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9월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사무국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사무국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먼저 의회사무국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일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만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그리고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조금 벌려서 하는 방식은 지금 의원님들 자리에서 본회의장 단상 쪽을 봤을 때 조금 더 단상 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벌려놓게 되면 의원님들 시야가 조금 넓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단상 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23시51분 계속개의)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 증액안 협의요청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안을 에서 예결위에서 증액한 건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 협의는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개최하여 의결하되 회부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협의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보되지 아니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의견을 묻고자 소관 위원회의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을 2019년 9월9일 11시50분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예산 증액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차수변경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익일 00시 05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3분 산회)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박학동
양순임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