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국(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 시 : 2012년6월20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감사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주민생할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42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피감사부서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20일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위원장 김춘례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입니다.
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과 더불어 사는 성북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생활국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협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부터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요.
오늘 피감사 부서를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할 부서는 복지정책과하고 노령사회복지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 다른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요청 겸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11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것 전부 다 복사해서 전체 다 하나씩 주세요. 자료는 오는 대로 받으시고요,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복지정책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서 농촌일손돕기 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떤가요? 그거하고요, 또 우수자원봉사자들 워크숍 가는 거 있죠? 제가 거의 10년이 넘는다고 보는데요,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가고 있어요. 계속 인사하러 나가보면 항상 가는 분들이 가시는데 그분들이 계속 봉사를 그렇게 오래 하셔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분이 그 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복지정책과장이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일손돕기 관련해서요, 작년도에 포천에 사과밭하고 콩밭을 다녀왔습니다. 이 농촌일손돕기의 원래 취지는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가는 게 주가 되겠는데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봉사자가 되겠는데요, 사실 농촌 실정이 농기계가 많이 발달돼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옛날하고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일손 돕는 게 옛날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에 대한 실정을 알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가 농촌과 도시 간에 관계가, 유대가 높아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자 우수자 워크숍 가는 건데요, 지난달에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파주와 포천 쪽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각 지역이나 또 봉사회나 하는 분들이 추천해서 가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보시던 분들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자원봉사자를 특별하게 우리가 좀 더 다르게 하고자 녹색어머니회 그러니까 성북경찰서하고 종암서에 있는 녹색어머니회를 처음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봉사자가 참여하고 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포천 사과밭에 갔었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 봉사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교육을 좀 시키셨으면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분들이 오셔서 하는 말이 봉사를 그렇게 하는데 사과 하나 안 주고, 사과 하나 싸게 안 주고 이런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순수한 마음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농촌일손돕기를 하러 가서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사실 사과를 보고 이러면 마음이 좀 줬으면 아니면 좀 싸게 팔았으면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봉사 갔는데 과수원 주인댁하고 마음들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사실 좋은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떠났는데 오신 분도 그런 소리를 하고 그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혹시 들어가면 서로 서운한 마음이 오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원봉사를 할 때는 누구나 물건이나 이런 데 사실 욕심을 내거나 이러면 항상 그게 변질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과밭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제가 종합해 들어 봤을 때 그렇고요.
또 워크숍 가는 이야기는 올해 과장님이 녹색환경어머니회가 한 차 탄 것 봤습니다. 굉장히 신선했고요, 올 하반기도 한번 있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올 하반기에도 그런 방식으로 그분들이 거의 10년 비슷하게 식사 대접하고 문화체험 하나 관람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하루 일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새로운 자원봉사자 워크숍 갈 대상자를 발굴하시고 또 그 분들이 가서 정말 보람 있게 다녀왔다는 소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10년 가까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발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하여튼 그 점을 유념해가지고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좀 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사실 여성위원들도 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 여성위원들이 보고 지적할까봐 이야기를 안 하는지 그것도 좀 여성위원들도 사실 봉사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도 함께 하면 좋은데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런 이야기하면 잊어버렸다고 그러고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갈 수 있고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 그분들을 정말 교육을 잘 시켜서 자원봉사센터 정말 발전 좀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61쪽인데요, 여기 우리가 등록 자원봉사자 수를 보면 2010년하고 해마다 봉사자수가 늘어가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실제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수는 해마다 또 줄어요. 등록하는 사람 수는 느는데, 그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자원봉사자 수는 사실 우리가 6만 3,000여명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동안 누적되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과장으로 와 가지고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왜냐면 이사 간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그만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했는데 포털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가지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각 구의 공통사항으로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섣불리 우리구만 이렇게 봉사자 수를 줄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자 수는 우리가 보면 한 만여명이 우리 보험가입을 한 걸 보면, 한9,700여명을 작년도에 했는데요, 봉사도 봉사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거고 등록하는 사람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연에 의해서 다소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 참여실적 해가지고 시간들은 해마다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말 이 봉사하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계속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정리가 좀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실제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봉사를 하고 보람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볼 때는 인원수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활동하는 그 인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은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봉사하면서도 저는 보람을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거에 참여하는 이런 실적으로 잡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많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료는 실질적으로 1365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자이기 때문에 실제 각 지역마다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우리가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에 두드림봉사단이라 해가지고 며칠 전에 아파트단지 대표회의에 한 30여명이 참석했을 때 그때 설명도 하고 계획서도 뿌리고 해가지고 아파트별로 또 봉사단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는 하려고 노력하는데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압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저한테 자료 아직 안 왔는데 주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센터 팀장님과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센터 옮긴 데 괜찮나요? 쾌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쾌적합니다.
○이윤희위원 공간이 예전보다 넓어졌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많이 넓어졌는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 청사 내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배움터를 자원봉사센터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청사 담당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은 제가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저희 자원봉사자가 6만명인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지금 5,000 좀 더 치면 9,000 보험가입자들을 보니까 9,700여명 정도 되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인원수 중에서 우리가 그 동안 관리해 왔던 단체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색어머니연합회 3,000명 이상이 여기 인원이에요. 사실 여기는 그 동안 구청에서 관심도 안 가졌던 곳이고 사회단체보조금 겨우 주고 있는 단체죠. 그리고 우리가 자원봉사활동하면서 그 동안에는 기존 기성단체 이외에 학교 학부모들이 아침에 나와서 아이들 교통정리해 주는 어머니들이 되는 건데 다행히도 이번에 워크숍 같이 가셨다고 하는 얘기 듣고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은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워크숍을 간다 했을 때 녹색어머니 연합회들 다 새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구청 입장에서 새로 오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느냐가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본인들이 현재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활동 이외에 지역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기회들, 여건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갔을 때 자원봉사 워크숍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계속 나머지 5천명 내지 6천명 가량은 계속 기성 사회단체 직능관변단체원들이 주로 주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분들 이외의, 위크숍이라고 하는 게 자원봉사자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의 어떤 범위들을 확대하는 이런 워크숍이 돼야 한다고 보고 그런 기회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쥐서 생산적인 워크숍이 돼야 된다는거죠. 그냥 있는 사업이니까 해마다 하는 사업이 아니라 더 발굴하고 더 넓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워크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동감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자원봉사자 발굴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별로 자원봉사하는 단체는 당연히 그것도 계속해서 육성하고 확대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봉사단을 찾아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동별캠프 있잖아요? 캠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운영 자체가 너무 형식적인 운영이다, 제가 쭉 둘러보고 구성원들 보니까 자꾸 이것저것 자원봉사센터에서 나름 지역 동네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캠프에서 활동했던 내역이 있어요? 실적이나?
그리고 그 분들 제가 인터뷰해 본 바로는 거의 활동을 본인이 하시는 자원봉사 이외에 동의 캠프로서의 역할은 거의 못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상주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상황인 것을 제가 봤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자원봉사캠프가 동별로 있고요, 또 21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4시간씩 근무하도록 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동에 몇 군데를 가보고 했는데 제가 몇 군데 중에서 성북동을 가보니까 성북동은 그날 보니까, 제가 우연히 갔었거든요. 잘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캠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라든지 또 수요처라든지 이런 봉사의 어떤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여의치가 않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자원봉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감도 찾아보면 그러한 일감들이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고민거리고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거는 독거노인 안부전화라든지 밑반찬 나누기라든지 문고이용이라든지 동별로 특성화해서 이미용봉사라든지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아직까지는 미미하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자원봉사센터는 네크워크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작년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멀리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아리랑축제 때 선잠제 때 어린 아이들이 옷 입고 오는 거 보고 되게 많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애들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제사지내는 단에는 입장을 원래 안 하는 게 그 동안의 관례였는데 입장을 시켜서 행진을 같이 해본 거죠. 그러고나서 나중에 이렇게 운영이 미숙한 기획사에 맡겼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여튼 봤더니 그게 우리 자원봉사자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보고서 되게 기뻤어요.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 뭔가 자원봉사를 하는데, 안 그랬으면 그거 다 사람 한 명 한 명 돈 주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퍼레이드하고 하는데 어쨌든 인적구성을 아이들이 함께 해줬다는 게 너무나 즐거웠고, 기뻤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우리 자원봉사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300여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번 아리랑축제 때 투여가 되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이런 것을 보고 되게 자원봉사가 뭔가 좀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 자원봉사처 있잖아요, 자원봉사할 곳을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 부서 부서별로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만날 예산이 부족합니다, 더 해주고 싶지만 못해 줍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거든요. 과장님도 같이 앉아계시면서 매번 들으시잖아요. 사실은 일단 그런 데부터 시작을 하다보면 정말 일할 수 있는 곳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그런 것들을 지속화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작업들을 잘 했으면 좋겠고, 2012년도 2013년도 사업구상을 하실 때 항상 해 왔던 사업들, 해 왔던 한 번의 워크숍, 한 번의 대회 이런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업계획을 내시고 만약 그런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이 올라온다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타 구보다 예산 적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제대로 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찾아가신다면 아마 다들 관심이 워낙 많으시니까 국가 예산을 줄이는 측면이거든요, 자원봉사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계속 발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좁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행감자료 15페이지를 봐주세요. 권영애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인데, 15페이지 보면 동 사회복지사업 및 동별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관리인원이라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박순기위원 거기에 보시면 삼선동에는 사회복지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원이 541명이에요, 적어보세요. 어딘지 보고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빈 칸에 적어보세요. 541명, 그리고 돈암2동에 가서 2명인데 209명, 정릉3동에 3명인데 525명, 그다음에 우측으로 가서 종암동이 2명인데 759명, 장위1동이 2명인데 759명, 종암동하고 똑같습니다. 장위2동이 2명에 731명, 장위3동이 1명에 606명, 석관동이 3명에 770명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돈암2동은 2명이 209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장위3동에는 1명이 606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위에 보면 삼선동이 3명인데 541명을 관리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 2명이서 209명을 관리하는가 하면 2명이서 759명을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지사의 배치가 업무의 편차라든가, 과소 문제를 따지지 않고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면 좀 더 평가를 해 보거나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일단 여기서 나타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도 한번 판단해서 인사문제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부의장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을 놓고 보면 100%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그런데 여기는 인원수에 따라서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이 같이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것을 느끼고, 또 시정하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권영애위원 보충질의했던 건데 보면 동별로 복지사를 몇 명을 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런 규정은 없고요. 종암동 같은 데는 수급자가 한 500세대, 그리고 앞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적은 데는 한 200세대 내외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춰서 가급적 복지수급자가 많은 곳에는 한 2명 정도가 기본으로 하고 적은 데는 1명으로 하는데 사실 사회복지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차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삼선동에는 3명 중에 1명이 곧 육아휴직에 들어가고요. 장위3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1명이 충원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복지수급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이니까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게 2011년도, 2012년도 종합복지관 지도점검일지 사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하고 2012년도를 비교분석해 보니까 지도점검하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제대로 안 되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 일지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회계 그다음에 물품관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마 지도점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1년 10월17일자로 종사자 정**이 근로계약이 만기됐음에도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2011년 12월 현재까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이라고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됐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사후에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우리가 통상적으로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시설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된 안건에 대해서 시정이 내려갔을 때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지 안 하면 2차의 어떤 다른 시정명령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재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시정이 됐는데 지도점검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시정조치를 강구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러면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김태수위원 어떤 조치가 필요하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1차적으로는 기간 주의를 주고, 다음에는 기간 경고, 이런 절차를 밟고 나중에는 예산상에,
○김태수위원 불이익을,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불이익을 주고 그런,
○김태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1차, 2차 단계에 걸쳐서 나름대로 불이익을 준다고 그러는데 예산상 불이익을 주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종합복지관에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마 지적이 안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것을 내가 보기에는 밑에 직원들이 나름대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지만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김태수위원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과장님이 잘 체크하셔서 지도점검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1,000만원 이상 공사수의계약 시 인지가 첨부되도록 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미첨부한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장위복지관에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추후 보완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임용자격 기준에 대해서 기능교사 채용 시 해당분야 자격소지자를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없는 기능교사를 채용한 사례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있습니다. 월곡복지관에.
○김태수위원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해당직원은 해직을 시켜야죠.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고유권한이겠지만 해직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해직시키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추가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김태수위원 1차 경고조치로 끝내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지요. 그리고 그게 시정이 안 되면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김태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 자격증미소지자가 복지사로 채용돼서 들어왔으면 1차 경고해서 그 사람이 나갔어, 그런데 다른 사후관리로, 그 복지관에서 다른 케이스로 예를 들어서 인지가 미첨부됐다거나 그러면 또 두 번째 사례가 발생되고 다시 또 걸러서 만약에 세 번째가 발생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월곡복지관에 자격증 없는 교사는 우리 정규직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강사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도 채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죠.
○김태수위원 제가 어디 복지관을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 보면, 또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지도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발생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지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지적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그런 폐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지만 제가 더 이상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협의체 구성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잘된 첫째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동 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동 복지협의체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보다는 관이 주도가 돼서 운영하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데 이거를 좀 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동 복지협의체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관보다는 민이 더 스스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월곡2동이나 월곡1동, 종암동이라든지, 다 잘하고 있지만 그러한 동들은 스스로 동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모여서 그에 대한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기부를 받는다든지 해서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긴급사항이 발생될 때는 사례 회의도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이런 것도 논의하고 또 지원도 해 주는 사례가 되고,
특별히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지난번 월곡1동의 경우 막다른 골목에 판잣집이었는데 아주 어려운 가정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월곡1동 동 복지협의체에서 약 850만원을 마련했고, 또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서 한 150만원하고, 그 이후에는 순복음교회에서 마련해서 시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요청했는데 마침 나왔어요. 그래서 이주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별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 최소 10명에서 최고 30명입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동장이 주관 하에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주재하고 난 이후에 회의결과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 보고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거는 민이 주가 되기 때문에 자체 스스로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그 지역에서 이웃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얼마 지원했다는 전체에 대한 우리가 주기적으로 반기를 받는다든지, 연말에 몇 세대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이런 정도로만 하지 어떤 안건에 대해서 도와줬다고 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우리 과장님이 각 동별로 알고 있는 데이터는 전혀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김태수위원 사실은 우리도 분기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3개월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분기마다.
○김태수위원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데 각 동별로 아마 날짜가 다 틀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틈새계층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동에서만 관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한다는 취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안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동 복지협의체에서 지원한 우수한 사례발표회를 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거든요.
○김태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본 협의체 기능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차원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분기마다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동장이 주관 하에서 어차피 분석하겠지만 그게 시스템 자체가 우리 복지정책과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나름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전혀 안 올라온다고 서두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안 올라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동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앞전에 보고하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분기별로 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김태수위원 분기별로 하는데 그 자료가 나름대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몇 번지의 누구누구를 도와줬든지 이런 사후관리 사례는 구청으로 올라오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중요한 사례는 올라오지만 모든 것이 다 올라오는 것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올라온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선출된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장위3동하고 석관동입니다. 저도 동 복지협의체에 참석을 하는데 참석인원이 아까 최소 10명에서 3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들 바쁘시다보니까 다는 안 오시겠죠. 그런데 특히 종교인들이 일부 참석을 많이 유도를 시켰는데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특히 목사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지역에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발굴을 하려면 종교단체가 앞장서야 되는데 종교단체가 지금 뒤로 빠지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장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동장보다는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 있게 그런 부분을 지켜봐 주시고 그런 분들을 동 복지협의체에 끌어들일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각 동별로 위기가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데이터를 아마 그 동안에 구축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중식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복지정책과 할 거 같은데 그때까지 각 동별로 위기가정하고 그 다음에 위기가정을 발굴한 거하고 취약계층 지원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 데이터를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박순기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행감자료 35페이지 보면 동별 구성현황하고 회의개최 예산집행내역 있잖아요. 각 동별로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분기별로 회의를 하는 것도 있고 2개월에 한번 하는 것도 있는데 회의 개최에 있어서 2012년 3월 현재 횟수가 나와 있어요. 2012년도 회의 횟수는 아니겠죠? 구성된 이후 거겠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5월달에 발족을 했으니까요.
○박순기위원 작년 2011년 5월 이후로 회의한 횟수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보면 대다수가 한번만 한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 구성해 놓고 회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구성할 때만 하고. 그렇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동 협의체를 구성했던 최초의 목적이라든지,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 게 아니고요 회의개최가 금년도 3월 현재에 그러니까 분기에 한번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2012년도 것만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달라지는데, 그러면 내용을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료를 아까 받아 보니까 20개 동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잘한 데는 잘해요. 지금도 보면 예산이 내려가니까 활동보다는 예산 때문에 회의를 한다든지 활동내역은 거의 없고 그런 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업무를 찾아낼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좀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그런 교육을 아카데미라고 하는데 그 교육을 권역별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동 복지협의체 위원은 물론이고 자영업자, 봉사자, 통반장님도 그렇고 다양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교육도 하고 또 동장 간부회의 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잘하는 데는 잘하고 못하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동이 못한다 이렇게 지적은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느낌이 동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순기위원 처음에 시작했던 취지나 청장님이 가지고 있던 공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중식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차피 복지정책과를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아서 중식을 했으면 하는데요. 그 사이에 혹시 자료 요청 못한 분들 몇 분 말씀하시고요,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과장님 자료 47쪽에 보면 자살예방솔루션팀 명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선 솔루션팀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임을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아무래도 복지사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각 기관이라든지 이러한 대표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영창위원 이분들 선임을 언제쯤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것은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잘 모르실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분들 현재 선임이 된 위원님들 중에 이런 분이 어떻게 여기 들어와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시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이 글쎄 여기 자살예방솔루션팀의 팀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의아스럽고,
또 하나는 제가 솔루션팀 통합관리사례 회의록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 회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없어요. 다 다른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매번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게 5차까지 회의록을 주셨는데 없어요. 여기 지금 선임돼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 솔루션 회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어떤 사례가 나타나면 그 사례에 의해가지고 이분들이 중심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례에 관련돼 있는 그분들을 초빙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성은 우리 의약과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골고루 구성은 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솔루션 회의를 할 때 보면 주로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회의를 하시고 지금 여기 보면 남기철 교수님이 운영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남기철 교수님마저도 솔루션 회의 1차 한번밖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지금 저한테 5차까지 주셨는데 위원장이 한번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팀장이 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글쎄요, 이럴 거 같으면 솔루션팀을 아예 복지 관련되신 분들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명단은 이렇게 잘해가지고 주시고 이분들은 회의참석을 안 하시고 이거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살예방센터와 협의해서 명단이 문제가 있으면 그 명단도 정비를 하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게 보면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5번 중에 1번 참석을 하셨고 자살예방센터의 센터장님 겸 원장님도 한번밖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은 나름 전문가분들이 모여계시니까 충실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팀에 구성되지 않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어차피 지금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것은 안 되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실질적인 회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좋은 목사님을 한번 추천한 적이 있고요. 목사님 그 분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본인 스스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적도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거는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7월 초순에 발족식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할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솔루션에도 그런 분들이 들어가면 좋아요.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직접 하겠다고 이야기까지 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위원회에 선정을 해 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 내용은 솔루션회의에 대한 하부조직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거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생명존중협의회가 7월 중에 발족하도록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정말 아닌 사람도 많네요. 이름을 거론을 못해서 그런데 사실 정리할 곳이 많습니다. 보니까 명단을 누구라고 거론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분이 몇 분 있는 거 아시죠? 얘기 안 해도?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자원봉사발전위원회 회의록이 저한테 입수가 돼 가지고 제가 쭉 훑어보니까 2012년 2월24일날 15시에 한번 했었고 2011년도 8월19일날 했는데 이게 지금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자원봉사발전협의회는 금년도에
○김태수위원 협의회가 아니라 발전위원회. 1년에 전반기하고 후반기 나눠가지고 두 번 하게 돼있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두 번 하게 되어 있고요. 그전에 이미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대로 운영이 안 돼가지고 금년도 2월달인가, 하여튼 발족을 해서 새로운 인력을 다양하게 발족을 해서 상반기에 회의를 했고 여기에는 정운석이라는 분이 기업인인데 이분들하고 종교계하고 사방의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고대 의사회 회장님도 참석하고 했는데 종교인보다는 실질적인 나눔을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기업인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정운석씨를 부위원장으로 위촉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다시 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원래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없었는데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2011년도 8월달에 다시 발족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이러한 비슷한 기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2009년 9월에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운영을 거의 안 하고 유야무야하다가 우리가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다시 위원들을 대표성 있는 사람들로 정비를 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두 번 했죠?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자료 들어온 거 보면 8월19일이니까 하반기 거네요. 상반기 거는 안 들어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한 번 했습니다. 8월19일날.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1년도엔 11명이 참석을 해서 성원이 돼서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보니까 어차피 2월달에 한번 한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른 게 아니고 성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강행하는 경우가 번번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성원이 안 된 상태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거는 회의로써의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김태수위원 성립이 안 되죠? 성립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강행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는 그런 부분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논의 내용에 대해서 건의 내용에 대해서 피력한 부분이 있는데 동 직능단체 자체봉사활동을 봉사활동실적으로 관리 필요 이렇게 돼있거든요. 동의 직능단체가 봉사활동하는데 봉사활동실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립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목표하고 있는 자원봉사가 직능단체에서 그동안 많은 봉사를 했었지만 봉사시간으로 등록이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1365에 등록이 되어야 기록이 되는데 그래서 각 동에다가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공문을 보내서 직능단체의 위원님들도 우리 1365에 등록을 해서 봉사시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문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계획 수립해서 공문을 시달했다고 그랬는데 시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동 직능단체에 대한 등록계획방침이 3월 16일날 받았고요. 등록계획시달이 3월 19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9날하고 두 차례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 대한 교육은 했습니까? 아니면 공문만 보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자체 교육은 안 하고 공문만 내려 보냈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지금 11개 보니까 보문동, 동선동, 종암동 등 해서 11개 직능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지금 계획수정해서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이거 동사무소에다 하달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숙지를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직능단체 자체봉사활동에 대해서 실적을 올려서 그걸 관리하는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각 동에 11개 동에는 관리대장이 있어요? 우리가 며칠 있다가 동사무소 행정감사 들어가 보면 그게 나오겠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관리대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1365 포털사이트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김태수위원 본인이 등록합니까? 동사무소에서 등록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등록을 해 주고요.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단체를 등록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이 한다, 이렇게
○김태수위원 동사무소에서 체계적으로 등록을 먼저 시켜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해서 그거를 1365에다가 올리거나 아니면 우리 복지정책과에다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보내면 우리가 해 줍니다.
○김태수위원 보내면 복지정책과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동별로 자원봉사캠프에서 실적도 관리하고,
○김태수위원 자원봉사캠프에서?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김태수위원 지금 자원봉사캠프가 동사무소 내에 비치돼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비치돼 있는데 이 분들이 주말에는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근무시간 중에,
○김태수위원 근무시간 중에 하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주 중에 일주일에 2번씩, 2회에 4시간 정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직능단체 자체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주말에 봉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 기록을 동에다가 해 놨다가 그분들을 통해서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그 직능단체 담당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김태수위원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을 돌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봉사활동 등록하는 부분도 처음 알았어요. 관심이 없다보니까 처음 알 수도 있었고, 또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지역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에서 제가 매주마다 가서 쓰레기봉투를 수령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부연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나오게 되면 학생 이름 적고, 사진 찍어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스스로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서 올린다거나 아니면 학생이 스스로 올려서 동사무소 직원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홍보활동이 안 되어 있어서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저 말고도 주말이나 주 중에 봉사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을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관리하게 되면 이런 폐단이 없어지는데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부분이 지적돼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뒤에 계장님들하고 주임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공문을 시달하고 그 공문을 시달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다시 체크해서 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을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캠프얘기 나오니까 아까 제가 끝내려고 하다가 아무튼 이 캠프 있잖아요.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에다 주셨는데 우리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있고, 또 당신들 봉사활동이 있으시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지역에서 모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회장님들 내지는 활동을 하는 영역이 있으신 분들이 그냥 나와서 앉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그 시간대에 일부러 와서 상담을 하거나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서 자원봉사 꺼리를 찾는다거나 그 시간에 맞춰서 자원봉사를 요청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왜 만드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이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한 달에 4만원씩.
○이윤희위원 나름대로 봉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인 거죠. 뭔가 동과의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내용과 실질적으로 하시고 계신 활동을 보면 전혀 아닌 거죠.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런 보여지는 캠프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좌석 하나 배치해 놓고 사실은 당신 자리도 아니죠. 그냥 앉아 있다가,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 있으나마나한 것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조례안을 만들면서 사실 많은 기대들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역자원봉사와 다 연결되는 측면이라고 저는 보는데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있기 전과 지금 여러 가지 실적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실적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실적들이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었기 때문에 생겼던 일들일까, 사실 우리 동 단위에서는 지역에 어려운 이웃 돕고 집 무너지면 가서 도와주고 이런 일은 계속 있어 왔었거든요.
그렇다면 동 복지협의체가 생김으로써 달라지는 부분은 과연 뭘까 라는 부분인데 제가 기대했던 부분은 그때 당시 감동적으로 민지선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측면이 한 군데만이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첫 번째 이것을 발족할 때 그 의미와 부합하는 곳이 저는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해요.
지역사회 동 복지협의체는 하여튼 동네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리고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긴급하게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도와주는 기능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한다는 의미인데 보세요, 연간 1년에 각 동마다 한두 개씩 아름다운 실적들을 내십니다. 과연 그게 지역사회의 동복지협의체의 성격과 맞는 것인가, 그리고 분기별로 회의도 하잖아요. 분기별로 해서 무슨 긴급한 그런, 물론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몇 개 나눠서 한다, 거기에 맞는 몇 명이 모여서 한다, 분과별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과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저는 단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된 동 복지협의체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예산 잡을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조례 만들 때도 그랬고, 저는 20개 동을 다 원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단 한 개 동이라도 그런 모델을 만들었으면서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초기의도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사실 동 복지협의체라는 조직이 없었어도 동 안에서 동 사회복지담당, 그리고 기존 관변단체 봉사하시는 분들 모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동 복지협의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청했던 자료에 보니까 추후 보고하겠다, 평가, 동 복지협의체가 생기고 난 이후에 평가되는 부분들은 추후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보고할 것이 과연 있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위원님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고 또 저희들이 각 지역에 활동하는 사례라든지 역할로 봐서는 많은 변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월곡1동, 월곡2동, 정릉3동 이런 지역에서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바자회를 한다든지 해서 500만원, 1천만원씩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이웃을 도와주는 사례가 곳곳마다 나타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 복지협의체가 동별로 그렇게 구성됐는데 그게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동 복지협의회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문제인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20개 동 중에서 일부는 작동이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동에서는 이러한 작동을 하고 있고 또 작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을 어느 모 구청에서 노원구와 우리 구가 작동한 사례들을 보고 견문한 결과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타 구청, 노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작동이 옛날처럼 관변단체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한테 전해진 것도 있고, 이러한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저희들은 동 복지협의체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동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에 몇 건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올해 안에 그림으로 보여지는 한 건, 두 건 이런 것을 했다가 아니라 정말 그 지역 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말 이웃들이 서로 돕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동 복지협의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고, 정말 잘되면 너무 너무 좋죠.
그리고 정말 그때그때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도와줄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손길이 닿으면 좋을 텐데요. 결과가 아니라 시작과 과정에서도 그런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하여튼 부족한 게 있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해서 작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업무역량 변화평가는 언제 하시나요?
36쪽에 보면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전·후,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복지업무량 변화평가 별도보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자료를 못 받았는데, 별도 보고를 주셨나요, 이건가요? 계획 있으세요? 제대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은 아직 진행되는 단계니까 연말정도 가서 이러한 것들을 각 동에 팀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동장이 됐든 모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동 복지 회장이나 위원님들을 모아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간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복지위원들 명단 다 받아봤지만 3분의 2가 기존 관변단체라는 거 아시죠?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동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하세요.
○김태수위원 지금 이윤희위원님께서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결과에 대해서도 피력을 하셨는데, 지금 동 복지협의체 사업진행 및 발굴현황에 대해서 5월 말 현재 자료가 지금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네요. 발굴실적 한 군데, 그리고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
제가 동 복지협의체 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도 한번 했어요.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동감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취업이다, 직장알선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그동안에 특혜 아닌 특혜를 받다가 탈락을 해 버리니까 망연자실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분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발굴해서 취업알선을 해서 정말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동 복지협의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일자리정책과장을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공공일자리나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우리 예산가지고, 재정가지고 하는데 일자리정책과 안에 서울시에서 하는 워크넷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자리플러스가 있는데 그 분들의 상담이 오고 일자리를 구해 달라고 하면 그 상담소로 우리가 안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보지만 실제 본인이 욕구하는 일자리와 우리 사회에서 각 기업체가 원하는 일자리와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말로 국가에서 일자리 일자리 외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완전하게 매칭되는 것이 그리 많지 않고, 일부는 매칭을 해 주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결국은 자립을 목적으로 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자체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일자리를 자립해 나가는 인원수가 아주 적다, 그래서 정부나 우리 서울시나 구청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 자체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도 보면 봉재공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봉재공장에서도 나름대로 서울시나 구에다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지원금액이 아마 1인당 1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20~130정도. 등록하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수요자를 찾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업적 기업인데 사회적 기업에 등록시키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맞게끔, 봉재에 맞게끔 필요한 인원을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에다가 연락하게 되면 기다리라고 하고, 시에다가 연락하면 감감무소식이고 이러다 보니까 연계가 안 돼서 자꾸 일자리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봉재공장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 높은 임금을 주고 인력을 충당해서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제가 서두에도 질의했다시피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정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정보나 홍보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위기가정에서 탈출 못하고 직장을 못 구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역 동 복지협의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리고 또 거기서 해야 되고. 왜냐, 복지정책과에서 그 광범위한 부분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 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다 긁어준다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또 있을 수도 없고. 지금 동 복지협의체에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그 분들이 빨리 위기가정에서 탈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말 그대로 위기가정입니다. 아빠는 음주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할머니하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하고, 중학교 2학년 아이 하고 사는데 지하도 아닌데 햇볕도 다 막혀있다보니까 들어가는데 악취가 엄청나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동에 전화해서 이런 가정이 있는데 이런 가정을 왜 빨리 구제를 안 하느냐,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긴급식량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라고 얘기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와서 보고 난 이후에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몇 번에 걸쳐가지고 와서 라면도 주고 쌀도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이렇게 냄새가 나면 보건소에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구청 복지정책과에다 연락해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게끔, 왜냐, 그 분들 햇빛도 차단시켜 놓은 상태에서, 습기도 많은 상태에서 잠자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병이 옮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 것부터 일단은 빨리 개선을 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우리 관내에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그런 분들 찾아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는 게 급선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자 48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달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인가요? 지금 6건.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우리는 복지부서이기 때문에 계약이 위탁한, 안 그러면 보훈회관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이게 다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부결재를 하실 때에는 담당자나 과장님들 결재사인을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이 서류에 보면 사인들이 안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전자결재로 해서 밑에, 출력할 때는 내부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여기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아니 이것은 결재를 다 하기 때문에 그 서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금액이 한도액이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2,000만원.
○나영창위원 2,000만원이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성북구 보훈회관에 지금 칸막이 공사하고 창호공사를 하셨어요. 같은 장소를 하셨는데 이게 아마 2,0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쪼개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1, 2층 칸막이 공사는 1,900만원, 2층 관장실 외부 발코니 세시공사 400만원 이것은 공사를 제가 볼 때는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쪼개신 것 같은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확인을 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가구 구매는 지금 칸막이공사하고는 별도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가구요?
○나영창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물품구매하고는 다릅니다.
○나영창위원 이 공사를 하면서 그 안에 필요한 집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공사하고 별도가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공사 끝나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좋습니다. 별도로 보고요, 이 부분은 확인해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게 대성모벨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1,900만원 이거 400만원, 2,300만원이기 때문에 그 회사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주신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이런 칸막이 공사나 이런 것 할 만한 업체가 없나요? 지금 이 업체는 보니까 마포에 있는 업체인데.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겠죠.
○나영창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라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칸막이공사나 이런 건 간단한 공사인데 이것까지 외부업체들한테 맡기는 건 좀 그렇고, 그리고 이게 지금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견적을 한 군데만 받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군데만 받아도 되는 건가요? 원래 두 군데 이상 받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원래는 2인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규정에 보면 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 요령에 보면 금액기준이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소액 수의계약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0년도인가 한시적으로 아마 2009년 7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해서는 이렇게 1인 견적을 받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 이거를 준용하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렇더라도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이런 건 좀 지양을 해주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로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복지정책과 거의 다 끝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 지급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계획서비스, 우리아이 꿈 그리기 이 세 가지가 국시비인데 국시비와 구비하고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비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여기는 4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기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해가지고 취약계층 저소득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만 2세에서 17세의 어린 학생에 대한 사회적응능력이라든지 건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우리아이 꿈 그리기 사업이라 해서 미술, 음악을 통한 정서행동 안정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만8세에서 13세가 있고 또 칠부패션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들이 하는데 이거는 가구 평균 120% 이하의 만 50세에서 85세에서 노화방지 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지원 해가지고 주 1회씩 우리 학생들이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못 다니기 때문에 독서도우미 파견이라 해서 웅진이나 구몬 등에서 가구마다 학습지를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무상이 아니고 그 사항에 따라가지고 월 15,000원에서 45,000원 정도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가정에 대한 심리지원이라든지 또 마음의 상처에 대한 치료라든지 또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좋은 사업인데 사실은 이렇게 자료요청을 할 때 보면 답답하게 주실 때가 많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좋은 사업을 간략하게 사업내용 현황을 해 주면 위원님들이 많이 아실 텐데 칠보모델 창출 이거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잘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이것이 보통 한 13명 정도 예산이 많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13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한 10명에서 13명 정도로 지금 1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부담이 있다보니까 어르신들의 참여가 100%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생명의 전화 종합복지관 시비 미확보 부분이 있거든요. 건물안전진단에 관련된 구비를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할 때 확보를 해 드렸는데 지금 시비가 아직도 확보가 안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해도 안됐고요.
그리고 또 우리구에서 안 돼가지고 2103년도에 이에 대한 건물정비안전진단이라든지 바닥공사에 대한 예산을 해 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시비 구비를 다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구비나 시비를 이렇게 정확하게 확보를 다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일단은 이게 안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게 안이 되는데 시에는 이만한 예산을 우리가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시에서 확정이 된다면 우리는 구비로써 내년에 위원님들한테 올려가지고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구비를 예산 세워드릴 때 시비가 확보된다고 해서 사실은 예산을 드렸던 건데 지금 시비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5, 6층 바닥보강공사로 해서 더 많은 비용을 2103년도에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2012년도의 단위면적을 산출을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신청이 됐다 해가지고 우리가 5,800만원 정도를 올렸는데 시에서 작년 연말에 직접 점검이 나왔고 또 우리 구 자체도 3월달에 점검을 자체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계산하는 평수에 보수면적을 따져서 해보니까 한 2,000여만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건물안전정밀진단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것은 한 2억 4,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시에다가 일단은 반영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가지고 분명히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드렸는데 지금 시비를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해 놨는데 그게 안와서 못하는 일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 낸 것하고 지금 업무보고했던 내용하고 우리 감사보고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 할게요 장애인 인 명수를 몇 명이라고 하고 각각 보고하는 내용이 달라요. 과장님 아직은 이해가 안 가시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알아들었죠? 복지대상현황을 봤을 때 통일성이 있게끔 인원 숫자를 정확히 기입을 해라, 그 다음에 외국인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업무보고 때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내용에 같이 괄호로 잡든지 옆에 칸을 만들어서라도 시각장애인도 장애인이니까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시정 안 했습니다. 과장님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긴급복지 내용에 있어서 월곡1동 화재사건 났던 데 지원해 줘서 고생을 했는데 그 시장이 D급 판정 받은 데예요. 10년 됐습니다. 최소한 5년 되면 감정을 다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것을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한달 내에 그것은 분명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자살예방내용에 대해서 공모위탁을 잘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별로 계획을 세운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월곡1동에서 게이트키프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발대식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예산지원이라든지 지원한 건 없고요,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를 통해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좀 더 밀도 있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
○정형진위원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연계내용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하거나 또한 기관단체가 지원을 했을 경우에도 배려해서 포상을 해 줄 정도로 표창이나 감사패나 그런 걸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성북우체국 같은 경우가 1년에 우리 주민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몇 억이 됩니다. 그럼에도 감사표시를 하나 못해요. 이런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초적인 내용에서 복지연계된 내용은 어디가 됐든 감사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런 내용이 잘되어 있는 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제안내용이나 어떤 위탁내용에 있어서 또한 제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내용을 받아오면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적용한 내용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의료급여기관 이 내용이 딱 지정이 돼버리니까 이 분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에 다니다가 B라는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왔었을 때 지정이 딱 되다 보니까 A밖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성이 안 되는 병원에 계속 다닌다면 이러한 것은 효과성이 없다, 이 부분은 좀 풀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딱 제한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삼선동4가 공터에 컨테이너박스에 노인정 쉼터를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전기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못 해주겠다 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컨테이너 자체를 우리가 지금 얻어서 임대를 해서 지금 주고 있는 경우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노령사회복지과에서,
○정형진위원 다른 과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합리적이라면 전기시설 정도는 해 줘야 맞다고 봐요. 안정적인 내용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정형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윤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과에 다 해당되는 거라, 2011년10월21일 이후로 민간위탁 현황 사항 제가 자료 받았는데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무슨 내용 얘기할지도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판단되셨나요? 어떻게 결론 내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글쎄 저희들이 성북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10월21일 날 제정이 돼서 이 내용 가지고 그동안 우리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의회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고민을 실제 팀장하고 직원 불러가지고 회의도 그 전에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복지정책과가 몇 건이냐 하면 일단 종합사회복지관 3군데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종합사회복지관은 그 전에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이윤희위원 2009년, 2010년에 했고 푸드마켓이 해당이 되네요? 재위탁의 경우는 아마도 재위탁할 경우에 보고를 하게 돼있고 신규위탁의 경우는 의회에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래서 자살예방센터가 그때 여기 와서 설명을 한번 전체 의원님들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도 실제 위탁하기 전에 다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서류상은 아니지만 구두로 와서 그때,
○이윤희위원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동의를 구했다기 보다는 업무보고를 하셨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런 점에서 다소 우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챙겨서 조례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포괄로 합시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장애인연합회 이번에 예산 잘못 집행한 내용 아시죠? 계획수립에 의한 내용에 의해서 집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으면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바뀌었다고 또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노령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약속된 건데 지금도 안 지키고 있어요. 참 불편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대답해 놓고 과장님이 바뀌면 안 해 버리고 이런 내용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기계가 됐든 연한이 되면 바꿔줬으면 좋겠다, 우리 구청 잘 바꾸잖아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알아듣겠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제 노령사회복지과로 가기 전에 또 자료 나중에 요청 하실 분 없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례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석관실버복지센터 재위탁선정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저한테 입수돼서 왔어요. 그런데 2012년 4월19일 09시 30분부터 10시40분까지 장소는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입니다. 심의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8분이십니다.
○김태수위원 심의위원이 왜 8명이에요? 심의위원회는 원래 홀수로 해서 9명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8명입니다.
○김태수위원 왜 8명이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조례에 9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참고해서 다시 인원을 홀수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의회구성도 어떻게 보면 22명이지만 의장 빼고 21명이잖아요. 상임위원도 보면 7명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과반수에 대한 가부결정을 다룰 때에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4명, 4명하면 어떻게 부결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이것은 부결이고 가결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김태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복지센터 하나를 재위탁 선정하는데 있어서 9명이 심의위원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8명이 들어가서 가부결정을 짓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점수로 하기 때문에요, 70점 이상을 선정,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가부결정을 짓는다고 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하고요.
제가 8명 중에서 4명 위원이 참석해서 점수환산제로 해서 제일 높은 점수하고 제일 낮은 점수를 빼고 중간점수를 계산해서 재위탁 심의선정을 하는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김태수위원 몇 점 나왔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저희가 석관실버복지센터 재위탁을 2001년도에 했는데 76.5점으로 평가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여기에 법인체가 몇 개 들어왔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재위탁 법인체는 하나 들어왔습니다.
○김태수위원 하나 들어왔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김태수위원 우리 진각복지재단 들어온 거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진각복지재단밖에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구립석관실버복지센터가 지역에서는 정말 운영을 참 잘 한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급부로 월곡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장위동사회복지관에서 실버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모르겠어요, 안에 자체시설이 열악해서 인지는 몰라도 어르신들이 석관실버복지센터만 찾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석관동 관내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고 또 이문동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위동이나 월곡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보니까 아마 포화상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까지도 발생되는 민원인데 그 민원이 뭐냐,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1층, 2층, 3층 시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1층하고 2층은 석관실버센터로 들어가 있고, 3층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체육시설로.
○김태수위원 체육시설로 되어 있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김태수위원 그게 동 주민센터 체육센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1층, 2층만 나름대로 위탁경영을 하면 되는데 3층까지 올라와서 말 그대로 장소를 뺏다시피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노령사회복지과에서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무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노령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구청 직원한테도 얘기했었고.
자치회관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3층입니다. 그러면 자치회관을 운영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내버려 둬야지 1층, 2층이 포화상태라고 3층까지 올라가서 3층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포화상태가 돼서 3층을 이용하는 것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유발됐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을 찾아보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랬죠? 그리고 난 이후에 검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검토는,
○김태수위원 그 장소를 한번 갔습니까? 센터장하고 만나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했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김태수위원 뭐라고 그럽디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본인은 3층으로 사용을 안 했는데 일반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1, 2층만 허용된 범위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허용된 범위 내에서 우선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하고 나머지 3층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자치회관은 말입니다, 동사무소가 동 통·폐합이 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한테 동사무소 없어지니까 보상차원에서 실버센터하고 자치회관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치회관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헬스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라고 자치위원회에서 10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부분인데, 또 이게 일부 와전이 되다보니까 1, 2층에서 3층까지 넘나들면서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그런 현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센터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게 만약에 또 한 번에 걸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장님 이하 밑에 계장님이나 주임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직접 한번 나가서 확인도 해 보시고 1층, 2층이 비좁으면 그 인원을 다른 쪽으로 유도시켜서 월곡이나 장위 쪽으로 전환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도 우리 노령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월곡사회복지관이나 장위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같은 프로그램으로 일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진짜 시설이 열악하고 그러면 시설을 보완시키더라도 그쪽으로 유도해서 해 줘야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조만간에 지역이 아마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서 그 쪽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한 쪽으로만 편중되지 않고 양쪽으로 이완돼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고민도 하고 계획을 수립할 거다, 내가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믿지를 않아요.
지금 석관실버센터 1일 사용하는 어르신들 인원에 대해서 체크한 적 있나요? 하루에 몇 명입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다 틀리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김태수위원 월요일에 몇 명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요일별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평균해서 24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84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프로그램 늘리는 것은 집행부의 허락을 맡아요, 안 맡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허락을 맡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김태수위원 신청하면 집행부에서 무조건 100% 수용을 합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요.
○김태수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2009년도에는 프로그램 하나 늘리는데 있어서 집행부의 허락을 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노래교실 운영해도 됩니까? 라고 노령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노령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은 안 됩니다, 그러면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2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했을 때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그때 당시에 10몇 개 정도 됐었는데 지금 24개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은 노령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절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인원이 많다보니까 당연히 1층, 2층이 모자라고 비좁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정리해서 석관실버센터뿐만이 아니고 4개 실버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을 한번 점검해 보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나름대로 해 주시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인일자리 사업 계속 잘하고 계시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에 노령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재작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가지는 스쿨존 교통도우미 관련한 것인데 혹시 담당팀장님이 바뀌셨나요? 노인일자리.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안 바뀌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대로 하고 계세요? 그러면 재작년부터 계속 지적받으시고 저도 얘기하고, 여기 위원님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거를 하고 있으시네요. 올해도 스쿨존 교통도우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호등 앞에서 의자 놓고 앉으셔서 오후시간에 아이들 교통정리를 해 주고 계시는데 벌써 몇 해, 할 때마다 이번에 세 번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신들이 더 위험한 일을 시키고 있다고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방과 후에 스쿨존 안에서 아이들이 횡단보도 건너는 것들, 아침시간에 녹색어머니들이 하는 일을 오후시간에 노인일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아슬아슬하고, 그리고 서 있다가 힘드시니까 벤치 갖다놓고 앉아계시고, 신호등 바뀌어도 모르고 있다가 깃발 늦게 내렸다가 시간 맞춰서 못 올리시고, 이거는 그 분들이 무능력하거나 못해서가 아니라 그 분들한테 정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만 해도 젊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 감각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안전하고 좀 더 맞는 일을 찾아드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스쿨존 관련한 그런 사업이라면, 그런 내용으로 일을 만약에 하시고자 한다면 지금 급식도우미 가시고 있으시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게 있고, 또 관련해서 급식도우미 아니더라도 학교 안에서 일손이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하다못해 1시간 정도라도 간단한 청소나 이런 것들만 해 주셔도 학교에서는 아주 감사해 할 건데 스쿨존 교통도우미 몇 해째 계속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또 여전히 그 일을 지정해서 내려 보내시면 어르신들도 불편하고 학교입장에서는 다른 필요한 일손이 있지만 그것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대략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스쿨존 사업을 그런 것보다도 동사무소에서 이러이러한 유형을 해서 지역에 맞게끔 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 교통도우미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나름대로 동사무소하고 연결해서 아까 말씀하신 좋은 방안처럼 학교 내에 있는 어떤 청소라든가, 급식을 도와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3회째인데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나서 대책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노약자잖아요. 어르신들이나 우리 아이들은 다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경로당 환경도우미사업 있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이윤희위원 그게 경로당에 한 분씩 파견해서 점심식사 해 드시고 이런 거 도와주시는 일자리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제가 위탁선정과정을 보니까 모집공고 하셨네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사업계획모집공고 하셨고, 모집공고 해서 신청이 몇 개가 들어왔죠? 모집공고 해서 우리가 이 일 관련해서 하겠다고 들어온 데가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전체적으로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서 공모를 했는데 첫 번째 위탁기관은 그렇게 선정했고, 그다음에 경로당에서는 현재 110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146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했는데 나머지 36개소는 경로당 이용인원이 적다든가, 이용인원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는 이용인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로당을 안 하겠다고 자체적으로 접는 사람도 있어서 나머지 11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0개소 중에서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101개소입니다.
○이윤희위원 148개 중에서 총 101명.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이윤희위원 아무튼 저희가 이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할 기관을 공고했는데 공고에 응한 데가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한 군데였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한 군데였고, 여기를 심사해서 주셨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이윤희위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튼 148개에서 101개가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적당하게 노인일자리를 잘 배치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불평이나 불만이 없었는지, 어떻게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각 노인정에서 정말 요구가 많았던 일이에요. 저희가 노인정을 순회하고 다니면서 봤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기가 있었던,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였고, 작년에 이 예산 저희가 통과시키면서 정말 즐겁게 정말 좋은 예산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미숙함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그 동네, 그 노인정에 다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네들 경로당 내에서 회원 중에서 하려다 보니까, 현재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해가지고 그런 사항 때문에 불평이 많았던 것은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을 올바르게 숙지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노인정마다 다양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우리 노인정 사람을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거고 우리 노인정 사람이 아닌 불편하니까 다른 데 사람 쓰겠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또 아무런 적당한 기준도 없이 그 노인정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누가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꼭 그 노인정 사람을 써야 된다. 이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수요자에 맞게 공급을 해 주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수요자가 나는 우리 노인정 사람을 쓰고 싶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 노인정 사람을 쓰고 싶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도 없이 그 노인정 아닌 사람은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횡이나 횡포죠. 과장님, 그렇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대행하고 있으신데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거 정말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해 주고 저희도 보람을 느꼈던 그런 사업인데 실제로 실행함에 있어서 더 많은 불만이 생긴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한노인회에서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좀 점검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잡을 땐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도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79페이지인데요, 거기에 기초수급자 현황에 우리 새터민 같은 경우 처음에 1년 정도는 직업이 없을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업을 갖게 되면 고지의 의무가 있는데 모르시고 그분들이 일부러 알면서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그것을 모르셔서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동사무소에 전입해 들어오면 신고할 때에 안내해 주기는 하는가 보더라고요. 거기에 분명히 돼 있지만 그 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날라와가지고 엄청나게 금액을 많이 다시 물어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작년에 과장님 아니고 전 과장님이 계셨을 때 여쭤봤더니 그게 아마 국세청에서 자료가 우리 구로 늦게 내려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이미 돈은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내놓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 자료를 보니까 50% 정도 감액해 가지고서 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국세청에서 자료가 늦게 줘서 그렇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게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여기 과장님이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낭비되는 돈이잖아요. 지금 우리 노령사회과장님은 이런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권영애위원님 질의에 노령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 새터민이 들어가는 건 들어갑니다. 편입이 되는데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취업이나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소득이 있어가지고 기초수급자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새터민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다 건의 할 건 건의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희들도 새터민이 분기별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취업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우리가 늘 기초수급자 선정을 할 때 하니까 그런 데서 빠지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가 여기에 지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행정사무통합자료집 491쪽에 기초생활보장위원회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12년까지 총 22번의 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런데 만나서 하는 회의는 4번을 한 것 같고 서면으로 18번 한 것 같은데 지금 배석하고 계신 국장님 같은 경우는 22번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석하는 회의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서면까지 한 번 내지 두 번한 분들도 있는데 이건 왜 그러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박스권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그 분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심의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준을 정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한자리에 모여서 좀 의견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 부정수급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도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서면심의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 서면심의를 3년 동안 18번을 했단 말입니다. 서면심의 18번 동안 1번밖에 서면심의를 안 받은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 받은 분도 있고 18번 다 받은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서면심의를 저도 해 봤는데 직원분들이 정말 두 분 세 분이 쫓아오기 때문에 전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18번 중에 1번 이렇게 하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런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는데 담당직원이 가서 사인을 받고 서명을 하고 받아오는데 아마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지 못하고 별 의견을 제시를 안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기 때는 과감히 교체해서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잘 참석을 하고 또 의견을 잘 제시해 주는 그런 위원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것은 국장님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이 위원회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참여 안 하시는 위원님들 머릿수 채우지 말고 과감하게 바꾸세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보상징수내용을 보니까 지금 2010년도에 결정금액이 2,500이고 2011년도에는 1억 6,70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 책자에는 1억 6,700으로 돼 있는데 저한테 주신자료는 지금 1억 5,864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주신 자료하고 여기 있는 책자 올려주신 자료가 틀린데 자료를 주실 때 좀 신경을 써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복지위원회라는 걸 다 아시죠? 그런데 자료주실 때 행정기획위원회라고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것도 좀 감안하시고요.
이분들 것 우리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록 보니까 감하기도 하고 많이 하셨는데 여기 지금 주로 보면 600만원 심지어는 천 몇 백만원도 있습니다. 1,400만원, 3,000만원도 있어요. 이분들 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차피 못 받을 거면 회의에 올려 갖고 손실처리를 하든가, 이게 3,000만원 천 몇 백만원씩 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대책 있으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현재 저희가 시효결손도 있고 불납결손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걸 하기 전에 먼저 3,000만원 정도 돼 가지고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체납액에 관련돼 가지고는 분할납부나 그런 걸 통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분한테 개인정보가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어요. 그때도 답변을 똑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올해도 작년에 했던 답을 바뀌신 과장님이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심을 덜 가지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바뀌어도 담당자들은 안 바뀌시잖아요. 최근에는 자리이동이 있긴 했지만 자기가 받기 싫어도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매번 행감 때마다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답변 듣고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여기에 앉아서 이걸 하고 있겠습니까?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아까 자료를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료를 신경써서 주세요. 뭐냐면 78쪽 하단에 있는 예산지원현황 그 하단하고요, 100쪽 하단에 김원중위원님이 자료요청하고 제가 한 건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2012년도 임대료를 보면 지금 78쪽에 있는 것은 63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100쪽에 있는 건 1,320만원이에요. 그리고 100쪽에는 설치비가 없어요. 78쪽에는 설치비가 또 1,20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유지소모품이 100쪽은 1,300만원이에요. 78쪽은 96만원이에요.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자료 하나를 주실 때도 신경을 써서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답변 계속 듣게 하지 말고 조금 심도있게 고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는데요, 아니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자료에 대한 불만을 하는데 시정을 해 주셔야지 시정을 왜 안 해주시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적마다 이 말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자료가 일치하지 않고 이러면 행정사무감사하지 말라는 거지.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앞으로 신경써서 자료검토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내년엔 이런 소리 안 나올 거죠? 약속하시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약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자꾸 이러시면 안 되지. 이게 할 적마다 위원님들이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면 안 되고요.
노령사회복지과장님이 아시나 모르겠네요? 우리 길음동에 인영노인정 같은 경우인데요, 보문3구역에 구립노인정이 지금 이사를 하려는 상태로 있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거 향후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향후계획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쟁점사항이 시설을 좀 해 달라, 이사비용을 좀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로당이 이사를 가는데 이사비용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면 조합에서 애당초 처음부터 한 것이니까 거기에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고나서 이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다 해 드리겠다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내일 모래 정도로 잡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서로 조합측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입주한 후에 향후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지금 준공이 현재 안 돼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김춘례 아니 제 얘기는 이전하는 전세 얻은 거 말고 어제 그제 보문동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게 아주 논쟁이 심했는데 지금 구립노인정 판 금액이 약 10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구청으로 들어갔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금액은 10억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무과한테 통보를 받은 게 5억 5,125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지금 자료에 그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부풀려서 5억 얼만데 저한테 그날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는 10억이란 돈으로 금액이 나왔는데 이렇게 부풀려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 진상을 바로 잡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이유가 그거인데요, 구립노인정인데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인정을 폐쇄하고 조합에서 노인정을 전세로 얻어주고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를 하면 재개발하는 관리관청이 성북구청이죠? 그렇죠? 성북구청 맞습니까? 재개발관리감독하는 관청이.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성북구청이면 어디에나 이사를 하면 재개발할 때 이사를 하면 이주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인정도 이주비를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노령사회복지과에서 관리관청으로서 중재역할을 해서 정말 주민과 재개발조합하고 분쟁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사실 노령사회복지과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도 싸움이 나고, 이걸 지금 5억이라 했는데 거기서는 10억이라고 나왔는데 그 돈을 구청에서 떼어먹을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말이 나오고 굉장했는데 제가 그날 분명히 그랬어요. 길음동에 인영노인정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다, 그래서 아파트로 입주를 하면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은 그쪽으로 가시고 아파트 입주 안 하는 어르신들 계시니까 그분들도 노인정에 입주를 해야 될 텐데 그 향후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분명하게 노인들이 많으면 아파트 입주 후에 입주 안하면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구립노인정이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구청에서 반드시 마련해 줄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왔는데 정확한 답변을 제가 오늘 듣고 그것을 다음 달 자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중재역할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새로 가는 임대 건물이 준공이 안 나와서 아직까지 입주 같은 거 이런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준공이 안 난 건물에 들어가서 사고가 나거나 그럴 때 그 모든 책임이 집행부에 있으니까 그런 절차는 잘하신 것 같고, 일단은 그 쪽에서 이주비를 달라할 때는 노인정도 한 집으로 생각하면 이주비를 당연히 줘야지. 그걸 왜 이주비를 안준다고 조합에서 그러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런 중재역할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경로당 문제는 재개발 관련된 주택 관련돼가지고 100가구 이상 되게 되면 경로당을 하나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를 하고자 하기 전에 헐고 그러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인데 조합측하고 중재를 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꼭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그 노인정이 재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는데 당연히 설치하고 이주비하고 당연히 해 줘야지, 그리고 그 재개발하는 가구 수는 다 해주고 노인정만 안 해준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이상하게 소문이 나가지고 하여튼 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동일하이빌 아파트 노인정이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기를 사실 36만원인가 40만원 가량 운영비가 나가고 있잖습니까? 그 운영비를 노인정을 거의 걸어 잠그고 운영비를 가지고 항상 식사하고 놀러가는 데 쓰고 잠그고 그리고 또 가실 분은 문을 잠가놔서 가시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건 항상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들이 그런 민원을 노인정하고 노인정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돈암2동에 이수아파트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도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들끼리 싸움이 나서 분리가 돼 가지고 제가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가서 분명히 지원금을 주지 마라 해결될 때까지, 돈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운영비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좀 힘들지만 니네끼리 싸우다 지쳐서 니네끼리 해결하라,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시간이 갔으면 정리를 해 주실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그런 것은 좀 정리를 하고 챙겨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자체가 자기네들 자치규약으로 회장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구체적인 다른 사례를 들어가지고 얘기는 해드리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관여를 해 가지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 순수한 자기네들끼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니에요. 저희 구에서 운영비가 안 나가면 과장님 답변이 맞아요. 그런데 그럼으로 해서 동네 어르신들끼리 흉흉하게 싸움이 되고 분열이 되잖아요. 분열이 돼가는데 그걸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이 싸움은 끝이 없어요. 정말 관리감독을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아니 지원비가 안 나가면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안 하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령사회복지과에 담당부서가 있는데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다 관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토록 하고요, 특히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그런 노인정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런 노인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종암동에 제2경로당 있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박순기위원 거기 경로당에 건물이 무허가여서 전에 회장님이 그것을 매입하려다가 구청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박순기위원 그래서 지금 회장이 바뀌었고, 그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지금 5월달인가 해서 재무과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전 회장이 기부채납을 하고 원상복귀가 됐다 이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박순기위원 그러면 현재 회장 명의로 건물 등기가 되어 있겠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기부채납됐으니까 성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구청으로 되어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저희 기악교실이요, 제가 계속 자료를 받아봤었는데요. 작년부터 또 새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장애인 기악교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현황을 보니까 사실 저도 많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기악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체육과소관에서 저희 기악합주단, 구립합주단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보다보니까 운영하고 있는 구성원들 있잖아요, 지금 저희 지역에 장애인들에 관한 지원은 철저하게 저희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지원할 때에도 지원하는 조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장애등급서부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과장님.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지금 이것하고는 좀,
○이윤희위원 물론 틀리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다른 것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받는 것이어서,
○이윤희위원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각장애인을 장애인 숫자에 같이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관리하고 있으시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거기에 기타 란으로 따로 되어 있는데 기타 란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보다 보니까 현재 시각장애인 기악교육이 연간 2,000만원이 들어가요. 예전에 하다가 중단돼서 새로 지원이 들어갔는데 23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성북구 아이들은 9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되게 의아한 것은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목요일 2시 30분부터 3시까지, 금요일 4시부터 4시 30분까지 이 수업을 받으러 시각장애인 아이가 온다는 거죠. 어떻게 와요? 누구랑 와요?
제가 이런 사항들이 궁금해서, 장애인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게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위반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법조항 갖다 주세요. 몇 항 몇 조에 의정활동용으로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아이의 주민번호가 아닌 인적사항 중에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게 어디에 어떻게 위반이 되는지 법 조항 몇 항 몇 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줘보세요. 공식적인 용무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바로 주세요.
홍제동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 이 아이는 수업을 받으러 어떻게 오나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수업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는 엄마랑 오나요? 혼자 오고 있나요? 이 수업을 받으러 일주일에 두 번씩 저희 성북구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오고 있나요? 아니면 강사가 그 집으로 가나요? 그 내용 아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학부모가 같이 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저한테 정보 안 주실 거면 이 아이한테 지금 전화해 보세요, 학부모한테. 어떻게 오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실제로 작년도 예산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수업 받고 있는지 그거 관리감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오고 있는지. 성북구에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까지 어떻게 오고 있는지. 그리고 꼭 이 예산을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줘서 그쪽 강사가 꼭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와서, 지금 이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게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건지, 이거 정말 맞는 겁니까? 이거 정말 맞는 정책이에요? 정말 맞는 거라면 사실 가까운 곳에 가서 이 아이가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겠죠. 필요하다면 강사가 거기로 가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성북구에서 돈을 줄 수 없죠. 그래도 얘는 고3이니까 혼자 올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는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좋은 사업을 한다니까 장애인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와서 제대로 수업이 되는지,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몇 번에 걸쳐서 나름대로 직원한테 알아보니까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저희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연간 지원받는 예산이 11억이에요. 시비 90%에 구비 10%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거기에 점자도서관 운영하고 기악교실 운영은 전액 구비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시비로 해야죠. 거점별로 한다면 구비로 할 일이 아니라 시비로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성북구에 시각장애인 몇 명입니까? 각 동별로 2천명이 넘어요. 저희 시각장애인한테 어떤 혜택주고 있으세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으세요? 과장님, 저희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혜택 뭐 있어요? 저희 순수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뭐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자도서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기악교실이나,
○이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천명의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저희 기악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성북구 아이는 9명이라고요, 9명. 그러면 2천명에서 9명을 뺀 1,991명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냐고요.
물론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특수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하나씩 있는 거 아니라는 것도 알고, 그렇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 있고 하니까 우리 구만이 아니라 다른 구들을 포괄해서 할 수 있는 측면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90% 예산 지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이윤희위원 그런데 시비 90%에 저희 구비 10%가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액 구비 부분이 10%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운영비 전체 지원하는 것에 10%가 저희 구비인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거고, 이건 또 별도로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이윤희위원 앞으로 이 기악교실 운영하시려면 매칭으로 시비 90% 받아오세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지금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도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시간 들여서 여기까지 와서 수업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필요하다면 시 차원에서 강사를 파견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정말 이 아이들이 제대로 수업 받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도 불시에 나가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악교실의 운영비는 2,000만원이 전부다 인건비에요. 교재비 20만원밖에 없어요. 다 인건비에요. 사람숫자 써서 곱하기 몇 하면 다 나오는 비용이에요. 그것도 애들 숫자에 맞춰서. 왜 전화번호 안 주세요? 확인해야죠. 주 4회 정말 제대로 교육받았는지, 예산집행된 것 보려면 내역이 뭐냐, 바이올린 교실 4만원 아이 3명, 4주, 9개월, 그래서 432만원 이렇게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수업을 몇 회를 받았는지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예산집행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위원님 말씀에.
○이윤희위원 이거 당연히 출석 결석 다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일반 학원에서도 아이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해 줘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다 못하면 저희한테 남은 돈 환불해 줄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100% 다 수업을 받고 있는지가 일단 가장 의문스럽고.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지금 쭉 훑어보니까 수급자격불인정 의결대상자도 있고, 등급외 판정을 받아서. 지금 인정점수는 몇 점 받아야 됩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220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20점 받으면 몇 급으로 되나요? 아마 1급, 2급, 3급으로 나눠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1등급은 점수를 몇 점을 받아야 되고, 2등급은 몇 점을 받아야 되고, 3등급은 몇 점을 받아야 되고, 4등급은 몇 점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 확인할 수 있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점수에 관련된 것은 이따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럴까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숙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사업수행기관은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2억 7,474만원의 예산이 현재 잡혀 있습니다.
전체 수행인력 노인돌봄인원은 30명인데 그 중에 팀장을 하나 관리자로 둬서 1명해서 31명의 수행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현재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5월 운영과 관련해서 안전확인이라든가 생활교육이라든가 서비스연계를 해서 현재 약 50%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전체 수혜자는 8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소득수준,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자를 선정해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성북구에 한 800명 정도 됩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800여 명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보험관리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수급자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65세 이상이면.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혼자 살면 그렇다고 봐야죠.
○김태수위원 혼자 살면?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케어를 받고 있는 사람이면 여기 돌봄서비스에서는 제외되는 거죠? 어차피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거기서 받고 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청을 했는데 수급자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또 케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전산망에서 실질적으로 잘 걸러지는지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연계돼서 그쪽에서 자료가 넘어오게 되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65세 수급자, 여기 보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살고 있는 어르신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매칭돼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거를 지금 질의하고자, 중요한 취지는 바로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 군데에서 혜택을 받는 것을 거기서 빠지다보니까 노인돌봄사업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수시로 파악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본서비스사업 자체는 지금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강보험공단하고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적으로 그런 것을 서로 통보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런 사항이 되면 서로 같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데이터는 아마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예산을 보면 지금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지급한 사례가 발생되면 말 그대로 구비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일단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제가 답변을 안 받았는데 보문2구역에 제2구립노인정 아파트 입주 후에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기존대로 하실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약속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할게요. 중증장애인 체험홈 운영 2012년도 예산 확보했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위원장 김춘례 언제 이것을 안암동1가 소재 240번지로 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안암동1가 240번지에 소재를 하고 입주 인원은 3명 내지 4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언제 하셨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이게 2010년도 9월 14일날 활용계획방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2년 1월 25일날 행정재산 용도폐지해서 재무과로 넘어갔고, 5월 달에 체험홈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5월달에 계약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다 입주시킨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했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례 예, 답변해 보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저희가 월곡동에 있어서,
○위원장 김춘례 아니 월곡동에 그때 안 돼서 예산을 못하고 못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래서 장수마을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장수마을에 구릉지 때문에 그분들이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안암동에다 저희가 2,000만원에 25만원인가 월세로 한 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한 명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대상이 지금 한 명입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을 장애인 한 명을 위해서 이것을,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여러 명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들어온 게 한 명이어서 한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안 가고요, 실은 장수마을에 그떄 당시 한다고 해서 예산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형이 구릉지여서 중증장애인들이 출입하기 곤란하여 안암동으로 했다,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장수마을이 삼선동 산꼭대기라는 걸 다 아는데 어떻게 정책을 제안하실 때 장수마을에다가 하겠다고 했으며 이 장소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의회에 상의도 없이 장소를 옮겨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편성은 애당초 5,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2,000만원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만원의 월세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나름대로 그쪽으로 확대를 해서 하려고 하지만,
○위원장 김춘례 몇 평이에요? 몇 평인데 한 명 들어갑니까? 앞으로 향후에 중증장애인들을 더 입소시킬 예정이에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평수는 약 8평 정도로,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중증장애인 체험홈을 지금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되 단독가정을 해 가지고 자립하라고 사실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살 거예요, 아니면 이대로 갈 거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지금 산다는 얘기는 어떤 말씀이신지요?
○위원장 김춘례 5,200이 예산이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업은 사람 수에 따라서 저희가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대로 가든지 그렇게 하겠는데 우선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상당히 장애인들은 외부로 나타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되느냐, 하시는데 사실 장애인 문제는 상당히 그런 문제에서,
○위원장 김춘례 아니 제가 예산이 많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동선동에 중증장애인 자활센터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2, 3년 전부터 이것을 요구했었고 지금 올라온 거 중증장애인센터 만들어 준다는 것도 그분들이 계속 서찬교 구청장 있을 때부터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아파트는 그때 당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해서라도 2012년도 예산에서 해 줬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한 사람을 위해서 자립을 하라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보통 적어도 3명 정도는 같이 하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생활하라고 한 취지 같은데 그래서 2,000에 월세를 해 가면서 한 명을 입주를 시켜서 했다는 게, 한 달 됐어요? 하신 지 얼마 됐어요?
제가 한달 전에 청장님한테 이 예산이 확보된 걸 알고 있는데 왜 안하고 있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언제 입소를 시켰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3월 중순경에 입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이분을 이렇게 입주를 시키면 이분 입주기간이 언제에요? 입주기간은 얼마를 할 것이며 계속 이 사람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6개월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봐가지고 연장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연장을 하면 얼마까지 해 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항상 대체적으로 보면 한 번 더 하는 걸로,
○위원장 김춘례 한 번 더 연장해 주고, 계약서를 그렇게 씁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계약서는 또 위탁업체에서 저희가 얘기를 한 거니까,
○위원장 김춘례 아니 위탁업체라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아까 자활센터,
○위원장 김춘례 그럼 이거 자활센터한테 위탁을 맡긴 거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위탁이 아니고 자활센터에다가 저희가 거기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례 이거 뭔가 좀 잘못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다시 한번 자료로 처음서부터 개요하고 자립센터에서 어떻게 개입을 해서 하는 것하고, 정말 예산을 줄 때는 그 예산에 맞게 잘 쓰라고 사실 이렇게 해 주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하다보면 현재 하시던 과장님이 퇴직을 하거나 그러면 전혀 모르고 나 몰라라 하는,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된 것도 전혀 지난번 사람이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 식이에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다음 과장님이 오셨을 때도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게 정확하게 가야지만 돼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명이 부족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 명밖에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돈은 5,200인데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8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한 사람 더 입주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좁아서?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원래 기존대로 적용을 하면 2명에서 4명 정도 잡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평수가 작아가지고 그런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저희가 방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더 확대를 한다든가 더 많은 방을 얻기가, 큰 건물이면 좋은데 애당초 그렇다보니까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하세요.
○정형진위원 지금 최초 계획이 4명을 잡고 예산을 5,200을 잡았잖아요. 그럼 지금 한 명을 사용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인건비는 지금 한 명으로 해서 현재 1,600만원을 잡혔습니다.
○정형진위원 방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인건비가 1,600이란 말이 뭐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코디.
○정형진위원 그러면 1,600만원에다가 이분한테 부식비 일부적인 생활용품 전체를 5,200만원 다 투자할 계획인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런 건 아니고요.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아마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는데 응시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미 6개월하고 6개월 연장을 하는데 있어서 재검토를 해서 그걸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을 방을 얻어서 준다라면 원룸을 얻어서 준다 하더라도 한 달에 50만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개인한테 그렇게까지 해서 그분이 재활할 수 있는 입장은 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분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방에 계신가를 말씀해 보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중증장애인들한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적 적응훈련을 조금이나마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사회적 적응훈련이란 건 자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거기에 대한 도움이 아니라 선생님도 계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재활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응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방 하나 얻어 가지고 있는 입장이 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재활자립장을 건축할 계획이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이번 예산에 잡힌 내용에 있어서 이번 6개월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을 연장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으나 응시하지 않아서 한 명한테 이 내용을 특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서 폐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춘례 아니 이것을 예산을 할 때 두 명 내지 네 명을 하고 프로그램으로 해서 선생님이 그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현재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래서 그 사람들 인건비라는 거예요? 사실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한 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폐쇄하세요. 기간 끝나면.
○위원장 김춘례 이게 조금 일찍 됐으면 이쪽으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늦게 됐기 때문에 먼저 사업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충분하게 위원님들 말씀을 검토를 해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안 나타날 경우에는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거 예산할 때 어떻게해 줬습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위원님들이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쓸 때는 효율적으로 못 쓰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바로 잡아야 돼요.
○정형진위원 이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모든 장애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해서라도 이 계획을 바꾸십시오. 한 명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도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접수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컴퓨터도 바꿔주지 못하고 포토샵도 못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특혜의 여지가 있으므로 폐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노인복지시설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가노인시설이 저희가 주야간보호시설이 10개가 있고 방문요양이 1개가 있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개소가 있네요. 총12개인데 이 자료에 보면 장애인노인종합복지센터 주간보호, 대표자 이름은 안 밝힐게요. 설립구분이 개인으로 돼 있고, 뒷장을 넘기면 장기요양기관 해서 7페이지에 사랑실천홈케어 장위동 238번지로 돼 있어요. 같은 동명이 재가노인시설도 꾸려나가고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을 해서 방문요양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 부분부터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의료시설이나 재가노인시설하고 장기요양기관하고 두 개 다 동시에 할 수는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등록만 해 놓고 직원을 두고 운영을 하는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직원을 두고 운영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뒷장에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67개가 있는데 그 방문요양을 운영하는 분들은 상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죠. 그러면 명의가 A명의로 돼 있고 B명의로 돼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같은 A명의로 돼 있으면 이분은 상담으로 하루종일 앉아있어야 되는데 상담을 못하면 누가 하죠? 다른 사람이 하죠? 그것은 우리가 관리 감독합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기관에 방문요양을 신청하려고 갔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구청에 등록하는 등록증이 있잖아요. 필수등록증이 있고 사업자등록증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상담을 다 하죠. 그분들은 말 그대로 장기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 정부기관에서 인증할 만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담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장기요양기관하고 방문요양기관에 등록 돼 있는 사람을 보면 중복이 돼 있는 게 이분은 재가노인시설에도 등록돼 있고 여기에도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양쪽 두 군데 케어하면서 상담도 하고 또 신청도 받고 그럽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다른 사람이 한 시설에 같이 대표로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건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주하는 사람, 지도교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이 그렇게 앉아서 혼자 다 할 수는 없고 상담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7쪽에 보시면 사랑실천홈케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시면 재가노인시설 장위노인복지센터에 여기 둘 다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4쪽에 6번, 보이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김태수위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몸이 하나인데 양쪽 두 군데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상담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재가노인시설이니까 시설에 시설장을 둬서 운영을 하고, 이 분은 홈케어에 가서 직접 상담을 하는 케이스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우리 구에 등록이 안 된 사람을 앉혀놓고 상담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지금 말씀하시는 재가노인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두고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에도 교사를 두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분이 혼자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분이 하는 건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태수위원 답변을 할 수 없죠. 왜냐 하면 여기 서류상에는 혼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우리 구에 등록돼 있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등록돼 있는 인원은 A라는 사람 하나에요. 그렇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 분이 너무 바쁘다보니까 B라는 지도사를 하나 채용을 하고 한다면 여기 괄호해서 누구누구를 등록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상담원이라고 지시를 해 놓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서 이 부분은 당신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당신 혼자만 상담을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은 못 합니다, 라고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지도 감독을 안 해도 됩니까?
지도 감독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1년에 한 번?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김태수위원 그리고 방문요양기관은.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방문요양기관은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시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거는 주체가 건강보험공단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등록은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잖아요, 성북구청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원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우리 구에 등록을 해 놓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제재를 하거나 우리가 나중에 제재수단을 강구할 때도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유기적인 체제가 구축 안 되면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하고는 늘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업무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방문요양기관이 2012년도에는 몇 개가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재원도 들어오고 이분들도 어차피 세금도 납부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전년대비해서 방문요양기관이 몇% 정도 늘어났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현재 저희 구 내에는 67개소인데 2012년도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예로 봐서 2~3개 정도 폐업이 되거나, 또 2~3개정도 신규로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4개소 정도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재가노인시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야 될 추세인데 재가노인시설은 안 늘어나고 방문요양기관은 자꾸 늘어나면 이것도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고, 재가노인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용역발주하거나 그런 거는 있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올해 제가 1월1일자로 와서 현재 재가노인시설을 하나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정릉동에 데이케어센터를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현재 월곡동에 또 하나 신청해 놨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와서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은 위탁경영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위탁경영입니다.
○김태수위원 어디에 위탁이 돼 있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정관에 30억 이상 자본금을 가진 사회복지시설에 종교시설이나 그런 데서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명 케어할 수 있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인원은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위탁경영하는 데는 일광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것은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교회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광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 진각에서도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인원이 풀로 가동되고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현재 거의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95%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구에서 위탁경영을 맡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이용해도 되지만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우리구에 계신 어르신들도 아마 재가노인시설에 입소하려고 나름대로 무척 애를 쓰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아마 다른 타 구로 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 관내에서 재가노인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령사회복지과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노령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춘례 예, 마지막으로 하세요.
○이윤희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2011년 10월 21일 이후 민간위탁하신 것 있으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어떤 민간위탁 말씀하시는지.
○이윤희위원 민간위탁 재계약하셨거나 재위탁하셨거나 신규위탁하신 거 있으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석관동실버센터를 위탁계약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거 물어보는지 아직도 모르시죠?
저희 구에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 2011년 10월 2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요, 앞으로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민간위탁관련해서 신규로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래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죠? 2011년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이거는 어차피 비껴 지나갔고, 일단 우리 노령사회복지과는 2011년 10월 21일 이후에 된 거는 실버장위복지센터 있는데 재위탁하셨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의회에 보고 안 하신 거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조례가 아마 성립되기 전에 장위실버복지센터를 재위탁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한 겁니다.
○이윤희위원 2012월 1월 1일에서 14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한 석관실버복지센터는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보고를 어디다가 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구의회에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구의회 누구한테 했어요? 들은 사실이 없는데.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공문으로,
○김태수위원 공문으로 보낸 게 보고가 아니잖아요. 공문하고 보고하고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윤희위원 아무튼 이후에 이렇게 민간 재위탁하거나 신규위탁할 경우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게 신규위탁을 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요, 재위탁을 하실 경우에는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보고의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임시회도 있고, 재위탁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계획서를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임시회도 있고, 예고된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언제 발의됐는지 아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효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춘례 예.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관심 좀 가지셔야겠어요. 이거 지금 발의된 지 2년이 넘었는데 교육 같은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도 있는데 전혀 사업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2013년도에는 정말 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성북구에도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구청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개인 예산으로도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2013년도에는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지금도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신청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특히 올해 처음이어서 그랬었는데 내년부터는 프로그램부터,
○위원장 김춘례 올해 처음이 아니에요. 2회째에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예, 프로그램도 진행토록 하고, 예산을 이번에 처음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 조례가 있는데 노령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했으면 됐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죠. 이제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간단하게 한 말씀하십시오.
○나영창위원 과장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자문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 위원회 기능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적용, 완화 심의 및 자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부터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데 이 위원회가 존속이 필요합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존속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영창위원 그동안에 장애인편의시설에 관련된 심의를 할 게 전혀 없었나 보죠? 서면도 없어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필요하시면 거기에 관련된 회의를 열고 심의를 해 주시고 그런 필요성이 없는 것 같으면 이 위원회는 그냥 없애버리세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를 뭐하러 존속을 해 놓고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례 그것도 나영창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없애야지.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법에 장애인하고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의 보장에 관한 법에 심의위원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을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여기 써있으니까 저도 알겠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될 필요성을 한 번도 못 느꼈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에 되어 있으니까 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해 놓으신 거면 위원회에 맞게끔 한 번이라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 번도 안 열어서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것은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에 맞게끔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기능을 보면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를 위한 노인복지기금 효율적 운영관리,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심의 및 결산심의라고 돼 있는데 결산심의를 2009년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2010년 2월25일에 2009년도 것 노인복지기금 결산심의보고, 이 회의 한 번 하셨고요. 그러고는 결산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2011년도 운용계획 심의결과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10년 9월 14일에 하셨고, 2012년도 거는 2011년 10월 12일에 계획만 하신 거예요. 결산심의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하셨는데 왜 자료를 안 주세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지금 2011년도 운용계획 심의할 때에 기금조성 계획 1억원이 있습니다. 12년도 거 할 때도 1억원이 있어요.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구 재정여건상 어렵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기금계획을 1억씩 세우면 안 되죠. 2년 동안 회의록에 똑같은 답변이 나왔어요.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1억원씩 왜 올리세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를 끝내고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넘어가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태수위원 가정복지과 일단은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위원장 김춘례 정회하고 나서 요청하세요.
이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육통합시스템 전산자료 있지요? 2011년도 1월부터 2011년도 12월 말까지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허위보조금 부정수령 내역서, 지도점검 연 몇 회 실시하는지 일지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등록된 보육교사가 우리 성북구 관내에 몇 명인지, 거기까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드림스타트 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정형진위원 굉장히 잘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연속적인 내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중고등학교까지 연속 관리하면서 방치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별도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정형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지원이 끊기게 되는데 대상 아동이 중학교 갔다고 그 집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6년간 도와주다가 지원이 끊기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저희 드림스타트팀하고 월곡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공동으로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안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줘 가지고 드림스타트가 끝난 애들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드림스타트하고 생명의전화에서 공동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어차피 드림스타트사업은 지금까지 장위지역하고 월곡동만 했었는데 성북구 전 지역을 확대 시행하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구비로 해서 종결 아동들을 계속 keep dreaming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지금 중고등학교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고등학생까지는 힘들지 않나, 일단 중학교 3년 과정이라도 한번,
○정형진위원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1차 관리한 사람이 몇 학년이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처음 드림스타트 졸업한 아이들이오?
○정형진위원 예. 지금 졸업한 지가 몇 년이 지났냐고요. 최고 학년이 몇 학년이냐고요.
○담당 처음에 2007년에 했습니다. 그동안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올해 처음,
○정형진위원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쯤 되잖아요. 그 사람들 케이스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모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관리를 하다가 안 해 주면 아이들이 청소년이니까 이것은 부모가 필요하듯이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요청하면 예산의 적절성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만들어드리겠지요.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해야 합니다. 계획수립해서 예산편성해서.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현재까지 드림스타트는 국비, 시비로 1년에 3억씩 받았는데 구비가 그만큼 투입되어야 되니까,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국에서 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정형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런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연속적인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로 가지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종암동에 옛날 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새날어린이집 한 군데 했고요. 또 한울한어린이집이라고 한 군데 했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종교시설 연계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적조사하고 흥천사하고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요. 적조사는 5월 달 심의에 통과가 됐고, 흥천사는 토양이 지금 비옥토 1등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찰 쪽에서 서울시에 등급을 하향조정해 달라고 민원을 내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데 아마 소관 과장 의견으로는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2개가 완공됐고, 2개가 착공 들어갈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동별로 몇 개 정도가 계획,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작년에 3개했고, 올해 4개째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8개 정도?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민선5기 계획으로는 10개를 잡았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6개 남았다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6개를 하게 되면 4개가 남습니다.
○정형진위원 대상지역이 자료에 보니까 9개 정도가 계획이 확충계획이 있던데요. 그래서 이것은 연 몇 프로를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신축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90%까지 지원해 주고 구비 10%이니까 9대 1입니다. 그런데 한 집당 토지를 사든 건축을 하든 20억은 넘을 수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대출 이율은 몇 프로입니까? 신축비 포함 최대 20억을 주는데 무료로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국가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이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드림스타트 심의위원부터 시작을 해서 각 심의위원들이 한 사람이 심의위원을 8개, 또 한 7개, 또 한 5개 이렇게 심의위원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것인지 적절한 답변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각 분야에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각종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 모양인데 한 위원이 7개, 8개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드림스타트 자문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장학금 심사위원, 생활구정위원, 또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위원회,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 이 내용이 과연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생각을 해 보고요.
또한 한 사람이 8개를 하고 있는데 급식위원회, 친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교통민원위원회, 인권도시위원회, 책읽는 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 공동주택위원회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전문가라고 한다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전문가거든요. 그럼과 동시에 이분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상업, 공동주택 동대표, 무상급식추진위원, 식품임상실험지원센터위원, 기능성식품위원, 개인사업 이렇게 해 갖고 하나의 사람을 살짝 눈가리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한 사람의 직업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면 공통으로 넣어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분류해서 사람을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은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는 어떻게 했느냐면 성북구의원, 구의원, 또한 별도적인 구의원의 명칭을 써요. 이것은 일관성이 좀 없다, 성북구의회 의원, 이렇게 이름을 달리 쓰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가 일을 잘 하시니까 이런 것은 심의위원 자체가 진짜 전문가인가 아닌가를, 전문가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정받는 내용이 전문가입니다. 프로필화시켜서 하는 것이 전문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옛날부터 해 왔던 직책을 쓴다면 20가지도 넘어요. 그러면 그것의 다 전문가였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표현을 쓸 때는 정확히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림스타트 심의위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이 결여되지 않은,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중복되지 않는 심의위원으로 자문위원으로 선출돼서 그분들이 위원회 전체를 한 사람이 몇 군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저출산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 과장님, 출산장려정책에 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김태수위원님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산축하장려금이 인접해 있는 우리 강북구나 도봉구보다 저희 구가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지난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가 결국 예산이 부족해서 중지가 됐는데요. 강북하고 도봉은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그리고 도봉은 넷째는 100만원, 강북은 넷째 이후는 그냥 50만원인데 저희 구는 그냥 둘째부터 일괄되게 20만원인데요. 그것은 올해 다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접 구에 성북구가 뒤지지 않도록 출산장려책 일환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조례가 언제 올라올 시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올 가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올라오면 추계서도 같이 작성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김태수위원 추계서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저희 구가 4억 정도 들어갔는데 한 7억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김태수위원 그것이 5년 동안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1년,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1년이오. 인접 도봉처럼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 매년 7억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추계를 잡았는데 그것이 1년에 7억 정도를 잡아놓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조례에는 우리가 둘째부터 20만원씩 받는데 그 둘째라는 것은 첫째부터 지원한다는 것으로 개정해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안의 수립계획을 조례에 의해서 수립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라고 가정을 해 가지고 1년에 잡은 예산이 7억이라는 뜻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추가 소요액이 7억 5,900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 성북구의 예산부족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여러 가지 원인도 있었겠지마는 제일 큰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경기침체가 제일 주된 원인이겠지요. 그렇지마는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예산 부족 원인이라고, 지금 예산 부족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출산장려비용을 지급 확대를 못하고 있는 형편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전부터 우리 성북구의 자립도가 50% 안 되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태수위원 지금 가정복지과 내에서 다른 데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그래서 예산 부족 원인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저희 과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 보육예산이 국가시책에 따라서 매칭비율로 부담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면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육정책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김태수위원 그래서 예산 부족 원인으로 인해서 저출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를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보육료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와 관련해서 보육시설확충 계획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저희 구에서는 보육시설을 신규로 신축을 하게 되면 개소당 20억, 3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종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다가 10년 장기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시설비 1억으로 리모델링만 해가지고 지난해 2개소 푸른상가하고 길음상가 두 군데를 개소했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암동 자치센터 한 군데, 또 한울한어린이집 한 군데 했고, 지금 계획에 있는 것이 흥천사, 적조사 두 개를 올해 6개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총 6개입니까, 4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완료된 것이 4개이고, 2개는 금년 안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위탁경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2014년도까지 들어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구립어린이집 3개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원불교 서울교구에서도 운영하고 있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것이 올해 한울한어린이집이라고 올해 민간이 했던 것을 구립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2011년부터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인가요? 아니면 2012년 3월 1일부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올해 3월에 신규 개원, 아이들은 받았는데 아직 시에서 시비 리모델링 예산 1억이 늦어지는 바람에 리모델링을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1억 지원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다가 위탁경영으로 매 해년마다 얼마씩 들어가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따로 돈을 주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일반 구립처럼 운영비, 교사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정도 드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것은 교사 수나 원생 수에 따라서 다른 구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단지 10년 간은 우리가,
○김태수위원 무상임대,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하나 신축하게 되면 보통 20억, 30억은 들어가거든요. 땅하고 건물 지으려면. 그런데 1억만 투자해서 10년간은 확보를 한 셈이지요. 그때 가서 재연장도 될 가능성도 있고요.
○김태수위원 제가 서두에 출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앞으로 출산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출산장려정책을 몇 계년에 걸쳐가지고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에 도봉이나 강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집행부 입장에서 더욱 더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른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질의를 할게요.
신규시설 현황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열악한 시설을 재점검해서 자동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구립 말씀하시는 것인지, 민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태수위원 민간이나 구립이나 마찬가지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구립은 한 개라도 더 필요한, 지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구립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구립 32개소가 있는데 구립 어린이집마다 대기인력이 1년 이상씩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은 하나라도 더 확충을 해야 되고요. 민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설 자체가 사유재산이고 민간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관에서 그것을 억지로, 국가에서도 필요로 하지만 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 국가에서 재정을 충당하지 못하고 민간인들 끌어들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민간인들을 도태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방향은 평가인증이나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못 쫒아오는 시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게, 문닫게 할 수는 없고 자연 도태되게 그런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지도점검을 연 몇 회 실시하죠? 구립하고 민간하고 다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저희가 지도점검은 1년에 몇 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해마다 연초에 점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안 받은 데하고 올해는 평가인증은 받았는데 서울형이 아닌 곳을 지도 점검해가지고 작년에 172개, 금년도 목표는
○김태수위원 그건 됐고요. 시설비 지원하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운영비도 지원하지만 시설비도 지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싱크대가 망가졌다,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된다 하면 시설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구립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시설비 지원하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차등지원을 한다라는 일부 얘기가 들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차등지원이라는 게 어떤 뜻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마다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어차피 구립이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에서 자기들 시설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과장으로 와서는 자른 건 없습니다. 32개 어린집이 똑같은 시설하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다 다르고 어디는 큰 공사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사소한 공사를 요구하는 데도 있어서 금액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걸 이렇게 자르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구 실정에 실질적으로 맞지 않고 열악한 시설이 있을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많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되고 거기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시설비를 갖다가 지원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은 정말 열악한 시설인데 여기다가 시설을 계속해서 지원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고민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그런 고민거리는 없나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잖아요.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잠깐만 중지 좀 해 주세요. 제가 읽을 게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는 근무시간 외에 할 수가 없고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실시 시간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일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의장에게 사전연장신청을 하여 승인됨에 따라 종료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고민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답변이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저희가 구립 32개소 중에 제일 취약한 데가 정릉2동에 가정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좀 열악해 가지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은 전혀 우리가 시설비 지원 안 해주고요.
○김태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릉 말고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군데 정도가 시설이 많이 열악하다, 그래서 이게 과연 계속해서 유지경영을 해나갈 수 있을까 라고 판단되는 데가 5군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은 1개소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릴게요.
5개 정도 됩니까, 1개입니까? 직접 나가보셨나요, 과장님? 제가 지금 추궁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저희가 급한 것은 다 그래도 처리했거든요. 위원님이 좀 가르쳐주시면 제가 한번 현장점검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지도점검을 갖다가 수시로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도 직접 나가보셔서 현장파악을 해 보시면 아마 절실히 느끼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지금 3년차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과 본위원 역시 계속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국장님이 저희 부서의 국장으로 오셨을 때 답변하고 다른 부서에 다녀오셔서 이 자리에 다시 앉으셨어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요구사항에도 분명하게 하시겠다고 답변이 돼 있고 한데 이번에도 어떻게 같은 답변이 나올지,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당초에 보건지소 자리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우리가 몇 군데를 했을 때에 제일 적당한 곳이 바로 동선동에 있는 아리랑시네센터 지하주차장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거기로 옮기는 방안으로 추진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추후로 그게 변경이 되어서 다른 시설이 들어오다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또 다른 장소를 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상태가 됐고,
○위원장 김춘례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왜 뺏겼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뺏긴 게 아니죠.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국장님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능력 없다고 생각하면 능력이 없겠지만 그 시설에 대해서 선호도를 따져가지고 어느 시설이 더 높겠다, 정책사항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국장 혼자 굳이 그걸 계속해서 문화의 집을 요구한다 한들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례 아니 국장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약속을 하셨고 의원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의원이 요구하는 거고 계속 하겠다고 답변이 왔고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을 보면 국장님은 전 과를 다 통괄하시는 분이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예산 타령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 보면 정기문화행사 추진결과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면 퓨전뮤지컬, 산사음악회 등 이런 전체적인 문화체육과 예산을 봤을 때 청소년 문화의 집 하고도 남아요. 열의만 있고 성의만 있고 구의회를 무시 안하면 하고도 남았을, 지금 제가 화가 날 만큼 났어요. 이것은 변명도 아니고 의원을 무시하는 거고 국장님이 지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화가 나요, 이제. 3년째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리랑시네센터 주차장 부지에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고 하셨어야죠. 지금도 계속 그런 변명이 나오면 이걸 올해 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청장님한테 이 소리 들어가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청장님이 이런 식으로 구의회를 무시하고 구의원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3년차 계속 이렇게 나오고 이거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들이 이렇게 화가 나서 싫은 소리하고 얼굴 붉히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한번 답변하세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청소년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최종적인 결정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청소년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어떻게 노력하실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시설이 확보가 돼야지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분명히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을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래서 제가 능력 없다고 하잖아요. 왜 뻣겼냐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가지셨어야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윤희위원 사실은 우리 김춘례 위원장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단순히 의원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저희 성북구 청소년 현황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저희 성북구 중학생, 고등학생 몇 명이에요? 현재 지금 1만 5천명이에요. 저희 성북구의 중학생 고등학생만 1만 5천명이 있는데 최근 5년간 이 청소년들에 관한 어떤 시설이라 하면 청소년 공부방 몇 개 있어요. 이게 각 동네별로 4군데 정도 있는데 이거 수용인원 다 합치면 100, 200, 300여명밖에 안 되는 수용인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최근 5년간 청소년 관련한 프로그램 예산집행내역 보니까 매해 년도마다 1,200만원 1,100만원이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청소년 아이들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심각하죠? 자살의 문제도 있고 교육의 문제도 있고 탈선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언제까지 다 학교에만 맡겨둘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성북구청의 현황이에요.
15,000명이나 되는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치, 이거 천만원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다문화축제 하루 만에 써버리는 돈, 다문화축제하면서 하루 만에 써버리는 돈을 지금 5년 동안 아직도 다 못 썼어요. 그것도 한 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고. 1,000 2,000 3,000 4,000 아직도 그 예산이면 10년은 하겠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러면서 청소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청소년 범죄를 이야기하고 아이들 탈선을 이야기하고 학교폭력을 이야기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뭘 국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꿈과 희망과 미래를 준다는 겁니까? 딱 이게 나와 있잖아요, 데이터로 나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하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그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우스워요? 우리 구청장님 그 청소년이 조만간 유권자가 된다는 거 몰라요? 얘네들 졸업하면 바로 유권자 됩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눈앞에 있는, 보건소도 물론 필요하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건데 그렇다면 적어도 그것에 대한 대체부지라든가 대체공간을 마련해 놓고,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할 판에 있는 걸 없애는 이런 구가 어디 있냐고요. 정말 다 내놨을 때 우리 구청장님 전국 최초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내놨을 때 성북구 청소년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구청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 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은 청소년 문제에 대해 너무 등한시한 것 같은데 소관과장으로서 죄송하고 면목 없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또 우선적으로 상담센터까지 제가 과장으로 있는 동안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보중질의 할게요.
○위원장 김춘례 예, 박순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박순기위원 장위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있잖아요. 전체 시비로 나가요? 구비는 안 나가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건 지금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감독하에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조그만 사무실 하나 쓰고 있는데 그것도 월세 140만원씩 내고 있는데 금년 3월부터 10만원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150만원으로 올려줬고 프로그램실 이용하는 것마다 다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청소년 공부방 있잖아요, 독서실. 아무래도 이용하는 학생들은 저소득가정의 청소년들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우선은 저소득층이 주세를 이루고 있고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일반인도?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박순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재위탁 횟수가 8번에서 4개 기관 다 16년 동안 계속해 오고 있는데 위탁선정방법이 심의위원회에서 평균 60점이면 위탁처리로 계속해서 왔는데 혹시 한 기관에서 계속 장기적으로 위탁함으로 인해서 문제점 발생한 건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우리가 위탁을 맡겨놓고 보통 3년씩 위탁을 맡겨놓고 공부방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3년간 위탁기간 동안에 큰 본인들 잘못이 없으면 재위탁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청소년 공부방에서 문제가 된 것은 없었고 재작년에 한번, 관장 인건비 때문에 매년 1호봉씩 올라가는 걸 1년 정액 연봉제로 바꿔가지고 지금 관장들한테 지급하는 월급이 사실 삭감이 된 거죠. 연봉제로 바꾸면서.
○박순기위원 그러면 지금 관장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소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요, 월곡동에 있는 게 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B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시설장이 연봉 3,300만원, 나머지 3군데는 C등급이라 해서 3,100만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구비로 다 지출되고 운영비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5대5로 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는 어느 정도 돼요? 월곡동의 경우에.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공공요금으로 해서 연간 240만원, 월곡동 큰 데 C등급은 120만원. 난방비가 월곡동은 175만원, 나머지 세 군데는 105만원. 냉방비가 24만원, 15만원. 그리고 기타 홍보비등으로 해서 1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지금 관장이 3,300만원이면은 거의 월300이 되는데, 300 조금 안 되는데, 적은 봉급은 아니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월곡청소년센터에 보면 2010년도에는 2억 9,000, 2011년도에는 1억 600으로 거의 그냥 절반 가깝게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왜나면 시설장이 있고 지도교사 한 명이 있고 또 관리인, 경비원까지 네 명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2011년도에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게 아까 말씀 드렸듯이 호봉제로 매년 증가되던 것을 연봉제로 묶어버렸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지금 네 군데 중에서 월곡청소년센터만 2010년도에 2억 9,000에서, 거의 3억이 다 되는데 2011년도에는 1억으로 떨어졌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박순기위원 인건비가 1억 9,000이나 떨어져버려요? 그러면 인건비가 거의 3분의 1로 떨어졌다는 얘긴데. 계산이 안 맞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박순기위원 행감자료 11페이지.
○권영애위원 148페이지.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148페이지에는 그렇게 떨어진 게 없는데요?
○박순기위원 나는 공통자료 보고 있는 거고, 148페이지?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1억600에서 9,700 팍 떨어진 게 없는데.
○박순기위원 그러면 자료가 틀린데,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답변 찾는 동안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답변을 별도로 드리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나영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 부의장님 아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영애위원님께 낸 자료에는 맞게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 공통으로 낸 자료에는 오타가 나서 월곡동 건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박순기위원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위탁선정방법에서 심의위원회 평균 60점 이상 이라고 했잖아요? 점수가 너무 낮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처음에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60점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서,
○박순기위원 재검토를 해서 조금 높게 이 점수를 올려야 더 나은 위탁기관이 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다른 구도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예,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보조금부정수령 보육교사현황이 저한테 입수됐는데 이 자료 한번 봐주세요.
지금 입사일은 2011년 8월 31일인데 퇴사일이 2999년 12월 31일이 뭡니까? 제가 이 원본자료를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임의적으로 만들어 갖고 온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글쎄, 이것은 저희가 워드 친 것도 아니고 시스템에서 그대로 출력한 거거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래서 행정사무감사 받겠어요?
그러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보육통합시스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보육통합시스템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임면사항이라든지 각종 보조금 주는 것을 수작업하다 보면 사고도 많이 나니까 시스템을 개발해서 모든 것을 전산화시키는 시스템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구청과 어린이집 간에 보조금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전산상 하나의 수단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구청에 보조금 신청할 때, 아니면 임면을 할 때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장이 보육교사에 대한 임면을 신청할 때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우리 담당직원 4명이 동별로 구역을 나눠서 해당 어린이집에서 임면서류를 가져오면 동 담당이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동 담당이?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한 서류니까 동 담당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체크합니까,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김태수위원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체크해서 어떤 동에서 어떤 어린이집이 임면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숙지하고 상사인 팀장이나 아니면 과장님한테 보고를 유기적으로 하는지, 하루에 한 번씩 합니까?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어린이집에서 자기네 해당되는 사안에 따라서 서류를 가져와서 동 담당한테 접수시키면 동 담당이 자기가 처리하고 나서 원장이 바뀐다든지, 종사자가 바뀐다면 그것을 내부기안해서 팀장, 과장 거쳐서 전산으로 결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죠.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잘못알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육통합시스템은 말 그대로 구청하고 어린이집 간에 보조신청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임면을 할 때 전산상 수단이에요. 하나의 거래라는 얘기죠.
그러면 보육시설장이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우리 보육교사를 임면하는데 구청이 이 임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는 담당자가 원에서 온 서류를 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것을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을 시키는데 승인을 내주는 거죠.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1년 8월 31일에 내가 이 통합시스템에 들어가서 공공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몇 명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통합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맞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담장직원이 관리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동별로 4개 동에 한 명씩 주체가 돼서 직원이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관리하고 난 이후에 아침에 일단 통합시스템부터 열어보고 난 다음에 일단은 동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팀장님한테 보고가 갑니까? 과장님한테 몇 시간 이후에 보고가 들어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새로 임명한다고 하면 전산상에 교육통합시스템에 자기들이 입력하고 그 임명 관련서류를 구청에 갖다 주면 우리 담당자가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승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직원이 아침마다 나와서 그것부터 확인하는 게 아니고, 원장이 서류를 갖고 왔을 때는 확인을 하는 거죠.
○김태수위원 가지고 왔을 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얼마정도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채용은 14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통합시스템은 뭐하러 구축해 놓았나요? 돈 들여서 뭐 하러 구축해 놓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수작업으로 하던 게 전산으로 자료가 다 관리가 된다는 거죠. 자료관리 차원에서.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전산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통합시스템 자체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육시설하고 구청 보육팀하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어차피 임면을 할 때는 일단 그렇게 신청하고, 왜 그렇게 전산상으로 신청하는지 과장님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신청해도 되는데 왜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신청을 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우리가 전산화시켜서 제일 좋은 것은 일단 수작업을 할 때는 서류로 다 보관해야 하는데 자료 관리차원에서도 전산화로 관리하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 전산화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부정수급자를 막기 위해서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부정수급자가 발생되는 소지를 막기 위해서 그 통합시스템 자체를 개발해서 설치해 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임면동의가 되면 그때 서류 갖고 와서 우리 담당하고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결재를 받게끔 되어 있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구비서류를 먼저 갖고 와서 이상이 없을 때 우리가 승인을 떨어뜨려 줍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경일이 겹쳤거나 아니면 추석이 겹쳤거나 구정이 겹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까 처리기간은 14일 이내에 처리해 준다고, 저희가 서류가 오면 성범죄 조회도 해야 되고, 건강진단이라든지,
○김태수위원 이중수급자도 걸러내야 되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우리가 임면보고 시 받는 서류가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 사본,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나서 이상이 없을 때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2011년도에 우리 과장님 재직할 당시에 지도 점검요청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1년 10월 25일에 보육통합시스템 구청과 어린이집간 보조금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전산망 수단에 등록하여 인건비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근무여부에 따른 보조금 정상수급여부를 확인하고자 교사출근부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사례도 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 책자를 보시고 지금 답변하신 부분하고 여기 답변한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보육통합시스템은 구청하고 어린이집 간에 보조금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전자상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 확인까지, 실제 근무한 여부까지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왜 이상한 답변을 하고 그러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런데 전산시스템으로써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그 종사자가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산으로 확인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요? 그게 낫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김태수위원 그게 낫겠죠?
○부위원장 나영창 그렇게 하시죠. 자료를 보여드리고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164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수급자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기 전에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면서 계약금액 위에 단위해서 천 원이라고 돼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게 잘못됐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잘못됐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밑에서 세 번 째줄, 네 번째 줄은 제대로 했고 나머지는 잘못됐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고쳐야 됩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어쨌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 잘못이 아니니까 뒤에서 자료 주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주셔야 앞에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곤란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드림스타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이 2010년도도 있고, 2011년도도 있거든요.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것도 아까 보육통합정보시스템처럼 드림스타트 애들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그런데 이것을 매년 사야 됩니까? 한번 구축해 놓으면 수리를 해서 쓴다든가,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복지부시범사업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복지부에서도 업체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계약을 하는데 해마다 시스템내역이 바뀌니까 해마다 이것을 다시 구입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그러면 금년에도 또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올해도 그렇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그러면 매년 99만원씩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이라서 아직 전국에 확대가 안 되고 서울에도 7개 구밖에 안됐으니까 점점 확대해 나가면서 시스템 내용이 자꾸 업그레이드되는 모양입니다. 아직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부위원장 나영창 이게 복지부시범사업이면 국비가 내려오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고 전부 국·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올해 처음으로 구비 2,000만원 투입해 줬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그러면 금년도에도 라이센스 구입비용이 예산 책정되어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올해도 전국 드림스타트센터가 다 구매계획이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2010년도에 수의계약한 거나, 2011년도에 수의계약한 것을 보면 10년, 11년도에 수의계약을 7건을 했는데 드림스타트에 관련된 것이 5건이에요. 지금 연구용역이나 사업평가, 사례집 이런 연구용역 준 거, 성과보고서 제작한 거나 사례연구집 전부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닌가요?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름만 조금 다르게 해놓은 거 같은데 내용이 많이 차이 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어차피 저희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시범사업 받아서 보건복지부 지시대로 성과보고서 해야 된다고 용역 맡긴 거고, 시범사업 종결하면서 종결평가보고 3년치 거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그러면 2010년에 동덕여대에서 했던 연구용역하고요, 성과보고서, 그다음에 연구집은 저한테 주시고요.
2012년도에 보시면 여성정책비전연구용역을 젠더리더십개발이라는 데 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부위원장 나영창 그런데 수의계약 사유서에 보면 여성정책분야의 연구경험이 풍부하고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갖춘 업체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 발주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젠더리더십개발원의 정숙경 대표라는 분이 여성정책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예 뜨지도 않던데.
이 젠더리더십개발원이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사유에, 발주사유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모든 계약이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행정의 편의성하고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것 보면 물품이나 용역의 경우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끝낼 수 있고 5,000만원 이하는 2인 이상 견적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여성정책연구는 처음에 두 군데를 추천 받아가지고 했는데 한 군데에서는 금액이 적다고 참여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1인 견적도 가능한데 한 군데 견적을 더 받아가지고 두 군데 견적에서 가격이 저렴한 데로 수의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이 연구용역은 가격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모집을 할 때 2,000만원을 제시를 하셨는데 보니까 조금 적게 지금 입찰이 되신 거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윌 22날 계약체결하고 나서 3월 23일날 착수보고회를 했고 6월 8일날 중간보고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보고회 때 조금 5월 구민의 날 행사라고 해서 중간보고회 일정도 지연이 됐고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 차원의 정책에 대한 의견제출하고 여성정책의 국내 성공사례와 우리구와 접목하는 걸 더 조사를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기간을 41일 연장을 해 줬습니다. 원래는 당초 6월20일인데 7월 31일로. 그리고 사업기간 끝나기 전에 6월 29일쯤에 다시 토론회를 개최해가지고 중간보고회 때도 의원님들하고 여성 관련분야에 계신 분들 모아놓고 같이 보고회를 받았었는데 우리가 7월 달에 납품 받기 전에 6월29일쯤에 다시 한번 더 토론회를 개최해가지고 중간보고회 때 미진했던 사항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차질 없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여기 조사방법을 보면 FGI로 해가지고 정성조사방법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업내용에 보면 그분들이 제출한 것에 보면 정성조사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FGI의 심층면접조사에 의한 조사방법을 우리가 제시한 거니까 나중에 결과물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6월 29일날 토론회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이윤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예, 보충질문 하세요.
○이윤희위원 아까 추천을 받았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아까 추천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누가 추천했어요? 여기 젠더리더십개발원 이거 누가 추천해 주셔서,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추천해 준 게 아니라 사진이 왔었습니다. 예산을 봤었는지 마침 우리가 작년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 봤었는지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사람이 여기 왔을 때 젠더리더십이 그 동안에 어떤 일을 했었다는 그러한 거 다 받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본인 이력서하고
○이윤희위원 그래서 여기를 선정한 이유가 그 동안에 우리 성북구청에서 용역연구보고서 관련한 것 진행할 때 항상 교수님들 항상 대학교와 함께 했었잖아요.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대학교에 우리 이런 거 할 거니까 지원서 좀 내보세요, 라고 계속 해 왔던 방식 아니었어요.? 성북구청에서 용역보고서 낼 때? 그런데 우리가 공고한 걸 보고 우연히 찾아와서 보고서를 하겠다고 의뢰한 그런 팀들한테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과감한 용기를 얻으셨어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여기는, 단지 가격이 싸서 맡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제대로 된 성북구에 단 한번도 여성정책용역 준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 주시는 거고,
앞으로 이후에 성인지예산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구정 전체에 여성정책이 어떻게 녹아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담겨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성북구 여성정책과 관련한 플랜을 짜는 건데 여태까지 해 왔던 방식이 아닌 우연히 찾아온 사람에게 줬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되게 뛰어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용역금액이 만약에 경쟁입찰이었다면 깊이 생각했었을 텐데 어차피 2,000만원 이하여서 한 개 견적만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한 군데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한 군데만 받아도 되는데.
○이윤희위원 다른 데는 비싸서 안 했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한 군데는 포기를 했죠. 내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방식은 제가 2,000만원이면은 용역이 작은 비용이 아니에요. 그 동안의 방식은 우리가 각 대학하고 MOU 다 체결해 놨잖아요.
그리고 특히 성신여대나 이런 데는 여성학 관련한 그런 게 있을 것이고, 여태까지 해 왔던 방식이 아닌 얼토당토않은 방식으로 인터넷에 뜨지도 않는 그런 단체랑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실 용기가 어디서 나셨는지. 하다못해 동네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조그만 사업 하나 해도 다 대학에 의뢰해요. 아이들하고 놀이하는 거 이런 거 하나 하더라도 다 대학에 의뢰해서 무슨 산학연구원부터 해가지고 다 이런 데서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처음 잡는 이런 플랜을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하실 수 있었는지가 참 의문스럽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저희도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그 동안 등한시했다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한테 질타를 많이 당했었는데 그때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저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보니까 마침 우리가 여성정책에 대해 걱정하고 있던 차에 사무실을 방문했기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경쟁입찰 대상도 아니고 수의계약 가능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성북구 전체에,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 업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에서 부실 같은 게 문제가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 29일날 기회가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나오셔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수행 중에 있으니까 그때 한번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방식은 제가 봤을 때 구청장님 스타일이 전혀 아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최고 권위자를 항상 좋아하시고 유명하시고 저명하시고 고명하신 분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너무도 희한한 이런 케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다가 중간보고회 정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추가로 요청해 놓으신 게 있겠지만 중간보고회 관련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말 양성평등,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라는 문제제기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하여튼 이윤희위원님은 바쁘셔서 참석 못하시고 목소영위원님이 참석하셨었는데 그날 조금 참석자들이 여태까지 추진해 놓은 중간보고로써는 미흡하다고 해서 6월29일날 다시 한번 갖기로 했으니까 그때 위원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이게 그냥 마침 방문해 준 사람을 수의계약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후에 결과보고서 나오는 거 봐가지고 그 부분, 여기하고 수의계약 맺게 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과장님, 답변을 일관성 있게 해 주세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두 군데 들어왔는데 한 군데는 비싸서 안 했다고 하셨다가 금방 다시 포기를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왔다갔다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니까 수의계약 들어온 것 중에 3건 정도가 굉장히 좀 너무 거기 끼워 맞추려고 한 그런 표시가 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길음동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한 것도 2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으셨는데 한 군데는 2,000만원, 한 군데는 2,178만원이에요. 그러면 178만원 때문에 지금 한 군데는 공사를 못하고 한 군데는 공사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사실 표현이 뭐 하지만 냄새가 굉장히 나는 게 삼우이엠씨, 삼이씨엠 이름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위기가정아동 실태조사용역을 덕성여대 산학협력단하고 하셨는데 여기 업체에 덕성여대 산학협력단 대표 김건희씨라는 대표님은 뉴사우스웨일즈대학의 식품공학과 식품공학 박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동가족학 및 사회복지학 분야에 연구경험이 풍부하고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고루 갖춘 학술연구단체와 연구용역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 보면 책임연구원으로 돼 있는 이옥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동학과 쪽에서 강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용역결과들이 나오면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겠지만 연구용역을 외부에 의뢰해 가지고 자료를 받는다 해서 그 자료가 특별한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너무 연구용역을 많이 의뢰하는 것 같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적으로 해도 될 사항을 위탁이나 위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총체적인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청이 가고 있는 정책방향을 한번 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어요. 그게 업무의 효율성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쉽게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위탁이나 위임을 함으로써 예산낭비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사업이 있는데 타이틀을 보면 굉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라든가 누가 보면 굉장한 사업인데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성북구 전체 다문화 세대 수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1,23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1,233명이에요? 세대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명입니다. 여자가 1,046명, 남자가 188명.
○박순기위원 그러면 아동이라는 건 법적으로 몇 살까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각 법률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아동 나이가 틀려가지고, 지금 아동은 보통 18세 미만으로,
○박순기위원 18세 미만이요? 그러면 아동숫자에 대해 현황 파악된 게 있어요? 자녀 숫자가 더 빠르겠네요. 자료에 있는 600명이 맞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다문화 아동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기위원 예, 600명 맞아요? 그런데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4개가 있잖아요. 성북문화원, 극단 달리는 자동차, 한성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있는데 이 4개 기관 중에서 한성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프로그램 목적은 한국어 능력향상을 위해서 국어하고 수학하고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성대에다가 산학협력단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날 해가지고 8회만 실시하고 있다고요. 8회를 실시해가지고 과연 당초에 추구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하신데요, 저희가 2,000만원 갖고 4개를 하다보니까 한 군데에 5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500만원 갖고 저희가 처음에 공모를 했더니 9개가 응모를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전부 다 일회성도 있고 지엽적인 것 같아서 그나마 괜찮은 사업 4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학생수도 겨우 8명이에요. 그러면 교육을 실시한 횟수도 적고 또 학생 대상자도 적고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추진했던 목적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정당성이 있겠어요? 타이틀은 아주 좋은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내실화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금년에 그동안 해 왔던 경험이 없었다고 친다면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의무가 아닐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예, 됐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저는 지역아동센터하고 구립돌봄센터, 혹시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구립돌봄센터 만들어지고 하면서 작년도에 제가 구정질문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맞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려되는 부분 두 가지. 기억 못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에 대한 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향후 4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괜히 생색만 내고 끝날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마라, 이러한 얘기를 제가 드렸었고, 그래서 구비만으로는 그게 더 어려울 것이니까 국시비 같이 받아올 수 있는 여러 방안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어떤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방안들을 모색해 봐라,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또 하나 우려했던 것은 저희 구립돌봄센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아이들을 맞벌이부부의 아이들을 다 받고 있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워낙에는 60%였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바꾸셨어요? 70%로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침에? 성북구에서만.
복지부에서 한 게 아니고 성북구청에서 50만원 예산지원해 주면서 70%씩 앞으로는 저소득층 아이들 차상위층 아이들을 70%로 하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없는 내용을 성북구에서 내리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지원하는 것과, 발상과 정책이 다 거꾸로 가냐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차라리 민간은 맞벌이부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구립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해야죠. 저소득층 아이들 100%.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처음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는 관내에 24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예전부터 시민운동으로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부터 운영비만 우리가 보조를 해줬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소득층을 60% 이상 받게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립을 처음 했을 때는 맞벌이 부부에 맞춰가지고 그냥 보편적 복지로 간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제가 우려했던 게 같은 동네에 두 개의 시설이 있을 때 저 시설은 가난한 아이들이 가는 시설이고 저 시설은 맞벌이면 혼자 버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 어떤 소득과 관련없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한 동네에 아이들이 또 다른 차별을 받지 않게 해 달라, 라는 당부를 두 가지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 워낙에 당초에는 하려고 했던 네 군데가 변경됐죠? 어디어디에서 어디어디로 변경됐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당초에는 길음동에 4억 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했었는데 길음동에 마침 우리가 정인교회라는 곳을 10년 무상임대로,
○이윤희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살 수 있는 비용이 많이 절약이 돼 가지고 4개 권역으로 늘어났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4권역인 석관동에 3억 3,000 주고 하나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구역에는,
○이윤희위원 작년도에 계획 잡을 때는 성북동에 하려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청소년 공부방을 고쳐서 성북동하고 월곡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성북동은 지금 같은 권역인 삼선동 마을금고 3층을 5년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고 해서, 성북동 공부방이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마을금고 3층이 훨씬 넓어요. 그래서 그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유는 단지 여기는 좁고 저기는 넓어서?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과장님, 어쩌다가 방문한 사람하고 수의계약하고, 여기는 좁고 저기는 넓어서 거기에다가 돌봄센터를 만들고, 적어도 그런 기관이나 시설이 들어갈 때에는 수요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내지는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성북동에 왜 그거를 하지 않느냐고 추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삼선동에 그거를 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500m 안에 지역아동센터 있어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꿈터지역아동센터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거기서 내놓는다고 해서 거기가 공간 넓다고 거기에다 그냥 그대로 운영하는 게 맞아요? 지금 구립돌봄센터하고 민간지역아동센터하고 형평성을 봐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구립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 다 지원받고, 시설비부터 운영비까지 다 구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지역아동센터는 어렵게 어렵게 운영해오다가, 정말 어려운 아이들과 함께 운영해오다가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립이 와서 지금 파토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구립이 그 지역에서 횡포를 써가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지역아동센터, 구립이 많지도 않잖아요, 몇 개나 돼요?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충돌을 일으켜가면서 넓다는 이유로 거기에다가 했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님, 방향을 좀 달리 생각해 주시면, 어차피 구립이 됐든 민간이 됐든 지역돌봄센터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윤희위원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다면 더 수요가 많은 데에다가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기존에 지역아동센터 원장하고 회의 때 얘기를 했었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차피 지역아동센터는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도 아니고 봉사활동했던 건데 거기서 무슨 원아를 뺏긴다는 피해의식을 갖는다는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데, 설령 원아를 좀 뺏기면 어떻습니까? 이윤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닌데. 꿈터지역센터장 생각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원아를 뺏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부족한 게 현실인데,
○이윤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수요조사를 하셨어야죠. 아무리 여기서 내놓는다고 해도 냉큼냉큼 받고, 제가 말했지만 적어도 구립돌봄센터가 제대로 된 돌봄 기능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각 동에 한 개씩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구립어린이집 수준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점차 계획은 우리가 확충해 나가려고,
○이윤희위원 내년도에는 몇 개 더 하실 거예요?
현재 달랑 4개 하면서 그 하나를 민간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옆에다가 떡하니 갖다놓고, 그러고 나서 해소돼야 될 문제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받으면서 분명히 차별받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정책제안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윗 단위로.
그래서 사실은 이 민간 같은 경우도 소득의 격차 없이 아이들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고, 오히려 구립이 그런 소득의 격차를 받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그것은 계속 보건복지부에 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요조사도 없이 주니까, 넓으니까 거기다가 하나 차린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그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수요조사 하셔서 더 필요한 곳에 하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하고 삼선초등학교 돌봄교실 교사하고 관계자하고 주민들 몇 명 모여서 간담회도 두 번인가 가졌었는데요,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사업방향이나 뭔가 시설을 하나 마련할 때 넓으니까 하고, 그냥 누가 주니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지, 그 지역에 수요에 있는지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자료요청을 할 때는 현황을 물어보잖아요. 청소년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아동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느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은 만날 생각 안 하고 건물 하나 빨리 뚝딱뚝딱 만들어서 보여줄 생각만 하시냐고요. 정말 그 안에서 그것을 진정으로 이용할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왜 안 하시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계속 지켜볼 거고요. 거기 말고 다른 데 찾아보세요, 또 새로운 수요조사 한번 해 보세요, 더 필요로 한 곳이 있을 거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이상인가요?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과장님, 18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관련 성북관내 다문화가정현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권영애위원 지금 보고 계시면 우리가 지금 거의 다문화가족들이 석관동, 장위동, 성북,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을 쪽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권영애위원 예, 을 쪽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185쪽에는 다문화센터 현황해서 거의 갑 쪽으로 치우쳐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권영애위원 그리고 우리 을 쪽으로는 거의 석관동 주민센터에 외국인 한글교실 해서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잘 살펴보셔서 다문화가정이 어쨌든 성북동보다 석관동이나 이쪽이 공장지대가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한글 같은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그쪽으로도 더 많은,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우리 구립돌봄센터에서 아이들한테 월 5만원씩 받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민간지역아동센터 얼마씩 받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민간지역아동센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민간지역아동센터는 안 받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민간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돌볼 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까 60% 저소득층 받게 되는 애들은 무료고, 일반은 원래 받으려면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관내에 보니까 2만원도 받고, 안 받는 걸로 지금,
○이윤희위원 70% 처리하실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것은 복지부에 계속 진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니, 이거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60% 기준 자체가 철회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 성북구에서는 70%로 주고 있잖아요. 저소득층 70% 돼야 지금 50만원 준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거는 조건부 아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조건부가 아니면 권고사항이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50만원은 저기,
○이윤희위원 70%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운영비 줄 테니까 앞으로는 저소득층 70% 쓰라는 얘기 누가 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우리가 아동복지시설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안건 중에 처음 예산편성해 준 것 1억 5천만원 지원방법하고 또 돌봄센터 선정하는 것 여러 가지 회의 안건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논의는 됐었지만 조건부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위원님들이 해줘가지고 다 지역아동센터 50만원씩,
○이윤희위원 조건부 있으면 안 되고요. 60%에 대한 제한도 사실 철회돼야 되고, 철회가 되고 나면 구립은 전부 다 저소득층을 위한 돌봄센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이윤희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아까 질의하시 던 것 답변 마자 들으시겠어요?
○김태수위원 그 답변은 제가 팀장님한테 상세히 들었고요,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자료를 한번 보세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김태수위원 동별 보육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2011년 5월 31일 기준으로 50% 이하가 돈암2동에 전부 다, 200% 넘는 데가 있어요. 정릉3동 같은 데는 200%가 넘는데 이것을 보고 느끼는 거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2008년도에 우리 성북구 관내 전체를 인가제한을 했는데 지금 0~2세 무상보육하고 5세 놀이과정까지 하면서 아무래도 보육수요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동별로 한번 인가제한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스크랩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잘라서 왔는데 ‘어린이집 미어터지는데 2차보육대란조짐’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어린이집이 아주 그냥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미어터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첫째가 예산인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도 못하고, 또 그런 부분을 2011년도에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져 있었고 이렇게 미어터진다는 생각을 내가 보기에는 아마 과장님도 못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수요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0~2세 무상보육은 작년 12월 31일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 매스컴에서도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정원증원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구도 현행 건물에 증·개축 없이 보육실 여유 공간이 있는 데는 어린이집을 조건부로 증원해 줬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 52개소에 295명 정도 정원을 증원해 줬습니다. 5월 31일까지.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성북관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구 전체 수급률 갖고 묶어놓은 것은 현실에서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 하여튼 금년도에는 동별로 인가제한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어린이가 한 달에 6일만 출석해도 100% 출석으로 인정해 달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민간형 회계규칙 별도제정 등 과잉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했고, 시설투자자금 이자 등을 포함해 표준보육단가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맞춰서 맞벌이부모의 우선입소를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교사 질 향상을 해 달라는 취지도 있고, 직장 어린이집 설치장소 규제를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수행되는 사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맞벌이는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1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뭐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맞벌이부부에 대해서는 입소대상을 선정할 때 지금 1순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보육교사 질 향상은?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보육교사 질 항상은 저희가 성북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 주셔서 보육교사 연가 갔을 때 대체교사 3명하고 올해 7명 예산까지 편성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아마 우리 구청을 상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건의하거나 그러지는 못 할 거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전국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지금도 계속 시위를 하고 등원거부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부산시는 서울형, 부산형으로 특별히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 듣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77쪽을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실시현황 그래서 국공립시설물 32, 민간 137, 가정 143 해서 총계 312, 그다음에 실시가 23, 미실시가 9, 민간 50으로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에 대해서 여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위생점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집 친환경급식에 따른 위생점검은 따로 상위법령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친환경에 대해서 어린이집은 학교하고 달리 의무사항은 아니고, 어린이급식에 대한 지도점검은 보건소에 급식지원센터가 생겨서 거기서 지도점검하고 레시피라든지 식단을 다 짜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보건소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같이 나가서 확인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보건위생과에서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보육정보시스템 모니터링 그날그날 급식사진 올려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보면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실시 현황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당연히 위생점검에 대해서는 보건소 위생과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여기를 보면 쌀, 김치, 채소류, 고기류 등 식자재 중 일부 또는 대부분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어린이집에 친환경급식소라고 일단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친환경급식을 가정복지과에서 나름대로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또 보건소에서 교차점검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학교하고 다르게 우리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1식 1,750원 갖고는 친환경은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린이집 임의사항이지 우리가 이거를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친환경 식자재를 쓰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친환경급식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자체에서,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자체에서 친환경한다고 우리한테 내주면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 자료를 갖다가 여기다가 입력시켜 놓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이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친환경은 아니고, 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그 부분이 뜨거운 문제가 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비담임교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기존에 있던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원장들을 비교했을 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비담임교사를 지원해 줘도 좋고, 보육도우미도 다 좋은데 이게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차원에서도 도우미나 비담임교사나 다 해 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다 시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윤희위원 아니라고 생각하면 제안을 하세요.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의견 제시는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건데, 일단 기존에 있는 교사들의 처우가 어떻게 돼요? 민간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도 안 된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대표자인 원장은 되는데 대표자가 아닌 원장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원장인 경우는 안 되고, 월급 받는 원장일 때는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윤희위원 본인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4대보험이 안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자기가 사업주니까.
○이윤희위원 하지만 어린이집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장이 사실은 보육교사까지 다 하면서 급식도우미 역할도 다 하면서 이러면서 우리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 완전히 파격인 거죠. 여태까지 박봉에, 제 사촌동생도 민간어린이집 선생님을 했었는데 엄마들이 아침 7시부터 와서 애를 맡긴단 말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퇴근 이후에 엄마들이 바로 나오나요? 저희 같은 경우도 퇴근하면 아이가 어리다고 하면 9시나 돼서 아이를 찾을까, 말까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라고 치면 시간으로 해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월급을 받고 있죠. 그런데 비담임제 1일 4시간 해서 월정액 7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파격대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거는 비담임제로 따로 둘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는 거죠. 괜히 이거 위화감 조성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물론 시에서 내려주는 것이지만 저는 이런 지역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제안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제안을 끊임없이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어서 어린이집 얘기 마자 하겠습니다. 0세에서 2세 언제까지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예산상황이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상황으로는 8월말까지 하면 바닥이 나고 지금 우리가 12월달까지 가려면 29억의 추경이 필요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저희가 시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구청장님도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어차피 저희 구뿐이 아니라 모든 자치구가 저희구와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시비로 책임지든지 국비로 책임지라고 계속 진달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어린이집 안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서,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참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안 보내도 될 아이를 또 어린이집 보내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정부에서도 자기들이 12월 31일 갑자기 해 놓고는 국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있으니까 복지부에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 20만원 정도 말은 지금 나오는데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당장 8월부터는 못 줄 판인데 그 수당은 또 뭘로 주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답답합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계속 제안을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말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어본 거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됐고 어느 정도 충분히 의견들을 개진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마무리 할 거 있으면 한 가지씩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박순기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순기위원 아까 안암동 주민센터 청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200평이라고 했죠? 건물 200평이라고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박순기위원 동 청사도 살리고 어린이집도 살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앞으로 어린이집을 신축할 경우에 신축비로 20억을 시비로 지원해 준다고 했죠? 20억 맞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9대 1비율로.
○박순기위원 20억이면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를 가지고 대지를 150평에서 170평 살 수 있어요, 주택가에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님, 그 20억이 부지는 우리 자치구에서 제공하고 건축비용만 20억까지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대지 구입비 및 신축비 포함해서 개소당 20억인데요, 자료에 의하면? 또 자료가 잘못 됐나요? 별도로 나중에 자료 확인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니,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순기위원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박순기위원 그러면 200평을 평당 500을 잡으면,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평당 500이요?
○박순기위원 건축비가 평당 500을 잡으면 쉽게 계산하자고. 200평이면 10억이면 돼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박순기위원 부대비용은 더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9 대 1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10억 내면,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시가 9억 우리가 1억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구 예산이 많기는 한 15억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신축한다면. 시 예산을 보조 받아오면 35억,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니, 아까 20억 이상 안 준다고 했잖아요.
○박순기위원 아니 전체 비용이 우리가 구 예산이 별도로 한 15억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안암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이전을 하고, 그리고 안암동 동 청사를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다시 신축을 하게 되면 또 동 청사를 신축해서 공간이 확보되면 어린이집이 다시 들어가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안암동에 어린이집 두 개가 설정이 되면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50년 갈지 100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그 기능을 충분히 살려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투자비용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서, 검토되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이건 어차피 총괄적인 부서는 차지행정과 업무인데 제가 별도로 부의장님께 한번 자문 받아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협의를 해서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이윤희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옛날부터 궁금했던 건데요, 아동위원회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의회인가요? 어떤 조례?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우리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동위원회가 생긴 취지와 목적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역사회의 아동 상담 및 상호협조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게 아동복지법하고 우리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죄송합니다. 그 조례 지금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한번 주시고요,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협의회가 있는 게 아니라 협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회 조례를 만들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동복지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거죠.
○이윤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협의회 구성원에 대한 어떤 그런 제시는 없네요, 그렇죠? 어떤 어떤 사람이 어떤 어떤 일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없네요? 한 장 달랑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봤더니 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전부 다 아동위원회 위원으로 다 들어가 계셔요. 이게 무슨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도 아니고 구립어린이집 연합회도 아닌 것이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아동위원회에서 뭐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바자회, 3대 가족 작년에 했었던 거 말고 뭐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3대 가족이 같이 하는 잔치 한번 했었고, 어린이병영체험 전방에 한번 데리고 가는 체험행사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저희 아동관 계획하고 계시죠? 아동관 관련해서 지금 조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동복지시설 운영조례로 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조례 거기에 무슨 위원회 들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니 우리가,
○이윤희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간단하지가 않네요. 2012년도 12월 31일에 조례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있는 거 좋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런데 저도 아동위원회 협의회는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진 건데 이게 보니까 최초에 각 구에서 일괄적으로 원장들이 한 건 아니고 각 동에서 두 명씩 올리라고 했더니 동사무소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자기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그래도 아동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어린이집 원장들을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됐더라고요. 최초에 구성이. 다 동사무소에서 추전 받아서 올린 거거든요.
○이윤희위원 아동위원회 관련해서 수당 말고 다른 예산 잡혀있는 거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받고 끝나 버리죠. 아무튼 연간 회의비 지급 되잖아요. 그래도 7만원씩 두 번 회의해 가지고 14원씩 받으셨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작년에 예산 잘라 주셨잖아요.
○이윤희위원 그나마 또 잘랐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이렇게 구성하니까 예산이 잘리는 거예요. 내년에 더 잘릴지도 몰라요. 이게 뭐야, 한번 구상을 잘 해 보세요. 필요할 수 있는 건데 구상을 잘해 보시고 원장님들 얼마나 바빠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바빠죽겠는데 만날 회의 불려 나와가지고 일부러 형식적으로라도 연간 무슨 사업 하나 안 하면 그나마 그 위원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잘 구상해 보셔가지고요 정말 우리 지역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원장님대로 역할을 하시고 우리 지역 아동관도 계획하시고 돌봄센터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다 통제를 하셔가지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수년간 운영했던 위원회를 제가 갑자기 폐지시키기는 뭐하고
○이윤희위원 폐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님들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대로 운영하는 방안, 필요하면 예산도 받으셔가지고 사업도 제대로 된 사업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과장님,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윤희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이윤희위원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2010년 2011년 10월 21일 이후로 민간위탁한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가정복지과는 특히 많으시죠? 신규위탁이나 재위탁한 거 많이 있으시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그런데 저희는 각 단행법이 있어가지고 법에 의해서 재위탁 들어가고 우리 성북구에서도 조례 만들어 놓은 건 제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윤희위원 다 검토해서 전혀 위배가 안 돼 가지고 그냥 보고나 동의 없이 다 진행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이 관련법이 있을 경우에는, 이라는 그런 제한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행안부에서 저희도 지금 질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정말 다른 법 이외에 자치사무관련해서 보고를 하고 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저희도 행안부 질의를 받아보고 이후에 관련 조례를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60쪽을 보면 단체별로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앞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자료들을 좀 신경써서 주세요. 8번도 한국청소년육성회 성북지구회 9번도 한국청소년육성 성북지구회 금액은 350만원에서, 300만원.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조금 그러시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보조금 정산서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거 저한테 안 줬으니까 내일이라도 보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 후 일괄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5분 감사종료)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국)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복지정책과장도일환 노령사회복지과장임정기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김진동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최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