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경제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일 시 : 2017년6월19일(월) 오전10시
장 소 : 성북구청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용식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기획경제국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19일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재무과장 최상균
세무1과장 홍동석
세무2과장 정종철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다 아니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팀장님들은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팀장님들만 소개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속팀장들을 해당 과장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저희 기획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건전한 재정운용과 마을민주주의 체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쉬고 사람이 희망인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한 동행 성북이 될 수 있도록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한재헌 마을민주주의 과장으로부터 마을자치회 추진사항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각 동마다 돌면서 한 내용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것 포함해서,
○위원장 송대식 위원님들이 각 동마다 과장님이 나와서 한 얘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못 들으신 위원님 계세요? 회의에 참석 안 하셔서 못 들으신 위원님? 다 들으셨지요? 못 들으셨어요? 해야 되겠네요.
제가 보면 이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먼저 하세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부터 하세요.
○안향자위원 마을민주주의과, 마을기획단 8개 동의 단장 명단이 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그 기획단 명단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심의위원회요?
○안향자위원 마을기획단 심의위원회 없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심의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마을기획단 원만 있고요.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마을기획단사업에 대한 평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기획예산과에 성북구 위탁사무 지역자산화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서와 용역결과 자료집 하나 주시고요. 마을민주주의과에 시민학교에 대해서 김원중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하셔서 자료집에 있기는 한데 제가 애초에 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2017년 예산서 419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내용을 갖고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행감자료에 131, 157, 225페이지에 있는데 이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일치시켜서 내용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기획예산과에 성북구 구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용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2015년, 16년, 17년도 개회한 횟수가 있는데 회의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2017년도에 보니까 개최한 횟수가 한 번 있네요. 회의내용을 주시고,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심의위원회 현황을 보면 2015년도 전에 회의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향자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전통시장상인대학이 있잖아요. 교육현황 및 내용과 참석자 현황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다 하셨으면, 마을민주주의과장님 정회하고 20분 후에 하는 것으로 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2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마을민주주의과 보고하실 내용이 있다고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아침에 나누어드렸는데요. 마을자치시범사업 보고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주도의 마을자치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마을민주주의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동 주민센터 설명회를 마치고 그 결과와 함께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시범사업 보고자료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참고적으로 존경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맨 마지막 향후일정에도 보세요. 조례는 언제 통과할 건데요? 조례도 통과하지 않고 공모신청서 제출을 받고 시범동 선정하고 뭐든지 일을 거꾸로 하더라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조례는 7∼8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늦지는 않았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왜 안 써놓느냐고요. 조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법 없이 뭐를 하냐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렇기는 합니다. 일단 앞에서 일정을 말씀드려서 굳이 넣지는 않았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궁금해 하시는 부분 몇 가지를, 일단 1번으로 마을자치지원관이라고 해서 채용할 거란 말이에요. 몇 급을 채용합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몇 급 상당을 하냐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제가 보기에는 8급하고 7급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 것도 있어요? 8급이면 8급이고, 7급이면 7급이지. 사이가 뭐가 있어요? 7.5급?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공무원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지 말라고요. 어쨌든 봐 봐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이 돈을 해 주겠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전액 시비 지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 말씀은, 그러고 나서 이 간사는 지역주민이나 내지는 다른 역량있는 사람으로 해서 하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마을자치,
○위원장 송대식 그럼 간사는 급여가 어떻게 돼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연봉 1,200, 월 100만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양쪽을 다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제 새끼를 갖다가 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마을자치회에 와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다 그 패거리들이에요. 내가 정확한 표현을 쓸게요. 속기사 잘 쓰세요. 그 패거리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날 삼선동에서 하는 데 봤지요? 주민이 뭐라고 하니까 “그럼 설명하지 말까요?” 그래서 내가 한 과장님 보고 설명하라고 그런 거예요. 주민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무슨 갑이야? 완전 박원순이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자치위원회를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2000년도에 시작해서 17년 정도,
○위원장 송대식 그래요, 17년이 되어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거나 내지는 아직도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여기 썼어요. 17년 되었는데도 역량이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 보면 다시 두 배의 인원을 모아 하면서 또 역량 타령을 한다고요. 뭐 한다고 이 짓을 하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중균위원님이 굉장히 화날 일인데 마을자치회 독립공간을 준대요.
○오중균위원 화낼 일이 아닌데.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가뜩이나 좁은 동사무소에 독립공간을 주어서 시건장치를 하는, 별도로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리가 없다고 맨날 난리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내가 광분할 일은 없고,
○위원장 송대식 됐고요, 오중균위원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이야기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서울시에서 전부 다 그려서 저희들한테,
○위원장 송대식 참고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 못하면 시범사업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는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들,
○오중균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관해서만 하세요.
○오중균위원 지금 공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독립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데가 있다는데, 독립공간도 독립공간인데 그 내용이 우리 주민자치센터 밖에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에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일단 서울시 설계안은 주민자치센터 안에다 하도록,
○오중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시범사업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한다는 이야기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일단 제가 20개동을 다 돌아보아도 사실,
○오중균위원 8개 동 중에서도 1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어느 동이요?
○오중균위원 1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간이 여유롭지 않다,
○위원장 송대식 그 한 개동은 어디인데요?
○오중균위원 답변 해 주세요. 그게 사실이냐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1개의 동도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빼내야 될 정도로 어렵기는 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안 되는 상황을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마른수건이라도 짜자는 이야기인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오중균위원 과장님, 짜는 것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요. 물이 없는 수건을 짜면 물이 나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동 여건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고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조건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저는 반대는 하지 않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간 같습니다. 현재 꼭 필요하다면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장.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만약에 선정이 되면 모든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촉이 됩니다. 다시 뽑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해촉이 된다고요? 마을위원으로 가면서 혜택을 준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사업이잖아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자치위원장이나 차치위원, 간사를 채용할 때 그런 인물에 대한 부분이랄지 역할이랄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이런 것은 일단 조례를 통해서 확정될 것 같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을 설명하시지 말고 가이드라인에 나온 것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례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때 다시 상세히 상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의 감사는 건제순으로 합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필요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위원님들께 협조 드릴 사항은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을 때 중간에 끼어드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중간에 말을 잘라서 자기가 질의를 하는 모습들은 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꼭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나서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한 다음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제순으로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10페이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설치 운영 조례 있죠? 그게 지금 우리 구하고 각 동에서도 신청을 받고 다 상담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거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무료법률상담이 두 개 채널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을 통해서 하는 무료법률상담이 있고요, 마을변호사라고 해서 각 동에 2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같은 맥락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같은 맥락인데요. 주로 마을변호사는 대부분 유선상, 전화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도 예약을 한 후에 며칠 날짜를 잡아서 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게 형식적인 상담이 된다는 민원이 아주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빤한 이야기만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내실 있게 진짜 성의 있게 해야 되는데 상담을 받고 난 주민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불평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실태를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네 분 정도 전화 민원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서 해 본 결과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쉽게 말해서 건수 올리기 위한 답변뿐이 없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같이 가서 들어보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못 갔는데, 우리도 이제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지 예산 들여서 형식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누구만 이익을, 어쨌든 상담을 하시는 분은 경제적으로 단 얼마라도 이득이 있잖아요? 무료는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 사람의 주머니만 채우는 그런 형식적인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은 정확히 해서 앞으로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이것을 예약제로 운영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무료법률상담이요?
○안향자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몇 분이 예약을 안 하고 급하게, 급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약하려면 “다음 달에 이용하세요.”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도 계속 예약이 되어 있어요. 일부는 예약제로 하되 일부 우리 주민들이 급하게 법률상담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일부는 급한 분들을 위해서 예약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몇 개월 지나도 이것을 못 했다고 하고, 예약이 쭉 밀려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몇 개월씩 기다린다는 얘기는 위원님이 그런 경우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에서 하는 무료법률상담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무료법률상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하시거나, 대부분 급해서 전화를 주시기 때문에 예약이 많이 밀려있으면 저희가 서울시로도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러거든요.
○안향자위원 그런데 서울시로 한 번도 안내한 적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물론 서울시에서도 밀려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마을변호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유선으로 전화가 오거나 하면 저희도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는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월씩 기다리는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예약제가 좋기는 하지만 급한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불편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도를 약간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법률 변호사가 몇 분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우리 구는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는 7분이 계시고요, 마을변호사는 각 동에 두 분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각 동별로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분이 직접 나가나요, 아니면 예약이 있을 때만 나가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일단 유선으로 상담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두 분끼리 서로 약속을 잡아서 대면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러면 혹시 전년도에 이분들로 해서 승ㆍ패소는 몇 건 정도 되나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너무 식상한 말만 한다, 자기네들은 간절해서 왔는데 일상적인 말, 똑같은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간절하게 오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유리하게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지 그분들이 행정기관에서 도움이 됐다, 이런 결과를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소송 상담의 종류 정도, 가사사건이냐, 민사사건이냐, 개인 가족관계, 이혼 이런 것만 저희가 종류별로 파악하지 이분들이 실제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해서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행정부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개인 1대 1로 했던 변호사들은 그 민원인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내용적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왜냐하면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이 변호사 분하고 1대 1로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거기에 배석해서 듣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변호사들을 계속적으로 재임용을 한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현재 무료법률 변호사 분들은 특별히 저희가 위촉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료법률 변호를 하면서 뭔가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있습니다. 그분들은 봉사를 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변호사로서 흔히 말하면 스펙에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도움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책자 10페이지에 보면 사례비라는 예산이 있어요.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사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순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분들이 구청에 오셔서 한 네다섯 분 정도 2시간 정도 상담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수고비로 10만원 드립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무료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것은 교통비라든지, 기타 사례비조로 드리는 게 1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무료라는 얘기는 상담 온 주민 입장에서는 무료죠.
○이인순위원 주민 입장에서는 무료고, 우리 행정에서는 중간에서 이것을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만 무료지 어찌됐든 간에 우리 기관에서는 지급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게 변호사를 선임한 보수비용이 아니고 와서 상담을 해 주는 그냥 단순사례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주민은 무료지만 이분은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무료라는 말들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생각하시기 나름인데요. 변호사가 와서 2시간 정도 상담하고 돈을 받아가니까 무료가 아니지 않느냐, 변호사 입장에서는 무료가 아니지만 저희 주민들 대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기 때문에 주민들 위주로 행정용어를 쓰다 보니까 무료법률상담실이라고 한 건데요.
○이인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 분들이 성심성의껏 해서 억울한 것은 승소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실제 무료법률상담하시는 분들은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실제 선임까지 해서 하는 경우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변호사별로 이런 건수에 의해서 지역주민에게 좀 더 밀착되게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다른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건수와 승ㆍ패소에 대한 건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성북구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생활구정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지금 생활구정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거기 보면 생활구정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생활구정위원회는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그러니까 2010년입니다. 2010년 7월에 우리 구의 주요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주요정책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청장 자문 성격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고요.
실제 초창기 때, 그러니까 2010년 11년, 12년, 이 3년 동안은 생활구정위원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의도 2010년, 11년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의도 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선 5기 지나고 6기부터, 그러니까 2014년까지는 회의도 하고 개최한 실적도 있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아직 회의를 개최한 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권영애위원 왜 하지 않았죠? 여기 보면 혹시 동명이인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조대엽 씨가 장관으로 오르고 내리고 있죠? 또 보면 김은경 씨? 이분도 제가 알고 있는 환경부장관으로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생활구정위원회 현황을 보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기능에 보면 정책결정, 구청장의 자문기능수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6기 들어서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6기 들어서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권영애위원 아니, 했지만 어쨌든 간에 2016년 7월에 시작해서 두 달에 한번 정도로 활발하게 이분들이 역할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서 민선 6기 들어와서는 회의 숫자가 줄어들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 이유를 제가 굳이 설명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생활구정위원회가 민선 5기 초창기 때 여러 가지 구정 정책을 수립할 때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생활구정위원회를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2010년부터 14년까지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받고 의견을 많이 수용했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는 조금,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초창기 때 제안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많이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굳이 이분들을 다시 모시고 회의를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실직은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초창기 때 많이 활용을 하다가 지금은,
○권영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민선 5기 때는 어떤 회의를 여러 번 주최해서 어쨌든 정책결정이나 자문기능의 역할을 구청장이 받으셨다고 하고, 그러면 민선 6기 들어와서 별 역할이 없었다고 하면 이것을 없앴어야 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2016년도에는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또 여기 보면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보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분과위원회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분과위원회는 교육문화라든지, 아니면 복지건강이라든지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지건강 쪽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분과위원회에서 1차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친 뒤에 전체 회의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자문을 해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여기 보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민선 5기 때는 열심히 했다고 하고 민선 6기 때 회의를 했다고 하면 회의 기록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2014년부터 민선 6기가 시작됐는데요, 14년도와 15년 정도에는 분과위원회별로 아마 저희가 전략과제에 대한 자문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16년 이후에는 전체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예산은 계속 잡으셨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하러 잡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활성화되지,
○권영애위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놔두고, 그리고 예산은 해마다 잡아요.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해마다 잡아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분과위원회 예산이라고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이.
○권영애위원 보니까 30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셔야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분들의 역할이 필요 없다면 생활구정위원회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역할이 없는데 이거를 왜 두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먼저 예산편성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편성 부분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에는 생활구정위원회를 몇 번 개최할지 사실 잘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규정도 있고 한 상태에서 예산을 전혀 안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잡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활동이 없다면 규정을 없애고 예산을 잡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또 생활구정위원회가 구청장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 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 없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이 이분들의 자문 없어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열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예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하여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오늘 검토 많이 하시네. 직원 분들이 검토한다고 하시면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우선 기획예산과는 주된 업무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에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이은영위원 일단 제가 기획예산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좀 충격을 먹었다고 해야 될까? 합본서를 보니까 간주처리가 2~3페이지 기차처럼 늘어지고, 또 이용이나 전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용, 전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연초에 한다든지, 4월에 이용, 전용이 있었던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기획예산과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게 용역을 위한 과인지, 예산을 위한 과인지 헷갈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모든 과 합쳐서 용역비가 총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우리 구 전체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영위원 네, 전체 과에서 하는 용역비.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제가 정확하게 얼마입니다라고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약 10억에서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보니까 12억이 조금 넘는 액수인데, 서울시 내에 있는 강남, 송파, 서초는 워낙 예산 규모가 저희와 차원이 다르니까 거기는 빼고 우리 구의 연구용역비가 몇 위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은영위원 아까 연구용역비가 12억 조금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구가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넘는 구도 거의 없어요. 또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업무추진비는 일단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상한액이 있는데요.
○이은영위원 시책업무추진비만 따로 봤을 때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업무추진비가 뭐 부서운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특정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책만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서에 203-03이란 목으로 내려오는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은영위원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연말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것은 좀 과도하다 싶으면 삭감하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모든 과에서 올라오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그냥 거의 수용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정확한 금액이 얼마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업무추진비는 2010년 이후에 계속 10%씩 삭감을 해 왔었습니다.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이은영위원 네, 그것은 작년에 예산할 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10%를 계속 삭감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비가 아까 12억이 넘지요. 업무추진비도 12억이 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만.
그런데 이 금액 또한 서울시 내 자치구에서 압도적인 1등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가 10억이 넘는 곳이 없어요. 우리 구 자체 내에서 10%씩 삼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다고까지 말하는 것은 좀 심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업무추진비나 용역비 같은 것은 우리 구가 지금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연구용역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타 구에 비해서 정말 월등하게 많다면, 위원님이 어떤 형태로 조사를 하시고 파악을, 물론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저희도 조만간에 나름대로 각 구의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파악하실 필요 없고 제가 표가 있으니까 파일로 드릴 수 있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구는 7∼8억 정도, 평균이 8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12억이 되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따로 조사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용역비도 마찬가지로, 용역이 어떻게 보면 목적이 있고 어떤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타 구에 비해서 과도하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이번 올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한 뒤에 위원님과 상의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은 그렇고요.
계속해도 되나요?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이은영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파일을 점심시간쯤에 한번 넘겨줘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이은영위원님이 조사한 내용이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맞는지, 맞다고 하면 이은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이은영위원 아까 연구용역비가 우리 구 전체가 12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기획예산과에만 잡혀 있는 용역비만 얼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 과의 올해 연구용역비는 약 3억 정도 됩니다.
○이은영위원 거의 25% 정도가 기획예산과 용역에 몰려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행감자료 1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행감자료 111페이지와 업무추진현황 책자 8페이지.
지금 111페이지를 보면 권영애위원님께서 2017년도까지 용역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추진현황 8페이지에 누락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잘 못 찾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요청할 때, 엄연히 봐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GIS 공공데이터에 대한 용역. 그럼 그 용역현황이 여기 111페이지에 똑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GIS 관련된 것만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전체 용역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은영위원 아는데, 8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성북구 인구가구 구조변화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5월 달에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자료는 어디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것은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게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위에 성북구 1인 가구 빅데이터 연구용역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도 똑같이 추진 중인가요? 2017년 4월에 추진 중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1인 가구 빅데이터 분석지원은 지금 추진 중이고요.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성북구 인구가구 구조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은 이 자료를 제출한 뒤에 5월 달에 들어가다 보니까 111페이지에 있는 자료에는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이 행감자료는 언제 제작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행감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5월 중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만약에 인구가구 구조변화에 대한 용역을 5월 달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획이 있었으니까 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이 계약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계약이 된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두 개 중에 하나만 111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저희가 용역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정보를 일치하게 주셔야지 저희가 볼 때 헷갈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마을민주주의과나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111페이지에 있는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111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연말에 연구용역 계약을 하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왜 연말에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2016년 예산으로 하시는 건가요, 17년 예산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2016년도 11월경에 하나 하고, 12월에 두 개를 계약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16년도 예산이 GIS 관련 예산이 3,500하고 정부3.0 관련 용역 예산이 1,0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있었는데요. 이 예산이 일단 111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 5번과 6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은영위원 왜 용역계약을 연말에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특별히 연말에 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동행지표에 관한 정책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원래 GIS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GIS 관련된 연구용역이 작년에 한 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11번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사회지표조사 연동 GIS분석이라는 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15년도 예산인데 16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6년도에는 GIS 관련 어떤 용역을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2014년부터 동행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추진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동행지표에 대한 지수가 좀 필요치 않은가 싶어서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해를 하면 동행지표에 관한 용역은 원래 GIS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용역이 되어 있었고, 그냥 2,000만원을 써야 해서 연말에 했다고밖에 이해가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용역이 아니고 GIS 분석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각 동별로 어떠한, 동행지표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구 전체를 각 동별로 나누어서 교통안전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경제문제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표에 대한,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GIS라는 명목으로 중복되는 내용의 용역을 도대체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1번에 사회지표조사 연동 GIS분석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안전, 통학안전에 대한 정책지도 구축인데 이것도 GIS이면, 물론 조금씩 분야별로 다르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똑같은 용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큰 금액을 들여서 GIS를 전반적으로 다 훑어서 이렇게 자잘한 용역들을 따로 1,920만원을 주고 안 해도 되잖아요. 용역을 이렇게 몇 개씩,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GIS연구용역을 2014년부터 저희가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GIS용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전반적인 사항을 GIS용역을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 많이 소요될 것 같고요. 일단 분야별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5년도에 했던 사회지표조사 연동 GIS분석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사회지표조사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지표조사는 원래는 통계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국가적으로 하는 통계조사가 대부분인데 유일하게 이 사회지표조사만 통계청에서 위임을 해 준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사회통계조사보다 지표를 여러 개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추가된 내용 중의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는 보행안전진단이라든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안전문제를 처음으로 사회조사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과 연동해서 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북형 동행지표, 5번에 나와 있는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동행이라는 정책을 저희가 2014년부터 해 오면서,
○이은영위원 아까 설명은 들었고요. 제가 이 질문을 한 근본적인 취지는 왜 12월 연말에 용역계약을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실 거면 연말에 굳이 예산을 안 잡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12월에 용역을 하실 거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지금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역현황, 지금 추진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부터 한 용역결과 자료집이 있잖아요. 보고자료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이은영위원 그것을 저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라아이넷 같은 경우에 매년 성북법무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으로 564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것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조례나 규칙이라든지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 주는 업체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이 업체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제처를 포함한 각 자치단체에 있는 여러 가지 조례 규칙, 자치법규에 대한 유지보수를 이 업체가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 업체가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은 관리감독 하신 적이 있나요? 그냥 다른 구도 이 업체에서 하니까 맡긴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왜 나라아이넷이라는 업체하고만 계속 계약을 하느냐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와 3년 동안 했으니 한번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쨌든 우리가 소액이라도 돈을 주니까 관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런데 법제처와 연동이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드로이드도 어디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지요. 똑같아요. 우리 도서관 업무도 국립도서관에 전체데이터를 가져다가 빌려 쓰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돈을 지불하는 수준이라고 봐 주시면 돼요.
중식을 위해서 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위원 저 다 안 끝났는데요.
○권영애위원 보충질문도 있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다 안 끝났어요?
○이은영위원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이은영위원님 마저 하세요.
○이은영위원 감사자료 102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에 빅데이터 기반 성북구 경제활성화 용역, 소요예산이 1억 4,000인데 이 예산은 예산서 어디에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것은 1억 4,000이 아니고 원래 2억 4,000 예산인데요.
○이은영위원 오타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1억 4,00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2억 4,000 예산 중에 우리 구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1억 4,000만원만 일단 활용을 해서,
○이은영위원 예산은 2억 4,000이 올라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그래서 나머지 1억은 추후에 또 다른 빅데이터,
○이은영위원 그럼 또 연말에 다른 용역을 계획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아마,
○이은영위원 아마 그럴 거라고요? 아마 그럴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또 연말에 2,000만원짜리 다섯 개는 할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니지요. 빅데이터 분석은,
○이은영위원 1억이 남았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빅데이터 분석은 잘 아시겠지만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은영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00만원을 잡고 1,920만원 썼다고 하면 1,000만원 차이니까, 그것도 솔직히 천만 원이면 많은 차이이기는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해요. 2억 4,000을 잡아 놓고 1억 4,000짜리 용역을 하고 1억이 남으면 그것은 나중에 가서 하시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1억 4,000을 가지고 경제활성화 쪽만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용역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은영위원 아니, 2억 4,000을 잡으셨을 때 용역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이래서 2억 4,000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2억 4,000을 잡은 계획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때도 이은영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때 분명히 제가 “내년에 두 가지 정도의 정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은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2억 4,000 예산 잡으셨을 때 어떠어떠한 용역으로 2억 4,000이 필요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고 하는 자료를 저한테 한 장으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 이렇게 뭉뚱그려서 2억 4,000을 올려놓지 마시고 어떤 용역 몇 천만 원, 어떤 용역 1억 4,000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희가 헷갈리지 않지요.
○김원중위원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그 자료를 보시면 무슨 내용을 했었냐면 데이터 이용 및 구매비용에 7,000만원이 잡혔었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및 사용 비용으로 4,500만원 잡혀 있었고, 회의비 1,980만원 그다음에 그 외 일반경비 3,478만 4,000원 이런 정도의 예산이 잡혔었어요. 이것을 지금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벗어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여기에서 세부자료 하나만 제가 요청해서 식사 후에 보려고 해요.
112쪽에 11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전에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받았어요. 오늘 제가 안 가져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할게요. 이것을 5개년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11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순위원 네, 11번. 보행안전진단 및 초등학교 통학안전정책지도 구축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보행안전 GIS 구축은 5년 계획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2015년도에 사회지표조사와 연동해서 16년 초에 GIS 분석을 한 거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5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것은 제가 교통행정과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교통행정과에 그 자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희가 직원식당을 새로 외부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의미에서 오늘 식사를 거기에서 하기로 해서 시간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자른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 기획예산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새롭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아까 이은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11쪽, 112쪽에서 물론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여러 가지 사업의 용역이 있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즉 혼자 입찰에 참여한 데 말고 실제로 두 개 이상이 경합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지금 111쪽과 112쪽에 건수가 15건이 있는데요, 형식적인 것은 다 공개입찰인데요. 이 중에 2,000만원 미만 건은 대부분 다 수의계약이고요.
○김원중위원 그거 빼고 일단 경쟁을 통해서 낙찰된 업체가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2015년도에 사회지표조사한 9,100만원짜리 하나 있거든요. 12번.
○김원중위원 12번 하나, 또?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다음에 나머지는,
○김원중위원 나머지는 입찰참여자가 없거나 내지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김원중위원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201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15개 정도 중에서도 한 건만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이 됐고요. 반면에 앞쪽에 보면 GIS정책지도 구축에 관해서 보면 전부 다 수의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컨대 성북 1인가구 빅데이터 분석 지원용역도 보면 2,200만원 이하인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2,090만원으로 한 것처럼밖에 이해가 안 가요. 또 뿐만 아니라 사회지표조사연동 GIS연구용역 2015년 12월부터 16년 3월 10일까지 준 것도 GIS유나이티드인데 결국은 2,200만원 한도에서 조금 낮춰서 2,042만원 됐습니다. 이런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반면에 지금 수의계약이 안 되고 어차피 2,2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혼자 단독 입찰을 해서 다 된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구체적으로 용역명을 하나 지적을 해 주신다면,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성북문화재단에서 했던 주민수요 분석 연구용역 이것도 2015년 5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GIS유나이티드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단독입찰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김원중위원 현재 GIS가 지리정보시스템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김원중위원 여기에 대한 게 대한민국에 GIS밖에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GIS관련된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GIS관련해서 컨설팅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가 있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지금 인터넷에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여러 회사들이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래서 GIS관련해서 컨설팅하는 업체가 있고요, 컨설팅이라는 것은 분석이라든지 연구하는 쪽이 되겠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도 파악을 해 본바 일단 중앙항업이라든지 한 5~6군데 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순 GIS컨설팅,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지리상에 표시하는 업체는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01년도에 메타건설팅이라는 업체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2010년에 저희 구에서 많이 한 GIS유나이티드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인 중앙항업이라는 데가 시스템도 하지만 가끔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하는 업체가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3개 업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에 처음으로 GIS를 분석한 업체가 공교롭게도 GIS유나이티드와 처음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 있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근거로 GIS분석을 하기 때문에 한 번 한 업체를 그동안 세 번 정도 걸쳐서 아마 지속적으로 그 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현재 빅데이터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행업체가 와서 자문을 할 수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작년 11월에 빅데이터 용역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아직까지 자문단이 공식적으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구성이 돼 있는데 뭐 그래요? 2016년 5월 19일에 자문회의가 개최됐었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것은 준비를 위한 초기단계였었고요, 공식적으로 아직 자문단이,
○김원중위원 준비를 위하는데 참여업체가 자문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참여업체는 저희가 꼭 그 업체를 하기 위해서 참여시킨 것은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결과가 그렇게 됐잖아요. 결과가 어차피 참여업체가 와서 지금 자문을 하게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런데 GIS와 빅데이터는 조금 다릅니다. GIS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빅데이터 자문단에 GIS유나이티드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GIS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GIS유나이티트고요. 빅데이터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은 GIS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추진배경에 성북구 경제를 위한 권역별 상권 생활과 정책에 필요하며, 이를 위해 빅데이터 및 GIS데이터를 융합ㆍ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빅데이터만 있고 GIS데이터는 필요 없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단정적으로 이렇게 추진배경의 필요성을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업체 자체가 GIS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는 얘기지, 이 자문단에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면 안 되지 않느냐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GIS유나이티드라는 회사가 GIS정책지도에 관해서 현재 몇 건의 용역을 수주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GIS유나이티드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200만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90만원에 만들어 놓고, 2,042만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그거 몰아주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또 경쟁해서 입찰해야 될 부분에도 현재 단독입찰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를 밀어주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15개 업을 수행하는데 단 1개만 공개경쟁입찰을 통 해서 했고 어쨌든 간에 단독유찰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2,200만원 미만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용역은 대부분 수의계약한 것은 맞습니다. 공개경쟁이 아닌 2,200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한 경우는 2건 정도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3차에 걸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는 경우가 두 번 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보면 물론 행정편의상 내지는 어떤 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정해서 참여를 권유할 수도 있어요. 여러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항업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한번 참여해 보실 의사가 없습니까?”라고 충분히 권유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편의상 안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단독입찰이 돼 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GIS용역은 대부분 다 수의계약으로 한 거고요. 2,000만원 미만도 있고, 또 2,000만원 정도도 있고 그런데 2,000만원이 넘으면서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한 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경쟁을 붙였는데 계약관련 규정상,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 붙인 것은 말씀하셨는데 더 많은 업체를 전화상이라든지 통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권해 볼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그것은 위원님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일단 연구용역 수행을 했었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 젠트리피케이션 GIS정책지도는 말 그대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원주민이 내쫓기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혹시나 이런 지역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에 이 용역을 한 거고요.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북구로 영업을 하시기 위해 들어오시는 분들이 혹시 필요하시면 이 자료는 언제든지 열람하고 다운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원주민이 내몰리는 경우가 어디,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 쪽에,
○김원중위원 우리 구.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 구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아마 성북동 쪽과 동선동, 그다음에 안암동 쪽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아마 이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배경에서 내몰릴 가능성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글쎄, 제가 지금 연구용역결과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성북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주가 아닌 세를 얻어서 기존에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역사문화지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성북동 쪽이 많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올려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세 들어와서 영업을 하시던 분들은 나갈 수밖에 없는,
○김원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의미를 제가 알겠는데 사실 성북동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피해를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갈까요? 우리 구의 나머지 분들이 그런 원주민이 내몰릴, 그분들이 원주민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이해를 할까요?
○위원장 송대식 저희가 홈페이지를 못 봐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결과내용이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연구용역결과를 다 PDF파일로 보실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과장님은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는 자주 들어가서 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결과 내용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용역한 결과가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잘 아신다면서요.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결과를 실질적으로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이 다 알아야지요. 용역을 뭣 때문에 하는 건데요?
○권영애위원 이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다 안 주나요?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GIS정책지도 보니까 연구용역 완료가 2017년도 3월에 했어요. 그 자료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답변드릴게요.
용역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성북구에는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될만한 데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고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다른 데처럼 현재 급격하게 나타난 지역은 없지만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3,360만원을 뭐하러 쓰나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에 따른 비용이죠.
○위원장 송대식 아니, 조사를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 봐야 아는 거지,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는 성북동이 역사문화지구를 하고, 장위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이 우리 구에도 발생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했던 거고요.
○위원장 송대식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지금 GIS유나이티드라는 회사가 이런 쪽의 일을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뜬구름 잡는 거지. 그러고 나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동산 중개인들 모아놓고 그분들 자성대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자정결의를 한번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끝나고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단돈 1만원, 2만원이라도 더 준다면 파는 거지, 무슨 자기네들이 그것을 안정적으로 하게끔 한다고 자정결의대회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용역하면서 3,000, 4,000만원 이렇게 써도 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아까 이은영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2월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결국은 돈 쓰기 위한, 어떤 회사를 밀어주기 위한 용역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말씀한 그대로에요. 그나마도 같은 회사에서 계속 수의계약 내지는 단독입찰로 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연말이 가까워져서 용역을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우려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굳이 변명을 하자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감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도 그래요. 빅데이터 기반에 성북구 경제활성화 정책수립계획 해서 2억 4,000만원 예산 편성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아까 답이 어땠냐 하면 1억은 어떤 GIS를 할까 고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용역을 수행할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빅테이더 분석입니다. GIS 분석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작년에 2억 4,000만원에,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어느 GIS를 할까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어떤 용역을 할 것인지, 어떤 빅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용역을 할 것인지 아직 결정,
○김원중위원 지금 계획도 없이 1억을 남겨 놓은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요. 11월 달에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 방침을 받을 때 맨 앞 페이지에 보시면 세 가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성북구 상권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연구가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2억 4,000 중에 1억 4,000을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실시간 민원수집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연구라든지, 아동청소년 놀 권리 복지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연구라든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목표로 2억 4,000을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억 4,000을,
○김원중위원 올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과학행정기반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용역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하셨습니다. 이것을 근거해서 2억 4,000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소요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인건비가 뭔지 모르겠지만 8,200만원 가까이 인건비로 편성했었어요. 동의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연구재료비를 1억 1,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동의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인쇄비로 600만원, 그 외 경비, 일반관리비를 포함해서 3,4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과장님이 1억 4,000을 편성한 것하고, 앞으로 1억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어디에 합당하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일단 2억 4,000만 원으로 한 개의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면 이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세 가지 정도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김원중위원 왜 예산을 편성할 때와 지출할 때의 용도를 달리 쓰시려고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달리 쓰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억 4,000 중에 인건비가 8,200만원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8,200만원은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연구조사원들을 최대 3명까지,
○김원중위원 이것은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직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김원중위원 그럼 용역을 주는데도 인건비까지 계산을 하나하나 열거해야 돼요? 용역은 뭉뚱그려 주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저희가 업체에 과업지시를 하면서 그쪽에,
○김원중위원 인건비를 얼마 배당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쪽에서 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들어옵니다.
○김원중위원 당연하죠. 뭉뚱그려서 어떤 용역 결과를 만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 얼마 편성해라, 연구비 얼마 편성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 수행을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인건비를 편성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까지 세목으로 적어놓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러니까 전체 용역비를 2억 4,000으로 가정하고 이 계획서를 세웠기 때문에 2억 4,000에 맞는 인건비는 약 8,200만원 정도, 거기에는 책임연구원이 몇 명이고, 일반연구원이 몇 명이고, 조사원이 몇 명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8,200정도가 나왔는데요. 이 예산은 용역관련 규정에 인건비는 얼마 정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하기 위해서.
○김원중위원 도대체가 과장님의 설명이 납득이 안 가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사업을 발주하면서 인건비는 얼마 써라, 뭐는 얼마 써라 라고 지칭해 주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2억 4,000만원의 빅데이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뽑아놓은 자료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원중위원 이해가 갑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소요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산출근거는 물론 되어 있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인건비, 재료비부터 해서 인쇄비까지 열거해 놓았잖아요. 누가 이것을 2억 4,000의 예산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달리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요. 일단 저희 나름대로 2억 4,000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출기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보충하십시오.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연구용역비라는 목으로 예산서에 올라온 것 중에 그렇게 인건비를 따로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경우였어요? 여태까지 용역비는 인건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연구용역을 할 때는 당연히 연구를 하시는 연구조사원들이나 책임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입찰하게 되지요, 그쪽 업체 쪽에서.
○이은영위원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저희가 그 업체에 그냥 민간위탁을 줄 때 인건비를 주지 용역을 할 때 인건비를 준다는 이야기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용역 자체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1억 4,000,
○이은영위원 네, 계약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업체는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업체는 컨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영위원 지금이 6월인데 2억 4,000이나 들여서 인건비를 8,000만원씩이나 주고 하는 용역을 아직 계약도 안 했으면, 그럼 이 업체는 몇 달 일하고 2억 4,000을 버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지금 6월 지나서 만약에 7월에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만 9개월, 10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내년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일단 경제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어떤 용역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거액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인건비도 8,000만원 포함이고. 아무튼 그렇고요.
추가로 위탁사무의 지역자산화 전략을 위한 용역, 이 쿠피협동조합은 어떻게 계약을 같이 하신 것이지요? 왜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 업체는 저희가 지역자산화의 최종목적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쪽에 지역을 자산화하는 게 목적이라는 판단 하에 쿠피협동조합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한신대 쪽에 적을 둔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데라고 알고 있고요. 사회적경제 부서에 추천을 받아서 그쪽 업체를 정한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사회적경제,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사회적경제과.
○이은영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업체를 추천을 받으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이은영위원 이건 성공회대 교수와 학생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성공회대가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이 용역 제목을 보고 위탁사무의 지역자산화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인데 그러면 저는 주가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간위탁을 일단 조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쿠피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쿠피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쪽은 청년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 나와 있는데 이 업체에서 과연 민간위탁 사무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일단 저희가 이 업체하고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쪽에서 저희한테 이야기하기를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게 약 130개 정도의 사무가 있는데요. 이 사무에 대해서 일단은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조사도 하고, 실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 쪽 사람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공무원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 쪽 사람들하고 같이 불러서 워크숍 비슷하게 해서 과연 지역자산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결론을 도출해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7월 3일 날 과업이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료되기 전까지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결과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최적화된 결론을 제출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과업지시서라는 자료 말이에요. 이것을 요약해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에 과업지시 할 때와 똑같은 원본을 카피해서 주신 건가요? 이게 거기에 그대로 간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저희가 계약할 때 첨부된 과업지시서입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지금 제목은 과업지시서이고 총 5장인데, 물론 다른 용역에 비해서 2,000만 원 이하니까 그렇게 비싼 용역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과업지시서가 5장인데 어떤 내용을 용역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은 단 10줄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10줄을 갖고 이 업체에서 어떻게 포커스를 잡고 이 용역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 아무 것도 모르겠어요. 이 업체 입장에서는 이것을 읽고 내가 어떻게 용역을 해야 될지 모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0줄짜리 과업지시서가 갈 수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공식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과업지시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저희 실무자하고 그쪽 실무자하고 여러 번에 걸친 사전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과업지시서 내용만 가지고는 그쪽에서 어떤 용역을 해야 될지 잘 모르지 않느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이은영위원 물론 협의를 여러 번 거치셨겠지만 그래도 문서로 남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요구한 용역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내가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 내용이 누락되었다든지, 이 내용을 더 추가해 달라는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려면 문서로 남아야 되는데 그것이 구두로 협의하는 상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뭔가 공식적인 문서로 남아 있어야죠. 물론 남아 있지만 그게 10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용역은 어떻게 과업지시서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용역을 하실 때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이게 위탁사무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위탁만 쳐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공신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과에서 왜 쿠피협동조합을 추천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추천한다고 그냥 받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이 용역을 다른 업체에 주면 더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여러 가지 후보를 두시고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사회적경제과에서 쿠피협동조합만 추천한 것이 아니고요, 몇 개의 업체를 저희한테 추천을 했는데 저희 실무자들과 검토를 한 결과 그중에 제일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사항, 과업지시서 부분이라든지 그 업체와 하기 전에 다른 업체들과도 비교하라는 지적은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향후에 용역을 하실 때 업체선정이라든지 과업지시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이 기획예산과에 3억 가까이 나가는데 이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원중위원님 자리와 오중균위원님 자리에 김률희위원과 송대식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용역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과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내년에도 똑같이 하시고 끝날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업체 먹여 살리기예요. 그리고 특정업체 먹여 살리기. 그것이 누구하고 관련이 있음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뒤에 계시는 공무원님들은 대충 알면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앞에 계신 국ㆍ과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면서 말씀 못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질책을 받으면 청장한테 가서 이러이러해서 질책을 받았다고, 다음에는 용역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보고하시라고요. 그냥 여기에서 본인만 유탄을 맞지 마시고 그 유탄을 그쪽에다 넘겨주시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비슷한 예인데, 지금 대체로 위탁인데 마을시민학교 프로그램 운영내역을 훑어봤거든요. 보니까 마을시민학교에서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있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고, 마을공동체사업으로서는 아트버스킹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대표이사를 보니까 곽노현 씨더라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순전히 밀어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위탁을 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안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위원장 송대식 기획예산과 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공용청사건립기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공용청사건립기금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넘어온 예산이 12억 정도 되고요. 올해 일반회계에서 한 7억 7,000 정도 출연해서 지금 19억 7,000, 약 20억 가까이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안암동 청사 지은 이후로 건립한 공용청사가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안암동 이후에는 청사용도로 집행된 금액은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전혀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권영애위원 공용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국시비 보조가 오나요, 아니면 우리 구 예산으로만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제가 알기로는 시비를 직접 보조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로 서울시에서 받는 것은 특별교부금을 투입하는 경우는 왕왕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를 직접 지원해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안암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공용청사기금으로만 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공용청사건립기금하고 일반회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에서 받아온 특별교부금이 26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공용청사건립기금이 약 43억 정도 들어가서 전체 70억 정도로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민선5기 김영배 구청장이 들어오신 이후로는 공용청사를 지은 것이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 전에 정릉4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권영애위원 그것은 우리 돈암1동에서 안 한다고 해서 정릉4동으로 넘어간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민선6기에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포퓰리즘 때문에 공용청사나 이런 것들이 청장님의 그런 것에 따라서 기금 같은 게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원래 공용청사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여러 가지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고 자금 사정이 좋아져서 괜찮아지는 중이고, 그 이전만 하더라도 격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관계로 예산편성 자체를 못할 정도로 사실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공용청사건립기금을 출연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성북구에 예산이 없어서 공용청사건립기금에 넣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게 우리 성북구에 예산이 없어서, 이 공용청사건립기금은 예비비 성격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안 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앞으로는,
○권영애위원 아니지요.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 구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이나 지금 우리 김영배 구청장님도 주민들의 포퓰리즘 하니까 거기에만 집중하셔서 했기 때문에 이 공용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주민센터가 혹시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고위험 2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물론 공용청사건립기금이 없으면 예비비를 쓴다든지 방법은 찾아보면 있겠지만 그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규정에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권영애위원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종전에는 여러 가지 우리 구 제정형편이 안 좋아서 못 했지만 어떻게 됐든 올해 7억 7,000이 출연됐듯이 내년부터 일정금액이라도 출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권영애위원 만약에 김영배 구청장님이 2010년도에 취임하셔서 5억씩만이라도 기금을 계속 마련했다고 한다면 이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공용청사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급한 것만, 자기 공약 그런 것만 하기 위해서 주민들 공용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앞으로 계속 적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해마다 5억이면 5억, 7억이면 7억 분명하게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성북구 관내에 동 주민센터 청사가 깨끗한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측 못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만약에, 가정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우가 발생이 안 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럴 때는 예비비를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공용청사건립기금이 한 20억 정도 있으니까요. 신축이나,
○권영애위원 그 20억도 아마 저희 예산하면서 마련해 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하시면 안 되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옳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것 보면 2015년도 제3차 공용청사건립기금 하면서 운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서라고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서명한 게 없어요. 위원회를 해서 위원 분들한테 7만원씩 해서 아마 위원회 운영해서 지출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의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것은 앞부분에 의결서가 붙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결서까지는 아마 카피를 안 한 것 같은데요.
○권영애위원 서명한 것에 보면 전부 다 아무런 서명이 없기에 이것은 회의를 하지 않고 그냥,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회의를 안 한 게 아니고요, 물론 서면회의를 한 적도 있지만,
○권영애위원 서면회의하면 안 되잖아요. 서면으로 회의할 수,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할 수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거의 다 서면으로 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지금 제출한 그 내용은 공용청사건립기금을 어디에 쓰겠다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만 작년도에 얼마 넘어와서 올해 얼마가 수입이 들어오고 앞으로 전체 예산은 이 정도 된다,
○권영애위원 아니, 위원회 운영에서 630 이렇게 해서 지출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서명한 게 없기에.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필요하면 그 부분은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위원장 송대식 서면결의를 했지, 어디 서면회의를 했어요? 서면결의했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면회의, 서면회의 이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제가 서면회의라고 했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통상적으로 서면결의를 쓰지, 언제 서면회의를 써요?
보통 청사건립기금은 회의를 안 하고 서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쓴 것에 대한 부분이나 쓸 것에 대한 부분 서면결의를 받는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의견서가 온 거지, 무슨 서면회의를 했다고 그러셔요?
○오중균위원 지금까지 공용청사기금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어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20억 정도.
○오중균위원 정도라고 하지 말고 정확한 금액을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20억 5,799만 2,000원입니다.
○오중균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일반회계 전혀 안 한 금액이죠? 남은 금액 갖다가 거기에 보충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오중균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25억 하기로 약속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25억이요?
○오중균위원 네. 공공청사기금 25억 내년에는 꼭 하겠다고. 작년에도 하려다가 못하고 올렸는데 안 됐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다시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작년에 예산할 때요?
○오중균위원 네, 작년 예산할 때. 그래서 8억 얼마가 다 공공청사기금으로 들어갔던 부분인데,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7억 7,000 들어왔죠.
○오중균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제가 하겠다라고는 안 한 것 같고요. 아마 될 수 있도록,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은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될 수 있다고 해 놓고 내년에 가서 올해 같은 똑같은 현상이 나오면 하나마나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적립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거 검토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적립돼야 한다니까요. 마을민주주의과도 이다음에 하겠지만 약속한 게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때만 모면하고, 감사를 하고 예산을 할 때는 다한다고 해 놓고 지금 같이 말을 노력한다는 것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보니까요. 결정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공용청사건립기금은 물론 예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공용청사건립기금을 적정하게 적립하지 못한 것은 맞는데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7억 7,000을 거기에 넣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그맣게 고치는 것은 예산에 편성돼서 하고 있고 공용청사건립기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신축이나 개죽, 증측 이 정도만 공용청사건립기금을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 구 청사를 지은 2009년인가 이후부터는 공식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요. 우리가 필요하면 특별교부금으로만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현재 주관부서에서 어느 동에 청사를 짓겠다고 결정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가 이루어지면 설계기간에 맞추어서 예산투입이 결정될 겁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무조건 “예산 얼마 편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어떤 일정,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그것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한 것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한다든가 해서 그 정책이 결정된 것에 따르는 게 예산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때 가설계를 하기로 약속했어요. 이따 마을민주주의에서도 할 건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어느 과가 소관인지 모르지만 그게 공식적으로 결정돼서 설계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설계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가 나오면 이게 건립하는 데 몇 년이 걸리고, 그때 매년 얼마씩 돈이 필요하다 이것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속기를 빼다드리는데, 그 얘기는 가설계를 올해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가설계를 하시더라도 공용청사건립기금 집행계획상에 설계비가 반영돼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야만 공식적으로,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가설계를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속기를 제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저는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설계를 잡아놔야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정책 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서 어느 동청사를 우리가 신축을 한다든가 개축을 해야 된다는 게 결정이 나면 그것에 대한 설계가 시작이 돼야 하고 설계가 나오면 그 공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현재 25억을 편성하라, 20억을 편성하라고 했을 때는, 공용청사견립기금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면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이 됐든 공용청사건립기금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여기서 20억을 해라, 25억을 해라, 이런 것보다는 같이 힘을 합쳐서 건립기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그때도 위원들은 편성하는 것을 반대했던 부분이 아니었고 다 공감을 해서 우리가 그때 7억 7,000을 넣은 것이고, 또 분명히 가설계를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는 것인데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하는 거죠? 가설계 행정에서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직은 행정지원과에 넘어오지 않았어요.
○오중균위원 행정에서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해서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혼자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그때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때는 아쉬우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지나면 언제 했냐,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요.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동주민센터 신축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온 동이 어디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센터 신축, 증축, 개축 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는 파악하고 있겠지만 어느 동에서 민원이 있었는지 거기까지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돈암1동, 정릉3동, 삼선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선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기획예산과나 행정지원과에 그런 것들이 민원을 통해서 얘기가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지역주민들이 주인센터 위치에 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용하는데 보문동 같은 경우나 다른 지역에 동떨어진 데 있어서 위치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 주민센터를 지을 때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다음에 지금 동청사기금도 매년 얼마정도 확보를 해서 어떤 계획 속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지을 때는 땅이 있어도 50억 내지 그 이상이 들잖아요. 매년 그 예산들이 축적이 안 되다 보면 갑자기 예산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이니까, 서울시 특별교부금도 10억 내지 20억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한꺼번에 몇 백억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년 동청사기금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과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각 과장님들, 제가 임기제, 계약직, 시간제, 비정규직 현황을 받아봤는데 우리 기획국 소관에 임기제, 시간제, 계약직이 총 21명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마을민주주의과로 넘어가겠지만 거기서 하면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임금 총액제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위원장 송대식 우리 임금총액이 많이 남아 있나 봐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제가 알기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총액 인건비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납니까? 시비도 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충당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되도록이면 시간제보다는 일반임기제를 임용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 심어 넣기가 있어요. 아직 내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사람 심어 넣기라는 게 보여. 이력에 보면 국회의원사무실 정책비서 등, 일자리 설계사 등, 특히 윤진호 씨 같은 경우는 서울시 서울시장 정책보좌관, 협치했다가 몇 개월 만에 그 직위 하나 생겨서, 여러분 4급 달려면 몇 년 걸려요?
우리 4급이신 기획국장님 4급 단 지 몇 년 되셨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보통 30년 가까이 하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30년 이상했죠.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전문가처럼 해서 4급을 딱 달고 들어와요. 그러면 4급 달지도 못하고 졸업하시는 우리 과장님들은 얼마나 속이 상할 거야. 이분은 나중에 이력 쓸 때 자기는 4급이야, 그런데 나중에 이력 쓸 때 퇴직하시는 우리 과장님들은 5급이야.
물론 정말로 전문가로서 그 직을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상황이 되면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거죠. 협치조정관이라고 해 놓고 5급을 달고 있다가 4급이라는 게 할 수 있다고 서울시에서 하나씩 더 주니까 느닷없이 그 사람 그만 두고 4급을 딱 만들어 준다, 그게 무슨 전문가야, 전문가는. 내 사람 넣기죠.
별 말씀 없으신 것은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기획예산과는 마치고 다음으로 마을민주주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감사자료 책자 143쪽인데요. 주요업무추진현황 13페이지입니다. 지금 마을계획단이 8개 동이 있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8개 동이 있는데 마을계획단장 동별 현황을 보니까 종암동에 47명, 다른 동은 39명하고 보문동, 월곡2동은 20명씩 회원들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몇 번, 물론 잘 되는 동은 되게 잘 돼요. 협치를 하면서 서로 잘 되는데 잘 안 되고 싸우는 동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개선이 안 되고, 그 마을계획단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마을계획단은 애초에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인 ‘찾동’의 일환으로 복지 쪽과 마을 쪽에 시행되면서 마을 쪽에는 마을계획단을 설립해서 주민 주도의 마을의 이슈라든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계획단을 만들어서 해 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마을계획단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계획단이 생긴 이후에 기존에 각 동에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하고 새로 마을계획단이 오시면서 새로운 회원들 간에, 마을에서 봉사활동도 안 하고 일도 안 했는데 갑자기 다른 동에서 와서 단장을 하고 있는 동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하고 일반 지역주민들하고 왕따를 시키면서 회원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조정합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일단 총괄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마을계획단 자체적으로 규약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마을코디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코디가 없는 동도 두 개 동인가 있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전문직이 아니고, 임기제가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두 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문동하고 월곡2동입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코디가 중간역할을 하면서 계획단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데 코디도 중간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 편을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말씀 들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도 안 되고 해서, 문제가 있는 동을 과장님께서도 대충 아실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 없으십니까?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타운홀미팅 방식 최초도입에 무작위추출제도, 그런데 무작위추출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이은영위원 그걸 왜 리서치업체에 의뢰해서 접수를 받은 것이죠? 그게 무작위추출인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무작위추출은 우리 성북구민이 45만 명이면 45만분의 1로 해서 누구나 정책결정,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무작위추출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국민재판법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재판법도 무작위추첨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런 것을 차용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은영위원 무작위추첨방식이 그런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구가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약간의 문제점은 있었지만 시도라든가 아이디어 이런 것은 조금 참신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은영위원 저는 이것을 아이디어가 참신하다기보다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으면 하지 말았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 성북구 최초로 도입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구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올해는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요. 주민참여단을 모집해서 그 안에서 뽑아서 할 예정입니다.
○이은영위원 주민참여단을 500명 모집하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현재까지 몇 명 접수되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게 7월까지인데요. 현재 26명인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26명밖에 접수가 안 되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은영위원 6월 1일부터 하셨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우리 구 홈페이지 회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단이라든가 공단에 각종 회원들을 통해서 모집하려고 했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되어서 공모형식과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무작위추출로 해서 500명을 채운 다음에 그 안에서 각종 타운홀미팅이라든가 토론제 이런 부분에 뽑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은영위원 이렇게 뽑는 것도 무작위추출방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500명이 안 채워졌을 경우에는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안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 생각으로는 안 채워질 확률이 있는데 안 채워지는 대로 그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은영위원 안 채워지면 무작위추출은 안 되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500명은 안 되더라도 400명이나 300명 이상 넘으면 그 안에서 그냥 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예전과 다르게 현장에서의 모집이라든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채우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은영위원 우리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 1명 공석이 나도 그 1명 뽑기가 얼마나 힘든데 500명을 뽑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간을 아무리 오래 두어도 제 생각에는 500명이 다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구가 최초로 뭔가를 하는 것은 좋지만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최초라고 뭔가 내보이듯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민참여예산은 본래의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정말 직접 자발적으로 우리 동네의 문제를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 취지 아닌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사람이 안 모이니까 그냥 동네 아는 사람 끌어오고, 맨날 가면 아는 사람들, 그 얼굴들이 결국에는 타운홀미팅에 참석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올해는 정말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하실 때 마을민주주의과에서 모든 과의 주민참여예산을 다 심사하고 각 과로 내려 보내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마을민주주의과장님이 하셨지요,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과로 갔어요. 그러면 향후에 주민참여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어느 과에서 해야 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저희 과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피드백도 받고 합니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모니터링 해서, 여태까지 주민참여예산을 몇 년간 하고 계시잖아요. 여태까지의 과정을 보았을 때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아서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 그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취소된 적이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취소된 적은 없습니다. 애초에 제안자가 했던 주민참여예산이 변경되어서 쓰인 적은 몇 건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만약에 변경되어서 쓰였을 경우에는 이 내용으로 변경해서 쓰겠다고 다시 사업계획서를 새로 받으시나요, 아니면 나중에 적발되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집행과정에서는 공공부분, 말하자면 구청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안자의 취지가 무시된다든가 또는 제안자가 했던 것하고 다르게 할 경우에는 작년부터인가 제안자한테 통보를 하거나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저는 이것을 교육아동청소년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마을민주주의과에서 관리감독을 다 하신다고 하셨으니 질의를 드리면, 길나랑마을학교에 관해서 그것이 애초에 5,000만원짜리 사업이었는데 예산이 깎여서 2,000만원으로 삭감이 됐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게,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리감독이 되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2,000만원 깎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2,000만원이 깎인 것이 아니라 깎여서 2,000만원이 된 것이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저희 위원님들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서 2,000만원짜리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자료집에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길나랑마을학교가 5,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혹시 5,000만원 주신 것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아닙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료집에 잘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예산이 거의 절반 이상, 60% 이상이 깎인 것인데도 모르고 계시면 애초의 사업계획과 지금이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것도 아예 모르고 계시겠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산편성에 삭감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이은영위원 지금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 과정은 제가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니까 조만간 다시 한 번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예산은 절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사업계획서는 마을문화교실, 마을과 지역사회를 연계해서, 좋은 말 다 써놓고 결국 2,000만원짜리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아세요? 20명을 데리고 해금교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2,000만원은 강사비로 다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해금을 사주는 건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구체적인 집행은 교육과에서 하고 있어서.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저희 쪽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은 편성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애초에 편성된 주민제안에 맞게끔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위원 분들이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관리감독을 아까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하신다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관리감독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것이 애초의 과정에서 조금 변경되어서 쓰이는 것,
○이은영위원 변경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아예 다른 사업이에요. 여기 애초 소요예산을 보면 강사비 보전 및 운영비 지원에서 100만원 짜리를 20개 프로그램을 해서 2,000만원을 잡아 놓았어요. 20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데 지금 해금학교 한 프로그램을 갖고 2,000만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그런 식으로 그냥 막 남용되어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내가 아무 거나 해도 우리 구에서 돈을 다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지금에 와서 돈 다시 회수하실 거예요? 못하잖아요,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혹시 정진환 씨하고 최은혜 씨 오셨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진환 씨하고 최은혜 씨 와 있어요? 그분한테 가서 이 자료를 왜 이렇게 올렸는지 물어보고 오든지 모시고 와 보세요. 그분이 나머지 3,000만원 주실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도 해금 한 종목이면 지금 마을배움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에서 주민을 상대로 봉사하면 되는데 굳이 2,000만원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었나요? 마을배움터 운영에다 같이 곁들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마을배움터에서 하는 게 뭐예요? 전부다 그런 거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줘요?
○이은영위원 일단 길나랑마을학교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2,000만원짜리 사업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쓰이면 그냥 눈 먼 돈이에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길나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교육아동청소년 담당 길나랑을 한번 보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위원님, 편성과정에 총괄은 저희가 해서 책임이 있지만 집행과정은 해당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왜 이렇게 했는지는 살펴보고 현황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이은영위원님 마저 하세요.
○이은영위원 다 했어요. 이거 감사자료 36페이지에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봤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원중위원 마을배움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소규모 마을배움터는 2014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2015년도에는 4개동, 말하자면 마을계획단이 있는 동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2016년도에 소규모 마을배움터사업을 28개 모임으로 해서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도 48개 모임으로 해서 4,5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5년도에는 운영비를 줬는데요. 2016년부터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주민들이 어려워해서 저희들이 직접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개선을 했습니다. 이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57개 모임에서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48개 모임을 선정했습니다.
○김원중위원 48개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금년도에.
○김원중위원 그런데 세세하게 내용들을 받아 보니까 체(體)는 없고 문예 쪽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체육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물론 제한이 없다 보니까 쉽게 배울 수 있는 취미라든가,
○김원중위원 좀 전에 길나랑도 나왔던 이야기이고 사실 그것도 쉽게 대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비를 구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배우기는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공예, 그림학습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지금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주중에 시간이 많이 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분리를 시킬 필요성이 있었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같이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시켜준다고 하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배움을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분리를 시킨 이유는 어떤 의도에서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이게 소규모 배움터라는 것은 공동체 복원, 예전에 이웃맺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진화해서 한 사업인데요, 어떤 같이 배우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복원해 보자는 측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서울시에서도 마을학교라는 것을 했거든요. 2014년도에 했는데 그 취지가 바로 배움을 통해서 공동체를 복원해 보자, 이 배움을 통해서 공동체 복원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서울시에서도 했는데, 2014년도에 마을학교지원이 끊겨서 저희가 소규모 마을배움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이 왜 잘렸다고 생각하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처음으로 주민주도형 마을학교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자치구에서 예산 수준에 맞게 해 봐라 이렇게 해서,
○김원중위원 처음에 서울시에서 예산 한 번 던져주고 니네들이 다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김원중위원 보통 그렇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찾동사업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원됐던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회차는 보통 16회차까지 했는데 여기 누적인원은 아니겠지만, 아마 누적인원은 아닐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보면 15회차 했는데 6명, 7명밖에 안 했어요. 보편적으로 한 번 하면 3명 이상이 동아리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16회차에 거쳐서 공부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배움을 줬는데 결국 참여하는 사람이 6명, 7명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안 하니만 못하지 않을까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래서 이게 6명, 7명이지만 초기상태로 보는데 주민 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좋아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서예라든지 악기를 다루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 가보면 보편적으로 수강생들이 일정금액의 수강료를 내고 하죠, 그렇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강료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동아리에 돈을 주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강사료를 지원해 줍니다.
○김원중위원 그동안 강사료를 줬는지 아니면 어떤 운영비를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강사료를 주고 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차라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편입을 시킨다면 예산도 반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공동체 복원도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굳이 분리시킬 이유가 있었을까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 소규모로 해서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효과면에서 볼 때는 소규모 배움터가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신하신다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제가 조금 전에 직원 분들을 오시라고 했는데 길나랑학교에 대해서, 지금 이은영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길나랑학교가 5,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 지원한 겁니까?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준환 씨에요?
○담당 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있는 5,000만원은 작년도 예산안 중에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선정의 기준으로 5,000만원 작성한 거고, 실제로 예산 편성은 2,000만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구의회에 심의를 올릴 때는 5,000만원으로 올렸었는데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2,000만으로 삭감 편성돼서 실제 예산편성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규모에 맞게 지금 교육아동담당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잘 들어봐요. 각 부서 주민참여예산 진행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의 진행사항이면 지금 여기에 사업비 5,000만원이라고 적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돼요? 예를 들어 사업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처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을 하라는데 작년에 예산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게 적절하게 자료를 제출한 거냐고요.
이렇게 돼서 결국은 지금 담당과장이나 이은영위원님이나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한 건으로도 위증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있는 것 복사해서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거 명백히 자기네들이 한 번 더 거르지 않고 올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정해요?
○담당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위원장님, 이것은 부서장인 제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직원보다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석고대죄를 하든지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그 죄가 없어져요?
두 분은 가서 일하시고 앞으로는 직원 분들한테 얘기 잘 하세요. 담당 분들이 잘못하면 국과장님이 깨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마을민주주의과.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서울시 예산하고 구 예산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 명단 2015년, 16년, 17년을 보면 2015년은 50명, 2016년도는 59명, 그다음에 2017년도는 58명, 그에 비해 서울시 주민참에예산위원은 2015년은 11명에서 2016년 9명, 2017년은 13명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데, 왜 그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일단 참여예산위원 분들은 공모절차나 또는 무작위추출의 방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3회 하는데 2회 이상 참여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교육에 참여를 안 해서 그렇게 두 분 정도가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 구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뽑게 돼 있고 거기 절차에 의해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구 주민참여예산위원 중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두 개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본인이 신청해서,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서울시에 어떻게 알음알음해서 저희가 알아봐서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가 전화를 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이십니까?” 구청에서 전화를 하면 “왜 전화를 했지?” 이런 식으로 조금 뜨악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안암동, 보문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15년은 2명, 16년도 1명, 2017년도 1명, 여기는 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인구비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인구비례로 하기 때문에 동이 2만 5,000명 기준으로 해서 많으면 더 하고 적은 데는 1명, 2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인구분포에 따라서 하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인구비례에 따라서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할 때 그분들이 각 구별로 가서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해서 어느 구는 밀어주고, 어느 구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떨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뭐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려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시정참여액이 350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구가 시정참여 29억인가, 28억 정도 해서 총 36억 정도를 저희 주민참여예산으로 따와서 서울시 일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 사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분들이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분과별로 심사를 하는데 성북구의 예산이 올라온다면 열심히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끼리 굉장히 피력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내부에서 투표가 많이 되고, 득표가 돼서 1차적으로 총회에 올라갈 수 있게끔, 말하자면 투표할 수 있는 안건의 사업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많이 올라가게 하는데요, 그래서 서울시 참여예산위원끼리 서로 친하게 해서 강북구나 다른 자치구와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따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도 있었지만, 한 5년 내 167억 정도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각 동별로 사업이 올라왔을 때 주민센터에서 투표해서 결정하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어느 동은 동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저조해서 사업을 못하는 동도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그 동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그 동에는 전혀 하나도 안 된 동도 있고, 어느 동은 2~3개가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은 홍보를 열심히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그 동에서 필요한 예산인데 확보를 못해서 집행 못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게 2014년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마을담당관이 되면서 동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개선하려고. 예를 들면 어느 동은 갑자기 주민들을 동원해서 투표를 많이 하게끔 하고 이런 폐단이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느냐, 이런 반성을 저희끼리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동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동별로 실링액을 줬습니다.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줬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을 줬는데 3,000만원 안에서 동에서 알아서 결정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폐단이 어느 정도 없어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엠보팅을 하면서 약간 부탁을 한다든가 동원을 한다든가 그런 과정은 있는데 그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필요한 예산들은 동에서 알아서 3,000만원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해서 편차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보면 전체 구참여예산사업이 30개 정도였는데 작년도에 90개 사업으로 3배 이상 확 늘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동주민참예산제를 해서 아주 작은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참여의 채널을 넓힌 게 효과라면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우리 구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잘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문제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교육을 잘 시켜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행감자료 131페이지 제가 처음에 요청했던 자료인데 이거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자료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을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로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해 달라고. 이것 또한 자료가 내용이 누락된 거예요.
131페이지 보시면 위탁교육프로그램에서 성북문화재단에 1,480만원, 그리고 협동조합 성북신나, 여가상자, 아트버스킹 이 내용이 자료에서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돈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의 자료인데 왜 어디는 이게 있고, 어디는 없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13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새로 드린 자료.
○이은영위원 행감자료 131페이지고 이것은 제가 아침에 받은 자료거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애초에 131페이지에 보면 아트버스킹하고 성북신나 말씀하셨나요?
○이은영위원 131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라고 해서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요. 교육상상과 아트버스킹, 그렇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이은영위원 그런데 제가 아침에 받은 자료는 여기 두 개, 성북신나, 또 여가상자 두 개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생학습도 마찬가지로 자료에는 허준약초학교밖에 없는데 오늘 아침에 받은 데는 성북문화재단이 또 추가되어 있고요.
이게 내용이 왜 다른 거예요? 어차피 자료정리하시는 분은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계실 텐데 이거 자료정리 담당자 분도 성함이 똑같거든요. 과장님이 보기에도 다르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이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새로 작성한 게 맞는데요.
○이은영위원 어차피 작년에 한 것이고 지금 추진 중도 아닌데 이 내용이 왜 누락됐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아침에 받은 자료로 일단 질의를 하면 될까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이은영위원 마을공동체 성북활동가 양성에서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그리고 아트버스킹이 있고, 공동체에서 협동조합 성북신나 그리고 여가상자, 아트버스킹이 있는데 이 네 개가 작년도 10월, 11월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11월에 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이 돈이 2,000만원씩 나가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이게 성북활동가양성 프로그램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활동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시민상상모임과 아트버스킹에서 각각의 활동가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에 마을시민학교와 약간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거 행사하신 거 아니에요?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마을인문학포럼, 마을시민주관축제, 이거 행사운영비 같은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시민주관축제는 물론 행사로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포럼도 있었고요, 특강 형태로 하는 것도 있었고 등등 교육프로그램이 같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 전체 예산이 2억 3,000이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2억 3,000입니다.
○이은영위원 1억 3,000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2억,
○이은영위원 2억 3,000.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올해도 똑같이 2억 3,000이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시행된 것이 한 개도 없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올해 일단 프로그램 3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무엇 무엇을 하고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132페이지에 있는 마을시민교육프로그램 3가지를 했고요, 시민역량지원 프로그램하고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이렇게 세 가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올해도 똑같이 마을공동체에서 마을활동가, 성북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하실 건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아시다시피 평생학습관이 원래 교육청소년담당관의 업무였었는데 3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조직이 통합되면서 넘어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작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올해는 작년과 다른 사업들을 할 겁니다.
○이은영위원 2억 3,000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돈인데 그걸로 동 소규모사업을 하면 사실 몇 십 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넘어와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 잔액이 많이 남든지 어쩌든지 간에 뭔가 중복된 사업이 있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을시민학교에도 마을교사, 마을활동가 이런 내용이 다 있는데 또다시 5,0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공동체사업 프로그램을 또 하신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마을민주주의과로 넘어왔으니까 중복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이 예산이 좀 남더라도 축소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하반기 연말이 되어서 10월, 11월 달에 계약해서 빠듯하게 진행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좋은 제안이라 생각이 들고요. 중복되는 것이라거나 작년보다 심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마을민주주의과 마저 질의하십시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12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 공개가 됩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부서에서 공개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시에서도 공개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물론 자료집이,
○오중균위원 자료집이 아닌 것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요구했다고,
○오중균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이해관계인이라든가 관련단체에 “이런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의원의 요구 자료는 위에 이것은 의정활동 요구자료입니다, 해서 비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발설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공개가 된다고 보았고, 그게 문제가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완전히 틀려지는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저희 과에서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공개했다든가 다른 데로 유출을 했다든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마을민주주의과에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개인자료예요. 공개자료, 책에 있는 자료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의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 단체, 구협의회에서 협의를 하는 중에 실명이 거론된 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작성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은 맞는데 작성과정에서 위원님의 실명을 이야기한다든가 또는 단체에 그렇지는 않다고,
○오중균위원 회의에서 제 실명이 거론된 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단체에서 실명이 어떻게 거론되게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자료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거론했고, 그것은 확실한 상황이고. 그게 그럼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오중균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반성태 팀장님은 끝까지 “아무 잘못이 없다, 이게 다 공개되는 것이다.” 조사과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건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글쎄요,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일단 자료집으로 나와서 이게 구민,
○오중균위원 자료집이나 개인 의원이 요구하나 그것은 다 똑같은 자료요구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 것입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공개된 것이 책으로 나왔다든가 얼마든지 주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이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이라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비밀을 준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오중균위원 2주 전에 한 것인데, 2주 전에 이미 공개가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 실명을 거론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거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오중균위원 다음, 여기에 보면 마을문고에 2016년도에 보면 차등지급을 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실명거론을 했던 부분이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일단 마을문고는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자료는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다 다르게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방금 거론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는 되고 마을민주주의과는 안 됩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마을문고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는 문화체육과,
○오중균위원 저는 마을민주주의과에 요구를 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했는데 저희,
○오중균위원 그것은 행정절차이고,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것은 제 실명이 거론되면 안 된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부분만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부분은 지금 2016년도에 차등지급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구의 허가를 맡아서 한 것입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오중균위원 제가 듣기로는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협의 하에 이것을 차등지급했다고 들었는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마을문고, 생활문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중균위원 네, 그 자료 없어요?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각 동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다 달라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차등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것은 지금 각 동에 내려가는 지원금이 자꾸 줄어든다고 해서 줄어든 이유를 알기 위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있어서 물어본 것이니까요. 차등지급에 대한 것은 마을민주주의과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잘 모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누구와 협의를 해서 했을까요? 하나 드려볼까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차등지급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차등지급 되었는지는, 제 생각으로는 과와 협의했다기보다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오중균위원 행정부에서 말이 안 맞아요. 문화체육과하고 이렇게 안 맞아 버리니까. 우리 위원들은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야 하는지.
지금 사회보조금을 줄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는 잘해야 주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잘 되는데 왜 차등지급한지는 모른다고 하면.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는 통으로 주고 단체에서 동마다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다고 봅니다.
○오중균위원 예산 가져간 데서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나중에 정산 받을 때 되면 왜 차등지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중균위원 2016년도 것인데 정산이 아직도 안 되었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정산은 거의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통으로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에서 요구하는,
○오중균위원 그것은 알아요. 통으로 주는지는 안다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렇게 차등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동에는 100만원 주고, 다른 동은 90만원을 주고 했는지는,
○오중균위원 차등지급을 줄 때는 누구나 공히 인정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사업에 맞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오중균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게 공평한지 안 하는지는 저도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물론 사업을 해서 영수증은 맞췄겠지요. 물론 영수증은 당연히 맞췄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필요로 해서 했는지 그 부분은 의구심이 가고요.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실명 거론된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글쎄요, 실명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왜 거론이 되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새마을금고는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거론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맞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요구든 아니면 예산이든 어떠한 문제 하나가 그 단체 내지는 개인도 그렇고 예산이나 뭐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공무원님들은 그것을 의원하고 풀 생각을 안 하고 바로 현장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단체에 전화를 해서 “모 의원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내지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조치를 취해봐라.” 그러면 역으로 들어와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거꾸로 역으로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매번 감사 때마다 나오고, 예산 때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님들은 그것을 아주 즐겨 하세요. 그러지 않으셔야 할 텐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오중균위원님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먼저 자료요구를 한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했는데 왜 늦게 한,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갖다가,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제가 정리해 드리고 이것은 끝내고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앞줄에 계신 분들은 거의 그럴 일이 없어요. 뒷줄에 계신 분들이 그러실 확률이 커요. 실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기를 바라서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일이 더 커져요. 과장님께 밀고,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일이 더 커져요.
다른 위원님? 마을민주주의과.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아동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아까와 비슷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학교명을 세세하게 기재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어떻게 왔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왔어요. 땡땡 중학교도 아니고 그냥 중학교, 그냥 고등학교.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해당학교를,
○이은영위원 해당학교를 해 달라고 했는데 잘 가다가 성북초, 길음중학교 이렇게 오다가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와서 제가 지금 그 학생이 어느 학교 학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 자료를 주실 때 재차 요구하지 않게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정확하게 한 번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니까 2017년 6월에 모집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1기가 끝나서 지금 모집 중에 계신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각 동에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2기가 언제부터 시작인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이게 1년 하고 1년 연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 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딱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동마다 어린이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것이 일률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각 동의 사정에 따라서 동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통계만 가지고 있고요.
○이은영위원 이것을 왜 하냐고 질의를 드리면 또 그런 대답을 하실 거죠? 아동 스스로 어쩌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실 것 같아서,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 20개동이 있는데 20개동이 일률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동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19개동인데 장위3동은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장위3동이 올해 하반기부터 모집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장위3동은 성인들이 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동마다 특색이 있어요. 구도 특색이 있고, 동마다 특색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성북동은 역사문화지구이다, 장위동은 재개발도시재생이어서 지금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다양한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꼭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여서 20개 동이 똑같이 아동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를 해야 한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을민주주의과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위에서 하달 방식으로 내려오는 것, “니네 꼭 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 동에서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각 동별 특색을 고려해서 우리 스스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도에 회의 개최를 한 것을 보니까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전부 다 100% 홍익중학교 학생이에요. 그것은 홍익중학교 모임이지요. 성북동에 학교가 홍익중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개최를 하지 않은 반면에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8번이나 개최를 했어요. 예산서에 보면 각 동에 7만원씩 6회를 해서 42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편성해 놓으셨는데 그럼 이렇게 된 경우 성북동은 한 번밖에 개최하지 않았고, 종암동은 8번이나 개최했어요. 그럼 예산지급은 똑같이 42만원씩 하실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아닙니다. 횟수에 맞게끔 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의 안 해도 되는 거네요? 회의를 안 하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렇죠. 회의실적에 따라서,
○이은영위원 회의를 안 할 거면 뭐 하러 만드나요? 회의를 안 할 거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왜 구성을 하냐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동에서 회의를 왜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동에 사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가 볼 때도 편차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동은 열심히 하고, 일부 학교에 편중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지침을 줄 때도 각 학교의 다양성과 그다음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고, 대안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학교에 일률적으로 편중된 곳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개선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동 별로 강제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이야기할 때는 권고사항이고 재량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이랑 저랑 생각은 똑같습니다. 지역의 특색에 맞게 운영되어야 되고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위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고 아마,
○이은영위원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까지 뽑으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장위3동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서 여건이 안 되면 다음에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은영위원 이런 문제는 동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개 동을 다 안 해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받았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15쪽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현황. 범죄피해자가 지금 2015년도부터 16년, 현재까지 우리 구에 몇 명이 발생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신청한 것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5년 55건, 2016년 88건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지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1억 5,000 정도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번에 몇 개월 전에 정릉1동에 묻지마범죄가 일어난 것을 알고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범죄가 났을 때 안내를 했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센터에 신청해서 하도록 안내를 했고요. 센터에 문의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원을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안향자위원 그럼 말리던 사람이 손가락 두 개가 나갔잖아요. 그분하고 또 다친 분.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다친 여자 분하고 해서.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저희들이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매년 보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원래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가 확 늘어나면서 2015부터인가 6,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권영애위원님께서 지원 조례도 의원발의를 해 주셔서 근거가 생기고 해서 여건이 된다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요. 거기에 CCTV가 없더라고요. 도시안전과에다 CCTV 설치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성북경찰서,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관할 경찰서.
○안향자위원 거기에는 같이 예산 지원되는 것이 없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경찰 쪽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검찰청 소속의 구조피해자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저희는 북부지원 산하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다치신 분들이 두 분이 있는데 사후관리도 조금 관심 있게 해서 우리 구에서 묻지마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안전에 관해서 일단 예방할 수 있는 것들도 도시안전과와 이야기를 하고요. 사후에도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우리 동에 보면 찾동 전기차량이 배분이 되었어요. 몇 개 동에 배분된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20개 동 다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다 되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일단 국비 3억 6,000과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8억 9,000의 예산 지원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차량을 사 주고 종합적인 관리는 복지정책과에 찾동의 일환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 차량 운전은 누가 할 것이며, 차는 내려 보냈잖아요? 동마다 동주민센터 앞에 다 있는데 아직도 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일단은 동에 내려 보냈습니다.
○김원중위원 보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를 들면 차량운행지침과 운행일지에 대한 서식이나 이런 것들은 복지정책과에서 지침으로 곧 내려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오더 떨어질 때까지 차는 세워놓는 거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보니까 전기차이던데.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전기차입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차 운전을 공무원들이 아무나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동에 운전직들이 한 분씩 다 계십니다.
○김원중위원 운전직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차는 두 대이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일반직원들도 운영할 수 있게끔 아마,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안을 빨리 내려줘야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행감대상이 될 것 같아서, 대통령 당선사례 현수막을 붙였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붙였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어느 과 주관으로 붙인 것입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것은 구청의 행정지원과에서 청사와 관련된 것을 선관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였는데 괜찮다고 아마,
○김원중위원 괜찮고 안 괜찮고는 본인들의 생각이고, 그것은 어디에서 집행한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구청사는 행정지원과에서 했고, 동청사는 저희 과에서 예산이 나왔습니다.
○김원중위원 동청사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정확한 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일단 그 전에 대통령 당선사례를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은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중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 쪽에 계시는 지자체장들이 거의 다 붙였더라고요. 나머지 반대되는 데는 안 붙였더라고요. 그렇지요? 행정이 획일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글쎄요.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김원중위원 답변 못할 바에 그거 왜 붙였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일단 구청 청사에도 붙이고 해서 같은 차원에서 동청사도 붙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같은 차원인데, 또 어떤 공통경비로 예산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예산 부랴부랴 만들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20개 동에서 하나씩 10만원씩만 해도 200만원 아니에요. 그리고 구청에 붙인 현수막 규모로 봐서는 아마 100만원 단위 갈 것 같아요. 어디서 예산을 만들어서 했는지 말이에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단 모집을 아까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공모형식으로 7월달까지,
○김원중위원 거기에 방법이 두 가지로 돼 있죠? 공개모집으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DDR방식으로 무작위추출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아까도 질의를 하셨기는 하셨지만 아까 공개모집도 26명인가 하셨다고 했는데, 벌써 20일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면 가능하겠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모집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서 최대한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홍보하는 것은 현수막 거는 것하고 인터넷밖에 더 있겠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각 단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직접 홍보도 하고 회의자료에도 넣고,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 단체원들이 결국은 거기에 가입할 수밖에 없고, 맨날 본 사람이 본 사람밖에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해서 참고로 “여기에 가입하십시오.” 외부사람한테 거의 권유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일부러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도 홍보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20일 가까이 붙여놨는데 26명 왔다면서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기는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알음알음 주민센터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또 동원되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여튼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마지막에는 마을계획단 분들도 한꺼번에 또 모야야지.
○김원중위원 그래야지.
한 가지만 더할게요. 193쪽 한번 보세요. 우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3번째 사업명이 정릉천 주변 화장실 설치 및 꽃식재라고 했거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이게 지금 시비 받은 거예요? 전액 다 시비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전액 시정참여형입니다. 시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용했어요? 그대로 사용 다한 거예요? 물론 청소행정과나 아니면 치수방재과에 줬겠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아마 치수방재과로 포함됐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겠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 시비가 1억 2,000이 내려왔다면 실제 집행은 7,000만원밖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이것에 대한 상세 안은 제가 아직 치수과에서 자료를 못 받아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답변을,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치수과에 아마,
○김원중위원 치수과는 여기에 없는데 어떻게 물어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자료를 기재할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셨어야죠. 그래야 질의를 하죠.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사업 이 자체가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종합적인 것, 편성과정에는 저희가,
○김원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 시비가 7,000만원밖에 사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구비가 7,000만원 복합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 8월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 내려온 예산이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하여튼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도 언제 내려온 건지 잘 모르시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오면 챙겨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155페이지 자율방범 지원내역, 이 자료에 있는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총 대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중균위원 대원수도 지금 안 맞는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대원수는 그쪽에서 받아서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오중균위원 한 번씩 확인을 하셨어야지. 하여튼 그것은 다시 받아서 수정을 하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등지급에 대해서 대원이나 일하는 것이나 자율방범대는 일단 순찰이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야식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동하고 적은 동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방범대로 보내지면 배분하는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것은 저희가 못 챙겼는데요, 앞으로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산만 준다고 그냥 끝내버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우리 자율방범대 같은 데는 저도 속해있습니다. 그런데 순찰을 보통 일주일에 두 번은 해요. 종암동은 목, 금에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식대 같은 것, 야식비 같은 것은 사람 숫자대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50명 되는 데와 15명 되는 데하고 똑같이 줘버리면 항상 부족하죠.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여기서 어떻게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물론 연합대에서 판단은 하지만 차등 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서 각 동별로나 단체별로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잘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후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은 개선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등지급에 대해서는 여태껏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적해 주셔서 제가,
○오중균위원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는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비단 이 단체뿐만 아니라 타 단체도 저는 차등지급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주고, 안 하는 데는 안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159페이지 보면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마을계획수립 성과 실적이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시죠?
○권영애위원 159페이지. 이것은 동네 마을계획단 우리가 8개 동이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있는 데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을계획단이 없는 동네가 지금 더 많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현재 12개 동은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12개 동도 우리 성북구에 있는 동이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럼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마을계획단이 없는 동은 마을계획단이 있는 동보다 어쨌든 간에 이런 동네마다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잖아요. 마을계획단이 없기 때문에, 그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8개 동은 혜택을 받지만 12개 동도 우리 성북구 주민으로서 어쨌든 성북구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어떠한 동에 속해있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것만큼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마을계획단이 8개 동이 있으므로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12개 동이 안다고 한다면, 지금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못해서 제기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마을계획단이 없는 동에 대해서도 어떠한 혜택을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마을계획단이 없는 데는 동소규모사업만 할 수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그렇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주민참여예산사업과 동소규모,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문제제기를 해서 일단 말씀하신 동 소규모사업이라든가 동 특화사업 이런 것들은 그쪽에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마을계획단이 없는 12개 동은 마을계획단이 있는 8개 동보다 동 소규모사업 예산이 왔을 때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을계획단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는 동이 더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차등화하면 안 된다고 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말로만 그냥 “네” 그러면 안 되고 우리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예산 잡을 때 예산 배분을 해 주셔야 되니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하여튼 마을계획단이 있든 없든 동별로 그 유무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산 편성이나 소규모사업 지원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지금 권영애위원이 지적한 대로 8개 동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일단 마을계획단을 만드는 것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녹록치 않아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마을자치회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물론 하반기에 서울시와 조금 더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예산 지원이 된다면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작년도에도 그 부분이 의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우리 동네는 안 되고 다른 동네는 되냐, 이런 이야기를 전년도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의 사업계획 같은 것이 제가 궁금했었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예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한두 개 동, 또는 몇 개 동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구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인순위원 그렇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하여튼 그것은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여러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와 협의도 해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아까 설명해 주신 이 책자 마을자치회 시범사업보고 자료를 보시면 1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행자부의 시범사업은 제한적이나마 협의, 심의사무, 위탁사무 수행 등을 통해 지역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한다.”고 해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위원장 송대식 “다만, 주민자치회 내 역량부족 및 간사 실비 등 경비 부족 등에 따른 관심 부족 등을 그 한계로 보고 있다.”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형은 이것을 서울시에서 결국은 맡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서울형 주민자치활성화 시범사업계획 수립을 올 2월에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내놓은 얘기를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행안부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참여예산과 마을계획 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권한과 업무가 부여될 수 있도록 서울형 주민자치사업을 구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위원장 송대식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행자부 쪽에서도 웬만한 게 별로야. 이 시범사업을 한 게 별로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부득불 박원순 선생님께서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잘된 사업이거나 좋은 사업이면 주민자치회에 관한 모든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려고 했어요. 장점이 어떻고, 단점이 어떻고, 어떤 것이 정말 좋아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시범사업을 했다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시범사업에 동참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계속 뒤져도 나오는 게 없어요.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지금 몇 년 동안 주민이 이 시범사업을 했다면서 어떻게 인터넷에 글 하나가 안 올라오냐고요.
현재 시범사업 두 동을 한다잖아요. 지금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우리도 삼선동, 성북동을 해 봤어요. 다 욕먹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욕 많이 먹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요즘 배 많이 부르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럴 정도로 어려운 일을, 현재 있는 일을 왜 뒤바꾸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의 힘을 덜어드릴 방법을 찾아냈어요. 조례를 올리셔요. 그러면 저희는 통과를 안 시켜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이 줄어드는 거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왜 니네들은 시범사업을 하지 않느냐고 하면 성북구의회에서 조례를 통과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그 총대는 위원장이 맨다고 하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위원장님,
○위원장 송대식 정말로 황당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별반 다를 것도 없어요. 권한, 책임 이양한다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날 저희한테 알려준 것을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카페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사업을 그 주변에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다고 해서 권한이 이양되는 게 아니지 않냐는 얘기에요. 답변하실 이유는 없고, 제가 과장님의 짐을 덜어드린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해 볼게요.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우리 마을공동체조성 사업을 하고 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마을공동체조성 사업이라고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받은 것을 저희가 간주처리하면서 그렇게 항목을 만든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전부 다 민간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민간위탁을 한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한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찾동추진단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예산을 보면 마을복지추진지원단운영 해서 2차, 8차, 11차, 19차, 26차 해서 1억 6,300이 지금 잡혀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찾동추진단이라고 해서 찾동사업에 관련된 것을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김원중위원 어디에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지금 종암동에 있는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추진지원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와 사업비가 지원된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이분들이 해서 뭐 어떤 성과를 거뒀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마을계획뿐만 아니고 찾동에 관련된 것들을,
○김원중위원 찾동이면 찾동이지, 마을계획단 따로 있고, 뭐 어디서 업무를 이중삼중 서로 겹쳐서 하는 것 같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게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울시 추진단이 또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돼서 하면서 그것에 관련된 비용은 서울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구는 여기에 관여를 안 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관여를 합니다. 같이 협조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활동보고서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활동보고서에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뭐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마을계획에 관련된 회의라든가 동선동에 하는 마을활력소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촉진자 역할도 하고, 회의 주재라든가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가고, 구는 구대로 가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무슨 도움을 주기는 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저는 도움을 주었다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혹시 자료 같은 것도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찾동추진단에 대한 활동보고서는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김원중위원 그래요. 줘 보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내일 오전에 되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내일 오전에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내일 오전에 갖다 주세요.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을민주주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실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금일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의장에게 사전연장 신청을 하여 허락하였기에 종료시간을 11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오중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21페이지요. 시급은 지금 6,470원으로 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생활임금은 8,048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성북구는 다 생활임금으로 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사업운영과 연계된 부분까지는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구청?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구청에서 하는 것은,
○오중균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다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생활임금으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한시적으로 20일 정도 되는 단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시급이 5,580원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높습니다.
○오중균위원 264페이지를 보면 시급이 5,580원으로 해서 식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264페이지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것은 2015년도이고요. 2016년도에는 6,030원.
○오중균위원 16년에 6,030원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것은 연도별로 최저임금과 관련되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올해에도 최저임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최저임금으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오중균위원 최저임금이면 6,470원이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생활임금으로 안 하지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시하고 같이 사업은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와주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저임금을 사용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중균위원 청장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항상 이야기하고 다니시는데 그런 것도 좀 같이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산편성에서 구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잘 좀 해서 다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 보충질의 있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생활임금을 민간부분까지 확산한다고 하셨는데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지만 민간부분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생활임금조례도 성북구에서 누가 시켜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공공근로 부분은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생활임금을 맞춰주셔야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정말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민간부분도 시행하십시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지 않나,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인천시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이 8,245원인데 대학생아르바이트도 똑같이 이것을 지급하고 있고, 천안시도 마찬가지로 7,710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딱 최저임금 6,470원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임금을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알겠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산편성은 하겠습니다. 승인은,
○위원장 송대식 조금 올려서 편성하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큼,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승인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것이라서.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내년도에는 민간기업도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올해 국시비 지원을 받는 기관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내년 계획은 어디까지인지.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들어가고, 그렇다면 내년에 민간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2013년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공공부분 같은 경우에 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다른 입장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성신여대하고 한성대와 MOU를 맺어서 그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외에 성북구에 있는 여러 가지 병원, 대학, 중견기업 쪽을 계속 방문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생활임금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사용자가 경비 쪽에서 많은 것을 내놔야 하는 것들 때문에 부담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손쉽게 하지는 않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는 어쨌든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이 되어서 모든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보다는 좀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만 사업자 측에서도 제도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그들의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정책팀에서 생활임금 민간확산과 관련되어서 각각 병원과 대학에 직접 가서 사용주 측과 노동자 측이 서로 만나는 간담회를 하고, 만나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주장하는 것들이 이견들이 있고 해서 아직 명확하게 추진은 안 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최저임금에 대한 공약들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임금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마중물 역할이 더 컸었거든요.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생활임금제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변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공공기관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져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공기관까지 생활임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저희들 만나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참 꼭지 풀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올해 시행되었던 생활임금제 들어가면서 몇 년간 근무해서 호봉을 받고 있는 분들하고 생활임금이 적용되어서 올해 막 입사한 분들이 급여가 똑같으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과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간에 갈등을 겪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오신 분들이, 호봉제를 받고 계셨던 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갈등내용은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 내용은 들어보지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조리원 같은 경우에 생활임금 부분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온 것이 성북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생활임금사업이 국공립어린이집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권고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조리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호봉제의 임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이 되는 수준의 호봉까지 오르기 전에 성북구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조리원 같은 경우 올해는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생활임금제라는 것이 시ㆍ구ㆍ국비 예산을 받는 업체나 이런 데서 우선적으로 먼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그 기관에 도입되어 있는데 그런 호봉제로 있었던 분들과 올해 입사한 분들하고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과도기에서는 불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기업에서 생활임금제를 한다는 것은 사고가 바뀌지 않는 이상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제가 어디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민간인한테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라고 할 때 국비나 구비를 지원하면서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나머지 차액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다른 나라에는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참고가 될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민간기업에서 자기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도입해서 계속적으로 생활임금으로 해서 지출만 요구한다면 상당히 불공평할 수도 있고, 대기업 같은 데는 기계를 설치해 버린다면 오히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하니까 심사숙고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여기에 보면 성북구기업 및 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현황이 있거든요. 공통부서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전 부서 공통 안 가지고 계시지요? 74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거기에 보면 집행근거가 서울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집행근거가 잘못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애위원 잘못 표기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권영애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개최 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왜냐면 지금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위원회도 없어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것은 저희 과에서 기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과 관련되어서 현재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이라든지 운영방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여기 조례 제5조에도 보면 창업지원이라고 해서 “구청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했고, 또 6조에 보면 마케팅 등의 지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이 이 회의를 하실 것인지, 만약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위원회가 없어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권영애위원 그리고 또 물가대책위원회 현황도 보면 위원회 개최가 15년도에 딱 한 번 있고 16년, 17년도에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늘 그렇잖아요.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회 활성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히 없애버리라고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법 법령에 의한 것이지요?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이것도 항상 예산은 잡혀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위원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그쪽에서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하여튼 이런 위원회가 별 필요가 없다면 정리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회의를 한 번 하셨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온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자료를 드렸는데.
○권영애위원 하여튼 여기에는 회의를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심의위원회 현황 79페이지에 보면 집행근거가 조례에 있어요. 1인 창조기업이 동선동에 있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동소문동에 있는 비즈니스센터, 스마트앱 센터를 운영하면서 만든 조례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2013년도에 개최하고 나서 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지만 비즈니스센터나 스마트앱 창작터에서는 비즈니스센터와 관련된 운영위원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는 개최하지 못했지만 조례에 구성된 위원님들께서 비즈니스센터 운영위원으로 참석하셔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연도별로 2013년도부터 있는데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창조지원심의위원회는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은 아니고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운영위원회로 구성해서 위원님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별도로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를 여는 것보다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 심의위원회는 안 열어도 똑같은 것이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별도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이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해 놓고 회의개최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없애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권영애위원님 끝나셨어요?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특성화시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선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아니면 골목형사업 이렇게 특화되어서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매년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시장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시설이 변화되고 경영마인드가 변화되어서 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상인들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기존에 많이 힘들었던 전통시장 살리기 부분을 되찾고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 현재 성북구에 몇 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전통시장이 7개입니다.
○김원중위원 한번 쭉 열거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돈암시장, 정릉시장, 정릉아리랑시장, 석관황금시장, 장위전통시장, 길음시장,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구비요건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점포 50개 이상부터 시작해서 쭉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골목형시장도 전통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골목형시장은 중기청에서 사업명을 골목형시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아리랑시장이 전통시장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갖추어져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시장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됐죠,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현재는 전통시장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유지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정릉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도 처음에는 조건이 충족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인들이 상인회에서 많이 탈퇴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해제요건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해제요건은 지금 법상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법상에 있을 겁니다. 해제요건이 있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김원중위원님께서 전통시장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최초에 인정시장으로 된 이후에 상가들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처음에 가졌던 전통시장 요건들이 조금씩 없어지면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에 의한 특별법에 의하면 해제되는 요건은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잠깐만요.
지금 정릉시장 쪽이 사실은 그게 실질적인 시장역할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금 많이 왜곡돼서 골목형상가위주로 된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전에는 돈암시장처럼 거기에 시장이 있었어요. 갖춰져 있을 때는 어떻게든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 우리 정릉시장에 2014년부터 16년도까지 약 한 50억이라는 돈을 투입했습니다. 거기에는 신시장사업단 한 17억 정도까지 포함해서 한 50억 이상의 돈을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변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억 정도 되는 것 중에 30억 정도는 시장에 필요한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는데 사용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장다시살리기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로 해서 신시장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서울시비로 운영했는데요, 2014년도부터 2016년도, 작년까지 한 16억 9,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됐고요. 그것에 의해서 기존에 침체됐던 정릉시장이 조금 활성화되는 계기도 맞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신시장사업을 하면서 개울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서 가봐야 되는 ‘국내여행 101곳’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또 개울장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정릉시장이 조금 더 향상되고, 매출실적으로 보면 한 15%~20% 정도는 신장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정릉시장을 찾았던 주민들의 유동인구 같은 경우도 기존에 2,000명 정도 됐다고 하면 개울장을 통해서는 3,000명이상 5,000명 정도까지 유동인구를 만들어내서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변화되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개울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개울장이 지역상인들 상권 활성화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신시장사업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개울장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상인들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개울장 같은 경우는 프리마켓으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보통의 청년들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청년들의 한 80~90%는 우리 성북구 주민이고요, 또 일부는 정릉시장에 계신 상인들께서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늘 다녀봐도 개울장에 보면 실질적으로 참여를 많이 안 해요. 우리가 신시장사업에 17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건진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개울장 하나 건졌고, 그다음에 간판 몇 개 해 준 것밖에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런데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매출이 올랐다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매출이 올랐다는 그 근거를 어떻게 댈 수 있어요? 매출이 오른 이유는 그동안 시장에서 카드를 사용 안 했어요. 카드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출이 카드매출을 일으키니까 그게 마치 거품효과처럼, 매출이 오른 것처럼 설명하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릉시장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청년살이발전소 그것도 내일모레면 끝나죠? 그다음에 청년창업지원센터 해서 청년들이 세 군데 점포를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군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정릉시장에 있는 청년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청년지원사업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곳 다 잘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빵빵싸롱도 그렇고 파스타팝, 율리아청, 수제카라멜 하고 있는 땡스롤리라든지 네 군데 사업장은 다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제대로 되는 데가 실제 인터넷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는 일부러 상인들한테 어디 있냐고 와서 물을 정도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세 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요. 아마 임대료 지원이 안 나오면 바로 문 닫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사업한 지 1년은 조금 안 됐는데, 그래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경영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뭔가ㄱ 투자됐다고 하면 뭔가 눈에 보이게끔 가시적으로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재래시장의 문제점이 뭐 있겠습니까? 막말로 시설개선이 안 됐고 역량이 부족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다했잖아요. 그런데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그 주변에 대형마트들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하물며 시장의 총무가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안 된다고 지금 아우성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도와줘야 되고, 또 규제할 것은 분명히 규제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규제라기보다는 어차피 그분들이 장사가 잘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도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상인들은 많이 팔아서 매출 올라서 좋고 이런 것들이 곁들어야 되는데 밸런스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통시장살리기를 노력한 부분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2010년도 이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재래시장 특별법이 있었고요, 그것이 조금 개선되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에 대한 특별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각 전통시장에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원중위원 지원해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다 좋은데,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현재 공동배송센터에 대해서 인건비가 2017년도 편성 안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편성 안 됐습니다.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김원중위원 지금은 중기청에서 거의 다 나오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운영비는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고객센터운영비는 한 달에 30만원씩 해서 공공요금하고 일부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청년살이발전소가 6월말일부로 끝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청년살이발전소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정릉시장에 있는 4개의 청년상인들을 관리해 주거나 컨설팅 해주는 청년사업단이 6월말까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사무실만 거기서 잠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살이발전소 같은 경우도 그동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현재 청년들의 모임 공간, 아니면 아카데미 하는 곳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릉시장과 관련해서 확장 개선 계획을 하반기에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뭘 확장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현재 정릉시장 고객편의센터가 저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지난 4월의 사고 때문에 어린이전용 놀이터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쪽 고객편의센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와 맞물려서 어린이장난감, 아니면 어린이도서관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상시적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되고,
○김원중위원 그거 상인회에서 요구해서 거기다가 지어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런데 현재 주차장 쪽에 청년살이발전소와 사무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장상인회 사무실을 이쪽 주차장 쪽으로 옮기고 그 건물을 고객편의시설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운영하면,
○김원중위원 상인회들은 조금 협소하고 안 되는 데가 있더라도 조금 감수를 해야 되고, 접근성이 좋은 데는 뭔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자기들이 처음에 원해서 거기다가 배송센터 다 만들고, 상인회 사무실 다 만들었는데 지금 조금 외지다고 해서 더 좋은 데로 옮기겠다면 되나? 왜냐하면 방송시설부터 다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 자기들이 다 책임지겠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은 만약에 이전된 비용은 저희가 같이 부담을 해서,
○김원중위원 아니, 왜 부담을 하냐고요. 자기들이 원해서 요구한 대로 해 줬는데 왜 또 그것을 우리 예산 들여가면서 다시 옮겨야 되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고객편의센터의 그 공간과 이쪽 주차장 위에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고객편의센터 밑에 화장실 두 개 외에는 요즘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상인회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3층에 교육장, 2층에 시장에 오는 애기들을 위해서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를 다 옮기겠다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니, 상인회만 옮기고 나머지는 그 공간을 고객편의시설로 조금 더 확장해서 어린이전용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거 반대하면 또 골치아프겠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면 그 자리에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있는 그것은 다른 용도로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써야지 그것을 사무실로,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니, 그것은 그렇게 운영할 거고요, 지금 주차장 위에 있는 공간이 안쪽으로는 5, 6평 정도 있고, 앞에 청년살이발전소가 큰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쓰는 공간은 이 전체 공간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사무실 공간만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계획이 확고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계획이 확고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그거는 언제 한대요?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 하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고객편의센터를 확장하는 부분은 별도의 시설과 관련된 부서에서 확보를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상인회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한 1,000만원~1,500만원 정도 이전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확보되면 하반기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반은 시장에서 부담한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은 아직 상인회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257,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통시장사업 현황과 재래시장 사업진행을 보면 석관황금시장, 장위전통시장, 돈암시장이 중기청 예산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7개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래시장은 몇 군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전에는 재래시장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냥 전통시장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전통시장은 그 기준에 맞아서 전통시장이 된 데가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러니까 그것은 무등록시장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밤나무골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등록도 안 되어 있는 번동시장, 장곡시장, 장계시장 이렇게 되는데, 장계시장이나 번동시장, 장곡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입장이고요. 밤나무골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어서 작년에 그쪽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조형물과 아치를 세워서 깨끗하게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장위전통시장과 석관황금시장은 매년마다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열악한 아리랑시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시장은 전통시장 예산을 못 받고 있는데, 258쪽 보면 아리랑시장과 황금시장은 2016년도에 전통시장 상인교육을 받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안향자위원 여기 보면 교육 인원이 석관황금시장 같은 경우는 43명, 정릉아리랑시장 같은 경우는 53명인데 지금 추진방향을 보면 상인대학 등을 통해 각 시장 특징 및 장점을 활용하여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그다음에 의식혁신, 고객만족 판매기법, 상인조직강화 등 주 2회 10주간 교육실시해서 40시간을 받았는데, 주요내용은 점포 매출증대를 위한 혁신전략 및 경영마인드 개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을 받은 이후에 정릉아리랑시장이라든지 석관황금시장의 매출이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것은 상인들 교육을 통해서 매출이 신장되거나 하는 것은 약간 미비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서 시장에 갔더니 편리해졌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면 그것이 조금 더 좋고,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고객들이 유입된다고 하면 그것이 매출신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향자위원 아리랑시장 같은 경우에 가 보면 교육을 받았잖아요. 상인교육을 받고 나서 기대치가 있었는데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다른 기타사업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시장으로 갔잖아요. 나름대로 상인회와 회원들 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 아리랑시장에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중기청 예산의 지원사업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올해 아리랑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서울시에서 9,400만원 정도 확보한 예산이 뚜레쥬르 건물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지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각 시장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아까 김원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이나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할 때 시장상인회가 이 사업을 통해서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일종의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중기청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요. 전국에 1,100개가 넘는 전통시장이 있고, 서울시에만 해도 200개가 넘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들과 경쟁을 해서 공모사업을 따내야 되는 것이라서 사업계획서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시장들이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리랑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인회에서 좋은 마인드를 갖고 사업계획서를 진솔하게 만들어낸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중기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전통시장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전통시장상품권 같은 경우에 우리 의원들도 복지포인트로 매년 얼마씩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상품권을 어느 범위까지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전통시장상품권 같은 경우에,
○안향자위원 일반주민들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상품권을 사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매년 얼마씩 시장에 상품권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통시장상품권이 있으면 그것을 시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행사를 하잖아요. 전통시장 행사할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행사하는 것은 뭐냐면 명절 즈음해서 서울시 아니면 중기청에서 전통시장 다시 찾기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기간 동안에 그 시장에서 5만원 이상의 구매를 한 고객한테는 5,000원의 상품권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운영합니다. 그러면 5만원의 매출을 일으킨 분이 5,000원의 상품권을 받아서 다음번에 시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일반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상품권을 구매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10만원어치를 사면 5%를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전통시장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 환경을 보면 오히려 재래시장에 있을 때보다 아파트 주변에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일방통행길이라든지 수차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골목시장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정릉시장도 그렇고 아리랑시장도 그렇고 다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트나 워닝이 설치되어 있는 시장들이라서 큰 불편이나 그런 것은 없는데 정릉시장과 아리랑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가 다니는 차도 주변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일방통행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시장 같은 경우에 시뮬레이션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나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교통개선영향평가라든지 일방통행으로 했을 때 교통유입과 주민편의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서 진행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전통시장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활용해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지요.
○안향자위원 홍보라든지 그런 대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나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들을 활성화해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전통시장 실태조사하고 활성화방안 연구용역계획서가 나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편성이 안 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삭감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됐고요.
한 가지 더, 지금 마을기업육성사업 내역을 좀 알고 싶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 마을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일 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75쪽입니다. 노동교육운영현황이라고 해서 15년부터 17년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교육대상자를 공무원, 근로자, 사용자, 청소년 이렇게 구분을 하셨네요. 교육대상자를 그렇게 구분하셨는데 15년, 16년, 17년을 보니까 공무원, 근로자, 청소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사용자를 사업주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여기 사업주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15년, 16년, 17년 연거푸 3년간 계속 들어갔어요. 그런데 원장은 사실 해마다 바뀌지는 않거든요. 다른 대상들은 학생이나 공무원이나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해마다 사람이 바뀌잖아요. 교육대상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원장은 사실 해마다 바뀌는 사람이 아니고, 노동교육이기 때문에 원장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접적인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사용주 입장에서 노동교육을 받는데, 노동교육은 근로자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한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랑 같이 생활하는 근로자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로자는 내가 부당한 처사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주와 근로자가 같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청장님은 왜 안 받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청장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더 많이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원장들도 현장에서 굉장히 교육에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까지 시간을 내서 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인 것 같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시설 내에서 안전적인 부분이라도 생기면 원장들이 그 책임을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조금 참고하시고, 일단은 해마다 거의 다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8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제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노동교육을 했던 교육자료가 있으세요? 자료는 강사만 소유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강사가 갖고 와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동영상도 그렇고 자료도 그렇고 강사가,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강사가 하기 전에 강의계획서랄지 이런 것들을 제출했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는 강사섭외만 하는 것이라서, 강사를 여러 명을 놓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추천을 받으면 서울시나, 지금은 노동권익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추천받아서 강의를 하게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해서 섭외만 할 뿐이지 강의계획서 같은 것도 받지 않고 그냥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기본적인 것을 저희가 받기는 하지만 특별하게 강의계획서를 누구와 비교해서 이 사람이 낫다고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가 오시면서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오실 것 아니에요, 교육 자료는 없어도.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교육자료가 강의계획서지요.
○이인순위원 그렇죠. 강의계획서만 자료를 하나 조금,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작년도 것.
금년도에는 실시했네요?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두 개만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개울장이 일자리경제과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지방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일자리경제과 소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올해사업이요?
○이은영위원 네, 개울장.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마을인시장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7천만원인데 이것이 전액 시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시장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우수했던 사업이 전국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성과가 좋았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시장사업이 종료되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명맥을 유지시켜서 실질적으로 그 시장이 변화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좀더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서울시에 요청하였고,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개울장이 그 전에도 하던 거잖아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닙니다. 신시장사업으로 3년 동안 실시했는데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은영위원 그전에는 누가 주체로 해서 개울장을 했나요? 마을인시장 사회협동조합 주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거기에는 신시장사업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시장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단을 서울시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 사업단이 3년 동안 운영을 하였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시장사업단이 12월 말로 종료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진 것이지요.
○이은영위원 주체가 필요했나요? 이것을 자발적으로나 아니면 시장상인연합회에서 할 수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시장상인회에서 하기에는 규모가 좀 있고요.
○이은영위원 어쨌든 여기 개울장을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개울장을 하면 여러 상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꼭 시장상인연합회에 속해있는 분이 아니더라도. 개울장은 그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게 하기에는 사업이 좀 크고요.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것과 안전요원들 그리고 또 진행요원들, 공연, 셀러(seller)들까지 다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인회에서 “오늘은 장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연 7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2017년 3월 13일 날 신청서가 들어온 것인데 그럼 올해 3월에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3월부터 해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한 달에 두 번씩 11월까지 진행합니다.
○이은영위원 이 단체가 지정심의 받은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 단체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단체입니다.
○이은영위원 이 단체 말고 공모를 몇 군데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단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재공고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어쨌든 여기밖에 안 들어온 거네요? 그래서 여기를,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마을인시장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의 유경험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지방보조금이라는 것이 원래 한번 주면 계속 주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과의 지방보조금도 그렇고, 이게 아무리 전액시비라고 하지만 총 소요금액을 7천만원 신청해서 승인되었고, 7천만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그중에 5,300만원이 인건비예요. 이것도 또한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과 같이 눈 먼 돈이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어떻게 7천만원에 5,300이 인건비가 될 수 있는지 사실 저는 의문이 가는데 제가 개울장에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의문 가는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개울장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 형체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시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너무 과도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단체가 내년에 또 단독으로 들어와서 보조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시비여도 이렇게 인건비가 과도하게 잡힌 것은, 꼭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특정사업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월급형태로 200만원씩 8개월을 주고, 150만원씩 8개월을 주고 이런 형태의 인건비는 전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울장이 지금 14회 운영계획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개월 수로 따져서 월급형태로 주는 인건비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보조금 심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송대식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원중위원 신시장사업단 운영은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신시장사업단이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개울장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개울장은 마을인시장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또 시장상인들 위주로 되나요, 누구 위주로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시장상인들도 몇 분 계실 것 같고요. 신시장사업단에 계셨던 분들이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울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먼저는 신시장사업단에서 그 예산을 다 주고, 인건비를 다 주고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은 신시장사업단이 빠지니까 결국 우리 구가 직영으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엔 우리가 직영으로 위탁을 준 거잖아요.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우리가 일단은 수익사업은 못하지만 그게 타당성이 있나요? 예컨대 시장 같은 데서 만약에 운영한다고 하고 거기에 보조금 조금 줬다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위탁을 줘서 한다면 그만큼 예산을 쏟아 부을 필요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김원중위원 사업시행은 좋다는 얘기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순수 우리지역 상인들이 와서 한다고 하면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장상인들 10%도 안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 외지인들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개울장 단독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그러니까 정릉시장을 살리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심점을 통해서 정릉시장에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 유입된 인원들로 인해서 시장의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앞으로의 것까지 평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한 달에 두 번?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두 번만 반짝 매상 올라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개울장, 그러면 정릉시장을 생각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시장은 시장자체로 자율적으로 맡겨놔야 되는데 관에서 너무 개입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신시장사업단에서 어쨌든 간에 정릉에 50억이라는 돈을 2014년부터 한 3년 안에 50억을 집어넣어서 거둔 게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자율적으로 맡겨놓을 필요가 있다, 현재 개울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101째로 많이 찾는다면서요? 그렇다면 일단 그 전에는 신시장사업단이 자기 예산 가지고 그 돈을 써가면서, 인건비 줘가면서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 뒷마무리를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다 관리를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것을 중기청에 넘겨서 중기청에서 직접 관리하게끔 하는 게 낫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시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금 연거푸 3회, 2회 이러면 더 안 주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개울장은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것은 가정이라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기청이나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구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결국은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달에 두 번 열리는 개울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쪽에 조금 특혜를 주는, 한 달에 두 번하는 사람 쪽에다가 200만원, 150만원 인건비를 주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개울장이 좋다는 취지는 여러 사람이 굉장히 새로운 아이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인건비를 줘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자체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개울장 행사할 때마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타 지역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손으로 만든 어떤 작품을 팔려고 했을 때 들어 갈 수 있나요? 점포를 하나 해서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그 선정된 업체에 얘기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개울장을 운영하는 방식일 것 같은데요, 개울장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셀러(seller)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개울장을 열 때마다 셀러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공예와 관련된 부분은 공예짱, 또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은 손짱, 여러 가지 테마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번 할 때마다 셀러들을 모집하고 모집된 셀러들 중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명도 안 되는 셀러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셀러 모집을 하면 300분 정도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다 장을 깔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착순이 됐든 선별을 해서 한 150에서 170정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이 많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셀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80% 정도는 우리 성북구민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품목 중에도 겹치는 품목들이 많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은 개인들이 조금씩 준비해 오는 것이라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으로 만든 것은 손짱, 공예로 된 것은 공예장 이렇게 하는데 그 비슷한 류를 모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현재는 정릉천에 많이 하고 있는데 성북천도 작년에 한 번 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은 시범적으로 한 번,
○안향자위원 성북천도 개울장을 확대해서 하면 지역 주민들 반응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275쪽에 노동교육이 들어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이인순위원 그다음에 280쪽에 성북구 근로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 운영현황 해서 여기서 보면 노동교육, 노동상담, 이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하고 다른 곳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것은 다른 겁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이고, 우리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구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거고요. 지금 근로복지시설이 노동권익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든가, 임금이 체불됐다든가 근로와 관련된 순수 그런 노동자들을 위한 것들은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근로교육, 노동교육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노동교육과 지금 여기 우리가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약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노동교육이라는 게 노동자는 여기 있는 우리가 하는 공공적인 노동자나 민간에서 하는 노동자나 노동자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똑같은 근로자이기는 한데 서로 일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공에서 일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라든지 아니면 임금체불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받아야 될 소양교육을 이것은 희망일자리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근로복지시설인 노동권익센터에서는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법률상담, 노동상담, 노동아카데미를 통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찾게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대상이 민간과 공공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노동교육에 대한 것들은 거의 유사할 것 같아요. 교육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수준별로 하는 차이점이 있겠죠. 그분들이 하위단계를 한다고 하면 이쪽은 상위단계를 한다든가 이런 수준별의 차이는 있겠지만 노동교육은 거의 비슷한데, 상담 이런 부분은 또 별개로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권익센터가 생겼으니까 한 센터에서 같이 하는 것도 미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권익센터가 점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를 마치고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신 재무과와 세무1과, 세무2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세무1과에 세입확충방안 연구토론회를 하잖아요?
○세무1과장 홍동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연구토론회를 한 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 상반기에는 모리애팬션으로 가셨네요?
○세무1과장 홍동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서초수련원으로 가셨는데, 이게 우리가 말이 연구토론회지 실질적으로는 직원들과의 간담회 형식의 사기진작용 그런 거죠?
○세무1과장 홍동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세입확충은 어떻게 좀 됩니까?
○세무1과장 홍동석 도움이 많이 됐고요. 사실은 세무직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입사할 때는 일반직으로 세무직원들이 입사를 하고 어느 순간에 세무직이 생기면서 갑자기 그때부터 인원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위에 고참들이 없다 보니까 퇴직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0대 직원들은 언제쯤 주사보 돼서 보직을 받냐 해서 계산해 보면 58세, 59세 때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워크숍에서 세무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서장으로서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가 더 우선 시 돼야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도 많이 편성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대식 직원들이 그런 불합리한,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게 제도적으로 바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홍동석 저희처럼 나가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가는 직원들이 없고요. 천상 3~4년은 기다려야 되는데요, 아마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면 아무래도 세무직 6급 티오를 몇 년간이라도 잡아주시면, 그리고 세무직들이 나이가 60이 됐을 때는 그 제도를 축소시켜도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또 그때는 너무 많이 나가서 승진이 빨라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인원수를 조금 조정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과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하나 해 주시고 나가요. 어떻게? 이러 이렇게 해서 이런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고 리포트를 하나 해서 저한테 주세요.
○세무1과장 홍동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제가 내일 행정국 할 때 인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우리 세무공무원님들의 인사에 대한 불편함이 덜 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요.
○세무1과장 홍동석 네, 그렇게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292페이지요, 용역현황 여기에 보면 업체가 2015년부터 17년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바꾸지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균 자재관리시스템이라든가 물품관리시스템 그런 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400, 500짜리 소액이고, 소액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관리한 노하우가 있어서 그쪽과 하는 게 우리 물품이나 데이터 관리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매년 계약합니까?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최상균 네, 매년 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래도 한 업체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재무과장 최상균 물론 다른 유능한 업체가 있으면 거기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계속 3년 동안 전혀 안 바뀌고,
○재무과장 최상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거기가 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오래 하다보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재무과장 최상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바꾸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문제 생겼을 때 바꾸면 늦습니다. 그러기 전에,
○재무과장 최상균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재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012년도에 하월곡동 월곡래미안아파트 2채 팔았잖아요?
○재무과장 최상균 2012년도요?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것을 사고팔고 할 때는 누구의 어떤 지침을 받고 파나요,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파나요?
○재무과장 최상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이상 공유재산으로서 사용할 계획이 없다든가 그럴 때는 매각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로,
○김원중위원 그것은 경쟁을 통해서 판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왜 팔았어야 되죠?
○재무과장 최상균 구체적인 것은, 물론 그때 당시 행정지원과에서, 재산관리가 그쪽 부서거든요. 재무과에서는 법적으로 요건이 맞고 그러면 일반경쟁에 의해서 파니까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왜 재산까지 매각하느냐는 얘기죠.
○재무과장 최상균 재산매각은, 저희가 사용목적이 없으면 매각을 자주 하죠.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이 아무런 용도가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경우는 관리비만 더 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김원중위원 그러면 월곡동 아파트는 어떤 경우에서 취득하게 됐던 거예요?
○재무과장 최상균 그 전에는 용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김원중위원 그런데 어떤 용도로 취득하게 됐던 거예요?
○재무과장 최상균 그때 당시 내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하실 때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장 송대식 내일 행정지원과 하실 때,
○재무과장 최상균 그때 제가 안 있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쭉 보면 사실 큰 땅들은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 보통 수용을 하는 덕분에 매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면적이 제법 큰데도 불구하고 개인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재무과장 최상균 개인한테요?
○김원중위원 네, 2015년도 2월, 3월에 나왔네요? 지금 흥천사에 대지 311㎡와 248㎡를 매각하게 됐어요.
○재무과장 최상균 네.
○김원중위원 이것도 필요 없어서 파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상균 저희가 개인한테 매각하는 대부분은 재개발을 빼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든가 그다음에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각할 수 있거든요. 점유 또는 사용 이런 경우는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행령이라든가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김원중위원 그런데 어차피 점유하고 있으면 주변사람들이 이의가 없으면 크게 이의를 거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경우는 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매각의 지침이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왜 이것을, 처음에 취득을 내가 알기로는 이게 기부채납 받은 건지, 아니면 그때 매입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샀을 때 계획이 있으면 팔았을 때도 그 용도를 폐기한다면 타당성이 정당해야만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무도 몰라요. 길음동에도 있었지요?
○재무과장 최상균 네, 길음동에도 있지요.
○김원중위원 그것도 매각했지요?
○재무과장 최상균 길음동 동부센트레빌에 있는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김원중위원 거기는 사용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최상균 네. 그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김원중위원 여기 길음동 것은 안 나왔네요.
○재무과장 최상균 아마 선수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것들이 매각 될 때는 뭔가 확실하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거 어디에 쓰는지 사용처도 모르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파트는 어떤 경우냐 하면 대부분 재개발조합을 하다 보면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 있어서 조합원 자격을 받아서 분양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해서 사용하는데 사용부서에서 볼 때 이것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것이 없다고 할 경우에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개 그렇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아파트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갖고 있으면 관리비만 계속 나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해서 어차피 현금으로 받는 것이나 거의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아파트를 산 것이라면 그것에 맞추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을 하다 보면 그 안에 공공 보유 토지나 건물에 대한 것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각 부서에 사용처를 조회해서 적정한 사용처가 있으면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실제 사용처는 다분히 많을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생각 외로 아파트라는 것이 공공기관이 소유하게 되면 계속 출입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보고 싶어도 주거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으로 어떤 협회가 쓴다, 어디에서 쓴다고 하면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아서 종암동에 있던 것도 사용을 해 보려고 했는데도 어렵더라고요.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 직원 숙소로 쓰고 있는 빌라들이 있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정릉에 호웅빌라라고,
○김원중위원 호웅빌라 하나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김원중위원 한 군데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는데 어떤 분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이것은 보통 평수가 40평대가 되고, 호웅빌라 같은 경우에는 8세대인가 10세대인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직원들한테 임대용 숙소로 하기가 편한데, 이것은 한 채 있어서 사실 40평대에 사는 것이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어지간하면 재산은 매각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저도 동감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아까 흥천사 같은 경우에도 평수는 크지만 그 안에 하천 같은 것이 용도폐지 되어서 쭉 기다랗든가, 아니면 경내 한 가운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만 매각하고 저희들이 사용이 필요한 것들은 가급적 매각을 안 해야 된다는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하나만 합시다.
40번에 290, 종암동에 백마씨앤엘주식회사에 판매한 것 있지요? 매매한 것 있지요?
○재무과장 최상균 네.
○오중균위원 그것은 건물도 아닌데 왜 매매를 했지요? 사실 지금 우리가 땅이 없어서 다 난리인데.
○재무과장 최상균 거기는 백마씨앤엘에서 자기네들의 원래 토지도 있고 건물도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거기가 계속 매매를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최상균 그러니까요.
○오중균위원 지금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종암동에 땅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큰 땅을 매매를, 그것도 보니까 평당 300만원에 매매를 했어요.
○재무과장 최상균 평당 300이 아니고요.
○오중균위원 아니, 내가 계산을 해 봤어요.
○재무과장 최상균 평방미터당 300 얼마지요.
○오중균위원 평방미터당인가요?
○재무과장 최상균 네, 평당은 1,000만원 이상.
○오중균위원 이게 394평방미터 아니에요? 그럼 12억이잖아요?
○재무과장 최상균 그렇죠, 12억. 그러니까 평당 한 거의,
○오중균위원 그런데 왜 평방미터당이에요?
○재무과장 최상균 이게 평방미터당,
○김원중위원 얼마까지 팔게 되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오중균위원 계산을 다시 해 보세요.
○재무과장 최상균 관리처분,
○김원중위원 얼마 이상을 매각했을 때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최상균 매각은 20억 이상입니다. 20억 이상이거나 2,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구의회의 관리처분계획을 올려서 동의를 받고요.
○김원중위원 20억이에요?
○오중균위원 394평방미터면 12억인데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최상균 백마씨앤엘 같은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어서 매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용용도가 없고, 백마씨앤엘 토지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가 각 부서에 조회한 결과,
○오중균위원 백마씨앤엘의 건물 외에, 건물을 하나하나 사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상균 그러니까요. 사는 것이야 저희가 뭐,
○오중균위원 사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구유지를 왜 매도를 해 버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해서 건물용도에 맞지 않는 건물을 하려고, 말은 학원을 한다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좀 잘 알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구의원들하고 서로 협의 좀 해서 해야 되는데, 2007년 1월 달에 한 것인데, 지금 거기 문제가 심각한 거 모르세요? 지금 건물도 다 부숴놓아서 그쪽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도 안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재무과장 최상균 그것은 백마씨앤엘에서 인근 건물, 토지를 매입해서 다른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오중균위원 지역실정을 하나도 계산을 안 하고, 모르고 그냥 매도한 것이라고 저는 봐요. 상황을 좀 보고, 종암동이 지금 땅이 없어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시잖아요? 아무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상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행정재산으로서 이용할 목적이 없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유, 그다음에 관계부서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사용계획이 없고,
○오중균위원 몇 가지를 봤는데 몇 가지는 맞습니다. 아까 다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재무과장 최상균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점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큰 평수를 점유했다고 해서 매도를 해 버리면 우리 구 땅이 남아나겠어요? 하나도 안 남지. 그 지역 실정에는 맞춰줘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재무과장 최상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용계획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봤자, 그리고 백마씨앤엘에서 이미 인근 토지를 다 매수해서 둘러싸여 있는 토지이고, 점유도 하고 있고,
○오중균위원 둘러싸이지는 않았고요. 도로는 다 나 있고 맹지는 아니에요.
○위원장 송대식 사실 재무과는 하는 일이 팔아달라면 팔아주고 사 달라면 사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재무과인데 각 과별로 거기에 합당한 용도에 대한 부분을, 재무과는 중간역할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용처나 이런 것들은 각 과에 별도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면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국에 기획예산과장님으로 계시는 권용대 과장님이 승진예정자로 결정되었네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 수)
4급으로 올라가시면 더 많이 직원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획국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또한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하고,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여야 하나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기획경제국)
마을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계획(마을민주주의과)
(19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장 송대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17년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아동청소년당관 전 직원은 합심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2017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민지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교육아동담당관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0쪽에 보면 아동놀이환경 놀권리조성사업 해서 대강은 조금 알겠는데, 놀이큐레이터를 채용을 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작년에 서울시에서 청년들 뉴딜일자리가 배치됐습니다. 그 중에 두 명이 저희 과에 배치돼서 놀이환경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배치해 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뉴딜일자리 청년들 중에 두 명을 배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쪽 분야에 조금이라도 무슨, 그냥 일자리로 온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일자리로 오신 분들 중에서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로 저희가 배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이 두 분에 대해서 서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력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결산 심의할 때 대안학교 2017년도 예산 세부내역을 행정감사할 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제출을 안 하셨네요? 그 자료도 주시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준비됐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올해 다 끝났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상반기는 신청학교에 대해서 배부가 돼서 6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다시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이은영위원 교육경비보조금 2016년 것은 받았는데 17년도 것이 없어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7년에 지원학교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아동급식위원회 있죠? 거기 보면 집행근거에서 보건복지부 아동급식사업지침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가정복지과도 구청장 방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료하고,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사업 지침에 따른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마을방과후활동위원회에서 보면 2017년도에 회의를 한 번 했더라고요. 그 회의록과 또 거기에 보면 집행근거가 구청장 방침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혹시 이은영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중에 2016년도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별로 지원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6, 17 같이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김원중위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을 비치하게 되어 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 회의록 한 5년치 회의내용을, 회의록 다 비치되어 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회의개최 장소, 출석위원 성명하고 심의사항 및 결과 내지는 위원장이 따로 뭐 해 놓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 5년치만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우리 아동놀이환경조성 및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지원에 보면 놀권리운영 유휴공간 현황파악 22곳 다 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현황파악 다했습니다. 현장실사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거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놀권리 추진연계기관 파악 40개 이것도 다 되어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 자료 주실 수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마지막으로 지금 동행카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 있죠? 지금 업체 발굴이나 이런 것까지 다해서 한번 줘보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8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스타트를 끊어주십시오.
○이은영위원 오전에 마을민주주의과에 질의했던 것인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이라고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길나랑마을학교 주민참여예산이 애초에 5,000만원이 올라왔다가 2,000만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올라왔을 당시 사업계획서를 지금 행감자료에 있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2,000만원을 주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제재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처음에 사업계획서와 다른 부분이 생기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도 주민참여예산 민학관거버넌스에서 이 사업을 검토할 때 너무 사업내용이 방만하니까 내용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통 주민참여예산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결정해 주시면 그때 사업부서에서 다시 예산을 조정하고 사업내용을 다시 재검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사업이 너무 방만하고 예산이 5,000만원으로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셔서 2,000만원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길음중학교에서는 학교 교직원들과 내부 학부모들하고 해서 길나랑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검토했는데 애당초 5,000만원일 때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지역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0만원을 가지고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자, 그런데 길음중학교 교사들이 해금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좋은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금으로 결정이 되었고 초급반, 중급반을 2기에 걸쳐서 운영하고 거기에서 양성된 분들로 합주단을 구성해서 마을축제라든가 공연 같은 것을 하자고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운영비라든가 합주단 운영에 대한 것을 검토한 결과는 그 지역 분위기 상 학교 안의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같이 연합해서 활동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방침으로 그 사업을 추인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것을 알고 계셨는데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그 프로그램을 그냥 진행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왜냐면 맨 처음에 초급반, 중급반을 한 반씩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신청이 많아서 초급반을 두 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하는데 강의비가 1시간 5만원,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기가 12회씩을 하고, 그렇게 따졌을 때 합주반을 운영하는데 한 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가고, 악기 대여 등으로 1,000 얼마가 드는 것이 금액상으로 과도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은영위원 악기를 어디에서 대여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000만원 안에는 악기도 대여하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다 해서 저희는 사업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저는 이게 애초의 사업계획서와 지금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해금교실과 전혀 일치하는 부분이, 물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마을과 지역사회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라는 취지에서는 부합할 수 있지요. 그런데 처음 사업계획서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용역비나 마을교과서 발행 이런 것들에는 원래 5,000만원이었을 당시의 예산이니까 다 빼고 나머지 강사비 보전, 운영비 지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해금교실이 끝났을 경우에 발표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0만원씩 해서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2,000만원을 쓰신다고 했고, 워크숍 발표회 등은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해금교실 프로그램 단 한 개뿐이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은영위원 그리고 그 발표회를 한 번 하는 것, 그게 어떻게 2,000만원의 사업이 되는지. 결국에는 우리가 강사료와 약간의 악기 대여료, 발표회 정도의 예산만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현재 위원님 말씀이,
○이은영위원 강사 분이 몇 분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강사가 두 분인데,
○이은영위원 두 분인데 그 강사료가, 강사료만 봤을 때 2,000만원에서 얼마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강사료만 보았을 때 600만원입니다.
○이은영위원 600만원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출석체크나 사무를 보는 진행요원 한 분이 있거든요.
○이은영위원 수강인원이 몇 명인데 진행요원까지 필요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3반인데 오십 분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오십 분을 하는데 진행요원까지 필요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세 반이고 출석체크라든가 아니면 연락 등을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은영위원 그런 것은 학교인원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학교인원이 할 때는 시간외수당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안주고 주민참여예산 안에서 수당을 주는 것으로 계획서가,
○이은영위원 결국에는 이것도 강사비와 인건비가 대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일반학교 교실에서 한 클래스에 5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는데 어느 학교에서 진행요원을 둬요? 출석체크하고 이런 것은 선생님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진행요원까지 뽑아서, 만약에 이것이 해금교실로 프로그램이 바뀌었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다시 책정해 오라고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딱 강사료와 워크숍 발표회를 하는 부분만 예산을 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따질 때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길음뉴타운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보았을 때는 저는 학교 안에 있는 주민과 학교 밖의 주민들이 좀 어울려서, 길음뉴타운이 약간 섬처럼 그 안에서 길음중학교 학부모들끼리만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허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여기에서 양성된 분들이 마을방과후에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전통악기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봉사까지 넓혀진다면,
○이은영위원 그게 돈 준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집행 적정성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인데, 그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애초의 사업계획과 너무 다른 사업이 되어버려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마을민주주의과에서 받고 그것을 집행하실 때 원래 사업계획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변경되었다면 다시 예산을 짜서 필요한 예산에만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낮에 마을민주주의과 할 때도 이 문제를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이은영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해요. 세상에 5,000만원짜리 예산을 올려서 잘랐더니 2,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 기껏 해금을 가르쳐서 그것을 한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뉴타운의 지역특성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50명을 상대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50명한테 그것을 가르쳐서 학교와 민간의 교류협력,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만도 못하다고요. 동사무소에서 강사료 주고 하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자기네들이 하려는 것을 못하니까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장선생님이라는 분이 와서 자기는 다 발표할 수 있다고, 누구든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처음 사업의 목적대로 돈을 안 쓰게 되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인정해 주고, 그러고 나서 50명한테 해금을 가르치고, 정릉동에 기타교습 하는 데 거기 몇 명인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서 다 따가지요. 눈 먼 돈이 안 되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 얘기라고요. 누구든 페이퍼를 잘 써서 올리면 돈을 받아가는 그런 행태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김원중위원 아까도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지적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수강료까지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을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도 외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사실 담당관님도 인정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올해 다시 예산을 이런 형태로 올리면 절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절대’까지만 했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음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현재 돈을 지원해 주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일단 5월 27일 날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금교실이 운영될지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맨 처음에는 초급반을 한 반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두 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미술실과 학부모 회의실에서 1시간 반, 거의 2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12회가 끝나면 여기에서 숙련된 분들로 합주단이 구성돼가지고 지역의 어떤 행사 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인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2,000만원 속에서 강사비만 나가는지 아니면 해금 악기를 구입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악기를 구입하면 그 돈이 소요가 될 것이고, 악기를 구입하지 않고 강사비로 간다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책정된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악기는 16대를 대여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고,
○이인순위원 대여비는 우리 예산에서 나간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몇 개월 과정으로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7개월입니다.
○이인순위원 7개월 과정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대여비가 악기 한 개당,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대당 15만원입니다.
○이인순위원 6개월 동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7개월이요.
○이인순위원 7개월 동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사실 교습용으로 하는 해금이 한 50만원 돈이 되거든요. 그럼 대여비가 15만원이 된다고 하면 현재 대여비와 강사료를 같이 포함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런데 악기가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수강하시는 분들이 보증금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다른 거 계속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끝났어요?
○이은영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난번에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결산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작년에 급식비 편성을 할 때는 현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인디학교 25명, 자오나 8명, 초록아침 26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아동친화팀에서 드림스타트팀으로 넘어가면서 사업을 6월 달부터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디학교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은 것을 알고 6월부터 지원하다 보니까 애당초 책정한 금액보다는 많은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17년도 예산에서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7년 예산은 현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17년도가 현원 대비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금액을 잠깐 계산해 보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7년도는 1월 달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이 약간 변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무상급식 단가와 쌀, 식자재 단가를 전부 다 계산해 보았는데 적정하게 한 것으로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자오나 학교가 고등학생으로 편성해서 금액이 조금 높아진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자오나 학교가 작년에 조사할 때는 26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23명이었다가 또 퇴소해서 20명으로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현원에 맞게 매월 급식비를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신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분기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분기로 신청하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금액이 남는 것은 나중에 반납을 받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분기로 신청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인원파악이라는 것은 거기를 믿고 해 주는 것이지, 특별히 감사를 가서 인원을 파악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들어와 있는 입소 명단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분기에 정산할 때 나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그 사이에 퇴소를 했다든가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가서 급식날짜를 계산해서 나중에 과도하게 지출되었다 그러면 전출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산을 할 때 저희들이 반납받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6개월에 한 번씩 한다 그랬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분기별로요.
○이인순위원 분기별로 4분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럼 방학동안도 들어가나요? 거기는 방학이 특별히 없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거기는 방학이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 보충질의 있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주신 자료에 2017년도 급식비 예산산출 및 집행내역을 보시면 급식비 산출내역은 총 자오나 15명, 발도르프 27명해서 42명인데 5월 말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총 16명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자오나 학교 같은 경우에 미혼모 시설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아서 자립해서 퇴소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초록아침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면서 연초에 학생들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5월까지 집행된 내역이 이게 얼마인가요? 557만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12월까지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되겠어요? 한 1,300만원?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2,900만원을 잡아놓았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1,600만원이 또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도 결산 때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차이가 나게끔 예산이 잡히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대안학교는 저희가 처음 급식비를 하다보니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1월 달부터 주지를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올해는 초록아침이 인원이 많이 들어오는 학교였는데 급속하게 인원들이 빠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록아침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과도하게 잡혔다, 예산이 많이 남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자오나 학교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15명 기준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실제로는 8명이잖아요. 거의 50%가 안 맞는 거예요. 빠진 거예요. 2016년 결산할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 그래도 대략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대략적인 기준을 잡으면 이 정도의 차이는 안 나거든요. 이게 1,600만원이나 잔액이 발생하는 것인데, 앞으로 예산 잡으실 때 대안학교 급식비는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초록아침이 정원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편성 시기와 정원 변경시기가 시점이 안 맞았던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원사를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원래 본인 단독건물에서 있다가 빌라로 이사를 하면서 인원이 축소되었고, 단독건물에 있었을 때보다 빌라로 해 보니까 아이들이 활동하는데 제약이 많아서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서로가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거기는 정원조정이 들어가고, 여기 예산편성한 시기하고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라고 다시 한 번 당부드렸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 친환경무상급식 업체선정 관련 자료 해가지고 사업집행내용, 모니터링 명단, 선정된 업체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성북구 급식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제가 명단을 봤는데 네 분이 있거든요. 위원장님하고 위원 세분하고. 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부분은 지역의 학부모이거나 저희 모니터 교육을 받아서 무상급식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상이 되십니다.
○안향자위원 모니터링 자격요건은 우리 관내의 학부모거든요. 그런데 무상급식심의위원회는 지역 관내 대상인가요? 아니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마 학부모였다가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게 되어도 그동안에는 모니터단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임기가 남아 있어서 활동을 했고요. 지금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고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분들은 올해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여기 한 분이 자격요건에 다른 구의 학생이 있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작년에도 이 분이 하셨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올해 학부모급식모니터단 구성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 계속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들이 신청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기존에 했던 분들 중에 일부는 문자가 오고, 또 문제를 제기했던 분한테는 문자가 안 왔다고 들었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그 이야기는, 저는 공문으로 처리했다고만,
○안향자위원 그래서 그분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저희는 문자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공문으로 신청 받았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자로 왔다고 그러던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문자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공문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그럼 전체 공문으로 보내야지 어떤 분은 빼고, 어떤 분은 보내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개인한테 공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추천받았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요? 학부모모니터링 현황을 보면 2015년도는 108명, 2016년 71명, 2017년도는 56명, 왜 이렇게 모니터 인원이 적어지고 있는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도 작년에 실사를 한 번 같이 갔었는데 지역이 멀다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모니터단에 참여해서 활동하시는 것을 힘들어하신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단 활동이 너무 힘들다, 역할이 많다고 해서 저학년 어머니들이 기피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부분도 그렇지만 급식위원회나 이런 분들은 회의를 참석하면 일반학부모 심의위원은 7만원, 영양사 분들처럼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위원님들 수당을 드릴 때는 전문성을 놓고 드리지는 않고 다 동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수당은 얼마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심의위원회는 7만원이고, 모니터단 활동을 할 때는 서울시 기준이 2만원이기 때문에 2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가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모니터를 나갔을 때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더 드려서 4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모니터 42명 정도 신규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현장실사라든지 모니터링을 할 때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당연하게 교육시키고요. 또 가시기 전에 모여서 저희가 심사표 작성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고 다녀오셔서 서로 심사하신 것을 논의하시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업체선정 할 때 현장실사를 나가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나갑니다.
○안향자위원 실사 나갔을 때 모니터단이 함께 하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부모 모니터단도 가시고 학교의 급식교사들과 저희 직원이 같이 갑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분들은 실사를 나갔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점수를 매기는데 신규 회원들은 실사 나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게 있거든요. 평가점수를 매길 때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또 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경험이 많으신 모니터단과 신규 모니터단이 같이 조가 돼서 의논하면서 하실 수 있도록 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올해 정육이라든지, 김치, 쌀, 건어물 종류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쌀은 3년이고, 김치와 수산물은 2년이고, 과일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치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선정과정 중에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전에 이빈파 팀장님이 있을 때는 문제됐던 게 1차 서류에서 공정하지 않고 빼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공정한 입찰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1차 서류를 어떻게 하셨는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번에는 기존에 급식심의위원회에다가 모니터단도 들어오시고, 저희 위원이 아닌 전문가까지 한 분 들어오셔서 엄격하게 선정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친환경 무상급식이 몇 년이 지났는데 질에 있어서 더 좋아졌다는 평을 제가 못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식자재에 있어서 질이 향상됐다는 평을, 들어본 결과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질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할 때 1차적으로 서류심사하고, 2차 현장실사, 3차는 시식하실 수 있도록 품평회를 엽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어머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공정하고 정말 질 좋은 품평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시간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조금 짧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짧고 명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성북구 중점사업이 있고, 교육청 협력사업이 있고, 학교지원사업이 있고, 유치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 교육경비는 다 구분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전체가 다 교육경비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전체가 다 교육경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해야 되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학교지원사업과 유치원지원사업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무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결국은 성북구 중점사업이나 교육청 협력사업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보면 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학교지원사업과 유치원지원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청 받아서 심의하고요. 나머지도 신청을 받는데 교육청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교육청으로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심의합니다.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죠. 조례에 똑같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왜 조례는 따로 가고, 교육청 사업 따로 가고, 성북구 중점사업 따로 가고 이렇게 하면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제가 조례 부분을,
○김원중위원 여기 와서 보세요.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것이 전체 교육경비보조금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똑같은 맥락으로 신청이 있어야 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위원님, 성북구 중점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개별사업으로 계획해서 학교 신청 받고, 민학관거버넌스에서 심의해서 모든 것들이 심의하고 신청하는 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신청서는 여기에 왜 없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드린 것은 아마 학교지원사업과 유치원지원사업만,
○김원중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이거 하나만, 학교지원사업만 심의를 합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왜냐하면 중점사업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사업별로 신청 받고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신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심의한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까지는 준비를 못 해 드렸고요, 그것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금방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바로 가져오세요.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료를 줄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안 가지고 왔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지금 아동놀이환경조성사업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자료는 조금 이따가 주시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작년 연말에 주민센터와 각 부서에서 어떤 유휴공간이 있는 데를 전부 다 저희 부서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는 유휴공간을 전부 다 현장실사를 해서 법적인 부분과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을 했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잘 만들어졌다는 시설들을 현장실사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최종적으로 어느 시설을 저희가 직접 할 것인지가 결정돼서 7월 중순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 환경조성에 10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끝난 재무과에서 종암동에 있는 땅을 매각했어요. 제법 커요. 그것은 각 부서별 필요를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은 필요 없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몰랐든지, 혹시 그 매각된 내용은 아시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어느 동이라고 하셨죠?
○김원중위원 종암동에 백마씨앤엘 주식회사에서 지금 매각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394㎡거든요. 그러면 100평이 넘는 건데 업무협조가 됐었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데, 이거 매각금액이 겨우 12억에 매각됐어요. 어차피 놀이공간조성에 7억이라는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10억 중에서 실제로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은 2억밖에 편성이 안 돼 있고 나머지는 공간에 대한 개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력으로 땅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놀이공간 임차료는 또 있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임차료가 종암동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임차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하셔서 그때 2억을 편성했던 돈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놀이공간운영하는 데도 9,9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놀이공간조성을 하기 위해서 7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런데 그 돈은 땅을 구입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저희가 공간개선을 할 수만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공간은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를 들어서 땅이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어떤 놀이기구가 들어갈 수 있다든가,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땅이 그동안 땅이 방치돼 있었다는 얘기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땅이라니까요. 우리 땅을 매각을 해버렸다니까요. 100평이 넘는 땅을 매각해 버렸어요. 그거 업무협조만 됐으면 이거 매각 안 해도 됐을 땅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말로만 그냥 장황하게 설명하시고 실제로 이런 게 업무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행정부가 뭐 필요가 있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죄송합니다. 그런데 동에서 일단 유휴공간이 올라온 데서 빠졌고,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빠져서 저희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매각이 됐어요. 그래도 자료를 쭉 한번 받아보셔서 유휴공간 필요한 땅들,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구 재산인데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다른 데서 공들이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집행부가 얘기해야 될 것을 위원장이 하고 있네요, 그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권영애위원 김원중위원님이 교육경비보조금 얘기하신 거예요?
○김원중위원 네, 자료 받을 때까지 하세요.
○권영애위원 제가 2016년도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별 신청 및 지원내역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북구 학교의 여건상, 과장님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우리 구청에 무엇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보시고 작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전화하셔서 의논하고 할 때는 오래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노후한 학교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게 오래된 학교는 사실 몇 천 만원 가지고는 공사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못 해서 1,000만원이라든가, 올해 1,500만원 한도 내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을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경비보조금이 전보다 많이 줄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권영애위원 왜 줄었죠? 민선5기 구청장님 전에는 학교경비보조금에 대한 환경개선에 대한 금액이 더 많았는데, 어쨌든 민선 5기, 지금 6기지만 김영배 구청장님이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선됐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성북구 초ㆍ중ㆍ고에 보내는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 왔습니까? 우리 성북구 관내 주민들 아닌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경비가 2010년 전에는 주로 학교시설개선을 위해서 쓰이고 예산이 지금보다 많았던 것은 맞습니다. 물론 무상급식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도 생겼기 때문에 학교시설개선에 들어가는 예산이 준 것은 맞는데요, 또 한 쪽에서는 주민들이 공교육의 어떤 불만사항을 지자체가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주민들의 욕구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점들도 있어서 시대가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면이 있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구청장이 밀고 간 거죠. 실제로는 우리 성북구 관내의 학부모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데 학교보다는 구청장님 공약의 인기로 먼저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자료를 보시다시피 어느 게 우선적으로 시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런 것을 구청장님께 계속 건의를 해서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장선생님이나 우선순위가 먼저 급하다는 말씀을 드려야죠.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학교개선금이 더 늘어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성북구가 25개 구 중에서도 학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공교육도 우선이겠지만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두 가지 부분이 다 같이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개선도,
○권영애위원 3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정말 학교 측하고 우리 학부모과 저는 반대로 간다고 봐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 교육경비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어쨌든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정책들이 전혀, 거의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장 인기위주로 간다고 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제가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사실 학교시설개선은 구청의 몫이 아니고 교육청의 몫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교육경비에서 그동안은 많은 예산이 시설개선으로 들어갔고요.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개선도.,
○권영애위원 그런데 예산이 계속 줄어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 계속 학교에 지원하는 시설비 예산을 교육청이 확보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두 가지가 다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시설은 교육청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주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난 4대, 5대 때 만들 때는 우리가 거꾸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 사업인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느냐, 그런데 서찬교 구청장님 계실 때 교육경비보조금을 우리 총 예산의 몇 %를 잡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있냐 하면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은 그때는 과가 아니었어요. 계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향상됐냐 하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이 생겼어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하면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해?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일들을, 왜 교육청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 관이 나서서 하냐고요. 그만큼 구청장의 관심사항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양쪽에 다 해야 돼. 내가 한번 곽 계장하고 전에 일선 학교에 나가서 하는데 돈 300만원, 400만원 달라고 하기가 창피하고 미안해.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에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냐고요. 중학교 1학년들한테 돈 빵빵 3억, 4억씩 줘가면서 그런 일도 하지요, 서울시에서 17억인가 따와서 또 그 일 하지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교육청이 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도 다 교육청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교육경비 전체적으로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무상급식에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 사실은 돈이 없어서 건물이나 이런 그런 하드웨어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해야 돼. 그렇게 답변하시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장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그 몇 년 사이에 교육현장이 되게 악화되면서 또 한 쪽에서는 주민들이 이러한 소프트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제가 시설에 대한 것은 교육청이 주된 사업이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서 일부분 하면서 또 이런 학력신장을 위한 어떤 지원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저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이런 사업을 안 해도 되고요. 안 한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일을 벌여놓으니까 이렇게 다른 데에도 일정부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작 권영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선에서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못해 주고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은영위원 잠깐 보충질의인데요. 저는 지금 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나가보면 엄마들은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원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지금 당장 그네 줄이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 엄마가 진로체험 행복버스, 엄마품공부방 이런 곳에 지원해 주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그 그네를 고쳐주기를 원할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다 할 수밖에, 지금은 사회적으로,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두 개 다 중요하지만 그 엄마 입장에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그네 끈이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그 말씀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개선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의 소규모에 대한 부분이지 크게 시설 전체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하기에는 지자체가 그 부분을 전담할 수는 없다,
○이은영위원 그것은 시설개선에 대해서 몇 억씩, 몇 십억씩 줘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지, 여기 200, 300씩 들어가는 그네 끈 두 개는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저번에 아동동행카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다?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지역 엄마들에게 나가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중학교 1학년짜리에게 10만원씩 다 준다고 하면 엄마들이 놀라서 뒤로 자빠집니다. 우리 구 예산이, 내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그런 곳에 쓰인다니 말도 안 된다고 다들 대답을 해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은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정말 극히 극소수의 학부모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여기까지 하고요.
○김원중위원 조례에도 있잖아요. 조례에도 학교시설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자꾸 구청장님이 방향을 틀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최초에 설립했을 때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시설유지로 많이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자꾸 시설은 불과 얼마 안 쓰고, 나머지는 지금 교육청 협력사업 내지는 성북구 중점사업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인순위원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하자면 처음에 교육경비가 신설될 때는 시설환경개선비로 가면서 그 이후에 교재교구비로 전환이 되었고, 또 전산화시스템으로 한번 전환을 했었고, 그리고 다시 와서 금액이 많이 추가되면서 친환경으로 들어가면서 17년도에는 동행카드까지 같이 접목이 된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조금 세월이 가면서 변화된 모습이고,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책이라는 것은 당사자인 학교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아이들 수준에 맞게, 조금 더 행복하게 접목시켜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단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17쪽에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급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신청은 15일부터 받아서 아직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명단을 확보하지 못하거든요. 모든 학교에 배부가 돼서 학교에서는 학생 가정으로 전체가 나간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까지만 확인되고 아직 신청 파악은 아직,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신청은 16일 날 백 몇 명의 신청을 받았고요. 오늘 현재 463명이 신청했습니다.
○안향자위원 1학년이 전체 몇 명이었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한 3,850명쯤 됩니다.
○안향자위원 2,900명 정도 안 되었나? 3,800명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학교는 성북구를 다니고, 주소지는 타구에 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몇 %나 되는지 혹시 파악은 해 보셨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학교에서 설명회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두 학교를 다녀왔는데 많아야 한 반에 한 명 정도, 없는 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가서 설명하면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은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주소가 성북구냐, 강북구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받냐, 안 받냐 이런 것으로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랄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학부모 한 분이 전화를 해서 말씀하셔서 여기에 거주하시다가 이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죄송하고 안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인순위원 추후에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현재는 전체학교의 몇%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요구가 많아서, 위원님들께서도 성북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다 줘야 된다고 하신다면 조례를 개정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인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다 아신다고 하면 이게 사실 아이들에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소지와 별개로 성북구 관내 학교를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지급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동행카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 몇 명이 신청했다고 그랬잖아요? 개인한테 신청서를 집에 가서 써서 학부모한테 사인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 때문에 4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신청서에 부모님 사인을 받고, 학교에서 학교장 직인을 받고 주민센터에 갖고 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그것을 언제까지 마감할 예정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6월 30일까지입니다. 계속 받기는 하지만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지 상반기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만약에 그때까지 3,800명 중에 신청을 안 한 학생이 80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는 상반기 지급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송대식 그런 부분도 약간 마음에 걸리고, 그렇게 한 아이들은 카드지급이 바로 바로 다 나갈 수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자리에서 카드는 발급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개인 IC카드가 붙어서 나가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냥 일반 마그네틱 카드로 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래서 본인이 가서 아이들이 등록하면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사용처거든요. 그런데 사용처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기에는 합계가 169개로 되어 있어요. 169개라는 것은 그냥 허울이고, 사실 169개가 아니라 우리 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 공단에서 하는 프로그램, 서울에 각 영화관이 68개 있다고 해서 68개를 다 개수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지. 영화관은 CGV 한 곳, 롯데시네마 한 곳, 메가박스 한 곳 이런 형식으로 나와 줘야지 지점까지 다 넣어서 169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용처에 대한 부분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기만하는 행위예요.
여기 지금 보면 이런 게 맞는 거죠. 박물관, 미술관 전체적으로 다 해서 우리와 같이 조인해서 이 사업을 할까요, 하는 곳이 여덟 군데가 들어왔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지. 메가박스는 우리가 메가박스하고 한 거 아니에요? 내지는 CGV는 CGV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23곳, 16곳이 아니고 한 곳인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단이나 공단에서 하는 것을 빼고 나면 복지관, 자치회관. 자치회관이 우리 동사무소 자치회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자치회관에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에 동행카드 가능한 부분들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치회관에서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뭐 뭐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동안에는 성인이나 아동들을 위해서 했는데 청소년용으로 주말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한 숫자들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주말에 학생들을 위해서 했다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주민센터 중에서 공간과 시간을 아동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신청한 사용처까지 합한 숫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게 얼마나 졸속이냐면 지금 절대 동사무소 프로그램 중에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지 않을뿐더러 그 학생들이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데 강사가 몇 명 때문에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몇 명이상이 모집이 안 되면 개강을 못한다는 것을 홍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사들도, 저희가 보통 문화센터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들도 강사들이 학원생을 못 모아요. 그래서 폐강되는 것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데 학생들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아이들이 그걸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처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우리는 미진하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지금 느낌에 정말로 과연 이 사업이 처음에 허울만 좋게 금액만 잔뜩 만들어놓고 아이들이 할 수 없이 영화관만 열심히 다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생긴다니까요. 내가 분명히 연말에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기는 하겠지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도 사실 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위원장 송대식 지금 과장님이 얼마나 용처를 찾으러 다니는지 내가 듣고 있고, 회의하는 것도 듣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쓰기가 뭐했으면 CGV 29군데, 롯데시네마 9군데 이렇게 썼을까 싶더라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은 정말 실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인 게 그 부분인데, 물론 아이들에 대한 서류도 빨리 받아서 6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봐서 100% 불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6월 달에 하지 말고 7월 달부터 해서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어떻게든 학생들한테 준다는데 그러면 전반기에 결국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갑갑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시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오종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든 것인데 그게 그렇게 많이 안 되면 지금 문제가 심각하네요.
동행카드 발급 홍보 자료를 보니까 학교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는 이미 모든 학교 선생님들과 회의도 했고요.
○오중균위원 회의만 하고 결국 지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신청이 다 나갔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전부 다 배부를 해서 지금은 학생들이 작성해서 주민센터에 갖다 내기만 하면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오늘 현재 463개이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 아이들 특징이 갖고 있다가 마지막 날 낸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시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저희가 딜라이브에서도 지금 자막으로 계속 홍보하고,
○오중균위원 죄송하지만 학생들은 딜라이브 안 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부모님들이 보셔서,
○오중균위원 학교를 통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제가 보기에 50%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금요일 날 처음에 시작했대요. 금, 토, 일, 월 오늘까지, 그렇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오늘은 안 들어간 숫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며칠 안 되었으니까 그것은 기다려보자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틀치 숫자입니다.
○오중균위원 학교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힘들고, 딜라이브든 뭐든 그 사람들이 전혀 관심도 없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에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계십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힘들게 만든 것이니까 책임지고 착오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거예요?
그러면 동행카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업무보고 10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놀이환경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기본방향이 놀 권리를 보장하고 놀이환경을 발굴해서 아동이 주체가 되는 친환경 놀이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지역에 구유지 땅에 놀이시설을 설립하는 그런 부분으로 전년도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육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동행카드로 연결해서 생각하면 되지요? 다양한 어린이ㆍ청소년 참여, 여가활동지원비라고 해서 다른 것도 있겠지만 동행카드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의회 의원 참여기구 운영 이것도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두 가지 부분들 하다 보면 실적이라고 해서 놀이 큐레이터 채용 관련 업무로 해서 서울시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뉴딜일자리.
○이인순위원 네, 뉴딜일자리라는 것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35세까지의 청년들에게 맞는 일거리를 서울시에다 제출하면 서울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이 일을 통해서 청년들이 나중에 본인의 직업을 찾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사업들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큐레이터가 놀권리 관련해서 공간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2명이 배정된 인원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전문적인 분이 왔을까, 어떤 분이 했을까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분들의 경력사항을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자리창출로 해서 내려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이분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물론 저희가 놀이전문가는 뉴딜일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 전문가들은 사실 신청을 안 하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보시는 것처럼 한 친구는 북스타트,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도서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아동친화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문헌조사하고 이런 것을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 친구들이 저희가 하는 일에서 일손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체적인 놀이를 놀이라고 하지 않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놀이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전문가들과 의논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는 분석을 하거나 자료를 수합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놀이전문가로서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사실은 이런 어떤 전공학과도 없기 때문에 애매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잘 하리라고 기대는 하지만 이 부서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련된 사람이 왔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혹시 이 두 분 여기에 오셨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정규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후의 야근은 하지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분들은 보통 1년 계약으로 오나요, 어떻게 오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2월부터 12월까지고요. 공공근로인데 젊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공을 했거나 이렇게 뽑은 친구들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조금 그게 궁금하고 또 아쉬워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26페이지에 문예체 멘토링경비 민간위탁 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오중균위원 거기 하단에 음악멘토링 있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하는데 어디 어디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중학교 한 군데, 초등학교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이름까지는 기억을 못 해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길음초, 석계초, 정덕초, 고명중, 석관중, 숭곡중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이 많은 숫자가 돈 8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내가 성북꿈나무오케스트라를 질의했는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꿈나무오케스트라는 석관중과 숭곡중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경대산학협력단이 하는 오케스트라,
○오중균위원 안 물어봤으니까 물어본 것만 답변하시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오중균위원 2016년도에는 2,000만원 해서 했는데 2016년도는 어디 어디 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월곡초, 숭곡초, 숭례초, 숭곡중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왜 2,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어들었죠? 2017년도에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한꺼번에 하던 사업을 꿈나무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면서 사업에서 예산을 분리해서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산은 똑같은데 꿈나무오케스트라로 800만원을 나눴기 때문에 예산은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뭐하고 어떻게 나눴다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서경대산학협력단이 하는 것에 1,700만원이 들어가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6개 학교를 지원하는 거고, 800만원은 꿈나무오케스트라로 두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케스트라를 작년에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지 말라는 소리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한 학교를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2년 단위로 학교를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나머지 해 주지 않은 학교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자체 예산으로 합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2년 정도 하면서 학교의 선생님이나 자체적으로,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지속사업으로 할 수는 없고 2년 사업하고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중균위원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면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금 하잖아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하면, 특히 학교는 제가 보니까 아주 어렵게 하던데 예산을 잡으실 때 그런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꾸 다른 것만 늘리는 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속사업으로 어느 정도는 해 주고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한 학교만 지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행감자료 25페이지에 점프성북미래나눔학교 멘토링경비보조금에 대해서요, 이 점프가 2015년부터 7,000만원 하고 올해는 9,000만원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점프를 지정심의하는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점프는 사단법인으로 하버드대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돌아오셔서 외국의 지역사회에서 대학생들이 멘토역할을 하는 것이 빈곤의 대물림도 중단시키고 아이들을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는 되게 좋은 동기가 됐다는 것을 보고 와서 만든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학생들한테 사회의 멘토로서 멘토역할을 해주시고,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설계를 하고 대학교는 멘토로 참여한 대학생들한테 학기에 200만원씩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성북구청은 지역사회에 이러한 학습멘토링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선발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정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은 이 단체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 사단법인이 아니면 수행하기가 힘들다라고 판단했을 시에 지정심의를 하지, 멘토링사업이 지금 점프 말고도 아까 교육경비 보조금에도 멘토링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 액수 합치면 이 9,000만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멘토링 사업은 점프밖에 할 수가 없어서 지정심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안 들어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경우는 점프라는 사단법인을 만든 졸업생들이 본인들의 모교에 점프에 참여하는 대학생들, 아까 제가 학기에 200만원씩 장학금 주는 것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멘토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인이 대학생을 멘토하고 또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희가 지정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우리 보조금 조례에 보면 이게 3년째 지원중이잖아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성과평가보고서는 우리 담당관에서 작성하신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은영위원 2016년 멘토링지원사업에 대해서 앞장은 원래 그냥 붙어있던 거고 뒤에 성과평가표 이거 여기서 작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작성한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자료가 이것밖에 없나요? 제가 원하던 자료는 이게 아닌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실 2015년에는 첫 사업이라서 보고서 만드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점프와 저희 추진한 자기주도센터가 같이 분석해서 보고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 요약한 게 있고 책자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첫 사업이어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는 첫 사업일 때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 이렇게 짤막하게 하고 분석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지 못하고 너무 간략하게 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분석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은영위원 조례에 보면 “지방보조 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완료했을 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 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산서도 다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계산서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물론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대로면 취지는 좋죠. 그런데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7,000만원 7,000만원에 또 2,000만원이 더 늘어서 9,000만원까지.
지금 이 업체는, 업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사단법인은 자부담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9,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인건비가 2,400만원인데 그 2,400만원의 인건비는 단 한 명을 위한 인건비에요. 그분이 한 달에 200만원씩 해서 12개월 1년 동안 월급형태로 주는 2,4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거액의 보조금을 주면서 실적보고서도 받지 않고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정말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내년에도 아마 올라올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예산 편성할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16년 보고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년에는 발간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아니, 이게 매년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맞는 말씀이셔서 15년에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따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보조금 조례에 지금 어긋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전 부서 공통행정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아동영향평가위원회 현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2015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여기 목적을 보면서 아동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 및 조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모니터링 실시한 것도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각 부서에서 아동 관련해서 사업을 할 때는 저희한테 먼저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권고사항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권고사항이 이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부서가 자료를 받아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된 게 있다는 거죠? 그것도 어떤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여기 조례 제4조에 보면 이게 매년 실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동영향평가는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여기 보면 제4조 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등 해서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위원회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지적사항이 그 부분이셨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남기고 왜 아동영향평가보고서를 만들지 않았냐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아동영향평가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있고요, 올해 그 작업을 해서 10월까지 아동영향평가보고서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이 조례에 매년 실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맞는 말씀이세요.
○권영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대로 실시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5페이지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 현황이라고 해서 집행근거에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서 ‘청소년위원회 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청소년육성’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에 관한 조례’ 했는데 이게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이라고 해야 되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권영애위원 이게 책자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런데 이것도 보면 매년 우리가 개최 횟수가 2014년, 15년도, 16년도에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청소년 이거 별 소용이 없나요? 이게 우리 구에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않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여기 보면 육성위원회 수당도 나가고 하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지금 아동업무가 과가 있지 않고 여기저기 나눠있을 때 각 법마다 위원회를 만들라고 해서 위원회가 지금 너무 많아서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 있는 전체 위원회를 다시 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정비해서 조례대로 성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여기도 그러면 어쨌든 열지 않으려면 육성위원회 없어야 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조정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드림스타트는 저소득 가정의 빈곤을 차단하려고 만 0세부터 만 12세 대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정의 여건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350명 정도를 사례관리하고 있고 건강, 정서, 행동, 가족 이렇게 4영역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도 지금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2014년에 위원회 구성을 하고 사실 회의가 진행이 안 돼서 마찬가지로 의회에도 위원추천공문이 들어가서 전반적인 위원회를 전부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정비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올해 다 정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 올해 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예산 올라오면 다 삭감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보면 마을방과후활동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위원회 현황에 보면 2017년도에는 회의를 한 번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해 처음 구성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여기 구청장 방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제가 보니까 이게 정기회 연 4회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권영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2015년도, 16년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은 저희가 혁신교육 안에서 마을방과후시범학교를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해서 올해부터 운영하기로 하고 올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처음으로 구성됐습니다.
○권영애위원 올 3월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권영애위원 아니, 방과후활동위원회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방침은 3월에 받아서 처음 회의는 5월에 구성해서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이것도 한 번 회의를 했고,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 부분은 계속 회의하고 의논해서 진행할 겁니다.
○권영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아까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심의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 회의록을 달라고 했던 거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은 신청을 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청을 할 때 누가 신청한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중점사업부분을 예를 들어 동교동락 사업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김원중위원 누가 신청한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도 신청하고, 주민센터도 신청합니다.
○김원중위원 학교경비보조금인데 주민센터가 왜 여기 들어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동교동락은 주체가 학교와 주민센터가 1대1,
○김원중위원 동교동락은 그렇다 칩시다. 또 다른 것.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다음에 관내 대학과 함께하는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에도 공모하는 학교들이 신청하고,
○김원중위원 어느 학교에서 신청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서경대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원중위원 대학교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일반학교는 본인들이 이 사업을 이용하려고 학교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학교가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신청한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신청내용은 공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무슨 공문을 어떻게 준다는 얘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신청을 공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공문을 드리면,
○김원중위원 동교동락은 그렇다손 칩시다. 다른 것?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관내에 대학과 함께 하는 멘토링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멘토링을 받으려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공문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의해서 대상학교를 결정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제가 쭉 조례를 좀 볼게요.
지금 12조에 가 보면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급 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의 교부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고요. 그럼 이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이것도 용도 외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14조로 가보면 보고 및 검사라고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 보고서 제출할 수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사업이 끝나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정산보고도 합니다.
○김원중위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창의체험 이런 것 같은 건 누가 하는 건데요? 창의체험은 누가 하는 건데요? 영어체험지원도 마찬가지로 석관초등학교, 안암초등학교 두 개가 1억 8,000만원 사용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게 영어거점센터라서 본교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신청하기 때문에 6대4 정도로 합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럼 신청서 한번 가져와 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갖고 와봐요. 이 심의는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회의록도 가지고 오시고.
지금 말하는 마을학교가 만나는 동교동락하고 관내 멘토링 사업하고 놀이환경개선사업하고 창의체험하고, 영어체험하고, 교육지원협력사업 이 회의록 전부 다 갖고 오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저희가 놀이환경개선사업은 아직 계획이 안 내려가서 이 부분은 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럼 갖고 오세요.
○위원장 송대식 회의록 언제 가져오라고요?
○김원중위원 지금 갖고 와야지요. 오늘 행감 끝날 것 아니에요. 바로 갖고 올 수 있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저희가 교육청 협력사업은 심의자체를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회의록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협력사업에 대한 회의록은,
○김원중위원 이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에요, 우리 예산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 예산인데 이 사업은 옛날부터 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민간이전 시킨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예산은 다 교부하는데 이 사업만은 심의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결과가 저희한테 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신청을 받고 예산을 배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에서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그 학교에 창의체험버스를 지원할지 이런 여부에 대한 것을 교육청이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에 저희들도 참여해서 같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심의주체는 교육청이 됩니다. 교육청 협력사업은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우리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심의를 하지요? 거꾸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거꾸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교육경비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례와 어긋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 마지막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차피 보고 및 검사에서도 학교장이 결과를 다 지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학교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손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성북구 중점사업이라든지 교육청 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신청한 것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결국 아까 말씀하신 동교동락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주민센터가 같이 연관해서 한다손 치자 이거예요. 그렇지만 관내대학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신청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럼 아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신청하면 그중에서 심의해서 지원학교를 결정합니다.
○김원중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하는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심의를 통해서 합니다.
○김원중위원 신청자가 없는데 무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공문하고 다 드린다고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김원중위원 갖고 오세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김원중위원님 그것 말고 다른 질의 있으세요?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위원장 송대식 다른 질의를 먼저 하세요.
○김원중위원 이것은 조금 편파적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5쪽에 보면 친환경무상급식 업체선정들이 되어 있어요. 친환경 쌀이 현재 여기에 있는 5개 업체만 합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선정된 것이 5개 업체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지금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계속 여기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3년 동안이요.
○김원중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전에는 철원이 있었다가 빠지고 신안이 새로 들어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연차별로 누가 빠지고 이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너무 편파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한농협은 나주에 있는 것이고, 금성농협은 담양에 있는 것이고, 북신안은 신안에 있는 것이고, 영광은 영광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어떻게 전부 다 호남에서만 친환경 쌀을 취급합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부분은 저희가 전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그 지역에서 쌀을 공급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곳에 신청할 수 있게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서류심사를 하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학습모니터단과 교사들이 같이 현장을 가고 3차가 밥을 해서,
○김원중위원 절차는 압니다. 절차는 아는데 지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결국은 친환경 쌀은 호남에서만 생산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우연인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우연인 건지,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현장답습 가보면 전부 다 호남밖에 안 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와서 수산물도 보고 과일급식을 신청하는 걸 봤는데,
○김원중위원 수산물은 바닷가에 있으니까 바닷가밖에 더 하겠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그런데 친환경쌀이 그동안에 전남 쪽에서 친환경 쌀 재배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기반환경 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북 쪽에서는 친환경 쌀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 했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부분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김원중위원 한쪽으로 몰리니까 의도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이것은 정말 우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우연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지자체를 한다고 하면 위에 사장들끼리 아는 데라고 해서 연결시키지 말고 공평하게 같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지역 쌀이 맛있는지 같이 비교를 해 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할게요. 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통 식재료나 친환경 쌀 품평회를 할 때는 보통 몇 개 군에서 참여를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많이 들어왔을 때는 서류심사에서 몇 %까지 하고 이렇기 때문에 몇 군데가 들어온다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한번 품평회에 참석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몇 개 시구에서 참여를 해서 모니터단 분들이 밥을 먹어보면서 선정하지요, 그런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세 가지 점수가 합계가 됩니다. 서류심사, 현장실사, 품평회 세 가지가 합산점수로 됩니다.
○이인순위원 최종적으로 몇 개의 군이 선정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최종 다섯 군데입니다.
○이인순위원 다섯 군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다섯 군데보다는 많게 들어와서,
○이인순위원 그러면 모니터 분들이나 학부모들이 와서 스티커를 붙여서 그렇게 선정하는 것인가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 참석,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겠네요.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밥맛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점수가 합산되기 때문에 지역이 편중되어서 오해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안 계시는 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렇게 유도를 했다는 제보도 있어요. 중간관리자가, 지금은 계장님이 하고 계신 업무를 그분이 하실 때 모니터단 일부를 매수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채택되고,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되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믿어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송대식 네, 그와 관련해서 하십시오.
○안향자위원 정육이라든지 건어물, 김치라든지 업체 선정이 되면 1년 기간이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쌀은 3년, 수산물은 2년, 김치 2년입니다.
○안향자위원 왜 쌀만 3년이에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연 수만 외우고 있어 가지고.
저희 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안향자위원 네.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기원 쌀은 지역과 같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수매가 10월에서 11월 달에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쌀 가격이 2월 달 수급 때 하다 보니까 겨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과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김치하고 수산물은 가공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거치기 때문에 상시 비치해서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쌀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하나는 지역적인 부분과 2년과 3년 가져가는 부분, 지속적인 관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씩 품평회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쌀이 5개의 업체잖아요. 그런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금 김원중위원님이 왜 호남지역으로만 업체선정이 되었냐 이 부분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의 업체도 골고루 선정되어야 되는데 왜 5개 업체만 딱 선정되어 가지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그런데 이걸 해 보니까 운송비 같은 것들이 있어서 물론 7개를 하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인데 비용을 따졌을 때 너무 많이 풀어 놓으면 쌀값이 올라갈 수 있는, 우려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운송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제가 과일에 있어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주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주 배, 경북 같은 곳은 사과 이렇게 해서 과일도 어느 지역에 더 맛있는 과일이 있고 특산품이 있는데 딱 나주지역만 해서 전체물량을 했는데 그 부분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셔서 저도 사실 나주 현장을 가보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국 지자체에 전부 다 공문을 보냈는데 문제는 과일을 공급하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2억 정도인가밖에 안 되는데 배송까지를 갖고 있는 데가 나주와, 올해는 부여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서류를 내라고 했더니 배송시스템을 못 갖추고 있다고 얘기하고, 단일품목을 갖고 들어올 때는 학교에서 질이 나빠서 교환해 달라고 할 때 그런 것들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양하게 다른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나주밖에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해서 나주가 또 결정이 되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도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철에 나올 수 있는 과일들은 싱싱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지역분배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실시 시간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금일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의장에게 사전 연장 신청하여 허가하였기에 종료시간을 12시까지로 연장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원중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 자료는 더 받아봐야 되겠고, 일단은 거기에 수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지금 성북구 중점사업 놀이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5,000 예산 편성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산서 196쪽에 보면 똑같은 놀이환경조성으로 해서 총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이것을 분리시킨 이유는 뭐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 안에 조금 환경 개선해야 되는 것을, 저희 10억은 학교밖에 마을 아니고요. 이게 학교 안이기 때문에 분리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학교 안에 시설도 저희가 해 줘야 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 안에 아이들 조금 놀 수 있는 공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학교 안에 방치된 공간인데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거기에 앉아서 노는데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학교 내의 시설이고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학교 밖과 학교 안이 구분된 거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아니, 똑같은 사업명으로 하는데 학교 밖과 학교 안을 구분하셨다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 안은 저희가 주로 학교 안에 지원하려면 교육경비로 지원해야 되는데 장월초 같은 경우도 보면 학교 안에 공간을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누워서 뒹굴뒹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더니 되게 좋아한다고 다른 학교도 그런 얘기들을 해서 저희가 그런 쪽에 공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교육시설개선사업이나 학교환경사업이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걸로 해도 되잖아요. 사업명이나 다르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내용을 꼭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나요? 어차피 다른 경비 예산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있으면서 생색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아까 제가 올해 아직 계획수립을 안 했다는 게 저희가 7월 이후에 남은 교육경비를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 보내는데 그때 이 부분을 학교시설개선으로 할까, 이 부분으로 그냥 가야 될까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의논하자고 해서 아직 방침을 시행 안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이왕이면 어차피 학교 안에는 여러 가지 따로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 돈으로 해도 되잖아요. 굳이 이름을 따로 분리시켜서 생색낼 필요는 없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환경개선으로 그렇게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감사자료집 34쪽 한번 펴보실래요? 보셨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동친화도시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아동친화도시 지출내역에 보면 소요예산을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위에 것은 90만원, 맞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그다음 것 읽어보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2,800만원인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0만원, 640만원, 208만원, 페스티벌이 2,800인데 소수점까지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다음 것도 읽어보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883만 9,00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883만 9,000원, 67만원.
○위원장 송대식 안정현, 박지영 씨,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이게 500원, 100원, 1,000원 단위로 떨어져서요.
○위원장 송대식 마지막에 1,000원이라고 해 놓고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요.
○담당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이것을 2,800만원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담당 네.
○위원장 송대식 2,809만 6,870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봤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철저히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무리 봐도 감사를 받으려는 태도가 안 돼 있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올해 이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저는 행정이 처음이기 때문에 감사자료도 보고 여러 가지로 봤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제가 봐도 사업이 너무 많더라고요. 과연 이 인원수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은 불가능하다 싶은데 민지선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말, 밤낮가리지 않고 자료 해 주시고, 어쨌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병주고, 약주고 한다고 하죠. 하여튼 약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은영위원 진심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구청 임기제, 계약제, 시간제, 비정규직을 전부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내지는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 임기제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정식 공무원도 어떤 업무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과 같이 또 새로운 분들과 같이 또 새로운 사업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우리 청장님의 그 오지랖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행하려고 처음 과장님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제일 많이 수반되는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신규사업이니 만큼 관심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늦게까지 직원 분들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 답변하시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7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48분 감사종료)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교육아동청소년, 감사담당관)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식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민지선 기획예산과장권용대 마을민주주의과장한재헌 일자리경제과장박태일 재무과장최상균 세무1과장홍동석 세무2과장정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