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일  시: 2024년6월17일(월) 오전 10시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수행한 주요 현안사업과 예산 집행, 민원 처리 등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우수 사례는 격려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업무의 수행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임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곽정숙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강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정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기홍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 과장님들의 팀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속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4년도 복지교육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교육국 직원들은 2024년 하반기에도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1개 부서씩 건제순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필요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복지정책과에 지금 1인가구 지원사업 있잖아요. 2023년 동아리 지원현황 그리고 2024년 동아리 모집현황 주시고요. 물품 구매하신 거 있으실 텐데 물품구매조서도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에 자활센터 있잖아요. 자활센터 자체감사 건하고 지도점검 나가신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체감사랑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주시고요. 직원 관련해서 센터 운영현황 같이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활센터에 후원금 사용내역이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던데 후원금 운영방침이 있다면 후원금 운영방침을 따로 캡처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여성가족과 엄마아빠택시사업 있죠? 이게 처음에 도입됐을 때 아이맘택시로 시작했잖아요. 그 당시의 대상자 범위 있죠? 그거랑 현재 대상자 범위, 이게 좀 완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기준 얘기하시는 거죠?
정기혁위원   네, 그 범위를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방법. 앱이나 등등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실적 이렇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복지정책과요. 복지관 센터 기능보강 요청한 거 있잖아요. 그중에서 보강한 거 말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22년부터 24년까지 반려된 거 있잖아요. 기능보강 반려된 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에 보시면 보조금 시스템 설치하고 직장안전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사진과 함께 내역 좀 주십시오.
  또 하나는 집수리봉사단하고 안녕가족봉사단이 있잖아요. 그 예산내역하고 세부내역, 물품구입비 같은 거, 아니면 결과보고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기간은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작년 거요.
○위원장 김육영   참고로 내일 행감 받는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자료도 함께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여성가족과요. 저출생 극복 기반 마련 및 지원 관련해서 온가족행복 프로그램 6개 프로그램하고요. 다양한 가족지원사업 추진 4개 단체에 5개 프로그램 좀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교육지원과에 2024년 배움터 지금 모집되어 있잖아요. 현황하고 진행하는 사업 같이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부서가 아닌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됩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자원봉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23년 성북구 사회조사지표를 참고해 보니까요. 성북구민의 4.2%만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집행부에서 평가하실 때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가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평가해 보면 저희가 아주 낮은 편도, 그렇다고 아주 높은 편도 아닌 중간 수준 정도 됩니다.
경수현위원   25개 자치구에서 저희 사회조사지표만 봐서요. 혹시 알고 계시는 순위로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제가 확인한 바로는 11번째, 12번째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경수현위원   조사한 거에 보면 자원봉사 분야별 참여 여부를 물어봤을 때 가장 높은 부분이 자녀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원봉사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쭉 보면 자원봉사의 내용 중에 자녀 교육과 관련된 자원봉사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요. 혹시 지금 자원봉사하고 있는 것 중에 자녀 교육 관련된 건 어떤 자원봉사 활동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올해는 방과후교육, 학습지도, 특수교육 등 이런 곳에 하고 있는 분들이 3,170명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는 9,000명이 참여를 했고요. 수혜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경수현위원   수혜를 받은 분이 9,000명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죠.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지표는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자녀 교육,
경수현위원   자녀 교육 등과 관련된 자원봉사가 있다면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 취지는 아마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를 의미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내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자원봉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학습과 관련된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참여한다든지 이런 취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사회지표 할 때 과에서도 같이 참여하나요?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는 안 해 봤습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내년의 사업 방향을 조금 할 거 같거든요. 저희 구에서 어쨌든 구민들을 위한 사회지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보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말씀드리면, 지금 권역별로 보더라도 편차가 굉장히 커요. 성북, 삼선은 참여자 퍼센티지로 했을 때 9..4%고 동선, 안암, 보문은 0.1%로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회지표를 조금 확인하시고 왜 이 권역에서는 낮은지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위원님 지적 잘 받고요. 제가 좀더 관심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사회봉사에 의미를 두신 이유가 조금 궁금한데요. 청소년들이 ‘방구석 성북’이라고 해서 독서 서평을 쓰는 걸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해 주고 있고, 관내에 있는 기관 성북 탐방프로그램 ‘빙 둘러보고’라고 해서 이것도 갔다 오면 봉사시간 3시간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의미에서 이걸 자원봉사의 의미로 부여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이거는 제가 살펴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거든요. 조금 이따가 확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확인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19페이지,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추진실적에 기초자료 조사분석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거 연구용역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건 돼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저희가 사전 자료 요청했을 때 그 페이지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 용역을 한번 줘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결과보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리고 복지재단 설립 때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등 사전설명 면담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시의원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전체 시의원들 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혹시 특정 당 시의원만 하신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다 하지는 않았고요. 관련 있는 시의원님들,
정기혁위원   이게 성북구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전체 시의원들한테 안 하고 특정 정당하고 간담회를 가지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간담회라기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체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정기혁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정확하게 명칭을 써주셔야지, 전체 국회의원, 전체 시의원 이렇게 하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죠.
정기혁위원   전체적으로는 안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전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구의원 전체적으로 안 하고 상임위만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구의원도 상임위하고만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상임위’ ‘구의원’ 이렇게 쓰셔야지, 이 자료 엉터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주의해서 좀더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재 순서대로 다 가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지금 진행은 되고 있고요. 조금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회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하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기혁위원   달라진 것이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달라진 내용은 설명을 드리지 않았고요.
정기혁위원   이게 사업 규모도 크고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들도 모르는 변경이 있다고 하시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용역을 진행하다가 문제점이 생겨서 변경된 내용이라 또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못 드리고 있고요. 용역 결과보고서 나오기 전에,
정기혁위원   타당성 검토를 서울연구원에서 하잖아요? 9월 중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현재 시점은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신 자료에는 향후 9월 중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가능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정기혁위원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고요. 중간 중간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상임위원들에게도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제가 3월 달에 와서 설명을 한 번은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용역을 하고 있는 서울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변경되고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내용이 이달 말 정도에는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최종 보고는 7월 말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쯤 거의,
정기혁위원   7월 말이면 후반기 원 구성하면 여기 계신 분들, 또 새로운 분들한테 설명을 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더라도 어차피 위원회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2월 말경에는 개략적인 내용들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것이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여러 단계를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대로, 또 변경이 있을 시에는 차질 없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변경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준공돼서 20년 이상 된 시설이 90개소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사회복지관이요?
김경이위원   네, 20년 경과한 시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3곳이 20년 이상 됐고요.
김경이위원   90개가 아니고 3곳?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복지관은 지금 저희 구에 있는 것이 5개거든요.
김경이위원   구립이 3개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구립은 4개고요. 생명의 전화는 따로 운영하고 있어서 5곳입니다.
김경이위원   저한테 주실 때는 그렇게 써져 있어서.
  이거 할 때 안전점검이나 기능보강 하시잖아요? 내진설계나 내연성 마감 미적용이나 누수, 벽면 균열 같은 게 있어요. 보수시설 신청이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다 해 주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것이 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하면 대부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는 없고요. 만약에 시비가 올해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월곡복지관의 엘리베이터 예산은 구비는 잡아 놨는데 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잡혀 있지 않아서 추경에서 시에서 주지 않으면 올해는 못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복지관을 돌아다녀 보면 하절기와 동절기에 필요한 소방이나 전기, 안전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능보강이 오면 되도록이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설보강이 필요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관 차량 있잖아요? 차량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북구에 네 권역이 있잖아요? 성북구에 권역별로 차량이 다니는데 좀 부족하다고 하시는 복지관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복지관별로 보면 자부담으로 산 것도 있고 보조금으로 산 것도 있고 후원 받아서 구매한 것도 있어서 적은 데는 3대, 장위복지관이 3대 정도 있고 나머지는 많게는 6대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매해 준 것들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8년에서 9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최소한 돼야 교체가 가능해서 내구연한에 맞춰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월곡복지관 같은 경우는 10년 넘은 모닝 차량을 사용해서 언덕주행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직 10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된 것들은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단거리만 운행하다 보면 차량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6, 7년 되면 운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한데 어차피 규정은 있어서 저희가 규정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 맞춰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찾아보니까 연식이 2014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것은 저희가 사 드린 것이 아닐 수 있을 겁니다.
김경이위원   아, 거기에서 중고차량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네.
김경이위원   복지관의 업무 효율성 증가를 위해서 차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요청이 들어오면 규정에 맞는 것들은 바로 교체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보훈회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지도점검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2023년 종합감사 결과보고에도 보훈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감사받으신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따로 제출해 주신 결산보고서를 봐도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보긴 했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고령이시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고령인 단체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해결한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인력 충원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지금 현재로써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조가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수현위원   성과표에도 써 주셨던 것처럼 국가유공자 복리증진 및 예우차원에서라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구비 100%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다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 부분이나 서류는 조금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해 봤지만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은 보조인력을 두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인력이든 아니면 예산운영 결재방법이든 집행방법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고민은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자원봉사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보지만 거기 계시는 분들은 그것을 좋아할 리 만무하고요.
경수현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설득해 주셔야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 처리가 미비하면 사실 이것은 집행부의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구에서 나가는 예산은 주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집행 방법이나 결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해 주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추후에 말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로 지도점검 현황에서 정릉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후원금 관리 예산집행과목 부정적 점검결과라고 나와 있어요. 복지관에서는 후원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복지관들마다 내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릉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재단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나왔던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후원금은 보통 저희가 받아서 현금이든 현물이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논란이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복지관에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보시고, 어쨌든 점검을 하셨기 때문에 주의가 나온 거니까요. 또 점검 결과가 예산 집행과정도 부정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후원금이 들어오게 되면 사용 목적을 정해 놓고 편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일부분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과목이 부정적이라는 것도,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를 들어서 어르신 점심식사에 사용하겠다는 예산이 아이들 활동에 쓰인다든지 이런 것도 부적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초에 편성된 내용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부적정한 부분입니다.
강수진위원   저희가 예산을 할 때는 사용 관련해서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나와 있는 계정대로 사용을 안 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아주 다른 곳에 쓴다든지 유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어서 부적정하다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강수진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경수현위원   어쨌든 2020년도에는 5개 복지관 다 후원금 사용내역 결산보고를 하지 않았던 거죠?
○담당   20년이요?
경수현위원   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근거는 이번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20년도 것이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21년도에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사항이었고,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보완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2023년, 2024년 현재까지 진행된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지금은 그 지적 내용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기존 것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존에 작성하지 않아서 지적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때 연차 것도 받으신 건지, 아니면 현재 2023년, 2024년을 받을 예정이신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지적된 내용대로 하고 있는 거고 예전에 있던 게 보완돼서 올라가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경수현위원   감사보고서에 쓰여 있기로는 2021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쨌든 작성은 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후원금 결과보고서는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내역을 다 보고 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21년도, 22년도, 23년까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5개 복지관 다,
경수현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긴급복지지원 관련사업 세부현황에 보시면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면 심의자료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회의 방법이 다 서면이에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24, 23년에도 계속 서면인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위원님, 이것은 앞으로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지원이고 사후 심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심의가 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양성평등비율에서 여성 위원이 적어요.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5개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장님들을 다 위원으로 구성해 놓고 있거든요. 양성평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비율을 맞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전반적으로 너무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수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하는 것 관련해서 조례상에는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령대가 높다 보니 집행하는데 계속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제안을 드리면 그것을 연말에 한 번 말고 상반기에 한 번 정도, 4월 달에 보조금 나가고 나서 중간에 한 번, 점검이라기보다는 한 번 나가서 이야기를 나눠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위원님 제안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좀 더 문제점이 없는 방법으로 하도록 저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15쪽에 보시면 집행잔액 현황 및 발생사유 나와 있는데 ‘계’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나와 있지 않아요. 1인가구 지원사업 해서 ‘계’ 돈을 쓰고 그 밑에 잔액이 쓰여있어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집행잔액,
김경이위원   네. 1인가구사업 기본경비 노숙인 복지시설 밑에 계를 쓰고 잔액이. 다른 과를 보면 쓰여있는 과가 있고 없는 과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전체 잔액 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잔액 퍼센티지가 안 나와 있고, 17쪽에 물품용역공사 수의계약 사업에 보면 업체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곳은 주소만 있고 전화번호가 없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추정가격 기준금액 이하’ 하고 보면 어느 쪽에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렇게 쓰여있어요. 이거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일 때 기준과 전체적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준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보니까 어떤 곳은 여성기업이라고 밑에 쓰여 있고 어떤 경우는 장애인기업이라고 쓰여있는데 이게 없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기준금액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굳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을 표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기준금액이 좀더 높으면 이거는 제한경쟁을 부쳐야 되는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을 쓸 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유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표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업체의 전화번호나 이게 정확하게 적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좀더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1인가구 물품 자산취득비도 남았었고요, 활동비도 남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여쭤봤을 때는 올해 2024년도에는 그분들이 직접 동아리를 꾸려서 오기보다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오픈하고 1인가구들이 모일 수 있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혹시 지금 그 방식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모집을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원데이클래스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원데이클래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1인가구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년 1인가구 원데이클래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집을 해서 지금 청년 1인가구 같은 경우는 17개 팀 72명을 모집해서 하고 있고요. 중장년 1인가구는 30명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한 실적이고요. 올해는 20개 팀 87명 그다음에 원데이는 19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랑 지금 불러주시는 게 달라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작년 실적이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작년 실적이 그렇고 올해도 어쨌든 운영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굉장히 노력해 주신 거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1인가구 물품대여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에 공모전 후기공모가 있더라고요. 동아리 후기공모가 아닌 왜 1인물품대여에 대해서 사용후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공모전의 목적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왜냐면 지금 저희가 1인가구 물품대여사업을 작년에 최초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이 더 호응을 갖고 있고 이 사업이 좀더 발전하려면 활용해 온 분들의 그런 의견을 취합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는 이런 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작년에 저희 예산에 보전금이 올라왔어요. 보전금의 목적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는 강사비 지출을 위해서 보전금을 조금 한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전금에 잡혀 있는 예산의 약 한 20%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이 공모전의 상품권으로 쓰이더라고요.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의 진행 방향을 더 잡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는 거는 좋은 생각이라는 의견이지만, 그 금액대나 비율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의 목적성에서 조금 비율을 따져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1인가구들이 좀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발굴해 내기 위함이 이 사업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보전금으로 공모비의 상품권 지급 비중이 조금 큰 거 같아서 추후에 남은 사업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책자 35페이지에 집수리봉사단이 있는데 추진실적이 이게 맞는 건가요? 한 번 참여할 때 228명이 참여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17가구 해서 228명이 참여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17개 가구에 한 게 맞고요. 평균 15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지금 9개 단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소형준위원   9개 단체가 1년에 다섯 번만 하더라도 45번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9개 단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보문동에 있는 집수리봉사단이 1년에 12번 나갑니다. 더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나머지 단체들은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활동을 월 1회 하는 데가 있고 분기 1회, 연 1회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실적만 보자면 유명무실하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자원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 조건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집수리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다 거기에다 넣어주시는 건가요? 지금 새로 생긴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대부분 이거는 자생적이거든요. 저희가 모집을 해서 집수리봉사단 모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 자생적인 단체에서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지원을 해주시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죠. 저희가 집수리하는 것들이 일반가구를 하는 거는 저희 자원봉사에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저소득층, 저희 기준에 맞는 분들 하고 있는 걸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상인회에서도 두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삼선동에서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런 게 있으면 다 여기 단체에 들어가냐 이거죠. 거기도 저소득층을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참여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관리해 드립니다.
소형준위원   지금까지는 여기 안 들어와 있는 거 같아요.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이 단체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여기 참여 인원도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집수리봉사단을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가거든요. 어디든 참여를 해서 가는데 갈 때마다 저희는 거의 20여 명 이상이 돼요. 다른 단체에서도 오고 수영단체에서도 오고 어디 단체에서 와서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숫자가 조금 잘못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적다 싶으신 거죠?
소형준위원   네. 그냥 옛날에 했던 숫자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지 않고요.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곳마다 다 가고 있고, 저도 절반 정도는 나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는 인원들은 그 단체에서 참여했다고 결과보고를 하거든요, 그 인원이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리고 ‘성북천결’ 있잖아요. ‘천을 깨끗이 하다’ 35페이지 하단 두 번째 있는 거. 거기도 41회 했는데 106명이면 2명씩 참여하기도 하고 3명씩 참여하기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성북천결은 저희가 행사 한 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율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해주면 저희가 자원봉사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도 마찬가지로 신청한 대로 저희가,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41회 106명이면 한 번 할 때 2~3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냥 자원봉사하시는 거죠? 아이들 학교 갈 때 조금 이런 거 올리려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순수 자원봉사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냥 인증받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요즘은 학교에서도 자원봉사가 그렇게 의무가 아니어서 그럴 거 같지는 않고요.
소형준위원   그래요? 그리고 집수리봉사단 지원내역 있잖아요. 저희가 재료비만 주나요? 식비도 나가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재료비하고 식비 정도 주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는 식비가 없어요, 재료비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활동경비가 식비로 지원되고 있는 거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 재료비에 식비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니요, 따로입니다. 활동경비 따로 있고 재료비 따로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이게 500만 원이죠? 3,300만원이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소형준위원   재료비가 너무 조금 들어가는 거 같은데 좀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갔을 때는 어떤 거냐면 정작 꼭 필요한데 못 할 수도 있어요. 예산의 한계가 있고요. 다해 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어디 같은 경우는 천장이 다 내려앉아서 허리를 거의 숙이고 다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어떤 종류만 해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잖아요. 다 지어줄 수는 없으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기 내용 보면 도배, 장판, 전기, 싱크대 등인데 한 100만 원만 더 써도 할 수 있었던 거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좀 아쉽게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얘기를 들어 보면 인테리어를 다 해줬더니 집주인이 “나가.” 이런 데도 있대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체크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거기까지 체크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적어도 집주인하고 뭔가를 써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장위동에서도 지어주고 “나가.” 그래서 나가버리고, 다른 데도 지어주니까 “나갈래?” 이래 버리고, 뭐 아들 들어온다 그러고 이런 소리 하니까 지어주고서는 오히려 그분들이 피해 보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집주인 분들한테 적어도 이분들에 대한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분들은 조금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쫓겨나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나요? 안 하죠?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데도 쫓겨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런데 이게 계약이기 때문에요. 약속한 대로 해주면 좋겠지만,
소형준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너무 잘해 줘도 쫓겨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수리봉사단들한테 “적당히 해주세요.” “좀만 해주세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깨끗이 해주면 나가라고 하니까 적당히 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참 애매한 상황이고요.
  하나 또 부탁드릴 게 뭐가 있냐면 집수리봉사단 할 때 팀장님이나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주말에 매번 나오세요, 아시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일하시는 분들 되게 힘드신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주말이 없어요. 그분들은 가족들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쉬고 싶어도 계속 나오고 하니까 그분들, 주말에 나오는 분들 있죠? 다른 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주말에 근무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국장님이 조금이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 6급 이상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 밑에는 조금 이렇게 해주셔야지. 왜냐면 그분들은 주말도 없이 하는 거니까요. 행정감사가 감사하는 역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지역주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가 주말에 행사가 많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안그래도 ‘성북천결’이라든가 저희가 우수사업 평가한다든가 해서 그만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제가 좀 어필해서 자원봉사 담당하시는 분들께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 분들은 근평을 더 주셔야 돼요, 진짜.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어르신복지과만 보면 얘기하는데 뭘 하게 되면 꼭 현장방문을 하세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구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 분들은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관련해서 집수리봉사단 아까 말씀하셨던 재료비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경수현위원   저희 자치구 구비는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예산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어쩔 수 없이 본인 자부담해서 하는 부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예산만 가지고 집행하지 마시고요. 저희 성북구 자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꼭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에서 아마 운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를 제가 봐서는 우리 봉사단에서 자비를 부담해서 하잖아요. 에너지효율사업이 국비 100%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지 않아도 그 내용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신청이 안 되는 분들을 저희가 자원봉사 활용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신청돼서 접수된 것들은 생활보장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규모가 안 되는 것들 아주,
정병기위원   그건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고요. 저소득층하고 그리고 아마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이 되는 부류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소득이 조금 있어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계해서 하시면 집수리봉사단분들한테 상당히 큰 효과일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도 집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보장과 내용 파악하고 있고요. 아마 이거는 신청자들이 많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늦어지고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충분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상당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냉난방기부터 보일러, 바닥, 도배, 범위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전문적인 공사업 정도가 필요한 것들이어서 그거는 따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병기위원   생활보장과하고 조율하셔서 연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조율해 가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현재 봉사센터 운영 추진실적을 보면 2022년, 2023년 대비해서 2024년 전체적으로 실적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정기혁위원   이 자료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다른 거는 둘째치고 성북천결이라는 사업을 보면 이거는 4월에서 11월 사이에 매주 수요일, 일요일에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올해 1회만 실시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월 1회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월 1회인데 지금 6월이니까 세 번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전반적으로 왜 떨어져 있냐 이거죠. 이게 이번에 총선이 있어서 특별히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대학교 기획봉사 프로젝트사업도 있죠? 이것도 1회만 실시했는데 아무리 선거가 있다 해도 실적이 너무 안 나온 거 아닌가요?
  그 전년도에 183회를 실시했는데 후반기에 몰아서 하시려고 하신 건지. 아무리 선거가 있다고 해도. 전체적인 봉사 실적이 선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전체적으로 자원봉사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1회 실시한 건 언제 실시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5월 달에 했습니다. 6월에 할 거고요.
정기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전 자료 요청했으니까 1회만 실시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정기혁위원   후반기에는 차질 없이 진행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35쪽에 안녕가족봉사단 있잖아요? 여기를 제가 참여해 봤어요. 호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 가족봉사단이 22년부터 시작했잖아요? 보니까 가족봉사단이 계획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홍보를 더 하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자원봉사에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가족과 함께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원봉사를 잘 몰랐었는데 엄마 아빠와 같이 와서 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의미를 다시 본다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해서 홍보를 확대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는 35가족, 100명 이상까지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프로그램이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하고 그리고 아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 보신 분들이 또 오시거든요.
김경이위원   네, 추천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가구, 1,000명 이렇게 오면 좀 버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많이 오면 오는 대로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계속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 복지정책과에 이어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성북지역자활센터 2023년도 지도점검 현황으로 해서 조치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게 되어 있고 후원금도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를 보다 보니까 2023년 3월 9일 날 업로드된 게시물에는 23년 1월부터 2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없음’이라고 떠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 8월 8일 공지사항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해서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각각 매달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확인이 되셨던 사항일까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1월 달에 ‘없음’은 확인이 안 됐던 부분이고, 8월 이전 것이 올라갔던 내용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처리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적사항이 돼서 사후에 자료를 올려서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지도점검 당시에 업무추진비가 업로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8월달에 올라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경수현위원   혹시 지도점검 일자가 어떻게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지도점검 일자가 7월 11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7월 6일에서 7월 7일입니다.
경수현위원   7월 6일부터 7월 7일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에는 3월 9일 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은 몰랐고 그냥 업추비가 올라와 있지 않아서 지적했더니 또 8월달에 올렸다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경수현위원   업추비가 올라와 있지 않아서 지도점검을 했다는 말씀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도점검을 나갈 때 회계 자료를 보고, 제가 점검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업무추진비를 저희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이 확인돼서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3월에 ‘없다’라고 쓴 것은 뭔가 착오로 올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현위원   게시글 자체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해서 이 안의 내용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뭔가 착오로 잘못 올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이 건도 그렇고요.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신 ‘성북지역자활센터 자체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라고 해서 주셨잖아요?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 주시기는 하셨지만 여기를 봐도 2023년 법인 정기감사 확인서 시설명 ‘서울노원지역 자활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오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시설명에 오타가 날 수 있나?’, 물론 정회 시간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과장님이 이것을 이미 작성한 후에 점검 나가실 때 확인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확인자가 시설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수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자체점검 자료가 있냐고 물어보셔서 센터에 오늘 확인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저희도 받아서 ‘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로 되어 있길래 확인해 보니까 오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든지 점검하게 되면 시설장이나 시설 관계인이 확인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호삼 씨가 전 시설장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저희 생각에 시설명을 잘못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잘못됐다.” 지적하고 끝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 본인들,
경수현위원   지역자활센터는 1년에 한 번씩 본인들이 자체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집행부는 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냥 “잘못됐네요?” 지적하고 끝나는 문제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이 7월 달에 있습니다. 작년에 지도점검한 것은 22년 6월부터 23년 5월 기간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사실은 이런 자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인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세입․세출 승인을 이사회에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회에 올렸을 때 그쪽에서도 뭔가 자체점검이나 감사라는 게 있지 않냐라고 해서 자료를 받은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알았으니까 7월 달에 지도점검 나갈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작성해 달라고 주의를 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게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이런 양식으로 있었다는 것은 처음 보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자체감사확인서를 오타가 가득한 이런 페이퍼 한 장으로 가능한 건지도 다시 점검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제가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 신뢰도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설명부터도 잘못 표기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에 ‘사용내역 없음’으로 올렸는데 7월달에 지도점검을 받고 나서 8월달에 다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 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자료요청 드릴 때도 후원금에 대한 지침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주신 것이 맞나요? 제가 찾을 때는 없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후원금에 대한 것을 하려면 사회복지시설 매뉴얼을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매뉴얼에 시설 후원금에 대한 부분들을 출력해서 드리면 어떨까요?
경수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그래서 운영 지침에서 후원금 사용과 관련된 내용만 빼서 그 부분을 달라고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내용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내용 확인해서 오늘 끝나기 전에 다시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사실 후원금에 대해서 저도 몇 번을 공부했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 사용명세서’라고 해서 자활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조례에 있는 사용명세서를 결과보고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면 7월에 지도점검 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일단 제가 올라와 있는 사용명세서에 대해서는 사실 꼼꼼하게 챙겨 보지는 못했습니다. 법정 양식인지 아닌지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고요. 일단 그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이 후원금 사용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해서, 후원금에 대해서도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미흡해서 23년도 결산 후에는 이것을 하라고 저희가 지적을 한 부분이고,
경수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적해 주셨나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에 있는 조치사항에도 “지정․비지정 후원금 세입․세출 예산서 근거하여 사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후원금 사용이 부적정하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이 내역서 다 출력해서 검토했었는데.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혹시 후원금 금전수입명세서 뽑으셨죠?
경수현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거기에 나와 있는 229만 6,800원이 사실 비지정 후원금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금전사용명세서에 보면 같은 금액으로 ‘쥬빌리봉제사업단 매출 오입금 이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맞지 않고 그리고 비지정 후원금으로 저희가 생각보다 후원금에 비해서 비지정 후원금을 많이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상반기밖에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이 부분들을 적정하게 사용하라고 지도점검으로 얘기했던 사항들입니다.
경수현위원   물론 100% 구비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 국․시비 매칭으로 운영비가 내려가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사업단은 국비, 시비, 구비로 나가고요. 센터는 국비,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저희 구청에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운영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복지정책과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예민하게 관리감독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자활센터 운영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지도점검 하시고요. 강력하게 어필할 것이 있다면 센터에 강력하게 어필해 주시고 혹시 집행부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히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다면 그 위의 방법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치 방법을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자활근로사업 및 참여자 교육현황을 받았어요. 받아 보니 저한테 주신 것이 2024년 4월 기준이 있었고 2024년 5월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보시면 복지도우미가 있잖아요? 1일 단가가 6만 1,930원이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것에는 금액이 다르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쭤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아마 맨 처음에 요청하셨던 자료는 저희가 24년도 예산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청하셨을 때가 5월이어서 5월 자료로 뽑아드렸고요. 뒷장에 산출내역에 인건비 현황이 나올 때 금액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것은 24년도 인건비가 오르기 전이어서 작년 단가입니다.
김경이위원   4월과 5월의 차이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인건비 단가는 4월에 한 게 24년도 단가이고, 인건비 산출내역이어서 이 부분이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작년 인건비 기준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경이위원   아, 제가 4월에 한 번 받아서 본 것과 5월에 받은 것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숫자도 너무 다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산출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의 산출 근거로 드린 겁니다.
김경이위원   4월과 한 달 차이인데 이렇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김경이위원   그래서 돈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제가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저도 금액이 달라서 담당한테 물어봤는데 그 A4로 된 양식은 작년도 단가입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인건비를 두드려 봤는데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생활급여라든가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등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김경이위원   아무튼 자활자립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사용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 페이지로만 왔거든요. 이렇게 말고 결과보고서라고 하면 세입․세출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까지 다 해서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그 내용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거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자활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장이라든지, 자활근로자분들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자활근로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일할 의욕이 없는 분들도 꽤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반면에 일을 하는데 그 업장에서 대우가 조금 그렇다고 얘기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대우에 대한 얘기들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의욕이 고취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근로의욕이 없으시고 또 다른 사람하고 함께 일하는 부분들을 수급자분들이 참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자활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지켜야 하는 어떤 규칙들이 있잖아요. 근태라든가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어떤 방식에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가끔 생기기는 하는데, 그래서 사업단마다 담당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 사업단에 매일 출근하셔서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근태라든가 참여자분들과의 관계를 많이 조율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사람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어려운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없지는 않죠. 그런데 저희 일반적인 사람들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힘든데 사실 수급자분들 중에서 예전에 노동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 자기주장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주장이 많다 보면 정말 일하러 왔다가도 그 분위기를 견딜 수 없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이 일을 함께하실 수 있고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 협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서로 배우고 그래야 일의 성과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가 그 부분인데요. 뭐를 지원해 주고 자활센터에 취직시켜 주고 일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함께 즐길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장에 바로 투입했을 때 여기에서 주신 지에스라든지 청년자립 이런 데가 다 저희한테 요청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신뢰도도 좀 잃고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될 부분도 늘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잡으시거나 뭘 할 때도 교육의 중요성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타 구도 그런 프로그램이 아예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자치구마다 다르고요. 일단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법정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성희롱이라든가 자기 감정표현이라든가 분노조절 교육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게이트웨이에 필수적으로 참여합니다. 거기가 자활사업단 입문코스여서 자활사업이 뭔지, 내가 그동안 어떤 자활근로를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술치료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사업단에 참여하고요. 또 자활센터에서도 이분들 전체 교육을 하고 가셔서 같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들도,
소형준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일단 저희가 근로 능력자이기 때문에 65세 전 분들입니다, 만 64세까지.
소형준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소형준위원   저희 성북구에 보면 50플러스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를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65세 이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50플러스하고도 연계를 해서 좀 이렇게 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지금은 50플러스하고 연계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성북구 50플러스센터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고,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시설에 비해 성과도 엄청 많이 내고 있고 이용자 수도 엄청 많이 늘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외부에서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쪽이랑 연결을 해서 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도 그렇고 그 센터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저희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센터들, 자원들하고 연계해서 중간중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매칭해 볼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어르신일자리사업 중에 경로당 중식도우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우미분들이 주 5일로 가겠지만 그전에는 경로당마다 월수금, 아니면 5일, 이틀 이렇게 정해져 있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김경이위원   그런데 제가 활동일지를 보면 시간만 맞춰서 대충 사인이 된 거 같아요. 장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같이 점심을 먹거나 하면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오세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일지를 보면 시간만 맞춘 거예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월수금, 월수금 이렇게 막 돼버린 거예요, 화요일하고 금요일만 밥을 먹던 분들이. 물론 사인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겠지만 이 일지 하는 게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5일을 하면 중식도우미가 2명이나 3명이 더 갈 거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김경이위원   그런데 무조건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해 버리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게 노인회지회 사업으로 어르신일자리로 추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중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공익형 일자리에 속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일지를 그때그때 작성 못 하시고 주 단위로 쓰시거나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 중심으로 임금이 나가니까 그렇게 작성하신 거 같은데요. 지회에 얘기해서 관리감독을 좀 잘해서 차후에는 일지랑 실제 근무일수랑 정확히 맞추라고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왜 그러냐면 장월 같은 경우는 그분이 30시간 이상을 더해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관없이 자기가 즐기면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요일하고 금요일밖에 안 하는 사람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일지를 보면 전혀 맞지도 않고 수요일에 한 것도 있고 월요일에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시간만 맞추다 보니.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중식도우미가 노동 강도에 비해서 급여가 좀 적어요. 그래서 대부분 봉사활동처럼 그 경로당 회원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중식도우미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 일지를 그렇게 썼던 거는 아마도 그분이 실제로 임금 나가는 게 이틀분이라면 그 외에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이 근무하니까 착각을 하셔서 그렇게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중식도우미 자체는 한두 명 배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주 5일 하는 경우에는 경로당 회원님들 중에서 봉사활동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한 건 본인이 봉사활동 한 거를 실제로 노동한 것처럼 기재해 놔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가 임금을 지불하고 있으니까 그거에는 좀 맞춰놓으라고 얘기하고 지회에도 당부해서 앞으로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일지를 그냥 단순히 기록하는 것보다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거는 주5일 중식 지원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도 발표했고 앞으로는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5일 중식제가 시행되면 중식도우미까지 좀 정리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뭔가 룰을 만들어서 관리감독도 하고 급여도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여건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저희가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신경 써 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우리 구립실버복지센터 다섯 군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회원들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석관실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죠. 그런데 운영 예산이 거의 차등이 없어요. 회원이 많다 보면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강사도 많이 쓰고 할 텐데 운영비 예산이 차등 없이 지급되는 사유가 있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실 구립실버복지센터가 특정 어느 한 곳만 잘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5개의 실버복지센터가 모두 그 지역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규모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격히 회원이 엄청 차이가 난다면 모르겠지만, 저희 업무보고 자료 34쪽에 나와 있지만 거의 7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정기혁위원   석관실버복지센터는 자료에 보면 2,150명이잖아요. 이거 현저히 차이 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거는 등록회원만 이렇지 이용인원으로 따지면,
정기혁위원   실제로는 안 그렇다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거의 다 비슷한 수준이고 등록만 해 놓고 이용하지 않는 부분까지 한다면 이용인원은 거의 5개가,
정기혁위원   그러면 자료 주실 때 실제로 이용 회원 수, 이용인원 이렇게 주시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겠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향후에는 이용인원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이거 확실해요? 석관실버센터가 회원만 이렇게 많고 실제로 이용률이 비슷하다는 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실제로 아까 등록회원도 있고, 이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용인원이라고 하면 한 프로그램에 1명만 참가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정기혁위원   2중, 3중 등록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2중, 3중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참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적 인원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회원을 누적 회원까지 집계를 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그런데 석관실버복지센터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회원이 많고 그건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제가 석관이 지역이니까 장위실버복지센터하고 가보면 실제로 현저히 차이가 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쪽이 조금 더 인구가 많기는 합니다. 완전히 현격히라기보다는 좀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운영 예산을 보면 장위실버복지관이 더 많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운영 예산은 비슷합니다.
정기혁위원   비슷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어요. 직원 수는 비슷하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직원 수는 똑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보통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운영 예산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같은 인원이라도 조금 더 경력직이면 급여가 조금 더 나가고, 신참을 뽑게 되면 급여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회원이 많다 보면 직원분들은 더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렇죠.
정기혁위원   어쨌든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 보시고 예산 편성 때 조금 탄력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본예산 편성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리고 자료 주실 때 회원, 이용회원 상세하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지금 저희한테 32페이지 내용 주신 거는 주3일인가요? 지금 그 내용으로 주신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업무보고?  
소형준위원   네. 주요업무 추진계획.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주요업무계획 32쪽의 경로당 활성화?
소형준위원   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이거는 4월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주5일하고 상관없이 경로당 지원되는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소형준위원  주5일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추계는 다 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립이 훨씬 많아요. 124개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립에 지원해 주는 게 어떤어떤 내용이 있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업개요에 보면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전체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는 사립 포함해서 지원되는 거고요.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사립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사립 같은 경우는 알아서 그 아파트 내에서 해주니까 그러는데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식사는 안 하시면서 계속 쌀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실태조사는 됐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실태조사는 지회에서 경로당에서 어느 정도 중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양곡 같은 경우는 사실 실태조사라기보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주5일 중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만 조사가 돼 있고 양곡은 모두가 다 소진하셨다고 하셔서 지금 실태조사 자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가장 큰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매달 양곡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디어디 경로당은 먹지도 않는데 계속 준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큰 민원이잖아요. 2개가 딱 부딪히죠.
  그러면 민원을 해소하려면 정확하게 무슨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을 거 같아요. 정말 해 먹고 사람 많은 데 같은 경우는, 물론 일괄적으로 나가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좀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안 하는 데 굳이 그렇게 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어느어느 경로당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안 해 먹기는 안 해 먹어요. 그런데 쌀은 계속 나가요. 그러면 그거는 과연 어디에 쓸까요? 나중에 회계처리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쌀 어떻게 먹었는지, 그렇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렇죠.
소형준위원   그렇게 돼버리면 자꾸 그 경로당 안에서도 어르신들끼리 서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나와요. 쌀이 어디 갔냐, 뭐했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한번은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래서 강력하게 “식사를 안 하시면 이거는 못 드립니다.”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규정에서 나온 쌀들이 있으면 어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한두 개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실 주1회 식사하시는 곳도 계시고 5회 식사하시는 곳도 계셔서 좀 격차가 크더라고요. 5회 식사를 하시려면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주1회 정도 식사하시는 경우는 그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 돼서 주5일 중식 제공이 이슈화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실행에 앞서서, 주 몇 회 식사하는 것을 떠나서 어느 정도로 양곡이 활용되고 있는지는 한번 조사하려고 하는데,
소형준위원   쉽지는 않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르신들의 말씀만 듣고 하다 보니까 사실 100% 정확하기는 어려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5일 중식 지원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전에는 어르신들 설문을 통해서라도 실태 파악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옛날의 경로당과 지금의 경로당이 차이가 있는 게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리고 자녀들 다 내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어디에서 혼자 먹기가 그러니 경로당에 와서 함께하자는 뜻이 있었던 것 같고 요즘에는 먹고 살 만한데 외로움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동네에 오셔서 그 동네에 있는 분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 계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실 저희의 숙제가 그겁니다. 주5일 경로당 중식 제공을 하게 되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사실 그 취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하시고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될까봐 그런 고민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로당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과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소통하고 이 취지에 대해서 잘 알려드려서 홍보도 하고 조금 더 오픈된 경로당으로 의식을 바꾸게 하는 것과 나머지는 동주민센터에 경로당이 10개 정도씩은 있거든요. 직원들하고도 많은 간담회를 해서 진짜 이용하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 준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다니다 보면 놀이터라든지 주민센터 그리고 동네 곳곳에 평상이 있는데 경로당에 못 가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8, 9명 정도씩 계세요. 뭐냐 하면 텃새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가는데 오히려 다른 동네에 계신 분들이 회장이고 이래요. 그러면서 원래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못 가고 서로 싸우고 이러는데 그것을 교육 안 시키면 절대 저는, 오히려 혜택을 받는 분들은 받고 못 받는 분들, 정말 힘드신 분들은 오히려 눈치 보여서 못 오시는 현상이 있어서 그것 좀 조사를 철저하게, 오히려 회원이 없으면 식사를 하시는 분이 없으면 지원이 안 나갑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오게 해요. 그런데 놔두니까 자꾸 본인들이 그러는 문제도 있고. 또 의원들한테도 매일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쌀이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아니거든요. 또 어떤 데는 본인들끼리 회비를 걷어서 반찬을 해 드시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계속 외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야기를 잘해 주셔야지, 아시겠지만 저희가 업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규칙을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80대, 90대까지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시고 그분들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습관이나 성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뭔가 오픈돼 있고 아무리 지원을 해 드린다고 해도 동네에 있는 곳으로 가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어르신들이 선배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명확히 해서 못 오시게 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 자체가 스스로 정화될 수 있도록, 정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회장님을 통해서 앞으로는 바꿔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지만 노력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르신들 식사까지는 아니고 구청 1층에서 가끔 행사를 하잖아요? 경로당에 있는 분들은 정보도 있고 갈 수 있어요. 외부에서 열댓 명씩 모여서 계신 분들은 몰라요. 결국 나중에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표가 있어야 하고 표를 못 받고 없어서 못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악순환이 있는 것 같고요.
  어르신 일자리도 마찬가지인 게, 안마봉사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평생 한 번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효안마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형준위원   예.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경로당에 효안마 사업 나가는 것은, 저희가 22년도에 처음으로 자동안마기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2015년부터인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효안마 사업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으로 18개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응으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마의자를 경로당에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수요를 파악해서 확대는 할 수 있으나 그 서비스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지만 공급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을 배치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친절하게 마사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지금 적정인원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요구가 많다면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해서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얘기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경로당을 돌아다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시고 나서 제가 또 다시 가서 만족도를 물어보면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밖에 있는 분들은 못 받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 네. 경로당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어떤?
소형준위원   행사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가시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어르신들 행사가 있으면 주말에도 나갑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번에 마음먹고 얘기를 다 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서에서도 그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은 국장님이 6급 이하는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대체휴무도 있고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요.
소형준위원   대신 국장님이 하루 나가시는 것으로 하셔서.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아유, 뭐, 제가 또.
소형준위원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저도 가장 많이 민원을 받는 것이 경로당 쪽에, 제가 과장님하고 가장 많이 통화를 하거든요. 앞으로 중식이 주5일 제공이 되다 보면 앞으로도 제공을 받는 분들만, 일부분만 항상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소형준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다 맞는 얘기거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이고. 그래서 어쨌든 주5일 중식 제공이 되려고 하면, 어르신복지과와 동주민센터와도 협조가 되고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실 주5일 중식제가 서울시 추경으로 양곡 4포 정도 더 지원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 아직 추경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는 주5일 중식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올 하반기에 준비를 잘하고 그때 동하고도 같이 고민을 나눠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중식 제공을 받으셔야 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아까 소형준 위원이 얘기했듯이 동네에 다니다 보면 경로당을 못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얘기하는 텃새거든요. 회장님과 총무님과의 몇 사람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몇 분만의 경로당이 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 식사 같은 경우도 그분들만 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될 거 3번, 4번 하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4, 5명 먹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0, 30명 먹는 데도 있고. 그래서 쌀이 무조건 똑같이 지원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앞으로 주민센터 20개 동과의 협조로 좀 파악한 다음에 5일 중식이 제공될 때는 인원 파악이라든가 비용 부분, 식대, 운영비 부분도 파악해서 좀 더 차등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동주민센터에 중식이라든지 양곡이라든지 그 부분 실태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실태조사가 어르신복지과에서 협조가 잘 안 되면,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동주민센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이번에 한 번만 수요 파악을 해 놓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조사하기가 힘든 거지 한 번 그런 과정을 거쳐 놓으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꼭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6월 의회가 끝나면 동주민센터와 협조해서,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나오는 것이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그런 고민, 인원수에 따른 차등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을 본격적으로 편성하면 많은 부분을 증액해야 하는데 그것에 앞서서 올 하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 더 공정하게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실태나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주 5일 중식제를 본격 시행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셔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분발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위원님들이 협조해 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저희 성북구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1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등록일이 아마 2024년 6월 17일에 업로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잘못되어 있거든요. 기존에도 잘못되어 있다고 한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거든요.
  혹시 현황표 가지고 계신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사실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불일치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당장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확인하셔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아까 2024년 성북구사회조사지표를 보다 보니까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에 대한 목격 여부에 대한 지표가 있었어요. 아동학대는 1.8%, 노인학대는 4.5%의 구민이 목격했다는 답변이었거든요. 2022년 12월 달에 노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사업이나 아니면 노인학대 신고를 위한 기관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모르지만 있는 게 있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노인인권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같은 데에서 인권지킴이가 모니터링을 하고 만약에 노인학대가 예상된다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줍니다. 그러면 진짜 이분들이 노인학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 시설에 경고를 준다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보도자료를 통해서 노인인권지킴이 여덟 분이 최근에 했던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정돼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보는 눈이 많잖아요? 그리고 인권지킴이분들도 나가서 보시기 때문에 이런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이 사회지표에서 나오는 구민들이 목격했다고 하는 부분은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내에서 목격하신 것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인인권지킴이 부분을 조금 확대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 보고요.
  이것도 권역별로 나와 있는 지표를 살펴보니까 장위, 석관 쪽에서는 노인학대를 13.3% 목격했다라는 지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4.5%인데 이쪽 지역이 13%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도 필요성이 높은 것 같으니까 인권지킴이 방향을 시설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무래도 그쪽이 재개발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수치가 조금 더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권지킴이 활동뿐만 아니고 어르신들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냉난방비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노인쉼터에 적용되는 것은 6월부터 9월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냉방비는 7월에서 8월 까지만 되잖아요? 이것을 6월부터 9월까지 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무더위쉼터처럼 냉방비를 똑같이 해 달라.” 지금 6월인데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냉난방비가 난방비는 겨울, 그리고 여름에 하절기 한참 무더울 때 냉방비가 나가는데 그 전에는 사실 경로당 운영비 5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에서 이런 공과금을 활용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중적으로 춥거나 더울 때 지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해서 냉난방비라고 명명되어지니까 마치 냉난방비가 전혀 나가지 않고 지불을 못 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을 사용하라고 운영비가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면적에 따라서 지급이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6월부터 9월까지는 조금 더 지원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씀하셔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까지도 모자란 곳은 거의 없었거든요.
김경이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왜냐하면 지금 난방비가 40만 원씩 나갑니다. 상당히 크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냉방비도 16만 5,000원이 나갑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두 달을 쓰시지만 그 외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부족하다는 민원은 거의 못 받아봤습니다. 작년같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면 특교나 예비비까지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로는 모자란다는 얘기는 평달에는 잘 못 들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번에 갔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더위쉼터 된 곳은 괜찮은데 무더위쉼터가 되지 않은 곳은 냉방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주면 어떻겠냐 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데 그 무더위쉼터 자체가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의 모든 경로당이 무더위쉼터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셨다면, 그런데 저희는 경로당이 거의 무더위쉼터로 지정됐고 한 두세 곳 정도 빼놓고는 다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로당이 그렇다면 어르신들한테 말씀하셔서 무더위쉼터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운영비에서 지출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김육영   그런데 운영비 속에 부식비가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경로당에 필요한 일체 예산을 운영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니까 냉난방비를 쓰다 보면 부식비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다 하시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다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야채값이 가장 많이 오르잖아요, 고기는 먹을 수도 없고. 가장 필요로 하는 야채값부터가 다 올라서 부식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냉난방비를 얘기하는 거죠. 부식비를 올려달라는 말씀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올려달라는 얘기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앞으로 조율하면 부식비가 지원될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냉난방비도 조금 더 원활하게 쓰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36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안정 일자리 있죠. 동마다 한 분씩 계시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20개 동?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장애인 행정도우미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69명 중에 20명 빼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배치됐다고 봐야 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14개 장애인 관련 기관에 배치돼서 지금 행정 일을 하고 계십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 공무원분들하고 좀 다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시험을 보거나, 그냥 채용하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분들 장애인 일자리로 저희가,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분이라서 그냥 채용하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12월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 같은 거 보고 행정도우미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시험을 보지 않고 들어왔는데 업무처리능력은 전혀 문제가 없죠? 교육을 시켜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일자리 보시면 행정도우미로 하실 정도의 분들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정도면 행정도우미로 동에서 지원을 하실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처음부터 배치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능력이 된다고 그러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키오스크 있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거기는 점자로 되어 있는 게 얼마나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점자로 되어 있는 거는,
소형준위원   없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무슨 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최소한 점자 정도는 있어야죠. 그래야 그분들이 뭐를 사용하거나 이용할 때 할 수 있는 거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인데 키오스크도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서 그건 잘못된 거 같은데요? 제가 성북구의 자료를 싹 받아봤더니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심지어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데도 거의 없어요. 몇 개 없을 걸요? 있어요? 없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시각장애인복지관.
소형준위원   그건 당연히 있겠죠. 시각장애인복지관이니까 당연히 있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성북노인종합복지관도 설치되어 있네요.
소형준위원   그거 하나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하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하나 있는 거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자신 있게 찾으셨는데도 하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기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주고 뭐 하고 하면 뭐 합니까, 그분들이 찾아오지도 못하고 그걸 이용도 못 하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활용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시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수성상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에 설치는 하는데 사실 시력이 안 좋다고 해도 점자를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기관에 설치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좀 넉넉하게 된다면,  
소형준위원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점자한다고 크게 다는 거 아니니까 점차적으로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꺼번에 다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명칭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인데 지금 성북구에 장애인센터 말고 하나 딱 있다는 게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거죠.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해 놔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 부분까지 지적해 주셨으니 앞으로 키오스크나 설치할 때 시각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가 둘레길 있잖아요. 여기 말고도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둘레길도 손잡이에 해 놓으면 되거든요. 본인들도 시각만 안 보이는 거지 둘레길 산책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손잡이에 해 놓는 거 진짜 별거 아닌 건데, 해 놓으면 1km~2km야 못 걷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장애인 지원주택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최대 6개월, 1년 해서 2명이 거주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증장애인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떤 장애인 기준이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현재 저희 성북구에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중증장애인이십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분들이 혼자 생활하기가 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장애인 지원주택에 보시면 여덟 분의 도움을 주시는 직원들이 계십니다. 주거코치도 있고요. 코디네이터도 있고요. 이분들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활동지원사가 배치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택에 기거는 하고 계시지만 거의 활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금 인력은 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8명 코디네이터나 활동지원사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분들은 활동지원사가 아니고요. 여기 직원만 8명이고 활동지원사는 별도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직원만 8명?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규직인가요, 아니면 계약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거는 서울시에서 그 시설을 위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시설 직원이죠. 운영기관이 인강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법인의 직원들이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기관을 모집하는데 현재 인강재단이 운영체로 위탁운영하고 있고 거기 분들은 인강재단 직원들입니다.
김경이위원   장애인 지원주택을 좀더 늘리고 장애인들이 탈시설화를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미로 많이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2년 살고 또 다른 곳으로 가나요, 아니면 재연장이 가능한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 지원주택인데 좀 다른 거는 영구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년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체험홈하고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인데 뭐가 다르냐면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계단을 없애고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장애인 편의시설에 맞게 설치해 놓은 차이점이 있고, 일반 공공임대하고 다른 게 말씀드린 대로 주거코치라든지 이런 분들이 배치돼 있는 게 일반 공공임대하고 다른 점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게 주변 사람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게 주변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장애인시설 자체가 주민들이 반기지 않는 시설입니다. 장애인들이 20년 정도 거주할 수 있다 보니까 소문이 나거나 하면 동네 집값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 일반 주민들이 처음에 장애인 지원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초기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걸 구에서 확대하기는 어렵거든요. SH공사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장애인 지원주택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양쪽을 다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의 욕구 그리고 일반 주민들의 반대 이것을 어떻게 문제없이 잘 해결할 것인가, 이게 다 해결이 되어야 장애인 지원주택을 확대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장애인들의 요구라고 해서 확대했다가는 또 일반 주민들의 저항이 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SH에서 하는 거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서울시에서 하고 공공임대는 SH에서 공급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35페이지에 보면 1권역, 2권역 해서 4권역으로 나누는 건데, 이게 시의원 지역구로 나누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죠? 그냥 나누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 복지관의 위치를 봐서 이용하시기 편한 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이 성북동도 관리를 하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여기는 성북노인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북동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이 정릉에서 관할하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정릉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성북동을 하고 있다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데 그 위치를 본다면 정릉노인복지관은 좀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북동에서 종암동 가시기가 더 편리해서 일단 어르신들의 이용,
소형준위원   그런데 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성북동에서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소형준위원   성북동에 있는 정릉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게 있던데?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복지관 권역이라는 거죠?
소형준위원   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복지관 권역하고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여기에 보시면 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5개 종합복지관에 속해있지는 않고 복지관이 5개 있는데 장위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복지관이 수행 능력이 있고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복지관으로 하다 보니 지금 4개 권역으로, 4개 기관이 응모해서 저희가 위탁을 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잘할 수 있는 데로 지금 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성북동에 있는 그거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배치를 안 해 놓은 거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거하고 다릅니다. 노인맞춤 돌봄은 다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거기는 생활지원사가 있잖아요. 생활지원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작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노인맞춤 돌봄 대상자가 적어서 그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생활지원사 배치 기준이 돌봄노인 15명당 1명씩 배치하게 다시 있습니다. 복지관 이게 아니고 노인돌봄 대상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생활지원사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15명당 1명이라는 거는 전담 사회복지사까지 합해서 1명이라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니요, 사회복지사는 생활지원사 16명당 1명으로 배치되고. 그러니까 생활지원사를 관리하는 게 사회복지사, 그리고 어르신들을 돌봄하는 게 생활지원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많은 거네요, 오히려? 생명의 전화 같은 경우는 적정인원이 31명인데 지금 42명이면 많은 겁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보시면 노인맞춤 돌봄 대상자 숫자를 보시면 그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16명당 1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495 나누기 16 해 보면 딱 나오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생활지원사는 15명당 1명.
소형준위원   그러면 필요한 생활지원사가 31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42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1명이 좀 많은 겁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 기준으로 저희가 배치하는데 지금 다 그 기준으로 배치돼서,
소형준위원   그 기준으로 배치하는데 42명이잖아요. 그러면 31명이어야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나눠봐야 될 거 같은데요.
소형준위원   네, 나눠보시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기준은 그 기준으로 하고요. 그게 기준인데 케어할 어르신들이 많으면 조금 더 추가 배치해서 아까 그 기준에서 조금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지금 성북노인종합복지관도 기준으로 하면 34명만 있어도 되고 나머지도 다 그런 거 같은데 차라리 기준을 좀 낮춰놓는 게 맞지 않아요? 길음종합복지관도 28명이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 예산이 짜여질 때 그 기준으로, 이게 국ㆍ시ㆍ구비로 정부와 서울시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라고 인원이 배치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배치돼서 내려올 때는 16명당 1명으로 배치돼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기는 한데 거기 중증어르신들이 조금 더 많으면 그 기준,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11명은 저희 예산으로 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니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시액 내려올 때 중증어르신들에 대한 숫자를 고려해서 기본 배치는 15명당 1명인데 중증어르신들이 많거나,
소형준위원   16명당 1명?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니, 생활지원사는 15명당 하나, 사회복지사는 원래 16명당 1명 기준으로 내려오는데 돌봄 어르신이 중증이거나 이러면 조금 더 추가로 생활지원사 할당 인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거를 고려해서 플러스알파로 더 배치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최소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형준위원   3분의 1이 더 내려왔는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좀더 안 좋으신 분이 많으셔서요.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면 나중에 사람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면 충분히 서울시에서라도 “16명당 1명이니까 이걸로 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기준이 차라리 10명당 1명이면 무조건 10명이면 무조건 1명씩은 내려오게 되어 있으니까 16명당 1명 아니냐, 그동안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 기준이 좀 낮아지면 훨씬 낫지 않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을 여기서 정하는 게 아니죠? 위에서 정하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까 그걸 기본으로 하고 중증어르신들이나 이런 것들로 파악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이 추가 배치돼서 내려오니까 내시액 할 때 인원까지 몇 명 해서 할당 인원이 내려오거든요. 저희가 그거 해서 적당히 안배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보험가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골절 치료를 해요. 그런데 사고 후에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거는 일자리 하다가 사고가 나면 바로 배치된 데서 연락을 주니까 즉시 조치가 되죠. 왜냐면 다치셨으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야 되니까 일반보험하고 다를 바 없이 빨리 청구하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청구만 하면 빨리 나오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사고당하고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일하시다가 다치셨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험 지원을 해 드리죠.
김경이위원   아니, 기간이 조금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서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게 길다는 거는 사실은 가정에서 다치셨는데 일자리 하다가 다치셨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보험회사에서도 증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치셨으면 감독이랑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정기혁    정병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복지정책과장김도영
  생활복장과장김경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곽정숙
  여성가족과장강영숙
  아동청소년과장강정주
  교육지원과장박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