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2월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정릉3동주민센터 앞 부지 매입)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감사담당관소관)2.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정릉3동주민센터 앞 부지 매입](성북구청장 제출)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기획재정국소관(도시관리공단 포함)]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기획예산과)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갑진년 올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소망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구정업구무계획 청취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및 예비비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감사담당관소관)
(10시08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과 인권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센터장 소개)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연말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업무보고서를 잘해 오셔서 자료 요청할 게 없네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자료 요청 혹시 필요하신 분은 중간에 하시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성과감사한 부분에 있어서 재작년 거는 자료도 받아봤는데 작년에 하신 데에 혹시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특별히 문제된 사항은 없고요, 성과감사 자체가 늘 문제가 되는 일반 종합감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성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고 예산 사용이라든지 경제성이나 능률성, 효과성 이런 부분에서 약간 지적되는 부분은 있는데 특이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작년에는 주로 센터를 하셨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세 군데 센터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필요성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단체를 감사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부분이 크게 와 닿기 때문에요. 반드시 필요성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단체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단체에 대한 감사는 시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단체는 분명히 문제점은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문제점은 있지만 그것들을 부서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어떤 형식에 의해서 서류상으로만 오케이 되면 다 통과가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센터도 똑같은 것 같아요.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잘 피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는 거 하고 또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와 또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까지도 잘해 주셨을 거라고 보고 자료는 행감 전에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랑 아닌 자랑을 한 번 한다고 그러면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행정감사에서 한 번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성과감사를 한 번 했었거든요. 문제점이 많아서 지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다음에 전국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과감사가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을 해 주시면 다음 해에 그 센터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모든 게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그냥 형식으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다시금 생각하고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지금 인권위원회가 6기인가요? 8쪽에 인권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 임기가 2년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2년입니다. 2년 하고 한 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양순임위원 개인마다 다르겠네요? 빠져나가면 또 들어오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양순임위원 그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은 추천으로 들어오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공모를 하면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뽑습니다.
○양순임위원 인권위원회는 언제 열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1월하고 12월 빼놓고 매달 한 번씩 열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매달 두 번째 화요일에 열리는데 주로 지금은 조례나 제ㆍ개정할 때 인권침해적 요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심사를 하는데, 안 그래도 아침에 오면서 인권센터장하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인권위원회를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천편일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조례 제ㆍ개정 여부,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인권침해적 요소뿐만 아니라 우리 용역 준 걸 바탕으로 해서 성북구 인권발전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 같은 것도 제안도 해 보고 그런 걸 하면 어떻겠냐고 아침에 오기 전에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양순임위원 인권위원회가 있어서 활동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크게 뭘 하고 있는지는 잘, 저희하고 밀접해 있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보는 건 다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번 제도화가 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필터링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인권위원회에서.
○양순임위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하시겠지만 그분들은 더 특별하게 교육이라든가, 성북구 인권위원회가 서울시에서도 제일 먼저 조례도 그랬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앞서간다고 알고 있어요. 인권위원회 위원들 선발할 때도 그렇고 퀄리티 있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뽑을 때도 다방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법조계에 계신 분들, 변호사라든지 법학 전공하신 분들, 이분들이 주로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질의한 9쪽에 보면 성과감사 3개 센터를 작년에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양순임위원 올해 계획이 나와 있네요. 이행실태감사 실시계획을 하는데 꼭 성과감사를 먼저 하고 다음에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감사계획에 따라서, 사무실이 하나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팀하고 성과팀하고 해서. 올해도 3개 센터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양순임위원 지금 계획이 청년살이발전소하고 장위행복누림하고 장위청소년문화누림 3개를 올해 이행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양순임위원 위에 성과감사를 했는데 또다시 연결해서 연달아서 하는 것인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담당관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 이행실태감사 청년살이발전소 현재 문화재단 위탁인데 6월에 위탁이 끝나요. 그러면 위탁기관이 바뀌거나 사업내용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실태감사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걸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전에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장 정윤주 그 자료를 가지고 자료로만 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담당자랑 주고 받고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문화재단 위탁이 끝났다 하더라도 문화재단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성과감사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감사팀장 옥설 성과감사팀장입니다.
이행실태감사는 주로 처분 나간 지적사항 위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부서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요. 성과 부분으로 지적된 부분들은 저희가 처분으로 나갈 수 없는 사항이라서 향후 센터 운영하는데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는 거라서 처분 나간 주의사항이나 시정 부분에 대해서 이행실태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지속해서 해당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지요?
○성과감사팀장 옥설 그렇죠. 일단 저희 감사를 할 때 향후 센터가 어떻게 변경돼서 운영될지 감안해서 감사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적된 사항이 잘 이행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쪽에 인권교육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인가 양순임 위원님이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복지시설 종사자한테만 하는 것이냐,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재된 건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세부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있습니다. 자료에 포함이 안 되어서 그것도 아침에 센터장과 얘기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드릴 때 인권약자인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실시할 겁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인권약자분들은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아동에 대한 인권교육도 실시할 거고요,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경로당이랑 아동시설 각각 몇 건 정도 계획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선 시범적으로 한 군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하고 노인정하고 한 군데씩이요.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건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거고 또 복지시설 종사자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똑같은 교육을 매년 받는다는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인권교육 하신다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구청장 직통민원문자서비스를 하잖아요? 대다수의 주민들이 ‘민원부서에서 전화를 안 받는다’예요. 물론 외부에 출장을 가거나 외근을 가서 못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전화 받으면 안 내멘트 나오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이 민원 문자서비스 할 수 있다는 멘트를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전화 안 받으면 이리로 문자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 부분은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크게 비용이나 시스템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도 한 번쯤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직통문자 서비스가 꽤 많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인터넷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문자 정도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를 하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민원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한번 해 보시고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거죠?
○권영애위원 네. 11페이지에 ‘적극적 민원행정 처리로 주민불편사항 해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12페이지를 보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 여기는 해가 갈수록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고충민원은 아무래도 주민이 어려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직접 와서 상대를 하니까 이게 숫자가 적은 건지, 그리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 직통 민원 문자서비스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택건축이 가장 민원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부서에 어떻게 대응을 하라고 하는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택 관련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으면서도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민원들이에요, 오래되고 또 지속적으로 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주로 관련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는 건수는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한 쪽 편을 들을 수도 없는 거라서, 그래서 이 민원은 애로사항이 좀 있는 민원들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성북구 관내 주민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곳에는 좀더 부서하고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직소민원실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직통문자 이런 것하고 다른 이유가 뭔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직소민원실은 주로,
○권영애위원 직접 주민이 직접 와서 하는 거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직접 많이 옵니다. 구청장 직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를 돌아다니다가 해결이 안 되면 구청장을 만나겠다고 오는 민원들이 대다수거든요.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약간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숫자도 적고 해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그리고 민원접수 현황이 있는데, 이 민원접수 현황에 대한 결과도 같이 좀.
○감사담당관 정표근 해결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애위원 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만약 1,000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000건에 대한 해결한 이 숫자도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다 같이 써주시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다음에는 자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자료에다 해 주시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리고 고충민원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고질민원이거든요, 해결이 안 되는 것, 몇 년씩 되는 것.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속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한 번 오면 몇 시간씩. 그런데 그거를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직원석을 향하여)
우리 성북구가 18건 정도 되는가요?
○담당 네, 18건.
○감사담당관 정표근 18건 정도 되는 것은 그 부분은 민원이라고 볼 수가 없고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야지 대다수 우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더 할 수 있지 어떤 분들은 10년, 몇 년씩 와서, 또 한 번 오면 소리를 지르시고 지속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건이에요. 그런 건이 18건이나 됩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민원을 저희가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총 몇 건에 결과물이 몇 개’ 정도는 기타 옆에다 같이 넣어주면 그래도 부서나 감사담당관이 일 한 것을 좀 볼 수 있지 않느냐.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다음에는 자료를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정표근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고영옥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쭉 분석해 본 결과,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글자가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성북구의 감사담당관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어제 안전생활국에서도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을 받아봤고 또 행정문화국도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우리 민간단체 보조금이 참 허술하게 쓰여지는구나,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500만 원부터 2억까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금 감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할 수는 있는데 하고 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대부분 민간단체라는 게 우리 조례가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아마 제정될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인데, 이거를 가끔씩 감사원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와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 대행감사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서도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교육을 가면 그 얘기를 말씀드리거든요. 필요는 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부담은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이 부분만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 많이 조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 같은 것은 폐지를 해야 된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어려운 게 제도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제도를 개선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법률개정이라든지 제도개선이 앞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이제 1월부터 해서 2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한 기업에서, 조그마한 기업 있잖아요, 이사 한 명 두고 회사를 차리는 그런 식으로. 이게 두 번씩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이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는 종합감사하고 특별감사가 있는데 종합감사 같은 경우 연초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특별감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감사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하실 때 지적해 주시면 그거를 보고 역으로 다음에 단체를 감사하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 같이 협조를 하게 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나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를 거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서 행감 하실 때 지적을 해 주시면 그거 보고 저희가 감사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참 우리 구는 그리고 또 앞으로 감사담당관이, 문화재단 있잖아요. 제가 볼 적에는 도시관리공단은 괜찮아요, 기반이 섰고 우리 공무원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체제가 참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을 감사가 아니라 도와준다는 식으로 해서 감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감 하실 때 공단하고 재단을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몇 년 만에, 재작년인가 우리가 종합감사를 공단, 재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돼서 지적도 많이 했고 또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드리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언제라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좌우간 우리 성북구가 살려면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이 살아야 돼요. 진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팀장님들 수고가 다른 직원보다 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이 죽어도 다 죽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해숙위원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7쪽에 보면 이번에 자체감사 하고 있잖아요. 종합감사에서 보면 이거를 변경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교통지도과는 지금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민원여권과는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민원여권과는 3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예정되어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숙위원 의약과하고 기획예산과를 먼저 하면 안 되나요? 환경과하고 민원여권과를 나중에 하고? 바꿀 수는 없나요?
○감사총괄팀장 석동덕 위원님 질의에 감사총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요. 이거를 저희가 그냥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와 감사원을 거쳐서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이 됩니다. 이게 감사협의가 끝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를 입력하기 전에 각 수감부서하고 미리 어느 때 수감을 받는 게 서로 일정상, 그것도 감안을 하고요. 의회 시기나 아니면 올해 같으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뺐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바로 변경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그냥 이걸 보고 느끼는 게 기획예산과야 그렇기는 한데, 의약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 저희가 6월에 행감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전에 감사가 됐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약과가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분량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먼저 진행해 줬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다음에는 우리가 1월달에 세울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 달라고 하면 앞으로,
○정해숙위원 안 중요한 부서는 사실 없어요. 어느 부서든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희들이 각 부서를 보니까 더 세밀하고 광범위한 데가 있고 저희들이 봐도 간략한 부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부분들은 같이 감사과하고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우리 감사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내년부터는 연초에 세울 때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확정되기 전에 조정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또 자료도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자료를 확실하게 자세하게 해 주시면 자료 요청을 할 게 없는데, 그래서 너무 잘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답변은 여기까지 마치고, 10분간 정회했다가 10시 50분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2.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정릉3동주민센터 앞 부지 매입](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3동주민센터 앞 부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3동주민센터 앞 부지 매입)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릉동 687번지 3호 사유지 매입을 통하여 현 정릉3동 주민센터 토지와 합병 후 정릉3동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자료 2쪽을 보시면 현재 정릉3동주민센터는 정릉동 673의 3호에 위치한 대지 578㎡, 연면적 614.2㎡입니다. 다만, 부지가 보시다시피 비정형적이고 협소하여 인접사유지를 추가 매입해 정릉3동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 건물 한 동으로 정릉동687의 3의 토지 166㎡, 건물 133.2㎡로 사유지입니다. 매입시 소요 추정예산액은 감정평가업체 두 곳의 탁상감정가격 산출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12억 3,000만 원입니다. 부지매입은 감정평가에 의한 당사자 협의매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 처리되면 부지매입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설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민중심의 자치를 실현하는 내실 있는 규모의 정릉3동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정릉3동 주민들의 시설이용의 편의성과 주민중심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3동주민센터 앞 부지 매입)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계약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오늘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소유자하고 이미 어느 정도 일정을 맞추어놨습니다. 바로 매입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드디어 이걸, 이분들이 팔긴 파는데 굉장히 비싸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전에는 더 많이 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새 부동산가격이 하락한 부분도 있고 그 건물을 누가 매입하기에는 아시겠지만 곤란한, 바로 앞에 지류하천이 밑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가 사기도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건물은 계속 비어 있었고 장사하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세입자가 있는데
○양순임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양순임위원 원래 거기서 장사를 했잖아요? 횟집인가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했다는 게 다행이고 그러면 이거 하고 그 뒤에 거랑 같이 다 해서 신축을 다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올라가는 부분이 경사도가 30도 이상 되잖아요? 땅을 절토를 해야 돼요. 아시겠지만 청사 뒤편이 축대여서 밑에서 절토를 해서 사각형의 땅이 되는 거지요, 앞에 옆 건물을 매입하면. 그래서 사각형에 가까운 땅이기 때문에 신축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양순임위원 거기 경사가 많이 져서 ‘어떻게 한다는 거지’ 했는데 절토를 하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양순임위원 계약하고 나서 추진 빨리 해도 오래 걸리잖아요? 한 5년 걸리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일단 매입하면 정릉3동주민센터 이전방안 빨리 수립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착공하려고 해요. 일단 이전하는 게 두 번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전하고 나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정릉2동을 봐도 그래요. 한참 됐는데 아직도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정릉2동은 실시설계 중이잖아요. 그거 끝나면, 그것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3층까지밖에 못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면적 보고 설계하면 3층 정도 건물이 나오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청사보다는 두 배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양순임위원 굉장히 넓을 것 같아요. 그쪽이 잘해 놓으면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간에서 매개체가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정릉3동에 특별한 시설들이 없고 그래서 그 건물이 들어서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순임위원 확정되시면 주민공청회도 한번 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안 올라왔을 때 기대하기는 했는데 공용청사건립기금인가, 거기에 기금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위원장 정윤주 계획 잡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을 때 어려울 것 같다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당장 추진되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빨리 될 수 있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릉3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시 반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기획재정국소관(도시관리공단 포함)]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갑진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경죽 재무과장입니다.
이경호 세무1과장입니다.
윤찬구 세무2과장입니다.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리고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속 팀장들을 해당 과장들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무과장 우경죽 재무과장 우경죽입니다. 재무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무1과장 이경호 세무1과장 이경호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무2과장 윤찬구 세무2과장 윤찬구입니다. 세무2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부동산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의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입니다.
대망의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승천하는 청룡의 역동적인 힘과 기세로 더 높이 비상하고 웅비하는 성북구로 일궈나갈 것을 소망합니다.
평소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청과 소통, 열정과 투혼으로 격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공단 전 임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뜨거운 열정으로 43만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윤기를 더하기 위한 고품격 서비스 기반 신뢰받는 공기업 공동체로 새로운 지평을 열고 구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제출해 올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용림 상임이사입니다.
사업2본부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성상헌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경영지원실 홍수정 실장입니다.
사업1본부 최인철 종합체육팀장입니다.
이경범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사업2본부 김현태 공공사업팀장입니다.
경영지원실 양승열 기획혁신팀장입니다.
임순주 인사총무팀장입니다.
이승엽 예산회계팀장입니다.
서재억 청렴안전팀장입니다.
이영민 전산정보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영준 레포츠센터장입니다.
김토근 개운산센터장입니다.
이강소 구민센터장입니다.
김민정 공영주차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정현 아이조아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많이 부족하지만 대망의 갑진년 새해의 비전과 희망을 담은 만큼 성북구 도약과 비상의 현장 행정 반영에 적극 동참, 동반, 동행할 것을 다짐드리며, 본 주요업무계획과 관련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 또는 보완하고 시정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고 더 좋은 의견이나 제언 주시면 즉각 경영에 반영하여 더 살기 좋은 성북구 실현에 기꺼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도 많고 내용이 많아서. 그리고 적자, 작년 대비해서 많이 더 절감하시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까지 사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가 보니까 워낙 공단 자료는 자세하게 또 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신신재 국장님한테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 자료 보면 상단에 추진부서, 담당 팀장, 담당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재를 해 주셨는데, 저희 구청 업무추진 계획서, 보고서 보면 그런 게 전혀 없고,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서를 일일이 또 보면서 확인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기획재정국과 우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34페이지에 차량 번호판 영치 22년, 23년도 건수를 좀 알고 싶거든요. 자료 있으시면 좀 주세요.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 39페이지에 청년 1인 가구 ‘이웃천사 부동산’ 실적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단 5페이지에 전산정보팀의 세입과 세출이 배도 더 차이가 나요. 한참 차이가 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진선아위원 그다음에 거주자 주차 금액 있잖아요. 그거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단?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구에서는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주야간 가격은 아실 수 있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저희 자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설주차장 지금 4군데 추진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23년도 실적입니다.
○진선아위원 예, 23년도에. 여기에는 사용료에 대한 지급이 있나요? 그냥 무료예요? 사용료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용료 받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아니,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진선아위원 교회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 데에서 장소를 대여해 주고 우리는 사용료를 일반 거주자와 똑같이 받아서, 받은 금액을 가지고 그 부지를 제공한 업체 또는 기관.
○진선아위원 그대로 100% 주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땅 주인한테 우리와 거기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갖습니다.
○진선아위원 비율로 나눠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진선아위원 이 부분 4군데 어떻게 했는지 좀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아주 책임감 있는 업무계획 보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책임감 있게 발표를 잘해주셨고요.
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센터 통합하고 또 할인율을 좀 조정해서 이용료 소액 인상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구조조정이나 직원들 인력에 대해서, 여기 뒤에 자료도 보니까 아무래도 남은 직원들이 일을 좀 더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구상한 게 있으면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자료가 없으면 이따가 발표해 주셔도 되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답변드릴까요?
○이호건위원 아니요, 좀 이따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이호건위원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없으면 이따가 발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기획예산과, 10쪽에 보면 추진과제가 지금 8개가 있는데요. 이거 상세하게 자료를 좀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예.
○정해숙위원 그래 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는 40쪽에 사업 설명서는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내용만 갖고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좀 더 주실 수 있으면 좀 주시고, 이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부동산정책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숙위원 예, 맞아요.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33쪽인데, 북악골프센터의 골프망 개선 공사가 이번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번에 전면적으로 한번 싹 하지 않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자료 요청 시간이지만 짧게 한 30초 내에 답변을 드리자면.
○정해숙위원 아니오, 안 했으면 이거에 대한 자료를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전까지 공사했던 그거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내역과 추가로 또 공사를 하게 된 내역까지를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 생존 수영이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정해숙위원 참여 학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자료 좀 주시고요.
학교 최대 인원이 그러니까 여기에 소요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어서 이렇게 인원이 좀 적은 건지, 참여 학교가 지금 적어서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 방법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정해숙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할인율이 있잖아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00% 전액 무료인데,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100% 할인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들, 이거는 지금 안 주셔도 돼요.
사용 인원이요. 각 센터별로 시설마다 사용한 인원, 그거에 대해서 감액받은 금액, 이거를 한 5년 거를 따로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오늘은 못 드리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그건 따로 주시면 되고.
착한 임대인 이거는 끝났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길음환승주차장 이번에 이전해야 되잖아요, 이제 없애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 상주해 있는 곳 이전을 해야 될 텐데 그게 됐나요? 어디로 가는 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답변 올릴까요?
○정해숙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들이 쓰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다급하고 화급한데 금년말까지 철거대상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는데,
○정해숙위원 확정된 것은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몇 군데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재무과 추진계획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1회 한다고 그랬거든요. 2024년 정기분 변상금 부과 155건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23년도 거랑 같이 연결해 온 거죠? 이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변상금 155건이 어떤 건지.
○재무과장 우경죽 2024년 변상금은 예전 2023년 변상금액을 기준해서 그것만큼 예정으로 잡은 거고요. 2023년 정기분 대상자는 드릴 수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그거를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해서 점검하잖아요. 2023년도에 점검한 사항이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처분내역?
○양순임위원 네, 처분내역. 그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2023년, 전년도에 좀 하셨죠? 그거 했던 것 자료, 건수를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도 부동산정보과 하나 할게요. 42페이지 하단 쪽인데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기간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되어 있거든요. 이거 올해 운영계획 그다음에 2023년도 예산 포함해서 운영실적 주시면 되겠고요.
도시관리공단은 아까 정해숙 위원님이 센터별 기초생활수급자 이용현황을 했는데 비율도, 전체 이용자 대비 수급자 비율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다음에 혹시 센터별로 중복 신청해서 중복이용자들이 체크가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거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안 되면 말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요청한 자료들이 있어서 3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업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료들이 많아서 몇 쪽인지 말씀 꼭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속기 선생님도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12페이지에 마을기록사업 있잖아요. ‘종암동 수장고(가칭) 조성 : 수장고 명칭 및 보관’ 해 가지고 이거 4월달에 개관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4월달에 종암동에 있는 생활밀착형 주민활동지원센터가 건립이 되거든요. 4월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4층의 일부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4층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양순임위원 여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육사기념관 바로 뒤에.
○양순임위원 그 뒤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양순임위원 여기가 수장고인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문화원에도 일부 수장되어 있고요. 사실 수장고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그 부분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최만린미술관 있는 데 거기 수장고 말씀하시던데 거기도 어디로 갈 거라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거는 미술관이 사용하는 거고요.
○양순임위원 다른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는 아무래도 아카이브사업이고 미술품 수장고하고는 조금 역할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건 아카이브 수장고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양순임위원 별개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4월에 개관하는데 현재 리모델링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신축이고요. 그 신축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들어가서 공간을 조금 확보할 계획입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거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양순임위원 책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외빈 손님들 오실 때 하나씩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초판을 한 150부를 찍었는데 다 나가고 추가로 더 찍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미술관 건데 기획예산과에서 발행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정윤주 먼저 하세요.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우리 김종호 과장님, 14페이지 중간 추진계획 밑에 ‘공단 재단 기구, 정원, 보수, 예산 및 결산 지도 감독업무 일원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일원화를 하는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 성북구에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 두 개의 산하기관이 있는데 그동안 보수라든가 이런 체계들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재단은 문화체육과에서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다보니까 운영체계에서 서로 비교해보니 같은 산하기관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일관되게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어떠냐 해서 기구, 정원, 보수, 결산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관리 감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수당이라든가 직원들의 복리후생 이런 부분도 상당히 서로 차이가 있었고요. 서로 비교하면서 그런 불만의 요소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통일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고영옥위원 오늘 오전에도 감사담당관실 질의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행정위원회에 와보니까 재단하고 공단하고는 너무너무 수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공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성북구청의 90% 정도를 따라와요. 그런데 재단은 저 밑에 20%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을 과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단도 수준을 80% 정도 확 끌어올려서 우리 성북구청 산하에 있는 재단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그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2024년 미래성북과제 체계구축 및 운영 이거를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책자는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부 다 기획예산과의 일은 아니고 각 부서에 다 나눠지긴 하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이거에 대한 것도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니까, 이 책자는 저희가 받았으나 이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지금 책자는 다 위원님들한테 급하게 드렸거든요.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책자를 보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일단은 미래성북 과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가 구정이 추구해야 될 핵심가치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성북구정이 추구하고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느냐 그런 핵심가치를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 6개 분야에 81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81개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고유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돌봄도시라면 건강복지, 지역돌봄, 보건복지 분야에서 12개 사업, 그다음에 창조문화도시는 생활 인프라, 콘텐츠 발굴, 문화시설 건립이라든가 도서관 확충 이걸로 해서 13개 사업, 균형발전도시는 주거교통, 도시개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11개 사업, 그다음에 교육ㆍ자치도시는 공동주민자치, 아동친화, 스마트행정, 교육자치 분야 이 사업들은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모바일 성북 등등해서 11개 사업, 그다음에 산업혁신도시는 사회적경제, 지역상권 활성화, 일자리경제 분야에서 14개 사업, 그다음에 안전녹색도시는 재해예방,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안전 분야에서 20개 사업을 저희가 구정이 추구해야 될 핵심가치로 그 분야를 발굴해서 이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부분을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그 관리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진도라든가 성과, 실적,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사업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사업을 종결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계속 핵심가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업무보고 할 때 별도로 그 부서마다 배치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부서에 사업이 좀 많은 부분은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부서에 서너 개씩 사업이 있는 부서도 있고요, 또 작은 부서는 한 개 정도 사업이 있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사업이 균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을 잘 추진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가 끝난 데가 있는데, 어제도 지역경제하고 일자리경제 그쪽이 끝났어요. 그런데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청년창업 육성 이런 것들이나 제조업의 희망, 패션산업 지원 육성 이런 것들 내용이,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아쉬운 게 이게 각 부서마다 나눠졌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각 부서는 별도로 이거에 다 못 실었으면 여기에 별도로 있는 것을 저희한테 각 상임위마다 세부적인, 왜냐하면 그래도 타이틀이 ‘미래성북과제의 체계구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고가 별도로 다 상세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뭉뚱그려서 이렇게 책 한 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도 질의도 하고 같이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도 나중에 들었을 때도 이해가 더 빠르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 저희도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업무보고 시에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기획예산과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질의답변은 마치고, 도시관리공단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정해숙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구두로 해 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전산정보팀과 관련돼서 이렇게 세출이 많아서 적자를 보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인건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질의 핵심이?
○진선아위원 못 들으셨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5페이지에 전산정보팀과 관련된 예산이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꽤 돼요.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산정보팀에서 전산 관련 예산을 총괄 취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은 전산정보팀이 2023년도 자료를 보면 3억 5,945만 5,000원이고 세출 부분은 그보다 훨씬 많죠. 왜 그러냐 하면 세입은 전산정보팀에서 정보화사업 프로그램을 제작 개발해서 각 공단에 프로그램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외 수입이고, 전산정보팀은 전부 다 세출인데 우리 전산정보팀에서 공단 산하 16개 센터의 모든 전산 관련 예산을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이 한 번에 계상되다 보니까 수입과 지출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나오는 전산정보팀의 세출이 전산정보팀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전 사업팀의 모든 걸 취합관리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진 겁니다. 단순히 통계상 관리일 뿐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따지면 전산정보팀이 억울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많이 억울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잖아요.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나온다고 그러면, 물론 회계 기법상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거주자 주차 반일제와 전일제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선 주간에 대해서는 시간대가 08시부터 19시까지를 주간이라고 하고 야간은 19시부터 익일 08시까지로 구분 짓습니다. 그런데 주간은 3만 원이고 야간은 2만 원이 노상주차일 경우에 책정된 요금입니다. 전일은 하루종일 24시간을 전일로, 몇 시에 입고됐든 출차 때까지 20시간을 전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상에서는 4만 원이고 노외라고 하는 건물 외 주차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가격차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가격차가 있는 게 아니죠. 주간만 하는 데 3만 원인데 전일이 4만 원이면 누구나 전일을 해요. 그렇잖아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전일을 다 하죠. 그래서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느냐 하면 분명히 낮에 텅텅 비어 있는데 공단에다 주차 신청을 하면 자리가 없대요. 이거는 금액을 조금 차등화를 줘야 될 부분이에요.
타구랑 비교를 해 보시면, 제가 교통지도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터무니없이 가격차가 안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격차가 많이 차이가 난다면 내가 낮에만 이용하다보면 주간으로, 밤에만 이용하다 보면 야간으로 해요. 그런데 전일이나 주간이나 야간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다 전일을 해 버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100% 공감하고 당연히 저라도 그렇게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공단에서 책정한 요금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정된 1급지, 2급지, 3급지 구분해서 내려온 그 요금으로 알고,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요? 그러면 타구는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타구도 그 요금을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이해가 되는 게 뭐냐하면, 우리는 2급지가 딱 두 군데이고 다 3급지입니다. 종로 같은 데는 거의 1급지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주차 수요가 많은 데는 1급지로 해서 요금이 조금 비싸고 또 우리 같이 3급지로 한산한 데는, 우리가 한산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도심지역임에도 한산한 곳은 급지가 3급지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지별로 가격차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를 공단에서 가지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교통지도과에서 받을 수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자료 필요하면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가지고 있어요? 한 번 줘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진선아위원 타구에 똑같은 조건에서도 가격차가 난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제가 자료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진선아위원 자료가 하나도 안 와 가지고.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그러면 제가, 도시관리공단 자료는 없었는데 생존수영 때문에 여기에 보면 생존수영을 23년도에 한 학교가 3곳 밖에 없어요. 석계초등학교, 성신, 우촌만 있거든요. 생존수영을 하면 한 시간씩 몇 회를 하나요? 10회를 해야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학생들을 모집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생존수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생존교육을 의무화시키라는 교육부 지시가 교육청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이 없었는데 관련 3군데 학교에서 2023년도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한 대로만 일단 시행을 했고 올해는 기획예산과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생존수영은 교육부의 의무화이기보다도 내 생명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라도 저희들은 하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고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서 요구가 있어서 했을 뿐인데 금년에는 정해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계화하고 뭔가 구민들, 특히 초등학생들이 자기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기본적인 필수교육으로 인식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하고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한번 드리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현재는 학교 측하고 협의된 대로 했는데 학교별로 딱 5회씩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한 번 할 때 5회씩 5시간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90분씩, 1시간 반씩 해서 교육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여기는 1시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90분씩 했답니다.
○정해숙위원 90분씩이에요? 그러면 90분씩 다섯 번을 해야 생존수영을 했다는 게 완료가 되는 건가요? 담당이 직접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개운산센터장 김토근 개운산 센터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정은 학교 측하고 협의가 된 사전협의내용대로 진행된 부분들이고 그 일정 같은 경우는 학교 측에서 협조공문 올 때 모든 시간대나 교과과정은 거기에 정해진 대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이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3, 4학년들이 기본적으로 전보다 생존수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시간대를 잘 안배를 해서 성북구에 수영장이 그리 많은 건 아니잖아요? 학교들이 자유롭게 가서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때 아니면 생존수영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그 학년이 지나가는 학년들은 생존수영에서 배제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 번 관리공단에 가서 말씀드렸던 게 코로나 때 못했던 아이들도 이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잠깐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시간 안배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학교 학생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개운산센터장 김토근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공단 쪽에서 직접 학교 쪽으로 연락을 취해서 서로 충족되는 학교에 한해서 진행됐던 부분들이고, 먼저 학교에서 연락이 온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그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생존수영 우수기관 인증도 받고 지도자들도 그런 자격증도 다 갖추고 난 이후에 진행됐던 부분들이고, 또 올해는 구청이나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셔서 유휴시간 때 비는 라인도 확인해서 점차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이게 학교, 단체로 예를 들어서 성신초등학교 3학년을 한꺼번에 오면 관리하고 통제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지가 있어서 항상 그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간대에는 생존수영에 대해서만 모집을 한다고 해서 누구든지 와서 이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와서 생존수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 안배를 하고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개운산센터장 김토근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달하고 7월달에 진행이 됐고 학교도 학사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총괄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자면, 이게 확립된 정책이 아니고 또 우리 공영수영장에서만 이걸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학교별로는 개인사설수영장에서도 이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시행된 제도이고 아직 정착단계가 아니어서 올해는 아예 주요업무계획에다 넣어가지고 체계화시키고,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를 해소하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 신규사업이 있고 계속사업으로 카테고리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 건 무슨 의미예요? 책자 상단에 보면 계속, 신규, 개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개선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건 지금 그 사업을 수년간 해 온 걸 문제점이 있어서 바꿔보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위원장 정윤주 계속사업인데 좀 바꿨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아예 처음 시작하는 건 신규이고 계속 중에 좀 더 심도있게 짚어보겠다고 하는 게 개선사업입니다. 방향을 전환, 틀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24쪽에 서울형키즈카페 운영이 신규사업인데요. 가운데 추진일정을 보면 벌집어린이공원, 508, 종암마을활력소점 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 계획률 100%가 아니라 진행률,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진행률로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508하고 마을활력소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센터장한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세 곳 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있는 상태인데 준공식도 해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상 집회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시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도 공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됐는데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카페마다 2명씩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채용 중에 있고, 이 일정에 맞춰서, 미리 뽑아놓고 하는 것도 아무리 시비라고 하더라도 예산 낭비일 거 같고 해서 선거가 끝나는 시점에서 준공식도 갖고 개관식도 갖고 해서 모든 것은 이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계획 자체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보고 100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몇 %다, 계량하는 것도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실 만큼 미진되어 있는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중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준공식도 하고 또 우리 성북구에서는 최초로 벌집어린이공원점이 출범을 했고 이어지는 두 개도 구민들과 같이 함께 오픈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공단으로 키즈카페가 위탁이 되면 인력 선발은 공단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공단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아까 2명씩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요 자격조건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라든지 보육교사 자격이 있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2명인데 1명은 보육교사 자격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보조하는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필요하답니다. 보육교사나.
○위원장 정윤주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장 정윤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하시고 양순임 위원님 하세요.
○진선아위원 31쪽에 보시면 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실시를 하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27년도 거까지를 다 기재해 놓으신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법적 의무가 있고 노후건축물이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성능평가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물이 레포츠센터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축연수를 고려해서 장기플랜을 수립을 하는,
○진선아위원 법적으로 그 기한 내에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의무는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의무는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법적 의무인 레포츠를 제외하고는 의무사항은 아닌데 이렇게 장기플랜을 미리 확보해 놔야만 이사장이 바뀌거나 센터장이 바뀌었을 때 그때그때 취소되고 그럴까봐 미리 장기플랜을 세운 겁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의아한 게 20년도 훨씬 넘은 게 있고 10년이 넘은 것도 있는데 7년 만에 하겠다고 하는 건 왜일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 참 답변이 궁색합니다만 전체를 빠트리지 않고 해 보려는 실무자의 적극적 의도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이 답변드리기가 사전에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진선아위원 여기가 문제가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문제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문제는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진선아위원 그리고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 많은 건물들을,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년에 한다는 거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7년밖에 안 된 건물을 하겠다고 올린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노후시설물들을 미리 안전진단하고 개선을 하겠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을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맞지가 않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을 하고 모든 행정에는 비례원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되는 다른 건물들에 대해서 하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시고 잘한 것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건물 건축한 지 7년밖에 안 된 건물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한다는 것은 위원님 판단하시기가 이 건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나라고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또 실무자에 대해서도 적극 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7년 경과된 것을 성능평가까지 한다고 계획을 잡은 부분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용서를 구합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41쪽에 보시면 시장에 대한 주차장과 관련해서 늘 가면 한 곳도 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월 정기이용자가 없어요. 늘 그 차가 그 차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께서 모르시고 지적하신 건 아니시고요, 맨날 상인들을 포함한 인근 지역 사람들이 선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건 정리를 하셔야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한테 이용하라고 주어진 주차장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대놓는 것도 사실은 그분들의 편의상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몇 면 되지도 않는 걸 그러면 장사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죠.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진선아위원 시장에 말씀하시기 그러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닙니다. 아니고요, 당연히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시설은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을 위해서, 그분도 물론 쓸 수 있겠지만 영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더 방점을 두고 싶은 게 저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점에 맞게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그 부분을 주지시키시고 가급적이면 이용객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 게 맞다고 전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기획예산과랑 도시관리공단 질의답변은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재무과 업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경죽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5급 과장되신 것 축하합니다.
19페이지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를 1년에 1번 이상 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성북구의 국유재산이 몇 건이며 임대 상황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우경죽 예, 성북구 공유재산 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재산은 시유지 구유지를 다 합해서 6,582필지가 있고요. 일반재산으로 574필지 해 가지고 총 7,156필지가 있습니다. 그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분한테는 사용료를 받고 그 외에 일반재산은 대부 계약을 통해서 대부료를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또 그 외에 사용이나 허가 신청 없이 무단으로 점유를 하신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온 부분, 그쪽에 해당하는 건물들은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처음 부과를 하면 부과 시점에서 5년간 소급해서 부과를 합니다.
○고영옥위원 5년간 부과를 왜 합니까? 우리 구 재무과에서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그걸 발견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5년간 쓸데없이 그걸 물으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우경죽 저희가 재산을 갖고 있다가 재산 실손이 돼 가지고 5년 동안은 할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넘어가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 부과 시점부터 5년까지 부과하라고 공유재산법에 돼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우경죽 예.
○고영옥위원 그거 억울하지 않아요? 납세자들이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재무과장 우경죽 변상금을 쓰시는 분은 어제오늘 쓰신 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10년 이상 더 쓰신 분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걸 다 못 하고 법에 5년까지만 할 수 있게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5년분만 부과를 합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자기는 하나 쓰지 않는데 부과됐다는 말을 듣고 뭔 말이냐 그랬어요. 안 써도 법에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우경죽 일단 본인이 저희한테 사용 허가나 쓰겠다고 대부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발견 즉시 시점에서 5년간 부과를 해야 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네요.
○재무과장 우경죽 예.
○고영옥위원 우리 성북구 임대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우경죽 저희가 2023년에 대부료로 해서 받은 수입은 123건에 1억 7,8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변상금은 부과해서 받은 거는 3억 정도 수입으로 올렸습니다.
○고영옥위원 3억 정도? 3억을 거둬들여서 고맙습니다.
우경죽 과장님이 앞으로 잘할 줄 믿고 대답해 준 것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우경죽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물론 우리의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서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절차대로 하면 되기는 하는데 아무리 관리부서가 이동이 되고 옮겨졌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재무과잖아요.
○재무과장 우경죽 예.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정릉1동 새마을금고와 같은 그런 문제는, 물론 숨겨져 있던 우리가 몰랐던 재산을 발견한 거는 너무 잘하신 거지만 또 그로 인해서 거의 몇 년인가요. 20년 넘게 방치돼 있던 땅이거든요. 그거는 관리의 책임은 저는 구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됐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누락되거나 재산 관리가 잘 안 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21쪽의 통합결산 추진,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텐데 작년에도 진선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보고서가 잘 작성되어야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예산도 잘 세울 수 있고, 또 그걸 참고로 집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지적사항은 올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우경죽 예, 알겠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2023년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으로, 지금 올라오기 전까지 지출팀장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2023회계연도 결산의견서 작성 시에는 분야별 집행내역에서 부서별로 집행잔액 사유 등이 기재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재무과 넘어가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무1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2과 자료 요청하신 게 없었던가요? 다 받으셨어요?
○진선아위원 받았어요.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거 기획 세무조사 하고 나와 있거든요. 26쪽 추진일정에 9월에서 11월 사이에 기획 세무조사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간단히 어떻게 선정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이경호 법인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몇 개가 있습니다. 직접 서면조사가 있고요, 인터넷 통해서 서면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과 제외하는 그런 것에 대해 다시 추징하는 조사가 있고요. 비과세 감면 조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조사는 기본조사, 현장조사, 서면조사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 같은 경우는 매번 취득세 신고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취득세 신고분이라든가 매매 계약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통한 공부조사가 있고요. 또 현장조사 같은 경우는 세원 발굴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2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격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같이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조사는 인터넷 조사 같은 경우인데 법인 같은 경우가 5,000개소 정도가 있는데 1억 원 미만이 거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터넷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기획 세무조사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 선정을 할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기획해서 몇 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선정 과정이 궁금해서.
○세무1과장 이경호 자본금이 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게 90%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다 조사는 할 수 없고요. 실제로 저희가 4년에 1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00개 정도 선정을 해서 개중에서 100건 정도를 실제로 한 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획조사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윤주 자본금이 1억 이하인 90%를 제외한 나머지 10%를 놓고서 거기에서도 또 추려서 100건 정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올해 계획은 100건일까요?
○세무1과장 이경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 취득 중과 제외하는 주택 물건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취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하고 납부한 금액이 일반세율 정도 보통 1~3%인데, 그런 신고 납부한 부동산이 한 280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8월에서 12월 정도 해서 추징을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기획조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280개 다 할 순 없으니까 그중에 100건 하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세무1과장 이경호 일단 제가 100건 말씀드린 거는 현재 법인에서 아까 한 거 283건은 계속 다 추징을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아까 100건 정도는 서면으로 한 게 별도로 100건 정도. 보통 매년 100여 건은 서면으로 계속 조사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중과 제외 그런 거는 기획해 가지고 200건 정도를 항상 해서 실제로 거기서는 추징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총 300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세무1과장 이경호 예, 30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1과 질의답변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하시고 진선아 위원님이요.
○양순임위원 과장님, 34페이지에 체납자 명단 공개를 하잖아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3월 대상자 선정하면 11월에 공개하는데 이렇게 공개하면 효과가 있나요?
○세무2과장 윤찬구 이게 법적 사항인데 사실 실효성은 좀 떨어지는데. 아시다시피 명단 공개를 하면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망신을 주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실효성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명단 공개할 정도면 대부분 납세를 하죠. 그런데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부득이하게 명단 공개까지 가는데 실효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게 공매나 부동산 압류가 좋은데 그런 체납 처분 외에 명단 공개까지는 체납할 사정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순임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개하면 창피해서 빨리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너무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세무2과장 윤찬구 예, 실효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명단 공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줘요. 그사이에 간혹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아무래도.
○양순임위원 그 사이에 내라고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세무2과장 윤찬구 예, 6개월간 저희가 계속 소명 기회를 주고 압박을 하긴 해요. 11월 정도 돼서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월에 선정해서 11월까지 가니까 한 6개월 정도는 시간이 있는데 그사이에 내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체납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겠지만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윤찬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를 받아서 궁금한 게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여기에 되어 있는 합동 단속으로 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건가요?
○세무2과장 윤찬구 아까 드린 자료는 1년간.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공매를 했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세무2과장 윤찬구 없습니다. 여기는 순수한 번호판 영치.
○진선아위원 번호판 영치만?
○세무2과장 윤찬구 예.
○진선아위원 체납해서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것들. 어쨌든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폐차할 때 다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100%인가요? 100%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세무2과장 윤찬구 체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한 50% 정도 영치를 하는데요. 체납 차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납 차량 영치를 하러 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발견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명의이전할 때나 폐차하는 경우에 체납이 해결되지 않으면 명의가 안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체납을 많이 징수를 합니다. 실제로 이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영치하면 바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운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세무2과장 윤찬구 이게 실효성은 제일 좋은데 아무래도 민원이 또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관련한 민원이요?
○세무2과장 윤찬구 그렇죠. 번호판이 없으면.
○진선아위원 아, 왜 떼어 가느냐?
○세무2과장 윤찬구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작년에 체납 징수율이 성북구가 1위로. 올해도?
○세무2과장 윤찬구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답변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입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실적이 있어요. 23년도 보니까 계약 상담을 73건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화하고 이런 상담한 거죠, 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죠, 방문 전체 다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이분들이 구청으로 전화가 와요,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서울시 1인가구 포털사이트에 접속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전화 유선으로 직접 예약을 하고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동행을 하고 주거지 탐색을 나가는 거는 방문한다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양순임위원 이게 주거지 탐색이 맞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주거지 탐색 동행을 하는 것은 기존에 계약하려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기존 중개사님들한테 설명을 다 듣거든요. 들었는데도 완벽하지가 않다고 했을 때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계약 안내한 게 건수로 된 게 있나요? 이루어진 게.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사기 같은 경우 작년도에 우리 구에 있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전세사기 관련해서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최종 접수 건수는 알 수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부동산에서 하는 게 아니군요.
그리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을 봤어요. 거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해서 과태료가 200만 원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양순임위원 이런 게 어떤 건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광고 위반인데요. 표시광고위반으로 해서 감시센터에서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거든요. 수집을 해서 각 구에, 해당 시도에 뿌립니다. 뿌리면 저희들이 해당 중개업소하고 조사를 해서 이게 위반된 게 맞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 과태료 금액이 250만 원입니다.
○양순임위원 200만 원, 250만 원 그러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양순임위원 이런 게 주로 되게 많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표시 광고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렇게나 많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정립이 안 된 부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표시 광고로 해서 과태료 처분 나가는 게 대다수에 포함이 됩니다.
○양순임위원 그냥 과태료 내고 나면 이분들은 그냥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할 수 있지만….
○양순임위원 업무정지 이런 건 아니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과태료 처분을 1년 이내에 3번을 만약에 받으면 업무정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양순임위원 3번 이상.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양순임위원 3번 하면?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제재가 강화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또 하나는 42번에 민원인 신고해서, 개인 중개사가 사망을 했어요. 이런 것도 민원이 들어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아니오, 사망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합니다. 해서 사망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직권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냥 있는데.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전세사기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기고, 구민들이 집을 얻거나 할 때 불안해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되게 막중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상담제 운영하는데 성북구 담당 감정평가사 6인 돼 있는데요. 이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선발을 하시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감정평가사는 서울시 각 구에 국토교통부에서, 거기가 총괄 부처거든요, 거기서 지정을 해서 각 구에 배치를 해 줍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상담 예산은 국토부 예산으로 국토부가 지급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상담제 하는 것은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사들은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검증하고 하는 데 주로 활용을 하고요.
○위원장 정윤주 국토부 소속이라?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위원장 정윤주 일반 민간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작년에 상담실적이 12건 20필지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상담을 진행했을 때 실제로 이 12건 중에서 의견이 반영된 것들, 그러니까 민원으로 접수된 것들로 해서 조정이 된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몇 건 정도 되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운영 자료를 받았거든요.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운영하는 곳이 지금 저희가 8곳이에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8개.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부동산 이거 하면 거래신고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여기 이렇게 여기만,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매매나 교환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게 있고, 토지거래허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정해숙위원 저희가 재건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묶인 그런 곳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정해숙위원 성북구에는 지금 8개만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니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지정 안 돼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밑에 토지거래허가 이거를 보면 위반 조치가 있어요. 그런데 위반조치한 것도 허가취소한 것도 2건 있고, 22년도에 2건, 또 23년도에 1건도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이유로 취소한 거였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의무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내용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정해숙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취득가액의 10%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건이나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금액이 큰데요.
○정해숙위원 이 8곳에 다 해당되면 이것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허가받은 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극소수가 이용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어떤 걸로 허가를 받아서 이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를 들어 주거용 같은 경우에 매매를 해서 내가 들어가 살겠다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토지개발허가를 받았는데, 그 계획서대로 내가 1년 안에 들어가겠다 했는데.
○정해숙위원 아, 입주를 안 한 거구나?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그래도 안 지키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게 투기 목적이었다고 보는 거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건수는 몇 건이나 됐는지 확인이 되나요? 이행강제금을 물린 것이.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작년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한 것이 1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지켜진다고 보면 되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취소된 거는 왜 취소가 되는 건지?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취소되는 부분은,
○정해숙위원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취소가 되는 거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계약을 했다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거짓 신고를 해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을 해서 받았을 때 적발이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벌칙 조항이 있거든요.
그 벌칙 조항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정해숙위원 이 8곳의 토지거래허가 신고하는 게 얼마나 돼요? 매달 평균적으로 보면?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들어오는 건수 얘기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거래신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일반매매를 해서, 매매 등으로 인해서 거래신고 들어온 게 2023년도에 7,280건 정도. 거래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정해숙위원 예. 7,200건이 된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중에는 인터넷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방문 신고도 있고, 그다음에 검인이라고 그래서 증여나 교환, 이런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서 검인을 받아서 등기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 8곳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데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토지거래 관련해서요?
○진선아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12구역은 왜 빠졌을까요? 장위12구역.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지정 자체는 저희들이 주관이 아니어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정하려고 하는데 자치구 의견은 어떠냐, 의견수렴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12구역은 지금 얘기 나온 사항이 없어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데랑 물론 명칭은 다르지만 재개발이 지정이 된 것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거래허가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좀 많거든요. 이게 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 단계가 있잖아요, 진행단계가.
○진선아위원 그 진행단계는 다른 데보다 더 더뎌요,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나중에 토지거래허가, 거기를 지정하고 싶으면 재개발 관련해서 우리 신속추진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서울시에다.
○진선아위원 요청을 해야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요청을 해서 지정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래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위원님 이제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부동산정보과는 다 질의하신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조금 늦게 온 게 있어서, 도시관리공단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저는 자료 요청한 건 아닌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저번에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특수교사 한 명 더 추가 증원을 신청했었는데 채용이 됐나요? 특수교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직 안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안 됐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치료사 및 특수교사 채용 진행 상황을 보면, 오늘 현재까지 우리 치료사 채용 사이트 아이소리라는 곳이 있어서, 광운대를 포함해서 몇 군데 언어치료과에다 치료사 채용 관련 협조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응모자가 없습니다. 더 홍보를 해서 조기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TO를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네요, 특수교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정해숙위원 그게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북악골프장 골프망 교체는 얼마 만에 하나씩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내구연한이 3년 내지 4년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전면에 있는 게 하나가 3년밖에 안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왜냐하면 그게 계속 직사광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삭고 또 눈비를 다 맞고 있다 보니 내용연수가 3년에서 4년으로 이렇게.
○정해숙위원 지금 내려오는 게 자동 시스템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사람이 올라가서 내리지는 못하고요. 자동으로 내리고 또 자동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하는 것도 몇 면이에요? 몇 개를 교체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3개 면인데요, 우리가 2004년도에 전면망과 좌측망을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 또 일부 전면 골프망을 교체를 했어요. 왜냐하면 양쪽 측면은 골프공이 직접 맞닿기가 그렇게 확률상 높지를 않고 전면에는 계속 칠 때마다 다 닿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급히 또 교체를 했는데, 교체라기보다 보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괴력의 사나이가 고객으로 오셔서.
○정해숙위원 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타이거 우즈를 능가하는 장거리 선수가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골프를 칠 때마다 사고가 나는데, 인근 군부대의 군용차량 앞문 유리창이 파손되고 또 뒷문 장교 개인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원인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복도 하고, 그분 올 때까지만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분석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출입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제한을 했는데, 이분이 우리 구청에다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고 또 우리도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친절하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군부대에서 영업을 중단해 줘라. 보완되기 전까지는 영업을 중단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군부대를 이해를 시켰고 또 조속히 저희들이 공사를 금년 1월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해서 지금 민원은 해소됐는데 그분만 오면 난리가 나니까. 또 그분에 대해서 출입제한을 했고 이용을 전면중지를 했는데 또 키오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가 직접 끊어요. 그러면 또 넘어가요. 그리고 뭔가가 또 우려가 될 만큼의 사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도 억울한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장거리 치지 말고 좀 각도를 줄여서, 그리고 2층에서 치지 말고 밑에 층에서 좀 쳐줍사 해도, 밑에서 쳐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넘어가는 것을 우리 CCTV로도 한계가 있고 해서 분석을 했는데, 건축학 전공한 우리 직원도 있고 해서 그 각도를 다 계산을 했는데, 탄젠트 각도 높이를 재 봐도 그게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속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일정 시점까지는 올라가다가 어느 정점에서는 내려오는데, 똑같은 곡선을 이루지 않고 속도가 떨어지니까 툭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했는데, 골프망이 파손되는 그 구멍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많이 파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안한 게 전체 망을 하면, 또 바람에 의해서 철탑이 과거에 쓰러진 적도 있고 부러진 적도 있고 해서 그 낙하지점을 우리가 정확히 측정을 해서 그 부분만 10m 높이로 이중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안 오시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분 안 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못 오게 했는데 우리 구청에도 4번 정도 얘기를 했고.
○정해숙위원 성북구민은 아닌가 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구민은 아닙니다.
○정해숙위원 종로구민인가 보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까지 다 파악을 했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막된 분은 아니에요. 공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잘하니까 그걸 칭찬을 해야 될지, 그래서 블랙리스트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솔직히 블랙리스트는 없는데 그분이 오게 될까봐서 직원들이 키오스크를 못 믿고 그분 감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얼마나 고민이 깊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애쓰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현재는 그분이 안 오니까 걱정은 안 하는데, 그분이 아니더라도 또 그런 괴력의 사나이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석관골프장에 그때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 위에 스크린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 부분에 대해서 4층에는 스크린골프 GDR하고 5층에는 북악골프연습장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내골프연습장이라도 가끔 거기서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만들어보겠다는 우리 직원의 제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지금 시설에다 10억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가 1억 얼마 정도를 해야 되고 그분이 9억 5,000을 가지고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특정업체를 전제로 일을 추진하기는 너무 부담이 커서, 우리 실무자도 아니고 그 업체도 아닌 제3의 기관이나 단체에 공신력 있는 데다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지금은 저 자신도 그분을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입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왜 그게 안 되느냐 하면 그분이 싸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첫째, 그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소방법상 구획을 해야 돼요. 그러다보면 연면적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추가 설치해야 되고 또 그 면적이 되다 보면 주차면을 늘려야 돼요. 그런데 현재 주차면을 늘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수용하게 되면 건축법에 두 가지가, 주차면수 부족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추가설치에 대한 부담 그리고 그게 우리 예산으로 투입하는 우리 시설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적자가 나든 하는데 그분하고의 계약관계가 일정이상 수입금을 담보로 한다면 진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답보, 포기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그거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 용역을 아직, 비용이 있는데,
○정해숙위원 용역도 안 줬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안 줬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끝나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것 다 질의하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기획예산과)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년에 집행한 소송사무 추진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상대로 한 소송 중 예산편성 당시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소송비용 발생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며, 최근 우리 구를 상대로 하는 쟁송사건 및 직무관련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2회에 걸쳐 예비비로 1억 3,935만 3,000원을 편성 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소송의 특성상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며 최근 우리 구를 상대로 하는 쟁송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비용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송사무 추진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이거 지금 두 건이잖아요. 그중의 한 건은 승인일자가 작년 10월 6일인데요. 그러면 작년에 보고가 가능했던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작년에, 분기 말이 끝나면 다음 의회가 열릴 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올해 1월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희가 11월부터 12월까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분기 말 다음.
○위원장 정윤주 그 분기 것 몰아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금액들이 가면 갈수록 소송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서상에 이 항목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예산서에 좀더 책정을 해 두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번 이렇게 예비비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2024년 예산에 저희가 당초 2023년보다 한 5,000 정도 증액을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5,000 가지고도.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경우에는 또 승소확정 판결이 안 나는 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추경 전에 저희가 다 소진이 되면 그때 추경을 편성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확정판결이 몰아서 나오거나 이럴 경우가 있어서, 법원 판결이 사실 불규칙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예측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이 생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요즘 걸핏하면 소송으로 가는 게 거의 다반사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올해 운영해 보고요. 한 5,000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도 내년 예산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궁금하신 것 없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양순임 이호건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신신재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김종호 재무과장우경죽 세무1과장이경호 세무2과장윤찬구 부동산정보과장임동수 자치행정과장고영룡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