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2월4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회)
○위원장 정효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효연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정효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뉴타운개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정효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0년도 뉴타운개발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뉴타운개발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확보된 재원 내에서 쾌적하고 보다 살기 좋은 생활도시를 조성하고자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지 및 휴식공간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뉴타운개발국의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효연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즐겁고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계신 이미성위원님께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오늘 수상하신다는 즐거운 소식이 도착해서 심사하기 전에 우리가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오늘 하루가 아침부터 편안하고 즐겁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임할 수 있도록 반가운 소식 전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 예산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도시디자인과 신규예산 편성 항목당 계획서, 신규로 새로 편성을 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서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는 1년 조경관리계획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또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도시디자인과 송대식위원님이 신규사업 했으니까 공원녹지과에 283쪽에 특색 있는 자연학습장 조성에서 2009년 3곳설치한 것하고 2010년도 2곳하고 자료주시고,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계획안 그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또 다른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2008년, 2009년하고 공원녹지과에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 2008년, 2009년도 것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주택관리과에 공동주택관리사업지원경비 2009년 지원내역서하고요, 도시디자인과에 미디어아트벽 설치계획서, 세부계획서입니다. 산출내역까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화랑로 그린웨이조성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 석계역 주변 환경개선사업 세부계획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계획을 요청하게 되면 그냥 번지수만 넣어가지고 예산을 요청하나요? 도면하고 설계 다 넣어가지고 하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합니다.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간략하게 메모되어 있고 과 자체에서는 일부 세부내역까지 또는 지도까지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비치하지 않고 일괄방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아까 송대식위원님 요청하신 거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계획을 요청했는데 예산과에서 삭감된 내용, 그리고 샹그레빌 아파트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사진이나 동영상 있다면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소규모 편의시설 도로설치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받아서 이 부분도 예산요청을 했는데 삭감된 것인지 그것을 신규사업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효연 더 이상 안 계시죠?
그러면 자료요청 한 것은 방대하지 않으므로 각 위원님들에게 전체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자료제출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효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는 세입이 없으므로 예산서 128쪽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예산서 132쪽 공원녹지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뉴타운사업과에 287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정효연 지금 세입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세입 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효연 예.
○송영옥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128쪽에서 132쪽 세입부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과 소관으로 예산서 265쪽 상단 지역균형발전개발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세출예산서 265쪽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세부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뉴타운사업의 사무관리는 어떤 사업을 공고를 할 때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일간신문에 게재할 때는 신문공고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 경우와 각종사업의 홍보를 위해서 리플릿 제작에 들어가는 인쇄비와 각종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협의회에 외부인사에 대한 협의회위원수당 등에 사용 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수당도 보니까 전년도보다 횟수도 많이 늘었네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왜냐 하면 장위뉴타운에 해당 되는 것이 사업협의회 위원수당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장위뉴타운이 기초단계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시행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회수당도 위원회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송영옥위원 장위뉴타운으로 인해서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송영옥위원 신문공고료 보니까 35,000원 이렇게 잡혀 있던데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이것은 단가입니다.
○송영옥위원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싸게 하셨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35,000원으로 해서 3단으로 8㎝되는 경우가 되겠고 그것을 1개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국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송영옥위원 아니오, 전년도 보다 더 싸죠.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네?
○송영옥위원 전년도보다 더 싸게 예산이 잡힌 거 아니에요, 전년도는 58,850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것이 단이 몇 단으로 하느냐, 또 규격이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른데.
○송영옥위원 규격은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3단에 8㎝.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래요?
○송영옥위원 예.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단가조정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요?
전체적으로 장위뉴타운으로 인해서 이렇게 위원회수당도 많고 그렇다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의 267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뉴타운개발구역 홈페이지 유지관리비하고 콘텐츠 개발비가 있는데요. 유지관리비 50만 원은 왜 들어가고 콘텐츠는 새로 개발하시는 건지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먼저 콘텐츠 개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콘텐츠 개발은 하나의 홈페이지를 구성을 해 놓고 새로운 사항을 주민한테 홍보해야 할 사항이나 그때그때 홈페이지 내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 신규로 들어가는 내용을 추가로 했을 경우에 300만 원정도 예산을 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만 원은 우리구의 문화 쪽과 우리 뉴타운국만 별도로 홈페이지가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용역사에 매월 50만 원 정도씩 계산해서 12달을 지급하면서 보수 또는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뉴타운개발국의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건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새로 바뀐 법령이나 어떤 공지하는 예를 들어서 소식지는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안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50만 원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그런 사항들이 전부 다 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성위원 공지를 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바로 바로 수정 되고 올려야 되는데 50만 원 유지관리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용 바꿔주고 팝업창 띄워주고 배너 달아주고 이런 것일 텐데 이것이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요. 너무 유지관리비가 비싸다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50만 원 속에는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치료해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각종 법규에 대한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올려있지 않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 하나만 확인 할게요. 이것이 수정 할 때마다 건건이 지불을 하십니까? 아니면 월 50만 원으로 어떤 양을 하든지 계약을 하신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단가계약으로.
○이미성위원 그냥 월 50에 무조건하신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이미성위원 이 사항을 올해도 잘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50만 원 줄 정도의 홈페이지가 살아있는 홈페이지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뉴타운개발국에서는 소식지뿐만 아니라 인터넷 홍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과별로 넘어가실 거죠?
○위원장 정효연 예. 없으면 과별로 넘어가야죠.
○이미성위원 그러면 순차대로 진행 하실 거죠?
○위원장 정효연 예.
○이미성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그러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예산서 268쪽 상단 균형 잡힌 도시개발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소관으로 예산서 271쪽 상단 아름다운건축환경조성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예산서 274쪽 상단 주택건설 및 관리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74쪽 중간에 보면 위법건축물 체계적관리 그리고 건축물 정비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비리 물품구입 피복비 일부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530만 원 그리고 시설비 3,000만 원 위험건물발생시 철거비용으로 쓰이고 나머지 사무관리비와 포상비로 구분을 하는데 사무관리비에서는 노무화 단가가 증액이 됐고요. 3,000만 원은 무허가건물철거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에서는 무단증축 이행강제금 체납, 물권 압류 등기수수료이고.
○정형진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그러면 무허가건축물을 철거를 하겠다고 계획을 3,000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 저희 성북구에 무허가건축물이 많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많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철거를 하면 힘들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재난대비시 건물이 아주 위험할 때 철거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재난시에만 사용 하겠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정형진위원 그렇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정형진위원 일반 무허가건축물은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것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로 하여금 우선해야 합니다.
○정형진위원 소유자로 하여금 서로 간의 협의 하에 처리하겠다는 말이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거기에 있는 소유자가 약 50평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기 평수는 1.5평, 5㎡를 가지고 월세를 200만 원을 받는데 저희구에다가 약 3,000만 원 사용료 내지 강제금을 내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강제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나 물권을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물권을 확보하고 압류해서, 그러면 몇 년 동안 세를 안내면 아니면 과태료를 추징내용이 안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압류를 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납부를 안 한다면 압류를 해 놓고 재산이 이전될 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압류를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압류를 했어요. 3000만 원 부과금이 걸려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것인가요 ?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별 수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영원히 안 판다면 어떻게 돼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안 판다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 의뢰를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성북구에 공매처분 의뢰를 한 내용이 있으면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바로 월요일까지 가능하시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송영옥위원 보충 하나하겠습니다.
노무화 구입에서 많이 예산이 올라갔는데 예산액은 얼마 아니지만 전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노무화에 대해서.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송영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무화 단가가 춘추, 겨울 이렇게 되어 있어서 15,000원 가지고는 작년에 구입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켤레가 아니라 춘추 또 겨울 이렇게 하다보니까 1,5000원에 구입 할 수가 없어서 50,000원 상당이
○송영옥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 잡힌 거네요? 전년도 15,000원 가지고도 샀어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사서 썼습니다.
○송영옥위원 안전 신발이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상황 따라서 해마다 봐 가면서.
○송영옥위원 갑자기 15,000원에서 50,000원 짜리 신발이 되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정형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세요.
○정형진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약 3,000만 원 정도가 증가인가 그렇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건물이 있을 때 금년에도 3,500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000정도는 편성 해야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정형진위원 3,500 해서 그것은 다 썼나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다 썼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건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건수로는 현재 삼선동에 2〜3건 정도 됩니다.
○정형진위원 규모는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규모는 건물전체를 일부 절단을 해서.
○정형진위원 평수, 규모?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평수, 규모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더욱 더 이런 내용들이 기후변화가 더 크다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3,500에서 다 썼는데 올해는 3,000으로 낮췄다는 것은 예산에서 깎인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계획이 이랬던 것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현재 성북동이라든가 삼선동 지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전에 파악을 해서 보니까 규모상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이 길음동에도 월곡동에도 약 3건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무허가건물 방치된 내용하고 일반물권 품목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굉장히 허물어지려고 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것도 한번 예산을 거기까지 포함해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까지 본다면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된다면 가능할까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쪽에는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한 군데는 알겠는데 또 한 군데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위치를 알려드려볼까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정형진위원 그것이 32-399번지 있는데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월곡동이요?
○정형진위원 길음 2동에 여기가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바로 미아동하고 길음동하고 경계선이 있습니다. 경계선에 여기 있는 것이 약 5㎡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 40평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고 간이 점포를 4개를 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굉장히 압력도 받은 사람이에요. 직접주인이 찾아와서 ‘니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2,600만 원밖에 안 빌렸는데 왜 이런 내용으로 처리를 하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 내용은 벌써 처음 보고 받을 때 4〜5년 전이 일이거든요.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위에 살짝 가건물 만들어 놨거든요. 나머지는 점포로 해서 수시로, 정화조까지도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요. 이것이 위에 뚜껑 벗겼다가 다시 진행을 못 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봐주기 위한 또한 방치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구정질의 할 것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예산서 277쪽 상단 경쟁력 있는 명품화도시 건설부터 2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277쪽에 선진사례발표 및 공공디자인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외부 초빙강사가 직원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선진사례나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과장님도 해외에 나갔다 오셔야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알고 있던 것 알려주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은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교육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향상되고 마인드 향상을 시키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일단 여기에 선진사례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많이 봄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의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5분 단위로 볼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회의가 끝날 때라든가 회의준비할 때 영상물을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발간해서 각 부서에 나눠드릴 생각이고, 일단 강사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여기 ‘도시디자인과장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 회 정도를 하고 외부초빙강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강사비가 잡혀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위원회에 들어 있는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몇 분한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 이미 선진에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이 예산으로 저희가 해외로 간다든가 이런 것은 잡혀있지 않고요. 그것을 저희가 교육받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외부 초빙강사하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여쭤봤던 것이고, 종암동디자인 서울거리조성에 대해서 같은 페이지에 있으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아라리거리와 같이 거기는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간판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종암로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서울거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아라리거리가 1차에 선정되어서 했고 종암로디자인거리는 3차 사업에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은 공공시설물 개선사업으로 잡혀있고 다음에 옥외광고물개선사업 따로 서울시에서 선정되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인물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 두 개로 항목이 나누어져있습니다. 공공시설물 개선사업하고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아라리거리 사업할 때 지역주민이 소외되는 상황이 있었죠. 깊이 알고 계시죠. 제가 여기서 더 언급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분들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또 우리 구민으로서 우리 구에 세를 내고 있는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구 공사하는 일을 외부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일을 하실 때는 투명하게 하시되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 세입을 많이 내고 있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좋은 방향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세출부분하고 관계는 없는데 아라리거리에 보면 일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국기게양대가 양쪽에 다 꽂혀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 말썽이지 않습니까? 큰 차가 치고 가면서 앞으로 꺾어져 있을 때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해 놓은 것은 변형을 시켜야 되긴 하겠지만 앞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3차로 잡혀있다는데 그 거리도 분명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키를 키워서, 디자인을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국기게양대 키만 조금 높이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발주할 때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안전사고도 없고, 그렇게 하려면 국기 게양하는 분들도 힘은 들긴 하겠지만 그것은 그 후의 문제고 실질적으로 안전이 더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미디어아트벽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78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내용 중에서 미디어아트벽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업계획서 냈던 것보다 자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제작해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미디어아트벽은 사실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는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두 번째 장에 나와있는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빌딩에 대형으로 처음 설치가 됐고 그 앞에 서울역 환승센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대우빌딩 같은 경우는 대우기업에서 투자해서 자기 기업홍보와 함께 도시미관, 정비에 일익을 담당했던 것이고요. 저희 대대런 차원에서 도시디자인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구에는 외람되지만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대런 것들을 맡아서 해 주면 저희 성북구 대대미지 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그런 사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구비를 지원받아서 거대하게 다양하게 아트벽이라는 대미지를 강조하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해서 우리 성북구민들도 디자인으로써 또 도시미관사업의 일환으로써 진행함으로 인해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뒤쪽에 장점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북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아트라고 해서 되어진 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아트 예를 들면 사람들이 앞으로 가면 반응해서 형태가 같이 움직여준다든가 그림자 같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가 사실 상임위에서 많은 말씀들이 나오셔서 구정홍보라든가, 의회활동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간략하게 문자로 넣을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이미성위원 본위원도 이것을 김포공항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것이 실외에 설치하실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실외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장소 물색을 더 할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벽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벽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저희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홍보적인 역할과 디자인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그런 장소를
○이미성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벽면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LED이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도 있어서 LED가 TV화면처럼 민감한 기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다 설치하실지, 목적을 살리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벽면이 있는 4m 9m짜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예상했던 곳은 구청 벽면을 예상했었는데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장소 없으면 설치 안 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미성위원 9,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굳이 구비로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시비라든가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시는 것이 낫지. 굳이 9,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미디어아트벽에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지 언 듯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유지관리가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일반인들이 관리 못하고 컴퓨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 프로그래밍이 처음에 되면 그것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외부에 설치하더라도 이미 기술력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구청 외벽에 하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처음에 어디에 계획을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시가 되어 있는데
○이미성위원 예시는 구청 1층 현관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지하 들어가는 입구에 어린이집 있는 뒤 쪽입니다. 보문로 쪽.
○이미성위원 여기에 설치하면 보일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런 벽이라는 것을 일단 예시를 한 것이고요.
○이미성위원 구청 벽면에는 할 수 없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죠.
○이미성위원 장소가 선정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미성위원 본위원 생각은 아직은 상세한 계획이 없는데 전액 구비라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면은 있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담당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아니면 잘 보이는 중앙로에다 설치계획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설계계획도 없는데 하겠다고 예산만 해 놓으시고 설치 못하시거나 아니면 그 장소에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더라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이미성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인접한 강북이나 노원은 미디어아트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보신 곳도 여러 군데 있고
○이미성위원 물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홍보물이나 첨단 이런 것이 어두운 우리 성북구에 예를 들면 미아리고개 항상 어둡다고 해서 조명도 설치했지만 그런 곳에 계획을 가지고 제시를 해 주셔야 지금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없는데 전액 구비로만 하신다니까 납득이 안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장소선정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장소선정은 아무 데나 되겠죠. 그런데 하나 제안을 드려볼게요. 지금 최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미아4거리입니다. 거기에 제일은행 건물이 비어있습니다. 그것이 튼튼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탑으로 세울 수 있거나 아니면 비가리개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굉장히 많이 내야 됩니다. 이 정도 건물이 되려면 1년에 2억 5,000만원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다른 데가 얘기를 해 봤더니.
우리 과장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욕심 또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 벽면에 한다는 것은 구청에 다니는 사람 외에는 볼 수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성북구를 알린다면 그 정도의 내용을 가져야 되고 또 종암4거리 정도나 예를 들어서 신설동4거리 정도가 기본적으로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한성대4거리 정도 그러면 사용료를 그만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료는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이런 계획을 하려고 하면 사용료를 세워야 되고 설치 100m로 한다면 탑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크기와 규격만 나와있지 예산도 충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왕에 할 것 같으면 깔끔하게 예산은 아마 1억 5,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9,000만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다면 하나의 애니메이션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획했던 대로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추경까지라도 해서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지라도 과에서도 그렇신경을여야 된다지라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몇 군데 짚어봤습니다마는 그 건물들이 거의 구옥들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데는 신설동에 수도학원 있는 쪽 그러면 타구에으면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하고 다 맞물려있어서 성북구를 최고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한성대4거리지를 가지고묠아사거리거든요. 사용료까지 생각을 해 보고 설치해야 된다지라생각해요. 이것은 사용료지를탑이나 어떤 내용의 시설 기구, 거기에 도구로 사용해서 시설하겠다는 잃것은아니고 단, 전두적인 간판을 이용해서 벽면을 이용해서 구청에다 설치해 보겠다. 이것은 추상적인 생각이에요.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이번에 예산이 혹시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신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써 과장님이 마인드에 맞게끔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국장님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분명히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입찰해서, 이왕이면 똑같은 가격이라면 성북구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규격이 4m 9m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3m 9m입니다.
○송대식위원 웬만한 벽을 찾기가 어렵겠네요.
○위원장 정효연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규격이 3m 9m는 포괄 규격이 관리적인 차원에서 안 맞습니다. 가로와 세로가 쉽게 말해서 세로가 3m면 가로가 6m가 되어야 규격이 맞는답니다. 2.5배 내외 되어야 맞는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를 이행강제금을 받고 있는데 옥외광고물이 예를 들어서 간판도 되겠죠. 간판이 한 점포에 몇 개까지 붙여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원래 1업소 1간판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전두간판이나 벽면에 붙이는 것이나 하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몇 개까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이 되건 아니면 구청에다 돈을 내야 된다면 몇 개까지 가능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4차선도로에서는 1업소 1간판으로 되어 있고요. 2차선 도로에서는 2개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전부 전두간판만 허용이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이기 때문에 돌출간판하고 부착간판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4차선이 20m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 해 드릴게요. 우리 성북구 정리를 정확히 하십시오. 3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한 점포에 어떻게 간판을 4개 5개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안내고 있어요. 저희가 번지수를 안 알려주고 “이왕이면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드렸었는데 성북구에서 조사하러 다니는 분들이 뭐하는 분들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 앞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는데 한 집은 4개 달렸고 한 집은 5개가 달렸습니다. 한 집은 소방도로 뒤로 돌아가면서 간판이 2개 달려있습니다. 다음에 다대간판이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전두간판이 걸려있어요. 그 다음에 출입구에 달려있어요. 한 집에 5개 달려있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 여기에서 번지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월곡1동 75-26번지 거기가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7년, 8년 전부터 “정리하려면 일관성있게 정리를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은 잡아놓고 있어요. 투명하게 한 건물에 어떤 계획이 되어 있으면 저희 성북구를 다 찍어서라도, 도면을 다 만들어서라도 지금 가면 CCTV 한 1억 정도 들면 하나 봐요. 경찰서 가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라도 간판이 정상적인 규격으로 이번 기회에, 간판을 어디에 거리의 간판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거기를 시범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 놓고 한 점포에 간판이 몇 개씩 달려있어요. 제가 제 선거구에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욕 먹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희생을 머금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까지 3번째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의 이런 내용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슬기롭게 이런 부분이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우리 구에서 일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점포마다 전체적으로 간판이 몇 개 달려있는가 서면으로 보고하시고 정리된 내용들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 줄 수 있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정형진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성북구 전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정형진위원 예. 이것이 매년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어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사가 제대로 안 되더라,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구에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금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이루어졌고 성북구에서도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쉽게 말해서 헛돈 쓰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체계적인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산내역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통일성있게 간판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십분 노력을 할 것이고요.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작년 1년 동안에는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자진철거 기간으로 해서 철거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전 지역에서 공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이 10년 전부터 2번째 3번째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281쪽 상단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성북구현부터 2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286페이지에 옥상공원화사업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이미성위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이 공공건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닙니다. 민간건물도 지원을 합니다. 학교라든가, 50% 부담으로 민간건물은 민간이 하고 청구를 하면 세입이 시비가 민간한테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도록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내년도 사업은 신청이 끝났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며칠 전에 접수가 끝났답니다.
○이미성위원 내년도 1억 7,000에 대한 건 구민회관하고 아리랑센터 이 두 군데만 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 관리공단건물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옥상에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미성위원 이 지원금에 대해서 민간에 홍보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 옥상녹화 사업은 민간산업은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일괄적으로 신청이 들어왔지만 100%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구조안전진단을 합니다. 직접 그 집을 방문해서 하중이나 대개 노후건물은 빗물이 새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구조진단을 해서 되는 건물에 한해서 우리 구에서 구조안전진단이 통과가 됐으니까 내년도 옥상녹화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고 안 된 신청자에 한 해서는 이렇게 해서 안 돼서 죄송하다는,
○이미성위원 그러면 다 안 됐나보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닙니다.
○이미성위원 위치가 두 군데만 자료 주신 거에 돼 있길래.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민간이 두 군데 통과가 됐습니다. 두 군데가 구녹야원 건물 하고 개인 어린이집 한 개가 민간 건물로 확정됐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자료는 옛날자료인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자료하고 틀린가요? 여기 보시면 공공건물에 대한 것만 해 놓으시고 위치 두 군데로 하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민간은 별도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로 하는 공공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286쪽에 돼 있는 것만 질문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이미성위원 이어서 287페이지에 화랑로 그린웨이 조성사업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이미성위원 여기는 1억 예산입니까, 2억 예산입니까?
아직 확정 안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그것은 시비가 1억 2,000, 구비 8,000 해 가지고 엊그제 산림청 산림과학원 옆에 산림청 서울사무소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화랑로로 해서 동덕여대 걷고 싶은 거리로 연결하는 코스를 화랑로를 해서 우리 청량근린공원으로 오동근린공원으로 연결해서 북서울 꿈의 숲으로 연결하는 그 그린웨이를 꿈의 그린웨이사업으로 시비 하고 구비를 포함해서 내년에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예산서 상에는 지금 시설비 1억만 잡혀 있거든요. 다른 데 예산이 혹시 또 잡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당초에는 2억을 요구를 했는데 깎여서 1억이 되었습니다.
○이미성위원 나머지 1억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사업비가 50%나 깎였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연차 별로 구간을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구간을 줄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계획대로 시행을 하시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면, 계획을 자체를 바꾸실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예.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에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도시건설에 보면 공원녹지과 1억 2,000이 삭감 돼서 내려 왔는데 자료에 보면 2,600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도시구조물벽면녹화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 구릉지가 많고 옹벽이 많아서 우리 구에서 각 동으로 구조물 벽면녹화 사업비가 대상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여 곳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로 우리가,
○송영옥위원 아니오. 그 예산이 이 예산하고 중복된 예산이 아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는 꿈에 그린웨이에는 벽면은 없습니다. 꿈의 그린웨이 사업은 청량근린공원에서 오동근린공원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꿈에 그린웨이, 동덕여대까지 포함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동덕여대 구간은 별도로 지금 토목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뺐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동덕여대 앞길 큰길로 지나서 가신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토목과에서 일방통행으로 동덕여대에서 화랑로로 오는 길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화랑로를 하고 동덕여대에서 오동근린공원 내년도에 오동근린공원 정비사업비가 시비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꿈의 숲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큰 그림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미성위원 거기 동덕여대는 조경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토목이잖아요, 보도만 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닙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사업설명회 보니까 녹지 띠가 연결 되어 가지고 가로수도 심고 동덕여대에서 하는 그림을 보니까 거기에 전부 다 그린웨이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동덕여대 길이.
○이미성위원 설계도에 들어가 있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이미성위원 소관과가 아니신데 확답을 하셔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이 대왕참나무가 가로수로 들어가 있는 걸 봤습니다.
○이미성위원 일방통행 양쪽 전부 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양쪽은 아니고 보도폭이 넓은 지역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사업계획하고 그린웨이하고 그림이 맞물려 갑니까? 같이 맞추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것을 하니까 저희들이 녹지축을 청량에서 오동으로 연결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10억 잡힌 예산이 아직 발주가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오동근린공원 10억은 얼마 전에 시에서 공원조성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강북지역 오동근린공원은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수천억을 들여서 하는데 오동근린공원은 같은 오동인데 왜 우리 쪽은 손을 못 대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타당한 사업이라고 연차별 사업으로 30억인데 내년도에 10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전체에 어차피 들어가 있으니까 그쪽이 별도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조경도 하시는데 계획에 포함 시키셔가지고 각기 계획서가 따로 나와 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 계획서가 서울시에서 통과됐다가 다시 수정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상황을 잘 체크하셔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시비사업은 시의원들이나 우리 시에 가서 한번,
○이미성위원 확정된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286페이지 제일 밑에 샹그레빌, 287페이지에 상단에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예산이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깎였더라고요. 왜 깎였는지 이유를 들을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답변 드리겠습니다.
샹그레빌 아파트는 키스트 해서 작년에 콘크리트 블록으로 돼 있는 긴 담장을 철거를 하고 투시형펜스하고 나무를 심어서 경관을 좋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나는 지점부터 옹벽이 연결 되어 가지고 키스트 담장이 우리 샹그레빌 아파트옹벽 20〜30m 위에 길게 늘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도 저해하고 노후되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고 입구에 자바라식의 볼라드로 차량통제가 되는데 거기에 화단을 조성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서 충분히 설명을 지금 같이 드린 적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추가로 계수조정할 때 불러가지고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형진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제가 공원녹지과장으로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파트 앞에서 시야를 가리고 있고 아주 미관도 저해하는데 입구에 화단조성을 미관상 그쪽 투시형담장이나 키스트 해 놓는 그 수준으로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여기 보니까 자바라 대문이 있는데 이것은 이대로 존재시키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거기에 일단은 코너에 화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화단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철망하고 콘크리트를 없애고 화단을 조성하는데 여기에 있는 지금 자바라로 된 건 스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철거를 할 계획인가요,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는 아파트에서 차량통제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직접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화단조성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이 주위에 보면 화단조성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화단이 일부 식재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주차장은 별도로 있는데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아파트 정문으로만 들어오게끔 하고 여기에는 공간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해 주던지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화단을 조성해서 아름답게 꾸며 놓으나 그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은 약 400평 정도가 남아있어요.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지만 약 400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꽃들을 식재를 해 놨는데 콘크리트를 바닥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든지 주차장은 별도로 사용은 하니까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문화체육과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까지 같이 해 주면 그 아파트가 훨씬 더 품격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 관계는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주민설명,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이 누구 땅인지 아시나요? 이것이 아파트 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아파트 땅이 아니거든요. 아파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니까 이것은 아파트주민들한테는 녹지나 체육시설을 해 주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인접해 있는 동대문에서는 그 옆에 있는 적환장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전부 해 가지고 농구대, 헬스기구, 허리 돌리기 이런 거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는 이용하는 것도 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아파트 땅이라면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아파트 땅이 아니라면 주민들의 바람을 요구하기 전에 구청에서 그런 것을 환경적인 정리하고 시설하고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번에 공사를 할 때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깎여야 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도와서 좀 살려 주신다면 투명하게 정리를 해서 거기까지 정리를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로 체육시설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도시건설에서 삭감된 부분에서 보면 신규로 올라온 약수터정비사업 이 사업목적을 보면 삭감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약수터정비사업은 우리 구에 유일하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국민대 건너편에 약수터가 하나있고 성북동 팔정사 건너편에 하나있는데 수질검사를 하면 불량으로 나오고 음용수로써 부족하다는 판단이 수시로 계속 합격했다가 불합격했다가 이렇게 나와서 원천적으로 원수가 물탱크로 들어가는데 물탱크를 드러내고 탱크를 다시 교체를 하고 주변에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저분해서 석축도 다시 쌓고 아주 깔끔한 주민쉼터 같은 약수터를 만들기 위해서 3,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 수질관계를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정비를 하라는 그런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송영옥위원 아니, 노후시설이 오래 됐으니까 교체를 하고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원수에서 물탱크로 들어가는 게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몰라서 일단 약수터 근원을 한번 물탱크를 꺼내 보려고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그런데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지금 주민들이 약수터 이용, 산을 많이 다니시는 것을 보니까 삭감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하십시오.
○송대식위원 녹산약수터가 실질적으로 생긴 지가 40년, 50년 됐어요. 제가 그 지역 출신인데 그 지역에 제가 태어날 때 약수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약수터 수질이 전에는 좋았답니다. 이유는 뒷쪽에 산책로를 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숙정문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스카이웨이로 올라가는 길 그쪽 뒷쪽으로 해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약수터는 밑에 있고 산위를 다니면서 사람만 다니면 덜한데 공원에 좋아하는 개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오물을 배설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만큼 안 좋은 것들이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그 약수터가 사실은 스카이웨이나 이런 쪽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결국 종점이 거기 약수터에서 약수를 먹고 내려가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서 차를 타고 하시든지 아니면 거꾸로 올라가시든 하는 굉장히 다른 데서는 일부러 약수를 찾아내서 거기에 약수터를 만들어 주는데 이곳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던 곳인데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잘 됐구나 했는데 위원회에서 어쨌든 깍아 올라오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형의 자원도 자원이고 유형의 자원도 자원인데 이것은 굉장히 성북구에 필요한 유형의 자원이다. 그리고 어느 원우산사에 가면 그 약수를 뜨러오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 산사를 찾아가고 그곳에 가서 물을 받아오는 것으로 하루를 보낼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약수터를 폐쇄한다는 것 자체는 워낙에 물이 오염됐다 하면 모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적합판정이 나왔다가 부적합판정이 나왔다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물질이 들어갔다 안들어갔다 할 테니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원수의 부분을 좀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물탱크도 청소를 자주 할 수 있게끔 아예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픈을 해서 물탱크 자체가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 제가 봐서는 성북구에 있는 유일한 좋은 약수가 나오는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 보셔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약수 한번 드시러 가시죠. 그 밑에 물고기도 많이 살고 있거든요. 저희가 잡아다놔서 생태도 좋으니까 가서 현장도 봐주시고 해서 지금 잘려서 올라온 2건 같은 경우 현장을 봐 주시면 저는 월곡동 같은 경우는 갔다 왔봤고 보면 왜 저것을 잘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계수조정하기 전에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포괄적으로 뉴타운개발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주택과에 무단증축 이행강제금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옥외광고 물 마찬가지고요.
우리도시개발과에 밑에 부분인데 지구단위계획 정비수립용역 석관동하고 월곡동을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도시개발과장 윤응덕입니다.
석관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석계역에서 돌곶이역 사이 양편으로 장위뉴타운쪽에 붙어 있는 데는 상업지역이고 그 건너편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한135,000㎡가 되고 지금 현재석관지구단위계획을 2009년3월부터 내년2010년4월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상당히 수립이 되어서 시에 개발 구상에 대한 시구합동본부의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월곡동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월곡동은 하월곡동 46-1번지 일대이고요. 면적은 한56,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46-1면 월곡2동으로 들어가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정형진위원 월곡2동으로 다음에 할 때는 표기를 해서 번지수까지 넣었으면 좋겠고 요.
월곡1동에 거기에 근접한 도로 하나 경계되는 내용에 월곡1동 전체를 도시계획을 해 보라고 요청을 들인 것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예산을 6,000만원, 4,000만원 용역을 들인 적이 있는데 용역결과를 지금까지 보고를 안해요. 몇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돈을 줬으면 어떻게 사용을 했다, 결과물을 줘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 봐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제가 월곡1동 도시계획현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파악 못했다면 파악하고 이것을 두 번 했어요. 6,000만원 4,000만원 그런데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결과물을 안주고 있고 또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한 것이 마지막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우리 예산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또 도시계획으로 그어서 국장님,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해서 길을 만들어 놓고 길을 만들어 놓은 속에서 주차장을 5대를 나란히 해 놓았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가 도시계획을 그어서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입니다. 도시계획을 그어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주소를 알려 드릴게요. 여울길 14-34 성가복지병원 뒤편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확인해서 보고를 함과 동시에 개인땅에다 우리가 거주자 주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책은. 남의 개인 땅에 거주자 우선주차선을 그어 놨어요. 그러면 개인이 이것을 지워달라고 여러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뉴타운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건설교통국소관 같은데요.
○정형진위원 건설교통국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그어서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소속이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주차장을 설치했다고 하니까
○정형진위원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물론 도시관리공단의 내용이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건설교통국소관입니다.
○정형진위원 건설교통국은 일반적인 도로를 만들어서 했던 것이고 도시계획을 그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은 공단소속인데 공단에서 돈을 받죠. 그런데 도시계획을 그어 거기를 그 용도로 사용하게끔 해 놨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땅을 갖다가 주차장을 그어놓고 우리 구청에서 돈을 받아요. 주민이 치워달라고 해도 안치워주고 지워달라고 해도 안 지워 주고 그러면 당신 돈을 받았으면 환급을 해 달라고 하면 돈을 받을 만큼 줘야 될 거 아니냐 내땅 갖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확인해서가 아니라 그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죠. 본위원이 충분히 설명해 줬잖아요. 이런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확인해서 설명해 준다고 해야 맞고 그런데 이런 번지 수 이런 내용이 있다면 도시계획으로 해서 거주자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남의 땅으로 돈을 받고 있으면 주인이 치워달라고 하고 지워달라고 하고 돈을 환급해 달라고 하면 도시계획을 그어 놔야 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남의 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을 그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볼게요.
○정형진위원 과장님, 아파트를 지으려면 도시계획 긋습니까? 안 긋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도로결정을 말씀하십니까?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 앞에 도시계획을 그어서 길을 만들겠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정형진위원 그것이 바로 거기 도로를 만든 것이고 그 과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도로는 만들었는데 주차장은 우리과에서 그은 것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주차장 관리부서는 요금 징수 받고 관리부서는 다른 데인데 도시계획으로 그어놓고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해 드리려고요. 주 요지는 길음2동에 88번지에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주차장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도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옆의 차 옆의 보행로쪽도 도로가 나와있어요.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 됐습니다. 이 집 서너채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을 그어야 되고 그래서 길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만들어 놓고 이것으로 인해서 본위원이 분명히 작년에 내가 구정질의를 해서 2년 전에 “잘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청장하고 합의봤던 것입니다. 왜 우리구청은 한번 서로 간에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면 그것을 수립해서 대책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뉴타운국장님은 잘하시리라 믿고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그어서 꼭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것을 9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효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또 하나 녹지과에 가로변 녹지정비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있는 월곡 길음2동에 얘기했죠. 국유지, 시유지 약40평 가량을 사용하면서 자기 땅은 5㎡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버스정류장이 80전밖에 안와요. 도로경계석까지 1m밖에 안나옵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와서 서려고 하면 사람이 밀려요. 이것을 변경해서 녹지과에서 옛날에 퇴직하신 구과장님 계실 때 이것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고까지 계획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번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잘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대책수립해서 9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나와서 이번에 돌산 약12억 4,000만원이 들여서 전부다 녹지정비를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녹지 어디 말씀하십니까?
○정형진위원 돌산 전체적으로 하고 있죠? 월곡2동, 장위동, 월곡1동 경계선이요. 오동근린공원이요.
지금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정형진위원 그 밑에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동네 뒷산 체육시설물 설치사업 이 부분이 1억 5,000이 잡혀있는데 거기를 보고 그러는 것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여기서 서울시 예산은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것은 서울시는 별도로 오동근린공원 정비예산을 10억을 원래 반영하도록 요구도 했고 아직까지도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담당과장님은 10억 배정해 준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22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2억 4,000만원은 확보가 됐고 10억을 더 확보하겠다는 얘기시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당초에는 우리가 30억 요구 했습니다. 연차별로 금년도에 10억, 3년에 걸쳐서 10억씩 주도록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12억 4,000만원 확보가 되어서 지금 화장실 짓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화장실 말입니까?
○정형진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전체적으로 시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별도로 그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해서 청사진을 만들어서 3차에 걸친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나오면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우리 구비 별도로 각 공원에 노후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 필요한 데 형편을 봐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1억 5,000 속에 그것이 포함됐다면 혹시 잔디구장의 체육시설을 허리돌리기, 다리찢기 그런 부분을 축구장 옆으로 이동하기로 했는데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잔디구장내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공단은 공단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베드민턴장, 농구장을 관리를 하고 녹지과에서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계획은 그쪽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오동근린공원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크게 봐서는 시설관리공단도 우리구비를 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이설이 필요하면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오동근린공원 팔각정 돌산 있는데 그 밑에 공간이 약250평 정도 있는데 그것이 꼭 체육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고 그쪽에 공원등 3개를 요청을 하고 개보수요청하고 2개를 신설요청 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무유지관리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구에는 아름다운나무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한50여주가 되는데 그것이 대개 큰 대형수목이고 보존 가치 있는 나무를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 나무가 생육환경이 나쁘면 우리가 전문가의 외과수술도 하고 동공이 생기면 또 메워주기도 하고 또 비료도 주고 수용도 조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구가 유일하게 아름다운 나무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구가 유일하게 자치 구 중에서는 우리구의 아주 자랑스러운 사업입니다.
○정형진위원 북한산 생태탐방로 순환식 화장실 설치는 1억씩 잡혀있는데 그것을 몇개나 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1개소입니다. 1개소인데 지금 제2스카이 산책로 군부대 옆에 호경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그 옆에 1개를 거기는 물순환시스템으로 우리 상수도가 안들어가고도 자동으로 발효되어서 처리되는 그런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특허제품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특허제품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일반 제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발효식화장실은 특허품이랍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공원녹지관리인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관리인부는 지금 현재는 상용인부가 14명이고요. 일용인부가 한20명 그 다음에 숲가꾸기라든가 희망근로 는 한200명 있다가 12월부터는 37명으로 줄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파트타임이잖아요. 일반관리인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9시부터 6시까지 일반공무원 출퇴근 하고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대체적으로 깨끗하고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길음역 물공원 조성이 완공이 됐잖아요. 여기 담당계장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문화의식이 올라가는데 정말 지역주민들도 좋아하고 같이 공감을 해요. 공감예술이란 공연을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후에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럴까요. 공연을 끝나고 나면 거기서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정말 주민들의 문화의식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고 애들한테 보이기가 굉장히 민망할 때가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래서 우리가 관리초소를 얼마 전에 배치를 해서.
○송영옥위원 3번 출구쪽 말고 센터 뒤쪽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가 고정인부를 2명을 배치를 해서 청소도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송영옥위원 고정인원은 6시면 퇴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예술을 공연하는 금요일을 연장근무를 하신다든가 이런 대안이 있어야지, 공연하니까 주민들은 많이 모이는데 그 후에 관리는 전혀 대안이 없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공연 이후에 지저분한 것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공감예술공연 때는 조금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공윈녹지과에 제가 아까 1년에 사업추진이 아니라 조경 및 관리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달라고 그래서 1년치 업무계획을 주셨는데 이것은 참고가 안 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완수하고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원성을 듣는 일이 비일비재 해요. 예를 들어 교통섬을 만들었는데 교통섬 안을 제대로 관리 안해서 굉장히 보기 싫다든지 내지는 커팅이 제대로 안 돼서 외부 홀씨가 들어와서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수목이 아닌 다른 잡풀이 무성하게 자란다든지 그 다음에 가로 전지를 전지쪽으로 다 맡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안 써서 중앙차로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이 외부에 노출이 되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성북구 전체의 조경이나 내지는 그런 시설을 했던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1년 내내 갖고 있는 계획을 수립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내지는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를 해서 나가서 일을 해결하고 오는 것이 아닌 우리가 먼저 그곳에 가서 ‘주민이 이것을 불편하게 생각 하겠구나.’ 하는 부분을 먼저 치고나와 줘야 ‘아, 우리 성북구는 타 인근 구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북구가 물론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인근 구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하고 경계가 되어 있고 보문동 지역은 종로나 동대문구하고 경계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상시 서로 주위에 사는 분들은 인근 구를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근 구 얘기를 먼저 하면서 ‘그 지역 구의원은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뭐 하고 있느냐?’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그 화살이 바로 그 과로 날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게 무엇 무엇이 있다.’는 리스트를 뽑아놓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때쯤 가서 무엇을 하면 여기에는 완벽하게 주민의 소리가 안 나겠다.’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녹지는 녹지대로 공원별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일용인부, 상용인부를 최대한 활용해서 기동순찰을 해서 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예.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과별로 다 봤어요. 뉴타운사업과부터 공원녹지과까지 쭉 봤는데 사무관리비라는 건 우리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줄여서 사용하는 부분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30% 절감하고 나왔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말씀은 이것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도 손을 안대는 부분은 업무추진비에요. 시책업무추진비며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며 직원들한테는 ‘니네들 허리띠 졸라매서 30%씩 깎아내라.’ 해서 반강제적으로 30%씩 다 쳐내고 본인들이 있는 건 하나도 손을 안 댔어요. 과에 할당된 시책업무 추진비나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돌아가는 업무추진비나 과장님이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나 전부 다 손을 안 댔어요. 공히 비교증감률이 0%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각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송대식위원 과장님한테 여쭙지 않고 국장님한테 여쭸고, 또 하나 국장님은 각 과 공통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국을 맡고 있는 수장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가 구 전체가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소상히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국장님의 마인드를 여쭙는 거예요.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아까도 예를 들어서,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송대식위원님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당신네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한다면 ‘나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질의를 하면 진선아위원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송대식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송대식위원님도 구에서 업무추진비 받지 않습니까? 그것 깎았습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에 물어볼 때 얘기 할 거예요. 우리도 20%, 10% 제가 기획재정국할 때 예산과에 그 얘기 했어요. “전체 업무추진비에서 10%씩만 깎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원래 기본적으로 10%씩 깎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씩을 절감을 해서 내년에 잉여금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어요. “참 너무 앞에 보이는 얘기만 한다.” 실질적으로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전부 다 따져서 하면 14억 정도 돼요. 그러면 14억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10%를 깎아낸다고 하면 1억 4,000이에요. 그러면 1억 4,000이면 샹그레빌 깎은 것도 올려 줄 수 있고 다른 데도 뭐도 해 줄 수 있어요. 미리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사업을 하는 게 맞는 예산의 추진방법이지 “내년에 나는 분명히 10%를 감해서 내년 잉여금으로 넣을 거다.” 물론 내년 잉여금으로 넣으면 내년사업을 하면 되겠지, 그런데 올해 사업을 할 것을 내년으로 밀면서 돈을 아껴서 그것을 나는 아꼈다고 잉여금으로 넣으면서 생색을 내는 것이,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국장님이 성북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정책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물론 내가 정책회의 하는 걸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이 하는 쪽으로 다 끌고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남들이 다 “예.” 라고 그럴 때 “아니오.”할 수 있는 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충분히 아시겠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 시간외 수당 못 받아서 혈압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고요. 제가 뽑아보니까 1년에 10억 정도 못 받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니네들은 다 30%씩 감하라.” 그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 압박해 놓고 우리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직원들을 과연 뭘로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장군이 전쟁터 나갈 때 내 식솔 치고 나가면서 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른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나도 내 몫을 어느 정도 줄여줘야 직원들이 “우리 앞에 대장이 저렇게 나가니까 우리도 해야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예산심의 하면서 제일 갑갑한 게 그것에요. 그 예산이 그 예산이면 맞는 거지 30%삭감, 이런 건 뭐 하러 써요. 그 밑에 딱 생색나요. 그런데 어떻게 시책업무추진비는 비교증감이 전부 다 0%에요. 비교증감이.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상임위원회 때 잘못 알고 계셔서 정정하면서 예산이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녹지과장님, 성북천에 제일 끝자락에 이팝나무 있는 거 제가 말씀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윤만환위원 그런데 치수과에서 했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윤만환위원 치수과에서 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치수과에서 도로를 하면서 화분만 예쁘게 만든 거랍니다. 모르고 계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에 안암동에다가 은행나무를 전부 이식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은행나무 이식할 때 그것을 전부 이팝나무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치수과와 상의해서 바로 뽑으면 다른 데 이식하면 바로 보문동은행나무를 그쪽으로 이식 한답니다. 협조해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은 들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치수과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만환위원 아니죠, 뽑는 것은 여기서 뽑아야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반영해서 몇 주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마 예산이 들어가면 다른 예산 없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 가로수 내년도에 이식, 보식 교통사고 해수목 보식 예산이 있으니까.
○윤만환위원 그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효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효연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입니다.
존경하는 정효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진선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교통국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많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효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효연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04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비 내역하고 308페이지 경동고 복합화사업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성신여대 진입로 확장공사 내역서하고 석관동 274-2번지 도로부지 보상내역서하고, 친환경테마주차장 건설내역서 3가지만 주세요.
○위원장 정효연 또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건설교통국의 2010년 새로운 사업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구역 4개소 계획하고, 교통지도과의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지원금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 토목과에 보문로 서울거리 르네상스조성사업계획 내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효연 또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월곡1동에 76-64호 주위의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현황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교통지도과에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이 180개로 딱 개수가 있는데 어디어디 하겠다고 계획된 부분에 의해서 180개가 정해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영옥위원 예산안만 잡아놓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 작년도에 저희가 240개 정도를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180개만 편성한 겁니다.
○송영옥위원 전년도에 말뚝한 것 내역서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저희가 240개를 했는데요, 관내 다 한 거죠.
○송영옥위원 구에서 한 것이 있고 시에서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것은 시에서 했다고 하고 북부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보통 시도인 경우는 북부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구도는 저희가 하고요.
○위원장 정효연 우선 자료요청 먼저 하시고,
○송영옥위원 그것을 자료요청하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도면에 그것을 다 전 관내를 다 표시하기가,
○송영옥위원 자료요청하기가 힘들겠네요.
○위원장 정효연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효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33쪽 건설관리과소관부터 예산서 137쪽 치수방재과 소관까지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61쪽에서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133쪽에 건설관리 과태료가 작년도보다 삭감 됐는데 그 이유를 좀 듣고 싶네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디자인노점상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노점상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렸는데 지금 114개를 8개 구역에 정비를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노점상들 과태료 물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디자인노점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줄었습니다.
○유춘길위원 나는 경기가 나빠서 과태로가 줄었나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세입부분에 133페이지에 하천사용료를 전체적으로 번지 수 내용 근거를 76-64번지를 달라고 했는데 주시지를 않네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요지는 이 하천부지 수입도 좋지만 이것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느껴 봅니다. 하천부지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도로가 소방도로 비슷하게 하천박스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하천부지가 같이 끼어 있어요. 같이 끼어있는 가운데 크게 보면 하천부지 박스 옆에 있는 주위 집들이 7세대 정도가 전부 깔고 이미 집을 지어버렸어요. 이것을 불하를 받을 수도 있고 하천부지사용료는 내야 되겠고, 이분은 돈 주고 사고 싶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이분은 불하를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도 현명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것은 현장을 봐 가지고 불하관계는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하는데 해당 과와 협의를 거쳐야하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여러 관계 과, 치수과라든가 토목과 여러 관계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할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량의뢰가 되어 가지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난번에 담당자가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구정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왜,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현장에서 보면 이 집이 하천부지 박스는 이미 설정이 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 있는 주택까지 하천부지라고 묶어서 이것은 다용도로 쓸 수 없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성 있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76-64번지부터 시작을 해서 주위에 있는 76-25번지까지 주위가 7세대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다 주택이 깔고 앉아가지고 화장실까지 다 차지하는 거예요. 몇 십 년 된 건데 지금까지 정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면 불편해요. “구 의원들 뭐 하나.”고 했을 때 제가 답변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하겠어요. “의뢰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3년 지나버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세원 발굴 차원도 있고 그래서 지역별로 정밀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발굴이 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고 측량이 나왔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명시하겠습니다. 민원 담당자가 김동기씨고 76-64번지, 45년생이고 전화번호 926-0248 이 부분이니까 이 주위 분들한테 욕되지 않게끔 현명한 판단을 해서 불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162페이지에 공용주차장 광고사용료가 구수입으로 잡혔는데 2009년에는 없었던 것인가요? 162페이지.
○위원장 정효연 지금은 세입부분 하고 있으니까요.
○진선아위원 특별회계 하는 거 아니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이것은 내년에 처음 사용하는데 지금 공용주차장 건물에 광고업자를 유치를 해서 현수막을 걸면 우리가 돈을 받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돈을 받는 거죠. 고지서에도 이렇게 우리 광고를 모든 광고를 들어오면 고지서에다가 얼마 받고 고지서를 보내는 거, 그러니까 광고수입 예정액입니다.
○진선아위원 예. 그러면 광고를 할 수 있는 어떤 판을 만들어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현수막 걸게만 하는 것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장소제공만 해 주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장소제공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진선아위원 어느 정도의 광고가 들어올 것이 라는 걸 대충 예상은 하셨을 텐데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상은 그만큼 할 것이라고 우리가 추산을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잡수입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세목이 잘못 잡힌 것인가요? 아니면 왜 따로 이렇게 해 놨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이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우리가 불법주차 하면 과태료를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작년도랑 예산서 편성과정이 틀려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2009년도 예산서에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작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잡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한 게 아니라 2009년도 예산서에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따로 과태료 부분이라고 떼어놨는데 2009년도랑 왜 다르냐는 얘기에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작년도에는 목을 세분화시켰는데 이번에는 그냥 같이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반대로 말씀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세부도록 나누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나눠진 겁니다.
○진선아위원 2009년도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지침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135페이지 길음역 환승주차장 빌딩상가임대료하고 돈암동 시네마빌딩 상가임대료가 작년보다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길음역 환승주차장 임대료 같은 경우는 우리 공단에 주차관리팀이 있습니다. 8층에 입주를 해 가지고 임대료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관리공단에 주차관리팀이 상월곡동에 있다가 거기가 좁아서 환승주차장 임차했던 사람을 빼내고 거기를 우리 주차관리팀이 들어오는 바람에 임차료를 그만큼 못 받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가 됩니다.
○유춘길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차를 댈 수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임대료가 낮아졌다 이 소리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아니죠. 그 주차관리를 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 팀이 사무실로 쓰는 바람에 민간인한테 임대를 줬던 걸,
○유춘길위원 임대한 걸 빼 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공영주차장에 광고사용료를 그렇게 받는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에요? 어떤 공용주차장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전체 12개가 있는데 거기에 광고의뢰가 들어오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형진위원 광고가 들어오면 게시대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아니, 게시대가 없이 현수막 광고만 합니다.
○정형진위원 현수막 광고를 하려면 게시대 없이하면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디자인과의 심의를 거쳐야겠죠.
○정형진위원 디자인과와 상관없이 이 부분은 성북구가 게시대 없는 광고물은 하지 못하게끔 해 놨잖아요. 그래서 게시대가 설치가 되어야 되요. 고지서에만 그 내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수막을 걸려고 하면 게시대가 있어야 돼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러니까 밖에는 미관상 문제 때문에 밖에는 안 하고 안 에다가 옥내주차장 같은 건물 안에 차들이 왔다 갔다 내부에다가.
○정형진위원 내벽에다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정형진위원 그것은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운전자가 만날 왔다 갔다 하니까.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환승주차장에다가 한다고 그러면 환승주차장 앞에다가 게시대를 하나 설치를 한다면 약 1,800만 원에서 1,250정도 들어가면 게시대를 설치하잖아요. 그 게시대를 하므로 인해서 내부 벽에 하는 거하고 외부에 게시대를 설치하면 약 5개 현수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공주차장도 좋지만 그런 경우 같으면 계시대도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예산서 299쪽 상단 도시미관 수준향상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건설관리과 과장님, 예산서에 없는 질문인데 노점상철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도로법에서 의해서 철거합니다.
○송영옥위원 지금은 시에서 정해 준 구획박스가 있잖아요. 시에 등록되지 않는 노점상은 어떻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송영옥위원 단속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송영옥위원 예를 들면 길음역 주변에 있는 노점상들은 다 시에 등록된,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시에 등록된 게 길음동에 11개가 있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한 겁니다.
○송영옥위원 거기는 철거할 수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죠. 철거는 안 하고 저희들이 점용료도 받고 세무서에 통보 해 가지고 세금도 받고 그래서 특화거리를 만들어 준겁니다. 시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노점은 없이 그 사람들 정착시켜 주고 앞으로 점점, 시에서 처음 초창기기 때문에 그런데 전 구가 그렇게 되면 그 지침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퇴거조치를 시키고 그런 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가판이나 구두박스 같은 경우는 오래됐기 때문에 지침이 시 조례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2억 이상짜리는 퇴출시켜라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길음역 물공원 조성하기 전에는 물공원이 조성이 되면 노점상이 다 철거될 것이라고 공원녹지 과에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 회의할 때 노점상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시에 등록된 노점상은 철거할 수가 없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299페이지 중간에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내용입니다. 개인토지사용료 청구에 대한 현황이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개인토지가 도로로 되어 있는 거 저희들이 소송에서 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을 임료 식으로 주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임료 식으로 주면 이자가 몇 %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이자보다는 판결에 의해서 판결문에 의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판결문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변재를 얼마를 해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죠.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판결을 했는데 판결의 금액을 한 번에 주지 못하면 이자를 몇 %를 해서 줘라.’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죠. 5%입니다.
○정형진위원 연 5%?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정형진위원 연체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판결된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성북구에 전체 판결금액이 얼마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내년에 저희들이 지급 할 게 1억 9,400쯤 잡아놨고요.
○정형진위원 이거는 이자만 줄 것이?
아니면 부분적으로 주라는 내용에 이자 비율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판결문에 의해서 임료지급을,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자 아닙니까? 임료, 사용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죠. 사용료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매입을 한다면 얼마정도 돼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한번 뽑아보니까 한 30억 정도 가지면 다 매수를 해서 우리가 지금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을 성북구로 소유권 이전이 되겠는데 저희 예산상황이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패소한 건수는 몇 건이고 승소한 건수는 몇 건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패소한 것은 이 부분에 올라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승소한 것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승소, 패소 진행 중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구가 장사하는 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자를 5% 내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저금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약 2.8%에서 3.4% 사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자를 5%까지 내면서 매입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합리적이지 못해요. 몇 천억 예산에서 30억을 가지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진행된 내용을, 패소한 내용을 전부 매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이 좋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돈이 되든지 간에 빨리 매입해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정형진위원 매입해야 되는데 자꾸 이자를 주고 있다면 우리 공무원님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실 것이고, 어느 구청이 져서 돈 안 주고, 사지 못해서 5% 이자를 줘가면서 해야 돼요? 이런 논리가 전혀 안 맞으니까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국장님, 청구 내용이 있는 것은 분명히 청구해서 받아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 승소한 내용은, 패소한 내용은 빨리 매입해서 명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내용까지 검토하시고.
구청장님한테 어떤 보고를 하는 것이 제일 급한 보고인가요?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어떤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신문에 날 일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형진위원 이 건수가 9건을 우리가 패소했고 승소를 몇 건 했는지 모르지만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승소한 내용에 대해서 경비든 청구할 수 있죠? 그 부분은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민간으로부터 들어오면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한 50~60% 승소하고 30%내지 40% 정도 패소한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지금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한번 패소를 하잖아요, 그 금액은 월 얼마씩 줘라, 임대료. 그러면 10년이 가도 다시 그 사람이 부당이득금 재제기해서 하면 올라갈지 몰라도 그 전부터 나오는 그 금액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값은 올라도 그 금액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손해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옳은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여건만 된다면 매입하는 것이 저희들도 좋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일부 들어가지 않았나하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내년예산에 조금씩 잡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일부 잡아서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땅값은 올라도 우리가 변제할 금액은 똑같다.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소송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정형진위원 연수를 줘서 몇 년도 언제부터 이런 내용으로써 매입할 당시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언제부터 얼마씩 줘라, 언제까지 라는 것은 없어요.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나 어떤 내용에 의해서 기준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당연히 다시 청구하면 그 이상이 올라가겠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상대편에서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소송해서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그 말씀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만 충분히 있다면 우리가 다 매입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죠.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구청하고 재판해서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할 뿐이지 한다면 당연히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목돈 마련해서 집 하나 장만하려고 2차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의 가치를 노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자만주면 사탕발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심사숙고해서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급히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조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말씀이 지당하다는 말씀은 알고 있고 다만 재정여건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형진위원 재정여건은 구청 돈 많지 않습니까? 한번에 예산할 때 몇 천억하잖아요. 좌우간 승소, 패소,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 이것을 구정질문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다른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303쪽 하단 부분에 보행환경 및 생활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 왜 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교통행정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효연 지금은 건설관리과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303쪽 상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가 7,000만원이었다가 내년도에는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해서 5,000만원 증액편성했는데요, 그 내역은 지금 장소는 저희가 월곡2동 동아아파트 입구 교차로입니다. 거기가 물량이 많습니다. 교차로 가각정리를 해야 되고 구르빙(요철) 설치를 하고 유색 아스콘 포장하고 횡단보도도 이설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5,000만원 증액된 겁니다.
○유춘길위원 동아아파트 있는 데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 거기가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은 데입니다. 장월로 월곡중학교에서 내려오면서 시야도 잘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그쪽 로터리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춘길위원 거기를 다니다 보면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내년에 사업을 할 겁니다.
○유춘길위원 거기 꼭 해야 될 거리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월곡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은 비탈길이잖아요. 그 가각을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교차로 부분 로터리에 보도하고 그런 부분 가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옹벽은 건드리지 않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옹벽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세부적인 설계가 나와있는 것은 아닌데요.
○진선아위원 자세한 것 있으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교차로가 사지교차로인데 십자가형 사지교차로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운전자들의 시야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유색 아스콘 포장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같이 그리고 튀어나와 있는 보도를 뒤쪽으로 물려서 운전자가 시야확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작업 또는 횡단보도를 이설해서 교통사고를 저감할 수 있도록,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일단 1억 2,000만원 편성해서 세부적으로 설계해 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대략적으로 1억 2,0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한 겁니다.
○유춘길위원 잘 하신거네요. 항상 보면 위태위태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상당히 위험합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304쪽 중간에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대중교통 이용편의증진이 교통민원실 운영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업무추진, 마을버스 업무추진 항목으로 대중교통 이용편의증진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예전에 마을버스를 이전했던 것 같은데요. 몇 년 전만해도 월곡1동 82-211번지에 지금 명칭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남도약국 자리였는데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를 포장하면서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되건 일반버스가 되건 어떤 마을버스 법률에 의해서 기점에서 종점까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설치할 의향을 검토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구체적인 위치를 확인해서 제가 현장 확인해서 주민들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엊그제 주민들 17명이 모여서 저를 불러서 갔어요. 혼났습니다. 두 번째 갔는데 약주도 한 잔씩 하셨고 “내가 다리를 끌고 다니는데 마을버스 정류장이 없어지고 이렇게 걸어다니기 힘들다.” 제가 호되게 맞았어요. 그것을 포장을 하면서 보도를 설치하겠다고 없앴는데 보도는 지금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상가는 바뀌었습니다. 번지 수에 상가는 바뀌고 지금은 그 자리에 시트커버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정류장이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남아있어서 지금 피치 볼라드를 두 개 그려놨어요. 그러면 거기 자리에다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리어커 세워놓은 자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시급히 처리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04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정비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보행자 방호울타리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방호울타리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를 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교육지원과에 학교정비하는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있어요. 거기에도 펜스 사용하는 것에 대한 1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과에서는 토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하지 못하더라고요. 토목이나 바닥공사는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없어요. 단지 아이들이 다니는 보행로에 펜스 사용하는 것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거기에 그 예산을 잡아놨는데 여기에도 또 들어가면 교육지원과에서 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설명을 드리면 저희 2010년도 예산은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갖고도 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비지원도 받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데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근처에 펜스를 설치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나 유치원, 유아원 이런 데에 하는 것이고 교육지원과에서 잡아놓은 것은 중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선아위원 똑같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유치원도 들어가요. 그런데 아무래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봐요. 바닥공사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혹시 예산을 사용하다 펜스 사용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할 때는 교육지원과 협조받아서 그 예산도 어린이보호구역 공사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 주변환경정비사업 명목이 1억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로나 미끄럼방지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펜스 정도만 할 수 있게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학교가 구릉지에 있잖아요. 4개 학교를 보니까 초등학교가 거의 구릉지 높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한 학교에 2,500만원 가지고 다됩니까? 작년에 예산이 5,000만원인데 몇 군데 했어요? 2009년도에 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금년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공사한 것은 시비로 해서 한 9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까지 받아서
○송영옥위원 올 공사에 그 내역 근거하에 예산을 잡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금년도에 5,000만원 쓴 것은 유지관리 부분으로 돈암초등학교 부분에 보도신설하고 확장하고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했고요, 석관초등학교에 이미지 험프, 과속방치턱 같이 튀어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지만 과속방지턱으로 하는 것을 두 군데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이런 정비사업을 할 때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사업내역만 있잖 아요. 그러면 오르막길이니까 인도는 토목과 부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보도할 때도 초등학교부분은 저희가 같이 합니다.
○송영옥위원 토목과하고 같이 연결해서 공사가 이중으로 안 되게끔 한 가지 하고 나면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런 부분은 건설교통국장이 통제를 해서 서로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다른 사업을 보면 이중사업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304페이지 공공운영비 중간에 운영비를 절감했다고 하는데 절감한 내용을 설명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 적어서 일률적으로 30%씩 전년도보다 절감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정형진위원 아무런 의미없이 일괄 30% 절감시켜서 무엇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전 부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전 부서 동일한 것이면 공공운영비를 하고자 한, 우편을 발송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반송되는 내용이 숫자에 비례해서 많아지면 대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대체는 그때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안 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관운영이 포괄비로 잡혀있는 예산에서 저희 과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편물을 안 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이 갖고 가서 배달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포괄비에서도 쓸 수 있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절감했다는 내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표기가 그렇습니다. 일괄 처리됐다는 내용은 표기가 그렇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등기로 하고 어떤 것은 일반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우리가 보통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반송이 됐을 때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과태료인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등기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 일반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포괄적인 내용이고요. 등기로 보냈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반송이 오지 않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등기로 보내면 반송이 오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예산하고 숫자를 30% 절감했으면 작년에는 건수가 몇 개나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 건수는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등기로 보내서 반송이 왔을 때 일반으로 보낸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고 바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등기가 반송오게 되는 것은 담당자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반송이 오고 안오고 하는 것 같아요. 주소가 정확하다면 반송 올 이유가 없겠죠. 지금은 우편물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왔습니다. 언제까지 찾아가십시오.” 담당자가 누구입니다. 하고 전부 방문안내 스티커를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소파악이 분명히 분기별로 한번만 하더라도 이것을 충분하게 절감할 수 있는 내용 같아요. 이 부분을 심도있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저희들이 주소파악을 해서 반송이 안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306쪽에 자동차검사 및 방치차량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절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것도 같이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적게 편성한 내용인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해서,
○유춘길위원 방치차량이라는 것은 주인이 없는 방치차량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주인이 차를 노상이나 으슥한 데다 버리고 간 것을 그 사람들한테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등기우편물로,
○유춘길위원 주민이 신고를 하면?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주민이 신고하기도 하고 저희가 현장출장 해 가지고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동네에서 보면 이것이 많더라고요. 가져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잘 안 된다고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던데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저희가 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자진처리명령을 하고 강제처리 계획을 통보해서 그것도 안 하면 7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도 처리를 안 했을 때는 강제폐차를 합니다. 2009년도에도 지금 현재 92건 정도 처리를 했고 2008년도에 109대 정도를 강제폐차를 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저희가 제반 절차에 의해 가지고.
○유춘길위원 경찰서에 이첩이 된다고 그러던데.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방치차량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 그렇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 못한다고 그래서 물어 본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20일 이상 저희가 기간을 부여 해 가지고 ‘처리를 하십시오.’하고 소유자한테 통보를 보내죠. 통보를 했는데도 처리를 안 했을 때는 7일간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해 가지고도 처리 안 했을 때는 저희가 강제견인 해 가지고 폐차장으로 견인 합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경비절감으로 절감됐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산은 절감 편성한 겁니다.
○유춘길위원 방치된 차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많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비에서 쓰든가 추경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방치차량이 많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처리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유춘길위원 세금을 못 내면 방치하는 차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차량에 대한 세금을 못 내면 놔두고 도망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 사람들이 방치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겠죠.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쫓기는 사람들 자기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자동차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으슥한데다 버리고 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어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통보도 잘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요. 저희가 공시를 해 가지고도 처리를 안 했을 때는 강제폐차절차를 밟습니다.
○유춘길위원 기간은 1주일 기간을 줘 가지고 그것이 지나면 견인해서 버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일단 1차적으로 20일 이상 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도 안 했을 때는 저희가 7일간 공고를 합니다.
○유춘길위원 그래 가지고 안 되는 건 나중에 견인해서 어디로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폐차업소가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성북구에 폐차업소가 있으면 그쪽으로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아닙니다. 우리 성북구에는 폐차업소가 없고 외부에 있습니다. 다른 지방 폐차장으로 끌고 갑니다.
○유춘길위원 그 비용은 어디서 대요? 여기서 예산에서 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차량을 폐차해 가지고 비용이 나오죠. 일부 폐차비용까지 해서 차액인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잡수입으로 잡고요. 저희 예산 갖고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폐차를 하면 자동차에 대한 수입도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자료 좀 받을게요.
307페이지에 친환경테마주차장 있죠. 2009년도 하신 거하고 2010년도 하려고 하는 장소하고 이런 세부 내용 좀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아위원 2009년도 건 실적이고 이번 예산에는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세부 내용을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 어떤 건수를 하려고 하면 금액을 먼저 내야 돼요, 건수를 먼저 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뭘 가지고 물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컨대 이야기를 하면 종이를 하나 사야 돼요. 그러면 건을 먼저 내야 돼요, 금액을 먼저 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건이 먼저겠죠.
○정형진위원 건이 먼저예요?
그런데 교통국에 보면 우편물만 보더라도 건수와 금액하고 양쪽에 두 부분으로 나눠 져 있고 운영비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은 보기 좋게 표기를 같이해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송내용이 2%, 3%, 5% 이렇게 하는데 각자 담당이 다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업무별로 담당이 다르죠.
○정형진위원 업무별로 다르다면 다른 내용을 표기를 하고 이 부분에 이것이 업무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송이 5%난 사람과 3%난 사람과 2%난 사람의 업무능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업무평가내역에서 업무 잘하는 사람이 지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표기를 좀 일관성 있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효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효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으로 예산서 311쪽 상단 주차질서 확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교통지도과에 묻겠습니다.
313쪽 하단에 보면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지원금해서 2,500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도 2,500이었는데 자료에 보면 영암교회 외 5곳에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개방이 됐다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야간개방은 우리가 10면을 개방하면 1,000만 원을 지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면에서 1면을 추가하면 50만 원이 되는데 영암교회 같이 개인 같은 데는 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개방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안 들어갔는데 종암중학교에도 10면을 개방할 예정인데 거기는 설치비를 줘야 될 입장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1면에 50만 원씩 지원이잖아요. 한 면이 몇 m에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가로가 2.3m, 세로가 5m요.
○송영옥위원 보통 보면 운동장이 몇 면이 돼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전체가 주차장이 아니고 차를 댈 수 있는 면은 학교에서 선정은 하겠죠.
○송영옥위원 몇 면만 허락을 해 준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송영옥위원 일반 주민들이 대면 주차료 받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받아야죠. 야간 1대에 월 2만 원이요.
○송영옥위원 월 2만 원이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그리고 그 수익금은 학교에다가 주는 거예요.
○송영옥위원 요금 받아서 학교에 주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관리는 우리가 해 주고.
○송영옥위원 지원금도 우리가 주고, 그러면 희망하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학교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고등학교 같은 데는,
○송영옥위원 주차 해 놓고 안 가지고 가시는 분이 많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런 면도 있고 늦게까지 수업을 하니까 방과 후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에 지장이 된다고, 시책사업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학교설득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송영옥위원 자료에 보니까 개방목표가 많이 잡혀 있는데 최대한 해서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313쪽 포상금에 대한 건데요. 불법주차장 단속실적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지금 우리가 시간제 계약직을 24명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한테 교육만 시키고 주차단속 잘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잘하는 팀에는 우리가 상금도 주고 격려도 하자고 해서 1년에 두 번 상금으로 해 가지고 시상을 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유춘길위원 어떤 식으로 포상금 기준을 정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기준은 단속실적은 플러스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민원 들어오는 거,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 떼어야 되는데 가서 뗐다든가 그런 건 감점으로 처리를 해서 점수 평균을 내가지고 높은 점수로 포상해야죠.
○유춘길위원 떼었을 때 불합리한 것이 없을 때, 소음이 없을 때 포상금을 주고 많이 떼는 사람한테 돈을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상장을 주면서 부상을 주는 거예요.
○유춘길위원 잘하는 사람한테 상금을 주면서,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사기를 돋워주기 위해서.
○유춘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불합리한 것도 이면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실적만 가지고 하면 뒷골목을 막 떼잖아요. 그래서 안 떼어야 될 데, 민원이 들어오는 데 가서 떼었으면 그것은 마이너스로 감점을 해서 점수에서 빼야죠. 그것을 통계를 내가지고 잘 한 팀에서 이렇게 상장을 주면서 부상으로 상금을 주겠다는 얘깁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2회를 하네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춘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우리 CCTV설치는 어떤 데만 해 주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CCTV 14개를 했는데 설치 선정을 할 때는 민원이 다발적으로 들어오는 데하고 그 다음에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데, 횡단보도 같은데 민원이 많은 지역, 처음에 민원 많은 지역 그 다음에 학교주변 그런 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인명을 해서 합니까? 민원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도 가능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올해는 14개를 다 설치해서 지금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내년에는 몇 개예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내년에는 설치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도?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 아닌데?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래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가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진짜 경기도 어려운 데 그것을 다느냐 그런 문제도 있어서 우리가 실적평가라든지 분석을 해 보고 달아야 될지 아니면 또 그 지역에서 불법주차가 많이 없어졌을 때는 이설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철거해서 설치해 줄 데를 제가 민원을 제의합니다. 전체적으로 인명을 받아주라고 그러면 제가 1,000명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월곡1동에 동신아파트 정문 앞에 수차에 걸쳐서 하루 저녁에 사고가 수시로 나고 저도 싸움을 여러 번 했습니다. 주민들은 치우라고 해도 안 치우니까 구청에 신고하면 구청은 ‘퇴근했다.’ 답이 그것이에요. 거기다가 주차하는 사람들은 정문에다가 3〜4군데 차를 대면 양쪽에 나오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에 설치를 요청하고요.
또 하나 북공고 맞은편에 보면 지금 성가복지병원하고 장례식장 월계로를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장례식장 주위 주인이 들으면 맞아죽을 일이지만 주민들이 최소한 차를 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이 있다 보니까 차가 그 숫자만큼 가지고는 법적인 숫자밖에 절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월곡동에서 맞을 일이 3번 있었습니다만 3번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동신아파트 앞에 하고 성가복지병원 옆 거기에 반대 의견이 들어오면 철거 해다가 거기다가 설치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지금 설치를 했는데 최소한 1년은 지나야 되니까 바로 설치해 놓고,
○정형진위원 제가 당선 돼 가지고 내년에 오면 과장님을 만나지만 과장님은 바뀌어버리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안 바뀌어요.
○정형진위원 내년에 못 들어오건, 들어오건 간에 이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대중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들이 마다하거나 요구했던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은 상반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일편적으로 주민들이 당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좋은 의견이시지만 우리가 우선 CCTV를 지금은 못 다니까 단속인력을 많이 내 보내 가지고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목과소관으로 317쪽 상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317쪽 장기미집행매수청구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청구보상토지는 계획대상이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즉 10년이상 경과한 도시계획도로부지내에 저촉되면서 10년 이상된 토지며 그 다음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수청구신청을 하면 우리가 2년이내에 보상을 해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보상은 얼마씩 해 줍니까? 평수에 따라 다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일단 계획은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성북동14-36번지 외 7건 총8건입니다. 10필지에 679㎡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성북동이 7개고 1개는 어디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8건입니다.
○유춘길위원 성북동만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닙니다. 세부사항은 성북동이 1건이 있고 하월곡동 73-83번지 해서 2건, 정릉3동에 1건, 성북2동에 1건, 정릉동 786-25에 1건, 동소문동해서 총9건입니다.
○유춘길위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하나겠습니다. 하월곡동 73 몇 번지라고 하셨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하월곡동 73-83
○정형진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여기가 37㎡ 이기순 외 1인으로 신청된 것이고요. 또 다음에 90-47 139㎡ 박봉례씨가 신청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여기 82-211번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포장을 하다가 두 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민원을 냈는데 이것이 도로이면서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나마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인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주인이 덧씌우기도 못하게 하니까 거기가 굉장히 불변합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매수청구를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이것이 매수청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권장을 못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분하고 합의내용이 그 분은 팔겠다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법적으로 매수청구대상이 되어야 저희가 해 주는데 법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쪽에 계신 분들은 가보시면 되지만 아마 성북구에서 그 도로가 제일 지저분할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아시다시피 그것을 어떻게 포장을 해 보겠다고 경계석까지 다 놨다가 전부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분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고 토지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좀더 그 분을 이해 설득해서 포장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분은 포장을 하면 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잘못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시장을 지으면서 분명히 기부채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하천부지가 되어서 하천박스를 놨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구청의 잘못인데 지금에 와서는 그분이 기득권을 가지고 주인역할을 하면서 대지로 지목은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구청이 불리한 역할도 되고 우리 주민들은 거기 비 오는 날 가면 신발이 빠져요. 입구에 자동차가 들어가게 되면 자동차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 경계석을 놓고 대머리 포목점 옆에 경계석을 놓고 그것은 철거를 안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입구에 상반된 내용에서 211번지 쪽에서 들어가서 대머리 포목점으로 나오려고 하면 못나옵니다. 경계석을 양쪽으로 놨기 때문에. 그때 당시 철거를 할 때 깔끔하게 다 같이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정비를 깨끗이 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은 포장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해 드리고 싶은데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위원님도 노력 많이 하신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하여간 다들 노력을 했는데 주인이 워낙 완강하시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정형진위원 그분은 건축업자기 때문에 구청의 약점을 다 알아요. 내가 기부채납 했는데 그것을 처리를 못했을 것이다, 못하다보니까 지금은 거기에 모든 자료는 없어요. 자료가 없다 보니까 대지는 지목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는 대지값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천부지 값만 하면 얼마 안 될 것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계획에는 아주 멋있는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를 밟지 않고 들어가는 집은 20집이상이 돼요. 200m를 돈다 해도.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번 제가 검토를 하고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될 수 있는 방안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포장을 못해요. 할 수도 없고. 그 분 술 사주면서까지 달랬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거기가 현황도로입니다. 문제는 도시계획도로하자면 6m로 최소폭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 집 아니면 한쪽 집 다 저촉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현황도로는 몇 년도인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언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거서류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20년이 넘으면 현황도로로 인정받기 때문에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민법상이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공공도로거든요.
○정형진위원 민법, 형법, 상법 따지지 말고 이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서울시에서 미아사거리의 도로를 하천부지로 돌려서 하천부지를 다시 하천으로 개설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숭인초등학교를 숭인중학교로 건축을 하면서 그것을 북공고 뒤로 돌릴 계획이에요. 우리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돌릴 때 그것을 돌리든지 아니면 그 자체를 하천부지로 나둔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73년도 정도 됩니다. 시장 건축하면서부터니까요. 그 주인 하나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인 68집하고 앞에 있는 주인들이 20집 정도 약100집정도가 거기를 이용을 못합니다. 비 올 때마다 눈 올 때마다 장화신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진짜로 이 자리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 전부 바뀌고 우리 구청이 전체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구청을 위해서 그분하고 우리가 용도를 대지에서 하천으로 바꾸든지 도로로 바꾸든지 해서 거기에 금액을 맞춰서라도 매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박국장님은 거짓말 안하시리라 알고 잘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토목과에 제가 일전에 얘기했을 때 보안등 이력서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보안등에 표찰을 다는 거 그것이 다 완결됐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표찰은 다 끝났습니다.
○송대식위원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순찰이나 다른 데 가서 보면 보안등이 나가는 것을 보면 몇 번이 나갔다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주소를 댈 필요도 없고 그 표찰을 얘기하면 딱 와서 고쳐주세요. 그것도 굉장히 빠르고 당일날하는 날도 있고 다음날 아침에 오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등 유지하시는데 신경 많이 쓰신다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램프는 우리가 총100와트짜리 쓰고 있잖아요. 나트륨등, 맞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일전에 50와트짜리 쓰다가 지금 100와트짜리로 올렸는데 서울시 밝은 뭐해서 100와트짜리를 올렸는데 이것이 단점이 있는 것이 100와트를 하니까 일반보안등 큰길에서 이것이 제 역할을 해 주는데 산동네, 달동네 같은데 100와트를 하니까 밤에도 낮같이 밝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잠을 안자요.
○유춘길위원 그러면 시간되어서 끄면 되잖아요.
○송대식위원 그런 타이머기능을 각 보안등마다 할 수가 없어요. 금액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이머 기능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지역에 맞게끔 보안등 나트륨등의 와트수를 50와트도 할 수 있고 100와트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좋으신 말씀 감사한데요. 그것은 특정사안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안등
○송대식위원 그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일부만 민원이 들어오고 저는 골목이 밝으면 좋고 오토바이 타고 다녀서 좋은데 문제는 그분들이 너무 밝아서 해 달라고 하면 보안등 수리업체가 와서 은색 라카를 칠하고 간답니다. 한쪽은 컴컴하게. 그런데 이것이 저녁 때보면 볼썽사나워요. 원래는 보안등 유리면에 은색코팅지가 붙어있는 것으로 해야 깔끔하고 반만 붙이고 반은 안하고 그런 제품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쉽게 일을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어서 라카를 칠하는데 라카를 칠하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보다도 어쨌든 보기 좋게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못하시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전기세도 물론 전기세지만 그 지역에 맞는 와트수 조정을 하는, 그런데 제가 보면 100와트짜리 나트륨등만 있고 다른 나트륨등은 예산에 없어요. 있어요? 내가 못 찾은 것인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보안등은 전부 100와트라고 우리 계장이 얘기하는데요.
○송대식위원 규정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규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불편하면 그 규정을 조금 어겨서라도 사실 100와트를 꼭 다는 것보다 50와트도 충분한데 100와트를 다는 것은 낭비성도 있고 주민한테 불편이 가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좋으신 말씀인데요.
○송대식위원 가능은 한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지금 100와트를 다니까 지금 말씀처럼 저녁에 깊은 잠을 못잔다고 해서 방향을 틀어서
○송대식위원 방향을 아무리 돌려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어차피 이것을 칠을 하든지 아니면 알미늄으로 해서 빛을 바깥으로 안보내고 내려보내는 것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도 알아봤는데 그 커버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구매하지 못한다면 거기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구인데도 경제환경과에는 기후변화사업해서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토목과에서는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범지역에는 밝게 하고 거리에는 조정을 하면 안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이 사항들은 서울시에서 일괄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움직이는데 특수한 그런 경우는 당연히 주민들 피해가 없게 조치를 강구해 드려야 되겠죠. 하여간 말씀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녁에 이런 것을 조사해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저녁에 와서 보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일하는 분들이 과장님들이나 우리 같이 조금 더 생각해서 하면 좋을 텐데 그분들은 빨리 일을 끝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내일 어떤가’ 하고 가시고 별다른 연락 없으면 끝났다고 보지만 실제로 귀찮아서 전화 안하는 경우거든요.
○유춘길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그것을 2개 켜는데 하나는 10시가 되면 꺼지고 하나만 있으니까 그것이 조절이 됩니다. 석관동 마을마당은요. 그러니까 조금 조절이 됩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 것도 지역적인 특성이니까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지난번에 위탁을 해서 했고 이제는 입찰을 해서 하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정형진위원 그 절감내용이 어느 정도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절감보다도 원래 민원해소차원에서 구에서 관리하다가 동에 내려보냈다가 그것이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우리구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 토목과에서도 그간에 주민들 불편한 사항들을 전부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을 것입니다. 많이 나아졌는데 앞으로도 그런 개선방안이라든지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시설이나 기구는 저희가 대주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시설보수 그런 금액은 똑같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단가는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시설보수했던 내용 신설했던 내용 얼마만큼 절감이 됐는지 또한 민원을 받아서 처리했던 내용이 원래 24시간내에 하도록 되어있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24시간내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적은 없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당연히 좋으니까 없다고 해야겠죠. 제가 민원을 넣어봤을 때는 있었거든요. 제가 설치를 요청했는데 제 익명을 밝히지 않고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설치는 고장수리 하고 달라서 설치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정형진위원 설치하고 고장수리하고 제가 여러 건을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 저희 지역 사람이 하다가 바뀌다보니까 어떤 분이 하는가 보느라고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교대비가 될 수 있는가, 비교대비가 될 수 있다면 비교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하는데 구에서 하는 거하고 동에서 하는 거 장단점이 있는데 동에서 하면 빨리 되는데 구에서 하면 조금 늦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오히려 반대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유춘길위원 아니요. 주민들이 신고해 보니까 구에서 하는 것보다 내 말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에서 할 때는 빨리 와서 해 주는데 구는 시간이 걸린다, 늦어진다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평정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22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로등 기구하고 분전함의 가격차이가 전년도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우리가 예산상 잡은 것이고 이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조달청에 단가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단가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요. 그것으로 정산처리가 됩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똑같은 것이 어느 정도 물가상승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인상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인상되는 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서 예산서 상에 이렇게 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계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토목과장 이성태 가격인상분을 감안해서
○진선아위원 가격인상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내년 2월에 결정되는 단가기 때문에 일단
○진선아위원 가로등 수가 85,000에서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이겁니다. 6,429개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기구가. 6,429개인데 올해 예산액은 4,725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101만 3,000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약3,6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수량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등기구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면 3,000만 원 차이가 났다는 건 3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말씀을 해 보세요.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에도 세종로 등기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현재는 노후가 많이 진행 됐고 불빛이 전체적으로 다 비춥니다. 지금은 컷오프 형 해 가지고 현재 가격이 조달 단가가 24만 5,000원 정도 합니다. 현재는 빛 공해 때문에 등기구에 빛이 옛날에 120도 나갔거든요. 필요한 데만 빛을 줘라 그래서 등기구가 24만 5,000원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등기구의 모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담당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모델이 바뀌어서 가격차이가 난다?
○담당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금 과속방지턱 설치비가 전년도랑 똑같이 1억이 잡혔는데 과속방지턱은 해마다 똑같은 숫자로 이렇게 보수공사가 들어가거나 그러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320쪽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예.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주로 설치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재도색을 1년에 두 번씩 해야 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진선아위원 그것을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희 구에 다니다 보면 그것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방지턱의 높이나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설치했던 것이 규격에 안 맞는 게 꽤 있습니다. 규격 길이가 3.6m에 높이가 10㎝ 이하로 설치하기 때문에 도독하게 설치가 되니다. 작년, 금년하고 하는 것은 규정이 내려 와가지고 규정을 따르는데 옛날에 해 놓은 건 아파트단지 같은데 사설로 해 놨거나 전에 했던 거는 규격에 안 맞는 게 있는데 규격품으로 교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니다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많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우리 관내에 1,200개가 있어요.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금 성북구는 특히 구릉지가 많잖아요. 내리막에는 과속방지턱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오르막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좋겠다는 데가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그것이 어떤 주민들께서는 내려오는 데 반쪽만 과속방지턱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올라가는 차는 그대로 올라가고, 그런데 문제는 내려오시는 분들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서 내려 와요. 오히려 사고위험이 더 큽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되면 책임문제도 있고 해서 경찰청에서는 전 폭을 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르막에 과속방지턱이 있다 보면 특히 회전하는 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사고위험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경찰청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시설물들이 신고가 들어가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 하시다보면 여기는 조금 다르구나, 아니면 여기는 노후가 됐거나 하면 해체하고 다시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325쪽 상단 하천정비부터 3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하수과에 빗물받이를 하고 나면 그 안쪽에 냄새 안 나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악취방지용품.
○송대식위원 이거는 이야기하는 데만 가서 해 주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현재 악취방지용 빗물받이가 많이 생산이 되고 출하되는데 지금 요구하는 게 음식점 주변에 또 자기 집 대문 앞에 빗물받이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요구를 하는데 일단 설치해 놓으면 효과는 있는데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물질이 끼고 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우면수가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두 달에 한번 씩 청소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인 집 주택가 옆에 대문 옆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음식점 많은 데 다중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서 악취가 많이 나면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치를 해 놓으면 그런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을 해서 가서 설치를 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찾아서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일부 찾아서도 해 주죠.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해 주죠.
○송대식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원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집 사람이거나 내지는 바로 붙어있는 인근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인력은 한 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두 달에 한번 씩 전부 전수 돌아다니면서 구멍을 뚫어줄 방법도 없고 하니까 우리는 그분한테 재료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은 빗물받이를 뜯어낼 힘은 없잖아요. 그러면 빗물받이를 그 안에 이물질이 끼어있으면 그것을 꼬챙이나 무엇으로 밀어내서 안으로 통과를 시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 예를 들어 그런 장대나 막대나 꼬챙이를 구비를 해서 그분들한테 나눠주게 되면 그 분들이 ‘내 집 앞에 빗물이 많이 왔을 때 넘치거나 뭐 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때는 뚫어야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하고 관리를 해 주면 창의 시정 쪽에 안 들어갈까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좋은 제안인데 구청은 가급적 빗물받이 뚜껑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하고 개인별로 작업도구를 지급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여름에 보면 각 빗물받이에 대해서 각 동에서 담당자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이물질 제거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갈고리나 이런 건 구매 해 가지고 지급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데 일부 하는 주민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물질 끼는 걸 갈고리 같은 걸 구매 해 가지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의식의 개혁은 지속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캠페인을 해야 해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맨 뒷장에 보면 예산서를 올릴 때 신중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딱 드네요.
이 예산서 맨 밑에 보면 332쪽, 복사용지구입비가 210박스 해서 11,500원 이것이 어디에서 근거한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단가요?
○송대식위원 예.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우리 구에서 연간 단가 계약한 금액으로 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11,5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1,500원 어치만 주는 거예요. 지금 보통 A4용지 하나의 가격은 16,940원, 그런데 지금 치수과에서만 유독 11,500원에 사신다는데 우리 치수과에서 다 사 가지고 성북구 거 나눠 주면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절감 되는지 알아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우리가 편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절감을 해야죠.
○송대식위원 그것은 아니고 예산을 올릴 때 전체적으로 공히 올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값을 하는데 어디는 7,000원이고 어디는 5,000원이고 이것도 안 되고 누구는 설렁탕 먹고 누구는 칼국수 먹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되잖아요. 누구 말대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데 밥 먹는데 누구는 7,000원 짜리, 똑같은 거거든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딱 두 개 과가 잘못한 과가 있어요. 치수방재과하고 대외협력지원단하고 딱 두 군데만 A4용지 값이 잘못 써있어요. 다음에 올리실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세여.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있잖아요. 326페이지입니다. 신청하면 해 주신다고 했는데 신청해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악취가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가 있나요? 그만큼의 악취가 나면 해 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줘야 되는 그 기준이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기준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오셔서 맡아보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아니, 통상적으로 냄새가 지속적으로 나지는 않습니다. 기압이나 이런 온도 차이에 의해서 하수도 공간에서 흘러 가다가 쌓이는 것이 냄새를 빗물받이를 놓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이 있어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가서 직원이 보면 그때는 또 냄새가 안 나요. 일시적으로 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기는 참 어렵고 일단 주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위원님이 했을 때 설치 안 해 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바로 내일이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뉴타운지역이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뉴타운지역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당장 내일, 모레 공사하는 게 아니니까 몇 년 가기 때문에 유지관리측면에서 그것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비가 오면 냄새가 더 나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안 나는데, 그런데 비가 오려고 하면 냄새가 벌써 나오더라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기압차이가 나면 냄새가 나요.
○위원장 정효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쪽부터 78쪽까지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81쪽부터 87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나중에 통합질의 한번 줍니까?
○위원장 정효연 예.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통합질의로 빠뜨린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구에 볼라드를 설치를 했다가 잠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없앨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런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민원에 의해서 주로 볼라드를 설치합니다. 주차방지를 위해서. 그런데 그러다보면 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판단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 철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설치를 한 상태에서 잠깐 없앴다가 다시 그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볼라드는 다른 데에서 다시 씁니다.
○진선아위원 한번 박아 놓으면 임의로 없앨 수가 있다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임의로 없애는 건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그것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본에 가서 그런 볼라드를 봤어요. 그런데 공원이나 주민들이 불편한 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볼라드를 해 놔요. 그것을 올려서 잠그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 놓고 그것이 없이 차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은 다시 숨기는 게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지금 여기 의회 돌아가는 매봉산인가요. 거기에도 그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 게 있죠.
○진선아위원 어디 어디 돼 있는지 아세요?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범용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보면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유용하게 쓰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볼라드를 설치하더라도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지금 저희가 플라스틱으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돌이나 쇠 같은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규격에 안 맞는 거고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하고 있어서 차가 지나가더라도 사람이 부딪쳐도 충격이 있게끔 차가 지나가도 밀고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상황일 경우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볼라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철제로 하든 더 강한 것으로 하든 어쨌든 그렇게 숨겼다가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찍어온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보려고 했더니 담당자가 없어서 사진을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토목과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문로 서울그린르네상스 조성사업이 2008년부터 계획이 된 사업이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보문로가 49억 4,900만 원입니다.
○송영옥위원 그것은 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아라리길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송영옥위원 자료에 보면 아라리길에서 보문역 이렇게 나와서 아라리길 하고 연결 된 길인가 하고 해서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거기서부터 보문역까지라는 얘깁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용역 끝났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2010년 언제부터 시작해요?
○토목과장 이성태 내년에 공사비가 확보가 되면 한전 지중화하고 같이 병행할 겁니다. 내년 3월부터 공사 시작합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보문로에 보면 경전철 공사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도로에도 공사하고 인도에도 공사하면 상관없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지금 대광고등학교 아래쪽에 작업구역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전부 지하로 갑니다.
○송영옥위원 그것이 제가 아라리길 공사할 때 안전사고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한 부분에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제가 아라리길 공사할 때 두 번 넘어졌어요. 인도에 그물망인가, 흙 때문에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구두 뒷굽에 걸려서 두 번 넘어졌거든요. 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공사하게 되면 얼마나 많이 불편사항이 있고 사고가 있을까 싶어서요.
○토목과장 이성태 지중화 공사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송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디서 해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얼마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140억 정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부자가 왜 주차장 안 지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성북동 동사무소 옆에 땅 나대지 그것을 사서 주차장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채권채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저희가 매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성북동 땅을 사든 그것은 아무 관계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40억이라는 돈을 제가 의원되고 7년 반동안 계속 100억 이상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리고 주차장 민원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조금씩 숨통을 틔어나갈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액션을 아무도 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청장님도 안 취하고 있고 국장님도 안 취하고 있고 실무과장님도 안 취하고 있고 이러면 결국 이 140억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중에 좀 나눠쓰든지.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국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송대식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특별회계가 100억 이상 되어 있고 내년되면 141억 예산 이 잡혀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라면 주차장을 자꾸 늘려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늘리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동안에 주차장 건설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아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저희들은 친환경테마주차장이라든지 경동고 복합화주차장 앞으로 10억 정도 돈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종암중학교 복합화사업 주차장 또 해야 되고 또 가능하다면 주차구획 조사했는데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란 지역들이 있습니다. 성북동이라든지 석관동쪽에. 이런 부분들에 주차장을 가능하면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떻게든 돈은 갖고 있다면 부자 아닙니까? 구청은 돈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될 수 있으면 주민한테 주민이 낸 세금 가지고 모아놓은 돈이니까 쓰게 해 주시고, 그러면서 돈 없어서 일 못하는 데 있잖아요. 토목과에 물어볼게요. 동소규모나 구 소규모사업이 매년 예산이 모자라서 헉헉대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어렵다하면 허구 한날 손대는 것이 동소규모사업, 구소규모사업에서 커팅이 돼요. 올해도 올린 것 중에 얼마 깎였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구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깎고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 주려고 1차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추경에 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동이나 구나 큰 사업 빼고는 조그만 사업들은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해서 그 부분을 도와주는 부분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제일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보안등이 그렇고 내집 앞에 미끄러지지 않게 해 달라는 것, 높은 데 손잡고 올라가게 해 달라는 것 이러한 문제들이 매번 예산서 쭉 넘어가다 보면 칼질할 것이 없으니까 툭하면 동소규모사업이나 구소규모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예산을 혹시라도 과하게 책정된 것이 있으면 잘라서 그쪽으로 넣어주려고는 하는데 사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잘 안 보여요. 과장님이. 왜? 안 해 주면 니들만 손해지 추경 때 해 주겠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부분도 국장이 답변해 드릴 부분 같은데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사실 예산 많이 올렸고 충분히 예산파트하고 실무자부터 국장, 부구청장님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재정여건이 워낙 어려우니까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이해하시고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이 예산가지고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보셔서 혹시라도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쪽으로 넘겨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또 질문하실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석관동 주차장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석관동에 중앙하이츠, 석관고등학교, 석관중학교 거기를 자전거도로로 차가 송계길에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자전거도로로 만들면 주차장을 일부 만들어놓고 해야지 그것을 고려해서 주차장을 하나 석관동에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한 골목 보도블록을 8월에 신청을 했는데 석관동 194-10호 골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안된다는데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해 주기 싫어서 안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금년 예산은 지금 다 소진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8월달에 신청을 했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다고 해도 벌써 전년도에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또 금년에 조기집행을 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전부 일찌감치 소진이 됐어요.
○유춘길위원 그러면 언제 해 주시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내년 3월달에 해 드릴게요.
○유춘길위원 194-10호 그 일대, 8월달에 신고를 했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꼭 해 주십시오. 3월달에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송대식 송영옥 유춘길 윤만환 이감종 이미성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뉴타운사업과장김석진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백종년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 교통지도과장이호영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