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2월9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정효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효연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정효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10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 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효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은 성북구 보건소청사를 종암동에서 월곡동으로 이전하고 새로 시작하는 매우 뜻 깊은 한해입니다.
젊고 건강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뉴성북 건설을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0회계연도 성북구 보건소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효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은 보건소를 월곡동으로 이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효연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에 담배연기 없는 성북하고 금연클리닉하고 사업이 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자료주시고요, 대학생절주프로그램 운영계획하고 아토피예방 2009년 실적이라고 그럴까 그것하고 2010년도 보니까 사업이 홍보공연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 주시고,
건강관리과에 보면 고등학생들 결핵사업 주시고, 의약과에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주신 것에 대해서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건강정책과 쪽에 보면 위생과태료 및 농축산과태료, 위생과징금 및 지난 년도 수입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효연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29페이지에 건강도시환경개선사업비하고 어르신 건강마당 시설유지비 관리내역을 상세하게 주시고, 439페이지 걸어다니는 통학버스 2009년도 활동사항하고 2010년도 계획서 주시고요.
434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사업이 신규인가요? 어린이집 아침먹기수첩하고 그런 내용들이 신규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2010년도 신규사업 총정리하셔서 내용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신 신규사업을 각 과별로 다 주세요. 신규사업 예산계획서 주시고, 그 다음에 428쪽에 건강홍보거리 조성 및 운영을 하는데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도 사업을 했죠?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계획,
432쪽에 학교금연홍보계단조성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금연아파트, 금연놀이터 안내판 설치계획 이것까지 주십시오.
○위원장 정효연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청사 유지에 대한 내역서를 정확히 정리해 주시고, 원산지 관리내역 조사한 거 있으면 조사내역서하고 방역소독한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요.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내역을 주시고 생애전환기건강지원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전체적인 편성내역이라든가 지원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감종위원 그것을 전체 위원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효연 지금 자료요청을 위원님 개개인이 하셨는데 이것은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효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50쪽 건강정책과부터 예산서 154쪽 의약과 세입예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세입부분이죠?
○위원장 정효연 네.
○송영옥위원 150페이지 건강정책과 국고보조금하고 시보조금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가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부서가 바뀐 거예요? 전년도에도 건강관리과에 지원했나요? 정책과로 넘어간 것으로 나온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송영옥위원 왜 정책과로 넘어간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2009년도에 건강관리과에서 팀이 내부적으로 건강정책과로 왔거든요. 그런데 직제가 정리가 위원님들 가결을 안 거쳐가지고 예산은 건강관리과로 있다가 이번에 정리가 되면서 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송영옥위원 건강정책과로 넘어간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송영옥위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보니까 고령화시대에 노인이 점점 늘어난 상태인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시보조비가 2010년도는 전년도보다 더 적게 나왔죠? 왜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65세 이상 고령이 늘고는 있는데 약제비 지원은 만원 이하의 처방전이 나올 때 1,200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주로 장기처방을 2〜3개월, 혈압이라든가 당뇨 장기처방을 해 가기 때문에 어르신들 진료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1,200씩 지원하는 처방이 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 수는 늘어도 예산은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송영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식품안전추진단소관으로 예산서 425쪽 상단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체제구축부터 4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청사 유지비용에서 보면 전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약 2억 4,800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 8,600인데 내년도 예산이 4억 3,500이거든요. 2억 4,800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이감종위원님 질문에 건강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은 종암본소에 있었을 때 편성된 예산입니다. 금년 7월달에 월곡동으로 청사를 옮기면서 전에 청사보다 면적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대폭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010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7월 이전하기 전에는 보건소가 3개 분소가 있었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3개 분소 자체가 산재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고 3개 분소를 트리즘빌딩으로 옮긴 이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졌으니까 오히려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부지가 넓어졌다고 해 가지고 그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면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에 1억 8,600으로 한 것이 잘못됐다, 한 자리에서 3개 분소가 하나로 합쳐졌으면 오히려 사업부분이나 업무부분에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하나로 집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증가된 것을 보면 거의 60%정도 증액됐는데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 부분에 대해서 3개분소로 나눠져 있었는데 실제로 석관분소나 이런 데는 보건소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 되지 않았고 삼선분소에 있는 것은 임대료를 줘 가지고 청사유지와 별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금년 예산보다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삼선동에 있는 분소는 개인건물을 임대했던 부분은 작년도 예산액 속에 포함 안 됐다는 얘기시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임대료를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트리즘빌딩으로 옮겨서 어떤 면이 업무하는데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우선 지금 현재 월곡동에 있는 트리즘빌딩으로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분산되어 있던 보건소 기능이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또 전에 종암동 청사는 노후되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려운 분들이 오는데 어려운 분들이 노후된 보건소 청사를 이용하시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새로운 청사로 옮김으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도 좋은 청사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삼선분소에 갔다가 종암분소에 가는 불편함도 없이 한번 찾아오셔서 각 층에 있는 다양한 진료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한번 오셔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돌아가실 수 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효율성이라는 것은 업무를 통일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좋은 부분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비효율적인 경우는 교통이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좋은 점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문제는 어떻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주차문제도 전에 보건소보다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고,
○이감종위원 지금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전체 52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하루 이용객 중에서 52대의 주차 이용량이 있는데 혹시 그날 대로변에 차도 많이 세워져 있고 인도부분에도 차가 많이 서 있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런 문제는 없고요,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이 많이 있고 그래서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소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건소장님께서 뉴타운과에다가 분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됨으로 인해서 보건소를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뉴타운과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과에서 길음1동 소재, 9지역 소재에 1,276평 부지를 선정해 줬죠?
그런데 결과는 보건소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 지역의 민원만 발생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소장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원숙 이감종위원님께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길음동 뉴타운의 당초 계획대로 보건소가 기간 내로만 들어갈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월곡동으로 옮기는 2009년도만 해도 종암동에 있는 분소의 면적이 650평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보건소에 있는 기본 직원들 근무공간도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를 시급히 옮겨야 될 필요성이 아주 강하게 대두됐기 때문에 당장 옮길 수 있는 월곡동 트리즘으로 정책회의 결과에 나와서 옮기게 됐는데 길음동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현재로써는 월곡동에 있는, 구청에 있는 청사로 이전을 할 수 있었던 게 보건소 오는 주민들에게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보건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월곡동에 옮겨서 좀 더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뉴타운과에서 길음9지역에 부지를 선정할 때 아마 성북에서 가장 중심지였고 지하철이나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그리고 재개발 측에 건축을 하게 되면 조기에 이 건물을 착공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이 지역에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에 계획이 확정되고 했다면 보건소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해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 개인 사업부지를 갖다가 보건복지센터부지로 매입을 해 놓고 7〜8년 동안 한 푼의 돈도 건너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 조합원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입장에서 말씀 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영을 시키지 못 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은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과로 해서 끝날 문제 같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도 안 드려요. 보건소에서 당연히 그 지역이 선정이 됐으면 우리 구청 측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땅값을 지불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나갔어야죠. 6〜7년 동안 지나도 무방비상태로 놓고 이제 시간과 장소와 여러 가지 부족하게 돌아가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트리즘빌딩으로 옮겨갔던 것 아닙니까? 미안하다고 사과할 정도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분명히 우리 지역주민을 생각한다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주민들에게 분명한 사과나 공식적인 멘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구청장께서도 선거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트리즘빌딩으로 이전이 끝났기에 다 물 건너간 상황이지만 그래도 정책을 하시는 소장께서는 분명히 지역주민들한테 사과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그때 당시에 보건센터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뉴타운과에 의뢰를 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죠. 그때 당시에 정책회의에서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해서 뉴타운과에서 이걸 지정을 했고 아마 최초의 기본계획에도 보건소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께서도 한마디 지역주민들한테 사과말씀도 없었습니다.
소장님, 정식으로 사과말씀 할 생각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민원사항은 정회시간에 이용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네, 또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차가 아까 52대라고 그러셨어요. 주차에 대한 수입금도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세입금이요?
○송대식위원 수입금, 주차를 52대를 한다면서요. 우리 구청에 본 청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보고가면 주차비 수입이 생기잖아요. 보건소에도 있냐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보건소 수입금은 없습니다. 주차료를 받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정부시책에서 꼭 받아야 한다는데?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건 저희가 청사유지관리는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주차료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를 현재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52대가 풀로 주차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주차료를 받으려면 따로 주차관리요원을 고용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인건비하고 주차료 수입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송대식위원 52대 주차가 다 어디에 되어 있어요? 탑 안에 돼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탑하고 또 후면에.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탑에는 교통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송대식위원 그리고 뒤쪽에는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거기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자유롭게 들락거려요? 그러면 동네사람도 세워놓고 그냥 가겠네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거는 주로 보건소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출입시건장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인은 청사 내에 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건, 구청에 제가 주차료가 총 얼마를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과연 이 분들이 2교대를 하거나 이러는데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이서 하는데 그러면 그 인건비 대비해서 과연 나오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정부시책이 차를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민원을 보러 오더라도 주차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건소도 청사 아니에요? 보건소 청사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보건소도 청사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맞죠? 그러면 똑같이 일률적인 잣대를 갖다 대야지 보건소는 이러 이러해서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구청은 이러 이러해서 징수한다고 하면 하나의 같은 청사 안에서 실질적으로 행정하는 쪽이 일관성이 서로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 부분에 대해서 송대식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주차관리공단에,
○송대식위원 공단에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국에 해야죠. 행정국에 말씀을 하셔서 저는 주차료를 받지 않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청사에 방문하는 분은 자기의 민원이지만 구에 대한 민원 내지는 민원처리를 하러 왔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소처럼 받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 업무 본 데서 직인을 받아오거나 업무 본 것에 대해서 서명날인을 받아오면 그건 주차료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을 보고 온 사람은 도장을 찍어서 ‘이분은 여기 용무가 있어서 오셨던 분’ 그렇지 않고 그 외에 분들이 와서 하게 되면 주차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공단에서 얘기하는 하사람의 인건비 대비 주차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입할 수 없다 이런 논리와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행정은 수입이 덜하더라도 행정이 일관성으로 인해서 그 행정을 본청과 보건소나 다른 청도 똑같이 쫓아가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직원들은 차 몇 대 갖고 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직원들은 보건소 청사를 이용을 안 하고 청사 뒤에 있는 월곡 교회에 한 달에 4만원 정도 주차료를 내고.
○송대식위원 직원들은 돈 내면서 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송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행정국하고 공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그 말씀을 꼭 하세요.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당신들은 마음대로 우리는 법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민원인들도 법에 일관성을 가지고 가줘야 되고 청사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어요.
제가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소 차량이 전체 14대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14대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그러면 직원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직원이 개인이?
○위원장 정효연 보건소 관련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몇 대나 들어오냐고요.
○보건정책과장 김진성 그것은 보건소 청사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옆에 월곡교회 월곡습니다. 거기에 주차료를 한달에 4만원 내고 직원들이 가져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그러니까 직원들 차량이 총 몇 대나 되냐는 말입니다. 어디다 대든 간에.
○보건정책과장 김진성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차량 소유현황을 저희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네, 자료로 주십시오.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수지계산을 하려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도 알아야 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29페이지에 건강교실 환경개선사업비에 보니까 경로당 환경개선비로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진성 지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10개소 잡아놓으신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진성 네. 2010년도에 성북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 전수조사를 해서 10군데를 선정해서 시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시설을 개선하시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진성 어르신들 낙상방지를 위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 건은 노인복지과에서도 예산이 꽤 잡혀있거든요. 그런 시설개선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잡혀있는데 굳이 보건소에서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진성 저희가 건강도시라는 업무 자체가 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관과에서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 건강도시팀에서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좀 중첩되지만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꼭 이렇게 예산을 잡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과와 협조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보건소가 아니면 안 되는 사업이라면 따로 예산을 잡아도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 과와 충분히 논의가 돼서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면 그쪽에서 처리가 될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따로 예산을 잡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김진성 사실 주무과에 그러한 부분이 예산편성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건강도시에 걸맞는 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을 주무부서에 요청을 해도 예산 편성이 안 된 자체로 하기 때문에 어렵죠. 주무부서에서 직접 일처리하기가.
○진선아위원 이게 지금 2010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진성 이것은 전에도 해 왔던 사업은 아니고,
○진선아위원 2009년도에는 몇 개소나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김진성 2009년도에는 저희가 월곡경로당을 하나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왜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진성 한1억 남짓 정도 들어갔거든요.
○진선아위원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했다고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보건정책과장 김진성 건강도시라는 것이 WHO에서 개념을 각 도시에 전파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성북구도 건강도시가 직제팀이 생기고 하면서 나름대로 전문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용역을 통해서 성북구에서 건강도시에 걸맞는 좋은 사업이 뭐냐 이렇게 저희가 용역결과를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점검한 것이 동단위사업으로 성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나왔는데 어르신들 위주의 건강도시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도로의 요철부분, 어르신들이 걷기힘든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월곡경로당을 2008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 봄에 완성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모델을 우리 보건소 건강도시팀에서 물론 노인복지과라든가 이런 데서 전체적인 사업은 하고 있지만 워낙 많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르신 개념에 다 맞출 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월곡경로당을 리모델링하면서 노인복지과하고는 상의해 보셨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진성 네, 다 상의해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노인복지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갔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진성 거의 우리 보건소 예산으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건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참 많이 하세요. 늘 생각하는 거지만 좀 앞서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보건과 관련돼서 하는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들이 좀 많을 때가 있어요. 특히 이런 경우, 물론 보건소에서 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금전적인 여유나 이런 것이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신규사업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안 주셨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 쪽으로 더 중점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르신건강마당 있잖아요? 이게 월곡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유지 보수비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진성 건강마당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어르신들만 이용하시라고 하는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사실 어린이들이 와서 장난치고 하면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설치가 언제 됐었죠?
○보건정책과장 김진성 2008년 5월에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과 관련돼서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진성 하자보수는 1년 동안 하자보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그 시설하는 비용이 총 얼마가 들어갔었죠?
○보건정책과장 김진성 개략적으로 한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소장님, 1억 맞습니까? 1억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1억 예산에서 한9천만원 정도,
○진선아위원 그 시설을 하고 사실 제가 운영복지에 있을 때 갔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운동기구를 개발하셔가지고 했다고 해서 참 다행이다, 성북구에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시는구나 했는데 그때 가서 바로 하자가 생겼어요. 지적사항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 게 1년 하자보수기간에 그게 해결이 다 됐다면 2009년도에 유지 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갈 리가 없죠. 어떠한 것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유지 보수비가 들어갔는지,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게 생기고 1년 하자보수기간 딱 지나고 들어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보건정책과장 김진성 이것은 2009년이 아니고 내년도에 시설보수비로,
○진선아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09년도 실적에 유지 보수 2회 해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배가 잡혔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또 이것보다 배가 잡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수라는 것이 그렇게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건강마당을 한곳에만 할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좋은 장소가 있거나 하면 그런 시설을 하실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자보수기간 딱 지나자마자 보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진성 2009년도에도 2008년 5월달에 준공이 됐으니까 1년간 하자보수를 업체에서 책임져주면 금년 5월 이후에 발생되는 하자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거야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1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기구를 설치했다면 그게 좀 튼튼했으면 1년 아니라 몇 년이라도 보수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앞으로 사업하는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428쪽 건강도시 홍보거리조성 운영 전체적인 것을 보면 예산을 30% 절감했다고 나오는데 건강도시 홍보거리조성 및 운영계획을 보면 여기서 하는 것 자체가 배너기 달랑 걸고 철거하는 것 여기에 예산이 960만원, 배너기를 걸고 철거하는 데만 400만원이 들어요. 제작해서 걸고 치우는데 만 400만원이 든다고요. 그런데 과연 어디어디냐면 안암동 냇길 하나, 월곡동 월곡중학교 앞에 이렇게 달랑 2군데 걸거든요. 그러면서 건강도시 홍보거리조성 및 홍보자료예요. 홍보될까요? 성북구의 전체적인 건강도시라는 이미지가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연맹 이런 데도 가입이 돼서 1년에 아무것도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데 80만원씩 꼬박꼬박 내는데 건강도시 홍보를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건강도시라는 이미지를 50만 주민이 다 알겠느냐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진성 그래서 저희가 사실 보건소에 건강도시 관련해 가지고 업무담당이 한명이나 두명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담당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구 전체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벅찬 면이 있고요, 그래서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안암동하고 월곡동을 2년, 3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마을이 한정되어 있는 마을에 집중적으로 건강도시 개념을 전파하고 홍보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죠. 금년에 다 아시겠지만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된 지 몇 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이 WHO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상도 받은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금년에 국제컨퍼런스 같은 것도 개최하게 된 원인도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배너기 같은 것이 가격이 만만치 않고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두 시범마을에 구민들 왕래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운영하시는 부분에는 외부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좋게 평가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그래요. 공단감사도 하면서 제일 느껴지는 부분이 서류로는 완벽하다는 거죠. 위에 올려주는 서류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암동 배너기를 거는 데와 월곡동에 배너기 거는 데 가서 주민들한테 이 마을이 여러분의 시범마을인데 건강도시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알겠느냐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진성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송대식위원 일회성으로 보통 거기에 건강도시한다고 해서 하루 달랑 선포식하는데 그 선포식에 기껏 누가 오냐면 공무원하고 구의원들하고 동네 관변단체 통장님들 이렇게 오셔서 하거든요. 그렇게 딱 한번 하고 나서 배너기 달고 그러면 끝인 거예요. 저는 그 방법을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좋은 사업들을 계속 한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하다못해 우리 성북구가 이러이러한 구입니다 라는 안내문 정도라도 각 가정에 배포할 수 있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이게 그냥 안내지면 보고 버리겠지만 그 안내문 안에 무엇이 이득될 만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수록해서 건강도시면 예를 들어서 무엇을 먹으면 어디에 좋고 내지는 어떠어떠한 운동을 하면 어디에 좋고 이런 내용들, 건강도시에 대한 주민들이 알아서 좋을 것들을 안내문에 수록해서 각 가정마다 배부해 준다면 제가 봐서는 배부해 주는 것도 반상회 성북소리 같은 데 나눠주잖아요. 그런 데다 같이 넣어서 홍보를 해 주고 하면 정말우리 성북구가 건강도시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성북동 미술관을 하나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배너기를 쫙 설치해 놨어요. 주민들한테 “성북미술관이 생겼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랬더니 “언제 생겼어요?” 그래요. 배너기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길에서. 무엇을 선전하는지 몰라도 그들은 그냥 배너기를 설치한다는 거죠. 그런 홍보의 수단을 조금씩 바꿔보고 주민한테 어떻게 하면 더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하시면 적은 예산이나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진성 송대식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강도시에 대한 부분이 구민들께서 눈에 띄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금연학교 홍보물 설치 사진이라고 해서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432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학교금연 홍보계단 조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자료에 계단이라는 게 마지막에 하나 나오거든요. 이 계단이 학교에 1층부터 4층까지 하면서 이런 문구를 적어놓는 것을 이야 기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진성 네.
○송대식위원 5개 학교에 조성사업하겠다라는 거죠? 작년에 몇 개 학교 하셨어요? 작년에는 계단만 한 건 아닌가 봐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계단도 하고 벽면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홍보계단조성 이래가지고, 이번에도 똑같이 벽면에도 하고 계단도 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산이 한 학교 하는데 100만 원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학교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학교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학교에 일방적으로 갖다가 설치를 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금연홍보물을 계단하고 벽면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희망학교를 선택을 해서 학교장의 의지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가 보건소로 ‘우리가 설치를 하겠다.’ 하면 거기서 2010년도에 저희가 5개 학교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7〜8개 학교가 원한다든가 하면 5개만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하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한다든지 점차적으로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모든 것은 차츰 차츰 한다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확 해야 홍보효과가 확 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중·고등학교가 총 몇 학교에요?
○담당 16개교씩 32개교입니다.
○송대식위원 32개교면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32개교에다가 1년에 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4,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를 내려 줘요. 제가 심의위원이라 알고 있는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주는데 그걸 주면서 교육지원과와 보건소하고 조인을 하는 거예요.
이러 이러한 부분을 내려 주는데 이러 이러한 부분에 4,000〜5,000만원 부분에서 100만원은 금연홍보를 하는데 쓰고 싶다, 그러면 같이 가서 과장님하고 같이 하든지 실무직원하고 같이 가든지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가서 예산을 협의할 때 자기네들도 4,000〜7,000만원 받아야 되는데 이러 이러한 것이 옵션으로 하나 걸린다고 그러면 그거 마다할 사람 없다고 봐 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학교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금연홍보를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섬뜩섬뜩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담배 피우는 어른들도 안 피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어떠한 아이들의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홍보를 해야 홍보의 효과도 있고 우리가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굉장히 결과물을 잘 받아낼 수 있고 물론 이런 건 있을 거예요. 학교 교장이 “정말 우리는 이런 문구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같은 구 안에서 같은 보건소와 교육지원과 이렇게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제대로 하면 예산도 어느 정도 보건소도 줄여서 할 수 있고 일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공조를 너무 안 해, 그리고나서 각 과에서 혹시라도 잘못됐다고 하면 다른 과에서 핑퐁치고 이런 현상도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똑같은 일이라고 그런다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과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각 학교에 지원해 주는 금액 중 100만원 정도 금연홍보계단 홍보물 설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2010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학교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50억이에요, 50억. 교육지원금이 50억이에요. 50억에서 3,200만원을 못 빼겠냐고요. 할 수 있다니까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학교에서 올려야 될 부분이거든요. 50억에 대해서는 중학교는 4,000, 고등학교는 7,000〜8,000 이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학교장이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지원과하고 학교하고 맞아야죠.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송영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연아파트 금연놀이터,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는 샹그레빌 아파트 내에 있는 거 이거 하나만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금연아파트가 몇 페이지?
○송영옥위원 바로 밑에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금연아파트, 금연놀이터 안내판, 그걸 저희가 2008년에 월곡 두산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했었는데 2009년에는 샹그레빌 아파트를,
○송영옥위원 거기는 보면 홍보물 설치사진이고 안내판하고 다른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금연아파트라고 하는 안내판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건 내년에 또 5개는 어디어디에요? 아파트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파트놀이터에서 밤에 담배 피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해지지는 않고 예산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계획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송영옥위원 그러면 먼저 신청한 아파트가 먼저 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원한다고 하면,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되면 홍보를 해서 각 아파트마다 받는 거예요? 아파트가 성북구에 엄청나게 많은데.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아파트가 많은데 금연아파트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동대표 몇 사람이 정하는 부분도 아니고 주민들이 일정부분 동의를 해 줘야 하거든요.
○송영옥위원 과장님도 우리 성북구 전체적인 아파트 동대표 회의할 때 몇 명인지 아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각 아파트마다 단지마다 동대표가 틀리죠.
○송영옥위원 성북구 전체해서 아파트 동대표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송영옥위원 그런데 이 5개소가 너무 미비하다, 예산에 맞춰서 5개를 하셨는지 정말 홍보효과를 해서 5개를 정한 건지.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 이렇게 해 보니까 금연아파트를 효과는 많이 있는데요, 금연아파트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영옥위원 어려워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주민들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정 년도에 다 하기가 어렵고요.
○송영옥위원 그렇게 5군데 정하다보면 아파트는 많은데 모르는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면 “우리는 몰라서 못했다.” 이런 부분도 많다는 거죠.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각 아파트관리소에 금연아파트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하고 공문을 보내죠. 그러면 거기서 일부가 “금연아파트로 하겠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실 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많이 들어오시면 순번을 정해가지고 추경에도 반영이 될 수가 있고.
○송영옥위원 안내판 하나 세우는데 7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사실 안내판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요.
○송영옥위원 한 놀이터에 몇 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놀이터 한 군데에 설치를 하는데 놀이터가 아파트마다 1〜2개씩 있으니까요.
○송대식위원 어쨌든 한 개당 70만원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놀이터 한 군데에 눈에 좀 잘 띄는 곳에 하나씩 설치를 하는 겁니다. 시설물이 예상 외로 제작에서부터 설치하는 비용까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송영옥위원 이 예산가지고 내년도 놀이터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시고 그 후에는 점차적으로 늘려가셨으면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33페이지에 대학생 절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대학생 절주프로그램은 저희가 고려대하고 국민대, 동덕여대, 서경대, 성신여대, 한성대 해 가지고 6개 학교가 건전음주협의회를 운영을 해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건전한 음주를 학교 내에서 하자.’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이 운영비라는 게 협의회에 주는 비용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건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절주관련 연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대학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보면 절제를 못하고 폭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오면 바로 음주습관이 사회생활하면서까지 시정이 안 되고.
○진선아위원 프로그램은 좋은 생각이세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하는 거나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 1,0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이 1,0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하면 ‘대학생들의 음주습관을 잡아가지고 절주를 하도록 잡아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인으로 내 보내는 게 좋겠다.’ 대학교 학생들,
○진선아위원 교육을 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래서 건전음주협의회 보건연구단체나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4개 학교를 중점적으로 절주프로그램을 적용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사회에 나오더라도 절주습관이 몸에 베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학교에 적용을 하려고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진선아위원 학교에 주는 비용이 아니라 협의체에 주는 비용이라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협의체에서 4개 대학교를 상대로 입학철이나 축제기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사업을 저희가 민간단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강사비는 뭔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대학생들 상대로,
○진선아위원 협의체에서 강의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강의도 같이 합니다.
○진선아위원 강사료들 따로 주고 협의체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또 따로 주고 그런다는 얘기신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협의체에 주는 비용에 일부가 강사비로 들어가고,
○진선아위원 위에 있는 강사비는 뭐냐는 얘기에요. 예산서 바로 위에 보시면 절주교육 강사비라고 따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이 강사비는 그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고,
○진선아위원 이 강사비는 어디에 강의를 하는데 강사료를 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음주예방 교육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문 강사를 모시고 가가지고 강의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대학생 절주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계획서 받으신 거 있으세요? 협의체에서 프로그램 받으신 거 있으시냐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2010년도 예산은 아직 안 받았죠.
○진선아위원 2009년도 거는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2009년도는 받았죠.
○진선아위원 시행한 내역까지 다 받아보셨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진선아위원 그 프로그램 좀 주시고요. 2010년도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6개에서 2개는 하고 4개 시행하겠다는 얘기신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2010년도에 4개 학교를,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2개 학교 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고대하고 동덕여대 2009년도에는 두 개 학교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2010년도에는 4개 학교를 더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진선아위원 프로그램은 같은 거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프로그램은 유사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지 지도·단속 실적을 2009년 2월부터 11월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총 25건 중에 14건만 처리가 돼 있고 11건은 그냥 고발조치만 되어 있지 결과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여기 자료를 보시면 총 25건 중에서 14건은 처리로 되어 있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고발만 했지 과태료라든가 처분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이감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보건위생과장이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그 부분에 대해서 식품안전추진당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발된 사항은 검찰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여기에 고발한 것이 보면 2월 11일날 고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10개월이 걸리도록 처분결과 내용이 없어요.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검찰에서 하는데 저들이 전부 통보는 받았는데 회신 정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정리를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대개 보면 적발 내용을 보면 허위표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허위표시라면 하나의 사기인데 여기서 고발만 했지 기록도 없고 대개 보면 원산지 표시되면 검찰에서는 어떻게 하죠?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약식으로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일단 구청에 벌금을 통보를 했을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권자니까 다시 그 업소에 대해서 허가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또 영업정지 이렇게 이중으로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맞죠?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일단 고발하면 검찰 측에서 약식기소해서 벌금을 부과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허가권자인 우리 구청 측에서 그 업소에 대해서 다시 벌금 부과한 다음 거기에 대한 영업정지든 다시 제2차 또 한단 말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그 행정처분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일단 고발해서 검찰에서 약식기소해서 벌금형을 하면 됐지 허가권자인 구청에서 다시 허가 부분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또 영업정지를 한단 말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행정벌하고 형사벌을 동시에 처분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형사벌일 경우에는 검찰에서 끝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대개 청소년위해업소 단속에서 보면 함정단속인데 주로 성인이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청소년을 불러들여서 술을 권하겠죠. 그리고 바로 경찰이 적발하면 백발백중 다 단속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속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감종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단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저희는 식품부분이거든요. 소주라든가 음식물이고 그 쪽은 풍속사범이라고 해서 분야가 다릅니다. 성매매관련, 청소년 주류, 그러니까 식품에 대한 제재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하고,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중으로 과태료나 처분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다고 생각하세요?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형사벌하고 행정벌하고 같이 병과는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형사 쪽은 형사벌을 부과하고 행정 쪽은 저희들이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관내에 있는 영업집들이 대개 영세상이잖아요.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담배 하나 팔고 몇 개월 정지당하고 이중으로 검찰에서 과태료를 받고 또 구청에서 허가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원산지 허위표시는 어느 정도 벌칙 내지는 과태료가 적용됩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원산지허위표시는 소고기는 한 200만원 정도 되고요, 돼지고기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2월11일날 검찰에 고발했는데 그 결과는 이미 우리 구청에 통보가 됐다고 봅니다. 그 자료 정리된 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굉장히 많아요. 25건 중에 3건만 처리됐고 나머지 22건은 거의 안 됐네요.
시정명령은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시정명령서로써,
○이감종위원 내용은 어떻죠?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내용은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서, 위반내용을 명시한 행정명령서로써 내보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르겠죠.
○이감종위원 그 자료를 검찰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영업소 부분에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세상인들 이리 죽이고 저리 죽이고 영업 못하게 한 2개월 정지 때리고 벌금 검찰에서 80만원, 100만원 때리고 또 구청에서 때리면 영세상 죽으라는 것밖에 안 돼요. 완전 함정단속이잖아요. 단속하는 방법도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마시고 계몽을 위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식품안전이 보건소로 들어오고 나서 신경 쓰이죠?
○보건소장 황원숙 많이 쓰입니다.
○송대식위원 민원도 많아지고,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영세상인에 대해서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테리나 이런 데 가보면 노천 카페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나와서 바깥에서 차 마시고 파라솔 밑에서 엘레강스하게 있는 모습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우린나라는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문 밖에서 생맥주 한잔 얻어먹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단속하고 난리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고위공직자의 생각은 어떠신가.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처럼 낭만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영업해서 소비자도 좋고 식품업주들도 좋을 수 있겠지만 식품위생법에는 영업장 소재 내에서만 영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원론적 답변에 감사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외국인들하고의 만남이라고 해서 삼청각에서 하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바깥 노천에서 한번 한 적 있죠? 춥지 않았을 때 바깥에서 식사를 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바깥에서 만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안 걸려요? 영업장소 이외인데. 분명히 건물 내가 영업장소예요? 영리행위하고 있습니다. 영리행위하고 있고 한 그릇에 4만 5,000원 5만 5,000원짜리 팔고 있습니다. 생맥주 한잔에 2,500원짜리 파는데도 허구한 날 와서 단속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줄 알아요? 본위원이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불법을 했다니까요. 하도 거기가 단속이 나온다고 해서 부구청장님하고 바깥에서 소주를 한잔 마시다가 그 장소로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바깥에 자리가 비어서 여름이니까 그 자리에서 먹었어요. 한참 잡숫고 있다가 제가 “청장님하고 제가 지금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불법장소입니다.” 그것도 외부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 후퇴선이에요. 내부에요. 건물후퇴선이기 때문에 그 집 땅이에요. 그런데도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시면서 좋은 말씀하시고 다음에 과장님한테 얘기한다고 전임 과장님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허구한 날 단속요원들은 무슨 얘기를 갖고 나오는지 알아요? 신고 들어온다. 좋아요. 신고 들어온다면 그 신고하는 분에게도 어느 정도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어렵게 사시고 하는데 그 집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시장통이나 내지는 그렇지 않은 생맥주집이 어느 정도 바깥에 나와서 영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물건이 바깥으로 나온 데가 있는데 다 일률적으로 해줘야지 신고 들어왔다고 이 집만 가서 계속해서 결국은 80만원, 100만원 벌금부과하고 영업정지 2주하고, 우리가 희망근로 아무리 하고 돈 내보내면 뭐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 밑바닥이 살아야 그 집도 살아야 경제가 같이 살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단속하시는 분들은 아주 강압적이에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단속하러 왔다고 해서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나 하고도 싸워요. 어떻게 싸우느냐 법을 집행할 구의원이 나를 이렇게 매도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매도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하게 적정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시고 해야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전화를 끊으면서 그 사람한테 그랬대요. “구의원이고 누구고 해 봐야 소용없다. 나는 법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도 쫓아가서 뭐라고 해야죠. 거기서 같이 술을 먹었으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동감하고요. 저희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영업주도 주민이고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저희가 단속할 때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잘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꾸로 저는 그것 충분히 이해돼요. 어느 부분이냐면 공무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은 외부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단속하는 분도 어차피 자기의 소임을 다하려고 할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영업적 이익을 많이 보려고 하고 보통 거기에 민원을 처리하는 분들은 일반 시민은 거의 1,20%도 안 돼요. 80% 이상이 그 주위에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배 아파서 전화하는 거예요. 거기는 안 되는데 이 집은 잘 되느냐, 그것은 자기의 영업적인 거죠. 결국 그런 데는 해결을 공무원이 중간에서 어느 정도 양쪽을 잘 봐서 원활하게 풀어나가 줘야지 어느 한쪽만 죽이자고 들어가면 되겠느냐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민생을 살려야 된다, 그 민생을 살리려면 밑바닥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위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밑바닥을 살려주세요.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근거법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 근거법을 해서 주세요. 정말로 유권해석을 제대로 해서 누가 실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봐주세요.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에 대한 보충인데요. 영업장 확장으로 봅니다. 신고가 있으면 단속하죠? 신고가 없으면 단속 안 하죠? 서로 이웃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정말로 밖에서 보고 있을 때 주인이 잘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신고 들어와도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감종위원에 대한 보충드리겠는데 이중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검찰 벌금 부과하고 또 다시 영업정지를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은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어떻든 간에 잘못한 것 인정하는데 벌금 물면 벌금으로 끝나야지 또 영업정지를 내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잘 처리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의신청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의신청해서 받아들여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벌금이 100만원이다 하면 한꺼번에 못내니까 그것은 나눠서 내겠습니다, 받아준다는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정말로 이의신청했을 때 그 분의 이해를 듣고 이의신청이 타당하면 거기에서 제대로 경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로만 이의신청하라고 하고 아무것도 없이 벌금을 분할해서 낸다는 것 그것만 들어준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의신청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예산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효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448쪽 상단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부터 4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건강정책과 끝난 거예요?
○위원장 정효연 네, 아까 끝났잖아요.
조금 이따가 포괄질의 때 질문하세요.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입니다.
작년에 방역기를 30대 샀습니까, 20대 샀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휴대용 연무기 20대를 구입해서 동별로 한 대씩 배분을 했고 그 다음에 위생해충 포충기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인센티브로 받은 1,000만원 가지고 10대를 구매했었고, 30대는 의원님들께서 모기퇴치를 위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셔서 30대를 추가해서 40대를 구입을 해서 공원하고 하천변에 가능하면 동별로 배분을 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공원 하천변에 구경을 못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사실은 1개 동에 2개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눈에 띄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디 어디 하셨는지 자료 주시고, 해 보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인근에 있는 도봉하고 노원, 중랑은 사실 그쪽에는 많은 데는 200여대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랑천변에 또 우이천변에 가까운 강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주민들이 산책하고 하는 가로등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더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산이 할애가 된다면 더 설치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북천, 정릉천 공사가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 이용이 많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현실에 맞게 조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막기는 몇 대 샀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연막기가 연무하고 겸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연무기로 쓸 수 있도록 해서 20대 샀습니다.
○윤만환위원 20동에 한 대씩 다 배치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동별로 다 배치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총 보유대수가 각동 몇 대에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각동 자료는 저한테 없고요.
○윤만환위원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 몇 대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위원님, 죄송합니다. 방역장비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찬가지로 자료 주시고요. 보니까 본위원이 몇 군데 방역을 해 봤는데 보문동, 안암동 동선동 방역을 해 봤어요. 그런데 구에서 하는 건 되긴 되는데 크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동네에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것은 각 동네마다 최소한 3〜4대씩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거의 옛날 거예요.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10년 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자주 나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저희 동네는 7대 정도 있는데 개인이 3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거의 다 못쓸 지경이에요. 한번 고쳐가지고 와서 거기서는 됐는데 막상 와서 하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공식적으로 주민들은 소독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면 모기나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 소리가 안 나면 방역을 안 해서 유충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각 동에 더 사줄 수 있는 쪽으로 구상을 해 주십사.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한 가지는 방역을 따뜻할 때 하시지 말고 올해는 3월달에, 지금도 괜찮습니다. 2〜3월달에 완전히 하수도 전부 열고 거기다가 각 가정에도 정화조에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정까지는 할 수 있는 행정인력도 안 되고 거기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도 따라야 합니다.
○윤만환위원 우리가 해 주라는 게 아니라 가정도 그렇게 홍보해 가지고 가정이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우리는 도로변 전부 상하수도 뚜껑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KT뚜껑 있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해서 유충을 박멸해 보자는 거죠. 이 앞번에 TV에 나와서 하는 걸 보니까 겨울에도 어마어마해요. 하여튼 너무 너무 기생하는 게 너무 많아서 약을 쳐도 물을 수거를 해 보니까 전부 유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올해 따뜻할 때, 4〜5월달이 아니라 1〜2월달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동기 방역대책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세대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가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유충을 장구벌레라고 하는데 장구벌레가 발생이 되어 있는 곳은 박태석이라는 친환경제재가 있습니다. 가루로 되어있는데 그걸 직접 투입을 하고 거기에 있는 관리소 직원에게 약품을 지급을 합니다. 투입요령을 교육을 시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화조는 성북하고 몇 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만 환풍구 방충망 설치를 거의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정화조문제는 사실은 환풍기 위에서 성제는 들어가든가 아니면 정화조 내에서 발생한 성제는 밖으로 나가는 걸 원천적으로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 정화조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동기 방역대책은 유충구제 쪽에 중점을 두고 올해는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가정에는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정화조에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조사해서 의약품을 사게 한다든가 아니면 사서 준다든가 하게 만들어 주시고, 도로에 나와 있는 상하수도부터 모든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방역대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만 새마을 인력을 배치를 해서 한다든가 아마 거의 한 동에 하루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3〜4사람 해 가지고 가능하지 않겠느냐, 인력배치를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유충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데를 방역을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취약지역 나가면서 소독을 하면서 발견되는 맨홀에 대해서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미치지 않는 주택가 골목이라든지 그런 데까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데는 공동주택교육을 시켜서 거기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이 아닌 데는 정말 몇 명 인부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말씀하세요. 계획서를 해 가지고 내일이 계수조정입니다만 말씀을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53페이지에 유행성독감, 바우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진선아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는 계절독감이라고도 하고 유행성독감이라고도 합니다만 유행성독감에 대해서 2009년도까지는 보건소에서 100%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6개 구청에서 바우처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제도는 관내 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1인당 접종하는데 19,000원에서 2만원 그렇습니다. 강남은 2만 2,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게 2만원 전후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서 병원으로 하여금 접종을 하고 계약한 대로 저희에게 나중에 요청을 하면 1인당 2만원씩 계산을 해서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바우처제도를 하게 되면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릴까요?
○진선아위원 설명을 먼저 하시고 자료도 줘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바우처제도 장단점이 현행 제도로 하면 사업비용이 저렴합니다. 대개 독감 가격이 8,000원 전후가 되고 올해는 7,560원이었습니다만 8,000원 전후가 되고, 단점은 접종률이 아무래도 떨이지게 되고 대기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길게는 100m 이렇게 줄을 서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으신 어른들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대상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접종률 파악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전염병예방법상 신고는 하게 되어 있지만 일반병원들이 100% 제대로 신고를 안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우처제도를 실시합니다. 바우처제도의 장점은 대상 어르신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증가가 되고 충분한 예진과 안전성 확보로 인해서 어른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민간의료기관의 접종률을 저희가 100%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단점은 한 가지입니다. 사업비용이 증가되는 겁니다. 8,000원에서 9,000원이면 될 게 한 사람당 2만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노인인구가 4만 8,000명 되거든요. 예산을 짜 봤더니 4만명 예상했을 때 한 5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점이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바우처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 구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독감접종은 원래 100% 구비입니다.
○진선아위원 바우처로 하는 것도 구비라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죠. 현재 저희가 현행 하고 있는 것도 약품가격이 조달구매가격인데 8,000원 정도 되고요. 바우처로 해도 구비로 나가게 되니까,
○진선아위원 단점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하나뿐이 아니라 그게 엄청나네요. 그 한 가지가 5억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만 단점인가요? 그게 5억이면 여기 사업비 다 삭감하고 있는 중인데 5억이 적은 돈인가요?
그리고 바우처라는 게 제가 정확한 바우처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못 내리겠지만 다른 데 복지정책과나 가정복지과에 나오는 바우처들은 국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구비로 해서 저소득주민이나 노인가구에 본인이 일정한 비용이 지급이 돼요. 2만원짜리라면 2,000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지원이 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바우처에는 2만원이 무료로 해 준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죠.
○진선아위원 병원으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왜 보건소에서는 그냥 할 수 없는 건가요? 8,000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건 순수한 약값입니다. 접종수가입니다.
○진선아위원 접종수가를 바우처를 하면 무료가 되는 거고, 보건소에서 받으면 8,000원을 꼭 내야 되는 거고 그런,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니죠. 어르신들한테는 보건소에서 해도 무료고 저희 보건소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순수한 약값입니다.
○진선아위원 매번 예방접종을 할 때 느끼는 거였어요.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왜 어르신들이 꼭 보건소에 가서 접종을 해야 될까?’ 지금 예방접종과 관련 돼서 의사분이 2명 간호사가 4명 접수요원 6명이에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진선아위원 지금 소요되는 인원이 이렇게 되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진선아위원 20개 동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진선아위원 한 동에 이틀만 잡으시면 접종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그 동에 소요되는 인원은 충분히 충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들을 동별로 돌아가면서 접종하실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바우처라고 해서 5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다른 병·의원에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제도의 장점은 약값만 들어가면 되지만 단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선아위원 단점도 접근성 및 편의성은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따지면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병원 가는 것보다 동사무소 가서 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 그 다음에 예진과 안전성 확보, 서비스 질 향상이라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파악이 힘들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65세 이상 가구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바우처로 해서 우편물 보내실 거면 동별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여기서 접종률 파악이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병원에서 접종을 하면 신고를 100% 해 줘야 되는데,
○진선아위원 동사무소에서 할 건데 누가 병·의원에 가시겠느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하는 경우는 파악이 되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하면 이게 100% 처리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8,000원짜리하고 병원에서 하는 20,000원짜리가 약이 다른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약은 제약회사 몇 군데에서 나오는데 성능이라든가 이건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같은 거면 8,000원 들여서 보건소 직원 분들이 조금만 수고해 주시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어떻게 5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게 지금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8,000원은 실제 약값만 8,000원이고 어차피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보건소 인력 의사, 간호사 가지고는 기존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짧은 2〜3주 기간에 3만명이 넘는 어르신을 하려고 하면 첫째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장소문제가 따릅니다. 위원님께서 동에 가서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이 장소나 여건이 되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동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절반이 넘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고 약값은 8,000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렇게 되면 의사하고 간호사, 접수요원들 별도로 인건비 계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000원 이상, 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절반은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큰 교회나 이런 데서는 교회차원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무료로 하는 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교회에서 하더라도 일정액의 약값에 조금 값을 붙입니다. 왜냐 하면 주사기라든가 솜이라든가
○진선아위원 아까 장소를 얘기하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같은 데는 커요. 커서 얼마든지 수용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만 달리 생각하시면 해결될 문제인데 구청장님 방침 받아 놓은 것을 줘보세요.
다른 분부터 질의하시죠.
○위원장 정효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위원님 그것은 뽑으면 결재라인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제가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원본은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원본은 가지고 있죠. 사무실에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원본을 그대로 뽑으면 결재라인은 삭제가 돼서 프린트가 되어서 나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각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특히 운영복지에서 천만원, 2천만원도 삭감해서 올라오고요. 그렇게 정리한 것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5억이라는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생각했던 것이지만 예방접종할 때마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인력 보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만 의사 잠깐 계약직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비용 절반도 안 되게 해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내 계속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한두 달 예방접종하는 기간인데 이것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다른 부분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상당 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이 바우처제도를 사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 올리게 된 이유는 올해 저희가 독감하고 신종플루하고 겹쳐서 독감예방접종하시는데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서 대책을 세워보자 해서 했는데 이 바우처제도가 어떤 것이냐 하면 관내 모든 의료기관 아무데나 가서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군데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접종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는 다 가서, 물론 이것은 의사회하고 의료기관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가서 독감예방접종철이 되면 어느 때든 어르신이 맞고 싶으실 때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것이죠.
왜냐 하면 보건소에서 접종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동에 나가거나 어떤 교회를 빌리거나 해서 한 동씩 나가더라도 하루 이상은 할애하기가 힘듭니다. 그 날짜를 못 맞추시는 어르신들은 못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 아무 곳에나 가서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하루에 7,000명씩 접종했는데 줄서서 기다릴 수도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더라도 저희가 동에도 나가봤는데 거기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할 수 있는 환경은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양질을 제공하자 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고요. 또 강남구하고 서초구 이런 데는 자립도가 뛰어난 구기 때문에 그 전부터 한 몇 년 됐고요. 올해 도봉구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관악구에서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구에서도 올해 시작해 볼까 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했는데 예산이 5, 6억 정도 드니까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하면서 너무 어르신들을 고생시키고 저희들도 죄송해서 이것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린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예방접종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생긴 신종플루 때문에 생긴 것이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방접종 때문에도 항상 어르신들이 줄을 1시간이상 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예방접종만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각은 한번도 안 하셨던 거잖아요? 한번이라도 시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작년에도 동별 접종을 했는데, 그리고 의사선생님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진선아위원 동별은 그 동에서 보건소에 와서 받게 해 주신 것이죠. 동에 나가서 하신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동에 나가서 한 것은 아닌데 동에 나가는 것도 저희가 동별로 조사를 해 보면 동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쾌적한 장소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다 있지는 않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리고 또 의사를 고용하는 문제도 의사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올해는 저희가 의사를 어떻게 수급했느냐 하면 고대병원에 전공의들을 다 하루 일당 25만원을 책정해서 파견근무식으로 해서 오늘까지 신종플루 접종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의사를 수급했지. 의사를 그냥 계약직으로 한20일 정도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바우처라고 하는 이 용어를 보자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8,000원정도면 병, 의원에서 2만원은 일반인들한테 받는 비용 그대로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일반인보다 조금 적게 받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3만원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노인한테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다 3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예산 2만원 정도를 했는데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도봉구 같은 경우는 1만 7,000원에 계약을 한 곳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의사회와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됩니다.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2만원보다 더 적게 책정이 될 수도 있고 2만원은 아마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기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의료기관에서도 하게 할지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 올해 너무 어르신들을 고생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쾌적하게 도봉구나 관악구처럼 맞춰볼까 해서 저희들이 올려본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아무리 힘들다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한번쯤 다른 방안을 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것은 저희 자립도에 비해서 과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올해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예산 때문에 저희도 못했는데 올해 너무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보니까, 그리고 항의를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도봉이나 이런 데는 의료기관에서 맞을 수 있는데 왜 성북은 안 해 주느냐 이런 항의를 저희가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려본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2010년에는 꼭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하는 것이죠. 저희들도 이 예산이 좀 과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게 예방접종을 받으니까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더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소관으로 예산서 460쪽 상단 저소득층지원과 의료서비스확대부터 4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의료비나 처방약 같은 경우에 민간이전이라고 하는데 약제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한군데서 파는 것인가요? 어떻게 구입하는 내용인가요?
○의약과장 엄정인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이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떤 재료비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이전으로 잡혀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특정한 곳에 해서 받아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의약과장 엄정인 이것은 구입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따로 받아서 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461페이지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환자처리비 이런 것은 저희가 서울시 단가계약한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한방약품이라든지 저희가 방문보건소에서 쓰는 혈압약, 당뇨약 이런 것을 그런 데서 다 구입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대체로 구입비는 그냥 구입비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어떻게 예산서상에 잡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이전이라면 다른 데 의뢰해서 구입하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직접 구입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엄정인 이것은 제가 더 알아보고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보건소 전체에 민간이전이 10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의약과장 엄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성북관내에 서울시 최초로 치매센터가 보건소에 있죠?
○의약과장 엄정인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동안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따로 자료 나온 것이 있나요?
○의약과장 엄정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자료만 주시고요.
그리고 매번 예결위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건의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사실 우리 성북구 관내의 어르신들이 보건소내에 치매센터 있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트리즘빌딩 지금 보건소가 위치한 곳이 사실은 장소가 여러 사람한테 개방되지 않은 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치매에 관련된 보호자라든가 환자들이 거의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플래카드라든가 안내할 수 있는 치매센터라는 것을 간판내지는 눈에 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지금 외관에 따로 치매센터라고 붙어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한 사항이었는데 그렇게 예산 안 들어가는 것인데 어떤 안내표시라든가 플래카드를 걸어서라도 외부에서 여기에 치매센터가 있구나, 과연 치매센터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텐데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됐다면,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가 나름대로 성북소리라든지 각계 노인들께는 다 우편엽서발송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건물외관에 크게 플래카드는 지금은 크게 성북구 보건소 관내 다 포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붙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이 됐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한번 붙여놓으면 안 되나요?
○의약과장 엄정인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붙여주셔야 우리처럼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 성북관내에 치매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일반 노인들이나 아니면 노인들 모시고 있는 가족들은 거의 모르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검사를 하시잖아요. 치매 관련되어서.
○의약과장 엄정인 예.
○진선아위원 검사하시면 만약에 확실하게 치매다 라는 확진검사가 나왔을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수를 매기죠?
○의약과장 엄정인 예.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하고는 연계가 되나요?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가 등급별로 해서 아마,
○위원장 정효연 자료는 전부 다 왔나요? 신규사업 자료가 왜 안 넘어옵니까? 하루종일 걸려요? 신규사업 안 하실 모양이네요.
○의약과장 엄정인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등급을 지금 매기고 있는데 1, 2등급 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등급 외 3등급부터 저희가 치매센터와 연계를 해서 정기적으로 재검진해 드리고 만약 확진되시면 치료비지원을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보통 심해서 오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엄정인 심해서 오시는 분은 사실 많지는 않으신데 그분들을 다 센터에 등록을 해서 정기적으로 재검진하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검사하는 것이 심한 분들까지도 다 허용이 되는 것인가요?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엄정인 검사비가 무조건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건강보험료 하위 50% 환자분들 이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부분인데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치매내지는 활동이 부자연해서 시설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치매센터 등록 및 원인확인검사비 치료비지원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 들어가려면 등급판정이 있어야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그것이 등급판정을 하시려면 진단의사가 따로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따로 진단 내리지는 않고 저희 내과선생님이 한 분 계셔서 그렇게 사항을 해서 보내면 그쪽에서 다시 판정을 내리 시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등급판정을 내리거나 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가 소집이 될 때 의사소견서가 거기 첨부되잖아요.
○의약과장 엄정인 의사소견서까지는 저희가 발급해 드리지만 그것가지고 등급을 단정을 내리는 것까지는 안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답변이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등급판정에 의해서 시설요양소에 어르신들이 들어가면 저희 의약과나 보건소에서는 시설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노인시설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나요?
○의약과장 엄정인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저희로서는 병원하고 의원하고 이런 쪽만 관리가 됩니다.
○이감종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것 같은데 그저께인가 제가 잠깐 질문을 던졌더니 그것이 바로 시설요양소에 전달이 되어서 저한테 들려오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혹시 위원들이 몰라서 질문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예산을 심의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끝나야 되는데 바로 그날 역으로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마침 제 개인적으로 근래에 아버님을 모셨는데 저는 아버님이 있어서 그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니고 분명히 건강관리공단에서 제가 하루 명예지사장을 하면서 민원처리실에서 1시간 정도 같이 있으면서 고충을 들어봤기 때문에 건강관리공단에서는 비용만 대주지 사실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그 얘기를 따져 물었더니 즉 무엇이냐 어르신들 시설요양소에 입소하신 분들의 가장 애로점이 무엇이냐 하면 식사비용, 물어보니까 한5,000원정도 되는데 일단 시설에서 2천 7,8백원이 책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려와서 이것을 질문했더니 바로 저녁에 가니까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혹시 개인적으로 위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끝내줘야지 저희들이 뒤에 가서 몰매 맞을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질문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명시이월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111쪽 상단 건강도시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기금운용계획안책자 113쪽부터 124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건강정책과에 제가 아까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433페이지에 어린이집 아침먹기수첩하고 또 어떤 게 신규 사업이라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위원님, 어린이집 아침먹기수첩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계속했던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여쭤보니까 신규라면서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신규는 따로 하나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뭔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초등학교 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사업을 신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건강증진 전문인력교육비와 조리실습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조리실습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규사업하고는 별개사업으로 지금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행사물품구입비가 어느 행사에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여기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한마당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건소 전체적으로 특정사업만 축제를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 전체사업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건강증진팀에 건강증진에 관한 아침먹기라든지 비만관련 이런 것들에 필요한 행사용 물품이 필요해서 그런데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아니죠. 행사는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건강매점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행사비 다 따로 따로 책정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학교에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하신다면서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 아닌가요? 어느 학교에 하실 생각이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지금 위원님께서 행사실비보상금 434쪽 아래 부분을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제일 위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43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434페이지 위에 건강증진 전문인력교육비라고 있고요. 아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학교에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443쪽에 영양개선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영양개선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에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양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웰빙조리교실 운영을 한다든가 대형마트를 통해서 어린이들 채소먹기운동을 한다든가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이 영양사업을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 외에 건강증진학교사업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식생활 실천프로그램을 이번에 신규로 하나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별 세부 편성목의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자 신규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주시고 덩치 큰 것만 주셨는데 세세한 것도 신규 사업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새로이 하겠다는 게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435페이지 위에 보시면 건강지도프로그램, 영양교육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한 가지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몇 가지를 총괄해서 넣어놓은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양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 보상금인데요. 여기에 웰빙 조리교실 운영이라든가 할 때 조리실습강사가 나와가지고 지역주민을 상대로 이런 웰빙조리에 관한,
○진선아위원 어디서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우리 보건소 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양교육이라든가 건강지도프로그램, 이런 많은 사업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직원들 1〜2명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강사라든가 도우미, 서포터즈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대상은 저희가 인터넷이나 기타 홍보를 통해서 적정인원을 50명 정도를 모집을 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시키고 다른 집단을 다시 모집하고 교육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5번을 하신다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2010년도에 15회 정도.
○진선아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이건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달라요?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는데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작년보다 많은 건 초등학교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신규로,
○진선아위원 초등학교 건강증진은 그건 434페이지 위에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435페이지 위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이것이 영양개선사업에 기타보상금까지가 전부 영양개선사업을 총괄해서 나오는 편성목 단위산출기초죠.
○진선아위원 그럼 초등학교건강증진과 관련 돼서 프로그램 해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어떻게 할 거다 라는 계획서 있으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계획서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해살충기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바우처제도에 5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일체 넣지 않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유해살충기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80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40개 있는데 전혀 더 준비를 못한다? 예산을 아무리 찾아도 없기에, 필요한 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산 만들어야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만들어주시면 좋고요.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효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명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안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효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효연 안명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부분은 없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475쪽 상단 지방의회운영지원부터 4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476쪽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전동스크린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명우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실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도면이라든가 사업설명 등을 PPT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고를 받아야 될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스크린을 외부에서 들고 와서 세워놓고 또 슬라이드 등등 자료들도 조그만 탁자에 할 때마다 비치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도시건설위원회 쪽 담당주임이나 여러 요청도 있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전동으로, 예를 들어서 천장에다 스크린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려온다든가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할 때 마다 설치하고 철거하기 아주 힘들었는데 잘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안명우 고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473쪽 의정활동지원 주민의견수렴 업무추진비인데 어떤 데에 씁니까?
○사무국장 안명우 이것은 사무국 직원들용입니다. 업무추진비 자체가. 주민들과 의견접촉을 하거나 또 구청 간부님들이나 직원들하고 업무협의을 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식사도 하시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윤만환위원 의정활동지원 주민의견수렴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할 때, 공적으로 의견수렴할 때 그런 비용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안명우 그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203 목에 들어있는 업무추진비는 전부 직원용입니다.
○윤만환위원 의원들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각 구청별로 예산자체가 옵션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이상을 편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의원들이 의견수렴을 할 때 공식절차를 밟아서 할 때 그 의견수렴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사무국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경우에 따라서 이리저리 하고 계시지만 또 의원님들이 받고 계시는 포괄해서 세비라는 표현을 쓴다면 거기에 의정활동비 90만원하고 보조활동비 20만원 이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행안부에서,
○윤만환위원 그것은 급여성이고 본위원이 앞전에 의견수렴을 많이 했어요. 그런 비용도 들어간다는 거죠. 개인 의정활동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경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사무국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윤만환위원 이해가 아니라,
○사무국장 안명우 예산편성 기준 자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거의 만들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그런 예산들을 짜거나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앞으로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공식적인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안명우 참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참고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476페이지 역대 의회 의원 기념명판비 설치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추가로 마지막에 보면 제5대 의원 명단제작하는데 이번에 신상발언해 가지고 이일준의원님이 다른 위원회로 가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명판, 명부 예를 들어서 역대의원들 명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명우 정효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2010년도에 명판제작할 것은 새로 제작하면 되고요, 명판은 들어오실 때 오른쪽에 있는 1대 때부터 쭉 있는 것이고요, 명단은 지금 의원님들 사진 나가고 전화번호, 주소 해서 나가는데 그것은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관련사항은 교체할 수 있는 대로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전체적으로 부수적으로 한 의원님이 어떤 자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자리이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 경비하고 무엇 무엇이 바뀌는지 그것을 설명해 보시라는 겁니다.
○사무국장 안명우 아까 말씀드렸던 명패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약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회수첩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생기겠네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의원명단, 사진 나와 있는 것 그것도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형진위원 명판, 명단 사진, 위원회명단, 홈페이지 정리, 수첩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사무국장 안명우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인데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사무국장 안명우 명패나 명단은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정형진위원 지금 명판을 천만원 예산했는데 예를 들어서 5대가 지금 끝나지 않았는데 다시 5대의 명판을 또 하나 제작해야 한다는 결론이고,
○사무국장 안명우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겠죠.
○정형진위원 기술적인 것이 날짜로 적어서, 이거 굉장히 의원들 간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평생을 남기고 갈 자리인데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고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과연 좋은 일이고 의원님들 간에 좋은 내용으로 처리돼야 되겠습니다마는 NGO나 시민단체나 다른 단체나 어떤 내용을 알아서 이렇게 된다면 전체 의원들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도 되는데 이일준의원님이 신상발언하다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신상발언하시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병원에서 들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을 왜 하게 됐는지 알고 있다면 알고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명우 그 부분은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 그 이후로 의원윤리조례도 개정됨으로써 파생된 그런 문제들인데요, 그 조례가 개정돼서 소관상임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결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무튼 신분변동에 따른 상임위를 변동하거나 후속조치를 사무국에서는 면밀하게 할 따름이지 그 원인이라든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국가정책 법률에 의해서 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6가지 정도를 교체한다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요?
○사무국장 안명우 그 예산은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전년도 후반기 때 했던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어요?
○사무국장 안명우 2008년 7월1일 이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끝나기 전까지, 이것을 분명히 저는 속기록에 수록하고 난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형진위원 서류가 제출되면 속기에 남기고 끝내겠다고 했잖아요.
○사무국장 안명우 자료를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효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끝났으므로 의회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신상발언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내용 중에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려 보면 2009년도 예산집행이 명패제작비용이 231만원, 66개 기준입니다. 수첩제작비가 1,000권 기준에 의해서 887만 5,900원, 명부작성비용이 500부 기준으로 114만 8,400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홈페이지 정리가 따로 되어야 되고 역대 명단, 그 부분이 따로 되어야 되고 위원회 명단사진이 따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교체되지 않는 것 같고, 위원장 명패교체가 따로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충분하게 비용 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위원장님이 계속 어떤 권위적인 해석을 충분히 받지 않고 신상발언으로 해서 이어진 내용인데 과연 이 내용이 시민단체나 노동당이나 주민들이나 제일 어려운 내용에 우리 위원들의 신뢰성과 비난을 어떻게 감안할 것인가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아서 가야 될 역대 의원명패에는 거기에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의원들 간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물론 법에 의한 내용이나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영원히 남을 것인데 하나의 수치스러운 면을 어떻게 감안해야 될 것인지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민들이 물어보게 되고 민원으로 인해서 압박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진적으로 그렇게 하신데 대해서 굉장히 큰마음을 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본위원이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산출내역을 알고 어느 정도 금액이 소모될 수 있다는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연말연시에 많은 행사가 주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서 의원들이 인사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어제도 월곡2동에서 주민차치위원회 평가 송년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청장님이랑 다 계신 데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뒤에 있으면서 굉장히 따가운 눈초리로 저한테 물어보고 지적을 하고 반욕설을 하는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길음동에서 신상발언을 갑자기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7년 전부터 조합을 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위원장을 그만두고 주민을 위해서 계속 다른 위원회로 바꿔서, 도시건설위원회를 떠나서 다른 위원회로 가서 조합을 계속 진행하겠노라, 열심히 하겠노라 그런 내용을 신상발언할 때 옆에서 따갑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마음 한쪽으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속기를 안 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동질감에 의해서 물론 공조적인 면으로 똑같이 진행을 해 나가고 합의하에 처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속에서 알지도 못하고 이런 내용까지도 숙의하지 않고 생각을 해 보지 못했냐고 비난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떤 비난도 제 스스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같이 막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속기를 해 놓고 또한 홈페이지나 이런 내용, 일반적인 몇 가지들은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그 내용의 금액은 산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충분히 숙의돼 있었더라면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숙의가 됐더라면 얼마든지 같이 가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순간에 일어나서 인사말을 하라고 하면 그 소리가 나와 버리니까 더 이상 본위원으로서는 깊은 내용도 모르고 커버할 수 있는 방법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의회사무국에 예산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묻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안명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집행과 관련된 내용들은 예컨대 위원회가 바뀜으로 인해서 생긴 내용 중에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정확히 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명패제작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31만원이 들었지만 66개, 그러니까 본회의실, 상임위원회 회의장, 제4회의실 해서 3개씩 해서 22명 곱하기 3개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정형진위원 그 내용을 충분하게 하나에 3만 5,000원, 그렇다면 하나를 다시 판을 Em고 다시 수첩을 제작하고 명부를 다시 한다고 하면 하나의 계산의 산출근거는 가격은 천지차이로 틀립니다.
○사무국장 안명우 그 다음에 수첩 같은 것도 작년에는 88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25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6개월 때문에 수첩을 다시 바꿔야할지 문제는 조금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과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볼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명부 이런 것들은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역시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에서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형진위원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우리들한테 오는 외부에서 보는 우리 의회의 의회상 이런 데서 오는 압박감이라든가 혹은 불명예스러운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가 그렇게 있으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본회의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 정리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만약에 지금 그런 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예산편성 아닙니까? 그런 비용까지 계상해서 예산편성했습니까?
○사무국장 안명우 예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심사숙고하신다고 했는데 숙고를 해서 하게 되면?
○사무국장 안명우 향후 저희들이 사무국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많이 감축되어 있지만 필요하다면 1년간의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당겨서 집행을 하든가,
○윤만환위원 선 집행 하고 후,
○사무국장 안명우 나중에 추경을 다시 편성해서 다른 부분들은,
○윤만환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현재 기 알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을 따로 집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아까 8,750만원이라는 삭감됐던 예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줘요?
○사무국장 안명우 위원장님 말씀대로 12월에, 신상발언을 하셨지만 최종적으로는 본 회의에서 다시 얘기가 되고 논의가 되어야 완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예산을 미리 잡아놓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자료는 금방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자료가 있어야 증액한다든가 그런 걸 해야지 내용을 보고, 방금 말씀대로 이거 자체 가지고도 부족한데 내년에 만약에 여기서 수첩을 다시 만들어라, 해가 바뀌는데 당연히 만들어야죠. 계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 여러 가지 맞물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리고 정말 지금 말씀은 들어보니까 이미 여기서 생각하지도 않고 사퇴서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지만 처리도 안 돼 있는데 공포가 돼서 주민공론화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생각을 해 보셨어야죠.
○사무국장 안명우 밖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얘기들은 저희들이 사실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저희들이 몇몇 군데를 수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져보고 그걸 꼭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예산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것들은 다시 상의를 해야겠다 그런 뜻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천상 14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난 뒤에, 그러면 그날부로 결정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언제쯤 결정 될까요?
○사무국장 안명우 아마 저희들, 일정을 사무국장이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효연 다 하셨습니까?
○윤만환위원 예산에 맞물려서 내일이 계수조정인데 여러 가지 난감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대로 자료 주시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명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송대식 송영옥 유춘길 윤만환 이감종 이미성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안명우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