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2월8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부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진선아입니다.
오늘 회의는 정효연위원장님이 출석하지 못하여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부위원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진선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진선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0년도 행정국 예산안의 대부분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74%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정책사업비 및 효율적인 동행정운영과 직원후생복지사업, 민원행정서비스, 평생학습지원과 제5회 동시지방선거 등에 소요되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2010년도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이후경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 부분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의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평통자문위원 각 구 현황, 삼선초등학교 인조잔디에 관하여 내역서, 초등학교 학력신장 및 프로그램 운영 내역해서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공영청사기금, 직원MT교육 조직활성화 팀워크, 또 행정국의 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주시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외협력에 국내도시 교류증진 예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정리되시면 전체 위원님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예산서 149쪽 교육지원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145쪽 밑에서 세 번째 통대장 교육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방위대장 교육이라고 하는 건 국·시비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시비 내려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위에 보니까 보조금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시·도 보조금의 차이가 뭐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든다고 하면 20%는 시, 30%는,
○정형진위원 몇 대 몇 기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3대 7정도, 우리가 30% 정도 부담합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145쪽에 주민등록 과태료가 줄어들었는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내년부터 자진신고를 하면 20% 감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감하는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유춘길위원 20% 감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유춘길위원 147쪽 가족관계등록과태료라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민원정보과장입니다.
가족관계신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를 한다거나 이혼신고를 할 때 기간 내에 해야 하는데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는 과태료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이것도 줄어들었네요? 왜 줄어들었죠?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요즘은 신고 할 때 은행이 가까워서 바로 내고 오는 사람이 많아서 과태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이혼을 안 하는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148쪽에 여권사무대행 보조금이 신규로 됐는데 왜 신규로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여권과장 채성기 여권과장입니다.
원래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여권을 발급하는 수입인지대금의 22%만 지원 해 주도록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대행보조금이 없었는데 추가로 외교통상부에서 대행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5,100여만원 지급해준다고 공문이 내려 와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춘길위원 시비입니까?
○여권과장 채성기 국비입니다. 외교통상부에서 나온 국비입니다.
○유춘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375쪽 상단 구민중심의 동행정운영부터 3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379쪽에 동소규모주민생활편의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동소규모사업이 각 동별로 급하게 도로를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하수도를 고쳐야 되겠다든지 이런 동별로 작은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7억이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사정상 5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모든 것이 감소되니까 이것도 감소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유춘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375쪽, 동청사환경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동청사환경정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동별로 내년에 꼭 필요한 환경정비라든지 동주민센터에 보수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20개 동 주민센터에서 소요예산을 받아가지고 반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밑에 환경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만환위원 아니오. 방수공사, 내부수리인데 4군데가 어디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방수공사는 성북동, 정릉1동, 월곡1동, 정릉2동이 있는데 정릉2동은 아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수는 3개 동 정도, 시급한 동만 반영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3개 동, 정릉2동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정릉2동은 전체적으로 청사가 너무 낡아서 비가 새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정도면 왜 여기다 편성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다른 동에 혹시 저희들이 예상 못했던 그런 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 3개 동을 하고 예상 못했던 동이 꼭 1, 2개 동씩 발생을 하거든요.
○윤만환위원 성북동 같은 경우는 신축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무슨 비용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데 성북동은 편의상 방수공사로 표현을 해 놨는데 펜스도 설치해야 되고 낡은 것이 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성북동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펜스를 다시 하고 방수공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펜스가 옥상에 보면 낡아서 비를 맞아가지고 녹이 슬고 그런 상태거든요. 청사가 오래 됐다고 그래서 녹슬고 그런 건 아니고 1년이라도 조금 지나면 비 맞고 이러면 녹스는 그런 걸 교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런 경우에는 동청사기금에서 사용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건 기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에서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소소한 것은 저희들이 일반 본예산에 잡아서,
○윤만환위원 1억이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총 8,000이니까 편의상 큰 것만 방수공사 해서 잡아놨는데 이게 사실상은 그 동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이미 자료를 받았다면서요? 다 이 정도 계산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 정도 했는데 큰 것만 대표적으로 하고 그 정도 금액을 잡아놨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379쪽 동행정홍보물, 구정현황홍보물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은 필요한 봉투나 연중 하다보면 올해 같이 신종플루도 갑자기 생겨서 홍보를 하라 그런 모든 사항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홍보과에도 예산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홍보과에는 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문대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동행정홍보는 동사무소 홍보를 합니까? 구청 홍보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신종플루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1년에 1〜2건은 생기거든요.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80쪽 상단 성북동 길 외국기 게양이 있는데 이것은 대외협력지원단에 예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성대 사거리에서 위쪽 성북 우정의 공원까지 양쪽으로 여러 나라 국기가 게양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외국기 게양, 베너기는 행사가 있으니까 있을 수 있다고 잡고 국기도 그렇다고 잡고 외국기 게양은 성북동 길에 할 때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설명 드린 게 한성대 입구역 로터리에서 우정의 공원까지 양쪽에 각 나라국기가 게양이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협력지원단에 예산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죠.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대외협력지원단장입니다.
우정의 공원 내에 있는 외국기하고 자매도시기는 대외협력지원단 내에 있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성북동 길에 외국기를 가로기로 게양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한 군데에서 해야지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건 협력지원단에서 한다고 하면 안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편성해 와서 저희들은 그냥 성북동 길 것만 저희가 합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은 외국기 게양하는 것만큼은 여기 편성이 아니라고 보는데 협력단에 주세요. 그걸 왜 가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외국기 게양을 한 군데서 해야지 같은 일인데 여기 따로 하고 저기 따로 하고 하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편성은 이렇게 됐지만 한군데서 하게 대외협력지원단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데 저희들이 성북동 길도 전혀 태극기가 안 걸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걸면 한 쪽은 태극기 한 쪽은 외국기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윤만환위원 그러면 모든 거리에 태극기나 베너기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우리가 시범도로로 정한 보문라든지 그런데.
○윤만환위원 안암동에 태극기 거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왜 지원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건 저희들이 동 별로 시범거리를 하는 건 동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죠. 구에서 하면 동에서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동에서 안 해도 되는데 그 거리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하면 태극기는 지원을 해 줘야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각 동별로 한 군데씩 정해 가지고 자기네 동에서 ‘우리는 이 길을 시범거리로 하겠다.’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각 동네에 전부 태극기 거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한 군데씩 거의 다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없는 데가 많던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거의 한 군데씩 다 있어요.
○윤만환위원 보문동, 삼선동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 별로 다 한 군데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시범거리로 하는 것은 태극기를 지원을 해 주세요. 이걸 왜 동에다가 미룹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시범가로에 가로기만 해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동에서도 ‘우리 동은 이런 시범거리가 되겠다.’ 해서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죠.
○행정국장 이후경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기 다는 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서 구 예산을 가지고 보통 큰 대로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기 다는 건 주민들한테 국기사랑, 애국을 고취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희망하는 거리를 시범거리라고 그래 가지고 정해서 걸기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면 안 되는 게, 예산지원을 하려고 했더니 자발적으로 하는 걸 지향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혜택을 주는 거다.’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각동에 한 군데씩 선정을 해서 하라는 것은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주민 스스로 하도록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에서 지정한 거리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하겠다는 것이냐.
○윤만환위원 아니, 국장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누가 가만히 있는데 자발적으로 합니까? 누가 개인적으로 돈 들여서 합니까? 동에 무슨 돈이 있어요?
○행정국장 이후경 원래 주민이 내는 건데 주민이 내기 힘드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윤만환위원 주민이 낼 사람이 누가 있냐고. 각 동네에 각 집마다 우리 서찬교 구청장이 다른 구에 계실 때 ‘국기사랑’ 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것을 성북까지 와서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북이 이건 아니잖아요. 동네에서 자기 집에 태극기도 못 다는 데가 많습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그래서 그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윤만환위원 선거법이라고 하지 마세요. 구에서 그것도 지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렇게 해도 좋지만 국기 달기라는 것은 주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고취시키는 것이지 행정이라는 것이 안 하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하도록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태극기를 다는 곳에 표창을 주고 상을 주니까 어느 동네마다 지정을 해서 거기를 처음에는 국기를 사줬어요. 그런데 국기라는 것이 보통 가로기는 2개월마다 바꾸죠?
○행정국장 이후경 네.
○윤만환위원 그거 1년 밖에 걸어두면 새카매져요. 그러면 그거 주민들이 다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보문동에 안암아파트를 시범으로 국기를 처음에 다 사줬어요. 몇 년 후 새카맸어요. 다 하나씩 떼어내고 없어서 아무도 국기를 안 달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사주자고 의결해서 사 줬어요. 이거 다 주민 피해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그런데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지만.
○윤만환위원 국기 사랑 자체는 좋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달 수 있는 국기사랑이 돼야지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래서 그게 강압적이지 않냐 하는 반대도 있지만 우리는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기달기가 사실은 우리 성북구에서 처음 만들어 가지고 운동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타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서 하는 건데 반면에 국기 사랑을 안 하고 제대로 안 하는 주민도 있죠. 그러나 일부로 보고 더 잘 하도록 자꾸 동기부여를 해 주고 이끌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국기사랑해서 시상한 데 있죠? 1등 했다고 1년에 시상 한 데 있죠?
○행정국장 이후경 네.
○윤만환위원 자료 하나주시고 본위원은 최소한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시범가로로 정해지는 것은 구에서 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오늘 중으로 각동 수요조사 해서 몇 개씩인지 자료 주세요.
당연히 사줘야죠. 구에서 지원 하는 것은 구에서 사주고 동은 동에 넘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걸 지적을 하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380쪽에 모범구민 표창을 하는데 어떠한 사람을 기준으로 표창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매달 15일 안으로 각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 중에서 공이 많은 주민을 우리가 추천해서 올려라 하면 거기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심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심사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6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심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를 들어서 골목길을 매일매일 쓰신다든지 이런 분들 있으면 동네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또 단체활동을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남달리 많이 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각동에서 저희들이 매달 받습니다.
○유춘길위원 매달 받아서 1년 해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니요. 매달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6월2일까지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표창을 안 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표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내년 6월까지 할 것을 작년6월에 다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때 할 것을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난번에 윤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1,000명 정도 그 전해에 줬으면 올해는 전체 통털어서 한 200명 정도 더 나갔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1년 전부터는 표창을 못하니까 미리 감안해서 몇 명씩 더 있으면 더 올려라 해서 한 200명 정도 초과됐습니다.
○윤만환위원 1년에 구청장 표장이 몇 장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한 700에서 1,000나갑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작년6월에 600명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그전에 1, 2, 3월전에는 한 달에 몇 명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6월2일 안으로
○윤만환위원 그것은 좋은데 일 잘해서 표창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이 앞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그렇게 상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장 나누어 주는 것이지. 그런 것은 이제 하지 마세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도 많이 나가면 희소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예산도 또 많지 않습니다. 6, 7백명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1,000명 내외에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380쪽에 성북다문화빌리지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다문화빌리지는 원래 저희들 예산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저희들 계획하고 시 계획이 딱 들어맞아서 우리가 다문화빌리지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해서 올해 1억 2,000정도를 다문화빌리지 운영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900만원 정도 드는 것은 다문화빌리지에 필요한 소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영어를 잘하는 여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계약직으로. 그래서 2명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정규직 7급 공무원 1명이 거기 나가서 외국인들 오면 상담도 해 드리고 통역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외국인을 위한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382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자료로 봤을 때는 1,8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연합회에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종암하고 성북하고 연합회에 연간 양쪽에 1,8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을 편성했을 당시 어떤 의미에서 편성했느냐 하면 자율방범대원들이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겨울에 방한복이라도 해주자 해서 그때 사람 인원수를 체크해서 1인당 4만원씩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각 동네 자율방범대한테 지원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은 연합회에다가
○윤만환위원 연합회에 줬을 때 연합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합회인데 실질적으로 연합회에 주면 동자율방범대로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다 내려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 60여만원 인데 20개동이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1,2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800만원을 연합회에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이 어떻게 쓰이나 확인해서 동네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군부대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군부대는 지원하는 거 없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군부대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윤만환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군부대도 편성할 때는 군부대 대대에 도와주는 것도 있고, 연대에 도와주는 것이 있고 각동에 예비군동대 지원을 위해서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옛날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상임위원회할 때도 일부 위원님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동대에 지원이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느냐 하면 동대에서 필요한 소요자원을 연대에 올리면 연대에서 소모품이라든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2010년도부터는 저희들 편성에 매달 10만원씩 동운영비로 동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서 내려가니까 이것은 그냥 소요자원을 파악해서 내려보내지 말고 일괄적으로 내려보내고 어떻게 썼는가를 정산을 받아서 사후평가를 잘해서 그 결과를 저희 구청에 보내주시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겠다 해서 2010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도 내려갔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될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사단 연대에 관한 것은 예산편성이 200만원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연대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부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필요한 것을 사라 해서 이것이 우리 동네는 필요 없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사서 줬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도 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1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달에 10만원씩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12달이니까 120만원이죠.
○윤만환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윤만환위원 그리고 갑자기 큰 것을 사야 될 경우는 사단에서 준 돈에서 지원해 주라고 찍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동대가 열악해요. 동대본부 보면 조금만 모이면 방위협의회에다 계속 손을 벌리고 그래요. 사실 방위협의회는 일체 지원이 없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동방위협의회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혹시 거기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동방위협의회는 동에서 구성해서 동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동방위협의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방위협의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단체 떠오르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치위원회 지원하고, 바르게 살기 지원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지원하고, 새마을 전체단체 지원하는데 하필하면 방위협의회만 지원 안 합니까? 거기도 해 줘야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방위협의회의 근본취지가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동방위협의회를 지원하도록 설치된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회단체하고 동방위협의회 단체하고는 설립취지가 틀리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단체도 설립취지가 다르죠. 바르게 살기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은 그 근거법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협의회는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다 근거법이 있으니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방위협의회는 글자그대로 동방협의회 위원들이 지원을 받는 단체가 아니라 지원을 해 주는 단체기 때문에 성격이 틀리다고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다 마찬가지인데 동방위협의회 보니까 1년에 예산이 80만원부터 100만원까지가 동대본부에 지원되더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방위협의회가 20명이라고 잡았을 때 2만원 회비 받아서 4만원에다가 1년에 4, 5백만원가지고 하는데 지원하는데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동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동사무소 동대본부에 지원하는 것은 그 동방위협의회 역량껏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희 구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향토방위작전지원이라든가 예비군교육훈련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동방위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구성취지부터 조금씩 틀립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예비군지원은 그런 차원에서 명목을 짚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자율방범대 제가 종암지구대장입니다. 많은 생각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북경찰서하고 종암경찰서 2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성북구에 유난히. 타구에 비하면.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인원대비 동별로 1원짜리도 같이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종암 같은 경우는. 입금을 시켜드리고 그것은 입금시킴과 동시에 확인서를 받아서 내용을 충분하게 피복비, 소모성비, 순찰비해서 카드로 전부 결제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타구에 비하면 자율방범대 지원예산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인구대비를 봤었을 때 좀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찰한 내용에 있어서는 경찰서마다 옛날하고 달리 분명히 저도 본대장으로서 제가 몇 건을 거기에 예방대처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점검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크나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개인으로서 말씀드리고 380페이지 보면 모범구민표창하는데 이것이 동별로 몇 개씩 나가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월곡1동 같은 경우 우리 동장님이 잘 하시고 주민들이 잘해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심사위원들이 하는 거 보면 한 달에 타동에 비교해서 봤었을 때 한 명을 주는가 하면 7개씩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십몇년동안 골목을 쓸고 십몇년동안 자기 앞집을 쓸었던 사람도 표창을 못 받은 경우가 있더라. 이것을 천거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틈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표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표창내용이 물론 기록이 되겠지만 기간내용이나 그런 것은 옆 주민들한테 검증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동장의 재량이 바로 구청장님의 월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좀 더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375페이지 보면 차량선박비라고 있습니다. 차량점검 및 소모품비라고 했는데 150만원 곱하기 21대를 90%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으신 내용 같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비하고 점검을 하게 되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비를 못하고 있는 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 정비관계는 간단하게 수리 하는 것은 주위에서 하고 나머지 1년에 정기점검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지정된 업체에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주민센터의 20대하고 저희 자치행정과 차량 1대하고 21대인데 소소하게 차량수리할 것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영수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영수처리는 주로 카드결제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차량점검내용에 소모품비를 물론 카센터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정비공장에서도 할 수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지정된 내용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정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거기에 지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인지 카센터에서 하게 되면 일반적인 내용에 정비내용하고 카센터하고 기준이 어디가 틀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고 금방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카센터는 첫째는 도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나눈다면. 카센터는 일반적으로 소모할 수 있는 내용에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카센터를 선정하나 정비공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제가 잘 몰랐던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법률상 위반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카센터는 오히려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공장은 도색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부속 내용이 일부적인 내용이 아닌 내용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카센터 연합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카센터 연합회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무겁습니다만 이 부분이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전에 수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우리가 교통법규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한 동에 방수공사를 하는데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입니다만 한 동에 2,000만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것은 2,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이 각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정형진위원 이것이 기준이 있는데요. 2,000만원을 잠재적으로 잡을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몇 평방미터를 하게 되는데 평방미터당 얼마 정도 기준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여기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예를 들어 성북동하고 월곡1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면적이 틀립니다. 2,000만원 기준으로 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내용에 특별한 경우도 아닌데 청장님이 가시다가 “이거 수리해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합시다.” 하면 그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일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월곡1동 밤나무골 시장을 가는데 환경정비사업을 해요. 그러면 구의원들이 요구했을 때는 생각도 안 해요. 청장님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하게 되면 분명히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정기준도 없는 내용에서 동사무소에서 얼마 정도 들겠냐 견적서 받아서 좋은 사람 찍어서 자기들이 편한 사람 찍어서 올립니다. 이런 것은 기준이 전혀 없더라. 천막도 분명히 어떤 재질을 써서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것이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조달청내용으로 가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만 되지. 이것은 하나의 선심성 환경사업이나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선심성인 행정이 너무 많더라 그랬을 때는 반대적인 생각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좋으면 거기에 같이 견제하고 있는 사람이나 경쟁하고 있는 사람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유의해서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표창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여러분! 중식 겸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정형진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신규통대장 피복비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신규통장님들 말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통장도 신규로 다시 되는 통장은 연봉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성북구 전체 통장이 몇 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453명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453명의 임기는 2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옷이 있는데, 아니면 새로운 통장님을 선정이 됐을 때 이런 옷 해 주는 건 좋으신 내용인데 2년에 한번 씩 피복비를 요청하는 겁니까? 1년에 한번 씩 요청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보통 수시로 요청 합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피복비 기준을 전체 통장님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번에 예를 들어 전년도에 통합하기 전에는 몇 백명인데 통합을 해서 신규로 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의 활력소를 위해서 피복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기준이 된다고 하면 몰라도 이 숫자만큼 전체를 신규로 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다. 왜, 기준은 다른 내용에 있어서 15%라고 들었습니다만 저희 월곡1동을 기준으로 해 준다고 하면 이번에 통장이 3명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5%가 안 되거든요. 훨씬 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데 각 동별로 일시적으로 %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정형진위원 그리고 다른 단체가 이렇게 한다면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피복을 준다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준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1시간 반만 해요.
○부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지원에 대해서 옛날에는 사회단체에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로 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법률적인 변화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7월 달에 지방자치단체라는 국가기관 그러니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협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2001년 7월 달에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장’으로 고쳤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삽입이 그때 됐고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2007년 2월 달에 시행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신설조항을 말씀을 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설치 운영 및 사업 등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해까지 되어 있던 것을 이 근거에 의해서 자치행정과 본예산으로 편성요구가 와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6,500인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내년 예산을 감안해서 5,500을 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25개 구청을 보니까 우리 구는 5,500으로 올라가 있고 종로구는 5,000이고 중구는 1억이고 이렇게 다르게 했는데, 평균 5,500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 현재는 우리가 5,500을 요구를 했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이건 다른 단체와 달라서 국가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깎아도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건 사회단체가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기관이거든요.
○유춘길위원 특별기관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나 타 사회단체 이런 것보다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평통에서 하는 일은 범국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위원회 입장에서야 부득이 그렇게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자른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좀 올려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예를 보면 영등포가 3,500이고, 1억 5,000, 6,000, 5,500, 4,300 평균치를 이루면 되겠다는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게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계수조정에서 내리든지 올리든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깎였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왜 깎였겠어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깎인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글쎄요.
○송대식위원 답변하시던 대로 쭉 해보세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왜 깎였는지 그리고 법적규정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편안한 법적규정인지 헌법기관이라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자치법령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 그대로 정부에서 하는 조직에 왜 민간단체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조항을 왜 삽입 시키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춘길위원님이 어디서 말씀을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민주평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요구액 있잖아요, 이건 각 구에서 요구액이에요. 결정액 아직 안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 현재 어느 구든지 예산심의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 하는데 제가 아는 의원들 몇 군데 있으니까 몇 군데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이거가지고 논쟁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전에 경찰청 그것 마냥 법령을 위반하는지도 몰라요. 자기네들 끼리 멋대로 해 놓은 건데 자기네 간사회의에서 해 가지고 구청장 자꾸 압박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속 ‘이 부분을 올려줘야 된다, 올려줘야 된다.’ 사실 돈 얼마 안 돼요. 다른 예산에서 뚝 잘라서 돈 1,000만 원 더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분과에서 이렇게 잘려서 올라온 걸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든 심사를 해서 해 주라는 뉘앙스를 보이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당위성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분과에서 잘리고 왔으니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러니 해 달라.’ 이렇게 되면 행정분과 위원들은 바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송대식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활동이나 평통의 사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요구를 했는데 가능하면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춘길위원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작년에 2,500만원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작년에 사회단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2,500만원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나와서 민간경상보조금인가요, 민간으로 나오는 데까지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또 다음에 예산이죠. 예산도 전에 2,500이었으면 최소한 3,000, 3,500 이렇게 올렸으면 말도 안 해, 5,500을 올려놨어요. 그것도 지금 말씀대로 하면 6,500을 올렸는데 그것도 예산과에서 깎여서 5,500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몇 % 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30% 삭감 그러는데 125% 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규예산 빼고는 125% 오른 데가 어디 있냐고요. 예산 멋대로 짜놓고 나서 ‘이거는 외압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얼굴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제가 오죽했으면 일요일 날 모 목사님하고 전화를 받아서 거기를 나가서 훈계를 듣다가 왔다니까요.
뭐가 안 된다고 그러면 사방팔방으로 뒷줄 잡아가지고 그것 좀 하지 말라고 몇 년째 얘기 하는데도, 평통위원들 전체적으로 거기 있는 회원 145명이 100만원씩만 내면 얼마에요, 1억 4,500이에요. 10만원씩만 내도 1,400만원이 돼요. 그렇게 돈이 있고 사회유지라는 분들이 돈 1,000만원 더 하려고 뒤에서 사람 조정 해 가지고 사람 만나게 하고 예산을 하면서 구의원들이 자기가 할 도리가 못하게 하고 외압만 넣고 당신네들이 올라오는 예산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하고 싶은 예산들 싹 잘라내고 싸워보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실무자입장에서 보면 약간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뭐가 적지 않아요? 작년에 있던 2,500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해서 예산 다 썼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벌였잖아요. 1에서 10까지 사업이 있는데 그게 5,500든다, 그러면 예산이 이만큼밖에 안 됐으면 1에서 10까지가 아니라 1에서 6까지만 하고 내년에 다시 어느 정도 일해서 6까지 해 보니까 부족하다고 하면 6에서 10까지 다시 해야 되니까 이 만큼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가는 게 예산순위 아니겠냐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건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작년에 민주평통 예산 결산 봤던 거 자료 하나 주시고, 자료를 보니까 다른 타구에 별도편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별도로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예산 자료 하나주세요. 그리고 올해 사업계획서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윤만환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서 들어왔으면 그거하고 올해 것 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제일 중요한 게 깎지 않았잖아요. 5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켜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건 그런 뜻에서 한 게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깎았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한 데서 줄어들었다는 소리지 작년예산보다 깎았다는 뜻으로 깎였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직원 분들이 30% 삭감한 거 직원들이 전부 다 얘기 해 가지고 국·과장님들한테 “30%나 깎였으니까 올려주세요.” 하면 올려줄 수 있어요?
왜 유독 민주평통만 가지고 그러냐는 얘기에요. 성북구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어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만 반대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난 조용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질의를 하는데 말을 위원회에서 완전히 잘못 해서 올린 것으로 돼 버리잖아.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건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들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작년에 비해서 깎였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지만 예산요구를 한 것에서 깎였다는 소리지 적게 조정이 됐다는 거죠. 작년에 비해서 깎았다는 그런 소리는 제가 하질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공공청사건립기금을 거론할 때는 아니지만 어제 기획경영과에서 했는데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동청사 8,000만원, 1억 얘기 했죠? 더불어서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작년, 재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삼선동 동사무소 10억이 편성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윤만환위원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재작년 예산에 10억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작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까지 돼 있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재작년 예산편성 시 삼선동 동사무소 신축하려고 신축기금에서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안암동 청사하려고 실시설계비 3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청사 기금을 보니까 61억이 있습니다. 61억 중에 30억이 종암동 청사 신축하는데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20억을 또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56억이 남아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공용청사 전체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56억이 남아있는데 여기 예산서 자료를 보니까 정릉2동, 정릉4동, 돈암1동 해 가지고 리모델링비를 15억을 의뢰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암동 해서 15억 해서 25억을 의뢰를 했는데, 맞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이것이 올해 1순위로 2010년에 리모델링하고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순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종암동은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순위를 정한 것으로,
○윤만환위원 정릉2동은 안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정릉2동도 해야 되는데 순위를 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청사 순위가 나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제일 시급한 것은 정릉2동 리모델링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데 순위를 저희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윤만환위원 마음대로 안 정하는데 제일 오래 된 순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안암동이 제일 1순위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건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 사정이 아니라 지금 신축·증축 리모델링해서 안암동이 1순위란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순위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윤만환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순위를 저희들이 결정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윤만환위원 오래된 순서, 낡은 순서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기존 원칙은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성북동 물이 샌데요. 몇 년 안 됐으니까 손 델 곳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선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암동하고 정릉2동에 어디가 시급하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윤만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어디가 시급하냐가 아니라 정릉2동 저도 가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정릉2동 리모델링 해야겠더라.” 했는데 어디가 시급하냐가 아니라 1순위, 2순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래서 정릉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바로 들어가면 용이합니다. 바로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안암동이 안타까운 건 있어요. 안암동이 올린 건 사실인데 그동안에 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급한 거 보다도 거기를 다시 하려면 파출소하고 유아원하고 이런 데 합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그게 지금 바로 착수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예산을 확보할 때 장기적으로 설계위주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올린 건 사실입니다만 인정하는데 그러나 주민들이 빨리 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부터 하자고 해서 확보해 놓은 것이었는데, 삼선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선동도 통합할 때 위치가 안 맞는다는 거죠. 한 쪽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에다 중간지점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동의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삼선동도 그러면 장기적으로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놓자, 그래야 주민들이 볼 때 시작을 했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해 놓은 거지 삼선동이나 안암동은 바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 정릉동 지역은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하는 것을 좋아한다니까요.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라 삼선동에 재작년 편성했으면 삼선동에 10억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포괄비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재작년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10억으로 청사기금으로. 또 안암동도 3억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포괄비로 들어가서 나와있지 않아요. 경영기획과장하고 상의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것으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릉2동, 정릉4동, 돈암1동 리모델링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하시고 올해 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가 안암동이 3억이 되어 있으니까 실시설계하라 이거예요. 작년에 하라고 하니까 “돈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합니다.“ 그렇다면 56억에서 15억 빼면 41억이 남아 있어요. 3개 동네 리모델링 잡고 41억 남아있으면 충분히 실시설계용역해서 올해 못하면 내년까지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포괄비로 넣어서 명목도 없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히 편성해서 예산 통과한 것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우리는 법대로.” 법대로 해 놓고 마음대로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후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별도로 편성이 됐다가 다시 기금으로 흡수돼 버린 거죠. 그 말씀이신데요,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3억을 실시설계할 것을 편성해 주신다면 실시설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흡수시켜 버린 것이지 자치행정과 입장에서 그렇게 흡수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흡수합니까? 위원이 누구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위원은 여러분이 계시죠.
○윤만환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위원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안 봐도 됩니다. 그 위원들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군요. 어떻게 의원들이 의사봉 두드려서 통과시켜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마음대로 말도 없이 그렇게 해 버립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요새 너무 긴축하다보니까 그것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윤만환위원 국장님, 변명하시지 말고 솔직히 말씀하자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위원들 내가 알고 싶지도 않지만 윤만환이 그러더라고 전하세요.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예산 3,200 통과를 해 놨는데 마음대로 하냐고요. 여러분은 마음대로 합니까? 작년에 갑론을박에서 편성을 했어요. 재작년에도 편성을 했어요. 살아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우선순위 정해서 기금 형성하시겠습니까? 명목을 잡아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우선순위는 정할 수 있어도 어떻게 편성하라 하는 것은 예산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하고 수십번 만났죠? 안암동 건 때문에. 내가 10억을 달라고 과장님한테 목을 맸습니다. 10억 마련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다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말했던 것을 그대로 듣고 안암동에 가서 10억 편성했다고 다 했어요. 우리 이애자 과장님이 동장이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실시설계할 때 내가 다 얘기했어요. 편성돼 있으니까 얘기하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항목에 없어졌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치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항목 항목을 총괄로 잡아놓은 것뿐이지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면,
○윤만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산 먼저 본 게 임자네요? 말씀대로 기금편성이 아까 말씀하신 3개 동네 빼고 41억이 남아요. 안암동 41억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전액 털어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예산파트하고 상의해서 편성하든지 해야지 저희 마음대로 여기서 된다고 하고 안 되면 안 되잖습니까?
○윤만환위원 예산파트에서는 순위만 정해 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러면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안암동이 순위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안암동이 당연히 들어가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아까 3개 동의 리모텔링하는 것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야죠. 저도 가보니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하시고 나머지 예산을 안암동으로 돌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예치금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또 안암동에 하면 또 번복하는 게 되잖습니까?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의결을 했는데.
○윤만환위원 기금심의위원이 누구입니까? 왜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다 포함시켜버리냐고요? 있는 것을 왜 빼다가 포함해 버려요?
○행정국장 이후경 이것을 다음에 심의위원회 열릴 때 상정을 해서 안암동 실시설계 3억 정도만이라도 하도록 요청을 하죠.
○윤만환위원 국장님, 나하고 장난합니까? 실시설계용역비가 작년에 편성돼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올해 편성하면 하겠느냐 했더니 한다고 했어요. 이미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심의를 받습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있던 것이 들어갔으니까 다시 안암동은 필요하니까 그것을 하자고 안건을 올리면 가능하지 않느냐,
○윤만환위원 자꾸 말 바꾸지 마세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대화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전해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 과장님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시행되리라고 주민에게 다 전해요. 이미 실시설계용역비 3억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포괄비에 넣어버리고. 삼선동 주민에게 10억 없어졌다고 해 볼까요? 어떤가? 우리가 여기서 예산편성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통과를 공식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했잖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과한 것도 마음대로 씁니까? 마음대로 못쓰잖아요.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우리는 법대로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군데 하고 56억 중에 3군데 하시면 41억 정도 남는데 그것을 안암동 실시설계용역비 3억 편성된 것 하면 38억, 또 삼선동 것 10억 하면 28억, 다 명목을 잡아서 해주고, 28억 남는 게 있으면 안암동으로 일차적으로 넣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산편성이 안됐으니까 여러분이 확답만 해 주시면 여기서 의결해서 다음 예산 지침서 다시 나오죠? 그때 제대로 명목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산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재작년 10억, 작년 3억 편성했는데 없어져버렸어요.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부위원장 진선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384쪽에 석관동 헬스기구 구매라고 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석관2동.
○유춘길위원 실버센터? 3천만원이었는데 왜 2,100밖에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도 좀 예산사정상,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자치회관 강사료가 작년에 2억 1,300이었는데 올해 1억 3,700으로 깎였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이번 예산요구한 데서 예산서 편성 과정에서 일단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30% 감편성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편성과정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자치회관 강사료는 각 자치회관마다 사실 수강생들에게 1만원, 1만 5,000원 받아도 많이 부족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총예산이 얼마였죠? 3,220 몇 억이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3,236억.
○윤만환위원 그렇죠? 올해는 3,260억이에요. 작년보다 좀 불었습니다. 여러분 200억, 300억이 작년보다 적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추경까지 해서 하다보니까 줄은 것이지 올해 또 지나면 내년 추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올라가요. 작년에 3,236억이었는데도 모든 것을 다 정리했어요. 감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유독 200억이 감소됐네 300억이 감소됐네 해서 전부 삭감됐어요. 삭감할 걸 해야지 아무거나 삭감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있는데 왜 삭감합니까?
보니까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요. 복지예산, 물론 어려울 때 복지는 그렇지만 다른 복지예산은 제가 심의할 때 보니까 몇 몇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투자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모든 조직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여건을 맞춰놓고 다른 것을 해야죠. 움추려놓고 다른 것만 키워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억 3,700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좀 부족한데요, 하다가 생각을 해 주신다면 좋고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윤만환위원 아까 어떤 것은 꼭 해 달라는 것도 있잖아요. 깎지 말아달라는 것도 있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해야지 해주시면 좋고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좀 해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각 동네에서 하고 싶어도 이 강사료 때문에 못합니다. 강사료는 1시간을 기준으로 2만원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3만원입니다. 놀토는 5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동네마다 프로그램하고 강사료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자치회관을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신청했던 금액이 다 가야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작년 3월18일날 제안했던 것이 6월달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 좋습니다. 작년에 MT교육 갔다 왔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갔다 왔습니다.
○윤만환위원 행정국에는 MT교육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직의 효과를 얻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MT는 저희 행정지원과소관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385쪽 일반보상금 제일 밑에 방독면 화생방장비구입 1억 100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생방 방독면을 통반장한테 지급을 했는데 거기서 하자가 발생돼서 리콜된 것이 1차 작년 1월11일날 3,626개가 1차 리콜이 됐고 다시 또 2차가 2월8일날 7,933대가 리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1차 리콜된 분에 대한 9,500만원을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차 회수된 것을 610만원을 받고 해서 그게 총 1억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회수한 것을 올해 다시 사주려고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방독면이 이렇게 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리콜된 것은 좋은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아닙니다. 전에 살 때도 갑론을박했는데 실지로 갖다놓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안하고 없어진 것도 많고, 사실 방독면 쓸 시간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시 지침으로 해서 시비를 받아서 한 거거든요. 우리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리콜 환수하면서 저희들 예산으로 우리 구에 입금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우리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구비가 들어갔잖습니까? 시비는 이미 써버렸고. 리콜돼서 들어왔지만 작년 12월에 다 썼잖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것은 원래 다 시비입니다. 방독면 사는 것은 전부 시비로 받아서, 작년에 1차, 2차 리콜을 해서 리콜된 만큼 대금을 회사에서 받아서 구예산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내년에 다시 사려고 하니까 구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미 작년에 산 것으로 끝났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소요 숫자는 필요하죠.
○윤만환위원 리콜이 됐지만 이미 구비로 넘어왔잖아요? 안 사도 되는 거죠, 이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시 지침으로 다시 사라고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시비든 구비든 사실 예산의 문제에요. 시비를 주니까 구비를 좀 포함해야 한다, 시비를 주면 시비로 사주든지 뭐든지. 시비 몇 %, 구비 몇 % 사실 구에서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요. 그런데 이건 이미 리콜이 됐더라도 재작년에 들어온 돈으로 샀다는 거죠. 샀으니까 지금은 다시 안 사도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회수된 것만큼 사라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안 사면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윤만환위원 자료 하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올해 사용한 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으로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상 심의를 할 텐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서 389페이지 상단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및 대외협력체계 활성화부터 4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391쪽에 예비군 부대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부대 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매년 우리 성북구 관내에 3만여 예비군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군 환경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7사단 관내 220연대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서 향토방위작전 지원업무와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업무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동대본부 지원 세 가지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은 1억 1,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2,6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000만원은 올해 여성예비군이 창설이 되어 가지고 여성예비군에 대한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책정을 해서 1억 2,600만원의 지원금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1,000만원이 여성예비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유춘길위원 세 군데 나눠 주는 금액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여성예비군 창설식에 갔었습니다. 여성들이 안 입던 옷을 입고 하니까 보기는 좋고 그분들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만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다 합니다.
○윤만환위원 누구 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발상 잘 했어요.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제 입장에서 국가적 정책적인 사항을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법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법에 준수 하는,
○윤만환위원 저는 구의원이지만 목을 걸고라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조직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부에서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 보기는 좋고 한데 그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한 국민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말씀드려야할 것 같아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법으로 정해서 구성은 했지만 사실 그 조직이 필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고, 예산이 작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1억 1,000만원 지원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의복이랑 다 해서?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국비나 시비가 어느 정도 내려 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닙니다. 그건 구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예비군부대 지원금은 전부 구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아까 1억 1,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여성예비군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 예비군 육성지원금 전체 규모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보다 내년예산이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여성예비군이 창설됨에 따라서 여성예비군에 대한 지원금으로 1,000만원이 증액 됐다는 말씀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옷 같은 것은 어떻게 나온 거죠? 창설 때 단화, 의복, 모자 줬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윤만환위원 그건 무슨 예산으로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고 성북구 방위협의회 지원예산에서 지원을 해 준겁니다.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200 몇 십만 원 들어갔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조달구매로 예비군복하고 신발하고만 사줬기 때문에 270만원인가.
○윤만환위원 우리가 방위협의회 지원 해 준 것으로 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성북구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낸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겁니다.
○윤만환위원 내년에는 1,000만원이 든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윤만환위원 어떤 것에서 1,000만원 들까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하복과 동복이 있을 수 있겠고 추가로 훈련을 한다든가 할 때 훈련비에 식사나 지원예산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윤만환위원 59명?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60명이요.
○윤만환위원 60명이 본위원이 창설할 때 듣기로는 1년에 1〜2번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군부대 가서 사격도 해 보고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 돈이 필요할까요? 그 정도 돈이 필요 하겠냐고요? 1,000만 원이 필요하겠냐는 거죠? 식사도 군부대에서 줄 것이고 또 모든 게 군부대에서 할 것이고 의복은 예비군만 보더라도 하나가지고 입지 하복을 따로 입는 거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앞으로 여성예비군한테 창설할 때 최소한의 의복과 신발 의장만 갖춰가지고 창설을 했는데 정식으로 창설이 돼서 훈련을 하면 방한복이라든가 단화라든가 필요할 것이고 소대장이 한 분씩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대장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의 실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훈련을 하면 교육훈련에 들어가는 교육훈련비가 교육재료도 만들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이 한 200을 책정해 놨는데 그런 거 하면 거의 1년에 1,000만원은 들어가겠다라고 군부대하고 협의결과 그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윤만환위원 소대장실비가 나가고 소대원들은 안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소대원은 안 나갑니다.
○윤만환위원 똑같이 하면서 소대장은 왜 나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소대장만 더 임무가 많기 때문에 사병들이 많아서 지휘통솔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대장만 실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392쪽에 선택적 복지제도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이것은 저희 직원들하고 구의원님들이 봉급 외에 취미활동이나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신청을 하면 받는,
○유춘길위원 복지카드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그 예산입니다.
○유춘길위원 그 다음에 393쪽에 대여장학금지원은 뭘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대학교나, 학생인데 자녀들이나 본인이 학교 다닐 때 학비를 대여해 주는,
○유춘길위원 나중에 받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죠.
○유춘길위원 미리 주고 나중에 받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상환 하고.
○유춘길위원 몇 년 상환으로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조금씩 다른데요.
○유춘길위원 직급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니오, 본인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연차적으로 몇 년에 분할해서 상환을 하고 자녀에 대한 학비도 자녀가 졸업을 하고 3년이면 3년, 4년에 걸쳐서,
○유춘길위원 본인이 얼마만큼 하겠다고 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본인이 일찍 많이 갚겠다고 하면 일찍 갚고, 4년까지 갚겠다고 하면 4년에 균등분할 상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유춘길위원 그 다음에 394쪽에 공무원노조활동지원이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노조를 해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노조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통 끝에 정부에서 공무원에도 일정부분 노조를 결성하게끔 법제화 되어 있어 가지고 정식으로 법제화 되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공무원노조가 뭐가 필요하냐고 우리한테 반문할 때 난 뭐라고 대답을 못해서 오늘 물어봐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려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필요 없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은 정부에서 노사정 협의 끝에 우여곡절 끝에 법제화 돼서 정식적인 법정기구로 탄생이 됐으니까 지금에 와 가지고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논의는,
○유춘길위원 이치에 맞지 않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이치에 맞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그렇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노조를 만드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듣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유춘길위원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 왜 노조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똑 떨어지는 해답은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 MT교육 올해 갔다 와서 좋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윤만환위원 채 과장님, MT교육가면 간다고 말이라도 해야지.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다음에 MT 갈 때는 윤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작년에 본위원이 이 예산삭감하려고 했는데 지금 MT교육을 일부는 좋아하고 일부는 반대를 해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여론을 듣고 어떤 예산도 직원에 관계되는 예산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만큼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MT교육을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가지 말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실 바에는 ‘이렇게 가니 이해를 해 달라.’ 그렇게 말이라도 하고 갔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참고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미 끝났는데 뭘 참고를 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앞으로 시행을 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가신 분들이 가서 정말로 정신무장도 하고 새롭게 조직의 팀워크를 위해서 필요해요. 제가 올 3월 달에 하면서 올해만큼은 한번 고용창출을 위해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이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잘 갔다 왔다니까 다행입니다.
또 395쪽 중단에 직원자녀보육료지원 이렇게 220명이나 많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6세미만인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자녀보육료 지원입니다.
○윤만환위원 6세 미만이 220명이나 우리 직원 중에 그렇게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너무 많아서 물어본 거예요.
○유춘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에서는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1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이 해서 공무원들도 보육비 때문에 아기를 안 낳는 사람이 많은데 다른 것은 깎더라도 이런 것은 많이 줘서 생활에 안정되어야 아이를 낳는 것이지 생활이 안정이 안 되는데 아이를 많이 낳아라 낳아라,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장려해서 다른 데서 삭감해서라도 이 나라 국민 인구가 부강을 좌우하는데 더 많이 지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우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으로 예산서 404쪽 상단 고객감동 민 원행정 서비스 구현 및 정보화기반확충부터 4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405쪽에 가족관계등록사무관리 및 전산화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저희 민원정보과에 가족관계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족관계는 법원 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앞에 세입 나와있듯이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는데 인건비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여기에 예산편성한 것은 가족관계팀이 사용하는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만 책정된 사항입니다.
○유춘길위원 상담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상담은 일정부분 무료상담원은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무료상담도 해야 되겠네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그렇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구청이 전시하고 있는 것은 어느 파트에서 해요? 1층에 그림전시회하고 사진전시하고 그런 것은 어디서 관리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두 파트로 나눠져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전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채택이라든가 선정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전시기간이나 장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것이냐 라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두 파트가 협조 체제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선별하는 과정에서 일전에 신문에 한번 났었잖아요. 폭력과 경찰진압해서 민원 들어와서 바로 철수했죠. 그런 것에 대한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소외계층보다 진압하는 계층과 밑에서 받는 계층 이런 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해서 구청이 욕먹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신문에 내고 그러니까 구의원들도 거꾸로 불려가서 혼이 나고 그런 부분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실 때는 과장님이 문화체육과니까 다른 과이긴 하지만 정책회의나 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 질문하기 전에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청했는데 자료요청해서 자료가 안 와요.
○위원장 진선아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춘길위원 411쪽에 통신 및 보안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고 증액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보안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크게 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에 프로그램을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그 사항은 계속사업이 있지만 거의 그것으로 마무리하고 다른 사업이 연구개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교는 어렵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이번에 전산개발비로는 디도스(Ddos)공격 지난번에 7.4사건 그 시스템 때문에 디도스(Ddos)공격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백신프로그램 연간 사용권구매, 아이피(IP) 관리 시스템 서버를 교체하는 것, 개인정보 노출 프로그램진단 그런 전산개발비로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늘어나는 것은 자가광통신망구축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광통신망은 기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개별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와 동, 보건소왼 동,구의회에 광케이블망을 연결하는 케이블 망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망이고 지금 현재는 KT에 임대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로 연간 한 4억을 회선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광통신망이 예산 한 15억이 예상되는데 1년에 다할 수 없기 때문에 2010년도하고 2011년 2개년도에 걸쳐서 하고 금년도에 예산편성은 실시설계비 6,000만원하고 구와 동만 할 수 있는 공사비 3억을 신축사업으로 3억 6,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우리 구의회하고 구청하고는 합동으로 되어 있죠?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이번에 같이 다 할 겁니다.
○유춘길위원 따로는 할 수 없습니까? 구의회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지금의회하고 통신하는 선이 우리 자체 선이 아니고 공중파 KT에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자체 케이블망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체 구의 기관 자체로 설비하는 사업입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권과 소관으로 예산서 414쪽 상단 고품격 여권민원 서비스구현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414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권과장 채성기 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권과에서 당시에 시작할 때는 민간 도우미를 세 사람 썼는데 운영해 보니까 두 사람 정도면 될 것 같아서 2명으로 줄여서 2명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평균 월 150만원 정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유춘길위원 한 사람 앞에 150만원 월급주는 거예요?
○여권과장 채성기 네. 그정도 됩니다. 2명분에 대한 안내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작년하고 똑같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권과장 채성기 당초 최초에 시작했을 때는 3명을 운영했었는데 나중에 2명 정도면 될 것 같아서 2명으로 줄여서 작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으면 이것도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권과장 채성기 이것은 2명분에 대한 위탁비거든요.
○유춘길위원 여기는 작년에는 3명했는데 이번에는
○여권과장 채성기 작년이 아니고 그 전년도예요.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 몰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한국인이고 여자가 외국인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부인이 될 사람이 오는데 거기에 자식이 달려있는, 제3자가 달려있는 경우에 오게끔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편리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이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알고 계시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권과장 채성기 그런 사항은 국적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적용되는 사항 같아서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적 취득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정형진위원 부인이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데 아이가 달려있으면 아이가 거기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 지방자치로 와요. 지방자치에서 승인을 해 줘야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동시에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원활하게 엄마가 왔다면 아이가 같이 와서 바로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여기 와서 1년 정도 살다가 아이를 다시 전학시키는데 여기 와서 한 학기나 1년을 쉬었다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구만이라도 특별히 제도를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여권과장 채성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법이 안 되고 국적법이나 이런 법이 적용되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정형진위원 국가에서 정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요.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더라는 거죠. 부모하고 같이 와서 살 수 있도록 동시에 이루어 져야 되는데 미성년이라 보호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 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 구 같은 것은 그런 것은 과감히 제안을 해서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여권과장 채성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417쪽에 성북사이버외국어강좌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진선아 그것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서 416쪽 상단 으뜸교육환경도시조성부터 4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성북사이버외국어 강좌운영은 현재 구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어강좌를 손쉽게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발업체하고 계약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등록한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외국어는 와이비엠(YBM)에서 228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한 3,500명이 등록해서 듣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와 관련된 강좌는 서울특별시하고 연계해서 5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교양 문화 같은 것은 북토피아하고 연계해서 34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전에 학교담장허물기사업 있었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윤만환위원 전에 교육지원과에서는 했었죠?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전에는 교육지원과에서 했어요. 학교담장, 전에 교육지원과에서 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로 넘었갔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대광초등학교 말씀하십니까?
○윤만환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담장허물기사업이 업무가 교육지원과 업무였는데 2, 3년 전에 공원녹지과로 넘어갔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희들은 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하고 학교환경개선사업 두가지만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에 담장허물기사업 안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해 준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했어요. 했으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공원녹지과로 넘어갔는데 학교 주변에 있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에 관한 것은 교육경비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관한 모든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업무상. 공원녹지과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학교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손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업무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업무의 기능적인 면 아니면 업무의 소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특히 교육경비보조금사업을 쭉 해 왔었고요. 학교담장허물기사업이 공원화사업하고 같이 한 사업이거든요. 담장만 한 것이 아니고 담장을 헐면서도 공원화를 하는 사업이라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능적인 면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교육지원과에서 했어요. 갑자기 공원녹지과로 넘어가서 교육에 관한 것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바라보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용문학교 담장허물기사업도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윤만환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시하고 자치구 공동추진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서울시에서 금년도부터 25개 구청에 1개 학교씩 시범사업을 하던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을 내년부터는 250학교로 확대되는 사업으로써 시하고 자치구하고 학부모하고 매칭펀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20%, 학부모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와 시하고 80%를 부담하는데 80% 중에서 시가 6, 자치구가 4로 기존 배정하는 것으로 하되 재정능력이 적은 구, 다시 말해서 성북 같은 경우는 서울이 7, 성북이 3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학교 중에서 12개 학교 곱하기 학교별 1,000여 명씩 곱하기 2,800만원 이렇게 계산하다보니까 1억 3,257만원이 예산 소요액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이 이번에 계수조정 상에 삭감된 사유는 우선적으로 3월 초에 다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에 나머지 금액가지고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하되 지금 현재 25개 학교에서 250개 학교로 늘리는 과정에 학교의 지원실태가 저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만환위원 안 하려고 하는데 뭐 하러 해 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신청을 한 학교에 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하려고 한다면서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아니, 일부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농수산물에 대해서 과연 지원한다고 해서 보탬이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서울시에서 유통센터를 신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청소년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를 해서 좋은 농수산물을 제공하자는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농수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으로부터 직접, 축협이나 농축협으로부터 직접 구매를 해서 좋은 농수산물을 학교에 제공하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2개 학교를 하는데 구비가 1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시비가 7억이 들어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시비는 배정도, 저희가 %로 따진다고 하면,
○윤만환위원 7대 3이니까 1억 5,000들어오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아니오, 2억이 넘어가죠.
○윤만환위원 2억 5,000 정도?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윤만환위원 어떤 품목이 지정돼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농축산물인데요, 농에서 곡물을 제외한 나머지 농이고 축에서는 닭고기를 제외한 소고기와 돼지고기입니다.
○윤만환위원 농은 아까 말씀 하신 게 어떤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곡물을 제외한, 쌀을 제외한,
○윤만환위원 쌀을 제외한 채소류?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렇습니다. 축은 소고기, 돼지고기만 닭고기는 유통관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닭고기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소, 돼지도 잘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소, 돼지고기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좋은 품질로 선정을 해서 각 학교로 배급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 보면 어떤 데에서 어느 학교에서 다른 데와 유통관계를 맺어서 시행했을 때 그것의 문제점이 없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서울시에서는 유통단계를 5가지로 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한 군데만 유통단계로 해당이 되고 서울시에서 검사하는 것이 급식센터안전성검사나 원산지유통이력 등 검품, 시료채취해서 하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윤만환위원 안심하고 먹겠죠. 그런데 말씀대로 어떤 농축산물의 이력제를 하게 되면 단가가 소고기 값이 왜 비싼 줄 아십니까? 이력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잡아주지 않습니다. 이력제 때문에 평상시에 했던 것이 400〜500만원이면 살 것 700〜800만원씩 가고 그래요. 그런 경우인데 본 위원은 그 자체가 유통관계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과연 말씀한 대로 그대로 시행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서울시에서 직접,
○윤만환위원 서울시라고 해서 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에 추경에 편성한다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을 추경에 어떻게 편성이 되겠습니까? 행정에서 깎을 때 추경에 하기로 하고 깎은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예산에 깎였으니까 추경에 한다고 하니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보면 12개 잡지 말고 현재 만약에 깎인 상태에서 보자면 그 돈으로 그 금액에 맞게끔 해야 되겠죠. 그러다보면 추경에 어떻게 될 거 없이 현재 그 금액으로 학교에 학생 수에 맞는 것으로 준비를 해야지, 추경에 만약에 못 했다고 봅시다,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추경을 저희가 얘기 한 거는 12개 학교 중에서 11월 30일까지 3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나머지 학교도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학교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상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정해야지, 내 말은 추경에 할 것으로 정해 가지고 하다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윤만환위원 너무 벌리시지 말고 몇 군데 돈에 맞춰서 제대로 해 보고 나서 잘 됐을 때 내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서 더 많이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추경에 해 줄 것으로 12개 잡아놓고 있다가 안 된다든가 부족하면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알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초등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서울시가 특별한 시설이나 기구를 사용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금년에는 가락도매시장 내에 유통센터를 만들었는데 시범 실시한 결과 25개 학교에서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금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에 강서친환경급식유통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립이 완료가 되면 250개 학교를 배급·공급 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이 특혜의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성북구가 더 질 좋은 것 할 수 있습니다. 재매결연도시에서 가지고 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 구와 지방간의 도와주는 차원에서 될 것이고 자매결연도시와 하게 되면 또 도시와 농촌의 자매결연 도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시설을 해놓은 것만큼 저희도 앞으로는 급식조례가 생기는데 이런 것을 시설에 의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버금가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시설을 만들고 그러는 것은 제가 생각하시에는 규모가 굉장한 부분이죠. 그런 시설은 우리 성북구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 봐야겠죠. 굉장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서울시나 다른 데 의뢰하지 않고 우리가 자족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검토는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야채를 가지고 오면 야채를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배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야채는 눌리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성북구에도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있고 또 자매결연도시가 되건 지역 간에 가까운 데다 위탁을 해서 기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저희 구가 포천에 땅을 사놓고 묵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농토를 직접 지어서도 충분히 이런 것을 유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돼지고기나 소고기 부분은 유통센터를 통해서 급식을 통해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야채나 그런 것은 눌리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빠른 시간 내에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갖춰 가야되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에도 큰 대형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부분을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대외협력지원단 소관으로 예산서 421쪽 상단 대외협력체계 활성화부터 4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먼저 예산들어가기 전에 금방 추진단장으로 변했습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지원단장입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행정은 지원과장 아닙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뭘로 바뀐다고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대외협력지원단이 폐지되고 대외협력팀으로 해서 행정지원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외협력지원단이 아니라 대외협력과 아니었습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아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대외협력지원단이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의회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대외협력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좌하는 것이 대외협력지원단의 임무이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것이 가결이 되어 가지고 주민의 의사를 구하고자 했을 때는 협력지원단에서 협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협력할 수 있는 업무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드려야 될 것이고 업무의 성격상 협력하는 것이 어려운 업무라면 협력을 못하는 애로사항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TV난시청 문제는 협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의를 할 때 의원님들 자신이 지역주민과 함께 서명을 받도록 그렇게 의안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명으로 협조요청이 왔을 때 처음에는 8개동으로 했고 그 다음에 확대해서 20개 동으로 해서 민원대 설치를 하고 서명을 받아서 그 서명서를 대외협력지원단으로 보내면 그것을 수합을 해서 의회로 올리는 절차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윤만환위원 결의문에 의원들이 받는다는 어떤 문구도 없습니다.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겠으나 협력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했을 때 협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것이 개인이 했을 때도 협력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전체 의결을 해서 했을 때는 그것은 공무원들이 일일이 받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한테 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협력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말도 안 하죠. 우리가 해야 할 경우라면 같이 이해를 동반한 것은 해야 된다고 해서 공문이 내려가서 했는데 그것이 그런 식의 공무원이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이 얘기하기도 했는데 더 다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적극적인 이해를 동반한 그런 협력이 됐으면 합니다. 맞습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베너기나 이런 거, 지금도 성북동에 점심 먹으러 갔다 오다 보니까 베너기하고 외국인기, 외국인기죠, 뭡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외국기라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외국기죠?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우정의 공원에 게양 돼 있는 외국기.
○윤만환위원 아니, 길거리에.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길거리는 외국 베너기.
○윤만환위원 우리나라 태극기하고?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우리나라 태극기하고 외국기하고 걸려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다보면 성북동에 전부 외국인만 사는 나라가 아닐진대 전부 베너기하고 같이 걸었어요. 우리 자치행정에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점심 먹으러 갔다가 보니까 참 좋아요. 그냥 쓸쓸하지 않고 좋습니다. 또 외국 국기하고 같이 걸려 있는 거 좋은데,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좋더라 이거죠.
우리 구도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시범으로 해서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보니까 자꾸 선거법, 선거법 하시는데 이 자체 하는 것도 선거법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 이건 태극기 거는 것이 무슨 선거법입니까? 과장님 아까 선거법이라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아니고 사주는 것이 선거법에 걸린다고 그랬죠.
○윤만환위원 사 주는 게 아니죠, 가서 거는 거죠. 개인집에다가 주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가정용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가로기, 가로나 이런 것은 선거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선거법이라고 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다중이 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아파트에 전부 한다는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은 선거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로에 거는 것이 무슨 선거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지정한 동 자체에서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동에서 자기들이 자치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걸도록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우리 구에서 지정한 보문로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국기를 우리 예산으로 사서 걸고 있지만 동 자체에서 결의한 사항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윤만환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오늘부로 내려가셔서 다시 공문 내려보내세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태극기를 걸어서 상 주는 행위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기가 잘 걸린다고 시범해서 상 주고, 주민 스스로가 국기를 게양하면서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강제입니다. 아까 말씀했죠. 아파트 218세대 사줬는데 아까 동 행정장께서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무슨 일이든 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가정용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하더라도 보니까 가로기 건 데가 별로 많지 않네요. 여섯 동네인데 가로기는 해 주세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편성이니까 빨리 말씀하셔야 되는데 단가하고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단가라든가 하는 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줘도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국기 걸기는 그 동별로 선정하는 데는 가정집으로 주로 권장하는 것이지. 길거리 가로에 하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전부 하지 말라고 하세요. 돈암1동 가로기 62개, 안암동 20개, 길음1동 27개, 월곡2동 23개, 석관동 90개, 석관동 65개 해서 석관동이 164개에요.
국·과장님들은 몰라서 그렇지 동장님이나 자치단체에서는 이거 한번 씩 갈려면 더러워도 세탁할 수 없는 것이고 뼈 빠져요. 동에 나가 보세요. 그 전에 하셨던 이애자 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죠?
그래서 가로기나 이런 것은 우리 예산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단 아파트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선거법에 되고 개인 사 주기 힘들다,
○행정국장 이후경 그래서 시범으로 하는 데는 가로는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가정으로 선정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로에는 우리가 직접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죠. 자기 가정에 자기 스스로 국기를 건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걸어주는 것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선정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을 개인집에 거는 정도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개인은 하든 말든 유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는 것만 해 주고 의무적으로 하지 않게 해 주시고 가로기로 하는 데는 오늘부터 정식적으로 안 걸어도 된다고 하세요. 개인에게 행정기관이 부담을 줘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동에 나가서 보세요. 힘들어요.
○행정국장 이후경 취지가 스스로 하고 강압적인 것은 없죠. 그런데 하다보면 일부에서 하고 나서 불편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요.
○윤만환위원 포상금에 대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줘요. 작년, 재작년 포상금 준 데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올해하고 작년에는 포상한 적이 없습니다. 재작년인가 했었죠.
○윤만환위원 전에 우리 동도 받아왔던 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러니까 그것은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포상금 나간 적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스스로 하게 하고 포상금 주지 마세요. 부담 안주면 되지 않습니까?
동네에 직접 전화하렵니다. 안 해도 된다고.
공문 내려 보내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우리가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다음에 제가 직접 동장님께 해 볼게요.
그리고 외국인관련 초청장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외국인관련 초청장은 최고급으로 그다음에 최고의 디자인으로 주문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윤만환위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 좋게 해야죠.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초청장을 받는 상대방이 자기나라 국가를 대표로 한국에 와 있는 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좋게 만드는 것은 좋은데 말씀대로 우리나라 최고 좋게 최고가 되어야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국내교류시 축하행사비가 15만원씩 합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3단 화환을 보내는데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간부님들이 참석하지 못할 때 지방교류자치단체 화환을 보내는데 3단화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0만원이면 해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10만원짜리도 한번 해 봤고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보낸 꽃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윤만환위원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맞나 안맞나 보세요. 여기에서 그쪽에 보내면 거기에서 중간 마진 떼고 줄어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예.
○윤만환위원 직접 그쪽 화환집에 하면 그냥 제대로 나올 텐데 여기 서울에서 가까운 꽃집에 전화하면 중간 마진 떼고 해서 조그만 해져요. 앞으로는 인터넷해서 그쪽에 있는 꽃집으로 하면 10만원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15만원짜리 없습니다. 꽃값이 내렸습니다. 안가시고 하는데 15만원씩 버리는 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도시방문여비 초청여비 주로 어떤 분들이 갑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우리가 외국으로 나갈 때 상공인들하고 거의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상공인들이 사절단을 구성해서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사절단들은 각자 개인 것을 냅니까? 여기에서 대줍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상공인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공무원만 여기에서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거기 사절단에 가끔 포함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 부의장님도 같이 나가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사실 높은 사람들만 가네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높다기보다는 사절단으로서 적당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왜 의원들은 돈을 받습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아닙니다. 의원님들은 의회예산으로 갑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돈을 받더라는데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초과되는 다른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가고 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세워서 가야 됩니다. 상공인 몇 명 가자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공회의소 가서 뭔가 알고 듣고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오랜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그냥 놀러갔다 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명칭만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의회 의원들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대로 갈 사람이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누워 침뱉기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갈 사람 있으면 그야말로 가서 그곳에 전파하고 좋은 것을 배워서 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다음에는 선정하는데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예. 방문단 구성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협력과장님 이 부분은 같이 협력한다면 구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31조 발언횟수 제한을 보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의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하고 또 32조2항을 보면 ‘일문일답으로 할 경우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긍정도 아니고 2인칭 용어예요.
세 번째로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속기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답보상태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3개의 기준을 보면 각각의 독립변수에요. 얘기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같이 개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말이 합리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회의규칙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형진위원 예.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그것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좋은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또 하나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일문일답할 경우하고 일괄질문 했을 때는 20분이고 일문일답은 40분 하는데 일괄을 했을 때는 10분을 보충질의할 시간을 줘요. 그리고 청장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질의자만 정해져 있지. 이 부분이 안 맞고 또 일문일답할 경우에는 40분이 딱 지정이 되어 있는데 청장시간까지 같이 넣거든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운영복지가 틀리고 행정, 도시가 있다면 각각의 위원회의 질문이 된다면 그것을 한 테마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각 3개를 다 묶어서 10개를 질문한다 해도 40분밖에 못 주겠다 하는 내용은 안 맞는 내용입니다. 협력을 이런 부분은 꼭 시정이 되고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충분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어필할 수 없다면 이것은 법제처에 의뢰해서라도 이 부분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의회사무국에 전달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협력을 하시려면 의회사무국에 핑퐁치지 말고 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법제처에 합리적인 법률이 나올 수 있도록 용어의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석차원에서 틀리고 의장이 알아서 시간을 줄 수 있다면 기록할 수 있다 그러면 답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기록은 바로 답하고 같으니까 내용이 다르다는 내용으로 2인칭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의회 회의규칙은 구청규칙이 아니고 의회규칙이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서 수정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의회규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협력 과장님이기 때문에 협력을 같이 한다. 의회규칙이라면 무조건 의장이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해라 하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문일답에 대해서는 40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422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해서 3만원 곱하기 200권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 해서 질문합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서를 내면 구청에서는 그 자료를 전부 준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하고 우리 구청에 발간실도 있는데 발간실에 맡기면 기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그 책자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인쇄가 굉장히 빨리되는 민간인쇄소에 맡겨서 빨리 드리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권당 3만원씩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그렇습니까?
○윤만환위원 저는 지금까지 감사자료 하면서 아무리 빨리해도 이렇게 많이 드나 싶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그것이 비쌉니다.
○윤만환위원 한권에 3만원씩이에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을 처음 봐서 이렇게 많이 드나 해서 물었습니다.
두 번째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회협력관련업무추진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2,000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대외협력에 의해서 의회하고 협력할 때 간담회비입니다. 정례회 때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전에 각 상임위원회하고 구간부하고 간담회가 연 2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간부하고 시의원님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내용은 전에는 3,5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아닙니다. 2008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이어서 부족해서 포괄비에서 갖다가 썼고요. 작년부터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협력예산이 본위원이 구와 우리와 3,500만원으로 한 것 같은데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3,500만원까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것이 맞을 거예요. 맞는데 저는 정례회 때는 그렇다고 치고 평상시 고생했다고 해서 구청장님이 하는 그것도 여기에서 나갑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구청장님이 주관해서 행사하는 것은 시의원하고 간담회 외에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청장은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구청장 판공비에서 씁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그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주관하는 것이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구청장 판공비는 따로 있으니까요. 구청장 판공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1년에 한번 두 번 구청장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여기 대외협력에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구청장 판공비에서 나가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다 나갔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먹으면서도 구청장이 사주는 것인지 여기에서 나가는 것인지 아리송해서 물었습니다. 일체 여기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이상입니까?
○윤만환위원 예.
○부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원 전직자를 다른 데로 채용해서 구하고 동별로 보냈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정형진위원 그 사람 채용한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 사람들은 교통단속원으로 당초에 채용했던 인원이거든요. 그분들이 처음에 채용할 때는 전부 젊은 나이에 미혼으로 시작해서 오랜 시간 한 업무만 교통단속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정형진위원 해석은 하지 말고 다 아니까 정의적인 부분만 말씀하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정의적인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분들 채용해서 각동별로 보낼 때 왜 보냈습니까? 무슨 업무를 하라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연유로 채용된 분들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특히 그 이후에 동사무소의 복지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복지업무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복지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서 보낸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복지업무 도움이 되라고 직원을 채용을 해서 근무발령을 냈는데 복지업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이지만 복지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전입담당을 하고 있고 통합민원을 하고 있고 행정국에 있고 이런 부분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 분들을 채용을 해서 각 지역으로 부서로 발령을 낼 때는 복지업무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 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 분명히 복지업무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닙니다. 교육은 복지업무만 교육받은 것이 아니고 동 행정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형진위원 동행정전반에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 있는 7급도 가서 교육을 시키고, 6급도 시키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강사로써요?
○정형진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실무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은 복지업무를 하기 위해서 보냈다면 이런 부분이 채용한 정의하고 좀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다르게 근무를 하고 있다면 복지분야로 일할 수 있도록 복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이 한 말씀만 해 보세요.
○행정국장 이후경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발단이 복지업무양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대다수 동은 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몇몇 동이 그 사정에 따라서 기존 직원을 지금 간 사람들이 보조를 해 주면서 기존 직원이 복지를 할 경우에 더 능률적이겠다고 하는 동은 여건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모든 동이 여건이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동마다 사정이 있을 것이다, 동장이 판단을 잘 해서 유효적절하게 인원을 잘 배치해서 동이 잘 돌아가도록 업무가 잘 되는 게 목적이죠. 그 사람을 어디다 쓰느냐는 어느 정도 재량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한번 검사 해 보고 부적격하게 가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당시에 채용할 때는 분명히 그런 내용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복지업무 하고 있는 사람은 대학원 이상 나왔거든요. 사회복지과 출신이다보니까 서로 간에 그런 면이 좀 이관된 면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에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업무를 하게 되면 그분들보다 더 잘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열심히는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라도 처음에 채용했던 정의에 맞게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굉장히 복지담당자들이 일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근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채용 했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채용을 할 당시에 근무기한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시간제 계약직은 저희 부서에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지도단속원으로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을 했고 매년평가를 하고 최장 5년 기한을 정해서 채용을 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물론 부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치과에서 공무원 채용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히 기간이 있을 것이고 퇴직 날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46년생이라고 하면 60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46년생이면 만 63세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더라도 공무원기준으로 한다면 61세 정도가 기준이겠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분명히 채용 당시에 기준이 있었을 것이다,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시간제 계약직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법률에 의해서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없고요. 당초에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하는 근본 취지가 고령화 사회에서 젊은 사람보다는 고령인구를 취업전선에 취업하기 위한 요건에 부합되는 의미로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했기 때문에 밑에 하한선은 있어도 상한선은 없었지만 소관부서에서 일정한 기준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기간을 연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최장 5년까지만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올해 채용을 했더라면 64세 되신 분들이 5년 뒤면 69세에요, 만으로 따져도 67〜68세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고령화 사회를 기준으로 했다면 81년생이 왜 필요하고 61년생이 왜 필요겠어요? 고령화 사회를 맞춰서 했어야죠.
이 기준이 채용 기준에 의해서 적적히 부합된 내용이 아니라 청탁에 의해서 채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묻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으면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청탁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81년생은 외근 활동하는 요원이 아니고 내근으로 CCTV모니터 요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전에 여성이 업무를 내근을 했기 때문에 81년생은 CCTV모니터 요원이지 그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80년생, 81년생 모니터요원이라고 치자고요. CCTV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분들 공개채용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정형진위원 공개채용 한 현황을 주시고 채용한 내용의 근거법률에 의한 내용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채용을 했는지, 면접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내용근거를 주실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1차는 서류심사하고 2차는 면접에 의해서 채용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구정질의 할 겁니다. 얼마만큼 모여서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자료를 정확히 요청하시면 자료를 정확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사람 채용한 내용, 근거현황하고 모든 내용이 왜 어떻게 해서 채용하게 됐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홍보담당인데 국에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문 중앙일간지가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인데 주간지도 가격이 1만 5,000원 하는 데가 있고 1만 2,000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왜 그러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받아보니까 신문부수가 각각 틀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부서 관련이 홍보에서 해야 되겠지만 관련된 국장님이 많은 내용에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을 받게 한다면, 통장을 준다면 몇 분에 몇으로 해서 전체적인 통장이 보고 반장이 볼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일간지가 된다면 똑같은 신문부수하고 또한 금액이 같아야 될 것인데 그 내용도 틀리고 더 나아가서는 광역, 일간 해 가지고 지역신문 해 가지고 전국매일은 110부고, 시민일보 56부, 동아, 우리, 시대, 이런 것은 50부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준과 원칙이 없이 이분들의 로비에 의해서 신문을 구독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간지면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이 특별한 내용이라고 봤을 때 조선일보가 되건, 한국일보가 되건 똑같은 숫자로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40부 보는 곳, 12부 보는 곳, 3부 보는 곳 이런 내용이 기준이 안 맞다. 그리고 이왕이면 일간지건 중앙지건 간에 이왕이면 지역신문에 지역소식을 알릴 수 있는 신문이 더 필요로 하지 통장들, 반장들이 과연 이 중앙지가 더 필요할 것인지 각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국매일 같은 경우, 시민일보 같은 경우가 과연 56부, 100부가 왜 필요한 것인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준과 지역신문 원칙이 지역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이 그런 내용에 심도 있는 판단과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환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벌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반환도 하고 처벌도 받아야 되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처벌기준이 공무원 기준법에 의해서 하죠?
○행정국장 이후경 그렇죠, 우리 징계에 관한 법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징계가 되죠.
○정형진위원 공개적으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왜 그런지 알겠죠?
○행정국장 이후경 글쎄요.
○정형진위원 말씀드릴까요?
○행정국장 이후경 우리 공무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형진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약속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국에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알아듣겠죠?
○행정국장 이후경 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 협력지원단장님에게 TV난시청 문제로 애를 많이 쓰시고 잘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아까 저하고 신날하게 말씀했던 것 답 주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빨리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 CCTV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억 5,500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순수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회선료 납부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새로 하는 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새로 하는 게 일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왜 없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여성이 안전한 귀갓길’ 해 가지고 50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돈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스쿨존’ 해 가지고 29대가 학교주변에 설치가 되거든요. 그걸로 설치는 갈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게 해서 구 예산도 넉넉하지 못해서 앞으로 설치할 게 50대하고 29대 하면 79대가 내년에 설치가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설치할 장소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장소는 경찰과 저희들이, 각 서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몇 대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어디가 좋은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종암이 몇 대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종암이 25대로 알고 있고 나머지 성북인데 총 합쳐서 62대가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잘못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종암이 36대입니다. 그 다음에 성북이 28대.
○윤만환위원 그러면 64대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총 64대요.
○윤만환위원 62대라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두 대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윤만환위원 그거 빼고 36대, 26대죠? 10개 차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윤만환위원 본위원의 말씀은 종암하고 성북하고 똑같이 설치해달라는 말이에요. 편차를 두시지 말고, 이 앞번에도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편차를 뒀어요. 어디가 하나 더 많게 하시지 말고 똑같이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성북 경찰서가 조금 작은 것은 성북동에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정확하게 몇 대냐고 물어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성북동은 제가 기억하기로 2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성북동에 28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성북동에만.
○윤만환위원 구비로 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설치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빼고 공식적으로 우리 구에서 돈 들여서 놓은 것이 몇 대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게 말씀드린,
○윤만환위원 36대, 26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현재는 성북에 4대면, 우리가 예산반영 할 때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똑같이 분배를 해요. 똑같이 나눠 주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CCTV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문동에 그그저께 사무실에 철제금고가 있는데 철제금고를 앞에 뜯고 뒤를 뜯었어요. 마침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담배 한 보루와 5만원이었는데 어떻게 털었느냐 하면 거기만 턴 게 아니고 식당에 와서 셔터가 내려져 있으니까 태연하게 거기에서 술까지 먹어가면서 털었고 주위 일대가 다 털렸어요.
그래 가지고 성북동에서 난리가 난 적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사무실에 CCTV가 하나 있었나봐. 저도 그렇게 다녀도 거기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TV를 딱 트니까 물 먹으려고 하는 얼굴 전체가 잡혔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면식범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CCTV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놓되 되도록이면 CCTV를 많이 해서 초등학생들이나 아녀자들 귀가 좀 편하게 하고 방범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똑같이 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정형진위원 보충하면 특별회계에서 CCTV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현재까지 특별회계에서 한 적이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한 적은 없는데 할 수는 있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산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특별회계에서 돌려서 CCTV를 할 수 있느냐는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특별회계는 용도가 정해 져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특별회계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우리 자치행정과는 없고 교통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은
○정형진위원 주차특별회계,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의료특별회계, 그 용도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단속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주차장회계비로 CCTV를 하는데 치안용으로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차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정형진위원 지금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의 예산이 없다면 특별회계에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거리가 50미터당 하나씩, 한골목당 갖고 있는데 지금 성북동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개인이 많이 했습니다. 왜, 코너 가각정리가 되지 않은 데는 돌 때 안보여요. 그래서 경찰서 모니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큰 도로로 건너가면 그냥 주차CCTV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라도 더 만들어서 큰 도로에라도 설치한다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정문 앞이나 후문 앞에 필요하다면 설치해 놓으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용도를 특별회계에서도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특별회계의 용도에 부합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예산 중에 각 과장님, 국장님 다 못하신 말씀이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행정지원과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계수조정 때 계상이 됐는데요, 저희가 노후된 차량, 내구연한이 다 지나간 차량이 7대가 있어가지고 7대를 2010년도에 구입하고자 예산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예산과에서 전부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 때 “전액삭감 중에서 1대분만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대는 2001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서 내년도면 10년차가 돼서 행사 때 구의회나 구청을 왔다갔다하는 15인승 승합차량인데 2001년도에 구입한 차량이라 너무 낡아가지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다른 것은 다 그렇지만 1대만이라도 계상해 주십사 말씀드려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상됐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차량 1대에 대해서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강사료가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강사료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전산화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그것은 각 20개 동이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지난번에 행정기획위원회 때는 반영이 됐는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반영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아까 왜 윤만환위원님이 강사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못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사정도 봐야지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없어서
○행정국장 이후경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평통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 왔어요.
○행정국장 이후경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가 반 깎였는데 계수조정하실 때 참작하셔서 살려주시면 12개 학교 시범적으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다 예산 올려주면 어디서 삭감해서 올려주나요?
○행정국장 이후경 왜냐하면 행정국에서 그것을 손을 댔었는데 전체를 보면 앞으로 12개 학교를 목표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때 참작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진선아 이것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환 홍보담당관님과 류광중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진선아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진선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진선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홍보담당관 예산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소식지 발간, 구정주요업무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언론보도활동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우리 구정홍보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이경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류광중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광중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입니다.
우리 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성북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진선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진선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감사담당관에서는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그릇된 행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담당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류광중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은 없기 때문에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홍보담당관소관 예산서 169쪽 상단 주민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구정홍보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소관으로 예산서 177쪽 상단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178쪽 환경순찰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순찰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류광중 유춘길위원님 질문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은 요즘에 1개 팀이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매일매일 합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현재는 순찰하는 방법이 횟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별로 집중순찰제도로 해서 1개 동씩 2일 내지 3일씩 골목길까지 집중적으로 순찰을 해서, 쉽게 말해서 쓰레기처리가 잘 안 된다든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주민불편사항 위주로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
○유춘길위원 4명이 20개 동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네.
○유춘길위원 하루도 빼지 않고? 주일은 뺍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종일 도는 것이 아니고 1개 동을 도는데 한 2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20개 동을 하려면 40일 정도.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석관동을 오늘 집중순찰한다면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간지선도로 변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시는 그것을 촬영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바로 조치를 합니다.
○유춘길위원 암행으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암행은 아닙니다. 노출해서 바로 사진 찍어서,
○유춘길위원 현장에 가서 해결할 사항이 있으면 사진 찍고 주민불편이 있으면 적어서 보고하고,
○감사담당관 류광중 동 집중순찰시에 동에서 추천하는 주민들하고 같이 돌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반영하고,
○유춘길위원 사회단체하고 돌아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통장이라든지 자치위원, 평범한 주부라든지 동에서 그때그때 추천을 하면 그분하고,
○유춘길위원 저는 도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각동별로 금년에도 2차례씩 실시했습니다. 적출사항이 아주 많아요. 주로 쓰레기가 많고 그 외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현장사진을 생생하게 찍어다가 의견을 달아서 해당부서에 시달합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총괄로 하나만 할게요.
홍보담당관 소식지 홍보물 제작하고 있는데요. 소식지 홍보물이 점자는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점자를 같이 해야만 2천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성북구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이번 예산에 같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른 내용이라도 같이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 숫자도 파악해야 되고, 2천명이 맞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두 번째로, 지역신문하고 일반신문을 보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신문가격이 중앙일간지는 같아요. 그런데 매일신문가격이 여기 자료에는 1만 5,000원으로 나와있는데 구독료 자체가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부당 1만 3,000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총계가 안 맞아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광역일간지라고 해서 신문이 오는데 어떻게 전국매일은 110부를 볼 수 있고 가격이 또 다르고, 시민일보는 구독료가 1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다가 신문을 왜 다른 신문하고 동일하게 봐주지 않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국매일하고 시민일보는 적극적으로 다른 데하고 같은 가격에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가격을 정리하고요. 왜 110부를 보고 56부를 보고 50부를 보는지 모르겠으나 기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신문은 40부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은 12부를 봐요. 이 부분은 편차가 너무 크고, 한겨레는 10부를 봐요. 또 서울경제 같은 경우는 3부를 보고. 이것은 누가 보는지 기준이 있다면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첫 번째 기준은 오랜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 연도에는 또는 익년도에는 조금씩 올려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신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부수가 매체마다 좀 다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구정홍보를 과연 얼마나 다뤄주느냐, 실제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이런 신문들은 인사이드서울이라든지 해서 서울 자치구에 대해서 별도의 면을 할애해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신문부수를 좌우하는 일단계가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신문이 최고 많이 우리 구청을 홍보해 주고 있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사실 그렇죠.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구의원들 홍보는 전혀 해 주는 내용이 없는데 이게 구청신문이지 어떻게, 구청신문이라면 지역신문, 새성북신문, 성북신문, 시사프리, 시정신문 이런 신문을 봐야지 많은 주민들이 알아야지, 일간지를 봐가지고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이것은 구청도 좋겠지만 구의원도 같이 기사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이게 연수가 되다보니까 많이 봐준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월 구독부수가 전국매일이 110부예요. 더 나아가서 서울신문은 40부예요. 그러면 전국매일이 먼저 생겼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서울신문이 40부라는 것은 구청하고 동에서 보는 서울신문이 40부라는 얘기고 통반장은 별도로 1,610부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통반장 내용은 1,610부를 보고 있고 문화일보도 200몇 십부를 보고 있고 성북신문이 통장, 반장을 합친다면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통장, 반장이 몇 명이나 돼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통반장이 4,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4,093명인데, 통장이 453명, 반장이 3,640명 그렇다면 지역신문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나눠서 준다고 하더라도 3개사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안 맞고 2개로 나눠도 안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지금 4,095부가 넘어간다는 겁니까?
○정형진위원 덜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 하면 월간 구독부수가 성북신문이 925부, 새성북신문도 마찬가지고, 시사프리는 180부예요. 그러면 2천부도 안 되는데 2,200부 이상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계를 보시면 저희가 오늘 제출했던 자료를 보시면 뒷장을 보시면 2009년도 통반장 신문구독 현황해서 맨 밑에 보면 계가 나와 있습니다. 월간 구독부수가 4,240부예요. 그래서 실제 4,095명이 통반장 합한 숫자인데,
○정형진위원 4,240명이 된다고 봤을 때는 시정신문이 거기 포함되어 있고 서울신문이 포함돼 있고 문화일보가 포함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 4,240부가 되는 거고.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그게 다 통반장들한테 가는 신문을,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통장이 어떤 사람은 서울신문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성북신문을 보고, 어떤 사람은 새성북신문을 봐야 되고 시사프리를 봐야 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보니까 1년을 아니면 6개월을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에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숫자가 확보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속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을 전체적으로 통장한테 준다면 부수가 남겠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더 나가서는 성북신문이나 새성북신문은 통장한테 다 줄 수가 없어요. 반장한데도 다 줄 수가 없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역도 모르고 일반신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신지 이 부분은 분명히 일간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독한다면 기준을 줘야 되고 또 광역일간지는 월 구독부수가 110부나 다른 신문은 시대일보는 50부, 우리일보도 50부, 신화일보도 50보, 시민일보도 56부 기준이 안 맞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됐다고 하더라도.
○홍보담당관 이경환 전국매일이 가장 오래됐어요.
○정형진위원 전국매일이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2, 3년 차이입니다. 전국매일이여기 와서 아무래도 예산할 때 조금 더 이야 기라도 올려달라는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야 기가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지역지 기준을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 제일 신문을 많이 내주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월 구독부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지역을 제일 많이 내 주는 데가 우리 지역신문이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지역신문을 지역신문이라고 하면 성북, 새성북 두 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사프리는 광역지로 된지가 꽤 오래 됐고 성북, 새성북은 금년도에 1,000부로 했습니다. 925부에다가 75부는 저희들이 구청 각 부서하고 동사무소 해 가지고 두 개 신문 모두 각 1,000부씩 구독을 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올라간 수치고.
○정형진위원 1,000부씩 한다면 시사프리는?
○홍보담당관 이경환 시사프리는 지금 240부입니다.
○정형진위원 180에서 240부로?
○홍보담당관 이경환 아니오. 240부 다 포함 해 가지고요. 지금현재 시사프리가 180부인데 60부는 저희 구 각 부서하고 동에서 보는 거 하고 해서 총 240부입니다. 성북, 새성북은 1,000부씩이고.
○정형진위원 1,000부씩이면 4,093명인데 1,000부씩이면 2,000부밖에 안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죠.
○정형진위원 2,100부만 더하면 전부 다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가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좋으신 말씀인데요. 매체별로 각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매체별로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일간지를 보면 전국매일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일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래서 전국매일 같은 것은 우리 각 부서하고 동만 보급이 되지 통·반장한테 가는 신문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물론이죠. 각 동만 보급이 된다면 어떤 일간지의 기준에서 동만 보급이 된다면 40부만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110부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일보는 일간지하고 똑같이 15,000원 받고 있어요. 다른 것은 12,000원 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시민일보 똑같이 12,000원에 할 수 있고 다른 신문에 비례해서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런데 시민일보가 서울시에서 가장 구독을 많이 하는 신문이고 역사도 오래됐어요.
○정형진위원 과장님, 왜 구독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말씀해 보십시오.
○정형진위원 아니, 왜 많이 하시는 줄 아냐고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글쎄요.
○정형진위원 로비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씩 최우수 의원 아니면 최우수 구청장 이 상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정형진위원 아직도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560부도 아니고 56부 봐 주면서.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전국매일을 110부 봐야 할 기준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시민일보도 기준이 없다는 거, 똑같이 같이 보면서 가격도 같으면서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겠지요.
우리 지역신문도 못 보면서 시민일보건, 신화일보건, 우리일보건, 시대일보건, 전국매일이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돈이면 전부 우리 지역신문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통장, 반장 예를 들어 단체장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언론관계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렇게 줄이고 늘이고 할 수 있는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뜨거운 감자예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이제까지 계속 봐 왔던 걸 갑자기 예를 들어 특히 신문 같은 것은 관에서 일반구독자 같은 경우도 신문 끊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것은 아닙니다만 구청에서 이미 받아왔던 신문을 줄이고 다른 것을 늘린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신문만 늘릴 수 있는 용의는 있으세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래서 지역신문은 내년부터 일단 구독료를 인상해 줄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독료를 얼마씩 올립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지금현재 5,000원인데 내년에 6,000원으로 20%인상이니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인상에 비례해서 구독숫자만큼 늘린다면 얼마나 늘려져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지금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95명이 통·반장 숫자인데 4,240부 정도가 통·반장한테 배부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 통장은 두 가지 신문을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수 자체를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늘릴 수 없다면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 숫자를 비례해서 보면 어떤 분은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통장·반장은 똑같이 하는데 받을 수 없고 그런 이야기에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받기는 다 받죠. 그러니까 성북이나 새성북 지역신문을 전체 통·반장한테 나눠줄 수는 없으나 어차피 통·반장한테 보급되는 신문이,
○정형진위원 과장님, 나눠줄 수 없는데 나눠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다면 부수를 똑같이 맞춰야죠. 엄청나게 올려야죠.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려서라도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5,000원 짜리를 한다면 다른 매체 신문 한 부 덜 보면 세 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신문, 예를 들어서 700부 깎으면 거의 2,000부를 볼 수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와 관계라는 게 이미 우리가 보고 있던 신문을 줄이고 다른 신문을 늘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언론사 관계는 뜨거운 감자라고 그랬잖아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쁘게 말을 해도 신문 꼭지 하나 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꼭지 하나 달 수가 없어요. 전국매일이 되건 시민일보가 되건 다른 신문사가 되건 저한테 꼭지 하나 못 달아요. 못 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꿔서 말하면 의원들한테 기사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어떤 내용이 되건 간에 홍보성 있는 신문도 좋겠지만 진짜 기사가 볼거리 있는 기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홍보의 하나의 최고의 주안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서울신문은 그렇다 치고 조선일보가 되건 한국일보가 되건 경향신문이 되건 12부, 15부 보고 있는데 왜 한 개는 10개를 봐요? 똑같이 봐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20부면 20부 기준을 해서 같이 봐주는 것도 하나의 홍보 전략적인 내용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봐요. “너희들이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더 올려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깎겠다.”는 내용이나 아니면 “그대로 두겠다.”는 내용이나 같다고 봅니다.
이 내용이 천차만별이에요. 위원님들이 보면 웃을 수 있는, 3부 보는 곳도 있고 40부 보는 곳도 있고 전국매일 같은 것은 한 달에 110부를 봐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중앙지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시대일보, 우리일보, 신화일보, 시민일보, 전국매일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은 부수를 봐 주시기를 바라고 성북신문, 새성북신문, 시정시문, 시사프리 이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같이 우리 지역의 통·반장은 최소한 볼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중앙일간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신문을 기준으로 40부를 준다면 어떤 기준을 해서 세계일보도 40부고 문화일보, 국민일보도 40부인데, 나머지는 3부부터 19부까지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분들도 같이 성북구를 더 기사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제안을 해 주시고 그런 방법이 없다면 이 부분의 예산을 전폭적으로 깎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늘려주시라면서 깎는다고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좌우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그 답을 들은 게 7년 동안 들었거든요. 그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쾌한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제가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관계는 쉽지가 않습니다.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언론사와 관계는.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정형진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부수를 찍어서 준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사실은 안 맞죠. 왜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하면서.
○정형진위원 그것이 안 맞으면 홍보과에서 이 내용도 안 맞다고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안 맞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정홍보에 관련된 소식을 좀 많이 할애해 준 매체에 대해서는 좀 많이 봐줘 왔고.
○정형진위원 성북구에 최고 많이 해 주는 매체가 지역신문이에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래서 가장 많은 부수를 지금현재 보고 있습니다. 1,000부씩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저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체 통·반장한테 지역신문을 보급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해 봐도.
꼭 그걸 지역신문을 본다 그것은, 왜냐 하면 다른 신문에서도 많이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그런데 저는 시민일보건 전국일보건 동아일보건 우리일보건 저는 신문 나오는 데를 예산 때 외에는 나온 걸 본적이 없어요. 제가 신문을 구독하지 않아서 못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산 때는 잘 찾아와요. 그리고 예산 끝나고 나면 ‘언제 봤느냐?’에요. 이런 신문이 일시적인 신문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고 본위원 생각은. 어떤 기준도 없이 기사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안 맞고 제가 며칠 전에 솔직히 서울신문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기사를 내주겠노라.” 저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의회상을 가지고 기사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응할 수 있으나 지금에 와서 예산 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산대비하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하고 제가 이야기해 본 적 있어요.
그렇다면 신문내용은 건드릴 수도 없다, 말 할 수도 없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아니죠.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에서 뭘 몇 부로 하고 뭘 몇 부를 줄이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여하튼 신문사간에도 상당히 미묘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정형진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외부로 나갈만한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형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 볼게요. 매일신문이 13,000원에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회사 금액이 있으니까.
○정형진위원 구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산 해 가지고 나온 것은 우리 과에서 준 것은 15,000원 계산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남은 돈은 가서 지역신문으로 돌릴 수 있어요?
○담당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계산하세요? 제가 이걸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아침에 자료를 안 주셔가지고 제가 계산 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시민일보가 1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일보는 회사마다 방침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꼭 15,000원 받아야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지 않고 12,000원만 해도 족하다고 하면 12,000원 주고 있고.
○정형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명하신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성북신문, 새성북신문이 5,000원 받고 있는데 1,000원을 올려 주겠다, 1,000원 올려 달라고 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의 지원책이죠. 지역신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정형진위원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런 것은 그대로 기준을 두고, 그러면 제대로 육성을 해 주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 줘야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신문을 줄여가지고 지역신문을 대폭 이렇게.
○정형진위원 우리 예산할 때 다른 데서 깎고 늘리고 해 가지고 맞춥니다. 그런데 신문만 유독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언론관계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정형진위원 쉽지 않은 걸 제가 총대 메고 해 준다는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정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형진위원 아니, 쉽지 않은 걸 제가 총대 메고 한다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신문 꼭지 하나 달 수가 없다니까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신문부수까지 정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은 아무리 우리 과장님이 아주 여러 가지로 다 방면에 훌륭하신지도 알고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생각도 아니지만 과장님이 말씀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총대를 메고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고 또 그런 내용도 우리지역을 사랑하는 만큼 지역의 홍보체계가 더 잘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매체에 대한 위력도 어떤 부분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지금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확실히는 잘 모르겠으나 홍보과에서 주도적으로 신문부수 결정이나 그런 걸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십자가를 메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부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 책임 하에 제가 주도적으로 지금현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다른 데 깎기 어렵다면 지역신문이라도 100% 못 올리면 50%, 50% 못 올리면 49%라도 올려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예결위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올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많이 증액을 시켜서 했는데 도저히 안 되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하고 성북신문, 새성북신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구독료라도 인상을 시켜 주자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구청장한테 또는 부구청장한테 보고하고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신문부수랄지 가격이랄지 이런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할만한 사항도 아닙니다.
그걸 좀 알아주십시오. 홍보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두 개 만이라도 정리를 할 수 있나요?
지금 다 못 한다고 하니까 전국매일 50부 다른 데하고 똑같이 시민일보 50부 똑같이 가격도 똑같이 최소한 지역신문 3개라도 이렇게 나눠 줄 수 있는 보급을 할 수 있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거 해 봐야 몇 푼 안 되거든요.
○정형진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을 좀 맞춰달라는 이야기에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기준이라는 게 광역일간지 하면 전부 50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구청에서 보고 있는 중앙지도 10부면 전부 10부만 봐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각 부서에서 “너희들 신문 몇 종이 들어가는데 무슨 신문을 볼 거냐?”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희망하고 있는 신문사를 파악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 각각의 신문을 보고 있는 내용들, 각각의 신문들, 전부 우리 구의원들한테 보내 줄 수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건 안 됩니다. 기부행위라 안 됩니다.
○정형진위원 기부행위라?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정형진위원 지역신문은 가능하고?
○홍보담당관 이경환 지역신문도 저희들 작년에도 똑같은 게 나와 가지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만 저희들이 구의원님들한테 일부는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역지가 가고, 아마 서울신문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옛날에 그 당시에는 기부행위가 아니었을 시절에 갔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1〜2부 정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형진위원 그 논리가 어디에 맞는 논리인가 모르겠으나 기부행위시 법률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면 지금 광역일간지 내용은 여기에 50% 받아서 지금 110부를 전국매일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민원부서에는 많이 보급합니다. 동하고 민원부서, 우리가 예를 들어 세무1, 2과나 민원봉사과라든지 민원정보과라든가 지적과, 교통관련 교통행정과, 지도과, 보건소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한부만 놓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심지어 11부 12부까지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특혜라는 이야기예요. 왜 다른 지역신문이건 중앙지는 한 부밖에 놓지 않았는데 어떤 것은 10부 놓고 어떤 것은 5부 놓고 이 내용이 논리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민원실에 똑같이 기준해서 준다면 이런 기준이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 당시 구독했을 때에는 전국매일에서 구정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구정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홍보를 해 주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많은 부수를 보게 된 것 같아요.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그게 특혜예요. 구의원들이 구정 일 더 잘 압니다. 더 많이 하고 있고 더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구의원들에 대해서 신문에 한번 실린 것 못 봤어요. 그런데 실었다면 저희들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볼게요. 서울신문에서 작년에 60번 성북구를 다뤄줬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의원들 한 번이라도 다뤄준 적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누구를 다뤄줬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구의원님 개개인을 다루기보다는 구의회소식은 가끔 실리고 있어요. 특히 광역신문에서는
○정형진위원 광역신문, 서울신문, 지역신문은 잘 실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지역이야 당연하고 광역도 구의회 관련
○정형진위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매체를 예를 들어서 한 번 찍어 놓으면 천 부가 계속 간다는 것이고 깎을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고 더 확장할 수도 없고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실제 예산요구는 했었어요.
○정형진위원 예산사정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처리하면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것을 어느 신문 얼마 몇 부해서
○정형진위원 당연히 기준이 있죠.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은 현황이 이렇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각 매체별로 특성이 있어서 편차도도 있고
○정형진위원 전국매일 같은 경우 보건소에 10부 주고 어디다 5부 주고 10부 주고 한다면서요. 그런데 구의원들한테는 줄 수 없다. 그것은 만인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거기만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아니고 저희 각 부서에서 보는 것은 저희들이 기부행위가 아니라
○정형진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씨름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 부분을 분명히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구청 홍보지를 잘 실어주는 데는 신문 부수를 많이 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또 예산을 줘도 하기가 어렵다. 어떤 내용을 같이 조정해서 줘도 어렵다. 이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감사받으러 온 거예요? 말씨름하러 온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아닙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그것은 수용하겠느냐, 그것도 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렇게 따르십시오.
○홍보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할까요? 과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하십니다. 두 분 다 내년 상반기까지입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금년도에 나갑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도 똑같아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소신있는 행정을 해 보시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과연 이 예산이 정말로 구민을 위하는 예산편성이 되었나 소신있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말씀해 보십시오.
○윤만환위원 우리 정형형진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신문구독료만큼은 철옹성이에요. 과장님 두 분들 계서서 너무 오랫동안 잘 알아서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문구독료는 철옹성이에요.
감사과장님, 전 예산계장 시절에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편성되어 왔잖습니까? 계장시절에도?
○감사담당관 류광중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세세목까지 구분해서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은 모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것이 지역신문이지 않겠습니까? 지역신문을 조금이라도 봐주자는 차원이었고 중앙일간지 사실 서울신문 굳이 이렇게 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서울신문이 계속 들어옵니다. 안줘도 상관없어요. 말씀대로 때 되면 와서 전화를 한다든가 깎는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기서 부수를 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뭐하겠지만 하도 정형진위원 이야기가 홍보과 입장이 곤란하니 의원들이 찍어주면 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시달리게 되어 있고
○윤만환위원 공직생활 마지막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그때 맞물렸네요. 그러다보니까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공석이 아닌 사석에서 상의해서 부수나 다른 문제를 다시 논의하도록 하죠.
○부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직원들에 대한 감사가 색다른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색다른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연초부터 복지비관련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도 마무리는 안됐습니다. 저희 구는 그런 사건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구라고 해서 워낙 분량이 많다보니까 손이 못 미치는 부분까지 조금씩 손을 대서 확인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무리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복지예산만하더라도 한 100가지 됩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100여가지 이상 됩니다.
○윤만환위원 아무 이상 없는 것이 아니라 파악을 다 못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다 손은 못 대고 큰 줄기부터 하다보면 세세한 것까지 그것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손 댄 것에는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횡령했다거나 그런 건은 한 건도 없고 더러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했는데 신고를 늦게 하다보니까 나가 버렸다 이런 경우는 나오고 또 계산을 잘못해서 덜 지급했다거나 이런 것은 나오는데 추가지급해주고 있고
○윤만환위원 사망했는데 어디로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예를 들어서 수급자인데 지금 12월8일 아닙니까? 11월8일날 돌아가셨었어요. 그때 11월달에 사망신고를 하면 12월 것이 안 나가는데 사망신고를 안도 했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12월 것이 나가요.
○윤만환위원 요즘 사망진단하고 바로 사망신고 해야 다른 것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 류광중 아닙니다. 1개월이내이기 때문에 해태를 하면 과태료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제 기간 내에 사망신고가
○윤만환위원 사망신고가 되어야 매장되고 화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1개월이 아니라 사망해서
○홍보담당관 이경환 신고하고는 틀려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그것은 매화장이고 호적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사망신고까지 거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시설에 입소를 해서 시설에서 사망한 사람이 문제예요. 그것은 통보가 오면 되는데 시설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해당 거주지로 통보가 안 와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많아서 확인 못한 것이 아니라 해 보니까 없더라?
○감사담당관 류광중 네.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좋네요. 이렇게 투명하게 감사를 하셔서 아무 사고 없는 성북구가 됩시다.
나쁜 일로 최고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 청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좋은 일로 최고, 뭐든지 서울시에서 최고, 전국에서 최고, 세계에서 최초로 그런 것만 나오지 나쁜 것으로 절대 나오지 않도록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광중 금년에 나쁜 일도 있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SBS특집보도라든지
○윤만환위원 그것이 안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직원 숫자가 많다보니까 하나하나 다 따라다닐 수 없고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과장님 오늘이 8일, 23일 남았는데 소회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광중 소회랄 것은 없고 그동안 성북에 와서 여러 선배 동료 직원들이 특히나 위원님들, 근무하는데 무리 없이 근무를 하게 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동료 선배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어디서든지 하고 싶습니다. 나가서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듯이 우리 구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홍보과장님?
○홍보담당관 이경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윤만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감사과장님, 우리 공무원이 돈을 유용했다. 그랬을 경우 단 하루만 유용해서 유용이죠?
○감사담당관 류광중 1일 근무시간이나 24시간 유용하면 유용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단 10원만 해도 유용이죠?
○감사담당관 류광중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만원 이상 했다고 하면 어떤 벌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징계규정상 단순 실수냐 착오냐 또 고의성이 있느냐를 따지게 되어 있어요.
○정형진위원 고의성이 있다면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고의성이 있다면 징계죠.
○정형진위원 어떤 징계일까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징계 종류가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는데 보통 지금은 10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고 100만원 미만이면 경징계 또 100만원 미만이라도 본인이 인정을 않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반성하는 기미가 없을 때 중징계도 가능하고 그런데 규정상으로는 100만원 미만이면 경징계입니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 1월, 2월, 3월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송대식 송영옥 유춘길 윤만환 이감종 이미성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후경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자치행정과장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이애자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