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국(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일 시 : 2012년6월21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일단 구립합주단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구립합주단 개요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언제 만들어져서 지금 몇 년간 운영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북구립청소년합주단은 기존에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아동예술단으로 2003년도 5월에 창단돼서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던 합주단입니다. 그게 2009년도 7월 1일에 저희 구립장애청소년합주단으로 협약을 맺어서 창단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활동실적을 보면 2009년도 이후에 각종 문화행사 때 참여를 했고요, 정기연주회는 매년 1회씩 개최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작년도에는 저희 구 행사에 몇 회 참여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작년도에 구 행사에는 3회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구 행사에 3회 참여하고, 정기문화공연 1회하고. 올해 년도 예산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올해 예산은 1억 8,300정도,
○이윤희위원 1억 8,300이고, 작년도 예산은 8,800이었고, 늘어난 이유가?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늘어난 큰 이유는 단원의 증가입니다. 단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기존에 강사가 맨투맨 강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2011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8명으로.
○이윤희위원 2011년도에는 장애인들의 특성상 일대일 맨투맨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그래서 강사를 대거 늘렸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협주단원 숫자가 늘어난 건데 2009년도에 장애인 수가 9명이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비장애인 3명. 그리고 2010년도에 장애인 수가 10명이었어요, 비장애인 4명.
분명히 강사수를 늘린 이유는 장애인들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2011년 장애인 10명, 비장애인 6명. 그리고 2012년 장애인 10명, 비장애인 10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장애인 숫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일반 비장애친구들 같은 경우는 장애의 특수성이 있지 않잖아요. 그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분야가 다르기는 한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연주를 같은 것도 할 수 있지만 또 장애인이 할 수 없는 연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같이 합니다.
○이윤희위원 같이 하는데 비장애인들도 맨투맨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쨌든 비장애아이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장애아이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비장애아이들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것과 강사 숫자를 시각장애 아이들의 특수성에 의해서 늘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강사의 숫자가 늘어난 것을 보면 3명이 늘어났는데요, 어쨌든 종목이 달라요. 타악기 종목과 트롬본, 트럼펫, 이렇게 3가지가 더 추가되는 바람에 세 사람의 강사가,
○이윤희위원 그 사람들 월급 주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수당을 주고 있지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매월 수당을 주고 있죠?
어디서 연습해요? 연간 3번 구청 행사에 참여하고, 1회 정기행사를 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 연습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시각장애복지관에서.
○이윤희위원 언제.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주2회 내지 3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무슨 요일 몇 시에 합니까? 그런 자료 제가 요청했었는데 안 주셨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연습하는 데 한 번도 안 가보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요일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여서 하고 있는지 알고는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못 하셨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두 배나 늘어났어요. 1억 8,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세 번의 문화행사참여와 한 번의 정기행사입니다. 그런데다가 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볼까요?
저희 성북구에 시각장애인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윤희위원 2,000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각장애인복지관 합주단에 들어가 있는 시각장애인 어린이가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성북구 외 친구들이고 비장애학생들은 그래도 성북구 친구들이 있죠. 이런 구성원들을 가지고 과연 성북구의 구립장애인합주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시각장애인들의 특성상 시각장애인학교가 종로와 강북구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시각장애인 교육을 위해서 주변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우리 시각장애인 복지관 같은 이런 시설이 없고 합주단 연주하는 데가 없다보니까 저희가 공모하는 대상을 성북구로 국한하지 않고 서울 전역에 대해서 공모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나마 공모도 2009년도에 선발하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올해 또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올해년도에 2012년도에 선발한 친구들은 시각장애인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것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오는 친구고 나머지는 다 비장애학생들 성북구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구립은 아니지만 청소년 합주단 있는 거 아시죠? 오케스트라.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비장애학생들은 자기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구립장애인합주단이 일단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역할을 구에서 하고 있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설립한 구립합주단으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같이 구립으로 설립한 취지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다양한 음악체험에 대한 것을 활성화시켜주는 차원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한 어떤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이 이러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제시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 면에서 비장애인들이 같이 하는 게 꼭 물론 할 수 없는 그런 악기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같이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벽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그걸 왜 성북구에서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공교롭게 우리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또 기존에 합주단이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이 어떤 구 차원에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이윤희위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성북구 시각장애인복지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시립이지만,
○이윤희위원 그리고 예산도 서울시에서 연간 11억의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90%를 시비로 받고 있고 10%를 구비로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다는 걸로.
그리고 실제로 구립합주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합주단이 되게 필요하죠. 장애인들에게 어떤 가능성과 희망을 주고 그리고 뭔가 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청각이나 음감이 많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듣고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장점들을 살려주는 건데 저는 1억 8,000씩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우리 구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게 제대로 구나 시나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구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 시 차원에서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경려 그리고 장애인들의 어떤 사회활동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2,000명에 대한 시각장애인이 성북구 안에 있는데 2,000명의 시각장인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 주는 거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2,000명에 대한 시각장애인이 개별적인 저희구에서 해 드리는 역할은 미미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꼭 자기 자녀가 아니라도,
○이윤희위원 제가 우리 성북구에 한 명 있다고 말씀드렸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런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의 시각장애인들만 와서 활동하시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러한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연주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이런 부분들이 시각장애인들한테 어떤 희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걸 왜 우리 구에게 해야 되냐고요.
저희가 어제 가정복지과에 청소년 관련한 행사들을 알아봤어요. 최근에 청소년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거 알죠?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청소년의 문제나 학교폭력이나 아이들의 자살의 문제,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최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에 관해서 작년에 집행한 예산이 1,200만원이에요. 우리 구 단위에서 앞으로 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만약에 우리 관내에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이고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너무 버거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시나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립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윤희위원 우리 협약기간이 언제까지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협약기간은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없고, 갑이나 을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이윤희위원 작년에 구립오케스트라 해체했었죠? 왜 해체했죠? 그때도 마찬가지이유였어요. 우리 구에서 그거 감내해내기에는 버거웠다, 그리고 관내 실적이 미약했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버겁고 관내 실적이 너무나도 미약하죠. 3번 출연하고 한 번 정기연주회하고. 그 대신 이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외부에서 공연단을 초정할 때 개런티주고 부르죠? 문체과에서 행사하시잖아요? 이 친구들 개런티 얼마 받았어요, 연간에? 우리 구립예술단이잖아요. 몇 개 행사에 참여해서 얼마의 개런티를 받고 그리고 연간 보냈을까요? 2011년 한해 동안. 그런 거는 파악 안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외부 개런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파악이 안 되고 어떻게 구립합주단이라고 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전격으로 맡겨놓고 운영할 수 있냐는 거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되지만 지원의 방식은 구 단위나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1억 8,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더 많이 주도면밀하게 세부적으로 이 친구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 드리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이 친구들이 많은 곳에 가서 공연을 했어요. 무료공연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다 공연비 주고 모시고 오잖아요. 얼마나 받고 몇 군데 참여했는지 같이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까지 비용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내년도에 예산책정할 때 아마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 끝나셨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제가 2012년도 세입 세출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하는 건데요, 뜨락예술무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뜨락예술무대를 개최하려고 하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신청 들어온 동이?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작년도 연말에 본 계획은 원래 20개 동 전부 다 뜨락예술무대를 예전에 했던 것과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각 동별로 동 단위 축제가 조금씩 활성화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뜨락예술무대가 가을에 행사를 많이 하는데 동 단위 행사도 가을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별로 동 단위 축제계획을 수합해봤더니 약 10개 동이 지금 동 단위 나름대로의 축제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초에 중복되고 뜨락음악회와의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이, 동의 축제에 구의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뜨락음악축제와 구 축제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아마 지금 연초의 방침을 지역축제가 있는 동은 뜨락음악회를 안 하고 뜨락음악회에 들어가는 예산범위 내에서 동 축제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동선동 벚꽃나무축제와 그다음에 석관동에 6월 4일날 했던 감나무축제를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냐면 지금 뜨락예술무대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후반기에 다 밀집돼 있어요. 후반기에는 공교롭게도 대선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석관동에 감나무축제를 하는 계기도 원래 가을에 해야 되는데 감이 무럭무럭 익고 난 후에 감을 따먹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게끔 행사를 해야 되는데 대선이 있는 관계로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180일 이전에는 할 수 없다 라는 선관위의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동 단위 축제를 전부 다 각 동별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행사를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말 그대로 유지들로부터 일부 아마 후원금을 받는 거 같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김태수위원 이 후원금이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쓰여지면 참 좋은데 후원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산을 하겠죠. 투명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투명하게 안 쓰고 엉뚱한 데 들어갈 소지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기획사 선정심사위원 수당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나머지 10개 동에 대한 뜨락음악축제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따른 어쨌든 심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보통 기획사 선정은 공개모집해서 기획을 저희들이 주제를 둬서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르는 기획안을 공개모집한 다음에
○김태수위원 뜨락예술무대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 기획사 선정이 당연히 되겠지만 지금 20개 동이 지금 동 축제 형식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10개 동은 아직 저희들이 뜨락음악축제로 지원해 줄 것을, 동 축제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10개 동에 대해서는 뜨락음악회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일단 동사무소에다가 한번 질의를 해 보세요. 지금 장위3동도 동 단위 축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장위1동도 그렇고 장위2동도 그렇고 전부 다 동장님들이 하나같이 동 단위축제로 전환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확인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같이 동 단위축제로 전환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세입 세출예산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사선정 심사위원 수당에서부터 모든 시스템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동 단위축제에다가 더 얹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뜨락예술무대 개최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 이 부분이 나름대로 동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산서에는 이렇게 해 놓고 예산서에는 어차피 기획사선정, 뜨락예술무대 시스템비용, 홍보비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출연료 이런 부분에 잡혀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마지막까지 뜨락예술무대를 하는 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못줍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동 단위축제가 있으면 적시적절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편성해 주라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별로 동 단위축제 현황에 대한 것들을 다시 사전조사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선거법위반 소지도 한번 체크한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보충질의 할게요.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 행사 때마다 후원금 문제가 대두되는데 사실 단체장들이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부담스러워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동마다 후원금 많이 내는 단체장은 마음 편하게 들락거리고 사실 많이 못내는 단체장들은 기가 죽어있고. 그래서 과다하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남는 금액은 대게 보면 다른 행사에다가 쓴다고 남겨놓고 거의 다 회식비로, 사람 명수가 많아서 그런지 회식비로 보통 100만원까지는 안가도 7, 80만원 이렇게 거의 다 회식비로 지출이 되는데 사실 그런 건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 행사 할 적마다 단체장들이 그런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단체운영을 하면서 자기네 또 회비와 그런 부담도 있고 한데 항상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람 사는 곳이니까 물질도 필요하겠지만 물질만능시대로 단체가 흘러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담이 없도록 정말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공무원 동 계장이나 동장님에 대해서 지금 이런 축제의 기본구성부터 추진방법 또는 어떠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후원금에 관계된 거라든지 사전에 한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이 동장님을 거쳤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누구보다 그 후원금자체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로 있는데 실은 동 축제도 좋고 뜨락무대도 좋고 아리랑축제 이 모든 축제도 좋지만, 문화행사도 좋지만 나라경제와 지역경제 이런 걸 생각해서 정말 축소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2년도에 모든 문화행사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고 본 위원도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의 행사지만 저도 다 파악이 안 된 행사들이 즐비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은 구청장님의 마인드로 이끌어가지만 또 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토론을 하셔가지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여 주시고 구민을 위해서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다 그런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과 과다지출, 이윤희위원님 질의한 것도 결론은 과다지출에 대한 이야기로 보면 돼요. 그런 것을 좀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합주단 강사관련해서요, 악기 늘어난 것 없습니다. 하나 늘어났어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했고, 그 이유는 악기의 종류가 늘어나서 강사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행사사업비 관련해가지고 파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문화사업행사비 관련해서 25개 구청 문화행사비 받아봤죠?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과장님 보시고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구만 행사비가 8억이에요. 1등입니다. 강남 7억 부자동네죠? 여기는 시설비도 그 대신 70억 가까이 운영하고 있어요. 서초 4억, 구로가 조금 더 많긴 하네요, 8억 9,000. 그럼 우리구가 2등이네요. 1등과 지금 몇 천 차이나는 걸로, 물론 재정자립도하고는 구의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다 라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구 잘사는 거 아니잖아요. 잘살지 못하는 구에서 문화행사비만 8억에 이르고 있어요. 이것도 전국최고로 달리시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자체 이후에 각종 문화행사가 지자체별로 많이 발생했고 독립적으로 많이 행사를 했습니다. 아리랑축제 역시 저희가 관내에 소재를 개발해서 지역의 명사나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소재로 해서 축제를 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있고 저희구가 사실은 여러 가지의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도 많고 지역에 어떤 그러한 것들이 많다보니까 많은 문화축제를 개발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는 게 저희 문화과의 입장이다보니까 사실 10여 년 동안 오는 과정에서 많은 문화행사를 개발했던 것이 계속 이어지고 진행되어 왔던 부분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그 말에 대해서도 잘못 되셨어요. 우리가 많은 문화콘텐츠들이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관련된 것은 이 문화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별도로 시설비로 해서 만해 한용운 기념관 조성, 문화재 유지관리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하는 행사라고는 선잠제 하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문화축제만 해도, 지금 우리가 다문화축제를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 사실은 우리 성북동에 30개 대사관저가 있다, 그리고 그 대사관저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서 다문화축제라는 것을,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다문화축제, 선잠제향인데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는 우리 지역콘텐츠하고 어떤 관련이 있고, 상설예술무대, 정기문화행사, 뜨락예술무대, 지역예술문화단체,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선순위 중에서 정말 우리 지역 콘텐츠를 살린 그런 행사 몇 가지만 해도 되는 건데 너무나 많은 행사들을, 그것도 다른 구에서도 자제하고 있는 문화행사들을 8억, 이거는 어디다가 내놔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경기도 무척 안 좋고, 많이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행사 치러서 거의 내 얼굴 빛내기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사실 국제청소년영화제만 최근에 생긴 걸로 제가 알고요,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과거서부터 벌써 4~5회 이상 됐던 그러한 행사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다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진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안 해도 될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애인합주단 같은 경우도 우리 서울시에 장애인복지관이 한 4~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구에 소재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게 된 것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판단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합의해서 서울시 예산을 되도록이면 많이 지원받아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행사와 관련해서는 방금처럼 우리 구가 상당히 많은 것은 저희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기문화행사, 뜨락예술행사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성질이 같은 것은 통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사실상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정리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행사를 정리하겠고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 문화축제로 뜨락음악제가 바꿔지면서 동 자치단체라든지 단체장들로 인해서 약간의 지원을 받는 사례가 늘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동에서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서를 우리 과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때 자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자체예산을 줄여주는 방향, 특히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구가 책임져서 동네 자치단체장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어쨌든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시각장애인복지관도 구 예산보다 시 예산을 중점적으로 가져오시는 것으로 해서 구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약속 지키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위원장 김춘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할게요.
218페이지 우리 동네 U-도서관 예산증감사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에도 보면 위원회가 2011년도에도 참석수당 같은 게 42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11년도에도 보면 도서관운영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68만원으로 되어 있고, 회의참석 수당이 350만원,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이게 전부 도서관에 관련된 회의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통합해서 위원회도 운영하고, 지금 거의 행정사무감사 줄거리가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된다, 물론 그것은 통상적으로 나오지만 위원회에 관한 이야기가 과마다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업무추진비는 사실 위원님들이 안 건드립니다. 업무추진비는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절 건드리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이 집행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독서토론아카데미운영, 책 읽는 성북 추진위원회, 구립도서관 조성 및 기능강화 이것을 세부적으로 전부 다 궁금해 하고 너무 많아, 툭하면 책 읽은 뭐 플래카드가 나붙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에 플래카드를 조례로 못 붙이게 되어 있는데 구민들이 붙이는 것은 언제 와서 잘라가 버리고, 구청에서 붙이는 것은 그대로 붙여져 있고,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플래카드 설치에 관한 조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춘례 예.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 소관이라도 문화체육과에서 제일 많이 나붙는데 그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성북구 조례로 플래카드 못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붙기 시작하는데 문화체육과가 제일 많이 나붙어 있는데, 그거 파악하셔서 한번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리고 이거 전부 다 차례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 읽는 성북, 하나되는 성북이라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우리 동네 U-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동네 U-도서관 조성 예산증감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사실 작년에 추진했던 것은 공단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됐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책 읽는 성북, 하나 되는 성북, 북 페스티벌에 대한 내용은 먼저 완북사업이라고 해서 올해의 책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무슨 선정이요? 뭐?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올해의 책, 올해의 책 선정하는 게 우리 구민들한테 질 좋은 책을 보급하는 차원이고, 많은 독서인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올해의 책이라고 해서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책 선정하는 것에 따른 사항과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한 올해의 한 책 선포식, 그다음에 올해의 책을 릴레이식으로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그다음에 책 선정하기 위한 공모전, 이런 것에 대한 사항으로 들어가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북 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그 페스티벌은 북 콘서트, 또는 저희 도서관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도서관에 대한 어떤 기획전시, 나라별로 다문화 도서에 대한 도서전, 북마켓이라고 해서 도서교환전 하는 것, 마을문고가 시행하는 도서교환전, 또 출판사들끼리 와서 같이 도서교환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체험부스나 참여하기 하나의 북 페스티벌은 일종의 홍보활성화를 위한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80만원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토론아카데미라고 해서 이것이 예산편성에는 신규라고 잡혀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 화, 금 이렇게 요일별로 반을 모집해서 강사와 토론형식의 행사를 6주간 진행했던 행사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주민들이 몇 명이나 참석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주민들이 반별로 약 60명 내외로 해서, 정확하게는,
○위원장 김춘례 10강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6강입니다.
그다음에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수당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립도서관에 대한 시설, 또는 편의시설에 대한 보완, 이런 것에 대한 기능강화비로 2,4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위탁도서관 운영이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작년도 협약을 맺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운영비에 대한 비용으로 5억 4,600이 새로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단위탁도서관 운영은 작년도까지는 경영기획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항은 저희 부서로 각 해당부서로 편성하게끔 정리가 되어 가지고 일반운영에 대한 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봤는데 책 읽은 성북추진협의회 운영 위원회 수당이라는데 위원회가 난립돼서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할 생각 없습니까?
여기 추진위원장이 누구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윤진호 씨.
○위원장 김춘례 윤진호 씨가 여기 위원장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김춘례 아무튼 이런 것을 난립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맞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김춘례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업무추진비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추진위원회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저희가 U-도서관 사업에 따른,
○위원장 김춘례 됐어요, 그거는 됐고요.
아무튼 전체 위원회가 몇 개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 과에 5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니, 문화과 전체에.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위원회가 5개밖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문화예술진흥 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아리랑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춘례 진흥위원회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에 대한 지적이 나온 거 알고 있어요? 문화진흥위원회.
○나영창위원 조례에 있는 인원보다 오버가 돼서,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조례보다 오버돼가지고, 그거 정리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기에 앉아서 보면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신경만 쓰면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린 거 정도는 지켜줘야지, 위원님들이 앵무새에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과장님이 지금 오셨다고 모르는 차원이 아니고, 실은 조례에 20명 내외로 하라는 조례였죠? 그런데 30명인데 35명을 해서 지적하고 말로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건의사항에까지 올라와 있는 것조차도 안 지키고 그러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해마다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구의원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우습게 보이고 이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니, 우습게보니까 그렇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신경만 쓰시면 시정할 수 있는 일인데 하찮은 일 조차도 시정이 안 되면 뭐하러 여기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앉아있어요? 그거는 정말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리 당장 하셔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당장하시고요. 여기 책 읽는 성북 추진위원회도 하나로 줄이세요. 이제는 의원들이 관여 안 할 일도 여기서 시정이 안 되니까 하나로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소리까지 나와요.
그것은 사실 월권을 하고 업무에 저희가 관여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 얘기를 해서 시정되면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얘기가 안 되잖아. 얘기가 안 되니까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시정하세요, 꼭.
○이윤희위원 저도 추가질문이고요.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위촉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수당이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참석수당입니다.
○이윤희위원 회의참석수당이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그래서 지금 최대 많이 받으신 분은 15회까지 참석을 하셔서 받으신 분이 계시고, 8회 받으신 분은 연간 56만원 받으신 분이 있으시네요. 박X형 씨. 이 분 같은 경우 우리 성북구 위원회 몇 개에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9개에 들어가 있어요. 이분의 전문성이 뭐에요? 책 읽는 성북하고 관련된 전문성 뭐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른 지금 문체과뿐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데 9개 위원회에 들어가서 여기서 56만원, 연간 이분이 우리 위원회 수당으로 받아가는 돈이 각 위원회당 최소 4회, 분기별 한 번씩 4회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9곱하기 4 36에다가 여기 8회, 앞으로 또 위원회 계속할 텐데 책 읽은 성북 같은 경우에는 15회까지 할 텐데 돈으로 계산하면 36 더하기 15 곱하기 7만원 연간 357만원, 기본 미니멈. 그런 거 알고 추천하세요? 협의회 구성할 때 나름대로 그 사람의 전문성이나 들어가야 할 타당한 이유 그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위원회 중복자 중에 최다에요, 최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도 희한한 것은 그전에는 한번도 이런 위원회 구성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는 거죠. 특혜주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특혜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이윤희위원 특혜는 아닌데 어떻게 한 사람이 9개 위원회에 들어가서 누구한테 추천 받았어요? 이 협의회 구성 누가 하셨어요?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구성 누가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 부서에서.
○이윤희위원 부서에서 누가 하셨어요? 팀장이 하셨어요, 과장님이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팀장하고 과장하고 같이,
○이윤희위원 팀장님은 이분 어떻게 알고 하셨어요? 책 읽는 성북 팀장님, 이분 어떻게 알고 하셨어요?
○담당 지역 역량있는 분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윤희위원 누구한테 추천 받으셨어요?
○담당 여기저기서,
○이윤희위원 정확히 말하세요. 누구한테 추천 받으셨어요? 이분이 9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저기가 여기는 어디고 저기는 어디에요?
이 분이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책 읽는 성북 관련해서 도서관련해서 경력 있어요?
○담당 서점을 운영하셨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알고 있고요, 가 아니라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담당 출판사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출판사 운영하셨던 분이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들어가 있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고,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고, 인권도시 성북 추진위원회 들어가 있고, 급식지원심의 위원회 들어가 있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들어가 있고 9개 들어가 있어요, 9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전모 씨 이분은 4개 들어가 있어요. 공통된 게 4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급식지원심의위원회 네 군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분은 누구한테 추천 받으셨어요? 과장님, 이분은 누구한테 추천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런 추진위원회나 그런 것을 구성하는 이유는, 협의회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성북 추진위원회의 구성계기는 저희가 독서문화함양을 위해서 시작했던 독서 프로그램에서 원북 성북, 하나 되는 성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희가 좀 더 활성화하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운영규정을 훈령으로 정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이 전모 씨는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 읽는 성북 협의회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냥 일반위원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이윤희위원 누구한테 추천 받았어요? 너무 궁금해요. 이런 분들이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도대체 누가 추천하셨어요? 구청장님이 추천하셨어요?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잠깐 사실 여기서 남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곤란한 답변인 것 같으니까.
○이윤희위원 제가 실명거론은 안 했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얼마만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협의회나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끼리끼리 쿵짝쿵짝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각각의 위원들의 역할이나 전문성 내지는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한 명이 몇 개 위원회씩 들어가 있으면서 거의 아르바이트하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잘 구성하세요.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이런 오해들을 받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절한 곳에 구성원으로 들어가셔야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겸해서 본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를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는 과장님 오시기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게 조례에 위반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저희가 특위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해는 합니다. 그분들 한번 선임을 했는데 2년인가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정리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제 한 2년 돼가니까 그것은 분명히 정리를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민선 5기 들어오면서 아까 책 읽는 성북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책 읽는 성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행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다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만큼 바빠지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도서관도 많이 짓고 그러다보니까 도서관 관련된 수의계약을 한50건 정도 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짧은 시간에 여러 군데 도서관을, 서경로부터 해가지고 월곡동, 석관동까지 하다보니까 지금 수의계약부분을 보니까 금액을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은 금액을 나누고 또 하나는 11월 달에 2개 업체 견적을 받아가지고 12월 7일, 12월 22일날 같이 그 견적을 썼어요. 이 업체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몰아주기 냄새가 나는 게, 지금 업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석관동하고 월곡동에 도서용품을 납품하는 데는 주식회사 워드SNC 그 다음에 리모델링 설계용역은 주식회사 모노돔 디자인 그리고 코팅기 같은 부분은 명성OA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우진인테리어, 동방건축, 가구할인, 그린SNG, 책 소독기 같은 경우는 아이북 에이스.
이 내용을 보면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업체 몰아주기 내지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가지고 금액을 쪼갠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나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이 보통 보면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대부분 다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지출액이 2,000만원 이하, 많게는 2,000만원 적게는 몇 백만원 그렇게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특정업체에 이렇게 몰아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과 또 어떤 수의계약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좀 더 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구자가 원하는 대로 잘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판제작이라든가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꿈나무도서관만 해도 테크라든가 다 사실은 조금씩 분야가 틀려서 별도로 정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서관이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됐으면 동일하게 금액이 크면 공개입찰해서 3개 도서관을 한꺼번에 정리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시차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바닥공사하고 내부 인테리어공사하고는 다른 건가요? 같이 다 공사할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월곡동에 1,800만원짜리 1,300만원짜리 이거 합치면 3,000만원이 넘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같이 할 수 없어요? 바닥공사나 인테리어공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셨잖아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누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것은 제가 바닥공사가 어떤 내용인지 내장공사라고 해놨는데요, 제가 파악이 미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영창위원 바닥공사를 한 업체가 인테리어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월곡동에서 바닥공사 한 사람이 석관동에 인테리어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월곡동에 바닥이나 인테리어공사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나눠서 했다는 거죠. 가격이 틀려요. 그러니까 1,800만원 1,300만원 3,000만원 돈 되니까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개서 공사를 하셨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발주시기 맞추시면 됩니다. 석관동 미리내하고 월곡동하고 거의 비슷하게 오픈하셨죠? 그리고 이 공사를 예를 들어서 월곡동 공사를 하는데 1,300만원짜리 오늘 발주하고 1,800만원짜리 내일 발주하고 한 일주일 차이고 열흘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정리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업체견적을 말씀드린 거 있죠? 11월달에 견적 받아서 12월 7일날 하나 발주하고 12월 22일날 발주하면서 그 견적 받은 걸 그대로 썼어요, 뒤에 첨부물에. 그리고 한 업체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설령 그런 마음이 없으셨더라도 제삼자가 봤을 때는 한 업체에 몰아주기밖에 더 됩니까? 한 업체는 들러리 세운 거고. 본질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보니까 꿈마루 도서관, 미리내 도서관, 월곡동도서관 한꺼번에 짓다보니까 결국은 조금씩밖에 차이가 안 나요, 기간이. 그러니까 편하게 수의계약하니까 니가 와서 해, 우리가 정해 놓은 게 이만큼이니까 조금 오버되거나 조금 밑으로 가거나, 어떤 것 보면 심사가격도 써 있어요. 그리고 업체가격 두 군데 것, 그리고 가장 근접한 가격 여기 있네, 심사가격.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심사가격은 견적을 받아서 저희 공무원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심사가격을 세워놨던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니요, 그것은 받아서, 미리 정해 놓은 게 아니라 견적을 받아가지고
○나영창위원 받아가지고 심사가격을 정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죠.
○나영창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받아가지고 심사가격을 했는데 그러면 이 받은 것을 오픈시켜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조금 적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것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견적가에 대한 내용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의뢰를 합니다. 감사할 때 거기서의 자체 심사가를 추청을 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없죠? 다른 데는 심사가격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유난히 심사가격에다가 업체 두 군데 들어온 거에다가 가장 근사한 걸로 발주를 줬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심사가격이 958만 3,433원 그런데 거기에 한 분은 1,081만 2,263원이 들어왔고 한쪽은 1,162만 6,142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심사가격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낙찰이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감사과에서 만들어준 거라면서요?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지금 나영창위원님 질의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과정을 심사숙고하게 잘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왜 위원들이 이런 의심의 생각으로 질의를 한다는 걸 잘 파악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리고 실은 모를 수도 있다고 보고 정확한 근거가 없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지적은 못하지만 심증이 있으니까 저런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나영창위원 공사뿐만이 아니고 도서관에 필요한 가구를 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층, 2층 같이 공사하고 같이 도서관 오픈하고 가구가 들어가는데 1층 따로 견적 받아놓고 2층 다른 업체 넣고, 그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쪼개기가 아니고 뭐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1층, 2층에 같은 책상부터 도서목록 보관함 이런 걸 다 넣는데 1층 견적 따로 받고 2층 따로 받고, 따로 납품받고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위원장 김춘례 맞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본인한테 자료가 안 들어와서 뭐라고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나영창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추후에 이게,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위까지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하여튼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김태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심려끼쳐 드린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됐으니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도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부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김태수위원 한번 보세요. 1층에 리모델링공사하고 2층에 리모델링공사하고 똑같은 업체가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개입찰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당시의 상황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저한테도 그 자료를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도 검토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질의 할 테니까.
○위원장 김춘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 10분간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춘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최근 3년간 수의계약현황을 보니까 오전에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실 부분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김태수위원 없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느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업무특성상 공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물품구매나 기타 자그마한 행사기획인데요, 지금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수의계약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단가계약을 맺기에는 조금 그렇고 해서 아마 수의계약을 계속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단가계약을 맺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봤을 때 엄연히 보면 쪼개서 나눠준 것밖에 안돼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제일 높은 게 1,100, 1,200, 1,500, 1,700 누가 이 자료를 보더라도 이것은 쪼개서 나눠서 준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차피 한번 보셨으니까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얘기하니까 과장님은 업무특성상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변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의회에서 심의해서 돈을 내려 보내 줬으면 그것을 공고입찰해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다 수의계약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석관동 미리내도서관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작년에 석관동 미리내도서관 조성은 약 4억 2,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태수위원 4억 2,100만원 중에서 제일 크게 나눠서 지금 수의계약한 게 어디어디 항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석관동 미리내도서관에 제일 큰 수의계약은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에 1,100만원 들어간 게.
○김태수위원 얼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설계용역 들어간 게 있습니다. 1,178만 8,000원 들어 간 게 제일 큰 수의계약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책상구매나 그다음에 도서관에 들어간 것을 보세요. 미리내도서관에 책상구매 있죠? 책상구매 1,500만원짜리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바닥공사 한 거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김태수위원 난방공사하고 바닥공사하고 화장실공사하고 지금 난방공사나 화장실공사나 어떻게 보면 같은 일맥으로 봐야 되고, 또 인테리어 공사도 같이 봐야 되는 측면인데 이것을 전부 쪼개서 일단 수의계약했다는 말이에요. 인테리어 부분은 워낙 크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난방공사나 화장실공사 이런 것은 성질 자체가 틀려서 쪼개서 준 건지, 아니면 같은 업자한테 줘도 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자격이 필요한 전문공사여서 아마 성격이 달라서 나눈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성질이 달라서?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화장실공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화장실 정화조 공사가 아닌 일반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만약에 집을 수리했어요, 집을 하나 사서 들어갔어요.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집에 들어가는 모든 공사를 한 업체한테 맡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공사는 따로 주고 바닥 공사는 따로 주고 인테리어 공사는 따로 주고 그렇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성격이 다른 부분은 달리 가지 않겠습니까?
○김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집 공사를 할 때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따로 주고, 난방은 난방대로 따로 주고, 그다음에 내부인테리어는 내부인테리어도 따로 줍니까? 공사를 할 때? 다 묶어주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글쎄요, 그것은 김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 시기적으로 긴박하고, 또 이게 한꺼번에 기획돼서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추가되고 추가돼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시일이 급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장으로 안 앉아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고 시일이 급박한 부분이 아니에요. 왜 급박한 부분이 아니냐 하면 상당히 시일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괜찮아요?
○이윤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례 예,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윤희위원 생활체육협의회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보니까 총 20몇 개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34개의 생활체육협의회 단체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34개.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2010년도에 25개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윤희위원 늘어났네요. 이 예산은 지금 다 체육기금으로 주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기금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나 제한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특별한 제한은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안에서 밥값도 할 수 있고, 체육복도 맞출 수 있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체육행사와 관련된,
○이윤희위원 일체의 모든 경비관련해서 다 할 수 있는, 뭐를 해야 된다는 제한은 없는 거고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처음 당시에 품목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 지원된 것을 보니까 특이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청한 행감자료 214쪽 보면 위쪽에는 연도별로 나와 있고, 211쪽부터 있는데, 214페이지 보면 일단 우리가 가장 손쉽게 눈으로 들어오는 게 회원수 대비 가격, 이런 거 아니겠어요? 보통들은.
일단 배드민턴이나 이런 데는 워낙 회원이 많다보니까 그 만큼 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배구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326명인데 예산이 1,3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하고 봤더니, 저희도 구청장기 배구대회 참석해 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구청장기 배구대회 650, 연합회장기 250, 기타 이게 아마 외부로 나가는 거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가다보면 축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워낙 단위별로 축구대회를 많이 하고 있고, 워낙 주마다 동호회도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3,280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육상 이런 것도 거의 950만원, 회원수 대비 예산이 많은 거죠?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체육회에 종목별 지원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냐는 거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 주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전선수가 2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각종 대회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고, 단지 뭐냐 하면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우리 주민들의 인기도가 있는 데는 작년도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엇비슷하게 지원하다보니까 축구나 배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많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준표를 보시면 아마 거의 맞아떨어질 겁니다.
○이윤희위원 야구 같은 경우는 회원 수는 515명인데 135, 육상은 215명인데 950이고, 물론 구청장기 대회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겠죠? 한번 줘보세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김태수위원 다 하셨습니까?
○이윤희위원 예, 자료 보고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석관동 미리내도서관 개관식 행사장비 등 임차를 살펴보니까 (주)씨엔엠미디어원하고, 동양티엔씨, 산출가격이 (주)씨엔엠미디어원이 미리내 개관행사를 한 것 같은데 국장님이 봤을 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1년에 행사를 몇 번 정도 하죠? 대체적으로.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행사를 몇 번 한다는 것은 국장입장에서 숫자를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지만,
○김태수위원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행사 종류가 여러 개 있다보니까 저도 문화체육과장을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행사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른 구에 비교해서도 어떠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비교 안 해 봤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타구와 비교를 할 때 가끔 비교가 돼서 보면 어떨 때는 많을 때가 있고, 어느 해는 적을 때가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문화체육행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서 합칠 수 있는 종류는 합치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행사를 진행해야 할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좀 더 배정을 더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성이라든지 일회성에 그칠 수 있는 행사는 되도록이면 과감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그런 취지로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답변의 성격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가 어차피 큰 체육행사나 모든 행사를 보면 개관식 행사를 합니다. 그렇죠?
개관식 행사를 할 때 테이프도 끊어야 되고, 여러 가지 스피커도 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의자도 놔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행사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너무 소모성이다, 한번 나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31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렇죠? 행사 한번 할 때 마다 310만원이에요. 작은 거든 큰 행사를 하든 행사하면 무조건 301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10개면 3,100만원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여기 보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창고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창고가 있으면 창고에 비치해 뒀다가 체육행사 같은 거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빌려서 쓸 수도 있고 거기서 끄집어내서 설치할 수도 있고,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면 설치할 수 있는 대행자를 하나 둬도 되잖아요. 지금 보면 310만원씩 거의 다 들어가요. 10번이면 3,100만원입니다.
지금 어차피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런 부분부터 아낄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우리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 대부분 행사 중에서 시스템비용이 거의 많이 들어갑니다. 그 경우를 우리는 해소해 보고자 해서 이 시스템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갖출 수만 있다면 좋은데 한 번에 시스템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행사 같은 경우로 할 수 있도록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시스템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시스템의 용량이 조금 더 큰 행사인 경우에는 그 시스템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용역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되도록이면 우리 자체에 있는 행사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애위원 과장님, 252쪽인데요, 각 도서관별 이용회원 분포에서 행감자료 251쪽. 거기에 보면 각 도서관별 이용회원 분포라고 되어 있어요. 이용회원현황 여기 나와있는 게 월 기준인지, 2012년 5월 25일 기준이니까 이게 1월 1일부터인 건지, 월 기준해서 작성하신 건지.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금년도 5월말까지 누계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권영애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서경로 꿈마루도서관 보시면 이용횟수가 이렇게 적은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투입해서 한 것에 비해서 너무 정말 이용실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청장님 프로젝트해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여기를 몇 명이 이용하나요? 계산해 보시면 바로 나와요.
○위원장 김춘례 예, 빨리 계산하고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답변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빨리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권영애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정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과감히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낭비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지금 문화체육과소관 오전서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순기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박순기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순기위원 205페이지 자료에 전국노래자랑하고 청소년 콘서트하고 음악회, 춘향전 늙은 자전거 그런 거 참여인원 현황을 누가 통계를 잡은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문화행사의 관람인원 숫자는 지금 성신여대 운정관 대강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의자 좌석이 1,300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약제로 해서 예약의자에 앉아서 관람할 수 있게끔 예약제로 하다보니까 조금 많이 신청이 들어왔어도 그 인원만 저희가 받아서 했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산사음악회는 그냥 추계입니다. 장소가 협소하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시고 듣다 가시고 등산객들하고 같이 몰려있다보니까 그렇고요.
퓨전뮤지컬 춘향전이나 늙은 자전거는 2회 공연을 하다보니까 합해서 누계의 개념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에 자료가 너무 많이 틀린 게 있어서, 업무보고 했던 것 주요업무계획 이것 보시면 북한산 심곡암 500명으로 돼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1,000명으로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죄송합니다.
○박순기위원 그건 됐고요, 지금 5개 행사에서 1억 2,200만원 썼잖아요, 그렇죠? 5가지 행사에서 1억 2,200만원 썼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KBS 노래자랑 얼마 들어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KBS 전국노래자랑은 저희가 강당내역하고 지금 안전요원 용역비하고 해서 829만 3,000원 들어갔습니다.
○박순기위원 790만원이라며, 이 자료는 7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윤희위원 강당임대료가 얼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강당 임대료 60만원,
○이윤희위원 그럼 나머지 740만원이 진행요원비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부수적으로 더,
○이윤희위원 출연하는 사람들 개런티는 주지 않잖아요? 방송장비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하지 않고 거기서 다 가져올 거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거 세부내역 주세요. 800만원.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1억이 넘도록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실은 구민들에게는 무료라고 해서 무료관람 시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무료가 아니죠. 1억 2,000이라는 구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왜 이렇게 구민들한테 이런 걸 돈을 들여서 무료로 했냐고 물어볼 거라고요. 반드시 물어 볼 거라고. 그런데 사실 1억이 넘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어떻게 해석해서 구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도 가서 무료라고 웃고 보고 왔는데 실은 구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 구에서 하는 문화행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아마 주민들한테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화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다수 구민들한테 제공하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주민들의 어떤 정서함양과 이런 측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아리랑축제와 연계해서 진행됐던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본 위원이 물어봤던 것은 뭐냐면 오전에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평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평가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평가를 해서 그 행사에 어떤 문제점, 개선사항,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행사가 발전하고 내실이 있는 것이지 일회성으로 하고 나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무슨 내실이 있겠고. 반드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또 하나는 다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음식을 판매를 하죠. 코인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판매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총액의 10%를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판매에 참여했던 단체에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것도 개선방향을 참가국이나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스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참가비를 참가 국가가 부담을 하든지 정 영세하고 어려운 국가 같은 경우는 대줄 수도 있습니다. 국제대회이니까.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잘 사는 나라한테까지 다 부스를 빌려주고 각종 비용까지 대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국가적인 위신도 있고, 그렇잖아요? 억지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가 필요한 건데 참가업체한테 잘 사는 나라한테도 모든 비용을 해 줄 필요는 없고, 적극적 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돈 들여서 판매된 일부분을 다문화가정 지원이라든지 참가국에 또 지급을 했다고요. 다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초청을 해가지고 판매대금은 또 참가국가에 또 나눠줬어요. 그건 결국 우리 구민들 세금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돈 아니니까 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내실화하고 반드시 평가를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하는 것부터 평가를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예, 그렇게 꼭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지역문화자원조사용역을 하죠? 앞으로 용역 줄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박순기위원 용역을 주는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 관내에 지금 어떤 문화예술 관련된 개인과 단체 등이 최근에 갑자기 상대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아리랑 축제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예술인들이 동선동에서 사실은 삼선교 쪽 동소문동 쪽으로 많이 이동이 돼가지고, 특히 성북동 일대나 동소문동, 삼선동 일대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들을 저희들이 좀 더 지역사회에 문화 서비스를 봉사단체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어떠한 기초자료조사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박순기위원 동기부여 기초자료요? 왜 여쭤보냐면 문화재단이 출범하면 문화재단하고 구청업무하고 물론 다르겠죠. 구청은 기획업무가 될 거고 문화재단은 실무 집행하는 기관이 될 텐데 문화재단하고 혹시 연계는 안 해 봤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앞으로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에서 더욱더 필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출범 전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싶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에 아마도 연계를 더 많이 하게 되겠죠.
○박순기위원 이런 것도 왜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증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아까 동을 얘기했지만 성북동이 됐든 삼선동이 됐든 간에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어떤 정책개발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보면 지금 현재 상태의 시점에서 꼭 필요한 용역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체육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나중에 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좀 검토해서 신중히 용역을 줬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조그마한 건수만 있으면 무조건 용역을 해요. 때에 따라서 보면 용역결과가 별 미미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는 건지 또 시점도 중요한 거고, 문화재단이 출범한 후에 용역을 줘야 될 것인지 정책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용역이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윤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문화축제 얘기가 나와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잡으면서 분명히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일단은 다문화축제 같은 경우에 1회부터 5회까지 보면 1회 때는 나름 참가국은 많지 않았지만 15개국으로 시작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거기에서 수익금의 절반 50%를 결혼이민자들이나 이주민공동체에 지원을 해 줬어요. 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렇게 나누어서 했었어요. 이때는 어떤 루트로 이 국가들이 참여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사실 1회 때는 상당히 기간이 오래됐지만 저희가 대사관저와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우리나라에 와 있는 문화원을 통해서 국내에 와 있는 음식점이 됐든 아니면 없으면 주민이 됐든 자국의 전통요리를 선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저희가 만들 테니까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협조를 구해서 처음에 저희가 부스와 순수한 재료비는 제공해 드릴 테니까 참여해 주시고, ○이윤희위원 음식재료비까지 처음에 지원해 줬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재료비까지 다 지원해 드렸고, 그때 대신에 수고하신 수고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절반은 수익금의, 매출의 절반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어차피 당신네 나라의 다문화일 수 도 있고 타국의 다문화일 수도 있지만 다문화가정과 이런 분들을 위해서 50% 기부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모집해서 15개 나라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고 2회부터는 참가국가도 조금씩 늘어나면서 수익을 이때는 20% 정도만, 20%, 30% 이렇게 지원을 했었어요. 2회, 3회, 4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지금 5회 들어서는, 올해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올해입니다.
○이윤희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85%는 참가국에 주고 15%는 받겠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그런 센터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라고 해 주셨고 예산은 전년도 대비많이 늘렸잖아요? 2004년도에 3,200늘렸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1억 4,700을 했고, 늘은 사유가 부스가 더 늘어났고, 참가국이 더 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참가국이 좀더 늘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참가국이 5개국 늘었고 부스가 늘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부스가 늘어난 것은 장소를 사실은 다문화축제가 원래 성북동 초입에서부터 홍익고등학교 정문까지 축제장소로 선정했다가 지금 삼선교 분수광장이 조성이 돼서 거기 장소에다가 제2장소를 설치하면서 부스도 늘어나고 참가국도 늘어나고 그래서 비용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윤희위원 5개국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3,200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부스사용용도를 보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작년 예산 잡을 때도 그런 얘기했었어요. 처음은 그렇게 순수한 의도로 다 우리 직원들이 발품 팔아가지고 아무튼 참가를 유도했고 그러면서 오셔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고 나름 조금의 수익금도 가져가고 남은 돈으로는 이웃을 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가국들 어떤 루트로 참가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대사관저에다 협조요청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사에서도 섭외를 할 수 있게끔,
○이윤희위원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참가한 나라들이 기획사에 참가비 줬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못 들어봤습니다.
○이윤희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다문화축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러면서 사실 여기 참여하는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여기 보면 4만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수치 계산했어요. 저희집이 4인 가족이에요. 저희 참여합니다. 참여하면 저희 4개 먹지 않아요. 가면 5, 6개씩 먹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4,000원 5,000원짜리 음식까지 등장했어요. 올해 들어서는. 그러면 4만명 참석해가지고 곱하기 3,000씩만 해도 그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수익 얼마로 잡고 있어요, 판매금액? 총 판매액 2,100만원으로 잡았어요. 1억 2,000은 부스 들어가고 기본 원가 재료비 다 포함해서 그런 거 다 제외하고 나서 남은 이익금이 2,100만원이면 모르겠지만 나머지 진행비 다 우리가 대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총 판매액이 2,100만원 나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행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기획사에서 장난치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 금액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돈 체크 누가 해요? 수익 들어오고 나가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사실 작년까지는 환전을 해서 올해도 환전을 했습니다마는 환전에 의해서 환전만 받을 수 있게끔 했었는데 작년에는 그 부스별로 자원봉사자를 둬서 관리하게끔 해서 올해는 거기까지는 못 미쳤던 것 같고요,
○이윤희위원 그랬더니 올해는 그마나 안했더니만 예산이 작년보다 더 줄은 거예요. 작년에는 그나마 자원봉사자 잠깐 감시시켜 가지고 왔다 갔다하는 사이에 2,700 수익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나마 그거 안 했더니 사람은 더 많이 오고 금액은 더 비싸지고 국가는 더 많아졌는데 2,100만원이라고 나왔다고요. 이것은 세 살짜리 어린이에게 말해 줘도 그 자리에서 사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제 아이가요, 제 딸이 만원 들고 나갔고 제 아들이 15,000원 들고 나갔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사먹고 자기들끼리 사먹는데요. 거기에 4만명 왔으면 그 숫자로 계산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판매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획사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과장님?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챠크라라고 하는데 아세요? 챠크라, 인터넷 찾아보면 여기가 아주 유명한 인도전문요리점이에요. 인도전문요리점에서 와가지고 장사했단 이야기예요.
○박순기위원 이런 의혹을 없애려면 식재료를 얼마치를 지원했는가 모르겠지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원을 해드렸는데 올해는 지원을 안 하면서 사실은 수익금이 20%에서 15%로 수익금을 기부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윤희위원 얘기처럼 챠크라가 왔다면 자기의 업소 홍보도 된다고요.
○이윤희위원 제가 이어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챠크라 차가 오전서부터 저녁까지 서 있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업소 차도 또 있었어요. 그런데 챠크라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한남동, 이태원동, 송산동, 수원점에 있는 그런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음식점이에요.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성북구에서 판을 벌여놨더니 부스까지 다 차려줬더니 이런 데서 와가지고 장사하고 간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던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 우리 성북동에 많은 나라 대사관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순수한 의도와 그런 다문화가정을 돕겠다는 의도가 다 사라진 거죠, 이미. 수익금은 우리도 모르게 책정되어져 있고, 다른 업소들이 들어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고, 그 부풀려진 수익은 지금 축소되어서 들어오고 있고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15%, 이 15% 2,000만원이, 우리가 1억 4,000 예산 들여서 행사 만들어서 300만원 지원해 줘요. 차라리 이 행사 안 하고요, 1억 4,000 가지고 다문화가족이나 대사관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냥 우리가 베푸는 행사를 해도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부스 제가 얘기해 볼까요, 예년도하고 달라진 성격이 뭐냐 하면 예년에는 그나마 음식을 파는 말 그대로 음식축제에 걸맞는 부스들이 있었어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부스가 몇 개나 늘어났어요? 그 부스의 대부분이 뭐였어요? 세계문화부스라고 해서 뭐 했어요? 펜던트 하나에 2만원씩, 펜던트 하나에 2만 5,000원씩, 팔찌 하나에 1만원씩 팔았어요. 그게 세계문화체험부스냐고요?
이거 완전히 우리 성북동길 막아놓고 장사판 벌려준 거예요. 남대문, 동대문 시장 판 벌여주고 지금 장사시킨 거라고요. 뭐하는 겁니까? 많은 대사관저를 가지고 있는 성북구의 다문화축제가 이런 식으로 추락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은 작년보다 올해 더 비싸졌어요. 그 판매수익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자원봉사들 몇 백 명씩 동원해서 쓰레기 다 치워주고, 부스 다 마련해 주고, 가스 다 설치해 주고, 가스비 다 내주고, 사람들 오라고 교통정리 다 해 주고, 그리고 나서 그 돈 누가 벌어갔어요?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우리 이윤희위원하고, 박순기위원님이 다문화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누가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질의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래서 지금 문체과에 담당부서에서, 이게 3회째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5회째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5회째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김춘례 첫 회할 때에는 정말 신선하게 잘 했었어요, 잘 했는데 가면서 이렇게 변질돼 간다는 것은 잘못됐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약간 상업화되는 것은 저희들도 이번에 행사하면서 느꼈고요,
○위원장 김춘례 잘못됐고요, 아무튼 동료위원 이윤희위원이 염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이대로 하면 내년 예산 못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개선점을 찾아서 내년도 예산은,
○위원장 김춘례 이제는 말로 해서 안 될 때는 우리 의원들이 막을 방법은 예산밖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순수성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방향을 다시 재검토해서 실행하기 전에는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지금 우리 운영위에서 관련된 위원회로 들어가면 미리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전혀 업무하고 연계가 안 되는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시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기획사 선정심사라든가, 아니면 추진위원회할 때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작년도 예산 잡을 때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다 차려주고 나서 당신들 와서 장사하십시오, 이런 개념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야만 행사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장사를 해주는 행사판이 되다보니까 지금은 앞다투어 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참가비를 받고 문을 열어주면 돼요. 돈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춘례 아무튼 과장님,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알아서 내년에는 꼭 시정되고 변화되는 기획을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영창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청소년영화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도 결산이고요, 하나는 금년도 계획서인데 이 결산서나 계획서를 누가 작성하시죠? 어디서 만드신 거예요? 과에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영화제 사무국에서 만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사무국에서 제출한 것을,
○나영창위원 만든 거 그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 결산서를 보면 총 36개국 138편, 큰 글씨로 해 놓고요, 밑에 보면 초청 및 경쟁출품작 65개국 1,235편, 본선경쟁진출 상영작이 14개국 39편, 장편영화가 21개국 22편, 단편영화가 18개국 38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36개국 138편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정확하게 상영했던 게 36개국 138편이 맞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렸던 자료에 보면 36개국에 138편으로 상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출품작이나 본선경쟁진출 상영작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게 36개국에 138편이 어떤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다 상영된 게 아니에요, 상영작은 14개국 39편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는 장편영화 21개국 44편, 단편영화 18개국 38편, 이게 지금 몇 편을 상영했다는 건지, 이거 보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됐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가 준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다보니까 확인을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쪽에서 넘어온 것만 그냥 하시다보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또 있어요. 보면 개막식에 주요참석자가 국내외 영화인 36개국 300명, 국제청소년영화캠프 국내외 청소년 10개국 100명, 그다음에 성북구 관내 구민 300명, 36개국 700명이에요. 그런데 폐막식에도 똑같아요. 개막식에 왔던 700명이 그대로 폐막식에도 700명이 온 거예요. 이것은 어딘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올해에 할 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하고 진행사항을 같이 해서 이런 사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지금 12번 보세요, 관객설문조사. 거기에 보면 다른 거 빼고 중간에 보면 성북구가 교통이 용이하지 않아 접근성이 좋지 않았고, 특히 아리랑시네 미디어센터의 경우 상영관이 노후해서 불만이 많았다, 상영관 고치셨나요? 상영관 보수 안 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나영창위원 그대로 또 하실 거죠?
그다음에 개최성과를 보면 국내외 영화인들이 찾는 서울의 새로운 명소, 아리랑고개와 아리랑시네센터, 끝나고 새로운 명소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직 처음 개최한 걸로 봐서는 여기에 표현대로 아직 큰 성과는, 홍보나 이런 데서 미흡했다고 봅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를 통한 어린 청소년영화 감독과 배우, 그리고 젊은 영화인들의 발표의 장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아리랑시네 미디어센터의 다각적 역할을 통해 장기적으로 흑자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흑자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획 같은 것도 세운 게 없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아직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서울국제청소년미디어센터를 발전시켜 국내 청소년들을 위한 영화 메카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전혀 노력한 거 없잖아요. 이게 지금 13회 때 결과물이고요.
지금 14회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지금 13회 때 참석인원이 토털 20,429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연인원 15만명 이상을 동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얼마나 저기하냐 하면 여기는 이렇게 줬어요, 제가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전국 순회상영을 하면 15만명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국 순회상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는 전체 무료상영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나영창위원 13회 때는 무료상영을 했는데 14회는 어린이들을 동원해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상가 6,000원짜리 티켓을 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의적 체험학습 해서 10명이상의 학생에 인솔교사 1명은 무료관람, 지금 이 친구들이 돈벌이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 1억을 책정해 주면서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나 국·시비로 해서 전년에 10억인가 들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작년에 8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죠? 그러면 1억만 해 주면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국·시비로 갖고 와서 하겠다, 했는데 국·시비가 지금 확보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영창위원 국비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국비가 2억. 원래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8억 5,000 정도의 소요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확보는 국비가 2억, 시비가 1억 7,000, 그다음에 구비가 1억, 그다음에 자체 사업경비 3억 8,000해서 8억 5,000 정도의 소요예산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13회 때에 이 분들이 어떻게 서울시 지원금 상향조정해서 성북구 지원금 3억 상향조정 시 서울시에서 지원금 3억을 상향조정해서 받을 수 있다, 그 사례가 구로구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에서 구로구에서 지원금을 3억을 했더니 서울시에서 3억을 주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3억을 주면 3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2억 해놨으면 나머지 부족한 시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나머지 시비하고 자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비는 아마 가내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위원회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내려오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고, 문제는 자체 사업비에 대한 확보문제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국비하고 시비는 확인이 됐는데 자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거기 사무국이 어디 소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청소년국제영화제의 사무국은 물론 문화관광체육부에 후원을 받아서 집행하는 독립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저희 성북구하고 상관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 아리랑시네센터에 이분들 사무국 내줬죠? 무료로 쓰고 있죠? 돈 받으시나요?
○위원장 김춘례 임대료 받지 않나?
○나영창위원 임대료 받으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죄송합니다. 파악이 덜 돼서 답변이 순조롭지 않아서 죄송스러운데요, 지금 우리 영화제 행사기간 3개월 간은 무료로 진행하고 나머지 기간은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돈을 받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나영창위원 지금까지는 그 분들이 사무실을 그냥 하시다가 이번에 완전히 시네마센터 그 자리 그냥 그대로 내줬죠? 지금 거기에 계속하고 있다가 완전히 자리 잡았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소는 임대료를 내고,
○나영창위원 임대료는 얼마씩 받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파악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 분들이 지금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자기네들 쓰던 사무실을 확고하게 입주했다고.
○위원장 김춘례 그게 몇 년도에요?
○나영창위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국제영화제사이트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13회 때 하면서 지금 14회 때도 관객동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겠다, 관객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이 기획서에 없는데 13회 때에 이분들이 어떤 편법을 쓰셨냐 하면 영화제를 진행하면서 관객동원이 안될 것 같으니까 우리 관내에도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관내 빼고, 외부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데려와서 관객동원을 했어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홍보나 참여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은 저희가 아직 못 받아봤고요. 지금 아마 준비단계에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해 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티켓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창의적 체험학습해서 이게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000원짜리를 50% 할인해서 3,000원, 자랑스럽게 여기 써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글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게 아마 유명감독이라든가, 외국작품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배우와 같이 논의하고 대화하는 장인 것 같은데요, 영화제 하나의 일종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받는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이 영화제 부분은 저희가 13회 끝나고 14회 예산 편성할 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성북구의 위상이든가 이런 부분을 하도 강조를 해 주셔서 그러면 한 번 더 믿어보자 하고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23일부터 29일까지인데,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7일간 합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6월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나영창위원 그런데 그 진행사항을 담당 주무과인 문화체육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여기서 하는 대로 또 맡겨놓고 나중에 잘됐느니, 잘못 됐느니, 얘기하실 때에 과장님은 그때 또 무슨 답변을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전체적인 틀에 대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의회 끝나는 대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참여하겠고요.
지금 청소년영화제는 말씀 그대로 특성상 사실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그런 영화제가 아니다보니까 사실은 홍보와 구민들이 참여하게 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전국순회상영이라는 것은, 저희가 부산영화제나, 부천영화제나 이런 것을 봐도 전국순회상영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지 이것만 보면 엄청난 인원동원이에요. 연인원 15만 명이면.
그런데 여기는 기획서 딱 주고,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전국순회공연 시,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보면 연인원 15만 명이면 대단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깊이 좀 관여하셔서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영화제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최근 3년간 수의계약현황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까 우리 직원한테 얘기 들었어요. 석관동 미리내도서관 화장실공사 는 원래 손을 안 대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용하다보니까 화장실 키 높이도 낮춰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면이 있으니까 아마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공사를 한 것까진 좋은데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석관동 미리내도서관 화장실공사를 하는데 한 4일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네요. 몇 미터 작업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통 인부가 8명 투입이 됐고, 타일공이 12명 투입됐고, 내장공 4명, 설비공 4명 해가지고 4일 동안 화장실을 개보수를 했는데 과연 이 타일공이 12명씩이나 들어갈 정도로 화장실이 큰 규모의 화장실인지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만약에 12명의 타일공이 붙이는데 과연 4일 동안 나눠가지고 붙여야 될 성질인지, 타일 같은 경우는 한번 붙이고 나면 떨어지지 않는 성격이니까, 아니면 깨야 되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게 공사가 잘못돼가지고 타일을 깨고 다시 보수공사를 해서 4일 동안 걸린 건지, 이런 부분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어차피 공사가 다 끝난 부분이니까 더 이상 추궁을 안 하겠습니다. 추궁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것 같고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직원이 관리감독은 안 했을 거예요. 일단은 공사발주만 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형태가 갖춰지고 난 후에 사인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게 구민의 혈세입니다.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조금만 꼼꼼하게 보시면 구민의 혈세가 새나가는 부분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 같은 경우에 여러 업자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그래요. 화장실공사를 하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지금 1,000만원까지 안 가도 되는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를 1,000만원까지 줬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지양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다음 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문화체육과 마무리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윤희위원 질문 더 있죠.
○위원장 김춘례 예, 이윤희위원님 질문 하세요.
○이윤희위원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 저희가 운영비 1,200만원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그거 이외에 종목별로 대회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생활체육회로 나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실의 운영비를
○이윤희위원 하여튼 1,200은 사무실 운영비고,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각종 대회에 나갈 때는 생활체육 각 종목별 단위별로,
○이윤희위원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이 나가니까 비용이 나가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도자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희위원 네, 거기 등록된 지도자들 종목대회 지원 나갈 때 지원 나가고 있는 거죠?
○정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별도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4,820은 이건 무슨 내용이죠? 종목별 대회지원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죠?
해마다 1억 나갔다가 1억 3,000 나갔다가. 아,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는 1,200에다가 최근에 660 올려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정말 고생이 많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시비가 내려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시비는 오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여비를 보전을 해주는 걸로,
○이윤희위원 시비는 얼마나 내려와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협의회 차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 협의회에서 구 협의회로,
○이윤희위원 얼마 내려오는지 잘 모르시고요?
인건비는 내려와요? 1인당 140만원 정도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급여로,
○이윤희위원 급여로 140만원 나오고, 그래도 참 고생이 많네요. 하여튼 그런데 종목별 대회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보다가 참 제가 마음이 아파요.
팀장님, 전년도에서 깎지는 못한다, 이런 기준이 어디 나와 있어요? 대회적용기준에 보면 출전선수가 200명 미만일 때는 구청장기는 100만원, 연합회장기는 100만원, 이렇게 있어요. 각종 전국대회는 50만원 지원해 주는 나름대로 규정이 있는데 출전선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350만원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본기준을 적용하되 전년도 지원 금액이 많을 경우 전년도 것을 적용한다, 이 이야기는 올해 우리가 회원수가 1,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1,000만원을 지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 종목으로 인해서 뭔가 건강에 무척 해롭다는 인체학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 다음연도에 회원이 10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구청장배를 한 대요, 그럴 때 전년도의 지원금액이 많을 경우 전년도 것을 적용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어느 법에 이런 게 나와요? 물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 종복별로 보면, 팀장님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죠? 시대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새로 신성돼가지고 막 올라오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 사양길로 빠지고 있구나 하는 종목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봐도 10년 전 규모하고 지금의 규모가 너무 틀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줬던 돈이 많으면 기준이 200명 미만이더라도 500명 이상의 돈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이윤희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말이 안 되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이윤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물론 전반적으로 다 부족해요. 1,680명 축구하시는 분이 3,200 받는데 1,680명 1인당 나눠보면 이분들이 자기 돈 더 내고 활동하고 있는 거 맞고 지원금을 더 올려주는 게 맞아요. 사실 깎는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게 맞는데 다문화축체 하나 안 하면 두 배씩 올려줄 수 있어요. 연간 1억 3,800만원 갖고 1년 내내 몇 천명이, 만 명이 즐겁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고요. 만 명이 이렇게 즐거운 스포츠를 즐기면서 1년 내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블로 올려줘 보세요. 다문화축제 하나 안 하고. 이분들이 얼마나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회규모나 인지도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다시 기준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기준점을 만드시고 활성화되고자 하는 것들은 지원을 팍팍 해 주시고요,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마시고 정말 사양길에 있다 이런 것은 고려해서 예산지원이 균형있게 가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경륜사업장에서 나온 것이 체육육성기금이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작년에 얼마 남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작년에 4억 4,000정도
○정형진위원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기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죠? 체육발전기금이니까 그걸 저금을 하건 예금을 하라는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소모성인 거예요. 그 년도에 쓸 수 있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4억 4,000 남았으면 잘못된 거죠?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절약해서 남겼습니다.
○정형진위원 잘못 됐죠? 집행이 천차만별이었다,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 뒤에 있는 팀장님이시다, 그리고 담당자한테 잘못 보이면 지원이 없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절대 그렇다는 근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생활종목연합회에다가 연합회등록된 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금방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준에 의해서 지원했나요, 안 했나요? 그것만 말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기준에 의해서 지원 안 했어요. 없으면 제가 자료 드리고요.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검도에다가 예를 들어서 14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게이트볼에 640만원 지원했다고. 그러면 배구에다 1,100만원 지원해 줬어요. 전통무예에다가 50만원 지원했고 태권도에다가 50만원 지원했고, 풋살에다 70만원 지원했어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여성단체는 조금 더 줬기 때문에 그런데서 차이가 납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럼 어떤 게 여성단체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배구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테니스 쪽에서 어머니테니스회가 있고 그런 쪽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이 편견적인 내용이다, 여성배구단대회가 없어요, 여기는. 여성과 함께 하는 배구단이지. 그렇죠,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정형진위원 지원 잘못했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정형진위원 이 천차만별의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산 외에 지원한 내용이 차량지원을 했는데 차량지원 기준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대부분 축구대회가 지방에서 열릴 때 저희 행정차량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축구대회 빼고 다른 데도 간다면?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날짜가 공휴일이겠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대부분 그렇겠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공휴일에 운전하고 갔다 오시는 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시간외수당?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기본적인 사항은 시간외수당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정형진위원 배구대회 빼놓고 자매결연도시나 일반 시합나갈 때 지원해 준 데가 없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거 잘못됐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요청이 사실은 들어왔는지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형진위원 요청이 바로 밀착입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좌우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매결연도시를 간다거나 친선대회를 간다면 공통적으로 지원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서로 간에 시간을 잘 맞추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공통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돈을 남겨가면서도 우리 클럽이나 어떤 내용이 생기면 바로 지원을 해야 맞습니까, 안 해야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정당하거나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죠.
○정형진위원 하겠죠? 지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됐죠?
그리고 우리 영화제 예산을 사무국에서 편성내용의 결산서를 갖고 왔을 때 우리가 승인해 준다는 자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하죠.
○정형진위원 우리가 쥐를 한 마리 잡으려면 고양이 목에다 딸랑이를 걸어놓으면 어떻게 잡는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당한 내용을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심의를 해서 줬다면 그게 정당한가를 보고 난 다음에 결산서 자체를 갖고 왔을 때, 물론 결산을 해서 드려겠지만 이건 정당한 내용은 아니다, 방법적으로 거꾸로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 세 분이 바뀌셨어요. 세 분이 바뀌셨는데 전 과장님이 했던 것에 대해서 연속적인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밀착거래 끊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도서구입을 할 때 도서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대량구매하는 것은 공개입찰하고요, 숫자가 작은 것들은 주로 수의계약,
○정형진위원 구입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공개입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죠? 적격심사 수의계약이 있을 것이고, 협상계약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입찰계약이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공개경쟁으로 작년에 3건인가 했고요, 나머지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 도서관별로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수의계약해서
○정형진위원 공개경쟁입찰했을 때 몇 %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거기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뒤에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월곡동 꿈마루도서관 정비하면서 약2억 26,00만원어치의 도서를 공개입찰해서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몇%에요? 구입정가의 몇%?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약 75%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했을 때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수의계약일 때는 거의 정가에서 한10%도 채 못 깎고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정형진위원 그럼 2억 2,000일 때는 75%에 구입을 했고, 현금 주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을 내고를 잘하십시오. 지금 현재 현금을 주게 되면 65%면 구입할 수가 있어요. 현금으로 하면. 그리고 계약결제금액이 한 달하고 예를 들어서 45일하고 100일하고 하면은 금액이 1% 차이입니다. 또 지금 수의계약을 했을 때 정가에 주셨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10% 정도,
○정형진위원 그러면 90%로 구입을 했어요. 우리 성북구가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구입하는 방법이 다 틀렸어요. 왜,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면 지금까지 우리 성북구가 했을 때 몇%로 해 온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68,2%로 해 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수의계약했을 때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정형진위원 그렇죠. 타 구 사례나 타 구 도서관에 구입했을 때가 68,2%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책을 현금 100만원어치만 사면 25%는 해 줍니다. 지금 전화해보셔도 알 수가 있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아마 75%에 대한 부분이 이제 띠 라벨작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형진위원 바코드작업이건 띠 작업이든 거기에 순번번호 넣는 것까지 다, 책을 넣으면서 몇 번에서 몇 번까지 어떤 책을 구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바코드번호까지 다 넣어가지고 나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타 구의 사례라든가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면 구입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구 것만 알려드릴게요. 우리 구 자체가 얼마나 편차가 크나면 이것은 굉장히 감사해야 될 소재에요. 현재 75%, 90%에 구입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구 자체가 도서관만 가도 우리 공단에서 구입한 가격이 68.2%에 구입합니다. 71%에 구입합니다. 그리고 지금 84.5%에 구입합니다. 85%에 구입합니다. 연도별로. 이런 편차가 생기는 것은 밀착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김춘례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그 내용이잖아요. 나영창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거의 공개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이런 것에서,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전격심사 내용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솔직히 옆에 있는 사람이 책을 구입을 하는데 정가가 있으니까 얼마 DC를 해 주면 그걸로 만족스러운 내용을 가져버리는데 자기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입해 보십시오. 인터넷으로 구입해도 결제내용에 따라서 75%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리성이 안 맞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세 번째 바뀌어가면서 계속적인 내용을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논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고 난 뒤에 이 내용이 꼭 숙의가 돼서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인테리어내용은요, 모든 인테리어는 아무리 눈이 감아져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김태수위원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타일을 하는데 한꺼번에 12명이 들어가지는 않죠. 몇날 며칠에 걸쳐서 한 품, 두 품 이렇게 넣다보니까 몇 품 이렇게 나왔겠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월곡동 화장실을 봤을 때 한 달 기간을 줘요, 1일부터 30까지 줬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1일날 문을 열고 시작한다고 해 놓고 계속 연계돼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문 열어 놓고 예를 들어서 타일을 꼈다, 그러면 바로 청소하고 다시 제2작업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 보게 칸막이 해 놓고 기간만 맞추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고 이런 내용은 감사대상에서 철저하게 감사할 수 있는 입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과 끝내려고 그래요. 충분히 많이 질의를 한 것 같고요.
과장님, 국장님,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오늘 여기에서 질의내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셨을 걸로 믿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이윤희위원 꼭 해야 돼요.
○위원장 김춘례 꼭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꼭 하나만 하셔요. 그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문화재단은 어쨌든 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년도에 문화재단이 드디어 발족하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초기에 문화재단이 현재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이외에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문화체육과에 많은 문화행사 관련한 이런 사업들을 문화재단에서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 있었었죠? 당초계획에.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문화재단을 구상할 때 당초에 어떤 구상에 범위가 들어갔느냐는 말씀이시죠?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엄청나게 많은 8억원어치의 문화행사를 하고 있으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나머지 30 몇 억은 시설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거고. 그런데 일단 문화재단이 발족할 경우에 거기에 보면 신규직원이 구성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거기 보면 영어프로그래머도 있고, 문화예술전문기획가도 뽑을 것이고 관련된 사람들을 신규채용을 하게 될 것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화재단이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이외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잖아요. 1, 2, 3, 4, 5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문체과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과 관련해서 하다못해 행사를 할 때마다 기획대행료 10%씩 나가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문화행사에 대한 기획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후에 업무분장해야 되겠네요? 내년도 사업예산 잡을 때는 어느 쪽에서 잡게 될까요? 문화재단 쪽에서 잡을까요, 우리 문체과에서 잡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무래도 지금 어느 문화행사는 누가 맡고, 누가 맡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모든 행사에 대한 예산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간혹 문화원과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했던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기획에 관계되는, 다시 말해서 지적해 주셨던 다문화음식축제만 하더라도 어떤 개선점을 찾고 정리하기에는 저희들의 어떤 기획의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와 같이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진행이 될 것이고, 앞으로 다시 새로이 저희가 진행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행사가 더 뛰어나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거기로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측을 하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과장님이 벌려놓지도 않은 일인데 애써서 고생하시면서 앞에서 답변하고 계신데, 분명히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문화재단과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튼 문화재단 예결에서 통과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통과되면서 저희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사추천위원회를 두었던 이유는 이후에 이사를 다시 채용하게 할 경우에는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사를 추천하고, 어쨌든 간에 이사가 그런 결정력, 그 안에서 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상임이사회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고,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공개적으로 이사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잡을 때 문화재단과 역할분담 잘 하셔서 혼돈, 혼선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절대 그렇게 뽑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할게요.
문화재단 사무실이 아직 결정 안 났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결정이 나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어디로 나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시네센터 빌딩이 있습니다. 주차빌딩 건물 거기다가 리모델링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구민회관 안에 휘트니스클럽은 폐지 안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거는 아직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안 할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안 하는 방향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게 왜냐 하면 주민들 서명 받고, 주민들 민원이 지금 빗발친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구민회관 시설물에 대한 관리하고 그런 것들은 공단에서 재단으로 위탁체계를 바꿀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적극적이 아니고 안 하실 거죠? 예, 아니요, 라고 정확하게 한 번.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사실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례 자꾸 그렇게 답변하는 거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말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김춘례 더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소관 끝마치고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나영창위원 272쪽에 보면 정화조과태료부과내역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미처 준비 못 하신 것 같은데 부과내역서, 업체별로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춘례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 그래서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성신여자대학교 기숙사 식당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이 월 1,000㎏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태수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태수위원 그리고 대충 이렇게 봤는데, 고대안암병원이 20,375㎏, 그리고 서울레저가 6만, 지금 6만 정도 되면 음식물 폐기량이 단가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현재 전 처리업체에서 ㎏당 약 1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처리업체에서?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태수위원 지금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500㎏,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점심때만 하고, 학교 같은 집단급식소는 그날 물량을 맞추기 때문에 배출량이 거의 적습니다. 그게 애들 급식용이거든요.
○김태수위원 지금 직접 가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다른 배출사업장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배출신고하고, 저희가 처리해 주는 게 아니고 업체와 직접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해 주는 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업체에서 서류를 받아서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거 맞으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처리는 처리업체와 직접 계약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처리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데 지금 실사를 한번 나가보신 적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2번, 다음에 주민하고 컨설팅해서 분기 2회, 총 4회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월곡중학교가 월 1,200㎏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유치원 인원이 한 100명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470㎏ 나와요. 그러면 월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1,200㎏인데 여기는 인원이 950명 정도, 한 1천명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비례해서 월곡중학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계획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이행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랑유치원 같은 경우는 월 470㎏이니까 인원대비해서 인원은 100명박에 안돼요, 그렇죠? 거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사랑유치원 같은 경우는 470㎏이니까 감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인원비례해보면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제재조치는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올해 새로 바뀐 게 다른 배출사업장도 올해부터 종량제를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종량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종량제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계량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칩제방식으로 바꾸도록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숭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233㎏ 나오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태수위원 자료를 한번 보시고 말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자료는 위원님만 드리고 저희는 안 뽑았습니다. 그것은 새올에 자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서울레저 같은 경우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120g 들어오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레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만㎏이 나와요. 6천이 아니고 6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태수위원 이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서울레저 그쪽은 길음시장 안에 있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아마 1일 배출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집단급식소가 0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발생됐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급식인원을 평균으로 못 따지다보니까 시설기준이나 나오는 양에 의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아주는데 다른 배출사업장은 신고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교처럼 급식인원이 정해진 경우는 숫자를 넣는데 시설 같이 안 된 경우는 못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제가 일반자료를 요청했으면 이런 부분이 있어도 내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허브농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0명으로 되어 있는데 3천㎏이 되어 있고요. 서울레저 같은 경우도 0명으로 되어 있는데 6만㎏ 배출됐어요.
저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신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뭔가가 잘못됐다, 하루속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지 시정을 안 하게 되면 매년마다 똑같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2012년도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2011년도 자료를 받으면 똑같은 자료가 똑같이 올라왔다는 근거밖에 안 돼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상 2011년도 자료는 못 받겠지만 2011년도 자료하고 2012년도 자료하고 지금 비교분석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갖다주시고요.
2011년도 자료를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똑같을 겁니다. 답습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교통유발분담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2009년도 2010년도 자료가 똑같아요, 자료 가져 오라니까. 아주 그냥 숫자 하나가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한테 몇 번에 걸쳐가지고 확인 절차를 했느냐, 질의를 하니까 맨 처음에는 4번을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가서 확인을 했느냐 하니까 그 다음에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음식물 폐기물감량의무계획서도 자진신고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폐단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집행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답습하지 않게끔, 똑같은 서류가 구비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과장님 280쪽이요, 쓰레기감량을 위한 주민교육 사업내용 예산집행내역 제가 요청했었는데요, 하여튼 우리 구에서 기금으로 작년도에도 잡았었고 올해에도 잡았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견학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이것은 별개로 국비사업으로 환경부에 올려가지고 받은 사업비입니다.
○이윤희위원 여성중앙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 잡은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잘 운영되는 시설에 견학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랬고 예산 잡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환경과랑 협의해본 거 있으세요? 단순히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쓰레기 내지는 재활용,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시설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협의 해 가지고,
○이윤희위원 시설은 관리하지만 교육은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환경과 쓰레기 줄이는 교육이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계획 짤 때 같이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이 교육을 떠나서 음식물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시범사업 들어갈 계획 있으시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오늘 공고 냈습니다.
○이윤희위원 공고 내셨고, 그러면 대략 언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7월 중순이면 업체선정이 결정될 겁니다.
○이윤희위원 선정되면 아파트에 다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그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겠네요? 7윌중순 전까지.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죠. 시에서 나온 예산에도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모니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대상아파트 선정하는 부분을 미리 준비할 겁니다.
○이윤희위원 하시고 반드시 절차 밟으셔야죠? 아파트들 입주자대표회나 부녀회나 아파트대상으로 교육 반드시 하셔야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하겠습니다. 종암세레니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전체 모아놓고 설명을 했는데 저희도 이번에는 특히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쓰레기는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줄이는 노력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 줄이는 노력이 환경을 지키는 것과 함께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좀 협의하셔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교육이 아니라 장기화될 수 있는 교육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음식물쓰레기를 슬러지하고 분해 건조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염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감량기 사용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국에는 위탁처리업체에서 처리하기로 돼있는데 그런 염분이나 이런 것은 시험검사를 거쳐서 필요한 기관에 보낼 겁니다.
○정형진위원 위탁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용을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우리가 계획 받을 때 마지막에 받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받아가지고 적정하게 처리할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을 바로 분해나 소멸하지 않으면 비가 오면 물이 짜서 하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다시 부피는 커질 거라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냄새가 철저히 제거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고, 그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잘 염두에 두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환경미화원 소송 임금관련자료 보면 2011년 8월 25일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우리 구에서도 그 동안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1년도에 지출한 게 약 4억 6,000정도 지출을 했고요, 2011년도에 현재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지출한 게 14억 8,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원래 줘야 될 돈은 19억 8,000만원인데 단체협상에서 25% 소송비용 정도는 빼는 걸로 해 가지고 단체 합의를 해가지고 75%만 지급했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비용이 양측에 드니까 그 비용만큼은 서로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약 19억 중에 25%, 한5억 정도를 지급을 안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받고 지급을 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소용비용이 5억까지 들어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떻게 5억까지 들어가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이 정도 비용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서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5년 동안 소요될 소송비용이 5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5억을 뺀 나머지 14억으로 일단은 합의를 봤다는 뜻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5년이 안 걸리죠. 고법까지 가면 그 당시 이것은 대법원 판결나고 나서도 노조하고의 문제점이 금년도 수당문제도 걸려있으니까 노조측에서 우리가 25%양보를 한다,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협상은 잘하셨네요, 제가 보기에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제가 질의하자는 취지는 다른 게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이 있고 대행업체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죠? 대행업체에서 만약에 환경미화원이 임금소송에 결부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의 최고 문제점이 대행업체 미화원에 대한 임금소송문제는 지금 저희가 만약 톤당 단가제로 원가계산해서 계약을 맺는다면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봉투수입에 의한 독립체산제 상에서는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임금최저산정기준이 왔기 때문에 되는데 서울시 전체의 문제가 그겁니다. 환경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211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그리고 먼저 드렸던 시정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는 미국 기준하고 맞춰가지고 약 253만원 줘야 된다는데 저희는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나오는 부분이 환경부에서 봉투값을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부담률을 높이면 충당이 된다고 해서 원래 6월까지 표준안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만약에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열악한 건 사실이고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도급체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낙상을 해 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하도급업체가 부실하게 되면 본 회사에다가 우리가 소송을 연대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대법원에서 이런 판례가 나왔으면 하도급업체 환경미화원도 우리 구하고 계약이 안 돼 있지만 소송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나름대로 우리 쪽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대영업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부분도 전년도에도 과장님이 저한테 봉투판매금액을 올리더라도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고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봉투값을 올리게 되면 구민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올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타당성검토나 용역보고가 들어간 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올해 원가계산용역은 저희가 시행했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상 시 주관으로 6월까지 환경부가 원가기준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원가가 상당히 낮다는 걸 알고 있고 킬로당 처리비용을 내려주면 유사한 구는 똑같이 금액을 올리는 것으로 합의해서, 원래 시 방침은 10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환경부에서는 봉투가격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내려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용역이 발주가 돼가지고 나와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환경부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수위원 아니요, 우리 자체에서.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자체에서 한 건 먼저 나눠드린 책자에 원가계산용역 나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올라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사실상 따지면 약 300만원 정도 수준에 맞춰줘야 된다고 원가 계산에 나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서울시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로 처우개선이 열악하다고 전년도에도 지적해 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시 직영 환경미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수위원 직영 말고 하도급 얘기하는 거예요. 직영은 나름대로 처우개선이 충분하게 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하도급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시에서 쓰는 미화원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시에서도 하도급 업체를 쓰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가로청소나 지역청소는 아닙니다. 시에서 쓰는 인원은 없습니다. 전부 자치구 구청장한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새벽에 환경미화원을 만나가지고 좌담회를 가졌을 때 그때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 환경미화원이 본청의 환경미화원입니까, 하도급업체 미화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관악구 소속 미화원이었습니다. 관악구청에서 관리하는 미화원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관악구청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한테 처우개선해 주겠다고 답변을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확실한데, 결국에는 저희가 시하고 싸움하는 부분이 처우개선해주려면 시에서 재정부담을 시비부담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14억 8,500도 저희는 금액이 적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70억이 나갔는데 그때 25개 자치구의 청소과장이 모여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김태수위원 제가 그러면 언론보도를 잘못 접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같은데,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 19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건 대행업체 미화원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언론에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190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왜냐면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평균 300만원이 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대행업체는 190만원밖에 안 되니까 언론에서는 190만원으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처우개선을 약속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때 그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이 처우개선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향후계획을. 타당성검토 용역 들어갔다, 용역보고가 나오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하신 적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래서 지금 시에서 나온 부분이 작년서부터 253만원 수준은 맞춰줘야 된다고 해서, 결국 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임금에 대한 것은 위탁을 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그것을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은 봉투값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환경부에다 건의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표준원가를 주면 쓰레기봉투값을 25개 자치구가 똑같이 올리기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미루고 있는데 일단 6월 현재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김태수위원 결론을 내릴게요. 말 그대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만약에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분명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생겨요. 예를 들어 그분들이 일을 안 하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요.
두 번째는 빠른 시일 내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윤희위원 네, 있습니다. 과장님, 대형폐기물 업체 이름이 두리아이앤알, 일단은 25개 구청 중에서 이렇게 위탁해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개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약 4개 구청입니다.
○이윤희위원 4개 구청만 위탁하고 있죠? 지금 21개 구청은 아직 현행대로 미화원들이 치우고 있는 상황이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윤희위원 지금 이것을 실시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4단계의 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하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주민입장에서 생각하셨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주민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윤희위원 좀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얘기를 해 보세요. 예전방식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쓰레기를 버려야 돼,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스티커를 사가지고 붙여서 배출을 하면 미화원이,
○이윤희위원 버릴 물건이 생겼어, 주민센터 가서 신고하고 스티커 받아오는 것까지가 1단계, 1단계 거쳤고 집에 와서 스티커 붙이는 게 2단계, 배출하고 3단계네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신고하고 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신고를 했더니 사이즈가 뭐냐 규격이 뭐냐 꼬치꼬치 물어봐요. 일단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나가서 줄자로 재야 돼요, 1단계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고했더니 돈 내고 다시 전화하래, 2단계 은행 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전화했어요. 은행 갔다 와서 지금 입금했습니다, 했더니 고유번호 발급해 주죠? 3단계. 고유번호발급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거 다시 종이에 써야죠? 4단계. 그 종이 써 가지고 다시 붙이죠? 5단계. 그리고 나서 배출합니다, 6단계. 이게 지금 간소화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한번 가면 내고 받고 수납까지 다 끝나고 와서 스티커 하나 붙이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사이즈 쟀다가 은행도 갔다가 또 다시 와 가지고 번호 받아 적어가지고 또 직접 풀 찾고 테이프 찾아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런데다가 비나 오면 또 다시 전화해서 다시 접수번호 알아가지고 또 다시 적어서 붙여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수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전화를 몇 차례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의도한 간소화하고 맞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현재 저희가 배출간소화를 위해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5월11일부터 2일간 2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나온 부분이 전화연결이 안 된다, 수거가 지연된다 해서 옛날보다는 좋아진 것은 현장파쇄하는 것이고, 저희 직영미화원이 갖고 갈 때는 새벽에 현장에서 폐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새벽에 하다보니까 시끄러웠는데 시끄러운 부분이 없어졌다고 좋은 점도 나왔지만 나쁜 점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불편해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려는 부분이 사실상 보면 지금 아마 대형폐가전은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거 아실 겁니다. 6월12일부터 저희 구가 시범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대형폐가전은 서울시에서 지금 수거를,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대형폐가전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등록하든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화를 주시면 그거를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배출날짜까지 내가 요구하는 날짜를 주면 차가 와서 지정된 날짜에 수거해서 월곡산 집하장에 갖다놨다가 다시 갖고 갑니다. 전부 다 무상으로 해주고 원형보존상태로 가면 20ℓ짜리 봉투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문제점 나온 것을, 결국에는 우리 의도는 대형폐기물 그런 단계로 가려고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와 달리 불편한 점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대형폐가전은 동에 신고하실 때 전화로 신고하시면 접수를 받아서 두리아이앤알에 팩스로 넣어주고, 그러고나서 현금 징수할 때 폐기장 찍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업그레드시키려고 지금 대형폐가전 운영실태 보고회할 때 그것과 같이 해서 완전히 개선할 겁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처음에 이거 할 때 꽤 많은 업체가 들어왔었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많이 왔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많이 왔었는데, 선정과정에서 두리아이엔알이 됐는데 당초 우리한테 제안서 낼 때는요, 본인들이 채용하겠다고 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직원.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이윤희위원 지금 전화를 안 받는 이유가 뭐에요? 전화기 3대인데 직원 한 명이 전화 받으니까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궁금해서 원가계산에도 나왔지만 사실상 1년 처리하는 양을 인원수로 따지면 적정 인력 이상인데 사실상 전화가 일괄적으로 집중되다보니까 안 되고, 그런 게 발생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바꾼 게 뭐냐 하면 백콜제라고 ARS전화를 6회선을 설치해 놨는데 그래서 불편이 있다는 민원은 많이 해소는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제가 계속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방식, 원래 할 때는 서울시처럼 하려고 했죠.
○이윤희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렇게 대행을 맡겨서 위탁비 주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위탁비는 없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전액 집행하도록,
○이윤희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그냥 받아서 본인들이 알아서 수익하고 알아서 이익 남겨가는 상황.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저희가 위탁비 4억 8,000,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4억 8,000은 조례에 나온 배출 요금입니다. 저희가 조례에 대형폐기물 규격별, 품목별로 얼마, 동에 가서 스티커 붙일 때 내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 돈 갖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위탁비가 너희들한테 갈 거다, 이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자기들이 그때 징수하는 거죠.
○이윤희위원 이정도 너희가 징수할거다, 이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죠.
○이윤희위원 그리고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예전에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할 때 예를 들어서 4인용식탁 기준가격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두리아이앤알에서 현재 각 품목별로 받고 있는 가격 비교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억 7,000 정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동에서 수거를 할 때는 개략적으로 얘기하면 스티커 발부하면 수거하러 갔는데 지금은 위탁을 줘서 수수료 수입에 의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우리가 기준해 준 영수증 한번 보시면 뒤에 품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수료 수입이 축소신고하던 게 정액으로 나가다보니까 그런 갭이 생기는데 수입 자체를 1년 동안 동기간 비교해 보니까 전년대비 1억 7,000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버리실 때 그냥 하나는 걷어가지고 오는데,
○이윤희위원 그러면 4억 3,000정도 예상했던 것이 1억 7,000정도 수입이 더 들어왔으면 주민들은 얘네들이 엄청 비싸게 받고 있다, 1억 7,000만원어치 비싸게 받고 있다는 느낌을 체감하고 있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건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버릴 때 동에서는 스티커를 발부해 주면 됐는데 지금은 조금 짜증나게 전화해서 규격이 얼마냐, 사이즈 얼마냐, 이런 부분을 전화상으로 하다보니까 불편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언제 개선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가전이 8월말까지 시범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직접 해 보셨어요? 제가 직접 해봤는데 그때 민원이 발생됐을 때가 몇 개월 전이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개선을 지금도 안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달에 11일, 12일 이틀간 2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결과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결과표를,
○이윤희위원 결과표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우리 개선하는 것을 방침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자료 다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그거 당장 실시하셔야 돼요. 이윤희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것 것처럼 아파트인데도 어른들이 전화하고 은행에 갔다 와서 또 영수증 붙이고, 또 영수증 잘못 붙이면 찢어지니까 테이프로 붙이고, 본 위원도 해 봤는데 너무나도 불편하고, 소파 버리는 과정에서 작은 소파 3인용, 2인용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데도 작은 게 하나 빠졌다고 싣고 가지도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가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몇 번을 하고 그 과정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죠. 돈을 붙였는데도 그쪽에서 연락이 안 와서 다시 또 전화를 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당장 바꿔줘야 돼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청소과 직원들도 그런 민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불편해요.
○이윤희위원 주민을 위해서 단계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수거하겠다고 한 게 주민들한테 1억 7,000만원어치의 부담을 주고 있고, 정말 너무나도 불편해요. 어르신들은 물건 내놓기가 무서워요. 전화하면 숫자도 제대로 못 받아 적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어려운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잠깐만요, 아까 1억 7,000이 7,100만원의 수입이 증가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되고요.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2개월 전이죠? 그 정도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했는데 개선이 안 되면 안 되죠.
○이윤희위원 제가 작년도에 예산 잡으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현금수납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뭐냐 하면 그 기계가 약 90만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도입할 겁니다. 현금내면 영수증 발행되는 그런 것을,
○이윤희위원 그게 진짜 언제 얘기한 건데 또 그거를 도입하고, 과장님, 작년에 그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그 얘기했는데, 제가 엊그저께 일부러 전화 한번 해 봤어요. 이거 치워가시면서 현금 받아가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죠. 전화도 겨우 두 번이나 해서 전화를 간신히 받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우리 어르신은 못 버리시겠네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네, 조금 불편한데요, 어쩔 수 없어요.” 어르신들 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당장 시정하세요.
○위원장 김춘례 당장 시정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시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고 나서도 이런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거 계약하지 마세요, 대행하지 마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25개 구청 중에서 21개 구청이 왜 이것을 안 하고 있겠어요? 좋았으면 벌써 다 따라했지. 환경미화원은 다 같이 줄고 있는데.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지금 질의를 하기에 앞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고, 뒤에 배석해 계신 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요청을 어떻게 했냐 하면 정화조과태료부과내역과 과태료입금내역 및 1일, 월간, 연간 분뇨처리량 및 중랑처리장 입고현황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1일, 월간, 연간 이건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연간만 나와 있네요.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제가 요청한 대로 온 게 아니잖아요. 뒤에 계신 분들 자료를 제대로 주시고요,
○이윤희위원 자료 좀 빨리 주시라고 뒤에 얘기 해 주세요.
○나영창위원 그리고 272쪽 보세요.
정화조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지금 2010년도에 35건 했다가 26건을 받았고, 2011년도에 99건에서 45건을 했고요, 2011년 83건에서 55건을 징수했는데 이게 지금 못 받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못 받는 부분은 재개발지역에 철거된 부분, 그런 게 체납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재개발하면서 철거되고 나서 고지가 되고 나면 없어지는데 멸실신고 부분에 갭이 생기다보니까 자기네들은 일찍 철거해서 또 집이 없어지고 하다 보면 체납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못 받을 부분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는 어차피 대장에 의해서 멸실된 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정리가 되는데 그 부분이 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정화조 신고된 것하고, 관리하는 것하고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별도로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갭이, 집이 없어졌는데도 2월에 없어졌다고 그러면 그게 정리가 바로 되면 부과될 때 과태료가 부과 안 되는데 정리가 안 됩니다. 저희가 확인야만 되고,
○나영창위원 지금 2010년도에 부과돼서 못 받은 부분, 나머지 42%에 관련된 부분은 멸실처리를 하신 거예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체납된 부분은 멸실된 것은 나중에 감처리하지만 지금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은 갖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경우 체납되고, 집을 파는 그 행위자가 이것을 내야 되는데 집을 팔고 가면서 안 냈을 때 결국에는 버린 사람한테 부과되는데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재산 없는 사람이 42%씩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로 없어진 부분 같은 경우는 자꾸 남겨놓지 말고 멸실처리를 해 버리든가, 아니면 이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지금 징수율만 자꾸 떨어지는 결과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나영창위원 그 밑에 분뇨정화조 오니수거현황을 보면 지금 수거한 내용보다도 갖다버린 내용이 많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2010년도 것만 보면 578을 더 많이 갖다버렸고 2011년도에는 534를 더 갖다버렸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수거할 때는 부피로 하고, 중랑구 재생센터에서 계근할 때는 무게로 톤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받을 때 부피로 계산하고 저쪽에는 무게로 계산하는 그 차이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똑같이 맞춰야죠. 우리는 부피로 받고, 거기는 무게로 버리면 수거한 금액하고 갖다버리는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 차액이 생길 것 아닙니까? 부피로 받고 무게로 버리면 돈 받는 것하고 돈 주는 것하고 차이가 생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게로 하면요, 집에서 나오는 거를 양으로 달아야 되는데 양으로 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량으로 해야 되는데 종량이라도 우리가 정화조를 치우고 우리가 중랑구 재생센터 갈 때는 차량무게로 달다보니까 이 차이가 생기죠. 집에서 나오는 부피를 톤으로 달아서 갖다버리는 그대로 처리양이 같아질 텐데, 저희가 수거할 때는 부피로 수거하고 그다음에 중랑에 줄 때는 무게로 가는 거죠.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200만 원 이상씩 차이 납니다. 우리가 걷는 것보다 갖다 주는 게 더 많아요. 지금 2010년도 263만 8,000원을 더 줬고요, 2011년 225만 5,000 원 더 줬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부피를 톤으로 바꿔서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주민부담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는 예산의 낭비는 생기겠지만 저희가 중랑으로 다시 바꿔서 263만원을 더 받으려고 각 집에 무게로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정화조 용량이 있습니다. 몇 인조용 이걸로 해서 수거할 때는 몇 인용이니까 얼마 수거가 되고, 버릴 때는 차떼기로 해서 몇 톤 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데 어차피 이것을 용량으로 계산해서 무게로 계산한다면 또 계근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현재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죠. 수거할 때는 몇 제곱미터로 하고 저쪽에 버릴 때는 톤으로 계산하라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차이 나는 것은 결국은 금방 시설을 해야 되는 비용이 더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아마 제도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매년 최소한 200만원 이상씩 더 줘야 되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아마 제도상 그렇게,
○나영창위원 그리고 2012년도는 버린 것보다 수거한 양이 엄청 많아요. 지금 데이터를 잘못 주신 것 같은데 2012년도 위에 수거현황하고 밑에 1월, 2월, 2개월분 버린 거고, 앞에 수거한 것은 몇 월달 것까지 한 거예요? 2012년도 금액으로 계산하면 1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정화조 오니 수거현황에 나오는 표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한 거고, 그다음에 분뇨정화조 처리현황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1월, 2월 두 달간 우리가 반입한 양입니다. 그래서 두 달분이 차이가 생깁니다.
저희는 분뇨 오니 처리비는 매월 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처리한 양을 통보해 줘야 돈을 납부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제가 질문하기 전에 뒤에 계시는 분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밑에는 2월달 것까지 했으면 위에는 4월달 것까지로 표시를 해 줬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죄송합니다.
○나영창위원 자료를 항상 이렇게 주시니까 그렇죠. 그거는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이윤희위원 추가질문 좀,
○나영창위원 추가 질문하세요.
○이윤희위원 정화조 한일정화하고 청수실업 잘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이윤희위원 이거 다른 민원 들어오는 것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모든 처리는 민원이 가끔 생깁니다.
○이윤희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처리과정에 주민하고 약간의 말다툼인데 처리과정에 정화조 뚜껑을 덮어놨는데 밟다보면 깨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다 깨졌다고 해서 변상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변상해 줘야지.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래서 변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예전에는 영수증으로 끊어주는 거 이상 더 요금 요구하는 거 없어졌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은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전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이윤희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저희가 처분을 하죠.
○이윤희위원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나중에 재계약할 때 연장계약에 불이익을 주든가, 아니면 1차로 직원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민원해소를 하고 나중에 건수가 많으면 결국 재계약 연장에 지장을 받죠.
○이윤희위원 연장에 지장을 받는데 청수실업하고 한일정화하고 저희 구에서 이 분뇨 처리한 게 몇 년 됐어요? 재계약에 영향을 준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판단할 때 분뇨차가 중랑물재생센터 가서 도색이나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 그러면 벌점이 또 날아오고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윤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요금을 추가해서 요구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징계를 받는다, 그렇게 되면 여기 말고 다른 업체 들어올 데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들어올 데가 없다고 봐야죠.
지금 말씀드린 게 저희가 계속 지도 감독하는 부분이,
○이윤희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 주는데 우리가 돈을 덜 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 청수하고 한일이 지금 구역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구역을 조정해 주는 그게 있죠, 청소대행업체하고 똑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예를 들어서 한일정화가 10개 동 하다가 잘못하면 한일정화 5동만 시키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까지 한일정화가 13개 동이고 그건 회사의 수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분이 거의 친인척 지간 내지는 한솥밥 먹는 분들이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래도 업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뺏기게 되면.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영창위원 이게 지금 소관이 문화체육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넘어간 것 같은데 배드민턴 전용구장 관련된 것 말입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행감자료를 요청했더니 지금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지금 60억이 전부 확보가 돼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진행상황까지 와있는 것 같은데 폐목재 파쇄장, 대형폐기물 집하장 이전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여기에 대한 소관사항인데 계획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도 몇 번 회의 갔는데 사실상 저희는 그 자리에서 대책 없다고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그러면 이전대책이 없으면 지금 자금까지 확보된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게 이전 장소가 될 때까지 늦어지거나 아니면 이전을 못하면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해야 되지만 올해까지는 저희한테 어디로 옮겨가라 나름대로 검토하라고 하는데 대책이 무대책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공사를 하더라도 일부를 주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권역을 나눠서 하라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득할 이유가 있는데, 그거 전체를 어디로 옮겨가지고 한 군데로 하라는 것은 저희 상황에서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주무과장님, 지금 공원녹지과로 넘어갔는데 제가 결산하면서 질의를 했더니 청소행정과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면, 어차피 구민체육관 밑에다가 체육관 하나 더 짓지 말고 어차피 지을 거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구민체육관 다 낡았으니까 합쳐서 크게 하나 짓고 그 밑에다 집어넣으면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건 좋은 방법입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공서 밑에 쓰레기 시설이 들어가야만 주민들도 이해하고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우리 소관 아니고 그쪽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는 짓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청소과에서 폐목재장이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위에서 오더가 떨어져서 자금확보가 돼 있으니까 무조건 지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과가 서로 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이쪽에서 물어보면 우리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짓습니다, 그러면 바깥에는 전부다 배트민턴 짓는 줄 알고 있어요.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우리 구정장님 최고야, 지어준다고 하니까. 자금확보 다 해놨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면에 들어가 보면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폐목재장 거기에다가 하나 더 짓느니,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현재 구민체육관도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합쳐서 제대로 된 체육관 하나 짓는 게 낫지 조그만 것 몇 개씩 지어봐야 저것 짓고 나면 다른 데 또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원하는 것은 만날 체육대회행사를 다른 구청 가서 빌려서 하는 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제대로 된 것 하나 지어서 구민체육관 다 같이 쓸 수 있게 해 주면,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 시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좀 한번 봐주세요. 저한테 들어온 자료 중에 재활용선별장 태풍피해관련 자료가 들어 왔는데 그거 한번 봐주세요. 갖고 계시죠?
지금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공사를 하게 됐는데 2010년도 9월 2일날 보조집하장 지붕이 곤파스로 인해서 날라가 버렸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날라갔습니다.
○김태수위원 측면도 일부 파손되고, 그리고 석계초등학교 소음방지시설이 일부 파손이 돼서 공사를 재개를 했는데 지금 2010년도 9월7일부터 9월13일까지 소요예산 2,287만원 정도 들어갔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태수위원 어떻게 좀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했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조금 전에 우리 문화체육과 질의를 할 때 화장실 바닥공사를 하는데 4일 걸렸어요, 타일공이 12명 들어가고. 그래서 일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화장실 면적이 여기보다 훨씬 더 적죠? 여기는 112미터 정도 면적이 되는데 거기도 4일 정도인데 여기는 8일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주민들이 일부 여러 시설을 둘러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사현장을 마무리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소요예산 들어 갔을 때, 혹시 여기가 어디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운영회사는 영주자원입니다.
○김태수위원 영주자원에서 얼마를 투입을 시켰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시설비는 영주자원에서 투입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확실하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계근대 유수 수입방지를 위해서 지붕천막 판넬로 교체 했죠? 이것도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도 저희가 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100%? 지금 녹취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선별장 출입구 지붕설치 1,423만원도 마찬가지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게 녹취가 됐다라고 하고 100%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 사업장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사업장에서는 일부 공사를 제기할 때 구청에서 공사 하달을 받고 그 시설 내에 있는 업자가 일부 시설금을 편법으로 지원을 해서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편법으로 지원했으면 나머지 차액금이 있겠죠? 그게 일부분 다른 분들에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귀에 들렸어요. 여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 곤파스로 인해서 원래 연면적이 대지가 1,730㎡이고 건물 3,608㎡였어요. 지상 1층, 2층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이 건물 자체가 평수가 늘어났죠?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곤파스로 인해서 위에 보조집하장이 파손이 되고 벽면이 교체가 되고 난 이후에 면적 증가현황을 보면 연면적이 182㎡가 증가됐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태수위원 왜 증가가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 부분은 면적 증가된 부분은 지금 학교측 부분, 곤파스에 날아간 부분이 아니고 앞에 지금 계근대 있던 장소에 천막으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천막으로 돼 있던 것을 판넬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출입구 들어가는 데는 아마 작년에 민원이 상당히, 차가 들어가면서 우수가 투입된다고 해서 벽면 없이 위에만 지붕을 씌운 부분을 저희가 면적이 늘어났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태수위원 늘어났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태수위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입니까, 편법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면적을 늘리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지금 차량출입구 시설 자체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설치해 가지고 벽면이 없이 비가림시설 식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계근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벽체가 있었고 천막이 있었는데 천막이 찢어졌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천막이 찢어지니까 그것을 판넬로 교체를 했는데 그 부분이 벽면이 있고 측면이 완전 씌워졌으니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임의교체됐으니까 불법으로 볼 수 있겠죠.
○김태수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태수위원 제가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시정을 하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과장님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불법이라고 시인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질의를 했을 때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한 추궁에 들어갔을 텐데 불법이라고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 때문에 재활용선별장 때문에 저도 아주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과장님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향후에 계획이 어떤 건지, 조금 전에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파쇄장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 청사를 멋들어지게 지어놨어요. 저것도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 서찬교 구청장이 5.31 지방선거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건물 이렇게 지어놨으면 어차피 친환경 쪽으로 지어놨다고 말씀하시지만 지하 쪽에는 혐오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석관동이나 정릉 쪽에 있는 차고지 같은 게 그 쪽으로 들어가서, 혐오시설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봤을 때 아, 구청도 구민하고 혐오시설을 같이 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느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그런 설계가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찬교 구청장이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민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석계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 아이들은 코를 막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혐오시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파쇄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쇄기장 갈 데 없다고 그랬는데 왜 갈 데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배드민턴장 들어가면 지하실에 들어가야죠. 아니면 지상으로 올리든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구민체육관 뒤쪽에 공원녹지과에서 실시설계 용역 나왔죠? 구민운동장, 거기에 배드민턴장 들어온다는 얘기 안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는 그 사항은 모르고 먼저 용역결과 나온 게 월곡산 운동장, 맨땅 운동장 그곳은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또 상대정화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보호법상. 저희도 상대정화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보관시설, 사실상 보면 파쇄장은 들어갈 수 있는데 나머지 시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석관동 재활용선별장은 폐기물처리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되는데 대형폐기물은 단순히 보관했다가 해체하기 때문에 그 시설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땅을 해가지고는 너무 실익이 없습니다. 어차피 상대정화지역이라서 학교랑 상의를 해 가지고 했을 때 실익이 없고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서울시에서도 재활용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석관동 재활용선별장은 완전 주민들 편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런 쪽으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영주실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한 군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거기 한 군데입니까? 다른 대행업체들은 왜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어차피 쓰레기처리시설 대행업체가 사회적 기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은 거기 한 군데만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 한 군데라고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태수위원 두리아이앤알은 사회적기업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위탁업체 대행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다시 반대급부로 넘어가서 두리아이앤알이 대형폐기물업체로 선정된 지가 얼마나 됐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작년 10월1일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이윤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선정됐어요. 그렇죠? 인정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제안평가를 의원님들도 참석하셨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선정해 주신 부분이에요. 아마 서명날인 보시면 우리 관계자들은 거의 없고 폐기물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정하게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수거가 6시까지인데 이사 간다거나 위급상황이 발생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이 냉장고를 그냥 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질의를 했는데 여기 답변은 뭐라고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동출동반을 출동해서 바로 수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러니까 문제점이 그겁니다. 어차피 노인네들은 안방까지 들어와 수거해 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초창기 때는 어느정도 지켜졌습니다. 가면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태수위원 그러면은 타산이 안 맞으면 처음부터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계약파기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일단 계약한 상태에서 저희가 지도감독 안 되는 부분이 많아졌을 때 계약폐기사유가 되지 당장 이거 안 된다고 해서 계약해지한다는 것은 쌍방간 계약에 있어서 안 맞는 거죠.
○김태수위원 아니 이 회사 대표가 그렇게 직접 두리아이앤알이라는 대표가 직접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명시를 하죠? 어떤 어떤 부분이 안 지켜지게 되면 몇 개월까지 연장시켰다가 또 안 되면 자체적으로 계약서를 파기한가든지 이런 단서장 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런 단서장 안 달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달았습니다. 이 계약서 내용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모든 계약은 이행이 안 될 경우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몇 차례 경고 나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현재는 서면상으로 경고 나간 건 없습니다. 저희가 구두하고 이번에 위원님한테 드린 대행체제개선안을 보내가지고 그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 계약기간이 9월 31일이면 종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재계약을 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을 하는 것이지,
○김태며 수위원 과장님도 지금 이 대행업체가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재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반영을 해 가지고 재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맞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분명히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개선책을 일부 피력을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선된 부분이나, 지금 영주실업이 운영하는 업체의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48명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과장님도 지금 그러셨죠? 시설도 일부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인원을 야간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주간에 작업을 하면 학교 아침에 등교를 할 때는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태수위원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교를 할 때는 일부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시간이 학생들이 초등학생 학년마다 하교시간이 틀리다보니까 작업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일부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하고 약속한 부분이 뭡니까? 일단은 야간작업으로 전환해서 시행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해서 저한테 보고한다고 작년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추가 투입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고, 또 올 4월달에 저희가 청장님 방침받아서 일하는 사람들 휴게실 공사를 집행하려고 저희가 시설개선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안이 나오면 굳이 이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해서 지금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다른 안이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빨리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 입장에서는 양을 줄이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를 세계제일의 자원순환도시로 만들겠다고 표명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약속한 지가 작년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제한테 보고한 거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못 드렸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짚어서 얘기할게요.
지금 중랑천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석관동에 있는 석관시장 문제도 그렇고, 계속 뒷북만 치고 있잖아요. 한 번도 저한테 와서 먼저 얘기한 적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거의 한 8개월째 지나가고 있는데 8개월째 아무런 말씀도 없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봐요.
제가 과장님한테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로 강구합시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바로 야간작업이에요. 야간작업을 병행하게 되면 학교 하교나 등교할 때, 그리고 또 지역에 어머니들이 다닐 때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바로 옆에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 교육법에 보면 그래요, 학교에 생기고 난 이후에 그게 들어오면 안 되지만 그게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장이나 아니면 교육장이 시설을 다른 데로 옮겨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옮겨줄 수 있는 법적인 근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맘때쯤 구정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구의원 뭐하러 있습니까? 지역에 구의원 대표 뭐하러 뽑아놔요? 대표 뽑아놓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저는.
지역에 구의원들은 얼마나 시달리는지 아세요? 그것을 만약에 없앨 계획이 있었으면 사전에 미리 와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없앨 계획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리고 야간작업으로 돌리라고 그러니까 야간작업을 계산해 보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고요? 그 대안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자료를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하려는 부분이 결국에는 재활용쓰레기 양을 석관동 재활용 선별장에 가는 부분은 양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4단계 수거를 해서 석관동 재활용선별장에 들어가는 양을 줄여놓으면 결국 작업시간이 줄어들고, 최종 목표는 현재 서초구가 재활용 선별장이 없는데 거기는 완전히 집에서 나온 그대로 수거해 갑니다.
○김태수위원 양을 줄이는 게 대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그래도 들어오죠. 지금 홍보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양을 줄인다고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홍보도 안 한 상태에서 양을 줄인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 주관으로 세계제일의 자원순환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물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물망 모형도 나왔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고 사업이 되어야만 저희가 주민홍보를 하지, 지금 미리하기에는 확정이 안 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안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아마 그물망 설치 원하는 공동주택에는 저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두 가지 망이 나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각 공동주택, 아파트 말고 다세대나 이런 데 필요한 데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주려고 아마 공문을 보낼 겁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지금 야간작업을 했을 때 소요인원은 48명인데, 야간작업했을 때 얼마 정도 소요가 더 들어갑니까? 주간작업하고 비교해서. 1.5배 기준으로 했는데,
○이윤희위원 뒤에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김태수위원 과장님, 찾아보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산아파트 밑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밑으로 내려갔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공터 자리가 포크레인으로 파여져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고 있는데 왜 시정이 안 돼요? 여기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공터를 주민들이 가꿔서 텃밭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그때 완전히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때도 평탄화 되어 있었는데 평탄화 되다 보니까 아마 텃밭을 하는데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텃밭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지난 지가 언제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작년 5월 24일에 저희가 둔치를 정리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이렇게 텃밭을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거는 맞습니다. 텃밭하기 딱 좋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장마대비해서 위에 비닐 씌워서 아주 보기 흉하게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개선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야간작업 들어가는데 소요비용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현재 알아보러 갔으니까 조금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과장님, 2011년 10월21일 이후로 자치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자체가 지금 청소업무가 단순 청소업무는 민간위탁사무로 가는데 지금 쓰레기수거 운반 자체는 법적으로 폐기불관리법에 대행을 주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탁사무냐, 아니냐는 해석에 따라 틀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두리아이엔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다음번에 재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보고의 의무가 있어요. 신규계약을 할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되고,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보고의 의무가 있어요.
지금 올해 년도 9월 되면 두이아이엔알과 민간위탁 관련한 재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계획이 나오겠죠. 그때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계속 질의할게요.
재활용선별장 운영업체에 대한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현황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태수위원 지금 영주자원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됐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 자체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는 일체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인건비,
○김태수위원 등록돼 있으니까 인건비 지원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개발비는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개발비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개발비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개발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재활용쓰레기 수거를 더 많이, 재활용률을 높이는 부분이 영주자원에,
○김태수위원 아니, 낮추는 것도 연구개발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아까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그물망으로 재활용을 처리하려고 노력중이다, 서울시에서 대안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앞장서서 개발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왜냐, 이분들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압축기도 어떤 압축기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압축기도 써본 사람이 더 잘 알지 안 써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개발비를 지원해 줘야죠, 왜 안 해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올해 시설개선계획 4월 달에 한 것은 저희가 시설개선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 압축기 구매하는 부분하고 미화원들의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총 들어가는 예산에서 서로 분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금 압축기 새 것 갖다놓는다고 해도 시설 자체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기계 같은 거 투입시킬 때 말입니다. 이런 영세업자한테 지원할 수 없게끔 그렇게 못을 박아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는데, 그리고 여기 개발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줘야 돼요. 이런 업체, 영세업체한테 지원해 줘야지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영세업체가 빨리 탈바꿈해서 사회적기업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태수위원 지원해서 더 빨리 큰 기업체로 올라갈 수 있게끔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도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부려먹기만 쇠가 빠지게 부려먹고 연구개발비 한 번도 안 주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주간으로는 연간 인건비가 5억 5,000에서 6억 정도 소요되는데 야간으로 할 경우 1.5배면 8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8억 부분에 나머지 부분, 3억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질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우리가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수위원 예. 야간으로 돌리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줘야죠. 지원 안 해 주려고 그럽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야간으로 한다면 저희가 야간작업을 시키면 어차피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1.5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올해 안에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어요? 약속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양이 줄어들면 어차피 지금 들어가는 비용으로도 야간작업이 충분하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만약에 선행이 안 되면 저 분명히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면 올해 안으로 재활용집하장 옮기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못 박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위원님 뜻을 알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5억 5,000에서 8억 들어가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안 하게 되면 쓰레기집하장 다른 데로 옮기세요. 자신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집하장 옮기는 데는 자신 없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편성 안을 올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이 안을 올린다고 얘기하셨고, 국장님, 지금 얘기 다 들으셨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들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산편성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물망 관련해서 자료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물망 시범사업한다고 저희한테 온 공문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제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잠깐만요, 자료가 지금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화조과태료 부과내역에 보니까 과세연도는 예를 들면 2008년도에 됐으면 최초 과세일자가 2010년, 2년씩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것은 저희가 정화조 미실시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게 아니고 정화조 촉구하고, 재촉구해도 안 했을 때 보통 1년 정도 계속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나서 그래도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과세대상이 발생된 게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2008년도입니다.
○나영창위원 최초 과세를 2년 있다 한다는 말이에요? 최초 과세가.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2년 동안 또 정화조를 안 푸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독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 것은 치웠어요, 그런데 2008년도가,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는 매년 1회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버리면 벌써 2년이 지나고 한번 청소를 해 버리면 그 전 것은 이미 소멸됐기 때문에 다시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태료로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돼 버리고, 그 후로 2년 후에 이게 부과됐을 경우에 바로 1년이 되는 2009년도 것은 한번 청소해 버리면 그전 것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로 남아있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2008년 10월 것이 2010년 4월에 부과됐고요, 또 어떤 것은 2009년 6월 것이 2010년 11월에 부과됐어요. 그러니까 2년 걸린 것도 있고 1년 조금 넘은 것도 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조금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령 12월에 청소기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 년도에 가서 통보를 받아서 청소를 미실시했기 때문에 재실시하도록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년도 12월 이전에 청소를 해 주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해 줘서 12월 달에 청소를 했다면 그 연도 것은 청소할 수가 없고, 당해 연도 것만 청소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한 1년 내지는 늦으면 한 2년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과세라는 것이 어쨌든 원인이 발생되면 과세를 하는데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예를 들어서 1년 있다가 부과를 하면 1년 있다가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2년 만에 부과가 되면 이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래서 그런 과태료부과기준을 그 전에 감사원에서 권장하는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 기간들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바뀌면 그것을 잘 지키는 담당자가 있는가 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간이 길어진 것도 있고, 또 일이 많다보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보니까 기간의 차이는 조금씩 나옵니다.
○나영창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어떤 기간에 대한 부과를 하셔야지, 자꾸 주민편의를 봐주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래서 금방 얘기한 대로 그 건 한 건에 대해서 이미 1년이 지나버리면 어차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2년 있다가 부과하더라도 부과 건은 그대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에 차이가 있더라도 되도록이면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다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들어가버리면 못 받는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준을 조정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기준을 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청소과 마치고 환경과 질의를 받기 전에 국장님 6시까지 내려가셔야 된다면서요?
○권영애위원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춘례 예.
○권영애위원 과장님, 우리 7월에 쓰레기 기계 공고내실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일단 그것은 공고를 아직까지 안 내고요.
○권영애위원 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권영애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어느 특정업체만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 같은 거 이런 회사를 해서 공고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왜냐 하면 다 같이 공개해서 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공통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해 달라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제안기준에 대해서는 운영복지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한 업체를 주려고 특정기술을 넣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안기준을 먼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300쪽을 한번 보셔요. 300쪽에 보시면 최근 3년 수의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에 따른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6번에 물놀이가 가능한 중랑천 생태천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상규 환경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노원구에서 작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물놀이가 가능한 중랑천 살리기 생태복원수립 용역을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8개 자치단체가. 작년에 예산편성이 돼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회장구가 돼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두 번 다.
○위원장 김춘례 유찰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이상규 참가업체가 2개 이상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1개 업체만 들어와 가지고 입찰조건에 안 맞아서 두 번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다 1개 업체만 들어왔거든요. 1개 들어온 업체가 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한 군데만 들어왔거든요. 거기하고 관련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사실 중랑천이 물놀이가 가능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이상규 지금 중랑천이 옛날보다 많이 맑아졌거든요. 앞으로 더 맑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 기본방향이 설정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받아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것은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맑게 해나가려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립하실 때 용역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 정말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중랑천 같은 데서 물놀이하면 아이들한테도 좋고 지역적으로 좋은 일이니까 용역비 잘 써가지고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중에 이런 저런 말 나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수립을 잘하셔서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상규 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왔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잘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오늘 감사내용이 전부 다 보면 대학교수들이 위원회고 뭐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다 예산타령 많이 나왔는데 환경과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잘하세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1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2차 공모까지 했는데도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용역을 주신 거죠? 여기 용역에 관련된 의뢰서를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용역발주서를 보면. 그러니까 이 과업지시서를 다 맞춰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거죠? 여기 과업지시서 중에 한 군데를 보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립대에서는 신용등급이나 이런 거 다 들어 왔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다 들어왔습니다.
○나영창위원 여기 지금 과업지시서 요건을 다 맞췄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다 맞췄죠. 이 용역이 사실 1억 6,000으로 잡혀있는데 실은 저희들이 발주하기 전에 서울시라든가 관계부서에 자문을 받다보니까 이 용역비가 상당히 노원구에서 정확히 선출해서 5억 들어갈 용역비를 1억 6,000에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원래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용역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억 6,000에 맞추다보니까 이 과업지시 내용은 많고 실제로 1억 6,000을 가지고 그 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용역비가 적어서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립대 산하협력단하고 한 군데가 더 있죠?
○환경과장 이상규 종합기술공사,
○나영창위원 거기서 같이 공동으로,
○환경과장 이상규 예, 공동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놀이가 가능한 중랑천 생태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계획에 보면 겉장에 협조란에 결재협조란에 치수담당, 계약담당, 지출담당, 예산담당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비서실장은 누구 비서실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조로 해야 되는데 협조를 저희들이 결재할 때 잘못 걸었습니다.
○나영창위원 잘못된 거예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잘못 걸었습니다. 참조로 하려고 했던 것이 저희들이 결재 걸을 때 잘못된 겁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여기 비서실장은 청장님 비서실장입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예.
○나영창위원 청장님 비서실장이면 우리가 6개 중에 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거나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장님 비서실장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인가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이 업무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비서실장이 좀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되는 건 결론이 나기 전에 좀 봤으면 해서 저희들이 협조로 걸은 게 아니라 참조로 하려고 했는데 클릭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영창위원 하여튼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가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원활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려는데, 지난 2011년도 상반기 텃밭상자 배부했죠?
○환경과장 이상규 예.
○위원장 김춘례 그것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업무가 공원녹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윤희위원 다시 올 계획 없어요?
○환경과장 이상규 다시 올 계획이 없는데요.
○위원장 김춘례 그때 당시에 했잖아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작년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2011년 것 물어보는데.
작년에 이 사업한 것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나왔으며, 이 텃밭상자 배부해드린 명단 있어요? 명단 지금 가지고 계세요?
○환경과장 이상규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중에 하나 주시고요,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전부 다 실패했다고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때 당시 과장님 아니시죠?
○환경과장 이상규 상반기에는 아니었습니다. 상반기 때 처음 하다보니까 제가 와서 들었는데 아마 텃밭상자 플라스틱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책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친환경용기를 구입하느라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그루백이라고 친환경소재라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보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어찌됐든 텃밭상자하고 하반기에 용기를 바꿔서 한 것하고 사실 그게 1회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하반기 것은 친환경소재로 됐다고 해서 땅에 묻어도 상관없다고, 1회용은 아니고 재사용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김춘례 그 텃밭상자가 지금 별로 남아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실패를 해서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할 정도로 상자가 없어지고 예산만 낭비한 거예요.
○환경과장 이상규 상반기에는 플라스틱상자인데 그게 친환경소재가 아니라고 해서 하반기에 바꿨는데,
○위원장 김춘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용기까지 친환경소재로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텃밭상자의 주 실패원인이 거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발효되지 않는 거다 뭐다 해 가지고 화초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 이 상자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고요. 이 화초를 기르는 토양의 문제가, 우리 행정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위원장 김춘례 결론적으로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구민의 세금을 정말 이렇게 없애면서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갖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표정을 봐도.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나도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작년에 텃밭상자를 했을 때 이렇게 실패작을 했는데 어느 분 한분이라고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못돼서 정말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런 마음자세가 안 돼 있으세요.
사실은 주민들 돈 1~2천만원 벌려면 사실 평생 벌어야 될 사람도 있고 먹고 살면서. 그런 돈을 순간 정책을 잘못 수립해 가지고 그냥 이거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몇 개월만에. 그런데도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안 가져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정말 조심을 하고 신경을 써야 이런 예산낭비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청소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현장을 가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예산낭비를 안 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그렇게 현장을 가고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싫은 소리하고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정말 오늘 내내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예산이 함부로 쓰여졌고 이렇게 구민의 세금이 이렇게 새나간다는 건 정말 구민들이 알면 사무실 쫓아갈 일들이에요. 이렇게 돈을 없애가면서 하는 것은. 그런데 과장님들 답변은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을 정말 성공 못하고 없앴다고 생각을 하면 서두에 이 예산은 정말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실패를 해서 죄송하다는 정말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없이 당연하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환경과장 이상규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사과 못 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사과하셔야 돼요. 이 예산 없앤 것에 대해서 화가 날 정도로, 예산 이렇게 없애서는 안 돼요.
○환경과장 이상규 첫 해니까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금년도에는 공원녹지과로 넘어가서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무튼 오늘 정말 계속 예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시면 안 돼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취지나 이런 게 담당업무가 아니셔서 우리 과장님 손 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상자텃밭을 하고자 했던 원래의 취지 있잖아요?
○위원장 김춘례 아니 취지야 좋지만 그걸 몰라요? 알지만 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예산만 날렸으니까 이런 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윤희위원 거기에 한 단계 발전해서 조금 더 텃밭 자투리땅을 활용한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이걸 시작으로 도시농업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고 그 덕분에 저희 집은 작년에 비교실험하다가 올해 고추밭이 돼버렸어요. 작년에 나눠주신 상자를 이용해서 집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춘례 그렇게 자투리텃밭을 만들면 차라리 예산 안 들어가고 좋잖아요. 앞으로는 모든 이런 일을 할 때 과장님 실명제로 해야 돼, 실명제. 정말 공사도 그렇고.
○환경과장 이상규 공원녹지과에서 자투리땅에다 도시농업도 하고 주말농장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우리 국장님 내려가시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위원님, 잠깐 이것부터 좀 읽고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시간이 종료되어 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일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의장에게 사전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이 됨에 따라 종료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사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한 2년 동안에 인사이동이 한 5~6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인사이동을 하면 서로가 남아있는 사람 가는 사람 새로운 업무를 받는 사람 인수인계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된다면 새로 오신 후임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업무를 몰라서, 업무 숙지가 안 돼서 답변을 못한다, 이 얘기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작년도 해 보고 그 전도 해보고 쭉 보면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그러면 거꾸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미안해서 질문을 못하는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인사이동이 10번을 했든 어제 왔든 오늘 왔든 인수인계가 되면 어느정도 숙지를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미안해서 질문을 못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하셔서 좀 업무보직이 바뀌더라도 업무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서 전임자가 하던 일을 후임자가 받아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일반기업체는 그만 두고 나가면 업무인수인계 받아서 새로운 분들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새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면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맞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업무메뉴얼까지 만들었습니다. 후임자한테 그걸 넘겨주고 설명을 해 주고 후임자는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서류를 검토해서 업무숙지를 하는 그런 방안을 택했는데 요즘에 사실은 구의회든 뭘 물어보면 업무가 숙지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되도록 직원들이 업무숙지를 빨리해서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시간이 되셨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죄송합니다. 제가6시부터 7시까지 직원평가가 있어가지고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환경과가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면 참 안 잡혀요, 그렇죠? 도대체 너무, 일단은 하나하나 사업들이 제목이 너무 큰 거죠. 온실가스 이거 정말 구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요? 내지는 생태하천복원 이거 정말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소음저감 뭐 하여튼 대부분의 것들이 개념이 너무 크다보니까 전반적인 큰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질문도 많이 안하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업이 없단 이야기에요. 연간 예산 어떻게 되세요?
○환경과장 이상규 적은 부분에서 한5번 번째 정도일 겁니다. 2억 5,000정도,
○이윤희위원 그만큼 사업이 없단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및 성북구 온실가스감축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주셨어요? 용역 줄 거예요?
○환경과장 이상규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산이 5,00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이상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그 후에 환경부에서 온실가스배출량 조사를 총괄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저희 구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배출량 조사부분에 대한 것은 빼고 나머지 온실가스배출량이 조사가 되면 저희들이 행동계획 수립하는 것만 한 3,000만원 조금 넘게 들여서 하는 걸로 해서 나머지 2,000만원 정도는 덜 쓰게 되어 있죠.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전제적으로,
○환경과장 이상규 환경부에서.
○이윤희위원 그렇죠,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 구 단위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한다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이상규 전체적으로 성북구의 배출량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성북구의 배출량은 누가 조사해요?
○환경과장 이상규 환경부에서.
○이윤희위원 환경부가 전체적으로 서울시, 성북구 것만 조사해요? 서울시 전체 다 조사하겠지.
○환경과장 이상규 전국 지방자치단체 것을 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금년에 성북구가 들어가 있어요. 금년에 서울의 12개 구가 해당이 되는데 성북구가 거기 같이 조사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해 주는 걸로.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때 기준지점이 무슨 성북구청 앞이나 이렇게 되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일단은 온실가스가 성북구다, 이렇게 해서 바운드리가 딱 정해진 경계선이 없는데 일단 거기에서 조사하는 양이 무슨 전시사용량이라든지, 수도요금 낸 부분이라든지, 자동차 보유대수라든지, 등급 이런 자료가 가서 성북구에서 배출되는 양을 산출하는 기법에 의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이윤희위원 여기서 가스를 재는 게 아니라,
○환경과장 이상규 그런 게 아니고,
○이윤희위원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계들 사용하는 것들을 가지고,
○환경과장 이상규 예, 그것을 가지고 성북구 주민이 얼마만큼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성북구에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대한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에 대해서 앞으로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상규 예. 분야별로 주민들이 어떻게 줄여나가는 것이 용역이 나오면 제시해 드려서 이렇게 줄여나가라고 홍보하고 안내하고 권장하고 그런 겁니다.
○이윤희위원 서울시나 환경부에서는 이런 것은 안 해요? 이것은 성북구만의 특수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이상규 일단은 지금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환경부에서 조사해 주는 것 가지고 행동계획수립을 각 구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얼마나 소모적이야, 왜냐 하면 이게 무슨 성북구라서 특별한 기계를 가지고 특별한 지점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되네요. 25개 구청마다 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고 있다면 이거 정말 문제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데이터를 내는 것도 결국은 자동차 보유대수, 전기사용료,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행동계획도 사실은 다 같은 거거든요. 전기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대수를 줄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덜 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왜 꼭 성북구에서 3,000만원 들이고 다른 구에서도 3,0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냐고요. 결국은 똑같은 답이 나올 텐데.
이것은 사실 컨소시엄이든, 아까 여기 보니까 그런 거 잘했네, 8개 구가 같이 모여서 중랑천 생태하천복원 하자면서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이윤희위원 이런 것은 8개 구가 같이 해야지,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직 발주 안 하셨다면 이거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런 것은 국가단위에서 만들어서 행동계획지침을 내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성북구라고 뾰족한 거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이상규 뾰족한 거는 아닌데 그래도 각 구별로 자치단체장님들이 온실가스라든지 CO2 줄이기 이런 것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차별화되는 것은 있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저희는 일단 녹색성북을 수립하면서 온실가스 없는 성북을 전략과제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단 저희가 인벤토리 구축하고 행동계획수립을 한 겁니다.
용역비를 5,0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그 후에 환경부에서 마침 우리 것을 조사해주다 보니까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행동계획수립만 일단 하는데요, 지금 노원구에서 작년에 했거든요.
○이윤희위원 그래서 노원구는 행동계획이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행동하라고 나왔어요?
○환경과장 이상규 거기는 분야별로 주민들 어떻게 행동하라는 시나리오가 다 있습니다. 저희도 하면,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게 노원구민한테는 맞고 성북구민한테는 안 맞는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환경과장 이상규 위원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광역차원에서 하면 어떻겠냐는 이런 말씀이실 수 있겠는데 그 말씀이 맞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자치단체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수립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는 일단은,
○이윤희위원 그거는 뭘까? 제가 다른 구 한 거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뭐냐 하면 다른 구하고 다르게 우리 구는 뭔가 방송에 한번 나올 만한 그런 아이템을 요구하는 건지, 기획, 반짝거리는 기획의 아이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상규 일단 지금,
○이윤희위원 어차피 줄이는 시나리오는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노원구민이나, 성북구민이나, 송파구민이나 똑같은 뭔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듣다보니까 하여튼 뭔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성북구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 신문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을 용역 주는 거예요? 혹시.
○환경과장 이상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참 이상하네, 이게 뭔지 모르겠네.
아니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공모나,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감히 전혀 안 잡히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제가 크고, 어떤 하나의 구의 특수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 과연 우리 구 단위에서 필요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기하고 싶은 건데 마침 2,000만원을 환경부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인 거고, 행동계획수립하는 경우도 마침 이번 기회에 8개 구가 모여서 뭐를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신문에 한번 나올 만한 새로운 특별한 그런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짝이는 뭔가 남다른, 이름이라도 남다른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용역이 아니라면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용역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구마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식의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제가 한번 해 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상규 일단은 시작을 했거든요. 일단 용역발주가 들어갔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하고요,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서 이런 용역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이윤희위원 각 구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나온 거 있죠? 얻어주시고, 우리 구 것도 나중에 용역 나오면 결과주세요, 제가 나중에 반드시 검토할 겁니다. 타구하고 뭐가 틀린지. 만약에 틀리지 않다면 과장님 이 돈 만큼 일 더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3,000만원어치 만큼.
○환경과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심의위원회 명단 참석자 서명 사본일지 제출을 해 주셔서 제가 받았거든요. 서두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갖춰져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환경청책추진위원회는 작년에 6번 했고요, 금년에는 4월에 위원 수 늘리면서 정식적으로 회의 한 번 개최했고요.
○김태수위원 2012년 4월17일 2시에 했지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김태수위원 성북구청 6층 미래기획실에서?
○환경과장 이상규 예.
○김태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석관동 주민센터 2층에서 5월 31일 2시에 했고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김태수위원 심의수당 나갑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위촉위원들만 참여하시면 나갑니다.
○김태수위원 참석수당 나가지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김태수위원 얼마 나갑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7만원씩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회의 참석부를 보면 제가 앞에는 이해를 하겠어요. 구청장실에서 회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좌담회이니까,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예. 사전검토 회의 차원에서,
○김태수위원 그런데 2012년 4월 17일 날 2시에 성북구청 6층 미래실기획실에서 심의수당까지 주면서 과반이 안 넘어가서 회의를 했는데 이것은 무효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는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자문인데 거기에 보면 위촉직 위원들이 있고 우리 당연직이 또 있거든요. 내부위원까지 하면 과반수는 넘습니다.
○김태수위원 내부위원이 몇 명이죠?
○환경과장 이상규 5명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법위반이 아니다? 심의수당까지 나가면서.
○환경과장 이상규 하여튼 이게 무슨 의결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자문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촉직을 늘린 이유도 위촉직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잘 참석을 안 하셔요, 그래서 10명을 더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개최하려면 모시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성북구 조례에 의해서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과장 이상규 조례에는 위원회 설치근거는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회 설치근거는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의결 아닙니까? 그것도 자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자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예, 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자문으로 봤으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석관동 주민센터에서 2012년 5월 31일에 2시에 했어요. 여기에 당연직이 5명이 포함된다면 총 9명인데 내가 보기에는 10명 중에서 4분 나왔어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그때 4분 나왔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떻게 보면 아무리 자문기구라도 회의를 속개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이상규 5월 31에는 8개 자치단체장님을 다 모시고 용역보고회를 받는 자리거든요. 거기에 환경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셔서 같이 용역보고를 받고, 의견을 내달라고 모셨습니다. 그래서 8개 자치단체장님을 포함해서 같이 참석해서 의견개진하고 그랬습니다.
○김태수위원 의견개진 했어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김태수위원 더 이상 내가 질문 안 할게요. 왜냐 하면 자문기구라고 하는데 자문기구도 어떻게 보면 과반수 이상 되어야만 회의가 성립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14분 중에서 10분이 안 나오고 4분밖에 없는데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수당 자체를 주지 말았어야지요. 여기도 7만원씩 수당 나가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상규 참석하시면 7만원,
○김태수위원 가급적이면 참석인원을 많이, 아무리 자문기구라도 해도 위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에 대한 토론을 하는 자리니까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논할 부분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논할 부분인데 제가 왜 환경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냐면 환경과도 여기에 아마 약간의 책임소지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현수막을 우리 관내에 게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일단 지정게시대 아니면.
○김태수위원 지정게시대 아니면 불법이죠?
○환경과장 이상규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김태수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상규 예.
○김태수위원 현수막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
○환경과장 이상규 없는 것보다 있으면 생활환경에,
○김태수위원 일단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유해환경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수거해서 다시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정제하거나 아니면 현수막을 뭐라고 그럽니까? 현수막 내면에 있는,
○환경과장 이상규 유해물질.
○김태수위원 페인트 이런 부분도 유해물질이고 그 안에 있는 천막도 어차피 유해물질이죠. 어차피 수거해서 그것을 다시 재생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환경오염에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게시대 외에 현수막이 너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특히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주민생활국 쪽에서도 문화체육과 여러 군데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의원들이 나름대로 묵인해온 부분은 있어요.
제가 도시디자인과장이 있었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했을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없으니까 그것도 환경오염의 일환이다 보니까 환경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글쎄요,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한번 현수막 없는 제로마을을 추진한 적 있었거든요. 그때는 불법으로 붙이면 떼는 걸로, 예를 들어서 선거기간에 선관위에서 도장 찍은 현수막은 일부 한시적으로 했지만 현수막 없는 제로화를 한번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다 떼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던,
○김태수위원 그때는 거리가 깨끗했었죠?
○환경과장 이상규 그때는 하여간 예외 없이 다 떼는 것으로.
○김태수위원 현수막이 게재가 되어 있으면 거리환경이 깨끗해집니까? 아니면 주민들 눈살이 찌푸려지고, 불편해집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없으면 도시미관은 좋아진다고 볼 수 있죠.
○김태수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상규 예.
○김태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성북구에 조례에 의해서 현수막 없는 제로거리를 만들자고 서찬교 구청장이 무단히 노력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 지금 김영배 구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부분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생활국 자체만이라도 현수막을 게재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해당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윤희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성북환경청소년단 구성하셨어요?
○환경과장 이상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준비하세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모아요?
○환경과장 이상규 일단은 학교별로 청소년들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지금 교육을 6월말까지 시키고 그 학생들로 한 50여명을 구성해서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윤희위원 각 학교로 공문서를 보냈어요?
○환경과장 이상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이윤희위원 학교에서 추천받았어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추천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상규 일단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발대식하기 전에 사전에 환경인식 겸 교육을 학교별로 20명에서 27명씩 해서 지금 3개의 경우를 받아서 나눠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청소년단을 구성해서 발대식을 지금 하려고,
○이윤희위원 발대식할 때 저희한테 연락주실 거죠?
○환경과장 이상규 예. 7월 중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성북환경체험교육센터 개운산 옆에 생긴 거, 그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이윤희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운영을 했죠?
○환경과장 이상규 작년에 일단 하는 걸로 했죠, 작년부터.
○이윤희위원 작년부터 운영했고 아직 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잘 됐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공원녹지과에 교육프로그램하고 같이 병행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태체험 교육센터라고 입간판은 붙여놓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면서 참여해서 이번에 청소년단도 거기서 교육도 가끔 시키고, 그다음에 자전거발전기라든가 태양열 조리계 같은 거, 자연에너지 생산하는 것 체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거기 센터장은 계약직?
○환경과장 이상규 공원녹지과에서 계약직으로 강사를 초빙하고 해설사 겸 이렇게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데 그 강사를 저희들이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2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복지정책과장도일환 노령사회복지과장손형사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최병재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이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