제1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17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소관)
(10시04분 개회)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지난 13일부터 시작하여 3일째를 맞는 날로써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안보건소·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소관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보건소 예산심사를 먼저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은 세입·세출 모두 쪽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홍덕희 과장직무대리입니다.
보건지도과에 박형언 과장입니다.
의약과에 황원숙 과장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4쪽 상단 부분 증지수입 중 보건증 및 건강진단과 하단 부분 기타수수료 중 보건소 수수료 수입에서 35쪽 상단 간염검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4쪽 상단부터 35쪽 상단 감염검사까지입니다.
○임중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석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보건소 세입·세출안 개요를 보면 지금 다른 부서에는 물론 수입성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니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적은 금액이라도 세입에 대한 나열형이 하나도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안 책자를 보지 않고라도 볼 수 있는 개괄적으로 첨부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른 부서하고는 비교가 되는 건이거든요.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제안설명서에 여기에 세입부분이 없어요.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세입부분을 해 가지고 왔는데 보건소만큼은 세입부분이 없네요, 제안설명서에.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중해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죠?
○송대식위원 숫자로만 표기했지 실질적으로 항목을 나누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다음부터는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문요지를 찾는 동안 하나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3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500만원이죠?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예산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민석 이것은 수입부분입니다.
○임중해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메우기가 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수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치아를 메우는 데 하나씩 얼마인지 아니면 1년 총 봤을 때 이 정도 세수입이 된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항상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과장 누가누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먼저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 박형언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이 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세입이 저희들이 500만원 잡은 것은 저희 치과에서 실란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란트 하나 하는 데 저희들이 받는 수입이 3,510원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말감이라고 해서 충치 치료하는 데 1,100원, 그 다음에 내진이라고 해서 이것이 3,510원, 그 다음에 발치 후에 처방전을 500원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내용에 포함해서 총 이렇게 해서 500만원 수입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보통 3,000원이 들어가는데 치과가 일주일에 몇 번 의료를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 치과 운영은 현재 격주, 토요일 날 노는 주 외에는 하고 저희 치과에는 현재 운영을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예약에 따라서 하루에 보통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일주일에 몇 번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민석 치과 의료행위가 일주일에, 며칠, 날짜로 본다면?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일주일 내내 하고 한 달에 두 번 쉬는 거 외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치 하나에 3,000원인데 열 분이 오신다면 3만원이고 한 50분이 오신다면 한 15만원인데 조금 적은 것 같지 않아요, 세수입이. 너무 쉽게 잡아놓으신 거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런데 저희 치과에서 치료하는 것이 현재 보건수가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하는 금액,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산다든가 또는 거기 재료를 산다든가 해서….
○위원장 김민석 이 재료비는 이미 지출 분에서 나간 거고 이것은 지금 치과로 생기는 의료의 총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 자료 다 빼고 수입 잡아놨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아니요, 저희들이 치과에 하는 치료 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원가만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석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원가라는 게 3,000원 정도면 한 고객이 와서 치료를 하게 되면 최하 이것저것 하다 보면 5,000~6,000원이 들어갈 텐데, 그렇다고 하루에 500이라고 하면 하루에 몇 분 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하 못 온다고 하더라도 2, 30%는 올 거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조종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란트는 저희가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건당 3,510원씩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영구치가 난 아이들에게만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의료보험에 의한 어른들의 수입은 따로 잡히는 거고요. 이 실란트는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1,500 내지 2,000건 사이를 실시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2,000건이면….
○보건소장 조종희 1,500에서 대개 2,000건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 시행하는 데 대개 시간이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실란트는 저희가 많이 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영구치 있는 애들만 한해서 하기 때문에 하루 건수는 대개 5명이 올 때도 있고 또 다른 행사가 있을 때는 없을 때도 있지만 저희가 연중 대개 1,500에서 2,000 사이를 실시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게 7세 정도에 하는 건데 그것밖에 안 옵니까? 2,000명이라고 하면 하루에 누구 말처럼 몇 명꼴입니까, 나누어 본다면?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데 저희가 실란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환자를 보면서 실란트는 대개는 아이들이 하교 후에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방과 후에 예약이 잡혀서 하루에 많이 해야 5건 정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민석 소장님께서 그 정도밖에 한 연간 2,000명밖에 안 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서는 대부분 각 국장이나 보건소장님께서 추경에 이만큼 많은 세입을 올렸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처음부터 밑으로 저가로 세입을 잡는 거 같아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세출로 넘어가죠.
○위원장 김민석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7쪽 하단 부분 과태료수입 중 의약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민석 37쪽 하단 부분, 예산서 37쪽 하단 부분 과태료수입 중 의약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우리 성북구민의 보건을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보건에 관한 한 우리 위원들은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께서 의약과태료라고 하면 주로 어떤, 어떤 데에 과태료를….
○위원장 김민석 몇 쪽입니까?
○임중해위원 37쪽 하단,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임중해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태료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 진료를 한다거나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 판매한다고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보통 과태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여러 가지 많겠지만, 제일 큰 과태료하고 적은 과태료하고 차이가?
○의약과장 황원숙 과태료는 법률위반사항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고 할 때 한 200만원 정도 할 수 있고 또 업무정지에 따른 과징금을 매길 때는 그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전년도 수입관계에 따라서 과태료 매기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기관은 몇 백만원 낼 수도 있고 어떤 기관은 몇 천만원 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의약업소의 수입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원장 김민석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조제하지 않았을 때 벌금이 얼마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조제임의변경인데요. 그 건은 업무정지 15일에 해당되는 건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벌금은 없고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하나 더 보충하겠습니다.
만약에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약방에 갔는데 약방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회사 제품 이렇게 처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단가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마이신 같으면 회사가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정돼서 나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상품명으로 되어서 나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만약 그게 없었을 때 약국에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떨어졌을 때 그것보다 좋은 것을 써도 위법이 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위법이 됩니다. 그것은 처방하신 의사선생님께 전화를 하거나 구두처방이나 문서로 해서 처방변경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의료법에는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좋은 걸 써 주는데도 위법이 된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황원숙 좋다고는 할 수 있고 더 비싼 거를 쓰거나 더 싼 거를 쓰거나 상관없이 그 상품명에 해당하는 약품을 처방 조제해 주셔야 합니다.
○임중해위원 그게 꼭 특수한 경우의 아주 좋은 예군요. 그래서 이번에 매스컴에 나오는 뭐라고 해야 하나, 성분 분석이라는 거하고 맞아떨어지는 게 맞죠?
○의약과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지금 저희 의약분업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2쪽 하단 국고보조금 중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비부터 43쪽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배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43쪽 상단 부분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 2억 3,400만원이 잡혔는데 희귀성난치질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만성신부전,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크론병, 베체트병이라고 하는 희귀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100명에게 의료비지원사업이 잡혀 있는데 국비가 20%, 시비가 25%, 구비가 25% 잡혀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의 50% 해당하는 금액이 2억 3,491만 1,000원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홍성배위원 나타난 증세 병명이 뭐라고 하셨죠?
○의약과장 황원숙 만성신부전증하고 근육병과 혈우병, 고셔병, 크론병, 베체트병이라고 하는 희귀한 질환입니다.
○홍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43쪽 중간의 방문보건사업비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1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적인 것은?
○의약과장 황원숙 전체적으로는 250만원 정도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떻게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이 방문보건사업비는 저희들이 잡혀 있는 게 가정간호사교육비와 방문간호사직무교육비가 위탁교육비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방문간호사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통비로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됐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여기에 지금 130만원 잡혀 있는 것은 방문간호사들이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비용이 아니라 위탁교육비고요. 방문간호사가 4명 있는데 한 사람당 하루에 10가구를 매일 방문합니다.
○윤만환위원 하루에, 자원봉사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자원봉사가 아니라 방문간호사들이 4명 있습니다. 그 간호사들이 활동하는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비하고 자원봉사자들의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활동비용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자원봉사자들은 교통비나 지급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예,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많지 않습니다. 자원봉사비는 이번에 새로 잡힌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보건소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현재는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게 2003년도부터 새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가 잡혀 있는 신규 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신규입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어떻게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는 행정이 아니라 찾아가는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재가노인 도시락배달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식으로 적극 찾아다니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은 그렇게 방문해서 간호했으면 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김민석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지금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비로 있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병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나이가 들거나 중년이 됐을 때 자주 나타날 수 있는 병을 위주로 어떤 이상으로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고혈압은 어떤 경우에 그것을 고혈압으로 친다, 당뇨는 초기에 어떤 것이 나타날 때 당뇨로 친다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겠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당뇨는 구단위에서 시작은 하지 않았는데요. 고혈압 사업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많은 홍보물 배포를 했고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혈압 수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서 마을버스에 붙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자동혈압기 배치라든가 해서 많은 혈압 잴 기회를 갖도록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집단적으로 지나다니시는 분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중집합장소에 가서 혈압을 측정해서 고혈압 발견 사업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고혈압이 아니라 당뇨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가장 보편적인 것은 고혈압과 당뇨 같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아파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보건소에서 약 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전에 예방해서 그렇지 않을 수 하게끔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홍보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도 어느 병원에 가거나 동사무소나 보면 보건소에서 많이 홍보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니는 사람만 보고 보통 지나쳐버리지 잘 안 보거든요. 그리고 금연도 성북보건소장 해 가지고 해 놓은 것도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가정에서 한번이라도 간단 명료하게 큰 글씨로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윤만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43쪽 암조기발견사업,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암조기발견사업 하신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조기발견사업은 저소득건강보험 가입자분과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은 저희들이 한 60% 정도 했고요.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홍보를 해서 병원을 지정해서 하는 건데 올 6월인가 7일부터 홍보가 시작돼서 사업을 하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들의 실적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북구뿐만 아니라 25개 보건소와 전국이 해당되는 사업으로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의 예산은 2002년도에 1억 6,800만원 정도였었는데 집행이 지금 1,500만원 정도 했고 잔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 미만의 실적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이유가 홍보 부족이고 또 의료기관도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암검진을 받고 싶은 사람도 의료기관 숫자가 모자라서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9,000만원 정도 예산이 나오고 있고 세출에 넘어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암조기발견사업비 구비해서 굉장히 예산 자체는 많이 잡혀 있고 쓸 돈도 많은데 현재 이용률이 그렇게 저조하다는 것 자체는 돈만 받아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등한시하고 있다, 라는 판단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여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면 작년에 조기발견사업을 해서 과연 암을 몇 건이나 잡아냈습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현재 2002년도는 아직 의료기관에서 다 정확하게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은 데이터를 잡는 게 아니라 금액만, 돈만 지급하는 상태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지 않고 바로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돈만 지급하고 그 사람은 가서 진료를 받는 것까지만 이쪽에서 해 주고.
○의약과장 황원숙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면 결과가 뒤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행위만 이루어졌을 뿐 결과를 알 수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더 키워나가야 되겠다 내지는 그런 것이 데이터가 전혀 없으니까.
○위원장 김민석 지금 송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건 뭐냐면 이게 시비죠? 국비입니까? 그러면 국비를 이만큼 받아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거기만큼의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암조기발견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국비를 받았는데 그 국비를 받은 만큼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 같아요.
○송대식위원 행위는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위는 충분히 이루어졌고 6월부터 시행하셨다면 6월부터 지금까지 검진을 받은 사람이 몇 퍼센트 된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해서 그분들이 암진단을 받았을 때 판단 여부 정도는 이쪽 보건소쪽에서 갖고 있어야지,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의료비를 지급해 준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송대식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2년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만 아직 2002년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은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아직 모르신다고 말씀하셨고 제 말은 현재라도 계속 꾸준히 받고 있다면 6월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5개월인데 5개월 동안 몇 건이라도 받았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 정말 기초수급자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했을 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말 몇 퍼센트라도 암환자를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를 과장님께서도 알아보시고 해서 그분들이 한 번 갔다 와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만약에 암이 걸렸을 때도, 발견이 돼서 사업이 더 잘 됐다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보건소쪽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우상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상춘위원 우상춘위원입니다. 43쪽 상단에 특수업체분 검진 및 치료비인데 특수업체는 뭘 말씀하시며 지금 치료하고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특수업체검진 및 치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493만원은 국비에 대한 수입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성병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일반인들이 저희한테 왔을 때 저희들이 무료로 치료하고 그 다음에 특수업체분은 월곡1동에 88번지에 있는 윤락업체, 길음환승주차장에 여성관리검진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검진하고 금요일에 치료를 합니다. 그 치료하는 부분의 숫자를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금액 관계는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상춘위원 지금 치료하는 분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있습니다.
○우상춘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에 여성건강관리소에서 하는 인원이 평균 100명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검사를 저희들이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 나온 숫자에 따라서 금요일날 처방에 따라서 약을 투여하고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보통 성병의 종류에 따라서 양성률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100명 정도 한다 하면 한 40% 정도, 이렇게 해서 30명 내지 40명 정도 치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상춘위원 치료하면 완치는 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완치되는 여성도 있고 88번지 특성상 계속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완치가 된다, 안 된다 확실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상춘위원 그치지 않고 계속 들어오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우상춘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대식위원 특수업체 검진할 때 지금 100% 국고에서 보조합니까? 조금 아까 말씀은 치료비 일부는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들이 치료비 받는 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럼 국고에서 전액.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 국비하고 시비.
○송대식위원 약 주고 하는 것까지도 다 국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송대식위원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인정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보사부 중앙정부 차원이라든가 서울시 차원 또 우리 국민의 성병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인정하지 않는데 고칠 돈까지 주는 것 자체가, 하기사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인정을 하니까 국고에서 보조를 해 줘가며 병을 고칠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수업체분만이 아니라 일반인에 대해서도 성병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인정하는 것 아니고요, AIDS 역시 국가에서 전염병 관리차원에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을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바로 업체 옆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환승주차장에서 한다면서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쪽이 전염병 관리상, 성병 관리상 이 사람들이 오기에 불편함이 있고 많이 모여 있는 데는 저희가 다른 질환 역시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찾아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것과는 별개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예방접종 하죠. 예방접종 다니면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죠, 보통?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노인분들이 보건소를 찾아갈 줄 몰라서 접종을 못 하는 분들이 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그런 데 가서 예방접종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올해 저희가 특히 독감예방접종이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처음에 계획할 때 동사무소쪽이라든가 그런 동별로 나갈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산처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인력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각 동에 나가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내려서 올해도 그냥 저희 보건소에서만 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내년 예산에 보면 세출예산을 쭉 보면 방문예방접종이라는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걸 실시하지 않을 예정인데.
○보건소장 조종희 방문예방접종이라고 저희가 따로 세울 건 없고요. 예방접종 약품비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사업 형태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유동적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방문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원하시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잖아요, 세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지금….
○송대식위원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위원장 김민석 세입을 잡는 건데….
○송대식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고요. 저는 적절한 예산을 잡았을 때 적정하게 많은 분들한테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 예산의 기본원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 독감이 그렇게 유행하고 힘들어 할 때 노인정에 찾아가 뵈면 ‘주사는 맞으셨어요?’ 하면 ‘보건소를 알아야 가지, 보건소 누가 데려다 주나?’ 이랬을 때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식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방접종은 다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있던 약은 다 했나요?’, ‘다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는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었는데 몸이 편한 사람은 가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할 수 없이 거기에서 독감을 걸려야 하는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데 사업을 더 진행시켜야 되고 그렇게 찾아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쭤 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여건과 조금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거동 불편하신 노인들이 조금 더 쉽게 맞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연구 꼭 하셔서 좋은 결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국고수입 중에서 그런 쪽의 예산을 국고수입을 그런 쪽으로 잡아달라는 얘기 같더라고요, 수입예산을.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조종희 소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방문진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욕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국고수입이 약 8,0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이것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써 저희가 서울시에서 2개 보건소에서 이걸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제안을 해서 저희 구가 처음 시작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와 구비를 합쳐서 약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간호인력을 한 6명 정도를 저희가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인력 가지고도 저희 성북구 전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래서 국고수입을 좀 타내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이게 건강증진기금쪽에서 사업비가 나오는 건데 아마 국가에서도 굉장히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마 시범사업을 걸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도심지형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더 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46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 중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비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석 김정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주위원 46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입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신생아들이 출생을 하면 신진대사에 필요한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소에 대한 신진대사 검사로써 저희들이 현재 하는 것은 갑상선기능저하에 대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페닐케톤뇨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 병, 의원에서 그 외에 한 서너 가지 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보조해 주는 것은 두 가지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단계는 출생아들이 전국에 어디서 출산하든지 관계없이 주소지가 저희 성북구로 되어 있으면 출산한 병, 의원에서 저희한테 검사비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저희들이 지불하는 것이 9,5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9,500원 중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수입을 잡는 것이 이 채혈비, 채혈을 하면 신생아라면 3일에서 7일 사이에 채혈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채혈비만 저희들이 한 2,2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수입으로 잡고 그래서 저희 성북구 관내에 1년에 선천성대사이상에 대한 검사비 나가는 것이 한 3,300명 정도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나 금년에 그 정도 검사를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그렇습니다.
금년 현재 3/4분기까지 9월까지 현재 저희들이 한 2,800명 정도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까지 지불하면 3,300에서 3,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렇다면 신생아들은 거의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병, 의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하면 권고를 하고 또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급해 준다고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100% 하는 상태입니다.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는 같은 소관이죠.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지금 46쪽에 보면 밑에서 위에로 4번째 성교육상담전문가 양성비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43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같은 내용인데요. 국비하고 시비보조에 따라서 나누어서 기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비에서 일부 들어가게 되면 또 같은 항목으로 구비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국고보조니까 국고보조 따로 시비보조 따로.
○정형진위원 성교육성상담전문가 양성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교육은 조금 더 전문된 교육을 받고 난 후에 대개 성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명 내지는 2명 정도 저희 직원 중에서 성교육을 담당할 직원을 교육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보건소 직원을 교육시킨다?
○보건소장 조종희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켜서 어디에 가서.
○보건소장 조종희 대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저희가 성교육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개 양호교사들이 하기는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성교육을 어떤 걸 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스케줄을 잡아서 1년 연중 성교육을 저희가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다 좋으신 얘기인데 지금 또다시 장애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중증장애인들이 결혼 전후해서 성교육을 해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성인들한테 그 교육을 재활국립의료원인가 거기에 이따금 요청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도 그런 면은 교육을 시켜 볼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거기는 테이프 같은 걸로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재활병원에 가서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전에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북보건소에서도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보건소장 조종희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생명의복지관에서 그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성교육 요청이 있어서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사전에 요청이 있다거나, 저희도 지금 성교육을 하는 데 조금 문제점은 직원이 구간 교류가 되면서 교육받은 사람이 다른 데로 간다든가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그런 필요성이 있는….
○위원장 김민석 잠깐만요. 그것은 우리 정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확대해 달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그쪽 장애인들도 해달라 이런 기회가 충분하니까 오늘은 예산만 다뤄 주시겠습니까?
○정형진위원 예산을 더 드리고 싶어서.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이러이러하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
○임중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세출 세입안은 국, 시비가 수입으로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세출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게 아니라 우리 정형진 위원께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세입인데 세입을 그쪽으로 좀 잡아서 그런 일 좀 해달라고, 그쪽으로 세입을 잡을 수 없느냐 그런….
○정형진위원 일반적인 교육은 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들 휠체어를 타고 하는 그런 교육은 지금까지는 아마 성북보건소에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런 금액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그런 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장 조종희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형진위원님께서는 세입을 좀 높여 달라, 국고보조금을 더 타다가 장애인까지 해 달라는 질의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민석 우리 송대식위원님께서 10분만 정회를 하자고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입은 마쳤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안은 283쪽에서 317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283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해도 되겠습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289페이지에 보면 의학서적구입비가 있는데 소장님, 이렇게 많은 서적을 꼭 구입해야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의학서적구입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적거든요. 지금 저희가 건강정보실을 조그맣게 저희 보건소 내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건강서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구입비이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정진만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의학서적구입비가 따로 있나요?
○보건소장 조종희 따로 있지는 않고 여기에 그냥 합해져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저는 위원장님과 생각이 좀 반대인데요. 의학서적 같은 경우에는 대개 1만원 넘어가잖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그렇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민원실 운영용인데 실제적으로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책을 제일 많이 안 읽는 사람들이 교사예요. 그 다음에 솔직히 의사 분들도 많이 안 읽을 거고, 전문의일수록 책을 안 읽고 그리고 구입도 더 안 하고. 오히려 직원들이라 소양교육을 위해서는 조금 이 부분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고 다음에는 참고를 해서 다시 견적을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알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주위원 285쪽 중간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홍덕희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주위원 예.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홍덕희 285쪽에 있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은 1학년, 2학년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학생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직원 숫자의 17%를 계산하는 겁니다.
○김정주위원 직원 숫자의 17%, 어떤 선정기준이 없고? 그러면 직원은 전체?
○위원장 김민석 이게 급여성입니까?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홍덕희 급여성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급여성입니다. 급여에 속하는 거니까 삭감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294쪽부터 305쪽까지 질의를 해 주십시오. 294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나간 거라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주위원 286쪽 상단에 보면 위험근무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위험하다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수당은 대개는 검사실에서 채혈을 하는 검사요원이라든가 방사선실에서 의료기사라든가 또는 간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개는 환자를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험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환자한테 전염이나 감염을 위험하다고 말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306쪽부터 317쪽 상단 AIDS 검사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지나갔습니다만 300쪽 상단에 보면 제2분소 정신센터 장비구입 석관동 빗물펌프장을 말하겠습니다. 장비구입 5,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장비는 무엇무엇 그 종류대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빗물펌프장에 꼭 이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확신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어느 면에서 해 줘야 된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관동 빗물펌프장에는 약 100평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보건사업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대주민서비스를 일부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장비구입 부분은 아마 최소한도의 장비로 목록을 꾸며봤습니다. 거기에는 보건교육실이 있기 때문에 액정 프로젝터와 컴퓨터 같은 것이 필요한 부분이 1,100만원이 되겠고요.
또한 거기에 자동혈압계 정도는 저희가 비치를 해서 누구든지 와서 혈압도 자유롭게 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혈압계, 자동시력측정계 이것은 현재 지금 저희 보건소하고 분소에도 다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혈당측정계라든가 청진기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기에서 서비스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책장, 의자, 캐비닛은 일반사무집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신장측정계는 영유아들 건강관리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약품보관용 냉장고 역시 저희가 일부 예방약품을 다룬다든가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교육실 스크린 프로젝션 TV는 전부 보건교육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민원실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폐활량 측정기 역시 자가 측정할 수 있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집기라든가 일산화탄소 측정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는데 보건교육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소한도의 장비를 마련했고 일부 주민들이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기 위한 그런 쪽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홍성배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홍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301쪽 다섯번째 줄의 바코드식품모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양사회에서 제작된 영양교육에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바코드가 있어서 자기가 먹고자 하는 식단을 골라오면 저희가 바코드로 읽으면 그날 먹고자 했던 영양분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칼로리 계산이 다 되는 겁니다.
저희가 전년도부터 구에서 이 행사를 몇 번 했습니다. 구청 광장에서도 했었고 체육센터에서도 했었는데 저희가 이게 없어서 빌려다가 했습니다. 영등포보건소에 사정사정 해서 빌려서 영양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주민 반응이 좋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체지방 측정이라든가 영양상담을 동반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없어서 빌리러 다니는 것보다는 저희가 사용해 본 결과 구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이 사업을 할 때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한 번 저희가 할 때 상당히 인력을 많이 동원해야 되고 자원봉사자의 많은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영양사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한 자원봉사자 동원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여건이 가능하다면 동사무소를 활용한다든가 학교의 비만아 관리라든가 굉장히 활용할 부분은 많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다 따를지 걱정스러운 부분이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내년 사업에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 들여서 하는 바코드식품모형 이 사업계획이 내년에 좀 많이 들어가서, 물론 굉장히 필요해서 사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내년에 결산할 때 잘 썼다고 이야기 나오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제가 행정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약품보관용 냉장고라고 해서 그건가 봤더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일전에 제가 방역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각 동마다 소독약이 분출되고 있는 현황, 그래서 각동에 소독약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창고나 시건장치가 필요한 그런 것을 올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행정감사 때 말씀 드렸는데 올 예산에 보니까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됐기에, 그럼 내년에도 올해처럼 그냥 무작위로 불출해서 각 동사무소의 있어야 할 곳에 안 있고 그런 위험물을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추경 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획을 17일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30개동에 일제 지도점검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상태의 보관방법 또 장비에 대한 유지 방법, 또 저희들이 약품을 수령했을 때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기에, 그럼 그런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안 내셨나 하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상태는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이런 단계지 보관은 현재 수령을 해서 일부는 동사무소의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수령한 분이 가정집에서 쓰고 나머지를 보관하고 있는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자율방역단과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관계를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지도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진만위원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건데 금연사업운동 평가해서 학술용역비 2,000만원 있었잖아요. 그외에 아마 직원들께 얘기했을 텐데 저희 주장은 너무 과다하다 해서 이 학술용역비를 줄이고 금연을 연구하는 데 쓰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혹시 그 사이에 직원들이나 국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의논한 게 있나 해서요.
○보건소장 조종희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자문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다고 생각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진만위원 결론 내렸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계속할게요.
○위원장 김민석 보충질의입니까?
○정진만위원 예. 석관동 빗물펌프장에 제2분소가 생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국비나 시비도 많이 가져 오는 것이고 또 송대식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성북동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환영하고 또 하나 첨부하자면 실제로 석관동 그 지역이 노원구 월계동과 인접해 있거든요.
노원구에서 보건소 가려면 한참 가야 되고 성북동에서 보건소 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2분소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월계동 사람들까지 같이 방문해서 진료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가 해서.
○보건소장 조종희 타구 사람들도 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마 추세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 타구 사람들이 오는 것은 구별로 따지기도 하는데 교육이라든가 이런 상담이라든가 하는 것은 숫자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줄 정도가 아니고 소수라고 하면, 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가 일을 진행하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첨부로 예산서를 쭉 보면 보건소의 전산시스템이 대민을 위한 것이라든가의 수준이 타구에 비해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전산시스템은 행망에서 돌아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프로그램이 보건소에서의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또 전국에서도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저희 자체에 와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정도로 저희는 전산 부분에 있어서 앞서 나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오토콜링시스템이라든가 문자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상당히 빨리 도입해서 전산화쪽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최근 예산서에 그런 게 없어서 물어보니까 겁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전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실행했습니다.
○정진만위원 이미 다 되어 있는 부분?
○보건소장 조종희 예.
○정진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중해위원 보건소에 대해서는 서로 질문을 많이 하려고 해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분소를 석관동 빗물펌프장에 설치할 계획인 게 맞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장비구입 하고 시설보강비 해서 총체적인 예산이 6,300만원인데 거기에 사용하는 면적은 4층, 5층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100평 정도 됩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6,3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기본시설에 냉난방이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일단 최소한도의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사가 배정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분소를 하면서 인력이 더 충원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인력에서 그쪽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서비스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서 가능한 한 인력 보강쪽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고 알고자 하는 것은 아마 여기 있는 예결위원회 동료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마치 전시행정적인, 보건소라든가 실질적인 업무가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진료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청장의 어떤 치적이라든가 이런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빛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사실 안 좋지 않느냐,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서 정말 보건에 기여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소신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먼저 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석관동에서 주민들의 분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검토하기 시작한 부분이고요. 지금 보건사업의 형태는 물론 진료의 형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료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주민들에 대한 건강행태 교정이라든가 이런 보건교육 차원 또는 건강상담 차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진료 이외의 부분을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석관분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보건사업이라든가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구청 보건진료 발전에 조종희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단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시발부터 제대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좀더 그런 쪽으로 실질적인 진료가 돼서 도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사실 특히 장위, 석관지역은 노령화 동네입니다. 노인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석관2동 같으면 인구가 1만 3,6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권자가 1만 600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노인네가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치매노인 치료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치매와 관련해서는 정신보건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신보건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매관련 사업비로만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고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구민의 건강에 많이 기여를 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소상히 들어갈 문제는 나중에 만나 뵙고 하기로 하고 간략하게 예산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 없는 성북, 담배연기 없는 성북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문자 그대로 담배연기 없는 성북, 너무나 좋아요. 오늘 보셨지만 이 자체 내에도 담배연기가 가득합니다. 전시행정 아니에요? 나열성 아니에요? 여기에다 2,000만원, 1,580만원, 금연운동과 학술연구를 어떻게 하고 또 홍보를 어떻게 해서 1,580만원이 들고 학술연구는 2,000만원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사업이라는 게 금방 효과를 본다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건사업을 하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가, 항상 보건사업의 평가부분이 적었지 않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사업은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국비와 구비가 일정비율 들어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국비에 따른 구비를 책정한 부분인데요, 지금 그 부분 외에도 전체 사업비가 내년도에 약 1억 이상 될 겁니다.
그 중에 일부가 사업 평가하는 부분과 자문하는 쪽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고 나머지 8, 000만원 정도는 실제 사업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전체는 얼마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전체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운동과 금연이 같이 들어가는데.
○윤만환위원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금연사업에 대해서 컨셉을 잡은 것은 일단은 어떤 프로그램보다 주민들이 이미 금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국민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치구에서 같이 사업에 동참한다고 하면 주민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겠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원래는 자치구가 할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만 1년 돼 갑니다, 담배 끊은 지가. 담배는 스스로가 왜 끊어야 되겠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행할 일이지 자치단체에서 그 정도 돈을 들여서 끊고 진짜 건강에 안 좋다고 느낄 정도와는 달라요. 그래서 뭔가 내실 있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담배연기 없는 성북을 만들 것이냐, 아주 막막해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윤만환위원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나중에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두번째 백신이 작년에 1만 2,000두였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독감 말씀하십니까? 금년도에 1만 3,500, 작년도에 1만 1,000두.
○윤만환위원 아까 송대식위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좀 증액해서 1만 7, 8000 해서 각 동네 노인정을 돌아다니시면서 자연발생적으로 1만 3,000두가 나갈 폭 잡더라도 또 각 노인정에 돌아다니면서 한 동네에 200분씩 잡고 노인정 200분이면 충분히 할 거예요. 그래서 방문해서 그분들을 놔주되 돈을 받지 않고 해라, 지금 얼마 받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도에 3,650원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예산까지 포함시켜서 보건소 와서 맞으신 것은 방금 말씀대로 필요에 의해서 맞으신 분은 따로 하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로 오지 않겠습니까? 단 방문해서 놔주는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성북구에 적을 두신 분, 주소가 되신 분들만 놔주시되 무료로 놔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인플루엔자는 계속 작년도 그렇고 금년에도 무료로 놔드렸습니다.
○윤만환위원 다 무료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기초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윤만환위원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그 외에 노인정에 나오신 분들을 조금 증액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데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들이 인플루엔자를 금년도에 예산을 1만 1,000 잡아서 1만 3,500 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만 3,000을 5,000원씩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만 5,000 내지 1만 6,000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시행하기 전에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계획을 잡아서.
○윤만환위원 올해 예산에 되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30개 동 했을 때 200분씩 하면 6,000두란 말이에요. 지금 6,000두 플러스해서 1만 8,000두면 다 해서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 노인정에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저소득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무료로 방문간호해서 놔줄 수 있는 방법을.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신보건사업 있죠, 작년 재작년부터 6,000만원이 부족해서 이야기하시던데, 행사할 때마다. 똑같이 6,000만원 올라왔어요? 이거면 올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정신보건사업은 예산이 사실은 정신보건사업도, 저희 보건사업은 전체적으로 인력사업이 되는데요. 굉장히 여전히 변동 없이 올라와서 일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저희는 항상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윤만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예산편성 할 때 증액을 하지 할 때마다….
○임중해위원 보건소 자체가 집행부에서….
○윤만환위원 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산은 그것 가지고 겨우 움직이는데 아까 말씀처럼 치매 내지는 전부 다 정신보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 지도과장님, 연막기 한 대씩 사주기로 한 거 다 사 줬습니까, 작년까지?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다 사서 지급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부족한 동네는 없던가요, 연막기가 방역하는 데 부족하다고 하는데?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가 10월 달에, 아까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하다는 데는 못 들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공히 의무적으로 한 대씩 다 재작년에 해 가지고 배분이 됐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동네는 한 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현재 저희 내년도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용 연막기가 보건소에 지금 2대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빌려드려 가지고 소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 추경에 사 놓은 게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작년에 살 때 저희 보건소가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시에서 간주처리 한 돈을 지원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보건소가 2대를 그 돈 가지고 산 게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부족한 데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약품은 부족한 거 없나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지 금년도에는 거의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별 차이 없이 한 5,500만원 정도 약품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연막소독도 분무소독이 됐든 연막소독이 됐든 간에 전시행정, 차로 쓱 훑고 다니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한 번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동에는 제가 직접 했지만 모기나 이런 게 너무 많다고 엄청나게 요구가 왔어요. 다 해 주지 못했는데 그럴 때는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해 주시고 꼭 비 오고 뭐 할 때만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아, 언제 온다, 그러면 다른 동네에서 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잡을 것이고 주민들이 모기가 들끓으면 무조건 연막소독 해 달래요, 무조건 소독 해달라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좀 전체적으로 주민을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였으면 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지도과에서 24시간 방역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64건 정도의 민원을 받아서 민원야기가 되기 전에 소독을 했고 금년도에도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100건 정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전혀 민원야기 없이 처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자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우상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상춘위원 임중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좀 답변 주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제2분소에다 정신센터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빠져 있는데. 지금 이 정신센터 때문에 지금도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 봐서 확인도 해 봤지만 확인해 보니까 위원회에 띄웠었습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지금도 이 전화가 아직도 오는 데가 있어요. 누구라면 내가 말씀도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신센터에 대해서.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1995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떤 사회 편견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사업에 아주 일부입니다. 그래서 분소가 정신보건센터라고 저희가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소 안에 지금 저희가 보건소 안에 결핵실이 있듯이 정신보건 프로그램실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만큼 아마 일부 주민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편견으로 미친 사람들이 다니고 이런 거로만 생각하시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어려운데요. 일반인들에 대한 어떤 정신건강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치매문제, 노인성 우울증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에게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많이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그러겠습니다.
○우상춘위원 그리고 304쪽 상단입니다. 바퀴방제약품이 있는데 사실 어느 가정 쳐놓고 바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00개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바퀴방제약품은 작년도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해서 가구가 한 3,000개 정도 구입해서 드렸고 금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책정이 안 돼서 금년도에 못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한 2,8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2,8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구에만 지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상춘위원 전체적으로 전부 다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더 예산을 올려서라도 상가 같은 데도 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우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317쪽에 AIDS 검사기 8,500만원짜리 구매를 할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임중해위원 구매방법은 조달청 구매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조달구매할 겁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그 기계가 우리나라 기계는 아닐 테고.
○보건소장 조종희 아마 수입품이 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어떤 기기선정을 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조달청에서 알아서 해 줍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필요한 스펙만 요구를 하면 그것은 조달청에서 외자조달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조달청 구매는 거의 정부에서 하는 것은 조달청 구매인데 그 구매가 필요 용도에 따라 맞게 특히 이런 의학기기는 전문기계 아닙니까? 사람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대로 구매가 잘 되는지 걱정스러워서 그랬습니다. 대단히 비싼 기계네요?
○보건소장 조종희 대개 의료기계가 좀 고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현재 사용하는 기계를 바꾸는 상황이거든요.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조종희 예.
○위원장 김민석 기계를 구매하는데 소장님께서 우리 임중해위원님이 ‘수입제품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그럴 걸요’, 그러면 뭘 가지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물론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AIDS 기계라고 했는데 사실 AIDS 기계라고 하는 것보다도 면역효소방법이라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하게 검사를 많이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기계인데 일반적으로 대개는 지금 국내 생산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러한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구매를 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소장님께서는 이게 어디 제품이 좋고 어떤 주관도 없이 내가 차를 구입하는데 어느 차에 몇cc 뭐를 구입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차를 구입하겠다고 올린 거밖에 더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거 삭감되는 거예요. 구매하시면서 지금 구매하시는 것의 7, 80%는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물론 다 시장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제품을 한 가지를 딱 지정해서 구매를 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필요한 사향만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걸 딱 지정해서 저희가 구매하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래도 소장님께서는 이 제품이 시장조사를 했으면 A, B, C 회사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니까 내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필요한, 맞는 회사가 두세 군데는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대략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먼저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목적이 없는 뜻이 없는 발언이 막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소장님이 제 자리에 왔을 때 그거 해 주겠어요, 그렇죠?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저는 아까 AIDS 검사기를 8,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구입했을 때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묻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AIDS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뭐뭐 검사를 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검사항목은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예를 들면 간단하게 감염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하는 방법은 조금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통해서는 좀더 정밀검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분분석만 아니라 양적인 분석까지도 가능한 그런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AIDS 검사 이외에도 다른 C형 감염검사도 되고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성북 구민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이런 검사를 하는 사람이 작년 통계로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잘,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8,5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을 때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이용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활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계가 있다고 그러셨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양춘화위원 그것은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춘화위원 예.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현재 AIDS 기계는 ’95년도에 구입한 기계로써 상당히 노후 돼서 지금 현재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양춘화위원 연간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수리비가 8,000만원까지는 되지 않지만 수리비가 거의 1년에 한 5, 6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했기 때문에 AIDS 검사가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소장님, 지금도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AIDS 기계를 가지고 어떤 검사를 하냐고 물어 봤잖아요. 그러면 소장님이 지금 소신이 하나도 없어요. AIDS 기계가 이러이러한 검사도 하는 기계가 있고 이러이러한 기계도 있고 이러이러한 기계도 있는데 이런 기계로 소장 입장에서는 구매하고 싶어서 이 예산을 올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기종에 대한 것을 너무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뭘 구입합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AIDS 검사기계인데 A, B, C, D까지도 검사하는 기계가 있고 또 D, E까지도 검사하는 기계가 있다, 그래도 전문직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8,000만원짜리가 A, B, C밖에 못 하는데 D까지 가는데 이게 1억 간다,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욕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걸 다 표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보충으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래도 소장님 정도면 그 정도 8,000만원이 넘는 기계라면 그래도 여기에 나오실 때는 자료를 가지시고 8,500만원 기계가 AIDS 외에, 반복되는 거지만 여기여기까지가 가능하고 이보다 더 좋은 기계는 이러이러한 기계가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위원님께서 예산이 된다면 좀더 이 기계를 구매했으면 좋겠다, 가만 보면 그 기계에 대해서 막막하게만 생각하시고 대화를 한다면 여기에서 그 기계 사 가지고 뭐 할 거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 AIDS만 검사하겠다고요? 답변은 됐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제가 보기에 여기 한 대기 때문에 한 대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이 8,500만원짜리 기계 한 대가 몇 가지를 검사할 수 있는지 그걸 보충으로 해서 저한테 답변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95년도에 구매하셨다고 했죠. 그게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 부분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소장님, 백신을 5,000원에 구입하죠, 맞나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어떤 백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대식위원 독감 인플루엔자인가?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도에는 3,549원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송대식위원 5,000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빼고는 돈을 또 받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죠. 저희들이 무료 부분이 있고 유료 부분이 있고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세입이 되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니까 방문할 때 사용하려고 소형차량이 하나 1,600만원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결산에서 3,000만원을 증액을 시켜드리면 인플루엔자 사는 데 3,000만원을 증액시켜 드리면 6,000가구를 윤만환위원님 말씀드렸듯이 6,000두를 더 접종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소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그러니까 노인정 방문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증액을 시켜드리면?
○보건소장 조종희 인력이 가능한 한, 저희 여건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하루에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인력도 같이 올려줘야 하네요?
○보건소장 조종희 보조인력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만약에 그것을 보통 우리가 예방접종기간을 며칠 잡죠?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한 40일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전 동을 다 돌면 하루에 두 동씩을 돈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장 조종희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소에 오는 사람들을 저희가 다 커버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일에 예방접종을 나가게 된다면 인력이 가는 게 의사가 가야 되고 간호사, 행정인력, 운전사 상당한 인력입니다. 그리고 의사 인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이 전부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양을 늘리는 것에는 그런 면들이 좀 검토가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대식위원 굉장히 좋은 행정이고 좋은 서비스고 꼭 해야 일인데 지금 검토만 계속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올리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검토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할 테니 올려주시오’라고 하면 저희가 올려서 한번 어떻게든 우리 위원들끼리 만들어 보겠는데 지금 계속 검토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올리냐고, 올려서 사업비 불용 되면 올려준 위원들은 바보 되고,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올려주는 건 좋은데….
○송대식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위원장 김민석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올려줘서 약품 구매는 충분히 하지만 인원이 의사와 간호사가 따라가게 되면 지금 의사와 간호사는 한정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답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꾸 올려주면 하겠냐고 하면 답변은 나온 거예요, 이미. 보건소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약의 분량만 올려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를 더 배치해 달라.
○송대식위원 제가 자꾸 위원장님하고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제 말씀은 제가 지금 3,000만원 올려드리고 조금 아까 여쭤 봤잖아요. 기사 얘기하는데 바로 말씀을 되받아서 말씀을 하신 게 의사, 간호사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왜 못 하시냐고요. 그렇게 하면 하겠다.
○보건소장 조종희 그러니까 제가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저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짜겠습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짜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물론 저희가 당연히 짜야 될 부분인데 현재 그 부분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품이 같이 올라갔을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이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올려드리면….
○보건소장 조종희 예, 그러면 가능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실 수 있겠다?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송대식위원님의 보충질의고요. 필요할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든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내주세요. 어떠어떠한 비용이 들어갔는지 자료를 내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방문접종 할 때 그거 올려주시고 정신보건사업에서도 얼마 뭐뭐 필요한데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305쪽 하단에 출생아 등록관리 및 홍보자료가 있는데 2만원씩 단가가 되어 있거든요. 어떠어떠한 자료라든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305쪽에 출생아 등록관리 및 홍보자료의 2,000만원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써의 아기평생지킴이라는 타이틀 아래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1년에 출생아가 한 4,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생신고를 각 동에 했을 때 저희들이 각 보호자께 휴대폰 전화를 받아 가지고 SMS하고 ACS를 동시에 저희들이 평생건강을 지켜 드리는 차원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그 출생아에 필요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예방접종이라든가 또는 건강진단 관계 이런 것을 다 문자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해서 우선은 내년도에 1,000명 정도를 등록 받아서 이 사업을 내년 말에 평가해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졌을 때에 후년도에 다시 또 1,000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면 점차적으로 저희 관내의 출생아는 앞으로 3년, 4년 후에는 전 출생아들이 보건소에서 평생 건강관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그럼 1,000명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00명이 출생하면 전체는 못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그리고 2만원이 한 사람당 책정되어 있는데 대개 출생하면 우유 같은 것.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것을 2만원 정도 책정해 놓은 것은 출생아를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저희들이 건강복주머니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름을 붙였는데 출생아의 가정에서 필요한 온도계라든가 손수건, 코호흡기라든가 또는 약 먹이는 수저라든가 예방접종표라든가 건강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복주머니 비슷하게 만들어서 하는 그 비용을 책정한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질의한 거고요. 또 하나 302쪽, 지금 분무기 문제인데요, 지금 분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현재 분무기는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수리장비유지비를 대당 1만 5,000원씩 해서 한 50개 정도로 해 놓은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수리비가 있으니까 질의하는 건데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누가 지금 분무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동사사무소에 평균 2대 가지고 있는 동도 있고 3개 가지고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역단들이 여름에.
○정진만위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막기라는 자체가 모기 한 마리도 못 죽이니까 실질적으로 분무기로 해야만 효과가 있고 약품기도 분무기가 훨씬 많이 지급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외형적으로 연막기는 전시행정이 되고 분무기는 뿌리는지 안 뿌리는지 아무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효과는 더 크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사용은 잘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303쪽 중간에 보면 모니터요원 및 집단급식소라고 있거든요. 모니터요원이 몇 명인지 하고 308쪽에 보면 방문간호상용인부임이 있거든요. 그게 보니까 1억 1,200만원 정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 두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먼저 303쪽의 모니터요원 및 집단급식비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은 저희 관내의 약국이라든가 복지시설, 병의원 해서 19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절기에 저희들이 방역대기를 하면서 관내의 어떤 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를 하는 거고요. 집단급식소는 학교를 비롯해서 정식적으로 위생과에서 허가 나간 것하고 해서 80여 군데 됩니다. 이분들을 저희들이 1년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씩 간담회 하는 비용으로 해서 50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19군데는 약국이나 그런 사람을 지정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308쪽은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상용인부임으로 잡혀 있는 것은 대도시지역의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노인, 만성질환자나 거동불편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건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된 사업인데 복지부에서 지침이 가정간호전문간호사를 5명에서 6명 정도를 고용해서 이 사람들을 가정방문을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이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정식간호사뿐만 아니라 가정간호전문간호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이 인건비가 조금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몇 명 정도 하시려고 1억 1,2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지.
○의약과장 황원숙 가정간호사는 5명에서 6명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5명에서 6명이 어떻게 1억 1,200만원이나 되는지.
○의약과장 황원숙 가정간호전문간호사는 월 150만원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잡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월 150만원 잡았을 때 5명이면 750만원이고 1년이면 1억 1,200만원이 안 되거든요.
○의약과장 황원숙 5에서 6명 정도이고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보너스까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양춘화위원님 질의 다 됐습니까?
○양춘화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사실 연막소독은 4년 전에도 매스컴에서 소독의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한 것을 우리 소장님도 시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건 오존 파괴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소장님이 예산이 없지만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이런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
다는 복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욕심 같아서는 각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업비가 충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정 여건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고혈압, 당뇨사업, 방문간호사업 등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 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증액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건소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아까 방역도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소독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발표는 있습니다. 저희가 구내에서 소독을 할 때는 소독방법을 철저히 지켜서 제대로 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규사업 같은 거 생각하신 건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증액인데 신규사업?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은 금연사업이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시작하면서 내년도까지 하다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도에는 좀더 내실을 기하고 거기에 조금 더 기초를 마련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신규사업은 저희가 출생아관리에 대한 어떤 기초 작업 들어가는 것을 보건지도과 예산에 일부 세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리고 보건분소 5층과 4층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석관동 분소는 4층이 지금 현재 30평이고 5층이 70평입니다.
4층에는 보건교육실과 동시에 건강상담이라든가 일부 건강 관련된 민원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의사실과 간호실을 마련했고요. 5층에는 정신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과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사무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김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2003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윤수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사무국 2003년도 예산은 세입분야는 없으며 세출분야는 예산서 147쪽부터 162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147쪽부터 펼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 지금 윤수현 국장님이 제안설명 한 자료보고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민석 예, 하십시오.
○김정주위원 제안설명서 3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구민민원 및 여론수렴업무추진비를 1,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그것은 500만원은 다른 명목으로 해서 다시 신설했고요. 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공통운영비에서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김정주위원 1,000만원이 없어도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있던 것을 감액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무국장 윤수현 그래서 신규로 500만원을 편성했고 500만원을 공통경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500만원만 실질적으로 감액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공통업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충분히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됐습니까?
○김정주위원 잠깐만요. 충분하다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글쎄요, 저는 좀 살릴 용의가 없으십니까라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충분하다는데 제가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괜찮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예산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타를 하셔야 되니까요.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작년 불용액이 얼마죠?
○위원장 김민석 총 전체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만환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6,100만원, 약 3.3% 불용이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위원님이 한 분 줄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건 빼고는요? 위원님 한 분이 준 거 빼고는요?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그것은 여비하고 조금 했기 때문에 인건비, 그걸 빼고는 다시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분에 3,300 정도 나가죠.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그렇죠,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보시면 올 예산은 넘어갈 것 같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남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예,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예산은 한 90% 정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동안 절약도 했고, 금년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쓸 때 안 쓰고 이렇게 불용시키지 말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해 주시고 남은 기한 얼마 안 남았지만 불용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예.
○위원장 김민석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하시다가 그런 일 없겠지만 속기록 빼라는 얘기하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 생각해서 하셔야지 속기록 빼고 뭐하고 하면 무슨 말을 어떻게 집어넣을 거예요.
○위원장 김민석 아니, 그래도 주위에서 너무 모르고….
○윤만환위원 되도록이면 그런 표시는 하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속기를 하자는 말이에요.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속기사들 피복비로 3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적어도 여기 오실 때는 옷을 맞춰 주신 옷을 입고….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아르바이트입니다.
○양춘화위원 아르바이트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예, 여기는 그렇습니다. 정식 속기사 분이 세 명이 있는데요. 그 전에 2년에 한 번씩 해 줬어요. 색깔도 자꾸 바꿔주고 몸도 이렇게 되고 해서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요. 의복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두 분들은 상임위원회하고 세 군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기회 때만 특별히 아르바이트로 해서 하는 겁니다, 교대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방문에 900만원 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어떤 예산으로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지금 위원님들은 임기 중에 한 번씩 해외를 가시도록 되어 있다가 지금은 130만원씩 해서 1년에 한 번씩 다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지역에는 그것과 관계없이 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지가 지금 공식적으로 해외 두 군데 되어 있는데 거기 가실 때에는 1년에 해외여행 가신 거에 불구하고 가실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게.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연수 외에 책정된 건데, 그러면 두 개가 어디예요, 중국하고 또 어디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지금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군데로 공식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위원장 김민석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는 것이 하나의 관광목적으로 주민들한테 비칠까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뭔가 자매결연도시에 가서 뭔가 주고 뭔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국장님, 컴퓨터 구입하는 데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올해 예산에 컴퓨터 수도 없이 사야 되겠다고 올라오던데 그러면 구매를 할 때 공동구매로 하십니까, 아니면 과별로 구매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공동구매 합니다. 조달청에 해서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같이 한꺼번에 구청 전체적으로 조달청에 공동구매해서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 디지털 복사기 그런 것도 같이 공동구매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디지털 복사기는 조달청에 있냐 없냐가 문제인데요. 그것만큼은 과별로 할 수 있어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복사지 같은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도 공동구매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수현 예, 행정용품 있죠. 거의 제가 보기에는 95% 정도가 지금 조달청 공동구매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식사를 위해서 대략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의회사무국 심사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벌써 금년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이제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성북구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과장입니다.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양춘근 반장입니다.
이상 모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은 업무특성상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3%에 불과한 36억 9322만원으로 아주 적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 모두는 합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조성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주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국 예산서 4쪽의 개요를 참고하시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만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면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는 2.3%를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개운산 스포츠센터나 정릉북악생활체육시설이나 이게 전부 공원녹지과로 해서 들어와서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이 설명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저희한테 잡힙니다, 실제로 운영은 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세입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잡힙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체육시설이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조금 늘어날 거다,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구민체육관을 제외하고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보통 율에 따르면 2, 3% 정도는 수입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한 액수로 잡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개운산 스포츠센터, 우리 지하에 있는 수영장도 같이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어제 행정기획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새 수영장 요금이 올랐어요,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금년에 올랐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저희 조례로 최고금액을 정해 놓고.
○김영식위원 과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네, 며칠 전에 올랐어요. 3만 2,000원 받던 게 3만 5,000원으로 3,000원이 올랐다고. 그래서 내가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근방에 예를 들어서 혜화수영장이라든지 또 종로에서 보성중고등학교 자리에서 하는 국민생활관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현재도 많이 나는데 더 올라서 본 위원이 오늘도 조사해 본 결과 여기에 오던 우리 구민들을 종로에 많이 뺏기고 있다, 그렇다고 시설이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닌데 또 구에서 하면 적절한 가격으로 해야 하는데 개인이 하는 것보다 비싸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규정에 의하면 조례로 최고금액만 명시를 했습니다. 저희 조례는 자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금액을 정해서 그 이상은 못 받게 되어 있고 만약에 지금 받는 것 중에서 금액을 올릴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은 알기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들어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까지 했다는데 우리 담당과장, 어떻든 예산이 구에 들어오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녹지과장이 모르고 계셨다 하면 성북구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통보는 해 줘야지, 어떻게 됐다고 알고는 계셔야 하는데 모르고 계셨다면 문제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김영식위원 문제가 있어요.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세입이 일반적으로 세입부분에 강제이행금이 징수가 되면 민원인 자체가 불복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 항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세입을 구청에서는 전혀 못 잡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렇죠? 전 민원인이 전부 지금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세입이 없는 거네요, 강제이행금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내기도 하고 물론 이행금 자체가 전부 그런 걸로 해서는 나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구에서 좀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민원인 자체가 나라를 상대로 그렇게 법률행위를 해버리면 구청 자체에서 수입이 적은데 그렇게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송대식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1년에 2회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부과시에는 민원인, 그러니까 부과 받는 자한테 네가 이러이러한 규정에 우리가 부과한 게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도록 꼭 명문화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보내고 안 들어오면 세입으로 받아서 안 낼 때에는 토지나 건물,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까지 관리하고 있는데요.
국가적으로 보면 저희 구 돈이나 국가 돈이나 마찬가지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저희 구 세입을 많이 받는 방법이 좋은데 저희들이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원인이 자기의 판단에 이 정도는 내가 어디에 내든 내야겠다, 또 법원에 가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귀찮아하는 게 있어서 재판 받기 꺼리는 사람들은 대개 이의신청 안 하고 금액이 과하다든가 그런 법률적인 계통의 상식이 있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구의 세입이 많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상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민원인 자체가 법원에 가서 항소를 하게 되면 금액 자체가 반 정도로 다운된다는 사실만 안다면 아무리 법률을 모르는 사람도 이의신청을 하러 법률적으로 들어가죠.
○건축과장 권창주 그럴 우려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는 법률에 정한 바에서 일단 규정대로 얼마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그 부과한 금액이 사전변경, 건축주의 위반동기 사유, 위반이 공익에 미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판사의 재량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 이하로 판사 재량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 구청장으로서는 그런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준만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부분적으로 많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금액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저희들이 이 비송사건으로 보내고 나면 얼마를 부과했다고 저희들은 전혀 통보받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귀동냥으로만 우리가 5,000만원 부과했는데 4,000만원을 받았다더라, 이런 정도만 알고 있지 정확히 개요는 파악하기 힘들고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비송사건으로 절차 가는 것도 일정 부분이 자치단체에다가 할애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여러 번 법률건의를 했는데도 아직 그게 중앙정부에서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대식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강제이행금에 관해서 오랫동안 체납되고 강제이행금이 발부된 쪽에서 조례가 올라갔었는데 통과하지 못했다는 그 부분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도 들어야 하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송대식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11일 전후해서 제가 듣기로는 건축법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난 하반기에 일괄 법규 통과를 하면서 이 법률이 상정이 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건축법상에 특히 옥상천이라든가 무단증측, 무단용도변경 이런 현행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치유를 시키는 제도입니다.
86년도 경우만 하더라도 그런 제도를 한번 시행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되어 있지 않고요, 현재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이렇게 취소하는 부분은 조례상으로는 제정할 수 없고 국민의 세부담이 되는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명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위법인 건축법에 그런 내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상으로는 그것을 완화하는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명칭으로 본다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제안자가 건설교통위원장으로 2002년 10월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게 통과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게 상정도 안 됐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권창주 제안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발의에서부터 제안해서 국회의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사실 물론 저희 지역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수입을 많이 잡아야 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과태료 수입을 많이 잡아야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나라에 뺏기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하고 여쭤본 건데 사실 법률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국장님은 그래도 상급기관하고 얘기하기가 좋으시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적출시정명령은 구청에서 다 하고 실제로 이의 제기를 받으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이관되어야지 않겠냐는 것인데 그런 것은 비단 건축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국고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비단 건축법 문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예산심사를 마치고 세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282쪽을 펼쳐 주십시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부터 283쪽 상단 동네체육시설설치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비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정형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임야를 크게 나누면 정릉지구하고 오동근린공원 그리고 개운산근린공원, 성북근린공원 네 개 정도가 있는데요. 지역 내에서 옛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임야 내에 그러니까 동네 뒷산에다가 시설물 체육 또는 운동시설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 시설을 보수 또는 관리하는 데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 잡혀 있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꼭 보수는 아니고 신설 또는 보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세 군데에서 종류가 몇 가지이고 어느 정도나 있어요?
불편하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편하게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우리가 2,249개 종목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세 군데 합쳐서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세 군데는 고루 나누어져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꼭 고루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지역면적에 따라서 다 옛날에 설치했기 때문에 정확히 같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그 기구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내역은 설치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시면 매년 조금씩 설치를 추가로 해 주고 있거든요, 할 면적만 있다면.
○정형진위원 면적이 늘어났을 때 기구는 더 보충해 줄 용의는 갖고 계신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정형진위원 올해는 요청된 부분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올해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설치했습니다. 시에서 체육 청소년까지 해서 한 7,000만원 정도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작년에는 혹시 얼마 정도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작년에는 5,000만원.
○정형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7,000만원이나 보조해 주는데도 올해 5,000만원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이 해마다, 왜냐하면 동네체육시설은 증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요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한 4, 5년이 지나면 보수를 해 줘야 돼요, 나무 제품이 많기 때문에 보수를 해 줘야 될 지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그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주로 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주로 허리 돌리기 또는 누웠다 폈다 일어나기, 등받이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정형진위원 수요와 공급이 가서 보면 체육시설을 굉장히 한 번씩 어렵게 올라가 봅니다. 가보면 체육시설들이 포괄적으로 전시성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공급과 수요가 맞을 수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허리 돌리기라든가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러닝머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적인 부분을 같이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여쭤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필요 하시다면 전체위원 또는 동사무소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형진위원 그 근린공원에 한해서 세 군데만 그렇게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꼭 그렇지는 않고 지금 그 외에는 할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외에는 거의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장소만 있으면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설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이건 죄송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곡동에 가서 보니까 월곡3동 뒤에 보면 돌산 있는 데를 보면 그런 부분이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은 한 9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러닝머신이나 일반적인 것, 허리 돌리기 할 수 있는 것, 윗몸 일으키기 할 수 있는 것 맨손체조에 기구적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데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내년에는 월곡5동 근린공원쪽에, 저희들이 올해는 그쪽에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개운산하고 이쪽에 많이 들어갔는데.
○정형진위원 거기 팔각정도 보니까 장위동쪽인데 그런 데는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왔을 때 충분하게 맨손체조를 해서 풀 수 있는 부분하고 자기의 근육적인 부분을 풀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구는 갖춰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는 확대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주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정진만위원 체육시설 설치비로 올해 5,000만원이 잡혔다가 여기 예산서에 보면 3억으로 잡혀있거든요. 2억 5,000만원이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특별히 그것 때문에 받은 겁니다. 정릉 고가 밑에 설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받은 겁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사유지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노후화 됐을 때 사유지 주인한테 승인을 못 받을 경우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저희들은 사실 공유지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지금 사실 공유지가 다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근린공원 내에 보면 거의 사유지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많기 때문에 체육시설 몇 개 설치해 놨다고 해서 옮겨달라, 지금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정진만위원 문제제기하거나 그런 것 없이, 지금 만약에 새로 설치할 경우 보수하거나 땅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설치를 할 경우에는 받아야 되겠지만 보수하는 것은 실제로 승인 받지 않습니다, 전에 있던 걸 그대로 교체하기 때문에.
○정진만위원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수자체도 설치하는 것도 만약에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는 질 수밖에 없거든요, 판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땅주인 찾기가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경을 써서 주인한테 구두라도 승인은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주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 우리 구가 관리하는 북한산의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북한산 경계는 구의 경계거든요. 지금 국립공원하고 저희들이 관리는 같이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성문이나 도공문까지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기까지입니다. 칼바위에서 대성문 있죠? 거기 보이는 구간이 경계입니다.
○양춘화위원 형제봉까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형제봉은 저희 관할이 아닐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공문하고 대성문까지가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위에까지는 기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지금 정릉고가 밑에 있다는 게 테니스장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테니스장이 있고 노인들이 하는 게이트볼하고 두 가지고 그리고 배드민턴장을 하려고 했는데 공기만 만들어 놨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쳐보셨을 거예요. 테니스도 해 보셨을 거고. 그런데 테니스는 우리가 풋볼이라 공중으로 공을 치면 고가 밑에 충분히 닿습니다. 고가하고 밑에 하고 땅 지면하고 안 맞아요. 풋볼을 치면 공을 공중으로 치면 그게 닿습니다. 그런 거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문가하고 저희들이 그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일 문제가 높이기 때문에 많이 치는 사람들이 초보자가 치면 걸릴 때가 있고 좀 그대로 잘 치는 사람은 별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다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만한 땅이 없다, 실제로 그냥 놔두면 쓰레기만 쌓이고 땅을 못 쓰기 때문에 그 정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만한 땅도 없기 때문에 감안하고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선 해달라고 한 부분은 그 분들은 그만한 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그것을 급조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만한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배드민턴 공을 보면 아무리 세게 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싱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가 그런 데서 사용을 해야 되고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고가 밑을 기준으로 한다면 정릉쪽에 고가 밑에도 테니스장 해 줄 수 있는 데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급조해서 한 부분인 것 같고, 게이트 볼 같은 경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쳐도 바람막이만 옆에 해 주면 얼마든지 실내 배드민턴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런데 테니스장으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생활체육 자체를 초보자를 기준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선수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에 맞게끔 또 네트에 기준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많은 것을 연구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옆에만 막아주면 실내 배드민턴장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성북구에 아마 실내 배드민턴장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용도를 쓰고 테니스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여러 군데가 고가를 쭉 밑에 보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세 군데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기초자를 기준으로 해서 초보자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지 선수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려니까, 다음에는 좋은 자리 골라서 그런 부분이 되면 테니스 동호인도 좋아하고 배드민턴 동호인도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건 아마 우리 김영식위원님이 노력을 하셔서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더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그런 면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다리 밑에는 원칙적으로 막아 가지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고가가 유지보수상 막아 가지고 하는 것은 못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도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안 막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고가 밑에는 전문적으로 말을 한다면 거기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했던 이유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이 저희들이….
○정형진위원 생활체육 사람들의 보급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기초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고가를 막아서 하라는 부분은 아니고 옆에 있는 바람막이만 해 준다면 실내 테니스장이나 실내 배드민턴장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또 저희 성북구가 없는 가운데 그 옆에 바람막이가 막아 주고 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 고가 밑에 스페이스 공간을 충분히 둘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라운드형을 잡아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법규상으로 따진다면, 기본적으로 따진다면 할 수 없는 자리에다가 해 놓은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규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생활체육 면으로 하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이니까 우리가 더욱더 많은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면을 갖기 위해서 그런 면이 된다면 더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더 좋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상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은 소상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7쪽에서 368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363쪽에 성북대상시설녹지보상이라고 해서 6억 7,000만원이 올라온 것을 설명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북대상시설녹지는 성북2동 8-21번지 외에 1필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땅이냐 하면 띠처럼 생겼다고 해서 대상녹지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띠 대자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밑에 단지를 조성하면서 뒤를 띠처럼 해서 이렇게 옆으로 쫙 시설녹지를 만든 겁니다. 이것이 ’67년도에 만든 건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대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소유자 되시는 분이 해제를 해 주지 않으면 보상을 해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어 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갔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와서 보고 그때가 언제냐 하면 ’67년 7월 9일자로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다가. 구청이 돈이 없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연차적으로 해결을 하라, 이 돈을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 주든지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대상녹지는 구가 관리하는 대상시설녹지입니다. 시 녹지가 있고 구 녹지가 있는데 국가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철도나 또는 섬광이나 이런 것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 소유 대상시설녹지고요. 이것은 구 대상시설녹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부터 계속 우리 구에 보상 일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형편상 지금 계속 한 번도 잡히지 않아 가지고 계속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3년 마지막 해인데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해 가지고 해제하지 못 하는 바에는 차라리 보상을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 보상을 올린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전체가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전체는 9억 내지 10억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김영식위원 전체가 얼마인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전체가 575㎡이니까 180평 정도.
○김영식위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만 있습니다. 도로 옆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상당히 집을 지을 수 있으면 좋은 땅인데 저희들은 이 대상녹지 중에 두 필지만 대지고 그 외에는 전부 임야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매년 올렸는데 깎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 구 예산상 순서가 뒤로 밀려 가지고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주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예산서 5쪽에 공원관리 임부하고 녹지관리 임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원관리는 2,550만원이 증액이 됐고 녹지관리는 1,46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공원관리는 어디를 비롯해서 몇 개소 몇 명인가, 또 녹지관리는 어디어디를 말해서 몇 명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는 저희들이 26개 공원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1개에다가 도시자연공원이 2개가 있고 그리고 근린공원 7개, 어린이공원 16개가 있습니다. 총26개가 있는데요.
물론 국립공원 관리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많은 관리는 안 합니다. 그 외에 근린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주로 관리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상용임부가 7명입니다.
그리고 녹지관리는 녹지대하고 꽃 관리하고 소규모 쉼터하고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도로변 녹지가 19개고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가 1개가 있고 수벽이 2개가 있고 하천변 녹지가 2개가 있고 간이휴게소가….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 임부는 2,5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녹지가 그렇게 많이 없고 직접적으로 일반인들하고 눈에 훤히 부딪치는 경우인데 1,460만원이 감액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사람이 지난해 8명에서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왜 이렇게….
○윤만환위원 예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인원 7명은 같은데 돈이 차이가 나거든요.
○윤만환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올해까지는 녹지관리 임부가 8명이었는데 내년에는 7명이 됩니다. 한 사람이 줍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공원관리는 2,550만원이 증액이 됐고 녹지관리는 1,460만원이 감액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오늘 주시고요.
지금 북한산국립공원 말씀하셨는데 북한산이 국립공원으로 돼서 지금 정릉 그쪽에다가 공원관리공단을 지어 놓고 하는데 물론 다 철거해 놓고 나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을 얘기해 주세요. 그 분들이 거기에 와서 있을 때의 장점과 단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게 상당히 좀 저희들도 옛날에 제기를 했던 문제인데요. 국립공원과 구청이 같이 이중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위법무허가라든지 산불 그것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법행위 단속과 또는 산불이 났을 때 끄는 건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상 네 거 내 거 구분이 네가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해충구제 그것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에도 해충구제는 별도로 안 하고 저희들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쓰는 건 우리가 쓰고 수입은 공원관리에서 받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국립공원 자체가 수입은 자기들이 잡고 시설은 별로 많이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행자부에 알아보니까 서울에 있는 국립공원은 상당히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방국립공원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서울에는 투자가 많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관리할 사항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국립공원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맨 처음 들어올 때 저는 의회에서 반대입장을 했어요, 직접 본인도 답사를 가서 반대를 했었는데 일단 들어왔고 지금 북한산이 몇 개 구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6개 구청입니다.
○윤만환위원 6개 구청이 관할하고 있죠, 당연히 수익은 구청 안에서 편성이 돼서 잡아야 되는데 일체 들어오지 않고 우리는 그런 병충해 예방이나 다른 예방관리 차원에서만 해 주고 우리는 거기에 예산편성만 해야 되는 것이고 옛날 속담에 무엇은 뭐하면 넘어간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으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권한이 중앙부서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봅시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추경 때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에 편성을 또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발주가 다 돼서 작업만 하면 되는데 위원님한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가로수 가지치기 때문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한데요.
시에서 교육을 몇 번 시켜서 저희가 계획을 올렸습니다. 올해 가지치기 한다. 그런데 시에서 교육을 소집해서 하는 말이 어차피 시민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 나무를 자르게 되면. 그러면 지금부터 가지치기를 하면 겨울 내내 보는 시민들마다 민원이 많고 욕을 얻어먹으니까 차라리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해서 빨리 자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 싹이나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조금 덜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권장을 해서 저희들도 연기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만 1억이 잡혔는데 작년에 시행하지 않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본예산에 5,000이고 추경에 5,000.
○윤만환위원 2억이면 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2억이면 다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 3년마다 해야 될 장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1억이 잡히면 거의 심한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1, 2월부터면 순차적으로 할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빨리 해 주시고 하실 바에는 보기 좋게 제대로 해서 새싹이 돋아나서 우거지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윤만환위원 또 한가지는 위험수목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사실 각 동네마다 위험수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누가 개개인이 말하기보다도 각 동장들한테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사해서 올리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날로 상당히 문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인부가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위험수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도급비로 잡혀 있는데요. 동에서 올라오거나 또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같은 값이면 동에서 많이 올라오면 가능한 범위 내에게 해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성북 가꾸기로 해서 재배사업 내지는 수목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플라타너스나무가 있어서 아주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제거를 하고 진짜 성북에 맞는 성북의 꽃나무 이름으로 해 가지고 그런 나무를 심어서 분위기를 바꿔볼 의향은 없는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가로수 수령 갱신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사실상 가로수 보문로라든지 또는 나무가 많은 데는 상당히 어둡고 침침하고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 민원의 50%가 가로수 민원인데요. 상점에 계신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은 지장이 많은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나무를 몇 십 년 동안 키워서 도심에 풀어놓으면 그것밖에 없는데 오직. 서울시에 사실상 녹지는 1인당 3.5 이렇게 됩니다마는 거의 외곽지역에 있는 면적까지 그런 거지 도심의 면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거나 또는 신설도로가 되면 좋은 나무를 심어서 주민한테 피해가 없는 나무를 하겠지만 지금으로써는 나무를 일시에 제거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산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군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새로 도로가 시설됨과 동시에 다 죽거나 보기 싫게 앙상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지금 고려대병원에서 시작해서 보문사까지 지봉길 있죠, 가로수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래 가지고 제대로 식수해도 살지 못 할뿐더러 제대로 거리 역할, 녹화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 거리하고 기왕에 하신 김에 정릉천이 전부 철거가 돼서 우리 천을 보호하면서 천을 살려가면서 계획이 그런 건데 그 자체에도 진짜 걷고 싶은 거리, 이런 것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은 없나, 구청 뒤에 천변에 있는 나무가 보잘 것 없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자체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십자가 노릇을 해서. 성북구민이 마음놓고 가서 쉼터도 되고 누구든지 가서 걸어보고 싶고, 걷기에 아주 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 그래도 그 노선은 성북구청 양쪽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안 세운 건 아닌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윤만환위원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못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때가 성숙되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내년까지는 없습니다. 시급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수령 갱신하고 다시 갱신한다는 것은 사실상.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군항제, 벚꽃제 이런 식으로 한 번 성북을 살려서 찾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주 윤만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배위원님.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위탁관리에 대해서 아직 사업체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내년 봄에 입찰을 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현재는 가지치기를 어느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가지치기는 지금 저희들이 워크숍도 한 번 가졌고 교육도 두 번 했고 본청인 시청에 가서 교육도 받았고 공무원회에 가서 가치치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세워놓고 선정된 업자에 대해서 교육은 시켜 놨는데 아직 시행을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홍성배위원 그럼 지금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10월 24일날, 저희 동에 남대문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에 플라타너스나무 아름드리나무가 쭉 서 있습니다, 인도변과 차도변에 서 있는데 정말 여름철에는 거기를 지나자면 공원 지나가는 것처럼 그늘져서 아주 좋은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바로 그 인도에서 남대문중학교로 가지가 뻗어가 있어요. 한 50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좀 쳐달라고 교감 선생님을 통해서, 동장님을 통해서 구청에 의뢰를 했는데 그게 영 반영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지난 10월 24일에 교장 선생님이 제 사무실에 오셨어요. 와서 간절한 부탁을 하기에 앉아계십시오, 하고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실무자를 바꿔 달라고 그래서 실무자하고 대화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피해를 줘서 죄송합니다, 우선적으로 앞당겨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해 준다고 그랬고 교장 선생님도 그래도 역시 의원님이 최고입니다, 진작에 와서 말씀드릴 걸 그랬다고 해서 저도 흐뭇하게 생각하고 잘해 줬는데, 저는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현장에 가 봤더니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냐 심하냐 하면 가지가 유리창까지 닿아 있어요. 그냥 두면 유리창도 파괴하고 들어갈 그런 입장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가지치기사업도 안 하면서 사업하고 있는 양 약속까지 해 놓고 그렇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2월말까지는 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럼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당장 챙겨서 내일모레 해 줄 것으로 얘기해서 정말 제 입장이 난처한 건 물론이거니와 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러면 제가 미안합니다, 대신 사과를 드리는데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워낙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관내에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못 챙긴 것 같은데 제가 2월말까지는 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그냥 당장 하고 있지도 않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위로 얘기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저도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심각한 민원인데 이것을 허위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공무원의 자세가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일은 할 수 없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철저히 챙기셔서 약속을 분명히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주 홍성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중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장위2동 마을마당조성사업 6억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게 전액 우리 구비인지 안 그러면 시비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임중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위2동 63-1번지인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시비로 4,067억을 가지고 420㎡를 보상했습니다. 조선갈비집이 있던 터인데요. 그래서 420㎡를 매입했는데 그 사람 한 필지 소유가 294㎡ 더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일부 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방침이 7억 이상은 도저히 한 장소에 마을마당으로써는 안 된다, 더 필요하다면 구비 가지고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420㎡면 백 몇 십평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상 면적이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한 사람 소유고 그래서 이번에 구비로 보상비 5억이고 공사비 1억 해서 420㎡한 여기에는 시비가 공사비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40㎡만 보상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고 지난 420만원짜리 한 것은 전부 다 시비입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요.
본 위원이 각 동마다 마을마당 커다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되는 것이 구 위원으로서 상당히 좋은 일이고 신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지역만 되는 건지 앞으로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사안을 봐서 전체적으로 각 동으로 확산시켜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국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임중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마당 조성하고 유사하게 서울시에서 1개동에 1개 공원, 1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서울시에서 3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현재 장위2동 마을마당 조성사업비가 사실상 구비에서 지원하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1개동에 1개 마을마당 하는 부분에 투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이 되어야지 일정한 부분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구비사업과 시비사업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시비로 매입보상을 해 주고 매입을 한 것은 됐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더 크게 만들려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일부분 부담이 되어야 시비를 더 충족시켜 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지금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일정한 부분은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야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업도 점차적으로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우려를 하느냐 하면 순간적으로 어떠한 특정인 내지는 일부분의 순간적인 판단으로 전체적인 지역형평에 고려되지 않은 그러한 사업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혹시나 될까 우려되고 이러한 것으로 구비를 일부 지원해서 시비를 배정 받아서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라도 동별로 균형있게 이런 마을마당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전체적인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을 의회 차원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런 규모가 큰 것은 저희가 이번에 상정된 2010년 성북비전발전계획이 있거든요. 여기에 전반적인 도시계획 측면하고 공원화사업도 같이 연구용역에 넣어서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봐가면서 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사실 지금 전체 예산에 보면 도시관리국 총사업예산금액에 이 한 개 마을마당 조성에 투입되는 돈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로인지 이게 구비인지 시비인지 시비로 했으면 시비 표현이 됐을 텐데 구비로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앞으로 그런 데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위 부분에 보면 문화원 주변 쉼터조성사업이라는 게 지난번에 문화센터 하는 얘기를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북1동에 문화원 지으려고 하는 자리 있죠? 거기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원이 안 돼서 보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로 놔두기에는 너무 험하거든요. 지금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다가 그걸 다 없애버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7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장소에 주민이 쉴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돈을 검토해 가지고 책정해 놓은 겁니다.
상당히 면적이 크기 때문에 2,785㎡인데요. 면적에 비해서 돈이 적습니다.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정시설을 안 하고 주민이 필요한 시설만 설치해 가지고 휴식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그때 그렇지 않아도 내용 자체에 들어가 있는 건이었거든요. 대안 제시도 되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어떤 대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중해위원 국장님, 기억을 못 하십니까? 제가 구정질문 대안까지도 제시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우리 위원회에서 안 했기 때문에 잘….
○임중해위원 본회의장에서 했으니까 본회의장에 국장님, 과장님 안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때는 안 왔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행정국이니까, 안 나오죠.
○임중해위원 그래요? 행정관리국에서 한 사안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때 대안제시로써 가로수 이식목을 심는 데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보기 안 좋으니까 식재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대안제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그렇지 않아도 그게 성북문화원 그러면 아마 다 상당히 두 번 다시 듣기에도 거북스러운 건이거든요. 성북구 예산의 상당부분이 손실처리 돼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 이게 만약에 보류상태로 되어 있는 게 맞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대안제시로 해서 가압장이 의외로 빨리 협상이 조율이 돼 가지고 가압장 대안 부지가 나온다든가 안 그러면 구청에서 대안부지를 채택해 준다든지 할 때는 빨리 진척도 될 수 있는 얘기가 되거든요, 문화공간 확충차원에서 본다면.
그랬을 때 이러한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금방 나무는 옮기면 되겠죠. 본 위원도 그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쉼터조성이라고 등등 하다 보면 아무래도 허실 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생각해서 전혀 보기 싫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가 나무가 필요 없어서 버리기는 곤란하고 이식재하는 경우도 있죠, 가로수 같은 경우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보기가 안 좋습니다. 시설하는 데는 나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크기 때문에 작은 건 가로수 보식을 하고 큰 나무는 산이나 다른 데로 옮기는데 사실상 미관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나무는.
그리고 여기에 들어 있는 예산은 나무를 많이 심는 것보다는 최소한 의자나 또는 조그마한 파고라나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게 주로 되어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구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하고 여러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단 실제로 공원녹지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시 됐던 건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떼어내서 공원녹지과장께서 배경 설명하니까 심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로 보면 혼들 나야 될 일이에요. 이 건 자체가 원초적인 게. 그런데 그러한 모체적인 그러한 어떤 건의 그것도 조금 생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성북구 예산을 짜야 되거든요.
나무를 심어서 보기 싫은 것, 시각적으로 효과 있는 것 인정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게 만약에 보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혹 5, 6년 지나면 그건 좀 낫습니다마는 2, 3년이나 1, 2년 안에 혹시 대안책이 나와 가지고 새로 시작한다면 이것은 그냥 필요 없는 일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제가 보기에는 2, 3년 가지고는 도저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돼야 하냐 하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회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그것 옮기는 데만 25억이 들어갑니다. 가압장 옮기는 데만 25억이 들어가고 옮기는 장소도 없지만 그걸 옮기려면 수도사업소에서는 배수지를 우리 구에 만들어야 합니다. 배수지를 만들어야 흡수를 하기 때문에 배수지 하는 공사하는 데만 3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임중해위원 본예산심의 때문에 더 시간을 끌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그런 점만 참고를 하시고 알고만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질의에 보충합니다.
문화원 주변 쉼터조성사업은 문자 그대로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문제제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아까 가로수, 거기에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 가로치기 사업으로 용역비를 얼마나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가지치기 말입니까? 지금 잡혀 있는 예산 말입니까?
○양춘화위원 용역비로 나가는 거가, 1년을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하는 데 1억이 잡혀 있는데.
○양춘화위원 그러면 직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내역을 공개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시키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양춘화위원 용역업체한테 시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묻느냐 하면 용역업체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용역업체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구청 직원이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용역업체 같으면 돈을 얼마 주고 용역을 시키죠. 그러면 방향제시나 과업지시로 해서 그냥 끝나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그러시면서 일을 시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가지치기를 말하는 건데요. 가지치기는 그 사람은 업자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업자이기 때문에 편리한대로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가로수를 그렇게 맡겨 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모양도 봐야 되고 앞으로 커 가는 데 있어서 보기도 좋아야 하고 생리상태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 그 분이 물론 전문가들입니다. 입찰하는 회사는 전문가인데 전문가라고 해서 이익을 따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맡겨 놓으면 자기들 편리하고 돈 적게 드는 방향대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안 하면 수십 년 된 가로수가 개판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자꾸 좋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교육을 시키시면 효과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양춘화위원 그래서 방향제시나 과업 지시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전부 공원녹지과만 하는 것 같아서, 아까 임중해위원 보충질의를 하고 윤만환위원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문화원 자리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난번 본회의에서 임중해위원님이 구정질문하면서도 좀 약하게 했어요. 본 위원이 하려고 했는데,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북구에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지금 슬쩍 빼면서 공원녹지과에 가서 녹지조성을 해라, 그래서 1억 2,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성북구 예산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청장 방침이 공원녹지과에게 녹지조성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설명을 국장님이 한번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김영식위원님 말씀에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 문화원 자리를 신축을 하고자 했는데 이제 그 지역에 가압장이 이전이 안 되고….
○김영식위원 그건 압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런 상태에서 계속 방치해 놓기는 더더욱 외부형태상 모양이 좋지 않다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 여부를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었고 다만 이 지역은 문화원 자리로 지금 당장에 쓸 곳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 기간이 쓸 것으로 판단돼서 이 지역을 조경이 필요하다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구청 간부회의에서라도 언제쯤 될 거라는 게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저희가 공사적인 판단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이 내용을 판단을 하건대 현재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게 되면 설계도서가 많이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있는 설계도서가 기본적인 사항은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새롭게 설계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바뀌게 된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현재 문화원의 용도가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역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원을 하려고 했었으나 현재 1개 문화원을 추진하는 마당에 규모 면에서도 다시 새롭게 정리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시기적으로 상당 있다는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기에 문화원 자리에다가 문화원 신축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됐고 또 위치적으로 요충지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방침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조경사업을 요청 받아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구청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난 겁니까? 못 한다고 결정이 난 건 아니네요, 언제 할지 모르지, 무한정 보류?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무한정 보류라고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저희가 판단하건대 3년 내지 5년 안에도 이 장소에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불가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설계비용 해 가지고 7억 얼마예요. 7억 얼마 돈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전 구청장이 없는데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러면 국, 과장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당시 국, 과장들이 뭐 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슬쩍 빠지고 공원녹지과 시켜서 공원조성해라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우리 도시관리국 건축과와 공원녹지과는 지원부서 입장이었거든요. 이 방향을 수립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행정관리국이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성북구 국장급 이상 구청장, 부구청장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 줬어야 됩니다,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것을 하기 전에 대책회의를 몇 번 수립을 한 바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국장님 참석 안 했어요? 당연히 국장님도 참석해야 되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제가 그때는 연가중이라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확인했는데 참석을 못 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대신 갔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제가 갔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잘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내용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최소한 7, 8년 이후로는 잡아야 된다고 잠정적으로 그때 결론이 났어요.
○김영식위원 그런데 못 해요, 못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걸 뭐 자꾸 끌어요. 여태도 끌었는데, 여태까지도 할 거 못 했는데 앞으로 무슨….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가압장이 옮겨가면 당연히 하거든요.
○김영식위원 가압장이 수도국에서 개운산으로 옮기려는 겁니다. 옮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수도국에서 응해 주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2층을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못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개발제한구역공원 내 불법건축물 단속여비해서 하는데 이게 그린벨트 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정릉3동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개발제한구역.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릉3동 같은 데는 금년에 해제된다고 하는데 국립공원도 해제되고 공원재개발도 해제되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데 정릉3동 일부분만 해제되지 다른 건 해제 안 되거든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별로 많은 돈이 아닙니다. 적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대로 보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주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고 해서 문화원 문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잘못됐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룰 성질은 아니고 문제제기만 하고 보류를 했는데 또 김영식위원님이 제기를 해서 약간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대로 간부급 회의에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청장 답변이 10년이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구정질문에. 10년이 가겠다고 하면 사실 10년 보자고 7억 5,000만원 투자를 해 놓고 용역비 했는데 또 국비 10억을 갖다 썼어요.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사실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어려운 판이니까 추경에 넣겠다고 나왔습니다.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설계 해 가지고 7억 5,000만원 들었는데 그때 청장께서는 뭐라고 답변 했냐하면 이걸 그때 가서 조금 손질만 하면 설계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도사업소는 어떻게 하냐, 부지가 없다, 개운산 5,000평을 달라, 줄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능하냐 지금 기약이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지금 800평인데 거기가 수도 가압장 단지가 200평입니다. 600평으로 설계를 하니까 문화원 관계자들이 이거 가지고 강당도 안 되고 이러니 모일 수 없는 장소가 되니까 늘립시다 해서 늘린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600평으로 해서 설치설계를 했으면 아무 상관없이 문화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가 돼서 200평 가압단지, 그러니까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언제 이전하겠소, 이전합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설치설계를 그렇게 맞춰서 800평으로.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국장님, 2, 3년, 5년 내에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되겠다, 안 되겠다만 합시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윤만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 상태로 가지고 가압장 이전이 전제를 한다고 하면 5년 이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전하는 데 시설에 대한 공사기간이 들어갈 것이고 후보지까지 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시점에서 5년 이내에 가압장이 다 옮겨간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국장님하고 또 행정관리국장님은 뭐라고 하냐면 금방이라도 옮겨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청장은 10년 이상 간다고 하고 도시관리국장은 5년 이상 간다고 하고 행정관리국장은 금방이라도 옮긴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느 말에 춤을 춰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830평 정도 부분에서 설계를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기존에 여기 가압장이 존치 상태에서 상부에다가 올라가는 방법을 구상한 바가 있었고요, 또 건축을 함에 있어서 가압장 이전하는 데 4, 5년 동안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잔여부지를 공사하고 2단계 공사를 하는 방법, 1단계는 600평 부지로 하고 나서 2단계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바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설계도로는 100% 활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써는 후보지가 적지가 선정이 돼야 이전시기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이전시기를 예측하면 1단계 공사를 할 것이냐, 1, 2단계 구분할 것이냐 안 그러면 상부에다가 기술적으로 방향이 제시가 되는데 현재 그런 상태에서 제시가 안 돼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대안제시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어차피 이것은 못 한다, 아까 김영식위원님 말씀대로 이대로 못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완전히 백지화시킬 것이냐 그렇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누가 질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금방 되든 5년 뒤에 되든 10년 뒤에 되든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용역비를 7억 5,000만원 줘서 했는데 만약에 그때 가서 청장님 말씀은 우리 구청장님 말씀은 그때 가서 용역비 조금만 손질하면 그 설계로 써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 실질적으로 물어보니까 그건 못 씁니다 이거예요. 그때 모든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전에는 이걸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또 틀려진다 이겁니다.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결론도 나왔습니다마는 도저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문제는 어렵다.
고로 1억 2,000만원에 해서 녹지시설을 해서 우선 땜질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가 본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다시 600평으로 재설계를 줘서 600평을 짓자, 이런 대안도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뭔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이것은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한 답변을 국장님으로서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우선 도시관리국 역할은 기술적인 문제를 지원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현재 600평 가지고 규모만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면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이 종전 도면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의 운영기법상 기존의 설계도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설계변경형식이라는 과정을 접하면 별도로 설계변경으로 새로운 설계를 하지 않고 설계 변경하는 기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압장이 옮겨가는 게 확정되지 않고 규모도 확정되지 않아서 기술적으로 이 부분은 실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던 건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1억 2,000만원에 했다는 것은 기본전제가 작년에는 이 위치가 새로운 건물이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서 임시적인 조경시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경에 접근하는 방법도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편의시설쪽으로 접근이 되어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해야 되겠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해야 되겠다고 단정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 문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가 됐어요. 예산위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간부회의를 하시든 거기에 필요하신 분들끼리 오셔서 의논을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것은 제가 그때 참석을 못 했는데 판단을 내렸던 것은 5년 후에 된다고 하면 지금 1억 2,000만원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5년 동안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이 그 이상의 효과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5년을 책임지신다면 해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5년 후에 된다 하더라도, 5년 동안 이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1억 2,000만원 정도는 그 이상 효과를 본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5년도 더 걸리는데 왜 1억 2,000만원을 거기다 버리느냐 이거죠. 지금 현 시점에서 재검토해서 안 되면 과감히 안 되는 걸로 하고 현실적으로 600평으로 해서 하면 재설계 비용을 넣어서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저희 판단은 5년 이후에 한다 하더라도 5년 동안 공지로 남기기보다는 녹지시설을 해 줌으로써 그 녹지시설로 인한 주민의 편익은 1억 2,000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제 말씀은 5년 동안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상의해서 600평으로 다시 재설계를 하겠다 하면 당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다면 5년이 아니라 내년에도 상정이 돼요. 그런 제반논의를 하신 다음에 말씀하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예.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주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중해위원 잠깐만요, 문제 제기만 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한마디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전부터 도시관리국장을 계속 여기서 안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비추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국장님 개인사업이라면 이렇게 했으면 이것은 법정관리 내지는 부도난 회사죠, 그렇죠? 물론 구청사업을 개인사업으로 비추기는 뭐합니다마는 상당히 이게 안 좋게 된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전체 예산을 도시관리국장님이 다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사안 자체가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1억 2,000만원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충분한 얘기는 들었어요. 우선 공사를 하더라도 충분한 대가가 나온다고 봐진다,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는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가 기본적인 골격부터가 문제 제기가 됐던 거거든요. 지금 많은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로써 정리를 본 위원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주 정진만위원님.
○정진만위원 선배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책임지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그래서 일 안 합니다. 저는 책임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북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더라도 저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성북구청의 잘못이 아니라 서울수도사업본부와의 조정관계가 제대로 안 됐고 또 예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600평에서 800평은 맞습니다. 문화원이라는 것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대강당이든 소강당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설계가 변경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들을 질타하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는 과거 얘기고 이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오히려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섭섭한 게 부장님은 아까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이 제 지역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거기에 문화원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 공원도 없고 또한 휴식처가 없습니다. 한신이나 한진아파트 성북구 지나가시는 분들,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 문화원이라는 답답한 건물보다는 안식처가 있고 휴식처가 있고 또 약간의 놀이시설이 있으면 누구나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또 하나가 한성대역 주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화원 주변을 쉼터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1억 2,000 가지고 정상적인 조경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조금 힘들더라도 저는 물론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절개지도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잡힌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대신 지금까지 관청의 사업 자체를 보면 전시행정이 많습니다. 보이기 위한 것들, 그것을 빼면 쉽게 말하면 거품 빼버리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안락한 안식처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지금 현재 나무가 많습니다, 그 안에는. 자체로써 조경이 잘 되어 있거든요. 약간의 수리만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절개지 부분만 깔끔하게 마무리하신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위험하지도 않고 편안한 휴식처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바람이라면 구청에서 생각하신 대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제대로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이 좋은 대안 내주셨는데 그런 안은 나중에 실무선에서 해 주시고 위원이 어떤 안을 냈으면 반대토론은 안 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주 지금 질의가 뜨겁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 368쪽까지 마쳤기에 369쪽부터 410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쪽이 지나가도 질의가 가능하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401쪽에 우수아파트선정시상, 이게 작년에도 뜨거운 감자여서 예산이 통과됐었는데 어떻게 올해 시상했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평가를 해서 최종집계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정도 되면 집계가 나와서 다음주에 시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효과면에서 과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유경상 효과면은 단독주택은 개인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서로 미루기 때문에 이게 잘 관리가 안 되는데 원래 이게 최초에 전주시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옛날부터 시작했고 저희 성북은 2001년 작년 그리고 금년에 했고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절반 정도는 우수아파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뉴밀레니엄 시대에 강북 뉴타운지역을 개발하고 또 성북균형발전추진 반장님도 새로 발령 나신 모양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 성북구가 아파트로써는 아마 전국에서 제일 밀집지대 아니냐 하는 것을 경쟁을 시켜서 진짜 우수아파트로 서로 노력하고 재활용품 내지는 청소, 쓰레기 환경문제서부터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선정할 때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서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우선 답변 드리기에 앞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주택과장인 제가 설명이 불충분한 관계로 해서 유일하게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중에서 우수아파트단지 시상금 1,000만원이 애석하게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9시 반부터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왜 깎였는가 했더니 위원님들의 말씀이 다 일리는 있었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대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관리를 잘 하면 상을 주고 단독은 안 주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합니다마는 추세가 단독에서 공동주택으로 가는 추세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대부분 구에서 시상을 하고 또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성 문제가 있으시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은 완전 배제하고요. 저희 공무원은 단지만 안내하면서 각 단지에서 한 분씩 평가단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동으로 한꺼번에 다니시면서 하루에 3개 단지 내지 4개 단지를 다니시면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단 자기 단지에 가신 분은 평가를 못 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정성을 확보해서 평가를 하는데 항목별로 보면 유지관리부분과 운영관리부분, 공동체활동부분 이렇게 큰 항목으로 하고 또 세부항목으로 봐서는 이 항목을 3, 40가지 항목으로 해서 심지어 0.1 배점이 가는 항목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2점 가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저희가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유지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아파트공동단지에 계신 분들만 한다면 서로 담합이 될 수 있고 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안 사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이렇게 해서 문자 그대로 제대로 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윤만환위원님 말씀에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심사선정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아파트관리소의 관계자분만 참석을 했었는데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도 참석하고 저희들도 참석해서 잣대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거고요. 점차적으로 더 나아가서 확대해야 된다면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공동주택,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내집은 내집 스스로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405쪽에 명예건축지도운영회 해 놓고 14만원 곱하기 52주, 그 뜻을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과장이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건축지도는 건축법 28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그리고 우리 시 건축조례 제18조에 운영근거가 있습니다. 명예건축지도원은 관내의 건축사라든가 대학 조교수급 이상 또는 기술자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동안 저희 구에서도 99년도와 2000년도에 명예지도원을 운영해서 건축민원 상담 및 신규건축물 현장조사 그리고 현장기술지도를 한 바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미처 예산을 확보 못 한 관계로 못 했었는데 내년에도 그런 분들을 명예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해서 건축민원상담 및 건축신고시 도면을 건축법령에 민간인이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격 가진 사람이 그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는 비용이 2, 3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건축사들이 받을 때.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대행해서 그려주도록 하는 민원의 편의성도 하면서 나가서 신규건축물도 현장에 그 사람들이 나가봐서 기술지도도 해 주는 방안, 그런 방안을 운영하기 위한 건데 특급기술자 하루 일당이 14만원인데요. 하루 근무시키는 거하고 오전, 오후라든가 오전을 근무시켜서 일일 약 7만원 정도 주면서 그런 활동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할 계획을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선출근거가 14만원 곱하기 52주 해서 이해가 안 가서.
○건축과장 권창주 1년에 52주 정도 되는데요. 추석주간이라든지 설주간은 빼고 52주를 해놔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들 개인적으로 바쁜 분도 있을 거고 기술자들이 하루를 다 하기는 뭐해서 저희들 실질적인 계획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화요일하고 목요일 정도를 건축민원상담 운영의 날로 정해서 오후에 건축사라든가 대학 교수를 모셔서 민원상담 및 도면 그리는 일을 하려고.
○윤만환위원 그러면 1인당 14만원입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특급기술자 하루 용역대가가 14만원 주도록 되어 있고 일례로 저희 구청에서 특별검사원이나 하고 있는 건축 준공검사 때 사용 검사하는데 14만원 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52주 곱하기 1을 했으면 금방 아는데 14만원 곱하기 52주만 해서 값을 내놓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주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예산에 일부분이 관계되는 건입니다만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임중해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하나,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 또 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 공식적인 운영위원회는 세 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그때마다 저희들이 심의가 아니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주택과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 시상금을 주기 위한 아파트우수단지의 운영.
○임중해위원 지금 3개 위원회는 우리 구의원도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전문적인 기술, 뭐 전문적인 거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구의원으로 된 사람들을 서로의 입장 같은 거나 기술적인 것을 나머지를 참고적으로 하는 민간보다는 그래도 구 위원이 훨씬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참여행정으로 갈 수 있는 길로 국장님 앞으로 연구검토 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로써는 저희가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당연직으로 저희들이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순수한 기술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을 하면 공람심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순수하게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 성격상 저희 실무 과장들이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참석하기에 격이 예우상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을 참석토록 해서 행정의 이런 부분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위원회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적어도 소관 부서에라도 사전에 설명, 사전에 배경 같은 것들을 서로 교감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같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간에 정보도 알고 또 실질적인 운영의 면에 업무적이라도 서로 공조가 될 수 있고 무조건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만 하고 자꾸 따지기만 하는 개념을 씻어줘야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참여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주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410페이지하고 411페이지하고 같이 연관된 거거든요. 10페이지까지 하라고 했는데 1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주 예.
○김영식위원 411쪽에 보면 2010년 성북 비전 계획 수립용역 해 가지고 5, 6,000이 올라와 있고 그 앞에 410쪽에 보면 성북발전기획팀운영여비 이렇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재개발과장한테 설명 듣는 것보다 국장한테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김영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10년 성북비전계획을 수립한 배경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중기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을 구청별로 수립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1995년도에서 5개년 계획으로 2001년도 목표로 해서 수립한 바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 중장기 구 발전 계획을 수립이 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청장님 임기 중에 부분적으로는 행정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으로 10년 내지 20년 장기 구상하여서 이루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이 오셔서 단기적인 면보다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보자 그래서 2010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물론 10년을 본다면 2011년인데 저희들이 2010이라는 것은 새로운 용어를 발굴하는 입장에서 2010년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의 비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저희 성북구의 문제점을 본다면 현재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전체 시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구역별로 시각을 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역적으로 난개발이 초래한 경향이 있고 또 지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정형화되지 않고 비정형화 된 토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추진하는 방법이 민간개발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민간위주로 개발하다 보니까 우리 성북구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보상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거점개발을 통해서 주변에 개발의 촉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정릉천이라든가 성북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복원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자연생태계를 보존하자는 입장에서 자연환경을 원상태로 복원하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철거해서 복원화 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성북천, 정릉천의 개발방향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북이 오래 전부터 형성된 시가지 지역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특성을 고려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되겠다. 현재로써는 도심과 경계 중간적인 완충적인 위치를 하면서 순수하게 주거도시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도 2010년 계획에서 제시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북구 전체를 봤을 때 부분적으로 대부분 아파트가 고층화되다 보니까 우리 성북구 전체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현재 스카이라인은 우리가 추정컨대 북한산자락을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가 스카이라인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청소라든가 용적률을 규제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 해결할 것이냐, 그렇다면 지형적이나 지리적으로 차등으로 적용된 용적률이 여기에서 나타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산간으로 올라가는 용적률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평지쪽으로는 용적률이 좀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문화환경을 보존해야 하는데 저는 이 보존에 대한 방향이 아직도 완벽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개발 계획을 수립했지 장기적으로는 개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우리 종로구와 인접되어 있는, 봤을 때 종로구쪽과 우리 성북지역이 확연하게 역사를 보존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균등화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비전제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5년이 지난 상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구 단위 기본계획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새롭게 수립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2010년 개발용역을 수립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수립이 된다면 주변지역보다 우리 도심환경에서 경쟁력을 재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민간부분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했는데 이런 부분이 공공적인 성격에서 민간부분의 자생적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이런 제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방법에서는 단위사업가들이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성북의 발전을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를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저희들이 중기계획으로써 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1995년도에 수립해서 5년이 지나서 새로운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중기계획이 밑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장기계획인 10년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 장기계획의 바탕 하에서 5년 계획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도시국만 해당이 됩니까, 성북구 모든 게 10년 단위로 계획이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계획은 성북구 전체에 대한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인데 그 중 상당한 부분은 도시계획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 도시계획에 도시 지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재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정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도시계획을 기본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체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국장님 전에는 중장기 계획할 때는 사실 도시개발과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게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묻고 싶은 것은 과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5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충분히 해보고 10년 단위라든지 5년 단위라든지 또 내세워야 할 텐데 본 위원이 궁금해요. 과거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심사분석한 예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지금 중기계획이라든가 단기계획에 대해서는 해마다 경영기획과에서 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분석을 한 바가 있었고요.
우리 도시국에서 수립했던 도시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것을 근간해서 지금 서울시가 2021년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간보고가 끝나서 조만간 거기에 대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계획도 저희가 담아서 우리 성북구에다가 접목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이 기본계획의 결과를 분석해 보셨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2010비전계획을 수립하면서 1995년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거 그것을 다시 분석해서 방향제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을 새롭게 보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항상 어떤 업무가 끝났을 때는 심사분석을 해서 그 동안 계획은 잘 나와요. 계획은 저희들한테 책도 만들어 주고 하지만 용두사미다. 나중에 심사분석해서 잘 못된 부분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꼭 바라는 것은 2010년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뭐고 잘 된 부분은 뭐다 해서 심사분석을 해서 성북구의원들한테 물론 나누어 줘야 할 것이고 주민들한테도 알려줘야겠다, 항상 본 위원이 말씀하면 계획은 좋다니까요. 계획은 뭘 하겠다 해서 예산을 주고 하면 하는데 나중에는 결과가 없어요.
좀 국장님도 오시고 해서 거대한 계획 같아요. 그래서 좋은 계획 같으니까 잘 착안하셨고 앞으로는 심사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주시고 중간, 중간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것이 우리 성북구 나름대로 2010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의 바탕 위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점개발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점개발 중의 하나가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에 건의한 것은 순간적으로 계획을 요구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부분에 설득력이 부족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 2010년이라는 발전계획의 수립 하에서 부분적으로 어떻게 거점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을 담고 있어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하나의 자료로도 활용할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조금 상관없는 얘기인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길음, 정릉 뉴타운, 강북지역발전 본 위원이 좀 섭섭해요. 왜, 성북구 의회 의원이라도 불러서 우리 도시국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신문지상 보고 알았거든요. 모르겠어요,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설명을 했는지 몰라도 본 위원도 정릉입니다. 길음하고 이러면, 안 그러면 해당되는 위원이라도 좀 불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청사진이 이렇다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물어봐도 별로 몰라, 대답할 게 없어 이런 거라도 해 줬으면 좋았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면 이것이 10월 23일날 발표할 때 저희 구청에 그 직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내용을 듣고서 우리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구 의회에다가 신문에 보도자료를 넘겨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발표 나고 나서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해당지역 구 의원께는 미처 설명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사항들을 설명을 한 바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건설위원회 하더라도 다른 상임위원회 그 해당되는 동 사람들은 불러서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참 국장님한테 사실 저는 굉장히 원망스럽게 욕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다음부터는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2010 성북 발전계획 운영에서 계획 용역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한마디로 답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무슨 그리 용역이 많습니까? 국장님은 이 한 건일지 모릅니다마는 아까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장기 5개년 계획해서 이제 끝났습니까? 중장기 계획 5개년 거기에 맞춰서 5개년 계획이 나오고 4개년이 나오든지 해야 하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는 또 구정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구정발전 5개년 계획. 또 4개년 계획이 있어요.
지금 말씀은 안 했습니다마는 거의 예산편성을 잘못 한 거예요. 제가 질의 않고 치니까 4개년 계획인가 5개년 계획인가 하나가 빠졌어요, 삭감이 된 사항인데요.
자, 2010 성북 발전 5개년 계획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전 2010 성북 발전 5개년 계획수립 너무 좋았는데 과연 내년이 2003년인데 그러면 8년 동안 수립한 거 아니겠어요, 10년이면 2010년까지이니까.
너무나 좋은 데 용역에 줘서 이 용역비가 우리 성북에 1,600억 중에서 용역비가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그 문제부터?
저는 굉장히 많이 나간 것으로 생각해요. 조금 뭐하면 용역비, 지금 아까 보문동 설계용역비도 5,000만원 있습니다.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설계용역이니까 이해해요. 그런데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많아요. 첫째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면서 구정 5개년 계획, 4개년 계획하면 거기에 다 안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윤만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확대해서 다른 재정계획이라든가 다른 환경계획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쪽에서 재정 5개년 계획이 흡수가 돼 가지고 이번 예산요청에서는 삭감돼서 없는 상태입니다.
○윤만환위원 행정기획위원회가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예.
○윤만환위원 국장님 잘 모르신다니까요. 하나가 아니고 2개가 있어요. 4개년 계획이 있고 5개년 계획이 있어요. 똑같이 예산이 1,000만원씩이에요. 이게 뭐냐 했더니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1,000만원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있어요. 그렇다고 치면 2010 성북발전5개년 계획이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2010에 대해서는 10년이 아까 8년 정도 되는데 약간 10년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것은 장기발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제시한 바탕 위에서 다시 세분화될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장기 10년도 좋은데 10년도 하루하루가 모여서 10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루하루 계획을 1년 동안 계획은 이렇게 되고 1년 뒤에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10년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10년 동안에 갑자기 10년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행정기획위원회 5개년 계획은 없어져야죠, 하나는 안 되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관리 분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해당되는 5개년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윤만환위원 다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통합해서 하겠다는 실무협의를 거쳐서 이 하나만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행정관리국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있어요, 두 개인데 하나는 말씀대로 삭감했고 하나는 남아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약 2010년 성북발전계획이라면 도시, 건설, 교통까지 다 들어가겠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성북상을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성북 전체의 비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조금 있으면 건설교통국 할 텐데 또 교통 5개년 계획이 나올까 봐 겁나서 그렇습니다, 안 봤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10년 정도 나와 있으면 그 자체로 전체가 포함해서 하나의 용역이 돼서 나오는 것이지, 계획이. 따로따로 나온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 용역은 기본계획이라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 기본 계획에 미아사거리 고가를 없앤다고 하면 고가를 없애는 기본방향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가에 대해서 다시 미아사거리 고가를 없애기 위한 교통계획 수립을 다시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거기의 내용들이 이것보다는 좀더 상세하게 내용을 하고 공사하는 비용까지 상정하기 때문에 용역이 좀 다르다고 봐집니다.
○윤만환위원 계획을 세우시는데 실질적으로 성북에 맞게 모든 것이 성북이 이만큼 컸는데 손발 다 떨어지고 딱 가운데 있어요. 그것에 걸맞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전체가 허용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주 정형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407쪽에 보면 주택재개발 백서발간내역이 1개 구역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원래 백서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발주할 때 백서가 없다 보면 기 준공된 것, 그리고 종암SK는 저희들이 백서를 발간했고 이것은 삼성, 말하자면 미아리고개 넘다 보면 우측에 입주돼서 있는 삼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인쇄비만, 자료는 우리가 받아서 하고 인쇄비 하는 그런 최소의 경비로 150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왜 거기만 해 줬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다른 데는 기 지난 건 할 수 없고 지금 진행된 것만 조합으로 하여금 만들어달라고 행정지도를 해서 양해를 받았습니다. 조합이 해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저희 예산을 조금.
○정형진위원 그럼 사전에 이런 부분이 백서를 발간하게끔 조합마다 그런 내용이 규정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없는데 우리가 2년 전부터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생겨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2년 전에, 지금 이루어진 데가 SK아파트 하나밖에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정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쪽에 보면 주택재개발 업무추진내역하고 집단민원 조정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 저희는 과업무가 재개발이 주업무다 보니까 집단 민원은 일반적인 업무추진비는 다른 과하고 똑같고 다만 재개발과 도시개발과에서 집단민원이 많다보니까 그 민원을 처리하는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몇 년 할애를 받아서 예산배정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집단민원, 알겠습니다. 조정을 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저희가 조정도 하고 상담도 하고 갈 곳.
○정형진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하고 처리내역 결과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줄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404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 예방업무 추진내역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과장입니다.
정형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 정식 직원이 21명 있습니다. 21명 중에 행정직 한두 명 외에는 기술센터 건축토목직원입니다. 이분들이 매일 또는 수시로 자기 관내 담당 통이라든가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지도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405쪽에 보면 중간에 이행강제금 체납내역이 1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되어 있죠, 1년차에 이것을 1%를 주고 2년차에 5%를 줬던 건가요?
○건축과장 권창주 이게 저희들이 고지서를 제일 처음에 발부했는데 안 낸 사람에 대해서 직원이 수시로 그 집을 찾아간다거나 주소지에 안 사는 사람을 주소지 찾아가서 빨리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독려했을 때 납부를 하면 그 납부한 금액의 1%를 직원들이 수고했다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정형진위원 2002년도에 몇 건 정도 했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금년도에 1년차는 116건에 2억 7,000만원 정도 했고요. 2년차는 323건에 6억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내년에 예산치인가 보죠.
○건축과장 권창주 이것은 3년치 평균을 잡아서 거기서 5%를 상향조정해서 낸 금액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강제금 받았던 것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죠?
○건축과장 권창주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동네에 그런 분들이 많고 지역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성북구에서 아마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굉장히 예리하게 꼬집어 놨던데 성북구에서는 완공건축물하고 조경시설 처리하는 부분을 굉장히 잘못 처리하고 있다, 지금 성북구 관내에 70여 곳 이상이 조형물을 없애버렸고 콘크리트 포장한 내용도 꼬집어놨고 더 나아가서는 관내에서 철거내역 더 나아가서는 확장, 크게 더 넓혀서 하는 공사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까지 가지고 다니는데도 이런 단속이 동별로 그것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혹시 통계자료는 가지고 계시는지.
○건축과장 권창주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와 일부 방송에 나왔는데요, 그것은 저희 구가 주관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강남의 한 구, 강북의 한 구를 조경시설을 민간인한테 전문기관이 위탁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 시의 녹지 관리실태를 표본을 점검왔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구가 강북에서 하나 선출됐고 강남에서는 강남구가 선출돼서 2개 구를 샘플로 조사하다 보니까 위반률이 35% 정도 나온다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정확한 위반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띄운 상태라 저희 구에 내려오면 재조사 한번 해서 사실 왜 위반했는지 어떻게 위반했는지 보고 처음 하면 대부분 소규모 필지들이 주민들이 나무를 심으면 지하실에 물이 누수가 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조경을 없애버리고 포장을 하면 지하실 누수가 안 되는 관계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서 저희들이 건축주들한테 사용검사 승인할 때 건물관리 수칙이라든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전에는 반공반첩 그런 부분에서 지하실을 많이 선호했는데 지금 98년도부터 그 이후에 일어났던 것들을 살짝 꼬집어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지하 조성을 잘 안 하는데 그런 것이 적발이 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건축과장 권창주 일단 적발하면 건별로 일괄적으로 저희구 같은 경우는 한달 정도 1차 시정기간을 두고 다시 나가봐서 안 할 때는 촉구를 한 보름 정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3차로 부과예고를 20일 내지 한달 정도 주고 안 할 때는 또 나가면 이행금을 부과하는데 그 기간이 보통 3, 4개월 정도 충분한 시정기간을 주는데 때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시정기간을 1, 2개월 연기해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사정 봐서 연기도 해 주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반을 잡자는 측면이 아니고 시정하는 목적 또 계도하는 측면에서 많이 운영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물론 계도하고 위반 안 하기 위해서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물 자체를 세우게 되면 도로의 경계선부터 건물의 평수, 층수에 따라서 아마 우리가 보도로 다닐 수 있는 면적이 있겠죠, 그게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조경은 대지면적 200㎡가 넘는 건물에만 하게 되어 있는 연면적이 1,000㎡ 이하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 1,000에서 1,500은 10% 이상, 2,000이 넘는 것은 15%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도로에서 경계선을 놓고 여기 빌딩이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경계선에서 경계선까지 얼마 정도 되냐고요?
○건축과장 권창주 그것은 꼭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건물은 건축상황, 도로라든가 지정한 건물의 건축선을 침범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건물은 일반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도로폭의 1.5배 높이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도로경계선에서 볼 때 건물높이가.
그러면 도로경계선에서 1.5배라고 그러면 9m높이까지 지을 수 있는데 내가 4층을 지으려고 하면 3m씩 하면 12m가 되잖아요. 그러려면 도로의 사이가 한 3m로 하면 3m 플러스 6m의 1.5배가 되니까 9m가 되잖아요, 후퇴하는 거리가. 9m의 1.5배니까 16m 높이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높이 지으려면 도로에서 후퇴해서 지으면 도로폭 제한에 안 걸리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지 법에서 딱 후퇴하는 것은 없고 다만 미관지구라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 큰 도로변에는 미관지구가 있는데 미관지구에서는 의무적으로 도로경계선에서 3m 후퇴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건축물을 짓게 되면 뼈대를 세울 때 철조로 세우는 거 있죠, 그러면 그런 것은 피복을 씌워야 되는 거예요, 안 씌워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권창주 그것은 순수철골조도 있고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있는데 철골조일 경우에는 방화피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그게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방화피복을 대부분 하고 있죠, 그런데 소규모 건축물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소규모 건축물은 어디까지가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소방법이나 이런 규정에 해당이 안 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실이 400이 넘으면 일반 소방법이 다 되는데 연면적이 400㎡라면 해당이 또 안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런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적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또 많은 민원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성북구에 다니면서 보면 건물들이 굉장히 위반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받아가면서까지 그런 데에 한 번쯤은 성북구를 체크해 본 적이 있는지.
○건축과장 권창주 물론 참 어려운 말씀이고 힘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건축 허가건수가 약 1,400건인데 이것이 IMF 전에 일반적으로 400건에서 600건, 700건 정도 나갔는데 금년에 건축경기가 이상하게 과열됐다고 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건축민원도 쉽게 말하면 전화민원이나 찾아오는 민원도 있지만 서류로 낸 진정서도 4, 500건이 넘다 보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건축의 위법시공지도라든가 기술지도보다는 민원직원들 대부분이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건축주라든가 시공자 또는 민원인을 만나는 시간에 더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때로는 저 자신이 위법건축물 단속이나 시공지도에 소홀함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건축행정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민원이 그렇게 많은데 처리결과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저희들이 일단 대부분의 사생활 침해나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은 해당 없지만 거의 민원요구들을 대부분 수용해 주는 편이고 일조권 침해는 그래도 법에 안 된다 하더라도 건물 후퇴라든가 또는 창문의 폐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가능한 한 대부분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충분한 상식이나 법적 규정을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상월곡동에 가면 정보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정보도서관 입구에 가서 보면 이번에 신축건물을 했어요. 그 건물의 민원서류를 제가 왔다갔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계선으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의 3분의 1을 거기에 접해서까지 건물이 지어진 내용이에요. 그런데 밑에는 지금 이야기 하기로 기둥을 세워서 2층부터는 밖으로 나와서 짓게 됩니다.
그 건물이 저는 타당하지 않은가 타당한가를 분명히 담당자 김대중씨로부터 그런 부분을 제가 민원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거기에 다시 설계내역에 충분하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업무가 많은데 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주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건축위원회라고 있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송대식위원 아까 보니까 3개 위원회가 있다는데 건축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몇 명이라기보다는 25명 이하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송대식위원 지금 저희는요?
○건축과장 권창주 저희는 현재 14명입니다.
○송대식위원 위원회 금액은 어떻게 나가고 있죠?
○건축과장 권창주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수당은 5만원으로 알고 있고 일부분 세금을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세금을 떼요? 위원회들은 세금 안 떼죠.
○건축과장 권창주 죄송합니다. 안 뗍니다. 그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게 저희 건축위원회가 24명이고 분쟁조정위원회가 14명입니다. 24명 중에서 열 분이 옛날에 있던 도시설계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설계가 지구단위로 도시개발과로 합병됐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한 번도 열지 않았고 실제 건축분과위원회 14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세출예산안 어디에 있죠?
○건축과장 권창주 404페이지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수당, 분쟁조정수당 그렇게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9명으로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권창주 이것은 원래 1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참석률이 과반 이상이면 되는데 저희들이 참석률을 보니까 8, 9명이 평균 참석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문제라 묻기가 그러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주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407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시건설소식지 발간이 있는데요, 지금도 발행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3,000부인데 주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일단 소식지 발간하면 해당 동에 주로 배부를 많이 하고 각동에 조금씩 배부를 다 해 줍니다. 일단 동에다 줘서 동장으로 하여금 지역주민한테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나눠주신 취지는 뭐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재개발소식지를 왜 했느냐면 투명성 때문에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집행부가 일하는 부분을 주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받고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개발 진행과정이라든가 철거단가라든가 관리처분의 평당 단가라든가 그 다음 인가 나가면 언제 나갔다, 공람 나오면 언제 공람 나갔다, 분양은 언제 한다, 임대아파트 현재 공가는 어디에 얼만큼 있고 언제부터 입주다, 이런 안내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정보를 저희들이 행정의 진행과정을 알려서 그분들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는 취지 때문에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효과는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효과는 많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발간해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행정개혁, 말하자면 구 투명성 행정개혁에 의해서 저희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이런 분야 가지고 표창도 받은 바 있습니다, 우수상.
○이미성위원 못 받으신 분들은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다 나누어 줄 수는 없고 예산편성상 부수를 제한했고 저희가 사실 전화상담은 하지만 일선 동에 주민들에게 접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필요한 분들 나누어주는 그런….
○이미성위원 이런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나누어주시는 거 자체, 발행하시는 거 자체의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주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님이라고 처음 뵙거든요. 실제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면, 저는 그쪽 분과가 아니라서 한번 듣고 싶은데, 오셔서 계속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시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양춘근 말씀을 제가 드려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님께서 바로 국장님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답변을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종의 임시조직 형태로 테스크 포스(Task Force)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도 사무관입니다. 그래서 2개 계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길음동 뉴타운에 관련된 것하고 지금 예산서에 있는 2010발전 계획 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업무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뉴타운 팀에 5명하고 발전기획팀에 4명 그래서 반장까지 10명으로 임시직으로 11월 29일 발족해서 사무실 개설을 13일 날인가 끝냈습니다.
○송대식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양춘근 구청 우리은행 바로 앞에 빌딩 3층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사무관이 과장직급 아닙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양춘근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왜 반장으로 했을까요?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양춘근 그것은 정상적인 직책은 아니죠. 직책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해서 스태프 기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국 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회계년도 우리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행정자치부와 우리 구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분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편성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주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건설교통국 예산서 개요 3쪽을 참고하시어 세입부분만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유인물 3쪽에 자동차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일전에 세무2과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자동차과태료 수입과 과년도 과태료수입, 이 과태료 수입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누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누진되거나 그렇지 않고 계속 과태료만 매겨놓고 안 하면 나중에 자동차를 팔 때나 결국 그 수입이 있게 되는데 그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보통 거주자주차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거주자주차제 자체가 돈을 내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 거주자주차를 하는 사람 자체가 벌과금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체계를 도입하면 혁신적으로 많이 걷어들이지 않겠는가 하는 방안을 말씀드려 보는데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일단 과태료 문제는 꼭 자동차에 한정된 것은 아닌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특히 자동차과태료 같은 경우 문제가 많습니다.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지 않아도 동일한 과태료만 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인데요.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상급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하는데 협의 요지는 과태료일 경우에도 세금과 마찬가지로 중가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수차례 건의가 됐었는데 중앙부처에서 법해석상 아직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을 중앙부처에서 견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과태료일 경우에는 자동차 압류을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주차위반과태료가 35% 내지 36%로 현년도 징수율이 그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과년도일 경우에는 한 6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중앙부처에서 계속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이시죠?
○송대식위원 일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쭉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를 안 낸다든지 그 다음에 주차를 위반했다든지 여러 가지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입 아닙니까?
그런데 A라는 사람을 가정하면 내가 주차위반을 한 3번 했고 전용차로 위반을 했고 자동차세를 몇 번 안 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당당하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지를 하는 거죠. 모든 자동차에 관련된 법규를 위반했거나 어떠한 과태료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제외된다, 하는 규율을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번에 한번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빨리 낼 수 있다는 거죠, 안 내도 그만인데, 보통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이자 붙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입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각 자치구에서 아직 시행은 못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도 12월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권고사항으로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아직은 시행 못 하고 있는데 꼭 3회 이상 못을 박는다기보다는 조사를 해서 상당한 체납자일 경우에는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만 들으면 3회, 4회 이러면 안 내고 말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많아지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를 딱 떼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음에 분명히 4만원 내고 거주자주차제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있어요. 현재 그런 구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처음에는 주민의 반발이 있는데 지금 그러므로 해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사회가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인근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울시의 권고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훨씬 더 세입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주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송대식 위원님?
○송대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북1동 동청사 부지내 주차장 임대료가 있습니다. 성북1동은 동청사 새로 안 짓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짓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세입을 잡을 수가 없죠. 동청사를 이 부지에다가 새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 주차장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도 성북1동청사를 짓게 되면 지하주차장은 저희가 특별회계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착공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미리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관계없이 빨리 동청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적법하게 세입이 잡혀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단 얘기는 세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관계가 없고 적법하게 올해 세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제가 심사하고 질의 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제 생각에는 오히려 아예 안 잡는 것보다는 잡아 놔야 예산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착공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올해 안에?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물론 내년에 하겠지만 7, 8, 9월이라도 하게 된다 그러면.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주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총괄적으로 2002년 당초 예산이 33억 8,100만원인데 최종이 98억이에요. 보조금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보조금이 간접처리 돼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윤만환위원 처음에 당초 잡힐 때는 33억이 있었습니까, 예산 잡을 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통상적으로 예산 세입 잡을 때는 추계를 해서 그 정도 될 것이라고 계상을 하고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업예산일 경우 그런 게 많은데 토목과에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가내시 받았을 때보다 중간에 여건 변경이 생겨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 추경으로 편성됐다든지 해서 추가로 더 내려옵니다, 우리가 내시받은 금액보다.
○윤만환위원 당초에 33억 8,000만원을 잡았는데 나중에 98억이라면 그만큼 더 내려왔다는 것 아니에요. 당초 예산을 잡을 때 33억 정도밖에 예산 책정이 안 됐었느냐는 말이죠. 주로 늘어난 예산은 토목과 예산?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주로 토목과 사업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윤만환위원 올해도 36억밖에 안 잡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안 잡았는데 중간에 서울시 여건 변경이 될 경우 더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일단 저희에게 잠정적으로 통보된 것은.
○윤만환위원 통보된 예산으로 하지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추경에 완전히 불투명한 것은 저희가 잡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년 연말까지 되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은 됩니다마는 저희는 일단은.
○윤만환위원 이렇게 대비를 하면 내년에는 100억이 넘어가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돈을 더 따낸다든지 중간에 더 내려온다든지 이런 여건 변경이 생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예산 대비해서 보니까 내년에는 100억이 넘어가겠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것은 저희가 장담을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중간에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요구를 해서 더 달라고 하면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세출도 106억인데 247억이 됐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세출은 작년도 예를 들면 금년도에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하려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덕여대 주변에 도로 개설한 12억이라든지 서경대 주변에 도로 개설한 23억, 합치면 35억인데 이것을 이번에 우리 구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했는데 벌써 11월에 시교부금으로 이미 따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빠지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주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서 편철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서 347쪽을 펼쳐 주십시오. 347쪽에서부터 3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426쪽을 펼쳐 주십시오. 426쪽부터 4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5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만환위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로 3,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몇 대가 있는지.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염화칼슘살포기는 대형이 2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이 4대가 있고 손수레살포기가 6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살포기는 유니목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에다 탑재를 해서 싣고 다니는 건데 주로 간선도로하고 일반 덤프트럭들이 다니지 못하는 경사진 도로에 유니목차가 탑재를 해서 뿌리고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소형 4대는 용역업체 그러니까 석관동이라든지 장위동 경사가 급하지 않은 도로, 여기에 탑재를 해서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 3,000만원짜리는 우리가 이면도로 중에서도 10m에서 12m 되는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제설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된다면 1월달이라도 사서 용역업체에 줘서 10m 이상 되는 이면도로도 우리가 제설작업을 한 번 해 볼까 해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각 동사무소에 혹시?
○토목과장 황영도 동사무소에는 손수레 살포기밖에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손수레? 그런데 언덕배기 많은 동네는 눈이 왔을 때 미리 대비를 해야지 얼어서 아예 차가 못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래서 우리가 염화칼슘보관함집을 작년에는 몇 군데 안 했는데 금년에는 취약지구에 다 배치하도록 통장들과 협의해서 조치를 다해 놨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면 도로의 오르막길, 경사진 데는 보관을 시켜도 아주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동신초등학교에서 아남아파트 올라가는 길 보니까 아예 차가 못 다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처방법은 없을까요?
○토목과장 황영도 우리가 선거 끝나고 명예건설행정위촉자를 임명하면서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만이 이면도로는 가능합니다. 솔직히 저희 직원 45명하고 제설용역업체 전부 다 동원시켜도 이면도로까지는 손이 못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눈이라는 게 초동제설이 되어야지만 효과가 높은데 초동에 못하게 돼서 얼게 되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오는데요. 그래서 통, 반 조직이 여기에 활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저희들한테 숙제로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윤만환위원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각 동네에 대형살포기가 있으면 좋은데 수거살포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을 마련해 줄 수 없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주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433페이지 중간쯤 보면 노점방지가로화분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에서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점을 방지하기 위한 화분을 원형은 200개를 놓고요. 사각대형을 17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구에 217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꽃을 식재해야 한다고 해서 3월 달하고 6월 달, 8월, 10월, 12월 초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5번 정도 꽃을 식재하기 위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꽃은 500원이고,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꽃은 물론 종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5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기준을 그렇게 삼았고 꽃은 그렇다 치고 화분은?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화분은 금년도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설치되어 있는 한에서만 내년에도 할 계획이다 이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금년도에 거의 놨기 때문에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거의 놨던 곳이 지하철 입구나 아니면 백화점 옆에나 그런 데 주로 놓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거리 가꾸기, 밝은 사회, 깨끗한 성북구 해서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전시성 효과를 보기 위한 방법에서 백화점이나 아니면 지하철 입구에 그 부분만 놓아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화점 앞이나 지하철역 앞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점에 노점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먼저 화분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전시용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 숫자를 가지고 다른 데에도 놓을 수 있는 로터리 같은 데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공공성이 있는 데 학교 입구라든지 은행 입구라든지 로터리 같은 데 그런 데는 놓아지지 않고 현대백화점 앞에는 두 줄로 해서 쭉 놨어요.
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100개 가까이 놓인 기분이었었습니다. 굉장히 가기는 좋았습니다마는 거기 자체는 직원들이 단속도 하고 있고 거기는 두 줄로 놓아야 할 자리도 아니고 또 거기 노점상이 설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점상이 진정으로 설 수 있는 자리에 골고루 놓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현대백화점에 재작년 가을쯤에 노점상들이 거기에 들어오려고 상당히 시위를 석 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많이 화분을 놓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교 주변이라든가 공원 이런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화분을 놓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대백화점 앞에 노점상을 치우기 위해서 그런 일이 역사상 없었는데 이번에 5,6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현대백화점 노점상을 이동한 것도 참 고생하셨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지금 공원녹지과나 그런 데서 관리하지 않는 로터리 기준을 한다면 그런 데나 은행 같은 데 앞에는 충분히 놓아지지 않은 상태 내에서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상가 앞으로 두 줄로 놓을 수 있었다는 자체는 안 놓아도 될 자리를 두 줄로까지 놓으면서까지 그렇게 했었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편의적인 부분으로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그 관계는 놓는 위치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재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주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에 6,300만원이 있는데 이걸 떠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각 어린이 교통시설물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관내에는 25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5개 초등학교에 어머니들이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나와서 아침에 교통캠페인도 하고 그러시지만 그 분들이 사실 너무 고생도 많고 그래서 뭔가 좀 같이 구민이 살아가는 입장에서 도와줄 길이 없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주 어려운 사안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들 피복비, 이걸 좀 마련해 줬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장님도 그러시고 녹색어머니회에 대단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 민원심의위원도 성북구 녹색어머니회장을 심의위원으로 위촉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피복비 문제는 제가 아직 미처 생각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녹색어머니회가 사실은 경찰서관할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에서 구청장님이 직접 이렇게 신경을 쓰시지만 사실은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느 단체 어느 소속이 아니라 주민입니다. 그리고 다같이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인데 경찰서 단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 입장에서 각 학교 30개 동에 25개 초등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서 어린이를 위한 것도 좋겠지만 전체 우리 주민들을 계도를 시키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거 하나는 괜찮지 않겠느냐, 주민의 입장에서.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주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47쪽부터 4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446쪽 가로등 유지보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로등을 이전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이전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떤 연유로 이전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우리가 보도블럭을,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재작년에 수해가 나서 누수체크를 했어요. 누전이 돼 가지고 이것은 이 선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새로 전부 다 깔았습니다. 그럴 때 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해 놓고 주차장에 진출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자부담에 의해서 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원자부담?
○토목과장 황영도 예.
○송대식위원 가로등 하나 움직이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한 300만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략.
○송대식위원 많이 드는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주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464쪽부터 466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545쪽부터 548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557쪽에서 571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557쪽부터 5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비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동덕여대 주변 도로정비 및 개설과 주차장 특별회계 학교 내 여유공간 활용,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지나간 거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주 예.
○양춘화위원 너무나 질의하신 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로화분대가 지금 8,590분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8,500분이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8,500분 전체가, 제가 볼 때 8,500개가 신설이 되어 있다고?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8,500개가 지금 있다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 2003년도에 심을 게 8,500분 정도 들겠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양춘화위원 8,500분은 8,500개의 화분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이것은 화분 하나에 꽃을 여러 개….
○양춘화위원 꽃을 한 분으로 잡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현재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화분이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화분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원형으로 된 게 한 200개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대형으로 되어 있는 게 17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217개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간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이거 화분 설치하는 것은 금년도에 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나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예산 말씀입니까?
○양춘화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217개 설치하는 데 4,625만 9,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 하면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가에 가다 보면 깨진 화분이 참 많아요. 깨졌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치워주시던가 그래야 하는데 도시미관을 위해서 설치는 해놓고 관리는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치우는 거 누가 치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지금 가로 화분대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게 있고 또 저희들이 설치한 게 있습니다. 물론 관리야 우리 구청에서 다 해야 되겠죠. 앞으로 관리하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어느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던가 그리고 치우는 것도 깨진 화분 같은 것은 청소환경과에서 바로 치우던가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돌아다녀 보십시오. 깨진 거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깨끗하게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주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너무 물어볼 게 없는 것 같아서 총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석관1동 제일은행 앞에 석관2동 하수도 넘어가는 거, 그게 새로 내년에 원래 공사를 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에 안 올라와서 걱정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시비사업으로 하려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리고 하나 업무적으로 당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번에 예산안을 우리가 다루다 보니까 각 국마다 상당히 획일적으로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하나 개요서 같은 것은 물론 잘 아는 분도 있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잘 분간을 못 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중간에 쪽수를 기입해서 앞으로 서로가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안 몇 쪽에 되어 있다는 거, 왜냐하면 별 거 아닌데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기본적인 미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너무 안 하시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요. 또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1,600억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정말 이 예산이 잘 쓰여지라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기합니다.
그런데 홍천사 입구에 보도블럭 까는데 토목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거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홍천사 입구 어디 말씀이십니까?
○양춘화위원 홍천사 입구 들어가는 데 인도 설치하는 거요. 전임 구청장님 계셨을 때 공사를 한 2년 전인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아리랑 고개를 가다가 좌측으로 한진아파트로 올라가는 길, 좌우측 보도 깔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
○양춘화위원 잘 모르시면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8,000만원이….
○토목과장 황영도 작년에 보도 깐 게 없는데요.
○양춘화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제가 8,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설치할 때부터 굉장히 반대도 많았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거기에 시설을 했는데 지금 그 보도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설치목적이 장사하시는 분들 차를 거기다 항상 대고 주차를 시켜 놓고 통행에 학교 가는 애들 지장 있으니까 그것을 설치를 했는데 8,0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지금 현재도 차주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를 보도하고 인도하고 걸쳐놓고 있으면 두 대가 통행을 못 해요.
그러면 보도를 설치하셨으면 보도도 기능을 제대로 갖게 하고 목적대로 차도 제대로 다닐 수 있게 해 주셔야지 8,000만원을 들여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단속은 위원님이 전에도 한진스포츠센터 단속하라고 해서 바로 그 다음에 보내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원천적으로 주차단속을 할 때 다 제대로 단속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사실 힘듭니다.
또 주차장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 입장에서도 꼭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강약을 조절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제가 돈암2동장 해서 압니다마는 그 길도 상당히 복잡한 길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을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단속하지 못 한 게 우리가 꼭 게을러서 만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입장이 고려돼서 못 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당초에 보도블럭을 깔지 말았어야죠. 그런 부분이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하여간 보도도 깔아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주차단속 해 달라는 여러 가지 상반되는 민원이 있으니까 조정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도를 깔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까는지 그게 끝까지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목적이.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두 가지 다 고려해서.
○양춘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단속을 해 주시고 통행에 지장이 없게 아니면 초등학생들이 제대로 보도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셔야지 지금 와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예산낭비밖에 더 되겠냐고요.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주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명시이월비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내일은 심사 마지막 날로써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송대식 양춘화 우상춘 윤만환 이미성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윤수현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보건소장조종희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양춘근 건설관리과장김상선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