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

일  시 : 2021년6월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시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선서! 본인은 성북구 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장 김세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과 인권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센터장 소개)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연말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1문 1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번 감사 때에 국민마스크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시정조치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 적합하다고 그랬는데요, 그때에도 분명히 제가 지적한 문제는 가격에 대해서 다른 데하고 전혀 맞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적합으로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실시했던 모든 조사나 그런 부분 있지요, 조사자료 비교자료나 그 부분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직원들 감사결과 조치사항 전에도 요구했었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결과 조치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직원들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 아직까지 지금 안 왔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 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중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민원 부분에서 길고양이 케어를 위한 희망일자리사업 연장요청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 완료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릉천변 호프집 야간 옥외불법영업단속요구 이것도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담당   자료가 어떤 자료 몇 번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양순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500번하고 436번하고.
○담당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2019년 감사분야별 이행사항이 지적과와 세무1, 2과에 있습니다. 이행사항은 지적과, 세무1, 2과가 있는 것인데 지적사항은 이외에 또 다른 부서가 또 있지 않을까요?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최근 2년간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대상은 감사원이나 서울시나 자체감사가 있을 테고 그 외에 어떤 특별한 감사가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말씀으로 드릴까요?
김우섭위원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이외에도,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체감사하는 거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대행감사하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감사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감사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3개가 주요감사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우섭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우섭위원   일단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우섭위원   성북구 전수조사 상황 정리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게 공공기관이라고 그러면 공단하고 재단 인사사항 그건 자료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성북구 전수조사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 속에는 위탁채용 현황분석이나 채용제도개선 이행현황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별도로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그 안에서 위탁채용 현황분석과 채용제도개선 이행현황만 따로 분리해서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아래 하단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기타내용이 있어요. 2021년 기타내용에 대한 자료 좀 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관님, 민원이 감사과로 직접 오는 것은 여기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직소민원실 방문민원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직소민원실입니다. 8층 감사담당관 방문하고 6층에 직속민원실에 직접 하는 내용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5건도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담당관님, 제가 요구자료를 했던 것 중에 통학로 점검에 대해서 지금 적출내용 및 건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통으로 해서 몇 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통학로 점검이 너무 많으면 상반기 것만 해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조금 자세하게 주시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금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혜영위원   20년도 것.
○감사담당관 정표근   20년도 거는 2월달,
정혜영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2020년도 2월에 적출 건이 92건, 그리고 하반기에는 3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상반기 92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내용을 전부?
정혜영위원   네, 그 내용을 자세히 하고 그리고 어떻게 시정이 완료가 되었는지까지 해서 그것만 조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직장 내 성희롱 근절대책마련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법을 상세하게 해서 이거 먼저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숙위원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해서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성희롱 교육내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해숙위원   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또 그걸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주시고요.
  이번에 감사한 것을 받았는데 주민센터는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주민센터는 하나도 안 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민센터도 전부 다 하지요.
정해숙위원   했지요? 한 것 있으면 그거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원 징계현황만 주셨어요. 이렇게 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조물 침입 견책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했을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거기에 죄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건조물 침입, 가정보호사건 이렇게 하면 이 내용만 보면서 잘 모르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감사 때에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징계를 너무 약하게 해서 자꾸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조치를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정도 되면 다 견책이에요. 지금 20년도 9건하고 올해 21년 4건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중균위원   수사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 아니에요, 속기록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걸 주셔야지 이렇게만 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보면 상해, 폭행 이렇게만 주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저희가 마스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이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가 아니라 원가계산에서도 두 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그때 자료로 해서 드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4,000원이면 서울시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월등히 비쌌어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단법인으로 도시안전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상대자의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등 문제발생 시 구에서 감사 및 환수 등 조치가 어려움” 그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체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마스크 구입의 시급성이나 또 거기에 나와 있는 9개 구의 공동구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판단하고 계신 부분, 정보가 위원님께서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 당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도 아무리 위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비쌌고, 그렇게 계약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아무리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 성북구나 9개 구만 비싸게 하고 또 공임도 마찬가지예요. 봉제협회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나누어먹기 식으로 해서 단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그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밝혀졌어야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일반적인 사항이었고 그러면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오중균위원   단가나 그런 걸 내가 상세하게 드렸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일상감사도 있었을 텐데 일상감사가 긴급으로 인해서 면제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오중균위원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모든 게 긴급상황이라고, 모든 것이 다 긴급상황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긴급상황이라고 해서 우리 관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걸 지적해서 그걸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감사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소상공인들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 공임 같은 것을 해서 골고루 다 해 줬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자료까지 충분히 드렸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데 당시 상황이 마스크 부족사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북구청,
오중균위원   저는 그것을 했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좀 비싸다는 말씀이시죠.
오중균위원   원가라든가 공임이라든가 이걸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배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당시 상황으로써는 구청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했던 건데,
오중균위원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업체에서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온라인으로 하면 4,000원대이고 우리는 2,200원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더,
오중균위원   그런데 과장님, 서울시에서는 싸게 했는데 우리보다 그 이하 금액으로 했는데 어떻게 동북4구하고 9개구만 비싸게 그걸, 똑같은 봉제협회에서 했어요. 어떻게 그걸 이해하실 겁니까? 그때 서울시 비교도 해 드리고 제가 다 해 드렸잖아요. 저는 또 봉제공장에 직접 가서 원단가격까지 알아서 다 해서 그걸 해 드렸는데, 그때 30몇 개 업체에서만 자기들끼리 해서 그렇게 다 했잖아요. 감사를 하면서 최소한의 성의는 보였어야죠. 이렇게 사단법인에서 어떻게 감사를, 진짜 이 결과를 관리카드를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봉제협회 이름으로 왔으면 그게 들여다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법인을 따로 설립해서 도시안전과하고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현실은 봉제협회에서 다 했잖아요, 조 모 회장이. 그 정도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그걸 파악을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감사는 감사답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자료 온 것이 있으면, 혹시 문제가 있다면 다시 질의할 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받았는데 저희 직원이 지금 총 몇 명이죠? 이 조사를 받는 인원이 전체가 몇 명이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직원은 1,5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이 2,269명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3회 실시했던 부분입니다.
정해숙위원   3회 실시했을 때 토털 인원인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이분들이 응답을 해 주신 거죠.  
정해숙위원   2,269명이면 한 번 할 때마다 700몇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750명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실태조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작년부터였습니다.
정해숙위원   작년부터 한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실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5회를 실시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실태조사 결과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 여성들만을 보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게 아니라 직장 내에는 성희롱도 있지만 고충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상사의 부당한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를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이거에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딱 볼 때는 거의 여성들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 문항이 이렇다면, 제가 이번에 문항을 달라고 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성, 남성 그다음에 20대, 30대, 40대, 그다음에 직책이 있어요. 그러면 민원을 넣으면 신원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겠지만 더 광범위하게 여성, 남성 그다음에 굳이 직책이나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연령대를 왜 넣어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연령대를 왜 넣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내가 여성인데 30대 8급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을 하면 대부분 추적이 거의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20대에 있는 분들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더 광범위하게 그게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인권을 더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문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문항자체가 조금 그래요. 첫 번째 문항을 보면 “성희롱은 옷차림 적극적 거절의사 표현부족 등 피해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해서 1, 2, 3, 4 그런 문항들을 넣었는데 거의 대부분 여성들은 1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넣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문항들을 볼 때 이것은 완전히 그냥 여성만을 위한 것을 넣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게 조금 더 포괄적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문항들이 해마다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직장 내에서 처음부터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한 취지가 행복한 직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취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문항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대부분 직장 내에서 상사와의 불협화음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감사과까지 잘 안 올라올 거예요. 직장 내에서 각자 다른 부서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교육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한테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은 일단 여성이 피해자여야 된다는 각인 하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바로 성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이런 사항들로 징계라든가 아니면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든가 그런 내용도 있나요? 이런 성희롱 성폭행과 관련돼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성희롱, 성추행과 관련해서 가끔씩 수사기관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수사기관에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통보를 해 주게 돼 있거든요. 요즘은 성희롱 부분 같은 경우는 엄격해졌어요. 공무원징계법상 외에 자체법규에서 예전에는 금고 이상이어야지,  
진선아위원   한 해에 몇 건 정도가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금고이상이어야 면직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강화가 돼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게 되면 면직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성희롱 관련해서 최근에도,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넘어왔을 경우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보고 우리가 회부를 하는 거죠, 중징계를 할지 경징계를 할지. 중징계를 요청하게 되면 서울시로 올리고 되고 경징계면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되고 또 직급에 따라서 사무관급 이상은 서울시로 올라가게 되고 또 6급 이하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정해숙위원님이 안에 내용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21개의 항목 가지고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보강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1번 항목부터 21번 항목까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통계가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지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는 포맷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선아위원   전 구가 다 대동소이한가요? 거의 이 항목으로 다른 구도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같은 동일업체에서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
진선아위원   꼭 다른 구가 똑같이 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설문내용을 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그 통계가 나온 것이 있다면 항목별로 통계내용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기간감사, 추진실적 내용을 봤어요. 종합감사를 보면 총 5회라고 했는데 1년에 5회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작년 말씀하시나요?
양순임위원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감사기간을 보니까 이게 2년 동안에 거쳐서 5회를 했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작년에는 11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5회만 실시하게 됐고 올해는 1건 했거든요.
양순임위원   올해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게 우리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콜센터 운영은 우리 감사과 주관으로 해서 감사과에서 인원이 배치가 돼서 몇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고 7월부터 다시 재기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맨 밑에 어르신복지과에 종합감사내용을 보니까 처분사항 총 20건에 시정이 5건, 주의 11건, 통보 4건인데 신분상 조치사항은 없지만 재정상에 세입조치 이 금액은 뭔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재정상에 조치금액해서 환수조치.  
양순임위원   어떻게 나온 환수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구체적인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순임위원   네. 자료를 주실래요?
진선아위원   자료를 세세하게 주시면 안 되나요?
양순임위원   이게 지금 어떤 건지 몰라서, 이 자료를 어떤 것이 조치사항인지 세부내역을,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거하고 뒤에 보면 성과감사 실시현황이 있어요. 성북청소년문화의집하고 돌곶이생활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는 건지 감사내용과 세부사항을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종합감사는 5번, 특정감사는 4번인데 특정감사는 올해 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특정감사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올해 했다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올해는 아직 안 했고 작년에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종합감사는요? 올해 한 번 했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양순임위원   올해 했던 것은 여기 안 올라와 있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올해 했던 것이 어르신복지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상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마다 거의 항시 지적사항이 되는 건데요. 종합감사, 특정감사 이런 감사가 저희 생각으로는 감사과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어찌어찌한 이유로 항상 그해에 목표했던 바를 다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올해도 분명히 또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상반기에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했던 것 지금 다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상반기에 어쨌든 감사를 하겠다 하고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 못했습니다.
정해숙위원   못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지금 하반기로 연기가 됐습니다. 상반기에 어르신복지과 한 군데하고 못했습니다.
정해숙위원   하반기에는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물리적으로 다 하기가 어려워서 선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어디나 다 어렵지만 특히 구청 동주민센터 많은 인원들이 차출되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벗어나 있는 공단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쪽을 지금 감사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은 항시 만들어지잖아요. 항시 이유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으로 몇 년에 한 번 해야 된다는 것을 정해져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위법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매번 똑같은 이유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위원님한테 야단맞은 것 외에도 기관감사를 받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감사가 시행이 안 되면 서울시에 기관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지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항상 불가피해요. 도시관리공단도 작년부터 진작 했어야 되는 거를 올 상반기에 한다고 해서 5월에 끝낸다고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도시관리공단은 원래 9월로 잡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5월에 한다고 5월까지 끝난다고 되어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종합감사에는 9월로 잡혀 있는데요.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9월에 끝낼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 지금 주민센터라든지 구 본청은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차출이 되어 지쳐있기 때문에 조금 벗어나 있는 외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종합감사나 이런 감사를 하겠다, 계획을 내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거를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좀 적게라도 해야 되는데 법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넣는 거예요. 그건 그냥 저희한테 보고하기 위해 면피를 하기 위한 거라고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못 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못했다, 다 있지요. 코로나로 감사담당관 이쪽만 바빴습니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획을 냈을 때에는 코로나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벌써 2년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종합감사계획은 연초에 늘상 하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구청 사정에 의해서 인원수가 빠져나가면 물리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
정해숙위원   담당관님, 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법으로.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더 많은 지원 요청을 해서 감사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한 해도 그게 지켜지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감사담당관 쪽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바쁘신 건 알아요. 인원도 모자란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이야기, 항상 똑같은 지적 하고 항상 똑같이 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2020년하고 2021년이 조금 많고 그 전에는 거의 계획한 부서는 감사를 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감사과에서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신뢰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행정이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여기에도 작년에 있던 것도 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를 완료했어요? 답변 완료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완료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 똑같이 안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자료가 빨리 안 옵니까?
○위원장 김세운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오중균위원   안 준 게 아니라 지금 거의 안 왔어요.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조금 충격적인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2019년에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711명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이게 전 직원의 42%가 되는 것이고 2020년에는 3회 실시했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우섭위원   이것도 횟수를 늘린다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우섭위원   좋고요, 2020년에는 온라인으로 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우섭위원   그 이전에는 온라인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로 온라인으로,
김우섭위원   그 이전에도 온라인으로 해 왔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새올로 설문조사를 주로 합니다.
김우섭위원   3회 실시해서 2,200여명이 응답을 했으니까 1회 실시 때에는 700여명 정도가 우리 직원들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응답을 해 준 의미 있는 결과보고서일 테고요. 요약본에 나왔는데 우선 실태조사결과보고서가 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한 번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성희롱 경험 및 인식에서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에 대한 대처, 간접경험에 대한 본인의 대처방안 이렇게 응답결과를 소개해 주셨는데 성희롱에 대한 대처 그리고 간접경험에 대한 본인의 대처방안이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175명이 피해자가 참고 넘어간다, 그리고 목격을 하더라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가 23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를 차지했습니다. 이 응답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교육과 문화캠페인으로 제시하셨어요. 맞지요,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우섭위원   이런 충격적인 결과의 대안으로서 교육과 문화캠페인이라는 것은 미흡해 보입니다. 응답자 중에 3분의 1 정도가 이미 목격을 했다는 조사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성희롱에 대한 대처도 피해자가 참고 넘어가는 현실 속에서 교육과 캠페인만으로 이러한 행태가 단절될 수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희롱 실태조사 설문지를 보게 되면 응답자 일반현황이라고 해서 인구통계학적 조사를 하고요. 성희롱 인식 및 경험 그리고 파트A 부분에는 예방지침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방교육과 관련된 파트B에 설문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간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의 내용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이미 결과가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결과보고서를 이후에 받아봐야 되겠지만 성별과 나이와 직책에 따라서 어떤 응답결과가 나왔는지가 분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대안이 나와야지요.
  성희롱의 유형도 크게 두 가지 응답이 많이 됐습니다. 외모평가, 음담패설 및 성적농담 이게 261명이고요. 그리고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안도록 강요하는 것이 143명입니다. 이게 거의 절반이지요? 절반이 넘는 400여명의 응답의 유형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유형에 따라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별과 나이와 직책에 따라서 나온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조치들이 구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일단 받아봐야 될 것 같고 시사점의 교육, 문화캠페인 필요 이거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과 캠페인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선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상급자에 의한 행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간부들에 대한 성희롱 방지교육을 특별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사점과 대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성별과 나이와 직책에 따라서 설문지를 받았고 구분에 맞는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희롱의 유형도 이미 분석이 됐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일하는 직장환경 내에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어떤 것을 피해야 될지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설문조사 결과로. 이미 직원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응답을 했고 그것도 연 3회는 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4회를 할 예정이고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모이는데 단순한 교육과 캠페인만으로 이게 해결된다는 생각은 아주 나이브한 생각이고,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직장 내 이런 문화가 바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남성 직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성 직원들이 남성 직원보다 많고 고위직도 여성들이 차츰차츰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문화가 지금까지 성희롱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끔씩 자주는 아니지만 남성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저희한테 고충민원을 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우섭위원   저도 감사담당관님의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 구성도 여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조건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거에 연동해서 다양한 이유에서든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든 문화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적 진단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의 핵심은 이미 응답결과가 처참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확실한 대응을 해야 하고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교육과 캠페인이 대안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병행해서 진행돼야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기본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설계하고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실태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고민하셔야 되고 저도 그 과정 속에 생각을 보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미진한 것입니다. 지금의 결과에 대한 조치로 교육과 캠페인은 굉장히 부족한 대안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같이 세우시지요.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에 직급별 맞춤교육 응답자수가 491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직급별 맞춤교육 응답자수가 491명, 그러니까 직급별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설문조사에도 가장 많이 응했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직급별로 교육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직급별로 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저는 이게 어떤 표현인지 잘 몰라서 여쭤본 것인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간부대상으로 5급 이상 대상으로 성희롱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그리고 또 직급별로 6급 이하 대상으로 교육을 따로 실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응답률이 조금 높았던 것입니다.
김우섭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요. 5급 이상 관리자 그리고 주사 이하의 직원들도 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여기 통계에 나온 바에 의하면 5급 이상 관리자들 63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4급 이상은 9명, 금년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작년에도 5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따로 실시하고 또 6급 이하 실시하고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률이 조금 높았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는 온라인으로 익명으로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온라인으로 합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익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익명으로 합니다. 이거는 공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우섭위원   익명으로 하는데 어떻게 관리자와 일반직원 맞춤교육응답자수가 가장 많다고 나온 거지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설문에 많이 응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교육을 해서 따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지요, 5급 이상 대상을. 그 설문내용에서 4급 이상, 5급 이상, 6급 이상 분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응답자.
김우섭위원   일반현황에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파악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우섭위원   그런데 맞춤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설문에도 응하는 사람들이 높았다, 맞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우섭위원   이거는 자연스럽고 좋은 결과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설문에 응한다는 것이니까 맞지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너무 미흡하다, 보다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과에서 2020년도, 2021년도 현재까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나눠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글쎄요,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많이 미흡합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 직원들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직원들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래도 잘했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는 위계질서가 잘 잡히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잘 못했다, 보편적으로 잘 못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많이 개선은 됐지만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정적인 처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합니다. 이거는 개선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책 자체를 직무를 특별직으로 해서 장기복무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고 봅니다.
오중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저희 감사과가 조금 심하게 말해서는 진짜 너무 한 일이 없다고 봐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저희가 현실적인 걸 해서 감사를 해줬으면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결과예요. 전혀 개선된 게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매년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동일사항이 지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감사과에서는 약한 사람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고충민원이 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예가 보편적으로 무슨 예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많지는 않은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는 그렇지만 하위직들이 괴롭힘을 당해서 오고 그러면 바로 불러다가 조사 나갑니다. 조사하고 조치 취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조치 취한 게 뭐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사조치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구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인사조치도 있고 타구 전출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에서도 낮은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게 왜 그럴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어느 기관이나 인사에 있어서는 100% 만족은 없다고 봅니다.
오중균위원   유난히 지금 많아요, 제가 보편적으로 들어보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금년에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불만사항이 인사에 대해서 불공정이겠죠.  
오중균위원   그렇죠. 불공정이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오중균위원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은 승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보람 있고. 그런데 그게 공평하지 못하다면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저희 성북구가 유난히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감사과에서 과장님, 계장님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위직들도 중요하다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살펴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가 계속 안 오는데 직원 징계현황을 아까 달라고 하는데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9건, 2021년도도 벌써 4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문경고라고 돼 있죠. 징계가 높은 순부터 하면 어떻게 되죠? 해임부터 시작하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오중균위원   해임부터 어떻게 되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6개 분야가 있는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견책 이런 순서로 됩니다.
오중균위원   5가지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6가지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뭐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봉이 들어갑니다. 파견,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청렴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20년도에 보면 사기, 자동차관리법 위반, 상해, 직무태만, 폭행, 상해 및 폭행, 업무방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불문경고는 뭐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방침으로 나와 있는 경고는 경고이되 문서화되지 않겠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폭행도 불문경고이고 자동차관리법 위반도 지금 했는데 공무원으로서 폭행을, 그래서 사유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폭행이 누구하고 이루어진 경우가 폭행으로 보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공무원 간에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요, 또 일반인하고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자료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고 또 2021년도 보면 건조물 침입 그것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게 아마 무슨 행정목적을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오중균위원   행정을 위해서 이게 한 거예요, 개인이 건조물 침입한 거예요? 행정을 하다가 건조물 침입하면 이걸 견책을 줘서는 안 되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마 불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고발사항으로 나온 거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를 빨리 주셔서,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징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사과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대한 그걸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자료를 안 주니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자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징계위원회 개별적으로, 결정사항은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어렵다고 보는데 결과는 아마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를 볼 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정감사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가정보호사건,  이것은 또 뭡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부싸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은 또 뭐죠? 음주운전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교통사고 위반이죠, 뺑소니.
오중균위원   뺑소니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오중균위원   뺑소니인데 견책이에요? 우리 구의원들 같으면 이거 다 그냥,
○감사담당관 정표근   물론 이렇게 됐지만 그게 좀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뺑소니가 가볍다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고소는 그렇게 됐지만, 실제적으로.  
오중균위원   전자금융거래법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것은 보이스피싱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중균위원   보이스피싱을?
○감사담당관 정표근   피해자, 이게 아마.
오중균위원   피해자면 어떻게 이게 위반이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요, 관련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오중균위원   그래서 자료를 빨리 달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은 청렴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하게 큰 잘못도 없는데 또 공무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행정감사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잘한 것은 상을 주고 못한 것은 진짜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심지어 19년도 같은 경우는 처리가 늦어져서 그 사람을 면책을 줬어요. 거기에다가 승진까지 했어요. 이런 불평등한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다고 봅니다. 저희 감사과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게 나타난 게 청렴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많이 개선될 겁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보니까 개선될 기미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사 분야도 개선책을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 놓고 자료를 주기가 어렵다,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가 자료를 당연히 요구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감사담당관 정표근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름까지 해서 ○○○까지도 좋겠다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내용은 알아야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거지, 내용을 모르고 감사하라는 것은,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자료 주실 때 이게 고발사항인 건지도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숙위원   그거하고, 자료를 성함은 누구인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걸 상세히 달라고 하는데 그냥 상세히 주세요. 주셔야 저희들이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이 풀려요. 그거를 최대한 주실 수 있을 만큼 상세히 주세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계속 실랑이하다가 자료를 다 받기는 받았었는데 다 상세히 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보니까 교차로에서 직진금지 노면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충격에 관한 사건이고요. 가정보호사건은 피해자와 처가 캠핑 후 “배고프니 밥 차려라”라는 말에 처가 “피곤하니 그냥 먹어라”한 것에 대해서 언성을 높여서 부부 싸움한 사건입니다. 건조물 침입사건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인 건물에 하수구 공사를 해서 임차인이 승낙 없이 공사물품을 들였다고 해서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정해숙위원   잠시만, 과장님. 어차피 지금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금방 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추가가 안 됐어요. 경찰조사를 받아서 벌금형을 받은 건지 어떤 건지? 봐요, 가정보호사건이 둘이 부부싸움을 했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구청에서 알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미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처벌을 받았길래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지 자료를 다 주세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정표근   형벌내용까지도 달라는 말씀이시죠?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사고 처리위반도 경찰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벌금을 받았을 텐데 벌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달라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우리 자체에서는 몰랐을 것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안 거예요. 경찰에서 통보가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처벌을 거기에서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주시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뒤에 보니까 징역형 선고에 대해서 형벌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보내주신 감사원 자료와 국민권익위에 주고받았던 송수신 문서를 꼼꼼하게 잘 봤습니다. 보니까 감사담당관님과 직원들이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었던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단지 아쉬웠던 것은 의회에 보고되지 않아서 이런 일들도 잘 몰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게 느껴졌었거든요. 차라리 의회에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서 같이 의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딱히 무슨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담당관님께서 주요업무보고 내용할 때 기본방향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혜영위원   기본방향이 감사담당관의 나아갈 방향과 딱 떨어지는 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방향을 다시 한 번 깊이 되뇌이시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딱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리고 위원님들께 상시 보고하는 그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도적으로 행정부의 일들을 의회에 일일이 보고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감사가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면 보고드리고 충분히 할 수 좋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함께 의논해 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잘 유기적으로 보완이 됐다면 조금 더 감사담당관이 일하시는데 수월하고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감사합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이대로 가면 더 이상 자료는 안 올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보편적으로 6급은 불문경고를 했군요, 크게 문제가 되든 안 되든. 지금 보니까 택시기사 눈을 찌르는 것 정도로 인정했는데, 저기 높으신 분은 사표까지 썼는데 여기는 불문경고를 이 정도하고, 지금 보니까 여기도 폭행을 했는데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이거하고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은 불문경고를 하고 7급은 최소한 견책을 줬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꼭 직급별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안별로 폭행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반의사불벌죄이지 않습니까? 합의를 본다든지 이러면 불문경고 좀 가볍게 하고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릴 때는 불문경고를 주고 이런 것은 없거든요.  
오중균위원   택시기사의 눈을 찌른 것은 큰 죄 아닙니까? 눈을 찌른다는 것은 엄청난 죄인데 그것도 택시기사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지금 좋게 썼을 건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게 자체조사를 해서 합의된 사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않고,
오중균위원   아니, 합의가 돼도 그것은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니까요.
오중균위원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해숙위원   담당관님, 그거 합의 안 하면 안 돼요. 합의 안 하면 이것은 더 크게 가니까 어떻게 되든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오중균위원   이것은 합의를 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정해숙위원   그거를 답변이라고 하시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올릴 때 구체적으로 견책이다, 해임이다 이렇게 올리지 않고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올리거든요.
오중균위원   인사위원회에서는 정확한 내용으로 경찰서에서 그것까지 다 하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걸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저 위에 높으신 분 그렇게 해도 결국은 사퇴서 썼잖아요. 멱살을 잡았어요, 눈을 찌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공무원을 우리가 꼭 벌을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 구의원들이 무슨 공무원들 벌주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직원들이 많다보니 이런 일들이 생기면 분명히 이것은 양형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할 거예요. 그런데 늘 안타까웠던 부분이 양형기준을 너무 낮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런데 18, 19년도에는 없었던 불문경고가 이번에는 있어요. 불문경고는 뭡니까? 불문경고는 표창장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표창장 하나 받았으면 그거 그냥 표창장 하나 없어지면  불문경고 아닙니까? 맞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공식적으로는 않지만 구두상으로 경고를 하는데 이런 것도,  
정해숙위원   아니 불문경고는 내가 표창장을, 불문경고가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공식적인 징계는 아닙니다. 우리 징계법상에 나와 있는, 공무원법상에 나와 있는 징계는 아니지만 방침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관행적으로 불문경고라고 합니다, 주의를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그러면 무슨 불이익이 있느냐 그러면 인사과에서 약간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저희가 공무원을 벌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사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500명이나 되고 그러면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고는 나기 마련이에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범죄율은 낮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담당관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징계공무원 명단 및 사유에 보면 6번, 7번 분이 사건내용이 같아요. 이 두 분이 사건의 당사자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두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 두 분이?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두 사람이 같은 급이네요. 둘이 싸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5번 같은 경우에는 “공사업체에 대한 채권추심 압류결정 등기물 우편분실로 패소하여 구 재정에 손해를 끼침” 견책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가 송사에 이 사유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패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게 아마 직무수행자의 특수성을 배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이 송사의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까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액수는 꽤 큰데 징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청차원에서도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을 징계를 주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징계위원회에서 많이 배려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업무도 담당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불편하신 분이거든요. 또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그런 여러 사항들이 감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분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거든요.
오중균위원   혹시 담당관님 꼬리 자르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닙니다. 담당자가 이 분이 맞습니다. 원래 등기우편물이 오면 이 분이 분류를 해서 부서에 갖다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담당관님, 지금 징계위원회가 누구, 누구로 어떻게 되어 있지요? 외부는 몇 명이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내부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행정국장,
정해숙위원   국장이 다 들어가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외부위원들도 몇 분 있으시지요. 행정지원과 소관이라서 징계위원이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결국은 우리 식구들이 다 하는 거지요. 외부위원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뭘 안 그래요?
정해숙위원   징계위원회 명단을 줄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행정지원과
정해숙위원   그것 좀 해서 주세요. 징계위원회가 바뀌었는지 보고 싶어서 그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쪽에 요청해서 달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 확인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 직원의 92.7%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직급별 맞춤교육 응답자수가 491명으로 가장 많음’ 이것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설문에도 많이 응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세한 설명을 우리 센터장님이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해 주십시오.
○인권센터장 양선호   인권센터장 양선호라고 합니다.
  저희 실태조사 문항 안에 맨 처음에 일반 문항에 5급, 6급, 7급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밑의 문항에 직급별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직위의 위력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많다고 생각되느냐’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고 표기를 많이 해 주셔서 그거를 반영하게 돼서 작년 2020년부터 4급을 먼저 시작을 했고 올해 지금 5월에 5급 이상 교육을 대면교육을 따로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잘 하셨고요. 제가 설명을 못 했나봐요. 제 질문의 의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은데, ‘직급별 맞춤교육 응답자수가 491명으로 가장 많음’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했던 이야기는 다 거둬내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권센터장 양선호   그 문항의 내용입니다. 답한 내용입니다. 직급별로 필요하다고 한 거는, 아까처럼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직급의 위계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갈수록 교육이 많이 되어 있어야 그분들이 제대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교육도 많이 받는 상황이어서 잘 알고 있는데, 5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옛날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성교육 같은 것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려고 하셔요. 그래서 그분들만 따로 해가지고 맞춤교육을 하면 훨씬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덜 생기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문항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우섭위원   전적으로 동의하고 옳은 말씀이신데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거는 아니지만 아까 답변하셨던 거하고는 이제 내용이 달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김우섭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 내용은 응답자 수입니다. 설문에 응한 사람들 중에서 직급별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숫자가 491명으로 제일 많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렇지요? 이 문장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래서 우리 설문이 있지 않습니까?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느냐, 이런 질문에 있어서 그 문항 중에 직급별로 맞춤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491명으로 가장 많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김우섭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센터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다입니까? 혹시 이게 전체 결과보고서입니까?
○인권센터장 양선호   전체는 아닙니다.
김우섭위원   이게 전체는 아니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우섭위원   이거는 액셀로 분류한 수준정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일반조사 인구통계학적 분류가 되어야 자세한 대안을 세울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다는 말씀이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우섭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2019년 4월 10일에 위촉했습니다. 여기에 진정사건에 대한 행위자 피해자 조치 등 심의의결 진행한 적 있습니까? 아직 없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대안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니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환경과장 차선숙

○위원장 김세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부서 건제순으로 한 개의 부서씩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으신 후 안전생활국장님 도시안전과장님 외에 필수인원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현병구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위기상황에서도 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안전생활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부서별 과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 모든 직원은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안전관리과에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잖아요. 지금 안전관리계획 수립되어 있는 내용을 저희가 간략하게 볼 수 있나요? 그 양이 어느 정도나 되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과가 책자로 관리가 돼서,
정해숙위원   그걸 요약해서 어떠한 것들을 하는지 그 목록들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상세한 내용은 너무 많을 것 같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제목만이라도 좀,
정해숙위원   제목과 간략하게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가능한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정해숙위원   그다음에 비상벨을 설치를 하잖아요. 비상벨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서 비상벨 종류가 몇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모형된 것을 드릴까요?
정해숙위원   네, 모형을 주시고요. 한 개소당 회전카메라가 한 대라고 했는데 한 개소가 어떤 거를 한 개소라고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한 개소는 회전용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고정식카메라가 있고 비상벨이 있고 한 4가지 정도를 한 개소라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4개가 갖추었을 때 그걸 한 개소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비상벨 그것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제센터에 비상벨을 눌러서 신고가 접수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죠.
정해숙위원   3년 치 양은 많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너무 많을 텐데요.
정해숙위원   비상벨 신고가 많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러면 주요사건에 대해서 신고한 것은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혹시 그게 장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난으로 누르고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어쨌든 비상벨을 눌러서 신고를 하는 상황들이 얼마큼 되는지 그것 좀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들한테 신고 접수된 것은 현황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아까 비상벨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비상벨을 다 점검을 해서 이제는  고장 난 비상벨이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비상벨이 1,096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성능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22개소는 비상벨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카메라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라 우리가 지역순방을 안 해서, 그때 신고를 했었는데 현재 고장 난 비상벨은 없느냐 이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치가 안 된 곳이라든지 또 신고가 들어온,  
오중균위원   아니, 됐습니다. 다 고쳤으면 되고, 그다음에 CCTV 신설을 20개소 한다고 그랬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오중균위원   그 동별 장소장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추가로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오중균위원   아직 안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추가로 한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계획 중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방독면 마스크. 현재 우리 구에는 어디 어디에 얼마나 구비되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방독면이 8,137개 정도 있거든요. 이것은 민방위, 어느 부분?
양순임위원   화재 났을 때 방독마스크, 산소마스크 쓰잖아요. 각 공공건물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양순임위원   지하철에 가든 공공기관에, 우리 구도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주민용으로는 비치는 안 되어 있지요.
양순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어디에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있고 이 부분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우리 구에서 화재가 났었잖아요, 두 군데에서? 정릉하고 길음하고. 그거에 대한 화재가 났을 때에 대처사항 어떻게 했는지 상세사항을 주실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대처사항을 어떤 식으로 해 드릴까요?
양순임위원   불이 났잖아요? 피해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피해상황, 대처사항,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결과. 알 수가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이 지금 마무리까지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요. 마무리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전에 성북도시통합관제센터에 용역업체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오중균위원   거기서 지금 우리 의회에 와서 1인시위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거 잘 처리가 되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자료를 드릴까요? 답변을 드릴까요?
오중균위원   나중에 대답은 이따가 해 주고 자료를 왜 그랬는지 또 뭘 요구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직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중균위원   자료를 주실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자료가 드릴 게 없는데요.
오중균위원   그러면 이따가 질의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일자리경제과 최근에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심사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김우섭위원   평가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두 개로 해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 결과내역하고 정성적 평가에 관련돼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심사위원들이 다 달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정량적 평가는 서류 가지고,
김우섭위원    서류 가지고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서류 가지고 그냥 거기에 메뉴얼화된 거대로 체크한 것이고요. 정성적 평가는 제안설명하시는 것 가지고 평가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량적 평가 메뉴얼과 정량적 평가심사서, 그리고 정성적 평가심사위원 명단과 심사회의록 그리고 점수내역까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리앤업사이클센터가 예전 성북구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그레이드시켜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건립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공간도 조금 변하게 되고 운영계획도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관련된 비교 그리고 운영에 관련된 비교 자료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현재 있는 것에서 새로 변하는 것,
김우섭위원   네, 성북구재활용센터와 리앤업사이클을 비교하는데 공간과 운영에 관련된 비교를 한단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도시안전과 지금 현재 CCTV가 863개소에 2,586대 설치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방범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방범용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방범용 관리를 도시안전과에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관제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도시안전과에서 총괄하는 것이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지요.
김우섭위원   그러면 방범용 CCTV만 관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CCTV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7년으로 알고 있어요. 7년 이후에는 안 쓰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유지보수계획현황 그리고 2020년도 유지보수 실행현황 이렇게 보고 싶고요, 다 현황자료인데 그리고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 코로나19대응 비상근무현황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근무자현황까지 해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청소행정과에 해마다 계속 자료를 받고 있는데 종량기 음식물 비교 설치하고 나서 얼마만큼 감량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일시 연도를 전에 조사해 본 적이 있기는 한데 작년에,
정해숙위원   작년 것 저희한테 줬었던 것에다가 같이 업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감량이 됐는지 그걸 보려고 하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해숙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것인데 원룸이나 고시원이 전혀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료가 있으면 조금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해숙위원   그다음에 환경과인데 환경과에 보시면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폐수 나오는 그 업체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을 저희가 그냥 숫자로 봤는데 이 현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 현황을 자세히 주세요. 그리고 주실 때 얼마 만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지, 기준치는 어떻게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차선숙   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지난 번 결산에서 변경한 내용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를 주셨던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자료를 드렸는데.
진선아위원   다섯 가지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 다시 좀 주시고요. 거기에 청소시설 정비유지비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연구용역비에 대한 내용을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는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자료 없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년도에도 비상벨 불량이 너무 많고 안 되는 게 너무 많다고 했는데 아까 다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현재 비상벨이 1,09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후에 1,096개소에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안 된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것은 수리를 빨리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한꺼번에 파악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 후에 안 되는 것은 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할까 합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작년 행정감사에는 안 계셨어요. 그런데 과장님들이 꼭 행정감사에서는 약속을 하고 계속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6월 안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6월 안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사실은 비상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중균위원   아니, 6월보다 우리가 다음 회의가 있잖아요, 임시회의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8월이요?
오중균위원   8월은 없고 9월 정도에 있을 겁니다. 그때 결과물을 자료로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도 그 부분을 미리미리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참에 전수조사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현장도 가서 여러 가지 보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이 계시는데 국장님이 약속하시고 결국은 지금까지 안 지키셨는데 그렇지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네, 바로 그거는 조치하겠습니다. 9월 임시회 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연관된 거니까 CCTV 신설 20개를 하는데 여기 보고한 것으로는 9월에서 10월까지는 다 시범운영 및 하자보수를 다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지금 선정이 안 됐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된 데도 있고 저희가 20개소 80대는 설치를 하는데 사실 저번에 답변을 약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최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 절차가 5가지인가 6가지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선정된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10월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서울시 예산이 곧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고,
오중균위원   서울시 예산이 아직까지 안 왔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직은 안 왔습니다.
오중균위원   안 온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니, 보통 5월, 6월 정도 오는데 아직은 안 왔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결정이 되고 하면 자료로 좀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안 되면 자료를 메일로도 줄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해 주시고.
  다른 하실 분 없으면 하나 더 할게요.
  아까 제가 한 것 중에 용역업체 부분을 1인 시위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우리 도시통합관제센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관제센터요? 그게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인데 금년에 저희가 2월에 계약을 했는데 어떤 서류를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걸 드려야 할까요?
오중균위원   아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랬는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모니터링 요원이요?
오중균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처음에 저희들이 2012년도에 관제센터를 설립할 때에 모니터링 요원하고 전체에 대해서 같은 한 건으로 용역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인 시위하는 직원 분들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용역업체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오중균위원   네, 보경실업이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무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3명에 대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인데, 그저께인가 우리 국장님하고 그쪽 노조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13명에 대해서 공무직 전환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해 달라고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바꾸면 반공무원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잡혀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처음부터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다만 공무직 자체는 힘들다, 임기제라든지 시간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 전환하는 게 순서이지 않느냐, 그렇게 협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이 용역업체 보경실업이라는 데가 몇 년이나 됐지요, 계약한지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보통 1년 단위로 합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보경실업하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금년 1년만 합니다.
오중균위원   회사도 1년씩 하는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왜 자꾸 공무직으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사실은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소위 얘기하면 임금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상을 하거든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금년에는 보경실업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업체하고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굳이 보경실업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이 또 의회까지 올라와서 1인 시위를 하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은 불편하거든요. 조금 문제가 있는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단추를 그렇게 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해 주되 단계적으로 단계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협상 중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협상을 할 때에 그걸 좀 해서 의회까지 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때 2명이 와서 했는데 저희도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의정활동하는 데이기 때문에 신성한 곳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중균위원   보면 자꾸 뭔 일이 해결이 안 되면 꼭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나 의장실이나 또 저렇게 단체행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 없이 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성북구에서 다른 해보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재난사고가 많았어요. 화재사건도 있었고요. 그런데 화재사건 때문에 소화용수에 대해서 더 알아보게 됐는데, 소화용수는 성북구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는 하나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소방서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체계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이 나면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 또 이거에 대해서 소방서 담당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직접 통화를 해야만 답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방관한테 문의를 한 것이 불이 났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물이래요. 물. 물 때문에 진화가 안 되는 경우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 소화용수거든요. 소화용수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진화하는데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소화용수가 직선거리로 어느 정도에 하나씩 설치돼야 되는지 혹시 도시안전과장님이니까 알고 계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것은 제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직선거리가 100m랍니다. 100m이어야 되는데 수도권은 70m에 하나씩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도로 표기를 해서 달라고 했었어요. 제가 구청에서 받은 건데 처음에는 주소로 주니까 도대체 모르겠어서 이걸 달라고 했어요. 처음의 취지는 만약에 주민이 많이 오는 개운산에 불이 나면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걸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개운산하고 오동근린공원 쪽 두 개의 산을 중심으로 받아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미흡하고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공공시설 같은 학교에도 설치가 안 되고 있고, 당연히 아파트 같은 데는 자체소방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설치가 필요 없으나 저희가 소화용수로만 성북구에 현재 2,813개가 있대요. 그런데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소방서하고 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곳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하면, 왜냐하면 이것은 소방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이게 필요하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라도 소화용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정말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사실 그 얘기는 했어요. 뭐냐 하면 자기들이 소화용수를 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디 용역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 관리하는 것도 자기들은 힘들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따로 세워야 되겠죠.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재난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 없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참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참고로 내일 저희가 소방서하고 2시에 화재라든지 소방시설 관련해서 업무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해숙위원   내일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내일하거든요.  내일 하는데 지적해 주시는 것은 안건에 의제로 넣어서 같이 토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 2시에 합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이거 하면서 놀라운 것이 개운산 안에 저희 의회도 있는데 의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회는 지금 설치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쭈어봤을 때도 소화용수 하나 설치하는데 500에서 700 정도가 들어간대요, 한 개당 설치하는데. 사실은 그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적은 액수는 아니나 그게  구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점차적으로라도 이걸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돌곶이시장 갔을 때 소화용수 안에 덮여있는 거가 있어요. 새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케이스를 열면 그 안에 롤처럼 달려있고 밸브처럼 열면 바로 할 수 있는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 했거든요. 그게 우리 재래시장에 다 설치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개당 2,000만원 정도, 소방서에서 설치를 해 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소방서도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계신 분들이고 우리 관도 마찬가지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라면 그런 시설들이 잘 갖추어지면 저번처럼 이런 불상사를 조금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셔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꼭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것은 여러 가지 현안을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유비무환 정신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님위원님.
양순임위원   관제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할게요. 국장님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셨다고 그랬죠? 무기계약직 이분들이 현재 몇 명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13명입니다.
양순임위원   13명인데 그분들에 관해서 그런 부분이 시끄럽게 계속 마찰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1인 시위하고 그렇게 마찰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도 국장님이랑 같이 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현재 간담회를 했고 13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한꺼번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이 사람들은 13명 다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입장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 입장은 명확합니다. 공무직은 절대 현재로서는 불가하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임기제를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근무한 사람부터 한다든지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지금 사회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기에는 저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정원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어떤 다른 직을 채용을 못하거든요. 행안부에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안내를 했고 협상과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노조에서도 현재 알고 있고 또 다시 한 번 추가로 만나기로 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 부분이 자꾸 나오면 우리 구 이미지도 안 좋고, 왜냐면 다른 구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비교해서, 그냥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구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뒤쳐지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말썽나지 않게 같이 잘 협의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잘 합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올해 유난히 사고가 많았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 피치 못하게 생길 수도 있지만 인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민안전보험과 관련돼서 올해 들어서 일어난 사고와 관련돼서 혹시 보상들이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2020년에 한 건 나갔고요.
진선아위원   20년도에?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올해는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현재 두 건 나갔습니다. 2020년도에 한 건, 금년도에 한 건.  
진선아위원   어떤 걸로 나갔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화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장위동에 두 건이 있어요. 하나는 매몰, 하나는 화재, 최근에 화재가 있었어요.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보험과 관련돼서 보상을 못 받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화재 같은 경우에는 개인집에서 났다든지 이런 것은 심사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대형주택이나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공공구조물에 다쳐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심사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인 방화라든지 이런 것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진선아위원   방화는 아니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방화가 아니라 그냥 불의의 사고라고 하면 보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것은 심사를 정확히 보험.  
진선아위원   약관에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안 되어 있나보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사망인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게 밝혀지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연간 하기는 하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진선아위원   네. 어쨌든 사고가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가능한 우리 성북구민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보험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 리플릿을 줘서 신청하시려면 신청을 해라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안전보험 처음에 할 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누구라도 피해가 있지 않도록 잘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218페이지 보시면 관내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노후건축물 현황이 있어요. 관내에 보면 14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D, E 3종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여기에 D급, E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E급 같은 경우에는 현재 2개소가 있고 나머지가 D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연립주택이 정릉에 성오빌라가 있고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다음에 새석관시장 같은 경우 D급이기는 한데 주거정비과에서,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정책과, 저희는 총괄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자문단하고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런 건축물들은 되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계속 관리만 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런 부분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것은 어쨌든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집행할 수 없는 부분은 많은데,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숭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서 주민들의 휴식처나 이런 곳으로 돌려드려야 되는데 재산상의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연립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오래 됐고 위험한데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가서 보강을 해 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보강하다가 그게 잘못돼서 붕괴가 됐다고 하면 그 책임은 저기하기 때문에 참 이러지도 못하고, 하지만 저희는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임위원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해 봤어요. 혹시 이런 부분이 잘못될까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요새 같은 경우 비가 오거나 그럴 때 특히 우리 정릉 같은 지역은 붕괴가 많이 되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은 거의 오래된 집들이라 더 그런 거고, 지금도 보니까 대일연립 같은 것도 오래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냥 가서 안내만 해 주시고 대처만 할 뿐이지, 우리 구에서 딱히 할 부분은 없다고 해서 뭐가 있는지 여쭈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한테 자꾸 계도를 하시고, 사실 우리 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정릉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원래는 그것도 사유지 건물이기는 한데 주민들 안전이 먼저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강보수 공사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할 수 없는 재개발 철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안전시설점검밖에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양순임위원   정릉재개발 이런 부분은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참 애매모호하게 서로가 이것은 안전과, 이것은 건축과 해서 이런 부분이 오고가는 것을 봤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예산이 소요된다면 재난기금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해 주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장마철이 오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좀 더 잘 살펴보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 그늘막 있잖아요.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에서 하는데 부서에서 하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접하고 계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런데 고장이 나면 업체에서 수리는 하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시기가 있죠? 겨울에는 이렇게 묶어놓고 있다가 설치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예들 들어서 4월인데 굉장히 무더위다 할 때는 기상도를 봐서 각동에 얘기를 해서 펼칠 수 있도록 좀 유동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각 동별로 주민센터에서도 하나요? 이것은 안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접고 펼 때는.
진선아위원   접고 펼 때는 주민센터에서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외부 다른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서 관리하나요?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다른 시설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그쪽에서 관리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95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올 여름을 보면서 사실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쌀쌀하고 낮에는 굉장히 무더울 때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이 안 됐다는 이유로 안 펴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요. 5월이든 4월이든 필요해서 설치한 건데 그 기간을 꼭 정할 필요는 없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 그늘막을 왜 설치했겠어요? 주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낮의 온도가 몇 도 이상이 되면 무조건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온도가 낮더라도 태양광 자외선이 굉장히 셀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센터에서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것도 각각의 주민센터별로 해서 담당자를 선정을 하든 해서 다니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른 기관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도 얘기를 해 주셔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공문 정도 시행해서요.
진선아위원   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그거는 일반인들이 펴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자료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자료 좀.  
○위원장 김세운   네, 간단히 하십시오.
정해숙위원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비상벨 종류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비상벨만 받았는데요. 과장님! 비상벨만 이렇게 찍어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전체적인 모형을 보고 싶어서 그랬고요. 전체적인 것에 어떻게 달려있는지를 보고 싶고요. 이건 죄송한데 흑백이 아닌 칼라로 좀 해 주세요. 색깔을 보려고 그러거든요. 색깔이 되어 있는 것을 크기를 크게 해서 전면적인 것을 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다 크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통합관제센터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협상이 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좀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협상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작년 12월부터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 것 보다 양측의 입장이 전혀 변동이 없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했고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공무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밀고 당기는 거 같은데 저희는 일관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연차별로 해 주되 임기제,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런 것을 염려하는 거지요. 임기제면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된다, 하지만 임기제라도 얼마든지 자기가 열심히 하고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 고용 차원에서 승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으로 해 달라니까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 반대하는 핵심적인 것은 정원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맞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하지만 임기제 관련돼서는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것이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김우섭위원   굳이 해야 될 것을 단계적 입장을 갖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관리하는 것도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있습니다. 그냥 시간제 임기제 다 해 준다고 능사는 아니고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해 주고 후회하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무직이라고 그러면 거의 지금처럼 이렇게 소위 얘기하면 열심히 안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최단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무직은 아니더라도 임기제는 해 드리겠다.
김우섭위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니까, 그러면 하고서 후회된다는 데는 광진구, 은평구, 중구 세 곳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몇 개구가 공무직으로 한 곳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직으로 전체를 다 한 것은 아니고 몇 사람은 공무직, 몇 사람은 계약직 이런 식으로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어쨌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곳이 제가 말씀드린 광진, 은평, 중구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 통합관제센터 운영방침을 보니까 직영이 있고 혼합이 있고 용역이 있고 위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은 한 군데가 있는 것이고 직영이 9군데, 앞서 말씀하신 공무직으로 전환한 곳은 직영으로 운영한 곳에서 시행을 한 겁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안 좋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지금 공무직, 무기계약직이 3곳이 있고 여러 가지 통합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단체장이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신분도 보장해 주면서 단계별로 해 드리겠다,
김우섭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알고 저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이니까 짧게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러니까 이분들의 입장은 정부계획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요구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안전을 다루는 업무니까 보다 책임성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으로 보이고, 그것이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생명안전업무종사자는 직접 고용하는 것을 정규직전환기준으로 삼고 있다, 라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알겠으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원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그 정원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성북구에 있어서도 충분치 않으니 할 수가 없다, 이 정도까지는 맞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거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가치판단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앞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세 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건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알 수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평가가 내려졌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아마도 그곳에서는 안전이라는 게 중요하고 우선순위의 영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두고 공무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어쨌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9개 구가 그런 곳에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용역을 하고 있지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8곳이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 구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3분의 1이니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 말씀하신 기준에서 보더라도 공무직 전환이 불가한 입장에 관련돼서 일정부분 동의하더라도 굳이 임기제로 하는 것에 있어서 왜 단계적으로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셨을 때에는 예산 문제와 관리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는 관리의 문제는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니, 위원님, 저희 구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2012년도에 탄생이 되면서 용역이에요, 말 그대로 용역으로 들어온 분들입니다. 용역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 다 공무직으로 해 달라고 그러면 그거를 수용을 못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무직으로 수용은 언젠가는 되겠지요. 다만 일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임기제 먼저 해 드리고 그다음에 차후에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때 또 공무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김우섭위원   제가 동의 못하는 게 아니고 단계를 거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의 여건상 공무직으로의 전환은 현재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임기제로의 전환이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될 이유에 관련돼서 저는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에 관련돼서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예산과 관리의 문제를 드셨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니, 여러 일을 하다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타 직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특히 지금 근무기간이 짧은 직원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한 10년 됐다, 그러면 그 분들은 먼저 임기제로 해 드리고 모든 일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안했고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은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안 돼’라고 한 적도 없고 다만 공무직이라는 걸 이것만 주장하고 고집하니 그래서 협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타구와의 형평성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공무직 전환까지 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는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형평성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설득을 시켜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열세 분이 계십니다. 저는 타구하고 비교는 하지 않아요. 다만 타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가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계약이 10개 구가 있고, 공단에서도 위탁하는 데가 1개 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타구 사례도 판단기준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서울시 기준도 있고 특히 성북구의 기준도 있잖아요?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평성을 떠나서 그런 것을 무시하고 여기에다 이분들을 위해서 다 거기에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 드리겠다는 거지요.
김우섭위원   얘기를 조금 더 좁혔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지금 집행부의 입장도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 부분,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다보니까 사실 충분히 이 내용을 듣고 지나가는 게 마땅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우섭위원   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길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야기를 좁혀 가면서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바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의 입장도 있지요. 그런데 말씀 중에 나오셨던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했던 것이에요. 저는 임기제로의 전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게 단계적일 필요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대단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변하는 게 없는데 예산과 관리에 대한 문제를 핵심이유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질문을 드렸던 것이에요.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오늘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말씀하신대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협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 구청이나 어디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시간제 많습니다. 희망일자리, 지금 방역센터에 근무하는 단기 3개월, 6개월 그분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그분들에 비하면 임기 보장이 되어 있고요. 다 그런데 아까 그래서 자꾸 제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임기제 해 주고 공무제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씀라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해 달라고 하니 일에는 순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위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김우섭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하고 있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게 안전문제이고 생명과 직결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구의 현실도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 구의 가치 판단, 성북구의 가치 판단과 우선순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협상이 많이 지났잖아요? 12월부터 했으면 벌써 6개월이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도시안전과에서는 물론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직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어떤 사례도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취합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하고도 공유를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김우섭위원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입장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북구의 입장 속에서 또 그 노동자들의 입장을 잘 조율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구의 사례도 잘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들의 말씀들이 다 중요하고 또 충분히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부분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 다 설득력있는 말씀을 듣고 또 다 위원님들께 형평에 맞는 시간을 배분하고 싶지만 회의진행상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조금 많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제가 비상벨 종류를 달라고 한 이유가 생긴 전체적인 모양새를 보려고 칼라로 달라고 했던 것인데 똑같은 거를 그냥 칼라로만 주셨네요?
오중균위원   카메라까지 다 나온 거요.
정해숙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왜 제가 이걸 달라고 하냐면 화장실에는 화장실 안에서 비상벨을 누르는 거가 따로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없는 거지요? 이게 밖에 다 설치되어 있는 모양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금속기둥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거를 제가 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비상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돈을 주고 비상벨을 설치하는데 저도 이거를 둘러보다보니 지금 6가지 종류가 지금 현재 다 있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 비상벨인지?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 비상벨인지? 저희도 혼란스러웠는데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에 ‘이거는 위급한 상황에 눌러야 되는 거구나’라고 딱 받아들이기가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에서 이거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6가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설치연도가 약간 다른 것도 있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 부분은 이참에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회기까지가 너무 길어지면 그 안에라도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한테 제대로된 아니면 현장에라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실습도 해 보고 그랬으면 현장에 답이 있다고 우리 청장님이 맨날 말씀하시니까요 현장에 가서.
정해숙위원   과장님, 그거를 제가 눌러보니까 돼요. 요즘 잘 되더라고요. 많이 고쳐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 주민들이 봤을 때에, 건의를 하는 거예요. 안전하면 노란색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일관성 있는 그 모양으로 설치가 되고 그게 보이면 주민이 누구나 ‘아, 저거는 내가 위급한 상황에 누르면 되는 구나.’라는 그게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일관성 없게 그때그때 아무리 업체가 바뀌어도,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거는 설치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LED형태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은,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거 LED형태로 되어있는 전체적인 모형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사진 찍어서 이거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당장 다 안 고쳐지더라도, 다 고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더라도 하나로 가야 된다는 생각인 거지요. 그래야 주민들 누구나 봤을 때에 효율성도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많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6개나 되는 줄은 몰랐네요. 너무 많아요.
오중균위원   과장님, 이건 어려운 점이 각 회사마다 틀려요, 설치할 때마다 연도마다. 그래서 답변을 무조건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 같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CCTV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정해숙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주 위급할 때에 비상벨을 빨리 눌러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오늘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까지 설치할 때에는 과업에 반드시 넣어서 한번 검토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비상벨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갔어요. 갔는데 어디에 비상벨이 있는지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 위치 정도에 있겠다 싶었는데 있었어요, 있었는데 너무 작고 색깔이 눈에 띄지를 않아서 이것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LED로 바뀐다는 것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최신식으로.  
정해숙위원   이걸 전체적인 모형을 한번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2021년 안전관리계획 잘 봤습니다. 우리 안전관리위원회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도 있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정혜영위원   19년도, 20년도, 21년도 지금 저희가 회의를 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안전관리위원회는, 몇 년? 2019년도에요?  
정혜영위원   19, 20, 21년도 회의를 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회의는 한 것 없고 서면회의만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3개년 내내 서면회의만 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왜 저희 자료에는 서면회의 한 것도 안 주셨죠?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원회 현황. 92, 93페이지, 지금 실적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위원님, 서면심의는 했는데 날짜랑 그거는 자료를 더 보충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19년, 20년, 21년도 언제 서면회의를 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 날짜를 좀,
정혜영위원   지금 보세요.
○담당   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왜 서면회의를 하셨을까요?
  안전관리위원회는 심의를 뭘 하시는 건지는 파악하고 계시는 것 맞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것은 내부 국장선에서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아마 안전관리위원회를 둔 이유가 안전관리계획 때문에 둔 거거든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행령 29조에 구는 2월말까지 안전계획서를 서울시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왜 서면으로 했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게 기능하고 역할은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매년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재난사항이 있는데 아마 제가 파악은 못해 봤지만 대등소이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혜영위원   대동소이하다는 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내용이 크게 변함이 없다는, 연도별로.  
정혜영위원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올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또 다른 지침이 또 내려오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저희가 안전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안전관리계획은 우리 성북구민의 안전과 가장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데 대동소이해서 이거를,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대동소이, 말 표현을 잘못 했는데요.
정혜영위원   그렇죠? 대동소이해서 이거를 서면회의 할 수 있다 이렇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말 표현이 조금, 지침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혜영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과장님의 말씀은 너무 안전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그리고 저희 자료는 왜 받는지 아세요? 궁금한 것 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다 이해하려고 받는 건데 이렇게 자료 엉망으로 주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나무라듯이 질책하듯이 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죄송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방범용CCTV의 점검일지하고 관리카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점검일지에는 장애처리보고서가 되어 있고 관리카드에는 CCTV성능과 비상벨이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이지, 그리고 몇 만 화소인지, 장소는 어디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뭐였냐 하면 우리가 지침이 없다는 거였어요. CCTV 용역을 줄 때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계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안용CCTV 관리하는 지침이 있으니까 저는 가장 그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CCTV를 아무리 많이 설치한다고 한들 관리하는 지침이 없으면 저는 그것은 그 CCTV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침은 없고 이렇게 통합유지보수 용역계획 안에 과업내용에만 있습니다.”라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과업내용에 이런 식으로 있는 것, 없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용역을 할 때 이 용역업체들이 그 관리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정혜영위원   그거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우리가 타구하고 우리 구하고 하면 재활용가격이 차이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도 조례를 확인하고 타구랑 비교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가 비싼 것도 있지만 또 가격이 낮은 품목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낮은 것은 없습니다. 사이즈별 비교를 아무리 해봐도 낮은 게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를 들어서 장롱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한 30% 비싼 걸로 조사가 됐고요.  
오중균위원   과장님, 1인용 매트리스 같은 경우도 강북구는 5,000원인데 우리 성북구는 8,000원이에요, 동대문구도 5,000원이고. 그다음에 2인용 침대도 마찬가지로 5,000원, 만 원, 7,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더 싸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지금 우리가 업체를 바꾸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옷장도 마찬가지예요. 1인용 장롱 같은 경우도 강북구청 7,000원, 그다음에 성북구청이 만 원, 90㎝ 미만이 7,000원, 지금 90㎝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북구청은 60㎝인데도 만 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현재로써는 2010년도 조례로 되어 있는 가격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가격을 세분화해서 다른 구와의 가격차이를 비교 검토해서,  
오중균위원   ㎝를 다 비교해 봤는데 ㎝를 해도 우리 성북구청이 지금 가격이 높아요. 아까 했잖아요. 60㎝, 70㎝ 이렇게 하더라도 높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각 구별로 ㎝별로 해 주면 금방 비교가 되는데 과장님,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조례에 있는 자료만 조사한 것만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다른 구하고 비교표를 만들어볼 때. 70이나 60㎝ 기준 그다음에 120㎝ 기준 그런 기준을 두어서 그걸 비교를 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00원, 만 원, 7,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아무리 봐도 우리 구가 세 군데 구를 간단히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보편적인 게 5,000원이 많아요, 다른 구들 보면 비교표를 했을 때. 여기 있잖아요. 50㎝이상, 1m이상, 120㎝이상 얘기했잖아요. 서랍장도 5단, 장식장은 1m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다른 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해 보세요. 우리가 비싸요. 적당히 비싸면 괜찮은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한 30% 정도 비쌉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만 특별히, 처리장이 비싼가요? 조례 얘기하지 마시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가격 비교해서 크기별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주민들이 자기들이 비교표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다른 구와 비교하고 그러면 우리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사이즈가 크다든가, 그런데 사이즈가 우리가 더 큰 편이에요. 사이즈를 비교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계약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연초에 계약하고, 그것은 가격이 조례에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조례가 되어 있어도 타구하고 어느 정도 비교를 해서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 있다고 해서 우리 조례 바꾸어 놓고 최고가로 하면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검토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줘야지, 우리가 단 1,000원 비싸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처리업체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처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빨리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우리 구는 음식물폐기물 용역회사가 몇 개에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세 군데에서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강남환경하고 철환정화, 태한환경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음식물폐기물은 가정집하고 일반식당하고 다르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일반가정집에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음식물폐기물을 며칠에 한 번씩 가져가나요? 그 용량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틀에 한 번씩은 하는데 종량기나 쌓여있는 것이 찼을 때,  이틀에 한 번 정도 꼴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틀에 한 번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양순임위원   다 다르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어차피 수집운반이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차량으로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순환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저도 매일인 줄 알고 다니다보니까, 일단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날마다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날마다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용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에 따라서 다르다든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큰 식당은 120ℓ용 용기가 있고 또 작은 데는 일반가정은 20ℓ 이렇게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각동마다 다르다고, 다른 동네는 매일 오는데 왜 여기는 안 오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대행업체별로 다니다보면 차량이 도는 순환코스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차량과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각동에, 그러니까 대형생활폐기물 도는 주기가 있습니다. 재활용이 도는 주기가 있고 음식물쓰레기 도는 코스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돌면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여름철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그 부분도 매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요. 주변에서도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꼭 용량이 아니라도 매일 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철이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식당이나 횟집 이런 데는 옆에서 자꾸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불쾌감을 느낀다, 이게 이틀에 한번 어떤 때는 용량에 따라서 한다더라, 그런데 아무리 적어도 쌓여있기 때문에 남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나요? 지금 우리 3개 업체가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3개 업체가 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다 다르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맡고 있는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틀에 한번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도는 것으로.  
양순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시는데 여름철만큼은 매일 수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을 업체들하고 상의하셔서 여름철만큼은 매일 수거를 해라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하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대행업체랑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러다가 얘기를 해 보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차피 우리 구 음식물폐기물 처리하잖아요. 겨울철에는 냄새가 안 나는데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주위환경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매일 수거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주민들도 그러고 상인도 그런 부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업체들하고 상의하셔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보충질의이기도 하고 자료가 필요하기는 한데요.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잖아요. 그 처리하는 비용이 나가고 있죠. 처리비용이 구에서 지금 분기별로 나가나요, 아니면 매달?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매달 하고 있는데 네 군데를 처리를 연천이나 양주나 이런 데로 가서 톤당 13만 5,000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 종량기를 설치했던 지역들이 다 분산되어 있기는 한데 그 데이터를, 음식물처리비용 낸 것을 5년 치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도 자료를 뽑으면서 그전 자료가 안 나와서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도 죄송스럽습니다만 작년 2020도 8월 기준으로 그대로 뽑아서 가져왔길래 왜 그러냐 하니까 1년 치 기준으로 잡아서 감량기를 뽑다보니까 그 후로는 자료를 못 뽑았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이 감량 조사결과는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보기는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감량이 42% 정도 43% 가깝게 줄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처리비용을 내잖아요. 구에서 내는 것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보고 싶으니까 그것을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수집운반비하고 운송비, 처리비해서 어차피,  
정해숙위원   토털, 그렇게 해서 음식물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음식물 처리비용이 저번보다 얼마나 줄었길래, 사실 이거를 했을 때 42.6%가 줄었다고 하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도 2017년부터 해서 현재 2020년까지 해서.  
정해숙위원   네, 그것을 주시면 한 눈에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종량기 설치하는 것이 42.6%가 정말로 준다고 하면 이거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공동주택에서 종량기를 설치한 곳에서는 체감이 갈 정도로 40% 이상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줄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수집운반비하고 운송비, 처리비에 대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지금 요즘 그리고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종량기가 다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건 신청을 하는 쪽에서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83대를 신청했는데 요청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거를 설치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종량기를 설치하도록 해야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권하지 않나요? 추천을 해 주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 공동주택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해 드립니다.
정해숙위원   기존 아파트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정말 환경적으로 정말 문제가 큰 거라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큰데 이게 42.6%나 준다고 하면 거의 음식물쓰레기가 반이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387대 갖고 사실상 많은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격하게 딱 표가 나는 거잖아요? 10%, 20% 주는 게 아니라 42.6%라고 하면 이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수로 봤을 때에는 우리 구의 아파트에 몇 % 정도 되나요? %로 따지면 10%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공동주택으로 봤을 때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면 관리가 잘 돼서,
정해숙위원   관리는 잘 돼요. 시설 설치하면 되는데 이거를 설치한 아파트가 전체의 아파트의 10%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몇 %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150단지 중에 30% 정도 됩니다. 50단지 정도.
정해숙위원   30%나 된다고요? 387대를 설치했는데 그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 한 단지 안에 한 개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요청하는 세대별로 500세대에 한 대씩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안에 여러 대가 설치가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몇 % 정도 되어 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40% 정도.
정해숙위원   전체 아파트의 40%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의 반절 정도가 지금 설치를 다 했다는 소리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57단지로 알고 있거든요. 공동주택 57개.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점차적으로 이건 효과가 있다고 홍보가 될 수밖에 없고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어쨌든 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까 저희가 구정자료 드린 것 중에 정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를 수의계약 확인한 결과 3군데에서 중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자료가 3번 들어간 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작년에 쓰레기 때문에 고시원 같은 데에 홍보활동을 했다고 결과를 받았는데 내용은 받았는데 전단지로 홍보물 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4개 국어로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홍보물 좀 저희가 봤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홍보물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빌라라든가 고시원 등에 분리수거통을 만들어서 하는 데가 있지요? 통을 한 5개 만들어서 망으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보급은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 수량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걸 전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홍보가 지금 안 돼 가지고 몰라서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있는 건 알아요. 주인이 관리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몰라서 못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홍보는 왜 안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면 설치해 주고 있고 지금 현재 135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오중균위원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한다고 홍보돼가지고 신청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홍보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센터 지금 다른 일 하기도 바쁜데 거기에서 과연 그거를 하겠냐고요. 들어오는 거 신청은 받겠지요.
  다른 데는 통으로 한 데도 있고 하는데 망으로 해 놓으니까 부유물도 안 생기고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좋더라고요. 몇 군데 설치한 것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안 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다시 한 번 홍보를,
오중균위원   적극적으로 안 되면 보내세요. 그렇게 좀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도 지금 올해 이게 왜 안 들어오는지 궁금했는데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2021년 것 247페이지입니다. ‘더바른환경' 전에는 어디였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두리산업'이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더바른환경' 입찰했을 때에 제한경쟁을 하셨는데 몇 군데 업체가 들어왔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두 군데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리하고 더바른하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총 2군데가 경쟁을 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입찰공고 상세내역을 보고 있어요. 과업지시서 선에 긴급공고사유서가 있네요? 내용인즉슨. 잠시만요.
○위원장 김세운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셔도 되겠습니까?
정혜영위원   네, 그래 주세요.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민자치회에도 환경분과라는 것이 대부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서울형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은 큰 의미에서 환경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올해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준공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일정계획이 되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준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간은 면적비교를 하게 되면 4배 정도 넓어진 것이고 그리고 운영계획에 있어서도 기존의 재활용품 판매를 넘어서 자원순환교육 및 체험이라는 게 리앤업사이클플라자 본연의 과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 재활용 플라자 자치구 지역거점역할을 하게 된다고 되어 있네요. 또 상당수 서울시 재활용 프라자가 모델이 되고 그곳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표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겠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 프로그램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걸로 할지는 저희 성북구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기간도 조금 남았고 이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사례 수집을 통해서 관리ㆍ감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것도 민간위탁의 형식을 띄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민간위탁자립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우섭위원   네, 자립형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영 적자 시에 재정보조가 없고 판매수익 전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자립형을 강조했지만 민간위탁 형식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속에서 발생되는 반복되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내용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 기준이나 배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개하게 되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선정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절차도 마련해서 많은 좋은 업체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성북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에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사례 수집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고 저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과장님과도 이후에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준비되셨습니까?
정혜영위원   네, 이게 11월 16일날 공고를 냈어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혜영위원   11월 16일날 공고가 났어요,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 긴급공고로 났습니다. 긴급공고의 사유는 “신규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선정과 기존업체와의 인수인계 및 제반시설 구축 등 준비기간이 촉박하고 2021년 1월부터 대행위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긴급공고사유서까지 같이 떴습니다. 그러고 난 뒤 11월 20일날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심의를 했어요, 불과 4일 만에. 그리고 제안서를 만드는 기간이 물론 다급하면 4일 만에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판을 짜놓고 하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3년에 걸쳐서 40억 7,000만 원을 들이는 이런 용역을 왜 이런 식으로 계획 없이 긴급공고문까지 내면서 했었어야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는 독립채산제에서 세입ㆍ세출 방식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업체 선정단계를 밟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어떻게 지금,
정혜영위원   그럼 팀장님이 하세요.
  그렇게 하실 줄 알았으면 빨리 준비하셨어야지, 그러면 긴급공고문을 11월 16일날 내시고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 20일날 심의위원회를 거치겠다고 하면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은 그럼 뭐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알기로 입찰공고는 10월 28일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던데요? 계획서를 보니까 11월 6일이던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0월 28일날 시행공고를 내고 11월 18일날 정량심사를 해서 11월 20일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상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홈페이지요?
정혜영위원   네, 성북구청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입찰정보현황에 입찰공고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 기간 내에,
오중균위원   공고한 자료를 주면 되잖아요. 공고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자료를 한번 찾아서 공고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0월 28일날 입찰공고를 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역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인가요? 입찰공고문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서 기간 동안 게시해서 입찰 받는 기간이 있는데 4일 만에 받을 수가 없는,
오중균위원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정혜영위원   공고문을 찾아서 주세요. 그러면 그 공고문이 올 때까지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무래도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전문적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찾아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정혜영위원   네, 잘만 하면 용역은 굉장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비 예산변경을 2020년도에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다면 왜 예산변경까지 해 가면서 용역을 할 수 밖에 없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독립채산제에서 세입 세출로 옮겨가면서 대형생활폐기물 대행업체를 새로운 업체로 선정 입찰하려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자료, 대형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이 필요했었나 봅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갑자기 원가산정을 통한 세입 세출 예산편성으로 한 근거는 뭔가요? 지침인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서울시에서 권고가 내려와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서울시의 권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건 언제 내려온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그 부분을 지금 공부를 못 해서,
정혜영위원   그것도 같이 찾아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수집ㆍ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은 몇 년에 한 번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번에 처음 대형,
진선아위원   처음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대형생활폐기물하면서 새로 바뀌면서 이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전에 주민만족도 평가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행업체,
진선아위원   생활폐기물 원가계산을 처음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생활폐기물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년에 한 번씩,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지금 대형인 줄 알고 제가.
진선아위원   지금 변경에서 용역한 거는 그러면 대형폐기물에만 사용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1,400만 원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주민 만족도조사 용역을 했고요.
진선아위원   1,300만 원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700만 원에 대해서 대형생활폐기물 원가 계산했습니다, 원가용역.
진선아위원   대형폐기물만 한 것이에요, 생활폐기물도 한 거예요? 음식물폐기물도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두 개 따로따로 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다 따로따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원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주민 만족도조사가 1,300만 원 잡혀있었고, 그다음에 예산변경을 통해서 2,000만 원을 가져와서 따로따로 처리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따로따로 한 게 1,700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 1,400하고 1,700. 3,300에서 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수집ㆍ운반 원가계산을 해마다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주민만족도는 지금 해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해마다 하고 있고, 원가계산은 정해져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대형생활폐기물 원가 그것은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진선아위원   모르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산서상에 예산편성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안 했던 거죠. 그거를 마음대로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인정합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결산하면서도 제가 변경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었잖아요. 변경하는 부분에 제가 예산팀하고 통화를 다 했어요. 세부항목이 같은 편성목이면 괜찮다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단위사업에서 편성목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선아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은 특별히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행정과에 5건에 대한 변경항목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따 똑같습니다. 편성목이 다 똑같은 것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5건 중에 왜 두 건은 결산서상에 변경항목에 없어요. 세 건은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세부사업이 플러스 마이너스 증가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로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다가 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것 다 똑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단위사업에서는 편성목이 같으면 그 앞에 100번이나 200번 이렇게 같은 단위사업에서는 했을 때 변경사용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결산서에,  
진선아위원   변경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5건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된 것은 3건은 표기가 되고 2건은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건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단위사업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세부사업 안에서는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성목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안 해도 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지금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자료 주신 것에 제일 밑에 보시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일 밑에요?
진선아위원   네.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항목에 표기가 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드린 자료 마지막에 생활폐기물 처리 효율화 말씀하신,
진선아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것은 같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표시는 안 될 수 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팀에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같은 데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데 나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왼쪽에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사업명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같은 세부단위사업에서는 그게 표시가 안 되고,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같은 곳에 지급이 되는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생활폐기물 처리 효율화라고 똑같이 같은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진선아위원   제 말 뜻을 못 알아들으시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통계목이 다른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었구나.’라고 이해는 하는데 그리고 표시를 안 해 준 것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1억이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적은 예산도 아니고 1억이고 가는 그 항목자체가 같은 곳에 가느냐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노원소각장이고요. 위탁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인데 작년에 50일 동안 노원소각장이 수리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못 들어가면서 그 50일 동안 못 들어간 것을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다보니까 거기에 지급할 돈이 남은 것을 이쪽으로 수도권매립지로 해서 변경사용하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노원자원회수시설에 갈 예산을 매립지로 했다 그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의 수수료도 인상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1억을 빼서 변경사용을, 여기 밑에 위탁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원래 노원으로 가야 될 돈인데 소각장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돈이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변경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정혜영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용역비와 관련된 것은 사실 이 용역은 그동안에 늘 하던 거예요. 하던 용역사업이잖아요.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선정을 하기 위한 원가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변경사용해서 갑자기 용역,  
진선아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들을 때는 원가계산을 해서 원가계산한 연구용역을 근거로 해서 폐기물업체에 처리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원가계산을 매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작년까지만 알아봤습니다. 독립채산제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본인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돈을 받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고 본인수입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입ㆍ세출이라고 그래서 신고나 뭐나 하는 돈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옵니다. 지금은 그래서 원가다, 뭐다 이런 원가용역을 함으로써 입찰을 하고 있는 건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없었다고 제가 들어서 그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공부를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 용역을 갑자기 하게 됐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변경을 하든 전용을 하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에 제대로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진선아위원   저희한테 변경 보고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승인 안 받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승인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 같은 항목에서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구청장 방침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왜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라고 저희가 있는 자리인데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희가 심의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변경하는 것도 사실 저희한테 보고 안 해도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장님의 입장에서 저희한테 이것 정도는 보고를 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그냥 저희를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상황을, 사실 청소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하고 저희하고도 굉장히 밀접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저희도 알고 ‘그렇게 편성이 되고 그렇게 지급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저희 청소과는 위원님들께 이 변경사용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과보다 월등히 많아요. 다른 과는 한 개 있는데 아예 없는 데가 거의 다인데 왜 청소과만 이렇게 5건이나 되는지,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있나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답변 준비됐습니까?
정혜영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원가산정을 통한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이 필요했다는 서울시지침이 2014년도에 내려왔다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2014년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여태 뭐하다가 연구용역비도 지금에 와서 2020년도에 변경을 해서 원가산정을 하는 세입ㆍ세출로 예산편성을 했으며, 그것 때문에 긴급공고사유를 내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발주를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도대체 그동안 뭐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검토한 것에 의하면 여태까지 권고가 내려왔는데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독립채산제로 바뀌면서 입찰공고를 하다보니까 원가단가용역이 필요해서 갑자기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겠다고요. 그렇게 변한 것 알겠는데 지침이 벌써 6년 전에 내려왔어요, 2020년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2014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동안 못하다가 2019년도 말이라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예산변경도 안 됐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긴급공고사유서까지 내가면서 용역업체 발주를 하지 않아도 됐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이 용역 준 결과 나와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자료로.
진선아위원   주민만족도 평가한 것과 용역결과 자료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연구용역 두 가지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런 답변 이제부터 안 듣고 싶어요. 다른 과들도 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올해부터 했으니까 변경사항에 대해서 되도록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이거 방송 송출되고 있는데 다른 과 과장님들 잘 들어주세요. 그런 답변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확실하게 정혜영위원님의 뜻이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앞서 정혜영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에 보충을 해볼게요. 긴급공고사유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유가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에 지침이 왔고 그 관련된 것을 실행하기 위한 이유가 계약과 관련된 법률 제35조제4항 이하 내용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신규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선정과 기존업체와의 인수인계 및 제반시설 구축 등 준비기간이 촉박하고, 그러면 준비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전산상으로 홈페이지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두 달 남짓 된 시점이니까 무리한 긴급공고였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거든요. 한 달, 두 달이라는 것이 저희의 경험 때문 아닙니까, 아니면 업체들의 준비기간의 평균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침상에 홍보과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기도 하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우섭위원   미리 준비하지 못했고 긴급공고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서 지침을 실행하는 것 외에는 급하기 때문에, 한 달에서 두 달이라고 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인수인계 및 제반시설 구축 등 준비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라는 이유인데 그 준비기간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로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업체 측에서 준비해야 되는 평균시간이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전산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이라고 말씀주신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 홍보전산과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는 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긴급공고사유서에 대한 긴급공고사유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유가 적절한가에 관련돼서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준비기간이라는 것이 기존업체와 인수인계 및 제반시설 구축 등의 이유라는 것인데 그래야 이후에 위탁대행이 차질이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기존에 있는 업체가 할 수도 있지만 인수를 하게 될 경우에 인수를 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긴급공고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하는 기간이 업체마다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가 걸린다는 것을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1월,  
○위원장 김세운   과장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김우섭위원님께서 또 정혜영위원님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더 소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더 계속 하시나요?
김우섭위원   지금 답변에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소명되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자료가 안와서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받았는데요. 홍보물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보기는 했는데 많이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이 전단지를 갖다가 그냥 벽에다가 붙였을 것 아니에요, 고시원 앞에. 그랬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각 호별로 전달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정해숙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일반주택이라.
정해숙위원   아까 오중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거의 같은 맥락인데 고시원을 운영하는 거나 원룸이나 이런 곳들은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자 우편물이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 홍보물을 제가 봤는데 너무 건조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이것은 분리배출을 하라는 거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요즘 탄소중립이니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많은 각인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충적인 것들을 같이 가미해서 형식적이지 않은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행감자료에 보시면 공사수의계약 물품구매란이 있어요. 226페이지 ‘두리텍’ 아까 말한 두리산업인가요, 대형폐기물? ‘두리텍’이라는 업체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매트리스만.
진선아위원   매트리스만 하는 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두리산업은 제가 잘 못 보고 있나요? 두리산업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세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선아위원   아니요, 계약자료에 제가 잘 못 보고 있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거기에 준 돈은 독립채산제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준 돈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폐기물 수수료를,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신고를 받고 직접 다 하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수수료를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수수료도 다 받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두리텍이라는 데는 거기하고는 별개란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거기는 매트리스만 처리하는 업체로 해서 계약을 맺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개당 단가를 계약하는 것입니다, 숫자만큼.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감사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먼저 패션산업지원센터 신축 문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하에 어쨌든 공사가 중단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 업무보고자료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업무보고 27쪽 보시면 패션산업지원센터 신축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55억을 가지고 지금 보문동에 패션지원센터를 신축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한 번 오셨을 거예요. 사실 7월 정도는 준공이 될 예정이었는데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캐드컴이라든지 스마트장비실이 지하에 있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현재는 잠깐 공사를 중단시키고 재검토 중입니다.
  특히 오위원님께서 전문가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놓친 게 엄청 예민한 기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습기가 많이 습할 때에 지하에 가면 당분간은 괜찮은데 비싼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 나중에 고장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게 해외제품이기도 하고 이래서 또 수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지금 건축과랑 위탁업체인 패션봉제협회랑 계속 회의를 내일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현명한 대처법일까 해서 그 위치를 재배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물론 고가이지만 장비가 컴퓨터다보니까 기판이 몇 중 기판이 되는데 지하에서는 시설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이게 1, 2년은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습이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 않거든요. 습이 차다보면 기판이 다 망가져요.  이게 보통 독일제 얘기를 하시는데 독일제 같은 경우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공수를 해 오는데 보통 1, 2개월이 소모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1, 2개월 소모가 돼버리면 특히 봉제 같은 경우에는 철에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됐을 때에는 거의 무용지물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늦게나마라도 그거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어쨌든 쓰는데 불편이 있더라도 지상으로 올라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원님들이 이렇게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셔 가지고 사실 저희도 그냥 준공에 급급해 가지고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계라든지 장비들, 그 다음에 배치라든지 이런 게 가장 적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준공을 늦추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활용도가 높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일단 우선적으로 아까 직소민원에서 감사담당관 민원 처리한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다 이게 일자리경제과더라고요, 보니까. ‘길고양이케어를 위한 희망일자리사업 요청’이 민원이 들어왔었나 봐요? 길고양이케어를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이 어떤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엄청 시달렸던 민원입니다. 작년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하면서 시작부터 되게 힘들었던 사항인데요, 공개입찰로 하다보니까 최저가입찰이 됐어요. 그래서 은평에 있는 모 동물병원에서 입찰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고양이들은 캣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거주하는데 처치를 자꾸 요청하는데 거기에서는 그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캣맘들이 과하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계속 그래서 동물병원에 저도 직접 찾아갔거든요. 조금 더 잘해 달라, 민원이 없게 해 달라, 계속 독려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9월인가 중성화수술하려던 고양이가 동물병원을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은평구에서. 그래 가지고 동물병원을 탈출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캣맘들께서 저희한테 와 가지고 고양이 탐정을 고용해 달라, 하루 일당 20만 원인데 우리 행정에서 지불해 달라 그러면서 계속 시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찌됐건 은평병원에 가 가지고 고양이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성북에 있던 고양이가 은평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았고, 그 동물병원에서도 찾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한 번 나간 동물을 찾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들의 요구가 우리 직원들을 그쪽에 파견해 가지고 고양이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너무 과한 느낌이 들어서 마침 작년에 희망일자리를 1,400명 뽑았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 사업으로 동물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목줄을 놓고 다닌다든지 이런 민원들 계도하는 그런 분들을 희망 일자리로 했었는데, 그분들이 하도 저희한테 고양이를 찾아달라고 해 가지고 결국은 희망일자리로 그분들을 은평에서 기존에 캣맘들하고 인연이 됐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은평병원에서 고양이 찾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희망일자리가 끊기자 그 민원이 감사실로 가서 사실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업무를 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희망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지원해 드릴 수 있었으나 희망일자리가 끊긴 마당에 저희 직원이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수개월이 흐른 다음에 계속 찾으러 다닐 수도 없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워낙 고양이를 사랑하시다보니까 과하게 이렇게 감사실까지 민원을 넣어서 희망일자리를 계속 동물을 찾아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은평에서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찾아달라고 했는데 못 찾으니까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은평으로 가서 찾았습니다.
양순임위원   찾아 갔어요, 거기로 가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왜냐하면 그분들도 동물하고 관련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 일자리를 몇 명을 줬어요? 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제가 알기로는 4명 정도, 어차피 그분들이 고양이도 찾고 같이 감시활동 했었으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각 동에 많은 인원이 배치되고 했으니까 그때는 한시적으로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었지만 그다음에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민원입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길고양이케어를 위한 일자리가 있었나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한시적으로 잠깐 했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저도 길고양이 캣맘들의 그런 민원을 보고 동물과 사람의 상생할 수 없는 부분을 뼈저리게 느끼고 저도 같이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간담회도 몇 번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다고 어차피 지금 이게 그냥 사라진 일자리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렇지만 캣맘들은 고양이 그다음에 애완견 이런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앞서갈 수 있게 다른 구도 보니까 급식처?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길고양이 급식소.
양순임위원   급식소.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요구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 급식소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급식소도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다른 구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해서 하나하나, 한꺼번에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라도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급식소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설치해 달라는 민원과 밤에 다닐 때에 고양이가 나타나서 너무 무섭다는 민원 이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가지고 사실 어느 한쪽의 의견을 들어서 쉽게 접근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저희가 서울시 조례가 올해 개정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 같은 데에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양순임위원   다른 구는 지금 몇 개 구가 지금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다른 구는 제가 알기로는 반반 정도,
양순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절반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간과할 수 없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11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많이 되어 있네요. 어쨌든 그 부분을 진정있게 한 번,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검토해서.
양순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입니다.
  과장님, 혹시 야생화된 들개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들개라기보다는 유기동물이라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 동물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산에 갔는데 개들이 돌아다닌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계약을 맺어서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왔을 때 포획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예산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유기동물 말고 우리 구에서 지금 2021년 유실, 유기 및 피해학대동물 구조보호조치사업계획을 지금 봤어요. 그랬더니 야생화된 들개 포획관리에 대한 내역도 들어있더라고요. 대응방안을 보니까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양평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경기도 양주시 남면에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 순찰 및 포획틀 설치 등 기존단속방법 지속’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순찰은 언제, 언제 몇 번을 했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몇 건을 포획했는지?
정혜영위원   아니에요. 순찰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 포획틀을 설치를 해서 포획 건수는 몇 두가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동물구조협회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들개 포획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야생동물 포획 자체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 자체를 포획하는 건.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들고양이 포획하고 이런 거는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민원들은 주인없이 돌아다니는 유기견들이라든지 들고양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생화된 동물은 질병 감염 이런 것 때문에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까봐 그러는데 필요할 때에 포획은 하지만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고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유기견이라고 해가지고 포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거를 순찰을 할 여력은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대원이 나가서 포획을 하면 이분들이 가져가는 형태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요즘에 그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은 119에 신고하면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잡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동물구조협회에서 와서 그 유기견을 데리고 가거든요, 돌아다니는 들개 이런 거를.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예 동물구조협회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포획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소극적으로 119 불러가지고 하는 거보다 동물구조협회에다가 약간 금액을 더 주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출몰하는 들개라든지 유기견들을 포획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맞아요. 지금 길음뉴타운 쪽에서 아파트단지를 배회하고 있는 들개들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민원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과장님, 이거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사업계획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올해 거요? 네,
정혜영위원   이거 올리신 거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야생화된 들개 포획관리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걸 무조건 들개라고 하지 않고, 야생화된 들개도 유기견이라고 저희는 통칭해서,  그러니까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없는, 결국은 계속 돌아다니다가 야생화가 됐는데 그걸 저희는 유기견이라고 통칭해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에는 유기견과 야생화된 들개의 차이점은 사람을 위협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사람을 지금 위협하잖아요? 위협을 해서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위험한 존재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년도 세부계획서에 대응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넣어놓고 그 부분을 간과하고 안 하셨다면,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시스템이 여기 계획서를 보면 119에 협조 요청해 가지고 119에서 잡아주면 그다음에 동물구조협회에서 가져가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계획서 당초에는 이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길음동이나 이런 데까지 내려와서 위협을 가하니까, 저희가 아직 계획서는 안 올렸는데 검토 중인 게 아예 119하고 상관없이 동물구조협회에다가 포획해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마 하반기에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9년도에도 야생화된 들개에 대한 포획관리 세부사업이 있었어요. 2020년에도 있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계속 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계속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업을 가지고 하반기부터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아니고 지금 시스템은 119에서 부르면 동물구조협회에서 데려가는 형태였는데 여기 계획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정혜영위원   아니요, 계획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거기 119에서 먼저,
정혜영위원   우리는 대응방안이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순찰 및 포획틀 설치 등 기존단속방법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포획틀을 하면 거의 안 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획틀은 항상 설치는 해 놓아요. 그런데 덫에 들어가는 들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주민들이 신고하면 119가 출동해서 잡고 그다음에 동물구조협회에서 데리고 가는 형태이고 포획틀에 들개가 포획된 적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119에 신고를 했더니 야생화된 들개들이 얼마나 그동안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야생에서 살려면 그렇잖아요. 적응이 됐겠죠.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다는 답변만 왔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저희가,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 순찰을 하겠다는 얘기는 뭣 하러 썼냐고요. 순찰을 하시려면 정말 순찰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게 해서 공포감이 들지 않게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제 말이 틀렸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맞는데, 금액이 단가가 적다보니까 이분들이 신고 들어온 것을 처리하기에 급급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들개가 나타나면 바로 출동하게 하려고,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고민이 계속 돼서 지금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늘 이분들이 순찰해 주면 좋은데 20개 구에서 이분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찰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가 신고를 하면 적극적으로 와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세부사업 설명이 잘못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조금 더 내년에 세부사업 이렇게 안 하고 실질적으로.  
정혜영위원   보여주기식 세부사업 말고요, 정말 할 수 있는 세부사업 내용 그것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계획서에 있는 대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그 업체에서 다른 구도 하고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지금 한 두당 18만 원 정도 예산을 주거든요. 조치하는데 18만원 드는데,
진선아위원   두당 계산하나요, 아니면 연간으로 계산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두당으로. 실적으로 따져서 한 두당 18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고요. 그래서 그 조치를 하면 18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동물보호전문기관이다 보니까 타 지치구도 이분들이 전문가다 보니까 20개 구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믿어야 되는데 사실 못 믿겠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다른 구도 한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구에서 잡는 게 맞을까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분들이 잡아오는 경우가 없고 거의 신고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잡는 것은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신고한 것 잡은 것을 확실히 알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스템이 119를 부르고 119에서 그분들을 부르고 그래서 데려가기 때문에 그 카운트는,  
진선아위원   그런 것만 해서 지급하게 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정혜영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진선아위원   이렇게 순찰이 아니라 어떻게 다니다가 갑자기 발견해서 잡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이분들이 다니다가 잡는 경우는 전무하고요. 주민들이 개가 배회한다고 신고하면 말씀드린 대로 출동하고 이분들이 와서 데려가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타구의 개라고 볼 수는 사실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사람들이 개는 무서워해요. 덩치가 있으면 더 무서워하고 그런데 고양이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고양이는 어떻게 하나요? 고양이는 신고하지 않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고양이 신고는 없고요. 다 개를 신고하고, 고양이는 TNR 중성화수술을 해 달라, 개체수를 조정해 달라 그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중성화를 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으니 그 주변만 찾으면 되지만 고양이는 사실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중성화를 해 달라고 하더라도 그 고양이를 찾기가 힘든데 과연 그게 정말 그럴까, 사실 한 동안 새끼고양이를 보는 게 조금 줄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그런 관리가 잘 안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까 양순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TNR 중성화수술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중단하다보니까 그게 저희가 조치를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작년보다 훨씬 많은 마리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한 70%가 중성화가 돼야 개체수가 조정이 된다는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0~4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중성화를 더 많이 해서 개체수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진선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잡은 만큼 주는데 무슨 인센티브를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제가 말씀드린 인센티브가 뭐냐 하면 지금은 119에서 먼저 와요. 119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하고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18만 원을 가지고 그 동물을 20일간 보호하고 주인을 찾고 없을 때 안락사 시키거나 입양을 보내거나 이런 일들을, 이분이 그냥 와서 단순히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동물들을 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18만 원 주는 거고, 제가 아까 인센티브라는 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119에 신고하지 않고 이분들한테 신고하면 포획부터 바로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게 시스템이 다른 거죠. 돌아다니는 개를 와서 이분들이 아예 처음부터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서,  
진선아위원   타구는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타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해서 돌아다니는 개 수를 줄여야 되겠다 지금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19에서 오는 것과 거기에서 직접 오는 것이 어떤 차이예요?  제 생각은 119가 더 가까이 있고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119는 여러 가지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동물구조협회에서 기다려야 되고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아예 이분들을 처음부터 하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조금 더, 아무래도 119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동물구조협회처럼 완전전문가는 아니니까 조금 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돌아다니는 개를 포획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해 보고,
진선아위원   인센티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다는 느낌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잡는 것 때문에 제가 인센티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스템을 약간 바꾸는 거죠.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장위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하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다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번 주에 심의 회의를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아케이드 공사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연락이 와서요.
진선아위원   이제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자부담을 걷는데 애를 먹었나 보더라고요. 이게 국·시·구비가 문제가 아니고 자부담을, 원래 공모사업 자체가 자부담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신청할 때하고 막상 그 부담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예전에 여기가 어닝이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어닝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닝을 그때 철거할 당시에 재개발지역과 보상하는 부분이 있었죠?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거 보상하는 부분까지 제가,  
진선아위원   설치할 때 거기도 시비랑 다 들어가 있던 상태였어요. 그거를 철거할 때 일부 금액을 배상?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여기가 11구역에 들어가요. 11구역에 다시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또 이거가 설치가 되고 나서 재개발지역이 된다면 과연 이 시장을 그대로 존치하고 할 수 있을 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전통시장 입장에서는 반쪽은 이미 재개발에 들어갔고 그리고 반쪽은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아케이드 저도 가봤는데 되게 노후 돼서 비오면 새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구연한도 지금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주장은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시장이 너무 지저분하면 안 오니까 정비해서 하겠다는 의지로 공모신청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여기까지 재개발이 들어가는 정보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진선아위원   지금 진행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일단 도시재생지역으로 이 시장과 연계형 도시재생이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다시 재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시비랑 다 해서 했을 경우에 나중에 또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좀 상인들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일단 아케이드가 설치가 되면 이 민간이 들어가는 부분이 공모를 하면서 매칭으로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공모할 때 1억 1,800 그렇게 매칭하시겠다고 공모서에 제출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좀 지연된 게 시비가 문제가 아니고 자부담을 걷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케이드 하는데 23억씩이나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도 건설 그쪽이어서 잘 모르는데 자재 자체도 그렇고 공기가 순환되게 갭을 띄우고 요즘 최신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 정도는 든다고 하더라고요.
진선아위원   한 동안 중기청 예산을 참 많이 받아왔었어요. 그런 것을 받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자부담도 조금 부담이 덜하지 않았을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사실은 저희가 이 시장 6개 있지만 이렇게 1억씩 넘게 자부담하는 시장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의지가 그만큼 바꾸고 싶다는 의지인 것 같아서.  
진선아위원   처음에 이 시장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시장에서 공모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유도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하시고 싶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하니까 자부담을 낮추어주면 안 되냐 했는데 그 조건으로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하는 시의 대답을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안 할 경우에는 시에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안 할 경우에는 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이번에 다시 추진위원회 회의가 진행이 된다니까 그런데 중기청이나 이런 쪽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덜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안 거쳤으면 안 거친 대로 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 현황 있죠. 제가 자료를 이렇게 원하지는 않았는데 이거 뭐 보이지도 않고 진짜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업체도 이게 뭡니까? 업체를 쓴다고 해서 무슨 비밀도 아니고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를 이렇게 해 주고 이름도 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또 평가점수도 이렇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신청업소하고 선정업소를 비교해 보면 보문동 21명 중에 13, 후순위가 됐든 뭐가 됐거든. 그 다음에 장위2동 13에 8, 장위1동 7에 6, 장위3동 3에 2, 길음동 없고, 삼선동 5에 2, 종암동 7에 3명인데 그것도 협회에 처음부터 가입된 사람하고 둘둘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설명 드려도 될까요?
오중균위원   한번 해 보시고 내가 또 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가지고 계신 표를 보시면 첫 번째는 신청한 업체고요. 두 번째가,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신청사항에 비교를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월곡동, 장위동 이쪽 지역이 전부 다 후순위 배제라고 들어있는 것은 기존에 수혜 업체가 또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위에 삼선동, 동선동, 안암동 이쪽은 아예 신청을 안 하고 이번 처음으로 업체들이 다 신청을 해서 이렇게 0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오중균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아서, 보문동이나 장위동은 집중적으로 계속 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닙니다. 장위동쪽이 더 많이 됐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계속 해서 올해는 혜택을 받지 못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그래서 위원도 중요합니다. 위원들의 입김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연관된 지역만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오중균위원   오해가 아니에요, 이건 누가 봐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아니고 진짜 거기 사진을 찍은 게 다 있는데,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같이 달라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나중에는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된 데는,
오중균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83개 업체 저하고 같이 다닐 거예요? 저 다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저희가 지 하 위주로 많이 해 줬습니다.
오중균위원   지하도 지금 안 된 데도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종암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왜 그랬냐 하면 고려상가나 이런 데가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는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진짜 열악한 데에서 안 들어오고,
오중균위원   고려상가보다 지하가 더 열악합니다. 고려상가는 지상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그쪽은 되게 건물이 노후 돼서 상태가 안 좋은데 지금 나머지 된 곳은 정말 지하고 습하고 곰팡이 슨 곳으로 해 줬습니다.
오중균위원   종암동의 고려상가는 2층에 있어요. 2층, 3층에 있어요. 그래서 환경개선을 그분들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하에 있는 부분도 배제가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13개 중에 8개 하고 21개 중에 13개 한 데 같은 경우 다 지하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거의 지하 위주로, 지금 제가 실사를 다니지 않고 팀장님이 다녔거든요.
오중균위원   팀장님, 다 지하입니까? 제가 확인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 83군데 다 확인할 거예요. 저는 한다면 하니까.  
○담당   지하 위주인데 왜냐하면 곰팡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 다 지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번째 페이지에 심사기준표를 보시면,
오중균위원   기준표는 아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 꼭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상세한 내용을 달라고 했어요.
○담당   조그맣고 조도가 낮은 데도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위주로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렇게 해 왔잖아요. 종암동도 심지어 두 군데는 그전 회원 하던 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하여튼 나름대로 열악한 곳을 우선으로 선정한다고 선정했는데 지금,  
오중균위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열악하고 한 군데는 열악하지 않더라고요. 2층에도 선정이 됐더만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확인하는 사람이니까 자꾸 그러면 83군데 같이 다니자고요. 다 지하인가? 지하가 몇 %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위원회 때도 위원들이 심의할 때 같이 다닐 수 있으면 다니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거 환경 개선할 때는 만약에,
오중균위원   위원님들이 같이 다니는데 교수님도 같이 다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 못 다녔습니다. 그때 심의할 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견을 같이,
오중균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문제가 자꾸 있다고 지금 하는 건지 압니까? 협회 위주, 모 누구 위주 그렇게 평가돼서는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진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진짜.
오중균위원   그러면 저하고 다니자고요, 끝나고 한 번.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무리 바빠도 다닐 테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사진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오중균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누가 어떻게 알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판단을? 행정 감사하는 데에 이런 식으로 하면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자료 자체가 A3로 돼가지고 엄청 부피가 커 가지고,
오중균위원   A3 그대로 갖다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평가 이렇게 봐요.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을, 이거 다시 자료 요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행감이 끝나기 전에 안 옵니다. 행감이 이런 식으로 돼서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행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그러면 자료 요구하면 바로 가능합니까? A3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개인별 채점표 가져올 수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그거를,
오중균위원   제가 자료를 그렇게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워낙 부피도 많고 해서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그거를,
오중균위원   그러면 미리 이걸 주셨어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제출은 못하고 보여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와서 미리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갖다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중균위원   그래 놓고 믿으라고 그러면 믿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이번에 실사할 때 협회랑 안 가고 우리 직원들이 100% 다녔습니다. 협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고생하셨어요.
오중균위원   아니, 안 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왜냐하면 그런 오해가 있어서 이번에는 협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우리 직원이 다 그분들 오라고 그래서 다 써 주고 담당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게 균형있게,
오중균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직접 가서 보고 해야지, 무슨 직원들이 가서 해 놓고 그거 보고 무슨 평가를 합니까? 과장님도 제대로 말씀하시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 이 매뉴얼대로 체크리스트에 있는 거를 우리 직원이야말로 공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혁신산업팀에서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오중균위원   자꾸 직원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봉제공장 뻔합니다. 지하 아니면 2층이에요. 1층에는 비싸서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층수까지 다 해서 정확하게 달라고 했잖아요, 자료를. 그런데 그거를 싹 빠져버리고 점수하고 이거 보이지 않는 자료에다가 이거 보세요. 안경을 썼어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카피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다른 건 카피했는데 이렇게 잘 나오고 이것만 이렇게 나옵니까? 그리고 이게 뭐냐고요? 업체명이 이게 뭐냐고요? 업체명이 뭐고 점수평가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뭘 보겠어요, 우리가? 이거 진짜 다른 데도 얘기하지만 자꾸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결재서류에 스캔된 거를 출력해 가지고 오다보니까 이렇게 조금 뿌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확인하셨어야지요.
오중균위원   제가 자료를 오늘 요구한 게 아니라 전에도 몇 번째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왔어요. 이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미리 요구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갖다주면서 이렇게 갖다주니 이거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죄송합니다. 제가 결재서류 출력해 가지고 온 것을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원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끝나고 저한테 원본 다 갖고 와서 하루 종일 볼 거니까 일단 원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거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출은 말고 갖고 오는 건...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잡아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더 설득력있는 답변을 추후에 오중균위원님께 꼭 전달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오중균위원   지금 자료 갖고 오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따로 행감 시간이 가서는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이월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다 정리가 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월사업이요?  명시이월이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릉골 지역특화사업으로 받아왔는데 거기 시장상인회장님이 바뀌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약간의 갈등이 있었고 교체시기여 가지고 의견수렴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연돼서 이월했고요. 그러니까 상인회장님이 정릉골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바뀌셨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신임회장님이 오셔서 시장팀하고 원활히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아니, “진행될 것 같고요.”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팀도 오시지만 계속 나가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상인들하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사업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시형 보문동 그게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약간 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재배치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준공은 한 7월쯤에 될 예정이었으나 검토를 완료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서 하나 이거는 솔직히 고백하면, 성북청년정책연구소라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이게 주로 네트워크하고 행사하고 이런 거였는데 12월까지는 짧아서 2개월을 더 연장했는데 사고이월대상이었는데 우리 담당직원이 예산을 잘 몰라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버려 가지고 사실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고 사고이월 사업은.
진선아위원   종료가 되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2월에 끝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완료된 사업입니다, 청년정책연구소.
진선아위원   그런데 저희가 행감을 하는 게 결산이 1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불과 2주 전에 했던 내용인데 그때 말씀하셨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때에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아니,
진선아위원   아니, 잠깐만. 저희가 질의를 안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보고할 때에 이 내용 가지고 보고해요, 안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때 보고는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고할 때에 명시이월로 안 하고 사고이월로 하셨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요, 명시이월로 해서 이미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맞는 거예요, 사고이월이 맞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사고이월로 했었어야 합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에 명시이월로 저희한테 보고를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사고이월이라고 안 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때는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냥 그거는 별도,
진선아위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무조건 이월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닌 거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시고 이제 얘기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때 사실 말 할 기회가. 그러니까 명시이월대상은 아니었는데 착오로 사고이월 대상을 명시이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또 질의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건 아니었고요.
진선아위원   저희가 행감을 왜 하고 있는지 예산심의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누구 하나 건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아휴, 다행이다, 아무도 안 물어봐서”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불과 2년 전만 해도 행감할 때에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결산할 때에도 똑같고요. 어쩌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예산심의도 똑같아요. 결산은 예산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결산을 하면서 그런 것도 저희한테 얘기 안 하고 저희는 명시이월 하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행감하는 데 이런 식이면 국장님 선서하셨지요? 아까 제가 선서하는 걸 못 뵀어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네,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행감 와서 선서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잘못 전달이 되고 보고를 잘못할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성북 스마트 솔루션앵커 조성 후보지가 결정이 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거는,
오중균위원   아직 서울시하고 소통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서울시에서 후보지를 알아보고 있고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곡동 쪽으로.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시에서 와서 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통을 안 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우리 팀장님은 나가서 서울시하고 소통을 했고 사실 오늘도 연락은 왔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행감 중이어 서 제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팀장님 혹시 무슨 연락 받은 거 있어요?
○담당   지금 세 가지 본 안 중에서,
오중균위원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두 가지는 안 되니까 아무렇게나. 98평짜리인가 그거 한 가지 가지고, 그렇게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데요.
○담당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약부분에 대해서도 법무 쪽하고 얘기할 게 있다, 법무 쪽 혹시 알고 있는지 해서 전화를 조금 아까 받았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듣는 결과로는 가격이나 뭐가 지금 다 맞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얘기가 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다른 얘기는 아니고 서울시하고 한 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통은 아직 못 했고 우리 팀장님이랑,
오중균위원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서울시에서 왔다 가고 그걸 결정한다고 해서 제 의견을 묻길래 저는 그거 해도 무방합니다  하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저희도 좋다고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소통이 안 됐다면,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오늘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사이에 아까.
오중균위원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혹시? 연락받은 내용이,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한 번 나와 본다고,
오중균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왔다 갔다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계약관계 때문에,
○담당   6월 4일날 서울시하고 저하고 저희 담당하고 가서 협회 봉제인하고 같이 나가서 서울시에서 보고 있는 세 가지 후보지군에 대해서 쭉 보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우리 봉제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해서 지금 6월 4일 지나고 오늘 아까 오후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행감 때문에 나가볼 수는 없어서 나중에 연락을 하겠다고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중균위원   결국 서울시에서 처음에 했던 것은 가격 때문에 안 됐고 나머지 세 개 중에 지금 하월곡동 67-37 그것도 안 됐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상월곡동 55-105가 98평인데 그게 임대료나 모든 것이 적정해서 그걸로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오중균위원   그래서 의견수렴까지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걸 모른다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또 그게 지난번처럼 아무래도 이게 소문이 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번 소통을 해 봐가지고 계약이 어떻게든 빨리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항상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그래요.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한데 꼭 가격까지 다 결정하고 왔는데 또 며칠 지나면 가격 때문에 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 그런데 저희의 권한이 아니어서 그거는 서울시에서 직접 계약을 하는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개입했다가는 오히려 계약이,
오중균위원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통보를 저는 그렇게 받았는데 또 어떤 통보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계약당사자면 그러는데 저희가 잘못 지난 번 건도 있고 해서 소문이 나면 이게 부동산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하나 우리가 월세를 얻더라도 항상 바로 되지 않으면 잘 안돼요. 그런데 이거도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이것도 그러면 올해에 장소가 없어서 또 불용해야 됩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은 봉제회에서는 하루빨리 돼서 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주무관하고 여기 금천 솔루션앵커도 갔다가 왔어요. 그런 조건은 안 되더라도 최대한, 원래는 100평 이상 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98평마저 못 한다면 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지나간다면,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도 빨리 성사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성사가 되기를 바라기만 하면 뭐합니까? 성사를 시켜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전에 데인 적이 있어가지고 잘못 접근했다가 소문이 나면 부동산가격 올라가고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더 주민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서 바로 계약을, 제가 봐서는 그거 어렵지 않아요. 끼지 마세요. 계약서 쓸 때만 딱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가고 저 사람이 가고 계속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소문나는 거 금방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에게 살살해서 “이거 돈 더 받아도 돼.” 그러면 또 못하는 겁니다. 소문내지 말고 하세요. 꼭 그렇게 여러 사람이, 그 120평짜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두 번 가서 끝냈어야 되는데 수십 번 이 사람 저 사람 가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서울시랑 같이 어떻게든 서울시가 계약하는 데에 저희가 도움이 되도록,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번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요.
오중균위원   그러고 나서 계속 반복한다면 그거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저희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과장님, 향후에 우리 기억에 부동산가격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패션산업지원센터선정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은 잘 봤고요, 저희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관련 정성적 평가방법 기준안이 마련이 됐는데 선정위원회가 치러질 때에는 이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워낙 개인정보 관련된 것 때문에 빈 칸이 많고 조금 알아보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당시에는 지금 현재 평가방법 기준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과 위원들이 합의해서 진행한 결과이므로 이해가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성북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 때 과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 공감도 하고 제가 정책적 제안한 것에 대해서 긍정하시고 또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게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총 186억 원을 발행했고 올해 2월에만 180억을 발행했으니까 상반기에 이미 작년만큼 발행한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총 390억을 발행할 예정이고, 이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요, 또?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더 늘어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매칭비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인이라든지 이게 다 예산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작년보다 더 많이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위권에 속합니다, 이 정도 발행액이면.
김우섭위원   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매칭이라는 매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또 효과가 증명되고 실제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한다면 우리 구비로도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 적극성을 띠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당위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180억에서 390억이면 두 배 이상,  190억 맞나요? 190억인가 200억?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210억이 남아있습니다.
김우섭위원   200억 이상을 증액해서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 효과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이 담당직원이 4월에 휴직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격무부서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난번 예산할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모니터링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4월달에 휴직을 해 버리는 바람에 그 이후에 결원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업무를 대직자들이 지금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보충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조금 더 모니터링도 하고 효과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일종의 지역화폐인데 지역화폐와 관련돼서는 그런 아젠더를 주도하고 계시는 경기도의 지사가 관련된 내용의 분석들을 많이 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 분석을 토대로 증액의 근거도 마련하고 또 특정업종이나 특정상인들을 위한 상품권 발행이나 정책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휴직 중이라 하여튼 방법을 잘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꼭 해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위원회 현황에 보면 많은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 및 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그리고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심의위원회,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3년간 19년부터 21년간만 안 했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도 자료를 보면서 일단은 관련 상위법에 위원회를 만들라고 했는데, 작년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조례할 때 웬만하면 기존에 있던 위원회로 활용한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우리 부서에 와서 상위법에 있기는 하나 다른 것으로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위원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하면 위원회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하면서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들 그래서 유사하거나 이런 것은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위원회가 필요해서 한두 번 개최하고 오래 전에 했을지 모르지만 시간 속에서 그게 잊혀져가고 또 그 필요성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폐지도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있는 위원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작년 조례 개정할 때부터는 중복위원회는 만들지 않고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정혜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 좋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잠깐 볼게요. 우리 조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센터가 한성대 산학협력단이죠. 2000년도부터 업무협약으로 해서 여태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근거법령이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4조에 운영위원회는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벤처창업지원센터는 계속 위탁을 받으면서 한 번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치고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하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정혜영위원님이 예리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서 2020년 위탁할 때는 사실 약간의 배제가 돼야 될 대상이 하니까 그때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왜 무용지물로 만드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는 있으나 이런 약간 모순 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또 지적해 주시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찾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고요. 지적해 주시거나 찾아주시면 그런 모순들을 발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4조1항에 2호에 “지원센터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기간 결정” 이것은 무슨 뜻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들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얼마로 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개최를 안 했는데 그거 누가 결정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기존에 있던 것을 준용해서 계속 적용되고 있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아마 벤처창업지원센터 그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약간의 상향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뭐든지 올리거나 이런 상황을 자제하고 있어서 만약에 상황이 괜찮아지면 이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결할 것인지 조금이라도 올리거나 내릴 것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이게 19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었어요, 2020년도에 생겼지.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필요하다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그게 타당합니까? 필요하다면? 근거에는 분명히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그러면 괜히 만들었습니까? 조례 폐지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여기에서 변명하시면 길어져요. 우리 위원장님 되게 싫어하세요, 시간 길게 끄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탁에 관한 것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해서 한 거고, 이 위원회 자체가 이런 고유권한 보증금이라든지 월 임대료, 임대기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변경을 해야 된다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조례에 있는 것,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심의위원회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례에 의해서 다 만들어놓고 그래 놓고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조례 무시하고 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한테 숨은 그림 찾으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찾아내면 시정하겠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행감입니다.
  저희가 하기 전에 부서에서 알아서 정리가 돼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찾아서 지적하면 그때 “시정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시정 안 되면 “하려고 했는데 힘들었습니다.” 그걸로 답변이 되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행감을 하면서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제대로 해 오면 저희가 지적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찾아주면 잘못된 것 얘기해 주면 고치겠다, 그것은 저희한테 숨은 그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성북동 가게운영심의위원회에 보면 2019년도에 재인증 심의를 두 번 했어요. 그런데 왜 심의수당이 나가지를 않았어요? 공무원들만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수당을 안 주거든요.
진선아위원   서면심의 하면 수당 안 주는 근거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통상적으로 서면심의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통상적이 아니고요, 여기에 이게 지금 각 부서마다 위원회만 따로 다 받은 겁니다. 여기에 어느 부서는 서면으로 받으면 5만원, 어디는 7만원, 어디는 0원 다 달라요.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왜 5만원이 됐다가 7만원이 됐다가 제로가 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찾아서 가져오세요. 각 부서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받아오시고 서면이면 서면이라고 해서 올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인증 심의에 다 그냥 기존에 하던 데가 그대로 된 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래서 서면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지금 멈춰있는 상태여서 신규발굴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발굴이 잘 안 돼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 하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이렇게 주시고 저희한테 잘못된 것 찾아내라?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오해십니다. 저희도 노력하는데 위원님들이 날카로우셔서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해 주시니까 저희도 노력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진선아위원   저희가 행감을 시작하면서 오전에 시작할 때 20분을 두고 자료요청을 한 거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힘들어서 갑자기 하니까 오타가 생기고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료는 한 달 전인가요, 한 달도 더 전에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행감에 늘 지적사항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행감에서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주십니까?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선서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보고 알아서 찾아봐라가 아니라 제대로 열심히 했으니 이렇게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행감심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받으셨는데요. 사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쇄가 이렇게, 저희 잉크비 엄청 많이 나가던데, 이렇게 나와서 이거 보지 말라고 주는 거구나 약간의 고의성이 있지 않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줬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되게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저희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청년정책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삼양로 활력거점공간, 청년살이 발전소, 무중력지대 등 비슷한 사업들이 되게 중복되게 많아서 이것을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청년 일자리창업 심리상담 거버넌스 정책 전달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걸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청년정책이 저도 행감자료를 검토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다보니까 청년사업들이 처음에 시작될 때 거버넌스라든지,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하고 소통을 해야지 뭔가 정책도 나오고 계속 그렇게 되니까 청년사업에 있어서 거버넌스라든지 소통은 기본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자리과에서 하는 청년은 청년일자리가 중심이 되다보니 거의 프로그램이 유사했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도 보니까 취ㆍ창업프로그램 그다음에 특강, 공유부엌이 있으면 공유주방에서 뭔가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요.
  저희 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유사한 것이 분점처럼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작년 10월에 구립으로 처음으로 작지만 길이음이라고 삼양로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개소식은 못했지만 거기를 거점공간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놓은 게 집처럼 거기가 거실이 되고 마당이 되고 이런 콘셉트를 가진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소통을 하고 컨트롤타워처럼 작은 공간에서 하면서 중복되지 않고 필요한 것은 같이 될 수도 있지만 특색을 각각 살려서 추진을 하자, 그 시점이 작년에 만든 길이음 그것을 중심으로, 그전에는 사실 청년살이 발전소도 있고 월곡 공간도 있었는데 제가 봐도 프로그램이 취ㆍ창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곳곳에 흩어져있을 뿐이지 별반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행감 때문이라기보다 그 고민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길이음이 생기니까, 그리고 저희가 비록 8급 직원이기는 하지만 센터장까지  한 명뽑았거든요. 그 미션을 주면서 계속 그렇게 특색 있게 앞으로는 좀 다르게 운영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길이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길이음이 저희가 직영하는 기관입니다. 다른 것은 위탁인데 길이음이 직영이기 때문에 작지만 그 공간에서 청년들을 오게 하고 또 가을쯤에는 삼양로 청년창업거리 만들고 있는데 그 위쪽에는 도전숙 16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전숙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쪽에 활기차게 청년들이 많이 올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길이음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청년살이발전소라든지 월곡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통합 운영하는 공간을 만들 예정이었다는 것이 길이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삼양로에 저희가 직영하는 기관.
정해숙위원   어쨌든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은 꾸준히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얼마나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하는 걱정이 사실은 많아요. 노력하는 만큼 효과가 충분히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환경과 감사에 앞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7분 감사중지)

                     (19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질의를 드리겠는데 환경오염배출 하는 업장을 달라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배출기준시설현황이 있어요. 현황이 있는데 그 등급을 매길 때에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게 되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2년간 우수업체는 2년간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이고 중점은 부적정한 운영으로 적발된 사업장이고 그 외에는 일반으로 분류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수치를,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한 거는 한 예로 저희가 생각할 때에 그냥 육안으로 봐도 폐수가 나오겠다 싶은 공업사 같은 데를 생각을 해요. 자동차공업사 같은 데에서 폐수가 많이 나오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자동차공업사가 지금 보니까 6개인데, 그렇지요?
○환경과장 차선숙   3군데입니다.
정해숙위원   자동차도장하고 하는 데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대기배출이네요.
  폐수를 보겠습니다. 폐수도 여객 같은 거 보면 도원교통, 삼진운수, 대진여객, 주유소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폐수배출시설이 전부 다 우수로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떻게 얼마 만에 검사를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어쨌든 세차에 관련되어 있는 데는 전부 다 마찬가지에요. 지금 연번으로 따지면 17부터 32가 다 세차에 관련되어 있는 데인데 이 곳이 전부다 등급을 다 우수로 받아서 얼마나 시설이 잘 되어 있길래 이렇게 우수로, 다 정말로 우수하다 할 정도로 등급이 나왔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어서요, 과장님?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가 2년에 1회 점검을 해서,
정해숙위원   2년에 1회 점검합니까?
○환경과장 차선숙   네, 우수등급은요. 일반등급은 1년에 1회인데 여기가 우수등급으로 됐던 거는 2년간 위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우수등급으로 되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위반사항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뭐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허가사항과 신고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그다음에 배출시설 무단변경한 내용이 없는지 그다음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이나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그리고 방류수 수질오염 등 그러니까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했는지 등입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폐수배출시설현황을 점검 갈 때에는 미리 이야기하고 갑니까? 불시에 갑니까?
○환경과장 차선숙   불시에 나갑니다.
정해숙위원   불시에 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게 다 전부 우수인데 우수로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아니에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다시 일반 되기는 어렵지요. 2년에 한 번 검사하는 건데 거의 검사가 없다는 소리지요.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계속 나갔을 때에 불시에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얘기하고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만 저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이 우수였으니까 이 우수를 언제 받은 거예요? 작년에 받은 건가요, 20년도에 받은 건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업체에 따라서 점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업체가 다 똑같이 일제히 점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업체는 올해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기도 하지요, 2년에 한 번씩이니까요.
정해숙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폐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차가 이 뒤에도 또 있었네요? 뒤에는 못 봤네요. 다 이렇게 세차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어떻게 정비시설이 되어 있는지?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해숙위원   폐수에 대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가 방류수 수질검사를 통해서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정해숙위원   지금은 자료가 안 될 테니 이 전전, 세 번 것만 이 자료를 따로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3년이요?
정해숙위원   아니요, 세 번.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도원교통이다 그러면 지금 우수 받았지요? 20년도에 우수 받았으면 2년 전에도 또 우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되어 있는 것들이 세 번, 세 번 정도의 검사를 받은 것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수질검사를 했더니, 이 결과로 봤을 때에는 거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중점은 뭐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부적정 운영으로 적발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에 3회 정도 점검을 하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게 중점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벌금도 들어가나요? 벌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태료라고 하나요? 그런 게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행정처분 나가고 과태료 부과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해서 나가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과태료는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이 달라집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고, 예를 들어 기계 작동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한 거를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차선숙   준수 허용기준에 안 맞을 때에는 다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서 처리합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자료 한 번 주세요. 주고 이전까지 과태료를 낸 업체들이 몇 개나 되는지? 이렇게 다 우수로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는 환경연구원에다 수질검사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정해숙위원   그러면 전부 다 각자 정화시설이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해숙위원   한 곳도 빠짐없이?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해숙위원   정화시설이?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해숙위원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그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자료를 요구해도 돼요?
오중균위원   정화시설 안 하면 허가를 안 해 주잖아요?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게 작동이 되는지 그게,
오중균위원   그걸 가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데,
○환경과장 차선숙   이게 운영일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정해숙위원   운영일지를요? 어쨌든 그거 한 번 줘 보세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지금 대기, 폐수 그다음에 유기성화학물 별도로 하는데 세탁소는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세탁소도 한동안 얘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안 들어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대기배출은 어떻게 점검을 하게 되나요? 측정기가 있나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앞으로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안녕하세요? 환경보전팀장 한선희입니다.
  배출시설에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대기배출시설 같은 경우에는 명단에 보시면 알지만 도장시설, 그러니까 자동차도장시설하고 보일러시설이 대부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돼요. 현장점검을 나가서 대기배출방지시설 운영일지를 보거든요. 매일매일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진선아위원   운영일지요?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운영일지에 날짜부터 전기량 등을 적게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 인허가 낸 필증이랑 현재 맞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환경기술인이 3년에 한 번씩 교육을 꼭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기배출시설을 가동을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방지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운영일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일지에서 만약에 계량기가 바뀌었으면 언제 날짜에 계량기가 바뀌었는지도 꼭 적어놔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1년 치 정도 보고 있고 수질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대기오염 방지하는 계량기가 있어요, 특정한 계량기가?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네, 수질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도계량기가 있고 정화시설이 별도로 다 있어요. 정화시설 앞에도 방류수에 계량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무단방류를 방지하기 위한 그걸 꼭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계량기를 교체하면 게이지가 달라지잖아요? 갑자기 3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천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거기에 계량기 교체한 게 딱 표가 나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보는 건 계량기를 봐요.
  그래서 무단방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일지 보고 이 사람들이 자가측정을 또 해요. 자비를 들여가지고 하게 되어서 일반 검증기관에 받는 자가측정일지 확인하고 그러면서 환경관리교육을 준수한 사람이 꼭 운영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다니고 있어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별도의 어떤 측정하는 기계로 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따라서 그런 서류로 보시나요?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그것도 있고 자동차도장시설은 저희가 검사의뢰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료채취 해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폐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을 떠가요. 떠가서 기준 이내인지 이후인지 하는데 그 항목에 대한 실험을 해요. 아까 세차장이 너무 우수하지 않냐 그러시는데 세차장들이 물을 되게 많이 써 가지고 거의 그냥 세차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물이 되게 깨끗해요. 저희가 수치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기준 수치가 5ppm인데 한 4ppm 나오면 관리 더 잘해서 얘기해 주는데, 보통 기준이내로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수치가 나와도 기준 이내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수치가 어느 정도로 잘 유지되었는지도 확인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들어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보문세차장’이라고 중점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과태료 부분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과태료 부분은 다양해요. 여기에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진선아위원   다 각자 달라요?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네, 항목마다 달라요. 수질 초과항목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른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는 작년에 과태료 부과, 그래서 중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연 3회 점검하게끔 그래서 중점관리 거의 없었는데, ABS라고 하이타이 같은 거 그게 초과되어 가지고 그냥 경고 나가면서 그런데 처분이 세져가지고 3회 점검으로 적색이 되어 버린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기준이 어떤 데는 2년에 한 번 가서 점검을 하고 어떤 데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세 번 이렇게 가서 하는데 만약에 갈 때마다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네, 갈 때 마다 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갈 때마다?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갈 때 마다 적발이 되면 그때마다, 왜냐하면 항목이 다 달라지거든요. 어떤 거는 배출률이 초과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기준을 준수, 미준수한 경우도 있고 그 항목마다 처분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3번,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수야 과태료가 없을 것이고,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아니, 우수가 되더라도 이번에 가 가지고 점검해서,
진선아위원   아, 항목에 따라서?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네, 초과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수라고 해서 영원히 우수는 아니지요. 계속 관리를 잘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수, 일반, 중점은 어쨌든 서류상으로 완벽하면 우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별도로 이런 점검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그러니까 항상 그분들은 그걸 인지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시에 가니까 왜냐하면 물 뜨는 건 알려주고 가면 안 되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불시에 가기 때문에 본인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1회 과태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그 항목이 다 달라요. 과태료도 있고 배출부과금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과태료 부과한 건 환경교육 미이수한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요. 배출부과금은 최하금액이 6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과태료금액은 20만 원부터 80만 원 정도 있어서,
진선아위원   제가 저희 세입을 보니까 여기 환경과태료 징수금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게 있어요, 1,400만 원 정도.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과태료인 건가요?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대부분은 소음진동과태료예요.
진선아위원   아, 소음진동.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소음 민원 발생하고 초과가 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대부분은 공사장 소음과태료입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과태료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대부분 금액이 환경과태료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기배출이나 폐수배출 같은 경우에 혹시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나요?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그런 경우 수시점검으로 나가보죠.
진선아위원   바로 점검 나가나요?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네. 우선 이상하다는 것은 나가는데 보통 그렇게까지 그런 것은 없는데, 그냥 이상하다고 물을 버리는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면 오해인 경우가 되게 많고 그 사람들이 연 3회를 점검을 받으니까 리스크가 크니까 관리 잘 하고 있어요.  
진선아위원   네. 이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기준이 되게 다양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진선아위원   근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법에 있어요.
진선아위원   법에?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법에 있어서 기준에 미준수하면 걸리고 신고도 안 하면 걸리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진선아위원   점검하는데 몇 분이서 하시나요?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보통 한두 분이 하는데 폐수 같은 경우는 물을 떠야 돼서 많은데 보통 한 두 분이 같이, 만약에 물을 뜨면 양재동에 있는 보건환경원으로 물을 갖다 줘야 돼요.  
진선아위원   한두 분이서 이걸 다 하신다고요?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좀 그렇죠.
진선아위원   보통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점검을 나가게 되나요?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상반기 때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의견을 조회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여파로 한 20% 목표액을 줄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회의를 4월인가 5월에 해서 줄어들 줄 알았더니 안 내려오더라고요. 보통 월 두 번 내지 세 번은 가야 돼요. 보통 그렇게 가야 되는데 상반기 때는 못 가요. 1, 2월, 3월달 계속 못 가서 조금 있으면 왕창 가는 식으로 주기를 잡아놓고, 1사분기, 2사분기로 그런 식으로 주기를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폐수와 관련된 것은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보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비 올 때 방류하는 것, 그런 것들을 물론 딱 점검할 시기에 가는 것보다 그런 상황을 맞추어서 그때그때 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서 고생은 하시겠지만 그때 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팀장 한선희   챙기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폐수배출과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니까 위원님께서 좀더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규정 법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생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국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
○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현병구
  감사담당관정표근
  도시안전과장이명근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경제과장곽정숙
  환경과장차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