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주택과)

일  시 : 2001년6월14일(수) 오후2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4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성북구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1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에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선 서)
○위원장 한낙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낙규 위원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1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서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다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주택과장 이호식 주택과장입니다.
  신창선 건축과장입니다.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구정 발전 및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하였던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주택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는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한낙규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시급한 월곡시장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지연이 되고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건축을 하기 위해서 15층까지 구청장 승인을 얻어 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너무 누수현상이 많아 가지고 시장 중간중간이 물이 막 떨어지고 정말 지나가기가  웬만한 사람은 무서울 정도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관에서는 본위원이 볼 적에는 무성의하다. 그 무성의하다는 표시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벌써 이게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올려서 반려됐다. 그러면 다시 올렸다. 그 얘기만 계속 반복되는데 과연 언제까지 결정이 날 것이며 또한 향후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것과 달리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상월곡동 우남아파트가 있습니다. 램프 공사를 한참하고 있는데 우남아파트 정문 앞에다가 피하를 세운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성북구에 그전에도 얘기를 했는지 내부순환도로를 만들면서 램프를 거기다가 만드는데 아무리 계획도 좋지만 우남아파트 230여 세대가 사는 그 정문 앞에다가 램프를 세우는 것은 여기다가 구청에다가 통보를 하고 하는 것인지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만약 자기네 마음대로 해서 민원이 돼서 전부 빨간모자 쓰고 어제 주민들이 다 나와서 담을 다 헐었어요. 다 헐어 제치고 텐트를 쳐놓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알고 계신지 또 만약에 알고 계시다면 과연 집 앞에 램프를 그렇게 하는데 피하를 가운데다가 세워도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아시는 대로 이것이 앞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든지 어떤 확고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다른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980년 이전에 아마 건축된 무허가건물이 우리 관내에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전기도 들어오고 그런데 수돗물이 안 들어와요. 수돗물이 안 들어오는데 주택과에서 왜 수돗물을 들어오게 해 줘야되는데 협조를 잘 안 해주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무허가건축물이 1981년 이전에 건축된 6,298동이 있고 아마 이보다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는 무허가건물이 많이 있을 거예요. 1981년 이전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아마 수돗물이 못 들어간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정릉쪽에 2, 30세대 있는 것 같아요. 주택과에서 협조를 좀 해 줘야지만 수도사업소에서는 물을 넣을 수 있다. 주택과에서 협조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명 좀 해주시고요.
  또한 1981년 이전에 무허가건물이 우리 성북구에 몇 동이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호식   ’81년도 이전건물이라고 하셨습니까?
○위원장 한낙규   기존무허가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류성열위원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해야 돼요.
○위원장 한낙규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 준비시간을 주고 하려고 하는데요.
류성열위원   금방 답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일문일답으로 해도 금방 나올 수 있습니까?
  주소 같은 것을 잘 몰라 가지고 수돗물 안 들어가는 것은 기존무허가 건물에 수돗물 안 들어가는 예가 없는데 안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호식   류성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드려야될 것 같고요. 우선 제 소관으로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 설치하는데 협조가 안 된다는 지역이 정릉의 그린벨트 안에 있는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81년 이전에 있는 기존무허가건물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85년도에 건립된 무허가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수도설치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국에서 우리 구에서 그것이 합법적인 건물 즉, 건축물대장물이 있는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기존무허가건물로써 확인서가 떨어진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수도국하고 저희하고 의견조율이 되지 못해서 있는 것이지 저희 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81년도 이전 건물이 아니고 이후 건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무허가건물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요. 그 안에 이 기존무허가건물이 철거가 된 것도 있고 또 그래 가지고 금년 5월30일 현재까지 5,667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이 미흡한 이유는 무허가건물을 못 짓게 사전에 막았더라면 오늘날에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엄연히 살고 있는데 전기계량기도 있고 그런데 왜 물을 안 주게 만들어 놓느냐 이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에 가서 의뢰를 했더니 주택과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는 이 말입니다. 협조를 해 주면 내일이라도 당장 수돗물 놔주겠다.
○위원장 한낙규   그게 지금 공원녹지과 소관 아니예요?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건 녹지과에서 철거하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이호식   예, 주택과라고 해서 저희과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다 같은 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거기 현장을 보면 수도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집에서 끌어쓰는데 멀고 그러긴 합니다만 물이 없어서 지금 당장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게 아니죠. 제가 가보고 제가 수도사업소를 3번이나 가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도 가보고 했는데 말만하고 안 해줘요. 우리 구청당국에서 사전에 무허가건물을 발생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더라면 오늘날에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위원장 한낙규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거를 했으면 수돗물도 필요없고 아무 것도 필요없는데 철거도 안 하고 사람이 사는데 물이 없으면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살게 해 놓고 물은 안 준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긴 것 같아요.
유흥선위원   유흥선입니다. 보충질의하자면 민원이 집단으로 당사로 많이 와요. 우리 갑 지구당으로 민원이 많이 와요. 뭐라고 하냐하면 주민들이 불쾌감을 뭐라고 느끼냐면 전기는 들어왔단 말입니다. 불은 쓰는데 왜 먹고 살 물은 안 주느냐 이 겁니다. 그러면 무허가대장에 없고 서류가 미비됐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우리 구민이니까 구청에서 아까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한다면 공원녹지과하고 주택과하고 서로 협조하에 어떻게든지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해서 그 사람들이 식생활을 하는데 불편없이 만들어줘야지 ’85년도에 무허가가 됐으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안 했습니다마는 하도 오래된 것이라 나는 모르겠다. 또 우리 동료위원 임태근위원님 말씀과 같이 처음부터 이것을 아예 못하게 해 버렸으면 이런 불편도 없죠, 문제는.
  그러나 기이 있는 건물 또 기이 지금 현재 구민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영세민이 됐든 어쨌든 간에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오죽해야 거기서 살고 있겠어요. 그러면 거기 사는 것도 돈이 없어 거기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물조차 안 준다면 식수를 어디서 가져다 쓰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조 하에 수도사업소하고 서로 지금 말하자면 수도사업소도 서울시라고 해도 같은 공무원이니까 우리 구청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협조 하에 그 분들이 하루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물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물은 해줘야지.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데 임태근위원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무더기로 그쪽에서 계속 와요. 가끔 본 위원이 지구당에 가보면 그분들이 노상 와서 살다시피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충분하게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주택과하고 서울시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하에 수도는 들어가야죠. 돈은 없을망정 물은 먹고 살아야지. 그것을 조속히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든지 못하겠다든지 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보충질의를 하자면 국장님 잘 답변해 주세요. 거기 들어가면 몇 년 전에 오래 전에 무허가건물을 짓다보니까 아마 철거를 하고 또 짓고 했던 모양이에요. 돈 좀 주고 해결한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물을 못 먹게 만들면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협조를 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고 이런 일이 정릉3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제 제가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수도사업소에 또 갔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똑 같은 상황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류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곡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곡시장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상당히 위험한 E급 건물로 판정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거든요. 현재 월곡시장이 건축허가 신청은 저희 구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해주려고 저희들이 진행 중에 그 월곡시장 자체가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7월 이전에 도시계획시장은 사실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장 위에는 시장시설 이외에 다른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상복합건축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장이 해제가 돼야만 건축허가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러면 그 이후에 월곡시장에 대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장을 해제하도록 서울시에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입안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지역자체가 또 월곡시장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장하고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을 먼저 선행을 해야만 될 것이냐를 두고 왈가왈부하다가 아직까지 미진됐는데 결국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장을 해제하기로 해서 이번 6월 달에 도시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서울시에서 일단 결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해제가 되면 바로 건축허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남아파트 앞에 내부순환도로에 대한 피하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답변 드릴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일 모레 다시 건설국에서 아마 상당히 자세히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릉3동의 그린벨트 내에 있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수돗물에 대해서는 수차례 아마 진정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무허가건축물이 한 30여 가구가 수돗물이 안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법상으로 보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나 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공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기타 어떤 행정절차 사항을 이행해서 허가를 받는 관할업소나 기타 이런 것은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원래 철거하게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래서 기존무허가건축물 ’81년에 이미 지어져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확인을 해 가지고 수도라든가 전기나 기타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81년 이후에 지금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전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영업적인 측면에서 전기는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돗물에 대해서 공급을 하도록 수도사업소와 몇 번 협의를 했었는데 결국 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구에서 그 건축물이 기존무허가라든가 이렇게 확인을 꼭 해야 만이 수도공급을 해 주겠다는 것이고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그 건축물은 이미 기존무허가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이 아니라고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고 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또 아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또 나름대로 주민들이 저희들 구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다시 협의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또 주민들이 거꾸로 그 건축물에 대해서 수돗물을 넣어주는 자체를 반발하고 있는 일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금년 하반기쯤이면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공원지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공원지역과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새로운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구에서는 그 지역을 갖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진되게 되면 기존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확연히 구분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까지 저희들 구에서 기존무허가나 또는 일반건축물처럼 인정을 해 버리면 그 건축물도 전부 보상대상이 상당히 커지는 기득권인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일부는 수돗물을 양성해 가지고 공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의제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그린벨트 해제되고 공원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하는 그런 상황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 구에서 수돗물공급에 대해서 무허가건축물을 다시 양성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은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국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하지를 않는데 수도사업소에 가면 우리가 걸리기 때문에 해줄 수는 있지만 못 해 주고 구청에 가서 물어보면 구청직원이 다치기 때문에 못 해 준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는 안돼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법 상으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로 답변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차피 ’81년도 이후에 발생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기 때문에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라고 발급해 줘야지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고는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차피 허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임태근위원   국장님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은 왜 이 말을 꼭 지적을 하냐하면 처음부터 이러한 일들을 막았더라면 오늘 날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물론 그것이 ’85년경에 발생됐을 당시에 철거를 했어야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철거를 못 한 것은 현재 저희 질책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금 다시 무허가건축물이 기존무허가라고 인정은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한낙규   그러면 추가로 질의 한 가지 할게요. 신발생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건물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그런데 철거를 안 하고 살게끔 해 놓고 물을 안 주면, 철거는 무슨 사유 때문에 못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철거를 못 할 바에야 사는 동안이라도 나중에 철거대상건물이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철거가 되어야 하는데 철거될 때까지 만이라도 물은 줘야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가 들어와야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도 철거대상인데 철거는 안 해 놓고 사람 살도록 해 놓고 물만 안 준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어요. 내 생각 같아서는 철거를 못 할 바에야 사람이 주거하고 있으니까 물은 줘야된다. 그 동안에 철거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했을 적에는 수도도 끊고 전기가 끊고 철거하면 되고 철거 못 할 사유가 뭔지 몰라도 안 했을 동안에는 보류하고 있을 동안에는 수돗물을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공원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곧 6, 7월경이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되면 바로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방안이 더 빠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이호식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물을 공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결정은 사실 수도국에서 해줘야 할 사항이거든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결정은 수도국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결정을 하는 것에 선행적인 조건으로 우리한테 그 건물이 합법적인 건물이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유흥선위원   몇 년도에 지은 거예요?
○주택과장 이호식   ’85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임태근위원   신발생이 아니라 다 지은 지 2, 30년이 넘은 건물이에요.
○주택과장 이호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도국하고 저희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사는데 물을 우리가 공급하는 자체를 안 줘야된다라는 그런 측면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유흥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신발생 무허가라는 것은 몇 년도부터예요.
○주택과장 이호식   ’82년4월8일부터입니다.
유흥선위원   ’82년도부터 전부 신발생으로 봅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1년12월 달 이전 건물은 주거용이 아니어도 됐고 주거용일 때는 ’82년4월8일이 기준이 됩니다.
유흥선위원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무허가건물 때문에 많은 것을 구청에도 얘기했고 우리 의장님께도 이야기를 했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꼭 ’85년도부터 지은 거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것을 헐라는 것이 명사는 아닙니다. 허는 것이 명사는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다 헌다고 하면 그 폐기물을 갖다가 어디다가 버리는 것도 문제이고 또 지금 현재 그것을 다 들썩거리기 시작한다면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난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것을 전부 헐고 하게 된다면 과거에 구청으로 기능전환이 되기 전에 동사무소에 웬만한 몇 평까지 동사무소 고유권한을 줬을 때 어느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인정을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능전환이 구청으로 가면서부터 다시 조사하고 지금 또 각 동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담당을 편성을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에를 돌아다녀 보면 주민들이 뭔 말을 하냐 하면 몇 년도에 어떤 직원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럴 때는 뭐가 가시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지금 그렇게 안 해도 폐기물, 폐기물 하면서 꼭 그것만 헐어서 명사는 아닙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 그거 헐라는 것 아닙니다. 서울시나 또 우리 성북구 의회에서 서울시로 건의하고 각 구 다 서로 연결해서 건의해서 국회에 상정을 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완화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완화를 해줘야지 이 사람들 다 헐어 갖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먹고살기 죽겠네 살겠네 경기가 없네 하는데 대개 그런데 사는 사람들 아주 서민들이 산다 이말입니다.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집 지어라 그러면 안 살아요. 또 그런데 가서 살라고 해도 안 살고. 그러면 서민들이 여러 가지 죽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헌다고 하면.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허는 것은 명사로 삼지 말고 그것을 정식으로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완화조치를 시켜주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나라는 더욱이 자원도 없고 세금으로 해서 사는 나라인데 그것을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등기상에 평수 늘어난 만치로 공부상에 잡아 줘 가지고 그것을 지금 재산세로 받아들이면 되지 꼭 그걸 헐어야 된다는 뭐는 없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로 그 사람들 숨통 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그런 길을 찾아 주십사 하는 뜻이지 꼭 그것을 헐라는 것 아닙니다.
  ’85년도부터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때부터 전기불은 썼는데 지금까지 물이 없어서 못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물 좀 먹고 살자. 어느 연못에 있는 붕어도 물이 없으면 꼴딱꼴딱 숨을 못 쉬는 건데 물 속에 놀아야 되는 건데 사람도 물이 있어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없다면 안 되니까 물을 좀 넣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이것을 헐라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이런 것은 우리 국회에라도 건의해서 좀 완화조치 그때 ’81년도입니까? 언젠가 완화조치 했죠?
○주택과장 이호식   예, ’81년4월8일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한두 차례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82년4월8일날 양성화시킨 겁니다.
유흥선위원   그리고 금년 2001년도부터라도 새로 지금 현재 무허가로 하는 것은 철저하게 좀 잡아 주십사 하는 것인지 과거에 있던 것을 지금 현재 뭐 어디 가서 손질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뭐랄까 지나친 욕을 먹어야 할 것이며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이나 구청장부터 아마 귀가 따가워서 못 살 겁니다, 그것을 헐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꼭 헐라는 것보다도 국회에 상정을 해서라도 이것은 완화조치를 해주고 그러면 2001년도부터라도 이것은 철저하게 막아버려야 쓰겠다 다시는 이런 것 없게 해야 되겠다 이런 뭐를 해 주십사 하는 뜻이지 그것을 헐라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한낙규   ’85년도에 무허가 건물이 생겨 가지고 공무원들이 자기 할 의무를 다 안 하고 철거를 보류해 놓고 그래 놓고 물은 수도사업소에서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허가건물이라고도 할 수가 없으니까 물은 못 준다 지금 그런 이야기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방침을 받아서라도 철거할 때까지라도 사람이 물이 없으면 안 된다란 말에요. 내가 보더라도.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 살게 해놓고 물은 법에 의해서 못 주고 공무원들이 할 일은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법에 의해서 무허가 기준 무허가건물을 허가를 가짜로 떼어서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못 한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주택과장 이호식   그 관계는 그래서 정릉3동의 동장도 저희하고도 협의하고 그러면서 정릉3동에서 동장 명의로 해 가지고 공문도 나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건물이 기존 무허가 건물로서 기존무허가건물 확인서 발급은 되질 않지만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듯이 그래도 물은 넣어줘야 되니까 물을 넣게 해달라고 정식으로 문서공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쪽이 수용이 안 되니까 저희로서도 상당히 애처롭게 생각을 하고요.
유흥선위원   그리고 ’85년도 무허가건물이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무허가 생긴 것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은 감시를 잘못 했다는 거예요.
임무원위원   구청의 잘못이지.
유흥선위원   첫째는 구청이 잘못한 거야. 그리고 어쨌든 동 직원들이 봐줬든 누구 압력으로 해서 봐줬든 간에 묵인했으니까 살았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고 있던 더욱이 먹고살기 힘드는데 지금에 와서 부셔버린다고 한다면 아마 눈에 불 쓸 겁니다.
임태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아직도 때는 안 늦었습니다. 수도사업소하고 잘 타결점을 찾아서 주민들의 그분들의 사정을 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우리 조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해야겠습니다. 금년도 1월22일날 이게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지구단위 시장부지를 해제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6월 달에 해준다고만 말로만 통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문으로 내려와서 정식으로 6월 달에 달아서 해 준다는 건지 사실 1월 달에 올린 게 6월 달. 어느 신문 일간지에 보니까 공장허가를 하나 내는데 230번을 왔다갔다해야 된데요. 이래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한국에서 떠난다는 얘기가 보도상 나왔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E급 판정을 받았으면 유형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시에서 앉아 가지고 1월22일날 올라간 것을 시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허가절차를 심의나 한다고나 하고 이빨 깔고 앉았고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은 어떤 단호한 조치를 취해줘야지 아니 만약에 무너져 가지고 다 싹 죽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1월22일날 올라간 거야. 꿩 꿔 먹은 소식이고 지금 국장님 답변이 6월 달에 심의위원회 올려 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할 건지 안 할 건지 내년 6월에 할 건지도 또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성의있게 국장님이 관계되는 직원한테라도 해서 뭐 서울시를 쫓아가든 어떡하든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한 번 가보세요. 국장님 한 번 안 가보셨을 거야. 지금 시장이요. 전부 비가 내려오는 낙수물 떨어지는 거 뭐 사방팔방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장사를 그냥 오골대고 하는가 하면 한쪽 양쪽에서 전부 쥐구멍이 되고 컴컴하고 사람이 오고 가지도 못 하고 이럴 정도예요. 그런데 성북구청에서는 그 뜻을 알아서 1월22일날 올렸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거 하나 하기가 그렇게 힘이 드냐 이거죠. 결과적으로. 물론 이것만 행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있고 나중에 처리할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놈의 시장 한 번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불이 한 번 나든지 그래 가지고 한 번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국장님은 이걸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다든지 왔다든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라도 주신다든지 6월 달에 몇 월 몇 일날 해서 어떻게 결정이 난다든지 이런 답변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원래 월곡시장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해제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1월16일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기 위해서 공람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 도시위원회자문을 6월8일날 해서 서울시에다가 3월15일날 변경결정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서울시에서 시장이 저희들 구만이 아니라 이제 서울시 전체는 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도시계획시장에 대한 무슨 관리방안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관리방안을 만드는 것이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종합관리를 수립하기까지는 유보하라 이런 내부적인 어떤 그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  도시계로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4월 달에 한 번 저희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도 반려를 한 적이 있었고 저희들은 그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다 상당히 여긴 시급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다시 해 달라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도시계획 상정을 하지 않고 또 보완을 내렸고 그런 것이 두세 번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도 찾아가서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 다른 건물하고 틀리다 이 건물은 E급이고 상당히 위험한 건물이고 또 이미 벌써 주민들이나 상인들을 퇴거 조치하고 저희들은 재난위험시설 건물로 지금 지정고시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지금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을 따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빨리 도시위원회 해제해 가지고 빨리 건물을 짓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상정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시하고 어떤 의견을 거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서울시 도시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물론 도시위원회 올려 갖고 다 통과된다고는 저희들이 도시위원회 자체가 이제 저희들 요청한대로 다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런 의견을 일치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하여튼 재촉을 하셔서라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또 확실히 지적 받은 것보다 더 위험건물이 문제지 지적 받은 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급한 사항을 좀 상부에다 서울시에다가 올리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상세계획에 대해서 화랑로하고 화랑로 주변에 상세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여태껏 상세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직 미결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 벌써 상세계획을 세운 지가 한 5, 6년째 돼서 상세계획비도 설계비도 몇 억씩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세계획에서도 확실한 답이 없고 미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상세계획에 대해서 화랑로.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화랑로, 길음지역, 월곡구역 다 세 군데 아직은 상세계획구역 지금 현재로써는 개정된 법에 의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로 바뀌었는데요. 작년도 7월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종전에 상세계획하고 도시개발계획하고 통합돼서 지구단위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되면서 좀더 종전에 운영하던 것보다 좀 더 강화됐고 까다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길음구역이라든가 석관구역에 대해서는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이라던가 또는 준주거상업지역 이렇게 용도가 상향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던 상세계획이 서울시에 수 차례 올렸다가 서울시에서 반려를 받고 또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는데요. 가장 큰 것 중에서 길음구역 같은 데는 사업시행수법에 의해서 종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시가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 갖고 그 안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는 그런 수법을 했었는데 그것이 작년도 도시계획법 개정되면서 어떤 시가지조성사업이나 기타 이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수립했던 용역내용 자체를 그대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하고는 맞질 않아 가지고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따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도 고민이고 저희 구도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세계획 구역이 앞으로 ’92년 말까지 상세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상세계획이 해제가 됩니다, 지금 법 상으로는. 그러면 상세계획이 해제가 되면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용도지역 상향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환원시켜야 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미 벌써 상업지역으로나 준주거지역으로 다 운영해서 건축허가 나간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환원시킬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민원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고 서울시도 물론 법 상으로는 상세계획이 해제되고 다시 용도지역을 환원한다고 지침을 만들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용역내용들이 조금 미흡하고 현재 그 당시 재개정된 법하고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라도 결정을 하자 미흡한 부분은 다시 재용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 6월30일 이전까지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합의가 봤습니다.
류성열위원   합의 봤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내용은 조금 미흡할망정 그걸 보완해서 바로 올려 가지고 이달 내지 내달 중으로 일단은 정비방안을 수립해서 다시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좀 마음에는 안들망정 일단은 내년 6월30일 이전에는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기로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곡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월곡구역에도 화랑로 부분은 지금 내부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의 화랑로 바로 출입구 삼각지 땅DL 있는데 있거든요. 그 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순환로가 연결하는 게 말하자면 정릉천하고 화랑로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노선이 추가가 신설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노선이 정확하게 위치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정될 때까지는 좀 유보하자는 게 서울시 도로계획과의 의견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됐고 물론 저희들 구의 입장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과 간의 의견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 때문에 늦어졌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그 삼각형 땅이 무슨 공항터미널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와 돌아다니고 또 그 지역에다가 집을 건축허가를 내서 지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거기가 그러면 공항터미널이 생기는 겁니까? 뭐를 할 예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현재 월곡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그 삼각지 땅 부분은 특별설계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특별설계구역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특별설계구역으로 단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일개발이라는 것은 한 대략적으로 면적이 한 4,000평 정도 되거든요. 한 4,000평 되는 것을 어떤 특수용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말하자면 할인매장이면 할인매장, 백화점이면 백화점 또는 공항터미널 기타 이런 어떤 특수용도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대단위 개발할 수 있도록 일단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종합터미널측에서는 강남측에서도 지금 무역회관하고 그 다음에 김포공항을 통해서 인천공항 갈 수는 연계선 공항터미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에도 그러한 터미널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 구에서 볼 때는 또 사실은 이쪽 지역이 내부순환도로가 있고 교통이 상당히 요지가 되기 때문 가능하면 공항터미널을 유치 해야 되겠다는 것이 청장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한 번 공항터미널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 땅 활용을 상당히 좋게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만 있습니다. 그 이상 진척은 없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로만 오고 갔으면 지금 일 괜히 허가를 내는데 허가를 안 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현재 건축법상이나 또는 상세계획구역 내에서의 허가는 상세계획 내용하고 합치만 되면 건축허가는 되게 됩니다. 바로 월곡시장 같은 것이 건축허가가 상세계획이 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허가가 되는 거 같이 허가는 가능합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제 허가를 넣었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바로 그 삼각지 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개발용도로써 지금 일단 상세계획안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공동개발측면에서라도 조그만 필지 하나하나 건축허가는 제한을 좀 받죠.
류성열위원   알았습니다. 거기 되면 좋겠네요.
임태근위원   추가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우리 조성재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을 하다보니까 동 기능전환에 따르다 보니까 30개 동에서 관리하다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로 이관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죽 잘못된 것을 봐주다가 구청으로 이관됐으니까 잘못된 것이 많이 불거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이호식   위법건축물의 단속은 아까 유흥선위원님도 잠깐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를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겸해서 임위원님 질문에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무허가 건물을 단속을 하다가 구로 이관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99년2월8일날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 단속하는 단속지침이 폐지됐습니다. 폐지됐다는 얘기는 증개축을 할 때에 어떤 부분이든지 건축법규정이 맞게끔 지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이라고 해 갖고 우리 구하고 올라오는 것하고 시기가 비슷하게 일치가 되다보니까 특별하게 동이 구로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 직원이 나가서 어떤 실태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항측조사에 의해서 동 조사를 하는 것하고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맞아 가지고 지금 주민들께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선 첫 번째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측조사를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봐줬다 안 봐줬다 어떤 그런 차원의 조사가 아니고 항측판독에서 나와있는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국장님 업무보고를 할 적에 424건의 위반사례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424건에서 자진 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취인으로 해 가지고 신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부득이하게 철거해야 할 그런 대상도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듯이 동사무소 직원이 봐준 건물이 이번에 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한 것이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속지침이 폐지됨으로 해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99년2월8일 이전에 그런 부분에서 또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순리에 맞게 처리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과장의 입장이고 거기에서 어떤 이것은 이렇게 봐주고 저것은 저렇게 봐주고 하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복안이나 계획은 아직까지는 서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태근위원   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옛날에 증개축을 했던 건물들이나 그 다음에 신축건물을 지었는데 몇 년 있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샤시를 달다 보니까 그때는 항측에 안 걸렸단 말입니다. 새로이 조사하다 보니까 항측에 걸렸어요. 어떻게 해결을 했는데 또 몇 년 있으니까 또 항측에 또 걸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 수십 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증개축했던 부분이나 크게 잘못한 것은 봐줘서는 안 되죠. 없는 서민들 잘 좀 보호 좀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증개축 부분이라든가 항측 옛날에는 안 나왔는데 새로 발생됐다던가 이런 문제들을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호식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고충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데도 충분히 고려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조사해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다른 위원님.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연경위원   1-6쪽에 위법건축물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 이전에 116건이 있는데 2000년도에는 117건 오히려 줄어야 할텐데 더 늘어가요. 그리고 2001년에는 벌써 상반기에 36건 위법을 했고요. 또 체납징수액을 보면 징수가 88건에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부과는 4억 5,800만원에 비해서 또 체납이 3억 4,800만원, 채권확보는 181건에 3억 4,800만원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 기타 건수에 대해서 71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호식   금년도 부과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우리  단속요원들이 금년도로 들어와서 항측조사를 여태껏 5월 아주 말까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순찰기능이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돼서 부과 징수되는 그런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현황은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금년 이전부터 위법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죽 연차적으로 계속 부과됐던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에 좀 노력하기 위해서 이분들 위반한 분들에 대한 재산세를 저희가 죽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택과에서 이 부과하는 건물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차량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압류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재산이 없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조치를 사실은 못 한 부분이 이 기타로 분류로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속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한 제재조치로써의 강제요금 부과가 먼저 되거든요. 자진 이행요구를 해 가지고 안 할 때는 강제요금 부과를 하고 그래서 일정부분을 이것이 강제요금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시정조치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희가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치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용역발주를 해서라도 아주 꼭 철거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 하고 같이 어떤 좋은 의견과 진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좋은 방향은 있는 서로 같이 한 번 모색하고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이게 지금 서민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죽 내다가 못 낼 것 아닙니까? 지금 체납이 되어 가지고. 못 내고 어려운데 이 사람들도 철거를 한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지 이거 2000년, 1999년 이전에는 116건인데 2000년도에는 또 117건 늘었어요, 오히려. 금년에 상반기 중에 36건인데 얼마나 더 늘어갈까 뻔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얼마나 보기에 딱합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이거 부수는 것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이호식   하여튼 이 건축물에 대한 순찰부분에 대해서는 어제께 그저께 결산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인원을 가지고 사전에 어떤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법과 규정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밖에 되지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연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택과에서 가장 큰 당면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아울러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도 저희도 일할 수 있는 여건에 외곽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이연경위원   여기 8쪽을 보면 불법건축물 증개축신고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몇 쪽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연경위원   8쪽 1-2. 2000년에 120건하고 2001년 27건인데 합해서 147건인데 107건이 정비가 되고 미정비는 40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적출이 항공촬영에 의해서 적출이 된 겁니까? 신고에 의해서 적출이 된 겁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이것은 민원신고하고 그러니까 항측조사 이외에 저희 구청에 들어오고 있는 모든 신고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에 의한 민원신고, 인터넷신고 그 다음에 2000년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적출돼서 올라오는 적출보고, 저희 단속반이 나가서 적발한 적출한 건을 합친 겁니다.
이연경위원   아까도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도 사전에 뭐 옛날에 보면 장독대 하나만 수리를 해도 금방 쫓아와서 단속을 하고 이랬는데 이걸 왜 이렇게 증축을 하도록 그냥 모르고 있었냐.
○○○○위원장 한낙규   지금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아주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각 동에 무허가건물을 사전에 지금 자꾸 예방해야 된다는데 지금 주택과의 인원장비도 없고 순찰을 각 30개 동에 돌 사람도 없고 해서 지금 무방비 상태예요. 내가 보기에는 돼 가지고 무허가건물 무방비상태야 그런데 나중에 무방비 상태에다가 항측이 나오면 이제 전부 철거대상건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동사무소 기능전환 되어 가지고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몇 건 늘어났다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동네 가다 보니까 한쪽 벽만 남겨놓고 싹 다시 짓더라고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금 쳐다보지도 않고 옛날 같으면 통 담당이 나가서 너 이거 절대 안 된다 큰 일 난다 하고 했을 텐데 지금 멋대로 짓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게 지나가고 항측이 안 온다면 그게 지나가고 온다면 지금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거예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놔뒀기 때문에 그때 철거한다고 달려들으면 큰 민원이 생길텐데 이걸 지금 과장한테 너 이거 어떻게 할거냐 해도 지금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동기능전환을 해서 한 가지씩 구청으로 왔다가 다시 동으로 가더라고요. 주택정비 이 문제도 연구해야 돼요. 앞으로 큰 연구과제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거 연구해 가지고 다시 환원을 하든지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연경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부과금액이 4억 5,400만원이 부과가 되고 증개축 신고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4,300만원이 나왔는데 징수실적은 전에는 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채권확보도 하고 다 하긴 했는데 이걸 묵인, 사전에 예방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받기 위해서 좀 태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호식   그 사항은 위원님의 전적인 오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과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합법적인 건물을 크게 짓다가 늘어나 가지고 부과되는 사례지만 저희 과에서 부과되는 것은 사실 나가보면 뭐 집들이 다 허스름하고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늘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 받기 위해서 강제금부과를 한다. 그것은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도 공무원의 위치에서 개인적인 인지상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다 그냥 넘어가고 싶고 하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임무가 법에 준수해야 할 그런 부분을 보호하고 또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법규정 자체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교통단속을 하면서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적출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많이 있으리라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을 앞으로 전부 적출 해 낸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아주 서로 간에 사이가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할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호식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기능 전환되고 난 이후로부터 고민고민 하고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워도 잠을 자도 잠이 안 오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답과 대책을 말씀해 봐라 하니까.
이연경위원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저희도 참 답변 드리기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저희들 머리도 짜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연경위원   6쪽에 기타에 71건 있죠? 그것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호식   72건은 한마디로 전부 다 무재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연경위원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
○주택과장 이호식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없으신 분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죠.
이연경위원   이런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양성안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택과장 이호식   양성화의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연경위원   아니 양성화가 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해 놔둘 것인가.
○주택과장 이호식   부단히 독려해서 자진 시정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과 인원이 7명이 부족합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7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7명이 플러스입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남아 돌아가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31명의 정원은 동기능전환이 되기 전에 저희 주택과의 정원이었고요. 동기능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기능직이 7명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7명이 30개 동의 순찰기능 업무를 이제 전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유흥선위원   그래서 플러스라고 해서 7명이라는 거죠?
○주택과장 이호식   예.
유흥선위원   왜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지금 동기능전환을 구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임태근 동료위원도 말했고 우리 이연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동으로 환원해 가지고 구청으로 기능전환 했던 것을 다시 동으로 내려 줘 가지고 동에서 관리해도 자꾸 무허가가 늘어나는데 구청에서 7명이 30개 동을 어떻게 7명이 다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잘못돼도 한 참 잘못됐어요.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조금 전에 우리 이연경위원님 말과 같이 동에서 돌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하면 쫓아가서 이거 안 된다고 해도 무허가가 신발생이 늘어나는데 7명이 과연 30개를 돌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 정도는 과감하게 구청장에게 건의하든지 시장한테 건의하든지 해서 각 동사무소로 지금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장마가 온다는데 금년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는데 한 번 봤지만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또 지금 장마철이 오는데 장마 때 이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동으로 원상복구해서 다시 동으로 기능전환해서 동에서 관리해도 다 못 하는데 구청으로 해 가지고 7명이 감시, 감독한다는 게 앞으로 더 무허가발생을 증폭시킨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동사무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그럴 생각은 없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주택과장께서도 쭉 얘기를 했지만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후적출 해 가지고 처벌하거나 또는 철거하거나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낮은 수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저희들 행정력이 뒤따라가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건데요. 사실은 동기능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입장에서 아마 동기능전환을 다시 바꾼다거나 회복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다시 환원시키도록 하는 부분은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책차원에서 정부정책차원에서 동기능전환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동기능전환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는 어떤 인센티브의 역기능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따라 가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전예방기능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법건축물 뿐만 아니라 사설 위험시설물들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재난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순찰기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전예방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아마 똑 같이 느끼고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 윗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그 부분은 다시 환원되지 않겠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왜 환원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지금 청소가 어느 정도로 구청 기능전환 하다 보니까 마비되니까 다시 청소관리하는 직원들이 늘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동에 가보면. 그런데 청소도 문제가 되지만 주택 이것을 앞으로 신발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잡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제 없는 사람들이 자꾸 집안 방 하나라도 더 늘어내고 공간만 있으면 방 만들고 또 이것을 부시고 또 이행강제금 물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꾸 없는 서민들 여러 번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동으로 다시 내려보내 가지고 동에서 철저하게 자기 동 더 이상 가령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내려보냈다 하면 7월1일부터 발생하는 것은 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책을 강화해서라도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원칙이지 7명 가지고 30개 동을 다 관리, 감독하면 이것은 어디 넓으나 넓은 데를 한 사람 가지고 도둑잡으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것은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발생한 것은 동으로 기능전환을 다시 내려보내 가지고 철저히 잡고 지금까지 현재 발생한 것은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거 자꾸 내보내 가지고 없는 사람 여러 번 고달프게 만들면 안 좋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닌데 윤갑수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건데 정릉4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진입로 노폭 및 확보사유 및 처리계획인데 여기 사유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내가 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그러니까 ’93년도 4월에 사업승인 당시에 민원을 제시했던 김병렬 씨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차후 처리하려고 사업승인을 내준 것인지 사실상은 몰랐는데 아파트를 건축하다보니까 발생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이호식   중앙하이츠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사업계획승인이 나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이 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은 제가 내용을 몰라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중앙아파트가 들라면 진입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확보되어 있지 못 해 가지고 진입도로 확보하라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에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이분의 집이 걸리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이 중앙하이츠 본래 대지부지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병렬 씨가 남의 대지를 축을 내서 집을 짓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당사간의 소송과 진정과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그 땅의 소유권이 이분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는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매수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땅을 자기가 되사야 할 그런 문제가 협의매수하고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조합측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올리고 법원에 중재도 올리고 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금액중재를 서줬고요. 법원에서도 금액중재를 서줬는데 그 부분을 김병렬씨가 인정을 안 했어요. 승복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최후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뭐라고 공고를 했냐하면 그렇다면 도시계획도로로 개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선을 그어 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이 전개됐습니다.
김갑제위원   내용은 쉽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내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과연 아까 얘기대로 진입로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도 내가 진입로를 확보하겠다고 하면 말하자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주택과장 이호식   사업승인은 가능합니다.
김갑제위원   사업승인은 가능하다, 확보하겠다고 하면?
○주택과장 이호식   예, 그렇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이호식   조건부로 나가는 거죠.
김갑제위원   그런데 하나를 더 첨가하자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 입안권도 있고 집행권이 있다고 해서 더러는 남용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말 안 들으면 도시계획시설로 편입해서 도시계획사업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의 허가관청인 또 집행부의 얘기가 곧잘 나오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사실상은 사전에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니까 얘기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완벽한 행정을 한다면 말하자면 분명히 국민의 재산도 재산이니까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어느 개인의 소유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집행하겠다. 도시계획시설로 이행하면 된다. 이런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입안권자요 집행권이 있는 권리의 남용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이호식   좋으신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기반시설이 완료된 곳에 아파트가 건립되거나 주택이 건립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거든요. 당연히 도로가 먼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미확보된 진입도로에 대한 확보계획 이런 부분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좀 전에 조건부 사업승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만 요 근래에는 저희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사업승인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선도로 그러니까 선도시기반 시설의 확보 그것이 우선적이다. 그것을 가장 기본으로 놓고 사업승인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갑제위원   앞으로 그러한 재개발이나 아파트 하는데 진입로가 우선으로 알았는데 진입로가 확보 안 됐어도 나 진입로 이러이러하게 확보하겠습니다 해서 허가가 나간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왕왕 이런 분쟁이 있겠다. 그렇지 않은 쪽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건영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