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도시개발과· 건축과·공원녹지과)
일 시 : 2001년6월15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질의·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공원녹지과 해도 됩니까?
○위원장 한낙규 예, 공원녹지과.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예산이 굉장히 많죠? 연간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공원녹지과장 구본삼입니다.
이용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보상금까지 총 152억쯤 됩니다. 작년 이월금하고 총금액이. 그 중에서 보상금이 한 100억 되고요. 보상을 해야 될 돈이 100억이고 나머지는 공사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용섭위원 보상은 구청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겠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주로 보상내역을 보면 낙산그린공원이 66억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마을마당 올해 추진한 게 3개소에 21억하고 개운산 보상이 6억하고 그 다음에 지정보수 정릉2동에 그것이 한 2억 가까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해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보상은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이 확정이 되면 물건을 조사를 해 가지고 주로 도시계획을 하는데 공공공지나 또는 지목 용도에 맞게끔 변경을 합니다.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감정기관에 2개소 이상을 감정을 해 가지고 평균금액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심의는 안 합니까? 감정 의뢰해 가지고 2개소에다가 감정의뢰 한다고 했죠. 그래 가지고 적정선을 만드는데 그 보상할 때 감정서만 맡기고 그 이외에 심의는 안 합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심의는 안 합니다.
○이용섭위원 감정사의 감정에 의해서만 판단을 한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두 개 기관에 감정한 걸 가지고 합산해 나눠 가지고 평균가액으로 합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은 심의위원은 없습니까, 원래?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없습니다. 법 상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감정이 잘못됐을 때는 많이도 나갔을 수 있고 적게 나갈 수 있고 그러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약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감정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차등이 좀 정확하지 못 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전문기술자기 때문에 그리 크게 오차가 많이 차이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혹시 심의과정에서 예를 들면 감정사가 선정됐을 때 토지주가 감정사를 알아 가지고 미리 예를 들면 복덕방이나 이런 데다가 공인중개사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시가를 올려 달라든지 조사 나오면 그런 것도 있고 또 미안하지만 이것들은 얘기를 위원이 해서 될지 감정사한테 잘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공무원들이 이건 내가 잘 아는 집이니까 좀 감정가를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부탁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부탁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돌아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한사람이 계속 한 과에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심의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2개 감정소에 감정을 의뢰를 한 다음에 평균 나누어 가지고 감정가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혹시 심의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놓고 이게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 심의를 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규정이나 그것을 해 가지고.
○이용섭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혹시 심의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오해소지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실지는 저희들 사업하는 것이 어차피 전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나가는데요 물론 공원녹지과 소관 보상도 있지만 우리 구 전체에서는 사실 도로관련해서 보상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는 대부분 건설국 관리과 소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공원부분도 그것을 준해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보상방법에서 평가방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평가사들이 이제 한 개소가 아니라 두 개소를 하거든요 그리고 평가사들이 전문적으로 평가할 때 기준 자체가 우리 공시지가라는 어떤 그러한 기준과 다른 어떤 토지이용형태나 기타 이런 것을 갖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큰 차이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개소가 아니라 2개소의 평균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도 한다 하더라도 평가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격을 다시 조정한다는 그런 부분은 아마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또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거르는 그런 어떤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또 그 나름대로 운영상 기타 이런 것이 그냥 하나의 통과의례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됩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우리 토지보상이나 평가하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공원녹기과장이 얘기한대로 좀 오해소지가 있을 것도 같으니까 그런 오해소지가 없도록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일부터 건설관리국 소관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쪽 부서는 건설국 소관에서 전문적으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언할 수 있는 여지를 다시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 이런 것을 만들 때 택지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까지 관례나 또는 규정은 없습니다. 엄격한 규정은 없는데 주로 저희들은 현실성을 가장 잘 아는 동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보고 결정하는데 제일 기준은 첫째 기초조사는 동에서 주민들과 또는 입지라든지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동에서 추천하는 곳을 위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녹지과에서 현지답사는 안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합니다. 하는데 동에서 추천하는 것은 거의 지역의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치를 바꾸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새로운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혹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동에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나라는 재원도 하나 없고 주택난이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성북구의 주택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이용섭위원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어디 마을마당을 만드는데 지은 지 5년, 6년밖에 안 된 다세대 집, 다세대 집을 헐고 말이죠. 그러니까 짓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또 좋은 집을 다 헐어서 또 허느라고 하고 그것도 갖다 버린 거라고 또 돈이 들어가고 삼중사중으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마을마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주민들 비난이 지금도 2년, 3년 됐는데 지금도 나쁜 놈 아니냐 어떤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의원이나 누군가 금전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았지 않았느냐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용서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용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 짓는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지은 지 6년도 안 되는 다세대가 7세대, 8세대인데, 다 20년, 30년 되는 그렇게 허름한 집도 땅도 다 있는데 6세대, 7세대 있는 다세대를 사 가지고 보상 많이 줘, 또 주택난이 어려워져, 또 그거 버리느라고 잔토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삼중사중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짓은 왜 하느냐 이거죠. 지금도 2년이 됐어도 지금도 의원한테 항의를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지금도 의아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도 노력을 해 주시고 철저하게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99년입니다. 그때 그 사례 이후에는 절대 새 집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의 작년에 충고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금년 내년부터 하는 것도 전부다 그런 것은 빼고 있습니다. 새집에 헌집만 하지 새집은 일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용섭위원 지금도 용서를 안 한다고 지금도. 지금도 손가락질을 하고 지금도 용서를 안 한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나무를 구입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이용섭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구입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나무는 우리가 조달청 단가가 있습니다. 조달청 단가가에 의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무가 많은 것은 일반공고를 해 가지고 구매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금액이 작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면 공고를 하고 수의계약은 얼마까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주로 한 2,000만원 이상은 공고를 하고요. 그 이하 금액이 작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더구나 나무를 구입할 때는 또 그 시기와 그것을 봐야하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시기라든지 또는 계절적으로 또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빨리 해야 되면 빨리 하고 또 시간이 있는 것은 천천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학교에 화양목하고 상나무 11그루를 갖다 심었는데 상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요즘도 우리 구청에서 한 번 나가서 보시면 알지만 교장이 얼마나 물을 많이 줬는지 가뭄에서 죽었다고는 못 한다는 얘기죠. 나무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화양목도 갖다 집어 내버려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거의.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삽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그런 화양목은 보질 못했어요. 그런 화양목은. 지금도 그대로 있죠 안 자르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도 한 5분의 1 정도는 죽었는데 가서 보시면 알지만 물이 지금도 축축하게 물을 주고 있는데 그런 화양목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집어 내버린 걸 주워왔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때가 좀 늦었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을 가을로 미루고 또 상당히 활착률이 나쁘기 때문에 늦게 구매를 하면 그래서 가을에 미루려고 하다가 그때 학교에서도 또 상당히 요구도 하고 관계되는 위원님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사실 하긴 했는데 올해 가물어 가지고 아무래도 좀 생존에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가뭄으로 죽었다 이렇게 그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시기적인 문제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무 자체가 그분들이 성의 없이 그냥 예를 들면 뽑다시피 해 가지고 뿌리도 거의 없이 하고 화양목도 말할 것도 없이 어디서 집어내 버린 것을 주워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다는 얘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어떻게 보면 싸구려를 사 온 거예요. 제대로 된 나무를 사온 게 아니고 왜냐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하면 화양목 같은 것은 새파랗게 올라와 가지고 아주 좋아야 된다 이말이죠. 본위원이 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이용섭위원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그 나무는 벌써 거기에서 자라가지고 새파랗게 올라와 가지고 한참 예뻐져야 할 때란 말이죠. 싹이 올라와야 가지고 예뻐져야 할 땐데 썩은 거를 가져왔단 얘기죠.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썩은 것이 아니고요. 그 나무는 작년에 캐다가 팔아먹으려고 이식을 해놨다가 가져오다 보니까 순은 조금 천천히 나오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5분의 1은 죽었어요. 5분의 1은 화양목도 죽었다는 얘기죠. 문제는 주민들이 보고 학생들이 보고 또 선생들이 보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런 나무를 갖다 심는 것보다는 성의있게 죽는 건 죽더라도 나무는 제대로 된 것 사다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아니면 나무가 좀 적더라고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살려야지 상나무 11개가 바닥에 흙도 없이 이렇게 가져갔다가 하여튼 제가 거기 동장하고 봤는데 그때 내가 사진을 못 찍어놓은 것이 지금 한이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예를 들면 상나무 이만하게 보통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의 뽑다시피 뿌리도 없는 거 이만큼 해 가지고 그런 나무를 갖다 심으니까 살겠습니까? 화양목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 문제된 거 가져왔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나무는 주로 가식을 해 놨다가 가져옵니다.
○이용섭위원 어쨌든 간에 좋은 나무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 하면 실지 비싸게 좋은 거 사놓은 것 만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11그루가 하나라도 살았어야죠. 다 죽었다 하는 얘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몇 그루만 죽고 몇 그루 살았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만큼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은 그것도 살리려고 아마 구청쪽에서도 받침돌도 이렇게 전부 만들어줬죠. 그런데 그것이 바람이 흔들리거나 가뭄에 물이 적은 게 아니고 교장이 못 살린다고 제가 수시로 가 봤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에다 나무를 심은 건데 그것이 학교측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죽였다고 하면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주 가 보지만 물은 항상 잘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 죽었다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나무는 하자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하자가 불가능한데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자를 하게끔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어떤 이유가 됐든지 하자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하자가 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볼 때는 하자보수가 아니고 또 새로 산다면 또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되겠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52억이라 하면 제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는 일이 주민하고 아주 밀접되어 있는 그런 공원녹지과입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산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시느라고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손가락질 받는 것은 없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철저히 우리 과장님이 단속 좀 하고 이렇게 보셔 가지고 공무원들 수고하시지만 이렇게 좀 해서 이런 하자나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흥선위원 예, 유흥선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이용섭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마을마당 조성된 현황을 좀 봤으면 합니다. 그 자료 요청하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릉4동 1-45, 1-46, 마을마당 진짜 헐어야 할 집은 아닌 다른 집을 헐어서 지금 윤갑수, 윤만환위원이 지금 현재 자료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한테 이걸 들어와서 제가 물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저번 임시회의 때도 본위원 나름대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본위원이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이분들이 본위원한테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지금 본위원이 묻는 건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입찰업체하고 지금 집 헐린 당사자하고 합의는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 갔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마을마당에 대해서 이용섭위원 말씀과 같이 연립주택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얼마 안 된 집을 보상을 많이 해주면서 헐었다는데 그 마을마당 조성하는데 액면이 상한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무턱대고 동네에서 요청하면 얼마가 됐든 수용을 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유흥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릉4동 마을마당공사를 하면서 옆집을 철거한 건에 대해서는 2001년6월9일 지난 토요일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봤습니다. 완전타결을 봤는데요. 참고로 현금 7,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자재는 가해자측에서 다 내주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타결을 봤습니다. 공사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마을마당 상한선이라고 했죠. 면적상한선 그것은 마을마당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고건 시장님 오시고 난 뒤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면적이나 또는 그것은 일정한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략 마을마당 자체가 너무 큰 면적이거나 너무 작은 면적은 또 곤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이 서로 만나서 휴식과 또는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들이 대충 보기에는 한 200평에서 300평 그 선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준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로 마을마당 하게 되면 지금은 빈 공지가 없습니다. 빈 공지는 거의 다 이미 녹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로 주택을 사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크게는 면적을 하지 않습니다. 한 주로 150평에서 지금 하는 예를 보면 한 300평 미만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양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제가 매일 공문을 보내봤는데 일단 시에서도 거의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선정을 해 가지고 나와서 다 봅니다. 시에서 나와서 다 봐 가지고 확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시에서 나와서 현장 답사를 하고 전부 확인해 가지고 돈이 많으면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시 사업이라고 생각 않고 우리 구 사업이라고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구에서 뭔 돈이 있어서 이런 돈을 많이 들이면서 마을마당을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 관내 마을마당 시공을 하면서 돈이 가장 많이 든 데가 어느 동이며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지금 총 개수는 총21개가 있습니다. ’97년부터 지금까지 주로 만들었는데요. 석관, 장위지구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석관1, 2동, 장위1, 2동 그 지구가 거의 그때부터 땅을 매수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돈이 많이 든 곳? 시설하면서 돈이 가장 많이 든 곳?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장위1, 2동하고 석관1, 2동 지역입니다.
○유흥선위원 거기 얼마나 들었어요, 대충?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한 15억 정도, 땅값 보상비까지 다요.
○유흥선위원 땅 보상비까지 15억.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유흥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마을마당이 조성된 데는 우리 30개 동에서 어느 어느 동 몇 개씩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정릉1동이 쉼터가 2개고 그 다음에 장위1동이 2개고 장위3동이 2개가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도 안 된 데는 어느 동네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하나도 안 된 데는 삼선1동 그리고 보문동, 정릉4동은 진행중이고요. 월곡4동, 상월곡동 이렇게 4개 동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다른 동네도 15억 정도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면 수용을 해주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는 일단 시로 올립니다. 올리는데 시에서도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힘은 약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 의원님이나 또는 여러 의원님들이 힘을 써야 아무래도 일이 쉽게 풀립니다.
○유흥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박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연수위원 보충이에요.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는 동네는 넣고 아파트가 시작이 되는 재개발이 되는 지역에는 안 넣고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연수위원 그것은 참고로 물어봤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조성하고 공해에 관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많은 데 미집행되는 일은 없습니까, 계획미집행? 그러니까 집행이 되지 않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산을 세워 가지고 미집행 이런 것을 말하시는 겁니까?
○박연수위원 그렇죠. 예산을 세워서 돈이 모자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미집행되는 일은 공원녹지과에는 없는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업은 지금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공원녹지과는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업자체는 없다고 보면 되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을 드릴 수가 없고요.
○박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기위원 작년에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한 번 드렸던 건데요. 우리 구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재개발사업하고 도심재개발사업하고 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하고 부합되게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도시재개발사업은 기존계획부터 설립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앞으로 가야할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 해서 길음교하고 석관, 월곡교하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우리 선량한 주민들한테만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을 가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돼서 그 시한이 금년 6월입니까, 내년 6월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내년 6월까지입니다.
○박순기위원 내년 6월까지면 1년이 남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갈지 좀 명확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인물에 보면 1-19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추진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에 우리 구에서 수립했던 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현실인데 지금 현재도 막연히 어떤 건축제한 등의 업무만 행해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정책을 앞으로 좀 어떻게 변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추구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지 대안을 국장님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한 번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박순기위원님 질의 중에는 지구단위계획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자체가 작년 7월1일날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종전에 있던 상세계획하고 도로개설구역이 통합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 ’95년도에 처음에 길음구역 그리고 석관이나 월곡구역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실은 길음구역이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왜냐하면 석관이나 월곡구역은 용역내용이라든지 당초 계획안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길음구역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시설을 많이 아주 대대적으로 개선하도록 정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도로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공공부담이 약20% 정도의 많은 부담이 들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부담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당시 ’95년도 작성하면서 검토됐던 것들은 해결수법으로써 시가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했던 겁니다.
물론 그런 어떤 공공시설 부담하면서 같이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에서는 도심재개발사업이 또 하나 있긴 있는데 그래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중복지정토록 그렇게 건의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중복지정은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수법으로 시가지조성사업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7월 달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시가지조성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만 가능토록 그 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구 입장에서 볼 때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추진하는 거와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중복해서 지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점에 봉착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많이 갔고요.
그 지구단위계획 결정자체가 그 이전에 됐으면 되는데 그러다가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니까 내용자체나 이런 것들이 또 좀 당초 상세계획보다는 까다롭고 강화됐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 부분이 강화된 겁니다. 그 용적률이 그 당시에는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용적률을 맞춰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용적률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용적률 자체를 산정하는 기준용적률 자체가 강화돼 가지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평균 용적률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변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강화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용역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두 가지 방안으로 하나의 추진하는 방안에서는 만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용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 6월30일이면 자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자체가 폐지되는 해제되는 그런 절차가 하나 법이 개정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폐지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당초 용도지역에 상향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정이 상향조정이 됐거든요. 그랬을 경우 지금까지 상업지역으로 운영돼서 건축허가라든지 제반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환원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또 어려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물론 서울시에서는 다시 용도지역 환원하겠다고 지금 나름대로의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 상업지역에서 다시 주거지역으로 환원됐을 경우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과에 저하고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져야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초에 서울시에서 대책회의를 강구했습니다. 어차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어 있고 그 내용자체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5, 6년 정도 지나온 내용자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짓긴 져야되지 않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내용이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자체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내용을 확정시키고 운영하면서 다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내지 다음 달이면 저희들이 수정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서울시에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순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획안이 본래 정책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정책이었어요, 당초에. 이유는 이미 도시화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이 정책을 다 실현시키려면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의욕만 가지고 추진했던 업무 중의 하나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 와중에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들만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이 재산권 행사문제를 어떻게 해서 풀어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상세계획 중에서 길음구역하고 석관, 월곡구역입니다. 석관구역하고 월곡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계획자체 내용이 공공시설부담이나 기타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계획자체는 그리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길음구역은 우리 구의 가장 중심지이면서 또 지구단위 생활권 중심지로 개발토록 처음부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락이라든가 대규모 업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상업시설을 유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택지자체를 상당히 크도록 개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중구라든지 종로구나 이쪽에 도심재개발사업의 수법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짠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대로 된다고 하면 하나의 도심재개발사업의 연장선과 같은 우리 길음구역도 그렇게 상당히 큰 건물들하고 용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현대백화점 그런 구획 같은 개발되도록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계획하에서 건축허가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허가제한기간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지금 통제하는 부분은 일부 지구단위계획에 어느 정도 적합하게만 한다면 건축허가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미아시장 부분도 건축허가가 신청돼서 지금 관계부서 협의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곧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허가나 기타 이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내용에 어느 정도 맞추어 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획자체는 좋지만 지금 2, 30년 후에 국가가 어떻게 발전하고 남북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현불가능이 너무나 짙은 정책을 가지고 자꾸 주민들의 재산권의 행사에만 제한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과연 우리 구에서 또는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해야 될 정책인지 그것을 빨리 판단해 주셔야되고 그리고 지금 대안이 없어요. 보면 우리 구에서도 보면 시에서 또는 법에서 하는 대로만 쉽게 말하면 따라 갈 뿐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명확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재산권을 묶어 놓은 지가 벌써 ’95년도부터니까 몇 년입니까? 한 6년여 동안 묶어놨는데 앞으로도 불투명하다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수정, 보완한 계획내용은 바로 해 가지고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구단위계획결정을 마무리짓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단은 시행을 해 나가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 보완해서 재정비하는 그런 절차는 거칠 겁니다. 일단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북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저희 나름대로 복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동의서 관계 때문에 약간의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한 가옥주가 살다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가옥주로 하여금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옥주가 돌아가고 나니까 집안에 처가 동의서를 내야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명의이전을 해서 동의서를 내야 발효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남편이 죽다보니까 가정형편상 너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져 가지고 명의이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동의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 아내가 동의서를 대행으로 내고 싶은데 과연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인지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데도 명의이전을 해서 해야 된단 이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들리고요.
두 번째 재개발지구 내에 집이 두 채가 있어요. 한 채는 무허가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하나는 사유재산이고 하나는 국공유지에 대한 무허가다 이거지요. 그랬을 경우 그 집이 만약에 재개발하게 되면 전부 다 헐어내니까 땅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한 채도 흡수해서 쳐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실질적으로 동의여부는 공부상에 소유권자에 대한 동의를 가지고 저희가 서류상으로 검토합니다. 그런데 남편께서 돌아가시고 부인 혼자 살아 계시는데 명의이전 하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가거든요. 다만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어차피 재개발동의라는 것이 실질소유권자가 동의했느냐 이 사실 확인에 입각해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면 호적등본으로 해 가지고서 사망신고 해서 어차피 관리처분 때는 소유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돈 때문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부인이 해도 저희가 증빙을 하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분에 집 두 채라고 하셨는데 무허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무허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소유권에서 아파트 한 채를 주는데 그것이 등재가 안 됐다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공부상에 분양권을 주지 못한다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그 부분이 현재까지 무허가등재는 안 됐지만 무허가 건립연도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항측판독을 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실질적인 무허가에 살고 있으면서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을 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다만 손실차원에서 재산 평가할 때는 그 부분을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해 주거든요. 다만 아파트를 추가로 주지는 않습니다. 재산평가 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무허가지만 평가를 할 때 예를 들면 1,000만원이다 하면 그 1,000만원을 쳐줄 것이냐 안 쳐줄 것이냐 이 부분은 손실보상차원에서 내용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처리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낙산근린공원 서울시에서 우리 성북구청으로 66억이 우리 성북구청으로 예치됐다고 했는데 삼선1동 한성대학교 후문쪽 낙산근린공원 철거에 있어서 보상과 이주문제에 대하여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낙산근린공원 예정지에 삼선1동 주민과 협상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협상을 했으면 한대로 말씀해 주시고 차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작년 재작년 우리 삼선1동 동정보고에서 진영호 구청장님이 직접 오셔서 또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재개발과장이 같이 오셨을 겁니다. 주민들과 약속이 본 위원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낙산근린공원은 종로구는 공원에 맞아도 성북구는 공원에 맞지 않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2년에 걸쳐서. 본 위원이 알기로 현재 공원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2년에 걸쳐서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지켜주고 서울시에 막아줘야지 막아주지도 못 하고 지금 와서 66억원 예치됐다 그렇게 공원녹지과장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태만한 행정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못 지킬 답변을 안 해야지 종로구는 공원이 가능해도 우리 성북구는 공원이 가능하지 않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고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웠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못 지킬 약속은 주민들 앞에서 절대하지 마십시오. 계획이 세워져 있는 대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산근린공원사업은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도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총 주택이 317동이 있고 유허가하고 무허가가 있는데 무허가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들도 그 사정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상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시에서 연초에 이것을 국가특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66억원을 보상비로 책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역이 공사구간은 아닙니다. 실제로 시설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철거를 하더라도 보존지구 한 마디로 말해서 나무를 심거나 또는 녹지지구로 만들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것은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낙산복원사업은 시설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별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에 먼저 저희들이 한 번 회의를 갔다왔는데 이게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상당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환경관리실장주재로 회의를 한 번 했는데 시설지구는 어떻게 해서라도 보상을 하고 시설지구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지 않고 전구민이 반대를 하면 그것을 보내라 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에서 실무선에서도 지금 이것을 공청하고 몇 차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는 말이 어차피 돈이 내려온 거니까 이것을 그 사람들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금액이 결정이 돼야 그 사람이 결정권이 있지 않느냐 돈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니까 절차를 거쳐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대로 저희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건을 조사하고 공람공고를 거쳐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 건에 관해서는 감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감정료도 많이 들어가고 어차피 안 될 사업이라면 안 하는 게 이익이지 감정비하고 측량비만해도 돈이 많은데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실무진에서는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개인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일단은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보내주면 자기들이 시에서 시장님에게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하겠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안 하는 걸 원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그 지역에는 국유지가 대부분이고 거기다가 무허가 건물인데다가 그 사람들이 거의 점용료 그러니까 변상금이 한 650만원 정도 개인당 평균을 내보니까 그 정도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상비 일부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변상금 납부하고 나면 방 한 칸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상황을 일단은 감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본인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면 그것을 본청에 올려 가지고 반영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추가질의 좀 더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에 이 민원을 가지고 3번을 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 안일하게만 다루어주는 것 같아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현지 답사를 해보고 서울시에다가 자세히 건의도 올리고 이것은 공원으로써 맞지 않다고 해야지 가보지도 않고 서로 전화로 서신으로만 하면 안 되죠. 주민들 의사를 한 번 들어보고 나서 다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또한 왜 거기가 공원으로 맞지 않느냐 그리고 공원으로 묶으려면 성곽쪽으로 다 묶어야지 하필이면 한성대학교 후문 아무 필요 없는 데다가 공원을 만들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구청장에게 제가 분명히 2년 전에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공원으로 맞지 않으니까 공원으로써 가치가 없다. 또 구청장께서 동정보고에서 2번인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무시하고 공원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공원으로 묶으려면 다 묶든지 왜 하필이면 그 한성대학교 후문쪽 그것도 땅 몇 평되지도 않는 걸 공원으로 묶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것을 참작을 잘하셔서 주민들 의사를 잘 들어보고 서울시에다가 확실하게 공원을 못 하도록 막아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 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대부분이 서민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거기에서 보통 많게는 35년 30년 동안 사신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변상금 내고 헐어버리면 어디로 가라는 소리예요. 참작을 잘해서 없는 서민들 위해서 잘 좀 도와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뜻에 따라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니까 지키세요.
○위원장 한낙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재개발에 관한 질의사항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의문 나는 것은 월곡3동과 4동에 입안 건의할 때 20통 문제가 가장 문제로 주민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입안할 때 구의회 의견청취를 안 했는지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의견청취를 했다면 왜 이렇게 4동에 구획 결정할 때 이렇게 하셨는지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존치가 20통이 이 3동에 가져가는 것 아닙니다. 애당초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4동 행정구역입니다. 3동 이쪽에만 하기로 했는데요 이 학교 올라가는 4구역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 길 동간에를 두고 의견청취를 했는지 정말 그 당시에 어떻게 설명을 들으셔서 이렇게 했는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재개발에 며칠 전부터 주민들이 20통과 우리 77번지에 문제가 재개발이 상당히 문제에 놓여 있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이라도 우리 국장님 이 길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길만은 4동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20통에 사는 주민 거주하신 분도 여기 길을 동간에 두고 어떻게 입안을 했느냐 이 길은 분명히 4동으로 가야된다고 지금 어제 두 사람의 항의가 막 들어오는데 그래서 의회도 참석을 못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얼마 후에 민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20통에서.
이 동간에를 20통 이 밑에 놔두고 3동에 할지 안 할지 모르고 또 20통에 존치지구로 뺄지 그 당시는 20통도 안 하고 3동은 6미터 길 안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든 당신네들이 이거 한다고 같이 넣었느냐 어제 다섯 사람한테 항의가 들어왔는데 이 입안하실 때 구 의견청취를 명백히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임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월곡동에 산2번지 77번지 월곡4동에 그것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원래 94년부터 재개발할 적에는 전체 단지 어차피 이 지역이 재개발로 간다는 그 전제하에 저희들이 동정보고나 수차에 가서 주민설명회도 제가 직접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어차피 재개발한다 하면 공공시설 도로 결정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역에는 학교도 없으니까 학교시설 결정이나 이런 전반적인 세 개 구역으로 원래 구역이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당초부터. 그래가지고 다만 사업시기가 서로가 달라고 서로 절차나 시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공공시설을 저희들이 양 추진위원회 세 사람, 주민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수십 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역지정할 적에는 원래 한꺼번에 가려고 그랬었어요. 원래 월곡4동을 한 개 구역으로 하고 나머지 산2번지하고 월곡77번지하고는 같은 개념에서 저희들이 구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역시 주민들이 자기의 지역에 추진위원회의 이기주의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한꺼번에 못간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는 일단 면적의 배분에 따라 공공시설 한꺼번에 저희들이 전체개념에서 놓고 서울시 또 우리 구의회에도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배경은 그렇게 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존치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원래 월곡구역 할 적에 저희들이 월곡4동이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포함하려고 했어요. 원래 제일 처음에 그랬는데 그 지역사람들이 강력하게 재개발을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쪽 월곡구역 할 적에 재개발에서 뺐어요 저희들이 뺀 배경은. 그래 가지고서 월곡3구역 그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또 했죠 구역지정이나 여러 가지 할 적에 공람공고 할 적에 역시 그때까지도 그분들은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일부 지금 아마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말 많이 하는 분하고 저하고 다툼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분이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어떻게 또 바꿔져 가지고 하겠다고 또 의사를 밝히는 부분인데 그때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월곡3구역, 구역 지정할 때에 그러면 당신들이 안 한다 라면 존치로 현재 그냥 기존주택 놔두고 나머지만 가지고 재개발 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분명히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그 도로부분인데 도로는 존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점이 있어서 오히려 존치로 남겨놓으면 민원을 제기할 부분이 또 여러 가지 생겨가지고 그 부분은 도로를 별도로 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일부 또 재개발을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일부 또 하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은 옛날 추진경위나 지금이나 어차피 주민이 하겠다라면 구역지정을 해준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부분도 시기를 놓쳐버리면 또 영영 이분들이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월곡3구역이 인가 나가기 전에 이분들을 저희들이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3구역 조합장님하고 한 번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한을 한 달이면 한 달 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왜 그렇게 했냐 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구에 오면 얼마든지 증빙과 왜 당신들이 그렇게 할 적에 이런 부분에서 뺐다 또는 현재 입장으로 갔다가 이런 걸 우리가 입장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이 존치 빼고 그 당시 4동 행정구역인데 4동 안 가고는 구와 구라도 입안건할 때는 그것은 하등의 관계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렇죠, 예.
○임무원위원 없는데 제가 이것을 작년 8월 달부터 재개발 조합장이 되고 보니까 지금 상당히 월곡3구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산 2번지도 있고 양쪽에 존치가 되어 있는데 입안건에 20통에 4동에 4구역에 못 하겠다 해서 빼놨는데 내가 아쉬운 것은 이 존치를 두든 우리가 손실을 보더라도 가져가든 그것은 협의를 내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안건이라는 의견청취를 구의회에서 하고 도시개발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6m에다 의견청취해도 도시개발심의 위원들이 8미터라도 이런 입안을 구의회에서 의견청취 할 때 4동이 3동에 이 20통이 3동으로 편입이 되어 있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 20통 전체가 3동 행정구역이라고 해도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이 길을 의견청취 할 때나 설명을 어떻게 해서 이 길을 동간에를 여기서 놔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란 말입니다. 제 얘기는. 이게 왜 이리 됐느냐 이 4동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거냐 지금이라도 주민은 이 4동 길은 전반적으로 이게 3동 20통 존치로 놔둔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어제 제가 못 나온 이유가 주민 다섯 분이 붙들고 앉아 가지고 이 얘기 들고 나오는데 어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속기하고 내가 다 지금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 20동 이거라도 길은 도시계획 입안은 여기로 잘라야 하지 않겠냐, 4동에 이 3동이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 하는데 이게 동간에 막 가 놓고 도시계획심의를 왜 합니까? 이게 3동에 들어가 있다면 좋아요 그 당시도 여기 안 들어가고 3동은 이쪽에만 가져간다고 싸울 때란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 부분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95년도에 구역지정 됐는데 구역지정 할 때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재산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저희 도시계획 구나 서울시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굳이 넣으려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뿐만이 아니고 구역지정 할 때 톱니바퀴같이 되는 구역들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정책면에서는 세월이 지나다 보면 왜 그렇게 했냐 라고 지금에 와서는 말하자면 이의가 생기는데 실지 그 상황 속에서는 그분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우리가 안 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시계획측면에서 좀 불합리해도 빼는 걸로 가자 그때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지금에서 그 말씀하시는.
○임무원위원 지금에서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뺐다고 친다면 이 길을 말입니다. 이 20통을 4동에 죽어도 재개발 안 한다고 해서 뺀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 때는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해서 따라준 거죠. 예, 맞습니다.
○임무원위원 위원들이 심의할 때 의견청취 할 때도 그렇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임무원위원 그렇다 라고 보면 이 길을 이래 우회로 돌려가 길을 내서 심의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럼요.
○임무원위원 이 길을 안 하면 이 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동간에 길을 어떻게 하실 거냐.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어디요, 잘 모르겠는데.
○임무원위원 이 20통 안 하면 이 길을 어떻게, 이건 우리가 입안건에서 처리하지 되어 있어요. 이 도로 지금 보세요. 이것은 나는 도대체 의견청취안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이거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임무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돌려고 했다면 이 사람들이 재개발 안 하니까 내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이리로 돌렸다면 이쪽에 추진을 놔두고 4동에 재개발 안 하겠다고 하니까 놔두고 이사람도 안 하겠다고 해서 놔뒀다면 여기서 길을 내고 여기 막다른 골목 여기까지 길로 학교길로 어차피 4동 때문에 이 길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 해도. 이 길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입안했느냐 이거죠 저는 지금 주민들이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20통 존치를 두고 간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길을 누가 냅니까?
지금 다시 사업으로 4동을 철거합니까? 도시계획으로 할 겁니까?
이것 때문에 어제 나와 가지고 어제 하루 시간 다 보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 부분은요.
○임무원위원 여기서 현명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왜 심의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 할 때 그 당시 도시개발심의.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재개발은 일단 구역결정 할 적에 사업결정 할 적에 그 부분이 일단 주민의 동의여부를 가지고 일단 구역경계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도로도 설정하고 공공시설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반발 여러 가지 이런 차원 때문에 도로 선형이 일부 틀어졌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가 반듯이 안 간 것을 지금에 와서 왜 그랬냐 라고 의심이 가죠. 그 부분은 그 상황이 그분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여건에 맞게끔 일단 구역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가자는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심의가 되어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20통 재개발을 이 번지 내에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길은 어차피 있어야 될 길 아닙니까? 4동 때문에 학교는 3동이 안 가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길 하나 때문에 여기에 존치로 서울시에도 구획결정고시를 해줬단 말입니다.
존치를 해 줬을 때도 서울시 심의위원들도 그것보다 사소한 길 가지고도 따지는데 이 작은 길 완전히 이 동간에 길을 내려고 하면 이 길은 죽은 길이란 말입니다. 이 4동이 이 3동이 죽어도 하지 말자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길은 4동이 가져가든지 구청이 내든지 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주민들은 심의위원들 구위원 시위원들 할 것 없이 누가 이것 저기 했다는 게 이거 어떻게 했느냐 들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신 조기찬 씨 그 양반도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지금.
○유흥선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때 당시에 구의원들이 이것을 갖고 어떻게 해서 청취를 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한마디하겠는데.
○임무원위원 아니, 주민들이 그 얘기 나오는데 나는 지금 구청에서 답변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거냐 저도 조합장이고 위원이기 때문에 현명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 부분은 자기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저희 실무과로 오시면 옛날 상황을 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됐나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임무원위원 예, 좋습니다.
상황은 20통은 제가 여기에서 3분의 1은 가자, 안 가자 했는데 다 좋아요. 좋은데 어차피 국가 전체를 보고 월곡동 전체를 둘러본다면 이 20통은 어떻든 3동이 손실이라도 가져가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단, 지금 우리 3동77번지의 조합원들이 20통 4동에 내던져놓을 왜 존치를 놔두고 가면 이 길을 우리가 돈 더 내느냐 왜 내느냐 4동은 더 내라는데 왜 내느냐 지금 반발이 엄청나게 거세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나를 설득시키면 가급적이면 이걸 입안건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입안건에 넣어 가지고 사업주관 면적을 넣어 가지고 원활하게 풀어야 된다, 안 그랬을 때 3동 재개발은 아무 값어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과장님 이 길을 주민의 반발대로 존치를 했을 때 이 길은 4동에서 길을 낼 겁니까? 구청도시계획에서 낼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일단 구역경계 도로 관계는 자기 경계, 말하자면 월곡구역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은 월곡구역에서 개설할 거예요. 그 부분만 합니다.
○임무원위원 어디 어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월곡구역이 어디냐 하면 구역경계가 예를 들면 월곡구역에 인가 나간 구역지정 경계부분에 도로부분은 월곡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3구역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그런 부분 그쪽에서 하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일단 당초에 세웠던 거예요.
○임무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4구역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임무원위원 월곡4구역에 길을 냈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그렇죠.
○임무원위원 3동에 지연되어 가지고 이것 죽어도 안되면 이 길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 부분은 우리가 구역지정 결정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언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구역이 존치로 되면서 도시계획결정 할 적에 월곡 3구역이 언급된 부분이 있다면 그 존치부분 일부는 월곡구역에서 해야 할 것이고 일부는 3구역에서 그 부분을 개설해야 할겁니다.
○임무원위원 지금 다 찾아보니까 이 길 동간에 이 15m 길은 여기 파란 칠한 데는 거기에 내고 여기는 우리가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내는데 이것이 존치를 안 떨어졌다면 서울시에도 존치를 안 하고 강제성을 띠고 가라면 좋아요. 좋은데 이 존치 놔두고 이 4동 학교 올라가는 길 이 동간에를 두고 우리가 왜 철거하느냐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너희들 병신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보고, 그러니 어제부터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 안 간다는 거죠. 최소한 도시계획하고 앉아있는 서울시에서나 구청에서 어떻게 길을 한 길을 가지고 3동이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장시간 끌 수도 없고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로서는 저 개인적으로 조합장을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로 해서 도의적으로 조합장 못 하겠다고 사임하는 한이 있어도 구의원 신분으로서 이것을 현명한 답변을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은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한 번 별도로 검토합시다. 이 부분은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과정 속에서 어떤 개인이 할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그 문제는 지금 한두 시간 갖고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뒤로 미루고 임태근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성북문화회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에 의하면 왜 성북문화회관이 아직도 공사가 시작이 안 되고 있느냐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비가 7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 공사는 언제 착공을 하는지 거기 답변 좀 해 주시고, 주민들이 공사비가 설계비가 7억 5,000만원이나 투자했다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고 또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이 허가를 하여 준공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 30여 평이 며칠전에야 알게 됐다는데 그것은 특혜성허가가 아니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창선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임태근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문화센터는 설계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비는 약 6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됐고요. 현재 발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가압장 이전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지금 약간 지연시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압장을 존치 시키면서 어떤 설계를 하는 공사를 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아마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우리 주관과에서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어떤 지침이 마련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6억 7,000만원이나 지금 지불한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예, 설계용역은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임태근위원 돈을 다 줘놓고 공사도 못 하고 있고 또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추가로.
○건축과장 신창선 그 관계는 변경부분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아마 추가로 용역비가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계획성 없이 일을 추진하면 안 된다 이말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을 추진할 때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지 계획성 없이 추진해 가지고 설계비가 2차 3차 추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성북문화회관 설계할 당시에는 처음에 착공할 당시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성북문화회관 부지 안에 있는 가압장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아마 그 당시에 되어 있었으면 설계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가 됐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이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 자리를 그대로 이용하는 걸로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가압장 이전부분이 우리 구 전체에 대한 배수지 계획이 지금 3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3개소의 배수지가 다 완료되면 가압장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아마 조금 간과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가압장 부분이 이전하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배수지 3개소가 지금 월곡산하고 개운산하고 정릉에 세 군데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운산 배수지만 설치되면 물론 성북문화회관에는 가압장은 자동적으로 없어져도 됩니다. 그런데 개운산에 배수지를 만들려고 하면 그만한 녹지훼손이라든가 공사기간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또 상수도본부의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압장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돼서 아직까지 성북문화회관 착공하면서 가압장을 존치할 것인지 좀 이전할 것인지 또는 그대로 놔두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면 그거에 따라서 설계변경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설계변경 없이 그대로 또 놔두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다시 재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공사착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물론 국장님이 늦게 오셨지만 우리 위원들보다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6억 7,000만원 돈이나 설계비를 다 줘놓고 공사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국장님 잘 파악하셔서 빨리 하루 속히 공사가 진행되도록 우리도 주민들한테 나쁜 소리 안 듣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다음에 현대백화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대백화점의 개요를 우선 설명 드리면 길음동 50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의 규모는 지하5층에 지상11층으로서 약 8만8천여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백화점은 지난 97년 5월 17일 날에 저희들이 허가처리가 됐는데요 그 부지안에 옥외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97년 3월 7일날 저희들이 허가신청이 되어 가지고 백화점에서 관계과에 협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또 물론 일반적으로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의를 합니다마는 건설관리과에 협의를 했더니 건설관리과에서 회시가 준공 2개월 전까지 용도폐지를 하고 매수를 하도록 이렇게 허가를 부여해달라 하는 것으로 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17일 허가를 처리하면서 건설관리과에 허가조건을 부여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은 늦게서 알았다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뭐하면 특혜성 허가가 아니냐 왜 몰랐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말입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그 관계는 모른 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허가신청이 될 때 당해 부지가 포함해서 들어온 것이고 또 저희들이 허가처리를 할 때 대지 소유주의 동의가 있을 때는 허가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고 특혜라고 보기에는 좀 그거 하고요. 또 우리가 백화점 부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 또는 지역발전 이러한 유리한 이러한 조건이 아니겠는가 저희 구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분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특혜라고는 생각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또 그 당해 부지가 도로인데요 그것이 백화점안에 부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규모의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큰 특혜라고 보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단 한 평이라도 두 평이라도 빨리 알아서 하셔야지 준공이 다 될 무렵에 이제야 알았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 과장님 말씀이 현대백화점이 들어서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또 백화점 하나 있잖습니까?
우리 주민들에 의하면 현대백화점이 들어섬으로서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교통에 대해서 불편함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 거기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교통문제는 물론 혼잡은 올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이런 유통시설이 들어오면 송파 잠실 같은 경우에도 롯데백화점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상황이 교통은 혼잡스럽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또 그러한 지역발전에 이득은 또 있다고 봅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이 현대백화점 허가해준 것을 반대했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연수위원 우리 성북구에 재개발이 50군데, 재건축이 한 20여 군데, 약 한 70군데가 넘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박연수위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업무 간소화해 달라고 많은 의원들이 참 무척 몇 년을 두고 이게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우리 성북구청에서 볼 적에 서울시에서 간소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대답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이것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서울시로 업무를 접수를 하게 되면 1년 이상이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누가 봐도 거짓말 같고 이상한 얘기 같아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서울시에서 처리가 됐는지 구청으로 이관을 하든지 뭐를 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길음골에 재개발이 한창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음2동과 길음4지구 길음 2지구와 4지구 삼양로로 통하는 동서간 도로가 20m로 확장을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재개발 조건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러는 공공시설에 관한 문제들을 동서간 도로도 처리개선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것을 좀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되겠고 아까도 공공시설에 관한 문제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옛날에 용적률이 300%이상 갈 적에는 다소 소소한 일들은 다 감안하고 재개발을 하니까 정리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용적률 200% 가지고는 정말로 재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달동네 같은 데는 아주 더욱더 주민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런 재개발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오는데 이런 것은 재개발과에서는 뭔가 연구를 해서라도 서울시로 건의해서 반드시 정리돼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요즘 왕왕 보게 되면 IMF 이후로 지금 신용회사들이 많이 도산이 되고 있습니다. 도산이 되고 있고 부도가 나고 이러는데 그것이 부도가 나게 되면 1년, 2년, 3년 몇 년씩 가는 지역이 있는데 그야말로 그 지역의 조합원 망합니다. 완전히 거덜이 나는데 이것도 우리가 재개발을 참 25개구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많이 연구를 하리라고 보고 있지만 이렇게 방치되게 되면 조합원들이 그냥 포기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기 재산권을 포기하는 집도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건교부나 우리 정부에서 주공아파트 그런 주택공사 그런 회사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봤겠지만 또 그런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그것도 답변 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박연수위원님 질의사항 네가지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개발업무 간소화 문제는 사실 이게 4, 5년 전부터 계속 거론됐던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구역지정이 한 1년 걸립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구역지정 할 때 도시위원회에서 거기 조건을 이행을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오래 걸리는 이유가 서울시 도시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안 열리고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면 한 번 안건이 상정되면 오늘 못 하면 내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오늘 못 하면 그 다음 달로 넘어가고 다음 달에 또 못 하면 그 다음 달로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5월에 상정한 안건도 7월에 가서 겨우 검토가 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못 한 것은 또 개최를 해서 소위원회라도 하자 해서 하기는 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많이 있고 여러 번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도 건의한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기본적으로 구역지정관계가 건설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서울시로 넘어왔습니다, ’98년도에. 넘어왔는데 ’98년도에 광역단체장이 하는 기본계획의 승인권자가 건교부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해 가지고 ’98년도에 승인을 받았는데 성북구 같은 경우에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말하자면 면적이라든지 증가 여러 가지 해서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는 부분 가지고 계속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이 부분이 결국 우리가 봉착돼 가지고 추진 안 된 구역이 피해를 본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건교부에서 기본계획 승인 같은 것을 서울 시장한테 이관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이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일단은 근본적으로 간소화가 되려면 기본계획이 된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입장은 일단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만 자치단체장한테 달라라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에서 그런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이 문제도 개선은 빨리 되지는 않겠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음2, 4구역 도로개설 문제는 인수로에서 올라가는 신한아파트 도로가 있고 동서관통도로가 있습니다. 삼양로에서 동서관통 정릉길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실질적으로 도로가 조합이 부담하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건의를 했느냐 하면 그 도로가 길음2, 4구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릉길로 연결해 가지고 결국 그 길을 정릉길에다가 연결을 해서 길음권과 강북에서 오는 교통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보조간선도로의 성격으로 지원해 달라고 4월25일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얼마나 했느냐 하면 두개 구역에서 한 구역은 80억, 한 구역은 110억 해서 약 190억을 지원을 해 달라고 4월25일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이 ’98년11월 이후에 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형평성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그것을 떠나서 우리 솔샘길과 같이 말하자면 보조간선도로이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당위성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도면까지 첨부를 해서 일단 요청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가지고서 실제 어렵다 하는 부분도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재개발 뿐 만이 아니고 모든 서울시나 국가적인 건축토지이용계획이 주거환경론쪽으로 방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용적률은 앞으로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도 앞으로 내년 정도면 150% 200% 250% 나누어지기 때문에 다만 재개발은 그래도 서울시 기본계획이 ’98년도에 했기 때문에 용적률이 재개발을 안 하는 여타주거지역보다는 좀 상향된 그런 검토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재개발이 왜 이렇게 사업성이 없느냐, 저희들이 금년 초에 사업성 분석을 해서 한 번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사업성 분석, 검토, 원인분석을 해서 앞으로 재개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다만 그것을 우리가 내막적으로 관리처분 그 동안 저희 성북구에서 5년 동안 한 구역을 검토한 결과 역시 재개발이 근본적인 사업성이 늘어나는 것은 이주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것은 종암2구역, 길음1구역, 월곡구역을 한 번 저희들이 이주비가 어떻게 결국 은행권에서 시공사 가져와 가지고 부담이 되느냐 검토해 봤더니 종암2구역 같은 경우에 이주비가 얼마를 가져왔느냐하면 철거를 해 가지고 입주를 하려면 5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철거가 평균 1년 반에서 2년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한 3년 걸리고 그러면 이주비를 조합이 시공사 가지고 와서 입주할 때까지 약 5년 평균 5년이 걸립니다, 모든 재개발구역이. 그런데 종암2구역 같은 경우가 256억을 가져왔습니다. 연 10%를 했을 때 5년간 이자면 약 128억입니다. 이자만 가지고도 128억. 그 다음에 길음1구역 같은 경우에도 236억을 삼성으로부터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10%로 했을 때 118억이고 월곡구역은 약 680억원을 은행권에서 가져왔는데 그 구역을 5년간 계산했더니 340억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조합이 금융권에서 이주비를 무이자라고 하지만 5,000만원 7,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져오는 돈은 결국 시공사는 그 이자 5년치의 이자를 거기다가 얹혀 가지고 공사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비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약 평당 258만 270만원 꼴이 됩니다. 그 이자비만 가지고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작년까지도 250만원 선에서 계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약 250만원을 빼면 실질적인 공사비는 약 220만원에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합이 결국 공사비를 다운시키고 부담이 덜가려면 이주비 가지고 싸움을 해야 만이 시공사하고 앞으로 승산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요청을 했지요. 이 부분을 조합한테 맡기면 결국 시공회사 금융권에 가는데 그 금융권이자는 비싸다. 지금이야 10%죠. 한 3년 전에는 15% 20%까지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 금년도에 서울시 의견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구가 제일 먼저 초반 의견을 제시했는데 정부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이해가 갔는지 금년 초에 3,000만원 범위 내에서 7.5%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주선을 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인가가 나가는 구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싼 이자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첫 번째가 이주비고 두 번째는 공공시설입니다. 역시 공공시설이 엄청나게 부담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길음2, 4구역도 80억, 110억 정릉4구역 같은 데는 한 3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행히 ’98년도부터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공시설의 2분의 1은 지원해 줄 법적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금년에 약 10개 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약 520억이 인가 나가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520억을 일단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서 인가 나갈 때마다 해당구역 지원여부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가 난 사업장입니다. IMF가 나서 부도가 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설회사들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부도가 났습니다. 우송이 부도났고 우방이 부도났고 그 다음에 몇 개 회사가 부도났는데 동아도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우성 것도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릉4구역 같은 경우에는 풍림이 시공사 결정변경을 해서 우리가 처리해 줬고 그 다음에 상월곡도 동아인데 저희들이 풍림으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시공자 변경을 일단 해 줬고 다만 거기에서 법정관리인이 서로 청산관계에서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부도사업장이 문제가 되는데 재건축도 동아는 거의 될 것 같고요. 우방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가부서에서 조합이라든지 전임시공자 부도난 회사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조속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비문제, 공공시설문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철거지연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것이 누가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러냐하면 조합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조합이 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가 하면 엄청나게 합리적으로 되고 그 동안에 철거관계에서 비리도 차단이 되고 투명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실질적인 조합은 이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우리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행정지도를 그런 방향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비율문제가 있어요. 건립비율이 실질적으로 재개발은 통제를 먼저 합니다. 말하자면 큰 평수를 못 짓게 해요. 20% 이상 못 짓게 합니다, 25평 이상을. 그 다음에 중간 평수 33평을 40% 짓고 그 다음에 전용 18평 그것을 40% 그래서 40:40:20%밖에 못 짓게끔 실제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큰 평수만 통제가 되고 나머지는 조합의 자율에 맡겨 가지고 사업성을 따져 가지고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이부분도 엄청나게 구청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그 부분도 완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전반적인 제도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규정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조합에 집행하는 과정문제 이런 전반적인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좌우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공공시설에 관한 문제는 절대적으로 국공유지나 국유지나 청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박연수위원 그리고 정릉1동에 건영이라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것은 왜 안 하고 몇 년씩 그렇게 방치해 놓았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 부분도 재건축인데요. 건영이 사실 부도났습니다. 오래 전부터 부도가 났는데 부도 나 가지고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공자 사업성 때문에 붙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업계획 변경까지 해서라도 공사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 부분 말하자면 손익관계에서 시공자하고 조합관계 다툼 때문에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설계변경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압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그럼요.
○박연수위원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정릉동에 지금 건영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 시공사 선정을 아마 건영에서 다른 데로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구에다가 설계변경이 신청이 돼 가지고 저희들 심의를 거쳐서 설계변경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조합 내부에 조합장하고 조합원 간들의 완력 때문에 지금 시공사 변경이 좀 지연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재건축분야에 지금 부도사업장 중 개성제지에서 하고 있던 우방시공사가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건설로 시공자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공사장 중에서 동아가 하고 있는 두 군데는 아직 동아하고 조합에서 다른 시공사를 대체시공사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자들 회의를 거쳐서 마무리짓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답변이 되셨죠.
식사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일정변경에 대해서 제의하고자 합니다. 당초 6월16일 내일 감사일정이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의 감사예정이나 교통관리과 소관은 도시관리공단업무와 관계가 있어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출석시켜 함께 감사할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행정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이사장 출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일 교통관리과 감사를 6월18일 감사일정에 포함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수위원 그안에 동의하면서 18일 월요일날 한 30분 당겨서 하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낙규 감사가 10시부터 하는데 월요일날 하는 걸로 해서 9시 반부터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논의된 대로 내일 감사를 일시중지하고 감사는 6월18일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출석케 하여 함께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은 9시 반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감사자료 1-45호에 보시면 정릉 마을마당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료요청에 주민들 여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나온 자료를 보면 여론에 대한 얘기는 없고 결론이 마을마당조성 위치변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 앞서서 장위동의 마을마당얘기도 했는데 마을마당을 조성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 주민들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구 의원들의 여론을 참고로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이 박연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실시는 정릉4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연수위원 정릉4동이 됐든 장위동이 됐든 어느 동이 됐든지 간에 주민들 사전조사를 하는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주민의 여론을 사전에 조사하는 절차는 지금까지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그것은 주로 저희들이 위치를 일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오는 것에 한해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마을마당조성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 구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주변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특별하게 마을마당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마당을 다 해 놓고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비를 받을 거 아닙니까? 받아놓고 잘못됐을 적에 나무가 죽었다든지 했을 때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장위2동 같은 경우에 2월13일날 주민들이 마을마당이 전체가 잘못됐다. 나무도 다 죽고 기구도 고장이 난 게 많다.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업체에다가 언제 하자보수를 하라고 공문을 구청에서 띄웠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위원장 한낙규 그것이 언제쯤이에요? 그것이 2월13일날 장위2동 동정보고 할 때 한 얘긴데 지금까지도 다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월13일날 구청장께서 하자보수를 바로 실시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도 다 안됐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 업체한테 장위2동에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지 그거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문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요. 장위2동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하자라고 하면 원래 사실 사용에 의해서 하는 하자가 있고 무조건 다 망가졌다고 하자라고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밟아 가지고 죽은 나무를 하자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저희들은.
○위원장 한낙규 밟아 죽인 나무가 아니고 큰 나무예요. 큰 나무를 어떻게 밟아 죽여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한 부분이 바로 휀스 방지턱이 있죠. 휀스 방지턱이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한 것을 사실은 어린이들이 전부 발로 차 가지고 몽둥이로 때린 것도 있고 겨울에 얼어 있으니까 무쇠이기 때문에 거의 나간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그 같은 것을 재료를 그대로 하면 하자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재질로 영원히 오래갈 수 있는 것으로 좀 바꾸어서 해줄 수 없느냐, 새로 시공을 해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업체하고.
○위원장 한낙규 그러니까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니예요. 하자보수 해 달라고 업체한테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니예요. 그것을 언제 보냈는지. 왜 자꾸 물어보냐 하면 지금도 다 안 됐으니까 공문을 보낸 지가 언제인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것부터 좀 얘기해 보세요.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보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언제 보낸 거예요. 2월13일날 구청장께서 하자보수해서 바로 고쳐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언제 보냈냐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한낙규 그렇다면 그 업체가 고쳤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다른 건 다 하고 지금 하나 남아 있는데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회사가 부도나 가지고 그래서 다른 종류 똑 같은 종류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하자보수금을 받아 났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하자보수금 받아놨죠. 그 업체가 못 할 때에는 하자보수금 가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부도가 나서 없으면 그거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거 가지고 모자랍니다.
○위원장 한낙규 하자보수금 얼마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5%로인가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한낙규 5%로인가가 아니라 얼마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그것보다도 그 하자기간 안에.
○위원장 한낙규 하자보수금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니까 고칠 생각이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업체가 2년 동안 하자가 생겼는데 안 하면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안에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남은 하나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를 이야기해서 다음 주까지는 제가 갖다 놓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그런데 얘기를 하냐 하면 구청에서 지금 2월13일날 고쳐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날짜가 얼마입니까? 지금 6월 달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주민들한테도 곧 고쳐주겠다. 또 구청장께서도 동에 와서 바로 고쳐주겠다고 한 것이 6월 달이 넘었으니까 이렇게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다른 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하나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다른 것도 늦게 했지 바로 한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좀 늦게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앞으로 이런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즉시 수리를 해 가지고 우리 놀이터 만들어놓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각 동에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망가지면 바로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한참 방관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아우성치면 그것도 몇 달만에 해 주고 이런 실태다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지금 각 동에 놀이마당이 많이 생겼잖아요. 주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즉시 즉시 고쳐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위원장님하고 연결된 부분인데요.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난맥성이랄까요?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자료 1-53페이지 위험시설물 재난방지대책 요구현황 및 처리결과라고 있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게 8가지인데 5가지는 처리결과가 명확히 딱 나와 있는데 3가지 사항은 미흡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릉3동의 산림청소유 임야로써 산림청에 정비 요청했다. 그러면 그 결과 향후에 산림청에서 정비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결과가 없고 또 그 밑에 중간에 정릉3동 것 월곡4동 것 처리결과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월공4동은 처리했습니다. 2001년5월22일 날 처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공문만 발송했지 방지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결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고순심씨 것 말입니까?
○박순기위원 예, 고순심 씨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처리를 하실 때 여기 자료에 보면 결국은 각 동사무소에서 올린 자료인데 동사무소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분명히 방치하게 되면 어떤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교체를 해 달라고 한 건데 이 3가지 건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쉽게 말하면 개인한테 통보를 했든 산림청에 통보를 했든간에 방지시설에 대한 대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과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 공문을 이관시켰으면 이관시킨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현장에 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 보든 산림청에 확인해 보든 해봐서 방지대책이 되어 있는지 이거까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마을마당 하자보수공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저희들이 산림청 소유 임야라서 산림청에 공문을 보낸 것은 산림청소유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일절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다가 토지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박순기위원 본 위원 얘기는 토지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업무처리를 할 때에 만약에 지금 안 되어 있으면 재촉구를 한다든지 그래야만이 위험방지로써 어떤 재난방지를 사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알겠습니다.
안 된 것은 촉구를 하든지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연경위원 아까 재개발현황을 보면 현재 50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구역지정추진이 12개 구역이고 또 구역지정 준비하는 데가 7개 구역인데 그 중에서 정릉8구역이 지금 신청서가 들어왔다가 회송이 되었고 또 길음7, 8구역이 구역지정신청을 지금 취하를 한 상태입니다. 왜 취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길음7, 8구역 취하는 길음7, 8이 원래 자기들이 합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자기들은 합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7구역과 8구역을 지역경계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합동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가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2000년 11월 달에 도시계획 심의 받아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구역의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한 것은 원치 않는다 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 자기들이 따로따로 7구역과 8구역 따로 추진하려고 해서 이것을 취하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취하한 이유는 인수로변에 상가 가진 사람들이 동의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구역지정 가지고서 계속 추진을 못하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도 자기들이 사업을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어서 취하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릉8구역 회수한 것은 그것이 스카이 앞입니다. 스카이아파트라고 그래서 정릉지구가 있는데 스카이아파트가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 무렵에 됐는데 우리 구청 도시구획심의위에서도 일단은 그 부분이 층수를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같은 8구역 심의해줄 때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차피 스카이아파트도 7, 8층을 해주지 안 해줄지 모르는데 그 밑에를 우리가 구역 지정하기에는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스카이아파트 안 해주는 데 8구역 지정해준다는 자체가 심의 통과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스카이아파트 상황을 보고 8구역을 심의하자는 이런 의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스카이아파트 심의할 적에 결국 4층 이하 기존아파트 4층 이하밖에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울시 심의할 과정 속에서 8구역도 역시 풍치지구 해제를 안 해주겠다 라고 의사결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심의에서 그래서 고도지구 말하자면 층수도 상의 안 하고 풍치도 해제를 안 한다고 하니까 이 주민들이 사업자체가 어렵구나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동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서류만 가지고 있던 사항 때문에 우리가 몇 번 보안을 요청했죠.
말하자면 풍치지구 범위 내에서 하든가 아니면 재검토를 해라 이래가지고 여유를 줬는데 그것이 계속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 도시계획내용 심의의결 내용으로해서 회송한 부분입니다.
○이연경위원 구역지정추진 12개 지역하고 준비하는 게 지금 7개 구역인데 지금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재개발이 자력개발에다 용적률 강화 사업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가 가능한지 어쩐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 상당히 종암5구역 이런 데서는 상당히 자력개발을 하려고 해서고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쳐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일단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구역지정 12개 구역과 7개 추진 준비된 것도 서울시 심의는 다 받았어요. 서울시의 심의는 작년에 다 받았는데 근본적으로 작년에 갑자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나온 얘기가 자력재개발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자력재개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동재개발 전면재개발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구역이 종암5구역도 나왔고 석관지구도 나왔고 성북동 일대 전반적인 지역이 자력재개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작년 말에 주민설명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북동에 가서. 결국 자력재개발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쫓겨나는 이런 개념 속에서 자기네가 할 수가 없다 자기들이 합동재개발밖에 안 된다라고 모든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서울시 주무 담당 과하고 담당 국장님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면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차피 지금 재개발해도 사업성이 없는데 굳이 사업을 이렇게 많이 벌려 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구역지정자체를 말하자면 보류하는 이런 개념 속에서 자력재개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는 일단은 자력재개발로 못 하겠다라고 하면 못 하는 사유하고 당위성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나름대로 구청에서 보고는 한 구역 한 구역 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설득을 해서 구역지정절차를 한번 밟아보자 라고 저희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력재개발 나온 중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5구역을 곧 올릴 겁니다. 처음 한 개 구역을 올려봐서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면 하나 하나 한꺼번에 올라가면 문제가 되니까 위원님들이. 그래서 한 구역 한 구역 이렇게 서울시하고는 구역지정을 절차를 밟자라고 이렇게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이연경위원 이것도 올라가면 용적률 문제 때문에 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용적률을 종암5구역 같은 경우는 평지이기 때문에 한다라면 기본계획범위 내에서 용적률 가지고는 그렇게 큰 얘기는 안 될 겁니다.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이연경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결정효력상실 일몰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지가 2001년 1월 28일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년이 경과된 그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여건이나 시행이 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장기미집행은 지금 결정이 안 된 것이 약 128건이 됩니다. 자료에도 보고 드렸는데요. 128건이 되는데 기이 한 것은 약 10% 정도는 저희들 일단 해제 또는 존치 개념에서 자치구청장이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범위는 우리가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한 건데 다만 이 128건 다 도로인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지침이 나와야만 검토하겠다는 그런 1차적인 검토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어차피 우리가 검토할 적에 금년 초에 검토할 적에 작년 연말부터 검토할 적에 서울시 용역을 줬습니다. 이게. 작년에 용역을 줬는데 금년에 원래 용역에 4월 말일 경우 나올 예측이 됐는데 조금 늦은 것 같은데요. 용역이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반적인 장기미집행 도로결정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지침을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겠다 라는 것이 기본용역 골격인데 일단은 128건을 우리가 다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거의 다가 존치가 많은데 재검토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금년 연말까지 이 부분이 일단 다 검토될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존치를 하든 해제를 하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기 처리한 건 한 건 10%밖에 안 되고 지금 장기미집행 128건 이 부분은 시한부가 금년 말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구청도시계획심의를 전반적으로 받아 가지고 공람을 거쳐 가지고 서울시에다 의견결정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일몰제가 도입된 뒤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후로 여건이나 시행된 건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그것은 지금 열 몇 건 같은데요. 정확한 것은 구청으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집행시설 중에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것이 169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169건 중에서 대부분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10년, 20년씩 이렇게 도시계획 결정된 이후에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거의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후퇴해서 지어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 안에는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고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국공유지가 많고 그래서 이미 도로화돼서 사실상 도로개설 되면서 부분적으로 저촉되는 건물이 있는 것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지금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용역한 내용을 받고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봐서는 지금 128건 중에서 한 97건은 그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상태로 놔둬야 된다. 그리고 놔두는 중에서는 상당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공공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옛날에 했을 텐데 그것이 시행한 결과가 표시가 안 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하고 보면 실질적으로 폐지해야 할 만한 것은 많지 않고요. 그리고 폐지할 것은 작년도하고 금년도 초에 도시계획위원회 거쳐 가지고 공원하고 도로하고 해서 12건인가는 지금 폐지를 했고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고 있는 것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용역내용하고 저희들이 검토한 것으로 봐서는 이제 97건은 존치하고 그 다음에 13건에 대해서는 폐지예정으로 올려놨고 그 다음에 재검토 그것이 폐지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 이런 것은 18건이 지금 재검토사항으로 그렇게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지금 서울사대부고 앞길 있죠. 거기가 지금 20m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도시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한 24년 된 것 같아요. 24년 전에 도시계획에 묶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또 일몰제로 해서 지난번에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폭이 좁고 그 다음에 넓은 부분들인데 77년도에 결정이 됐더라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1차적인 검토는 일단 존치개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을 아까 보고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서울시 지침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 사대부고 앞길이요.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존치를 하면 어디까지 존치고 전체 존치냐 해제냐 이 부분을 구역 폭이 넓고 좁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정밀검토를 한 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이제 뒤에 12m로 정릉천 도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가 필요가 없어요 대체도로가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해제가 되어도 관계가 없을 것이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여기를 검토지역으로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이연경위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준공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71건인데요. 그 중에 시정지시가 71건, 건축주고발이 32건, 건축사행정처분이 5건,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가 66건인데 시정지시는 내렸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미준공 된 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몇 년도 팔십 몇 년도에 한 번 전부 일제히 양성화 한 번 한 적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81년도에.
○이용섭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80년도.
○이용섭위원 ’80년도에 전부 양성화를 했는데 그때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양성화가 가능한지 본위원이 아마 임시회 때인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나 어떤 간부회의 때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라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현황은 2000년에서 2001년인데 156건에 성북동에 4건,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시정지시가 148건, 건축주 고발이 81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네요. 여기에 대한 것은 시정지시는 얼마나 시정이 됐고 또 강제이행금은 얼마나 부과가 됐고 또 얼마나 현재 납부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건축사행정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건축주 고발은 뭐 이건 안 해도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이용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준공이라고 하면 우선 사실상의 건물이 완료가 되고 위법사항이 있어서 준공을 받지 못한 건물을 우리가 장기미준공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10년 이상 ’83년도에서 ’91년도까지 장기미준공은 71동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대부분이 ’92년도 6월까지는 과태료에 부과사항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보내고 그 다음에 고발조치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를 저희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물에 숫자상에서는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정지시를 보내고 고발을 하고 이런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숫자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기미준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순수한 사전 입주로만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건축주를 개별면담을 통해 가지고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벌과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2001년도 현년도는 지금 63건에 3,900만원을 징수를 했고요. 과년도분에 대해서 26건에 4,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금년도 징수목표는 약 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만원이 되는 데서 지금 약 한 8,000만원 정도가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화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양성화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양성화에 대한 방안은 특별법으로 해서 있었는데 이미 시효가 끝났고요. 그때에 법 내용을 보면 주거용 건물로서 85평방미터 미만의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수혜를 받은 건물은 2개 동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상은 7동인데 2개동만 수혜를 받고 신청이 없어서 수혜를 받지 못한 거구요. 현재 국회에서 거기에 대한 주거용 건물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려고 지금 의안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울시에다가 통보를 해드렸고 해서 아마 의회에서 국회에서 아마 거기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 건축사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리나요?
○건축과장 신창선 건축사의 행정처분은 이제 위법건물이 발견될 때 건축사의 소홀로 인해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은 저희들이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타 구 소재 건축사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위 사실을 해당 구청에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섭위원 행정처분내용이 뭐예요?
○건축과장 신창선 행정처분은 주로 영업정지입니다.
○이용섭위원 이행강제금 금년 계획이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약 8,400만원 나머지 한 6,600만원이 금년내로 목표대로 거둬질 수 있는지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총 강제금 부과가 얼만가요? 부과액이.
○건축과장 신창선 2000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작년 연말까지 징수결정액은 총 9억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작년도에 징수 실제수납액은 약 2억원이 되고 미수납액이 약 7억 3,000만원이 됩니다.
○이용섭위원 그 미수납되는 것은 지금 굉장히 많네요. 미수납액이 약 5억 정도가 미수납액이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창선 미수납액이 약 7억원대입니다.
○이용섭위원 7억원대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건축과장 신창선 이행강제금 제도가 건물을 적법하게 시정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강제수단으로서 벌과금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납기일이 지나도 가산금이 없고요. 가산금이 없어 가지고 시정이 되면 시정이 될 때까지 가산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섭위원 강제금을 부과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납기일 안에 안내도 과태료는 없다?
○건축과장 신창선 가산금이 없죠.
○이용섭위원 가산금이 없어서 이 사람들 안 낸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
○건축과장 신창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이용섭위원 압류조치한 건수가 있습니까, 현재?
○건축과장 신창선 건수는 저희들이 지금 숫자상으로는 이 자리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나서 납부가 안 되면 저희들이 압류예고를 즉시 보내면서 바로 압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재산에 변동이 올 때는 납부가 재산이 없으면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이동되기 전에 저희들이 압류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압류건수가 지금 몇 건이고 압류를 하려고 하는 건수가 몇 건이고 이행강제금을 안 내는 건이 몇 건이고 압류를 한 건이 몇 건인지 좀 여기서 지금 안 됩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예, 지금 곤란합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이용섭위원 그러면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건축과장 신창선 예.
○이용섭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한 7억 정도가 이행강제금 미수금이고, 한 2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2억 정도도 금년에 1억 5,000이 들어와야 만이, 앞으로 금년도에 6,6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와야 만이 목표를 달성하고 7억 정도지 그렇지 않으면 칠억오륙천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4월 말까지의 징수현황입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징수현황이 약 60%를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징수목표액은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후에 이 며칠 전에 말씀 드렸나요. 불법건축물 단속은 우리 구청에서는 인원이 늘어나지도 못하면서 확인을 못 하고 있고 동기능이 저하되다 보니까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
○건축과장 신창선 인원에 동기능전환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는 상당히 과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신고업무도 구로 이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도 구로 이관되어 가지고 업무량은 상당히 지금 폭주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력보충도 안 되고 그러나 저희들이 현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풀로 인력을 활용해서.
○이용섭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얘기고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건축과에 있는 직원들이 그 건수 맡은 것이 수십 건이라 그것 해결하는데도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네 불법건축물 30개 동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불법건축물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순찰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본청에서는 지금 우리 주택과에 순찰기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기능전환으로 해 가지고 동에서 있던 사람들이 7명이 보충됐는데 사실 30개 동 전체를 순찰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동기능전환 자체는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힘만 갖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기능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재설과 청소분야 때문에 다시 환원시킨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 도시관리국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다시 재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용섭위원 정책적인 발언을 하시는 거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먼저도 발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동기능이 전환됐을 때는 사전에 못하게 방지를 해야 하는데 지금 다 해 놓고 난 뒤에 조사하면 그것이 나오면 이게 또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위원은 인원을 늘이고 줄이는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주택과 인원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원도 어렵고 사실 어떤 행사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1주일에 한 번은 너무 많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 직원들이 맡은 것만 해도 눈코뜰 새 없이 7시, 8시까지 늦게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니까 조사할 그런 인력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러나 할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한다고 하면 1주일에 한 번은 힘들 거고 2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 직원이 각 동에 2명이고 3명씩 편성해 가지고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나중에 적발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되면 헐어야 되잖아요. 헐어야 하는데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의원 쫓아오지 그때 가서 막으려고 하면 옛말에 호미로 막아야 할 것 가래로 막아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일이 이런 건축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국장님이 건축과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전과직원들이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또 한 가지는 관급공사 지정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각동사무소 수리현황을 보니까 7군데 8군데 맡았다고 하는데 이 관급공사가 우리가 정식으로 입찰이 돼서 나가면 거의 하청을 다 주지 않습니까? 하청을 주면 우리 성북구에서 거의 지정된 어떤 업체들이 하청을 맡아요. 그분들이 하청을 맡으면 외지사람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맡은 다음에 우리 성북구 사람들한테 그 사람한테 맡기면 A라는 업체한테 맡기면 아무 문제없이 준공을 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하청업체가 꼭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동사무소 수리하는 것도 지정이 되다시피 거의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준공 때 우리 건축과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들 많이 하시지만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정말 건축물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동 얘기를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 230번지 거기가 동방주택단지인데 외지사람들이나 동네사람들이 거기를 굉장히 욕심을 냅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지가 120평 150평 100평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다세대 짓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지은 지가 3, 40년이 돼 가지고 전부 노후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을 이분들이 잘사시는 분들이 거의 이사가고 지금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못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시지만 이것을 수리를 하려면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라도 팔기 위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또 주민들이 막 집을 못 짓게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구지책으로, 우리 구청측에서 우리 230번지 동반주택단지를 3층 이상을 지을 때는 인근주민들의 승낙을 맡은 다음에 그것을 허가를 해 주겠다고 해서 묶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본 위원도 부정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지으려고 하면 죽 와서 못 짓게 하고 그런데 지정을 만약에 3층 이상을 못 짓게 그렇게 지정을 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도 동사무소에서 인근 몇 주민들 모여놓고 공청회라든지 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그래도 해당되는 의원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해서 사전협의라도 한마디 해 가지고 거기를 지정을 했으면 본 위원이 그렇게 안 할텐데 복덕방 하시는 분들이 왜 장위동 거기는 그렇게 3층 이상을 못 짓게 만들어놨는가 왜 의원이 그것을 만들었는가 이런 식으로 와서 항의를 하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알고 있었으면 알고 있든 안 알고 있든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왜 앞서서 그것을 만들었냐하면 그 답변을 제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얘기라도 저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 가지고 의원이라도 협의를 해 줬으면 제가 어떻게 보면 답변에 자료도 있지만 몰랐다하면 병신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는 몰랐으니까 너는 상대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어떤 주민 복덕방하시는 분이 우리 의장님한테 쫓아와서 아마 또 우리 의장님이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어떻게 보면 의원이 동네의 그래도 주민대표인데 그렇게 큰 단지를 3층 이상을 못 짓게 묶어놨는데 의원한테 협의 한마디 없이 한 것은 조금 유감스러운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장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주민 내지는 주민대표한테는 어떻게 보면 사전협의가 있어서 해야하지 않느냐 이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재개발하느라고 오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동도 재건축이라고 해 가지고 11층하고 8층하고 해서 아마 2개 동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있었으면 우리 주택과장한테 좀 얘기를 했을 텐데 어제 제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대표라고 해서 의원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것을 모르고 앞에 문제가 있는데 감사한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저께인가 팀장이 우리 현장소장들 두 분 모시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저희 사무실에 와서 보고 비슷한 브리핑을 해 주는데 그것보다는 사전에 관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민원이 제기되고 하면 의원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의원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다 협의를 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의원 할 성격이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각별히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잘 좀 해줬으면 위원들이 그래도 의회상이 주민대표로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건 바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상을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키스트후문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을 지금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상태는 어떻고 또 집하장을 지어 가지고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세를 주었는지 이상하게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품목이 들어와서 세를 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스판매장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한 게 있어요. 공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여태껏 위원님들이 무허가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단독으로 무허가건물을 건축을 하게 되면 제3의 피해자가 나와요. 그런데 제3자가 피해자가 몇 평씩 안 되거든요. 한 대여섯 평씩 되는 게 있으면 가상 예를 들어서 고발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월곡동에는 동부주택이라는 것이 지금 허가를 득해서 연립주택이었는데 지금 13층인가 17층으로 났다가 12층인가 11층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 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지연이 되며 또 향후에 어떻게 대책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류성열위원님 재활용종합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종합센터는 옆면적이 57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지상 2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아래층에는 음식물 수거장에다가 재활용판매센터 2층은 사무실하고 재활용판매센터 이렇게 시설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입주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지금 현재 모르고 있고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아마 어떤 운영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재활용종합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약 한 3억 7,000만원이 소요됐고 작년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4월 달에 준공을 한 그러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정식건물이 아니고 가건물 비슷하게 지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신창선 그것은 지금 현재 건물은 가설건축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형태는 1층은 콘크리트조로 하고 2층은 철골조로 이렇게 건물을 지은 상태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문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집합은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은 청소과 소관에서 청소과에서 답변을 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예,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대충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2층까지 지었죠.
○건축과장 신창선 지상 2층 건물입니다.
○류성열위원 지하는요?
○건축과장 신창선 지하는 없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지상 1층에서 음식물집하장을.
○건축과장 신창선 수거장이고요.
○류성열위원 수거장을 1층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예,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청소과에다가 한 번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1층의 절반은 음식물집하장으로 쓰고요. 절반은 재활용판매장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2층은 전체를 다 재활용판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자체가.
그리고 현재로써 음식물집하장은 아직까지는 거기서 수거해서 활용하지는, 직접적인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판매장은 지금 하고 있고요.
○류성열위원 재활용판매장은 주로 뭘 판매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청소과나 아니면 생활복지국에 아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가스판매장은 그것도 역시 다른 데 소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가스판매장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아마 가스판매하기 위해서 서울시 우리 구에서 토지를 구입했다가 그 다음에 민원이 있어서 짓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그 이외에 활용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류성열위원 그것도 부서에다가, 그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하면 가스판매장이 여론의 대상이 돼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신설을 하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풍비박산이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현재는 어떤 가스판매장이나 또 주차장이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류성열위원 그것도 어떻게 되는가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관계부서에 요청을 해서 자료가 되는대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동부주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업승인 다 해 가지고 시공사가 수산건설로 해서 건물이 한 동으로 돼서 지금 사업승인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지하굴토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민원 때문에 건축을 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은 관에서는 허가를 내면 옆에 민원이 재발이 되더라도 건축이 실질적으로 행위자체가 이루어져야하는데 민원이 있다고 하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을 어떻게 막아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런데 그 땅 전면도로가 10m가 되고 후면에는 단독주택단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종전에는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연립주택 철거하고 그 부지만 가지고 재건축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다시 단독주택집에서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부지와 후면에 있는 단독주택부지 두 채를 포함시켜서 사업승인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변경해서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연립주택이 들어섬으로 해서 일조권이라든지 기타 이런 거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어떤 민원이 결성된다고 하더라도 공사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 좀 시공사하고나 또는 조합들 불러 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약간의 공사중지나 기타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그런 부분을 제출하도록 하고 또 공사자체를 크게 법상이나 기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허가를 내 줄 당시에 일조권도 물론 생각을 해서 허가를 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무조건하고 집 못 짓게 한다고 난리법석을 치면 이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행위자체를 할 것이냐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법의 어떤 하자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 또 일반건축에서도 그 주변에서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민원을 해 가지고 제기하는 것은 지금 관례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공사를 못 하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직접적으로 미치지 부분 지금 우리 구 관례는 대부분 지하 굴토하다 보면 지반이 암반이 많거든요. 그러면 암반부분을 굴토하면서는 진동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진동규제법이나 각종 법령 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공사를 안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법상으로 볼 때는 참아야 할 기준을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제재를 가하지는 않지만 다만 그런 부분들이 민원의 어떤 대상이 되고 또 민원이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절히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데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정하기도 하고 또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또 환경부에 있는 환경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정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할 경우 주변사람이 제3자가 피해가 돼서 고발조치를 했을 때 철거를 할 수 있는지?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것은.
○류성열위원 무허가건축물도 아니고 의태를 해서 산단 말이에요. 의태를 해서 사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3자들이 전부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피해가 가는데 참 인간이 불쌍해서 고발을 못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고발을 했을 때 철거를 할 수 있는지.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런데 무허가건축물이든 뭐든 전부 위법건축물이거든요. 사실 건축법상에 새로 발생되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짓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무허가건축물이 되거든요. 물론 무허가건축물 중에서도 종전에 ’81년도 이전에 발생된 것들은 기존무허가라고 했고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이고 그 이후에 발생된 것들은 신발생무허가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철거대상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지 못한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처벌을 못 한 그런 건축물들은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고서 받은 후에 다시 일부를 또 증축하거나 위법한 그런 사례도 있고 준공 후에 또 발생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구 같으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축물이나 짓고 있는 건축물의 위법된 것은 저희들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건축허가자체를 받지 않고 발생된 것들 이런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 철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구조체나 이런 철거로 인해 가지고 본건물에 영향을 미쳐서 철거를 못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는데 또 용역비 확보나 기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철거까지 못하는 그렇게 남아 있는 것 중에 대해서는 또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제재가 지금 법상으로 보면 ’92년도 이전에 발생한 것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 이후에 발생된 것들은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지금 1년에 2번씩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현행 법제도에는 돼 있습니다.
물론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에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경제적 제재와 형사적 제재를 두 가지를 병행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인근의 피해나 기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위법건축물 그 부분하고는 이제 인근의 민원 그런 것은 별개로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만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답변이 됐습니까?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여기 재건축이 9개 사업장, 재개발이 20개 사업장, 해빙기 안전검검, 우기대비 집중호우기간 안전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험요소 상존 사업장 전문기관에 정밀진단실시 후 정비방안 강구, 집중호우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 출장점검실시, 정당한 사유없이 정비지시를 불이행하는 사업체는 행정조치 이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며 진단을 했을 때 좀 안 좋다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냐 하면 앞으로 장마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재개발 현재 안암1지구 같은 데는 지금 붕괴위험한 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하니까 정비를 집수리를 약간 했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엉성하기 짝이 없어요. 말할 수 없이 엉성하고 또 이것은 붕괴위험이 있지 않은가
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정릉4동에 축대붕괴로 인해서 사고가 한 번 난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위험하다는 데를 몇 군데 다녀봤는데 지금 시정했다고 구정에다가 보고한 그 사항 갖고는 도저히 집중호우 때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지금 현재 국장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불이행한 사업체에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며 또 지금 현재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가셔서 봤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지금 저희들이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봄에 해빙기 때 안전점검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호우 전에 사설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겨울에도 하고 수시로 안전점검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 축대라든가 일반 민간개인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설위험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구역 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사업시행 주관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물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부분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 중에서는 아파트하고 연립주택하고 포함해서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원칙적으로 보통 하게 되어 있는데 나가 가지고 봐서 저희 직원들이 육안으로 우선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육안점검을 해 가지고 위험상태가 등급별로 보면 A에서 E급구로 보통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A급, B급, C급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약간 위험건물에 속하는 것은 D급과 E급으로 판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판정하는 것은 저희들 육안으로 해서 그런 위험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 저희들 건설기술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자문단에는 기술사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술사들을 포함해서 그 기술사와 같이 함께 점검을 하거든요. 거기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하다하면 D급 내지 E급으로 판정을 했고 E급을 하게 되면 E급부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급에 대한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직접적으로 건물소유자 관리자로 하여금 시정지시를 해서 보수토록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정완료가 돼 가지고 E급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서 지금 D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만일 위험건물로 저희들이 적출돼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관리자 소유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시정지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정지시 명령을 내리면 그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만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데 시정지시 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재난관리법 상에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하고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형사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저희들이 독려를 해 가지고 자체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보수해서 보수한 걸 갖고 사진을 받아서 일단 종결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니까 시정지시 해서 이행했다 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들 직원이 나가 가지고 직접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재개발사업장 안암1지구 위험건물이라고 구청에도 보고되었고 또 삼성에다가 조합에서 이야기도 했고 또 조합에도 걱정을 하고 이래서 또 삼성에다 의뢰해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로 조치를 했다고 해서 본위원이 가는 길에 거기를 들려봤어요 그런데 집중 호우로 인해서 그 집이 붕괴될 확률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집만 푹 찌그러지면 다행인데 그 집으로 인해서 넘어지면 집이 크지 않고 뭐 나름대로 조금씩 무허가로 지었기 때문에 그 집 넘어짐과 동시에 다른 집까지 넘어갈 확률이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집으로 인해서 다른 집까지 피해를 봐서 만약에 인명피해가 났다고 했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재개발단지니까 언젠가는 이주를 시키고 다 헐어야 할 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엉성하게 임시방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감정가격은 안 나왔으니까 그것은 못 준다하더라도 3분의 1이라도 어느 정도로 주고 동사무소에서 세입자들은 어떤 임대주택 준다는 어떤 선을 그어서 그 사람들 딴 데로 이주시키고 그것을 부셔버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부셔버려야 그것을 마음놓고 살지 그런 지금 현재 엉성한 집을 만약에 나뒀다가 그 사람들 고집대로 자기들 어떤 방법이든 이권 챙기기 위해서 끝까지 가다가 만약에 붕괴되어서 인명피해가 있다고 할 때는 그때는 감당하기 힘들지 않은가 하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그런 점검을 한다고 하고 또 사업 주최측에서 말을 안 들을 때는 행정조치 한다. 왜 행정조치는 어떠한 형벌을 가하는가 또 집주인들이 끝까지 어느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안 비우고 옆에 사람까지 피해를 줄 때는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추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길음동에 근무할 적에 길음1동이 재개발지역에 팍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직 조합도 구성 안 하고 구역지정된 상태에서 무너지니까 어디서 보상을 해 준다든가 그 집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집이 덮쳐 가지고 그 아랫집까지 무너졌는데 어디서 보상해 주는데도 없고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모르지만 조치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가지고 동장이 불우이웃 돕기하고 그 사람이 소속해 있는 위원회에서 불우이웃돕기 해 가지고 그때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우기가 닥치니까 지금 재개발하는 하는 지역에 손을 하나도 안 대요. 지금 안암동도 그런 모양인데 월곡2동 이런데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고 할 적에 무너졌다 하면은 조합구성도 아직 안 되고 한 그런 지역은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동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사설위험시설물을 조사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동직원들이 나가서 우리 동네 사설위험시설물이 어딘가 하고 통담당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구청에다 보고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구청직원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건축과 직원이 자기업무도 바빠 죽겠는데 사설위험시설물 30개 동 돌아다니면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문제점인데 지금 D급이 지금 3개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제께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월곡2동 시장 E급 판정 받은 곳도 지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무너졌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각 동에 사설위험시설물이 있으면 동장이나 통담당이 나가서 시정하도록 자꾸 촉구를 하는데 과연 구청에서 나가서 시정하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이냐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앞으로 우기를 대비해서 상당히 사설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유흥선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더불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더불어서 하나만 예를 말씀 드릴게요.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재개발단지 내에서 집이 하나 비에 무너진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구청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줬거든요. 보상을 해 줘서 그 돈 가지고 수리하는데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 자체 내에서 말하자면 주민들이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인건비를 안 받고 인건비 안 받고 자기 인부들 데리고 그것을 봉사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란 식으로 완전히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은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위원도 네가 의원이면 구청 가서 좀 떼를 써서 좀 뜯어와야지 이렇게 네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정도면 당신 사는 집보다 옛날보다 확 좋아졌는데 뭘 그렇게 대단하게 고집을 부리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번 했더니, 의원이면 주민을 돕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가서 떼를 써서 구호물자라도 많이 타다주는 것이 의원 본직이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욕먹은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번 우기 때 잘 넘어가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이런 것이 어떤 피해가 있을 때는 상당히 소리가 많이 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헐어야 할 집이니까 재개발단지 내에 있으니까 헐어야 할 집이니까 어느 정도로 조치를 해서 그 집을 이주를 시키고 그것을 부셔버려라 우리 구청도 편하고 재개발단지 안에 조합원들도 편하고 조합도 편할텐데 이런 것을 억지로 못 하는 식으로 놔둔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은가 진짜 이것은 마음놓고 잠 잘 데가 못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은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도시개발과장이 실질적 재개발지역내 현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물에 위험건물은 재산관리자인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일단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정이 모든 재개발구역이 됐든 구역이 아니 됐든, 그래서 재개발구역이 원래 실질적으로 달동네다 보니까 주민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구역이 지정되고 그 다음에 재개발조합인가까지 나가면 실지 시공자가 결정이 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험건물은 사전이주까지 우리가 한 적이 있거든요. 길음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암1구역도 조합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축대부분에서 보수는 했다고 우리한테 보고는 왔어요. 제일 처음엔 안 하려고 했는데 어거지로 시키긴 했는데 저희들이 한 번 우기 전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합장하고 상의를 해서 삼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위험하다라면 사전이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여지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런 부분이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이주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역이 재개발추진이 된다라고만 되어 있고 구역지정도 안 되어 있는 구역은 실질적으로 사설건물이 이런 것 똑같이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사설건물도 구역지정이 안 된 데는 해당부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정비도 하고 그런데 일단 구역이 지정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할 적에 어떻게 점검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설계자를 우리가 많이 동원하고 그 다음에 안전전문기술자 동원해서 일단 점검은 다 했습니다. 봄에 일단은 동기능 오기 전에 우리가 점검을 했는데 일단은 개괄적인 점검밖에 안 됐다고 일부 외부에서 보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장마가 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동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일단 전부다 점검은 해서 저희들이 대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구역 지정되고 그런 구역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것은 재개발은 길음2가하고 4구역은 엄청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철거 다 됐기 때문에 철거구역이 지금 네 개이 구역이 있거든요. 종암1구역 보문구역 그 다음에 다섯 개 구역입니다. 정릉5구역 그 중에서도 길음2, 4구역 한 2만평, 3만 4,000평에 이르기 때문에 한 5, 6만평되기 때문에 절개지구로 해서 그 부분 저희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타 지역도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서 이주시킬 부분은 조합 구성된 데는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조합 구성된 데는 문제가 없는데 조합이 아직 구성 안 되고 재개발 구역지정만 된 데 이런 데는 무너져도 누가 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아까 동기능전환 되어 가지고 사설위험시설물을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건축과장님이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건축과장 신창선 지금 현재 사설위험물에 대한 저희들의 순찰은 저희 건축과에서 한정된 인원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물론 각 동에다가 그런 통지도 해줬고 그 다음에 통반장을 통해 갖고 저희들이 안내문도 보내고 그래서 신고체제를 받는 이런 체제로 지금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지금 동에서 다들 동장들이 불평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기능전환을 해서 구청으로 업무가 다 넘어갔는데 옛날 식으로 다시 전환해 가지고 다 시킨다 이거예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기능전환이 돼서 구청으로 업무가 다 넘어갔는데 하수도를 준설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가서 감독 좀 해, 하수도 전부 구청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부기관이라고 해서 동장한테 “누구 직원 좀 내보내 가지고 공공근로 20명 당신 동으로 보낼 테니까 가서 감독 좀 해” 그래가지고 불만이 많아요. 전환됐으면 자기들이 할 일이지 왜 동직원들한테 다 시키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기능전환 해놓고 웬만하면 지금 얘기하잖아요. 통장들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고 지금도 나오는데 기능전환 해 놓고 동직원들 자꾸 부려먹는다고 해서 불만이 많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 사설건물도 진짜는 구청에서 해야되는데 지금 동직원들한테 한 번씩 나가 봐라 그럴 것 같아요.
○건축과장 신창선 지금 저희들이 우리 건축과에 동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6명입니다. 6명이 30개 동을 민원, 인허가 그 다음 신고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는데 이 순찰기능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에다가 그래도 의존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역여건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동에 있는 분들이고.
○위원장 한낙규 그것은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겠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 공원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동 근린공원 있죠. 오동근린공원에 구민체육관 밑에 재활용집하장이 있습니다.
그 공원 내에 집하장이 있고 집하장이 본래는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곳인데 지금 현재는 집하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집하장에서 아마 인위적인 것으로 지금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공원 내에 지금 있는 집하장을 다른 데로 옮기든 그렇지 않으면 석관동의 재활용집하장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업무를 처리하게끔 하든 또 상월곡동에 있는 판매장이 있으니까 판매장 연결하든 해서 공원으로서의 고유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될텐데 앞으로 오동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또 집하장에 관한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재활용 집하장은 공원조성계획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 구에서 몇 년 전에 도저히 할 장소가 없다 해 가지고 비교적 일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장소인데 그 당시에 위에 구민체육관 주차장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서 우리 구에서 청소과에서 임시로 사용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한 건데 지금 저쪽 양쪽에 청소분리수거장도 생겼고 또 이쪽에 지금 상월곡동쪽에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앞으로 공원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소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공원 원래의 기능으로 전환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렇게 막연히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고 매년 투자하는 예산이 막대한데 지금 거기가 체육관이 있고 또 곧 완공될 배수지가 있고 각종 체육시설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주민들이 가장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다 집하장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보면 이런 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석관동에다 재활용집하장도 만드는 것이고 또 판매센터도 만드는 것이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방치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돈을 엄청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고 한쪽에서는 혐오시설을 길가에까지 벌여놓고 있고 이런 모순된 정책을 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물론 집하장 문제가 우리 도시관리국의 문제는 아니다 치더라도 우리 구청 내 관내에 같은 업무로써 상호가 협조가 돼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상호 협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 과의 또 우리 국의 업무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너무 책임회피성이고 무사안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공원이 아니라면 모르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잘 공원을 이용하라고 수없이 돈은 투자해놓고 한쪽에는 갈 때마다 올 때마다 미관상 찌푸리게 악취가 나고 그런데 방치해 놓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면 좋겠어요. 당초에는 석관동 재활용집하장을 신축할 때 그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당초에는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수용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2, 3년 1, 2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정책을 입안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박순기위원님 저희도 동감입니다.
공원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운동하러 다니고 하는 길목에 그 재활용을 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좋지 않은 물건을 쌓아놨기 때문에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청소과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관계 지금 양쪽에 두 군데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제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구청 내부 문제인데 또 이게 저희 입장과 또 청소과 입장도 있는데 가능한 제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완전히 다른 데로 가는 게 좋죠. 그런데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추진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기 싫고 주민들도 진정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박순기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석관동에 완공이 언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전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전이 당장에 어렵다면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특성을 살릴 수 있게끔 미관상이라도 좀 길가에까지 나오지 않도록 빨리빨리 작업을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것을 방치해 놓고 있다 보니까 실은 주민들이 밤에 가서 불지르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방치를 했으면 쓰겠느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 한마디만 더 할게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사실은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재활용부분들 우리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 구청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은 다 똑같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구 업무중에서 가장 큰 업무가 사실은 청소분야거든요. 음식물 쓰레기하고 재활용인데 석관동 재활용집하장을 이제 다 공사 끝나 가지고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 활용은 다 안 하고 있지만 지금 하긴 하는데 그래서 각 동에 되어 있는 재활용집하장은 중간집하장이거든요. 중간집하장을 이제 없애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은 양이나 모든 걸로 봐 가지고 그 부분은 없애고서는 현재로써는 아마 불가능하다는 게 청소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석관동에 재활용집하장을 만들면 각 동에 재활용중간집하장은 없애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었는데 양이나 모든 걸로 봐서는 상당히 크기 때문 거기서 다 수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각 동에 중간집하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양이 큰 것들 PT병이라든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PT병이랍니다. PT병하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병 종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라스틱 기타 이렇게 해서 많은 양이 쌓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집하장에 미관이 상당히 나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양이 많기 때문에 바깥에서 다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정리에도 그 부분이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자마자 바로 석관동 재활용집하장으로 옮겨주고 그쪽의 중간집하장은 양을 적게 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는 것으로 일단은 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하는 걸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아파트에 주민들하고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하는 것 들어보면 가장 큰 민원이 바로 이제 이 재활용집하장 민원이 가장 컸습니다. 사실은 각 동마다 없애 달라고 하는데 그 동에 없애면 그 옆에 동이 결국은 또 생기거나 하여간 어느 지역이든지 재활용집하장은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인근으로 옮긴다고 하면 그것도 그쪽의 인근주민들은 다시 또 님비현상처럼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없앨 수는 없다 하면 결국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서 민원도 해소하면서 청소 부분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공원녹지과장 공원 한 번 순시한 적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거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가 보셨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류성열위원 길에 냉장고 쌓여있는 것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어떤 때는 길가에까지 나오고 어떤 때는 좀 줄고.
○류성열위원 길가에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길 하나에 차가 비껴가지 못할 정도로다가 냉장고를 갖다가 그냥 산같이 쌓아놨어요. 그런데 이 옆에는 아까 우리 박순기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거기는 뭐냐 하면 시트, 침대의 스폰지 있죠. 그것이 또 산같이 쌓여있는데 엊그제께 어떤 사람이 보기 싫어서 불을 질렀어. 그래가지고 불이 놨어요. 소방차들이 와 가지고 꺼 가지고 그것을 치웠다고 치웠는데 1시쯤 불이 났어요. 동네에 전부 독가스가 나오니까 감기 들렸다는 사람, 뭐 기침했다는 사람, 그 이튿날 난리가 났어요. 아마 우리 동네까지 번져 가지고 여러 사람이 병원에 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집하장이 있더라도 쌓이면 갖다가 치워줄 줄 알아야지 계속 갖다 쌓기만 하면 그것이 되겠냐 이거죠.
하여간 냉장고는 길이 이렇게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내다놓고 거기다 또 뭘 갖다 놨냐 하면 쓰레기 치워가는 차를 또 하나 갖다놨어요. 거기 하나 되면 싣고 가야 되는데 그거까지 차까지 해서 무지 많이 쌓아놨다 이거죠. 그래서 불이 나서 지금 거기도 치웠어요. 일부 시트는 전부 다 치웠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관리과에서는 결과적으로 청소과에다 지적을 해서 이거 되겠냐 또 넘기는 게 아니라 공원관리과는 그런 거 관리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병원비 공원녹지과장이 전부 물어야 된다고요. 신청을 해볼까 한 번? 관리소홀. 불이 나서 매연으로 인해서 전부 주민이 감기 들고 병났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치료비 물어야 돼요. 하여간 어떻게 됐든 전부 빨리빨리 치우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진짜 볼 수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안 그래도 산더미같이 쌓아 놔 가지고 미관을 아주 해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와 가지고 청소과 작업계에다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또 들어오는 날은 많이 들어오고 또 어느 날 좀 줄고.
○류성열위원 아니에요, 계속 갖다 쌓는다니까요.
○박순기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지적할 게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알고 있기에 뭘 어디까지 알고 있냐 하면 우리 성북구의 것만 오는 게 아니고 도봉구라든지 인근 구의 것도 온다 이거예요. 지금 집하장에요. 그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지금 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언성이 더 높아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청소과에서 다른 구에서 오면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물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박순기위원 주민들이 보니까 차에 도봉구라고 쓰여진 차량이 온다 이거야. 그리고 위치를 몰라서 물어봐 가지고 가르쳐 주면 버리고 거기 놔두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업무자체는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없지만 청소과에다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시정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주민한테 다른 구청에서 오면 사진 하나 찍어놓으라고 해요.
○위원장 한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감평은 감사종료 후에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18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건영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