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재정국

일  시 : 2011년6월16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6월16일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경호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해 저희 기획재정국 모든 직원들은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쉬고 사람이 희망인 도시 새로운 성북이 될 수 있도록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답변내용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후에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작하기 전에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신 내용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식위원   작년 감사내용에 대해서 감사 들어가기 전에 한번 확인해야 될 텐데.
○위원장 이일준   그러시면 확인을 하시는 시간을 잠깐 드릴 거고요. 지금현재 자료를 요청하셔서 받으셨는데 혹시 책자에 수록이 안 되어 있거나 지금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비즈니스센터 추진실적 좀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개설을 안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전혀 진행이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7월1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민병웅위원   7월부터? 자료에 전혀 없어서 그러면 계획서라도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앞에 있는 게 다죠?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예.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들은?
목소영위원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총괄로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서별로 예산지출잔액 해서 총액을 정리해서,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 업무추진비만 따로 빼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까지 포함해서요?
목소영위원   기관운영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관운영만요?
목소영위원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것의 세부내역은 당장 안 되실 테니까 그것은 정리되는 대로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오후 시간이라도 갖다주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스마트앱 창작터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명칭을 1인창조기업 비지니스센터인데 건물의 이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성북 스마트앱 창작터로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운영할 때 앱 창작 비즈니스를 중점으로 하는 걸로 결정된 거잖아요. 그런 과정의 절차를 저도 요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결정이 된, 애초 계획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결정되는 과정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지금 추세가 앱이
목소영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그렇게 결정된
○위원장 이일준   그 자료만 주시면 돼요. 지금 자료요청을 하는 거니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점심시간이나 시간이 되시면 자료를 부탁드리는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보건소 트리즘이라고 해서 2억 3,000도 있고 쭉 관리공단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 묶어서 해놨는데 세부적인 것을 자료를 지금하시지 말고 점심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은 도시관리공단 할 때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20일날 도시관리공단 할 것이니까
강정식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쭉 해나가는, 도시관리공단 것은 도시관리공단에 가서 하겠지만 여기서 나가는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만 써놓고 도시관리공단이 어떻게 하는지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잠깐만요. 어저께 결산검사할 때 도시관리공단 내역을 목소영위원인가 누군가 질의했어요. 그래서 20일날 자료를 깔아주기로 했거든요. 자료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올 겁니다. 목소영위원이 다 자료 깔아달라고 했어요.
강정식위원   보건소 트리즘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트리즘빌딩 운영에 대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관리공단에 예산서하고 결산서가 가면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위원님 그것은 20일날 하시기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과장님, 그제 제가 신청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생활구정기획단에 들어간,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여기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저한테 주시지요.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자료도 있으니까 일단 자료 가지고 오신 것은 바로 주시고, 자료를 가급적 빨리 해 주시는데, 오후 타임을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늘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각자 위원님들한테 1시간씩 시간을 할당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의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분이 되면 본 위원장이 멘트를 드리겠으니 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10분 내에 질의하시고, 다음 위원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20분, 30분씩 질의하시니까 한 분의 질의를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이것은 작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LPG 사용업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장위동이나 석관동은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옥상이나 집 옆 부근에다 LPG 통을 많이 놓고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김경호 씨가 오셨는지 모르지만 추진사항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과정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LPG 가스통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 드릴 수 없는 것이고, 가스판매 업소에 공문을 수시로 보내서 가스를 교체할 때 위험요소를 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는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서 예산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배관을 바꿔드린 것이고, LPG 가스통 같은 경우에는 개방된 장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줄을 어떻게 해 드릴 수 없고, 하여튼 가스를 교체할 때 반드시 위험요소를 확인하도록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이런 부분은 순간적으로 작은 실수를 해서 큰 피해를 얻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택가라든지 또는 사업을 하는 식당주변이라든지 저희들은 순찰을 자주 도니까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위험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지만 뭔가 확신을 주고 이 사람들에게 지시나 암시를 해서 뭐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인식과 지시를 해서 이런 것을 시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식당에 가도 그렇습니다. 저희 사는 곳은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정말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무허가도 있고 여러 가지 주택가가 딱딱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작은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면 대형으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심걱정이 그런 데에서 우려가 되는데 구청에서 뭔가 관리를 어느 정도 해 줘야지 그 업소에만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시행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강정식위원   관할 동이라든지 동의 담당이라든지,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현실적으로 동장이 관리하는 것보다 그것은 전문지식이 있는 판매 업소에 파시는 분들이 교체할 때 코르크마개라든가 이런 데가 이상이 있는지 줄이 이상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이상한 것은 교체를 시키도록 저희들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사업상 가스통 팔고 교체해주고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세밀하고 정밀하게 신경 써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교체할 때에는 코르크마개와 연결 부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강정식위원   그것은 우리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한번 현장에 모시고 가서 보여드릴까요? 그것을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방비로 해 놓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엄청난 큰 대형사고로, 인명피해라든지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구에서 업무가 너무 많다 보면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동에서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해야지 그냥 방치해서 상업상 가스해 주는 부분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일단 그러면 위원님의 지역구의 일부 지역을 의회가 끝나고 나서 담당 직원을 현장에 나가게 하겠습니다.
  담당이 혼자하다 보니까 사실 동에다 지시해 봐야 동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실제로 한번 나가보고 과연 우리가, 물론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LPG 가스는 개방된 장소에 있으면 터지지 않습니다.
강정식위원   밀폐된 장소에서 터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밀폐된 장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오히려 안이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화공직이 아니고 일반직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나가서 보고,
강정식위원   LPG 가스통을 주택가에 옆에 많이 세워놓지요. 그러면 주택에서도 관리해야 되지만 요즘 불량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집이 빈 데 가서 사고를 친다든지 그런 애들이 그냥 장난삼아서 연다든지 그럴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도로가나 주택가 옆에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상에만 설치되어있으면 조금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그 문제는 이 감사가 끝나면 일단 샘플로 한번 위원님의 지역구에 나가서 담당 기사를 보내서 대안이 어떻게 필요한지 검토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런 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뭔가 착안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대응이나 대비를 안심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다 인명피해가 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사고라는 것은 나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작년 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구에서도 그때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지금에 와서 이렇게만 써놓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형식적이고 가시적이지, 실질적인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없으니까 그런 것을 착안해 주십사 하고, 신경을 써 주셔야지, 만약 대형사고가 난다면 이런 것이 왜 안 되냐, 되냐, 그때는 버스는 이미 지나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잘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위험취급 LPG 통 있지 않습니까?  폭발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보니까 열을 가해도 안 터지더라고요.  혹시 이유 알고 계십니까?
○담당   LPG 가스통은 가스안전공사의 엄격한 규격을 거쳐서 만들기 때문에, 품질을 검증받은 다음에 공급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총을 쏴도 그것이 터지지 않습니다.
  단지 터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밀폐된 공간에 일부러 누가 가스를 틀고 인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기와 가스 혼합물이 6%에서 9% 사이가 되었을 때, 불씨를 당겼을 때는 동시에 폭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 외부라든가 골목길, 옥상, 이런 데에서는 아무리 가스통을 두드려도 불만 날뿐이지 폭파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위험은 LPG 취급소에서 하겠지만 구청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관리 감독을 안 합니까?
○담당   관리 감독이라는 것은 가스배관이라든가 설치하는데 있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다 설치배관하고 관리 감독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강정식위원님의 말씀이 2층 바닥에 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배선이 올라가다 보니까 배선이 쭉 가지 않습니까? 지금 배선을 파이프로 배선하는 곳도 있지만 줄, 무슨 줄입니까? 그런 줄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누가 잘라 버리면 불이 붙기 때문에 차라리 옥상이나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옥상에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올리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담당   그 부분도 지금 가스안전공사와 많이 협의를 했는데요, 될 수 있으면 골목길 밖에 놓으라고 안전관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옥상이 없는 부분, 가령 장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쪽에 놓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기가 잘 통하고 그러면 그 부분을 상가라든가 사용하는 집에서 도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게 빗물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금 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과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발로 차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것인지,
○위원장 이일준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시고 결과를 좀,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샘플로 말씀해 주시죠. 나가서 보시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LPG, 지금 도시가스가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무허가건물이나 주로 사업소에서 이용하는 부분인데, 지금 어느 정도 도시가스가 다 공급되어 있고 무허가건물에 이런 위험성 있는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제가 동네를 돌면서 몇 번씩 느꼈던 부분을 작년 행정감사 때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시행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시가스는 전부 다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공급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은 무허가건물에서 LPG를 쓰는 것이지 일반 정식적인 주택가에서는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LPG를 안 쓰지요.  도시가스가 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LPG를 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서민들만 살고 어려운 부분에서 착안해서 건의를 하면 무슨 동이나, 저는 수시로 동네를 하루에도 두 번씩도 돌고 시간만 있으면 도는데 엄청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이지만 장위3동 같은 데에는 주택 52채가 비어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비행을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그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있고 전부 진행되어 있지만 LPG는 무허가나 저희들이 손쓸 수 없는 부분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더 높고 또 사고에 미리 방지하지 않으면 어려운 현실이 닥치지 않을까, 그런 의아심과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잘 알아들었습니다. 나가서 어떤 개선방향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영업용 LPG 설치규정이 있습니까? 뭐냐 하면 여기 올라오는 고대 큰 길에서 래미안 아파트 쪽으로, 고대 병원 아닙니까? 고대병원에 담장이 있어서 안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대형 LPG 통 10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터지지 않겠지만 만약에 터질 경우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규정이 있습니까? 설치규정이요.
○담당   설치규정이 있어서 동 집합장소에 한 군데 모아놓고 도난방지를 위해서 장치를 하고, 도시가스처럼 무관, 방관을 사용해야 되고,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기계는 3m로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규정이 민가에서 얼마만큼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담당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3m 이상은 호스로 못쓰게 되죠?
○담당   예.
○위원장 이일준   다들 배관으로 다 해 놓더라고요. LPG같은 것도.
○담당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포괄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관 공통 포괄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달라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달라고 주면 근거에 의해서 심사해서 주는 것인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각 부서에서 시책사업이라든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내부 방침을 받습니다. 그럴 때 필요성 같은 것을 협조를 얻어서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그쪽 부서로 추산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작년에 친환경 관련해서 추경에 8억 정도 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출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기관 공통비에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더라고요.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친환경무상급식을 10월 1일부터 시범 실시했는데,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비용들은 추경에서 반영했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 같은 것은 그 전부터 운영했었습니다. 대부분 포괄비에서 나간 것은 위원회의 운영수당 형태로 해서 나간 것일 겁니다.
민병웅위원   운영수당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거기에서 나갔던데, 그것 같은 경우도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다 업무추진비나 기본적으로 책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10월 1일 이후에 집행되는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했고, 친환경무상급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운영수당 같은,
민병웅위원   그 이후에도 나간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일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괄비에서 지원했습니다.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 세부적인 것이 빠진, 사업이 친환경무상급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체험이라든가 친환경농장에 직접 가서 현장 확인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은 별도로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올해 예산에 친환경 추진과 관련해서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 본예산에 다 책정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안 해도 그 전에는 주었는데, 굳이 본예산에 집어넣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작년에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 수당을 주었던 것이고요.
민병웅위원   준비한다고 해도 10월 이후에도 또 나갔지 않습니까? 자료가 다 있잖아요. 추진비가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안 잡혀있는 일부 비용들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업무추진비나 참석위원회 수당 이런 것이 안 잡혀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이미 알던 것이고, 12월에 준비하면서도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얘기는 다 알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말 그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것 없이 포괄비에서 다 지출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작년 추경 전에 한 것하고 이후에 한 것은 저희가 일부 부족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새로 추가된 사업들이 있어서요.
민병웅위원   위원회에 수당 주고 업무추진비가 불가피 한 것입니까? 다 예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1년도에 보니까 여전히 본예산에 다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업무추진에 따른 간담회비 지출로 96만원이 또 나갔던데요? 이것도 갑자기 생긴 일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일부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불가피하게 부족한 금액들은 저희가 포괄비를, 각 부서에서 필요한 돈만큼 충분히 편성해 놓는다면 저희가 포괄비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저희가 절감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병웅위원   절감편성을 해도 일단 쓰다가 돈이 모자라면 나중에 돈을 다 쓰고 나서 그때 가서 모자라기 때문에 좀 더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준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기준으로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초에 지급된 것 아닙니까?  간담회비라든가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된 것들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1월부터 5월까지 집행된 내역입니다.
민병웅위원   그것도 그렇게 절감 차원에서 나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물어봤던 나주시 갈 때 포괄비에서 비용이 나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교육지원담당관 쪽에 확인해 보니까 나주시 쪽에서 숙박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는 그쪽에서 부담했고, 저희 쪽에서는 직원들 내려간 여비가 일부 부족해서 포괄비에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직원들 여비요? 직원들이 어떻게 갔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버스를 이용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 이인순위원님 버스 타고 가셨습니까? 학부모들은 어떻게 갔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 버스로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빈자리가 있으니까 아마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교육지원담당관 쪽에 한번...
○위원장 이일준   물어보겠지만 어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확인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또 포괄비에서 가장 많이 나간 것이 작년에 생활구정기획단의 집행내역을 보면 물론 이것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것만 책정한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자료들이 안 나왔지만 이것만으로도 작년 7월부터 시작했는데 6개월 동안 3,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것이 5월 달까지지요? 이것만 해도 지금 2,000만원 넘어갔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2,0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활구정기획단의 설치근거가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괄비 운영할 때 그냥 달라면 주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필요성 같은 것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생활구정기획단이 부서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임시형태의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민병웅위원   임시기구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구체적인 것은 행정지원과 쪽에서 판단해서,
민병웅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행정지원과에 어제 물어봤습니다. 임시기구가 아니랍니다. 임시기구는 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경영과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냥 아무 부서에서나 돈을 달라고 하면 아무것도 확인도 안 하고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확인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임시기구인줄 알고 주셨다면서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이 한시적, 임시적 어떤 기구인지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어떻게 기구를 만들라는,
민병웅위원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임시기구에 대한 내용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적어도 1년 치의 업무량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3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고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획경영과에서 포괄비를 계속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책정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당부서나 또 누군가가 돈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면 아무런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 여비 그다음에 생활구정위원회 운영수당 그다음에 저희가 매주 수요일 생활구정 수요포럼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아침 7시 30분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들과
민병웅위원   그 비용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얘기했듯이 임시기구도 아닙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생활구정 수요포럼이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직원들이 참여해서 아침에 김밥 같은 것을 제공하고 이런 형태의 비용이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김밥 값이 3,000만원입니까? 지금 무슨 소리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제가 이 포괄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포괄비를 말 그대로 우리 뒷주머니입니까? 돈 좀 달라고 하면 주고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줘도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부서에 나눠주었던 돈들을 포괄로 잡고 있었는데, 그런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포괄비를 최대한 줄여서 필요한 만큼을 적정하게 예측해서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포괄비 금액을 많이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작년 예산 때에는 감액해서 추경으로 올리신다면서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가능하면 올해 6월까지 집행된 내역을 봐서 하반기 추경 때 감액편성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포괄사업비를 최대한 줄여서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도 생활구정기획단이나 위원회에서 예산지원 요청을 하면 또 나가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지금 전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포괄비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민병웅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포괄비 형태도 불가피하게 부서가 새로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시책사업이 새로 편성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민병웅위원   부서가 불가피하게 신설됐나요? 작년 7월에 신설되었고, 갑자기 필요한 시책업무입니까? 지금 생활구정기획단은 공약에 대해서 이행을 실천한다, 이런 이유이지 않습니까? 다 작년에 벌써 얘기되었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긴급성 시급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공식적인 부서가 아니니까 정책 사업으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공식적인 부서가 아니니까 지금 예산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한시적 기구나 임시적 기구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행정지원과에서도 안 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위원장 이일준   비상장 기구도 아니고 어떤 기구개편에,
민병웅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확인도 안 하고 지원하실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현재 시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  
민병웅위원   지금 상황이 이만큼 지났기 때문에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 관련된 것도 급하니까 추경에서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받고 쓴 것 아닙니까? 즉,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의회의 통제를 받는 구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수당이니 친환경 관련 많이 썼지 않습니까? 또 올해 같은 경우 뭐냐 하면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 쓰시고, 그런데 이 생활구정기획단은 아예 설치근거도 없을뿐더러 벌써 작년 7월부터 적지 않은 액수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앞으로 계속 지급하시겠다는 것이네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제가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집행해야 되는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내일 또 행정지원과도 하겠지만 교육지원과하고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가 이어지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산 부분은 기획경영과에 물어봐야 되고, 조직관리 등은 행정지원과에 물어봐야 되고, 우리 구 의회가 담당과장님을 다 출석시킬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나 법령에 의하면 부서가 아닌 임시기구 이런 정식적인 직제가 아닌 사람들은 우리가 불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당과장까지 보통 할 수 있잖아요. 부서가 없는데 우리가 누구를 불러냅니까? 그 출석시킬 수 있는 권리와 그 법에 의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하기 답답한 것입니다. 예산 부분은 여기에 얘기하고 지원은 조직관련된 것은 거기에 얘기해야 하고 답변도 서로 핑퐁으로 하시고,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은 포괄적인 금액,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행정지원과장에게 설치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것이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다 참견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의 답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금액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만 답변하시고 나중에 맞추면 되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예산심의 건의 일부 정확하게 생활구정위원회 운영수당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정확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그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불가피한 사유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7월부터 했는데 이것이 무슨 불가피한 사항입니까?
  제가 가장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돈을 달라고 하면 주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부서에서 판단해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도 그렇게 판단해서 주신 것이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느 기구든 다 달라면 주는 것입니까? 상설기구든 비상설기구든 태스크포스든 다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평가단”이었다가 올 3월에 단이 없어지고 태스크포스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TF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떤 조직이라면 저도 우리 의회 중에 승인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지출되려면, 안 하고 임의로 나간 것 아니에요. 포괄적이라는 이름 하나로, 과장님은 나갈 수가 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건의사항 드린 것이 있는데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획이 적극 사용하도록 이용협조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했는데 협조공문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직접적으로 상품권을 사용하라 말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상품권에 대해서 연초에 전 부서에다 상품권을 사용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쪽에도 별도로 이 공문하고 다르게 한번 더 보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답답한 게 사실 전 부서에서 나가는 거 있으면 다 해주길 바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훈단체가 늘어났지만 반대로 환경미화원은 노조에서 반대를 해서 쓰던 것도 못쓰고 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현금사용이 전혀 불가능해요.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이 카드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액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상품권을 구매해 가지고 우리가 재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전혀 없고 보면 계속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부분만 나와 있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했는데 공문발송 쪽으로 해서 결과가 나와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 가맹률을 높이기 위해서 재래시장에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드의 수수료도 낮추고 그런 상황인데요. 일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카드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행이 조금 더딘 편이고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가정복지과장님을 상대로 해야지 저희들이 예산집행 자체하고 보육시설에 돈을 어떻게 쓰라는 지침 자체를 그쪽에서 보내는데 우리가 강행규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협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위원님 못지않게 답답해요. 왜냐면 시장이 점점, 왜냐면 우리가 시설현대화다 경영현대화다 하더라도 점점 침체돼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항뿐이 안 되고 각 부서에서는 집행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하는 내용 중에서 가정복지과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거기는 집행지침하고 투명화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주로 하더라고요.
이인순위원   구 자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하고 제가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 시장 상인회장님하고 제가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거기에 진행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진행도는?
  그리고 시장에서 수수료 같은 것을 보통 몇 % 뗄 수 있나요? 보통 단체별로 해서 수수료가 인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작년에는 3.5%였었는데 금년에는 2.5%까지 인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가맹률이 정확한 것은 아닌데  70~80% 가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70~80%가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5%까지 다운돼서 진행중인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2.5%까지 다운됐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때문에 가맹을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그분들하고 우리도 시장경영진흥원 쪽에다 저희들이 요청을 계속하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기업체나 카드회사하고 해서 수수료를 매년 계속 낮춰가고 있습니다.
  아마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신 분 빼놓고는 앞으로 카드가맹률이 한 9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분들 말씀이 사실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영세하시잖아요. 3.5%에서 4%까지 요구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구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다운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했는데 2.5%로 많이 내려갔는데 그러면 시장이 거의 70~80%가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가능한 부분에서요.
이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영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에 위원회가 감사자료에는 8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8개 위원회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심의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확정하거나 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2회 정도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기가 안 돼가지고 재정공시는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 12월 정도에 합니다. 그래서 9월과 12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안 돼서 개최를 하지 않았고요.
  투자사업심사위원회는 저희가 신규투자사업 10억원 이상은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사업이 없어서 개최를 못했고 올해는 한건 개최를 했습니다. 정릉시장 내 공동주차장건립사업 한번 개최를 했고,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는 저희 직원들 중에서 세출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아니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1년에 한번씩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 정도에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창안심의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달에 저희가 주민과 공무원이 별도로 위원회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월달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한번 했고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접수한 것을 각 부서에 시행가능여부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면 바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업무평가위원회는 저희 내부 국장님들로 업무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부 심사위원은 없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 이외에 공약사업평가위원회나 주요현안사업평가보고회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업무평가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조례개정안이나 제정안, 규칙제정안, 개정안, 폐지안 등을 할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3회를 개최했고 올해는 7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 8건이 우리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개최가  2010년도에도 안 되어 있고 2011년도에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면 업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타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위원회를 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건지, 타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잠깐 드는데
○위원장 이일준   조례 하나에 위원회 하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조례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도 만들어놔야, 5년에 한번 하는 위원회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도 없는데 왜 만들어 놨느냐 그러면 조례가 있으니까 만들어 놓는 것이지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위원회 좀 없애자고 하는데 없앨 수가 없는 것이 조례를 없애야 없어지는 것이지,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없앨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이 4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도 올해 하반기에 개최될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시기가 미도래했거나 아니면 개최사유가 미발생한 게 대부분이고요. 일부 활성화는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회 활성화계획 그래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쪽에서 구청의 전반적인 위원회정비라든지 활성화 방안은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만약에 공무원들로 구성돼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단 위원회에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조례규칙심의회나 저희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 투자사업심사위원회 이런 것은 심의․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일부 자문기구도 있고 심의․의결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조례도 지금 없앨 조례들 많아요. 만들어놓고 5년 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져야 위원회도 없어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요. 5대 때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재무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객중심의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 현황 하고 계획하고 추진내용만 나와있지 거기에 대한 공사용역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것에 관해서 지금 전자계약으로 해서 방문자 횟수가 단축이 되었는데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비교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관에서 지금방문을 했을 때와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고의 절감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허연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이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은 일반입찰, 지명입찰, 제한입찰 그 세 가지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2억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라든지, 공사는 2억 이상, 물품하고 용역은 5천만원 이상은 일반경쟁입찰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문횟수가 단축이 돼가지고 절감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를 뽑을 수도 없고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준이 방문횟수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윤정자위원   계약행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교분석표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허연   어떻게요?
윤정자위원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약행정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하는 것과 전자계약으로 하는 것과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은
○재무과장 허연   그것은 방문한다는 것은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짜리는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공개경쟁 입찰하거나 전자수의계약을 하거나 그러니까 전자수의계약하는 부분하고 그냥 방문해서 수의계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표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5천만원 이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면서요?  
○재무과장 허연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그 이하는 그것이 1인하고 2인 이상인데 그 이하는 방문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세요.
목소영위원   자료를 요청드릴 때 보다 포괄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거 말고 세부적인 내역들을 요청을 했는데 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자료가 제출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사업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고, 이용자나 수혜자의 통계부분을 요청을 했었고, 일자리 배치현황 이런 부분들을 다 요청을 했었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서 업무보고 하듯이 그 자료만 제출을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왜 안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우리 나름대로는 요구한대로 다 했다고
목소영위원   제가 정확하게 성별, 지역별, 연령별, 소득별 이렇게 구분해서 통계를 달라고까지 기록을 해드렸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저희 나름대로 작성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공개하지 않는 다른 이유라도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없습니다. 우리가 숨길 것도 없고
○위원장 이일준   이 자료를 보면 실명이 거론될 것 같은 것은 아예 안 올렸어요. 그런 것도 가끔 있더라고요. 올리면 난리가 나는지.
목소영위원   1092페이지 보시면 요청한 답변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요청했던 것하고 비교했을 때 이 자료는 어떻게 보면 자료요청한 위원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제가 요청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런 자료를 주신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위원님 내용을 일일이 다 못 읽어봤는데 그 내용을 작성할 때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회의록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각 위원회에 회의록, 각 위원회가 진행되는 전부서 통합으로 설치현황과 명단 그리고 개최횟수, 회의록 그리고 실제 집행에 적용된 여부 이것에 대해서 각각 다 나눠서 요청을 드렸는데 실제로 위원회 설치현황과 명단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 개별적으로 똑같이 여러 번 그렇게 기록을 해주셨으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서 회의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원회가 많은데 제가 받은 회의록은 지금  두 위원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예. 두 위원회입니다.
목소영위원   위원회는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왜 자료를 제출을 안 해 주세요?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위원장 이일준   지금 자료요청 안 온 것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목소영위원   위원회 회의록이요.
○위원장 이일준   바로 준비되죠?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위원회 회의록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오후에 갖다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오후에 갖다 주시고 그것을 위원회에 다 깔아주세요. 어떤 회의록이길래 못 올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상세히 잘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왜 안 줘요. 이거 다 시간낭비에요. 자료가 와야 하는데 자료 때문에 시간 보내면 언제 행감 하느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그런데 이 자료들이 우리 의회에서 구청으로 넘어와가지고 내라는 목록이 우리한테 통보할 때 정확하게 기재되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전문위원하고 담당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그게 아니고 중간에 행정기관에서요.
○위원장 이일준   하여간 지금 원하시는 자료 해주세요.
목소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각 주민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 아카데미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통계와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기획재정국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 같은 경우는 상인아카데미가 있었던 것 같고 상공회 CEO교육이나 예비창업자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평가자료는 구에서 가지고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직접 수행한 사업이 아니고 상공회 CEO는 상공회에서 위탁된 사업이고 상인 아카데미는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시장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수행한 게 아니라서 평가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예산이 나가잖아요? 상공회에 지원을 하든 예산이 나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상인아카데미 교육은 저희 예산지원이 안 나가고
목소영위원   상공회는 나가죠?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상공회 사업은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구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상공회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자료를 제대로 안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그것은 사업계획서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업계획서 받고 결과물을 받거든요.
목소영위원   결과자료에 보면 평가결과가 같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 부분도 안 들어왔고요. 그것은 작년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만 세워서 그대로 집행한다고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제대로 잘됐는지 그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구나 의회에서 평가를 하더라도 실제로 만족도,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만족도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지난 행감과 예산을 진행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그런 평가들을 계속하고 거기에 저 같은 경우는 성별분리해서 평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우리가 하반기에 상공회사업 같은 것이 있을 때 작년 후에 청년인턴사업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제가 간담회를 직접 가져가지고 실제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공회에서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사람들 얘기를 실제 들어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CEO 과정은 하반기에 하면 중간에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서류로 보고서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 교육이 어떤 부분은 유익하고 어떤 부분은 안 좋은가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그런 계획서를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때 이런 분야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아직 교육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상인아카데미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시장하고 그것은 교육을 안 받으면 예를 들어 주차장설치라든가 시설현대화사업에 점수가 깎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지의 형식을 띨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간담회 방식이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평가가 꼭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자료로 간담회 결과를 남겨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요청을 했을 때 문서로써 다시 제출이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 싶고요.
  일자리정책과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난 5월19일에 성북구 일자리박람회를 진행을 했었고 7월1일에 진행되는 사회적기업 박람회하고 연관 져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두 가지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5월에 진행된 일자리박람회에 천여명이 참여를 하셨고 현장채용 6명, 1차 면접이 36명이 되어 있는데 2차 면접의 결과는 어땠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일단 거기에 구인과 구직이 매칭은 되는데 구인업체에서 다시 한번 더 면접을 보자는 그런 뜻이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이후의 과정까지는 구에서는 체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때 일자리박람회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저희들이 작년도보다는, 원래 일자리박람회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을 순회하면서 서울시에서 주관을 합니다. 예산도 거기서 다 100% 지원하고요. 다만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우리 구에 있는 주민들을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실적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야외에서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참여를 시켰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공공일자리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만 예산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들이 직업을 찾아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분들을 참여를 시켰고 또 서울시도 그 방향이 같고요. 그리고 공업고등학교나 여상고 이런 학교에 요청해서 많은 참여를 했고, 대학교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대학교는 참석률이 저조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에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 타구도 제가 3군데 정도 다녀봤는데 우리가 잘됐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목소영위원   예상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예상인원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처음 행사를 계획할 때 어느 정도 참여를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우리는 작년에 부진했다고 판단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였지 1,000명을 잡았다든가 1,500명을 잡았다든가 이런 예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2010년도에 몇 명이 오셨죠?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제가 그때는 경험을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저조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목소영위원   1,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는데 이중에 공공근로하시는 분이나 기존에 구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각 동이나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분을 최대한 참여해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한 300~400명은 참여했다고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때 신문지상에서도 공론화가 됐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실제로 확인증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본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일당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해오지 않으면 해당부서에서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일자리박람회 참여하는 것을 일로 여겼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예. 현장체험으로 보고 이렇게 조치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거기 선택권은 없었던 건가요? 워낙에 본인에게 부여된 역할을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박람회에 참여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구가 허용을 한 것인데 가서 현장체험을 하시도록 한 것인데 그러면 모두에게 다 이 박람회에 참여하도록 확인증을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우리가 생각하기는 외부에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60세 미만은 돼야 되겠다, 조건을 걸어서 각 해당부서에다
목소영위원   60세 미만은 확인증을 받아와라?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받아와라 하는 것 보다도 참여하면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목소영위원   확인증을 안 받아오면 일당이 안 나가는 방식으로 하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못 주는 거죠.
목소영위원   현장에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죠.
목소영위원   일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생사와 관련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또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민선5기 특히 김영배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소통하고 보다 참여적인 방식으로 구정을 이끌겠다라는 걸로 나름 당선이 되셨고 그런 소신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박람회에 꼭 참여해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구에서 하는 행사에 동원의 개념으로 충분히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분들에게 자유권을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직접 일일이 다 확인하고 체크하는 방식의 사업 행사 진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는 일자리 관련해서 계속 박람회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동원하고 진행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서울시나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분들이 행사에 많이 참여해 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으로만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한시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입니다. 12시니까 점심휴식을 해야 되는데 중식 정회하기 전에 세무1과장님, 2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세무1과나 2과에서 우편물을 보내잖아요. 전자우편으로 보내나요? 어디로 보나요? 어느 쪽으로 보나요?
○세무1과장 최석주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간단하게 하세요.
○세무1과장 최석주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동부집중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의정부가 전자우편집중국이에요.
○세무1과장 최석주   동서울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세무2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일부 성북우체국하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재무과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허연   재무과는 월곡우체국에
○위원장 이일준   월곡우체국 어디요?
○재무과장 허연   별정우체국
○위원장 이일준   거기 우체국장이 누구예요?
○재무과장 허연   정형진.
○위원장 이일준   지금 정형진이 월곡 한 군데만 취급하고 있어요? 장위동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허연   그것을 금년에 월곡으로 옮겼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장위동에서도 하고 있고, 장위동에서 끝났습니까? 장위동에 2010년 12월 31일에 계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허연   작년에는 장위동에서 했는데,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작년에 계약이 끝났네요.
○재무과장 허연   그래서 그쪽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정형진의원 말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월곡1동으로,
○위원장 이일준   지방자치 의원과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35조, 36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허연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식 시간이 되었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서 변상금은 얼마만큼 부과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연   변상금 자체는 무단점유하거나 그런데 사용료의 100%에다 20%를 추가해서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윤정자위원   120% 그러면 그분들이 없어서 지금 변상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 부과금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허연   가산금은 법정 가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몇 프로라고 기준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허연   변상금은 그렇고 가산금이 12에서 15%가 붙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변상금은 기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연   변상금 자체는 이미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제재성의 성격이 짙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기간의 것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물리게 하는 것이고 앞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변상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허연   사용허가를 받으면 20%는 안 내게 됩니다.
윤정자위원   그것이 대부계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대부계약으로 이어졌을 때 취득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허연   취득시효라는 것은 없고, 취득시효는 뭐냐 하면 지금 민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취득 20년 시효결손 이런 것만 있는 것이지 취득시효는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대부계약을 하면 취득시효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허연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민법에서는 등기부상 취득시효 10년, 20년
윤정자위원   옛날에는 20년을 점유하고 있으면 불하를 해 주는 기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허연   없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90%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인데 그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허연   장수마을은 채권이 그러니까 확보된 것, 시효결손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세를 하고부터 5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시효에 의해서 결손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중간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는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압류하면 시효가 중지됩니다. 그러니까 5년 안에 채권확보를 하면 5년의 기간 상관없이 납부할 때 까지 계속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5년 안에 채권을 확보하면 그 이상의 변상금은 물리지 않는 것인데 이분들이 5년 안에 채권확보를 못하면 계속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허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과세한 금액이 5년 동안 아무런 행정활동을 안 했다면 시효에 의해서 결손이 되고 그렇지 않고 부과하고 독촉기간이 경과한 압류절차에 의해서 압류를 했다면 시효결손의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아까 말씀드린 장수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허연   장수마을은 지금 현재 체납액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윤정자위원   전체요?
○재무과장 허연   예, 그분들은 이제까지 채권확보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변상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윤정자위원   채권확보를 했는데요?
○재무과장 허연   그러니까 2011년은 2012년에 가서 또 부과하게 되고 2012년 것은 2013년에 가서 또 부과하게 되지요. 그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가산금 포함해서 계속,
○재무과장 허연   안 내면 그렇지만 사용료는 계속 불어나는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채권확보를 한 상태에서 변상금을 전부 상환을 안 했을 경우에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분들에게 가산금이 부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2%에서 15%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12%나 15%에 대해서 채권확보는 했어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허연   변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변상금의 체납액도 계속 증가하는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이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납부를 안 해서 돈이 없어서
○재무과장 허연   납부를 안 해서요.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채권확보를 안 하게 되면 시효소멸 되지 않습니까? 채권확보된 것들은 계속 누적되고 가지만 확보가 안 된 것은 돈이 없으니까 5년 되면 시효가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5년이라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허연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개발지역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기반시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도로도 구유지가 있잖아요. 점유 땅 시유지, 구유지 말고 도로 같은 부분도 평가해서 환급받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허연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있지요?
○재무과장 허연   감정평가와는 별개입니다. 감정평가는 매각할 때의 이야기이고
○위원장 이일준   그것과 달리 5년 소멸시효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상황에서 부과해서 내면 다행이고 안 내면 말고 쭉 가다가 채권이 확보되었으면 압류하고 가잖아요. 가다가 뒤에 5년 치는 소멸시효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되지 않습니까? 개발 당시에 그런 땅들은 최종 마지막 시점에서 조합하고 하던 개인하고 하던 마지막에 점유한 시유지 땅을 매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돈을 안내고 있었는데, 부과했는데 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역으로 5년 치를 부과하는 것인지 5년이 소멸시효이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허연   그런 경우는 재개발 안에서 이미 부과가 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재개발하면서 매각 처리해야 되니까 매각할 때 체납되어 있는 것을 받을 것이고,
○위원장 이일준   10년 치고 15년 치고?
○재무과장 허연   이미 부과되어 있던 것은
○위원장 이일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부과를 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뒤에 소멸된다면서요?  
○재무과장 허연   그렇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는 과정에 개발권역으로 묶여서 그 뒤로부터 10년 뒤에 이주하면서 불하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5년 동안, 15년 동안 세를 한 번도 안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년 소멸시효됐다면 최고 마지막에 불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치를 부과하는 것인지, 나머지 15년을 거슬러 다 하는 것인지?
○재무과장 허연   위원장님 말씀은 재개발 구역 안에서 무단으로 깔고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부과를 했는데 채권 확보할 게 없어서 소멸시효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거기에서 재개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매각을 하려면 5년 동안 다시 소급해서 부과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말이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채권이 확보가 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확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린 거죠.
윤정자위원   5년 있으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허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채권확보가 된 것은 기간에 상관없이 다 내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 이일준   당연한 것이고요.
○재무과장 허연   채권확보가 안 된 것은 5년에 대해서,
○위원장 이일준   5년마다 소멸시효가 되어서 가잖아요.
○재무과장 허연   10년이 되었던 최근 5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거꾸로 5년만 부과한다는 얘기네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이 되던 안 되든 똑같은 상황이죠. 왜냐면 시유지, 구유지를 아무 때나 불하해 줄 수 있으니까 개발권역이 아니라도 내 땅을 사고 싶다 그러면 내가 시청에 가서 불하받지 않습니까? 그때 불하 받을 때도 마찬가지 적용받는 것이고, 개발지역이든 아니든 똑같은 상황이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개발지역 안에 구유지, 개인 시유지 땅 말고 도로부분, 기반시설 그런 것들은 구에서 환수하죠? 금액이 잡힙니까? 수입란에 다 잡히나요?
○재무과장 허연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도로라든지 전부 합쳐서 새로 교환해서 신설하는 차액이 구한테 이익이면 받고 손해면 무상양도하고,
○위원장 이일준   개발지역에서 성북구가 재개발, 뉴타운하면 1번지 아닙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곳인데, 노하우도 많고 그런데 만일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각 구역별로 환수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연   그러니까 차액을 환수 받은 것은 아직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환수 받게 되면 환수금액은 재무과로 갈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허연   구 수입으로
○위원장 이일준   아직까지 받은 내용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허연   별도로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환수 받은 금액이 얼마 있는지, 무상양도가 얼마 있는지,
○재무과장 허연   무상양도는 상당히 많을 텐데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재무과장 허연   그것은 재무과가 아니고 주거정비과에서
○위원장 이일준   조합하고 상관관계가 있나요? 상관관계가 아니죠. 돈 나오면 받아가야죠. 주거정비는 받아서 어디다 써요?
  어차피 남는 돈은 재무과 소관이니까 주거정비과에서 받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일만 하는 곳이지 재무과에서 재산관리해 줘야죠.
  돈이 남았을 때.
○담당   주거정비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에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면적 대 면적으로 바꿉니다.
  결정은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 과에서 팔 땅이 있다면 저희 재무과에서 매각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일단 공공용지와 기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차액을 가지고 가다가 다른 공공시설과 상계처리한다는 거예요?
○담당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전의 도시계획 도로, 현재 새로 신설되는 도로, 그 도로와 감정평가해서 기존의 도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생긴 도로하고 새로 생긴 도로의 설치비용까지 합해서 비교해서 상쇄하는 것입니다. 상쇄해서 땅이 남았다,
○위원장 이일준   상쇄해서 구 땅이 모자라면 무상양도 하지만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 담당   나머지 땅에는 매각하면 됩니다. 해당조합으로,
○위원장 이일준   매각을 하게 되면 돈은 받아갈 것 아닙니까? 수입을 누가 관리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허연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까는 주거정비과에서 한다면서요.
○담당   면적 대 면적 결정되는 사항은 주거정비과에서 결정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마찬가지로
○재무과장 허연   금액은 저희가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변할 때 말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관리금액을 재무과에서 하냐고 물어봤는데 계속 주거정비과라고, 매각된 대금은 재무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금액은 환수하는 거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왜 주거정비과에서 한다고 그러세요. 어쨌든 재무과에서 돈이 남게 되면 회수하는 건 재무자산이잖아요. 관리하잖아요. 땅 비교해서 돈이 남는 것은 구에서 잡아가지고 세외수입처리 하잖아요.
○담당   위원장님, 그것하고 기부채납하고 다르죠.  
○위원장 이일준   아는데, 그게 아니고.
○담당   당연히 재무과에서 파는 대상에 대해선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돼있죠.
○위원장 이일준   구 수입 들어오는 것을 거기서 관리 하냐니까 주거정비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담당   그것은 당연히 재산 매각하게 되면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리처분인가에 대해서 기존에
○위원장 이일준   저 몰라요. 모르니까 물어보죠.
○담당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았어요.  
○재무과장 허연   저희들이 매각한 리스트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저도 잘 모르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어느 위원님이 부탁을 해서 알아봐달라고 해서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허연   그게 맞아요.  
○위원장 이일준   윤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인데 왔다 갔다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자료 있잖아요. 개발구역 내에서 환수한 금액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오늘 중에 안 갖다 줘도 되고 내일 중이라도 자료 확인만 하면 되니까.
○재무과장 허연   예.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 위원님
신재균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그 부분을 아까 최근 5년을 해서 소급부과를 한다고 했잖아요. 사용료를, 그러면 만약 한 사람이 30년을 썼어요. 그런데 그 집이 갑자기 나대지가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점유자가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죽었다든가 해서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점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는 먼저 점유자한테 양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재무과장 허연   무허가 건물을 양도받는다는 것은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재균위원   무허가도 없어지고 나대지가 됐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 허연   나대지야 점유자가 없으니까 우리 국공유 재산이 되죠.
신재균위원   부과를 전임자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허연   하여간 나대지에는 부과를 할 수 없죠. 점유를 해야
신재균위원   어쨌든 그 한 필지에 과거에 점유자한테 점유 부분을 부과를 해도 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청에는.  
○재무과장 허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나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 위에 점유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윤정자위원   예를 들면 화재가 나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그 위에 점유자체가 없으니까 나대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런 것은 부과 못하죠.
신재균위원   과거엔 했다 이 말이에요.
윤정자위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신재균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 30년이고 40년이고 점유자가 있었는데 거기다 가건물을 지었다든가 하다 보니까 그동안 5년 소급해서 계속 부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화재로 인해서 그 집 자체가 없어져서 나대지가 됐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허연   부과를 했는데?
신재균위원   예. 그 안에 부과한 돈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제3자가 그 집을 점유했을 때 지난날에 부과했던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3의 사람이 점유를 했을 때  
○위원장 이일준   지을 수 있는 아니죠. 어떻게 건물을 다시 지어요. 못 짓죠.
신재균위원   잠깐만 그렇다면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건물이 있다가 소멸된 순간 건물은 무허가로 못 집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공유건물이기 때문에 그 나대지는 그 사람한테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니까 바로 우리 구가 조치가 가 들어가요
신재균위원   구가 조치가 들어가는데 그 옆에 분이라도 소유를 할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누구도 소유가 안 된다니까요. 땅 자체가 구유지이기 때문에 건물이 없어졌잖아요. 땅은 우리 것 아닙니까? 그 땅의 점유권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새로운 제3의 점유자가 올 수가 없죠.
신재균위원   만약에 우리 구에서 필요가 없을 때는 매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별도의 매각의 절차를 거쳐야죠.
신재균위원   그러면 과거에 부과한 것은 다 소멸되는 것이고, 또 하나 22페이지 보면요. 수시분 점용이 뭡니까? 수시분 점용료 부과라는 게? 정기분 점용료 아래 수시분, 주요 추진내용에서.
○재무과장 허연   정기분에서 누락된 것이거나 또 보차도 진입로를 신청하고 이럴 때는 전부 정기분의 상대적인 개념인데 정기분에 못하고 각종, 예를 들면 5월달에 진입시설을 허가를 신청했다거나 이런 거는 다 수시분으로 하는 거죠.
신재균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거나 하면 도로점용료?  
○재무과장 허연   정기분을 제외한 나머지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수시분으로 보면 됩니다.
신재균위원   이런 것은 100% 징수가 돼야 하는데 61.5% 밖에 안됐어요. 정기분은 94%인데 이런 것은 100%, 왜냐하면 점용을 하려면 점용료를 다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허연   공사장 일시점용 등에 의해서 원래는 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하는 거예요.
신재균위원   납부를 안 하면 허가가 안 나가죠.
○재무과장 허연   미리 받고
신재균위원   건축허가라는 것은 납부를 안 하면 허가가 나갈 수가 없어요. 과장님, 건축허가를 내려면 사전에 사용료를 같이 내 가지고 그것이 같이 서류가 건축과로 들어가야 접수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지
○재무과장 허연   납부를 확인을 하고 확정을 내줘야 되는데 부과하고 그것 확인 안하고 일시점용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신재균위원   그게 수시분 점용료예요?  
○재무과장 허연   예.
신재균위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재무과장 허연   이것은 시간이 가면 납부안할 수가 없어요. 수시분은 100%가 맞아요.
신재균위원   그러니까 100%가 돼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61% 뿐이 부과가 안됐다 말이야 징수율이.  
○재무과장 허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 주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별개란 말이에요.
신재균위원   허가는 점용료를 납부를 하고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건축과로 가야 순서가  건축허가가 나오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시분 점용료
○재무과장 허연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4건인가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재균위원   이것은 전부 구유지입니까?
○재무과장 허연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재균위원   전부 그런 경우라면 구유지뿐이 안 되죠. 구유지 도로사용이니까.
○재무과장 허연   체납리스트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체납리스트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수시분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수시분이 제가 생각해도 그런 쪽이라면 100% 징수가 돼야 할 부분인데  
○재무과장 허연   맞아요. 그 부분하고 납기 미도래분이 있어요. 분납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포함돼있는 거예요.
신재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암동주민센터 신축건립 있죠? 추진현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청사건립기금이 금년 기준으로 35억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된 것이 정릉 2, 4동 동청사 증·개축비용으로 12억 5,900만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올 것이 공영청사건립기금 일반액에서 10억이 전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5,000만원에서 금년 말에는 지출되고 남은 돈이 약 33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암동청사가 노후도도 제일 노후화 되어 있고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1순위로 안암동청사를 복합청사로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33억에 내년도 공영청사건립기금 추가적립금에 특별교부금등을 해서 가능한한 주관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영청사건립기금 운용은 저희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청사에 대한 신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자치행정과랑 한번 협의를 하실 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랑 협의하거나 문의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만약에 내년에 특별기금해서  동청사 기금이 확보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언제쯤 착공이 되겠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보통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안암동청사는 어린이집하고 같이 복합청사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만약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하반기 정도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청사를 이전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과에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청장님이 신년인사에도 이야기 하셨던 일이고 제가 봐도 안암동주민센터만큼 오래된 게, 38년인가 됐어요. 안암동 청사만, 다른 데 신청사 지을게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거기하고 돈암1동 청사가 증축하기로 했었는데 거기도 신축을 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작년도에 증축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안암동청사와 돈암1동청사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해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말씀 나오신 김에 공영청사건립기금 조성을 해놓고 동 관련 비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비용 빼다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영청사라는 게 동사무소가 아니기 때문에 기금을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들 중에도 나왔고 6대 초기에서도 이슈가 된 거예요. 구의회청사가 내려간다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한참 논란이 있었고 토론도 하고 공방도 했었는데, 물론 본 위원장 자체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반대를 한 사람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내려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위원들이 구의회청사가 구청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공감된 일이지만 방법론적으로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못 내려간다는 것을 저는 주장을 했단 말이죠. 현재 그러한 디자인, 그러한 모델상에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걸 얘기했는데 1년에 공영청사기금으로 얼마를 확보합니까? 자금의 몇%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원래는 구유재산매각대금의 50%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재정운영 계획상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0억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혹시 이런 경우는 안 되나요? 공영청사기금을 모으는 데에서 빼가지고 의회청사로 별도로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항목을 빼가지고 공영청사기금중에서 의회청사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확보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별도로 적립금형태로 해서, 포괄로는 둘 수 있는데요. 구의회청사 적립금이다 해서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 가능하냐면 공영청사 포괄적으로 묶지 말고 별도로 그 안에 동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의회청사기금으로 해서 모아둔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행정사무감사도 우리가 구청 내려가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5대 때도 한번 내려가려다가 협소해서 못 내려간 부분인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청에 내려가서 해야지, 여기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바보인지 저희가 배려해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가 모순된 분위기속에서 앞으로 차제에는 동청사가 이전하는데 78억 들어간다고 작년 감사 때 나왔었어요? 78억 정도라면 그 동에 옮겨가지도 않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도 돈이 남아요. 그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40억만 있어도 땅 200평 사가지고 한 100평에 4층 지어놓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살림이지만 공영청사기금에서 약 몇% 떼어가지고 1년간 3억, 5억 떼어가지고 우리 대에는 그것을 못한다 치더라도 우리 후배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는 40억, 50억 확보가 된다면 구청 뒤 한 블록 뒤에 평당 2,000만원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거기다 지어놓으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공영청사 기금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의회청사를 별도로 빼서 1년에 3억, 4억, 5억이라도 확보를 해나간다면 아마 나중에는 이런 논란 없이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금운용계획상에 1년간에 쓸 돈은 세부내역이 나오고요. 나머지 쓰고 남은 돈들은 적립금형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립금 안에 구의회청사를 별도로 목록을 줘가지고 적립금 안에서 얼마 금액은 구의회청사로 계속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심의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세요. 하셔서 78억 이자 든다면 거기 반만 있어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공간이 지금 안 맞아요. 구조상태가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논하고 우리 6대 의원님들이 그것을 갈망을 해요. 내려가서 같이 해야 되는데 잘 아실 거예요. 참고하셔가지고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모색하셔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에 강정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신다고 그랬죠?
강정식위원   매각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유지나 구유지 사용자한테 매각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매각을 하는가요?
  우리가 분할을 해서 시유지나 구유지를 매각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가장 현실적 요금도 그렇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매각을 하는 경로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허연   매각은 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부서협의를 받아서 매각이라는 것 자체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매각 같은 경우를 일반재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관계부서 신청을 받아서 바로 일반 공개경쟁을 해서 하면 되고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받아서 용도폐지 후에 일반절차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가격에 대해서는 현시가의  
○재무과장 허연   2개 감정평가의 산술평균입니다.
강정식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저책과 도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60억 이것 자료 좀 달라고 점심시간에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가 안 올라 오네요. 왜냐면, 시간을 낭비를 하지 말고 절약하기 위해서 부탁을 간곡히 드렸는데 지금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공근로일자리에 대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일자리추진 지금 취약계층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자 일자리추진 이거 3개인데 이것을 여쭤보겠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노령화가 진행하다보니까 노령화일자리문제에 대해서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자리가 없고 여러 가지 힘든 분야가 많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가 연4회로 나눠져가지고 시작하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연4회로 시작해서 지금 총인원이 740명이고 1단계가 185명씩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공공일자리는 180명 정도 하고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는  2번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4회에 나눠서 하고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는 4회 나눠서 하는데 이것은 상하반기로 해서 4개월씩 2번하고 있고
강정식위원   3월2일날 시작해서 6월30일날 끝나고 또 8월1일날 시작해서 11월30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기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간도 많고 인원이 되고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근로사업도 추진이 되겠지만 정말로 노인일자리 때문에 지역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분야가 많습니다. 어려운 계층에서 일자리를 못 얻어서 적은 일이라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시비라든지 국비가 많이 감소돼가지고 어렵다는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과 같이 문제는 예산인데 지금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국시비를 하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예산을 별도로 구 자체 사업으로 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이 많은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강정식위원   활성화될 수가 없다는 그 말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지역공동체는 아직 25%,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하면 우리 구비는 25% 되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어려운 분야가 더 어렵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지역공동체일자리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일정한 예산을 주면 예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25%에 할당된 예산을 편성해서 일정한 기간에 선정기간을 거쳐서 심사를 해서 최종결정을 해서 각 사업소나 맞춤형일자리에 요구한 업체가 결정되면 그 사업별로 사람들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이 민선5기에 와서 더 어렵게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까? 민선3, 4기 때만 해도 일자리가 어느 정도 많이 예산이 내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많이 활성화되게끔 했는데 우리 구청장 5기 때는 더 어렵고 힘들고 그렇단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그런 배경은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도 2009년도에 정부에서 25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희망근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많은 예산을 해서 우리 구에 그 당시에 39억을 배정해서 한 2,000여명을 일자리를 특별히 만들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다가 지금은 그 사업이 폐지되고 작년 10월달부터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을 대체사업으로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에 그동안 누리던 향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추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조건부수급자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하고 어떤 성향이 틀립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자활근로사업은 추진된 지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가 97년도에 성북구 자활지원센터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자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근로를 해야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돈을 주는 제도인데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가 9,720명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524명입니다. 이중에서 질병이 있다든가 유예자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93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일당 3만원을 지급하는데 여기에서 자활사업이 민간위탁사업이 있고 구 자체 사업이 있고 또 우리 복지관에 자체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활사업을 하는 목적은 이 사람들이 자립을 돕는 게 우리 최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립을 한 지역자활공동체가 6개 사업에 20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랑의 가게, 엄마손 맛, 아가마지 등등해서 독립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는 6개월 동안 인건비만 지원하고 그이후로는 우리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조건인데 이 자활사업의 목적은 자립하는 게 가장 최종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은 성북지역자활센터라든지 성북시각이라든지 장위종합복지관 이런 곳에서 일정한 금액을 주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문제화된 이슈가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아직도 나이 68세, 70세 그러면 젊은 축으로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막상 퇴직을 하고 활동하다보니까 너무나 일자리도 못 얻겠고 또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공동체로 바뀐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얻기가 무척이나 힘든 것 같아요. 서민들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소연하고 만날 부탁하고 찾아와서 얘기 들어보면 눈물 흘릴 정도로 어려운 모양인데 이런 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방안을 착안을 해서라도 일자리를 창출해서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되는 부분을 만들 수 없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일자리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대책에 대한 사업 프로젝트를 내놓고, 서울시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일자리란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님이 가장 염려하시는 노인일자리는 노령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1,083명을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담당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약간 여유가 있어서 35명을 늘려서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정식위원   실질적으로 전부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주게 되는데 정말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분들은 그분 개개인의 말씀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고 저분들은 생활능력이 좀 있는 분들인데 정말 우리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은 구청에서 무슨 비리나 연결이 돼가지고 한 것 같이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런 걸 좀 직시를 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인지는 몰라도 그분 나름대로 그분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을 소외시키고 조금이라도 생활 나은 분들이 일자리를 맡아가지고 하는 것 같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공일자리도 그렇고 지역자활공동체사업도 그런데 우리가 200명이나 180명 모집을 하게 되면 한 1,000명 가까이 옵니다. 선정하는 기준이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준해가지고 그 항목별로 점수를 나누어서 하는데 작년에 옛날에 희망근로 사업할 때는 일을 처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건물이 있고 상당한 직장인을 남편이 갖고 있는데도 참여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 작년에 사회복지과장할 때도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마는 많은 민원이 왔고 연초에도 많은 민원이 왔는데 최근에 와서 각 점수별로 환산해서 명확히 한다는 그런 게 많이 전파가 돼가지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의 잣대를 재지 않으면 의원님들도 지역에 나가서 갈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 두 사람도 아니고 다 충족을 못하는데 결국은 의원님도 괴롭고 저희들도 괴롭고 그런 문제도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정확한 기준 잣대를 재서 우리가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일자리는 없고 할 사람은 많고 거기에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다 마치셨습니까?
강정식위원   아뇨. 정말로 심사를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사실을 잘 직시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대로 잘 하겠지만 정말로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은 소외된 부분도 간혹, 제가 점검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접수해 놓고 기다려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데 정말 현실적으로 동에서 심사숙고해서 파악하든지 해서 이런 분들한테 조금 희망이라도 줘서 일자리가 좀 적응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돈 보다 활동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 노인 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희망하고 있고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만 10 만원 아니라 하루에 1,000원을 벌더라도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선호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구청에서라도 체계적으로 동사무소도 연결해서 희망적인, 물론 어렵고 힘들지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입장이 그렇겠지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노인일자리도 말씀하셨는데 타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사업들, 타부서와 연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우리가 일자리에 대한 금년도 초에 우리 업무계획을 만들었고 고용노동부와 같이 연계를 해서 일자리 목표 공시를 했습니다. 4년 동안 얼마 하겠다, 그래서 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각 과에 간부 대책회의도 있고 우리가 프리젠테이션 한 20분짜리 만들어서 보고도 했고 가까이에서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수시로 실적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공공일자리는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를 들어 노인복지과와 그런 식으로 공시하고 할 당시에 같이 모여서 목표를 공유하고 하는 것, 진행상황 과정에서는 어떻게 업무협조나 연계를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당과에 공문도 보내고 수시로 자료에 대한 실적도 받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성북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사업들은 연관해서 총괄관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예. 또 건축과 같은 데는 건축협회하고 MOU를 체결하고,
목소영위원   MOU 체결하는 것들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해주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앱창작터로 운영하시면서 기 시행중인 소호형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를 방문하셨고 또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 창작 비즈니스센터도 방문하셔서 벤치마킹을 하셨네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소호형 비즈니스센터를 공공기관은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에서 2개소, 중소기업청에서 1개소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반 1인 창조기업 어떤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본 KT나 이런 쪽에서는 앱 코리아, 그러니까 콘텐츠 분야를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스마트폰도 보급되고 앱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또한 금년도에 우리 관내 한성대하고 서경대에 앱 창작터가 배부가 되었는데 거기는 교육위주의 앱 창작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서 교육을 수료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실용위주의 것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연계하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고, 중소기업청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로 지정되어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받으려면 다른 데와 똑같은 것을 하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앱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에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기 시행중인 소호형 1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나 한계들로 평가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민간에서 하는 것은 임대료를 받다 보니까 시설을 설치해 놨어도 들어온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공실률이 많은 편이고, 공공기관에서는 처음 직접 시도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행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저도 앱이나 스마트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런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청년 실업 해소차원에서 관내 대학이 다른 데보다 많고 아이티 관련 그런 분야의 졸업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각 대학에 관련학과 교수님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면 앞으로 시대 조류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정확히 기억이 나지 나않는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만들겠다고 구에서 방침을 정할 당시에 그때 필요성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쨌든 공약사업 중의 하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공약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처음의 계획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처음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만든다고 했지 그 안에 어떤 업종을 특화해서 할 것이냐 그것은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중소기업들을 많이 결과적으로 육성되고 또 많은 개별적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원해 주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저희들 같은 경우 제조업 같은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인 창조기업 쪽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최근 5월에 1인 창조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도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1인 창조 기업 중에서 아무것이나 다 할 것이냐, 아니면 특화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봤을 때 1인 창조기업하고 벤처하고 약간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위동 벤처창업센터에 그런 분야가 커버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앱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는 쪽으로
목소영위원   몇 기업 정도 수용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1인 창조 30
○위원장 이일준   30명에 대한 아이템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목소영위원   그러나 지금 앱 개발에 맞춰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거기에는 영상 관련도 있을 수 있고 애니메이션 관련도 될 수 있고 게임 관련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중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다섯 분 교수님들로 운영협의체를 해서 이런 것이 과연 트렌드가 맞느냐, 저희들이 사실은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지금 29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교수님들하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봤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목소영위원   29명이 거의 한성대, 서경대에,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그쪽은 지금 교육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관내 대학에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 7월부터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4학년은 2학기가 되면 그런 것으로 해서
목소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앱 개발 쪽에 한정을 했을 때 물론 특화되기 때문에 더 집중되고 관련된 사람들끼리 네트워크가 되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범위가 “IT 분야다,"라고 하면 그나마 포괄적이어서 다양한 분들이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폭이 좁지 않을까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문화관광부 같은 데 영상진흥원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앱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간단하게
목소영위원   모든 분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앱이라고 한정되어서 좁은 것 같지만 30명이 수용할 때는
목소영위원   아이템이 다 다르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아이템이 예를 들어 버스운영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택시 같은 데 찍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에서 앱으로 해서 스마트 폰에 탑재해서 하는 것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좁다고 저는 생각이 안 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각 관내 대학의 교수님들과 미팅을 할 때에도 교수님들의 의견도 일반적인 것은 다른 데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분야로 가는 것이 민선5기에서 얘기하는 창조산업특구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우리가 선정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내일 현장실사를 나오고 23일인가 사업설명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잘되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재정상황이 자꾸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운영비를 따와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좀 전에 성북스마트 앱 창작터를 운영하는 자체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일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원론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가 활성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포괄적인 질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너무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역경제과장님이시니까 성북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너무 포괄적인 질문 같지만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개인적인 사견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북에는 제조업 중에서 섬유업, 봉제업 쪽이 많으니까 서울시에 2020 경제비전이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패션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해서 지금까지의 저가상품 위주의 이런 것이 아니고 디자인이 개발되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성북의 주력산업인 봉제 쪽은 그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식산업 아닙니까? 우리처럼 제조업 기반이 부족한 데에서는 적은 면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식산업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은 스마트 앱이라든가 IT, 정보통신 이런 쪽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지역경제활성화에 가장 기본이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어려운 것이 소상공인이나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시장은 저희들 생각에도 과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하는 얘기가 시설현대화만 해서 과연 시장이 살아날 것이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변화시켜야지 그래야 근본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과연 건물 몇 개 짓고 이벤트 한 두 번 한다고 되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제가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국가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 보면 당연히 지역자체는 마찬가지이겠지만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된 문제고, 그런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지만,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소상공인들, 일단, 지역경제가 살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의 소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비가 이루어져서 장사가 잘 되어야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면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경제의 원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워낙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또 소비를 하더라도 우리 구 사람들이 다른 구에 가서 소비를 한단 말이죠. 가급적이면 성북구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잘 되어서 소비가 잘 되는 자체가 그것이 바로 경제가 나아지면서 또 일자리 창출과 매치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들 육성하거나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또 만들어주는 것 또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상공회와 협력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소자본 창업 강좌도 해서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 생산된 것은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위원장 이일준   손해를 왜 봅니까? 우리 지역에서 사면 비싼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사시는 분들이 먼데로 가는 것은 결국은 싸게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 내에 있는 것을 사주는 공동체 의식이 활성화된다면 아마 위원장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이일준   소상공인이 2,000~3,000명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상공회에 등록된 것은 2,900명 정도
○위원장 이일준   한 2,000~3,000명 될 것입니다. 물론 가입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성북구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고정관념, 이것은 어디에 가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성북구에 이런 것이 없는 줄 알고 다른 데 가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그러다 보니까 예산사정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스타기업, 성북구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북에서 과연 스타기업이 뭐가 있는지, 성북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물품은 구민들한테 알려서 구매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스타기업이 육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런 차제에 아마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아마 염두에 두지 않거나 아니면 책상 속에 넣어놓으셔서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을 위한 유통시스템지원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글쎄요.
○위원장 이일준   자료를 받으셨어요. 저는 자료가 있는데 왜 없으십니까?
  이것이 뭐냐면 지식경제부에서 5억 3,000만원인가 돈이 내려와서 서울시 각 구에, 서울시에서 아마 지시가 내려왔을 것입니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소상공인간 유동시스템지원해서 산업체 트레퍼(Traffer)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5억 3,000만원이라고
○위원장 이일준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왔어요. 국가에서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해요. 그 사람들이 2008년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트레퍼(Traffer) 시스템 유통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각 구에 있는 상공회에 있는 소상공인 자료를 다 수집해서 이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줍니다. 그러면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 있잖아요. 내가 뭐 사고 싶다, “성북구” 딱 치면 성북구 안에 있는 모든 물품이 다 뜹니다. 그러면 가구, 전자제품 등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업그레이드 시켜 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돈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제가 확인을 좀,
○위원장 이일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할 의향 있으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지요.
○위원장 이일준   해야죠. 그런데 단, 구에서 해야 될 일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력지원,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 1명, 2명 정도만 1년 반 동안 서비스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금천구, 양천구 다 구청에서 다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구청에다 제안을 제출해도 반응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좋은 것들을 왜 안하려고 하느냐,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저한테 온 적이 없어서
○위원장 이일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언제 과장이 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작년 8월말에
○위원장 이일준   올해도 갔다고 하는데 직원분들 혹시 모르세요?
○담당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하면 서울시에 다 하겠습니까?
○담당   노원구하고 금천구가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시스템이 구축을 일단 해 놓는 것이 왜 괜찮은가 하면 상공회에서도 이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못하느냐 하면, 일단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엠오유(MOU)를 구청하고 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일일이 자료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사람들이 소상공인 시스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 협약서를 구청에서 해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런 명목을 가지고 소상공인들 다 찾아다닙니다. 자료를 받아서 다 관리를 해 줘요.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그것을 해주는 것이 낫다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지금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위원장 이일준   뒤에 여직원은 아시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최근에 담당을 했는데 아마 최근에 왔다간 것 같아요.
○담당   프로그램 개발하는 분들이 해서 저희한테 “구청장님께 바란다”로 해서 질의응답으로 한번 답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검토해 봤습니까?
○담당   답변할 때 검토를 해보겠다고,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추후에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가시적 효과를 기다리려면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2개 구가 계약되고 7개 구가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제안서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상공회하고, 제가 안 본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도 검토를...
○위원장 이일준   이것이 참 잘 되어 있어요. 돈 들어갈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네가 자기네 개발을 위해서 소상공인간의 교류도 되고 성북구민들도 누르면 성북구만 떠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여튼 협약을 하더라도 협약만 하면 됩니다. 일은 다 해요. 각 구마다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가 관리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하나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구청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할 것이니까 상공회에서는 좋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식   제안서를 보고 그다음에 관련규정을 보고 그다음에 상공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가급적 이것은 반드시 검토해서 이왕 할 것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는 것이, 타구 보다 빨리 시작하는 것이 우리 상공인들한테 이익입니다. 상공인들이 잘 돼야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것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인순위원   33쪽 자활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변경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1047쪽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변경된 것이 세 가지 있는데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1047쪽은 2009년도의 사업이고요. 설명을 드리면, 자활사업은 우리 성북자활센터가 있고 7개의 시각장애인, 월곡복지관 이런 데가 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그 사업을 가지고 연중 계획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수립을 하고, 대부분 작년에 했던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는데 신규 사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변경이 되었다면 신규사업이 추가로 되었다든가 옛날에 하던 것이 종료가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성북지역자활센터에서 아가마지도 민간위탁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북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변경된 것은 분명히 활성화가 안 되어서 변경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아가마지가 자활사업 최종목표는 자립입니다. 그래서 지역자활공동체사업으로 독립을 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자립을 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자립을 하고 자립하기 전 6개월까지 지원을 해 주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인건비 지원해 주고 6개월 지원해 줍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6개월 후에 자립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립을 100% 다 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안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이 자활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하면 바로 바로 독립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자활에 대한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3월 1일 마술빗자루라고 청소사업단이 하나 자립해서 나간 실적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6개월 지원을 해주잖아요.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원금을 받고 6개월 동안 했는데 안할 경우에는 구에서 어떻게 관리가 들어가는지?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그 사업이 종료되면 그 사람들은 조건수급자로서 탈퇴가 되는 거죠.
이인순위원   지원만해주고 자활 안했는데 그냥 지원하는 단계로 끝나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아니죠. 6개월 동안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 독립해서 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배분하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100%가 지원을 해서 6개월 동안 수료를 해서 자활하는 게 100% 다 달성이 됐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죠. 지역자활공동체로 독립한 사업단은 그렇습니다. 이 앞에 있는 33페이지 업무보고 이게 6개 사업 20명이 자립을 한 내용이거든요.
이인순위원   그 자료를 어디서 제가 볼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업무보고 33쪽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6개 사업에서 20명이 그러면 지금현재 100%가 거의 다 자활을 6개월 지원받아서 이후로 자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내용이?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이 사업만큼은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성북지역자활센터에서 청년인큐베이팅이라는 것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18세 이상의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여러 가지 취업도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대한 학습을 해서 독립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교육이라면 주로 어떤, 직업자활할 수 있는 교육인가 아니면 학습이 안 된 아이들한테 학습을 재연장하는 교육인지 기능을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조금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15세에서 18세의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이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인성교육도 하고 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중․고등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아이들인데 학업을 연장해서 수료과정을 마치게 해준다할지 아니면 직업적인 기능적인 것을 교육하는 건지, 직업교육.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직업교육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구체적인 내용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저소득계층으로 대상이 되는지?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지요. 자활근로에 참여한 사람이, 아까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우리 자활사업 참여대상 할 수 있는 게 524명이고, 그중에서 또 질병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유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293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3페이지에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분산되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음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이 변경됐는데, 지금 굉장히 다문화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변경된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제2고향 바로 알기사업으로써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예를 들어 관공서를 찾는 법, 버스·지하철을 타는 법, 우리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하는 민원처리방법이라든가 또 건강 관리방법, 음식조리법 이런 것에 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여기는 사업내용이 변경됐다고 나왔는데 2009년도에 변경해서 2009년 이후에 실시하고 있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2009년도에 길음복지관에 다문화가정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없어졌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이 사업으로 변경됐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이 있었는데 이사업으로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예비비사업 관련해서요. 예비비가 미리 예측이 불가능했던,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에 쓰는 것이 예비비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다 예측불가능 했던 건지, 975쪽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2010년 2011년 같이?
목소영위원   예.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 부서에서 직접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관련부서에서 기존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불가피하게 써야 될 경우에 저희한테 예비비요청을 해가지고 저희 재정기획심의를 거쳐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부족분 반영한 거고요. 우측에 예비비 지출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저희가
목소영위원   추경이 2010년도에는 언제 있었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작년도에는 9월달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때는 추경에서 만약에 추경이 진행될 시점에 이런 예비비를 사용할 항목들이 발생할게 예측이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타이트하게 잔액 안 남기고 쓰는 게 아니니까 전용이든 이용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출일자들을 보면 하반기에도 있잖아요. 주거급여는 12월16일이란 얘기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연말에 일부 부족해가지고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재활용품처리 및 자원절약 9월17일, 건축물 10월20일 이런 것들은 추경 바로 직후거나 이런 것 같은데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이것은 여름에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지붕 같은 게 부서져가지고 저희가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재활용품처리집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석관동 재활용집하장 지붕이 날아가서
목소영위원   그런 것을 다른 데는 전용이나 이용을 해서 쓸 수 없었냐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존의 관련부서에 시설비가 있을 경우에 다른 시설비에서 같은 정책사업 안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존 사업비 안에서 전용을 해서 쓰도록 하는데요. 기존의 각 부서에 모든 예산들이 시설비라든지 주거급여 이런 돈들이 전액 잡혀있지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항목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신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 있는 경우는 다 그런 거라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제설대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예산이 부족해서, 폭설이 자주 내려서 부족한 예산들을 저희가 추가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제설대책 같은 경우는 예산서를 보면 2010년도랑 2011년도에 한 2억 9,000만원, 2억 4,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예산액의 배만큼 예비비가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매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상황인데.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년의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로 염화칼슘 구매를 했을 때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하고 2011년도는 다른 해에 비해서 폭설이 자주 내리고 눈이 좀 많이 내려가지고 기존에 비축돼있는 염화칼슘이나 제설장비들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예비비에서, 그렇다고 예비비를 제설대책비로 10억, 20억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년에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폭설이 오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예비비에서 제설관련 경비들이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2009년도 정도의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상상황이나 이런 것을 미리 3, 4개월 전까지 예측을 하기 때문에 9월달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제설관련 대책비를 올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2010년도에 특별검사원 운영수당은 어떤 내용이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2010년도에 준공건축물 같은 경우에 건축물사용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특별검사원 운영수당이 3,2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그 일부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844만 4,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항목에 더 추가를 하신 거고, 또 지출행위가 발생한 시점도 지출일자가 10월20일이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전용이나 이용이 가능했던 사안 아닌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존예산에 잡혀 있는 게 이미 다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없어 가지고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준겁니다. 기존의 운영수당이 잡혀있었는데 사용검사 건수가 늘어나가지고 특별검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 경우에 기존에 잡혀있는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나서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추가로 지급하게 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이런 경우는 포괄적 업무운영경비에서 나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보상금이라는 목은  포괄비에 없습니다. 기타 보상금이라는 건 민간인에게 나가는 돈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사들이 나가서 특별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보상금은 저희가 포괄비에서
목소영위원   그 사람들에게 수당성이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수당입니다.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것은 포괄적 운영비에서는 쓸 수 없다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 목에 포괄비에 포상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급을 못하고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2011년도 보육시설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것이 꼭 이 시점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 비용인지?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이것은 서울시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리모델링  비용에서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쓸 수 없도록 해가지고 그 일부를 다른 예산으로 바꾸고 예산을 예비비 형태로 해서 똑같은 돈인데 예산과목을 틀리게 고쳐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예비비에서 나간 거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존의 5,000만원은 다른 데에 불용을 시키고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주고 이런 형태로 됐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포괄비 같은 경우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이유가 꼬리표가 없는 예산들은 가능하면 적은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의적으로 쓰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포괄비 외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예비비까지 봤을 때 가장 마지막에 써야 하는 것이 예비비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지금 그런 규정상의 문제로 예비비가 사용이 되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운영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그것이 나중에 전용될 수 있도록 항목들을 만들어 미리 예측해서 해놔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는 9월이고 집행하는 시기는 그 다음해 1월부터 12월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00% 예측을 해서 100% 해당항목에 예산을 맞춰서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다 보면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포괄비 쪽에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놨어야 한다는, 예비비는 정말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경우들에 긴급 지원할 때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다고 모든 항목들을 포괄비로 두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예산심의권을 어쩌면 침해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가능한한 예측을 충분히 해서 담당부서에 충분히 잡도록 하는데, 저희가 편성할 때 우선해서 보는 게 전년도 집행액입니다. 전년도에 얼마나 집행이 됐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불용이 됐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그다음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어쩔 때 보면 확 늘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일부 예측불가능한 것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포괄비라든지 예비비에서 쓰게 되는 데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얘기를 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재단에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꼭 이 시점에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작년 연말에 구정질문할 때 여기 계신 강정식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단에서 문화재단 같은 것을 해서 독립적이고 그런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구정질문이 있었고,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해가지고 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문화 쪽에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에 문화재단을 설립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저희가
목소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어쨌든 추경에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꼭 올 초에 2월에 용역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건 예비비랑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실제적으로 추경을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2월, 3월, 4월, 매월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포괄비라든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로 쓰려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1년에 5번씩 할 수도 없고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일반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를 진행하지 않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재원이 충분히 있으면  
○위원장 이일준   재원이 있어야 하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충분히 재원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 결산추경만 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은,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쓰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이해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원칙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접근이라면 예산편성 이후에 생기는 모든 신규사업을 사실은 예비비로 쓸 수도 있다고까지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이 정말 시급한 문제였냐,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위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원칙적인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해줘놓고 나중에 많이 썼냐 하거든요.
목소영위원   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후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한 예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한 14억 18억을 감해 놓고 반 절감을 예비비로 다줘버렸어요. 이게 사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집행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내년부터라도 신중히 해가지고 포괄비, 예비비 적당히 봐서 줄여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집행부도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예비비의 남발, 포괄비용에 대한 아무 의미 없는 내용, 집행부에서 잘 짜주시고요, 만약 못 짜시면 구의회에서 다 조정해 드릴 겁니다.
목소영위원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예산을 할 때 삭감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지 정말 절약해라라든가 정말 쓸 수 없게끔 삭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의회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거지만 의회가 그 역할을 인지하고 제대로 삭감을 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 예비비는 이렇게 그냥 신규사업쪽에 막 쓰면 안 된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일방적으로 쓴 건 아니고요. 지침상에 또 명확하게 나와있는 게 보조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쓸 수 없도록 하고 의회에서 삭감한 금액은 그것만큼 예비비에서 쓸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제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예비비는 최대한 자제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수고하셨고 다음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포괄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981쪽, 감사자료 36번 보시면, 구청장직인수위원회 사무실임차료 583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죠 ?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안가지고 있는데 2010년도 것은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해가지고 받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내용 모르신다고요? 내용은 몰라도 인수위원회 사무실임차료 구청이 내줘도 되는 건가요? 그런 걸 물어본 거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마 인수인계하면서 관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걸 좀 주시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민병웅위원   40번도 같은 거죠? 사무실집기 같은 경우도 560만원 들어갔는데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인력하고 일부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걸로 법령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989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13번, 18번, 25번 등등등 나가면서 업무추진비란에 업무추진비 지출만 이렇게 쓰신 건데 내용이 어떤 거죠? 120만원, 200만원 내용 없이 업무추진비 지출하셨다고 했는데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이것도 자료 확인해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빨리 좀 주세요. 자료 받고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자료 바로 준비돼요? 시책이에요? 무슨 업무추진비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제목이 업무추진비다 보니까 제목대로 쭉 뽑다보니까
목소영위원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이 많아서 저도 일일이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시작하셨으니까 궁금한 거를 여쭤보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예비비하고 포괄비를 보면  뒷주머니에 왼쪽 주머니에 오른쪽주머니에 거기서 좀 쓰자 하면 다 쓰는 것 같아요. 예비비도 분명히 예측불가능한 그럴 때만 쓰는 건데 보통 그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럴 때 아까 연구용역비도 여기서 쓸 수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료 보면 그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부서별 업무추진비예요?  뭐예요? 내용이 없이 써 있는 것들은?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포괄업무추진비에서 지급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포괄업무추진비에서 지급된 거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991쪽에 간부송년회 소요경비 지출 720만원은 또 뭡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작년연말에 간부공무원들이 연말에 민선5기 준비하고 4기 마무리하고 고생했다 그래서 연말에 송년회를 개최하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민병웅위원   간부는 어디까지가 간부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5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많이 드셨네요. 알겠습니다. 자료 오면 얘기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구청장 취임식 같은 경우는 미리 예산을 잡지 않나요? 어차피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취임식이라는 거는 예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취임식 예산은 일부편성이 돼있었는데 일부 부족한 금액은 포괄비에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포괄비가 상당히 좋아요.  
목소영위원   영어학습센터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12회가 계속 나갔더라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기존 월곡동청사가 폐지가 되면서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가지고 저희 포괄비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포괄비에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목소영위원   매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전기 수도 이런 것은 안 쓰더라도 요금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아마 돈들을 여기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월곡1동사무소에요? 지금 장위동 그동안 공백기간 있던 거?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비어있는 동안에 공공요금 같은 것을 지출을 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982쪽에 보면 신문광고료 지출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홍보담당관에 지출된 걸 다 쓰고 나서 이것도 포괄경비로 홍보비가 나간 건가요? 광고비가?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 기존 예산에 잡혀있는데요. 그거 다 집행하고 나서 부족한 예산을 110만원을 포괄비에서 지급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엠오유(MOU) 체결할 때 거의 다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하고 엠오유(MOU) 체결할 때는 비용이 들었더라고요. 체결당시 아마 관련물품인 것 같은데 993쪽.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도 이때 행사에 갔었는데요. 학생들이 일부 오고 이러면서 문화행사를 간단하게 같이 하면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체결한 거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문화체육과쪽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성북동에 각종 문화재에 가서  스티커 찍는 게 있습니다. 그 엠오유(MOU)를 체결하면서 행사비용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쪽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마지막으로 989쪽에 일본에서 방문을 하셨나봐요? 환영행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집행한 돈이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975쪽에 예비비사용내역에 관한 것인데 제설대책 추진에서 제설염화칼슘이 3억 8,000만원 이렇게 쭉 제설대책추진해서 1억씩 나가는데 이게 1년에 겨울을 맞이해가지고 제설대책에 대한 예비비지출사용내역이 지금 뚜렷이 얼마만큼 어떻게 지출이 된 겁니까? 이 세 분야가?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대부분 제설제로 해서 염화칼슘을 구매한 비용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토목과에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하청을 주지요. 겨울에 제설작업 때문에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주요 간선도로는 하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다 하청을 주는데 우리 구에서 관할돼있는 제설차량이 2대더라고요. 나머지는 4대쯤 해가지고, 5, 6대가 하청을 줘가지고 항시 육교 밑에서 대기하고 있죠. 제설차량들이 겨울 내, 과장님 모르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길음동 고가도로 밑에,
○위원장 이일준   내부순환도로요?
강정식위원   그 밑에 항시 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1년에 출동한 횟수를 알아보니까 11번, 12번밖에 안 돼요. 차량은 대기를 해 놓고 구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 두다가 눈만 온다면 출동시키고 계속 대기한 상태도 하청업체에 돈을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설차량 대기차량에, 예비비 사용내역서에 보니까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하청업자를 주어서 계속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순리인지는 몰라도 무방 상태에서 계속 대기해서 하루에 차량 대기비나 인건비나 하루에 몇 십만원씩 한 대당 책정해서 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년에 눈이 왔을 때만 출동하고 한 12번밖에 안 되는데 계속 방치만 해 두고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손 과장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용역비와 제설 장비 산 돈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토목과 쪽에 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토목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자료를 갖다 드리고 하십시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제설차량도 국산으로 쓰라고 하니까 독일에서 수입해온 것 아세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일준   재작년에 구입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하고 그런 차량들을 계속 대기만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관한 차량 같으면 덜 그러는데 하청업체에 줘서 제설차량을 4대, 5대 하루에 몇 십만 원씩 주면서 계속 대기만 하고, 눈이나 잠깐 오면 그때 출동하는 상황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비비고 뭐고 절약해야 할 부분은 절약하고 구에서도 정말 돈도 없고 실질적으로 돈 없어서 못한다고 민원 하나 제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잘 착안해서 차라리 눈이 올 때만이라도 차량을 대기한다든지 쓴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많이 절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5일에 시작해서 3월 15일까지 했습니다. 이번 제설이, 아시죠? 거기에 지금 계속 하루에 몇 십만원씩 용역을 주어서 대기하고 있는 사항이 얼마나 돈이 나가는지 아십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위원님 의견을 토목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 것이 예비비 사용내역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우리 의원들도 도시락을 싸서 그 돈이라도 저축해 보자,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이런 것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엄청난 예비비가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입니다.
  가만히 차량을 세워놓고 1년에 11번 12번 출동할 때 밖에 없는데 그것을 항시 대기하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엄청난 돈이 손실됩니다. 예비비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가 있을 때 그 얘기가 나와서, 골목을 잘 다닐 수 있는 좋은 것이 있다. 아니면 큰 차는 골목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도입했는데 사실은 불가분한 것이 뭐냐면, 그런 비싼 차를 사놓고 사실은 안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왜냐면 피해가 없으니까, 그런데 비싼 차를 사놓고 안 쓰면 왜 안 쓰냐는 소리가 나옵니다. 또 치워버리면 눈이 쏟아져요. 필요해서 샀는데 또 눈이 안 와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은 정말 만의 하나 어떤 사태에 대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지 활용 안하면 더 좋지요. 재해가 없으니까, 그런데 불가분한 것이 강정식위원님은 참 아깝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차량 구입할 때에도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해야지 한번 잘못 샀다가 골목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강정식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을 토목과 쪽에 문의하시면 내역과 과정을 쭉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서 내용들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오늘 행사가 있고 하니까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고 싶은 것이 몇 개 있는데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2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재정국)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허연
  일자리정책과장도일환
  지역경제과장이용식
  세무1과장최석주
  세무2과장채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