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1월25일(수) 오전11시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53분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효연의원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기간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53분)
먼저 위원장 선출 관련규정을 보면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제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된 대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은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효연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습니까?
진선아위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 추천되셨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선아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진선아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오는 12월3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송대식 송영옥 유춘길 윤만환
이감종 이미성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