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9월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양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 경비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2019년도 제2회 복지문화국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와 특별회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 등을 통하여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서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상임위에서 올라온 자료예요.
○정해숙위원 이거 말고 추가로 필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양순임 이거 말고 추가로 하실 분.
○박학동위원 국장님, 자료가 뭐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번에 상임위 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거 다 검토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박학동위원 뭐 할 거 없네.
(일동 웃음)
○위원장 양순임 추가 요청하실 분들은 자료요청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정해숙위원 동복지대학 하고 있지요? 그 현황하고 그곳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주시고요. 또 국시비 전부 다 반환된 거 있지요, 복지정책과도.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양순임 또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복지문화국 국시비 또는 매칭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추경에서 순수 구비로 투입되는 사업이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96%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한 4% 정도가 순수 구비사업이거든요. 그 4% 과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상세내역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박학동위원 상세하게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해주세요.
없으십니까?
○진선아위원 저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순임 네.
○진선아위원 그때 제가 잠깐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깜박했어요.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3개동에 워크숍을 했다는데 그 자세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문화바캉스와 관련돼서 업체계약서, 견적서, 결산 받으셨으면 결산서, 그다음에 100주년 기념으로 2,000만원 한 그 업체계약서, 견적서, 결산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42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154쪽 문화체육과 소관까지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187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복지문화국에도 각 과들 세입이 다 교부금하고 반환금 뿐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거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세입 들어와 있는 게 거의 다가 교부금하고 반환금?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박학동위원 근데 반환금이 이렇게 많아요? 아까 우리 정해숙위원님이 반환금에 대한 자료요청해서,
○정해숙위원 그게 아직 안 왔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아직 안 왔습니다.
○박학동위원 받을 건데, 반환금이 많은 이유가 뭐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받을 때 예를 들어 100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원을 딱 주면 좋은데요. 나라에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한 120원을 주고, 만약에 서울시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잉여금이 많거나 여분이 있으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 많이 줍니다. 어차피 그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00원을 원해도 120원이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많이 주면 좋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런데 수요가 있고 산출이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것이 다 우리 세비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비가 우리 구비가 아니라서 세비이면 우리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우리 시민 돈이나 구민 돈이에요. 세비인데, 그 요청할 때 그렇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00원을 하는데 120원 주는 거, 막 준다고 그래서 ‘네’ 하고 주면 받아오는 그런 행태는 없어야 된다는 거지.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건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해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모자라는 데도 있고 남는 데가 있어서 어차피 그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집행해야 되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안 옵니다. 물론 적게 올 수도 있어요.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세입이 그렇게 교부금이 내려오는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써야 될 데는 못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근데 그게 다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학동위원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예산 잡을 때 더 내려주면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있고요. 하반기 때 수요조사를 또 해서 저희들이 모자라면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남으면 반납도 하고 그래서 추경 때,
○박학동위원 그러면 세입에서 교부금 받아서 실질적으로 못 쓰면 결국은 반환해야잖아요, 그렇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박학동위원 매칭 안 하고 받는 교부금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무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원래 다 이자까지 반납합니다.
○박학동위원 은행에 생긴 이자까지?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박학동위원 결국은 돈을 묶어놓고, 사실 은행이자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업해야 될 돈을 몇 십억씩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 편성했다고 보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물론 저희들도 세입 추계하거나 세출 추계할 때 정확하게 못하는 부분도 좀 있겠지만, 워낙 과목도 많고 세목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원치 않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걸 보니까 복지국에 너무 목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다 외울 수 없도록 목이 많은데 거기에서 많은 가지수에 단돈 얼마씩만 모아서 전체로 금액을 보니까 몇 십억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향후라도 이런 세입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없으시면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부분을 마치고 되어서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211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정기혁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게 지금 왔는데 추경에 순수 구비로 하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순수 구비는 1건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복지문화국에 순수 구비는 이것뿐이 없어요? 이 자료에 준 것뿐이. 더는 없는가 보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 매칭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번 추경에 들어간 순수 구비사업만 지금 자료로 드린 것이고요. 기본 이 예산서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 중에 다른 어떤 것들은 구비로 한 사업들이 있긴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추경에는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다른 건 다 매칭입니다.
○박학동위원 매칭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순수 구비는 없고 매칭은 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자료를 달랑 1장 주신 것이 맞나요? 과별로 상세내역 달라고 한 것 같은데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먼저 이걸로 보고를 해드리려고 하고, 세세한 것은 지금 준비를.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저희가 긴급복지가 있어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긴급복지는 대상자가 급박한 가구의 상황으로 생계라든가 주거를 유지할 수 없는 가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예금은 얼마까지, 재산은 얼마까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의료비라든가 아니면 오갈 데가 없어서 주거가 필요할 때는 주거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도 300만원 이내에서 병원으로 직접 드리고요. 주거도 예를 들어 고시원이라든가 계실 때 저희들이 그쪽으로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생계비나 교육비 같은 경우도 가구원수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고, 교육비도 학교 쪽으로 직접 드리고 하는 식으로 해서 2018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99.7% 정도 예산을 전부 다 소진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정도의 분이면 수급자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수급자들은 기본적으로 생계비나 의료비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수급자들은 아니시고요. 일반 가정들이 별안간에 실직했다거나 아니면 병이 났다거나 주 소득원이 나쁜 일이 생겨가지고 가출하셨다거나 이런 분들의 대상이 많이 계십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본인이 그것을 신청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찾아내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본인이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협의체라든가 통장님들이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몇 가구 정도가, 가구수가 여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 1,100가구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정해숙위원 1,100가구이면 1,100가구가 나중에 수급자로 전향이 되는 확률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왜냐하면 이 중에 일시적인 상황 때문에 이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 수급자 선정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수급자에 진입은 못하지만 긴급지원 대상이 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한 70% 이상은 공적 대상으로 들어왔고요. 한 몇 십 가구가 남아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신분을 노출시켜 주민센터에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서 1대 1대로 전화하면서 지금 상황은 어떤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작년에는 837가구가 돼있었는데, 19년도 올해니까 다 안 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832가구가 지원을 받았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1,100가구가 지원받았습니다.
○정해숙위원 7월 31일 기준이면 올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 99.7% 정도 예산은 소진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 성북구가 예산이 좀 늘어서 올해는 예산이 좀 한 13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9억 2,000이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일시적인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에 지급하는 금액이 한 번만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기본적인 것은 1번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생계비가 한 번 갖고 좀 어렵다 그러면 심의를 해서 2회까지 준다거나 이런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1인가구가 44만 1,000원, 2인 가구 75만 2,000원, 4인 가구 119만 4,000원 정도고요. 주거비 같은 경우도 2인까지는 38만 7,000원, 5인, 6인은 84만 8,000원 이렇게 그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을 할 때 이미 수급자 기준에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수급신청 자료까지 해서 생활보장과로 자료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상자, 제도의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계해서 일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혹시 이 긴급복지에 신청되어 있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저희가, 구청에 서울금융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나요, 그 정도의 위급한 사람들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 경우면 담당들이 그런 연결들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제도만 갖고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고시원 한 달 비용을 줘도 이분이 주거를 마련할 수 없다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광역희망온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사례회의를 요청해서 취소하는 어떤 보증금을 지원받는다거나 이렇게 연결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박학동위원 지금 추진대상에 이렇게 총사업비 시비로 2,400만원, 이 동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시범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한 3년 전부터 1인가구 중에 고독사 사망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천이라든가 쪽방이 많은 데서 1년짜리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각 구에서 한 동씩 시범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3개동을 시범사업을 하는 거라서 저희들도 그러한 대상자가 많은 동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따서 진행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전체 분포적으로 볼 때 아파트 형성된 동 말고는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거의 다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몇 개 동만 예산 들여서 하면 나머지는 혜택을 못 보잖 그런 부분에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번 추경에 있는 것은 저희가 매칭사업 말고, 매칭사업이나 공모사업 중심으로 추경에 자료가 들어있고요.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으로 각동에서 이 사업을 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서울시 시범사업이고, 저희가 진행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실제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지속적으로 관계 맺는 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직원들이 하는 사업은 구비로 20개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형성망을 각 고독,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사실상 그 사람들 비용이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건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 사업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민간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1동에 평화의집이라고 거기는 민간공모사업으로 2,000만원을 따서 1인가구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고,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올해 한 44명 정도가 참여해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동아리활동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은 3개동에서 홀로 사시는 분들 가장 찾아내기 쉬운 데가 편의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이런 가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박학동위원 거기에 지원을 뭘로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분들한테는 교육비, 저희가 프로그램비라든가 교육비를 쓰고 강사료를 쓰고요. 그 모임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찾아가 보니까 파스를 갖고 찾아가서 어르신들하고 말벗을 하면서 그분들의 문제를 들어드리고 관계를 맺는 게 좋다, 이러면 약간 동마다 주민들이 의논해서 어떠한 홍보물품 같은 걸 만들고 이런 예산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한 동에 교육비랑 물품비랑 해서 한 800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장위1동은 평화의집이라는 게 있는데, 정릉3동이나 석관동에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이에요. 민간기관한테 주는 사업이 하나가 있는 것은 평화의집이 공모를 땄고, 주민센터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한 데는 3군데이기 때문에 주민센터랑 복지관이랑 주민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정릉3동, 장위1동, 석관동 3군데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인건비는 아닙니다. 강사료, 프로그램비, 홍보비 이렇게 쓰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은 주민센터로 모셔 와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주민센터에서 하기도 하고요, 복지관에서 하기도 합니다.
○박학동위원 강사료 지급하는 게 2,300만원이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강사료만이 아니고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또 찾아가는, 혼자 계신 분들한테 뭔가 지원하는 물품 다 포함해서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시범하면 향후에는 전체 동으로 늘릴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은 서울시 전액 시비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공모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효과를 봐서는 동협의체라든가 이미 저희들은 조직이 있기 때문에 여기의 교육과정을 동복지협의체 활동으로 탑재시킬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시에서 준 것 가지고 동당 800만원씩 지급해서 우선 해보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만 이 사업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시가 전 동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준다면 당연하게 새로운 분들은 찾아내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 교육을 저희들이 직접 해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열심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놓친 부분이 나오네요. 평화의집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평화의집이 2018년도에 아마 시비 2,000에다 본인들이 180만원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2.3.1 마을모임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정릉 말씀하시나요?
○진선아위원 장위1동.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원불교하고 같이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거기에도 나눔이웃으로 지원이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마 나눔이웃에 동아리가 들어와 있으면 지원이 될 겁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이 예산을 하고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부서마다 각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파스 나눠주는 것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들을 각각의 부서마다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 또 그분들이 어르신이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서 또 사업 만들면 세 번 네 번 중복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 어려운 것 알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똑같은 사업들을 왜 이렇게 만들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지원되는 것 그분들한테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 이 주민관계망 사업은 기본적으로 부서 간에 연계가 안 되거나 중복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성북구의 부서들 중에서 이런 돌봄서비스를 주는 부서의 담당자들이 TF를 만들어서 사업의 중복과 대상자를 중복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사업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 관계망 형성 사업에서 파스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저희들이 연4회 정도 주거취약계층을 조사해서 1인 가구 중에 위험하신 분들을 발굴하거든요. 작년에도 만 가구 정도 조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은 여건상 사회적 고립가구로 고독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가 되는데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민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문을 열기 위해서 뭔가 어르신 중장년층한테 갖고 갔을 때 대화가, 소통이 잘 되더라, 이런 것들로 제가 파스라는 예를 든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각 동별로 마음돌보미 그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 마음돌보미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지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구성을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복지협의체위원, 기존에 있는 주민 모임에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된다면 지금 몇 년째하고 있는 마음돌보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같이 의논을 하셔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에 차라리 이 사업을 얹어서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료에 주셨던 나눔 이웃들,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한 단체에서 하는 것들을 쪼개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한 단체가 한 20명 정도 되면 4명, 5명 쪼개서 사업한다고 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조금,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마음돌보미 같은 경우도 주민살피미에 일부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 마음돌보미는 자살 고위험 분으로 등록된 분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중에 그런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개인정보 때문에 접근을 못하거든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도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자꾸만 벌이는 것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통장님들이 가셔서 이런 교육을 받으시면 ‘이분들이 그런 위험이 있구나’ 하고 저희한테 연결해 주시거든요.
○진선아위원 복지통장 만들어서 통장님들 다 그런 교육 가고 그런 걸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이런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서 더 그런 촉진자들을 찾아내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러면 동당 800만원씩 가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로 지급이 되나요? 주민센터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이런 단체들한테 지급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단체한테 지급되지는 않고요. 주민센터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이 교육을 촉진자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3개 동에 3개 복지관이 일대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이런 워크숍이라든지 공동체 활동은 복지관들이 계획하기 때문에 일부는 복지관에서 예산을 소진하고 일부는 주민센터가 직접 예산을 집행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평화의 집의에 나갔던 것들은 주민센터로 갔던 건가요? 아니면 평화의집으로 바로 지급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죠. 평화의집은 민간공모였기 때문에 평화의집으로 갔고요. 장위1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비는 아니고 저희들이 공간 하나를 개선하라는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장위1동에 공간개선사업은 저희 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장위1동에 2018년도에 했던 시범동으로서의 역할은 이 평화의집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려고 하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로 하겠다고 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장위1동도 했었습니다. 장위1동은 작년에 주민살피미가 9분이 발굴이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분들이. 그래서 새로 모집한 분들하고 작년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이라든가 이런 설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그런 것들을 아예 터치를 안 했었어요. 시비나 국비 내려온 부분에서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저희가 낸 세금이고 저희 구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심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정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고,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것들과 중복이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 같이 협조 하에 조금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3개 동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희망복지지원팀에서 3개동 실무자랑 복지관 실무자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소통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편차 없이 하고 특히 말씀하시는 타사업과 중복되는 것들을 과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복지과장님, 제가 보건복지가 아니어서 궁금한 것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참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다녀보면 나눔이웃도 있고, 마음돌봄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자살예방이 저희 성북구에서 처음 생겼잖아요.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급하게 나가 는 돈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의 가장 큰 취지는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일 텐데, 저희가 의원이 되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성북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자살하는 인원이 줄지 않아요. 매번. 저희는 복지사각지대를 계속 발굴하려고 하고 파스나 다른 것들을 동원해서 계속 보완책을 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줄지 않는다는 것은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살예방센터가 성북구에 처음 생겼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차라리 없으면 모를까. 그 근접해 있는 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근접해 있는 동이 성북구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았어요. 자살예방센터가 있는 동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그러면 복지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은 상당히 많겠지만 소외됨이 없이 정말 복지국가가 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받은 것 집행잔액을 봤어요. 반환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3,400을 반환했는데 이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기본적으로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만 줘서는 저소득층 가정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역사회 투자사업이 3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학교라든가 적응을 못하는 아동청소년들한테 심리지원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예술적인 경험을 하게 하려는 ‘우리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라는 악기하고 미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들 양육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한테 부모교육이라든가 상담을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의 어려운 점들은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그 대상자가 서비스를 쓰고 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바우처 카드를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카드를 쓰고서 나중에 정산이 되니까 저희한테도 분기별로, 예를 들어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을 집어넣는데 남은 돈이 얼마인지는 분기 이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대부분 12개월 사업인데 12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에 예산이 올해도 이만큼 남겠다는 것을 확실히 자신 할 수 있는 것이 한 11월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조금 남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신규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사람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12개월이라는 서비스를 더 줘야 된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가족을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서비스를 월별로 분석을 했어요. 도대체 어느 달에 어떤 문제가 있지, 그랬더니 5월과 12월에 가정들이 쓰는 서비스가 확 줄더라고요. 행사가 많은 달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5월 이후에, 12월 이후에 신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합니다. 사업의 그런 방식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쓰는 것을 조정하는 능력이 조금 안 됩니다.
○정해숙위원 몇 가구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가구는 많지 않아요. 한 100 몇 가구에서 200가구 사이입니다.
○정해숙위원 아동심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은 신고제거든요. 그래서 아동심리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소아과라든가 아니면 심리상담소라든가 전문인력이 있고 공간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22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성북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기관을 갈 수 있어요.
○정해숙위원 서울시 어디든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도 7개 기관 그리고 부모님 상담해 주는 데도 9개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정해숙위원 예산이 다 시에서 나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요, 매칭으로 50대 25, 25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게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러기 보다는 관심도나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일하는 방식이 약간 어려워서, 저희도 계속 제도개선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일하는 방식이 힘들다고 하면 성북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2017년에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모자라서 그때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 서울시에 남는 예산 다 가져오시고 아주 고생하신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구라 전체 25개 구 중에서 상위 8% 예산을 갖고 왔었어요. 그랬더니 타구에 너무 민원이 많아서 예산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왜 1억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종합복지관은 서울시가 기준 인건비를 제시합니다. 종합복지관의 19명의 인건비를 주는데 그 19명의 인건비를 호봉제이기 때문에 몇 년차를 기준으로 해서 몇 급 4호봉 이렇게 해서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이직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보다 예산이 조금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남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주로 인건비가 남고 작년 같은 경우에 주말에 개방하는 걸로 예산을 줬었는데 직원들 업무가 힘드니까 주말에 개방하기로 한 일정들을 조정해서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정해숙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무엇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심리상담 중심의 서비스가 있고요. 하나는 가사간병지원서비스라고 장기요양보험을 받지 못하는 65세 미만의 분들 중에서 중증장애인이라든가 6개월 이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대부분 신청하셨다가 장기요양으로 넘어가거나 장애인활동보조로 넘어가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정해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정릉사회복지관에 차 교체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매칭이에요, 시하고? 몇 대 사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7대 3입니다.
○박학동위원 몇 대 사려고, 1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대요.
○박학동위원 한 대가 1억 660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게 34인승이거든요. 정릉복지관이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무료급식하고 프로그램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루에 5번씩 차가 셔틀로 운행이 돼요. 그런데 2008년 차기 때문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위험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하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내구연한은 9년이거든요. 그래서 연한을 넘긴 차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고장이 잦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동안의 수리비를 저희가 한번 받아봤더니 2,4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 때문에 주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체가 시급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관도 다 차 1대씩?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다른 복지관은 고지대가 아니라서 저희가 차량을 직접 지원하거나 이런, 모든 복지관을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가 성북노인종합 같은 경우도 셔틀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는 높아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상당히 고지대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1대를 특별히 사주는 거군요. 지원법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박학동위원 지원 조례에 의해서, 차량지원 조례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은 기능보강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 법에 의거해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박학동위원 안 사주면 안 된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안 사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예산안 219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학동위원 생활보장과 아까 세출 보니까 왜 감액됐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주거급여를 작년에는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어서 상당히 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작년 예산이 150억 정도였는데 가내시를 한 게 70억이 더 증액된 220억을 가내시를 해줬어요. 저희가 상반기 6월까지 집행을 해 보니까 82억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수급자 증가율하고 인상률 해도 저희가 정확히 집행을 해보니까 최대 한 180억 정도, 그래서 한 40억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구비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에 결국은 과잉으로 잡았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국가에서 가내시할 때는 포괄적으로 내시를 해줍니다. 1차 내시를 7월에 또 내시를 해줬는데 한 20억 정도 감액을 해줬어요.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이 어느 정도지요, 대상이?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44%이하입니다.
○박학동위원 44% 이하?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그런 사람한테 확정이 되면 그 사람이
○박학동위원 1인당 가나요, 세대로 가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가구별로.
○박학동위원 세대로 가는 거잖아.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전세나 월세를 살 경우, 그래서 전세 5,000만원에 살 경우 이 사람이 5,000만원 곱하기 4%, 그다음에 12개월로 나누면 한 16만 7,000원을 지원해줍니다, 보증금.
○박학동위원 세대별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44% 이하면,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44% 이하인 가구가 확정이 되면 그분이 전세나 월세를 살 경우 보증금을 매월 일정하게 월세형식으로 지원해주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그럼 이 대상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대상자는 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근데 워낙 내시된 금액이 많다 보니까 맞춤액이 여기에 맞게끔 예산을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산 책정해서 요청할 때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할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가 작년에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부양의무자제도가 폐지됐어요. 폐지가 되니까 대상자가 많을 걸로 예상했는데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반납하게 된 그런 내시입니다. 우리가 예상을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박학동위원 어차피 국가도 지방에서 조사해서 올려줘야 알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아는 건 아니잖아.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우리가 부양의무자제도가 폐지됐으니까, 기준이 완화됐으니까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대상에 대한 우리 성북구에 뭐 다 혜택은 받고 있는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우리가 월평균 한 7,200가구 정도에 주거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종종 ‘나는 안 준다’는 사람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것은 수급자가 돼야, 기준이 돼야 하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기준에 안 맞거나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박학동위원 기준에 안 맞으면 어차피 지원 못하는 건데 그런 분들의 해결방법은 따로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말씀했지만 긴급지원하고, 이웃돕기지원, 또 서울형 집수리사업지원 여러 가지가 있지요.
○박학동위원 그럼 생활보장과나 우리 복지정책과 연계해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연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서로 기준이 안 맞으면 이리 넘겨주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을 받았는데 3개월만 받잖아요? 3개월 받는데 이분이 수급기준에 맞는다면 저희한테 이 사람들 연계시켜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세출이 감액되어서 한번 여쭤본 건데, 그런 부분에서 감액이 됐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북구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다 보도록 노력해주시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과 연계해서, 그게 틈새라고 하지요. 틈새에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으면 최대한으로 기준에 맞춰서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돼. 어떻게 보면 기준에 맞아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기준에 안 맞아서 혹 99에 하나가 안 맞아서 못 받아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부탁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숙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해숙위원 반환금을 보니까 자활근로사업이 꽤 돼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반환이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작년에 자활근로사업에 한 23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한 20억 정도 집행해서 한 87% 집행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복지도우미하고 자활근로유지형사업 인건비 지원한 사업하고 우리 성북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하는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하고 주거급여 보조인력을 썼기 때문에 동에 복지도우미가 필요했는데 거기에 인력이 있다 보니까 복지도우미 인력을 조금 줄인 것 같아서 거기서 줄었고, 또 근로유지형사업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에서 사업은 한 월 120만원 정도 급여를 주는데 근로유지형은 한 60만원 정도 지원해줘요. 이게 또 어르신이고 그래서 이 참여율이 좀 낮습니다. 여기가 74% 정도 집행을 해서 한 1억 정도가 남아서 이쪽에도 좀 많은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인건비 때문에?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정해숙위원 그리고 내일키움 있고, 희망키움 있고, 청년희망키움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게 뭐냐하면 우리 기초수급자 중에서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지요. 이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서 목돈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10만원 하면 정부에서 10만원 이상을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반을 도와준다는데. 그럼 거의 수급자들이 들어가나요? 그게 내일키움인가요, 아니면 3개 다가 그런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이 되는 거고, 내일키움사업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만,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수급자 중 15세부터 39세 이하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10만원이면 10만원 보조해주고, 20만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금액은 다 똑같은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이게 1대1 매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하면 최대한 40만원까지 더 지원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근로장려금하고 자활장려금을 더 플러스해주는 겁니다. 3년 있다 보면 평균 한 2,000만원 정도, 이게 정상적으로 할 때는 본인부담금 360만원 더하기 한 1,600만원 더한 2,000만원으로 지원해주는데, 이게 기준이 까다롭고 본인이 근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도해지자가 많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이것도 반환금이 있어요. 그러면 형편이 좋아져서 반환금이 생긴 건가요? 중도에 그만둬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집행을 하면 중도해지자들이 자기가 중도에 포기를 해요. 왜냐하면 근로활동을 해야 되는데 근로활동 못하면 해지사유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거지요.
○정해숙위원 나이는 청년키움이 39이고, 나머지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나이제한이 없고요.
○정혜영위원 나이제한이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다음은 예산안 227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기혁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기혁위원 어르신일자리 공동작업장사업 있잖아요, 감편성 된 거. 이 사업기간을 잡을 때 1년 단위로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잡으셨잖아요. 중간에 왜 사업이 중단됐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구참여사업입니다. 계기가 됐던 것은 화천에 산천어축제를 하면서 공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진각복지재단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서 등공예를 만들어 등을 전시도 하고 체험프로그램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는 금년 6월 말까지 진각복지재단이 우리 성북노인복지관을 수탁 받아서 운영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사실은 수탁이 해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단에 일부의 공간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던 공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 못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공간 확보가 가장 큰 내용인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7월 2일자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감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하셨던 어르신분들은 지금 어떻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직 진행을 못 해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감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기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숙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해숙위원 장애인활동 지원 미지급금 관리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018년 내용인데요. 활동지원을 하게 하면 국가, 시, 구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측을 잘못하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일부를 작년 예산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국가에서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된 한 달 비용에 대해서 금년 1월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보존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몇 개월치인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개월 정도 지급이 안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1개월치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한 8,000에서 9,000 정도 들어갑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우섭위원 어르신일자리 공동작업장 관련해서요. 사업을 진행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각복지재단하고 계약 같은 것은 안 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신청을 하면 참여예산으로 편성은 됐습니다마는 신청을 해서 그 사업에 사업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김우섭위원 사업 주체가 진각복지재단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성노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진각복지재단하고 연관이 돼서 법인회에 사무실을 일부 할애를 해주시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김우섭위원 하기로 했는데 못하겠다고 나온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러다 보니까 진각재단에 저희하고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문제가 좀 있어 수탁이 해제되면서 ‘이 사업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와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김우섭위원 재단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경로식당운영 이게 구비가 감액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식당을 저희가 8군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11명까지는 시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부담을 하게 돼있는데, 올해부터 511명까지 시에서 증원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11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이, 저희가 531명인데 현재까지는요. 511명 넘게 편성이 되어있는 사항이라 시비가 많아지니까 구비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구비가 한 1억 600만원 정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급식하시는 분들이 531명입니다. 20명분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는 감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우리 성북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8군데입니다, 각 복지관하고 해서 8군데.
○박학동위원 8곳이 복지관하고 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복지관하고 진각재가노인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포함해서 8군데입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교회 같은 데는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교회는 없습니다. 현재는 복지관 중심으로 급식.
○박학동위원 노상도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상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복지재단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대부분 복지관에서 운영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복지관 8군데서 511명 지원한다 이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531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감액이 되도 충분히 시에서 더 주는 바람에 우리는 충당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에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만큼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숙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해숙위원 여기도 반환금을 좀 봤어요. 반환금을 봤더니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데 잠깐만요, 여기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도 반환금이 꽤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행정도우미 한 500 정도입니다.
○정해숙위원 500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일자리가 복지일자리가 있고요. 일반형 행정도우미가 있고, 시간형, 반나절하는 그런 도우미가 있는데요. 참여를 했다가 몸이 불편해서 그만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그만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정해숙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도 잔액이 좀 돼요. 장애인복지관 반환금이 6,60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복지관이요?
○정해숙위원 네, 운영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다 마찬가지로 복지관에 운영비로 줬던 사항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거의 인건비로 보면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인건비는 아까 복지정책과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평균치에 의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남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나 운영비 절감해서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정해숙위원 이렇게 많이 남는 건 넉넉하게 주시는 건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는 성북노인복지관은 시립이거든요. 거기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풍족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복지관 부분은 그렇게 매칭해서 진행이 되지만 사실은 구립실버복지관 이런 부분은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구립이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언제 결산을 받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작년 거,
○진선아위원 작년 거를 이제 반환을 해요?
○정해숙위원 17년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7년도 거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작년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보통 시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이만큼 반납을 해라,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시에서 요새는 고지서가 나옵니다. 우리가 시에다 보고를 하게 되면 시에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정해숙위원 액수를 정해서?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박학동위원 돈 내는 고지서?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진선아위원 남은 금액 매칭에 의해서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런 게 아닙니다. 결산을 한 다음에 저희가 보고하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기서 편성을 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17년도 것을 이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건 실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어르신복지사업 활동 지원금 어르신들이 뭐하시는데 60억이 이번 추경에 전체로 오는 건가요? 229쪽에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66억인가요? 활동이라는 게 무슨 활동을 하시는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으로 어르신사회활동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그 위에 보시면 어르신사회활동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건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고, 밑에 건 어르신일자리인데 수행기관을 정해서 수행기관으로 저희가 예산을 넘겨주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출금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구에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지회라든지 수행기관으로,
○박학동위원 밑에 거? 66억 이게 전출금으로 각 기관에 주는 거라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래서 매칭이 되면서 확정내시하면서 인원도 좀 증원이 됐고 그런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추경에 1억 7,000, 5,000, 추경에 잡아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사업은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추경 때 확정내시 되면서 변동사항이,
○박학동위원 사업이 변경된 건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금액이 만약에 평균으로 했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정도 더 필요하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확정내시를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추경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별도로 사업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위의 것은?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이 내용.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도 대전제는 가내시에서 확정내시하면서 저희가 좀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량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거리환경지킴이가 5명분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거리환경지킴이라고 동주민센터 소속으로 해서 5명에서 20명씩 근무하는 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금액이 국시비로 해서 14억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전체는 14억이고요.
○박학동위원 이게 다 인건비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한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포함해서 이 부분이 다 인건비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르신들 일자리 주고 인건비 주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얼마나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저희가 2,848명 대상인데 이게 확정된 인원이고요, 지금 한 2,6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일자리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30가지 좀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일자리도 있는데 그렇다고 선호하는 일자리만 할 수 없는 사정이다 보니까 지원율이 100% 못 채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늘어난 사람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인원은 아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5명이 늘어났고,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초등학교 급식, 스쿨존 해서 46명 늘어났고, 그다음에 사업연장 그러니까 중식도우미를 9개월 사업으로 했는데 2개월 늘려서 11개월 사업,
○박학동위원 2,600명이 1년인가요? 10개월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년입니다.
○박학동위원 새로운 사람으로 또 모집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년 내내 하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1년 내내 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새로운 분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다음에 또 신청을 받아서 채용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연말에 모집하나요? 연초에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보통 연초사업들은 연말에 미리 시작하고요,
○박학동위원 2,800명이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동시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9개월 사업이 있고 11개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르신과에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하는데 이 예산이다, 30가지 종목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박학동위원 일자리 때문에 불평불만은 없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백프로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최대한 불편하다든지 불만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요건이 있을 텐데, 아무나 하지는 않을 텐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대상이 돼야 되고요, 65세 이상이 되셔야 되고, 일자리라는 게 공익형 이 있고 시장형이 있어요. 시장형은 일반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수익을 내는, 시장형은 60세 이상이고 공익형은 65세 이상, 그래서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구에 대상이 얼마나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848명.
○박학동위원 대상이 다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시장형이나 공익형이나 65세, 60세 우리구에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42,000명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42,000에서 2,800명밖에 못하시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한 해 하고 교체할 때 다른 분으로, 한 번 한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평가심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근무를 한 분들은 약간의 감점이 있고요,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대상은 42,000명이라도 다 신청을 하지는 않으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죠. 지금 제가 42,000명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초연금수급자가 42,000명 정도 되고요, 어르신 인구는 79,000명이 넘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은 안 부족하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더 드려야 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엄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우섭위원 얼마 전에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수어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수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어를 보여주며) 이게 뭘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얼굴표정도 반가워 보였나요? 얼굴표정도 반갑게 지어야 의미가 제대로 전달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수어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말도 몇 마디지만 할 수 있게 됐고, 또 바로잡아야 될 표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언어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말로서 사고하고. 그래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북구 수어통역센터잖아요. ‘수화교육’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성북구 ‘수어교육센터’입니다. ‘수어’가 훨씬 더 큰 의미의 가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수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아인’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농아’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수어를 하는 청각장애인들을 ‘농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모든 청각장애인이 농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농아인’이라는 표현은 농인들,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도 있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농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농아인쉼터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청각장애인쉼터 운영비’라든지 ‘농인쉼터 운영비’로 교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통일시키는 언어이다 보니까,
○김우섭위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전달해 주세요. 강력하게 전달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마지막으로 수어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어를 보여주며)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241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안녕하세요.
○박학동위원 추경에 구비가 있는 거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국비 시비 구비해서 추경에 4,900만원 이렇게 올라온 거지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241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여기 국비 시비 구비해서 4,9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왔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법정운영비 보조요?
○위원장 양순임 과장님, 팀장님한테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내용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지원하는 건데요. 0세에서 2세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하고 원장을 겸직하는 교사에게 15일 이상 근무를 하면 보육교사에게는 22만원을 지급하고요. 보육교사나 원장이 겸직을 하게 되면 월 7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금액인데,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추경에 이유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국시비가 적게 산정되어서 매칭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원래는 이거 그러면 우리 구에 혜택 보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1,400명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지급되는 교사가?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1,414명입니다.
○박학동위원 교사가?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전체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거구나!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교사는 1,280명 정도 되고요. 겸직하는 원장님이 130명 되어서 1,400명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1,400명한테 지급되는 게 그래서 전체 금액이 35억이 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박학동위원 35억 중에서 아까 매칭비용이 모자라게 돼서 추경에 편성했다?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적게 편성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근데 거의 이런 거 국시비 아닌가요? 우리 보육교사 전체 교사들한테 지급되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이것은 뭐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게 매칭으로 해서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
○박학동위원 거기 써있어서 봤는데, 거의 보면 이렇게 보육교사 비용이 지금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거잖아. 근데 우리 구비가 들어와야 되냐의 문제예요. 매칭을 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원래 국가사업은 국비가 100% 줘야 되는데 요새는 광역자치에서 보조를 하는 그런 비율도 있더라고요.
○박학동위원 광역이면 우리 시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국가에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러니까 시에 하게 되면 꼭 구에도 매칭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박학동위원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국장님이 나서서 이것은 안 내는 걸로 해야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웃음)다음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내년에 없습니다.
(일동웃음)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오신 지 며칠이나 되셨어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8월 26일 왔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시구나. 혹시 어린이집이 새로 신축할 계획이 있는 데가 지금 몇 곳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확충은 올해 5군데가 있는데요. 신축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신축계획이?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신축은 없고 관리동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서 관리동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해숙위원 구립.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구립은 신축이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신축은 예산이 30억 이상씩 들기 때문에 아파트관리동이 만들어지면
○정해숙위원 그럼 그걸 확충이라고 하나요? 건물이 너무 낡아서 새로 짓는 거.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정해숙위원 그럼 확충, 몰라서 죄송합니다.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아닙니다.
○정해숙위원 확충이 몇 개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올해 5개인데 지금 2개가 확정됐고, 3개는 지금 진행 중인데 올 11월까지 저희가 다
○정해숙위원 그것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나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정해숙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리모델링한다고?
○정해숙위원 새로 짓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진선아위원 구립이 새로 짓는 게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구립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정해숙위원님은 새로 짓는 걸 물어보시는 건데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그래서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월곡동에 있는 것은 뭐예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월곡동에는 제가 지금 아직,
○정해숙위원 월곡운동장 밑, 월곡동에서 새로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본심어린이집이요?
○정해숙위원 네, 그거 뭐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그것도 리모델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짓지는 않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지붕 전체가 철판 같은 걸로 돼있어서 다 내려앉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정해숙위원 그럼 그게 지금 신축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신축할 계획인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저희가 증축하면서 리모델링으로.
○정해숙위원 신축하는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거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신축허가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개축허가를 받아서 거의 신축 개념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뼈대만 남겨놓고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정해숙위원 그런 데가 5개라는 거지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도,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가 민간아파트를 500세대 이상 짓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하나씩 해야 돼요.
○정해숙위원 네, 의무적으로.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가정이나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갈 데가 있으면 할 계획이 5개 지금 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위원장 양순임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과장님, 3세에서 5세 담임수당이 감액됐어요. 이게 감액이 왜 됐는지, 담임수당 감액하면 7만원씩 해주던 게 감액이 된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이것은 3세, 5세 아동 7만원하고 담임수당 교사에게 3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보조사업을 확정내시의 통보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감액이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감액이 된 내용이 내시에 무슨 숫자를 잘못 이런 건가, 아니면 우리 성북구에 수당을 줘야 되는 선생님이 적어져서 감액된 건가?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그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처음에 내려올 때 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온 거지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내시금액을 우리가 책정할 때 잘못 책정해서 올린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아니요, 올리지는 않고 시에서,
○박학동위원 자기들 임의대로?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임의대로 내려왔다가 많이 내려오면 감하게 되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가내시액을 많이
○박학동위원 알았어요. 우리 여기 지급되는 것에 대한 것은 이상이 없이 감액된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이상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몇 명이나 돼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283명이요.
○박학동위원 만 3세에서 5세 담임수당 주는 게 283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상이 없는데 가내시가 많아서 그렇다.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으로 예산안 257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세운위원 성북길빛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업 근거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장소계획을 15,000권으로 세웠는데 이게 도서량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있는 이 근거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구립도서관이 13개가 있습니다. 면적으로 봐서도 길빛도서관이 연면적 423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초 계획대로라면 15,000권정도로 넣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었는데요. 규모나 크기로 봤을 때 15,000권정도 되면 보관 도서량이 상당히 적을 것 같아서 한 30,000권 정도로 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도서관에 비교해서 보면 같은 평수는 없는데요. 아리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611평 정도 되는데 한 11만권 정도가 있고요. 해오름도서관 같은 경우도 한 103평 정도 되는데 한 44,000권, 그리고 정릉도서관도 한 85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33,000권, 그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근접한 데가 종암동새날도서관인데 거기가 175평 정도 되는데 한 50,000권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서량이 적을 것 같아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번에 추경 사유에 보니까 주변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계층의 이용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검토를 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나중에 ‘이용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기대와 달리’ 뭐 이런 내용으로 또 써오시면 안 된다고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최근에 보면 운영시간이라든가 인력, 재원 부족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이런 소소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규모가 커진다고 하면 운영에 대한 재원도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세운위원 행여나 이게 규모가 커지면서 운영상에 문제가 어떤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의해서 이게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해숙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해숙위원 펜싱경기장에 펜싱, 저희 선수단이 있는데 지금 4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5명입니다.
○정해숙위원 연봉이 참, 많지는 않네요. 혹시 이 선수들이 경기에 얼마나 나가나요? 시상하거나 이런 게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가대표로 두 분이 선발됐습니다, 8월에.
○정해숙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받는 연봉 말고 또 추가적으로 더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해숙위원 그래요. 너무 빡빡하게 지원해주시는 거 아닌가? 서울시에 이렇게 구에서 펜싱 선수를 보유하고 있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서울시 자체에 21개 운동경기부가 있는데요. 서울시도 있네요, 펜싱여자부가 있고요.
○정해숙위원 펜싱여자부에 원래 성북구에 있던 분이 그리 갔던 거 아닌가요,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전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구에서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25개 구에서 우리 구만 있고, 서울시에는 여자부만 있습니다. 과거에 남현희선수라고 90년대인가 2000년대 초인가, 2003년도까지 계셨다고 그러네요.
○정해숙위원 저희가 성북구의 마크를 달고 가는 건 지금 펜싱밖에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원을 좀 많이 해줘서 그 선수들이 계속 밖에 나가서 성북구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연봉 보고 깜짝 놀랐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본예산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저희는 구에서 펜싱경기장까지 만들어놨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선수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구에서 아끼지 않고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공단전출금 레포츠타운하고 구민체육관 수리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수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얼마나 많이 망가졌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레포츠시설 같은 경우에 한 8군데 정도가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불용으로 판정한 데, 위험시설 좀 기계 부속이 오래되고 낡은 데 있잖아요? 급탕탱크라든지, 집수정펌프라든지, 그다음에 탈의실 바닥이라든지, 수영장기계실 노후밸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해서 좀 급한 부분만 8군데 해가지고 올렸고요. 또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한 4군데 정도 했습니다. 농구장코트 보수라든지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다음에 체육관입구 캐노피 그쪽 부분, 월곡배드민턴장 형광등 LED 교체 부분, 그다음에 체육관 소방설비 기계 노후되어서 시설 개선하는 거, 그래서 총 4건 정도 올렸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시설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최소한도로 해서 올렸고요. 더할 부분 나중에 본예산에 꼼꼼히 더 살펴서 추가로 올릴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 위의 상단에 보면 생활체육활동 체계적 지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구민체육관이 나는 실내체육관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만 전체적인 우리 체육시설을 다 가지고 얘기하는 거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체육시설이라고 해야지 구민체육관이라고 그래서, 구민체육관 안에 실내에 혹시 수리 지난번에 했나요? 옷장 같은 경우 이런 거?
○안전시설팀장 권기성 샤워장에 옷장 시트지 갈고, 천장 보수 샤워실하고,
○위원장 양순임 팀장님 잠깐만, 마이크.
○안전시설팀장 권기성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안전시설팀장 권기성입니다. 이번에 구민체육관 샤워실을 얼마 전에 라커 전부 시트지 보수공사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샤워실하고 타의실 쪽에 천장보수하고 여자쪽 샤워실은 창문을 별도로 하나를 추가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민원됐던 내용들은 다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 비용이 비용에요?
○안전시설팀장 권기성 외에 공사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들어있는 추경은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비용으로 했어요?
○안전시설팀장 권기성 올해 본예산으로 여유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난 8월에 했나요? 수리 완료했다는 거죠.
○안전시설팀장 권기성 네.
○박학동위원 이것은 구민체육관 안에 실내수리 하는 비용이 아니고 전체 체육시설을 수리 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안전시설팀장 권기성 네, 노후시설 개선공사입니다.
○박학동위원 레포츠타운도 관리하시죠?
○안전시설팀장 권기성 네, 시설쪽입니다.
○박학동위원 레포츠타운에 천장 무너진 데 하는 건가요?
○안전시설팀장 권기성 천장쪽이 아니고 주로 노후시설로 기계쪽 설비가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 저희가 현장 방문한 적이 있어서 체크한 일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시설의 노후화에 돼서 했다는 거죠?
○안전시설팀장 권기성 네, 이것은 추경이고 외에 것은 본예산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레포츠타운이 지은지가 얼마나 됐죠?
○안전시설팀장 권기성 내년이 19년차입니다.
○박학동위원 저희가 예산 추경이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되면 일부수리 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노후가 18년씩 돼서 일부 수리하면 매년 돈이 들어가야 돼요. 한 번에 보시고 수리를 과감하게 해서 한 번에 끝을 내고 그래야만 건물도 살고 이용자들한테도 불편이 없고 그분들한테 민원이 안 나오고 그래요. 지금 체육관 관리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 보면 북악스카이 외에 흑자지, 다 적자에요. 그런데 지어놓고 안 쓸 수는 없는 거고 계속 수리비는 들어가니까 무엇을 해 달라고 하면 땜방식으로 수리해요. 땜방이라는 것이 얼마 못가. 내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감하게 민원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전체를 1년 더 쓰고 내년도에 다 바꾸겠다, 이해를 시키고서라도 그렇게 수리를 하는 예산을 잡으세요.
○안전시설팀장 권기성 네.
○박학동위원 과장님, 아셨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고치나 했는데 결국 일부 수리비하는 것을 전체적인 수리비라고 하니까 지금 많은 민원 들어갈 거에요. 주민들이 개운 산, 오동근린공원, 북악산체육시설 다 고장났는데 지금 공단에 수리하러 다니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안전시설팀장 권기성 전체적인 비용은 운영 휴무 등등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수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시설해 놓고 망가지면 못 쓰잖아요. 이런 기회에 예산 추경 받아서 하실 때 과감하게 하시고 전체적으로 순회해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기시고, 과장님 지시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같이 감안해서 충분히 시설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체육시설이 공원에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또 하천에 있으면 치수과에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또 뭐가 있으면 각각 관리부서가 달라요.
국장님, 이런 나중에 회의 때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서마다 달리되어 있잖아요. 하천은 치수과에서, 산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새로 시설해서 바닥에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사방에서 하다보니까 쓰는 그렇게 주민들은 달리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망가지면 다 구에서 망가진 거에요. 혹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논의된 바도 없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도 위원님들말씀대로 과별로 소통이라든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천법하고 공원법하고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현실에서 적용하기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한번 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할게요. 체육시설과 관련돼서 박학동위원님 말씀에 보충하자면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과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달라요. 그런 기계적인 차원에서 운동기구는 똑같은 것을 들여오나요? 따로 따로 오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부서 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것이 약간의 일관성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운동기구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기구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산에 올라가서 한 기구가 훨씬 좋은데 문화체육과에서 한 기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해 달라고 해서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거예요. 그런 기구들이나 이런 것은 같이 통일성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성북구 레포츠타운에 2018년도 본예산인가 4억인지 얼마인지 저희가 별도 추가로 예산 잡아서 수영장과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수영장하고 샤워시설과 같이 하면서 왜 기계는 같이 안 했나요?
○예산지출팀장 윤기호 예산지출팀장 윤기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예산을 4억 9,000인가 5억을 저희가 편성 받았는데 수영장 부분에 한해서만 일단 예산편성이 자금이 안 돼서 일부는 그렇게 했고, 지금 노후가 돼서 진행된 것이 악화일로에 있다 보니까 배관이 대개 10년, 20년 되다보니까 거의 녹슨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고 또 보일러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녹슨 상태가 발생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바람에 올해 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본예산 심사를 하다 말고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워낙 노후가 돼서 물도 샌다고 해서 갔었는데 그때 전면적으로 하라고 5억 가까운 예산을 별도로 해 줬지, 구에서 잡은 예산도 아니었어요. 저희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을 해 드린 거예요.
○예산지출팀장 윤기호 그때 수영장 공사하면서 천장공사도 다 했거든요, 물이 많이 새서 샤워장하고. 수리 수선해서 했는데 그쪽비용도
○진선아위원 그때 배관 다 안 했나요?
○예산지출팀장 윤기호 지금 고치는 것은 보일러실 배관공사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배관하고 보일러실은 하나여야죠. 그때 당시 한 것은 샤워 장 바닥공사를 했는데 배관이 터지는 바람에 수영장으로 줄줄 떨어져서 그쪽 공사가 많이 되는 바람에 자금투여를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도 그렇게 위급한 상황인데도 예산이 중간에 잘렸잖아요.
○예산지출팀장 윤기호 네.
○진선아위원 올렸다면서요. 아까 박학동위원님 말씀도 똑같아요. 지금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정말 주민들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다른 2차적인 예산을 배제하고라도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그 뒷감당은 더욱 큰 예산을 초래하고 상황도 힘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면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심각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각인 시켜서 예산 편성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산지출팀장 윤기호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찔끔찔끔해서, 저는 아까 이 레포츠타운과 관련된 예산은 그 상임위에서 그 부분은 듣지 않았어요. 어련히 알았고 하셨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들어보니까 수영장 그때 전면적으로 보수한 것으로 아는데 또 그것과 관련돼서 보일러가 문제라고 하니까 저는 좀 당황했어요.
○예산지출팀장 윤기호 앞으로는 주도면밀하게 예산편성해서 노후시설은 예산이 많이 할애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턴키로 해서 일괄 공사라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그 예산 중에 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다른 데 썼었어요. 그 예산으로 이 보일러실 다 해도 될 만큼의 예산을저희가 편성해 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무슨 측정하는 거?
○예산지출팀장 윤기호 운동처방센터 하고 같이 맞물려서 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것까지 하느라고 이것을 못한 거 아닌가요?
○예산지출팀장 윤기호 그때 당시는 아마 예산편성도 그렇게 구분해서 내려와서 운동처방센터 일부 또 수영장공사 일부해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것까지 여쭈어 보고 편성을 해 드렸는데 그때 이것을 놓쳤다는 것은 실무부서 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찔끔찔끔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했었어야 맞는 거예요.
○예산지출팀장 윤기호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편성하실 때 제대로 되게 두 번씩 일하지 않게 하세요.
○예산지출팀장 윤기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진선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아까 정해숙위원님 질의하시다가 성북구 마크달고 나가는 것이 팬싱 말고 검도도 또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검도도 있는데 시비가 2억 5천인가 들어왔나요? 추경에 잡힌 것이 2억 5천인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나머지 2억5천이 들어올 예정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전체 펜싱하고 검도 전체 총 예산이 8억 7,700 예산이고요. 현재 확보된 예산이 국시구비까지 포함해서 7억 3,100만원 그다음에 시비 펜싱 4,500만원 하고 검도 1억원 총 1억 4,500은 4분기에 배정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8억 얼마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펜싱하고 검도 올해 총 집행예산이요. 그래서 검도는 한 5억, 펜싱은 3억 7,700, 그래서 검도 같은 경우는 현재 배정이 된 것이 시비로 한 4억 배정이 됐고요. 1억은 4/4분기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오식위원 검도팀 운영으로 2억 5천이 잡혀있고 262페이지요. 펜싱팀은 6,953만원 맞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운영비가 2억 합해서 이번에 다해서 5억 1,900이 증가돼서 7억 3,100만원 정도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중에서 검도팀 운영에 대한 운영비에 관해서는 시비가 2억 5천인데 이것이 인건비 및 운영비 2억이 검도팀하고 펜싱팀하고 묶어서 들어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검도팀 운영에 관해서 시비가 그러니까 펜싱 말고 펜싱은 진선아위원님 요청한 자료보다 보니까 펜싱하고 검도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서 검도는 총 예산이 10억 9,800이고요. 펜싱은 총 예산액이 3억 7,380만원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예산서 하고 자료하고는 예산서는 인건비, 운영비가 2개팀에 대해서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왜 구분이 안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까 검도 10억 얘기는 시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검도에 한정을 하면 총 예산액이 10억 9,800인데 그중에 시비가 5억이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시비 5억입니다.
○김오식위원 민간기업 지원금이 5억 4,800인데 예산서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및 운영비 해서 시비로 2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펜싱부하고 검도팀은 명확히 구분이 되잖아요. 인력이나 공간이나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비도 분리가 될 것 같은데 인건비 및 운영비로 들어온 시비 2억이 이것이 펜싱팀하고 검도팀하고 구분없이 들어온 것인가?
○진선아위원 자료해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자료게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자료는 이미 주셨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및 운영비 2억에 대한 것만 자료로 구분지어서 다시 주시면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것이 편성기법에서 잘못된 것인지 저희가 놓쳐서 는 못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워드로 쳤는데 요새는 예산하는 거 보니까 박스로 되어 있어서 워드로 직원이 쳐넣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편하게 하려고 다 안 쓰고 통합해서 친 것인지 원래 구분이 애매모호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따가 정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가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시비가 검도팀에 한해서 5억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4억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중에 4억이 들어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1억이 4/4분기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검도팀 운영에 2억 5천, 그다음에 4억에서 2억 5천 빼니까 1억 5천, 인건비 및 운영비로 들어온 2억중에서 1억 5천은 검도팀 몫이고 나머지 5천만원이 펜싱팀 몫이네요. 굳이 해석하자면.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우리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나머지 1억만 더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민간기업지원금이 5억 4,800중에는 들어온 거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은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받지 않아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영등포구에 숙소도 있고 연습실이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김오식위원 이것은 성북구 검도팀인데 집행을 왜 성북구에서 안 하고 거기서 해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민간기업에서 받다보니까 집행을 그쪽에서 하고 숙소라든지 모든 것이 다 영등포에 있는
○김오식위원 그것은 알아요. 영등포에 숙소도 있고 운동장소도 그쪽에 있는데 검도팀은 성북구 검도팀이고 훈련장소는 어디라도. 검도팀은 성북구 검도팀이고 운영 자체를 성북구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민간기업 지원금 5억 4,800이 거기가 지금 새빛파트너스 소속이 아니잖아요, 검도팀이 성북구팀인데.
○담당 문화체육과 성도훈입니다.
검도 관련해서 올해 10억 정도의 예산편성을 운영비로 협약을 하면서 각각 하기로 했고요. 올해 시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성북구에서 지출하지만 민간기업 지원금을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각각 지출하기로 한 사항이거든요.
○김오식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저번에도 약정서 다 봤는데, 성북구에서 다 운영하는 걸로 약정서도 돼있고.
○담당 네, 성북구에서 운영하지만 예산 관련해서는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인건비, 훈련비, 그리고 나머지 숙소비용이라든지, 더 오버되는 비용이라든지 거기서 지출해야 되는 비용들은 각각 새빛파트너스에서 지출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올해까지는.
○김오식위원 부담은 시비, 구비 안 들어가는 걸로 하고 성북구팀으로, 어떻게 보면 그때 표현이 좀 뭐하긴 하지만 성북구 이름으로 하고, 비용은 시비가 5억이 들어오고 새빛파트너스에서 5억 4,800 대고, 운영은 성북구가 운영하기로 하고 약정서도 그렇게 돼있고,
○담당 네, 협약도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근데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새빛파트너스 그분들이 5억 4,800을 대기로 했는데 거기서 3억을 쓰든 2억을 쓰든 만약에 그런다고 친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아니, 확인의 문제를 떠나서 여기는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검도팀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북구하고 새빛파트너스하고 어쨌든 약정서나 아니면 그런 것에는 성북구가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담당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성북구가 새빛파트너스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어떤 걸 운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담당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성북구가 운영은 하되 숙소비용이라든지 그런 시비에서 나가지 못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출하는 것이고요. 전체 운영은 성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결국은 그 돈의 출처 5억 4,800은 새빛파트너스가 성북구에 주기로 한 돈이고 그 돈이 회계상으로 봤을 때는 성북구에 들어와서 그것을 직접 집행을 하든가, 숙소비용이나 아니면 체육관 비용을. 그러지 않고 어차피 거기서 관리를 해왔으니 그러면 새빛파트너스에서 직접 집행을 하셔라, 라고 한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왔다 나가야지요. 그렇게 하려면 위탁약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담당 올해까지는 사실 그것까지는 추진을 못했고요.
○김오식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담당 내년부터는 우리 구도 들어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하고 각각 지출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무슨 개인과 개인이 구두약정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명백하게 약정서가 있고, 성북구가 서울시 서울시체육회인가요? 지난 3자약정서가.
○담당 네, 서울시체육회입니다.
○김오식위원 서울시체육회가 들어와 있고 성북구가 들어와 있는 약정이에요, 약정 관계가. 그걸 그렇게 주먹구구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담당 일단 올해까지는 협약서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그쪽 예산을 전부 다 받아서 지정기부 형식으로 해서 전체 우리가 지출하기로 했고요. 협약서상에 보셨다고 제가 기억은 하는데, 구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보셨는데 거기도 보시면,
○김오식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우려를 했던 게 그 돈이 과연 올해 안에 5억 4,800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질의를 했었거든요.
○담당 네, 그 부분도 우려하시는 걸 들었는데
○김오식위원 그런데 알고 보니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줄 돈이 없었던 거네요, 지금 보니까. 구두상으로 그냥 이 부분은 ‘5억 4,800은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것은 돈 대는 걸로 인정해줄게’라고 넘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담당 그렇다기보다는 지금도 새빛파트너스에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숙소랑 그런 것들을 지출하고.
○김오식위원 지출을 그분들 말만 듣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담당 저희도 증빙서류를 당연히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김오식위원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받기로 했어요?
○담당 그렇게 받기로 저희가 협약서에 ‘우리한테 증빙서류를 준다.’
○김오식위원 협약서 그때 주신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담당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김오식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새빛파트너스하고 성북구에 별도의 약정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3자약정서에는 그런 내용이 있기가 어렵지요, 또 없었고?
○담당 어쨌든 제가 했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 기억이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거 그때도 제가 누누이 여쭤봤던 게 ‘성북구 검도팀 맞느냐? 성북구가 구비 한 푼도 안 들여가면서 검도팀을 하나 운영하는 것이 한편 생각했을 때는 돈 안 들어가니까 좋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거 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난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믿었어요, 저는. 이건 명백히 성북구 검도팀이라는 것을 믿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담당 운영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대한검도회나 체육회에 성북구 소속으로 되어있고 대회도 성북구 소속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상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김오식위원 지금 전국체전이 언제지요?
○담당 전국체전이 10월에 있습니다. 전국체전도 성북구청 명의로 나가게 됩니다.
○김오식위원 일단은 그 말씀하신 내용이 담긴 새빛파트너스하고의 약정서를 주세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협약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여기까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구두상으로 먼저 말씀해주셔도 돼요.
○위원장 양순임 과장님이 답변 못하실 것 같으면 직원분들도 발언권을 받고 하십시오. 과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김오식위원 과장님이 내용 파악이 안 됐을 거 같은데. 그 내용이 그전에 이어져왔던 내용이라서. 어쨌든 그럼 자료가 되면 그거 가지고 다시 얘기는 걸로 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러시죠.
○위원장 양순임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보충할게요. 과장님, 지금 김오식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 우리 예산의 추경에 우리가 뭐 지급 안 할 수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추경 이것은 장비구입비입니다, 펜싱팀.
○박학동위원 장비구입인데 지금 이런 내역들이 서로 불분명하게 안 맞으면, 뭔가 계약상이라든가 아까 말씀했던 협약서에 그런 것들이 안 맞으면 우리가 예산 통과를 안 하면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냐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김오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도부분이고요.
○박학동위원 검도부분이 됐든, 펜싱부분이 됐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펜싱팀 장비구입비 1,900만원이어서 이것은 별도로 훈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펜싱에 대한 것은 장비구입을 해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검도부분은 아직 이번에 여기 안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262페이지 운동부 등 보상금 펜싱팀운영, 검도팀운영,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며 운영비, 이 세부내역을 일단은 주셔야 그다음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새빛파트너스하고 약정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성립전 해가지고 검도도 올라와 있는데?
○정해숙위원 시비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시비 지원액입니다.
○박학동위원 시비지원인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논쟁이 되는 이 내용이 해결이 안 돼서 우리가 안 줄 수 있냐, 우리는 추경을 하는 입장이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건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안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없습니다. 훈련하는데 지장을 주면 안 되고요, 더군다나 전국체전도 준비하고 있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협약서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미비한데 어떻게 예산부터 추경까지 올려서 오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러니까 김오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도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은,
○박학동위원 여기에 검도도 들어와 있다니까, 2억 5,000만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검도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성립전예산이고요. 추경에 기금 올라간 것은 펜싱팀 장비구입비입니다.
김오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가상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안 쓰고 반납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데,
○박학동위원 우리가 추경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뭔가 안 맞아서
○김오식위원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은 검도팀 자체의 존치 여부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건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왔으면, 이거 완벽하게 안 만들어오고 서로 아까,
○김오식위원 어쨌든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박학동위원 내년부터 잘할 겁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김오식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하지요.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이어질게요, 질문.
○위원장 양순임 네, 질의해주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출연금 추경에 4억?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거기서 요청이 돼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기 써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노후된 시설물이 많아서요. 승강기 설치한 지가 20년이 넘어서 2대를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1억 7,8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정보도서관에 있는 냉각탑 이것도 18년 되어서 굉장히 노후되어 6,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구민회관 대강당 냉동기 부속설비가 이것도 한 30년 가까이 되어서 한 2,000만원 정도고요. 아리랑시네센터에 있는 자동제어설비 시스템 자체가 15년 가까이 돼서 한 1,200만원, 전체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설교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시설비로 나가는 게 문화재단에만 얼마나 돼요? 문화시설로 되어있는 보수하는 게 연간 얼마나 나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가 별도로 출연금 목으로 해서 연간 한 120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시설비는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문화재단에 출연금이 연간 120억,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인건비 여러 가지 시설 그런 거 다 포함된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실제 노후시설로 얼마큼 가는 것에 대한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아까 저쪽 레포츠, 스포츠센터 체육시설도 얘기했지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님, 시설비 교체 그런 시설비들이 한 2억 8,000 정도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2억?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2억 8,000.
○박학동위원 연간?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기정예산이 2억 8,000 들어갔습니다. 금년 편성된 예산이요.
○박학동위원 연간 매년 2억 8,000씩 투입을 해서 문화시설 수리하고 보존하는데 쓰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일단 올해 2019년도 기정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시설물,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시네마라든가 아니면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찔끔찔끔 낼 게 아니라 좀 할 수 있는 것은 대대적으로 하고 그래서 또 보존이 몇 년 가고, 매년 찔끔찔끔 예산 넣어서 땜빵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 쓴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 번에 딱 예산을 정확하게 맞춰서 수리가 완벽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서 매년 이런 걸 가지고 예산 잡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출연금에 대해 아까 나열했던 것을 자료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레포츠나 스포츠시설 그것도 어디어디 시설한다고 아까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세밀하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서 한 걸 보고 우리가 예산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구민체육관 내에 저희 시설을 계속 우리 구에서 교체하잖아요. 저번에도 저희가 행감 때 이것 때문에 엄청 고심이 많았는데, 입시학원이요. 구민체육관에 입시학원 있는 거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관리하시지요? 임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위탁을 하고, 그러면 시설은 문체과에서 해주되 그거에 대한 수입이나 이것은 다 공단에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관리를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는 전체적으로 다요.
○정해숙위원 근데 이건 12월까지가 매년 계약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도시관리공단 나와 계시지요. 구민체육 시설에 입시학원이 있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그 사업자는 10원도 내지 않고 시설비를 구민체육관 이용하고 그것을 6대 4였나요, 몇이었지요? 7대 3이었나요?
○담당 그것은 제가 담당을 안 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정해숙위원 한 6대 4 정도 되는 비율로 이렇게 수익금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입시학원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니까 명의만 계속 바꿨지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만한 교사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 하나만 내준 거예요. 그리고 구민체육관을 전부 다 이용할 수 있게 그런 혜택을 주셨던 거지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행감 때도 엄청 많이, 이익을 봐야 될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시설을 사용하니까 더 빨리 노후되는 거예요. 그것은 문체과에서도,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문체과에 약간 이렇게 일임을 하는 것도 있었어요. 저번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한 건 언제까지냐, 이 계약이?, 이게 12월이었어요. ‘다시 재계약은 절대 안된다.’ 저희가 행감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문체과에서도 꼭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구민체육관에 입시학원이 있는 걸, 구에서 운영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것은 문체과에서 챙겨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재단출연금으로 이번에 4억 45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나가는데 필요하니까 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관련해서 돈이 재단으로 가면 재단이 돈을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단이 돈을 잘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약간 곁다리 얘기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국장님께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사장이 아니라 상임이사 직무대행입니다.
○김오식위원 상임이사 직무대행, 이사장님은 공석이고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사장은 현재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바뀌지 않았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조례만 바뀌었지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조례만 바뀌고, 그러면 현재까지도 구청장님이 이사장님이신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현재는 맞습니다.
○담당 정관개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정관개정이 아직 안 됐다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구청장님께서 이사장님이시네요. 정관개정은 언제 할 예정인가요?
○담당 9월말에서 10월초에 이사회를 잡을 예정입니다.
○김오식위원 이사장님은 아직 청장님이시고, 사실 청장님 바쁘신데 재단 일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상임이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공석이시다보니까 국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상임이사님 임용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가 두 번 정도 공모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적격자가 없음으로 해서 지금은 가고 내부적으로 다시 준비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오식위원 공석이 된 지 한 1년이 넘었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지금 딱 1년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사장님은 차후에 정관개정이 되고 나면 물론 상주는 아니시겠지만 이사장님도 생기실 테고 상임이사님도 생기시고 하면 조직이 안정화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상임이사 1년 공석이고 또 이사장님은 청장님이 하시다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챙기시기는 어려우실 테고 그러고 나면 결국 경영에 관해서는 국장님도 바쁜 와중에 재단을 얼마나 챙기실 수 있겠어요. 또 국장님이 직접 가서 결재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구청에 와서 결재 받으시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30% 정도는 제가 가고요. 나머지 한 30% 정도는 직원이 오고 나머지 30%는 왔다갔다 하면서 상호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보고자나 결재 받으러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 오시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팀장급이나 부장들이 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도서관 본부장님도 계시니까 등등등 하시겠지만 각 파트 별로 책임지시는 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경영을 전반 적으로 조감하시는 분은 경영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경영지원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보니까 재단 안에서는 실제로 경영을 챙기시는 분이 경영지원부장님인가 그 분만 있는 것 같아요. 그 분이 구청 공무원이시잖아요. 6급 공무원이신데 아마 재단 인원이 200명이 넘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상근, 기간직까지 치면 200명이 넘습니다.
○김오식위원 거대 조직을 각 세부파트 말고 경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분이 총괄하다시피하는 형국이더라고요. 재단에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공단도 들어가지만 재단도 돈 많이 들어가는데 재단 운영에 관해서 상당 기간 오랫동안 근 1년을 난맥상을 유지를 해 온 게 아닌가싶은 생각이 들어서. 돈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가서 잘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재단이 2012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노하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거기도 감사 파트도 있고 경영부도 있고 구청에 문화체육과에서
○김오식위원 감사 파트는 비상근으로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거기도 있고 내부적으로 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경영지원부 밑에?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그 밑에.
○김오식위원 어쨌든 경영지원부장님 산하에 계신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관련해서 요새 노조하고 임금협상중이라면서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김오식위원 그게 잘 되면 되나보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들이 협상을 몇 번 했는데 노조하고 저희하고, 사측하고 노측하고 의견일치가 안 되어서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들은 민법에 의해서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지침도 있고 그래서 그 지침을 준수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공단하고 재단하고 동일노조이기 때문에 공단 쪽에 있는 사항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고요, 저희들은 민법에 의한 재단이기 때문에 임금체계라든가 모든 게 다른데 노조가 동일 노조이기 때문에 같이 요구하는 점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가장 큰 쟁점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김오식위원 노조에서는 공단, 재단에 대해서 같은 기준으로 협상에 임하고, 구청 입장에서나 재단 입장에서는 공단이나 재단의 성격이 다른데 같이 취급을 못하는, 그렇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공단 같은 경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1년에 임금인상률이 4.2%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재단 같은 경우도 행안부에서는 3.2% 임금인상을 제안했는데 공단과 재단과 비교해 보면 재단 임금이 약간 밑으로 상회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같은 구청 밑에 있다 보니까 재단에 임금을 높여줄 필요도 있고 그러다보니 행안부에서는 3.2% 잡는데 저희들은 6.3%까지 올려주려고 처음에 제시를 한 상태인데 공단에서는 기준이 4.2%밖에 안 되니까 4.2% 이상을 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도 같이 노조 하다보니 4.2%까지 같이 갔다가 다시 거기서는 별개 노조로 봐서 6.2%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서로 협상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수치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 지금 쟁점이 공단의 인상률이 쟁점이 돼버렸네요. 재단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서로 어느 정도 구두합의는 본 상태에서 노동위 가서 하다보니까 그런 쟁점사항이 서로 일치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서로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도 계속 협상중이신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중입니다.
○김오식위원 조만간 타결이 될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그렇게 기대를 하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재단 비정규직 2018년 성과금이 쟁점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비정규직 2018년 성과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재단한테 있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지급 의무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급하기로 방침을 받고 협상도중에 작년에 공단에서는 50만원을 줬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것을 검토하는 도중에 다른 것, 명절휴가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몇 %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명절휴가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상이 안 되어서
○김오식위원 그러면 성과금의 금액 자체가 픽스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자료 보니까 일반회계 8,290만원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뭔가 모르겠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어서요.
○김오식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여기로 왜 들어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일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예산이 잡혀있고 지급의무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급을 안 한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올해 지급하려고 하는데 요율 때문에 서로 조율이 안 되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을 보니까 2018년도 건데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러니까 전년도 겁니다.
○김오식위원 전년도 성과금은 금액도 정해져 있을 것이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고요. 금액은 노조하고 협상해서
○김오식위원 협상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김오식위원 저도 세부내용은 몰라서 저는 2018년 성과금이다보니까 금액은 이미 다 픽스가 되어 있는데 지급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지급률만 노조하고 협상되면 지급할 겁니다. 공단에서는 작년에 50만원을 줬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더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오식위원 그 금액 자체가 픽스가 안 됐다는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김오식위원 결국은 이것도 최근에 노사협상의 하나의 쟁점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본 예산에 다 책정해 놨던 것을 그게 협의가 안 되어서 안줬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줄 것은 주고 따질 것 따지고 깎을 것 깎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지금 협상과정에서 저희들이 기간직 성과금을 주려고 예산도 100%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었는데 명절휴가비가 원래는 3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휴가비를 처음에 100만원을 노조에서 요구를 했어요. 100만원은 너무 과하다, 30만원에서 갑자기 100만원까지 뛰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다보니까 그게 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진선아위원 2월에 성과급을 직원들은 다 지급을 했다면서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직원들은 했는데 다른 재단은 성과급을 안 준 데도 꽤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주기로 하고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에 그 성과급을 지급을 했다면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석명절 더 달라, 그러면 그때 줬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깎아서 50만원만 주겠다고 하고 지금 달라고 하니,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것도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항목이 7, 8개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준비됐고 지금 안 된 것이 3개 되기 때문에 안준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율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100% 요구하고 저희는 예산 범위도 있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2018년도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임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아니, 18년도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에요. 성과급 말고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게 다 18년도 것이고 임금은 올해 것이고, 명절휴가비도 올해 겁니다. 2019년도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임금 올려달라는 것, 앞에 것 소급해서 더 달라는 것 아니잖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협상되면 소급해서 줄 겁니다.
○진선아위원 소급해서 준다고요? 2018년도 것부터 해달라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아니, 19년도 것만.
○진선아위원 19년도 것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임금협상을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진선아위원 제가 얘기는 2019년도 지금 예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임금협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급은 2018년도 거예요. 그러면 2018년도 것은 깨끗하게 정리를 끝내야 맞는 거죠. 그래놓고 2019년도의 임금이니 이런 대여섯 가지를 협상할 때 그때 성과급을 다시 정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게 단체협상 들어갈 때, 지금부터 한 3개월인가 4개월 전부터 했기 때문에 계속 논의가 됐는데 합의가 안 돼서 여기까지 왔지 합의가 됐으면 저희도 100% 주려고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임금을 1월1일부터 소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성과급의 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런데 협상 테이블 안에 이 항목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것은 19년도부터의 얘기죠. 그렇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아닙니다. 노조 할 때 같이 조정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전년도 한 것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전년도 성과평과를 봐서 그다음연도의 성과를 주는 겁니다. 당해연도에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공단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공단도 2018년도 것은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성과지표가 뭡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 등급에 의해서 성과급이 나가고요, 재단은 그런 평가를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요율이 조정되면
○진선아위원 성과지표도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러니까 저희 재단하고 재단의 사측하고 노측하고 협의가 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계속 말이 되풀이가 되고 요. 상임위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과지표가 나타나서 성과가 뚝 떨어졌으니 50만원밖에 못 주겠다고 하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늘 지급해 오던 것이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나요? 2018년도 것?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진선아위원 그렇게 주기로 하고 책정을 해 놓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2018년도와 관련되어서 성과급에 대해서는 지급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기가 기업입니까? 2월에 지급해야 될 것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임금이나 이런 것 협상할 때 한번 이것으로 당겨보자,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당기고자 하는 측면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금 같은 경우는 6.3%를 준다고 처음에 예시를 했는데 거기서 협상을 안했기 때문에 다시 공단하고 하다보니까 임금은 4.2%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항목이 하나 같으면 지급할 수 있는데 항목이 여러 가지다보니까 서로 조율하다보니까, 이게 조율이 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오식위원 정리차원에서, 6.4%든 사점 몇이든 간에 그것은 2019년 이후에 임금인상문제잖아요. 이것은 2018년도 성과급인데, 2018년 성과급이 변동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맞는 건가요? 그것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2018년의 성과를 2019년에 계상하다보니까 2019년에 계상하는 과정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는 거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예산은 지금 되어있는데요, 여러 번 노조하고 협상을 하다보니까 노조에서는 기간직 성과상여금을 80%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원래 예산은 100% 되어 있는데 다른 항목도 있으니까, 저희들은 지금 65% 정도 지급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어요. 원래는 100% 되어 있는데 다른 항목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터무니없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할 수 없으니까 3개를 같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임금하고 성과상여금하고 명절휴가비하고 동시에 같이 가기 때문에 조율이 되면 같이 율대로 지급할 겁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궁금한 건 명절 상여금도 2019년 이후의 얘기인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명절상여금도 되면 올해부터 지급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올해 2019년도부터, 임금도 2019년부터. 이 3가지 테마 중에서 이것 하나만 2018년 것을 하는 것이고, 비록 2018년도 것이지만 2019년에 지급하는 것인데 그것에 관해서 픽스가 아직은 안 된 것이다, 그래서 협상의 도구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는, 현실은 그런 거죠. 픽스가 안됐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는 지급의무가 발생한 건 아니다 그 말씀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공단 2018년 성과급도 아직 지급 안 됐다는 것이고, 통상 성과급은 그렇게 지급되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작년도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성과급 지급이 통상적으로 언제쯤 시기에 이루어지나요? 지금 9월이잖아요. 공단도 아직 지출이 안됐다고 하니까.
○담당 저희는 공기업법에 의거를 해서 5월 정도에 경영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치가 8월 한 30일 정도에 저희한테 시달되거든요. 그것 맞춰가지고 구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금액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12월 초에, 정규직들은 12월 초에 250이면 저희가 나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평균 임금에 250% 정도를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 시점이 12월 초, 단지 거기서 단서조항이 있는 게 그 250% 중에서 100%는 이사장 결정권으로 해서 선지급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 100% 상여금을 정규직은 받았습니다. 공기업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어요. 공단에 관해서는 확 이해가 오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재단은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지요. 공단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 제도적인 요인 때문이라도 최종 금액이 픽스되는 시점은 연말에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시점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일정 비율 안에서 선지급을 먼저 한다는 거잖아요. 뭐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재단은 어떻게 하는지.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게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성과상여금을 기간직은 공단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도 정규직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간직하고 상근직만 얘기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비정규직,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비정규직만.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분들의 업무가 주로 청소라든지 체육팀이라든지 그런 쪽에 있으니까 성과 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쪽에 저희 재단도 정규직원들은 성과급이 150%,
○담당 네, 150%에서 200%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150에서 200 있는데, 기간직을 이번에 상정해서 예산까지 있으니까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단도 정규직은 주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아직 주고는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공단 비정규직도 재단이나 공단이나 비정규직에 관해서는 같은 문제에 묶여있는 건가요, 성과급 문제가?
○담당 노조협상은 제가 깊게는 잘 몰라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재단에 비정규직 2018년 성과금이 어쨌든 그렇게 쟁점의 하나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공단의 비정규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었나요?
○담당 그게 이번에 노사협상이 끝나면 12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하고 단지, 국장님이 아까 답변이, 저희는 작년에 50만원인가를 상기간직은 지급을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공단에서 처음 줬습니다. 처음 줘서 올해 재단도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올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8,290만원 이게 어떻게 보면 노사협상이 원만히 일찍 마무리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게 지루하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빨리 끝내고 정회합시다.
○박학동위원 조금만 하고 끝내자고.
○진선아위원 자료요청하시고 10분 쉬었다 해요.
○박학동위원 문화체육과 끝내야지 이제, 보건소 또 있다면서.
○진선아위원 다 하신 거예요?
○박학동위원 아니요. 다 했지요?
○위원장 양순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아까 자료도 안 왔는데요.
○진선아위원 아까 자료 받고 하기로 했잖아요.
○박학동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김오식위원 네.
○정해숙위원 자료가 안 왔어?
○위원장 양순임 자료 요청했잖아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자료가 안 와서 더 해야 되는 거야. 더 해야 되면 정회하려고 그래요.
○정해숙위원 자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자료를 먼저 요청하시고 정회를 하세요.
○박학동위원 그래요.
○위원장 양순임 아까 했지 않았어요, 자료?
○박학동위원 나 있었어요. 과장님, 어디 계시나, 여기 안 보여요. 여기 보니까 지난번 광주수영대회, 우리 이미 성립전 다 썼겠지요? 그 행사가 끝났으니까 이미 다 썼겠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미 다 소비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지급됐으며, 그다음에 보니까 식비도 지급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그날 전체 참가자 명수하고 근거해서 자료를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무슨 근거에서 이 예산을 쓰셨는지 거기에 대한 것, 그다음에 그날 참가자하고, 그다음에 이왕 잡았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교육기관 보조금이 경동고등학교 실내체육관 수리비용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우리가 요청한 건가요, 시에서 내려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공모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어디서 공모, 우리 구에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구에서 공모해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응모를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근데 이것이 학교 보조금 그 목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거기에 체육 헬스장들, 주민분들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안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 운동기구 그런 시설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학교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 목으로 서울시에 공모해서 예산을 5억 2,500을 받아온 거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조건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뭐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입니다, 학교 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할 때 쓰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편할 때 아무 데나 가서? 그 시설이 별도로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학교 내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학교 내에 별도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공간이 있습니다. 102평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공모한 내용이다, 그 목으로. 이것은 다른 데 못 쓰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과장님한테 잠깐 정회시간에 설명을 들었고요. 기존 약정서에 새빛파트너스가 2019년도에 한해서 돈을 직접 집행을 하고 지출내역을 제공한다고 하는 약정서에 조항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도 보기는 봤는데 명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도 2019년에 한정되는 시한부팀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그때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2020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성격의 팀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요. 시간이 지나면 알 테고, 그다음에 여전히 영등포에서 운동하고, 또 말이 성북구 소속이긴 하지만서도 성북구하고는 공간적으로나 그런 게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그때 설명으로는 성북구에 체육관을 지어서 한다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그것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보기로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검도팀 문제는.
그다음에 제 발언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재단 관련 비정규직 2018년 성과금, 이게 지금 현재 노사간에 대화가 진행중인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중에 하나의 쟁점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모르겠어요. 임금인상률이나 아니면 명절휴가비나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다 포함되는 그런 문제일 것 같고, 이것은 비정규직에 한정된 문제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비정규직에 한정된 문제니까 이 문제는 별도로 접근하는 것도 어떨까 싶기는 해요. 정확히 파악을 못 한 측면이 있지만 그런 생각은 들어서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그간에 어떻게 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임금 협상하고 별개로 비정규직 문제는 별도로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순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순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보건위생과와 보건지소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퇴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 일괄심사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79쪽 건강정책과 소관부터 183쪽 의약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각 과장님들 여기 세입은 성립전하고 반환금 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내시확정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외에 추가로 세입 들어온 것은 없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게 다입니다.
○박학동위원 의약과도 마찬가지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박학동위원 보니까 나열된 게 다 성립전예산하고 반환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381쪽부터 3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성립전 시 예산이 우리가 요청해서 오는 건가요? 공모사업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거의 다 공모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매칭은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매칭은 아까 반납하는 것밖에 없고요.
○박학동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시 예산 말고는 없어요? 거의 시 예산으로서 공모나 교부금?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거의 공모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성립전에 보니까 건강상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것은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에 매칭사업비가 국비가 50%, 시비 15, 구비 35%가 다 편성되어 있는데 4대 보험료만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 요구할 때 국비하고 매칭비율을 맞춰서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소통관계가 부족해서 마지막에 확인을 못한 관계로 지금 구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고자 이번에 세입 잡고 세출로 해서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도 잡아야 되는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금년도는 제대로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금년에 예산 잡을 때 뭔가 새롭게 맞게 감액된다든가 반환금이 안 생기게 잡아야 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반환금은 집행잔액이 많고요, 여기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대 보험료를 이대로 놔뒀다가는 구비가 집행이 돼버리니까 구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맞춰서 조정을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예산은 잘 잡으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걷기마일리지사업 있잖아요. 앱을 이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플레이스토어에 보면 걷기 앱 워크온이라고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를 좋아하는 구민들이 걷기마일리지 실적을 쌓아서 많이 쌓으면 쌓일수록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어르신들에게 떠먹는 요거트를 지원해 주는 그런,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 때라든지 많이 홍보를 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호응은 어때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호응은 좋은 편인데요, 그런데 앱을 깔아야 되는데 까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걷기행사라든지,
○정기혁위원 어르신들한테 직접,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저희들이 직접 깔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기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아까 보충해서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많아야 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목으로 다 공모를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게 해야 전체적인, 통계목까지 다해서 매칭비율이 나눠져야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큰 변동은 없는데 그래야 매칭비율이 맞거든요.
○박학동위원 행사 때마다 다 목으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최종적으로 하고 결산할 때 매칭비율에 맞춰서
○박학동위원 보니까 400만원,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다 그래요. 그런데 걷기행사가 있다든지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강사료가 있고 사무비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목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공모를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사업비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세부적으로 목이 나눠져야 되는데 그 목이 나눠진 게 없어요. 예산서에 보면 전체 금액 제일 많은 게 1,600만원이에요. 비만예산방사업에 1,600만원 내려와서 영양강사료, 사업평가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본예산에는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
○박학동위원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추경이 필요해서 추가로 올린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기존에는 간주처리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건데,
○박학동위원 성립전으로 한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박학동위원 이미 다 집행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것도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립적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그러한 목으로 서울시에 다 공모를 하냐는 거죠. 아니면 전체 사업비로 뭉뚱그려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주지를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매번 목을 달아서 취약계층 아동비만사업, 어르신헬스사업, 여러 가지 일반보상금 이런 것들을 다 목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공모를 하냐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합니다. 이것은 전액시비사업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시에다가 목마다 공모를 하냐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주 세세하게는 하지 않고 큰 편성목 정도는 해서,
○박학동위원 그리고 아침걷기에 대한 활동비 이런 비용 저런 비용 다, 100만원짜리 단위의 예산을 시에다 계속 공모를 해야 되냐 이거죠. 인력낭비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서울시에도 그렇게 공모를 하고 기간을 줘서,
○박학동위원 25개구가 다 이런 식으로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거기서 공모를 안 하는 데는 안 하는 대로 지원이 되고,
○박학동위원 사업을 할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번?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거의 서울시가 25개구가 다 같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박학동위원 이게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몇 월에 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최근에 내려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당연히 본예산은 아니니까 금년 5월 넘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5월 넘어서 6월 들어서서 사업을 하려고, 하반기에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 그러면 구 예산 없으니까 시에 공모해서 하자 그러면 뭔가 기안을 해서 서울시에 공모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공모를 사업별로 그 시기에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립전예산으로,
○박학동위원 시기가 다 다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조금씩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사업하기 위해서 혹시 너무 인력낭비하시는 건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건 아닙니다. 호응도 다 좋고요.
○박학동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이 너무 매달려서 낭비하는 거 아니냐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거의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박학동위원 왜냐 하면 사업도 몇 천만원짜리, 몇 억짜리 사업을 하면 거기 우리 인력이 들어가서 소비를 해도 뭔가 표가 나는데 100만원, 200만원 이런 사업이에요. 이걸 무슨 기안 잡고 서울시에 공모해서, 공모해도 당선되고 안 되고 하잖아요. 안 되면 못할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적은 돈이라도 따와야 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으니까.
○박학동위원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인력낭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따다가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이건 아셔야 돼요. 시 돈도 우리 돈이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써주는 거, 건강정책과는 건강을 위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전체적으로 강사비 있잖아요. 강사료 같은 경우는 운동마다 다르겠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지급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한 시간 하느냐, 두 시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뿐이지 인재개발원 강사료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시간에 8만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시간대별로 다릅니다. 강사도 3급강사 다르고 1급강사 다르고 다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강사가 없으면 직원들은 못하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동사나 영양사로 나가지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다 나가지는 못하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이게 운동에 대한 강사, 영양조리강사, 영양전문강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대상을 보통 몇 명씩 해서 강사를 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대상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타겟이 누구냐에 따라서 좋은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박학동위원 걷기운동하시는 분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은 저희 과 내에 있는 운동처방사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강사료가 안 나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나가는 게 주로 학교라든지 그런 데도 같이 영양사나 운동사 강사가 나가고
○박학동위원 그건 서비스로 해 주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우리 기간제 영양사나 운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같이 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기간제 강사가 따로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기간제 강사라기보다 그분들이 영양사나 운동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합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활용을 자해 주시고, 구비가 없으면 어차피 공모해서 사업비 따다 다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4대 보험료 매칭보조로 인건비 산정이 잘못된 거 맞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4대 보험료 자체가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야 되는데 구비로만 본예산에, 작년에 요구를 그렇게 했지만 소통이 좀 안 돼서 그대로 반영돼서 구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4대 보험에서 통보를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편성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세운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제 얘기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어떤 시스템상에서 필터링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없었는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이 못 걸러졌습니다.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못 골라져서, 구비로만 되어있어 총액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그 구비를 더 줄이고, 이번에 국시비를 늘려서 조정했습니다.
○김세운위원 보건소에서 아주 어려운 업무는 아니지요? 인력과 다른 문제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건 아닙니다. 오류로 해서 저희들이 아마 조금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고자 해서 이번에 세입 잡고, 세출 같이 넣어 정리를 해서 우리 구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김세운위원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 살펴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올해는 제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387쪽부터 3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해숙위원 건강관리과에서 방역하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건강관리과에서 방역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방역의 기준이 어디까지가 방역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위생해충.
○정해숙위원 해충이라 하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가장 대표적인 게 모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바퀴벌레나 무슨 나방 같은 거, 날파리, 깔따구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위생해충을 구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건강관리과에서는 방역차량에 연막이 나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방역이라면 일단 저희들이 연무소독을 실시해서 위생해충으로부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를 방역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해숙위원 1년에 저희가 방역비로 나가는 게 얼마 정도가 되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올해 예산으로 2억 2,600여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 성북구에는 아파트들도 있지만 주택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방역하면 흔하게 보는 연막방역밖에는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주택들이나 후미진 곳에서 쥐 같은 거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방역도 이 방역하고 같은 거, 해충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방역이 혹시 따로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숙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쥐는 필요하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쥐를 박멸할 수 있는 일명 쥐약 같은 것을 배부해드리거나 필요하면 설치해드리고, 거기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까지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정해숙위원 주택들은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럴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무래도 위생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역차량으로만 하는 모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나가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연 방역비로 나가는 게 한 2억 정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올해 예산이 2억 2,000여만원쯤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했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2,700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거기 나가는 비용에 퍼센티지를 따지면 뭐가 제일 많이 나가요, 그 2억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약품비 같은 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기간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인건비보다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약품비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인건비는 뭐 새마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감소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우리 자체 방역을 2개조 이상 편성하기 때문에 기간제 같은 것은 거기 채용하셔서 같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방역을 담당하는 기간제는 몇 분이나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세 분 계십니다.
○정해숙위원 사실 성북구 전체를 세 분만 가는 것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 직원도 같이 합동으로 하니까요.
○정해숙위원 그래도 너무 새마을단체나 이런 봉사단체에 어느 순간부터 너무 의존해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당연시하듯이. 새마을에서 방역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그분들은 어쨌든 자기 생업을 뒤로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수준이 돼야지, 지금 성북구 전체가 방역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고 나머지는 새마을단체에서 다 한다. 그러면 3명은 없는 거지요, 3명은 관리하는 것밖에 더하겠어요? 그분들이 방역하고 돌아다니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자체 인력이라면 기간제 3분 있고, 직원이 실제 현장에 투입하시는 분이 한 네 분 정도 있고요. 또 거기 공공근로분이 또 같이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분이 여섯 분에서 일곱 분이 계시니까 총 10 몇 명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방역을요.
○정해숙위원 해충방역을 한다면 누가 나가요? 기간제근로자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같이 나갑니다.
○정해숙위원 누구랑?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기사도 있고, 또 전문적으로 방역하는 직원도 있고, 거기에 기간제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해서 팀을 이루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그분들이 엄청 바쁘겠는데요, 성북구 전체를 돌아다니려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바쁘십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학동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학동위원 우리 방역차 1대 구입하나 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2,100만원에 한 대 사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차량가가 2,000만원이고요. 취등록세 포함해서 2,120만원을 올렸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에 보니까 종암동을 제외한 19개동에 기존 방역차량이 3대예요? 삼선동, 정릉3동, 장위1동. 우리 전체 방역차량이 몇 대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 주민센터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에 있는 차량이 총 4대 있는데,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매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새마을금고에서 사서 지원한 겁니다. 실제로는 사실 3대 갖고 우리 성북구를 커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삼선동, 정릉동 쪽에 있는 차 1대가 움직여서 전체 이쪽에 커버하고, 그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지요. 차 1대가 권역별로 묶어서 6개동 내지 7개동을 커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삼선동 쪽에 정릉동 쪽에, 그다음에 장위동 쪽에서는 1대가 다 하나요? 종암동을 빼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3대 가지고 지금
○박학동위원 종암동 1대, 장위동 1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러니까 종암동 1대를 제외하고, 삼선동, 정릉3동, 장위1동에서 차를 보관하면서
○박학동위원 3대 가지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소위 을쪽이라고 그러지요. 갑을 따지면 갑은 2대 가지고 커버를 해요, 정릉하고 삼선하고. 그런데 이쪽에는 장위1동뿐이 없단 말이에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종암동에 1대를 새마을금고에서 사줬으니까 거기는 커버하고, 나머지 1대 가지고 한 8개동을 움직이네, 그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거기 뭐
○박학동위원 이거 3대 중에 1대 더 사시면 어디에 배치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새마을협의회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6개, 7개동씩 나뉘어있는 것을 주민에게 직접 빠른 시일 내에 방역이 가능하도록 조정을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위 빨리 샀어야 되는데 아직 안 샀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지금 통과되면 바로
○박학동위원 우리가 의결해줘야 사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여름이 다 갔다는 거지, 방역할 시기가. 가을 해충도 있지만 지금 이거 우리가 추경에 해주면 솔직히 당장 바로 결재가 나면 사겠지요, 차야 뭐 항상 준비가 돼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그래도 한 달 걸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안 하고 추경 끝나고 하면 한 달 돼야 하는데, 그럼 9월 다 가. 그러면 10월, 11월, 12월, 너무 늦었지 않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정해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 회원들이 오토바이, 아시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오토바이에 매달고 어깨에 매달고, 저도 여름에 몇 번 했습니다. 같이 나가서 했는데 힘들어요. 그렇다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2,000만원이면 사실상 한 3대 정도, 이번에 1대 사고 내년에 2대 그 정도 사서 뭔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이는 겁니다, 과감하게. 지금 예산에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거 시에서 혹시 공모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시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구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뭔가 더 해서, 여름에 더운데 어깨에 메고 다니고 오토바이 어렵잖아요. 차가 좀 편하니까. 그랬을 때 하면,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여름에 안 온다고 난리예요, 약 안 친다고. 근데 아까 정해숙위원 말씀마따나 다 놀고 있으면서 하는 거, 안 하는 거만 못하잖아. 다들 바쁘신데 메고 다니시려면 힘들고 그러니까 차를 1대 더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얘기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하여튼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여기에 혹시 더,
○박학동위원 이번에 1대만 추경에 하시는 것은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새마을협의회에서,
○박학동위원 요청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1대 요청을 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여유가 되면 좀 한번, 전체적인 예산은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계시잖아?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아무래도.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상의하셔서 이것은 한 번 더 좀, 나는 몇 천 만원 하는 줄 알았더니 2,000만원 정도면, 지금 3대가 6개동, 그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6개동 정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6개동이니까 2대면 갑이 11개동이니까, 지금 9개동이거든요. 9개동에 2대잖아. 그런데 이번에 하나 사서 어디에 달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이 차는 새마을협의회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내셨고요.
○박학동위원 구입해서 넘겨주는 걸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니요, 거기서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차량을 삽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보건소 앞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여기서는 예산만 주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규정상.
○박학동위원 그렇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규정에 맞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못 사고, 우리도 차량사업소가 있잖아요? 근데 차량을 거기서 개인한테 사는 거예요, 개인 앞으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차량을 사게 되면 새마을협의회 명의로 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민간이전으로 할 것이냐, 자산취득으로 할 거냐 해당 기획예산과에 문의해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민간이전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 좀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거 1대가 종암동에는 아까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있으니까 자기 동네만 쓸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새마을금고에서 자기 1동에만 쓰라고 사줬으니까 종암동에 쓸 거 아니야. 어차피 자기들이 배분을 하겠지만 그 배분이 안 맞으면 혹시 내년도 올가을에 본예산 할 때 한 번 더 시도해보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검토해서 새마을협의회하고 이번에 사면, 이게 서로 오고 가는 게 안 맞다 그러면 뭔가 협의해서 하나 더 구입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단체하고 간담회를 가끔 통해서 의견도 듣고 우리가 반영 가능한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본예산 하시는 예결위원님들이시니까 오늘 얘기 다 들었거든요. 그때 올리시면 한번 생각하시라고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올려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 꼭 본예산 때 올리라고요. (웃음)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해숙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저희가 에이즈관리를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에이즈관리는 일단 보건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진료비 지원업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에이즈환자는 면역수치가 400 이하로 떨어지면 개인적으로 합병증에 의해서 건강상에 큰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 면역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국비로 치료비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교육이나 전파방지 이런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 성북구에 몇 명이나 되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267분 계십니다.
○정해숙위원 267명 그게 변하지 않나요, 아니면 지금 증가추세인가요?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조금씩 증가한다고 보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2, 3명 정도, 그 정도 평균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사망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두세 명씩 계속 늘어난다면 그건 늘어나는 건데요, 확실히.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요즘 에이즈가 만성질환처럼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이 사망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분들이 치료를 받거나 관리하는 곳이 어디예요? 보건소에서 해요, 아니면 지정된 병원에서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설치된 데에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청구하게 돼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진료비를 저희가 국비, 기금 이걸로 해서 보건소에서 100% 다 지급을 해주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거의 본인부담금을 다, 환자분들은 추가 비용 없이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본인부담금을 전부 다 100
%?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정해숙위원 이분들의 관리는 그러면 그 개개인의 그런 것이 그렇게 통제가 되나요? 그런 건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보건교육도 하고 전파를 방지하고, 그리고 이런 게 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평소에는 전화를 잘 안 받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병원에 가시면 그때 진료비를 청구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연락을 시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사실은 좀 다양합니다. 20대도 있고 4, 50대도 있고 연령대가 다양한,
○정해숙위원 20대부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60대, 70대까지 있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10대는 없고 20대부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10대는 거의 없고요. 한 4, 50대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보니까 다 국가정책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다 국가정책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볼 때 예산지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사실 저희들이 결산할 때 위원님들이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사실 부족하면 성립전으로 더 추가로 내려주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박학동위원 뭐냐면 난임부부 아니면 남녀건강정책, 산모, 신생아 이런 것, 여러 가지 영유아 이런 것들, 다 국가 예산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근데 건강관리과장이 우리 구 전체에 난임이라든가 신생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데이터 속에서 예산을 청구하고 거기에 집행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성북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놓은 상황하고, 우리가 그걸 근거로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것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박학동위원 긴급사항은 별도로 있을 거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런 경우는 별도로 또 교부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긴급사항은 별도로 교부금을 줄 거고, 그래도 1년 딱 계획을 짰고 예산을 잡으면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문제가 없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건소장님의 탁월한 능력인지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죠. 구의원님들이 예산을 잡아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쓰면 우리도 풍족하게 해 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국가정책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국가예산으로 우리가 다만 맡아서 집행하는 것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리하는 거죠. 과장님이 국가를 대리해서 집행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구민들이 혹시 혜택을 못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고 예방은 의약과장님이시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사업별로 해서 예방도 있을 수 있고
○박학동위원 예방주사 맞는 것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방접종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도 항상 매스컴보면 간혹 노인들 모자라서 그럴 수 있는데 몇 프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노인 100명을 주느냐 70명을 줄 수 있는 것이냐, 나머지는 못 받고 결국 일반으로 돈 주고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예산들이 혹시 부족함이 없나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제까지 특별히 부족함은 없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건강한 치아 만들기 인건비9월까지만 집행이 가능해서 12월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 660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본예산을 잡을 때 12월까지 인건비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예산상의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나머지 3개월분은 추경에 올려라, 그런 의견을 들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3개월분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기획예산과 단계에서 잘린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거기서부터 처음에 조정이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이 살짝 이해는 안 가네요. 이것이 2차 추경이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추경 한 번 했는데 자칫하면 3개월치는 빵구날 수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다른 과보다 건강관리과가 반환금이 많아요. 상당히 풍족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이유는 예산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유난이 여기가 반환금이 많아서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산을 국가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거의 구마다 일률적으로 교부를 해 주게 됩니다. 거의 사업하게 되면 구마다 인구나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예산을 교부해 주기 때문에 거의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더라요. 하다보면 사업이 변경되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의료비가 그만큼 안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해숙위원 많이 주면서 생색은 내는데 다시 회수해 가는 돈이 많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많습니다.
○정해숙위원 여기 과가 유난히 반환금이 많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리고 저희가 임신출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출생률이 저하돼서 반환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난임치료 보조를 받는 것은 특별한 기준치가 있나요? 아니면 난임은 무조건 다 해 주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난임은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의 1년 정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병원에서 난임 검사를 통해서 교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불임치료 할 때 그것도 여기서 보조가 나가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러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할 때마다 저희가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정해숙위원 1회에 50씩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50만원 한도입니다.
○정해숙위원 50만원 정액,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런데 의료보험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다는 안 되겠지만 의료보험이 요즘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그 대신 생활의 순위 없이 무조건 나간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기준은 중위소득 180%로 정해 놨는데 상당한 부분에 혜택을 보실 수 있는 한도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의 혜택을 보신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반환금이 너무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약과소관으로 예산안 399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의료기관 및 약국관리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요? 인건비인지 무슨 예산인지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자율적으로 의료기관들이 체크하는 것을 하는데 저희가 하는데 그 시스템을 관리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성북구의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다 파악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죠?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소위 검열 받는 것이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온라인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온라인자율점검이라고 하면?
○의약과장 김경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체크할 사항들에 대해서
○박학동위원 자기들 시설에 대해서?
○의약과장 김경희 시설, 인력에 대한 것을
○의약과장 김경희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 없나 그런 것을 계속 체크해서 올려주면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 분들 중에 온라인시스템에 제너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역업체에 관리해 주는 업데이트 하는 비용이 유지 보수비로 300만원 잡혀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데이터를 하는 용역업체에 전자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있나 보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어디하고 통하는 거죠? 각 업체들하고? 보건소하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건강정책과 어르신헬스케어 프로그램운영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경로당 딱 한 곳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일시적인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성북구가 고령사회가 접어들어서 65세 이상 16% 노인인구가 해당 되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고령화로 해서 75세 어르신들이 건강관리 필요성이 시급해져서 저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운동과 영양을 맞춤형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좋은지 구상을 했다가 좋은 정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1차 구성했다가 시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강사비이고 자산취득비가 체성분분석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1대 있는데 2007년도 것이라 알 안 됩니다. 그것으로 학교도 나가고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고 나면 그것 구입하고 나면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선도적으로 하나 하고 그리고 다른 것도 내년도에 하나 더 해서 점차적으로 개방형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 강사를, 운동사 같은 경우는 처방도 가능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어르신들 낙상예방도 하고 강의도 하려고 합니다. 영양교육도 식재료도 구입해서 같이 해서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4개월 운영하는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거의 3개월입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날짜 계산하면 3개월이라는 거죠. 3개월 운영하는데 1,188만원인데 그중에 말씀하신 체성분분석기 프린터기가 320만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가장 최하 기종으로 해서 좋은 기계로 하면 좋을 텐데 예산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강사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등이니까 궁금한 것은 이것대로 하면 9월부터 12월까지 한3개월을 시범적으로 운영합니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선도적으로 하고 먼저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고 또 늘려가면서 옮겨 다니면서 하려고 합니다.
○김오식위원 경로당을 옮겨 다니면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너무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다른 데도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굳이 갑을로 따진다면 양쪽에서 다른 쪽으로 넓혀가면서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옮겨 다니다 보면 한곳에서 계속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갈 것이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가 사전 조사할 때 개방형경로당으로 해서 일정 규모이상 저희가 선정했는데 장위동을 컨택 했는데 거기가 어렵다, 기존에 우리가 많이 나간 것이 있어서 해서 어렵다고 해서 거기를 선정이 됐는데 내년에는 하나씩 해서 옮겨 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는 석관동에서 먼저 하고 내년부터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2개 정도로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과장님, 지금 어르신헬스케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것이 석관동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선정된 이유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위동 컨택했는데 안 되고 성북노인지회에 자문을 구해서 거기가 굉장히 열성적이고 해서 거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본인들도 하고 개방형으로 해야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픈된 데를 선택했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기획단소관 추가경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박학동 양순임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생활보장과장성기창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여성가족과장김명숙 문화체육과장임근수 건강정책과장고영진 건강관리과장한형근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임현주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