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2005년6월24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5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선 서)
○위원장 김정주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당면 주요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교통행정의 기본방향, 일반현황, 2005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당면 주요현안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점진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방금 국장님이 보고하신 자료의 17페이지 보국문길 네거리 공사를 할 때, 몇 년도에 착공을 했고 그때 당시에 몇 미터 도로를 했는데 지금은 15m에서 20m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교통관리과장님, 북악스카이웨이 올라가는 데 마을버스 있죠? 그거 주차회수하고 주차환경 상황에 대한 것 좀 주실래요?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종월교가 토목과 소관이죠? 종월교 신축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신축현황이라고 하는 건 설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진경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연경위원   추진하고 있는 경위...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치수방재과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현황보고서 29페이지를 보면 우기에 대비한 수방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빗물펌프장 시운전, 하수관 지하주택 역류방지시설, 수방장비점검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수방점검 완료일지가 있죠? 그거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완료한 일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기계를 바로 돌려서 하거든요.
이감종위원   여기 보면 사용요령 홍보물 작성배부까지 했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홍보물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나눠눈 겁니다.
이감종위원   어제 장위1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지가 보니까 안 했어요. 추궁을 하니까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홍보한 거요?
이감종위원   어제 장위1동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수방대책을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한 결과 직원이 확인도 안 했고 6월 말까지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게 치수방재과 소관이 아닌가 해서 확인을 하려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이감종위원    계획서만 있지 완료한 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완료한 것도 기록이 있는 건 전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있으면 사진도 제출하겠고요.
이감종위원   보고서에 보면 수방대책에 대해서 완료했다고 나왔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장이라든가 확인절차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위원장 김정주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보고자료 25페이지에 보면 깨끗하고 쾌적한 걷고 싶은 거리조성,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역세권, 재래시장... 불법 노점상은 단속해서 연간 몇 건이나 단속했고 단속했을 때 어떤 조치를 했는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홍성배위원님.
홍성배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장위2동의 지하주차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도면 나온 게 있으면 주세요.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경위원   16페이지 건축물부설주차장 실태점검 결과 248개소 위반적출 건수가 있는데 그 명단을 하나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명단이 너무 많은데요.
이연경위원   그게 그렇게 많아요? 248개인데. 첨부서류 말고요. 248명일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248건에 대한 것만요?
이연경위원   네, 그것만 주세요.
○위원장 김정주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상습노점 행위자, 상품과다 적치자에 대한 수거 및 과태료,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자료요청했었죠? 그거 같이 좀 해 주세요. 유흥선위원님이 방금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 같이 첨부해서 해 주세요.
이연경위원   위반적출건수가 너무 양이 많으면 재시정 촉구부분만 해 주세요.
김학용위원   노점상방지 가로화분대, 각동별로 숫자 파악할 수 있죠?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7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김학용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대책위원회에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노점상 심의를 안 했는데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김학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책위원회 설립목적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단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조정 및 협의 그리고 인센티브 지원성 타당성 협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립이 됐는데 실제 작년에는 현안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매년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현재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런데 인센티브 지원사업 타당성 협의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라는 게 시에서 가로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에 대해서 25개 구청의 실적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재작년에는 2억을 타 가지고 왔습니다, 시에서 예산으로. 재작년에 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인센티브를 지원 안 받았는데 올해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일을 해야 받지, 무슨 일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가로정비,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정비, 그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김학용위원   심의위원회 설치목적을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및 조정협의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정협의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지금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절대금지하고 상대금지 구역의 조정이랄지 노점상 단속대상 범위를 조정한다든지 기타 노점상 관련 제반문제를 검토하는데요. 절대금지, 상대금지도 구분 자체가 모호해졌고 노점상 단속대상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일단 교통 내지는 보행하는 데 불편을 주는 사항은 전부 다 단속대상이기 때문... 이건 원래 시장 방침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저희들이 대책위원회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2004년도 시정사항에 보면 하나로거리하고 삼지공원 성북동길에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다, 그걸 어떻게 조치할 거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적출시에 과태료 부과한다 행정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완료가 됐어요. 그랬는데 단속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지금 하나로거리는 저희들이 올 4월인가 5월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김학용위원   하나로거리에요? 왜 비단 하나로거리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거기만 한 게 아니고 말씀하신 성북동 입구 삼지공원도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있는 노점상들이 저희 과에 항의차 방문을 해서... 2번을 왔어요.
김학용위원   하나로거리에서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아니, 성북동 입구요, 삼선역 있는 데.
김학용위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하나로거리는 제가 알기로는 늘어나는 게 없다고 봅니다.
김학용위원   하나로거리는 줄어들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줄어들고 있는 것보다 거의 비슷한 수준에...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지금 하나로거리에 포장마차라든지 가판대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57개입니다. 구분해 보면 손수레가 27개, 좌판이 1개, 노상적치물이 29개.
김학용위원   이 사람들을 매달 적발하는 수량이 얼마나 돼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매달 하는 게 아니고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과태료를 매깁니다.
김학용위원   계도도 없이?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계도는 하죠. 사실상 하나로거리에 노점상이라는 것은 28개입니다.
김학용위원   28개요? 노점상이?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노점상만 순수하게 28개고 노상적치물이 29개입니다.
김학용위원   그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나가서 셌죠.
김학용위원   동회에서 구청으로 동정보고를 할 때 노점상 관계 같은 거는 보고 안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지금 노점상 관련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동향이랄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선1동 같은 경우에 노점상 가판대가 6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57개입니다.
김학용위원   지금 줄었군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토목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잠깐만요. 방금 들으신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유흥선위원   절대금지, 상대금지는 어떤 데를 구분을 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절대금지는 지하철 역세권이랄지 또는 대로나 광로, 그러니까 큰 도로에 접해 있는 곳은 절대금지구역으로 봤고 상대금지구역은 조금은 사람통행이 적다든지 이면도로에서 하는 걸 상대금지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의미 자체가 모호해서 구분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민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서 집이 헐든가 그러면 땅이 대지가 여유가 있어서 집을 넓히면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아무 불편은 안 주거든요. 절대 불편을 안 주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집을 수리하기 때문에 안 주거든요. 그런데 이건 불법건축물이라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부숴버립니다. 돈 많이 들여서... 인건비, 건축자재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건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주택과에서 와서 부숴버려요. 노점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노점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보행자들이 인상이 좋지 않고요. 또 그 사람들이 노점에서 장사를 하면서 한쪽에 붙여서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손히 미안함 감을 표현하면서 장사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없이 뭐라고 하면 싸움하자고 달려들어요. 본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처음에 어느 길이든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몇 년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 안암동로터리 보상해 주고 길 난 데가 있습니다. 길이 나서 지금 그 길을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기분을 좋게 만들고 상쾌하게 만들었는데 거기 차를 갖다놓고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뿐이 아니라 그 주위가 지금 산만해요, 장사꾼이 많아서. 지금 현재 주민들은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뭐라고 하냐 하면 돈 들여서 길 내서 노점상 좋게 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지역만 문제가 아니고 성북구 30개동, 또 전 서울시 어디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길이 새로 개통이 됐다든가 보상을 해 주고 길을 넓혔다든가 이러면 노점상이 생기게 되면 철저하게 그것을 막아버렸을 때 다른 사람이 못 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 했으니까 방치해 버리면 옆사람이 누구는 하는데 나는 못 해, 누구는 하는데 나는 못 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많아지면 협회가 생기고 협회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힘이 생기고... 그때가 되면 공무원이 단속하려면 힘이 부족해서 단속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년 감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적게, 소규모로 한 사람, 두 사람 할 때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이거는 뿌리를 뺀다면 이런 노점상이 많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 그런데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어른신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노점상들한테 이런 표현을 써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달리 요청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과연 단속을 얼마나 했고, 과태료를 얼마나 물렸고 이런 것도 파악도 하고 싶고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집들 조금만 수리를 하면 견뎌내지 못해요. 불법건축물로 딱 찍혀서 이행강제금으로 토지가 나오죠,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일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 수리를 한 것도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하물며 대한민국 주민이 다 지나다니는 길에서 버젓이 장사하면서 차 통행하는 데 불편 주고 보행자들에게 불편 주면서도 큰소리치고... 이런 것을 근절 못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이런 일이 많이 안 생기게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위원님 먼저 하시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양춘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 자료가 전체 현황입니까? 그러니까노점상이 이만큼 있다는 현황이에요, 정비했다는 현황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양춘화위원   현황보고서 10쪽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정비실적입니다.
양춘화위원   정비실적이면 전체적으로 이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국장 이경환   정비실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 1869개를 정비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다 겹쳐서 한 곳을 우리가 세 번 단속하면... 그러니까 이게 연개수입니다, 연인원식으로.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단속해서 또 좌판 벌리면 또 단속해도 정비건수로 세 번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상적치물정비에서 정보지함 있잖아요. 그건 원래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도로에는 놔둘 수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정보지함 두는 회사가 주로 연락되지 않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엄청 많죠. 제가 동장할 때도 굉장히 많이 단속을 했는데요. 실제로 도로에는 놔둘 수가 없어요. 허가 받아서 놔두는 규정도 없고. 실제로 사유지에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계속 단속을 하고 수거를 해도 계속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비싸지 않아요,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보지가 여러 개 있잖아요. 저희들이 수거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만들고 거기다 설치를 하는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양춘화위원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실적에서 이건 현재 부과금액이죠? 징수실적은 없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징수실적은 30% 내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양춘화위원   부과실적을 해 놓으셨으면 징수실적도 자료를 빼놓으시지...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적치물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면도로 적치물.
○건설과리과장 이경환   이면도로 예를 들어서 점포, 거기에도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연경위원   단속반을 편성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원래 가로정비계 전체가 단속반원이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인원은 계장을 포함해서 10명쯤 됩니다.
이연경위원   한 번 돌아보고 마는 겁니까? 몇 번을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즉시 시정은 되는데...
이연경위원   즉시 시정도 안 돼요.
○건설과리과장 이경환   또 재발이 돼서 그러는 거죠, 대개는.
이연경위원   그냥 갔다가 오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유흥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행상은 그야말로 동력이 달린 자동차입니다. 단속하면 빼고 또 다시 오고... 그야말로 이건 파리 쫓기예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는 달려가도 못 잡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한 번 단속했을 때 다음에 또 하면 넘버를 뗀다거나 해서 넘버를 영치해 버려요. 그러면 못 올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런데 그게 또 안 돼요.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에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이연경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면도로에 길을 냈는데 거기다 적치물을 다 쌓아놓으니까 자동차도 못 다니지, 사람도 다니기 힘들지... 정말 뒤에서 욕 많이 먹어요. 시정해 달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녀갔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가게 주인한테 각서를 받는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데... 저희들도 사실 하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전 구청 행정력을 거기다 집중한다고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연경위원   동사무소에서도 보면 일체 거기에 대해서 잘 손을 안 대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가서 한두 번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길을 냈는데 거기에다 적치물을 쌓아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민들이 다 욕을 해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문할게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관리카드를 보면 합동정보지함을 제작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나 건물주와 협의하여 건물 내벽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조치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실제 도로상에 나와 있는 게 더 많죠. 통행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정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야 되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는 사유지랄지 통행이 적은 곳은 저희는 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다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보면 정보지업체와 협의하여 개별정보지함은 설치 못 하도록 하였고 합동정보지함을 제작하여...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또 도로상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이것 자체도 없앴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정보지회사하고 협의해서 다 했는데 실제 그게 다시 난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합의할 때 이런 건 예상은 하셨습니까? 다시 나오리라는 거...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다시 나오리라는 예상을 하셨으면 아예 협의 자체를 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안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해야만 그때 당시에는 시정이 되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말 안 들을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말 안 들을 사람을 하도록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하도록 만들어준 건 절대 아닙니다. 거기 나와 있는 사유지도 실제가 사유지에다 놓는 데도 많습니다. 성신여대입구역에서 구청으로 오는 데 보면 많은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보기에 난립하게 되는데...
양춘화위원   협의한 의미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조치한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좌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도. 도저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랄지... 전역에 다 이게 있는데...
양춘화위원   그러면 바로바로 철거를 해 버리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하고 있습니다. 정보지함 460개를 수거하는 실적이 있는데...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460개가 아니라 성북구 관내에 몇 천개는 될걸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몇 천개야 되겠습니까?
양춘화위원   상당히 많죠. 하루하루 돌아다니면서 계속 단속을 하시면...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것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점상도 해야 되고 노상적치물도 단속을 해야 되고...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적치물 한 가지를 집중 단속해 주면 그게 어느 정도 감소가 된다고 봐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근절을 시켜놓고, 그런 식으로 가면 갖다놔야 소용이 없다, 이런 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이감종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2005년도 노점상 가로정비 용역비가 844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4500만원 정도로 2005년도 계획에 서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자료 2-22쪽에 보면 2005년도 용역비가 4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만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과장님이 잘 아시다사피 대로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길음역이 환승지역이기 때문에 길음시장으로 들어가는 대로변에 보면 출퇴근시간에 사람이 비껴갈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걸어옵니다. 굉장히 많이 통행해요. 어제 6시 반경에 그 거리에 갔었는데 사람이 묻혀서 가는 거지 내 앞길을 못 갈  정도로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도 저녁 때쯤 되면 완전히 노점판을 깔아놔요. 그리고 사람이 다닐 수 없어요. 2, 3명이 나란히 갈 수가 없다고요. 대개 단속을 하는 걸 보면 단속할 때는 금방 없어져요. 깨끗하게 없어졌다가 단속이 끝나고 1시간 후면 다시 깔아 들어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상습노점행위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나왔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상습노점행위자는 다입니다. 현재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상습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분들한테 과태료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물리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거 자료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보면 산발적으로 나와있지...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감종위원   이분들 백날 단속만 하면 뭐해요? 과태료 1년에 한 번만 물린다고 했죠? 1년에 한 번밖에 과태료 부과하지 않으니까 계속 노점을 깔 수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단속의 한 과정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과태료 물고.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8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편성을 해서 용역비를 지불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8000만원을 들였으면 뭔가 실적이 있야 되는 건데 실제로 단속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비웃듯이 다시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8000만원 정도 들일 거면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이 빼고 22일 정도를 용역사로 갖다준다 하더라도 5명은 고정 배치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5명을 한 지역에 할 것이 아니라 3, 4일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배치시키든가 아니면 상습지역에 5명을 고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8000만원 예산이면 한 달에 22일 근무를 잡아서... 그러면 이 5명을 상습지역으로 고정적으로 배치해 버리면. 길음시장만 비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는 타지역보다 많이 상주를 시켰었어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허수아비처럼 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용역원들이 현장에 상주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노점행위를 못 하는데 계속 거기 1년 동안 상주시켜놓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감종위원   아니에요. 8400만원 정도면 하루 일당 6만 4000원 정도 쳐서 토요일, 일요일 다 빼도 한 달에 22일 할 수 있습니다. 5명은 고정배치할 수 있다고요, 우리 성북구 관내에. 상습지역에 1, 2명 정도는 고정배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단속하고 리어카를 구청으로 압수하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그 밑에 다시 노점을 펼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다들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예산이 8400만원 정도가 됐으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점상이 늘어가는 추세란 말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5명은 아마 고정 배치할 수 있어요, 매일.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현재 9명을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계산하기로는 노점상 용역을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식적인 휴무일은 빼더라도 5명은 매일 고정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상습지역에 1명씩만이라도 배치하면...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1명 가지고는 노점상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3명에서 5명 정도 배치시켜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나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이감종위원   단속권한이 없으면 왜 용역을 둬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직원들 업무를 보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권한은 없죠.
이감종위원   그러면 9명 고정배치를 주로 어디에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주로 길음시장에 2명, 정릉시장은 3명, 양광시장에 2명 돈암시장에 3명.
이감종위원   길음시장에 2, 3명, 양광시장에 5명을 고정배치한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노점이 있을 때 보면 분명히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노점이 금방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오늘 시점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이건 고정배치를 계속시키는 건 아니고 이것도 돌아가면서 하죠. 성북구 입구도 보면 한참 문제가 있었을 때는 거기도 계속 4, 5명을 고정배치를 시켰었고.
이감종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잘 와보셨지만 여기는 길음1, 2동뿐만 아니라 정릉1, 2. 전국 성북구 주민이 돌아다니는 곳이에요. 전철을 타고 그 지역은 출퇴근시간대에는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에 묻혀서 지나가야 해요. 이런 지역에, 보도가 2, 3m되는 곳에 2m 이상을 야채, 여자속옷, 생선이 쫙 깔리면 가다가 주민들이 서로 부딪쳐서 피해 가려고... 나름대로 용역비가 8000만원 정도가 책정됐으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잖아요. 뭔가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와서 단속하는 날은 없어졌다가 단속이 가면 보란 듯이 노점을 펼쳐버리니까... 거기가 사람의 출입이 적은 지역 같으면 모르는데, 아마 거기에 사람 하나를 투입해서 1시간에 출입하는 인원 체크를 하라면 체크해 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제가 길음역이나 길음시장 주변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을 배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서울시 전역의 현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 10명 가지고, 더군다나 용역인력 몇 명 가지고 전 구청 지역을 우리가 커버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길음지역은 저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신경을 쓰면 뭐합니까? 지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위원장 김정주   이감종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임무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무원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월곡시장 아시죠? 월곡로 밤나무시장. 과거에는 그 지역에 시장이 없다 보니까 시장이 생겨서 인도를 무단점령을 했는데 환경이 바꿔지다 보니까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먼저 가신 부구청장님이 관계과하고 오셔서 현황파악을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하고 있어요, 안 되는 겁니까, 정리를?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밤나무시장은 이번에 저희들이 6월 초에 계도장을 내보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오셨을 때는 관계과에서 정리를 해서 좀 현대식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허가가 난 시장은 아닙니다마는 시장화 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럼 경고장을 내보내는 건 육십 몇 개가 다 철거하라고 경고장을 내보낸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그 안에 굴다리 밑에 있는 것을 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계도장을 보내고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그러고도 계속 철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강제집행하는 수밖에 없죠.
임무원위원   그래서 계도장을 내보냈고, 그렇다면 또 한 가지는 토목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실 거기가 인도거든요, 인도란 말입니다. 시장에 점유된 데가 인도가 맞죠?
○토목과장 이성태   맞습니다.
임무원위원   인도를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보행자가 못 다니고... 복개를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건물 신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일부...
임무원위원   건물 신축이 아니고 이번에 복개를 했습니다. 밑에 정리를 안 하고 방치하고 위에 복개를 해서 인도로... 물론 자기 건물도 좀 편리하게 쓰고 거기가 보도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사용료 나가고 있죠? 전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무원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밑에 정리를 해서 인도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놔두고 방치해서 정리를 안 하고 위에 차가 다니는 곳을 복개를 해서 인도용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건물 주인도 건물을 유용하게 쓰지만 거기에 몇 백만원씩 사용료를 매긴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물론 법규정이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애로점이 있겠지만 잘 판단을 하셔서 하십시오. 제대로 밑을 정리를 못 하시면 도로로 다닐 것이 아니고 그곳을 복개를 해서 다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부구청장님 오셔서 추진하다가 현재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상인들에게 뭐라고 했냐 하면 벽쪽으로 정리를 쫙 해서 지원을 일부 하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답변이 없다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사정하고 구에서의 이상적인 계획하고 괴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벽쪽으로 상인들을 붙인다고 해서 상인들이 벽쪽에 가서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장사되는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지 벽쪽에서 장사가 안 되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의 검토도 없이 결론적인 것만 접근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괴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됐는지는 제가 현재 파악은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정리를 못 하면 못 하는 만큼 위에서 보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를 주세요.
박순기위원   상인들이 사인을 받고 있더라고요, 진정서. 시장을 현대화해서 재건축을 해 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같이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관계과에 저희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박순기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순기위원   제가 할까요?
  보고자료 26페이지를 보면 우이, 정릉 신설간 지하경전철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당초 발표됐을 때 중앙부처 50%, 민자50% 이렇게 발표가 됐던 것 같은데, 중앙부처와 협의가 덜 된 상태죠?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만 얘기가 나왔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지하경전철과 관련해서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경전철은 금년 서울시에서 신설, 보문, 성신여대, 정릉을 거쳐서 삼양로로 해서 우이동까지 가는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니. 확정은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그때서 확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거의 승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말까지, 아니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조금 당겨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일정상 6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6월 말이 지나면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말까지는 업자선정에 들어갑니다. 설계를 어떻게 하고 역은 어디 만들고 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구상을 내년 1년 동안 선정을 하게 되고 선정이 끝나게 되면 그때 역을 어디 설치할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 구나 시하고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끝나고 나서 2011년에 개통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항간에는 주택문제가 중앙부처에서 정책결정이 안 났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번째는 사업성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여론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업성 문제, 중앙부처에서 확정이 안 된 걸 먼저 서울시나 우리 구청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겠냐는 여론이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느낀 대로, 판단된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얘기할 성질의 것은 못 됩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포스코에서 자기네들이 결론 내린 것에 의하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체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포스코에서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자기네들이 한 50% 정도를 내고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성 여부는 이 노선이 결정이 되어야만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정식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릉쪽으로 노선을 연장할 것이냐, 우이동에서 방학동이든 어디든 연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까지 다 판단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노선으로는 포스코에서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박순기위원님 끝나셨어요, 질의?
박순기위원   월곡역에서 성북동간에 보상협의를 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몇 % 정도나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지금 시작입니다. 감정평가 끝나서 협의통제를 했습니다. 하나둘 문의도 들어오고 적다고 항의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이상입니까? 보충 질의할 위원님.
양춘화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저는 2-1번 마을버스 없어진 데 대해서 과장님에게 좀 섭섭합니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5월 29일자로 마지막 운행을 하고 폐선이 됐습니다. 아무리 사업성이 없어도 이용했던 주민이 있었다면 해당관내 위원에게 연락을 해 주시든가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참 고마웠을 텐데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있다가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5월 20일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5월 29일 이전에 서울시 교통관리과에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날 답변서를 받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정도의 답변서만 받았습니다. 그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성북관내의 주민이고 그렇다면 좀 과장님이 어떻게 신경을... 아무리 윗선에서 결정한 문제라도 이런 일이 있다고 통보만 해 주셨어도 서운한 감정이 없었을 텐데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구청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름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인지.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양춘화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1162번과 1163번, 1164번 세 개 버스의 연계관계입니다. 돈암소방서에서 한진아파트입구까지 가는 1163번 노선 2대가 6월 30일날 운행이 폐지됐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하고 시에서는 협의가 없이 폐선시킨 겁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 지금 서경대에서 길음역까지 가는 노선에 너무 조밀도가 심하다, 그래서 이 2대가 25분 간격으로 배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그 이유로 해서 이 2대를 서경대쪽으로 넘겨주는 방법으로 해서 1163번을 폐선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협의가 됐었으면 당연히 우리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이고 있던 노선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노선을 개발을 해서라도 여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을 텐데 우리한테 협의 없이 폐선이 돼서 양춘화위원님에게 제가 설명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선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포스코에서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입주가 되면 밑에 내려오는데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민들이 노선을 넣어달라고 상당한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다른 노선과 연계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쓰는 중에 있는데 시에서는 증차나 신설노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구 차원에서 정리가 어렵다고 하면 동네주민들, 대표들과 또 아파트의 대표들과 몇 사람들에 의해서 시에 가서 항의도 하고 그런 방향도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마을버스나 교통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63번 버스는 업자가 운행할 때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영제로 가면서 세금을 가지고 운행을 하게 해 주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손해가 난다고 해서 없애버렸어요. 예를 들면 한전 같은 경우도 기반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산 꼭대기까지 전신주 몇 개까지 해서 전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사업성이 없다고, 수익성이 없다고 없애버린다면 이건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고 차 몰고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있던 노선이고 내년 4월이면 포스코가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빌라도 짓고 있으면 이 노선은 폐선되었지만 당연히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일할 때 한번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보충질의만 받고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월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많이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데 당초에 제기동 위쪽 하천부지 위로 내부순환도로가 있는 거, 거기에서 월곡역으로 내려와서 연결되는 내부순환도로 고가가 서울시에서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하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부순환도로가 제기동 위쪽에서 월곡2동쪽으로 오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바로 태릉쪽으로 갈 차는 태릉으로 연결되게끔 내부순환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서울시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없어진 건지 있는 건지 앞으로 추진되는 건지 아신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내려온 길에서 델타지역 하천쪽으로 해서 생명의 전화국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예전에 한번 검토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7월이면 개통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보니까 노면보다 양쪽 끝이 좀 높은 게 문제가 있고요. 두번째는 월곡2구역과 종월1교 사이에 노폭하고 도로가 구부러졌어요. 그게 개발구역으로 협상이 돼서 결론이 나 있는 건지 그거하고...
  그리고 연결돼서 얘기하는 건데 키스트 후문쪽 오솔길 담장 철거에 대해서 담당 주민들이 진정서를 많이 넣었을 거예요, 사인을 받아서. 키스트쪽에서 보안문제 때문에 담장이 철거가 안 된다고 했다는데 그쪽이 샹그레빌아파트가 20층짜리 올라가고 해서 담장이 본래의 갖는 고유의 기능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시대에 맞지도 않고, 시커먼 걸로 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상의 문제라면 돌담을 만들 수도 있고 친환경적으로 나무도 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실무자들 하고 협상하지 말고 위에 계신 간부분들하고 만나서 협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철거문제를. 두 번째는 철거를 하되 산에 밀림이 형성되어 있어서 아주 좋아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그쪽에 그쪽에 조경호수나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제가 교통체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순환로를 통해서 태릉쪽으로 고가도로를 개설해서 막바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3, 4년 전에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구나 외부에 발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결정이 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시에 현재 확인을 해 봐도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 한 사람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검토과정에서 그냥 없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내부순환도로에서 내려와서 하천을 통해서 생명의 전화길로 직진차로를 하나 더 설치해 주어서 그 지역의 교통체계를 변화를 주면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에 델타지역에 상당히 높은 규모의 큰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는 세 면에 해당되는 1차로를 확보해 주도록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 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차로의 변경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월곡 주변에 해당되는 교통체계를 좀더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삼각지 델타지역에 홈플러스 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온다는데 구체적으로 설계라든지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저희쪽에서 검토한 바는 없고 단지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우리 과에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금 얘기한 대로 보충해서 지을 수도 있고 못지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영향평가로 건물의 높이라든지 규모라든지는 약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마는 주요사항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교통관리과에서 중간에 도로를 몇 미터를 넓혀주라고 할 때 그 면적은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층수라든지 면적에는 큰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또 관계부서인 재개발이라든지 주택과 같은 데는 우리가 제시한 교통영향평가에 해당되는 의견제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나중에 입주가 끝난 다음에 교통체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압력을 가하면서까지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지었을 때 한 차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차로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홈플러스 건물 짓는다는 옆에 개천을 복개해서 이용한다, 이런 설도 있고, 또 38층에서 40층을 짓는다는 설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 차원에서 40층이다, 몇 층이다 이런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에 대한 설계의 도면을 저희한테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40층 정도가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교통 유발횟수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교통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규모가 어떻고 설계가 완료된 상황을 가지고 우리와 정식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또 정릉천과 관련돼서 복개를 해서 차도를 더 만든다든지 이것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만 하고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박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설되는 종월1교가 노면보다 높다는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월교는 1등 교량으로서 정릉천 최대 홍수계획고에서 60cm 올라온 교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교량 아이빔 높이와 교량 슬라브, 아스콘 포장까지 감안돼서 현재 도로보다 약 1.5m 정도 교량이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1등 교량으로 설치되다 보니까, 제반 희망서에 맞춰서 설치하다 보니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샹그레빌아파트가 있는 쪽하고 현재 있는 도로 노면을 부드럽게 맞출 계획입니다. 그렇게 맞춰서 조정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샹그레빌아파트하고 월곡2동 사이에 대해서는 당초 현재 6m 도로가 되어 있는데 저쪽 월곡2구역쪽에 완충녹지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약 2m를 할애해서 8m 도로로 개설하는 걸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 도로를 8m로 확장해서 도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연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미터죠, 차로가?
○토목과장 이성태   6m입니다.
이연경위원   6m인데 다시 공사를 해서 8m로 높인다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월곡2구역에서 보도조성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뜯어내고 다시 도로 노폭을 확보할 겁니다, 8m로.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6m를 인도를 다 없애서 8m로?
○토목과장 이성태   재개발구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럼 인도는요?
○토목과장 이성태   8m로 내고 나서 인도도 다시 낼 겁니다.
이연경위원  교각 밖에다 내요?
○토목과장 이성태   8m이기 때문에 한 쪽밖에 안 나옵니다.
이연경위원   지금 양쪽으로 내었는데 한 쪽은 무용지물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걸 낮춘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샹그레빌아파트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연경위원   이쪽에도 가능해요?
○토목과장 이성태   어디요?
이연경위원   종암동쪽.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는 도로 중앙에 옹벽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건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이연경위원   거기서 인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인도가 나옵니다.
이연경위원   나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위치선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나는 건설할 때 종월1교에서 약 80m 올라온 그 위치가 적합한 위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통관리과하고 시공사에서 자꾸 얘기해서 내가 양보를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교통흐름에 대한 것에 의해서 위치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연경위원   지금 거기 종암동 도로 8m 확장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종월1교에서 약 80m를 올라오면 시장길 8m 도로 확장한 길하고 만나게 되거든요, 사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내야 사거리가 돼서 교통이 원할해질 텐데 그 위로 올라가면 상당히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종암동쪽에서 8m 도로 연결되는 것은 이면도로로 보고요. 지금 현재 교량 설치해서 연결되는 것은 보조간선도로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흐름...
이연경위원   일방통행인데, 거기가...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더라도 월곡2구역 진입하는 거라든지 키스트 후문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그길밖에 없거거든요.
이연경위원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중간에 설명회를 한번 갖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건 처음 설명회할 때부터...
이연경위원   설명회 한 번밖에 더 했습니까? 그 뒤에 한 번도 안 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제가 한 것만 해도 2번이고 종암동도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연경위원   종암동에서는 한 게 없어요. 이게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고... 이게 관심이 많은데 지금 다 완공해 놓고도 쓰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로가 6월 2일날 검토가 돼서 6월 7일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독촉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구역 내에 완충녹지쪽으로 도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빨리 진행될 겁니다.
이연경위원   빨리 진행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하게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 현장에 가보면 전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보시기는 그런데요, 앞으로 기존 도로를 높여서 완만하게 조정을 하면 그 주변이 아주 깨끗하게 될 겁니다.
이연경위원   현재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보상해 달라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터무니 없이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연경위원   견적서를 빼오라고 해서 빼왔는데 터무니 없을 수가 있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 이전에요. 견적서는 제가 아직 못 받아봤는데, 그건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이쪽 시공회사에서도 보상을 해 주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금액문제 때문에...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견적서 빼서 타당하면 당연히 해 줘야죠.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작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겨울공사는 못 한다고 해서 금년 5월까지 하기 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가서 보니까 참 문제가 있다... 이쪽으로 인도가 어디로 어떻게 날 것인지...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저희가 상세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1.5m 딱 떨어져 있으니까 저렇게 높게 교량이 설치되어 있구나라고 느끼시지만 이쪽 샹그레빌아파트쪽의 도로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아마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모양이 좋게 보일 겁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원래 대책을 잘 세워서 만들어야지 지금 인도를 다 해 놓고 그걸 다시 뜯어서 통행로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샹그레빌아파트하고 월곡2구역쪽으로는 시설 결정된 게 아니고...
이연경위원   지금 인도가 2개로 되어 있잖아요. 한 쪽은 무용지물이고 필요 없기 때문에 한 쪽은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성택   그게 아니고 확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연경위원   양쪽으로 인도를 놔요? 통행로를 만들어놓고 인도가 또 나오냐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나옵니다. 오히려 지금 도로보다 넓어집니다, 그쪽이. 한 2m 가량 넓어지면 충분히 차량들이 다니기 좋습니다.
이연경위원   지금 한쪽 인도는 못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재개발구역에서 임시로 만들어놓은 인도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다리 건축을 했는데 양쪽에 있는 인도는 그대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이연경위원   하여튼 점검을 잘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올라오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려가는 곳의 방치턱은 그대로 놔두고 올라오는 곳은 없애서... 아침에 올라오면서 느꼈는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좋은 말씀이십니다. 설치할 때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설치할 때 잘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지금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식당을 예약했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게 어떠세요? 답변 나오면 또 질문도 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답변만 받으시겠어요? 그럼 마저 답변합시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박순기위원님 결함관계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철거하는 건은 청장님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도를 했는데 키스트쪽에서 국가보안시설이다라고 해서 담장을 헐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저희가 간부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들은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업무를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관계과에 전달해서 그동안 진행실태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같은 게 있으면 위원님에게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결되면 청장산인가요, 여기에 조깅코스라든가 연계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내부순환도로 문제는 구에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주   다 끝나셨습니까?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야 하나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간 3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는 13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홍성배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홍성배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주재하신 김정주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참석을 못 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아마 도시건설교통과 감사가 27일 오전까지 되어 있었는데 오후에 여러분들께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피곤한 시간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실 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또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셔서 짧은 시간 내에 좋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요. 교통관리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도를 설치해 놓으면 인도는 인도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돼야죠. 그런데 정덕초등학교하고 연립하고 사이 있죠, 거기 인도에 고무대야에 나무를 심어서 시멘트로 붙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3, 4개 붙였는데 어제 보니까 또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무통이 상하거나, 깨지거나 했을 때 시멘트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데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도상의 문제는 저희 과 소관인데요. 지금 양춘화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대로 현장을 나가서 상황을 본 뒤에 처리를 하고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교통관리과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주변 정리사업으로 한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도로상의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정덕초등학교하고요...
양춘화위원   신흥사 들어가는 입구 도로에서 정덕초등학교 맞은 편에 연립이 몇 채 있거든요. 거기를 이번에 인도를 했는데 거기에 그냥 시멘트로 붙여버린다니까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몇 개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미관상 상당히 안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런데 거기 고추를 심어놨어요?
양춘화위원   꽃나무 심은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인도에 왜 그걸...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인도 끝에 이걸 쭉 이런 식으로 붙이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현장을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본질문입니까?
홍성배위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김학용위원입니다. 자료집 1-10에 동별 도로상 주차장 현황 및 주차자료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30개동 중 월곡동이 주간주차 미수금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몇 쪽이죠?
김학용위원   동별로 30개동에, 우리 성북이 30개동 아니에요. 그 중에 월주차미수금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미수금이요? 원래 선납하고 주차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들어온 돈의 수입금의 사용된 지출내역 있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어떤 데 지출을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거주지우선 주차로 인해서 수입되는 수입금은 전액 특별회계에 편입됩니다. 그것은 주차장이라든지 교통시설물,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단속원의 인건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2005년도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회계법상 들어오는 수입 대는 총괄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어느 항목을 가지고 들어온 거 나온 것을 답변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학용위원   그래요? 현재 잔액 남아 있는 건 얼마나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금년도 잔액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잔액은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잔액을 설명하기가 좀 그렇지만... 금년도 특별회계 총괄정산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우리 구 재정상으로 보면 한 110억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1억 정도고 견인수수료가 8억 정도, 공영주차장에서 한 5억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한성주차장이 한 2억 정도, 거주지우선주차장이 31억 정도 들어와서 68억이 들어오고 거기 시도보조금이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기타가 그린파킹 이런 것이 41억 이렇게 해서 한 110억 정도가 2005년도 세입으로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한 7억 정도 나갑니다. 일반운영비나 경상비가 7억 정도 그 다음에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견인비용이라든가 관리공단에 대행을 주고 있는 사업에 20억 정도 나갑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견인보관소라든지 견인대행비가 해서 44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42억 들어오지만 우리 구의 재정주차 형편을 봐서 66억 정도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0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김학용위원   주차장 건립 특별기금 있죠. 주차장 건립기금이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주차장 특별회계가 약 50억 정도를 연간 평균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네가 있잖아요. 어느, 어느 동네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은 성북1동, 2동, 동서문동, 삼선1동, 동선1동, 도남1동, 길음1, 2동, 월곡1동, 월곡3, 4동, 상월곡동, 석관1, 2동이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없는 동네는 왜 없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따라서 건설요구가 결정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그런 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건설부지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특히 구청주변이라든지 상가가 포진된 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할 때는 협의보상에 의한 내수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과 현시가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토지주로부터 협의내수에 불응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차액이 많이 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부지 형태상 한 300평 정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건설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위동 지역이라든지 정릉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생각하는 금액과 감정평가액이 거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매입하기 쉬웠고 특히 그런 지역은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이 많아서 주차장이 많이 설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청 주변이라든지 주차장이 없는 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그래도 필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협의내수를 하기 어려운 동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도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동선1동, 삼선동, 보문, 안암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필히 주차장을 하나씩 해야 되는 당면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선1동은 이미 모 업체에 도시계획시설이 거의 결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동선1동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에만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로 뒤에. 그것이 언제쯤 시행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토지비를 매입하게 되면 주차장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규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일반에게서 사고 공지로 해놓고 지하에 건설비만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우리가 특별회계로 사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당장 시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반회계에서 다른 목적으로 일단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땅을 매입하는데요. 보통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원이다, 그러면 매입하기가 곤란하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1000만원이기 때문에 매입이 곤란하다 이렇게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주택지역에서는 감정평가액과 일반시세가가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가로 형성된 지역이라든지 땅값이 최근 상당히 오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과 현시세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게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감정평가하고 차이가 없으면 매입하기는 쉽습니다.
김학용위원   동선1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통신 뒤에 680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곳에 지하주차장을 하는 외에 다른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없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동선1동 같은 경우에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2개, 3개 만들면 좋죠. 그런데 구청 주변에는 되도록이면 1동, 1주차장을 원칙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위동 지역 같은 곳은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옛날 구역으로 형성된 지역에는 주차장을 지어도지어도 부족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땅을 매입하기 쉽기 때문에 손쉽게 주차장이 건설되는데 구청 주변 같은 데는 우리가 짓고 싶어도 땅 매입이 안 돼서 못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 주변에 있는 동에 대해서는 협의매수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않고 도저히 협의매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시설을 결정한 다음에 매수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주차장이 없는 동네도 많이 있고 있는 동네도 있는데, 없는 동네에도 부지확보 관계가 어렵더라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다른 없는 동네도 신경을 쓰셔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유흥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위1동에 공동주창장을 만드는데 거기 공동주차장이 현재 몇 개나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장위1동은 지금 현재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1군데는 이미 지평실로 되어 있는 것을 옆집을 사서 허물고 거기다 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이번에 한 것까지 하면 4개가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아니, 그 중 한 곳은 지평실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옆집을 사서 300평 정도 마련해서 이번에 짓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왜 타동 공동주차장 만든 것을 굳이 이 자리에서 꼬집어서 말하냐 하면 김학용위원께서 특별회계 주차장 부지매입비, 주차장 시설 돈이 특별회계에 있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있는 데는 주차장이 3개, 4개 치우치고 없는 데는 하나도 없고... 우선 속담에 곶감이 우선 먹기는 달다고 특별히 회계가 들어 있으면 써버리고... 없는 동에는 돈이 없으니까 당장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느 시기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돈을 예치를 해서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을 때 없는 동에서 주차장을 신설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쉽지만 돈이 통장에 들어와서 좀 있으려고 하면 다른 동을 하고 다른 동을 하고 했을 때 쉽다고 다해 주고 나면 어려운 동네는 영구적으로 주차장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주차장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형편으로 보면 1년에 두 군데 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대개 주차장 건설비용이 1개소당 평균 300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약 30억에서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 50% 정도는 시비 보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15억에서 20억 정도가 투여되는데요. 우리 구비의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약 45 내지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눠 쓰다 보니까 1년에 두 군데 정도만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재정여건입니다. 그런데 2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 1월에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거주지우선주차나 차량의 주차형태라든지 세대수, 주차확보율을 전부 따져보니까 보문동, 장위1동, 안암동, 장위2동, 석관1동, 장위3동, 삼선1동, 동선1동, 동선2동, 월곡1동, 정릉4동이 제일 시급한 걸로 숫자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위1동에 해당되는 것이 보문동 다음으로 주차장을 해도 시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장위지역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부족한 걸로 나타나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은 건설 안 할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건이 어느 정도 급한 데를 먼저 건설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구청 주변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청 주변에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되도록이면 구청 주변에는 최대한 확보하려고 뒤의 팀장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선, 보문, 안암,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아니면 내년 초에는 하나 정도는 꼭 지어야 되겠다, 제 목적이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하나가 아니라 삼선, 안암, 보문까지 해서 한 동네 하나라도 3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주차장의 지금 현재 각동에 편차를 본다면 장위동쪽에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시인하시죠? 이쪽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돈이 시비로 얼마, 구비로 얼마 한다고 하더라도 구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때 없는 동을 해 줄 수 있는데 확보하려고 하면 다른 동을 해 준다고 해서 그쪽에 줘버리니까 해버리면 이쪽에 진짜 하나도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장위1동이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고 형평성 문제로 보더라도 3개나 있다고 하면 없는 동에 먼저 해 줘야 되는 거죠. 계속 그쪽에만 해 준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그 동의 구위원은 한마디로 바보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다른 동네는 주차장이 부족하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몇 개씩 있는데 왜 없는 동은 하나도 없는가. 당신도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의회에 나가시면서 어떻게 이 동네는 하나도 없느냐, 이랬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런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골고루 안배를 해야지 어떻게 해서 한쪽에만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위원들의 불만입니다. 자꾸 장위동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장위동은 지금 현재 3개가 아닙니까? 방금 말씀대로 안암동, 보문동, 삼선동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3개가 적습니까? 하나도 없는 데 해 뭐야 되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동지역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숫자상의 데이터를 보면 아직도 장위동은 부족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장위동만 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구청 주변에는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제일 문제가 부지입니다. 부지확보에 있어서...
유흥선위원   과장님이 참 말씀을... 자꾸 저희들이 안 좋은 얘기를 듣게 만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장위1동에 세 개를 만들었는데도 아직 부족했다고 했죠? 하나도 없는 데는 부족하지 않아서 그럽니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부족한데요. 이 앞에 각 동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는 한 건도 주차장 부지확보가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건설교통국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관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월곶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기서 세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위원들은 쓸 곳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쪽에 하나를 했으면 이쪽에도 해 줘야지... 가급적이면 골고루 해 줘야죠.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제가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자가용 숫자라든가 주차장이 필요한 수요를 판단해서 우선 하나라도 없는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설하도록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여기와 관계가 없는 거긴 한데, 지금 현재 정보도서관 같은 곳도 보세요. 팽창된 데만 있어요, 있는 데만. 없는 데는 뭡니까? 여기 사람들은 세금 안 내고 성북구 사람 아니라서 안 해 줍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지 그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우리 동만 찍어서 이야기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김학용위원님께서 주차장 이야기를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당장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좀더 분배를 정확히 해 주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홍성배위원   더 이상 공영주창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교통관리과장님한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설치목적이 자료에 의하면...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지역 주차구역을 유료화함에 따라 외부인의 무단주차 방지 및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이면도로의 차량소통 능력회복 및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불법주차한 신고접수가 1만 2171건 중에서 처리건수가 8077건입니다. 미처리건수가 4094건이고요. 2005년 1월부터 4월까지가 불법주차 신고가 약 4200건 중에 처리건수가 2600건, 미처리건수가 약 1611건에 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에 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했어요. 내가 이 주차면에다 주차를 하겠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그 주차지역에 주차를 하려고 와보니까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걸 신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즉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견인이나 처리를 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교통관리국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거주지우선주차장에 주차를, 자기가 신고한 차량을 주차하는 걸 정상주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차량이 주차하는 걸 부정주차라고 간주를 합니다. 부정주차에 해당되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적발도 하지만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접수처리해서 견인조치도 가능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미처리건수가 거의 30%에 달합니다. 어제 내가 자료를 봤는데...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부정주차 신고내용이 94년에도 1만 2000건, 처리내역이 8000여 건, 미처리건도 한4000건이니까 한 30%에 달합니다. 그러면 내가 계약된 지역에 주차를 하려고 했을 때 다른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견인조치나 아니면 불법스티커를 발부받았을 때 그걸 교통과에서 어떻게 처리해 주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그런 경우를 당한 여러 주민도 있고 실제로 교통관리국에 신고한 신고접수번호까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하겠어요? 무려 30% 가깝잖아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감종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여기 각 동에 보면...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주지우선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자기가 신고한 차량 외에 다른 차가 주차를 할 경우는 부정주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춘화위원   그런데 부정주차를 하는 경우에 100이라면 한 60은 그냥 처리가 되는데 한 40은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된 주차 면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불법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내 건은 처리를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주차할 수 없어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주차스티커를 발부받고 내거까지 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순찰을 통하고 안 그러면 자기가 돈을 내고 주차하는 구역에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을 경우는 신고는 하지 않으면 빨리 발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감종위원   신고가 돼 있는데요. 자료가 교통관리국에서 나와 있는데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자료에서 나온지를... 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아야 답변을 하는데. 공단에서 받은 자료는... 공단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유흥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데. 유흥선이가 우선주차 1번을 등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번이 됐는데 내 자리가 있겠지 하고 일보고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이 대서 유흥선이가 교통과에도 신고하고 도시관리공단에도 신고했는데도 안 와서 계속 기다릴 수 없어서 한 30분 기다리고 있는데도 안 와서 계속 기다릴 수 없어서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어서. 차를 다른 곳에 대놓고 불법주차를 해놓고 일보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딱지를 땠어요. 그러면 차를 견인해 가버리면, 어쨌든 견인료도 한 7, 8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7, 8만원 안 물고 편하기 위해서 1번이라는 자리를 내가 등록했는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신고를 해도 안 오고 즉시시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한 30분 걸려서 계속 기다릴 수 없어서 다른 데 댔다가 그런 피해를 봤다고 할 때 그런 건 어떻게 교통과나 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것을 이감종위원이 묻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 차량이 신고돼 있어서 내 차량을 거기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을 본인이 관리공단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안 해 줘서 비어 있는 곳에 주차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거 말고 이면도로를 해놨더라고, 인적사항까지 신고한 사람이 3월달에 받는 건데 아직까지 처리 안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계약한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어서 부득이 신고절차를 했지만 어떤 조치가 안 되니까 이면도로에라도 세워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받았는데 이것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신고가 안 된 사항이면 모르지만 신고가 된 사항이면 이의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라는 것이라든지 가로정비라든지 모두 통틀어서 단속문제는 전부 다 고정배치를 하지 않고 순회단속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고정배치를 할 경우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에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거주지우선주차도 어느 지역에 담당을 줘서 그 지역만 관장해서 끌어간다든지 하면 빨리 되겠지만 총괄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얘기한 이감종위원님처럼 그 구역에 내가 돈을 주고 주차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로 인해서 방해를 받았다 다른 쪽에 주차를 해서 견인이나 부정주차로 걸렸을 경우는 신고가 돼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게 한두 건이면 되는데... 자료가 갔을 겁니다. 거의 3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한두 건 같으면 문제 안 되는데 30%면 문제가 있는 거죠.
유흥선위원   주차칸수를 등록을 받은 사람에게 신고를 해도 미처 처리를 못해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면 교통과에서나 공단에서 처리를 해 줘야죠. 당연히 처리를 해야지.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해서 접수건수와 처리건수 차이 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수 신고된 시간과 처리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그 사이에 자동적으로 자동조치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1만건이 접수됐는데 처리한 그 시간에 자동적으로 우리 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 처리를 안 했더라도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빼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순회단속 있죠. 그럼 일반거주자 주차지역을 하루에 몇 번 순회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순회단속은 대개 2회 내지 3회 정도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교통이 막혔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횟수가 4회 정도로 많아질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각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2회 내지 3회를 순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계약된 주차면에 조금 전과 같이 그런 예로 인해서 나름대로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면 또 신고가 분명히 접수가 됐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주시고 손해에 대한 부분을 교통과에서 나름대로 처리해 주실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그건 신고된 사항하고 본인이 이의 신청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을 해서 타당하다면 당연히 해 드려야죠.
이감종위원   그런 선의의 피해를 입은 민원인들이 많기에 질문한 것이고, 그분들은 굉장히 억울하죠. 내가 계약된 곳에 교통관리국이나 도시관리공단에서 확실히 그 지역이 단속됐다면 피해를 안 입죠. 그러나 어떤 여과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선의의 피해를 입은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교통과나 도시관리공단에서 확실히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홍성배위원   과장님, 잘 아셨죠.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랑길 가다 보면 고개에 못 미쳐서 대명전기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건축신고만 해놓고 몇 년째 건물을 안 지은 게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건물을 안 짓고 있는데 인도를 왜 연결을 안 해 주시는지. 거기가 침수지인가가 있어서 짓지 못하고 있어요, 몇 년째. 그런데 인도가 조금이거든요. 계속 안 해 주고 계시는데 왜 안 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곧 짓는다고 하면서 안 지어주시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쪽에 보도가 전혀 조성이 안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리랑길에 보도조성은 다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춘화위원   공사장에서 들어가려면 입구, 문 만들어 놓은 곳 앞쪽은 안 깔려 있어요. 그걸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건 작년에 말씀하신 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리랑길에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거기는 저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조사해서 안 됐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더니 조금 있으면 건물을 지를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거기가 건물 짓기 어려운 게 그 밑에 굉장히 큰 침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정말 뜯을 때 뜯더라도 아리랑길 인도 조성한다고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가로등이 여름에는 녹음 때문에 조명효과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도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때문에 빛이 확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실질적으로 확산이 안 되면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든지 해줘야 하는데 가지치기를 요즘 같은 경우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차피 가로수가 우거지면 빛 확산은 다 막아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나가면서 이걸 보면서 나무 밑으로 가로등을 하면 어떻겠나. 이 방법은 있겠더라고요, 지하로 매설해서 밑에서 위로 쏴주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 간접방식은 경관조명이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경관조명은 일반적인 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 가로에 경관조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거의 조명효과가 굉장히 감소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도 좋은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리랑길 스카이웨이 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랑고개 사거리에서 스카이웨이 올라가는 데. 건영아파트하고 옆에 연립 2개 동떨어진 거 있죠. 그건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길을 넓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건 서울시에서 건물 2채에 대해서 보상비가 내려와서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7억이 부족해서 서울시에 예산전용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이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는 시공회사 재건축조합, 시공회사에서 공사는 하도록 그렇게 서울시에서 결정됐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건 전체가 도로로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도로가 되고 그러면 거기 인도가 없잖아요. 인도가 조금만 있다 없어지던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 위에 교량 있는 데 올라가서는 없어지고요. 확장되는 데까지는... 그건 재개발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도면은 모르겠지만 아마 보도수정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양춘화위원   보도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건 언제쯤 될 수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모든 것은 다 준비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 추가 전용신청을 했거든요. 승인이 내려오면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입주권을 줍니까? 나가시는 분들, 보상만 해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입주권은 당연히 줍니다.
양춘화위원   주고 보상해 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유주택자는 안 됩니다. 그 가옥 말고 또 다른 가옥이 있는 사람은 안 되지만...
양춘화위원   그 집에서 자기집으로 소유로 살고 있던 사람은 보상만 해 주고 입주권은 안 주고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 집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고 그 집 외에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입주권이 안 나갑니다. 무주택자에 한해서 나가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세입자는요, 그 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주권을 주고요?
홍성배위원   양춘화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꼭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작년 관리현황인데요. 동선동에 그린파킹 있죠. 거기에서 향후 계획을 그린파킹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주민들도 알고 있고 저희 위원님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동선2동 시범사업을 통해 제기된 문제이라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몇 가지로서 요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동선2동 그린파킹 사업지구는 크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보행자 위주의 도로개설, 또 하나는 담장 허물기 사업,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보행자위주의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화단의 문제라든지 구불구불한 도로개선문제라든지 주차시설의 문제, 이 세 가지가 문제점이 대두돼서 다음 주까지는 완전히 다 정리가 완료될 겁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과 대화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종 민원수렴을 통해서 주민들 요구한 사항이 다음 주 말까지는 다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무보식 다 완료됐고요, 화단의 좁힘, 바닥의 정리 문제 등을 다음 주까지 다 완료하도록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그린파킹의 제일 큰 문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목적과는 다르게 엉망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 점심시간쯤에 한번 가보십시오. 전부 다 인도에 차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죠, 이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다각정리하고 나무 심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보행자 위주도로 개설하고 담장허물기인데... 담장허물기도 사람의 미관상 좋게 폭을 넓히자는 거 아니에요? 목적에 반해서 가는데, 차를 인도에 세워놓은 거 처리를 해 주셔야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린파킹사업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보행자 위주의 도로개선사업 그리고 담장허물기사업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주택주와  우리 구가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위주의 도로에서 자주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원래 원칙대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는 발생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도로에 대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해서 시정하다 보면 자꾸 보도 위에 주차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전부다 볼라드를 발라서 차가 보도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볼라드를 설치함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차량이라든지, 긴급차량을 얘기합니다. 자기 집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니까 이 볼라드를 최소화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최소화하다 보니까 볼라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또 주차를 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그게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원을 통해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정리하는 데 애로를 먹고 있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서 종전보다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 주민들만 주차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사는 사람만 주차하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주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장위2동을 다음 사업지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장위2동도 주민의 민원이 들어가면 볼라드를 해서 최소화하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풀어가실지... 그리고 이 길이 너무나 구불구불해요. 멋을 내서 만드느라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차 다닐 때 너무 구불구불해서...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아직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원래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일부러 그랬냐, S자 형태의 도로는 속도를 감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해 놓은 도로입니다. 이걸 반듯하게 하면 상당히 세게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위2동은 생활도로의 개념의 도로개선을 대입시키지 않습니다. 한 두 군데 정도를 대입시키기 때문에 거기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 지역은 담장허물기 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동선2동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린파킹사업을 하니까 거기는 조금 사업의 진척도가 좀 늦어서 그렇지 여기처럼 생활도로에 관계되는 민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춘화위원   거기라고 다른 차를 주차 안 하겠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거기는 생활도로의 형태가 아니라 담장허물기 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아서 아예 그런 차량들이 다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도로에는 차가 다니고 인도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여건이 아직 되어 있지 않거든요. 거주지우선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제가 파악되는 것은 85%로 주차확보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15%가 거기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15%의 차량을 지금 현재 대처방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량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동선동에 주차장 하겠다는 건 했습니까, 안 했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동선2동의 주차장 건은 앞의 건물주는 승낙을 했습니다마는 세입자가 자기들끼리 2년 계약을 하고 왔는데 그 2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나가게 되면 상당한 이주비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매입된 부분에서 주차장을 하고 이수아파트 밑부분에 약 30면을 할애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주차면수는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집의 이주기간이 지날 무렵 정도가 되면 다시 매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주할 사람이 언제 나가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앞으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작년에는 시작할 때 2년이라고 했으니까...
홍성배위원   교통과장님,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20일 전에 모 교회에서 담장이 한 15m 정도 되는데 그걸 헐고 그린파킹을 해 주면 주일날 하루만 쓰고 나머지 6일은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담당한테 신고를 해서 와서 담장을 재 갔어요. 그런데 설계를 해서 시에 올리니까 종교부지라 안 된다, 이렇게 시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왜 종교부지라고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시에서 안 되면 우리 구에서라도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단독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도와 2005년도에 담장허물기사업 지원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대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원방법이나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2004년도에는 주택 또는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까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건축물이 다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다가구나 다세대주택과 일반주택을 포함한 실질적으로 주거용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이나 종교시설 이런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종교시설에 대한 담장허물기사업은 일반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제외됐습니다.
홍성배위원   제외된 그 사실을 알고 와서 신고접수할 때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좋습니다라고 전부 재갔는데... 8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우리 주차장은 됐다, 이렇게 목사님도 광고를 하고 교인들이 다 확실히 믿고 있는데 지금 와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이 그걸 알고 와서 접수를 받아주지 말았어야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어느 교회인지 말씀하시면...
홍성배위원   장위3동 제일교회.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담만 헐면 돼요. 손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주택이나 근린생활에 한해서 해라, 이걸 제정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시의 주차계획과죠.
양춘화위원   주차계획과에서 그 법을 만드는 거예요? 건교부에서 만듭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침입니다.
양춘화위원   시정지침으로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담장허물기는 주차장 확보하겠다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취지와는 역행되는 그런 지침을 갖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내가 허물어서 주민들 주차를 돕겠다는데도 그건 포함 안 시키고 일반집에 가서 허물어달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주차장 확보정책이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건물에 주차장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주차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정으로 어느 정도 안배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거용인 경우에는 지금 건축법이 바뀌면서 주차장 확보율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데 옛날 건물은 거의 주차장이 없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새로 지으면 자동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담장을 허물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어쨌거나 목적가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거면 교회에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마련해 주겠다는데 그걸 왜 막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시의 교통정책지침이 제가 알기로는 자가용 같은 것 움직이는 걸 억제를 시키고 일반주민들 주차장을 확보를 시키고... 이런 대전제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 같은 데 자가용 끌고 와서 전체 교통수요를 유발시키지 마라. 버스중앙차선도 그런 뜻에서, 자가용을 쓰지 말라는 뜻에서 대중교통 지하철을 확충한 것이거든요. 아마 이런 큰 테두리에서 결정된 것 같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시의 지침에 건의는 해 볼 수 있는 거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의 지원을 받아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 자체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필요는 경우는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교통문제 애로점이라는 게 행정의 신뢰라든가 주민들 피해의식,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서문동에서 중앙차로의 정거장 문제도 당초의 계획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 데모하고 이러니까 민원을 들어주려고 하니까 이중으로 되어 버렸어요. 지금 와서 주민들이 도로 맨 처음에 주장했던 대로 환원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담장허물기사업도 당초에 저희 계획대로 했으면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덜 생길 텐데 주민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주문을 했다고요. 그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들어주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다시 수습하는 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꼴이 됐어요. 앞으로 시간이 가서 주민들하고 우리 사이에 신뢰가 형성이 되면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겁니다.
양춘화위원   국장님 답변이 아까 자가용은 주차장이 없으면 운행하지 말라, 그런 취지에서 한다고 했죠? 그러면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잘못된 게 당초에 차고지증명제를 해 버렸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차고지증명제는 아마 수십년 전부터 이런저런 교통이나 건설파트에서 거론해 왔을 거예요, 검토되고.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만 장벽에 부딪치는 면이 있습니다. 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했을 경우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부정책을 입안할 때 반대가 많으면 표가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선뜻 안 되는 겁니다. 심심할 때마다 차고지증명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춘화위원   그런 식으로 억제하려면 차고지증명제로 완전히 가버리든가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그건 국가 전체 교통정책의 문제에서 거론될 사항이고... 아까 시 자체의 지침은 아마 이명박 시장님이 취임하고 대중교통 우선, 자가용은 나오지 마라, 이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주차장이 85%는 들어갈 데가 있지만 거주자우선주차까지 했어도 85%는 들어가 있지만 15%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교회에서 허물어서 주차라도 시켜주겠다는데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교회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 작년에는 포함되었었는데 금년에 바뀌었어요.
양춘화위원   15%가 갈 데가 없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시 지침이기 때문에. 건의는 해 볼 수  있지만...
홍성배위원   양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정책이 시에서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 담을 허물면 하루만 쓰고 나머지 6일은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7, 8대 파킹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은 좀 강하게 건의를 하려서 가능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으로 그린파킹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치사방재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받은 건데... 뉴타운지역이 완공이 되었을 때 약 1만 5000세대, 4500 정도의 주민이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생활용수만 해도 엄청난 양으로 생각되고 또 때맞춰서 우기 때, 장마철 때 많은 비로 인해서 생활하수관에 흘어들어가는 양과 합쳐서 정릉천으로 합수가 된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릉천 높이보다 기존의 하수관의 높이가 오히려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뉴타운 도시기반시설에 새로 하수관 계획이 서 있는지 그거 하나 묻고 싶습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파트 계획을 수립할 때 하수유용면적하고 우기에 대해서 용량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릉천이 낮다고 하는데 그러면 물이 빠질 수가 없죠. 낮다는 얘기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이감종위원   치수과장님도 정확히 모르시죠? 기존의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면이 있는데 아마 멀리서도 빨간색이 보일 겁니다. 빨갛게 쳐진 부분이 인수로에서 내려가는 거고 삼양사거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수하고 길음시장쪽에서 합수하고 미아리에서 합수돼서... 여기가 전철역이에요. 전체로 지하도 위로 하수관이 연결되고 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지금 인수로에 있는 물은 하수배수구역은 이쪽 능선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른 데로 빠져나가요.
이감종위원   여기 되어 있는데요. 빨간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합수가 돼서... 이게 전철역이에요. 이게 정릉천으로 연결이 되는데...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여기가 낮다는 말씀인데 이게 낮았으면 옛날부터 문제가 생겼죠.
이감종위원   전철 위로 하수관이 흐른다고요. 그런데 지면은 낮춰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88.1m가 올라간다고요, 도면이. 이 부분은 한 7m 정도의 높이가 있고... 한 번도 이게 타당성 조사를 안 하셨어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용량이 문제가 없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하수도를 땅 위에 묻는 형태입니다.
이감종위원   새로운 계획이 서 있다면...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계획은 안 서 있고 치수방재과 자체에서 검토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건물이 서고 나면 거기가 7m 정도 높아져요. 그러면 유수관리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수를 분리를 해서 밑에까지 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그 계획을 수립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여건이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미진하다는 거예요.
이감종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새로 도로 위에 하수관이 새로 신설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수십년 전에 만들어졌던 기존의 하수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체 뉴타운지역이 7m에서부터 점점 내려와서 아까 안산부인과 뒤쪽에는 88cm 내지 90cm가 노면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옛날 하수관은 기존의 하수관인데 이걸 조사를 해야 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조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수도를 개수를 하더라도 우선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정밀진단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수관 전체를 다시 감독할 능력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쪽이 됐고 성토가 다 된 상태에서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일이라는 거예요.
이감종위원   지금 뉴타운 지역은 활발히 지구지정되고 이제 조합 설립되는 단계라면 곧 시공이 들어간다고요. 사실 6지구 같은 경우는 시공이 들어가 있고 이미 건물이 3층 정도 올라가 있으면 이미 하수관 같은 게 이미 만들어져 있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기존에 다 돼있는데 전체를 검토해서 오수를 분류하고 하수도를 다시 정비를 하면 다 끝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감종위원   어쨌든 취수과장님 타당성 검토를 분명히 하세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하수도는 이용할 수 없죠. 옛날 그 인구를 가지고도 침수가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그 지역에서 25, 26년을 살았는데 침수가 몇 번 됐어요. 그런데 1만 5000가구 4만 5000명이 입주 완료됐을 때 생활용수도 엄청나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많은 우기철에 합쳐진다면 이걸 일시에 과거의 하수관 가지고 충당하겠느냐.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용량은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돼 있어요.
이감종위원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할말은 없는데 이상이 없으면 좋겠죠. 타당성 조사를 해 보세요. 주민들이나 추진위원들이 10여 명이 넘는데 각 지구별로. 이걸 굉장히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홍성배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양춘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치수방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성북동 계곡수입 관로공사 보류했었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보류한 사업이 아니고 취소한 사업입니다.
양춘화위원   거기 저수조 만든다는 건?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추진중에 있어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추진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 땅 사이로 집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그 문제는 도시계획에 결정요청을 해놨습니다.
양춘화위원   매입을 하겠다고? 그럼 문제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문제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홍성배위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민구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