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6월25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계속)(운영복지위원회소관)
(10시03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장님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계속)(운영복지위원회소관)
오늘은 구정질문 일정 중 마지막 날로써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답변 방법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보충답변도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원님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영석의원님 나 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자금이나 기금의 운영현실에 관하여 우리 지역주민들이 겪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는 한치를 가름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이며 모든 것이 질풍노도와 같이 변화하는 격동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격동의 시대에 우리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정치적, 경제적 환경변화에 의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에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도전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현 주소는 IMF 환난을 극복하고 다시금 세계경제에 새로이 도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이란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버블경제』의 거품을 빼는 과정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그 만큼 서민들의 고통과 좌절과 시련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계층간의 불신으로, 계층간의 불신은 국민통합의 한 장애원인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격차가 커지는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제도적인 이유로서 금융소득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이자율은 개인과 기업의 생사를 좌우할 만큼 그 영향력은 실로 막강해졌습니다. 이자율이란, 그 수치가 높아 득을 보는 계층이 있으면, 반대로 반드시 실을 보는 계층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바로『제로 섬 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부자는 더욱 배불러지지만, 반대로 가난한 자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 메야 하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모순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자정책은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 결정에 있어서, 치명적인『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민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 중에 여러 가지 자금이나 기금의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등을 비롯한 영세업체에 정책적으로 파격적인 이자로 대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북구에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등을 비롯한 여러 개의 자금이나 기금 등을 저소득층이나 영세업소에 대출하여 주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이들 자금 등을 대출 받은 사람이나 업체는 자신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는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하였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가계대출이자가 12%를 상회할 정도로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행정관청의 융자금이자율과 시중은행대출금의 이자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 차이만큼 이자부담에 있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고, 따라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자는, 그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금융기관의 여신 이자율, 즉 대출이자율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현재 6~7%대의 우대금리가 있으며 하락추세는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곧 이어 이자율 0 % 시대의 도래가 오고 있다고 언론은 야단법석입니다. 시중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가계담보대출시 7.92% 까지 하락하였으며 물론 당분간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간은 변하는데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요지부동입니다. 오늘날의 행정관청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때로는 유동적이어야 할 것이며, 때로는 민간회사나 국민보다 더욱 유연성 있게, 국민의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자세를 가진 관료조직을 가져야 하며, 그래야만 행정관청도 생존할 수 있으며,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민간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내려가는데 서울시나 구청융자금의 대출이자율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성북구에서 대출하는 기금의 대출이자율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 중소기업육성기금 6%, 장애인자립자금 6.25%, 주차장설치융자금 7%, 도시가스사업기금 8% 등으로 위 다섯 건의 5%에서 8%까지의 이자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년 전에는 은행이자보다 훨씬 낮았지만 현재는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중은행에 문의한바 정부기관의 행정목적에 의한 정책자금은 이자율을 5% 이하로 대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도 5% 이하로 대출하는 기금이 여러 건이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1%, 저소득층 전세자금 3%, 식품제조업소 융자금 3%, 일반 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3%, 모범음식점육성자금 3%,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연히 각종 자금이나 기금의 이자율도 국가정책목적 차원에서 반드시 내려가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는 도시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에 그 당위성이 있으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영세업체에 대한 융자는 건전한 중소기업의 육성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국가정책적 의지의 표시가 바로 그 당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위 기금들을 설치할 때부터 애당초 정책적으로 최소의 경비 외에는 이윤은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금 등의 연체율이 대부분 19%의 고율인 것도 기금설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우리 성북구 기금 중 5%가 넘는 기금을 국가정책목적사업답게 융자대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자율을 5% 이하로 인하하도록 할 것이며 연체이자율 또한 현행 19%를 저소득층 전세자금의 연체이자율과 같이 8% 이하로 인하할 것을 요청합니다.
얼마 전! 어느 가난한 지역주민이 찾아 와서 “구청 공무원이 옛날과 달라졌다. 아주 친절하더라”라고 하여 사유를 물으니 그럴 일이 있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찾아 와서는 구청과 은행을 심하게 욕하였습니다. 사유를 물으니 이러하였습니다. “제가 IMF로 실직을 하여 아내와 자식들 보기가 부끄러워 직장을 잡기 위해 사력을 다하여 거리를 헤매이던 중, 어떤 사람으로부터 구청에서 무슨 자금인가를 융자하는 제도가 있다는 말에 반색을 하고 즉시 구청에 찾아가 문의를 하자 관계 공무원은 아주 진지한 자세로 그런 제도가 있다, 무슨, 무슨 서류를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여 언제까지 동사무소에 접수하라고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어렵사리 서류를 준비하여 동사무소에 접수하고, 며칠이 지나 구청에 알아 본 바 그 직원은 역시 친절하게 ‘결재가 나서 선생님의 명단이 은행에 통보되었으니 이제는 은행에서 알아 보십시오’하는 말에 참으로 그 공무원이 하느님 같았고 그 친절한 안내에 실직으로 인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잠시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은행을 방문한 후 그가 소득원이 없고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출할 수 없다는 은행원의 말을 함께 들은 아내의 그 실망스런 눈빛에 가장으로서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였으며 너무나 무능력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 정말 바늘구멍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차라리 없었던 일만 못하였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구청의 융자절차를 보면 1차로 동사무소에 접수하여 수합된 서류는, 2차로 구청 해당과를 거쳐, 3차로 융자위탁기관인 은행에서 최종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 융자를 신청하였으나 실제 융자를 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지만 융자를 받는 사람은 대체로 신청자의 50%을 약간 상회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구청에서 통과하여 은행으로 가면 대부분의 민원인은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다가 곧 이어 실망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기금의 융자조건이나 필요서류가 은행의 일반대출과 하등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은행의 대출보다 별로 이자가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융자조건이나 절차에 특혜를 받는 것도 아닌데 공연스럽게 시간과 교통비만 낭비한 꼴이 되었으며, 그에 대한 실망은 곧 구청과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되어 부메랑같이 다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민원인의 욕은 결코 구청공무원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민원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친절하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는 민원인이 걸면서 적반하장으로 사소한 것을 트집잡아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생트집을 잡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오히려 공무원들의 친절에 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욕은 누구에 대한 욕인가? 그 욕은 허울 좋은 융자제도에 대한 욕이며, 불신이고, 그 불신은 가난한 국민의 행정관청에 대한 신뢰성의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행정관청의 각종 자금이나 기금의 융자가 민간경제와 형평성이 없으므로 이자와 연체이자율을 대폭 인하하여야 할 것이며, 융자기준과 절차 또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대폭 완화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주차장설치융자금이나 장애인 자립자금 등과 같이, 융자금의 재원이 구청에서 직접처리 할 수 없는 국비나 시비인 경우에도 구청의 권한 밖이라고 하여 “나 몰라”라고 방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성북구 주민들의 이러한 의사를 서울시나 중앙행정기관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간절히 진달하여 반드시 시행되도록 구청차원의 모든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인지...
또한 구청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해결하여 주민들에게 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주고 아울러 소외 받고 있는 가난한 주민들의 가려운 곳 을 긁어 주실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럼으로써 구민들이 “과연 성북구청은 우리의 구청이구나, 성북구청장은 우리가 뽑은 우리의 자랑스런 구청장이다” 라고 다른 구의 주민들에게 뽐낼 수 있도록 구청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서없는 본 의원의 말을 끝가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로섬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이자율을 난제로섬으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없는가 또 그렇게 노력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박경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단체 즉, NGO(엔지오) 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NGO 사업은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계획의 실현가능성 고용효과와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1999년도와 2000년도 NGO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1999년도에 7개 단체에 3억 2,500만원 2000년도에는 6개 단체에 1억 7,400만원등 약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액에 비하여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별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몇가지 의문점을 제시하오니 명백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북부실업자사업단이라는 단체에 2년에 걸쳐 약 1억 7,073만원을 지원하고 음식물쓰레기 720톤을 수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에는 8,596만원을 지원하여 음식물 쓰레기 230톤을 수거 톤당 37만 5,000원이 소요되었고 2000년도에는 8,477만원을 지원하여 음식물 쓰레기 490톤을 수거하여 톤당 17만 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내용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톤당 수거비가 2배이상 차이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99년도에는 해당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이 7,400만원인데 이보다 1,000만원정도 많은 8,596만원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였다고 하였는데 해당 농가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농가에 얼마만큼씩 공급하였는지 상세한 내 용을 밝혀 주시고 해당 농가에서 축산진흥에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북청년회는 1999년과 2000년 2년에 걸쳐서 4,494만원을 지원하여 중고 생활용품 나눠쓰기 행사를 8회 개최하여 물품수거를 2,200건, 물물교환 820건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 1회당 56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행사진행과정에서 소요된 1회 560만원, 총 8회에 4,494만원 소요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의 수거와 교환과정에서 다소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해도 물건 한점당 1,480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물품수거교환 과정에서 무슨 이유로 비용이 소요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국건강증진학회에서는 3,6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체육시설파악 체육동호인 실태학인 학교시설등을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의 기초자료는 구청해당과에서 이미 파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태여 막대한 예산지원한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무국장님이신 생활복지 박동수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대한노인병학회에서는 4,675만원 한국보건학교에서는 4,450만원을 각각 지원하여 노인질환자파악 또는 암관련 건강실태 파악을 위해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노인질환 설문조사는 9,654건 암관련 설문조사는 16022건을 실시하여 노인질환 설문조사는 한건당 4,800원 암관련 설문 조사는 한건당 2,770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설문조사에 어떤 이유로 한건당 2,700원내지 4,800원이 비용이 소요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정릉사회복지회관에 5,394만원을 지원하여 사회복지 자원설문조사 형식으로 실시하여 1927건의 설문응답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 한건당 27,900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사회복지관 본연의 업무와는 구별되는 이와 같은 조사는 다른 전문기관이나 구청에서 실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전문조사 기관도 아닌 복지관에서 조사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한건당 27,900원의 집행내역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예술극장 활인에서는 쌈지공원 토요예술무대 공연을 3회를 실시하는데 3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공연내용은 무엇이고 관객수는 얼마나 되었으며 해당 단체가 마땅히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악기등을 사용했다면 위 지원재산 1회에 373만 원은 어떤 이유로 무엇 하는데 소요되었는지 그 내용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서울기능장애인협회 성북지부에 대하여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1,922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는 장애인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구청 자체에서 스스로 실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체적 장애로 조사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 단체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벤처창업지원과 중소기업행정지원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나라 경제가 IMF체제이후에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인 구청에서도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라든가 중소기업행정지원센터등을 설치하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으로 많은 구민들의 관심을 기울이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을 보면 빈수레가 소리는 더 요란하다는 말과 같이 경제살리기 운동에 도움을 준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2001년도 벤처창업지원센터 예산을 국비, 시비 등을 합쳐서 2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운영실정은 입주업체 무선인터넷 교육을 6회에 걸쳐서 연 인원 75명을 상대로 실시한 것이 전부입니다. 인터넷 교육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벤처기업창업에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벤처기업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1년도 중소기업행정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경영, 자문, 상담 10건, 해외상설전시장 개설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상설전시장을 8건이나 개설하면서 그동안 구의회와 협의내지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또 구민들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해외상설전시장을 8건 개설하였다는 자료만 제출하고 그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이라도 해외 상설전시장 설치 국가명, 설치 도시명을 포함 설치예산이나 설치규모, 관내중소기업체제품의 전시장출품내역 상설근무자 편성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도시가스의 보급과 관련하여 행정집행부의 무관심과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가스회사의 기회주의적 무분별함을 고발하는 심정으로 구정질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도시가스문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거론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민의 생활과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도시가스 이용에 따른 편의성이나 그 유익함은 본의원이 새삼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대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편리하고 필수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다 잘 아는 일일 것이며 이러한 편의성외에도 그 이용요금이 저렴하여 여타의 지역에 비하여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우리 성북구에서는 그 이용에 따른 이익과 주민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의 보급률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권장정책이기도 하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적인 측면까지 고려할 여력을 가지지는 못하더라도 편의성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가정경제의 부담도 덜어 주는 다양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성북구의 도시가스보급율도 매년 신장을 거듭하여 지난 98년도에 52%, 99년도에는 61%, 2000년도에는 69%, 그리고 금년에는 77%의 보급목표를 설정하여 매년 10% 가까이 보급률 신장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은 되지만 문제는 앞으로 더 보급해야 할 23%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보급이 큰 과제로 남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본의원이 잠시 설명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10% 가까이 12,000 - 13,000 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보급하게 되었고 지역에 따라 다소문제가 있더라도 그런대로 가스보급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시공지역이 배관공사가 용이하고 주민의 부담능력이 비교적 양호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건설지역이나 수용가가 비교적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이었기에 수치상 보급률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이나 지장물이 거의 없는 순탄하고 용이한 지역에만 중점적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함으로써 국가가 연료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익을 위하고 서민경제으로 위한다는 도시가스 보급정책이 아니라 서울 입맛에 맞고 이득만을 추구하고 영리위주로만 시행하다 보니 이처럼 매년 10% 가까이 보급률 상승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현상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도시 가스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시가지의 열악한 도로여건과 높고 험난한 구릉지역에 암반과 지장물이 널려있는 이러한 지역의 어렵고 힘든 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그 주민들이 문화적 생활의 단계를 높이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과 대안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본의원은 도시가스 회사측의 그 내막을 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의 일부가 서울시에 도시가스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극동도시가스를 비롯해서 한진 도시가스등 서울도시, 대한도시가스등 서울시에서 도시 가스를 보급하는 회사만을 위한 기금인지는 몰라도 무려 수백억원을 저리 융자로 갖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도시가스의 보급을 위해서 관련 기업의 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도시가스의 보급에 기여케 한다는 점에서 저리융자의 제도를 탓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시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도시가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최소한 기업에서도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도시가스의 보급을 위한 어떠한 성의와 노력은 보여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일면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점 하나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북구는 지난 60, 70년대 택지조성의 계획에 의거 20평, 30평, 40평 규모의 서민주택지를 조성하고 분할하여 달동네처럼 마구 소규모 주택을 짓게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건축을 하면서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로를 조성하고 또한 도로부지를 국가에 기부채납한 사례가 많이 있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기부채납된 토지가 행정이 오류와 방치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사유지로 존치되고 있어 상하수관 매설이나 도로포장, 특히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주민들 피해와 원망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알고는 있는지 또한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23%는 대부분이 사유지로 인하여 도시가스를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어느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였으나 한진도시가스에서는 가스관을 묻어야 할 부분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지주의 사용승낙과 이를 증명을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 대표들이
6명의 사유지의 지주를 찾아서 강남으로 강북으로 심지어는 대전에까지 지주를 찾아 설득하고 애원도 해 봤지만 한사코 승낙을 거부하였습니다. 또 어떤 지주는 외국에 거주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실 이 이러함에도 사유지에 저촉이 되었다거나 수용가가 적다는 이유로 가스회사의 일방적인 영리적 판단에 따라 가스보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언제까지 영원히 가스보급을 하지 않을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며 분노를 자아내게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께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어렵고 곤란한 여건만을 가진 나머지 미보급 23%에 해당하는 지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한진도시가스나 극동도시가스회사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도시가스 배관공사 특별대책반을 우리 구청장 직속의 한시적인 기구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그의 구성은 가스공사의 제일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무국의 지적과 공무원과 가스업무의 실무를 위해서 산업경제과의 연료담당공무원 그리고 상하수관의 장애물 처리를 위해서 치수분야의 공무원과 굴착복구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목직 공무원등으로 구성하여 강력한 대책팀을 구성하여 2, 3년동안 구청장 직속 도시가스보급 특별대책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 아마도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며 도시가스보급률 100% 달성이 쉽고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제의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현행법령과 제도상의 어려움을 말할지는 모르나 이는 구청장께서 의지만 있다면 실행과 실천이 가능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다양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도시가스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아는 바, 지금과 같은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연료행정만으로는 더 이상 그 해법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구청장께서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며 또 다른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면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께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열악한 여건만 가지고 남아있는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에 대한 확고한 보급계획은 무엇이며, 각종 장애요인들을 해결할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었는지 답변해주시고, 또한 도시가스회사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 서서 보다 빠르게 손쉬운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어떠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제기한 도시가스보급특별대책반 운영을 검토하여 하루라도 빨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일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질문을 모두 했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정책적인 대안을 자문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성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에 펀성되어 있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 1억5천만원의 집행절차 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성북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등을 지원하고 민간단체의 구정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편성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의 긍정적인 편성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 선정을 비롯한 제반 집행과정이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못하고 당초 편성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과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다수 성북구내 단체 및 개인들이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예산의 존재조차 알지못하는 가운데 예산 지원신청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으며 사업선정방식 또한 100만원이하 지원사업 결정은 생활복지국장이, 100만원이상 지원되는 사업의 결정은 구청내 국장들만이 참석한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다고 하나 금번 행정관리국 감사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실제 개최하지도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개최하였다 기록유지하고 매년 관행적이고 기계적으로 지원단체를 선정지원해 준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협의회등 4개 단체에 2,4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한 4차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경우 5월15일 오후3시30분에 구청 국장들이 모여서 사업내용을 심의하고 지원결정하였다고 회의록은 갖춰놓았으나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하였던 것이 아니라 3층 기획상황실에서 교통설비5개년 실시설계용역보고회에 참석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등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집행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과정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민간단체지원법시행방침8조에 의거 조선, 중앙 등 일간지에 대상사업을 공개모집하고 모든 단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접수하고 있으며 선정과정 또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는 심의기구를 활용하여 개별위원 심사 및 분과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등 모든 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 또한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등 7가지 항목을 분야별로 계량화하여 심사하고 모든 자료들을 공개함으로서 단체선정과 관련하여 부실한 심사와 특정단체 밀어주기식의 온정주의가 개입될 여지를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노원구청등 여러 구청에서 대상사업선정을 현수막게첨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모집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투명하게 심사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으나 성북구의 경우 매년 의회 예산심의시 집행절차의 개선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지원하여 주민들의 창조적인 구정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취지를 살리고 주민들의 구정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집행방식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북구청에서는 제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위동 벤처창업지원센터 설립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난 97년12월29일 성북구 장위동의 토지 600여평을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32억1,400만원에 매입하여 성북구로 하여금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게 하였으나 성북구청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지도 않은 채 해당부지에 주차장을 건립하지 않고 철거해야 할 토지상의 건축물을 보수하여 벤처창업지원센터로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감사원 지적과 공동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성북구청이 위배한 사실을 들어 성북구청으로 하여금 일반회계에 토지구입비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토지를 유상매입하라는 입장이며, 현재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을 감안할 때 서울시로부터 공동주차장 건립용도로 제공받은 토지에 공동주차장을 건립하지 아니하고 벤처창업지원센터를 개관한 사실은 사려 깊지 못한 판단에 따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방침은 감사원 감사 지적 및 협약서 위배를 이유로 들어 성북구가 해당토지를 감정가에 매입하라는 입장인 바, 구입당시의 가격만 해도 32억원대의 토지를 성북구청은 어쩔 수 없이 매입할 처지에 있습니다. 주택가내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차장을 건립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벤처창업지원센터라는 시설을 건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하고, 서울시의 유상매입방침에 대한 성북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주택가내 공동주차장도 확보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는 바 만약 구청 측이 서울시의 방침대로 토지매입비를 편성해당토지를 유상매입하려 한다면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결재권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무조건 거액의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입장인 바,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의 불투명성, 폐쇄성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그다음에 벤처창업지원센터의 변경동기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 전 4분의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호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중금리는 보니까 신용대출의 경우에 9.5에서 16.5%,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약 6.4%에서 11% 이율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입장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거의 절차상담보를 원칙으로 하는 같습니다. 은행도 은행 나름대로 채권확보가 되어야만 자기들도 부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아주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것은 주로 신용대출로 돌리는 방안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례를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서라도 서민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박경석의원님께서 NGO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분석을 해 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개 무슨 조사다 하면 그 조사에만 들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에서 설문조사를 한 부분이고 예를 들면 조사도 하고 거기서 인쇄도 하고 나중에 보고서도 제출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합쳐져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건별로 나누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실무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절대적으로 무리하게 사업비를 많이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창업 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19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그 운영을 한성대학교에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한성대학교에서 각팀별로 조언을 해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다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나중에 홍성진의원님 답변 시에 구체적인 내용을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자면 원래 거기는 주차장부지로 특별회계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성북에도 벤처창원지원센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헐면 그게 원칙이죠. 헐면 허는 비용 이 한 5 억 들어가는데 주차장 면적은 한7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비용 서울시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수리를 해 가지고 지금 19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집어넣고, 그 밑에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 가지고 무리하지 않느냐, 하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구청에서 매입해라, 지금 감사원에 대한 대응하는 태도였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돈 줄 생각은 없습니다. 서울시에다 돈줄 생각은 전혀 없고 버틸 대로 버티고 우리 경제가 좋아지면 그 때 가서 다시 정산하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가스문제 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라고는 암반지역이라든지 또 골목이 좁아서 공사를 못하는 지역이라든지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꼭 대책반이 해야만 그것이 옳은 방향이냐도 먼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과장의 진두지휘하에 계장은 별정직입니다. 전문직요원들이 하는 부서를 놔두고 따로 대책반을 했을 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손 놔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혼선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도 생각을 해야 되고, 문제는 사유지에서 극동이나 한진에서 땅을 팠을 때 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꺼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각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생각인데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구청에서 공사를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물론 가스안전공사 등등 특수시공이기 때문 어렵습니다만, 다른 업자한테 구청에서 시켜서 하고 그 사람들은 관만 깔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양 사장들한테 상당히 협조해 주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진의원님께서 임의보조금 문제 했는데 사실은 제도적으로 저는 할 용기가 있습니다. 아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할 용의는 있는데 문제는 임의보조금을 쓸 수 있는 단체가 예를 들면 새마을 관계 부서라든지 바르게살기 부서라든지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자면 보훈단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5,000 이것 가지고는 사실 공개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만한 규모가 안돼서 아마 부분적으로 공개를 하고 부분적으로 비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는 고치겠습니다. 제도는 고치되 또 의원님들도 그 대신사회임의보조금을 조금 상향을 시켜주시면 공개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드는 것을 지금 깎을 수는 없고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실무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대충적인 답변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세분적으로 생활복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 5%가 넘는 기금의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에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것을 개정을 해서 인하가 가능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소기업육성기금하고 도시가스기금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6%이고 도시 가스기금이 8%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 하신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거의 서울시나 타구가 거의 6%대이고 다만 도시가스기금은 우리가 높기 때문에 의회가 이번 끝나는 대로 늦어도 다음 회기 정도에 상정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경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NGO 사업이 단가라든가 단위사업별 명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업별 명세는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NGO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공공근로사업과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고용대상자 선정문제라든가 일당 노임이라든가 기타 고용조건 등이 일반 공공근로자 선발기준에 다 적합해야 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일반사업비의 30%를 일반자재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아까 청장께서 답변드린대로 예를 들어 여러 프로그램 소개비라든가 기타 책자관련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만 차이가 날 뿐이지 일반 고용조건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 NGO 사업이라고 해서 전혀 고용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공근로나 마찬가지로 상당한 고용효과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경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벤처산업 예산이 2억8,500백만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올해 금년도 2억8,500에 대한 사업 내용을 보면 인터넷방송 장비와 컴퓨터 장비 구입비, 운영비 예산, 그 다음에 중기청과 한성대 서울시에서 1억5,1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운영비는 중기청이나 한성대도 우리 구에서 1억3,400을 다 해서 전부 2억8,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물론이지만 한성대나 중소기업청에서 적극적으로 특히 이 지역에 대한 벤처 벨리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방법을 늘 타협을 해서 모색을 해서 좋은 벤처가 탄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박경석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해외 상설 전시장 8군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이 오타든지 잘못 표기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회의가 끝난 뒤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전시장 8군데를 개설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상담한 실적이 거기에 잘못 표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홍성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 임의보조금 1억5,000만원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연초에 각동이나 과를 통해서 기능별로 사업관련 단체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더 적극으로 공개해서 모든 관내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어떤 특정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공개모집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좀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시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위동 벤처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립배경이라 든가 과정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부분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문제는 이미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관련공무원들이 전부 문책을 받는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아까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답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의원님 있습니까?
(○김영석의원 의석에서 -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생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박경석의원님.
(○박경석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NGO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로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도시 가스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나오십시오.
○이승로의원 이승로의원입니다. 매년 구정질문 시마다 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또한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30명의 구의원 님 중 1일 수첩에 지역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내용들이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수십개씩은 적혀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가 여타의 다른 민원보다도 제일 심각하고 현재 서민들이 제일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본질문에서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에 따른 대안도 제시를 해 봤습니다만, 그 답변 중에 현재 지역경제과에 연료계가 있습니다. 물론 연료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그러함에도 연료계에서 현재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해결이 과연 그 성과가 얼마나 있는 것인가 현재 주민들이 도시가스보급을 위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과연 우리 성북구청 연료계에 접수되는 것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이 현실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청장께서 우리 의원님들 보다 절반도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경제과의 연료계 업무성격상 이런 이해 관계로 인해서 기구 설치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특별대책반을 구성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연료계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사유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이런 지장물의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연료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연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접수받아서 도시 가스와 협의하는 이 과정의 이상의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그리고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적극 나서야 돼요. 왜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과거에 택지개발하면서 집을 지으면서 도로 부분들을 전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내용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기부채납을 했는데 당시에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이것을 문서화하지 않은 이런 내용의 책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 문제는 구청에서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적극 해결하지 않으면 도시 가스는 아마도 현재 남은 미보급 지역에서는 공급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지난번 사유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주를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보니까 지주께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땅은 내 땅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진즉 지난번 70년대에 건축을 하면서 이 땅을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시 구청에 지적과에 가서 여러 가지 서류를 다 떼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부분이 현재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 도시가스에서 사유지 부분 공사해 주십시오 하면 아마 100건 중에 한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됩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다수가 사유지로 인해서 현재 미보급 23%는 사유지로 인해서 현재 보급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책반은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여러 의원님들과 의논 끝에 그런 대안을 만들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청장께서 심도 있는 생각을 해서 답변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기구를 영원히 존치하자는 내용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약 2, 3년정도면 그래도 사유지 부분하고 악성 현재 지장물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외에 다른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본의원은 청장님께 다시 한번 그 대책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박덕기 이승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홍성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네. 보충질문이 없으시답니다.
그러면 구창장님, 대책반이나 구체적으로 더 좀 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받고 할까요? 이 답변을 듣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 오늘 질문한 의원님들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든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있으십니까?
(○윤이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윤이순의원님, 나오십시오.
○윤이순의원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의원입니다. 먼저 이승로의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승로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시가스는 현재 우리주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다름이 아니라 현 도로에서 다시 굴착하고자 도시가스를 매설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각 개인으로 되어있는 도시가스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도로에 인접해 있는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민원사항이 생기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요 또 이 민원사항이 생기는 것이 사유지가 이미 도로로 기부채납한 과정이 서류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유지 관련되어서 민원사항이 생긴 것으로 본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이승로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청장님께서 어떠한 대안이나 방안을 강구해 놓으셔야만이 우리 30명의 의원들께서도 주민들한테 발언할 수 있는 것이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이든 대안이든 아니면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박덕기 윤이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두 의원님의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구청장 진영호 아까 제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잖아요. 꼭 대책반이 좋을 것인지 다른 대안이 좋을 것인지, 저도 어차피 도시가스는 100% 다 넣어야 합니다.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윤이순의원님께서 굴착의 문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적 제안인데 예를 들면 뭐 신설도로는 3년, 또 포장도로는 덧씌우기는 2년,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지만 지금 굴착제한으로 성북의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방침으로 도시가스는 무조건 제한에 관계없이 해라, 그 대신 직원들이 법상 어려우면 불법으로 하도록 해라 하면서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사유지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울시로 보면 몇 조원의 땅이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대개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도로를 내 놓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준공시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준공 끝나면 사람들이 서류 안 갖다 주고 남은 것이 지금 사유지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거의 소송으로 해서 그 동안은 점유자들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행정법원이 생겨서 소송을 해도 꼭 자기들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 소송건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해야 되어요. 그래야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하면 도시가스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때문에 그 대안은 굴착을 구청에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단언적으로 말 못하는 것이 도시가스는 특수설비에서 가스 안전공사등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공사자도 제한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 법을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 대책반이 필요하면 대책반을 할 것이고 대책반 필요 없이도 할 수 있으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대안으로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책반이 이런 효과는 있겠죠, 대책반이 있다 하면 가스회사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 차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식문제인데 절대 사용승인 안 해 준다 어차피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굴착을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종암 2동 같은 경우에 지금 포장을 못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절대 안 해 줍니다. 포장만 하면 보상신청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무조건 포장을 해라 내가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은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굴착을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소송을 짊어지고 가야지, 그렇다면 도시 가스에서도 굴착 안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장대리 박덕기 이승로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안되지 않습니까?)
서면으로도 됩니다.
또 윤이순의원님,
(○윤이순의원 의석에서 - 되었습니다.)
이승로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의원님의 성북구의 뜨거운 감자인 23%의 도시가스 문제, 정말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대안과 대책을 세워서 하루속히 풀어갔으면 합니다.
집행부 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중해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보건소장조종희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정법권
지역경제과장이기완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