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1월28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계수조정)

                         (11시18분 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지난 2차 회의에서 이은영위원님께서 그동안 14개의 기금 중에서 법령이 바뀌면서 인용조문이 바뀌어야 하는 것과 법명이 바뀐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을 통해서 각 과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지금 조사한 바로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내용적인 것보다는 법적기반들이라든가 인용구 바뀌는 것들이 1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들을 하나하나씩 수정하려면 각 과에서도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모하게 되고 다시 한 번 이번 계기로 해서 해당부서에서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지시하시고 지금 여기서 수정을 해주신다면 올바른 조례 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까 2조에 관한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죠.
○전문위원 정진만   네, 28조3항 각호에 대해서 김원중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아동기금 만든 것과 다른 지자체에서 만든 것이 약간 관점이 다른 점, 즉 저희는 시설이나 어떤 틀을 말했지만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아동에 대한 자활이나 저소득, 퇴학생 등 구체화시켰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3항2호에 “아동관련 실태조사 연구업무”에 ‘지원’이란 말을 삽입하면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전문위원께서 3항2호에 “연구업무 및 지원”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늘 실태조사니 용역이니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자료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원’까지 넣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게 된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뒤에다 ‘및 지원’ 하면 강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중균위원   ‘지원’을 넣어서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죠.
○전문위원 정진만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정리해 드린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4호를 뺀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아니, 그대로 2호에다 붙여주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냥 올라온 대로 둬도 될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실태조사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하라고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넣어도 충분히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및 지원’이라고 넣는다면 좀 강하게 어필하는 느낌이 드니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셨는데 지금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조례에서 조목조목하지 않아도 큰 틀에서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필요하다면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빼도 되지 않냐는 거죠. 4호를 뺄 거면 몰라도 빼지 않으려면 굳이,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그대로 가는 걸로?
○위원장 송대식   네, 그대로 가는 걸로.
김원중위원   그대로 간다면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사실 아동관리 실태조사라 함은 보편적인 용역이잖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용역비용으로 너무 과다 지출한다면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출 목을 실태조사업무 이런 것들은 어차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께서 사업예산으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할 때 기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덧붙여서 기금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애위원   저도 한마디 더, 어쨌든 구청장님이 원하는 사업에는 이렇게 기금까지 마련하면서 예산이 없는데도 편성해서 넣는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까지 16개 기금이 되는 건데 있는 기금도 제대로 집어넣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기금을 하나 더 마련해서 넣는다는 것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께서 없는 예산에서 기금 조성하는 거니까 특별히 이런 말씀을 꼭 전해주세요.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금에 먼저 배정될 수 있도록, 그것은 공무원분들이 구청장님한테 회의할 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청장님 눈치만 보고 요즘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청장님 하자는 대로만 거의 따라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는 절대, 우리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에서 인정한 첫 번째 도시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미래를 대비해서 인재를 제대로 육성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이하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계수조정)
                               (11시29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2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차수변경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익일 00시05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민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