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1999년 12월3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도시건설위원회소관)
(10시02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가 지난 11월25일 개회하여 1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3일간의 구정에 관한 질문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1주일동안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는 물론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구정전반에 걸친 심도있는 질문을하여 주시고, 이에 답변하는 집행부측은 정확하고 소신있게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도시건설위원회소관)
본질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회수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2회 이내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구정질문 답변 방법은 유사한 질문내용이 다소 있기 때문에 일괄질문 또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보충답변도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질문 또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남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생업에도 우리 50만 성북구민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연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또한 우리 구정을 항시 감시하고 충고를 아끼지 않는 구민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새천년, 2000년이란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가라고 많은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상으로만 머릿속에 생각했던 2000년도가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불과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금세기 마지막 1999년도의 12월3일 오늘 바로 제가 선두주자로 교육환경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정말로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첨단기술과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은 세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즉, 글로벌 빌리지(Global Village)라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화하고 국경이나 국적, 국명 등도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으며, 인적·물적 교류와 정보의 교환이 활발해지면서 국가간, 지역간, 개인간의 상호교류가 대폭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속에서 세계화는 지방화를 바탕으로, 그리고 지방화는 세계화를 통하여 빛을 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를 세계의 모든 정보가 불과 몇 초만에 어느누구나 쉽게 전달되는 환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전세계는 단일화, 일일생활화로 변모된 정보화 사회로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전개될 정보라운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정보화가 필수적 과제임을 명시하고 따라서 지방행정의 성공여부는 정보화시대에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란 3각 파도에 대응해야만 될 다급한 상황과 IMF 경제한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공직사회가 무엇인가 좀더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자세전환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화 시대로 정착화되어 감에 따라 지방화의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음에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이기주의가 표출되고 행정수요가 급증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대응하지 않고서는 이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하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북구 사회가 10년후 20년후 30년후나 더 먼 훗날에도 어느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는 지역사회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무엇을 더 준비하고 갖춰야 할 것인가 하는 연구를 해봤던 것입니다.
모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제가 분석해보고 판단하건대 여러분들은 아마 이 성북구 지역에서 태어났다든지 이곳이 고향인 분이 90% 이상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는 바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곳 성북구에 정착하게 되었고 터를 잡고 삶에 있어서 제2의 고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자식들이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터를 잡아서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사회를 앞으로 이끌어 갈 것임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순리일 것입니다.
2000년도를 맞이하여 21세기 흐름은 인간의 세대가 바뀜에 따라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을 더 잘 이끌고 키우고 훌륭한 인재를 양성시키는 정책적인 관심과 바탕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저의 오늘 구정질문의 취지로서 낙후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21세기 주역이 될 꿈나무들이 무한경쟁시대에 당당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훌륭한 인재로 자라게 하여 국가발전과 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우리 주민의 요구와 소망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느끼는 바로는 정부나 교육부나 관할 교육청의 행정기관에 의지하고 기대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생각할 필요도 없으며, 이제는 각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투쟁하여 쟁취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북구에는 어느 구 못지않은 우수한 상급교육기관이 많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대학으로써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서경대학교, 동덕여대, 성신여대, 한성대 등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사립이 5개 공립이 19개로서 총24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인구비례로 볼 때 평균 2만명당 초등학교 1개 꼴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석관동에 위치한 석관초등학교는 과연 어떤 실정인가? 지금 석관1동, 2동 인구가 5만명인데 이떻게 이 조그만 학교 하나로 모든 어린이들을 소화해 낼 수 있을까 상상을 한 번 해보십시오.
교육부 지침에는 보통 학교당 36학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적정 학생수는 보통 35명을 넘지 않는 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관 초등학교의 실정은 거의 두배에 가까운 63학급에 이르고 있고, 이것도 학급이 부족하여 도서실내지 창고마저 뜯어서 교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여 내년부터는 또 오전, 오후 2부제 수업을 해야할 지경에 처해진 완전 포화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석관2동의 1/3 지역은 아예 장위동으로 취학통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화랑로를 건너서 장위동으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장위동 지역의 학교가 그외의 지역으로 밀려서 학교 통학을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교육환경속에서 어떻게 튼튼한 꿈나무 재목들이 양성되어지겠는가 하고 생각하니 한심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으로서 우리의 꿈나무 어린이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책임감을 다시한번 느껴봅니다.
저는 지난 95년도에 처음 이 단상에서 구정질문을 할 때 그때 제목이 “우리의 뒷동산 천장산을 돌려다오”란 타이틀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내용은 성북구내의 개운산, 월곡산, 정릉산 등은 우리 구민들이 잘 알고있지만, 천장산이란 곳은 거의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30 여 년간 국가안전기획부라는국가특수기관이 자리잡았던 이 천장산이란 산봉우리 아래 13만평이란 땅을 차지하고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95년도부터 서서히 내부기관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그때의 저의 구정질문의 내용에서 안기부내 일부는 분명 시민공원화시켜야 되고 조속한 개방을 촉구해야 하면서 험악한 담을 헐어야 된다. 그리고 이곳에 분명히 초등학교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몇 년 동안 우리 구와 교육청, 국가안전기획부의 서로간 협의의 교섭이 이루어진 듯 하다가 차일피일 별다른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다가 지난 98년10월 안기부내 차량정비차고지 자리가 완전히 이전해 갔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도면에 보면 구차량안기부 차고지라고 초등학교 예정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거밀집지역에 들어와 있는 땅으로써 초등학교 입지로는 최적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지난 99년3월5일부터 3월22일까지 구청장께서 단호하게 초등학교 예정지로 입안하고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를 하였고, 주민들의 많은 환영의 찬사와 박수를 보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람공고가 끝나자 마자, 문화관광부 소관인 문화재 관리국에서 느닷없이 이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선으로 대단위 확장 추가지정하여 도시계획시설 신설불가라는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타당치 않는 행정처사가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많은 주민들과 학부형들과 지역을 대표하는 양 의원님들과 탄원서명 작업이 몇 천명이 아닌 10,000명에 이르는 주민 탄원서가 교육부장관이나 문화관광부장관 앞으로 직접 저와 이승로의원과 학부모 대표들과 함께 같이 가서 직접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서도 단호하게 행정소송으로 대항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 지역 주민들은 도대체 초등학교 문제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과 추후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조속한 학교설립을 위한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가지 느닷없이 문화재 보호구역선이 확장됨에 따라서 바로 옆의 주거단지의 새로운 건축물 신축이나 재개발 사업 등등에 있어서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주민들의 궁금증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린다면, 실제로 석관동 인구는 90년대 이후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석계역 근처 대단지 두산 아파트나 중앙하이츠아파트, 삼성아파트, 코오롱아파트, 이런 기타 여러 아파트가 완성되어 생기는 인구를 따지지 않는다면 실제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석관2동에는 고층건물이나 아파트단지가 아직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수년 사이에 2,000명 정도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무엇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가, 왜 성북구를 떠나가고 있는가 이러한 핵심이유를 분석해본 결과 이런 열악한 교육환경에 내자식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타구역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이, 그런 이유로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인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회계층으로 볼 때 중산층 이상인 사람들이 이런 열악한 초등교육을 받고서는 더 이상 우리 자녀를 맡길 수 없다 이런 열악한 초등학교에서 더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 수 없다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태어난 내 지역을 외면하고 떠나는 그런 광경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정말로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으로써 마음이 아파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대학도 우리 지역에 수많은 우수한 대학이 있음에도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시켜 대학에 진학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초등학교를 다니다가도 5학년만 되면 주소를 타구역으로 동대문구로 노원구로 주소를 아예 옮겨버립니다. 더 좋은 중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된다는 이유로, 이런 현실을 지켜볼진대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 살림과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중산계층이 자꾸만 떠나간다면 먼 훗날의 우리 지역 발전의 희망은 불투명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나무 재목들이 내가 태어난 성북구에 더더욱 향토심과 애착을 가지고 생활의 확고한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부유층 자녀들은 그래도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이 풍족하지만, 그야말로 남아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이야말로 아직도 믿고 의지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곳은 그래도 학교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건대 우선 당장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기타 문화시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낙후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21세기 주역이 될 우리 꿈나무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훌륭한 인재로 양성시킬 수 있는 우리의 책임감으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밑바탕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과장님을 제외한 집행부측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유성렬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구민을 위해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 진영호 구청장님과 행정부 관계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이연경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곡 2구역 재개발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월곡 2구역은 서울시 기본계획 용적율이 220%로써 구역지정 당시에 공공시설 확보비율이 24.5%로 용적율 275% 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중 250% 이하로 조건부 가결되어 현 250% 이하로 적용받았으며 공영외 청사부지 460평을 제외하더라도 공공시설 확보비율이 21%로써 275% 이상의 용적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용적율 250%가 적용된 것은 공영외 청사부지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월곡 2구역내 공공시설 확보비율이 24.5%인 것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너무 과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여 주민들의 원성과 비난을 억제하기 어려워 구청장과 면담 당시 제시되었던 공영외 청사부지 460평 위치에 상가를 건립하고 단기후면으로 이전계획을 본 결과 사업성과 결여됨은 물론 주민들의 불이익이 가중되어 오히려 주민들의 원성과 비난의 소리가 더욱더 커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구청과 주민의 대화에서 재개발 사업이 비례율이 80% 정도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한 근간 재개발 사업이 최악의 경우라고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공영외청사 부지 460평을 확보하여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는 월곡 2구역 주민들의 피해와 상치되는 바 재개발 사업에 기본목적과 상반되는 일이므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원활한 재개발 사업 완료를 위하여 구청장 이하 관계 국, 과장님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여 민의에 서서 일하는 본의원의 뜻을 위하여 선처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은 이에 대한 답을 확실히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관리과소관 국, 공유지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내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에 많은 국, 공유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철도부지, 구거부지, 하천부지가 포함이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곡 2동 재개발 구역 제33번지 일대가 재개발지역 면적이 약 15,000평이 있습니다. 그 중 국, 공유지가 약 50% 7,500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0년대, 60년대부터 살고있는 빈민촌 즉 달동네 무허가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방도로는 물론이요, 리어커 하나 지나 갈 수도 없는 도로도 없으며 사람만 거의 비비고 다니는 달동네인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 가운데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동리 일대가 전소될 것임은 물론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1년 4월에 지방의회가 탄생하여 그해부터 정수실적 및 행정단서를 통해 지적되어 그때부터 무허가 건축물의 사용료 내지는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한 바 인근토지가 즉 국, 공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부여되지않아 그 인근 사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고지발부를 한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 국, 공유지 사용료로 하여금 원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위원회도 괴로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지된 부과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정릉천변 도로의 일반지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59만원과 재개발지역 중앙통로의 일반지는 131만원 또한 108만원 이런 공시지가가 매겨져 있는 것을 기준하여서 그 과세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행정부 공무원은 재개발 구역 무허가촌에 일반지가 간혹 있는데 그곳에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평방미터당 78만원, 또한 평방미터당 74만 4,000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전혀 고려하지않고 고가로 공시지가가 된 것을 부과했다는 것은 결코 탁상행정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용료 즉 변상료도 매년 3월에 부과를 하여 납부치 못하면 과태료가 계속 부과됨은 물론 영세민고로 먹고 살기 바빠서 사용료를 못 내는 것이 9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내지는 5년을 계속 납부치 못하는 경우 최고 원금중 가산금이 무려 77% 까지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주민으로서 또한 당사자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을 보면 많게는 사용료를 못 낸 사람들이 2,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가산금을 부과할 경우 2,000만원의 1,540만원이나 되는 부과금을 더 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국, 공유지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면 그 이면에 불협화음은 물론 원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 일일이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것도 현실정이라고 저는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향후 대책은 구청장은 확실한 답변을 요하며 또한 공시지가의 예를 들어서 74만 4,000원 부과할 것을 159만원 내지는 131만원을 적용해서 고지발부를 했다고 할 경우 향후 차액과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해 줄 것인지 명확한 답변과 책임있는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많이 냈습니다만 본의원이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이 두건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목전에 두고있습니다. 20세기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을 이룬 산업화 시대였다고 평가한다면,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새천년의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지식산업은 새로운 도전과 도약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21세기에는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측하듯이, 성북이 수도 서울의 중심역할을 할 것이라는 벅찬기대와 함께 희망을 가져봅니다.
구청장께서 지난 11월25일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자립기반이 취약한 성북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점에 대하여,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희망과 번영의 새천년, 도약하는 성북“이라는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량주택 개량사업과 상세계획, 공공시설 등을 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 합법적으로 수립 집행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상세계획은 성북의 도시계획사업에 공공서비스 정책을 실은 쌍두마차로 새천년의 성북 발전의 모태가 되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부동산 경기의존이란 대명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주거환경 개선을 추구하고, 자치단체는 비용과 형평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도시정비를 기대하면서 재개발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구단위 주택재개발 지정 결정계획 수립 연구영역을 추진하여 장단기 재개발사업에 대해 구 자체의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한 점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보아도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봅니다. 건설경기의 회복, IMF의 회복과 함께 서민들의 가게에까지 파급되는 효과는 정말로 지대합니다. 이렇게 국가 전체적인 틀속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우리 성북구가 수도 서울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적 차원의 불량 주택 개량정책을 우리 성부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천년, 새주택 문화 창출이 곧 성북구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긍심은 우리 모두가 가져도 될 것입니다. 그래도 뉴밀레니엄시대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다더 많은 연구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면서 구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자치단체가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하면서 도로, 동사무소, 공원, 복지관, 학교 등 공공시설의 부담을 해당조합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행위는 주택보급률 증가, 아파트문화의 희소성 가치하락, 경제난국과 함께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재개발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공시설의 확보를 최소화하고, 시설비용은 해당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98년도 제76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6조 2항(비용부담의 원칙), 같은법 제55조 1항(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의거 월곡구역 공공시설 비용부담을 요구하였던바, 국내 최초로 월곡구역내 구유지를 조합측에 무상양도 하였으나,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8m이상 도로등의 시설비용을 서울시가 지원 또는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99년3월 고건 시장과 구민과의 대화시 본의원이 공공시설 비용부담 등을 요구한 결과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 월곡구역 도로시설비와 월곡2동 도로, 공원, 공공청사 설치비용 등을 서울시에 요청,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구청장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택재개발조합의 업무추진에 있어 투명성 시비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철거용역비, 설계용역비, 행정용역비, 감리비, 공사도급단가 등입니다. 이러한 용역비는 조합마다 천차만별로 형성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을 우리 성북구 차원에서 조사 분석하여 조달청의 고시처럼 “표준단가 고시제도”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구에는 길음, 월곡, 석관지구 상세계획안 구역을 결정 추진하면서 건축허가 제한을 하고있습니다. 이 가운데 길음지구 상세계획안은 95년도에 상세계획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고, 99년7월6일 서울시에 상세계획안 결정 요청을 하였으나 99년7월29일 서울시로부터 검토 의견 및 보완지시를 받았습니다.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상세구역 전체를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획지대형화에 따른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필요, 주민들의 공공부담용지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상세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제한은 건축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제한기간을 2년으로 하되,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할 것을 확실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제한기간을 최장 3년으로 규정한 것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한 것이며, 아울러 상세계획 수립기간도 3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입법취지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구청장 방침 제121호(‘99.1.28)의 상세계획 구역내 건축 허용기준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길음지역 상세구역내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98.12.31로 만료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 2항에 의하면,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써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본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문화된 규정을 근거로 구청장 방침이 건축법을 능가하는 것처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월권행위를 하고있습니다. 구청장 방침이 건축법을 우선할 수 없으며 사문화된 법률 규정을 근거로 정책을 집행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있어서도 아니되고, 있을 수도 없는 행정행위의 모순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 정한 3년이란 기간 내에 업무처리를 못한 것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판단되므로, 상세계획이 결정되어질 때까지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이미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변모한 자동차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반면에 주차장 확보정책은 거북이 걸음으로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월곡2동의 경우는 타 동과는 달리 하천변 자연발생적 도시형태로 택지의 소규모, 영세필지로 자가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동네입니다. 따라서 시장등 상업발달지역으로 주차수요가 많고 동덕여대 진입 오거리 교통혼잡지역으로써 사업부지내 국공유지 편입으로 토지 획득이 용이하면서도 2000년6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6호선 월곡역 인접지역으로 환승주차가 가능하고, 사업부지 인접도로 경사면 활용으로 복층 이용이 가능하여 소규모의 투자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월곡2동 21번지에 공동주차장 설립을 요청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선진질서확립 및 치안업무를 담당하고있는 파출소가 월곡1동의 경우는 택사스 주변에 월곡파출소, 동사무소 옆 월광파출소, 밤나무골시장 부근에 율곡파출소가 있는데 밤나무골시장 부근 율곡파출소는 월곡3, 4동을 관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곡1동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율곡파출소를 월곡3, 4동 지역으로 이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길음2동 출신 박연수의원입니다. 어느덧 1999년도도 한달이 못남았습니다. 금년 12월은 단지 한해를 보내는 보통의 12월이 아니라 세기를 마감하는 달입니다. 즉, 격동의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길목입니다. 곳곳에서 21세기를, 즉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과연 우리 성북구청은 새천년에 우리 구민에게 어떤 비전을 줄 것인가, 단지 2000년1월1일을 맞이할 것인가, 본의원의 생각은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동안 해온 구태의연한 생각이나 행정으로는 새로운 천년에 우리는 구민과 우리 후손에게 비전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 질문에 대해서 발상의 대전환 기회로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개발 입안개선 현실화방안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재개발구역 지정 결정의 절차를 자치구에서 기본계획,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똑같은 중복절차는 사업기간이 장기화될뿐 아니라 사업비가 증가되고 주변의 불만을 초래하므로 재개발사업 계획을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되겠습니다.
둘째, 재개발구역 공공시설설치 비용은 열악한 지역 사업성과 주민의 지분율 부담으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부담하여야 됩니다.
셋째, 세입자 이주대책비는 최근 용적률 규제와 주택재개발사업이 부진한 관계로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으므로 세입자 이주대책비는 정부 부담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임대주택 건축비 부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정부차원에서 건축비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지역 특성에 맞도록 용적률 상향조정과 미분양되는 작은 평형을 줄이고 지역형평에 맞는 건립형평의 자율화 개선방안이 본의원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상의 몇가지 주택개선방안은 서울시 25개 구청장님들께서도 연명으로 건교부로 올렸다고 하는데 어려운 시민들이 성원이 높아서 마지못하여 하셨는지, 앞으로 꼭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고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현재 공영주차장 운영이 효율성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수혜에 있어서도 가장 잘못된 방향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중에 겨우 1, 2억원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사업이며, 이자수입도 안되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수백억원의 우리 서울시민이든 우리 성북구민이 낸 혈세에 불과 수백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이점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일지라도 새천년에는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즉,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중 맨먼저 성북구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해온 답변을 앵무새처럼 하지 마시고 비록 이 자리가 아니라도 깊이 연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합니까? 잘라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사한 질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다 받은 다음에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듣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항상 1대때부터 오늘까지 관심가졌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는 엄존하고 있는 헌법 23조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것을 외면하고 그동안 많은 국민의 재산권을 규제하고 침해했으나 99년10월23일자로 헌법재판소는 위헌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범위가 학교, 공원, 도로, 철도, 사회복지, 문화, 의료시설 등 52개 종류의 도시계획 용지가 서울시면적의 2배인 39억 평방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리 성북구에도 10년 이상 된 것이 54건 20년이상 된 것이 18건, 30년 이상이 된 것이 21건인데, 30년 이상에는 지정제 건축선이라는 일제하의 일종의 도시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의 무사안일의 구태의연한 관계관들의 작태라고 한들 감히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본의원은 91년부터 현재까지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을 재검토할 것과 불요불급한 구역해제에 누구 못지않는 관심을 경주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95년도에 도시계획 업무중 일부가 구청으로 이관된 후 정기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범위에서 재검토하고 개폐할 것을 요구하고 건의하였으나 결과는 우이독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화급한 사안이 도래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은 당사자가 매수신청을 하면 2년이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매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신청당사자는 건축 및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제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피해자들의 매수신청 사태를 이룰 것이 명약관화한데 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관내에 도시계획을 세밀히 검토분석하여 해제할 것은 과감히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그에 수반하는 재원문제는 구청장의 소관이 전부는 아닐 것이나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많은 피해자를 위해서는 다행이라 하겠으나 향후 도시계획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피해당사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방법이 있다면 설명바랍니다.
두 번째, 길음상세계획에 의한 이면도로 신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길음, 미아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상세계획에 의하여 길음동 21-69호에서 길음동 1078-2호간 1,110m를 폭 12m도로로 신설하게 된 것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불가분의 지역인 바 미아4거리 교통체계로보나 주위 여건으로 보아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준공 전에 도로개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현재 교통사정으로 미루어보건데 도로개설전에 백화점이 오픈한다면 그때는 차량통행 문제 이전에 보행자 보행도 어려워진다는 화급성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대략적인 사업예산을 살펴본 바에 의하여 토지보상비가 116억원이고 건물보상비가 24억원, 공사비가 15억원으로 총15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인데 이는 예산이 학보되었다고 해도 보상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선례를 감안하여 빠른시일내에 착공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착공시점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공사비의 50%를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이외로 많은 사도가 있습니다. 그 사도에 수반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가 기존 도로중에는 사도가 많이 산재하고 있어 분쟁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도시기반시설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사도가 파악되지 않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제는 보상문제도 영원히 접어둘 수 없는 현실 문제로 대두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준비를 위하여 확실한 현황을 파악하여 지적상에 명시하는 것이 민원을 감소하고 모든 공사에 용의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차제에 심층 분석하여 법적 사항은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사용동의서 제도를 개선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정릉1동 우성아파트 도로 폐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성아파트 도로폐쇄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원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의회차원에서도 수차 논의됐는데 그때마다 속한 시일내에 해결하겠다고 하였는데 4 ~ 5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도 폐쇄되었기 때문에 행정부재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도 지연되는 이유와 해결방안이 없는 것인지, 무사안일로 방치한 것인지 언제쯤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분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 한건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구역에 관해서 질문코자합니다. 앞서 김갑제의원님께서 도시계획에 관한 상세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역 특성상 불가피 가급적 중복질문은 피하고 특성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 개발을 위해 불가피 사유재산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라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유권자는 억울하고 피해를 감당해야 할 불이익을 법에 호소도 해보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국가를 위하고 내지역 발전을 위해 대부분 수용하는 아량을 베풀곤 해왔습니다.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도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지정이 주종을 이룬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중장기 계획에 의한 도시계획 규정이 십수년이 지나도 예산을 이유로 집행되지 않음은 물론이요,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순진한 주민만이 엄청난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도시계획지정이 되면 첫째, 마음대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죠. 또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등 많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북구에도 도시계획 규정이 길게는 1940년부터 최근까지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 총 93건으로 무려 33,408m로서 이 중 장기미집행된 30년 이상 건수가 21건으로 약 7.5km에 이르고 20년 이상 미집행된 건수가 18건에 이르며, 10년 이상 이하 미집행된 건수가 54건으로 약 17. 8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북구 30개 동 중에서 거의 모든 동이 해당이 되지만 월곡동 지역이 약 20 여 건 석관동 지역이 약 10 여 건, 장위동 지역이 14건, 종암동, 정릉을 포함한 많은 동에 구민들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소유주들께서는 해당기관에 진정과 탄원을 무수히 호소해봤지만 예산 부족으로 계획이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먼 훗날 언젠가는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미명아래 해제와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계속 이어져왔었습니다. 얼마전 서울시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의 집행을 위해서는 136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므로 불가피 10년 이상 방치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대폭 해제할 방침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헌법소원 결과에 따르면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을 2년 이내에 개정토록 권고하고 있는데 과거와 같이 주민 설득을 통해서 임기웅변적인 단편적 정책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에도 엄청난 지각변동이 예상되므로 청장은 결단과 단안이 절대 필요한데 청장께서 가지고 계신 소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관·이문동 전동차 기지창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청장께서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석관동 기지창하면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석관·이문동의 6만여 주민들에게는 생존권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에 성북구 50만 주민의 수장인 진영호 청장님의 고뇌에 찬 특단의 결단을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천여 명의 주민들께서 대전 종합청사를 여러번에 걸쳐 항의 방문하여 무모한 계획을 규탄하고 철도청장의 면담도 여러 차례, 서울시장과 면담도 몇 차례 갖는 등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누려야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몸으로 저항하며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매스컴을 통해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서울시 도심 한복판에 전동차 기지창 설치는 서울시 도심개발 계획을 말살하는 것이다, 본의원이 추측컨대 굳이 석관동 이곳에 기지창을 설치하려는 것은 최근 공무원 뇌물 사건과 비리가 보도될 때만 철도청장이나 철도관계 공무원들이 단골적으로 관련이 있듯이 석관·이문 지역 기지창 설치 이면에도 국민을 속이는 비리의 흑막이 숨겨져있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18일 건설교통부 고시안을 볼 것 같으면 전동차 기지창 건설사업 실시 계획을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안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인근 주민의 민원과 관련사항은 관계기관 및 이해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서울시장은 동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바랍니다 라는 이런 날벼락과 같은 비보가 또다시 시작되어 주민들께서 불안에 떨며 일부 주민들께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철도촉진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보면 공공철도 노선의 건설과 그 노선의 개량사업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토지수용법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공공철도의 건설과 기존철도의 전철화 노선 복선화 및 노선 개량과 정거장의 확장을 위하여 타지역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국가 소유 재산이 아닌 토지를 수용해야 할 경우라고 공공철도 건설촉진법 2조 용어의 정의에서 명시하여 자의적 확대 적용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관·이문 전동차 기지창의 경우는 개인 소유토지가 아닌 철도청 소유 토지임에도 토지수용법과 철도건설촉진법을 적용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사항이므로 서울시장께서는 철도청과 건설부 담당자에게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여 용역결과에서 나타난 서울시 외곽으로 전동차 기지창을 건설함으로써 만성적자에서 얻어지는 철도청의 수천억원의 이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정책의 획기적 대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소견은 어떠한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성북구를 대표하는 의회와 동대문구 의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 의회도 만장일치 반대결의문이 채택되었고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자체가 무산되고 시민 환경단체와 언론계 또는 각계각층의 정서를 정확히 인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건축물 허가를 부결처리하여 철도청으로부터 다른 대안을 적용토록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함에도 서울시에서는 은근슬쩍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고 철도청 산하 심의기구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밀려버린 무책임한 서울시 행정에 과연 서울시민을 위한 시장인지 철도청을 위한 서울시 행정인지 복받치는 분통을 가누기가 어렵습니다.
청장께 묻습니다. 서울시장께서는 결과적으로 석관동 지역에 기지창이 위치될 수 있도록 도와줘버리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보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 단계는 서울시에다 하더라도 기지창 시설을 위한 건축허가권은 우리 성북구청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청장께서 생각하는 기지창 건축허가의 권한은 어떻게 행사하실 것인지 과감없이 소신있는 진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문코자 합니다. 석계역 부분의 노원구와 구간 경계조정이 되지않은 지역에 포장마차와 노점상으로 인해서 취객들과 불량배 청소년들로 인해서 석관동 주민들께서 고통의 나날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은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존치 여부와 정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매번 장마시 우의천 강물의 유속에 문제가 된다하여 석계역 굴다리 부분 화랑로 4차선중 편도 2차로를 폐쇄하고 하천부지로 편입한다는 서울시의 검토가 있다는데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 폐쇄되었을시 교통대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석관동 두산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당시 조건부 75개 항목중 일부 항목이 불이행되고 일방적 측정검사후 준공 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주민들 민원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두산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야기된 민원이 있다면 해소할 그럴 요인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하는 내용은 두분 의원님께서 약간 거론만 하셨기에 다른 문제는 말씀을 안드리고 실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많은 서민들은 수십년전부터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도시계획선 때문에 재산권 행사 하나 하지 못하면서 세금은 꼬박 꼬박 납부해 왔으며 오히려 재산의 가치 마저 떨어져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하지도 않는 도시계획으로 엄청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국가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행히 신문등 매스컴에서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하여 이를 폐지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행정청의 자율적인 결정이 아니라 용기있는 한 시민의 헌법소원에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구 장기미집행되는 도시계획현황에는 아까 이승로위원장께서 상세히 말씀하셔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을 과연 이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진영호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의 아픔을 우리 하루빨리 힘을 합쳐서 해소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보문동 225번지 보문사역 12m 도로가 30년전 일제시대부터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 거리를 거닐다 보면 만약에 화재로 인해서 불이 났을 경우에 그 온 동네가 전체 불타버리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선을 해제해서 8m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차라도 들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지역의 주민의 소원입니다. 이에 대한 시행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문사역 터널 공사장 입구 주변 지역이 이 터널 공사 때문에 주택이 철거된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 즉 공원설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공지에 접해 있는 20여 가구 노후주택이 지하 30m의 지하철이 들어가고 지하 20m에 지하차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 30m도 지반이 흔들려서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 20m를 파게 되면 분명한 사실은 붕괴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후주택을 공사로 인해서 붕괴할 것이 아니라 미리 대책을 세워서 확대 수용할 것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확대 수용할 의사는 있는 것인지, 또한 철거지역 바로 옆 보문사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문사의 큰 바위가 있습니다. 소위 보문사에서는 그 바위를 보고 보문사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바위가 이름이 남근석입니다. 남근석이라면 이해 되시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보면 똑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보문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로 인해서 지하차도로 인해서 이 남근석이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현장답사한 결과 3분의 2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근석 사용할 수 없겠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문사에서는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서울시 지하철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도저히 훼손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옆으로 조그만 돌리면 또다시 보상을 해 주고 20여 가구를 또다시 수용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최소한 남근석을 훼손을 하든 어떻든 서울시민의 지하철, 천만의 지하철이지만 구민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서 천만 시민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마음대로 터널을 한다면 그 원한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서울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북구로 옵니다. 왜, 주민은 일단 민원이 발생하면 동사무소를 찾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해결이 안되면 구청을 찾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될 때에는 시청을 가야겠죠. 그러나 구민은 절대로 시청에 까지는 가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민원이 발생할때에는 반드시 구청차원에서 마지막 해결을 해 주십사 과연 정말로 법적 제도적 장치에서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부탁을 드리면서 결사 반대하고 있는 그 바위 남근석을 존치해서 공사를 시작할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보문사는 전부 비구승으로 150여명의 스님들이 계십니다. 거기 신도는 자그만치 몇백만명입니다. 그래서 꼭 보문사 바위 남근석을 존치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전에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남효의원님이 지적하신 교육환경이 열악한 석관동주변 문제는 사실대로입니다. 석관초등학교가 과대 과밀학교로 해서 일찍이 이것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잘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과정을 차치해두고 그동안 구청과의 싸움이라든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시위라든지 서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차치해두고 현재 진행되고있는 것은 물밑작업을 하고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초등학교도 들어오고 또 거기를 열린문화마당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예술의전당같은 전당을 지금 유치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와 물밑작업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저를 비롯한 주민들과 같이 제기한 소송 때문에 좀 걸림돌이 되는데 취하할 수 없느냐, 그래서 정식으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취하해주겠다 해서 공문을 정식으로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답변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서로 물밑대화해서 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고 소송도 취하해줄 그 단계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때문에 재개발에 영향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는 어차피 같은 용적률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재구역의 경관도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보호하는 것이 도시환경에도 사실상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같은 범위내에서, 예를 들면 화랑로쪽에는 층수제한 없이 높은 층을 짓고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은 좀 낮은 층을 짓는다든지 해서 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류성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곡2구역 재개발에 관해서 공공시설 확보비율문제, 또 공공시설용지문제 이렇게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는 원래 그렇습니다. 재개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재개발법에, 즉 건축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400%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조례로 300%로 줄여놓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서울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5년마다 바꿔야되는데 거기에 보면 평지에서는 용적률 220%, 또 표고40미터 미만에서는 200%, 그다음 고지대는 18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그것을 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재개발이 요즘 문제가 있는 것이 옛날같이 프레미엄이 많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조합원들이 부담을 더하게 되고, 거기다가 기부채납해서 내놓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요즘에 사실은 재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개 구청장이 연서를 해서 서울시에 요청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구청장이 결정하면 될 것을 왜 서울시에서 안내려주고 좌지우지하면서 공공시설도 부담시키고 또 비례율도 떨어지고 용적률도 조정하느냐, 제일 큰 주문이 빨리 구청장에게 넘겨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평형자율화문제, 또 임대주택은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그 임대주택 비용으로 서울시에서 공공용지를 부담해달라는 문제, 또 이주비를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고 나중에 입주시에도 장기저리융자를 해주라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건교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진행사항은 서울시에서도 뭔가 재개발에 고려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좋은 조건의 규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 구청장에게 위임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도시환경 측면에서도 서울시 전체에서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서울시 의견과 구청장들은 특정지역에 관계된 것이고 그 기준을 따라서 구청장이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대립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월곡2구역 공공시설 확보비율은 지금 현재는 많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최고 37%까지 공공시설을 부담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공공시설 설치문제 460평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절대 그냥 기부채납은 안받습니다. 국공유지와 대토를 해서라도 할 것이고, 또 여기에서 만일에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아마 현재의 체계라면 서울시에 올라가서 이게 다시 220으로 용적률이 깎여버리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로는 구청장이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공유지의 사용료는 원래 하천구거부지같이 대지가 아닌 토지는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근지가를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인근지가의 가격에 따라서 같은 하천부지로 개인이 점용하고있는 하천부지나 구거부지등 국공유지는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같은 구거용지가 여러개 대비했을 때에는 여러개 대비를 공시지가의 산술평균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구청장이 할 수 없고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을 고치지 않는한 구청장도 어쩔 수 없다, 사실은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람이 영세민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주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입법을 국회에 건의했고, 또 당정협의회때 상층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공유지를 샀을 때 분할상환하는 것은 수차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시 구유지는 20년 분할상환, 국공유지는 15년 분할상환으로 지금 입법예고중에, 국유지는 입법예고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지금 입법으로 크게 다른 사항은 받지 않고, 가산금 문제는 현행법대로 하면 5%니까 약5년간 안내면 매월 첫 번째 5%에서 1.2%씩 올라가니까 나중에 77% 나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입법사항이고 전혀 재량권이 없다, 이런 면에서 이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했듯이 재경부, 또 국공유지를 많이 가지고있는 부서 등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입법기구인 국회에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협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수차례에 걸쳐서 전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번에 안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입법제도 개선을 하려는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월곡2동 재개발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우선 서울시와 협의를, 사전조율을 거쳐야만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박순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우선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것은 전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북구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에도 건의했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성북구에서 만들어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공공시설 부담이 많아도 IMF이전에는 아파트가 대개의 경우에 프레미엄이 붙어있었고 또 특히 조합원들은 소위 로얄층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별로 프레미엄도 없고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고, 공공시설 부담으로 옛날 기부채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 부담도 근거는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구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구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든지,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정부에서 짓도록 하고 그 비용을 공공시설에 부담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고 사실상 저는 요즘 가능한한 공공시설을 부담 안시키고 축소 축소해서 재개발계획을 짜고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에 올라가면 다시 확대돼서 내려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월곡구역 공공시설비용 부담도 더불어서 같이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준단가 고시제도 문제인데요, 이게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표준단가를 어떻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모든 것을 조사해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재개발 모든 것이 다 됐을 때 인가를 해주면 그때서야 비용이 나오는 것인데 사전에 미리 사업성을 검토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전부 사전에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대신 투명하게 조합원에게 다 알려줌으로써 비로소 거기에 대해서 재개발 해도 좋겠다, 안해야 되겠다 해서 미리 조합이 구성되기 이전부터 추진위원회에서 사전조사를 지역별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그다음에 재개발시행 여부를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상세구역 건축허가 제한문제인데요, 원래 상세구역은 지금 도시계획으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면서 자동적으로 상세구역을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아니면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도시설계라든지 상업지역이 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상세구역이 돼있습니다마는 상세구역 기본원리에 상세구역계획에 맞는 건축은 지금도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길음지역은 왜 허가를 못내주느냐 하면 공공시설 부담이 좀 많습니다. 한 18, 19%. 원래 그 구역내 사람들은 공공용지를 자기네들이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의견을 제출해놨습니다. 한 절반정도로, 절반은 필요하면 시에서 좀 부담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택가 주차난 공동주차장 설립문제는 제시한 번지것이 약8, 9억 드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월곡지역은 내부순환도로 램프시설을 하면서, 램프시설을 하면 확대수용을 해달라는 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확대수용하면 상당한 공지가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그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파출소 이전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 지방자치는 돼있지만 옛날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 이전의 시대에 행정구역이 결정돼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단 파출소 관할뿐이 아니고 국세청 관할 다르고, 경찰서 관할 다르고, 행정기관 관할 다르고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도만 경계가 됐지, 예를 들면 성북구 같은 데는 성북경찰서와 종암경찰서가 있는데 종암경찰서는 또 강북구 일부까지 하고있고, 또 세무서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해봐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역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인 조정을 하지 않는한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해가지고 될 것같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되지 않을 것을 건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연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재개발 개선 현실화방안 이것은 말씀하신 것이 전부 제가 이미 제출해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지금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성북구가 시범구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성북구에는 성북구 전체에 대한 용역까지 서울시비로 시범 지역이기 때문에 2억원을 내려준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마찰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용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시설비에 대해서는 이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공용주차장이라는 것은, 공공성이라는 것은 이익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전철이 그렇게 빚을 많이 져도 전철요금 함부로 못 올리고, 수도에 그렇게 적자를 봐도 수도요금 함부로 못 올리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공용주차장도 설치한 데 설치하더라도 절대 시설비를 생각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어차피 지하철 2기선이 내년 11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2기 지하철이 6호선까지 완공이 되면 이제 대중교통수단도 좀 늘고 또 길도 정리가 되고 그 무렵에 획기적인 서울시 전체의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전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없으면 앞으로 차를 살 수 없는 이런 제도, 또 길에 차 세워놓는 것은 무조건 주차요금을 받는 제도, 이런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북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제의원님이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검토, 지금 정부로서도 고민이고 서울시로서도 고민이고 특히 구청은 더 고민입니다. 사실 재검토해보면 필요한 도로들이기 때문에 30년 40년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뚫어야만 그 지역 주민의 통행에 편한 곳이 주로 많습니다. 물론 재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다만 헌법소원에서도 위법이라는 사항이 도시계획법 4조가 나왔기 때문에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지금 20m 이상의 도로는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주면 20m 미만의 도로는 구청에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당정협의회에서도 그렇고 구청장과 시장과의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 이것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서울시 차원에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 구청에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도 없고 물론, 발행은 됩니다만, 누가 그것을 소화를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건설교통부 차원에서도 지금 도시계획 채권 발행 여부를 검토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 채권 여부해 봐야 국가에서 관리한 것만 우선 보상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도시계획 채권을 발행해서 서울시 보상을 하고 이런 여건인데 지금현재 공원 하나만 예를 들자면 공원 하나만 보상하려고 해도 1년에 350억씩 한 200년을 두고 갚아야 하는 이런 예산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선 내년부터는 기존 6m, 저희도 마찬가지로 구가 앞으로 관리할 도로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선 제일 오래된 30년 이상짜리 20년 이상짜리 그다음 10년 이상짜리해서 내년에 전면 재검토해서, 별 수 없어요. 과감하게 해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할 수 없으니까 과감하게 해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촉됐던 사람이 해제되는 것은 좋지만 옆에 이웃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계획에 의한 이면도로는 제가 말씀대로 원래 상업지역의 상세계획이 되면 우리 도심에 대형 빌딩 들어서고 서서히 정리되듯이 그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부담이 이 길음지역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지금현재 상세구역에 맞으면 아마 그것만 되면 앞으로 활성화가 될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허가를 요청하면 내줄 수는 있는데 지금은 19%를 적용받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는데 앞으로 그 절반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석관지구는 거의 공공시설 부담이 없습니다. 또 월곡지역도 거의 없고 지금 길음지구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사도가 왜 나왔냐면 여러 가지로해서 사도가 있습니다만, 사도법에 의한 사도도 있고 관습상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대개 보면 필요성에 의해서 만든 도로들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넓은 땅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도로 내놓은 겁니다 개인들이. 거기에 공공시설만 들어가면 도시계획선을 예를 들면 하수도를 묻는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도시가스관이 들어간다면 이제 보상 요청을 합니다. 소위 미불보상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사도는 사도대로 놔두고 공사를 공공시설을 안 들어가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다 사버리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팔테지만 지금현재는 예산과 연결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 기존 도시계획선 그어놓은 선도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도까지 하기는 조금 벅차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도시계획이 결정된 도로에는 내년부터 장기것부터 재검토를 해서 과감한 폐지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도문제는 구 재정이 상당히 여유가 있을 때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릉1동 우성아파트 도로는 지금 일부 개통이 됐습니다. 아리랑길을 넓히면서 같이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서로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폐쇄해야 된다는 그 골목 주민들이 우세했는데 요즘에는 그러고나니까 장사가 또 안 되니까 열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일부 개통을 해놨습니다. 다만,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안전조치는 해줘라,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해줘라 해서 지금 안전조치해서 개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를 하고, 철도청 기지창 건설문제는 이미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도시철도과장하고 담당자가 와서 나는 당신들에게 협조할 수 없다, 아마 영광원전 발전기입니까, 그때 군수하고 문제가 난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는 그보다 더 강할테니까 당신들 한 번 해봐라, 그래서 이미 소위 가건물 짓는것도 비토 놓으라고 했습니다. 동장한테, 가급적 공사현장 짓는 것도 비토를 놔라, 그것은 신고예요. 신고지만 신고거부를 일단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사인을 해줄 수가 없다. 다만, 국가적인 커다른 물의는 있을 겁니다. 그것은 각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포장마차 있는 것 아직 저희들한테 안 넘어왔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로 올라가 있어요. 노원구와 성북구의 교환문제가, 그런데 저는 항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노원구에는 수차례 전화해서 단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노원구도 한 번 단속 나왔다가 못하고 밀려간 것 같아요. 성북구 관할로 넘어온다면 과감하게 철거할 겁니다. 과감하게 철거해서 거기에 복지시설을 짓든 주차장을 짓든 할 그런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홍수로 인한 편도 2차로 폐쇄문제는 원래는 그것 없이도 장위3동에 큰 피해가 없다 하는 결론이 거의 도달했습니다만, 그래도 장위3동 주민들이 계속 폐쇠를 요청하니까 주민 의견이니까 그러면 교각, 차는 위로 통하고 밑은 흘러가는 방향을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도 폐쇄는 안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 혼잡 때문에 도저히 폐쇄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두산아파트 사업 승인당시에 조건부...)
그때 조건에 맞춰서 준공이 된 겁니다. 다 조건에 맞추고 또 조건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소음측정 등등도 허가는 제가 안 내줬습니다만,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해줬는데 그것은 필요하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석관주민과 대화를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서류열람 또 그때 준공서류 등등 투명하게 드릴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이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은 앞에서 말씀한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보문동 보문사 옆 12m도로 폐지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장기 미집행도로죠, 이것이 새로운 길을 뚫는 것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8m로 하는 것이 좋을지 또 12m로 그대로 놔두고 시행을 해야 될 것인지는 내년초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결말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12m 하면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이면 좀 훨씬 유리하죠. 유리한데 다른 연계교통과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터널공사장 옆 공지는 그것을 지금 공원으로 지정해주고 기존에 있는 보문동청사 옆에 있는 공원시설을 폐지시키는 것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선경 옆에 있는 땅을 가지고 두 번 비토당했고 이번에는 그 지역을 어린이공원으로 하면서 그것을 폐지시켜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짓기위해서 지금 서울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터널공사장 옆 공지 영세주택에 붕괴의 문제가 있다는데 일단 터널공사로 인해서 집이 붕괴되면 안돼요. 이것은 일단 확대수용을 협의를 해보고 확대수용이 안되면 피해보상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만약에 무너진다면 다시 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해야 될겁니다. 공공 공사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바위문제인데 이것이 옆으로 돌리면 다른 주택이 피해를 볼 것이고 또 터널을 직선 등등해서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한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다 이전할 정도로 큰 돌입니까? 이전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까?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그 자체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우리 구의원님들이 아주 아픈데 아주 어려운 부분만 질문을 하시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제 답변은 이것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보충질문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연경 진영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연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전에 집행부측 답변에 대해서 미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도 본질문을 하신 순서대로하고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효의원님,
(○김남효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류성열의원님 계십니까?
(○류성열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 순서로 박순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박순기의원 좀전에 본질문의에 이어서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두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표준단가 고시제도 또는 단가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을 물었는데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에서 많은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을 구성하는 집행부가 전문성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타난 문제의 가장 큰 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설계를 할 경우 어느 조합에서는 설계비가 평당 15,000원이면 어느 조합은 5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거도 같은 평수로 해서 1만원 가면 어떤 조합은 4,5만원 가는데가 있고 이래서 그 각 단가가 조합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집행부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정보부족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 자체에서 방심하고 있을 것이냐,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조합이나 조합이 아닌 업체를 조사해서 과연 설계비나 철거용역이나 행정이나 모두다 어느정도 선이 되어야 과연 타당한가 그 비용을 설정해서 기준을 정해 주면 조합집행부에서 그것을 참고로 지침으로 여겨서 용역을 계약하고 추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도 보면 인쇄한 경우를 예를 들면 인쇄비를 책정할 적에 종이재질, 칼라 여부등등을 따져서 조달청에서 가격 고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행정 각 부처나 지방자치제등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인쇄 용역을 맡기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재개발조합에서도 그런 업무지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용역계약비를 조사해서 공식을 만들어 주고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계약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답변을 부탁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특히 우리 구청에는 다른구에 없는 전문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 해 왔던 업무능력이나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어서 본의원이 주장했던 표준단가공시제도나 단가기준을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국가적으로 봤을때는 새로운 정책을 하나 만들어 내는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출소 이전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파출소 이전문제는 원인은 재개발 땅입니다. 지금 현재 월곡 1동에 파출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월곡 3,4동을 관할하는 파출소가 있습니다. 행정 구역이 다릅니다. 그런데 재개발 하다 보니까 그 파출소가 재개발 추진하는대로 이전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파출소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개발의 행정구역이나 설계를 할 때 파출소가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이전해 주게 되면 물론 구청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이고 또 주민들을 위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구청에서 해서 정책성이나 종암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을 이전을 시켜 주면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나 구역지정할때에 우리 구청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반드시 3,4동 지역으로 설계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재개발이 끝나기 전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경 네. 박순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연수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박연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 김갑제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김갑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 윤만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에 이승로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승로의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승로의원입니다. 아까 청장께서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좋은 답변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기지창문제와 관련해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실시 계획,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했다는 통보를 철도청하고 서울시청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주민들 입장 또는 철도청 입장을 관계가 미묘해서 그래서인지 아니면 철도청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술책으로인지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고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중앙조정심의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 버렸어요. 중앙조정심의위원회는 어떤 기구이냐하면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조정심의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철도청은 또 어떤 기관이냐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중앙조정심의위원회에 위임하는 자체가 바로 이 지역에 승인을 내 주기는 나는 곤란하므로 건설교통부에서 알아서 하시오라는 이런 유도책으로 밖에 저희는 보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8일날 고시안을 내 가지고 행자부 장관에게 관보에 게재하시오 그리고 서울시는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라고 통보를 했는데 우리 성북구와 서울시와 이 부분에서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서울시와 교감이 있었는지 통보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노원구와 경계조정은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약 한4년전부터 계속 거론이 되어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그때당시부터 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노원구와 협의해서 구역 경계조정을 한 다음에 바로 그 지역을 정비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노원구에서 사실 97년도에 의회 의견을 거쳐서 서울시 행자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여년동안 그 안건이 상정되어 가지고 계속 계류중에 있어요. 그냥 질문하면 나중에 경계조정이 되면 나는 정비하겠다라고 이렇게 쉽게 답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얼마나 성의를 보이고 있는가,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 안건을 쉽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얼마나 그 부분을 건의를 하고 로비를 했는가 지금 내년 6,7월이면 그 일대 고속화도로하고 지하철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러면 구간경계 조정이 안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현재 그런 포장마차나 노점상이 계속 존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두산아파트 사업승인 당시 조건부로 내걸었던 75개 항목중 지난번에 주민들과 본의원도 같이 현재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관계 서류를 열람한 적 있습니다. 봤는데 본의원이 봐도 현재 시설 되지않은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 구청내 서류를 보면 이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서류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대 주민들께서 동대표 입주자들께서 상당히 민원으로 야기 되고 있는데 준공당시에 아마 우리 구에서 보수이행할 수 있는 예치금을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공회사로부터 어떤 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일을 한 것을. 현재 미비된 점이 있다하면 그 예치금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답변을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경 이승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박순기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조성재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순기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재개발조합의 각종 용역비나 감리비등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 차원에서 조사 분석해 가지고 조달청의 고지처럼 표준단가 고지제도를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원래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발생하는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입니다. 그 재개발 조합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처리라든가 각종 계약행위에 대해서는 조합 스스로 결정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 주민의 부담이 되는 용역비라든가 감리비등은 행정처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 현재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5일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었던 설계 감리비에 대한 기준단가 등도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들 구역내에 있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들쑥 날쑥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객관적으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조합저희들이 행정을 지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에서는 앞으로 현재 각 조합에서 이루어졌던 공사비라든가 설계비, 감리비등의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는 각 공사 단가에 대한 실적 단가에 대한 비용을 검토해서 안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저희들 구에서는 재개발 소식지를 발행해 가지고 재개발 법령이라든가 주민들이 알고자하는 사항 뿐만 아니라 재개발 구역내에 있는 각종 용역비, 사업비등을 분석한 것을 알려 드리려고 하고있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재개발 사업을 그런 제도개선한 사항이라든가 관리사항에 대해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곡 1동에 있는 율곡 파출소에 대해서 월곡 3,4동으로 지역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율곡 파출소가 월곡 1동의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근무 범위는 실질적으로 현재는 월곡 3,4동구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월곡 3,4동은 대부분이 재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재개발 현황은 월곡 구역과 월곡 1구역, 월곡 3구역으로 현재 재개발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월곡 구역은 95년 3월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고 98년 2월에 사업인가 고시된 지역으로써 파출소를 새로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월곡 3구역은 금년도 11월에 구역지정 및 사업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결정시에 종암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구역결정이 된 사항인데 거기에다가 새로이 파출소 부지를 확보 하려고 하면 재개발 구역내 재개발조합에서 다시 구역변경 결정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곡 1구역은 현재 재개발 구역 지정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개발 구역지정 고시를 앞으로 하게 될 때 경찰청과 협의해 가지고 필요하면 앞으로 파출소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로의원님께서 석관동에 철도기지창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철도기지창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사업승인이 철도청으로 되었는데요 저희구와 협의한 바는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승인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98년도 12월달에 석관동 기지창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하면서 그때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철도청에서 그 기지창 건설을 위해 가지고 건축법 제 25조 규정에 의거 저희들 구에 건축협의가 있을 경우 저희들은 당초 제시한 바와 같이 저희들 구에서는 우리 의견대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앞으로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석관동 두산아파트에 대해서 준공검사시에 조건 부여되었던,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서울시에 통보가 되었습니까?)
현재는 서울시에 통보되었습니다. 통보 되어 가지고 그저께 저희 구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석관동 두산아파트 건설사업 사업승인세 조건이행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시에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석관동에는 두산아파트는 94년 7월 9일 저희들이 사업승인하면서 아파트 주변의 철도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차 입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용검사시에 소음평가부분에 있어서 조건부사업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임시사용 해줄 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임시사용 조건으로 서울시의 환경연구원에 환경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소음측정을 해서 소음도가 환경기준치에 부적합할때는 방음벽등 추가설치하는 조건으로 임시승인 해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98년 1월달에 사업주체에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평가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동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소음평가한 기준이 기준치 이하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98년4월3일날 사용검사 신청이 돼가지고 4월18일 사용검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용검사가 끝난 후에 하자보수비가 예치가 돼있습니다. 물론 사용검사내용에서 저희가 판단한 결과는 조건대로 이행된 것으로 됐기 때문에 사용검사가 됐습니다. 만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등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경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안계십니까?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건설국 답변이 안나왔어요. 노원구와 경계조정)
다음은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리면서, 이승로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노원구와의 경계조정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성의있게 노력하였으며 2000년6월말경에 지하철공사등이 모두 끝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까지도 경계조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노원구와의 경계조정에 있어서는 그동안 저희 구에서도 조속히 경계를 조정해주도록 몇번에 걸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만일 2000년 6월말경 동지역 지하철 공사가 모두 끝나는 시점까지도 경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그 지역의 교통처리계획을 지하철에서 세우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처리계획과 아울러서 동지역을 노원구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비가 돼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 구에서도 노원구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경 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중에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차후에는 일체 반복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여 여러면에서 행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남효
김동은 김영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임무원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홍성진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윤인호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부구청장이용재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강현구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유경림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문연송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이경
지역경제과장하정수
청소환경과장김영수
주택과장황영도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기완
교통관리과장박경호
토목과장김운희
치수방재과장나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