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1월22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5.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ㆍ봉제)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윤만환ㆍ송영옥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의원 발의)4.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5.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ㆍ봉제)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준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도에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올 한해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준기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개정의 주목적은 상위법령이었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등이 변경되어 그 후속조치로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의 명을 정비하는 것이며 그밖에 현황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제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로 정비하고 각 조항에 있는 위원회 명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위원회 수 15명 이내를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로 정비하여 위촉위원회의 균형적인 성별참여 보장을 위한 성별할당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 위촉사항 중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을 신설하여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 규정은 심의ㆍ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단순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가격공시위원회로 지금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이인순위원 평가위원회하고 가격공시위원회하고 하는 역할들이 어떤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감정원이 하는 업무들이 업무 자체가 분리돼서 지금 가격에 대해서는 이번에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분리돼서, 하는 일은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는 일은 틀린 부분은 아니고 현재 감정을 하고 그다음 평가사들이 업무가 서로 조금 그러니까 조율과정에서 그렇게 분리돼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평가위원회하고 가격위원회가 나누어지나요, 아니면 평가위원회에서 더 세부적으로 가격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건지. 그게 좀 설명이.
○위원장 송대식 예, 담당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세요.
○담당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상위법에서 위원회의 명이 부동산가격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을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이인순위원 하는 일은 똑같은데 명칭만,
○담당 예, 똑같습니다. 상위법에서 명칭만 바뀐 겁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감정만 하고 그다음 평가사들이 업무가 분리됐습니다. 감정원은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것을 맡고 업무영역이 틀려져서,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안 제2조 구성면에서 특정성별이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원래 법령에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조례에 나온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죠?
○행정국장 이준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이준기 예. 다만 시행령에는 얼마를 규정하지 않고 그냥 특정성별이 많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김원중위원 시행령에 10분의 6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이거 조례안 10쪽 맨 뒤에 법령을 보면 그거를 권고하고 있는 거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행정국장 이준기 예.
○지적과장 권상태 인권영향평가를 받으니까 그쪽에서 성별을 10분의 6으로,
○전문위원 정진만 그쪽에 제출한 10쪽에 맨 위에 있습니다. 10쪽.
○행정국장 이준기 상위 법령에는 구체적으로는 기록이 안 되고 상위법령인 시행령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돼있는데,
○김원중위원 10쪽이요?
○전문위원 정진만 예. 10페이지 상단 시행령. 74조에 제시를 해줬죠. 10명, 15명도 딱 규정을 내려줬죠.
○오중균위원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위원 정진만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우리 지적과장은 현직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부동산평가위원회든지 가격공시위원회를 보면 우리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채우려고 하면 사람들이 잘 채워져요?
○지적과장 권상태 사실적으로 성별을 맞추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차피 법령에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야 되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오중균위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위원 정진만 “노력하여야 한다.”
○김원중위원 아니 노력해야 되는데 어지간하면 따라야 되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그런데 현재는 우리 전문가집단에서 평가부분이나 부동산관련 전공자들이 여성비율이 많이 높아져서 운영하는 데는 일단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많이 높아졌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김원중위원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지적과장 권상태 예, 많이 높아졌습니다. 중개사라든지,
○김원중위원 실제 저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들어가 보면 실제 오시는 분들 면면을 보면 사실 짜 맞추기, 구색 갖추기 위한 그런 형태로밖에 인식이 잘 안 돼요. 보편적으로 평가사들이 지금 한두 명 빼고 거의 남자 분들이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는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원중위원 많이 높아졌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신규로 평가사들 합격률을 보면 오히려 여성비율이 높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법령에도 시행령에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을 추천하던가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안 했습니다. 시민단체 부분은 이번에 들어와 있어서 앞으로 새롭게 임명할 때 그때는 시민단체로 의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비영리시민단체라는데 시민단체는 어디까지, 어느 모 단체를 지정하지는 않았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비영리 목적인,
○김원중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비영리는 비영리인데 시민단체가 하도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한 3,000개 가까이 되죠? 그 많은 단체 중에서 어떤 것이 시민단체라고 지칭할 수 있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종전에 보면 미용사협회 지부장이라든지 한국,
○김원중위원 미용사들이 와서 뭘 압니까? 그래서 내가 구색을 갖추기 위한 집합체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해서 미용사지부장이라든지 그다음 장애인협회단체장이 와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과연 시민단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용사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그분들이 과연 뭘 알거냐, 그래서 시민단체를 확실하게 부동산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아무래도 운영하는 데는 전문적 분야는 교수라든지 평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담당할 것이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사회단체가 참석해서 그렇게 폭넓게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의소집 하실 때 시민단체라 함은 하여튼 주무부서에서 좀 잘 판단하셔서 소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구성분포는 어떻게 돼있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는 여성이 4명이고 남성이 6명입니다.
○오중균위원 10명으로 돼있어요?
○행정국장 이준기 아니 14명으로 되어있는데요. 당연직이 4명, 위촉직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위촉직 10명 중 4명이 여성으로 돼있고 6명이 남성입니다.
○오중균위원 자료 조금만 줄 수 있어요?
○행정국장 이준기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당연직도 이게 위원회 숫자에 포함되나요?
○행정국장 이준기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당연직 포함해서 특별 성이,
○김원중위원 지적과도 맞추려면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네.
○행정국장 이준기 예. 계장님도 계시고 여성,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여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기술직은 좀 덜하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그래도 현재는,
○김원중위원 기술직도 많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저희들도 시험 보면 남성보다 여성들이 많이 합격하는 편입니다.
○김원중위원 많이 바뀌었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오히려 남성이 40% 할당을, 그런 여건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0시34분 계속개의)
2.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회 사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뿐 아니라 출연에 대해서도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으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예산에 편성ㆍ출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게 법령에서 정한 출연금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7년 예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을 설립토록 하였고, 동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여야 하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대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성북구청장이 2016년 11월26일 제출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핵심적인 내용은 상위법에 있고 그 상위법 밑에 출연금을 작년에 977만 4,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048만원으로 1만분의 1.5 부분만 출연하는 내용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상위법이 정해져버렸으니
○위원장 송대식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일정 제2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부록]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10시45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윤만환ㆍ송영옥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의원 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예, 안녕하세요?
○위원장 송대식 예, 반갑습니다.
○윤만환의원 존경하는 송대식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용어 신설 및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구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를 정비하는 등 운영개선을 통해 민간위탁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법인ㆍ단체”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및 성북문화재단이 아닌 법인ㆍ단체”로 개정하여 민간위탁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은 구에서 출연한 산하기관이고 성북문화재단 또한 구에서 출연한 법인으로 민간위탁시 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3항은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연구회에서는 법제처의 구립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다문화지원시설, 치매센터, 문화재단 등 성북구의 모든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법해석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는 모두 자치사무이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위탁, 재계약에 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 질의회신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시 신규는 물론 재위탁, 재계약 때에도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행정기획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예,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윤만환의원 외 7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예,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오늘 사실 검토를 하기가 난해한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조례가 깔렸어요. 사전에 배포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윤만환의원 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오래 전에 조례연구회에서 결정을 해서 준비를 해서 사무국에 넘겼는데 의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미뤘습니다. 어제까지 그제 저녁까지도 하지 않고 의원들이 조례를 법을 만들어서 뭔가를 바꾸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의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었어요. 여러 군데에서 가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득을 함에도 하지 않다가 마지막으로 그제 저녁 늦게 우리 정진만 전문위원한테 사인이 됐다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에게 먼저 가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홀딩시키고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윤만환의원 전혀 모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은영의원과 이인순의원이 들어가 계셨는데 이런 자료를, 이게 지금 그래도 명색이 일종의 법률을 하나 개정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올라와서 쳐다보기도 전에 어떻게 뭔 내용인지도 솔직히 전문위원이 설명하니까 비로소 그런 모양이다, 라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여기 와서 읽어볼 기회도 안 주고 가능하겠어요?
○권영애위원 그렇다고 하면 언제 이게 올라왔죠? 이게 지금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촉박했다고 한다면 이게 언제 의장님 사인을 받도록 한 거죠? 이게 언제 올라간 거죠?
○전문위원 정진만 17일, 지난 목요일에 올라갔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17일 날 올라갔으면 이게 연구회에서도 연구의원들이 이야기를 했고 이 조례 만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 미리, 왜냐하면 저희가 21일 날에 본회의를 시작했는데.
○위원장 송대식 의원 발의는 3일 전이니까 상관은 없거든요.
○권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원중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촉박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촉박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있지 않았나.
○위원장 송대식 아니지, 원래 그 말씀은 이게 목요일에 올려서 바로
○권영애위원 그래도 촉박하죠. 만약에 17일 날 올라왔다고 한다면
○위원장 송대식 아니, 만약에 목요일에 올라갔으면 만일 거기서 그날 사인했으면 이거 하는 날 같이 올라왔지. 우리가 하는 거에 다 같이 쫓아올라왔을 텐데 우리가 이걸 받은 게 17일 날 받았잖아. 17일인가 18일 날 받았죠? 전체적인 예산서를, 예산서가 16일날 저녁에 올라왔나요? 17일날 왔죠?
○김원중위원 금요일 날 제가 받았어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때 같이 올라올 수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윤만환의원님 말씀은 그렇게 의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결재를 보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같이 싸서 못 올렸고 그것을 오늘 아침에나, 왜 그러냐면 이게 어제 아침에 결정이 된 거잖아? 결정이야 9일날 9시에 됐다고 하지만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자꾸 그러지 말고 전문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미룬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정확히 이야기해 줘야지 괜히 그걸 홀딩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윤만환의원 터놓고 이야기 하세요.
○오중균위원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못할 이야기 없고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김원중위원 이게 사실 지금 심의한다고 하면 졸속처리밖에 안 돼요.
○오중균위원 이야기를 해 주세요.
○김원중위원 물론 우리 의원들이 올린 거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거 사실 졸속처리하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의장이 잘못됐든 발의자가 잘못됐든 간에 검토보고가 늦어졌든 간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이야기 해주세요.
○권영애위원 이번 회기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원중위원 아니 저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건 처리해야 됩니다. 왜 처리를 해야 되냐면 앞으로도 뒤에,
○권영애위원 어쨌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김원중위원님이 짚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원님들 다 검토 못했을 거라고. 그러면 이게 꼭 이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에 해도 된다는 거죠. 왜,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의장이 미뤘다고 하니까.
○윤만환의원 시간이 촉박한 게 아니고요.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오중균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한 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원인이 있는데 왜 그걸 이야기를 안 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김원중위원 전문위원이 답변해야 돼요?
○오중균위원 전문위원이 해야죠.
○전문위원 정진만 그건 제가 해야 될 답변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의장님한테 직접 들으십시오.
○오중균위원 분명히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한 부분인데 그걸 왜 다 감추냐 이거죠.
○김원중위원 전문위원이 답변을 해야 돼?
○전문위원 정진만 제가 해야 될 이유를,
○오중균위원 그럼 그 답변은 누가 해야 돼요?
○김원중위원 의장이 답변을 해야지.
○전문위원 정진만 의장님한테 들으셔야죠.
○윤만환의원 사무국장이 만나서 설득을 한 모양이에요. 밤늦게까지 사무국장이,
○오중균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영애위원 아니, 그렇다면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면 이번에 꼭 조례를 통과시킬 이유가 아무 것도 없죠.
○윤만환의원 당연히 의원들이 연구해서 법을 만들었으면 통과시켜야죠.
○권영애위원 아니, 김원중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받았다고 하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할 이야기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면 왜 의장님이 왜 이거를 이렇게 의원들이 거의 10개월 넘게 하여튼 간에 의원님들이 모여서 연구회를 했는데 의장님이 사인을 하지 않아서 이걸 우리가 오늘 해야 된다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의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야죠.
○김원중위원 그것은,
○오중균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건 맞지요.
○권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꼭 우리가 이번에 통과 안 시켜도 되는,
○윤만환위원 의장은 이미 사인을 했어요. 사인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인이 잘못됐으면 그걸 바로 잡아야죠.
○김원중위원 이야기가 이상하게 전말이 전도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거는 어차피 지금 전문위원이 자세하게 검토를 했어요. 시간이 가더라도 지금 하면 돼요. 문제는 아니에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장시간 논의하면 됩니다. 이거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이런 안이 올라왔을 때는 의장이 홀딩을 시킨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권영애위원 이야기는 들어봐야지 의장이 오시고 난 다음에.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그 내용을 알아요?
○오중균위원 저한테 그걸 물어보면, 내가 질의한 게 아니니까.
○위원장 송대식 아니, 지금 여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본인은 아는 것처럼 말씀을 자꾸 전문위원님보고 하라니까 전문위원님이 서류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는 분이지 그거에 대한 상황을 이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면 의장 와서 해야 되니까 일단 그러면 의장 온 다음에 이걸,
○위원장 송대식 아니,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들을 수도 있는 거지.
○윤만환의원 그것은 사무국장이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장이 늦게까지 설득하고 이해시켰으니까. 애를 많이 썼어요.
○김원중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의원발의해서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여기 서명하신 분이 일곱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장이 분명히 이걸 홀딩을 시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어떤 이유인지는 나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의장을 불러서 한번, 앞으로 이런 전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불러서 그건 나중에.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지금 안은 보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김원중위원 아니, 지금 검토를 하시자고요. 어차피 의장이 사인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나중에 넣는다는 말은,
○김원중위원 추후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권영애위원 똑같이 넘어가면 안되는 거잖아요. 의장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우리도,
○김원중위원 의장이 사인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의장이 사인했잖아요. 해서 올라왔잖아.
○권영애위원 아니, 그런데 의장이 사인을 늦게 해서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왜냐하면 의원연구회에서,
○김원중위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따지자니까.
○권영애위원 아니, 의원연구회에서 의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장이 사인을 안 했다면 의장이 무슨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오늘 꼭 통과해야 할 만큼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가 보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가 생겼으니까 당사자인 의장이 오고 난 다음에 이건 통과시켜도 된다 이거죠.
○윤만환의원 10월 말까지 의정활동을 하는 거고요. 이 결과는 반드시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준비가 안된 관계로 제가 5분발언으로 해야 될 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폐회 때 책자도 만들고 해서 나눠드리는데 어차피 폐회 전에 확정이 되어야 돼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하지 않고 해놓고서 나중에 한다는 것은 통과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권영애위원 어차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권위원님, 잠깐만요. 본 위원장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장 생각은 그래요. 본 조례안 자체가, 개정조례안 자체가 의장이 사인을 안 하고 갔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의장은 사인을 했어요. 마지막에 심사숙고를 해서 사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든 뭐가 있든 본인은 마지막에 결심을 굳혀서 사인을 했어, 그래서 이 안은 형식을 갖춰서 의회에 올라온 거예요. 의회에 올라와서 위원회에 배부가 된 거예요. 의장님이 이 부분은 행정분과위원회에서 다뤄주십시오, 하고 올라온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루면 돼. 다만, 지금 늦게 올라온 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그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 의회에 올라온 부분은 나중에 의장님하고 이러 이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됐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명을 들으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예를 들어 지금 권영애위원님이나 오중균위원님처럼 내지는 김원중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은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끼리 회의를 해서 이걸 의결을 하자 하면 의결하는 거고, 보류하자 하면 보류를 하는 거야,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권영애위원 그러면 앞에서 속기했던 거 모든 것 빼고 정확하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들이 토의하는 것만 집어넣으셔야 돼요.
○오중균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문제를 제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원인을 찾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송대식 조례하고는 관계없다니까요.
○오중균위원 조례가 아니라 조례가 늦게 와서 이제 받아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데.
○위원장 송대식 절차에 대한 문제였지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당시에 사인을 했고 윤만환의원님이 발의를 한 거잖아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법적 요건은 갖췄다니까.
○오중균위원 나는 그래요. 왜 무슨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을 텐데 왜 그걸 감추고 자꾸 말을 안 하냐고요.
○위원장 송대식 누가 감췄냐고요?
○오중균위원 누구긴 누구야, 누군가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권영애위원 일단은 송대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님도 무슨 이유가 있었는 지는 우리는 의장님 당사자가 없으니까 몰라. 그렇지만 우리 송대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심사숙고해서 마지막에 사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걸 검토해 볼 여유적인 시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올라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조례상 통과 안 시킬 이유가 없고 하니까 앞에 부분, 김원중위원님과 윤만환위원님이 했던 그 앞에 부분은 당사자가 없으니까 속기 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류를 시켰을 때는 발의하신 당사자한테 통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윤만환의원 없습니다. 이유도 없고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잠깐만요.
○권영애위원 아니, 괜히 이거 가지고 길게 논쟁할 이유가 없다니까. 이 조례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돼요.
○위원장 송대식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해보자고요. 아니 이게 속기에 남아서 누구한테 좋고 나쁠 일이 생겨, 잘못하면. 그러니까 속기를 빼자고.
○오중균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다 빼버려야죠.
○위원장 송대식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거는,
○권영애위원 처음부터 말했던 그 부분 속기 빼고,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일단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시급을 다투는 조례입니까?
○윤만환의원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윤만환의원님이 하셔야죠.
○윤만환의원 모든 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조례연구회에서 조례를 손을 보다보니까 시급한 것이 민간위탁조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연구하게 된 것이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결과가 10월 말까지 원래는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11월 달에 보고하기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 조례는 지금 당장 시급합니다. 왜냐, 모든 조례가 지금까지 안 하면 그냥 보고도 않고 그냥 넘어가버리니까. 그래서 최소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껏 보고도 안 했어요.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분들 혹시 조례 보고한 거 있었습니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윤만환의원 아니, 조례보고를요?
○오중균위원 예. 했잖아요. 연구발표회까지 다 하고 했잖아요.
○김원중위원 그 뜻이 아니고 그 얘기 아니고,
○위원장 송대식 그 얘기가 아니라 위탁조례, 위탁한 거에 대해서.
○이인순위원 그게 아니고 위탁, 위탁.
○김원중위원 위탁을 하는데 동의를 받았냐, 이 얘기지.
○이인순위원 집행부에서요.
○오중균위원 아니, 저도 이거 위탁하면서 그래요. 저도 의원으로서 의회에 당연히 동의를 받는 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절차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꼭 그렇게 시급한 건지.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면 다음에 해도 될 것을 갖다가 꼭 이번에만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저는 지금 이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만환의원 문제가 일으켜진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서 조례 연구회는 8명,
○오중균위원 당장 지금 그랬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윤만환의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인하고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오중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오늘에서야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 전 상황을 저는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오중균위원님, 지금 김원중위원님은 검토보고에서 충분히 내용을 다 들으셔서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오중균위원 아니 아까 얘기를 해놓고 또 갑자기,
○위원장 송대식 아니 본인이 들어서 다 이해를 하셨다고 말씀을 아까 속기록에 남기셨어.
○오중균위원 난 그래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집행부에서 이게 꼭 그렇게 시급을 다투고 오늘 이렇게, 이번에 해야 되는지.
○윤만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발의자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중균위원 집행부한테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윤만환의원 아니 제가 발의했으니까 제가 하는 거죠.
○김원중위원 집행부는 당연히 안 해도 좋다 그러죠.
○오중균위원 집행부한테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데 왜 자꾸, 제가 발의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 그다음에 제가 발의자한테 물어볼게요.
○윤만환의원 아니 집행부가,
○오중균위원 아니 집행부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윤만환의원 법을 다루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위원장 송대식 집행부 의견은 맨 마지막에 듣도록 돼있어요.
○이인순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연구위원으로서 활동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급을 다투는,
○오중균위원 저는 활동하고 이거 잘못하고 이거를 했다는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 법안 좋아요. 의회에서 의원님으로서 당연히 잘잘못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하는 그 자체는 저는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례를 이렇게 시급히 꼭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 조례 심의를 올렸어야 되느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이인순위원 맞아요. 우리가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김원중위원 위원님, 답을 위원님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답하지 말자고. 질의는 여기에 하시고.
○위원장 송대식 그리고 본인 의견만 이야기하세요. 발의자하고 본인 의견들만 얘기하시고 나중에 통합은 제가 할게. 그러라고 위원장 만들어놨잖아요.
○윤만환의원 먼저 제가 한 말씀 더 올리면, 이 조례는 사실 민간위탁조례 8분이 고생을 하셔서 정말로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말씀대로 제대로 동의를 얻은 것이 딱 2개입니다. 나오니까 공정무역하고 사회적 2개의 조례만 동의를 얻었어요.
○이인순위원 마을사회적경제과.
○윤만환의원 마을사회적경제과예요? 그렇게 얻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지금 조례가, 임기가 되면 계속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만들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하여튼 저도 같은 위원으로서 또 연구를 했고 진짜 고생들 많이 해요. 적은 돈 가지고 하려면 너무 힘들고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굳이 저는 다음에라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았겠느냐, 그렇잖아요? 같은 의원끼리 서로 좋네, 낫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굳이 여기 와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저는 우리 연구위원님들이 잘못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닙니다. 진짜 고생하는 것은 저도 알고 저도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건 사실이에요.
○위원장 송대식 자,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저는 그래서,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오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김원중위원 질의응답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예, 질의응답입니다. 토론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오중균위원 예, 하세요.
○김원중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3조 재위탁하고 밑에 재계약이 있어요. 그럼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수탁기관이 만약에 선정하게 되면 이건 재위탁이 아니죠? 위탁 아닙니까?
○윤만환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위탁을 해야 했던 그 조례에 그 룰에 재위탁을 해야 수탁이 됩니다. 그 수탁기관이 들어와야.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기관이 예컨대 바뀌었단 말이에요.
○윤만환의원 바뀐 게 아니죠.
○김원중위원 아니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윤만환의원 바뀐다고 해도 위탁이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바뀌어도 재위탁이에요?
○안향자위원 이거는 위탁이지.
○윤만환의원 아니 서로 바뀌었으면 위탁이고,
○김원중위원 전문위원님 법률해석이 그렇게 됩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시설에 대해서 새롭게 하기 때문에 재위탁이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재위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위탁으로 생각하고 들어오지 재위탁으로 생각하지 않지.
○전문위원 정진만 모든 게 위탁인데요.
○김원중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용어를 재위탁으로 하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다시 또 할 경우 똑같은 사람이 하든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든 재위탁이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공고를 낼 때 재위탁에 참여할 사람으로 공고를 그렇게 냅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예.
○김원중위원 위탁이 아니고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래서 재위탁하고 재계약이라고 명확히 구분을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재계약하고 재위탁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참여자를 공고를 할 때 재위탁을 하면,
○전문위원 정진만 위탁으로 하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다르잖아요. 그럼 말이 잘못된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원중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재위탁이나 재계약이나 한 번 위탁을 줘서 3년이라는 기간이나 2년 이런 기간이 지나서 했을 때는 포괄적으로 위탁을 다시 준다고 해서 재위탁으로 해야 되는데 수탁기관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재위탁이라고 하고 수탁기관이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용어규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돼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어차피 위탁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줄 때는 위탁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가 ‘재’가 들어가는 거고 그것이 위탁기관이 바뀌거나 할 때는 재위탁이라고 하는 거고 그 기관하고 똑같이 가면 재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윤만환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465억 정도 예산이 들고 있는데 위탁기관에 재위탁이나 재계약했을 때 임기만료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윤만환의원 보통 조례상 3년 내지 5년 이렇게 돼있습니다.
○안향자위원 5년인데 지금 10년 넘은 재계약,
○윤만환의원 지금까지는 많이 해왔죠.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도 안 하고 재계약하고 재위탁하고 그냥 넘어가버린 거죠.
○안향자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 재계약을 계속 반복하고 10년, 20년 기간 동안 오래하신 분들이 또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또 기회를 안 준다는 이런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연구회를 하다보면 이런 민간위탁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발견하지 못했나요?
○윤만환의원 보통 거기에서 어린이집이든지 아니면 청소년공부방 또 노인정 거기 용도에 맞게끔 다 돈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저는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 너무 오래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기간을 어느 정도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465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데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윤만환의원 예. 용도에 맞게끔 돈을 지급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대로 너무 오래됐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재위탁할 때,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토론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기 전에 의견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코너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죄송합니다. 토론하신다는 줄 알고.
○위원장 송대식 그 코너에서 말씀하려고 했어요.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까 윤만환의원님이 보고를 안 하셨다고 지금 계속 그러시는데 저희가 알기에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만 조례가 규정돼 있어서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을 할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민간위탁 한 게 계속 유효하다고 봐서 신규위탁 할 때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뿐 아니라 인근 강북구나 다 그런 거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구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보고라는 얘기는 구의회에 그냥 어떤 의안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보고가 안 됐던 것을 해명을 그렇게 드리고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인가 강북구청인가 거기에서 그거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어요.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명확해진 거고 그전까지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사무를 민간한테 주는 것으로 의회에서 결정해 줬기 때문에 그다음서부터는 계속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해서 올리지 않았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를 하면서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하면서 신규위탁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연구에 안을 뭐라고 말씀을, 저는 그때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못했지만 나중에 드린 거는 우리가 이 안을 보면 전부다 재계약이나 재위탁이나 동의를 받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시나 인근 강북구나 이런 데를 봐서 재위탁이나 재계약이나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안향자 부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몇 회 이상 됐을 때는, 그 몇 회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그럴 때는 다시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 어떤 목적이 서로 어느 정도 달성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까 한 얘기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해명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비슷한데 동의를 의회에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재위탁을 하든 재계약을 하든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게 상임위원회에 올려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재위탁이나 재수탁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말게요를,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게 아니고,
○위원장 송대식 그냥 보고만 한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윤만환의원님 얘기를 보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안향자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업체, 예를 들어 그냥 업체로 통틀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 업체가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거나 예산이 조금 더 저기하거나 있는 데도 우리는 감사 때밖에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윤만환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3년이 끝났어. 그러면 다시 또 동의가 올라와서 이렇게 의회에 부의가 되면 우리가 “그 업체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재위탁이나 재수탁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그냥 툭하고 올라와버리면 이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동의할 거냐 말거냐밖에, 보고사항밖에 안 되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 문제를 충분히 지적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은 수탁기관을 바꾸라고까지 권고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 송대식 그 얘기 충분히 이해해요. 그 얘기 충분히 이해하는데, 만약에 우리 7명은 가능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만약에 우리 분과에 있는 어떤 업체라면 우리는 이해해. 만약에 우리 분과로 올라오지 아니하는, 예를 들어 우리 분과 것인데 우리는 동의만 받아버리니까 7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의안으로 올려버리면 우리가 의안 전체적인 목록을 다 보잖아요. 그럼 그 의안 전체적인 목록을 보면 여기에서 도시건설에서도 이 업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행정분과라 우리가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실 때도 그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행정분과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니 그런데 그거는,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안 올라왔을 경우에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어차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결정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 자체는 우리 구정업무 전체, 구의회 전체에 미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도시건설에서도 그 소관사항이 지금까지는 보고가 안 되고, 재위탁 이런 거는 구의회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고 공문 하나 하고 끝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의결사안은 아니지만 의안으로 상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라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봐서 이게 진짜 바꿔야 될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 송대식 거기에 딱 문제가 생긴 거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데는 의안으로 올라오면 다른 상임위원회까지 의안으로 다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니죠.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건복지에 그 의안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보건복지에서 심사하는 것이,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동의를 받겠다는 의안으로 해서 정식으로 안건으로 해서 올라가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윤만환의원님 말씀은 그렇게 안건을 해서 올리자는 거고, 지금 저기는 그냥 동의서만 하나 받자는 얘기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아니, 저희들도 동의서를 받자는 얘기가 아니고 의안으로 보고를 하는데,
○윤만환의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고만 하는 거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금 문제는 최근에,
○안향자위원 아니 여기를 봐 봐요. 4조에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 얘기 들어보세요. 최근에 서울시나 강북구나 그 후에 다 그렇게 고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이나 부서입장에서 볼 때 일단은 그동안 안 했던 거니까 상임위 보고체계를 한번 해보고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다시 개정해도 되지 않냐, 한 번에 그렇게 바꾸는 거보다.
○위원장 송대식 자,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윤만환의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의장한테만 종이 가져와서 “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상임위원회도 안 해버리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 한다는 얘기지.
○위원장 송대식 자, 이용식 국장님 의견 다 제시하셨으면 윤만환의원님 마지막 모두 발언 한번 하시고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 8분 의원님들이 고생하셨는데 또 여기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줘 고맙습니다. 갑론을박 했지만 모든 것이 원안대로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윤만환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잠깐 퇴장하여 주셨다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지금 보면 4조에 자치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0조 3항에 가면 모든 걸 동의를 받으면서 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행정적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낭비야?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선정 전에 다 동의 받고 선정 후에 또 상임위에 보고하라는 거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추가적으로 기획예산과장이 잠깐 의견을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4조 3항에 보면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동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한참 전에 동의절차를 먼저 밟아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재위탁을 해도 좋다, 또는 저희가 재계약을 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은 뒤에 공모절차에 들어갑니다. 공모절차에 들어가서 결과가 재위탁이 될 수도 있고 재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계약인 경우에는 그냥 다른 업체가 안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그 업체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더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 또 재위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공모절차가 끝나고 선정심사위원회 거쳐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제10조 3항에 보면 재계약인 경우는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하고 재위탁인 경우는 근거가 없습니다.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10조 3항의 하단은 삭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조항만 삭제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아니면 반대로 재위탁까지 넣게 되면 당초에 조례 취지목적 1조에 보시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되어있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계약도 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만 부동의가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부동의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직영으로 하라든지 아니면 조건부로 이 업체를 무조건 바꿔라 해서 동의가 됐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하는 걸로 조건부 동의가 됐을 경우에는 기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를 해서 일정기간 동안 90일이라든지 60일이라든지 이 범위 내에서 그 기관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게끔 해 줘야만 그 위탁업무가 중단이 안 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 조례 올릴 때 윤만환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전문위원하고 충분한 논의가 안 됐어요? 왜, 그때 검토할 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됐었을 텐데.
○전문위원 정진만 됐는데 마지막 말씀하신 거는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우려 사항에 대한 체크를 안 했었지. 그런데 검토하다보니까 당연히, 만약에 임시회에서 부결될 경우 또는 보류될 경우에는 두 달이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만료가 되고. 당연히 그건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협의할 때는 사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지자체가 우리 조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이.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한 구가 8개 구인데요, 그 구는 대부분 재계약, 재위탁 시에는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고 나머지 저희 구를 포함해서 13개 구는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저희는 재계약, 재위탁 시에는 그냥 의회의 상임위에 보고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고, 또 연구단체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 했는데 앞으로 제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강력하게 하자, 라는 주장이셨고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만 지난 14일인가 15일 날 최종적으로 조례 소관부서가 저희 부서라서 저만 올라와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나중에 그럼 또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종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윤만환의원 그 문제도 이미 이 조례가 30일 전에 위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동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30일 이후에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계약, 재위탁이 안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 더 삽입해서 재계약, 재위탁만 넣어주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집행부 측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의회 동의를 받았는데,
○위원장 송대식 받았지만 지금 재위탁, 재계약이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러니까 이 개정조례안을 놓고 보면 재계약이 됐을 경우에는 의회 동의도 받고 추후에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재위탁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인 경우에는 의회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가야만이 재계약인지 재위탁인지,
○위원장 송대식 그럼 거기에 재개약도 넣어요.
○윤만환의원 그러니까 재위탁을 넣었어요. 재계약, 재위탁.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일단은 30일이라고 하잖아. 날짜가 너무 촉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안향자위원 60일이나 90일 정도 줘야 될 거 같은데요.
○오중균위원 90일 정도 한다고 그거는,
○김원중위원 과장님, 우리가 충분하게 두 달이든 석 달이든 충분히 기간을 주면 그전에라도 의회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의를 해 주면 절차를 어차피 하는 거고 만약에 동의에서 부적절한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고하고 뭐 하는 기간들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취지잖아요, 결국은?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면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런데 조금 오해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10조 3항에 나와 있는 30일전까지라는 조항은 일단 법 취지로 봤을 때는 그 앞에 10조 1항, 2항 그다음에 3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10조 1항, 2항의 내용을 보시면 협약체결, 그러니까 계약체결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재계약이 됐든 재위탁이 됐든 어쨌든 계약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게 1항, 2항이고요. 3항도 거기에 연결돼서 다시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90일, 60일 말씀하시는 거는,
○김원중위원 그거 말고 위에다 동의를 받을 때 거기다가 언제까지 날짜를 기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4조 3항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4조 3항에 날짜를 기간을 하신다면 최소한 90일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중위원 차라리 그 위에 명시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잠깐 제가, 그 부분은 괜찮은 거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10조 4항을 하나 신설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0조 4항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 송대식 오후에도 이용식 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 올라오시죠? 올라오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오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안 올라오나요? 과장님 안 올라오셔도 상관없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위원장 송대식 예, 계시죠? 그러면 토론도 다 끝난 거 같으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윤만환의원님, 지금 신설을 그런 조항으로 한 줄 더 넣어서 신설하면 괜찮을 거 같죠?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안을 만들고 여기에서 중식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의결은 중식 후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와야 되겠네?
○위원장 송대식 아니, 안 오셔도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10조 3항하고 4조 3항하고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위원장 송대식 예.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다 받는다면 굳이 선정한 것도 상임위에 또 보고해서 해당부서에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상임위에 보고하는 건 의안으로 보고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러니까 10조 3항 하단 경우만 삭제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10조 3항 자체를, 현재 3항을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전에는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동의 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라고 규정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동의를 받는 거라면 굳이 또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 경우 재계약 결과는” 여기에서부터 삭제를 해 달라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 것,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마지막 “이 경우 재계약 결과는” 그거는 삭제를 하자는 이야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거기서는 단서를 삭제하자는 이야기죠, 단서.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취지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태껏 그렇게 느슨했던 것을 타이트하게 잡아준다는 측면에서 윤만환의원님 발의가 적정하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다루는 방법이지,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어쨌든 지금 토론 중에 중식정회를 할 건데요. 중식정회 후에 발의자 들어오셔도 상관없고, 그런데 국장님 나중에 의견을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고 할 거지만 2시쯤에 한번 윤만환의원님 들어오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토론 중에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잠깐만요, 제2조 1항에 보면 지금 개정안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및 성북문화재단이 아닌 법인단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성북문화재단은 뺐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송대식 성북문화재단도 같이 넣자?
○안향자위원 예.
○위원장 송대식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안향자 부위원장님 생각도 있으시지만 이 조례를 만들 때 아홉 분이 조례연구회를 하신 거잖아, 조례연구가 아니라 이 민간단체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몇 개월 동안 하셔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잖아요. 물론 수정할 수는 있어요. 이야기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논의가 됐었다가 지금 뺀 이유가 있을 텐데 전문위원님이 거기 담당이었죠? 이거는 왜 뺐었던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검토보고한 것처럼 산하기관과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위탁 조례 자체가 현실화시키는 거 자체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재계약이나 재위탁에 대한 논점도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공단은 빼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구청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직속산하기관은 아니지만, 법적인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산하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빼자고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몇 의원님들끼리 협의한 내용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재단도 꼭 넣어야 한다면 다시 재 개정안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러냐면 또 지금 윤만환의원님 자체가 없잖아요.
○김원중위원 통화는 됐어요. 통과를 했는데 오후에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어차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는 일단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문화재단만큼은. 그래서 일단은 이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연구단체에서 하여튼 어떤 근거로 해서 이 부분을 배척을 시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한참 걸려야 되잖아, 이분 오셔야죠.
○김원중위원 어떻게 해야 되나
○전문위원 정진만 그래서 법제처 질의에 재단이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바이오재단, 무슨 재단. 거기서 다 이야기하는 게 법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받아야 하지만 특별한 규정을 두라는 거죠.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 공단이 산하기관이냐, 산하기관이라는 법적 지방자치법의 개념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산하기관이다, 그래서 그것도 명확히 명시를 해 줘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넣은 겁니다. 명시를 정확히 해달라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갑론을박 토론을 많이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으로서 두 공단하고 문화재단은 제외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관리감독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향자위원 아니, 저는 문화재단 위탁시설 현황을 보니까 16개가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가장 비중이 큰 게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이 9개정도 되나, 큰 도서관이 9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아리랑시네센터, 성북구립미술관, 성북구민회관, 성북여성회관, 미아리 고개 예술극장, 성북예술창작터, 성북도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뺐을 경우에 문화재단에서 기간이 되면 3년이라든지 5년이라는 기간이 되면 재위탁을 하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의회 동의 없이 문화재단에서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재단한테 많은 기회를 주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재단에 기회를 주면서 행정감사를 문화재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안향자위원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재계약이나 재위탁할 때 그것들을 동의를 받지 않으면 지나가버린다는 거죠. 지나간다고 해서 감사를 할 경우에 나는 자체감사는 별로 신용하지 않거든요. 자체감사는 자기 봐주기식 감사를 많이 하는데.
○위원장 송대식 봐주기 감사를 누가 해요?
○안향자위원 봐주기식 감사 많이 하잖아요, 감사과에서.
○위원장 송대식 아니, 자체 감사가 아니지 우리 감사 얘기하는 거지.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됐을 때 자체감사를 하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16개라는 산하기관이 문화재단에서 매번 저거를 도서관이나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해요? 아니잖아요? 문화재단 자체에서 관할하고 있는 거지. 그게 따로따로의 개별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구청에서 문화재단한테 위임을 준 거고 문화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하겠죠.
○위원장 송대식 계약 안 해요.
○전문위원 정진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송대식 내가 알기로는 계약 안 하는데.
○안향자위원 어떻게 계약을 안 해요. 계약을 하죠.
○오중균위원 계약을 하겠지.
○위원장 송대식 전에 위탁을 했다가 한꺼번에 다,
○이인순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 한번,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제가 알기로는 공단 또는 재단에 위탁을 줄 때는 공단하고 재단에 주는 거지 공단이나 재단이 다른 외부기관하고 위탁하는 경우는,
○위원장 송대식 전에는 문화재단이 도서관의 업무를 느티나무재단에다 줬어. 거기에서 재단에서 그러니까 도서관 부분을 별도로 해서 줬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그걸 전부다 끌어안았어, 문화재단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열 몇 개가 아닌 거야. 내가 알기로는, 왜 저걸 저렇게 뽑아드린 거야?
○안향자위원 위탁시설현황 해가지고 돼 있는데. 직영하는 것도 있고,
○이인순위원 안향자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16개를 다른 법인체나 개인하고 이렇게 위탁을 맺는다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위원장 송대식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안향자위원 아니, 위탁 준 데도 있고 직영한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어디를 직영하고 어디를 위탁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도서관을 예를 들면 9개 도서관이 있지만 전부 문화재단 직원이 나가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러니까 외부 기관, 제3의 기관에 재단에서 다시 위탁을 주는 건 아니란 이야기죠.
○김원중위원 사서들이 느티나무 재단의 출신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안향자위원 위탁시설현황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은요? 아리랑센터라든지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런 걸 다 구립이라고 그러잖아요. 구립미술관, 구민회관, 이런 것들이 다,
○전문위원 정진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단이나 문화재단은 하나의 법인이거든요. 그 법인이 16개를 구청에서 다 위탁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죠.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위탁의 개념이 아닌 문화재단을 법인으로 할 때 거기에 산하기관들이 쭉 있고 그 산하기관들을 전부다 통틀어서 문화재단이 끌어안고 업무를 보는 거예요. 자기 직원들로, 그러니까 다시 문화재단이 새로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안향자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안향자위원 그럼 할 이야기 없죠. 민간위탁을 주는 줄 알고 이야기한 거지.
○위원장 송대식 됐어 끝. 다른 위원님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제3항 후단부분 “이 경우 재계약 결과는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를 삭제하고, 제10조제4항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관을 일시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윤만환의원님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김원중위원 10조4항이라고 했죠?
○위원장 송대식 예, 10조4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저 위에 4조3항으로 여기에 안 넣었나요?
○전문위원 정진만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김원중위원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예, 이게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28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바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동대문시장이 인접하고 1970년대 이래로 의료봉제공장들이 집약되어 발전되어왔습니다.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도심에 가까운 이점으로 의류봉제사업장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는 도시재개발사업 등으로 지하화되거나 영세사업장으로 분화되고 있어 특히 보문동, 장위동, 석관동 지역에 가장 많은 사업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제조업체 중 봉제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68%에 달하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중랑구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95%에 달하며 영세업체, 미등록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이 단절되어 만성적인 인력수급 부족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국내 의류시장의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전망에도 불구하고 패션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과 인프라는 취약하며 지역봉제업체가 단순 임가공 중심의 하청생산에서 벗어나 제조기반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구축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기술인력 양성 및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의 생산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신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패션봉제업 등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적용 범위로써 성북구 거주자 및 사업장, 관내 사업장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에는 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기능으로써 직업교육훈련사업과 실태조사, 공동작업장 설치,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3조에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험ㆍ전문성이 뛰어난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20조에는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사업 등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에 관한 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은 궁극적으로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봉제산업이 지금 우리 현재의 상태화 된 계기가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제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대문상권과 연계해서 우리 성북지역에 봉제산업이 조금 육성ㆍ발전되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산업 기반이 약한 우리 성북구로서 동대문상권과 연계해서 동대문 쪽에서 가까운 쪽에서 시작하면 보문동 또 장위, 월곡동,
○김원중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그런 지리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현재 봉제산업이 그래도 지금 낙후된 산업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죠. 예.
○김원중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원중위원 낙후된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거는 전체적인 유통과정과 온라인하고 관련된 마케팅 부분들이 더 다양화되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봉제산업이 조금 약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쭤보는 취지가 사실 그동안 의류 내지는 봉제 쪽에 대형업체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한참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의 싼 인건비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현재의 봉제산업 상태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말에 동의하시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낙후된 산업을 지금 현재 조례를, 특히 봉제에 관해서 국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조례를 한 데가 몇 군데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서울시 를 포함해서 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서울시에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원중위원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전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고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동대문패션지원 그다음에 중랑, 성동, 강북, 금천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각 지역에 있는 영세봉제업체들을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김원중위원 강북하고, 다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강북, 금천, 성동, 중랑, 동대문.
○김원중위원 여기도 지금 현재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패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지자체 조례를 한번 다 찾아봤는데 강북 하나가 노출이 되고 금천, 성동, 중랑 이런 데는 없더라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지금 금천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지금 조례가 제정된 곳은 강북구하고, 금천구가 2014년도에 됐고요. 그다음에 동대문패션지원센터는,
○김원중위원 금천구는 어떤 식으로 조례안 이름이 돼있어요? 혹시 뽑아온 거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금천구는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되어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패션센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원중위원 그것 복사 좀 하나 해주시고요. 강북구도 빼오셨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원중위원 강북구도 복사를 해서 전 위원님들께 돌려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지금 금천구와 강북구 같은 경우에 제가 조례된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는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하여튼 관계없습니다. 그거 좀 복사를 해서, 강북구도 센터잖아요. 그렇죠? 강북구도 센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복사를 해서 좀 돌려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센터로 한정지어지게 되면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분에만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북구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봉제산업이 좀 잘 진흥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조례로,
○김원중위원 자, 우리 성북구 관내에 몇 개라고 그랬죠? 아까 총 몇 개 업소가 있다 그랬죠? 1,600 몇 개,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현재 1,656개로 되어있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제조업체가 봉제업체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아니면 가족단위로 하는 소규모봉제가 현재 2, 3배 돼서 실질적으로는 아마 5,000개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데가 한 1,600개 정도가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거는 저희가 통계청 통계자료에 나온 숫자가 1,656개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1,600개 아니라 물론 사업자등록증 안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총 그 사람들의 자체브랜드라든지, 자체에서 만들어서 OEM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원중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임가공을 할 거라 생각되는데 OEM을 해도 괜찮습니다마는 사실 자기 자체브랜드를 가지고 생산하는 회사는 몇 개나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체 브랜드를 갖고 하는 업체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하청 아니면 재하청을 받아서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래서 주로, 포괄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다 OEM이라든지 또 내지는 임가공형식으로 가는데 여기에 지금 접목시키는 게 저는 좀 달리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 자기 브랜드도 순수하게 전부다 여기에 패션까지 적용을 시키고 또 내지는 유통까지 접목을 시켰더라고요, 내용들 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마케팅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해놨더라고요. 과연 이게 적합한가, 여기 아까 말씀대로 성북구 관내에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몇 개 없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유통까지 마케팅까지 접목을 시켜야 될까, 조금 우려스럽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 안 하고도 지금까지 중소기업이나 소공인협동조합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동전시판매장이라든가 저희 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비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럴 바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아서 조례를 이번에 상정한 거고, 실질적으로 석관동 같은 경우에 전시판매장이 있고 거기에 공동브랜드 개발도 하고 있고 그런 게 국가기관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매칭사업비,
○김원중위원 그게 얼마 정도, 몇 개 업소나 되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거는 몇 개 업소보다도 관련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문자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브랜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이렇게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열악하고 잘 안 되지만 그거를 점점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
○김원중위원 예, 알겠는데 잠깐만요. 알겠는데 사업체가 1,600개 정도가 우리 성북구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브랜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개발을 자기 스스로의 업체에서 브랜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업종 선택을 하잖아요. 의류를 재킷을 만들든지 와이셔츠를 만들든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본인들이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가장 주안점은 물론 유통이나 전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5인 이상 이렇게 임가공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미숙련공이 많고 진입이 절단돼서 그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는 주안점은 교육ㆍ훈련을 시켜서 실제로 직업훈련을 시켜서 사람을 취업시키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그거는 부가적인 겁니다.
○김원중위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뒤에 하나 하나 넘어가면서 얘기하죠.
○오중균위원 보충합시다. 얘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사실은 기술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석관동에 과연 몇 명이나 배출해서 몇 명이나 취업한 거 통계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거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에도 있고요.
○오중균위원 사실 현실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저도 그쪽에 그런 부분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지금 기술교육이라고 하지만 사람들도 오지 않을뿐더러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직장을 나가서 한두 달을 버티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청 사업을 통해서 지금 교육훈련과 취업까지도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받은 사람들이 전부다 취업이 알선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유지되는 부분이 10%도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저희가 교육받으신 분들을 보면 한 60% 정도가 취업이 되고 있고 취업이 된 분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그래도,
○오중균위원 죄송한데 지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60%가 하고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오중균위원 저하고 나가서 진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꾸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 그건 정확한 거니까요. 앞으로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도 없거니와 진짜 그 사람들이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허가업체가 아닌 비허가업체가 80%예요, 현실은. 그리고 지금 옛날에는 10명 했지만 지금은 가면 많아야 10명, 그렇지 않으면 2, 3명, 3, 4명입니다. 그래서 공장에 가보면 지금 진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쓰고 하는데 진짜 이런 취지는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도 충분히 알아듣고요,
○오중균위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법적 체계도 갖추고 이렇게 하자는 뜻에서 조례를, 저도 실무부서한테 그랬어요. 그냥 하지 뭘 자꾸 올리냐고 그랬는데 실무부서에서는 그래도 대형투자금이 나가고 그러는 거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안향자위원 사실 봉제산업이 70년,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2000년 넘기 전까지는 굉장히 호황을 누렸거든요. 내수라든지 국내수출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인건비가 오르면서 또 3D업종에 속했잖아요, 제조업이. 그러면서 외국으로 많이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약소국가로 많이 나가면서 봉제사업이 저희가 수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중국시장이 커지면서 저가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봉제사업이 하향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등록된 업체는 1,656개인데 제가 보문동이라든지 봉제 쪽이 많이 가보면 영세한 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미싱 같은 것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곳이 좀 없어요. 그래서 시다 같은 것을 하는데 그다음에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되게 힘들고 그다음에 또 내수라든지 여건이 안 맞으니까 몇 개월 하다가 문 닫은 사업장들도 많고 좀 쉬었다 하는 사업장들도 많고 하는데 한 5,000개 이상 좀 넘을 거 같아요. 장위동도 있고 종암동도 있고 하월곡동 가는 데마다 봉제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봉제가 꾸준히 내수를 요즘 또 동대문시장이라든지 이런데 하청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티는 티별로, 바지는 바지별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런 센터가 설치되면서 그런 봉제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영세업자들이 좀 상권도 살리고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입니까? 나는 항상 안향자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질의를 하는 건지 집행부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인력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현재 센터운영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력운영은 혹시 민간위탁을 받게 되는 분들이 공모사업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은영위원 우리가 만약에 거기 민간위탁을 주면 운영비로 6,000만원 주는 거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전체적인 저희가 제조업지원센터하고 보문동 쪽에 공동작업장에 그것이 다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한 1억 정도 편성을 해놨고요. 나머지는 공공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한 4,000만원 정도 되고,
○이은영위원 아니 거기 1억 중에서 4,000만원이 용역비고 6,000만원이 운영비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니에요. 6,000만원이 민간위탁비로 이렇게 돼있고 공동운영비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일반운영비가 4,000만원 정도 돼있는데, 거기에 되어 있는 민간위탁비 6,000만원 부분은 인건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모사업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업 기간 동안 공모사업 되기 전에 저희가 해야 될 교육훈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간담회, 마케팅 아니면 홍보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은영위원 용역비 4,000만원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용역비 4,000만원은 예산 할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는 지금 현재,
○이은영위원 이거랑 별개로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별개입니다.
○이은영위원 완전 별개로?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이은영위원 첨단 패션지식산업센터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걸 구상하고 있는데 그 구상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바탕 등을 타당성 연구 조사를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게 지금 장위동에 봉제센터를 만드신다는 거 하나랑,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보문동에 공유관리 거기도 봉제 그쪽으로 하실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이은영위원 그리고 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이건 또 별개예요?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위치도 다르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위치도 다릅니다. 그리고 봉제사업이 장위, 석관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은 소공인 지역일자리창출 맞춤형사업 그래가지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청하고 하는 사업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특수재단, 패턴 등 그런 부분을 별도로 육성, 양성하고 취업으로 가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사업과 중소기업청 사업을 2개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너무 여러 개여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특수재봉기 일자리창출, 공동전시장, 패션의류분야 청년창업지원 이게 너무 다 분산이 돼 있고 어느 것은 또 어디 속해있고, 공동전시장에는 온라인 쇼핑몰 청년창업지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거는 그 사업을 그 장소에서 한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또 별개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봉제지원센터는 또 따로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지원센터가 리모델링 거의 끝났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와서 거기서 할 겁니다.
○권영애위원 어디로 들어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금까지는 거기에 임대료를 주고 민간 걸 썼는데 우리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지원센터에 들어와서 서, 그것도 주로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교육장에서 다 같이 할 거고, 석관동에는 전시장, 전시장만 별도로 전세금으로 정부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통합 못하고 나머지 다 제조업지원센터에서 통합해서 할 겁니다.
○이은영위원 아니, 센터가 지금 너무 분산돼 있고 합칠 거라는 말은 알겠는데 주신 자료의 5페이지랑 7페이지 보시면 하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고 하나는 특수재봉기 활용 봉제인력 일자리창출인데 제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는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솔직히 교육내용이 똑같아요. 본봉사, 오바사, 삼봉사 양성과정으로 해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원센터에서 하고 하나는 또 특수재봉기 교육이고 이렇게 나눠 놓으면 헷갈리기만 하지 뭐 하나 통합적으로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교육인원이 몇 명이고, 이 사람들이 몇%나 취업에 성공했고 이런 것들도 산출하려면 다 따로 따로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건 자료에 다 따로 돼있고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하는 본봉사, 삼봉사 그런 거는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거고 진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는 이건 중급 아니면 고급 인력들이 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배워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내용의 것은 아니고 단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비예산이라든지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쪽에서 가져올 수 있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 나름대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있고 시에서 지원 받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는데 솔직히 봉제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이런 신규인력들을 교육해서 일자리창출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것이 가장 우선이지 지하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장위ㆍ석관에서. 빌라 지하 같은 데 내려가면 다 봉제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데 우리 구에서는 계속 센터를 만들면서 그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가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중기청 사업에 공모해서 사업을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조업지원센터를 하면 그 안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환경개선 문제는 아까 따로 이야기했던 4,000만 타당성조사 용역 있잖아요. 그게 옛날로 따지면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지금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그것을 건설하게 되면 지상으로 다는 못 들어오지만 그래서 환경개선을 그쪽으로 하려고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별도로 올린 거거든요. 그 많은 사람을 환경개선을 관에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 그게 용어가 나쁘다고 해서 이름을 지식산업센터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타당성 용역을 해서 건립이 타당하다고 나온다면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건립할 계획으로 그렇게 용역비를 올린 거거든요.
○이은영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조례로 가면 조례 4페이지에 7조에 교육훈련비 해서 교육훈련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월 5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어쨌든 그 센터의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돈을 받는 거니까.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은영위원 그러면 누구 이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센터가 가져가지.
○이은영위원 센터가,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받는 그 센터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센터 수익금이지.
○오중균위원 센터 수익이라고 보지, 그렇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관을 운영할 때 들어오는 수강료하고 비슷한 건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 그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교육하고 일자리가 되고 창업도 하는 그런 부분은 그거는 수강료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사업 없이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적에는 당연히 사용료를 받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사용료를 안 받고 무료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구에서 조례를 만들 때도 다른 구의 조례를 참조하셨을 거 아니에요. 강북구 조례 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이은영위원 강북구는 이거를 징수할 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는 돈을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굳이 차별을 두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에 의해서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직영했을 때는 안 되고, 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 훈련비 등을 공모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훈련비를 징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답변이 서로 다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의 규정을 받지만 우리가 어느 센터를 외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하는 거는 선거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징수할 수 있다는 걸 놔서 5만원을 징수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공모사업을 땄을 때는 그 예산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료강습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5만원을 징수하겠다는 경우는 결국은 나중에 공모를 따지 못했을 경우에는 민간사업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린 건 아닌데,
○위원장 송대식 대화가 그렇잖아요. 맞죠?
○김원중위원 저도 보충 조금 할게요. 지금 직업교육훈련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죠. 교육훈련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하게 되면 상위법도 있죠. 직업훈련교육촉진법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원중위원 거기에서는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피교육자한테 수당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5만원을 내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토요일 날, 공휴일 날 일 못하게 만들어 놓고 원래 그게 되어 있어요. 그 직업훈련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명기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은영위원 이거를 왜 달리 두셨는지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 바로 이거 다음에 올라오잖아요. 민간위탁 주는데 그럼 선거법이랑도 관련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거 조례야, 지금 다뤄야 되기 때문에 확인이 빨리 되어야 해요.
○안향자위원 잠깐만요. 그거 좀 질의, 교육훈련비 기준해가지고 이거 실습수강생이 오면 훈련비를 5만원 받는다는 거예요? 준 다는 거 아니고?
○오중균위원 내야지
○안향자위원 실습생이 낸다는 거잖아요?
○오중균위원 낸다는 거지.
○김원중위원 지금 교육훈련비를 안 쓰면 모르는데 교육훈련비를 쓰면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돈을, 교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거야.
○안향자위원 그런데 미싱을 배우더라도 천을 사야 되고 재료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그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할까요?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설명도 충분히 들었는데 솔직히 이 조례 자체가 다 봉제산업지원 육성 여기에 다 있어요. 운영위원회부터. 이 조례 제목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14조2항1호를 보면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주요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센터를 한정돼서 조례를 만들 수 있지만 앞으로 운영하다보면 센터 외에 더 필요한 것도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가장 핵심이 센터운영위원회 2개잖아요. 운영위원회는 센터만 갖고 심의하는 게 아니고 관련 지원육성에 대한 주요사업을 심의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제목을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죠.
○김원중위원 국장님 답 좀 틀려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아까하고 2개가 틀린다.
○김원중위원 아까도 운영위원회 설치 기능이 결국은 센터에 대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설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포괄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니 그런데 조문 제14조1항을 보면 “구청장은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및” 그러니까 활성화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그러니까 2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단지 센터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과 실질적인 패션봉제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2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성북구는 제조업이 20개 동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어떤 센터만 육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지역의 산업으로서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센터와 봉제산업의 활성화야.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을 뭐라 그러셨냐면 포괄적으로라고, 패션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패션의 포괄적인 거는 조금 아까 말한 이미용도 다 들어가고 해야 된다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여기에서 패션하고 봉제로 한정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 전제가 여기에서 패션은 봉제에 한정된 패션만 이야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우리가 그것을 속기에 남기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
○김원중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있어서 14조1항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 요. 이게 센터의 운영위원회예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다른 범위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센터와 패션봉제산업 활성화하고 나눠져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보면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및 센터의, 그러니까 이게 패션봉제산업 활성화하고 센터하고 분리시키겠다는 그 뜻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죠. or가 아니고 and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 밑에 2항에 보면 1, 2, 3, 4번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도 운영위원회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육성에 관한 주요사업 등에 관한 사항도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빼야지 여기에 넣어버리면 센터의 규정하고 일반 위원회하고 같이 중복이 돼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맞는 거죠, 어구가. 그러면 차라리 빼주는 게 맞는 거죠. 여기 내용들 읽어보면 위원회의 센터의 내용이지 이게 따로 분리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성북구에 있는 조례를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정무역에 대한 구에서 사업추진계획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주가 되고 곁다리로 공정무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것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거의 한 95% 이상이 패션봉제산업 지원센터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추가로 넣을 거면 이거를 그냥 패션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만들고 나중에 그 내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때 조례를 바꿔서 추가로 내용을 삽입하는 게 맞지 않아요?
○위원장 송대식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은영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에 각각의 활성화라든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사항에 나온 형식적이고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안을 그렇게 작성했다가 패션봉제산업을 “구청장이 육성 및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상당히 곤란할 거 같아서 일단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뺐습니다. 빼고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작은 규모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성북구의 패션봉제산업이 조금 육성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청장이 그걸 갖다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조례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례규칙 심의도 하면서 여러 가지 걸러져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훈련비 등 하고 관련된 부분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운영하고 센터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집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채찍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당근을 주는 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십시오.
○김원중위원 여기가 예산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편성 미첨부사유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이거 안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례도 안 만들어놓고 예산부터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안 해줘야 맞다고 봐요. 그 예산이 1억 4,700이 잡혀있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4,000은 별개고요.
○김원중위원 4,000은 별개라도 1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은영위원 그 목 큰 것으로 1억, 4,790만원이 잡혀있어요.
○김원중위원 그 4,000 빼고도 1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설명을 잘못하시는 거야. 그리고 4,000도 거기 6조2항에 보면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용역이거든. 4,000 여기에 포함시켜야 돼요, 이 문구가 들어가면. 그러면 1억 4,700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미편성이라고 하면 안 되지. 벌써 이게 나와 있는데.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례가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찾아봤어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을 하고 예산을 잡는 방법도 있고 예산을 잡아놓고 조례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집행부가 하기 나름이더라고. 그게 절대법이 없더라고.
○김원중위원 절대법은 있을 수가 없는데,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그렇지만 이 의회라는 것이 생김으로써 어차피 어떠한 조례나 내지는 어떠한 방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그래도 조례를 먼저 해놓고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지금 그나마 따라 올라오는 거거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관례적으로 최소한도로 동시패션으로 올라오면 양해는 해준 거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그나마 성공한 거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를 들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조례가 같이 상정돼 있으면 지금까지는, 물론 조례 없이도 예산은 통과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통과해 주는 거는 의회의 권한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안 올리고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의회에서 인용해 준 거는 동시에 올라왔을 정도면 어차피 마지막 본회의에 가서 예산심사도 돼야지만 조례도 통과하고 마지막 본회의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인용해왔고 어떻게 하다보면 대부분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검토를 하다보면,
○위원장 송대식 그런 일들이 보통 연말에 저희가 이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 또한 그것이 관례적으로 했으니 인정해달라고 하는 건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는 것보다는 조금, 한 달 정도라도 빨리 이 예산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그럼 한 달 전에 움직여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들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그거는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김원중위원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사실 위원님들이 거수기 노릇을 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어떤 센터를 만들어놓고 사람들 다 채용해놓고 조례 올라와요. 해 놔라 이거예요. 조례 통과시켜놔라 이거야.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예컨대 우리가 심도 있게 예산을 다 논의를 했어.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만약에 우리 상임위 거니까 물론 여기에서 하겠지만 예컨대 이게 만약에 우리 상임위를 통과를 했다손 치더라도 본회의에서 만약에 부결돼버리면, 우리가 기껏 심의 다 해놨는데 본회의에서 부결돼버리면 전체적으로 다 망가져요. 이런 경우 없으란 법 없거든. 통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왔으니까 그런 우를 범하기 싫으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손들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통과시켜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이게 첫 단추 잘못 끼워져버리면 마지막까지 망가진다는 얘기야. 일전도 못 지키는 경우가 생겨요. 주는 예산 처리한다는 소리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공감해서 통과시켰는데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이 조례 통과 못시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똑같은 우를 범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6조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쭉 한번 여쭤만 볼게요.
지금 3조에 보면 패션봉제산업의 공동작업장 설치 및 환경개선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동작업장 설치를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원중위원 어차피 센터가 양쪽에 앞으로 있을 거니까 지금 공동작업장이 되는데 그 안에 기기는 어떻게 누가 설치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는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장비가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원중위원 시비는 구의회 동의 안 받아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거는 다 승인,
○김원중위원 간주처리 하더라도 나죠? 어차피 하는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승인나서 다 하는 거죠. 4억 3,100만원 쪽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돈이 아까 말한 것처럼 1억 이상 넘어 들어갔고 그렇죠? 그러면 이 뒤에 미편성사업에 대해서 사실 적절치 못한 얘기이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장 설치를 한다면 전 기기 그러니까 기기가 가동할 수 있는 전체의 시스템이 갖춰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한 층을 그렇게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 한 층의 규모에 맞게끔 장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다 시비를 들이든 우리 구비를 들이든 간에 다 만들어놓고 그리고 운영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죠. 예.
○김원중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원중위원 자, 그러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 센터가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줄 때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같은 쪽의 업종을 가진 계열한테 주지는 않을 거고 기업에 주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죠. 단체나 아니면 기업이나 아니면 협회나 그런 쪽으로 하게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서 완전 교육하고 어떤 기자재를 이용해서, 예컨대 생산이나 제조를 만약에 한다손 치면 이거는 안 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생산과 제조업보다는 일단 공동작업장은 그 지역과 아니면 단체에 관련된 분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작업,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제조업 장비가 미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캐드가 됐든 비싼 고가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고가의 장비를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면 그 고가의 장비를 효율성 있게 각각의 그 장비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와서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부분이고, 교육장은 공동작업장과 교육장이 있으면 교육장에서는 또 간단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초고급 교육까지도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기기를 설치해 놓으면 예컨대 위탁을 주는 업체가 자기 본연의 일도 여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겠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럴 수도 있겠죠.
○김원중위원 그럼 우리가 그 사람 공장 지어주는 거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니 그게 아니고,
○김원중위원 아니 그래준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니 그런 부분의 것이 아니고 어떤 협회가 됐든 패션봉제와 관련 어떤 단체가 그것을 위탁을 받게 되면 그것을 일부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 차원이 아니고,
○김원중위원 아니 우리가 시설을 다 해주면 그런 얘기를 안 물어볼 수 없으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공동작업장의 개념이 업체나 이런 데 설문조사를 해서 개별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설문조사 나온 장비를 거기에 설치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거를 그 설문조사 받아서 설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련의 공정작업을 거기에 설치해서 그거를 완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을 하면서 고가의 장비들 중에서 설문조사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해서 그거를 설치해서 그 작업은 따로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 와서 하라 이거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완제품을 해서 작업장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건 아닙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야 되겠죠, 진짜.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설문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할 건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해서 해야 되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거는 설치할 때 우리가 만들 거예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한다고 하면 비용도 1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전 공정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제품을 만드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는 건 아니고.
○김원중위원 자, 제품이라는 것이 그래요. 예컨대 우리가 스웨터를 하나 만들면 짜가지고 또 봉제 끝에 짜깁기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틀은 기계가 종류가 다 달라. 그래서 한 기계로 완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개, 3개 기계를 거쳐서 완성이 되는 게 있어요, 제품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예컨대 한 틀로 해서 다 만들어진다면 결국 그 사람들은 우리가 기계 다 만들어주고 나면 결국은 잘못하면 개인의 용도를 위해서 사용할 소지가 많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면 봉제센터 쪽에 제일 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면 충분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1인 창조기업 이런 데서도 개인이 마련하기 어려운 3D프린트 이런 것 같은 정도를 설치하고 그 부분만 와서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물론 우려는 하시겠지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건 없겠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그거는 우려를 하시면 한이 없어요. 아무 것도 못해요.
○안향자위원 특수하게 이용할 경우에도 이용시간이라든지 이용규칙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또 만들어있겠죠.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김원중위원 마지막으로 책자를 주셨으니까, 지금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이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협력기관이 성북구로 해서 지금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위치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건 장위동에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장위동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원중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센터로 돼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건 아니죠? 장위동에서 짓고 있는 건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닙니다. 별도로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별도로 그러면 앞으로 다 이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이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장위동으로 들어올 거예요, 보문동으로 들어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 들어올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장위동,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장위동 제조업지원센터 쪽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 분들한테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은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원활하게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중소기업청 사업을 이쪽에 따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협회나 단체나 그분들을 공개모집을 하고요. 거기에서 선정된 분이 우리 성북구 제조업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마찬가지 의류봉제공동전시장도 그쪽으로 들어올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니 그거는 별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거는 별도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원중위원 그다음 뒤에 거, 특수재봉기계 활용 봉제인력 일자리창출은 센터에서 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원중위원 센터에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온라인쇼핑몰 창업지원센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이것도 들어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건 장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전시장과 아니면 또 우리 제조업센터의 교육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전시장을 빼놓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조업지원센터가 아주 큰 평수는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로 했으니까 큰 평수가 아니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직 보문동은 아직 잘 해야 되니까 그렇고,
○김원중위원 어차피 보문동도 지금 현재 올렸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원중위원 거기는 새로 건물 다 있는 거니까 기기만 갖다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제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정부의 공모사업과 또 보문동에 작업장이 생기면 거기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좀 2개를 한 개의 본점과 지점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정부공모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서 결국은 지금 비용추계가 좀 잘못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짚고 넘어가도 되나요? 비용추계부분은?
○위원장 송대식 그거는 예산하실 때,
○김원중위원 아니 일단 조례에,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본인들은 그거에 대한 부분을 1억 밑으로 만들어서 지금 해서 올렸잖아요. 그거를 또 구청 자체감사 예산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면 그럼 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김원중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서에 있는 내용만 해도 1억이 넘거든. 거기다가 시설비까지 들어가면 5억대가 넘게 되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더 되죠. 다른 거하고.
○김원중위원 예, 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은 조례 만드는데 벌써 여기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예산까지 편성해놨잖아. 거기에 벌써 1억 이상이 여기에 추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그것을 해명해 보세요, 그 추계를.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저희들이 추계할 때 오류를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저희들이 추계할 때는 제조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1억 미만으로 봤기 때문에 그 시설비까지 포함을 해서 시설이 있어서,
○김원중위원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물어본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러니까 시설비용은 제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벌써 예산이 있어서 다 끝난 상황이고 그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 미만으로 봤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거는 예산이 기 있어서 된 거고.
○김원중위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받아도 돼요?
○전문위원 정진만 맞습니다. 시점이 달라지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시점이 다르고 앞으로 들어갈 돈이 아니고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마디 드리면, 사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구구절절이 옳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옳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결국은 미스를 발견해냈고. 또 이런 거 보면 구의회의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조례나 예산에 계획 잡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제7조 “교육훈련비 등”을 삭제하고 나머지부분은 각 조를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검토보고서)
5.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ㆍ봉제)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48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례적인 건 다 생략하시고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ㆍ봉제)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내 구직을 원하는 은퇴 베이비부머 및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훈련과 지원을 통하여 맞춤형 봉제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ㆍ봉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패션봉제산업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건물은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65-159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연면적은 244.98㎡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심사위원의 적격심사 후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관은 구직을 원하는 구민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사업,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시스템구축사업, 환경개선지원사업, 봉제기술 및 마케팅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구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기술인력 양성 및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영세사업 쪽에 생산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ㆍ봉제)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ㆍ봉제)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위탁기간이 몇 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3년입니다.
○오중균위원 양쪽이 틀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검토의견하고.
○안향자위원 그러네, 검토의견은 3년으로 돼있네.
○오중균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3년이 맞습니다. 2년이 잘못 된 거 같습니다. 3년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질의를 해볼게요. 우리 구에 민간위탁은 보통 법인이나 기관에만 하게 되어 있나요? 개인으로 위탁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개인은 위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전문위원님, 개인위탁은 안 되는 건가요? 법령에는 개인위탁도
○전문위원 정진만 개인 다 될 수 있는데
○이인순위원 예, 법에는 개인이 되거든요.
○전문위원 정진만 민간위탁 시설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제한조건은 있겠죠.
○이인순위원 그런데 법에는 개인, 민간, 단체 이렇게 다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거의 개인위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조금 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법인이나 단체가 했을 때 자부담을 안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에요. 개인도 특출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개인한테 주는 것이 더 특혜라고 보여질 수 있어서 단체와 법인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서로의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는데, 왜 우리 조례만 개인위탁이 안 되는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우리 조례도 개인위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 위탁이 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여럿이 하는 법인이나 단체 쪽에 하는 게 더 공정하지 않느냐, 물론 개인이 그거에 대해서 특수하게 운영할만한 능력이나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인식이 그래도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적인 부분이에요. 법인이나 단체에 하면 행정적으로 지도 관리하기가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을 받으면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여도는 낮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개인위탁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 사유화 될 수 있다는 개념이 더 강하거든요. 물론 아까 한 조례에 보면 개인한테도 위탁할 수 있어요. 있는데 객관성이나 공정성 담보가 아무래도 법인이나 단체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이것이 꼭 법인에 하라 단체에 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나 아니면 개인한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 개인위탁 하는 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항상 법인,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거는 이따 별도로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건데, 여기도 개인이 빠지고 단체나 법인으로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봉제업을 어떤 개인한테 위탁 준다는 건 오히려 저희들부터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린이집은 물론 1인인 원장이 물론 위탁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인순위원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이상한 법인체를 많이 만들어요. 이런 것도 위탁받기 위해서.
○김원중위원 그런 얘기 잘 아는 사실을 왜 그렇게 공표해, 다 아는 사실을.
○이인순위원 이게 굉장히 검증되고 공정할 거 같은데 그런 법인체를 만들어가지고 기여도도 떨어지고 공정성도 떨어진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목적을 거기에 두고 하는 법인체가 있어요.
○위원장 송대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지원센터 지금 현재 공정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 시작을 해서 11월 말, 빠르면 12월 초까지 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내부보강공사는 어느 정도 됐고요. 외관 리모델링 하는 거랑 안에 내부 다듬고 인테리어 하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기기는 언제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게 끝나야지 들어옵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대충 언제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일단 올해.
○김원중위원 올 연말?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일단 계획은 12월에 해서 1월 초에 바로 추가 필요한 물품들을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개관은 2월에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원중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누가 들어올 건지 잠정적으로 이야기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잠정, 공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사업을 같이 했던 걸 보면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라고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단체가 저희하고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관련 되어 정보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디자인재단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 또 금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공고를 내면 의산협 같은 경우에는 들어 올 거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공정한 심의를 해서 성북구의 패션봉제사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 선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려면 언제정도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거는 정례회가 끝나면 정리해서 바로 1월 달에, 어차피 1월 초 되고 2월 되면 개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1월에 바로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회가 구의원도 있는데 구의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구 의원 하나 있고 패션봉제업무 관련 부서장을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하시나?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간사는 제가,
○위원장 송대식 우리 분과가 못 들어가요?
○김원중위원 못 들어가요. 알아요. 나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군데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꼭 우리가 편하다고 해서, 우리 성북구에 섬유봉제연합회가 있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원중위원 굳이 거기에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폭넓게 좀, 어차피 만들어진 센터니까 사실 봉제 쪽에서 가장 노하우가 많으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들어가서 정년까지 하고 나오고 정년 연장해서 몇 년 더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 사람들 기술을 버리기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센터가, 어떤 업체인지 기관이 될지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 우리 지역에, 특히 성북구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기술도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동안 닦아왔던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전수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같은 경우 2016년에 구비가 3,000만원 들어갔고 공동전시장은 구비가 1,300만원 이렇게 국시비 매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특화지원센터는 만약에 공제지원센터가 지어지면 거기로 들어간다고 아까 하셨고, 공동전시장은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별도로 운영이 될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계속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구비도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2017년도 예산안에 어디 이 돈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지만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 여기는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중기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사업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비 같은 경우는 2억 500만원 정도 되지만 여기에 보증금이 5억 5,0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해서 최소한 3년 정도는 계속 유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3년? 최소 3년?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3년.
○이은영위원 3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더 연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안 되면 나중에 사업비하고 보증금하고 중기청에 다 반납해야 됩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에 안 잡아놓고 만약에 선정이 되면 이 돈은 우리가 매칭해야 될 구비는 그러면 간주처리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니, 간주처리가 아니라 추경 때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은영위원 추경 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이은영위원 2016년 돈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는 무난하게 연장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3년 치다, 라고 사업비를 저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 사업을 중기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가, 효율성을 따져서 연장을 해 주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의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또 공동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위 석관 지역에는 50여개 업체가 공동적으로 유아지란 브랜드도 만들면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매출도 어느 정도 오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거 다 해서 공모사업 선정될 경우 우리 구비가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면.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공동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매칭해서 1,3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은영위원 비율을 또 매년 달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구비를 더 늘어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통상 10% 정도 하는데 저희는 중소기업청하고 이야기할 때 10% 미만으로 되도록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그걸 운영하게 되는 운영협회에서도 어느 정도 자부담으로 일부 몇 천 만 원씩 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할 때 자부담 비율을 줘야죠. 매년 얼마씩 자부담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율을 줘야죠. 계약 조건을 그렇게 줘야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운영 할 때 일부 자부담이 있었는데 그 자부담 비율이 크다보니까 구비도 같이 하자고 해서 조금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영위원 이렇게 의존적으로 가다 보면 센터 만들어놓고 운영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렇죠. 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구에 센터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봉제만 해도 센터가 여러 개인데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게 유감이고, 그리고 2016년도에 우리 국시비 받아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같은 경우 3억 7,900만원 그리고 공동전시장 2억 500만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이은영위원 그거 국시비별로 어떻게 상세적으로 쓰였는지 자료 요청, 상세내역.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저는 거꾸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나중에 국시비 못 받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 공모사업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센터를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
○김원중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아니긴 뭘 아니야.
○김원중위원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는 우리 게 아니잖아?
○이은영위원 아니 그런데 센터는 우리 구에서
○김원중위원 이것만큼은 우리 게 아니라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위원장 송대식 아니 이것도 센터 자체는 이런 상황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운영 안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안 하면 결국 우리 거죠.
○김원중위원 아니,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건물 자체가 누구 거야, 소유주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제조업지원센터 리모델링하고 있는 거는 우리 구 재산이고요. 공동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전세보증금 5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사업이 없던 게 되면 중소기업청으로 가야 되는 거고 제조업지원센터는 우리 겁니다. 우리 재산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센터는 우리 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패션섬유봉제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5억짜리 전세인지 뭔지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거는,
○위원장 송대식 제가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동의안에 대한 우려점을 말씀드렸던 게 그 이야기야, 그 제조업지원센터를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떠맡을 그런 확률도 있지 않느냐 라는 우려를 이야기했다는 거지.
○안향자위원 그럼 중기청예산 말고 국비 예산도 있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국비예산이요?
○위원장 송대식 시비 다 있죠.
○안향자위원 국비예산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정부예산, 중기청예산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쪽에서 나오는 것도 국비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소공인 특화지원사업에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의류봉제공동전시장에 1,300만원 나왔어요. 같은 시기에 공교롭게도 날짜도 같네. 2016년 2월 달에서 2016년 12월까지네, 그렇죠? 여기가 어떤 게 운영비용이에요? 운영비용이라 함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운영비용이라 하면 거기에 사업할 때 인건비하고 사업프로그램비하고 교육비하고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비는 인건비, 구비는 운영비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요. 통상적인 국비, 구비, 시비를 갖다가 합쳐서 통상적으로 나눠서 인건비 일부와 사업비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도 달리 있어야 한다? 한 장소에서 하면서도?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거는 한 장소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한 장소인데 뭐,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니, 공동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위뉴타워 7층에 있는 거고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화랑로 변에 있는 90평짜리 임대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봉제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거고, 이제 이거는 민간위탁 주고 그리고 보문동에 짓고 있는 것도 다 완성되면 그것도 또 민간위탁 주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민간위탁 줄 건지 아니면 직영, 직영이 아니라 그런 형태로 할 건지를 판단하고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은영위원 동의를 받는데, 직영할 수 없죠. 특수분야인데 우리 구에서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민간위탁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해서 업체가 하나 들어오면 그 업체가 또 다시 보문동에도 또 위탁을 받겠다고 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할 수도 있겠죠.
○이은영위원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구에서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거기다가 위탁을 2개 다 주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거는 민간위탁 주는 부분은 저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개모집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단체가 다시 선정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이은영위원 똑같은 업체한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원중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권영애위원 똑같은 업체에다가 주면 안 되지.
○이은영위원 똑같은 업체에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업체에 2개가 다 갈 거 같아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개방을 단체나 개인이나 법인까지 확대를 하라는 거야.
○안향자위원 보문동은 기존에 봉제단체들이 조합 구성해서 사무실도 있었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를 했는데 똑같은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단체가 될 수도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위원님들은 지금 똑같은 단체가 계속 이거를 다 쪼개먹기 식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있으니, 지금 말하는 뉘앙스를 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요?
○안향자위원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권영애위원 알고 있지.
○위원장 송대식 거기까지.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토론을 하자고요.
○위원장 송대식 예. 질문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권고할 수 있잖아요. 한 업체가 양쪽에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양쪽 업체가 서로 달리하면 경쟁도 유발시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위원님들이 권고를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권영애위원 단서조항 달 수 있잖아.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거 안 하고요?
○위원장 송대식 토론 안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좀 해요.
○위원장 송대식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ㆍ봉제)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위탁협의일로부터 “2년 이내”로 했던 것을 “3년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안을 해야 하는데 재무과가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되니까 딱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부록]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ㆍ봉제)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ㆍ봉제)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6시 35분 계속개의)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우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구에서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인 보문동 봉제산업 공동작업장 건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매입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동 봉제산업 공동작업장 건립을 위해 보문동4가 105 외 1필지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보문동지역은 인근 봉제산업 집단지역인 창신동과 연계가 가능하고 시장 접근성이 용이한 동대문시장의 배후생산지로써 봉제산업 공동작업장을 건립ㆍ운영하여 열악한 작업환경과 기능인력 노령화 등으로 사업 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봉제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안정과 소공인들의 안정된 기업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대상 부지의 매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지상1층에 주민커뮤니티공간하고 전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예정이 그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꾸미려고, 일단 주민한테도 일부 이렇게 한 개 층을 내주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시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봉제 쪽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패션하고 관련된 부분은 관심 있는 주민들이 조금 오고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으로, 그러니까 전시장 한쪽 편은 차도 마실 수 있고 조금 상담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장소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봉제 관련 없는 주민들도 와서 전시,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전시된 상품들을 좀 보고 구경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봉제 관련 없는 주민들도 와서 머물 수 있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갑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에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대문상권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우리 성북구에는 보문동지역에 봉제 일하시는 분들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보문동지역에는 그런 작업장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보하고자 이렇게 노력해서 지금 저희가 시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보문동쪽에요?
○오중균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보문동 쪽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등록을 낸 곳만,
○오중균위원 등록 안 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전체적으로는 500개 이상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보문동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오중균위원 아까 보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거는 숫자가 사업체를 기준으로 한 통계 숫자하고 실제 영세하고 또 가족단위로 하는 봉제사업자까지 하면 그 정도 500개 사업장은 좀 넘을 거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혹시 타 지역에도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성북구에는 일단 장위, 석관 지역하고 보문동만 이렇게 먼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보문동지역도 봉제산업이 어느 정도 장위, 석관에 비했을 때 조금 더 육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장위, 석관 쪽을 보니까 일단 협회가 있고 시설을 해놓으니까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더 어렵고 활성화가 덜되고 일도 많이 없고 지금 그렇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꼭 두 군데가 아닌 아까 얘기대로 일자리창출이나 기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계속 늘리면 저는 좋겠어요. 딱 두 군데를 위한, 중간지점에도 하나, 아마 보문동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종암동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균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종암동지역도 저희가,
○오중균위원 업체들 불만이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고민은 많습니다. 고민은 많고 또 거기 홍릉개발하고 좀 연계돼서 또 별도로,
○오중균위원 홍릉개발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같이 연결돼서 회기로하고 화랑로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왜냐하면 그 전에 옛날에 보건소자리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오중균위원 그거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 그때는 그거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석관, 장위동이 하면서 보문동이 돼서 제가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오중균위원 하여튼 장기적으로라도 최대한 빨리 중간지역에도 하나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여건이 허락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재무과에서는 지금 이거 무조건 이유 없잖아요. 이쪽에서 사달라고 하면 사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재무과장 최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여기가 평당 얼마 꼴로 돼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현재 저희가 대상 물건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연초부터, 거의 봄부터 이렇게 쭉 부동산을 통해서든 아니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쪽을 통해서도 좀 알아봤는데 큰 도로를 보문로를 대상으로 할 때는 보문로 가에 위치한 건 평당 5,000만원 이상 하고요, 이면도로 뒤쪽 부분은 평당 2,000만원 이상, 그리고 건물 지은 지 한 5년 이내 된 것은 평당 3,000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이게 3,000만원 정도 잡은 건데, 우리가 탁상감정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
○위원장 송대식 아니 감정 일반,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감정은 그때 가서 해야 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려면 우리가 보통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감정사가 대충 완벽하게 감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거는 한번 하면 자료가 남으니까 탁상감정이라고 자기네들끼리 시키는 게 있거든.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탁상감정을 하고 나면 대충 예산이 뽑아지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그 동네 시가로만 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나중에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는 저희가 여기 16억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건물주가 매도가격을 희망가격을 표현한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 감정가가 14억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럼 감정가로 해야 됩니다.
○오중균위원 못하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못사는 거지. 못사는 거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감정가로 저희는 협상을 해야 되고 그쪽에서 만약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위원장 송대식 주인하고는 대충 협상은 했어요? 구두상으로는 그냥 대충 얘기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대충 15억, 16억 정도로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야. 지금 만약에 탁상감정조차도 안 했다면 감정가로 우리가 사야 하기 때문에, 물론 그 감정가는 재무과에서 더 잘 알겠지만 어느 정도 갭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승인을 해줬는데 못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과연 탁상감정 정도는 해봐야 16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쭙는 거예요. 너무 속속들이 알아버리니까 안 되겠죠? 이런 게 문제지.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사실 이런 거 저런 거로 말씀을 많이 하셨기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다고 생각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48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성 강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신설ㆍ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경제국장에서 민간위원 중에 호선토록 하였으며, 재무관은 당연직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금액을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상한금액을 폐지하여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이용식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안향자 네,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1월 23일 수요일 10시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참석위원 윤만환○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식 행정국장이준기 기획예산과장권용대 일자리경제과장박태일 재무과장최상균 세무1과장홍동석 지적과장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