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
일 시 : 2021년6월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소관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재무과장 고영진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세무1과장 조민숙
세무2과장 이광호
지적과장 차미영
○위원장 김세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부서 건제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으신 후 기획재정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외 필수인원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2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관련돼서 주민만족도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변호사별 상담내용 정리되어 있으면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15페이지 빈집 활용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 방안을 내놨는지 그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23페이지 주민공동체과에 UCC공모전 선정작 입상팀이 6개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각각의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25페이지에 특교 2,500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지역공동체와 관련돼서 쓰라고 내려온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내려온 특교인지 자세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고액체납자 리스트 있으시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주민공동체과에 도시재생마을 지원에 대상마을 7개가 있잖아요. 소리마을, 삼덕마을, 정든마을, 삼태기, 장수, 한천 369, 이 단체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각기 사업한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자세하게 대표가 누구이고 현재하고 있는 것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번에 빈집 활용해서 정릉에 하나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아직 안 했나요? 그거 자세하게 시비가 얼마이며 어떻게 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는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기획예산과에 구정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단이 작년도로 끝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연구단 해서 연구가 끝났잖아요. 9건 그렇죠? 그 9건을 작년 말로 끝냈는데 구정연구단에서 발표된 것으로 인해서 새로 신규나 우리 21년도 정책에 반영된 것 있으면 주세요.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공동체과에 저번 결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정무역에서 커피를 카페에다가 같이 연계해서 뭘 한다고 했던 그런 명단들을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도 자료를 안 와서, 그거 주시고요. 지금 빈집 해서 로스팅한다고 그랬죠. 그 계획을 더 상세하게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매주 월요일 현안정책회의 하지 않습니까? 그거 회의록을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하고 보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회의록을 별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회의결과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내역 이렇게 요구하시면,
○김우섭위원 발언자가 했던 발언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들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주로 청장님이 진행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우섭위원 그 내용들이 어쨌든 집약되어 있는 회의결과서가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김우섭위원 그 양이 많지 않을 텐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매주 월요일날 하기 때문에.
○김우섭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5월, 6월 결과된 것하고 그리고 백신접종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시작하는 지점까지 회의록, 회의결과 보고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확대간부회의나 현안정책 회의 등을 통해서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경로로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는데 관련된 추진결과내역도 정리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돼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것을 20년도랑 현재까지 주십시오. 그리고 공약사업평가 관련 방침서가 혹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방침서하고 평가결과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주민공동체과인데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이 있잖아요? 20년 작년에도 추진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예.
○정해숙위원 19년도, 20년도 것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9년, 20년도 것 공동체사업을 주시는데 조금 상세히 주세요. 어떤 사업들을 했고 어느 아파트이고 위치가 어디이고 참가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였고 이 정도까지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예.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기획예산과예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했지요? 그중에서 상담한 내용용을 해서 그 결과 나온 거 있죠? 2020년도에 185건 중에 결과물이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상담을 해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결과물까지는 저희가 기록하지는 않거든요. 이 내용은 한 번
○오중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상담만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건으로 상담을 진행했는데 그 건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이고 이런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해서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상담을 해 가지고 전혀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결과물이 없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상담을 했는데 물론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만족은 못 느끼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상담내용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 이거는 운영할 필요가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저희가 구청에서 최대한은 아니어도 최소한의 서비스차원에서 구민들께 제공하는 것인데요.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오랜 장시간 진행되고 그분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물까지는 저희가 기록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상담한 내용들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거는 한 번 제대로 확인해 보고,
○진선아위원 상담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상담내용은 있지요.
○진선아위원 그 변호사와 관련해서 어떤 소송을 같이 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거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히 승소를 하고 무슨 재판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한 내용을 상담자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까지 들여서. 시늉만 한 것뿐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거는 상담한 분들에 따라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만족하는 분들도 있지요.
○오중균위원 그러면 상담한 내용이나 그런 결과서를 안 받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하여튼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가 되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국장님, 기획재정국은 성북구 운영의 핵심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동의합니다.
○김우섭위원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김우섭위원 아시다시피 기획재정국은 성북구의 재정을 총괄하고 있고 그리고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균형 성과관리를 합니다. 행정학 사전에 의하면 기획은 어떤 대상에 대해 그 대상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계획은 기획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말하며 사업계획과 단위사업계획은 계획의 하이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장황했지요? 많은 위원님과 주민들께서 성북구에는 정책이 없다는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무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짧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 내용은 저도 처음 듣습니다.
○김우섭위원 처음 들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김우섭위원 저는 조금 많이 들었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위원님과 주민들 여러분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안타깝게도 이 의견에 동의라기보다는 반대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총평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 기획재정국의 전략은 없고 그리고 계획은 관성에 연연하고 있다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약 5분 정도의 영상인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영상인데 영상을 보고 가도 괜찮겠지요?
○위원장 김세운 오늘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김우섭위원님께서 간단한 영상을 준비하셨는데 위원님들 이 상영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하셔도 좋습니다.
○김우섭위원 즐겁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김우섭위원 과장님,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영상을 보여 드린 이유는 현장의 개념을 보다 넓게 생각하고 지역과 사무실이라는 두 현장이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물론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백 마디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가끔은 이미지 하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크기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과장님, 현장구청장실이 1년에 며칠 운영되지요? 올해는 며칠 운영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올해는 10일 정도 운영된 것으로 알고 것 같습니다, 20개동.
○김우섭위원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과 부서지만 각종 현장방문을 사전에 해야 되고 또 아침에 대청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많은 준비를 해서 운영되고 또 현장을 통한 구정운영을 강조하신 만큼 굉장히 성북구 구정 운영의 핵심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현장구청장실을 통해서 청취하게 되는 주민들의 의견이 준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20개 동 내용을 저도 다 들어봤거든요. 봤는데 구민들께서 일상생활하는 데에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현장구청장실에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한 사항들, 예를 들어 도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 문제, 안전 문제 주로 녹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일상적이고 주민들과 맞닿아있는 주제를 경청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제한되고 나오는 내용들이 구의원 혹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되거나 처리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아침에 현장도 가서 보고 또 불편함도 살펴보고 이런 것들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우리 부서나 또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섭위원 주민들의 일상이 맞닿아있는 그런 정책 제안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좋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기존에 접수가 되었거나 처리되고 있는 과정의 내역들을 총화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민원들의 내용을 따져보게 되면 대부분 시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현장구청장실의 운영의 내용을 가지고 성북구 구정이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께서 당장 불편한 부분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물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해결하고 그다음에 꼭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한다든가 그런 해결책을 마련해야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께서 불편한 부분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민원해결의 창구로서 현장구청장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 민원의 내용이라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민원의 내용이라기보다도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또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현장이지요.
○김우섭위원 과장님, 답변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는 민원 혹은 제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저도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대부분 기존에 접수되거나 처리되는 과정들에 있었던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지적과 관련돼서 타당하다고 여겨지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들이 새롭게 각동에서 발굴되고 또 자치행정과에 수합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한번 그 의미를 찾아서 정리를 해 보게 되면 현장구청장실을 통해서 제안되는 내용들이 꼭 민원이라고 표현을 안 하셨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총화하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20개 동의 사안을 구청장님께서 다 속속들이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저는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성북구정을 표방하셨고 현장구청장실이 그 속에서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구정 속에 어떤 정책들을 반영하고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부분까지 어떻게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주로 현장구청장실에서 제안된 사업들이 우리 일상과 관계된 생활이고 불편한 부분 물론 민원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구정을 놓고 보면 물론 해결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기획부서하고 또 각 부서에서 매년 새로운 사업구상을 해서 저희가 매년 업무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진행을 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들이 현장구청장실과 전혀 무관한 어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상당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족한 부분은 자치행정과로 질의의 일부를 전달을 해서 추후에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우섭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하신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지금 답변하는 데는 모든 걸 충족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걸 설명하기는 쉽지 않고요. 세부적이고 자세한 부분은 자치행정과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지금 말씀에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한 부분들이 답변에 충족이 됐습니까, 아니면?
○김우섭위원 저는 뭔가 질책한다기보다는 더 좋은 성북을 만들기 위해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이 현장에 관련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뇌고, 현장에서 모여진 의견들이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정책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질문 하나 해 볼게요. 현장구청장실을 통해서 성북구 정책에 반영된 그런 예가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가 확인한 바로는 173건 정도 각동에서 제안된 사업들을 저희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받아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고요. 예산에 반영해서, 물론 예산이 100%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서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결을 할 것이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의 공원이나 녹지, 도로나 치수 이런 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각 부서에서 예산요청이나 사업요청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도 거칠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민원해결이 구정운영의 핵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야기를 좀 드리겠지만, 지금 세우고 있는 구정계획들도 조합 정도지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적 함의가 담긴 그런 운영의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여럿 있거든요. 그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을 1년 치를 챙겨봤습니다. 저도 돌아보고, 저는 어떤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들여다 본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단순비판 발언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의 의정활동의 방향이었던 겁니다.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대안을 제시하거나 정책적 제언으로 제가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부서장들께서도 동의한 부분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 부서에 해당되겠지만 그래도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에는 꼭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 결과는 사실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 내용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저의 부족함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도 반영된 결과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물론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식적인 이야기가 집행부에서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에요.
그리고 저는 저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파트너로 생각하고 마무리를 짓는다고 한다면 우리 현장구청장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기획을 잘해서 해당 운영부서에서 잘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 그리고 기획재정국 차원에서 잘 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현장에서 귀담은 목소리가 성북구 구정운영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김우섭위원님 여러 가지 제안 너무 고맙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또 집행하고 또 고민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핵심적인 내용들을 현장구청장실에서 실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아까 미생에 나왔지만 사무실에서 뭔가 고민하고 같이 정책적인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시고 또 제안하여 주신 현장구청장실을 좀더 내실 있게 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에서, 자치구가 마지막 단위입니다. 그래서 현장구청장실은 주민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소통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러한 한 단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민원사항이나 처리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현장구청장실이라는 것을 굳이 만들어서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과의 소통문제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말씀하시고 느끼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 해결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해야 되는데 현장에 너무 고착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일부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들이 내세우지는 않지만 성북의 미래의 비전이라든가 그다음에 큰 정책들은 내부적인 절차와 또는 논의과정을 통해서 항상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10년의 계획도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또 앞으로 미래 100년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런 것들을, 우리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장구청장실에 대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성북을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골격이 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하고 또 정책이 우리 성북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하면서 구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기획재정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 내용과 관련된?
○정혜영위원 정책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혜영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김우섭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장구청장실은 서브에 대한 얘기였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구정연구단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문제점인 것이죠. 구정연구단을 잘 활용해서 우리 청장님이 구의 정책을 제대로 잘 만들었고 그랬다면 이런 우려의 말들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정연구단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연구원도 지금 결국은 못하시고 나가셨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는 게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장님 아니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청장님께 죄송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뼈저리게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먼저 영상까지 준비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김우섭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김우섭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정책 반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좀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14페이지 성북 ‘기록의 날’ 행사개최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다양한 역사, 문화, 삶의 흔적이 담긴 기록물을 소개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기록문화 가치 확산으로 지방자치 기록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10월달에 뭐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기념식하고 강연은 10월에 저희가 길음동에 미디어문화마루 4층 꿈빛극장에서 우리 주민 분들하고 기록단해서 한 오십 분 정도 모시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기록물 수집관계는 재단에서 홍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온 것하고 해서 10월에 진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기록단들이 몇 명이나 돼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기록물 관리, 사진 여러 가지 취합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올해 4월 22일부터 한 6주에 걸쳐서 열여덟 분 정도 교육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준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을 마을기록단들이라고 하나요? 이분들 명칭을 뭐라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분들이 기록하고 수집하는 부분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카이브 사업 등을 소개하고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기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전문가 액션을 좀 넓히고 그렇게 해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날 참석하게 되면 약 50명 정도 참석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에게 표창도 주고 그런다고 써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지금 코로나19 단계가 완화되면 100명까지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지금 행사 예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갔고, 이 부분에서 호감도를 많이 갖고 있고 요소요소에서 기록단들이 활동하는 것을 봤어요. 이분들이 전례라든가 역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10월에 행사를 개최하신다고 하는데 준비 잘 하셔서, 성북구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전통의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빈틈없이, 7월부터는 코로나가 풀린다고 하니까 잘 하셔서, 저는 정말 이 기록의 날 행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주민들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이 준비하시고,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보조금표지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들어봤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 조례가 발의가 됐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표지판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대부분 붙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전부 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전부 다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 부분은 다 확인을 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붙어있는 것도 보고 그랬거든요.
○진선아위원 그 자료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전체 보조금표지판을 붙인 자료 각 부서에서 수합을 해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신규로 개관이 된 데라든가 없는 데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 데는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데는 저희가 어차피,
○진선아위원 그것은 미리미리 하셔서 건축할 때 개관식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일단 보조금 나가는 단체나 법인들 부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전수조사해서 없는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몇 년이 됐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9년 12월에 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벌써 몇 년이 돼요? 그때 바로 시행했다고요? 확실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봤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연도를 몰라서 아까 한 3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진선아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아까 우리 김우섭위원님이 했지만 성북구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정책을 한 게 어느 정도나 돼요?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 게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9월 중순 정도부터 업무계획을 세워서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부분이 다 우리 과제체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1년 치 업무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니까요.
○오중균위원 업무계획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정책을 해서 지금 실행한 게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거를 꼭 짚어서 설명하기가 조금,
○오중균위원 아니, 우리 컨트롤타워 기획예산과에서 그 정도가 머릿속에 없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정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6기를 지나면서 7기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정책은 민선6기와 7기를 이어서 하는 계속적 사업이 있고 신규사업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에 성북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갑 쪽하고 을 쪽 이렇게, 선거구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쪽 부분을 크게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갑 쪽에서 보면 성북역사문화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자원이나 이런 거를 개발하고 향후에 성북의 관광의 모체로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성북동은 거리가 전체적으로 박물관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위ㆍ석관 지역은 동북선 그다음에 6호선으로 돼서 Y자 형으로 되어 있는 지하철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위뉴타운이라든가 석관동 이쪽 부분이 성북에서 낙후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쪽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정책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뉴타운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후유증 같은 거를 일단 봉합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기존의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면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가운데에서 새로운 공공시설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곡동에 청소차고지에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오고요. 시민청은 서울시에서 요구가 되었고요. 그런 등등 여러 가지를,
○오중균위원 국장님, 제가 정책을 물어봤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지금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오중균위원 지금 실행하는 것을 하나하나 따지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한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아니,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오중균위원 아니, 그건 예가 아니라 정책이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정책적인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중균위원 방향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건 정책도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안돼요. 결론은 정책이 많지 않고 크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아까 역사지구 그전부터 계속 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 건데,
○오중균위원 청소차고지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책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그건 정책이라고 저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희 성북구가 행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행사는 우리가 행사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비율을 볼 때에. 그런데 제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서울에서 자치구 중에 중간 정도의 예산을 가진 것으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질의 답변은 안 되니까, 국장님은 회의 끝날 때까지 계셔야 되니까 각 25개 구의 행사횟수하고 행사비하고 통계를 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연출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오늘 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북구가 연출이 너무 많아요. 내일 자치행정과하고 그 부분을 따질 것인데. 그래서 아까 정책을 얘기하시라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하여튼 아까 자료 요구한 것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무료법률상담과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는데 별첨을 하시려면 다 해 주든가 왜 세 분 것만 해 주시고 그리고 위의 내용들을 보면 상당 부분 많이 문의를 해 온 것인데 왜 이거 밖에 안 되는 것인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변호사별 상담내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선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올해 2021년도에 변호사 7명이 24번 진행을 했는데요, 그 내역입니다. 작년도 것까지 통계를 빼서 드릴 수 있고 법률상담기록부에,
○진선아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자료 주신 거에 누계는 그러면 무슨 숫자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상담분야 누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게 6월 현재까지 누계입니다. 94건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왜 건수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나머지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뒤에 별첨 붙이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밑에 변호사별 상담내역이 있고 상담분야가 있고 그런데 이 누계가 된 숫자와 상담이 된 숫자가 왜 일치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변호사가 나온 횟수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시는데 곤란하게 작성한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변호사가 나온 횟수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변호사가 매주 하거든요. 매주 하면 중복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이번 달에 나왔는데 또 다음 달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횟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총 합하면 24회 진행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면 상담분야에 제일 많은 게 민사예요? 민사가 40건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상담이 들어온 숫자라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지요. 이거는 개인별로 40명이 민사에 관련된 상담을 요청한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상담조회가 들어온 거는 94건이고 실제 상담을 한 건 24건 밖에 안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30분 정도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한 분이 1회에 4명을 진행하거든요. 네 분 정도가 2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아, 한 분이? 그러면 성함을 말해도 되나요? 김 변호사님이 한 번에 4건의 상담을 하신다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4명의 상담을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법률상담기록도 4건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지금 하루에 일어난 4건을 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게 4건이 동일한 사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이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만족도 조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해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주민들도 이런 게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담도 저희한테 와요, 문의전화가. 그러면 저희가 대략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걸 보자고 받은 것인데 지금 이 상담 자료도 상담내역도 하루에 한 건씩 올리신 거예요? 이게 같은 날 하신 거네요.
○오중균위원 같은 날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거는 조금 무작위로 자료를 전체 다 뽑은 건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달라고 하면 자료를 다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이렇게, 저희가 무작위로 뽑아서 그냥 하나씩만 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다 달라고 했으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물론 다 드릴 수도 있는데 위원님 참고하시라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드렸는데요.
○진선아위원 못 읽을까봐요? 94건을 못 읽을까봐 안 주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다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이렇게 주지 마세요. 저희가 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자료를 알아서 선별해서 저희한테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분들 바쁘신 분들이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으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와서 사실은 봉사를 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은 상담이 있거나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제대로 된 자료를 주셔야 돼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칭찬해 드리라고. 저희가 칭찬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면 “정말 고생하시네요, 정말 잘하십니다.” 칭찬하고 싶어요, 저희도. 자료 주시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말하는 게 달라지니까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자료가 다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분들이 하는 부분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변호사별로 전문이라는 게 따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상담을 먼저 신청을 하면 민사가 됐든 형사가 됐든 그거에 대한 변호사님한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게 전문적으로 분야별로 나눠서 하기는 쉽지 않고요. 지난 번 봄에 의회 할 때에 그런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무사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법무사한테, 이혼전문변호사도 있을 테고 가정이지요? 분야별로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분야별로 넓혀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설문조사가 19년도보다 20년도에 불만족이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이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참고로 코로나 이전까지는 대면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바로 받았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전화상담을 2월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설문조사결과가 안 나와 있는데 그거는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받을 것이고요. 대부분 물론 불만족한 사람들에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각동에 마을변호사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도 연결해 주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변호사 부분도 넓히고요, 분야별로 해서요.
○진선아위원 이왕이면 하고자하는 내용을 충실히 답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영입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도 자료 요구했고, 지금 내용을 봐도 사실은 충분하지는 않고 30분 해서 이 정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행감 때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또 민원인들이 저한테 전화 오는 것은 불만족해서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1건, 불만족이 1건이라고 하는데 제가 받은 것만 해도 지금 몇 건인데 이거 어디에서 나온 근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설문지가 있어요.
○오중균위원 설문지를 다 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거를?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설문지를 드리면 저희를 봐서 이렇게 만족부분에 표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만족하는 분들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해 주고 다시 한 번 소개하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지요.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통계를 낸 걸 이렇게 내시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민원 안 받고, 지금 제가 받은 것만 해도 그때에도 3건을 받았어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어느 기준에서, 잘 한 사람들만 골라서 설문결과를 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닙니다, 이건 표본추출을 하는 게 아니고 상담하신 분들 다 설문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진행한 거예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1건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자료 주니까 우리가 불신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매번 의회 때마다,
○오중균위원 매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설문조사,
○오중균위원 한 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한 건을.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2020년 2월까지 설문조사 결과거든요. 그래서,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20년도 제가 할 때에도 제가 3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불만족한 사람들, 그런데 1건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 그런데 저희한테는 전화해서 호소하는 분들이 없거든요. 물론 오면 다시 연결을 해 주고 또 그 분의 전화가 안 오면 잘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지난번에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특별한 개선책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기다려서 불만 있는 사람도 있고 상담 받아서 불만 있는 사람, 이게 지금 불만의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기다리는 부분은 저희가 마을변호사 쪽으로도 많이 안내를 하고 또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넓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행정감사 때는 잘 하겠다, 뭐 하겠다, 해 놓고 결론적으로는 계속 그대로 반복이 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 설문조사를 딱 했는데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많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갖다 주신 것 봐서도 이 정도의 내용 가지고 만족하겠습니까, 상담 받으신 분들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진선아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제대로 10건이 됐건, 100건 200건 하라는 게 아니고 10건이 되더라도 제대로 어느 정도는 “아, 참 잘 받았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야 저희들도 좋은 거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오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마다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제도를 개선을 해서라도 해마다 반복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구정연구단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결산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하셨던 이야기와도 맞닿아있는 내용인데요. 당시에 인건비가 불용이 됐었고 그 이유가 연구원 중에서 문화관광분야를 연구한 인력의 근무실태나 이런 것들이 미진해서 연장하지 않고 연구보고서를 마무리 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연구용역은 작년 12월까지 했기 때문에 다 마무리는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연구용역 마무리한 것 봤고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안 좋게라기보다는 배경과 관련된 총론 수준이고, 좋게 얘기하면 기존에 연구를 잘 정리해 놓은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저도 논문을 써 본 사람이기 때문에 들여다보면 알 수 있고, 그러한 한계가 있는 연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생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다시 연구원을 선발해서 제대로 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 있냐고 말씀드렸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우섭위원 그게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당시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받아들였던 그런 기억도 떠오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우섭위원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난번에 말씀 안 드린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서울연구원 1명 파견해제를 작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신규분야를 사실 요청을 했었어요. 스마트 분야를 요청했었는데 서울연구원에서 불가해서 파견인력을 못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그런 인력을 모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기제 채용 관련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일차 접수에서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담당팀장께 들은 이야기로는 라급 채용이다 보니까 인건비에 맞추어서 그만한 인력이 지원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애초에 좋은 인력이 올 수 있는 조건이 못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급수를 높여서든 아니면 연구분야를 좀더 적절하게 지정을 하든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거기에서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6명이 응시를 해서 이력서를 저도 받아봤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블랭크가 쳐져있고, 저는 어떻게 뽑으셨는지는 대충 상황이 이해가 돼요. 문화와 관련된 경력이 연속되거나 있었던 사람들을 선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예비자까지도 그렇게 뽑혔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분들의 경력이 굉장히 경미하다는 거죠. 이미 여기서부터 한계가 드러난 부분이 있고, 선택된 연구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근무월수를 총 합하면 20개월이지만 사실상 보니까 18개월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문화연구본부 경력을 2개월로 써냈는데 이게 조교를 할 때 같이 병행했던 겁니다. 이게 한양대학교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의 연구도 사실 문화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통계에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연구를 보조했던 것이거든요. 물론 이분이 팀장님 말로는 면접에서도 굉장히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연구인력을 선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잘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보수문제는 저희가 임기제 뽑을 때 보통 8급 상당의 임기제를 뽑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수가 높은 인력을 뽑지 않거든요. 기존 서울연구원 파견인력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8급 상당의 인력을 뽑아서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김우섭위원 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셨다는 것인데 보수를 높인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이게 우리 구에 총 세 분이 하지만, 지금 우리 구 자체에서 선발한 것은 문화관광 분야이고 이 분야에 관련된 좋은 방향을 세울 수 있는 연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돈 1,000만원, 돈 2,000만원 올리는 게 큰 부담은 아닌 것이잖아요. 저는 그 지점에 문제를 삼는 것이고 그게 제가 오늘 행정감사 첫 발언을 시작했던 그런 총론적인 문제 제기의 한 단면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구정연구단 연구결과 주요 반영사항에도 문화관광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데 어쨌든 보고서는 마무리해야 형식적으로 종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적으로도, 물론 시비를 갖고 왔다고 하지만 시비도 세금이고 결국에는 이것은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시간만 허비한 거고, 또 연구인력을 관리하고 보조하는 우리 공무원도 있었을 텐데 인력도 낭비된 것이고, 여러 모로 저는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할 때 뽑았던 직원이고 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은 좀더 나은 인력을 뽑기 위해서 좀더 예산을 투입했어야 좋은 인력이 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시에 이걸 결정을 할 때는 자치구는 어떤 논문이나 또 깊이 있는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단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정책으로 이어지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면 되는 그런 인력을 원했고요. 그다음에 실전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포션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급 임기제 정도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것을 저희가 그냥 8급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례들을 보니까 8급 정도면, 그리고 타 지치구를 봐도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파견된 인력이 석사하고 박사가 또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협업하면 충분히 되겠다고 해서 8급 정도로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행정 쪽에서 그 분이 연구를 잘할 수 있고 도와주고 그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오다보니까 생판모르는 사람이 성북구에 온 거예요. 성북의 실제 정책에 연결되는 부분들을 제안해야 되는데 성북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로 오니까 아는 것도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는 자체가 이 친구한테 버겁지 않았나 그러다보니까 좀더 두세 배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이분이 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면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보조해 주고 어시스트해 줬으면 이분이 했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예산의 낭비다 또는 정책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우섭위원 마지막 말씀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분이 연구를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도와주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인력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의 낭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우섭위원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이 자체가 예산낭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정책제안능력을 갖춘 연구면 충분하고 그것이 꼭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 됐으면 됐죠. 그런데 저는 접수과정 속에서도 이미 문제가 노출되고 결과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한 명도 응시하지 않았고, 그 이외에 응시한 사람들의 이력도, 물론 국장님께서도 심사를 하셨고 참여하셨기 때문에 다 면밀히 보셨겠지만 이 접수한 사람들 중에서는 최선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선의 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구보조 7개월 했고요, 통계업무 5개월 했고, 그리고 조교를 6개월을 하면서 연구원 2개월 했습니다. 문화연구와 관련된 경력은 조교를 하면서 2개월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8급도 괜찮고 9급이 할 수도 있고 또 성북구를 잘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 게 예견되는데 그런 사람을 선발하지 못했고 그 과정 속에서도 잘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앞서서 박사 석사가 이 과업을 함께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또 다른 분야의 과업을 실행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성북구에 있는 기존에 인재풀이든 시스템이든 자원이든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국장님 말 속에 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성북구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성북구에 얼마나 문화와 예술과 관광에 관련돼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인력리스트 다 갖고 있잖아요. 재단을 통해서 해도 되고, 문화체육과를 통해서도 되고. 저는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 내용 속에서도 그 내용을 또 실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위원님 지적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임기제를 뽑는 것은 어쨌든 공모를 해서 뽑는 거라서 일단 응시한 사람 중에서 제일 나은 분을 뽑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뽑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심사위원들이 같이 논의를 하면서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정운영단이라든가 향후 이런 비슷한 조직을 운영할 때 좀더 그분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과 또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절차를 다 지키셨고요. 하지만 그 내용을 치르면서 한계점을 느끼셨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서도 동의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들을 잘 세워야 성북구가 더 빛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세운 여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기획예산과 마무리하시려고 하십니까?
○위원장 김세운 네. 계속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시죠.
○정혜영위원 아니, 중식 먹고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세운 기획예산과는 오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기획예산과도 위원회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투자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서면심의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도 서면심의를 하고 있고 그전에는 서면심의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환경이 지금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서면심의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물론 작년에 특히 서면심의를 많이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좀 완화되면 서면은 지양하고 대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사실 서면심의라는 것은 저희들도 서면심의를 해 보기는 하지만 서로 의견전달이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이상은 서면심의들은 전 과에서 다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궁금해서 여쭐게요. 여기 구정연구단에서 활성화와 연구를 하면서 사무관리비로 용역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쓴 게 있어요. 용역을 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한테 과제를 주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분들 현장조사하는 그 정도 차원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걸 용역계약이라고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조금 표현이 잘못 됐고요. 예를 들어서 빈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가 1,000만 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각종 지역별로 현장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장요원들을 뽑아서 돈을 지급하고, 대충 현장 조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빈집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를 받고자 했는데 그냥 활성화방안이라고만 해서 왔어요. 그분들이 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용역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그 자료들이 있으면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3개의 과제를 주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지난번에도 약속했었잖아요. 된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실 이 부분 제가 다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다 주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필요하시면 올려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용역결과 나오면 반드시 위원님께 전달한다고 해서 항상 결과 나오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집활용 현황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우리 구정연구단에서 용역한 건데 믹서해서 그동안 빈집 활용사례들을 저희가 모아서,
○진선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부서에 이관을 한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이 구정연구단이 이런 빈집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용역결과에 그런 마무리 다 나와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다시 한번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적인 것 그냥 가볍게 한번 여쭈어보겠는데요. 빈집 조사를 했는데, 갑을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분들을 다 갑 쪽에다가 조사를 하게끔 했는지, 거의 대부분 다 갑 쪽이에요. 정릉, 보문동 다 이런 쪽들이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3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성북구 빈집 실태조사를 한 거예요. 주관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빈집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빈집활용 활성화방안을 연구한 것은 그 빈집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방향, 물론 여기서도 빈집을 조사를 했어요. 그 자료를 도시재생과에서 받아서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요. 저희는 대안을 내놓는 그런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정해숙위원 어쨌든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실태조사는 도시재생과에서 전수조사를 한 거죠.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을 쪽에는 전혀 없어서 빈집이 그렇게 없었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인력부분 채용할 때 저희 과가 관여한 게 아니어서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빈집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들로도 이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번에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었다면 몰라도,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빈집 4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데 한 54가구 정도 됩니다. 주로 빈집소재가 갑 쪽에 많아요. 그래서 주로 성북동 재개발구역 이런 데, 물론 을 쪽에도 빈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많지를 않아요, 드문드문 또 활용하기 조금.
○정해숙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할 때에 사유주택 아리랑로 5호다길 사업계획이 철회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몇 페이지?
○정해숙위원 4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거는 SH공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활용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7필지 80호 정도 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런데 하나가 사업계획이 철회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4페이지에 검토 중인 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해숙위원 아니요, 4페이지.
○양순임위원 정릉2동에 사업철회된 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거는 매입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돈 문제겠지요. 예를 들어서 매입을 추진하다가 제대로 절차대로 진행이 안 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아리랑로 6필지에서 아리랑로 사업계획철회라고 되어 있는 게 정릉2동 여기가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쪽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아리랑로 쪽.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매입을 하려다가 취소된 것이라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아니고 SH요.
○정해숙위원 SH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빈 집 활용하는 게 사유주택도 있고 행복주택도 있고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빈집을 활용한 사례들도 있고요. SH에서 받아서 녹지공간을 만든다든가 주차장, 종암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이런 것들이 빈집 활용해서 진행된 건들입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그건 커뮤니티 공간 활용하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 그거를 주차장이나 녹지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땅이 없어서 그걸 우리가 지금 변경을 해서 한 부분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정해숙위원 빈집을 저희가 조사해서 매입하는 거잖아요? 매입해서 주차장 만드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매입은 SH공사에서 해서.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SH에서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마을주차장도 만드는 것도 이 취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SH공사하고 협의를 하지요. 이런 활용할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자치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넘겨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지요.
○정해숙위원 마을공동주차장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어느 마을공동주차장이요?
○정해숙위원 우리 성북구에 마을공동주차장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빈집 같은 것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지요, 그거는 지역에 골목골목 가시다보면 마을주차장 1호, 2호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해숙위원 네, 2호, 3호 이렇게 있는 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나지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건물, 종암동에도 그런 사례 있었습니다, 폐가 같은 거.
○정해숙위원 네, 하나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리고 각 지역마다 공동주차장 1호, 2호, 3호 해서 쭉 그런 사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사용료를 주고 조성한 것도 있고 매입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SH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 구에다가 그냥 주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 그냥 주는 건 아니지요.
○양순임위원 아닌가요? 우리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주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서로 협의를 하는 거지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거의 그걸 저희가 협의해서 받는 것이지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사나요? 사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입할 때에 돈을 주고 매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SH공사에서 매입을 했는데 쓸모없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거의 기부 이런 식으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자투리 땅 비슷하게 맹지 비슷하게 그런 것들은 저희가 녹지 부분이나 이런 거 요청했을 때에 흔쾌히 그거는 협의해 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니까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러니까 빈집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SH공사랑 MOU를 체결해서 계약을 맺어서 하는 임대형식으로 해 가지고 철거비라든가 차단기라든가 이런 설치비용은 구 예산으로 하고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빈집을 SH공사가 매입한 것을 다시 또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원래는 행복주택이라는 거를 지어야 되는데 입지가 정확히 맞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그걸 구에다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산 사례가 종암동의 마을활력소 부분이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SH공사랑 협의를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MOU를 체결해서 하거나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주민 편의시설을 조금 더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그러면 매입을 하면 저희 구 것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지요.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커피로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료를 매달 내나요?
정릉2동 SH공사 임대차계약체결 써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임대차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임대로? 몇 년 계약을 하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지요.
○양순임위원 끝나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거기에서 컨테이너나 이런 거 해 가지고 로스팅공장을 하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국장님, 앞서 예산낭비에 관련된 생각이 계속 맴돌아가지고, 예산낭비는 뭐가 예산낭비지요? 그게 기준이,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아까 제가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우섭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아서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러니까 꼭 예산낭비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제 의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서 하려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그런 과정 속이지 그게 뭐,
○김우섭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다 이해했고요. 이것도 개인차가 다 있는 거네요. 예산낭비라는 게 어떤 것은 예산낭비다,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김우섭위원 혹시나 예산낭비에 관련된 기준이 있는 궁금해서 여쭤봤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김우섭위원 보기에 따라서 예산낭비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것도 또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일게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런데 낭비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하더라고요.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영역 이거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하고, 부정인식조사도 하고 성북통계연보도 발간하고 인구주택총조사도 하고 하여튼 이외에도 다양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김우섭위원 이게 오늘의 방향인데 이런 통계 자료들도 각 사업들에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부서에 다 비치는 되어 있겠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은 어떨까? 어떤 자치단체는 특정한 책을 공유해서 나아갈 길을 함께 합을 맞추는 그런 노력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자료를 잘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구정인식조사가 작년 10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김우섭위원 이게 800명 대상으로 2020년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계속 800명 샘플로 해 왔었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그 표본이 작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을 늘리든 아니면 면접방식, 설문방식을 바꿔서라도 많은 샘플이 모여야 의미있는 인식조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과장님께 여쭸는데 확답은 안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구정인식조사 2,2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정인식조사 용역업체들이 예산이 적다고, 양도 적다고 안 들어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표본조사도 조금 넓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게 활용이 되지 않고 쓰임이 없게 되면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사를 이왕 할 것이면 제대로 해서 쓰자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어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성희롱성추행 관련된 조사도 700여 샘플을 했어요. 700여 샘플이면 700여명이 응답을 한 거지요? 저희 1,500 공무원의 거의 절반이 응답을 한 겁니다. 이랬을 때에 이게 의미있는 조사가 되겠지요. 800명이면 인구통계학적 분류가 전혀 안 되는 조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권역별로 나눠서 충분히 설문조사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문항을 좁히더라도 대상은 넓혀서 의미있는 것을 포커싱하든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한다면, 필요한 조사를 하려면 예산을 더 늘려야지요. 저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기획예산과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다른 부서의 행감을 하다가 얘기가 나온 부분이에요. 뭐냐면 결산을 할 때에 보니까 변경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변경 부분이요?
○진선아위원 네. 변경은 물론 합법화되어 있는 예산의 변경사항이기는 하겠지만 그 내용에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게 용역을 하는 것들을 아무리 법으로 규제가 없고 자유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용역하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러니까 예산변경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부서에도 그거는 각인을 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금액도 사실 예산편성할 때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편성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말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되는 예산들이 상당 부분 있었던 거라 그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히 추경예산이나 이런 것들로 편성을 해서 했을 부분인데 그렇게 변경이라는 걸로 1억이라는 예산이 오고 가고 또 용역도 저희한테 변경사항은 보고할 일이 없으니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은 부서에서 해도 그렇게 같은 세목상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까지도 조금 세세하게 챙겨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예산변경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그래서 예산변경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급하고 내용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거를 편법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예산팀에서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과정에서도 어떤 부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피드백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텐데 굉장히 타이트할거라고 봐져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여유롭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부서별로 몇 % 삭감을 해라’가 아니라 사업에 따라서 그런 사항에 따라서는 조금 더 탄력적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결산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할 때니까 예산 편성할 때에 아예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결산을 할 때에 참 잘했다는 칭찬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잘 하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카이브 사업, 홈페이지 만들고 우리 성북구에 있는 역사문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은 사업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북구는 역사 문화의 도시이고 그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랑스럽고 중요한 콘텐츠인 만큼 홍보를 잘 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생각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한테도 공유가 될 수 있겠고 이미 학생들한테는 공유가 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까지 다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북구의 자랑스러운 대표적인 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알리면 좋겠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미 알려졌습니다.
○김우섭위원 이미 알려졌습니까? 적어도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지요.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대중들한테도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판단하고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재무과 감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자금관리현황에서 우리가 우리은행이죠?
○재무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자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구하고 타구를, 자료하면서 타구까지 같이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타구는 어떻게,
○재무과장 고영진 타구는 각 구마다 대외비 성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가르쳐줍니다. 거의 아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제가 서울시 통해서든 따로 알아봐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해 봐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미리 얘기했으면 서울시에서라도 자료요구를 받아서 했을 텐데, 안 가르쳐 준다면 어쩔 수 없고요.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재무과장 고영진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 두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확정금리로 해서 적용금리 1.56%가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공공이 몇 %라고요?
○재무과장 고영진 1.56%입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몇 개가 남아있고요. 지금 거의 기간이 끝난 것은 이자율이 예금기간이 끝나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공공예금으로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고 정기예금을 공공예금으로 계속 바꾸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중균위원 전년도에는 공공이 몇 %였어요?
○재무과장 고영진 공공예금은 기존부터 계속 고정금리로 해서 1.56%이고요. 정기예금이 조금씩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공공은 계속 1.56으로 유지를 한다 이거죠?
○재무과장 고영진 네. 기관마다 다릅니다. 개월 수마다 다르고 저희한테 매월 통보를 해 주거든요. 매년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힘듭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전체 다 1.56으로 주셨거든요.
○재무과장 고영진 공공예금의 고정금리가 적용금리가 1.56%가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장기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죠? 장기예금 같은 경우는?
○재무과장 고영진 장기예금은 저희들이 끝나는 것은 거의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재무과장 고영진 지금 현재 해약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중균위원 해약은 안 하는데 우리가 장기예금 끝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고영진 그래서 끝난 것은 공공예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예금에 남아있는 거, 몇 개 안 남아 있거든요. 그 기간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있고 이미 여기에서도 자료 제출 당시에는 남아있고 지금 현재는,
○오중균위원 그러면 고정금리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고영진 아니, 있습니다. 장기예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오중균위원 장기예금인데, 고정금리가 뭡니까?
○재무과장 고영진 저희들 예금자체는 두 가지입니다.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장기예금에서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몇 % 예상을 하고 하잖아요.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재무과장 고영진 정기예금이 1년짜리가 2018년까지 1.85% 고정금리였었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2022년 내년까지 1년 이상은 1.23%, 6개월 이상은 1.15% 개월 수마다 코픽스 적용금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이게 월마다 수시로 변동이 되거든요.
○오중균위원 고정금리는 변동이 안 되는 거고 변동금리가 그때그때 바뀌는 거고.
○재무과장 고영진 그렇죠. 정기예금이 대부분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공공예금은 고정금리로 되어 있어서.
○오중균위원 정기예금을 굳이 변동금리로 할 이유가 있어요?
○재무과장 고영진 네?
○오중균위원 정기예금을 굳이 변동예금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고영진 그것은 고정금리는 더 낮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거든요.
○오중균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18년도 이후에 19년도부터는 변동금리를 누가 잘 않잖아요. 자꾸 금리가 떨어지니까.
○재무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것은 가입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게 한 7, 8개 남아있거든요. 그것도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가입하게 되면 똑같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예금으로 바꾸어서 조금 낮더라도 고정금리로, 정기예금은 변동이 심하고 그러니까 높은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변동금리는 손해더라고요, 저도 해 보니까 변동금리가 확실히 손해예요. 우리가 빌린 것은 또 변동금리로 하니까 더 많이 받아가요.
그러면 2019, 2020, 2021년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나 돼요?
○재무과장 고영진 지금 현재 작년 결산으로 봤을 때 29억 정도.
○오중균위원 20년도가요?
○재무과장 고영진 네, 2020년도 결산을 하고.
○오중균위원 19년도에는? 21년도는 안 나왔으니까.
○재무과장 고영진 28억 정도. 2018년도가 23억 정도가 됩니다.
○오중균위원 계속 늘어나네요?
○재무과장 고영진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이것을, 다른 것은 다 각 부서에서도 기금관리를 할 때도 만료된 것은 공공예금으로 해서 다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런 문제를 말 하냐면 금리가 조금 차이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재무과장 고영진 그렇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도 6개월밖에 얀 됐기 때문에 연초에 그걸 알고서 될 수 있으면 기금도 전부 다 공공예금으로 다 돌리도록,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쪽으로.
○오중균위원 우리가 우리은행하고 장기간 계속 해 오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고영진 내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끝납니다. 내년에는 다시,
○오중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데 비교해서 우리은행이 이율이 높은 가요? 물론 계약이 조건 나름인데.
○재무과장 고영진 그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체가.
○오중균위원 제가 7대 때도 그렇고 8대 때도 그렇고 같이 계속 우리은행만 했거든요.
○재무과장 고영진 어쨌든 공개경쟁을 해서,
○오중균위원 8대 때 우리가 계약을 새로 했었잖아요. 2020년도인가?
○재무과장 고영진 네. 저희들은 거의 오래 됐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은행하고 한지 오래 됐잖아요.
○재무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국책은행이라 그런 건가요?
○재무과장 고영진 그것은 아닙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경쟁을 하잖아요.
○재무과장 고영진 지금은 서울시도 국민은행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바꿔 나간다기 보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계속 하잖아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재무과장 고영진 저희는 4년입니다.
○오중균위원 4년마다 한 번 하나요?
○재무과장 고영진 네. 그래서 2018년도에 경쟁해서 우리은행이 낙찰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22년까지?
○재무과장 고영진 네, 내년 연말입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저희가 예산에 수련원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행정감사 시정건의사항 관리카드를 보니까 21년 6월에, 이번 달이잖아요. 수련원 부지 현장 방문 및 예산군 방문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녀오셨나요?
○재무과장 고영진 네, 다녀왔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재무과장 고영진 결과는 그렇게 크게 변동되지는 않고요. 거기 기획과장님을 만나보고 왔거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가 혁신도시인가요, 그걸로 예산군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내포신도시라고 해 가지고 서해선 수도권 전철이 그쪽으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서 타 용도로 사용하려면 그때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해숙위원 철로가 그쪽에 난다는 거죠?
○재무과장 고영진 그것은 어디로 노선이 확정될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일단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이 10개 정도가 아마 예산 쪽으로 내려가는 중인데 어디 어느 기관을 할지는 본인들도 기획과에서 좋은 기관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보면 그쪽 서해선도 마찬가지고 혹시 또 개발호재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지금 현재로서는 관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예산에 부지를 가지고 오랫동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재무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잘 활용이 되든 아니면 매각이 돼서 다른 곳에 무엇을 다시 하든 이것에 대한 것은 꾸준히 저희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도 재무과에서도 한번 가고 매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에 수련원을 한다면 거기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데가 차가 겨우 한 대 들어가고.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얘기를 해 봤더니 아직 우리가 확정을 안 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확답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수련원 부지를 한다면 한번 검토는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주변개발계획이라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거기에서 서면상으로 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속 밀접하게 관심을 가져야만 저희가 원하는 계획대로 수립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고영진 지금 현재 땅 자체는 굉장히 모든 게 다 포함된, 인가도 있고 밭고 있고 논도 있고 대지도 있고.
○정해숙위원 네. 저희는 상반기 때 가봤습니다.
○재무과장 고영진 8개 필지가 다 묶여있는데요. 굉장히 땅도 불규칙하게 쭈삣쭈삣하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비정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가보면서도 좀 그런데 어쨌든 개발이 된다면 호재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무튼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보충 잠깐만 할게요. 우리가 상반기에 재무과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 가면 진입로가 진짜, 차는 거의 한 대 할 정도 되는데, 앞으로 봐서도 거기가 뭐가 생긴다고 해서 크게 많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때도 그래서 우리가 금방 팔릴 것 같이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유찰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관리도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만약에 유찰이 되면 관리를 제대로 해서 남들이 가서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버리니까, 누가 살 사람이 나오겠냐고요.
○재무과장 고영진 저희도 6월달에 가보니까 풀이 굉장히 무성하게 많이 나있고,
○오중균위원 산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재무과장 고영진 다행히도 그 옆에는 개인으로 해서 팬션 같은 것을 지어놓은 게 또 하나 새로 들어섰더라고요. 거기 담장 간판 입구 옆에 오른쪽 보면,
○오중균위원 그런 것은 다 됐고요. 우리가 그때 했던 부분이 관리를 제대로 해서, 그때 지역 분한테 경작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제대로 땅을 만들어서 우리가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이런 식으로 관리를 안 해 버리면.
○재무과장 고영진 그런데 또 거기를 관리를 해서 정리를 한다면 그 비용이 현재로서는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는 빠르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그 앞에 자꾸 개발만 한다고 그런 것은 또 뜬구름이에요. 우리가 몇 년이 지났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가서 내 개인 거라면 과연 그걸 샀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고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봐서는 그쪽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저희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매각을 빨리 하는 게 저희 구로서는 이득이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고영진 매각하기 위해서 했는데 유찰이 돼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때는 금방 다 된 것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도 가고 그랬거든요.
○재무과장 고영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하고 같이 꾸준하게
○오중균위원 답변 안 바랄게요. 앞으로 그 부분을 빨리 처리하든가 새로 관리를 제대로 하든가 두 가지 방안을 빨리 세우세요. 자꾸 이렇게 어영부영, 과장님 바뀔 때마다, 재무과장님 얼마 있습니까?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특히 재무과는 과장님이 잘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도로 그냥 흐지부지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것 좀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행감자료를 봤어요. 아마 행감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매각하는 금액과 매입하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고영진 공유재산.
○진선아위원 구유재산, 행감자료 107페이지입니다.
보통의 경우 구유재산 매각하는 것은 대지지분에 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도로에 포함되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지역에 그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면 건축을 하면서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거나. 그런데 지금 이것들을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이 그래도 좀 수용이 돼야 되는데 매각하는 것과 매입하는 것의 차이가 거의 반값이에요.
○재무과장 고영진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는 각 부서에서 구유재산은 건물 중심으로 해서 많이들 매입하고 있는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매각이죠. 일반재산, 우리가 재산이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이 있는데 공유재산은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국유재산은 이미 2013년도에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유재산은 46필지가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구유재산 중에서는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행정재산은 쓸모없는 것은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깔고 있는 땅이라든지 그걸 불하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각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이 매입부분은 건물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거를 사가지고 행정재산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나겠지요. 건물이,
○진선아위원 차이야 당연히 나겠지요. 하지만 매각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실제 거래되는 금액하고 맞출 수는 당연히 없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도 이런 도로라든가 그런 거라면 이해가 좀 가는데 일반대지를 매각하는 비용으로서는 터무니없이 싸게 매각이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고영진 그건 터무니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법인을,
○진선아위원 이것도 감정평가에 다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고영진 다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두 개 평균을 내 가지고 거기에 나온 값을 면적하고 계산해서 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계산법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재개발지역이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만약에 이게 그냥 우리 구유지로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재산의 가치가 생길 부분인데 이걸 그때 매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고영진 그거는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거는 저희들도 구유재산을 스스로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재개발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발견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재개발지역도 산술계산식에 따라서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매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소유주라고 그래야 되나요? 매수를 하겠다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매각을 하는 공고를 내나요?
○재무과장 고영진 대부분이 본인들이 사고 싶다고 옵니다. 저희 민원과에 서류접수를 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무조건 파나요?
○재무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각 부서에 조회를 해서 의뢰를 해서 매각해도 되느냐, 다른 의견이 있느냐 그래서 의견이 없다고 했을 때에 저희들이 9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거는 심의를 넣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매각하게 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딱 이 시점이거든요. 매각하는 이 시점에 재개발이 다시 추진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가격상으로 보면 상당 부분 차지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 소식을 미리 알고 매입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을 건 뻔한 거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줬더라면 우리 구유재산이 평가를 조금 더 많이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무과장 고영진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다 사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사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미리 꼼꼼히 챙겨보시고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성북구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은 누가 올리는 거지요? 각 부서마다 다 다른가요?
○재무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올립니다, 홈페이지에는.
○정혜영위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재무과장 고영진 네, 서울시계약마당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발주계획은 서울시 걸로 나오고 입찰정보현황은 나라장터부터 해 가지고 입찰공고부터 개찰결과까지 나오고 계약현황,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우리 것만 나오지요?
○재무과장 고영진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 내용은 한꺼번에 몰아서 올리는 게 맞나요?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 게 많나요?
○재무과장 고영진 건이 많으면 같이 올리기도 하고 거의 건건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주요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19페이지에 ‘고객 중심의 투명한 계약행정추진’ 해 놓고 추진계획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내실화 월1회 현행화’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고영진 네.
○정혜영위원 이거는 그냥 우리 보라고 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고영진 지금 월1회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2020년도에는 7월 5일날 한꺼번에 싹 올리셨네요?
○재무과장 고영진 그거를 제가 못 받았는데 정리가 안 된 게 있어서 빠져가지고 누락이 있는 것에서 한 것으로.
○정혜영위원 정리가 안 된 게 아니라 1년 치가 쫙 올라왔네요, 7월 5일날.
○담당 누락된 게 많아서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정혜영위원 누락된 게 많아서?
○담당 정리를 하다 보니까 누락된 게 많아서 한꺼번에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정혜영위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담당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 및 자문용역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재무과장 고영진 재무제표요? 그건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회계법인에,
○정혜영위원 입찰을 하셨다고요?
○재무과장 고영진 수의계약이지요.
○정혜영위원 수의계약, 이촌회계법인에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재무과장 고영진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촌회계법인에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재무제표만 맡기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회계를 다 맡기고 계신 건가요?
○재무과장 고영진 이 기간 동안에만 합니다.
○정혜영위원 기간 동안에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올린 걸 보니까 2021년 1월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 및 자문용역 해서 2월 4일날 올라왔고, 3월 10일날 4건이 올라왔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고영진 죄송합니다. 그걸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제 것 보여드릴까요, 탭?
○담당 나라장터에 계약정보시스템이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아니요, 수의계약내역을 봤어요. 수의계약내역을 보면서 담당부서를 재무과로 해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정말 이렇게 똑같은 날 4건을, 4건이 아니고 5건이네요. 5건을 계약을 하신 것인지?
○재무과장 고영진 수의계약이 한꺼번에 올라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혜영위원 예, 똑같은 내용이.
계장님! 이거 보여 드리세요. 저만 보는 것 같아요.
○담당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영진 이게 같은 건인데 오류로 여러 개 올라간 거라고 합니다, 같은 건인데.
○담당 저희가 일단 목록을 작성해서 홍보과에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올려주는데요. 저희가 작성하는 중에 똑같은 건인데 중복 입력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다섯 건씩이나요?
○재무과장 고영진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중으로 중복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담당 네, 저희들이.
○재무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리를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희야 업무상 실수려니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업체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건 수치스럽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고영진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다음 달 바로바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고영진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보내면 홍보팀에서 입력을 한다, 그러면 다시 확인을 안 하세요?
○재무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놔둔 것 같은데 하고 나서 피드백해서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심지어 저희한테 주는 자료도 엉망으로 주는데 홈페이지 관리는 제대로 하시겠어요? 그런데 만인이 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관계자만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어느 때에 볼지 몰라요.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합니까? 지금 그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허술해 있어요. 올리게 되면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재무과장 고영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뢰했거나 저희들이 직접 올린 것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피드백을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제도 어느 부서에서 저희 보고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이거 그냥 넘어가면 저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상황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 고영진 어쨌든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사실 여기 까지는 못 챙겨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관리카드에 보니까 작년도 20년도에 구유재산 실태조사추진실적을 봤어요. 그랬더니 6건 변상금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배부료 전환. 시ㆍ구유지의 무단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게 변상금인데 올해는 어떻게 되었나요?
○재무과장 고영진 올해도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변상금 건수가 얼마나 있나요?
○재무과장 고영진 변상금 건수로는 200여 건, 업무계획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수시로 나타나는 그런 진행 건이었고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건에 약9억 정도 부과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행정재산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 구유지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재무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누락된 부분이 없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영진 네, 세입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하나만 묻도록 할게요. 예산 땅을 처음에 22억 9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우리가 이걸 또 팔려면 22억 9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팔 수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고영진 이미 유찰이 된 걸 보면 거기까지 지금 안 가기 때문에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건 것 같아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15년 이상이 지났는데,
○재무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거 진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답답한 것 같아요.
○재무과장 고영진 저희들의 바람은 개발이 돼가지고 호재가 돼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참 염려스러운 부분도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도 언뜻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유찰이 되는 건데 그 이상의 가격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고영진 그렇지요. 거의 15년 이상을 했으면 더 나오는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지났는데도 그 액수가 안 나온다는 것은 매입을 했을 때에 어떤 기준으로 매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금.
○오중균위원 공시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재무과장 고영진 이미 유찰이 되고 뭐를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오중균위원 혹시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아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때 당시에도 지금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해 가지고 두 군데 받아서 산술평균으로 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이후에도 저희도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격이 안 오르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오중균위원 아니, 안 오른 게 아니라 떨어졌어요, 떨어져.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러니까 땅값 떨어지는 거를 저희들도 참 이해를 못하는데,
○오중균위원 땅값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실정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발호재도, 만약에 개발이 된다든가 뭔가 지가상승요인이 있다면 그런 거를 감안해서 관리라든가 매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수련원을 거기에다 지을 수 없는 땅이거든요. 물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산새에 가면 조금,
○재무과장 고영진 물줄기는 이번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새가 좋은 것도 아니고
○재무과장 고영진 조금 옆으로 계곡 밑에,
○오중균위원 아니요, 물도 아니고 그런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물이 어디에서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강이 있다든가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지요.
○오중균위원 산새가 좋다든가 전혀 그게 한 가지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매입한 가격보다 더 떨어진다는 것은 진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좀,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배산임수가 가장 좋거든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 강이 흐르는 이런 데가 적지인데 조금 땅 자체가 부정형적이고 그다음에 종이 조금 다릅니다. 땅의 성격이 조금 다르고 약간 맹지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오중균위원 맹지라고 봐야지요, 진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수련원 부지로서는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결과적으로 그거를 논하기 보다는 어떻게 향후에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오중균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방안들을 사실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다 태양광 같은 것도 유치해 볼까, 또는 귀농자를 위한 주택단지를 한번 만들어볼까?
○오중균위원 그때 저희도 현장방문 가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해 보고 등등 내용적으로 여러 노력들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안 된 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뭔가 관리가 안 되니까 더 완전히 풀밭이고 진짜 이건 잡풀, 잡나무만 자꾸 나오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기만 합니다만 어쨌든 이 땅을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물리적으로 떨어져있고 그러다보니까 수련원 부지매각으로서 용도폐지를 이미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10년 전에 과장님도 계셨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가봤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거 살 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살 때는 안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갑갑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주민공동체과 감사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종암동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몇 개월 늦어진다고 하는데 그 문제점을 파악도 못하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암동 거점형 마을활력소는 작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작년도에 시장님께서 오셔서 이 관련해서 종암동에 이육사기념관을 할 적에 원래 당초,
○오중균위원 그것은 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기본적인 것은 생략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3월 이전에 종암동에 두필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H공사가 가지고 있는 빈집이고, 하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빈집입니다. 그래서 그 두 필지를 사서 저희가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SH공사에서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개인이 사는 그 물건지가 실제 소유자가 유산능력이 없는 분이라서 법적으로 자제 분 중에 한 사람이,
○오중균위원 후견이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다른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분이 법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오중균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니까, 원래는 우리가 4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 진행사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건축과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당초에는 부지만 사면 바로 설계공모나 절차를 밟아서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작년도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설계비가 1억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하고 또 공공건축 심의를 하도록 작년도부터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사전검토 하는데 두 달 이상이 걸리고 공공건축 심의하는데 두 달 이상, 그다음에 설계 공모하는데 3개월 이상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것이 7개월 정도 해서 당초 계획에는 내년도 10월 이전에는 완공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2023년까지 1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건축과에서 구체적으로 건축 관련해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시간이 지연되게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누차 계속 지연이 돼서 그 준비를 완벽하게 해 달라고 했었고 또 우리가 항상 임시회의 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도 소통이 안 돼서 갑자기 건축과 가고 작년에 시행령이 변경이 됐으면 충분히 인지를 했어야죠. 그걸 않고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하다가 시행착오가 생겨버리면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견인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소모를 했는데, 1년 정도 거의 늦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방치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정도 인지를 못해 버리고 서로 소통이 안 된다면 되겠어요? 만약에 내가 내 집 갖고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죄송합니다. 충분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제가 1월 1일자로 우리 부서에 왔는데 현황보고를 받고 저도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이렇게 추진될 줄 알고 있었는데 부지구입 관련해서 두 달 늦어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건축의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협의하다보니까 이런 것까지 더 해야 된다고 하다보니까.
○오중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을 때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였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확인이 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죄송합니다. 좀더 살펴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계속 이게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또 다시 딜레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너무 흘러들었는지,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저는 좀.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좀더 신중하게 건축과에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잘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시행령이 변경됐는데 그걸 모르고 진행했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건축과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게 그래도 몇 개월 정도는 앞당길 수 있다고 하니까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르다고 했듯이 지금이라도 좀 해서 최대한으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지금 일정은 아마 건축과에서 정확한 기준에 맞추어서 일정을 잡은 것 같은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 일정을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축과장님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일정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구에서만 당겨진다면 서울시에서도 최대한 빨리 협조해 주겠다고 하니까 건축과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빨리 당겨서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잖아요? 이육사, 그때가 언제입니까? 부지도 그 앞에 부지를 하려다 못하고 계속 딜레이가 된 거에요. 항상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땅 한번 매입하려면 꼭 시간을 끌어서 계약을 못해서 다른 분한테 팔리거나 또 너무 비싸서 못 사거나 꼭 그런 현상이 계속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늘어진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부지를 처음에 구매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다른 부지를 찾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부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시에서 사실 안 되는 주차장이나 녹지를 해야 될 것을 서울시 SH에서 변경을 해 가면서 이걸 했잖아요. 그랬으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1월달에 오셨으면 충분히 그런 것은 인지를 하고 하셨어야 하는데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최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도시재생 7개 마을 지원사업을 봤어요. 장수마을, 369마을 보면 각 마을에 공동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들이 지금까지 초창기에 하신 분들이 계속 하고 있나요? 369마을 대표하면 김희준, 장수마을 대표하면 김정선, 이분들이 처음 할 때부터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잠시만요, 별도로 바뀌지는 않고 보통 2015년도부터 해서 이 공동체가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것은 바뀌고 그런 규정은 없고 한번 하면 계속 알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별도 규정은, 민간인들로 되어 있는 공동체구성이거든요.
○양순임위원 거기에 보면 같이 주민들도 모여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공모사업만 하지 그 건물 전체는 다 시에서 운영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도시재생 커뮤니티시설은 서울시 건물입니다.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해서 커뮤니티시설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도 서울시 것이고 단지, 공동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정말 장소가 좋아요. 공간도 괜찮고, 주민들이 가서 말 할 수 있는 게 처음에도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보면 오래 됐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새롭고 주민들이 많이 가서 활용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몇 명이며, 그 관리를 구청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담당자가 있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양순임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좋은 공간을 정말 활용할 수 있게, 좀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 같이,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공모사업해서 해년마다 하셨네요. 그 사업을 해서 같이 함께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동체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이 대표님들 제가 다 알아요. 아는데, 그런 좋은 게 있다고 해서 가서 해 보면 주민들이 합류를 못하고 튕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교육도 하시고, 지금쯤 대표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했지만 꽤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들한테 어떻게, 진짜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을과 일반주민들하고 같이 합류가 커뮤니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이번 차에 몇 군데를 가서 조사를 해 봤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도대체가 저기가 뭐냐라고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와서 제가 몇 군데를 본 결과 좋은 공간이 예전처럼 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차에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프로그램이며 뭐며 해서 한번 우리 구 차원에서 관리하는 담당자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이분들이 대표한다고 굳이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것은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사람이 좀 바뀌고 그래야 새로 모으고 하는 거지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다 오래 됐어요, 대표 맡으신 지가. 그런데 승계를 하더라고요, 연계해서 누가 해야 된다 부분.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번 차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면이 있어서 담당이나 우리 팀장님하고도 또 마사경센터하고 연결해서 그분들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몇 분들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각계에 있는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분들이 또 공동체에 들어와서 활동하는데 뭔가 장애요인이 없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단지 그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고 소통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설득도 하고.
○양순임위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있겠지만 그 부분도 주민센터에 단체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관심을 갖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센터 단체장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장소와 좋은 공간이 있고 마을사업하고 그러는데, 좀더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을 챙겨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챙겨보시라고 제가 이번에는 꼭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하고 또 지금 자치회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치회하고도 연결해서 좀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거 정말이에요. 이 부분은 진짜 심각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심각하게 느끼는 바입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합니다. 저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은 많이 들었고 해서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싶어요. 마을공동체 정말 좋아요, 공간도 좋고. 아무나 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아이들 다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꼭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특히 주민센터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셔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하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한테도 이 부분이 있으니까 뭐 한다고 하면 불러주든가, 저 혼자 몰랐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혹시 행사가 있거나 하면 꼭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마을기업과 예비마을기업이 차이가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예비마을은 마을기업하고, 예비기업이 되면 사업비지원해 주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예비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권장하기 위해서 예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하고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는 거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러면 예비로 해서 사업을 하고 다시 본으로 되는 것은 심의절차를 다 거쳐야 되니까 좀더 까다롭습니다.
○진선아위원 예비마을기업의 기간은 없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사업비가 1년이니까요.
○진선아위원 1년 후에 마을기업이 안 될 경우에는 계속 예비마을기업으로 있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1년 동안 해서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안 되면 예비마을 지정취소가 됩니다.
○진선아위원 취소가 된다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1년 동안 사업비를 줘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이 되고 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최장 3년 동안 지원이 되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사업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업비만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최장 5년 동안 해서 1차 연도에는 5,000만 원, 2차 년도에는 3,000만 원 등해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3년이 아니라 5년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3년으로,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3년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3년 동안 해서 지원이 되면 그다음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마을기업은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하는지 운영을 하는지 등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관리는 합니다.
○진선아위원 관리는 하는데 지원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3년간만 지원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수익을 창출하든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이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161페이지에 보니까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연도가 2011년부터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마을기업으로서의, 지금 이 연차로 보면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 ‘나무와열매’가 13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이것은 마을기업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여기는 마을기업을 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별도로 사업활동을 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뭐예요? 여기에는 마을기업지원실적으로 해서 ‘나무와열매’, ‘협동조합 성북신나’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이것은 다 끝났고 이제 다른 걸로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지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는 뭐냐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3회가 지원이 되는데 연속해서 3회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1번 신청하고 조금 텀을 두고, 그러니까 3번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을 유지하면서 올해 신청했다가 연속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하는 게 아니라 오래 됐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한 번을 받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또 사업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기간이 오래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3회까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3년을 신청을 해서 3년간 지원을 받고 또 한 회 쉬었다가 또 다음 해에,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게 아니고 3회까지가 되는데 연속해서 3회가 아니라 올해 한 번 받았다면 5년 후에 또 다시 두 번째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진선아위원 5년 후에? 그러면 그 사이에는 이분들은 지원 안 받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사업비를 지원받는 거니까 자기들이 본연의 사업들을,
○진선아위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영위하면서 하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제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관심이 참 많아요. 관심이 참 많은데 우리 구의 그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자리걸음인 거 같아요. 늘 지원받는 사람만 받고 새로운 게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사회적 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나름의 역할들을 하고 있겠지만 늘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협동조합이 마을기업도 됐다가 마을기업이 협동조합도 됐다가 협동조합이 조금 더 나아가서 사회적 기업이 되었다가 늘 거기에서 거기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없을까요? 왜 그 사람들끼리만의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왜 그렇게 만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지 조금 안타까워요. 이게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많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발굴하고 육성하고 그렇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예.
○진선아위원 기업들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센터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사업들이 되고 그들만의 진행들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제가 심지어 심하게는 부서에서 그러면 뭐 하냐,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다 해 버리면 부서가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까지 이야기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센터 관련돼서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부서에서 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로서 조금 더 육성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센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센터는 그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하는 것 도와서 하고자 만들어진 센터가 그냥 존재만 한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뭐하시나요? 그런 것들을 더 발전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아마도 늘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앵무새같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 같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생긴 지가 2014년경부터 생겼으니까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계속 발전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이 점점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침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도 지금 마을사회적경제센터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컨설팅이라든가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나지는 않아서 저희도 지금 여러 모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솔직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또 한 가지는 성북구가 그렇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들이 기업을 만들어서 아무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지원되는 건 5년 안쪽이잖아요? 5년이 지나가면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진선아위원 맞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도 지금 여러 모로 그분들이 조금 더 확장되고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사회적 가치를 좀 더 많이 추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일단 외국 같은 경우의 사회적 기업은 이런 일들을 먼저 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을 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지칭을 해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일반기업이,
○진선아위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 사회적 기업을 줄 테니 너희가 해라”예요. 맞지가 않는 거지요. 기업이 스스로가 사회에 환원을 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인정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정은 그게 아닌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잘못 가고 있단 느낌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발굴이 안 되고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정책이 달리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정말 그런 기업들이 사회에 많다고 그러면 더 육성해야지요. 이렇게 연차적으로 3년 지원하고 말고가 아니라 계속 지원해 줘야지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더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은 단순히 주민공동체과에서 할 일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하는 것들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챙겨보셔서 이런 부분들이 그들 몇 개 기업이 다 해서 이거하고 저거하고가 아니라 또 다른 그런 기업들,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 육성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욱 분발해서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주체에 공공기관 구매력을 통해서 지원하는 우선구매 공시에서 합동평가 부분에서 지자체 중에 저희 구가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사회적 경제제품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해서 사회적 경제에 있는 기업들을 더 살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 우선구매 공시를 해서 저희 구청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등 해서 이런 공조직에서 연초에 목표를 정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6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8년 연속해서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 초과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통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서 달성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타구보다는 훨씬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런 면들은 저희가 우수한 면이 타구하고 많이 차별화가 되네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도적이라든가 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해서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런 좋은 성과들도 많이 알려주십시오. 잘못된 것만 부각시키는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해도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받으면 질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 김세운 네, 그렇게 하세요.
○정혜영위원 ‘2020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사업’ 있잖아요? 그게 3개 단지에 시비로 한 사업들이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세부내역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같이 좀 해서 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고맙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아까 드린 자료에 보시면 공동체 같이살림 관련 자료가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어디에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받은 건 이거 2개거든요. 이렇게 2장이거든요. 세부집행내역을 조금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공정무역이든 참 저희는 어려워요. 늘 어렵고 저희가 다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공정무역이고 누구를 위한 협동조합인가 사실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제가 공정무역에 대해서 커피 판매하고 있는 거 수량을 달라고 했더니 아직은 자료는 안 왔고요, 저희가 작년에 공정무역 페어라운드를 가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 취지가 판매가 주목적이 아닌 교육이 주목적이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저희가 시비든 구비든 여기를 지원해 주는 데이기 때문에 정확한 공정무역이 무엇인지를 지금 학생들이나 성인들한테 전달이 정확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본다고 의사전달을 하고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작년에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이 몇 가지 안 됐어요. 판매하는 게 거의 없었는데 이걸 딱 보니까 엄청 성장했네요. 판매하는 게 50가지가 넘네요. 이거를 과연 잘 한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깐 혼란이 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어디로 가는 거지?’ 이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렇게 수입에 치중을 하다보면, 판매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면 과연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제대로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혼란스럽기는 해요.
거기에서 처음의 취지는 초등학생들한테 책을 만들어서 성북구부터 시작해서 각 학교에 책을 배포하겠다, 이렇게 거창한 포부를 밝히셨어요. 그런데 제가 책자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 책을 보고 공정무역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구나, 이래서 이런 게 공정무역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책자는 없어요.
여기에 없고, 제가 교육한 것들을 봤더니 초등학교는 아예 없고요, 중학교에만 교육을 했다고 자료에 있어요. 자료에 석관중학교, 장위중학교, 숭곡중학교 이렇게 해서 하루씩 수업을 했어요. 하루씩 수업을 해서 교육을 했다, 이런 것을 학교에 가서 한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공정무역마을 인문학교육이 100명을 했네요. 5개 학교 숭곡, 북악, 홍대, 용문, 동구 이렇게 20명, 10명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 저희는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공정무역이라는 취지가 처음에 뭐였지? 이걸 왜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서 시비, 구비 지원해 주면서 이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갑자기 빈집해서 했더니 커피 로스팅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그거 하겠다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제 완전 사업으로 가겠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제가 설명을,
○정해숙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가 공정무역이 어떠한 이유로든 자기들이 수입을 원해서든 어쨌든 혹시 여기 공정무역담당 와 계시나요? 직원이 와 계신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직원 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페어라운드 직원이 와 계신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아닙니다, 우리 직원입니다.
○정해숙위원 다행이네요. 작년에는 그분 와 계셔갖고 기겁을 했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일단 제가 몇 가지를 말씀하셔서 지금 공정무역센터에서는 제품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책자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책자에 있는 거는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홍보거든요. 이러이러한 공정무역제품이 있다는 거를 안내하는 홍보물이고요.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여기에 가격까지 다 써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시중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물건들도 있어요. 뭐 엄청 특별한 것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건 여기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를 어떻게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안 파는 거?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뭐냐면 교육생들한테 공정무역제품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저희가 학생들한테 준 사항이고, 지금 공정무역센터에서는 교육하고 홍보라든가 그쪽 부분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원래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초등학교에서 교육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 또 올해도 아직 계속 코로나 때문에 교육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초등학교는 못하고 중학교에서 일부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정무역,
○정해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거 판매제품은 어디에서 파는 거예요, 이 제품은? 아니, 여기에 판매제품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판매제품’ 하고 소개를 했다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구매방법이 홈페이지에 보면,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트립티’라고 우리 위탁체에서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공정무역제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한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공정무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트립티’라고 있는 공정무역 위탁체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공정무역제품을 홍보하는 책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이거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정해숙위원 그리고 또 설명해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정무역센터에서는 제품 판매라든지 그런 거는 하지 않고요, 주민교육이라든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센터가 초창기 2012년도에 기초단체 최초로 공정무역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요. 2016년도에 공정무역센터를 준공해서 2016년부터 저희가 공정무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공정무역센터를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정무역을 하면 착한 연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개발국가의 농산물이나 수제품을 저희가 적정한 가격으로 사서, 저개발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도 되게 삶이 어려워지고 환경을 파괴하게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적정한 가격으로 삼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많이 커졌고 하니까 이웃 나라들의 어려운, 그다음에 공정무역 제품들을 우리가 적정하게 삼으로써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으로 가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무역질서를 개선하다보니까 우리한테도 도움이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이 단순하게 우리가 공정무역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그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취지에 맞게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 일정부분이라도 그런 좋은 역할을 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저개발국가의 저소득노동자들을,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그분들을 보호한다는 여러 가지 좋은 취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도 그 취지를 안다고요. 그 취지는 너무 잘 안다니까요. 그렇게 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취지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봐요. 올해는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대면도 안 되고 외부 활동할 때 어려움이 되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정무역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게 뭐가 있어요, 새로운 것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일단 안 됐잖아요. 교육을 시키거나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회의를 못했으니까, 올해 한 거가 뭐 있냐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공정무역지도 제작이라든가 소규모로 해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모임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규모로 해서 주민교육이나 자원봉사자 교육 등 해서, 예를 들면 민간협력체 조직을 계속적으로 만나서 그분들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공정무역 서포터즈라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요. 또 지역네트워크라고 해서 저희가 정릉3동 같은 경우 나눔행사라든가 또 취약계층을 도와주고 하는데 여기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활동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공정무역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공정무역에서는 나름의 자기들의 신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분명히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의심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취지에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대로 된, 교육이 목표면 교육의 목표가 실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쉬움이 드는 거죠. ‘그것은 불가능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청소년들한테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면이 아니어도 요즘은 유투브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제작들을 해서 학교에다가 배포를 한다든지 청소년들한테 그런 것들을 배포를 한다든지 그룹으로 뭘 한다든지 이래서 그런 것들이 전파가 돼서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어떤 방법이 됐든 교육이 되면 되잖아요. 그게 목표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공정무역 지금 하는 것들 50가지가 넘는 것들은 공정무역을 하는 회사들을 여기에다가 소개시킨 것은 알고 있어요. 보니까 홈페이지에 있고 구입하려면 거기로 가면 된다고 안내를 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제대로 알기를 바라는 게 목적인 거지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할 회사를 우리가 소개시켜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런데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많이 시키면서 공정무역 제품을 저희가 계속 소비를 해 줘야지,
○정해숙위원 그것은 공정무역을 제대로 시키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물론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걸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책임져서 판매하는 것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하면 공정무역이라는 제품을 사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공정무역이라는 제품을 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인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먼저 교육이라든가 해서 저희들 최대한으로 역량을 발휘해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교육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가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정해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빈집활용 로스팅과 관련돼서 장위동에 또 하나를 하겠다고요?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진선아위원 정릉만 하는 게 아니라 장위동에도 하겠다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정릉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진선아위원 거기에 안 하고 장위동에 한다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게 여의치가 못해서 위치를 다른 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철거해 놓은 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철거되어 있는 집?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 빈집을 매입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지금 현재 철거되어 있어서 빈 공지로 되어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빈집으로 철거가 되어 있는 것을 매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걸 하려고 철거를 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말씀드리면, 원래 그게 빈집해서 다른 용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타 부서에서 여러 주민민원 등 해서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논의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정릉에 그 부지를 해서 커피 로스팅 공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사정이 있어서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를 할 데가 어디 있나 알아보다보니까 그쪽을 추천해 줘서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왜 빈집이 있는 것을 도대체 주민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부지가 빈집이 생겼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뭘 했으면 좋겠는지 여론조사 한 번을 안 하고 어떻게 집행부 마음대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주민자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집행부 부서에서 이런 빈집이 있으니 뭐 할 거냐 묻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SH공사에서 본인들이 빈집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게 빈집이 나서 저희가 작년도에 정릉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게 안 되니까 다른 데를 하다보니까 그쪽 부지 추천이 들어온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있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같은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저 이 집을 빈집으로 SH에서 매입한 것을 솔직하게 몰랐어요. 저희한테 한 마디 의논도 없었고 얘기도 없었고 이런 것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를 받을 때 빈집과 관련된 자료, 그 어디에도 이 집은 없어요, 장위동에.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런 빈집과 관련돼서는 사실 저희 지역에 네 군데라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 집까지 포함해서 5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 네 집이 빈집으로 나왔을 때도 사실은 저희한테 일언반구 말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과에 할 때도 제가 빈집과 관련돼서 자료들을 계속 받은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장위동에 5군데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한 군데가 어디일까, 지금 궁금해 하던 차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빈집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할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 로스팅공장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국장님, 이런 게 성북구에 이렇게 나와서 SH에서 활용을 하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지역구 구의원들은 뭐하는 것이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못해 뭘 할 것인지, 뭘 했으면 좋을 것인지 한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빈집의 활용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주민공동체과 입장에서는 SH공사에서 정릉이 안 되다보니 SH에서 여기로 추천해 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위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은 논의했던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누구보다 주민들하고의 소통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센터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주민여론을 알아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없이, 저희는 가서 주민들한테 “우리 동네 이런 것 오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아마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SH공사랑 협의를 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설명을 해 준다든가 또 알려주든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자치라고 떠들지를 말든지 이런 것을 주민하고 정말 소통하면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왜 양쪽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를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진선아위원 죄송하지만 장위동에 이거 못합니다. 저 허락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장위동에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을 때 정릉에서 하기로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릴 적에 정릉 정수초등학교 앞쪽에 빈집이 있거든요. 그걸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공교롭게도 거기 들어가는 입구 쪽에 교육부 소관의 땅이 일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활용하려면 그 땅을 SH공사에서 사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내용을 그쪽에 알렸습니다. SH공사에 알렸더니 그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그것은 사는 걸로 하되 그 용도는 생활SOC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주택공급용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이 부지로 커피 로스팅공장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미안하다, 그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위치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SH공사에서 우리가 작년도에 당신들이 필요로 해서 빈집 활용 방안을 SOC사업으로 해서 너희들이 제안을 해서, 자기들은 급하니까 저희한테 공문으로 띄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다보니까 이렇게 커피 로스팅 공장을 제안하게 됐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상황이 돼서 안 되니까 SH공사에서 지난 6월 9일날 그럼 대체부지로 그걸 하면 어떠냐 해서 저희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정릉보다는 위치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이게 확정돼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게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작년부터 계획 세워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다보니까 중간보고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정릉에 있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저희가 거기는 할 수가 없어서 그때 다른 대체부지를 찾는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찾다가 SH공사에서 추천해 준 여기 대체부지가 어떠냐 해서,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다 봤는데 도저히 우리가 커피공장으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나아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과정은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더 복합해져서, 교육부 소관의 땅이 일부가 있고 이게 문제가 됐는데 비용이나 번거로움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심의회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안 된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어떤 경과과정이 있었는지 내용을 주시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김우섭위원 그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요구자료 하신 것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여기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진선아위원 해도 돼요? 계속 같은 내용이니까.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다 마무리되신 건가요?
○김우섭위원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 막간의 질문이었고, 그런데 지금 이 관련해서 부의장님 하셔야 된다고 하면 바로 이어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이 로스팅공장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잠시만요.
○진선아위원 그냥 공정무역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왜 로스팅공장을 꼭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저를 납득을 시키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작년도 말 12월경에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공고가 났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정무역 관련 고민을 하다보니까 공장을 지어서 공정무역 커피를 공급해 주고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해외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일단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저희가 되면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주여성을 고용해서 연 5명 이상을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공정무역 소비 확산 등,
○진선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공정무역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금 장위동이 하고자 하는 이 일대 커피숍 조사해 보셨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아니요.
○진선아위원 안 해 보셨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진선아위원 여기 대로변 바로 다음 블록이에요. 그 대로변 사이에 있는 커피숍이 몇 개인지는 알고나 하세요? 지금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만을 챙기기 위해서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 로스팅공장만 하겠어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당초 용도는 로스팅공장을 하면서 커피를 판매를 하는 것으로 해서, 바리스타 교육이나 그런 것을 해서 취업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사용하려고 저희가.
○진선아위원 그것은 정말 욕먹을 일이에요. 다른 데 다 하고 있는 것을 이 공정무역 하나 살리겠다고 지금 다른 데 죽이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무역이라는 자체가 사실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주민공동체과가 도시건설 소관이었어요. 공정무역 위탁 안 주려고 했던 내용이었어요.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고자 만들어진 것이 공정무역센터였어요. 그러면 그 역할에 충실해야죠. 무슨 공장을 해요, 공장을? 뭐 판매하는 데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그런 수익을 창출하고자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발상을 SOC 아까 구민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SOC 이거는 서울시에서 공모를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공모한 거고 아니, 아까 활성화 방안을 한다고 구정연구단?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빈집활용.
○진선아위원 혹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건 아니고 별도로 서울시에서 공모한 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응모한 것도 사실은 애써서 하셨을 텐데 로스팅 공장 하지 마세요. 위치나 이런 것을 봐서도 장위동에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기피시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지역상권 살리려면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이거 들어온다면 저희 장위동 데모대 일어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커피공장하고 그다음에 바리스타 교육장이라든가 사용하는 게 지역의 주민, 지역에 커피 판매하고 커피숍 영업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안 하겠지만 그거 우려가 되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사실 장위1동이 주민자치회하면서 공간이 없어서 정말,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심지어 구의원들이 뭐하냐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저희 그런 장소 없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이런 장소를 그 사람들한테 내놔줘야지요. 주민자치회라고 만들면서 어디 하나 사용할 공간조차도 없는 지경이에요, 지금. 그런 거 하면서 어떻게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쫓겨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건 행정국 소관이기는 하나 기획국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얼마나 지역마다 힘든 상황인지 아세요? 주민자치를 하지 마세요. 왜 하십니까, 그걸? 주민들한테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고 마음대로 이렇게 일처리를 해 가면서 무슨 주민자치를 한다고 그래요. 뭐 하나 사업을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이상 그 관철은 하려고 하겠지요, 부서에서 그만큼 고생하셨으니까. 그 마음은 정말 백분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정말 해야 될 거와 안 해야 될 거는 조금 구분하셔서 포기할 거는 포기하시고 정리할 거는 정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로스팅공장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정릉이 처음에 SOC사업 활용대상이었다가 교육부 소관 땅 일부가 발견되어서 이거를 매입활용자문위원회에 상정했고 이 매입을 해도 되겠냐, 그래서 매입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후에는 SOC사업 불가통보를 받은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렇지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주민공동체과랑 SH공사랑 송수신해서 주고받은 공문들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김우섭위원 그것 자료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체과 관련돼서 매번 효용성, 가치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민공동체과는 총 3가지의 정책사업이 있더라고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유경제 활성화 다 활성화입니다. 각 정책사업별로 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나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없으면 없어도 되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적에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및 사회적 가치 확산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육성 지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김우섭위원 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내용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세 가지 축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는 게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라든가 등 해서 그런 것들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한 가지 공유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공유경제라는 게 공간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어떤 자원 낭비를 해소하고 사회에 전체적으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공유경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마을공동체, 주민자치도 포함이 되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모임 같은 그런 것도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들이 활성화되어서 지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분들이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든가 그런 조직으로 들어와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부서가 우리 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고맙습니다.
○김우섭위원 과장님, 저도 나름 사회적 경제와 마을공동체 관련된 이해가 있고 그 어떤 위원님보다도 전향적으로 가치를 인정하고 지금의 방향대로 더 확대해서 더 힘차게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 해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신 말씀도 잘 들었지만 이해가 있다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책사업 단위를 구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왜 역점을 두고 있거나 혹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잘 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이런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쭌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존재하는지, 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냐면 이 세 가지가 전혀 다른 정책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편의상 영역이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기적으로 움직였을 때 그 가치가 발하고 시너지를 냈을 때에 의미 있는 사업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각 단위의 고유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너지를 내야 가치가 생기는 것이고.
예산을 한 번 볼게요. 여기에서 세 정책 사업 중에서 가장 예산이 많은 부분은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게 민간이전해서 그냥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물론 마을공동체사업에 32억을 쓰는데 그중의 대부분 25억이 시설비에 쓰이잖아요, 또. 그렇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김우섭위원 이런 구분도 명확하게 해 있어야 되고 왜 시설비에 가장 큰 비중이 주어져있는지도 과장님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성북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에 25억이에요. 24억 5,000인데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거 말씀드리면, 종암동에 아까 오중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점형 마을활력소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5억이 왔고 그 관련해 가지고 건축비로 서울시에서 다시 11억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그 예산을 받고 올해 또 추가로 해서 10억이 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해서 올해 그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비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늘어났고 나머지 사업비는 일반적인 저희 사업비입니다.
○김우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성북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서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어떤 의미를 갖고 그리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후에 어떤 사업들이 전개될 수 있고 주민들이 어떤 만족을 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그 정도까지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사업도 구분되어 있고 ‘우리 잘 집행하면 돼’라는 생각으로는 반복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편의상 영역은 구분되어 있지만 유기적이어야 하는 사업들이고 시너지를 내야 만족할 만한 가치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이렇게 제언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진선아위원님께서도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간과하느냐, 이런 비슷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지금 마을활력소 있지 않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김우섭위원 마을활력소 길음도 있고 정릉도 있고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다른 곳도 있고, 마을의 활력을 주는 사업이고 또 주민공동체과의 공동체사업이에요. 공동체사업들은 많은 주민들이 어우러졌을 때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효과도 그래야 낼 수 있고. 그런데 마을활력소 관련돼서 그냥 일반 주민들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 회원님들조차도 모르세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정릉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는지 운영의 주체를 다양하게, 다양한 주민들이 실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감 됐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접수는 마감됐습니다.
○김우섭위원 하여튼 그런 형식을 취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맞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주민들을 신청받아서 한 40여명 이상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제가 어느 동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곳도 정릉의 형태처럼 운영의 주체에 실제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넣어서 제대로 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운영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운영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교류가 없었다는 것이고 실제 공동체적인 가치를 내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운영주체가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과장님?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조금 늦게 제출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세운 지금 자료 준비가 얼마나 걸릴까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금방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진선아위원 그래도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왔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지금 도착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거 말고 추가로 했던 것도 왔나요? 추가로 했던 건 안 왔지요?
○정해숙위원 정회하시지요. 다 안 왔다는데요?
○위원장 김세운 그런데 그 자료가 언제 오는지는 여쭤봐야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아직 한 자료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오중균위원 그냥 정회하지요.
○위원장 김세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괜찮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공동주택 같이살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이살림이 시비로,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전액시비입니다.
○정혜영위원 초반에 작년 추경 3회 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인건비가 눈에 띄어요. 이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인지?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게 공동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는 사업의 주체이기는 한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 돈암 코오롱하늘채 아파트가 이 사업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커피숍을 같이 한다고 하면 그걸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분들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한 사람씩 공동체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직접 인건비라든가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중간지원조직 해서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예산을 줘서 그분들이 인력을 채용해서 아파트공동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을 해라, 인건비나 그런 것은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3개 단지가 하고 있잖아요. 금액도 꽤 커요. 1억 4,600,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1억 4,600을 전부 중간매개체인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에서 민간이전을 받아서 집행을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3개 단지에서는 그러면 경비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 건데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공동체하고 인력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분들과 협의해서 그걸 쓸 수 있게, 인력이 공동체가 운영하는 그 사업의 사업비를 집행해 주는 그런 것을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각 단지마다 보조인력이 한 분씩 가서 사업을 도와주는 그 인건비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단지별로 보면 금액도 다 달라요. 2,400, 3,000, 3,800.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대충 내용을 보니까 반찬을 만들어서 판다, 그다음에 카페를 운영해서 카페 수익을 낸다,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재래 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판다, 이렇게 3가지로 봤어요. 그러면 그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거기에서 이익이 창출되면 그것에 대한 것은 모았다가 서울시로 반납을 합니다.
○정혜영위원 이익이 나는 부분은 모았다가 서울시로 반납을 한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해서,
○진선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사회적경제센터의 직원이 이 사업을 보조하는 직원을 말씀하셨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진선아위원 정혜영위원이 말한 인건비 내용에는 여기는 각각의 단지별로 있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예요. 이 코디의 인건비가 아니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여기에서 인건비는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사업비 중에 주민들을 위한 그런 교육비로 해서 인건비가 일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 중의 하나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묻는 내용의 인건비와 과장님의 인건비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것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분야별 교육 이렇게 해서 교육 8회, 그것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아파트공동체가 처음에 초기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3단계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만드는 것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단계에서는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체가 구성이 돼서 이 보조금을 받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사용되는 인건비입니다.
○정혜영위원 교육을 하시는 강사료가 다 인건비로 잡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사업비 중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한테 주신 세부집행내역 중에 인건비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보면 1단계 길음뉴타운 9단지는 총 집행액이 337만 원에서 인건비만 210만 원 정도 썼어요. 거의 60%를 인건비로 쓴 거죠. 그리고 월곡 루나밸리 같은 경우는 총 집행된 금액이 238만 원에서 54%인 129만 원을 인건비로 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이 자료를 보시면 위에 공통경비가 있죠. 거기에 인건비는 마을코디, 아까 얘기한 마사경센터에서 고용해서 지원해 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1단계 길음뉴타운 9단지, 그다음에 루나밸리, 그다음에 코오롱아파트 밑에 있는 그 인건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사라든가 등 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데 드는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제 이해갑니다.
그러면 이 3개의 단지가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세 단지만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지도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 탈락된 것인지 어떻게 된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일단 3개 단지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공모로 들어간 거죠.
○정혜영위원 이분들은 공동주택 같이살림이라는 내용을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다는 것을 단지에서 알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셨겠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서울시에서 공고를 하면 저희가 각 아파트단지에 이런 내용들을 알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거기에 있는 공동체에서, 물론 그 공동체는 아파트 관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아파트 입주민협의회라든가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아파트공동체가 아파트단지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할 수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혜영위원 입주자대표랑?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꼭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것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이 될 때는 성북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사회적경제위원회? 그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서울시에서 이 관련돼서 사업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사회적경제조직인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조직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넓은 의미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추진배경에 보니까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일반공동체인데 그분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정혜영위원 결국은 사회적경제조직인 거죠. 그러면 우리 조례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조례. 그래서 저는 왜 이 조례를 보게 됐느냐 하면 이분들을 성북구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조례를 거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나?’라고 해서 찾아본 것이 우리 조례였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에서 심의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우리 조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이 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위탁하고 있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정혜영위원 첫 위탁이 언제였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15년 4월 1일입니다.
○정혜영위원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보면,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정혜영위원 잘했으니까 위탁을 계속 했겠죠. 그렇게 저도 믿고 싶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정혜영위원 우리 조례를 잠깐 볼게요.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는 위탁을 줬을 때,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위탁을 줄 때 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위탁할 적에 3개월 전에 미리 공고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혜영위원 네. 하셨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정혜영위원 하셨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을 재계약을 할지 말지에 대한 심의를 하셨냐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사회적경제위원회 심의를, 잠시만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이것은 재계약사항이 아니고 위탁기간이 끝나면 전체 공고를 해서 다시 위탁체를 뽑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위탁체를 다시 재계약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위탁체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체공고를 해서 이 문구랑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계약 관련된 거고 우리는 새롭게 모든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공고를 내서 다시 뽑은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위탁 관련해서요?
○정혜영위원 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그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잠시만요. 제가 찾아보고요.
24조를 보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활성화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여부를 결정한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계약 관련되는 것은 그렇고요. 저희는 처음부터 최초 위탁하는 것처럼 모든 사회적경제 위탁을 받는 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제 공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다시 재계약하려고 할 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겁니다.
○정혜영위원 왜 과장님이 이해하시는 조문이랑 제가 이해하는 조문이 다른 걸까요? 저는 이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재계약하는 것은 재계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것에 대한 설명은 위탁 관련조례를 보면서 다른 것을 설명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재계약이 있고 신규라든가 아니면 위탁기간이 종료돼서 새로운 위탁체를 뽑을 적에는 전체 공고를 해서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재계약 관련된 것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전체 다른 사람들까지 다 신규로 모집하듯이 공고를 해서 위탁체를 뽑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조례 24조에 ‘위탁기간 등’이 나왔을 때 1항에는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재계약하지 않고 일반 공고해서 새롭게 위탁체를 뽑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경제센터 지금 함께살이를 사실은 위탁처를 다시 선정하면 어떻겠느냐,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 직영을 할 거냐 말거냐도 갔었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내용이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거기가 임기가 끝났으니 다시 재공고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게 아니라 재계약에 대한 것은 2항에 나와 있잖아요.
○진선아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재계약이 아니라 끝나고 다른 업체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직영까지 얘기가 나오다가 굳이 위탁을 준다면 새로운 공고를 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참여한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었던 거죠, 단체가.
○정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1항은 재위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2항은 재계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재위탁과 재계약을 따로 분리하고 있다고요, 1항과 2항에서. 그러면 재위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고 치면 2항 재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왜 심의위원회에 거치지 않고 그냥 했냐는 거지요. 지금 이번에 21년도 1월 1일부터 다시 재계약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진짜 맞게 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조례 조문을 잘못 이해한 건지. 제 생각에는 재위탁과 재계약이 1항과 2항에 따로 분리돼서 조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라고 하면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제 지식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재계약이라든가 재위탁 관련된 게 아니라 신규로 하듯이 일반공고를 해 가지고 새롭게 다 모집을 했는데 마을사회적경제센터 함께살이성북 거기 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공고를 하고 그 절차를 밟아서 다시 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위탁이라든가 재계약 관련된 용어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렇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절차를 신규로 하듯이 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문제가,
○정혜영위원 그러면 신규로 했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진선아위원 심의 안 했나요? 했지 않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잠시만요.
○진선아위원 심의 안 하고 어떻게 선정을 해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사회적 경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는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하는 걸로, 그쪽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어떤 조례를 거치는 게 맞는 건지는 그거는 과장님이 한 번 더 알아보고 저에게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용어라든가 절차라든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제가 말씀드린 조례 24조에 근거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걸 확실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정혜영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구성은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적 경제위원회에서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 회의가 안 열린 지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나요? 사회적 경제위원회에서 그 일을 수행한다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사회적 경제위원회에서 하는 심의내용이 거기랑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 육성위원회는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문구를 바꿔야 되는, 삭제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회적 관련법이 바뀌거나 하면 같이 연결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위원회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랬으면 이것도 같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셨나 봐요.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조례 하나 못 바꾸시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죄송합니다.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육성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빨리 바꿔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답변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사회적경제센터와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고 사실은 재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거론된 그런 내용들을 뒷받침하지 않고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한 거예요.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냥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바뀌고 위원회도 바뀌면서 사실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황들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혜영위원님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닌 게 같은 업체예요. 그렇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같은 업체가 다시 들어왔을 때에는 다시 선정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재계약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됨이 맞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할 때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만 똑같은 업체를 할 때에는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든 어떠한 절차가 거쳐져서 다시 하게 됐어야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재공고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UCC공모전에 대해서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 심사위원들 7명이 다 직원들이고 센터장이고 그래요. 그렇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진선아위원 물론 큰 금액 아닙니다. 한 기업당 200 정도 갔나요? 똑같이 가나요, 아니면 차등으로 가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게 기업에 직접 돈을 준 게 아니고 저희가 ‘엶엔터테인먼트’ 라는 사회적 기업에 기업을 홍보하는 UCC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주는 돈이지 각 기업체에 주는 돈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상금이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작년에 한 사업하고 UCC공모전은 맞는데 올해는 공모전을 하려고 하고 작년도에는 공모전은 아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UCC를 제작을 해서 저희가 성북TV라든가 아리랑TV라든가 등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2021년도에는 상금으로 줄 것이고 20년도에는 제작하는 비용으로 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기업을 선정해서 UCC로 홍보를 할까 그런 걸 선정하는 거였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UCC 제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엶엔터테인먼트’라고 그 회사에서 저희가 선정된 업체에 가 가지고 기업이미지 홍보라든가 제품 홍보라든가 그런 거를 제작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무슨 UCC공모전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UCC공모전을 해서 공모해 가지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명칭이 뭐였어요? UCC공모전이 아니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작년도에는 뉴미디어홍보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선아위원 홍보사업으로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는 곧 할 예정이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심사위원 또한 작년에 했던 심사위원들로만 하실 것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이거는 별도로 계획 세워서 보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래야 맞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진선아위원 물론 센터장도 그다음에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상금 얼마 안 된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마시고 일반 전문가들도 같이 심사를 해서 그래서 제대로 된 UCC가 나온다면 그러면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야지요. 그냥 돈 나눠주기식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마을사업도 그렇고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볼 때마다. 매번 하는 얘기예요, 이건. 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쪼개가지고 그냥 다 나눠먹으라고 주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저희가? 세 명, 다섯 명 이상이면 누구나 준다, 벌써 소문 다 났어요, 이제. 그런 사업들은 조금 지양하세요. 어떻게 그런 사업들에 이렇게 돈 퍼주기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주민들 활성화를 시키려면 정말 주민들이 행정이나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만들어 줘야지 그냥 세 명, 네 명, 동아리 형식으로 있는 데에 지원하는 거 이건 좀 막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 취치는 코로나로 워낙 사람들이 모이기 힘드니까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공동체로 만들어서 좋은 사업들을 하라는 취지로 저희가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요. UCC공모전도 지금 UCC에 대한 것은 옛날부터도 확산이 됐으면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올해는 각자 업체들이 UCC 제작을 해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아직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기업체하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이라든가 UCC를 만들 수 있는 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공모전에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진선아위원 그것도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해 주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학생들이랑 이 기업들이랑 어떻게 그걸 같이 매칭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학생들 공모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오면 그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들하고 연결해서 그 기업들에 대한,
○진선아위원 사회적 기업이 총 몇 개인데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사회적 기업 총,
○진선아위원 사회적 기업이 대여섯 개 밖에 안돼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47개인데,
○진선아위원 총 몇 개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총 47개입니다.
○진선아위원 47개를 대학생들도 47명을 해 가지고 그 단체를 만들어 줘서 그 중에 공모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거는 모집을 해서 모든
○진선아위원 참여를 하겠다는 데에만?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모든 기업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참여의지가 있는 기업들만 합니다.
○진선아위원 갑갑하네요. 일하시는 분들도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2020년도에 한 UCC는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때 UCC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북TV라든가 등 해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 있는 홍보영상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띄우고 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랬다면 다행이고요, 이런 홍보하는 데에 UCC를 만드는 데에 그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자면 UCC 제작하는 데에 이렇게 적은 예산 말고 조금 더 괜찮은 예산으로 해서 제대로 만드세요, 하려면.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좀 더 전문성 띄도록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1과ㆍ2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정회 없이 바로 합니까?
○위원장 김세운 예, 바로 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및 직원 퇴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지적과장 및 직원 입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세무1과장님, 올해의 체납징수액 목표를 28억으로 잡으셨는데 현재 이것보다도 훨씬 더 징수율이 높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세무1과장 조민숙 구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세운 네, 맞습니다.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위원장 김세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조민숙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상황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량은 많이 늘어나고 또 공시가격이 아시다시피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표도 많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여러 가지 세금징수액이 많이 늘어나서 징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조민숙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열심히 잘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세무2과장님, 고액체납자들 명단을 봤는데요. 죄송하게도 제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를 찾다 찾다가 못 찾아서, 혹시 이분들 중에 작년에도 고액체납자로 명단이 되어 있었던 분들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세무2과장 이광호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위원님한테 드렸어요. 이분들은 신규예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작년에 고액체납자들은 다 받으셨나요?
○세무2과장 이광호 명단공개는 저희가 2020년도에는 87명을 했고요. 올해 것은 16명 신규이고 고액체납자는 계속 악성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관리만 해요?
○세무2과장 이광호 이번에도 명단공개를 하면서 그 사이에 6개월간은 소명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3,600만 원 또 받았습니다. 이런 효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명단 공개하는 자체가 약간 압박하는 분위기죠.
○진선아위원 사실 다 나름의 사정이 있기는 하겠죠. 그리고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 악화가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있던 사람들은 꼭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에서 체납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2021년도에 그렇게 고액체납자가 많지는 않네요, 아직까지는?
○세무2과장 이광호 네, 1,000만 원짜리 이상이
○진선아위원 이런 분들이 많이 안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더 오래된 상습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좀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광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세무1과에 최근 3년 법인세 세원발굴현황에서 2020년도에 건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세무1과장 조민숙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1년마다 최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법인을 1년에 430개 정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신고시스템으로 서면으로 조사를 받아서, 그중에서 비과세감면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지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 중과대상이 있어요. 대도시 내 법인설립이나 본점 사업용 이렇게 하면 중과를 해야 되는데 일반세율로 과세를 했다거나 부동산을 다량 취득한 법인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세무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조사를 유보시키고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법인들의 경제상황이 많이 안 좋다보니까.
○오중균위원 비과세 감면 물건 정기조사는 학교법인하고 종교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는데 성북구에는 어느 정도나 돼요?
○세무1과장 조민숙 저희가 비과세감면 물건이 많은 편입니다.
○오중균위원 대충 몇 건 정도나 돼요?
○세무1과장 조민숙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종교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스컴에 보면 많이 배제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아직 그런 것은 없어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 체납징수를 하셨잖아요. 대상을 보니까 체납자가 11명이면 이분들이 1,000만 원 이상 자라는 거예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양순임위원 1,000만 원 이상자들 공개, 어떤 것?
○세무1과장 조민숙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명단공개를 세외수입 전체 체납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라고 해서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이 체납자 1,000만 원 이상만 대상을 하다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지난연도에 압류를 실시해서 100만 원 이상 체납자 89명이고, 508건 건수에 금액 200 넘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과태료 체납자 이런.
○양순임위원 과태료 다 합쳐서 그런 건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양순임위원 자동차 압류 다해서.
○세무1과장 조민숙 세외수입 체납징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재산을 압류를 해 놓아야 징수 건이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5년인데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결손처리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압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체납, 재산압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직원들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것 징수하는 부분에서.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수시로 연중 재산압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해서.
○양순임위원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세무2과장님, 전년도에 보니까 체납징수실적을 조기에 달성했고 다른 자치구에서 비해서 저희가 두 배 정도나 징수율이 높네요.
○세무2과장 이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징수하신 것 맞죠?
○세무2과장 이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적과장님, 지금 공정한 부동산거래와 관련돼서 공인중개사업 위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인가요? 어떤 걸 위반했다는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이것은 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 안 하는 경우나 중개대상확인설명서상에 작성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표기를 안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위반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기본인데 안 한다고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그런데 하다보면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나 또 매도인한테 물어봐서 적어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내ㆍ외부상태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위반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되는 경우도 있고요.
○진선아위원 아니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저희도 때로 한번씩 민원 들어와서 보다보면 서로 이런 것들까지 안 했나 하는 것들이 간혹 발행합니다.
○진선아위원 공인중개사들 교육하시죠? 교육 같은 것은 안 하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지금은 코로나로 하지 못하고요.
○진선아위원 아니, 코로나 말고.
○지적과장 차미영 네, 합니다.
○진선아위원 1년에 몇 번 하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1년에 한 번 정도.
○진선아위원 보통 참석률이 어떻게 되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여기 성북 같은 경우는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진선아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게 되면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작년 같은 경우는 책자를 공인중개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개정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알아야 될 항목들, 저희가 질의응답 했던 것들을 책자로 발간해서 새로 개업하거나 이전한 공인중개사들한테 책자를 교부하고 또 기존 공인중개사들한테도 배부하고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면 다시 교육도 할 것이고 모임도 할 것인데요,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지적과장 차미영 저희가 교육하는 것 말고도 연수교육이라고 해서 2년마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개업하기 전에 미리 실무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2년마다 그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될 항목들을 2년마다 받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충족은 되리라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재개발지역에 특히 부동산중개사들이 개입하는 경우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물론 개인의 재산을 위해서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개입하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자제해 달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차미영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알릴 수 있도록
○지적과장 차미영 그런 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협회에, 지회에도 알리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행정지도로써 공문으로 개개인에게 발송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교육이 아니더라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위반사항이 그런 것 말고는 다른 신고사항은 없나요? 아까 사인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것 말고.
○지적과장 차미영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그게 인터넷 같은 데 매물을 내놓을 때는 거기에다 명시를 의무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공인중개사의 성명이랄지 보조원이랄지 아니면 연락처랄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위반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불법은 하지 않겠죠. 하지만 요즘 코로나시대다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돼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셔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차미영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지적과장님,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조사 건수가 목표액은 물론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좀 저조한데 이유가 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실거래 신고 결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우섭위원 네. 작년 결산내용을 보면.
○지적과장 차미영 그것은 저희가 포상금하고 개발부담금 조기 환급금이라고 있거든요. 개발부담금을 조기에 납부했을 경우에 환급금을 주는 게 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우섭위원 포상금, 개발부담금 조기 환급금이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지적과장 차미영 그게 환급금이 없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이 없었거든요.
○김우섭위원 그게 없어지면?
○지적과장 차미영 개발부담금 환급금은 빨리 냈을 경우에, 기한이 있는데 기한 내보다 빨리 냈을 경우에는 조기 환급금이 있거든요. 그게 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가 없었기 때문에 환급액도 없었습니다.
○김우섭위원 인센티브가 없는 만큼 이렇게 참여가 저조했다는 건가요? 제 말이 맞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없었습니다.
○김우섭위원 대상이 없었다고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김우섭위원 세무1과입니다. 앞서 주택가격이 높아지고 과표들이 신장되면서 세입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하셨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징수액이 올라가서 목표이상으로 달성이 된 거죠?
○세무1과장 조민숙 그렇죠.
○김우섭위원 그리고 아파트값도 오르고 집값도 올라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된 거잖아요.
○세무1과장 조민숙 올해는 아직 재산세가 부과가 안 됐는데 다 아시다시피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서 서민들 세부담이 커서 저희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6억 원 이하 1가구1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 세율인하를 했는데 그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9억 원 이하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 개정 입법절차를 추진하고 있어서 7월초면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재산세 나가는 것은 6억 원 이하는 3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인하가 될 예정이고, 6억 원에서 9억 원은 작년에 비해서 약간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관련된 이야기로 짧게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 향상을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사전안내문이나 안내문자 발송 같은 기본적 활동 외에 특히 제가 눈에 띄는 것은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를 위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 징수활동 강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세무1과장 조민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하고 달라서 저희가 특별히 체납징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그러니까 과징금이나 부담금이나 이행강제금, 건축이행강제금이 체납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명단공개를 하면 올해 3월에 11명을 명단공개를 해서 지금 현재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 소명기회를 주는 동안에 전액 납부도 하고 또 분납도 하고 해서 명단공개에 실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꾸준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저도 그 명단공개가 눈에 띄었고, 명단공개는 어디에다가 하게 되나요?
○세무1과장 조민숙 저희 성북구보하고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구보라 한다면?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성북구보요.
○김우섭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있나요?
○세무1과장 조민숙 홈페이지 지방세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런 것은 팝업으로 전면에 노출시켜서라도 확 드러날 수 있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조민숙 대상자한테 항의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김우섭위원 항의가 들어옴과 동시에 체납액을 또 완납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조세정의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야 되는데, 명단공개라는 것이 눈에 띄었고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난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전면에 배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고 이 체납자들이 체납액을 다시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적과장님, 도로명 주소법이 전부개정된 것은 알고 계신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6월 9일자로 전면 개정됐습니다. 시행일입니다. 시행이 6월 9일입니다.
○정혜영위원 아니죠. 시행이 6월 9일이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8일날 전부개정이 됐죠?
○지적과장 차미영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언제 조례 바꾸실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조례가 지금 전면조례개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9월에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죠?
○지적과장 차미영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 이거에 대한 검토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잘 하셨습니다. 안 했을 줄 알고,
○지적과장 차미영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전면개정이 아니고 부분개정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게 전면개정으로 가야 된다는 기획예산과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전면개정으로 하면서 9월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꼼꼼히 해 주세요.
○지적과장 차미영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석식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9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근종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박근종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직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근종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도시관리공단사업1본부장 정용림
도시관리공단사업2본부장 고윤근
○위원장 김세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근종 이사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근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사회적, 경제적인 여러 제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존경하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혜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높은 존경과 깊은 감사를 울리며, 제28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공단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뜨거운 열정으로 구민의 편익증진과 양질의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45만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안전기업공동체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앞서가는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해 더욱 정려하고 가일층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거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즉시 개선하거나 경영에 반영하여 구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 공단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요청들을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답변을 위한 실무자를 제외한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고자 사업1본부장님, 사업2본부장님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사업1본부장, 사업2본부장 퇴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공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이사장님,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우리 구의 정말 중요한 레포츠라든가 주민의 복지건강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체육팀에서 생활체육팀, 주차관리 공공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들이 연장된 것도 있으시죠? 그 공백기간을 쭉 보니까 연장된 게 많더라고요. 그것은 횟수만큼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기를 다 연장한 건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양순임위원님께서 공단운영과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했던 기간들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공단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우리 구민이 필요한 레포츠, 여가 선용, 스포츠, 주차관리 모든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편의가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합니다. 중간접점에서 많은 고민들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방지가 더 크다는 생각하에 저희들이 많은 기간 동안 휴관을 했습니다. 적게는 61일, 북악골프연습장은 하루 영업 손실이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천이삼백만 원씩 손해보고, 1억 2,000이라는 수가 나왔기 때문에 휴관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했고 또 밀집되는, 밀폐된 공간은 가급적이면 방역수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많게는 281일, 평균 218일간의 휴관기간을 가졌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보니까 360일 연장, 70일 연장, 저는 쫙 보고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체육시설들은 거의 다 연장을 했더라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해오름스포츠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릉체육시설하고 테니스장, 족구장이 있어요.
테니스장이 계약이 만료돼서 보니까 이번에 바뀌었네요? 원래 테니스장에 2020년 8월 15일로 끝나서 다시 2020년 10월 30일까지인1가요, 여기도 연장했나요?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해 왔는데 방금 주신 말씀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했던 기간은 당연히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정릉체육시설 테니스장에 있어서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기간은 당연히 영업을 못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사를 하지 못한 기간 포함, 공사로 인해서 영업을 못한 기간을 플러스해서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드렸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봤을 때 휴관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연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바뀌었길래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앞전에 하신 분은 8월 14일로 끝났고 작년 8월 15일 다시 다른 분이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별로 못 봤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았고요.
또 하나는 체육시설 점검하다 보니까 행감자료에 민간위탁사업 현황 지도점검을 봤어요. 다 봐도 별 이상이 없는데 여기만 보니까 지도점검 사항이 체육시설 족구장에 대한 점검내용이 나왔어요. 1차 통보는 내용증명서 미발송, 이것은 운용시간 미준수 했다는 건가요? 징수금액 위반하고 2차 통보는, 이것도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설명해 주실래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계약 당시에 족구장으로만 활용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이행강제를 했는데 수탁 받은 업자가 스쿼시라는 별도 종목을 운영하면서 가격을 족구장 수입을 초과한 그러한 비용을 징수 받는 부분이 저희에게 적발돼서,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용증명도 발송하고 다시 또 이러한 계약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해지까지 하겠다는 경고성으로 발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정릉족구장이 생긴 이후로 처음 맡아서 이분이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안 바뀌었지요, 바뀌었나요? 한 번 바뀌었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양순임위원 한 번 바뀌고 지금 두 번째 이분이 수탁 받은 거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족구장이 개장된 이후 계속 함자를 거론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장 모 씨께서,
○양순임위원 이분이 하신 거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계속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 확 봐도 점검사항이 별로 없는데 여기만 딱 눈에 들어와서 왜 위반사항이 이렇게 있을까 해서 정말 이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연장도 108일 연장 가면 끝나는 거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죠.
○양순임위원 지금 보니까 휴관 때문에 여기도 연장했잖아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양순임위원 108일 동안 연장하면 이분은 위탁기간이 끝나는 거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 부분은 위반하면 안 되죠. 철저하게 관리해서 더 이상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계약내용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사실 그렇게 위반을 하면 정말 안 되는 건데 많이 했네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먼저 가볍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미래미디어센터 주차장,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거 하나요? 이번에 미래 물빛수영센터 지하주차장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나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물빛수영센터의 주차관리는 우리 재단에서 총괄을 합니다.
○정해숙위원 아,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자료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 이번에 각 센터들이 운영을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이신 분들 말고 센터에서 회원이 오는 대로 강사료를 받았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그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나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들하고 계약관계가 주로 골프에 전문강사 그리고 수영에 강사님들 그리고 피트니스클럽에서도 전문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강사들은 우리가 장소와 기구를 대여해주고 강사들이 회원을 모집해서 그 회원들한테서 일정부분 수입을 받아서 자기들이 챙기고 또 우리가 일정부분 사용료 외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수영, 골프, 피트니스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원들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 주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 강사들은 챙기고 또 우리 공단은 수익을 높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체제보다는 더 생산적이고 고객유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사 수는 수영이 14명, 스쿼시가 2명, 유아체능단에 6명 이런 식으로 해서 실용음악까지 44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 중에 어린이체육관, 실용음악, 스포츠문화 이런 것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중단하다 보니까 지금 활동을 거의 않고 있고 수영도 자유수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골프 그리고 헬스 정도의 PT 1명 정도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약방식은 시급으로 하고 스포츠문화는 비율제로 하는데 공단에서 PT 같은 건 30%, 강사 70% 그리고 수영 같은 건 전부 다 시급으로 하는데 1시간당 19,000원씩 받고,
○정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이사장님 저희가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요점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그분들이 회원이 있어요. 골프는 그래도 그나마 운영된 것 같은데, 수영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안 하는 날이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강사 분들은 수영강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입이 일절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은 그냥 전무하게 수입이 하나도 없었는지.
○공단이사장 박근종 말 그대로 어떤 신분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하고 구체적인 계약이 없이 프리랜서 정도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안타깝지요, 가족처럼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떻게 지급했는지 주시고 또 스포츠센터가 이 밑에도 있는데 강의실을 대여해줘서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개운산스포츠센터에도 있죠? 필라테스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그런 곳들은 저희가 임대를 한 거잖아요. 재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재위탁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임대를 저희가 계속 받았나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받죠.
○정해숙위원 그것은 다 받았고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그런 상황들의 자료를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공단에 입금되는 것, 그리고 수영강사 비율제로 되어 있는 부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오늘 육아종합지원센터 쪽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나왔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질의할게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저도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지만 회의가 마냥 미뤄질 수 없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성북구청을 통해서 위수탁을 받은 사업이 몇 개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 전부 다 위탁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자체가 위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또 별도의 위탁사업들을 공단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 현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십시오. 파악한 바가 있으면 제가 조사한 것과 맞는지 좀 확인할 필요도 있으니까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이를 테면 그렇습니다. 각 센터별로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거기 식당 그리고 골프용품 이런 것, 또 저희가 직접 경영함에 있어서 부적합하다는 것들, 테니스장 같은 것도 저희가,
○김우섭위원 어떤 말씀이시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위수탁 관계에서 쉽게 얘기하면 전대가 되는 거죠. 우리 공단에서 다시 제3의 주체에게 위수탁 관계를 재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위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은 것을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재수탁이라는 표현이 올바른 행정적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북구 부서별 위수탁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성북구청에서는 총 192개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사업이 총 28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단 자체가 구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공단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그 외에 별도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부여된 사업이 28개라는 것이고요.
이게 퍼센트로 보게 되면 1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북구 차원에서 민간위탁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상당부분을 우리 공단에서 위임받고 그것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단직원이 총 319명 계시잖아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김우섭위원 그러면 위수탁 관련된 사업에 근무하거나 파견을 가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1명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위수탁 관계에 있는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 가서 저희 직원이 일을 하거나 업무에 관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1명도 없다고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김우섭위원 네, 1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위탁업무시설에 편성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알고 계신가요?
하여튼 상당 부분이 되겠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상당 부분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린다면 수탁 받은 제3의 주체는 저희들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용이나 어떤 대행 경비가 전혀 그쪽에 가지를 않습니다. 수탁 받은 업체에서 순수하게 자기의 비용으로 운영하고 거기에서 수익금을 자기가 갖고 우리한테 그 수탁 받은 때의 계약된 액수만 저희가 징수 받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맞네요. 알겠습니다.
위탁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제가 다 들여다 볼 수 있지만 오늘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앞서 양순임위원도 이야기했던 정릉족구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김우섭위원 처음에 족구장이 건설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교감과 활동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양순임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계약 위반 사례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 외에도 성당을 포함해서 주변 분들이 그 족구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큽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 지금 수탁 받아있는 분의 이익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서 그분들과 어떤 합의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맞게끔 서로 시간과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까 장 모 어떤 분께서 계약 과정에서 오간 내용에 대한 녹취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원만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중재를 하고, 설득을 해서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고, 그로 인해서 지역의 좋은 스포츠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잘 알고 계시고요. 정릉4동 성당, 정릉동 성당, 대진여객, 도원운수 이런 족구단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합의서도 작성하고 시간과 이용방법까지도 논의가 되었죠. 그리고 위탁과정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위탁을 받은 장 모 씨라는 업자가 어떤 녹취 때문에 지금 문제를 발생시키는 건가요? 지금 녹취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가 녹취를 물증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물증이 있다고 저희가 확인은 못 했지만 아무튼 어떤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어떤 심증은 갑니다. 다만, 저희 센터장이 나가서 계속 설득작업에 있고 이해당사자는 성당에 계시는 분들이고 지역에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양식에 비추어서 타협점을 곧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저희가 계속 설득작업과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녹취에 관련된 이야기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절차와 형식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고자 했는데 녹취라는 것을 이사장님께 듣고 나서 더욱 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떤 녹취인지는 모르지만 장 모 씨가 녹취가 있다고 해서 공단에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협박도 없고 또 그분들에 대한 악감정 내지는 다른 감정을 가지고 대립했다기보다도 그쪽을 배려하다 보니 자기 혼자 독단으로 운영해 오던 것이 어떤 상대적 불이익 같은 소외감, 박탈감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 한 과정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우섭위원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녹취가 문제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녹취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겁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아닌데 그런 것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그 뉘앙스를 풍겨서 예를 들면 위탁을 주게 된 공단에게 위해가 되는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치하지 못 했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계약서, 합의서를 우리가 주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위수탁 관계 외에는 다른 것을 관여할 수가 없죠. 위수탁 관계가 설정되어 있고, 위수탁의 내용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 받은 분에게 이렇게 해 주십사라는 어떤 협조 내지는 양해의 수준이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갑질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무리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갑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다만, 그분께서는 이해당사자들과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 시행일을 명기 안 한 것이에요. 쉽게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이 합의서대로 이행하겠다는 약정일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달을 더 미루고 한 달 이후에 하자라는 수탁자, 그리고 바로 하자라는 분들과의 이해충돌이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오가면서 감정이입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이사장님이 아시는 대로 잘 설명주셨고요.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지만 그러면 좀 이야기가 지난하게 진행되니까요. 알겠고요.
녹취와 관련돼서는 잠시 미뤄놓고 나중에 이야기해 보고요. 자료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흐름대로 해서 하나씩 문답을 해 보겠습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김우섭위원 족구장 건립을 함에 있어서 합의서 작성과 그 합의서의 시간 혹은 운영방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상태에서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위탁과 관련된 공문을 받으셨을 테고, 위탁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입찰을 했을 때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유찰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유찰이 됐습니다. 당시에 유찰된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당시에 업무에 관여했던 우리 실무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우섭위원 아니요, 이것은 입장이니까요. 그러면 실무자 계신가요? 담당자 계신가요?
센터장님하고 이야기하기에 앞서 센터장님께서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가 가능합니다.
○해오름스포츠센터장 이승엽 해오름스포츠센터 센터장 이승희입니다.
○김우섭위원 최초에 입찰공고를 했을 때 입찰금액이 얼마였죠?
○해오름스포츠센터장 이승엽 감정평가금액은 430만 원 정도 되고요. 낙찰금액은 2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감정가액보다도 낮은 입찰금액을 제시한 이유가 혹시 있었습니까?
○해오름스포츠센터장 이승엽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용료 부분입니다. 이용하는 요금의 금액이 낮다 보니까 산정된 금액도 낮고 낙찰된 금액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료를 2시간에 5,000원을 받고 있는데요. 원래 기준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행사 같은 경우는 4시간에 6만 원을 책정해서 저희가 그쪽에 위탁을 준 건데 실제적으로 2시간에 5,000원을 받다보면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찰이 된 것 같고요. 낙찰이 된 금액도 2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최종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이고, 감정평가액은 430인데 220으로 됐다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해오름스포츠센터장 이승엽 그 족구장이 인근에 있는 성당 3동, 4동하고 여객 두 군데에서 사용하시다가 구청에서 저희 쪽에 넘어오다 보니 제가 봤을 때 그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우선권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금액을 산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에 보면 족구연합회가 사용할 경우는 5,000원에서 또 30%를 할인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도였는데 현 운영수탁자는 그 부분을 많이 위반해서 운영하고 풋살을 이용해서 과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김우섭위원 답변 너무 잘해 주셨고요.
그러면 경제성을 차치하고라도 최초에 족구장 운영을 하고자 했던 의도대로 하려고 입찰금액도 낮춰서 진행했는데 유찰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도에 맞게 족구장 건립을 원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혹시 공유한 적이 없겠죠?
○해오름스포츠센터장 이승엽 김우섭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그분들을 뵌 건 처음이었고요. 사실은 족구연합회에서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알다 보니까 제가 그런 사실을 확인한 부분입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찰된 이후에 다시 또 입찰이 진행됐죠? 그러고 나서 지금 장○○씨라는 분이 입찰에 응해서 시설을 운영하게 된 것이죠?
○해오름스포츠센터장 이승엽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게 된 이후에 소위 이야기하는 최초의 목적과 사업 방향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죠?
○해오름스포츠센터장 이승엽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단에서 그런 취지로 해서 감정평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해서 기준금액이라는 것을 정하고 입찰공고를 올려서 낙찰자를 선정한 건데 그 수탁 받은 사람이 저희 취지하고는 관계없이 그 분 마음대로 운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공단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된 것은 혹시 구청 측에서 요구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해오름스포츠센터장 이승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3차 연도 계약을 맺었는데 제가 2차 연도쯤에 그쪽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쪽에서 그 내용이 불어졌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청이나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쪽의 편의를 봐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하고 이사장님하고 이야기할게요.
센터장님은 뒤늦게 오셨으니까 상황을 이후에 파악하신 거고 저는 최초의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애초에 경제성이 떨어지고 입찰에 응하지도 않았고 최초에, 그리고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운영이 불안하다는 것을 이미 지표상으로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낮은 금액을 가지고도 입찰에 응하고 들어와서 불법운영이 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애초에 설계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김우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그게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을 재위탁하기 위해서는 입찰에 부치는 것이 일반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부쳐서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직영하지 않고 왜 위탁을 줬는지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우리 공단 직원들이 관리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저가라도 그거를 관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측면에서 입찰공고를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공익 추구라는 또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조직이지만 그래도 손해가 불을 보듯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수탁관계에서 누가 위탁받아서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운영케 하기 위해서 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개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된 것입니다. 희망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는 사람을 찾고 하다보니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방금 센터장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경제성이 전혀 없다 보니 그분도 계약을 해 놓고 궁여지책으로 스쿼시 같은 다른 종목을 운영하게 되고 또 그래서 단가를 올리고 우리의 눈에 띄었고 그걸 또 지적을 했고 경고를 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계약해지를 못했던 것은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면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그래서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게 저희들이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위반 내지 이행을 제대로 못했을 때에는 분명히 제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보다 더 깊이 있고 여러 주변환경과 주민여론들, 지금까지 거론됐던 모든 고민들을 한꺼번에 용해시키고 녹여서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이사장님 말씀을 이해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책을 하고 문제점만 파헤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공단에서 28개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속에서 지금 이사장님 주신 말씀은 공익과 수익 그 사이에서 고민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판단의 문제로 일단 보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사장님이 계실 때에 이루어진 계약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런데 이 판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나지 않고 그리고 수익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적자가 나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공익성이 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해서 족구장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운영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몇 년째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양한 민원이 있었고 실제로 위반점검내용 3차에 걸쳐서 통보했다고 하는데 저는 3차가 아니라 30차는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것도 조치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장님이 오신 이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성북구 민간위탁관련조례에 의하면 앞서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으니까 지나가고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도 관리의 소홀을 만든 핵심적 이유이거든요.
애초에 민간위탁을 하는 형식으로 갔었다고 한다면 아니, 그렇지요. 민간위탁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헷갈리네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계약 내용이 공증은 되어 있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공증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공증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최초의 계약서에 의하면 앞서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시간에 5,000원 그건 족구사용료이고요, 행사 관련돼서는 4시간에 6만 원인데 그 행사를 스쿼시나 풋살로 사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5,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6만 원을 또 이용요금 기준을 위탁업체에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최초 있었던 5,000원과는 달라진 거잖아요? 이것도 구청에 신고했나요, 구청장한테? 안 했겠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당연히 하고 또 수익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금을 시키니까,
○김우섭위원 저는 지금 위탁에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되짚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게 안 된 거고 이외에도 많습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김우섭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취지를 제가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우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공단이사장 박근종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 소속된 공기업이지만 공기업의 존립목적을 보면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서 돈을 가지고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도 있지만 무료개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돈 주지 않고 활용하는 것도 우리 구민들에게는 엄청난 수익이거든요. 그게 어떤 자산의 가치로서 또는 화폐의 가치로서 표현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구민들에게는 혜택이고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재정운영에 플러스가 되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의 운신의 폭의 한계는 구로부터 위수탁관계에 설정된 내용을 벗어나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구로부터 수탁을 받을 때에 그걸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운신 폭이 거기까지 못 미쳤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공단의 재량에 의해서 주민에게 마음대로 개방할 수 있고 그런 한계가 있지 못하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김우섭위원 이사장님 이해가 되고 출발에 있어서는 그런 판단의 지점이 이게 공단의 책임이냐, 구청의 책임이냐가 아니라 그 판단을 잘못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이사장님과 저와 함께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관리의 문제로 통칭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후에 계약 취소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근거하고 규정에 있다는 거지요. 앞서 얘기해 드린 6조, 10조, 12조 외에도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이행된 게 없어요. 감사도 연1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 됐을 겁니다. 자, 여기가 안됐으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지지 않았다, 이것은 정릉족구장 뿐만 아니라 조례에 규정된 대로 위탁한 곳은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일단락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문제가 있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주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변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방금 제가 올린 말씀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해도 되고 그리고 부족했던 것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세 번의 위반점검도 했다고 하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계속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계약이 위반됐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계약서상으로도 취소가 가능하고 조례의 근거에 있어서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붙잡고 있었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에 대한 답변 올리자면 전자에도 말씀을 올린 부분과 중복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에 합당한 사유를 그분들이 범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물론 재입찰 부쳐서 또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 번 입찰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왜,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청소나 하고 외부사람들 접근을 금지하는 이 정도의 수준이면 괜찮은데 노숙자가 24시간 몇 개월 거의 몇 년 가까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엄동설한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도 문제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보호할 역량이나 인적, 물적 어떤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위반한 수탁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해지를 하고 취소를 하고 다시 재공고 내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정은 방금과 같이 유찰이 되고 했을 때에 우리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하나하나의 답변이 다 완결성이고 논리적 구성이 있어서 저도 또 그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여러 사정이 있지요 있지만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단의 적극성 그리고 앞서 얘기하셨듯이 최초의 이것을 직영으로 하는 것은 어땠을까요? 그것이 좋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가 계약해지를 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대안이 무조건 재위탁, 재수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 하나 그리고 여기에 지도점검현황으로 위반된 내용이 세 차례 2020년부터 있는 것으로 자료는 왔지만 사실 그전부터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빠른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쉬워서 양순임위원님도 계시지만 계속 들들 볶이셨을 거예요, 족구장 관련돼서. 그러면 문화체육과든 어디든 많이 찾아가셨을 거예요. 저도 물론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했는데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행정의 주체인 실무자들이 움직이지 않은 그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이 앞서 이야기한 다양한 많은 민간위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규정을 지키고 원칙대로 하고 보다 적극적인 그런 대처로써 이러한 문제를 애초에 사업목적과 달라지는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우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100% 공감합니다. 이 자리는 공청회 자리가 아니라 토론장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했던 내용들이 설령 어느 정황이나 어느 상황에서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한 경영내용에 대해서 질타하실 수 있고 야단하실 수 있습니다 야단 맞을만 합니다. 100% 저희들이 공감하고 지적해 주신바대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더 고민하고 못 찾았을 때에는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나 좋은 제언 잘 챙겨서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고맙습니다. 지금 대화를 나누고 상황을 본 과정 속에서는 직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고민은 해당부서의 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동시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민간위탁 관련돼서 물론 공단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조건이 있는 것인데 이것도 조금,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우섭위원 마무리예요.
○위원장 김세운 정회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마무리하고 가세요.
○정해숙위원 마무리 하세요.
○김우섭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이게 제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정해숙위원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회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정회한다고 해서 위원님이 만약에 못해도 또 질의할 수 있으니까 마음 편히 하세요.
○김우섭위원 정회는 할 수 있는데 저의 발언 중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중균위원 정회를 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 갖고 해야지 계속 시간이,
○김우섭위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만연체로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왜 행정사무감사라는 감사를 하는 위원의 문제처럼 마치 제 발언을 가로막고 정회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정회 제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49분 감사중지)
(2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사장님께 부탁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히 해주시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만 간결하게 답변을 해서 감사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이사장님, 채용공고가 홈페이지에 잘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저는 대체교사 채용에 관한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님, 그거 지금 자료 요청했는데.
○정혜영위원 지금 보니까 정해숙위원님의 자료가 오지 않나요? 이거 말고 또….
○정해숙위원 그거 갖고 안 돼서 이렇게 주지 말고 상세히 주라고 교사별로 다
○정혜영위원 그럼 제가 본 것만 우선 할게요.
지금 보니까 2월에 모집공고가 났어요, 그렇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혜영위원 대체교사를 10명 모집하겠다고 했습니다. 10명 모집하기로 해서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이 지금 3배수에서 5배수를 1차 합격자로 넣기로 했는데 많이 안 모였나 봐요. 11명을 1차 서류전형에 합격을 시켰어요, 그렇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합격은 5명 시켰네요. 또 3월에 공고를 냈습니다. 5명을 모집하겠다고 했어요. 1차 서류전형은 또 안 왔나 봐요. 2명이 1차를 합격했네요. 그런데 1명만 뽑혔어요.
지금 대체교사 시급한 거 아닌가요? 왜 이랬을까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대체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공고를 하는데 공고를 해놓으면 모집하는 응모자들이, 이 대체교사가 영구적이 아닙니다. 1년짜리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양질의, 정말 좋은 분들을 모시기가 힘들고 또 면접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시키는데 방금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모집하려고 하는 목표치에 미달되게 합격을 시키고 있는 부분은 도저히 대체교사로서 자질이 미흡하다는 면접시험 위원들의 평가를 존중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차 서류는 11명이, 2월에 난 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 모집에 11명을 1차 서류 합격시켰어요. 서류상에서는 완벽했지만 면접상에서는 면접해보니 6명은 아니더라, 그래서 5명만 뽑혔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자료만 보고서는 약간의 제 상상력이 동원되면,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볼게요. 2021년 1월에서 5월까지 지금 21년도의 채용은 총 2회, 총 21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고, 21년 1월에서 5월까지 채용요구가 2차례 있었는데 임용 6명 뽑고 면직이 6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중에 스스로가 포기한 사람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사장님. 교사 근무기간이 지금 1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안 돼서 지금 보니까 대체교사 근무기간 연장조정으로 인력을 확보한다고 해놓고 24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박스에 보시면.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대로, 물론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정황상으로 주신 자료나 홈페이지상에서 본 것만으로는 혹시라도 예전에 있던 사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밖에 안 뽑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운영체계를 보니까 저도 와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진선아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세 분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체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체교사의 채용기간이 말이 1년이지 당해 연도 국비 시비 지원, 우리 구비는 1원도 아닙니다. 국비 시비 지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채용일로부터, 임용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당해 연도 예산만 가지고 당해 연도만 임용이 되는 거예요, 그 1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월 1일에 계약이 되면 12월 말일까지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5월에 뽑으면 6, 7, 8, 9, 10, 11, 12 거기에서 끝납니다. 10월에 하면 딱 두 달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용일로부터 1년을 하자, 연장을 하는 궁여지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22명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열 몇 명도 안 되고 8명도 안 됐습니다. 왜? 3개월을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을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두 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방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채용인원이 10명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응시자들이 미치지를 못하고 또 합격해서도 포기를 해 버리고, 이런 걸 저희들이 눈여겨보면서 이 국비 시비 지원이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니 당해 연도 예산만 가지고 그냥 할 게 아니라 익년도 것도 당겨서 임용기간을 1년을 채워주자 해서 연장한 것이지, 방금 주신 지적처럼 어떤 특정인을 연장시켜드리기 위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상에는 공고문이 붙고 1차 서류 합격자가 붙고 최종합격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지우려고 한다면 조금 더 클리어하게 운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주신 지적의 말씀처럼 공고문 내에도 어느 정도 오픈시켜서 전혀 이해관계가 아닌 제3자가 보더라도 그런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인데요.
○위원장 안향자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이사장님,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구도 지금 다 마찬가지일 건데 두 달 남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타 구는 어떻게 해요? 타 구도 다 상황은 똑같을 텐데 타 구도 다 대체교사를 그렇게 모집하나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타 구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비교를 안 해봤는데,
○정해숙위원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생각을 하셨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공단이사장 박근종 말씀 올리겠습니다. 타 구는 상근직으로 한번 임용되면 계속 근무를 하는데,
○정해숙위원 그럼 타 구는 전혀 대체교사를 뽑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뽑는데요, 그 대체교사의 임용기간이 상근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기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그럼 그건 대체교사가 아니지요. 대체교사하고 상근직 교사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정해숙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정해숙위원 작년에 이것에 대한 지적이 되게 많았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그래서 제가 당연히 우리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고 그때는 이런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기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고요. 지금 딱 1년만인데요, 이 대체교사 현황이나 어떻게 뽑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절 제가 여쭤보지 않았어요. 왜냐, 잘 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죠. 왜냐면 작년에 그렇게 많은 지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사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랬는데 지금 들으니 답변이
○공단이사장 박근종 지적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물리적 1년이라고 할 수 있다면 채용기간이 그 1년이 보장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전년도에 다 뽑아가지고 1월 1일 임용시켜서 시작하면 좋은데,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어쨌든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한다면 그 방법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고 우리 구청하고도 있잖아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구청의 예산이 아닙니다, 그건 국비와 시비인데요.
○정해숙위원 아니지만 대체교사를 뽑고 하는 데는 구청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협력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우리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서울시나 여기에다 의견을 제시해야죠. 그래서 바꿔야죠. 그래서 5월에 뽑았어도 그분이 4월까지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1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바뀌는 노력을 해야 되고 구청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노력을 안 하고 내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10월에 끝나니, 9월에 끝나니 3개월을 누가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장님!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것은 판단의 문제이지, 옳고 그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떤 판단이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자신 있게 말씀 올리자면 그것은 운영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일정기간 대체교사를 확보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충분히 대체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현 시스템이 우리가 예산을 받으면 당해 연도에 집행하고 나머지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연도까지 쓸 수 없는 한계점에서 착안해서 우리가 당해 연도 예산 가지고 12월 말까지는 임금을 주고 그다음에 예산을 받아서 나머지 기간 1년을 채워주는, 그 기간만큼. 그러면 11월 1일 날,
○정해숙위원 그러면 타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황….
○공단이사장 박근종 타 구를 굳이 의식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해숙위원 이게 앞서가는 겁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저는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의 문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판단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문이 안 되는 거예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왜 안 됩니까? 답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배우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이게 편법이 아니고 뭡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무슨 이야기냐면 1년 동안 채용을 해야 되는데 1년을 못 채우니 응시자가 없는 거예요. 방금 우리 정혜영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편법이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건 편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예산집행이고 정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해숙위원 왜 그걸 구청에 말을 못합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왜 편법입니까? 당해 연도 예산을 반납하게 않고 그 연도에 썼다면 그것은 예산
○정해숙위원 그걸 여성가족과하고 상의를 해 보셨어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당해 연도 예산으로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건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정해숙위원 이사장님!
○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으면 피감사자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감사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답변이라고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해숙위원 이사장님!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이런 문제점을 구청하고도 상의를 해봤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해결방안을 상의해 보셨어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제 판단으로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게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게 이사장님만 판단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하고는 상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지는 않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해 봤는데 작년에 지적하신 그거 아닙니까? 정해숙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정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이사장님!
○공단이사장 박근종 대체교사를 왜 확보 못 하냐, 그래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다 했습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니, 채용기간을 두 달 남겨놓고 한 달 남겨놓고 누가 오려고 합니까?
○정해숙위원 글쎄, 그러면 그렇게 했더니 다 했습니까? 아무런 문제없이 다 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해결되었습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구처럼 상근직이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하지만
○진선아위원 이사장님, 제가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여성가족과였어요. 여성가족과에서 대체교사 관련돼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파고 보니 공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체교사 관련된 내용이 전권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 중에 여성가족과와 왜 협의를 하냐, 그건 아니죠. 이 부분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게 모든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으니 대체교사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여성가족과에서는
○위원장 김세운 이사장님, 위원님 말씀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렇게 문제가 불거진 게 1년이 훨씬 넘었어요. 2년은 안 되었고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바꿔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가 상관이 없다고 하실 게 아니고 다른 구 사례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몇 달 사이에 뭔가 해결도 안 되는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타 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는 한번쯤 벤치마킹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 대체교사가 우리 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3개월을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라고는 하지만 이 예산은 매번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안 내려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채용공고를 할 때 그렇게, 어차피 3개월간 그것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채용공고하는 부분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역시도 여성가족과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맡아서 한다고 공단의 업무로 전부 다 전권이 됐다고 보지 않아요. 그럼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되면 조금 더 바람직한 해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해주세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진선아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공감하면서, 여성가족과와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한 건이라도 있겠습니까? 공단에서 8개 과가 저희들을 관리감독하고 있고, 8개 과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 협의를 했고, 이렇게 채용이 어렵고 또 교사 공고를 내도 정원도 못 채우니 상근직을 채용하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저희들한테 권고도 했습니다.
다만 저희 공단 운영의 주체는 여성가족과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입니다. 그쪽에서 우리 인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상근직으로 하다 보면 정원이 적다 보니 저희들이 300명을 넘지 않으려고,
○진선아위원 그쪽이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그쪽이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쪽에서 인원이 많다고 얘기한다는 게?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요. 우리 정원을 관리하는 조직이 기획예산과입니다.
○진선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에 인원이 많으니 상근직이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했다고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쪽이 아니고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다는 것, 그것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근직으로 해 놓으면 정원을 늘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기간직으로 쓸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예산이 구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이다 보니 방금 진선아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해 연도 예산을 가지고 10월에 뽑으면 11월 1일부터 두 달간을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익년도 예산 가지고 1월부터 10월까지 하면 1년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사장님, 저희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분명히 이게 서울시에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타 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여성가족과하고 상의하면 분명히 해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공단이 됐든 여성가족과가 됐든 자료를 타 구는 어떻게 하는지 전수조사 하고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전수조사라기보다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는 우리 성북구뿐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네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최근에 와 가지고 중구도 하고 있고 또 한 구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중구뿐인가요?
아무튼 지금 중구하고 성북구뿐이다 보니까 다른 구, 중구하고는 저희들이 서로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고는 있습니다. 타 구가 그렇게 안 하니,
○진선아위원 중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진선아위원 아니, 왜 자꾸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니, 운영을 안 하는데요.
○진선아위원 네?
○공단이사장 박근종 운영을 안 하는데,
○진선아위원 어쨌든 저는 자료 전체를 다 받아보고요, 법적인 근거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닌 여성가족과에서 해도 되는 건지, 여성가족과에서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법적인 근거라고 한다면 다른 해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년에 걸쳐서 해도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걸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지난번에 존경하는 진선아위원님께서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이 계셨던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그분들의 신분상의 문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또,
○진선아위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것들까지 다 망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청이 됐든 공단이 됐든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전문성을 따진다면 구청 여성가족과보다도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뭔지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지금 저희 공단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잘못된 게 뭐 있는지 방금 주신 말씀처럼,
○진선아위원 문제가 그게 됐든,
○공단이사장 박근종 대체교사를 적기에 채용 못 한 부분은,
○진선아위원 이사장님, 그게 문제가 됐든 다른 게 문제가 됐든 아까 인원이 많아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든 어쨌든,
○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니, 상근직을 못 할 뿐이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기간직으로 해서 1년간을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채용공고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봐도 편법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편법이 아니죠.
○진선아위원 아닌데, 그런데 공고에는 그렇게밖에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니, 인력을 채워서 공고를 하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면 들어왔다가 나가는 건 제대로 된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때까지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 계속해서 이 사항은 변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만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곳은 논쟁을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이사장님, 꼭 위원님이 말씀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이사장님, 작년하고 똑같은 현상이 납니다. 시정건의사항 처리현황 28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작년에도 똑같이 그런 지적을 했었고 좀 바뀌었으면 했는데 서류합격도 8명에 면접 4명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똑같은 현상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대체교사를 확충 못 해서 저희가 질타와 지적을 받았고 금년에는 지금 22명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방법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작년에도 똑같이 8명에서 면접 참석은 4명 돼서 최종합격은 1명밖에 안 됐어요. 이런 것을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여기에 보면 센터와 여성가족과 소통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를 향후계획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전문적, 전문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문제가 항상 똑같아요. 행정감사 할 때는 잘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나서 보면 같은 현상이 나오니까 위원들로서는 그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면 좀 바꿔볼 생각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작년에 똑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개선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오중균위원 개선한 게 없잖아요, 지금.
○공단이사장 박근종 예를 들면 잔여기간만을 채용되기 위해서 응시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중균위원 그 부분도 여기 되어 있어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직원들 그 책 갖다드리세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시정이 안 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개선이 안 되면 우리가 뭐 하러 감사를 합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저는 시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오중균위원 안 됐잖아요. 아까도 똑같이 몇 명이 했는데 그거 해서 결국은 숫자가,
○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뭐가 잘못됐습니까?
○오중균위원 여러 번 자꾸,
○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니, 22명이 지금 정상 운영하고 있어요.
○오중균위원 숫자 말고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진선아위원 그만하시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작년에는 인원을 채용조차도 못 했고 방법을 달리하니까 채용이 되고 있고 정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적해 주시면 그것은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라고 주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의 내용과 지금의 내용은 다릅니다. 작년 내용은 왜 채용도 못 하느냐, 왜 수를 못 채우느냐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수를 못 채워서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주니까 각 유치원에서 직접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 보내고 있고 인원 22명이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올해도 한 번에 안 돼서 두 번, 세 번 하고 반복됐잖아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열 번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채용 부분은 우리가 공고를 했고 홍보가 더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22명을 다 채우고 있는 것 하고, 작년에는 그 절반도 못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한 것이고, 이제는 우리 진선아위원님께서 방법을 제시했고,
○오중균위원 그러면 숫자만 채워졌다고 그게 다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러면 더 이상의 방법이 있을까요? 작년의 지적내용이 무엇인데요? 대체교사를 왜 제때 못 채용하느냐, 왜 어린이집 자체에서 채용하게 만드느냐, 그 지적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을 당해 연도에 국한시키지 않고 익년도까지 연장해서 1년을 채우다 보니까,
○오중균위원 지금 그 내용인가 제가 작년 것을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려요? 물론 주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왜 그랬는가는 한번 정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채우면 됐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걸 답변이라고 하냐고 말씀주시면 여기도 인격체이고 전부 다 우리,
○오중균위원 저는 답변이라고 하냐고 안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33분 감사중지)
(21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위원장님! 피감기관이,
○위원장 김세운 제가 발언기회를 아직 안 드렸습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발언기회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말씀하십시오.
○공단이사장 박근종 정말 성스러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정중히 예를 갖추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수감 자세를 다잡고 계속 감사를 이어줬으면 하는 소회를 밝힙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사장님 말씀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우리 거주자 주차와 관련돼서 대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파악하기로는 40% 정도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열악한 거주자 주차환경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차장을 지나가 보면 낮 시간대도 그렇고 밤 시간대도 그렇고 비어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거주자 차선이라는 게 사실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할 때 만들어진 궁여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제대로 된 주차장이 많았다면 굳이 이렇게 길바닥에 선을 긋고 거주자 주차를 할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들은 늘어나고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주자 차선이 늘어나는데, 사실 거주자 차선은 텅텅 비어있고 불법주차 한 게 옆에 나란히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단속도 단속이지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달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40%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의 실정으로 볼 때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주차라는 것을 굳이 거주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요금이 전일제가 있고 반일제가 있죠? 반일제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른 구에 갔더니 시간마다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거주자 차선으로 말고. 밖에 도로변에 있는 것은 거주자 차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단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 데는 누가 봐도 낮에 비어있는 데가 많거든요. 주민들이 저렇게 비어있는데 왜 거주자 빨리 안 주냐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주차장이라고 제대로 지어놓고 면 수가 있는 데는 일정액을 받으면서 거주자를 할 게 아니라 그때그때 시간대별로 받을 수 있는 요금제로 바꾸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성북구에 대기자가 엄청 많습니다. 7,745세대나 되고, 실제 거주자 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이 6,143명으로서 40.8%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59.2%는 거주자 주차장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그러니까 출근을 하고 거주지에 차가 없을 때는 앱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구든지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고, 또 그 주차 면이 누구에게 배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공단에 30% 주고 나머지 20%는 실질적으로 기 확보된 사람한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부담하는 모두의 주차장 운영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IoT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앱을 사용해서 주차 면은 하나지만 누구나 쓸 수 있고, 비어있는 시간대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6,143면이지만 8,000면, 9,000면의 효과가 있을 정도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IoT 사물인터넷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비단 어느 한 동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자료들을 보니까 성북동 같은 경우는 정기권을 이용하는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이게 동마다 특이한 사항일 것 같고요. 자료를 보니까 미사용 구획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 총 구획이 6,143면인데 그 중에 5,810면은 거주자들이 사전에 3개월 단위로 예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고, 미사용 구획 333면은 누가 그것을 쓰지 않고 있는 것. 이를 테면 주차장이라는 게 자기 집하고 가깝거나 자기 사무실하고 가까울 때 사용하는 것이지 멀면 주차장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그렇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의 위치하고 주차장하고 멀고 그런 데가 333면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미사용 구획이라는 것은 지정하지 않고 일단은 비워두고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비어둔 자리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비어둔 자리라기보다도 누가 신청을 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외곽지대에 있는 자기 집과 거리가 먼 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무슨 얘기인줄 알겠어요.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자기네가 원하는 구역이 아니다, 그 얘기에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면 자기 집이 가깝거나 자기 가게가 가깝거나,
○진선아위원 아니, 그렇게 비어 있을 정도의 구역에다 주차 구획선을 왜 그어놨을까요? 그렇게 누구도 신청하지 않는 데다가? 대체로 어떤 데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성북동이 쪽이 48면으로 가장 많은데요. 그쪽에는 자가용도 많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나대지나 또는 개발 과정 속에서,
○진선아위원 성북동이 안 많은데요, 장위2동이 제일 많은데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장위2동이요?
○진선아위원 성북동보다 장위동이 더 많은데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장위2동은 13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언제 주신 거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이것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유동성은 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 구역이라면 삭선이 맞는 거죠, 그렇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지만 주차장 확보율이 44% 정도 수준에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그것도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언젠가는 수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주차와 관련돼서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 지역에 주차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일렬도 쭉 있던 거주자 차선은 하나도 삭선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분들은 주차장으로 다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앞에 남아있던 곳에는 불법주차 하시는 분들이 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삭선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비어있어요.
저는 이 자료들이 정말 정확한가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이 자료정리는 누가 하나요?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아니면 공단?
○공단이사장 박근종 공단에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공단에서 전적으로 하나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장위지역 포함해서 재개발 때문에 비어있는 공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거주자우선주차장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재개발지역은 다 철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주차장을 긋고 할 수 있는 데가 없고요. 그다음에 철거된 지역과 맞닿아있는 데는 주차난이 시급해요. 그렇게 될 때는 그런 장소들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협조를 구하세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것을 공단에서 다 하려고 하면 직원들 머리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하고 협조하고 관리공단이 하는 것은 사실 구청에서 하는 것을 좀 맡아서 전문가적으로 따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또 이렇게 주차나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단독으로만 하시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나면 공단으로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기까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협조하시고 나중에 삭선을 할 때 순찰을 하는 것도 교통지도과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좀 해 주시고, 거주자 차선에 불법으로 대놓는 차들 상당히 많잖아요. 사실 거기에 요금을 내고 주차하시는 분들도 바로 신고 못 해요. 그분이 비어있는 옆에 세워뒀다가 나중에 빠지고 나면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조차도 교통지도과에 얘기해서 딱지를 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전 시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정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런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조금 더 협조 체제가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지적해 주신 대로 구의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또 우리도 견인보관소에서 누군가가 확보하고 있는 면에 불법으로 주차를 했을 때 신고가 있으면 바로 견인하는 행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도 사전에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삭선할 부분은 삭선하고 확보할 부분은 확보해서
○진선아위원 가능한 주차장을 지금 많이 짓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삭선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추가질문일 것 같은데요. 거주자 주차에 대해서는 해마다 민원이 계속 있고 해결방안을 계속 모색해 달라고 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저희가 우리 마을 주차장이 계속 생기고 있지요? 그게 몇 개 생겼지요? 예를 들어 빈집이나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계속 주차장을 만들었지요. 그게 몇 개지요, 토탈? 대략 몇 개 정도 되나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들이 직접 주차장으로 조성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구청에서 받아서 하는 것인데 지금 그 숫자가 바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그거에 대한 주차면은 저희가 맡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에서.
○공단이사장 박근종 방금 주신 우리 마을 주차장 개수는 12개 지구에 141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저희가 다 땅을 사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에 되게 반가운, 뭔가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았어요. 조금 전에 진선아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 게 단지 출·퇴근할 때에 문제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인 곳에 활성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주차장이 계속 문제가 되고 이거는 끝없는 숙제가 될 거예요, 주차장의 문제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모두의 주차장이나 또 뭐 이렇게 앱 깔아서 주차할 수 있는 모두컴퍼니 이런 것들 앱을 깔아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앱을 깔아서 어디에 주차장이 있는지 그거를 저희 구에서도 몇 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거를 하려면 설치를 바닥에 센서를 까나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바닥에 센서를 깔지 않고,
○정해숙위원 담당이 직접 설명해 주셔도 돼요.
○주차관리팀장 한승환 주차관리팀 맡고 있는 한승환입니다.
IOT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사물주차장이라고 하는데 바닥에 센서를 달아요. 그러면 24시간 비어있으면 어느 차든 거기에다가 파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카운팅이 돼가지고 30분에 600원 징수를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 가지고 설치하는 비용 부분은 업체에서 다 부담을 하고요.
○정해숙위원 그거를 한컴에서 하나요?
○주차관리팀장 한승환 네, 한컴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의 60%는 업체가 수입으로 잡는 거고 40%는 저희 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다 무인이잖아요?
○주차관리팀장 한승환 네, 무인으로.
○정해숙위원 그런데 센서가 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회 안 해 보고 여기 비었네? 하고 주차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팀장 한승환 비었는데 만약에 어플에다 신청을 안 하고 무단주차를 하면 그쪽 업체에서 콜사인이 들어와서 저희 견인보관소에 견인차가 출동해 가지고 견인을 하는 구조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주차관리팀장 한승환 그리고 아까 진선아위원님께서도 원래 평상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모두의 주차장은 전 거주자의 배정이 되어 있든 안 되어있든 장기미배정구역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누구나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플에서 신청하면 사용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빕니다.’ 내가 사용자지만 그러면 그 시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정해숙위원 그거는 “내가 하루 종일인데 나는 아침 9시에 출근했다가 3시에 오니까 그 시간에는 누가 써도 돼요.”라는 것은 내가 사용자가 지정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주차관리팀장 한승환 네.
○정해숙위원 이거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주자 대기가 너무 많잖아요?
○주차관리팀장 한승환 그렇지요.
○정해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배점점수를 조금 더 세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칭찬해 주고 싶었어요. 뭔가 진짜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노력이 보이는 구나 싶어서. 그러면 상업지역 같은 데에 갔을 때에는 그 지역 그 부근에는 이걸 많이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차관리팀장 한승환 네.
○정해숙위원 거기에다 이번에 마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나 그거를 산 게 아니고 임시적으로 해 놓은 것들은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이런 대기자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누구나 내가 비었을 때 앱을 깔아서 수시로 그걸 쓸 수 있도록 하면 조금 공평화되잖아요? 다 주차장은 필요한 거니까.
○주차관리팀장 한승환 네, 기회를 많이 주는 방법으로.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여러 사람한테 공평하게 줄 수 있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그거에 대한 앱을 깔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입배분은 조금
○주차관리팀장 한승환 저희가 앱을 까는 게 아니고요, 업체에서 개발,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한컴에서 까는데 한컴에서 60%이고 저희가 40% 라면서요?
○주차관리팀장 한승환 네.
○정해숙위원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한컴에서 가져가는 게 조금 많구나 라는 생각은 사실 좀 해요. 그런데 이게 성북구에 많으면 좀 다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조금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팀장 한승환 네.
○정해숙위원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주차관리팀장 한승환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골목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분포가 됐으면 좋겠고 주민들한테도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일정 부근에 예를 들어 우리 마을주차장 1호 주차장에 내가 시범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곳에 이렇게 안내판 표시 같은 것들이 되어 있어서 “이 곳은 누구나 앱을 이렇게 해서 신청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팀장 한승환 네. 감사합니다. 6월 1일부터 시범시행을 한 거니까 점점 더 확대하는 쪽으로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해 보니 어때요?
○주차관리팀장 한승환 지금 그쪽 성북동 같은,
○정해숙위원 6월 1일부터 했어요?
○주차관리팀장 한승환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아직은 결과는 없겠네요?
○주차관리팀장 한승환 조금 더 향후에 추세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시장이나 이런 상업지역인 곳은 조금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관리팀장 한승환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저는 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린이집부터 해서 초등학교까지 하니까 21개소에 127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가 개정된 건 아시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혜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우선주차구획선을 삭선해야 됩니다. 폐지해야 되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폐지한 것도 있고 유지한 것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21년 10월 21일까지 시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다 폐지가 안 되고 존치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우리 구에 총 127면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지한 게 46면이고 존치하는 게 81면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모든 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존치를 계속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폐지해 가는 과정이고,
○정혜영위원 그러면 10월 21일까지 단계적으로 81면을 다 폐지를 하시겠다는, 삭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폐지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해 가고 있고 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준수해야지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혜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27면을 우리가 시행일인 21년 10월 21일까지 다 삭선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127면에 우선주차를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들의 큰 고민, 바로 지금 당장 못 폐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법의 시행일에 맞춘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당장 또 없애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을 시행하는 10월 21일까지는 해야겠지요.
○정혜영위원 그렇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주민들의 대체주차장 확보하는 기간을 드리고 구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런 과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과정에서 민원이 주기적으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주차구역에 우선 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건 워낙 확보 못한 대기자가,
○정혜영위원 너무 많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훨씬 많다보니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확보하고 계셨던 분들을 없애는 만큼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숙제입니다.
○정혜영위원 학교 주변에 배정을 받은 이유 하나로 또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또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삭선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모순이 있네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대체주차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많은 민원인들이 힘들지 않게 잘 조정을 해서 운영의 미를 살려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일반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2021년 처음에 업무보고 받은 거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료의 인원이 차이가 좀 있어요, 현재 인원이 한 9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정식직원이랑 상근직 직원이 조금 감소가 되고 기간직으로 바뀐 부분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지난 제280회 우리 위원회에 2021년 주요업무보고 때에는 310명으로 보고를 드렸어요. 오늘 보고는 319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9명 차이가 나는 게 9명 차이에 대해서,
○진선아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예산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때 현원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도 현원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는 결원이 많아가지고 310명으로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는 그걸 충원을 했기 때문에 319명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정원으로 운영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혼동이 없을 텐데 그때그때 현원으로 보고를 하다보니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진선아위원 현원이 됐든 정원이 됐든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상관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논란도 있었지만 정원이 300명이 넘어가니까 구에서도 인건비에 대해서 경직성 경비다보니까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매년 적자가 심화되고 가중되다보니 구에서 적기에 임용을 안 해 줍니다. 지금도 결원이 꽤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나 시나 이런 곳에서는 당해 연도 6월 말, 12월 말 퇴직예정자들 현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인원 플러스 매년 이직률 내지는 퇴직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통계를 내서 인원을 사전에 뽑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지 못하고 결원이 생긴 이후에 채용절차를 밟다보니 또 그 사람들의 공고기간, 채용, 면접 다 보고 신원조회까지 하면 석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 갭이 있다 보니까 정원을 항시 못 채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현원 중심으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신뢰가 떨어질 정도는 아니고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정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까도 나온 단어지만 합리적인 의심, 인원은 줄이고 예산은 그대로 가는 그런 형태를 띠지 않나 라는 궁금증에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현원도 전체 다 해도 정원에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한 명이 또 감소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자료 다 되셨으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레포츠센터 1층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이사장님 같이 보고 계시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혜영위원 레포츠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설계변경 건 공사개요는 25m 풀 수영장 바닥 방수, 유아풀 수영장 바닥 방수, 수영장 데크타일 교체, 희한하네요. 급하게 만드셨나 봐요. 공사개요 못 바꾸신 거 보니까. 똑같아요. 보셨지요, 이사장님 공사개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재밌지요?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갑자기 수영장 바닥방수가 나오고,
○공단이사장 박근종 부끄럽습니다만 공사를 주관했던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그러셔도 되지요.
왜 이렇게 급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설계변경서를 제대로 안 보고 이 업체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하신 건가요?
○담당 먼저 자료를 잘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 리모델링 화장실 건은 최초에 설계할 당시에는 장애인화장실을 처음에 설계했었는데 장애인화장실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공간도 부족하거니와 따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의 구분을 약자까지 포함한 가족, 유아를 포함한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가족화장실로 하면서 유아변기, 소변기가 추가됐고요. 그와 아울러서 문이 일반 방화문에서 자동문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돼서 금액 차이가 발생이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처음부터, 물론 뭐 수의계약 선에는 들어오네요, 여성기업이죠?
○담당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여성기업이고 설계변경을 했지만 5,500 안에는 들어옵니다, 그렇죠?
○담당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처음부터 이 생각을 못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5,500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설계변경 계산서에 일반관리비까지 틀리고. 지금 보세요, 계 곱하기 0.6%. 0.6% 맞습니까?
○담당 요율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 내용이 맞고요.
○정혜영위원 일반관리비는 계 곱하기 6%입니다. 그것도 확인 안 하시고 지금 계약하신 거예요? 팀장님이신가요?
○담당 센터장입니다.
○정혜영위원 센터장님이신가요?
○담당 네.
○정혜영위원 잘하셨어야죠. 이런 거 꼼꼼하게 잘 보셨어야죠.
○담당 네, 그건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안 그래도 설계변경을 왜 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혹시나 금액을 더 태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마당에 이렇게 견적서, 설계변경서 꼼꼼히 안 챙기시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약팀 따로 있지 않아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계약팀이 따로 있는데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존경하는 정혜영위원님께서 질문이라기보다 질타를 주셨는데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실무자들 못 믿는 건 아니고 실무자들의 의견도 타당성은 있어요. 존경하는 정혜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누가 봐도 설계를 할 때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설계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가족화장실로 통합 시공하려는 착상이 그때서야 나온 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 요율계산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셨는데 사실 ‘처럼’이 아니라 그런 것 같고 부끄럽습니다.
다만 이사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이런 설계변경이나 요율 지급 문제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고 누가 봐도 정말 정당한,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겠다는 신뢰회복에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설계변경 계산서에 일반관리비대로라면 총액이 더 적게 나왔어야 돼요. 여하튼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넘어갑니다.
자료는 아직 안 왔나요?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지금 자료 요청한다고요?
○정해숙위원 뭐 하려니까 금방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자료가 안 오고 있고요. 이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세운 말씀하십시오.
○정해숙위원 혹시 이사장님, 이번에 직원 징계 받은 게 있나요? 징계처리된 것들이 있나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직원 징계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하나 있었나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한 건이 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이걸 달라고 하는 것은 경영평가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윤리경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직원들 징계가 들어가는 건가요, 뭐가 들어가는 건가요? 윤리경영에는 뭐, 뭐 포함되나요?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리경영 평가에 들어가는 내용을 좀 주세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윤리경영 내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징계를 윤리경영의 점수라기보다 오히려 체벌을 가하고 하는 것은 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을 때 윤리경영을 어떤 것을 보고 점수를 매기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바로 되죠?
○진선아위원 아까 징계 건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징계 건을 주시고요. 그 건을 지금 바로 주세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사장님, 직원이 300명이 넘어요. 그렇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관리하시려면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또 분야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한두 가지의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직원들 챙기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민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의 거의 대다수가 직원의 태도, 직원들의 불성실 아니면 물론 직원들은 안 그럴 수 있겠지만 민원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정말 좋은 지적 주셨고,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준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친절한 것은 기본소양 아니겠어요?
○진선아위원 공무원이에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기본소양,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눈높이가 엄청 높아졌고 의식 자체도 세계에서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민들 앞에, 그런 구민들 앞에 불친절한 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성숙도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정말 청렴, 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런 친절이 우리 공단의 가치와 영혼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사람이기 때문에 혹여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걸 관대하게 제가 이해하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정말 일벌백계하고 부단히 교육을 시키고, 친절하고 특히 안전의식도 마찬가지고 이건 생활화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체질화 시켜서 동물적 반응 수준으로 누구에게나 친절은 생활화 이상의 체질화해서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육시키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아까 답변에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공무원이세요, 왜 공무원이 아닙니까? 직장이 안정되어 있고 보장되는데 당연히 공무원이죠. 그런데 문제는,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더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다른 외부에서 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서비스직이에요, 그렇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일반직장에 그런 서비스직을 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만에 하나 이런 상황이 돼서 지적이 되고 민원이 들어왔다, 그 직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상당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서비스직처럼 과하게 서비스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공무원이면서도 그런 직을 하고 있다면 최소한 그 직에 대한 업무 인식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찾아오는 주민들도 사실은 공무원으로 봐요. 그러한 일반적인 서비스직에 있는 그런 직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거기에 맞는 행동이나 언어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공인이에요. 일반인이 아니라 공인이면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자제할 줄 알고 조금 더 감수하고 더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은 철저하게 시키셔야 되고요. 이런 민원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지적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더 많은 도덕성과 더 많은 친절을 베푸는 공직자의 길을 걷도록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직원들 교육에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민원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북악골프장에서 레슨하는 분들은 채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아까도 그런 분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전혀 우리하고 보수관계가 없고, 그분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을 인정해 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휘감독권은 있지만,
○진선아위원 무조건 인정하고 그냥 누구나 올 수 있는 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니죠.
○진선아위원 그런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관리적인 책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하고 참모들 얘기만 듣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도덕적 기준, 사실 우리 직원들하고 접촉보다는 골프강사나 수영강사들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훨씬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겠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분들이 우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일거수일투족으로 공단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들을 강화하고, 그런 지적들이 나오면 다시는 그 자리에서 일을 못하도록 좀 강력하게 대응할….
○진선아위원 이사장님 말씀처럼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 말씀과 달리 가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잘못해서 그만두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공단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공단에 정말 애쓰시는 직원들이 오히려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몇몇 강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꼭 막아주셔야 됩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보다 겸손한 자세로,
○진선아위원 어디에서 그런 분들이 갑질을 하게 둡니까? 그런 것들은 막아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분들 중에 국가대표 선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그것들이 좋게도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갑질로 비칠 수 있고 때로는 놀부짓으로 비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특별히 한번 시켜서 경각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자료가, 이것은 잘 받았습니다. 1,5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한 건설업 면허 잘 봤고요. 제가 하나 헬스장비에 대한 것을 부탁드렸는데 그 자료를 만드시는 게 어려우신가 봐요.
○위원장 김세운 오늘 요청하신 건가요?
○정혜영위원 네, 아까 시작 전에 요청을 했거든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품목이 많아서 업체별로 분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품목이 많다고요? 제가 요청한 건 지금 태하메카트로닉스하고 다이나포스 서울지사에 헬스기구 구입 건에 대해서 대불료, 후불료, 제품명, 세부 품명번호, 세부품목 그거에 대한 것만 알려달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럼 말씀드릴게요. 이거 조달구매 하셨어요, 그렇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혜영위원 지금 태하메카트로닉스는 2020년 3월 13일에 2회에 걸쳐서 헬스장비를 구매하셨는데 하나는 1,997만 원, 하나는 5,006만 8,000원 그렇게 해서 조달구매 하셨어요. 조달구매 조건이 뭐죠? 이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어느 센터지요?
○정혜영위원 구립휘트니스센터.
○공단이사장 박근종 성북구립휘트니스센터.
○정혜영위원 네.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레포츠센터장 유영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다이나포스 구매내역과 관련된 질문이십니까?
○정혜영위원 네.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다이나포스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비 중에 무산소 기구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단에서 설립하고 나서 21년차인데 저희가 기존에 구매하고 이용했던 제품 중에 가장 이용만족도라든가 내구성, 기구에 대한 AS, 향후 이 기구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최신 기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는 다이나포스를 조달구매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겠죠, 구민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제품을 애용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조달구매를 똑같은 내용에 유산소 운동기계를 두 번에 걸쳐서 구매했는지가 궁금한 거죠. 포커스는 그겁니다.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그건 물량에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물량을 추가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물량을 구매하는 경우에 저희 레포츠센터를 예를 들면 새롭게 구매하는 것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기구가 노후가 되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불용단계에 왔을 때 그런 단계에 걸쳐서 다시 재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들이 열악하고 안 좋은 업체 것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혜영위원 센터장님, 성북구립휘트니스센터 이때 개장하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레포츠센터장 유영준 이 부분은 제가….
○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북구립휘트니스센터는 작년에 경동고등학교
○정혜영위원 지금 거기잖아요, 성북구립휘트니스센터가. 지금 거기 개관식을 하기 위해서 신규장비를 구매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견적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혜영위원 이거 트레드밀인가 그거인거죠, 맞죠? 유산소 운동기구가 트레드밀 말고 또 있나요?
○구립경동휘트니스센터장 송원석 성북구립휘트니스센터 센터장 송원석입니다.
○정혜영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태하메카트로믹스 유산소 운동기구를 3월 13일날 2회에 걸쳐서 왜 구매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센터장님, 조달구매 조건이 뭐죠?
○구립경동휘트니스센터장 송원석 정부지침에 맞춰서 공정하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얼마까지가 가능하죠?
○구립경동휘트니스센터장 송원석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왜 3월 13일 하루에 두 번에 걸쳐서 구매하게 됐을까요?
○구립경동휘트니스센터장 송원석 그 부분은 유산소 기구와 무산소 기구를 별도로 심사를 받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거 유산소 기구, 태하메카트로닉스는 제가 수의계약서 봤거든요. 유산소 운동기구 구매였고요. 그리고 무산소 운동기구는 다이나포스 서울지사 것입니다. 조달구매 누가 했습니까?
○구립경동휘트니스센터장 송원석 제가 진행했습니다.
○정혜영위원 1년 전이라 까먹으셨나보네요.
○구립경동휘트니스센터장 송원석 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러면 자꾸 늦어져요, 센터장님. 저희도 피곤해요. 이사장님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구립경동휘트니스센터장 송원석 죄송합니다.
○정혜영위원 왜 밑에서 왜 이렇게 잘 안 받쳐주시는 거죠!
○구립경동휘트니스센터장 송원석 죄송합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사장님 혼자 받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구민의 혈세라는 소중함을 인식하고 정말 양질의 제품을 저가에 구매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게 해야 되는 대원칙을 전제로 해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를 보내서 정혜영위원님께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요, 이사장님! 이사장님 보내지 마세요. 보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가의 제품을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죠.
○정혜영위원 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좋은 제품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죠. 제가 무슨 저가를 사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정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그만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면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세운 지금 정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달구매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동네 보육반장 이것은 공단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우리동네 보육반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직접 업무를 관장하는 센터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래주시면 더 빨리 끝나겠네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아이조아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사업은 시비 100% 지원 사업이고요, 일반적으로 성북구 관내의 육아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진선아위원 조금 마이크에 가까이 말씀하실래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네, 저희 성북구에 있는 보육자원 같은 것들을 수집하시고 또 새로 전입신고를 하신 분들이나 아이를 출산하신 분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독방육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기하고, 가까운 동네 언니처럼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시비가 2020년도부터 나온 건가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아니요, 이게 한 5년 전부터 지속됐던 사업,
○진선아위원 5년 전부터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네.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공단에서 하고 있었어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5개 구 센터에서는 전체 다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전체가 다 5년 전부터요? 그러면 효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효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아위원 네.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일단 새로 유입되신 분들에게는 적응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하시고요. 또 어떤 모집을 못 하셔서 혼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모집할 수 있는 어떤, 혼자서 아이를 키우지 않고 함께 키울 수 있는 공동육아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보육반장들이 배치되어서 그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고 그 동네에서 부모님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현안 같은 것들을 발굴해 오시기도 하십니다.
○진선아위원 20개 동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네, 25개 구에 보육반장이 다 되어 있으시고요.
○진선아위원 각동별로? 그러면 우리가 20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아니요, 동별로는 있지 않고요. 3개동, 큰 동은 2개동이 묶어서,
○진선아위원 총 몇 명이에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총 여섯 분 계십니다.
○진선아위원 6명?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네.
○진선아위원 5년 전부터 지금 6명을 해마다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이게 단기사업이고요. 서울시 사업은 장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단기 있고, 저희가 이분들은 1월 중순쯤이나 2월 중순쯤 채용하면 12월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 시에서 보조금 나올 때는 몇 년간 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텐데 이것은 몇 년간 하는 걸로 내려왔어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몇 년간으로 내려오지 않고 매해 매뉴얼이 내려오고요.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하겠다는 계속사업인 거예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네, 그리고 이분들은 재택근무십니다. 주 15시간미만 근로자이시기 때문에 급여를 많이 드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이분들이 그동안 했던 일과 관련돼서 성과 같은 게 정리가 되나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머님들끼리 정보교류가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니셔도 어머님들끼리 서로 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혼자서 조금 외롭게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함께 모여서 뭔가를 같이 만들어내는 조직의 역할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앱상에서 어머님들한테 정보를 다 뿌리면 이번 주에 모일 사람 해서 모일 수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모이셔서 같이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진선아위원 앱이라는 게 공단에 있나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앱이 아니고 블로그를 만드셔서 본인들이 출산정보를 제공했던 분들 있잖아요? 주민센터에서 보육반장한테 출산하신 분들의 정보가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정보도 제공하고 모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제공해서 소통의 장을 많이 마련할 수 있는 장들이 있어서 어떤 어머님들은 굉장히 고마워하시기도 하고,
○진선아위원 시에서 내려온 보육반장사업에 대한 지침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분들이 한 활동이나 일지랄지 그런 게 있으시면 자료를 주세요. 궁금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그러면 보육반장님들이 다리품 팔아서 만든 책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자도 같이.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이사장님, 우리 신규 수탁에서 종암동 박스파크 있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오중균위원 9월 30일까지는 천생 못 할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종암박스파크 용도가 농구장하고 주짓수, 격투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로부터 제대로 인수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온 것도 있기는 한데 지금 그 부분은 인력이나 운영예산들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상태이고, 또 9월 30일까지 예방접종 장소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거 끝나면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오중균위원 이사장님, 저희가 제2접종센터가 없었으면 지금 벌써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 계획이 안 서고, 전혀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게 되겠어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당초 문화체육과에서 구상했던 용도로 가야겠죠? 또 그런 위수탁 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예산, 인력도 지금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추경이 열려야만 하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추경을 9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기정 예산과 기존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라도 운영을 해 볼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계획을 안 세우고 이제 준비를 한다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불가피한 게 뭐였냐면 시설이 덜 만들어졌고,
○오중균위원 저는 시설이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것은 외관 건축물, 공작물로써의 준공은 됐는데 내부의 용도에 맞는 그런 장비나 시설들이 확충이 안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완공 예정일이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것은 구청 문화체육과 쪽의 사항이고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뭔가 하려면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정 예산, 그와 관련 없는 예산이라도 그쪽으로 전용을 하든 예산을 변경하든 해서 운영할 생각을 갖고 T/F팀을 구성해서 구상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9월 30일까지 쓰겠다고 해서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당연히 지금 농구장은,
○오중균위원 9월이면 지금쯤은 준비가 돼야 되고요. 이게 아니었으면 벌써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신데 지금 여기 보면 다목적 문화공간 해 놓고 농구, 배드민턴, 풋살 등 커뮤니티 공간 이렇게밖에 안 해 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싱도 얘기 나오고, 주짓수도 나오고 이것저것 다 나오는데 지금까지 전혀 아무런 계획이 없고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조차도 없다면, 이거 적은 돈 들어 간 게 아닙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무책임한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운영할 경비 또 운영할 인력조차도 확보 안 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들도 덜 구입된 상태에서,
○오중균위원 이사장님, 주민들은 엄청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었어요. 그런데 또 9월까지 한다는 것까지도 양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민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하나도 안 해 놓고 갑자기 접종센터를 한다고 하는 바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은 언제까지 예상하세요? 운영계획서가 언제까지 가능하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 계획이라는 게 예산이 없고,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은,
○오중균위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유료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종암박스파크하고 장위동 건강관리센터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위동 건강관리센터는 7월 1일부터라도 운영을 해 볼까하고 있고요. 이것도 같은 날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것이기 때문에 당초 용도대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중균위원 이게 한 순간에 계획이 바뀌고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준비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당연히 준비하죠. 그런데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7월 1일부터 그렇게라도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중에,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다면서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구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 갖고,
○오중균위원 그러면 승계 수탁을 받지 말아야죠, 왜 받아요? 받지 마세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준비 부족에 대해서 질타 과정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오중균위원 주민들은 이거 한다고 좋아하고 학수고대를 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접종센터를 한다니까 주민들은 계속 양보를 하고 있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다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지금 하시는 염려가 기우 정도라고 생각되실 만큼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주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위탁체인 공단에서 못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문화체육과하고 얘기를 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큰 소리 뻥뻥 치고 “금방 합니다. 뭐뭐뭐 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당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산, 인력이 없지만,
○오중균위원 만약에 이거 아니었으면 7월 1일 날 운영하려고 했다면서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하려고 했죠.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면 뭘로 운영합니까? 오늘이 6월 며칠입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오중균위원 그것은 궁핍한 변명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7월 1일에 추진하려고 했었다면 수탁체로 지정됐을 때 어느 정도 계획이나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지침 같은 것 없어요? 그냥 위수탁만 받은 거예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오중균위원 그래서 우리 성북구가 안 됩니다. 우리 이사장님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제일 위에 한 분의 말에 이리가고, 저리가면 아무 계획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우리 공단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놓고 구민들께서 빨리 제자리를 찾기를,
○오중균위원 행사마다 다니면서, 뭔 일 있을 때마다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광은 다 팔았어요. 뭐 주네, 뭐 어떻게 하네 다 했어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본래의 기능이 정상 가동되고 구민들한테 호응을 받도록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런 박스파크같이 다리 밑에 한 게 서울시에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알기로 많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방치를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완공날짜가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연말 안에 완공한다고 해 놓고 지금 6월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간다는 것을 주민이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9월까지니까 이제 금방이지 않습니까, 준비 좀 해 주시고 저도 문화체육과하고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책임통감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건강누림센터 방수는 다 잡았나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방수를 잡는 부분이 여의치 않더라고요. 또 큰 비가 한번 와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방수 부분이 전면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하고는 있으니까 되는 대로….
○진선아위원 방수가 외부 방수가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저희들이 공사에 전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배수구가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빠져버려야 되는데 옥상 층에 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넘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옥상에 배수가 제대로 안 돼서 누수가 된다는 거예요? 방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제 육안으로 봐도 전체를 커버할 만큼, 배수구는 옥상 전체에 딱 하나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물이 아무리 방수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배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길면 아무래도 넘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떻게 7월부터 개관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외벽방수가 안 된 것 같으면 시설을 개관하고 난 뒤에 하면 돼요. 그런데 배수로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7월에 개관을 못하는 거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개관은 안 하고요. 시범운영,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무료로 한두 달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진선아위원 아니, 지금 곧 장마철입니다. 어떻게 주민들한테 그런 상황에 그거를 해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공단에서 그걸 지었으면 저희들이 서둘러서 하겠는데 지금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고 실제 업체가 있으니까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염려해 주신만큼 어떻게 지어졌든 간에 저희들이 인수받은 이상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게끔 잘 챙겨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부서하고 지금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공단에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당연히 저희들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월 1일부터 위수탁이 된 거 아닌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위탁은 종암박스파크와 같이 다 1월에 위수탁을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만약에 연말까지 안 되면 그 기간은 1년을 그냥 버리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구청과 공단과의 위수탁 관계라는 동일적 의식을 가지고 위수탁의 계약서보다도 더 신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도 같이 모시고 있고,
○진선아위원 인건비랑 그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됐나요? 그때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됐다면서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아까 말씀 올렸지만 종암박스파크처럼 인건비도 운영경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면 금년 예산이라는 게 작년에 편성되지 않았겠습니까? 작년에는 공사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뭐겠습니까? 미래의 어떤 행정상황을 예측해서 추산해서 편성하는 건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배드민턴 레슨 수업 재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배드민턴센터라고 월곡동,
○오중균위원 월곡동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오중균위원 거기에 전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건 다 해결됐습니까? 레슨 때문에 일반인들의 불만이 많고 그런데 이걸 계속 더 확대를 한다면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어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은 거기에 근무하는 센터장이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여러 개의 협회가 있는데 협회장들하고 교감을 잘 유지해서 별 문제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시면 별 무리 없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몇 명 정도나 돼요? 15명, 여기 있는 인원수가 이거예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요즘 아직도 거리두기 2단계….
○오중균위원 아니, 15명이 다 확보가 됐냐고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오중균위원 레슨 받을 사람 15명이 다 확보가 됐냐고요? 18명, 18명, 15명, 30명, 40명 소그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게 하반기 계획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확보가 돼야 하반기, 지금 6월 달 다 지났습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것은 금방 확보될 겁니다. 왜냐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더라고요.
○오중균위원 그래서 이게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1인당 시간을 갖고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레슨 한다고 해서 한 5분 받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일반인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주세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오중균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레슨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때보다는 네트도 더 늘어났으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염려해주신 내용 잘 새겨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북펜싱체육센터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종암경찰서에서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범죄발생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종암경찰서에서 판단합니다. 그 결과로 한 3개 정도가 이미 우수주차장으로 인증을 받았어요.
○오중균위원 기준이 뭐예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종암경찰서가 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 기준이 방금….
○오중균위원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많이 설치한다든가.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 인프라를 얘기하는 거지요. 인프라와 거기 구성원들의 관심도 또 취약성 이런 걸 전반적으로 분석한
○오중균위원 그 기준이 있을 텐데, 평가기준이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관리운영체계, 주차장 구조, 조경, 조명, 접근통제 항목 등의 체크리스트를 경찰이 직접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80점 이상을 맞으면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중균위원 의미가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의미인데요. 아니, 우리 주차장이 필로티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CCTV 시설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일요일 날 혹시 주차장을 개방합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개방하지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안 해요? 저번 주말에 토요일인가는 개방이 돼 있던데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토요일은 정상운영하고 일요일은 쉬는 걸로 그렇게.
○오중균위원 아, 토요일은 지금 정상운영하고 있다고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오중균위원 그래서 차단기가 안 내려가고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또 혹시 일반인한테 개방이 됩니까? 주민들한테 주말에.
○공단이사장 박근종 주말에 개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개방 안 해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오중균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개방을 하는 줄 알고 그것도 궁금하고, 저는 이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자료가 왔습니까?
○정해숙위원 자료 안 왔습니다. 자료는 안 올 건가요? 그냥 해야 되나요?
○위원장 김세운 자료가 준비 안 되어도 그냥 질의가 가능하신가요, 위원님?
○정해숙위원 네, 일단은 해야죠, 뭐.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그냥 질의를 해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이사장님, 저희가 경영평가분석을 해마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그게 몇 월 달에 경영평가를 받게 되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금년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평가를 받기 위한 자료제출이 4월 9일까지였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1년 기준으로 할 것 아닙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 전년도 것을. 그러니까 금년을 예로 든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공단 경영실적을 이듬해인 2021년 4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한 평가원이 있습니다. 평가원에 제출하게 되고, 5월 13일까지 방문해서 평가에 대한 설명을 받습니다. 그럼 그 방문평가단에게 구두로 질의하면 답변을 하고 질의응답 식으로 평가자료에 대해서 확인 내지는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것은 2020년 경영평가분석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2019년도 것을 20년도에 받은 건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무슨 이야기냐면 2020년도 평가라는 것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그것은 2019년도 것을 2020년도에 평가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19년도 실적이네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2019년도 실적을 2020년도에 평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지금 전국 자치구가 공단이 38개 있는 거예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38개. 평가대상이 38개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단이사장 박근종 18위를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4년인데 18년도, 19년도는 ‘나’등급을 받았는데 20년도에는 ‘다’등급을 받았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받았는지에 대한 일단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공단의 존립목적과 구민들에게 복지증진 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의 수단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 결과는 우리 동료직원들의 임금과도, 성과급에 있어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잘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2020년도의 성적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의 성적이 88.58로 ‘다’등급, 38개 공기업 중에서 18위를 해서 많이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적이 중간 이상은 됩니다만 18위라는 좋지 못한 성적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려서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당시에 전임 이사장님을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럽니다만 리더십 평가가 기준보다 못한 것 같고, 그 결과는 그만 두시면서 인터뷰 자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장의 평가에 대한 과정 속에서 인터뷰 과정이었는데 그것이 생략됨으로 인해서 점수가 덜 나온 것 같고요. 사업수입이 대행사업비 절감률이 저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일자리를 확보하는데 우리가 공정한 채용을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청년인지 노인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시험, 서류전형이 있어요. 청년고용이 좀 부진했던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최고책임자가 그만둠으로 인해서 인터뷰에 응하지 못했던 부분이 좋은 성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또 시설 유지관리 이런 사업비 절감률이 저조했던 것 같고 또 청년일자리 창출이 좀….
○정해숙위원 네, 그건 들었고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답변하셨죠? 그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은 경영리더십이 가장 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분류점수표가 있어요. 지속가능경영이 25점, 경영성과가 40점, 사회적가치가 35점으로 해서 쭉 이렇게, 저도 이 표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아쉬운 것은, 제가 도시관리공단에다 늘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이 ‘다’등급을 받았고 18위를 했다는 것은 도시관리공단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하면 왜 이렇게 18위밖에 할 수 없었는지 자료를 상세히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쭉 보니까 윤리경영에 대한 점수가 굉장히 낮아서 그게 마이너스 12.33인데 그럼 윤리경영이 뭐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겨우 준 게 그 내용을 줬고요. 이런 식으로 주면 저희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물론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서로 잘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게 가장 원천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서로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 꼭 누구를 질타해서 열심히 일한 것을 무시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미리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일단 이 뒤에 보시면 경영평가점수를 받는 것들을 쭉 보실 것 아닙니까? 그럼 조직인사관리도 마이니스 7.33이고, 시설유지도 그렇고.
그러면 대행사업비 절감률이 마이너스 6점인데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에 대한 대행사업비 절감이 잘못되었기에 이렇게 된 겁니까?
○공단이사장 박근종 예산 절감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편성해준 예산에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썼다는 얘기죠.
○정해숙위원 윤리경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징계현황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한 건이에요. 해임이 됐고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것은 2020년도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실적이죠.
○정해숙위원 21년도네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이것에 해당되는 자료를 주셔야지 엉뚱한 걸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저하고 소통이 안 된 겁니까? 이건 21년도 징계현황인데요?
그렇다 치고요, 일단 윤리경영에 대해서 제일 점수가 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점수가 가장 커요. 그런데 이거 갖고 왔을 때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채용을 못해서 점수가 낮았다고 말을 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윤리경영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이 38개 기관 중에 34위인데 그 윤리경영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징계를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 2019년 기록물 관리사를 채용하지 않은 게 감점요인이라서,
○정해숙위원 그럼 교육을 안 받은 거네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의무교육을 안 했다는 건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 공단에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기록물관리사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물관리사를 채용을 못했다는 거예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요? 그전에는 있었나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전에는 근무를 했는데 그 직원이 그만뒀어요. 봉급이 적다고 가버렸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채용을 하든지 어떻게 했었어야 되잖아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현재는 채용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걸 채용 못해서,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윤리경영에 대한 것을 달라고 했더니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지금 윤리경영 지표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죄송합니다. 자료요구가 있으면,
○정해숙위원 윤리경영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말이 됩니까? 윤리라는 것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경영을 하느냐는 것인데,
○공단이사장 박근종 윤리경영 평가항목에 보면 윤리경영 체계 구축, 운영의 노력과 성과 등, 기록관리 개선노력과 성과인데 기록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감점을 당한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주셔야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죄송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챙겨야 하고, 자료요구가 있으면 그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내용이 충실한지를 검토할 사람 없이 실무자가 바로 패스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은 사실 오늘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봐요,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랬다. 도시관리공단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인사채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는 청년인턴을 안 뽑느냐”라고 했어요. 그때 답이 “우리는 뽑지 않는다.” “무슨 소리냐? 다른 데는 청년인턴을 뽑던데, 청년인턴은 정식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청년인턴에 대해서 타 구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해 달라고 했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모든 구를 다 조사해 왔어요. 그런데 저희 7월에 3명을 뽑을 예정입니까? 이사장님.
○공단이사장 박근종 (직원을 향하여)우리가 청년인턴이 있나?
○담당 현재는 없고 7월에 채용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을 왜 이사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엊그저께 오셨을 때 “왜 우리는 청년인턴을 안 뽑습니까? 한 예로 강남은 뽑는다던데.”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직원은 저한테 “저희는 7월에 뽑을 예정입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하고 답이 왔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저는 청년인턴은 되게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절대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양해해 주실 부분이 이 지침이 금년 2월에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정해숙위원 다 마찬가지에요. 이사장님,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성북구에만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타 구도 다 마찬가지에요. 타 구도 그때 똑같이 내려온 사항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미처 못 챙긴 거죠.
저희가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무엇을 잘못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하고 언성을 높이고 하는 일들이 도시관리공단이 잘 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왜 국공립 4개만 도시관리공단에 있냐고 물어봤고 제가 그것에 대한 구정질의를 했을 때 구청장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경영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냥 묵인했어요. 이번에 재위탁했어요, 그랬잖아요? 어린이집. 아, 그런가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점수가 다점이 나왔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희는 해 달라는 것 다 했어요. 양보할 것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 부분은 정상적인 점수를 득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등급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요. 다른 부분이 잘못돼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보완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자료를 주실 때는 충실하게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이사장님하고 소통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기고요. 괜한 오해도 발생할 수 있고요,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더 고단할 수 있어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자료가 충실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더 진중하게 성의를 다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는 정도까지 깊이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번에 점수 받은 것 보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결과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저 역시도 직을 걸고 잘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실 공통적인 점수는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등급에 18위예요. 이것은 또 무엇을 뜻하느냐면 다른 데는 더 열심히 했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었잖아요, 이사장님.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근종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선합니다.
(23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기획예산과장고영룡 재무과장고영진 주민공동체과장유천곤 세무1과장조민숙 세무2과장이광호 지적과장차미영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