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2월2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
(11시03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유흥선의원입니다.
오늘 박덕기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된 것을 양해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및 지역에서의 활동등을 통하여 구청 업무실태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동안 지역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물론, 의정활동 중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구정 전반에 걸친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주시고 이에 답변하는 구청측은 정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11시04분)
구정질문운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이 끝나면 이어서 내일은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원님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구정질문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질문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질문은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 본 질문회수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2회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이 질문을 일괄하여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후 답변 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도 일괄하여 하고 모든 방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양춘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도시건설 위원회 소속 돈암 2동 양춘화 의원입니다. 양복입고 갓을 쓴다고 개량한복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지난 123회 임시회의 기간 중 도시건설 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성북동 산 11-14호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허가 관련사항 업무보고 때 유흥선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성북동 산 11-14호에 위치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6,969㎡의 임야를 토지로 형질변경 시킨 뒤 한옥마을을 신축중인 사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개발행위 허가과정, 즉 토지형질변경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29일 주식회사 자호산업 대표이사 홍완식 외 13인의 공동명의로 전체면적 11,463㎡중 7,979㎡ 에 단독주택 13동을 건축하겠다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수목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지역을 제외한 개발계획 도면의 남측건물 4동과 북측건물 3동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신청인들은 2002년 4월 16일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36-1에 소재한 고전 한옥 1채를 이축하고 전통한옥4동과 개량한옥 4동을 신축하겠다는 종합계획서와 함께 제 2차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2년 4월19일 2차 신청서를 받은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체면적 11,463㎡ 중 4,494㎡를 수목보전임지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1차 사업계획 부지보다 1,010㎡를 축소하여 이축한 고전한옥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한옥 4동과 개량한옥4동을 신축하는 조건으로 심의가결 하였습니다.
저는 토지형질변경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자 하니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한층 다변화된 현대에서 상황에 따라서 이익과 불이익이 심화될 수 있는 중요한 관공서 제출용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류에 신청인은 왜 날짜를 적지않고 제출하였으며, 구청은 그런 서류를 왜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7,979㎡에 13동의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신청한 1차 신청에 대하여 구 도시 계획 위원회는 남측 건물 4동과 북측건물 3동 범위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전제로 재검토 하라고 심의하였다면 2차 계발계획이 1차 계획의 ½ 정도로 축소되어야 마땅하나 1차 개발계획보다 1,010㎡만 축소하여 토지형질 허가증을 교부해준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차 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개발계획면적이 신청인의 의도 보다 적게 나오자 신청인은 문화재로 지정되지도 않은 마포에 있는 고전한옥 이축계획을 세우고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는 2차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제출한 2차 종합계획서에 신청지내 도로는 입주자들의 보완 및 경비를 위하여 사도로 유지보수 관리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6,969㎡의 임야를 훼손하면서까지 토지형질변경을 시켜서 한옥마을 조성한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자치구 마다 볼거리를 만들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전한옥이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중요하다면 왜 마포구는 선뜻 고전한옥 이축계획을 수락하였는지 궁금하고, 이축한 고전한옥의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차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목보존 임지로 지정한 4,494㎡는 공동명의로 분할된 임야 소유지분 중 최초 원소유자 심철의 소유지분 4,376㎡와 불과 118㎡밖에 차이가 없는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토지형질변경허가 기준인 임목본수도 51%이하는 임야소유자가 고의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임야훼손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필지 8개로 정리한 건축주들은 2002년 8월 29일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2002년 8월30일 동 토지는 도시계획상 제1종 전용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로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과와 지적과는 실무종합회의를 하였습니다. 2002년 9월4일 건축과는 도시개발과와 지적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시 한옥양식으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2002년 9월27일 건축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설계건축사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결과 관계규정에 적합하다는 의견이므로 건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축과장전결로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신청인들은 2003년 2월 11일 착공신고를 한 후 전통한옥4동과 개량한옥4동을 전통한옥 5동과 개량한옥3동으로 변경하고 개량한옥 3동의 지붕을 팔작지붕에서 맞배지붕으로 변경하겠다는 변경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2003년 11월6일과 2003년 11월25일 7인으로 구성된 구 도시계획위원 및 건축위원은 설계변경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현 골조상태에서 한옥의 비례감을 살리는 설계기법을 도입하고 비례미를 갖추어 지붕과 구조형태를 보완하고 추후 설계자와 한옥전문가가 현장을 답사한 후 보완설계하여 건축자문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기로 한 후 현재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건축허가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서를 접수한 다음날
실무종합회의를 개최한 이유와 지적법상 임야로 된 토지에 건축허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맞배지붕은 한옥양식 중 가장 간단한 지붕형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답사해 보니 개량한옥 3동의 골조가 완전 서양식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팔작지붕을 맞배지붕으로 바꾸겠다는 변경안이 왜 개선안인지 건축자문회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발행위 허가시행령 54조 2항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법 제 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북구청은 개발행위신청자에게 조건부 개발 행위허가를 내 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 완전 서양식 2층골조에 지붕만 한식기와를 얹은 건축물을 개량한옥으로 묵인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 형질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자 또는 건축주가 입게 될 막대한 이익에 대하여 짚어보겠습니다. 성북동 산 11-14번지 공시지가는 2003년 1월 기준으로 1999년 ㎡당 144,000원, 2000년 ㎡당 148,000원, 2001년 ㎡당 147,000원, 160,000원 2002년 ㎡당 165,000원 2003년 ㎡당 192,000원입니다.
동 임야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는 2003년 1월1일 기준으로 ㎡당 144만원~153만원으로 지적도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당 120만원의 차익으로만 보아도 73억 6,28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원님 몇 분과 함께 현장 방문했을 때 공사 현장 관계자는 임야를 평당 300만원에 구입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가격이 평당 700~800만원을 호가한다면 2,110평이 넘는 대지로 인한 개발이익은 적게는 70억 많게는 100억이 넘을 보았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다음은 건축주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왜 한옥으로 신축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현장 관계자는 한옥을 좋아하는 동호인으로 구성된 건축주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 허가서 교부서류를 볼 때 A동 G동 건축주 송모씨들은 한옥마을을 설계한 설계사무소 대표와 가족관계인 듯 싶고 E동 F동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서류에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으며 D동 허모씨는 최초 소유자인 심철씨로부터 임야를 산 사람입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의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29일 8명의 건축주들이 건축허가신청서를 내자 바로 그 다음날인 8월 30일 도시개발과와 지적과가 건축허가 협의를 한 부분에 대하여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건축주와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사안이 토지 형질변경부터 건축허가까지 불과 10개월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한진·한신아파트 3,929세대는 입주부터 지금까지 22억 1,832만원을 종합토지세로 납부하고도 입주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토지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4년의 시차를 두고 시공한 아파트지만 사업 시행자가 동일한 조합이라는 이유로 본단지와 휴아파트 사이에 계단으로 설계된 길을 불법설계 변경하여 본 단지 땅 위에 임시도로를 개설해주고 양 단지간에 감정싸움을 시켜놓고 자칫하면 법정싸움으로까지 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저는 본단지 주민도 추가단지 휴아파트 주민도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휴아파트 입주자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건축허가 이전에 시공사나 시행자에게 충분한 진입로를 확보하게 하였다면 등기도 못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끼리 감정 싸움까지 해야 할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암 2동에는 한진, 한신 아파트를 비롯한 쌍용, 우성, 이수 아파트 등등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주변에 625,950㎡ 약 19,000평에 이르는 빌딩 숲 안에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는 풍치지구가 지금까지 존재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북구청은 지금까지 수년간 풍치지구 해제를 원하는 5건 131명의 민원을 받고도, 제가 볼때는 이 자료 아침에 받은 것인데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민원, 아리랑고개 올라가는 곳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민원인 이름이, 131명 민원을 받고도 풍치지구 해제를 위하여 서울시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처럼 몇만명의 다수 민원에는 소극적인 구청이 50명도 안되는 민원인의 인허가를 토지형질변경까지 시켜주면서까지 그렇게 빠른 시일에 처리해 줬다는 것에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이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하여 특별하기 보다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민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동기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우리 주민을 위하고 우리 동민을 위하고 우리 모두에게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 공무원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위2동 출신인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혹시 장위2동에 문제점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신규 보도블록 설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왕이면 공사를 하시는 관계 공무원 담당께서는 주민이 좀더 여유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하청이라는 명목하에 주어진 일만하고 그 이상은 본의원이 담당한테도 이야기를 했건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의원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굳이 구정질의를 하지 말고 국장과 단둘이 대화를 해서 풀어라,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신규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도로 보다 골목길이 낮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받이 배수를 소도로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관계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 소도로에도 물받이가 있다보니까 큰 여파는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본의원이 바쁘다보니까 사진을 몇 가지 첨부해서 찍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하고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왕이면 신규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하나 하고, 또 두번째는 차량진입로 점용료 부과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자 합니다.
원래 보도블록 신규를 설치하면서 차량 진입로를 설치하는 과정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토목과에서 각 건물주에게 차량 진입로를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원하시는가를 공문을 띄워야 되고 또 설치시에는 점용료가 어느 만큼 부과가 된다 라고 통보를 하고 원하는 건물주에 한해서만 차량진입로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공사하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설치를 해 놓고 그 분들이 얼마 부과되는지 몰라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경계석을 두 개, 세 개, 네 개 낮추는 과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건물주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마당 전부 다 내려달래요. 그러면 내려줬을 때 부과되는 금액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렇다면 주민이 모르고 부과되는 과정을 가지고 공무원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민원서류에는 차량진입로가 92만 4,00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1년에. 그래 가지고 이 분이 구청 담당 공무원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따지니까 59만 4,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한 겁니까? 그러면 92만 4,000원이 59만 4,000원으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본의원이 물어보니까 계산착오다, 어떻게 계산착오가 50%가 납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 분도 90만원 돈을 낸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이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전에 신규 보도블록을 설치하기 전에 각 건물주에게 차량 진입로를 만들어 드리면 2개의 경계석을 낮춰주면 바로 부과금액이 얼마다 라고 통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해놓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내려줘도 되지만 원하지 않을 경우에, 한 주민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건물을 짓다 보면 차고는 분명히 규정상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나는 차가 없다, 우리집 차고는 차가 안 들어간다, 왜, 차가 없으니까, 했는데 어느날 아침에 와 보니까 경계석을 두 개 내려놓고 점용료를 부과하더라, 그러면 한번 이것이 청장님이 그런 입장이 됐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지 저는 궁금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공무원께서는 이것이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실 우리가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대로 평성이 많습니다. 토목과는 건설관리과에 미루고 건설관리과는 토목과로 미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께서는 우리 구의 어떠한 일이든간에 이것이 내집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날로 변하여 가는 우리 성북의 모습을 보며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욱 살기 좋은 성북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으로 알고 질의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건설촉진법등 주택관련 법률을 주택법으로 개정하면서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 그리고 관리를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종래의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주택의 관리에 대한 비중을 높여 주거환경과 주거복지등을 조화시켜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적 틀의 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내용중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공동주책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30일 개정된 주택법 제43조 7항과 8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 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에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각호에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와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의 집행 및 그 밖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과거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화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 해결차원이나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의 시대를 넘어 또 다른 도시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자연스럽게 제시된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시문제를 말할 때 교통난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무대책이 대책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심각하며, 이웃간의 분쟁을 끊임없이 야기하는 주차난 또는 고질적인 교통문제 체증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들은 앞다퉈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정 지역의 공동주택단지 조성될 경우 이러한 주차문제가 상당히 해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자치단체의 비용지원은 제정의 효율적인 운용면에서도 기여한다 할 수 있으며, 법령개정이 늦은 감은 없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 성북구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지역발전에 대한 열의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무단한 노력으로 많은 행정분야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었으며,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왔다 하겠습니다. 이는 최근 전국 자치단체 최초의 금연에 관한 지원조례와 주민자율청결실천조례제정등에 대해서도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조례제정 등을 바탕으로 하여 금번 정부의 주택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에 위임한 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 일정과 주요 내용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될 경우 추상적인 사항을 규정하기보다는 단지내 보안등 및 가로등 사용전기료등과 단지내 공원 및 조경설치와 관리, 진입도로 및 인도관리비 맨홀 등 하수구 청소 및 시설유지보수비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할 의향은 없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유흥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주택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만이 아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생활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북구도 민선 자치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공동주택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2003년 10월말 현재 우리구의 주택현황을 보면 총 97만 7,300가구에서 아파트등 공동주택이 52,278가구로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북의 주거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 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구청장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 위원회 송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지난 6월 구정질의때 구청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이나 그 후 참으로 구청 공무원의 안이한 태도와 불성실한 처리에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이 내용의 심각성과 타당함을 알리고자 다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1월 우리땅 공공용지 찾기 및 용도폐지추진계획 때 있었던 구청 관계자들의 오류된 용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청장 방침 제1187호 긴급사항입니다.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각 부서로 공문을 보내며 도로, 하천 등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분명히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라고 했습니다. 해당 필요 용지를 최소화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회신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여 각 부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월14일 협의서를 보내고 1월25일까지 회신을 부탁한 사항입니다. 10일 만에 일 처리를 하라니 직원들은 얼마나 바빴을까요? 성북동 한 곳이 아니고 성북구 12곳 하천과 도로를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해서 각부서에서 온 회신은 모두 이상 없음이라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부서인 하수과에서 온 회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및도로기능상실된 폐부지임, 공공하수 시설물 없음이라고 왔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거 기능을 상실한 폐부지를 용도 폐지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과연 이곳이 기능을 상실한 하수입니까? 평상시는 하수가 흐르고 비가 오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하수시설물이 자리한 곳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였고 본의원도 그리 알고 법을 무서워하며 법을 지키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폐건을 보면 참으로 법 앞에 주민은 죄인이고 공무원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태연하며 나 몰라라 하고는 변호사에게 자문하여 보겠다, 자문내용에 불과하다는 등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아니하고 마치 마지못해 구의원이 자꾸 귀찮게 하니 소극적인 자세로 일처리 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성북구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은 성북구, 내고향 성북의 슬로건에 걸맞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않는 것은
용도폐지 된 곳중 217-27호, 212-31호 두곳은 벌써 불하를 하여주고 이제와서는 다른 가구는 하천이 흐르니 불가하다하면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입니까? 환원시켜 주지도 않고 토지도 불하시켜주지도 않으며 돈만 많이 내라니 이 어디 공산주의도 못쓸놈의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줘 봅시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과연 타당한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커스를 초등학교쪽으로 맞췄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천부지를 매년 500원에 빌려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천부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였으니 지금 내던 것에 5배나 되는 2,500원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2,500원을 내기 싫으면 대지를 10만원에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고 어떤 사람은 사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2,500원씩 매년 내다가 얼마후에 돈이 생겨 10만원을 주고 사려고 하니 대지주인은 그 곳에 하천이 흐르니 대지가 아니니 팔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천이 흐르는 하천부지를 대지라고 하며 대지사용료인 2,500원씩을 꼬박꼬박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은 대지입니까? 하천입니까?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금방 나올 수 있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대지를 산 사람은 집을 지어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청에서 날아오는 대지사용료 독촉장 때문에 늘 구청쪽을 보며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법의 형평상 참으로 맞지않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의 태도는 변호사들에게 물어보았으니 나는 해야 할 도리를 다했다 하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변호사들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내용을 구청공무원은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들과 구청장님께 변호사들의 회신 내용을 한 부씩 깔아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한테 못 깔아드린 이유는 너무나 많이 카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시면 그 회신내용이 누구 해석을 해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님과 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 5인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사 김지영씨는 회신이 되지않았습니다. 변호사 조현호씨는 용폐취소불가, 배부료반환불가, 불가쪽으로 왔습니다. 변호사 홍기배씨는 하천이 흐르는 곳과 하천이 흐르지않는 곳을 분할하여 다시 잡종재산에서 하천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지목변경하고 하천이 흐르지않는 곳은 잡종재산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내용이 불가입니까? 가입니까? 변호사 이재욱씨는 하천부지에서 대지의 지목변경이 정당한 경우인지를 우선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했습니다. 과연 하천부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한 것이 정당하였습니까? 밑에는 하수가 흐르고 비만 오면 물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대지 입니까? 하천입니까?
변호사 김종하는 99년 6월 4일 용도폐지 당시 지하에 있는 공공하수시설을 발견하지 못하고 용도폐지를 하였으면 그 용도폐지는 착오에 기인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찬성으로 왔습니다. 변호사의 회신내용결과를 3인이 불가, 1인이가라고 보고 본의원에게 10월에 회답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회신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구청에서 이해하는 것과는 반대인 3인의 찬성과 1인이 반대라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서하나를 보고도 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고 싶지않은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심스럽고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호뿐인 삶의 질 향상, 서울속에서 제일 살기좋은 성북구를 만든다는 것은 빛좋은 개살구입니까? 본의원이 생각하는 문제해결책은 용폐된 곳을 원 상태인 하천부지로 환원하고 그 동안의 대지사용료를 낸 주민에게는 사용료 전부를 돌려주고 다시 그 곳은 하천부지로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의건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지않는다면 의원개인의 신분이 아닌 본 개인의 법적 신분으로 방송사 및 일간지에 투고해서라도 문제해결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태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2년째 거론이 되고 있는 축구장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북구에는 축구인을 위한 축구장다운 축구장이 없습니다. 물론 구에서 건설한 축구장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타구 사례를 보면 우리구보다 재정여건이 미약한 그런 구에서도 구립축구장을 갖추어 구민건강증진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정규기준에는 미달되지만 월곡동 두군데, 개운산 이렇게 세군데 축구장이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장을 넓혀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축구장부지를 확보하여야 축구장다운 축구장건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월곡동에 있는 축구장을 규격에 맞게 확장하여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 묻고 싶고 만일 확장계획이 있다면 정확한 확장규모, 건설기간, 공사금액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월곡배수지 축구장도 지난번에 거론이 돼었습니다만 그 옆에 있는 시설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정규규격에서 미달하지만 정규규격에 가까운 구장으로 어느 정도 면모를 갖추어서 지역발전에 축구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측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불과 5일전에 건설교통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느냐고 물었더니 실시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요청에 구청장께서 전수조사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장의 답변을 믿고 싶었으나 성북구 30개 동의 원근각처 71,327면의 주차구획선을 전수조사하는 데는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확인, 점검차원에서 몇가지 자료를 받아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전수조사라면 전부 하는 것이 전수조사입니까? 부분조사하는 것이 전수조사입니까? 전수조사의 일부분을 조사하고서 전수조사를 하였다고 답변하면 맞는 대답인지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2003년 6월 10일 수립된 계획에 의거 총 6개반 6명의 인원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6월20일까지 실시한 점검에서 위법사항 적출은 169개소로 105건은 시정완료, 47건은 고발조치하였으며, 17건은 미완료 시정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면 준공일 기준 5년 이내와 5년 이전의 건물로 구분하여 5년이내 준공분 1,477개소 9,301면과 기계식 주차장 149개소 790면만 점검 하였습니다. 총 주차장 9,720개소 71,327면중 전수조사는 1,626개소 10,091면으로 개략적으로 조사의 범주는 15%에 불과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작은 인원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된 준공기준 5년 이내분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마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본의원은 믿기지 않아 5년 이내분 1차 대상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내용 있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구청장께 질문하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9일간 6명의 인원이 1인당 하루 200면씩 조사하였으니 그 충실도에 있어서 짐작이 갑니다. 사용승인 기준 5년 이내분 1,477개소 9,301면과 기계식 주차장 149개소 790면에 관한 점검대상 목록, 관리카드 및 점검조서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전수조사 계획서에 의하면 사용승인 기준 5년 이전 즉 5년경과분 7,642개소 61,236면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 조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주차장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용도변경등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을 강화하여 원상회복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주차장법 개정안이 2003년 5월 15일 입법예고된 바 있어 법 개정시 우리 구에서는 새로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전수조사팀을 구성하여 주차관리를 확립하겠다고 제출된 자료에 피력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후 7개월이 흘렀는데 입법, 공포, 시행여부와는 관계 없이 미리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stand-by하여야 하며 다만, 현행법령과 개정법령의 상이점에 대해서만 정책적으로 그 행정처분을 보류할 수 있겠으나 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미루는 것은 본의원이 1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시정하라고 목소리 높여 외쳤고 구청장께서 전수조사를 약속 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정하겠다는 의지와 사명감이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결여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어 억지장단에 맞춰 억지춤을 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전수조사계획을 밝혀주시고, 완료후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행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거나 미약한, 캠페인으로도 충분한 예를 들자면 금연조례, 소음저감조례와 내년 예산에 편성된 “물사랑 실천행사”의 일환으로 “성북에서 제주까지” 걷기행사와 같은 비생산적이고 전시효과만 노리는 홍보성 행사에 예산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구민의 생활현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주차난해소를 위한 주차장 정비와 같은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인원을 충원하여 구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정온한 성북, 균형잡힌 성북, 편리한 성북이라고 밤낮없이 외치는 구호가 구민의 귀에 시끄럽게만 들리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구청장께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구청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전 6분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에 양춘화의원님, 김민석의원님, 윤이순의원님, 송대식의원, 이태호의원님, 윤갑수의원님 6분의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관한 폭넓은 질의를 통해서 구정발전에 관한 좋은 대안도 제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구청장인 저에게 일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도 빼놓지 않고 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50만 구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성북구가 서울에서 분명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춘화의원님께서 성북동 산11번지 다시 14호 일대 토지 형질변경과 건축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많이 현장을 보시고 깊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본건 토지형질 변경은 제가 취임하기 전인 작년도 6월 7일에 형질변경이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현장이고, 또 2002년 9월 27일 제가 취임한 이후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조공사가 진행중인 현시점에서 건축설계변경요청이 들어 와서 지금 설계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당시 또 건축허가 당시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날짜 미제출이라든지 일차 신청시 우리 과별 협의한 문제, 임야 수목도 관리 감독문제 또 자문회의결과 개량한옥의 범위가 뮈냐, 또 건축주에 관한 여러 가지 민원한계 등등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분명히 제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하나를 들춰보기전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개발잔여 지역의 수목보존임지 지정 조건으로 나갈 때 경사도와 임목본수도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그래서 2002년 6월 7일 개발행위 허가 자체는 하자가 없었지 않았나 그리고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서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내용과 같이 각 필지별로 개량한옥 4동과 전통한옥 4동에 단독주택용도의 건축허가 자체도 하자가 없었다고 믿습니다.
골조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당초 건축허가된 개량한옥 4동에 대해 전통한옥 1동, 개량한옥 3동으로 변경하고 개량한옥 3동은 지붕모양등 건축계획 변경 요청이 있어서 그때 담당 실무자로부터 이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계 변경이 들어 왔습니다. 내부적인 결재로 전결될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분석해 봐야될 사항이 있다고 그러기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당초 자문한 그분들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해라,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냥 들어온대로 내부 방침 받아서 설계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미묘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자문위원회에 올려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자문위원회에 올리게 됐고, 또 최근에 했던 자문회에서도 한옥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자문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하나하나의 일자문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류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한진아파트와 휴아파트의 진입로 문제는 조정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 건축중재조정위원회를 소집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해 관계자 모두를 모시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돈암2동 관내 풍치지구 해제 건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 매년 저희들이 이 지구 해제를 위한 요청을 해 왔고, 고건시장 재직시에 시민과의 데이트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이라 구청장으로서는 도저히 결론을 낼 수 없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님께서 보도블럭을 신규 설치할 때 그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현황도로에 설치하는 보도블록의 경우 신규로 설치하는 도로와는 달리 여러 가지 시공상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장안길 보도설치 경우에는 기존 도로면과 인접건축물의 높이 차가 보통 5㎝ 미만으로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정한 높이의 보도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통행으로부터 보행 인원을 보호하고 보도위 불법주청차방지 및 노면수위 건물내 유입을 막기 위하여 보도블록의 최소높이를 15㎝ 이상 되도록 설치를 한 바있습니다. 보도의 조성에 따른 인접건물내 유수입을 막기 위해 보도의 전후에 배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현재 배수처리에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있지만 추후 또 국지적으로 배수 불량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별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처음 조성할 경우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공사 전에 건물주로부터 미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받은 후에 설치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그 사용료가 92만원 상당에서 이의신청을 했더니 59만 4,000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었든지 또는 과실인지, 아니면 단순 기술착오인지 하는 부분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의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가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주택법 43조7항과 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금년 7월 25일 법이 제정이 됐고, 엊그제 1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직은 세부적인 방향이라든가 규정이 아직은 중앙정부에서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서울시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차원에서 즉, 말하면 공공의 시설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제 생각으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여타 지방자치단체 어떤 선례가 없는지 알아보고, 또 중앙부처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알아서 빠른 시일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52,278동의 공동주택에서도 이러한 비용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준비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님께서 성북동 212번지 일대 용도폐지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난번 정례회 때도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분은 불가, 한명은 가능하다, 한명은 유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한 분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자문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죠. 비록 많은 분들이 일부 찬성을 하고 또 한 분이 끝까지 반대한다고 하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수결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법률적인 판단은 저희들이 받아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하나하나 판단할 때 어느 것이 법취지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네 분의 의견을, 다섯분의 의견을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것이 옳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212번지 27호 토지는 점유자 임창환외 2가구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로부터 매각계약을 이미 체결해서 5년 분납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2005년 2월 14일이 매각대금을 납부완료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15가구에 대해서도 점유자가 불하를 원할 경우 대상토지를 통과하는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의 배수에 지장이 범위내에서 이설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점유자가 동의할 수 있는 조건부로 매각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송의원님께서는 성북구가 살기좋은 성북이냐, 또 서울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민원 한건이라도 저희가 성심성의껏 잘 처리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우리 구정에 반영해서 편리한 성북, 투명한 성북, 균형잡힌 성북을 건설해서 서울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보자 하는 발전 방향과 모델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더 열심히 일 더 잘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되면 구의원 아닌 개인 자격으로 투고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시고, 다만, 그것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판단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태호의원님께서 인조잔디구장 확보를 위한 앞으로 추진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재정여건이 우리 구 보다 나쁜 구에서도 잔디축구장을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그만한 땅을 확보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제규격에 맞는 돈을 들이더라도 살 수 있는 땅이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과 같이 다방면에 걸쳐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노력한 결과 월곡동 배수지 축구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국제규모는 안되더라도 인조잔디축구장을 만들어 보자 하는 이미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축구장 규격은 가로 90m 세로 45m이며 이를 가로 110m 세로 115m로 확장을 추진중으로 가로는 국제규격에 맞지만 세로는 조금 부족한 실정이지만 축구장 외곽에 한 2 ~ 3m 조깅코스를 포함해서 이미 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시보조금 5억원, 또 우리 구 예산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구비 4억 9,000만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포함되어 총 10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잔디구장 공사에 따른 기능과 안전문제에 대하여 우리 구 민간기술자문단에 의뢰하여 자문을 받고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앞으로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다시한번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본 인조잔디구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의원님께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안까지 마련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조사를 하시고 또 확인하셔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시에 답변할 때 건수조사를 하겠다 하는 그 전수조사는 어느 자체를 이야기 하면 100%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는거죠. 또 저는 그런 개념으로 답변을 했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라는 것은 우리 여건과 환경속에서 가능한한 잘 해 보자는 그런 뜻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100%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만 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다만, 이 시기에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주차장단속 문제, 또 내집주차장설치 문제, 그린파크 사업, 주차장증설등 여러 가지 담당부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 105개소는 이미 시정을 완료했고 지적하신대로 17개소는 시정중에 있으며, 47개소는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이 조사는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 계속 조사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인력확보가 어렵지만 행정서포터즈나 임시조사원까지 활용해서 계속 조사를 해서 부족한 주차난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조례나 금연조례등 홍보성행사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빼고 실질적인 우리 구민사업에 전용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 자신 민선단체장으로서 소음조례나 금연조례에 따른 홍보나 해석은 큰 성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는 아무 성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몇 % 몇 %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어떤 저희 개인의 홍보성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지금 민원 가운데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음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홍보예산 또 주민을 계도하고 이끌고 나가는데 필요한 소요 필요경비등은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만 지적하신대로 금년 성북에서 제주까지 하는 행사는 이번에 제외시켰습니다. 당초 실무진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전시성이다해서 그만둔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우리지역 주민에 꼭 필요한 우선 사업 이런 것을 선정해서 많이 집행하라는 그런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예산편성과 집행에도 우리 구민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섯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또 구체적인 지수라든지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실무적인 이 자리에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양춘화의원님, 김민석의원님, 윤이순의원님, 송대식의원님, 이태호의원님, 윤갑수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폭넓은 질문을 해 주시고 개선을 통해서 우리 구가 투명하고 더 잘 살 수 있는 구정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공감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시간이나 보충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외국인초청행사관계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님이나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구청장님은 외국인초청행사 준비를 위해서 퇴청하시는 것을 의원님들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 서찬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더 상세한 답변은 담당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유흥선 부의장님과 또한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어 우리 구 성북발전에 이바지 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양춘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이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동 산11-14번지 일대에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개발행위허가신청시에 신청일자가 미기재된 사유상태에서 접수를 왜 했느냐 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발허가신청서 양식의 하단에 일자와 연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청자는 2001년 11월만 표시되고 그 뒤의 날짜가 표시되지 않았고 저희가 접수는 2001년 11월 29일 접수번호 9947번을 접수인이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청하는 사람이 민원서류상에 신청일자에 날짜까지 기재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접수일자로부터 민원처리 기한이 날짜가 산정되기 때문에 접수일자의 기재가 중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기재됐다 해 가지고 반려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1차개발행위허가 신청시에 13동에 단독주택을 건립하는 개발계획이 제시되었으나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를 중심으로 남쪽건물 4개동과 북쪽건물 3개동의 범위냉서 개발토록 했는데 범위를 초과하여 개발행위허가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2차 개발행위허가 신청된 개발계획도면에 의하면 1차개발계획허가신청 도면상의 범위를 정확히 일치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면적에 차이가 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제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가지정문화재로 지난 2002년 3월 25일날 가승인을 맡은바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발계획 도면상의 동서간도로 폭 8m의 연장 96m가 당초 사도로 계획되었는데 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옥마을조성에 일조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개발행위신청자는 단지내 도로를 사도로 계획했으나 사도로 허가할 경우에는 일반인이 문화재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또 네번째로서는 마포구에서 위촉된 문화재건축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건에 대해서는 마포구에서 보존하는 문화재라면 왜 위촉하는데 동의를 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까지도 제시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문화재에 대해서 특별하게 활용방안을 계획한 것은 수 립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문화재 원소유자인 김정의씨로부터 기증받은 수허가자의의견에 의하면 성북동에 위치한 심우장과 연계하여 내국인, 외국인을 관람을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북동 11-14호의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중 수허가자의 소유면적이 2차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존임지로 정한 면적 4,484㎡와 유사한 것은 수허가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림법에 의거한다면 수목보존임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개발을 억제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존임지로 지정한 면적이 당해 토지공유지분중 수허가자 소유면적과 유사한 것 일뿐 고의성이 없는 것이고 특히 보존임지로 지정될 경우에는 향후에 개발행위등의 제한으로 오히려 재산권으로 오히려 재산권행사에 큰제약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7월 10일부터 2002년 7월30일날 공람기간을을 통해서 성북동 산11-14호의 1필지에 대해서 보존임지로 공람공고해서 4,494㎡에 대해서 보존임지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청에서 검토확인한 임목본수들을 믿지못하겠는데 고의로 임야를 훼손하여 임목본수들을 충족시키고자 할 경우 수목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형질변경심의 신청시에는 우리 형질변경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사도가 약 12도, 임목도가 당초에는 42.46%였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척된면적은 제외시키다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임목본수 대가 37%로써 기존요건이 충족해서 변경하가가 된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임야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특히 성북동 정릉동 일원은 북한산국립공원 및 도시자연과 연접하여 필요한 실제 관리가 필요한 임야면적이 상당한데 누락없이 전 지역을 순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로부터 자연환경보호차원에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출장하여 확인해서 위법조치가 발경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저희가 고발등원상회복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이용계획 확인에 대해서 사고임지로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이 성북동지역은 담당공무원 1명이 상시 현장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돈암동 일대에 자연경관지구내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는데 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연경관지구가 행정구역 면적에 24.57㎢에 7%에 해당되는 약 3.56㎢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그것을 동별로 본다면 성북동, 돈암동, 정릉동, 종암동 등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 경관지구가 우리 구의 현실하고 잘 부합이 되지않는다는 판단하에서 지난 97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해제유보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여 검토의견을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경관지구가 필요없다는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하고 심의를 거친바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바, 자연경관지구 조정이해제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도시계획회원회에서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돈암동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서울시장님과 데이트에서도 자연경관지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인 검토를 도출하였지만 최종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현재상태에서는 해제가 되지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서양식골조2층위에 팔작지붕으로만 했는데 이것을 한옥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최초에 건축허가에 관한 부분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건축과장이 전결하여서 2002년 9월 29일날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한 근거는 형질변경바탕위에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이 팔작지붕을 한옥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여부는 어떤 건축법이라든가 관련법에서 명확히 정의를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계에서 또한 교과서적으로 개략적인 구분을 해 놓고 있는데 현재 한옥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한옥의 형태를 4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전통한옥, 개량한옥, 간이한옥, 현대식한옥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설계변경요청에 당시 최초 신청이 들어 온 건에 대해서는 팔작지붕이 맞배지붕으로 해서 한옥이냐 아니냐는 하는 부분도 저희가 판단하는데 한옥으로 순수하게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섰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심의를 요구했던 것이고 현재 자문위원회에서 3차례 걸쳐서 자문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다시 재심의이기 때문에 현재 그 내용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의결이 된 내용에 따라서 설계도면이 수정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법상에 지목이 임야인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있어서는 임야든 대지든 전이든 답이든 구체적으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법상에 의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적형태를 분류하고 있는 것은 지적법상의 임야 전, 답등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 건에 대해서 바로 건축법하고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의 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임야가 대지로 변경이 될 수 있는 여부는 형질변경지침에 따라서 형질변경에 의해서 임야가 대지가 되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다음은 마포구에서 이전한 전통한옥에 대한 이축배경하고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포구소재 전통한옥을 성북동 산11-14호 이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문화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작년 2002년 3월 25일날 서울시가 이척을 해 주고 이척에 따른 공사감독도 서울시문화재위원회를 지도감독을 받아서 이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마포구에서 성북구 성북동으로 이전한 배경에 대해서는 타지역에 비해서 성북동에 이재준가, 이태준가, 심우장등 기존에 전통 한옥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서 마포구에 개인문화재급 한옥주택을 보존하는 것 보다는 문화유산이 많은 성북동이 더 좋다는 판단하에서 서울시문화재위원회 판단에 의해서 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화재급 한옥 이전에 대해서는본건 형질변경허가건하고는 별건으로 봐집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물 주택부분에 대해서 한옥이냐 한옥이 아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허가를 할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형질변경허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된 내용을 참고로 해서 건축하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할 때는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목적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출합니다만, 형질변경에 대한 심의 주된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의 형상 지형에 따라서 또 주변의 경관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출된 도면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상세설계도면이 제출되지 않고 기본계획설계도에 준해서 제출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건축과에서 9월 29일날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2003년 11월 6일날, 2003년 11월 20일날, 2003년 11월 25일날 세번에 걸쳐서 건축주가 종전에 허가 난 외관의 형태보다 좀더 개량된 한옥을 짓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만, 전문가에게 저희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 신청된 도면이 아직도 개량한옥으로서는 적합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재심에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은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시고 난 후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추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거 양춘화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양춘화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의원 답변준비해 주신 국장님, 직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본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행위가 있었고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정이나 진행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토지 형질변경기준에 즉, 그러니까 경사로 21도 이하 임목본수도 51% 이하의 조건을 갖춘다면 성북구 관내 어떤 임야라도 형질변경시켜주실 수 있는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질변경에 관한 질문중에서 제가 수목임지로 보존하기로 한 4,492㎡와 심철씨 소유지분 4,376㎡와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자기가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을 넣어가지고는 수목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허가가 안나올까봐 더 많은 면적을 집어 넣었다가 심철씨 소유분만 빠진 것이 아닌가 그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양식 골조로 건축되고 있는 건축물을 한식 기와만 얹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팔작지붕, 팔작지붕은 제가 가서 건축물을 보니까 더 한옥다운, 한옥스러운 지붕이고, 팔작지붕은 그것보다 더 간단하게 만들어진 지붕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지금 2층으로 만들어진 양옥위에다 한식 기와만 얹는다면 그냥 개량한옥으로 묵인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입는 개량한복이라는 것은 한복 고유의 동정선이나 팔뚝 밑의 선을 그대로 살리고 치마를 살리고 불편한 허리띠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개량한 것이 개량한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량한옥도 마찬가지로 옛날 구옥 같으면 나무로 불을 지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개량한옥으로 가야 된다는, 편리함 때문에 개량한옥으로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일러같은 것, 나무를 지피지 않아도 될 보일러를 바꾼다거나 부엌을 입식으로 만든다거나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그것이 개량한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2층 양식으로 지어지고 있는 그 골조 위에다 한식기와 어떤 식으로도 그렇게만 올려놓으면 그냥 묵인하실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본질문외 질문으로 풍치지구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그 문제는 어떤 문제보다는 그 주변 주민에게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문제입니다. 수십년동안 지금까지 풍치지구로 인해서 건물신축에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토요일날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그 민원 건수가 몇 건이가 그런 부분에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구정질문 시작하기 조금 전까지 그때까지 안들어와 가지고 제가 재촉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자체가 민원건수가 120 몇 건밖에 안 되어 있던데 제가 갖고 있는, 주민이 저한테 줬던 자료만해도 상당한 민원인이 이서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의없는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풍치지구 그 문제로 인해서 정말로 성북구청 직원들이 본청 시청에 들어 가셔가지고 시청 직원들 모시고 와서 그 주변을 한번쯤이라도 답사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양춘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김민석의원님 보충질문시간입니다만, 자리에 안 계시고 또 그다음 윤이순의원님도 자리에 안 계시니 송대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송대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은 변호사 두분은 불가, 한분은 유보, 한분은 가능하다고 하면서 두분의 의견이 있을 때 그분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분의 의견하고 한분의 유보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조건부매각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대상토지를 가보셨던 국장님이 그리 말씀올렸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국장님의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 되겠지만 담당 국장님과 직원분들은 현장에 나와 보시고 한결같이 다른 쪽으로 하수를 돌리기가 쉽지 않고 어려움을 아시면서도 구청장님께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면 된다는 이런 답변을 올린다면 이 구의원이 제대로 구정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지금 오신 국장님 말고도 다른 과 직원분들과 다른 국장님도 와서 보시고 타당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 매각신청한 사항을 보면, 재무과에서 회답온 사항을 보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테니 들어보세요. 대상토지 내를 통과하고 있는 하수시설이 있을 경우 기능을 유지하여 기존주택들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지주가 동의해야 한다, 토지주가 동의할 경우 매각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에서 매각을 할 수가 없다, 조건부매각을 했다고 칩시다. 건축행위시 건축과에서는 지하에 하수가 흐르는데 건축허가를 내주겠습니까? 그리고 15필지에서는 건축허가가 건당 건축허가를 내어서 건당 하수를 옮긴다면 매번 그일을 구청이 나서서 해 주실 겁니까? 옮길 데도 물론 없거니와.
구청에서는 공문을 보내서 불하를 독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하를 신청하게 되었던 거죠. 대지를 불하한다는 것은 개인소유의 사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유지를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때 왜 단서조항으로 사유지를 간섭할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구청에서 이것만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한번 들어 보십시오. 현재 그곳이 하수가 흐르는 곳입니까? 흐르지 않는 곳입니까? 그러면 하수가 흐르면 하수가 흐르는 곳은 대지로 용도폐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도를 폐지하고 불하를 독려해 불하를 받은 것은 적법한 것입니까? 그때는 조건부 매각을 하지 않고 이제서 조건부매각이 옳은 것처럼 정당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위자체가 잘못된 것에 대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그때는 적법하지 않고 지금은 적법하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잘못되지 않았으나 지금 한 행위는 우리 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밖에 안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만약 그 땅이 여기 계시는 청장님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의 땅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런 조건부계악에 동의하시면서 그 땅을 사시겠습니까? 참으로 이 구정질의가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에게 쓴소리는 요령있게 같이 받아치고 본질의에 대해서는 두리뭉실 넘어가고, 당신은 이 자리를 모면하면 된다는 어찌 한 구의 수장으로서 당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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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입니다. 국장님이 현장을 다녀오신 현실입니다. 직원들도 다 다녀서 하수까지 기어들어 가고 머리 부닥치면서 그 하수를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변호사들이 가봤습니까? 앉아서 서류 하나 받고 팩스로 띡 서류 날리면서 이것이 과연 옳은 행정입니까?
좀 흥분한 상황에서 들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문제는 이 구정질의가 정말로 올바른 구정질의가 되려면 정말 집행부측에서 성실한 답변고 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송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태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태호의원 조금 전 구청장님이 답변한 월곡배수지 구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월곡동배수지 구장이 채택이 되어서 그 구장을 확장해 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을 만든다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장비가 진입이 불가하다 왜냐면 배수지 위에 잔디가 심어져있는 그 쪽이 약하기 때문에 중장비가 들어가기 어렵다해서 그 구장은 안된다고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다시 인조잔디 구장을 만든다고 해서 다시 한번 답변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배수고지 옆에 있는 월곡동 축구장을 확장하여서 거기다가 인조잔디구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월곡배수지 구장에다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월곡동 축구장을 확장해서 거기다 만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고요. 공사기관과 구장의 면적 또 공사금액 이것을 물론 정확하게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이 대강 구상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이태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갑수위원장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윤갑수의원 의석에서 - 제 질문에 대해서는 보충질의가 없고요, 다른 의원님께서 제 질문에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양춘화의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님, 아까 윤갑수위원장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윤갑수위원장님이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다고하니까,
(○윤갑수의원 의석에서 - 그 전에 한옥 마을을 비디오촬영한 사진을 볼 수 있도록 먼저 스크린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직원은 스크린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설치)
윤갑수위원장님, 나오시죠
○윤갑수의원 사실은 시각적으로 비디오화면까지 활용을 해서 본의원이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본 화면은 우리 양춘화의원께서 한옥마을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촬영했던 화면인데 본의원이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화면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청장님께 짚어 주고 싶기 때문에 이 화면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송대식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6시인지 5시인지 외국인과의 행사를 위해서 지금 퇴청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1년에 두차례씩 구정질문을 하기위해서 며칠씩 자료수집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잠도 안자고 준비를 해서 구정질문하는데 시간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치도 않은 구실을 붙여서 퇴청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문제를 본의원이 크게 제기하기 위해서 이 화면을 보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동 산11-14, 산14-38, 산9-2에 사업면적 5,159㎡에 마포동 소재 가지정문화재인 전통한옥 99.17㎡를 이축, 즉 옮겨짓는다는 미명하에 2002년 6월 7일 전임 구청장 진영호는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었고 현 서찬교구청장은 2002년 9월 27일 건축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가 지정문화재 30평을 이축하기 위한 상응하는 임야훼손은 상쇄성이 충분할지도 모르지만 이를 빙자하여 추가로 그 50배에 해당하는 경관지구의 임야를 훼손한 것은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영호구청장과 서찬교구청장은 두분의 고스톱을 짜고 칠 사이는 아니지만 결과는 짜고 친 고스톱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통한옥 30평을 옮기면서 토끼를 잡으라고 사냥허가 해 주니 멧돼지고 곰이고 가리지않고 잡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8건의 건축허가가 나간 건축대지는 모두 임야 3필지로 1,560평이며 자연경관지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서울시도시계획조례 별표 1의 건축허가행위개발행위허가기준을 보면 조수류, 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곳은 꿩의 바다와 지근거리로 임야에 수목이 우거지고 산새가 지적이던 곳이었습니다. 주변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자연경관지구로 성북동 주변주민의 허브와 같은 곳입니다. 녹지축이 절단되어서는 아니되는데 절단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토지의 분할 및 임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청장 안계시지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토지의 분할에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개발행위 허가는 금지되어 있는데, 왜, 토지의 분할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토지의 분할을 하지 않고 8건의 건축허가를 별개로 각각 내 주었습니까?
또한, 과연 입목의 벌채가 단 한그루도 없었습니까?
진영호구청장이 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형질변경을 해 주었다면 부정적 시각과 의혹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찬교구청장께서는 분할을 전제로 8건의 별개의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진영호구청장보다 한걸음 더 진일보한 과오를 범하였다고 단정합니다. 개발회사인 자호산업은 4채의 전통한옥과 4채의 개량한옥을 조성하겠다고 조정계획을 냈었습니다. 일단 현장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한옥은 한 채도 없고 양호한 것이 개량한옥 수준입니다. 진영호구청장이 분할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했는지 구청장께 물으면서 그렇다면 조건이 부기된 개발행위허가서 사본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동법시행규칙에 규정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는 소유자 조서,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의 부속서류 일체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문제의 토지는 자연경관 지구에 임야로 2003년 공시지가가 평당 60만원 정도로개발행위허가 前 임야 상태의 시가가 평당 200만원으로 추정된 지가가 형질변경을 통해 임야가 대지화하여 준공후 분할된 지가가 평당 800에서 1,000만원이 된다면, 적어도 100억 이상의 부당이득이 발생되는데 사회정의 차원에서 성북에서 제주까지가 아니라 성북동의 야산에서 중앙청과 청와대까지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날 것은 자명합니다. 또한 지분매각하여 단독주택 준공후 분할받는 건축주에게도 상당한 이득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원 주민인 지주도 좋고, 임야를 매입한 건축주도 좋고, 전 구청장도 좋고, 현 구청장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형님 좋고, 아우 좋고, 다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심스럽습니다. 본의원은 본건 수목의 벌채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도시개발과장에게 2회 도시관리국장에게 최종적으로 전화로 독촉하였으나, 비공개 문건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제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수가 어떤 이유로 자연경관지구의 형질변경의 허가에 찬성했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찬성을 유도하고 종용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모가지가 빳빳하고 도도했던 진영호 전 구청장도 지난 3대때 본의원의 동일한 자료요구에 응해서 그것을 토대로 구정질문을 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서찬교 구청장께서 자료요구에 거부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집행부를 감독하고 견제하는 의원의 자료요구가 일반구민에 대한 비공개 사유가 해당됩니까?
제출하십시오.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일체, 그리고 허가서, 회의록 모두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지 않으면 독립된 기관으로서 의법조치하겠습니다. 설령,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상 문제가 없었다 치더라도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 진행된 일련의 행정행위로 100억 이상되는 부당이득이 발생됐다면 어찌 의혹의 눈길로 구 민들이 바라보지 않겠으며, 사회정의 차원에서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진솔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이 가동되는 대로 약 2, 3분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네, 방금 네분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청측의 답변이나
스크린화면을 조정하는데 필요해서 10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갑수의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윤갑수의원 크게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보시면 대충 이해가 가실 겁니다.
(비디오상영)
여기가 지금 공사장 현장 외부에 공사현장 표시판입니다. 표시판인데 지금 30평대는 마포동에 있는 전통 한옥을 이축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8채의 단독주택을 조성하는 안내 현장판입니다.
잠깐 멈추세요. 여기가 현장하고 경계선인데요, 이것을 유추해봤을 때는 현장도 이와 유사하게 거의 나무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갑니다. 돌려주세요.
멈추세요. 건축중에 있는 이 건물 골조를 보시고 이것을 과연 현대식이든 개량식이든 한옥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님 한분이나 계세요? 이 그림을 보시고 과연 이것이 과연 한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잠깐 멈추세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전통한옥이라고 집행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의 그림입니다. 우리 양춘화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그 기본자체는 한옥모양으로 가고 싱크대나 아니면 부엌정도 가스식으로 하는 것이 전통한옥일텐데 이것을 전통한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전통한옥이면 지하실이 있고 이런 전통한옥 못 보셨을 겁니다.
조금 더 진행되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다가 임목본수도가 51% 초과가 되어서 개발허가가 안 난 곳이 성북동에 소재한 그림이 곧 나올 겁니다. 나오면 제가 정지를 시키고 조금 전에 앞서서 한옥단지하고 접하고 있는 수목 빈도하고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정지명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끔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여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마포에 있는 가지정문화재 한옥을 이축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옮긴 겁니다. 지금 여기 나무 빈도하고 곧 나올 지역의 나무 빈도하고, 이 그림, 여기가 지금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다가 임목본수도 51%가 초과되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나무 빈도가 높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고 부결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조금 전에 현장 인접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물론 현장이 없어졌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짐작이 충분히 가리라고 믿습니다. 비디오 상영은 이런 정도로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현재 나무 빈도를 보시면 거의 나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보충질문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나무의 벌채를 수반하는 토지지적분할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지적분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그러면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을 제하고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궁금증이 있으신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구청측의 답변을 요하는데 답변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승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비디오까지 준비해서 진지하고 따뜻한 애정속에서 저희 구 행정을 짚어 주시고 감시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른 사고와 행정을 해 나가는데 걸림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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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주 개괄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만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청장님께서 오늘 저희 관내에 외국인들을 초청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사전에 나가셨는데 나가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5개국 대사가 되시는 그 가족들이 있고 약 3천 몇 명이 외국인이 살고 있는 우리 성북구에서 역시 외국인과의 교호 상호 만남의 장이라는 것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이렇게 준비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대사님들께서는 한 두분 정도 오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14개국 대사가 오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자치구에서 동네 사는 분들해서 모시고자 송년행사를 가지려고 했는데 14개국 대사와 그 가족등 7, 80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또 신청이 어떻게 많이 들어오는지 그것을 저희가 제어를 하면서 좌석수만큼 맞췄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준비도 만만치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될 행사 영접에서부터 시작해서 끝 마무리까지 리허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또 각자 맡은 역할들을 상당수의 직원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 무대장치도 봐줘야 되고 실수가 없어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퇴장하실 때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양해해 주신 상황속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양해가 안되셨다면 퇴장하시는 그 상황에서 말씀이 계셨더라면 또 청장님께서 그 상황에 불구하고 남아 계셨을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옥마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한옥 마을은 제가 혼자 그 길을 가다가 들어 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한옥마을이다 그래서 무슨 양옥을 짓고 있고 그래서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관계 국·과장들을 불러서, 내가 이해가 안 간다, 바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로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나가보자 해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뭔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또 지어져가는 건축물 자체가 말씀하신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 등등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합당한 처벌을 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량한옥에 대한 정의도 그러하거니와 한옥에 대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줄 사람이 사실은 저희 공무원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외부 한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오픈 시켜라,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 가지고 적어도 성북동의 한옥마을이 정상적인 한옥마을로써 존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자 해서 건축위원회에 이 사항을 보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도 실제로 한옥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습니다. 별도 위원회로, 그러면 우리나라에 적어도 한옥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짚어줄 분이 누구냐 해서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야말로 한옥의 대가인 두분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양옥에다 한옥만 올리면 개량한옥이냐는 질문을 저도 드렸고 또 거기에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유흥선 부의장님께서도 위원으로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옥이라 하면 저희들 생각할 때는 목재건축물에다 토담집에다 아궁이에 불을 때는 것이 한옥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질문을 드리니까, 한옥에는 네 가지 부류가 있다, 저런 양옥건축물에 한옥을 올리는 것은 현대식 한옥이라고 한다 라고 한옥의 분류를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배우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두 번째 사진에 나온 이축한 그 자체도 개량한옥, 8채의 한옥도 개량한옥의 범주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 정서에는 맞지만 그러나 역시 고비용에 저효율입니다. 그래서 한옥 지붕이라도 늘려가는 것이 사실은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 양옥보다는 정서에 낫다고 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간에 한옥의 전문가들께서 모여서 한옥마을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을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은 못 드리지만 그러나 이 상황속에서 개량한옥으로써 손색이 없도록 전문가 분들과 더불어서 또 우리 구청의 건축위원회와 더불어서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양춘화의원님께서 풍치지구 지금은 자연경관지구라고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자연경관지구가 저희 구청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성북이 우리 25개 구청중에서 단독주택이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로 가면 10년 정도 지나면 저희 성북도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숲속의 마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단독의 비중, 단독의 가치는 지금 아파트를 선호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성북이 아시다시피 구릉지가 많습니다. 또 경관도 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민원과 상관 관계가 있으시다보니까 사실은 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역시 우리 성북에는 구릉지 단독의 존재가 참 좋다, 가급적이면 단독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 역할 속에 자연경관지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진·한신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볼륨 문제라든가 또는 경관훼손 문제라든가 하는데 있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파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와 같은 볼륨으로 계속해서 그 산 주변 전체가 아파트로 변모되어 간다고 상상을 했을 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짐작해 보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하는 보존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시대의 변천과 지역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일은 판단을 해야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양춘화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구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을 인정해서 서울시에 올렸던 것이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부결된 사항을 다시 상정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또 앞으로 더 서울시와 협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을 양춘화의원님께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갑수의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에 관한 관련법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는 검찰이나 사법적판단 조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사무로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들에게 가해지는 외부적 여러 가지 작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자유로운 발언과 생각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호의원님께서 축구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축구장을 국제규격의 축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축구인들의 염원과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성북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 대해서도 월등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백방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할만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장과 관련해서 항상 걸리는 문제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훼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릉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산을 깍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공사와 더불어서 환경훼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적 관점에서도 환경단체들의 감시를 받고 있는 사안이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스포츠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래서 배수지에 인조잔디를 하고 그 옆에 산을 조금 한 10m정도 후퇴시켜서 축구장을 확장할 수 없겠는가 했더니 배수지의 안전진단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과거에 배수지위에 공사를 하다가 안전에 문제가 나와서 엄청난 소란의 핀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배수지안전진단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m가 넘는 암벽을 깨서 축구장을 만들어야 하니까 환경의 훼손이지만 거기 입주해 있는 두산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아니될 얘기가 되는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축구를 하지않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월곡축구장을 산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거기도 산이 굉장히 암반이, 기암이 많습니다. 이쪽 아파트쪽으로 인공대지를 조성해서 지반을 조성해서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더 넓은 축구장을 만들어 드릴까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저희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문승국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 전상훈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양춘화의원님과 윤갑수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춘화의원님께서 토지형질변경허가기준에 적합하면 모든 대지임야에 대해서 형질변경허가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국토계획법에 의거해서 토지형질변경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의 첫째 요건이 외형상 요건과 두 번째는 환경적 요건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외형상 요건이라고 하면 경상도에 관한 사항과 임목본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누가보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선에서 사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환경적요건은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느냐, 또 이 형질변경에 따라서 주변의 토사유출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가 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형질변경의 외형적 기준, 즉 경사도라든가, 임목본수의 요건에 갖춰 놓은 이후에 저희가 확인을 거쳐서 이 부분에 환경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구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 상정에 의해서 환경적 기준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건대 모든 요건이 갖춰진다고 판단되었을 때 형질변경이 가능한 것이지, 모든 외형적인 요건만 갖췄다 해 가지고 형질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현재 건축허가가 나가서 진행중에 있고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지붕부분이 팔작지붕이 맞배지붕보다 더 전통적인 한옥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맞배지붕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하고 그 다음에 현재 1개 동에 대해서는 뼈대 있는 골조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데 이 2층에 지붕에만 한식기와만 이어준다면 개량한옥으로 봐서 허가가 가능하느냐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팔작지붕이라든가, 맞배지붕이라는 것은 물론 보는 사람의 학설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팔작지붕과 맞배지붕은 외관의 경관에 나타나는 모습이 서로 다릅니다. 팔작지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종전에 우리가 말하는 반박공내지는 합각형태로 흘러가고 있고요, 맞배지붕은 우리가 최근 용어로 쓴다면 박공의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작지붕은 공사에 공법이 맞배지붕보다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러면 맞배지붕은 박공의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공사는 약간 수월합니다. 그러나 외관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낫다는 것은 주변에 경관하고 맞춰야되고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맞아야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완전한 한옥이다 하는 판단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에 허가 난 부분의 팔작지붕에서 맞배지붕으로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종전보다 한옥성에 대한 전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층에만 지붕에 한식기와만 올린다고 해 가지고 허가는 거의 가능하지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현재 지붕만 한식 기와만 올린다고 해 가지고 외관형태가 개량한옥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건물의 왼관의 벽면, 그 다음에 지붕면, 또 지붕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가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종전의 용어를 본다면 풍치지구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특히 돈암동에 대해서 120건이 나왔는데 구청에서는 종전의 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건에 대해서는 95년 3월 이후부터 특히 돈암동 538번지 일대에서 민원이 계속 제기된바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시장님과의 데이트때에도 한 적이 있어 가지고 또 본청 실무자도 현장에 답사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제를 건의를 요구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이것이 재검토가 필요해서 자연경관지구는 입안을 한 상태에서 해제를 하고 있지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입안자체가 취소를 하지않은 상태인데 그 이유는 저희가 성북비젼 2010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의 내용에 따라서 다시한번 더 저희가 필요시에 서울시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윤갑수위원장님께서 허가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현재 1개 필지에 대해서 8개 필지로 분할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분필을 전제로 한 건축허가가능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검사시에 준공할 경우에 분필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하에서 분필이 되는 상태에 있고요, 또 개발행위허가서 사본, 또 회의록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실무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서에 대한 사본은 제출하였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마 전달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다시한번 더 허가서 사본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저희가 회의록 부분이 있었습니다. 회의록부분이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거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회의 요구를 인정할 경우에는 실명을 표기하지않는 심의요지를 작성해서 열람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게 되면 심의요지를 저희가 다시 발췌를 해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허가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중 신상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해 놓고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태호의원님께서 월곡배수지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와 현재 배수지 상부에 있는 위치가 월곡동 산2-1번지에 대해서 그 위치가 어디인지 확실히 정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인공잔디구장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배수지가 있는 상부, 월곡동 산2-1번지에 저희들이 정해놓고 현재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월곡배수지에 대해서는 상수도 본부로부터 상부에 구제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와 그 부분에 대한 안정성 검토 후에 가능하다는 답신이 있어서 지난 저희 11월 하순경에 저희 성북구에서 구조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분은 전문가인 구조기술사가 참여한 상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배수지 상부에 하중을 평방미터당 500㎞ 정도로 해서 구조계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축구장을 할 경우에는 구조계산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기존에 상부에 올라가 있는 적재하중이 인조잔디가 약 55㎏ 평방미터당 55㎢이고 축구를 함으로써 증가되는 활하중이 360㎏이라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장 함으로 생기는 활하중이 360㎏ 그리고 당초에 상부에 있는 인조잔디 조성에 따르는 55㎏ 도합 415㎏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설계 하중을 최대한 500㎏ 받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고 다만,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흙을 사둔다거나 또는 중장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중장비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장비를 굴삭기하고 사륜구동펌프, 굴삭기는 용량이 약 0.9톤 무게, 사륜구동 펌프가 차량 총중량이 3톤일 때 시공상의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 저희가 축구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축구장이 가로 90m 세로 45m가 됩니다. 그런데 국제규적으로 나타는 표준을 보면 가로 115m 세로 80m로 해서 이 국제규격에는 미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종래부터 외곽지역으로 축구장 외부지역으로 주민들이 조깅코스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깅코스인 2내지 3m 정도를 확보하여 그 내부에다 축구장을 하고자 하고 이 총부지 면적은 약 5,720㎡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은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 12월 말까지 목표를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10억 4,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보조금 5억, 구비 5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윤갑수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은 수목 전체가 수반되는 형질변경을 통해서 인허가한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두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국토계획법에 대한 형질변경사항이고요, 하나는 또 건축법에 의거한 분필에 관한 사항인데 건축법에 의해서 분필에 대한 수목건을 전제로 해 놓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을 3개 필지 형질변경한 부분이 전제가 건축을 전제로 해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그 수목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현재 건축허가 가능한 필지만 확보가 됐다면 수개 필지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또 건교부의 유권해석에 보면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가지고 8개 필지로 가분할 상태에서 건축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도 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 99년 2월 8일 이후 그러니까 개정건축법에 의해서 산림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그것도 하나의 대지로 봐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의원 의석에서 - 한옥마을을 조성목적과 마포에서 이축한 고전한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활용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구두적으로 건축주한테 확인한 바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심우장하고 연결을 해서 한옥의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축주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양춘화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몇 분과 현장을 답사했을 때 공사관계자에게 단지 내 도로에 대하여 물어보니 단지 내 도로는 안전을 위하여 사도로 관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람할 수 있다고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공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준공이 되면 저희가 공도로 사용될 겁니다.
(○양춘화의원 의석에서 - 단지조성계획도를 보면 건축공사 시 부지경계에 이축한 마포한옥을 포함하여 한옥담장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장을 설치하고도 관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한옥마을에 대한 유지관리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건축주의 의견에 따른다고 보아집니다. 건축주의 답변에 의하면 심우장과 연계해서 한옥마을을 관람공간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 내부에 도로가 또 공도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도는 누가 일반 시민이라고 하면 공도를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사진상에도 나옵니다만, 도로상에 한옥이라는 건물의 외관을 볼 수 있는 그런 도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양춘화의원 의석에서 - 이축한 마포한옥을 비롯하여 한옥도 개인소유로 되 어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문화재로 지정을 받고도 관람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개인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성북구청이 관리방법을 논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저희들이 기부채납 방법도 있고 또 한옥이라는 것은 자기 소유로 가지고도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 건축법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재보호법이라는 별개의 법률에 의해서 다루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양춘화의원 의석에서 - 토지형질변경을 목적으로 2,000평 이상의 임야를 훼손하여 조성한 한옥마을 건축주들이 한옥마을 조성목적과 다르게 몇 년 뒤 한옥을 양옥으로 바꾼다면 규제할 방법 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건물의 소유주는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라고 보아집니다. 다만, 시 문화재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절차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 소유라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외관을 변경한다든가 관리를 하는데 다른 용도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도시관리국 전상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이 아까 송대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건설교통국장 김성수입니다.
송대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민원에 대해서 시원한 해결책을 우리 구청에서 아직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초 동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그 자문결과를 참조해서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보충질의 하실 때에 변호사 자문결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1건 있었고 유보의견으로 보여지는 것도 1건 있었는데 왜 이에 대한 의견은 무시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저희가 법률자문을 총 5명에게 구했습니다. 5명에게 구했는데 한분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지 않았고 네분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네분중에서 두분은 용도폐지 취소가 어렵고 한분은 가능하며 나머지 한분은 유보한 듯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분의 변호사는 용도폐지 취소가 불가하며 그 사유로는 현재 토지의 현황이 대지이므로 잡종지로 분류한 것은 정당하고 그 후에 지하에 하수관매설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분의 변호사는 용도폐지 취소가 곤란하며 그 사유로써 주민부담금 때문에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하천이 흐르는 부분만 다시 분할하여 일부는 하천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어떠냐는 추가의견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분의 변호사께서는 하천부지 용도폐지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판단할 일이라고하여 표면적인 문구상 표현에 의하면 불가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아까 의원님께서도 주장하셨듯이 전체 맥락을 보면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유보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분의 변호사께서는 용도폐지취소가 가능하며 그 사유로 당초 행정행위의 착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문내역을 종합해 볼 때 물론 우리 행정청이 그 자문결과에 완전히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문을 구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문결과 우리가 판단할때는 종합적으로 볼 때 용도폐지가 불가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고 우리 해정청의 의사결정으로서 용도폐지가 불가하다 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조건부 매각은 현재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현장에 나가보면 그것이 아주 어렵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실때에 조건부 매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않으셨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건부매각도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저희가 의사결정을 용도폐지가 불가하다고 일단 의사결정은 내렸습니다. 불가하다는 의사결정을 내리면 현재 주민들에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현 결정만으로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무엇인가 그래도 어렵지만 제시를 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판단하에서 조건부 매각이라는 합의를 보고있습니다. 당초 정례회할때는 실무부서간에 조건부매각에 있어서도 이견을 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조건부매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실무부서인 재무국과 건설교통국사이에 어렵지만 조건부매각은 가능하다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오늘 그런 답변을 드렸음을 말씀드리고 저도 현장에 나가봤고 저희 실무자들도 다 나가봤습니다. 나가봐 가지고 조건부매각이라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질적으로 주변에 넓은 도로가 없어 가지고 하수도를 완전히 이설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조건부매각을 해 가지고 사안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그때그때 우리 구청과 주민이 합의하여 만약에 재건축을 하게 된다든지, 다른 여건이 생기면 일부 하수도를 이설한다든지 재비치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서로 강구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불하받은 점유자가 부과하고 있고 아직 못받은 점유자가 15가구나 있는데 당초에는 조건부매각이 아니고 이제와서 조건부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지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정당한 지적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과거에 발견치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하게 되면 그 새로운 사실을 수용해 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 사안은 아주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 - 행정이 처음에 잘못되었으니까 하수관을..)
하수관을 발견 못한 것은 잘못이죠.
(○송대식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인정하시면 그 행정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행정에서 환원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 환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옳으냐, 그르냐가 아주 법률적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것이고,
(○송대식의원 의석에서 -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판단을 못하지만 그 하자가 뒤집을 정도로 중요한 하자였는지를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행위를 할 때 여러 가지 사안이 겹치는데 그 중 하나의 사안이 그 당시 발견을 못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뒤집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는 저희가 또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네. 김성수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구청측 보충질문 답변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 질문안하신 분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했을 때 안계신다고 했을 때 종료를 하고 구청측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은 못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운영복지위원회 및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 부분은 회의규칙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생활복지국장길영환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보건소장조종희
총무과장김민구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공보과장하정수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박경호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한상진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