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건축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05년6월23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건의사항 관리카드에 보면 아리랑길 가로수 간격이 너무 넓어서 보식을 원하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양춘화위원님 질의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원래 한 7 내지 8m 되는데요. 그게 기준입니다, 서울시 지침도 그렇고요. 그런데 꼭 필요한 구역에 한해서는 구민이 원하면 그 사이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선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중간중간에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중간에 벚나무를 심어달라고 했는데... 저희도 조사도 해 봤는데 느티나무가 있거든요. 수종이 상당히 좋은데... 어떤 구간에는 심지 못할 구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가 거의 붙다시피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건 판단을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옛날에 심으려고 선을 그었잖아요, 자르고... 그런데도 거기 주민들이 반대가 있어서 못 심은 데 있죠. 그런 데는 심으면 안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먼저 시도를 몇 번 했었는데 가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서 심어도 놔두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은 착수를 못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또 시도를 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들을 설득해 주어야지...
양춘화위원   거기는 동선동이라서 다른 위원님이 설득을 해야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주민들이 워낙 심해서, 몇 주 안 해도 되거든요. 중앙에 몇 주만 빠져있어요. 저희도 아는데... 시도는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보기 싫으니까 시도는 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정주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1-26쪽을 보면 관내 임대아파트 입주현황 및 잔여호수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잔여호수가 355개가 남아 있고 또 건축중인 임대아파트가 886세대인데... 잔여호수가 이렇게 많은데 다시 건축을 많이 해도 됩니까? 손해가 날 것 같고... 또 지난 번에 SK아파트도 보니까 주민들하고 상당히 위화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건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건축을 많이 하는 걸 보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연경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양춘화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하셔서 말씀을 좀 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는 전부 SH공사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개발현장이 많기 때문에 자연히 재개발을 하게 되면 세입자 전체가구의 17%를 임대주택을 위한 가구수로 짓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공과가 많은 것은 다음 재개발사업할 때 현재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이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공과가 많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이 해소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는 어떻게든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공과를 줄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공과가 적정하게 유지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법이 좀 바뀌어서 작년 10월부터 재개발조례를 개정해서 임대아파트 중에서 전체 가구수가 200세대 이하인 데는 임대아파트로 안 짓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안 짓는 기준을 법에서 만약 바뀐다면, 이 비용 같은 것은 전부 SH공사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위해서는 임대아파트의 공과가 있는 게 저희들한테는 빠른 사업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임대아파트는 짓되 평수는 늘린다든지 하는 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임대아파트의 평수가 일률적으로 14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양하게 평형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법이 5월 17일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30% 이하는 더 작게 만들고, 단독 세대가 있으니까 더 작게 만들면 어떤 건 더 크게 되는, 전체 세대수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14평으로 일정하게 만들게 했는데 앞으로는 단독세대를 위해서 30%는 더 작게 만들게 하고 거기에 남는 부분은 더 크게 만드는 법이 5월 17일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제일 앞서나가고 있는데 계속 법령이 상당히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구도 개선요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좀 위화감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단지 배치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데 재건축아파트에서는 소셜믹스라고 해서 임대아파트단지를 별도로 만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만들지 않도록 하고 그 임대아파트에, 분양된 아파트의 일부 퍼센트를 그대로 공공이 사서 임대를 주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그런 재건축아파트에는 임대아파트단지를 별도로 안 만드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이를 봐서 문제점이 없을 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돈암동 로터리에서 기념관 만든 아리랑고개로 올라가는. 돈암동하고 동선2동하고 공원 해 놓은 거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 공사 누가 했어요, 어디 과에서?
○공원녹지과자원 구본삼   저희 과에서 했는데요.
유흥선위원   땅 구입할 때 대략 평당 얼마나 줬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아리랑길 낼 때 저희들이 산 게 아니고 토목과에서, 보상기부가 아니라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다 산 다음에 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자투리로 샀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자투리로 샀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위 여건상으로 본다면 평당 1800에서 2000만원을 호가하지 않을까. 그런 땅을 주위의 몇 집을 위해서 테마공원을 만든 것처럼... 야외음악당인가 뭔가를 만든다고 돈암동쪽으로 구입한 걸로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적대로 쓰지 않고 거기다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물어봤거든요. 공사비가 1억 5000만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억 5000만원이 들고 땅값하고 지금 현재 테마공원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별것도 아닌데... 1800만원만 하더라도 땅값하고 공사비를 했을 때 그 돈 다 안 들어도 더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으면서 주민들의 즐거운 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많은 돈을 들이면서 그 주위의 몇 집을 위해서 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걸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동선2동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게 될 때는 검토를 세밀히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자립도도 적고 모든 일이 산적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몇 사람들만 즐거우라고 해서야 되겠는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보시기나 했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2004년 감사 때 감사하다가 현장도 나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왜 물어보냐 하면 다음에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제가 그부분을 질문할게요. 원래 거기가 야외공연장으로 계획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야외공연장을 갑자기 취소를 하고 쉼터를 만들어 놨는데 야외공연장으로 했다가 원래 목적이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야외공연장을 하게 되면 면적이 좁은데 사실 주변에 소음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야외공연장을 해봐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지도 않고 취지와 다르고.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없기 때문에 야외공연장은 도저히 거기서 어렵다 그래서 정책회의를 해서 구에서,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소공원쉼터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정책회의결과 결정돼서 바뀐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가, 부의장님은 1억 5000만원으로 아는데 저는 5000만원으로 아는데요.
유흥선위원   1억 5000이래요. 업자를 만나서 직접 물어봤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양쪽이 다...
유흥선위원   아니, 돈암2동쪽만. 거기가 1억 5000이면 동선2동쪽은 더 들어갔을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쉼터가 1억5000 예산 잡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가 1억5000 정도 들어갈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자연석을 쌓고 전에 있던 걸 파내고.
양춘화위원   그럼 나무만 5000만원이고요? 제가 듣기론 소나무 몇 주가 5000만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전체 1억5000이요? 제가 또 문제점을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쉼터가 있으면 모서리 배수로가 밑에 가있고 인도는 위에 있고 그래서 배수로가 밑에 있고 인도는 이렇게 있어서 거기가 푹 꺼져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쪽이 말입니까?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야외공연장이 있으면 모서리 길, 사거리 모서리쪽에. 배수로는 밑에 있고 인도는 위에 있고 그래서 이 정도 면적이 잘못 지나가면 밟을 정도로 돼 있거든요. 거기는 밤에 사람이 잘못 보고 지나가면 헛디디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가서 보고 보완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모서리 부분이 이 정도로 해서 배수로는 밑에 있고 인도는 옆에 이렇게 있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확인해서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녹지과장님, 월곡 지금 개발하는 데 산1구역 거기가 첫째가 녹지공원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원래 공원용지입니다. 공원용지가 일부 있고 밑에는 주거지고.
임무원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분할을 할 때 공원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공원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전체가 공원은 아니고요. 산2-1번지 밑에는 공원이 아니고 위에는 공원이었는데 그게 재개발하면서 공원이 일부 해제되고 일부는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건 이 산2-1번지는 지금 재해지역을 선포를 했어요. 우기 전에 이주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인가의 어떤 심의위원회 모임도 안 하고 보루상태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공원회복이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단지의 사유지 재산도 5%까지 공원기부채납하게 돼있죠. 그러면 국장님이 산2번지, 거기는 서울시에 보면 공원회복으로 결정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대신 24.4%를 공원회복으로 주고 나머지 가지고 주민들이 아파트 짓도록 매각을 하고 공원회복이라는 개념 위에 거기에도 백 몇 세대의 사람을 공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밑에 사유지 매입하는 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회복을 하도록 받았는데 지금 구청에서 여기에서 어떤 결단을 안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보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사유지라면 5%나 공원을 해서 기부채납하면 되는데 이건 서울시가 구획결정 받을 때부터 제가 다녀서. 이건 주민이 사가지고, 공원을 다시 사서 다시 기부채납받는 건 원리에 안 맞다. 원래 24.4%를 공원을 그대로 회복시켜 놓으라고 받았는데 구청에서 가닥을 못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아마 빚어진 일인데요. 저희 재개발과에서 답변을 해야 합니까?
임무원위원   녹지과장님의 답변은 공원이 점유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공원을 회복시키는데 조합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공원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주를 시키면 자연적으로 공원이 24%가 회복되는데 이걸 구청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건 서울시는, 본 위원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결정을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든지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말씀하신 월곡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부지 중에서 일부 공원회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공원이 무허가로 점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원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공원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첫째 이게 우리가 절차를 분절을 하면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하면 이게 약간 구청의 행정이 너무 법대로만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절해서 이야기를 하면 첫째 조합은 공원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아무런 공원에 대한 재산에 대한 권리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걸 사서 그러고 난 다음에 사서 있어야 조합원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사서 자기가 조합원이 되고 일단의 조합이 구성되는데.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재개발단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땅은 다시 공원으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지역을 지정할 때는 이 지역 자체가 전체가 공원으로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이고 다시 공원으로 기부채납해야 된다는 재개발이나 공원과 입장에서는 그게 원래의 취지대로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쪽에서 그땅을, 그러면 각 조합원들이 그 땅을 다시 매입을 해서 다시 이렇게 공원을 기부채납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이나 도정법에 의해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의해서 공공기부채납을 할 때는 상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상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재무과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땅을 거기에 샀기 때문에 조합원이 된 거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협의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재산관리청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든지간에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그런 절차와 더불어 지금 조합이나 시행쪽에서 절차 진행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대우쪽에서는 아직 계약이 안 돼 있는데도 빨리 위험시설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재산관리청하고 조합하고 시행쪽하고 사실 계속 서로 상호 의견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재해위험구역인데도 빨리 추진 못 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국장님, 녹지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우리가 사 가지고, 조원에서 사 가지고 한다면 5%만 공원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획결정고시할 때 24.4%는 애당초 전부 공원이기 때문에 이주민을 이주시키고 그것만 공원을 회복을 시키라는 겁니다. 인가서에 보면 사업인가가 아니고 공원회복이라고 돼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공원회복으로 돼 있다고요. 만약 전체 공원을 주민들이 한다면 구청에서 공원을 하면 점유자들 다 내보내고 공원회복해야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점령해서 서울시도 맞다고 구두로 답을 얘기했고 재무부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재무부에서 실제 집 지을 땅사고 공원회복은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공원회복 해 놓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아니냐 맞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청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여기에 공원을 회복하고 현재 공원땅에 내집을 뜯어가고 공원을 멋지게 회복해 주겠다는데 구청에서 왜 결정을 못 하느냐는 거죠.
박순기위원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전체 공공시설이 16, 735평방미터인데 여기에서 무상양도하고 미비조치하고, 실부담액이 1억 5800이 뭐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제가 말씀드리기 애매한 게 지금 우리 임무원위원님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타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을 못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거든요. 임무원위원님이나 박순기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결국은 지금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을,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재무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공공시설인 공원을 깔고 앉아 있었으니까 그걸 다시 주는 건 공짜로 주는 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입장에서 다시 설치가 되니까 상계처리하면 법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난 나머지는 실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걸 똑같이 종전에 있던 공공시설 면적을 다시 기부채납하는 것은 별도로 매입해서 기부채납 안 하고 상계처리해서 끝내자는 게 어떻게 보면 조합이나 위원님 말씀이시고 저희 입장에서도 법으로는 꼭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재산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무상양도될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협의중이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면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냥 공공시설에 있다가 다시 공공시설을 가는 걸 꼭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정법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저쪽 입장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추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부에도 본위원이 몇 번 들어갔습니다. 공원회복하는 단지에 철거해서 옮겨놓고 공원을 회복하는 데 지주들이 안 싸우고 조합에서 위의 뚜껑만 따주면 조합으로 가겠다는데 왜 굳이 사라고 하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구두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본 위원 생각에 이걸 단지 내 5%만 공원을 기부채납하라고 명시가 나왔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도 5%를 사유지로 내놓았으니까 이걸 왜 서울시에서 24.4%냐고 하니까 이건 이주를 시키고 공원회복시켜 달라는 뜻이지 이건 매입에 관여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도저히 가닥을 못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박창식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그때 구역 질의할 때 제가 참여했던 과정이고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월곡2구역은 산2-1번지인데 전부 다 공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600세대가 있는데 그 공원을 회복을 하는데 존치를 몇 퍼센트를 했어요.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때 30%를 주장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 가지고는 우리 세대수를 다 못 넣는다 그래서 조금 줄이자고 해서 조금 줄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다 공원인데 아파트를 지어서 공원을 없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다. 모든 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몇 퍼센트를 살리자는 업무협의가 이루어졌던 거고... 다만 저희들이 재산관리부서하고 깔고 있는지는 걸 현재 사서 내놓으라는 주장도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알는 산림청... 기관 대 기관의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졋던  적이 있어요, 정릉4구역의. 그런데 여기는 재산관리부서가 우리 시입니다. 공원을 다 없애자는 얘기가 있있어요. 조합원들은 다 없애고 아파트를 짓겠다... 그래서 평수를 적게 하라, 조그만 세대수로 해서 조합원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대신 몇 퍼센트는 남겨라, 이렇게 해서 의견조율이 됐었습니다. 다만 지금 재개발과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회복시킨 게, 100여 세대가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합원들을 관리처분할 때 공원을 사서 하면 자기 재산지분이 되는데 그냥 무허가건물을 가지고만 평가를 받기 때문에 땅은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평수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엄청난 앞으로 과제일 것 같아요. 사서 다시 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조금... 그때 상황을 인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으로 생각합니다.
임무원위원   그 안의 세대를 종토값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전체적인 겁니다. 무허가라도 지상건물이 있으면 조합원이 되는 건 도정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것은 조합원 총회에서 하기 나름이지 단지 이 땅을 24%를 사서, 공원을 사서 다시 공원을 내라고 하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을 처리를 해 주셔야만이 인가를 받아서 추후에 관리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상건물만 가진 사람은 24평 전반적으로 가고 안 가고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똑같은 이야기신데요. 저희들도 그 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두 가지 법을 얘기했는데요. 저희 자체도 그것에 대해서 재협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조합이나 시행사가 서류도 못 맞춰봤어요, 엊그제 접수됐답니다. 다시 재협의해서 저희는 재협의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우리 자체 내에서 상당히 급히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정해서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추진이 약간 늦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입장은 좀 다르더라고요. 관리처분에 대한 건 만약 그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 나중에 관리처분해서 약간의 조합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공원 위에 있는 무허가 조합원들은 그런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빌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임무원위원   조합에서 인지하고 관련된 조합원들에 대한 설득작업도 들어갔고 그건 조합에서 할 문제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할 문제입니다, 애당초 공원이기 때문에 관여된 부서입니다. 재무부가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고 원만한 협의를 빨리 하셔서 빨리 진행해서 우기 전에 피할 수  있도록. 매일 밤 2시, 3시에 조합장이 거기 가서 밤에 지키라고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국장님이 해 줄 때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처리되도록 공원녹지과장님이나 도시관리국장님이 빨리 처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하단에 월곡배수지 인조잔디 축구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성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그리고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20일자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그런데 저번에 개장하던 날, 일요일날 행사 끝나고 축구경기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트랙을 돌겠다고 해서 굉장한 마찰이 있었다는데요. 처음부터 축구장이면 축구장으로 했어야 되는데 축구장도 하고 좁은데 트랙도 하다 보니까 이런 마찰이 온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당초에는 거기가 트랙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다가 다른 구장도 그런 게 많답니다. 축구경기를 하는데 옆에서 조깅을 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돼서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190m의 조깅트랙을 농구장 하고 그 뒤쪽에 하나 만들어주고... 그래서 축구장 양편 2, 3m에는 띠를 둘러서 축구경기를 할 때는 190m를 돌게 하고 축구경기를 안 할 때는 양쪽 다 조깅을 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들은 아무래도 운동장에 상당히 넓기 때문에 도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안내판을 써붙일 겁니다.
○위원장 김정주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축구경기할 때 주민들이 가장자리에서 트랙을 돌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못 하게...
○위원장 김정주   그래서 축구구장에는 가로로, 트랙은 세로로 잔디가 깔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양쪽 다 했는데, 뒤쪽에는 농구대가 있는 데 거기는 거의 없습니다, 잔디가 농구골대 때문에 못 돌게 되어 있습니다. 돌 때는 뒤쪽으로 바로 돌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면은 잔디로 하고 있고 1면은 안쪽으로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뒤에 매트로 가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그러면 축구할 때는 축구만 하고 축구 안 할 때는 트랙을 조깅할 수 있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문제는 그걸 지키지 않고 주민들이 난리쳐서 저번에 굉장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보는 게 안 맞지만 처음부터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민원은 앞으로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설치해 놓고 나면 사람들의 욕구가고 한 번씩 가서 공을 차고 싶거든요. 어린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당히 수요는 많은데 다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불만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쏟아집니다. 그건 일정한 기간이 좀 지나면 나을 텐데 처음이니까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그러면 축구구장은 5만 5000인가요, 2시간에 그렇게 받고 그리고 트랙은 24시간 개방을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5시까지 축구를 한다고 하다가 7시까지 한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6시와 7시 사이에 아기를 안고 돌다가 축구공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관련글들이 엄청 폭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부국장님도 아침에 올라오셨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주민대표들과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4동에서. 회의할 때 애당초 190m 조깅코스를 별도로 만들고 축구장은 축구장으로만 하자는 걸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축구장 외 축구를 안 할 때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부는 조깅을 할 수 있도록 놔둬라. 이러다 보니까 애당초 구에서 잔디를 안 깔기로 했어요, 외부는. 그러다가 축구인들이 이건 아니다, 축구장만 깔고 외부에는 띠를 두르고 우레탄을 깔면 사고위험이 있다. 그러면 다 깔되 표시만 해 주어라. 게시판을 붙이고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축구를 할 때는 주민들이 축구장 띠 둘러진 곳에서 조깅을 못 하게 하고 주민대표들도 그걸 이해를 하고... 190m인데 조깅을 한 바퀴 더 돌더라도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오늘 인터넷을 보니까 엄청나게 항의하고 있는데... 문제는 관리하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밤에 술 먹고 병도 깨고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아무튼 도시관리공단에서 축구할 때만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홍보을 제대로 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내판을 붙일 겁니다.
○위원장 김정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박순기위원   축구장을 다시 하면서 배수지는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배수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별 문제는 없겠죠?
  아까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제도 말했는데... 본래 공원지역이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추진을 못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재개발을 하면서 주민들이 국가정책을 위반한 꼴이 됐어요. 만약에 정부에서 했다면 이주비 같은 걸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정부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도 이득이 되는 거고 환경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추진하려고 하는 것처럼 조합에서 매입하지 않게끔 해 주기를 바라고 임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조합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넘어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아파트 외에 100여 세대 공원 조성지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조합에서 해야 됩니다.
박순기위원   조합에서는 대지만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원래 기부채납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를 다 냈거든요. 공원회복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누가 부담하느냐는 규정에 의해서 하겠죠.
박순기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합에서 부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까지 도정법에 의하면 시설 설치는 공사의 일관성을 위해서 조합이나 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별하게 필요하다 할 때는 도정법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일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건 서울시에서 중요성을 따져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 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조성비용에 대해서 만약 서울시에서 재개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것도 나중에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측에서 보면 이주비를 내주고 아파트를 주면서... 서울시 예산이든 구청 예산이든 조합측에서 비용을 내면 규칙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성비 가지고 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공공시설 설치비용은 그 안에 깔려 있는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처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처분이나 청산시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비가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지금 책정했어도 그때 가면 공사비가 다르기 때문에... 재개발사업 조성비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예치할 때도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지난번에 보면 월곡4동 동사무소 문제나 사회복지관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조합원에 그걸 부담을 시켜려다 이의 제기하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했단 말이에요. 이런 혼선이 또 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홍성배위원님.
홍성배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내내 공원녹지과장님 혼자만 질문을 다 받으시는데 그건 일을 많이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수고하시는 과장님 중의 한 분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위3동에 남대문중학교하고 광운초등학교가 있죠? 작년에 남대문중학교에서는 가지치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접수를 했고 광운초등학교에서는 위험수목 4구를 절단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3월초인가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하면 가지를 쳐달라고 하는 남대문중학교 나무는 싹 잘라버렸고 그 학교에서 가장 아끼고 가꾸는 나무였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장 이하 교사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위원님이 바쁘시더라도 와서 보십시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완전히 바닥나게 잘라버리고 남대문중학교 위험수목 4그루는 완전히 잘라달라고 했는데 가지만 살짝 쳤어요, 위에만. 그래서 담당직원이 잘못 지시를 했는지 용역회사에서 실수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실수는 큰 실수를 범했는데 남대문중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동회하고 구청담당직원하고 원만히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보상을.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고 내년에 좋은 나무로 심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약속을.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어떤 나무를 심어줄 것인가 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광운초등학교는, 거기에 그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남대문중학교하고 광운초등학교가 접해 있어요. 그 담을 치느라고 굉장히 일본말로 호리가다라고 합니까? 깊이를 파서 그 큰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뻗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한계점이 왔다 이건데. 이번에 장마에 비가 오고 또 태풍이 오면 상당히 위험성을 고도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못 뻗어서. 그래서 그걸 좀 잘라달라고 제가 담당에게 요청을 했고 아마 그걸 해 준다고 했는데. 해 주면 언제쯤 해 줄 건인가 계획이 서 있는지 두 가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홍성배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물론 잘못됐습니다. 누가 어느 과정에서 잘못됐든 본인의 취지와 다르게 전달돼서 잘못됐는데. 그 동회에서 구에서 올라온 게 거꾸로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은 동에서 보고를 받고, 주로 저희들이 주민들이 나무를 베는 건 상당히 반발이, 해 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동회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많은 쪽의 여론을 들어서 집행해야지 잘못 나무를 주민이 베어달라고 해서 함부로 벨 경우는 반대여론의 역풍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이건 동회에서 보고가 거꾸로 올라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가서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남대문중학교는 가을에 은행자무나 느티나무 등 학교에서 원하는 나무를 심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운초등학교는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위험수목 제거하는 거 이번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늦어도 올 7월까지는 해 드리겠습니다. 나무 베는 걸 발주를 했기 때문에 입찰하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홍성배위원   7월이면 벌써 장마가 지나가는데 장마지면 반드시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걸 당겨서 해 주시고 내가 실수를 했다고 누구를 책망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말입니다. 작업을 하러 가면 교장을 찾든지 아니면 서무과장을 찾아서 이런 작업을 하러왔다고 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말도 없고 무조건 가서 했어요. 작업하는 줄도 몰랐어요. 이건 언어도단이고 상식에 벗어난 짓이니까 앞으로도 작업할 때는 꼭 교장이나 서무과장을 찾아서 작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남대문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무슨 나무를 심기를 원하는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해 주시도록, 가을에 합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광운초등학교는 가급적이면 빨리 시간을 당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제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제일 먼저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믿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양춘화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1-70쪽에 보면 식목일 묘목구입 현황 및 지역별 구입현황 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배분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푸른성북가꾸기 수목 무상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매년, 내년도 같으면 올 7월에서 9월 사이에 시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공문을 다 보내거든요. 저희들도 그걸 각 아파트관리소장, 동사무소, 또 위원님에게도 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일 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도 알아야 하니까 빠진 것도 위원님들이 챙시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보냈습니다 작년까지는, 올해도 그럴 겁니다. 보내서 주민이 전부 우리는 무슨 나무를 몇 주 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아파트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은 나무를 심을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과연 그 나무를 심을 수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우리가 조정한 양을 시에 올리는데 시에는 예산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그걸 조정했느냐를 가지고 또 깎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그래서 내려오면 우리들이 결정을 하는데. 지난해는 총 신청수량이 7만 2827주가 신청됐는데 지원할 수 있는 수량이 2만 265주로 27%가, 본인이 신청한 양의 27%가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돈암1동 외 45개 아파트에서 신청했는데 14만 9000주가 신청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원수량이 1만 7000주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작년보다는 줄었어요. 그래서 실제 전체 평균을 따지면 12%, 자기 요구수량의 12%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일부아파트에서는 작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건 예산관계상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공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2004년 자료를 보면, 전체 신청은 많이 하니까 그건 제하고요. 전부 지급된 중에서 하월곡동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1690주를 줬어요, 2만주 중에서 1690주면 거의 10% 에 육박하는데. 그 아파트에 지원이 됐다고 보거든요. 이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또 2005년도에 지원한 걸 보면 월곡1동의 동신아파트가 2121주로 또 같은 데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나무도 숫자로 따지면 한 주지만 조그만 한 주하고 큰나무 한 주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아파트에서는 관목을 많이 신청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양춘화위원   그래도 여기 1-73쪽에 보면 월곡1동 동신아파트는 2415주를 신청했는데 2124주로 다줬습니다.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되지 않았나, 지급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월곡1동 동신아파트하고 하월곡동 동신아파트하고 똑같은 겁니까? 같은 데인데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거의 지원을 해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아파트가 오래된 건 나무가 상당히 많이 없습니다. 최근 준공받은 데는 심을 면적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봅니다. 나무를 심을 수 있나 없나 보는데 동신아파트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작은 나무를 신청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작은 나무를 아마 3만 3000그루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게 2100인데 신청한 양이 상당히 많은 데는 조금 많이 갑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직원들이 가서 상황을 다 보신다고 하는데 오래된 아파트고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고 전부 관리비를 내고 관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단지 수목현황도 봐야겠지만 주민, 입주민의 숫자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해서 2004년도, 2005년도 거기는 신청수량에 육박하게 주고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꼭 우리가 인원 수에 배분한다기보다는 물론 제가 하나하나 챙기지는 못하지만 물론 그런 감이 있을 수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신청도 많이 했네요.
양춘화위원   신청을 많이 한다고 많이 준다는 건 잘못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신청을 많이 하는 건 심을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많거든요.
양춘화위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일단 자체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균등하게 전체 성북구민이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똑같이 혜택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청수량은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많이 한다고 많이 주는 건 잘못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우리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를 보고 결정하거든요. 1앞으로는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평수라든지 입주민 세대수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셔야지 2004, 2005년도에 똑같이 그 단지는 이렇게 신청수량에 육박하게 다 준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세요.
유흥선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위원들 사이에 오고가는 말이 상당히 일을 긍정적으로 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파트에 묘목을 너무나 많이 주니까 누가 보든간에 우리 녹지과장님에게 양 위원님처럼 말씀을 안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레미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레미온 같은 건 예비비가 있어요. 어느 아파트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비비를 조합원들이 나눠먹으려고 하든가 조원합에서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못 하는데 삼성레미온 같은 데는 예비비는 다 나머지는 투자를 해서 섀시도 예비비에서 했고 또 차별화, 현재 녹지 차별화조성도 예비비 남은 거 떨어내서 기본에 설계 나온 묘목 수에 더 보태서 더 좋은 걸로 해서. 차별화를 해서 하자고 해서 삼성레미온은 조경이 다른 데보다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방금 양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아파트를 국한되게 많은 지원을 해 준다면 앞으로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더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나머지는 설계에의해서 아파트공사가 들어왔을 때 설계대로 하면 나무가 몇 그루 얼마 안 되거든요, 조경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계속 아파트마다 지원을 했을 때 매년 다 해 줄 겁니까? 한계점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녹지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면서도 마음이 너무 좋아서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 게 아닌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김학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용위원   저의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에서 골프연습장이다 체육관이나 이런 것 이승인이 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고려대학교가 1998년도에 골프연습장 및 체육관을 공원조성 계획에 올려서 시에서 공원조성위원회 통과해서 조성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고려대학교에서도 할 때가 됐다고 신청은 했습니다. 저희들은 반려할 예정입니다. 보완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개운산 개발을 어떤 계획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위원님이 먼저 참석했지만 다시 보완을 해서 이번 주에는 안 되고 다음 다음 주에 한 번 또 사업을 같이 할 겁니다. 종전처럼 보완을 해서 아마 기본적으로는 무질서한 배드민턴장, 체육관을 없애고 한 데 모아서 종합체육관이랄까. 위를 둘러치고 비가 안 맞게 하는 시설을 해서 한 데 모아서 산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짜여 있습니다. 결정된 건 아니지만...
김학용위원   여기 대운동장이 있죠, 개운산 위에 큰 운동장. 여기에 배드인턴, 게이트볼이다 급식소다 이런 시설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만약에 개운산이 근린공원으로 개발이 될 때 그 시설물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그 운동장의 게이트볼장은, 사실 게이트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빈터에 막대기만 꽂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빼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고요. 실제 여유가 있으면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런 상항이고. 급식소는 사실 좋은 일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특별한 것이 없으면 당분간은 그대로 둬야 되지 않을까.
김학용위원   그건 존치를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존치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그게 합법적인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김학용위원   그러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정책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요. 당장 없애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나쁜 하나의 이익단체도 아니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많이 장려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장소도 마땅히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학용위원   만약 운동장에 다시 무슨 개발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른 장소를 제공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계획을 세워봐야 합니다. 다른 장소를 개발한다는 건 훼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용위원   현재 개운산에 심은 나무가 몇 그루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언제 심은 걸 말하는 건가요? 워낙 많이 심어서...
김학용위원   지금까지 심은 나무가 먼저 100만그루 얘기했죠. 그 뒤에 심은 나무는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관목만 한 2만주 정도 됩니다.
김학용위원   앞으로 더 들어갈 계획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는 많이 심을 장소가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9페이지 보면 2005년도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내역을 보면 2005년도 1월달에 1건이 있는데 100만원을 부과했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100만원이 되었는지.
○건축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은 법을 어긴 건물에 대해서 매기거든요. 예를 들면 입법내용에 따라서 비율이 있어요. 말하자면 과세표준시가에 그러니까 위반면적을 가지고 과세표준시가로 해서 비율로 10%, 20%, 30%의 비율로 합니다. 제일 많은 것은 불법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건 시가액의 50%입니다. 예를 들면 불법건물을 10평을 지었다면 그 10평이 시가로 해서 1억이 나온다 그러면 1억에 대한 2분의 1인 5000만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불법건물이 무단으로 지은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일부 용도변경 잘못 한 거나 이런 건 그 내용에 따라서 차등을 뒀거든요, 서울시 조례에서. 그런 것 때문에 면적과 용도의 위반내용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심한 것은 최근에 구청 앞에 데모하고 했던 건데 인천고시원이라고 엊그제 3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용위원   5월달에 적발된 건수가 40건이나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됐죠?
○건축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적발은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연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내, 말하자면 소형건물은 각 구청이 교차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성북구면 성북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타구 사람들이 와서 교차검점을 하는 겁니다. 그건 준공 나간 건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하는 거고요. 대개 통계를 내보니까 전체 허가 나간 건수는 8% 정도 됩니다, 위반비율이. 연도별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8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죠?
○건축과장 박창식   네,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은 뭐냐 하면 내가 우리 구청에서 했는데 자기는 이 부분 가지고는 좀 억울하다. 그러면 법에 이의신청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귀송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법원에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사가 구청이 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행강제를 매겼다, 우리는 타당성을 쓰고 건축주는 거기에 대해 아니다라는 반론을 제기한 내용을 보고 판사가 감면을 처리한다든지 구청이 한 내용을 그대로 매긴다든가 합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연경위원   가설물 존치기간 연장부분을 보면 조치기간이 경과가 돼서 강제부과 예고하는 것은 18건인데요. 이건 사전에 통보를 해 준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가설건물 같은 것은 존치기한을 분명히 매겨놔요. 허가 때 이때까지 하고 폐쇄하라는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존치기간이 지날 무렵에 기간이 지났으니까 빨리 하라는 내용은 아직 안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물론 본인이 다 챙겨야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본인이 우선 챙겨야죠. 그게 잘못인데... 존치기간은 1, 2, 3년이 있죠?
○건축과장 박창식   네,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존치기간이 완료되면 한 번은 서비스 차원에서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연경위원   오히려 실수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개선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녹지과장님, 정릉천 수림조성사업 현황을 보면 원래가 12월까지 완료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해서 천상 금년 초에 철거를 하도록 되어서 철거를 했는데 5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5월까지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못 했으면 이러이러해서 못 했다는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연경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못 한 건 잘못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저희들은 주유소 자리가 3월달에나왔거든요. 2월 말, 3월 초에 나왔을 겁니다, 주요소 하던 자리가...
이연경위원   그런 건 다 이해를 하는데,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만날 거짓말쟁이가 돼요. 언제까지 하겠다, 또 작년 12월까지 하겠다, 금년 5월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된 거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유소 철거, 저희들은 단순히 철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유소 영업주가 청소환경과에서 공해물질로 토양오염 때문에 고발당했어요. 고발당하고 나니까 사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오염물질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처벌을 적게 받으려면. 그걸 제거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거가 됐는데요. 그게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오염물질 제거하는 기간이. 자기들도 분석을 해서 다시 검사를 맡고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유탱크가 큰 게 5개가 있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큰 게 있을 줄 몰랐는데. 주유탱크를 헐면 도로가 무너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도로가 무너지면 보통 일이 아니어서... 안전점검을 받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나무를 심으려면 여름에는 심을 수가 없거든요. 공사는 흙 파고 하고 있는데...
이연경위원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주관 부서가 성북구 공원녹지과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감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고 연락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죄송합니다, 그거 미리 말씀 못 드려야 되는데...
이연경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를 들어서 그쪽에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구에서 그런 걸 설명을 한번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정릉천 둑방 가로수 수종개선을 요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망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을 보면 정릉천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투표를 하다시피해서 벚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뒤에도 벚나무를 심었죠. 중간에 2, 30주가, 많으면 4, 50주 될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42주 정도 됩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그걸 바꿔준다고 한 지가 몇 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작년에 말씀을 드렸죠.
이연경위원   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했고 매년 얘기가 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이리로 오고 거기다 벚나무를 갖다 심어주고... 공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겁니다.
이연경위원   지난번에는 공원 만들 때 수종도 바꿔야겠다고 그랬거든요. 또 이번에도 정릉천 수림조성할 때 일부를 다 바꿔주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번에는 완료됩니다.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단 완료되거든요. 나무는 여름에 못 심기 때문에요. 올해 안에는 다 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이번에는 틀림없이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얘기가 어제 좀 나왔었는데요. 21-10이거든요. 14, 15년 전부터 주택과 소관이었는데요. 옥탑을 단속할래야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계가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걸 건의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단속이 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도울 수 없는가... 그래서 건의를 드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잘못돼서 단속을 한다고 돼서 안 한 것만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이연경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몇 천 건이 들어왔을 겁니다. 계속 옥탑이나 신축건이니 진짜로 무허가니 ... 그렇지만 옥탑문제가 진짜 물탱크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구조변경을 해서 주거로 쓴다든지 주거용에 가까운 형태로 이용한다면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온 지 3개월됐습니다마는 보니까 건설교통부에 이 문제, 옥탑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변경을 해 달라고 건설교통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보내야 된다고 해서 보내야 될 게 있고 안 보내야 될 게 있는데 보낸다고 해서 건설부에서 전국에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주택과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치못할 내용으로 옥탑에 방도 들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초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건설교통부에 보내서 진짜 주거로 쓰고 있는지를 올린다는 자체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도 되도록 서민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참고를 많이 해서 추진을 하는데 진짜 오해가 없고 같은 일을 하면서라도 말 한마디라도 정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서민들이 사실은 다락방이나 공부방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속극에서도 다락방 고양이니 뭐니 이런 정도로 나올 정도로 다락방이 유행하다시피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건의를 해서 그전에도 보면 옛날에도 양성화된 적이 있습니까?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주택과장 이승복   아마 25년 전에, 80년도 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연경위원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도 지난번에 거론된 것 같고 자주 거론을 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줬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위반돼 있는데 그걸 건설교통부에 올린다고 하지만 다시 올려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건 질문서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우리 성북구는 현재 재개발사업이 기본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79개 구역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1년 이내 신축아파트에서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포룸알데히드라고 하는 휘발성 유기화학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공식조사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지금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이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물질을 포름알데히드라든지 하물며 콘크리트까지도 거론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되는 건 거의 접촉착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시멘트라는 것도 접착제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공식화가 됐느냐 정말 접착제가 순수하게 정말 인체에 해를 미친다고 하는 게 일부 업체의 주장일 수도 있고 그게 정말 우리 사회가 통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고급주택에서는 천연접착제를 사용하면서 규정단가의 몇 십 배 정도 더 올라가는 그런 걸 저희가 모든 확실히 사회적으로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강제로 시켜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저희 구에서는 하여튼 친환경인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 우리가 흔히 아는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수준의 친환경인증을 받게 하고 있는데 화학적으로 인체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것을 강요해서 몇 십 배의 건설비를 상승시켜야 되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앞서나가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환경부에서 법령을 제정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연경위원   여하튼 건강을 위해서 더 자세하게 아셔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유흥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주택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양성이 제가 알기로는 전두환 대통령 때 무허가 양성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연경위원님 말씀과 같이 옥탑에 방을 내고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물론 돈이 많으면 아무리 방을 많이 만들라고 해도 많이 안 들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돈 없이 융자받고 사채 얻고 자기 돈 다 투자해서 하다 보니까 돈을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 전부 이자를 갚다 보니까 상당히 혁대를 졸라매는 이런 입장에 처하니까 방을 다 세를 빼주고 나니까 자식들 큰아들이나 딸들을 같은 방에서 기거할 수 없고 그래서 옥탑에 물탱크를 제거하고 거기다 방을 늘려서 자기 자녀들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단속을 하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 또 지금 현재 우리 도시 건설부뿐만 아니라 우리 성북구 의회 30명의 구의원 또 전국적으로 구의원들이 타격을 받거든요. 민간에서는 구의원하면 뭐든지 해결되는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단속을 하면 그 불덩어리는 구위원에게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구의원들은 이걸 불법인지 알면서도 찾아가서 국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한테 사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시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온다고 해도 우리 성북구는 성북구대로 어떠한 묘책을 찾아서 가급적이면 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꼭 과장님뿐 아니고 국장님이 많이 배려를 해서 우리 성북구의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반영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재개발지역에서 임대아파트 건립의무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이제 전 지역이 재개발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하면서 가장 그 지구에서 재개발지역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개재개발을 할 수 없게끔 제도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바로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꼭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하는지.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이감종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하는지는 너무 심각하고 큰 문제고 현실적으로 임대아파트가 일정한 부분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재개발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또 저희 공공비용을 투자를 해서 짓는다는 그런 것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그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현재 구조에서는 대부분 그 지격 가옥소유자가 혜택을 보는 구조로 돼 있고 그 지역 세입자에 대한 배려가 사실은 현행법에서 임대아파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개발이익을 현재 가옥주하고 세입자를 나누는 사회정의적인 차원도 있지만 사실은 세입자들은 어떻게 보면 적정하게 민원을, 오로지 세입자를 대처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게 임대주택정책이기 때문에 민원해소차원에서도 조합이나 아니면 공공 그런 임대하는 분들 세입자하고 같이 이해가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특이한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임대아파트는 전체적으로는 세입자에게 뭔가를, 기존세입자가 그 지역의 주민이었고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일정한 부분은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전반적인 공감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임대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에게 여러 가지 집값을 하락시키고 아니면 서로 종전까지는 세대주나 세입자가 같이 살면서 서로 아무런 구분이 없었는데 사후에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별개처럼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임대아파트에 대한 현실적인 욕구가 세입자에게 맞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관리효율성 서울시 SH공사에서 많은 공공재원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임대아파트는 건립되어야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서로 지금 현재 이웃을 단절시키고 아니면 공공비용에 대해서 사실 임대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조합원들에게 서로 불편함을 주는 체제에서는 앞으로 많은 개선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작년도 2003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문제를 공식화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7일 도정법에 의해서 정부차원에서 전체 가옥 수를 17%로 건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지를 것인지,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기준으로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작단계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임대아파트는 지어야 되는데 구체적는 계획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하는, 주민들 스스로 불만이 없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국장님 말씀에는 세입자를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야 되고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관계, 화합된 모습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기존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입주가 되었을 때 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은 기존의 아파트 주민들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울타리도 따로 쳐서 마치 서로 격리가 돼서 주민들 사이에 위화감만 조성되어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임대아파트 건립비용을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돈을 내고 그 비용을 한데 모아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따로 임대아파트 부지를 선정해서 따로 거기서 지어서 그분들을 따로 수용하게 되면 주민들간의 위화 조성도 없고 또 재개발을 추진하는 위원회측에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뉴타운지역도 보면 많은 지역이 재개발을 하고 있고 성북관내도 재개발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임대아파트 부분 때문에 재개발하는 데 가장 불편하게 작용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불편한 이런 부분을 재개발법을 개정한다 해서 우리가 입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역세권 같은 데 보면 212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다 17%를 다시 짓다 보니까 역세권 같은 부분에는 재개발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2세대 임대아파트를 집어 넣어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 기본계획에 보면 2개의 동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2세대를 어디 배치할 거냐... 그런 이런 이유로 재개발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에서는 이런 재개발법, 즉 임대아파트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만 간만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감종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재개발 임대주택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재정착률이 매우 낮습니다, 통계에 보면 5%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책사항으로 세입자를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세입자가 그렇게 들어가느냐, 그 부분은 통계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작은 가구수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 구에서 구에 있는 조합추진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노력해서 200세대 이하는 임대아파트를 안 지을 수 있도록 개정시킨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착률이나 실제로 위화감 없이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기위원   국장님께 직접적인 제시를 할게요. 아까 옥탑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옥탑의 단속에 저촉된 사람들을 보면 속된 말로 재수없는 사람들만 걸리는 꼴이 된다 말이에요. 이걸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청 내부적으로라도 단속을 유보하고 서로 발생된 걸 막는 쪽으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그러냐 하면 옥탑의 본래 기능이 물을 저수해서 식수를 사용하는 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직수가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의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대흐름이나 건축물 의 흐름이 바뀌어가면서 그 법 조항이 사문화되어가는 조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공개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내부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두번째는 내부순환도로 밑이라든지 대형건물이 있는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월곡역 같으면 삼각지, 종합로터리 같은 경우 내부순환도로를 보면 나무 심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 일반적으로 수목이 잘 자라지 못하고 또 키 큰 나무들이 교통에 장애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꼭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형물... 성북구 자체적으로 보면 조형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조형물 설치를 검토해 볼만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조형물은 관리도 쉽고 주민들한테 주는 감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사대부고길에 은행나무가 많은데요. 사대부고에서 월곡1동 가는 데 많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 관리하는 걸 보면 가지치기 같은 걸 자세히 보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용역회사에 맡겨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도 보면 제대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연적인 것도 아니고 인위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왕이면 은행나무를 심어서 은행나무거리로 조성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번째는 월곡4동에 보면 구민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 밑에 본래는 주차장인데 생활용 집하장으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도 부근에 많이 부족합니다. 체육관이 있고 이번에 인조잔디구장도 신설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변에 주차장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 기능을 상실하고 재활용센터로 활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건강상 환경에도 좋지 않아요. 매년 몇 십억씩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역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재활용처리장으로도 해야 된다면 이왕이면 거기다 체육센터를 만들어서 복합적으로 건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겁니다. 시에서 200억 정도 끌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당장 계획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라도 검토를 하셔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이감종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길음동의 4.19탑 가는 길뿐만 아니라 그 전에 돈암동, 태릉쪽으로 가는 길도 보면 일반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개발을 막고 있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어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과거 정부에서, 오래된 정부에서 국가원수의 경비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정책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시대도 많이 변했고 하니까 이걸 과감히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서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끔 이것도 검토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박순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옥탑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상호 연관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선의의 피해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지 않도록 행정을 해 달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장애요인,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월곡동 88번지 그쪽에 조형물을 설치했다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돼서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그걸 아름답게 해야 될 건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릉고가를 시범적으로 해서 건설관리국에서 야간조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관리국과 협의해서 박순기위원님께 아니면 거기에 추진되는 사항을 위원님들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구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도시미관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능적으로만 설치하면 가능했던 시설물에 대해서 미관이나 디자인을 요구하는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는 앞으로 공원이나 여러 가지 가로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종합적인 도시미관을 위해서 디자인에 대한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보다 아름답게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주위환경에 맞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곡동 구민체육관 문제는 체육관 밑에 재활용집하장 문제와 주차장 설치와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장기적인 검토가 여러 국이 관여돼 있어서 현재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충분히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미관지구는 어제 이감종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역사미관지구에 대한 해제에 대해서 계속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대부고길의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대부고 앞의 은행나무는 한 200여 주가 있는데요, 상당히 나무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집으로 피해도 있고 그 중 일부는 고압전선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은행나무는 원칙적으로 정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기상이 쭉쭉 뻗기 때문에 은행나무는 원칙적으로는 정리를 안 하는데 거기에는 고압선 걸리기 때문에 한전에서 부득이하게 안 할 수 없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높이라든가 그런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전에서 은행나무를 맞춰 자를 경우에는 볼품이 없기 때문에 은행나무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나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은행나무로서 양쪽에 터널이 가능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주위에 있는 가정집에 피해가 없도록 그것만 위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몇 년만 더 있으면 터널이 돼서 은행나무터널로 상당히 좋은 명소가 될 것 같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 재활용센터는 사실 공원용지인데요. 원칙은 재활용센터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구에서 몇 년 전에 자체가 갈 데가 없어서 왔는데. 저희들도 다른 데로 가라고 청소환경과에 몇 번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사실 그것을 받아들일 장소가 없답니다. 그 시설 자체가 그 지역에 새로 들어온 데는 상당히 반대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장소가 원래 주차장인데 그 당시는 주차장으로의 역할을 많이 못 했는데 지금은 인조잔디구장이 개통됨으로써   상당히 주차수요가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옳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곳이 당장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같은 구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계과와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갈 수 없으면 거기다가 다목적건물을 지어버려요. 국장님이 서울시에 200억만 따오면 돼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용지기 때문에 조성 계획도 받아야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박순기위원   일반주택이 있잖아요. 주택도 피해가 많다 보니까 만약에 구청에서 수용하면 구청에 넘겨야 해요. 자기들은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차량도 많이 다니고 쓰레기차도 다니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거지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만약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구청에 가서 시설을 짓도록 해야죠. 여러 과가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시설과 몇 개과가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국장님이 지도를 하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꼭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1-38쪽에 한진아파트 등기지연사유를 제가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지금 미준공아파트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해서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한진아파트는 그 가운데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저희가 공공으로 이용하는 건데 그걸 저희에게 어떤 조처를 안 하고 그냥 준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떤 이용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의해서 앞으로 이용을 하는 건 공공도로니까 이용을 할 경우에는 보장을 해 주는 그게 어떤 등기상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조합, 입주회 대표회의에서 그런 방법이라면 자기네들도 노력해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등기부에서 공공이 이용하는 데 방해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설정될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저번에 국장님께서 등기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만 하나 걸려 있습니까? 다른 건 다 해결됐습니까? 그때가 상당히 오래됐는지 이걸 왜 이렇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 건물에 뭐 압류가 걸려 있고 소유권에 대한 문제도 많이 복잡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양춘화위원   그건 조합에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조합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유권에 관한, 결국 등기라는 건 소유권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압류된 건은 제외시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조치를 하려면 압류하든지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행정조치를 하려면. 그런데 그런 정절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소유권에 대한 사항들이 약간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등기하고 그 문제 해결되면 다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우리가 요구하는 건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증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건 입주자 대표에서 해 줄 것이고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걸 해 주는데 절차상에 여러 가지 등기가 복잡하니까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하여간 구청하고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안 해 준 거 아니에요? 제가 들어와서 한 지가 10년이 내일모레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안 해 준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도시관리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강맹훈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