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6월21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도시건설위원회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고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11일 정례회의를 시작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예산결산 예비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예비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물론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구정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주시고, 이에 답변하는 집행부 측은 정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도시건설위원회소관)
                      (10시02분)

○의장 고윤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운영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둘째 날인 22일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항을, 6월25일에는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원님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2회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답변방법은 먼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보충답변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임중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의원   존경하는 고윤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바쁘신 업무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진영호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임중해의원입니다.
  올해는 지난 봄부터 유난히도 긴 가뭄으로 농민들의 굵은 이마에 땀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린 것 같습니다. 온 국민들과 공무원 군인들이 총력을 기울여 이 가뭄을 극복하고자 비지땀을 흘리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마당에 본의원은 조금 엉뚱한 것 같지만 유비무한의 심정으로 다음과 같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3년전 우리 나라는 지금과는 반대의 기후현상에 의해 귀중한 생명과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인공위성을 비롯한 21세기 최첨단 기기와 기술도 아기예수 엘니뇨와 천사 라니냐의 심술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중호우입니다. 본의원은 며칠전 홍수에 관한 자료를 구하고자 기상청에 도움을 요청한 바 최근 10년간에 우리 나라에 내린 비의 특징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게릴라식 호우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라며 올해에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며 가뭄 뒤에는 더 무서운 호우가 오는 경우도 많다는 참으로 끔찍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호우주의란 1시간에 20미리 이상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 150미리 이상이면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이때는 호우를 경계하는 제2단계로 수해상습지역의 물적 재산을 도피해야 됩니다. 서울이 집중호우 시에는 500미리 이상 온 적도 많았으면 그때마다 우리 수도 서울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가뭄의 폐해는 도시보다 농촌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호우에 의한 홍수의 피해는 좁은 지역에 가옥과 인구가 밀집된 도시가 농촌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3년전에 석관·장위지역의 수해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억한다면 기상청에서 올해의 장마나 집중호우에 대한 정보와 자문을 구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말 준공예정으로 98년10월부터 중랑천 범람을 막고자 총사업비 254억5,600만원을 들여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서울시 공사감독과는 무관하게 이 공사장을 수시 점검하고 공사의 진척도와 하자를 챙기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진척도와 하자를 챙기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마는 재산과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리 성북구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장위 및 석관펌프장이 시범가동을 한 적이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만약 올 여름에 비상시에는 가동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직원들이 귀찮을 정도로 사명감을 갖고 알뜰살뜰 챙겨야 될 것으로 봅니다. 며칠전 뉴스를 보니 저수지에 물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옆에서는 저수지에 물이 없는 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저수지 바닥을 아주 쉽게 준설함으로써 물을 더 많이 저장하여 가뭄 시에 물 부족을 해소하고 혹시 닥칠지도 모를 수해 때의 물의 범람을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기능을 확보하고자 젊은 군인들이 묵묵히 저수지바닥을 준설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서울도 중랑천 바닥의 준설을 검토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중랑천의 물의 흐름에 장애가 되는 각종 자재나 장비, 적치물이 하천변에 적체되어있지는 않는가, 하수도 유수지장물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점검결과 성북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이를 서울시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건의 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성급한 질문이 아닌가하고 생각하겠지만 거기에는 3년전에 장위·석관지역 주민들의 한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여 수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수재민들은 나름대로 불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뜻있는 사람들은 집행부의 고군분투에 많은 갈채를 보냈었습니다. 공무원을 비롯하여 연인원 5천여명과 포크레인 등 1,400여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복구작업을 하였고 총29억9,270만원의 막대한 예산과 수해의연금이 복구비로 지원됐습니다만 하지만 이는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격으로써 그 후유증은 실로 막대하여 지금 석관·장위지역 주민들은 90년만의 가뭄에도 엉뚱하게 호우걱정으로 벌써부터 마음이 심란한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청에서 주민들이 외양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필요하다면 외양간도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실현가능성 있는 소방대책을 수립한다면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전례답습격의 수방대책 보다도 수방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서 기존과는 다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몇 년 전에 수방대책을 그대로 복사하면 서류상으로는 완벽합니다. 3년전 수해 때에도 수방대책은 있었고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지만 결과는 우리 모두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수해 전에 하수구 및 맨홀 등을 제대로 준설하였는가, 기타의 수방장비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챙겨야 할 사항이나 막상 비가 내리면 양수기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양수기는 소요량만큼 확보되었는가, 부족분은 공업용 양수기로 대체가능한지, 대체 가능하다면 어디서 양수기를 보유하고있는지 파악했는가, 그래도 부족하면 소방서 등의 행정관청이나 군 보유분등의 지원을 사전에 요청할 수는 없는가 등의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인력의 확보에 관한 것으로 수해현장에 가장 기동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동사무소의 역할이 기능전환 및 구조조정으로 상당수 약화되었는데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서류상으로는 백프로 완벽한 소방대책이지만 사안이 벌어지면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은 여직원을 제외하면 불과 몇 명인데 과연 예전의 동사무소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 겨울에 폭설 시에 폭설대책중 취약점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비상시에 지역민방위대도 동원하게 돼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역민방위대가 수해에 동원되어 일사불란하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민방위대원에게 소방훈련을 한 번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이재민이 발생하면 즉시 수용할 수 있는 대피처 지정, 대피처의 급수 및 화장실 등의 기본시설, 침구 및 구호계획, 전염병에 대한 방역 및 의료지원 계획은 이미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며칠전 중앙재해대책담당부서의 수해때 시민들이 스스로 해야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자문을 구했더니 그 공무원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물이 넘쳐 집으로 흘러들 지경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거동할 수 없어 재산은 물론 이고 귀중한 생명까지 잃었다고 보고 받은 적이 있을 때 마음이 가장 아팠다고 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시민들은 TV를 통해 수해경보를 알게 되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 환자 등만 있는 집들이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북구는 비상시에 TV이외에 수해경보의 전파수단은 무엇이고 또 전파의 방법은 어떤 것이며, 누가 전파할 것인가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수해가 다가오기 전에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직까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여름철에 수해를 대비한 소방시범훈련을 실시한 구청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해가 오기전 가급적 많은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적당한 날을 택하여 공무원과 각 직능단체와 지역주민들이 합동으로 시범수방훈련을 실시하고 평가하여 본의원 이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기타 아직 노출되지 못한 잠재적인 위해요소들을 도출하고 그 해결점을 찾아 다시는 우리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성북건설을 위해 집행부에 건의하는 바이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윤근   임중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이승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의원   고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집행부의 진영호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석관동에 지역을 두고 있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승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참으로 답답하고 참담한 행정현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사회가 형성됨은 거역할 수 없는 섭리일 것이며 그 사회는 새로운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변모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적인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에 편의성과 적응성이 수반되는 도시다운 계획을 입안하고 삶의 터전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다방면의 노력 또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할 과정임은 아무도 부정하거나 반대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인정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속에 과연 얼마나 적절하고 합리적인 계획과 실천을 통해 그 결과로서 산출해 내는 성과가 손실이 최소화되느냐 하는 문제는 행정경영에 있어서 하나의 기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술과 기법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적용하여 이용하는가 하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공복으로서의 수행자인 공무원들이 가져야 하고 지켜야할 도리이며 몫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판단이 아닐 것입니다. 21세기의 새로운 도약과 안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우리 나라 민주주의 뿌리로서 지방자치가 시행하고 그 한 일면에서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최선과 희생을 전제하며 주민의 안정적 삶의 보호와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한 많은 과정과 절차를 더불어 함께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변모하는 세태 속에서 정의로움은 그 꿋꿋한 의지로 지금까지 거듭되어 온 시행의 착오와 오류가 이제는 미래에 바탕을 두고 시정되고 개선되는 발전적 기틀이 마련되어가고 있는 인식전환의 상황으로 발전하고 변모하는 태세에 이르고있음에도 아직까지 일부 행정의 구태와 판단착오가 빚어내는 행정의 불씨는 이제 극도의 울분마저 가져다준다는 실상을 보여주기에 이르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이처럼 학문적 기조를 바탕으로 구정질문의 서두를 전개하는 것은 이러한 행정의 무기력과 안이함을 언급하고 노출을 시켜서 당면한 실태의 현실과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북구민을 대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대변하는 성북구의원으로서 구청장께 질문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 성북구의 많은 주민들이 이제 더 이상 좌시 방관할 수만도 없거니와 더 이상 밀려날 자리도 방법도 없이 끝이 보이지 않는 상세계획의 문제를 거론하여 그 실천과 집행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함임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계획의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상세계획은 어휘적 해석만 본다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계획을 말하는 것이지만 도시계획으로서의 상세계획에 대하여 과연 주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으며 무엇을 위한 계획이고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과연 상세계획 구역지정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민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도 의원직을 수행하며 의정활동의 과정을 통해서 상세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였고 과연 상세계획이란 무엇일까 또한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고 있는 우리 성북구 주민은 열 손가락 안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수단으로서 상세계획은 미래지향적으로 도시의 기능과 합리적 토지이용을 통한 환경의 개선이라는 이상적인 도시계획임에는 틀림이 없다 할 것입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향기로운 미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청사진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실행이 된다면야 더 바랄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성북구민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과 희생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세계획에 대하여 그 개요를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북구와 서울시에서는 석관, 장위지역과 월곡지구, 길음, 미아지구 등 3개 권역에 걸쳐 50만 6,000평방미터인 약 15만3,000여 평의 지역에 상세계획을 수립하였는 바 그 목적은 토지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한 최적 환경으로 정비하고 거시적인 도시환경의 기준을 마련하여 도시의 기반시설과 난개발 방지를 통해 공간제어 시스템에 의한 자족적인 도시계획을 실천하여 중심지 체계를 강화한다는 이상향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주거단위의 구역과 상업지역의 상향조정으로 상권의 형성과 그리고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편하고 쾌적한 도시여건의 확립 등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거론하고 있는 상세계획에 대하여 이 시점에서 지나온 과정을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개의 구역 중 석관, 장위지구, 월곡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최초의 상세계획이 거론되고 계획구역이 결정된 것은 1996년10월쯤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 수년전부터 거론이 되었으나 공식적으로 구역결정에 이른 것은 지난 96년이었습니다. 물론 상세구역에 관련 용역설계비만 해도 무려 1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5년의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상세계획안에 대하여 성북구와 서울시가 내는 상호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을 조율하고 정리하는 줄다리기만으로도 주민들에게 각종 건축규제와 시설과 용도를 제한된 상태에서 5년의 허송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최종적인 안도 확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7월에는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상세계획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 단위로 추진한다는 미명아래 모든 계획을 다시 검토하기에 이르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당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처럼 상세계획에 대하여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장기적이고 미래적인 도시계획을 일부 주민의 반대 여론에 편성하여 반대하자는 것도 아니며 자신도 당장의 이익이 없다하여 방관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를 방해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기왕 10억원이라는 엄청난 시민의 세금이 용역 설계의 예산에 투입되어 개입된 것이고 또 지리적인 입지 여건과 도시의 발전형태에 있어 상세계획을 마련할 타당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객관적인 판단이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계획안을 확정하는 안정성과 공신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공동적인 투자의 기반을 마련하여 개발에 동참하는 기회와 적극성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사업의 추진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대화의 여건을 갖는 현대행정이라고 하더라도 행정과 통치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주민의 이익 실현과 풍요로운 생활안정을 통한 행복의 추구에 있다는 자명한 불변의 사실을 집행부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이를 깨우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며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시행하지도 못하고 확정 짓지도 못한 도시계획에 발목이 잡혀서 재산권 행사는 물론 다방면에 걸친 일상적 생활의 제한까지도 받으며 살아온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와서 남는 것은 짜증과 실망뿐이라는 것을 집행부는 똑바로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집행부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확고한 믿음의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또다른 법령에 의거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겠다는 어처구니없고 기약도 없는 발상을 내 놓고 있어 또한번 주민들을 실망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다면 주민은 이에 따라 또 속절없는 계획수립을 감내하는 고통을 이겨나가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과정이 되풀이됨은 참으로 어이없고 절망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나저제나 상세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개발과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뒤죽박죽 되어 버린 이 지역의 발전 계획은 한낱 일장춘몽의 막을 내려 벼랑에 내몰릴 지경에 이른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상세계획이 새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002년 6월말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폐기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선량하고 순박한 해당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행정집행부를 믿고 생활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성북구 행정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현실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혼자 속앓이 하시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털어놓고 논의를 같이 해 보자는 것입니다.
  진영호 청장께 묻습니다. 상세계획이 1995년 이전부터 추진되어 세부적인 계획의 용역성과가 모두 끝났음에도 지금까지도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모든 상세계획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성북구의 행정집행부의 행정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상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각종 건축규제 등 행정통제를 시행한 법적 근거와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한 많은 주민들이 겪어온 고통의 대가를 어떻게 치유하고 보상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세계획 결정이 2002년 6월이라는 한시적인 법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에서이며 구청의 대응 전략과 향후 계획을 분명하고 소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손실을 감내한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겠다는 그 전제로써 모든 상세계획안을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만약 백지화 계획이 어렵다고 곤란하다면 관련지역의 주민들이 이해와 협조를 위해서라도 향후 계획과 과정을 지역별로 구청장께서 직접 참여하고 주관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기하고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상세계획의 문제는 우리의 당면 문제입니다. 상위법이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하면서 법과 규정대로만 간다는 안이하고 졸속의 행정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제까지 상세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을 지켜본 결과로서는 상세계획이 하루아침에 또는 한 두 해에 이루어질 사업도 아니고 행정부 통제와 권한만으로 성사될 사업이 아님에도 그저 법규에 얽매이고 예속되어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는 인식을 이제라도 불식하는 그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여러 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석관동 지역의 전동차기지 건설문제는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난 수년간에 걸쳐 지역 주민들이 외롭고 힘든 투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 스스로 권익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는 석관동 지역이 저탄장 공해와 불편으로부터 수십년 만에 해방되는 기쁨도 맛보기 전에 또다시 기지창이라는 더 크고 엄청난 굴레를 주민들에게 안겨 주고 있는 불합리함과 불공평으로부터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사투였다고 본의원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과 요구로 그나마 한때는 그럴듯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주민을 회유하고 약속하는 얄팍한 정책당국의 감언에 속아보기도 하였고 본의원을 비롯한 주민대표들을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여 수사기관에 출두하기를 여러 차례 생활을 전폐하고 수천 여만의 기금을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철도청으로 건설교통부로 서울시청으로 심지어는 청와대를 찾아 호소하는 일이 석관동 지역주민들의 6년 동안의 생활이었습니다.
  또 기지창의 건설이 국가적인 공익정책사업이라는 대명제에 떠밀려서 참고 인내하며 양보하면서 최소한의 권익확보를 담보하고 이해하는 슬기로움을 주민들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기지창 건설을 수용하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방음시설과 차벽시설은 물론 불편시설의 지하화 문제까지 거론하며 주민을 설득하던 철도청 당국이 이제 와서는 그 무엇하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과의 약속을 나 몰라라 하는 무성의와 배신감에 주민들은 또다시 분노하고 있으며 더더욱 주민들을 당황하게 하고 실망시키는 것은 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시청이나 구청당국의 무관심까지 가세되어서 더욱 좌절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인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본의원을 포함하여 이제는 주민 모두가 지쳐있다 하겠습니다. 투쟁에서 권리와 권익을 찾아보겠다는 의욕도 기대도 모두 상실해 버린 채 이제는 누구인가가 또는 무엇인가가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이끌어주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 속에 불안한 나날을 계속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성북구의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기지창 시설내의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도 있는 요구와 정책적 타협에 의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음을 주민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구정질문시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하겠다는 희망적인 답변에 많은 기대를 해 왔으나 지금에 있어 기지창 건설의 진행방향은 너무나도 엉뚱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차라리 석관동을 떠나겠다는 상당수의 주민들이 현재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구청장께 그 뜻을 전달을 하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우리 구 도시관리국에서 석관동 철도기지창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답변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지상으로 계획됐던 20m 폭의 도로가 지하로 설계변경되는가 하면 기본설계안에 야외공연장이나 공원의 쉼터들이 본계획안과 달리 취소되고 오로지 주변으로부터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현재는 철도청 마음껏 일방적으로 욕심껏 진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방음벽 공사의 명분 아래 우리 성북구에서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 녹지공원을 조성했었습니다만, 지역구 의원이나 동장 또는 어느 주민 한사람과 의논하지도 않고 우리 성북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철도청에 협조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석관동 철도청 기지창 건설이 당초 주민과의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이 되도록 어떠한 대책과 노력을 강구할 것인지 확고한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믿으며 행여라도 이 문제가 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대충 어떻게든지 잘 되겠지 하는 아니면 주민들도 이제 조용하니까 하는 무책임과 무능력의 성북구 행정집행부가 아니라는 그 기대 속에서 진영호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윤근   이승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의원   행정기획위원회 홍성진의원입니다. 구청의 무관심 속에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공원녹지내 베드민턴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산림의 역할은 우거진 숲과 다양한 생태환경을 유지하여 성북구민 누구나 부담 없이 접근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필수적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림의 경우 특정 단체의 운동시설로 전락하여 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산림 내에 위치한 베드민턴장의 경우 개운산 지역에 17개소 49면, 북한산 지역에 13개소 49면, 월곡산 지역에 7개소 22면 등 확인된 곳만 해도 37개소 122면이며 기타 지역에도 관리소홀을 틈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행태 또한 회원들 중심으로 단체를 조직 해당 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여 회원이 아닌 주민과 배드민턴 이외의 운동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각종 직위를 만들어 세확장에 신경을 쓰는 등 순수한 운동인으로서의 자세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에 있어서도 대형 가림막 및 사물함, 관람대, 식당, 햇빛가리개 등 불법 조형물과 가스통, 화덕등 취사도구를 이용하여 불법취사 휴일 음주행위등으로 인근아파트 주민들과 집단 충돌하고 산림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모든 행위가 무단불법 행위임에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기득권과 영향력을 인정하는 듯한 성북구청의 태도에 많은 주민들은 실망하고 있으며 녹색서울을 강조하는 고건시장의 시정방침과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과다하게 조성된 배드민턴장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 당하고 타 운동시설의 설치를 위축시키며 주민들의 휴식시간을 빼앗아 구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폐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단 설치된 각종 가림막 휀스등에 불법 조형물들은 철거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배드민턴장 절대면수를 축소시키고 자연녹지를 복원시켜 다소 주민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으로 변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내 어린이등 노약자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기구인 유니세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4세미만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가장 많이 사망한 국가로 한국이 선정되었으며 성북구에서 기사화된 것만 작년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2명이 장위동 고개 길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등 성북구내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통사고 위험에 근심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만 보더라도 장위동 고갯길 고명상고 고갯길간 도로, 삼성아파트 106동 앞 도로, 정릉국민은행부근 월곡시장부근 성북동 기사식당등과 대다수 관내 이면도로등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어린이를 혼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들도 지금은 노란색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걱정없이 다닐 수 없게끔 성북의 도시환경이 나날이 열악해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 측에서는 예산 또는 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 동안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내용을 분석해 보면 담당국장께서 대다수 학보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 얼마만큼 신념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셨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 초등학교 반경 300m 이내 통학로에는 보도와 차도를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 경계턱의 설치와 20m 간격의 과속방지턱설치, 각종 시설물을 이용한 불법주정차의 원천적인 금지등이 이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구간의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또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한 결과로써 지속적으로 연결하여야 보호차도 경계턱이 이기적인 몇몇 상인들과 소극적인 행정으로 중간 중간 끊어져 전체적으로 있으나 마나한 시설로 전락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수의 주민과 노약자들이 안전한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는 소수상인들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하면 다소의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효율적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빠른 시간 안에 성북구 30개동 전지역에 대해 보행로가 차량의 침범을 받을 수 있는 도로의 현황을 전수 파악하여 개별적인 우선 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 맞게 순차적으로 완벽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구청 측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길음3동 510번지일대 도로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투자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을 신축하면서 주변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으로 이면도로가 개설될 계획이나 현재 미 개설되어 교통난과 지역주민 불편방지를 위해 성북구청이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도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점은 현대백화점이 이면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은 현대 백화점이라는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개점 및 영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성북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미 도시계획선 수용대상자들은 석연치않은 도로개설 추진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부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로개설로 수용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개 백화점의 이면도로를 연결해 주기 위해 수용 당한다는 사실을 억울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부채납도로와 도시계획도로는 어차피 합류되어 백화점이면도로라는 같은 용도로 사용됨을 감안할 때 도로의 개설은 토지소유자와 현대백화점간에 거래로 종결되어야지, 구청이 개입해 도시계획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사유지를 수용하려는 자세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원인의 입장에게도 5년전 현대가 매수하였던 주변 부동산의 반값도 안되는 금액인 평당 400만원 정도를 성북구청으로부터 제시받고 개인사유지를 뺏긴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관청의 불신은 어떻겠습니까?
  만약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대 백화점의 안정적인 개점이 필요하다면 지원창구를 단일화시키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현대백화점 개점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관주도 또는 몇몇 사람들의 폐쇄적인 접근은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쓸데없는 브로커를 발생시켜 오히려 현대백화점의 불필요한 비용을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던 길음 3동 510번지 일대 도로에 대한 갑작스러운 도시계획위반배경 및 추진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사업계획을 변경 취소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 7월 1일 개정 시행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성북구 관내 이행실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기관과 관련된 보건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건소 구정질의시에 할 예정이며 교통관리과는 주무부서로써 일반적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개정 시행된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교통사고환자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정진료, 일명 특진을 받을 경우 의료기관은 지정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해서는 안되며 해당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에서는 사실 조사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 배경은 지정진료비가 보험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시기, 많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반강제적인 특진을 강요받고 보험사로부터는 보험금을 하나도 지급 받지 못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진료비에 시달리는 한편 양질의 의료서비스 조처 제공받지 못했던 억울한 민원을 바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할 때 해당 제도의 조기 정착은 수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과다한 비용부담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주무 부서인 교통관리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상급 기관의 공문을 이첩하라하고 피해 신고가 있을 경우에만 조사에 임할 뿐 실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계도 및 제도의 홍보가 부족하여 상당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아직 예전과 같이 본인부담으로 지정진료를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성북구 관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중 교통사고에 대한 지정진료비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적발된 의료기관이 있는지 실적과 조사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도 시행후 2년이 다 되도록 관내 병원들은 동 제도의 안내 및 설명, 해당 내용의 게시판 부착등 업무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주무부서 또한 적극적인 점검을 하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본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윤근   홍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세분의 의원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고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영호   세 분 의원님들께서 날카롭고 세밀한 그런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임중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담당국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전반적인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성북구 석관·장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민도 수천 명이 나오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해서 거시적으로 서울시 전체에서 다시 모든 수방방비에 대한 기술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가 많이 왔지만 단기대책으로 해서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도 전혀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자연재해를 사람이 어쩔 수는 없겠지만 98년도 호우는 1000년 빈도정도 아주 집중호우가 됐는데 자연재해로 결말이 났습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인재다 뭐다 난리가 났지만 결국 자연재해로 결말이 났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대개 저희들 하수관이나 치수문제인데 하수관은 20년 내지 30년 빈도로 해서 설치돼왔고 치수는 30년내지 50년 빈도로 설치가 됐 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지금은 하수관로는 30년부터 50년 빈도로 올리고 또 치수는 70년부터 100년 빈도 이렇게 해서 수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신설은 그렇게 하고 기존노후관은 개량하면서 빈도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00년빈도다 200년 빈도로 하면 좋기는 좋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천년 빈도라든지 수백년만에 집중호우가 아니면 성북에는 여러분들이 안심해도 될 정도로 수방대책을 철저히 세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실질적으로 엊그제 비왔을 때 가장 쥐약지역이 석관동 110번지 거기가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피해 가 없었죠? 이와 같이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로의원님께서는 본인이 잘아시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하느라고, 사실은 상세계획구역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96년도부터 서울시에다 결정요청을 한 겁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결정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완하라는 것 다하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상세계획에 대해서 처음에 뭣도 모르고 상세계획을 해가지고 기준을 서울시에서 미루고 있다. 가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도록 돼있습니다. 2002년 내년 6월까지 안되면 상세계획이 자동으로 소멸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멸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용도지역을 원상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방침이 결정돼있어요, 서울시에서. 준주거지역은 원래 주거지역을 상업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놨는데 내년 6월30일부로 전부 원상회복하라는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대책회의를 서울시하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현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우선 상세계획을 결정을 해주고 보완하자, 잘못됐다면 나중에 보완하더라도 우선 결정을 해놓자 해서 일단 그런 의사결정을 봤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96년도부터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서울시에다. 그리고 그동안 검토해서 그런 현상에 와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철도기지창도 잘 아시겠죠. 철도기지창에 대해서 왜 철도청하고 구청하고 조정협의를 하느냐, 주민들을 위해서 하지 누구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이 거의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이승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도로가 어떻게 지하로 가고, 그것은 내용을 잘아시잖아요. 원래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인공대지를 한5천평 만들어서 기부채납 한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도 저것도 다 싫다, 무조건 반대를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지 않고 건교부로 넘겨버렸어요. 건교부는 철도청 산하기관 아닙니까? 건교부에서는 보니까 도시계획을 구태여 하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궤도차량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간섭할 길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철도청하고 직접 해서 최소한도 필요한 것이라도 얻자, 그래가지고 공공용지를 우리가 상당한 천 몇 평을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학교용지하고, 수림벽을 쌓는다, 학교를 준다는 것은 전부 결정을 다 해버렸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 하고, 학교용지는 서울시에 다 올라가 있어요. 학교시설 결정해달라고. 그래가지고 2004년 개교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결정해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방음벽 설치해달라, 또 제방도로도 서울시에 올려놨습니다. 코오롱에서 25미터 도로고, 철도청에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그 도로를 좀 밝게, 초등학생들도 걸어다니기 좋게 보도를 넓게 이렇게 해 가지고 시설을 오히려 사정하는 형편으로 거꾸로 돼있습니다.
주민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처음에 하라는대로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내가 오히려 사정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다만 주민요구사항에서 한가지 안된 것이 있어요. 구름다리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철도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너무 높아 가지고 철도 위로 구름다리를 해서 가는 높아 가지고 길을 가운데 뚫고 동대문하고 연결시키는 이 정도, 그것 외에는 거의 다 결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입구에 전깃줄 많이 있기 때문에 벽을 쌓아달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절대 주민에게 피해가 가도록 해서도 안되고, 구청장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진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배드민턴장 교통안전시설, 길음3동인데 제가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자기들이 한1,800여 ㎡ 한 600여평 되는데 600여평을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조건부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것을 길을 연결 안시킨다면 도로로 기부채납할 조건부로 돼있는데 연결을 안시킨다면 그것은 현대백화점 땅입니다. 지금도 현대백화점 땅이고. 기부채납 안 해도, 무슨 소용 있느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현대땅이니까 현대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용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 길을 빼놓고 자체적으로 현대가 차 다닐 수 있는 길을 따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따로 있어요. 이쪽 길 안내도 현대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옆에 길을 만들어 놨어요. 버스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그것만 해놓고 옆길을 안 뚫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 마당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옆에 길을 뚫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원래 현대 보고 기부채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그렇게 하려고 교섭을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엄청난 돈을 달라고 하니까 포기한 겁니다. 구청보고 기부채납 못하겠다 이렇게 된겁니다. 거기에 세 집이 걸립니다. 공공용지, 현대 땅도 들어갑니다. 세 집이 문제인데 두 집은 일부 헐고 좋아지기 때문에 말이 없는데 한 집이 다 들어가는 집이 있어요. 그 분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현대는 명분은 그렇죠. 1,800여평 시가로 한 60억 되는 것을 기부채납했는데 거기다 옆에까지 또 해 달라고 하느냐, 또 고가를 철거하게 되면 현대비용으로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요청할 것 다 했습니다. 현대에서 자기비용으로 철거하도록, 만일의 경우에 하게 되면. 그렇게 됐는데 이것만은 못하겠다 이거예요. 교섭이 안되니까. 그래서 해주는 것이지 특혜를 주고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담당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윤근   진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고 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임중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8년도 장위·석관지역에 대한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 성북구와 서울시에서 수해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해가지고 2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펌프장 2개소를 건설중에 있으며 간이펌프장은 기 건설을 해가지고 시험을 한 바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 개량등 많은 하수관을 개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랑천 바닥준설 및 유수장애 물제거에 대해서는 중랑천은 관리부서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대부분 준설을 완료했고 잔재가 일부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잔재도 6월말까지는 정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구 및 맨홀정비 및 준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연초부터 하수구와 맨홀준설 및 정비를 해가지고 현재 95% 수준 대부분이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수방자재를 어느정도 확보하고 있느냐 했는데 수방자재는 저희가 양수기 131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해서 시험가동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부지방에 극심한 한해로 인해가지고일부 양수기를 진천군에 빌려준 게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현재 저희가 회수작업중에 있습니다. 곧 회수해서 수해에 대비토록 하겠고, 마대를 2,400마대, 비닐을 400롤 등을 준비해가지고 충분한 수해자재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 수방대책을 걱정하셨습니다. 저희도 역시 의원님하고 똑같이 동 기능전환에 따른 수방대책이라든지 지난번에 제설대책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방대책에 따른 수해가 발생시에는 저희가 각 과를 한 개동씩 맡아가지고 구청 각 과 직원이 해당 동에 파견돼서 거기서 수방대책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지역민방위대 동원 및 노인, 장애인, 환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저희가 민방위대는 재해발생시에 동원할 수 있도록 돼있고 장위·석관지역에는 수해자동경보시스템을 연초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발생할 때는 그 자동경보시스템에 의해서 전화기등을 통해서 자동경보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수방시범훈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재난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같이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의 통행권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은 자동차 통행위주 일변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와 개발에 최우선 비중을 두다보니까 도로가 개설되도 자동차를 위한 차도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행공간마저도 자동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마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도 보행권 확보를 위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성북구에서도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 없는 도로의 인도조성과 가드레일, 그리고 보차도 분리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으며 자동차 우선개념 시설인 육교와 지하보도를 병행하는 횡단보도도 최근에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통안전시설과 개선에 투자를 계속 하겠으며 최근에는 보도상 불법주차로 인해서 구민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서 보도상의 무단 주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주차단속을 병행해서 통행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구는 여건상 보차도분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곳도 있고 다음에 보도와 차도가 따로 설치돼있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는 보행자보호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또한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25개소, 특수학교 1개소, 유치원 17개소 등 43개 지역을 스쿨존사업지구로 지정해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종암2동에 일신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시설을 1억3,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한 바 있고, 연말까지 장위1동 장곡초등학교 주변, 돈암1동 매원초등학교 주변, 성북2동 성북초등학교 주변에 인도를 증설을 하고 교통신호체계를 개설을 하고 가드 휀스 설치, 횡단보도 등 종합적인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학교주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서 교통사고 예방 및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홍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환자 지정 진료비 부당청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교통사고환자의 상태 또는 상병에 대해서 지정진료가 불가피함을 판단한 병원에서 지정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진료비는 원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반드시 해당 보험사업자들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무시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위반 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를 한 후 위법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에서 청문절차 등을 거쳐서 그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의 권익보호와 피해주민 예방을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 동안에 반상회보에 안내문을 두 번을 게재한 바 있고 자동차 보험 상담 데스크를 설치하고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분쟁 접수창구를 설치를 하였으며, 관내 88개 병원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분쟁신고 안내 및 팜플렛을 배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해서 교통사고 환자의 지정진료비 부당청구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시 말씀하신 현재까지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지정진료비 부당 청구에 대한 적발 및 조치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관내 종합병원 1대소에 대해서 그 동안에 19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추가 적출된 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서 현재 청문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이 끝나면 이것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임중해의원님과 홍성진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윤근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승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구단위계획 상세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세계획 규정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공간구조 중심지인 1도심 4부도심 11지역중심 58개 지구중심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지역적 개발을 위해서 상세계획을 동시에 같이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에서 상세계획에 대해서 지정되면서 늦어진 사유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95년도6월24일 상세계획구역이 지정된 이후로 상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해서 97년6월3일날 서울시에 결정 요청했으나 처음에 상세계획은 서울시에서 입안권이나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 입안권이 없다는 사유로 해 가지고 처음에 서울시에서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 후 서울시 행정권한위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입안권이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상세결정요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법적 지구가 아닌 상세계획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게 함에 따라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작년도 1월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됨에 따라서 상세계획 시행 수단인 시가지조성사업을 결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2000년1월28일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도시개발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용역해서 수립해 왔던 그런 상세계획 내용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000년5월10일 서울시에서 미결정된 지구단위 계획하고 대책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길음구역, 석관구역 상세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조만간 서울시에서 그 회의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 작성된 내용중에서 일부분들 저희들이 보완해서 해야 할 사항들이 사업계획 수법인 시가지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용적률 조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승된 규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용역에 수립했던 그 용역 용적률 부분은 서울시하고 조정해서 다시 일부를 조정하고 택지계획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이런 것을 조정보완해서 다시 해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하면 바로 서울시에서는 결정토록 그렇게 관계관 회의를 끝내서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30일 이전에는 상세계획 결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시설 배드민턴장으로 인한 녹지훼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내 조성된 배드민턴장은 우리 나라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시책으로 장려한 생활체육시설의 일환으로서 동호인을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 배드민턴장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할 것이며, 만일 불법적으로 새로이 발생된 시설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조성된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적이고 자연경관에 어울리도록 유도하겠으며 자연경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설은 행정지도 및 단속 등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원조성계획에 미반영된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향후 공원조성계획 변경시 조성계획의 실제와 같이 일치되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정비하겠으며, 또한 특정 다수인 이외의 주민에게 사용을 금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경우에는 제도를 통해서 누구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백화점 인접지 길음3동 510번지 일대의 도로위반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상세계획에서 말씀드렸지만 97년2월3일 서울시에 상세계획안을 결정 요청하는 등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부분이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돼서 저희들 도시계획 측면에서 다시 별도로 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미아4거리 일대 원활한 교통소통하고 그 다음에 백화점이 오픈하게 되는데요 그때 기부채납할 12m 도로하고 8m 와 연계하는 소통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음구역 상세계획내용하고 동일한 선형으로 길음동 일대의 도시계획시설을 작년 12월30일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윤근   조성재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하여 임중해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임중해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임중해의원   조금 전 청장님과 국장님께 충분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미진하고 답변이 제대로 안된 부분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0월부터 장위, 석관 펌프장 공사를 시와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척에 관한 것이 궁금하고 또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답보상태 비슷하게 석관펌프장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 말씀해 주시고 또 언제쯤 완공가능한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이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정기회에 자료요청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상당히 성의 있게 정말 잘 준비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료요청을 하면 요청한 의원이 어떤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대충 그냥 얼버무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좀 성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하시고 그 예로 수해때 방역관계를 물었는데 옛날 하절기 방역에 대한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조그마한 것이지만 이래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도록 행정관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의장 고윤근   임중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승로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이승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의원   이승로의원입니다. 물론 본의원이 처음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답변도 개략적으로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우리 진영호 청장께서 워낙 노련하시기 때문에 답변은 이런 형태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사전에 미루어 짐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진영호 청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세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은 서울시나 우리 성북구나 모두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세계획이 취소가 되고 새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지구단위 계획법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상세계획과 개정된 지구단위 계획법하고 다를 바가 무엇일까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세계획이나 새로 개정된 지구단위 계획법하고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 상세계획으로 인해서 약 5년 여 동안 상당수의 우리 성북구 주민을 비롯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각 자치단체별로 많은 곤욕이 있는 것으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세계획법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법이 2002년6월달에 한시적으로 법이 폐지됐을 때 새로운 법을 적용을 해서 또다시 거기에 따른 그 고통을 주민들이 당할 우려가 지금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서울시 2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런 상세계획법이 잘못됐다고 인식을 했다면 상세계획법을 더 보완해서 여기에 개발되는 비용을 서울시에서 많이 부담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강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다음 기지창에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철도청에서 제시했던 조건부를 수용했다 라고 하면 지금쯤은 모든 시설들이 처음 기본계획안과 마찬가지고 다 유치가 됐을 텐데 이것은 모두 주민들의 잘못이 많았다 이런 내용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7만여평의 부지에다 꼭 혐오스러운 시설이라고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지창 그러니까 전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창 이런 시설이 동서를 가로막는 한 가운데 복판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본회의장에 있는 이런 여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아까 말씀하시는 좋은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런 시설들을 찬성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는가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 거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대로 현재 다 시설이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를 관리하고 또 현장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세웠던 기본설계안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 설계안과 같은 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관통도로 20m 관통도로도 당시에 성북구청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구청기획상황실에서 철도청과 또 우리 주민대표들과 우리 구청행정집행부측 공무원들과 같이 협의를 했어요. 설명회를 해 가지고 지하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지상으로 하기로 결정이 났었어요. 어느 날 지하로 결정됐다는 것을 얼마 전에 본의원은 우리 구청을 통해서 철도청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사전에 우리 집행부 측에서 알았지 않느냐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내역을 주민들하고 한번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지역구의원하고도 한번 의논하지 않았어요.
  아까 본질문에서 언급했던 다른 내용 또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날 보니까 기지창 현장 주변에 철길 주변에 현재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나무를 비롯한 대추나무 여러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본의원이 밤 한 11시쯤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그 나무를 전부 캐내고 있는 거예요. 본의원이 공사를 중지시켰어요.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 성북구청에서도 협조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을 본의원을 비롯한 동장님 또 지역주민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구청을 통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철도청에서 내려보냈던 그 공문을 본의원이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어요. 철도청에 관련된 물론 구청장께서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그 부분 주민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하나 현재 지금 철도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주민들이 충분히 오해 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왜 주민들 아무도 모르게 구청에서 임의대로 그런 시설들을 인가해 주고 협조를 하느냐 이거예요. 물론 방음벽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부지가 필요해서 그것을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주변의 여유공간을 제시하면서 또다른 다른 조건을 유리한 그런 시설을 조건으로 제시를 했을 거예요. 사전에 그런 말 한마디 상의 없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기지창에 관한 한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95년부터 약 6년여 동안 철도청과 싸워왔어요. 그런 어려운 투쟁을 해 왔어요. 당시에 집행부에서 도와준 것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준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와 같이 이렇게 구정질문이나 하고 아니면 주민들이 항의하고 이럴 때만이 관심을 갖는 척 주민들한테 참 좋은 얘기하는 척 하시지 말고 앞으로 철도청과 또는 주민대표들과 주변의 기지창과 관련된 석관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여러 단체장들과 주민 대표들과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점차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기구를 우리 구청 관계국에서 주선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윤근   이승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홍성진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홍성진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의원   홍성진의원입니다. 배드민턴장 관련해 가지고 답변 내용가운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건 시장이 처음 서울시장으로 취임했을 때 여의동광장을 수천 명이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갈아엎어 가지고 나무도 심고 산책로를 조성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많은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동숭동 뒷산 같은 경우 낙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낙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도 다 철거를 하고 오히려 없던 산을 다시 산으로 복원시키고 있습니다. 성북구에 개운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의회청사 들어서고 배드민턴장이 무단 점유해 가지고 많은 면을 차지하고 있고 또 도로개설해 가지고 넓히고 있고 일반 주민들이 평일날 일하거나 휴일날 개운산을 찾아왔을 과연 산이라는 의미를 느낄 수가 있는지, 개운산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배드민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정책방향이 나와야지만 주민들에게 상호 어떤 정책지지에 대한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건 시장의 그러한 업무추진 방향들이 아직까지 주민들이 겉으로는 표현을 안해 왔지만 향후 2000년대에는 생활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산림의 중요성, 녹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리라 쉽기 때문에 성북구청에서도 산림을 점유하고 있는 불법 배드민턴장에 대한 정리대책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윤근   홍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측에 묻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임중해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석관, 장위 지역 배수펌프장 진척도와 언제 완공할 것이냐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수방대책 종합계획에 의거 우리성북구 관내에는 배수 펌프장이 3개소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관펌프장, 장위 펌프장 석관간이펌프장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공사 진도를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석관 간이펌프장은 기완료를 해 가지고 금년도 이상 없이 사용할 예정으로 있으며 장위펌프장은 펌프장부지가 저희 공공용지가 되어서 별도로 보상이 필요한 지역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현재 그 지하 공사를 완료를 하고 지상 1층 지금 골조공사를 해서 현재 공정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석관배수펌프장은 펌프장 설치부지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여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 땅을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어서 저희가 그 토지를 수용을 해서 보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지 보상은 완료되었고 그 위에 지상에 있는 영업권이라든지 건물들도 대부분이 보상을 완료했습니다만 현재 2개 영업소가 지금 보상이 안돼 가지고 그 동안에 이의신청이라든지 재결이라든지 이러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 2개소에 대해서는 자진철저를 종용을 하고 그 보상을 주도록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불응을 해서 저희가 법원에 그 보상금을 공탁을 하고 다음주중에 강제집행을 한 이후에 7월초부터는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고 전체적인 수해방지 공사중 현재 진행중에 있는 대부분의 공사는 금년말까지 다만 전부 완료를 하고 2개소의 펌프장만 원래 계획이 내년 6월말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위 펌프장은 내년 6월말까지 공사준공이 가능하고 석관펌프장만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어서 걱정입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해서 내년 6월말까지 공기내 완료토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윤근   이종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측 국장님, 보충답변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이승로의원님께서 상세계획 관련해서 보충질의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세계획부분이 이제 내년 6월 3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구역에 대해서 상세내용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상세구역은 실효가 됩니다. 그러나 실효됐을 경우 저희들이 아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상세구역지정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상승시켜 놨습니다. 먼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의 방침은 구역지정이 상세구역내용이 결정이 안되었을 경우는 용도지역까지 다시 환원하겠다는 이런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지역에서 상세계획 구역하면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로 변경되면서 건축허가도 나갔고 그렇게 많이 해 왔고 또 많은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환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저희들도 어렵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관계 당국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이 6월 30일까지 어떤 형태든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어떤 형태든지 상세계획 내용은 확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는 내용자체는 물론 용어만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용적률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이 강화된 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준주거지역 같으면 당초에는 700%였던 것이 용적률 400% 낮춰지고 주거지역 같으면 400이었던 것이 300 이하로 낮추어졌고 다시 250, 150 낮춰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용적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입안했던 내용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가능하면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다 살려 주려고 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들을 제정되는 추세에 의해서 낮춰줄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조율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속 다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빨리 이루어 가지고 다시 결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대해서 우리 길음구역 같으면 공공시설부분이 다른 구역보다 많습니다.
당초 계획안이 보면 한20% 정도가 도로라든가 공원시설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 시설부분에 대해서 부담 주체를 당초에는 시가지 조성사업이나 기타 이런 부분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시가지 조성사업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시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관권으로 남았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구나 시에서 부담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기법을 강구해 가지고 상당부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여간 주민들에게 건축제한이 지금 약간씩 지금 현재 안 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세계획 내용하고 부합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공원시설 부분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되는 그렇게 되면 바로 해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네.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사실 보충질문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내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시는 개발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아까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의논할 사항이에요. 구청장협의회에 국장님 참석합니까? 참석이 안되죠?)
  네.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용도지역 환원시 나중에 상세계획이 폐지될 때 용도지역도 환원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주민들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행위예요. 앞으로 찬성측과 반대측 어떻게 할 것인가, 소규모 필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대를 했을 때 대규모 필지를 가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원하는 부분은 서울시 지침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의장 고윤근   이승로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답변으로 대치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다같이 의원들이 들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가 지금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더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진영호 의석에서 -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장님한테 수십번 건의한 것입니다. 수십번 한 것이에요. 빨리 해 달라고. 공식으로 서류도 낸 것이에요.)
  그렇게 받아 주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진행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다음에 철도기지 창관련해서 물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방음벽 공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목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께 보고를 하거나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설치 공사부분이라든가 또는 그 안에 공공용지 확보, 그 다음에 학교시설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이나 주민들 석관동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사실 철도청하고 이루어진 부분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공원녹지과로 협의가 와 가지고 방음벽 설치를 위해서 그 안에 방음벽 주변 녹지시설에 있는 나무를 이식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이 하나의 계획상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부분 에 대해서 승인하면서 다른 조건을 다시 얻을지는 사실은 그 여섯 가지들 저희들이 요구했고 그 다음에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석관동 기지창 내에 그런 모든 시설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사실은 얻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라든가 또 새로운 협의가 왔을 경우에는 물론 의원님께 그런 부분을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의원님께서 개운산의 배드민턴장 정착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개운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이나 구유지나 시유지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3분의 1도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유지가 되거든요. 사유지에 있는 배드민턴이 많습니다.
  물론 공원조성 계획 내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 배드민턴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곳으로 모아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운산 부분에 있는 사유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는 앞으로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확보를 나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배드민턴장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윤근   조성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질문을 하신 의원 외에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만환의원님, 나오세요.
윤만환의원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질문요지를 안 냈습니다.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주민들 300여세대 주민들의 대표가 내일 만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서 답을 해야겠기에 원고도 없이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이 점 먼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불철주야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 하시는 진영호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성북구의 발전과 변화하는 성북구의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보문동에 거주하고 운영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50만 구민의 심부름 꾼 윤만환의원입니다. 옛말에 인생무상, 삶의 회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서럽습니다. 울고만 싶습니다. 같은 땅 같은 하늘아래 이렇게 대접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정말 찢어질 것만 같은, 터질 것만 같은 가슴입니다.
  이 마음은 보문동 3가 225번지 일대 250여 세대 주민들의 분통터질 것 같은 허탈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시가스, 소방도로, 재개발도로 재개발도 안되는 인간으로서는 최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심지어는 6호선 전철역이 30m 지하에 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 20m에 보문터널이라는 미명하에 터널이 뚫리고 있습니다. 소음진동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본의원은 이 주민의 대표와 심부름꾼으로서 이 분들의 의사를 대변을 해서 집행부에 반영을 해서 답을 얻어서 내일 꼭 전해야 할 심정입니다. 정말 이들의 삶은 보통 서울 시민의 1000만 서울시민이라지만 정말로 어려운 사건으로 어려운 삶을 맞보아야 하는 실로 험난한 삶의 인생입니다. 내용은 첫째 도시가스 문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100% 구릉지역입니다. 도저히 도시 가스가 배관될 수 없는 지역인데 본의원이 6여년 싸우고 싸워서 또한 우리 진영호 구청장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작년 겨울 150여세대 도시가스 배관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50세대, 100세대내지는 지금 배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려서 이것도 진영호구청장께서 열심히 도와 주셔서 올 9월까지 완공하기로 극동가스와 합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소방도로 문제는 일제시대부터 12미터로 나와있는 소방도로입니다. 시민의 생활권침해, 재산권침해만 해왔지 하나도 쓸 수 없는 그 소방도로를 자그마치 50여년동안 그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작년10월에 이것이 전부 소방도로가 폐지가 됐었습니다. 소방도로 도로개설이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건설교통국장과 도시관리국장에게 수차례 말씀을 오고 받았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6미터로 소방도로를 긋자고 하니, 6미터로 소방도로를 그을 때는 반드시 돈이 먼저 있어야 된답니다. 또 돈이 있으면, 돈을 마련하려면 소방도로가 그어져있어야 돼요. 실로 말로는 할 수 없는, 탁구치기, 핑퐁이죠. 이쪽에서는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저쪽에는 이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두분의 양해를 얻어서 6미터소방도로를 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44%밖에 되지 않아서 돈이 없어요. 정말로 큰 난리입니다. 3가 225번지 일대에 불이 났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로는 가운데 도로 하나입니다. 소방차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 도로 하나에 그쪽 300여세대가 불이 났어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일가족 몰살이 아니라 300세대 가족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어떤 경우라도 이번 기회에 소방도로를 꼭 개설할 수 있게끔, 아니면 어떤 경우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3가 225번지 일대 주민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살았다고 생각하셔서 대처방안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 집이 거긴데 어떤 대처방안을 내놔야될 것인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지하30미터에서 지하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한 보상 모든 문제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만시민의 발도 한걸음부터이지만 한사람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천만시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위에 지하20미터에 터널이 뚫리고 있어요. 본의원이 주민들에게 너무 문제가 생겨서 그 자리에 가봤습니다. 제 몸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흔들림이었어요. 그것을 참지 못해 주민들 20여명이 구청장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구청장실에 가서 그 주민들을 만났어요. 구청장에게 갈 일이 아니다 해서 모시고 와서 다시 주민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쪽 건설업자들하고.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또 어저께 구청장님실 찾아 가겠대요. 그래서 말렸습니다. 오늘, 내일 약조를 했다고 하길래 다시 만나서 조용히 합의를 하자,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까지 그쪽 회사측과 모든 문제를 각서까지 받아놓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각서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가장 큰 문제는 제일 심한 그 입구에 14세대의 가옥을 철거했는데 나머지 15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문제는 아니더라도 그 주인들은 전부 수용해달라고 합니다. 과연 수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서울시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수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불의의 사고,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과연 어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나 집행부에서나 한 번 그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문이 안 열리고 집이 틀어져있어요. 도시가스 배관을 하지 못합니다. 과연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온종일 고생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쉴 공간이 없어요. 앉아있으면 소음, 진동이 너무 요란합니다. 창신동에서 발파하는 게 보문동까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논의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발파를 시험하기 위해서 발파요원이 들어갔는데 바위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한사람의 시민이 죽었지만 만약에 문제가 돼서 지하20미터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300여세대가 폭삭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본의원은 항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동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첫째 동사무소로 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에도 손이 딸리고 있습니다.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됐지만 그 업무가 구로 이관됐더라도 구에 잘 가질 않습니다. 정 처리할 것은 구로 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처리가 안되는 것은 시로 가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지하철문제는 시로 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까지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닐망정,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망정 최선의 노력은 경주해 주십사, 꼭 부탁을 드리면서, 만약에 이것이 시행되지 않으면 분명히 주민들은 서울시로 갈 것입니다. 가지 않아도 답이 될 수 있게끔 구청장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윤근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의원 질문중에 본질문과 오늘의 도시건설위원회 질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의장으로서 제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중요한 사항이 동네에서 발생돼서 보충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습니까?
   (구재영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받고 답변을 들어야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만환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질문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시한번 말하자면 그 동네에서 너무나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윤만환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이 문제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순기의원님.
박순기의원   앞서 이승로의원님이 상세계획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상세계획에 우리 성북구에서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면서도 이렇다할 앞으로의 대안도 없고 문제점만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구하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성북구에서 추진했던 상세계획은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서 제일 많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하고 양대산맥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큰 사업이고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그런대로 성공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상세계획은 당초부터 우리 성북구에 맞지 않는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와서 지금 현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란에 빠져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정책접근이 잘못돼있는 것을 판단하고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우리 구 집행부에서 밀고 당기는 그런 모양새를 이루면서 계속 집행돼왔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내년6월까지 이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자동 취하가 되는데 이에 대한 것을 지금 서울시에다 미룰 것인지 법에다 미룰 것인지 우리 구의 정책적인 좌표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고 지금 현재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승로의원님이 질문했지만 집행부의 답변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물론 구에서도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일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구에서 일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명확한 어떤 구청장님의 또 집행부의 입장이 있어야 되겠기에 다시 한번 보충질문 드리니까 앞으로 상세구역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청장의 입장을 확실히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윤근   박순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구재영위원장님 나오십시오.
구재영의원   운영복지위원장 구재영의원입니다. 홍성진의원의 불법체육시설로 인한 녹지훼손에 대해서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천만그루 녹지조성의 캠페인을 벌이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식목일날 우리 구민 전체, 또 관계공무원들도 같이 나무심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체육시설 동호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시설을 해서 운동도 하고 체력을 다지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에만 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가 텐트도 쳐놓고 술도 팔고 심지어는 음식물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을 팔려면 불도 피워야되고, 화재의 위험성도, 물론 개운산이나 월곡산 경우는 그런 것도 없겠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립공원에서는 불도 떼지 못하고 어떤 음식물을 끓여서 먹지 못하게 돼있지만 국립공원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그런 술도 팔고 음식물도 끓여서 팔고 심지어는 고기도 굽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차도 몰고와서 그 근처에다 세워놓다보면 교통장애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좋아지는데 한쪽은 어떻게 보면 나빠져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야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측은 고심을 해봤는지 이것도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앞으로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도 말씀해주시고, 또 체육시설을 다지는데 제가 어느날 배드민턴장을 방문하니까 뭘 하얀 걸 뿌리고 있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소금이더라고요. 소금을 뿌려 가지고 물을 줘가면서 다지더라고요. 나중에 비가 오면 그 소금물이 어디로 스며듭니까, 산으로 스며들잖아요. 또 다져놓으니까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땅속에 스며들어서 나무가 그 수분을 빨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구릉지로 흘러서 내려보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처의 나무들은 우리 어렸을 때 밥 못 먹어 가지고 영양실조 걸린 것처럼 나무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수립해서, 본의원도 참 갑갑해요. 한군데는 좋은데 한군데는 나쁘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펼 때 서로간의 마찰이나 불편이 없이 쾌적한 성북, 삶의 질이 높다고 슬로건을 걸고 있는 우리 성북이 공원을 잘 조성해야 될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윤근   구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보충질의 중에서 윤만환의원님, 박순기의원님, 구재영 위원장님, 세분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측에서는 지금 당장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영호   윤만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도 그것은 위험한 지역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탑골성방이라는 곳인데, 빨리 내야되겠죠. 도시가스는 해결된 것 같고. 또 지하20미터 터널공사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저도 만나보고. 적극적으로 건설국장을 통해서 사업체하고 보상문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세계획은 해야됩니다.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것 안 하면 원래 주거지역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지구단위로 한다고 해서 용적률이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해 가지고 내년 6월전에 어떤 형태로든 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야죠.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업지역 만들고 준주거지역 만들어놨는데 그게 자체가 없어진다면 하나마나죠. 그래서 열심히 할겁니다.
  구재영의원님 말씀하신 거 맞아요.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쁩니다. 그런데 한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개운산공원에 두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시설공원이 돼야되고, 또 거기에 배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구재영의원님 잘 아실 거예요. 몇 년간 고생하셨습니까? 한 6년간 고생하셨을 겁니다. 어차피 공사를 하면 고생하는 주민들이 생겨요. 거기 지금 배수지공사 하겠다면 상수도본부에서 난리입니다. 거기 배수지공사 시키면 앞으로 한 6년간은 주민들 전혀 거기 이용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시설공원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시설공원시키면, 그 18개 배드민턴장이 한곳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생기고, 계획은 다 됐어요. 주차장 생기면 입장료 내고 주차시켜야 되고,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계획은 돼있습니다. 내가 아직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을 것인지, 그렇게 하면 일시에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과연 또 그러면 아마 의원님들이 괴로우실 거예요. 하루에 수백명이 오는데,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우선 있는 것을 전부 환경정비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울타리정도만 치는 것으로, 까만 거 이런 것은 다 걷어버리고, 그리고 공원에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전부 천막, 텐트 범위를 정해줬잖아요. 그것도 먹고 살려고 하는 분들 일시에 없앨 수도 없고, 또 한때는 권장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대신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공원은 고려대학교 땅이고 또 그 옆에 풍치지구는 교보생명 땅이고 또 옆에 하나는 원자력 땅이고 또 하나는 교회 부지고 사유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 살려해도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아까 우리 도시관리국장 말하는 것은 사유지를 더 공원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거기가 평수가 30만 ㎡가 넘기 때문에 사실은 시 관리공원입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허락을 안 해주고 있죠. 또 주민들 놀이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좀 활용하도록 놔두시고 어느 기회가 되는 전체 시설공원화시키는 방향으로 하시고, 한가지 이것은 답변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 이승로의원님 여러 가지 지적 해 주신 것은 좋은데 구청장이 뭐 했느냐 뭐 했으면 말 해 봐라, 그러면 구청장이 안 했으면 누가 공공시설 결정하고 누가 학교시설 결정하고 누가 도로 만들고 누가 협상을 합니까? 그 말씀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청장님,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 되는 구민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 드리면 우리 관계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청장님은 감을 잡으실 겁니다. 과거에 청장님이 사셨던 아파트단지 내에 그 앞에 하향램프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농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도대체 한번 나와보지를 않았어요. 제가 없을 때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처방안도 고민해 봅시다 라는 말씀이라도 있으면 본의원은 조금 그래도 주민들한테 무슨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제가 상월곡동 가 가지고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최근에도 대화를 한 사항입니다.
   (구재영의원 의석에서 - 근래에 와서요.)
  근래에 했다니까요.
○의장 고윤근   질문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은 지금 두 국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미진한 사항 답변을 해 주겠습니까? 질문하신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 답변에 대해서
   (「다 나왔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 나왔어요? 이승로의원님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청장께서 지금 전혀 내가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본의원이 발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본 질문이나 아니면 보충질문시에 본의원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청장께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법 시설결정 이런 과정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구청에서도 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청장께서 취소하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아까 본질문이나 보충질문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본의원이 나서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의장 고윤근   그러면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구정질문 중에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일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여 여러 면에서 행정 여건이 어려운 우리성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하여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6월22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의원 (28인)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중해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한낙규    홍성진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평재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