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2월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육영ㆍ권영애ㆍ김경이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 이인순ㆍ이일준ㆍ임현주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영옥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7.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전생활국소관)
(10시01분 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옥입니다.
갑진년 올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육영ㆍ권영애ㆍ김경이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3분)
○부위원장 고영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의원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사노동이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 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사서비스 시장은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보증과 가사노동자의 보호에 미흡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제정되었고, 2022년 6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법 제3조에 근거하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 제4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탁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관련사항 심의ㆍ자문을 성북구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성북구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정윤주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가사노동자 이 조례는 서울시에서 몇 개 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나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지금 서울시에 있고요. 그리고 강서구, 동작구, 양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우리가 네 번째?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7조, 8조에 근거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에 위탁을 꼭 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지금 이 업무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권익센터라고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선아위원 업무가 하나 더 추가된다는 얘기네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저희 구청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원안이에요? 맨 뒤에 수정해 놓은 것은 뭐예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그 기본안을 가지고 저희 구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내용이에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것은 수정해서 올라온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뭐 하러 붙여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절차를 이해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붙여드린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포됐을 때는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수정해서 올라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윤주의원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주셨는데 수정되지 않고 원안대로 지금 발의가 된 상태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수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정윤주의원 네.
○정해숙위원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거죠?
○정윤주의원 네. ‘할 수 있다’로 수정을,
○진선아위원 집행부에서는 해 달라고 하고 우리는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정윤주의원 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이게 임의규정인데 강행규정으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보실 때도 임의규정으로 하면 집행부에서는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
○진선아위원 아니, 센터에 위탁을 줄 사항이라면 굳이 5년마다 수립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우리 노동정책을 저희가 수립을 하거든요, 그때 같이.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한 꼭지 집어넣어서 같이 수립할 겁니다. 그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꼭 ‘하여야 한다’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요?
○정윤주의원 지금 현재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된 것을 보면 포괄적으로는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데 가사노동자와 같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계획은 없어서 앞으로는 반드시 포함시켜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원안대로,
○진선아위원 잘해 주세요.
○정윤주의원 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저희가 기본조례안이 성북구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사노동자만 별도로 빼서 특별법 식으로 오늘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질의도 했고 다 했으니까 토론은 생략합시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의에 앞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영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의원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조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의 고용률은 전 연령층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년 1인 창조기업 우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10월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정비되지 않아 현장에 맞지 않았던 1인 창조기업 업종을 규정하던 별표를 삭제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업종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의 역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권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권영애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우리 1인 창조기업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얼마나 되나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지금 1인 창조기업에 31명이 있는데요. 16실을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의 절반을 차지하네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앞으로는 좀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일단 이 법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예전에 썼던 문구를 우리나라 말이라든지 맞춤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별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할까요, 그냥 통과시킬까요?
(「생략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 상위법에 따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을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육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의원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육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례는 2023년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결과물로써 성북구의 폐기물 및 자원순환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서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원칙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육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김육영 의원 외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포함해서 뒤에 연이어 올라오는 조례들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제안이 되고 토론회 때도 의원님들이 각각 발제를 해 주신 내용이라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평가된 것들이 어떻게 공개가 됐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청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없었는데 폐기물법 제14조에 의거 홈페이지에 만족도에 대한 것을 계속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정도의 공개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조례 개정한 대로 하고는 있었는데 조례에 없었던 내용을 이번에 넣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조례에 없어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진선아위원 입찰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3개의 대행업체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만족도를 매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에 대해서.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적으로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공개입찰.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육영 의원 퇴장)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47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해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례는 2023년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물로써 저를 포함해 정윤주 위원장님과 고영옥 부위원장님, 김육영 위원장님, 진선아 의원님, 권영애 의원님, 김경이 의원님까지 7명의 의원님이 모두 성북구 폐기물 및 자원순환관련 조례 분석을 통해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연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오수, 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수수료의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4조부터 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정해숙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3년마다 업체 지정을 하게 되나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두 군데 업체가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약하는데 수수료도 책정을 해야겠지만 그 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책정하는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기존 계약서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업체, 허가 난 업체만 공개입찰에 입찰할 수 있거든요. 현재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제 말씀은 처리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처리하는 비용은 수수료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수수료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진선아위원 일반 구민들이 내는 수수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진선아위원 그걸로 책정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라 저희가 특별히 그 업체에 주는 돈은 하나도 없고 단지 치우는 수수료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 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기존에 조례에 나와 있는 상태라서,
○진선아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진선아위원 구민들은 수수료를 많이 안 올리면 좋겠고 업체는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정 기준이 있을 텐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017년도에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타구하고 비교해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인상한 지 한 7년 돼 가지고 검토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타구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비슷한데 저희 가격이 상위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5개 구 중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10위 안에 그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산정기준은 알아서 책정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타구하고 비교만 아니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그런 책정이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수수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다른 의견 제출하실 것 있으세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 이인순ㆍ이일준ㆍ임현주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56분)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영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의원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례는 2023년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물로써 본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및 소규모 구매와 배달이 늘어나면서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추진계획의 수립을 매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권영애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진선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8대 때 한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이 활성화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했던 건데 지금 재개정이 올라왔는데 권영애 의원님은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전에 했던 조례안하고 지금 바뀐 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권영애의원 위원님이 그때 발의하신 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매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그 부분을,
○양순임위원 그건 알겠는데,
○권영애의원 매년 수립하고 또 공개하는 것도.
○양순임위원 이 조례안의 큰 테두리 안에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권영애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전에는 우리 양순임 위원님이 임의규정으로 정했다고 한다면 저는 강행규정으로 만든 거죠.
○양순임위원 그리고 바뀐 게 그때는 일회용인데 지금은 다회용품을 사용하자 그런 부분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권영애의원 맞아요.
○양순임위원 이것은 정말 잘했다고 봐요.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설된 부분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청소행정과에서는 매년 실시할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하고 있는 사항에서 ‘할 수도 있다’를 ‘해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바꾸어도 저희는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청소과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례가 발의된 다음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요?
○양순임위원 조례가 그때 발의됐는데 지금 구청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를 들면 카페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할인이나 지원, 시에서 하는 업무나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지금 관공서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 못 하고 다회용컵을 사용하게끔 조례에 맞춰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청 같은 데는 홍보 효과를 위해서 입간판을 세워서 내가 오늘 일회용컵을 몇 번 사용하고 다회용컵을 몇 번 사용했나 그런 숫자를 가지고,
○양순임위원 1층 로비에 있었어요. 그거를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저는 그 말이 나올 수 있게끔 한 건데 말씀 안 하시길래.
그게 보니까 포인트로 해서 올라가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무래도 다회용컵 숫자가 많이 올라감으로서 내가 일회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다회용컵을 많이 사용해서 숫자를 더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홍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올해도 했지만 사실 참 실천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이런 컵을 안 쓰고 텀블러를 사용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구청에서 더, 구 관계자님들부터 저희들도 하겠지만 활성화를 시켜서 다회용컵을 쓸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공공기관에 일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는 계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할 때는 그 공공기관의 범위를 넓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복지관 위탁,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거기까지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공공기관이라고 하실 때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구청 산하기관까지입니다. 동사무소, 보건소, 재단, 공단.
○정해숙위원 복지관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복지관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저는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는 곳들도 사실은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곳들이 가장 주민 이용이 또 많고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행사 때나 이럴 때 다회용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런 관리가 되는데, 공성을 띄고 있는 기관까지도 확대가 되는 게 좀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틀에서 그냥 강행규정으로만 바뀌는 것은 큰 의미는 없거든요,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 기준을 제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충분히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좋은 조례라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의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영옥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1시09분)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영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고영옥의원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례는 2023년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물로써 본 의원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 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변경하였으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고영옥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4조에 보시면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뜻은 알겠는데 이 내용이 조금 그래서. 1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쨌든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을 보니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보니까 시장, 구청장이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조례를 하면서 서울시장이 수립한 걸로 해야 되나요? 그걸 근거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자원순환 집행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걸 만들어줘서 저희한테 시행을 하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저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서울시도 수립한 자체를 제출하고 있고요. 그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이해는 되는데.
○위원장 정윤주 서울시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우리는 그 데이터와 우리의 특성을 고려해서 집행계획을 지금 세운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진선아 위원님 말씀은 시행계획을 서울시에서만, 시행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서울시냐, 그러면 그 시행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집행계획을 세우는 이 절차가 맞느냐 그 질문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서울시에서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걸 고려해서 한다면 우리가 하는 걸로 여기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여기 이 내용으로만 보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 그대로 하겠다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4조의 주어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청장은 이러이러해서 관할의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을 실시하여야 된다.
○진선아위원 앞에 “구청장은”이 있어서?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구청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되죠.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고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10분간 정회하고요, 11시 30분에 안전생활국 업무보고 청취하고 자료 요구까지 진행을 한 30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회의)
7.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전생활국소관)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지현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홍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정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동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천곤 환경과장입니다.
이어 각부서의 팀장들은 과장께서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먼저 도시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다음은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니다.
(팀장 소개)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니다.
(팀장 소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환경과장 유천곤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안전생활국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9페이지 보시면 폭염 대비 그늘막 한파 온기텐트 설치를 작년에 했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10개소.
○양순임위원 10개소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텐트가 깔끔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10개소가 어디어디 설치했으며 한 개당 금액이 얼마인지 예산.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현황해서 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그다음 10페이지 보시면 구민 안전보험 예방교육해서 작년도 실적이 올라와 있네요, 36건, 9건 이 부분을 연령별, 성별, 동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보험금 받으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임위원 네, 보험금 탔던 금액과 대중교통 뭐 여러 가지 있네요. 의료사고도 많이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화상이 제일 많습니다.
○양순임위원 보니까 되게 많네요.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 29페이지 지역경제과, 지금 7개가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나중에 된 데는 아직 사업이 안 들어가 있죠? 석계하고 월곡하고 지금 예산이 다 책정됐나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들어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7개 사업의 집행내역과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실적 자료 좀 주십시오. 23년 것.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잠깐 정회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전통시장이랑 골목형상점가 시장매니저 운영현황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저 하나만 더 하고 하십시오.
환경과 34쪽에 동별 에코마일리지 가입 세대수, 비율, 이렇게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누적 가입률을 26.5% 이상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26.11%가 가입이,
○환경과장 윤천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0.39 증가하면 0.39%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세대가 증가하는 건지도 확인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윤천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증가율이 1%도 안 돼가지고.
○환경과장 윤천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캠페인도 하는데 각 가정에서 그거를 체감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저는 그렇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업무보고 받으면서 아마 해마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주요업무계획을 말씀을 하시는데 빠뜨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더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안전과의 자료에는 없습니다. 생수 나눔 운영 올해 어떻게 하실지,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일단 작년 23년에 한 실적, 올해는 대동소이할 것 같아서 그렇게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요? 예산 더 올라왔는데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1개소 더 늘어날 건데 아직 1개소를 어디 할지 정해지지 않아서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거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빠졌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연구용역 올해 예산 되어 있는데 나갔나요, 발주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직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안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 있으시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진선아위원 계획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환경과 35쪽인데요. 지금 태양광 설치를 2007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올해는 혹시 계획이 있는 데가 있는지, 이게 없어서 그것도 좀 주시고.
○환경과장 윤천곤 올해는,
○정해숙위원 잠시만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정기검사를 해 왔고, 유지보수 한 것은 뭐가 있는지 그것 좀 자료 주실 수 있나요?
○환경과장 윤천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올해는 따로 계획이 없습니다. 태양 발전을 저희가 공공청사라든가 주차장까지 추가로 할 거를 면밀히 조사를 했는데 아직은,
○정해숙위원 태양광이 시비랑 국비 내려왔던 것들이 다 전액 삭감돼서?
○환경과장 윤천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는 기금으로 해 가지고 태양광 공공청사를 하고 있는데 LED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보조금 해 가지고,
○정해숙위원 태양광은 그러면 언제부터,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태양광 민간에 설치하는 그 부분은 작년부터 삭감돼서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정기검사 한 그것 좀 주세요.
○환경과장 윤천곤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LED 교체하는 것은 이거를 에너지관리라고 해야 돼요?
○환경과장 윤천곤 왜냐하면 에너지절감이 일반 전등에 비해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체해 주는 거거든요.
○정해숙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에너지복지사업은 그냥 민간들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천곤 아닙니다. 저소득층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환경과장 윤천곤 이제 거의 됐습니다. 거의 해서 작년부터 거의 없고요, 이제 저소득층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락된 데가 한 군데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정해숙위원 그래요? 추가적으로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좀 주세요.
○환경과장 윤천곤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LED 관련해서는 자료 주실 때 업체 선정한 것 있죠?
○환경과장 윤천곤 네.
○진선아위원 어느 업체로 선정이 됐는지 자세하게, 같이 주세요.
○환경과장 윤천곤 작년도 걸로?
○진선아위원 네.
○환경과장 윤천곤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도시안전과 홍지현 과장님, 안전생활국에 5개 과가 있잖아요. 5개 과 안에 위원회 구성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전생활국의 위원회 현황이요?
○고영옥위원 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어제 본회의 때 하시고, 저희가 30개더라고요.
○고영옥위원 아니, 그 현황.
그리고 이동환 지역경제과장님, 민간단체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 보조금 현황 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일자리정책과 24페이지 서울청년센터 이름이 원래 청년센터 오랑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서울시 기본조례가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 그러면 오랑이라는 말은 안 쓰고 지역 이름 쓰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윤주 오랑이 무슨 뜻이죠, 의미를 찾기 어려워서 바꿨나요?
오랑 지금 공사 진행 중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1월달에 착공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하고 2시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보고서 몇 쪽’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입니다.
한파 온기텐트를 봤어요.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깔끔하고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지역에 두 군데 정릉초등학교 앞하고 교통광장 앞에 보니까 그쪽에는 되게 적절하게 잘했더라고요. 학생들이 많이 버스를 타고 광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고 궁금해서. 이게 몇 개나 되는지, 아직 5개밖에 안 됐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10개입니다.
○양순임위원 앞으로 그러면 점차,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올 겨울은 10개로 하고요, 돌아오는 겨울 있잖아요. 연말이 되면 저희 예산이 4개 정도 더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다음 겨울에는 4개 추가해서 한 14개 정도, 어디에 할 건지 파악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다른 지역에도 보면 그런 텐트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행감 때도 말했잖아요. 우리 성북구도 깔끔하게 예쁜 걸로 하라고 했더니, 깔끔하게 예쁘게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서 이 질의를 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단가가 1개에 445만 원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445만 원입니다.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리고 여름 동안에는 업체에서 보관하는 것까지가 포함된 거여서요.
○양순임위원 설치하고 보관료까지 다 해서.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운반해서 설치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텐트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기존에 있던 텐트는 저희가 코로나 전에 아마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한 3, 4년 집합을 못 하게 하니까, 올 겨울에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기존 텐트는 다 훼손돼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저희가 다 구입해서 했던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설치하는 것은 업체에다가 했지만,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렇죠. 렌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도 단가가 꽤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아깝기는 하네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어쨌든 계속 외부에 24시간 노출된 상태로 있는 거여서 그렇게 수명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도시안전과 더 궁금하신 것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안전과는 마치고요.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청소 없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올해 5회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청장님이 선거 때가 되니까 안 한다고 농담처럼 하신 걸 주민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대청소가 그동안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시정이 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똑같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새로운 것을 동장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거냐 하면 각 동에 적치된 쓰레기가 많은 곳을 한꺼번에 그쪽에서 모여서 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 분산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는 5월, 6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5회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는 사람들은 형식적이다 할지라도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했다는 생각이 좀 들게 해 주세요. 그게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건 너무 형식적이다, 그래서 하다못해 통장님들은 회의 대신으로 수당을 그렇게 해서 또 하는데도 다른 일반인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마 가면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 거라고 봐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17페이지에 새활용센터 향후 일정을 보니까 6월 30일 준공, 6월달 준공 예정인데 6월말은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작년에 업체가 부실업체가 되어 가지고 계속 건축과랑 해서 타절이 되어 가지고, 작년 말에 타절되고 올해 다른 업체랑 1월 15일날 계약을 하면서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4층 바닥 타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고 그전에 밑에 2, 3층은 재활용품판매장 할 거고 4층은 교육하고 사무실로 사용을 해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재사용매장이 기존의 재활용센터를 말씀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2층하고 3층은 그걸 하는 걸로 했고 4층은 새활용한다는 뜻으로 리사이클이 아니고 업사이클 하는 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도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여쭐게요. 돌곶이에 있는 패션산업센터, 봉제센터 거기에 예술센터가 지어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센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현재 계획으로는 장위14구역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봉제센터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런데 아직 검토 상태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기간이 비슷해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문화체육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저희 일정에 맞춰서 공사를 하겠다고 일단 실무진들끼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예술센터는 부지 확보랑 다 되어 있고 시작만 하면 2, 3년 내로 들어갈 수 있지만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주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26년까지라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선아위원 26년까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그래서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기간이 비슷해져서 들어간다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만의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데 임대를 구하든지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예, 찾아봐야 되겠지요.
○진선아위원 일정이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랑의 뜻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청년의 오늘을 함께 너랑 나랑’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잘 바꿨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의미가 너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해서 조례가 바뀌면서 명칭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명칭에도 신경을 써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줄여 쓰다 보니까 ‘오랑’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자료가 너무 안 와 가지고, 일자리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갈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정해숙 위원님이 지역경제과에 질의할 게 있다고 하셨는데.
○진선아위원 자료도 안 왔어요, 지역경제과.
○위원장 정윤주 지역경제과 없으세요?
자료를 요청하셨던 게 몇 개 있는데 그게 안 와서,
○진선아위원 예, 전부 다 안 왔어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구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매니저 운영현황 말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전통시장 6개소하고 골목형 시장 7개소가 있는데 시장매니저는 사무실이 구축되어 있어야지 그곳에서 일을 하는, 보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장곡하고 성북천, 석계, 월곡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는 전부 다 시장매니저가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시장매니저분들의 임기가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연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4월에 끝나는 곳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매니저 없이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통상적으로 만약에 내년도에 시장매니저를 뽑는다면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중기부에서 하는 건 1월부터 하고요, 시에서 하는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하거든요. 그렇게 계획이 잘 짜여 있으면 공백기간 없이 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매년 일제히 시장매니저가 배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경영패키지매니저가 있고 시장매니저가 있는데 경영패키지매니저가 안 된다고 그러면 시장매니저가 되고 그다음에 시장매니저가 안 된다고 그러면 경영패키지가 되고 이런 교차적으로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기부에서 시장매니저가 안 되면 그 안에 시에서 하는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배치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정릉시장이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공백기 없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건 공모 시기가 두 개가 다르다 보니까 놓칠 수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신청을 누락해서 아예 기회조차,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공모사업이 나오면 각 시장별로 통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면 혜택이니까 그걸 놓치지 않게끔 저희가 잘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챙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진선아위원 제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위원 성북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진선아위원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7차까지 나눠서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들어가서 청장님도 자랑삼아 말씀을 하세요. “3분 안에 끝났다.” 그런데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할 때마다 회차마다 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느린 사람이나 그런 분들은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저는 금액을 쪼개서 회차를 많이 하는 것도 금액이 많다고 그러면 많은 금액을 회차를 나눠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한 번 정도 큰 금액을 해서 누구나 구매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을 80억, 90억 이렇게 쪼개지 말고 그것도 9월에 2건이나 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하면 어쨌든 170억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한 번에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금액 쪼개는 게 다 혜택을 보지는 않거든요. 하시는 분만 해요. 그것도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자면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 명절 때 100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0억을 발행했는데 발행이유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자치구마다 40억씩 발행하라고 해서 40억 발행한 거고, 사유는 4월달에 지금 신한컴퍼니에서 비즈플랜으로 운용사가 이관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서 연초에는 40억을 발행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발행하자마자 2분 30초 만에 완판이 됐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하고 싶은 어르신이나 중장년처럼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한 번도 당첨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래서 올 4월 총선 이후에 5월 가정의 달이라든가 이때는 상반기 때 발행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해서 170억 가량 발행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설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가정의 달 연말 연시 각 기간에 맞춰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할인율이 7%였는데 지금 5%로 다운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빨리 소진이 됐다는 건 많이 이용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저희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반증으로 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온누리상품권은 10%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활용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찌됐든 그러한 것들이 사실 퍼센티지가 적어져도 혜택이 되니까 그나마 도움이 되니까 하는데,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그걸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거의 일괄 구매하다시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이 인지를 잘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북사랑상품권이 처음에 10%였다가 5%로 다운됐잖아요?
○위원장 정윤주 7%.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10%, 7%, 5% 이렇게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매를 하는 게 처음에 10% 이렇게 할 때는 소진이 빨리 됐죠. 그때는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우리하고 매칭해서 했었으니까 액수도 컸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은 소진이 빨리 되지는 않아요. 그때는 얼마 안 있으면 벌써 다 소진되고 없었지만 지금은 하루 정도는 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월 31일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하고 용산구하고 9시 땡 하면서 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9시 3분이 못 돼서 다 매진이 됐고 용산구는 10시 넘어서까지도 팔리지 않는,
○정해숙위원 저희가 사는 게 인당 누적금액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50만 원 한해서 살 수 있고요,
○정해숙위원 아니, 한 번에 살 수 있는 게 50만 원인데 그게 1년으로 할 때는 150만 원,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15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누적금액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막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죠. 많이 남았다고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빨리 소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의정활동요구서에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고영옥위원 공모를 어떻게 하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배분을 3천만 원, 9백만 원, 2천만 원 과장님 마음대로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은 서울시에서 모집공고가 나면 저희가 신청하고 접수를 받아서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기업하고 약정을 맺어서 지급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이분들은 몇 번씩 한 사람들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공고를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물론 다 볼 수는 없지만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회수는 안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도 안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나중에 보조금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은 나중에 확실히 정산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 소속 산하에 있는 사회단체나 민간단체 성과감사를 해서 감사팀에서 다시 성과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난주에 사회적 경제센터 관련해서 잠깐 브리핑을 들었어요. 거기에 센터장님으로 오시는 분이 골목형 상점가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건의도 드리고 과장님도 그날 같이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간이 안 되셔 가지고 같이 못 하셨는데, 올해는 조금 더 변화된 걸 기대할 수 있겠다는 전망을 두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골목형 상점가만이 아니고 전통시장도 사실은 침체되고 있잖아요? 그냥 전통시장이라는 그것만 주어졌지 특별하게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면 갈수록 전통시장의 면모가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골목형 상점가만 우선시하지 마시고 그거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면 골목형 상점가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도 함께 상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위시장 같은 경우에 아케이드 공사가 끝나고 서울시 예산 배정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시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아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마 곧 지원이 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픈행사를 하든 어쨌든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또 그쪽과 관련돼서 뭐를 같이 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협업해서 제대로 된 행사가 치러지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제가 용역결과를 연구용역 계획서를 좀 봤는데 너무 총체적인 것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연구용역이라는 거는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물까지도 나오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용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계획서를 보면 어떤 결과가 크게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골목형상점가의 문제점은 기존에 있는 상권 가지고는 개발될 수가 없으니 용역을 통해서 이 시장에 맞는 어떠한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상점가의 상인들하고 인원이 돼서 어떠한 새로운 종목이 들어가서 활성화가 되면 그 하나로 인해서 파생되는 매출은 어마어마해지거든요. 아시다시피 매스컴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까지 연구용역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용역사항은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개략적인 것을 드린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시점부터 3월달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4월에 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다 계획서에 포함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예산은 작년 11월에 시작을 해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계획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딱 1월 시작이 되면 사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서 올 안에 이런 결과가 나옴으로 해서, 올 안에 어떤 진행사항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항상 이렇게 되면 올 연말까지 용역 하다가 끝나요. 그러면 내년에 그 시행을 하려면 내년 연말이나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자료 주신 시장매니저 현황이요. 전통시장 매니저도 그렇고 골목형상점가도 그렇고 근무기간이 올해 12월까지 다 끝나는 게 맞나요? 시작 월은 조금씩 다른데 끝나는 거는 12월로 돼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상인회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 예를 들어 정릉골 같은 경우는 4월에 끝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내용인가요? 저는 매니저로 분명히 들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정릉골 같은 경우는 시 사업이고요. 이것은 작년부터 해 오던 거라서 12월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릉골 골목형상점가는 연장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일단은 올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죠.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정릉시장은 시장상인회장이 얘기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시장 배송매니저하고 시장매니저하고 같이 두 개 다 되어 있었는데 시장매니저가 안된 거예요. 배송매니저는 배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내부 업무까지 보시니까 불편하시다 그런 뜻에서 시장상인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릉시장에서도 말씀하실 때 같이 있어서 저도 직접 들었는데 매니저가 중간에 이렇게 근무기간이 끝난다고 말씀하셨던 곳은 정릉골 상인회였어요, 골목형상점가. 그런데 정릉골하고 정릉시장은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다르죠.
○위원장 정윤주 골목형상점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 4월에 끝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을 하기에 그래서 제가 근무기간이나 지원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로 본다면 일단 올해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매니저는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매니저가 그만두는 경우는 몰라도, 본인이 하기 싫어서 나가는 경우는 몰라도 저희 쪽에서는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골목형상점가 세 곳, 이 뉴딜일자리는 언제 확정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뉴딜일자리는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월이나 5월 그때쯤 확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골목형상점가 매니저 현황이 지금 세 곳이 있어요. 정릉골, 배밭골, 종암북바위길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시장매니저는 그 매니저라는 게 사무보조를,
○정해숙위원 아니 시장매니저가 아니라 골목형상점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골목형상점가에 시장매니저를 파견을 하는데요. 시장매너저가 근무를 하려면 사무실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곳 외에 성북천, 장곡, 석계, 월곡은 시장 사무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매니저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닙니다.
○정해숙위원 사무실만 있으면?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사무실이 구축되어 있으면 저희가 중기부에서 하는 거나 서울시에서 하는 거나 일자리를 파견할 수가 있는데 사무실 구축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매니저를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니저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상인회사무실이 어떻게 구축된 거예요, 이 세 곳은?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사무실 임대라든가,
○정해숙위원 임대료를 누가 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배밭골이나 종암북바위길 상인회 사무실은 SH공사에서 지원돼서 반지하 사무실을 얻어서 사용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SH공사에서 사무실을 내줬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SH공사에서 관리하는 빈집 있잖아요. 도심 속에 빈집을 활용하는 것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서, SH공사에서 빈집이 생기면 공고를 해요. 이러이러한 빈집이 있으니 거기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모집을 하거든요. 그 모집기간에 저희 구청에서 골목형상점가가 북바위길에 있는데 이 상점가가 사무실도 없고 그러니 그 상점가와 인접해 있으니까 그 사무실로 쓰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SH공사에서 적당하다 싶으면 거기하고 상호 협약을 맺어서 사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식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종암북바위길에서 상인회 사무실도 있어서 SH에서 빈집을 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이 매니저는 종암북바위 여기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 매니저가 거기에 킵(Keep)되어 있어서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는 거에 공모사업이든 시장 이런 거에 어려운 점들을 해결한다고 하면, 저희 성북구에 SH에서 하는 빈집들 많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빈집이 많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상가하고 인접돼 있어야 되는,
○정해숙위원 인접되어 있는 곳들이 있죠. 예를 들어 월곡 같은 경우에는 월곡 동덕여대 그 주변에 SH에서 매입한 건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많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를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이 소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두 가지를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매니저를 두니까 매니저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거는 저희 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전부 다, 관리비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인건비는 구비가 아닙니다.
○정해숙위원 구비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국비하고 시비면 저희는 골목형상점가가 7곳이에요. 그러면 4곳이 지금 매니저가 없는 상태인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SH에서 빈집이든 어쨌든 그런 사무실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찾아서 마련을 하면 인건비는 나라에서 다 해결을 해 주니까 그거는 해결이 됐고, 우리는 전기요금 같은 것만 내면 이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모든 것들을 저희가 부담한다고 하면 상황은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상가가 몇 상가든 상관없이 그 지역만 한다고 하면, 7군데에서 지금 3곳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다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한다고 하면 나머지 4곳도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찾아봤다는 소리인가요? 이분들이 지금 골목형상점가 매너저를 쓴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작년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정해숙위원 작년에 시작했으면 그것에 대한 성과표가 있겠네요, 뭐를 어떻게 했다는 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상점들이 각자의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고 생계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크게 넓은 의미로 보면 그 골목에 있는 상점들이 다 장사도 활성화가 잘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골목형상점가를 저희는 타구에 비해서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업이 있잖아요. 내 생업을 놔두고 내가 이 골목형 백몇 개 되는 상점들이 다 활성화가 돼서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매니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매니저를 각 골목형상점가에 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봐요. 집도 SH에서 해 주니까 그냥 무료로 쓸 수 있고 인건비도 그렇게 해 줘, 그러면 우리는 전기세만 내게 되면 나머지 골목형상점가에도 안 넣어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월곡하고 석계는 작년에 지정이 됐어요.
○정해숙위원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작년에 지정이 돼서 지금 SH공사에서 빈집활용도 조사 아니면 활용계획을 요구하는 공문이 수시로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문이 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골목형상점가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래요, 국장님? 이게 꼭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작년에 2곳은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정해숙위원 아니, 봐요. 2곳인데 7곳이잖아요. 그러면 5곳에서도 안 된 곳이 있었잖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물론 있죠.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속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H공사하고 또 맞아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올해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이거예요. ‘작년에 해 봤더니 매니저 역할도 별로고 이거 뭐 별효과도 없어’ 그렇게 확신이 드는 거면 이번에 재계약을 안 했겠죠. 그런데 재계약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계약이 되어서 1년을 또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아, 작년에 해 보니까 이건 좋다’라고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3곳을 그대로 다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건 그렇게 알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양순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중의 하나인데요. 골목형상점가 사업실적 및 집행내역 자료 주신 것 중에 ‘석계음식문화거리 브랜드 개발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이 23년 7월부터 11월까지였고요. 사업내용이 홈페이지 제작과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등 SNS 홍보 및 리뷰 제작안 게시거든요. 소요예산이 4,000이 들었고요. 홈페이지랑 블로그랑 인스타랑 지금 다 되어서 활발하게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정해숙위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아셔야지요.
그걸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상인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해서 홍보하는 데에 되게 관심도가 많고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골목형상점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석계에서 이걸 먼저 했단 말이에요. 4,000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단 한 곳도 이거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인스타도 안 되고, 블로그도 안 되고, 홈페이지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어서, 결과물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도메인 사용계약이 아마 사업기간이 12월까지로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도메인 사용기간이 만료돼서 지금 재계약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사용 기간이요? 우리가 개발해서 계속 인스타그램은 쓰는 거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팀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시장상권지원팀장 최종삼 시장상권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4,000만 원 주고 용역으로 진행했었는데 용역사에서 홈페이지 개발을 일괄적으로 발주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도메인을 12월말까지로 계약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메인을 다시 살리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상권지원팀장 최종삼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시장상권지원팀장 최종삼 그러니까 도메인을 한번 사용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년 도메인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정해숙위원 그 금액이 얼마, 상인들이 생각할 때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이 ‘석계음식문화거리 브랜드’라고 치면 인스타에 떠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갔다 왔어요. 어느 음식점이든 갔다 왔더니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맛도 있고. 그래서 인스타에다가 여기 이렇게 갔다 왔더니 너무 좋더라, 사진 찍고 각자 올리는 것이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시장상권지원팀장 최종삼 그 부분은 용역 진행사랑 저희가 얘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메인을 다시 살리는 부분을 조만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돈은 4,0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이해가 도저히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계가 되게 잘 되어 있으면 석계처럼 인스타그램이랑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골목형상점가들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홍보가 가장 문제고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를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인스타나 이거하고 전혀 달라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제가 다시 사무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저희 팀장님이나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위원님처럼 많이 알지를 못하거든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잠시만요, 진선아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마도 이게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물일 것 같아요. 저도 상세하게 모르니까 여쭙는 건데, 용역을 줘서 도메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홈페이지 제작하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용역에서 아마 시작을 해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용역을 하실 때 이런 계약상의 내용은 전혀 없었나요? 용역을 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구에서 전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용역을 줄 때 결과물에 대해서는 구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계약상에, 다음에라도 혹시 이런 경우가 된다고 그러면 꼭 그 부분을 명시를 하셔서 모든 전권은 구에서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똑같은 비용을 내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랄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상점가 사업내용을 보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사업이 거의 LED 간판이라든가 지주대 설치하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해 주시고 관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이분들한테 간판이라든가 사업 해 주고 나서 그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할 수 있게 뭔가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대부분 교육 아니면 다른 부분은 없잖아요? 다른 데 견학도 갔다 오시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견학도 가시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양순임위원 다른 구로 갔다고 하는 거 보면요.
그러니까 7개인데 여기는 뭐가 장점, 특화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포인트를 잡아주셔 가지고 지금 보니까 거의 LED라든가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아까 석계역도 쳐 보니까 블로그에는 다 개인별로 나오더라고요. 홍보 올리고 맛집 이렇게. 그건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홈페이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 갖고 그분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골목형 상점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은 기존에 있던 거지만 골목형 상점가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체계적으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지원하실 때 그냥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잘하시겠지만 특화된, 여기는 어디 골목, 정릉은 뭐가 특화된 거리다, 이렇게 해 주셔야 SNS라든가 올라가면 먹거리 같은 부분도 금방 알잖아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른 질의요?
○진선아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성북천 벚꽃봄맞이축제가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작년에 벚꽃축제라고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잘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선아위원 올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올해는 명칭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봄꽃축제보다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골목상점과 맞는 네임을 해서 올 5월 초, 5월 말,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벚꽃봄맞이는 한 철이에요. 한 철도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보름이면 끝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명칭은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시기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에코마일리지 제일 많이 가입된 동이 월곡1동 50% 조금 넘었고 제일 가입률이 저조한 곳이 장위1동 17%예요. 월곡1동은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가입률이 높은 건가요? 다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뭔가 두드러진,
○환경과장 유천곤 보통은 아파트 공동체하고 주민커뮤니티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데가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특별하게 동별 분석은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저도 확인해 봤는데 특별한 비결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커뮤니티라든가 절전소가 활성화 돼서 다른 데보다도 훨씬 실적이 높은 걸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 생각에는 이 자료를 보면서 누적가입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목표가 있는데 저조한 곳들을 더 높이는 게 전체 가입률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환경과장 유천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50%와 17%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동에서 각각 어떤 특징이 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죠? 물론 아파트나 이런 곳이 몰려있는 곳은 가입이 더 쉬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한 번 분석을 해서 기존과 같은 방식대로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홍보하고 통장님들 회의자료 같은 데 나가는 건 사실 크게 가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홍보방법을 강구하시고 동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구상을 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걸 분석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적이 저조한 곳들은 왜 그런지 분석을 하고, 점점 갈수록 저희가 가입률을 높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기존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더 퍼센티지를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도 특단의 조치를 하고 주민커뮤니티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볼 때는 단체 있죠? 녹색환경실천단? 그 단체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퍼센티지가 높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데는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나서주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한 동은 그런 단체가 있고 한 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편차가 커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 안전생활국 소관 위원회 현황 해서 자료 왔거든요.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고영옥위원 되죠.
○위원장 정윤주 아까 고영옥 위원님이 발의하셨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재활용추진협의회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행정과 위원회 현황에서는 빠져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회식 때도 5분 발언했지만 효율성도 떨어지고 의미 없는 위원회는 없애거나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강행규정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위원회라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게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부서에서 위원회든 협의회든 심의회든 다 파악하고 있냐, 없냐, 저는 그게 1순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시고,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다 자문기구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본의 아니게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아침부터 조례며 뭐며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양순임 이호건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김육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맹홍재 도시안전과장홍지현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정책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이동환 환경과장유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