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일 시 : 2011년6월20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부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 정은수 홍보담당관님, 이준기 감사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윤정자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담당관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교육지원, 홍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6월20일
○부위원장 윤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정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정은수과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준기과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홍보담당관 정은수 홍보담당관 정은수입니다.
2011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담당관 이준기 계속하여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윤정자 담당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교육지원, 홍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홍보담당관에 언론보도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세부내역 정리해서 주시고요.
감사담당관에 직속민원실 여기는 건수만 적혀 있는데 접수와 처리 결과 어떻게 처리됐는지 결과 통계랑 구청장 면담요청 내용과 처리결과 면담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면담일지 부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이번에 구청 2개 부서 종결하셨는데 종결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하고 환경과의 행정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조치 했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감사 결과보고서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시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서마다 계속 감사를 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감사결과보고서가 한 부서 당 양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양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민병웅위원 내용이 있는 보고서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준기 예,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작년 것, 다른 부서 한 것 까지 같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준기 2010년도와 2011년도 2개 부서 같이 해서,
○민병웅위원 이렇게 되면 전 부서가 다 포함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2009년까지 포함하면 됩니까? 전 부서가 한 번씩 감사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고서로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이준기 예,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다음 페이지에 국민권익위 하고 서울시에서 자치구 종합청렴도 평가한 것도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보고서 내용을 주세요.
다음에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는 저번에 철원하고 나주시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가신 분들 명단하고 행사비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구체적으로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다른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 요청 이상입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의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홍보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글자체가 너무 작아서 보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글자체가 변경되어서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북소리 발행부수가 13만부가 제작되고 있는데, 통․반장으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통․반장이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배부를 합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배부의 기준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동수의 50%, 단독주택인 경우는 70%를 기준으로 해서 가감해서 저희들이 각 주민센터에 보내주면 거기에서 그 기준에 맞게끔 해서 통․반장한테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잘 배부되고 있는지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이번에 성북소리와 관련되어서 성신여대 학생들과 저희들이 성북소리에 대한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사항이라든지 부족한 부분, 잘 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성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이번에 기말시험과 겹쳐서 아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는 아마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특별히 성신여대 학생을 지목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성신여대 학생들이 자기들 수업과 연결되어서 통계학과 학생들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성신여대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수업의 연장으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성북소리가 전체를 대변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편으로도 발송이 가능합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우편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편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라든가 과거에 구의원님, 시의원님들 그분들과 지금 현 의원님과 일부 주민들한테 꼭 가야 될 분들한테만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타 지역도 보니까 한 15% 정도, 원주 같은 경우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성북소리의 명예기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 동별 1명씩 명예기자를 위촉했습니다마는 통합한 동은 현재까지 그만두지 아니하고는 저희들이 그냥 존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동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대상이 연령아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구분되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동사무소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위촉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주로 위촉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한 동이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촉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성북소리가 성북의 구정을 홍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주부기자단 같이 여성분을 많이 활용해서 이런 것들도 비판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면 어떨까, 무조건 구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보다 구정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문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새성북신문,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혹시 새성북신문 보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내용이 무엇인지?
○이인순위원 월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유소년소프트배구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못 봤습니다. 유소년배구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이요?
○이인순위원 유소년소프트배구대회가 첫 회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은 약간 미흡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교육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로써 자기 주도적인 삶보다는 이렇게 문화 예술 쪽으로도 재능이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도 어떤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이 꼭 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때 학생들을 청으로 초청해서 잘한다고 칭찬도 해 주고, 우리 구를 빛내줘서 고맙다고 칭찬도 해 주면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행정에서 같이 추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감이라는 것은 살아가는데 굉장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발굴해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별 것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청장님 간담회를 아이들한테 해 준다든가 어떤 격려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제가 월곡초등학교 유소년배구대회 우승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고요. 지금 말씀을 듣고 이런 학생들에게 격려 자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구청에 체육활동에 지원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예산도 생활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것이 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윗분들과 상의해서 과연 이것이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지원해 주는 성격의 것이냐, 아니면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는 윗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것은 같이 내부적으로 별도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CCTV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책자에 보면 900쪽인가요? 우리 구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만 CCTV가 학교 내와 학교 밖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혹시 앞으로 필요하다는 수요조사를 구 차원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필요하다는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초등학교 교내와 스쿨존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전 구청이 시비사업으로 지원해서 현재 29개 초등학교, 저희 관내에는 15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자료를 이미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2010년도에 사업이 끝나서 2011년도에도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니까 그렇다면 한 번 각 학교에 필요한 소요를 조사해서 보고해 주면 좋겠다는 회신을 받아서 저희들이 학교에 한번 조사를 해서 더 필요한 곳을 일단 서울시에서 보고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CCTV는 학교 밖과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관리는 주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학교 내에 있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행정실이라든가 교감실, 교장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학교 내 자체 관리 인원이 그것을 관리하고, 학교 밖에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현재 스쿨존에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만약에 학교 내나 학교 밖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혹시 경찰서나 학교에서 우리 구청으로 연락이 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런 체계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마는 디지털정보과에서 종합관제센터를 아마 올해나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성북구 관내에 있는 모든 CCTV를 통합·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CCTV가 많은 부서에서 산재되어 있습니다. 경찰에도 있고 저희 과에서도 교육으로 인한 CCTV가 있고, 자치행정과에 방범용이 있고, 교통, 청소, 공원녹지 분야, 감시 이런 것이 너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 전부터 정부차원에서 종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각 구청에 종합관제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저희 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관제센터가 설치가 완료된다면 아마 이런 것을 경찰과 합동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인순위원 관제센터가 설치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도 아무 때나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경찰서를 통해서 봐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제 소관사항 밖이지만 제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받아볼 수는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데 관리를 경찰에서 하다 보니까 수사상, 보안상 필요하면 제한하는 조치가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인순위원 현재까지 구청이나 구의회로 연락이 들어온 것은 없는데, 앞으로 관제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라도 학교 밖이나 학교 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 구의원이나 구청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라고 늘 말했듯이 안전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회나 구청에서 알아서 저희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지원내역에서 844쪽을 보니까 지원 대상에 대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심의해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금액이 동일하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필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일괄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자료로제출해 드렸는데요, 각 학교별로 지원내역이 다 다릅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원할 때 꼭 필요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는지를 가서 현장을 점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했을 때 그 자료에 의해서 다 지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절차를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개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계획을 세우면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조금 달라진 것을 계획을 세워서 각 학교행정실장으로 하여금 회의소집을 해서 성북구청의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계획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에 의해서 일단 중점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그다음에 학력신장사업을 그다음으로 두겠다, 그다음 교육복지, 환경개선사업에 이러이러한 분야에 지원하겠다는 개괄적인 총괄계획을 행정실장들을 다 소집해서 회의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에 의해서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교장선생님이 저희들한테 학교에 필요한 것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을 할 때는 필히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신청해 주십시오.” 그 이전에 학교운영위원들이 동네의 어른들이나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신청하는지 모르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 두 분이서 요새말로 그냥 오물딱 조물딱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이것은 필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서류를 받아서 그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팀장과 같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하다, 불시급하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져와서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에서 배분해서 이 배분계획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다 상정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의 결정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로 학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는 2011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는가, 안 했는가를 사후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종합계획을 학교에 보냈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고 나서 정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정산서는 일단 서류로 다 받은 후에 그 정산서류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서류상 하자 유무와 현장의 하자 유무를 같이 판단하도록 점검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정산서가 들어옴과 동시에 현장에 나가서도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방금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각 초등학교 CCTV 진행과정을 보면 CCTV가 고가금액이라 각 관내 20개동 1년 예산을 보면 각 동에 1대씩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나왔을 경우에는 똑같은 선상에서 배치가 되어 진행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이것은 각 동 별 배정 계획차원이 아니고 “각 학교 내에 사각지내가 많으니까 어디어디에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학교장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해드리고, 그다음에 각 학교의 한 군데씩 스쿨존 외곽에, 통행로에 1대씩 설치한 실적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내에 하는 것은 전부 별도겠네요? 스쿨존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무슨 심사규정이나 다른 규정에 의해서 시행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이것도 학교안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했습니다.
○강정식위원 각 동의 진행된 것과는 별도로 안전협의회에서 전부 다루어서,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방범용 CCTV와는 별개로 학교 내와 스쿨존에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강정식위원 예산이 시비에서 많이 들어갑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2010년도에 4억5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869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임의변경 2건, 사전․지연집행 3건, 회계처리 부적절 2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하면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서류를 점검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점검한 결과, 2008년도 점검실태를 보니까 2건, 3건, 2건 총 7건이 저희 행정관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되는 서류를 집행한 실적이 있었다라고 점검하고 이것을 시정 지시토록 통보해 준 사항입니다.
○신재균위원 임의변경 같은 경우는 시정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이것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환수조치하라고 구두경고하고 주의 촉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재균위원 환수 조치된 적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신재균위원 다시 변경서류를 받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신재균위원 회계처리 부적절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경고하고 주의 촉구를 내렸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어디에 기준해서 나갑니까? 신청을 받을 때 학생숫자를 기준으로 합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학교마다 다 현황이 틀립니다. 성북구 관내에는 학교마다 실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중점사업, 학력신장사업, 교육복지사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데다 지원을 해주겠다고 통보를 하면 학교에서 학교장님이 학교운영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 학교는 이런 데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것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신재균위원 신청하면 집행부에서 가서 확인을 해봅니까? 아니면 그냥 심사위원회에서,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서류를 받으면 신청서 내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학교를 다 다녀서 제대로 신청했는지 아니면 이 학교에 이것이 시급한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50억인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70억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20억은 삭감되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것이 시급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사정을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승인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신재균위원 지원금이 그 전에 5대 때 보면 5,000만원이면 금년에 우리가 3,000만원 쓰잖아요? 그러면 이듬에 2,000을 해서 7,000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재균위원 심의를 해서 적당선에 맞춰서 지원하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감사과장님, 938페이지 보면 5번 보문시장 사업관련에 대해서 성북천 노점철거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이것이 보문시장 재건축 구간에 있는 노점상은 위원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일부 되어있지요?
○감사담당관 이준기 보문시장 재건축 구간은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쪽 보문시장 재건축이 아닌 구청 쪽으로 있는 것이 철거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보문시장 재건축 쪽에 있는 부분은 보문시장 측에서 지하로 들어가지 않는 조건하에서 이주비조로 보상금을 일정금액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 정비가 됐는데 이쪽에 대해서 당초에는 구 입장에서는 지금 철거가 안 된 부분도 보문시장이 재건축되면 지하1층으로 들어가서 상가를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노점상들이 안 들어가면서 구청에서 그렇다면 먼저 철거가 됐던 보상은 노점상들에 상응하는 보상을 이쪽한테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조합 측에서는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측에서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구청에서 철거비용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는 노점상들이 지하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조합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구청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구청에서는 조합 측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한테 먼저 이미 철거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조합 측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재균위원 구청에서는 모든 것을 조합에 일임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당초 시장 재건축 허가가 나갈 적에 거기에 있는 모든 노점상은 재건축이 완료되면 지하1층으로 입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입점을 안 하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구청에서는 조합 측에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재균위원 재건축에 삼거리까지 약 반을 철거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쪽 부분을 철거 안 하고 재건축 사용승인이 떨어집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조합 측에서는 철거와 상관없이 사용승인을 내달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구청에서는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조합 측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회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거기까지 다 지하 2층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398평인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주는 대신 그 사람들 다 그 안에 가서 장사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안 들어가니까 보상을 하고 일부 철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대로 그대로 놓고 저쪽 사용승인을 해준다면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성북천 복원자체도 잘못됐고 그것을 놓고서 사용승인을 하면 이것은 이제 구청에서도 모른다. 결국 조합에서 사용 승인 떨어지면 나는 모른다고 하지요. 당연히요. 조합 측 입주를, 외지사람들이 와서 입주를 하는 사람들이 입주하면 자기네가 돈 걷어서 주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구청에서 부담하든 조합에서 부담하든 어떤 방법이든 거기까지는 정리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권력 없으면 조합에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협조를 해서, 지금 우리가 삼선교에서부터 성북천이 다 복원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아침에 좋은 길을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인상이 안 좋습니다.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수 없이 하십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같이 협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준기 소관업무 자체는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축과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그쪽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이야기 했으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도시디자인과는 철거 관련해서 노점상 정비 관련 된 것이고요. 건축과는 시장재건축 승인문제가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하나만 이것하고 별개인데 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을 어떠한 경우든 법으로 걸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준기 구청에서 걸 수 있도록 해 주면 우리 게시대에다 걸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적했던 보문시장에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저 현수막은 붙일 수가 없는데 걸어놨나 했는데, 구청에 허가해주면 걸 수 있습니까? 관공서들은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준기 정당이나 이런 데서 거는 것은 정당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일정기간은 게시가 가능합니다.
○신재균위원 정당 말고 집회과정에서 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자체감사 운영실적 맨 하단부에 보시면 용역분야 감사, 공원녹지과하고 치수방재과 감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준기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단 감사는 해당부서를 불러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정리를 하고 아직 결과보고서가 작성 안됐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을 감사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공원녹지과는 공사분야인데 삼선공원하고 근린공원해서 부분감사라고 해서 공사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안 했던 부분,
○신재균위원 치수방재과는요?
○감사담당관 이준기 치수방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분야에 대해서, 공사용역분야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치수방재과는 성북천도 감사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예,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성북천에 보면 부분적으로 다리와 다리 구간이 다 다릅니다. 도면에 보면 고기 서식처가 있고 뭐고 있고 그런데 고기서식처를 보면 나무로 15cm 고기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한다고 처음에 시설을 했는데 그러면 나무 밑에는 최소한 십절은 모래가 깔려야 하는데 다 덮어버렸습니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시공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공 적게 들어간 돈도 아닌데 최소한 십절은 낮아져야 물이 차면 고기가 들어가고 장마 때도 안 떠내려가고 살 수가 있는 것인데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북천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하시면 해주시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가끔 보면 웬만한 것을 실어나가야 하는데 안 실어가고 시공자들이 묻어버립니다. 직원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에서 그렇게 시공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최소한 1m까지는 다 긁어내고 새흙을 갖다 넣든가 해줘야 하는데 거기다 그냥 묻습니다.
내가 언젠가도 지적을 했지만 안암동이나 보문동 같은 데에 가서 포클레인 안파고 삽으로만 파보세요. 30cm만 파도 나옵니다. 그런데서 나무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님도 감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준기 실질적으로 공사분야 감사를 하면 현장에 나가서 필요할 경우는 삽으로 일정부분은 공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보안해서 감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강정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감사과장님, 2011년도 향후 감사계획이라고 해서 감사가 다 끝났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건의 하나 드릴까요? 공원녹지과하고 치수방재과에 두 군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는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중란천이라든지 우이천 둑에 큰 거목들이 작년에 쓰려져서 처리를 하는 분야에서 나무만 베어서 처리를 했지 밑에 부분은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가 흉악스럽습니다. 주민들이 다니면 운동코스라든지 주민들이 마음을 달래면서 다니는 코스인데 굉장히 불쾌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중랑천이나 석관중학교 뒷부분에 보면 지금도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뿌리가 보여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시 예산으로 작년에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도로에다가 화단같이 만들어서 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준기 예.
○강정식위원 그것이 작년에 12월 초순 가까이 돼서 나무를 심더라고요. 그래서 농림고등학교 임과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나무나 식수라는 것은 봄에 심어야 하는데 어떻게 겨울에 심느냐’ 그랬더니 10월 달에 따뜻할 때 심으면 그것도 성장이 잘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겨울에 심을 때는 많이 죽고 훼손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올봄에 보니까 다 죽었습니다. 특히 석관동, 장위동, 돈암동 쪽도 유심히 봤더니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물론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한다고 해서, 사전에 제가 나무 식수 할 때도 공원녹지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들여서 심어서 다 죽여가지고 그것도 처리도 안하고 지금 6월달인데 보기 흉악하게 그대로 놔둬서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런 것은 감사를 확실하게 해서 이런 분야는 앞으로 시행할 수 없게 만들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없어지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스럽고요. 다만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오는 시점에 따라서 공사를 빨리 발주한다고 했는데도 시에서 오는 시점이 늦다 보니까 공사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다음 감사 때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중랑천은 감사차원이 아니더라도 민원순찰차원에서 살펴본 다음에 해당부서로 하여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겨울에 늦게 시에서 내려와서 책정이 됐다고 해서 늦게 발주를 한 모양인데요.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2월까지 안 쓰면 불용액으로 처리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그렇습니다. 그 해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강정식위원 그래서 늦게 시행을 한다는 말씀도 들었는데요. 그것은 국가적으로 시나 우리 예산을 받아서 편성을 하는 구나 그런 것은 서로 상의와 좋은 의견을 교환해서 어려운 금액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부분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시에서 예산이 늦게 들어 와서 할 수 없이 겨울에 할 수 밖에 없다. 안 쓰면 반납을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까지 제가 그때 당시 확인을 한 결과인데요. 앞으로는 시에도 아무리 국가대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런 것을 서로 상부상조, 노점하고 서로 상의해서 옳은 일을 해야지 그렇게 심으면 죽을 수 있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그것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준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방금 들으신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더 이상 안계 십니까?
○목소영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회의록을 제출 해 주셨는데 회의록이 워낙에 이렇게 축약돼서 기록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2011년도 회의록은 축약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제가 거기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회의의 질적인 내용이 그렇게 누가 무슨 내용을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됐습니다. 전 발언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목소영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특히 대상 자체가 저는 위원구성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연관돼서 얘기해야겠지만 4급 이상 국장 4명, 구의원 2명, 교육청에 국장급 1명, 외부전문가 1명이 구성입니다.
그렇게 보면 구청 내에 국장급 이상들이 참여하는 회의인데 회의내용의 질이 낮아서 회의록에 다 일일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관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이것은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선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위원회 구성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위원회 같은 경우는 늘 전문가들이 자문의 성격을 저도 강조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전문가를 확대하려고 노력하시고, 회의록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작성해서 다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회의록이 이렇게 축약돼서 나와 있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분의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갖춘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실무자 측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다른 위원님의 발언이 없었고 한 분만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한다는 것이 좀 그렇다,
○민병웅위원 지금 구의원만 그러시고 다른 국장님들, 참석위원들 중 지금 구의원만 얘기하시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전체 위원님 중에서 거의 90%,
○목소영위원 그러면 국장급 위원들을 다 해촉을 하는 것이 맞겠네요. 오셔서 말 한 마디 안 하는 위원들이 도대체 이 심의위원회에 왜 필요합니까? 50억을 다루는 위원회인데, 정말 제대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현장을 아는 분들이 참여해서 심의를 하셔야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개선할 필요성도 있고, 개선하려고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개선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한 분이 말씀하셨던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간에 회의 결과가 심의를 했고, 학교와 학교현장방문을 다시 하고 의견을 교류한 후에 지원을 검토하겠다, 라고 기록된 부분들이 몇 학교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잔액이 2억 5,000만원 남아있는 상황에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2억 5,000만원정도가 어떻게 집행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심의위원회 때 이러이러한 문제는 한 번 더 조사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가 되어서 그 중에 다시 조사해서 일부 지원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부 구청장한테 일임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기주도학습지원경비로 일부는 썼고 일부는 추가로 쓸 예정이고,
○목소영위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자기주도학습캠프 운영비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목소영위원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학교에서 자기주도학습캠프를 운영하겠다고 신청서 받은 학교가 11개가 있습니다. 그 11개 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자기주도학습캠프 같은 경우는 중점사업이었기 때문에 거의 다 지원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안 나갔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몇 개가 나갔고 몇 개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제가 보기에 자기주도학습캠프에 많이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했는데도 학교에서 지원사업이 저조했기 때문에 추가로 자기주도학습캠프는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일환이니까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지원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 라고 얘기해서 11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새로 신청한 것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교육경비보조 심의가 끝난 후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11개 학교 들어온 것은 그대로 다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고, 그것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집행권한을 집행부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집행권한이라는 것이 교육경비보조 신청을 받는 기간이 끝난 후에 추후에 다시 재신청을 받도록 하는 것까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잔여 예산액에 대해서는 일임을 해서,
○목소영위원 그 일임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한 한도 내에서 지원을 조정하는 것이지, 새로 모집신청을 받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이 회의록을 제대로, 그런 것들을 전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집행권한을 집행부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새로 공모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집행부의 굉장히 자의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11개 학교에 2억 5,000만원 정도가 거의 지원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한 학교에 1,500만원 꼴이니까 1억 6,000만원,
○목소영위원 저는 이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요 심의사안들이 있었고 그런 것 중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고 사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 여기 장곡 같은 경우 특별히 컴퓨터 지원 제외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 1개만 신청했다, 이것은 사실 처음에 “이런 것들 제외한다.”라는 공지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한 경우들은 집행부 내에서 이것을 학교에 제대로 설득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지원이 되어야 교육경비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또 다시 새로 공모했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래서 장곡초등학교 같은 곳에 “자기주도학습캠프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려고 하니까 의향이 어떻습니까?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해서 신청 받아서 지원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목소영위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심의한 것 이상으로 더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심의 때 “이것으로서 심의를 마무리하고 잔여예산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위임하겠다.”
○목소영위원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위임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재공모를 거쳐서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라고 의결하신 것인지를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전자입니다.
○목소영위원 후자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일 수도 있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전자라는 얘기가 구청장한테 추후 권한을,
○목소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잔여예산이 남으면 남을 때마다 구청장이 임의대로 중점사업에 대해서 계속 재공모해서 재신청 받고, 재지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말씀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너무 임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의결정이 된 사항이고 이 문제는,
○목소영위원 그것이 재공모한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저희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11개는 다 신청 받았고,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부분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이후에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운영위원회 결과가 같이 신청서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같이 첨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마 작년도, 재작년도에 의회에서도 약간 나온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각 학교에 신청하는 내역과 의지가 정말 학교에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지역의 운영위원들,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학교 내부직원들의 의사만 반영된 신청 사업이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해서 운영위원들이 결정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처음 계획서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고 학교에도 그렇게 통보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학부모들이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와서 그렇게 시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절차도 없고, 검증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차후라도 계속해서 정착된다면 다소 많은 부분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깊이 해 보시고, 제가 받은 운영위원회 회의록만 보더라도 사실 구 내 위원회들도 어떻게 보면 사실 비슷한 구조지요. “학교에서 나름 이런 것들을 이번에 신청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라고 물으시고 거의 대부분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다면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쨌든 학교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구 입장에서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서 학교에 꼭 필요한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그런데 이 회의록만 보면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학부모들에게 학부모 대상 설문지를 돌려서 받게 하든지 아니면 결정되고 난 후에도 학부모 활동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어떤 것이 선정된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추후 학교에 그런 것을 돌려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행규정이라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저도 사실은 교육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봐서 저도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기관에다 강제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별도의 기관을 가지고 하부조직처럼 부릴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교장선생님들과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들어온 것과 각 학부형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선생님들은 환경 개선하는데 주로 많이 쓰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학력신장분야에 좀 더 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을 좀 잘 가르치는 데에, 학력을 높이는 데에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의견이고, 학교선생님들은 환경 개선, 내가 사는 데니까 내가 편하게 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신청할 때에도 “예년보다 환경개선사업을 줄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청장께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소집이 되면 우선적으로 교육경비에 관한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9월부터 실시된다면 그 전에 교육경비에 관한 문제는 학부모들에게 진지하게 의견을 듣고 정말 학부모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 것이 좋겠느냐 라는 자료를 수합해서 교육경비를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별로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의 중점분야, 중점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교육특별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교육청 소관 업무라서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저희가 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할 때 그런 것 때문에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신청이 들어왔는데 과연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어쨌든 그때는 교육지원과였지요. 교육지원과가 권한 부분에 있어서 “워낙 다 교육청 소관이다.”라는 답변을 하시면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더욱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체제, 회의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때 그런 것들을 마련해 볼 생각이라고, 또 구청장도 의지가 있으시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8개월 정도 지났지요. 혹시 교육청과의 상시적인 협력체제는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교육경비보조금에 한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쪽 부서와 저희 부서가 저녁에라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 이전에 자료를 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 구청에서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교육청의 지원계획과 우리 구청의 지원계획이 상충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목소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중점 두고 있는 사업 분야를 모르십니까? 교육청에서 시설지원에 더 투자하고 있다면 구에서는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더 중점을 둘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교육청의 그 내용보다는 구에서 하고 싶은 것을 중점사업으로 놓고 하는 경향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교육청의 사업을 도와주는 형태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학교에 통보해 주고, 학교에서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심의, 검토를 한 검토의견을 교육청에 협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고 해서 그런 협의 절차를,
○목소영위원 회의록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비공개회의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 성북구가 업무협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성북교육청과는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정말 이런 것이야말로 업무협약을 맺어서 상시적으로 교류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성북구가 교복투(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역으로 선정되었을 때 제가 교육지원과에 전화 드려서 문의를 드렸더니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당장에라도 교육청과 같이, 특히 교육경비보조금도 그렇습니다. 구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그러니까 나름의 원칙은 가지고 계시지만 큰 틀로 봤을 때 중복되고 굉장히 소모적인 방식으로 굴러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지금 말씀하신 내용, 사실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지금 초창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차근차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목소영위원 휴식이 점심인가요?
○부위원장 윤정자 아닙니다. 조금 더 하고 점심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냥 하시지요.
○부위원장 윤정자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에 도시관리공단을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중식시간이 지나더라도 감사를 하고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시면 1시쯤에 식사를 하고 2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까지만 하고 중식을 하는데 그 뒤에도 질문이 더 있으면 식사하고 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1시까지 하면 너무 늦어요.
○위원장 이일준 그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 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친환경 쌀 생산지 견학 대상자 명단하고 경비를 받았는데 철원에 갈 때는 소요예산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산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철원에서 차량과 식사를 전부 대접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나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나주는 1박 2일로 갔는데요. 소요예산이 6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 출장여비 형태로만 지급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때 뭐 타고 갔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나주에서 버스를 보내줬습니다.
○민병웅위원 직원들 여비는 어떤 것을 썼다는 것입니까? 버스를 타고 가셨는데 따로 가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공무원들이 지방이나 어디 출장을 가면 여비, 일비, 급양비, 숙박비 이렇게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은 썼을 때 얘기이고 다들 버스 타고 가셨다면서요. 무슨 여비가 들어갑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출장 가는 여비가 있고 급양비가 있고, 숙식비가 있고 거기 가서 일비가, 공무원이 가서 하루 숙박을 하면 출장여비라고 하는데 출장여비 중에 급양비, 숙박비, 일비, 교통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나누어져 있는데 썼을 때 얘기이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나누어져 있는데요. 교통비는 버스타고 갔으니까 거기에서 교통비는 빼고 일비, 숙박비, 급양비는 받은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여비가 급양비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공무원 국내 여비 중에 출장비로 가면 출장여비가,
○민병웅위원 그러면 철원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사람이 갔네요. 10명이 갔네요. 이때는 그러면,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당일이라서.
○민병웅위원 식사 안 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다 거기에서 부담을 해줬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나주는 안 해줬습니까? 나주는 구분해서 해줬습니까? 그러면 지급한 영수증이 있으면 주세요.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비든 뭐든 쓰셨다고 하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63만원,
○민병웅위원 63만원 증빙을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63만원 지급내역서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민병웅위원 예. 지급내역서 주세요.
그리고 지급내역서 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지요.
○위원장 이일준 지급내역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뭐에 쓴지 아실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내역서 증빙 필요 없이 쓴 내용을 말씀하시면 되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공무원들이 간 것에 대한, 9명이 간 공무원 출장 여비로만 썼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쓰긴 썼는데 왜냐 하면 나주에서 차를 보냈어요. 모든 것을 그쪽에서 다 댔다면서요. 오는 사람들이 일반 구민들만 무료로 해주고 직원들은 무료가 아닙니까?
오는 사람 다 포함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안 써도 될 비용을 철원에서 안 썼는데 왜 여기는 썼느냐 쓴 내역을 달라는 것이지. 내역서는 필요 없잖아요.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 얘기 못하시겠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출장 여비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양비, 숙박비,
○위원장 이일준 1일 얼마입니까? 1인당 얼마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7만원입니다. 다 포함해서요.
○위원장 이일준 7×9=63만원 맞춘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숙박비, 일비 급양비.
○민병웅위원 아까 선서 하셨습니다. 제대로 얘기 하세요. 땜방 식으로 얘기 하지 마시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급양비, 숙박비, 일비로 7만원씩 9명 63만원을 지출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인순위원도 구의원으로 갔잖아요.
○이인순위원 구의원으로 갔어요. 아침에 출발해서 같이 가고 저는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1박을 같이 안하고 당일코스로 해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올라왔는데 그때 청장님도 같이 동행하셨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이인순위원 같이 간 것이 아니고 늦은 시간에 공무원분들이 내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관례적으로 어디에서 초대 할 것 같으면 차, 다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무원은 안 해 주고 일반 구민들만 해줬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해줬을 텐데 돈이 지출된 이유가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비, 급량비 당연히 나가야죠. 그런데 이것은 나주에서 구민을 상대로 버스 한 대를 보내면서까지 우리 농산물을 써 주십사, 하고 초대하는 과정에서 일반 구민들은 무료로 해줬고 직원들은 무료로 안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민병웅위원께서도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 철원은 당일이라도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왜 여기는 돈이 들어갔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급양비 이런 것 아는데 여관을 잡았다든지 아니면 썼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가정 하에 그렇더라도 가서 저녁에 의원들도 가셨고 또 주민들도 있고 회의도 해야 하고 거기에 돈이 조그마한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결국은 아까 한 말은 둘러대신 것이고 제가 얼마 전에 주민들하고 예산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 하니까 아마 얘기가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것을 피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 그러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예산 지원한다는 것은 감사담당관 계시니까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은 생각을,
○위원장 이일준 질의 해 봐야 합니까?
○민병웅위원 선거 한 두 번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결국은 주민들한테 쓰셨다는 얘기는 하신 거네요.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민병웅위원 다든 아니든 조금이라도 쓴 것은 쓰신 거잖아요. 거의 다죠. 주민들한테 쓰셨다는 얘기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다는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감사담당관님은 선거법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제가 볼 때에는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출을 했고 간담회비라든가,
○민병웅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원래 출처가 어디 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포괄비에서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포괄비가 그런 것 쓰라고 책정해 놓은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기획경영과 얘기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포괄비로 만들어놨다고 하셨는데, 지역주민들한테 대접하라고 해 놓은 돈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일단 인정하셨으니까 됐고, 감사담당관님은 선거법위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실질적으로 선거법이나 선관위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하기에는 저로써는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법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어떤 것을 선거법이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질의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직접 답변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선거법 위반 오류가 있는 것을 인지하셨으니까 검토하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자기주도학습관 관련해서 계약직 공무원 채용하셨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그때는 예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책정하셨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작년에 자기주도학습관 계약직 공무원 채용할 때 어떤 식으로,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공개경쟁채용식으로,
○민병웅위원 방식말고 예산은 어디에서,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친환경급식센터는 뭐에 근거해서 설립하신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하셨던데 그것은 뭐에 근거해서 예산이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조례만 있으면 예산이 나갈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시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판단과 방침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됐고 그렇게 심의를 받아서 채용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구청장의 방침이 법령이나 우리 조례보다 위에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조례에 있으니까 조례 근거해서,
○민병웅위원 예산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인건비이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쓰면,
○민병웅위원 계약직 공무원은 총액인건비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책정됐었습니까, 아니면 교육지원담당관 쪽에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 예산,
○민병웅위원 왜 거기서 했습니까? 얘기가 다르잖아요, 사업단위별로 예산 책정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정식 계약을 맺은 계약직공무원이고 급식지원센터의 계약직은 시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고,
○민병웅위원 뭐가 차원이 다릅니까? 계약직 공무원 다 똑같은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일반 계약직은 정식 TO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TO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해야 하고,
○민병웅위원 연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3,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민병웅위원 3,000만원 넘게 나가던데 적지 않은 돈인데 2년 계약하고 5년 연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것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출할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있다고 행정지원과의 회신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산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단위 별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 인력비나 물품비 다 사업단위 별로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주도학습관 같은 데도 교육지원담당관 그쪽 파트에서 인력비로 책정하셨잖아요, 작년에도?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닌데, 똑같은 건데.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전문 계약직이기 때문에 TO가 설정이 돼서 TO를 한 사람의 TO로써 확정이 됐기 때문에 했고요. 시간제 계약직은 TO와 상관없이 행정지원과의 포괄인건비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시간제계약직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세요. 행정지원과의 답변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행정지원과에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이나 실비가 지급되던데 급식센터 관련해서 그 예산은 또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일부 저희 예산하고 경영기획과 포괄비에서 지출한 게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포괄비가 뒷주머니도 아니고 다 여기에서 꺼내 쓰시네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의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절차가 필요하다면요. 왜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하십니까?
필요가 없다면, 우선 구청장 방침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산의 사용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적에 예측 가능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돌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포괄비로 잡아놓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꼭 구청장 방침으로,
○민병웅위원 방금 얘기하신 것은 예비비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비비는 10%로 책정해놓잖아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안 쓰시네요.
예비비에서 안 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그런 용도로 책정한 것이 예비비인데 거기에서 안 쓰셨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고 포괄비에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러면 올해 보면 친환경무상급식 업무추진에 따라 간담회비가 96만원이 올해도 포괄비에서 지급됐더라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이것은 왜 포괄비에서 지급 됩니까? 예산책정을 작년에 했잖아요,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나 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지급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63만원 받아가지고 61만원을,
○민병웅위원 96만원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63만원 아닌가요?
○민병웅위원 그것은 나주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91만 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91만 3,000원 집행하셨다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저희 경영기획과 포괄비를 93만원인가 96만원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보니까 91만 3,000원을 집행을 했어요.
○민병웅위원 그럼 남은 돈은 어디 갔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직 남아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뭐하는데 썼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91만 3,000원은 구청장께서 각 학교 순회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고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순회로 6번을 걸쳐서 관내 학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끝나고 나서 추진위원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식사를 하셨으니까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작년에 예산책정을 의회에서 해줬잖아요. 그런데 왜 포괄비에서 나가야 되냐는 것이죠.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잖아요. 연말이면 부족해서 썼다고 할 수 있지만 연초에 나간 거잖아요. 날짜가 언제 나간 것입니까?
자료를 아까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시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4-5월 달에 걸쳐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4월이면 아직 예산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쓰셨어요?
○위원장 이일준 청장님 업무추진비 쓰면 되지,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니, 꼭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데 왜 이것을 쓰지, 이것을 쓰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보기에 이것도 쓸 수 있고 이것도 쓸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민병웅위원 착각하시는데 예산을 그러면 이것저것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험한 생각 하시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포괄비에 있는 것도 시책업무추진비이니까 목은 같으니까 여기에서 써도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경영기획과에 우리 포괄비에,
○민병웅위원 진짜 이유를 대시지요. 무슨 예산이 여기 써도 되고 저기 써도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시책업무추진비이니까 업무추진할 때 쓸 수 있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예산은 사업별로 책정한다는 것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굳이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왜 거기에서 쓰셨는지 그걸 얘기를 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경영기획과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돈 좀 달라고 해서 썼습니다.
○민병웅위원 경영기획과에 돈 달라면 주나 보네요.
어쨌든 그 자료 좀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우리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쓰려니까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경영기획과의 포괄비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 좀 받아서 쓴 것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이해갑니다. 어차피 구 안에 있는 돈인데 어디 가겠습니까? 구의 일에 써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도 하고 행감을 왜 시간낭비하면서 합니까? 차라리 그냥 놓고 필요할 때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다 포괄비로 써버리지요. 그것은 사업대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업편성해서 잔액은 남습니다. 입찰가액, 낙찰가액 남아서 남는 것은 다 이월시켜서 가면 되지만 적어도 사업편성을 했으면 이 정도 쓰겠다는 계획을 하고 왔는데, 쓰는 비용도 이것이야말로 예상치 못한 금액이기 때문에 포괄비로 써야겠다, 예비비로 써야겠다, 하는 것이지만 청장님이 몇 개 학교를 또 간담회 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업무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업무추진비로 쓰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굳이 그것을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관한 것이라고 청장님이 오시는데 포괄비에서 빼다 쓰다 보면 포괄비의 존재가치가 무엇입니까? 아무 이유가 것 아니에요? 아무나 갖다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도 당연히 쓰셔야 되지요. 그런데 포괄비는, 포괄비 자체가 애매모호하지만 예비비는 또 어디에 둘 것입니까? 그래서 같은 돈이지만 편성을 했으면 편성한 곳에 써야지 홍시 빼먹듯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다 빼먹으면 똑같은 돈 쓰는 것이지, 남의 돈 쓰는 것 아니잖습니까? 구청 돈이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쓰려면 절차나 과정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의입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일단 끝났으니까 자료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불어 지금 친환경무상급식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감사담당관님, 지금 임시로 계시지요?
○감사담당관 이준기 임시는 아니고 1월 1일 그 자리에 가서,
○위원장 이일준 발령받아서 거기도 태스크포스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 선출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언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뽑는 규정이 바뀌었지요? 외부 제3자로 하는 얘기 들었는데, 뽑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감사담당관 이준기 작년 7월 1일자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치단체에는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2011년 4월 8일에 감사담당관 개방형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9일날 면접시험을 통해서 5월 20일에 합격자를 발표해서 내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지금 총 몇 명 응시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5명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1명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응시한 사람 양력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예.
○위원장 이일준 그것 좀 주시고요. 한명 되신 분은 누가 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최종환 씨라고 청와대행정관 출신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청와대행정관 출신이면 김영배 구청장님과 같이 계셨던 모양이네요?
○감사담당관 이준기 그것까지는,
○위원장 이일준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심사위원이 누구였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그때 국장님도 계시고 외부 우리 고문변호사 중에서도,
○위원장 이일준 총 몇 분이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5인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서 필요하시면 위원님들 명단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감사담당관이 오시는데, 내정되어서 7월 1일 임용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아직 되신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인사도 없습니다. 같이 일하실 의향이 없나봐요. 그 사람은 외부에서 뽑아서 감사를 굉장히 잘 할 것 같습니다. 공명정대하게 구의원, 직원 다 떠나서 굉장히 잘 할 것 같은데, 당당하게 인사도 안 오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준기 7월 1일자로 임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용 전에 움직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위원회에 와서 인사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도 되고 나서 아무 연락도 없다가 와서 인사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어차피 뽑아 놓은 사람 가지고 그 사람 임용 안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임용할 것 같으면 사전에 미리 와서 업무파악도 할 겸,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더불어 각 구청마다 감사담당관이 상당히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청장님 운전기사 하는 분, 왜 운행일지를 안 씁니까? 그런 것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 위원이 질의하는데, 구청장님 운전하는 기사분이 운행일지를 안 씁니다. 상식적으로 회사에서 운행일지를 쓰면 1호차 운행일지 씁니다. 담당, 과장, 사장, 부사장 어디어디 기름 몇 리터, 딱딱 해야 되는데 운행일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운행일지는 쓰는데 아마 약식으로 몇 키로 언제 주행했는지,
○위원장 이일준 아니요, 안 쓴다고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운행일지를 키로 수는 쓰는데 행선지에 대해서 전혀 안 쓴다고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준기 키로 수와 주유한 내용만 아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운행일지가 아니라 그것은 주유사용일지, 기름사용일지지 그것이 운행일지입니까?
그것도 시정해 주시고, 이것저것 할 것이 자잘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경 안 쓰는 것 같은 부분들, 사실 그런 분들이 감사를 하기 전에 미리 본인이 알아서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놓치고 갑니다. 왜, 1호차라고 특혜 받을 수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1호차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후임으로 오시는 분이 잘하시겠지만 이준기 현재 감사담당님께서 좀 말씀을 잘하셔서 감사를 진짜 잘할 수 있게끔, 구든 주민이든 치우치지 않고 아주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준기 알겠습니다. 임용되면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감사를 참 열심히 하시는데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차량 업무일지를 꼭 써야 되고 기록하는 것이 원리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대, 4대 때는 쭉 썼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여기에서 그런 발언하지 마십시오.
○강정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에 대한, 우리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깊숙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무슨 이것이 선거법위반이니 그런 용어는 여기에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어떤 것이든 논할 수 있고 집행부에 모르면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저도 행정감사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타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반박은 하지 마시고,
○강정식위원 반박이 아니고 예를 들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이 감사자로서 집행부에 물어볼 것을 물어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우리끼리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나중에 사석에서 하시기 바라고 공식석상에서 하지 마십시오.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식위원 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1년도 각 초등학교 지원 대책에 대해서 초등학교에 많은 성원을 해 주셨다고 해서 칭찬도 자자하시고 각 교장들한테 네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감사를 대신해서 드린다고 해서 말씀 전해드립니다.
결산서 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취소했습니다. 초등학생 학력신장프로그램,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전용한 사항입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전에는 거기에 영어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위탁하도록 계획되어 있던 것을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월곡1동 주민자치센터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바꾸면서 물품을 구입하고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 학력신장프로그램에 있던 1,500만원을 전용해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센터의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 쓴 내역입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임용절차가, 공모가 언제 진행되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료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채용, 공고하셨습니다. 센터는 언제 개소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2월 20 며칠로 기억됩니다. 2월 23일로 기억합니다.
○목소영위원 2월 23일 개소했고, 개소한 이후에 채용공고를 내셨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소할 당시에도 이미 채용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채용보다 그냥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채용공고를 내고 몇 분이 지원하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두 사람 지원했습니다.
○목소영위원 두 사람 지원하셨고, 그 이전부터 근무했던 분이 결국 채용되셨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지요. 그때는 정식 채용절차가 아니고 무보수로 그냥 와서 도와준, 위촉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근무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절차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더 검토가 필요하고, 서류상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월에 개소할 때부터 최종합격발표 되기까지 한 2개월 정도에는 어쨌든 근무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자원봉사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그분이 이후에 채용과정을 거쳐서 결국 채용되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민선5기 지금 김영배 구청장 체제가 지금 1년 되어 가는데, 좀 외람된 질문입니다마는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제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교육지원담당관 범위 내에서 업무와 연관되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동안 중점적으로 진행해 왔던 사안들이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센터처럼 서류상 문제가 없으나 절차상 상식적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일준 소신껏 답변하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바라보는 차원과 바라보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바라볼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 그렇지만 일을 추진하는데 우선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을 때에는 좀 빨리 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빨리 가고 그것을 이후에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절차는 절차대로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김영배 구청장 체제라고 특별히 얘기했습니다. 김영배 구청장 체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름 주민 참여중심의 또 소통하고 민주적인 체제들을 표방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진행하는 것을 보면 저는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과연 그런 체제를 제대로 구현하고 계시는지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교육지원담당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 체제의 중점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히 각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신경 쓰셔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것도 서류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어느 누구도 이것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구나, 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제 입장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드리고,
○목소영위원 자원봉사지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채용된 것, 저는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채용되었을 때 그분의 경력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심의되어서, 이후에 사업들을 잘 추진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의 성과마저도 다 깎아내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절차상 일단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처음 2월에 개소를 했고, 2월부터 4월까지 어떤 분이 무보수로 일을 하셨고, 그리고 3월에 공고를 내서 4월에 심의를 거쳐서 채용했고, 그런데 그 전에 2개월간 일했던 분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의 위원이었기 때문에 무상급식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기에서 그 업무를 제일 많이 아시고 경험도 있으시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여기에서 근무하고 무보수로,
○목소영위원 2월에 개소식을 꼭 하셨어야 되었습니까? 개소식을 꼭 2월에 했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구청장이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빨리하고 싶어서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급식센터활동 중에 학교 텃밭 선정하는 것이 업무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던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의 주요한 중점사업이 학교 텃밭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곳 중에 어디가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두 곳 중에요?
○목소영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와 친환경급식센터 중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 문제는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되 운영은 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학교에서 어쨌든 신청하고 진행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특별히 업무분장 자체에 텃밭 가꾸기 학교 선정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어쨌든 여기에 최대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 교육보조금으로 나간 것들이 그런 식으로 구에서 관여됩니까?
저는 자문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사업을 진행하는 운영자체나 이런 부분에 일단 같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록 자체가 학교 선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업무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나열해 놓은 것 같고 업무운영 면은 그쪽의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같이 자문도 구하고 협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지금 학교 텃밭 지원 사업이 어떻게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학교 텃밭은 당초 우리가 중점사업으로 학교 텃밭을 신청하면 지원해주겠다고 학교에 신청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청한 학교가 한 10군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센터의 직원들과 전문가들이 각 현장에 방문해서 사업타당성이 있는 학교는 2개 학교 정도만 제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두 학교만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돈은 지원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것을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원이 들어갔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지원하는 것은 학교와 여기의 노하우를 가진 단체가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강의도 하고 뒤에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과정에서 학교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학교의 의견도 반영하고 같이,
○목소영위원 실제로 성북구하고 정수초등학교 두 곳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가장 최우선은 결국 이것이 사업을 100% 잘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이겠지요.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어쨌든 발원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또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구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상자 텃밭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환경과에서도 계속 상자 텃밭 보급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의 문제들은 결국 구에서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에서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구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 사업이 제대로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분명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개입의 원칙을 명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근본적으로 “기본이 맞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민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민원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화를 나눠 보니까,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답변을 설명하지 말고 간단히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이것은 학교의 민원이 아니라 학교의 내 밥그릇 챙기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절충하자라는 식으로 서로 의견조율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나갈 방향, 이것은 지금 초창기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뒤에서 돕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 계속 초창기가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또 교육담당관 맡으셔서 무상급식에다 고생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제발 필요 없는 비용은 낭비하지 말자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늘 지금까지 감사해 오면서도 각 국마다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하는 집행부도 물론 그렇겠지만 예결을 열심히 하는 구의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심의를 하자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은 어떤 훌륭하신 분이 들어가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학교 지원하는 것도 보조금이 50억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 다 똑같은 것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학교에다 지원해주는데 왜 학교시설을 우리가 해주냐고요. 학교 환경개선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해줘야 합니다. 구에서는 없는 돈에서 애쓰는 판국에 5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나눠줘서 내용을 보게 되면 학력신장에 쓰는 것은 없습니다. 뭘 개선하고 뭐를 바꾸고 그래요. 학력신장도 가정이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특수 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해서 인성교육을 시켜주는 걸로 지원해야 하는데 매번 학교 뭐 바꾸고, 환경개선하고 뭐하고 이것은 낭비라는 거예요.
심사 할 때 그런 것은 배제시키고 그런 아이템은 하지 말라고 하고,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고, 진짜 어떤 특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할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계속 지원해 줘야 합니다.
이런 돈들이 똑같이 학교에 지원되는 돈이지만 진짜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심사하는 심의위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도 잘 해주시고, 돈 50억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학교 개선사업은 교육청에서 달라고 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시 특별교부금 받아 오는 것으로 하라고 하세요.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은 진짜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 학력신장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산편성 하는데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의원들도 그런 예산이 엉뚱한데 빠져나가지 않게끔 저희들도 열심히 심의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잘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드릴 말씀은 많지만 가장 굵직굵직한 것은 다 나왔고 아까 자료요청 한 것 다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소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문과 답변을 짧게해주세요.
○목소영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됐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떨 때 개최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준기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해서 7명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구정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는 2번 개최 했는데 2010년도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요.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전에 도시관리국 같은 곳에 대부분 민원이 재개발 재건축 민원입니다. 이해가 상충되는 민원인데요.
그런 경우는 사전에 도시관리국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만약에 거기에서도 조정이 어렵거나 이런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데에서 일부 조정이 되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2009년도 2건의 내용이 뭐였지요?
○감사담당관 이준기 정릉 배드민턴장 철거 관련된 것 하고, 정릉6구역 예치금 관련 사항 권고안입니다.
○목소영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작년부터,
○감사담당관 이준기 그것은 그전부터도.
○목소영위원 그전부터 있었는데 제대로 운영을 시작한 것은 그 부분은 제외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건을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구 같은 경우 재개발 재건축 분야의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만족들이 많으신데 그런 것들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구청과의 상대가 아니라 구청과의 연관되어 있는 민원일 경우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이분들의 의견을 나눌 공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회 개최 사유가 0회이고, 그것의 이유로 사유가 없어서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담당관 이준기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구청에서 필요시에, 부서나 이런 데서 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하지만 대부분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개최를 하는데요. 앞으로 민원의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 드렸지만 그 부분을 받고 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겠지만, 다 아시다시피 1년 지났지만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이든 아니면 민원접수에 대한 불만이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해소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이후에 구정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운영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22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8분 감사종료)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교육지원담당관채갑석 홍보담당관정은수 감사담당관이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