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2월3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12분 개회)
○위원장 정효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효연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정효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을 제출한 행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주민복지실장 고용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효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0회계연도 주민복지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효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주민복지실 예산안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주민복지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효연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효연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 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 위원님.
○정형진위원 주민복지실 산하 각 과별 예산지원요청 중 신규 및 예산과에서 삭감 현황 그리고 사회단체주관부서로써 64개 단체 지출현황, 장애인편의시설 지적결과현황, 심의위원회 서면결의안, 체육바우처시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편성 된 현황, 자치구 직장 운동부 육성지원 현황, 또 입출입내용에서 시각장애인 점자안내책자발간현황, 장애인신문 구독자명단, 수화교육 산출근거, 컴퓨터교실운영비현황, 전통 유·무형문화유산보존 계층 내용지출현황, 마지막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구창장이 표창이나 메달을 준 현황과 우수자원 봉사자 기준 또 근거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예산서 쪽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88쪽에 민간경상보조금 노인자살예방센터하고요. 사회복지과에 198쪽 지역자활센터운영내역하고요. 202쪽 장애인복지일자리 내역, 가정복지과에 212쪽에 길음어린이집 분양 중도금하고 전체내역 부탁드리고요. 22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2009년도 실적내역, 그리고 청소과에 244쪽에 시설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복지정책과에 긴급지원사업 지급항목별 건수, 금액, 내역을 상세히 주시고 2007~2009년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내역, 문화체육과에 체육바우처사업내역 펜싱팀 운영비 내역, 그 다음에 사회과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 주시고, 노인복지과에 실버요리교실, 구입비 그것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다 하셨습니까?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 하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9년 희망근로자의 2차 선정명단하고 과정, 금년도 겁니다. 새로 2차 희망근로자선정한 부분이 있어요. 1차 때는 사실 엉망이었잖아요. 2차 때는 시정했다고 하니까 그 내용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청소과에 3개 업체 용역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송대식위원 3개 용역업체 계약서 사본, 가정복지과 성년의 날 축하카드 샘플, 출생아기 축하금 2009년도 지원내역, 문화체육과에는 성곽참살이체험운영 2009년도 결산서 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계획서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공히 깔아주면 다 참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복합돼 버려서 하고 싶어도 다 포함돼서 자료요청을 못하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중 간단한 건 자료를 깔아주시고.
○위원장 정효연 지금까지 자료요청 된 것을 전 위원님한테 전부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중식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과 같이 휴식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과 더불어서 1시 30분까지 중식 겸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같이해서 전 위원한테 깔아주세요.
○윤만환위원 전 위원한테 깔지 말고 간단한 것만 깔아주고 두껍고 뭐 한 것은 깔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자료를 갖다 볼 테니까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위원장 정효연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효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19쪽 복지정책과소관부터 예산서 127쪽 청소행정과소관까지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5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9쪽과 12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가정복지과에 보면 세외 수입에 여성회관사용료라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사용료가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세입예산액은 4억 82만 2,000이고 내년 예산편성을 4,000만원 증액된 4억 4,1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증액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운영프로그램 신규개발로 자격증반하고 창업반 증설에 의해서 수강생 증가로 수입이 증가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여성회관 자체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설립이 되면서 프로그램운영비가 더 수입으로 발생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송대식위원 그런데 여성회관이 어차피 이 세외수입만 잡고 있지. 실질적인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 하기 때문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저희 가정복지과소관이니까 저희가 세입만 결정을 해 줍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이 공단의 세입을 일괄적으로 세입을 잡는 방법을 각 과로 세입을 잡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세입에 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해도 여쭈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거기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일반독서실 같은 독서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의 발생률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입이 예를 들어 경영기획과소관으로 전부 다 세입을 잡는다면 공단이사장을 출석시키든지 이사를 출석시켜서 경영기획과에 세출을 같이 했으니까 세입과 세출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으면 과에서 굳이 세입을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데다가 세입을 잡아서 질의를 해도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다음에 정책회의를 하실 때 전혀 목하고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할 거 같거든요. 왜냐 하면 수입부분을 각 항목마다 각 과마다 넣지 아니하고 통합해서 기획경영과에서 세출을 해 주니까 세입도 거기에서 받아서 세입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다음에 정책회의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각 국장님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있다고 보면 다른 과도 분명히 이런 것이 나옵니다. 문화체육과에도 나오고 그런데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내가 세입에 대해서 공단소속 것을 물어봐야 답변 못하십니다. 다음에 정책회의하실 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그것을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세입부서에서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예.
○위원장 정효연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이 작년에는 1,600이었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윤만환위원 그런데 올해는 1,0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은 사실상 경찰에서 이첩해서 넘어온 분만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넘어오는 건수나 내용을 보면 슈퍼마켓이나 일반 담배업소에서 청소년들한테 술 담배를 팔았거나 할 때 처분을 해 달라고 과징금부과를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그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결정은 우리가 하지만 감액해 주거나 변경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지만 우리가 과징금부과 할 때는 검찰의 처분사항을 확인하고 부과하는데 다만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분납정도는 저희가 결정을 해 드립니다. 받을 금액을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이 정도밖에
○윤만환위원 작년 예산을 보니까 1,600 잡았는데 1,000만원밖에 안 나와서 1,000만원을 잡는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윤만환위원 그런다고 하면 사실 이것이 사회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과징금부과하는 것은 좋지만 담배가게나 술판매하는 데서 요즘 성인이 19세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윤만환위원 고등학교 졸업은 몇 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17, 18세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켜야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성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고등학교졸업하면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8세가 사면 위반이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담배를 팔 때는 의심스러우면 업소가 신분증을 확인하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볼 때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팔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도 적발이 되면
○윤만환위원 만약에 과장님 자제분이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제 자녀가 그랬더라도 외부기관에 의해서 적발되면 과징금을 물어야죠. 현재 법이 그러니까.
○윤만환위원 법이 그렇지만 당하는 사람은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팔았는데 학생이 아니고 성인이라 소신있게 줬습니다. 그런데 걸리다 보니까 18세에요. 그런 경우 나한테 하거나 또 그 사람이 남의 것을 위조했을 때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마다 담배모니터링 제도를 하지만 저희가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거의 없고 저희는 지도 위주로 청소년들에게 팔지 않도록,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 통보 온 분이 청소년들이 술을 공원에서 먹고 있다 그 술 산 데를 추긍해서 영수증을 갖고 있는 업소는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 조사한 거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검찰에 조회해서 이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포괄적으로 전체로 하기에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성년이냐 아니냐 그 법이 미성년자로 의심스러우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분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요즘은 홍보가 잘 되어서 하겠죠. 그런데 내가 봐도 18세가 넘어요. 그러면 소신있게 팔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또한 이중과세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찰서에서 검찰로 해서 벌금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시키 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영업정지는 저희가 안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위생과에서 처분이 나가는 것이고 저희가 이것에 대한 처분만합니다.
○윤만환위원 담배도 얼마 동안 못팔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담배영업정지는 경제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여간
저희는 이 부분 외에는 다른 업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슈퍼가 아니고 음식점에서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을 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 받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청소년보호법이라고 경찰에서 통보되어서 넘어오는 거 주로 담배소매업소나 슈퍼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슈퍼에서 만약에 하면 벌금만 부과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저희는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벌금을 부과했을 때 이의신청을 받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집니까? 아까 말씀대로 누가봐도 그 사람이 18세가 넘었다고 봤을 때. 본인이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확실히 해서 이의신청하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돈이 많이 될 때 돈에 대해 많이 부과됐을 때 몇 개월 상환 그것만 받아주지. 그 이외의 이의신청은 받아주지 않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부분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는데 검찰에서 최종판단을 해서 저희가 검찰의 결과에 따라서만 요구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이의신청을 해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래도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윤만환위원 그것은 주민들만 괴롭히는 경우고 이의신청을 받지마세요. 받아들일 것이 없는데 주민들은 이의신청을 하면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질까 변할까 해서 하게 됩니다. 안 하면 욕만 먹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저희가 관계규정을 한번 더 검토해서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1,600에서 1,0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수입이 하나도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120페이지 중간 부분보면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 일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이 사람들이 보통 시간제로 해서 월48시간 20만원내외의 파트타임내외의 일자리 인데 근무하는 곳은 성북장애인 복지관의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건강도우미나 환경도우미, 동료상담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민복지실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는데 특히 장애인일자리가 전년도보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28명이었는데 2010년에는 31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장애인들이 주로 무엇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복지관 체육시설에 가면 재활치료할 때 옆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청소할 때 환경도우미 파트타임으로 월48시간 한 20만원정도 됩니다.
○송영옥위원 저희 성북구에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취업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지금 저희가 직접하고 있는 것은 이 일자리 하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도우미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도우미가 동주민센터에 20명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순수하게 장애인만하는 것은 50명정도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많죠? 성북동에 있는 명수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일자리가 없어요. 정말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장애인들이 집에서 놀지 않고 또 나이가 되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습니다. 열악합니다. 우리구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지난번에 공공근로라든가 장애인이 선발되면 일을 시키는 부서에서는 배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송영옥위원 우리도 보면 희망근로도 일자리 창출해서 좋지만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열악한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앞으로 그런 것을 좀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다른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윤만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위해단속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속은 하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은 각 기능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우리구 방침으로 담배업소 모니터링제도를 하고 있고 청소년협의회 등을 통해서 순찰정도를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청소년들이 탈선의 온상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경찰한테 협조를 구합니다.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이감종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경찰에서 담배나 위해업소의 식당을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한 다음 검찰에서 벌금형식을 구청에 통보하면 단지 가정복지과에서는 벌금을 위해업소에 과징금을 매긴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정도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하면 일반인들을 음식점에 투입을 시키고 그 후에 청소년들을 두 번째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내 아들에게 술을 권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 놓고 경찰이 바로 단속합니다. 이것이 안 좋은 단속이죠. 지금 실제로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식당에 내가 성인이 들어가서 잠시후 청소년을 들어가게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술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한테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후에 경찰이 바로 적발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검찰에 서류를 송치한 후 바로 벌금이 떨어지면 그것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벌금형만 때리면 되는데 우리 구청측에서는 사업자등록된 그 업소에다가 다시 영업정지내지 벌금을 이중으로 때립니다.
아까 윤만환위원님 질문의 핵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죠? 결국 이중으로 과징금 때리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전에도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이감종위원 아니 방법이 없으면 주민들한테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금 그 부분은 위생과에서 영업정지처분이나 행정처분은 위생과에서 허가권자니까 거기에서 별도로 판단할 부분이고 경제환경과에서는 담배소매 처분도 마찬가지고 다만 저희는 경찰에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 담배를 팔았다고 통보가 오면 갖고 있다고 그 최종결정이 검찰에서 어떻게 결정나나 거기에 본인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아들한테 술 한 잔 줬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저희는 처분을 안 합니다. 그쪽 사법적 판단에 의서해서만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찰에서 함정 단속을 한다, 안 한다는 논란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찰에서 처분을 어떻게 내렸느냐 그걸 보고 과징금을 100만 원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질문은 우리 영세업자나 이런 업자들이 본의 아니게 그렇게 적발되고 나서 경찰이 적발한 내용으로만 벌금이나 과징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중으로 아까 그러셨죠, 위생업소는 위생과에서 한다고 위생과에서는 허가업소에다가 다시 벌금을 때리거나 내지는 영업정지 한 달이나 두 달 또 때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구청 측에서 잘못된 부분을 새로 개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우리구민들한테 이중의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법리적 검토를 해 가지고 소관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통보 온 것만 가지고 저희가 객관적인 것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 가혹하지 않냐? 하는 부분은 물론 행정처분은 위생업소에서 술을 팔면 위생허가권자인 보건소에서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이 나갈 것이고 그런 부분을 받아 들일 것이냐 안 받아 들일 것이냐는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 삼중의 고통이니까 완화하는 방법을 하려면 저희가 법 개정건의를 주관부서에 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죠. 건의하시라는 뜻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함정단속하면 100의 100 업소가 다 걸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글쎄, 경찰이 얼마만큼 함정단속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감종위원 아니,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실질적으로 위생단속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게 단속해요. 그렇게 단속 하면 안 되죠. 차라리 그렇게 단속하지 말고 차라리 홍보를 해서 술을 못 팔고 담배를 못 팔게 홍보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함정단속하면 100에 100명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부서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든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답을 건의 해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한테 답을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건의 했다고 그것이, 해결됐을 때 답을 드려야 되는데.
○윤만환위원 아니, 일단 건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가부를 들을 수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업주가 이중처벌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가지고 중앙부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저희 가정복지과가 청소년보호법을 총괄하다보니까 청소년에 관한 행정처분 과징금 부분만 저희가 부과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적출되면 통보하는 그 부분인데 하여튼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는데 시정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은 지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만환위원 한번 건의해서 빨리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또 하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장어린이집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직장어린이집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9,600만 원 세입이 잡혔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내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 대한 세입을 잡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그건 세입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린이명단하고 세입명단,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원생명단이요?
○윤만환위원 9,6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윤만환위원 세입 근거 그걸 좀 주시고요. 이전에 저쪽 보문동에 중앙어린이집 거기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도 세입 근거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세입 근거요?
○윤만환위원 네, 그때는 얼마나 세입 했었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거는 보육료 받는 기준이 정부에서 정해 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세입이 얼마였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그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작년 세입이 9,087만 6,000원이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올해는 9,800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9,600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종사자 호봉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윤만환위원 세입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세입이요. 작년보다 금년 늘은 건 먼저 있던 장소보다 정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윤만환위원 세출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세출도 같이 조금 늘어납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호봉수 적용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늘어납니다.
○윤만환위원 임대료는 그때 전세였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전세에서 전부 반환 받았고요.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183쪽 상단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상단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쪽별 심사할 때 쪽별로 프린트 해 주면 우리가 그걸 보고 계속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해 놓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효연 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183쪽 중단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회,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복지정책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구성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표협의체는 말 그대로 대표협의체입니다.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 밑에 있는 실제로 꾸려 나가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모든 일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대표협의체에도 수당을 지급하고 실무협의체도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걸 물어 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실무협의체에서 나오라고 해 가지고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 따로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구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표협의체는 1년에 두 번밖에 회의를 하지 않고, 6개월에 한번 씩 회의를 하게 되고 실무협의체는 매월 1회씩 하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성격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대표협의체는 말 그대로 저희 성북구 복지협의체를 대표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실무내용이 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내용은 주로 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논의해서 결정하고 실무협의체는 말 그대로 실무적인 것을 하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괜히 나눠서 대표협의체까지 해 가지고 나눠서 거기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협의체가 정책을 결정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대표협의체에서 거의 그렇게 봐야죠.
○윤만환위원 이해가 안 되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그 밑에 지역사회복지워크숍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역사회복지워크숍은 저희 사회복지공무원하고 각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같이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실제로 업무에 대한 정보전달이라든가 단합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저희 구에 있는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이 모여가지고 말 그대로 행사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나 시설에서 하는 일의 정보전달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도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작년에는 했고 금년에는 경제 사정악화로 해서 민생안정차원에서 취소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하나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4쪽 제일 끝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지역개발형, 지역선택형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복지정책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형은 말 그대로 주문형, 맞춤형입니다. 신청을 하면 이런이런 서비스를 원한다고 하면 그 서비스를 갖다가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치매노인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서비스신청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윤만환위원 지역개발형은 알겠는데 선택형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선택형은 뭐냐 하면 보통사람들이 누구나 다 신청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양복으로 이야기한다면 옷을 양복점에서 맞추는 게 맞춤형이고 선택형은 그냥 아무데서 자기 몸에 맞는 걸 사 입는 걸 말합니다.
○윤만환위원 방법론이 연구개발 돼 가지고 많이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선택을 할 정도면 몇 가지 있어서 선택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것이 한 구에다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보통 한 가지 사업씩 해 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사업 실제로 신청하는 단체가 없으면 사업자체가 또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선택형이라고 그러니까 선택을 한다면 최소한 두 세가지 중에 선택 할 거 아니에요? 연구검토 됐던 것을 선택해서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과거에 하지 않았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보통 많이,
○윤만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그건 개발형이니까 개발해서 쓰는 것이고 선택형이라면 두 가지, 세 가지 있어서 그 중에 하나 택일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유형이 연구검토 된 것이 몇 가지 나와 있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신규사업을 많이 합니다. 보통사람들이 선택하는 사항을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신청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맞춤형은 아까 말씀한 대로 특이한 경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래서 선택형은 주로 독서도우미를 파견해 가지고 독서지도라든가 그런 걸 제공해 주는 거고 맞춤형은 건강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적응하는 심리지원프로그램 이런 걸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것은 건강한 학교하고 사회생활적응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맞춤으로 했고 지역선택형은 아동인지능력향상이라고 해 가지고 독서도우미를 요구하는 곳에 파견 해 가지고 독서지도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올 예산에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86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긴급복지지원에서 보면 지금현재 일반사무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수당이 편성되어 있고요. 업무추진비가 816만 원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사회적지원사업으로 6억 1,420만 원 이것은 국가에서 저희 구가 대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얼마정도 되고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 된다 그걸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가내시로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요구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긴급지원을 하는데 올해, 작년에 했데 우리가 얼마 정도 했구나 하는 걸 가지고 그거만큼 예산을 적절하게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게 든다고 해서 더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물론 모자라면 안 되겠죠. 일반사무적당하게 양을 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오히려 많이 받아오는 게 저희 구로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그렇죠. 해마다 긴급지원으로 나가는 수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산정기준을 해서 신청을 해서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신청을 받아서 물론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미리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갖다 우리가 지금현재 내년도는 신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명이 들어올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을 못하고 다만 올해하고 작년에 했던 사업이라든지 지원했던 액수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숫자를 가지고 일단 돈을 내려 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연간 쭉 집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지급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 경제위기가 와 가지고 실직이나 휴업, 폐업 그런 가정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확대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지급되는 횟수도 많아지고 지급금액도 많아지니까 이게 당연히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2007년도에는 지금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몇 분이 일을 하신 겁니까? 몇 분이 담당을 하셨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긴급지원 담당자는 주 업무담당은 1명이고 조사를 하는 건 조사팀에서 직원 5명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올해는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2007년에 비해서 4배 이상이 올랐는데?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것은 정부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2명을 저희들한테 배당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도 2명을 지원 받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 사람에 대해서 예산이 안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구가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글쎄요. 어쨌든 타구에 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실직가정이 적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된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인원이 물론 그만큼의 노력으로 인해서 더 많이 힘드시겠지만 인원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해 질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하루, 이틀 더 걸릴 수도 있고 직원들이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다 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조금 더 보충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아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전체 모든 수당이라든가 급여가 통일됩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내년 1윌1일부터 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조사를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인원이 약간 보강될 겁니다.
○진선아위원 조사하는 것은 내년 1월1일부터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게 아니고 그 시스템이 가동되면 인원이 약간 보강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조금 낫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부터 시행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내년 1월1일부터요.
○진선아위원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앞으로 시책이 바뀔 때까지는 계속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시행하면서 조직을 어떻게 개편해라,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얼마만큼 해라든가 적정인원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 숫자가 그렇게 풍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좀 보충하고 해서 적은 인원이지만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진선아위원 물론 계속 추가로 되겠지만 그래도 현재 지급하고 있는 수급자들이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추가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지 않습니다.
긴급지원하고 그런 것은.
○진선아위원 긴급지원뿐만 아니라 통합관리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1만명의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1만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야지 그게 아니고 하다가 추가 들어오면 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하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자료하고 노인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노령수당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장애인수당, 한부모가정수당 모든 게 다 한 시스템에 들어옵니다.
○진선아위원 제 말뜻을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관리망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되어야만 그다음에 어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저희들이 10월부터 지금 계속 12월말까지 그 시스템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2월말까지 끝내고 내년 1월1일부터 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그걸 물었는데 계속 할 거라고 하시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실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조금 전에 구청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내년도 신규사업 부분을 보면 장애인바깥나들이 1,000만원에서 700 쭉 해서 장애인 예산이나 저소득층의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대부분 삭감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 예산은 금년예산 대비 동결 내지는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이감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장애인바깥나들이, 장애인걷기대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좋은 질문이신데 우리도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면 좋은데 우리 주민복지실 예산이 사실 어려운 분들 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질문하신 이 내용은 장애인바깥나들이라든가 장애인걷기대회는 이런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했던 실적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면 사실은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은 집행했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금년 기준해서 내년 예산 세웠고 감액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집행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라고 해도 그쪽에서 어떠한 예산을 활용할 사업계획이나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쪽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이 정도밖에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감종위원 금년도 예산에서 결론적으로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 금년도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현재 사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죠.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물론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편성했던 예산보다 더 썼어도 예산만 많으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더 확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시키면 되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가 적다보니까 그것은 과다편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예산을 보니까 삭감한 것도 금년예산 대비해서 항목당 1, 2백만원 정도,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충분히 아실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이감종위원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가급적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일단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출생축하금 지원이 2009년도 올까지는 복지정책과고 2010년부터는 가정복지과 소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송영옥위원 처음부터 가정복지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저희들 변명 같지만 사무분장에 보면 어느 과 소관이 없었습니다. 이 업무가 새로 생긴 업무라서. 그래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88쪽 하단에 보면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해서 우리 예산서에는 처음으로 올라온 사업 같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삼성복지재단에 성북구에 위탁을 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삼성복지재단에서 어느 구에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볼까 해서 타진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 그것은 저희구에서 직접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유치를 해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삼성복지재단에서는 2년만 1,500씩 지원해 주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없애는 것보다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돼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구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자료를 보면 6개 복지관 대상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복지관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성격도 원만하고 대인관계도 좋아요. 정말 예방하시려는 사업이라면 혼자 계신 노인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예방해야지 꼭 복지관에 나오시는 어르신들하고는 사업내용상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송위원님 지적사항이 좋은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복지관에서 검사를 하고 하시면 이 사업이 그냥 겉핥기식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복지관에 있는 노인상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홀로 계신 노인분들한테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으로,
○송영옥위원 복지관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살 정도 우울증 있는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혼자 집에 계신 노인분들이 우울증도 많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소외감 때문에.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습니까?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185쪽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에서 15조6에 보면 매년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년이 끝나는 해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복지계획 수립해서 이것을 서울시를 통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계획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그래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기는 지역사회복지 잘하고 있구나 해서 사업지원이라든지 해 주게 됩니다.
○송대식위원 감사합니다.
190페이지 구 단체사무실 보수비 이게 어느 단체 사무실 보수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가 있는데 새마을 3개 단체가 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가보니까 창고 같아가지고 칸막이를 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무슨 예산을 안에 조금 고친다고 하더라도 3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쪼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대식위원 큰 예산에서 좀 더 주면,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집에서 도배만 해도 100만원인데 단체사무실 보수비용 해서 300만원 올라왔기에 어느 단체를 보수하는데 300만원밖에 안 드나,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새마을단체가 일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물품을 쌓아두는데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 줘야지 300만원 가지고 칠 한번 하면 끝나겠는데.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송대식위원 세부내역이 왔어요? 300이면 된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세부내역이 왔냐고요. 뭐뭐를 어떻게 한다고.
안왔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세부내역 온 것은 없고 저희가 나가서 어느 부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어느 정도 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안 되면, 예산이 모자라면 새마을지도자를 불러서 몸으로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예산을 수립할 때 모든 예산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바꾸겠다 내지는 이렇게 고치겠다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업자를 불러서 이정도 하는데 얼마 들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미리 산출이 되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 맞지 지금 보면 새마을지회에서 이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정도 드냐 해서 300만원이면 안 되겠어요, 무슨 공무원이 견적을 낼 수 있어요, 아니면 새마을지도자가 견적을 낼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물론 송대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조그만 예산도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고, 물론 법상 근거해 줄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 옆에 있는 자유총연맹사무실을 작년에 수리하면서 그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188쪽 민간행사보조 있는데 토론회 개최가 180만원, 봉사한마당이 2,300만원, 우리함께가요 바자회가 1,000만원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토론회는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80만원은 거기에 나눠주는 책자를 인쇄한다거나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봉사한마당은 매년 9월달에 각 복지관하고 시설들이 모여가지고 바자회도 하고 이것저것 사회복지의날 기념식하고 겸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바자회 하면 물품은 그냥 받습니까? 사가지고 와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아닙니다. 복지관에서 직접 가지고 나옵니다.
○윤만환위원 자기들이 만들어서 나온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재료비가 1,000만원이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행사할 때 기념식 할 때 행사비용, 무대도 만들고
○윤만환위원 2,300만원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2,300만원 내에 봉사한마당 내에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밑에 1,000만원은,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밑에 1,000만원은 지난번에 5월에 했던 구청 바로 뒤에서 했던 복지바자회 있잖습니까?
○윤만환위원 재료비라는 거예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재료비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텐트도 빌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분들한테 부스가,
○윤만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까?
189쪽에 보훈회관 개관된 지가 2년 됐습니까?
그런데 새로 개관을 하는 것인지 시설변경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설비해서 쇼파, 냉장고 새로 사고 의자, 캐비닛 하는데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것은 현재 2층에 보훈 5개 단체가 들어있고 1층에 명성OA라고 임대줬던 사무실이 11월말 완료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다 보훈단체 중에 몇 개 못 들어온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엽제동호회라든가 특수임무동지회, 4.19혁명동지회, 광복회 이런 단체가 못 들어와가지고 그 사무실에 칸막이를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5개 단체 들어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앞으로 들어올 단체가 몇 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현재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총9개 단체가 보훈단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베트남참전전우회도 있는데 거기는 안 들어옵니다.
○윤만환위원 이 앞전에 1층에 세를 얼마 줬었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보증금 600만 원에 월 100만 원씩이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증금 600에 월 100만 원, 보훈단체는 그러면 이걸로 입주가 다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실제로 베트남참전용사회까지 해 가지고 10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참전용사회는 지금현재 들어오지 않고 고엽제전우회, 광복회, 특수임무수행회,
○윤만환위원 개수로만 이야기합시다. 총 보훈회관에 관계된 단체가 몇 개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총 단체가 9개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베트남도 있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베트남까지 해서 9개입니다.
○윤만환위원 베트남이 안 들어온다면 8개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9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4·19까지 해서 10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윤만환위원 총 10개인데 8개가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9개가 들어옵니다. 베트남 빼고 9개가 들어옵니다.
○윤만환위원 4·19도 들어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치면 어차피 나중에 또 베트남도 들어온다고 하면 사무실 마련 해 줘야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들어온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만환위원 총 1층 평수가 몇 평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금현재 1층이 40평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4개 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10평 정도로 쪼개가지고 공사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 좁더라도 베트남까지 다 주세요, 10개로. 왜냐 하면 나중에 다 공사 해 놓고 또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확실히 타진해서 이번 기회에 하실 때 제대로 하시란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아까 보훈회관에 보증금이 6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전세보증금을 6,520만 원 인지 6,540만 원 되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제가 알기로 6,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담당팀장이 600만 원이라고.
○담당 추경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서 내용 줘 보세요, 근거 계약서.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찾아서 사무실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191쪽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이것은 범죄피해자보호법5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인 데 지금현재 지원단체는 한국 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라고 해 가지고 서울중앙지검 내에 있습니다. 각 구별로 매년 2,500만 원씩 그렇게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분담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센터 분담금이라고 써 놔야지. 지원센터를 움직이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없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그렇습니다. 중앙센터라는 단체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지검 내에 검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내용을 센터 운영한 것으로 내 놓으니까 그렇지, 분담금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은데 운영으로 해 놔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행사 운영비 중간에 농촌사랑자매도시자원봉사활동 했는데 자원봉사 할 때도 자원봉사요원들이 가면 우리 구 차량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구 차량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선거법위반이어서 차량을 임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선거법 위반이라?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예산이 된 민간인경상보조금 모든 것은 선거법위반이라고 봅니까?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건 위반이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봉사를 가서 우리 구 봉사원들이 가는데 구 차량을 쓰는 것이 선거법위반이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아직까지는 구 차량을 이용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안 해 봤으니까 모르지. 구 차량을 이용하지 왜 임차를 하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 차량을 이용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까 우리 모든 행사를 선거법에 맞춘다고 하면 민간행사경상보조는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선거 이전에는 다 취소돼야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96쪽 상단 국민기초생활부터 208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203쪽에 장애인행사운영비가 400만 원이 있고 또 205쪽에 장애인의 날 행사비가 4,000만 원이 있고 장애인행사 운영비는 무엇이며 이게 장애인의 날 행사 있는데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에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비는 뒤쪽에는 장애인 날 행사라든지 장애인걷기대회 바깥나들이 이런 경우에 예산이 편성된 것 외에도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경우에 203쪽에 있는 행사운영비에서 지원 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장애인 날의 행사는 4월20일 날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때 당시에 장애인의 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도 같이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가, 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거기에서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해 가지고 해야지 거기에 보조하기 위해서 편성한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맞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직접 하다가 지금 장애인의 날의 행사가 민간 쪽에 하고 장애인걷기대회는 장애인 복지관 또 장애인,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장애인 행사운영이라고 하면 장애인 행사 각 종목마다 거기에 편성을 해서 쓰는 게 좋지 장애인의 날 행사라고 해놓고 다른 용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때문에 성가원 장애인복지실에서 했기 때문에 지원도 안 해 주고 현재는 그대로 안 쓰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왕이면 그렇게 편성하시지 말고, 이중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윤만환위원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과목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06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말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진선아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원래는 5,600만 원하고 2009년 2010년 같이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연초 예산에 가내시가 2,800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09년 추경 하면서 5,600만 원이 됐는데 예산편성 기법 상 작년도 원편성할 때 그거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작년이랑 똑같다는 얘긴가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똑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장애인 전세권설정 등 제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장애인 전세권설정 제수수료는 저희들이 1, 2급 중증 장애인이 월세를 살 경우에 전세를 얻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교부 받아가지고 그때 등기비라든가 증지수수료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현재 전세 건이 5 건을 가구를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다섯 가구?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위원장 정효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효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209쪽 상단 영유아건전육성 및 여성사회참여기회확대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길음뉴타운 지역내에 재개발로 인해서 길음어린이집이 현재 관리처분 되어서 일반개인건물에 임대를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관리처분 가격이 5억 5,200만원 받았네요. 자료보니까.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8년도에 그 시설이 없어지면서 조합에서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해줘서 지금 임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임차하면서 법인체가 앞으로 없어질 업체니 다시 구청에 반환을 받아서 현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내년도에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위탁체로부터.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뉴타운 관련부서에 길음동뉴타운사업지역이나 재정비촉진지역 내에 공공시설물의 설치 시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부지를 확보해 달라, 그런 협조방안을 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은 것이, 관리처분하면서 분양 받은 것이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국공립 구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은 1층이어야 됩니다. 그것도 불가능하고 해서 현재로써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요. 서울시에서는 송파구의 사례를 들어서 관리동에 민간어린이집이 들어올 때 그것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면 그 지역에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집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것을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그 역시 입주자 대표가 결성되면 그때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감종위원 8단지가 내년 7, 8월달에 입주합니다. 그리고 현재 길음어린이집이 23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고 현재 뉴타운 지역이 입주가 완료가 되면 아동들이 몇 명 정도 수요가 된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내의 어린이집은 신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그래서 한 단지에 보통 들어오는 가구 수에 대비해서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시설 설치할 때 어린이집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모든 변기나 내부시설을 고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경우는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최소한도 아파트단지가 입주 완료될 당시 아동들이 어립이집에 입학을 희망하는 아동 숫자는 파악하고 가야 계획을 세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현재도 약 천명 이상 아동들이 어린이집 입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 8월달이면 8구역이 입주가 완료되면 8구역으로부터 임대금을 대여받았던 어린이집은 바로 조합에 청산하기 위해서는 돈을 다시 회수되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23명의 아동들도 수용대책이 서야 되고 1,000여명의 아동들이 어린이집 입학을 희망하는 숫자가 대기하고 있다고 보면 가정복지과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실제로는 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1개 어린이집이 20억에서 30억, 전에는 1개 동에 1구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이 섰다가 작년부터 민간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부모들이 납부하는 보육료나 또는 어린이집을 국립으로 운영하는 보조금만큼 똑같이 서울형어린이집에 지원하기 때문에 확충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더 필요한데 문제는 자금사정 때문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저희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를 27개소 서울형어린집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작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한 1억 4, 5천 정도 편성했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간 숫자가
○이감종위원 과장님, 그런 데이터는 됐고요, 지금 현재 뉴타운 지역내에 내년이면 9지역 8지구가 입주가 되면 약 4만 5,000 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아동들 숫자가 더욱더 늘어날 텐데 최소한 가정복지과에서는 이정도 시설을 계획하고 가야 된다.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우리가 43평형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이 22층이네요? 22층이라면 어린이 보육시설을 세우려면 1층에 가능하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1층을 가진 소유자와 22층 가진 소유자와 교환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계획을 분명히 세워주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1층이어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그 용도변경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가정은 현재까지 구청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없으면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이감종위원 1,000여명씩 필요한 아동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정복지과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 동네에 있는 아동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전체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우리 구 전체 입장에서는 보육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님으로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해서 운영이 혹시 부실화될까봐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4,500세대가 입주할 때 그 지역 인근에 어린이집에 민간 쪽이죠. 구립이 충분히 보충을 못하고 있으니까 민간어린이집 쪽에 정원 대비 현원을 파악해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할 경우에는 다시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지만 지역적으로라도 신규민간어린이집을 제한한 것을 풀어야 되지 않나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뉴타운 지역내에 보면 둥지어린이집 하나밖에 없어요. 그나마 있는 길음어린이집도 내년 7, 8월달이면 결론적으로 해체될 입장에 있다면 가정복지과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계획을 세웠어야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 7, 8월달에 입주가 완료되고 길음어린이집이 당장 내년 7, 8월달에 폐쇄가 된다면 금년도에 분명한 계획이나 예산을 세웠어야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길음지역에 길음2동어린이집이 있고 다솔어린이집도 있고
○이감종위원 방법은 8단지로부터 관리처분 받아서 43평형 22층에 있는 이 부분을 용도변경해서라도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대책도 없고 계획이 없다면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3평짜리를 1층하고 바꿔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시라는 말씀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노유자, 영유아시설로 용도변경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구청이 가정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되든 안 되든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안 된다면 아동들이 1,000명 이상 수용이 필요한 인원들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야죠. 그냥 방치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논리에 의해서 가정어린이집이 반드시 늘어날 것입니다. 다만, 가정어린이집이 인가를 받아서
○이감종위원 다른 계획은 다 세우면서 아동들의 교육문제는 왜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것이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석관동도 삼성래미안 다 단지 별로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이감종위원 엄연히 43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팔아서라도 부지를 만들어서 4,500세대 들어오는 유아원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확보를 해야죠. 어린아이들을 타지로 보낼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뉴타운 부서에서 앞으로 그런 부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구립을 짓도록 대지를 확보해 달라고 협조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들어와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가정어린이집이 한 서너 개에서 5개씩 들어 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여기 43평 분양가 5억 5,300만원이에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지 아닐지 재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관리처분해서 현금 청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을 재개발하면서 관리처분 받아서 5억 3,000여 만원의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팔아서라도 아니면 처분해서라도 어린이 시설을 만들어줘야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아니면 구청 측과 연계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저한테 확실하게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 상가가 어린이집이 되건 유아원이 되건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일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월곡3동에 삼성아파트를 우리 구청에서 받았는데 그 내용을 어떤 용도로 쓸 수 없으니까 매매를 했었어요. 그것도 방치를 3년동안 뒀다가, 그것이 공무원들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 지적 내용이 구청에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만3년동안 방치를 해 놨다면 이자만 해도 몇 천만원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합리적인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대체부지로 활용하라는 것은 법률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매매해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이, 기간이 3년 동안에 이 부분을 심의를 해서 거리상으로 묶었습니다. 풀어야 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조건에 서로 간에 어린이 집이 지어있는 것에 경제적인 내용으로써 흑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적자가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월곡3동에 있는 내용, 종암동에 있는 내용, 천 세대 이상이면 지금 부지하고 허가상 내줄 때 그 부지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천세대 이상이 된다면 별도로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이감종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 부분이 팔게 된다면 우리가 대체부지로 할 수 있는 것은 감정으로 해서 처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둥지어린이집이 하나 남아있는데 거기가 포화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는데, 성북구에 구립어린이집이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동에 3개가 있는가 하면 하나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체적인 동에 똑같은 인구비례해서 지어진다면 경제성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한 지역으로 밀집되지 않는 속에서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신규 아파트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고 옛날 구옥들이 있는 데는 어린이집을 가고 싶어도 못가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신청하려고 가면 그 주위 사람을 받겠다고 해놓고 타지 사람을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순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 이사 온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1년 전에 기간을 묻고 거리를 묻고 했던 것이 얼마 전에 민원으로 인해서 제기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으로 인해서 이번에 4건 정도 잘못된 내용도 있었고 그것을 더 타이트하게 그런 내용이 없게끔 해 주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무방치 내용을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본 결과 서울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해서 27, 25, 31해서 83군데인데 현재 구립이 있는 데는 서울형을 선정했을 때 구립이 있는 데와 없는 데 구분해서 선정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규모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80개 항목을 통과해서 그 중에서 12, 13개 항목을 통과해야만 서울시에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형으로 인증이 나면 인건비에 80%를 서울시가 70%를 부담하고 자치구가 30%를 부담합니다. 인근에 어린이집 위치하고 관계없이 그 항목의 평가만 다 통과되면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서울형어린이집을 운영하게끔 준 데는 일종의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어떤 특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만환위원 일반 거기에 해당하지 못한 80개 조항 12, 13개 조항을 통과하지 못한 어린집은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지 않습니까?
80개 항목은 시설장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전부다 현재 민간어립이집에 통보를 해서 전부 의향을 물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서울형어린이집 여부요?
○윤만환위원 네 .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전부 공개로 신청 받아서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은 무한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 20개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데가 어디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돈암1동하고 보문동하고 장위2동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 구립어린이집을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형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공립시설을 1개 동 1개 시설을 짓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가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서울형으로 민간시설을 전환하면 국공립시설만큼 똑같이 지원해 준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국공립 확충이 전보다 완화되지 않았나, 국공립과 서울형과의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시 지원 기준으로 치면
○윤만환위원 벌써 80% 완화나 모든 면에서 현재 구립어린이집하고 서울형어린이집 차이는 많죠. 민간이 만든 것 하고 구에서 만든 것 하고 시설차이는 다르죠. 그래서 혹시 그런 데서 국공립이 필요했을 때에는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1개동 1국공립 시설확충계획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빠져있는 데 할 용의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앞으로 자금사정이 허락하면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자금사정은 만들어야지 열악한 상태에서 구비로 할 수 없잖아요? 구비로 다 시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시비가 조금 보조되는데 시비 받는 것 가지고는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일단은 시에다 요청해서 3군데가 없으니 아무리 서울형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구립과 서울형은 다릅니다.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자체가. 그래서 없는 곳에 구립을 세워주기를 강력히 본위원이 몇 년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질의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마 앞으로 아까 이감종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이 생기고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구립이라는 데를 그렇게 치지 않고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은 들어가려면 오늘도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다, 구립을 들어가려면 몇 년 전부터 줄을 서야 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군데 아까 빠진 동네 구립 어린이집을 신속히 신설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시설은 서울형, 구립은 100%가 다 되어 있어요. 또 서울형으로 100% 구립은 받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길음1동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길음1동 어린이집은 임차기간이 내년에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또 한 군데 장위3동이 있습니다. 장위3동 영유아 콩 사건으로 해 가지고 식물인간어린이가 되어 가지고 소송이 지금 끝난 단계인데 거기는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구립은 100%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은 지금 53% 그 정도 됐는데 민간에서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는 데 그걸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 이 시설 내용이 구립이 시설로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인원대비 시설로 해서 서울형을 주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좀 큰 것과 적은 것 차이가 있지만 기준에 의하면 가능하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까지 하지 않는다면 4개 동입니다. 4개 동 중에 장위동 어린이집인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월곡동 그 다음에 보문동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서울시에서만 받아서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그만한 마인드가 충분히 있다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아파트 내에 있었던 내용은 현원과, 정원이 포화 상태가 된 데는 150% 되고 안 된 데는 80%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입주에 따라서 사람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시설내의 기준치만 주어진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원대비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대비인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서울형이 어떤 때는 그런 내용이 다르고 민간하고 구립하고 내용이 기준은 똑같이 주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똑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222쪽 상단부터 활기찬 노후보장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질문과 유사한 질문인데 우리 뉴타운지역 내에 보면 인영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이감종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뉴타운 8지구에서 아마 돈을 빌려다가 민간 집을 대여를 해서 노인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역시 8지구가 내년 7~8월 달에 입주가 되면 청산을 해야 되고 청산을 하면 노인정 임대료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노인정의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에 노인정은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노인정이 없다보니까 주위에다가 임시로 임대노인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재개발되어서 100세대 이상이 되면 임대아파트 내에 노인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노인 어르신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 가고 몇 분 남으셔 가지고 대개 보면 운영비나 연료비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아파트 내에 있으면서도 안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확장을 할 수 없고 재개발지역내에 있는 노인정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부에서도 노인정을 될 수 있으면 소규모노인복지관으로 바꾸는 추세니까 저희들이 노인정을 그런 면에서 물론 노인들이 불편 없이 해야 되겠지만 더 확대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소규모노인복지센터를 만들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아직 계획이, 지금 정릉노인복지관을 시 예산으로 해서 짓고 있으니까 앞으로 서울시에서 그런 지원이 온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인영노인정은 내년 이후로 폐쇄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데 재개발지역내에 노인정,
○이감종위원 인영노인정은 재개발지역 내에 일부 살았던 사람하고 미아초등학교 앞에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결론은 8지구에 살았던 몇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했기 때문에 8지구에서 돈을 빌려다가 현재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되는데.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한번 노인 회장을 만나니까 그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한번 여쭤 본 것이고요.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서는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있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이감종위원 민간인이 몇 개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민간인이 지금현재 7개 정도 구청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7개요. 구립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아직 구립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에서 노인요양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운영 면이나 시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실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보험관리공단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 면, 시설 면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운영, 시설만 관리감독 한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운영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들한테 식사제공이나 아니면 노인을 위한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계속 요양원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감종위원 지도감독하면 관리대장 그런 거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죠. 지도감독 나간 직원들이 거기 나갔다 와서 복명을 하고 또 제대로 모두 이행했나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관리대장이 있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도점검 기록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이감종위원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물론 시설이라는 게 자금사정에 의해서 최신시설이나 낙후된 그런 시설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요양시설에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애로사항이 뭐냐 여러 가지 영양문제, 식사문제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 물론 1인당 1식에 지급하는 것이 일정한 2,300원~2,5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 가지고는 충분하게 시설장 이용객들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 지배적인 얘기거든요. 그 부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 부분도 복지부에서 수가나 금액을 결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앞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현재 주어진 금액이 언제 정해진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매년 조금씩 변경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현재 1인당 식사비용이 한 끼당 얼마?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식대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식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해서 아마 복지부에다가 건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러하시다면 우리 요양시설을 두루 다 살피셔서 애로사항이 뭔지 제가 보기에는 식사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부에다가 정식 건의를 하셔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린 거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고맙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아까 인영노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접방문 하셔서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대책을 강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한테 한번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의 방침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각 노인정, 총 몇 개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 성북구에는 137개 노인정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부 지원 해 주는 데는 몇 개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전체가 지원이 안 되고 지금현재 구립 노인정이 있고 아파트단지 같이 사립 그런 노인정은 저희들이 구 전체노인정에 대해서 운영비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시립이든 사립이든 운영비는 다 지원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구립이고 사립이고 전부 다 137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67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운영비, 난방비는 67개 소, 나머지는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운영비는 137개소 다 나가고 난방비는 67개소입니다.
○윤만환위원 난방비 지원은 67개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사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사립입니다.
○윤만환위원 구립은 67개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구립이 44개소인데 사립이라도 임대아파트는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정에 한번 제대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노인정에 지원해 주는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노인정 자산이 전체가 다 노인복지과 자산이 되는 거죠, 구립은 ?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구립은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랬을 때 모든 시설 면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구에서 관장을 해 줘야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구립노인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면에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구립 노인정도 개발지역내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개발지역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이나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할 수 없어가지고.
○윤만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하튼 구립에서 실질적으로 구의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뿐만 아니라 운영까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여기서 다른 말씀은 드리기 그런데 정말 운영까지도 투명하게 다시 한 번 올 연말을 기해서 전부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도 점검하지만 앞으로 특별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운영이라는 것은 현재의 자산상태에서부터 모든 회비 현황까지.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왜냐 하면 한번은 제대로 해 놔야 될 거예요. 완전히 잡아놔야 그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놔뒀을 때는 나중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위원장 정효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보문3구역 같은 데는 구립노인정이 있습니다. 그걸 매입을 할 때 구 돈으로 어린이집이었던 것을 노인정으로 바꾸면서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구립을 했을 때는 감정가대로 샀는데 일반인은 감정가로 팔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윤만환위원 그래서 그걸 개인, 주민들 돈이 들어갔어요. 살 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옛날에요?
○윤만환위원 네.
주민들이 갹출 해 가지고 구비에다 포함해서 돈을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재개발재건축 되면 서로 대토를 하든 지어주든 어떤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재개발되면 구립노인정은 재개발 내에 주민들의 혜택도 물론 받지만 감정평가해서 구 재산에 편입됩니다.
○윤만환위원 구 재산으로 편입 되면 다시 구립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아파트단지 내에서 노인정이 새로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노인정이 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구립이 현재 있는 것을 구에서 감정평가해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른 데에다가 그걸 만들어 줘야겠죠. 거기에 사는 분이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앞으로 개발되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검토 그렇게 미리 해 주시고 감정을 해서 그것을 받을 게 아니라 대토 다른 걸 할 수 있게 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구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받는다고 하면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이 부담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들한테 반환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부분은 처음에 그 노인정 만들 때 주민들이 기부채납까지 했던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토로 해서 다른 데다 그만한 시설을 해 줄 때는 아무 말도 안 할 텐데 구에서 다시 그것을 감정 해 가지고 구 재산으로 됐을 때는 주민들이 구 재산에 대한 기부채납 하는 거 아니거든요? 노인정이 있기 위한 기부채납이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만약에 개인이 했던 것이 들어가 있으면 구립 노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립 노인정은 전체가 구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샀을 때 제가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을 민간인들이 걷어서 냈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다시 구립 노인정이 생기면 이상이 없겠지만 안 하고 안 해 줬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윤위원님한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서 229쪽 상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전승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 정해균과장님, 참살이가 무슨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려고 사전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영어로 번역하면 웰빙 비슷한 게 나올 것이고 참다운 삶, 문화적으로 얘기 하면 문화를 향유해서 인간답게 사는 그런 뜻이 아닌가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참된 삶 이런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예.
○송대식위원 굉장히 말이 이뻐서 참살이 체험이라고 하기에 주민들한테 나중에 홍보를 할 때 이것이 작년에 일단 우리가 월월축제 했던 거하고 같은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왜 월월축제에서 다시 또 참살이 체험이라고 바뀌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월월축제는 축제 이름이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큰 사업명입니다. 대표적인 이름, 포괄적인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 관련해서 계획서를 보면 작년하고 하나도 틀려진 것이 없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굉장히 급조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사실 이것이 원래 계획에 안 잡혀있다고 후반기에 갑자기 급조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서에 월월축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대하고 어떠한 무엇이 맞아서 그 지역과 같이 한 행사가 되었는데 올해는 정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올라와있는데
작년에 주민들의 반응을 들어보셨나요? 과장님은 작년에 이 행사할 때 없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작년 후기는 한번 보셨습니까? 잘 됐다고 합니까? 물론 마지막날 비가 와서 그랬는데.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짧게 답변드리면 제가 그 당시 교육기간이었으니까 공부하느냐고 못갔고요. 기록상으로는 열심히 살펴봤고 국민대에서 나온 책자도 제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 다른 축제하고 틀리구나, 거기에서 축제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한달반 이상을 문화교육이라든가 축제를 교육원에서 강하게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받은 컨셉하고 비슷한 축제를 여기에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은 제가 살짝 해 봤습니다.
○송대식위원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6,000만원이 넘어요. 동 하나로 하는 행사치고는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문화행사체험정도의, 물론 그 지역분들도 같이 문화를 즐기기는 하겠지만 운영상의 묘가 맞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리고 그것 끝나고 나서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았거든요. 이것을 준비하실 때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말씀 옛날에 이 지역이 어떻게 살아서 성북구에 제일 낙후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러면서 옛날 60년대 얘기를 하면서 구공탄이 어쩌구저쩌구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성북구에서 제일 못사는 동네인데 못사는 동네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날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홍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정취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 지역 현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미사어구에 다 묻힙니다. 무엇 때문에 더 이상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옛날 그대로밖에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동네 형편인데 당신들은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것을 감하거나 증하거나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행사를 할 때 내실있게 하려면 그 행사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주민들의 얘기나 모니터링을 전혀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노파심이 들고 그렇게 또 다시 모든 것을 국민대학교에 우리는 맡길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대학교는 그런 얘기를 전혀 못들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지역사람들만 심한 허탈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기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질문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은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먼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행사개최에 관한 자료를 전체 뜨락이면 뜨락 정기음악회는 음악회, 다른 행사있으면 행사를 따로 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 3월18일 제안한 일이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고용창출에 힘쓰자 노인일자리 창출 희망근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하자 해서 14억을 감액요청을 하면서 제안을 드렸는데 하나도 감액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있으면 있는 것을 찾아서 쓰려고 노력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구청이 마인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본위원이 일부러 석관동에 있는 오케스트라 가봤습니다. 1억 5,000인가 2억을 줘서 아웃소싱을 시켰는데 1년에 한번 몇 명이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우리구에서 처음 시작하는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보니까 참 좋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2억이 들었으면 다중이 향유해야 할 것을 몇 명이 관람하고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 들었으면 최소한 권역별로 몇 번 정도 해야 되는데 2억을 들여서 한번 하고 돈이 없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행사비가 줄었는가 또 하나도 안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줄었다고 조목조목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우선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세출예산 대비 작년에 31억이었습니다. 30억 9,000만원. 그런데 저희가 올해 23억입니다. 그러니까 7억 8,000만원, 약8억원 정도가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교향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은 지난 창단식할 때 그 전에 협약식을 했기 때문에 창단식을 처음 한 것이고 거기 밖에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한 것이지. 20개 동에 전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 했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저희 계획은 1년에 정기연주회라든가 올해 연말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 등 1년에 적어도 6, 7회 정도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행사에 예전에 일요일 행사 때도 5명인가 와서 같이 협연했습니다만 그런 행사에 계속 참여시키겠습니다. 그 당시는 처음 창단이니까 한번 한 것이지.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지금 단원이 50명, 60명인데 조그만 행사에 규모에 맞게 하고 의회에서도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참석시키도록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고 앞으로 지역 안배도 최대한도로 우리가 신경 쓰고 내년 뜨락음악회할 때도 계속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웃소싱해서 계약금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아닙니다. 저희들은 계약금을 얼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범위내에서
○윤만환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올해 예산이 약7,000만원정도입니다. 2010년도 예산이 1억 4,800이 요구되어 있고요.
○윤만환위원 올해는 1억 5,000이었을 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아닙니다. 저희가 9,900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6개월치 되어 있는데 금액을 가지고
○윤만환위원 그때 예산보니까 1억 5,000인가 되어 있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은 다른 것과 섞여 있는 것을 같이 보셨을 겁니다.
오케스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술단체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신 것 같고요.
○윤만환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봤을 때 일부러 예산 생각해서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제 개인이 관람하기에는 좋아요. 그러나 그 정도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웃소싱 시켰으니까 크게 돈 안들이고 한다는데 예술단체 만들려면 아예 20억 30억 들여서 만들든가 제대로 하려면 우리 구청 제대로 되어 있죠. 돈 1억, 2억 들여서 매년 그런 식으로 한군데, 두 군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중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지. 그런 룰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나와서 연주할 장소라면 음향시설도 갖춰줘야 되고 웬만한 장소에서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문화행사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빼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보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겠는가, 밥 한끼 먹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떤 데는 5,000원 편성되어 있고 어떤 데는 7,000원 편성되어 있어요. 별볼일 없는 데는 5,000원 편성되어 있고. 그것은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5,000원짜리 먹고 어떤 사람은 7,000원짜리 먹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윤만환위원님이 잘 보신 것 같은데 몇 페이지의 어떤 내용입니까?
○윤만환위원 주민복지실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합창단 단원이 총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현재 42명입니다.
○윤만환위원 42명인데 여기는 식비가 40명 7,000원 편성이 되어 있지만 단복이나 단화는 20명으로 해 놨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31쪽에 단복 20만원 곱하기 20명 1벌 400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40명 신규로 해서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신규단원만 사주는 것입니다. 신규단원만 딱 20명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올해 20명쯤 계속 물갈이가 되지 않나 그 중에서도 세벌 60만원이 필요한데 헌옷을 계속 물려 입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단원을 하다가 그만 두면 옷을 두고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그것은 다른 데 가서 입을 옷이 못됩니다.
○윤만환위원 개인 옷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그런데 몸체나 비슷하면 입는 것이지. 가정에서 입을 옷이 못 됩니다. 어차피 헤진 옷만 갈고 멀쩡하면 덜 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벌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성북문화원 엊그제 개원했죠?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아니죠. 문화원이 개원한 것이 아니고 다문화빌리지 하고 성북구립미술관입니다.
○윤만환위원 미술관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묻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이것은 공단에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미술관 공단에 위탁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문화원은 현재 1년 움직이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233쪽 중간에 5,04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돈은 아는데 운영상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돈 말고 운영상태요. 문화원장이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문화원장은 조태곤 원장님입니다.
○윤만환위원 이 분은 상주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문화원장님은 상주를 안 하십니다. 무보수로 상주 안합니다.
사무국장이하 상주합니다.
○윤만환위원 사무국장은 민간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예. 3년 전에 공채를 해서 선발한 민간인입니다.
○윤만환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사무국장이 하나이고 직원 3명해서 전체4명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법적개념 같은 것은 아시리라고 보고요. 우선 사업만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사군자, 한국무용, 성인강좌, 어린이강좌, 생활예절체험, 사군자경연대회라든가 우리 동네 문화찾기, 벽화그리기, 만해 한용운 예술제, 체험교실 주로 그런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문화원에서 사실 5,040만원 들여서 사람 인건비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군요. 인건비가 3,200만원이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문화원이 인건비 주는데 두 사람 구제하는데 아닙니까?
문화원이면 정말로 성북의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말씀대로 프로그램 강좌 300만원씩 두 번하고 문화체험프로그램 두 번 350만원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여기에서 우리들이 5,000만원 지원하지만 실제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월 얼마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환원시켜서 운영하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전부 다 인건비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문화원 세입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저희들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 우리 세입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서상에 없다면 문화원에서 그냥 써버리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세입을 잡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우선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체세입이,
○윤만환위원 과장님, 그건 나중에 자료 주시고 세입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수입으로 세입 처리해서 넣어가지고 지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문화원에서 자체 해 가지고 써 버린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세입항목에도 없는 것이고 이건 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윤만환위원 누가 상식적으로 처리합니까? 그건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투자만 줘서 인건비만 주는 것이지 우리 구민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잖아요? 문화원이라면 전체구민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세입이 생겼으면 당연히 입금을 잡아서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인에다가 뭐 하러 이렇게 지원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아까 말씀드리다가 못 드린 부분인데 자체세입은 올해 1억 370만 원이 있고요.
○윤만환위원 세입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자체 세입이요. 그런 걸 가지고 거기서도 받아서 막 쓰는 건 아니겠죠. 아시다시피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처리를 하고.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올해 문화원에서 운영상태, 운영실적, 운영내역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윤만환위원께서 질문하셨던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협약식 때 운영비가 7,000만 원 들어갔고 2010년도 운영비가 1억 4,000이 예산이 잡혀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단원들은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단원은 57명이고 그 다음에 심포니, 쳄버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면 중간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항상 57명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초청 하는 규모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조그만 행사에는 조금 모시고 그 다음에 연말이라든지 큰 행사 할 때는 다 데리고 오고 외부에서 좀 더 붙여가지고 게스트를 더 불러서 같이 오기도 하고 신축성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동숭로 행사라든가 구 행사에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이 많이 투입이 돼서 연주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계획서 나온 거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저희들 내년 예산 상세하게 나온 건 없는데 오케스트라 지원 내역에 보면 연간 활동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1회 정기연주회 개최 및 신년·송년 음악회 출연, 분기별 1회 연 4회 풀맴버 오케스트라 공연, 그 다음에 성북구 각종 행사에 10인, 15인 쳄버 오케스트라축하공연, 아리랑 축제 복지한마당, 또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구 행사 그 다음에 상설 뜨락예술무대 찬조출연, 문화예술단체 합동연주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계획은 아주 다양하게 잘 돼 있는데 내년에도 뜨락음악회가 각 동마다 한번 씩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도 우리의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이 출연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57명의 대 단원을 이끌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건 1년에 몇 회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협약식 하면서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고 내년도 예산이 1억 4,000 정도 잡혀 있다면 과연 2억 1,000만 원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금년 같으면 각 동마다 뜨락음악회가 실시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의 출연을 해서 할 연주가 가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이 관연악단이 정말 우리 동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문화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 소신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처음에 예산서를 보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밥 굶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솔직히 감정을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서에 있고 저희들 계획서에 있고 워드화 되어 있는 수준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오케스트라가 연주회를 한번 하면 보통 4,500~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중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윈윈 작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향유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건방진 얘기인지 몰라도 만날 이런 건 안 하고 이런 건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이렇게 할 것인가 생각도 해보니까 사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담당부서 과장께서도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정말 대단원이죠. 이런 오케스트라도 과연 있어야 되는지 의문시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도 효율성이 있게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연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이 한번 움직이려면 최소 4,000~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무대라가 음향기기 실제 이런 부분이서도 우리가 다 생각을 해 봐야죠. 그렇다면 1년에 1~2번 하자고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거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을 아웃소싱을 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께서도 아마 잘 이해가 안 가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면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을 계획을 세우기까지에는 누군가가 말씀이 나와서 결정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4,500~5,000만 원 든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올해 전체예산9,0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시중에서 그런 수준의 전체가 57명이 움직이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하면 그 정도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도 윈하고 저희도 윈해서 저렴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러 번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니까 코스트가 아주 낮아지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또 할 때 그분들한테 4,5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5,000만 원 줄 테니까 이번 에 해라 이게 아니고 단원들한테 예산서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만 코스트별로 맞춰가지고 저희들은 그 이상의 그런 가치를 우리가 거둬들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마침 제가 8월인가 9월인가 관내에 있는 분을 한번 과장님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 해 드린 적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지난번 우리 길음동 뜨락음악회 때 관현악 5중주를 했어요. 그래서 동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길음정말 프로급 이상 환영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의 고 는 우리 성북구에 거주하고 자기들이 음악을 전공을 했고 관현악을 연주하는 팀원들이 있다 그래서 장소만 제공해 주면 성북구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관현악단을 조직을 해서 성북의 어디라도 가서 봉사활동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 갖고 올라갔죠?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위원님께서 대표님들하고 같이 오신 것을 민원인 만나느라고 긴박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옆에 앉아서 말씀을 하고 가시는 걸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처음 왔을 때 제 수준이 음악에 대한 큰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꾸 우리들이 음악을 모르니까 접해야 되는 것이고 고급음악을 향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의 수준을 가지고 같이 비교한다면 그건 얘기가 안 된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인원이 약 57명이라는 이 대단원들의 연주는 품위가 있고 5~6명의 소규모로 연주하는 것은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공교롭게 우리 주민이 이렇게 해서 취미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만 제공해 주면 정말 어디라도 달려가서 성북구민들한테 음악을 선사 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길음동, 그때 한번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봤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셨었는데 정말 수준급 이상 누구든 프로 이상급이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가 않죠. 연습실만 제공해 주고 움직일 때 그런 정도 운영정도만 해 준다면 돈 안 들이고 우리 성북구민들한테 찾아갈 수 있는 예술단이 아닌가, 뜨락음악예술제 같은 경우에 소규모기 때문에 이 사람들 뜨락예술제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꼭 오케스트라 57명의 대단원을 따지는 거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 되고 어느 한 쪽은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걸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에 1번~2번 해 가지고 연주하는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예산 다 삭감해서 전체 성북구 예산이 2009년 예산보다 예년 예산하고 해 봐야 0.9% 증액밖에 더 됩니까? 다른 복지예산은 다 삭감해 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문화도 중요하지만 모든 예산을 삭감해 가는 과정에서 1년에 1~2번 정도 연주할 수 있는 이런 오케스트라 관현악단한테 이런 거금의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이 부분만 답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관내주민들 오케스트라는 저희들이 내부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 다음에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 다음에 이걸 내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케스트라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 한번 짬을 내 보자고 이렇게 됐고 장소 문제는 저희들도 구에 공간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고 대화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정책이 서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개인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언어는 사용을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217쪽에 청소년 공부방 하나만 물어볼게요. 청소년 공부방의 인건비 2억 6,400 시설유지비 200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2,900이 있는데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상으로 진짜 기관을 동네에서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데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1문 1답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공부방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지원이 가능하냐?
○윤만환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윤만환위원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2개 반으로 해서 영어·수학·논술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는 국비를 받아서 강사료를 교육단체를 모집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나머지 그 정도는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치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되니까 그렇죠. 강사비가 자치프로그램에서는 2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윤만환위원 그것도 제대로 지원이 힘들어서 다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한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준을 이 청소년 공부방은,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대로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현재 민간인들이 기 한 구좌에 120만 원씩 해서 몇 사람이 도와주려고 민간인들도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관에서 하는데 20만 원씩 지원 되어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한 과목에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40만 원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 공부방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지원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답을 현재 못하면 찾아서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시간 지금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이 격려차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장시간 하셨으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효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 240쪽 상단 친환경적 청소시스템구축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손형사 과장님, 청소대행계약서에 보면 청소대행업체는 적환장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일을 해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송대식위원 아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각 적환장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각동에 불법으로라고밖에 볼 수 없게 청소용역체들이 길거리에 무단으로 규격봉투를 쌓아놨다가 새벽에 한꺼번에 치워가고 뒷정리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실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장파악을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송대식위원 그랬더니 있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대행업체에다 어떻게 이야기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대행업체에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한군데만 그러지 말고 돌아가면서 그런 자리를 해라, 왜냐 하면 성북동 자체가 구릉지이기 때문에 나오는 길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점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으면 못하니까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릴만한 것들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송대식위원 겨울은 그렇다하더라도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데는 구릉지에 조금씩 모았다가 치우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싣고 온 것들을 한군데에 전부 놔두고 그리고 나서 다시 청소차가 와서 싣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곳은 냄새도 날뿐더러 저녁에 길거리 중앙에 놓은 데도 있고 옆에다 놓은 데도 있고 음식물쓰레기통도 마찬가지고, 차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요. 제가 여러번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배짱이에요. 왜냐하면 대행사업이라는 게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정말로 죽을 죄를 짓지 않는 한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업이 돼버렸잖아요. 전에 태한환경처럼 실질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도 우리가 못자르고 있잖아요. 왜, 태한환경이 처음에 입찰 들어올 때 청소차 2대를 가지고 12억 얼마에 입찰 들어온 사람들 아니냐고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써버렸잖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어쨌든 3개 회사가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에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계약서에 나와있는 대로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계약서대로 안 한다는 거죠. 자기들 편의적으로 중간에 모아놨다가, 그것도 적법한 하치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다 선별해서 가니까 주위사람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득을 보는 거예요. 돈도 벌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자기들한테는 편한 거죠. 주민 입장에서 보면 대행사업을 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 줬는데도 자기네들만 잘먹고 살겠다고 저런 일을 하는 거라고요. 일단 지적을 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드시 그런 일이 없고 자기네들 적환장 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서 242쪽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근무복,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근무복 동복, 우리가 대행사업을 주면서 그 사람들의 후생복지까지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 분들의 의복을 우리가 사줘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이 다 사줍니다. 이분들 생활 자체가 근무복을 통일성도 기하고 신소재이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통일성 있는 것은 좋다니까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우리한테 번 돈으로 당연히 직원들의 후생을 해야지 왜 우리가 그 옷을 사줘야 되냐고요. 통일성 있게 이것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 주민서비스를 더 잘 해주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주민서비스를 잘 해주라고 하는 것하고는 영 다르다는 얘기라니까요.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안 맞아요.
보세요. 청소대행업체 계약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제15조에 을은, 그러니까 대행사업회사예요. 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종사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구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우리 일을 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대행사업을 하러 들어온 사람이에요. 우리 일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사기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은 사기업이고 저희는 그분들에게 용역을 주는 회사고요. 그러면 용역하는 회사가 당연히 자기들은 용역비를 받아가면서 자기네들의 옷 사입고 밥을 사먹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왜 그 사람들 옷까지 사줘야 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저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25개 전체가,
○송대식위원 다른 구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구가 그렇다고 거기에 따라서 갑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죠. 그러면 계약서에다 그분들의 옷과 그밖에 장비를 우리가 사준다고 써줘야 돼요. 그것 말고도 그분들 신발도 사줘야 되고 장갑, 귀마개도 사줘야죠.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 말씀은 맞는데요, 대행업체가 여유가 있다면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어서 그리고 밤에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고 해서 복장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서비스를 좀더 잘 해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너무 힘들게 일하고 계세요. 저도 알고 또 그분들의 페이도 굉장히 안 좋은 것 알아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그 사람들의 복지나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너들이 돈을 얼마만큼 버는지 몰르고 또 그분들한테 얼마만큼 짜게 봉급을 주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이러이러하니까 통일성 있게 이런 옷을 사서 입히세요.” 정도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고생하시는데, 대행사업을 하면 그사람들이 모든 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치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청소대행사업을 하면 3대가 먹을 수 있대요. 지금 철한환경, 강남환경, 태환환경 이분들 실질적으로 대행사업한 지 가 한8년에서 9년 됐는데 이 사람들 한번이라도 계약 안 한 적 있어요? 매번 똑같이 갔어요. 그리고 종량제봉투 올려달라는 만큼, 이분들은 끊임없이 성북구에서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도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을 찾으세요. 성북구가 그들에게 용역을 준 것이지 우리 일을 그 사람들이 대신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거기까지 드리고.
우리 성북구청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있죠?○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송대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현황이 나오는데 이 현황 전체로 하면 구청 건축과에 가설물 허가 맡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안 맡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구 자체가 다른 데는 가설물 하나 설치하면 1년 지나서 신고를 다시 안하면 과태료 나와요. 우리구는 몇 년째 가설물을 중간에 어떻게도 바꾸고 컨테이너에 싸이딩 입혀서 집 싹 만들어놓고 외관으로 보면 굉장히 멋진 집도 돼있고, 물론 환경미화원 휴게실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제가 휴게실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 자체가 불법을 하지 않아야 우리 주민들에게 불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불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각동마다 거의 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당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가설물신고를 내년부터는 2년 가설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관공서에서 하는 가설물 신청은 쉬워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법을 어기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25개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잖아요. 1개소에 180만원씩 해서 7,500이 잡혀있는데 산출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송영옥의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0만원을 잡았습니다. 미화원 휴게실 보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180만원을 1개소에 그 정도는 들어간다고 판단해서 잡았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뭐를 하는데 180이 들어가냐고요. 산출내역, 그 앞장에 보면 휴게실 샤워기, 조명등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이것은 각 휴게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조금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25개소를 하다보니까 1개소에 한180만원 정도를 잡아놓으면,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휴게실에 무슨 보수를 하는데 180이 드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어느 곳은 세면도구나 이런 것이 고장날 수도 있고 샤워기도 다시 교체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포괄적으로 1개소에 18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23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샤워기 구매비해서 다 넣어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이것은 신규고요, 샤워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시설비로 샤워기를 하려면 각종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어떻게 다르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사무관리비에 있는 것은 일반소모품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샤워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유지보수는 전체적인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사무관리비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샤워기 구매비는 1개에 3만 8,500원짜리를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15개소가 샤워시설이 없어서 3만8,500원짜리 소모품을 사서 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44페이지에 나와있는 시설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유지보수하는데 그러한 유지보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샤워기 없는 데도 시설을 따로 하기 위해서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1개소에 얼마가 될지 몰라도 포괄적으로 1개소에 180만원씩 잡았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설물 허가도 안 받고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정말 환경미화원들이 여름에 음식물 같은 것을 치우다보면 피부병 같은 것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가지고 정말 환경미화원들이 그런 병 없이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샤워시설도 해 주시고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50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용봉투 수집운반비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이것은 운반비인데 저희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3개 대행업체에게 공급합니다. 그 전에는 봉투제작비를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수집 운반수수료는 우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철한하고 강남, 태환에 저희가 비용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전년도에는 본예산이 없어서 추경으로 2억 9,500만원이 편성돼 가지고,
○진선아위원 운반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저희가 공공용봉투를 일반도로에서 나온 것, 화단에서 나온 것 이런 여러 가지 동사무소에서 필요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운반비를 그분들에게 원가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진선아위원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어디어디 들어가는지.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것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효연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 저희가 추경에 잡힌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 안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산편성에 의해서 본예산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이 1억 3,400이 인상됐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진선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내용이신데 저희가 중랑물재생센터에 우리 구의 분뇨하고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을 얘기하는 것인데 작년에 본예산이 4억 8,750만 원이 편성이 됐고 추경으로 1억 8,642만 6,000원이 편성이 돼서 6억 7,392만 6,000원이 2009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은 6억 2,224만 원으로 했는데 인구가 조금 감소가 예상되어 가지고 감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감소 됐나요, 증가가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추경으로 1억 8,642만 6,000원으로 해 가지고 내년예산보다 5,171만 2,000원이 감편성 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3,750원이고 2010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4,253원입니다. 그러면 단가가 인상이 된 게 맞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물어보니까 작년도 예산을 재작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돈이 오른 게 그래서 추경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추경에 했다면 아까 감편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번 예산서에 올라 온 건 13만 3,000톤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13만톤입니다. 단가가 오른 겁니까? 양이 는 겁니까? 추경에 올라 온 거는 단가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거라면서요 ?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2009년도에 1월 달인가 그때 다 오른 사항인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이미 3,000 얼마로 되어 있어가지고 나머지 부족분을 추경으로 보존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반영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온 1억 8,600에 대해서는 단가가 오른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감편성이 됐다고 하면 작년도에 13만 톤에서 13만 3,000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양이 준 것인지 늘은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산이 실제 배출량을 줄여서 그래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실제배출량은 13만톤이고 이번에는 13만 3,000톤입니다. 그러면 늘어난 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산서 상에 표기가 잘못된 건지 정확한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추경까지 반영을 한 것이 당초에 위원님께서 13만톤이라고 그러셨는데 13만 7,000톤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약 4,000톤이 줄어든 것으로 해 가지고 감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단가도 오르고 추가로 처리용량도 올랐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단가는 오르고 처리 양은 줄어든 거죠.
○진선아위원 추경에 올라올 때 두 가지가 다 올라서 처리가 됐던 거고 그것까지 합해서 지금 감편성이 됐다는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관내청소용역업체가 철한하고 태환하고 강남인데 길음뉴타운 지역에는 태환이던가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하나 지적사항이라기 보다 우리 감독관리 하는 청에서 유의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릴 게요.
시장주변에 보면 야채류나 아니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규격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일반봉지 있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이감종위원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대량으로 나오다보니까 그걸 청소차가 운반할 때 쯤 되면 그냥 검은 봉지에 대량으로 담아서 그냥 실어가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청소용역업체가 부실경영으로 갈 수 있다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유지비가 나와야 되는데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 당장 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사장주변이나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음식점 주변에 보면 그런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청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거 한번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외연수하다보니까 길거리에 보면 담배꽁초라든가 조그만 휴지들을 청소하시는 분이 사실 빗자루 질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에 이런 걸 보면 마치 청소복을 입고 공기를 빨아 들여 가지고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참, 우리 성북구에도 그런 거 한번 적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가시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 기구를 사용 하게 되면 청소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도 적고 효율적인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달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예산서 상에는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지금 폐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진선아위원 지금 금값이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는데 폐휴대폰에 금이 나온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저희가 폐휴대폰이나 그 다음에 소형가전제품은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차를 통해 가지고 수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남산으로 해 가지고 한 차가 되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소형가전에 폐휴대폰도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게 동별로 안내문들이 나갔나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렇죠. 나갔습니다. 소형가전제품은 컴퓨터도 있고 게임기도 있고 프린터기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폐휴대폰도 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나가고 이건 이거대로 나가서 그래서 모아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우선 반상회 반회보에도 몇 번 홍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단지도 다 해 가지고 가구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동사무소로도 하고 그 다음에 단체회의 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같이 이렇게 해서 간적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런 안내문이 반상회보 같은 걸로만 홍보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차라리 동주민센터 앞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작잖아요. 그걸그렇면 지나가다가 넣을 수도 있고 수거함 같은 걸 만들 생각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저께 만들어 가지고 제가 여기 하기 전에 동사무소로 배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다 해 놨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의 종류는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포괄로 하겠습니다.
아까 송대식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진선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대행계약서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감종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반쓰레기봉투를 사용 하면 벌칙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무단투기,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10만 원을 과태료를 물리고 그 다음에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폐기물을 버리면 40만 원, 최고는 10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부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청소를 하게 되면 아까 음식점에서 일반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청소부아저씨한테 계약을 합니다. 돈을 얼마를 주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고제 포상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들이 봉투로 3만 원 나가갈 거 돈으로 만 원만 주면 해결이 돼요. 그런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수수료를 올려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근절이 되어야 합니다. 업체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스가 현상이 약 5~7% 정도 난다고 해요. 그 사람들도 수거하고 배출 하는 내용을 보면 수거하는 것보다 배출량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수 현상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과태료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포상제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계약서 19조의 해지내용을 보면 기간 내 10회 이상 경고나 내용을 받았을 때로 줘만 있는데 일곱 번째로 보면 파업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날짜가 좀 정해 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월곡지역 관장이 한 달 동안 파업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어떤 제재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변제적인 내용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몇 년 전에 일어났던 내용이니까 계약서가 심도 있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계약서 몇 군데를 봤을 때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집 이야기를 해 볼게요. 물론 길음동을 포함해서 가정이되든 민간이 되든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정원과 현원을 봤을 때 현원이 한 명도 없는 데가 살아있고 종사자도 있는 데가 있고,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성북구가 5군 데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원·정원이 있으면 현원이 있어야 종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원 대비 현원이 없는데 종사자는 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책임을 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가정에 삼성 레미안을 봤을 때 16명이 정원이었을 때 현원은 한 명도 없다, 종사자가 1명 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한 길음1동에 큰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길음1동에 어린나무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석관동에 보면 새오름 어린이집 같은 곳도 20명 정원에 한 명도 없는데 선생님은 한 분 계십니다. 이 부분이 5~6군데가 그런데 이것은 정리를 해서 이거 왜 놔둬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왜 놔둬야 되는지를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파악을 해서 못하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온 거니까 증거를 삼아서 이 부분은 여기를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구)를 써주든지 (구)어떤 어린이집이 이러 이러 해서 정지기간이 되든 어떤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체육과에 보면 체육바우처사업이 있어요. 바우처사업은 어떻게 보면 기초수급자나 청소년들, 어린이들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한 방법에서 바우처사업이라고 명목을 붙였는데 어떻게 바우처사업이 골프가 되고 검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검토를 깊이 해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원봉사자 표창, 인증메달 수여현황을 보면 우리 바우처사업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봉사자들 선별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선별을 했어요? 우수자 선별·포상을 언제부터 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본위원이 얘기해도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정형진위원 종사자 표창을 주는데 15년 동안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한 달에 3~4번씩 나가는 15년 이상을 했을 때는 이런 내용의 표창대상자조차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내용은 2~3년밖에 안 됐는데 본위원도 참석을 해 봤던 사람입니다만 어떻게 금장을 주겠다, 최우수 봉사자상을 주겠다 이런 내용은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허위 보고 속에서 담당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으면 근거자료로 대 주시기 바라고 이 내용은 분명히 지금 좋은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봉사 팀에서 지금 표창이나 인증메달을 주고 있는지가 몇 년 됐어요? 2~3년밖에 안 됐어요. 과장님, 국장님 듣고 계세요?
국장님, 몇 년 된지 아세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확인해서 말씀 주실 거 없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햇수가 2~3년밖에 안 됐는데 하루에 예를 들어서 매일 복지관 가거나 시설에 가지 않는 한 복지관 가서 봉사하는 사람이 하루에 2시간 한다고 했을 때 매일 가는 봉사와 복지관은 없습니다. 보통 단체를 받았을 때 1주일에 한번, 많이 받는 데가 1주일에 두 번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최소한10시간 내외다 그런데 어떻게 1년 동안 해 가지고 3,000시간을 봉사 했다는 것인지 근거도 안 맞는 내용을 가지고 어불성설 표창이나 메달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은 말이 맞게끔 하려고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을 타 가고 있는 2-3년 된 데가 금장을 받고, 우수표창을 받고 아니면 6-7년 되고 있는 우리구청에서 예산보조를 받고 또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어필할 수 있는 매체에 의해서 15년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 데는 어떻게 그런 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은 논리도 안 맞고 또한 봉사자의 선정 기준도 안 맞고 또한 이것을 주고자 하는 표창상신을 이쁜이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은 전혀 맞지 않고 있고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이 상은 줘도 우리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자원봉사기본법에 자원봉사자 날에 포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 메달을 주게 되면 메달에 대한 내용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을 갖춰줘야 됩니다. 선물을 주면 걸리니까 안 주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올해는 그렇다 치고 작년에는 선물을 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작년은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정형진위원 모르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편하게 하고 빨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소속한 위원회 것을 얘기를 한다는 자체는 예산 편성할 당시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본위원이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내용들이 너무나 우리 위원들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이 예산의 평가된 기준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기준을 잡고 또한 거기에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목적과 근거 또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등록된 숫자에 한해서만 시간의 세이브가 된 내용은 없고 빠진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구청에 보고하고 봉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표시되는 선심성봉사입니다. 진정한 봉사는 말없이 하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라고 흔히 말합니다.
일예를 들어서 공무원 앉아계시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공무원 9급부터 5급까지 올라오려면 굉장히 어렵게 걸쳐서 올라옵니다. 약20년이상 근무합니다. 고시패스한 사람 하루아침에 옵니다.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20년동안 해 왔던 내용은 다 버리고 단 사무관급 이상에서 똑같이 경쟁적인 면을 놓고 검증된 부서로 한다면 20년 이상된 사람이 잘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표장을 못받고 어떤 달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받는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진정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으로 청각장애인 가족운동회를 하는데 가족운동회를 약100명 가량이 갑니다. 간식비로 물하고 빵을 주는데 4,000원입니다. 점심식사는 8,000원이다. 그런데 운동복은 1만원입니다. 운동복이라면 차라리 티를 하나 주거나 아니면 로고를 찍어서 주는 것으로 내용정리가 되었으면 하고 100명 가는데 여기 보면 홍보물비 30만원, 일반행사비로 3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이 내용이 너무 타이트하게 잡힌 것 같아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장애인 바깥 나들이를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가면 이 행사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알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들이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쉽고 이번에 예산이 깎였는데 100만원 깎고, 50만원 깎고, 70만원 깎고 300만원 깎고 이것은 사람이나 행사나 선심으로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깎은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깍여지지 않아야 되는데 바깥나들이 같은 경우 1,000만원을 잡았다가 700만원으로 걷기대회에서는 1,100만원 잡았다가 800만원 300만원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스쿠터를 하는데 100만원도 안 깎는 것은 안 맞는 것이고 또 장애인예술단을 운영하는데 4,300만원을 잡았다가 하나도 없고 문화체육과로 이전시켰던 내용으로 보자면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행사를 주관했을 때 장애인예술단을 아까 어린이예술단도 보고 청각장애인예술단도 보고 했는데 문화체육과로 전부 옮겼을 때 거기는 합리적으로 얘기가 복지과에서 진행하면서는 얼마든지 예산에 맞춰서 해 온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권위적인 부분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약3,421건을 적발했는데 심사하면서 654건을 심사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시설이 잘못되어 있고 심의내용이 상정이 잘못되어 있고 건수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면 검토 중, 완화 중, 상정 중, 이 내용은 1년동안 표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모니터링 지적사항이 되건 현장지적사항이 되건 우리 의회부터 보세요. 의회입구에 들어오면서 핸드링 손잡이를 잡아보세요. 손잡이가 규격이 맞는 것인지 높이가 제한에 맞지 않습니다. 또 각도에 기준에 의해서 높이 제한이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우리 공공기관부터 고쳐놓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점자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있는데 안내책자가 아마 구청소식지하고 장애인소식, 복지관소식 정도로 800부 1회에 한해서 4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은 복지관이나 성북소식지가 문제가 아니고 동사무소 소식지건 도시관리공단 소식지건 전체적으로 장애인 숫자도 많지도 않은데 청각장애인 정도가 숫자가 약2,100명 되는데 800부 찍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이 내용은 맞지 않고 그래서 전체적인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것을 점자로 찍는다면 전 장애인들이 소식지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이라도 대화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신문이 192부가 어떻게 구독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예산계획은 200부를 잡았는데 192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구독하는 사람은 192부인데 이것은 잘 검토해야 합니다. 본위원한테는 장애인 신문이 3부가 옵니다. 똑같은 신문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독료하고 파악하는 숫자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인 구에서 신문 구독할 수 있는 것이 아마 20여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정형진위원 20여가지가 있는데 장애인 신문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약5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가지고 일반적인 몰아주기도 아니고 장애인들안테 주는 것도 아니고 선정된 장애인들한테만 주게 되는데 이 부분은 통장과 반장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그만큼 구독하게 해서라도 일괄 같이 볼 수 있는 입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수화교육을 보면 수화교육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장애인들이 서로 될 수 있는 것은 행사장에서 만나서 회장이나 임원들간에 각각 담당자간에 대화할 수 있는 수화교육은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조차도 성북구의 마인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담당자들은 점자명함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결과 내용을 봤을 때 심의위원들한테 각각 방문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서명을 받습니다. 본위원한테도 왔습니다. 저는 서명을 안 해 드렸습니다. 왜? 아무 것도 모르고 이렇게 결과적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해 주십시오 원고도 없이 이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꼭 행사가 진행이 되고 심의를 하게 되면 분명히 심의된 시정된 내용과 지적된 내용 잘했던 내용 어떤 결과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의 내용은 서명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분명히 심의내용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번에 조례가 어떻게 되어서 이런 내용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명시적인 보조금내용도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규칙을 넣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내용이 깊이 생각해서 얘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그런 아쉬움때문에 예산위원들도 고생을 하셨고 늦어졌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쯤은 여기에 대해서 어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송영옥위원 잠깐만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아리랑 아트홀 2010년 운영내역을 요청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성북시각장애인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시켰어요. 아동교육 기능보강비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할 수 있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소관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직접지원하겠다고 예산이관을 시켰어요. 구립장애인 청소년합주단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주단이 있는데 그 전에는 우리 구립연주단이 되기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 지원차원에서 지원했던 것인데 장애인으로 그런데 그 이후로 구립연주단이 되면서 이것은 문화적인 요소가 많다해서 문화체육과로 넘어간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옮기게 됐을 때 예산내용이 보면 약1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있을 때는 직접적인 예산이 필요하면 요청을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단계적인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인들한테 매일 교육 모두 반복교육입니다. 일반인들은 일주일에 세 번, 다섯 번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조금 더 실력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반복교육이 연속적으로 진행됐을 때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담당자들은 이중고를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쓸 테니 얼마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 쓰고 나서 당신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묻는 내용보다는 포괄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로 가더라도. 왜냐 하면 필요할 때 강사가 필요하면 강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산내역을 어떤 내용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중고를 만든다는 것은 예산적인 확보를 좀더 구체적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성화차원 역할차원에서 큰 기대를 한다면 그 부분은 풀어서 우리가 얼마 예산계획을 잡아놨으니까 당신들이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인 보고 사후보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예산액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작년에 비하면 삭감이 된 같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일부 우리 주복지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은 많이 증액됐습니다.
최초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분 장애인들이라든가 또 수급자, 기타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늘었는데 일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식사비용이 각각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단체지원비도 예산액이 1,600인데 1.000만원을 깎았어요.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내용인데 성북사진공모전 했을 때 우리 구청 행사 때 가면 전시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30% 삭감하면 그 행사는 진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크게 변동된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삭감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삭감된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문화체육과장이 정형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을 보실 필요 없습니다.
문화예산발굴홍보 구청가면 전시회를 하지 않습니까? 행사장마다. 그래서 사진 전시회를 하는데 동메달, 은메달 입상자에게 주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저희들 예산서에 올해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는 1,500만원은 필요해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위원회에서 500을 삭감하고 1,000만원올라왔다는 말씀이죠?
○정형진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해 보니까 한2,0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느 만큼 부담해서 행사를 원활히 치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행사를 발전시키 려면 500정도 부담하면 더 낫지 않는가 해서 500를 증액했다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정형진위원 원래는 2,000만원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위원회에서 1,500에서 500을 삭감시켰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간단히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위원회에서 깎았는데 160만원을 100만원 깎으면 무슨 행사를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답변을 잘 하셔서 지켜 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쉽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70만원, 100만원, 2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100만원 깎으면 이것을 잘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지켰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아까 관내청소대행업자가 청소원이 잘못함으로 해서 경영부실이 온다는 부분인데 사실 시장근처 나가면 바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번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우리 정형진위원님께서 규격봉투 외 사용하는 것을 포상제로 신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다시한번 과장님과 실장님께 강력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청소환경미화원 응시자를 보면 메스컴에서 15대1, 25대 1이다 해서 굉장히 인기직종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리사욕에 묻혀서 어떤 개인 업소와 결탁해서 규격봉투 외를 사용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청소의 서비스부분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또 청소대행업자가 경영부실로 온다 해서 이런 포상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것이 관철되지 않겠는가 포상제를 실시하는 것은 결국 청소대행업자를 돕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쪽에서 포상금은 내고 신고는 우리 구청에서 받는다든가 해서 포상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강력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청소행정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여러 방면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다음에 대행업체도 윤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님,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생활체육 직장 펜싱부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 이런 의향이 없는지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가 우리 구에서 5종 경기 국가대표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구에 못삽니다. 노원구로 이사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10명이상이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고 키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획기적인 내용 같으니까 실장님이나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지방자치 중에서 최초로 장애인을 예를 들어서 태권도시범단, 우리 구청에도 있잖아요. 양궁 선수도 있고 그리고 5종 경기선수도 있고. 그런 내용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육성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실장님 검토해 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정형진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개선할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복지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송대식 송영옥 유춘길 윤만환 이감종 이미성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고용수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정해균 청소행정과장손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