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길음1동 주민센터
일 시 : 2011년6월21일(화) 오전10시
장 소 : 길음1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성한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길음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한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성한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6월21일
길음1동장 김성한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성한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을 시간인데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동사무소의 자료를 봐야하기 때문에 자료를 먼저 요청하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직원 분들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목소영위원입니다.
구의 자체감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과 주의, 권고를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내역을 정리해 주시고, 마을만들기 2010년도 결과와 2011년도 계획을 정리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서 들어온 위원 비율을 나눠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쓰레기처리 관계에서 하청업체가 있지요? 동장님, 여기도 하청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동장 김성한 태환환경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쓰레기처리 하청업체에 관한 명단을 적어주시고, 봉투를 어떻게 사용하시며, 며칠 간격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복지담당자님 혹시 계십니까?
○담당 예, 왔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노인정이나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저희 지역은 매주 금요일에 수거해 갑니다마는 빨래방이라고 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습니까?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면제 처리 서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장을 주시고, 그다음에 통장 상여금지급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자치회관 강사 채용계약서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더불어 방역대장 있지요? 양수기관리대장, 그다음에 통장회의참석 회의대장, 그다음에 시간 외 업무수당일지 대장, 이것을 준비해 주시고, 동장님이 업무보고하기 전에 직원 분들을 소개하고 하시지요.
○동장 김성한 안녕하십니까? 길음1동장입니다.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길음1동 동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모두 열과 성의를 가지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보다 나은 길음뉴타운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위원장 이일준 직원들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저희는 동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지요.
○동장 김성한 업무보고 순서는 동정여건, 2010년 주요 업무실적, 2011년 업무 추진계획은 청사 환경개선 및 친절행정, 동네 품격 갖추기, 더불어 나누기, 우리 동네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자료가 다 안 올라왔습니까?
○동장 김성한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자료도 기다릴 겸 15분 정도 감사중지를 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음1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여기 길음1동이 인구가 3만 6,000이지요?
○동장 김성한 예.
○강정식위원 23개 통인데 여기 인구에 비해서 통이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동장 김성한 통 조정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는 500세대부터 1,000세대 사이, 단독주택은 500세대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서 규정에 따라 통을 정했습니다.
○강정식위원 쓰레기 처리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대장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작업하는 일지를 가져오셨는데 대장을 보지 않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어느 하청업체가 와서 하나요?
○동장 김성한 하청업체는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청에서 하는데 태환환경이라는 업체에서,
○강정식위원 구청에서 하기는 하는데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성한 태환환경입니다.
○강정식위원 며칠 만에 한 번씩 쓰레기를 처리합니까?
○동장 김성한 대형폐기물은 우리가 수시로 확인하고 일반쓰레기는 월, 수, 목에 18시에 내 놓으면 어떤 때 보면 매일 치우기는 힘든 것 같고 어떤 때는 밀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일,
○강정식위원 월, 수, 목으로 해서,
○동장 김성한 18시에 내 놓으면 그 다음날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데 항상 보면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고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정식위원 월, 수, 목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놔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장 김성한 예.
○강정식위원 동사무소 자체에서는 직원들이 몇 분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성한 동사무소 자체 내부 사무실에서는 쓰레기통을 분리수거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강정식위원 자체 청소하시는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동장 김성한 한 분입니다. 청소담당 업무는 한명입니다.
○강정식위원 각 동에 한 분이 될 수가 없을 텐데요.
○동장 김성한 청소원은 5명입니다.
○강정식위원 청소원 물어 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문제로 해서 각 동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이지요?
○동장 김성한 예.
○강정식위원 이번 달 같은 경우 월요일이 현충일이었습니다. 3일간 휴무가 되면 작업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3일간 쉬고 화요일이라도 아침 일찍 치워야 하는데 대행업체에서 다른 데 일을 하다가 늦게 치우는 경우가 많은데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석관동, 장위동 쪽으로요.
강남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동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서로 조율이 안 되고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나타나서 길음1동 감사의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잘 되고 있습니까?
○동장 김성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동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업체에서 지연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길음로라는 길음동 가운데도로가 깨끗합니다. 월요일이 되면 쓰레기 봉투, 아이들 과자 봉지해서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하고 청소원 5명, 직원까지 동원해서 매일 월요일 아침에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조정위원회에서 얘기 했듯이 음식물 쓰레기 연도상가 앞에 두는 것하고, 규격봉투를 월, 수, 목에 내놓는 것을 빨리 안 치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도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집행해야겠지만 동에서도 태환환경에 관할 업체에다가 그런 경향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어느 곳을 막론하고, 철두철미하게 그런 것을 분류를 해서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부분이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동장 김성한 예.
○강정식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독거노인들 복지과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많이 설치를 해주셔야 하는데 경로당이 13개네요?
○동장 김성한 예.
○강정식위원 경로당이 구립이 몇 개입니까?
○동장 김성한 구립이 3개입니다.
○강정식위원 아파트라든지 나머지는 사립입니까?
○동장 김성한 일반임대아파트는 사립입니다. 사립 중에서도 일반 임대아파트 노인정이 2개이고 나머지는 일반아파트,
○강정식위원 구립이 3군데 밖에 안 됩니까?
○동장 김성한 예.
○강정식위원 구립도, 사립도 홍보를 널리 공람을 해서 가령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이면 금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 빨래를 수거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길음1동도. 그러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느 동을 가든지 그런 것을 많이 널리 홍보하고 알려서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잘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성한 지금까지 빨래방 추진실적 한 15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단지 같은 데는 임대아파트하고 일반지역 3개 외에는 나머지 일반아파트지역인데 부녀회하고 협조가 잘돼서 그런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빨래방을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구립은 많이 홍보하지만 사립 같은 곳은 홍보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적극성 없게 해나가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세분화를 시켜서 널리 알려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성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것은 있는데 쓰레기봉투 종량제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동장 김성한 일반인들 말씀입니까?
○강정식위원 예. 구에서 쓰레기봉투가 동으로 오죠?
○동장 김성한 동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성한 공공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이나 노인정에서 와서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서 2010년도 감사 때, 쓰레기 종량제 봉투 때문에, 그런데 여기 동은 구에서 나오는 노인정, 미화원분들이 가져가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자기 주관대로, 길음동 계획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성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다중 집합장소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음역이나 시장 부근 이런 쪽에서 적정하게 배치하는데 그분들 낭비 안 하게 수시로 교육도 하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어느 업체라든지, 어느 지역이라든지, 어느 부분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가져가서 일반한테 나눠준다든지 그런 소모적인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동장 김성한 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강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통장이 몇 명 있습니까?
○동장 김성한 23명입니다.
○민병웅위원 2010년 6월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동장 김성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2010년 6월하고 2010년 12월, 2010년 6월에는 통장수당들 입금내역서를 보면 18통장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동장 김성한 왜냐 하면 길음뉴타운 7, 8, 9구역이 입주가 마무리 된 시점에 통장님들을 뽑았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1통장 2010년 6월에는 유준권씨였는데 상여금이 20만원 나갔고, 2010년 12월에는 통장이 바뀌어서 강흥구씨입니다. 6만 6,300원 상여금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6월 당시에 유준권씨가 해촉된 날짜가 언제 입니까?
○동장 김성한 10월 30일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유준권씨한테는 통장 수당이 나갔습니까? 통장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아십니까?
○동장 김성한 예.
○민병웅위원 어떻게 지급합니까?
○동장 김성한 통장이 날짜가 가운데 끼면 날짜를 일수로 계산해서 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유준권씨는 이 자료에 의하면 2010년 6월까지만 20만원 나갔고 그러면 7, 8, 9, 10 4개월분의 통장수당은 지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요.
○위원장 이일준 아시는 직원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동장 김성한 지급이 안 된 것은 사실인데 삼부아파트 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병웅위원 예.
○동장 김성한 거기는 통장이 두 분이 있다가 구조조정으로 한 분이 유준권씨가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해서 이번에는 넘겨달라고 해서 유준권씨가 자진사퇴를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서로 수당에 대해서 이쪽이 지급 받는 것으로 묵계가 돼서 나간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은 그분들의 얘기이고 주민센터에서는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줘야 하잖아요.
○동장 김성한 맞습니다.
○담당 대부분 해촉을 하게 되면 해촉된 통잠님들한테는 상여금까지는 못 챙깁니다.
○민병웅위원 왜 못 챙깁니까?
○담당 어찌됐던 그 분들까지 찾아서 챙겨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렇지만 해촉된 통장님들, 이미 다 가버린 통장님들한테,
○민병웅위원 어딜 갑니까?
○담당 그만둔 통장님들까지 찾아가면서 상여금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일한 만큼은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장 김성한 예.
○민병웅위원 다음에 10통장 보시면 2010년 6월에는 윤희옥씨, 2010년 12월에는 이준길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희옥씨는 해촉일이 언제입니까?
○동장 김성한 9월 30일입니다.
○민병웅위원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7월, 8월, 9월 달까지 통장수당 지급됐습니까?
○담당 상여금만 지급을 못했습니다.
○민병웅위원 해촉되면 상여금 안 줍니까? 규정에는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장 김성한 위원님 말씀대로 상여금도 일할계산해서 나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18통장 김미숙씨도 2010년 12월부로 바뀌어서 박찬주씨로 바뀌었네요. 김미숙씨는 해촉이 언제입니까?
○동장 김성한 8월 30일입니다.
○민병웅위원 이분한테도 지급이 안 된 거지요? 지급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동장 김성한 안됐습니다.
○민병웅위원 박찬주씨가 2010년 12월에는 통장으로 되어 있고 이분이 2011년 4월 1일자로 김윤자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동장 김성한 예.
○민병웅위원 그러면 박찬주씨는 위촉입니까, 해촉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당 박찬주씨는 10월 1일에 위촉이 됐고 해촉이 3월 30일입니다. 상여금은 6월 달에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지급은 안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박찬주씨 같은 경우는 10월 1일 위촉됐으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치가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담당 12월부터 나갔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에는 6만 6,300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두 달치잖아요.
○담당 11월 1일자로 위촉됐기 때문에 11월, 12월 두 달 동안 나갔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10월 1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착각하신 건가요?
박찬주씨는 3월 30일이고 김인자씨가 4월 1일부터 했으니까 여전히 박찬주씨한테 통장수당은 안 드릴 것입니까?
○담당 해촉된 통장님의 상여금은 챙겨드리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해촉된 통장님들도 누락된 상여금을 다 찾아서 지급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18통, 21통 다음에 2010년 12월에는 21통까지가 있었나 보지요?
○담당 예, 그렇습니다.
7, 8, 9 구역이 단계별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입주한 순서대로 통장님을 위촉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19, 20, 21일 통장님도 보니까 위촉일이 2010년 12월 1일도 있고 2011넌 1월 1일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규정에 의해서 통장수당은 다 일할계산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 알겠습니다. 상여금을 꼼꼼히 챙겨서 해촉된 통장님들에게 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동장님, 통․반설치조례에 의거해서 통장을 선출하게 되면 임금의 20만원에 2만원, 2만원 수당 나가는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져 않습니까?
○동장 김성한 예.
○위원장 이일준 일괄적으로 다 해야 하는데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주고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칙 내용을 아십니까?
○민병웅위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장수당 지급 규정 제4조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상여금은 6월, 12월에 200%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장 김성한 매달 20만원 외에 2만원씩 회의수당 4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원래 상여금이라는 것은 20만원에 대한 것을 줘야지 어떻게 민방위까지 해서 48만원 주잖아요. 그렇지요?
○동장 김성한 예.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방위 참석수당은 수당인데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기본급에서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당 20,000원, 20,000원은 회의참석수당 플러스 민방위대 수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40,000원씩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20만원만 주면 되는데 왜 40,000원 수당까지 해서 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얘기지요?
○담당 통장님 수당이 매월 20만원씩입니다. 40만원이 아니고 20만원이고 회의 한 번 참석했을 때 20,000원, 두 번 참석하면 40,000원,
○위원장 이일준 두 번이 아니고 민방위이지요.
○담당 민방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회의를 두 번 합니까?
○담당 사실 회의를 2번 이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회의대장 있습니까?
○담당 회의참석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 달에 2번 한 것 있습니까?
○담당 예, 2번 이상 합니다만, 2 번씩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참석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회의참석대장이 한 달에 한 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반상회하는 날과 비슷해서 한 번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 달에 2번씩 참석된 것이 있습니까?
○담당 참석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원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 달에 2번을 했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20만원도 수당이고 전부 다 수당입니까? 20만원은 수당이 아니지요. 수당이라는 것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참석한 사람을 주고 참석 안 한 사람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수당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20만원은 기본금이고, 20,000원은 회의참석수당이라서 수당이라는 것은 안 나오는 사람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안 나와도 사인이 되어 있지요?
참석자 명단을 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갖다 주시고, 20,000원은 옛날에 민방위수당이라고 해서 대체해 주었는데, 지금 회의 참석 두 번, 세 번하니까 둘 다 치면 막말로 통장님들이 한 달에 어떤 상의를 하려면 10번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하는 회의가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2번 한다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수당을 주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40,000원 수당이고 20만원이 기본금이라면 상여금도 20만원 지급해야지 왜 수당까지 다 줘야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회의를 안 나온 사람이 1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달에 22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22만원을 줘야지, 왜 24만 원을 줍니까? 20만원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규칙이 통ㆍ반장 지원해서 수당 지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는 것인지 일괄적으로 동마다 다 같은지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장님이 아시면 얘기해 보십시오.
○동장 김성한 위원장의 말씀대로 20만원에 대한 것은 일할 계산해서 이렇게 해촉이나 이렇게 될 때 줘야 되는 것이고 상여금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다음에 회의수당 2번은 민방위 기본 그것과 그다음에 통장회의 25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람이다 보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클린 신고를 한 달에 두 번하기 때문에 그때 나와서 서명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인정하는데,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40,000만원이 수당이고 20만원이 기본급입니다.
○동장 김성한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20만원에 대한 상여금이 나와야 되는데, 24만원에 대해 상여금을 준다는 얘기가 모순된 것이 아닌가 싶고, 상여금 20만원도 내가 근무했다면 그만큼은 민병웅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분한테 줘야 되는데 지불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20개동 전체 공동으로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성한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위원장 이일준 여기만 그러는 것입니까?
○동장 김성한 예,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 준 부분은 그 부분만큼 일할 계산해서 돌려줘야 되겠지요.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신 이유가 그러한 부분도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얘기해 준다고 이런 불합리한 것을 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삼아서 확인해 보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갔습니까? 불용처리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장 김성한 반대편에 간 것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들어간 것이지요?
○동장 김성한 예.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아마 제가 구청에 알아보겠습니다만, 이번에 통장설치조례에도 통장 임기도 바뀌는 것 아시잖아요. 이런 차제에 뭔가 이번에, 내일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조례수정을 다시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사실 우리 위원들이 집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 통ㆍ반설치조례는 우리가 하지만 규칙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다 통장이고 반장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구에서 어떤 규칙이 내려가게 되면 똑같이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나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고 위원들이 조례가 개정되는 차제에 같이 집어서 심도 있게 해서 효율적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어보겠습니다.
○동장 김성한 이번에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정은 혼자하지 마시고 구에다 물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야지 여기만 다르면 안 됩니다.
○동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기다렸다가 지침이 내려오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강정식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당이 40,000원인데 회의 때 참여하게 되면 20,000원씩 2번 나가지요? 만약 참여를 안했을 때 수당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장 김성한 지금 기존 회의 수당을 볼 때, 25일 통장회의와 민방위할 때 하는데, 사실 통장님들이 그것 말고도 한 달에 클린신고 2번 나오고 나머지 일로 여러 번 나옵니다. 거의 다 회의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한두 분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회의 때 클린신고 때 나오면 서명하고 별 무리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길음1동은 23개통입니다. 지금 석관동 같은 데가 1, 2동이 통합되어서 43개통입니다. 대부분 다른 동과 견주어서 보면 통장들이 제대로 회의 때 안 나오고 바로 사인만 하고 수령해 가는 경향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도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을, 그런데 즈음해서 꼭 열심히 일을 한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자기 양심에 맡겨야 되겠지만 철저하게 동네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수당을 수령해 가시는 것은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사인만 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얼마 되지 않는 소액이지만 그런 경향이 허다합니다.
길음1동은 그런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확실히 해서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위원님 한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한 단락씩 끊어주십시오. 한 가지만 해 주시고, 다음 넘겨주시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공개모집 자료와 추천비율을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셨습니다. 미리 자료 요청했었는데 심의위촉할 때 모집은 공개모집하거나 추천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전혀 공개모집을 안 하고 계십니까?
○동장 김성한 사실 보면 제가 2008년 7월 14일에 왔는데, 그때부터 1, 2동이 통합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족수 25인이 다 찬 상태였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한두 명인데, 그 당시에는 직능단체장, 그리고 저희가 1, 2동이 통합하면서 직능단체장 위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직능단체가 아닌 분이 한 10분 되는데 그분들 1동, 2동 균형 맞추기 위해서 온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능단체장들이 갖는 부분이 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한두 분 정도 그렇게 해서 하고 사실 공개모집은 안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공개모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 김성한 지금 내부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나이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때 되면 주민자치위원장님과 그 당시 1동, 2동 통합할 때 연세가 드신 분들이 같이 동반퇴직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되면 공개모집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처음에 동 통합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위촉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2010년도에 재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2년 이상 힘들다는 말씀이신 것인데, 내년도에 재위촉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쨌든 보다 많은, 여기에 보면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조례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조례에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해서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연령대 별로 보면 40대도 단 한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 당연직 고문 구의원을 제외하면 4명, 사실 전반적으로 전체 평균이 25%에서 27%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같은 경우 40% 할당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길음은 왜 이렇게 여성위원들이 적습니까?
○동장 김성한 지금 현재 길음동에 아파트 단지가 11개단지인데 길음협의회라고 민간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입주자대표자가 부녀회장이 되어 있는데, 저도 그 회의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많이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명이라는 거기에 묶이고, 또 고문을 별도로 5명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편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내년 6월이 되면 퇴진하는 분들이 많아서 자동적으로, 또 동네 주민들의 새로운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발히 여성위원이라든가 젊은 분들을 영입해서 동네를 가꾸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동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기가 어쨌든, 재위촉되는 내년도에는 공개모집뿐만 아니라 비율에 있어서도 확실한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장 김성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고문은 딱 맞습니다. 고문은 딱 3명인데 기존에 약간 명이 있잖아요? 약간 명에서 2명에서 10명, 9명 된 데도 있습니다. 3명 맞습니다. 당연직 고문은 빼고 일반직에서는 3명 이하이기 때문에 딱 맞습니다. 새로 바뀌는 조례에도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자치프로그램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동장님과 강사와의 계약체결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동장 김성한 강사를 모집할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 선임은 저희들이 구청 자치행정과나 문화체육과나 타동에 물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기는 그렇고요,
○이인순위원 공개모집이 아니라 강사와 동 간의 계약서 같은 것이, 지금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24개인데,
○동장 김성한 27개입니다.
○이인순위원 프로그램이 27개 반이지요?
○동장 김성한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강사는 지금 18명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강사가 중복,
○동장 김성한 예, 9개 반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지급결의에서 한 강사가 3가지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성한 이것이 창의 가베 어린이 프로그램이 특히 그런데, 유치부 창의가베교실, 수학가베교실이 3개 반을 한 사람이 하고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다음에 케이넥스 교실, 그다음에 또 국선도가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강사를 보면 성북구가 8명이고, 타구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조례에서 보면 자치구의 어떤 주민을 활용하고, 또 더 나아가서 봉사를 위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동장 김성한 사실 저희 동에도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강사들이 보면 일부는 여러 동에 걸쳐서 하고, 중랑구나 다른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관을 항상 보면 프로페셔널하게 운영하면 안 되고, 학원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사항을 두고, 일부 프로그램에서 테이프도 팔아서 강사를 교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수강생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강사가 너무 잘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그것보다도 가르치는 이 부분이 더 크니까 이렇게 해서 그대로 두라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희는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은 수강생들이 유명한, 자기하고 잘 맞는 강사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주민들, 더구나 아파트를 끼고 있는데, 잠재되어 있는 주민들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이 되기 전에 한글교사 강사를 몇 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 3년 노인들 한글교실에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활용을 한다면 주민들도 어떤 동에 대한 참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예산차원에서 절약이 되고, 그런 쪽으로 유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보니까 18명인데 이력서가 2부 정도 빕니다. 일단 채용할 때에는 이력서가 다 첨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사료 지급이 강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강사료지급기준에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장 김성한 강사료는 인원을 40명 기준으로 잡아서 일정 이상 되면 주지 않고, 작은 데는 조금 보조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학생 수가 15명도 있고, 12명도 있고, 40명이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횟수에 따라서 강사료가 차이가 있습니까?
○동장 김성한 예.
○이인순위원 인원수와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동장 김성한 예.
○이인순위원 이력서에 대해서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수납대장을 보니까 수강료를 현금수납을 하고 계십니까?
○담당 현금과 신용카드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혹시 학부모들이 입금하는 방법은 강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담당 무통장 입금은 안 해 봤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제가 잘 볼 수 있도록 과목별로 따로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과목이 다 섞여 있습니다.
다음에 행감할 때에는 프로그램별로 따로 따로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현금수납보다는 통장 입금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행정도 간편해지고 요즘 인터넷뱅킹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행정도 간편해 지고 좀 더 투명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 김성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시는데, 조정위원은 몇 명입니까?
○동장 김성한 지금 현재는 27명을 두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멘토도 영입하고 통ㆍ반장도 활용해서 이 숫자보다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자치위원들이 전부 조정위원들입니까?
○동장 김성한 예, 일단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더라도 케이스별로 해서
○신재균위원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동대 동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만약 101동과 102동이 분쟁 있으면 101동에 조정위원님 중에 한 분이 있어야 되고 102동에도 한 분 있어야 조정할 때 원활한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동장 김성한 그럴 때 통ㆍ반장을 이렇게,
○신재균위원 조정위원이 없는 동은 통장님을,
○동장 김성한 통장, 반장, 입주자 대표, 회장, 관리소장님까지 해서 최초에 할 적에는 조정위원회 숫자 요구해 받았지만 폭 넓게 해서 다양하게 조정위원회를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신재균위원 그때그때 영입을 해서 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직능단체장 명단을 보면 최영심씨가 통친회장도 하시고 녹색단장도 하십니다. 녹색단장이나 통친회장이, 녹색운영기금이 구에서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동네의 통장으로 들어가지요?
○동장 김성한 제가 알기로는 통장은 총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회장들이 관리하지 않고 총무가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한 분이 통친회장도 하고 녹색단장도 하고 있는데 단체장을 원래 한 분이 2개 단체도 할 수 있습니까?
○동장 김성한 안 된 다는 규정은 보지 못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열성적으로 하시고
○신재균위원 하실만한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동장 김성한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통장들이 임원들을 선출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녹색단원들이 추천해서 단장을 뽑은 것이고 통장은 통친회에서 우리 개입없이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동에서 개입해서 한 분이 둘씩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참여해서,
○동장 김성한 주민자치위원장도 다른 동에는 명예동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 관계는 별도로 총무를 두고 감사 있고 부위원장이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없는 명칭을 가능한,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상임위할 때 강정식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명예회장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자꾸 만드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치위원장이면 자치위원장, 총무는 총무 이러고 말아야지 별개로 자꾸 명칭을 쓰면 우쭐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런 것은 가능한 동장님이 개입하셔서 정리를 해주시고 통·폐합하면서 자치위원들이 전부 다 다시 영입됐습니까?
○동장 김성한 예.
○신재균위원 어떻게 영입했습니까?
○동장 김성한 그 당시에는 제가 영입을 안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우리 동네는 특성상 길음시장 쪽에는 직능단체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쪽에는 안 하려고 하니까 주민자치위원에는 단체장이 밑에 많다 보니까 위에는 이 동네에 사람이 적으니까 동네 유지들을 해서 숫자를 맞춘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조정위원회는 잘 되고 있습니까?
○동장 김성한 지금 시작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재균위원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동장 김성한 작년 연말에 버스 문제해결하고 구에서 중재를 해서 정릉1동하고 저희 동이 구민자치위원회 가서 해결했고, 현재 연도상가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그것을 통장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조정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나머지 사항이 발생할 때 그때 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현안 문제는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통장 숫자도 그때 당시에 많이 줄었지요?
○동장 김성한 저희 동은 특징적으로 했습니다. 뭐를 했느냐 하면 다른 동네 임대아파트를 포함을 안 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200 몇 세대가 되는데 500세대 기준에 미흡한데 별도로 두기가 임대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임대아파트하고 일반아파트 통을 합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통장이 임대아파트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살려줬다면 통장 숫자가 더 많아지겠지요.
○신재균위원 단체장이 16명이 다 자치위원회에 들어가고 11명이 단체장이 아닌데 이분들은 타 단체하고 겸하고 있는 분들 영입했습니까, 아니면 단체에 없는 분입니까?
○동장 김성한 단체에 없는 분입니다. 마을금고 이사장, 재개발조합장 등 이런 분들입니다.
○신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민방위 면제 관해서 봤는데요. 민방위 면제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동장 김성한 면제대상 신청서를 받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3월 이상 국외 여행 등 해외체류 중인 자,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 활동에 참여한 자 등입니다.
○민병웅위원 사유 말고 절차를 담당자가 직권으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동장님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까?
○동장 김성한 증빙서류로 신청하면 면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제가 결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거 다 결제처리 한 것 입니까? 제가 요구한 서류에는 그런 게 없어서요. 장부를 이렇게 관리합니까? 너덜너덜 한데요.
○동장 김성한 작년에 결제 했습니다만 올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결제를 안 하신 거네요. 담당자가 직권으로 결정하신 거네요.
○담당 일괄적으로 그 전에 신청서를 받아서 오늘 내일 중 결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작년 것을 오늘 하실 거예요? 2010년도 거요?
○담당 2010년도 것은 다 결제 맡았습니다.
○민병웅위원 서류 관리를 잘 해주세요. 너덜너덜 하니까 보기 힘듭니다.
○동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통장님이 승인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그때 승인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민병웅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덧붙이면, 구의 자체감사를 할 때 그 부분이 지적이 됐었고 주의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그렇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동장님도 체크 좀 자주 하세요.
○동장 김성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영위원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 우리동네 만들기사업 전체내역 말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심돼서 진행하는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 중에 어떤 겁니까?
○동장 김성한 올레 말씀입니까? 올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북한산 등산로하고 칼바위 등산로 알리기입니다.
○목소영위원 칼바위 알리기 사업 관련해서 보면 추진계획이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 가족 공연장 설치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꾸미고 하는 사업인데 소요예산도 2,400만원 정도가 설정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한 사업이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도 그동안에 행정에서 알아서 진행했던 것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같이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을 드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동에서 행정적으로 표지판 만들고, 홍보물 만들고 물론 하루 나가서 안내 자료를 배포 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동장 김성한 해바라기 꽃동산 같은 것은 직능단체 전부 참여해서 합니다. 이것이 동네가꾸기 사업의 한 부분이거든요.
○목소영위원 가장 주요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칼바위 등산로 알리기 관리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해바라기 꽃동산 가꾸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동장 김성한 연도상가 주변 꾸미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하고 시설물 설치는 저희들이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지원을 받는 것이 됩니다. 디자인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번에 구에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했나요?
○동장 김성한 구에서 저희 동에 별도로 예산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요?
○동장 김성한 예. 100만원 받았습니다. 저희 동이, 3개 동이 우수 마을만들기로 선정돼서 100만원 받고 다음에 대형 간판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구에서 지원해줬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줬습니다.
○목소영위원 100만원이 해바라기 꽃동산 쪽에 썼던 것입니까? 아니면 칼바위 알리기입니까?
○동장 김성한 해바라기 꽃동산에 우선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목소영위원 2010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면 주민음악회를 진행하신 것으로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에서 진행하는 뜨락음악회랑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신 것이잖아요.
한 번으로 보면 동의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기 보다는 구에서 진행하는 뜨락음악회를 동에서 진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장 김성한 그것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무대 설치하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수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무대설치가 된 상황에서 공연 참여자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가자들하고 동네주민들 중에서 구민노래자랑에 우승했던지 이런 분, 다음에 동네가수들, 이름 있는 통장님 아들들이 가수들이고 해서 그렇게 꾸며서 1시간 30분을 공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렇지 별도로 하면 좋지요.
○목소영위원 타 동 같은 경우는 공연을 유치하거나 진행했다면 길음1동은 같은 경우는 동에 있는 자원을 활용한 것에 의미를 두신다는 거지요?
○동장 김성한 예, 주민들이 하고 같이 했다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타 동 뿐만 아니라 타 구에 마을만들기 사업도 한번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길음1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더 단절된 지역에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고 녹지를 세우는 것으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 김성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뉴타운이 올해 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큰 사업을 몇 개를 제외하고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공동체,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을 활성화 한다든가, 동네 화합 차원에서 아빠와 하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화합하는 동네 가꾸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식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여기 자치 프로그램이 재미있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지금 성인이 9개 교실 220명, 주부노래교실 4교실 110명이 되어 있는데 특히 다른 데하고 특색 있는 것은 어린이 프로그램이 11개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11개 입니까?
○동장 김성한 어린이 벨리댄스, 수학 가베교실 3개반, 케이넥스 기구 맞추는 것이 2개반, 우쿠렐레 음악교실 등인데 저희 동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아원 이런 유치원 대상자가 한 3,000명 됩니다. 전체 인구 3만 7,000명중에 1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고 활성화 부분도 엄마하고 아이들이 와서 하고 도서관도 이용하고, 문고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종이접기는 40명이 대기 중입니다. 강의실은 좁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지 어린이 프로그램을 자꾸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정식위원 자치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세분화된 부분, 일주일에 어떤 프로그램은 어린이 프로그램, 성인 프로는 노래교실 등 한 달에 몇 번씩 하는 것을 계획서를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특색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 홍보도하고 많이 자료로 갖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좀 오후라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성한 예, 드리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쓰레기종량제 수급대장을 보니까 아까 어디어디 지출해주고 있다고 했습니까?
○동장 김성한 미화원하고 노인정입니다.
○강정식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2010년부터 해서 2011년도 6월까지 보니까 미화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한군데, 한군데 봤는데 아까 노인정도 말씀하셨고, 다른 데도 했는데 미화원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파란색 종량봉투이지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거지요?
○동장 김성한 예.
○강정식위원 예. 그 봉투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 수급대장에 보니까 미화원밖에 없고 다른 데는 쓴 데가 한 군데도 없고요. 또 10리터, 30리터, 50리터, 100리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세분화해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담당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공용 봉투는 공공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환경미화원이 가로 청소하시는 분이 3분 있고 그분이 가로청소 하면서 보편적으로 다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 희망근로 예전의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가 굉장히 많아서 희망근로 공공근로 같은,
○강정식위원 공공근로가 없어졌습니까?
○담당 지금도 있는데 예전보다 인원이 축소돼서 5분이 하고 있고,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 많은데,
○강정식위원 13개지요?
○담당 예. 노인정이 상당히 많은데 노인정에서는 별로 사용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강정식위원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아까 동장님께서 노인정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고 말씀했는데 노인정이 하나도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이병철씨가 작성 했습니까?
○담당 제가 작성했습니다. 노인정은 숫자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강정식위원 숫자가 많든 적든 그것을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지출한 내역서에 보면 미화원으로만 쭉 대장에 되어 있습니다.
노인정 같은 데는 한 개가 나갔든, 두 개가 나갔든 13개 노인정에 한 달이면 얼마씩 나갈 것입니다. 노인정의 특성이 돈 주고 가져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기입해야지 보면 전부 미화원만 쓰여 있는데 다른데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여기서 어디를 줬는지 내역서를 제가 알지는 못 하지요. 그러나 여기 대장에 기록해 놓은 것도 형식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쭉 써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분란도 많이 나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보세요. 작성자 존함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임채민입니다.
○강정식위원 언제 왔습니까?
○담당 작년에 왔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이병철씨는 언제 오셨습니까?
○담당 2년 됐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은 저희도 선진국에, 2만불 시대가 가까워 오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환경미화원 외에는 다른 데 지급 하나도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길음1동에서 작성한 장부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렇게나 20개, 20개, 10개, 10개 이런 식으로 하고 진정성이 없는 장부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을망정 2011년 7월부터는 확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있다가 다시 감사를 올지 모르지만 또 다른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경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공공 쓰레기봉투는 월 몇 장씩 동에 배당이 됩니까? 필요하면 타오는 것입니까? 배당되는 것입니까?
○담당 배당되는 것이 아니고 동 소요량에 의해서 매월 신청합니다. 수급현황을 신청해서 저희가 수령을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공공용은 담는 물질이 정해져 있습니까?
○담당 공공용은 일반 쓰레기, 무단투기나 길거리 나온 쓰레기라든가 여기에 보면 가로휴지통 이런,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이유가 봉투에는 용도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공공용쓰레기봉투는 일반 길거리 이물질 들 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많이 쓰시는 것이 미화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정식위원님의 말씀은 왜 노인정에는 없느냐, 노인정에는 음식물쓰레기정도 나오지 사실 안 나옵니다. 수가 적습니다. 가져다 줘도 “쓰세요.”하고 주지, 수요가 적어서 미화원이 가져다주겠지만 노인 분들이 타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제가 쉽게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게 되면 이해하게 해 주셔야지 장부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정 것은 있어요. 그러면 동의 통장들이나 미화원들이 가지고 다니다가 “갖다 줘.”그러면 미화원들이 쓰라고 준단 말입니다.
실제로 노인정은 수령을 안 해 갔지만 미화원들이 가져다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서 위원들이 큰 오해를 적게 할 수 있도록 답변해주셔야지요.
○강정식위원 지금 저 내용이 작년에 박순기의원이 장위3동 감사에 와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지역은 철두철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정에서, 또 노인정이라고 해봤자 구립노인정은 하나 내지 두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 이것을 수령해 갈 때에는 꼭 쓰게끔 되어 있고 현 시점에서는 씁니다. 미화원들이 갖다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그렇게 되더라도 일괄적으로 그렇게 가져간 것은 세분해서 써야지, 일괄적으로 “미화원”, “미화원”이라고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령자 내용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화원” 한 가지만 있는데 뭐하러 씁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으니까 할 때, 노인정에서 와서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왜 안썼습니까?
○담당 드리고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잘 해 주십시오.
○담당 앞으로는 세밀하게 하나하나 챙겨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간이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좀 더 하고 마무리할까요, 식사하시고 오셔서 하시겠습니까?
○강정식위원 마무리하고 식사하시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나머지는 빨리 해주십시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이런 대장들을 전산으로는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기로 기록한 것이 전산으로 다시,
○동장 김성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을 구청에 제출하십니까?
○동장 김성한 전산으로 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상,
○목소영위원 예?
○동장 김성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동별로 전산으로,
○위원장 이일준 안 해줬지요?
○담당 일괄적으로 전산처리는 안 되고요, 물론 여기에서 워드 쳐서 거기에 입력해서 매일 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한데, 그것보다 지금 현재 장부가 손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산처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전산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담당 쓰레기봉투는 전산으로 처리되지 않고 저희들이 분기보고 하는데, 월보 같은 경우에는 총 계산해서 수불을 보고하고, 공공용봉투 몇 매가 이번에 나갔고, 또 몇 매가 다음 달에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만 처리되지 실제적으로 전산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분야별 민원통계부분의 자료를 받았는데, 복지지원 분야에서 장애복지부분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2010년은 1,174건이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84건,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비해도 2011년도, 5개월밖에 안 지났기는 했지만 장애인복지 분야가 줄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담당 장애인복지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목소영위원 아니요, 민원 관련해서요.
미리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분야별 민원통계를 제가 요청드렸고, 복지지원 분야에 장애인복지.
○담당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린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자료가 법적인 강제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료는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전일제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많이 늘었네요? 사실 타 동 같은 경우도 워낙 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이 굉장히 적은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수범사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주민센터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강의 평가서도 작성하고 강사들과 간담회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도 정릉 쪽에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 것인데 잘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수범사례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것, 동장님이 잘 한다는 수범사례가 있습니까?
○동장 김성한 수범사례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동장 김성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동에 다중집합장소도 없고 길음역과 길음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상가가 길게 있는데, 청소원이 다섯 분밖에 안 됩니다. 저희하고 여건이 비슷한 종암동 같은 경우는 9명인데, 인구가 우리보다 좀 더 많은데, 우리 성북구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인데, 청소원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받아 적으셨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제 전년도에 했던 길음1동 감사 자료를 다 검토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노력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가를 하고 수업참관을 할 때 프로그램에서 평가를 하고 참관하는 것들이 좋은 결과인데, 평가 자료에 대해서 했던 부분들 제가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동장 김성한 평가 자료는 별도 만들지 않았고, 아이들 프로그램, 엄마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엄마들이 뭐, 뭐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동에 와서 한번 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로 보면 지원입니다. 사물놀이 같은 것은 장구, 탁구교실 뭘 개선해 달라, 주로 이런 부분이 많고, 강사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다들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주로 시설개선이나 화장실이나 뭐가 고장 났다든지 시설개선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시설개선, 지원, 이런 것들인데, 강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참관하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동장 김성한 참관을 같이 하니까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것을 확충해 달라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체험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동장 김성한 자꾸 늘려달라고 하고 거기 끝나면 문고에서 같이 아이들하고 책도 보고
○이인순위원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니까 거의 이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4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이접기, 댄스, 수학, 과학 그 외로 엄마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장 김성한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 부분보다 저희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린이 대기자가 많으니까 어린이프로그램에 할애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장소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반영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종교시설에 위탁해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금 4가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장 김성한 저희 동에는 종교단체가 새생명교회, 그다음에 미아동교회, 성북제일교회, 성당 같은 데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저희 동에서도 하겠지만 구청에서도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하도록, 성가비어린이집 구립이 생기듯이, 새생명교회도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동에서도 거기에서 한 프로그램을 초등단계인데, 전부 새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실처럼 다양하게 그런 프로그램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종교기관에 있는 빈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과 연계한다는 것입니까?
○동장 김성한 아닙니다. 어린이집도 별도로 구에서 추진하고, 그것은 별개이고, 종교단체에서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그런 빈 공간에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하면 같이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질의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강정식위원 동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내 20개동에서 세 번째라고 하셨죠? 그런데 통 수는 23개밖에 안 됩니다.
○동장 김성한 저희 동이 아파트가 97%이다 보니까 통 기준이 아파트는 500세대, 1,000세대까지이고, 일반 단독주택은 500세대이다 보니까 석관동 같은 데는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통장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한 통장이 관리하는 아파트는 보통 850세대가 평균입니다.
○강정식위원 이것이 그런 식으로 구성됩니까?
○동장 김성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구조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통장들의 업무가 굉장히 막중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장 김성한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또 규정을 위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부아파트 같은데 보면 그쪽은 좀 역동적이라서 750세대 됩니다. 통장 두 분 있는데, 한 분이 된 후부터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래서 아까 어려운 애로사항을 위원장님한테 드리셨는데, 그런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재차 드렸습니다.
지금 제일 큰 동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동장 김성한 종암동이고 그다음에 석관동, 그다음에 저희 동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렇지요. 저희는 인구가 4만 명밖에 안 되는데, 43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것을 제가 자세히 검토하고 조사하고 여러 가지 해 본 결과, 이것이 이런 쓰레기 종량제 부분도 각 동마다 길음1동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의 지적사항은 근무자가 1년이면 한 번씩이라도 못 나올 때에도 있고 사람이라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 똑같은 글씨로 한 군데에도 지출을 안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미스테이크가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분명히 익숙한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한 사람의 글씨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다른 동에도 지적하겠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막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좀 저는 확고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장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도 성북동과 돈암1동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관리대장이 잘못되어서 굉장히 지적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각 동마다 공히 관리대장 같은 것을 잘 안 하십니다. 바빠서 그렇겠지만 아무리 바빠도 나가는 만큼 신중히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공통사항에 보니까 길음1동과 길음2동이 연계되는 민원을 들으셨습니까? 소방서 앞 횡단보도 길음1동에 문화회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곳과 소방서 사이의 횡단보도 때문에 무단횡단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길음1동과 길음2동이 연계를 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다닙니다. 이유가 바로 밑에 지하철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어르신들이 못 다닙니다. 저도 가다 보면 너무 가팔라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거기까지 계단이 5m 뒤로 후퇴되면서 개발되면 역사로 이동하면서 만들겠다는 얘기지만 지금 당장 많은 어르신들이 다닐 때 위험합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신경 쓰셔서 횡단보도를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동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조례에 보면 25명 이하, 그다음에 고문이 3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나머지 결원된 부분도 보충해 주시고, 그런데 여성분들로 맞춰주시고,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달에 50만원씩 보조받지 않습니까? 50만원 보조에 20명이면 50,000원은 꽝이지 않습니까?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으니까 25명 이하라고 하지만 25명을 맞추는데 나머지 들어오는 위원은 여성분으로 맞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김성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내일, 6월 22일에 일괄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34분 감사종료)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길음1동)
○출석위원(6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이인순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동장김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