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  시 : 2015년6월19일(금)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시 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피 감사부서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9일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의약과장 박윤희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보건지소장 김원숙

○위원장 진선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메르스에 대해서 보고하신다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먼저 보고를 해 드릴까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 업무보고,
○보건소장 황원숙   업무보고 끝나고,
○위원장 진선아   예,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메르스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원숙 보건 소장님께서 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소개)
○위원장 진선아   메르스 관련된 자료는 없어요? 그냥 구두로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어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5월 20일 발생한 메르스 비상상황 대응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메르스 대응추진사항,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성북구에는 확진 환자는 없습니다. 확진 환자는 없지만 그 밀접접촉자와 능동감시자를 113명을 관리하였고, 이제 해제 된 분, 68명을 제외하고 시설격리를 하고 있는 분은 없으시며, 자택격리가 23명을 하고 있고 능동감시를 22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검체 채취를 해서 검사를 맡겼는데 48건을 검사완료를 했고, 현재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은 20개동 전역에 35회, 연인원 191명이 참여해서 집단시설이라든지 보건소를 비롯한 관공서, 동 주민센터 이런 곳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홍보 및 예방대책에 구정 홈페이지 메르스예방수칙과 콜센터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직원은 현재 4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추진반을 4명, 4명으로 A팀, B팀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전 직원에 3분의 1이 계속해서 10시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3명을 관리하면서 지금은 45명이지만 이분들이 증상이 있을 때는 저희 역학조사반에서 의사, 간호사, 운전기사가 앰뷸런스를 타고 계속 나가서 검체 채취하고 있습니다. 검체채취를 할 때 주민들의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호 장구를 하지 않고 거주지에 가서 집 앞에서 보호 장구를 입고 들어가서 검체채취를 하는 등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청춘건강대학이라든지 단체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줄이고 있고 또 업무를 줄인 곳에 있는 직원들을 메르스 비상대책반에 다 활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에 메르스에 대해서 의심환자들이 상담을 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보건소 1층 주차장 입구에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가 밖에 선별진료소에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고 저희 전 직원이 사실은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45명에 대해서 1대 1 밀착감시를 하고 전화점검을 계속하고 이분들이 혹시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이런 것도 모니터링 해서 복지정책과와 연결을 해서 물품들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지금 이 상황이 비상상황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고, 일선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몸소 실천하면서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저희 청장님의 지시를 따라서 비상근무를 충실히 하고 있고, 또 우리 성북구에, 우리 대한민국에 메르스의 비상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전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메르스 상황 보고에 대해서 마치겠고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황원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의 노고를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되 부서건제순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하며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대상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자료요청하기 전에 소장님 메르스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데 우리 성북구에 양성 확진자는 없잖아요. 의심자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 후 조치를 매스컴이나 신문 상에 보면 의사, 간호사들도 참 고생이 많고 가족들도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관리자들도 관리 받고 난 후의 조치가 굉장히 동네나 주민들한테 왕따 당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후관리까지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방역을 하신다는데 어제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방역을 하되 샅샅이 할 필요가 있다, 맨홀 같은 부분은 비가 안 오다 보니까 굉장히 더럽거든요. 소방서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맨홀 위에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소독을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어제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방서하고 협조를 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
  자료요청 건강정책과. 2015년도 간주처리 현황하고요. 7월부터 마을버스 금연사업하시잖아요. 추진현황 두 가지하고요. 건강관리과 결핵사업에 있어서 중ㆍ고생 말고 일반 환자들이 있는데 고대병원이나 일반병원에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대병원 결핵환자로 우리 보건소에 보고가 들어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들어옵니다.
송영옥위원   다 들어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송영옥위원   2015년 들어온 현황 파악 좀 해주시고 청소년산모 출산하고 나서 의료비지원하고 사후 관리하는 거 하고요. 의약과에 복지관한방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뭐뭐 하시는지 그거하고
○의약과장 박윤희   진료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옥위원   진료내용하고 이용현황하고 보훈회관 옆에 발달장애 보건소에서 같이 연계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장애인복지관을 하고 있어서 월곡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송영옥위원   우리 의약과 하고는 별개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잠시만요. 저희가
송영옥위원   보훈회관 옆에는 장애인발달장애자들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의약과장 박윤희   월곡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옥위원   예.
○위원장 진선아   거기는 시에서 운영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하고는 전혀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복지관한방클리닉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대병원에서 무료 진료하는 거 연계해드렸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아마 장애인복지과나 어르신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17페이지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방역현황 그리고 28페이지 심폐소생술현황 마지막으로 우리 구조조직의 특성상 사업계획을 보면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운동처방사가 하는 일 또한 마을 간호직, 계약직, 공모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나열을 해서 법률근거를 기준으로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하면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쭉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직, 간호직 그런 정규적인 부분을 가지고 특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내용을 법률근거하고 같이 맞춰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전 메르스에 대해서 동별 현황 자료 좀 주세요. 숫자만 나왔지 동별로는 안 보여서.
○위원장 진선아   관리사항.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관리현황 말씀하시죠?
오중균위원   예, 동별 관리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는 보건위생과에 원산지 위생점검 감시원인가요? 관리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식품위생감시원이요?
○위원장 진선아   예. 그 관리원들 현황 14년도, 15년도 그분들의 실적현황하고 15년도에 한번 시작했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위원장 진선아   그 내용하고 앞으로의 앞으로 계획하고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마 어제 교육문화복지국을 할 때 4월 말일자로 보고서가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현황은 5월 말 현재로 작성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5월말 현재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현재 여기에서 수정할 내용 전혀 없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업무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진선아   예.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저희가 나름대로의 확인의 과정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혹시 오타라든가 현황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난 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제가 주의사항으로 건의를 드렸었고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어제 교육문화복지국에도 미리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됨으로 해서 숫자상에 조금 착오가 있었어요. 하지만 업무보고를 받는 직전까지는 확인이 돼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유념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가 미리 감사자료 요청한 거 여기에서 수정할거 있으면 해서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와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자료 받아보고 벌써 담당분이 오셔서 설명을 미리 해주셔서, 계도기간 2개월 하면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붙는 거죠? 그러면 마을버스정류소에 붙이는 거는 몇 월 달부터 붙이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송영옥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즉, 8월말까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8월 중순 이후로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9월 1일부터 위반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안내내용이 부착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쯤 할 계획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어르신 분들은 노인일자리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잡혀있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어르신들 50명이 금연구역 아니면 공원 그런데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홍보만 하는 거예요? 70명이 금연홍보만?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그분들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단속은 공무원들이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일단 학생들이 흡연을 하거나 그러면
송영옥위원   홍보요원들도 목걸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조끼.
송영옥위원   조끼만?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명확하게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분들은 하루에 얼마씩? 시간제로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그게 노인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하는데 하루에 3시간 정도 근무를 해서 일자리이긴 하지만 일종의 용돈개념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이게 동별로 해서 지금 다 모집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모집은 저희 부서에서 50명을 했습니다. 물론 각 동에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송영옥위원   자치위원회 회의 때 이런 거 없었는데, 분명히 자치위원 회의 때 넣어주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래요. 지역에 나가서 자치위원 회의 때 저희 소관에 있는 이런 회의 진행사항 이런 거는 가서 보고라고 할까, 꼭 해드려요. 7월 1일부터 마을버스 정류장에서는 금연입니다.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꼭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모니터 모집하는 데는 회의 자료에 없던데 다 해버리셨네?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앞으로 부서 소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면 별도로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안으로
송영옥위원   아니요. 저희가 아니더라도 각 동마다 모집을 했다고 하니까 자주 가서 보는데 동 활동 상황에서 없던데? 그럼 20개동 골고루 다하셨죠?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저희는 그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소 업무분장표가 별도로 정리된 게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각 부서의 업무분장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진선아   예, 과별로.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그거는 분장표라기보다도 직제규칙에 부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가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 해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행정지원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구에서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송영옥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회의에 참석하셔서 인사말을 하게 되면 저희업무도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이런 구청의 홍보의 역할을 해요. 보건소 얘기는 사실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활동이나 아니면 홍보를 꼭 해야 되는 내용들은 저희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 내용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동마다 가보면 달라요. 물론 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나와요, 회의 자료에. 그런 거를 미리 미리 업무 회의하시면 이야기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동 회의 때 마다 꼭 그 내용을 실어서 홍보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로 하여금 조금 더 알 권리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위원장님 말씀 그리고 송영옥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유익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만하다고 판단이 되면 꼭 동을 통하지 않고라도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과장님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할 만합니다.
김춘례위원   24시간, 24시간 교대로 근무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이 메르스 확산 때문에 구민 분들 마음이 굉장히 움츠러들었고 방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메르스가 확산이 됐기 때문에 방역에 신경을 쓰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를 방역에 대해서 소독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이야기 된 게 있어요. 기억하세요? 과장님?
  최소한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실 때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오셔서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준비는 해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공가나 이런 데 방역, 소독 안 돼 있으셨다는 말씀,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작년에 동 주민센터에서 또 보유하고 방역장비가 고장이 잦고 방치하고 있는 곳이 많으니 방역장비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수리 또는 교체 하여 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에요. 그거 시정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동에 방역장비가 숫자도 안 맞고 사실은 노후 되어 방치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정비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정비를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저희가 여기 끝나면 동으로  나갈 텐데, 그때 가서 동에서 확인해서 보면 알게 될 것 같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춘례위원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여름이 되면 주택가에 꽃 매미들, 중국 얼룩매미? 울음소리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일반 방역소독으로는 퇴치가 안 되는 해충은 보건소에서 방역 소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7월이, 지금은 아직은 그 매미 우는 소리가 아직은 일러서 안 들리는데 7월이 되고 8월이 되면 정말로 저희도 아파트가 고층이라서 그냥 엄청나게, 새벽3시부터 울어대기 시작하고 이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 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계속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얼룩, 중국 얼룩, 꽃매미 그 해충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방제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녹지과 쪽에 그 소관되는 근무입니다. 그게,
김춘례위원   그건 공원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대상자체가,
김춘례위원   주택가라 그랬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대상자체가,
김춘례위원   이거 한계를 분명히 하자고, 왜? 지금 여기는 분명히 주택가라고 그랬거든요. 주택가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 공원에 대한 것은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할 건데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실은 업무적으로도 그쪽하고 서로 이렇게 네 거다 내 거다 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녹지과쪽하고 같이 협의를 약재가, 저희가 쓰는 약재하고 좀 다릅니다. 농약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강력한 것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들을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택가기 때문에 약을 독하게 쓰게 되는 거는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서요. 그거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이게 지금 작년 행정사무 감사의 지적 사항인데 지금 고려를 하시겠다. 공원녹지과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작년에도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했는데 결과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었고,
김춘례위원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 몇 건, 몇 건 정도는 제가 처리한 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춘례위원   아무튼 지금 방역에 대한 지적사항이 3건이 나와 있어요. 작년에, 방에 대한 이 방역이라는 것은 해마다 나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보고, 힘들다는 것도 이제 알고 있고 뭐 모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특히 여름이 되면, 여름이 되면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고 정말 좀 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 동 새마을 지도자들이 또 이른 새벽부터 아침까지 방역작업 하는 거에 대한 지원을 실비로 충분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지금 동 새마을 협의회죠? 방역담당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춘례위원   예, 거기는 지금 실비로 뭐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실비, 그러니까 비용, 돈으로 지원해 주는 돈을 현물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약품에 대한 방역 약품과 그다음에 휘발유라든지, 유류를 제공을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상당부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렇게,
김춘례위원   업무추진비 각 동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요.
김춘례위원   포괄적으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새마을협의회,
김춘례위원   얼마정도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60만 원입니다.
김춘례위원   전체 260만 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춘례위원  20개 동에 260만 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동별로 쪼개서 한 게 아니고요. 협의회,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포괄로, 협의회 쪽으로, 그러니까 20개 동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춘례위원   20개 동으로 전체에 260만 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춘례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이분들은 말 그대로 새마을협의회, 이 봉사자들이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춘례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과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공무원이고, 조금 더 실비를 조금 더 해 드릴 생각은 없어요? 이것도 뭐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려서 하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저희가 도와줄 건 없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올릴 때 대부분이 다 사실은 예산 형편이 어려우니까 다 잘려버립니다.
김춘례위원   구에서 자른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춘례위원   기획재정과에서 지금 자르고 올라온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면 잘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내년 예산할 때는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잘라서 올라오면 여기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이 지역방역 하는데 예산 자를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춘례위원   그 말씀하시면 서로 협력해서 도울 수도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춘례위원   과장님 신경 쓰시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방역에 고생하시지만 지금도 메르스 때문에 고생하고 소장님을 비롯해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우리 성북구는 그래도 청정지역이라고 일단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안심이 되고 하는데 끝까지 분발하시고 끝까지 고생해 주시고 성북구민, 50만 성북구민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 하고요. 하여튼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올여름에도 정말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감사합니다. 보충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방역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름철에 사실은 저희가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노인, 노약자,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도 지역에서도 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메르스 건 때문에 살충, 그러니까 살균 방역을 합니다. 살충, 모기, 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충 방역인데 지금은 바이러스 퇴치이기 때문에 균을 죽여야 되는 살충이 아니라 살균 작업을 어떤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오중균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춘례위원님이 참 좋으신 말씀을 다 하시고 현실은 그게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새마을 한 30년을 했는데 사실 그 구에서 각 동별로 한 80에서 100만 원 사이 지원을 해 줘요, 방역을 하기 때문에 더 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 갖고 뭐 많이 부족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약품이나 휘발유 그런 부분을 하는데 사실 방역 하시는 분들이 목욕하고 진짜 아침은 먹어야 하는데 그런 돈이 진짜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도 보건소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지원금을 좀 더 늘려주든지 그렇지 아니면 아예 식비로는 전혀 못 쓰거든요, 사실. 지원하는 게 식비하고 목욕비 정도 책정을 해준다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방역을 하는데 분무를 하는데 연모가 너무 적고, 자꾸 민원이 지금 보니까 요즘에 가끔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은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옛날에 연모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잘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사람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바꿨잖아요. 방법을 바꿔서, 하는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돼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홍보 많이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서도 각 동에서 방역소속하는 데 지원할 수 있으면 내년에는 좀 더 지원해주면 그 이상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또 차량이 있으니까 좀 그래도 나아요. 큰 길은 차량으로 하고 골목길은 오토바이로 하는데 하여튼 동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목욕비하고 아침 식비정도 비싼 거 아니더라도 해장국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잠깐, 보충 질의.
○위원장 진선아   예,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동별로 지금 오중균위원님이 8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90만 원,
오중균위원   새마을에 연합회에서,
김춘례위원   그 단체에서 내려온다고요?
오중균위원   예, 그 돈을 어쩔 수 없이 방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돈인 없어서
김춘례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작은 돈, 지금 저는 그거는 모르고 지금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게 너무 약하다고 지원하라는 말이었는데
오중균위원   분기별이니까 그게, 그 금액이 분기별,
김춘례위원   분기별,
오중균위원   1년에 그 정도 나오는 구나, 1년
김춘례위원   3사분기, 4사분기로
○위원장 진선아   그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와요.
오중균위원   예, 보조금으로 일부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방역비로 쓸 수밖에 없어요, 현재 지금 실정이.
김춘례위원   그러면 약품도 다 그 돈,
오중균위원   약품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약품하고 휘발유 그런 부분은 다 제공이 됩니다. 그건 충분합니다. 지금 제가 현재 동 같은 경우 보면 저희 동이 지금 방역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하는데도 약품이나 휘발유는 충분히 주니까 그 부분은 그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건강관리과 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치행정과 쪽에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
김춘례위원   보조금,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예산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예.
오중균위원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찌 어찌 방역에 하여튼 최대한대로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빈약해요. 새마을지도자들이 회비를 한 달에 2만 원씩, 3만 원 내는 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2만 원, 1만 원씩 내는데 돈이 항상 부족해가지고 야유회를 가려면 또 뭐 단합대회를 한번 하려면 항상 지역주민들한테 돈을 벌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지금 메르스와 관련돼서 격리자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진선아 위원장님 말씀 사항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택격리가 있고 능동감시가 있는데요. 자택격리는 접촉이 밀접하게 됐다고 보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내지는 서울시에서 역학조사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따르게 되고요. 명단이 또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강남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 접촉자들이 어떻게 수시로 증가되고 있을 때 그런 명단들이 넘어오게 되고 저희 관할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명단에 포함이 되면 그분들을 자택격리를  해라 그래서 자택격리 시작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때 시작할 때 자택격리확인서를 저희가 줍니다. 당신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자택격리 대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확인서를 드리고 그다음에 준수사항으로 외부에 나가시면 안 되고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안내를 해 드리고, 그리고 담당 직원 한 사람이 배치가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이렇게 담장직원이 1:1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담당직원이 배치가 돼서 그 분이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전화를 만약에 안 받게 되거나 어디 출타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할 때는 경찰 쪽하고 연락을 하고 확인을 해서 또 이렇게 못 나가게끔 그런 어떤 그런 식의 조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지침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능동감시자들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능당감시자 같은 경우는 접촉자의 또 접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격리대상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위험하다고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생활이 가능합니다. 활동이 가능하고, 대신에 증상관리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전화를 해서 기침 같은 거 뭐 이렇게 열이 오른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분들은 외출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주의사항이나 그런 것까지는 다 전달이 됐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전달 다 해드립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자택격리를 하신 분들을 전화로 확인을 하신다는데 무슨 전화를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처음에 명단이 뜰 때는 명단에 휴대폰 전화화가 뜹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데 그것을 집전화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집 전화를 확인을 받아서 집 전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현재 집전화로 확인을 하고 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집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집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하면 휴대폰으로 또 전화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해서 휴대폰으로 받으셔서 집이라면 뭐라고 하실 건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 그렇다고 1:1 가서 그 집을 앞에를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진선아   1명이 감시를 하신다면서요. 직원이 1:1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직원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설득을 해야 하는 거죠. 전화를 해서 ‘당신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습니다. 상황이 그렇고 이런 것들을 설득,
○위원장 진선아   아니, 집 앞에 그냥 맥  없이 서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니 전화를 하면 되잖아요.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격리,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1:1로 전화를 하는 거지 집 앞을 감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전화, 예, 전화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택격리를 확인서 만들어서 그걸 전달해 드려야  되거든요. 전달을 하면, 어떤 만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생필품 지원이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생필품 지원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지금은, 초창기에는 그런 것에 대한 제도가 잘 안 돼 있을 때는 나가거나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집전화로 확인 하는 거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처음부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언제부터 집 전화를 하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지침에 뭐 집전화로 하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전화만 하라고 되어 있고요, 지침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집에 계셔야 되는 분들,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전화로 해야 되는게 맞겠다 싶어서,
○위원장 진선아   자택격리가 되면 바로 집전화로 확인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 지침이 내려고 안 내려오고 떠나서 가택에 격리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핸드폰으로 하면 어디 가선들 핸드폰을 안 받겠습니까? 사방 팔방 돌아다니면서 받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처음에 명단이 저희한테 올 때는 핸드폰만 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만 오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가지고 전화 드리고 그 격리, 가택 휴대폰이 오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전화 드리고 그 격리, 자택 격리 확인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전달이 되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집 전화번호는 그때 확인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확인해서,
○위원장 진선아   예, 아직까지 확진자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수고에 대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보이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이런 게 하나가 구멍이 뚫려서 정말 확진자가 1명이라도 나오게 되면 그동안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도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을 과다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만약에 고대의 안암병원에 그런 문제가 처음에 퍼졌다고 하면 저희는 대책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를 잘 하고 못하는 문제가, 물론 이제 접촉에 대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외부에서 걸려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외부에 성북구에 사시는 분이 서울 강남병원에 만약에 접촉할 당시 입원해 계셨다면 확진자는 바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한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할 거고 안 나오기를 굉장히 바라고, 기도를 하다시피 하는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건 모두의 생각이고요. 주민들도 역시도 그러길 바라고. 그런데 주민들은 확진자가 나오면 보건소 탓하지, 그런 상황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될 거 같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주민들은 지금 현재 가택격리를 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요구해요.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분들이 돌아다니지 않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침 상으로도 절대로 안 된다고 되어있지만 지금 인근 노원구 같은 경우도 그날그날 자택격리가 몇 명입니다, 실시간으로 정보제공을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은 절대로 제공이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단을 제공을 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 약간 연관이 되는 건데 주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내 집에 가택격리자가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는 입장이잖아요. 만약에 격리를 시켜야 되는 분이 돌아다닌다면 주변에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만에 하나 그분이 보균자라고 생각을 하면 불안한 거죠. 제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주민 한분이랑 언성이 높아질 정도까지 갔었는데 안심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더 이상의 감시자들도 늘기를 않기 바라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시고 애쓰시지만 사그라질 때까지는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제가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안 하셔도 돼요.
오중균위원   아까 제가 동별 명단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시고 명단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작업을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안 해도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 있다고 다 알아요. 종암동은 두 사람이 지금 어느 집에 있는지 다 알아요. 그게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못 나와요, 알아서 자기들이 밖을 못 나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사실은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119 출동하거나 저희 앰뷸런스가 출동을 하게 되면 어디에 출동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차를 했는데 그 동네가
오중균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렇게 안 했는데도 그 사람을 안다니까, 주위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래서 지금 동별로 숫자만 드리면 되는데
오중균위원   그래서 제가 동별로 숫자만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것도 주민들이 아시면 또 큰일 납니다.
오중균위원   주민들 다 알고 있다니까요. 종암동 가 봐요, 차 출동한 거 말고 나머지 주택 격리하는 사람들 알고 있다고요. 소문으로 다 알아요. 그래서 어제 종암동 난리가 나서 내가 어제도 이 자리에 앉지 못하고 밖에서 계속 전화 받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그런 말씀을 들렸던 거고 사진 찍어서 돌아다니는데요, 뭐.
  그건 거기까지만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할게요. 해충유인살충기가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오중균위원   개운산에 몇 개나 돼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개운산에 한 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나가는 주차장 입구에 한 대죠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거 더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오중균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필요성이 있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는데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으로 따지면 기계만 9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오중균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기피제라도 준비 안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기피제는 저희가 좀 더
오중균위원   기피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헬스장 밑에 노인양반들이 더운데도 긴팔 입고 안타까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기피제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고정적인 분들이 오실 것 같으면
오중균위원   아침에 일찍 오면 제가 봐도 모기가 눈에서 왔다 갔다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저희가 고정적인 분들이 오실 거 같으면 제품을 하나씩 제공해 드립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앞에 설치해서 끈으로 묶어서 해주시면 오시는 분들이 한 번씩만 뿌리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설치하는 그 설치비용이 또 있으니까요.
오중균위원   화장실 있는 곳에 묶어놔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가능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김춘례위원입니다.
  메르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계신데 실은 구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한테는 보고를 하고 그리고 각 아파트는 동별로 포스터도 붙이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메르스에 대한 대책회의를 할 때 한번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했으면 어떤가, 제안을 하고요. 위원장님께도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국ㆍ과장들과 보건소하고 서울시까지 가서 이런 대책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는 그 지역 의회의 상임소관 위원들하고 함께 회의하는 거 카카오톡에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우리 성북구는 그런 게 조금 미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성북구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성북구보다도 소관 위원이니까 보건소에서 대책회의를 할 때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는 메르스 비상상황입니다. 주의단계이긴 한데 삼성서울병원에서 터진 아웃브레이크가 2차에서 잦아드는 것 같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비상상황이고 또 확진환자가 성북구 관내에는 아직 없지만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24시간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결산 때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렸고 오늘도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질문을 받으실 것 같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사실은 이 메르스 상황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목요일 오전 8시 반에 청장님하고 메르스 관련 회의를 다음 주부터 할 예정이고 또 금요일에 부구청장 회의할 때 제가 약간씩 보고를 드리는데 그거 말고 따로 회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대대적으로 하는 회의가 아니고 일단은 이 비상상황을 이끌어가는 게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 목요일 청장님 회의 때 같이 하실 수 있다면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려보겠고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매일 보고 드리기는 사실 보건소 입장에서 힘들고 진행사항을 계속해서 받으시고 싶으신 건지.
김춘례위원   지금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성북구에서는 그런 대책회의를 하면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 성북구의회도 한 기관입니다. 성북구의회를 항상 제외하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면서 위원장님도 계시고 한번은 회의에 참석해서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고 매일 가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를 소장님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위도 구성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 확진환자도 없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구청장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이런 귀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일이니까 저는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제외시키고 하는 거는 잘못됐어요. 앞으로도 함께 하는 것으로 소장님이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면 제가 청장님 일정은 모르지만 월요일, 목요일 대책회의를 할 때 위원님들 오시는 거를 고려해 보든지 아니면 따로 시간을 만드는 거는 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따로 할 필요가 없고요. 아침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되시고 관심 있으면 가시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못가고 이렇게 해서
오중균위원   새벽에 하니까 못가요.
김춘례위원   일단 보건소장님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성북구 메르스 퇴치에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주시는 만큼 저희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대책회의에 참여해서 메르스를 퇴치하는데 같이 앞장서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같이 대책회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어떠세요?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방법론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대책회의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못 올 사람은 오지 마.
○위원장 진선아   예,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건강관리과는 메르스로 인해서. 어쩌면 메르스보다 더 중요한 결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병원 결핵환자에 대해서 해오라니까 고대안암병원, 기타병원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왔는데요. 업무보고책자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결핵환자가 굉장히 많죠. 어떻게 보면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결핵인데 지금 보면 결핵관리사업에서 관리에만 우리 구비가 100% 들어가 있죠? 국비, 시비는 거의 의료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약재? 과장님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말고 대답하셔야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송영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들이 약간 구분이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구비 100%이고 의약품이나 약품 모든 지원은 국ㆍ시비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자료요청해서 보면 딱 이렇게 해서 오면 우리는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제가 4월, 5월 지역에서 결핵환자 몇 분을 봤어요. 우리 결핵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관리사업비가 편성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퇴원해서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오히려 메르스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는 이 결핵을 가족들하고 격리도 안 되고 한 식탁에서 같이 밥 먹을 경우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해주시는지 그게 예방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퇴원한 환자 두 분한테 물어봤어요. 과연 병원에서 보건소로 오냐고 물어봤더니 보건소로 결과보고가 온다면서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전혀 관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지역에서 직접 그런 분들하고 와 닿는 입장이잖아요. 과장님은 그냥 보고 받은 입장이고. 그럼 관리는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일단 치료를 하고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송영옥위원   예,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거는 장기적으로 먹어서 완치가 될 때까지의 상황이고요. 일단 약을 2주 정도 복용을 하면 균 자체가 배출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균 자체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가능하고 대신에 약은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 거죠.
송영옥위원   그러면 약만 복용할 때 가족들하고의 접촉은 상관이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감염이 되진 않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도 약을 6개월에서 1년을 먹어야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죠. 결핵이 애 관리 잘 안 되느냐 하면 약을 장기간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약 몇 번 먹었는데 증상이 좋아져서 괜찮다, 이렇게 돼서 약을 안 먹게 됐을 경우에 다시 잠복하고 있던 결핵균이 활발하게 나타나서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우리 보건소가 관리사업을 할 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준다든가 이런 관리사업을 하시냐고, 그건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핵에 대한 거는 철저히 하고 있는데
송영옥위원   진짜요? 4월 달에 퇴원하신 환자분들한테 문자 한 번도 안 왔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퇴원하신 가족분들도 검사를 같이 합니다. 저희가 가족들 검사를 해야 됩니다.
송영옥위원   환자 본인한테도 그런 문자관리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책자만 보고 하는 거하고 실질적인 지역에 나가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지금 감사자리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제가 확인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정릉에서 두 분을 봤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 대상자가 되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사증후군처럼 문자도 주고 가족들한테도 그런 예방차원, 가족들 중에 누구 한사람이 있으면 또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송영옥위원   그런 예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관리사업이 국비 100% 돼있는 상태에서 보건소에서 안 오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 후에 보건소로 오면 보건소에서 약재를 다 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만약에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 따로 관리를 합니다.
송영옥위원   우리가 국ㆍ시비 나오는 약품에 대해서 6개월에서 1년은 약을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송영옥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고대병원에서 한 달 치를 먹었다. 그다음에 보건소가면 보건소에서 주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고대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 따로 오지는 않습니다.
송영옥위원   따로 안 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병원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예산 편성된 부분은 보건소에 오신 분에 한해서만 편성된 예산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PPM사업이라고 해서 병원에 간호사가 있는데 그 간호사의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결핵환자들을 직접 특별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보면 병ㆍ의원접촉자 검체비도 국비에 포함돼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병ㆍ의원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에 신고비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신고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접촉자 검체비.
송영옥위원   그러면 신고하면 보건소에서 그 병원에 주는 게 접촉자검체비요. 추가는 따로 물어보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해서 2015년에 3명 8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3명은 뭐고 8건은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명이라는 거는 대상을 말씀드리는 거고, 8건이라는 거는 출산하고 치료처치 건으로 따져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0만 원을 다 준다는 게 아니라 1인당 120만 원 정도의 범위 내를 은행에서
송영옥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대상자가 3명이고 출산을 한 사람이 8명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1명이 여러 번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8건입니다.
송영옥위원   8건.  
○보건소장 황원숙   1명이 120만 원 범위 내에서 건건이 청구할 수 있으니까 3명이지만 8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3명인데 8건이라니까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산하고 나서 신생아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의 지금 보면 청소년이니까 미혼모라고 봐야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미혼모인데 키우기는 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리고 부분에 대한 이제 아마 보육시설 쪽으로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송영옥위원   그것도 보건소에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송영옥위원   안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송영옥위원   사후처리는 안 하고 이거에만 의료비 지원만 해 주는 부분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송영옥위원   그 사후처리는 그러면 산모 본인이 다른 기관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기관의 어떤 보통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아니면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기관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원만 해 주고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게 시스템 자체가 저희도 이름을 몰라요, 그 사람들 이름을. 그러니까 은행에 의해서 청구가 되면 저희가 돈만 지불할 뿐이고 개인정보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추적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못 됩니다.
송영옥위원   왜요? 다 어차피 의료비지원은 계좌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계좌, 그러니까 계좌로 들어가는데 그 본인계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은행, 은행이 중간역할을 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중간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은행으로 주는 걸로, 카드인가 그걸로 주는 겁니다. 고운맘 카드라고 합니다.
송영옥위원   좀 애매한 시스템이네, 그러면 그 은행에서는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데로 연결해서 이렇게 중간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대상자가 은행에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고운맘,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줄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시스템은 그 고운맘 카드라는 거에 의해서 시스템을 정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 카드만 있으면 된 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송영옥위원   좀 너무 지원에서 지원 후가 안 따르는 것 같아서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거는 이제 그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이 그 미혼모는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을 하기 어렵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 후의 관리 어디서 한다고 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추측하기는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미혼모이기 때문에 그건 추측하는 겁니다. 그거는 판단은 잘 할 수 없고요.  
송영옥위원   우리 정릉2동인가 3동보면 그 모자원 있잖아요, 아기 맡기는데 신생아. 그런 데하고 저는 연결이 혹시 되나 싶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거기 애들 많이 키우잖아요. 해서 부모들 이렇게 선택해서 보내는,
○의약과장 박윤희   성가정
송영옥위원   아니 성가정 말고, 가다보면 저기 복지부산하에서 연결된 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자원이요?
송영옥위원   아니요, 있어요. 애들 맡아서 키우다가 부모를 연결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 보건소가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보내지나 해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시스템 저희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요. 의료비 지원하는 거 하고 그거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 산모들도 정말 이렇게 안심한다고 그럴까. 자기를 실수를 좀 저기하고 애기의 후를 좀 안심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데려가는 그 가정, 부모들이 보면 확실한 분들만 데려가시거든요. 그게 참 좋은 시스템인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책임을 해줬으면 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지원비만 해 준다니까 더 물어 볼 게 없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면 그 복지부 쪽 한번 그쪽에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정릉2동에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문의해서 제도가 좀 바뀔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위원장 진선아   결핵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그 내용을 제가 질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보건소에서는 그냥 전화로만 확인 거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결핵환자들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진선아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관리과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 같은 것을, 병원에서 도트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서 약 먹 것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병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도트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약 먹는 거를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거기에서 직접 나가서 하나요. 전화로만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전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그런데 잘 연락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방문까지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지난번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한 부모가정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아이들한테 전혀 관심를 갖지 않고 애는 셋이고 그 중에 한 아이가 결핵 앓고 있어요. 그런데 약 누가 먹여요? 애들이 스스로 안 먹어요. 그러면 부모가 먹어야 하는데 부모는 전혀 아이들한테 관리를 안 하는 상태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아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이가 결핵이라는 걸 동네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 지역아동센터는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욕을 먹어요, 지역에서. 그런 부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상황을 실질적인 그 동네 주변, 인근 동네의 상황들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질의를 드렸을 때 약을 먹고 있었으면 지금 완치가 아니면 다시 재발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했을 때 확인을 했어야지요. 그렇죠? 상황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재발이 했다거나 아니면 전염이 되어서 다른 가족 중에 한 명이 또 앓게 되면 그때는 곤란하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연락 받은 게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 결핵환자 한 사람만 보지 마시고 아이들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 조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더 확산이 되지 않고 치료가 완전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메르스 때문에 다른 거 안 할 수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주변 가족들까지 면밀히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방역장비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 각 지역 동에 지원방역차량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고 예산 주면서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원래 애당초에는. 그런데 그쪽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하다보니까 그 보건소에서 이렇게 달라면 자기들 그쪽 하시는 분들이 쉽게 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활동이 안 되시고 저희가 장비를 또 갖다 옮겨서 드려야 되고 이런 어떤 상황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운전기사도 부족하고 운전기사도 협조해서 이렇게 가든지 해야 하는데 관리는 그렇고 이런 측면들을 많이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때 새마을 쪽에 관리 이전하는 걸로 해서 그때 말씀을 사전에 드렸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자산 이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관리이전입니다.
김원중위원   자산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자산은 지원 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걸.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자산은 어디에서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재산이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잡혀 있던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새마을협의회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전체가 넘어간 겁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 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 것들을 기획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겠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게 예를 들면 총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차량이 한 70만 원이라고 보고 30만 원에 대한 거는 그 새마을 쪽에서 넣어서 같이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 가지고 넘어간 겁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우려스러운 거는 그 당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일단은 그 차량을 새마을 단체에 넘겨버리면 일단 그쪽에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원중위원   하물며 보험을 들여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또 운행하려면 유류 값이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예산편성 할 당시에 지적을 하셨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운영비도 없고 이게, 그래서 다시 계수 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운영비가 그때 포함이 안습니다. 나중에 그 운영비가 없고 차를 살 돈만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나머지 운영비는 일단은 그러면 새마을에서 일단 하고 계획을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계획서, 운영비는 새마을에서 하고 차량은,
김원중위원   말씀 알아듣겠는데 일단은 넘겨줬으면 그쪽에서 운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재료비를 어떻게든 구했어야 될 텐데, 실제 새마을단체에 지원하는 게 뭐 있어요. 지금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솔직히 사회단체 보조금을 해 가지고 1년 한 160만 원 돈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원중위원   대략적으로 나가면 차 1대 운영하려면 그 돈이 적게는 보험까지 들고 전체적으로 보험 들면 아마 100만 원 대가 넘고 그 이상 나올 거예요. 그리고 유류대를 얼마든지 방역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유류대도 일부는 지원이 가야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은 다 자율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 금전적인 부담까지 준다고 하면 물론 이제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받아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운영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최소한 우리 주무부서가 건강관리과라면 거기에 따르는 사후조치도 해줘야지만 그분들도 마음 놓고 봉사를 하고 마음 놓고 차량운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릴게요.
김원중위원   잠깐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 어떤 뭐 다하면 올해는 예산이 없더라도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줘야지만 최소한 그분들도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참고로 하셔가지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의약과장님, 아까 복지관 한방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 복지관 6군데를 한의사 1명이 다 하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게 요일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날은 월곡장애인복지관이요. 그다음에 이렇게 요일로 딱 정해서 화요일은 정릉, 그다음에 수요일은 장위복지관하고 석관실버복지센터 그다음에 목요일은 종암동에 있는 서울시립노인복지관 그다음에 금요일은 길음복지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송영옥위원   그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일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역에 사시는 구민들은 아, 그날 내가 금요일은 길음에 사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은 한방진료실을 하는 구나, 이렇게 알고계십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들 중복되지는 않아요? 그 어르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요일에 따라서는 그 복지관을 이동해서 만나시는 분들, 그런 데까지는 체크 못하죠.
○의약과장 박윤희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관하고 본소, 지금 저희가 본소에도 한방진료실이 3층에 있는데요. 그걸 같이 쓰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음동에 계신 분이 종암동에 가셔서 하신다는 얘기는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거는 어르신이 부지런해서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한 분이 이렇게 다 하시려면 힘드신 부분도 있고요. 한 의원에 보면 그 봉사하시는 한의원 원장님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많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렇죠. 아시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송영옥위원   우리 개운산에도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그 봉사하시는 한의원 분들을 조금 어떻게 이쪽 복지관으로 좀 이렇게 유도해서 안내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 한의사 선생님들이 복지관 하시는 게 대부분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복지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송영옥위원   솔직히 말해서 침은 어르신 뭐 이렇게 관절이나 혈액순환 이런 게 일주일에 한번 맞아서 큰 효과를 저는 못 본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봉사하시는 한의원 원장님들은 조금 이렇게 복지관으로 이런 데 봉사하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해주셨으면, 지금 보니까 많이 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개운산에 올라오셔서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렇죠. 그러신 분들을 좀 하면 그래도 어른신들 조금 더 혜택 볼 수 있는 부분, 꼭 우리 예산편성해서 하는 거보다.
○의약과장 박윤희   예, 비 예산 쪽으로
송영옥위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지요.
○의약과장 박윤희   복지관 자체 내에서 또 협조를 받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월곡 종합복지관 같은 데에서는 한의사선생님께서 정기적으로 오셔서,
송영옥위원   오신 분이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있으신 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아시면 그런 데하고 저희 우리 순회 한방진료소 그다음 본소, 이 3군데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오시는 그 저기 한의사선생님을 초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복지관은 가기가 조금 그래도 교통이 편한데 그래도 개운산까지 올라오기는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어르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보건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다, 그래서 복지관에 연계할 수 있으면 복지관으로 어떻게 연계해서 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쪽에서 어떤 한의원 원장님 봉사를 하신다고 하면,
○의약과장 박윤희   예.
송영옥위원   저도 또 하지만 우리 과장님도 보건소에서 그런 것도 조금 연계 해주셨으며 그렇죠. 그럼 더 치료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기회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좀 낫겠지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의약과장님 다 파악은 못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우리 보건소 내에서도 과별로 물품 사용하는 단가가 각자 틀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가급적 가장 최저가에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지만 가게마다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약과에서는 가급적이면 보건소 근처의 소 가게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 물품을 구입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우리 보건소만 간단하게 몇 개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본 위원이 자료를 부처별로 받아본 겁니다. 통계는 다 내봤고 이 부분을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의약과입니다. 의약과가 문구류가 각각 달라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펜이 200원에 구입하고 싸인펜 200원에 구입하고 볼펜 단가가 190원에 구입을 하는데 복사용지 A4용지를 한 박스에 2만 1,500원에 구입을 해요. 그럼과 동시에 보건위생과에서는 플러스펜을 250원, 사인펜을 250원, 볼펜을 250원에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복사용지는 2만 2,000원에 구입을 합니다. 이렇게 보건소 내에서도 편차가 크다, 똑같은 내용에서 틀릴 수 있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동일한 내용인데 업체가 달랐기 때문에 틀리다. 그런데 또 다른 과에서는 A4용지를 1만 9,800원에 구입을 합니다. 비교를 한번 해드리자면 구청 정책과에서는 1만 8,500원에 구입을 합니다. 부서별로 그런 내용을 살펴보니까 각자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틀려요. 교육지원과에서는 1만 9,442원에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과에서는 1만 8,500원. 그래서 제가 동일한 재질과 규격을 전부 자료로 내보라고 했더니 동일한 내역이고 규격도 같은 내용이고 그럼과 동시에 청소과는 1만 9,505원에 구입을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부서별로 3년 치를 자료를 전부 살펴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회사마다 그런 내용의 편견이 있는 거와 동시에 쫙 살펴보니까 납품주문을 했는데 당일 날 납품한 사람이 있고 1년 있다 납품한 사람이 있고 10일 있다 납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과 동시에 명성이라는 OS하고 삼원테크라는 데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80% 이상을 납품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고려돼야 될 부분, 여성가족과에서 2만 900원에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보건소 독립된 내용만 봐도 이런 면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건소에서 과별로 전체 일괄 구입한 물품, 문구류가 되건, 기구가 되건, 용지가 되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그만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통째로 주기 전에 입찰을 할 수 있다, 금액 통계를 보니까 약 10억 정도를 문구류로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는 물론 과별로 구입을 하는데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용지를 줬는데 거기에서도 과별로 가격이 틀립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의약과장님 견해가 있다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정형진위원 말씀에 대해서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물품으로 공공재원을 많이 조달해야 되는 게 저희 공적자금을 쓰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복사용지 같은 경우는 사업적기업인 사단법인 곰돌이봉사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투 같은 것도 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업소가 품질이나 서비스나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면을 저희가 감안을 하더라도 장애인문화 인쇄협회 이런 데서 물품을 구입하는 게 공공자금을 쓰는 것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구류에 대해서는 단가계산을 한 거에 있어서도 의약과의 경우 지역경제를 위해서 업체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보건소 근처에 있는 소상공인업체에서 계속 조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서마다 필요한 물자가 다를 수 있어서 가격경쟁력이나 모든 거를 다 똑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경쟁력으로 보면 오히려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서 더 품질이 좋고 저가의 물건을 살 수도 있지만 반드시 모든 거를 다 시장경제에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구청 내에서의 방침이나 이런 것이 공동구매가 된다면 얼마든지 거기에 따를 용의는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예를 들어볼게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오피스메가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구입할 때는 1만 9,800원에 구입을 하고, 교통지도과에서 구입을 할 때는 2만 2,250원에 구입을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사회적 기업인 한국근로자장애인총회에서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날짜에 구입을 하는데 1만 8,399원에 납품을 하고, 1만 8,600원에 납품을 하고, 2만 1,315원에 납품을 하고 2만 900원에 납품을 해요. 과마다 이렇게 금액을 달리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고. 같은 회사니까 질도 같을 것이고 같은 내용을 또 날짜 똑같은 달에 열흘 간격으로 하는데 금액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까 문구류도 말씀드렸고 이분들이 규격별로 사이즈별로 전부 제출을 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만 더 도시계획과에서는 볼펜을 또 개당 300원에 구입을 합니다. 250원은 뭐고 200원은 뭐고 300원은 뭐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쓰고 있는 거나 과장님이 쓰고 있는 거나 똑같은 플러스펜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겁니다. 또한 0.5사이즈로 쓰고 있는 것으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러는 천차만별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모순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부터 일괄 입찰구입을 해서 부서별로 같이 나누어서 쓸 용의는 없는 것인지, 보선소장님 대답 해주실래요?
○보건소장 황원숙   정형진위원님이 조사하시는 게 부서마다 똑같은 물품을 다르게 구입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알았고 또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똑같은 구청인데 과가 다르다고 해서 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구매를 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볼펜이라든지 이런 문구용품을 하나하나 단가를 매겨서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단가를 매기게 되면 특정업체 한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형진위원   검토를 하게 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조례 근거상 의약과이면 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20%까지 구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특별히 구입할 때 얼마를 줬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심하게 지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적 기업 또 조합, 일반 또 장애인생산품 이런 내용들로 각각 회사들이 있는데 독점적으로 두 회사를 주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 사람한테 100박스 납품을 받았으면, 상대한테는 5박스, 2박스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름표를 달려고. 이게 특혜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의 자료 내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고맙고 고생하셨지만 이거를 다 훑어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천차만별로 구입을 하고 있는 이 입장을 봤을 때 자기 친분 있는 사람한테 구입하지 않으면 편리성 있는 내용으로 구입을 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보건소만이라도 앞장서서 간다면 10% 이상은 예산절감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산과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20% 잣대대고 예산 자르지 말고 내가 정책을 내놓고 정책이 반영된다면 그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 진급할 때 도움 되고 과점 받아서 빠른 진급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우리 보건소 의약과장님부터 이렇게 지적을 하고 제안을 드리게 된 겁니다.    우리 과장님들 동일한 내용으로 숙지하고 숙의해서 다음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아직은 퇴직하시려고 멀었으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이런 문구용품이나 똑같은 제품을 사회적기업이든 장애인단체든 이런 쪽에 구입을 할 때는 우리 보건소에 있는 과라도 같은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회계담당 계장님이 추산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입찰하세요. 입찰하시면 돼요. 종이는 무게, 질, 규격 이런 걸 다 따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앞서가면서 하는 내용인줄 알고 있습니다. 심폐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하고 있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같고요. 그 가운데 교육을 하러 지역으로 많이 다니시는데 틈새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제안을 드려보는데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폐소생술은 2015년 5월 말까지 통계를 잡은 거에서는 올해만 토털 4,000명을 했고요. 작년에 1만 명 이상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법정 의무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경이나 개인택시운전자들 그다음에 자동재세동기가 설치돼 있는 아파트단지나 공공기관 이런 데와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 교사, 어린이집·유치원집 교사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그런 데 찾아가서 하고 보건소 내에서도 정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 화요일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정기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민방위훈련 할 때도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을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에 심장질환이 있거나 뇌혈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가족들은 고대 식당에서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교육계획을 잡았는데 교육계획 잡은 내용 속에서 포괄적으로 1월부터 11월 달까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의무적인 내용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본 위원이 틈새를 이야기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 노인 단체들이 계시는 데를 좀 활용도 있게 교육도 시키고 그 교육 속에서 아름다운 미담을 하나 볼 수가 있었어요. 어디냐 하면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채주임이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심장마비 등산객 구해,’ 이렇게 대서특필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데 우리 구도 이런 입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교육현황을 봤을 때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홍보성 있는 내용도 있고 교육시키겠다는 사람에 본위원도 대상자에 들어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내용의 안내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구의회에 교육 스케줄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27페이지 보면 약물오남용교육을 하는데 불법마약류 이 부분의 예산을 하는데 진행해오는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마약협회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시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마약협회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거기하고 연계를 좀 하십시오. 마약협회회장이 성북경찰서 직원입니다. 그분이 현실적으로 강의도 하고 다니고 그런 분인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돌출이 좋은 면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에 보충 조금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예.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아까 그 심폐술에 대해서, 그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가 공동주택에 500세대이상 되면 그 국회에서 입법 통과 된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지금 아직 통,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시비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여기 지금 나온 게 시비사업이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있으세요?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네.
○위원장 진선아   다른 과 게 있어요?
정형진위원   하나만 할게요. 포괄적인 내용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할 수 있는, 부서가 다 관련된 부서입니다. 우리 직원들 계약직들부터 시작해서 무기 계약직, 공영 이렇게 공무, 서울시부터 받아서 기간제, 이런 분들이, 많이 직원들이 계세요. 그다음에 맞춤플래너 이번에 우리 샘플링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부서가 관련이 있으나 우리 플랜사업 가지고 있잖아요. 플랜사업. 보건복지부 플래너, 플랜사업.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복지 플래너.
정형진위원   예, 그런데 이 직원들이 보니까 점차적인 내용으로서 아마 그 계약직이 됐든 공모직이 됐든 이런 직원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마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보건복지부 플래너는 지금 무기 계약직이라는 그런 공무원이 아닌 직급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뽑았고 이분들을 정규공무원화 하는 그런 작업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뽑을 때 전체적으로 사용에 채용할 때 무기 계약직으로 뽑았다. 이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무기 계약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들에 대한 내용에 무기계약직이 있고 임기제가 있고 시간제계약직이 있고 상용직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만 정의를 한번 내려줘 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건강정책과에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시간 선택제 임기제는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5일 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계약직이고 이 계약직은 계속해서 계약 기간을 연장해서 쓸 수 있고 저희가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의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인데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을 저희가 채용할 수 없지만 무기계약직은 2년이라는 그런 제한 없이 계속해서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고요. 그냥 일반 기간제의 근로자 뭐 상담사나 영양사 운동처방사, 금연지도원 이런 분들이 일반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간 선택제 임기제가 아니라 그냥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그 정규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정규직으로?
○보건소장 황원숙   계약직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에 들어가고 시간, 무기계약직하고 그냥 기간제는 정규직 공무원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분들은 정규 공무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정규 공무원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 만약에 한시적으로 어떤 개정을 해서 동 마을복지사업에 있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해주겠다든지 이런 서울시장이 한다거나 아니면 따로 법령으로 다른 새로운 특별법 생기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현재 우리 자치구에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 공무원 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봅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국가에서 서울시나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에서만이 그 역으로만 할 수 있고 자치구단체 내에서 할 수 없다? 이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적인 내용으로 옛날에 상용직을 시키려고 하면 2년이 지나면 그분들이,
○보건소장 황원숙   무기계약직이 되는 거죠.
정형진위원   무기 계약직 내지는 상용직 내지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무기계약직과 상용직으로 하는 거지 정규직 전환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최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기간제나 시간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무기 계약직은 가능하다?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정형진위원   몇 년 차 되신 분부터 가능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건 2년 이상 지나신 분을 저희가 무기계약직화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화하고 있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2년 이상 되신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냥 거기서 끝내신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년이 지나가는데 못한 분이 몇 명이나 있어요? 무기 계약직으로,
○보건소장 황원숙   무기계약직 전환 안 되신 분은 만약에 방문 간호사 중에 무기 계약직이 안 되신 분은 연세가, 이 무기 계약직이라는 게 55세 이상 이런 식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 무기계약직은 전환이 안 됩니다. 대상이 되고.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법령 근거에 기준해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보건소장 황원숙   대상은 되지만 저희가 아직 55세 이상은 저희가 무기계약직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렇게 소화를 하고 있고 지금 영양사라든지 운동처방사, 이런 분들은 거의 기간제에서 끝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단기 기간제로 계약으로 계약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2년 계약을 하고 저희가 다시 판단해서 이분이 이제 저희가 무기 계약직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봉급도 올라가고 퇴직금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면 그냥 기간제 근로자로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한 분이라도 전환하는 데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우리 지금 마을 간호사, 지금 우리 구나 서울시나 전체에 유행이잖아요, 요즘에. 리스크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아마 자살예방하고 치매 이런 것이 저희 구가 지금 성공적인 내용으로 사례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플래너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제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았던 부분이 내용이 월곡1동에도 플래너 사업을 했던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박영문씨인가?
○보건소장 황원숙   예, 예.
정형진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일하는데 발령이 날까 염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발령이 날까, 그래서 그거는 정상적인 계속 사업인데 그분들이 정상 공무원이라고 하면 발령을 수시로 낼 수가 있으나 이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상담을 많이 하고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케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직원들이 5분이나 계시고 아마 무기계약직도 여러 분 계시는데 정규 공무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극적인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무기계약직이라도 할 수 있는 전환되는 데 손색이 없었으면 좋겠다,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잘 염두 해 두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구가 조금 더 직원들이 일반적인 데보다는 대우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인사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우리 마인드 있는 우리 슬로건 있는 성북구가 그 슬로건에 맞춰서 근무하는 데 충실할 수 있는, 그래서 각자의 웃음이 넘치는 동네가 되게끔 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소장님한테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리 소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답변을 드릴까요?
정형진위원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하나  하나 대충해 답을 그래야 알아들어요, 안 그러면 말이 많아지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보건복지부 플래너를 시범 동 3군데는 한 곳에 파견한 무기 계약직, 공무직 간호사분들은 굉장히 세 분 다 뛰어나신 분들이고 아주 일을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다면 저도 앞장서서 해드리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게 법령의 범위 한에서 저희가 정말 이 분들의 처우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그렇게 샘플링화해서 성공했다면 성공했던 보답을 해줄 수 있는 방도라도 찾아서라도 할 수 있다면 아니라 할 수 없다면 아니라 할 수 있게끔 찾으라는 얘기예요. 소장님.
○보건소장 황원숙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   아니 포괄이 어디 있을 거예요. 얼른 하십시오.
송영옥위원   예, 보건위생과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위생 과장님 전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건의와, 건의사항이었는데요. 우리 어린이급식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메르스 때문에 걱정인데 앞으로 또 애들 여름에 식중독 관련도 있고 지금 어떻게 관리 감독 하시는지?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지금 작년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여름에도 저희가 균형 있게 하려고 지금 계획 세우고 평생학습관에 식중독 관련된 것을 했는데요.
송영옥위원   그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시냐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지금 다 연기가 돼 가지고 7월 이제 좀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애들 방학하기 전에는 교육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지금 그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송영옥위원   이 메르스만 집중하다보면 애들 또 급식에 식중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크게 터지면 어떻게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송영옥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지 지금 정말 다들 보고서에서 메르스만 매달리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육 같은 거 저희 거의 다 취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어린애들이 지금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실제로 안 걸리고 있어도 부모나 어린이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어차피 저는 또 사무감사에서도 시정 된 부분이고요. 메르스가 조금 잠잠해지면 좀 들어가면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건 애들이 점심 끝나면 양치는 거의 다 학교마다 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송영옥위원   하는데 그 우리 이제 교육청소년과 하고 조금 이렇게 정책을 연계해 가지고 그 애들 왜 가글 있죠? 지금 저희 화장실에 있던 가글. 조그만 종이컵에다 가글 하게끔. 그걸 수시로 하게 되면 편도선이나 인후염이나, 우리 침으로 인해서 감염이 많이 되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양치만 하지, 그런 가글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마다, 그거를 좀 설치를 하는 게 어떠냐고 좀 교육청소년과하고 학교별로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저희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는 또,
송영옥위원   아니, 그 연계는 보건소하고 청소년교육과 하고 안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송영옥위원   안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한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게 있으면 이런 침으로 감염되는 거는 어느 정도 예방 차원이 될 것 같은데 결핵도 그렇고 이런 메르스도 그렇고 좀 모든 애들이 점심 먹고 양치는 하지만 그런 가글은 잘 안 하잖아요. 보건소하고 우리 교육청소년과 하고 조금 연계를 해서 학교에 가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피로가 누적이 되셨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학교 초중고에 가글을 할 수 있도록,
송영옥위원   예, 교육청소년과 과장님한테도 그건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감독을 하시니까 급식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그 설치하는 데 대해서 소장님 의견이 어떠시냐고?
○보건소장 황원숙   양치도 하고 가글은 보통은 불소양치사업 할 때 가글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위생적인 면에서 가글하는 거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뭘 먹고 나서 꼭 그런 가글로 해서 위생습관을 기르는 거 손 잘 씻고 양치하고 가글하고 하는 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 사업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교육청소년과랑 교육지원청과 이런 거를 연계를 해서,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생각은 괜찮다는 거죠, 예산을 떠나서.
○보건소장 황원숙   가글사업을 하는 거는 예산을 떠난다고 하면 아이들의 위생상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하고 좀 해보겠습니다. 그건 필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메르스나 결핵이나 침으로 인해서 감염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글은 꼭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그게 설치가 없더라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이든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점심 먹고 양치는 꼭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애들이 말을 많이 대화를 하니까 그 가글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위원
오중균위원   저 우리 성북구에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49개소뿐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49개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어느 정도 가공식품을 얘기, 말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두부나 이런 거 만드는 그런,
오중균위원   기름류, 참기름류나 그런 종류도 포함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건 참기름이나 방앗간은 즉석 판매 제조,
오중균위원   방앗간 말고요. 제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참기름에다가 식용유가, 참기름 집, 참기름을 짜는데 식용유가 거기 갈 이유가 없잖아요, 섞는 이유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업소가 있는데 파악이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저희 한 2군데인가 걸려가지고요. 저희가 고발도 하고 그랬는데
오중균위원   혹시 어디 입니까? 지역이,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지역이 길음시장 내에 있는 것은 서울시에 한번 걸렸고요. 또 한 군데는 지금 위치 잘 모르겠는데,
오중균위원   혹시 종암동에 있는 거 모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종암동 못 들어봤습니다.
오중균위원   고려상가에,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렇습니까? 그건 한번 저희가,
오중균위원   동네에 기름냄새가 진동을 해 가지고 민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알려주시면 우리 담당도 와 있으니까. 바로 나가서,
오중균위원   종암동에 그 고려상가에 바 동 102호인가 102호나 109호나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벌써 한2, 3년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럼 단속을 못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한번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저는 업소가 너무 적어가지고 49개면 아무리 우리 성북구에 49개뿐, 제조하는 가공업체가 그렇게 뿐이 안 되는가 해가지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방앗간이나 참기름은
오중균위원   아니, 방앗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유래가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오중균위원   그런데 공장이 여러 개를 만드는 기름만 전문적으로 그래하고 있는데 볶고 뭐 거기서 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식용유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요. 파악이 안 되셨군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조사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한번 가서 참고를 한번 가셔서 한번 해보시고 이게 날마다 하지는 않더라고요. 문을 잠가놓고 꼭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식품소비자 감시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식품소비감시원은 저희 공무원들이 굉장히 인원이, 업소는 한 8,000개 되는데요. 공무원들은 10명 정도,
○위원장 진선아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식품접객업에 대한 위생관리 사태의 계도, 유통 중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과대광고 금지 위반행위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자료 제공,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지원 및 식품 위생에 대한 홍보계몽입니다. 주로 계도와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단속은 안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단속은 안 하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우리 공중위생업소에 시에서 요청하는 아홉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시에서 요청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구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저희한테 성북구 주민 중에 이제구청장이 추천 또는 소비자단체에 추천하면 8시간 교육 받으면 서울시장이 임명하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임명을 하면 그분들의 인건비? 활동비는 어떻게 하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서울시 예산으로 줍니다.
○위원장 진선아   구청에서는 그분들 관리만 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렇죠. 시에서 어디어디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치 같은 거 다 확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분들은 단속권한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권한 없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주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적발하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공무원들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인원이 116명이 맞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올해 116명으로 위촉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116명이 연간 100일 이내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활동하는 일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100일 이내인데요. 저희 4개 팀이 있는데 4개 팀에서 다 나누어서 하거든요. 1년에 평균 17일 정도 일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17일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한 사람당.
○위원장 진선아   4개 팀으로?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위원장 진선아   이분들의 1일 수당이 4만 원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5만 원으로 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분들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저희 식품진흥기금하고 또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얼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한 1,200정도.
○위원장 진선아   이번에 신규채용을 했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위원장 진선아   이분들 신규채용하면서 1년에 17일 한다고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해년마다 일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평균적으로 17일 정도하고 좀 더 많이 하는 팀이 있고, 적게 하는 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팀을 나누어서 하는데 더 많이 하는 팀이 있고 적게 하는 팀이 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위원장 진선아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건 업무 성격이 다 다르고 또 업소 수가 다르기 때문에 식품위생팀으로 배치돼 있는 분들은 업소수가 4,000 몇 개 정도가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하게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30일로 알고 신청을 하신 분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30일이요?
○위원장 진선아   예, 작년에 30일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많이 한 사람은 30일도 한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그런데 15일을 하겠다?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17일.
○위원장 진선아   17일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평균적으로 17일 정도.
○위원장 진선아   교육을 받을 때 13일로 들었답니다.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교육을 할 때는 그랬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계획을 그렇게 잡고 감시원 신청을 해서 되신 분이 30일인 줄 알고 갔는데 교육을 받으니까 13일이고 거기에 또 더하면 한다, 아무리 그냥 시간을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분들도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래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계획이 각 팀별로 다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새로 위촉을 해야 되고, 해촉을 해야 되고 교육을 시키고 나서 이분들을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는 일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떤 사업을 하건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 하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분들도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만약에 이렇게 위촉을 해놨는데 그분들이 13일간은 절대 안 되겠다고 하고 그만둬버리면 또 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메르스 때문에 바쁘다고 하시면서 잡다한 일에 시간을 버리고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그거는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그런 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의 맹점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 단속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단속은 우리 위생지도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도팀 인원이 몇 분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지금 1명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1명이 단속을 어떻게 다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1명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남자 분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죠.
○위원장 진선아   다 커버가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힘듭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분들은 왜 위촉을 더 안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공무원 한 분이 더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숫자가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계약직이라도 1명 해주세요. 사실 이런 단속이 많이 되면 안 되긴 하겠지만 그냥 감시원들이 가서 보고 계몽하고 지도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마찰들도 생길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위원장 진선아   그분들한테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말로만하고 또 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좀 다툼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시에 단속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복지관에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집단급식소요?
○위원장 진선아   예. 집단급식도.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위원장 진선아   거기는 어떻게 단속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갑니다.
○위원장 진선아   직원이 직접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직원이 나가고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는데요. 집단급식소는 식중독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1년에 2번씩 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복지관 단속한 내역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적발된 데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크게 적발된 건 없고요. 거의 다 시정지시 사항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1년에 2번인데 확실해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도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작년에 단속했던 내역을 좀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교육문화복지관 소관의 업무를 할 때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복지관에 물품기부를 했을 경우에 사실상 이런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이럼 얼마 남지 않은 거를 기증하거나 기부할 때가 많아요. 특히 식품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안 지났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거를 복지관에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거를 한꺼번에 소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날짜가 지나겠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위원장 진선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사용을 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냉장고에 관한 부분을 많이 보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직 식중독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유통기한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나 장애인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인들한테는 별로 크게 지장이 없겠지만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위원장 진선아   물론 단속하시는 분이 몇 분 되지도 않은 경우니까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은 정확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지만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중독 관련 교육 계획을 6월에 세웠는데 또 연계가 됐습니다. 교육시킬 때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그 부분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작년도 단속 현황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구청에도 풍속단속반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구청에는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민간 같이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사법경찰관이요?
오중균위원   민간인하고 구청하고 같이 단속하는 게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구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중균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오중균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저희과 직원하고 밤에 같이 나갑니다.
오중균위원   풍속반이 따로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노래방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오중균위원   노래방뿐만 아니라 유흥음식점도 같이 하던데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소비자식품위생식품감시원이 위생지원팀에 배치돼서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오중균위원   그거를 보건소에서 안 하고 왜 구청에서 하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구청에서 따로 하던데?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구청에서 하는 건. 노래방 같은 데는
오중균위원   노래방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걸 구청에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담당   마사지요?
오중균위원   마사지가 아니라 유흥음식점도 한다니까요. 마사지는 안 가봐서 모르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술을 먹는데 단속이 나와서 보니까 서로 교차단속을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구에서 직원 한 명을 시로 하루 파견 갑니다. 각 구별로 교차점검을 합니다.
오중균위원   그걸 왜 보건소에서 안는 하고 따로 구청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구청에서 안 하고 지금 보건소
오중균위원   그때도 구청직원이라고 분명히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보건소 직원인데 구청직원이라고 그랬겠죠.
오중균위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단속을 하러 민간인이 같이 다녔는데 숫자가 상당히 많던데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게 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식품안전과라는 게 있고요.
오중균위원   그래서 같은 업종을 단속하면서 왜 구청하고 보건소가 따로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저희 계통에서 나갔을 겁니다.
오중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매칭사업을 하는데 다른 과보다 유난히 프로테이지가 많죠? 다른 과는 20%, 15% 이런데 우리는 보통 50%, 40%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의 비율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라든지 서울시 이런 쪽에서 미리 정해져서 내려오고 특히 보건사업은 거의 복지부의 사업을 저희가 다 받아서 하고 저희 공유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왜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돈을 많이 지출을 하냐. 이거죠.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다, 이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도 그렇게 매칭을 해서 오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건의를 해서 우리의 매칭비율을 줄여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행정을 두 번째 하는데 보면 타부서보다는 우리 보건소 부서가 유난이 높아요. 50% 매칭도 있고 보편적으로 40%는 기본이고. 되도록이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적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위생과장님, 동덕여자대학교에서 하는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 여기에 자료들은 받아보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하고 회의를 합니다.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 소장님이 두 달에 한 번씩 보고 받고 있고요.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떤 일들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들하고 영양이나 식단개발 이런 거를 위해서
○위원장 진선아   사각지대에 있는 거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를 두게 돼있는데요. 그 밑에는 영양사가 없잖아요.
○위원장 진선아   정원이 적은.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이분들이 모든 일을 대신해 주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60% 정도 커버를 하는데 전국적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27% 밖에 커버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데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에 영양사?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아니고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거의 구립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구립도 하는 데가 있긴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명단을 봐야 되는데요. 몇 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여기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달달이 받으신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매달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두 달에 한 번씩 소장님도 보고를 받고 있고요.
○위원장 진선아   급식과 관련돼서 식단표 짜고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일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분들이 급식소 순회방문 영양위생교육, 어린이급식용 식단개발 보급을 하고 있고요. 급식관리 매뉴얼,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급식시설 담당시설 종사자에 대한 영양위생교육, 식중독교육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희가 현장시찰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어린이집을 방문을 하기도 하고요. 문제가 되는 데도 가지만 좀 잘됐다는 데도 가거든요. 여기에 했는지까지는 명단이 없다니까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부분을 좋게 평가를 해주시는 데가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위원장 진선아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그게 똑같은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식단표가 다 똑같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동일 식단 개발을 해서 다 보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식단표는 다 똑같은데 조리는 하시는 분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다음 달에 회의 있을 때 저희가 그런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물론 조리를 하시는 분의 생각이 약간 들어가서 더 영양가 있게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리사분들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시겠지만 같지 하지 않아야 될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영양사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는 매달 보고를 받으셨다니까 2014년도 거는 전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하실 거 있으세요?
김원중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노래방이라든지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무전취식을 하려고 실컷 놀고 즐기다가 나갈 때 되면 나 청소년입니다, 미성년자입니다, 이렇게 내미는 경우 그런 게 제법 들어오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거의 그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업주하고 청소년을 같이 처벌해야 되는데 청소년은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 악용하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래도 법에서는 업무책임이고 하다못해 주민등록증 위조를 하더라도 업주가 책임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주민등록증 위조 같은 것도 그렇고 처음에 주민등록증 제시를 했는데 보니까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주인입장에서 처벌을 받잖아요. 이런 사람들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악의적으로 애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게 이제 정상 참작이 되어가지고요. 영업정지 2개월로 될 걸 영업정지 1개월이나 기소유예나,
김원중위원   법원에서 보통 판결을 내릴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행정관청에서 또 어차피 거기에 상응하는 벌칙금이라든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호를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저희는 큰 권한은 없고요. 다 그게 사법기관에서 넘어오는 거에 의해서 처벌을 하거든요.
김원중위원   기소유예를 하면 그건 지금 현재 당장 죄를 묻지 않은 거잖아요, 어차피 죄는 있되.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 법원에서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그분이 기소유예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소유예 떨어지면 행정관청에서는 최소한 보통 두 달이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김원중위원   영업정지?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김원중위원   그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은 진짜 억울한 입장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민등록증을 자기들이 이게 진본이다, 아니면 위조다. 를 구별 수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구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 구제가 되는 게 이제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무조건 영업정지 2개월인데요. 그러면 기소유예를 받아오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돈으로.
김원중위원   그것도 안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잖아요. 주민등록증까지 다 갖고 왔단 말이에요. 민증 확인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확인까지 했어. 그런데 그제 위조라고 밝혀졌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예. 그 입증도 주인이 해야 된다고 사법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 위조한 건 어떻게, 그 일반 상권주민들이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청문이나 이런 걸 받아보면 참 그게 답답한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본인도 답답한데 주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 정지 내지는 또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김원중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우리가 선의의 피해자니까 어떻게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은?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법을 개정한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같이 처벌을 하는 걸로.
김원중위원   아직까지는 안 되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그런 게 이제 많이 민원이 되니까.
김원중위원   그런 건수가 보통 한 우리 1년에 한 몇 번이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1년에 40건 정도 청소년보호위반으로 넘어오는데요. 그런 억울한 건수가 한 10건 정도,
김원중위원   물론 이제 악의로 청소년 유인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선의의 피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우리가 지역에 있다 보면 그런 민원들을 종종 접해요. 자기는 분명히 들어올 때 확인까지 했다는 얘기이지, 어떻게 보면 담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실제 담배 팔거나 이게 문제는 안 생기는데 꼭 나중에 가서 음주라든지 소란을 피워가지고 사고가 터졌을 때 어디서 구입했느냐 이게 나오잖아요. 그때 꼭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도 어른들 시켜서 누구한테 시켜서 했거나 또 내지는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했거나 그런 경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해 가지고 기소유예로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김원중위원   방법은 없다?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 1년에 한 번씩 교육 시키거든요. 그때 업주들한테도 한번 그런 내용을,
김원중위원   주민등록증 선별할 수 있는 방법도 꼭 시켜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 그런 내용을 교육내용에 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소 소관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지소장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님이 보건지소에 재활치료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우리 지금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 재활하는 게 뭐 뭐예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송영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지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에서는 지역사회 재활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대상자는 방문건강관리실에서 대상자 상담 후에 연계해서 하거나 아니면 국립재활원에서 퇴원장애인, 연계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또 장애를 가지신 어르신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주로 무엇을 재활하시냐고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그래서 재활운동은,
송영옥위원   재활치료는 뭘 해요? 운동을 해요. 치료를 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단순운동과 복합운동해서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대상자 많아요? 지소에?
○보건지소장 김원숙   실 인원이 20명에서 25명 정도 됩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웃음치료나 자극치료를 보면 횟수가 많거든요. 지금 우리 메르스 지금 거의 한 달에 12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돌아가지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송영옥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그거를 3개월에 한번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요. 자체적으로 저희 4층 강당에서 하거나 아니면 복지관에 나가서 복지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메르스 때문에 해요? 안 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복지관은 못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 재활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재활운동만?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물리치료하고,
송영옥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웃음치료 같은 거는 메르스 끝나고 나면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 합니까?
○보건지소장 김원숙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아니, 할 수가 있냐고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할 수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복지관별로 웃음치료사가 가서 하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아니요. 지금 웃음치료 하는 데는 월곡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정릉종합사회 복지관에서 하고 길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2송영옥위원   3군데만 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송영옥위원   구청에서는 안 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구청에서는 안 합니다.
송영옥위원   그 웃음치료 강사가 지소에 지금 몇 명이에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저희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재활프로그램하면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 들어가는,  
송영옥위원   1명이에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한 분이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냥 공고해서 모집해서 뽑으신 분이에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저희가 그 본소에 교육팀 통해가지고 그쪽에서 쓰시는 분을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있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분 알 수 있을까요. 저만 잠깐 보여 주세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방경순 선생님이십니다.
송영옥위원   그렇죠. 그분인데 구청에서도 하신다고 하기에 구청에서는 뭘 하시나 구청은 이제 다른 국에서 하시나 보죠? 이분이 그러면 다 우리 지금 복지관이나 지소나 다 소화를 하시는 거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저희는 재활프로그램, 일주일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뭐 6회 과정 중에 한 번, 이렇게 제일 마지막시간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웃음치료를 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룹 재활운동을 하면서 마지막 시간할 때,
송영옥위원   그러면 아니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예산서에 보면 강사비에서 10만 원에서 30회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물어 보는 거예요. 보건지소에 웃음치료 강사의 비해서 10만 원해서 30회 이렇게 했 놨기 때문에 지소에서 몇 번 하고 복지관에서 몇 번 하느냐 저는 이렇게 물어 보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잠시만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월곡복지관에서는 8회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릉복지관에서는 7회 들어가고 있고 길음종합사회복지관에서 6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지소 자체적으로 12회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30회예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송영옥위원   그냥 횟수대로 주는 거예요? 시간은, 시간 이거 몇 시간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시간당이요.
정형진위원   시간당 10만 원이요?
송영옥위원   예?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그러니까 2시간해서 6만 원에 1시간 플러스해서 4만 원 해가지고 1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시간에 6만 원이고 2시간부터 10만 원이다?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송영옥위원   그러면 8번, 7번, 6번, 12번 이러면 18번, 30번이 넘네요? 안 맞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30번을 하지? 우리 예산편성, 예산서하고 우리 지금 지소장님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저희가 그 시비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구 예산 외에 시비에서 저희가 300만 원 받아서,
송영옥위원   예산편성해서 질문하면 거의 과장님이나 보면 시비 그러면 저희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산편성 할 이유도 없고 물어볼 이유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보충할게요. 한 시간 강의에 10만 원을 주면,
송영옥위원   나머지 부분은 시비에서 한다는 내용이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강사료 산출근거를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내온 자료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하여 지금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저희가 따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감사 받으러 오신 분이 기본적인 건 가지고 오셔야지, 시에서 주라는 기준이 자격으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얼마, 그 학력인 얼마인 사람은 얼마,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맞춰서 주기 때문에 감사 받으러 왔으면 그 정도는 하고 와야 해요, 준비를.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2만 원 곱하기 5시간해서 10만 원이라는데 10만 원씩 해서 30일 하다보니까 이렇게 산출이 나왔다. 이렇게 말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시에서 주면, 시에서 100% 주게 되면 시에서 거기에 산출근거를 대서 그분들의 예산을 편성해서 줬을 거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한다하더라도 그 구분정도는 하셔야 하지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유념하여.
정형진위원   우리 의약과장님들은 다 여기 과장님들 보면 착착 되잖아요. 서로간의 기본적인 것은 하고 오셔야지 서울시에서 온 거 뒤에 누구 가지고 있어요? 필납이나 아니면 산출근거자료들 가지고 계십니까?
  좀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장 진선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선아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지소장님 언제 오셨지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1월 1일자로 지소장이 됐습니다.
송영옥위원   한 반년 됐는데 아직 지소에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자꾸 물으시면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 감사 자리인데 제가 더 오히려 더 미안해버릴 정도로 돼 버리는데
○위원장 진선아   대사증후군,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위원장 진선아   관리에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진선아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지소장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북동, 보문동, 안암동 이쪽 9개 동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이제 뭐 현수막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변 아파트에 우편함 등에 리플릿 같은 거 배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검 하시는 분들 계속 독려전화 넣고 그 문자서비스 하고 있고요.
○위원장 진선아   문자서비스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월 1회 정도 하고 있고 3개월에서 6개월 재검하시는 분들 문자서비스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만약에 재검 안 하시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1년에 한번요.
○위원장 진선아   다시 재검하라고 안내문자 보내는 게 다예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문자는 한 달 한번 해서 건강, 계속 역량이나 운동 이런 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문자 받으시는 분이 올 때마다 약간 경각심을 갖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딱 끊어졌다고.
○보건지소장 김원숙   오셔서 다시 등록하시면 저희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 분들이 문자 한번으로 찾아가진 않겠죠. 일부러 하실 분들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찾아가서 또 일부러 하기 힘드시니까 꾸준히 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꾸준하게 연락을 들을 취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유념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차이점이 뭐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보건지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도 대사증후군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는 저희가 개원 당시에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소를 오픈 하여서 진료업무는 할 수 없고 예방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는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많은 사업을 할 수는 없고 대사증후군센터하고 재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진단서, 건강진단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안 하는 거 아니죠. 안 하나요. 재활사업 같은 거 보건소에서는 하는 하고 보건지소에서 한다는 얘기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저희는 물리치료하고 재활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본소에서는 물리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 것은 혹시 100세 시대 마을건강 프로젝트라고 아시나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그거는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대사증후군사업에 주로 쓰고 있고 재활사업에도 하고 있고 재활사업에 강사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지금 작년 예산에 보면 100세 시대 마을건강 프로젝트사업이라고 예산이 7,000만 원정도 예산이 있었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이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아니요, 올해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김원중위원   이거는 어디에 예산이 잡혀 있지?
○보건지소장 김원숙   간주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이 나중에 내려와서 아직 간주처리를 안 해서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간주처리사업이에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간주처리가 아니었는데?
○보건지소장 김원숙   작년도에도
김원중위원   작년에도 간주처리 했었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김원중위원   그럼 지금 직원들 나가셔서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간주처리내역 바로 뽑아오세요.
송영옥위원   간주처리된 거 있어요.
김원중위원   받았어요?
송영옥위원   예. 제가 자료요청 한 거에 간주처리 있어요.
김원중위원   있어요?
송영옥위원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마을건강프로젝트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시책추진비, 기타보상비 해서 강사료가 나가고 있고요. 의료 및 구료비로 혈액검사 시약이나 의료소모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마을건강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고 있는 모양이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2014년도에는 기간제 한 분을 썼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은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지금은 기간제를 안 쓰고 저희 직원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결국은 작년에 우리 구 예산 7,000 중에서 2,458만 원이 보수 등으로 나갔었는데 올해도 7,000정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인원 쓰지 않고 스스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지소장 김원숙   지금 의료 구료비 해서 시약
김원중위원   금방 내역서 다시 한 번 줘볼래요? 어떤 일로 예산 나왔는지 좀 봅시다. (보면서)다른 분 얘기하세요. 잠깐 볼게요.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유인욱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근선
  보건지소장김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