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9월6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도시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도시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양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9년도 제2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도시건설 쪽에는 자료요청했던 것이 없나요?
박학동위원   안 해줬어요.
진선아위원   상임위할 때 자료요청한 것 없었나요? 다른 국들은 상임위에서 자료요청했던 것들을 해주셨거든요.
박학동위원   우리는 안 만들었어요.
진선아위원   위원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국에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자료요청했던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박학동위원   다른 데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했던 것을 책자로 다 나눠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안 해 줬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먼저 건축과에 건축물 관련해서 안전점검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일부 했고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 상세자료가 나올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재열   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한 것에 대해서 결과보고한 것.
진선아위원   어디 특정 지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건축물이 있거나 민원이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우리가 50년 이상 된 노후조적건축물이 한 2,500동 되는데요. 거기서 한 40%인  1,056동 점검을 했습니다. 검점한 결과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에코스쿨 조성사업과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숨은 땅 나무심기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도 지금 했나요? 성립전예산이던데 하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있으시면 주십시오.
○위원장 양순임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각 과마다 반환금 있잖아요. 반환금이 처음에 사업마다 예산이 얼마여서 어떻게 집행되고 지금 반환금이 얼마인지 그 내역서를 주십시오. 반환금이 있는 과마다 주세요.
  그리고 공동주택 LED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만 잡아놓고 받았나요? 아니면 시행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시에서 받았습니다.
정해숙위원   시에서는 당연히 받았겠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받아가지고 3군데 아파트에 보냈는데 3군데서만 제출해 가지고 3군데 것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3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얼마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지도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 부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북정마을 성북2결합개발구역 공동체 활성화 용역에 근거가 보니까 공공지원계획이라는 게 북정성곽마을 공공지원계획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자료로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직 용역발주는 안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심의  의견에 따라서 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용역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김오식위원   용역은 발주를 할 것이고, 2억 들여서 한다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오식위원   사업근거 보니까 서울시 성북2결합개발구역 공공지원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자료가 있느냐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서울시에서 내려온 자료는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건축과에 한옥밀집지역 골목길 개선사업비가 반환금으로 있는데 총 얼마가 내려왔었죠?
○건축과장 김재열   9억원 내려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집행잔액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집행잔액하고 이자, 이자가 많습니다. 집행잔액은 35만원 밖에 안 되는데 구옥에 한 2년 공사하다보니까 기성 다 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계속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그것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에 관해서는 추경 이후에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광호   상반기 때 조금 했고요, 나머지 이천 얼마 정도 9월달쯤에 하려고 합니다. 일부 1차는 했고요, 그다음 2차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2차 하는 것은 아직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고?
○환경과장 이광호   2차 때는 1차에 저희구가 금액이 크다보니까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여성기업이나 1차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하든지 또 따로 추진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기존의 업체에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과장 이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업체 자료 좀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 일괄심사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55쪽 주택정책과부터 160쪽 공원녹지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70쪽까지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자문단 운영수당이 왜 시비가 감액되고 구비는 증액이 됐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매칭사업으로 작년까지 50대50이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이번에는 20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자문단 운영수당은 한 750만원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일단 시비는 감액하고 구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비가 더 이상 안 내려오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이번에는 이상하게 사전에 50%로 해서 작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결론적으로 내려올 때는 20%밖에 안 나오다보니까, 원래는 매칭으로 50대50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다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까지 최대한 기준을 맞추다보니까 올해는 20대80이 돼버렸습니다.
진선아위원   가내시 내려올 때 그렇게 하겠다고 공문도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처음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사정이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내년부터는, 올해 예산 잡을 때는 정확하게 해가지고,
진선아위원   내년에는 50대50으로 내려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일단 50대50으로 기준은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시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최대한 50대50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불합리하게 예산편성을 하게 만들면 안 되죠. 가내시돼서 처음에 확정을 그렇게 잡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다시 감액을 하고 우리 구비로 다시 잡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좀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확정내시가 그렇게 돼서,
진선아위원   금액의 크고 적고의 차이가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하고 예산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내년도 예산부터는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하는 게 3개 단지에 직접 지원을 해줘서 각 단지에서 공사를 하는 건가 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3개 단지에 지원을 해서, 이번에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12%까지 지원하게 돼있고요, 그래서 아파트단지에서 공사를 마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김오식위원   각 단지에서 공사발주도 직접 하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서 돈만 지원해 주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돈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73쪽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15구역 사용비용 사전검토라는 게 어떤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장위뉴타운 해제된 지역인데요, 거기에 매몰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적정하게 집행이 됐느냐 그것을 용역하는 사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15구역 같은 경우에 재판이 어떻게 처리됐나요? 결과 나왔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진선아위원   아직도 안 나왔나요?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1심이 10월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재판에서 그쪽이 승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재판과정은 몇 년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일단은 매몰비용을 다 지급하는데 만약에 승소해서  조합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된다면 그때는 다시 그 금액을 추징해야 되겠죠.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든 상황 아니에요? 매몰비용 다 주고 그때 가서 다시 내놔라, 너무 웃기는 상황인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쨌든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소송은 변론, 반론이 계속되면 2년, 3년 갈 수 있거든요. 1심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대법까지 가야 끝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최소 몇 년 걸리는 사안들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사전검토비용만으로 2,200이 내려온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서 처리가 되고 나면 매몰비용은 내년에 나오게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평가해서 서울시에 요구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면 그게 지급되거든요.
진선아위원   9구역도 지금 재판 중이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는 매몰비용 다 지급했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8구역, 9구역, 15구역 다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도 아직 재판결과 모르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그 기간 내에 신축이나 건축허가는, 예를 들어 빌라를 짓는다 하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인허가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기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지금 빌라도 지어지고 있나 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많이 지어졌는지, 어느 정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건축과에서 개별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건축과장님, 15구역 허가 난 게 얼마나 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15구역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3구역이 집중적으로 허가가 많이 나갔습니다.
김오식위원   13구역이야 워낙 많이 지어져서, 15구역이 어느 정도 됐나, 어쨌든 많지는 않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검토용역은 어디서 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용역업체,
김오식위원   어떤 성격의 업체가 하는 거죠? 이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세무회사에서 하는데요, 대부분 하는 데서 하고 부탁을 해도 비용이 적다고 안 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김오식위원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끝난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하고 있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세무회계법인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오식위원   저도 잘 몰라서, 15구역 같은 경우에도 매몰비용이 상당할 것 같은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게 검증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검증하는 이유는 총회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제일 관건이고요, 또 하나는 영수증 처리가 돼있냐 라고 해서 대부분 신청한 구역에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용역결과로 나온 인정을 할 만한 매몰비용이 나오면 그 매몰비용은 전액 보조가 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거기에서 70%, 용역에서 나온 결과의 70%가 지급되는데 예를 들어서 심한 구역은 43억 신청한 구역이 5,000만원 정도 지급된 구역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70%가 되면 나머지 30%는 거기 임원들이나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찌됐건 내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대부분 그 비용을 시공사나 정비업체에서 대는 내용이 될 텐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협의해서 무난히 정리는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시공사가 손해 볼 수도 있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대부분 시공사가 다 안고 가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14구역하고 15구역하고 경계선이 사실은 주민들도 굉장히 헷갈려하고 어떻게 그렇게 구분지어졌나 의아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14, 15구역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대부분 도로로 기준을 잡는데 거기는 전체 개발되는 것으로 보고 건물과 건물 필지로 구분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14구역 개발하면서 그쪽에 통로를 확보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5구역에 있는 쪽의 주택들이 반듯하면 모르겠는데 지그재그잖아요. 그런 경우는 도로를 이면도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나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쨌든 그 부분에서 가구별로, 가구가 중간에 잘린 거니까, 가구라는 게 20개, 30개 블록으로 돼있는 부분이 중간이 잘리고 가에가 잘리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도로를 그쪽으로 내는 것으로 해서 잘린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진선아위원   그 일대만 어떻게 된다는 계획서라든가 도면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직 확정되지 않고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어서,
진선아위원   14구역은 계속 추진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14구역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어서.
진선아위원   14구역에도 도면이나 설계가 나오지 않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직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지금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77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안전취약시설 종암동 거, 서울시에서 신청을 하라고 했던 게 있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신청을 하라고 해서 구에서 현황파악해서 올리신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노후건축물이라든가 안전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만약에 위험하다고 인정받았을 때는.
○건축과장 김재열   저희가 1차는 건축사하고 했습니다. 1,056동을 해서 약26개소의 미흡ㆍ불량 건축물이 있었는데 전문기술을 가진 기술사하고 2차 점검을 또 합니다. 그 2차 점검 때 같이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2차 점검 때 하고 나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법이 바뀌어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만들어지면서 필요하면 저희가 강제로 보수보강을 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전문가가 점검해서 반드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면 구청장이 건물주를 상대로 강제로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빌라 같은 경우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 위험건축물이 있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고 계속 해서 얘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재개발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보통에 경우 빌라들이 오래 되면 주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들한테 공문 보내봐야 아무런 답이 되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런 조항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개인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까 같이 재난법에 의해서 공문도 보내고 연락도 하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한 사람 소유자가 아니고 빌라처럼 여러 사람이 소유자가 같이 있을 때에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능력 범위 내에서는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 공문만 보내고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실제 전화도 찾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의 하나 태풍이 오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고가 나면 구에서 많은 일정 부분을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산부분에서나.
○건축과장 김재열   그래서 내년 1월에 지역안전센터가 발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사장이나 노후건축물 업무가 전문적으로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는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구릉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건축물들이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김재열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센터가 지어지면 건축과는 전혀 상관을 안 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니요. 건축과 내에서 1개 팀 정도로 만들어집니다.
진선아위원   팀으로요?  
○건축과장 김재열   과장은 제가 하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는 건축사와 기술사를 뽑아서 직원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해숙위원   종암동에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공사가 있어요. 절개지가 몇 등급이 나왔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재난관리시설 C등급 나왔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안전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등재됐겠네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정기적으로 연5회 전문가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절개지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건축과장 김재열   한 50년 됐는데 예전에 채석장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 얘기 들으니까 높이가 한 12미터 길이가 한 86미터 되거든요.
정해숙위원   여기 위치가 학교 있는 데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래미안아파트 건너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학교 쪽은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도시위원님들은 상임위 하기 전에 가보셨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C등급이면 시에서 안전이 들어갈 텐데 얼마 만에 한번 씩 보강공사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구에서 전문가하고 같이 연 5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절개지는 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삼성아파트 뒤처럼.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절개지가 그냥 있는 상태라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보강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절개지가 삼성아파트절개지 하고 달라요?
○건축과장 김재열   거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채석장으로 있다가 공사가 중지되니까 자연적으로 절개지가 생긴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공사가 10월에 마지막 끝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10월에 공사 완료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망을 치게 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원래 망을 치려고 했는데 경사가 워낙 심해서 망을 치려면 구멍을 뚫어서 앙카를 해서 망을 칠 수 있는 철근을 넣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더 깨질 염려가 있어서 산에 가면 밑에 쭉 철골로 테두리를 하고 밑에 망을 치는데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281쪽부터 284쪽까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태양광미니발전소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이 본예산할 때 삭감이 됐던 부분이었나요, 예산계에서? 아닌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아니고요. 추가로 수요가 많아서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었는데 본예산할 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또 이렇게 추가로 와서 처음에 예상을 못하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과장 이광호   초반에 서울시하고 매칭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준 예산에 맞춰서 잡았다가 추가로 수요가 돼서 내려주면 거기에 따른 매칭비입니다. 매칭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죠.
진선아위원   시비가 따로 더 내려왔던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이것이 태양광 하나 설치하게 되면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나갑니다. 우리가 보통 11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거기서 구가 6만원 하고 저희가 5만원 같이 지원합니다.
진선아위원   본예산에도 시비가 아닌 것인데요.
○환경과장 이광호   구비 보조금에 대해서 나간 것인데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시비는 어디 있어요? 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어디에 들어있느냐고요?  
○환경과장 이광호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진선아위원   거기서 바로 지급을 해 준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광호   지급을 따로 해 주고 5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업체등록이 되어 있는 데다가 하면 시에서 내려주고 우리 구에서 지급하고 또 다른 데서 내려오지 않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다른 데 내려온 거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회의자료 보면 다른 데서 지원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어요? 시하고 구만하는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베란다형에 본예산에는 1,000가구를 예상을 했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래서 1,000가구가 다 완료, 5,000만원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런데 추가로 1,130가구가 되어 있어요. 몇 십 가구가 더 추가가 돼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추경이 훨씬 더 많은 가구를 예상을 한다는 것은 본예산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130가구를 추경에서 잡았습니다. 보조금이 30% 이상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조금 안에서 예산과에서 맞춰줘서 한 겁니다.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고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보조금 30%이상 넘으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하라고 해서 잡은 것이 이 금액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1,130가구하고 주택형 40가구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면 할 건가 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여기서 해 주시면 공고해서 신청 받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보조는 다해 주기로 된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진선아위원   몇 개월 안 있으면 내년도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책정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광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오식위원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보조는 예산서상으로 다 구비인 거네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구비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매칭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른 매칭사업하고 달리 서울시에서 직접 얼마를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비를 책정을 했다는 그런 의미의 매칭인 거죠?  
○환경과장 이광호   네.
김오식위원   우리가 흔히 아는 매칭사업은 아닌 거죠?
○환경과장 이광호   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에 보조를 맞춰서 구비를 책정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네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반드시 태양광 보조사업을 꼭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는 건 아니죠?  
○환경과장 이광호   주민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김오식위원   추경사유가 저는 이것이 기존에 매칭사업이라서 들어온 것인지 알았더니 그런 것은 아니고 서울시 태양광 100만호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는 거네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김오식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6,200만원 편성했는데 6월말에 조기 소진됐고 에너지 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이것에 관해서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 혹시 있나요?
  궁금한 것이 서울시에서 100만호 보급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원하는 주민이 서울시에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그것을 구에서 대신해 주거나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이나 거기에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구로 통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지원해 드리고 신청한 것을 예산을
김오식위원   추가로 돈을 이전해 주는 거죠?  
○환경과장 이광호   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거네요.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한 이후에 구에서 추가로 돈을 이전해 주는 거네요.
○환경과장 이광호   예산안 편성상에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집에 베란다형으로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서울시에 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광호   네, 서울시에 신청하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김오식위원   주민이 신청할 때.
○환경과장 이광호   주민이 혹시 오시면 인터넷에 신청하는데 있으니까 업체를 선정하시면
김오식위원   안내를 하는 것은 구에서 할 수 있죠. 주민센터에서도 안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신청은 서울시에 하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보겠고. 신청하는대로 100% 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서 지원해 주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으로
○환경과장 이광호   그것이 절차가 주민이 그것을 보고 50개 정도 업체선정하면 그 업체가 나가서 하루에 일조량이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그것을 봐서 하는 거고 그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업체가 먼저 가서 고 입지조건을 본 다음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사실 구에서는 관여하는 바가 없잖아요. 서울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그런 사이트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업체도 선정이 되고 대상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이 돈이 나가겠죠. 업체로 나가는지 주민한테 직접 나가서 주민이 지불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원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끝난 상태에서 대상자가 선정되고 업체가 선정된 상태에서 플러스 구비로 또 지원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자료 보면 저희가 11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서울시가 한 5, 6만원 나가고 저희가 5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김오식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프로세스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보통 일반적인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에서 관여해서 하는 형태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서 서울시에서 대상이 다 정해지고 업체까지 다 정해지고 난 다음에 플러스로 돈만 지원하는 형태인데 이것이 법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식의 형태가 생겼는지, 이것이 성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로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광호   네, 25개 구청이 다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 정책을 100% 따라 간다는 얘기네요, 특별한 협약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환경과장 이광호   그것까지는 제가, 예산상 서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성북구가 서울시의 부하조직은 아닌데 서울시 100만호 보급정책에 100% 따르는 형국이라서, 사실 금액은 자체는 크지 않지만 서울시 정책에 어떤 협약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형태인 것 같아서 납득은 안 가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것은 예산상 다른 것이 있는지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서울시와 협약관계는 없죠? 이런 것에 관해서. 여기 표현도 시구 공동협력사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제가 온지가 3개월 정도 됐는데
김오식위원   혹시 팀장님이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담당   협약을 맺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정책을 그렇게 하니까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담당   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자금이 정부 지원하고 서울시 지원하고 지자체 지원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민간인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예산이 소진돼서 없으면 민간인들이 설치신청을 안 하거든요. 비용부담이 되니까.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런 거네요. 성북 구청에서도 서울시에 100만호 보급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것이 특별한 협약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정책에 협조해서 구비를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 주면 서울시 신청 받는 사이트에서 기재해 주면 차후에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형태, 이해는 됐어요. 그런데 왜 이런 형태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지금 자료보시면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호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기금예산에 보면 4,000만원을 감액했어요. 2019년도 본예산에서. 왜 기금에서 안하고 일반회계로 하죠? 제가 기금책자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4,000만원을 태양광과 관련해서 지출했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4,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지금 본예산으로 더 편성을 한 것 같거든요. 왜 그랬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일반적인 10만원이라 하면 1킬로와트죠?  1킬로와트를 할 때 10만원이 지원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담당   200와트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은요?
○담당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3킬로와트입니다.
○환경과장 이광호   3킬로와트 이상은 옥상주택형이고 1킬로와트 미만을 베란다형으로 설치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달리 가는 거잖아요. 지금 주택 같은 경우 6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금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2개소로 해서 4,000만원을 증액하고 10만원씩 지급하는 이 예산은 감액을 했어요.
  뒤에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누가 답변해주실 분 있나요, 왜 이렇게 된 건지? 본예산 할 때 계셨던 분 아무도 안계세요?
○환경과장 이광호   추후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사업근거를 보면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호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기금은 다른 걸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이것은 태양광 발전장치 2개소로 해서 됐는데
진선아위원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광호   이것은 베란다형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왜 베란다형을 기금에서 지급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환경과장 이광호   이게 전력 판매하기 위해서 발전소 설치하는 2개소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형건물 발전 절약 판매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근거를 보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근거에 준해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위원님, 작년에는 구 예산이 없어서 기금으로 사용을 했는데 올해부터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 기금에서는 감하고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예산을 잡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조례가 있다든가 그 근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은 근거가 기금으로 설치ㆍ운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 잡을 때는 이 기금이 아닌 다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본예산을 잡는다면 본예산이 지금 현재로 보자면 예산이 계속 더 수반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근거를 마련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근거는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표기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사실 정책적으로 한 건데 서울시에서 혹시 태양광 관련해서 이렇게 따라달라는 요청 같은 것들이 있긴 있었던 거죠? 그게 어떤 형식으로 되든 간에.
○환경과장 이광호   미세먼지나 환경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협조요청 공문 정도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사업을 한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원전 하나 줄이기 프로젝트를 해서 각 구마다 공문은 시달됐을 겁니다.  
김오식위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협조요청 공문 정도는 있었을 것 같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원전 하나 줄이기 하고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점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지열 이런 것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많이 협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거가 협조요청 공문에 근거해서 성북구도 서울시 정책에 부응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87쪽부터 290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숨은 땅에 나무심기를 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식재하는 수목들을 보면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과장님이 바뀌실 때라든가 그렇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때는 한가지로 전부다 몰아가는 식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장소와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뚱맞은 수목으로 일괄적으로 쫙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것은 사람이 이용하는 패턴이나 현장조건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진선아위원   수목을 심은 사람의 마음이지 이용하는 사람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학교에 나무를 심게 되면 학생들이 학습자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다양한 수종을 심어줘서 현장에서 실제로 볼 수 있게 수종을 심어주기 때문에 몇 개씩 심는 것이고, 다른 것은 다른 여건에 맞게 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보면 상당히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반적인 공원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식재가 되는 것을 보면 아까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타구나 다른 지방을 가보면 정말 예쁘게 해 놨어요. 가로수도 어쩌면 저렇게 예쁘게 했을까, 그리고 장소와 그런 게 어우러지게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 부러움이 생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로 가지치기를 하는데 어떤 구를 가보면 정말 예뻐요. 그리고 가지치기 하는 부분에서 제일 문제점이 주변 상가들의 간판을 가리는 부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것 상관없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타구를 가보면 상당히 위에까지 가지치기를 해요. 그래서 밑 부분의 간판이 다 보일 정도로.
  그리고 어디를 가보면 정말 예쁘게 각지게 한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시죠? 더 관심있게 보시겠지만 우리 구의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위에를 다 잘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흉물스러울 정도로 보일 때가 있어요. 가지를 막 치고 나면, 특히 플라타너스 그런 경우는 남은 가지가 예쁘게 안 나와요. 밑동까지 싹 자르고 가지치기 해 놓으면 그것은 흉물이에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가로수 정형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도 보문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형적인 좋은 모습으로 완성된 상태는 아닌데 지금 절반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인도가 많이 좁잖아요. 좁고 위에 한전 전선이 지나 가기 때문에 한전 전선이 화재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지를 자르다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자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고요.
진선아위원   나무는 위로 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위로 크는데 전선이 있는데 전선을 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전선이 끊어져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나무가 위로 크는데 그 전선 밑으로 자르면 이게 다시 커져요. 제 얘기는 전선 밑에 가지치기를 하면 위로 크기 때문에 밑으로는 자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래를 자르게 되면 약간 몽둥이 같은 형태로 나와서 훨씬 보기에 안 좋은 사항이 생깁니다.
진선아위원   똑같은 플라타너스인데 왜 다른 구는 예쁜데 우리 구는 안 예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다른 구는 지상선이 다 지중화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송파나 노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인도를 충분히 확보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더 예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도시미관은 공원이나 가로수가 좌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나무의 특성을 살리기도 좋기는 하겠지만 환경 미관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2잔디구장 생겼잖습니까? 거기에 옹벽이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딱 들어가면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거기에 늘어지는 것을 식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안전성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타당성조사를 하고 계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진선아위원   그 예산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어쨌든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데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그동안도 예쁘게 해 주셨는데 더 예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북악산  청소년 숲체험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반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코디네이터 세 분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사전예약을 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평일 내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분들 현장근무를 하는 시설이 되어 있나요, 사무실이나 이런 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사무실이 갖춰져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예약제로 청소년들이 오면 그분들이 설명이랑 이렇게, 어떤 체험이 있어요? 놀이시설도 있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청소년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운영하고 생태체험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식물을 채집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제가...
정기혁위원   코디네이터 이분들이 계약직이시죠, 1년 단위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공모를 통해서 뽑으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반환금을 보니까 2015년도 것도 있고 2017년도 것도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2015년도 것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반환을 못해서 쭉 진행되어 오다가 이번에 반환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시 감사에 걸렸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닙니다. 시에서 14년부터 17년까지 보조금 반환 안 된 것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 보조된 금액 2,000중에서 750이 집행이 안 됐었는데
진선아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놓치고 있었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15년도 것을 이제서.
박학동위원   공원녹지과 반환금 서울시에서 고지서로 오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고지서로 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고지서로 오는 건데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안 보내서 반환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못 잡아서 못 보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 한 건뿐만 아니라 몇 건으로 해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왔었는데 중간에 조금 금액이 착오가 있어서 한 260만원 정도 작년에 반납했고 나머지 착오가 있던 부분을 정리하다보니까 올해 정리를 해서 올해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정리를 누가 한 건데, 결산이 되고 정리가 되면 그 결산서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옛날처럼 은행으로 넣는 게 아니고 지금은 반환하라고 고지서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고지에 의거해서 입금시키면 되는데 그것이 서울시 업무착오냐, 구 업무착오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시에서 고지서가 좀 늦게 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017년도 게 지금 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2018년 9월에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년 동안 안 냈네요? 고지서가 왔는데 안 낸 거야? 예산이 없어서 안 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예산이 없어서 못 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십 만원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학동위원   예산과에서 예산 잡을 때 반환금에 대한 것은 절대 손 못 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업하고 남은 반환금인데 받은 걸 도로 돌려주는데 예산과에서 깎았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착오가 맞네,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해서 이런 질책은 안 받아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큰돈도 아니고 750이 없어서 못 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예산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시가 착오를 하든 누가 착오를 하든 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2017년도 것을 지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2015년도 것을 이제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건 감사 지적사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에서 감사 지적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하는 것이나 반환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환경과에 석면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쭉 있었어요. 그게 성북구에 아직 시행되지 않은 곳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어린이집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해숙위원   주택 석면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반환금 말씀하시나요?
정해숙위원   네, 반환금을 봤는데 저희가 환경과에서 성북구에 석면으로 되어 있는 슬레이트지붕을 가지고 있는 집들을, 어린이집이든 주택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직도 개량이 안 된 곳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데.
○환경과장 이광호   그것은 사적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는 하는데 안 한 집도 많습니다.
정해숙위원   안하는 이유는 뭔지?
○환경과장 이광호   지붕개량하면서 비용이 보조보다 많으면 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본인부담금이 개량할 때,
○환경과장 이광호   개량할 때 100, 또 시에서 100, 200정도 갑니다. 지원금이 200 나가는데 지붕개량을 하게 되면 어느 경우는 신축을 할 수도 있고 어느 경우는 몇 백 들어가기도 하니까 신청하고 나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노후된 집이라 건들면 더 큰 공사가 되니까 못하고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광호   네.
정해숙위원   석면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것도 못 한다면 정말 어려운 집일 텐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나요?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석면이 사는 사람한테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보강사업을 좀 준비해 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과장 이광호    금액이 적은 데는 100만원~200만원 이하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집들은 대부분 신청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석면을 가지고 있는 집이 100이라고 보면 현재 개량이 안 된 곳이 몇이라고 추측이 가능한가요? 석면지붕을 가지고 있는 것이 100이라고 보면 아직 개량이 안 된 게 대략 몇 정도?
○환경과장 이광호   1,242개 중에 한 68개 지원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사업에 전혀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소리인데?
○환경과장 이광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금보다 수리비용이 더 많으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석면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석면에 대한 피해자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분들은 어떤 업종에 일하시면서, 광산이나 그런 종사자들, 그런 분들이 판정을 받으면
정해숙위원   진폐증처럼?
○환경과장 이광호   네. 환경기술원에서 판정받으면 통보가 와서 저희 구에 살고 있으면 보조금대상자로 통보가 옵니다.
정해숙위원   아까 대상자를 보니까 연도가 그렇게 길지 않던데 그만큼만 해주는 거예요? 10년인가?
○환경과장 이광호   5년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5년 단위로 가는 거예요, 5년만 해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5년만.
정해숙위원   그 이후는요?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가 환경기술원에서 나오는 보조금 규정상 5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혹시 나라에서 합의를 보는 건가요? 그래서 5년이면 끝나는 건가, 진폐증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폐증은 위로금처럼 나라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석면은 그게 아닌가 봐요?
정기혁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이게 문제가 1,200가구가 있다고 했는데 69가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실적을 보니까 신청가구가 3가구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호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거기에서 1가구가 했고 2가구가 자부담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200가구가 파악이 됐는데 왜 3가구만 신청한 거죠? 홍보가 안 된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자부담 때문에 그렇죠.
정기혁위원   아예 신청을 안 한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상담할 때 그분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얘기하면,
정기혁위원   보통 슬레이트지붕 아래 사시는 분들은 저소득 취약계층일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광호   네, 그런데 소유자가 아니고 세입자일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그래서 이게 반환이 되고 2019년도에는 아예 사업을 안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광호   예산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시에서 구별로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처음부터 지원금을 확대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부담을 줄여주고. 어차피 시행할 거면.
○환경과장 이광호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크다보니까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정기혁위원   실적이 1가구, 신청가구 3가구,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국비, 시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구비가 아닐 거 같은데.
○환경과장 이광호   국비가 90% 정도 되고 시비가 10%인데
정해숙위원   아니,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이광호   지원금 아닙니까?
정해숙위원   지원할 때 국비 50, 시비 50아니에요?
○환경과장 이광호   100만원입니다. 50대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제거비용. 그래서 한 2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많으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숙위원   구청에서도 이것은 어쨌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우섭위원   저도 짧게 좀 보태면, 정기혁위원이 얘기했듯이 석면 관련된 주거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열약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인데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건축과장님, 한옥밀집지역 골목길 개선사업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사업은 목적에 맞게 지원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사업목적이 “한옥 옛길의 정취를 간직한 골목길로 조성하여 성북구만의 특색있는 골목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좋은 계획 많이 써있습니다. 한옥과 관련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겠다는 게 취지인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김우섭위원   사진을 봤습니다. 변경전후 사진을 봤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선잠단지 보내주신 자료 상단에서 두 번째를 보면 여기는 좀 한옥골목처럼 만든 것 같아요. 다른 곳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곳도 있고, 어떤 공사를 한 건지 그림만으로는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데, 예산이 선잠단지랑 앵두마을 해서 총 9억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용역예산이 한 7,000정도 잡혀있더라고요. 용역은 어떤 용역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설계용역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인데 사실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변경이 워낙 많아가지고 골목에 접해있는 가구들이 전체 찬성을 하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 중간 중간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변경이,
김우섭위원   반대도 하나요? 환경을 좋게 해준다는데도 반대를 하는구나.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래서 골목길 자체도 바뀌었고 그래서,
김우섭위원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주어진 현실이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도 극복해서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또 임무고 역할이잖아요. 한옥마을 예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예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환경과장님, 석면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가옥주가 자기비용이 들어가니까 피하고 안 하잖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사유지다보니까 강력하게 못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박학동위원   예산을 내년에는 좀 잡아서, 전체 1,200개? 많이 있는 상태에서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끝내지 마시고 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잡아서라도 취약계층부터라도 우선 교체하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냥 가서 “하세요” 하지 마시고 강력한 법적대응으로 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광호   네, 그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번 본예산에 과감하게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는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주민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확실하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공원녹지과만 뭐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건축과도, 주택정책과도 2017년, 2016년도 게 반환이 되고 있어요. 왜 이런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전반적으로 반환 안 하려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들켜서 반환하는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딱 딱 집어서 매년 반납하는 게 아니고 실상은 저쪽에서 달라고 해야 그때 반납하고, 미리 반납하고 늦게 반납하고 별 차이는 없으니까 구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집행잔액을 안 남기고 다 쓰려다보니까 갖고 있다가 나중에 2년 지나서 명시이월까지 끝나면 그때 가서 반납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2018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렇지 않았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예산 자체를 안 잡아놓고 있다가 독촉이 오니까 추경으로 잡아서 반납하고 그러는 게 대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조금 더 의문이 생기는 게,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걸 나름대로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낙찰차액에 따라서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더 좋게 하거나 품질을 좋게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낙찰차액까지 다 쓰는 게,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 쓰시지 왜 또 반납하게 만들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래도 어떻게 남으니까, 그러니까 저기도 몇 푼 안 되는 돈 남은 게 그렇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내다 안 내다 고지서가 오든 말든 갖고 있다가,
진선아위원   그건 나쁜 거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어차피 저희 구청의 예산으로 내줘야 되는 돈이니까. 타구도 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갖고 버티다 버티다 못 버티면 그때 가서 예산 잡아서 반납하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소진을 하고 조금 남는 건 바로 반납해버리는 게 오히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만약에 서울시에 있다고 그러면 이거  괘씸죄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 사람들 그거 신경 쓸 시간 없습니다. 집행잔액 가지고 신경 쓰는 서울시 직원 별로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서울시도 잘못된 거네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몇 조를 만지는데, 몇 백만원.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고 적음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이것은 타구도 마찬가지고 전부 집행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미리미리 사용하시고, 버티지 마시고요. 딱 정리할 건 정리하고. 저희도 이 심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다음부터는 즉각즉각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가 센터나 민간이전하는 게 상당부분 많습니다. 거의 절반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외부에 주는 게 많아요. 거기서도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 가만히 있어야 되나 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외부에 주는 돈하고 공무원들끼리 사용하는 돈하고는 다르죠.
진선아위원   역시 도시건설 쪽의 국장님은 다르시네요. 복지 쪽의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 안 하실 텐데. 어쨌든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것도 명확해야 되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것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시에서 그런 것을 놓치고 있다면 시에서도 잘못된 거고요. 어쨌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해숙위원   석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위동에 노후된 주택들이 많은데 재건축이 취소된 곳들이 있잖아요. 그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석면에 대한  것은 환경과에서 고민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광호   선정 우선순위가 아까 위원님 얘기하시는대로 취약계층 주택 우선하고
정해숙위원   취약계층이라도 재건축을 하면 모르나 장위동은 재개발 해제된 곳들은 그런 취약하게 지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쪽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지방에서는 그것을 전액 해소하는 곳들도 봤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서울에도 그런 것을 계속 시행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시 예산을 받아서, 시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면 시의원이든 누구를 해서라도 그것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미세먼지까지도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나 몰라라 놔두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이광호   그런 분들이 대부분 세입자고, 저희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되도록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추가 질문드리겠는데 에코스쿨이 있어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몇 년째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꽤 오래 됐고요. 내년에도 한 7개 정도 추가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한번에 할 때 5개 학교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딱 정해지지 않았는데 시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데부터 하기 때문에 개소 수는 딱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나무심기 사업이 있는데 아파트들이랑 쭉 있는데 이것은 나무가 간략하게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무슨 나무, 무슨 나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아파트에  신청을 요구해서 해당 아파트에 필요한 나무를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해 드릴 것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이번에 조팝나무를 몇 그루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기본적으로 항목이 나무가 있었겠네요? 백 가지든 몇 가지든 있는 것을 본인들이 클릭해서 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자기들이 필요한 나무, 그 여건에 맞는 나무를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나무가 유행이 상당히 있어요, 식재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으면 그 나무를 다시 베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요즘 주민들도 눈이 많이 높아져서 좋은 나무를 많이 신청하더라고요. 맨 뒷 페이지에 신청한 숫자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있어서 가지 수를 해서 한 것인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기서 신청을 한 것을 그대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릴 것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 식목일에 나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올해 10월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배부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것은 숨은 땅 찾기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거고요. 내년 봄에는 별도로 계획에 맞춰서 배부할 겁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환경과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금은 집행잔액이기는 한데요. 이것이 왜 국비만 내려오고 시비는 없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국비만 내려온 건가요? 매칭인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5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통 경우 국비만 내려오든가, 아니면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데 여기는 국비만 저희 구하고 매칭이에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국비 구비해서 5대 5입니다. 그런데 남은 집행잔액이
진선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시비가 왜 안 내려왔을까 의문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혹시 이거 공문이나 그런 게 있나요?  이것과 관련돼서.
○환경과장 이광호   그것은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하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먼저 교통행정과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홍보 리플릿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 수거한 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치수과에 불량맨홀정비비가 들어있습니다. 체납금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먼저 주시면, 자료가 있으신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자료보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치수과장 김윤기   도로상에 각종 맨홀들이 있습니다. 하수도, 통신, 한전 등 그 맨홀이 포장면하고 단차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도로관리 청이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구도 시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도는 저희 구청 도로과에서 정비해서 해당기관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 시도는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정비를 하고 각 구청에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체납금인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그게 3개년 체납금이 있어서 그것을 납부하려고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가 아니어도 그렇게
○치수과장 김윤기   시 도로 상에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시 도로에 있는 것도 저희가 체납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북부도로관리청이 서울시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거기서 일괄 정비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정비 비용은 맨홀 주체에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6,000정도의 예산을 잡고 지금 1억 9,000을 추가경정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 부분은 제가 와서 확인을 했더니 시에서는 한 3개년치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기 편성된 6,100만원은 구도로 상에 있는 맨홀정비한 건데 저희 구청 도로과가 정비한 사항이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시가 하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미리 예상해서 잡을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치수과장 김윤기   보통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면 선 작업을 하고 그다음 해에 청구를 하니까 그다음 연도에 전년도 것을 예산반영해서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자료요청하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각 과마다 반환금이 있잖아요. 반환금 처음에 집행됐던 금액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사유를 간략하게라도 볼 수 있도록, 각 과마다 있는 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길음환승주차장 돈을 내고 있잖아요. 해마다 금액이 다르죠? 쓰고 있는 점유비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공시지가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오르니까요.
정해숙위원   그것을 3년이나 5년 치 정도를 줄 수 있나요? 3년이나 5년 정도를 주시면 어느 정도 폭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가능합니다.
정해숙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방독면을 민방위에 지급하고 있잖아요. 새로 민방위에 편입된 분들한테만 주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방독면은 민방위대원의 80% 정도 확보하도록 민방위기본법이나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주를 게 아니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매칭비율로 해서 예산을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해서 매년 조금씩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3년 치만 주실 수 있나요? 3년 치 현황을 몇 개씩 몇 개씩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교통행정과 담장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내용을 보니까 2019년 그린파킹 추진계획이라는 게 있죠? 자료로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관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추진계획이라는 문서가 있는 거죠?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정해숙위원님 말씀하신 환승주차장 국유지 점유 대부료 관련해서 시하고 구간 맺은 협약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것은 구유지 점용료고요, 수입에 대해서 협약을 맺은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시ㆍ구간 협약하고 대부료하고 상관없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김오식위원   내용이 잘못 들어간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김오식위원   과장님, 시ㆍ구간 협약의 내용은 뭐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토지는 성북구 것이고 건물은 시에서 조성해 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 수입에 대해서 서울시가 63% 저희구가 37%의 이익금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그냥 대부료 납부하는 것일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구유지 납부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로 9115- 908은 뭐예요?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서에 사업근거로 적혀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전에 98년도에 협약 맺은 문서번호입니다. 교통행정과로 해서.
김오식위원   이 두 개 다 상관없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때 당시에는 교통지도과가 없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때 당시에도 교통행정과 지도과가 나눠져 있었고요. 주차장 만든 건 교통행정과에서 했고 관리는 교통지도과로 넘겨주니까 지도과에 교통행정과 관련문서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문서번호입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아무 상관없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것은 단순한 오기잖아요. 근거가 필요한 것도 아닐 텐데 알겠습니다.
  결국 설명서도 각과에서 작성하시긴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만 더, 도시안전과 지능형CCTV 그물망안전체계 이런 게 자료로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자료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방식을 그런 식으로 체계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움직이는 물체 위주로 인식을 하게끔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고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물망안전체계라는 개념이 있는데 따로 자료로 없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앞으로 계속 진행될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물망 안전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한다 그런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업근거로 해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자료로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서울시나 행안부나 이런 데 그렇게 앞으로 그 시스템을 그물망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모니터링해서 관제센터에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는 야간 특히 12시 넘어서 사람이나 움직이는 물체라든지 그런 위주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서울시 지능형 시스템 그물망 안전체계라고 하는 사업계획이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시간입니다.
김오식위원   그것 말하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로, 길음환승주차장 대부료가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정산됐나요? 서울시하고 다 합의 됐나요? 그것은 그냥 놔둔 상태?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6년 치가 밀려있었는데 3년 치는 내고요. 아직 3년 치 이번에 납부해야 됩니다.
정해숙위원   이 금액이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 금액은 구유지 점유 납부료고요. 그것하고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밀린 대부료는 언제 내는 건가요? 본예산 때 올려서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교통행정과에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3년 치만 실적 좀 보여주세요. 왜냐면 반환금도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잡혀서 그것 좀 볼게요.
○위원장 양순임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안전감시단 운영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운영실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해숙위원   잠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시스템 개선 자료 온 것을 보면 5곳이에요. 이것 하는 이유가 차량 번호판이 바뀌어서 그런데 이곳 말고는 더 필요한 곳이 없어서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우리 성북구에 공영주차장이 13군데가 있는데요. 5군데만 시스템이 번호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카드나 이런 것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 일괄심사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66쪽까지 그리고 191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296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담장, 그린파킹 이번에 구비 올라온 것 5,400만원 이만큼 필요해서 하신 건가요? 우리 구민들이 이만큼 요청이 들어와서, 그린파킹이 담장 허물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담장 개인 것을 허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만큼 예산을 잡은 거냐는 거죠? 추경에 5,400만원 잡은 근거를.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요구도 있었지만 이것은 시ㆍ구 매칭사업이거든요. 시 60%, 구 40%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보조금이 추가로 더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시ㆍ구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온 예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이만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추경이면 금년에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9, 10, 11, 12, 4개월. 만일에 이만큼 다 못 쓰면 불용되어서 반환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매칭비율에 따라서 반환하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려면 홍보, 그냥 가만있으면 누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소진 다 못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럴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요즘 호응도는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이 사업은 진행된 지가 10년 넘게 된 사업이라 초창기만 하더라도 신청률이 상당히 높았고 해가 갈수록 초창기에 비해서는 신청률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지금도 꾸준하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말씀을 하신다면 대략 가구 수로 얼마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올해 같은 경우 40면정도.
박학동위원   전체적인 것은 얼마나 돼요? 혹시 전체적인 자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연도별로 별도로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한.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에 30면, 그렇게 되면 최대한으로 추경에 잡은 거잖아요. 애매한 것은 서울시와 매칭이라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근거없이 매칭이라는 것 때문에 잡긴 잡았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 준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이게 자부담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자부담은 없고요. 저희가 이 사업비대로 하면 이 비용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요새 주차난도 심각한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추진을 해서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집 앞에 위급한 차도 못 가게 불법주차까지 해 버리면 교통난이 완전히 어렵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도로의 거주자보다는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쾌적한 도로가 되고 차 다니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게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최선을 다합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보니까 4년간 161면 했는데 향후에 적극적으로, 5,400만원 서울시 예산 합쳐서 1억 500?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기정예산까지 합치면 2억 2,500 그렇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한 집에 1면 만드는데 얼마 지원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900만원.
박학동위원   그 예산이면 만들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박학동위원   담장 허물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안에 면 구성하고.
박학동위원   그 예산이면, 자부담이 거의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면하는데 무조건 900만원 대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일단 지원 금액이 한 면 만드는데 900만원.
박학동위원   코고 작고 없이 한 면 만들면 900만원 지원.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박학동위원   서류 힘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요건만 맞으면 되니까 그 안에 공간이 있고 그러면.
박학동위원   서류에 힘든 건 없고, 서류가 힘들어져서 뭐 해 와라, 뭐 해 와라 이런 것 때문에 살짝 귀찮아서 안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가능한 한 민원인한테 불편하게 안 해 드리고.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그러면 만들어진 주차면은 누가 쓰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신청인이 쓰는 거죠. 내 집 담장허물어서 집 안 공간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니까.
김오식위원   만약에 주차면이 3개가 만들어졌으면 3개가 만들어지든 1개가 만들어지든 주인이 쓰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본인들이 쓰지만 주차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특히 대도시 주택 구조상 여러 면이 나올만한 공간은 대부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아야 1대 이 정도이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어차피 담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분이 다른 주차 공간을 찾아야 되니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담장이 주차장 만드는데 어떤 제약요인이 되니까 나는 담장을 허물고 그 안에 생기는 공간에다 주차장을 만들겠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과장님, 만일에 2대가 나오면 1,800만원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120만원 추가됩니다.
박학동위원   900만원 하나 더 하면 120만원 추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사를 다 해 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돈은 집 주인한테 줄 테니까 공사해라,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다 공사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개인이 담장 허물고 주차장 공간을 만들고 하는 게 돈 들어가니까 안 하니까 공사비 지원해 줘서 유도를 한다는 차원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들이 주차 한 면 하는데 1억에서 1억 5,000 들어요.
김오식위원   2019년 그린파킹 추진계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질문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5,400만원을 추경으로 하셨는데 반환금이 4,100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반환금은 전년도에 이 사업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정해숙위원   잔액이 시비가 4,100이에요. 그런데 지금 연도수별로 4년 치를 봤는데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물론 많이 호응도가 없어서 그렇기는 하겠죠.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으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공사도 다해 주고 적극적으로 하고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이잖아요.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호응도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호응도라기보다는 사업이 10년 넘게 지속이 됐고 그러다보면 많은 필요한 부분들이 수용됐던 부분도 있고 또 담장이나 이런 것을 허물었을 때 집안의 안전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신청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골목길에 주차난이 문제가 되어서 항상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 뭐 한다 해서 문제가 생기고 보도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관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해서 될게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같이 따라 올 수 있는 의지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업은 사업취지 자체가 가진 의미가 좋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에 비해서 신청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반환금이 생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에 대한 대안은 없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오니 우리는 추경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년에도 분명히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본예산에는 저희가 2억 2,500보다 적게 잡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게 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더 내려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이 매칭 사업이다보니까 그 비율에 맞게 구비를 편성해야 되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해숙위원   앞으로 반환금이 또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생기지 않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죠.
정해숙위원   대안도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배정해 주신 예산은 전부 쓸 수 있도록.
정해숙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불용액도 이렇게 많았는데 또 5,400이라는 것을 추경으로 넣으니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어쨌든 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기는 하나, 다 알기는 하나 이렇다. 결론적으로는 대안도 없어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용액이 다시 생기는 것이 기정사실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추경에 이 금액을 넣었느냐는 거예요. 어쨌든 시에서 나오는 돈을 저희가 적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어떻게요?
정해숙위원   시에서는 금액을 정해 놓고 주나요? 6대4로 예산을 잡아라, 이렇게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만약에 5,400으로 안주면, 여기서 이 금액을 다 안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매칭비율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법상 저희가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구에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사업이 큰 진척 없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불용액도 이렇게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기는 2017년도에는 이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었거든요. 작년도에는 유별나게 좀 많이 남은 경우에 속하는데,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많이 남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산은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 금액으로 내려왔습니다.
정해숙위원   면수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2017년도에는 49면이었고, 작년에는 42면이었는데 뭘.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또 하나의 이유가 신청은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지 못할 그런 가옥도 있었고,
정해숙위원   그럼 지금 신청을 받은 상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현재까지 받아있는 게 몇 개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건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릴게요.
○위원장 양순임   좀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지 않으려면.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정해숙위원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물론 어렵죠. 관에서 하는 일이고 사유지 땅을 가지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좋은 취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10년 동안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을 했었다면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파악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아니면 이 사업을 계속 고집을 하고 갈 게 아니라 사업이 축소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작년보다 예산이 더 많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많아지지는 않고요, 작년도 예산과 거의 동일합니다.
정해숙위원   작년에 적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잔액이 적었다는 겁니다. 2017년도에는 잔액이 적었다는 거고, 아까 금액이 2018년도에 많이 남았다고 그러시니까, 이게 작년도에 좀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된 사항으로는 이 금액에 맞게 가능한 정도로 신청이 들어와서,
정해숙위원   신청이 어느 동이 대체적으로 많은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동별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동별로는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정해숙위원   너무 좋은 취지이고 하긴 한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대안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추경을 올려주셔야 저희도 이건 정말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성북구에는 해야 될 사업 엄청 많잖아요. 불용이 이렇게 많은데, 불용액만큼 지금 올리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우섭위원   주신 자료 보면 추이로 봤을 때 수요자가 줄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비슷한 수준으로 쭉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김우섭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비용도 많이 드는데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도 만드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도 잘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혹시 대상지를 조사하거나 현황을 들여다보거나 이런 일들을 좀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아무래도 구 전체적인 가옥을 놓고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동별로 일일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기에는 인력의 한계도 있고, 이것은 일단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형태적으로 얘기하자면 소극적인 형태의 모양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가능한한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신청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그 비용을 다 써서, 다 쓴다는 게 막 쓴다는 것이 아니라 잘 개발하고 발굴해서 그 비용 다 써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니까. 홍보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는 홍보도 홍보지만 대상지들을 미리 발굴을 해내면 예산만큼 계획대로 주차장을 더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인력이 없으면 주민센터랑 협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게 있을 테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유휴지 활용 주차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20면이요? 20면이 나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진선아위원   거기는 토지가 어디 소유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 20면의 위치가 어디냐면 정릉동 산장아파트 뒤편에 보시면 공터가 있습니다. 배밭골 쪽으로 올라가는 길 쪽에 그냥 놀고 있는 땅이 있어서,
진선아위원   누구 소유예요? 구유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개인 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주한테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렇죠.
진선아위원   20면이면 상당한 거거든요. 그런 좋은 공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진선아위원   지금 사업비가 5,800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이 시설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소유주한테는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소유주한테 제공되는 것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서 토지 제공 소유주가 방법을 선택하는 건데, 그중에 한 방법이 재산세 감면을 받는 것이 한 방법이고, 또 한 방법은 토지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니까 거기다 주차를 하는 사람들한테 주차비용을 받을 거 아닙니까?
진선아위원   사용료를 토지 소유주한테 주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사용료를 그분한테 주는,
진선아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이건 소유주가 선택을 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진선아위원   그럼 다 조성하고 나서 그런 협의가 주어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20면이면 혹시 사용료를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금이 생기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거주자우선주차 비용으로 산정하니까 대수 곱하기 비용 하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물론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주차난에 시달리는 게 해소되긴 하지만 그러면 이분의 토지를 그분은 아무 사용을 못하고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시설들이나 이런 것을 다 해주는 상황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100%가 아닌 저희가 시설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비용 일부는 저희가 이익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유휴지라는 게 땅을 제공해 주는 거잖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주택가 안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한 면당 1억 5,000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일반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 한 면을 만들려면 1억 5,000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터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일단 주민들한테는 주차난 해소의 한 이유도 되겠고 그다음에 이런 공터 같은 경우에는 방치했을 때는 도시미관에 상당한 민원요인도 되는 거죠.
진선아위원   어쨌든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러면 여기와 몇 년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면 구성해서 사용하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집 짓겠다고 하면 헛돈 쓰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은 1년 이상 주차장으로,
진선아위원   1년 가지고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일단 계약은, 시에서 지침은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확보할 경우에, 그런데 통상 그렇게 제공됐을 경우에는 1년이 아니라 몇 년간 계속 그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시비분담비율이 60%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왜 구비가 더 많죠? 잘못 적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 예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당초,
진선아위원   기정예산에서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도 그렇게 같이 해주셨어야지.
  어쨌거나 1년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그분이 변심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동안 이용하던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게 되거든요. 계약을 하실 때 조금 더 긴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안 그래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1년 조금 넘어서 그만둔다고 하시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유휴지 활용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인데, 이것하고 유사한 게 지금 종암동에 있죠? 15면 종암동에 설치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설치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조성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에서 20면이다 하면 20면에 대한 주차비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땅 주인한테 주는 프로테이지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전액 다 줍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액을 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종암동에도 3년인가 했죠? 15면인가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은 합니다. 그런데 거주자주차 비용을 전일 때는 6만원인가 6만 5,000원을 받는데 그 돈을 전액 그분들한테 줍니다. 이게 돈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15면이라면 한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그 100만원을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그 땅을 제공하고. 그리고 종암동에 거주자우선주차 희망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종암동 그쪽으로 주차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꼭 이익을 본다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20면을 하려면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차장 시설만 해주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수입 몇 만원, 50대50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야만 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차장으로 흔쾌히 내놓고 우리도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고 소방차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1년 이상인데요, 아까 종암동 같은 경우는 3년, 물론 저희가 3면, 4면 같으면 1년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20면이면 사실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1년 가지고는 안 되죠.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3년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충분히 반영해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종암동이나 여기나 인력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는 것과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거주자의 무인시스템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111번하고 1112번 이런 열다섯 분을 리모컨을 준다든지 다른 인식을 해서 그 차만 들어갑니다.  다른 차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종암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인력이 아니라 무인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는 어쨌든 일반적인 주차장이 아니라 주변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것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주변에 나대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아울러 담장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99쪽부터 301쪽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예비비를 편성했어요. 어떤 이유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됐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70억 전출 받아서 예비비 조성한 거 말씀하시나요?
진선아위원   83억,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중에 세입은 큰 증가요인이 없어서 항상 징수하는 게 주차요금이라든가 불법주차과태료 이런 것을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큰 증가요인이 없이 비슷한 추세로 징수가 되고 있는데요, 세출은 요즘 재개발구역 해제라든가  단독주택 주차난 때문에 수요가 너무 급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돼서 공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출이 매년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일반회계 추가세입 발생분 일부를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내년 20년도에 8개소 92면 공영주차장을 추가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0년도에 할 것을 지금 추경에 잡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지금부터
진선아위원   지금 추경에 83억을 하고 또 나중에 본예산에 추가로 해서 할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이것은 본예산 재원으로,
진선아위원   본예산 재원으로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본예산이 아니라 지금 추경을 하게 되면 이게 이월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20년에 쓸 거면 본예산에 잡아야지 왜 추경으로 잡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맞습니다. 맞는데요, 예산이 우리가 주차장사업을 하다보면 급하게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정릉이나 장위동, 석관동 이런 데 사실 주차수급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좀 사려고 해도 어떨 때는 우리가 가면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산을 확보해 놓고 바로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판다고 하면 그때 빨리 가서 사야지 그렇지 않으면 놓쳐버려요.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서 저희가 추경에 일단 잡아서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디에 하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추진계획을 주시고요. 예비비를 잡더라도 그런 항목 정도는 조그맣게라도 기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어쨌든 감정평가 이상의 금액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땅이 나타나든 뭘 하든 다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계획한 것에 대한 비용만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주인이 팔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른 사람이 사려고 하니까.
진선아위원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장소에 하려고 예비비를 이렇게 잡았는데 A라는 장소에서는 그 주변 일대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바꿔서 하나요, 다른 지역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A지번의 소유자가 이것을 못 팔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이 땅을 사달라, 주차장에 좋은 부지가 있으면 사달라 하면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빨리 감정평가를 해서 빨리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릉에 4건, 성북동에 1건, 장위에 1건, 석관동에 1건해서 추진을
진선아위원   기존에 하던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 말고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매입하는 과정까지 행정에 또 해야 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해요?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분명히 이월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이 70억이 예비비로 되어 있지만 이 돈은 주차장사업에는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렇게 여러 군데 하는 것으로 따지면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큰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사실 성북이 길음동이나 돈암동은 아파트가 많아서 주차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정릉이나 석관이나 장위나 이런 데는 정말 주차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관에서 무엇을 매입하겠다, 어떤 건물을 짓겠다, 주차장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엊그제 부의장님 말씀한대로 여기서 얘기한 것이 구청에 1분도 안 돼서 소문이 나듯이 지역에서 어떻게 알고 소문이 금방 날까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하겠다고 구청에서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보면 조정이 안 되고 그래서 한해, 두해 이월이 계속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런 것들은 좀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도 그것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얼마를 주고 감정평가 금액 이상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소유자는 분명히 팔고 싶은데, 10억을 요구하는데 감정평가 금액은 9억이 나오면 이것가지고 저희가
진선아위원   그렇게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불합리성이 있다면 무엇인가 개선해야겠죠. 감정평가금액을 올린다든지 그러면 주택을 가진 사람이 터무니없이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시세보다는 조금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맞춰줘야 할 때가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도 감정평가사가 하는 업무라서 그것을 높게 해 달라, 낮게 해 달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렇게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주민들은 관에서 구에서 무엇을 매입한다면 무조건 높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70억이라면 많은 돈이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계속 복덕방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땅을 사려고요.
진선아위원   고생하시는 거 다 알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래서 나오면 급하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빨리 필요한데’ 이랬을 경우는 저희가 빨리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큰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추경에는 큰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때에 사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면 좋겠고요. 자료 있으신 거 먼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예비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주차관리 체계구축이 주차장 특별회계 내용인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김오식위원   여기 83억 예비비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70억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받아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오식위원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이 70억 그러니까 이 70억 하고 83억에는 7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70억이 와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하고 합쳐서 83억이 된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건 그렇고요.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와중에 83억이 됐든 주차장 부지 사고 하는 데는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한데 8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들고 있다가 땅이 나오면 바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바로 당일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감정평가해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야 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는 다 밟아서 사죠. 그런 과정에 주민들이 구에다 파는데 왜 그렇게 싸게 주느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절차는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것을 직접 사달라고 저희한테 문의가 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항상 돈을 비축을 해야 지출합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거기 돈이 있어야 주차장 부지를 사든 말든 하는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절차는 저희가 다 합니다.
김오식위원   어차피 땅을 물색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받으려면 회의가 열려야 하고 아무리 원포인트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길음역 환승주차장 대부료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것이 국유지라서 내고 있는데 그 옆에 재건축하면 거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전부 다 이번에 거기가 신월곡1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 수용해서 나중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거기서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그때도 우리는 계속 대부료를 내야 되는 상태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때는 대부료를 안 내죠. 저희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환승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내는 거지.
정해숙위원   지어서 새로 주는 거가 아니고요? 없어지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용을 안 하니까 대부료를 낼 필요가 없죠.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좋은 것을 우리는 사는 것을 준비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유지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산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요. 어차피 사면 신월곡1구역에 줘야 하는데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신월곡1구역에서 계획 세운 것을 보니까요. 거기서는 지하로 4층 주차장으로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쪽에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정해숙위원   환승주차장 없어지고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주차하는 부분에는 크게 차이가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주차면수가 더 늘어납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여기서는 저희가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길음환승주차장에서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정해숙위원   임대료도 아주 저렴하게, 사회적기업이 들어와 있어서 적게 매기기는 하나 그나마 그것도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건물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런데 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63%, 저희가 37%니까 그렇게 크게.
정해숙위원   마이너스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왜냐 하면 저희가 수리 할 때는 수입이 엄청 적게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305쪽 건설관리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5쪽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는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는 2천만원을 올려서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정해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집행률이 90% 정도밖에 안 돼서 10%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이 증가되다보니까 떼시는 분들 숫자도 많이 늘었고 지급단가가 인상이 돼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작년도에 그것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금이 생겼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반환금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 매칭사업에서 잔액이 있습니다. 400만원 정도 남은 것을 이번에 반환하게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구비는 적은 액수이기는 하나 편성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을 덜하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일을 많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월 열 분 정도가 벽보를 전문적으로 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투잡 비슷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거리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벽보 쪽으로 온힘을 다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숙위원   현수막이라면 (회의장 벽면의 현수막을 가리키며) 이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현수막하고 벽보, 전봇대 같은 데나 담벼락 벽보 그런 거 떼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현수막이나 그거나 같은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여기에는 불법현수막으로만 되어 있어서.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아닙니다. 벽보도 크기에 따라서 한 장당 60원, 90원, 30원 그렇게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불법수거 보상제는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정해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비 구비 같이 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그게 이겁니다. 수거보상제.
정해숙위원   그러면 몇 %, 몇 %에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시비가 올해 3천만원 돈이 배정됐고 구비는 1,800입니다. 한 6대4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비가 3,048만원이고 구비가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4,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구비가 3,80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저희가 이번에 2,000만원을 추경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4개월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이것을 감액했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느닷없이 2,000씩이나 올리니까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잘못한 거 아니냐는 거죠. 예산 편성할 때 자체를.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작년도에 5,080만원을 했는데 4,400만원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5,000만원을 편성 안 하고 작년 대비해서 4,800만 편성하자 했는데, 작년도에 활동하는 사람이 5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9명이 활동을 해서 그 단가가 올라가고 수거보상비도 많이 지급되니까 그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인당 200만원까지 줬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6월 이후에는 1인당 최고 100만원까지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4개월 동안 것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현수막이나 벽보를 가지고 오면 보상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작년에 왜 집행잔액이 있어서 반납했는데 금년에 왜 추경을 편성하느냐,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수거를 많이 해왔고 인원이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발생한 거라서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거리도 좀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의미가 있어서 2,000만원 편성을 한 겁니다.
정해숙위원   수거하는 분들은 자기가 뗀 만큼의 돈을 받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지금 19명이 신청을 했고 9명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1인당 한 달에 50만원 정도 수입을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정해숙위원   예산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내년 본예산 때는. 이런 게 추경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뭐가 먼저일까 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불법현수막을 하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이렇게 수거원까지 두고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 만약에 이런 불법현수막을 달았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과태료를 원칙적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추적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부과하기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나요?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게 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거치대라든가 그런 것을 누구나 할 수 있게 군데군데에 해 두는 것도 불법을 막는 방법이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불법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그걸로 수입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광고효과는 확실히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명함 크기의 벽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스티커 오토바이 맨들이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수거해 오면 한 장당 30원씩 해서 보상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한 100미터 거리를 그것만 주우면 엄청 많아요. 그것을 다 보상해 주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가지고 오면 보상해줍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벽보라고 해서 붙여놓은 거 떼는 것만 말씀하시나 생각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선정을 해줘야 돼요. 이분은 이것을 한다 해가지고 명함크기 이상 A4 미만, 이런 벽보로 부착해 놓은 거 있잖아요.
진선아위원   오토바이 지나가면서 하시는 거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오토바이로 문에다 끼우고 가잖습니까?
진선아위원   오토바이는 길거리에 뿌리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문에 끼워놓으면 그런 거 수거해오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그분들이 애쓰시는 부분은 주워가면 깨끗해지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마구잡이로 뿌려놓은 거 싹 수거해가지고 이 비용을 받아간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하시는 분들 계속 청소를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제가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분들 하면서 번호판 가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술로 뿌려요. 정말 집 앞에. 그리고 한 번에 두세 장씩 같이 뿌려요. 100미터 안에 못해도 만 장 이상 뿌려지는 것으로 보여요. 그 정도라면 수거하는 수거원들의 그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가능한. 차라리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게시대라든가,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좀 예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보세요. 예산을 이렇게 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수거인원이 5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작년에는 14분이 신청해서 5분만 선정이 되셨는데 올해는 17분이 신청해서 12분이 됐습니다. 신청자가 각 동마다 있다 보니까 골고루 분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2명 정도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우섭위원   최종적으로 12명인가요, 9명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12명을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일하는 사람은 9명입니다.
김우섭위원   9명으로 예상이 된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평균 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12명을 선발해서 9명이 활동하는 거고.
  신청인원은 말씀하신 대로라면 늘긴 늘었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수거인력을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첫째는 불법벽보 부착이 증가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벽보 보상금 단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김우섭위원   상승이 많이 됐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를 들면 전에는 A3 벽보 한 장에 60원이었다면 지금은 90원이 된 상태고, A4는 40원에서 60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김우섭위원   단가가 올라가서 예산편성이 됐다는 건데 얼마가 올랐는지도 궁금한데, 저는 일단 궁금한 게 인원을 늘린 부분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신청자들의 변동은 있었지만 경미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5명에서 9명이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작년도에는 선발을 14명 했고 올해는 17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4명이 다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 실제 참여인원은 작년에는 9명이 했고, 금년도에는 17명 중에 5명이 안 하고 12명이 활동을 하는데 매월 하는 사람들이 작년에는 평균적으로 5명이 활동을 했고 올해는 9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활동을 했으니까 그만큼 보상비도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많이 지출된 거죠.
김우섭위원   네, 알겠고요. 아까 앞서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다 사용하지 못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게시물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런 건 아니고 활동인원이 작년에는 적었습니다. 작년에 월 평균 5명이 활동했는데 올해는 월 평균 9명이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활동을 한 거죠.
김우섭위원   올해부터 인원을 늘린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늘린 것은 아니고 활동을 그만큼 많이 했죠. 조금 늘어난 이유도 있죠. 선발은 작년에 14명, 올해 17명 이렇게 했는데 활동을 그만큼 많이 한 거죠.
김우섭위원   활동량이 늘어서 증가했을 수도 있지만 인원이 많아진 것도 현실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인원을 많이 배치시킨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동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발한 거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신청자들이 많으면 저희가 더 많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많으면 더 많이 선발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공평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공평한 게 아니라 여건에 맞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재산 상태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요.
김우섭위원   어려운 분들이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그렇다고 다 선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10명 정도요.
김우섭위원   불법현수막하고 벽보도 다 불법 수거물의 대상이잖아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별로 지출되는 비율이. 현수막이 비싸니까 압도적으로 현수막이 많을 것 같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현수막이 수거비가 비싸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함 같은 것 벽보 같은 것을 이분들이 많이 수거하시고요. 연세도 있고 그래서 현수막라이든가 그것은 저희가 4대 1 정도로 벽보가 많습니다.
김우섭위원   벽보가 4고 현수막이 1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소일거리로 일자리 제공차원으로. 그리고 저희가 용역으로 쓰신 분들이라든가 직원들은 현수막을 전문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벽보는 인상이 됐다면 인상률은 어느정도 될까요? 수거비용이 몇 십원 단위로 해서 조금만 올라도 비율로 보면 많이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우섭위원    앞서서는 이것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해 주셔서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인원이 많이, 거의 30원 올라서 그 차입니다.
김우섭위원   A3 이상이 30원 올랐다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60원에서 90원으로 오른 거고요. A4가 40원에서 60원으로 올라가고, 명함이 20원에서 30원 올라간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많이 뗀다는 것은 신청자가 많다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월평균 1인 지급되는 것이 647,000원입니다. 평균이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실 거고, 좀 젊은 분들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가로형을 떼려면 절대 선 키로는 자를 수가 없어요. 차로 올라가서 하든가 도구가 있어야 철거가 돼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는 아까 직원들이 하신다고 하니 그렇기는 한데 제가 아까 잠깐 직원분한테 여쭈어 보니까 선발하는 과정이 동에서 추천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추천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이 자료를, 대상자를 본적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어려운 분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큰 어려움이 없이 사시는 분도 있었어요. 지금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잡으시나요? 그것이 정확하게 구분지어져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각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첫째 우선으로 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재산 파악을 해서 어려운 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보다 많이 개선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지금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것이 공공근로,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일자리가 있어요. 그분들도 이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의 금액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훨씬 높아요, 수익금이.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분들은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원구성이 저희가 실제 참여인원을 보시면 40대가 1명, 50대가 2명, 60대가 6명이고 아주 연세 드신 80대는 한 분, 70대는 두 분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연령대별로 구분지어서 내려주신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아닙니다. 신청하신 분 중에서 어려운 분들을 선발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하지만 1차로 공공근로라든가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분을 제외한 어려운 분들 중에서 하되 이런 일들은 사실 조금 활동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분이어야 해요. 아무리 조그만 명함을 주워 오신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동으로 어떤 분들을 추천해서 올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80대가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0대분들이 욕심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 이상. 그 조그만 벽보 30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얼마나 받아야 그분의 용돈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다보면 큰 것을 해서 보상을 받고 싶고 그러다보면 혹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런 대상에서 제외하시고 선발해 달라고 동에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309쪽부터 311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지능형 CCTV시스템 구축이 매칭사업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50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시비가 3억 4,200이 먼저 잡혔고 이번에 추경에 1억 300 잡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오식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같이 잡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때 4억 4,100 성능개선비 구비를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잡힌 것이 3억 4,200하고 신규사업으로 2억해서 토탈 5억 4,000이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4억 4,100 성능개선이 있기 때문에 1억 300만추경 잡으면 50대 50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김오식위원   5대 5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5대 5입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CCTV관련 시비교부금으로 전체로 해도 50대 50으로 지급이 앞으로 됩니다.
김오식위원   CCTV성능개선(지능형CCTV시스템구축)에 한한 것은 아니고, 5대 5라는 개념이. 예산서 311페이지에 시스템 성능개선이 지금 4억 4,500 예산액이 추경까지 합해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시비가 3억 4,200, 구비가 1억 300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능형 CCTV시스템구축에 한해서 5대 5가 아니라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CCTV 관련 모든 예산이 311페이지 보면 CCTV 성능개선 바로 위에 보면 방범용CCTV 신규설치해서 시비 2억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비용이 시비가 5억 4,200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성능개선 41만화소 바꾸는 것이 4억 4,100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1억 300만 추경 잡으면
김오식위원   5대 5라고 하는 것이 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세부사업단위로 봤을 때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오식위원   세부사업단위로 방범CCTV설치 및 성능개선사업해서 5대 5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으로만 놓고 보면 그것도 거의 비슷하네요. 5억 7,800,  5억 6,300.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잡아야만 우리가 시비를 반납 안 하고 다 쓸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이 정확히 맞지는 않아도 유사하게만 가도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50대 50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비를 적게 잡으면 시비 남은 금액만큼
김오식위원   지금 상태로는 시비보다 약간 모자라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비가 약간 200만원 더 되게 잡았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계약하고 차액이 생기면 시비는 100% 다 쓰고
김오식위원   아니요. 예산서상으로 놓고 봤을 때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추경안 봐서 그러신데요.
김오식위원   아니요. 세부사업단위로 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항목에 시비가 5억 7,800 구비가 5억 6,300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3,600 방범용CCTV 성능개선 성립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참여예산이라서 거기에서 빼야 됩니다. 그러면 매칭 비율이 구비가 약간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은 저희 구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시 홈페이지에 CCTV설치요구 민원을 합산해서 시비에서 임의적으로 내려준 것이 3,600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시 참여예산, 구 참여예산이 있어요. 이것이 시 참여예산으로 된 거면 여기에 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 성립전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그런 거고요. 시 홈페이지 민원사항만 합산해서 시에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딥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시 참여예산이 아니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시 차원에서는 시민이 시청에 많이 참여한 것을 예산을 해서 추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이 아니죠. 시 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에 그거해서 제안을 올린 것을 시참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 차원하고 이것은 좀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달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3,600하고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우리 구민이나 엠보팅 해서 투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준 것은 그냥 시비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안에 참여예산 다른 것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저는 처음에 이것이 CCTV 그물망안전체계 관련해서 이것을 주셔서 봤어요. 그런데 약간씩 다른 것이 시스템의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하고 그물망안전체계사업하고는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닌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시에서 앞으로 CCTV관련 계획은 지능형이라든지 그물망 이 내용은 타이틀이 계속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럴 것인데 왜냐 하면 이 자료에도 보면 그물망안전제계 계획에도 보면 이 자체도 5대 5에요. 이 자체가 5대 5기 때문에 지능형시스템구축 이렇게 보면 추경예산서에 시비가 3억 4,200인데 이번에 구비가 1억 300해서 그러면 이 그물망체계관련해서 보면 5대 5인데 여기에서 보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5대 5라고 가정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것이 매칭사업이라고 한다면 지능형CCTV 구축에 관해서도 매칭이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보통 일반적 매칭사업은 그렇게 가니까. 그러면 시비 잡혔었어요. 지난번에. 본예산에 잡힌 것인지 1차 추경에 잡힌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때 구비도 같이 책정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우리 CCTV관련 신규예산은 구비가 열악해서 안 잡는 입장이에요.
김오식위원   매칭사업에서 책정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시 입장에서는 그물망 관련해서 매칭이니까 5대 5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4억 4,100이 화소 변경해서 그것도 그물망체제에 어차피 기기를 변경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거니까 맞는 예산이라고 저희가 그 비용만큼은 빼고 1억300만 잡고 시비 지원한 것에 5억 4,000에 우리 구비도 확보됐다, 이래서 시에서 인정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준 겁니다.
김오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것이 시구 5대 5 매칭해서 괄호치고 획일적이 아닌 자치구 재정여건 고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래서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에서 인정을 안 하면 교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오식위원   시비는 먼저 내려주면서, 시에서 돈을 내려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는 구비 책정 안 하느냐는 요청들이 있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각 자치구에서, 시에서 교부할 때는 아마 구비 확보된 것 사본하고 사유 첨부해서 해야만 시비를 교부합니다.
김오식위원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반영해 가지고 인정을 해 달라 해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본예산에 4억 4,100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해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교부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추경에 1억 300 구비가 잡히지 않으면 시비 그만큼은 반납을 해야 되겠죠.
김오식위원   대충 알겠어요. 어쨌든 1억 300을 책정해서 그물망 안전체계에 관해서 5대5, 다른 요소로 인해서 5대5 의무를 다 한 거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서울시에서도 받아들였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이라는 세부사업 단위에서도 전체적으로 그것도 5대5로 갔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복잡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가벼운 것 여쭤볼게요. 방독면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민방위 몇 년차부터 주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원래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지역민방위대원의 8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몇 년차부터 지급을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급은 안하고요. 동에 배부해 가지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독면을 점차적으로 해서 연도별로 민방위대원의 80%를 확보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본인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급은 안 하고 동에 잘 보관하고 있고요. 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것을 민방위대원한테 교부를 하게 되는 거죠.
정해숙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보통 한 10년.
정해숙위원   이것을 구축하기 시작한지가, 방독면 이렇게 하기 시작한지가 10년 넘었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2010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잘 보관되어 있는지, 이것은 어디서 보관해요? 아니면 중대본부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동에서 보관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동에서 잘 보관하고 있는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1년에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이것은 구에서 동 감사 때도 장비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점검합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을 보관하는 함이 따로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캐비닛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85%?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원래 민방위대원의 80%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한 20% 남짓.
정해숙위원   안 됐다는 것인데, 계속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국비나  시비나,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확보해야 되는데요, 국비나 시비도 많이 안 주지만 구비도 방독면 이것 때문에 예산 많이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5대5 사업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당초에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인데요. 이번에 상반기에 이 예산은 전부 다 지출이 됐고요. 하반기에 시비를 교부해 준 게 있어요. 이것은 교부해 주면서 구비 50대50으로 해서 더 추가로 확보해라, 이래서
정해숙위원   시비가 1,100이 나왔고요. 50대50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 하반기 때 시비는 추가적으로 교부해 준 겁니다. 저희한테.
정해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추경에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추경 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50대50 확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게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부터 했으니까 10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20 몇 %밖에 안 되어 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1년에 우리가 구매하는 게 보통 작년 같으면 한 695개, 2017년 같으면 788개 아무리 많이 해도 800개 이내에요. 그러다보면 민방위 대원이 한 2만7천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80%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2만7천인데 2천개밖에 없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7,055개 있고요. 올해까지 확보하면 한 9천개 정도 확보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9천개를 각동에 민방위대원 대비 배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일률적으로 배분은 안하고 민방위대원 많은 데 좀 많이 배부를 하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중간에 폐기해야 되는 것도 생기나요? 안전점검했을 때 계속 확인하면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10년 넘은 것은
정해숙위원   아직 10년 넘은 것은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상태라든지 그것을 봐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교체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전한 방독면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들이 꽤 있겠는데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방독면이 동에 보관할 때 밀봉된 상태로 보관해서, 한번 뜯으면 보관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밀봉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못쓰고 그런 것이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내구연한을 한 10년으로 본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돼가요. 지금 10년이에요. 그런데 아직 10% 남짓밖에는 보존이 안됐어요. 그러면 10년이라면 이제부터는 그전에 10년 전에 들어 왔던 것들은 폐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사용할 수 있으면 내구연한이
정해숙위원   내구연한을 만든 것은 뭐든지 유효기간이라는 것을 만든 것은 그때까지 만 방독면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방독면은 밀폐된 상태로 있으니까 10년 지나도 사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보가 저조하기 때문에 10년 지났다고 해서 폐기하기에는 아까운 면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315쪽부터 317쪽까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도 혹시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계약하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기존에 연간단가계약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포함을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기존에 하던 계약업체에 추가로 한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거의 전자입찰하는 거죠?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죠. 맞습니다. 공개경쟁입찰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연간단가에 대해서 몇 차례나 우려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내용은
진선아위원   못 들으셨어요? 뭐냐면 어떠한 사업을 계약하면 공기가 있잖습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달이면 한달 공기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수하거나 하는데 연간단가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자기네들 일정에 맞춰요.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 설명을 드릴까요. 연간단가는 전체는 맞습니다. 1년 연말까지는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각각에 대한 사업 작업지시를 내보낼 때는 기간을 딱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못하면 연기를 하든가 그런 것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타당할 경우에만 연장을 해 주죠. 물론 대부분 조금은 연장을 해 줍니다.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딱 정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면 지금까지 과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유충현   어떤 말씀이신지?
진선아위원   제가 계속해서 이 연간단가에 대해서 지적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보도를 보수하게 되면 다 파헤치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죠. 어느 구간을 파헤치죠.
진선아위원   어느 구간을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시점에 걷어내고 나서의 그 장소는 주민들이 다니기 굉장히 불편해요.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불편합니다.
진선아위원   울퉁불퉁하고 밤에는 어두워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허가 를 해 준 과에서 잘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그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마 연장이 너무 길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물론 어디 구간을 한다는 것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어느 한 구간이라고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불편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제가 예전부터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최근의 말을 하자면 과속방지턱을 만들었어요. 아마 한 업체에서 수십 군데를 만들었겠죠. 도색은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그쪽의 사정인 거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것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과속방지턱은 밤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들이 기존에 있는 과속방지턱 같으면 이쯤에 있겠구나 하고 인지를 하지만 새로 만들어진 과속방지턱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과속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고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고가 날 개연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연간단가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게 아니고 과에서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 주시는 것이라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빨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단가를 하면 한번 계약하면 여기가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앞에도 지적사항들을 전화로 민원을 말씀드리고 했지만 그렇게 잘못하는 부분은, 지금 거의 절반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추경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보면 그런 부분들은 재차 그렇게 하자가 생기지 않게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방지턱에 대해 보충할게요. 예산에 관한 얘기를 하면 5,000만원 더 왔네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요즘에 방지턱하고 또 고원횡단보도 있죠? 함께 같이 쓰는 거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함께 같이 써서 지금 시공이 들어갔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산 들여서 도색도 하고 아까 말 대로 그 때 그 때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
○도로과장 유충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시공사 편리를 봐 준 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문제는 뭐냐면 방지턱과 곁들여하는 고원의 횡단보도가 너무 높아서, 멀쩡한 평지를 경사를 만들어놨어요. 아세요? 경사 만들어서 겨울에 눈 오면 다 미끌어져요. 재시공하셔야 돼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런데 위원님, 말 그대로 과속방지턱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속을 못하게 만들어놓은 게 있고요.
박학동위원   적당하게 만들어놓은 곳은 있어요. 그런데 지형에 따라서 언덕을 만들어 놨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규정에 안 맞는 것이라면 전수조사를 해서
박학동위원   전수조사해서 보고하세요. 아니면 이 예산은 못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몇 군데 알고 있는데 멀쩡한 평지를 고원 방지턱 및 횡단보도를 만든다고 언덕을 만들어서 겨울에 다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화랑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학동위원   이 도로와 이 도로를 연결하는 횡단보도인데 멀쩡한 평지인데 가운데 고원 횡단보도인가 그것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이 방지턱 겸 횡단보도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안 잡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잡아놨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규정에 안 맞는 것이 있으면 시정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조사해서 내일 안 되면 월요일날 계수조정에서 뺀다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여기는 반환금이 길음환승주차장 통로개선이었어요. 1,100이 남았네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남았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아쉬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한지 며칠 안 됐는데 바닥이 다 까진 것 아시죠? 그리고 등이, 남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남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통로는 되게 환한데 길음역에서 나와서 계단을 내려오는 통로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등이 없어서 그게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밤에는 거기 갈 일이 별로 없었는데, 주민이 계속 민원이 있었고 저도 어제 마침 거기를 늦은 시간에 올 일이 있어서 왔는데 조심조심 계단을 찾아서 발을 디뎌야 될 정도로 어두웠어요.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1,100이나 남았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이 돈은 2017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고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어둡다고 하신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등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사고이월, 그러면 그때 안 써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죠. 2017년도 넘어와서 1년 동안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요. 2019년도까지는 넘길 수 없는 돈이죠. 사고이월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준공 이후에 올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이 돈은.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어둡다고 한 데는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서라도 보완해서 등을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필요한만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1,100이 남으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이것으로는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사진 하나를 받았어요. 휴일날도 이렇게 나오셔서 공사를 해 주신다고 감사하다는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과에다 해주지는 못하고 저한테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여러 직원들이 애써주시는 부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제가 대신 전해 드리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우리 시 도로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것 그 공사는 저희 쪽에서 관리 감독하는 거죠?
○도로과장 유충현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도 상에 있는 것은 보도만 저희들이 하고요.
진선아위원   네, 보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보도는 저희들이 합니다.
진선아위원   보도에 있는 나무 밑에 받침이라고 해야 되나, 수목보호대 관련해서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진 찍어서 그때 제안을 했었어요. 꿈의 숲 앞에 가보니까 나무가 10그루 심어져 있다면 3개는 그것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나 했더니 깔았다가 다시 걷어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그쪽에 공사한 것은 없는데요, 가로수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보도공사를 안 했다면 안 한 구간에 대해서는,
진선아위원   했어요. 한 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호대를 안 해주셔서 가에 프레임이나 이런 게 깔끔하게 안 돼서 계속 민원을 넣었던 부분인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보호대를 해놨어요. 그 보호대도 3개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어서 왜 안 돼 있나 물어봤더니 했다가 다시 걷어갔다는 얘기를 해요. 그건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꿈의 숲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구 소규모편익시설 설치공사에 추경사유가 예산이 전부 소진되어 민원을 조기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8억 추경을 요청하셨고요. 2019년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6억 2,400을 추경 편성했는데 사유가 예산이 조기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7억을 추경 요청하셨는데 사유가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설대책 추진에 2억 9,000을 추경 요청하셨는데 역시 예산 소진 때문이에요. 그리고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5,000이죠? 이것도 같은 사유죠.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 그다음에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설치는 예산소진이라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추경에 올라온 게 역시 5,000인데.
  잠깐 훑어보면서 느낀 게, 이게 도로과의 특성 때문인 건지 예년에도 본예산 수립을 하고 나서 항상 추경에, 도로과는 한번 돈 들어가면 기본이 억 단위니까 7억, 8억 쉽게 들어가니까. 이게 반복되는 현상인 건지 아니면 2019년 추경이 특이하게 더 있었던 건지, 아니면 업무특성 때문에 그런 건지.
○도로과장 유충현   업무특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도로에 다니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저희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억을 달라고 할 때 100억을 다 주신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없겠죠.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이라든지 시에서 주는 돈이 한정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성북 같은 경우 제가 온 지 두 달 됐습니다. 돌아다녀보니까 할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하는 예산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매년 그렇게밖에 편성이 안 됩니다, 저희 구 재정상.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그것을 쓰고, 우선 필요해서 먼저 쓰고 그다음에 대부분 주민들께서 의원님이나 동에 그 많은 것 중에 급하다고 하는 것들을 또 추가로 저희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또 추경에 잡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올해가 두 번째 추경인데 1차 추경에는 얼마 하셨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1억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때는 왜 그렇게 적게 하셨어요? 그리고 본예산 할 때 사실 도로과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요청한 금액이 거의 깎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미리 걸러서 좀 적게 신청하고 나중에 추경에 신청해야지 하고, 물론 지금 맡으신 지 얼마 안됐지만 그래도 도로과의 업무속성이나 이런 건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성격의 것이라고 하면 본예산 때 하고, 사실 추경도 예년 작년까지는 한 번밖에 안 했었기 때문에 혹시나 추경이 2회 이상 하게 돼서 오히려 예산의 증대요소가 되나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과장 유충현   그건 아니고요, 도로과 예산은 너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재원에 맞게 저희가 연초에 책정해서 요청을 하는 거지 만약에 재원이 많다면 많이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때 본예산 책정할 당시 상황에 불가피하게,
○도로과장 유충현   불가피하게 그것도 잘라서 아주 급한 것만 해서,
김오식위원   그때 당시에 필요한 만큼 요청하실 텐데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커트되는 요소가 많다는 거네요?
○도로과장 유충현   선후가 있으니까요. 물론 예산과에서도 그런 게 있고, 또 저희들이 매년 올해 20억을 했다고 해서 그다음에 40억을 하고 60억을 하고 계속 늘어날 수만 있다면 저희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재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본예산 책정할 때는 그때 예산여건 때문에 적게 책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김오식위원   그리고 나중에 세입이 확보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추가로 한다, 업무성격에 그런 게 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김오식위원   저도 도로과 예산은 처음 보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좀 이질적인 것 같아서, 늘상 그렇다고 하니 할 말은 없네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경이 한 번 하다가 두 번 하게 되면서 2차 추경이 예전보다는 좀 늦어졌어요. 그런데 도로과와 관련된 민원들은 돈이 남아도니 땅 파헤친다는 얘기 수도 없이 들으셨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추경이 늦어졌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게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잖습니까? 늦어져서. 그러면 저희는 예산을 해보니까 알지만 주민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추경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정말 갑자기 일어나는 도로 보수나 이런 것 외에는 좀 빨리 접수를 받으셔서 받은 것들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거의 연말 다 돼가지고 하면 주민들이 보는 눈은 다 똑같거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그런 억울한 말을 듣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괜찮다면 솔직히 제 심정으로는 선공사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어차피 다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도,
진선아위원   그런 업체를 좀 섭외해서, 자본이 튼튼한 업체를 먼저 해서,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만 된다면 저희가 급하면 선시공도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연말에 몰아서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설관련해서, 덕분에 장위동에 열선이 생겨서 그 부분은 정말 한시름 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제설 염화칼슘도 왜들 가져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져가시더라고요. 그걸 제대로 사용한다면 좋겠지만 어느 곳에 갔더니 지난 염화칼슘이 땅땅하게 굳어서 그런 것들을 쌓아놓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염화칼슘 가져갈 때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가져가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한번쯤 알려줄 수 있게, 어느 시점까지 쓰지 않으시면 다시 가져오시라고. 그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편법으로 버리거나 낭비되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 다시 재활용 가능한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1년 정도는 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 다시 수거해서 재할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제설기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넣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시 갖다 주시기가 힘들면 전화만 주시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321쪽부터 322쪽까지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치수과가 저번에 삭감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다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그런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삭감된 예산은 없었던 것 같은데, 죄송한데 위원님 어떤 항목에서,
정해숙위원   하수시설 시설물 보수도 많이는 아니나 조금 삭감했었고, 그런데 그게 다시 올라왔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혹시 결산할 때 남은 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해숙위원   아니요, 잔액 말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사업비 예산은 금년 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예산 올릴 때 삭감해서 올렸잖아요.
진선아위원   본예산에 있어요. 전년대비 3천정도 삭감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통상적으로 아까 도로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편성요청을 합니다. 보통 2, 3년치 평균치로 해서. 그런데 구 재정여건상 조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편성된 기준을 따져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마 전년대비해서 삭감됐다는 내용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적게 삭감해서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자꾸 해야 되는 사업들이 늦어지고 도로과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반기에 추경으로 올라와버리니까 공사가 늦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다소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도로든 하수든 간에 저희가 상당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의 노후정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직 사용이 충분하다 할 때도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불편함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면 시설물을 한꺼번에 일정범위까지 정비한다든지 완료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고 지속적으로 이 시설물은 항상 계속 정비대상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조금씩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 요청은 하는데 구 재정여건상 전년 비슷하게, 아니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금 감액 편성된다든지 이래서 부득이 추경 발생이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반복되는 것이냐고 하셨는데 사실상 반복적으로 그렇게 돼오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의 민원관리에 맞게끔 적절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을 볼 때는 어쨌든 이정도의 금액은 꼭 필요한 금액인 것 같은데,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늘 본예산 때는 삭감됐다가 추경에 올라오는 그런 맥락으로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치수과장 김윤기   내년도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다른 과 다 똑같은데 왜 여기만 추경에서, 보니까 금액은 비슷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치수과장님,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참 행복하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민원을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직원분들 바쁘실까봐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민원을 봐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다 민원 처리를 하는데 특별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경우에 따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태까지 하면서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감동이었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먼저 그 말씀 드리고요.
  지금 중랑천과 우이천 합류부 준설 하상정비공사비로 성립전예산이 내려왔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중랑천하고 우이천 합류부 지점에 과거 2010년경 하천을 조성한 이후로 관리가 기간이 오래되다보니까 퇴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셨겠지만 갈대가 무성하고 우범지대처럼 돼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치수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우범화 돼가지고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정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6억 정도 소요되는데 시비로 16억 2,000을 확보하였고, 시에서는 주민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원하는 것을 조금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로 사업 요청하는 기회가 있어서 국비 신청해서 10억 5,000을 이번에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그때 결산을 하면서 민원을 받고 우이천 쪽에 내려가 봤어요. 제가 그때 담당주임님을 불러서 사실 이 내용을 얘기했었어요. 저는 어떤 게 더 절감하는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연간단가로 하천에 있는 풀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거를 하고 걷어가지 않고 그대로 쌓아놓고 갔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쓸려서 하류로 가서 그게 쌓여서 퇴적이 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10억 5,000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제거를 하면서 바로 수거를 하는 게 좋은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언제 예초작업을 해서 그대로 방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선아위원   제가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올해 같은 경우도 성북천, 정릉천 해서 풀 베는 작업을 해서 실제 합류부지점, 중랑천하고 우이천 합류부지점에 임시 야적장으로 해서 조금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그냥 나가게 되면 그것이 폐기물로써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말리는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상예보에 따라서 저희가 빨리 조치도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퇴적된 부분하고는 별개로 퇴적된 부분은 위에서 아무래도 우기가 있으면 우기철에 따라서 다른 각종 이물들이 쌓입니다. 그래서 풀 말고 현재 쌓여 있는 것이 토사가 한 1미터 이상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사진을 찾을 수 없는데요. 그 사진에는 제가 보건데 최소한 4, 5년은 그대로 썩혀져 있는 거였거든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이 바로 걷어 가지 않고 말려서 가져간다고 하면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그때 당시 제가 답변을 듣기는 그렇게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특교도 내려왔네요? 특교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특별교부세하고 보조금하고 해서 10억 5,000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물론 특교가 내려오니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이 더 우선이 돼야 하는지, 이렇게 해서 만에 하나 사고가 생겨서 침수하고 범람하는 것보다는 미리 걷어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번에 하고 그다음에 예산 잡을 때는 그것까지 수거할 수 있는 비용을 잡으셔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현 상태로써는 퇴적이 1미터 이상 됐기 때문에 치수적인 문제나 주민이용 문제에 있어서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하죠. 지금으로는 그것이 제일 시급한 내용일 겁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님 말씀하신 만약에 과거에 풀을 베서 반출하지 않고 거기에 쌓아둬서 그렇게 됐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있어서 하천관리를 그렇게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그 업체에 걷어가는 비용까지 같이 하자면 상당 부분 예산부분에 서는 업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근로라든가 기간직이 한다면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초하고 나서 며칠 이따가 그분들로 해서 일시적이잖아요. 기간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우리 불량맨홀정비비 체납이 있는데 이 사업을 북부사업소에서 해요. 그런데 북부도로사업소가 서울시 산하인데 맨홀이 서울시 맨홀하고 구 맨홀이 분리 되어 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지는 않고요. 도로가 서울시 도로하고 구 관리 도로가 있는데
박학동위원   시 도로 구 도로로 분리 되어 있어서 구 도로에 있는 맨홀
○치수과장 김윤기   구 도로에 있는 맨홀은 한전이든 하수든 통신이든 각종 맨홀들은 도로관리청인 자치구에서 맨홀 정비를 하도록 돼 있고요.
박학동위원   자치구는 우리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구 도로상에 맨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 도로상에 있는 하수도 맨홀, 통신맨홀, 한전맨홀, 각종 맨홀들은 시도로 관리청인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체납금을 왜 내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선 정비를 사업소에서 하고 후에 맨홀관리 기관에 다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치는 맞는데 결국 시 도로나 구 도로나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체납을 구에서 받아가느냐고요. 시 예산으로 하면 되지, 그 도로나 그 도로나 어차피 시야, 구민은 시민 아닌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비가 많은데 예산도 없는 자립도도 없는 구에  체납이라는 명분으로 받아 가느냐는 거죠. 어차피 다 시민이 사용하는 맨홀인데 그 관계에서 법적으로 근거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각종 맨홀들을 시하고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주시고 근거가 없는데 자기들이 일방으로 받아가면 이의를 제기해야죠.
○치수과장 김윤기   협약 규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협약규정 주세요. 왜냐 하면 어차피 다 시민인데 시에서 굳이 구 도로니까 너네 거니까 우리가 공사해 주겠다, 공사해 주고 돈 내놔, 그런 식이잖아요. 과장님, 맞죠?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가 법적으로 관리청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업무협약으로 인해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도 시민이에요. 시민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시에서 구에 청소도 해 주고 과태료 매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에서 그런 것을 부담해서 구의 재정을 덜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유 없는 시비는 잔뜩 내려주면서 이런 비용에 대해서 시민을 위한 일을 했다면 자기들이 하면 좋은 거죠. 이런 예산이 1억 9,000이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4년 치가 1억 9,000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근거주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은 뭔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기정예산 6,100은 구 도로상에 저희 구에 도로과에서 정비한 하수도 맨홀정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따로 지급을 하고
○치수과장 김윤기   그래서 저희가 납부를 했고, 이것은 시 도로상에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정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설명을 하다가 자료 나중에 하겠다고 했는데요. 왜 14년도부터 한꺼번에 체납분이 오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자료보시는 대로 14년, 17년, 18년 이렇게 3개년이 체납이 됐었습니다. 3개년이 1억 4,300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맨홀을 보통 부과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로관리청에서 상하반기에 한번 정도, 아니면 하반기에 몰아서 한번, 지금 현재 만약에 19년도 정비작업을 해서 상반기에 한번 하든지 아니면 몰아서 올 연말 정도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추경이나 그다음 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도 체납분하고 올해 추경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편성하는 김에 금년도 것을 예정해서 평균값으로 산출해서 한 4,500 반영해서 이렇게 1억 9,000을
진선아위원   과장님, 답변으로 말하자면 2014년도는 것은 2015년도에 그렇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진선아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는 2018년도에 그렇게 체납분 고지서가 날아온다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체납이 아니고 정비한 청구서가 14년도 것 같으면 14년 말에
진선아위원   안 낸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아마 저희가 예산 사정상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납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안 낸 거니까 체납분이라고 붙었겠죠.
○치수과장 김윤기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안내고 버티면
진선아위원   그런데 감액이 안 되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래서 할 수 없이 체납자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저희도 납부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학동위원   근거를 다시 한 번 주시면 다시 보고 글자 하나 토시에 따라서 안 낼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반대로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서 맨홀을 관리해서 다른 기관에 청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또 얘기를 하자면 체납분이라는 것은 여기에 과태료가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안 붙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과태료 안 붙는 선까지 간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러니까 아마 견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금액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4년 치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매년 평균 4천에서 5천 사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근거가 있어서 안 낼 수 있다면 모르지만 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금액하지 마시고 제때 제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치수과는 도로과만큼은 아니지만 똑같은데 2019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공사비 절대부족으로 긴급민원 해소코자 추경편성하셨는데 2억 하셨어요. 그다음에 2019년 관내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1억을 하셨는데 이것이 예산이 거의 소진돼서 공정률 90%, 그러니까 10% 더 해야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신청하셨고, 2019년 하천유지 관리공사 1억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소진이라는 말은 없는데 일상적인 업무여서 이 정도가 아까 도로과 말씀드릴 때하고 똑같은 사유로 생기는 것이어서 업무 특성은 저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도로과나 치수과 같은 경우, 그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이것이 사실 구비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손이 부들부들 하는 처지다보니까 여기는 단위가 다르니까 약간 무감각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 생각까지 들어요.
  어쨌든 차후에 본예산하실 때는 조금 유념해 주셔서 불가피하게 추경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늘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추경 때 하면 되지 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는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입니다.
  항상 성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흥 주민공동체과장입니다.
  신신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9년도 제2회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하시면서 자료요청하면 안되겠어요?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 일괄 심사 후 세출 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76쪽부터 178쪽까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세입은 성립전예산하고 반납뿐 인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박학동위원   그 외는 없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67쪽부터 371까지 주민공동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라는 게 이 자료상에 보면 기업들 선정은 어떻게 한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주민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시의 공모사업에 의해서 정해져서
진선아위원   시에서 했나요, 아니면 우리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공모를 한 건가요? 모집을 한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시에서 하게 되면 우리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컨설팅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만드는 계획서들이 좀 미흡하니까 그쪽에 컨설팅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사업개발비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래요. 법인도 있고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기존에 하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던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외에 다른 개발을 하겠다고 올린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일례로 해오름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영상, 음향, 방송장비 개발, 홈페이지 리뉴얼 등의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심사해서 그것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 해서 결정된 사업이고요. 주식회사 비전웍스는 불안장애 청소년 대상
진선아위원   그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 해오름 같은 경우에 사회적기업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회적기업이죠.
진선아위원   사회적기업만 이 사업개발을 하겠다고 올린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은 대부분 사회적기업 아니면 협동조합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기업들의 고유의 사업과는 별개의 것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올려서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회적기업의 본질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나이 드신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채용하는 이런 2가지 구조로 움직이는 회사들이어서 원래 기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기술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홍보를 해 주든가 제품개발 이런 것을 하는데 측면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 업체들이 우리 사회적경제센터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입주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진선아위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 명단이 예전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입주기업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입주기업은 없고요. 입주해 있는 업체들 바로바로 이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개발비가 몇 개년에 걸쳐서 지원이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통상은 당해연도에 신청을 받고 그리고 선정이 되면 당해연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19년도 한번에 끝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대개 그런 사업들을 정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진선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서류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 줬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해 주고 돈만 받아서 끝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는 거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어려운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셨어요. 명목상 사업개발비지 사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보조금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은 지원하는 국비든 시비는 저희들이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제목이 들어가야지 사업개발비 하면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개발하는데 그것도 몇 개월 안 되게 개발이 쉽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시에서 이렇게 국비랑 시비랑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면 최소한 몇 개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고 사업을 개발해서 정말 어려운 사회적기업을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이 지원하는 근거가 뭔가요? 혹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 사업의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나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저희는 신청하는 이쪽에 행정지원 정도 하는 일이고, 결정권은 상부에서 하는 일들이라서 저희들이 이 일이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 줄 건데 어쨌든 우리 성북구에 있는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업체들을 선정하고 개발할 수 있는 서류나 절차를 거쳐서 올라갔다면서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아니, 컨설팅을 원하면. 컨설팅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진선아위원   다 해준 게 아니에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그 부분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하게 되는 근거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추진절차가 모집공고는 서울시에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에다 대상기업이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부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기업에서 공고내용을 보고 해당이 되면 자치구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 전문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를 해서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진선아위원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2019년 1월부터 하겠다고 해서 1년 치를 개발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2차 추경에 했어요. 아닌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국비 70%, 시비 30% 사업인데요.
진선아위원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왜 지금 내려왔는지, 그리고 2월부터 했다면 이것에 대한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수반이 됐을 텐데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원래 지원기간이 예비기업들은 예비기업으로 있을 때 3년 이내 2년을 지원해 주고요, 인증이 된 기업들은 최초 지원개설일로 5년 이내에서 3년 간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기간은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겠다고 신청 모집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약정체결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기간이 5월부터 정해졌고요, 이 예산은 지난번에 1차 추경 이후에 국시비보조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이렇게 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보충설명 드리 면, 서울시도 사업을 선정하려고 2월쯤에 공고하고 해서 쓸만한 사업이라고 정하면 4월쯤에 선정이 된 것을 저희들한테 내려줘요. 그래서 1차 50% 정도는 기 집행을 했고, 추가로 저희가 성립전예산은 의회 통과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절차적으로 신청을 한 거지  진행은 어느 정도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정말 어려운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전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절차나 이런 것들을 빨리해야 되고 지원도 최소한 2년 내지 3년, 3년 내지 5년을 지원해서 정말 개발해서 제대로 기업에 맞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도 단기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나 더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이 자료상에는 1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추가로 다른 아이템으로 공모 신청해서 되면 계속할 수도 있는데,
진선아위원   사회적기업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 기업들만 계속해서 그렇게는 해줄 수는 없잖습니까? 한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한 가지 관련된 부분은 사업개발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액을 3억원으로 인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하나 더 할게요.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 사업도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구는 처음에 2개 단지가 선정됐고, 사업공고는 4월에 해서 4월12일부터 26일까지 신청접수해서 선정심사가 시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사업비가 5월에 교부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음뉴타운 7단지가 마을독서 및 자율학습지도사업으로 신청해서 4,000만원, 그리고 돈암 코오롱하늘채가 주민 카페공간 활용으로  4,800, 단지에 지원된 사업비가 8,800이 되고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자치구에 사업 운영경비로 천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시에서 지침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총 9,800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지원기관이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아닌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여기도 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단지에 직접 예산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진선아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서 가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원기관을 사회적경제센터라고 하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관이 센터를 맡고 있는 데예요. 위탁을 했든 어쨌든.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공적인 부분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하셔야지, 만약에 센터위탁을 하는 기업인 걸 모르는 분들은 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여기도 마을공동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우리 역량이 부족해서 지원기관의 컨설팅도 받아서 대부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센터를 두는 이유가 전문가들로 하여금 전문가들이 어떠한 예산을 다른 어디에서 공모를 해서 받아오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고자 만든 것이 센터예요.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시비든 국비든 이렇게 받아오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데 왜 표기를 지원기관이라는 데를 사회적경제센터로 안 하고 위탁을 받은 위탁처로 했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원기관이나 단체를 민간으로 하라고 조건이 그래서 이쪽으로 했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조건을 달았던 건가요? 민간기업으로?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민간이 지원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센터의 센터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금 여러 차례 센터장 모집공고를 했는데 적정한 사람이 아직 채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변의 얘기들을 저희도 면접할 때 가서 다른 센터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지원이 없냐?” 했더니 사회적경제 분야에서의 얘기는 일은 너무 많은데 보수는 너무 작다,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이 잘 지원을 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을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인력도 많고,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많다고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의회에서 센터 연구모임을 가져요. 연구활동을 하는데 다른 지역의 사회적경제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활발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훨씬 많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그런 지원을 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아이디어는 있는데 뭔가 마무리가 안 된다 그럴 때 이 사회적경제센터에 도움을 주면 되는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일이 많죠. 그건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할 일이 아닌 거죠. 일이 많고 임금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불합리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일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되는 거죠.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그만큼의 조건과 이런, 사회적기업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잖습니까? 서류든 뭐든 다 거기에 부합이 돼야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 기업에 대한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다 해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려니 일이 많고 거기에 따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많이 줄 수는 없고. 그렇지 않나요? 늘 보면서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위원님 지적대로 일의 양을 좀 줄이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인력대비 일이 너무 분산돼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375쪽부터 377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도시재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2018년도에 빈집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내년 4월 용역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용역을 수립해서 서울시하고 저희구하고 해서 빈집관련 특례법에 의해서 등급을 나눠서 그 등급에 맞는 조치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방안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 실태조사에서 성북구에 있는 빈집이 162개 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다보면 추가적으로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고요, 요즘 재개발해제지역에 빈집이 발생되다 보니까 서울시 쪽에서도 빈집 관련해서 주력사업으로 해서 자치구 25개구가 동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성북구가 162개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전년도 실태조사에서 162개 동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빈집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등급별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눠지게 되면 위험한 시설일 경우에는 특례법에 의해서 소유주에게 강제철거라든가 이런 지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SH공사를 통해서 빈집들 중에 일부 매입을 해서 SH공사에서 그것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마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할게요. 저희가 오늘 심의를 하면서 주택과에 그것과 관련된 사업이랑 비슷한 게 있었어요.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노후된 주택들, 건물들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빈집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있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한번 과끼리 협조를 좀 해 보면 어떨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거기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비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한다면 조금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 더, 전통시장 연계형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지금 저희가 6개 지역 후보지로 선정돼서 서울시에서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저희가 교부를 받았고요. 지금 장위동에 소통방을 임차를 해서 개소식 했고, 현재 진행은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가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12월말까지 해서 서울시에서 평가해서 내년도에 2개부서 선정해서 100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게 내년 3월까지로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 공문을 저도 오늘 봤는데, 내년 3월까지 해서 진행하는 건데 지금 진행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이라든가 도시재생대학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 예산이 올 연말까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연말까지 하고, 내년 3월까지는 무슨 예산으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이번에 공문 내려오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파악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진선아위원   더 내려올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추가로 하게 되면 임차라든가 이런 비용을 추가로 예산 파악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공문이 와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확보된 거네요? 그런데 정말 우려스러워서,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일을 할 때 될 거라고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정말 잘됐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재생과 관련해서는 한번 실패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동안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재생지역이라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 말씀 알아듣겠어요? 이해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박학동
  양순임    윤정자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도시재생기획단장김화복
  주택정책과장김석우
  주거정비과장조운기
  건축과장김재열
  환경과장이광호
  공원녹지과장김경욱
  교통행정과장이계선
  교통지도과장김승규
  건설관리과장심재원
  도시안전과장현병구
  도로과장유충현
  치수과장김윤기
  주민공동체과장김관흥
  도시재생과장신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