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교통관리과·건설관리과·토목과·치수방재과)

일  시 : 2001년6월18일(월) 오전9시3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09시38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1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에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선  서)
○위원장 한낙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낙규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2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다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한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지난해 연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결정하여 주신 도로, 교통, 치수방재사업 등에 대해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금년 상반기 중 추진하는 업무를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건설교통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재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입니다.
  황영도 토목과장입니다.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이종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교통관리과와 도시관리공단을 병행하여 감사를 하고 14시부터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 이외의 과장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오후 2시에 감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함에 있어서 도시관리국공단 이사장을 출석케 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이것은 교통관리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도시관리공단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선주차제에서 제일 먼저 우선 주차를 계약했던 사람이 변경되는 것이 몇%나 됩니까?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더 연장 안 할텐데,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질의하고자 하느냐면 내가 처음에 우선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차를 팔았어요. 팔았다가 또 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일 먼저 우선 주차를 했다가 차를 팔았으니까 이제 물론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차를 샀는데 이 사람이 갈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이야. 그런데 딴 사람이 와서 주차는 하고 있어서 이럴 때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황광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밀려있는 대기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사를 가거나 또 본인이 차를 팔거나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비어놓을 수 없으니까 대기자가 바로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차를 팔았다가 사면 다시 할 수 없이 대기자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주 단기간에 본인이 내가 이 차를 팔았는데 한 몇 개월 며칠이라든가 일주일이라든가 다시 차를 살 테니까 계속 쓰겠다면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차를 팔고 차 안 쓰니까 요금을 내기 싫으니까 반납할 것 아닙니까?
김갑제위원   그렇죠.
○이사장 황광연   반납이 되면 대기자가 자동으로 올라가서 승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차를 샀을 경우에는 대기자로 다시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김갑제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럼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우 그 자리에 타 지역사람이 주차했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길음3동이면 길음3동이어야 되겠는데 길음3동 사람이 아닌 타 동 사람이 와서 주차를 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사장 황광연   그것은 처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때는 배정순서가 있습니다. 주민이라든가 지역이 가깝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일단 빈 것을 배정하게 될 때는 대기자 순서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 주민이면 순서대로 그냥 배정을 하게 됩니다. 다른 동네라도.
김갑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신분을 가장해서 주민인양 해서 우선 주차 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길음3동 주민이 아니라고 할 때는 반환 조치할 수 있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김갑제위원   아니, 글쎄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확인을 해서 물증을 제시했을 때.
○이사장 황광연   그런데 대개의 경우 타 지역에서 오는 경우 그 지역에 직장이 있거나 이런 경우일거거든요. 다른 지역이 길음3동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서 거기까지는 올리는 없죠 대개 직장의 경우일텐데 저희들은 주민등록증 거기까지 확인이지.
김갑제위원   직장은 인정을 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사장 황광연   예, 인정합니다.
김갑제위원   길음3동이 직장이 있다면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얼토당토않게 직장이 아닌데도 더러는 있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당사자가 신분을 확인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시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사장 황광연   우리 주민이 현실적으로 아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길음3동 주민이 아닌데 타 동 사람이 인근동이니까 와서 충분히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길음2동도 길음1동도 있고 미아5동도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인접동이니까
○이사장 황광연   저희 같은 경우는 동을 벗어난 다른동 예를 들어 지역적으로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길음3동하고 2동하고 바로 경계선이 있는데 2동 3동은 구분할 수 없죠. 지리적으로 그러나 어디 삼선동에서 거기다 주차를 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질적인 거주요구 이런 것까지는 사실상 거기까지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고.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당사자가 신원을 확인해줬을 때 관리공단에서 조치할 수 있느냐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길음3동 같은 경우 길음1, 2동 미아5동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공단에서 조치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 아까 얘기대로 상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인정해줘야 되는데 상권도 아니고 인접동이라 해서 그렇게 이용했을 때에 말하자면 당사자가 이 사람은 내 집 앞인데 주차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미아5동 사람이다라고 확인이 됐을 때에 관리공단에서 조치해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장 황광연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사례를 저는 못 봤는데 지금 아주 동으로 딱 끊어서 길음2동 3동하고 경계선이 있는데 2동만 주차장이 2동이라고 해서 1동 주민은 안 된다 그것은 조금 검토를.
김갑제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선주차제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예를 들어서 타동에 있는 사람도 인접동이라고 해서 쓰고 이런다면 우선주차제라는 의미가 무의미해지죠.
○이사장 황광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동 주민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성북구 주민이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까지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제위원   될 수 있으면 관리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변동시켜줘야 될 거예요. 그거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사장 황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거주자우선주차제인데 타동 사람이 와서 연구를 해 봐야 된다, 내 생각 같아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니까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를 앞으로 해 보시겠다는 것도 좀 이상하네.
○이사장 황광연   1동과 2동일 때 사실 1동 주민 경계선이 있을 때 1동 주민들이 있을 때 안 된다고 하기에도 그쪽에 주민들이 민원이 있겠죠.
○○임태근위원   우리 김갑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아5동 같으면 강북구 아닙니까? 구가 틀리잖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강북구는 우리 대기자 명단에도 타 구역은.
임태근위원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장 황광연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김갑제위원   그렇죠. 길 하나 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라건대는 거주자우선주차제라면 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의미를 포함해서 반드시 그 동 사람으로 한 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사장 황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답변을 우리 이사장님이 해주셔야 될는지 우리 국장님이 해주셔야 될는지 질의의 요지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에 불법주차단속 및 견인조치 이야기를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돈이 많든지 없든 간에 주차비를 주고 그 넘버 자기가 고유번호를 받아 가지고 내가 주차할 곳이 있으니까 시내 나가서 마음놓고 일보고 있다가 1시나 2시나 들어올 때도 있다 이말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때 들어와서 K란 사람이 100번을 받았는데 100번 자리에다가 차를 대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주차가 되어 있다. 그리고 밤에 그리 전화를 하니까 차가 되어있으니까 견인해 가십시오 하니까 시간 끝나고 견인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차는 어디다 대야하며, 밤 늦게 어디다 대야하며, 그런 것은 끝까지 어쨌든 많든 적든 간에 한 달의 대가를 받았으니까 우리 관리공단에서든지 우리 교통과에서든지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서 견인차가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이 걸맞지 않은 답변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청사 안에 저번에 보도블럭을 다 깔았는데 큰 차가 들어와서 다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공사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을 걸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민원을 갖고 구청을 들어가 보면 가장에서 토목과 일 다르고 교통과 일 다르고 그러는데 여기 청사는 이것을 지어 가지고 구의원들이 정말 비난여론을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구의원 청사다 이렇게 하는데 차는 이 길은 바닥주차장은 누가 다 버리냐면 수영장에서 다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우리 의회에다 어느 정도로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주차장을 쓰려면? 지금 현재 버스 중형차가 들어와서 다 버려요. 돌리면서. 그래 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지금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느 기간까지는 보수를 해줄 수 있는 이 회사에서 보수를 해주니까 다행이지만 그 기간이 지났을 때 그 주차장이 어긋났을 때 그때 누가 그것을 신속하게 해 줄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회의 중에도 밑에서 노래 소리가 들려 가지고 시끄러워요, 위에가.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서 방음장치를 해서 위에 소리가 안 들리게 할 것인가. 우리 본회의장에 앉아서 들으면 회의장 안에서 들으면 너무나 많이 들려요 이게. 그리고 여기다 주차하지 말고 여기 옥외운동장도 있고 인접주차 할 데가 많은데 여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 정말 회기 중에 들어와서 보면 그런 난리가 나고 또 주차장이 파손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황광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말하자면 24시가 넘어서 견인관계가 안 된다 지금 현재 교통관리과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96명 정도 투입을 해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견인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벌어지는 밤늦게 벌어지는 견인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상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지금 거주자 주차 면수가 거의 9,000면 수로 증가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관해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각 구청 단체에 산하시달을 하고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은 단속요원도 대폭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방침은 거주자주차는 수입이 되는 것만큼 주민의 편리에서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고 전부 비용을 다시 관리하고 단속하는데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방향이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거주자주차 관리를 하면서 다소 수익적인 면도 고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서울시의 방향과 또 구청의 방향을 해 가면서 앞으로 단속업무는 야간에도 죽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4시 이 때는 사실상 다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 안의 보도블럭은 물론 저희 수영장이나 밑에 체육시설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도블럭이 부서진 면도 있지만 또 겨울에 지난번에 동파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하에 수영장이나 이것을 이용하는 월 회원이 약 3,500명입니다. 주차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주차시설은 마련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의회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차로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전부 길가에 차를 대는 현상이 옵니다. 그리고 또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운동장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으로 쓰기는 좀 전용하기에는 어떤 일시적으로 쓰면 되지만 그것도 곤란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체육시설 만들 때 기본적으로 주차시설을 마련해 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결국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의회 개회 시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있고 또 그때에는 또 주민들이 이용을 다른 지역으로 일시적으로 저쪽으로 운동장으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의 중에 노래 소리가 나는 것은 저도 의회가 열릴 때마다 신경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차단된 문이 있는데 문을 직원들이 지켜 서서 문을 닫습니다. 이제 이쪽 2층으로 올라 온 문이 두 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닫고 하나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들어가면서 계속 문을 또 열어놓고 가요. 그러면 또 직원들이 닫고 그런 것이 있어서 굉장히 저도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신경을 쓰고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보충질의. 본회의 회기 중에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누가 보든 간에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건 불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사장 황광연   주의를 더 시키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우리 회기중이다 할 때는 자물쇠라도 잠가버려야 그것이 원칙이고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누가 열면 닫고 또 그것을 사람한테 대기시킨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 더 견인차관리에 대해서 우리 공단이 지금 문을 연지도 상당히 오래되고 견인차를 다른 사람한테 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도 사업에 도움이 상당히 될텐데요. 차를 우리 관리공단에서 전부 구입을 해서 대기조를 만들어서 2개조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차피 우선주차를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우선주차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대고 싶을 때 대기 위해서 적은 공간이나마 돈 얼마라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수입을 우리가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리공단에 신설을 했으면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관리공단에서 이제는 민영화를 끊고 관리공단에서 모든 체계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견인을 딴 사람한테 우리가 지금도 다른 사람 개인한테 그것을 꼭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수입 좋은 것을. 한 대 끌고 가서 마장동에 갖다 딱 대기를 시켰어도 우리가 찾으러 가보면 본위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돈 줄 필요 있어요? 우리 관리공단이 생겼으니까 견인차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우리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 수입도 좋을텐데 왜 개인한테 뺏겨요.
○이사장 황광연   당초에 공단설립의 사업 중의 하나가 사실 견인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와 가지고 견인사업 당시에 이제 견인사업자체 현재 견인차가 구청에서 한 대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견인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에서 차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는 견인을 해다 놓을 주차장을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제가 보류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한 9,000구획, 1만구획 이렇게 되면 그것도 지금 견인사업하는 쪽으로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인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 자본금 돈도 써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주차장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예,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이 생긴지 얼마나 됐죠?
○이사장 황광연   예, 1년 4개월 됐습니다.
이용섭위원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이사장 황광연   지금 현재 122명입니다.
이용섭위원   관리비 포함해서 지금 사업하는 게 적자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이사장 황광연   전체적으로는 흑자입니다.
이용섭위원   전체적으로 흑자예요?
○이사장 황광연   예.
이용섭위원   이사장님 오신 지도 2년 됐네요.
○이사장 황광연   예, 1년 4개월 됐죠.
이용섭위원   1년 4개월 됐죠. 저희 오늘 감사한다는 통보를 언제 받으셨죠?
○이사장 황광연   토요일날 받았습니다.
이용섭위원   토요일날 받으셨는데 여기 지금 감사 수감하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죠.
○이사장 황광연   자료는 제가 토요일날 공문 받기는 업무보고 형태가 아니고 연계증언을 하고 의견을 듣겠다는 통보를 받아서 토요일날 또 행정위원회 저희들 감사받고 그래서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어쨌든 간에 자료가 있어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훈이 뭡니까? 관리공단의 사훈이.
○이사장 황광연   친절, 봉사하는 자세고요. 또 재산관리를 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을 주민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는 게 사훈입니다.
이용섭위원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이사장 황광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친절하다고 본인이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황광연   지금 저희 수준으로는 냉정히 말씀드리면 아직 직원들이 석관동 같은 데가 사람을 이제 뽑았고 최근에 직원들이 122명이 1년 전에 122명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사업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 합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구청직원들 저희가 전화를 하면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는 전화가 끊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끊어졌다고 하면 이쪽을 전화를 걸어주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 준다고 그렇죠? 구청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관리공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전화를 이렇게 합니다. 하면 “여기 스포츠센터 돌아다니는 차가 몇 시, 몇 시에 있느냐”, “모릅니다, 그쪽 전화번호 가르쳐줄테니 그쪽으로 전화하십시오” 이런 정도가 뭐가 친절하다는 얘깁니까? “임마, 너 본사에서 지금 스포츠세터 배차시간을 물어보는데 그쪽에다 알아보라는 그런 태도가 어디 있느냐”, 그래도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하는 거예요. 이사장이.
  두 번째로 재산관리 한다고 그랬죠. 주차장이 재산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동에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한 200평을 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아직 동청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지금 임시 쓰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거기 뭔가 울타리 비슷하게 한 100m 봉을 세워 가지고 줄을 이렇게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봉이 한 네 개정도 줄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보고 들으셨어요?
○이사장 황광연   못 들었습니다.
이용섭위원   알고 있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모르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뭔 재산관리를 한다는 얘깁니까?
○이사장 황광연   죄송합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직원들이 도대체 나와 가지고 돈이나 받아먹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재산관리를 무슨 재산관리를 한다는 얘깁니까? 뭘 친절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사장님 태도가 그래요. 감사의뢰을 했으면 다만 뭐라도 자료를 하나 내놓고 해야지 이사장이 그러니 직원들이 그렇게 따를 이유가 없잖습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가 몇 대나 되죠? 우리 성북구예요?
○이사장 황광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5,921대인가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아까 얼마나 흑자가 난다고 했죠? 자료가 있어야 보면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1월 달부터 4월 말까지 약 7억 7,058만 8,000원 정도가 수익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 21억 정도가 이걸로 보면 앞으로 수익이 나겠네요. 4월 말까지니까 1월1일부터 그렇죠?
○이사장 황광연   연간으로 보면 좀 다를 수 있겠죠.
이용섭위원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지금 1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자료 여기에 나온 걸 보면 7억 7,588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한 게 여기 2-51페이지에 보면 트리즘이 금년 2억 1,600만원이고 지출이 1,1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익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숫자상으로는 혹시 플러스가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감가상각을 따진다고 봤을 때 이게 플러스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아까 122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직원이 아마 1,500명 정도 되고 5년 전 얘기는 일천칠팔백명 정도 되는데 120 몇 명을 그게 뭐 그렇게 인원이 굉장히 많다고 통제를 못 하느니 친절을 잘 하고 있는지 통제가 모르니 재산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생기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쓰레기장이 그쪽이 되고 있다고 그런 것 보고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 세워놓은 그 옆에다가 쓰레기 갖다버리는 거요.
○이사장 황광연   예, 저도 보고.
이용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사장이 처리는 못 할 거예요. 이사장이 처리는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해당동이나 협조를 해서 청소과나 해서 처리해 달라고 해서 아마 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봉이 열 몇 개가 없어지면서도 보고도 못 받고 뭔 재산을 관리하고 또 본 위원이 전화를 해도 이쪽에 전화번호 가르쳐 줄까요? “야, 임마 본사에서 버스노선도 모르고 두 번 세 번 전화해도 노선도 모르고 조금 기다려 보시라고 하고 막 10분씩 기다리게 하고 이쪽에다가 바꿔주느니 말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친절봉사를 하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이 조금 톤을 높인 것은 오늘 자료가 없고, 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감사를 받았는데 당신들이 뭔데 우리를 또 나오라고 하느냐, 물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행정위원회는 행정위원회고 우리는 성북구의원이에요. 행정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도시건설 위원이 아니고 성북구 의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북구 의원이 도시관리공단에 모든 재산을 우리가 위임을 해 가지고 관리를 맡기면서 의원이 나오라면 나와서 자료라도 만들어주고 가야지 그게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좀 흥분된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조금 이따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무원위원   스포츠센터 차 운행이 처음에 여기에서 주민들인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한다고 하다가 석관동에서 또 차를 빼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애당초 자기생계와 직장, 가게 시간을 맞추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얼마 전부터는 차 시간이 배 이상 지연이 돼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밑에 수영장에 보면 샤워장이 있는데 거기에 일반 수도꼭지 달린 게 몇 개나 있는데 거기에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몇 번 회원들이 건의를 했는데도 말하자면 바가지 하나 없이 대야 하나 없이 그냥 틀어놓고 계속 손씻도록 해 놓고 정부차원에서 가뭄대책을 그렇게 하는데도 몇 회원들이 얘기를 해도 전혀 그 대야 하나 없이 샤워기만 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몇 개가 있는데 왜 대야를 안 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스포츠타운 운행차를 일요일날 운행하는데 일요일날이 회사에서 관리공단에서 운행하고 회원들에게 운행 안 하는 그 이유 거기에 대한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이사장 황광연   처음에 말씀하신 차량이 지연되는 것은 최근에 저쪽에 저희들이 장위동 방향으로 나가는 차가 있습니다. 월곡동으로 해서 나가는 차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가 가지고 저희가 셔틀버스 운영을 할 때는 최소한 30분 거리 이상을 운행을 못 합니다. 아무리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해도. 왜냐하면 매시 15분에 매시간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시에 프로그램 끝나는 사람을 태워 가지고 다시 귀가시키는 출발시키는 시간이 10시15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귀가를 시키면서 다시 11시에 들어오는 회원들을 모시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0시45분까지 차가 다시 스포츠센터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30분 이상의 거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빠듯하게 하기 위해서 30분대를 최대한대로 활용을 해서 노선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아침에 출퇴근 때라든가 이런 때는 다소 또 지연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나가는 차가 여기 종암동 고대 앞에 공사중인 데가 유턴을 했었는데 그 유턴이 공사로 인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유턴을 고대 정문 앞에서 하다가 이렇기 때문에 또 5분 10분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최근 한 얼마 동안은 그쪽 노선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시간이 45분에 들어와야 하는데 55분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교통관리과하고 또 경찰쪽에는 지금 공사가 아마 7월10일경에 끝나고 보건소 앞쪽에 유턴표시를 해 주는 쪽으로 해서 그 동안은 불가피하게 회원들이 늦게 도착해서 바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임무원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차를 회원들 얘기는 차를 여기에 지연돼 가지고 45분, 55분, 10분 차이가 아니고 지금 차를 장위동, 석관동 때문에 지금 장위동이나 월곡1동이나 우회를 시험운행 한 대 가지고 하고 한 대를 석관동 때문에 한다고 회원들한테 양해를 구해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가 10분, 20분 가지고는 교통체증은 그 회원들이 그런 건의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애당초 약속표를 팔아놓고 그 대안이 없이 지금 30분, 40분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지금 차를 분명히 회원들 답에는 석관동 때문에 차가 두 대가 그 지역을 돌다가 한 대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알고 계세요?
○이사장 황광연   예,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렇죠?
○이사장 황광연   예.
임무원위원   그런데 교통체증이 10분이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후 2시면 2시부터 타임해 가지고 6시면 내가 귀가한다. 물론 남편하고도 약속이 되어야 하고 사업장하고도 약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전혀 못 지키고 우왕좌왕하고 지금 회원들이 월곡동지역, 장위동지역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이 지연돼서 10분 지연은 우리도 충분히 회원들한테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차를 충분히 한 대 석관동에 빼죠?
○이사장 황광연   예.
임무원위원   그 답변이 왜 준비도 안 하고 그런 회원들이 있는데 그런 지장초래를 해 주냐 이거예요.
○이사장 황광연   그것은 석관동 체육관이 생기면서 석관동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셔틀버스가 25인, 35인승 그런데요. 처음에는 두 대를 그쪽으로 운행을 해줬죠. 그런데 석관동 주민들이 많이 석관동으로 이전이 되고 지금 그래서 장위동, 석관동 이렇게 구분을 했죠, 일단은.
임무원위원   일단 구분은 했는데 애당초에 내가 2시에 갔든 12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내 생업에 또 약속을 해 가지고 표를 샀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배상 해 가지고 애당초 계약을 안 하게 해야지 계약을 해 놓고 차시간을 몇 시부터 셔틀버스 있다고 약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무작정 한 대 빼 가지고 3, 40분 지연돼 가지고 다시 여기 안 가려고 해도 안 되고 그 애로점을 왜 미리미리 조치를 안 하시냐 이말입니까?
○이사장 황광연   미리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좀 더 철저하게 못 한 것 같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스포츠센터나 석관동 여기에나 물론 수익성도 있어야 되지만 예산상 있어야 되지만 주민의 그런 막대한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더구나 여기 운영하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의회에서 하는 걸로 알아요. 공단도 몰라요. 구의원들 도대체 뭐 하느냐 이거예요. 너희 예산 가지고 놀러나 다니고 차 없으니까 석관동 보냈다고 해서 3, 40분 지연되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약속은 그게 아닌데. 언제까지 조치할 수 있어요.
○이사장 황광연   그것은 조치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사정이 차를 증차는 할 수 없고요.
임무원위원   좋습니다. 셔틀버스 일요일 운행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 황광연   일요일날은 운행되는 차가 없습니다.
임무원위원   일체 스톱합니까?
○이사장 황광연   예.
임무원위원   보험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사장 황광연   보험은 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차량들이요.
임무원위원   일요일날은 운전사 출근 안 하죠?
○이사장 황광연   예.
임무원위원   그러면 일요일날 공단에 피치 못하게 운행할 때가 있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일요일날 그런 적이 없는데요.
임무원위원   없죠?
○이사장 황광연   예.
임무원위원   전혀 없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예.
임무원위원   본 위원이 어제 운행하는 것을 봤어요. 저도 일요일날 전혀 운행을 안 하는 걸로 알았는데 포천지역으로 성북스포츠센터 운행 갔어요.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확인해 가지고 결과를 가르쳐 주세요.
○이사장 황광연   예.
임무원위원   그리고 세 번째 답변좀 해 주세요. 수도꼭지 그 물을 왜 그렇게 대야를 건의를 했는데도 관리를 안 하시는지.
○이사장 황광연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번에 가뭉이 되어서 물 아껴쓰기 운동도 하고 포스터도 붙이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대야를 해달라 그것은 일부 어떤 사람은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관리문제라든지 그게 아직 저는 대야를 해달라는 것까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사실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회원들이 가뭄대책 때문에 건의를 했답니다. 왜 그러냐 샤워기 같으면 받아 가지고 샤워만 하면 되는데.
○이사장 황광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임무원위원   꼭지를 다섯 개를 죽 달아놓고 목욕탕에 가면 앉는 다이를 해놓고 이게 물을 받아 샤워할 수 없도록 계속 줄줄 흘리고 틀어놓고 소모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사장님  잘 좀 보세요. 제가 거기 들어가 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월곡동이나 장위동 주민들이 회원들이 이 관리운영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사장 황광연   알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한낙규   잠깐만요.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연수위원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하고 난 뒤에 질의하세요.
  우리가 오늘 공단에는 사실은 자료가 전혀 없다고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사용한 자료라도 달라고 부탁을 했었다가 그거마저 없다고 하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뭣합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구청 후문에 보게 되면 복개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댈 수 있으며 거기에 주차비는 어느 정도 거출이 되는지 그거 한 번 현황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우리 구의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의회가 열리는 날은 제가 한 3일 전에 차를 가지고 10시가 거의 다 된 후에 와보니까 차를 세울 곳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다가 기다렸다가 차를 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북 구민들이 사용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백분 이해하고 그러나 의회가 열리는 날은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불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랬으니까 우리 공단에서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나 그 점은 우리가 의회가 열리는 날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입니다. 절대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평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주차장 문제는 제가 왜 그것을 현황을 부탁을 드리냐 하면 동료 위원이 우리 위원들이 구청을 갈 적에 여러 가지 사항이 좀 복잡하고 차도 구청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날이 많고 해서 하천을 좀 복개해 가지고 차를 한 3대 정도 위원들이 들어가서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시설을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우리 이종순 사무국장님이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사장 황광연   우선 구청 후문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면 구획선이 22구획입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다가 보충질의 할게요. 그 복개한 자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복개해서 차대고 있는데 하천을. 거기는 일반 차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구청차만.
○이사장 황광연   지금 직원주차장을 말씀이십니까?
  그게 지금 42구획인가 그렇고 차를 대는 건 한 오십 몇 대까지 댑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해서요.
박연수위원   일반인도 차를 들어갈 수 있어요.
○이사장 황광연   못 댑니다.
박연수위원   요금 받는 일은 없지요?
○이사장 황광연   예, 그리고 직원들한테만 돈을 받고 있거든요. 한 달에 4만원씩인가 받고 있는데요.
박연수위원   우리 구청직원들.
○이사장 황광연   예,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월 4만원 받고 있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월 3만원이요.
박연수위원   3만원.
○이사장 황광연   예.
유흥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거기가 예를 들어서 모 과장 차 넘버 몇 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주차비 받는 현황계가?
○이사장 황광연   예.
유흥선위원   지금 그 현황을 팩스로 좀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예,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섭위원   주차장 후문쪽에 사람들이 서서 시간대로 돈 받는 것도 관리공단직원들입니까?
○이사장 황광연   예.
이용섭위원   그 시간문제는 어떻게 따집니까, 돈 받는 시간 문제?
  예를 들면 30분에 얼마라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추호도 어떤 부정이 없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사장 황광연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도 일부러 제가 차를 댈 때도 제가 주차비를 일부러 내고 갑니다. 제 차 표시도 안 하고. 그리고 사람을 수시로 바꾸거든요. 바꾸면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철저하게 끊고 영수증을 꼭 끊어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그게 부정이 있다는 얘기죠. 왜 부정이 있느냐 하면 저는 제 차는 아니고 같이 타고 간 분하고 거기서 얘기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늦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한 1만원쯤 나왔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단골로 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얼굴보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한 6,000원 내지 7,000원만 내라고 하고 가는데 그러면 6,000원 내지 7,000원 받았다고 했을 때 3,000원 깎아준 거예요. 3,000원 깎아주었을 때 본인도 어떤 소득이 있으니까 깎아주고 그러니까 한 3,000원만 내는 걸로 이렇게 했겠죠.
○이사장 황광연   지금 공영주차장의 그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는 오픈 되어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처음에 차가 들어오면 종이에다 시간대를 이렇게 써주게 되어 있거든요. 몇 시에 들어왔다.
이용섭위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런 부정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사장 황광연   그 문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이제 받았어요. 석관지역 스포츠타운인데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네요, 그렇죠?
○이사장 황광연   예.
이용섭위원   그러면 본사직원이 이거 하나만 앞에 놓고서 있으면서 물어보면 이거 가지고 대답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걸 모른다고 하고 기다리라고 하고 그쪽 전화번호 가르쳐주면서 그쪽으로 하시오 말이야.
○이사장 황광연   죄송합니다.
이용섭위원   무슨 친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또 한가지 셔틀버스가 거기에 카드 만들었죠?
○이사장 황광연   예.
이용섭위원   카드 만들어서 주민들이 차가 지나가면 막 쫓아가서 시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카드를 준다는 얘기죠. 카드를 분명히 만들었죠, 시간대 카드를?
○이사장 황광연   예.
이용섭위원   그 카드에 회사 전화번호 있습니까?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것을 가졌으면 얼마인가 이것도 물어보고 상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가면 이거 보시오 하고 운전사들은 줘 버리고 그리고 카드 가지고 전화를 해 가지고 회사에 알아 가지고 이게 얼마인가 몇 시대가 좀 편리한가 이런 걸 물어봐야 하는데 전화호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뭘 배려하는 겁니까? 돈이나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주민들이 충분하게 그런 것을 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뭘 연구하고 있는지 나는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받는 것이 얼마죠?
○이사장 황광연   각 프로그램 종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영은 월 4만 7,000원이고요. 헬스는 4만 9,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은 3만 8,000원이고 뭐 2만 얼마해서 프로그램 종류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그 안내카드가 그런 게 전혀 없고 전화번호도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 석관지역에 현재 성북구 주민 말고 그 외의 주민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그 외의 주민이 지금 회원이 삼천 몇 백명인데요. 한 900명 정도가 한 35% 정도가 타지역입니다.
이용섭위원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홍보가 덜 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런 스포츠타운은 우리 성북구에서나 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때 어떤 수익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성북구 구민이 쾌적한 삶에서 스포츠를 즐기면서 이렇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사장 황광연   예.
이용섭위원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주민을 위해서 최소한 친절봉사를 하고 그 주변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 수억 들여 가지고 그까짓 돈 몇 푼 버는 것은 밥 빌어다가 죽 쒀 먹는 거예요. 우리 건설국장이 있지만 주차장 이거 하나 만드는데 4,500만원인지 5,000만원 만들어 가지고 그거 돈 6만원 3만원 받아 가지고 그게 수익이 나느냐 하는 얘기예요. 안 난다는 거죠. 그러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이 주차를 잘 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공단에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물론 공단이 지금 관리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을 최선을 우선을 두어야겠죠. 그래야 공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근본 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장 황광연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이게 4개 밖에 안 되는데 직원이 전화를 걸면 아, 이거 몇 시 몇 시입니다. 중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그쪽으로 알아보라고 전화 돌려주시오 하고 말이야. 이건 뭔 친절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공단이사장님이 우리 공단이사장으로 선출됐을 때는 아마 우리 구청측에서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뽑히신 분인데 이런 일을 너무 하찮게 보는 것 같아요.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친절봉사 내지는 주민이 편리하게 물론 수익을 내야 하지만 근본 목적은 수입원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공단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황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건설국장께서도 해당이 되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각 동에 다니다 보면 제가 지구당 사무국장을 하다보니까 여러 동을 많이 다녀봅니다. 다녀보면 9시 넘어서 골목에도 차가 여기저기 대놓은 차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싸우는 것을 자주 목격을 했어요. 우리 공단에서 담당을 하는 것인지 어떤 관리과에서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는 것은 아마 우리 공단소속일 것입니다. 각 동네에 보면 주차장 하나씩 있죠. 그리고 주차장을 지키는 우리 공단직원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간혹 몇 군데를 다녀 봤는데요. 다녀보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철저히 교육 좀 시켜 주시고요.
  다음에는 제가 한 15일 전에 여기 의회를 한 번 올라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유흥선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데 다른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두 분이 와서 만나서 우리 성북구의회 구경좀 하자해서 같이 여기를 왔었습니다. 와서 쭉 보고는 건물이 잘 지어졌다. 의회가 성북구의회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회의장 밑에 스포츠 댄스교실이 어디가 있어요. 에어로빅이 어디 있고. 국회가 있습니까, 서울 시의회가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 30명 의원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청 밑에 지하에 에어로빅하고 스포츠교실 해놓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무리 수익성이 좋아도 소리 안 나게 자리를 할 수는 없느냐, 우리 공단이사장이나 우리 이종순 국장님이나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본회의장 밑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에도 없습니다. 어느 의회에도 없어요. 사후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몇 분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이사장 황광연   예, 오늘 자료를 몇 부했는데 행정위원회 보고자료를 드리면서 차후에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주자에 따라서 주민들끼리 다투고 하는 문제는 단속이냐 과잉단속이냐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 말은 그 말이 아니고 9시가 넘어서 거리주차장 말고요. 차가 골목에 다니는데도 밤 11시, 12시에 보면 차를 대놓고 천막을 쳐놓는 사람이 많거든요. 사람이 다니는데 차도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면 단속은 누가 하느냐 이말이에요. 제가 싸우는 것을 많이 목격했어요.
○이사장 황광연   본회의장 밑에 있는 체육시설은 사실 의회가 열릴 때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더 많이 쓰고 주차문제도 지금 의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주민들 주차를 저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경을 쓰고 기왕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뭐하시더라도 저희는 신경을 많이 쓰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본회의장 바로 밑에 소리가 나니까 이 밑에 스포츠교실이나 댄스교실을 소리 안 나는 걸로 옮길 수 없느냐, 바로 본회의장 밑에서 음악소리가 나니까 안 좋더라고요.
유흥선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것을 지금 주차 대는 것도 우리 구민들이 대는데 우리 의원들이 못 대게 하니까 대지 말아라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만 또 때려죽일 놈 돼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하기를 구의회에서 이것을 말하자면 이 밑에 수영장이나 스포츠센터를 우리가 다 운영을 하는 줄 알아요. 관리공단이 있는 줄을 몰라요, 구민들이.
  “의원들 당신들 말이야 순 돈 벌어 가지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이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차대는 것조차 시비를 건다 이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차대는 것을 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대되 이쪽 방면에 대고 지금 말하면 우리 건물 청사 반대쪽은 안 대서  우리 회기 중일 때는 이쪽으로는 못 되게 해준다든지 어떤 공간을 좀 잡아주시고 또 밑에서 댄스를 할 때 소리가 안 나게 해달라는 것은 문을 막아버리고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방음장치를 해서 문을 소리 안 나게 거기다 신경쓰면 소리 안나요. 거기다가. 스폰지를 댄다든가 대개 보면 옆에 소리 안 들리게 하는 방음장치 하잖아요. 그런 정도만 해 준다고 해도 소리가 안 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시나 9시부터 10시, 11시로 지나다 보면 왜 여기 단속 않는가 우리가 의심이 나서 교통과로 물어보면 견인지역이 아니라 여기는 딱지 뗄 지역이 아니다 이러는데 딱지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떼는지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안 가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차 소통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분명히 딱지를 떼야되고 견인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 지나갈 데다 딱 차를 대 가지고 지나갈 수 없게 대 놓고 반듯하게 해놓고 거기 딱지 떼라고 신고하면 와서는 여기 딱지 뗄 자리가 아닙니다. 견인지역이 아닙니다. 이러는데 과연 딱지 떼는 지역은 어디고 견인지역은 어디인가 주민들이 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차 대는 것은 괜찮지만 진입하는데 차를 딱 대놓고 통과를 못하게 차를 대놨다 하면 그건 분명히 신고를 하면 견인을 하든가 딱지를 떼서 그 사람들 다시는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딱지 못 떼 준다 손 못 댄다 본위원이 교통과 직원들을 제가 몇 번 우리 동으로 오시라고 해 갖고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개운사 여기 제일 앞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6m 길도 안 돼요. 거기다 차 대 놓고 딴 차가 못 들어가요 그거. 지금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오늘 못 갖고 왔는데 차가 못 들어가고 싸우는 거 내가 찍어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걷고 싶은 거리 만들어 주는 것도 참 고맙고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밤에 단속을 몇 번만 딱지 떼면 거기 안 대요. 처음부터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어젯밤에 본 위원이 관광버스를 타고 거기 올라가는데 차가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 우리 주민 하나가 내려가서 차 좀 빼라고 하니까 네가 뭔데 네가 차 빼라고 하냐 이렇게 성질내고 달려든다 이말입니다. 싸우는 일이 어젯밤뿐이 아니라 각 동 30개 동 어디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단속 좀 해줘요. 떼는 자리 있고 안 떼는 자리 있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딱지는 우리 공단에서 못 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유흥선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골목길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관리 운영은 공단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여러 가지로 민원을 제기토록 해서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저희가 단속을 실질적으로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의 단속원들은 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여직원을 12시나 1시까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7시부터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10시 이후부터 1시까지는 공단에서 인원을 별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공단에서 2명을 가지고 10시 이후에 1시까지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공단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수가 계속 늘어나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는 통상적인 단속이나 주간의 단속은 저희 구청에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면수가 이렇게 많아지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을 하고 수입으로는 공단에서 별도대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시에서도 이런 별도대책을 세워 가지고 운영하는 부서에서 관리도 해라해서 원칙적으로는 구청에서 우선주차제 수입이 다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공단이 없으면 저희 구청에서 별도로 인력을 확보를 해 가지고 관리도 하고 단속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는 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하고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관리공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는 단속하는 인원이라든지 관리하는 인원을 증원을 해 가지고  가급적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골목길 우리 임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도 골목길에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현황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5월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저희가 8만 7,000대가 저희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차면은 한 4만 3,000대밖에 안 되고 나머지 4만 4,000대 정도는 실질적으로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차를 다른 지역에 주차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공중에 어디 놔둘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주차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골목마다 너무 심하게 단속한다면 주민들 반발도 있을 것 같고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장은 없으면서 단속만 하면 되느냐 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늘릴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들이 주차장을 만들면 지원도 해주고 있고 마을 공동주차장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방법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임태근위원님께서나 유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를 함으로 해서 통행이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하여튼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아까 걷고 싶은 거리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주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예,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저번에 국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말한 것 있는데 성북천 고수부지 거기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 차 댈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부탁했을 때 국장께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검토를 하고 있고 제가 토목과하고 교통관리과에 그 높이하고 주차할 수 있는 면수하고 지금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예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월곡산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대두될 문제를 짚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문제하고 생활체육시설문제하고 병합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배수지 위에 오픈하기 전에 문제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배수지공사가 지금 거의 완료돼서 아마 곧 오픈할 것 같은데요. 배수지 보면 테니스장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 옆에 또 구민체육관이 있고 산에 주민들이 하는 생활 배드민턴장이 또 곳곳에 있고요. 그래서 월곡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만이 아니라 다른 구 주민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첫째는 배수지 위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 안에 벽치기를 하나 해 달라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배수지 위에 배드민턴장 거기를 일부는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있는데 배드민턴장이 앞으로 사용료를 받을지 어떨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배드민턴장을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료를 주민들한테 받아도 좋고 월회비로 받아도 좋고 주민들 건의가 많으니까 그 문제를 좀 오픈하기 전에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체육관 밑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을 좀 대형쓰레기 폐기물 중간처리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체육관에 행사가 매주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매일 산에 올라가는데 가다보면 행사가 있는 날에 여지없이 월곡4동 밑에 동덕여대 있는 데까지 차가 밀립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러면 아침에 행사를 있는지 모르고 갔다가는 차를 가져간 사람은 한 11시 12시에 차를 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체육관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배수지 위에 시설이나 운동장이 오픈이 되면 이 문제는 더 심각히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도 중요하지만 구청 교통관리과나 청소환경과나 다 다른 과도 연결됩니다마는 공단에서도 연관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주차문제라든지 주민들이 활용하는 체육시설문제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오신 분들이 기분 좋게 왔다가 일 보시고 가실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심도있게 해당된 부서도 좋고 국도 좋고 만나셔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예,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국장님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되죠. 주차단속요원이?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6명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분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노조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섭위원   노조 가입 안 되어 있습니까?
  26명이 여직원들이죠? 전부 노조에 가입 안 되어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이용섭위원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상용직 근로자 그러니까 토목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그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26명하고 공익요원이 몇 명이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공익요원 169명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실지 주차 단속은 인원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지 않으신지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저도 좀 적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적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각 동에 공익요원이 두 명씩 있었는데 지방자치과가 새로 생기면서 전부 구로 또 이관됐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이용섭위원   그분들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뭐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각 동에 공익요원하고 단속요원이 그 동안에 동에 있을 때하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단속권이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지금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난해보다 실적이 상당히 많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마는 동에서 일체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단속건수는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 줄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해보다 열심히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일절 단속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단속권이 줄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동사무소에다가 단속권도 다시 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공익요원이라든지 이 사람들도 배치를, 단속현장에는 단속권이 없으니까 동직원들한테 단속권이 없으니까 공익요원을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공익요원이 단속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안 내려보내고 있는데 다시 동사무소 직원한테 단속권이 있다면 그 동직원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같이 단속하고 공익요원이 단속을 하더라도 동직원 이름으로 단속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동사무소로 단속권을 주려고 지금 현재 해당 동사무소에 단속권을 줄 사람 명단을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파악돼서 단속권이 내려가면 동에서도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고.
이용섭위원   단속요원이 26명하고 공익교원이 169명인데 이렇게 되면 180명 190명 정도가 단속요원인데 사실은 유효적절하게 이걸 이용을 못 하는 거죠, 직원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차나 타고 한 바퀴 도는 정도고 또 그래서 재수 없으면 걸리고 재수 있는 사람은 안 걸린다는 얘기야. 수시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지는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본다 하면 아까 8만여 대에서 한 4만 여 대 밖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한 4만여 대가 불법주차라고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제 이것은 있습니다. 왜냐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어놨을 때 그 반대편에다 한 사람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돈을 내고 주차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불법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차라리 거주자우선주차장 그 근방은 폐지를 하고 양쪽에 그냥 댈 수 있도록 주차난이 너무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겠고 두 번째는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다니기 어렵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주차장 왔다 갔다 하면서 통행에 좀 불편이 있고 싸우고 하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불이 났을 때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 이것 연구 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주시고 아니면은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해주시고 아까 공익요원이나 이런 것은 다행히도 검토를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 다시 주차단속권이 내려갔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공익요원도 같이 내려가 가지고 동에 특수한 데가 있어요. 주민들이 아주 그냥 거기다 안 대야 하는데도 딱 대 놓고 다른 차들이 그것 때문에 몇 번씩 실랑이해서 들어가는 데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까지 못 하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연구해서 공익요원이 내려가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우리 아까 공단 이사장님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 없어서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지역에 보면 공동주차장, 주차장을 몇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예, 지금 공동주차장이  성북구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소방서 옆에, 성북구청 후문 그 다음에 삼부아파트 주변, 삼선시장 주변, OB아파트 주변이 있습니다. 지금 삼선시장, OB아파트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석관동까지 여섯 개소가 있는데요.
임태근위원   여섯 군데가 있는데 주차장 한 개소에 몇 명이 관리를 하시냐고요.
○이사장 황광연   세 군데는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 세 군데는.
임태근위원   민간인이요? 우리 공단에서 관리 안 합니까?
○이사장 황광연   당초부터 석관동은 민간위탁이 되어있던 것이고 저희 승인을 받아서 관리만 하고 있고 저희는 직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선시장하고 OB아파트 두 군데를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태근위원   민간인한테 넘긴 거예요?
○이사장 황광연   예.
○위원장 한낙규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아까 단속권을 동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나서 TO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TO가 넘어서 해도 되는 것이며 과연 우리 구 자치구로 할 수 있다면 진작에 해야지 왜 이제서 하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게 애당초에 동관리기능 전환계획에서 일체 동사무소에 다른 민원업무하고 일부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못 주도록 그렇게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업무를 못 줬습니다. 못 줬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일괄 단속을 하다보니까 사실 도로변이라든지 간선도로변은 저희 구청직원이 단속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단속이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 가지고 도저히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동에다 이관한다는 것이 아니고 동에 단속권을 줘서 우리 지금 공익요원이라도 동에 배치를 해 가지고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도로변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반대편에 차를 세워가지고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동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정도는 동에서 수시단속을 할 수 있도록 단속권을 준다는 얘기고요.
김갑제위원   인원도 주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지금 현재 직원은 주는 게 확정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은.
김갑제위원   아직 미정이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미정이고 공익요원은 저희가 검토해서 내려보낼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왜냐 하면 먼저 우리가 한 번 얘기했을 적에 각 동에 가면 병목현상이 도저히 소방도로를 거기를 통과 안 하면 여러 지역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소방도로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시 단속하겠노라고 하더니 전혀 단속을 안 합디다. 그거 어떻게 단속하셔야 될 것이고 왜냐면 각 동에 가면 그 지역 하나로 해서 상당한 지역이 소방에 문제가 생기는 데가 있어요. 더러 있는데 거기를 꼭 상시단속을 한다든지 그것도 상시 단속하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사실상은 남의 주차장 앞에다가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ᅇ○김갑제위원   이것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조치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번 해 봤는데 견인조치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에게 반드시 과태료부과를 시키면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남의 주차장 앞에 차를 세운 것은 무조건 단속을 하라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하면 선례가 남아가지고 남의 주차장 앞에는 아마 주차를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주차장 앞에다가 주차하고서 심지어는 연락처도 없이 가는 사람들이야 이거야말로 자동차 타실 자격이 없는 분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연구하셔서 이왕지사에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나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교통질서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한다면 이런 것까지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갑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화재 시에 비상도로 확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에 우선주차제를 확대를 하면서 주차면을 그을때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파트에 가시면 소방차진입도로라고 해 가지고 황색선을 그어서 소방차진입도로라고 표시를 하고 아파트에서도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소방차진입도로에는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할 때 황색으로 소방차진입도로라는 표시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화재가 나서 진짜 그 주차 때문에 피해가 났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책임을 물을 계획이고 또 표시를 해서 여기에 주차되는 차량은 즉시 단속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의 주차장에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일괄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관동에서 신고한다면 구청에서 석관동까지 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청에 다시 단속권을 주면 동사무소의 주민은 동에 신고를 하면 최소한도 공익요원이라든지 직원들이 즉시 나가서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고 견인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이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에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에 자주 볼일 보러 자주 가는데 구청에 가면 무료더라고요. 그런데 구청마당에는 무료인데 그 뒤에는 무료로 안 됩니까? 차가 꽉 차서 못 들어갈 경우에 그 뒤에는 무료가 안 되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우선 건설교통국장이 먼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유흥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동안에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다가 오늘 마침 관리공단이사장님이 여기 직접 나오셨길래 방금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위원장님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구청마당에 원칙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장을 두 면 정도 남겨놓으면 좋은데 거기 주민들이 하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비워놓고 주차를 못 하게 해 놓고 왜 못 하냐해서 의원님들 전용주차장이라고 하면 아마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저희 아까 말씀하신 후면에 직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개지에다가 위원님들 전용주차장을 하실 수 있도록 언제고 주차하실 수 있도록 두 면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언제고 가시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라도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리가 조금 2, 3분 걸려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구청 후면에 주차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공단이사장님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황광연   아까 말씀드린 복개천 주차장은 구청 직원주차장입니다. 아까 면은 42면인데 직원들도 차를 댈 데가 없어서 한 50면까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50면까지 수용을 하지만 가끔 빈 때도 있고 해서 그쪽에 한 두 면 정도 할애를 해서 마침 저희가 그 복개주차장에 전에 일반인들이 돌아서 차가 나가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구청직원들이 출입하는데 낮에 업무를 하려면 차가 막혀서 못 나가고 그래서 최근에 관리인을 한 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차량번호만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한 두 면 정도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뒤쪽으로 걸어나오시면 구청 후문쪽으로 1분이면 걸어가실 수 있는 거리니까요.
○위원장 한낙규   그리고 구청 후문 뒤에 주차할 수 있는 데에 돈 받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안 됩니까?
○이사장 황광연   거기도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낙규   비워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구청마당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이 해주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이사장 황광연   비어 있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비지를 않으면.
○위원장 한낙규   구청마당도 비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 해요. 구청마당에 들어가려다가 꽉 차서 못 들어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후문쪽으로 갖다대면 어떠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사장 황광연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12시 이후에는 견인이 속수무책이죠?
○이사장 황광연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현재는 속수무책이고 돈은 내고 다른 사람이 받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군요.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하루 종일 받치는 거는 4만원, 주간에는 3만원, 야간에는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야간에만 대는 차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이사장 황광연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야간에만 차댈 수 있는 차는 주간에는 거기가 비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사장 황광연   예.
○위원장 한낙규   그러면 나도 어디 가서 이게 우선주차제라고 되어 있으면 갖다 차를 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야간주차만 하는 우선주차제다 하면 거기다가 대도 되잖아요. 그것을 표시하면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봐서? 야간에는 2만원만 받고 허가를 해 주죠. 그런데 주간에는 비어 있으니까 아무나 대도 되죠, 거기는?
○이사장 황광연   예, 그런데 아무나 못 댑니다. 허가 받지 않은 차량이 아니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유흥선위원   주간에도?
○이사장 황광연   예.
○위원장 한낙규   그러면 야간에 2만원 받고 낮에는 텅텅 비어놓는다는 말이죠.
○이사장 황광연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현재는 그래요?
○이사장 황광연   예.
○위원장 한낙규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거기다가 야간에는 텅텅 비어놓고 2만원만 받아놓고 다른 차대면 단속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사장 황광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요. 초기에 거주자주차제를 하면서 사실 전일중심으로 해야 원칙인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야간에 대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지만 주간에도 이렇게 허용해 준다고 처음 초기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 거주자 되는 것은 전일주차위주로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야간을 하면서 사실상 전일을 허용해 주는 형편입니다. 주민들이 그때 동사무소에서 그런 의견수렴과정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동주민들이 주간에도 자기가 야간만 돈을 내고 있지만 주간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차가 대고 있으면 또 그게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야간만 돈 2만원 받고 주간에 대면 안 된다고 단속하면 다 야간만 대겠다고 2만원만 내지 4만원 누가 내요.
○이사장 황광연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차증이 붙어있는 차량은 단속을 주간에는 안 하고요. 주차증이 없는 차량만 단속을 하고 있죠.
○위원장 한낙규   잘 못 알아 듣겠네요. 주차증이 붙어 있는 차량은 아무 때나 야간만 해도 주간에 대도 단속을 안 하고.
○이사장 황광연   예.
○위원장 한낙규   그러면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이사장 황광연   그런데 초기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전일지역을 실시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동선지역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주차선을 그으면서 주민들 의견수렴과정에서 그게 전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것도 연구해 볼 과제네요.
○이사장 황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앞으로 연구해 볼 과제예요. 야간 2만원 내놓고 주간까지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전부 전일주차로 바꾸든지 해야지 낮에 텅텅 비어있는 자리에 대면 또 주차단속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12시 넘어서는 단속을 전혀 안 하고 그러면 주간에는 어디다가 신고합니까? 만일에 내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했는데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주간에 누가 댔다하면 어디다가 신고합니까? 신고를 어디다 해요? 요전에는 동사무소에다가 했거든요.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 가지고 내 자리에 차가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어디다가 합니까?
○이사장 황광연   구청 교통과에다가 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구청 교과통과로?
○이사장 황광연   예.
○위원장 한낙규   그게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구청 교통과 퇴근하면 어디다가 합니까?
○이사장 황광연   상황실이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구청과 상황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시40분까지는 저희 구청 당직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2시40분까지요.
○위원장 한낙규   밤 12시40분까지는 구청 당직실에 하면 거기서 견인차가 나갑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위원장 한낙규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일요일도 당직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그런데 야간에 12시 넘어서 12시40분까지 내가 전에도 질문해 보니까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 12시 넘어서 견인차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도 연구 좀 해 보시고요. 연구할 것 많네요. 그런데 이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돈은 공단에서 받고 이게 문제군요.
유흥선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그러면 야간에 우선주차 돈을 냈으니까 야간에는 주인행세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도 차를 못 댄다고 하면 주간에 그 자리에다가 K라는 사람이 야간에 우선주차 돈을 내서 K라는 사람이 쓰고 있는데 그 자리에다 본 위원이 세웠단 말입니다, 주간에. 그러면 신고를 했을 때 딱지를 뗍니까, 낮에 견인해 갑니까, 주간에?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동선지역 같은 경우가 한 2, 3군데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처음부터 인근의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주간에 편리한 사람이 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거주 주민들이 신고 같은 것 자체를 주간에 그때만 거기만 안 합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그때는 홍보차원에서 한마디로 특혜를 줬는데 다른 데 지금 하는 데는 야간만 하고 주간에는 누가 대도 상관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를 해서 그때는 지금 말하자면 우선주차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망정 시일이 흘렀고 이제는 다른 데 전지역을 다 하니까 홍보를 해서 주간에 누가 대든 간에 불공평하게 안 해야지 거기 몇 군데는 처음에 하니까 특혜를 줘놓고 다른 데 하니까 주간에는 대도 괜찮고 야간에만 대지 마라 또 지금 현재 동선동 몇 군데는 야간에는 대도 주간에 대면 딱지를 뗀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예요. 홍보해서 책임 부서가 우리 관리공단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선동에다가 처음에는 이런 제도를 했지만 지금은 서울 시내 전지역을 다 하니까 이런 것은 안 된다. 앞으로 여기에는 주간에는 안 된다. 주간에 차댈 데가 없으면 거기다가 대야지 그러니까 지금 동선동이 성신여대에서 경찰서쪽으로 그렇게 차를 많이 대는 거 아니예요.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이런 모든 문제점을 이번에 7월 이후에 서울시 전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고 하다 보면 어차피 관리인이 200면당, 300면당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간에 낮에 들어오는 분들도 전부 시간주차요금을 받을 계획이거든요. 서울시 전역이 현재 그렇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분에 100원이나 200원 적은 금액을 받는 취지로 지금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돈을 받는다고 할 때는 어떤 예를 들어서 동선동 사람들은 주간에도 자기들이 권리행사를 하고 바로 경계의 안암동 사람들은 야간에는 권리행사를 해도 주간에는 누가 대도 상관없고 동선동은 못 대고 그렇다면 옆에 지역 사람들이 좋다고 하겠어요. 불공평하죠. 같은 구민인데 주간에도 줬으면 야간에도 줬다. 야간에도 줬으면 주간에도 줬다. 동선동이 그랬다면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렇게 못 할 바에는 처음에는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로 갔지만 지금은 서울시 전역이 다 이런 제도를 하니까 이제는 주간에는 돈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다 받는다고 하면 불평불만이 없죠. 그러나 주간이고 야간이고 특혜를 주고 다른 데는 안 준다고 하면 불공평하다는 뜻이고, 우리 국장님에게 몇 말씀 물어보겠어요. 제가 현재 성신여대에서 경찰서쪽으로 밤에는 딱지를 뗍니까, 단속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성신여대에서.
유흥선위원   로터리에서 경찰서쪽으로 좁은 길, 성당 옆에 밤이면 차 쫙 대 놓던데 거기 단속하시냐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지금 성신여대 교문 앞에서.
유흥선위원   우리 경찰서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까지.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단속합니다.
유흥선위원   계속 딱지 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계속은 못 떼더라도 저희가 하여튼 그 지역은 현재 단속지역이고 야간에 저희가 순찰을 해 가지고 한두 번씩은 계속해서는 못 떼겠습니다마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한 일주일에 두 번만 떼도 차 안 대요. 지금은 우리 주민들도 계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하나로통신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유흥선위원   성당 뒷골목, 성당 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러니까 하나로통신.
유흥선위원   글쎄, 하나로통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신여대 로터리에서 경찰서쪽으로 진입을 하자면 거기가 한 8m 길이입니까, 12m 길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12m일 겁니다. 거기 단속을 합니다.
유흥선위원   차를 동선로 상가쪽으로 쫙 대놓으니까 다른 차들이 소통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대요. 거기 본 위원이 몇 번 갔고 또 차 세워놓고 죽 봤어요. 혹시 단속을 안 해서 그런가 단속을 해도 그런가 하고 보니까 제가 한 서너 번 일부러 가봤어요. 이번에 감사를 대비해서 가봤어요. 단속이 없어요. 단속 흔적이 없어요. 그런 데를 일주일에 두 번씩만 단속을 한다고 하고 주차딱지를 붙인다고 해도 그럴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차를 무방비상태로 대지는 않을 거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단속지역만 선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암동 로터리에서 6호선역까지 걷고 싶은 거리 거기도 지속적으로 딱지 좀 떼어주시고 또 6m 거리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도 차 못 들어가게 했으면 딱지를 떼야지 단속요원한테 신고를 해서 딱지 좀 떼 달라고 하면 여긴 딱지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욕먹어요. 우리 혼나요. 그러면서 그냥 가버린단 말입니다. 어디를 막론하고 차 통행하는데 불편을 준다면 딱지를 떼고 견인을 해야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구분을 여기는 못 뗄 데입니다, 뗄 데입니다, 견인을 할 데입니다, 안 할 데입니다 한다고 하면 그 차 6m 도로에다가 딱 가운데 막아버려도 딱지 못 떼겠네 단속 안 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12m는 차를 충분히 댈 데는 견인지역 붙여놓고 딱지를 떼면서 6m 도로 진입하는데 지장을 주면서 여기는 신고하면 딱지 못 떼는 지역이라고 견인지역이 아니라고 하면서 안 떼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지역이 따로 없이 차 소통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수시로  신고를 하면 와서 딱지를 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주간보다도 야간에 근무하는 저희 단속원이 전체가 주간에 하고 야간에도 전직원이 단속을 할 수 없으니까 야간에는 한 개조씩만 편성을 해서 하다보니까 한 개조가 성북구 전지역을 단속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신고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만 단속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은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흥선위원   국장님, 지금 성신여대 거기는 주간에는 별로 안 댑니다. 성신로터리에서 경찰서쪽으로도 주간에는 별로 안 댑니다. 제가 순찰을 다녀봤는데 사진 찍으려고 제가 몇 번 갔어요. 이 감사를 대비해서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교통소통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해서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주간에는 그렇게 차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데는 야간에 많이 대니까 야간에  단속을 좀 철저히 해준다고 하면 일주일에 두 번만 단속을 해준다고 해도 차를 이렇게까지 안 댈 것 아닌가 또 안암동 걷고 싶은 거리도 일주일에 두 번씩만 단속을 하면 괜찮을 것 아닌가 하고 6m도로는 주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딱 대놓고 가버려요. 그냥 대놓고 수업 받는다고 가버려요. 그래서 연락하면 핸드폰 적어놓고 폼으로 적어놓고 전화하면 딱 끊어버려요. 통화가 안 되어 버려요. 그러면 학생이 올 때까지는 마비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주민이 신고하면 개인이 아니라 뭐라도 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견인지역이 아닌가 신고를 해보면 와서는 여기는 견인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딱지 뗄 자리도 아닙니다. 순시원들이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때는 아주 속수무책이니까 진짜 주민을 위하고 차 소통에 지장이 없게 만들려면 이런 데는 주간에 분명히 신고할 때는 와서 딱지를 떼어야 하는데 왜 이런 데는 아니라고 안 떼느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주간에도 지금 현재 12m 안암로 그 6호선 전철역에서 개운사 앞에까지는 12m인데 주간에도 거기는 신고하면 딱지떼요. 차 소통에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는데 딱지를 떼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왜 여기는 넓은 데는 소통에 지장이 없는데도 딱지를 떼면서 그 좁은데 딱 막아 놓은 데는 딱지도 못 떼고 견인도 안 해 가냐, 이게 불평불만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죠. 이런 해결사 노릇을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제가 교통관리과장으로 와 가지고 지금 제가 제일 느끼고 있는 것이 진짜 우리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제가 똑 같은 심정이 우리 유위원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주차계장도 있지만 우리 주차계장한테도 얘기했고 권역별 주임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게 하는 게 주차단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단속원들은 원칙대로 정말 주정차금지구역만 단속을 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최소한도 주임이나 계장 정도가 되면 그런 선별을 할 줄 알라 이거예요. 주임이나 계장도 똑 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봐서 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이면 단속을 못 하는 데라도 단속을 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장이나 주임 선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원들이 일부 아직도 그것을 못 하고 있어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의신청이나 그때 또 걸러지기 때문에 우리 단속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 의견을 또 제 의견도 사실 이제까지 똑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우리 번호판 세무과에서 영치한 성북구 관내 장기영치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영치한 것 교통관리과장께서 몇 대라든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세무2과에서 하는 사항이어서 제가 지금 자료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장기간 영치가 된 것이 있는데 일일이 다 조사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차 문제가 근본적인 대책이 없고 주차딱지 문제로만 자꾸 논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들으면 위원들이 주차딱지만 자꾸 떼라는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세무과에서 영치해 가지고 세금을 못 내고 차가 망가질 정도로 있는데도 주차 한 대 대기 위해서 몇 천만원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데 지금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안 냈으니까 번호판 영치만 해 버리면 끝나고 그리고 계속 독촉장만 보내고 사실 교통관리과에서 도로변이나 어디 주차장에 영치되어 가지고 넘버 없이 있는 차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몇 개월 어디가 끌어다 보관해 놓고 통보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가 장기화 영치 넘버 떼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과에서는 영치 넘버만 떼는 것이지 그 자동차의 운행은 교통관리과에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임무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치 장기화 돼도 모른다, 자료도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몇 대인지 어디어디 영치 넘버 떼어서 운행을 못 하고 그래도 차 세워 놓고 있는지 파악을 교통관리과에서 하셔 가지고 그것을 빨리 치우고 다른 주차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안 내 가지고 번호판이 떼어진 차의 경우에 우리 주민 편에서 보면 답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는 우리 교통관리과 입장에서는 그런 차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치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아, 저것은 방치차량이라고 판단이 될 때 동사무소나 우리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봅니다. 봐 가지고 아, 이것이 방치차량이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우선 차적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소유주한테 통보를 해요. “이러이러한 차 있는데 당신 차 맞습니까, 이 차 빼 가십시오.” 그렇게 며칠을 해서 빼 가면 다행이고 안 빼 가면 그때부터 한 20일간의 여러 가지 공고를 하고 또 그 외에 관계되는 사람한테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차량소유주가 있을 적에는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없는 경우에 소유주와 연락도 안 되고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에는 20일 동안 한 30일 동안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도 안 가져가면 20일 이상 공고를 해도 안 가져가면 7일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제 차량을 견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아, 저게 방치차량이라고 인정을 하고 난 뒤에도 한 달 정도는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 여러 가지 민사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도 한 달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나 주민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한 달은 걸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좋습니다. 법을 지키면 일방적으로 남의 사유재산을 할 수는 없지만 영치해 놓는 단계에 그래서 ’99년도, ’98년도 영치 대수를 우리 교통관리과장님께서 우리가 주민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어떤 법적으로 충분히 거쳐가지고 처리하신다 이 말씀이신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은 사실 장기화 영치되었는지 자료자체도 없는데 주민이 신고 안 들어오면 전혀 그 대수를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저희가 방치차량이라고 판단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금을 안 내서 번호판이 떼어진 그 차량만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방치차량 넘버가 다 있고 성북구청이나 타구에서 영치넘버를 떼어가는 것은 방치차량으로 안 보십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렇죠. 그 차는 방치차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번호판은.
임무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차가 거기에서 망가져 가지고 고철로 가더라도 견인은 못 하신다 이 말이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건 저희가 하죠.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달을 경과했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유리창문이 따 깨지고 이런 것은 정확한 방치차량이다 이건 우선 저희가 견인을 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습니다. 똑같은 차라도 차량이 문이 망가지고 누가 봐도 이것은 방치차량이다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저희가 우선 견인을 하고 아까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런데 파악은 안 하고 계시다 이거죠. 장기 영치된 차량을. 교통관리과에서.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저희가 파악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방치차량이라고 되는 것은 그때그때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냥 놓아두는 것은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래서 그 신고로서 하는 것이지 세무과에서 2, 3년 방치하되 영치시키고 차가 있는 것은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런 차는 소유주가 그대로 다 있을 것입니다. 그 근방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차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차 아니고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소유주가 주민들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세금 때문에 방치해 가지고 차를 버릴 정도로 세금을 못 내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차를 그냥 방치해 버리니까 장기화되니까 그런 문제를 파악하셔 가지고 주차난이 시급한데 적어도 세무과에서 장기화 한 2년 3년 세금 못 내고 방치된 차량을 교통관리과에서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차를 치우는 방법으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끝으로 요즘에 건물 내에 옥내주차장 그것 작년하고 올해 단속실적이 몇 건이나 되는지 궁금한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요즘에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단속을 많이 해서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을 했었는데 요즘에 점포로 사용하는 집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네,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단속건수가 113건이었습니다. 민원신청에 의해서 단속한 게 55건이고 자체 점검한 게 58건 그리고 금년도에는 단속건수 38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동기능전환과 관계되어 가지고 전에는 동직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또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관내파악도 잘 된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용이했습니다마는 지금 단속자체도 또 우리 구청직원들 6, 7명이 전 구를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서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각 동에 본위원이 알기로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점포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장위2동만 해도 많이 있는데 전혀 단속을 안 해요. 지금 단속을 안 해서 자기 집에 주차해도 되는데 그것 점포로 세주고 자기는 그 앞에다 받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심각한데 이거 앞으로 좀 연구좀 해서 주차장 단속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주차단속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앞으로 단속원을 계도원으로 바꿔 가지고 방향을 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 한 가지 묻고요,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을 보면 오후 퇴근시간에는 두 번째 차선으로 좌회전을 했다가 또 조금 한 몇 백 미터 가 가지고 우측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참 사고위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아리 버스전용차선하고 또 종암동 시장 앞에 버스전용차선하고 아주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요,
  또 버스전용차선이 우리 구역에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문제가 있나 없나를 검토해 봐 가지고 문제점이 약간 있다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또 앞으로 주차문제라든지 교통혼잡상습지역 또 교통문제점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또 광역자치단체에 정책 건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번이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건설교통국장이 이연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을 계도쪽으로 할 수 없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보다도 단속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골목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골목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차진입로라든지 상습적으로 무단주차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에 전혀 불편이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는 현재 미아로하고 종암로가 버스전용차선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회전을 할 지역에 대해서는 우회전을 할 지역에 대해서 버스전용차선 할 때 점선으로 표시를 해서 들어가는 구간을 표시를 해 주고 있는데 아마 그 구간이 너무 짧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연경위원   너무 짧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미아리고개하고 종암로의 시장 앞이 그렇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미아리고개에 대해서는 너무 짧다고 해 가지고 연장을 한 번 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래도 짧은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은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교통문제는 저희 구청 교통관리과하고 경찰서에도 교통과가 있어 가지고 이중으로 그러니까 양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라든지 건널목이라든지 차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도로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만 구청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대부분 건널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구청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도 차선표시라든지 이런 것 하는 업체가 적어 가지고 즉시즉시 처리가 되지 못 하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은 좀 시급한데 빨리빨리 처리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사항도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수시로 또 이런 문제는 개선을 해달라 해 가지고 경찰에 정책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신속하게 되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찰과 교통분야과 유대관계를 잘 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빨리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문제가 좀 있다 하는 지역이 미아리하고 종암로 뿐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전체구간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전체 차도.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전용차선하는 지역이요?
이연경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전용차선 하는 지역이 혜화동 고개에서 미아 삼거리까지 미아로하고 지금 종암로 두 군데만 저희가 전용차로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시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미아로  내리막길 미아로에서 종암동쪽으로 우회전하는 그 길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암로 시장 앞 그 두 군데가 중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지역은 그 두 군데입니다.
이연경위원   미아리하고 종암로는 제가 직접 여러 번 다녀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이연경위원   다녀봤는데 퇴근시간은 도저히 끼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측 둘째 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골목에서 나와 가지고 두 번째 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러니까 차선에 계속 서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연경위원   그래가지고 또 겨우 끼어 들어가 가지고 한 2, 300m 가 가지고 또 점선 그려진데서 또 우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우측으로 들어가면 버스가 착 서 가지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서 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이래서 거기는 정말 검토를 한 번 더 해봐야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가 지금 계속해서 죽 서 가지고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에서는 저희가 단속원들한테 단속을 유보를 하던지 아니면 계도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ᅇ○위원장 한낙규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박순기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죄송합니다. 아까 박순기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월곡산에 배수지를 건설하면서 거기 지금 테니스장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을 건설을 했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시설을 서울시 상하수도본부에서 시설을 했는데 아마 저희 구청으로 이관을 아직 완전히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관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관을 하게 되면 저희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관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장에 벽치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 주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공원녹지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체육관 밑에 주차장을 지금 대형폐기물처리장으로 사용을 해 가지고 그래도 주차장이 없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물론 지금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으로 오는 거를 반대하고 있고 기피시설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옮기는 게 용이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그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청소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황광연   제가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벽치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테니스연합회 테니스장을 주고 있는데 거기서 공식으로 요청을 공문을 받아서 시행을 하라고 밑에다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의 배드민턴장의 전천후 시설은 저희들이 인수받은 다음에 뭘 씌운다던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안암동5가 몇 년 전에 길 내다가 집 하나 안 헐고 있는 것 있는데 그것은 주소 말 안 해도 알겠죠? 개운사 절 부근.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유흥선위원   그것은 언제나 길 공탁을 걸고 또 소유자가 찾아가고 집주인 찾아 갖고 지금 주소가 구청으로 되어 있다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 계속 해 놓고 주민들이 말하기를 길가에 다 놓고 그 하나를 못 들어서 차가 못 다닌다니 말이 될 말이냐고 행정이 이렇게 약하냐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비꼬는 소리를 하는데 과연 언제까지 그것을 방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유흥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안암동5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다가 지금 집을 하나 헐지 못하고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게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유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강제집행을 저희가 공탁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강제집행을 해서 집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철거를 몇 번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것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고 또 거기 아니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몇 번 저희가 집행을 하려다 집행을 못하고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는데 저희도 하여튼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했고 또 저희가 재결까지 거친 이후에 공탁까지 했기 때문에 강제집행만 하면 끝나는 사항인데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잘못하면 거기서 불상사가 일어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별도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하루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서 계속해서 몇 년간을 지금 현재 노력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시기적으로 언제 정도면 가능하겠는가 그것을 명쾌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저희가 1차적으로 한 번 더 본인한테 며칠까지 이사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촉구해서도 이사를 안 하면 저희가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도로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시기는 저희가 별도 현장여건하고 현장을 방문을 해 가지고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 가지고 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언제까지 할 것인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87년도 감사 때 건축신축으로 짓는데 현장 감사를 나가서 거기서 좀 안 좋게 지적을 몇 가지하고 왔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에서 모 위원이 현장까지 나가자 했다 그래서 그 위원이 현장에 나가자고 해서 어쩔 수없이 위원들이 다 나가서 말했는데 우리 건축과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보안유지를 우리 정말 행정에서 안 해 줘 가지고 모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해 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본위원이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보안 좀 잘 지켜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누구 어떤 사람 이러면 아주 그냥 치명타가 되거든요. 자기네들이 충분한 보상을 했고 또 공탁까지 걸었고 또 그냥 비우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찾아서 비고 또 지금 IMF 오기 전에 그때 보상줬던 것이니까 그 가격이면 그때 당시 어디 가서든지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뭔가를 더 받기 위해서 그랬는지 진짜 그 집이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본위원이 우리 가족들하고 외식을 하러 가자고 해서 가는데 거기 살고 있는 아주머니가 뭐라 하냐면 보기 싫은 놈이 지나가고 있다고 우리 아이들이 들었단 이말입니다. 그럼 내가 거기서 무슨 말하면 싸움 나게 생겼고 못 들은 체하고 가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얼굴을 못 들었어요. 이런 일이 없게끔 좀 보안유지 좀 잘 해 주시고 동네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법을 해결 좀 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보안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예,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도로굴착을 하는데 관계, 다른 기관들하고 협조의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나가 가지고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2월 중에 하고요. 하반기는 7, 8월 중에 하는데 이때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유관부서들 그러니까 상도수도를 포함한 도시가스, 체신, 한전까지 해서 상반기에 굴착을 할 수 있는 공사에 미리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 유관부서들이 와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전부 다 공개를 해서 같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병행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협조가 안 되는지 이유가 뭔가요?
○토목과장 황영도   일단은 기간이 전부다 틀리다 보니까 자기들이 돈 사정이 예산관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바로바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이상적인 병행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서너 건, 네 건 정도는 제대로 되고 있고 나머지는 조금 시기가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원래 굴착을 해서 포장공사가 끝나면 3년 이내에는 다시 굴착을 못 하게 되어 있죠? 3년 이내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도로를 아스팔트 콘크리트 분야에 전구간을 개량했을 때는 3년입니다.
이용섭위원   안 했을 때는 상관이 없고요.
○토목과장 황영도   안 했을 때는 소규모로 했을 때는 관계없고요. 전 구간 개량했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10m 이내는 관계없이 그냥 굴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로 유관단체하고 협조가 안되니까 파고 또 파고 하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전부 혈세로 다 없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한국에서 자원도 없는 사람이 너무 그냥 파고 또 파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주민 여론도 문제가 있고 또 생활의 불편함을 굉장히 주는 거예요.
  가정집 같으면 좀 불편하면 왔다 갔다 해도 되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가게가 또 장사 안 되는 거거든요. 굴착을 하면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이나 여러분들 생각해서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도시가스를 엊그저께 팠지만 도시가스도 주민들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또 이거 이래서 못 해 준다면 또 그분들이 또 난리가 나는 거시 거든요.
  국장님,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이 돼야지. 여론 비판이 말도 못하는 것이고 또 예산낭비가 우리 구청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 예산낭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서로 협의가 되어야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국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도로굴착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이중성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굴착제한기간을 고수를 해서 적용하다 보면은 주민들 급수를 개량해야 되는데 개량 못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너무 또 허용을 해주다 보면 주민들이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도로 굴착제한기간 중에 있는데 부득이하게 굴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 굴착기관이 옛날에는 수도하고 가스하고 한전 통신공사 이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굴착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통신 분야는 업체별로 각각 굴착을 하기 때문에 이 통제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 가장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가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물은 먹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굴착제한기간 중에 있는 것을 굴착하는 사례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오죽해서 같은 수도사업소도 서울시 공무원입니다마는 심지어는 저희가 고발까지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굴착을 안하고 그 다음에 굴착을 안 함으로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 장사하는 상인들이 장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물이 안 나온다든지 도시가스를 꼭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엄격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굴착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굴착이 안 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굴착조정심의위에서 의결한 외에 굴착은 통제를 하도록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은 특단의 연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저희가 지금 굉장히 가뭄에 전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데 어제 저녁부터 단비가 와서 굉장히 마음이 놓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장마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장마 대비하는데 더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장마에 피해가 없도록 좀 특단의 조치를 하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그저께 우리 청장님께서 보고할 때 우리 양수기 같은 것도 어디 강원도에도 빌려주고 그랬는데 빨리 회수를 해 가지고 장마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민은행 앞에 가각 정리하면서 이쪽에 새로 헐어서 짓는데 뭐라고 내가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가각 정리하는데 집이 이 끄트머리 여기 조금만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라줬는데 이 공사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집 철거하는데?
○토목과장 황영도   지금 그게 공사비 8,000 몇 백만원 잡혀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 집 철거하는 데만.
○토목과장 황영도   철거가 거기가 한 7,000만원이 철거비용이에요.
이용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토목과장 황영도   그 집만.
이용섭위원   버스 다니는 길인데 그 집만 그 앞에.
○토목과장 황영도   그 집만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이용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그래요. 왜냐 하면 이 땅 주인이 집을 지으려고 전부 계획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집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집 옆에 끄트머리 여기 머리 조금만 여기만 잘라 나가게 됐는데 아마 이걸 잘라 나가는 보상을 우리가 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자르기는 이만큼 잘랐어요. 그러면서 다음날 이거 전체 헐어 가지고 새로 짓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다음날 전부 헐어 가지고.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았는가 심하지 않았는가 만약에 주민들이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토목과장 황영도   그때 그것 처리할 때 저 집주인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당신네들 일은 당신네들 일이니까 당신들이 일 끝나면 나는 헐 테니까 당신 것만 정리해라 그래서 우리가 귀퉁이 잘라내고 그것 철거된 잔재를 우리가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철거하더라고.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돈을 받아먹으려면 이놈만큼 자르고 나서는 다 잔재까지 다 우리가 치우니까 다음 날 이걸 전부 헐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문제가 있다. 아무리 주민이지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양심도 없는 생각이 나는데 아마 우리 구에서 몇 100만원 내지 1,000만원 이상은 보상을 주지 않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위1동 211번지가 도로확장문제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상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되어 있죠? 보상이 다 나갔죠, 거기 도로 6m 확장하는 거?
○토목과장 황영도   예.
이용섭위원   언제쯤 공사할 계획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2000년에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했었는데요.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감액조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한 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목과장 황영도   예.
이용섭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소액사업 지방자치과에서 지금 그전에는 동에 토목직원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토목직원이 설계를 해 가지고 뭔가 소액사업 때문에 그때는 행정과에 상시를 하면 행정과에서 돈을 내려주면 공사를 했는데 지금 토목요원들이 전부 구청에 있다 보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자치과에서도 무슨 기술이 있냐하면, 전부 토목과에 전부 의뢰해 가지고 토목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예.
이용섭위원   그런데 단계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지방자치과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진행 관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동사무소 소규모공사는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선정을 합니다. 사업선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는 1년 연간 단가계약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토목과에서.
이용섭위원   단가계약을 토목과에서 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예,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이 선정이 되면 우리가 작업지시를 합니다. 작업지시를 하면 동장 협의 하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자치과에서 단가계약도 안 하고 토목과에서 하는 거네요?
○토목과장 황영도   예, 사업 선정권만 그쪽으로 되어 있고 단가계약은 저희들이 했어요.
이용섭위원   단가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토목과장 황영도   각 공정별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했어요.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심사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공개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토목과장 황영도   신문공고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신문공고를 하는데 입찰방법?
○토목과장 황영도   입찰방법은 우리 예가 공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첨을 해 가지고 제일 가까운 근접지에 있는 사람을 뽑아 가지고.
이용섭위원   큰 것 하듯이 마음대로 자유로 써 놓고 거기서 3개 뽑아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제일 가까운 곳이 저거다.
○토목과장 황영도   예.
이용섭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토목과에서 예산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원 한 장이라도, 우리 주민의 혈세가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유흥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유흥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유흥선위원   입찰을 할 때 본 위원이 그런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 원청에서 받아 가지고 하청한테 넘겨주고 하청들이 공사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단가에 아주 못 미치게 하청을 하거든요. 하청을 하니까 하청에서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이 항상 그것을 많이 지적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입찰하는 사람들이 K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북구, 방금 우리 토목과장 말씀같이 입찰을 받으려면 자기가 건설회사 몇 개를 가져와서 다른 사람은 폼으로 놓고 자기가 따와 가지고 거기에 개입한 사람들 얼마씩 프리미엄을 주고 자기가 공사확보를 한다는 그런 정보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우리가 금요일 날도 여기서 조국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행정자치과에다가 내가 그런 항의도 하고 자료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25개 동사무소가 수리를 모 회사는 9개를 주고 두 회사는 8개씩 주고 단가가 엄청나게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동사무소에서 동장이나 그 동에 구의원이 예를 들어서 칸을 막아달라면 몇 자에 뭐로 칸을 막아줄 것이고 변소를 해달라고 하면 여기는 좌변기가 몇 개 소변기가 몇 개 이렇게 해줄 것이고 단가가 거의 나오는데 이것을 뭐 설계할 게 있다고 2군데 3군데 설계를 줘 가지고 설계용역비 주고 설계비 주고 이렇게 거창스럽게 해 가지고 돈만 잔뜩 쓰게 만들고 사실상 공사는 별거 아니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위원들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런 소규모공사 같은 것도 사실 행정자치과에서 아까 우리 이용섭위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서 견적 하나도 내지 못 할 사람들이 맡아 가지고 전부 토목과로 넘겨서 토목과에서 그것을 다하면 좋지. 이런 것은 좀 우리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좀 건의해서 진짜 전문파트에서 맡아할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유흥선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동기능전환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동기능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지난해까지는 동에 토목직이 있었기 때문에 경미한 공사, 소규모공사는 그냥 동에서 토목직 직원이 공사감독을 하고 그 견적을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처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동사무소에 토목직 직원이 없고 그 공사를 집행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토목과에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예산회계법 상 얼마 이상은 지금 보통 3,000만원이라고 합니다마는 3,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예산회계법에 못이 박혀 있고 그 예산회계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담당직원이 문책이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못하고 있고 옛날에 동에서 할 때는 동별로 그것을 쪼개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500만원 뭐 7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분히 동에서는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으로 전체적으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보안등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다시 동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그 동에서 수리를 하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마는 이 토목분야는 지금 직원이 없는데 그 동으로 내려보낼 수도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금년도에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기능전환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 토목이나 하수분야 빼 놓고도 많은 문제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을 원상회복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금년에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내년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저희가 기능전환을 다시 환원을 한다든지 그러한 능력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건의라든지 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주민들이 소규모공사 같은 것은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입찰이 명사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동사무소 수리 같은 것도 보면 25개 동을 어떤 건설회사는 9개를 맡고 두 개 회사는 8개씩 맡고 우리 성북구 건설업자들도 이것을 분야로 하나씩 입찰을 준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수용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하는데 왜 그것을 못 하겠어요. 이것을 어느 곳에 편중을 둬서 하다보니까 우리 성북구 사람들은 건설업자들이 하나도 못 맡아요. 대개 송파, 강남 다 물 건너온 사람들이 하는데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답답해서 우리 1급 건축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왜 우리 구 공사는 못 따고 다 한강 건너 온 사람들한테 뺏겨요. 이렇게 물어보면 입찰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되지 어떻게 해서 25개 동사무소 수리하는데 3개 업체에 다 줘버리냐 이말이에요. 지금 현재 얼마 안 있으면 장마가 온다는데 그 한 회사에서 9개 동을 수리하고 있다면 어떻게 적절하게 수리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여러 사람이 입찰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따져 가지고 하나 하나 맡겨줄 수 있으면 맡겨주지 뭘 그렇게 감독하기 어려워서 그냥 무더기로 줘버리냐 이말입니다. 이런 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감독하기 어려워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산회계법 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0만원 이상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예산회계법 상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수의계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흥선위원   3,000만원 이상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가정해서 우리가 다 여기를 업자로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성북구 사람도 있고 강북구 사람도 있고 도봉구 사람도 있고 다 들어왔을 거란 말입니다. 들어왔으면 봐 가지고 여러 회사 들어와서 내가 필요할 때 공사할 수 있게 입찰을 해 주면 되지 한 회사에다가 그렇게 잔뜩 밀어준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성북구 사람이 당신 두 개 해도 되겠네. 또 입찰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추어졌다고 하면 줘도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몇 개 회사에다가 다 주냐 이런 말입니다. 토목공사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말입니다, 소규모사업도.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장위동 있고 석관동 있고 정릉 있고 우리 동이 많으니까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몇 개 회사에다가 다 줄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주면 경쟁도 된다 이말입니다. 더 잘 할 수도는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도 걷고 싶은 거리 토목공사도 한 번 봐봐요. 본 위원이 계속 다니면서 지적을 했단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 업체가 싫증을 내버려요. 저만 보면 피해 버려요. 이런 것들을 다시는 그런 업체에다가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업체를 적어놨는데 다음에 또 우리 성북구 안암동뿐이 아니라 그런 업체가 맡았다고 하면 제가 기를 쓰고 막으려고 그래요. 공사를 할 때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여론수렴도 하고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걸 맞는 공사를 해줘야지 자기들 멋대로야 멋대로, 공사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본 위원도 그런 건설계통에 있었단 말입니다. 집도 지어보고 토목공사도 하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공사를 해요.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따라주고 어떻게 해 줘야하는데 자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맡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당신이 뭔데, 구의원이 뭐 별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목에 힘 주려고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동네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세비 갖고 하는 공사니까 철저하게 잘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여론이 누구한테 들어오느냐 하면 동의 구의원한테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의원은 거기 가서 얼굴 태양에 그을려가면서 감독하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예요. 거기 가서 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하는 걸 주민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가는 거지 뭐 하러 뙤약볕에 가서 있겠어요. 저도 얼굴 새까맣잖아요. 그런 입장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여기 현장답사를 한 번 가려고 했어요. 감사 때 한 번 가려고 했는데 토요일 날 감사를 안 해서 본 위원이 거기를 안 가는 걸로 했지만 누가 보든지 간에 그것은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잘했다고 할 수가 없다고 공사를. 지금 얼마 전에 보도블럭을 갈았는데 새까맣고 금이 다 나가고 어디 제대로 박힌 게 어디가 있어요. 금이 안 나간 게 어디 있어요. 그 공사를 했을 때 보도블럭이 실패작이다 하면 다른 빛깔로 바꿔줘야 한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좋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계속 그런 색깔로 다 갖다 놓으니까 지금 1년도 못 되고 몇 개월 됐는데 금이 쩍쩍 나가고 턱이 나가고 쪼개지고 이렇게 되니까 안 좋죠.
  또 거기다가 돌 뭉치를 갖다 놓을 것이 아니고 돌 놓기 전에 여기에다 의자를 해서 고정으로 의자를 놔버리는 것이 좋겠냐, 돌을 놔서 고정으로 돌을 박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돌을 아예 고정해 놓는 것이 좋겠다고 했으면 돌을 좀 길게 해 놓았을 거란 말입니다. 좀 짧았기 때문에 거기 파고 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까 하고 본 위원이 어제도 가서 자로 재보고 여기다가 좀 묻은 다음에 이것이 길이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 봤고 이런 것 등등이 그냥 구청에서 우리 전문팀들이 있어 가지고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동네에 뜻 있는 분들한테 좀 여론수렴을 해서 공사할 때 철저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좋은 호평 받고 또 구의원들도 일 잘한다는 소리들을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개선됐다고 할 것이고 참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너무도 일방적인 방법으로 해 보니까 동에서 우리 얼굴을 못 들어요.
  밤에 차를 내놓은 거 봐도 돌을 셋이서 들면 이렇게 들어요. 그래 가지고 저쪽으로 놔버리고 차가 다녀요. 거기다가 그 돌을 깎아서 그 돌을 놓는다지만 의자 그거 고정시킬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의자 놓으면 길 가던 사람들이 쉬어도 갈 수도 있고 또 그 옆에서 서서 먹다가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도로공사를 멋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길포장은 다됐고 화단 만든다고 내놓은 건 포장을 덜하고 가운데 세모꼴로 내놓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면 공사가 끝나겠는가 이것도 답변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유흥선위원님 우리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왜 그렇게 문제점이 이토록 됐는지를 우선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걷고 싶은 거리의 주관 부서가 저희 토목과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원래 계획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토목직 직원이 없어 가지고 그 공사를 집행하기 어렵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 토목과에서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저희 토목과에서 대행을 해 줬습니다. 대행을 해 주다보니까 당초 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공사집행은 토목과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은 도시개발과 예산이고 그 다음에 공사집행만 토목과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그 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과정에서 우리 유흥선위원님께서 관내에 사시면서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계에 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무단주차를 한다는 문제라든지 거기 큰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돌을 갔다 놨는데 그것을 세 명, 네 명이 들어서 치우고 주차를 하는 거는 물론 관청에서도 처음부터 철저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될 것이지만 그 무단주차 하는 사람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 돌을 치우고 거기다가 차를 세우는 주민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흥선위원   학생들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거기다가 차를 대지 말라고 해 놓은 것을 그것을 두 명, 세 명이 들어 가지고 치워 가지고 주차를 하면 우리 구민상이랄까 그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동안에 저희가 보완을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 예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남은 부분까지 전부 저희가 옆에 골목까지라도 포장을 해 주고 하수관을 개량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갈 것이고 다음에 말씀하신 오거리 부분은 포장한 부분이고 그 중앙에 지금 녹지조성공간을 남겨놨는데 저희가 그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부분에 대해서 깨기 정도까지는 해주고 다음에 공원조성하는 것은 우리 녹지과로 하여금 조성하도록 협의가 됐으니까 하여튼 이왕에 포장을 하고 장소를 남겨놨으니까 하루빨리 콘크리트 부분을 걷어내고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 청사 내에서 하는 공사인데 처음부터 도시개발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토목과로 그냥 처음부터 주민의 대화 같은 거 여론수렴 같은 거 토목과에 줘서 토목과에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지도 못 할 것을 도시관리과에서 해 가지고 결국은 못 하니까 이 부서로 떠넘기고 저 부서로 떠넘길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애당초 예산 잡힐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토목과에 딱 줘야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전문인이 없으니까 토목과에서 하고 또 도시관리과에서 한 거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 도시관리과에서 한 것만 주문해 준 대로만 공사한다. 그러면 결론에 가서 돈은 돈대로 낭비하면서 괴로움 당하는 것은 주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도 이런 것이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앞으로 이 공사는 건축과 공사다, 이 공사는 토목과 공사다, 이것은 하수과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이렇게 우리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 회의 때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해야지 이렇게 떠넘기는 공사는 안 해야 겠다는 것이 이번에 분명히 느꼈고, 또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암동 사람이 동대문에서 도로포장을 하면서 길을 움푹 파놨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악질이 오토바이를 타고 싹 달리다가 푹 꺼져 가지고 넘어 가지고 갈비뼈가 나갔대요. 그래 가지고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돈을 심심하지 않게 받아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북구도 공사할 때 어떤 수많은 사람이 우리 주민이 시민들 어느 사람이 어떤 앙심을 갖고 우리 관내에서 다쳐서 또 우리 구청장을 괴롭히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또 구청장님을 괴롭히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 구 기금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구청장님 월급 받아서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퇴직금 받아서 넣는 것도 아니고. 결론에 가서 우리 구 세로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처음부터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파트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계획하는 부서하고 공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소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조성은 업무자체가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그게 저희 구 예산이 아니고 구 예산이면 예산을 편성할 때 토목과에다가 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은데 저희 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도시계획국에서 편성된 예산은 우리 도시관리국으로 예산이 오고 그 다음에 건설부에서 편성된 예산은 저희 건설국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자체가 업무 자체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한 부서에서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을 하고 계획한 부서에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골목골목 포장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고맙게 느껴요. 안 느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고맙게 느끼는 그 마음을 걷고 싶은 거리까지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마음에 맞게 했으면 얼마나 평이 좋으냐 갈채가 들어오죠, 구청으로. 그런데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좀 불편하고 또 우리 구청 국장님은 그 더운데 말하자면 전화하면 오셔서 현장에서 뭐가 잘못됐나 감독하시고 참 여러 가지로 불편했어요.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즘에는 목소리가 커 가지고 조금 나쁘면 목청이 커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에 뭐랄까 책임을 지고 있는 구의원들은 그것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시비라고 하더라도 구청 청사 안에서 각 과별로 다 있는 것이고 또 그 위에는 국장님도 계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아무리 시비라고 해도 이것은 토목과 소관이다 하면 우리 이국장님이 맡아서 해야 되고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에서 했으면 우리 조국장한테 완전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맡겨버리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떠넘기다보니까 결국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고생은 죽어라고 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명백하게 좀 걸러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갑제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노점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있는 노점상을 사실상은 철거해야 될 데가 꽤 많은데도 그것을 못 하는 것이 지금 노점상 노조인가 뭐가 있어서 못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길음동 현대백화점이 8월30일날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변에 벌써 노점상이 들어왔는데 그대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이미 사서 들어왔답니다. 사서 들어온 건 누구한테 샀는지 모르겠어요. 사서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지금 다행히 그래도 장안예식장 위로는 노점이 없는데 현대백화점이 오픈하면 거기도 쭉 들어설 거예요. 이미 벌써 어디서 샀든지 간에 사서 들어왔다고 그래요. 노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장사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한 두어 달을 봐서 지금 노점상이 들어왔는데 그렇게되면 대지극장 앞 못지 않은 노점상이 들어올텐데 기존 노점상은 단속을 못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신설노점상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방지를 해야 되겠는데 아까 그 사람들 말마따나 사서 들어왔다 하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될텐데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주시고요.
  지금 이 하수구문제가 참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옛날에 우리 서울시가 그냥 무차별 개발하다보니까 이 사유지에 하수관도 매설이 되어 있고 맨홀도 매설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우리 성북구청 관내에 몇 개소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신지 안 하고 있다면 앞으로 파악해야 된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러니까 안 되시면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분쟁도 있을 법한데 거기에 대한 분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유지에 하수관이 매설됐다 맨홀이 매설됐다 하면 분쟁이 있을 텐데 몇 건이나 있었으며 있었다면 여하 해결됐는지 답변주시고요. 또 이 지하 하수관 매설도를 정확하게 도면 작성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도시가스는 꽤 하더라고요. 지하도는 매설됐으니까 도면을 가지고 어디 어떻게 묻혔다는 것을 아는데 하수도도 지금 그러한 단계가 됐는지 안됐는지 안됐다면 반드시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이 우리 김갑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에 강제집행도 여러 차례하고 단속도 주야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 기존 지금 신세계 앞에 하고 인수로변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IMF 사태 이후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고 생계유지용 그러니까 거기 노점을 하지 않으면 밥을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생계유지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보를 지금 현재 해 주고 있고 다음에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진정비하고 끝난 다음에 청소를 깨끗이 하고 주간에 하고 야간에만 하면 그런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일부 지금 보류를 해 주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신규로 새로 발생하는 신발생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며 현대백화점 앞에 벌써 지금 개점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무허가 노점상이 새로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거기에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분명히 사서 들어왔다니까 그것을 추적해 가지고 아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지 원천적으로 차단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줬든 1,000만원을 주고 사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랬다고 했을 때는 그때에 노점상 철거가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미 벌써 시작이 됐으니까 사서 들어왔다니까 분명히 누구한테 어떻게 샀느냐 해서 원천적으로 거기를 막지 않으면 힘들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지금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사서 들어왔는지 그 원인도 저희가 규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김갑제위원님께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하수도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옛날에 자연상태에 있을 때 하수도가 일부 사유지에 매설된 것도 있고 또 중간에 저희가 공공용지를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하에 하수관이나 다른 매설물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매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상세히 조사를 하지 않고 이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매각을 해서 하수도라든지 기타 매설물이 매설되어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하수도공사를 하다보면 사유지상에 하수도관이 매설된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설할 위치가 있는 것은 저희가 개인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설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를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해 주고 있고 지난번에 장이2동에서도 이런 사항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이설을 해 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고 하수도사유지에 하소도가 매설되어 가지고 분쟁이 있는 것은 그 장위2동, 장위3동 지역의 일부 그것은 완전한 사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에 하수관이 매설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사용료를 내라는 그런 소송은 한두 건 제기된 게 있습니다. 제기된 게 있고 개인들이 그 개인 땅에 하수도가 매설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이설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나가서 현황을 확인해 보고 그것을 이설을 할 수가 있으면 저희가 현재 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특히 구거부지를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할 때 이런 건물 지하에 하수도가 묻혀 있는지 철저히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하수도가 지하에 묻혀있는데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옛날에 혹시 그렇게 매각한 게 있다면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설할 위치만 있으면 이설을 해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가스처럼 그렇게 지하.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지하 도면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시설물 매설을 도면에다가 전부 지금 표시를 하는 작업을 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도면이 지금 나오면 어느 도로에는 가스관이 어떻게 매설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관이 어떻게 매설되어 있고 하수도관이 어떻게 매설되어 있고 해서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년 이내가 되면 용역작업이 완료되면 지하에 매설된 매설물 전체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임의도로 아닙니까? 임의도로인데 사도로란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김갑제위원   그 사도에 지금 수도관이 묻혔고 하수도가 묻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폐지는 될 수가 없어요. 임의도로니까 도로로 확보되어 있는데 실지적으로 보면 사유지다 이거죠. 그것을 무슨 지권으로 도로로 책정해 가지고 근거법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도로로 쓰고 있는.
김갑제위원   임의도로니까 절대로 도로가 폐지될 수 없는 사항이란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러죠. 그런 도로가 저희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김갑제위원   많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많은데 그런 도로가 적으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서 일년에 10억씩을 준다든가 해서 그것을 해소를 하면 좋은데 저희 관내에 그런 도로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려면 아마 저희 구청 예산 한 10년 정도 다른 것 아무 것도 않고 그것 보상비만 줘야 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개별적으로는 지금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이 이것은 사용료를 줘야 된다든지 보상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판단이 내려진 것에 한해서만 저희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유지도로로 남아 있는 게 대부분의 도로는 자기들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로 내놓은 건데 그것을 다만 그때 당시에 기부체납을 받지 않아 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 전에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위3동에 하수도 때문에 출장을 하수과에서 나왔었는데 장위3동 6통장 집 밑으로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었는데 그때 관이 몇 미터 관인지 나한테 연락을 해 준다고 하더니 안 해 줬어요. 그것도 준설이 가능한지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알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통장 집 밑으로 내려간 것 하수도관인줄 알았는데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수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하수박스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위원장 한낙규   큰 것?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그래서 준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준설이 가능하단 말이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준설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그런데 그 계속해서 남의 집 밑으로 하수관이 통과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박스도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설을 하려고 하면 별도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도로 노폭도 별로 안 나오고 해서 여건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빗물받이 준설을 하는데 공공근로 하는 사람을 투입해서 준설을 하고 있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그런데 확인은 누가 해요? 그거 준설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저희 반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반장?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별도 기능직이 있습니다. 조윤례씨라고 기능직 9등급이 있는데 이 사람이 총 지휘를 하면서 준설확인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내가 알기로는 20명만 그냥 동사무소로 보내고 하라고 해 가지고 감독도 없이 그냥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감독이 있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있습니다. 그게 동사무소에 일임을 해서 맡기는 게 아니고요. 각 동별로 인원이 준설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자가 없는데도 있고 또 있어도 준설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자들 때문에 우리 구에서 총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준설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그리고 5월8일부터 5월15일까지 8일간 빗물받이, 맨홀, 하수관 준설상태들을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준설하고 상태를 점검을 한다 8일간 어떻게 점검을 해요. 점검하는 방법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저희들이 준설여부는 시공회사 주로 이게 지금 도급준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지금 7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일일이 하수도 맨홀 속으로 들어가서 육안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육안으로.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위원장 한낙규   들어가 가지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450m 이상을 준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00m라든지 규격이 작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CCTV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투입해 가지고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준설상태를 다 점검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상으로 해야 될 데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지금 장위2동, 3동 같은 지하주택 지하실 등에서 자연배수가 불가한 곳은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도록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홍보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주민들한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이것은 주로 자연배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평소 때는 자연배수가 되는데 비가 많이 올 경우 하수가 기존하수관에 물이 차게 되면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역류하는 그런 지하실들이 있습니다. 그 지하실에 대해서는 건축법으로 아예 지하실 지하 거주 세대에 대해서는 강제배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지하세대에 강제배수를 하도록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반상회 회보라든지 또 길거리홍보라든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일이 각 가정에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역류밸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홍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지금 강제배수설치를 할 수 있도록 3년 전부터 되어 있다고 그랬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위원장 한낙규   그러면은 지금 해당되는 주민도 있고 안 되는 주민도 있는데.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가서 설치하십시오 지금 우기가 오니까 비가 많이 오면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안 되니까 펌프시설을 설치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반상회 회보나 플랜카드 붙인  것은 내가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저희가 표본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런 사항들은 사실 집주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하실 세를 주면서 배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간에 민원이 있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주인들은 저희가 표본조사 해 본 결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표본 조사한 게 있습니까? 토목과 가면 있어요. 표본조사 한 거?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공식적으로는 몇 세대에 표본조사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한낙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수도관 개량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변에서 지하철이 침수가 된다든지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화를 해 보면 집주인들이.
○위원장 한낙규   표본조사는 한 게 아니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지 표본조사를 한 건 아니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내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잘 몰라요. 강제로 배수시설을 해야 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장위2동이다 그러면 장위2동에 해당되는 지역이나 집에 가서 강제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하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업체는 어디 어디고 얼마나 들고 하는 것은 홍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냥 홍보를 한다고만 하면 아무도 안 해. 지금 3년 됐어도 한 집 몇 집이나 됩니까? 없죠? 그냥 3년 전에 그렇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해놓고 한 집도 한 집이 없어요. 홍보만 한다고 자료에다만 내놓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홍보한다고만 하지 말고 집집에 통장들한테 하든가 또 동에 통담당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비가 많이 와도 역류되지 않도록 펌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책자에다만 이렇게 해놓고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명도 홍보가 안 된 거거든.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홍보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맨홀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장 한낙규   예,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종암동 111-4번지에서 7번지 사이 거기 맨홀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연락한 적이 있는데 거기 해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내용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연경위원   매년 한 번씩 제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치수방재과에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맨홀 없애는 겁니까? 민원사항이요.
이연경위원   거기 준설을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맨홀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지 그것을 그 민원인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과장님은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지금 우리 하수계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기에 우리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했답니다.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관 자체 내부에 구베가 좋아서 퇴적소가 지금 거의 없답니다. 준설할 수 있는 물량이 없어 가지고 지금 준설 안 했습니다.
이연경위원   거기서 악취가 많이 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좀 변경을 해 주든지 옆에다 만들어주던지 좀 뚜껑을 만들어 주던지 그렇게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보니까요.
이연경위원   해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을 해줘야지 아무 대꾸가 없으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냄새는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다고 그런데 이것은 내가 현장을 한 번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이연경위원   바로 문 앞에 있어 가지고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제가 현장 조사해 가지고 이건 한 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박연수위원님.
박연수위원   관내 가판점 숫자가 매년 늘어나는 것인지 줄어드는 것인지 지금 가판점이 여기에 보게 되면 52개가 있다고 했는데 좀 우리 건설과장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예,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판점은 당초 설치된 것이 버스카드 판매대, 종전에 토큰 판매대는 70년대부터 설치가 된 것이고 가판점은 80년대 올림픽을 전후 해 가지고 우리 도시 환경미화 정비 차원에서 시에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준설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숫자가 거의 변동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게 전체가 52개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예, 그렇습니다. 가판점이 있고 버스카드 판매대가 있고 또 구두수선대가 있습니다. 이 세 종류가 있는데 보도상 영업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가판점이 52개소입니다.
박연수위원   전부 합해서 52개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예.
박연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위원이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는데 매도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 가지고 새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과거에 그 사람 앞으로 얻은 사람 이름으로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예는 들어본 일 없습니까? 확인해 본 일이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가판점이나 구두수선대나 모두 보도상의 영업시설은 당초 시에서 이렇게 설치를 할 때에 그 당사자들과 계약을 전매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매는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것이 장기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에서 판단하기를 40%이상이 아마 전매되지 않았겠느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박연수위원   그것은 대충 아시죠. 그런 내용을.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예. 추정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래서 처음에 가판점을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던 사람이 어디로 이사를 갔다거나 또 이제 자기가 사망을 했다거나 또 가족들이 할 수 없는 경우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본위원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시대에 조치를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명의를 돌린다던가 지금 본위원이 보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그것을 얼마를 주고 사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측에서는 한 번 언젠가 이것도 개선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반드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관내에도 어려운 분들이 좀 할 수가 없겠느냐고 이렇게 신청 오는 경우도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가끔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가끔 민원을 제기하는데 저희들이 가판점은 증설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증설은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어떻게 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우리 관내 구청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그 점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사실상 가판점이라든지 보도상 영업시설물들을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독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폐해도 있고 또 설치하던 당시와는 지금 도시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토큰판매대 운영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주민들에게 사실상 크게 도움을 주자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형편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 보도상 영업시설물 일제정비를 위해서 지금 조례를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입안을 해서 지난 4월 달에 입법예고를 하고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수없이 간담회를 갖고 또 일반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지난 6월초에 규제개혁위원회에까지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이것이 영구하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2007년까지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박연수위원   그런 일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예.
박연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무질서하게 밤으로 나타나는 노점상들, 이것도 우리가 정리도 못 하고 아주 종로쪽에 가보면 불화성이 일어납니다. 그런 실정인데 그런 노점상도 정리 못 하는데 가판점을 개선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가 사실상 처음에 설치를 허가를 해 줬는데 당장 없앤다는 것은 신뢰보호차원이라든지 신의 성실 원칙측면이라든지 어렵지 않느냐 해서 2007년까지 기한을 연장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2005년까지 운영을 하자 이렇게 심의를 통과시켜서 앞으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자들하고 우리 규제개혁위원회하고 또 시 당국하고 해서 아마 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한 업소당 14만 3,500원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예, 그렇습니다.
박연수위원   1년에요?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예.
박연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가판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원체 옛날에 가판대가 생기게 된 것이 길거리에다가 천막 쳐놓고 신문 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림픽이 돌아오다 보니까 그것을 강제로 없애려고 보니까 잘 안 되니까 도시미관도 생각해서 그 가판점을 허가해 줄 적에 위치도 변동을 못 하고 또 규정에 양도양수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52개중에 몇 개가 양도양수가 됐습니까? 원래주인하고 지금 바뀐 게?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그것이 지금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고요. 시청에서 파악한 숫자를 보면요.
○위원장 한낙규   자꾸 시청, 시청하는데 구청에서 관리를.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원래 보도상  영업시설이 시청소유물입니다. 당초 설치한 것도 시청에서 했고.
○위원장 한낙규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데.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예,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데요.
○위원장 한낙규   양도양수가 몇 사람이 됐는가 파악이 안 돼서, 그 양도양수는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없애자 그 뜻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사람이 얘기했듯이 도저히 더 운영을 본인이 못 한다면 하나씩 없애는 거예요. 지금쯤은 그때 처음 허가 받은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못 할 형편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규정대로 하면 지금쯤 한 10개 정도 남아야 딱 맞거든요.
  그런데 양도양수가 돼 가지고 또 거기다가 음식조리를 하는 집이 있어요. 그것은 위생상 나쁘잖아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단속해야 돼요, 음식 못 하게. 그것도 안 하고 위치도 전부 자기 멋대로 변동이 돼 가지고 잘되는 데는 4개가 한꺼번에 있어요. 애초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애초에는 자기가 신문가판대 포장 쳐놓고 하던 데를 정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하니까 제멋대로 왔다갔다해 가지고 길음시장 앞에는 군데로 쭉 몰려 있어요. 거기가 아마 장사가 잘 돼서 그런 모양인데 그것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관심을 안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그것은 저희가 입안된 조례내용이 전에 하던 사람은 아마 이번 조례개정 당시 그때의 시점으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전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는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전매행위가 절대로 없도록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2007이나 2005년에 가서 이 사람들이 안 내면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화해조서라고 해 가지고 확정판결하고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화해지역 조서를 징구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전매라든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가 지금 몰려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에도 우리 구가 그 동안에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과정에서 공사하게 되면 지하철공사라든지 그 위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옮기는 과정에서 운영자들 의견이 다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음식문제는 시에서 당초에 ’91년도에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핫도그라든지 이런 전기시설 이용해 가지고 제공하는 음식물 몇 가지는 허용을 해줬습니다. 조리는 안 되지만 간단한 핫도그 같은 것은 데워 가지고 팔 수 있도록 지침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위반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가끔 어떤 사람들은 조리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까지는 못 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지금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우리 규정이나 설치할 때 규정을 가지고도 충분히 단속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방치했어요. 가만 놔두었어요. 어떻게 하지도 못 하고.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기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2000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아홉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설치를 작년 금년도 2년 동안 하면서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반응 또 설치되어 있는 주변사람들의 반응이나 민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이용한 사람들이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월곡전화국 앞에 보면 게시대를 설치했는데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대로변에서 차를 가지고 지나가게 되는데 그 게시대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것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경우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난립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이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게시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설치할 것인지 이 문제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에 보면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에 도로굴착허가현황이 나와 있는데 금년 5월30일 현재 굴착허가 건수가 342건, 복구완료가 295건, 추진 중인 것이 지금 47건입니다. 그런데 도로굴착복구기금 적립금을 보면 21억 8,000만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 중인 건수가 47건밖에 안 되는데 복구기금은 적립된 게 2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되어 있는데 많은 기금이 적립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건설관리과장이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현수막 게시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4개소를 설치했고 2001년도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당초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게 된 까닭은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을 집중관리를 해서 도시미관을 좀 향상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설치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여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설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증진시키는 면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도시에 이런 현수막을 집중시킴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그런 상반된 결과도 초래를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관내에 9개 설치한 것이 적절한 숫자가 아니냐 더 이상 설치를 한다면 오히려 도시미관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증설여부는 한 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서 민원제기가 없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설치할 당시에 그 설치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종암동 국민은행에서 자기 사무실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다 그래서 시야를 가린다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왕에 저희들이 설치하기로 결정한 사항이고 또 우리 취지를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설득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는 민원 제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이용료가 15일간 게시가 됩니다만 점용료가 2만 8,300원하고 15일간에 수수료가 1만원씩 이렇게 징수를 해서 2001년도 현재 1,15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박순기위원   게시를 했던 본인들이 그렇게 되면 15일간에 3만 8,300원을 납부를 하는 건데 게시를 하면서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봤다고 판단들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물론 그 부분도 일단은 허가된 장소에 게시를 하기 때문에 떳떳한 면도 있을 것이고 또 현수막 게시대가 주로 대로변입니다. 규정상 몇 미터 이상 대로변에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다중이 통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광고효과도 지대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게시하는 분들도 광고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기대말고요.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떤 수치상으로 아직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박순기위원   그것도 한 번 알아보시죠.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도로굴착복구기금 적립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001년5월30일 기준으로 해서 굴착허가가 342건에 2,571개소가 나가 가지고  허가된 복구기금이 적립된 것이 5억 5,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시 기금 1억 9,500만원 포함하면 7억 5,100만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2000년하고 1999년도께 이월시켜 가지고 그 플러스 시켜서 그게 21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순수하게 들어온 것은 4월30일 말로해서 시비 포함해서 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이월액이 15억인데 그러면 작년에 15억에 대한 것은 복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작년에 쓰고 나머지 돈이에요. 우리가 정기적금 입금 시켜놓고.
박순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복구를 완료하고 남은 돈.
○토목과장 황영도   나머지 돈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00원 받을 것을 200원 받았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15억 3,300만원이 우리가 복구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가 있는데 간접복구비죠.
박순기위원   간접복구비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를 하게 되면 한전에서 하게 되면 한전 본인들이 하게 되면 우리 구에다가 복구비를 안 줄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간접복구비만 우리가 받습니다.
박순기위원   간접복구비만 저희가 받죠. 그러면 구청에서 받으면 예를 들어 10억을 받으면 10억 가지고 복구를 다해야 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예.
박순기위원   그런데 10억이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8억만 썼다든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이 간접복구비는 뭐냐하면 말이죠. 전복구가 나올 때는 직접이 됐든 간접이 됐든 간에 복구비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굴착 일부분을 할 경우에 이제 장래에 하자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간접복구비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굴착을 자주 해 가지고 도로가 엉망이 됐을 때는 이돈 가지고 우리가 복구를 하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하자복구비까지 예상해서 받은 건데 이게 적립이 됐다.
○토목과장 황영도   예.
박순기위원   그러면 적립금액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도로라도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이 복구비는 주 사용목적이 그렇습니다. 간접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금년 처음부터 우리가 15억 적립된 것 가지고 금년에 처음 쓰거든요. 그런데 주로 어디에 쓰냐하면 굴착을 한 골목에 상수도 묻고 가스관 묻고, 체신 묻고 두 번 세 번 파 가지고 도로가 이제 완전히 망가졌다. 새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겠다. 이런 것을 주로 선정해 가지고 금년에 7억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8억은 굴착복구 금년에 받아야 되는 돈은 우리가 적립을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보기 위해서 그 돈은 안 쓰고 작년 돈 가지고 복구비 지출할 수 있도록 해서 8억 책정해 놓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판단해서 복구하는데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토목과장 황영도   지금 현재까지는 하는 것은 굴착된 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 부분만?
○토목과장 황영도   예.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도로개설공사 보상내역을 보면 건물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세입자 보상내역에 대해서 건물주 보상비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들끼리도 형평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허가권을 가지고 15년 동안 영업을 한 업소도 있고 또 허가권이 없이 1, 2년밖에 장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 업소가 오히려 보상을 더 받는 일이 허다하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어요. 물론 보상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돌출간판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액 입간판을 그냥 마구잡이로 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많은 항의가 들어왔었어요. 한 번쯤 경고를 해 가지고 경고장을 발부하든지 해 가지고 그 뒤에 듣지 않으면 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무 경고도 없이 막 실어가니까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도로하천부지 점용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징수실적이 좋은데 비해서 또 몇 개 지역은 징수율이 아주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저조한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 관련부분인데요. 사대부고 앞 보도정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대부고 앞에 보도정비를 작년에 하다말고 중지를 했어요. 그런데 아주 보기가 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또 기투자액은 얼마나 되었는지 또 나머지 사업비가 얼마나 부족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건설관리과 준비하는 동안에 토목과장이 사대부고 앞에 보도정비 중단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본청에다가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본청에서 안 주고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거기다가 상수도관을 집어놓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각에서 고압을 바꾸고 또 일부는 일신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또 보도를 사각에서 고압으로 바꿨는데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교부금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데요. 서울시에서 안 되고 우리가 자꾸 다른 유관기관 그러니까 상수원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체신이라든지 통신 케이블이라든지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내년이라도 어떻게 시에서 안 되면 우리 구 예산이라고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이연경위원   총사업비요. 투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투자액은 저희들이 뽑아 놓은 게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나머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다 끝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연장이 저 밑에까지 전부다 하게 되면 한 4억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연경위원   저 밑에 얼마 안 남았어요. 밑에까지 다 끝나고.
○토목과장 황영도   왼쪽은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웨폰하고 이쪽 조금하고.
이연경위원   아니 다 끝나고 사대부중하고 사대부고 그 사이 조금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그런데 뭐 내년 운운하고 있어요. 금년에 지금 상반기에 해달라고 하니까 하반기에 해준다고 해서.
○토목과장 황영도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보조금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본청에서 소식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연경위원   그것보다 늦게 시작한 것도 지금 다 끝났는데 작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방치를 해 두냔 말이에요.
○토목과장 황영도   금년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장담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 예산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소액 같으면 저희들이 그냥 일반유지관리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연경위원   소규모사업이라도 그건 할 수 있겠네요.
○토목과장 황영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이연경위원   그게 공사가 얼마나 들어요.
○토목과장 황영도   한 3억 정도 들어가죠.
이연경위원   사대부중 사이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과장님이 확인을 안 해 본 모양이군요.
○토목과장 황영도   이쪽 상수도하는 부분하고 일신초등학교 스쿨존 사업해서.
이연경위원   거기까지 안 간다니까요.
○토목과장 황영도   거기까지 하고 이쪽 남아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초등학교 부분은 다 끝났어요.
○토목과장 황영도   전부다 다시 정리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이연경위원   지금 사대부중 그 사이만 남은 거예요. 확인을 해 보세요. 그것도 확인을 안 해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시고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직접 직원들을 현장 방문해 가지고 남은 구간이 몇 미터나 남았는지 그 다음에 공사비가 얼마만큼 드는지 확실한 금액을 산정 해 가지고 적은 금액으로도 공사를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빨리 해드리고 공사비가 토목과장 얘기 대로 3억 이상이 든다고 하면 예산 변경 수립을 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도 3억 정도는 안 들 것 같은데요. 안 들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연경위원   무슨 3억이 들어갑니까 한 번 가 보지도 않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예산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적은 금액이 들어갈 경우에는 금년도에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가서 정확한 미터를 재보고 그 다음에 금액을 환산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위원장 한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이연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영업자 보상이 형편에 안 맞는 경우가 있다, 보상액이 적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영업보상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 전에 구청에서 나가서 시설물이라든지 일체 조사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법인이나 평가사한테 우리가 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사들이 현장에 나와서 영업실적에 대한 실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할 시설에 대해서도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면 아직 현장실사라든가  보상평가시점에서 영업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라든지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제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사실상 평가자료를 제출을 못 하시는 그런 영업장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그 보상액이 차이가 있지 않은가 평가하는데.
이연경위원   그게 아니고요. 미장원을 한 십여 년 동안 이렇게 허가를 가지고 오래 했는데 거기는 보상이 적고 그 밑에 한 일 년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보상비가 더 많다 이거예요. 거기는 허가권도 없는데 그렇다고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정대로 하겠지 어떻게 편법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 좀 의문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그런데 그 평가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정평가법인이나 평가사들이 내역에 대해선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통보가.
이연경위원   영업보상이에요. 영업보상.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예, 영업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보상인데 영업실적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를 평가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지 않고 사실상 저희들이 그래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합니다. 이 평가는 평가사들이 고유영역이고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공무원이 개입할 여지도 없고 그래서 평가에 대한 불만이 계시면 어차피 재결위란 절차가 있으니까 이의재결을 통해 가지고 두 번 다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 그 평가사나 법인이 아니고 다른 평가사나 법인이 의뢰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러한 절차를 좀 활용을 하시라고 이렇게 민원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직원이 영업권 조사를 할 때 철저히 해야 의문이 생기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 가지고.
이연경위원   이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재결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예, 재결의를 하면.
이연경위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예.
이연경위원   그런 기회를 준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제기를 하면 평가사를 다른 평가사를 해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민원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출간판정비에 대해서 어떤 예고도 없이 즉시 수거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와서 불법광고물 중에서 특별히 집중단속을 하는 것이 이동광고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연초만 해도 에어라이트단지 에어댄스라든지 어떤 주유소라든지 이런데 음식점 앞에 보면 아주 괴상한 몸짓을 하는 풍선광고물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런 광고물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유동광고물은 우리 광고물 법 상으로 그렇고 허용이 안 되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금년도 들어와서 1차적으로 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전체적으로 이동광고물은 거의 다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연경위원   그 입간판이 고액입간판인데 아무 경고도 없이 그냥 막 실어가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그런데 저희들이 3일 전에 예고문을 붙여 놓습니다.
이연경위원   거기다 붙여놔요?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예.
이연경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항의를 하는지.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3일 전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이연경위원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사전에 한두 번 이렇게 경고라도 해 주면 경고해 가지고 경고장 발부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냥 모조리 실어다가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보관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예.
이연경위원   돌려주진 않고.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그런데 아직은 돌려주면 또 내놓기 때문에.
이연경위원   단속할 때만 실어가고 이렇지 평상시에 단속을 해야지 평상시에 계도를 않기 때문에 단속 끝나고 나면 또 그냥 말이 생기지 않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그런데 이번에 실시하는 광고물단속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이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간판이라든지 에어라이트라든지 이런 이동광고물은 아마 저희들이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계속해서 홍보를 잘해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이연경위원   홍보를 해서 앞으로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다음으로 도로하천점용료 납부율이 동별로 차이가 있고 저조지역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저조한 지역이 보면 주로 어려운 분들이 하천이라든지 도로를 점령하신 그런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분석이 되는 것은 이 점용료 중에는 도로 차량진입로 점용료도 포함되기 때문에 차량전용진입로 점용료는 요율이 비쌉니다. 우리 주거용은 0.005지만 차량진입로 요율은 0.025기 때문에 다섯 배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도심지역이라든지 큰 가로가 있는 그런 동별내 징수율은 오히려 좀 낮고 어려우신 분들이 도로나 하천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좀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차량점용료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차량진입로 그런 데는 도심에 많이 있기 때문에 큰 가로변에.
이연경위원   차량이 들어가는 입구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예, 도로하고 주택이나 무슨 공장이나.
이연경위원   한 일년만 안 내면 와서 막아버리던데 토목과에서 전부.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그러니까요. 징수율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대부분 그런 진입로를 허가를 맞기 때문에 오히려.
이연경위원   실적이 좋을 것 아닙니까? 왜 저조해요.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아니 그런 데는 실적이 좋고요. 영세하신 분들이 사시는 데는 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한낙규   답변 다 끝났어요?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강평은 오는 20일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건영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종순
  건설관리과장이평재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