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6월11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02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3.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심사된안건
1. 제102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김영식의원보고)
3. 성북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재룡의원외6인 발의)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복지위원회 제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0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10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재룡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발의되었고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등 총8건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성북구 구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등 2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서울특별시성북구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00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가 끝난 후 이 자리에서 2001년도 제1차 정례회의 대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등에 대하여 관련 교수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11억6,95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500만원을 증액하였다는 제5차 간주처리보고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40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2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김영식의원보고)
(10시16분)
보고를 드리기 전에 5월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양홍석위원님과 송평주위원님 그리고 공인회계사 백공룡위원님 세무사 정혜옥위원님께 결산검사기간 동안 수고 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영식 결산검사대표 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실시한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세입·세출에 따른 적정성 여부와 성북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었으나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확인하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하면서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중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보고는 끝에 실음)
3. 성북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재룡의원외6인 발의)
(10시35분)
본 안건은 6월21부터 3일간 실시되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최재룡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제102회 성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서 구정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행정에 반영케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37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 33조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등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 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 전원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게 되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복지위원회 제안)
(10시38분)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구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44분)
방금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13인으로 하고, 구성방법은 운영복지위원회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소속위원님 각4인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속위원님 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추천 받아 성북구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 위원회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구재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4인 위원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의 위원 등 총13인의 의원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추천된 모든 의원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최계락의원, 윤이순의원, 윤만환의원, 임중해의원,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래승의원, 박덕기의원, 박경석의원, 윤갑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서는 임태근의원, 유흥선의원, 이용섭의원, 한낙규의원, 류성열의원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13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이번 회기 회의록서명의원의 순서에 의하면 윤이순의원님과 나주형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6월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중해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김병환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박성옥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정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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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방재과장이성태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