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문동주민센터

일  시: 2024년6월20일(목) 오후 2시
장  소: 보문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미선 보문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자치행정의 구현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선 보문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문동 소관 2024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선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미선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보문동장 이미선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문동 주민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미선   안녕하십니까? 보문동장 이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하고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보문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직원 소개)
  보문동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문동 동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행정우수사례 장려상을 받은 보문동 특화사업인 보문복지사랑채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2024년 보문동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시청)
○위원장 김육영   네, 이미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담사례 잘 봤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를 하기 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보문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동망봉 제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받은 게 다 온 게 맞나요?
○동장 이미선   네,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보고 다 했기 때문에 있는 거는 드렸습니다.
정병기위원   후원금 받은 것도 혹시 자료가 있나요?
○동장 이미선   후원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한테 자료가 따로 없습니다.
정병기위원   아예 없어요?
○동장 이미선   네.
정병기위원   제가 삼선동 선녀축제 했을 때 똑같이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후원금 받은 거 정산내역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던데.
○동장 이미선   안 그래도 작년에 제가 와서 행사를 할 때 사전에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 후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행사 전과 후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정산할 때 전년도 혹시 이월금이 있는지, 올해 거는 다 정리가 되지만 전년도 금액이 없어서 그 금액을 혹시 통장 있느냐 보여달라 얘기를 했었더니 행정에서는 그건 관여할 바 아니다 하면서 자료를 주지 않아가지고 저희는 그거는 따로 없고 대신에 작년에 할 때는 저희가 지신밟기 행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따라다니면서 혹시 후원해 주시는 분들 기록을 해가지고 작년 거는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정병기위원   작년 거 좀 보여주시고, 5년치 동망봉 축제한 거 원본 좀 부탁드릴게요.
○동장 이미선   자료 원본이요?
정병기위원   네, 왜냐면 이게 지금 자료가 왔는데 뒤에 복사가 안 된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동장 이미선   네.
○위원장 김육영   동장님, 자료주실 때 정병기 위원님만 주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복사해서 주세요.
○동장 이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동망봉 할 때 사물놀이패 있었죠?
○동장 이미선   사물놀이, 지신밟기 때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사물놀이패가 언제 없어졌죠?
○동장 이미선   제가 보니까 사물놀이패가 언제 없어졌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작년에 할 때 보니 프로그램에 사물놀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기로 예전에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가 했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의견도 주셨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소형준위원   코로나 때 없어진 거죠, 안 하면서?
○동장 이미선   그런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때 그분들이 지신밟기 할 때 재능기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보문동장 이종화   네.
소형준위원   저도 그때 재능기부한 걸로 알고 있고 북, 징, 꽹과리 다 그쪽에서 했고 옷도 거기서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19년, 20년도에 보면 다 빌리고 산 걸로 되어있어요. 그것도 경위를 찾아서 주세요.  
○동장 이미선   저희가 옷 같은 경우에 제례복도 있잖아요. 작년에 저도 와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제례복을 입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례복은 입었는데 사물놀이패 옷은 안 해줬잖아요.  
○동장 이미선   사물놀이하는 분들은 옷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어깨띠 뭐 이런 거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장구 매고 이렇게
소형준위원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19년도부터 북 30만 원, 뭐 꽹과리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빌린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전에 올라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걸 좀 알아가지고 자료를 준비해달라 그랬잖아요.  
○동장 이미선   제가 위원님 요구자료에서 21년도에 있는 옷 구매하고 악기 구매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카드영수증까지 다 있어서 맞나보다 생각은 되지만 옷은 확실히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동망봉에 보관이 되어있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소형준위원   그거는 21년도에 구입한 내용이 있는 거고요.
○동장 이미선   네, 21년도에.
소형준위원   구입한 내용이 있는 거고, 그전에 사물놀이패들이 재능기부로 해서 징하고 그걸 다 가져와서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거를 마치 지금 징하고 북 뭐 다 빌린 걸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줬잖아요.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그래서 그 근거자료를 달라니까요.  
○위원장 김육영   자료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고.
  동망봉 제례 관련된 그 자료는 전부 다 주세요. 전부 다 주시고, 또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더 자료요청하실 겁니까?
소형준위원   아까 다 해놔서요.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동장님, 주민자치회 추천위원회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원본 그대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명단 있잖아요. 명단만 쭉 현재 있는 걸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전에 사퇴하신 분 혹시 있으시면 사퇴하실 때 사퇴서 쓰시잖아요. 사퇴서 같이 좀,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원본으로 올려주세요.
○동장 이미선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아, 수강료 환불 건은 혹시 올라와 있나요? 자치회관
○담당   수강료환불 건 제가 작성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먼저 위원님께 드려도 될까요?
경수현위원   아니, 작성한 게 아니라 원본이요. 환불영수증 원본으로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아직 자료가 다 안 온 거 같은데,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제가 1동에서 요구했던 자료 그대로 다 요청했나요? (담당 정책지원관에게) 요청했어요?  
○정책지원관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주민자치회에서 강사 심의할 때 주민자치 의결해서 했죠, 다? 다 했죠? 왜 저한테 없죠.
경수현위원   (자료 보여주며) 여기 있어요, 원본.  
소형준위원   돌려보는 거예요?
○동장 이미선   원본이라서 개인정보 있어가지고
소형준위원   복사하면 안 돼요?  
  개인정보법 또 얘기해야 돼요? 개인정보법이 뭐예요?  
○동장 이미선   개인정보는 이름이나 주소나 비슷하게 두 가지 조합해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법이 뭐냐고요? 개인정보법이 뭐예요?  
○동장 이미선   이 자료가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나갔을 경우에 혹시라도,  
소형준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동장 이미선   네.
소형준위원   개인정보법은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그죠?
○동장 이미선   네.
소형준위원   그 법이 맞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라든지 행정감사 때 요구하면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전화번호뿐만 아니고 모든 자료를. 만약에 안 주면 저희 의원들이 요구하면 징계사유예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분명히 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안 주실 거예요?
○동장 이미선   확인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확인해서 안 주실 거면 징계 요구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정릉1동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구청에도 딱 그 법으로 되어있는 명시돼 있는 걸 내려드렸습니다. 자꾸 개인정보법 얘기하지 마세요. 개인정보법 사고는요. 분명히 행정기관에서 밖으로 유출돼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서 그게 무서워서 저희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 근거조항이 있는데 왜 자꾸 개인정보법 개인정보법 그럽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걸 받아서 외부로 유출하면 저희가 문제예요. 그런데 행정감사 기간에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제 행정동이긴 한데요. 다른 동은 다 줘요. 또 만약에 저희가 다른 요구를 했다가 개인정보법 운운하면서 자료 안 주실 거면 그냥 안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법 운운하지 마시라고요. 주세요!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있잖아요. 할인하는 게 있나요?
○동장 이미선   네.
김경이위원   그 할인하는 내용하고요. 장부 있나요, 회계장부?
○동장 이미선   프로그램 회계장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장부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 재능기부하신 분들 있나요?
○동장 이미선   재능기부는 확인 따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확인 못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내용하고 회의록 있잖아요. 원본 그대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성품하고 성금 있잖아요. 그 내역을 상세하게 주십시오.
○동장 이미선   네.
김경이위원   그 다음에 방역처리 현황하고 빈집처리 현황 좀 주십시오.
○동장 이미선   네.
○위원장 김육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자료가 다른 데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동에서 공사한 거 있죠? 준공검사 다 했습니까?
○동장 이미선   네.
소형준위원   준공검사 다 했어요?
○동장 이미선   준공검사를 해야지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준공검사 다 했어요? 5개 했으면 5개 다 준공검사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른 분들한테 드린 게 있어요? 아니면 아직 전달 안 해주신 거예요?
○담당   그 안에 있는 거만 따로 발췌를 해놓긴 했는데 양이 많아서 따로
소형준위원   나중에 저한테 줘보세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카드 있잖아요. 이사 가거나 아니면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뭐 하면 반납하게 되어있죠? 반납한 현황 있습니까?
○동장 이미선   확인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2주 안에 요청해서 반납하게 돼있어요, 규정상.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증, 똑같습니다.
  제가 정릉1동에서 요구했는데 다 왔어요? (정책지원관, 소형준 위원석으로 와서 설명)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질의하다가 추가자료 필요하시면 요청하시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보문동 서류 원본은 감사장에 준비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보문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등록증 이사하신 분은 회수 안 하게끔 되어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사망자는 회수하게끔 되어있어요. 사망자분이 23년, 24년 각각 18명, 9명인데 회수되어 있나요? 그것 좀 주세요.  
○동장 이미선   안내는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망신고할 때도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없으면 분실신고라도 하라고 안내는 해드렸는데 그러고 끝나는 분들이 좀 많아서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만약에 언제까지 안내해도 안 오면 다시 한번 공문 보내는 식으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2주 안에 하게끔 되어있잖아요?
○동장 이미선   네.
소형준위원   2주 안에 하게끔 되어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동장 이미선   안 하면 뭐 과태료 이런 것도 따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형준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담당자분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2주 안에 그걸 해야 되는데 안 됐을 때.  
○동장 이미선   2주 안에 하는 게 정석이고 원칙인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지를 못 해서,  
소형준위원   쫓아다니면서 할 수 없죠.
○동장 이미선   네, 그래서 지적을 한 번 더 저희가 의견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과장님들이 동에서는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법에 되어있지 않으니까 못 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또 규정이 2주 안에 하게끔 되어있으니까 저희는 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또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동장 이미선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발급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거를 거둬들여야지, 저희가 주차할 때 그거 있으면 주차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꼭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이미선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9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 정원하고 현원을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뭐 회원을 다 받는 거예요?  
○동장 이미선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미달인 경우도 있고 다 찬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명 미만인 경우는 폐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앞쪽에 정원이 몇 명, 현원이 몇 명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우리가 ‘아,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 찼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현원만 쓰신 거죠?
○동장 이미선   네.
정기혁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라인댄스가 지금 37분이신데 40명이든 50명이든 그렇게 받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웰빙요가 B반이 지금 12분이신데 이것도 정원을 모르니까 모집이 많이 된 건지 모자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동장 이미선   제가 참고자료로 만들어놓은 거에는 나와 있는데,
정기혁위원   아니, 이건 기본으로 해주셔야지!  
○동장 이미선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이거 동장님이 다 외우고 계세요, 물어보면?  
○동장 이미선   외우지 못합니다.
정기혁위원   아니, 외우지 못하면 자료로 만들어오셔야지.
○동장 이미선   저는 그래서 10명은 기본은 넘어서 ‘아, 그래도 수강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작성할 때는 정원과 현원을 수강인원을 작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동장 이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요. 성인만 있지 아이나 청소년 같은 그런 대상에 관련한 프로그램은 없나요?  
○동장 이미선   현재 저희 동에서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아이들 건 없고 주로 성인강좌만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동에서는 그래도 한두 프로그램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던데.  
○동장 이미선   그게 좀 아쉬운 점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로 주민자치 활동하시는 분들도 연세가 좀 많은 편이고요. 젊은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프로그램도 주로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많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할 때 수요조사를 하고 프로그램 만족도조사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젊은 분 네 분이 새로 자치위원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로 “우리 젊은 사람이 왔으니 아이들 대상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준비해달라고 요구는 한 상태입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괜찮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이들도 같이해서, 물론 여러 군데 저희가 센터나 그런 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같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동장 이미선   네, 저도 생각만 하고 반영이 거의 안 됐었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 의견은 낸 적은 있는데 보면 “수요조사 해서 의결을 통해서 모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번 기회에 이런 의견도 있었으니 다시 한번 의견을 내서 어린이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주민자치회관 강사선정 명부 그냥 막, 이학연은 직원 아니에요?  
○동장 이미선   아까 보니까 최근에 한 자료는 없고 과거 자료는 저도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고정적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건 아니고 그때 할 때 자치회 임원들이나 동주민센터 직원 이렇게 멤버 구성해서 그렇게,  
소형준위원   에이, 이거 그냥 채워서 넣은 것밖에 안 되지. 이게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심사하게끔 되어있는 거를, 직원이잖아요. 직원이 주민자치위원이에요?
○동장 이미선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아니잖아요?
○동장 이미선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전 동장님도 있던데, 전 동장님 성함이
○동장 이미선   이종화 동장님입니다.
소형준위원   네, 있죠? 그분은 이렇게 써놨어요. 아무것도 없이 이름만. 심사도 하나도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이세요, 그분도?
○동장 이미선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뭐야, 그냥 가라로 다 해놓은 거, 뒤에는 아예 날짜만 있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해놓고 무슨 주민자치회에서 했다라고 하세요?
경수현위원   자치회 담당자 계세요, 지금?  
○동장 이미선   자료 만들러 내려가셨어요.  
경수현위원   운영지침에 강사선정위원회 지침 있거든요. 그거 준비해서 갖고 오시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동장 이미선   네.
소형준위원   아니, 이러면 그냥 채점하고서, 보니까 몇 점이야? 10점 5점 3점 되어있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직원분들이 체크해서 그냥 내버리면 점수 미달로 해서 프로그램 못 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가라로 한 거잖아요, 이거는 문제 있는 거죠. 일괄적으로 그냥 다 10점이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5점이고.
  다른 것은 가라 사인 안 해요? 통장협의회나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돈 나가는 거 안 해요?
○동장 이미선   다른 거 하는 거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안 합니까?
○동장 이미선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전 동장님이 그러신 거죠?
○동장 이미선   저 오기 전 자료이긴 한데 저도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감사하기 때문에 요구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더니 현재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그때 당시에 자치회 임원진이랑 그리고 주민자치회 담당이랑 동장님이랑 해서 한 일고여덟 분 해서 했다고 이런 것만 봐서, 앞으로는 규정에 따라서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강사님들도 피해를 보잖아요.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동에서 이거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를.
○동장 이미선   그런데 이제 지금 프로그램을 하는 강사님에 대한 불만 민원은 아직까지 저한테까지는 오지 않았고.
소형준위원   주민자치회 연간 운영계획이 1년에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게 아니고 직원분들이 한 거잖아요. 찾아보시면 아실 거고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엄연히 잘못된 겁니다. 불법까지 얘기할 건 없지만 잘못된 거예요.
  물론 지금 동장님 계실 때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동장님이 운영할 때는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얼마 전까지 여기 직원으로 계셨던 분도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앞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동장님이 나중에 구청을 가시든 어디 가시든 하더라도 직원분들이 계시는 한, 이걸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안 하지, 이거 계속 헷갈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조례에 있어요. 주의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장 이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자치 프로그램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수강료 감면을 하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은 전액 감면이고 50% 정도 되는 거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다둥이 이렇게 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20% 감면되는 거잖아요?
○동장 이미선   네.
김경이위원   이거를 물어본 것도 있고 프로그램별로 감면자가 몇 명인 건지 궁금합니다.
○동장 이미선   그거는 별도로 작성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동장님, 아까 소형준 위원님 말씀처럼 강사선정위원회 지금 보면요. 서명도 문제지만 심사표 자체에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날짜도 없고요, 날짜 없는 것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 평가 보니까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는 9점, 4점, 3점 쓰여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침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해 주셔야 할 거 같고요.
  주민자치회관 지금 수강료 환불현황 원본을 받았는데 지출결의서에 도장 없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 거 보니까 2024년 5월 자치회관 수강료 환불 건인데요.
  지급금액 29,850원, 지급대상 스포츠댄스 배우고 계시는 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래내역 조회에 보니까 29,850원 예금주 주민자치회로 해서 입금돼 있는데 밑에 메모는 ‘카드결제 취소금액 입금 후 2개월분 결제한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카드 취소한 영수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뒤에 보면 매출취소확인서에는 사용 금액이 3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또 포함돼 있는 환불신청서를 보니까 환불금액은 1만 원이에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가져가셔가지고 담당자분 확인하셔가지고 답변 동장님한테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전체회의록 봤는데 회의록에 보니까 저희가 주민자치 전체회의를 할 때는 성원보고부터 시작해서 간사가 전회의 낭독해야 되고요, 회계보고도 해야 되고, 분과별 회의도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그냥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 해서 안건에 대한 내용을 쭉 나열한 것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회의록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회의록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회 7월 회의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 일자는 7월 29일 수요일로 되어 있고 맨 윗편에 써 있는 건 7월 19일 전체회의록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회의 자료라고 아마 만들어서 뒤에다가 첨부해 놓으신 거 같은데 거기에는 2023년 7월 14일로 했다가 줄 찍찍 긋고 19일로 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또 8월 달 회의록을 보니까 결재라인이 이미 워드 쳐가지고 간사님 협조, 성함 미리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서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자치회가 자리를 잡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회의록 자체도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 부분도 좀 그렇고요.
  제가 아까 주민자치회 명단 전체적으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명단은 금방 되는 거 아닌가요?
○민원행정팀장 이혜정   최근에 사퇴하신 분이 있어서 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경수현위원   수정볼 게 있어서 지금 다시 내려갔다는 말씀이시죠?
○민원행정팀장 이혜정   최근에 사퇴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빼고 다시 작성을 하느라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되는대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회는 월 1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 근데 지금 1, 2, 3월 달 하고 4월 달에는 워크숍으로 대체된 거 같은데 워크숍으로 전체회의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민총회를 전체회의로 하기 위해서도 안건으로 사실 잡아가지고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건 전체회의가 아니니까 전체회의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은 주민이기 때문에 실수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소한 동에 있는 주민자치 담당자도 그렇고요. 이거는 주민자치사업단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가능하다면 행정기획위원회에 말씀드려서 주민자치사업단에도 이 문제 작성할 수 있도록 기록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저한테 주신 감면대상자 규격봉투 지급 대장인데요.
  하나씩 불러드리겠습니다.
  수령인은 있어요, 수령인은 있으면 사인은 했습니다. 수령인이. 그러면 수령날짜랑 2ℓ짜리인지 일반 10ℓ짜리인지 쓰여 있어야 되죠. 다른 건 다 쓰여 있는데 그게 빠져있고요. 결재도 빠졌습니다. 담당, 주무담당, 동장까지. 그런 예가 하나 있고요.
  제가 고치시라고 붙여놨어요. 가져가세요, 이거 원본이니까
  그리고 수령날짜가 있습니다. 날짜가 있으면 뭐 뭐를 가져갔다라고 쓰여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수령하신 분이 있어요. 매수도 있고 사인도 있고 동장, 담당, 주무담당까지 다 있어요. 근데 주소지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주소지가 있는데. 그런 예도 있고요.
  대리인도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어요?
○동장 이미선   같은 주소지에 사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본인과 오시는 분 신분증 확인한 후에 대리수령은 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같은 주소지면 된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한 분은 201동 1506호에 되어 있다고 해서 대리인 있고 똑같은 대리인인데 거기는 똑같은 아파트 304호에 산다고 해갖고 써놨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다른 곳 주소지에 또 대리인으로 써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양자 앞에 거 빼고 희자 있으니까 직원입니까?
○동장 이미선   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답변 주세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오지은   보건복지지원팀장 오지은입니다.
  쓰레기 감량봉투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수급자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고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르신 신분증을 가지고 요양보호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더러 지금 말씀해 주신 분들 옆에 이웃 주민들이시잖아요. 보통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신다거나 외로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직접 갖다드리는 경우도 예전에는 있었는데 저희가 방문드릴 때 겸사겸사 드릴 때도 있지만 정 안 됐을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확인해서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까랑 답변이 다르네요?
  그래서 또 준비했어요.
  아까가 47년생, 46년생이래요. 40년생, 삼십몇 년생 다 있는데 그런 분들은 건강해요? 다 드리면 좋잖아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오지은   사실 다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저희가 예전에는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해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직접 본인이 원하시는 경우에 수령을 하시도록 내방토록 안내하고 있고 저희가 방문을 드리거나 그럴 때는 같이 저희가 매달 확인해서 가능하면 갖다드릴 수 있도록.
소형준위원   저는 가능하면 대리인이든 뭐든 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분들은 대리인이 지급을 해줬고 어떤 분들은 대리인이 지급을 안 해줬어요. 나이가 많다고 그다음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다 주면 좋죠. 그런데 왜 그랬냐라고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이걸 받을 때는 생년월일이 있어야 되죠?
○보건복지지원팀장 오지은   네.
소형준위원   생년월일도 미기재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 예산으로 주는 건데 도대체 그 양자 가운데 빼고 희자 그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러 군데를 다 그분이 해주고 있어요.
  주소 미기재는 상당히 많고, 그리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결재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시고 제가 다 표시해 놨어요. 고치세요. 아니면 안 고치더라도 그건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오지은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동장님, 지금 법적으로 공공기관에 화장실 내에 비상벨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화장실에 비상벨이 없더라고요.
  알고 계시는 거죠?
○동장 이미선   3층만 되고 있어서 장애인 화장실은 따로 있었는데.
경수현위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각층에, 예산 사실 작년에 해보니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보니까 아래층에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실인 거 같아요. 완강기가 있던데 완강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장 이미선   완강기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경수현위원   완강기 관리하시는 분 따로 계세요? 안 계시죠?
  완강기 관리하셔야 되겠죠. 요즘에 안전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2000년인가 하고 한쪽에 박혀있더라고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완강기 점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층에도 원래 완강기 있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는. 완강기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이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혹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받고서 찾아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나요?
○동장 이미선   아직 찾아가지 않은 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급 신청하고 본인 수령하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건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언제 발급받았어요?
○동장 이미선   개인들이 찾아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오래된 거는 1년 넘은 것도 있다고.
소형준위원   관련 근거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보시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주민등록증을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 등기로 보내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급대장에는 수기로 정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6개월 이내에.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었으면 그 역할을 안 하신 거잖아요.
  동장님 오신 지 지금 1년 가까이 됐죠?
○동장 이미선   네.
소형준위원   그럼 그 업무를 제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동장 이미선   네, 거기까지 신경 못 써서 죄송하고요. 이번 기회에 있던 거 다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일단 그거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3년에 파기하는 예도 있고 하니까 잘 보시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전화해서 찾아가시라고 해주세요, 신분증이니까.
○동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주민등록증에 주소지 있잖아요. 거기로 보내주면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록을 봤거든요. 22년에 빠진 부분을 23년, 24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회의록하고 참석 인원을 쓸 때 지역보장협의체 참석자 명부가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민간위원, 공공위원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숫자가 맞지가 않아요.
  보시면 전체 명단 작성은 28명이에요. 28명에 23명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공공 기타 하나 있으면 25명이 되어야 되는데 숫자가 26명. 총에 21명 이렇게 서로 엇갈려 써 있고요.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거를 다음에 하실 때, 참석자들한테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그런데 전체 숫자하고 잘 맞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참석 인원, 민간인원을 전체 총 몇 명 하면서 이 숫자가 잘 맞지 않게 기록돼 있거든요. 수정해서 기록하시고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장 이미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동장님, 주민자치회 추천운영위원회 자료를 봤는데요. 추천위원회 회의는 서면회의였어요? 네, 서면회의거든요. 그런데 참석자 서명부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회의를 서면으로 했는데 회의참석 서명부에 왜 사인이 있는지.  
○동장 이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오면 대면해서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하는데 서면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서명을 해야 돼서 그분들한테 가서 사인 받는 형식으로사인을,
경수현위원   각각 찾아뵙고 사인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장 이미선   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면 자치회 명단 47명이에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실 때 최근에 사퇴하신 분이 한 분 계셨다고 그랬는데 저희 원래 추진현황에는 48명이거든요. 이거 만들고 나서 1명 사퇴하신 거예요?
○동장 이미선   네.
경수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동장 이미선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보면 신청접수가 57명이에요. 57명인데 아까 주민자치 신청서라고 해서 주신 거 보면 3기 주민자치회 신청자는 총 62명이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동장 이미선   처음에 모집할 경우에 작년에는 57명이 왔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또 사퇴하신 분들이 있어서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 새로 오신 분 포함해서 62명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신 신청자 명단은 처음 상반기에 받았던 명단 플러스 그 이후 하반기에 추가 인원이라는 말씀 맞아요?  
○동장 이미선   새로 추가로, 올해 추가로. 작년에 57명이었는데 교육 다 못 받고 48명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 후에 또 위촉받고 나서 올해 사표 내신 분들이 또 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 모집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 포함한 명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3기 모집 처음에 할 때 왔던 5월달에 했던 인원 플러스, 사퇴하고 나서 또 새로운 사람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3기 신청자가 62명이라는 말씀 맞아요?
○동장 이미선   네.
경수현위원   다음부터는 서류 혹시라도 요청하면 옆에 신청일을 작성해 주시거나 아니면 뭔가 구분해서 신규신청이라고 해주시면 덜 헷갈릴 것 같습니다.
○동장 이미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혹시 주셨나요? 직원현황 중에서 정원현황 자료 주셨어요?  
○동장 이미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형준위원   어떻게 되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동장 이미선   저희 정원,  
소형준위원   여기 보니까 있네요. 정원은 19명, 현원은 21명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동장 이미선   정원은 19명인데 현재 근무하는데 저희가 2명이 더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간호사들은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직 8급 직원 1명이 들어와 있어서 1명이 더 많은데, 그 1명은 청각장애가 있는 직원이어서 한 분을 배치를 해주셨습니다.
소형준위원   간호직이어서 1명이 더 많은 거예요?  
○동장 이미선   간호직은 우리한테 소속은 안 잡혀있고 보건소 소속인데 1명씩 동별로 다 배치되어 있어서 그분 포함돼서 1명이 더 늘고, 그리고 또 1명은 사회복지직 직원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장애가 있으셔서 민원처리 실제로 혼자의 몫을 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 분 더 저희한테,  
소형준위원   사회직이 2명이 더 많은데요, 1명이 아니고?  
○동장 이미선   1명.
소형준위원   2명이 더 많은데요. 7급 1명, 8급 1명. 많은 게 7급 1명, 8급 1명 사회직 두 분이 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직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총 해서 세 분이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직에서 6급이 1명이 많아요.
○동장 이미선   행정직에서는 6급이 1명 많고,  
소형준위원   네, 그런데 사회직 1명이 아니고 2명이라고요. 동장님 자료랑 저랑 다른가요?
○동장 이미선   행정직 8급에서 또 1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동은 없어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행정직은 원래 정원에서보다도 7급인데 1명이 부족하고요. 8급이 1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요.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직은 지금 1명이 많다면서요?
○동장 이미선   사회직은 7급이 1명이 더 많고,
소형준위원   8급도 1명 더 많잖아요. 2명이잖아요.
○동장 이미선   8급은 설명드린 그 직원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사발령을 하다 보면 일반직원들 7급 8급 9급 거기 직원은 딱 그 직급 인원만큼 해주지 않고 숫자로 많이 해줘서 그 차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정원하고.  
소형준위원   이거는 제가 정릉1동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정원하고 딱 맞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보다 정릉1동이 인구가 더 많습니까? 얼마나 되죠? 엇비슷할 거 같기는 한데 정릉1동이 18,000명이거든요. 여기는 얼마나 되죠?  
○동장 이미선   16,249명.  
소형준위원   16,000명이죠?
○동장 이미선   네.
소형준위원   거기가 그래서 22명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원이 21명이고. 제가 그거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있고 없고를 알아야 되니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거 배치하는 게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충분히 아는데 왜 7급이 1명이 부족하고 8급은 있어야 되는데 없는지, 구청에 보내달라고 합니까?  
○동장 이미선   구청에 저희도 맞춰서 주면 좋다고 의견을 한 번씩 내는데 인사발령하면 꼭 저희의 의견이 다 100% 반영되는 게 아니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21명 갖고 충분해요? 부족하죠, 항상?
○동장 이미선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공익근무 그분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동장 이미선   아니요, 그건 따로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22명이네요.  
○동장 이미선   네, 공익까지 하면 22명.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제대할 때는 요청하면 바로 옵니까?
○동장 이미선   그 시기가 맞으면.  
소형준위원   보통 와요?
○동장 이미선   네.
소형준위원   비어있는 공간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 있어요?  
○동장 이미선   그 빈 공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빈 상태로 근무를 하다가 발령이 나는, 새로 임명되는 그 날짜에 배치를 해줍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행정감사할 때 물어봤는데 배치를 해달라고 미리 위에다 올리면 요구하면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북구에서 15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150명을 해주고, 16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160명, 어차피 성북구 예산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대를 한다 그러면 미리 신청을 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무조건 보내준대요.  
○동장 이미선   준비는 하고 항상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 새로 군대 입영하시는 분들이 딱 그 날짜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100% 많이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즘에 더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동에 직원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겨울에도 염화칼슘 뿌리면 20kg짜리 들고 다니시잖아. 그러면 그럴 때 공석이 돼버리면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타구처럼 10kg짜리, 5kg짜리로 만들지도 않잖아요. 20kg짜리 들고 다녀야 되는데, 최하 10kg 이상이죠. 끌고 다녀야 되는데. 아니, 숫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요구를 잘하셔서 좀 맞춰달라고 해주십시오.
○동장 이미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소형준위원   네, 말씀하세요.
○동장 이미선   염화칼슘 20kg 엄청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서 못 들겠더라고요. 위원님들도 말씀 좀 해주셔서 10kg짜리
   (일동웃음)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할 때 염화칼슘을 안 뿌리는 특허받은 업체 3개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쓰는 데가 있어요, 우리 성북구가 말고. 딱 예로 어디를 해놨냐 하면 국민대학교 앞에 해놨어요. 하나는 그걸 시공을 해놨고 하나는 시공을 안 해놨는데, 눈 내린 거하고 안 내린 거 비교를 했더니 여기는 영하 6도까지 눈이 오면 다 녹아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그걸로 시공을 해라, 그리고 큰 도로는 서울시에, 제가 서울시에 물어봤더니 성북구에서 그걸 요구를 하면 서울시에서 항상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어요. “여성분들이 20kg짜리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드니 각동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골목 도로는 그걸로 해라. 예산 준다는데 왜 안 하냐!” 그래서 해놓은 상태니까 그거 깔리면 제가 해준 줄 아세요.  
○동장 이미선   네, 감사합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동장님, 반장보상품 지급조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전에도 다른 동에서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수령일과 서명 정확하게 작성해야 되는데 보면 서명란에 서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수령일에 수령일이 쓰여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수령일과 서명이 뒤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통장님들께서 연령대 많은 반장님들을 만나다 보면 한 번 위에서 잘못 쓰면 밑에 쭉 잘못 쓰게 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서류상은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 작성하실 때 통장님들께 꼭 전달해 주셔서 꼼꼼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이미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했던 거, 여기는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지 않나요? 그냥 같이 포대
○동장 이미선   저희는 소금은 따로 없고 염화칼슘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염화칼슘만 하고 있어요?
○동장 이미선   네.
김경이위원   보면 보관하는 게 17개소예요. 그러면 17포대를 어떻게 비치해놨나요?
○동장 이미선   저희가 보관소 1개소당 평균 한 4개 내지 5개 포대씩 보관을 하고 있다가 다른 데 없으면 그 주변에 맞춰주고 그 수준으로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소에.
김경이위원   이게 1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이 그걸 관리하게끔 통장님이 사시는 근처에 해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현재 그거는 아닌데 제설함 속에 4개씩 넣어놨다는 이야기에요?  
○동장 이미선   저희도 제설대 배치지역이 18군데 개소가 있는데 주로 통장님이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거를 4개씩 한 5개씩 그렇게 한다고요?
○동장 이미선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경이위원   방역 있잖아요. 여기는 러브버그에 대한 방역민원이 없나 보네요?
○동장 이미선   저희가 민원접수는 되지 않았지만 저도 다니다 보면 엄청 그 벌레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역은 저희 동에서는 매주 수요일날 어제도 했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천적으로 어떻게 할지 머리가 좀 아픕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역은 하지만 그게 쉽게 없어질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스럽습니다.  
김경이위원   보니까 5월 현재 해서 2회라고만 써 있어서.  
○동장 이미선   5월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매주 수요일날 6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저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게 날아다니기 전에 유충일 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자동식 분무기도 있고 연막식 소독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4월부터 유충 때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장 이미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자치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영어교실 같은 경우는 거의 남는 게 없네요. 경로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죠? 유공자에 다둥이에 그러면 수강료가 별로 들어오지 않고 강사비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동장 이미선   강사비는 구에서 한 달에 24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거하고 그동안에 주민자치에서 모아져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합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어렵게 가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좀 신경 써주십시오.
○동장 이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간외수당하고 보문동 출장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보문동이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열심히 일해서 타동보다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문동이 아까 21명이었죠, 근무하시는 분이?
○동장 이미선   네.
소형준위원   공익 일하시는 분까지 22명. 그분들까지 일을 하는데 부족한가요? 이렇게 출장이 많고 그다음에 시간외수당도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게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많다고 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근거니까. 그리고 솔직히 정릉1동은 좀 조용한 동네이고 키움센터마저도 하나도 없는 데고 아무것도 없는 동네고, 여기는 조금 있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이 자료를 보고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있나 해서.  
○동장 이미선   환경순찰도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해야 되고 민원도 마찬가지고, 민원 들어오면 나가고 또 복지업무 같은 경우도 사례관리나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하고 2인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 할 때 실제로 본인 고유업무를 많이 하고, 낮에는 현장으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지원관님도 계시지만 나가야 된다고 봐요. 많이 나가보고 동네 돌아다녀 보고, 시간외 해서 출장이든 많이 나가보고 시간되면 나가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기 때문에 많아도 그거 갖고 뭐라는 게 아니고요. 적절하게 나갔냐,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나가는데 그러면 여기가 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타동은 그 정도 안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조금 과부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사회직들 있잖아요. 그분들이야말로 주말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날.
○동장 이미선   네, 주말에도 나가고 연락이 오면 나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소형준위원   그렇죠. 제가 여기뿐만 아니고 타지역에 가서 하다 보면 사회직분들이 오셔서, 솔직히 다른 데서 와가지고 후원한다 그래서 막 뭐 하더라도 반갑지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나와야 되니까. 그분들은 주말에 행사를 하고 사회직분들은 토요일 주말에 나와요, 토요일 일요일날. 솔직히 반갑지 않죠. 그분들 고생 되게 많이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라든지 대우 이렇게 해주시고 계세요?  
○동장 이미선   특별히 제가 따로 특별대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
소형준위원   특별하게 해주셔야죠.
○동장 이미선   마음으로는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오셔서 밥도 한 끼 사시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날 오셔서 고생하셨다고, 동장님까지 오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동장 이미선   저도 일이 있으면 나오기는 하는데 토요일 같은 때는 또 직원들이 부득이하게 상황이 되면 출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면 빨리 집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걸 희망하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점심 때 맛있는 거 사주면 되죠. 왜 밤에 사주시려고 그러세요.
○동장 이미선   주말에 나오면 저도 식사 한 번 하고 가고 싶은데 그거는 개인 사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동장님 운영비나 판공비 같은 경우는 주말에 근무하고 그다음에 그 시간외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동을 위해서 하시라는 비용이에요. 그게 저희가 감사 안 하고 그거 갖고 지적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렇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분들도 위로하고 하라는 뜻에서 하는 거고요.
  사회직은 잘 안 되잖아요, 진급도. 그러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동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계속해서 동망봉 제례보존위원회. 정관이 있어요. 그 정관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무 2명, 감사 1명 그래서 5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11조에 보면 감사가 하는 역할은 위원회에서 집행 회계 등 감사하고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운영위원회에다가 즉각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 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했을 거 아니에요.
○동장 이미선   네.
소형준위원   집행내역이라든지 다 보고했어요?
○동장 이미선   보고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거기서 허위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가 감사를 했는데 예산이 남았어, 그리고 이게 적절하게 사용이 안 됐어. 그러면 감사의 역할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감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동장 이미선   작년에 정산보고 할 때 감사 회계보고를 했었습니다. 회계보고 했었는데 작년 감사하시는 분도 계속하셨던 분은 아니고 중간에 새로 들어온 분이셨어요.
  그 계기는 사실은 보조금 받아서 단체에서 하는데 정관에 보면 “제례위원이 50인 이상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한테 보조금 신청하는 걸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류 이것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다 보니 옛날에 만들어졌던 명단으로 회계를 작성해와서 제가 명단 수정하도록 일단은 한번 반려를 했어요.
소형준위원   저도 그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감사가 감사를 하다가 위법한 사항을 발견했어. 그런데 그거를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에다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장 이미선   만약 운영위에서 그걸 보고 운영위원님들이 단체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회장도 문제겠지만 감사가 감사의 역할을 안 하고 속인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 밑에 11조4항에 보면 총무는 회계 및 찬조금, 찬조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보조금, 보조금은 저희가 주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예산을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다 책임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회장이 공개를 안 하더라도 총무가 총괄해서 본인이 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회장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예산을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준 내역, 찬조금 준 거를 총무가 그 예산을 총괄하는데 제대로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총무도?
○동장 이미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제 의견을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부분 혹시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맞춰서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소형준위원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이 동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충분히 어려운 상황인 거 알고 있고 여기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정확하게 감사나 총무한테 그리고 회장하고 부회장한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장뿐만 아니고 감사와 총무가 책임진다,
  어저께 회의하셨죠?
○동장 이미선   네.
소형준위원   회의하셨는데 총무 왔습니까?
○동장 이미선   총무 출석 안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 왔습니까?
○동장 이미선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안 왔죠? 확실하게 거기다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안 하시면 동장님 책임이에요. 왜냐면 인지를 하고서 알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정도 알리면 동장님 책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그 행정기관하고 동망봉 제례팀하고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단 그 50인 중에서 사람들이 이거 이거 문제라고 동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동장님은 어떤 핑계를 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는 이런 걸 인지를 했고 감사와 총무한테 이걸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알렸다라고 해야지 그분들이 동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동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따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장뿐만 아니고 총무나 감사나 부회장한테까지 명백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문제있다, 왜 그분들한테도 인지를 시키고 밑에 있는 분들, 위원들이 고발하고 신고하고 뭘 하더라도 그분들까지 다 같이 걸리는 거예요. 회장만 걸리는 게 아니고 총무, 회계, 감사, 부회장 다 걸리는 겁니다. 회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회장은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모든 거를 총무가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회장은 난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꼭 인지시켜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 가십니까?
○동장 이미선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 정관에 보면 운영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나눠갖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첫째 날 지신밟기, 둘째 날 동망제, 셋째 날 음복 행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22년도에 하루 했습니까?
○동장 이미선   네.
소형준위원   그것도 운영회칙에 조금 어긋나는 거죠? 그 부분도 적어놨다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 집행을 다 해야 됩니까? 하루에 지신밟기, 동망제, 음복 행사를 3일 것을 다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동장 이미선   저도 이제 그동안에.
소형준위원   아니죠, 이거는 우리 예산이에요.
○동장 이미선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다가 작년에 이제 하면서 옛날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3일에 걸쳐서 했었다, 그런데 솔직히 경로잔치 음복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에 보면 부녀회에서 많이 노동봉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노력봉사 해줄 분도 안 계시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그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속 회의를 해서 결국 그렇게는 하지 않고 식권 발행해서 관내 식당에 경로당 어르신들 드신 걸로 거기까지는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저도 봤을 때 정관상에 3일 동안 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저도 어제도 단체회장분들과 회의하면서 정관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셔서 정관도 수정할 필요도 있고 단체 하는 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동의는 하셨어요.
소형준위원   그렇죠, 동의는 했는데 3일 동안 해서 쓰게끔 되어 있어요. 하루 만에 쓰면 그거 위법한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온 금액이 아니고 우리 예산이에요. 만약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감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동장 이미선   저희가 행사할 때 셋째 날 3가지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 작년에 할 때도 동망제사하는 비용을 저희 보조금으로 하고 음복 행사라든지 지신밟기하는 비용은 민간 돈으로 행사하고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돈으로 3일 동안 했잖아요. 3일 동안 하는 거를 하루 만에 했잖아요.
○동장 이미선   이번에 할 때도 음복 행사는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소형준위원   우리가 예산 줘갖고 여기 보면 지신밟기라든지 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운영이.
  이거 코로나 핑계 대갖고 지금 다른 거 했잖아요. 그냥 식당에서 하고 했잖아요.
○동장 이미선   코로나 때 20년도, 21년도는 제례만 지낸 걸로 알고 있고요.
소형준위원   그렇죠, 제례만 지냈어요.
  그러면 나머지 했다라고 한 거는 다 위법한 거죠?
  제가 드린 거, 원래 받으신 거 다 검토는 하셨어요?
○동장 이미선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그때 올라오시라 그래갖고 담당자분 올라오셔갖고 말씀드린 게 18년도, 19년도까지 사물놀이패가 여기 계신 분들이 했어요. 그거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다른 오래 계셨던 분들한테 여쭤보면 다 나와요. 동장님도 어느 정도 인지하셨던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용을 보면 지출결의서 보잖아요. 그러면 북 30만 원, 징 몇십만 원 이렇게 써 있는 게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예산으로 준거잖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보조금입니다. 그럼 보조금 집행내역이 잘못된 거잖아요.
○동장 이미선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동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거는 아니고 제례위원회로 내려줍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모든 걸 동장님이나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걸 인지했잖아요. 그럼 구청 감사팀에다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 예산이잖아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외부에서 돈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집행한 거 아니에요. 찾아갖고 다 회수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장 이미선   정산내역에 대해서 잘 썼고 못했고를 저희가 쓸 당시에 정해줘서 이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질 못했고 그분들이 써서 정산내역만 이렇게 해라 대신 대행을 해줬는데 그 증빙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핑계 대는 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할 내용이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요, 적어놨다가 문화체육과에다 딱 지적을 하셔야 돼요. 저희도 문화체육과에다가 얘기할 거고요.
  2021년도에 보면 코로나 때 행사를 하게 되거나 뭘 하면 소독제라든지 마스크 어디서 나눠줬습니까?
○동장 이미선   동에서 나눠줬습니다.
소형준위원   21년도에 동에서 나눠준 거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엄연하게 이거 샀다라고 돼 있어요, 18만 원.
  손소독제,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구청에다 요구하셔야죠. 이거는 동장님이 할 역할인 거잖아요. 동에서 할 역할이잖아요.
  다른 거는 외부에서 돈 들어온 거는 운영위원들이 한다고 치자고요. 집행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동에서 할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는데요. 행사가 예를 들어서 11월 1일, 2일, 3일 날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결산이 언제까지입니까? 11월 1일, 2일, 3일 날로 끝나든지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 이틀 해서 끝나야 되죠?  
○동장 이미선   사실 작년에도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고요. 보통 2주 이내로 하자는 협의하에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재무과에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사가 끝났으면 적어도 결제는 행사 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내역이.
  3일 날 끝났는데 17일 날 밥 먹으러 가고 17일 날 뭐 하고 가고, 16일 날 뭐 하러 가고. 3일 날 소머리를 샀으면서 5일 날 결제하고 6일 날 결제하고 하는 게 동에서 잘 아시겠지만 물건 살 때 10만 원짜리 물건 사면서 가서 계산할 거 아니에요. “3일 있다 와서 계산할게요.” 그럽니까? 그것도 경동시장에서 구입했다 아니면 어디서 구입했다 그래서 3일 있다 경동시장을 가서 돈을 지급해요?
  이런 것들 다 감사과에다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죠. 제가 외부에서 돈 들어온 건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거는 운영위원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돈 갖고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는 동에서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2019년도에 보면, 그때 안 계셨으니까 그러는데 운영위원회 간담회라고 있어요. 이거 다 거기다가 요구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돈으로 썼으니까.
  간담회라고 했는데 육수당에서 먹었어요. 120만 5,000원 영수증이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동에다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잘 적어놓으셨다가 문체과 그리고 그 운영위원들 그리고 동 총무, 회계한테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동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동에서 할 역할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에서 할 역할들. 그거는 적어도 해야지 어느 정도의 면제부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면 훨씬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머리 사고 이런 것도 92만 원 주고 샀다 뭐했다 하는데요. 이거 인터넷 쳐봐도 얼마인지 나와요. 뒤에 계신 분들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소머리 얼마인지.
  그래놓고서 3일 있다 가서 결제하고 4일 있다 가서 결제한 게 충분히 의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인터넷 쳐도 한 10만 원이면 나올걸요. 얼마 나옵니까?
  그럼 충분히 의심스럽죠. 92만 원에 샀다 그러고 명백하게 영수증 갖다 놓고서 며칠 있다 결제하고 그럼 이거 의심스럽고 당연히 감사과라든지 어디에다가 이거 문제 있으니까 해주십시오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왜 그러냐, 예산은 그쪽으로 바로 갔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빗발치고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찾아보고 받아서 연구해 보고 과연 이게 맞나 이게 진짜 안 맞다, 그럼 지역주민들이 하는 말이 있구나, 이게 맞구나 그러고서 여기에서 할 수 없으니까 감사과에다 요청하는 게 동에서 하는 역할인 거죠.
  거기 예산 몇천 남았잖아요. 근데 안 보여주죠, 있다라고 하고서?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한 명이라도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 자료 하나만 줬는데도 거기서 찾아낸 문제가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저보다도 더 전문적이시잖아요, 뒤에 계신 분들이. 수십년 동안 해왔고.
  그 정도는 파악해갖고 스스로 우리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파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민원이 들어오면 알려주고 따지고 해갖고 감사과에다가 요청하시고 안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해준 거 여기까지니까 고소, 고발을 하든지 하는 거는 위원회 분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어놓으면 동장님한테 찾아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 않아요. 여기서 할 역할들을 딱 해놓고서 말씀을 하셔야죠. 동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실 겁니까?
○동장 이미선   저도 그 부분이 좀 통장도 오픈하지 않고 주민들 말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단체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몇 번 많이 들어서 사실은 어제 회의를 해서 단체장분들도 다시 확인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회의를 한 거는 작년에 정산보고를 할 때 이월금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얘기를 안 해줘서 모르고 넘어갔어서 그분들이 민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망봉 이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요구자료를 주셨잖아요. 그거 작성하면서 저희도 그때 과거 자료를 찾아서 사실은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금액을 저도 그때 당시는 몰라서 얘기를 못 드렸지만 이제 알았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동장으로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주민들은 그 금액을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어제 회의를 소집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 총무님도 참석을 하지 않으셨고 위원장님 늦게 오셔가지고 “2,000만 원 넘게 있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통장을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고 단체분들이 다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네한테 이렇게 할 의무는 없다.” 이런 식으로 자르고 통장을 보여주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체분들이 회의 끝나고 나서 의견을 좀 가지신 거 같았어요. 모여서 한 사람 이름으로 어떻게 조치하긴 좀 어렵고 누구한테 혼자 총대 메라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어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았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빨리 정말 올바르게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 의견 좀 주고 정관도 수정할 필요도 있는 거 같다고 말씀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의견은 드렸는데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 회장이 “오픈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감사는 집행계획 등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면 또 감사 잘못이에요.  
○동장 이미선   사실은 감사님이 예전에 있었던 분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작년에 보조금 신청할 때 보니까 옛날 감사님이랑 명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 갔는데. 그래서 제가 신청해 주면서 “명단 바로 정비하도록 해서 바꿔라.”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감사님이 한 분이 들어왔는데 작년 행사할 때 보조금 신청할 당시에 감사가 됐고 그리고 나서 행사하고 나서 보고를 하잖아요. 이 쓴 거에 대해서 단체분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조금 원만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도 감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영수증 요구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감사를 조금 마땅치 않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회의했을 당시에 얘기를 또 들어보니 새로 선임된 감사 사표 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 감사도 없을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자, 그러면 현재 남은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50인 미만이 되죠.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동장 이미선   50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50인 미만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관두면.
○동장 이미선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유지됩니까?
○동장 이미선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조금 신청해 주는 것조차도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게 정비가 돼야 된다,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최소 인원이 보조금이고 또 올바르게 돼있어야지 자꾸 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소형준위원   동망봉제례가 50명 이상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50명 이하가 되면 성립이 됩니까?
○동장 이미선   안 됩니다.
소형준위원   안 되죠?
○동장 이미선   네.
소형준위원   이번에 50인 미만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동장 이미선   새로 할 경우에 그대로 있다 그러면,  
소형준위원   동장님도 보시다시피 거기에 있는 명단들이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꼬맹이 때부터 다, 이 50명 다 뽑으라면 50명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 안 계신 분들, 이사 가신 분들 다 있는데 그 명단 제가 안 봤겠습니까?
  그러면 50인 이하인데 이 동망봉이 이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50인 이하면.
○동장 이미선   50명 이하면 보조금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동네분들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동하고 관계를 떠나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만약에 한다면 개인들 그냥 하시는 그런 조직이 되는 거 같고요.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구에서 해주는 예산을 지원해 줄 근거는 없어져버리는 거죠?
○동장 이미선   네,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신청자격 없죠?
○동장 이미선   그렇죠. 여기 정관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걸 근거로 우리가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보조금 한다고 하면, 이게 미달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도 만약에 우리 동한테 “이걸 신청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신청해 주지 않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해주고 싶어도 50인 이하가 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그렇죠?
○동장 이미선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이거 가라로 계속 50명 올려놓은 거 이분들 “아, 나 이제 안 한다.”는 사람들도 수두룩하잖아요. 신경 쓰기 싫다는 사람들도 꽤 계시고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시고.  
○동장 이미선   그동안에 주민들의 관심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명단은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건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회의하면서 관심을 갖도록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줘야 이게 제대로 된다 해서 그 뒤에 참석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명단도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돈이 좀 해결이 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운영위를 새로 꾸리면서 조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분들한테.  
소형준위원   제가 작년에 이거 할 때 왔었잖아요. 지신밟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요 앞에만 있다가 그냥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역을 보시면 떡 얼마 몇백만 원, 뭐 얼마 이렇게 써놨어요, 다. 제례용품하고 뭐 과일하고 해서 180만 원. 사진 있죠? 아니, 거기 사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념사진 찍고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계신 분들도 그때 봉사하고 그러셨을 텐데, 조그만 상에 올려놓고 과일 2개 놓고 180만 원어치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우리 비용이잖아요. 180만 원 딱 써있어요.  
○동장 이미선   금액이 좀 그렇기도 하지만 상은 동에서 1차로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소형준위원   식당에서 먹잖아요.  
○동장 이미선   동망봉 가서 또 제사 지내고.  
소형준위원   그런데 이게 180만 원어치 말이 되냐고요. 우리 평균 차례상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서 사십몇만 원이잖아요. 매번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거 4배 5배를 써갖고 떡 2개 놓고, 과일 2개 2개. 그래놓고서 180만 원 결재 딱 올려놓고. 사물놀이패 86만 원. 2023년도에는 외부에서 불렀죠, 회장님께서?  
○동장 이미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86만 원 주고, 이거 말이 됩니까?
  사물놀이패를 불러서 사물놀이패를 부른 비용을 준 게 아니고 사물놀이패를 불러서 간담회 한 게 86만 원 썼어요. 그러니까 사물놀이 비용을 지불한 게 아니고 앉아서 간담회 한 것을 86만 원을 지출했다니까요, 앉아서 간담회 한 비용을. 식사를 하셨든 뭘 했든. 그러면 이것도 문제죠.
  저희 구의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만 봐도, 이것만 봐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외부에서 돈 들어온 거 말고도.  
  작년에 11월 7일하고 13일날 음복례라고 해서 200만 원 지출한 게 있는데 이건 뭐예요? 아세요, 23년도?
  저는 진짜 웃긴 게요, 이 행사를 2023년 11월 2일, 2023년 11월 3일날 했어요, 행사를. 2일하고 3일날. 그런데 음복례 해갖고 11월 7일, 11월 13일, 보조금 1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해서 200만 원 썼다라고 해놓고 현수막 제작비. 현수막제작비로 해서 11월 7일날 지출했어요. 행사는 11월 2일하고 3일날 했는데 현수막 제작을 11월 7일날 비용을 지출했다니까요!
  행사는 2일하고 3일날 했는데 간담회 해갖고 사물놀이패하고 해서 6일날 간담회가 2개가 있어요. 간담회를 2개를 잡아놨어. 그걸 86만 원 2번 지출했다고 써놨어요, 11월 6일날. 2일하고 3일날 해놓고서. 이게 이렇게 심각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출내용은 하나도 안 보여준다고 그러고, 지금.
  이 보조금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우리 보조금 사용내역도 이렇게 엉망으로 해놨는데, 제가 지금 말하면서 이렇게 찾으면서 얘기해도 이 정도인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동에서 아무리 잘못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정도로 지금 공론화가 되고 지역주민들이 막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가지고 파악을 하셔야죠. 파악하신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계속 “우리는 이거 뭐 500만 원은 정확히 쓴 거 같고 나머지 그거는 우리가 뭐 권한이 없다.” 이걸로 해서 그냥 무마할 거예요? 500만 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동장 이미선   작년에는 4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400만 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동장 이미선   네, 그러니까 영수증 부분에 대해서 증빙은 문체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100만 원이 줄은 이유는 그전에 보면 음복 이런 게 좀 있었다, 그런데 보조금으로 음복 경로잔치는 안 된다 해서 100만 원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한 것도 저희가 다 정산보고는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다음에 또 행사를 치룰 때 그 부분 감안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장 이미선   할 수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없죠?
○동장 이미선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선거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장 이미선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겠죠.  
소형준위원   인지한 사람이 신고해야 되죠?  
○동장 이미선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형준위원   증거 드리면 합니까?
○동장 이미선   그거는 보고 그 사람이 해야지 저한테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동장 이미선   해촉사유는 본인이 사표를 낼 수도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주거지 안 맞을 수도 있고, 선거법 위반 선거운동 했을 경우에도 해촉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가 좀 들려서,  
소형준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가 됐어요.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해촉이 됩니까?
○동장 이미선   그냥 바로는 되지 않고 그런 사유가 신고가 들어갔다 그럴 경우에 주민자치위원 1/3이 서명을 해서,  
소형준위원   1/3이요, 2/3요?
○동장 이미선   1/3이 서명을 해서,
소형준위원   2/3요?
○동장 이미선   1, 1/3이 서명을 해서 회장한테 내서 그 주민자치 총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해서 2/3가 찬성해야 되죠?
○동장 이미선   그렇죠, 네. 조건은 1/3이 서명을 해서 ‘이 사람 선거운동했으니 해촉해라. 의결에 붙여라.’ 이렇게 자료를 드리게 되면 위원장이 그걸 가지고 총회를 해서 의결을 거치잖아요. 그랬을 때는 2/3가 찬성을 해서 하게 되면 그걸 근거로 구청에,
소형준위원   그러면 인지를 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그걸 안 열면 어떻게 됩니까?
○동장 이미선   주민자치위원장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야,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이 묵살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주민자치위원장도 해촉할 수 있죠?
○동장 이미선   내용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도 해촉할 수 있잖아요.  
○동장 이미선   자치위원장의 해촉사유에,  
소형준위원   없어요?
○동장 이미선   그런 내용은 따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무슨 사유가 있어도 해촉 못 합니까?  
○동장 이미선   특별하게 저촉된다거나 법에 뭐 자치위원장으로서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때는 위원장의 원래 권한인데 위원장이면 위원들이 해서 의결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거기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소형준위원   한번 그걸 찾아갖고요. 지역주민들이 저는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게 선거법 위반이고,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증거도 있다, 열어달라,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들이 자료를 제출하겠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이 안 열어.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예요? 주민의 50명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제출하면 열게끔 되어있죠?
○동장 이미선   네.
소형준위원   그래도 안 열면 어떻게 합니까? 해촉사유입니까?
○동장 이미선   그렇게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서류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하고 묵살을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해촉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명시가 구체적으로 사안이 돼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부분도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바보도 아니잖아요, 다 선거를 치르시는 분들인데. 여러 군데 눈에도 띌 것이고, 사진에도 찍힐 것이고, 음성에도 녹음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왜? 지역주민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분이 다니면서 선거운동하면서 누구 찍어달라면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그거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그걸 안 하면 “이러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의 몫은 주민들의 몫인 것이고요. 그거의 몫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몫인 거예요. 여기의 몫은 알려만 드리면 돼요. “자, 이러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정도만 해주면, 그리고 안 한 거는 여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장 이미선   제가 그 소리 좀 들었잖아요. 보지는 못 했으나 “누가 했다.” 이런 소리는 들어서 저도 주민자치 단톡방에 선거운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카톡으로 보내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치위원장님도 따로 제가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이런 얘기가 있다. 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며 운을 떼어드렸어요. 그런데 고민을 하시더니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셨던지 “혼자는 못 하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조항이 있으니 우리 주민자치위원 1/3 또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회장님한테 가지고 온다. 그러면 하셔야 된다.” 말씀은 드렸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엄연히 회장님은 인지를 하고 있는 거네요?
○동장 이미선   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갖고 오면 회장님은 의결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걸 다시 한번 꼭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애먼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인지를 시켜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알고서 안 하면 그분들이 피해를 보니까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애먼 사람이 피해 봐요.
  아까처럼 예산을 썼는데 그걸 안 주면 감사가 피해 보듯이 회장이 안 주면 감사가 피해 볼 수밖에 없고요. 감사가 그걸 못 하면 총무가 피해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이게 그 단체에서 어느 한 사람을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감사, 총무는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조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장을 고소하더라도 감사, 총무는 무조건 조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 있었던 사람까지 다 어쩔 수 없이 받게 돼있어요.
  그걸 무조건 인지시켜주셔야 돼요. 그분 작년에 하고 나서 이번에 관뒀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수인계는 다 받을 것이고, 인수인계 안 받은 거 본인 잘못인 거고요. 인지를 시켜주느냐 안 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게 동의 역할이에요. 꼭 해주십시오.
○동장 이미선   네.
소형준위원   저는 진짜 이게 동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1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쌓아놓은 것 때문에 여기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여기서 집행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검사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왜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듣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인지를 시켜줘라,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기 뭐가 잘못됐어요?그거 안 하면 잘못한 거예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이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동망제의 모든 준비와 행사 진행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동망제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형준 위원님께서 장시간 동안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 간의 주민화합을 위해서 이런 동망제가 발굴하고 계속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오히려 주민들의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사업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자료를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무슨 제사용 고기가 318만 원이에요. 500만 원 중에 제사용 고기가 318만 원이라는 게 무슨 왕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제사용 고기가 318만 원입니까?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올립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들이 올라와 있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거 같고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거 같고.
  저도 지금 소형준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하실 때 몇 가지를 들여다봤거든요. 아까 3일간 제를 지내는데 첫째 날이 지신밟기, 둘째 날이 동망제, 셋째 날이 음복 행사라고 그랬는데 아까 동장님은 음복 행사를 안 하고 그냥 동망제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도만 하더라도 동망제 했을 때 음복례로 해서 100만 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자부담 100만 원, 보조금 1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동장님이 착각을 하셨든지 음복례가 지금 100만 원이 분명히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 같고요.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동망제를 위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순수하게 동망제로만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전히 식당에 이런 데다가 지출한 금액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식대비도 정확해요. 단돈 1원도 없이 80만 원, 엄가네순댓국 해가지고 80만 원, 미운오리 100만 원 이건 누가 봐도 금액이 이렇게 밥 먹는데 밥값이 이렇게 나옵니까? 몇 명이 먹었든지 간에 몇십만 몇천 원 이렇게 나오지 10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거짓으로 다 긁어놓은 거죠.
  그래서 아까 소형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보문동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면 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이 며칠 전부터 동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 동 직원분들한테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난주, 어제 계속 주민단체장님들과 회의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성이 자자하니 이런 동망제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 특히나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게 구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지도 문체과에 동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소형준 위원님이나 저나 여기 계신 정병기 위원님이나 기존에 지역구로 선출된 의원들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가 이렇게 행감이 끝나고 나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동장님께서 문체과랑 이런 내용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리하셔가지고 문체과에 반드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동장 이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장시간 동안 동망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말씀해 주신 그 행사는 보니까 통장님들 임시회로 해서 협조 요청도 들어가서 경비도 나갔고 다른 간담회도 지금 보니까 평가에 준비에 뭐 해서 많이 지출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동에서 같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상경비 지출결의서 보다 보니까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 해서 400만 원이 한 번에 지출된 게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견적서를 보면 선택지 개발비, 강사료, 교재인쇄비 그리고 기타 기자재 잡비로 해서 총 400만 원이 됐는데요. 저희가 일반경비 지출을 할 때는 옛날에는 200만 원이었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 같기는 한데 계약서가 없으면 안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칙상은 개발비, 강사료, 제작인쇄비 등등이 다 각각의 항목으로 지출되어야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번에 혹시 이렇게 금액이 나갈 일이 있을 때는 각각 분류해서 지출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12월 11일 행사운영비 내점포앞 청소하기 강사료 지급된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강사료 지급할 때는 당연히 강사 출석 확인하고 영수증 지급 서명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서류가 없어서 제가 이해를 한다면 업사이클링 생활용품만들기 해서 참석자 서명이 있거든요. 그 밑에다가 ‘강사’ 해놓고 사인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강사 출석확인서로 대체해 놓으신 거 같아요. 이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일상경비 지출하실 때는 서류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이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20쪽에 보시면 성북형 특화연계서비스 있잖아요. 어르신케어안심서비스에 고령자 낙상예방 주택개조를 해줬잖아요.
  여기 보문동은 낙상예방 주택개조를 몇 건 정도 했나요?
○동장 이미선   주거편의로 해서 저희가 낙상예방으로 해주는 거는 손잡이 설치해 주는 것으로 2건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해갖고 성북마을관리소에 위탁하는 건가요?
○동장 이미선   네.  
김경이위원   작년에는 몇 건 정도.
○동장 이미선   작년에는 8건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특화연계서비스 더 잘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동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동장님, 저희 동망제 말고 또 다른 행사 뭐 있어요? 보문동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거.
○동장 이미선   매년 똑같이 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장 같은 거 열지 않아요, 여기?
○동장 이미선   그거는 주민자치회 사업에서 계획이 있으면, 그해에 있으면 하고 매년 동일하게 고정적으로 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장 열고 하면 여기.
○동장 이미선   작년에 한번 보문5일장 해가지고 여기 공원에서 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그거를 하실 때 과도하게 누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좀 조심시키세요, 그분. 자꾸 여기에도 끼고 선거법에도 위반이고 여러 가지 다 끼는데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동장님도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 들리니까. 각별히 그분 조심시키셔야 돼요. 여러 개가 끼어요.
  저는 여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 다 친구 어머니고 이래요. 다 들어옵니다, 웬만하면. 자꾸 뭘 끼고 뭘 달라 그러고 자꾸 그러는데 그분은 조심시키세요. 괜히 동이 시끄러워지니까.
  이상입니다.
○동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거의 마무리된 거 같습니다.
  제가 수범사례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여주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하고 있는 수범사례가 기존에 삼선새마을금고에서 마을금고를 운영하던 데를 3년 무상위탁 받으셨나요?
○동장 이미선   네.
○위원장 김육영   어쨌든 3년 무상위탁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1층 자리에 큰 대로변에 그걸 월산으로 따지면 엄청난 큰 금액이죠.
  그런 좋은 사례를 지금 민간협력으로 이루어내가지고 보문복지사랑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직접 운영하고 나눔 기부도 하고, 주민들이 관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을 돌보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례들을 우리 보문동 뿐만 아니라 나머지 19개 동도 이런 발굴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더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대상자 선정회의를 거쳐가지고 월 2회 밑반찬도 직접 담아서 지원하고 있고 또 복지서비스를 통한 따뜻한 밥 한 끼, 엄마의 집밥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례들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동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앞으로도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다른 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문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미선 보문동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문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정기혁    정병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보문동장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