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경제국

일  시 : 2019년6월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재무과장 윤이남
                        세무1과장 김원식
                        세무2과장 서원옥
                         지적과장 송한철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및 인사)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속 팀장들을 해당과장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속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저희 기획경제국 모든 직원은 현장중심, 사람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재정운용 등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기획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요청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기획예산과 월요일날 법률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매주 2시에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월요일날.  
한신위원   민사, 형사 여러 가지 할 것 같은데 변호사들 10만원씩인가 받고 하는 것 있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분들 명단하고, 민사든 형사든 주로 많이 상담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담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추가로 동별 건수도 같이 좀 보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기획예산과 구정연구단 운영에 대한 설명자료하고, 일자리경제과 우리동네 시장나들이사업 설명자료하고, 전통시장 청년상인육성사업 그 설명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행정심판소송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패소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민사가 1건 있었고, 형사가 4건 있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위원장 오중균   그 외에 다른 건수도 같이 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그리고 행정심판주요현황에서 보면 인용된 것 2건하고 인용이 변경된 것 13건 있어요. 그것도 같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네, 내용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자료 77쪽 기획예산과 용역현황 보시면 업체명은 있는데 대표자랑 주소 좀 같이 해서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정기혁위원   해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카이브 있지요. 지금 그게 어느 정도나 진행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11월달 정도 되면 1차 홈페이지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진행과정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그것까지 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임기제, 계약직, 시간제, 비정규직 있잖아요. 직급에 대한 정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기획경제국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노원정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일자리경제과 명절이벤트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오중균   그게 몇 개 정도 되죠? 몇 개 시장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전통시장 6개 다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효과결과 나온 거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특별히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단 한 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나가는데 특별히 의미 있게 되는 것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시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를 함으로써,
○위원장 오중균   주로 상품권이나 그런 부분을 하잖아요. 주로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 내용 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유지도로가 어느 과죠? 도로가 사유지로 된 것.
한신위원   건설관리과.
○위원장 오중균   재무과에서 그런 것 파악 안 해요?
○재무과장 윤이남   저희가 전체 사유도로는 파악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건설관리과로 해야 되나요?
○재무과장 윤이남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는 총괄적으로 받아놓는데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혹시 내용이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한신위원   개인 땅을 우리가 뭐 하러 파악해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죠, 그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도로를 막는다든가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우리 구에서 그 정도는 파악해야,
○재무과장 윤이남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건설관리과에서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그쪽으로 내가 자료를.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네.
이호건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상월곡동 청년주택 입주현황인데 주소가 상월곡동  75-44번지에 있는 청년주택 입주현황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 과에서는 도전숙 관련,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창조인빌.
이호건위원   청년주택은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창조인빌은 문화체육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건 일반주택에 넣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조인빌은 아직 입주 안 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아직 입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문화체육과에서,  
이호건위원   그것도 문화체육과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문화체육과.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재무과장님, 이제는 재무과에서 위원회는 제대로 합니까? 지금도 서명으로 합니까, 직접 합니까?
○재무과장 윤이남   대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대면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위원장 오중균   올해 한 실적 자료 좀 주세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세무1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입니다.
  아니 지금 보면, 100% 다 징수율이 발생했어요, 우리 세무1과, 29페이지. 재산세 100%, 등록면허세 100%.
○세무1과장 김원식   그것은 2019년도 목표인데,
○위원장 오중균   목표가 100%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7월하고 9월에 부과ㆍ징수하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목표 100% 달성할 수 있어요?
○세무1과장 김원식   100%는 좀 어렵고요, 보통 우리가 결산까지 하면 99%까지는 징수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100% 해 놓고.
○세무1과장 김원식   그게 불가피하게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체납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러면 체납 상환이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99.9%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표현상으로 그게 적절한 답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다음에 세외수입 있죠?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위원장 오중균   체납징수 목표,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위원장 오중균   35.6%인데 31페이지요. 준비하라고 내가 지금 대신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지금 이 진도율은 우리가 부과 징수가 된 게 한 300억 정도가 체납이 돼 있는 사항을,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목표를 35.6%로 지금 했잖아요?
○세무1과장 김원식   지금 저희들이 목표액 31억을 징수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 현재 3월말까지 35.6%가 징수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목표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까 말했는데 목표.
○세무1과장 김원식   이게 진도율입니다, 저희들이 31억을 목표로 해서 실제로는 연말까지 한 34억∼35억을 징수하기 때문에 목표대비 한 120% 징수가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120% 돼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위원장 오중균   2018년도에는 몇 %나 됐었어요?
○세무1과장 김원식   2018년도도 목표대비 한 120%, 130% 징수가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칭찬해 줘야겠네요.
  자, 다른 위원님 얼른 하세요, 빨리해야 진도가 나가지.
  없습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결손처분 관련해서 세무1과가 주로 되고 세무2과도 관련된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
○위원장 오중균   1ㆍ2과 같이 합시다, 그러면.
김오식위원   네, 소멸시효가 5년이잖아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김오식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못하는데 시효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무1과장 김원식   시효관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중 체납정비계획이 수립되고 1년에 8회∼10회를 체납고지서를 계속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서 징수독촉을 항상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체납관리에 어떤 채권이라든가 물건담보에 대해서는 항상 그것을 의뢰를 해서 어떤 새로운 그게 발생이 되면 압류조치가 되고 그다음에 채권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을 금융거래 시스템하고 계약이 맺어 있어서 그것을 금융자산까지 확인을 해서 우리가 금융자산 압류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부분보다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지난번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절대적으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이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이게 소멸시효잖아요, 제척기간이 아니라. 5년  내에 중단조치를 하면 시효는 제로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소멸시효 관련해서.
○세무1과장 김원식   그게 부동산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시효 자체가 중단돼 있지만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금액이 아니고 대부분 자동차 검사위반이라든가 보험 가입하는 그런 과태료가,
김오식위원   내용들이 시효 완성된 거예요, 소멸시효로.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2018년 시효소멸로 없어진 채권이 24억 가까이 돼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됩니다.
김오식위원   소멸시효 완성이 돼가지고 추징 못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큰 것 같은 거예요, 한 24억 정도 되는 게. 이 내용에는 어떤, 세금도 있나요?
○세무1과장 김원식   세금은 세무2과 소관이지만 저희는 세외수입인데 거기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점유라든가 이런 것은 되지 않고 동산 관련된 의무위반 그러니까 어떤 의무를 부여했는데 그 행위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때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동차에 대해서도 압류가 들어가는데 이게 12년이 되면 말소가 되다 보니까 압류행위가 사라지는 거죠. 주로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압류조치든 아니면 독촉이든 기타 등등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것을 한 번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안 하나요, 중단조치를?
○세무1과장 김원식   지금 딱히 금액상으로 많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소액이다 보니까.
김오식위원   개별적으로 봤으면 소액이고 과태료, 과징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전 부서에 관련돼 있는 사용수수료,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게 개별사항으로는 다 크진 않겠지만 전체로 놓고 보니까 1년에 소멸되는 게 24억이면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세무1과장 김원식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런 표현이 적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위에 대한 부존재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셔야지 분명 행위 건에 대해서 어떤 체납 행위는 있는데,
김오식위원   아니 이게 불납결손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6억 6,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시효 소멸된 게 대부분 24억 정도 다른 것 무재산, 평가액 부족 이런 것이 아니라 순수 시효 소멸된 채권,
○세무1과장 김원식   그런데 그 부분이 전부 무재산이죠. 재산이 있으면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이게 어쨌든 결산서 사유별로 분류를 해놓은 것은 무재산은 1억 6,800 정도고, 시효소멸이 24억 정도거든요.
○세무1과장 김원식   그런데 표현상으로 구분할 때는 그런데 시효소멸 100%가 무재산입니다, 그게. 재산이 있을 수가 없죠.
김오식위원   재산이 없을 경우에, 재산이 없을 경우에도 독촉은 할 수 있잖아요?  
○세무1과장 김원식   독촉이라는 행정행위 효과는 우리가 부과를 하고 독촉행위를 했을 때 그 자체 한 번이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독촉이라는 개념이 법상 없고 그냥 우리가 납부고지서를 송부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 독촉개념으로 되는 거지,
김오식위원   그렇죠, 네.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한 체납자에 대해서 8회∼10회를 계속 송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그것을 세부내용으로 해 주셔야지 지금 이해가 안 가니까,
김오식위원   아니 그것,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게 아마 자료는 주셨죠?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김오식위원   과태료, 과징금 해서 세부적인 것은 저도 가지고 오지를 못 했는데 그것은 저도 한 번 보기는 봤거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과태료, 과징금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김오식위원   그리고 세무2과 관련된 게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 오중균   같이 하세요, 같이, 세무2과.
김오식위원   어쨌든 그게 과태료가 됐든 과징금이 됐든 아니면 세금이 됐든 간에 첫 번째 문제의식은 소멸시효로 완성되는 게 너무 큰 금액인 것 같아가지고 드린 말씀인데 시효중단 조치, 제가 시효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를 여쭤봤던 게 매년 한 25억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사실은 그중에서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받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못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은 최대한 막아가는 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등기우편 보내고 등등등 해서 비용은 쓰고 있는 마당에, 그런 게 제가 궁금해서.
○세무1과장 김원식   글쎄요, 저희들은 소멸시효를 어떤 소멸시효로 발생돼 있는 금액이 많다 해서 저희들이 볼 때 거기 일을 안 했다던가, 어떤 그게,
김오식위원   그 말씀은 아니고,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액수가 24억이면 너무 크다 이거예요.
김오식위원   사실은 제가 몰라서 드리는 질의일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자연적으로 일을 처리를 해도 이 정도 금액이 소멸시효로 완성이 돼서 없어지는 것이 그냥 보통 일상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모르다 보니까 여쭤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그게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테고 광역도 마찬가지겠죠. 세금이든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간에 그것이 어느 정도는 소멸시효 완성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는 없을 텐데 규모 자체가 이게 적정한 수준인가가 의문점이 들어서, 그래서 시효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어서 압류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야 문제가 간단한데 특별하게 잡을 부동산도 없고 했을 때에 독촉이랄지 고지랄지 이렇게 해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는 게 딱 한 번 처음에 한 번 하고 나서 그다음은 보통 통상적으로 안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하다 이거죠.
○세무1과장 김원식   그런데 시효중단 조치는 특별하게 어떤 부동산이 발생됐다든가 그래가지고 압류가 되면 당연히 중단되지만 그렇지 않고 인위적으로 이것을 중단을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재산이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관련된 것은 매월 조회가 됩니다. 조회되고 시효소멸 될 그 시점까지도,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그러니까 소멸되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하라는 그게 지금 주 팩트인데,
김오식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효중단 사유가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단 사유가. 압류 같은 경우야 어쨌든 재산이 있어야 압류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거니까. 한 번 중단 조치를 취하면 또 연장이 되잖아요, 제로에서 다시 시작을 하니까. 실제로 받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실제 중단조치를 취한다 그래도. 그런데 받아내야, 어쨌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조세채권을 어쨌든 가지고는 가야 향후에,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회생이랄지 파산이랄지 그럴 때 세금은 어떻게 탕감을 받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보통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이렇게 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게 많은 게 보통사람들은 인식하는 것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드리는 건데,
○위원장 오중균   아니 잠깐만요. 기동팀장님 계시죠?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네.
○위원장 오중균   어떻게 하지요, 그 처리를, 시효?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소멸시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압류 안 된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고요, 그다음에 재산이 없어서 징수가 불가능하면,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동팀이 매스컴에 보면 어려운 것을 받아내는 게 그게 주목적 아니에요.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세외수입은,
○위원장 오중균   우리 김오식위원님은 액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지, 아무리 받기 어려워도. 그런 부분을 더 세심히 살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자꾸 지금 이렇게 얘기가 가니까,
김오식위원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게 어쨌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징수를 못하잖아요, 일단 원천적으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래도 납부를 하면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몰라서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징수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시효중단을 시켜서 소멸시효 완성시키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그러니까 시효중단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고요. 시효중단 사유가 압류를 했을 때 시효중단을 했다가 압류 해제하면 그때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5년이거든요. 압류하고 독촉 이런 경우에만 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독촉도 저희가 납부기한을 한 10일 정도 주는데 그 10일이 지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계속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납세고지나 독촉이나 같은 의미겠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효중단 사유로 봤을 때.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네.
김오식위원   어차피 최초가 납세고지라고 하면 안내서 독촉을 하게 되면 그게 또 납세고지와 같은 성격이라고 볼 텐데 그게 다 시효중단 사유잖아요?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네.
김오식위원   소재지가 확인되고 전달이 되면 독촉서가 도달이 되면 그럼 시효중단 사유는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통상적으로 저희가 납세고지하고 독촉까지 끝나고 한 3개월 후부터 시효가 계산이 들어갑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러니까요.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그때부터 5년인데 한 10일간 주는 독촉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재산조회는 저희가 매달 하고 있고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산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에 독촉을 했잖아요, 고지하고 독촉을 했어요. 그래서 시효중단 됐어요. 그러면 5년 동안에 그 이후에 5년이 완성되기 전에 추가적인 독촉이나 이런 것을 안 하느냐는 이거죠.
○위원장 오중균   해도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유가.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독촉은 1회로 합니다. 체납 고지로 그냥 알려주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독촉이 중단 사유로 1회에 한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법령에는 그냥 중단 사유로만 나열이 돼 있어서, 그게 1회만, 그러니까 압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독촉이 1회만 한한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뭐죠?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지방세법 관계법령에 납세 최초 고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독촉 한 번 하게 돼있습니다, 독촉고지 조항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고 나서 5년 내에 그 이후에 다시 독촉을 재차 하면 그것은 중단사유가 안 된다고 하는 거,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그건 더 이상 독촉이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독촉이 아닌가요?
○세외수입팀장 신기홍   세외수입팀장이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촉해 가지고 최초 독촉만 시효가 중단되는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만일 독촉장을 발부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고지서를 보낼 때마다 그걸 독촉장이라고 간주를 하시면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효중단의 효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소멸시효가 영원히 완성되지 않아가지고 자치단체로서 채권관리가 어려워지고 또 체납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최초 독촉장만 시효중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적으로는 많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18년도 당해 연도 것만 이 아니라 지금 저희 세외수입 관리하는 것 보면 오래된 체납이, 20년 된 체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년간에 거친 금액 중에서 24억이지 2018년도에 최근 것 5년,
김오식위원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아는데, 시효소멸 된 게 오래된 것들이죠. 그런데 어쨌든 매년 이 정도가 소멸시효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규모가 매년,
○세외수입팀장 신기홍   네.
김오식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죠.
○세외수입팀장 신기홍   그래서 최초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나서 이후에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매월하고 부동산은 분기별로 합니다.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금융자산까지 압류를 실시하는데 그러고도 재산이 없으면 그것은 무재산이라고 해서 시효결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결산서에 무재산하고는 또 다른 거네요?
○세외수입팀장 신기홍   네.
김오식위원   이 결산서에 무재산은 어떤 의미로 분류를 한 거죠?
○세외수입팀장 신기홍   결산서는 결산지침에 의해서 양식이 저희가 바꿀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결산서에 있는 무재산은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효소멸, 위원님 말씀대로 5년 지나면 완성돼서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무재산은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현재 시효는 완성이 안 돼 있고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에 무재산으로 불납결손을,
김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효 완성이든 무재산이든 다 불납결손으로 잡히잖아요?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불납결손하고 시효소멸은 좀 다릅니다.
김오식위원   결산서에 양식이 그렇게 돼 있는데,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이걸 따로 설명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따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김오식위원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 끝나셨어요?
김오식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세무2과는 관계없어요?
김오식위원   같이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31쪽에 보시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한다고 하셨어요, 1,000만원 이상. 향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본세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개를 결정하면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줍니다. 주고 최종 6개월 후에 심의위를 다시 열어서 공개를 하는데 작년 2018년도에는 5번을 공개했습니다. 6번을 했는데 공개 소명기간 중에 한 분이 내셔서 다섯 분이고, 올해는 3월달에 지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열아홉 분이 지금 공개 대상이 돼서 10월에 소명기회를 줘서 그때 납부가 안 되고 이러면 공개예정입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고액체납자 내역이 상위 10명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5건이 건축이행강제금이었는데 그것은 건축이행강제금은 5회로 끝나요, 아니면 법 개정되어서,
○세무1과장 김원식  아닙니다. 지금 건축이행강제금은 말 그대로 불법적으로 건축이 돼서 그것을 이행을 해라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강제금이 부과되는데 그것은 매년 부과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시는 5년 이내까지 부과되고 더 이상 부과 안 되는 것은 연면적을 합쳐서 85㎡ 미만 불법건축물을 포함한 소형주택에 대한 것은 5회까지 부과되고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 그런,
노원정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법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바뀌면 지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잖아요? 아직 그것은,
○세무1과장 김원식   아직 그것은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만약에 그러다 보면 양성화 기간이 혹시 생겨서 기존 사람들 것을 못 받지 않나 싶어서.
○세무1과장 김원식   양성화라는 것이 10년에 한 번 주택특별정비법이 10년마다 한 번씩 특별법으로 해서 기간이 1년이 시한으로 정해서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양성화된다 그래서 불법이 양성화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불법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합니다. 내고 나서 건축으로 허가를 충족을 시켜서 양성화되는 것이지 그냥 불법이라서 이렇게,
노원정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다 건축이행강제금에서 체납자가 많으니까 못 받으셔서 지금, 그건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건축이행강제금은 전부 다 건축에 대한 것이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담보가 돼 있어서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집이 매매되고 이러면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큰 것이 보통 1억이 넘는 이런 것은 다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불법건축물 관련된 걸 하다보니까 이게 누적됐지 개별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소액이다 보니까 다 내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교회도 해야지요.
○세무1과장 김원식   거기는 압류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공매가 된다든가,
○위원장 오중균   교회가 거의 매매될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그럼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해야지.
○세무1과장 김원식   그런데 공매절차를 좀 살펴보면 공매에서만 채권단 우선순위가 직접비용, 체납처분비라든가 조사비용 그다음에 2순위가 당해 연도 세금, 3순위가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4순위가 공과금 같은 것 이런 게 되는데 세외수입은 최후순위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지금 교회는 사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 아니잖아요. 매주 헌금도 받고 매주 하는데,
○세무1과장 김원식   매달 의뢰를 해서 사랑교회 같은 경우는 매월 5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교회라고 해서, 물론 여기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고 하지만 그것은 좀 특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세무1과장 김원식   특별하게 봐주고, 가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오중균   가혹한 것은 내가 지금 확인 안 되고, 과장님, 뭘 가혹하게 해요?
○세무1과장 김원식   저는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요, 솔직히 좀 가혹합니다, 사실은.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거기까지 하시고,
노원정위원   네,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중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세무1ㆍ2과 다 같이 합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시효소멸이 최초 독촉 한 번 해서 5년까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한신위원   그 이후에는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소멸되면.
○위원장 오중균   소멸되면 안 되는 거지.
○세무1과장 김원식   소멸되면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만약에 소멸이 됐어, 그런데 재산조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무1과장 김원식   끝나면,
한신위원   1주일이든 1년 후든 3년 후든 돈이 생겼어, 그런데 그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겠네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하지 않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가 내 명의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원식   아, 그런 것은 수사기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참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한신위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가능성은 충분히 뭐,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압류를 들어갈 때 동산이나 부동산은 납부될 때까지 압류를 할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한신위원   자동차는 왜 12년이죠?
○세무1과장 김원식   지금 현재 차량이 12년이면 노후화 돼가지고 압류가 돼 있는 경우에 말소가 안 되면 거기에 역기능적인 측면이 너무 많다,
한신위원   아니 수입차나 우리나라도 1억이 넘는 차들이 있는데 그 차들은 그래도 몇 천만원 될 수 있잖아요, 12년이 되도?
○세무1과장 김원식   하여튼 차량이 12년 되면 법적으로 압류돼 있는 것과 관계없이 말소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압류된 것은,
한신위원   그러면 이 12년이 정해진 법이 언제쯤 만들어진 거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신위원   이게 몇 십 년이 됐다면, 그때 당시에는 차가 지금처럼 성능이 좋지 않잖아요. 지금 차들은 10년 이상 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몇 년도에 법이 만들어졌는지 확인 좀 해 보시고. 12년 탄다고 해서 2억짜리는 그래도 2,000만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받아야지, 김오식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어떻게든 받아내야지 그것을 봐 주면 안 되잖아요?
○세무1과장 김원식   아니요.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한 주로 압류는 검사위반 과태료하고 의무보험 있지 않습니까? 의무보험이 미가입돼 있는, 지금 말씀하신 2억짜리,
한신위원   과장님이 할 수 없는 범위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확인 좀 하시고, 혹시 상위 서울시나 법 개정이 가능하다면 한번 해 보시라 얘기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한신위원   열심히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원식   2003년도에 거기 법이 됐답니다.
○위원장 오중균   나도 13년째 지금 타니까, 앞으로 세금 안 내도 되겠네, 압류 못 붙이니까.
○세외수입팀장 신기홍   세 집행에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12년이 경과를 하면 차가 사고라든지 노후 돼가지고 자동차를 말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 12년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채권 확보된 자동차를 압류 해제하는 건 아닙니다.
한신위원   아, 그걸 듣고 싶었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세무1ㆍ2과 같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잠깐, 팀장님 설명 때문에 이것을 검색해 봤더니 재독촉은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 판례로 확인을 했고요. 판례네요, 보니까.
  그리고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중단을 하고 나서 중단된 이후에, 원래 채권 5년이잖아요. 그러면 중단 이후에도  5년인가요? 소멸시효가 다시 계산이 되면,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5년입니다.
김오식위원   다시 중단이 돼도 5년?
○38세금징수팀장 이상희   새로 시작해서 5년입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ㆍ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요.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41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지도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업무정지 3건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사유로 업무정지가 된 거죠?
○지적과장 송한철   업무정지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였고요. 또 두 번째는 중개사무소를 미확보하고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사무실을 운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6개월 부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구역 내 사무소를 영업보상권을 받기 위해서 폐업을 안 하고 손해배상책임보증을 미설정해서 업무정지 1월을 부과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보통 단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고발에 의해서,  
○지적과장 송한철   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측량기준점을 계속해서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나 되어 있지요? 몇 %나?  
○지적과장 송한철   측량기준점은 저희들이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중요한 지점에 공사로 인해서 망실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그 지점에 다시 재설치를 하고 또 망실원인자를 찾아서, 공사시행자가 주로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을 찾아서 복구비를 부과해서 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조사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계시느냐 이거죠.  
○지적과장 송한철   성과는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체 2,077점 중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조사 때는 완전한 게 962점, 망실된 게 38점, 그렇게 해서 80점을 재설치를 했고요. 하반기 때 1,077점을 조사해서 완전한 게 1,009점, 망실된 게 68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시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인촌로 지금 간판이나 집에 붙이는 것 있잖아요. 고려대로로 다 교체됐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다 교체됐습니다.
한신위원   큰 간판도 다 교체됐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신위원   인터넷 검색했을 때 고려대로로 하면 그게 나오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신위원   인촌로는 뜨지 않고?
○지적과장 송한철   고려대로로 나옵니다.
한신위원   고려대로로 나오고 안암동 몇 가 몇 번지, 이런 식으로 검색이 돼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신위원   한 가지 더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현황을 보니까 중개법인이 6개, 중개사가 788, 중개인이 있는데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의 차이가 뭐죠?
○지적과장 송한철   공인중개사는 1983년도쯤 공인중개사 자격증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한신위원   자격증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지적과장 송한철   시행되기 전에 소위 말하는 복덕방이죠.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중개인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별도로 차별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 이후에 국가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공인중개사?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신위원   법인은 회사?  
○지적과장 송한철   네, 법인은 회사입니다. 중개법인.
한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843개 합계인데 이분들은 지회에 가입하신 분이에요?
○지적과장 송한철   지회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안 하신 분들도 있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한 80% 정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전체 공인중개사, 중개인, 법인이 지회에 몇 %정도 가입이 되어 있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한 80% 이상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신위원   지회에 가입하면 무슨 혜택을 주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주로 지회에 가입하는 게 공제회를 운영하거든요.
한신위원   1억짜리 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신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외에는 혜택이 없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특별한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지회장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지적과장 송한철   글쎄요, 정확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빠뜨렸는데, 복구비는 아까 향후계획은 복구비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건 100% 다 됩니까?
○지적과장 송한철   복구비는 거의 다 징수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 징수해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저희가 위원회별 자료를 따로 전부 다 받았거든요. 보니까 지적과에서는 어쨌든 법적으로 만들어야 돼서 그런지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도 있는데 보니까 경계결정위원회도 그냥 사선을 그어놓은 것은 참석을 아예 안 했다는 건가요?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죠?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 지적과의 위원회가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렇게 총 5개가 되는데요.  설치규정이 거의 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업무를 하다보면 위원회를 열어서 개최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다가오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경계결정위원회를 보면 참석한 분이, 2017년도에 회의를 두 번을 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두 분만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분들은 따로 위촉을 한 건지 그거를 저희가 알 수 없어서, 임기가 돼서 따로 위촉을 한 건가요?  
○지적과장 송한철   임기가 만료되면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걸로 봐서는 확인이 안 되네요. 아예 0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선이 다 그어져 있어서.
○지적과장 송한철   이거는 서류 작성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석횟수.
○위원장 오중균   자료를 다시 주세요.
정해숙위원   그리고 다른 과도,
○위원장 오중균   아니 세무1, 2과.
정해숙위원   총괄로 할 건가요? 세무1, 2과도 마찬가지인가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총괄로 줄 거예요.
  다른 것은 아직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끝났어요?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이 연2회 있는데요, 이의신청하면 잘 받아들여지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말씀하시는 거죠?
노원정위원   네.  
○지적과장 송한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거의 인정을 많이 안 해 주는 편입니다. 기존에 검증단계부터 수차례 과정을 걸쳐왔기 때문에 최종 이의신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특별한 경우는 누가 지정을 하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3층에 지적과가 있죠?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신위원   제가 우연찮게 서류 보관하는 데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구조가 되어 있고 자리가 좁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서류가 계속 매년 늘어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혹시 정비할 생각 없으세요?  
○지적과장 송한철   이번에 지적서고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옛날 최초 구대장부터 정비하기 위해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좀 현대식으로,
○지적과장 송한철   모빌랙을 올해 예산을 청구했는데 반영이 안 돼가지고 내년에 꼭 반영해서 깔끔하게 정비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야 서류 찾을 때도 빨리 찾을 수 있고, 열람할 때도.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우리가 전산화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전산화가 돼도 기존 최초 공부는,
○위원장 오중균   일단 전산화가 된 다음에 거기에서 또 따로,
한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해 놔야 나중에 서류가 방대해지더라도 보관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하겠는데요, 세무1과에는 위원회가 하나죠?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새로 위촉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작년에 임기가 만료돼서 0으로 되어 있는 분은 올해 다 새로 위촉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성북구 관내에 적을 두고 있는 분을 위주로 해서 새로 다 위촉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회가 성립이 되려면 과반수이상이 참석해야 되는 거죠?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 중에 우리가 당연직 세 분하고 위촉직 열네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풀로 위촉되어 있고, 9인으로 구성됐는데 과반수출석인데 당연직 세 분하고 위촉직 두 분만 되면 구성은 성립되는데 우리가 날짜를 잡아서 섭외하면 여섯 분을 섭외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분들이 다 바쁘시다보니까 섭외가 되지 않아서 6인 내지 7인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과감하게 바꾸세요. 바빠서 참석 못하는데 뭐 하러 그걸 해 놔요?  
○세무1과장 김원식   적극적으로 참석은 하시는데 우리가 날짜를 지정해서 하면 그 날짜에 바쁘시다는 얘기죠.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참석을 잘 할 수 있는 분은 해야지, 사정해서 억지로 숫자 맞추려면 되겠어요?
정해숙위원   위원회별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10만원도 있고 7만원도 있는데 이것은 정하는 걸 어떻게 정하는 거죠?  
○세무1과장 김원식   기준이 1시간이면 7만원이고,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인데 심의내용이 길어져서 2시간 이상했을 경우에는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시간으로 따지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정해숙위원   전체 위원회가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다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3개 과 총괄이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무2과장님하고 지적과장님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씩 하시는 것으로 하고.  
○세무2과장 서원옥   세무2과장 서원옥입니다. 성북이라는 조직사회 안에서 의원님들하고 인연을 맺은 것이 벌써 28년째인 것 같습니다. 1대부터 7대까지 하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무사히 아무 일없이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 의원님들과 맺은 인연을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지적과장 송한철   지적과장 송한철입니다. 저는 기술직으로 재작년 2017년 7월달에 사실 성북으로 왔습니다. 나름대로 의원님들하고 질책을 받아가면서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년간을 되돌아본다면 인촌로 개명도 있었고 다른 일도 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여기 와서 의원님들과 만나서 좋은 인연을 맺고 가고 싶고 또 우리 성북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잘 협조가 돼서 발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오중균   두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성북구는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자료 하나만.
  한재헌 과장님, 연극지원센터 사업진행상황하고 세부적인 것 자료 좀 요청해도,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정해숙위원   아니,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질문은 문화체육과장한테 하는 게,
정해숙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장한테 하는 것이 맞고, 여기에서 기획예산과장님이 뭐,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제가 전반적인 사업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냥 설명만 들어도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일단 이게 전액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한 264억 정도 예산이 들고 있고요. 현재 한성대입구역에 있는 옛날 가압장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840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있어요. 성북문화원 올라가는 길에 되어 있고요, 지하2층 지상6층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액시비로 되어 있고, 2016년부터 추진이 돼서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2010년도부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2016년도. 추진이 돼서 다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시비도 확보가 돼서 올해 7월 정도까지 아마 설계가 완료될 것입니다. 설계 완료되고 준비를 해서 하반기 9월이나 10월 정도에 착공이 될 겁니다. 착공이 돼서 이쪽은 창작연극지원시설로 건립이 되거든요. 그동안 대학로에서 있던 여러 가지 연극센터나 이런 것들이 대학로가 워낙 아시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을 하면서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연극하시는 분들이 워낙 주머니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유치해서 그것과 관련된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설계가 끝나면 올 하반기에 착공이 돼서 2020년이나 2021년 정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체는 차질이 없고 서울시에서 전액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6층이 전부 다 연극인들을 위한 장소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극시설도 들어가고 소극장이 216개 정도의 규모로 소극장도 생기고, 연극지원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도 들어갑니다.
정해숙위원   거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리고 그게 한성대입구역하고 연극지원센터랑 지하에서 지하철역과 연결이 되게 해서 편의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게 될 것이고, 애초에 설계 구상단계에서는 한진아파트 올라가는 길에 성북문화원이 있습니다. 그 건물하고 이쪽 연극센터랑 같이 통합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다고 해서 단독으로 연극지원시설센터를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시설이 연극지원을 위한 거잖아요.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연극지원시설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오식위원   물론 여기는 구에서 구비로 진행하는 3,000만원인가 얼마 들어가는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위탁비를 줘서 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연극지원센터를 구상할 때 미아리 예술극장을 같이 고민한 내용이 혹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거를 통합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건 염두에 두지는 않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별도로.
  이름이 미아리예술극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건축물이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건축물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건축물이 아니고요, 그쪽 시설에 있는 것을 그쪽이 워낙 문화수요가 많은데 공급되는 시설이 없다보니까 그쪽에 남는 하부공간을 잘 꾸며서 연극도 할 수 있고 연극도 관람할 수 있게끔, 처음에는 약간 어줍지 않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 많이 발전해서 공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다듬어져서 지금 같이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듬어져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요. 가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가봤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가보셨는데, 그게 다듬어진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이 조금 위안이 되기는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또 갔다 왔어요. 7대 때도 물론 방문을 했었는데 환경은 좀 나아졌는데 아직도 멀었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그 사람들한테 예우를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는 그런 얘기할 것은 아니에요.
  정해숙위원님 더, 따로 불러서 그런 얘기를,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자료는 받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아리고개는 과장님한테는 그 부서가 아니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관리는 사실은 너무나 안 되어 있는 곳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기는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느라고. 자료를 일단 받아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게 대관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연극하시는 분들이 연습도 하고 또 와서 조그만 소공연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여기까지만 하시고 대관도 일부 극소수한테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거론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용역현황 자료 받았거든요. 3번에 공공데이터 플랫폼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엔유비즈라는 업체 외에 유사업체나 경쟁업체가 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플랫폼하고 모바일로 가능하게 하고 이런 업체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수의계약으로 했더라고요. 굳이 관내나 서울 수도권업체가 아닌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데 따로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입찰하는 데가 없어서 2회 유찰이 돼서 이분 한 분밖에 안와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정기혁위원   경쟁업체는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니요.
정기혁위원   유찰이 됐다는 거죠? 아예 경쟁에 참여를 안 했다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참여를 안 해서 이 한 업체만 입찰하게 돼서,  
정기혁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는지, (웃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공고를 2번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회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한 업체가 하나밖에 안 돼서,  
정기혁위원   단독수의계약을,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지방재정계약법에 의해서 단독수의계약 사유가 됩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성북구 마을기록화사업, 그게 지금 성북구 전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전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필요한 자료들이 있어서 성북문화재단이랑 들어가 봤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개인홈피를 찾아보는 것보다도 사실 자료가 더 없다는 거를 느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재단이요?
정해숙위원   네, 재단이 없었어요.
  한 예를 들자면 아까 김오식위원님도, 미아리고개 극장 때문에 제가 거기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그곳조차도 그냥 한 면의 자료가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건 느끼기는 했어요. ‘기록이라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구나’라는 생각은 이걸 보고 단면적으로 느끼기는 했으나 기록화사업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자료들이 수집되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사실 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뭔가 수집할 수 있는 것이라면 수집할 수 있겠으나 수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아리고개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하고 약간 어긋나기는 하는데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저희 성북구에서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평화의 공원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무산된 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무슨 흙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게 아예 없는 것으로 그냥 취소돼 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아무 것도 없는 것들을 얼마만큼 끌어내서 마을기록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살짝 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투여되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초적인 질문인데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보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화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뒤, 30년 뒤에 어느 분께서 이 자리에서 “성북구에 지금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고려한 끝에 한 5년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 플랜하에 작년부터 기록화사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기록화사업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단편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구의 20개동의 어떤 인물이나 또는 문헌, 작품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지금 기록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동별로 보면 12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데가 성북동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정릉동, 그다음에 안암동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구술자료라든가 사진, 그다음에 문학작품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현재 그것을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되면 올 11월달에 이 기록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문화원과 MOU를 체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숙위원   저희 홈페이지가 열리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1월달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할게요.
  2018년도에 파일럿시스템 시범구축을 한 상태에서 2019년도는 약간 업데이트형식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죠. 이게 기록이라는 것이 1년에 다 수집되고 디지털화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5년 정도는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보다 더 많은 콘텐츠가 생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됐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산은 작년보다는 1,000만원인가 더 적게 투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조정을 좀 해서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사무실이 어디에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성북문화원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문화원이 성북동 들어가는 입구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가셨던 데.
○위원장 오중균   그 환경이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좀 변화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저희들이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환경을 약간,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 같은 걸 좀 사주고 복사기 이런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니까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저희가 봐도 협소하고 또 환경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이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위원장 오중균   기록화사업이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서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시설이 안 좋더라고요. 약간 환경개선을 시켜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올해 예산 올릴 테니까 승인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중균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기도 하고요. 하여튼 문화원 쪽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또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6층에 행정지원과 옆방이 하나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국장님실,
한신위원   말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정책,
한신위원   거기가 무슨 실로 돼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정책특별보좌관실.
한신위원   보좌관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현재 사임을 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부서가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닙니다. 거기는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한신위원   바뀌었나요? 전에,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 원래 그랬습니다.
한신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위원장 오중균   그때 하세요.
한신위원   전 잘 몰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모를 수 있는 거니까, 또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과장님, 무료법률상담실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노원정위원   지금 월요일 2시∼4시까지 2시간씩 하는데 1인당 최대 20분이라고 하는데 20분 갖고 상담이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사전에 무슨 상담을 할 건지 사전에 신청서에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사전에 인지하고 오시기 때문에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게 100% 예약제로 되어 있다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안 그러면 상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노원정위원   대기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대기자도 있고 그래서.
노원정위원   지금 변호사 일곱 분 자료 주셨는데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한 분씩 오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변호사협회하고 변호사협회 회원들이 많이 오시고요, 가끔씩 법률구조공단에서 오시고 하십니다, 봉사차원에서.
노원정위원   만족도는 어떻게 나오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만족도 좋습니다. 완전히 무료니까요, 만족도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노원정위원   그런데 무료라는 점은 좋은데,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확인하고 온 사실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니까.
노원정위원   무료라는 것은 좋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큰 수임료를 내고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무료는 좋은데 좀 질을 높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예약제로 하고 미리 사전에 정보가 있다 한들 제가 대면을 했을 때 그분과 만나서 얘기하는데 본인의 이야기도 좀 사설, 뭐 이렇게 늘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에 관련된 정보와 이런 것을 다 하면서 해야 성과가 좋을 것 같은데 20분 갖고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조절해 보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인 면에서 설문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대체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불만이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결정적인 것은 안 가르쳐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원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짧으니까 거기까지는 갈 수는 없겠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왜냐하면 이분들도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노원정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 변호사님들이 본인 프로필을 쌓기 위해서, 다 젊으신 분들인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이거 1년씩 계약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닙니다.
노원정위원   그렇지 않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노원정위원   그러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건 없을까요?
노원정위원   글쎄요.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예단은 해 본 적은 없는데 이분들도 아마 자원봉사가 가장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신위원   사명감.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노원정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구민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질,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 좋은 일도 하지만 상담의 질이 높아야 되는 게 우리 구민들한테는 또 유익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또 관리를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동별 상담 건수 보니까 이게 6개월 기간인가요, 기간이 6월이?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6월까지 올해 6월까지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성북동이나 장위3동은 1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정기혁위원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글쎄요. 상담하는 것은 우리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있을 때마다 상담을 하시는 거니까. 물론 마을변호사라든가 무료법률상담은 그래도 많이 주민들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많이 연결시켜 주고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좀 인지도는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저도 석관동에서 주민들 한 분을 연결해서 상담을 받았었는데 별반 썩 좋지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습니까?
정기혁위원   네, 그야말로 무료니까 딱 무료까지만 상담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런 점들은 좀 보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저도 보충입니다.
  지금 시간이 20분, 뒤에서 대기자가 많아서 그랬다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사전예약제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여기 124건이 6개월 동안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몇 주죠, 6개월이면 5주 잡고 30주에 124건이면 과연 대기지가 많아서 20분뿐이 안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냥 사전에 약속을 20분 안 하면 상담이 한 시간 될 수도 있고 2시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분 정도를 해놔야 핵심적인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예약되신 분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그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 분이 오셔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최대 한 6건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그러니까 6명 정도를 만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두 분, 세 분 그래도 이분이 와서 한 3시간 정도를 와서 하시는 거니까,
○위원장 오중균   각 동별로 요일을 정해놓고 날짜 정해놓고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은 마을변호사, 네.
○위원장 오중균   마을변호사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이것은 마을변호사는 서울시비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운영은 저희들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한 두 분 정도 있고요, 정릉1동인가 2동에 한 분은 안 하신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두 분 정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오중균   구나 동이나 만족하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답변을.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상담을 받고, 저도 좀 소개를 몇 분을 해 드렸는데 상담을 받고 나서 엄청 불만족스럽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의도에 관계없이 자기들 할 말만 하고 딱 끝난다 이거예요. 그런 말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법률상담이라고 껍데기로만 치장할 게 아니고 한 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그분들의, 다는 안 되겠지요. 요구하는 것, 잘 안 되는 거니까 무료로 상담을 받고 또 어려우니까 받는데 어느 정도는 좀 해 주고 그 사람들 말도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되는데 딱 자기들 박혀있는 답변뿐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제가 한 세 분 정도 우리 동에서도 했는데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더 심한 얘기는 제가 못 하는데, 화를 내요, 화를 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하셔서 동이 됐건 구가 됐건 그런 불만사항이 안 나오게, 자꾸 사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124건이면 6개월 동안에 그렇게 시간에 쪼들리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0분이라는 것을 정해놓지 말고 여유 있게 해서 그 사람들의, 단 한 사람이 되더라도 제대로 이것 좀 어느 정도 해 줘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분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인사하고 앉아서, 내용 듣고, 아무리 미리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5분 답변할까요, 변호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시간 조정도 좀 하고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질적으로 향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어느 과에서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3층에 서울금융 있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복지정책과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셔서 환경개선 다 했습니다, 돈 들여서.
정해숙위원   네, 아까 법률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 났냐 하면,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법률도 마찬가지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금융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오는 곳인데 그분들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보호하고 있는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이 복지라고 하기는 하나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금융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 가봤더니 조현병이나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데 밀폐된 공간에 단둘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답이 안 나오거나 의도한 대로 뭔가 진행이 안 되면 욱하는 그런 게 있어서 신변에 위협을 느낄 때가 되게 많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배려를 하고 상담을 하는 것에 우리 구청에서도 그분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혹시 다른 위험성이 없는지도 봐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중요한 얘기죠, 사실. 그래서 변호사분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해숙위원   서울금융 같은 경우에는 저희구만 하는 게 아니어서 상담 건수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그쪽에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러니까요. 상담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어떻게 할지를 그것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가 나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안전을 최소한의 그것을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비상벨이라도 달아달라, 은행처럼 위협했을 때 눌렀을 때 밑에 1층에 항상 상시 되어 있는 직원들이 듣고 쫓아올 수 있도록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좀 살펴봐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그쪽 부서와 이야기를 더 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아까 뭐.
김오식위원   구정연구단 자료 달라고 해서 구정연구단 궁금해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오식위원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1,000만원이 잡혔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특별교부금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연구비로.
김오식위원   내역에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골고루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게 1,000만원을 쪼개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전반적인 연구수행 외 다른 수행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1,000만원이 서울시에서 교부가 돼서,
김오식위원   그게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내려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닙니다. 과제를 할 때마다,
김오식위원   과제 할 때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과제 할 때마다 이 과제를 저희들이 올린 과제가 뭐냐 하면 어르신 안전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연구과제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수행경비가 한 1,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돼서 1,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교부 신청했는데 그게 신청돼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된 그런 내용을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특별교부금은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특별교부금은 그게 언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서에 예산은 안 되고요,
김오식위원   아니 이것 성립전예산서에?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거기에 됩니다.
김오식위원   표기가 안 돼 있길래.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안 되죠, 시스템으로는 돼 있는데.
○담당   특별교부금은 구비재원으로 가기 때문에 따로 표기가 안 됩니다.
김오식위원   아,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연구과제가 내려올 때마다 돈이 내려와서 그때그때 반영이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특별과제지만 구 재원으로 돼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구정연구단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올해 갑자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연초에 얘기가 나왔는데 각 자치구에 지방분권시대가 되다 보니까 주민의 눈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이 수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방분권시대에 맞지가 않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정연구원단을 운영을 해서 특성에 맞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운영해라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처음에 얘기로는 석사 1명, 박사 1명 이렇게 하고 구에서도 일반임기제 1명 정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서 구정연구단이라는 이름으로 해라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각 지자체에 상황에 맞게끔 하라고 그러면서 돈도 내려주고 구정연구단도 만들어주고 시킬 건 다 시키면서 그런 소리를,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래서 애초에, 좀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구에서는 민선 5, 6기 되면서 용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용역을 97건을 해서 사실 저희들이 연구할 것은 없고 사실 실행만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민선7기가 돼서 새로운 연구과제라든가 새로운 이슈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구도 신청을 해서 현재는 석사 1명만 지금 배정받은 상황입니다.
김오식위원   원래가 6명인데 현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 3명이 과장님 포함해서 3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반직, 임기제 있고, 파견인력이 있는데 파견인력 석사 1명, 과장님 하나, 그다음에 어떤,
○기획예산과 한재헌   일반직 1명.  
김오식위원   일반 7급?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1명. 이렇게 3명이 현재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8급 상당은 없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아직 안 뽑았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아직 안 한 거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7급 이하 8급 상당은 이것은 구청 공무원분이 하시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8급상당은 뽑아야 됩니다, 임기제를.

김오식위원  어쨌든 저희 성북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맞습니다, 네.
김오식위원   단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에 관해서는 석박사,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맞습니다, 네.
김오식위원   다 주는 것도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죠.  
김오식위원   그래서 이게 또 분야는 박사는 도시계획재생 쪽이고, 석사는 안전재난재해 쪽이고 그러네요.
  네, 어쨌든 과장님이 생각할 때 구정연구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상 필요하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결국에는 이것을 해서 저희쪽에서 보면 성북구의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 과장님, 7급, 8급 해 가지고 3명이 투입이 되는 꼴이네요, 결국에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결국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 어쨌든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돈이 지원받는 것은 그때그때 과제가 생겼을 때 그때 내려보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과제에 관해서는 그러면 연구과제를 설정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저희들이 정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이 연구과제가 맞는지 심사를 해서 심사가 통과가 되면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갖고 나중에 또 발표를 해야 됩니다, 서울연구원 가 가지고. 그래서 또 그것에 대한 심사도 받고 또 중간보고를 해야 됩니다.
김오식위원   결국에는 그런 거네요. 말이 구정연구단이기는 한데 시정연구단 성격이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사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3주 전에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가. 그런데 확실한 것은 어쨌든 지원은 해 주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런 것,
김오식위원   연구과제 심의한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혹시 가서 엉뚱하게 연구를 한다든가 제대로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은 연구를 한다든가 이럴까봐 그러는 것이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프로모션 성격이지 제재 성격은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직은 연구결과는 안 나왔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 예산 얘기해서 그러는데 우리 마을기록화사업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위원장 오중균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위원장 오중균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법정운영비보조도 있고, 민간자본사업비도 있고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이게 적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문화원 쪽에 넘겨주는 돈은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뭐 이렇게 다 돼 있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지금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될 문제가 아니고,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렇게 예산을 더 달라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시설개선 쪽에 말씀하셔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네, 정해숙위원입니다.
  행정심판 인용된 것하고 패소한 것하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인용된 것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 주류판매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대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용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가 벌금이 10만원인데 너무 가혹하다 5만원만 해 달라” “그래, 그러면 5만원 해 줄게” 이게 인용이거든요. 대부분 행정심판에 올라가면 좀 깎아줍니다. 깎아줘서 말하자면 업자의 편을 들어주는,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용판결이 한 15건 됩니다, 작년에.
정해숙위원   보니까 택시 그것하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저희가 패소한 게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정해숙위원   있는데 이거 설명 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글쎄요, 이게 부서에서 하는 업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이게 행정소송이거든요, 행정소송. 그러니까 소송에는 아시다시피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구청에서 어떠어떠한 행정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취소해 달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했는데 이게 부당하다 이렇게 저거를 했겠죠, 원고 쪽에서.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내용인데, 정확한 것은 왜 이것을 부과를 했고 어떤 것 때문에 이게 무효처분을 받았는지 이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손실보상금이 좀 작다고 해서 그것을 좀 높였습니다. 높였는데 이게 좀 잘못됐다 이렇게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저희구가 패소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2개는 이해를 하겠는데 보니까 이행강제금 중에 건물주가 무단으로 주차선을 그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벌금을 물렸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패소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글쎄요, 그쪽은 제가 좀 알아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행정의 대부분이 본래에 흠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청에서 절차가 흠이 있어서 부과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고지를 안 했다든가 아니면 청문 절차를 안 거쳤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안 하고 막바로 이행강제금을 내렸을 때 뭔가가 이게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알아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것을 봤을 때 어쨌든 소송은 패소도 할 수 있고 승소도 할 수 있으나 이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1,500정도씩 되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2억짜리도 있어요, 2억.
정해숙위원   아니 지금 여기 패소한 것에,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1,500만원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패소한 것은 2억, 돈암5구역이 어디예요? 돈암5구역 주택개발에서 2억 아니에요, 이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학교부담금은 2억이고요, 맨 밑에 정해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4번에 이행강제금,
○위원장 오중균   2번하고 4번은 금액이 똑같은데 건은 틀린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10월 16일 똑같이 했는데 위의 건수는 날짜만 2018년 8월 10일, 11월 29일 해 놨는데 판결된 것은 2017년 10월 6일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것은, 같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내용이,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줘야지 그것을 확인해 본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정해숙위원   민사소송 건은 자료가 안 왔는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민사소송은 지금 패소한.
정해숙위원   하나.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하나였나요, 이것도 제가 확인해 봐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은 한 1억 정도 될 겁니다. 기관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업무에 관련된 것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다 합해서 그 정도 될 겁니다.
한신위원   부구청장님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한 7,000∼8,000 정도 될 겁니다.
한신위원   국장님들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국장님은 모르겠어요.
한신위원   아니 카드가 있잖아요, 법인카드. 얼마까지 한계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국장들은 연 96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연이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한신위원   그러면 80만원밖에 안 되네요, 한 달에?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한신위원   부서장들은?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부서장은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한신위원   국장님까지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동장은 한 50만원 정도.
한신위원   동장님들은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동장님들은 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 틀립니다.
한신위원   구청장님 1억이면 굉장히 많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은 저기,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잠깐, 1억이 아니고 7,000 얼마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 답변을 해야지.
한신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 600만원 정도, 그렇죠, 12개월 잡으면?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7,000만원 정도 된다면 그렇게 되겠죠.
한신위원   작년에 6개월 동안 사용한 내역을 좀 알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은 행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한신위원   아, 행정과에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저희는 편성만 하고요.
○위원장 오중균   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할 때 필히 자료요구를 하세요.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은 안 해도 돼요, 얘기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빼고 넣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 끝나셨어요?
한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부가적으로 7,800정도 됩니다, 청장님요.
한신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이것은 그냥 사담으로 여쭤보는 건데 전략과제에 타이틀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타이틀들은 어디서 다 이렇게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를 들면 ‘따뜻한 복지 문화가 어우러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노원정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런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정합니다. 그리고 그 동의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구청장실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녹여내서 이름을 정하고 합니다.
노원정위원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이대로만 되면 진짜 훌륭한 성북구가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정할 때는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정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의견 조사하고 내부토론을 해서 정합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네, 두 가지만, 아까 구정연구단 관련해서 현원이 3명인데 이게 나중에 박사님이 파견될 때는 6명으로 그때는 맞춰서 하실 생각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죠. 박사님이 한 분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직원도 1명 더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1명 더 뽑아야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8급 하나 뽑아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반직에서는 지금 한 분인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1명 더 오시고,
김오식위원   두 분으로 할 것이고. 네, 이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 저희가 파견을 보내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파견을 보냅니다. 각 구에 1명씩 다 파견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간선택제 다급, 라급 두 분하고. 이게 두 분이, 아니구나, 시기가 다르구나.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오식위원   한 분씩 나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한 분씩 나가 있습니다. 김규일씨라고요.
김오식위원   네, 지금 그분이 나가 있네요?
○위원장 오중균   김규일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위원장 오중균   내가 아시는 분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분일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4개구에서 한 분씩,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한 분씩 나가서.
김오식위원   센터장,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자료가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오식위원   센터장은 어떤 분,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센터장은 서울시에서 임용을 해서.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니까.
○위원장 오중균   네, 하세요.
정해숙위원   기획예산과에 공영청사건립기금을 하잖아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받아본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년에 두 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두 번 정도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기금운용에 관련 계획이라든가 또는 돈을 좀 쓸 때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수요가 없어서 아직 못한 것이고요, 공영청사기금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공영청사건립기금위원회는 지출할 때만 이것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니요. 계획을 세울 때, 기금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세운다 그때 심의를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 청사에 관련되어 있는 기금은 책정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했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액수를 정해서 한 거예요, 위원회를 안 하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편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공영청사기금을 아직 집행할 일이 없어서 아마 기금심의위원회가 안 열렸습니다. 만약 열릴 일이 있으면 아마 열어서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얘기가 아니라 올해 공공청사기금 액수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액수가 된 부분?
정해숙위원   늘린 액수.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늘린 액수를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몇 % 그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1%. 자체수입의 1%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1,30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1%니까 13억원 정도를 매년 적립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작년에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액수에 따라서 변하니까.
정해숙위원   올해는 한 번도 안 했길래.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아까 이어서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가 구인구직을 동시에 하잖아요. 상담하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 업체나 식당의 구인도 있을 거고, 1년에 몇 명 정도 구인이 되지요? 또 신청하는 사람들은 한 달이나 1년에 몇 명 정도 신청을 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실적을 보면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 구인이 2,2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직이 3,300명이었고, 저희가 알선한 게 1만 8,000명, 그중에서 취업한 게 505명 정도 됩니다.
한신위원   알선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취업알선. 소개.
한신위원   그런데 1만 몇 천 건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1만 8,000명.
한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505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총 취업한 게 505명 정도 취업이 됐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여기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보통 취업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취업이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한신위원   다른 데 어려우니까 도움을 청한 것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러다보니까 취업이 사실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자격증이나 경험이 있으면 쉬울 텐데 보통 그런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오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구인과 구직이 매칭이 잘 안 됩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수의계약 업체현황을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해마다 두 번씩 유찰돼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들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체수 조절을 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중성화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고양이들 포획을 하면 중성화사업을 실시해서 방류를 하면 개체수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성화사업 부분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중성화사업을 할 때 고양이를 포획하는 것은 동물단체에서 포획을 할 것 아닙니까? 해서 병원에 갖다 주면 그 기록을 어떻게 받아요? 중성화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마리당으로 계산해서 돈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마리당 하고 있습니다. 마리당 15만원 정도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도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게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거기에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술은 관내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이 돈을 주는 것은 사실은 병원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동물단체에 주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구조를 해서 장비사용, 수술비까지 다 해서 한 15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줄 때 동물병원에 주는 것이 아니라 포획하는 동물단체에다가 이 돈을 주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19년도에도 벌써 금액이, 6,300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019년도 예산이 6,300 편성됐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6,300이 되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단가는 정해져 있고 예산은 예측해서 정한 금액이고요. 2018년도에는 예산이 5,400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들고양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고양이 관련돼서.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정해숙위원   이게 지금 한정돼서 고양이만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동물들은 하는 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고양이만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길고양이 말고 길강아지라고 해야 되나요? 걔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또 따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수술을 하지 않고요. 포획을 해서 보호단체나 이런 데 보내고 있고요. 고양이는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자연에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왜 이걸 여쭈어보냐 하면 통계치 내기가, 신뢰성을 갖기가 사실 그냥 보기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까 강아지 얘기가 나왔는데 고양이보다는 사실 강아지가 주민들한테 위협을 끼칠 수 있는 더 위험한 동물이잖아요. 그것도 6,300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걸 동물단체에 주면서 강아지는 빼고 고양이만 한다는 게 조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강아지도, 길고양이도 포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길고양이는 밤 야간에 소리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포획해서 개체수 조절을 하고요, 강아지나 개들은 보호단체에 보내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성과가 좋다는 얘기여서 이게 올라간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굉장히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결과는 지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새벽에 아기 우는 소리, 기분 나쁜 소리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돈을 그만큼 투자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사실 포획하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또 주변에서 계속 알다시피 먹이를 주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자연적인 상태에서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먹으면서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더 들여서 포획을 많이 한다면 조절이 되겠지만 또 이게 구별로 영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성북구에서만 포획한다고 해서,  
○위원장 오중균   아니요, 고양이들 영역이 확실히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있기는 한데 중간 경계선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오중균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은 안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그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진짜 너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양이 때문에 서울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루에 4~5건씩 들어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학대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진짜 길거리에다가 집 지어주고 밥 먹이는데 참 보기가,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포획해서 중성화 외에는, 중성화가 가장 좋다고 하고요. 또 그걸 해서 처분하는 것도 또 동물보호단체,
○위원장 오중균   고양이를 자기 집에서 키워야지 왜 길거리에 놓고 키우느냐 이거죠. 아니, 고양이를 좋아하면 자기 집안에서 키워야지 길거리에 놓고 박스 갖다놓고 거기에다가 밥 주고 있으니.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주변민원이 있다고 그런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과 주변하고 굉장히 마찰이 있다보니까 주변사람들도 본인들한테 얘기를 못하고 구청을 통해서,  
○위원장 오중균   당연히 주변사람하고는 싸움뿐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중성화사업하고 저렇게 포획해서 돈을 들이는데 그런 부분도 적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동별로 받으면 금방 받잖아요, 길거리에 내놓는 것은. 그 정도라도 안 했으면 그만큼 더 좋을 텐데, 진짜 싸움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밥을 주느니 왜 거기에다가 놓느니 뭐,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일환으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꼭 중성화사업을 한다든가 포획하는 그것보다도 그 효과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을 이번에 제안하셔서 우리 성북구부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오중균   저도 몇 군데 알려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수의사가 딱 1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의사가 아니라 지금 길거리에 놓고 집을 만들어서 밥을 주는 그 행위가 사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까지도 이번에는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0쪽 계약직, 시간제, 비정규직 현황 및 계약기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제로페이 때문에 계약직을 뽑아서 지금 활동을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보면 중도포기 4시간 근무 이런 분들은 어떤 사유로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을 해서 기간제를 채용했는데 실제로 근무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그래서 중도포기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정기혁위원   여기 1일 할당량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런 건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시간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시간으로 계산해서 했는데.
정기혁위원   그런데 왜 힘들어서 중도포기를 할까요? 기본할당량을 주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할당한 적은 없었고요. 가맹점에 가서 모집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부분들, 저희 구뿐만 아니고 대부분 구에서 굉장히 이분들에 대해서 중도퇴직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현장에 나가보면 확실히 어렵죠. 가입이 잘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나왔으니까 또, 제로페이 요새 실적이 어느 정도나, 많이 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저희가 가맹점 모집은,
○위원장 오중균   가맹점은 전에 내가 했고, 사용자?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6월부터 공공예산을 지금 제로페이로 집행을 하게끔 시스템을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되는 예산들은 지금 제로페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포함하면 굉장히 제로페이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하는 것이 서울시 또 각 자치단체 공무원 그 외에 혹시 파악된 것이 있나요? 일반인들이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저희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현재,
○위원장 오중균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보면 공무원 빼놓고 나면 아마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시스템도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홍보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련되는 제로페이 확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정기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6월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 및 저희 선출직 공무원들도. 혹시 6월까지 안 하면 자연 소멸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당초에 계획은 행정지원과에서 제로페이 관련 직원들의 포인트를 관리하고 6월까지 사용하게끔 했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계획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저희 공무원들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소멸된 포인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산으로 다시 환급돼서 아마 불용이 되지 않을까,
정기혁위원   서울시 쪽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이 포인트는 구비입니다.
정기혁위원   구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안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웃음)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어쨌든 5만원인가요, 5%인가요? 복지포인트를 안 쓰면 소멸된다고 하는 그 정책은 서울시에서 가이드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구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걸 누가 결정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6월까지 제로페이를 최대한 사용하게끔 한 부분이고 사실 5만원이,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구에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구에서 누가 했습니까? 쓰는 사람한테 얘기도 않고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중균   구의회 동의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집행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중균   이해가 아니라 당장에 5만원씩이라는 게 걸려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사실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추가로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어차피 저희가 카드를 사용하고 계좌에서 빠져나가는데 그것을 기프트카드나 이렇게 해서 5만원을 포인트에서 제외하고 저희한테 주면 어차피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게끔 하면 기프트카드를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사실 지금 제로페이는 스마트앱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기프트카드를 많이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기혁위원   어차피 취지가 소상공인이나 소비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간편하게 해 주면 사용하기 편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런데 위원님, 제로페이가 스마트앱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새로운 방식으로 이걸 사용한다면 그만큼 필요한 시스템을 또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성북동가게 인증사업이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인증된 가게가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렇죠?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는 25개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인증된 가게가 없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추가로 시행을 하면서 현재 25개 가맹점가게가 있고요. 그 조건이 전통을 지키고 성북동에서 30년 이상 운영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에 시작을 하면서 조건에 맞는 가게들을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추가로 저희가 성북동가게로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대부분 업종들이 계속 바뀌어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발굴해서 할 수 있으면 인증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성북동가게 인증이 되면 그 가게의 특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받는 그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정해숙위원   그런 건 없고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홍보는 해 주고 저희가 성북동가게라는,
정해숙위원   팻말 붙여주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리고 성북동가게 홍보 이런 부분들은 하는데 특별히 특혜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인지도가 성북동에 이런 오래된 가게가 있다고 알려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게 성북동가게인데 그때 성북동만 국한한 이유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성북동이 굉장히 역사문화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성북동 지역을 특화해서 역사문화지구로 운영하다보니까 성북동에 있는 역사가 있는 가게들을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해숙위원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듣기는 했지만 마을기록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북동가게도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오래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성북구에서 이렇게 인증사업을 한다고 하면 성북구에만 국한돼서 정체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중지를 하든지 아니면 범위를 넓혀서 성북구 관내에도 오래되고 전통이 있고 이런 음식점들이 좀 있잖아요, 음식점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고. 그러면 그 범위를 늘려가는 게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동에서 보면 성북동이 물론 그런 지역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성북동만 받는 특혜같이 느껴지잖아요,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올라가고 하잖아요. 성북구를 치면 ‘구에서 인정해 주는 가게구나.’라고 다른 데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굳이 성북동만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성북동이 아직도 많다면 거기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아예 작년에도 한 건도 없었고 도리어 그중에서 지금 폐업하는 가게들도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여기 성북동가게인증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북동역사문화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성북동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또 성북동 자체가 성북구에서도 굉장히 역사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인지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또 성북구에서 어떤 가게를 인증을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정릉이나 어떤 역사문화적인 특색이 있어서 인증이 됐을 때 전국적인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성북구에서 지역의 어떤 가게를 인증했다고 해서 사실 그게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성북동이라는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성북동이 가지는 역사문화적인 부분에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인증 받는 가게들도 인지도가 있을 수 있는데 성북구에서 성북동 외에 어떤 식당을 인증사업을 했다고 해서 인지도가 올라간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릉이나 어떤 특화된 지역에 있어서 역사문화를 살리면서 가게나 이런 부분 역사성을 살린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기는 하지만 성북구에 있는 어떤 가게든 다 확대해서 한다면 오히려 특색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성북동가게인증사업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실효성이 있어보이지는 않거든요. 완전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 일부가게만 특혜 받은 듯한 느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외부에서 볼 때는 성북동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 또 성북동에 왔을 때 사람들이 ‘아, 성북동이 뭐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산이 있다고 봅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우리동네 시장나들이사업이 그 이전에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가 예전에 있었고요. 전통시장 우리동네 시장나들이사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새로 명칭을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올해는 돈이 두 번 내려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오식위원   보니까 두 번 내려온 것 같은데, 처음에 2,300 정도 내려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까지 상반기에 4개 전통시장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5월까지 4개의 전통시장에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사업을 했고요, 예산은 4,000 정도.
김오식위원   지금 돈이 한번은 2,300 정도 내려오고 추가로 2,000 정도 내려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총 8,000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상반기는 4,000이고 하반기 8월달에 또 신청해서 하면 8,000 정도 교부되지 않을까,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올해 8,000정도 사업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올해 2019년으로 보면 한 8,000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돈이 용처가 8,000이라고 하는 돈이 내려와서 상인회한테 주는 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상인회에 보조금 교부를 하고요, 상인회에서 이 돈으로 전통시장 나들이행사할 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오면 상인회에서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뭐를 주기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벤트도 하고요.
김오식위원   이벤트도 하고 거기에다가 8,000을 쓰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보통 시장당 한 2,000정도 되고, 상반기 1,000, 만일 하반기에 온다면 2,0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반인들도 경품을 해서 이분들이 시장 안에 있는 상점에서 물건을 사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 다 소비가 될 수 있게끔.  
김오식위원   여기 사업목적은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어린이들 왔을 때 그렇게 하는 거에다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어린이집도 하고 거기에 따른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어린이집 188개, 유치원 49개를 대상으로 연계해서 어린이들을 방문하게 한다는 것을 보니까 선생님하고 학부모 같이 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같이 옵니다. 많이 같이 오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단순하게 어린이들 왔을 때, 전통시장 6개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6개 중에서 4개만 신청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상반기에. 하반기에도 또 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하반기에는 6개가 다 신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하반기부터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3개만 신청을 했거든요. 지금 아리랑시장하고 정릉, 길음시장은 신청을 안 했는데,  
김오식위원   어쨌든 판촉활동에 쓰라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볼 때는 아리랑시장하고 길음시장은 상인회활동이 조금 저조해서,
김오식위원   아, 상인회활동이.
  어쨌든 이 돈은 상인회에서 알아서 쓰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 용도에 맞게,
김오식위원   특별하게 제한을 두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고객을 위한 행사에 맞는 용도로 써야 됩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을 잡을 때 차후에 성립전으로 들어오거나 예전 같으면 간주예산으로 들어오는 케이스인데 본예산에 없던 세부사업 내지는 세부항목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요청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미리미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마다 달라고 요청드리기도 참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게 교부가 될지 안 될지 사실 잘 모릅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자료가 딱 잡히면 예전이면 간주예산 잡히든 요새 성립전예산으로 잡히든 그러면 잡혔을 때 자료를 미리미리 주면 좋잖아요. 세부사업이면 세부사업설명서 그 양식에 맞춰서 주시고, 그다음에 세부항목이면 거기 설명자료로 해 가지고 한재헌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그런 것을 미리미리 의원들한테 전달해 주면 굳이 이것도 자료요청 안 해도 되고, 어쨌든 궁금증은 생기는데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관련해서 전통시장 청년상인육성사업 이것도 새로 들어온 것이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것은 당초에 2016년에서 17년까지 한 번 했던 사업입니다. 했었고 1년간 지원이 없다가 2019년도에 다시 지원된 사업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게 정릉시장에 있는 청년상회 3명만 혜택을 보는 거네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당초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됐던 사업이고요, 현재는 더 확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언제 했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016년도에,
김오식위원   그때 했던 것을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1년간 운영이 됐었고요, 지원을 1년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다시 또 지원하고,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 3개 업체가 그때도 그러면 지원을 받았고 이번에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요? 이 세 업체가 임대료를 전액을 다 지원을 받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임대료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때 공모를 받았더니 정릉시장의 3개 업체 외에는 안 들어왔었던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4개의 업체가 있었고요,  한 업체는 폐업을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사를 갔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사실 임대료 전액을 지원을 99만원, 70만원, 66만원이면 꽤 큰 금액인데 월, 이게 연으로 하면 꽤 큰 금액이 되는데 이것을 특정 시장에 특정 소수만 받는다는 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청년지원사업 일환으로 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임대료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게 보시면 알지만 임대료 외 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사업이 안 돼서 폐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원을 하면 다 잘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사업을 더 이상 확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확대를 안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지금은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오식위원   서울시도 돈 쓰는 것 보면 저도 참 신기한 것 같기는 해요. 거기서 하면 어쨌든 구에다 내려주고 더 뿌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어떻게 보면 한 번 시험적으로 해보는 사업인데 잘되는 사업도 있지만 안 되는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너무 좀 의외더라고요. 시장도 여기 정릉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사업이 임대료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한 분야만 지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서울시에서 내려주니 안 받을 이유도 없고 그냥 매개자 역할 정도로만 한다는 그 입장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리고 이 월 임료가 실제 100%가 다 안 됩니다, 이게.
김오식위원   여기는 70만원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70만원 가지고 임대료가 안 됩니다.
김오식위원   아, 임차료가 70만원 이렇게 돼 있길래.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나머지 부분은 자기네가 사업을 해서,
김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관리비도 있고 하겠지만 임차료는 이게 책정된 임차료일 것 같은데 여기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이것은,
김오식위원   임차료 일부라는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가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타이틀이 임차료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좀 의외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의외여가지고. 당시에 이미 선정돼 있었던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집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조금 의외더라고요. 아, 이게 또 상인회로 나가서 상인회에서 지급을 하는 거네요, 보니까. 그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오중균   6개 구만 지금 하고 있어요.
김오식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다른 데 6개구만 하고 있어요, 6개 구.
김오식위원   아, 6개 구.
○위원장 오중균   용산, 성동, 성북, 은평, 금천, 중구.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아까 시장나들이사업 이게 관내 어린이집하고 연계한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쿠폰을 줘서 아이들이 와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게 궁금하셨던 거죠. 어떻게 아이들을 오게끔 하냐.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시장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으로 섭외를 해서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쿠폰을 줘서 와서 그것을 사용하게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오식위원   아, 그러면 8,000의 용도가 쿠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쿠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애들이 오니까 행사도 좀 해야 되고 좋아하는 행사나,  
정기혁위원   그래야지 그것을 써서 오게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이게 8,000의 돈이 어쨌든 상인회에 나갔다가, 상인회에서 쿠폰을 발생해서 쿠폰을 지급하는 식으로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쿠폰도 있고 나중에 행사를 혹시 가시면, 공연을 해 줘야 됩니다, 애들이 오니까.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쿠폰 지급하고 일부는 행사 준비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쿠폰을 가지고 관련되는 가게에 가서 애들이 사용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계획에다 넣어주면 이렇게 시간을 낭비 안 해도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위원장 오중균   자료요구를 하면 그러한 세부적인 것 좀 해달라고 해도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자료에 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자료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김오식위원   이게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추억담긴 가게 홍보비는 금액도 작고 어차피 이것도 하라는 거니까 하라는 취지일 테니까 이것은 그냥 더 언급 안 할게요.
○위원장 오중균   자,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   네, 이호건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에서 시장매니저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시장매니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시장별로 상인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니저를 두고 있고요. 중기청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자부담도 있는데 자부담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상인회에서 부담합니다.
이호건위원    아, 시장에서 내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이호건위원   몇 명이 있어요, 각 시장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시장별로 1명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시장별로 1명씩?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이호건위원   6개에 6명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보러 오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여러 가지 시장에 관련되는 운영이 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상인회 가면 회장님들 혼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상인회장이 혼자 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운영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도움 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도전숙 이게 굉장히 좋은 2014년도에 중소벤처기업청하고 SH하고 우리 성북구하고 공동으로 성북구에서 최초로 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이호건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라고 해서 도전숙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1인실만 하다가 지금 2인실도 하고 있고, 2인실은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두 사업자가 한 명 한 명 들어와서 사나요, 아니면 신혼부부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부부형입니다.
이호건위원   부부형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이호건위원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2년. 연장은 얼마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두 번에 걸쳐서,
이호건위원   두 번, 그러면 최대 6년 살 수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6년까지.
이호건위원   나이가 19세부터 39세인데 예를 들어서 39세에 들어가면 45세까지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것은 도전숙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도전숙은 나이제한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예비창업자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비창업자인지 그냥 노는 사람인지 그것은 어떻게 판단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도전숙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신청받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이호건위원   충족시켰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이호건위원   아, 네. 그러면 현재는 10호까지 있나요? 지금 공사 중이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현재 10호까지 있습니다. 10호까지 있고 현재 2개를 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이호건위원   그것은 동네가 어디 어디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하나는 정릉 쪽이고요 하나는 삼선동 쪽에.
이호건위원   대부분 이쪽에 좀 몰려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다변화하려고, 왜냐하면 역세권이나 이런 쪽은 공실률이 좀 적고요. 정릉이나 이런 쪽 교통이 안 좋은 쪽은 공실률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실에 대해서 충원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교통에 편한 쪽으로 역세권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도전숙을 좀 늘리는 방안으로 요청할,
이호건위원   확대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이호건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벤처창업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현재 공실이 여기 자료에는 하나 있어요. 여기 206호가 빠졌는데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거기 누수가 좀 되어 있어서.
이호건위원   아, 그래서 비워놓은 것이구나.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여기에 입주를 하려면 어떤 신청기간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
이호건위원   기간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9월 정도에 지금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9월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렇게 비워져있어도 그냥 9월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이 건물은 임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여기 이 공실은, 임대하기 힘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래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이 끝나는 시간을 맞춰서,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간을 맞춰서 모집을,
이호건위원   그래서 9월에 하겠네요. 그러면 이 공실은 사용할 수 없는 공실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206호하고 지하 여기하고 2개는 사용을 못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어렵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곶이시장 고객편의센터 설계용역 다 됐어요, 진행 중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설계용역은 끝났습니다.
이호건위원   도면이나 이런 것 좀 볼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 가능합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   돈이 대략 30억인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돌곶이요?
김오식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13억입니다.
김오식위원   뭐죠? 최근의 것.
○위원장 오중균   2층 했다가 1층 추가로 한 것?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3억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건물모양이 이상하게 생긴 것.
  저기 아까 도전숙 10호가 9평∼1평이라고 했는데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오자 아니에요, 10호? 평수가 전용면적이 9평∼1평이라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10평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지요?
  자, 또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네,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이 6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월곡동에 밤나무골시장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신위원   거기는 전통시장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아닙니다.
한신위원   시장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중기청이든 서울시든, 전통시장이 아닌 시장에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구 예산이라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전통시장이 아닌 부분은 밤나무골시장 같은 경우는,
한신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밤나무골시장이 전통시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원이 됐잖아요. 기준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특별히 거기는 공모가 돼서,  
한신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돼서.  
한신위원   아, 주민참여 예산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신위원   우리가 서울시든 중기청이든 우리구든 우리가 일반시장은 지원해 줄 근거가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민참여나 서울시 참여해서, 제가 보문시장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여기 예산이 나갔길래, 어쨌든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해야 되는구나.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물어볼게요.
  15페이지에 일자리 목표 공시제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오중균   그게 지금 고용노동부 예산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목표공시를 매년 하게 돼 있고요. 여기에 있는 사업 중에서는,  
○위원장 오중균   아니 지금 뭘 물어보고 싶냐 하면,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27.7, 시비가 37.5, 저희가 34.8이에요. 유일하게 우리가 너무 매칭에서도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일자리 이 추진현황은 2019년도에 성북구에서 하는 모든 공공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중에서 공공근로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매칭이 27.7, 37.7이 아니고 이중에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70 대 30도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종합,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이렇게 해 주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것은 총괄 부분을,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것을 부분적으로 나눠서 줘야 우리가 뭐가 어떻게 되는가 알지 이렇게 주니까 지금 34.8% 주면서 우리가 매칭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올해 총 600억 정도 일자리사업 중에 예산이 그중에서 한 국비가 16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위원장 오중균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상세하게 이것을 좀 구분해서 해 줬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각 부서에 있는 모든 일자리에 대해서 목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부서에 있는 일자리를 지금 종합해서 여기다가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교육지원담당관이라든가 복지정책과의 모든 사업이 성북구의 올해 일자리의 총 합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물론 합계도 중요한데 그럼 부분적으로 과별로라도 나눠주고 세부적으로 좀 해 줘야지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해줘 버리면 우리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호건위원   하나만 좀 할게요. 아까 도전숙에서 예비창업자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기준하고, 살면서 어떤 지원프로그램이나 투자프로그램 같은 자료가 좀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 요구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할 차례인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신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냥 하고 끝내시지요?
○위원장 오중균   다수결에 의해서 중지하겠습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네, 정기혁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9건이 올라왔는데 나머지 8건은 가결, 국유재산 매각 종암동 3-1293번지 보류, 부결이나 가결이 아닌 보류가 나온 이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윤이남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종암동 노블레스타워의 매각 건인데요. 이게 사실 어떤 조건에, 매각조건에 어긋난 것은 아닌데요. 거기에 일단 민원이 좀 생겼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불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일단 보류를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게 가결도,
○재무과장 윤이남   종암동 주민의 민원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차후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가지고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다음에 보류라든가 불가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보류가 된 이유는 뭐예요,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재무과장 윤이남   보류된 것은요, 노블레스가 지금 현재 그런 복지센터, 어르신 복지센터 그걸로만 하면 괜찮은데 그 안에다가 장례식장을 하겠다는 그런 소문이 주민들한테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이것을 매각을 해줘 버리면 장례식장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의심, 의구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돼 있어서 저희가 매각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홍성 갔다 왔잖아요?
○재무과장 윤이남   예산.
한신위원   아, 예산. 그 땅 매입 시기가 16년 정도 됐지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한신위원   그때 당시에,
○재무과장 윤이남   아, 2005년에,
한신위원   13년, 14년?
○재무과장 윤이남   산 것은요?
한신위원   네.
○재무과장 윤이남   산 것은 2005년.  
한신위원   2005년에 20억 정도 주고 샀나요, 이게 대략 한 20억 되죠?
○재무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 돈으로 해도 안 팔리잖아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안 팔립니다.
한신위원   처음에 매입했던 것보다 땅 매입가격보다 낮으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신위원   20억을 거기다 묶어 놓느니, 이게 의회의 동의도 필요한 거예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2회 유찰이 됐는데 금액을 다운시킨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20억을 거기다가 수 년 동안 썩혀놓는 것 같아서,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는 봐야 되겠지만 결정을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팔려고 했던 그 금액보다 떨어지면 일단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데 지금 거기다 아무 필요 없는 땅을 20억이라는 돈을 놔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또 세금도 낼 것 아니에요, 예산에.
○재무과장 윤이남   그렇죠.
한신위원   세금 안 나가요?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으니까 토지에 대한 세금도 나갈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한신위원   그렇다면 얼마에 우리가 그것을 팔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땅은 필요가 없던데, 제가 아무리 봐도.
○재무과장 윤이남   저도 처음에는 파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거기 위원님들하고 만나기 전에 예산군청에 기획과장님하고 또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계획이 있다 라는 얘기는 하는데,
한신위원   우리가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이 되든 안 되든 당장,  
○재무과장 윤이남   문제는 덕산온천이 있는 데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게 어느 세월이 흘러갈 것이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한신위원   저도 의구심이 들었던 게 맨 앞에 좋은 땅 놔두고 뒤의 것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의구심이 들고, 어떻게 그런 토지를 그 큰돈으로 샀는지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낮은 가격에 팔 수만 있다면, 거래상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좀 낮춰서라도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저희가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는 2회 유찰이 되면 10%씩 다운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 주신다 그러면 가능한 사항인데요. 사실 2005년에 매입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금액을 갖고 있는데 조금 또 다르게 보면 그걸 또 그냥,
한신위원   그 돈으로 종암동에다가 도전숙 하나 지어주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것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깝잖아요, 20억.
김오식위원   문제는 팔 때 20억에 못 파니까 그게 문제지.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준다면 가능하다 하니까.
○재무과장 윤이남   가액을 10%씩 다운시킨다는 것만 가능한 것이지 다운이 된다하더라도 얼마에 팔릴지는 모르는 거죠.
한신위원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위원장 오중균   우리 과장님, 답변 잘 하세요.
○재무과장 윤이남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요. 그것 팔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망정.
한신위원   위원장님도 땅 보셨지만 전혀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입구도 없고.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유도 가격 때문에 매도를 못했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런 부분을 적자까지 봐가면서 한다면, 만약 예를 들어 10억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신위원   팔아야죠.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혼자 생각만 하지 말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다소 손해 보더라도 파는 게 유리하다,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여담으로, 예산군청에서 기획과 분들하고 얘기 나눌 때 주고받았던 내용 중에는 개발계획이 있다는 게 어떤 개발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이남   저희가 오는 데 보면 한 10분 거리인가 덕산온천 휴양마을이 있었죠? 그 조성사업이 아마 2022년에 아마 개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철 서해선이 예산하고 내포, 서산, 태안 이 연장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아마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혹시 그쪽도 좀 개발이 되지 않을까.
김오식위원   거기가 지금 진입로가 좀 문제잖아요. 그때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재무과장 윤이남   진입로는 그쪽에서 자기들이 돈을 대서 먼저 해 주진 않고요. 어떤 사업이 만들어지면,
○위원장 오중균   만들어졌을 때는 그쪽에서 해 준다는 조건이에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재무과장 윤이남   어떤 게요?
정기혁위원   지금 이 매각을 안 하고 나중에 개발 호재가 있다 말씀하신.
○재무과장 윤이남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에,
정기혁위원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재무과장 윤이남   그분이 얘기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말씀하신 게 개인적인 사담에 의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윤이남   개인적인 사담이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공무원이 공적으로 갔으니까 그것은 사담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정기혁위원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추진내용에는 상반기에 부지매각 추진을 한다고 써 있잖아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네.  
정기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러니까 부지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신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위원장 오중균   1차, 2차 해서 안 되면 10%씩 계속 다운이 돼서 가야 되니까,
○재무과장 윤이남   다각도로 저희가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죠.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되나요, 임야도 있는 것 같은데?
  만일 우리가 놔뒀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개발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떤 용도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토지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전답이?
○재무과장 윤이남   전답 다 해 가지고 이게 지금 4만 571㎡이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면 몇 평 되나요? 1만평, 1만 2,000평?
○재무과장 윤이남   네.
한신위원   1만 2,000평 중에 전답이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윤이남   전답이,
한신위원   정확한 수치는 없으시면 나중에 가르쳐주셔도 되고. 임야가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임야가 절반이기 때문에요.
한신위원   그럼 1만 2,000평 중에 한 6,000평 정도는,  
○재무과장 윤이남   전답, 대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신위원   임야는 우리가 손 못 대잖아요. 뭘 지을 수도 없고. 그냥 자연경관처럼 놔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오식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아니지요.
한신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나중에 개발이 되면 군청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장 오중균   여러 가지 그것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김오식위원   부담금만.
○재무과장 윤이남   임야도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생산관리지역이라든가 어떤 것은 손을 못 대는 게 있고 댈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과장님,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서 무단점유지를 발굴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나요?
○재무과장 윤이남   이것은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원래 1년에 한 번씩 정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땅 중에서 혹시나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게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부과하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건 정도 하셨어요?
○재무과장 윤이남   작년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노원정위원   실태조사할 때 따로 요원을 모집해서 하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하시나요?
○재무과장 윤이남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직원들이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빼먹고 무단으로 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부과하는 거는 놔두고 그렇지 않은 우리 구유지 중에서 혹시나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봐서 현장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측량을 해봐가지고 점유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그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이고요.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이남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알기로는 많은데.  
○재무과장 윤이남   아, 그게 많은 이유가요. 저희가 구유지하고 일부 시에서 위임된 시유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
○위원장 오중균   국유지 말고. 구ㆍ시유지가 지금도 많이 있는데요?  
○재무과장 윤이남   면적이 큰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라든가 행정재산을 또 관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소방도로를 많이 점유해서 표시나게 다 되어 있는 부분,
○재무과장 윤이남   그런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태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부과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그 기준이 뭐예요? 건설관리과하고 지금,
○재무과장 윤이남   건설관리과는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많은 게 도로이고요.
○위원장 오중균   점유하는 게 도로라고 볼 수는 없지, 도로 부분이죠.
○재무과장 윤이남   도로 하천. 지목은 도로인데 현황은 대지로 쓰고 있는 것들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오중균   지금 소방도로를 점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잡종재산.
○위원장 오중균   그 용도가 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그 얘기는 못 하겠는데.  
○재무과장 윤이남   가르쳐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한테 오시면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김오식위원   과장님, 건설관리과하고 경계가 예컨대 지목이 도로인데 현황은 대지로 쓰고 있으면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재무과장 윤이남   소유권을 봐야죠.
김오식위원   구유지라고 가정하고.  
○재무과장 윤이남   구유지 중에서도 소유권이 우리 성북구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재경부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김오식위원   국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장 윤이남   구유지 중에서요?
김오식위원   네. 구유지라고 가정하고 거기 지목이 도로인데 현황을 대지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목은 도로가 아닌데 대지라고 가정했을 때 현황도로로 쓰이고 있으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재무과장 윤이남   현황도로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건설관리과로 넘기죠.  
김오식위원   지목하고 상관없이?
○재무과장 윤이남   네. 그래서 그쪽에서,  
김오식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현황이 도로인 경우와 지목이 도로인 경우를 다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윤이남   도로로 되어 있으면 다 거기에서 하죠. 사실은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건설관리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현황을 봐야 됩니다. 봐가지고 이건  니네가 관리할 것,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이,
김오식위원   그게 통합관리가 왜 안 되죠? 어차피 구유지인데 그것이 그런 애매한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굳이 두 과에서 나누어서 그거를,  
○재무과장 윤이남   그런데 그렇게 애매한 경우가 발생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건설관리과는 거의 본인들이,
김오식위원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든 재무과에서 관리는 하더라도 전체현황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는,  
○재무과장 윤이남   저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건설관리과도 하고 전부 같이 해서 전체를,
김오식위원   같이?
○재무과장 윤이남   네, 같이 합니다.
김오식위원   같이 하는데 단지,
○재무과장 윤이남   저희 것은 저희가 하고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실태조사를 다해서 나중에 저희가,
김오식위원   각각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이남   저희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볼 수는 있죠.
김오식위원   그래가지고 합해서 어떤 경우에는 애매한 경우에는 중복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누락될 수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유지를 전부 찾아서 그거를 다시 한 번 다 맞추어봐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구청에서 어떤 일을 봤느냐 하면 재무과장님, 추석 때 추석명절 전에 회사에서 노무비하고 건설임대, 밥값 이것 때문에 내일이 추석인데 오늘 다 돈을 주기로 했었어요. 1,000만원을. 그런데 그 업체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청업체인 그분들이 우리 구청에 쫓아와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국장님 아시나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한신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 회의를 급히 소집해서 돈이 먼저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예산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당시 재무과 쪽에서는 지급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신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하면 예전에는 건설기기 임대나 아니면 노무비나 식당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안 주고 그냥 떼먹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법제화해서 우선 노무비나 밥값을 먼저 지급해 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것을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하청업체나,
○재무과장 윤이남   노무비나 장비대금 체불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대금e바로시스템이라고 그걸로 해서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한신위원   우리 구청에 입찰 받은 업체 말고 그 밑에서 하청하는 업체에 직접 우리가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계약팀장 이계웅   계약팀장입니다.
한신위원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계약팀장 이계웅   하도업체 같은 경우는 하도업체도 다 받아서 직접 임금을, 대금이 다 나가고요. 아까 노무비도 구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주는 돈하고 임금하고. 직접적으로 합니다.
한신위원   총 사업비가 10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건설임대 1억, 밥값 1억 따로 분리해 놨다가,  
○계약팀장 이계웅   지금은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직접 줍니다.
한신위원   지급한 내역들을 우리 구청에 보고를 하게 돼 있다, 서류상으로?  
○계약팀장 이계웅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여기 조례가 있네요. 성북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공공기업 발주만 그렇고, 민간기업은 그렇지 않죠.
○위원장 오중균   공사하는 것 부도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은 아닌데, 재무과에서 아는가요? 1차 부도 난 것.
○계약팀장 이계웅   말씀을 주시면,
○위원장 오중균   이육사기념관이 1차 부도가 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지요? 원래 문화체육과 건축과인데.  
○계약팀장 이계웅   계약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회사에서 부도가 나면 법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당시에 모든 게 스톱이, 그 일은 다하고,  
○위원장 오중균   일도 지금 안 마치고 그런 상황이니까 문제가 되죠. 중단이 한 달 동안 중단이 됐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다시 회생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재공사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와서 하고 있는데.  
○계약팀장 이계웅   그런 경우에 만약에 부도회사에서 그 공사를 더 이상 진행을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계약을 파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부도는 났지만,
○위원장 오중균   네,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약팀장 이계웅   네, 계속 공사는 진행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괄질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부록]
2019년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국)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기획예산과장한재헌
  일자리경제과장김종호
  재무과장윤이남
  세무1과장김원식
  세무2과장서원옥
  지적과장송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