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6월22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피감사부서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2일 보건소장 황원숙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12년 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황원숙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저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개최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개최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어떤 내용으로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건강도시의 마이너스 93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듣고 저희가 건강친화마을 새로 삼태기마을이라고 공모에서 당선된,
○이윤희위원 작년에 하셨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작년에 2회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2회 하셨었고, 작년에 했던 내용이 뭐였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작년에도 마이너스93에 대해서 주로 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할 건가,
○이윤희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자문구하고 마이너스93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초 마이너스93이 엄청난 계획이 많이 있었잖아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행됐었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건 아니고 같은 비만을 줄이는 그런 사업인데 걷기 동아리 위주로 하고,
○이윤희위원 지난번에 건강도시운영위원회 회의록 같이 주세요. 자료 좀 주시고요. 보고 얘기하고요, 그거는 자료로 받아볼게요. 그리고 위원님 위촉을 어떻게 하시죠? 언제 위촉하셨어요?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작년도에 생겼나요? 재작년에 생겼나요? 그거 현황 좀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데 제가 작년에 추가로 몇 분 다시 위촉해 드리고 기존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계속 있어왔던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건강도시팀하면서 건강도시사업을 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윤희위원 4년 전부터 있었고, 작년도 회의록 주시고요, 위촉을 할 때 위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촉기준은 건강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나 지역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 그런 분들 전문가 또 지역의 리더분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련 교수님이라든가 대학교수님들.
○이윤희위원 그런데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저는 제가 의원이다보니까 여러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X모씨 이분이 지금 보니까 위원회에 7개에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서X모위원님은 성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7개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누가 추천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다른 위원회는 그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 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그분을 위촉한 것은 건강에 대해서 보건소도 자주 방문하시고 보건소에서 진료도 받으시면서 자주 만나면서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윤희위원 보건소에서 무슨 활동을 하셨어요? 보건소에서 진료받고 자주 왔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보건소에 진료 받으러 오시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러시면서 저도 만나시고 그래서 자문도 해 주시고 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분이 과장님 만나면서 자문해 줬던 내용하고 그분이 보건소 활동에 참여했던 내역 주세요.
그것 이외에 어떤 보건과 관련된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도시 회의록에 남아 있고요, 저하고 대화를 나눈 것을 기록이나 그렇게 남겨놓은 건 없죠.
○이윤희위원 과장님이 추천하셔서 위촉이 된 거예요? 보건소에 자주 왔고 보건소 하는데 와서 자문을 해 줬기 때문에 과장님이 추천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새로운 위원님들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분이 지금 예전에는 거의 없었죠? 최근에 2년 3년 사이에 생긴 위원회에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교육자문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 생활구정위원회,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이게 각 위원회 당 저희 건강도시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나마 작년 2회 하셨다고 하는데 2회를 했는지, 저도 사실 여기 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이에요. 작년에 두 번 했던 것 기억이 안 나고 1회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위원회를 활발하게 하는 곳이에요. 수당 얼마씩 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7만원씩.
○이윤희위원 보통 분기별 4번 정도하기 때문에 이분이 7개 위원회에서 평균 4번, 8회 이상 하는 위원회도 있어요. 평균 4회로 잡고 곱하기 7만원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년에? 그게 지금 몇 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이분이 모든 분야에 다 전문성이 있어요? 위원회 위촉하실 때는, 과장님이 추천하신 거 맞아요? 과장님이 추천하면서 이런 내용도 모르고 추천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할 때는 다른 위원회 위촉된 그런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얘기에 의하면 이분은 구청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구청업무에도 이과 저과 다니면서 다 자문을 해 주시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보면 늘 구청에서 자주 뵙고,
○이윤희위원 그러다보니까 과장님들이 우리과 자주 오시니까 위원으로 추천하고, 그러면 이분 영업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르바이트하려고 일부러 과장님 찾아다니면서, 우리 위원들 뽑을 때 내 과에 자주 찾아와서 나를 보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요? 위촉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분은 아마 위원회만 쫓아다니는 걸로도 한 달 다 갈 것 같아요. 바쁘실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사항은 미처 파악 못했는데 저희가 위촉하게 된 계기는 보건분야에 대해서 박식하시고 많은 제안을 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위촉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보건분야에 박식하다라고 얘기하면 이분이 보건분야 전문적인 자격증 가지고 있으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런 건 아닙니다. 자격증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자주 보니까 그 사람을 위원에 위촉시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성북구에서 건강한 도시정책을 만드는데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자주 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는 과정에서 그분이 보건행정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게 많으시고 저한테 도시위원으로 위촉해 드리면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위촉해 드렸습니다.
○이윤희위원 회의록 줘보세요.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제가 보고 싶으니까 작년에 2회 한 회의록 줘보시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저희가 만날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많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연간 횟수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 위원회들 사업마다 만들어 놔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위원회가 성북구 안에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 그런데다가 실제 위원회에서 자문하거나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실제 사업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반영이 제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열리니까. 1회 2회 열려가지고 구 행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나고요. 제대로 된 자문을 하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위원 위촉까지 우리가 사람을 하나 선정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이력과 내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받아보고 하잖아요.
○위원장 김춘례 네,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리 좀 하시고 위원회 임기가 거의 3년이에요? 임기들이 거의 3년이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대부분 2년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유독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각 과별로 위원회에 대한 중복이 너무 많고 하던 사람이 계속하고 그리고 정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이 난립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중점적인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에요. 위원회가 많이 난립돼 있으면 예산도 많진 않지만 작은 예산이지만 예산이 지출되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정말 받아들이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윤희위원 이야기하는 것을 반드시 정리하실 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어차피 나머지 자료를 받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원구성하실 때 앞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혀 다른 분야들에 있는 분이 과연 건강과 관련한 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시간적 여유와, 혹시 이분 백수 아니에요? 직업이 뭐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대부분 낮에 열리는데 위원회 전문브로커에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정말 우리 위원회에 어떤 역량과 역할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판단하고 위원에 위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앞으로 중복여부 각 과별로 확인하시고 위원 위촉하십시오. 올라올 때마다 저희가 확인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나영창위원 과장님, 이 책자가지고 계시죠? 행정사무감사 공통 책자에 보시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답변을 못하고 계시네요. 지금 서위원 같은 경우가 17대 김상호의원 보좌관, 성북구생활구정준비위원회 위원 그리고 지금 건강도시에 나와 있는 건 직업이 성북구생활구정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책자에 있는 것도 답변을 못하시면 어떡해요?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생활구정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한 번 하시고 11년도에 두 번을 하셨는데 이 회의의 연속성이 없어요. 주제가 회의할 때마다 틀려요. 1년에 두 번하는 회의에 연속성도 없고, 물론 지역에 있는 구민들을 어떻게 하면 운동도 시키고 이런 걸 할까 고민하는 흔적은 있는데 제가 좀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적은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운동에 참여하면 500원씩 주자, 그렇게라도 해서 운동을 시키자, 이런 발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을 시키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어떻게 한번 운동 나오면 500원씩을 주자, 이런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점을 주자, 어떻게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는데 운동에 참석하면 어르신들은 500원씩 주고 학생들은 학점을 주고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운동을 시키자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가요?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시장이 오고 나서 정책자문단을 꾸려서 하는 내용이 있고 나중에 보면 시장이 생각하는 취약계층, 민생분야에 돈을 아끼지 말라하시고 도로사업 등은 1, 2년 미루면 되는 사업들은 우선순위가 밀리는데 우리구에 대해서 사업에 여러 가지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러면 시장이 하라고 하면 하고 시장이 하지 말라면 안 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원님, 그게 저희 건강도시위원회 회의록인가요?
○나영창위원 이건 청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건강도시운영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모처럼 나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보건사업 대부분을 보면서 오늘처럼 구청장님께서 끝까지 앉아있는 회의는 이 회의가 처음입니다.” 위원님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시행정이 많이 부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예요? 전시행정을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김춘례 그게 위원이 발언한 회의록이죠?
○나영창위원 그렇죠. 회의록입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고 밑에 것은 청장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지금 이 회의록을 읽어주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구청장이고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인데 그 발언한 내용을 다 정책에 해 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하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개인 위원님들이 자기 의견을 발표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렇게 사업하시면 안 되지, 이런 위원들이 발언한 걸로 사업을 만약 진행을 하고 그러면 정말 큰일 나지. 소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사업을 하셔야죠.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다루는 위원회라면 과연 위원회가 존속할 필요가 있을까, 1년에 두 번 회의를 하면서.
○이윤희위원 회의록 좀 빨리 주세요.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더 하실 거예요?
○나영창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고요,
계속 질의 내용이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니까 꼭 명심하시고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방역이 건강관리과죠? 방역좀 얘기할게요. 방역 요새 아주 바쁘시죠?
○건강관리과 양길승 예, 많이 바쁩니다.
○이윤희위원 사실 자료가 덜 왔어요. 일단 보니까 동별로 방역장비하고 약품들 지원하고 계시네요. 구 단위에서도 하시고 동별로도 자율방역단이 활동하고 있죠?
○건강관리과 양길승 예,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해마다 보니까 방역기가 5년 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고, 지금 최근 5년간 구매한 것 보니까 한 해에 한10대, 20대 정도씩 구매하시나요?
○건강관리과 양길승 예.
○이윤희위원 방역단 발대식 같은 것 하시죠?
○건강관리과 양길승 예, 발대식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은 과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단체에서,
○건강관리과 양길승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이윤희위원 자율방재단하고 약간 틀리나요? 방역은 주로 새마을협의회분들이 자원봉사로 고생하고 계시죠?
○건강관리과 양길승 저희는 자율방역단이고 자율방재단은 공원녹지과 쪽인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주로 새마을협의회분들이 자율방역단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신 거죠?
○건강관리과 양길승 예,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자기 차량을 가지고 소독기기계만 받아 가지고,
○건강관리과 양길승 그렇게 하는 경우도 2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18개 동은?
○건강관리과 양길승 오토바이 뒤에다 부착해서
○이윤희위원 차나 오토바이로 하시고
○건강관리과 양길승 왜냐면 골목길도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는 넓은 하천이나 이런 것들 집중관리하고 계시고요?
○건강관리과 양길승 예.
○이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네에서 해달라고 하면 얼른 가서 해 주시고 노력 많이 해 주시는데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방역기나 이런 것에 대한 공급이 잘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방역기사는 회사는 본사는 대구고 실제로 사는 데는 어디에요? 서울에서 살 거 아니에요? 구매하고 나면 AS는 어디서 해 줘요?
○건강관리과 양길승 용답동에 방역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의뢰서가 있습니다. 의뢰서를 가지고가면 100% 그쪽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합니다.
○이윤희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 자원봉사하시면서 기계 손질해가면서 당신들 시간 내가지고 방역하시는데 기계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내가 그걸 보건소 가서 의뢰서 뽑아가지고 기계 들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고쳐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운영하다가 고장날 수 있어요. 그런데 봉사해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그런 것까지 그분들이 다 하려면 자기 일보시면서 하시다 보면 제때 맞춰서 못하고 그러다보면 오늘 방역해야 되는데 2대 가지고 해야 될 걸 1대로 해야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방재단 발대식 같은 거 하잖아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여름방역을 하겠다, 이런 발대식 같은 거 할 때 돈 좀 들이시더라도 그런 건 예산 올리세요. AS하시는 분들 모셔오세요. 출장AS, 적어도 그날만큼은 한 해에 우리가 올 여름동안 운영해야 할 그런 방역기구 다 갖고 오게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출장AS 받게 해 주고, 올 해 동안 쓸 것을 개인이나 단체한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고쳐쓰십시오, 라고 하지 마시고 오게 해가지고 하루 정도는 전체적인 점검을 해 주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생기는 문제는 어쩔 수 없죠. 매번 출장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테니까. 그럴 때는 단체별로 하더라도 그런 걸 꼭 만들어 주세요.
○건강관리과 양길승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월 1, 2회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세신실업이라고 있는데 조달구매로 돼 있습니다. 그 업체가 기술이 좋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거고. 월 1, 2회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각 동에 그런 게 있는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직접 와서 AS 해 줘요?
○건강관리과 양길승 예, 그 외에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용답동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월 1, 2회 오는 걸 방역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맞춰서 오셔야죠.
제가 전화 한번 해볼까요?
○건강관리과 양길승 어디요?
○이윤희위원 직접 하시는 분들한테 전화해 보면 진짜 이번 달에 그 동에 왔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 양길승 저희가 동으로는 못가고 보건소로.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그거 또한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한 해에 이런 방역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기기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날 잡을 필요도 없고, 어차피 방역하러 나오는 날이잖아요.
○건강관리과 양길승 예.
○이윤희위원 이 분들 이거 아니어도 다 각자 일이 있으시고 지역봉사도 많이 하셔야 되는 바쁘신 분들이에요. 이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두 번, 세 번 오게 하지 마시고 다 모인 날 전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그 예산 잡아서 주시고, A/S비용 들면 주세요. 그냥 와서 공짜로 해 주신다고 하면 공짜로 하는 방식으로 찾아야죠.
안 그래도 봉사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한테 계속 그런 번거로움과 수고까지 끼치면 나중에는 누가 봉사하려고 하겠어요? 지금 봉사단체들이 전부 고령화되어 있고 회원들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건강관리과 양길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의약과 질문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김춘례 예, 의약과 하세요.
○나영창위원 과장님, 질문하기 전에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들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미처 잘 모르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양이 너무 많아서 고생하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이렇게 많을 때는 앞에 리스트 목록을 만들어주시면 사실 보기도 편할 것 같고 A4 4박스를 주시면서 전부 뒤죽박죽 섞어놓으셔서 제가 분리하느라고 애먹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한방클리닉 운영관련 물품을 구입하실 때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이름이 써 있는데 그쪽 복지관에 필요한 거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사신 거예요? 아니면 견적을 잘못 받으신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한방진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직접 산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아예 그쪽 이름으로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원래 보건소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산집행은 저희가 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견적을 받을 때도 보건소로 받으시는 거 아니냐고.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나영창위원 다른 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건이, 성북장애인복지관하고 장위종합사회복지관으로 견적을 받으셨어요. 나머지 서류는 다 보건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만 그렇게 붙어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의뢰했던 업체가 장위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현장에 나가서 서류를 그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 직접 집행한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견적을 받으실 때 보건소 명의로 받으셔야지, 그쪽 이름으로 해서 견적서를 첨부시켜놓고, 소장님까지 결재 다 해서 집행을 다 해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다음에는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보면 물건들을 구매하시면서 특정업체에 고정적으로 발주하시는 게 있네요? 예를 들면 대사증후군 관련된 거를 구매하시면 이 모 어떤 업체, 5월 달, 8월 달, 10월 달, 11월 달 계속 한 업체에 발주를 하셨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나영창위원 이렇게 한 쪽 업체에다가 주셔도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3월 14일에 주문하시면서 2월 23일에 한 군데에서 견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3월 8일에 견적을 받으셨는데 2월 23일에 견적 낸 업체 것을 선택하셨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어느 분야였죠?
○나영창위원 이동형 체성분분석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두 업체를 비교해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데를 선택해서 한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낮은 가격을 선택한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다른 구청 다른 과하고 보건소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시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나영창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작성하신 산출기초조사서는 전부 다 낙찰된 업체 것이 산출기초조사서에 그대로 적혀있어요. 그게 무슨 산출기초조사서에요?
지금 수의계약을 하신 수 백 건이 똑같아요. 각 과 마찬가지에요. 산출조사서는 미리 조사를 하시고 대충 가격을 내시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낙착된 업체 금액이 그대로 적혀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업체 비교견적을 내신 것은 좋아요, 한두 군데 빼고는 충실히 다 하셨는데, 이게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물론 두 군데 업체 받는 것도 좋고, 2,000만원 미만 한 군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의약과뿐만 아니에요. 각과 공통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정책과 말씀입니까?
○나영창위원 건강정책과도 말씀드릴까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게 간혹 있겠지만 제가 그것을,
○나영창위원 간혹이 아닙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과장님이 담당으로 전부 사인하시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죠.
○나영창위원 각과 것 전부 다 사인하시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런데 타 과 것까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나영창위원 담당관으로서 사인하시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형식에 맞으면 제가 도장을 찍는 거죠. 그 내용까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정책과 것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가급적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하여튼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특정업체한테 계속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사업에서 이노사이언스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게 아직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당뇨병이나 혈액 내에 지질측정할 때 이노사이언스 스트립이 일반 직원들이 피를 뽑고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조금 더 한 단계 간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쓰고 있고,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단가계약해서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다른 업체에서는 대사증후군을 관리할 수 있는 기계들이 안 나오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개를 비교해 봤는데 검사의 정확도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결과가 나오느냐, 거기에서 기존에 이노사이언스 그 업체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구입할 때마다 같은 업체 것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리고 혈당 재는 스트립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구매를 하게 됩니다.
○나영창위원 한 달에 한 번이 아닌데, 처음에는 3개월, 그다음에 2개월, 그다음에 1개월 이렇게 구매를 하셨네요? 5월, 8월, 10월, 11월.
○위원장 김춘례 충분한 답변이 안 되겠어요? 충분한 답변이 안 되면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충분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위원님?
○나영창위원 의약과 것만 이따가 듣겠습니다.
정책과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렇게 하시고, 또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로 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설명이 부진하면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금연조례에 대해서, 정책과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위원장 김춘례 여기에 보니까 조례가 몇 번 개정됐는데요, 성북천 하천 때문에 제가 한번 전화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이 그때 당시 곤란하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이 책자 자료에 보니까 과태료 징수하는 건에 대해서 성북천이 빠졌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금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간접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요, 올해는 우선 도시공원에 대해서,
○위원장 김춘례 서울시에서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시 전체에서, 각 자치구에서 올해는 우선 도시공원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도시공원 32곳에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전번에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성북천에서 걷기운동을 하는데 사람이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간접흡연이 돼서 주민들이 많이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지역을 금연지역으로 하다보면 지도 단속하는 담당공무원도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포트처럼 공원에는 어르신들 일자리로 40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공원지킴이로 해서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위원장 김춘례 지금 성북구에 하천이 몇 개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하천은 5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많지 않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위원장 김춘례 5군데면. 지금 여기 근린공원이 3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5군데면 많아요? 많지 않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성북천만 해도요,
○위원장 김춘례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의원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편의를 봐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북천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도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성북천을 걸어보면 정말 담배피우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개정하겠다고 상의를 먼저 드렸는데, 곤란하다는 점은 제가 이해하고, 그게 한 2개월 정도 됐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위원장 김춘례 통화를 했는데, 성북천에 보니까 플래카드가 있어서 봤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붙였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자료 315쪽에 보면 조례에서 공포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지금 여기 다 들어갔는데 하천만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조례개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곤란하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시작단계이니까 너무 많은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가신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단속인력도 없고요, 성북천이면 한성대입구에서 보문동까지 그 지역을,
○위원장 김춘례 그러니까 성북천에 할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공원 전체 다해서 1명인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러니까 사실상 공원도 하기가 벅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에서 우리 구민들이 걷기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거기까지 지도 단속할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위원장 김춘례 우리가 지도 단속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목적이지. 금연을 하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고, 또 그것을 공포하면 주민들 스스로가 지킨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을 지정만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례 알았습니다.
○이윤희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다른 데는 다 인력이 있어서 지금 잘 하고 있으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윤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상징적인 의미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공원지킴이 노인분들 40분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여기는 금연구역이라고 해놨을 때 사람들이 좀 더 주의하고, 이것을 위반할시 벌금·과태료 얼마에 처합니다, 그런 것들을 붙여놓으면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정말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요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단속파파라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보하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꼭 일일이 다 과장님이 나가셔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도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보완해 주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의미에요, 가서 꼭 단속하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하여튼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최근에 공원이용률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성북천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물론 정말 사람이 이용하고 있지 않은 공원도 금연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공원, 아침부터 밤까지 이용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플래카드 3개를 붙였고, 또 정릉천에도 3개를 붙였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봤어요. 아무튼 개정하고, 안 하고는 의원의 고유권한으로 저희한테 달려있고, 일단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염려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원 같은 데는 다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이제 주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정해 놓고 플래카드 이런 것을 붙여놓으면 주민들이 많이 조심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저도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작년 예산 때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 예산 없던 것 예산책정해서 드렸잖아요.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 전염병 예방효과를 100%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올해도 보건소에서 이런 것에 중점을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권영애위원 여기 보니까 90% 이상 효과가 달성됐네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권영애위원 과장님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감사합니다.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보건소 3층에 동선분소 금연상담실하고 한방진료실 이전설치공사 하셨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수의계약이 2천만 원 미만이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개 공사를 하시면서 금연상담실은 935만 5,100원, 한방진료실은 1,859만 4,900원, 이거 쪼개기 하신 거죠?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지금 나누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저희도 일을 하기 위해서 지소에 있던 한방진료실을 옮기는 그 사업은 한방진료실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금연실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금연클리닉센터는 별도로 운영하는 클리닉센터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발주했습니다.
○나영창위원 물론 명칭은 틀리지만 이게 같은 날 계약해서 같은 날 준공했어요., 그리고 공사를 같은 업체에서 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건강정책과 원응연 한방진료실은 의약과에서 했고요, 금연클리닉은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한 업체를 한 것은 금연클리닉 벽을 헐고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나영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장소에 같은 공사 아닙니까?
○건강정책과 원응연 한꺼번에 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도 한방진료실은 의약과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금연클리닉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나영창위원 과가 틀리기 때문에 나눠서 발주를 했다, 같은 회사에다가?
○건강정책과 원응연 어차피 같은 공간에서 하는 거니까 같은 회사에서 하는 게 훨씬 여러 면에서 경제적이고 일 처리하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영창진위원 같은 공간에서 공사를 하고 비슷한 내용이니까 한 회사에 몰아줘서 공사를 시키셨다, 이것은 과가 틀리고 집행하는 데가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총괄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나눠서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림기획이 뭐하는 데에요? 두드림기획에다가 1년에 8번씩이나 되는 공사나 구매나 이런 부분을 한 이유가 뭡니까? 업체특혜준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 원응연 아까 의약과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성실성이라든가 그동안에 해온 실적이라든가 업적 그리고 타 업체와의 가격비교해서 저희과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그 동안에 그런 사업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에 이렇게 편중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이게 지금 보면 2011년도에 건강정책과에서 46건을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중에 아까 공사로 말씀드렸던 고미건축 같은 경우는 2건을 하셨고 지금 한두 건이 대부분인데 유난히 두드림기획만 8건이에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다른 업체를 하신 데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은 하지만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최준해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윤희위원 과장님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는데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단 보니까 식품위생업무 지원하시는 분도 있고, 식품안전업무 지원하시는 분도 있고, 원산지 표시지원하시는 분도 있고, 야간단속지원하시는 분도 있고, 떴다방 예방계도 홍보하시는 분도 있고,
○보건위생과 최준해 홍보는 포함된 겁니다.
○이윤희위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검점하시는 분도 있고,
○보건위생과 최준해 어린이기호식품은 별개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이미용 숙박업 명예공중위생감시단 같은 경우는 이미용 숙박 지도점검하시는 분도 있고, 농수산물명예감시단 같은 경우는 원산지표시제 계도하고, 축산물명예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관련 계도하고 이런 분들 한 번씩 하시면 얼마씩 수당 드리나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모두다 4만원입니다.
○이윤희위원 모두다 4만원씩? 몇 시간?
○보건위생과 최준해 4시간 이상입니다. 하루에 4시간이라고 두 번 8시간 했다고 8만원을 주면 안 됩니다. 한 번밖에 못줍니다.
○이윤희위원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이거 자료 좀 빨리 주세요.
이거 보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잖아요. 특정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그런 게 필요한 가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위생감시원에 지정이 되면은 바로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감시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여기 보면 교육을 이수한 자나,
○보건위생과 최준해 예, 법상 교육을 꼭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켰습니다.
○이윤희위원 학부를 졸업한다 이거는,
○보건위생과 최준해 법상에 보면 감시원이 있고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감시원은 우리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증 갖고 위생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보건위생과 발령을 받으면 감시원증을 다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 나가는 것도 감시로 명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원들이 처벌하는 건 일반인들이 민간인이 나갔을 때는 확인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합니다.
○이윤희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여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단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민들 명단인데 이분들이 이런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도 이런 식품위생감시원 감시단 자격증을 갖고 다녀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단 지정을 해놓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감시원증을 줍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그런 교육을 이수하거나 내지는 또는 영양사거나 또는 식품기술사거나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이런 저런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자료를 그렇게 내셨어요. 선정기준인데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거나 이게 다 자격이 되는 거죠? 이런 자격이 없을 때는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예.
○이윤희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이분들이 실제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식품위생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돼가지고 들어온 사항이 있어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지적되면 저희들이 나갑니다. 실적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그것도 좀 보여주세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그분들이 하는 게 올해 150명 있는데요, 150명들이 거기서 하는 게 지도점검이나 홍보 그리고 각 시에서는 홍보물이 많습니다. 홍보물이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보통 한 트럭씩 옵니다.
○이윤희위원 이분들이 홍보물도 전달해 주고?
○보건위생과 최준해 예, 그분들이 다 하시죠.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들고 다니지도 못하고 두 집 것 들고갔다가 다시 와서 또 들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분들이 한번 하시면 재위촉을 몇 회까지 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한번 하시면 보통 활동을 월 몇 회 정도, 다 업무에 따라 틀린가요? 너무나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
○보건위생과 최준해 전부다 틀립니다. 한 번에 할 때에 3일 걸리는 것도 있고 4시간짜리 일거리도 있는데 이번에 재수가 좋아가지고 3일 일거리 걸리면 3일 하시는 것이고 또 어떤 날은 4시간짜리가 있는데,
○이윤희위원 3일 하는 데는 어디서 했어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그 업무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떨어지는 각종 업무가 많습니다. 뭣을 조사해오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못합니다, 민원을 봐야 되니까. 그 조사거리가 예를 들어서 재수가 좋아서 열흘짜리가 걸렸습니다. 5명에서 3명이 필요한데 그 3명이 열흘짜리가 걸렸으면 그 3명은 열흘 간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이틀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윤희위원 과장님 자료 좀 빨리 주세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금방 지시를 하셨는데 만들어야 나오지,
○이윤희위원 자료 받고나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이따가 자료 받아서 하시고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그런데 기준이 100일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식약청 지침에 100일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지났는데요, 이것으로 보건소를 마무리를 할까요, 중식을 하고 할까요?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포괄질문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건강정책과에서 직원이 건강하면 주민도 건강하고 성북이 건강해지는 오르락 내리락 건강계단 조성계획을 언제 실시했죠? 추진을 언제 했습니까? 4월달에 했나요?
○건강정책과 원응연 예, 이번 상반기에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건강정책과 원응연 설치된 후로 승강기를 이용하던 직원들도 지금 8층 근무하는 직원들도 계단을 많이 이용하고 잘 만들어졌다고 직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도 그걸 이용해 보시고 자기 건물에도 설치하고 싶다, 업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 그렇게 문의하시는 구민들도 계셨고 하여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설치하기 전보다 한 25%정도 계단을 이용하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추진방향을 보면 엘리베이터 이용제한 등 강제적 수단없이 계단의 재미와 즐거움을 부여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계단을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라고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요즘에 맞물리는 에너지절전효과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칭찬이 자자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떠한 분의 아이디어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테마를 잘 조성한 것 같고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건소가 그동안에 칭찬사례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강평에 보건소의 칭찬사례로 넣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 원응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칭찬을 저도 하나 해 드려야지. 우리 성북구 보건소에서 구민을 위해서 대사증후군 조사가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보건소장 황원숙 예, 대사증후군사업은 심혈관질환을 하기 전에 대사증후군요소를 다 차단하면 심혈관계질환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제안서를 냈고 저희가 평가도 25개 보건소 중에서 1등을 받아서 예산도 25개 구에서 제일 많이 받아서 지금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반응이 좋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니 저희는 더 힘이 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1등하셨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1등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잘하셨네요.
아무튼 주민 상대로 하는 일들이 사실 쉽지가 않은데 주민들이 만족도를 갖고 칭찬할 정도의 말이 나오면 정말 직원들이 애쓰고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해 주십시오. 잘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진료를 하고 있죠? 일반진료로? 맞물려 가지고 결핵진료도하고 그 다음에 성병진료도하고 한방진료도하고 그 다음에 방문진료도 하고 이동진료도 하고 다 하는데 이중에서 다 힘들겠죠, 힘든데 정말 조기에 예산을 좀 더 투입을 시켜서 진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진료가 있나요?
지금 일반진료하고 그 다음에 결핵진료하고 성병진료하고 한방진료하고 방문진료하고 이동진료 중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우리 구민들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러면 일반진료는 대상이 어떻게 되죠?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는 15세 이상의 성북구 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2012년도에 몇 명 진료했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2012년에 연인원 5만 5,000명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연인원 5만 5,000명인데 지금 상반기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명 정도 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하루 250명에서 300명 정도 오십니다.
○김태수위원 하루 평균? 그러면 지금 의사가 몇 분입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의사가 지금 1차 진료실 전담의사는 2.5명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평균 120명 정도 본다는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의사분들 1인당 하루에 100분 정도 보십니다.
○김태수위원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 평균 250명 내지 300명 정도 되니까 1인당 120명 정도 본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파악 안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20명 보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일반 평균적으로 의원에서 의사들이 많이 보면 80명 정도, 적게는 50명 정도 보는데 120명 본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진료하는 인원이 많다보면 의사들이 구민들 상대로 소흘히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자꾸 악순환되다보면 구민들한테 짜증도 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 인원을 좀 늘려서 지금 2명의 의료진이 편성돼 있는데 한 명정도 늘리게 되면그만큼 의료의 서비스가 한층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항상 생각하고 있어서 오시는 주민과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원발생률도 올해는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자꾸 진료실 회의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생활습관병 등 1차 진료를 보고 있는데 하루 평균 100명 정도 본다고 하면 한달 평균 2.500명 정도 보겠죠.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한 2.200명 정도? 그 정도 되죠? 한 달로 계산하면.
그러면 제일 많이 보는 진료과목이 내과 외과 쭉 있을 텐데 뭡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대부분은 고혈압과 당료입니다. 고혈압이 제일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오신다는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제일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20세 미만은?
○의약과장 박윤희 20세 미만은 1차 진료실 이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몇% 정도 돼요?
○의약과장 박윤희 보통은 20대분들이 보건소에 오시는 것은 어떤 질병 때문에 오시는 것보다는 건강진단결과서나 결핵검진 때문에 오십니다. 아니면 신혼부부검진이나 이런 거고요, 1차 진료실은 대부분은 50대에서 60대분이 제일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낸 게 있나요? 2011년 통계 낸 게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통계 낸 건 없습니다. 뽑아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제출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항상 1년마다 통계수치는 내죠?
○의약과장 박윤희 오시는 분들과 65세 이상 노인분들,
○김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20세 미만 통계, 그 다음에 20대에서 30대 진료과목, 그 다음에 30대에서 40대 진료 평균으로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말 그대로 고혈압부분에서 제일 많으시다면서요? 그런 통계치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500원에서 4,120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평균진료비를 얼마 정도 받습니까? 500원짜리는 뭡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500원짜리는 65세 미만이신 분들이고 65세 이상은 조례에 의해서 무료입니다. 4,000얼마이신 분들은 검사가 동반되는 분들이시죠. 엑스레이나 혈액검사나 간염검사나 간기능검사, 빈혈검사 이런 것 필요하시면 저희가 방문당수가라고 해서 그런 걸 받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최고가 4,110원이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보통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약재비보조를 1,000원씩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들한테?
○의약과장 박윤희 예, 장애인들에 한해서만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65세 이상은 1,200원. 만원 이하의 약값에 대해서.
○김태수위원 지금 이게 서울시 평균입니까? 아니면 공통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공통입니다.
○김태수위원 장애인은 1,000원, 65세 이상은 1,200원?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의약분업 이후로 서울시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거주 장애인은 전부 다 원내조제로 해가지고 이뤄지는데 원내조제로 이루어지면 1,000원이라는 보조비용은 어떻게 이 1,000원이 보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보조해 드리는 겁니까?
지금 성북구 거주 장애인 약재비보조는 1,000원씩 해 주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거주 장애인 1․2급이 원내에 와가지고 조제를 했을 경우에는 조제비를 어떻게 받냐고요. 보건소가 원내이니까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해 주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진료를 하다보면 약은 약사한테 맡기라 해서 진료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를 해서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내 거주하는 1․2급 장애인들한테는 원내에서 약재를 조제해서 준다면서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1,000원씩 약재비가 투입이 되잖습니까? 조금 전에 약재비 투입된다면서요? 보조를 해 준다면서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밖에 나가서 했을 경우에,
○김태수위원 그러면은그분들은 전부 다 원내에서 받으려고 하지 밖에 나가서 받으려고 하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원내는 1급하고 2급만 해당되고,
○김태수위원 나머지 3급, 4급, 5급, 6급은 외부에 나가서 하고?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태수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홍보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장애인분들은 거의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성북소리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에 들어가보면 이런 문구를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오전에 의약과나 보건정책과에 이야기를 한 건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실수를 앞으로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게 지금 보면 아기평생지키미 홍보용 육아책자구매는 한 회사에 하는 게 저작권과 관련돼가지고 한 회사에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견적서나 이런 걸 보면 400 몇 십 만원 구매를 하시는데 1,700 얼마짜리 견적서가 들어와 있고, 아마 철을 잘못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보면 아기로션세트 구매를 하는데 지금 금연놀이터 안내판 견적서가 들어와 있고요. 이것은 뭔가 실수가 있으신 것 같고, 독감백신을 구매하시는데 한 회사에서 견적서를 두 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비싸고 하나는 싸, 그래서 싼 걸로 채택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모던플러스라는 곳이 기획하고 인쇄물하는 회사 같은데 여기서 홍보물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회사에서 옷도 납품을 했더라고요? 이것들이 다 한 회사 건데 아마 한 회사를 예쁘게 봐주시는 건 좋은데 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재작년에 독감 인플루엔자를 10월달에 한꺼번에 1억 5,000이상 구매를 하시다보니까 11월달에 11번을 주문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나영창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한쪽 회사에 몰아주는듯한 인상, 한두 개 업체 들어와가지고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윤희위원 기억이 생생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대학생건강리더 관련해서 예산을 잡을 때 계획서도 없었어요. 기억하시죠, 소장님? 그런데 어떻게 잘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계획서가 나왔나봐요? 계획서 없이 예산 잡아주는 의회는 아마 저희 의회밖에 없었을 것이고 아무튼 잘해 보겠다, 뭐든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예산을 잡아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용역하셨어요. 하셔가지고 고대 간호대학과 같이 하셔가지고 그 동안 교육 쭉 진행을 하셨네요? 리더양성을 위한 교육하셨고 리더양성하는 과정하실 때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모집을 하셨어요? 과정이. 저는 사실 고대에서 용역을 맡았다고 해서 고대생들만 잔뜩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명단을 받아봤는데,
○건강정책과 원응연 각 학교에 다 안내를 해 가지고요 공문을 보내서 각 학교에서 받아서 7개에 대학의 학생,
○이윤희위원 7개 대학이 다 들어오진 않았지만 고대생이 오히려 없는 리더단이 구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을 시작했나요?
○건강정책과 원응연 예, 하고 있습니다. 23개 지역아동센터에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참여하시겠다는 곳이 12개 지역아동센터로서,
○이윤희위원 참여하시는 분은 우리가 이런 것을 할 건데 참여해주십시오, 해서
○건강정책과 원응연 예, 그렇죠. 모셔다 설명회도 드리고 안내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두 명, 세 명 정도 팀을 짜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경로당도 나가고 계시네요?
○건강정책과 원응연 예, 그것은 우리 구민 중에 재능기부, 간호학이나 영양학, 마사지, 치공, 웃음치료, 미용 그런 게 있으신 분이 자기가 봉사를 하시겠다, 그런 분 20분을 모집했는데 20분이 오셨어요. 그 과정에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경로당에 나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봤더니 실제로 자원봉사수준으로 인건비를 받으시네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몇 회 정도 나가죠, 한명이?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2회.
○이윤희위원 한 달에 2회 나가서 한 달에 2만원씩 6개월.
○건강정책과 원응연 한 번 나가면 만원 정도,
○이윤희위원 만원 정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사업이 많이 활성화된 건 아니고 아직 시작단계니까 가까이 있는 이런 쪽부터,
○건강정책과 원응연 맨 처음부터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셨는데, 계획도 확실히 안 해가지고 꾸지람을 많이 들어서 다른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다른 것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게요. 사실은 대학생 친구들을 이렇게 구정에 참여시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건강정책과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사실은 대학생들이 2만원으로 하루에 만원으로 가능한 자원봉사에 가까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혹시 이분들한테 참여하면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건강정책과 원응연 학교에서 점수로 인센티브를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요? 가능하면 주라고 하세요. 나중에 취업을 위해서 주라고 하세요.
○건강정책과 원응연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인력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올해 사업 잘하셔가지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만 하고 있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건강정책과 원응연 예, 내년엔 더 많이 예산을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사업을 잘하시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사실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대학생들 90명한테 나가는 그런 예산이에요.
○건강정책과 원응연 그래서 대학에서 맡은 교수님이 하나도 남는 게 없다고 울상이십니다.
○이윤희위원 교수님은 남는 게 없네요. 교수님은 예산 책정된 게 없으시네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위생과인데요, 집단급식소의 위생점검을 1년에 몇 회 실시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보통 집단급식소는 이번에도 한번 했는데요, 1년에 몇 번하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절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적발은요? 적발 몇 건에 몇 건입니까?
지금 집단급식소라고 그러면 학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집단급식소는 우리가 50인 이상 급식을 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 학교, 병원, 복지시설 같은 jt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리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식품위생법에 유일하게 정해 놓은 비영리사업인데 식품위생법 적용받는 게 집단급식소입니다.
○김태수위원 병원도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관내병원이 몇 개죠? 관내 병원 몇 군데 실시했습니까?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을.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지금 저희 관내에 집단급식소가 222개소가 있습니다. 학교가 79개소, 그다음에 병원이 11개입니다. 공공기관이 5개.
○김태수위원 의원은?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병원에 합쳐진 겁니다.
○김태수위원 병원하고 의원하고 합쳐서 11개밖에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집단급식 50인 이상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 범주에서 미만이 되는 곳은 제외가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서울레저라고 성북구 길음동 538-8번지에 있는 거 있죠? 기억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지금 서울레저에 집단급식소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김태수위원 지금 내가 왜 질의하냐 하면 이번에 청소행정과에서 저한테 자료가 들어왔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필증에 보면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음식물폐기물 배출예상량은 6만㎏으로 돼 있어요. 6만이면 이것도 집단급식소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거기는 안 들어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저희는 음식물 1일 배식인원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 필증이 나가는데.
○김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김태수위원 지금 서울레저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아마 경마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경마장. 경마장 내에 아마 급식소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춘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경마장은 식당이 없는데요.
○김태수위원 여기 서울레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춘례 사우나.
○김태수위원 지금 길음동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6만㎏ 나올 정도의 큰 회사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찜질방.
○김태수위원 이게 사우나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집단급식소가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여기는 일반음식점이죠.
○김태수위원 그것도 한번 보세요, 6만㎏ 나올 수가 있나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그 사항만 하는 것이지,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사항은 청소과 분야이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한번 보셨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김태수위원 저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나 서울레저 경마장 부분하고 결부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서울레저를 실질적으로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집단급식소에 포함이 돼있는 건지, 확인을 했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김태수위원 위생 점검해서 올해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위생 점검한 집단급식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태수위원 예, 집단급식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집단급식소는 지적사항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집단급식소는 이번에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중앙에서 매스컴이랑 해서 엄청 단속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대일외고에서 집단식중독 발생해서 외부적으로 언론에는 별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영양사도 파면되고, 교감승진도 그렇게 되고 하여튼 처벌을 세게 받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는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조금 전에 대일외고를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관내도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죠.
○김태수위원 온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인의 병균이 발생될 소지가 생기니까 철두철미하게 급식소 위생 점검을 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할게요. 323쪽에 보면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활동내역 및 지원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구비가 안 들어갔지 않아요? 2012년도에는 구비가 들어갔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011년, 작년도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가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12개 지방시·도하고 했는데 그때는 시범이니까 국비 50, 시비 50해서 3억 3,000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10개를 더 늘리려고 하니까 국가예산도 적고 해서 적은 예산을 쪼개다보니까 저희들 구비를 분담해서 남은 부분 가지고 지방으로 해서 늘려나가게 해서 국비나 구비 지원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여기 뒤쪽에 보면 사업내역, 사업실적 같은 게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국·시비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좋다고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우리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관리만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자료를 주시고, 보면 거의 시설장, 조리종사자들 이런 사람들 다 교육을 보건소에서도 시킬 수 있는 사항들인데 실은 이 사업한 것을 보면 아주 급한 사업들이 아닌데 결국은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 사업을 계속 구비를 들여서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지금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국민건강이 1순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건강을 챙기는 곳이 성인은 그렇더라도 어린이 건강을 챙기는 곳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청에서 챙기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곳은 건강을 챙기지 않습니다.
지금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건강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 자체도 방문교육입니다. 어린이들을 어디 집합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전 직원들 구성원은 전부 영양학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는 8명이 있습니다. 학장급의 영양학 전공 전문가가 센터장을 하고, 나머지 전 직원은 영양학을 전공한 정규학부를 나온 영양교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어린이집에 가서 시설장이나, 음식으로 직접 만드는 조리종사자, 그다음에 음식을 먹는 어린이들한테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직접 시켜서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를 먹어야 되고, 왜 먹어야 되는지, 그 교육을 직접 시키고, 그다음에 먹을 수 있는 레시피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같은 데는 영양급식교사가 있기 때문에 학교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식단표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내려오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급식센터가 생기고 나서는 서울시에서는 이런 게 안 내려와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저희한테 요구해서 직접 연결해서 레시피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어디서 한다고요? 다시 한 번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서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레시피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서울시에서는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서울시 게 별로 안 좋다고.
○위원장 김춘례 서울시에서도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식약청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위원장 김춘례 그렇게 되면 이중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이 자기가 원하는 데로 레시피를 받나?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위원장님, 저희들이 일괄로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어요.
○위원장 김춘례 가정복지과에서?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자료를 좀,
○위원장 김춘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이게 좋다, 조금 틀리니까 영양이라든가 간식이 이게 조금 낫다 해서 요구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성북구에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지금 급식센터에서 내려오는 식단을 쓰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전체로 우리는 개발해 주는, 어린이집 담당시설에 보시면 알지만 총 대상시설이 37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마치 과장님 설명이 이거 없으면 성북구가 어린이들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장되게 설명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과하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니, 너무 과장되게 설명하시고,
○이윤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하셔야죠.
○위원장 김춘례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식단 스케줄표가 내려오면 어린이집 원장들은 대개 그것을 보고 장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해서 어린이급식센터에서 내려보내, 그러면 어린이집마다 원장이 원하는 대로 식단이 달라지네요? 그죠? 급식센터에서 내려온 식단이 있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식단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저희들이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는 원하는 데만 등록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강제적이 아니라.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사실 일괄성이 없네. 그죠?
○이윤희위원 이거 설명 잘하세요. 우리가 작년 초에 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 가서 같이 오프닝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이윤희위원 동덕여대에서 용역 받아서 하고 있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위탁관리하고 있죠.
○이윤희위원 몇 개 권역, 지금 성북구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아니라 강북, 성북, 몇 개 거점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는 않고 성북구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범지역으로 저희 지역이 해당이 된 거였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서울에 5개 구입니다.
○이윤희위원 서울시에 5개 구, 저희가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예산이 전액 시비?
○위원장 김춘례 2011년도에는 국·시비로,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아니죠, 작년도에는 국비 시비고, 금년도에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첫 해 할 때는 국비, 시비로 던져주고 이제는 매칭으로 같이 해서 하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어린이집 처음에 진행될 때 사실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어린이집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됐었던 문제점도 있었는데 요새는 소통이 잘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지금은 그런 문제점을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무슨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나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연합회나 같이 소통하는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저희들은 운영위원회라고 있어서 운영위원회에 가정복지과장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도 들어있고 소통이 같이,
○이윤희위원 현재 몇 개소 하고 있어요? 몇 개 어린이집.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현재 101개소입니다.
○이윤희위원 왜 101개소죠? 어린이집에서는 더 원하고 있는데 여력이 안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제한이 있어요? 적어도 원아 몇 명이상 이런 제한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원래 식약청 가이드라인은 50인 이상 99명 이하의 영양사 관리가 안 되는 곳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요구를 조금 더 해서 안 되는 곳도 지원받는 곳을 늘려나가고 있어서, 현재 늘려나가는 쪽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놓기는 받아놨습니다.
○이윤희위원 몇 인 이상.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지금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어린이집에 돌려줘가면서 영양사들 교육을 시키면 안 되겠느냐,
○이윤희위원 그렇죠, 사실은 그때 원장님들이 요구하셨던 게 인원수가 작으면 그만큼 국가적으로 지원받는 것도 작은데다가 이런 것까지 인원수가 많은 원과 인원수가 많지 않은 원, 특히 가정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인원수 제한이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혜택을 못 받는 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정복지과에서 얘기가 인원이 많은 데는 선생님들도 많고 하니까 관리가 더 잘되는데 오히려 가정이나 이런 데는 어린이도 5세 미만짜리 어린이들이 몇 사람 안 되는데 가정에서 관리하도록 하는데 그런 데 전문가가가 가서 교육도 시키고 요령도 알려주면 어린이한테 더 좋지 않나 해서,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하여튼 최대한 한 번씩은 다 교육을 해 주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는 데도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구비가 들어가면 그런 노력을 해야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현재 예산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전체 방문해서 하려면 스케줄을 짜도 방문일정을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어린이들이 하루 종일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집에 가면 거기에 갈 필요가 없거든요.
겨우 하루 방문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은,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연구개발이나 그런 시간이지, 어린이들하고 직접 만나거나 그런 것은 식당에 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오전에 2시간이나 이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어린이들이 없고, 또 오후에 있는 어린이집에도 스케줄을 짜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 어느 어린이집에서,
○이윤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현재 101개소인데 하반기에 된다면 나머지 안 되는 곳도 예산만 확보된다면 한번 걸러주는 것으로, 추경에 혹시 해 준다면. 1년에 한 번 도는 걸로 하니까 하반기에 한다면 절반은 돌 수 있겠죠, 나머지 전체가 370개소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레시피만 내려주지만 이것은 다른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함께 들어가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제가 말씀드린 레시피는 사무의 1%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크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실제는 거의 다 교육사업이 이루어지고 요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지 레시피는 하나 만들어서 그것만 해 주는 거지,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처음에 말씀하실 때 과장되게 안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일단은 구비가 매칭이 돼가니까 사업을 철저하게 잘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이윤희위원 가능하면 정말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혹시 추경에 저희들 한 1억 4천 정도만 도와주시죠. 1년치 예산입니다. 추경이면 절반이니까 적겠지요. 1년에 1억 4천이면,
○이윤희위원 추경에 잡아주면 매칭으로 그만큼 받아올 수 있으세요? 이게 원래 매칭으로 들어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우리가 하는 것은 매칭사업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매칭사업은 이미 인원이 찼습니다. 100%입니다. 식약청에서 가이드라인은 50인 이상 99명이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말고 한 발 더 나가서 인원수가 적은, 영양사가 없는 곳을 더 해 준다고 하는 것이지,
○이윤희위원 과장님, 그거 모니터링 해 보게 운영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저희가 원장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볼게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위원장 김춘례 그리고 여기 101곳 어린이집 현황 좀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위원장 김춘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위생감시원 활동을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보건소의 모든 행사에 가면 동원돼서 와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연령이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저렇게 젊은 엄마들을 어디서 구했을까, 봤더니 여기서 오는 거야. 이분들 거기 참석하시면 그것도 수당 주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위원님, 저희들은 위생감시원을 다른 데 내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행사밖에 안 나갑니다.
○이윤희위원 보건소 행사.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전혀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건강행사할 때도 이 분들 다 와계시던데 왜 그러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저희들은 돈은 안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왜 나갔는지는 모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돈은 안 준다, 이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아니죠, 다른 과에는 명단이 없어요.
○이윤희위원 왜 그러세요, 제가 몇 명을 보고 나서 제가 명단을 달라고 한 건데.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글쎄요, 명단을 드렸습니다만.
○이윤희위원 예산은 안 나간다, 저는 혹시 이거 돈 줄까, 이것도 실적으로 잡아서 돈 줄까, 생각했는데 돈은 안 주신다는 얘기인 것 같고, 실제로 사람들을 모으고 할 때 오시라고 연락이나 문자는 취하시나 보죠? 어쨌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것도.
○이윤희위원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위생과는 단속하는,
○이윤희위원 위생과에는 그런 행사라는 게 없지만 건강정책과는 많이 있잖아요, 건강정책과 행사 갔더니 식품위생감시원들이 다 와서 앉아있드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돈 안 주는데 오겠습니까?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윤희위원 정책과 얘기해 보세요. 홍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분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사실 건강급식지원센터 처음 개소식할 때도 깜짝 놀랐어요, 이 분들 다 와있었어요. 얘기 좀 해 보세요. 오시라고 그냥 돈 주신 건 아니죠? 1일 수당으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생과 그분들한테,
○이윤희위원 돈은 안 주고 홍보는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한 분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있어요. 이 활동, 저 활동,
○이윤희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세요?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구정에 나름 아르바이트 하시는 거잖아요. 전문가면 좋겠지만 교육 다 시키시죠? 과장님? 교육시키고 아무튼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활동에 대해서는 교육시킵니다. 다른 것은 시키지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활동을 하고 있는 데 보면 정말로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은 구정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분인데 학부모에요.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무튼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정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여기저기 행사할 때마다 자주 보이시더라고. 그게 저는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그 분들이 누구냐, 신규채용하신 분이에요.
재작년 2009년도에 채용한 것을 보니까 신규위촉자 2009년도, 2010년도 신규채용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여기도 써 있네요, 학부모라고. 학교를 통해서 추천받으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학교 겁니까? 학교는 학교장이 추천해서 모든 게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연령도 젊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 분들이 학교의 학부형입니다.
○이윤희위원 맞아요, 학부형들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래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이윤희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나름 보통 관변단체행사에 비해서 무슨 정신보건센터에서 뭐를 하고, 하여튼 보통 보건소에서 하는 대부분 행사들은 연령층이 낮아요. 다른 행사보다 낮은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정에 나름 발을 들여놓고 이런 저런 구청행사에 참여해서 뭔가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정말 닳고 닳은, 강제로 동원되는 이런 성격보다는 구청에서 이런 일도 하는구나 하고 돌아가서 구정 홍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재위촉자료 보면 의심스러워지는 거죠. 이런 분들은 몇 년간 재위촉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신규위촉자들은 제가 알아요. 나와 있는데 재위촉자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뭐한다고 하면 어지간하면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속 재위촉을 어떤 기준으로 해 나갈 것인지 궁금해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여기 보시면 2012년도 명단에 재위촉자 있죠? 2010년도에는 감시원이 282명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18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133입니다.
○이윤희위원 줄었어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왜 줄었냐하면 2010년도에는 멜라닌 중국의 공업용 제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갑작스레 점검이 많이 나와서 공무원이 모자라니까 감시원 인원을 늘렸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줄여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그래서 지금 2010년도에는 평균 한 사람이 13일을 했고, 2011년도에는 한 사람이 평균 15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133명인데 재위촉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기존 인력에서 안 나온 사람들이라든가 본인 의사를 전부 물어서 안 한다는 사람을 해촉을 하고 나머지를 했지 이 인력도 많습니다. 더 줄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채용한 것을 임기가 있는데 막 줄일 수는 없고 본인들 의사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도 기회가 안 돼서 안한 사람들은 해촉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제 생각은 좀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스스로 감사 다 하시네. 아무튼 이분들이 활동하시더라도 저도 봤거든요. 횟수 보니까 29회까지 하신 분이 있으시고 0회를 하신 분들도 있고, 평균적으로 횟수들이 다양하세요. 왜 어떤 분은 똑같은 기회를 줬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업무나 특성상 동네의 특성상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물어보고 싶지 않고, 아무튼 활동이 미비한 사람들은 재위촉할 때 반드시 고려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아무튼 나갈 때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위촉기간이 끝났을 때는 정말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신규위촉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구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또 참여하는 기회들이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예.
○이윤희위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구정참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하던 분 자꾸 시키지 마시고.
○보건위생과 최준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어떤 분은 10년 이상 하시는 사람도 있네.
○이윤희위원 다음에는 제가 각 1인당 연수까지 다 받아 볼 거예요. 다음에 행점감사할 때 다 볼 거니까 염두에 두셔가지고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보니까 새로 하시는 분들 보면요 근무일수나 고르게 많이 하셨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죠?
○보건위생과 최준해 네.
○이윤희위원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워낙 많이 하신 분들은 나름 노하우가 있어서 꾀를 부리는 측면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이윤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추가로 부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원이 많아서 줄이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면 야간 단속하시는 분들이 70세 넘으신 분들, 80이 다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야간단속이나 떳다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단속 나가셨다가 사고당하시면 어떡해요?
○이윤희위원 본인들이 더 위험해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참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야간 명예감시원입니다. 전부 남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단속은 우리 직원하고 사법경찰관입니다. 야간 단속하는 게 계장님하고 사법경찰이에요. 같이 나가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야간을. 야간은 참 험합니다. 가보면 술집이고 으슥하고 어깨들도 있고 해서 우리 직원들도 사실 그렇지만 싸움나면 바로 경찰을 부르고 도망을 가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은 업무인데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은 옛날에 운동했던 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도 연세가 많으셔서 그것도 걱정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도 젊은 층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니면 제가 예전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를 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단속을 다녀봤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가지고 단속하는데 지원을 받으시면 인원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윤희위원 자율방범단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잘 활성화되어 있는 동네별로 자율방범단이 있는데 그런 분들 어차피 나가서 또 하거든요. 기왕에 봉사하시면서 한 번씩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그런데 단속업무라는 게 가는 데마다 좋은 소리 듣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면 영업방해라고 듣지 못할 욕도 얻어먹고 그리고 주민들이라서 대부분이 아시는 분들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나영창위원 전체적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의계약 관련된 것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구청에도 수의계약서류를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건소가 첨부서류가 유난히 많아요. 예를 들면 구청에서 근무하시다가 과장님들 가시고 하셨으니까 내용을 좀 아실 텐데 구청에서 수의계약서류는 이것보다 좀 얇아요. 그런데 보건소 것은 보니까 한 건에 이만큼씩이야, 이런 것은 서류를 간소화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세요.
○이윤희위원 소장님 알고 계시죠? 2011년 10월 21일자 이후로 저희 조례 만들어진 거 아세요? 민간위탁에 관련한 조례. 그래서 따로 법령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위탁하실 경우에는 의회에 반드시 동의를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재위탁하실 경우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셔야 돼요. 다음번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제가 고발합니다. 법률위반으로. 그런 걸 숙지하시고요, 그런 게 있을 때 항상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는데 지금 310쪽 한번 봐주세요. 의료장비하고 물품구매 보면 지금 나영창위원이 계속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꼭 조달구매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게 조달구매로 들어갔고 42만원짜리도 조달구매로 들어갔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들으시려고 다 조달구매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조달구매를 안 해도 될 걸 84만원이라는 조달 수수료도 나가고 했는데 사실 이거 조달구매 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도 살 수 있는 물품들이 꽤 있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조달구매가 다 돼 있고 그러는데 이게 감사 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기 싫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왜 이렇게 하신 건지, 정말 수의계약을 못해서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보건소는 작은 금액도 다 조달구매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보건소장님이 해 주세요.
지금 페이지가 310페이지인데 사실 제가 이것을 모델넘버만 있고 제품회사명이 안 돼 있는데 명을 받았는데 사실 나가서 다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믿기 때문에 조사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입명이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조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까지도 저희가 조달구매를 한 품목은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쓰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구입을 할 수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오히려 투명하고 편리하다는 생각에 조달구매를 많이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조달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저희들이 조달보다 싸거나 하는 가격이 있으면 앞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지역경제를 위해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그런 금액의 것은 조달구매보다 지역에서 사는 게 훨씬 싸요. 그것은 비교분석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보건소장님을 믿기 때문에 비교분석하는 건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굳이 이렇게 작은 금액까지 조달구매를 안 했으면 좋겠고 책임소재가 돌아가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일괄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원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형진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지금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점검내용에 있어서 위생 교육 미이수를 했을 때 과태료가 20만원인데 근거가 뭐예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이 업종들의 업주들이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안 받아서 과태료 20만원 부과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정형진위원 교육은 언제 몇 월달에 있어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1년에 한번 받으면 됩니다.
○정형진위원 1년에 교육을 마지막 날짜까지 기다려봐야 되네요? 연도별 마지막달 마지막 날짜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예, 그 교육기관에서 미필했다고 통보가 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7월달에 받아가지고 적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받은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면 날짜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적합, 7월달에 적합, 12월 24일날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이 내용이 기준이 있을 건데 그 기준을 이야기해 보라고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다른 건 적합하고 교육분야만 잘못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적사항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교육 중에서 점검결과 적합했을 때 연도에 마지막 달 마지막 날짜까지 기다려서 미 교육자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냐 이 말이에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때는 그 연도에 안 됐을 때 과태료 부과거든요.
○정형진위원 연도에 마지막달 마지막날짜까지 기다려서 과태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월 24일날 과태료가 부과됐으면 12월 30일까지 있었을 텐데 24일날 부과한 이유가 뭐냐고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이것은 2010년도에 교육을 안 받아서 2011년도의 부과대상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1년 후에 부과한다고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아니죠, 그 연도내에 적발된 것을,
○정형진위원 그럼 2010년도에 안 받아가지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서 부과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그때까지 적발을 못합니다.
○정형진위원 논리가 안 맞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날짜 연도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 2011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대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왜 12월 24일날 부과했느냐 이 말이죠.
○보건위생과 최준해 12월 24일날 점검을 나가서 적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2010년도 것은 2011년도 2월이나 3월쯤,
○정형진위원 적발대상자가 아니라 점검결과적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틀리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합리적인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10년12월 31일까지 해서 교육을 안 받았는데 2011년 며칠까지 그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날짜를 얼마나 가지고 부과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빨리 끝내려고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12월 24일날 부과한 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갖다 붙여도. 더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그전에 해야 되는데 과태료만 놓고 따진다면 잘못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잘못됐죠?
○보건위생과 최준해 예.
○정형진위원 시정해 주길 바라고요, 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게 되면 시설기준이 부족했거나 시설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도를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물이 나와야죠? 시정을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결과가 있어야겠죠?
○보건위생과 최준해 예, 시정결과 나와 야죠.
○정형진위원 그럼 결과를 안 내놓은 이유는 뭐에요? 점검결과 해가지고 지도를 했으면 지도내용의 시정을 했다든지 뭐를 했다든지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잘못돼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도 12월 20일까지 잘못돼 있는 미교육자라고 했으면 그 내용의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또 ‘수거점검 중’ 하면 점검을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6월 4일날 점검 중이에요. 점검을 하게 되면 며칠 후에 결과가 나옵니까?
○보건위생과 최준해 결과가 일주일 내에 나와야죠.
○정형진위원 일주일 내에 나와야 되면 6월 4일날 받았으면 11일자에 나와야겠죠? ○보건위생과 최준해 예.
○정형진위원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 22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점검중이라 해야 맞아요? 잘못됐죠?
○보건위생과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시정하세요.
그리고 지금 통상적으로 목욕업이 몇 개월에 한 번씩 그때 당시에 점검을 해보라고 했어요? 시설기준 행정지도 아니면 적합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우리 업무계획 때 몇 개월에 한 번씩 하겠다고 했어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연 2회로 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연2회로 했다면 이게 맞는가 보세요. 7월달에 했으면 12월달에 했죠? 그 다음에 7월달에 해야 맞죠? 연 2회라면?
○보건위생과 최준해 금년 것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형진위원 그럼 상반기에 며칟날 하고 하반기에 며칟날 할 계획이에요? 월별만 이야기하세요. 몇 월달 할 계획인가요?
○보건위생과 최준해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1차가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A라는 목욕업이 2011년 7월 28일날 하고 12월 20일날 하고 2012년 1월10일날 했어요. 그러면 한 달도 안 돼서 20일 만에 다시 했다는 얘기에요.
그 결과적인 내용이 시설기준의 행정지도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4월에 했다고 그러는데 보고서에는 1월에 한 걸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죠? 자료 주고도 모르면 제가 알려드려요?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월곡건강랜드 하월곡동 27번지 5호, 주소까지 해놓고 시설기준의 행정지도 이렇게 해 놨어요. 여러 군데가 그렇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많은 시간을 못 주신다고 그러기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월곡건강랜드는 여자탈의실, 찜질방 통로의 일시적인 가림막 고장으로 행정지도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세분화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보고서를 어떤 어떤 내용으로 세분화해서 점검한 결과적인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해 줘야 맞고 개선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최종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적합내용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 됐다면 적합내용과 부적합내용을 구분해서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이 되든 간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도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할 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까지 다 써야 되는데,
○정형진위원 결과를 떠나서 20일 만에 무엇을 어떻게 점검했든 간에 1년에 2번 하신다고 했어요.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1년에 4번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1년에 2번을 계획했다면 그것부터 잘못돼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고 난 후에 무엇이 됐든 간에 또 다시 20일 만에 그 집에 점검을 하러 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되어 있다, 4월에 했다고 그랬는데 뉴봉이랜드, 노블레이스, 이 부분이 전부 1월에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내용은 전부 12월에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4월 달 결과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결론은 우리 과장님이 이 자료를 주고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토피관련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본 의원하고 여러 번 약속도 했고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계획추진내용에 있어서 다 잘하셨는데 하나 잘못된 것 과장님 스스로 얘기해 보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원님 모시고 장성 아토피 숲 벤치마킹 가기로 제가 몇 번을 약속드렸는데 아직 이행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런이런 내용에 있어서 정책수반을 하려고 의원님들과 필요하신 담당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정책계획을 이렇게 수립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여러 번의 잘못된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정형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를 분명히 다녀오셨고, 우리 녹지과도 다녀오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보고 안 해도 정책수립이 이미 다 돼있으나 우리 과장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업무협조보고서 하나만 띄어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신 분이에요, 과장님이.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제가 해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정형진위원 보고서 줘보세요. 엊그저께도 가서 만났으니까.
그리고 이 정책수립 때문에 4일 전에 서울시에 가서 과장님까지 다 만났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공원녹지과에 협조요청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아니면 계획을 잡았던 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시정하시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정형진위원 또 하나,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내용에 있어서 미비된 자료 내용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하여 뒤에 담당자들은 충분하게 자료 챙겨줘야 됩니다.
아무리 의원님들이 어떤 내용에 봐주고, 도와드리고, 또한 정책수립을 하는데 협조하려고 해도 이렇게 자료까지 제출 안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국가하고, 시하고, 구청하고 지원연계사업한 것하고 지원 없는 연계사업을 분류해서 정책수립해 본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보건소 사업의 대부분은 복지부라든지 시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대부분이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대부분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안 된 것은 어떻게 하죠?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거의 없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정형진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거의 없지만 제로베이스적인 내용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정책을 수립했는데 어떤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면 빨리 인정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서로 간에 협조하는 채널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연계사업하는 것은 의무적인 사항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되든 간에 국가에서 50%를 주거나, 시에서 50%를 주거나, 25%를 주거나 어떤 내용이 되든 간에 연계사업인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 우리가 정책을 수립해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든, 약을 구입하든, 기구적인 내용을 구입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하셨어요.
일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힘들게 걸어서 청계천을 가봤더니 동대문구는 운동기구에 컵하고 옷걸이까지 부착돼서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만 넘어오면 편의시설적인 내용이 편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컵 놓을 수 있는 자리도 없고, 옷을 걸 수 있는 자리도 없어요. 거기 기계에 부착해서 똑같이 구입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사까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감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연계사업이 아닌 우리가 자치구로 물건을 구입할 때 서울시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서울시 이야기를 안 듣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만약에 백신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보통 단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한번 결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그 단가로 대부분 구매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정형진위원 통상적으로 약은 그렇다, 그러면 우리 운동기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혈압기를 구입하면 서울시의 얘기를 듣고 구입합니까, 자체적으로 구입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통 혈압계라든지 이런 것은 단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떤 단가요? 조달단가가 안 되어 있다는 소리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서울시 단가가 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 단가가 되어 있는 것은 약품, 백신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약품, 백신을 서울시에서 어떤 물품구입에 있어서 내고적인 부분을 가지고 법적인 근거내용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10원에 구입한 물건이 하나 있다, 그러면 우리 구도 서울시를 따라서 물건을 구입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단가품목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그 가격대에서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단가가 결정되어 있는 곳에서.
○정형진위원 가격대에서?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법적기준에 근거적인 것을 가지고 자치구는 왜 자치구고, 서울시는 왜 서울시인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무슨 말씀이신지, 자치단체장이 다르고,
○정형진위원 그렇죠. 바로 각각의 독립체산제입니다. 독립체산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게 독립체산제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입니다.
그런 내용을 봤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조달단가가 되든, 그 조달단가는 내려와서 준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 물품을 골라서 구입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A라는 물품을 가지고 조달단가를 하면 조달단가 내용 속에서 조달구매 내용만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조달단가만이 꼭 능사는 아니다,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물품이 된다면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서울시가 10원이라면 9원에 살 수 있으면 9원에 사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법적구속력이 없다,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조달단가보다 저희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상관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상관없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정형진위원 또한 서울시에 의례적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자치구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법적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사내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타구와 비슷하게 해 보자는 뜻에서 서울시에 의례 내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백신을 구입하는데 또한 BC를 구입하는데 백신은 납품을 정상적으로 했어요. BC는 납품을 못했어요. 왜,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가 덤핑을 하나 주고, 하나는 정상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비례적으로 덤핑가격에 대해서 기준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덤핑가격은 납품을 안 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작년에 서울시에 여러 건 있었어요. 물건 하나가 작년에 구입을 안 하다보니까 올해 물건 2만 원짜리가 5,000원이 더 올라가 버렸어요. 이것은 논리가 안 맞다, 그게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속이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B의 물품이 1만 원인데 1만 원에 서울시의 자치구에 통틀어서 납품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A라는 물건은 2만 원에 구입한다고 해서 2만 원에 했어요. 2만 원짜리는 마진이 맞으니까 했고, 1만 원 짜리는 마진이 안 맞으니까 납품을 안 해 버렸어요. 이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거나 국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연계성이 있는 지원내용을 가지고도 구속력이 없는데 독립으로 정책을 내놔서 하는 것은 구속력이 전혀 없다는 것,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액을 1만 원으로 정해줬으면 10원이라도, 1원이라도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거기서 구입해야 맞습니다. 제 말이 틀리나요, 맞나요?
본 의원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보건소장 황원숙 서울시 단가가 정해져 있는 품목에 대해서 그 품목보다 이하로 산다면 그것은 저희가 가능하겠죠.
○정형진위원 가능하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정형진위원 과장님, 소장님이 가능하시다고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정형진위원 과장님은 법적내용에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법적구속까지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없지요? 최소한 우리 구가 서울시보다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정형진위원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수반해서 무조건 따라간다, 정책이 좋으면 따라가고 안 좋으면 안 따라가야지요.
이 정도만 말씀해도 충분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내용들이 어떤 물품을 구입하거나 무엇을 하면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자꾸 얘기가 안 나오게끔, 그리고 어떤 제안내용의 보고서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제안내용이나 정책내용은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받고 끝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궁금해서요. 우리 정형진 위원님이 장황하게 법적근거를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물품이 뭐예요? 뭐를 그렇게 제대로 안 사셔서 서울시 조달단가보다 싼데 왜 계속 구매를 안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직 구매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윤희위원 그게 뭐죠? 뭔지를 말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폐렴구균접종을 저희가 7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매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저희 구만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잘 알겠고요.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 운동기구는 여기 보건소와 관련이 없는 건데 민원이 들어와서 치수과에다가 운동할 때 수건 거는 거나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그런 게 지금 동대문구는 됐는데 우리 성북구는 안 됐다고 질의하셨어요.
○정형진위원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주민들이 건의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또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원님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 그냥 쭉 걸어놓으면 너무 보기 싫고 지저분하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의견이 전부 틀려서 치수방재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중인 걸로 그 민원은 알고 있고요.
아무튼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이윤희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보건지소장님 오셨잖아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보건지소장님 언제 오셨어요? 몇 일자로 오셨어요?
○보건지소장 정순종 6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올해?
○보건지소장 정순종 예, 이번 달.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오셨는데 한 마디도 안 하시고 가시면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김태수위원 6월에 오셨으니까 지적할 사항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제일 마지막 쪽이에요. 378쪽인데, 주민만족도평가를 하셨는데 어떤 지표로 평가를 하셨는지 평가내용 주세요.
○보건지소장 정순종 평가보다는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9월달에 오픈을 해서 올해 현재 10개월째인데 1년이 채 안 되고 해서 아직은 설문조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아직도 해야 되는 게 지금 4만 9,200명이 10개월 동안 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처음오시는 분들이 2만 2,000명이 넘어요 아직은 설문조사를 하고 1년 정도 지나면 그 동안 이용했던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설문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하실 때 제가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 보건소 실적 이야기할 때 꼭 누계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글피도 가면 나는 365명이에요. 항상 모든 걸 그렇게 데이터 내시잖아요. 그렇게 내시지 마시고 한 사람이 많이 방문하는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족도가 높으니까 많이 방문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평가 내리시고 데이터 내실 때요 저를 365명으로 체크하지 마시고 방문횟수에 따라서 거기에 따fms 만족도도 분명히 틀려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대로 된 데이터를 내주세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과장님들 다 아시겠죠? 보건지소도 나중에 만족도조사를 하거나 그럴 때 방문횟수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지소장 정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수고하셨고요.
보건지소장님이 지난번에 인사하러 올라오셨는데 이윤희위원님이 늦게 오셔서 못 보셨나보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춘섭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피감사부서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사무국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섭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22일 사무국장 이춘섭
○위원장 김춘례 이춘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섭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방향,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2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춘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통상적으로 국별로 진급대상자가 올라오게 되면 현원과 정원대비해서 내용이 달랐을 때 불리한 내용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7급 기준을 보면 정원 5명인데 현원이 9명이다, 4명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진급하는데 직원들이 불리하지 않는 내용 속에서 현원과 정원을 대비해서 근무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무국장 이춘섭 구성인원이 7급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9명이면 원래 5명당 근무평정할 때 수가 1명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4명은 자투리로서 두 번째 수를 받는 사람은 구청에서 하는 조종 수를 받느냐 우를 받느냐 그게 남습니다. 10명으로 채워지면 수가 2명 나오고, 5명당 1명이기 때문에. 9명이면 1명이 수가 되고 1명은 조종대상으로 구청에 통보합니다.
그 부분은 5명이 근무할 때는 수가 1명 나오는데, 다만 조종 수를 먹게 되면 이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국에서 두 번째 수를 먹으면 그 수는 70점이 만점인데 열 번째 수를 먹은 사람은 0.2씩 깎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고 여기서 조종 수로 밑에 가서 조종 수를 먹으면 0.2점만 깎이니까 국에서 먹는 두 번째 수와 똑같습니다. 상당히 앞번호인 수를 받는 거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5명당 1명이 수가 되면 6명이 되거나 7명, 8명이 되도 조종대상에서 1명은 받을 수가 있잖아요?
○사무국장 이춘섭 인원수 배정에서 4명이 오버됐기 때문에 그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정형진위원 2명이 오버되거나 3명이 오버되거나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춘섭 내용은 똑같은데,
○정형진위원 내용이 똑같다면 8급 같은 경우 4명이니까 1명이 더 온다면 여기도 수를 먹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사무국장 이춘섭 4명 정도면 우리가 수를 가면 그 정도 선에서는 수를 지켜줍니다. 4명 정도까지는 관례적으로.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9급 8급에서 7급까지 승진하는 것은 그렇게, 저희 때 승진은 9급에서 8급이 8년 걸렸는데 지금 9급에서 7급까지 5~6년이면 다 소화가 됩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지금은 7급에서 6급이 문제지 8급 이하는 거의 경력 순으로 진급됩니다.
○정형진위원 의회에 근무하면서 고생하시면서, 다른 국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좀 달리 생각하시더라고요. 다른 국에는 7급이 예를 들어 20명 있는데 의회는 5명 있다, 그런데 수는 똑같은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있으면 그만큼 역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장으로 직원배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급수별로.
○사무국장 이춘섭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20명에도 올수가 70점짜리 1명이고, 5명에도 70점짜리 수 1명이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대로 조종 수도 국에 가서 20명이면 5번째 수를 먹는데 0.2씩 삭제돼서. 우리는 조종 수를 먹어도 0.2점만 깎이기 때문에 조종 수를 먹는 경우는 인원수가 적은 데가 훨씬 유리합니다.
전체적으로 근무평정은 구의 방침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사무국하고 보건소하고 합쳐서 수를 하나 준다, 그것은 구청의 어떤 집행하는데 방침사항으로서 현재까지는 국에서 올수 1명은 5명당 1명씩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6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무국장 이춘섭 6급은 국장이 평정하고 최종확인자는 부구청장입니다.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소수직렬은 제 것만 평정하고 나머지는 밑에서 결정합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이 의회 직원들이 진급하는데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국장 이춘섭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의회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는데, 구청은 승진하시는 국장님들 내역을 보니까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신 국장님이 의회사무국 외에 다른 데 가신 사례가 있나요?
○사무국장 이춘섭 김석진 국장님이 주민생활국장을 하시다가 올라오셨습니다.
○이윤희위원 잠시 하셨죠. 주민생활국장 몇 개월 하셨어요?
○사무국장 이춘섭 6개월. 또 채갑석 국장님은 건설국장으로 가셨고. 그게 일반화된, 정례화된 것은 없고 구청 전체 시스템으로 봐서는 53년생, 54년생, 55년생에 5급 이상이 다 몰려있어서 1년에 최소한 5~6명씩 나가기 때문에 인사할 때 아마 순환이 장기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동장들도 몇 분 나가려면 승진한 사람을 바로 동장에 발령을 낼지 그것은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채갑석 과장님이 승진해서 여기에 만약에 오셨다면 국장님은 몇 개월 만에 가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춘섭 6개월이죠. 왜냐하면 4급 승진자가 6개월마다 1명씩 구조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차마 여기로 못 오신 거죠?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안 그랬으면 여기로 오셨어야 되는데. 차마 못 온 거죠.
제가 의회 들어와가지고 의회 사무국장이 세 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첫 승진하시면서 오시는 분이 많고. 안명우 국장님, 김석진 국장님, 김재봉 국장님, 국장님까지 네 명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국장님과 구청장님께 함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처음 오시는 국장님이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못 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국장 발령되면 모든 게 있잖아요. 연수나 경력 이런 것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가장 초자 국장을 의회사무국에 보내는 거죠. 그것은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무시죠, 무시.
직원들은 어때요? 직원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리하니까 구청에서 내내 일시키다가 승진시키고 싶은 직원 있으면 의회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춘섭 최근에 여기서 승진한 경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상 여러 가지 사정이 자기 관운이랄까 그런 게 맞아야 되는데 그런 적이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급에서 6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국장님은 언제 퇴직하세요?
○사무국장 이춘섭 내년 6월 말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국도 가셨다가 퇴직하셔야 되겠네요? 이제 초자딱지 떼면?
○사무국장 이춘섭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니라.
○이윤희위원 의회에서 어차피 단체장과지방의원들 간의 관계가 어쨌든 행정부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인사권 자체를 구청장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직원 인사에 있어서 의회 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불편익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공정한 인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여기 와서 훈련된 사람 구청에서 데려다 쓰겠다, 구청에서 일 실컷 부려먹고, 그런 케이스 없다니까 아무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이윤희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회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인사권자가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구청 직원들보다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의원들 비위 맞추려고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처우개선을 위해서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또 국장님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구청장하고 면담이 있으면 그때 가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만 진급시키고 의회 직원들 근래에 진급한 직원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행정부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의회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지 행정국 혼자 돌아간다고 일이 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처우개선에 인사권이 불합리하지 않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개선해 주시고요.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의회 올라오다 보면 정례회나 임시회 때 보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열심히 나와서 주차관리하고 그러는데 들어올 때나 나갈 때 보면 차량흐름이 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 상대로는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나와서 차량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차량흐름이 막히지 않게 해 주시고.
지금 5쪽 보면 송년의 밤 행사 실시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 미리 구청하고 단체하고 각 동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성북구의회 송년의 밤 행사가 실시되니까 서로 겹치지 않게 행사 날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송년의 밤 행사 하다보면 구청장은 와가지고 인사만 하고 그냥 가다시피해요. 구청장이 가니까 밑에 있는 하부조직인 부구청장, 국장들도 전부 덩달아 같이 가는 꼴이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목격하고 그동안에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우리가 먼저 공문을 보내서 송년의 밤 행사가 이렇게 되니까 겹치지 않게끔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조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면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사진하고 모든 부분이 다 바뀝니다. 그런데 관내 학교에 가보면 교장실에는 있고 행정실에는 없고, 행정실에는 있는데 교장실에는 없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각 학교에 보낼 때는 갑 을 공히 따져서 3부씩 보내주세요. 행정실 하나, 교무실 하나, 교장실 하나, 그렇게 되면 후반기 의장단 구성된 부분이나 상임위 바뀐 부분이 전부 다 명시되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이춘섭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3쪽에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어차피 의회 의원 공통경비니까 의원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제6대 의회 개원2주년 기념식 행사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냥 있는 일 받아서 하던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다 기획 아이디어 내야 돼요? 해 오던 방식에서 탈피하고 뭔가 새로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하고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일에 대한 기획 아이디어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근에 인사의 기준이 구청장이 신문방송에 떠들썩하게 날만큼 기획 아이템을 내면 그것이 가점이 된다던데요. 매번 이런 행사들 해마나 연마다 있는 행사들을 항상 해 오듯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경우도 꼭 이런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영역에서 전문인들을 다 초정한 토론형태의 교육도 있을 것이고, 개원행사 2주년 기념식 같은 경우도 만날 해오듯이 관변단체 분들 다 모셔다가 줄줄이 다 소개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민과 함께 하는, 전체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청회 형식의, 2년간의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형식의 그런 기념식도 할 수 있잖아요. 왜 만날 해오던 것 이상으로, 왜 머리를 안 쓰시려고 해요? 의회 오면 머리를 쓰지 말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구청에서만 기획하라고 하던가요?
○사무국장 이춘섭 행사나 이런 것은
○이윤희위원 꼭 우리 운영복지위원장님이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다녀야 되느냐고요? 그런 것들은 의회사무국에서 당연히 서포트해주고 새로운 기획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대에 맞게 달라지는 의정활동과 맞게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날 의원님들이 그것을 알아보러 다녀야 하느냐고요.
안을 몇 개 내세요. 안을 몇 개 내가지고 의원님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의원님들이 하실 부분과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역할을 나눠서 하시라고요.
○사무국장 이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언론홍보활동 시정신문 외 8곳에 광고 내셨네요? 6월22일까지 시정신문 외 8개 신문에 12회 880만원 어치 광고 하셨네요. 광고 내용 좀 갖다 주세요.
○사무국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월간지 잡지구매하고 도서구매 부분에서 예산이 아주 많이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얼마에서 얼마 남았어요?
○사무국장 이춘섭 월간지 구매ㆍ비치 72만원 중에 47만원이고,
○이윤희위원 월간지는 그대로 쭉 나가면 12월까지 다 집행되는 것이고요.
○사무국장 이춘섭 전체 도서구입비는 500만원인데 14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36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도 그냥 쥐고 계시지 마시고요.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책이 무엇이냐, 이달의 책, 그리고 추천도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에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의회만 올라오면 일하기 싫어지는 건지,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건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도 책 예산 잡아놨으면 의원님들이 잊어버리고 제안을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의원님들께 이달의 책을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 또 원하시는 책이 있느냐고 한 번씩 날짜 정해서 말일이면 말일, 초면 초 문자로 연락을 드려서 제안을 받아보시고 이런 노력 좀 하세요. 몇몇 의원님이 독식해서 보시고 싶은 책 다 보게 하지 마시고요.
○사무국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다 하셨어요?
○이윤희위원 더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시 국제우호교류도시 협약 체결하셨었죠? 그 분들 의회 오셔서 저희 의회하고 앞으로 어떤 교류를 할 건가요? 의회랑 교류 안 하나요? 구청하고만 하나요?
○사무국장 이춘섭 동시에 같이 하는 거죠. 구청하고 우리하고.
○이윤희위원 앞으로 어떤 교류를 계획하고 계세요?
○사무국장 이춘섭 애초에 협약 맺은 내용이 지난번 행정지원과에서 한 내용 그런 내용을 같이, 어차피 그쪽은 구청장하고 의장을 겸하고 있으니까 집행부 내용하고 같이 하는 협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시죠?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 때 그게 정말 우호교류협력을 맺기 위한 간담회인지 아니면 그냥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라는 간담회였는지 구분할 수 없는 행사를 진행하셨어요.
기본적인 의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죠. 저희 의원들이,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비교적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서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초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일반적인 의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식적인 행사에서 그쪽과 이쪽의 교류라고 하면 당연히 같은 좌석에서 같은 교류를 나눌 수 있는 내용을 가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한 쪽에 처박아놓고 삼청각에서 밥 못 먹을까봐 밥 먹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날 밥값 누가 냈어요?
○사무국장 이춘섭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왜 구청장만 통역이 있고 저희한테는 통역이 없어요? 누구 한 명이라도 거기 오신 분들하고 대화 나누어 보신 분 있어요, 의원님들 중에?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지금 이윤희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다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계장님들도 이윤희위원님이 그동안에 느끼고 보고 이런 것들을 주로 지적사항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이 되고 할 때는 그 중간역할을 해 주실 분이 국장님이고 우리 의정계장님이고 우리 계장님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서구입비도 제가 5권인가 얘기해서 산 것으로 기억하고, 사실 초선의원들이 저한테 그런 불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의원총회가 있거나 하면 그런 데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성북구의회는 의원총회도 제가 알기로는 기억도 없을 정도로 안하고 이러니까 초선의원님들이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이런 불만들이 저한테 많아서 저한테 물어보면 그런 설명을 해 드려요.
그리고 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제가 물어도 보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윤희위원이나 저나 같은 생각이에요. 항상 제가 의회에서 2년 동안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불만이 바로 그런 것이었는데 실은 끝나는 마당에 그런 것이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의회라는 기능이 여기서 집행부처럼 국장님이 다 전결로 처리하면 잘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의장이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의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실은 지금 조목조목 얘기한 것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켜주시고,
또 특히 홍보계 계장님께서는 우리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바쁘게 다니다보면 자기 홈페이지 자기가 챙겨야 돼요. 그런데 홍보계라는 계가 있으니까, 의원들이 경력란에도 보면 옛날 처음에 사퇴하고 없는 것도 지금 그대로 올라가 있고,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서 우리가 미처 못 보는 것 전화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꾸지 않겠느냐고,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전화를 해 줘서 그것도 바꿔가고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거기다 올려놓으면 그냥 그대로 그 직을 사퇴를 해도 그대로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또 의사계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사실 의사계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회의진행방식 또 회의를 하다가 의원들이 몰라서 규칙이니 뭐니 서로 보는 과정에서 의사계는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해서 회의진행방법을 완전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답변을 바로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한 번도 제대로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의사계는 회의진행 규칙을 우리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있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그런 것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변화된 성북구의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건물이 우중충해서 옛날 건물이라서 그런지 우리 의회도 산뜻하게 후반기에는 변화되는, 새로운 의장 모시고 변화된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나요? 의원들이 지금 보고 있는 신문 있죠? 어떤 근거로, 의원공통경비로 의원신문대금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보는 구독료로 의원들이 신문을 같이 보고 있죠? 지금 그 현황 있으세요?
○사무국장 이춘섭 예.
○이윤희위원 몇 부?
○사무국장 이춘섭 지역신문은 9개 사에 160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의원들한테 그렇게 신문 막 보내줘도 되는 거예요? 법적근거가 뭐예요?
○사무국장 이춘섭 그것은 따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자료 있어요? 그거 불법적인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분명하게 자료로 드리세요.
○사무국장 이춘섭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답을 물어볼게요. 무관한 거예요? 그렇게 봐도 돼요?
○사무국장 이춘섭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답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구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아니면 못 구하고 있는 상태로 있어요?
○사무국장 이춘섭 지금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행안부에 질의하셔서 의회 신문구독료로 의원들한테 신문구독해도 되는지 행안부에 반드시 질의하시고요,
○위원장 김춘례 잠깐만요.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 이윤희위원님은 그것을 자료로 받으시고 그러시면 안 되겠어요?
○이윤희위원 일단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하여튼 답보상태로, 제가 말씀드린 지 한참 됐는데 빨리빨리 답을 구하는 방식을 찾아야죠.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위원장 김춘례 약속 꼭 지키시고요. 자료를 꼭 주세요.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춘섭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10시에는 보문동ㆍ장위1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춘섭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최준해
보건지소장정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