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육문화복지국(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일 시 : 2015년6월17일(수)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교육문화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문화육복지국의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피 감사부서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상임이사 김대일
○위원장 진선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듣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께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육문화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국소속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배분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교육문화복지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보고는 내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부서인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7페이지에 민간자원후원 내용이 있는데요. 공동모금에서나 아니면 후원금을 받았는데 미지급했던 내역이나 미지급했던 현황 7대 들어와서부터 내용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공동구매 실태하고 선정기준 또한 선정했던 날짜가 기입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39페이지 만해한용운 선생 방문기관이 어떻게 해서 이 기관이 참여하게 됐는지 또한 참여하게 된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관리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관리를 별도로 하고 계시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처리가 안 됐거나 아니면 지적내용이 진행되지 않은 이런 부분을 표기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늘 말고 내일 감사부서의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 시간이 걸린다면 내일 자료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감사부서는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것에서 보충 부분으로 할게요.
복지정책과 복지사각지대에서 동복지협의체에서 사각지대 발굴하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거의 안 하고 복지협의체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동별 현황, 그리고 내일할 여성가족과,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서 보충이에요. 조금 미비해서요. 다문화가족 동별 있죠? 우리 20개동의 다문화가족 현황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거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거하고 또 그동안에 사회 공헌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역하고요. 여기에 보면 한화케미칼하고 고려아연이 초등학교에 에너지교실 같은 거를 했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춘례위원 그 내역하고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매년 우수자원자들 하루 시간 내서 유적지탐방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올해는 체육대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몇 년째 계속 개진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난 예산 때 위기가정에 대한 예산 한 거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춘례위원 그 추진이 어떻게 되가는지 추진사항하고요. 서울시에서 1,000만원정도 내려온 예산으로 다문화가족들 성북동 탐방한 프로그램들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춘례위원 그거를 문화재단으로 넘겼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와 참여인원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관이 총 몇 평이에요? 총 평수에 매달 관리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춘례위원 매달 관리비와 또 프로그램의 수강료와 수입내역 그리고 관리비 세부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전기면 전기, 수도면 수도 세부적인 내역하고 프로그램 운영되는 내역하고 거기에 강사들 하고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강사현황이요?
○김춘례위원 예. 교육강사현황.
프로그램하면 강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현황을 달라고. 그건 됐고요.
그리고 어제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 김종휘 이사장님이었나? 또 어떤 위원님이 대표님이라고 해서 정확한 명칭이 대표님인지 이사인지 이사장님인지 정말 헷갈려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이에요, 이사님이에요, 이사장님이에요? 이사장님은 구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답변 드릴까요?
○김춘례위원 예, 그 답변 해주시고 오늘 팀장님들이 인사하는 과정을 봤더니 우리 구청 정책지원단팀장 포함해서 20명이더라고요. 우리가 문화재단 생길 때 관리공단에서 나누어져서 오면서 지금 현원을 보니까 엄청나네요. 교육문화복지국하고 거의 같을 정도로 현원이 엄청 많네요. 팀장님들의 인건비 그분들이라고 지칭을 해서 하긴 좀 그런데 그래도 제가 지금 세어 보니까 20명이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통합할 생각은 없는지 그분들의 그 도서관 뭐 팀장이고 그러는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데 통합할 생각은 이런 것에 대한 뭐 생각했던 추진하는 게 있으면 그런 내역도 조금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무슨 소린지 알아듣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예,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오중균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선아 예,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저기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중에 의료비 올해 2015년도만 주세요. 지원이 어느 정도 됐나.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의료비요. 위원님?
○오중균위원 의료비에 대한, 예, 정확한 거 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오중균위원 동결로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어르신복지과요. 우리 그 장애인 성가원에서 그, 하는 그, 이천인가 여주인가 그 승가원에서 하는 거기에 하는 그 성가원 하는 그 우리가 구에서도 지원을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시비.
○송영옥위원 시비예요. 거기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영옥위원 아, 그래요. 아니 장애인에 대해서 이거 자료 요청했는데 상세하게 나왔는데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동별로 좀 뽑아주시면 안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장애인 어느 거 말씀 하시 거예요?
○송영옥위원 지금 나와 있는 이 장애인 등록현황에서 이 부분을 우리 20개 동별로 좀 뽑아주시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저번에 기금지출내역서 주시기로 했는데 안 줬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각 부서마다 간주처리 한 내역들이 있지요. 올해 작년 2014년, 2015년도 그거 간주처리 내역서하고 간주처리를 받기 위해서 어떤 보면 공모를 또 한 것이 있지요. 공모사업해서 돈이 내려온 것도 간주처리를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예, 그 공모사업을 우리가 그 공모를 하게 되면 아마 계획서를 넣어서 어떤 그 결과가 아마 도출될 거예요. 그 계획서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 각과 공히 똑같지요. 마찬가지 또 각과 공히 그 2010년부터 2015, 오늘 현재까지 각종 그 수의계약 체결 내역이 있을 거예요. 각종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수의에 대한 내역서 주시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입찰한 분들이 그 여러 팀들이 왔을 때 최종입찰자의 그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또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위원장 진선아 예,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우리연말 때 따뜻한 겨울 보내게 추석 때 이렇게 우리 후원 받잖아요. 물품, 현금, 후원 받는 거 지금부터 전후로 5개년, 5년 차 그 속에서 1등부터 등수 매기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 등별 점수.
○정형진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정형진위원 3등까지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정형진위원 그 3등까지만 주는데 길음2동하고 월곡1, 2동은 포함은 해서 주세요. 그 연계자는 연계자, 후원자는 후원자 명시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국장님 우리 2,000만원까지 인가요. 수의계약이?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2,000만 원.
○위원장 진선아 어르신사회복지과 어제 말씀드렸던 노인정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시 참여예산사업. 예, 그 지원한 부서인가요. 참여자가 있나요? 신청했던,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참여자가 아니라 심의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그분 뭐 저기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내용과 관련 된 다른,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신청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다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그 참여예산을 신청했을 당시에 그 검토보고를 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시 참여예산 시 예산으로 올릴 때 심의위원이 있을 겁니다, 심의위원들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친환경 쌀 구매 지역들 있지요. 지역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교육경비에서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별 지원내역들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 그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진선아 얼마 만에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시기라는 게, 분기별로?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를 들면 우기라든지, 동절기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때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서울시에서 특별히 또 이렇게 계획서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하고요. 저희는 이제 종합점검 할 때 지도점검 할 때 또 이제 같이 하고요.
○위원장 진선아 그 했던 내용들을 2014년, 15년 자료 좀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진선아 네. 거기에 만약에 시정이나 지적사항들 있었던 내역들, 지난번 같이 또 그렇게 주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니, 그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보고서에 58.9%인가? 복지예산이 그렇다고 그러셨는데요. 순수복지예산, 이제 그 문화체육이나 이런 쪽 빼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위원장 진선아 순수복지예산만 몇%인지 자료 뽑을 수 있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뽑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한 54%인가 53%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그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예,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그 여성가족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송영옥위원 그 이번에 2015년,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금년예요?
○송영옥위원 예, 이번.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금년에는 지금 신청을 받아서.
○송영옥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그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그 이제 확충심의위원회에 저기 심의 의뢰 했고요. 지금 총 4개소가 6건 신청해서 4개소가 승인이 됐고 가정어린이집는 이번 3개 그다음에 관리 동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1개, 그렇게 해서 4개소가 통과가 됐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것 자료로 주세요.
○송영옥위원 예.
○오중균위원 저기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그 문화체육과 그 우리 펜싱 그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오중균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좀 주시고 향후계획까지요. ,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니까요. 만약에 그 어떤 자료를 한 분이 요청을 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까지 보실 수 있게 자료를 좀 충분히 준비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문화체육과 그 운동기구시설 있지요? 그 현황 좀 어떻게, 어디 지역, 장소 그것 좀 뽑아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과장님은, 지금 운동기구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설치 된 곳, 설치되지 않은 곳 그것 좀 확인하셔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문화체육과장님, 그 쉼터 같은 데 있는 체육시설 있지요. 체육기구라고 그래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운동기구.
○위원장 진선아 그런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쉼터는 녹지과에서 하고요.
○위원장 진선아 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리고 그 외에 일단 공원이나 쉼터 같은 거 이런 데는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 녹지과에서 해야 되고요.
○위원장 진선아 관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설치까지,
○위원장 진선아 설치까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 업무 분장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은 그런데요.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그 교부금이나 내려오게 되면 또 검토해서 가능한 데는 저희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그 교육문화복지국 하고요, 복지국 안에서도 과별로 이렇게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들 있지요? 그런 걸 회의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유선 상으로 아니면 그냥 대화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관계부서의 어떤 일이 있을 때 회의를.
○위원장 진선아 그거는 국장님이 대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전체가 회의를 필요로 하면 전체 과장들을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별사항이면 직접 개별 된, 해당되는 분을 모셔가지고 직접 지시도 하고 이렇게 협력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쭙냐 하면 아까 복지마을과 관련돼서 분명히 업무협의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내용들과 관련돼서 회의내용이나 자료가 있으시다면 14년, 15년 거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회 소속인 다른 국이죠. 다른 국과 연계가 됐던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정리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은 퇴청 하셔도 되겠습니다.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자료가 와야 뭘 하지, 자료가 안 왔잖아요.
○위원장 진선아 복지정책과 자료 요청하셨어요?
○오중균위원 예.
○위원장 진선아 자료 아직 준비 안 되셨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자료 늦게 주시면 저희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안하시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자료 안 왔으니까 하나만 해 볼게요. PC용품, 업무용품 또 여기에 보면 문구류, 이런 거 보니까 각자 부서마다 금액이, 납품 내용이 다 달라요. 왜 그런지 이것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고, 우편물도 그렇고 이런 내용이 조금 구청에서 일관성 있게 어떤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 이제 부서별로 이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서마다 이제 필요한 용품에 대해 가지고 그 구매하는 구매업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학용품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구청에서 지정은 안 했지만 그 앞에 큰 문구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류를 거기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정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지역에서 납품 하는 좋지만 간혹 이렇게 천차만별로 구입을 하게 되면 너무나 내용적인 부분에서 덜 낼 수가 있어요. 보면 굉장히 많은 편차가 있어요. 약 10% 가량 편차가 있어 버리면 이거는 구입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저도 아직 자료가 안 왔으니까 자료 오기 전에 한번 어떤 좋은 사례가 있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그 5월 15일 뉴스에 나왔는데 관악구에 신림중학교 라고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네, 제가 이렇게 하나 카피해서(보여주면서) 왔는데요. 애들이 뭐 지금 친환경 쌀도 좋고 뭐 무상급식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 선생님이 정말아침에 애들, 아침밥을 안 먹고 오면 거의 엎드려도 자고 그다음에 수업 도중에도 졸고 이게 교실이 조금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이렇게 교사가 아침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밥상을 이렇게 차렸어요. 처음부터 차리려고 한 게 아니라 밥을 못 먹고 오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조그맣게 어떻게 뭐 우유, 뭐 이렇게 시리얼 이거를 주다 보니까 그게 아침밥 먹는 교실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래서 이거 화제가 돼서 이거 뉴스에 나와서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 우리 성북구에는 그런 학교, 교실 그런 혹시 없어요?
좀 좋은 사례가 안 보이기에 성북구 막 친환경, 무상급식 이런 거 떠드는 거보다도 조금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좋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죄송합니다. 우리 구에는 아마 그런 사례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송영옥위원 그런 좋은 선행이 있었으면 우리 성북구가 있으면 좋을 텐데 맨날 예산 갖고 이렇게 뭐 감사하고 이런 것보다 좋은 일로 좀 이렇게 앉아서 좋은 훈훈한 얘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게 학교라는 그 울타리 영역을 저희가 사실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례를 교육청하고는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해서 한번 이렇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교육청하고는 얘기는 하겠지만 각 개별학교하고의 이야기는.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뭐 밥 못 먹는 애들 왕따 당하고 이런 게 없어졌다, 교실 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애들끼리도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교사하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왕따도 막았고 비행청소년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좋게 이렇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우리 성북구도 애들 좀 그렇게 지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김춘례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네, 김춘례위원님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의 강평에 보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이제 약간 칭찬이라고 이렇게 좀 작년에 우리 우수자원봉사자들 워크샵 간 거에 대한 이게 평가인가 본데, 본 위원도 거기를 함께 같이 갔다 왔는데 평가가 굉장히 이제 좋게 나온 걸로 제가 들었고요. 이제 본 위원도 거기서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계속 작년처럼 그렇게 처음 이제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나왔는데 그 몇 년째 했죠? 꽤 한 우리가 10몇 년 째 계속 연속이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좋은 평가가 이제 처음으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계속, 이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에요. 성북구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9만 여 분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을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은 5만 분,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하시는 분은 1만 1,900분 정도 되십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만 명 이라고 보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춘례위원 만 명도 뭐 많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만 2,000.
○김춘례위원 예, 한 5,000명 거의 자원봉사로 사신다고 보는 사람 한 5,000명 정도? 6, 7000명, 그래서 지금 해마다 제가 지적하는 이야기인데, 우수자원봉사 200명, 사실 200명은 적지요. 해마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10몇 년째 보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춘례위원 다 그분이 그 분인데, 그분들만 성북구에 자원봉사 하느냐,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외에 사람들이 다 함께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본 위원님이 계속 그거를 이제 주장해 왔는데 대안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제 학교 운동장을 토요일 같은데 학교운동장 같은 걸해서 가족과 함께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이 정말 성북구에서 정말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서 온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이제 운동회를 한번 하는 걸 하면 학창시절도 떠올리고 그래서 그런 행사 프로그램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사실은 새로 프로그램을 신규를 해 가지고 뭐 예산이야 내려오든, 예산이 지금 프로그램 한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게 이게 정말 호응이 어떤가, 뭐 성공적인가 이런 평가도 이제 나올 거고 한데, 저는 그래도 과감하게 우리 성북구 자원봉사 센터가, 거의 다른 구들은 센터가 독립으로 되어 나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춘례위원 우리 성북구만 지금 현재도 복지정책과 밑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이렇게 과감하게 이 프로그램을 바꿔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에 그 사람들의 그 노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뜻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몇 년째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한 5년째 계속 주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복지정책과장으로 1월 1일자 와서 아주 추운 겨울날 집수리 봉사하시는 분들을 나가서 만나 뵀거든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맨날 우리 김춘례의원님 말씀 하시던 그 해마다 참석 하시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말씀하셨던 게 이해가 됐던 게 주로 노력보고서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생업에 있으시다 보니까 그 주말 외에는 시간을 못 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는 어떤 자리에 오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저희 그 자원봉사팀에서 각 구의 자원봉사워크숍을 잘 한다는 구들을 지금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평일 말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실 수 있는 주말을 이용해서 뭐 이제까지 내가 집을 고쳐준 그 가족이랑 같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또 내가 가족하고 같이 봉사 하는데 이런 게 대물림이 될 수 있는 어떤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고요 하반기 때 이제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요. 사회공헌.○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그냥 답변해드리도록 할까요?
○김춘례위원 예, 한화케미칼하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 자원봉사팀의 목표가 우리 구에서 자원을 끌어내는 건 워낙 기업들이 없어서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를 넘어서서 자원봉사를 모집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큰 기업들한테 계속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치한 게 5개사인데 이마트 그다음에 서민주택금융재단, 고려아연, 한화케미칼, 나눔국민운동본부라고 해서요. 특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울산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지역의 저소득가정 집수리만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담당이 너무 열성적으로 설득했더니 매년 성북을 좀 지원하자. 그래서 사실 큰 금액이라고 하면 큰 금액인데 2,000만 원을 가지고 2세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유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도 기업의 성격이 에너지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8개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에너지수업을 하고, 수업을 들은 다음에 아이디어를 내는 경진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최근에 LG전자하고 MOU를 체결해서 각 주민센터 별로 LG전자물품을 무상 수리하는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너무 약하네요.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새로 오신 직원이 주로 하시는 일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직원이 7급 상당이신데 5개사를 현금으로 따지면 1억 4,000정도 되고요. 또 최근에 시중하고 해서 연8,000만 원씩 저소득가정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계획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직원이 1월 달에 채용을 돼서 우리 구에 1억 8,000정도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추진 중입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바빠서 그동안에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성북구에 보미건설이 저소득층 집수리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삼선동 노아의 집 무료급식에서 집수리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회사에서 가을에 노아의 집을 수리해주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저는 그래요. 무료집수리봉사단이 지금 보니까 8가구가 했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올해요.
○김춘례위원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우리가 상상했던 거보다 가구 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하려면 제가 알기로 구청장님은 외부에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 사장님이 성북구 고대출신이고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분인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장하고 전화통화를 한번 할까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을 제가 알아야 이렇게밖에 안 했냐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회공헌회사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정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실 직원 한 분을 채용했으면 그 채용한 직원이 이런 거 받아내는 거는 사실 연령도 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가 맞아야지만 받아내는 것도 쉬운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자원봉사센터에 큰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워크숍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변경을 해서 과장님의 실력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 어느 복지관에서 추진했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워크숍이 월곡종합복지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월곡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진선아 복지관별로 매번 돌아가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봤는데 그 예산이 2014년에는 2,000만 원 되더라고요. 정산을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들이 정산 받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 받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리고 1,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1,5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진선아 예산서를 보니까 2015년도에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편성했고, 2014년도에는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정산한 것으로는 1,500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014년에 워크숍을 상, 하반기 2번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때 세월호사건이 터져서 상반기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500만 원으로 추진을 했고, 성북구방침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 원이 삭감돼서 1,500만 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올해도 한번 밖에 못하는 상황이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진선아 1,500만 원 가지고 매번 갈 때 인원수가 거의 정해져 있는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진선아 특히 여기 여성위원님들 봉사들을 하셨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는 관심들이 참 많으세요. 처음에 봉사단에 2명, 3명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추가로 하실 분을 또 찾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까 김춘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평일 낮 시간에 워크숍을 진행하다보니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언제나 그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로 한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평일에 직장생활을 하시더라도 주말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게, 1,500을 갖고 우리 지역을 벗어나면 사실은 인원이 200에서 150분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어떤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면서 관내에서 서로 모여서 얼굴보고 나눔의 가치를 나누는 이런 자리로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봉사단체로 등록돼 있는 건 몇 개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전문자원봉사단체만 해도 41개가 있고요. 그리고 집수리가 7개 그리고 작은 소소한 단체까지 하면 사실은 수십 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단체 회원들을 배분해서 두 분씩 모시고 이러는 게 쉽지 않아서 이번에는 공지해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갔다 오면 참 좋다는 평가를 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담당하는 복지관의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하시기는 하는데, 처음에 모집을 할 때, 나중에 추가 모집을 할 건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40명 정도로 딱 해버리면 정리가 될 텐데, 왜 추가로 또 하고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실 가시는 분들은 늘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시고 복지관에 전적으로 다 맡기지 마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조금 더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종합사회복지관이 매년 지도감독을 구에서 1회 받고요, 사회복지관협회에서도 받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자주하는 게 물론 구의 행정력도 좀 쉽지가 않지만 1년에 2번을 받다 보니까 복지관의 업무강도가 좀 심해서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종합평가를 해서 올해가 종합평가 기간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거는 행정적인 부분이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메르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팀에서 팀장님들이 매일 순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항별로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나가시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도점검 내용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료급식들을 하기 때문에 무료급식의 위생상태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중에 급식대상이 아닌데 오셔서 조금 언짢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분이 잘되는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손세정세, 마스크착용 이런 것들하고 이번 주에는 방역이 완료됐는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유통기간은 확인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유통기한은 저희가 확인하지 않고요. 위생과에서
○위원장 진선아 보건소에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까지 하기에는 감정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아까 업무분장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의 연계가 복지관은 전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관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자료를 받아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데요, 복지관들이 그런 지적사항은
○위원장 진선아 발생 하나도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진선아 올해도, 작년에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받아본 건 없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관에 그걸 기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업체 측에서 물품들 기증을 해줄 때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서 물엿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그런 거를 유통기한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을 기증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진선아 날짜가 훨씬 지났는데도 그걸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날짜가 지나서 상하거나 그런 거는 아닐지언정 그래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오는 자원봉사자들이 그거를 봤을 때의 그 느낌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았겠지만 만약에 그거와 관련해서 식중독이라든가 탈이 날 경우에는 그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돼요? 복지정책과예요? 보건소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복지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위생상태 검사를 안 하는데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업체들이 주로 일주일을 남겨놓고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푸드마켓 같은 경우 저희가 나가서 특히 물품검수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느냐 하면 유통기한이 며칠 안 남았다면 서비스품목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기한이 이렇게 안 남았는데도 괜찮겠냐고 말씀을 드리고 가져가시는 걸로 체계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복지관에도 그 부분 지적을 해주시고요.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공짜로 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전혀 전달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가져가서 바로 사용하느냐 하면 그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꼭 지적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증받은 물품을 복지관에서 사용을 할 때 그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요. 건수만 132건 해서 금액만 왔는데 긴급의료지원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선지원을 하고 차후에 적정성을 판단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선지원하고 사후에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미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는 건수는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전혀 없다고요?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항상 신청을 하면 바로 바로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는 분명히 선지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지원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조사라는 의미가 저희가 시간을 오래 끌어서 조사한다는 게 아니고 기본서류가 구비돼야 되기 때문에 구비하는 서류를 받는데 하루, 이틀 걸리거든요. 그리고 진위여부에 대한 건 저희가 판단을 안 하고 일단 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기준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기준은 금융재산 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요. 재산은 1억 3,800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는 서류로써 일단 받아서 판단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이분들의 통장에 입출금이 조회됐을 때 좀 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소명이 제대로 된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주셔서 환수까지 간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사실 이런 긴급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과연 500만 원 가지고 해결될까요? 아까 여기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혼수상태라든가 중증이면 5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 드는데 500만 원으로 기준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게 국가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실적이 37가구가 기준이 초과돼서 긴급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 37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자원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안 되는 분들은 다른 복지재단이라든가 통해서 다는 못해드리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게 법의 맹점 아닙니까? 문제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인정합니다.
○오중균위원 없어서 그걸 하는데 기준을 잡는다는 게 안타깝고, 제가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이분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아들하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지금 혼수상태라고 하니까 뇌사상태 정도 된 거 같아요. 그런 경우 아들이 수입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들도 엄마에 대한 큰 개념이 없어요. 막말로 빨리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나이도 40대 중반정도로 많지도 않고, 선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때도 제가 지인한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했는데, 선지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다 조사해서 어느 정도 자산 확인하고 하면 선지원은 아니고 결국은 아까 의견대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틀정도 걸린다는 얘기인데 이건 긴급의료지원도 아니고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실무자들 회의 때 저희들이 자치구에 그런 부분에 융통성을 달라는 제안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제도든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높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가구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까지만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라는 제도가 있어서 2,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뇌질환 대상이 되거든요. 인적사항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서
○오중균위원 그래서 저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132명하고 금액만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면 이러한 자세한 설명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 주민센터 복지팀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최대한 설명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각 주민센터까지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피해자가 없이 어느 정도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계해서 안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과장님, 긴급의료비지원 보면 보건소 의약과에 희귀난치병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해서 4억 조금 더 내려오는데요. 예산서 희귀난치병에서 보면 거의 부족한 부분에서 항상 제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책적으로 보면 희귀난치병은 거의 선천성으로 오는 부분에서 희귀난치병 의료지원비에 대해서 네 가지를 해서 제가 의약과장님 쭉 보여드렸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송영옥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왜 이렇게 희귀난치병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냐 물어봤더니 거의 신장투석에서 50% 이상이 나간대요. 그러면 이 정책이 맞지 않다는 거죠. 신장투석은 선천성이 아니고 후천이에요. 그렇죠? 의학적으로 봤을 때 후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보건소하고 정책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봐요. 신장투석이 희귀난치병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부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호흡기질환 수술을 해서 목에 구멍을 내고 켈로라이드를 꽂아서 바이탈로 인공호흡기, 그러니까 자기가 숨을 쉴 수 없어서 바이탈을 넣어줘요. 이것도 희귀난치병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신장투석 같은 경우에는 희귀난치병이라서 해주고 그 부분에, 그 자기가 폐가 없어서 바이탈을 꽂아서 숨을 쉬어야 되는 부분은 안 해줘요. 그러면 우리 복지팀하고 보건소하고 정책이 잘못된, 뭐 위에서 상위법이 잘못했는지 우리 구가 잘못됐는지 정책적으로 보면 정책이 잘못됐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이.
○송영옥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인구가 10만, 그러니까 최소 10만 명이 그 병을 앓을 때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송영옥위원 아니지요. 보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송영옥위원 여기 희귀난치병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 그 코드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예, 코드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코드를 부여받는데,
○송영옥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코드를 부여 받는 기준이 우리나라 전 인구가 최소 10만 명은 그 병을 앓고 있을 때 희귀난치질환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정말 희귀한 병들은 또 그 지원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송영옥위원 그런데 그 코드에 보면 선천성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석을 받는 사람은 선천성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정말 같이, 그 보조를 받아야,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은 정책이 맞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투석 하시는 분들도 후천이고 그런 정말 내가 폐가 없어서 바이탈을 꽂아서 인공으로 숨을 쉬게, 쉬는 사람들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정책이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위원님 안타까워하시는 걸 저희들도 현장에서 사실 똑같이 느끼고 있거든요.
○송영옥위원 그런 분들은 그 하나 그 기계 임대하는 데 한 달에 7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저희 수급자 경우도 그것 때문에 생계비 쓰시고 오셔서 어제 생계비 나갔는데 오늘 와 더 달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들도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송영옥위원 정말 그런 분들을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이 안 되고 정책도 안 맞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게 좀 보건소 보건정책과하고 조금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우리 구의 두 부서가 해결할 사안이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송영옥위원 위에서 정하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뭐 과장님이나 뭐 보건소나 위에 코드가 안 맞아서 안 된다 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선별적 복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선별적 복지가 있어야 송파 세 모녀 사건, 이런 게 없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안 그래요? 너무 어려운데 그런 기계를 빌리다보면 한 달에 7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생각 좀 해줘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정부에다가 개선을 요구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제도가 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예산이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진 그대로만 하다보면 정말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은 안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열심히 위에 요청을 하실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그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이 복지실무자들과 모니터 단이 구성이 돼 있어서 사실은 사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의견을 주는 거에 따라서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북구 동 복지협의체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걸 계속 건의했더니 7월부터 사실은 법이 발효 돼가지고 모든 시ㆍ군ㆍ구에 동복지협의체가 만들어져야 되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생겼거든요. 제도에도 더디기는 하지만 7월 1일부터 그 맞춤형급여로 가는 것도 사실은 현장에 실무자들이 한10년 동안 계속 맞춤형급여,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새로 도입된 거라서 더디긴 하지만 반영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조례나 뭐 이런 것들이 위에 상위법을 많이 따르는 상황이잖아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거꾸로 그렇게 건의를 자꾸 해서 실무진들이 정말 몸소 느끼는 부분을 위에 해서 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 한국생명의 전화에서 지금 직원이 4명인데 4명, 5명이서 하는 우리 성북구 이 인원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 인력은 모르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사실 생명존중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자살도 예방하면 가능하다는 걸 알려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들이 그 예산의 한계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인원을 확보하지 못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북구 자살예방사업의 특징이 복지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 의약과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자살위험군 돌보미가 있네요. 돌보미가 340명인데 주로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제 자원 봉사자 중에서요. 저희가 이 생명지킴이 같은 경우는 그 자살의 징후를 알아볼 수 있는 그 게이트키퍼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5시간에 게이트키퍼교육을 이수하신 분들한테 저희한테 자살고위험군을 선별해 내는 이 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선별해낸 어르신들하고 1:1 매칭을 해 가지고 계속 안부확인도 하고 어떤 정서지지를 하고 봉사자들을 말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 340명이 지금 돌봄 대상자는 489명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게 1:1로 다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뭐 두 분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다 유료입니까? 아니면 무료 봉사,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 무료입니다. 봉사자이십니다.
○이광남위원 무료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살위험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발굴 해내는 겁니까? 발굴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012년부터 저희가 발굴을 했는데 이제 일단은 취약계층 저소득수급자 어르신들 65세 이상 혼자사시는 분들을 한 1,500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2012년에는 그분들은 조사했고요. 2013년에는 이제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월곡1동, 정릉4동, 장위1동에 계시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하고 상관없이 65세 어르신 중에서 동의하는 분들을 전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까지 조사하신 분들을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분들의 상황이 바뀌었나, 재조사 하는 걸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자살생각 검사를 하자는 말씀을 꺼내면 되게 역정을 내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노인자살률도 심각하지만 중장년층의 50대 남자 분들이 대개 위험하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50대 장년층들에 대한 자살생각검사를 할지는 마을복지센터를 하면 그게 가장 저희가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렇게 자살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유가족.
○이광남위원 그 주로 그분들이 자살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재라든가, 그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통계 자료를 보면 목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광남위원 아, 목매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가장 많습니다.
○이광남위원 화재, 저 그냥 투신 뭐야 저 기름을 뿌리고 그냥 그런 분들은 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분신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그 떨어지신다거나 목매시거나 약물, 이런 것들을 주로,
○이광남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사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자살예방에 대해서 좋은, 얻은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자살은 사실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생각 검사조차도 되게 우리나라 분들이 어떤 거부하시는 게 있어 가지고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성북구에서 자살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고 하고 있구나, 그런 일들을 하는 기관들이 있구나, 그럼 내 가족이 내 옆에서 누가 자살하려고 할 때 연결해야지 이걸 알려드리는 것만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래요. 남의 이 생명을 갖다가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 좀 해서 한 분도 안 나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진선아 예,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예, 이광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9년째 1위입니다.
○김춘례위원 1위라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춘례위원 아직 못 벗어났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9년째 그냥 부동의 1위이고 2위 국가하고 편차가 아주 큽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춘례위원 그리고 저기 그 청소년들, ADHD 학생들에 대한 지금,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거는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정신보건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2013년부터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생들, 청소년은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 1위가 자살이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생각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워낙 반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교육혁신을 통해서 교육청과 교육청소년과가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들을 활발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학부모 교육에 그 자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넣어달라는 부탁을 드려서 학부모님들을 설득해서 생각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그 전문적인 상담 같은 거를 사실 이거 우리 구에도 자살예방센터에서 약간의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좀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거는 저희가 자원봉사교육을 이제 모든 학교들을 하고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자원 봉사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자원봉사교육에 두 가지 과목이 들어갑니다. 자원봉사와 자살예방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내학교들은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혹시 우리 구에 이 센터가 하나 생기긴 했는데 그 센터 전문이 뭐예요. 제가 정확하게 거기를 가보질 않아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자살예방센터,
○김춘례위원 아니야, 자살예방센터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춘례위원 발달장애아이들인지,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아, 거기는 이제 보훈회관 옆이요?
○김춘례위원 예.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
○김춘례위원 발달장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장애인센터요.
○김춘례위원 거기는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 안 해요? 하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서울시에서,
○김춘례위원 서울, 전액이 서울시비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시비하고 그 성가원에다가 위탁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김춘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전혀 몰라요? 운영을,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우리는 뭐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요.
○김춘례위원 현황은 지금 그러면 가톨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성가원에서,
○김춘례위원 승가원,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러니까 거기 이제 장애인복지센터장이 그거를 겸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아, 새로, 아닌데,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래서 거기에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을, 한 사람을 거기다가 써요.
○김춘례위원 센터장이 따로 있던데요. 제가 보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센터장을 두는데 하여튼 성가원 복지관에서 총괄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 발달장애아이들 관리도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그렇게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예.
○김춘례위원 지금 제가 이 발달장애 아이들하고 ADHD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부모님들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발달장애 아이들도 우리가 안암 청사를 지을 때 제가 속이 상한 거는 뭐냐 하면, 안암 청사를 처음에 지을 때부터 제가 주장하는 게 발달장애 아이들, 엄마들 상담할 수 있는 룸을 하나 줘라, 그걸 계속 제가 이제 주장을 해서 그걸 설계를 하고 지을 때는 주겠다고 다 자체행정과장이고 다 저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많은 주민들 앞에서 그런 약속을 했는데, 인권센터라는 그 명분하에 실질적으로 지금가면 그게 없어요,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또 얘기지만 구의원을 만년 해 먹을 것도 아니고 계속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고 있는데 사실은 구청장 정책이 그 물론 여기에서 국ㆍ과장이 결정할 일도 아니고 하지만 지역 구의원이 그런 애로사항에, 주민들의 그 민원사항을 듣고 그런 사람들의 정말 애로사항과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런, 그 사람들 어디 갈 데도 없다는 거예요. 장소도 없어, 그러면 지금 우리 쪽에, 그쪽 장애인 복지관 그 옆에 한쪽에다 해 놓고 이쪽 청사를 새로 지을 때 그걸 하나 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그거 묵살하고 지금 안 했어요. 제가 언젠가는 그걸 한번은 이제 따지고 들어갈 건데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저는 그래요. 구 예산이든 서울시 예산이든 정말 얘들도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얘들도 정말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복지정책 민지선과장님이 누구보다도 복지 일에 정말 너무 잘 한다고 전부다 인정을 하고 칭찬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좀 더 여기 ADHD 아이들하고 발달장애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우리 구가 행복한 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아이들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아무것도 못 하시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이분들이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어디 잠깐만 가도 걔가 뭐 완전히 그 다 난장판을 치니까, 그래서 사무실을 제가 원하는 것도 얘들을 데리고 그 엄마들이 와서 뭐 조금이라도 상담을 할 때 그 안에서 걔네들하고 같이 하면서 할 수 있게끔 장소를 하나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걸 묵살하고 안 해줬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월곡동에 있는 발달장애인이 이제 그 시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가 그런 시설들이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김춘례위원 다른 구에는 저기 치료까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 아니, 발달장애인이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 구는 상당히 이제 상당히 좋은, 장애인에 대한 환경을,
○김춘례위원 작년에 생겼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환경을 만들어준 거고요. 거기에 가면 단기보호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분리할 수 있는 방들이 다 있고 또 거기에 또 식당도 다 구비가 돼 있고 하여튼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환경도 좋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관내에 있는, 발달장애가 있으면 그쪽에 단기보호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성북구만 하는 게 아니라 동대문이라든지 인근 구에서도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을갑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 성북에 있는 발달장애인은 웬만하면 수용을 거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하여튼 작년에 생긴 것만 해도 정말 이제 다행이고요. 사실 바빠서 제가 먼저 못 가본, 가보진 못했는데 제가 신문지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생겼다고 그래서 센터가 생겼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게 생각을 하고요. 한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번 현장 방문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이제 거기에 조금만 보충을 할게요. 그 ADHD 아이들은 복지정책과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의약과하고 같이 정책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되지 그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하여튼 그렇게 협력을 해서 협조하게 하겠습니다. 협조해서,
○김춘례위원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진선아 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원중위원 긴급복지지원 사업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정부제도인데요.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일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해산, 장제비 또 전기요금이라든가 체납가구들에게 드립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가정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위기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게 즉시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료만 확인이 되면 일단은 선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금융재산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각 상황에 따라서 환수여부를 결정하는데 환수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수혜를 받기 위한 조건들이 어떻게 돼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일단은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상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금융재산은 아니고 예를 들어 주택청약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가구의 자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재산이 1억 3,8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소득은 가구에 따라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들을 충족하면 대상자가 되십니다.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185% 이하인 가구라서 예를 들어 4인 가구 같은 경우 308만 6,000원 밑에 들어오면 다 대상자가 다 되십니다.
○김원중위원 2013년도에 집행률을 보니까 92.8%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은 78.6% 나왔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물론 2012년도는 98.8%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집행률 낮은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 맨 처음에 가내시액보다 일괄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각 구에 1억 2,000을 감해서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월 달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미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에서 85%가 집행이 돼서 월동기를 대비해서 예산이 1억 8,000정도 부족하다고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1억 8,000정도 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2억 정도를 더 줘서 3억 8,000을 더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개월 수에 저희들 추계보다 많은 내려온 2억을 소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편성 했을 때 그 금액 그대로 했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됐겠네요? 모자라지는 않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감액이 안 됐다면 모자라지가 않았을 텐데, 연초에 이미 1억 2,000을 감액을 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김원중위원 연초에 1억 2,000이 감액이 돼서 내려와서 나중에 추가로 얼마가 더 내려왔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들이 요구한 거보다 63.9%가 증액된 3억 8,000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감액이 1억 2,000이 됐었고 그다음에 플러스 다시 증액된 게 3억 8,000 하면 2억 6,000 정도가 플러스 됐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그러다보니까 연말에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결국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감액이 안 됐었다면 작년과 비슷하게 사용이 됐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럴 거라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잡았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경제위기를 실감한 게 작년부터 지원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복지관하고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같이 협력하지 않았던 다른 복지시설기관들도 대상자들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팀에서 각 기관들을 가서 이 긴급지원제도를 설명도 하시다보니까 발굴이 상당히 많이 됐고, 무엇보다도 월동기에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서 대상자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김원중위원 복지관 이런 곳에서 수혜자를 찾았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럼 그전에는 지원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들이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자원이 나오면 일단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홍보를 같이 해드리고 나눠드리거든요.
○김원중위원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 사각지대 일제조사 때 송파사건을 계기로 저희들이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김원중위원 송파사건 있어도 그 이전에는 현재 우리 체계로 다 찾을 수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 저희들이 노력을 더 많이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은 무려 배로 늘어났어요. 이거 지금 과잉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5월말 현재 저희가 2억 9,000이 집행이 됐고요. 지금 신청하신 가구까지 집행이 된다면 아마 6월 말까지 5억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5월까지 해서 집행이 2억 9,000이에요. 그럼 작년 수준하고 비슷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게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메르스 격리대상자들한테
○김원중위원 메르스는 예상에 없었던 거고 지금 여기에 메르스를 넣으면 안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메르스 대상자들 때문에 사실 이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김원중위원 모자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몌르스는 여기에 예견됐던 사항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현재 6월말까지 5억이 집행된다면 남는 돈이 6억 이상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월말까지 2억 9,400밖에 사용을 안 했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2억 정도가 6월말까지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긴급복지지원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늘 예측을 하고 편성을 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6월 달 한 달이 갑자기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는 안 줘도 될 사람을 준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려고 직원이 조사하고 있는 건수에 대한 집계를 냈거든요. 그런데 2억 정도가 집행될 예정이라고 해서 아마 6월 말이면
○김원중위원 왜 2억 정도가 플러스 집행이 돼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신청건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신청건수가 수혜가 자기의 재산이라든지 자기의 살림살이 여하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6월 달 한 달에 2억이 집행된다고 하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복지사각지대를 안 챙겼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에 신청자가 늘어난 것도 있고, 사실 기관들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다보니까 옛날보다는 홍보가 많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누가 봐도 예산이 작년 대비 더블로 늘어났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조금 전에 메르스처럼 특수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가 편성돼 있고 필요하면 당겨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측도 안 하고 예산이 전년 대비 무려 더블로 늘어났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저소득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정부에서 미리 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올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내려올 거라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원중위원 이거 현재 국·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매칭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몇 대 몇이에요? 25%: 25%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국·시비 50대 25, 25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매칭비율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요구해서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긴급지원은 국비가 서울시에 배정되면 서울시에서 전년도 집행액하고 저희 수급자 대상자들을 비례해서 배정해줍니다.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금년도 더블 이상 늘어났거든요. 물론 시비와 국비를 내려줬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집행률을 봤을 때 25%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1년이 현재 7개월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이 과연 소비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더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과장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우수사례는 12월 달에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우수사례요?
○송영옥위원 예. 사례발표 이런 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연말에 사례발표 하는 거는 동별로 동복지협의체 활동사례를 갖고 사례발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위기사례 발굴한 것도 있고 다른 어떤 나눔 활동도 있고 합니다.
○송영옥위원 그게 몇 월에 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주로 11월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추진현황 보면 2015년도 현재 신규 발굴 책정된 부분에 보니까 지역에 나가보면 거의 동복지협의체에서 많이 하고 종교단체에서 하는데 보면 다니는 게 아니라 임대아파트만 해요. 실질적인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다니면서 이거를 해라, 쉽게 말해서 회의 때 몇 명씩 배당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임대아파트에 가서 몇 명씩 찾아내고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그런 거를 잘 보셔야지, 사례발표 같은 거 할 때 심의를 하고 심사위원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송영옥위원 복지협의체 회의 때 가보면 위기가정 발굴이라는 게 우리가 예산줄 때의 취지와 지역에 나갔을 때의 취지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를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발굴해서 올라오는 거를 보실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잘 파악해서 해주셔야지, 정말 위기가정, 틈새계층에 있는 분들, 선별적 복지, 지금 우리나라 복지가 엄청나잖아요. 쓰임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역에서 돌아다녀 보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절실히 느껴요. 정말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에 맞게끔 우리 예산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하라고 하면 복지협의체도 공문이 내려오니까 임대아파트나 그냥 찾아서 해주는 이런 식이에요. 그런 거를 잘 보셔야지 그냥 예산에 맞춰서 써버리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와 안 맞는다고 봐요. 그런 걸 잘 보셔야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러니까 숨어있는 틈새계층이 사실은 제일 심각한데 저희들이 숨어있는 틈새계층을 찾는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올 연말부터는 생활요금 체납가구에 대해서 저희 전산망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대상자들 명단이 내려온다고 해서 아마 조금 더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보면 서류상 집이 있고 전세가 얼마가 있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대상이 안 돼서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봐서 말 그대로 사각지대, 틈새계층 아닙니까.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냥 임대아파트, 어떤 때 보면 임대아파트 분들이 잘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차도 더 좋은 거 모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이 되면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취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선별을 잘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자주 나가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정말 현장을 나가보셔야지, 올린 명단 보면 저희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거의 임대아파트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잘 선별해서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님, 올해 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서울시마을복지센터 시범사업 응모를 할 예정이었어요. 지금 계속 유효한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제가 2월 4일 날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님들한테 동 마을복지센터 운영체계에 대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이 돼서 3월부터~6월말까지 월곡2동이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나머지 전동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총 얼마나 내려왔어요? 대략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예산은 저희가 직접 받지 않고 20개 동에, 자료 찾는 동안에 먼저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곡2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인력이 없어서요. 계약직직원 2명분, 사회복지사 2명분 그다음에 간호사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20개동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자치행정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채용이 안 되고 6월 25일자로 발령이 되면 그때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 마을복지센터를 하게 되면 가장 효과가 좋다고 보는 거는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인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찾아내기 쉬울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자원이 없어서 드릴 게 없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서울시에 건의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서울형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각 동에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현금이 내려와서 카드로, 예를 들어 나가봤더니 이 사람이 당장 선풍기가 없더라, 이러면 선풍기를 사드릴 수 있거나 이런 예산이 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동 복지플래너사업이라고 하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우리 현재 복지정책과의 시스템으로는 일단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더 발굴을 해낼 수가 없는 모양이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각지대 대상자들을 발굴해 내는 부분도 그렇고요. 사실은 주민센터에서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상자들이 수급자 그리고 수급탈락가구 그리고 긴급지원 받으신 분들 그리고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 사실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주민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그분들을 상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제도를 하다보면 정말 중요한 건 가정에 가서 가정이 어떻게 사는지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됐어야 되는 일들을 앞으로는 한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가정을 방문해서 눈으로 보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복지예산을 많이 못 받는 이유가 일단은 부양의무 가족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르신들을 관리를 안 하고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현재 상황이 부양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7월 1일부터 생활보장과에서 추진하게 되는 맞춤형급여라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되고, 지금은 수급자가 되면 한꺼번에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를 다 받는데 7월 1일부터는 소득기준이나 가구 여건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서비스만 받게 달라집니다. 이따가 과장님이 설명하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에서 사각지대 밖으로 계셨던 분들이 30% 정도가 구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30%라는 사람들을 구제를 해주려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에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로 7월 1일부터 바뀌게 됩니다.
○김원중위원 7월 1일부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으로 문화복지사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7월 달부터 우리 마을복지센터를 운영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송영옥위원 우리 성북구는 20개 동을 다 하는데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 14개구가 응모를 해서 4개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같이 공모한 구에서 우리도 꼭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정된 4개구는 전동이 다하고요. 나머지 구는 2개동씩만 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전체 25개 구청이 전부다 동 마을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송영옥위원 2018년까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송영옥위원 말을 그대로 문화 쪽 행사 하는 쪽.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송영옥위원 또 이제 동 센터의 일, 그 일을 전담으로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송영옥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청은 조금 늦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문화복지사가 자격증이 국가공인자격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떤 시범사업형식으로 그 민간기관에다가 이제 그 사업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응시자격이 문화 예체능 전공을 한 분이나 사회복지를 한 분들한테 생활상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어떤 인식개선교육을 해가지고 복지와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 같은 데는 지역행사도 많이 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는 전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마 저희가 이제 동 마을복지센터를 하면 최소 1개동에 사회복지사가 두 명 이상 배치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저희가 그 자격조건도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으면 교육 몇 시간 이수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 교육에도 교육과정의 문화 부분을 집어넣어서 그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예. 좀 다방면으로 이렇게 있으면 좋잖아요. 너무 사회복지사만 있으면 그 분담이 너무 이렇게 일이 좀 커서 분담이 좀 됐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전혀 없다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거기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18년도 되면 전 구가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공모사업이잖아요,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제 작년에는 공모로 진행을 했고요. 서울시 계획은 내년에 2개구 정도를 더 공모를 받아서 전 동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어쨌든 시범으로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사업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계획상으로.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이제 모든 시범사업이, 왜 시범사업이에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안 될지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건데 지금 거의 확정이나 다름이 없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좋은 거지만 만에 하나 이게 어느 일정 기간에 다 끝나고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정부에서 5개 시ㆍ군ㆍ구에서 지금 아주 유사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개년도 시범을 사업을 했고, 올해 1개년도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전원이 복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복지 쪽에서의 어떤 욕구를 다른 업무를 하는 분들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어떤 주민들의 생활상의 욕구라든가 경제상황을 봤을 때 제대로 마을복지가 미루어진다고 한다고 지금 현재 우리의 인력 갖고는 부족하고 지금 이 정도의 인력으로 들어와서 정말로 민간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주민들의 그 복지욕구나 생활상의 어려움을 대응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게 성공을 해서 정부가 이 사업을 외면하지 못하고 인건비를 정부가 댈 수 있게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사실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이제 좋은 공모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복지와 관련된 거는요. 아직까지 우리 그 실정에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진선아 그것만 구축이 되면 사실 인력이 그다지 필요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구축이 될 때까지는 지금 그 공모사업이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지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그게 정착이 되고 나면 그 인력이 사실상 할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 많은 인력들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 되면 전 구가 인력들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구축이 되고 나서 뭐 그게 향후 그게 10년이 될지 뭐 5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에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공모사업 시범으로 하는 동안에 정말 데이터베이스가 정리가 되고 구축이 된 다음에는 굳이 여기에서 할 이유가 없다면 다른 데를 다시 또 공모를 해서 거기를 시범사업으로 또 추진을 하는 게 맞는 거지, 확장을 해서 25개구 다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느냐란 생각을 갖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저희의 주민의 인구구조 보면요. 지금 어르신인구가 성북구 같은 경우는 13.8%입니다. 그게 서울시 평균보다 1% 정도가 높은데 지금 추계치로 보면 2020년에는 아마 18%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어르신 인구의 그 증가하는 비율을 그대로 계속 아무런 지역에서의 준비 없이 갔을 때 그때는 예산은 물론이고, 돌봄 체계 부분에서 데요. 심각한 지역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 마을복지센터가 미래의 어떤 인구구조가 변하는 거에 대비해서 성북구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물론 조직은 잘 모르는데 행정조직이라는 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희가 복지인력을 이렇게 많이 뽑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어느 시점에 가서 복지인력이 지금처럼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행정조직에서 그 신규 채용하는 행정직들의 숫자를 점점 줄여가면서 기존의 복지인력들을 행정파트로 이제 이렇게 전환 시키지 않을까 생각해서는 아마 우려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우려는 비단 저만의 우려가 아니라 지역주민들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진선아 저는 전달하는 사항이고 사실 동 주민센터가 다들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지금 리모델링하는 부분에서 다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아마 지역에 다 그런 내용들을 접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성급한 결단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처음부터 계획 하에 미리 미리 손을 썼더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주민들도 굉장히 우려가 커요. 나중에 그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 많은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인건비랑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다들 궁금해 하세요. 지역 분들한테도 홍보가 사실은 아직 덜 됐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진선아 뭐, 홍보라고 해봐야 단체들 회의 때 말고는 홍보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것 말고는 일반 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그런 내용에서도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고 또 좋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저희가 7월 달부터는 각 동에 다니면서 주민들 모셔놓고 이제 자세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도 사실 똑같은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이름을 빼면 저도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하시는 것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진선아 지금 현재는 이제 어쨌든 주민들과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단체 중에 최고가 주민자치위원회였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이제 마을복지센터로 바뀌게 되면 동 복지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랑 2개가 나란히 가게 된다고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진선아 그랬을 때 우려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게 조금 잘못 알려지신 것 같고요. 저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지역에서의 어떤 가장 대표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는 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이 마을복지를 추진하면서 마을담당관,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가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단지 동복지협의체는 아마 훨씬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거다. 자원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활동이 확대되는 거지, 위치가 바뀐다거나 이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담당하면서 설계하고 있는 마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최종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조금 아직은 저희가 홍보를 덜 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홍보를 저희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거는 정말 순수하게 공무원의 생각이고요. 지역에서의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아마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 부분이,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건 저희가 명확하게 교육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불화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협화음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좀 전에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내용 중에 보시면 사실 이제 지역주민들도 일부 주민들은 우려를 하고 또 반면에 지금 현재 신규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취약을 발굴, 발굴했어요?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거보다 좀 차상위쪽에 있는 사람들도 좀 지원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건 다 보편적 복지로 가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럼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편성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그 저희가 이제 작년에 보건복지 플래너사업으로 일단 정릉4동, 장위1동, 월곡1동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김원중위원 제 말씀은 일단,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 제가 말씀 하시는 걸 지에 이해는 합니다. 복지가 대부분 생각하실 때 어떤 자원이 들어갔을 때 그 가정을 가장 높이 돕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 요새 시범사업을 하면서 물론 가장 내가 시급한 어떤 경제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현금지원을 받는 게 정답인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찾아가지 않던 어떤 가정을 가서 상담을 나누고 그분들한테 지역에 이미 있는 어떤 서비스를 연결하고 이러면서 사실 또 많은 어떤 새로운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몰라서 못 받았던 분은 제도를 연결을 하고,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사회공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도로 안 되는 대상자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민간자원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예, 그래서 현지에서 동 복지협의체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일정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을 했을 때는 뭔가를 지원을 해주든지 금전적이든지 물질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와 가지고 뭐 사니 못 사니 가정 호구조사를 해 가지고는 어떤 좋은 결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꼭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그 시범사업, 제일 우선 구가 되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다음에 이런 발굴을 했을 때 어떤 예산이 올 것이다. 어떻게 지원해줄 것이다. 이런 보완이 있어야지, 이게 시범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준비는 하나도 안 되고 단지 동 호구조사, 가정 호구조사 하는 것처럼 밖에 안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가장 우려하는 점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계속 이게 공급하고 수요가 같이 가야지 계속 주민들은 찾아가서 한 6개월은 찾아오니까 고맙다, 6개월 뒤에 뭐 할 건데,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해서 그 이제 서울형 긴급지원제도가 생겼고 아마 내년에 조금 더 저희가 계속 예산지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위원님 걱정이 사실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 부서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일단 마을복지센터의 설계 끝나면 민간자원을 유치하는 방법을 모든 부서원이 가장 총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우리나라 현실상 민간자원 유치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호구조사를 해서 과연 그 가정이 어떤 도움을 줬어야 되는데 가서 괜히 그 지금 잠잠하게 계시는 분들 그 들쑤셔 가지고 마치 뭐 해 줄 것처럼 이렇게 해 놓고 아무 도움을 안 준다고 그러면 과연 어떤 질타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그럼 제가 하나 자료 받았으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수의계약체결내용이 2013년부터 해 가지고 바로 전 2013년에도 회계, 그 내용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이 제3기 성북구 지역사회 복지개혁 용역계약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요. 2006년부터 모든 시ㆍ군ㆍ구는 그 지역복지와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그 지역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차이기 때문에 올해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이제 3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주로 1기, 2기 때는 저희가 뭐 대학이나 이런 쪽 하고 이제 용역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은 사실 현장을 잘 모르셔가지고 조금 현장형 실무자들하고 이 계획을 좀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팀이 지역에서 민간복지사들과 저희와 또 이제 뭐 복지활동을 하는 동 복지협의체라든가 통장님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우리 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4년을 복지를 해야 되는가, 의논을 하고 그거를 가장 좀 잘 실행할 만한 기관을 찾다보니까 그 서울시 복지재단이 주로 이제 어떤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과 현장경험이 계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울시,
○김원중위원 용역,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용역계약을 체결을 하려면 이게 지금 중기계약이에요? 장기계약이에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이건 단기계약으로 이 용역에 대한 부분만 연구보고서,
○김원중위원 하나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또 1기 때 하고 2기 때, 3기 때는 어떤 차이가 있죠. 아까 1, 2기는 학교에서 추진했다고 그랬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 2기는,1, 2기는 조금 약간 그러니까 백화점식으로요. 모든 복지를 뭐 어르신, 장애인, 노인, 아동 이런 식으로 복지계획 수립을 했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주거든요.
○김원중위원 1기는 언제 그 계획을 용역계약 그 체결을 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006년에 1기가 해 가지고 제가,
○김원중위원 1기 2006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게 성신여대에서 수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2기는 언제 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기 때가,
○김원중위원 대략적으로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010년에 했고요.
명칭을 지식 무슨 연구소라고 해서 그 사회과학 하는 연구소에서 수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3기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수탁을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용역내용 결과물 나왔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책자를,
○김원중위원 아, 그 책자, 그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그 불우이웃 돕기와 관련돼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포상금?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진선아 이게 그 성금품?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현금으로 후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품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많이 성금품이나 이런 거를 모은 동에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맨 처음에요. 많이 성금품을 모은 동을 사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이제 지역여건이 워낙 달라서 뭐 지역에 어떤 매년 기부하는 분들이 계신 데가 내 상을 타기 때문에 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그 신장률이 높은 동을 또 같이 이렇게 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정형진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한 거에 보면 길음2동은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이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아까 정형진위원님께서 이제 그 상위 3개동 명단을 주고 그 길음2동과 월곡1, 2동은 일단 자료를 달라고 말씀이 있으셔갖고 저희가,
○위원장 진선아 예. 그러면 복지사각지대발굴과 관련돼서는 포상금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각지대에 대한 포상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사실은 이걸 줘야 돼, 성금품 많이 받는 데는요, 지역특성상 뭐 이렇게 그 상가들이 많다든가, 좀 그런 데는 많이 걷힐 수밖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아닌 동은 매년 꼴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신장률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부분에서는 이건 정말 동 직원들이 얼마만큼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진선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마을복지센터가 간다는 전제로 갔을 때 이제까지 주민센터를 평가하던 어떤 기준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부서에서 다음부터 어떤 물품을 많이 모으는 데보다는 사각지대 대상자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그 사례관리라고 그래서 찾아가서 안부확인하고 이러는 쪽으로 좀 점수를 주자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수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 그래요?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업무용, 전상용 이런 거 쭉 봤었을 때 우리 과장님이 구입하는 내용이 편차가 굉장히 큰데 A4용지를 구입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 박스에 18,500원 구입을 해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20,000원이 넘어요. 그 구입하는 현황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편차가 나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A4용지 복사지를 사회적 기업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스러운데 그 물품구입에 대해서 사실 별로 공부를 안 해서,
○정형진위원 뒤에 주무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정형진위원 뒤에 서무든 팀장이든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팀장이든 서무이든 누가 아는 사람이 대답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지금 잠깐 예, 들어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과별로 보니까 아주 독점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독점적인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뭐, 오피스 메가 같은 경우는 약 반절 이상을 독점을 하고 있어요. 가격도 비싼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박스에 19,8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18,500원에 구입을 해요. 어떤 견해가 있어서 이렇게 비싸게 하면서 한 번에 100박스씩 구입을 하면서 이런 편차가 크게 나는지 그리고 가격, 각자의 회사들은 이름 대기가 그렇고, 가격이 18,399원, 18,600원, 21,315원, 20,900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네가 18,500원, 그리고 19,800원 이렇게 쭉 있어요. 용지봉투, 대봉투 이런 거 쫙 봤었을 때 이것도 정책을 세워서 결정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물품 구입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매월 똑같아요, 보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건 일반물품이니까.
○정형진위원 5개 과가 있는데 각각 차이가 나요. 이거를 3개년 차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계속하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번에 과장님이 티오를 받았기 때문에 과장은 아마 그분들하고 이런 연계적인 부분이 없어서 좀 싸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비싸게 받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비싸게 받는지 우리 국부터 해서 국장님이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거는 입찰적인 부분도 크게 아닐 거 같은데 이런 편차가 나면.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 문제는 중심으로 서무주임 중심으로 고민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사무 끝나면 다른 국은 몰라도 우리 국에서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다만 얼마라도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납품의 절반 이상을 두 회사가 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2013년에는 1만 9,300원에 납품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2만 2,250원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가, 부서가 틀린데 똑같은 업체가 똑같은 날짜에 납품을 했는데 1박스에 가격이 2,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또다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들이 지적했던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게 분명히 보고가 돼야 되고 그 다음 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나열해서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몇 건 지적했는데 몇 건 완료, 무엇을 지적했는지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부서별로 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분명히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신청한 날짜에 납품을 했어요. 이거는 고리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는데 신청한 날짜에 그날 납품을 했어요. 어떻게 복사기를 그날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이고 A4용지를 그날 납품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통상적인 내용으로 보면 신청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이후에 납품을 했는데 어떤 데는 1년 후에 납품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 관련된 부서들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회 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는 2만 2,250원, 우리 재무과 같은 경우는 1만 9,800원, 우리 정책과 같은 경우는 1만 7,500원, 가족과 같은 경우 2만 900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단 한 회사에서 똑같은 납품을 하면서도 이런 현상이 있더라. 이 부분은 새로운 과장님들이 오시고 나면 그 과장님은 조금 더 투명한 분이어서 저렴하게 납품받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업무용 전산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밑에 부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쯤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다시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하고 똑같이 본 위원하고 약속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제가 3개년차 속기록까지 빼서 봅니다,본위원이 실수할까봐 속기록까지 빼왔어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 약속했던 내용도 그렇고 정책과 이 부분에 제안을 하나 드려봅니다.
이웃돕기 수상내역을 보면 신장률도 좋고 잘했던 내용도 좋고 사연이 쭉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거를 보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감사 가서 보니까 성북동이 18개를 받고, 길음2동이 10 몇 개를 받고, 월곡1동이 23개를 받고 이랬더라고요. 방송매체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구청 담당자들 선에서 무엇을 해주었는가. 우리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책을 잘 내놓고 또한 이런 포상내역이 있다면, 공무원도 포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실시를 했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각종 시책사업들이 있고 또 특수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할 때마다 부서 성격에 따라서 시상하고 또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한 상을 주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또 동별로 담당동장이나 과장 이런 사람들이 근평을 드린다든지 차후에 인사에 대한 혜택을 더 준다든지 이런 정도로 해야지, 해결을 어떻게 하기에는 사실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진짜 어렵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들이 줄 수 있는 것은 계장 밑의 직급들이잖아요. 동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7급까지만 가능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직급들은 우리 국장님에게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권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하나라도 해봤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 부분은 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하려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근무평정을 할 때나 아니면 월별로 우수과제 하는 게 있어요. 매월 그 부서에서 추천된 우수과제를 전체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해서 5개 내지 6개 부서를 시상하여 팀별로 30만원을 준다든지 아니면 표창을 준다든지 적극적으로 최대한 직원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요. 우리 정책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동장님 또한 과장님 자기 과에서 일어난 일이면 그분들만이 굉장히 좋은 대우와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데 밑에 직원들이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히 챙겨야 될 부분들이다. 아니 연말 때 돈 걷어 와라, 이웃돕기하게 뭐해라, 물품해라, 뭐 해라 하지 말고 공무원들도 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해줘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정형진위원 공무원들 위, 아래로 다 고생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들만 테이블에서 칭찬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실적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위원 선거구에서 이렇게 상을 많이 받은 건 다행인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을 비롯해 직원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느껴집니다. 2015년도에 보니까 6, 7개 중에 월곡1동, 길음2동, 2014년도에 보니까 길음2동, 월곡1동, 2013년도에 월곡1동, 길음2동, 2012년도 보니까 월곡1동, 월곡2동, 길음2동, 2011년도에 월곡1동, 길음2동이었어요. 이렇게 잘해서 상을 줬는데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느냐는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보고서, 팀장님이나 관련된 담당분이나 모두 다 도와서 했겠지만 일을 했던 직원들한테 시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안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추운 겨울이 끝나면 우수 동을 시상하고 그 동의 직원들한테도 계속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동 담당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진급에 대한 가점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동에 대한 가점은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형진위원 그것도 제안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처리는 굉장히 잘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8건 지적을 했는데 8건을 다 처리했다. 처리한 결과물은 없고 2015년에 지적했던 내용은 여기에 삽입도 안 하고 관리대장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진선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우리 국장님, 아마 2014년도 11월 25일 231회 정례회 때 저하고 약속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검토하는 내용 중 여러 가지 부분에 본 위원하고 약속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고 또 행정국장님도 그렇게 대답을 해서 직원 하나를 파견하겠다고 까지 했었습니다. 검토해서 하겠다고 최병재과장님도 국장님도 똑같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교육청소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이 대답해야 돼요. 대답을 대충해놓고 가시고 나면 최병재 과장님이 불편한 내용이 생깁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 당시에 구의원님께서 자기주도학습관에 대한 시간을 밤10시에서 12시로 연장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려와서 두 가지 안을 갖고 부서의견을 검토를 했습니다. 1안은 검토해본 결과 이용인원에 비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그리고 또 이용청소년 및 근무 여직원의 늦은 귀가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학생 시험기간만 11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수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례개정이 필요하고요. 또 시간계약직 1명을 추가채용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타 공공도서관처럼 월 2회 휴관일을 도입하는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거를 적극 수용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시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직원들끼리도 연장하는 문제로 상당히 의견이 달랐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바로 수용을 못하게 된 그런 어려움을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 분명히 간담회 때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럼 관리대장에 그 지적사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부 완료를 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어불성설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행정국 하고 이야기를 해서, 행정국장님께서도 직원 1명을 해서라도 분명히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고 그 주위가 사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자기주도학습센터 문 닫아지죠. 적십자 문 닫아지죠. 장애인사무실 문 닫아지죠. 경로당 문 닫아지죠.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껌껌합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로등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한 동네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독서실에서 굉장히 멉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 설립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취지에 맞춰서 운영을 해라. 그리고 지금 청사를 관리하기 굉장히 불편하다. 1, 2층으로 구별돼있으니까 2층을 별도적인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분명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대답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이 되던 간에 구의원들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지나가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의 정책을 수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국장님.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도 아까 국장님 웃으시니까 대충하고 가시지 말라고 했고요. 정확하게 하고 가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지금 법령기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 복지센터, 청소년센터 이런 부분에 법령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법령이 그렇다하더라도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만 되면 한곳에서 운영은 따로 하더라도 총괄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그 내용을 자체 운영할 수도 있고 어떤 단체한테 기본적인 내용으로 위탁할 수도 있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위탁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전체적인 내용에서 지금 갖고 있는 건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 센터가 여러 곳이 있는데 자기주도학습센터라든지 아동청소년센터, 평생학습센터 이런 거는 우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아동상담복지센터 하고 또 우리 청소년공유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상담복지센터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법적 근거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최병재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학교 밖 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이전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기준 법령과 관련된 기준에 맞춰본다면 본위원이 제안 드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대답을 해주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우리가 시민들에게 좀 더 수혜가 가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아끼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정형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친환경공동구매를 통상적으로 해요.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김치라든지 쌀이라든지 수산물 공동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품평회를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입은 매년하고 계획수립을 계속 연차별로 하는데 품평회는 언제 하고 지금까지 안 하시는 것인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쌀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하고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2011년도?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2010년도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2010년인 거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2010년에는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매년 품평회 예산계획은 세우면서 2010년에 하고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이거는 누가 봐도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을뿐더러 또 다른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래서 금년도 쌀 같은 게 너무 오래 돼서 10월에 품평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꼭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쌀 구매내역을 주게 된다면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수분이 달라집니다. 쌀을 그때그때 도정을 해서 납품하게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쌀을 1주일, 2주일, 3주일 있다가 납품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쌀 맛이 달라집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김치도 유산균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품평회 당시에 9개인가 참여를 해서 5개 등수를 줬죠. 그래서 거기에서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 당시 꼴등이었던 곳의 납품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을 해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마 ‘이천’인가 10년도에 우리 자매도시에서 첫 번째 할 때 5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천에서 물량조달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곳을 더 선정하기 위해서 품평회를 하기보다는 그거를 관장했던 심의위원회 토의를 통해서 한 곳을 더 선정을 해서 5곳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이천’은 그렇다 치고 또 다른 데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9개중에 꼴등한 곳이 어떻게 납품을 하고 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 갖고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담당 누구세요?
○담당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형진위원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담당 당시 5개 지역이 선정이 됐었는데요. 납품하던 지역 중에 그 예산지역하고 이천지역의 두 곳이 그 수해를 입고 그 납품이 불가한 상태까지 된 지경이 돼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1개의 지역만 그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먼저, ‘이천’ 한 개 지역에서만 이렇게 납품이 불가한 상황에 가고 있다가 그 태풍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벌어져서 ‘예산’도 납품을 못하게 된 지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머지 수해에 벗어나 있었던 다른 지역들 ‘신안’하고 ‘담양’하고 ‘고창’하고 또 한 곳이 ‘영월’까지 이제 들어올 수 있는지를 이제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신안하고 영월은 불가한 상태라고 답변이 왔었고 담양하고 고창은 물량이 충분하니까 이제 공급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었던 거고요. 위원님들이 말씀 하신 것처럼 꼴찌로 받은 지역이 담양이었는데 그 두 지역 모두 우리 구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납품을 하게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이듬해에 쌀을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한 지역하고 편차들이 빚어지면서 고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그 수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점점 담양 같은 경우는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이제 쌀 맛도 좋아지고 그래서 납품에 그 양이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되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정도면 알아들었습니다. 과장님 뭐 ‘이천’하고 다른 데는 그래서 그렇다. 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매도시를 기준해서 이왕이면 납품하면 좋겠다는 것이 최초에 본 의원부터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었고 될 수 있으면 그럼으로 인해서 도ㆍ농 가의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어요.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전 기억이 없어요.
○정형진위원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런 취지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각자의 쿠쿠 밥솥부터 시작을 해서 밥솥이 각각 달랐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좀 어긋났다. 그리고 그 납품, 그때 당시에 쌀을 가지고 와서 밥을 먹게끔 했었을 때 막론하고 그 이후에 납품하는 쌀하고는 좀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라인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으나 품질이 다른 내용을 납품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근5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본 의원부터, 이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려보고요. 자매결연도시 아닌 데가 철원하고 나주가 물건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다가 또 꼴등했던, 품평회에서 꼴등 했던 데가 들어오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견해만 말씀 해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지금 이 그 우리 공동구매하는 취지가 좋은 제품을 그 품질이 있는 좋은 것을 아이들한테 먹이고자 또 싸게 이렇게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공개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응모를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품평단을 구성하고 식사도 하고 점수화해서 차등을 매겨가지고 이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자매도시에 대한 것을 좀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 그런 것들은 이번에 10월에 품평회 할 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한 번 이거에 대한 논의를 정리를 해서 가능한 우리 자매도시의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배제가 되지 않도록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안 하나만 드릴게요. 이번에, 지금까지 5개년 품평회를 안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고요. 인정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예, 이 품질평가서를, 검증평가서를 꼭 첨부 하도록 하시기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왜냐하면 도정공장에서 나오게 되면 수분 몇 분도, 몇 프로 이런 내용들이 쫙 있어요. 그 부분이 꼭 한 포, 한 포 납품할 때 마다 그 부분이 첨가 될 수 있어야만 혹시라도 사고를 염려해서 물론 아이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만 의원들이 가서라도 볼 때 정상적인 쌀을 납품하고 있다, 계약과 함께 했던. 그렇지 않고 오늘 계약했던 그 쌀 분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똑같은 내용을 줄 수 있다는 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날짜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 했듯이 수분이 다르기 때문에 도정하는 것에 따라서 수분이 달라지고 금액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충분하게 검증된 내용을 첨가해서, 첨부해서 매일 납품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납품 가격이 우리가 5개년 전에 계획했던 가격하고는 매년 다른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왔다는 것 자체도 잘못돼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 납품가격에 대한 조정은 저희가 이제 1년에 한번 해서 조정을 해서 납품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품평회 할 때 납품했던 가격으로 다가 계속 일관되게 진행해 온 것은 아니고요.
○정형진위원 1연차에는 같아야 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1년 단위로다가 저희가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그런데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대책 꾸미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해 왔다,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어제 예결을 하시면서 거의 행정사무감사처럼 하셨다고 했는데 많은 질의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결산 하면서, 이제 그 내용 중에 학교교육경비와 관련돼서 많은 질의 받으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떤 내용인지 재차 묻지 않아도 아실 텐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먼저 그 금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은 13억 1,500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편성을 저희 구에서 우리 구가 구만이 할 수 있는 특색사업으로 다가 일정을 부분을 한 3억 2,000정도를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과 저희와 같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해서 한 3억 정도 배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학교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나 동아리사업이나 이러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포함해서 4억 9,000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구는 구대로 각 학교와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청은 교육청과 저희가 협력 사업으로다가 진행되는 것은 교육청과 저희가 같이, 투자하는 매칭투자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저희만이 투자하는 것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공모사업은 이제 저희가 학교에다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제 크게 학교공모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학교특색사업, 동아리사업,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야별로다가 저희가 수요를 조사하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또 실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교육환경개선인데요. 동아리사업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일정규모로다가 거의 균등하게 나누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저희 작년에 2억 3,000 편성을 했었고 금년에는 이제 예산이 줄어서 2억을 편성해 놨는데 들어온 그 수요, 요구는 한 20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심의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실사를 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워낙 그 단위가 큰 요구를 하셔서 뭐 최소한 4~5,000 이상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데는 또 1,000만 원 줘서 그게 일부분이라도 해결 될 것 같으면 아니 그런데 줘도 전체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진행을 할 수 없는 데는 아예 배제를 하는, 그렇게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정리를 해 놨고 우선 학생들이 당장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학생들한테 당장에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이렇게 판단되는 사업 위주로다가 선정을, 우선순위를 둬서 또 금액에 대한 우선순위, 이렇게 해서 학교에 저희가 1,000만 원 내외에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또 학생들이 당장에 이제 피부로 느끼거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위주로만 이 기회에 환경개선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특색사업하고 동아리지원을 왜 일정금액을 똑같이 배분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동아리는 학교별로 보면 동아리가 다 이제 학생동아리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동아리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학생동아리를 좀 활성화 시켜주자는 차원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거의 신청을 동일하게 하지만 또 이제 거의 다 학교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에 일정금액 이상은 또 현찰을 드리기도 저어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금액으로다가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특색사업을 어떤 걸 하는지 다 자료 받으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봤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학교별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목록으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학교별로 목록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몇 분의 교장선생님과 통화도 하고 직접 만나 뵙기도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특색사업이나 동아리 지원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굳이 이 일괄적으로 특색사업이나 동아리 지원금을 주지 않고 차라리 시설개선이나 환경 개선하는 데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갖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이제 그 동아리사업이나 특색사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2013년도 이후에 저희 그 이전에는 아마 시설비 위주로 다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내려갔는데 그렇게 된 배경이 이제 저희가 학교장이나 교사, 학부모, 또 학생 그다음에 그 지역에 교육과 관련돼 있는 이제 지역시민들, 활동가들 하고의 이제 간담회를 통하거나 이제 자문회의를 통해서 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지급정책방향을 시설투자로만 가서는 안 된다, 시설투자를 했을 때 병폐가 교장선생님의 어떠한 의지에 따라서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물론 그렇게 하는 데가 더 많겠지만 일부는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발생이 된다는 그런 취지와 이런 것들이 아마 배경에 깔려서 이제 그러면 우리 구 학생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다가 학생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거냐는 것을 발굴하다 본 게 저희,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이제 교육특색사업으로 해서 뭐 교육콘텐츠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했고, 동아리사업도 그 당시에는 작년만 해도 굉장히 선호도가 좋았고 동아리활동에 좀 더 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쨌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지만 2억보다 훨씬 더 많은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지금 특색사업이든 동아리지원이든 아니면 환경개선비용이든 이것을 배분을 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똑같이 특색사업으로 똑같이 400만 원씩 주고 동아리 지원금으로 200만 원씩 다 주고 환경개선 하는 데는 자료 받아봐서 줄 때는 주고 안 줄 때는 안 주고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이 자료를 본 입장에서는 한 곳에 몰아주기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몇 천만 원 나가는 데도 있고 아예 안 나가는 데도 있고 그 안 나가는 데는 요청을 안 해서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심의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특색사업을 이 학교에서 특색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환경개선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특색사업으로 몰아줘야 되는 거고 특색사업은 필요 없어도 환경개선이 우선이 돼야 된다면 그쪽으로 몰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이게 일괄적으로 지급이 돼야 되고 그러면 특색사업을 다 하면 환경개선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고 금년에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저희가 이 정책방향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할 때마다 이렇게 숙제로 남았는데, 이제 그건데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이게 시설환경개선을 하는 거죠. 시선을 한번 해 놓으면 몇 년을 가요. 그러면 시설비가 나중에, 제가 5대 때, 이 비용들이 시설개선비가 사실은 필요치 않은 부분에도 들어갔어요. 이렇게 지금 특색사업처럼 일괄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학교마다 500만 원 이상 뭐 1,000만 원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랬을 때에 그 낭비되는 것을 막고자 해서 프로그램 했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이제 방향전환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 시설 했던 데가 노후가 되고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바꿔줘야죠. 그것을 한번 바꿨다고 계속 똑같이 가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2년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게 뭐 한 4, 5년 동안 이렇게 동일하게 나가는 사항이 아니라서 작년에 사실은 사업 시작했을 때 동아리 부분이라든가 특색사업부분에서는 굉장히 요구도도 높았고 만족도가 좋았던 걸로 제가 일단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한 번 더 실행을 했는데 사실은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교사의 입장과, 학생의 입장과 교장선생님의 입장이 약간의 차이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는 거를 이제 저희가 좀 실감하게 됐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저희한테 요구 들어오는 게 교장선생님의 어떤 그 의지에 따라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 진선아 포커스는 학생이에요. 교장선생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학생한테 맞춰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예, 이게 그러니까 학생한테 맞추다보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게 지자체에서 학교시설을 어디까지 저희가 의존도, 우리한테 저희, 그러니까 학교운영비가 포괄로 해서 교육청에서 교장한테 포괄로 운영비가 내려가는데 거기에는 옛날 같으면 시설비 별도로 그렇게 편성을 줬지만 지금은 교장 재량에서 인건비 제외하고 모든 운영비에 대한 포괄은 시설비를 포함해서는 재량에 의해서 들어가고 진짜 급하게 지금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시설은 이제 교육청에서 이미 우리 구에도 한 2개 교가 올해 또 크게 사업, 뭐 몇 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외에 사실은 그 운영비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교육청에다 요구해야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포괄로다가 교장이 쓰다 보니까 저희 구에 예산을 좀 더 당겨쓰면 다른 데에 그 예산을 더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한테 이제 많은 예산의 요구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구에 비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뭐 그러니까 학교시설비에다가 계속 우리가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콘텐츠로 관련돼서 나가는 것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특화사업으로 따로 관리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거는 전부 민간단체입니다. 저희가 직접 저희 지역에는 있는 모든 예술단체와 교육기관을 통해서 단체들에 공모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들고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공모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공모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3차의 심사를 거치고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60개 프로그램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0개 프로그램을 학교마다 주고 학교에서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학교에서 선택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작년에 처음 진행을 했었는데 학교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 마인드에 따라서 많이 신청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정산이나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 하는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예산을 전부 학교에 줍니다.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정산을 하게하고 강사 감독이나 강사를 섭외하고 정리하는 것도 다 학교에서 하게끔 하다보니까 선생님들의 의지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하는 데는 1,400, 500까지 하고 안 하는 데는 아예 안 하고 좀 적게 하는 데는 3, 400만 원까지 들여서 한 프로그램에 300정도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3개, 4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학교가 있는가 하면 1개 내지는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이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소문이 나서 올해는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이게 혁신교육프로젝트?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이거는 작년 연말서부터 혁신교육프로젝트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고 진행이 됐는데 이거는 제가 작년 연초부터 교육과장 오자마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렸던 특색사업이나 동아리지원이나 환경개선 이거를 통틀어서 나누어서 배분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무조건 특색사업이나 동아리는 무조건 하실 예정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제가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되고 어떻게 보면 구 정책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청장님이나 저희들이 구에서 인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문단들을 구성해서 자문단들의 의견과 또 여러 가지 계층의 학교나 학부형이나 학생들, 이런 지역에서 교육에 활동하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나온 건데 이거에 대한 나온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사업은 금년도까지만 한번 시행해보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주신대로 학교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냥 n분의 1로 나누어줄지 아니면 동아리사업이나 학교특색사업에 대한 부분들과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사항들을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이걸 전부 환경개선사업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마 결산을 하면서도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건 교육경비가 많을 때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줄었잖아요. 없으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교육경비 많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학교에서 더 좋아하고 아이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죠. 하지만 뭐가 우선인지 챙겨보고, 저는 일괄 지급하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교마다 똑같이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일괄지급을 하게 되면 안 해도 될 것도 해야 돼요. 예전에 환경개선비, 시설개선비를 학교별로 5,000 이상, 얼마 이상해라 그러면 안 해도 될 거 올리듯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조금 힘드시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겠지만 좀 더 꼼꼼히 따져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청소년여가사업에 보면 어떤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발송된 엽서에 보면 QR코드에 구청장만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영옥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발송 명에 성북구의회 의장도 들어가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예전에 의장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번 했던 기억이
○송영옥위원 두 번인가 했었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경험이 있는 거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올해 보면 5월 달에 보냈을 때는 안 했는데 자료에는 이렇게 넣나요? 자료에 보면 있어요. 그렇게 안 보내놓고 자료에는 보냈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죄송합니다. 오타인거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오타는 아닌 거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의장님 명으로 안 나갔으니까 오타죠.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자료 제출한 게 잘못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영옥위원 그 뒤에 5월 5일 날 청소년어울마당 아리랑동요제 했을 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영옥위원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비교해봤을 때 과장님 어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조금 다르죠. 2014년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못해서 11월에 했습니다. 11월에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지정 1주년 기념행사와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했기 때문에 예산도 많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그렇게 예산은 많지 않았죠. 비슷한데요.
○송영옥위원 아니 올해보다 지난해가 예산이 많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송영옥위원 똑같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거의 비슷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아니, 틀리죠. 팀도 더 작고 올해가 팀도 더 많으면서 예산액이 더 적게, 그럼 이 자료 잘못 온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동요제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옥위원 예, 동요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동요제 예산편성액을 보면 작년에는 1,600이었는데 금년에는 1,500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또 좀 차이가 있고 거의 비슷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집행액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된 거죠.
○송영옥위원 작년과 올해 행사내용 보면 어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들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더 줄여도 과에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감사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내년에 더 줄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들이 사실은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과의 많은 직원들이 몸으로 뛰어서 이룬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더 짜면 된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청소년문화미디어센터가 왜 문화공유센터로 바뀌었어요? 어제도 결산자리가 완전 감사자리가 됐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과장님이 오늘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사실 처음 매입 당시에 계획은 청소년지원센터라고 명명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다가 청소년미디어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다시 청소년문화공유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미디어센터를 개설하면서 문화재단이 위탁해줄 것을 예측을 하고 문화재단에 이 사업수행에 대한 사업계획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면서 재단의 아이디어가 청소년문화공유센터로 명칭을 하는 게 조금 낫지 않겠느냐, 모든 청소년들한테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어서 그 제안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공유센터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것만 설명하시지 말고 위탁한 그런 부분도 다 설명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작년 12월에 개관식을 갖고 오픈을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공사가 좀 많이 지연됐고 난공사가 있었습니다. 동 주민센터와 같이 공사를 겸하다보니까 추가공사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위탁하는 시기도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기 위해서 같이 많은 토의와 논의를 했었고 10월에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오픈식 하기 한 달 전에 두 사람을 채용하게 됐고 오픈하고 난 다음에 또 두 사람을 채용하게 돼서
○송영옥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지금 위탁자, 수탁자가 똑같이 돼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부분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거는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송영옥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르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이라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라는 법인을 설립할 때 조건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이어야 되는 게 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장이 설립자가 되는데 설립자가 이사장이 돼야 되는 그러한 법적인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그게 법으로 되어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되어있는데 어쨌든 법인을 달리하는 대표로서 법인한테 위탁을 준건데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확인하는 과정이 보통 서명하는 과정이 되죠. 그런데 저희 구청장이 문화재단 이사장한테 위탁을 하는 건데 재단이사장이 바뀌든 구청장이 바뀌든 바뀌었다고 해서 위탁사항이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계속 지속이 되는 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이사장이 바뀌더라도 누가 바뀌더라도 그거에 변함은 없는데 단지 그거를 대표가 확인을 하는, 주식회사든 어디든 모든 행위를 할 때 회사에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서명하게끔 모든 게 정의가 돼있기 때문에 동일인이 위탁을 주고 수탁을 받았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하시는 거 같아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자면 법체계가 그렇게 돼있고 이거는 대표자끼리의 위ㆍ수탁관계가 아니라 법인 간에 위ㆍ수탁관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오늘 센터장님은 안 오신 건가요?
○김춘례위원 아까 인사했어요. 왔었어요.
○송영옥위원 인사 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문화재단공유센터.
○송영옥위원 문화재단에 속해있으니까 내일 문화재단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내일 올라오십니다.
○김춘례위원 인사는 하던데.
○송영옥위원 아니요. 안 왔어요. 안 오셨어.
○김춘례위원 왔어. 내가 봤어요.
○송영옥위원 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오전에 오셨는데 내일 올라오십니다. .
○김춘례위원 내일하니까요. 보충질문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어제 확실하게 더 해야 되는데 감사장이 아니라서 사실 과장님한테 밖에 못했는데 공유센터는 처음에 건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서울시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한건 사실이에요. 우리 동선동 주민들이 그것이 생김으로 해서 1층에 카페를 한다고 한 건데 사실 카페를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어디요?
○김춘례위원 공유센터 1층에. 그런데 그거를 안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요. 왜? 거기에서 주민들 간담회나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처음 취지는 카페를 하겠다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왜 1년 가까이 운영을 안 하는지, 그거 하나하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민들레대안학교가 3층에 협약을 맺어서 들어온다는 거 물론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도 우리가 감싸고 가야 되지만 어느 특정학교에 협약을 맺어서 준다는 거는 저는 반대를 하고요. 재단이사가 어제 답변하기를 그날 제가 올라가보니까 벌써 책상 같은 물건이 들어와 있더라고 얘기를 했더니 공유하려고 한다, 그건 일종의 핑계로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지나가고요. 현재 협약을 해서 파기할 수도 없고 일단 다른 학교 밖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그거를 쓸 때 제가 알기로 협약을 하면 그 협약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학교 밖 청소년 학교 교장이야. 내가 3층을 쓰고 싶어요. 그런데 협약한 그 대안학교에서 서로 허락을 해줘야 쓰는 것으로, 협약을 한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김춘례위원 예.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김춘례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센터 휴카페를 말씀을 드리면 휴카페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체계가 누구나 다 와서 쉴 수 있게끔 하고 일단은 커피하고 약간의
○김춘례위원 그거 무료로 다 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죠.
○김춘례위원 그거 무료로 다 주던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특별한 손님이 오셔서
○김춘례위원 아니, 제가 한 번도 판매하는 거를 못 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원래는 판매를
○김춘례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거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판매하는 거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거는 저도 가봤는데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지 않아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돈을 받고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나한테 답변을 하더라고요.
○김춘례위원 그렇죠? 운영을 안 하는 거죠? 운영 안 하는 게 맞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지금 무료로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휴카페의 기능은 그 상태에서 음료를 팔고 안 팔고의 차이만 있는 거고
○김춘례위원 우리 주민은 현재 좋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러니까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만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아니 제가 그거를 지적하는 이유는 휴카페를 거기에 한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려고요. 왜? 지금 동선동주민센터 안에 북카페가 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춘례위원 북카페가 있고 그 건너편 북카페가 하나 또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은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1층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자리에 휴카페를 하나 넣은 게 실수라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민들은 사랑방 같은 게 없어서 간담회도 하고 정말 긴밀한 얘기를 할 때는 조용하고 좋으니까 공유센터 1층으로 와라. 그래서 가서 만나서 참 좋은데 실은 예산대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게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 지역이라서 그거를 할 때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다른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때는 저보고 거기에 그 돈을 들여서 왜 했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센터를 앞으로 신경 써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줬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지도감독을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와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주민센터에 조그마한 주차장이 있어요. 그럼 우리 동선동을 이야기를 하면 공유센터 직원,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 주차장을 다 장악해버려. 주차장을 장악해서 다 대버려, 그러면 내방객들 하나도 못 대, 차를, 저는 언젠가를 제가 한번 지적을 해서 직원들 와서 하루 종일 대놓잖아요. 퇴근할 때 그러면 어디 저기 뒷골목이나 어디 정말 한산한 데 좀 대놨다가 퇴근할 때 가지고 각 이러면 좋은데 정말 공유센터나, 공유센터든지 주차장이 없으니까 거기를 이용하고 그러는데 뭐 엊그제도 보니까 거기 거기다가 딱 갖다 대놓고 동사무소직원들 거기다가 다 대 놓는 거야, 그러면 정말로 내방객들이 정말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조금 신경을 써서 관리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구의원이 직원들한테 직원들 차, 여기 왜 대냐고 가서 노골적으로 얘기도 못해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거는 좀 더 세밀하게 주민을 이제 배려한다면 여기도 이제 다 직원들인데 뭐 어떻게 들으면 서운할 수도, 별걸 다 참견한다.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북구민을 서로 하고 우리 구의원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성북구민 생각한다면 제가 얘기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섭섭할 수도 있어, 직원들이. 섭섭할 수도 있지만 크게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시정하세요. 그럼.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그 우리 공유센터 직원들에 대한 주차 관련돼서는 거주자우선 주차 그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나오는 대로 그쪽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하고요. 그 동 주민센터의 주차장 관련 된 거는 제가 동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서 적절하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최병재과장님이 그 공유센터 할 때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한 거는 본 위원이 너무 잘 알아요. 세입자가 안 나가 가지고 세입자 내보내기까지 해서 우리 각 팀장님하고 그 계약해 가지고 시달렸던 이런 모든 것을 보면 그래서 이제 공유센터에 정말 누구보다 애정이 많이 가고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대비 활용이 지금 덜 된다, 그거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설자체가 청소년 미디어프로그램 위주로다가 프로그램 그 시설장비나 이런 것들이 이게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유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이 청소년 미디어분야 쪽으로 많이 접근이 되셔서 약간은 좀 일반화 돼 있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운영하는 게 될 수 수 있으면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서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으로 해서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고 이걸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하는 건데,
○김춘례위원 그런데 많이 안 찾아오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지금 많이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는 거 추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돼서 운영 되게 되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이대로 한 2, 3년, 간판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안 내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김원중 위원님
○김원중위원 그 지금 민들레, 김춘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들레 거기에 대한 지면은 받아보셨나요? 민들레, 공간 민들레라는 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뭘 받아,
○김원중위원 지면은 받아 보셨어요? 업무협약을 맺었잖아.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하고 맺은 건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누구랑 맺었지?
○김춘례위원 문화재단.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문화재단하고 맺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면 그러면 문화재단이면 저희하고 아니라서, 그럼 김영배 구청장 불려 올려야 되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지금 저, 저희가 말씀 주신 내용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 했냐 라고 물어 보시는 건지 알아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업무협약을 맺었냐 물어 봤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러니까요. 저희가 직접 수행한 건 없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이게 어차피 그 뭐야, 문화공유센터는 교육청소년과 소관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민들레라는 그 단체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지면은 같은 것은 안 받아보고 일단 그 총장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하고, 그 뭐야, 교육청소년과 하고 관계없다. 그 뜻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 민들레가 들어오게 되는 내용은 이제 교육청과의 사업입니다. 그 민들레가 하고 있는 사업이 서울시 교육청과의 사업을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과 공간 민들레가 공동 추진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런데,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민들레라는 것은 어차피 빠져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들레가 교육청하고 같이, 이게 교육청의 사업을 수탁을 받아서 이제 그 학년, 그 자유학년제사업을 고1을 대상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구에서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제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우리 재단이사께서 상임이사께서 얘기하시기를,
○김원중위원 이거 재단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게 그게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셔도 될,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한 공간만 가지고 사용 하는 거를 특정사업으로다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 대한 모든 문화활동에 대한 후원과 지원과 협력사업을,
○김원중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 하면 그 민들레라는 단체가 내지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차피 서울시 교육청하고 같이 공유 추진하고 있는 민들레라는 단체가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는지는 우리가 최소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면을 받아와서 그냥 이 평소에 어떤 일을 해 왔고 또 어떤 식으로 그 앞으로 계획 세우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저희 의원들이 다 답습을 하고나서 충분히, 나머지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이 내용도 모르고 업무협약, 이 민들레라는 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단지 그냥 오디세이, 그 서울시교육청과 협약한다는 이 내용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업무협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이 가운데 오디세이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그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본 교육하고는 반대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약간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시설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업무협약을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우리 시설에서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이제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빌려 주는 거 아니고 내가 말 하는 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알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건 한번 짚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저도 잘 모르기는 하는데, 저기,
○김원중위원 내일 해야 되겠다, 일단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내려가시면 그것 좀,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 내용을 문화재단에다가 전달해 가지고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국장님, 내일 오시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문화재단에,
○김원중위원 지면을 좀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위원님들은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느 단체든지 다 함께 공유할 수 있어, 공유할 수 있는데 단지 이런 것을 보면서 지역구위원이나 의원들한테 우리 보건복지위원들한테 지금까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업무협약, 이런 거 하는 건데 보건복지위원회 일은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알아야 되고 특히 지역위원들은 더 알아야 되고 하는 데 그런 게 지금 너무 소홀하게 마음대로 일방통행으로 가니까 의원들이 그거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힘들게 만들어서 잘 하면 좋을 텐데, 이것도 문화재단에다 위탁 줬다고, 문화재단이 이런 위탁을 많이 주고 이러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비대해 진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그 팀장들 다 소개하라는데 보고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비대해져가고 뭐든지 뭐 어디서 서울시에서 뭐 예산 받아오면 문화재단주고 다, 그 문화재단이 그렇게 대단한 데인지 그렇게 비대해지면 안 되죠.
○김원중위원 일단 문화재단 관리감독이 지금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총괄 법인관리감독은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김원중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 같이 시설을 위탁 주는 데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도 문화재단에 구민회관을 위탁을 줬고 시설 위탁 주는 데는,
○김춘례위원 많아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부터 다시 지금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서로 그냥 위탁서료, 서로 줘버리고 예산서 펴보면 이리 핑퐁 치고 저리 핑퐁 치고 이게 과연 되겠냐는 얘기지, 다 하셨습니까?
○김춘례위원 아니, 그 보충질의 설명이니까. 평생학습관,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1년 연간, 연간 관리비대비 우리 수강료 수입하고 또 강사비 나가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춘례위원 강사비 나가는 거 하고 그 과장님이 생각하는, 제가 이제 주로 묻는 내용은 평생학습관이 아파트랑 마찬가지라서 관리비가 공동관리비가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엄청 나가고 있는데 이거 여기 지금 2015년 다섯 달 치만 해서 왔어요. 관리비 내용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춘례위원 그 1년 총 관리비 내역이 얼마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평균 약 한8,000정도 작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절별로 차이가 좀 나는데요.
○김춘례위원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8,000 작년에 이제 관리비내역이 8,900이고요.
○김춘례위원 총액이? 그러면 그 관리비대비 우리 수강료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작년에 저희가 수강료 수입이 2,39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2,390만 원, 그러면 나머지, 아니 수강료에서 강사료 나갈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나갑니다.
○김춘례위원 강사료 얼마나 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제 이거는 이제 세외 수입으로 2,300은 잡히고, 저희가 세출로다가 별로도 잡아놨습니다.
○김춘례위원 대체 그게 얼마 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 강사료가,
○김춘례위원 1,200.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좀 더 나가요.
○김춘례위원 더 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더 나가는데 이게 분야로 나눠놔서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한 6,500정도 나갑니다.
○김춘례위원 강사료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게 이제 그 강의프로그램을 하나 자체를 다 위탁주는 곳도 있고 저희 강사를 직접 주는, 저희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위탁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관에다가 또 위탁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기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평생학습활동에 대한, 예산 편성은 6,600 잡혀있는데요.
○김춘례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 경상보조민간위탁건물 해서 이제 이렇게 잡혀있는데,
○김춘례위원 직원은 지금 몇 분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4명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이거 물어보는 결론은 평생학습관이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우리가 쓰는데 우리 성북구 예산대비해서 이런 예산, 이 기부채납을 받고 뭐 또 서울시 예산 뭐 도서관 팀장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 보문동 육아지원센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결론은 나중에 운영비가 다 구비로 해 가지고 구 예산이 증액되고 결론은 예산이 증폭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결산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염려를 하는데 이 평생학습관도 이게 사실은 아파트관리비랑 똑같기 때문에 누가 개인이 아낀다고 될 일, 개인이 아끼는 건 전기료밖에 없을 거예요. 공동으로 이제 나오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수도하고, 예.
○김춘례위원 수도하고 그러면 그 강사료 또 인건비 대비, 여기도 적자네 보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죠. 적자고, 또 우리 운동시설 같은 것도 보면 우리 골프장 외에 거기가 뭐 적자인 그런 이제 셈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골프장은 적자 아닌데,
○김춘례위원 아니 골프장 빼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춘례위원 예, 골프장만 빼고 지금 적자인 셈인데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지금 거기가 440평정도 평수가 된다고 여기 자료에 돼 있는데 가보면 굉장히 넓게 쓰고 있잖아요. 사실요, 굉장히 넓게 쓰고 있어, 거기를, 거기를 조금조금 이렇게 줄여서 세를 놓으시든지 해 가지고 수익창출을 좀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잖아.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게 그게 이제 독립적인 공간을 정리를 해 주면 이제 세, 이렇게,
○김춘례위원 할 수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출입문이나 그 출입하고 이런 저런 것들 공간 동선들이,
○김춘례위원 아니, 충분히 되죠. 왜 안 돼요. 출입문 동선은 입구에서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면 안이 지금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해서 엄청 넓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았을 때 저는 그래, 생각 없이 그냥 그거를 했다고 봐요. 거기를 얼마든지 공간을 분리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원이라든가 이런 거 얼마든지 그거는 우리 건물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거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무슨 제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때에 문화교육시설로다가 그 용도가 정해져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 용도로 해서 새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문화시설로다가 이제 문화프로그램으로다가 해서 세를 줘야 되는데
○김춘례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쉽지는 않거든요.
○김춘례위원 아니 왜요. 그런 쪽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평생학습관이든 도서관이든 체육시설이든 공용 시설에서의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희 재정에 여력이 있어서 얼마만큼 운영체계를 가질 수 있느냐, 한 개의 비용에 대한 것만 좀 잘 정리를 해서 앞으로 더 발생을,
○김춘례위원 잘 정리해서 거기서 손해만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손해는 당연히 납니다. 이건,
○김춘례위원 안 나게끔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제 모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데 위원님 교육사업이나 체육사 같은 데는 이 수익사업 안이기 때문에 그런 적자라는 얘기는, 그거는 어느 전국에 똑같은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아니 여태까지 예산안 할 때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주민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온 것은 다 인정하고 갔는데, 올해는 제가 결산할 때도 그 세입에 대해서 결산처분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 했듯이 이제는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제 구청장님이 지금 공약을 너무 잘 지켜가지고 우수상을 탔든가 하여튼 이렇게 플랜카드가 이제 하여튼 붙은 거 봤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7명의 의원들도 이제 선출직이거든요. 의원들도 사실은 제가 서두에 이런, 줄줄이 이제 설명한 이유는요. 구의원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공약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구의원님들에 대한 공약 눈곱만큼이라도 신경을 쓰고 예산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설명 안 해요.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안 하는 데 그런 예산들을 얼마든지 세입창출을 해서 정말 함께 가야 된다는 설명을 하고 싶어요. 아니 구 의원님 공약해서 합창단 하나 하기로 주민들한테 선거 때 이제 공고에 딱 내가지고 했어, 그거 하나 하려면 4년이 걸려가지고 그 몇 천만 원, 4년이 걸려서, 통 사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몇 십 억 들은 공약은 이렇게 되고, 이건 내가 구청장을 비판 하자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 구의원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런 데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세입 창출을 하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최대한 저희 그 운영비를 아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좌에서 많은 그 수강생들이 좀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고 해서 수강료를 높이는 방법,
○김춘례위원 그럼 내년에 한번 꼭 이것도 한번 자료 받아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대비하셔서 줄었나, 안 줄었나, 한번 봐주세요.
○김춘례위원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예, 나도 하나 더 그 공약 얘기 나오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네 나도, 아니 진짜 우리 종암동에 그 104번지 그 아시죠. 그때 제가 복지문화교육, 우리 복합센터를 하나 간절히 소망을 해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그걸 다른 용도로 해서 지금 하게 됐어요.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합시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들이 사실은 이거를 말씀 주신 것을 관리카드까지도 만들면서 어차피 예산과 그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거는 이제 뭐 우리 부 전체에서 토의가 되고 전체 방향을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가 건의 했습니다만,
○오중균위원 아니, 그럼요. 구청장님까지도 그건 오케이를 한 사항인데 아니 지금 이렇게 땅을 뺏겼는데 앞으로 계획 이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글쎄요. 지금 뭐 부지 뭐 약간의,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 준 부지를 갖다가, 핑계성은 좀 되게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부지를 확보 하는 게 급선무 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되면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 문화복합지원센터,
○오중균위원 아니, 저는 보건복지고 그거 해서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우리 범죄, 특히 청소년 그 독서실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적잖아요. 저희 사실 특히 우리 노원구 쪽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그게 어떤 시설로 가냐, 이제 뭐 청소년 문화 시설로 다가 갈 수가 있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우리 보건복지 소속에 문화실이 됐든, 청소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방 상담실, 하여튼 여러 가지 하나를 해 놓으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어쨌든 그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얼마든지 수행할 의지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런 부분은 나오는데 왜 우리 청소년과에서는 이렇게 청장님이 약속까지 그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운동시설인데 또 거기다가 위로를 삼자면 4층은 그래도 주민한테 돌려준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청소년들이 거기도 많이 이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실도 만들 수 있고,
○오중균위원 아이고, 절대로 청소년 못 갑니다. 어른들도 지금 하고 이거 다시 방안 세우셔서 저도 이거 우리 제가 할 때 아까 얘기대로 약속한 사항이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데 그 시설도 복합돼 있으니까 공약사항이 이행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뭐 100%에만,
○오중균위원 아니, 청소년 시설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것도 4층을 좀 잘 활용해서 청소년 공간을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건 힘들 것 같은 데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아까는 말씀 하신 거 지하에 학교,
○오중균위원 예.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거를 아까 그 체육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오중균위원 예, 그러면 지하에도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공간이 넓으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그런 공간이 만약에 거기 된다면 뭐 공간이 조금 여우가 있으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국장님은 곧 나가시니까 그렇고 이제 최병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직은 남았고 진급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할 거라 생각을 하고 과장님 대답 한 번해 보세요. 책임질 말해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뭐, 무슨 다 말씀하신 거,
○오중균위원 월곡동도 해당 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사실은 그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종암, 월곡, 장위 이쪽에 사실은 청소년 문화시설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거의 약간 빈약한 건 사실입니다.
○오중균위원 전무해요. 전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들도 그거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부지확보와 이제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오중균위원 부지는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부지만 확보가 되셔주신다면
○오중균위원 아니,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그런데 그거를 명확하게,
○오중균위원 아니, 명확하게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속기 한번 볼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예산이 저희들 그 관할지에서 예산을 그 구 전체를 다루는 기획부서하고 늘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구 재정으로다가 할 것이냐 아니면 시비나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할 것이냐, 이런 게,
○정형진위원 이번에 건축할 자리 용적률이 몇 %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제가 보기에는 아마 180에서 200정도 용적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정형진위원 용적률이 건축허가로 봅니까? 거기가 몇 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3종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아파트 지을 때 3종으로 지었어요?
○오중균위원 아파트 2종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300 몇% 받은 거예요.
○정형진위원 그 기준에서 보든 우리 구청에서 내용을 보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아니면 그 뒤에 가각정리를 할 때 직사각형으로 올라가지 말고 원형으로 짓게 되면 면적 대비해서 훨씬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녹지 그 부분을 안쪽으로 파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정형진위원 그리고 그 옆이 녹지대가 아니고 그냥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착화한 내용이 있고 그런데
○오중균위원 아니, 아니야. 옆이 녹지가 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지난번에 한번
○오중균위원 아니야. 그쪽이 아니고 좀 더 지. 그쪽으로는 아니지.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포함하면 같은 지역구 것이니까 우리 구청 거니까 그거를 같이 하게 되면 면적을 좀 더 크게 높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용적률을 더 높이게 되면 공간을 훨씬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단편적으로만 놓고 보지 말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저희들이 가장 최적의 안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과 동시에 그 옆에 집하장도 없애고 그러세요. 과장님 대답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서 펜싱부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펜싱은 문화체육과에서 소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정형진위원 관련된 분 계시잖아요.
○오중균위원 문화체육과하고 무슨 관계야?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문화체육과에 의견을 충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아까 추가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 행사를 하고 나면 만족도, 설문조사, 사업평가 이런 거 하지 않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하고 나서 평가를 보면 어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가 21개 과정에 244강좌 정도를 운영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만족도면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다 좋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다, 아닌데요.
○송영옥위원 이 프로그램 다 해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요. 하는 프로그램마다 다 하는 건 아닌데 샘플링도 하고 21개 강좌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일부 샘플표본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자 전체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아니고요.
○송영옥위원 평가를 해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빼도 되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강좌별도요?
○송영옥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거는 저희들이 모집을 하다보면 압니다. 모집하다보면 수강생들이 얼마만큼 모이고 안 모이느냐에 따라서 그 강좌는
○송영옥위원 모집인원에 대비해서 몇 명이 안 되면 안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최소한 10명 미만의 강좌가 들어오면 그건 폐강됩니다.
○송영옥위원 폐강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동에 자치프로그램처럼 똑같은 거구나.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안 해도 될 게 너무 많은 거 같아서 모집인원이 다 되나 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거의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치는 데도 있고요.
○송영옥위원 넘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영옥위원 홍보를 잘하시나보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송영옥위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에 각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12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2014년도에 위원회가 열렸던 개최내용과 관련된 거 주시고 지급수당과 관련해서도 주시고요. 2015년에 하셨던 내용들 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서울형 교육우선지구사업을 해서 내용에 간주처리현황이 있네요. 서울형 교육우선지구사업에서 세부내용을 보니까 추진사업에서 우리가 3억 9,200을 요구를 했는데 3억 3,700이 내려왔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크게 말해서 4개 사업인데 문예체 창체 협력강사 지원예산 1억 다 나왔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다 집행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창체팀하고 체험활동 지원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거는 잔액이 약간씩 발생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잔액이 아니고 예산이 얼마정도 내려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거는 3억 3,700에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나눈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했을 때 3억 3,700이 아니고, 3억 9,200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3억 3,700밖에 안 왔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분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거는 얼마를 분배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잠깐만..
○김원중위원 그건 놔두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 참여적 테마 체험활동 지원사업 9,200이라는 예산중에 맨 위에 사업내용이 농어촌체험사업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네 보물찾기 있고 중학교1학년 역사체험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농어촌체험을 보면 우리 본예산에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본예산은 돈이 모자라서 신청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사실 본예산에도 편성이 돼있는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사회적 테마 체험활동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놓고 특별 시비를 받다보니까 무상급식에 편성돼 있는 구비로 돼있어서 우선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부족분에 대한 거를 구비로 충당하고 그래서 구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예산서에서 구비를 보면 농어촌체험프로그램은 7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얼마를 받아왔는지 모르겠지만 4,000만 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거하고 모자랐기 때문에 더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내용의 농촌체험 프로그램인데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가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사실 같은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해 놓은 거는 많은 아이들이 많은 횟수로 다양한 체험을 하게끔 하면 좋은데 금액에 한계가 있으니까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더 추가시켜 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만약에 확대를 하고자 하는 구비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나왔으면 못하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안 나왔으면 이 구비로만
○김원중위원 이거만 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굳이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할 때 더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사실은 예산편성할 때 저희 구의 예산 유무나 과에 예산규모에 맞춰서 편성이 된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제안사업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공모할 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김원중위원 우리 예산이 없으면, 이런 사업이 없으면 반론을 안 하는데 우리 예산사업도 또 있어요. 그런데 모자란다고 해서 따로 공모를 했단 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모자란다는 개념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김원중위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더 많은 아이들이 체험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반응도 좋고
○김원중위원 눈먼 돈 받아오면 좋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은 갖고 있었는데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본예산 때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본예산 편성 해달라고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지금 사업계획서 보니까 마치 우리 성북구에는 체험활동 비용이 없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거를 그렇게 하면 우리 성북구 예산 편성하는 사람들이 욕 얻어먹지 않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거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자활근로사업비가 국비가 50%를 넘어가고 구비가 12% 밖에 안 되니까 사업효과를 보면 이분들이 정말 말 그대로 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활을 해서 재취업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과 그렇게 배출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요. 여기는 예산으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러는지 어려운 사람들 부탁 이런 거에 있어서 전화를 하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그쪽에 과장님으로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뭐든지 법적근거라서 안 된다고 거절하는 거를 몇 번 봤어요. 법적근거로 안 된다니까 더 이상 말을 못했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청소사업단하고 카페사업단하고 자전거사업단하고 이런 게 성북구에서 얼마나 활성화가 돼서 자활이 잘 돼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빨리 탈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자활기회를 주고 욕구충족을 해주고 자신감을 줘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에는 시장 진입형이라고 해서 학교청소사업단이나 카페사업이나 자전거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형사업이라고 해서 장애통합교육 보조사업이라든지 수공예사업 그다음에 컴퓨터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발생하는 사업을 시장 진입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대비 10%의 매출액이 발생되는 거를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시장진입형으로 있으면서 그 사업이 잘 되고 매출액이 계속 증가가 되면 자활사업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창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작년에 창업한 회사가 3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분들이 그냥 국가 보조로 사는 것을 탈피를 해서 본인이 노력을 해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의식개혁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산다는 자존감도 주는 의미에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 하면 수급비 그러니까 생계급여를 줄 때 이거를 감하고 주는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현재 우리 성북구에서 몇 분 정도가 탈피를 해서 본인 능력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집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작년 대비해서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성북구가 이 자활근로사업을 용역 줬죠?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용역이 아니고
○김춘례위원 용역이 아니라 신부님한테, 설명 해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라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구별로 지정을 합니다.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향후 발전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면 각 구별로 지역자활센터가 한 개씩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이 자활근로자한테 이런 사업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비영리법인단체나 아니면 공공단체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은 이런 단체에서 하게 돼있고 거기에서 위탁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죠.
○김춘례위원 그럼 그 위탁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한다?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네, 지역자활센터 지정은 보건복지부하고 그다음에 구에 소관 돼있는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자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시켜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자가 되는 거죠.
○김춘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건복지부 직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그건 아니고 지역자활센터 법인의 직원들이죠.
○김춘례위원 법인의 직원으로 채용돼 있고 쓰는 거고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예. 그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나오죠.
○김춘례위원 구 직원이 파견 나가 있거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그런 건 없습니다. 자체 법인의 직원이고 그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현재 하고 있는 법인이 어디에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한국천주교유지재단이라고.
○김춘례위원 신부님 성함이?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최중길 신부님 되십니다.
○김춘례위원 바뀌셨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예.
○김춘례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작년 7월에 바뀌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이 자활근로사업을 잘해서 그분들이 빨리 자립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몸이 너무 아파서 겨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꽃 사업을 해서 신나서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여기에 보니까 참여요인이 251명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예.
○김춘례위원 251명이면 꽤 많네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저희가 기초수급자 책정을 할 때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근로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냥 만성적으로 수급비를 받아서 사는 게 일상화돼버리면 고착화되기 때문에 정신개조도 할 겸 또 본인에게 의욕도 줄 겸 근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본인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인턴도우미는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인턴도우미는 일반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김춘례위원 교육을 해서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예, 교육을 해서 그 회사에 용접공이나 이런 인턴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또 거기에서 잘해서 사장 마음에 들면 그쪽에 취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인턴을 요구하는 업체가 없어서 못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3명이 인턴으로 활동한바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생활보장과장님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표하고 업무 분장표를 받았어요. 이 부분이 복지과 관련돼서는 너무 자주 바뀌어서 사실 저희는 설명도 안 될 뿐더러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것들은 변동이 있을 때 그때그때 위원님들한테 바로 주시면 저희도 참고하기가 좋을 거 같고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예.
○위원장 진선아 업무분장표에 생활보장과에 경로당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분장을 하면서 조금 오류가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이거 오타인 거예요? 아니면 조례에 그렇게 돼있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생활보장과가 금년 1월 1일자로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규칙이 아직 안 바뀌어서 그거는 아마 법제팀에서 직제개편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1월이면 지금 절반이 갔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이 되면 안 되죠.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조직개편이 되면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법제팀에 의뢰를 해서 조직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국장님 정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예, 제가 분명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생활보장과에서 예전에 수급자와 관련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몇 개월씩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걸리나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지금은 최대한으로 기간을 단축하려고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요.
○위원장 진선아 과가 신설이 됐으니까 당연히 빨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예. 저희가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소득신고, 재산신고 이런 거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고 저희가 사통망이라고 해서 그 관련 복지프로그램을 저희가 조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신고한 거하고 그다음에 그 사통망에 기록된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증빙을 저희가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다른 데 넘어가서 이렇게 저기 정리 안 된 건지, 아니면 있는데 그냥 신고를 잘못 한 건지 그거를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회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 회신이 또 늦게 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양의무자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소득신고하고 그다음에 그 예금 그 동의하면 그 예금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의 예금 신고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또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고 자체가 또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 또 그다음에 서류를 내라고 하면 그러면 안 하겠다고 피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원래는 이제 처리기일이 14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연장을 하면 30일까지 가능한데, 왜 그거를 저희 직원들이, 그러면 각하를 안 시키고 그냥 기간을 끌고 있느냐 하면 나중에 그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애초에 신청한 날부터 수급이 돼서 수급비가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이제 조금이라도 그래도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그래서 직원들이 그걸 이제 날짜가 오버 된다는 걸 그런 걸 이제 이렇게 감내를 하면서 이제 그걸 조금 이제 보류하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과장님처럼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설명 하시면 칭찬받지, 나무라지 않아요. 다 신청해 놓고 몇 개월씩 걸린다고, 저희가 욕먹어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담당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몇 달 아니라 1년도 기다실 분들이에요. 그리고 수급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게 받아들이는 게 빠르지 않으시고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는 입장에서는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업무가 가중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설명하는 데서 조금 더 친절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그때 지적을 할 때 기간이 길게 걸릴 수밖에 없는 사항은 저희는 알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을 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저기 공지를 해 주시고 기간이 길더라도 구청 생활보장과에서는 승인이 났지만 동사무소까지 가는 데 또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절약을 해주시라는 얘기였어요, 좀 줄여주시라고. 유선으로 먼저 통보가 가고 나중에 서류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거였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네.
○위원장 진선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네, 지난번에 그 행정감사 때 의원님들이 주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일단 그 분이 책정이 되면 유선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책정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저기 결정 된 통보서를 우편으로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이게 시정이 됐다 그러면 너무나 다행한 일이고요. 그렇게 교육을, 힘드시겠지만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좀 더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진선아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저 노인 돌봄 서비스하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게 지금 독거노인 기본서비스의 생활관리사는 성북노인종합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데요. 만65세 이상 요양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또 노인돌봄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노인 종합서비스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60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이건 소득액을 따지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국 평균가구 150%이하,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A, B 등 해당자에 대한 그 등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이 조금,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돌보미가 37명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이광남위원 그런데 우리 그 대상자는 999명, 약 1,000명인데 지금 이게 37명이서 그거 하면 1인당 25명씩을 지금 담당을 해야 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이광남위원 그런 형편인데 가능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일일에 몇 명씩이 아니고 주2, 3회에 매일 가는 게 아니고 주2, 3회씩이 있고 몇 분씩 돌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광남위원 2, 3회 해도 그렇게 그렇죠. 또 돌보미가 2, 3회 있고 또 주1회 또 가정 방문이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이광남위원 이 3번 아닙니까? 3번을 어떻게, 25명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3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1인당,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1인당 25명, 뭐야 스물다섯 분 지금 여기 모셔야 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이광남위원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건지 나는 그 이해가 안 가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하루에 다섯 분씩만 해도 거기 이제 3회 되면 무려 열다섯 분이 되잖아요.
○이광남위원 그런데 뭐야 다른 자료에 보니까요. 37명이 아니라 47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게 지금 자료는 3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광남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10명을 더 보충을 해서 현재는 47명이 돼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이광남위원님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지금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하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하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김춘례위원 다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그 다른 데 그러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일은 어떤 거예요. 여기 책자에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 여기 지금 업무보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돌보미로 저희가 표현하는데 이게,
○김춘례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 어제인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이광남위원이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 책자에는 보면요. 노인 돌봄 서비스지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바우처사업하고 그렇다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사업은 지금 국시비가 다 이렇게 매칭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로 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독거노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춘례위원 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사업은 어디로 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표현이 노인돌보미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명칭이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해서 이게 독거노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인가, 아니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인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광남위원님이 아까 그렇게 질의를 하셨을 때 과장님이 이걸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러니까 여기 표현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 독거노인생활 관리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지금 이중이잖아요. 그렇죠. 이중이니까 지금 이 자료에 지금 잘못 나온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닙니다, 명칭만 그렇지 종합,
○김춘례위원 아니, 명칭은 그렇다면 이거, 노인돌봄 서비스지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업비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분들이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집들이 지금 민원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고 있냐 하면 바퀴벌레가 너무 우글 되고, 바퀴벌레가 너무 우글 되고. 집이 너무 지금 메르스에다가 이제 노약자들이니까 이분들이 또 독거노인들이고 하니까 집이 너무 저기 침침하고 뭐 지하도 있고 어떤 데는 이번에 뭐 비도 새고 뭐 이런 경우가 소독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달에 대충 기본급 받는 게 얼마 정도 인지 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본래 69만 원으로,
○김춘례위원 69만 원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 이광남위원님 말씀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30, 2014년도 지금 자료에 37명에서 2015년 초에 10명,
○김춘례위원 이게 지금 2014년 자료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김춘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춘례위원 그걸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이런 거, 정확하게 이 자료하고 아주 이 책자하고 이 자료하고는 이 기본사람, 명 수도 지금 틀리게 나오고 이 제목도 이제 틀리게 나오고 그러면 의원들이 이게 헷갈리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제목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러니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김춘례위원 맞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같은 내용입니다. 서비스사업하고,
○김춘례위원 이분들을 만났는데 처음 저는 이런 명칭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언제부터 사업했어요? 그랬더니 한7, 8년 됐다는 거예요. 7, 8년 됐는데 이렇게 그럼 이중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여기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거 제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드리면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위원장 진선아 예산을 할 때도 그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랬고 저희가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다뤘어요. 항상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 자료를 대충해서 저희 테스트 하는 겁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아니, 그게
○위원장 진선아 이게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 하는 거 아니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게 아니고 여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김춘례위원 맞으면 괄호치고 옆에다가 그것도 넣어줘야지 알아보지,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은 맞고요. 노인돌보미라는 명칭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
○김춘례위원 그럼 이름이 바뀌었으면 바뀐 걸로 해 주셔야지,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래서 거기 정리가 안 된 게,
○위원장 진선아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작년 명 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업무보고 드릴 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로 이렇게,
○김춘례위원 국장님은 아침에 그거를 그렇게 감지하시고 생활관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고 설명하길래 아, 이걸 감지를 하셨구나, 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광남위원님이 궁금해서 이거를 물어봤을 때는 정확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됐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우리가 시정해서 노인돌보미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로 표기해서,
○위원장 진선아 정확한 명칭이 있으면 그거를 표기를 해 주셔야 맞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춘례위원 괄호열고 표기를 해줘야지 전혀 이거 여기 의원님들도 하나도 모를 거예요. 생활관리사, 저도 처음 알았는데,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도 이제 표기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이 소독문제에 대해서요. 제가 일단은 이제 과장님한테는 오늘 이야기하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급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일단은 그걸 좀 해줄 수 있냐고 문의를 해 놓은 상황이고 연락이 왔는데 해 줄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바퀴벌레 그 약값 같은 게 보건소에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 어른신복지과에서 좀 협조를 해서 바퀴벌레 약값 같은 거를 해가지고 좀 해주시고 또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저는 이분들이 그 60 얼마씩 받고 이렇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전혀, 전혀 이거 뭐 이름도 생소하고 몰랐는데 이제 그날 이제 만나보니까 그런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받고 반은 자기네가 뭐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이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면, 제가 임대주택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임대주택은 아파트로서 철문이 닫혀 있으면 본인이 그 안에서 숨이 끊어져도 열흘이 되든 15일이 되든 친척이나 누가 안 오면 알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우리 안암동에 노인들 입주 해가 있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노인의 집입니다.
○김춘례위원 노인 집 같은, 그런 그거를 많이 이제 매입을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한 집에 살면 서로 불편한 점도 이해를 하고 그런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혹시 이런 의회에 올라가서 이런 얘기 있으면 그걸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달라, 그래서 그거는 뭐 하루아침에 될 사항은 아니고 가서 이제 이야기는 하겠다고 이제 올라왔고요. 하여튼 소독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보건소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잘 알았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거기에 보충할게요. 표기를 하려면요. 정확하게 생활관리사냐, 지도사냐,
○김춘례위원 생활관리사가 맞대요.
○정형진위원 가 물어보세요.
○김춘례위원 아니, 아니, 본인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도 관리사로 확인을 했거든요.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시라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예, 관리사가 맞아요.
○정형진위원 좌우간 지도사든, 관리사든, 물어보시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교부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니, 편찬 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나오지만 월급이 한 66만 원 정도 돼요. 69만 원 조금 높아진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그 정도 돼요.
○정형진위원 지금 그래 가지고 성북구에 47명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정형진위원 그 동 안에 장위동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장위동은 세 분 계세요. 옛날에 우리가 28명 정도 29명이 관리를 하시다가 이번에 4명인가 더 오셔가지고 26명으로 관리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구민들한테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관리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김춘례위원 네, 자격증이 저거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교육 이수,
○김춘례위원 교육 이수 아니 하고 또 왜 저기 독거노인들 가서 도와주는 거 그 일이 뭐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실습하는 거요?
○김춘례위원 아니, 아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봉사, 자원봉사?
○위원장 진선아 요양보호사?
○김춘례위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다 년간 자원봉사 했다는 그게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들 선정할 때 동별로 동 인구 비례를 해서 한 동에 2명 되는 데도 3명 되는 데도 있고 돈암2동 같은 경우에는 1명이 현재 돼 있는데 이분들 선정할 때도 이거를 서울시 공고를 하는 건지 우리 성북구 공고 하는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거 지금 수행관이 성북노인복지관이거든요.
○김춘례위원 예, 알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래서 거기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집공고는 아마는 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모집공고를 해서 한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노인복지관에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 수행관이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종암동에 있는 거
○김춘례위원 예, 맞아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 좀 파악한번 해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1년에 한번 씩 뭐 이거를 하는지,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다시 우리가 한번 전체를 실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수요자가 필요한 숫자에 한해서 그때마다 보충을 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거기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지역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의원들이 연결 해 보니까 압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같은 저 동네 같은 경우는 지역에 식당들하고 연계해서 한번 씩 생일잔치 해 주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매월. 이 부분도 한번 정책적인 내용도 내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제 선거구는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누구? 독거노인들을?
○정형진위원 예,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관리사가 알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정형진위원 전체적으로 이분들을 모시고 식사를 전부 대접을 하게끔, 의원님들이 그때 가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내용도 될 것이고 괜찮을 거라 저는 아직 한번 가보지 않았지만 서로 연결은 해 주고,
○김원중위원 동별로 특이사항은 있어요.
○위원장 진선아 예, 질의, 질의 계속 있으십니까?
○정형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장애인과 관련돼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 행사의 주체는 장애인연합회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연합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연합회에서 하면 어르신복지과에는 전혀 터치 안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참석을 합니다. 저희가,
○위원장 진선아 참석만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참석도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계획서 수립할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는 주관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코치를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예, 그래서 의전이라든가 아니면 행사진행에 있어서 가능한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장애인과 관련돼서 행사를 가보면 전혀 그게 안 돼 있어요.
연합회에서 본인들이 하겠다. 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건가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닙니다. 저희가 사익이라든가 내빈석 같은 건 저희를 수정을 해 주는데요.
○위원장 진선아 수정을 해 주셨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서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거는 수정을 해 주신 내용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다른 단체보다 장애인단체는 더더군다나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행사 때마다 가보면 다른 단체행사에 가면 공무원들이 앞에 계세요. 그런데 장애인행사에 가면 공무원들이 다 뒤에 계세요. 앞에서 전혀 안 해주세요. 그런 내용들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시정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저희 자체 구에서 행사를 주관하라고 본의원은 지적을 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못 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행사 때마다 2박 3일을 가게 되면 600만 원 줘 놓고 2박 3일을 150명하고 가는데 그런 내용도 가서 행사하니까 담당부서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따라 가서 그런 진행들을 전부다 행사를 보셔야 됩니다. 바깥나들이도 그렇고 행사도 그래요. 장애인의 날 행사도, 예산을 주면 장애인들 2만 명한테 전부 통보를 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해 주기 싫고 그 예산 가지고 그 통보도 할 수가 없어요, 우표값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주민센터로 해서라도 전체 장애인들에게 알권리를 줘야 된다, 그러지 않고 관리하는 몇 명의 회원들만 참석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고, 또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진행을 하면서 어드바이스 해주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보니까 내빈 소개하는 거나 진행하는 거나 매끄럽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 진선아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본 위원도 가보면 그런 내용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자꾸 소외된다는 게 느껴지고. 1,000만 원짜리 예산에서 20%를 일괄 뺀다고 해서 장애인예산 20% 빼는 데가 어디에 있고 600만 원짜리를 빼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행사할 때마다 어떤 행사가 되건 장애인들에게 알권리를 주기 위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전부 통보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을 잡아왔던 거는 우편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고 이거 분명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계획수립을 어떤 방법이든 잡아서 모든 진행은 또 행사개요는 장애인총연합회에서 하더라도 모든 것의 진행은 우리 구청에서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시간이 종료되어 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의장에게 사전 연장 신청하여 승인이 되어 종료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과장님, 우리 이거 어차피 공단에 위탁 주는 사항인데요. 예산편성이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거니까요. 아름다운빨래방 사고경위 알아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영옥위원 어떻게 돼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배달하면서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인데 지금 합의 중에,
○송영옥위원 합의는 안 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영옥위원 그럼 그 기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기사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일은 시키지 않고요.
○송영옥위원 그래도 우리는 어르신복지과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되는데 전혀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공단에서 관리를 해서
○송영옥위원 그래도 예산편성한 부서이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 우리 성북구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몇 분 정도 돼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6만 3,000여명 정도 됩니다.
○송영옥위원 6만 3,000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송영옥위원 그럼 우리 인구대비 해서 몇%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13.4%정도 됩니다.
○송영옥위원 13.4%?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영옥위원 그럼 고령화 사회가 몇%라고 생각하세요? 몇%이면 고령화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4%정도?
○송영옥위원 아니죠, 7%이면 고령화이고 14%면 고령사회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초고령?
○송영옥위원 아니죠. 초고령은 21%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성북구 고령사회와 초고령 사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잡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지금 어르신행복도시 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복지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보행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점을 중점으로 해서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고령사회가 되려면 2018년을 보는데 다른 25개구에 비하면 우리 성북구는 빠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는 초고령사회가 빨리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는 그만큼 빨리 노령화에 대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이나 모든 걸 보면 그때그때만 지나가는 거 같아요. 앞으로 내다보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공동자립장 보면 처음 석관동에서 하고 그다음에 길음동에서 했었는데요. 왜 갑자기 12명에서 40명으로 늘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어르신택배사업은 자기가 일한만큼 수당을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사업보다 수입이 많습니다. 월39만 원 이상
○송영옥위원 아니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12명에서 40명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채용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택배물품이 많아지고요, 수요자가 많다보니까.
○송영옥위원 언제부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월부터 늘어났습니다.
○송영옥위원 40명 채용한 거 1월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영옥위원 채용한 명단 자료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영옥위원 그렇게 택배일자리가 많이 늘어서 저번에 서울시장이 다녀가셨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서울시장님이 다녀가신 게 아니고 문재인대표님이.
○송영옥위원 참, 문재인 대표가. 그다음에 다른 누가 오셨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벤치마킹으로 다녀간 데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늘리신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아파트단지 택배
○송영옥위원 실제적으로 가보면 일하는 건 별로 없는데 누가 오고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니까 갑자기 인원수가 확 늘어났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단지별 집하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 거기 자주 가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자주는 못가고 2, 3번 갔습니다.
○송영옥위원 2, 3번 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영옥위원 갈 때마다 일이 많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요일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는 거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거의 없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일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거의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택배물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옥위원 정당의 대표가 다녀가시고 어디서 벤치마킹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늘어났는지, 거기가 40명이 들어갈 장소도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거는 집하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수용합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배달하고 포장하고 다 합쳐서 40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공동작업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되고요. 실제로 집하장에서 배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배달하고 포장하시는 분 명단을 따로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장이지만 본 위원은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은 있어요.
우리 팀장님 노인정 다니시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일일이 보고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아파트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노인정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상세하게 다 설명해 주시고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대한노인회에서 그제 발표를 했어요. 대한노인회에서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던 정책들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5개년 연차별로 대한노인들이 65세가 아니라 70세가 노인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책까지 내놨어요. 그런 거 살펴보셔서 우리 정책이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내세워서 먼저 할 수 있는 것도 괜찮겠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예산은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산출근거를 정확히 내서 현실적으로 하세요. 예산편성 할 때 산출근거를 자료로 내서 이야기해야 만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이거는 얼마 저거는 얼마 명칭만 바꿔서 하는 난립된 내용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생활보장과하고 어르신복지과하고 분리가 돼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2015년 예산을 잡을 때는 하나로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같이 잡았다가 다시
○위원장 진선아 같이 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럼 분리가 되면서 경비들은 어떻게, 추경으로 올리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니요.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별로 나눴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사업별로 나누어져있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기본경비는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기본경비도 직원 수 대비해서 다 나왔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업무추진비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업무추진비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다 나눴다고요. 그러면 처음에 어르신복지과 인원하고 지금 분리됐는데도 똑같은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인원은 다릅니다.
○위원장 진선아 인원이 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늘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러니까 사업별로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생활보장과하고 저희 어르신복지과하고 사업에 따라서 그에 해당된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를 따로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번 예산 올라오면 저희 업무추진비도 깎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조직을 개편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상 용어를 이체라고 하는데요. 이체를 시켰는데 우리가 부서가 예를 들어서 20개이면 21개, 22개 한 게 아니고 그대로 20개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간운영비라든가 판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에 맞춰서 이체를 시켰기 때문에
○위원장 진선아 거기에 한해서 사용을 한다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한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 정확한 용어를 해주셔야 저희가 지역에서, 저희가 다 지역의 홍보대사들이에요. 지역주민들이 구청에 물어보는 거보다 저희한테 많이 물어볼 겁니다. 저희를 더 많이 접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업무보고 해주셔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내년 업무보고 때 하루 종일이 걸리더라도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한 부분까지 업무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지적사항 안 나올 거예요. 만약에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서가 조금 잘못됐다든가 그러면 용납 안 할 겁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식으로 해서 주6회를 주기로 돼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이광남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서 주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외에 7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는데 여기에 매일 먹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단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광남위원 복지관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2,800원 계산해서
○이광남위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쉬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6일간 토요일까지입니다.
○이광남위원 토요일 날 복지관이 쉬던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일부 식사는
○이광남위원 식당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식당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내가 알기로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복지관이 쉰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토요일까지 하고요. 만약에 토요일 날 안 했으면 특식이 1식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6일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내가 정릉종합복지관만 봤는데 2013년하고서 2014년, 2015년 계속 인원이 줄어가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 차출을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복지관 수행기관에서 매년 연말에 신청을 받아서 다음연도에 수혜대상을 선정하고 돼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각 복지관에서 50명이면 50명, 90명이면 90명 그 수만 수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이광남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예비대기자가 있어서요. 만약에 그분들
○이광남위원 못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이광남위원 예를 들어서 거의 200명이 되는데 정릉3동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드신 분들이 7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50명분들은 기다리다가 그냥 굶어죽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현실적으로 대기자명단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제가 경로당 운동기구 현황을 봤는데 운동기구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저희 158개를 다 조사하는 것보다는 정릉2.3.4동 거만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개 동에서 30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나마 1개라도 있는 거까지 합쳐서 9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보니까 등 마사지, 벨트마사지 이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해준 게 아니라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참여예산으로
○이광남위원 단체에서 해줬든지 이런 거 같아요.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구청에서 해준 게 뭐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경로당에서 신청을 많이 했을 때 장소라든가 공간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신청을 했는데도 안 나온 이유는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마 공간이나 장소가 협소하다든가 몇 건이
○이광남위원 공간협소라고 하시는데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마당도 있고 또 벨트 같은 거는 그 안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마당도 큰 운동기구 서너 대씩 갖다놓을 수 있게 돼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노인복지과에서는 신청을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에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잔고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또 녹지과에서 부탁을 했더니 녹지과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로당은 무슨 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물품살 수 있는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러닝머신이나 안마기 같은 고가인 것은 설치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다른 데서 하든지 1대씩이라도 갖다 주세요. 30개동에서 9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계속 장기나 바둑, 고스톱 치라고 하는 거보다는 운동도 하시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우리 추모의 집 납골당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분양이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잠시 자료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5,000기를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 4월 현재 194기가 안치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들어서 40기정도 나갔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지금 왜 이렇게 덜나가는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김원중위원 처음에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이게 아니었던 거 같은데. 처음에 추진하게 된 내용을 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국장님 좀 아시나?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12억 5,000이고 시비 100%인데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된다는 거 조금 위치상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거리가 위치가 있고 또 추모의 집은 연고라든지 아무래도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외딴 그런 관계 때문에 홍보해도 호응도가 낮은 거 같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마지막하나 더 여쭐게요.
제가 아까 각 공의 수의계약체결 내역서를 받았어요.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를 잠시 말씀드리면 특히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31개의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중에 성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5개 정도 되네요. 그럼 특별하게 용역을 넣든지 이런 거는 전문가가 없어서 못 한다 치더라고 물품구매라든지 또 내지는 공사용역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면 안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발굴을 못해서도 못 했을 거 같고요.
○김원중위원 각 과장님들 발굴을 하려고 노력은 해봤어요? 해보셨나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과장님들, 국장님 참고를 하셔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 될 수 있으면 팔아주고 이용해 주십시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 문제가 하나 발견돼요. 어르신 노인정에 리모델링하는 신영이라는 데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신영이라는 데가 묘하게도 2013년 5월 27일 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공사가 공교롭게도 2013년 5월27일 똑같은 날 석관동 제1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금액이 일정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시행할 데가 리모델링 공사를 다 하고 있어요. 거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추진했던 신영이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착실히 잘하고 견고하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 업자가 계속 자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일을 잘해서 거기만 시켰어요? 이거는 냄새가 나요. 어떤 지정 한 사람 공사 몰아주는 것처럼 보여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거 분명히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물론 이분들이 일을 잘하겠지만 물론 계속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더 쌓이겠죠. 물론, 노하우가 더 늘어나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딱 몰아주기라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른 과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아마 이제 포괄적으로 전체 다 한 데에서 각 과에 그게 배분이 됐는데 이 어르신참여예산은 어르신복지과에서만 하는 거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여기가 주축이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르신들이 요청하는 거가 투표로만 진행이 돼서 그걸로 정해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작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올해도 지금 2개 동씩 묶어가지고 주민들 토론회, 어르신들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추정하기는 2016년도에 아마 어르신참여예산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 때 올해도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선정을 할까 그렇게 예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주민참여예산하고 달리 어르신 참여예산에 대해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뭘 요하는지는 어르신들밖에 잘 몰라요. 사실, 저희가 그 깊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주민참여, 참여예산을 하는 입장에서 그 경로당 별로 하지 마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전체적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 올해는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전체적으로 해서 어르신들, 본인 그 경로당에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거기에 관여되는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지, 지난번에 그 주민참여예산 했던 결과로는 다 자기네하고 있는 그 경로당에 비품 하나를 더 구입 한다든가, 그런 내용밖에 없었어요. 취지가 어긋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어르신들한테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정말 이게 어르신들한테 정말로 경로당별로 다 필요하다. 그러면 성북구에 있는 경로당 전체가 다 들어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느 경로당에만 국한 돼서 갈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올해 참여예산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내용들로 하여금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육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3분 감사종료)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문화복지국)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복지정책과장민지선 교육청소년과장최병재 생활보장과장심진숙 어르신사회복지과장이만형 여성가족과장김화복 문화체육과장장순봉 상임이사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