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주택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성북균형발전추진단)

일  시 : 2005년6월22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5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선 서)
○위원장 김정주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미리 배부한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순서는 도시관리행정의 기본방향, 일반현황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장시간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다른 부서에 자료요청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경로당이 각 동에 몇 개나 있는지, 어디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어느 동에 설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는 어디인지... 숫자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연경위원   아름다운 나무 보존사업, 아름다운 나무 수목 선정현황. 숫자하고 어떤 나무인지 그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 김정주   지금 들어오신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녹지과장님, 하나로거리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목과해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심기는 토목과에서 다 심었고 심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관리를 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나무를 무리하게 심어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하나로거리는 잡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학용위원   거기 전체 나무가 13그루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심을 때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마 8그루...
○위원장 김정주   잠깐만요. 지금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료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김학용위원   자료 요청하려고 그래요. 하나로거리의 관리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데 토목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원녹지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직원들 배치현황을 보면 도시개발과가 9명이 모자라고 성북균형발전추진단에는 10명이 있는데 32명 중에 기술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직원현황을 보면 지금 성북구 재개발에 관련된 업무 중 민원업무가 가장 많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렇게 인원이 9명이 모자라다면 이건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기술직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체 TO를 서울시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기술직 전체가 서울시에서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구청에서 뽑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인사철만 되면 직원들을 달라고는 하는데 전체가 모자라는 입장에서... 서울시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 구청도 다 마찬가지고요.
임무원위원   그러면 주택과는 기술직이 몇 명입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임무원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직이 여섯 분이고 나머지 토목직 한 분, 그 외는 행정직입니다.
임무원위원   그런데 주택과도 물론 재건축이나 업무가 많겠지만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재개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데 단지관리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고 민원을 최대한 줄이고 민간업체에서 각 조합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구청에서도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지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자꾸 불필요한 민원이 많이 들아가도 해소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가고 민원 때문에 다른 일이 밀리는 일이 없도록 인원배치를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방금 들으신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4개 대학, 고려대학이 나와 있는데 고려대학교 이공대로터리 사이에 개발을 한다는 사전정보를 듣고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유흥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균형발전추진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암로터리광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에서 2억 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결정은 난 것입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결정이라기보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와 예산 등 모든 것을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이공대 교수께서 설계를 했다는데?
○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그 관계를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바, 지구단위와 연계시킬 수 없이 교통문제로 들어가서 건설교통부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관내 재건축 현황을 보면 청수연립재건축주택조합하고 정릉제1재건축조합이 지금 시공사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 정릉제1사업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군데가 더 늘었어요, 청수연립재건축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승복   주택과장이 이연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1동 소재 정릉제1재건축은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쯤 상당히 오래돼서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시공사를 선정해서 다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수연립은 올 3월까지는 공사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아마 다시 시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단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오면 빨리빨리 해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제1재건축은 작년에는 부도가 안 나고 서로 조합간에 의견이 달라서 중단된 상태였는데 거기도 지금 부도입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부도 맞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시공사를 변경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주택과장 이승복   네, 양쪽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홍성배위원님.
홍성배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위동 공원조성에 있어서 3-92번지, 3-104번지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장위3동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홍성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보건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1동입니다. 장위동 3-92번지는 장위1동 고개 넘어서 우측에 있는 데고요. 10 다시는 상월곡동 일부하고 장위1동, 팔각정 올라가는 입구의 좌측이 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존 무허가건물 4동하고 그냥 무허가건물 5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합쳐서 9동입니까? 그런데 보상한 걸 보니까 무허가건물도 4동,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무허가건물 5동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난해 토지조합에서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무허가건물이 5동이 있었습니다. 그 토지보상을 하면서 무허가건물을 보상을 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지난해. 올해 하는 것은 복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기존 무허가건물 4동은 보상 안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작년에 5동하고 금년에 4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9동이 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9동이 전부 다 보상 완료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완료했습니다.
홍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길음뉴타운에 특목고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얘기가 나오기를 특목고 무산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임무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균형발전추진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목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장회의와 여러 가지 회의 결과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뉴타운 내에 학교를 한 500명 정도 수용할 인원이 학교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사항은 으뜸교육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만 5000평방미터는 확보하고 있으나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고 으뜸교육추진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무원위원   본 의원의 생각은 처음에 서울시에서 자치에서 특목고를 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뉴타운을 시작과 동시에 계속 시장님까지 홍보를 했는데 지금 와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치에서 해결 못 하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자치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뉴타운을 길음동에 해서 사실 뉴타운구역 내에 주민들이 자력개발한 거지 지금 구나 시에서 뉴타운에 몇 년 동안 예산을 투입하고 서울시 예산을 들여도 뚜렷한 핵심이 들어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다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목고가 무산쪽으로 가고 있다. 특목고 때문에 길음동의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건 강북구의 교육문제인데 발표가 났는데도 특목고가 안 된다면 앞으로...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도 되어야 되고, 사전협의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서로 논란이 되니 안 되니 이 싸움은 없게 않느냐. 그 추진과정과 뉴타운 내에 특목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를 받아서 추진과정의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목고에 관해서.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저희들이 추진한 상황이요?
임무원위원   아니, 특목고에 관해서요. 구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시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론으로 특목고 자체를 안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 자료를 주시라는  거죠.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뉴타운개발 발표를 하면서 우수유치구 계획, 자립형사립고를 우선 유치하겠다는 발표를 서울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에도 서울시에서 요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유치협조를 보낸 바 있고요. 2004년 1월 자립형사립고유치위원회 구성해서 발족식도 하고 결의대회까지 해서 2004년 1월 29날 15시에 구청 5층 강당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사립고 유치건에 대한 공문도 회시하고요. 2005년 6월 학교별 평가 하반기 제도도입 여부도 결정하였고 2005년 4월 20일 길음뉴타운 입주 준공식 때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자립형사립고 유치현황을 보고하면서 자립형사립고가 유치되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권유한 바 있었고요. 2005년 5월 교육청에 자립형사립고 유치건에 대한 공문회신을 받고 2005년 금년도 6월 학교별 평가와 하반기 제도도입 여부를 검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서울시 혁신분권담당관 및 교육회의에 부구청장이 참석해서 적극 유치하도록 하였고 특히 2005년 4월 19일날 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을 성북구청 부구청장님께서 방문해서 필히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방문과 협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구청에서 한 애당초 발표도 지방자치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실상 학교문제가 지금쯤은 이미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시기란 말입니다. 길음동 뉴타운 발표한 지가 언제입니까? 자꾸 건의했다고 하는데 하겠다는 답을 받아내든지 해야지 지금 주민들은 붕 떠 있는 상태에서 결정된 게 없단 말입니다.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임무원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결정적인 반응이 없지만 2005년 하반기에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제도도입 여부 결정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있으면 좋겠지만 자꾸 지연되고 안 되니까, 만에 하나 그게 시행이 안 되었을 때는 이제까지 홍보한 것이 집행부와 구청뿐 아니라 우리 위원들까지도 성북에 살면서 주민들한테 욕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성북구한테 좋다, 특목고가 들어온다고 해 놓고 현재까지 결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면 특목교가 종로하고 영등포인가요? 결정이 돼서 발표가 되었고요. 길음뉴타운 내에 특목고 설치를 위해서 구의원들이 추진위원인가 고문으로 전원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고 진정서를 받아서 과감히 추진했는데 지금 그에 대한 게 용두사미가 된다면 분명히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어야 되고 구의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 줘야지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중앙부처가 됐든 시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간에 건의를 했다라는 수준으로 답변하지 말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전망치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박순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추진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간담회를 했을 때 교장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 교장 선생님들의 입김도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특목고가 옴으로써 지금 현재 있는 학교들의 위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떨어지니까, 유치해서 안 된다는 여론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딪치는 면도 있고... 그러나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에서 직접 서울시 교육감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도니 뭐니 하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은 이것을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잘 아시다시피 부지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게 추진이 안 된다면 저희들도 대단히 면목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비록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되겠다는 결정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중간중간에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두 군데에 특목고를 설치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구는 종전부터 요구를 해 왔는데 우리 구는 빠지고 다른 지역만 특목고를 설치한다고 발표한 거잖아요. 우리 구가 제외된 거 아니에요?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글쎄,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제외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책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발표했는데 우리 구는 해당이 안 됐으니까 제외된 거 아니에요?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오셔야 돼요?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은 그 추진현황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하는 건 구에서도 물론 신경을 쓰지만 서울시란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장단하고 회의를 몇 차례 해서 무산이다, 하려면 자체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건의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만 뿡 띄워놓고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지금이라도 성북구의 큰 문젯거리라고 해서 빨리 유치 결정을 받아내는 게 급선무란 말입니다.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제가 이 자리에서 자꾸 변명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다가 으뜸교육단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부지확보라든가 여러 곳에서 협조하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으뜸교육도시추진단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질문 드릴게요.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하고 되고 있는 학교가 6개 학교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사무감사 자료집, 으뜸교육도시추진단에서 자료가 나온 걸 보면 서울시교육청 자립형사립고 유치건에 대한 공문회신,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 6개교에서 시범운영 평가에 따라서 자립형사립고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아마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부구청장님하고 약간의 면담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 시범운영되고 있는 6개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것이 결정됨에 따라서 자립형사립고가 은평구 내지 길음뉴타운 지역에 유치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평가에서 아니다라고 하면 자립형사립고가 들어오지 않겠네요? 여기 자료집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방금 임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우리 뉴타운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자립형사립고 유치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주복상가인데 아파트와 상가의 비율을 7:3으로 했다가 서울시 기본계획이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함에 따라서 역세권 내에 유명학원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상가비율을 6:4로 만들어놔서 지금 우리 역세권 같은 데는 시공사가 들어오는 회사가 없어요. 이건 결론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1차 공고 때도 삼성에서 들어왔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 주민들한테 해명의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찰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2차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 회사밖에 안 들어왔어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회의점을 갖고 연기을 했는데 연기시점이 아마 오늘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립형사립고 유치하는 것 때문에 우리 역세권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아파트는 분양이 잘 되는데 상가는 분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지역 특성상. 상가비율을 6:4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시공사가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역세권 주민들이 왜 피해를 보느냐. 그래서 자립형사립고가 꼭 유치돼야 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어차피 으뜸교육도시추진단이 있으니까 뉴타운팀들하고 연계를 해서 기필코 이걸 하지 않으면 역세권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는 이미 지구지정이 거의 확정되었는데 여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 자체가 굉장히 회의감을 갖고 있고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 사업속도가 빨라지지 도대체 안 된다고요.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구청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서울시에서도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유치하려고 각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간부님들께서도 여러 다방면으로... 예를 들자면 어느 학교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나오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없다 보니까... 특히 역세권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매우 매우 안타깝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죄송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과 자료 같은 걸 다시 한 번 으뜸교육도시추진단에서 받아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자료를 보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자립형사립고 6개교를 시범운영해서 2005년 상반기에 평가를 한 후에 자립형사립고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자립형사립고가 은평구나 우리 구에 안 들어오죠.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준다는 거죠. 많이 협조를 하셔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김학용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보면... 21페이지입니다. 동선정릉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김학용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정릉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완료가 돼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5년만다 한 번씩 재정비,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비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계획은 어느 정도 재정비 계획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군데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전부 다 확정을 해서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자료에 보니까 2005년도 10월 30일 고시예정이다,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동선구역에 대해서는 10월달까지가 맞습니다. 정릉지역에 대해서는 원래 7월까지인데 금년 말까지...
김학용위원   지정고시가 되면 그 도로가 원래 소방도로로 결정된 도로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네.
김학용위원   그런데 소방도로가 결국 사업시행이 안 되니까 다시 재고시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런 면도 있다고는 볼 수가 있겠는데요.
김학용위원   소방도로 계획서를 그었을 때 그것이 몇 년까지 그었다가 그 선을 살려놨다가 그것이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취소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다시 재고시하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계획 같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결정이 나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서 그것이 집행이 되면 도로개설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예산 형평상 뒷받침이 안 될 경우에는 조기에 개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몇 년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도 야단입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어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정비를 해서 도로를 내든지 해 주도록 주민들이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선1동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일경에 다시 결정고시가 나면 언제 시행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결정고시는 바로 시행되는 것이고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요. 옛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선이 중간에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수정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 수정한 도시계획서까지 합쳐서 하는데 현재 용역이 진행중이니까 김학용위원님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학용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 국민은행 뒤에 보면 르네상스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뒤로 보니까 소방도로도 아니고 무슨 도로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이 그어져 있어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걸 알고 본 위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앞에 가보니까 4m도로예요, 4m로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쫙 넓혀지면 괜찮은데, 5, 6m 들어가다가 좌측으로 꺾어져서 다시 넓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획선은 언제 그은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용위원   그 자료를 제가 깜빡하고 못 가지고 왔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일단 현장조사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한테...
김학용위원   참고로 이야기하겠는데 의문점이 뭐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사각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양쪽으로. 전부 다 그래요. 거기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넓힐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넓혀지는지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서 저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양춘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보고서 56쪽에 북악스카이웨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올라가 봤더니 산책로 초입에... 초입은 시멘트로 돼 있죠? 그러니까 한진한신아파트에서 올라가서 산책로 초입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펜스가 쳐 있죠? 펜스 쳐 있는 데가 차가 부딪쳐서 두세 군데 철조망이 망가져 있어요. 그걸 계속 철조망으로 유지를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철조망을 만약 뜯어낸다면 도로 자체가 굴곡이 심하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철조망이 오래된 건 좀 미관상 나쁘고...
양춘화위원   그 철조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도로 사이에 새로 깔아놓은 철조망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새로 깐 건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나무로 해 놨잖아요. 나무로 했는데 도로 사이에 철조망이 있던데요, 펜스. 그런데 펜스가 두세 군데에 차가 받아서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계속 그대로 방치하실 거냐는 거죠, 제 얘기는. 주민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차가 와서 펜스를 쳐버리면 사람이 피할 데가 없어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산쪽에 있는 나무로 만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춘화위원   나무로 길을 만들어 놨죠. 그러면 도로하고 계단 사이에 펜스를 쳐놨잖아요. 거기 한번 가서 보세요. 한 두세 군데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기존에 있던 펜스 말입니까? 기존에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걸 그렇게 했을 때 차가 와서 딱 치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원래 도로하고 산책로 사이에 있는 펜스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당시에 칠 때도 하도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게 없을 경우 만약에 사람이 가다가 차에 치어서 다칠 염려도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래서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계속 사고가 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싫은데... 새로 정비를 하고 펜스는 철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펜스보다는 보기는 싫지만 시멘트로 해 줘야 하지 않나, 안전상.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기존에 있는 거라 시멘트를 가지고 옹벽을 친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걸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펜스가 약해서 완화작용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일부 완화는 됩니다. 이게 없는 경우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펜스를 조금 튼튼한 것으로 하든가 해야지... 한번 올라가 보세요, 두세 군데가 망가져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뿐만이 아니라 위에도 계속 많은데... 그걸 우리가 앞으로 치게 되면 좀 튼튼한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튼튼한 것으로 해 주든가 해야죠, 계단으로 가다가 치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치면 들어와서 일부 완화는 됩니다마는 완전한 해결책은 안 되죠.
양춘화위원   경미한 사고는 완화가 되겠지만 좀 심한 사고 같은 경우는 밑에도 다 막혀 있어서 내려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펜스를 좀더 튼튼한 것으로 하셔야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옛날에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하게 되면 좀더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보고서 32쪽에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정비가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해서 일단은 했습니다. 체육시설에 도색은 했고 설치하는 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 8월 이후까지 갈 겁니다. 공사는 그때 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7, 8월까지 한다는 말이죠?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 하면 보통 체육시설 있는 데가 전부 봄에 행사를 하더라고요. 봄에 행사를 하는데 옆에도 보니까 자체적으로 도색을 일부러 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자기들이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조사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더군다나 시행을 한다면 7, 8월이면 비올  때거든요. 그러면 조사를 좀 일찍 해서 행사시기하고 맞춰서 해 주시면 주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건 있습니다. 어차피 1년에 한 번 하는데 저희들이 도색은 다 했습니다. 3, 4월에 도색은 다 했거든요. 지금 하는 건 교체나 설치, 그런 것이기 때문에 3월 초에 하기는 상당히 도색 외에는 어렵습니다. 공사 자체를 발주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틀렸고 내년부터는 계획이 서면 일찍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좀 당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0에 보면 관내 동청사 건립현황 평당단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급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을...
김학용위원   사무감사자료집에...
○건축과장 박창식   질의가 말하자면 공사비입니까, 설계변경 내용입니까?
김학용위원   공사비는 내가 있다가 묻겠지만... 우선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가 뭐냐, 설계변경을 왜 많이 하느냐.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입니다.
  대개 한 번 발주를 하면 설계변경은 큰 변경은 없어요.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큰 변경은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동을 해 주게끔 되는데 그게 큰 변동이고요. 저희들이 동청사를 지었을 때 동선동에 동청사를 발주했고 최근에 장위동에 동청사 발주를 완료했거든요. 지금은 성북동 청사를 신축중에 있고요. 장위동 것은 주택과에 넘어갈 때 당초 지하 굴착을 했을 때 이런 공법으로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막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이 많이 나오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공법변경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게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어서, 공법의 변경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이 많이 나왔군요.
○건축과장 박창식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주택과다 보니까 제가 공사중에 제가 건축과장으로 와서 쭉 상황을 검토했는데요. 큰 건 아니고 주차장에 물이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경사지에. 그래서 주차장의 레벨 조정하고 정화조를 아까 말씀하신 공법변경을 함에 따라서 위치를 변경하는 문제 등 사소한 것이고 큰 변경은 없었어요. 그리고 오래 전 얘기지만 동선동이 우리 관내 구청 바로 옆인데 청사 변경한 걸 제가 봤더니 그때는 주민자치체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시점 속에서 종래의 동청사 그런 개념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됐는데 주민자치제가 도입되고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내부의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로 가다 보니까 기존에 내부 마감자재 변경, 이런 것이 수반됐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미한 것이지만 그때 자재가 외부에 보면 알루미늄 시트판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자재도 고급자재를 쓰자고 해서 반영하는 문제. 그래서 자체를 전반적으로 보면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주민자치제 도입에 따른 자재의 질 변경, 외부 변경이 그런 것이고 아까 물가변동 것이 주로이지 어떤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이 3차례나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 아마 2000년도인가 2001년도죠?
○건축과장 박창식   2002년도 정도 됩니다, 준공이.
김학용위원   2002년도에 준공을 봤는데... 그 다음에 장위1동 청사는 2003년도에 준공을 봤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건축 평당 단가가 2000년도에 지은 것이 어떻게 2003년도에 지은 것보다 비싸게 지어졌느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당시 건축업계에서 주택 평당 단가가 220만원 내지 230만원, 이 정도를 하면 좋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관공서 건물은 아무것도 안에 내용이 없어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인데 적어도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평당 555만 4000원까지 들어갔어요. 대신 그 뒤에 지은 건 단가가 더 낮아져서 432만 4000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장위1동 동청사 건물 평당단가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때 물가가 지금보다 비싼데 먼저 지은 것이 싸고 지금 지은 것이 아무래도 비쌀 것 아니에요, 자재 값이. 그런데 단가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계는 공영의 청사 내무부 설계공사비 평당 단가 기준이 있어요. 면적기준과 공사비기준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삼고, 또 하나는 공사비가 모든 것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라는 건 지형과 땅의 모양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면 같은 평수를 짓더라도 지형에 따라 공사비가 차이가 좀 날 수 있고 그리고 대지모양에 따라서 평면이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공사비 단가기준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특정지에서 많이 짓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설계를 공개경쟁을 해서 설계된 디자인을 가지고 공사비를 뽑아서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자꾸 건축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 장위1동하고 동선1동하고 자료를 놓고 보면 동선1동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밑에 파봐야 암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장위1동 같은 경우가 지형이 좋지 않아서 거기가 설계변경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선1동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그걸 내가 과장님한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건축과장 박창식   설계변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의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외부가 돌마감인데 알루미늄 시트로 간다든가, 내부 바닥이 인조석인데 돌로 깐다든가 이런 자재변동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하지 돈을 정해 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변경내용에 따라서 돈의 증폭이...
김학용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장위1동하고 동선1동하고 청사를 설계변경해요. 장위1동이 2억 5000만원 들어갔고 동선1동이 2억 6900만원 들어갔어요. 뭐 하는데 그렇게 설계변경에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건축과장 박창식   지면상 좀 그래서 많이 쓸 수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걸 보면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서 예들 들면 동선동을 보면 제1회 변경이 첫째, 평면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변명, 마감재 변명으로 해서 공사비가 늘어났던 거고요. 그리고 외부 자재가 적벽돌이었는데 적별돌 자체를 돌로 했다는 얘기고요, 알루미늄 판넬 수량이 일부 증가되었고 방수가 시트방수인데... 이런 것이 1회 주요 변경이고요. 2회에도 저희들이 변경을 했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증강 그리고 오배수관이라든가 담장, 그런 부분이 일부 변경이 됐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는 저희들이 설계에 따라 공사비 내역을 해서 공개경쟁해서 발주를 하고 또 이런 건 있어요. 건설업체 입찰할 때 자기 건설업체의 낙찰폭에 따라서 평당 공사비가 왔다갔다, 좀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업자가 이건 몇 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평당으로 할 수 있다는 낙찰자의 낙찰비율에 따라서 평당공사가 왔다갔다하고요. 그리고 공사비는 설계내용에 따라서 견적을 하니까 설계내용에 따라서 평당 공사비가 달라집니다.
김학용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못 합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설계변경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김학용위원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건물 청사를 지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설계했다가 다시 설계변경을 합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위동 같은 경우에도 설계가 나왔는데요. 공사중에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해당 구의원님들이 공사하는 데 와서 이런 것보다는 이런 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시로 그런 변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1동도 골조로 공사를 하는데 설계한 대로 끝까지 가면 저희들이 제일 좋은데 하다 보면 내부평면에 이런 게 조금씩 수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변경하는 거지...
김학용위원   과장님, 건물을 지으면 적벽돌이나 알루미늄 섀시, 오배수관, 하수처리 같은 건 기본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창식   그렇죠, 기본으로 합니다.
김학용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왜 또 설계변경에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글쎄,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기가... 말하자면 상황이 예를 들면 기존 일을 하다 보면, 땅을 파다 보면 민원관계, 주변의 담장이라든가 지하굴착, 여러 가지가 수반이 됨으로 해서 당초대로 공사를 못 하는 이런 경우가 됐을 때 변경사유가 됩니다.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상황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변경하는 거지 설계변경을 임의적으로 하고 공사비를 늘려주기 위한 건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특별히 관급공사에만 설계변경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느낍니까? 처음부터 설계할 때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관급공사가 설계변경을 두세 차례 하는 건 관례로 되어 있어요. 아시죠, 그건? 단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옛날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어서 자료 신청을 하려다가 즉석에서 물어봐도 가능할 것 같아서 자료 신청은 안 했습니다.
  동네에 주택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하려면 현시세로 거의 보상하기 때문에 다른 값이 비싼 데는 거의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공영주차장을 하나도 안 해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걸 만들려는데 아파트 입주권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하려면 도시계획서를 그려야 된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선정해서 도시계획서를 그려달라고 구청  도시개발과로 올렸을 때 과연 그 계획선을 그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이걸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관부서 의견에 따라서 그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의 절차는 3개월 내지 6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주관부서들, 즉 교통과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서류가 넘어오면 개발과에서는 위원회에 상정하는 거죠? 기간이 3개월이 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공람공고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고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유흥선위원   그 절차가 3개월이면 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별개의 문제고요. 순서, 절차만 따졌을 때는 공람공고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하고 대부분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규모일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결정고시하고 지적고시하는데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됩니다.
○위원장 김정주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이승복 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도 공동주택지원제도가 왜 필요한가를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에 보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2003년도 5월에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공동주택의 공공시설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주택법을 보면 43조 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주택에 대한 행정지원서비스는 단독주택만을 대상으로 할 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단순한 사유재산관리로 취급하여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의 약 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지원주택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승복 주택과장님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1일날 조례규칙심의회의를 했었는데 취소가 된 게 아니고 보류가 됐었습니다. 보류의 원인이 주택지하고 공동주택, 일반주택하고의 상이성 문제, 재정상의 문제, 두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보류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성북구는 공동주택이 한 60여 개 단지에서 한 39%가 주민이 공동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몇몇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이 지원조례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를 보니까 서울시 25개구에 8개 구청 정도가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돼서 8억 내지 1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6월 17일날 재상정을 해서 우리 구 자체 규칙심의회의에서 끝이 나면 바로 의회에 올려서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의 보류내용이 단독주택하고의 형평성 문제, 성북구 예산상의 문제, 그런 건 일단은 우리가 지원제를 제정을 해 놓고 여건이 맞는 대로 그때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 의회가 열릴 때 바로 상정을 해서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6월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됐 경우에는 이 조례를 상정치 않겠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승복   아닙니다. 심의위원은 국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열심해 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마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택과장님이 조례를 상정치 않아도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올릴 겁니다, 의원발의로. 그러니까 이걸 필히 꼭 심의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음 7월 임시회의 때는 꼭 상정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조례는 만들어가야 되고 실시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방금 이감종위원님께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조례를 다른 구에서 이미 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우리 성북구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집행부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는지 몰라도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것이 부결이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또 본 위원이 보충질문까지 하는 건 집행부와 의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안건을 올려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나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감사중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는 13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면 옹벽녹화사업하는 거 있죠, 공원녹지과장님. 일 예로 들겠습니다. 월곡중학교 담장 같은 경우에 넝쿨식물을 심어서 담장을 가리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 재작년 겨울 연말쯤에 심더라고요, 넝쿨식물을. 그래서 이렇게 추울 때 심으면 다 얼어죽지 않느냐고 했더니 죽으면 두번 세번 심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업 공사하시는 분이. 그런데 지금은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다른 식물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 보건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벽면녹화가 주로 담쟁이가 그 역할을 하지만 그 밑에 야생초를 심습니다, 전부 다양하게. 그건 왜냐하면 너무 좁은 공간에 한 가지만 심으면 지루하니까 그래서 야생초화를 섞어 심기 때문에 개중에는 약한 식물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죽기도 하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하자를 시키겠습니다. 2년 동안은 저희가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를 하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해서 하자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처음부터 사업계획 자체가, 물론 다른 식물도 심지만 담쟁이 넝쿨을 심어서 벽을 가리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일종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그런데 문제는 그걸 겨울에 하다 보니까 죽을 걸 뻔히 알면서 그걸 꼭 해야 되느냐는 거죠. 다른 데는 다 안 봐서 모르는데 월곡중학교는 빙 둘러서 다하더라고 파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식물만 있어서 하나도 죽고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담쟁이가 다 죽었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정주   겨울에 심으니까 당연히 다 죽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 그렇습니다. 겨울에 심어도 사는 건 사는데. 물론 어떻게 심었는지 확인을 못 해서 모르는데 다 죽은 건 아니고 지난해 겨울에도 사는 게 있거든요.
○위원장 김정주   어쩌다가 가눔에 콩 나듯이 사는 게 있는데 그걸 살았다 보기는 힘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하자를 시키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월곡중학교는 담쟁이 문제가 아니고 근린공원 내의 학교란 말이에요. 담쟁이가 공원 분위기하고 학교 담장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담장을 허물고 공원환경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있습니다. 그건 학교에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년 업무보고에 있지만 3개 내지 4개 학교는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하겠느냐고 의사를 받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에도 반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주변이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혀 분위기나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요구한다면 담장을 허물고 친환경적으로 해서 담장을 다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월곡중학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내년에 할 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학교에 의사가 있어야 하거든요.
박순기위원   학교측에는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 하나에 국한된 명문고인 서울사범대학교부설고등학교의 관악구 이전이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5월달에 교육인적자원부에 관악구로 이전 계획이 승인되고 또 9월달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을 서울시로 한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연경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서울사대부속중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현재 서울사대부속중고등학교측에서는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 남아 있는 중요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방안은 지금 이미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전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 년 12월 12일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 이전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동안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절차가 학교이전을 위해서 새로 학교가 가려고 하는 부지를 확보하는 관악구 지역하고 저희 지역의 땅을 팔아서 학교이전에 대한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다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전하려고 하는 관악구의 위치가 그린벨트지역에 가까운 자연공원지역인데 자연공원에 대한 대체 공원이 없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건의 올린 바 있고 그리고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만약 이전해서 이 땅을 팔아서 어떤 이전비용을 마련하려고 할 때는 저희는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시설을 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간접적인 방법이고 직접적인 것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니까 금방 질의하신 이연경위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의 서울시 위원님들, 지역주민들 연서를 전체 모아서 저희가 제출한 바 있는데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사대부고가 이전하는 게 부당하다는 것을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연경위원   의회에서는 우리가 반대결의문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약한 것 같아요. 구 차원에서 별도로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부지가 학교부지를 변경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구에서 학교부지를 다른 것으로 행정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인가를 안 해 주면 비용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보충질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뉴타운 중에서 길음 강북뉴타운이 제일 1차로 발표됐죠, 서울시에서. 그렇죠. 그랬으면 서울시에서 1차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립형사립고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서울땅값을 내리려면 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을 다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뉴타운에서도 핵심은 자립형사립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차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용산이나 종로에 뺏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 직원들이 그 동안 뭘 했습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양춘화위원님이 질의에 대하여 균형발전추진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결과에 대해서는 질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자료 드린 바에 의하면 서명운동이라든지 다방면으로 했는데. 평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방법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정확한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왜 뺏겼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구 위원님들 누구를 지칭하는 건 그렇지만 박덕기 옛날 의장도 직접 교육청까지가셔서 서명운동 하시고 구청이나 직접 방문하셔서 꼭 유치되도록 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어느 곳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를 했는데 아직 결과를 말씀을 못 드렸지만 뺏겼다고 하는데 왜 뺏겼는지까지는 이유는 저희가 상세히 알아서 다음에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지만 구청에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서 추진할 재단의 선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재단이 하려고 하는데. 전주의 상상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사립으로 알고 있어요. 상상고를 세워놓아서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오고 대학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재단에서, 추진할 재단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그렇죠, 재단이 있어야 사업이...
양춘화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미 지정이 끝났다고 보고 어떤 재단에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그렇죠. 재단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재단에 권해서 특목고를 설립토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권유를 하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까? 이걸로 끝난 겁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아니죠, 우리는 내일도 회의를 가지만 뉴타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이 사업을 계속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는 데는 어떤 학교라도 유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성학교, 공립이라든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그쪽 중고등학교 병설학교를 설립하라는 것이고 저희들은 뉴타운에 특목고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내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성신여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접촉을 해서 하는데 그쪽에서도 이사진라이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학교라지만 재단이사측에서는 사업이라고 보는지 하여튼 뭔가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뜻 나서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일부 다른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큰 대기업에서도 학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여기 영등포나 종로로 갔죠? 종로로 결정이 났잖아요. 났으면 거기도 그 주변에 학교에서 충분히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일 거 아닙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제가 직접적으로 알았다면 평가하는 데... 하지만 일단 주변의 학교 현재 학생수, 학교수 이런 건 전체적으로 학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학군에서 비교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구당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그 지역의 학군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라든가 이런 건 그쪽과 이쪽을 비교했을 때 어떤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좀... 예를 들어서 학군은 학교가 일반 병설 사립이라든가 내지 공립학교에서 충분하게 된다면 특목고 유치하는 데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성북구 관내에 있는 학군의 학교 수가 모자랐을 경우에는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현재 우리가 알기로 300명  정도가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300명 정도가 넘친다는 얘기죠. 학생이 300명 정도 들어갈 학교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병설로 일단 공립이라 이런 걸로 유치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무튼 서울시에서 자립형사립고를 해라 해야지 하는 거죠?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아니죠, 저희 서울시에서도 계속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토록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저희와 똑같은 라인에서 같이 힘쓰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서울사대부고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은 학교가 엄청 모자랄 거 아니에요, 학교가.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글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 김정주   질의 끝나셨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춘위원님
우상춘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석계초등학교 아시죠?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으면 더 잘 아시겠네. 지금 인접구에는 공원녹지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날 정도로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관계가 사실은 공사를 할 때, 도로를 내고 공사할 때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완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토목과에서 아마 알기로는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토목공사기반시설 토목공사 하고 난 다음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보고 녹지를 만들어라, 그런데 저희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대문 못지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계산을 잡아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가 있으면 거의 대등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 추경에, 지금까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그걸 우선적으로 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상춘위원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인접구가 돼서 꼭 성북구하고 다른 구에서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잘 해서 성북구가 좀더 낫구나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자전거도로도 표시가 나 있어요, 성북구라는 게 나온다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동대문은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우리는 도로도 올해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정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상춘위원   이왕 고생하시는 거 이번에는 잘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동대문보다 좋게 하겠습니다.
우상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어제 예산결산위에서 잠깐 다루었던 문제인데요. 도시개발과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관내에는 어제 성북동과 삼양로만 두 군데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어떤 사유로 지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할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지...
○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뉴타운 관내는 제가 어제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문화재가 문화적으로 미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구를 지정한다고 하면서 서울시 고시 제82년 2월 18일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려서 사회부 그쪽에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축조항사항은 어제 위락시설 건축조항 건축높이 4층 이하 건축지정 3m 후퇴 이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82년도에 2월 18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삼양로 주변에 있는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한 건축제한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로 따로 주시고요. 삼양로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4.19탑 때문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한 걸 보면 약간 이상한 이야기겠지만... 대통령께서순시하는 길은 거의 역사문화미관지구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진입하는 도로, 졸업식 때문에 가는 도로. 육사 가는 도로, 4.19탑 가는 도로, 낙성대 가는 길... 이런 식으로 주요 도로 중에서 주요 유적이  있는 가는 길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됐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대통령이 가는 길에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건축제한까지 하고 아니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미관지구는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도 뉴타운지역이니까 다음에 4.19탑과 관계되면 4.19탑 앞에만 보호를 해야지 중간까지 보호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뉴타운지역이 지정돼 있는데 뉴타운 지역 내 6지구가 재개발을 하고 삼양로 주변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건물들은 평균 3, 4, 50년 된 아주 낙후되어 있고 정말 볼썽사나운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또 건물을 짓고 싶어도 4층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가는 도로라고 해서 그렇게 역사문화미관지역으로 정해 놓는 건 요즘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요.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루었지만 사실 이것이 도시관리국의 소관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는지 이걸 해제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역사문화지구로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지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저번에 건의했는데 서울시측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게 삼양로 말고 연결되는 우이도까지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를 풀어주면 저쪽까지 풀어줘야 되는 형평성문제 때문에 저희에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뉴타운 시범지구이고 또 저희 지역 위쪽도 미화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의 취지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뉴타운하고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역사문화미관지구하고 중복 지정되어 있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하고 강북구하고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하고 공동으로 도시 계획계획쪽으로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 지역은 아마 길음3동쪽에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일부 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역사문화지구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3개가 복합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뉴타운지역이 완공되고 나면 그 건물은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해제하는 쪽으로 국장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뉴타운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자료에 보니까 보고서 20페이지. 임대주택 길음6구역 23평짜리 건물... 가격을 공시한 것 같은데 일반분양하고 비슷하게 가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뉴타운지역 내에 특별도로로 보상을 받게 되면 저희가 SH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든지 아니면 분양주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상암동 아니면 장월지구 여기에 특별분양이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철거된 집 소유주들한테 특별분양을 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뉴타운지구 내에 도시계획도로로 수용될 경우에는 SH공사에 의한 특별분양 특별공급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을 하는데 특히 뉴타운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보다 그 지역 내에서도 별도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민간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특별공급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SH공사에서 특별 공급하는 것은 대부분 원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600만원 정도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신청을 하는데 실제 뉴타운 내에서 민영이 공급하는 것은 분양가가 생각보다 SH공사보다 가격이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든지 1000만원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선택의 여지가, SH공사가 하는 걸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뉴타운 내에서도 분양을 받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가격을 대체적으로 비교해서 SH공사에서 하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이 남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철거되는 분들은 어느 지역이든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서울시 조례에서 공동주택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구청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주택과장 이승복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에 보니까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50%가 됩니다, 현재 40%가 넘는데. 우리 과에서 대충 60단지 정도가 입주를 해서 있는데요. 사용승인이 나면 우리 과로 다 관리을 하거든요 .오래된 아파트 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도 있는지 검토를 해 보든지 아니면 공동주택관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재를 할 수 있는데 역할을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해야 될 임무가 당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그리고 분쟁이 민원 자체를 주민들한테 떠넘기고 법원에서 판결하든지 이런 식으로 구청으로서의 본분을, 집행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구청이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계획을 해서 중재를 하든 홍보를 하든 계도를 하든 구청의 임무를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거니까 별도 답변은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월곡동 복지관을 업무보고 때 보니까 D급, 노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자료가 보고되었는데 자료가 안 나와 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 업무자료는 안전진단을 한다고 나와 있었다고요. 건물이 노후돼서 안전진단한다고 해서 예산심의결과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왜 없어요.?
○주택과장 이승복   아마 사회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박순기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박순기위원님 질의하는 데 제가 한 가지 참고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분쟁사유가 길음3동의 동부아파트 임대아파트 일반 분양아파트하고 담장 관계 그리고 월곡동 두산아파트 조합대표자 문제... 그런 문제들은 좋은 말씀입니다. 분쟁조정에 대하여 위원회를 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질의의 요지가 그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정위원회 자체는 아직까지 제가 와서 3개월 됐지만 개최해 본 적은 없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고 또 거기에서 안 되고 그래서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법원에 가있는 건 구청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법원에 가기 전에 구청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 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법원에 간 건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안 했잖아요. 앞으로는 구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양춘화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성북관 내 공동주택에 대해서 단지 내 관리규약이 있죠. 단지 내 관리규약은 갖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관리규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리규약 자체가 평균관리규약에 의해서 단지마다 약간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각 단지가 거의 유사하게 관리규약이 되어 있는데 그건 각 아파트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무리 유사하더라도 단지마다 조금씩 틀린 건 있거든요 한 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택과장 이승복   아파트관리소장이나 동대표 회장이 규약을 보내주면 갖고 있고 안 보내주면 가지고 오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관리업체에서 단지관리가 대부분 2년 정도를 하거든요. 거의 관리규약이 바뀌지 않아요. 거의 조금씩 틀릴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좀 참고 삼아서, 그러면 다는 아니더라도 큰 단지라도 가지고 있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월곡1구역에 재개발문제, 지금 현재 전체가 거의 많은 분이 공원부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부지를 조성하는 관계에 대해서 조합하고 구청하고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박순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곡 제1구역은 지금 현재 일부 공원부지로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이 구역지정 당시에 일부공원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해서 그 위치를 조정을 해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구역을 맨 처음에 공원으로 돼 있는 지역 중에서 일부가 점유되고 있는 부분을 나중에 회복하는 부분을 어디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옛날 지구지정 당시 결정된 내용을 데이터, 구체적인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모든 재개발지역이 공원부지가 포함해서 많은 부분을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죠? 녹지과장님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박순기위원님 질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공원용지를 지구지정지역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재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무허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월곡1구역은 일부 해제를 하고 일부 보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할 때 재개발지정할 때 결정났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그 용지가 산, 임야형태로 있으면 재개발에 넣으면 안 되지만 1구역의 경우는 무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없애고 그 사람들도 보상을 해 주고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구역 지정해서 일정한 구역은 해제하고 일정한 구역은 보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저의 요지는 재개발이 됐든 공공시설이 됐든 우리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청정책 방향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개발을 하든 시설확보를 하든 했으면 좋겠고 꼭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공원사업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서울시든 중앙부서든 간에 예산을 가져다가 조성을 해 주시고 이왕이면 서민들 부담이 될 수 있으면 적게 갈 수 있도록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128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 시정건의 사항자료를 보시면 시정사항 요구가 뭐냐하면 옥탑방을 강성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서민들이 단속이 돼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정책방향을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그런 내용인데 답변은 단속의 강화하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하고 다르게 답변을 주셔서 이건 쓰실 때 조심하시면 좋겠고. 134페이지 보면 한옥마을이 있는데 사용승인이 5월경에 사용승인을 해 주겠다고 돼 있어요, 지금 6월인데. 그래서 사용승인을 해 준 건지?
○건축과장 박창식   박순기위원님 질의 답변을 건축과장이 아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형질변경인데요. 도시계획 토지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으로 한 허가사항이 있고요. 그 바탕 속에서 택지를 분할해서 대지를 분할해서 그 위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공사중인 거죠. 그래서 그 땅은 형질변경에 대한 완료했을 때 승인이 나가고 또 하나는 건축법에 별도의 허가가 나가서 두 가지 사용승인이 갑니다. 지금 사용승인이 나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완료가 안 돼서, 공사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나간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개인이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사업은 아니고 민간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질변경 이행을 하고 완료가 되면 사용승인이 되면 준공을 처리를 할 겁니다. 아직 나간 건 없습니까?
박순기위원   지금 건축한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없어요?
○건축과장 박창식   그게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들 지적해서 현장도 나갔지만 왜 거기가 통상 한옥개념에서 다 집을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한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한옥, 개량한옥 등 아주 종류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 허가가 나간 거 보니까 개량식으로 한옥이 들어 왔는데 그대로 지으려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그런 집 지어서는 자기들이 대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집이 모양이 나쁘고 또 설비가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개량한옥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저게 한옥이냐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지형에 경관에 맞는 설계변경을 해줬습니다. 준공은 아직 안 났습니다.
양춘화위원   저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옥이요. 그럼 사용승인 이전에 한옥이 문제가 됐을 때 중간도로 있잖아요. 중간도로를 기부체납을 받으시겠다고 했죠. 그것 받고 나서 사용승인해 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창식   형질변경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한옥마을 저쪽 안쪽에 들어있는 한옥 있죠, 전통한옥. 그걸 그러면 앞으로 초등학생이나 그런 사람들의 견학코스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창식   실질적인 문화재를 이축한 것이 거든요, 소유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나름대로 잘 보존하고 이축을 해놨거든요. 그런 걸 협의를 하면서 외부사람들이 보는 것을 의논을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갖다놓은 문화재 있잖아요. 지정문화재는 아니잖아요, 가지정문화재죠. 문화재로 등록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처음에 등록을 시키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주택과장 박창식   그건 검토를 못 했거든요.
양춘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포구에서 가지정문화재로 군 건데 이건 문화재의 가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문화재로 등록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옆에 사용하는 한옥하고 어우러져서 한옥마을이 돼야 학생들이 가서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재로 가치도 없는 거 마포에 있는 거 옮겨놓고... 그리고 한옥은 2층으로 몇 층으로 지어놓고 현대식으로 지어놓고 어떻게 학생들이 한옥이라고 와서 봅니까?
○주택과장 박창식   그래서 한옥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전문가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한옥을 생각하는 그런 한옥, 말하자면 불을 때는 그런 한옥 개념에서 정말 우리 조상들이 쓰는 한옥. 그 다음에는 세태변화, 옷도 개량한복이 나오듯이 한옥도 자꾸 시대에 따라 변화에 맞게 집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겉모양은 한옥인데 내부에 들어가면 냉난방이 되고 편리하게. 그래서 가회동에 가면 겉모양은 그런데 내부는 냉난방 잘하면서 쓰기좋게 해야 사람이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포에서 온 것은 나름대로 옛날양식을 그대로 해서 이축을 해서 그 부분이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려가면서 그래도 그 밑에는 지하는 철근 콘크리트를 해서 주차장으로 했죠. 위는 목조로 해서 한옥형태로 만들었고. 정면은 개량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전통과 개량과 조금 더 개량된 현대식 개량이 여러 가지 어우러지는 나름대로 모양도 괜찮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보는 사람입장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마포에서 위축했다는 한옥은 저희도 나름대로 가봤는데 모양도 좀 그래도 한옥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양춘화위원   만약 이걸 한옥마을로 조성을 해서 이걸 견학하는 코스나 교육적인 가치가 없다면 문화적인 가치가 없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형질변경을 해서 땅값 올려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옥, 마포에서 가지고 온 한옥은 누가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개인이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사실 문화재를 지정해 놓고 관내에도 사찰 같은 문화재 많아요.
양춘화위원   문화재를 지정해서 가져왔으면 그래도 한옥마을을 조성했으면 우리가 그걸 사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도로를 기부체납 받지 마시고 한옥을 기부체납 받으셔서 그걸 문화재로 관리를 해야지요, 안 그래요?
○건축과장 박창식   원래 그걸 개인이 가져오겠다고 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구청에서 공공으로 가져온 건 아니거든요. 마포에 있는 나름대로의 전통한옥을 부셔서 없어지는 걸 나름대로 개인이 갖고 와서...
양춘화위원   개인이 가지고 오면 그러면 아무 거나 받아줍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아니죠,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검증된 거거든요.
유흥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포에서 한옥마을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성북동이 서울시에서 알아주는 그런 동인데... 거기다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옛것을 보존한다는 것은 형질변경을 해 주었으면 허가내줄 때 건축과에 형질변경 그때... 한옥이 아니면 허가를 안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질변경하자마자 싹 나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방금 양춘화위원 말씀대로 임야를 형질변경해서 많은 수입을 얻고자 한 게 행정변경이지 누가 보든간에 진짜 옛날 한옥을 지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들이라든지 한옥마을이 있으니까 구경 좀 하자고 할 때 과연 그 한옥마을이 대상이 되겠는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한옥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도 조금 전 말씀과 같이 한복도 개량한복이 있으니까... 개량한복도 좋죠. 그런데 개량한옥을 짓는 것도 정도껏 지어야지. 옛날에는 벽을 쌓아서 발랐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벽돌만 쌓아서 바른다는 겁니다. 부뚜막도 옛날부뚜막으로 불을 때서 하는 것보다도 보일러로 하는 것, 그것까지도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3층을 지어서 옥외에 기와만 해서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거기를 한옥마을이라고 한다면 현장에 가서 분개도 하고 저도 안 좋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건 마치 임야를, 그 많은 평수를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질변경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 돈 벌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왕에 한 거 그런 것이 혹시라도 들어오면 허가해 줄 때, 형질변경해 줄 때 한옥을 기본으로 하고 형질변경이 나오면 한옥을 꼭 지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형질변경한 대로 우리가 신청해서 사용자가 신청한 대로... 그건 행정관리감독관에서 철저히 안 잡아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분할 층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많은 평수를 갖고 있다면 이해가 가요. 형질변경해서 떨어지자마자 임야에서 형질변경해서 대지로 만드니까 바로 분할해서 팔아버려요. 누가 보든간에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본 위원이 계속 그것 가지고 계속 늘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성북구한테 안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철저하게 허가 용도대로 관청에서 진두지휘를 해 주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그리고 감사 종료 후 현장방문 안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조성사업, 감사 끝나는 대로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니까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1-15쪽입니다. 예산비 집행 잔액중에서 특별검사운영수당 등에서 책정된 예산이 거의 반에 다다르게 못 쓰고 있는 사유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런 게 아니고요. 특별검사수당이라는 것은 준공검사할 때 서울시에서 돈을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수당을 주고 검사를 합니다. 최근 건축경기가 안 좋아서 건축허가가 얼마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작년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던 검사수당이 올해는 허가가 적게 나와서 준공이 적어지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위원님.
홍성배위원   감사와는 상관이 없는데 하도 동네에서 말이 많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몇 가지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장위3동은 전 구역이 재개발 기본계획으로 6군데가 들어가서 5군데는 추진 승인이 났고 1군데가 안 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골치 아프고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1, 2, 3, 4, 5통이 한 단지로 되어 있는데 이우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5통 그 부분만 하겠다고 하고 또 최인길이라는 사람은 1, 2, 3, 4, 5통 전체를 하겠다고 하고 추진하고 있고 또 김명락씨라고 하는 사람은 1, 2통 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담당자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동네를 순방해서 몇 사람을 만났는데 5통을 하겠다고 하는 그쪽에서 며칠 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승인을 냈는지 아니면 자기 구역 5통만 가지고 한다는 건지, 그 구역만 가지고 한다고 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질의를 했대요. 그런데 답변이 오기를 그게 아니고 지금 5통만 잘라서 할 수 있는가, 시에다 질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그 동안 전임자들이 국장이나 부국장님이나 계장님이 동네에 와서 설명회를 할 때 1, 2, 3, 4, 5통 한 단계를 가지고 잘라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얘기했거든요. 저도 참석을 다 했었습니다. 몇 번... 그런데 이번에 와서 담당이 바뀐 후로는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나는 들은 사실이 없지만...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똑같은 도정법이나 이걸 봐서 일하는 분들이 전임자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새로운 온 분들은 가능하다고 하느냐, 또 시에다 질의를 하느냐. 이래서 지금 동네가 아주 설왕설래합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질의가... 그리고 또 동의서가 어느 쪽으로 해서 들어왔는지, 추진위원승인을 내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잘라서 해 달라고 했는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시에다 어느 편을 들어서 질의를 했는지 그것만 잘라서 해 줄 테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승인을 해줘도 됩니까. 어떻게 질의를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홍성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면 도정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이행을 해서 주민공감이라든가 시의회의견청취라든가 시 도시위원회에까지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기본 계획에 의한 법적효력이 그때부터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위동지역은 42구역... 42구역은 구역 내 여러 가지 1통에서 5통까지 구성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통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각자 몇 개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주 전인가 기본계획에는 1개의 규역으로 되어 있는데 한 2분의 1 정도만 분할을 해서 그 2분의 1에 대해서만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일단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떻든간에 이게 도정법 관련규정에 보면 기본계획을 분할을 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할 때는 분할이나 합병할 수 있는 변경사항이 있어서 할 수가 있는데 기본 계획은 분할하거나 병합하거나 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본 계획이 한 개의 구역이면 추진위원회도 한 개의 구역만 승인을 해 주어야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반만, 한 개 규역이지만 반만 잘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반만 재개발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신청이 됐는데 직원들도 분분하고 그래서... 그러면 서울시하고 건설교통부 두 군데다 한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보자 그래서 일주일 전에 서울시하고 건교부에 앞으로 기본계획이 하나의 구역으로 재개발사업 구역이 결정됐는데 그걸 반만 분할을 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 승인도 반만 해서 2개의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주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일주일 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답변이 오면 답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개의 구역에는 한 개를 추진위원회, 아니면 조합을 승인을 해 주어야지 2, 3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홍성배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명회를 가질 때 한 3번을 했어요. 할 때 마다 그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질문할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분도 1도 아니고 이번에 올린 건 3분의 1이에요. 왜 안 된다고 설명을 다 해놓고 지금 그걸 시에 질의를 하고 그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접수를 하느냐. 질의서를 냈고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분들이 시를 찾아간답니다. 주민들 대표들하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내가 안 드려도 되는데 하도 여론이 분분하니까...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전체적인 동의를 받는 분들의 얘기가 실무자들하고 컨설팅회사하고 지인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건 당신들의 오해다. 어떻게 공무원이 편들어서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다 도정법 규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지인관계가 있다고 해서 편들어서 할 수 있느냐, 오해니까 그런 생각은 버려라. 내가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신청서류를 반려시켜야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질의결과 받아봐서 일단 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승인해 줄 수 없다고 쪼개서 승인해 줄 수 없다고 하면 당연히 반려가 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수고들 많이 하시고 주민들에게 오해 받으시지 말고 빨리 질의가 오는 대로 반려할 건 반려하고 깨끗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알겠습니다. 곧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선 주택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이연경위원님이 오전에 질문드렸던 사항인데요. 정릉 제1재건축사업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가고 시공자가 선택돼서 공사가 들어가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서 십 이삼 년 동안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사무실에서 화재가 일어났고 살인사건까지 일어났던 곳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사무실을 철거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제1정릉사업장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중재를 하고  있고 또 진행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도시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 제1재건축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타운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붙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수를 변경하고 층수를 높이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 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받은 상태로 다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때 십 여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은 용적률이 288 몇 프로로 알고 있는데 현행법상 건축계획변경 심의를 하면 그때 받을 당시의...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옛날 허가받은 것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공을 했기 때문에 옛날 허가받은 게 유효한 상태로 진행되면서 저희가 알기로는 심의하면서 용적률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지금 시공사가 선정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시공사는 저희가 알기로는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9구역과 포함돼서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길음9구역이 바로 붙어 있는데 9구역하고 서로 땅을 약간 교환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계선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조합원들 얘기 들어보면 전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5월20일 건축계획 변경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받은 대로 추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지금 장마철이 다가왔는데 정밀안전진단은 받았습니까? 거기가 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주택가에 터파기를 해서 3, 50 높은 게 방치돼 있어서 해마다 안전진단을 하지 않으면 큰 사고의 우려가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실시중이라고 돼 있는데 실시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미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심의를 해 준, 서울시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해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던데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필요하다면 변경되고 있는 안을, 심의 받은 안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 하나만, 서울시에서 변경 심의 받은 것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아까는 심의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시 행사가 다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공회사는 아까 물어봤는데 그 땅이 9구역이 삼성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땅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삼성이나 이쪽으로 서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끝나셨습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보고서 5쪽 하단에 보면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보조지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까요?
○주택과장 이승복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건 기초복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2인 이하세대는 3만 3000원에서, 4인 4만 2000원, 이렇게 42세대에 대해서 98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가 되면 바로바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기준은 저희가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고 동회에서 지정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 저소득국가유공자 등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차상위계층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영세민은 당연히 혜택되고 영세민에서 약간 더 올라가는 그런 분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원실적을 보면 지원한 세대가 42세대거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26쪽에 임대아파트 잔여수가 현재 입주를 안 하고 남아 있는 355세대예요. 그러면 저소득주민을 수준을 조금 높여서라도 이사 람들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임대주택은 비용이 생각보다 14평 정도 되면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되면 신청하는 분들도 있지만 임대료 때문에 입주하지 않는 비율도 높기 때문에 대상의 문제고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자격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해 볼게요. 여기 잔여수가 355세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건축중인 임대파트는 전체가 팔백 몇 세대를 짓고 있어요, 이런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건 임대아파트는 자체는 순환재개발이라고 해서 재개발사업에서도 노는 임대자들이 좀 남아 있어야지 재개발사업할 때 이주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을 좀더 확보하게 되고 그 비용에 관리하는 공과가 많이 생기면 SH공사가 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럴 경우는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매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용량을 관리하는 것은 SH공사의 경영상태하고 따져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입장에서 공과가 많이 있어야 재개발사업할 때 바로 신청되는 임대자격자를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임대아파트를 주격을 주는데 그 동네에서 살았으면 그걸 재개발해서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를 주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보통 거기도 들어갈 수 있지만 공사하는 3, 4년 동안 갈 데가 없으니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라도 좀더 공과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순환재개발방식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해야 하나 현장방문 관계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강맹훈
  주택과장이승복
  도시개발과장김중겸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균형발전추진반장정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