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도시관리공단
일 시 : 2019년6월2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련 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이어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속 팀장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감사담당관 팀장은 감사담당관님께서 소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육지원담당관 전 직원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2019년도 교육지원담당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교육지원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성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멘토링교육이 있는데 학교별로 어느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마을방과후 시범학교 장월초와 동신초가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 등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혹시 수치가 나오나요? 자살건수가 동별로 나오나요? 통계가 되나요, 전년도하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자살예방센터를 보건소 쪽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통계는,
○정해숙위원 통계가 안 되나요?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보건소로 따로 요구를 하세요. 보건소 소관이라고 하니까요.
○정해숙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학교폭력도 저희가 수치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예방만 하는 거지, 수치가 나오지는 않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통계는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서울시에는 있어도 여기는 없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정해숙위원 지금 가능한가요?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보건소 쪽에 따로 하면 되니까.
○정해숙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장위동 청소년놀터 7월달에 개강한다고 나와 있죠? 상세설명 자료 부탁드립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성북나래하고 동행라온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시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현황인가요?
○정해숙위원 운영현황. 둘 다 주세요. 시설이 어디에 되어 있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정해숙위원 감사담당관에 이게 예민하기는 한데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징계공무원 명단이 이 책자에 떴어요. 그런데 상세하게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무슨 이유로 어떻게 됐는지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자료에 한해서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직소민원실을 운영하시는데 어떠한 내용들로 민원인이 오시고 납세자보호관에서 근무인원 3명 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사회적기업센터 2층인가요? 청소년, 종암동 사회적기업센터 2층. 거기를 놀터라고 해요? 뭐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사경센터.
○위원장 오중균 2층에?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위원장 오중균 지금 거기가 인원이 어느 정도나 하는지, 1일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2018, 19년 2월달까지 해 주시고.
지금 그대로 계속, 그건 나중에 질의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것만 주세요.
오전에는 어른들이 이용하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오전에 비어있는 시간대에는 할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주로 오전?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위원장 오중균 그것까지 같이 주세요.
○정해숙위원 추가적인 거가 될 것 같은데 청소년놀터가 지금 우리가 몇 개가 있죠? 종암동에 있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종암동에 2개, 정릉에 하나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장위동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운영 중인 것 사용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주세요.
○위원장 오중균 그거 하나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주세요.
○정해숙위원 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의 만족도조사 한 것이 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아이들이 나갈 때, 수시로도 하는 거 있고, 정기적으로는 아직, 지역의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정해숙위원 만족도조사나 아니면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해 놓은 것들이 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나갈 때 메모를 해서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혹시 그게 있어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위원장 오중균 조사 결과 있으니까 그것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 그리고 지역특화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세부사업으로 추경 이후에 새로 들어온 것들이에요. 세부사업설명서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동네배움터 설명자료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님, 장기민원 자료에 보니까 장기미해결 민원현황에 연중 발생하는, 54페이지인데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인데 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 용역계약을 작년 12월에 했네요. 이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담당 저희 관할은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관할은 아닌데 여기 적혀 있길래 혹시, 작년 12월이면 벌써 나왔을 것 같아서.
○위원장 오중균 확인해서 그쪽 관계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없어요?
○이호건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자료요구 아까 하신다면서요?
○노원정위원 네, 아까 자료요청을 조금 제가 미흡하게 해서요. 징계공무원 명단 및 사유에서 혐의내용이 있는데 혐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해숙위원 제가 했어요.
○노원정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다 왔는데 안 왔잖아요, 없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주는 것 아니에요?
○정해숙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구두로 그냥.
○위원장 오중균 구두로 받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구두로 하면. 그리고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다 주라고 했잖아요? 자료는 전체적으로 다 줘야 되니까 혼자 했다고 혼자 하지 말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 일단 그것은 받으신 다음에 하시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감사담당관 없어요? 자료는 다 왔다는데요.
○김오식위원 다 왔다고요? 최종보고회가 아직 안 됐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월요일날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24일 다음 주 월요일?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가 다음주 월요일날 준다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요, 최종보고회가.
○김오식위원 최종보고회가 월요일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감사과 소관이 아니고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김오식위원 네, 내용이 있길래.
○위원장 오중균 아까 자료 요구하신 분들은 질의하세요.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직소민원실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민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반복민원들이 많을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반복민원이 보면 개인적으로 와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집단으로 와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집단 고질민원은 한 4개 정도가 돼요, 성북구에서. 그런 게 있고, 보통 민원 보면 개인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세요. 행정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것들. 구청장 직소라는 게 구청장 직속이지 않습니까? 청장님을 뵈러 와서 청장님이 모두 응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직소실에서 대신 하거든요. 본인의 억울한 사항을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민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오셔서, 하지만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말씀을 다 들어주는 것으로 거기서 처리를 해야지 어떻게 행정적으로는 불가능한 민원들입니다, 반복민원이라는 게.
매일 같은 민원내용을 가지고 와서 우리 감사실에 올라오고 밑에 내려가고 그래서 보면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복민원이라는 게.
○노원정위원 그럼 그 두 분이 다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두 분께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분들이 해결 안 되면 거기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감사실 8층으로도 올라오고,
○노원정위원 그 쪽 또 따로 가시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일반 과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이분들은 6층 그 옆에 있는 그쪽에서 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6층으로도 오고 8층으로도 오고 계속 옵니다.
○노원정위원 아니 어려움이 많으시다 그래서 힘드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장기집단민원 같은 것은 장위 적환장 이전 요구라든지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노원정위원 그럼 거의 대부분 해결되지 않는 것을 자꾸 와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민원을 들어보면 거의 공무원들이 한 90% 옳고, 10% 정도가,
○노원정위원 그럼 각 과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이쪽으로 올려 보내시는 그런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한테 오면, 과로 보내드리고 또,
○노원정위원 바로 가지는 않으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과에 오시라고 해서 해결도 하고,
○노원정위원 안 되면 다음 올라오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가 업무분장을 그쪽으로 보내드립니다, 담당 전문가들을. 가급적 우리 직소실에서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음 안 계세요?
그러면 업무보고 19페이지요, 투명감사를 위한 자체감사 실시를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또 비위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로 반복되는 건데요,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할 때 신용카드 사용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주의조치로 많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정도 지적사항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어느 정도나 돼요, 몇 건이나 돼요, 건수로?
○감사담당관 정표근 부서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총 82건이 돼서 시정 25건, 주의조치 53건, 통보 4건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로 서무들인데, 2년마다 한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과에서도 늘 그런 점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려고.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무엇 무엇은 안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 되는 부분은 거의 사용을 않는데 이를테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바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영수증이 왜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부주의한 거죠, 그게.
○위원장 오중균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직소민원실 이것 추가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직원들 민원이 몇 %라고 그랬죠? 아까 몇 건이라 그랬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직원들이요?
○정해숙위원 네, 직원들 올해가,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 직원들의 민원이 아니고, 민원을 보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주로 민원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한 90% 정도는 공무원들이 옳게 한 거고 한 10% 정도가 민원인들한테 일리가 있는 민원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죠.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더 있어요?
○정해숙위원 아니 이것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받은 다음에 질의를 해야 되겠죠?
○위원장 오중균 무슨 자료요?
○정해숙위원 아까 이것 징계.
○위원장 오중균 다 자료가 준비됐다고, 그런데 아까 전달이 잘못돼 가지고 아까 혼자 개인적으로 설명을 받으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 지금 복사하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혼자 해 버리니까.
○노원정위원 자료 주시는 동안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도 같이 직소민원실에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납세자 권리보호를 해주신다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많이 높은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로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입법이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부분인데 그 전단계로 오셔서 불합리한 점을 호소를 하면 세무직 공무원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14일 이내로 다 처리가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고충민원이 14일 이내에 다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오는 분들이 국세, 지방세 구분을 잘 못 하세요. 그러면 지방세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가능하고, 국세 부분은 우리가 아니니까 세무서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노원정위원 네,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먼저, 견책이라면 내용이 “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꾸짖고 타일러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처분, 평소 근무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공무원에게 상관이 꾸짖는다하여 모두가 견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징계처분으로써 견책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거쳐 훈계하고 그것을 인사기록에 남게 될 때이다”라고 해서 견책이라는 것이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도 행감할 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 저희가. 이것에 대한 직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몇 가지 주문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여지없이 또 음주사건이 났어요. 사건이 났는데 그것도 경미한 것이 아니고 조금 심한 상태예요, 취소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특수폭행까지 나왔는데 직원이 많다 보니 다 컨트롤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다고는 생각하고 있으나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는, 사실 작년에 감사담당관이 안 계셨기 때문에 어쨌든 윗분이 안 계셔서 조직에 약간 흔들림이 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담당관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인데요.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담당관 쪽에서, 감사과 쪽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평소에 있을 수도 있는 사건들이라고 묵인해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으나 혐의내용이 녹록지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그 징계가 징계위원회가 꾸려지는 게 국장님들 급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형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하겠지요, 당연히?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지만 양형기준도 최하가 있고 최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늘 항상 보면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너무 낮다, 물론 초범이죠, 물론 초범이기는 하나 혐의내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직원들의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이런 식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년에도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하셨어요. 음주운전은 더 강력하게 해야 되고 이것은 살인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회에 모범이 돼야 될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음주, 취소까지 될 정도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또 거기에 치상이 있었잖아요. 치상이 있었으면 자체에서 한 게 아니라 이것은 경찰서에서 넘어와서 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숙위원 특수폭행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구청으로 연락이 왔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일은 절대 참 마음 아프고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자체가 참 서로 불편한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감사담당관의 입장으로 이 일을 어떻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 추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은 신뢰의 원칙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엄중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감사과에서 징계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과 의견으로는 좀 강하게 징계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최하로 정직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줬던 것을 좀 더 높게 주고, 우리는 최상으로 의견을 올렸는데 우리한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징계권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청장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우리는 요구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면을 한번 해 보고 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들의 의견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사실 숫자는 줄어들었으나 더 강력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계가 낮게 됐다는 것은 저희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의견도 반영을 위에 보고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약간 처벌규정이 강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정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음주운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징계위원회에다 의견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화를 해 달라고.
○정해숙위원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사고가 전혀 없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작년에 제가 행감 할 때 계시지는 않았는데 제가 주문한 게 있어요. 우리 여직원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쨌든 상사든 동료든 간에 이런 불편한 관계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사과에서 많이 좀 노력을 해달라, 불편사항을 수시로 이렇게 체크를 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불미스럽고 직장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지 세세히 살펴가며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말씀하신 게 성희롱고충상담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부분은 이번에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떤 식으로 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 20%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 40%의 직원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조사 결과를 보고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1년에 두 번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이미 두 번 직원교육은 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간부들이지 않겠어요? 특별히 간부들한테는 7월달에 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 결과를 보게 되면 주로 언어폭력이죠, 언어폭력이 많이 있고,
○정해숙위원 조사했던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을까요, 위원들이?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럼 제가 결과를 좀 보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끝나셨어요?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담당관님, 하여튼 이 징계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징계를 내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벌금이 500만원, 0.143이면 거의 만취 상태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취소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취소 정도인데 이런 정도 하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의식을, ‘에잇, 나 감봉 1∼2개월 받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양정규정을 좀 강화하고 개정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과 소관이 아니고 그게 인사위원회,
○위원장 오중균 물론 인사위원회,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결국 있으나마나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꾸 인사위원회 핑계를 댄다는 것은,
○감사담당관 정표근 강하게 의견 올립니다,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 감사과 의견은,
○위원장 오중균 봐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징계내역이라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약간 좀,
○위원장 오중균 아니 유흥주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특수폭행인데 병을 내리치고 이 정도 되는데 과연 견책, 이거 말도 안 되는. 아무리 지금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되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만일 우리 의원들이 그랬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의원직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겨우 감봉 2개월, 견책, 감봉 1개월, 이것은 진짜 누가 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 22명의 서명이라도 받아서 이것은 진짜 개선이 돼야지 개선이 되지 않는 한은 계속 나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오중균 공무원인데 그래도. 기강이 해이된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거예요, 구제. 면피 주는 거라고요. 이건 진짜 다음에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진짜 우리가 서명운동이라도 해서 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면피 준 것 아니에요, 죄를 짓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 좀 하셔서 또 직원들한테도 분명히 정해서 그 부분은 좀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윗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실 수 있겠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공단 감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오식위원 공단에 관해서 감사활동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잠깐만 해 주시겠어요, 요약?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로서요?
○김오식위원 네, 감사로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열릴 때 감사는 의결권은 없고요. 이사회가 적정하게 열리고 있는지 감시하는 자격입니다. 주로 가면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참여를 합니다.
○김오식위원 거기 공단규정개정 같은 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오식위원 보시기에 감사로서 당연직 감사로서 공단에 대해, 지금 얼마 되셨죠, 감사로 취임하신 지가?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4개월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4개월, 얼마 되지는 않으셨는데 공단에 대한 현황이나 뭐라 그럴까 감사로서 한 4개월 되고 나서 3개월인가요, 4개월?
○감사담당관 정표근 4개월인데 회의는 한 번 참석을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회의는 한 번 참석하셨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오식위원 꼬박꼬박 매번 나가실 수는 없을 테니까, 매달 한 번씩 하는데 4개월 중에서 한 번 나가신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때 우리 과 행사하고 겹쳐서 한 번밖에 못 나갔습니다.
○김오식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구청 일을 또 하셔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긴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오식위원 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혹시? 전반적으로, 감사로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직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주변 들리는 얘기로 하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상당히 모범적인 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요. 감사로서 봤을 때.
○감사담당관 정표근 앞으로 좀더 자주 참석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당부말씀 드리는 것으로, 뭐냐 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공단이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이 됐다 그렇게 느끼거든요. 사실은 구청에서 특수한 행정수요를 위해서 공단이라는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게 굉장히 커졌잖아요. 인원만 해도 거기에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 되지요, 인원이? 정원은 280명인데 그 외에 비정규직이 있고 그러면 한 300명 훌쩍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방대한 조직이 돼 버렸어요. 사실 시설 하나 생길 때마다 계속 증원이 되어 왔고 지난 구청장님 당시에 굉장히 또 커졌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 식구분들은 저희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되고 정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흐름도 잘 되고 하는데 한 다리 딱 건너가니까 거기가 약간의 블랙박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대로 한다고 치고 감사담당관께서 거기 당연직 감사시니까 이런 우려들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폐쇄적인 조직이 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어쨌든 감사로서 재직을 하고 계시니까 유념해서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 미리 당부말씀으로 드릴게요, 지금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특히나 구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구청에서 당연직으로 나가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또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당부말씀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책자 21페이지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성과감시로 불합리한 제도개선에서, 추진계획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 효과성 확대를 위한 성과감사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할 계획이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하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성과감사팀이 2018년도에 이번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5월까지 센터하고 각종 단체를 돌아다니면서 실태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범위가 어떻게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전 센터가, 우리구에서 보조를 받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범위가, 왜 그러냐 하면 영리민간단체가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도 안 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센터는 49개이고, 우리가 하반기 감사예정 돼있는 것은 4개 센터를 지금 지정을 해서 감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 얘기했는데 민간단체가 지금 몇 개나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민간단체가 51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상세내역을 좀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오중균 상세내역을 좀 주시고, 우리가 요구를 하면 자료를 잘 안 줘요, 의회에서 하는데도. 그 자료를 혹시 받으시면 감사 때 해서 그 자료까지도 저희 의회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통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서류가 아직 안 와서 못했는데,
○위원장 오중균 나중에 포괄로 하시면 되죠.
○정해숙위원 아, 네.
○위원장 오중균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사업기간이 4월부터 올해 말까지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서울시에서 25개니까 각 자치구별로 한 개씩 선정하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강남 3개구를 빼고 22개구에서 저희구가 신청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하는데 우리구는 고대부고하고 계성고가 신청했는데 시에서 심사를 해서 계성고가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고등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혜택이 좋네요, 이게 보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 사업은 학교에 부담을 전혀 주지 않고 행정을 저희가 다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육 이런 혜택만 받고 교사라든지 실무진 쪽에 행정력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고 계성고의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3년 정도는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성에서는 계속 하고 싶어하는 입장인데 그것은 또 금년 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계성고등학교야 당연히 계속 하고 싶어 하겠지만 다른 고등학교들은 하고 싶어 하는 데가 많을 것 같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경쟁이 되면 그때 가서 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계성고등학교 하나를 위해서 3개 대학에서 움직여서 강좌도 짜고 그렇게 하네요.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서 집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는 몰랐던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돈 내려와가지고 세부사업으로 잡히는 것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사전에 자료를 미리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나중에 지나가서 알게 되는 것인데 가급적 좀 일찍 알고 싶어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세부사업으로 새로 잡히거나 아니면 세부항목으로 유의미하게 잡히는 것 같은 경우는 미리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자료 요구할 필요도 없으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그것 하나 있고, 지역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이요. 이게 저희 예산이 6,000만원이 내려와서 진행을 하는 거네요, 보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공모사업은 저희가 공모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설명 자료에는 예산이 7,000인데 그러면 1,000만원이 더 내려온 거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1,000만원을 저희가 대응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음 추경에 저희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그냥 만약에 추경에 이게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시에서는 추경이 되는 것으로 줬는데, 썼는데 환수는 어렵겠죠. 다음연도에 제재를 받을 것 같습니다. 대응투자가 되지 않으면 다음연도에 이런 사업공모 할 때 저희가 그것은 제재가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 하는 것은 좋잖아요. 보니까 성북구, 강북구, 동작구 이렇게 3개 구가 됐는데 이런 것 하는 것은 좋으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게 대응투자금액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나중에 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1,000만원 무조건 통과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말씀을 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굳이 이렇게 오셔서 설명 안 하셔도 자료만 제공을 해 주셔도 저희가 알고 지나가면 되니까 직접 좀, 일단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동교동락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성북구에 초ㆍ중ㆍ고가 60개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학교는 17개 그러면 한 16% 정도가 되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전부 동교동락을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동교동락은 혁신교육지구사업비가 시ㆍ구ㆍ교육청에서 총15억 예산 중에서 일부가 동교동락사업으로 운영을 하고요.
○정해숙위원 15억?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참여하는 학교는 썩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동교동락은 동 단위의 사업이다 보니까 동하고 학교하고 일대일 결연 이런 취지가 강하게 작용하다보니까 그런 숫자가 제한되는 것 같고, 금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우리 동교동락사업이 잘돼있기 때문에 성북ㆍ강북 교육청 외에 다른 교육청들도 마을결합형중점학교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우리 동교동락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숫자보다 2개가 플러스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경쟁은 어때요? 액수가 있어서 그렇게 많은 학교를 수용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걸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할 때 경쟁률은 혹시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현재는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정해숙위원 한 학교에서 동교동락이 한 개밖에 안 되나요? 여러 개 할 수 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가능합니다.
○정해숙위원 여러 개 할 수 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정해숙위원 이거를 물어본 곳이 있어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 학교에 하나예요. 두 개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동교동락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성공적이어서 타구도 이렇게 저희 사업을 보고 같이 따라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지금 동교동락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자리매김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게 경쟁이 치열했으면 좋겠어요. 경쟁이 치열해야만, 그러면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이 되는 것이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할 테고. 그렇지 않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금년도도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두 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장위초, 북악중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 쪽에서도 내년도에 이걸 확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 중에서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사담이기는 한데 한 학교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 학생들을 만났는데 이런 것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동교동락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자기들도 참여하고 싶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알겠죠. 그런데 학생들은 그걸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아주 좋은 정보다, 성북구에는 이런 것도 있느냐는 이야기를 학생들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 학교에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 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보니까 매번 같이 똑같은 사업들을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 실적이 좋아서 해보니 성과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또 신청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엄중한 심사를 해서 선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이 3,000만원 정도가 국비, 시비로 내려왔는데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원래 예산이 1억 2,200정도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국비, 시비가 향후에 더 내려온다는 얘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분기별로 배정 예정입니다.
○김오식위원 이 사업개시일이 2015년 5월이고 지정기간이 2017년 5월부터 202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3년 동안 확정된 사업을 반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 잡을 때 들어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도 가내시라는 지정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가내시를 확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법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정부기관에서 가내시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예산파트 쪽에서는 가내시 근거를 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오식위원 법적근거는 분명히 있어도 가내시를 안 해 주면 본예산을 안 잡으시는 거군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앙부처에 미리 협의를 해서 가내시를 문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뻔히 100% 진행할 예정인데 단지 가내시를 안 주다보니까 그렇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런 부분이 이런 예산 말고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경우가 워낙 많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감사담당관 하실 것 많아요? 이거 말고 더 있으신 분 있어요?
○김오식위원 감사담당관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감사담당관은 아까 자료가 안 와서,
○위원장 오중균 자료 왔잖아요. 왔으면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님 하세요.
○정해숙위원 아까 직원들 상대로 40% 참여율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40%를 했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온라인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온라인으로 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거기 보시면 여성은 전체 52%의 여성공무원들이 응답을 했고 6급 이하가 전 직원의 87%,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반기에 두 번 직원들을 상대로 했고 간부들 상대로는 7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이걸 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쨌든 응답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했든 비밀은 철저히 지켜지는 것 맞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응답하는 참여율이 높을 것 같고요. 염려했던 대로 성희롱내용이 제일 많아요. 월등하게 더 많아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꼭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성희롱에 대해서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냥 조사만 한 걸로 끝났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조사하고 교육을 하는 거죠.
○정해숙위원 교육하고 끝나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숙위원 내부적인 감사는 안 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내부적인 감사는 아직 실시 안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게 같이 이어져야 이걸 방지할 수 있죠. 직원이 나는 성희롱을 받아서 나는 되게 여성으로서 좀 그랬다는 것을 어렵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도 전혀 없어요. 조사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 부분은 또 피해자의 명예와 관련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와서 고충상담을 하고 조사를 요청하면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다는 것은 글쎄,
○정해숙위원 그걸 보면 조금 알잖아요. 이 부분은 조사를 좀 해 봐야 되겠다는, 그게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문제예요. 성희롱에 대한 대처가 피해자가 참고 넘어간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하고 간부들을 상대로 교육하고 교육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거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물론 피해자가 피해호소를 하고 우리한테 상담을 해 왔을 때는 조사해서 이 부분은 엄격하게 처벌을 합니다.
○정해숙위원 혹시 그 문항에 나는 처벌을 원한다는 문항도 있나요?
○담당 처벌을 원하는 문항은 없었습니다.
○정해숙위원 문항 없죠?
○담당 네.
○정해숙위원 문항 넣어주셔야 돼요. 처벌을 원하거나 아니면 조사하기를 원한다는 그 문항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것 조사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별 참여율이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이 많은데 여성참여율이 51%밖에 안 된다고 하면 신뢰 별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100% 참여해야죠, 당연히 직원들인데. 내 복지와 내가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렵게 이런 창을 만들어놨는데 직원들이 참여를 안 한다? ‘나 얘기해도 마찬가지야, 변하는 거 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채워갈 수는 없으나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사건이라는 거가 나왔으면 조사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그게 완성체가 되는 거예요. 알려줘 갖고 하나도 바뀌는 게 없고, 교육이야 당연히 하죠. 의무교육 있잖아요. 직장인 안에 성희롱에 대한 의무교육 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숙위원 의무교육하고 있는데요 뭐. 그걸로 끝나버리면 이거 별 의미 없어요. 어쨌든 직원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비밀이 꼭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클릭해서 들어가면 누가 했는지는 클릭하면 그거 나오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은 100% 비밀이 보장이 되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설문조사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감사과 향후 계획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특성 및 예시에 관한 특별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성 직원분들이 행복한 직장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전에 이런 일이 있었더니 불편하니까 다른 부서로 옮겨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근절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성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남성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감사과에서 더 세밀하게 따져보고 그것에 대한 대처, 또 후속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담당관은 오늘 마칩니다. 총괄도 없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하여튼 짧게, 충분히 이해갈 수 있게 해 주시면 빨리 끝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는 날 샐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교육지원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자료 36페이지 공부방 운영, 여기 이용자현황을 보면 1월부터 4월 현황이잖아요. 그런데 월곡은 4,200여명, 석관동도 4,200명 되는데 통계가 정확한 자료죠? 이용자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거기 이용자가 월곡 수준에다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기혁위원 청소년 500원, 성인 1,000원 이렇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석관동을 예를 들면 관장 한 분에 지도교사 한 분으로 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공부방은 특별하게 관장, 지도교사 역할은 없고, 애들 지도 감독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형태의 시설유지관리라든지 이용자들,
○정기혁위원 독서실 운영 식으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독서실 운영이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꽤 많이 이용들을 하시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원들의 이용을 보면 하루종일 하는 이용이 아니고 오전에 왔다 가고 오후에도 또 다시 오면 두 사람으로 체크될 수도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아, 그런 인원도 같이 껴있네요. 한번 들어가는데 500원, 1,000원씩 이렇게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정기혁위원 시간과 관계없이?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도농상생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많이 늘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집은 있는데 유치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최초 서울시계획에서 어린이집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구에서 관할하는 시설인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 시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는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보니까 작년에는 60개였는데 100개로 늘어났어요. 역시 복지관은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정릉종합사회복지관 한 곳이고 또 보니까 석관동 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가 하나 들어갔더라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거기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정해숙위원 지역센터가 또 들어간 데가 있나요? 지역아동센터는 또 있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지역아동센터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한빛도 있고.
이곳들이 지금 풀무원이나 현재 쓰고 있는 CJ나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것이 되게 차이가 많아서 불편해서 가입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 지금 충족을 시킨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기존 거래처하고 가격경쟁 그런 면을 차액을 지원해 주고 완화시키는 부분인데 가격은 그렇게 완화가 되는 부분이고 친환경제품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기준점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여기 100군데 중에 도농만 100% 쓰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100%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전체품목을 다 감당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공급하는데 신청하고 오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급한 경우는 동네 식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100%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 그걸 보전해 주잖아요. 한 달에 얼마면, 한 달로 보전해 주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1인 1식당 500원씩 차액을 보전해 주는 부분입니다.
○정해숙위원 합해 놓고서 얼마 됐을 때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60%이상 썼을 때 보전해 줍니다.
○정해숙위원 전체식비의 60%이상을 썼을 때 그 금액이, 60%가 얼마에요? 한 달이에요, 아니면,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월.
○정해숙위원 한 달에 60%를 썼을 때? 제가 보니까 50% 정도, 반반 정도 쓰는 데가 되게 많던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초기에는 일부 쓰는 데는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점차 확대되면서 그런 부분 다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숫자도 늘고 있지만 사용량도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작년에 가장 보편화되지 않았던,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물건이 오고, 반찬은 식단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식단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해야 되는데 시금치가 바뀐다 그러면 그 재료를 바꿀 때 상시로 바뀌지 않아서 그게 가장 불편한 점이 되게 컸다는데 지금은 보완이 된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공급센터하고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했었고요. 그런 부분은 100% 치유됐다고는 보지 않는데 상당부분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도 자체적으로 저 나름 알아보고 했는데 작년보다는 만족도가 좋았어요. 어린이집들도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역시 이쪽에서 고생을 많이 했구나,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60%인데 거의 쓰는 것은 보면 40%, 50% 정도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취지는 60%는 돼야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서 참여율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참여율이 높아지고 사용률이 높아지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더 빨리 치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빠른 정상궤도를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칭찬해 줄만 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정부에서 2018년도에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했어요. 전국에 196개소 내 학교밖청소년 3,2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중에 75.5% 청소년들이 학업하고 진로탐색에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고등학생이 60%이상으로 대단히 많이 지금 학교밖청소년을 차지하고 있고요.
검정고시 지원을 해 주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원 필요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내용면이나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중에 57%정도가 후회를 하고 있답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학생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해서라고 하는데, 분류가 되더라고요. 학생하고 아닌 청소년하고 분류가 돼 가지고 보통 우리들이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몇 살이니?” 안 물어보고 “보통 몇 학년이니?”라고 물어보는 경향이 좀 많이, 저도 그랬었는데 그러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소외를 받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모두 학생이라는 인식이 먼저 들기 때문에 항상 소외를 받는데 학교밖청소년이 일단 첫 번째로 문화시설하고 대중교통 이용시 불이익을 먼저 받고 있고요. 요금을 많이 낸다거나 그리고 공모전이나 체육대회 참여에 있어서도 제한이 되거나, 취업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전과자 식으로 의심을 받거나 대학진학 시에도 조금 불이익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대회를 나가는데 그 학생은 공부보다는 태권도가 좋아서 태권도로만 성장하고 싶어서 학교를 관두고 태권도를 오래한 학생인데 학교장 서명이 없어서 출전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다행히 올해부터 대한체육회에서 참가자격을 개선해서 학교가 아니어도 클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참 좋게 잘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입시 지원자격을 제한한다는 교육대학의 입시요강이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을 결정한 바가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대학교에 수시전형 중에 학생부 교과전형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청소년은 지원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청소년들이 학생과 아닌 청소년으로 구분되지 않고 동등한 청소년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부터 학교밖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부터 조금 보살피고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학교밖지원센터는 상담복지센터와 더불어서 국민대에 위탁돼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데 학교밖청소년의 현황은 정확한 데이터는 뽑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나이대가 학교로 가야 되는 아이가 100명인데 학교 재학하는 애들이 80명이면 20명으로 추정될 뿐이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의 특징이 내가 학교밖청소년이다라고 손들고 나오면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이런 부분이 치유가 되고 관리가 되는데 그들 자체가 은둔생활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끌어들일 수가 없는 부분으로 저희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겠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나마 우리 센터를 찾아와서 “내가 이런,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상담을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설명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센터하고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점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검정고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는 청소년들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검정고시를 계속 가서 우리 상담센터 직원들이 아침부터 집에 가서 모시고 와서 검정고시 시험장에 가서 기다렸다가 끝나면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까지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응시료까지 그런 비용까지 다 대주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보기 전에 매칭되어 있는 학원 이런 데 해가지고 미리 사전학습도 시키고 관련문구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 학교밖청소년은 250명 전후로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지 정확한 데이터는 숫자는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작년에 검정고시를 치른 청소년이 몇 명이나 돼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보통 학기당 20명 전후씩 보거든요. 검정고시 합격률은 한 70%정도가 합격을 하고 30% 정도는 다음에 또 한 번 보고 그래서 1년에 40~50명 정도 됩니다.
○이호건위원 40~50명 정도?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검정고시 보는 애들이.
○이호건위원 그중에 합격률은 70% 정도?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이호건위원 대단히 좋은 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자료주신 동네배움터 운영사업, 이게 이름이 ‘소규모마을배움터’에서 ‘동네배움터’로 이름이 바뀐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사업은 서울시 평생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자치단체를 통해서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하겠다고 공모 신청해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0개 전후 구가 공모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평생학생관이라는 그런 큰 조직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각 동네별로 하나의 작은 배움터를 운영하자는 거거든요. 숨은 곳곳에서 소규모배움터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이런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본예산서에 소규모마을배움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거 별개군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별개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우리 구 자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건.
○김오식위원 ‘소규모마을배움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된 겁니다.
○김오식위원 자체적으로 소규 마을배움터 운영 4,000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구비 4,000은 완전히 별개의 구비네요. 지금 예산이 1억 6,000인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런데 이것도 뭐냐 하면 공모했을 때 30%는 자치구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공모가 된 거고요. 4,000을 추경에 요청할 건데 이런 부분도 일단은 저희가 1억 2,000은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걸 확보를 못하면 이게 3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는 조건이었는데 이 예산을 금년에 확보를 못하면 내년도는 사업을 중단시키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진행은 가능합니다. 1억 2,000은 받았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이게 1,000만원짜리여서 말씀을 더 안 드렸었는데, 아까 뭐였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역특화사업.
○김오식위원 네, 1,000만원 추경에다가 넣을 것.
원칙적인 것만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예산이 본예산 심의를 연말에 하고 그리고 1월 1일부터 집행을 해나가다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성립전예산의 굳이 그 요건을 따지자면 용도가 특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됐을 때 성립전예산으로 쓰는 것이 원칙인데, 그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비가 4,000이 책정돼서 1억 6,000으로, 1억 2,000, 4,000 이렇게 되면 매칭이잖아요. 이게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성립전예산으로 쓰기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1,000만원짜리도 있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갑자기 있었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공모가 언제 있었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3월달에 시작해서 저희가 공모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김오식위원 참 애매하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난번 추경 때 성립전예산,
○김오식위원 그때 이후로 들어온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 이후에 됐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 때 이걸 올리지 못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절충안으로, 지금 간주예산제도도 없어지고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안 맞기는 해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만 가게 되면 안 맞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일은 하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한데, 오늘 얘기가 안 나왔으면 다음 추경 때, 다음 추경이 한 9월이나 될까 모르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9월로 예정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때나 알 수 있게 되는 형국이 되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은 확정이 되면 사전에 의회에 이런 사업내용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러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특정부서에서 교육지원 쪽이나 아니면 보건복지 쪽이나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그런 게 많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데가 있고 안 그런 데는 또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설명해 주시고 하기에는 너무 번잡스러울 것 같고, 성립전예산이 책정이 돼서 통보가 될 때 그때 세부내용을 담아서 같이 주시는 것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한번 고민 좀 해 주셔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산파트하고 구가 통일성 있게 의회에 보고되는 방향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대신 알고는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을 그냥 추경에서 그때서 알게 되면 추경의 의미가 또 없어지잖아요. 심의라고 하는 것이 1억 2,000을 받아놨는데 그때 해서 못 해주게 되면, 물론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양이 안 맞으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작년까지는 간주처리제도를 그렇게 하다가 올해 성립전예산으로 처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약간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간주처리로 했었어도 어차피 문구는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저는 성립전예산서를 보고 질문을 드렸던 건데 성북구에서는 감시단이 2개소 해서 성북지구회, 종암지구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분기별 1회로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금액은 작아요, 금액은 작은데 240∼2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분기인가요, 향후에 세 번이 더 있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보통 예산교부는 상, 하반기 나눠서 교부,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절반이라고 보면 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절반 정도 교부된 것으로,
○김오식위원 전반기 것이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우리 경찰서가 종암하고 성북 양쪽 나눠져 있는데 경찰하고 합동으로 감시활동을 하게 있어서 지금 양쪽에 나눠져서 저희가 그중에 국비 30%, 시비 70% 가지고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이게 전반기 것이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하반기에는 한 번 더 내려오겠네요, 이 정도 금액이?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청소년동행카드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보면 카드발급이 3,330명 중에 2,498명,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업무보고 자료요?
○한신위원 네, 맞습니다, 12페이지요. 여기 기록한 것을 보니까 75%가 발급됐고 관내가 2,498명, 관외가 40명 이 관외는 다른 데 사는데 우리 지역의 학교를 다니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주민등록이 여기 돼 있는데 다른 데 종로에 있는 학교를 가는.
○한신위원 3,191명 77%가 발급됐네요, 합쳐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전체 하면 평균 75% 정도.
○한신위원 네, 보니까 그 정도 돼 있는데 집행액 1,600만원은 뭐예요, 6% 집행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카드를 쓰게 되면 관리하는 회사로 돈을 저희가 지급하게 되거든요. 신용카드 쓰면 다음 달에 돈 나가듯이 실질적으로 돈이 우리 예산에서 빠져나간.
○한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3,191명인데 사용건수가 1,449건밖에 안 되는 것은 왜 그런 거죠, 뭐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여기 통계는 지금 5월.
○한신위원 아, 5월까지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5월까지. 애들이 쓰는 것 보면 보통 3월부터 저희가 하는데 집중적으로 발급되는 것은 4월 말 정도에 집중적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쓰는 것도 6월입니다.
○한신위원 여기에 기록을 ‘5월 현재’ 했으면 제가 안 물어봤을 텐데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럼 작년도에는 지금 숫자가 몇 명이 카드를 발급을 받고 사용건수가 몇 건이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작년도 누계로 보면 한 87% 정도가 발급이 됐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5% 발급됐다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5월말 기준 75%,
○한신위원 그러면 발급이 많이 된 거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하여튼 전년도 기준 대비하면 비슷한 실정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87% 발급,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지금 1년에 두 번이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카드는,
○위원장 오중균 카드는 한 번에 발급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카드는 한 번 나가고 사용은 나눠서,
○위원장 오중균 쓰는 것은 그때부터 입금을 그렇게 해 준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한신위원 5만원씩 주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한신위원 건수가 87%면 3천 몇 명이 발급받는 거죠, 몇 명 발급받았어요?
제가 사용건수를 보고 싶어서 그래요. 87% 발급받아서 사용한 학생들이 몇 명인지?
○위원장 오중균 3,330에서 3,191명이 지금 한 거 아니에요?
○한신위원 현재 그렇고, 작년 것. 작년 것 비교하면 어떻게. 그러면 사용건수라는 게 하여튼 5만원씩 전반기, 하반기 받는데 발급받은 카드보다는 사용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많습니다.
○한신위원 1만원도 쓸 수 있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1만원씩 다섯 번 쓰면 다섯 건이 되는 것이고 한방에 쓰면 한 건이 되고.
○한신위원 그러면 발급받잖아요? 발급받았을 때 아이들이 3,000명이 예를 들어서 받았다 하면 그 친구들이 다 써요, 10만원?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다 쓰는 애들도 있고 절반 쓰고 카드 잊어버려서 연말에 가서 못 쓰는 애들도 있고.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분실해서 못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불용되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재발급은 안 해줘요, 카드를?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본인이 재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재발급해서 쓰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아무 이야기 않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줬는데 8만원 쓰고 2만원 잔액 남아 있는데 카드 분실하고 ‘아이, 그냥 내버려’ 그러면 그냥 2만원 불용되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락해서 왜 안 쓰냐 이렇게는 안 하나 보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찾기는 어렵습니다.
○한신위원 학교별로 보통 지금 13살, 14살이면,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것은 일괄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미집행액들이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쓰도록 계속 권장하고 홍보는 하는데,
○한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10월, 11월, 12월달에 예산을 좀 많이 쓰듯이 이 친구들한테도 알려준다면,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렇게는 알려는 주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누가 1만원 남았는지, 2만원 남았는지까지 개별적 파악까지 해서 “2만원 남았으니까 너 언제까지 써” 이렇게까지 홍보는 실질적으로,
○한신위원 파악이 안 되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개인적 카드를 일일이 개인정보를 추적을 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한신위원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전체 얼마가 안 써진 게 나오지 개인적으로 파악이 안 된다는 거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하면은 추적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카드회사에서 파악이 되는 것이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개인정보를 다 추적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한신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카드 10만원 애들이 쓰고 1만원 남았으면 새로 발급 안 받지요. 그렇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열심히 쓰는 애들은 5,000원 남아도 재발급해 달라고 그것도 있긴 있는데.
○한신위원 아무튼 최대한 많이 발급해 주시고요, 많이 쓸 수 있게끔 홍보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자료 받았는데요, 성북나래하고 동행라온의 다른 점이 뭐예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성북나래는 동네배움터인 것 같은데 동행라온은 뭐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동네배움터는 아까 김오식위원님이 이야기한 동네배움터하고 다른, 동네배움터는 평생학습시설이라고 해서 성인들이고, 성북나래하고 동행라온은 방과후 거점시설로 저희가 작년도에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거점입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해숙위원 거점, 성북나래가? 이게 동네배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움터에 성북나래가 있는데?
○위원장 오중균 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아까 동네배움터운영사업에 보니까 성북나래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평생교육팀장 오순자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교육팀장 오순자입니다. 동네배움터 이 11곳은 저희가 공간을 그곳을 활용한다는 의미의 동네배움터이고, 아까 방과후 거점공간은 성북나래 또한 방과후 거점으로 활용을 하는 의미에서 이게 중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성북나래는 두 가지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팀장 오순자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거점 같은 경우는 오전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학교 가고 시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 같은 경우 아니면 대관,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애들 학교 가는 시간대는 저희가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사업내용은 시간대별로 중복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거점공간 2개 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오전은 애들 학교 가고 했을 때는 비어있거든요. 어차피 직원도 근무하기 때문에 오전 같은 경우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대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들을 저희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 프로그램 이용할 때 학생들이 얼마씩 돈을 내고 하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프로그램에 따라 재료비 정도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1만원∼2만원 정도 그 정도 차이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해숙위원 그러면 오전에는 성인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성인들도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동네배움터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는,
○정해숙위원 아니요, 거점공간.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성인대상 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접운영은 하지 않고요. 대관 위주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공간이 없으니까 이 공간에서 오전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뭘 하겠다 라면 대관 위주로 운영을,
○정해숙위원 프로그램을?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동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주민센터라든지 다른 부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관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오전에 그 프로그램을 동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비는 동에서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대관료만 내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보통 주민센터에서 대관하는 경우 저희가 대관료는 받지는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받아요. 지금 대관료 받게 돼 있어요, 동주민센터도.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동에서 운영하는 직접적인 프로그램은,
○위원장 오중균 프로그램은 각자 한 달에 얼마 해서 그것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과는 별개예요.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못하는 것을 그쪽에서 수용해서 한다는 얘기죠, 어른들 하는 것은. 동아리라든가 그런 부분이죠, 대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오전 같은 경우 주로 이용하는 것은 동아리활동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질의하겠는데요, 성북나래와 동행라온의 두 가지의 다른 점이 뭐예요? 프로그램 특성도 괜찮고요, 뭔가 얘하고 얘하고는 다른.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프로그램 특성은 특별한 것은 없고 비슷합니다. 청소년들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선호도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만 동행라온은 우리 구청 소유 시설입니다. 옛날에 건물 살 때 기부채납 받은 시설을 저희가 비어 있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성북나래는 성북동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구한테 5년 동안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서 무상사용에 의해서 그 공간을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저희가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저희 직원이 나가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현재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두 군데 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기간제근로자 몇 명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전일제 1명, 반일제 2명.
○정해숙위원 그러면 3명?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동선동에 있는 것은 기부채납 받았다는 거죠, 저희 구청소속 것이라는 얘기인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구 소유 건물입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아까, 다 끝났어요?
○김오식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지역특화 진로체험프로그램 이게 홍보 및 접수 6월달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방법은 무엇이고, 여기 보니까 대상자는 있어요. 그런데 인원은 몇 명이나 해서 하는 거죠?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인원이 안 나와 있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역특화 진로프로그램사업은 며칠 전에 부구청장실에서 국민대, 서울여자대학, 한성대학교, 21세기환경과학문화재단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진행하기로. 그래서 지금 학생들을 모집단계에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대학이라든지 그런 공간, 대학에 있는 자원, 공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기혁위원 관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보통 학교 같은 경우는,
○정기혁위원 공문발송.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문서라든지, 주로 문서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많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홍보하는 쪽으로 택하고 있고,
○정기혁위원 구체적인 인원이나 이런 것은 아직.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국민대가 고등학생 한 60명 정도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서울여자대가 미래교육 소프트웨어기술은 중학생 40명, 한성대는 중학생 100명, 21세기생명과학재단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40명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여기 자료에 인원이 안 나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진로직업체험 자료를 받았는데요, 중학교가 진로직업체험을 하는 실적사항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중학교에서 많이,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중학교를 중점적으로 하는 이유는 중1 같은 경우 자유학년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중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포커스는 그쪽에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점이 저희가 지금 18개 학교가 있잖아요, 관내에 중학교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정해숙위원 18개 학교가 있는데 참여하는 학교가 한정되어 있어요. 보니까 한 5∼6개 정도 학교만이 참여를 해서 그 학교들은 꽤 많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반복적으로 직업체험 활동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도농상생이나 이런 것처럼 동교동락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일부 학교에 편중되어서 할 게 아니라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진로교사 현황도 좀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어느 정도 다양성이 있는지를 봤더니 그래도 나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강사진들이 포진되어 있기는 하나 요즘 아이들이 선호하는 색다른 그런 강사진이 멘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족하게, 그래서 이 진로 교사 이것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참여학교의 편중된 부분은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열성 아니면 거기 진로관련 담당교사의 열정 이런 부분들이 참여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정해숙위원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그 학교에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냥 그렇게 말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내일모레 간담회도, 그래서 교사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되는 사례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 하면 아이들이, 특히 중학생 정도에 내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될지를 막연해하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 70∼80%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고민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이런 창을 열어준다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이게 너무 학교에 편중되어 있어서, 학교는 18개 학교가 되는데 참여하는 학교가 너무 적잖아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동교동락과 마찬가지로 노력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그런 부분은 전체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에 어린이ㆍ청소년놀터 운영현황 있죠? 거기에 학생들이 쉬는 시간 외에 일반 어른들이 쓰는 것을 따로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방과후 대관시설 성인용 해 가지고 13건 283명,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어디서 몇 명이 어떻게 쓴다는 것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냥 말씀하세요, 다 공개적으로 좀.
월로 그냥 몇 팀이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금년 4월 같은 경우 식생활매개자 모임 정든밥상 15명이 대관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 오중균 됐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려고,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개방을 하고 하는데 그때 12시까지 그런 얘기도 우리가 현장 갔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종암 사회적기업센터 있잖아요, 2층에?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위원장 오중균 그것 평수는 넓은데 사실 효율적으로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시설을 내부 환경을 좀 바꿀 수는 없을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런 부분을 한번 현장 가서 보고 더,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갔을 때도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전에도 몇 번째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미음미음’에는 초등학생들은 거의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언니들이 오빠들이 못 오게 눈치를 줘가지고 일부의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거기 가서 일부는 지금 있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종암동에 놀터가 2개가 있다 보니까 연령대별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처음에 염려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래서 거기 배치돼 있는 직원들이 그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위원장 오중균 뭐 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그냥, 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한번 실태를 좀 정확히 분석을 해서 개선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그때 같이 비슷한 시기에 그것을 했는데 처음부터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양쪽을 비교했을 때 누가 그쪽으로 가겠냐는 얘기죠. 회의나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하기에는 좋겠지만 애들이 노는 공간으로서는 그렇게 좋지를 않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런데 특성을 보면 ‘휴’ 같은 경우는 맘껏 뛰어노는 애들이 주로 오는 것 같고요. 거기는 뛰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미음미음’ 같은 경우는 뛰어놀고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그때 했을 때 그 안에 공간을 좀 둬가지고 우리 ‘미음미음’하고 비슷한, 애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사무실로 쓰죠, 가에 쪽으로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거기를 사무실을 저희가 전체 다 쓰는 게 아니고 사경센터 쪽에서 일부,
○위원장 오중균 그걸 왜 줍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일부를 저희가,
○위원장 오중균 아니 우리가 그것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확보를 했는데 안 되면 우리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그 쪽에 사경센터 안 주면 되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그래서 그 층을 다 달라고 했는데 건물주께서 저희한테 지금 할애를 안 해주고 있어서,
○위원장 오중균 아니요. 그때 얘기를 했으면 해결됐었잖아요. 다 주는 조건으로 했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금 건물관리부서하고 그 부분은 협의가 아직,
○위원장 오중균 지금 어디서 관리하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주민공동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같이 해서 한번 만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주선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그 부분을.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거기를 다 쓰면 전부 활용도 있게 할 수 있는데 일부는 거기 보면 성인들이 회의하고,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누가 오겠냐고요, 애들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 주선하세요.
○정해숙위원 거기를 가보니까 아이들이 힘들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저희가 의원연구회를 의원들이 구성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거기를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방과휴’ 여기에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다는 말이죠.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니까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제재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그것은 아는 사연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해숙위원 그것을 같이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이 그쪽 과하고 해서 하면 제가 필히 참석을 할게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안 해 주시니까 지금 문제라는 얘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도 그것을 달라고는 여러 번 요청을 했었는데 하여튼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같이 청소년들 전용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오중균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지금 몇 번 지적을 해도.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서로 불편하겠던데 그게.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장위동 청소년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온 자료에는 수정해서 주신 자료가 있는데, 수정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2개가 완전히 다른 사업인데 이것 두 가지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장위3동 새마을금고 무상임대 체결 부분에 있는 놀터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정해숙위원 장위동 청소년놀터 조성현황.
○정기혁위원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위원장 오중균 자료를 2개를 지금 수정자료라고 줬으니까, 아니 팀장님,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것을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면 과장님이 받아서 바로 이어서 하니까 팀장님이 왜 그런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일단 장위3동놀터에 대해서 제가 먼저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장위동 청소년놀터는 장위3동 새마을금고의 1개 층을 저희가 무상사용을 허락받아서 지금 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끝났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아마 7월말에 준공 예정이고 8월부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거기에 총사업비는 1억 1,000 정도를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집에 추진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처음에 온 이 자료는 이것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자료를 제가 안 받고 갔는데 아마.
○위원장 오중균 자, 그러면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아까 마무리 다 됐어요? 정기혁위원님 마무리하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설명만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아마 자료 제출과정에서 제목을 안 바꾸고 가서 회수를 못하고 자료가 간 것 같은데, 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은 장위동사거리 국민은행 쪽에 있는 장위동에 사시는 분이 청소년 시설로 써달라고 기부채납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던 청소년독서실이 그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서실 이용률이 낮아지고 시설도 오래되고 장위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마중물사업비 예산이 있어서 그 마중물사업비를 가지고 그 건물을 철거하고 청소년관련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6억 정도를 계산하고 있고요.
지금 지하1층은 다목적문화공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고 1층은 청소년 휴카페라든지 작은 도서관이 들어갈 예정이고, 2층은 사무공간하고 청소년교육 이런 공간, 3층은 청소년 동아리활동이라든지 그런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있어서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저희가 5월말에 장위1동에서 마쳤던 시설이고 설계가 완료되면 아마 건축과에서 7월중에 발주예정입니다. 발주예정은 내년 5월까지 공사가 완공될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두 달은 늦어지겠지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줘가지고 문제가 된 건가요?
○정기혁위원 잘못주신 것은 아닌데 이 사업자체가 틀린 거라,
○위원장 오중균 그다음에 장위동 청소년놀터는 다 해결됐어요?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월곡동 청소년센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월곡동 청소년센터는,
○위원장 오중균 신축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무슨 얘기예요? 신축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현재로는 불가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도시공원심의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기존 건물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신축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심의위원회에서 해 줄 것인지가 큰 관건입니다.
연초에 재난대비 안전점검을 했는데 D등급이 나왔는데 D등급인 경우는 보수보강을 통해서 C등급까지 안전도를 상향시키면 존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인데 지진대비 보강시설을 했을 때 보강비가 신축비용에 버금간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어서 우리 구청 내부에서는 철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위탁현황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에 위탁을 종료하는 것으로 지금 위탁업체도 통보를 했고요. 하여튼 가능한 한 저희는 금년 말이 아니더라도 조기위탁종료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용빈도도 낮고 건물위험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철거할 예정이고 철거비용은 저희가 거기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리모델링을 하려고 금년 예산에 7,000만원 정도의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아마 그 예산을 가지고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시설은 지금 서울시에서 모집하고 있는 노후청사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시에서 공모사업이 6월말 정도에 곧 내려올 것인데 그런 외부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시설할 것인지가, 어떤 용도의 건물이 들어갈 것인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늘 언제나 돈이 문제인데 거기에 건물을 지을 때는 36억에서 4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구비로는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외부재원이 쉬운 얘기냐 이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어렵다면 만약에 안 될 경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안 되더라도 그 건물이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위원장 오중균 외부에서 우리가 예산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하실, 대책은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 대책은 우리 부서 단독의 판단보다는 우리 구 전체의 판단으로 한번 뜻을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성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가 지금 다 국민대 위탁으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형식상은 하나인 게 아니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내부에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지원센터하고 두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개가 지금 국민대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상담지원사업 같은 것 하실 때 어떠한 분들이 와서, 자격이 충분한 요건이 갖추어지신 분들이 와서 하시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거기에 보면 센터장은 국민대에서 했고 기존에는 저희가 작년까지 직영을 했었습니다. 직영을 하던 인력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국민대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리고 상담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 보통 상담검사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안 좋게 평가된 학생들이 여기에 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예약을 하고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인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개별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동선동 같은 데 나와가지고 오가는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상담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찾아가서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차적인 상담을 하고 또 구체적인 상담이나 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센터로 불러서 하는 경우인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학교밖지원센터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애들을 누구를 할 것인지 그 대상자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상담센터의 상담대상자로 컨텍이 되면 그다음부터 관리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오지 않고, 그 처진 그물망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에 지원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애들이 모이는 공간에 찾아가서 상담요인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집단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학교폭력예방교육에서 5집단, 학급교육에서 84집단, 이렇게 집단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단으로 하신 건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런 요인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 집단교육이 필요하면,
○노원정위원 신청을 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신청을 하게 되면 가서 하는 경우가 되고요.
○노원정위원 이것도 학교에서 신청한 학생들만, 아니면 개별적으로는 안 되는 거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개별적인 상담도 있고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는 단체로 학교에서 어느 학급이라든지 그 학교 내에서 늘 관리하던 특정한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개별상담을 원하면 따로 비용을 내고, 비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상담비용이 드는 프로그램도 일부 있습니다, 자기 부담하는 프로그램들이. 그 부분은 우리 예산 수입에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노원정위원 대략적인 것은 나와 있는데 상세하게 제가 알고 싶었는데 내용이 없어서, 나중에 한번 자료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자료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 프로그램 내용을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질의하실 분?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아까 직업체험에 대해서 추가적인 것을 여쭈어보겠는데요. 저희가 직업체험을 하는 게 종류가 몇 가지가 되지요? 다양하게 이렇게, 팀장님이나 누가 상세하게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면,
○위원장 오중균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에 하세요.
○담당 저는 성북진로직업체험센터장 유재선입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18개 모든 중학교들이 직업체험을 할 때 저희 센터에다가 체험처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체험처 발굴한 것이 90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매칭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체험처가 우리 성북구 관내만 300여 곳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800곳 정도 있는데 보통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석해 보면 100여 가지 정도 됩니다.
○정해숙위원 잠시만요. 성북구에 체험할 수 있는 것이 300개?
○담당 네, 체험처가. 그래서 보통 학교 쪽에서 저희들한테 체험하고 싶은 종류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들한테 매칭을 해 달라고 의뢰가 오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체험처 종류, 그러니까 직업군들을 보니까 100여 가지 정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직업체험을 하는 곳을 관장하는 곳이 저희 성북구에서 어느 부서, 어느 부서가 이렇게 다 담당하나요?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전부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요.
○담당 저희 진로체험센터에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거기에서?
○담당 네, 그렇죠.
○정해숙위원 전체적인 것을 다 하나요?
○담당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여기를 통해서 다 하게 되는 것인가요?
○담당 아닙니다. 보통 직업체험은 저희 진로센터에다가 주로,
○정해숙위원 주도적으로?
○담당 네. 설립목적이 사실 거기에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본 것 중에 중학교가 편중돼있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장위중학교, 성신여중, 북악중학교, 숭곡중학교, 한성여중, 고명중 이렇게 딱 이것만 되어 있어서 아까 제가 18개 학교 중에 이 학교만 참석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특정,
○담당 네, 다른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자유학기제가 법제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8개 중학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직업체험을 지원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도 18개 모든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진로 멘토링하는 것도 18개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로창의체험은 초등학교가 29개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2018년 같은 경우 보통 21개교, 올해도 21개교 신청이 들어와서 그쪽에 다양한 학교측에서 요청하는 종류의 진로창의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생각할 때 모든 학교나 학생들한테 골고루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저희 센터 중심으로 하게 되면 편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로 직접 들어가서 학교 매칭해서 사업을 펼치기도 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한 30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원해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로 가는 것은 전 학년 중심으로, 그래서 두 가지 종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담당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지원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록]
2019년 주요업무 보고(담당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혁소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권혁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직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혁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사업1본부장 정용림
사업2본부장 고윤근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혁소 이사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소 이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입니다.
성북구민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중균 위원장님, 노원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공단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단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편의 등은 물론 공단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저희 공단이 미흡한 점도 많고 개선해야 될 사항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개선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기체 없이 조치하고 많은 조언들은 경영전략에 즉시 반영하여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저희 공단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공단 2019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지금 공단의 조직개편 계획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안이 나왔어요, 조직개편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실제 방침을 받은 사항은 없고 내부적으로 지금 안은 갖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것 좀 자료요청하고요,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최근 3개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운동처방센터 운영실적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오늘 주신 자료에 본부장님들 고윤근 본부장님 지원서가 있는데 정용림 본부장님은 왜 빠진 거죠, 저만 누락된 건가요?
○노원정위원 저도 없어요.
○위원장 오중균 전체적인 누락이라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아니 없어요.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0페이지에 보면 사업팀별 민간위탁현황이 있어요. 여기가 전체 다 해서 37개인데 여기에서 누락된 게 혹시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일단 저희들이 다 드린다고 드렸는데 혹시 그것은.
○김오식위원 어디 있죠, 구민체육관인가요? 거기에 학원인가 뭔가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이름은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건 민간위탁이 아니고, 사무실 민간위탁 이런 것만 했지,
○정해숙위원 임대예요, 임대.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대잖아요, 거기 민간위탁현황이 지금 임대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담당 팀장으로부터 일단 먼저 답변을 한번 번 듣고, 설명하세요.
○김오식위원 네.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구민체육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대입시학원이라 그래가지고 1층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사무실 공간으로 제공을 하면서 임대료를 연간단위로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팀별 민간위탁현황도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정해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자료 요청한 내용은 위수탁 현황을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단순 임대, 자체적으로 하는 임대는 뺐는데 추가로 정해숙위원님이 요구하셔가지고 그 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위수탁이든 여기 위탁근거에 보면 위수탁 협약이 있고, 공유재산물품법 뭐 이런 게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락됐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러면 해 주세요, 누락된 것 해 주시고요.
○정해숙위원 책자로 나온 것은 39개예요.
○김오식위원 37개.
○정해숙위원 아, 37개. 제가 이게 누락돼 있다라고 딱 집어서 다시 했더니 지금 39개 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김오식위원 그 자료가 왔나요?
○정해숙위원 네, 따로 왔어요.
○위원장 오중균 같이 다 주세요, 자료요구한 것은.
○정해숙위원 안 줬나요, 저만 줬나요?
○노원정위원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빨리 확인해가지고 전부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추가로 해서. 혹시 지적을 하니까 37개에서 2개가 늘었단 말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정해숙위원 더 이상 누락된 것은 없는 거죠?
○김오식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정해숙위원 다시 확인해서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저희는 이것으로 해서 따로 받았더니 역시나 누락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왜 그것 없느냐, 거기는? 이라고 얘기했더니 다시 들어왔어요, 여기로. 그러니까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지금 제가 받은 것은 39개예요. 그러니까 39개가 맞는지 아니면 또 누락된 것인지 재차 확인해서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임대료를 단순임대든 위수탁이든 간에 임대료를 받는 게 연간임대료로 100% 다 연간임대료로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는 개념 자체는 없는 건가요, 여기에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보증금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무슨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임대료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잖아요, 민간에서는. 그런데 공단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연간임대료로,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깔세로 지금 받고 있으시던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공영주차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공단에 스포츠시설에 있는 매점이나 이런 것들은 연간임대료를 대부분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공영주차팀에서 환승주차장의 임대료는 일부는 연간임대료를 받아서 보증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분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김오식위원 분납이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네, 분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는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임대료라는 게 매월 내는 게 임대료잖아요, 그것 자체가 분납이잖아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그러니까 분납을 하게 될 경우에 분납에 대한 근거도 공유재산법에 있는데 공유재산에 있는 분납은 보통 4회 분납으로 하고 있고요.
○김오식위원 분납이라고 하는 개념은 보통 매입을 한다든가 했을 때 대금을 나눠서 지불할 때 그럴 때 쓰는 개념이 분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임대료로 오잖아요. 임대료에 특별히 분납개념이 있나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그것은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분납을 하게 되면,
○김오식위원 임대료를 분납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와 닿지가 않아서.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1년의 연간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네 번을 나눠서 내는데 대신에 분납을 했을 때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
○김오식위원 월세가 아니라 분기세 정도 되는 거네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네, 대신에 지연이자가 없습니다, 분납 이자가 없습니다. 법에 정한 지연이자를 붙여서 그래서,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연납이 원칙이고 그것을 거꾸로 연납을 분기별로 하든 월로 하든 간에 분납개념이 거기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약간씩 들어가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보증금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근거가 있거나?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분납을 받는 경우는 보증금을 받습니다.
○김오식위원 분납을 할 때는? 그러면 분납을 안 할 때, 그러니까 연납을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민간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통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보증금이 있고 매월 임대료 납부를 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여기에서는 서구식으로 선진문물을 따라가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연납이 원칙으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입찰공고를 만약에 통해서 나간다고 하면 1년 치의 연간임대료를 임대가 들어가기 전에 선납으로 미리 받습니다. 1년 치를 받기 때문에 보증금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년 치를 못 냈을 때,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납을 받게 되면 일부는 보증금 기능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네.
○김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연납으로 하는 근거가 법령이나 아니면 어떤 근거 같은 게 있나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지방계약법에도 일부 내용이 있기는 한데 가장 근거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연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분납할 수 있다라는,
○김오식위원 아, 그럼 근거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좀 생소해서 그 개념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일반 민간에는 임대료를 받는데 월 단위로 사글세 같은 것을 받는데 저희는 계속 연납으로 선납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민간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오식위원 저는 좀 약간 생소했어요. 연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임대료인데 ‘연간’ 해서.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샘플링해서 몇 개만 계약서를 출력해서 좀 주셨으면 해요. 약간씩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해서.
그리고 민간위탁 3번에 보면 성북레포츠타운의 큐파마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이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8번에 골프샵, 9번에 월곡 테니스장 그다음에 29번에 환승주차장 안에 휴치과 그다음에 34번에 시민게시판 이게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거 무료로 하면서 16개소 192면에 위수탁을 줬다 이게 뭐죠, 내용이?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공영주차팀장입니다. 시민게시대라고 하는 게 일반 포스터를 붙이는 게시대인데요, 그게 지금 설치된 지가 한 20년 정도가 됐습니다.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하기로는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설관리가 어려우니까 벽보게시대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오면 민간위탁자가 와서 그것을 수거해서 보이게 붙여줍니다. 대신에 그분들과 우리는 별도의 돈을 받거나 주지는 않고 그 사람들은 시설물 관리대행만 해줘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을 관리해 주는 대신에 거기에 의뢰받았을 때에 수수료를 좀 받고 그런 식으로,
○담당 네, 그러니까 벽보게시대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벽보게시대에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광고판을 하나씩 보유하라고 합니다. 그게 계약이 되면 그분들이 그것으로 수입을 받고요, 계약이 안 되면,
○김오식위원 아, 그러니까 게시판이 있으면 하단에는 광고가 들어가고,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네.
○김오식위원 상단에는 무슨 일반적인 공공목적의 안내내용이 들어가고 그러는 건가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상업목적으로 들어갑니다. 벽보게시대가 있으면 포스터가 총 12개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밑에 광고판이 또 하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나가는 것을 가지고 민간위탁자는 수입을 받고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밑에가 광고판이 있고,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위치는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김오식위원 이게 네모난 게 있으면 이 전체가 다 광고판 아닌가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네, 네모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벽보게시대에 들어가는 포스터는 그 안에 12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그 위에다가 통으로 하나를 아예 만들어 놓습니다, 길게. 그러니까 포스터가 한 대여섯 개 들어가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포스터 자체가 그것은 광고 아닌가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포스터 광고입니다.
○김오식위원 그것도 광고이고, 그 외에 밑에가 됐든 위에가 됐든 길게 또 광고판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네, 대신에 포스터에 붙이는 사용료는 들어가지 않고 위에 있는 것은 본인들이 시설관리위탁에 대한 수익금으로 봅니다.
○김오식위원 아, 포스터 붙이는 것은 결국에는 그 돈을 그대로 받아서 건설관리과에 납부를 하고,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그게 금액이 되게 미미해서 1개당 5,000원인데요, 그게 한 곳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 16개소를 다 붙여야 됩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계약서 하나 주세요, 거기까지. 5개 샘플링 해서.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네.
○정해숙위원 시민게시판에 열여섯 곳이라 그랬는데 그 장소도 좀 같이 주십시오.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네, 위치 말씀이십니까?
○정해숙위원 네, 위치요.
그리고 아까 저한테만 자료를 주신 것 같아서, 체육관 하나 빠진 데 있었잖아요? 그것을 상세한 것을 제가 자료를 또 받은 게 있어요, 그 체육관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구민체육관.
○정해숙위원 구민체육관 안에 있는 학원 체대입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를 준 게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전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아이조아팀의 인력현황이 서른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어떤 일을 하시는지 상세내역 좀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거기 기간제가 좀 많은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어떻게 한 40분이면 가능하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왜냐하면 자료가 와야 저희가 질의를 하니까요.
4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공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단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호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가신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칭찬할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석관어린이집에서 김진혜 원장님이 작년 12월에 감정부모특강이라는 것을 했더라고요. ‘아이들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낀다’라는 주제로 부모들하고 같이 특강을 해서 아주 좋은 취지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석관어린이집이 석관1동, 2동이 통합되면서 명칭이 석관어린이집으로 바뀌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지금도 석관1동어린이집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자료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수정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관리공단 급여제가 성과연봉제로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최근에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공공기관 첫 번째로 직무급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 성과연봉제와 직무급제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직무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성과연봉제를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고 별도로 아마 행정안전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지침이 떨어지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냥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뚜렷하게 해 보신 적은 아직 없으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선진형으로 가려면 직무급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따를 것인지 저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또 별도로 안을 보완 내지는 개선할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칭찬드릴 일은 또 칭찬드려야 되는데 2019년도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전국에 368개 지방 공기업 중에 18개 기관들 선정하는데 거기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고, 전에는 국무총리 표창이나 행자부 서비스평가 1위 등등 관련 장관표창이나 서울시장상들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아주 애를 많이 쓰셔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이루신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가장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시는 게 소통이라고 들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직장이 좀 즐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저도 나와서 즐겁게 하루 종일 있다가 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과의 대화, 소통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설들이나 이런 곳곳에 관리하고 있는 그런 데를 잘 직접 일일이 찾아다니시고 직접 관련 직원들한테 들으시고 하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가능한 제가 많이 현장을 방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아침 보통 집에서 6시에 나옵니다. 일찍 나와서 현장 한두 개는 둘러보고 사무실 출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쭉 상임이사님이 안 계시다가 이번에 두 분 이렇게 새로 임용이 되셔서 이사장님 업무를 보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상임이사님들이 1본부, 2본부 이렇게 나눠서 계시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이사님들께서는 아까 이사장님 소통에 대한 가치로 공단 운영을 하시는데 상임이사분들께서는 어떠한 가치로 공단을 운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사업1본부장 정용림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구청의 예산을 받아서 움직이는, 위탁받아서 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방침에 의해서 또 이사장님 지침에 의해서 팀장들하고 함께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건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윤근 이사님.
○사업2본부장 고윤근 고윤근입니다.
저는 첫째를 안전으로, 제가 처음에 올 때부터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과 함께 또 우리 1본부장님과 함께 다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전 팀장님들과 항상 서로 말하고 서로 주의하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맞습니다. 다양한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우리 공단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안전이랄지 우리 직원들과 소통, 즐겁게 할 수 있게끔 이사장님이나 이사님들 두 분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북 도시관리공단에서 현금수납 제로화에 대해서는 추진 아직 안 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오늘 제가 방침 결재를 하고 왔는데요, 가능한 한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카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100%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최대한 업무효율성도 높이고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 도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하면,
○이호건위원 네, 그러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를 들면 요새 들어서는 부자가 많은지 자기는 카드를 안 쓴다, 현금으로 직접 결제하겠다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특히 북악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자기들은 카드를 안 쓴대요. 그래서 반드시 현금을 내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경우는 현금을 또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고객한테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아무튼 독려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차시스템에 대해서 상호교류업무협약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KST파킹인가 거기하고 업무교류협약.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담당팀장이.
○위원장 오중균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소속, 이름 말씀하세요.
○정보화사업팀장 양승열 정보화사업팀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KST랑 업무협약을 진행했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IoT센서를 이용해서 주차요금을 자동 징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구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시기상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 중이고 한번 시도해 보려고 계속 개발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번에 했죠? 5월달인가요?
○정보화사업팀장 양승열 네,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도 노상주차장이 꽤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이호건위원 주차원들이 요금 수납할 때 PDA예요, 아니면 스마트폰 이용해요?
○정보화사업팀장 양승열 지금 노상은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없어요?
○정보화사업팀장 양승열 네, 노외만 있습니다. 건물식주차 노외주차장만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공단조직 개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을 축소해서 사내에 센터를 두고 그런 축소개편안인 것 같아요. 기존 우리 팀장님들이 센터장으로 가거나 중간관리자로 조직을 개편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기본적으로 팀 숫자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정기혁위원 내부적으로 기존조직이나 팀장님들의 반발이 없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업무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팀 숫자가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공단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공단 같은 경우는 17개 팀으로 운영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거의 아무리 큰 데도 10개 이하 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맡는 것은 거의 비슷하지만 명칭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고 또 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추진해 왔고 숙고를 해 왔는데 이제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정기혁위원 기존에 우리 팀장님들 직책수당 판공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편이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지금 현재 우선 저희들은 안을 갖고 있는 거고 어떠한 의사결정도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방침도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제가 사인을 해서 방침을 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이사회를 거치면 이사회에서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고, 그게 또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정관 등을 다 바꾸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시작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살짝 끊으셔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죠. 제가 이쪽 방향으로 마음은 굳혔습니다.
○정기혁위원 굳히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정기혁위원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고 이렇게 기본안만 만드신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일차적으로 팀장들하고 같이 이 안을 갖고 상의를 일단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저는 계속 진행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제가 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위원 다른 거 여쭈어볼게요.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제가 한번 요청드린 것이 환불방식에 대해서 일할계산방식이 아니고 강의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환불금액 적용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수정됐나요?
○위원장 오중균 관련 팀장님, 답변 못해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총무기획팀장 성상헌입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불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회원관리 직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자체가 프로그램자체가 워낙 다양한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데서 문제가 걸리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휴강이나 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가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이호건위원님을 모시고 한번 회의를 하기는 했었는데 계속 검토하고 시스템 변경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 위원님 모시고 간담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행정감사 때는 다 하겠다고 해요. 임시회가 됐든 뭐가 됐든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실천들을 안 해요. 그런 부분은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지 또 가서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안 하고 다음 6개월 지나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문제가 많거든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빨리보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는 빠른 시간보다도 정확한 시간을 약속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내용이 중간에 한번 말이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답을 듣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인사운영위원회 위원들 혹시 위촉기한은 없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도 그것 때문에, 2년 같으면 2년 다른 데는 그렇게 하거든요. 2년, 3년 이렇게 임기를 줘서 다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규정에는 그게 없어요.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오랫동안 하시다보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해촉규정이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만약에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한다든지 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지 않고 부르지 않는 것으로 그냥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정기혁위원 그 여덟 분 전원이 외부위원들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외부위원이죠.
○정기혁위원 내부위원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내부위원은 업무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팀장들이 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부위원들이 5명에서 7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외부위원들이 반드시 과반수이상이 돼야 된다해서,
○정기혁위원 행안부 인사 운영규정에 의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나머지는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것도 나중에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우리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주신 것 있죠. 여기 점수 란에 표시는 A, B, C, D 표시는 되어 있는데 통합점수를 안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 갖고 어떻게 통계가 나오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담당팀장이, 저는 사실 거기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최종적으로 2개 온 것만 제가 받고 했는데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총무기획팀장 성상헌입니다.
당초에 요구하신 자료가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자료라고 그래서 원본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점수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산해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것은 한 것이 있고 안 한 것이 있는데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많아요. 심지어는 밑에 통계를 내놓은 점수가 틀린 것도 있어요. 이게 제대로 점수를 적용해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수 틀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만 합계가 틀린 것도 있다니까요. 점수합계가 틀린 점수가 있다고요. 다 안 보고 대충 보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여기 점수표에 하단에 이렇게 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은 심사위원님들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오중균 아니, 이거 검토도 안 해보고 그러면,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아닙니다. 저희들이 숫자 쓴 것을 다시 검토해서 제대로 된 숫자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표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이것은 원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표시라도 해 놓고 점수를 해야 되지, 이거 원본 가지고 했다고 하면 여기에 맞지 않는 점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원본에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계산하면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받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의결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게 평가표가 제대로 됐다고 저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했다고 해 버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위원님들이 잘못 표시한 숫자는 저희들이 계산해서 다시 확인 받아서 사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표시를 안 한 것은 그러면,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원본 표시 안 된 것은 그분들이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A, B, C, D 배점 체크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손을 못 대니까 본인보고 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손을 못 댄다면서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본인들보고 하라고 해야죠. 그런데 이걸 그대로 해서 집계했다는 것은 누가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그리고 점수표에 표시가 마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기혁위원 심사위원들이 채점표는 어떻게 작성하라고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장 오중균 당연히 채점표 기준이 있고 어떻게 하라고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사람은 다 했어요. 그런데 계속 하신 분이 전혀 점수표기를 안 하신 부분이 있다고요, 같은 분인데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 하고 대충 보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미리 받지를 못해 가지고 제가 대충 여기에서 잠깐 하는 사이에도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나는데, 이게 지금 한 사람의 진짜 중요한 절차잖아요. 임용하는 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사장님이 관여를 안 했다고 하지만 최종 승인자는 이사장님이 해서 구청장님한테 올리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은 안 했고 저한테 온 자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배수로 해가지고 온 것만 제가 받았고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두 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최소한의 확인을 해야 맞는 거죠? 최소한의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내부의사결정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아예 쓰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지냐고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손 못 댄다고?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손 못 댔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점수 하나도 안 했는데.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합산이 틀리는데 배점은 체크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의결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빵점처리를 해야죠, 정상적으로 따진다면. 안 했는데 점수를 안 매겼는데 표시만 했지 매기지를 않았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요.
지금 또 있어요.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있어요. 엄청 많아요. 이렇게 중요한 걸, 봐요. 다 안 됐어요. 손 못 대는 건데 이걸 마음대로 점수를 계산해서 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체크는 돼 있는 거죠?
○위원장 오중균 체크는 되어 있어도 점수를 안 매겼는데, 아까 숫자 틀린 것은 그대로 손을 못 대서 임의대로 했다면서요? 이건 점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체크한 거지 점수한 것은 아니잖아요. 배점표시를 해서 몇 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의 흠결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수를 가지고 일단은 총점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총괄표를 만들어가지고,
○위원장 오중균 체크를 할 때 체크가 잘못돼서 다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체크는 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총무기획팀장을 향하여)총괄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사인을 하고 검토를 받은 자료가 있는 거죠?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총괄로 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사람들도 그 점수 확인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해 주니까 그냥 사인한 것,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책임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좋아요. 지금 여기 V표시를 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오중균 그걸 지우고 그 옆에다가 다시 했어요. 도장 안 찍혔어요.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도장 안 찍히고 한 것도 있어요. 제가 잠깐 사이에 본 것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냥 동그라미 치고 해 놓고 V자로 다시 체크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약간의 흠결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보충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장 오중균 원본을 그대로 복사를 해 갖고 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의사결정자료는 그 외에 총괄표가 의사결정을, 임원추천위원회 의사가 표현된 최종 결정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건 우리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나 이게 진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쳐서 X자 해 놓고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원래 본인도장을 찍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이런 채점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대로 다 고치고 다 이렇게 하면 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임원추천위원회 내부인사위원회 많이 가서 면접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중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만약에 고쳤다고 하면 도장을 찍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약간 생략이 되고 그 점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합계표를 만들어서, 그거는 조금 도외시하고 거의 그대로 옮겨 썼겠죠. 옮겨 써서 그대로 해서 최종사인을 받은 것인데, 그거는 거기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무나 하고, 뒤에 이것도 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점수자체는 그 사람들이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게 효력이 있는 거죠.
○위원장 오중균 무슨 확인을, 써서 집계표를 내면 다 가져가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분들이 그거를 다 사인하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나중에 사인하는 것은 이거 확인하고 사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정도 된다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거 여부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 자체가 수사상이나 이런 문제가 될 때는 이게 중간에 누가 고쳤다든지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고쳤다니까요. 도장 안 찍고 이렇게 점수도 고쳤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니 당사자한테 물어봐서 임원추천위원에게 물어봐서,
○위원장 오중균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정해숙위원 그거는 법적효력이 없어요. 이것은 공문 같은 중요한 자료인데 만약에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이사장님이 지셔야 돼요. 그분들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책임이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분명히,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걸 알았다면 담당이 “수정된 부분은 이렇게 도장 찍든지 그분의 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수정을 바로 했었어야죠. 계산이 잘못됐으면 그 자리에서 계산이 잘못됐으니 93점인데 92점으로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점수계산이 잘못됐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바로 점검을 했었어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계속 변동이,
○위원장 오중균 원래 확인을 하면 확인하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없었잖아요. 그 절차가 있으면 도장을 찍어야 맞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수정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중균 점수 쭉쭉 두 줄로 긋고 표시한 거. 여기 와서 보세요. 갖다드릴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기본적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사인하든지 도장을 갖고 있으면 도장을 찍는 게 나중에 다툼에 있어서,
○위원장 오중균 당연히 이런 문제가 없이 하려면 그 자리에서 틀렸으니까 다시 정정해서 도장을 찍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않는 채점표가 어디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사전에 아마 충분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담당직원들이 설명을 잘 안 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그런 부분, 아까 얘기한 대로 합계 안 낸 부분, 이런 부분은 본인이 합계 다시 내서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같으면 모르는데 심각한 우려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세상에 점수표를 쫙쫙 긋고 점수를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본인이 확인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허다해요, 허다해.
이거 만약에 탈락되신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도장 안 찍히고 이렇게 한 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요? 그러면 공개할까요? 공개해요? 얘기해 보세요. 하자가 없다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공개여부는 별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묻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혹시라도 재판상 문제가 됐다든지 할 때 이 의사결정자체가 무효가 된다든지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탈락되신 분들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거기에 대해서 총 5명이 지원했는데 1명이 탈락했습니다. 4명이 추천이 됐고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이게 1차만 그렇죠? 2차에는 어떻게 하죠?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2차는 면접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두 사람 속해서?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1차 합격하신 네 분 모두.
○위원장 오중균 네 분이 올라가서, 면접으로?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위원장 오중균 면접은 점수가 없고?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면접표도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면접표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못 봤는데.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저는 이걸 개략 먼저 봤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서류심사표가 있고 면접심사표가 있죠. 상임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섯 분이 응시를 하셔서 다섯 분이 다 면접을 보셨고?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비상임 같은 경우는 몇 분에서?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아홉 분이 오셨습니다.
○김오식위원 아홉 분이 신청을 하셔서?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일곱 분이 오셔서 일곱 분 다 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 일곱 분이 면접을 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서류심사표가 상임이사님께 25장, 그때는 응시자도 블라인드 되고 심사위원도 블라인드가 되다보니까 구분이 안 돼서, 이것이 몇 분의 위원님이 몇 분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개수만 셌지요. 사실은 개수만 셀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었어요.
그때 상임이사님께 25장, 그다음에 비상임이사님께 42장, 제가 받았던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이 개수가 좀 이상하다, 그다음에 면접심사표가 상임이사님만 놓고 봤을 때 서류심사를 하는 게 25장 그다음에 면접심사표는 35장, 그다음에 비상임 같은 경우에는 서류심사가 42장, 비상임 42장 개수가 맞았어요. 그런데 면접심사는 9명 중에서 일곱 분을 했다고 그랬죠?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일곱 분 중에 일곱 분 다.
○김오식위원 다한 거죠? 그러면 맞죠, 42장이면?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김오식위원 맞나요? 심사위원 분이 빠지기도 하고 심사위원이 지금 다 해서 일곱 분인가 그렇잖아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분이 7명, 그러면 다 참석을 하시면 49장이 돼야 되는데 누가 빠지셨네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김오식위원 그래서 비상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그런데 상임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서류심사가 25장인데 면접심사표에는 35장이어서 그냥 얼핏 생각할 때는 서류심사표가 더 많고 면접심사표가 적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얼핏 생각이 있었는데 거꾸로여서 여쭤봤더니 그때 위원님이 참석 안 한 것도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다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은 후보자가 나오지만 위원분이 블라인드 되어 있어서 역시 확인은 안 돼요. 지금 그것만 더 한번 여쭈어볼게요. 상임이사님이 서류심사표가 25장, 면접심사표가 35장, 25장, 35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분이 5명이라고 하면 5×5 25, 그러면 두 분이 빠진 거잖아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서류심사 때는 심사위원 다섯 분이 오시고 면접심사 때는 일곱 분 다 오셨습니다.
○김오식위원 일곱 분이 다 오시고, 그래서 일곱 분이 다 오셨으면 일곱 분하고 네 분이잖아요? 4×7=28, 어떻게 제가 산수를,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면접은 다섯 분이 면접 다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응시자 다섯 분이 다 모두 오셔서,
○김오식위원 아, 다섯 분 5×7=35 그래서 35장, 그러니까 서류심사 때는 참석을 안 하신 위원 두 분이 계셔서 그랬다는 거죠?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비상임 같은 경우에는 42장, 42장.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을 때 면접심사표가 상임이사님께 35장을 받았어요, 비상임이사님 것은 42장을 받았고. 그런데 새로 주신 자료에는 상임이사님 게 34장이고 비상임이사님이 43장이에요. 그러니까 상임이사님은 한 장이 빠지고 비상임이사님은 한 장이 늘었어요, 장수가.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리는 과정에서 아마 좀,
○김오식위원 이 장수 문제는 제가 그때 구정질문하고 나서도 이사장님한테도 확인을 좀 부탁을 드렸었고, 그런데 자료를 다시 받았는데 또 이런 오차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심사위원 이름이 있으면 저희가 그냥 확인해도 되죠. 그런데 블라인드 해 버리면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데,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이것 추측하는 거예요, “뭐야, 왜 장수가 틀려?” 이렇게 되니까.
이건 사실은 위원장님의 얘기의 연장선상인데 서류심사 때 면접평가표가 원본이잖아요, 원본을 카피를 떠서 주신 거잖아요? 블라인드만 하고. 사실은 이것 복사를 블라인드하고 복사를 해서 주시면서 원본의 자체를 저희는 다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원본이라고 저희는 인식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장수문제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킹을 하고 나서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도장을 찍거나 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사실은 타고 들어가면 결국은 여기로 귀착이 되는 것인데 총괄표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생각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비상임이사님 중에서 김형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여기도 역시 점수를 찍찍 긋고 나서 86점인데 88점으로 수정을 했는데 위에도 찍찍 긋고 사인 안 하고 하는 측면이 이것도 역시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먼저 받았던 자료에는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주신 것은 사인이 없어졌어요.
또 있어요. 제가 다 꼼꼼히 쳐다볼 시간이 안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했는데 지금 비상임이사님으로 들어오신 이상균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제가 원래 받았던, 양쪽 보니까 같은 것인지는 알 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블라인드 돼 있어도. 위에도 사인이 돼 있고 밑에도 사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시 주신 자료에는 밑에 사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밑에를 블라인드 하면서 실수로 같이 블라인드가 됐으리라고 예상을 하기에는 거리가 멀어요, 이게 지면공간이. 이것은 의도적으로 사인 부분을 지웠어요. 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계속 비교를 하려다 눈 아파가지고 못 하겠던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원본 가치에 대한 훼손 문제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블라인드 해서 준다고 하는 이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블라인드 하면서 주는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다라고 또 답을 주셨었고.
그러니까 그것은 약간의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개인 자격으로 달라는 게 아니라 자료요구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달라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블라인드를 해서 주시거나 거부를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법리해석상 개인 사생활보호나 재판이나 소추나 이런 것에 관련되지 않으면 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통상적인 해석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을 기계적으로 개인정보, 이름 이런 게 다 개인정보죠. 그런데 정보공개법에서도 이름하고 담당업무 이런 것은 공개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름이 개인정보고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삭제를 해 버리고 ○○으로 다 처리를 하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법을 해석을 할 때 개인정보보호법도 있지만 정보공개법도 있고 지방자치법도 있는 거잖아요. 해석을 해서 이게 어느 쪽에, 공공의 이익과 보호해야 될 사생활 이익과 그런 것을 비교형량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은 너무 명백하게 법은 상식이니까, 이게 개인사생활 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더더군다나 이것은 구정업무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얘기가 중언부언할 수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사람 이름 들어간 것은 다 ○○처리해 놨어요, 전부 다. 직원분들도 그렇고 임기제, 비정규직, 다 ○○쳐놓고, 지금 임원선발의 적정성에 관해서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다가 엉뚱한 데까지 이게 번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단이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이 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다른 부서에도 자료요구를 많이 했지만 일부는 한 글자씩 ○○처리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얘기를 해서 다시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공단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처리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모든 부서 다 통틀어서. 지난번에도 깜짝 놀라고 나서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도 또 이렇게 준 거예요, ○○ 처리해서. 이게 굳이 이렇게 오해를 사냐 이거죠.
얘기가 섞였는데, 자료제출의 성실한 자료제출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선발과정의 적정성 문제에 관해서 면접이 원본이잖아요. 면접심사, 서류심사 이게. 선발과정의 일부분이죠, 이 부분. 그런데 이 두 부분도 이 서류에 대해서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변조의 의혹까지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있는 사인을 왜 지우냐고요, 그것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실시 시간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금일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의장에게 사전 연장신청을 하여 허가되었기에 종료시간을 21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해야 되나 저녁 식사를 위해서 7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오식위원님 다 끝났어요, 아까 그것?
○김오식위원 아, 네. 어쨌든 아까 드릴 말씀은 다 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받아보고 이번에도 자료를 받았지만 받은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바닥이에요. 주신 자료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다 보니까 다른 것도 못 믿겠는 거예요, 자료들을. 서류가 응시자 제출서류도 있고, 채점표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그것이 과연 온전한 것인지 혹은 사후에 보완된 것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신뢰를 갖기가 어려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공단에서 임대현황에 대해서 쭉 자료를 받았는데요.
○위원장 오중균 가만있어 봐요, 이것 마무리하고.
○정해숙위원 이것 하고 할까요?
○위원장 오중균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세요?
○정해숙위원 이것을 쭉 봤는데 어떤 이유를 대도 사실 저희가 납득하기는, 이해를 하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보기에는 사안이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냥 묵인해 버리기에는 너무 이게 엄중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 저희가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했는데 그동안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받은 자료에 대한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직원이 원본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조 여부라든지 사후 수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는 없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확인을 해 보시고 하면 아마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오식위원님과 정해숙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체크만 하고 통계를 안 낸 것이라든지 중간에 수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이라든지 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미흡하게 처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원본을 가져오신다고 했으니까 원본을 가져오신다는 게 그때 임원선발 과정에 있었던 모든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저희한테 제출하신 이 서류에 한정해서 원본을 가져오시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일단 기본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가져온 것이고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서류가 많은 게 응시자 제출서류가 있고, 응시자 제출서류도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다섯 분 게 있고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 일곱 분 게 있잖아요. 다섯 분, 일곱 분의 서류 전체를 다 가지고 오시는 것인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지금 상임이사 것만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 의미가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것도 언제든지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상황 하에서는 저희들도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될 상황이고 의심을 또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게든지 열람을 통해서 의심을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이사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 서류마저도 필요하시면, 지금 담당자가 가지러 갔는데 그것까지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도,
○정해숙위원 그러면 연락해서 그것도 같이 가져오라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지금 오고 있는데 거의 다,
○정해숙위원 돌아가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갖다 놓고 또 다시 갖고 오도록 해도 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갖다 놓고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위원장 오중균 그리고 자료 하나만 추가로 요청할게요. 소모품 구매현황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오중균 소모품구매현황 자료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마 양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위원장 오중균 네, 그러니까 양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감안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가져오면 하고 그렇게,
○김오식위원 이게 그,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그 부분은 마무리됐으면 아까 정해숙위원이 하다가 말았으니까 정해숙위원 먼저 하고.
○정해숙위원 네,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임대하는 현황을 쭉 저번부터 계속 봤었는데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이 하나 발견이 돼서, 사실은 임대현황을 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물론 저희가 지적을 하니까 누락이 됐다 해서 다시 이렇게 첨부가 돼서 들어온 상황인데요. 사실 그게 한번 신뢰가 깨져버리니까 이것 누락된 것 또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사실 감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락된 게 없다고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것은 구민체육관 내에 피스톤체대입시인데 그곳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어디까지 범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미흡한 것은 담당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관 체대입시프로그램은 사실상 2005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별도 사무실을 임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았고. 2008년경부터 저희들 사무실까지 임대를 해서 사용하게 돼서 임대하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고 나머지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체대입시프로그램 운영하니까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대3이라든지 이렇게 7은 그쪽에서 가지고 나머지 3은 저희들이 한다든지, 최근에는 6.5대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을 벌면 35는 저희 공단이 가지고 나머지 65원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입은 지금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다 들어가져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임대현황에서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구민체육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수익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수익은 100% 공단수입으로 잡히고요. 그리고 그 3.5 배분하는 것은 대행사업비 중에서 강사보상비 항목으로 해서 65%가 강사보상비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임대현황이 쭉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데도 비율을 따져서 저희가 수입을 배분하는 데가 혹시 또 있나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스포츠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일반 복지사업장에서도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배분비율대로 배분을 해서 강좌수익금은 100% 저희 공단에서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강사가 배분되는 그 비율만큼 보상비에서 강사비로 지출이 되는 거죠.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느 어느 곳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는 전혀 그것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사무실 임대를 주면 임대로 끝나는 것인 줄 알았고, 그러면 이것도 체육센터 체대입시가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체대입시를 쓰고 있는데 그것만 임대를,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그곳만 임대료를 낸다고 하는데 체육관을 쓴다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체육관을 쓰게 하면서 학원비에 대한 것들을 받는 것을 배분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쉽게 이해하면 체육관 장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강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정해숙위원 체대입시학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체대입시 강사가 그 프로그램을 체육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정해숙위원 체대입시를 하려고 하면 체대입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정해숙위원 멀리뛰기를 한다든지 공 던지기를 해서 몇 번을 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기는 하나 그게 있다는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피트니스처럼 자전거를 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1층에 있는 기구만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구를 사용해서 러닝머신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체대입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체대입시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런데 크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1ㆍ2학년생, 재수생, 고3 수험생을 구분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체육관에서 체력단련을 하고요.
○정해숙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하니까 체대입시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입시가 다가오거나 수시가 다가왔을 때 아이들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없을 수, 보니까 여기도 없네요. 4, 5, 6, 7, 8, 9, 8월달까지는 아예 한 명도 없었고, 이렇게 없었고 그때 입시를 준비해야 될 때 집중적으로 그 아이들을 트레이닝을 시킨단 말이에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단위가 보통 학기 초에 학기 단위로, 등록은 월단위로 하지만 학기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자명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서 중간에 등록률이 좀 다르게 나왔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 보시면 골고루 분포돼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관 체대입시 같은 경우는 임대사무실 비용도 내고 다시 프로그램별로 배분비율을 갖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에 속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니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를 들면 레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직원이 46명이지만 강사들이 74명이 있습니다. 그 강사들은 대부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그분들 전부 다 계약관계를 통해서 많은 부분은 여러 가지 피아노교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스쿼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대부분 계약을 통해서 몇 대 몇 거기에 따라서 배드민턴 같으면 7대3으로 할 것이냐, 6대4로 할 것인가, 6.5대3.5 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계약을 통해서 수익금을 배분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계약서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다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계약서를 주시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 일반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부수입이 되는 것이고,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요, 계약서를 좀 주시고. 지금 임대료를 내가면서 또 강사비율이 65%를 한다면 여기에 보면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강사가 이중에 65%를 가지고 하면 강사가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계약서하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프로그램별로 다 정리해서,
○정해숙위원 네, 이것도 주시고요. 다른 데도 있다고 그랬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다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다른 데에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각 스포츠시설마다 다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전체적인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럼 자료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시간 걸리더라도 다 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총괄로 할 것이니까요. 그렇게 좀 주시고,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현황을 지금 제가 봤어요. 외부인사위원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 위원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위원장은 현재 외부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전에 이사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한신위원 누구예요, 여기 여덟 분 중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김종만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 여덟 분을 임용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임용하는 것은 이사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은요, 임명을 누가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위원들끼리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위원들끼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한신위원 지금 보니까 직원의 포상도 있어요, 그다음에 근무 평가도 할 수 있고. 이분들이 직원들이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행안부의 외부인사 운영규정에서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을 하게 돼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과반수 외에 나머지는 팀장들이 들어갑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내부인사위원이 있다면서요, 5급 이상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한신위원 몇 명이에요, 내부 인사위원은 몇 명이냐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내부인사위원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인사위원을 하면 5명∼7명을 하는데 외부인사위원의 숫자에 따라서 내부인사위원은,
○한신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외부에서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이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지난 번.
○한신위원 전에 정 모 본부장님 계실 때 그때는 그분이 하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3월달까지는 규정상,
○한신위원 잠깐만요. 그 사고가 있은 후에는 우리 구청에서 나가 있는 장기성 단장인가요, 그분이 하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죠, 한 4년 동안 전임 상임이사가 나가고 난 뒤에는,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경영지원실장이 했었죠, 대행을 했었죠.
○한신위원 장기성 전 실장님이 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 앞에 박원기 실장도 있었고,
○한신위원 그러니까 계속 우리 직원이나 본부장이 없을 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경영지원실장이 했었습니다.
○한신위원 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갑자기 외부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게 아무래도 더욱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신위원 아니 그 전에는 계속 해 오다가 지금 박원수 실장님이잖아요, 경영지원실장님이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한신위원 그런데 전에처럼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파견나간 분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꾼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사장님? 외부위원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을?
상임이사 두 분은 언제 혹시 임용하셨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3월 25일입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3월 26일날 바꾼 거잖아요, 지금 3월 26일날 바꿨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니요. 그전에 바꿨죠.
○한신위원 그런데 사실은 상임이사 중에 한 분이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상임이사님 오시기 전에 바꿨습니다.
○한신위원 우리 직원이 해오다가 바꾸신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니 그러니까 더 공정성을,
○한신위원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요새 하도 채용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는 하는 일이 많습니다. 채용문제라든지 승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런 문제를 좀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 위원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청과의 교감이 있었습니다.
○한신위원 구청?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한신위원 구청 누구하고요?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뭐 구청이라면 구청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한신위원 아, 네. 그러면 제가 구청장이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구청이라는 게 행정청입니다. 행정청하고,
○한신위원 그러니까 행정청의 수장은 구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자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은 예를 들면 지도감독 기관 기획과하고,
○한신위원 기획예산과인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기획예산과도 저희들은 구청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것은 납득이 안 가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당연히 보조기관으로서 여기 지시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외부 인사위원들이 직원의 포상이나 근무평정을 할 수 없어서 내부의 우리 5급 팀장급 이상이 여기에 참여를 한다는 거죠, 5명∼7명이 같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같이 참여하죠.
○한신위원 그러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인사위원들의 생각이 여기에 반영이 많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모르니까, 외부인사들이 어떻게 알고 근무평정을 주고 직원포상을 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를 들면 인사채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부인사위원들의 영향력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한신위원 그러면 내부인사위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 참여도 한다고 그러고 또 다른 일 하는 것 뭐 있어요? 내부인사위원들 5∼7명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지 인사위원이라는 게 한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 5명이면 5명, 7명이 같이 토론과정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신위원 어쨌든 이사장님이 외부인사위원 8명, 내부인사위원 5명∼7명을 선임하는 권한이 있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제가 있죠.
○한신위원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있으시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한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나 이런 것 할 때는 누가 해요, 누가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런 경우도 인사위원회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일단 자료를 내부인사위원 2016년부터 현재 2019년까지의 5∼7명 명단을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가능하시겠어요?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뭐 어렵지 않지요.
○한신위원 2016년도부터 19년 올해까지 5∼7명 인사위원 명단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케이스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한신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열 때마다 물론 사안은 다르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다 달라집니다. 인사위원이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외부인사위원도,
○한신위원 그러면 팀장님 몇 건이나 돼요, 인사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정도 열어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주로 채용 건이 좀 많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몇 건 정도 여냐고요, 평균?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한 10건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충분히 출력할 수 있겠네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한신위원 4년 것, 인사위원회 열었을 때 인사위원이 누구였는지 이것을 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팀장들이 업무분장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있습니다.
○한신위원 보통 우리 규정은 몇 년이에요? 팀장이 예를 들어서 상황실장이든 아니면 인사팀장이든 한번 가면 몇 년을 의도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고가 없을 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규정은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순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따라서 다르죠.
○한신위원 그것도 이사장님이 결정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한신위원 기업체 사장님도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제가 오고 난 뒤로는 가능한 인사를 안 하려고 애를 써서 그렇게 많이 이동이 없습니다.
○한신위원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의 위원장을 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팀에 팀장이 10년 해도 되는 거예요? 전문성은 있겠죠. 한 사람이 계속하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한 사람이 오래 하면
○한신위원 위원장은 내부인사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외부 위원장으로 했는데 팀장보직을 5년, 10년 하면 안 되잖아요, 상식그것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5년, 10년 하는 경우가 있나요?
○한신위원 지금 없다고 하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는 4년도 채 안 돼서.
○한신위원 저는 이사장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단의 규칙이나 관행이 어떤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이사장님, 구청 같은 경우는 3년이면 순환을 하잖아요. 공단은 3년이나 5년 이상 돼도 계속 팀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한신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오신 지는 4년째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한신위원 그러면 팀장 순환 업무분장을 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5년도 있었겠지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5년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업무분장 했을 때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시간외수당이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있습니다.
○한신위원 혹시 이사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시간외 수당을 팀별로 해서 나누어 주나요, 아니면 공단본부에서 결정해서 주는 거예요, 각 개인들한테.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총무기획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근무시간만 인정하는데 해당사업팀장이요.
○한신위원 17개 팀장이 결정을 하죠?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10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팀 규모에 따라서. 각 개인별로 수당 줬던 내역을 뽑아주세요. 17개 팀 전체 개인 다요.
그리고 자료 1쪽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정규직은 제가 관여할 바 아니고 상근직이 63명, 무기계약직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신위원 매년 계약은 하지만 정년은 보장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상근직은 매년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기간직들만 매년 계약합니다.
○한신위원 기간직은 매년 계약하는데,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먼저 꺼내든 것이 기간직을 없애고 정규직화 하자가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2년 이상되면 근무평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오시고부터 아니면 단체장이 바뀌고 난 뒤부터 기간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예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한신위원 팀장님, 이것도 2016년도부터, 과거는 2014년도가 되겠죠. 2014년도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정규직이 된 예하고 그다음에 지금 2년, 4년이 됐는데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된 것을 뽑아주세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네, 설명하시죠.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보통 정규직이라 하면 상근직도 정규직에 포함됩니다.
○한신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그리고 기간직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 상근직이나 직급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기간직들 중에서도 60세 이상이라든지, 기간제 법에 의하면 55세 이상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기간직을 하든지 상근직을 하든지.
○한신위원 본인이 유리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7월26일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것대로 저희가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직으로 계속 채용되시는 분들은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상근직인 경우에는 60세까지가 정년이기 때문에 빠집니다. 기간직 일부는 자기들은 상근직을 안 하고 기간직으로 남아있으면서
○한신위원 그러면 65세까지 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한신위원 기간직은 65세, 이분들은 매년계약을 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다른 수당체계나 이런 건 없겠네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수당체계는 관계법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한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성과급이 나가죠? 이사장님 1년에 얼마 받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가, 나, 다, 라, 마에 따라서 다르죠.
○한신위원 3년 받으셨잖아요, 평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1천만원 정도 안 되나 싶습니다.
○한신위원 1년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한신위원 그러면 팀장님들은 급수에 따라서 다른가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2급은 얼마 받아요? 2급부터 팀장보직이 5급까지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것도 계산을 해 봐야 압니다.
○한신위원 팀장님이 얘기하시라니까요. 3년 평균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평균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신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신위원 1등급, 2등급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상중하?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경영평가 자체가 가, 나, 다, 라 등급에 따라서 지급이 다릅니다.
○한신위원 작년에는 뭐 받았어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2018년도에는 나급을 받아서 자체평가가 총 250%가 지급됐는데
○한신위원 기본급의 250%?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평균연봉의 250%입니다. 기본연봉의 250%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개인평가등급에 따라서 최고와 최상이 5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신위원 그것은 결정을 누가 해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250을 받았는데 전 직원이 250%를 못 받는 거잖아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상, 중, 하로 결정하겠네요? 몇 등급으로 나눠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수, 우, 양, 가 4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평가 등급에 의해서.
○한신위원 이 평가는 누가 해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그것은 본부장님, 이사장님, 팀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공평하게 지급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무성적 평정 자체가 공평 하냐 안 공평하냐
○한신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이 염려가 돼서 그런 거예요. 물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무 잘 하는 사람들을. 그런데 사실 일을 똑같이 열심히 하고 싶은데 뒤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맨날 양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똑같이 일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간제하고 기간직은 계약직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한신위원 그러면 상근직하고 계약직도 성과급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재작년 2017년까지는 직급이 있는 일반직들만 줬습니다. 그런데 상근직이나 기간직 측에서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단 처음으로 작년 평균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기본적으로 50%는 지급해야 될 것인데 노조를 중심으로 기간직 사람들이 현재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간직, 상근직도 힘든데 정규직들은 돈을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받으면서 이분들한테는 사실 어려운 일만 시키 잖아요. 힘든 데서 일 하잖아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러면 이분들한테 빨리 지급됐어야 한다, 몇 프로 준다고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액으로 50만원.
○한신위원 250% 받으면서 왜 이분들한테 50만원 주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한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고요. 작년에 처음 받았는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좀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신위원 아까 행안부에서 얘기한 가, 나, 다, 라라고 했나요? 등급을?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한신위원 여기서 우리가 나등급을 받아서 250% 결정이 됐는데 계약직하고 상근직은 우리 구청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그 자체도 행안부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에는 정관상 정원으로 관리하는 인력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우리 공단은 상근직과 기간직을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행안부에서는 단서조항을 붙여놨습니다. 정원으로 관리하지 않는 상ㆍ기간제 지급여부는 자체적으로 결정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팀장님 몇 년 근무했어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18년 2개월 근무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서 계약직이나 상근직들의 어려움 몰랐어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좀 빨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청에 요청해서?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수차례 저희도 건의해서 이번에 지급하게 된 겁니다.
○한신위원 제가 볼 때는 동등하게 지급해야 된다, 아무리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도 우리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다면 정규직들이 최소한 250%를 받는다면 100%는 지급해야 돼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직원들 복리후생 좋아지는 것을
○한신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프로에요? 작년에는 50만원, 올해는 얼마에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한신위원 작년에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예산으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올해 예산 잡혀있지 않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무엇으로 줬어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작년에 예산 남는 것으로 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지급했고요.
○한신위원 남으니까 준 거예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그게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 없이 지급했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러니까 올 예산에 왜 안 잡았느냐고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왜냐 하면 당초에 협의를 할 때 계속 지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협약을 하면서 지급했기 때문에 협약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그때 별도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한신위원 작년에 처음 시행해서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노조가 요청했든 직원들의 건의사항이었든.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야 옳잖아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예산편성하려면 규정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협약을 해서 일시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지급했으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구청과 협의해서 올해 예산을 잡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노력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금액이 얼마나 되죠? 50만원씩 준 것이?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작년에 총 3,700만원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예산이 여유가 있습니까? 예산도 안 잡고 줄 수 있는 것이?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작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250% 기준했을 때 200%밖에 지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잉여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B등급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주고.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2018년도는 나등급 받았고 2017년도에는 200% 받았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예산이 많이 남겨서 준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추가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을 받으셨다는데 그것은 우리 구 예산이에요? 행안부에서 주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전부 다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행안부는 그런 거 주지 않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결정은 자기들이 해놓고 돈은 우리한테 주라고 하면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많은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구청도 평균 한25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성과급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래서 구청에서 성과 잘 받는 거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래도 좋은 일입니다. 근무평가 잘 받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수공단으로 선정됐다면서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직 최종의사결정을 통해서 제가 방침에 사인은 하지 않았지만 그쪽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이것을 그러면 구청의 누구한테 결재를 받아야 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일단 제가 사인을 한 방침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그다음에 구청 기획예산과에 보고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최종의사결정권자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이사회 열어서 결정하고 사인하고 구청에서는 결정권한 있는 사람이 구청장이이에요? 부구청장이에요? 누구의 사인을 받아요?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사인은 관계없습니다. 승인만 해 오면 되는데.
○한신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누가 승인해 주느냐고요? 이사장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내부의사결정 과정이라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사인해서 내려오더라도 효력이 있는 거고, 국장이 해도 효력이 있는 거고
○한신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기획예산과에 보고만 해서 승인은 거기서 내려오는 것인데 보통 내려올 때는 공문으로 내려올 때는 기획예산과장 명의로 내려오는데 내부 과정에서
○한신위원 구청장한테 보고 안 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한신위원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예산도 줄이고 업무공백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아직 안 드렸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보고했습니다.
○한신위원 자료 보니까 17개 팀을 8개 팀으로, 물론 인원들은 그대로 가겠지만 팀장이 9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게 됐습니다.
○한신위원 9개 팀장이 없어지는데 팀장 보직을 주는 순위가 급수인가요? 아니면 근무평가한 내역대로 팀장보직을 주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아직 까지 경정한 바가 없습니다. 인사의 문제기 때문에 아직 그 문제까지는
○한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팀장보직을 어떤 순위로 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신위원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인사는 별개의 문제죠.
○한신위원 이것은 인사가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제가 이사장이라면 2급부터 할 거예요. 2급, 3급, 4급 순으로. 진급 먼저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거기에 대해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결정나시면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팀장들의 불만이 없을까요? 어쨌든 9명의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불만 있을 것인데요.
○한신위원 이사장님 생각을 말씀하세요.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9명의 팀장이 보직 해임을 당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센터장을 맡게 되죠. 업무 맡는 것은 비슷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하고 업무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9명의 팀장보직을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죠.
○한신위원 그러면 불만이 없겠느냐고요? 9명 팀장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불만 있죠.
○한신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한테 해 주실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좀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신위원 소의가 아니라 8명이 혜택보고 9명이 손해보는 거예요. 대의가 더 손해 보는 거예요. 9명이. 3명, 4명도 아니고.
17명에서 8명 팀으로 하면 9명 팀장보직을 잃잖아요. 아니에요? 이것도 예산 절감하려고 없애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은 그런 약간의 희생은 불가피합니다.
○한신위원 약간의 희생이 아니라니까요. 9명의 팀장직이 없어진다니까요. 늘려도 시원하지 않은 판에.
그러면 저한테 확실하게 이익을 보는지 혜택을 보는지 얘기해 주셔야죠. 직원들 피해 안 보고.
그리고 17명 팀장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지금 팀장들 직급수당이 얼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20만원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총 업무추진비까지 한 달에 얼마 쓸 수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한신위원 팀장님, 팀장이 총 얼마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한신위원 팀장님들이 각 팀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고요? 아까 20만원 직책비하고.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팀장들이 사업팀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사업팀 운영예산밖에 없습니다.
○한신위원 직책수당 없어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그것이 직책수행비입니다.
○한신위원 직책수당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그것이 20만원입니다.
○한신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업무추진비에서 팀에서 나누어 쓰는 거예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17명 팀장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이사장님이 공단의 도움을 위해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9명의 피해자를 만들면 안 돼요. 이사장님 아들이나 조카가 팀장인데 해임당한다고 생각해 봐요. 얘기해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꼭 대답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없이 그다음에 팀장 보직 8명 줄 순서나 어떻게 할 방법도 없이 이 조직개편을 한다고 이 자료 갖다 줘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단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적으로 직원들 보직 해임하는 거 아니에요? 룰도 안 정하고. 팀장 8명을 누가 할 것인지 룰도 안 정했다면서요? 그런데 이 자료를 여기다 어떻게 갖고 오느냐고요?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거기에 답변을 좀, 아까 얘기한 대로 9명에 대한 방안이 있다든가 답변을 해 주셔야 맞다고 보는데, 무작정 조직개편해서 이야기한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공단 이사장님,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은 전체 다 서류를 주는 것으로 해서 화요일 2시에 이 자리에서 서류를 보고 만약에 큰 문제가 생기고 하자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수요일날 2시에 회의가 있는데 1시경에 미리 해서 다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아까 자료 받았으면 받은 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지나가서 저도 아까 듣다가 다 이해를 못했었는데 구민체육관 사무실 임대해 놓은 것, 임대 대상은 사무실하고 기구실 2개가 임대 대상이고 여기에 대한 임대료가 연간 임대료로 423만원정도 관리비 별도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체육관을 쓰면서 그것은 별도로 납부를 한다는 건가요? 그것은 어차피 수강료를 받으니까 이용하는 만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423만원이면 한 달이면, 그런데 이게 원래는 다락팩토리라고 하는 데서 임차를 했다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업체명을 바꿨습니다.
○김오식위원 같은 회사인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같은 회사인데 업체하고 대표자 및 사업자번호를 변경해서
○김오식위원 사업자번호까지 바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번호가 바뀌어서 저희들이 구청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변경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업자번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는 거예요?
○정해숙위원 아까 저한테 설명할 때는 18년도에 인원이 적었던 이유는 그 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업체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이름만 바뀐 거잖아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제가 다시 정정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듣는 저희도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뭔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대로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도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런데 계속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니까 저희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니까 임대료는 다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 또 왔을 때는 임대료를 안 받은 것으로 그어져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봤더니 “그거 받은 거다.” 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또 받은 것으로 저희한테 서류가 왔잖아요.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 2일날 하면서 그것도 원본 가져오세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봐요. 여기에 저한테 줬을 때는 공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물어봤죠. “왜 여기에 공란이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것도 낸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서류를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때는 명시가 되어서 왔단 말이에요. 명확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최초에는 다락팩토리라고 하는 노원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체대입시학원이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락팩토리라는 업체가 사업을 확장하게 됐어요. 확장을 하면서 노원하고 마포구하고 다른 구까지 다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성북을 맡기에는 부담감을 느꼈는지, 성북 쪽은 인원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줄어들다보니까 피스톤체대입시라는 새로운 업체를 다락팩토리 측에서 요구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피스톤체대라는 업체로 변경을 해서 저희하고 다시 변경협약을 맺은 거죠.
○김오식위원 그러면 팀장님, 지금 주신 협약서는 다락팩토리하고 맺은 협약서잖아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예. 그 뒷면에 보시면 변경협약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느냐면 다락팩토리라는 회사가 이것을 일종의 권리로 취급을 해서 다른 업체에 양도한 것 같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것을 다락팩토리가 안 하면 거기서 그만두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공단에서는 다른 업체하고 새로 계약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무슨 양도하듯이 했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저희도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래서 최초에는 피스톤체대로 사업자를 내지 않고 그냥 다락팩토리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락팩토리 측에서 세금 관계도 있고 해서 새롭게 신규사업을 내서 인계를 해서 저희가
○김오식위원 다락팩토리하고 피스톤체대입시학원은 전혀 별개의 사업자잖아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전혀 별개의 사업자인데 한 몸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사실상 한 몸이라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다른 업체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증 있을 것 아니에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사업자등록증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전에 다락팩토리 사업자등록증하고 피스톤체대입시하고 사업자 따로따로 되어 있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사업자가 같은 이름이에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아니요. 사업자는 다른 이름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같은 회사가 아니죠.
○김오식위원 같은 회사가 전혀 아니고, 사실상 어떤 분이 소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니까 완전히 별개의 사업자이고, 법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별개의 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공단에서는 이쪽으로 변경해 줄 테니까 이쪽하고 다시 약정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공단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연 임대료가 423만원이에요. 월로 나누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거기다 가지고 있는 혜택이 엄청 크네요, 보니까. 체육관도 활용해서 수강료 들어오면 거기서 일부를 내면 되는 것이고, 좋은 환경의, 체대입시학원에서는 최적의 환경의 사무실 공간인데 거기에 사무실을 저렴한 가격에 쓰면서 거기다 체육관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의 계약을 공단하고 3년 약정을 하고 있었어요. 최대 3년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 승계를 해주면 이것은 권리양도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준 거예요, 공단에서 .
○정기혁위원 추가로 거기에 덧붙여서, 5월 강사료 보니까 김태중씨가 있는데 대표자 강사인가요? 동명이인이에요? 동일인이에요?
○김오식위원 다락팩토리 대표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김태중씨는 피스톤체대
○정기혁위원 5월 강사료 18번부터 27번 지급의뢰서 보니까 김태중씨가 수업을 했어요. 같은 동일인인지?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맞습니다. 동일인입니다.
○정기혁위원 상당한 특혜가 있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 혼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가능할까요? 수업이 월화수목금토일 다 강의를 뛰고 있는데.
○김오식위원 그분은 사업이 많으셔서 다른 데로 가셨다는데
○정기혁위원 여기 보니까 강사로 뛰고 있어요. 동일인 맞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동일인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이게 얼마나 꿀보직이냐면 망할 일이 없어요. 체대 학생이 10명오면 10명에서 나는 65% 주고 나는 받으면 되는 거고, 임대료는 연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데가 성북구에 없어요. 그것도 저희가 알아내서 자료 요청한 거잖아요. 우리는 환승주차장에 있는 데를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 내준 데도 임대료가 적다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아예 표면적으로 나오지도 않았던 데예요. 이번에도 저희가 발견하지 않았으면 여기도 그냥 묻혀서 그냥 갔어요. 아무 문제없이. 이거 어떻게 답변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을, 왜 입찰을 안 하셨어요? 왜 공지해서 다른 업체에 안 하셨어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에 19년도하고 18년도, 17년도 실적을 보시면 다락팩토리에서 피스톤체대로 바뀌는 시기가 18년도 1학기 때 시행이 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수강인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다락팩토리가 수강인원이 점차 줄어들어가니까 운영을 포기를 하려고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수강생이 주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사업자가 다른데 그렇게 하겠어요? 손해보면서 하겠어요?
계속 얘기해 보세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 정도의 규모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민간업체를 섭외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새로 피스톤체대라는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학원을 저희가 소개를 받아서 유치를 한 거죠. 유치하면서 기존 계약을
○위원장 오중균 아까는 같은 회사였는데 소개를 받았어요?
○정해숙위원 같은 회사라면서요. 같은 회사인데 사업이 너무 많아서 법인을 하나 또 냈다면서요.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 말이 자꾸 달라지는데 아까는 같은 회사라고 했는데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다락팩토리는 같은 회사고요. 피스톤체대는 다른 회사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 그렇게 답변 안 했잖아요. 속기 확인해 볼까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제가 말을 부족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의미를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차피 그것은 저도 사실은 그렇게 들었으니까, 사실상 같은 회사인 것처럼 저도 인지를 했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학생들 모집할 때 학기 단위로 모집을 한다고 그 말씀도 하셨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운영을 학기단위로 운영을 하는데 등록은 월단위로 하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렇게 되면 말씀 또 달라지시는데, 왜 그러느냐면 수강생들 말씀하시길래 3월달에 사업자 바꿔서 계약을 변경했단 말이에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3월 직전인 1월, 2월은 인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설득력이 없잖아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때는 기존수강생들이 겨울방학 때까지 유지됐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그러면 3월이면 개학을 하고 평소보다 인원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새로운 사정이 아니라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일 것 아니에요?
○위원장 오중균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설명 좀, 옆에서 들으셨지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수익을
○위원장 오중균 수익을 떠나서 답변이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시행을 할 때도 구청 문화체육과 승인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적법하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 우리가 설명 똑같이 들으셨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오해의 소지는 조금 있겠습니다.
○사업2본부장 고윤근 표현력이 조금
○위원장 오중균 표현도 그렇고요, 지금 내용도 전혀 틀려요. 회사가 다르다고 했다가 또 소개를 했다고 했다가 또 같은 회사라고 했다가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감사를 해야 하는지
○사업2본부장 고윤근 특별감사를 한번 해 봅시다. 저것을 별도로 해서. 표현이라든가 방법을 좀,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서로 공동적으로
○위원장 오중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달라요.
○정해숙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입찰을 안했다는 것부터 문제예요. 첫 단추부터가.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런데 임대료나 용역 입찰기준이 2천만원 이하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든 무슨 계약을 했든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일률적으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기준이 없어요. 이 위원이 얘기하면 다르고 또 다른 위원이 얘기하면 또 다르고 그렇잖아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제가 위원님들께 쉽게 이해되지 않게 설명드렸던 게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잘 아신다고 해서 원래 이사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대신 답변을 했잖아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제가 담당이니까.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답변할 때마다 다르니까 하는 얘기에요.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쉽게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존에 다락팩토리가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저조한 시점에 새로운 피스톤이라는 체대학원을 신규사업을 내서 저희가 기존에 다락팩토리하고 계약했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보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최대 5년까지,
○위원장 오중균 처음에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었다고 안 했잖아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다시 정확하게 설명드리려고,
○위원장 오중균 지금 이게 영업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1년에 400 얼마 내면 40만원도 안 돼요. 학생 2명만 하면 나와요. 3명 하면 여유있게, 65% 잡고. 여기에 맞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임대사무실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사무실은 그 사람들이 체대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공간으로 임대한 것이고, 체대입시프로그램은 구민체육관 내에서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 사무실을 얻은 것은 체대입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별개로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모든 기구를 사용해서 사무실을 얻어놓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거 아니에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저희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기구를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원장 오중균 저희 기구는 하나도 사용 안 한다고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저희 기구를 사용하는 건 없습니다. 장소만 사용하는 것뿐이지,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정해숙위원 장소를 어디서 사용하나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는 2층에 있는 스포츠문화교실하고.
○정해숙위원 1층이라면서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사무실이 1층이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2층 실내체육관하고 스포츠문화교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장소를,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2층에 체육관하고 그 옆에 공간이 또 하나 있어요. 그 큰 것을 사용하는데 1년에 400,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정해숙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체육관만 임대를 냈다, “그러면 운동을 어디서 하나요?”, “1층에서 합니다.”, “그러면 2층에서는 사용을 안 해요?” 제가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2층은 사용 안 합니다, 1층만 사용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체대입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어떤 운동을 하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 또 바뀌었잖아요. 저한테는 분명히 1층만 사용한다, “2층은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물어봤더니 “2층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르잖아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을 정확하게 잘못들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층을 사용하고 2층을 사용 안 한다는 것은 임대사무실로 사용 안 한다는 거지,
○정해숙위원 아니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체대사무실만 씁니다.” 해서 “그러면 코치들이 사무실 안에만 있겠네요? 학생들은 어디서 체육지도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층만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 운동기구 있는 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맞다고, “그러면 2층은 사용하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2층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들은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체대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뭔가 기구를 놓고 빨리 갔다 왔다 하는 것을 몇 번 해야 되고, 제자리멀리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기운동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기운동 물론 들어가긴 하죠. 배구를 어느 정도 높이에서 몇 개를 넣어야만 만점을 받고 그런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나.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차라리 1층, 2층을 다 사용한다고 얘기했으면 ‘아, 1층, 2층을 다 사용하는구나, 다 사용하면서 아이들 사용료에 대해서 65%는 저희가 받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되게 빠른데 처음에는 아예 그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체대사무실만 줬다고 얘기했어요. 그 체대사무실에서 뭐하냐고, 학생들은 어디서 하냐고 했더니 “1층에서만 합니다. 2층은 사용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이해가 안 되네.”
이게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자료 줄 때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찾지도 못 하겠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수의계약 한 것도 잘못한 거라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계속 덮으려고 하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신뢰도가 떨어져버리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요, 임대사무실을 여쭤보는 것 같아서 제가 1층만 사용한다고 답변을 드린 거고.
○정해숙위원 임대사무실만 이용하는 것이 만약에 일반사무실이었으면 저희가 그렇게 캐묻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무실이 12~13평 정도 되잖아요? 그것도 체대입시란 말이에요. 체대입시학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질의를 하고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자료요청을 제가 추가적으로 몇 번 했잖아요. 그렇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또 와서 하는 말이 그 업체가 사업이 너무 번창하다보니 그것을 법인을 하나 더 내서 한 거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다가 “아닙니다, 여기는 또 다른 데입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종합적으로 연결을 해보면 다락팩토리에서 분리된 것은 맞는데 사업자가 별도로 분리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1층, 2층 사용에 대한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엉뚱하게,
○정해숙위원 지금 1층, 2층 다 사용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임대료를 유료로 내고 사용하는 것은 1층 임대사무실,
○정해숙위원 학생들이 쓰는 것은 1, 2층 다 쓰는 게 맞잖아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학생들 일부 대기공간으로 쓰고 있는 것은 입시학원에서 운동하기 전에 대기공간으로,
○정해숙위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이해되는데,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체대입시교사가 코치를 할 때는 어느 일부분에서 수업을 하겠죠. 정해진 시간에 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와서, 왜냐 하면 체력운동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게 맞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강사가 코칭하는 시간, 그러니까 위원님이 알고 계신 대로 순발력이라든가 지구력, 체력 기르는 지도를 해주는 그 시간만 이용하는 것이지 임의로 학생들이 체육관을 아무렇게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위원장님, 이해를 위해서 정리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무실 및 기구실은 협약서가 약정서잖아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체육관을 쓰는 것은 공단에서 별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인가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체대입시학원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저희 체육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김오식위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가 공단이 운영주체인데 단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다락팩토리나 피스톤체대입시에 운영을 위탁을 준 건지, 아니면 그냥 체육관을 피스톤체대입시에 일정의 사용료를 받으면서 피스톤체대입시에서 운영하는 건지.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오해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피스톤체대입시를 위해서 공단에서는 체육관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대에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그 체육관을 다른 사람이 쓸 수는 없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렇죠.
○김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는 것은 피스톤체대입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정관계가 별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래서 그 강좌운영계약을 맺고 저희가 하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 약정서는 없나요?
○위원장 오중균 강좌운영계약서는 2019년 4월1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약서에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되어 있어요. 따로 따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렇죠. 임대사무실하고 프로그램은 별개니까요.
○위원장 오중균 별개인데, 아까는 이게 같은 업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그러다보니까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말씀드릴 때 미숙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명백히 다락팩토리 내지는 피스톤체대입시에 사무공간을 주면서 동시에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 게 분명히 맞아요. 약정서를 두 가지 형태로 작성했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김오식위원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공간은 별거 아니잖아요. 임대료도 싸고. 실제는 체육관을 이용하는 건데, 체육관 이용료를 엄청 받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금일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의장께 사전 연장 신청하여 종료시간을 21시에서 23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세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아까 질의하다 만 것 계속 질의하세요.
○김오식위원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기는 한가 싶기는 한데 이것이 어쨌든 나왔던 얘기니까 사무실, 기구실 협약서 날짜가 2018년 12월20일 체결을 했고 변경계약서를 2018년 말에 했죠? 그리고 2019년 들어와서 3월29일 변경했는데 그전 2017년도, 2018년도가 다 다락팩토리로 썼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새로 계약을 한 거잖아요? 똑같은 다락팩토리하고 새로 계약을 한 거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2018년도는 임대료가 똑같고 관리비도 역시 똑같고 2017년도는 임대료가 더 쌌었어요, 378만원이니까. 그런데 2018년에는 지금 현재하고 임대료도 똑같은데 이 계약서를 2018년 12월에 다시 체결한 이유가 있었나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변경계약이요?
○김오식위원 변경계약 말고, 변경계약은 2019년 3월에 했고 피스톤체대입시로 바꾸는 변경계약은 2019년 3월29일 했고, 저희 주신 다락팩토리하고의 약정은 2018년 12월20일날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실 및 기구실 임대현황이라고 주신 자료에 보면 2018년에도 여전히 다락팩토리가 썼고 2017년에도 여전히 다락팩토리 썼던 거죠. 그전에도 약정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썼는데 2018년이 현재하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똑같은데, 2017년은 이것보다 작았으니까 그때 약정서를 새로 약정했다고 이해하면 되는데 2018년도가 423만 900원 임대료 똑같고 관리비도 똑같은데 왜 2018년 12월에 이 계약을 다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 저것 때문에 그런가요? 2017년 이전에 2016년에도 다락팩토리가 썼나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아, 다락팩토리가 계속 썼구나. 그러면 이것이 원래 계약서가 최대 3년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협약서가 있다 보니까 3년이 지나서 다시 한 거네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재계약해서 연장 계약한 거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계약서가 이것처럼 똑같이 되어 있었을 거 같으면 최대 3년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어서 3년이 다 찬 거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거고 약 3개월 후에 그것을 피스톤체대로 넘긴 거네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명백한 특혜라고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다락팩토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최대 3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맞죠? 더 하고는 싶으나 업체 법인을 하나 더 내서, 사업자등록을 하나 더 내서 하는 거죠? 피스톤이. 맞죠?
○위원장 오중균 아니, 3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면 되니까.
○정해숙위원 3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해야 되는데.
○김오식위원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다시 작성을 했어요.
○정해숙위원 다시 작성을 했으니까 아까 그 말이 맞는 거지. 그 업체가 사업을 확장하고 해서 법인 하나 더 만들어서 피스톤이라는, 어차피 다락이 세 번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새로 갱신한 피스톤체대도 다락팩토리에 남은 잔여기간까지 유효한 거죠.
○김오식위원 다락팩토리가 언제부터 사용했나요? 최초계약.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최초계약이 16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16, 17, 18 그러면 얘기가 되네요.
○정해숙위원 3년이니까요. 제가 받은 자료에 제가 5년치를 달라고 했더니 5년치에 2016년 1월1일부터 16년 12월31일까지 1차, 그다음에 17년도 마찬가지, 18년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예요. 잔여기간을 여기서 미리 그만뒀으면 피스톤이 1월1일이 됐으면 안 되죠. 만약에 다락팩토리가 실적이 없어서 영업손실을 봐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면 중간에 그만 뒀고 그렇게 갔겠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금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정해숙위원 정확하게 1월1일자예요. 어쨌든 계약은 미리 해야죠, 며칠 전에. 그런데 1월1일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가격은 똑같이.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계약기간을 이렇게 표기한 것은 원래는 구분해서 3월까지 다락팩토리가 사용한 것을 구분하고 3월부터 12월말까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약정하다보니까 그 기간을 구분 없이 기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 기재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피스톤체대는 말씀드리지만 올해 12월말이면 약정이 다 끝나는,
○김오식위원 그런데 연장할 수 있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연장은 새로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새로 신규사업자를
○김오식위원 그대로 승계를 하는 거잖아요. 변경동의협약서에 이것이 “위약 계약사항은 기존 위수탁협약서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피스톤체대가 2019년 1월1일부터 계산해서 2020년, 2021년까지 사용할 수 있죠, 원하기만 하면. 본인들이 그만 둔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협약서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 하면 변경동의협약서가 기존에 다락팩토리가 공단하고 맺은 협약서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승계한 거잖아요. 그대로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역시 기존에 다락팩토리가 맺은 내용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피스톤체대에서 원하기만 한다면 2021년까지는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올해 끝난다고 해서 공단에서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계약기간에 연장계약을 원할 경우 재계약의향서를 계약 중 30일 전에 동에게 제출하고 동의 승낙여부에 따라, 승낙유무가 또 있네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이것이 재계약을 하더라도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승인을 받고 적정성을 판단해서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12월31일 돼서 공단에서 노하면 종료가 되기는 되는 거네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5월 강사료지급의뢰서가 왔잖아요. 전 다락팩토리는 대표가 김태중씨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말씀대로 하면 사업자 인계하고 다른 데 가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5월 강사료에는 김태중씨가 강사에요.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당연히 임현종씨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임현종씨도 프로그램을 하죠. 제가 보니까 임현종씨는 프로그램을 3개를 하고 있고, 김태중씨는 프로그램을 10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김태중씨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체대입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프로그램이고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더짐이라는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
○정해숙위원 이랬든 저랬든 그분은 다른 데로 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서 승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체대입시라는 학원은 다른 데서 기존처럼 운영하는데 일반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을 계속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중씨는.
○위원장 오중균 지금 보면 초등학생들뿐만 아니고 1, 2학년도 하고 6, 7세도 하고 20, 21세도 하고 그런데 무슨 초등학생만이라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러니까 체대입시 프로그램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브레인스포츠라고 이 사람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맞습니다. 저희가 개설한 겁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을 보면 이름만 바뀌었지 김태중씨가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따로 따로 운영하는 거지 체대입시 운영하는 것은
○정해숙위원 김태중씨는 사업이 번창해서 이것도 포기하고 간 사람이 여기 와서 강의 10개나 해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것이 강의가 다른 구에서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저희 요청에 의해서 3월부터 시작한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한두 개도 아니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요가 있으면 개설했다가도 또 수요가 없으면 폐강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정해숙위원 일반 강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반 강사는 또 여기도 했다가 반응이 좋으면 이쪽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업자 대표잖아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런데 그 사람도 나이가 지금 한 30대 초반인데 그 사람은 스포츠강사로 원장이지만 강사로 저희구든 다른 구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김태중씨를 자꾸 두둔해요? 그 사람이 30대 되고 40대 되고 그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사업을 하는 거고, 프로그램 여기 나오는데 780만원씩 10개면 7,800만원이에요. 이 사람은 또 70%에요, 65%도 아니고. 70%잖아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원더짐 같은 경우는 7대 3으로 배분합니다. 700만원은 전체고요, 그분이 가지는 포지션은 150에서 200정도 되는 거죠.
○위원장 오중균 여기 단가가 80만원씩 아니에요?
○정해숙위원 8만원.
○노원정위원 정원이 6명, 8명인데 과반수가 안 넘는 2명 가지고도 수업이 가능해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것이 집중프로그램으로 해서 개별지도 성격이 강해서 주1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개인레슨이기 때문에 고가의 수강료를 받고 운영하는 거죠. 저희가 손익분기점이 2명, 3명까지가 손익분기점이거든요.
○정해숙위원 공무원대비반은 1명이에요. 1명인데 17만원이에요. 체대학생들은 30만원이에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프로그램 내용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니까 그것은 구분했던 거죠.
○위원장 오중균 여기까지 하고
○김오식위원 자료 보다보니까 자꾸 할 얘기가 생겨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샘플삼아서 계약서를 몇 개 요청드려서 받았는데 계약서가 조금씩 다르네요. 계약기간도 조금씩 다르고.
지금 어떻게 보면 피스톤체대 계약서가 올해 말 되면 공단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어서 공단에 유리한 계약일 수 있고, 또 보다보니까 길음환승주차장 치과계약서는 계약기간이 1년인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갱신요구건이 있는데 갱신요구건이 있고 다른 것은 없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골프용품점 같은 경우는 이것도 1년인데 “을이 계약기간 갱신을 신청할 경우 갑은 1년 단위로 총 2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을한테 유리한 계약이죠, 갑보다는. 을이 1년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는 거고, 더하고 싶으면 더 해도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을이 유리한, 계약형식만 놓고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골프용품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낮에 이 얘기를 잠깐 들었었는데 이 골프용품점 하시는 분이 원래 처음부터 하셨다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는 올해부터 한 것처럼 보이니까 다시 작성을 한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3년 단위마다 다시 작성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것은 언제부터 한 거죠?
○위원장 오중균 최초 계약이 언제냐고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북악골프팀장 김봉환입니다.
골프용품을 파는 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제가 2009년도에도 골프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부터도 그분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최초 계약일이 언제냐고 물어보잖아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위원장 오중균 자료가 안 남아있어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우리가 전자입찰로 본 지가 2013년 초부터 운영이 돼서 그 이전에는 서류상 계약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본부에 서류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정확히 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장 오중균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아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대충 한 20년은 한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대단하시네요. 전자입찰 온비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그런 것이 공정해 보이기는 하는데 요령을 알면 오히려 그런 게 더 이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하셨다면 완전히 거기 터주대감이신데, 이 계약서를 보다 보니까 저도 느끼는 것인데 보통 아까 공유물품관리법인가 거기에 연납임대료를, 월세가 아닌 연세개념으로 해서 선납하는 식으로 하고 그것도 분납이 가능한 형태로 하다보니까, 이자는 내죠. 이자는 내기는 하지만 보통 민간 쪽에서 있는 임대계약조건보다는, 금액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좋은 조건처럼 느껴져요. 단순하게 그 형식만 놓고 보면. 왜그러냐 하면 부담되는 보증금이 없고, 물론 분납으로 하게 되면 보증금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치과 보니까 1천만원인가 분납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치과는 길음환승주차장이니까 팀장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이것은 분납하면서 보증금을 1천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사실 길음환승주차장이 썩 좋은 위치는 아니기는 하지만 치과 자리로는 썩 나쁘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바로 역세권이기도 해서. 치과가 잘 되는 데는 수익성도 꽤 괜찮은 것으로 아는데 일단 보증금부담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것을 연 임대료 납부하는데 그것도 분납을 하는 형태다보니까 매년 관리비까지 다해서 납부하는 금액이, 분기별로 납부하는군요. 분기별로 한 1,100 정도씩 관리비까지 다 해서 납부를 하네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종전의 계약일 때는 분기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선납으로 올해 3월달에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분이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됐거든요. 금년에는 그분이 선납으로 해서 다 일괄 납부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쪽도 다 잘 아시네요? 어쨌든 기본구도는 연 임대료 개념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형식은 사용자,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적정한 임대수준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 옆에 식당은 얼마나 됐나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식당도 지금은 3,800 선납으로
○김오식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2년째 들었습니다.
○김오식위원 2년 되신 거예요? 그 전에 다른 분이 하셨고?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네.
○김오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바뀌었네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그것은 먼저 운영했던 분이 사업운영을 영업활동을 하다보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그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각서를 받고.
○김오식위원 그분은 몇 년 하셨어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그분은 1년 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 식당은 자주 바뀌나 봐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골프용품점은 오래하시고. 그런데 온비드로 진행하는데 물론 요령이 아무리 좋으시다고 해도 20년 이상, 온비드로 진행하는 것이 몇 년 됐다고 했죠?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2009년도에 보면 그때 당시에 연 임대료가 6,6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골프가 활성화되어서 아마 수익 좀 창출하고 그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런데 최선에 들어와서는 사업이 골용품점에서 골프채를 사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인터넷 판매망으로 고객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이분도 사업이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점점 임대료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진 직업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높은 금액을 써서 손해를 본 적도 있다고 저한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지금 용품점에 그 사람이 장기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서는 같은 동행 입장에서 우리 골프장이 임대수입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도 마찬가지고 이 분이 해도 마찬가지인데 우연치 않게 그분이 욕심이 많아요. 이것을 뺏기면 자기가 당장 일자리가 없으니까.
○김오식위원 그분 혼자 일하시는 건가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사모님이랑 같이
○김오식위원 아, 사장님 계시고 사모님 계시니까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번갈아가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3,800?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네.
○김오식위원 사실 온비드로 진행을 해도 거기다 올려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다른 응찰자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 가격에는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분들도 응찰을 하게 되면 최고 낙찰자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항상 높은 금액으로 써서 자기가 이 사업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김오식위원 경쟁자는 있기는 하지만 가격이 이분이 세게 넣으니까.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그분은 거기서 골프용품점을 하니까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시장조사를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응찰자가 있는 것 같을 때는 자기가 높은 금액을 써서 이것을 낙찰 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모르겠어요. 골프용품점이 잘 안 되는 것이 시장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저도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런데, 3,800이면 북악골프장 정도 되는 유동인구를 봤을 때는 연 임대료 3,800이 그렇게 센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잘 몰라서.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자료 근무현황, 시간외수당하고, 휴일수당, 초과근무 보니까 언제 몇 월달 건지, 1년 것인지 한 달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연월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것인지를
○위원장 오중균 계속 팀장들이 답변하실 거예요? 원래 이사장님이 해야 맞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팀장님이 하세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예산계약팀장입니다. 기본적인 것만 제가 답변할 수 있고요, 사용내용은 각 팀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일단 해 보시고.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앞 페이지부터 합계 7억 4,800만원 있는 데까지가 2018년.
○한신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예를 들어서 북악골프장에 장원재라는 6급 직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조영훈이라는 7급 직원이 있네요. 휴일수당 차이가 2배 차이가 나고, 야간수당이 340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달이예요, 1년이에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연간기준입니다.
○한신위원 1년 것을 한 거예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네.
○한신위원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직원은 1년에 500만원, 어떤 직원은 17만원, 같은 7급이에요. 7급인데 기술직이든 일반직이든 수당차이가 500만원하고 17만원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그 부분 내용은 각 팀장님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팀장님은 어느 팀이시죠?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저는 예산계약팀이고요, 급여를 지급하는 부서이기는 한데요, 저희는 각 팀에서 올라온 내역을 출력해서 리포트해서
○한신위원 계약팀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계약팀장이신데.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예산하고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거기에도 수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있습니다.
○한신위원 어디에 있어요? 결산지출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예산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페이지도 없어서 찾기도 어렵고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합계 앞장에 있습니다.
○한신위원 잠시만요, 하단에 있네요. 예를 들어서 공소이라는 7급 직원이 120만원이잖아요. 공소이가 두 번 있네요. 뭐예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중간에 진급을 하게 됐습니다.
○한신위원 합계하면 140만원 정도 되네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네.
○한신위원 뒤에도 보면 팀장님 빼고 3명 있는 거예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저 빼고 2명 있습니다. 합쳐서 3명입니다.
○한신위원 여기는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네요. 거의 균등하게, 물론 휴일하고 초과근무하고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금액적으로 보면 두 직원이 일반직 7급인데 공평하게 수당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소 청사 예를 들어서 임우진이라는 8급이 기술직인데, 아니 성동춘이라는 8급 기술직인데 614만원이에요. 혹시 보이세요? 조금 올라가서 한 열 번째 줄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밑에 같은 8급은 75만 8,000원이에요. 임우진이라는 청사 8급은 26만원, 성동춘이라는 8급은 614만원이잖아요. 이 차이는 뭐예요?
○청사관리팀장 송근석 청사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춘이라는 직원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018년도에 만근을 한 직원이고, 임우진이라는 직원은 1, 2월달까지 근무하고 3월달에 레포츠센터로 발령을 간 직원입니다.
○한신위원 인사발령. 그러면 팀장님, 여기 대부분 직원들의 수당 차이가 그 차이인가요?
○청사관리팀장 송근석 이것은 두 사람에 대한 관계이지 제가 다른 사람들의 비교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한신위원 팀별로 다르니까 다 답변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한 가지씩만 얘기할게요. 북악골프연습장 조영훈이라는 7급 500만원, 김이슬이라는 7급 17만 3,000원 이 차이는 뭐예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그것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이슬씨가 우리 북악골프장에서 근무하다가 레포츠로 발령 나서 우리 북악골프장에 근무할 동안만 지급한 돈이고요. 다른 직원들은 1년 동안 나간 금액입니다.
○한신위원 1년 동안도 200만원씩 차이 나고 장원재라는 6급은 129만원이잖아요. 다른 분들은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그런데 이 직원은 1년 했는데 적죠.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우리 장원재라는 직원은 소위 말하면 사무실에서 서무를 보고있는 직원입니다. 주영훈이라는 직원은 시설관리를 운영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시설관리직원은 아침에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3교대 2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패턴이 길고요. 장원재씨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데 그 친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일근무나 대설이 왔을 때 눈 치우러 새벽에 나오고 밤 늦게 눈치우고 그런 부분에서 1년 동안 단가가 다른 겁니다.
○한신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야근을 298시간, 340시간, 어떤 사람은 21시간, 이것 공정하지 않잖아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시간이 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하는 사람도 있고. 초과근무도 마찬가지고요. 초과근무는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팀장님이 배정을 하는 거예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초과근무 발생사항은 직원들이 한 달 것을 선임들이 저한테 근무시간 편성표를 가져와서 회원관리는 회원관리, 시설관리는 시설관리 선임들이 한 달 동안 근무표를 가져오면 적정하게 휴일근무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한신위원 팀장님, 이것 앞으로 얼마 안 남으셨지만 공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네. 알았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네.
○한신위원 그러면 거주자도 100만원 넘는 사람하고 20만원대 받는 사람은 근무를 하다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저희는 아예 없습니다. 거주자는 상황실하고 견인기사 24시간 하는 데만 하지
○한신위원 그러면 길음환승주차장에 있는 분들은 아예 없어요?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저희 거주자는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미세하게 있습니다.
○한신위원 대부분 견인보관소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견인하고 상황실근무입니다.
○한신위원 앞장에서 보는 분들은 길음환승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데 이분들도 수당이 있는 것 같아요.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그것은 환승주차장입니다.
○한신위원 김재범 이분은 상근직인데 야근을 116시간 했어요. 다른 분들은 1시간, 2시간이고 안 한 사람도 있고. 이 분은 왜 많이 한 거죠.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그분은 견인기사입니다. 24시간 돌아가는
○한신위원 아, 야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네요. 이해했습니다.
이사장님, 대부분 이 차이가 보면 600만원이 있고 100만원이 있는데, 100만원 받으신 분들이 중간에 다른 데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10만원, 20만원은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근무하다가 중간에 다른 데로 옮겼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600 만원 100만원 차이는 제가 볼 때는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본인들이 원해서 돈을 벌려고 선택했다면 저는 그냥 보지만, 혹시 이분들이 어떤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느냐, 야간에 일하고 휴일에 일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가능한 공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신위원 너무 차이나잖아요. 100만원 정도면 이해를 하겠어요. 한 달에 10만원이니까, 그런데 100만원, 500만원, 200만원, 700만원, 이 직원 누구예요? 기술직에 장성수 개운산스포츠센터 누구예요? 팀장님, 이분은 얼마나 일을 많이 하길래 780만원 수당을 가져가셨죠?
○개운산스포츠센터장 김현태 시설직이라 24시간 당직근무까지 같이해서 로테이션으로, 시설직들이 야간에도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기술직?
○개운산스포츠센터장 김현태 네.
○한신위원 야간에 근무하니까. 최유승 7급도요? 여기는 970만원이네요?
○개운산스포츠센터장 김현태 네.
○위원장 오중균 근무시간 초과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개운산스포츠센터장 김현태 8시간씩 하는데 저희가 24시간
○위원장 오중균 최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초과시간은? 공단에는 무한정으로 하는 거예요?
○개운산스포츠센터장 김현태 그것은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한 달에 몇 시간 기준이 있잖아요?
○한신위원 야간에 근무하니까 철야 일을 하기 때문에 액수가 크다는 거죠?
○개운산스포츠센터장 김현태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이니 뭐니 이런 것도 다 붙기 때문에
○한신위원 지금 기술직 보니까 700, 800그러네요?
○개운산스포츠센터장 김현태 네.
○한신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대체적으로 다른 데를 봐도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수당 차이가 많이 나요. 레포츠센터도 100만원, 500만원, 600만원, 200만원, 물론 60만원, 40만원, 10만원대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로 옮겼을 것 같아요.
이사장님, 하여튼 이것을 최대한 공정하게, 다 고생하잖아요. 공정하게 배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잠깐 보충 좀, 지금 공단은 추가 로 시간외 수당을 최고가 몇 시간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기본적으로 40시간이 기본이고요, 과거에는 68시간까지 가능했는데 지금 52시간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금액은 벗어나는 것 아니에요?
○정해숙위원 600시간도 있는데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총무기획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최대 52시간으로 줄었지만 이전에는 68시간인데 거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장 자체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고 시간외 근무를 하다보니까 휴일근무수당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것은 제외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요? 초과수당 기본에서 제외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한도를 정해놓고 이 이상은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공무원들은 아니잖아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공무원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이상 더 해도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그런데 저희들은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다음에 따져보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팀장 전보발령 자료를 봤는데요, 전체는 다 못 봤고, 우리 최인철 팀장님이 누구세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접니다.
○한신위원 아, 네. 이사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2015년도 8월달에 공영주차팀에서 구민체육관팀으로 옮기셨네요. 해오름센터장 맞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한신위원 그리고 2015년 12월7일날 불과 4개월 만에 팀장 직무대행이 되셨네요. 진급을 하신 거예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네. 그때 4급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한신위원 8월10일날 센터장으로 있다가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2016년 4월1일자로 진급을 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2017년 1월4일날 또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옮기셨네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보직 발령받아서 예산계약팀으로, 해오름스포츠팀에서 예산계약팀으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우리 팀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공단의 계약팀장으로 옮기신 건가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러셨구나.
그 다음에 유영준 팀장님은 누구세요?
○위원장 오중균 이왕이면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이 더 나아요. 본인보다는.
○한신위원 네. 인사를 하셨으니까.
이사장님, 유영준 팀장님이 2016년 7월6일날 부모아이지원팀장 직무대행을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2017년 1월4일날 한 6개월 만에 해오르름스포츠팀장으로 가셨네? 이 분을 왜 빨리 보냈어요? 업무의 연관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니요. 내부적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개인적인 신상문제라서.
○한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근평, 포상, 국외연수 계획안이나 결과보고서 매년 해요? 전년도에 갔다 온 분들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안하고 전년도 결과보고서 문서로 받아볼 수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올해는 아직 계획이 안 돼 있고,
○한신위원 그러면 전년도 거 계획안하고 결과보고서 그거 화요일날 같이 좀 준비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성북운동처방센터 운영현황 받아봤는데요, 이것을 처음에 작년 4월에 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이호건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예산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레포츠팀장 한승환 레포츠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으로 9억 9,000 받았는데 운동처방센터 쪽에서는 5억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장비랑 다 해서요?
○레포츠팀장 한승환 장비는 작년도 본예산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인원 책정이 겨울에는 좀 줄고 다시 3월에 늘었다가 4월에 또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레포츠팀장 한승환 작년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쪽으로도 많이 하고, 이용하는 부분이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시기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거기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레포츠팀장 한승환 한 명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성북구민만 무료인가요?
○레포츠팀장 한승환 성북구민하고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이용자에 한해서,
○이호건위원 이것을 원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기업이나 회사, 성북구 관내 업체들하고 MOU를 맺을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레포츠팀장 한승환 검토 중에 있고요, 시간이 좀더 있으면 결과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힘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거시대 설치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16개, 여기서 시급히 철거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공영주차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동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아마 15년 이상 20년 정도 됐는데 철거 시급성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중에 2주 전에 제가 한 바퀴 순회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2군데 정도 녹슨 것들이 있어서 건설관리과에 사진이랑 내용을 보냈습니다. 작년에 건설관리과하고 저희가 통화를 할 때 시민게시대를 금년도부터 몇 개씩 줄여나가자, 이것은 그다지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할 때 도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특별히 한 적이 있나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우리가 직접 한 적은 없고요, 업체에서는 일부 한 것으로 본인들은 얘기하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대신에 시민게시대 효용가치에 대해서 이것을 썼을 때 효용가치는 광고효과가 좋거나 수익성이 높거나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시민게시대는 두 가지 다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민간위탁자도 손을 떼려고 하는 그런,
○정해숙위원 요즘은 이렇게 안 하고 현수막을 거는 걸 많이 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현수막게시대.
○정해숙위원 그것도 종류가 두 가지인가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네, 현수막게시대가 상업용게시대가 있고 공공용게시대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상업용게시대, 정확한 명칭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지만 상업용게시대가 5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윗단부터 하나씩 걸리는 거고, 공공용게시대는 대부분 1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찻길 옆에 나무로 되어 있어서, 공공게시대는 구청을 포함해서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이 선착순으로 무료로 이용하고요. 상업용게시대는 이용자들이 신청을 하면 매월 한 번씩 추첨을 해서 배정을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상업용게시대는 업체에서 단독으로 관리하지는 않죠?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상업용게시대는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왜 상태를 여쭤봤냐면 사실 환경적으로 너무 낙후됐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거치대가 너무 과하게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도 별로 안 좋고 그렇다면 과감하게 전면적으로 철거할 필요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크나큰 수입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다든지 하면 보완을 해서라도 가는 게 맞으나 요즘은 현수막도 잘 안 봐요. 그런데 종이 붙여놓은 것을 누가 가서 보겠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업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있는 것을 잘 관리해서 특출하게 쓰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낡은 것 같으면 과감하게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업용이든 공공용이든 주민들 의견 없이 조그만 장소만 있으면 그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주민들이 보기에는 과부하상태인 거예요. 그것을 해소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게시대 설치와 시설의 보수는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게시대 철거는 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새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 통보가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는 되죠. 기계가 너무 오래됐으니 새로 교체를 해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새로운 신품으로 교체는 해주지만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여기 최일선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구청하고 협의가 가능한 일이잖아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시민게시대 말고 현수막게시대를 말씀하시는
○정해숙위원 시민게시대 말하는 거예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건설관리과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시민게시대는 점차적으로 다 철거하자는 방향으로, 방금 말씀하신 상업용게시대, 현수막 걸린 거 그것에 대한 설치와 철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건설관리과에서,
○정해숙위원 어쨌든 그것은 주민들이 좀 불편하기는 하나 새것이기도 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시대 때문에 과부하가 되는 거죠, 환경적으로도. 강 건너가면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시민거시대.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현수막,
○정해숙위원 아니 시민거시대.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거의 철거되는 분위기입니다.
○정해숙위원 깨끗한 환경이 이런 데서부터 돼야 되지 않겠어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네, 주관과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시민게시대가 시민게시판과 다른 겁니까?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같은 겁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시가 지정한 거잖아요? 시 지정게시판이죠?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설치 자체는 최초 설치가 워낙 옛날이라서 시비 구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운영은 건설관리과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 협약서에 목적물표시에서 시 지정벽보게시판 이렇게 돼 있길래,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명칭이 시민게시대라고 해서,
○김오식위원 그러면 시 지정이 아니네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제 기억으로는 전부 2000년도 초반입니다. 그 당시에는 시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비용을 일부 나눈 것도 있고, 이것은 정확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까지 계속 이어온,
○김오식위원 이게 시 지정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네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네, 그렇습니다. 관리주체는 전부 구청,
○정해숙위원 관리주체는 구청하고 도시관리공단이죠?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네.
○김오식위원 1년 단위로 3년 범위 내,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해놓고 3년까지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신가요?
○한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우리 의회 들어올 때 차단기 그것이 사고로 고장난 건가요? 입구쪽에.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앞에 공영주차장 차단기인데 차단기가 근무하는 장소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커브를 틀면 바닥에 그어져 있는 11면에 대한 주차장인데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자기는 거기에 주차를 안 했다는 거죠. 차가 들어오면 거기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안에 있는 11면만 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 있는 차량들은 요금을 징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일단 무료 개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현재는 전부 다 죽여놓고 있는 상태인데 향후에 그것을 거주자로 할지 이것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사고로 차단기가 망가진 상황은 아니네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요금도 받고 다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했다는 얘기에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아닙니다. 지금까지 요금을 받을 때 그런 다툼의 소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익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11면을 운영하는데 24시간 운영하는 차단시스템이 과연 합리적이냐, 거기에 사람이 투입되는 것이 합리적이냐,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위원장 오중균 수익은 없다고 봐야죠.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당연히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까지 혹시 많은 사람 아니지만 일부 요금을 내고 다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또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청사관리사업에서 청소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건가요?
○청사관리팀장 송근석 청사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사와 보건소청사의 환경미화, 청소는 공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화장실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청사관리팀장 송근석 네, 맞습니다.
○노원정위원 구청화장실 비데가 1층 특히 다 안 되던데 여기 보니까 다 점검을 하셨던 것처럼 나오는데.
○청사관리팀장 송근석 비데는 저희가 직접 점검하지 않고 비데 렌탈회사에서 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장을 났을 경우에는 렌텔회사에 연락해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꽤 오래 됐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그것을 체크하지 못해서 회사에 연락을 못하나요?
○청사관리팀장 송근석 그것이 만약에 고장이 났다고 하면 제가 알고 있을 텐데
○노원정위원 1층 여자 화장실이라 못 가셨나 봐요.
○위원장 오중균 직접 가셨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청사관리팀장 송근석 오늘입니까?
○노원정위원 저 그제 간 것 같아요.
○청사관리팀장 송근석 그러면 처리가 완료됐을 겁니다.
○노원정위원 아뇨, 계속 그랬어요. 특히 위층은 그나마 청결하고 깨끗해요. 그런데 1층 같은 경우는 외부 사람들도 많고 개방시간도 길잖아요. 그런데 동네 소공원에 있는 화장실보다 더 지저분한
○청사관리팀장 송근석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이라고 하셨는데
○노원정위원 청사 안에 있는데 그 정도가 된다면
○청사관리팀장 송근석 제가 내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원정위원 화장실이 깨끗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조아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서울시 대체교사 어떤 일을 하세요?
○위원장 오중균 계속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나요?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더 자세하고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아이조아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 대체교사는 저희 성북구에는 270개의 어린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휴가를 간다거나 교육을 간다거나 할 때 공백을 메꾸러 가는 일들을 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직군들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보육교사 휴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신청했을 때 파견 나가는 직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지금 열두 분인데 항상 대기를 하시나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아니요. 사전에 회기 한 달 전에 저희가 미리 사전에 일정을 잡고 교육계획이라든지 다 받아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 나가면 하루 일당으로 받나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아니요,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한 달에 며칠정도 근무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인원이면.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계속 파견이 되고 있고요. 공백이 없이 어린이집에 1주일, 2주일 계속 순환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보육반장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보육반장은 4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요. 재택근무자입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나와서 회의도 하시고 모임도 갖는 성격이 조금 다른 직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이것은 다 국시비지원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네, 국시비지원사업 맞습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5페이지입니다. 불친절상황에 대해서 ‘안내데스크 여자직원 불친절’로만 써있는데 상세내역은 없나요? 그리고 체계적인 CS교육을 실시했다는데 어떤 교육을 실시했는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무슨 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운산팀장 김현태 개운산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운산 같은 경우는 전체회원이 한 4,400명 월 등록회원이 되는데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데 하루에 한 2,500명이 이용을 합니다. 여러 유형의 고객님들이 이용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100% 다 만족을 시키려고 하는데 하다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불친절하게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매월 친절교육을 통해서 서비스향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매월 친절교육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개운산팀장 김현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영장, 헬스장, 회원관리, 시설, 상황별로 해서 실습도 하고 이론교육도 하고 또 직원이 직접 강사가 돼서 그런 상황을 주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불친절 그 많은 인원에 비하면 적은 거네요?
○개운산팀장 김현태 1건도 안 나와야 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바로 옆 344페이지 맨 아래 하단이에요. 공중이용시설의 비치용품 종류에서 처리결과가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지했다는데 그 뒤에도 피드백이 되셨나요?
○개운산팀장 김현태 이것이 장애인법령이 수영장에서 휠체어 전용으로 법령이 바뀐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구비를 했고요. 수영장 내에 비치를 해서 만약에 장애인 이용하시는 분께서 수영장을 이용했을 때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어르신들 목욕할 때 쓰는 전용휠체어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것을 사서 물속에 들어가서 어떤 동작을 한다든지 그런 법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레포츠, 수영장을 보유한 센터는 다 구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신가요?
○개운산팀장 김현태 그것을 제기하신 분은 공개요청을 한 것인데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업체 쪽에서 정보공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맞게 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이 구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충, 화장실 새로 돈 들여서 지하에 해 드렸잖아요. 지금도 불편하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가끔 인사차 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계신데
○개운산팀장 김현태 이용하시는 회원들에 비해서 화장실 개수 내지는 미흡한
○위원장 오중균 수압이 약하고
○개운산팀장 김현태 수압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예산을 검토해 봤지만 그것을 하려면 전체 너무
○위원장 오중균 다른 개선방법은 없어요? 혹시 수압을 세게 중간에 모터를 달아서 한다든가,
○개운산팀장 김현태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위원장 오중균 저희 1층 청사도 몇 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운산팀장 김현태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워낙 회원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새로 운동장 개설한 데 거기 화장실도 행사를 하니까 여러 군데서 쓰니까 수압이 낮다고 해가지고 하던데 그런 현상인가요?
○개운산팀장 김현태 여기가 기본적으로 수압이 좀 낮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운산팀장 김현태 저희 센터 내에 있는 것은 남자가 2개, 여자가 2개가 있고 탈의실에 또 여자 분들이 2, 3개 정도 있고 남자분도 있어서 분산이 되어 있고 또 내지는 밖에 나가면 공원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많이 이용해 주십사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회원분들은 아무리 잘해도 불만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볼 때 수압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운산팀장 김현태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총괄 없습니다.
전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어린이집이 공기업법에는 위배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계속 진행형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여성가족과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저희 공단에서 공기업법하고 다르게 이 자체가 대행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단이 운영하는 데는 법적인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위원장 오중균 결과로 저한테 보고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한다고 했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분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하고 법령이 달라졌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닙니다. 저희는 대행사업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생각이 미치지 못했고요. 기존에 공기업법 이런 것을 가지고 실무자들이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다시 여성가족과와 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정해숙위원 더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어쨌든 구민체육관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구민체육관이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19년째 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19년치를 다 받을 수는 없고 10년치를 주세요. 10년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주시면 돼요. 법인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자등록번호하고 계약 맺은 거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강사료 지급한 것은 작년도하고 올해 것을 같이 주세요. 그렇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27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30분 감사종료)
[부록]
2019년 주요업무 보고(도시관리공단)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교육지원담당관신수련 감사담당관정표근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