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환경국

일  시 : 2018년10월2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며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건축과장     김재열
                   환경과장     조민숙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성북구 관내에 동별로 공가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 공가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지난 번 결산 심의 때 주택과 예비비 사용내역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어요. 그거 왜 안 줘요? 그다음에 환경과 지난번에 자료요 청한 거 있죠? 공원녹지과 이월금 집행내역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줬어요. 주택정책과도 예비비하고 정릉스카이 융자 미수금 내역을, 지난번 분명히 건축과 오동근린공원 내에 주차장 건설비용 예산 집행된 내용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요청했는데 한 군데도 안 줬어요. 10월 10일날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줘요? 또 다시 자료요청하라면 뭔가 그게 있네요? 그렇죠? 그때 회의할 때 우리 속기록 볼까요? 이거 자료요청한 거 왜 안 줘요? 분명히 제가 질의하다가 질의시간이 길어져서 자료로 대신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도 안 줬어요? 준 데 있어요? 자료 안 오면 오늘 안 하겠습니다. 알았죠?
  빨리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신청한 것을 주시고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도 안 줘요? 지난번에 하실 때 결산이라 얘기만하고 행정감사 때 하기로 하고 자료요청을 분명히 해 놨는데 주택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건축과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해 놨는데 한 군데도 아직 자료 준 데가 없어요. 왜 안 줘요? 몰라요?
  아니, 질의하다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료요청 했잖아요. 자료로 해서 하기로, 와서 앉아계시다가 가시면 끝이야? 그건 아니죠? 국장님, 앉았다 가시는 거, “네. 네.” 그때 대답만하고 회피하고 가시면 끝이냐고요? 왜 안 줘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죄송합니다.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빨리 보시고, 뭔가 지금 나한테 다시 물어본다면 결산검사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어볼 필요가 없죠. 다시 물어보면 안 되는 거고 오늘 제가 다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신월곡2구역 지금 성북2구역 결합 진행상황 있죠? 세세하게 자료 주시고요.  
  건축과는 오동근린공원 내에 주차장 비용아시죠? 지금 건립공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 듣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중단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산내역 지난번에도 한 거예요. 공정율하고 예산 집행한 내역을 주세요.  
  그다음에 각과 요즘에 우리 도시환경국도 간주처리 미리 한 거 있죠? 그렇죠? 각과 마다 간주처리한 내용 다 주세요.
  그다음에 환경과는 라돈측정기 지난번에 추경에서 샀습니까? 구입했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지금 구매 중입니다.
박학동위원   내역 주세요. 라돈측정기 산 내역, 추경에서 예산심의해 줬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
○환경과장 조민숙   자료 제출했는데요.  
박학동위원   다 했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내가 못 봤네요. 하여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과 성북지킴이 있죠? 환경지킴이 내역은 나중에 누가 신청 안 했죠?
○환경과장 조민숙   예, 신청 안 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 좀 주세요. 내역 주세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각과마다 간주처리내역을 각과마다 다 주세요.
○위원장 이광남   다 하셨습니까?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청 서류를 리스트업을 해서 드렸었는데 그 중에 4대 보험 기본명부 이거 지금 2건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참여기술자명단을 추가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주거정비과에도 그 서류가 4대 보험 명부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여기술자 명단이 따로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함께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환경과에도 1건이 있는데요. 이것도 4대 보험 기본명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보충해야 될 것이 좀 있는데요. 일단 주택정책과에 공동주택공용시설 관리지원사업 단지별 현황을 요구했는데 뭉뚱그려서 단지가 어떤 단지에 이렇게 지원이 됐는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경비원 임금인상 및 고용보장 단지별 현황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관리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경비원 임금인상과 고용보장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단지별 현황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거정비과장님, 88번지 성매매집결지 관련된 주요 민원과 2018년 민원을 구분해서 좀 자료요청드리고, 현재 조합설립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저 하나 더 할게요.
  환경과장님, 화랑로변에 S-OIL 화랑로 주유소 기름유출사건 아시죠? 거기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의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이광남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추가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실시 201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행정지도 8건, 시정명령 8건이 있는데요. 이 세부내역을 보여 주세요.
○위원장 이광남   자료요청하실 분?  
박학동위원   진행하면서 하죠.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일영위원   진행하면서 합시다.
박학동위원   자료가 와야 질의하죠.
○위원장 이광남   자료요청하실 거 있어요?
김일영위원   없어요.
○위원장 이광남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부서 순서대로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과장님, 제가 앞서 요구한 자료는 언제 보게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최대한도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전 자료가 온 이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신축빌라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데 그 신축빌라를 지어놓고 난, 건축과에서 사실 인허가의 허가를 내주고 나서 그다음에 준공까지 내주고 난 후에는 주택정책과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김일영위원   작년에 건수를 보면 73건 그다음에 올해 현재가 26건인데, 지금 장위동에 빌라가 굉장히 많이 지어졌어요. 건축현황을 보면 한 100채 이상을 헐어서 집을 지었는데, 거기 세대수를 따진다면 어마어마합니다. 4, 5백 세대가 늘어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축을 하고 난 후에 준공을 떼고 난 후에 일조권으로, 건축 쪽으로는 다시 불법건축물 개조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업자들이 불법건축물을 유도하면서 지금 분양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그것을 보고만 있어야 될 건지,  앞으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불법건축물이 난무하지 않도록, 정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장위동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과 관련해가지고 해제된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게 10여년 이상 묶여 있다 보니까 신축을 못하고 수리를 못한 상태에서 최근에 해제되면서부터 건축허가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특히 13구역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122건의 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가서 민원 들어온 것을 포함해서 위반건축물을 조사해 보니까 28건 정도가 위반건축물로 적발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전반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위반건축물을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그 업자들이 불법건축물을 당연히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불법건축물을 만들어가지고 분양을 할 정도로 그러면서도 5년만 과태료를 내면 이게 소멸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한 것 같은데, 과연 5년이 지나면 그 불법건축물이 유야무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위반면적 대비 연면적 포함해서 85㎡ 이상이 되면 5년 이상이 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는 상가를 다 포함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관에서 위반건축물 내에서는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요. 또 위반건축물 내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5년이 넘더라도 정말 불법건축물은 근절돼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일조권 조망권 같은 법을 주위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불법건축물을 해서 한다면 무슨 허가가 필요 있고 준공을 해 줘야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게 해서 뒤에 있는 집들과 주변에 있는 집들이 일조권에 정말 피해를 안 볼 정도로 만들어줘야 만이 우리 행정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강하게 단속을 하든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런 업자들이 그런 불법을 안 저지르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김일영위원님에 보완이요.
  그런데 지금 강제이행금을 물리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일영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그걸 못 짓게 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짓는 중간에 불법이 되면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짓는 것은 눈으로 보고 저희들이 신고를 몇 번씩 해도 우리 담당 직원 분들이 오시면 그냥 짓는 것을 구경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짓는 중간에 이웃집에서 신고를 해서 우리 의원을 불러서 가 보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직원이 오면 할 수 없이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왜 제재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다음에 지어놓고 면적 따져서 강제이행금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와중에 이웃 간에 분쟁이 생겨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85㎡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85㎡가 되고 5년이 되면 양성화로 가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조건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냥 85㎡가 5년 되면 바로,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양성화는 아니고요. 계속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영원히 부과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5년 있다가 중지하는 것은 무슨 법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건 85㎡미만이요.
박학동위원   미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미만은 그냥 5년 물리면 민원이 안 되면 자동으로,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재산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사람의 재산을,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렇죠. 그래서 85㎡미만이라 할지라도 위법건축물로 지적과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매매라든지 또 세를 준다든지 여러 재산권 행사할 때에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그런 건축물을 위반한 가옥주에 대해서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책이 잘못된 내용이, 우리 구청 자치단체에서 중앙으로 올릴 때 지금 이게 인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어떤 철거작업이 충분히 됐었는데 어느 정부 시절에 인권의 탄압이다 그래서 결국은 건축에까지 적용이 돼서 짓게 놔두고 결국은 부과 강제이행금을 물리는 쪽으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걸 악이용해서 건축할 때 추가분을, 미리 만들어 놓고 준공이 나면 덮어씌우고 해서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애당초에 그 방법을 만들었던 내용이 잘못됐고, 그렇다면 지금 법 제정된 지가 거의 한 10년 지났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박학동위원   한 10년 지났는데 10년 동안에 엄청난 민원이 야기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많은 민원이 돼서 만날 이웃 간에 분쟁이 되고 이웃 간에 원수가 되고, 민심이 아주 흉흉해 졌는데도 왜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불합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2017년도에 85㎡ 미만이라 할지라도 시정할 때까지 계속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 개정해 줄 것을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법 개정과 관련된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서 저희들도 답답한 현실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숱하게 올리고 또 올려서라도 뭔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그러면 허가할 때 문제를 삼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22명의 성북구의원들이 다 골이 아픈 내용이에요. 지역에서 건축하면 무조건 불법하고 거기에 따른 이웃집에 피해가 오니까, 피해 입으면 당장 구청에 몇 번 얘기해서도 안 돼, 결국은 구의원님들한테 말씀해서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저께도 민원 하나를 받아왔는데 사실상 해결이 안 돼요. 방법이 없는데도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아는 게 구의원이라고 의원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얘기하고, 불법으로 공사를 해서 강제이행금 무는 사람도 와서 어떻게 안 내게 해 달라고 하고, 또 이웃집에 사는 사람도 저 집의 불법으로 해서 일조권, 조망권 등 여러 가지 침해 받았다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양쪽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항을 계속 한해 두해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한번 달랑 상부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한번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찾아야 돼요. 아니면 옛날처럼 인권을 떠나서 강제로 철거하는 방법이 생긴다면 이렇게 남발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양성화 해 주든지.
  양성화법이 있었죠? 지난번에 2010 한번 했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2014년도에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보통 추이로 봐서는 한 10년 주기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0년 주기. 이것도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건폐율에 맞춰서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불법했다고 해 주는 건 아니고, 건폐율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해 주고 안 되면 못 해 주는 건데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분쟁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거죠.
  국장님 말씀 한번 드려보세요. 높은 데 말씀하셔서 이건 진짜로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악감정이 심해서 양쪽으로 힘들어져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가 법이 생긴 이후로 계속 검토를 하는 법인데, 사실은 저희가 일조권을 북쪽으로 해 놓다 보니까 남의 일조권을 해서 그래서 법으로는 구역으로 표현한다면 남쪽 일조권을 적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새로이 신설하는 데는 남쪽 일조권을 적용하게 하면 자기 일조권은 자기가 확보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또 한 방법이 되긴 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위자를, 처음에 위법건축물 단계가 고발시키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이러는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고발을 시키다 보니까 주민 전체를 전과자 만드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이렇게 사실은 변한 겁니다. 좀더 고발을 시키고 강력하게 처벌을 하다 보면 좋은데 국민의 정부 그다음에 원인자를 고발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고발시키면 나중에 추후적발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아니고 분양 받아온 사람, 그것도 사실 옥상 쪽은 조그만 면적이 상당히 적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고발시키다 보면 문제가 좀 생기고 그래서 고발을 안 시키고 이행강제금도 위쪽 부분에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 어렵습니다.
  문제가, 그러려면 법을 남쪽 일조권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런데 기존 건물지에서 남쪽으로 바꿔놓으면 지금 북쪽에 해 놓은 것과 맞부닥쳐서 짓게 돼서, 건물을 다 신축한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너의 일조권은 네가 확보해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택지개발지구는 남쪽으로 바꿔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1년에 2회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1회만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게 행정력도 문제지만 계속 사온 사람이 사실은 잘못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행위자들이 집짓는 사람들이 그것을 분양 면적에 넣어서 분양을 하면 사실은 안 사야 되는데 사니까 그 분들이 사서 이행강제금을 언제까지, 이건 내가 내줄테니까 이 면적 포함해서 또 분양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또 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계속 완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5년 뒤에 양성화시켜 주겠지, 이런 게 만연이 되어 있어서 법을 안 지키면 손해다, 라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국민 의식이 바뀌기 전에서 위법건축물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다 적발해서 위법건축물을 다 먹이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생긴 부분만 나가서 할 수밖에 없고 항측에 들어오는 부분만 해도, 이 업무만 해도 사실 그 과가 다 매달려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도 50 몇 년을 해 봤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 안 돼요. 그렇다면 당초에 그 건축을 할 때 그만큼을 하고 세금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래서 재산환수범위가 이행강제금으로 그나마 환수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5㎡이하 것만 5년이거든요. 이것은 85도 안 돼요. 사실은 전용면적 18평 60㎡ 이하고 옥상부분 같은 경우는 세대당 해봐야 40㎡밖에 안 되는 소시민들이거든요. 그 분들한테 계속 부과가 세게 나가니까 그걸 잘라준 거거든요. 5년간은, 그렇다 해서 그 건물이 적합한 게 아니고 위법건축물은 계속 찍혀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옥탑방 늘리듯이 늘려서 짓는 것을 과연 어느 정도 세게 단속할 거냐는 행정에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이해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해서 될 것 같으면 오늘 질의할 내용이 아닌데, 이건 지금 원천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실이거든요. 이 현실을 그냥 묵과하면 이 정부 또 이 지자체에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주민의 삶을 편안하게 이웃 간에 좋게 해야 되는데 서로 원수를 만들어가는 것을 묵인한다면 이건 완전히 직무유기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묵인은 아니고요. 아니, 저희가,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은 묵인으로 가면 안 돼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은 사실 남쪽 일조권으로 바꿔 놓는 게 정답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 지역에서 남쪽 일조권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 집행을 강력하게 하는 게 최선이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일단은 전부 고발시켜야 되고,
박학동위원   건축과장님, 그러면 건축법을 완화해서라도 차라리 그 부분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이행금으로 갈 게 아니라 강제이행금은 결국 분쟁이니까 차라리 건축법을 바꿔서라도 양성화해서 그 부분을 실면적으로 주고 차라리 세금을 거둬드리면 그나마 분쟁은 없을 거 아니냐 이거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게 양성화라는 게 법에 맞아야 양성화거든요.
박학동위원   그건 맞죠. 맞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런데 일조권 규정이 있는 한, 일조권 규정이 있고 사선제한이 있고 인접대지에서 떨어지는 개구부 거리가 있고 이 상황에서는 그 부분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해서 강제이행금을 물겠다고 강제로 집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서로 분쟁은 없애고 그렇게라도 해서 만들어 주는 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지금 보시면 그게 법적으로 엄격히 들어가면 용적률 초과도 생기는 거고 다 걸립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허용을 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이미 다 벗어난 겁니다. 꺾어놨어도 최대 법정용적률만큼 지으신 분들이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렇다면 용적률 초과에 무단증축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박학동위원   좌우지간 이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지자체가 먼저 찾아야 되는 내용이 사실상 주민들하고 제일 맞닿고 매일 같이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자체잖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예.
박학동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분명히 뭔가 해결방법을 찾아서 상부에 법을 바꾸도록 보고를 올리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사실은 예전에는 철거반이 있어서 바로 집행을 했었는데 그 철거반도,
박학동위원   지금 인권 때문에 못한다니까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고발을 시키다 보니까 고발은 또 위 어르신들부터 우리 주민들 다 전과자 만드냐 이런 식이 되어 버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끝났나요?
박학동위원   예. 다음에 또 할게요.
김일영위원  제가 질문했던 거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입주해 사는 사람들이 죄는 아닙니다. 그 건물을 지었던 업자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불법건축물로 해서 만일 신고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적발이 됐으면 그 원인제공자가 건축주라면 건축주를 고발하세요. 주민을 고발하지 말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건축업자들이 그렇게 심하게 위배는 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안 드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85㎡ 이하 이상을 할 때는 그 시기가 지나면 그거까지는 5년간 시효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고 난 후에도 그것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과태료를 더 배로 올리세요. 그래서 ‘이것은 과태료 때문에도 앞으로 5년이 지나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집을 건축한 사람들이 거기에 입주를 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청에서 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앞으로 저희가 상설점검에서 적발이 되고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고발조치로 가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주민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아니, 원인자를,
김일영위원  업자들이 행위를 못하게끔 고발조치를 해서 그분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않겠나, 그분들이 그렇게 준공 받고 나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분양을 결국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분양이 안 되니까. 5년만 과태료를 내면 그 뒤로는 유아무야 된다, 그러니 5년 과태료 내는 만큼 내가 깎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제안 드린 것을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업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건축과장님 아시겠죠?  같이 그렇게 협력해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아파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모바일 앱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어서 공동주택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앱을 하면서 장ㆍ단점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말씀을 해보실래요?  좋은 점은 어떤 것이고, 나쁜 점이야 있겠습니까마는 좋은 점을 한번 얘기해보실래요?
  그다음에 아파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모바일 앱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말씀을 해보세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현재 성북구에는 아파트가 한 151개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구성 비율로 따지면 한 60% 가까이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문화는 이웃 간의 소통의 단절 또 서로 위 아래층 간에도 잘 모르는 현실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서로 이해심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방안을 찾은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좀 더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아파트 앱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고, 또 청장님께서 직접 공약사항으로 내걸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앱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지사항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또 안내사항이라든지 하자보수 등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수기라든지 공고 또 방송을 통해서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화 시켜서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입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전 세대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현재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앱이 관리소나 이런 곳에서 지금은 하고 있지만 그 앱을 깔아서 핸드폰에서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김일영위원   그것 괜찮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층간의 소통 같은 것, 사실 아파트 같은 데는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외지 사람들이 많이 입주해서 들어오다 보면 동네 분들, 과거에 살았던 분들 그런 분들이 다 들어와서 입주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소통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집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걸 통해서 성북구에 공통주택이 앞으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된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 좋은 점은 있나요? 사생활 침범이나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이것을 확장하고 확산시키는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면 기존 관리사무소에서 하던 방식을 시스템화 하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을 앱에 입력하고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오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점을 이야기하는 관리사무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이거?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한 9월부터 저희가,
김일영위원   그럼 몇 개월 안 됐는데, 작년 9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아니요, 금년입니다.
김일영위원   올 9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김일영위원   한 2개월 됐네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래서 여기가 현재 한 30개 단지 정도해서 단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한 내년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의무 관리대상이 151개 단지 중에서 94개입니다. 그래서 의무 관리대상이라도 우선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을,
김일영위원   그럼 30개 아파트의 주민들한테 관리소에서 보급을 하고 알려주면 우리 행정청 구청하고도 수시로 소통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김일영위원   그럼 괜찮겠습니다. 그럼 단독주택은 안 되나요, 그거?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에 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만드는 업체하고 단독주택지라든지 아니면 빌라 예를 들어서 한 30세대 이상 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더 해볼 것을 구상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공통주택 아파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빌라입니다. 빌라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종종 대형쓰레기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떤 좋은 방법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교육시키고 그 분들하고 같이 소통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니 임대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남들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더 연구해줬으면 좋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
김일영위원   이 앱을 조금 더 연구해서 주민센터 동장들한테 이것을 줘서 각 빌라 대표를 전부 선정해서 모셔다가 이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한테 분포시킬 수 있도록, 그 빌라에는 그 대표를 분포시켜서 우리 구청에서 바라는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포함시켜서 준다면 아마 단독주택, 빌라 이런 곳도 아마 좀 분포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분명히 이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가지고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공동주택 아파트만 하지 마시고 단독주택, 빌라까지도 좀 더 분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김우섭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한 것 다 들어왔습니까?
박학동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자료요청한 것 자료 빨리 드리세요.
  김우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위원   앱 좋은 데요. 기존 아파트에는 포털사이트 카페라든지 아니면 밴드, 카카오톡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앱을 통해서 더 좋을 수 있는 것이나 차별화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먼저 기존에 하고 있던 곳 현재 저희가 파악해본 바는 10여 군데 정도에서 다른 비슷한 앱을 깔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앱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터넷 환경 속에서의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커뮤니티가 아파트마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김우섭위원   그런데 굳이 앱을 통해서 뭔가 공동체 활성화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장점과 특이한 점이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앱 관련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가장 큰 걸로 말씀드리면 관리비, 아파트 주민들께서 관심도 많고 또 궁금해 하시는 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자보수금 이용실태라든지 수선하는 공사계획, 주민투표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알리는 공지사항, 그다음에 택배 관련된 것,  아파트 행사일정 관련된 것 또 방문차량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하고 있던, 현재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렇게 한 20여 가지 정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까지는 안 되어 있는 거로 제가 봤는데요.  이건 체계적으로 한 20여 가지 정도로 해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예산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산은 저희가 성북구 아파트 전체 단지 운영비만 해서 연간 한 600만 원 정도 관리운영비,
김우섭위원   아파트별로 600만 원 정도,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돈이 일괄해서 600만 원입니다.
김우섭위원   그 600만 원이 어떻게 쓰이게 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시스템관리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정도로 봐야 되겠죠.
김우섭위원   그러면 앱 하나 속에서 저희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 151개 단지의 내용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각 단지별로 들어갑니다, 개별로. 예를 들어서 삼선동에 있는 삼성아파트에서 석관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그건 좀 보기가 어렵겠죠.
김우섭위원   네. 저는 이미 기존에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들이 이미 활성화 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물론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생기면 오히려 커뮤니티의 이원화로 인해서 집중을 더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홍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온라인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가 잘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도 그렇고요. 그런데 앞서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빌라나 아파트가 아닌 곳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스템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공통주택뿐만이 아니고 다가구나 다세대 세대가 많은 빌라지역을 위주로 해서 더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그런 쪽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관리비 내역서 한 달에 한 번씩 와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모바일 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가 처음 도입할 때도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앱도 하면서 동시에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도 아마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주거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박학동위원   아니 잠깐, 주택정책과에 대해서.
○위원장 이광남   주택정책과요?
박학동위원   네.
○위원장 이광남   하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151개 단지에 지금 민원이 엄청 많죠? 분쟁이? 분쟁해결을 어떻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렇죠.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민원 대부분이 다 대동소이하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대동소이해요? 그런 분쟁에 대한 민원이 저희 구의원한테도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입주자대표 회장은 교육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관리소장들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그게 관에서 깊이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도 결국 민원이 생기면 그분들은 관의 지침을 제일 크게 생각해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관이라든가 자기들의 규칙이 애매모호한 문구로 돼있어서 결정이 딱 부러지게 안 나니까 결국은 관에 와서 어떤 지침 받아가고 결정을 받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 수정 가능한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런 것들이 저희도 민원처리하고 답변 드리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관련된 여러 가지 규약 같은 게 일단 표준안은 있습니다. 서울시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안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각 아파트 단지별로 자기들 자체에 맞게 약간 수정, 확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입주민 간에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라든지 또 민원 관련된 여러 가지로 분분해서 답변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결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법률자문도 구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라든지 국토부 같은 데서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학동위원   그런 것을 당초에 뭔가 수정해서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각 단지별로 단지마다 맞게 아니면 공통적으로 해서 거기 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 지침을 내려주면 그런 민원이 안 생겨서 주민들 간의 화합이 잘되고 불화가 안 될 텐데, 서로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화 때문에 싸우고 거기에 또 역할을 하고 있는 집행부는 그걸 또 결정해 주는데 이쪽저쪽 편도 못 드니까 문제 있고 법도 맞는 법도 민원이요, 안 맞는 법도 민원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골치 아프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우리 구에 민원을 제기할 정도 되면 아마 단지 내에서도 자기네들이 해석의 차이가 분분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분석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라든지 국토교통부에 자문을 구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파트 입주민들 간의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자꾸 말해도 소용없고 뭔가 규칙을 과감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 아파트 단지 별로 좀 강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의 최소화가 아니라 안 되도록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최초 아파트 경비원 근무제 변경 하고 있나요, 시범운영?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그게 신문보도를 통해서 나와 있죠. 그런데 진행이 어떻게 된 거에요, 지금?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현재 성북구 경비원들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24시간제에서 격일제 근무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라든지 관리사무소 측하고 경비원 측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야간, 예를 들어서 10시 이후에는 큰 민원이 없고 또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 대부분 경비원들 근무를 최소화시키면서 퇴근을 시키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음8단지하고 길음4단지 쪽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야간에는 주간 근무자의 절반정도를 야간 10시 이후 퇴근시키고 주관근무를 시키면서 시범운영 해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보다 더 발전된 방안이 나오면 확대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모순점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게 잘되면 단지가 이익인가요, 경비원이 이익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비슷비슷합니다.  일단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분들도 굳이 10시 이후에 큰 민원사항이 없으니까 퇴근해도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0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한 5명 정도는 10시까지 근무하고 10시 이후에는 5명 퇴근하고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는 게 경비원분들이,
박학동위원   그러면 비용은 줄이고 근무조건을 좋게 한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경비원들의 피로도도,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2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서 적절한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 거는 빨리빨리 좋게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잘사는 성북이 되도록 해주시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감사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지적하고, 지적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또 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격려해 주고 잘 하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하는 게 감사의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좋은 제안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저는 이번이 첫 행정사무감사인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것을 꼬집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이 저는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존에 잘 되어 왔던 것들을 격려하고 또 보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행백서를 통해서 잘 되는 것들을 훑어보고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 속에서 아주 잘된 정책이라고 소개한 것이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공동주택 공용시설 관리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속에서도 또 공용시설 관리지원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공용시설 관리지원사업의 목적은 뭔가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라든지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것은 1차적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예산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 경비원들 관련된 임금인상문제라든지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타 자치구 사례들을 보면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마다 경비원들의 임금을 핑계로 해서 경비원들을 감원한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측에서 상생방안을 여러 가지 논의한 끝에, 찾아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아파트에 들어가는 시설비라든지 등을 지원해 주게 되면 아파트 관리지침에 의해서도 예산절감을 통해서 경비원들을 감안하지 않겠다, 라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매년 2억에서 3억 내외의 예산을 편성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비 등을 지원해서 상생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이 사업이 시작된 배경은 석관 두산아파트에서 공용전기료를 절약해서 그 비용으로 경비원의 고용을 보장한 좋은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다른 아파트들도 공용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경비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또 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획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맞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지원 금액은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렇죠? LED 조명 교체와 경비원 휴게실 환경개선지원사업을 통해서 1억 4,000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원이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이 목적 자체가 이런 공용전기료를 절약해서 경비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또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고 계신지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저희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아파트 경비원 수를 2017년 대비해가지고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감원한 사례는 없고요. 타구에 비하면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감원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타구에는 감원사례가 많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강남서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강남 서초는 그렇고, 그러면 임금인상과 관련돼서는 갖고 계신 데이터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임금인상은 거의 다 최저임금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 좀 높기는 한데 작년 대비 한 2, 3십만 원 정도 최저임금 준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목적이 경비원들의 임금인상을 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니만큼 관련된 내용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일단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LED 지원을 통해서 공용전기료가 분명히 절약된단 말입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경비원들한테 혜택을 주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고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실제로 반영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측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생활임금입니다. 조금 전에 최저임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최저임금에서 인상된 경우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임금 인상이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임금인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생활임금제도를 또 시행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는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맞습니다. 경비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특히 24시간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말씀하신 대로 LED라든지 등등 예산 지원해서 임금인상을 통해서 감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지원금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아서 좀더 생활임금에 준하는 임금인상이 되도록 최대한 대로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주택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취지의 자체가 임금인상 그리고 고용보장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LED를 지원하고 휴게소를 지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경비원들의 임금인상이 되지 않고 고용보장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경비원들한테 직접 그 비용을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대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비원들의 임금인상이든 고용실태를 먼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좀 파악하셔서 저희에게도 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학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입니다.
  우리 주택정책과 간주처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 자료 준 거에 2건이고 많은 돈은 아닌데 간주처리가 왜 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작년에 서울시에서 추가로 경비원 고용에 대한 긴급실태조사와 그다음에 온라인투표 공동주택 온라인,
박학동위원   실태조사해서 나머지는 정책으로 쓰였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간주처리까지 해서 조사까지 했으면 그다음에 정책에 반영이 되든지 뭔가 됐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보고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온라인 투표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온라인 투표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들이 선거를 하게 되면 투표를 종이투표를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아파트 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렇지 않고요. 시스템을 도입해서 있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걸 간주처리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될 내용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줍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예산 잡아서 하면 되지 뭐한다고 간주처리까지 해요? 아무도 모르게 싹 처리해 놓던데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아니,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박학동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간주처리는 뭡니까? 간주처리라는 게 왜 해야 되는지 간주처리에 대한 뜻이.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회계연도 중간에 서울시의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 예산으로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통해서,  
박학동위원   미리 갖다 쓰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걸 정책적으로 했어야 되냐 이거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이건 서울시에서 공지해서 내려온 예산이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냥 내려온 것을 간주처리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실태조사는 아직 정책에 반영된 내용은 아직 없고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간주 처리함에 있어서의 간주처리가 꼭 그렇게 각 부서별로 다 했어야 되는 내용들인지 오늘 따져 보겠지만, 이렇게 중간에 이유 없이 간주처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안 했던 내용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주거정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신월곡2구역, 우선 어떻게 돼 가는지 잠깐 듣고 생각합시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성북2구역은 정비계획변경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7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ㆍ가결이 됐습니다.
  수정ㆍ가결된 내용을 조합에 통보했는데 그 수정ㆍ가결된 내용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서울시하고 의견조율이 안 돼서 고시절차를 이행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곡1구역은
박학동위원   신월곡2구역
○담당   신월곡2구역은 끝났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결합 개발하는 거는 신월곡2구역이고,
박학동위원   신월곡2구역 조합 내부사항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2구역은 사업이 끝났고요. 1구역은 지금 내부 소송에서 임원진들 임기도 종료되고 소송에서 패소돼서 지금 조합원 지위가 없는, 임원진이 없는 상태로 조합이 있고요.
  지난번에 조합 정관을 조합장 임원들 자격을 변경하는 것을 하고자 주민발의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승인해서 총회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게 9월 6일 주민발의 임시총회를 개최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합원이라든가 임원들 자격이 좀 완화돼서 조합장,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데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 구성하고 총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서로 간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법원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정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제일 빠를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견이 다른 부분을 코디네이터 파견해서 지금 의견 협의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신월곡2구역은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은, 아시죠? 좋지 못한 그런 게 있어서 한 마디로 어떻게 보면 성북의 얼굴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안 좋은 상태,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전개가 되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많은 이웃 동네 주민에 대한 민원이 어떤 철거 아니면 폐쇄 쪽의 많은 민원이 오고 있는데, 지금 그 민원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민원이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되리라고 보이는데,
박학동위원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길음1구역, 2구역 사업이 완료되면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지에 더 들어올 건데요. 그곳 주민들까지 합세해서 굉장히 강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 부분 때문에 구에서도 신월곡1구역의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주민발의 총회해서 해서 조합장하고 임원들을 선출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서 빨리 가려고 적극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서울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 지역을 좀 뭔가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하기 위해서 우선 많은 민원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내용이 솔직히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 무허가이다 보니까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청소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불쾌하고 삶의 질에 굉장히 역행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게 신월곡2구역이 정리가 되면 같이 한꺼번에 되는데 지금 그 주민 주체가 굉장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관에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설상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차피 아시겠지만 재개발이 관에서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사에 의해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의견이나 내용에 대한 것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쪽저쪽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고 거기에 또 느닷없이 성북2구역과 결합개발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쪽도 거기의 핸디캡을 이쪽으로 안고 가는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사업진행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드린 다수의 철거민원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오고 있는데요.
  왜냐면 지난번에 주민총회를 해서 잘 됐던 내용들이 아까 말씀대로 법원관리가 나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걸 관에서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막았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뭔가 해결을 깔끔하게 못해주면서 반대파 소위 지킴이들이 재반발하면서 다시 지연이 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법에 저촉이 안 되면 그래도 관에서 어느 정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에 양쪽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것. 재개발도 재개발이 진행됨으로써 지금 옆 주위의 그런 민원을 다 없애고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는데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한다고 보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최근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왔다 갔다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짚어보면 반대파 아까 내 재산 지킴이나 이런 쪽에서 조합장 업무중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수용이 된 부분이고, 자기들 내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지난번에 3개 파가 구청에 모여서 중재회의도 한번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면 좋겠냐.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빨리 가는 게 좋고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일부 몇 명이 다툼을 하고 있어서 사업이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중재를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의견충돌이 있고 원만하게 협의진행이 안 됐는데요.
  지금 또 다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발의 신청해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해 달라, 조합원 선출할 수 있게 해 달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의견을 주민발의 형태로 접수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그게 사실 조금 그런 강제규정은, 총회는 할 수 있는데 대의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법원에서 결정하고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정을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 지금 코디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변호사가 협의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이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법원에 양쪽 합의한 조정안을 제시하면 빨리 결정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이 주민의견에 따라 다수에 의해서 하는데 그거를 지금 관에서는 지켜보는 입장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부분을 지켜보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금 진행추진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관에서 해준 내용에 뭐에요, 그거에 대한? 관에서 지켜보지 않았으면 뭘 해줬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 내용들은 주민들이 총회를 하겠다고 하는 총회 개최승인을 해줬었고 그리고 주민을 모아서 간담회도 한번 개최했고, 또 코디 신청해서 협의조정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2년 동안 내분으로 인해서 50% 동의를 못 받아서 총회를 못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총회까지 성립이 된 건 그나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지금 갖추어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지금 진행되면서, 아시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공가에 쓰레기에 지금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니에요, 가보시면.  그렇죠?
  그런 열약한 분위기를 빨리 주민들과 논의해서 뭔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거는 강제로 해서라도 아니면 쓰레기 청소라도 하든지.  서로 다 거기에 갖다버리고 치우는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누가 공가를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열약함 속에서 주민들 일부는 살고 있어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는 내용을 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뭔가 이쪽이 안 되라면 이쪽으로든 의회에서라도 주민들을 설득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에 대해서, 자기의 재산 늘리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지만 외부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떨어트리는 여러 가지 조건.
  또, 아까 텍사스촌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그런 것을 빨리 정리하는 방법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해주지 않으면 그게 되지를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지금 별도로 텍사스촌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민원이 야기되는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기가 개발이 돼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제일 빠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너무 안일한 대처가 우선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분명히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노력으로 뭔가 만들어놓으면 반대쪽에서 자꾸 태클을 거니까 못하게 강하게 관에서도 법에 해당이 안 될 정도로만 막아줘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맞다.
  왜, 저도 예전 경험에 의하면 우리의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서로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반대파가 신뢰하는 건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관에서 뭔가 그래도 터치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다고. 왜냐면 서로 간에 반목되기 때문에 신뢰가 안 되니까 그거를 관에서 조금만 터치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책임의 구실을 가지고 빠지려고만 하지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뭐 책임진다고 그럴까봐.
  그래도 제 경험에서 보니까 그래도 뭔가 관에서 반대파한테 ‘그게 아닙니다.’ 라고 설명해 주면 그나마 그 사람들이 단 1%라도 믿는 게 관이라는 거죠. 사업을 진행하게 해줘야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대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개입을 해서 최대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5분의 1 넣어서 잘 됐는데 반대파에서 또 5분의 1 넣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또 넣었다면서요, 또 지연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민발의 했던 분들이 계속 또 사업을 다른 걸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합장, 임원들 선출하고 나서 진행하는 부분이 맞다,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적기인 게 그나마도 한 10년 동안 반대하시던 분들이 그나마도 ‘아, 이건 안 된다. 반대하던 사람들은 맨날 반대만 했지 대안이 없다 우리 다시 진행하는 걸로 가자.’  그래서 일부 이탈해서 지금 진행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성원이 되고 성원이 되면서 총회도 했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빨리 터주면 가는데 지금 그걸 못해주고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 부분 54% 참여한 부분도 저희가 개입해서 중재하고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왔냐면 지금 10년 동안 반대하던 사람들이 계속 반대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도 이제 가자. 그래서 일부가 생각을 바꿔서 성원이 되면서 한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탄력 받을 때 확 밀어야 된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그래서 협의조정하고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재개발도 재개발이지만 아까 말했던 거기에 부수적으로 텍사스촌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계속 성북구가 낙후되는 쪽이니까 어떻게 이번에 좀, 과장님이 뭔가 좀 욕을 먹더라도 좀 과감하게 한번 해보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보충질의하시죠.
김일영위원   김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월곡동하고 성북2구역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결합개발 때문에 했다가 취소됐다가 다시 또 했다가 이게 지금 그렇게 되고, 성북2구역에 있는 분들은 이걸 또 더 반대하더라고요, 개발을. 그런 거 알고 계셨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성북2구역을 위해서 지금 거기 결합개발 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결국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결합개발을 성북2구역에서도 반대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성북2구역도 반대를 위한 명분의 하나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2구역에서 용적률을 신월곡에서 일부 가져가서 그거를 사업비를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월곡2구역도 거기에 따른 응분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정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용도용적제에서 비주거시설 비율이 30%였는데 15%를 조정 해줬거든요.  그렇다면 사업하시는 분의 사업성에서 시공자들이 섣불리 대응을 못했던 게 비주거 부분 때문에, 나중에 리스크로 남는 부분 때문에 사업추진을 꺼려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해소하고 정상적으로 가다가 신월곡2구역이 내부 소송에 걸려서 임원진들이 중지가 된 건데요.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매매 여성피해 조례도 성북구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여성들을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할 거냐, 개발이 되면 다른 데로 이동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동안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더라도 더 심한 데로 빠질까 싶으니까 성북구에서도 그분들을 조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이해를 시켰어요. 개발될 때까지는 우선 좀 보류시키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너무 오래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월곡동에 있는 조합들이 사실은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여서 못 가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결국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공공관리 제도를 받아들여서 기관에서 행정청에서 이것을 관리ㆍ감독 하는 것이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한테는 좀 안 된 말씀이지만 관에서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거 절대 개발을 못 합니다.
  결합개발에 거기다가 자기들 분쟁이 계속 심하게 되는데, 지금도 간다고 하지만 조합이 그게 언제가고 다시 또 소송되면 또 다시 휩쓸려서 법정투쟁을 할 건데, 이게 가겠습니까?
  저는요, 공공관리 제도를 받아들여서 서울시나 성북구청에서 행정적으로 관리ㆍ감독 못 한다면 절대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공영관리도 마찬가지로 주민민간사업이다 보니 그 주민들이 요청을 해야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동의를 받아서 갈 수 있는데,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이 지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시일이 많이 걸렸다 그리고 너무 분쟁이 심하다. 서로 조합장하려고 투쟁 분쟁을 하다 보면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주민이라는 말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관에서 개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주민조합 총회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공공관리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대주든지 구청에서 일부 대주든지 해서 이 돈으로 지금부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구청을 따라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행자 지정여부가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든 지정을 받든, 안 받든 못 받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거기는 지금 성매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결합개발 양쪽에 두 개 구역이 있지, 성매매 지역으로 되어 있지, 그쪽 반발하지, 조합에서 반발하지, 양쪽 조합에서 그러지, 못 갑니다. 재개발도 하나만 가지고 가도 못 가는데 세 군데가 다 통합으로 돼서 같이 의결충돌 없이 간다고 한다면 아마 백년을 가도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이 거기에 개입해서 관의 입장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전부 하나로 통합시킬 수 이렇게 만든다면 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제안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임시총회도 만들어 내시고 그리고 간담회도 하고 코디신청을 통해서 변호사도 또 붙이셨고요. 나름의 노력을 하고 계신데 조합 정상화를 위한 공동 운영모임이 있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우섭위원   그리고 주민들은 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조합원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게 당연하거든요.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동안에 공석인 상태로, 조합장이 있는 상태에서도 총회 소집을 해서 성원을 못 시켰었거든요, 2, 3차례 부결이 됐던 것은. 다른 생각들이, 50%를 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50% 넘겨서 충분히 사업추진 동력은 발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총회에서는 뭐가 결정됐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난번에 조합장 임원 자격이, 조합설립이 2009년도에 됐는데 그 당시 기준 거주기간 요건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지금 시간이 한 9년 흘렀는데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조합원이 임원자격을 갖춘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아서 그것을 좀 완화하는 내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우섭위원   완화하는 변경대로 그러면 조합이 정상화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상태에서 조합장하고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인 관리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는 자격이 조합장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장이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법원에 조정관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임시총회에서 주도할 수 있는, 조합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지 않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왜 선발하지 않은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조합 추진상태가 임원진들이 다 100% 해임이 됐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김우섭위원   임원이 아무도 없습니까, 현재?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김일영위원   그래서 공공관리로 해야 갈 수가 있지.
박학동위원   임원이 직무정지.
김우섭위원   직무정지가 현재 발효가 된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직무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즉시 발효가 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법원 판결에 의해서.
김우섭위원   판결이 난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직무정지를 풀기 위해서 말씀하신 5분의 1 조합원들이 의견을 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한 것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거는 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자 선임을 어떻게 할 수가
김우섭위원   그러면 현재 직무정지인 상태인 거네요, 현재?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받거나 아니면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더 조정하고 있으니까 변호사와 왔다갔다하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런 관계 때문에 이걸 풀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견해로는 장위동 개발도 많이 하는 것을 봤지만 이런 분쟁이 심하고 그런 데는 공공관리제로 해서 관에서 이것을 감독관리 안 하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특히 정지상태라면 더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법정에서 정지 시켰다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빌미로 해서 이건 공공관리제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성매매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쪽 조합들하고 같이 그 세 군데가 결합되기가 쉽겠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연말까지 저희가 협의 조정하고 있으니까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번에 안 되면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 보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김우섭위원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일이잖아요.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조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합만의 일은 또 아니고, 이것은 월곡동 지역의 일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아시다시피 길음1동, 정릉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음1동 주민들의 관심이 또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해당지역은 아니지만 본인들의 생활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8번지 환경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또한 좋게 보면 길음1동 지역이 아주 관심이 많지만 넓게 보면 성북구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와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공공관리제도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선례들이, 다른 성매매 집결지의 선례들의 연구가 좀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져 봐요. 영등포도 있고 청량리도 있고 용산도 있고 아주 많은 성매매 집결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조합과의 갈등과 주민들의 민원과 우리와 같은 똑같은 상황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들을 우리가 잘 취합해서 정리를 해 내면 주민들도 반발이 심한 주민들에게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기재가 될 수 있고 또 조합원들에게도 올바른 방향제시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TF팀 같은 것도 만들어져서 서울시에 있었던 그런 성매매 집결지의 해결사례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간담회든 토론회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가져야 그것이 우리 차원에서도 명분이 되고, 그리고 또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요. 많이 노력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최근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각각 거기에 다른 분들도 구청에 방문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올해는 조금 지켜 봐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진행이 어렵다면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중재를 하든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지금 직무대행자가 지정이 안 됐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가 현재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래서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우섭위원   중재 전에, 법원의 결정 전에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법원결정을 빨리 해 달라고, 그것은 양쪽에 합의해서 들어가면 조정관을 빨리 파견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우섭위원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2, 3개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우섭위원   2, 3개월 동안에 민원인들이나 혹은 또 조합에서도 뭔가 빨리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측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런 측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안심시키는 것도 더 중요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시고 언론을 통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셨잖아요.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 적어도 저를 포함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구청 과에서도 하고 국장님실에서 하고 청장님실에서도 하고 계속해서 청장님 취임하고 나서 4개월 정도 됐는데 그분들을 여러 번 만났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런 소식을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면담하고 이야기를 또 공유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말씀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동대문구 청량리 건물 올라가고 있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학동위원   그거 벤치마킹 안 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좀 성격이 다른 게 집장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박학동위원   집장촌이 문제였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신월곡은 조합 내부의 문제가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정상적으로 가면서 나중에 이주철거문제 때 그 지역주민들하고 업소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가서 확인하고 동대문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에 진행되는 사항들이 법원에서 대리가 나오고 그게 해결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이 더 많고 산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예비적으로 해 놓지 않으면 지금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무허가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아직도 산재되어 있고, 그 분들하고의 유대도 아직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리인이 와서 법에서 관에서 허가를 해준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향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교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그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지금, 우리 김우섭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뭔가 그런 게 정리가 되면 바로 진행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직도 엄청 산재가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미리 가져가시고 해야 된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야 이게 단시일 1년 안에 2년 안에 끝낼 수 있지 안 그러면 또 앞으로 10년 가요. 앞으로 또 10년 간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정리를 잘 해 주고 특히 지금 진행됐던 곳들을 벤치마킹해서 잘 좀 되도록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주거정비과 그일 말고도 다른 일 많은데 그래도 현재로는 굉장히 나름대로 굵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TF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위원장 이광남   다음 분 질의하세요.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장위동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한천로 폐쇄로 인해서 지금 5구역, 6구역에 도로를 내고 있잖아요. 그 진행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크게 보는 것은 장위1구역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정비계획의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한천로를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장위4구역에서 일부 보존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보존을 한다는 것은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그쪽에서 보존한다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갖고 올 예산은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서울시에서는 지금 계속 용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몇 번 미팅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자체적으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그게 쉽지는 않은데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래서 그런 비용,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수용을 해 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우리랜드 있는 데로 해서 확장을 한다면 74억 정도 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우리랜드 쪽으로 해서 도로를 낸다면 74억이 드는데 그 앞이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된 지가 한 2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청소년수련관 있는 쪽으로 확장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왜냐면 2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으로 확장을 시켜서 어차피 그 수련원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될 입장이라면 거기다 투자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수련관을 다른 데로 옮기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40억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74억을 안 쓰고 140억을 그쪽에다가 충당시켜서 청소년수련관을 다시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위6구역이 거기도 조합장이 해임되고 다시 선출해서 임원진을 새로 구성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 일부분은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다 미뤄놓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장위6이 계획대로 안 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게 고민이 돼서 실질적으로 1구역하고 4구역에서 일정부분 부담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부담을 해서 개설하는데,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을 그대로 두고 한다는 의미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74억짜리 이쪽으로 늘린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6구역이라든가 구역계획 변경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사료되는데요.
김일영위원   지금 6구역이 결국 공공관리제도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공공관리제도를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했지 않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시공자 선정하는데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서,
김일영위원   시공자 선정하는데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조합에서 임의로 하지 말라는 거죠.
김일영위원   그렇게 된다면 공공관리제도를 받아들어서 시공사 선정을 한다면 결국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간다면 6구역 있는 공공용지 쪽에다가 수련관을 지어줄 수 있도록 하면서 그걸 도로로 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니겠나, 지금 당장 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6구역에서 진행이 된다면 진행되는 쪽으로 먼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공용지 나오는 쪽으로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미리 만들 수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일단은 1구역에서 사업계획변경을 준비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우리랜드 쪽에다가 확장한다는 것도 그쪽에서 반대를 한다고 들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어차피 20년 돼서 새로 증축해야 된다면 아예  방향을 틀어서 하면 그쪽으로 다 흘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천로도 굉장히 커지고 훤하게 보이고 이런 방향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심사숙고 하게 생각을 해서 나중에 후회가 안 되게끔, 개인한테 그쪽에서 안 하겠다는데 기필코 거기다가 도로 확장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쨌든 우리랜드의 공간 그러니까 토지로 되어 있는 건물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의 문제고, 건물이 걸려도 코어 부분만 그러니까 계단실 부분만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문제고요. 당초처럼 3분의 2를 자르는 것은 계획에서 배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건물 전체를 자르는 것은 아닌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랜드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김일영위원   전체가 다 들어가지는 않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계획은 양면으로 다 잘려 있어서 그 건물을 쓸 수 없는 상태가,
김일영위원   저는 그거보다는 수련관 쪽으로 방향을 틀어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건축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과업참여책임기술자 명단을 받았는데 이 분들이 이 과업에 전체 참여한 인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증도 과업 당시에 받은 거 맞죠?
○건축과장 김재열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사업은 2015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사업자등록증은 발급이 2006년도에 된 거예요. 제가 수의계약현황만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시간이 너무 지난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거기서 받아서 급하게 가져오느라고 제가 세부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연구용역시행관리지침도 참여연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연구원의 연구용역 당시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당 이 업체의 과업참여 인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여인원으로 등록은 가능한데 참여 연구원의 지위에 있는지, 없는지는 구청에서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김세운위원   제가 과업지시서를 확인했는데 지금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는 1명인데 과업지시서에서는 4명이상으로 팀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외사항이 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요.
김세운위원   제가 쓴 소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2015년 3월 2일날 수의계약을 했고 2015년 8월 7일 똑같이 또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은 똑같이 2006년도에 발행된 거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 용역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다른 업무로 다들 바쁘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최소한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다른 어떠한 입찰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용역사업에 비해서 훨씬 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제3자가 볼 때는 서류만큼은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저희들도 나중에 감사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챙기고 있는데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답이 안 돼요? 김세운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현재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준비 없이 감사받으러 오신 내용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지적사항에 엄연히 지난번 수의계약과 이번 수의계약의 똑같은 사업자등록이고 같은 업종이라면 이거는 뭔가 서로 그렇게 된 상태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재 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답이 돼야지.
김세운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참여연구원에 대한 관리가 정확히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안에 작성하신 내역서라든가 산출내역서가 정확히 맞는다는 정확성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유념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아니, 그게 ‘앞으로 잘 하세요.’ 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이 돼야 되는 내용 같은데요.
  김세운위원님 그렇죠?  현장에서 답이 돼야 되는 내용인데 ‘잘 하세요.’는 나중이고 답은 어느 정도 돼야죠.
김세운위원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왜 그런지 내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향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자료 가지고 전체 위원님께 설명을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가면 됐고요.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지금 답이 돼요?
김우섭위원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시면 바로 답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학동위원   네, 답 주세요.
김세운위원   저희 구에서 받는 사업자등록증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보통 얼마 전 거를 받아야 하죠?
○건축과장 김재열   아까 2016년인 줄 알았는데 2006년 걸 가지고 있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발급된 날짜가 2006년,
김우섭위원   수의계약을 2005년에 했는데,
○건축과장 김재열   아니, 2015년에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2015년에 했는데 제가 받은 사업자등록증은 2006년도 거를 받았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사업자등록증은 한번 등록해 놓고 그 사람이 폐업하기 전까지는 그 등록일 그대로 씁니다, 별도로 발급받는 게 아니고.
김세운위원   그 사이에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중간에 요청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보통 계약 상대방이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용평가기관의 인증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업자등록증도 최근 발급 몇 개월 이전 것을 제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그건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지금 과세 이런 기준은 별도로 받고요. 이 사업자등록증 자체는 그 전에 자기들이 등록해 놓은 거 그거 그냥 복사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아까 저는 2016년도라고 하는 줄 알고 2015년도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어떻게 2016년 것을 붙였냐고 알아들었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업지시서에는 최소 참여인력을 4인 이상으로 해놓으셨는데 한 사람이 작업을 하게 된 어떤 사유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참여기술자가 용역이 크고 그런 거면 거기에 직원 이름이고 내역이고 이런 게 쫙 붙어서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조그마한 건물 설계를, 저희가 사실은 설계비를 제대로 주면서 부탁하는 설계가 아니고요. 관내에 있는 공공건축과 중에 능력 있는 분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 성함만 들어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이름은 안 들어와서 정산된 것 같습니다.  
  이게 설계사무소 소장 대표자 이름으로 등록해갖고 참여인원 숫자 몇인 그래서 사실 내역이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해서 구성돼서 이 내역이 다 붙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면서 이 용역비 자체가 그 분들 월급 수준이 안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수의계약 주고 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그런 게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세운위원   좀 우려되는 것은 과업지시서에는 참여인력이 4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피해보는 기업이 생기지 않을까 조금 염려는 됩니다,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실질적으로 일은 설계사무소가 직원들을 놓고 일은 다 하는 건데 거기에 세부명단이 안 들어갔을 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추후에 제가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오동근린공원 운동장 보수비 주차장 건립 공사에 관한 내용을 묻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뒤의 것 먼저 할게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한 40억 투자가 되는 공사인데 변경이 이렇게 많아요. 왜 변경을 하게 됐냐면 우선 마감공사 등 설계변경 진행 그런 것도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기본공사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건 괜찮은데 낙석방지 안전펜스 그다음이 진입로 개선에 대한 공사 없이 주차장 설립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진입하는데 과연 지금, 그 공사장 진입로에 66대 거주자가 그어 있습니다. 아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66대를 없애야 진입이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일방통행밖에 안 됩니다, 양쪽 다니기가 어렵죠. 그런데 지금 안에다 주차장을 80대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70대입니다.
박학동위원   70대입니까? 70면을 지금 짓고 있어요. 66면이 거주자인데 안에 돈을 40억 들여서 지금 70면 짓고 있어요, 위에 운동장도 시설하지만. 그런데 거주자 66대를 없애지 않으면 진입이 안 돼요. 진입로 다른 데 있습니까, 여기 말고?
○건축과장 김재열   아니,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그 부분 개선방안이 있어요?
  솔직히 무슨 치적사업으로 이렇게 그냥 짓고 보자는 식이라면 이거는 사업이 아니라 이건 아니죠.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해주는 게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안전펜스도 안 쳐있고, 낙석방지도 거기 설계에 들어있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또 기존 골조를 갖고 있는 관람석은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새로 건립을 하면서 30년 된 기존 건축 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다시 옆에 한다는 건 뭐 속에 갓 쓰고 뭐 한다는 아시죠? 그런 형태의 공사를 함에 있어서 40억씩 들여서 하면서, 지금 40억이 아니라 앞으로 또 얼마큼 더 들어갈지도 몰라요, 모르죠? 변경된 이후에 얼마 더 들어갈지 계산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아까 말씀하신 낙석방지 안전펜스나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어지간하면 다 이 돈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정리가 돼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기존 관람석 쪽,
○건축과장 김재열   이게 왜 이런 말이 생겼냐면 당초 운동장 보수를 공사하면서 예산책정이 됐는데 여기가 공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원심의를 받아 보니까 공원심의 조건으로 3회 낙석 방지 위험하기 때문에 펜스를 치는 것하고 진입로 들어가는 게 공원심의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별도로 공사할 겁니다. 이 공사내역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건 그쪽 보건복지위원회에 의뢰해서 하라고 해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다만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당초에 지금 서울시 공원으로써의 심의가 이런 걸 빼놓고 한다면, 주민의 안전을 다 무시하는 공사를 굳이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측으로는 낙석방지막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좌측인데 물론 공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저도 가서 자세히 봤는데 그렇게 불요불급, 급한 것 같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1년, 2년 쓰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써야 되는데 분명히 이건 보강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너무 안일하게 어떤 치적사업으로 그냥 짓고 보자는 식이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로가 없이 아래 주차장만 지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진입로라는 게 공원심의 때 어떤 차로를 넓히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도 쪽에 데크 같은 것을 설치해서 보행자들 편하게 다니고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박학동위원   거기 지금 아직 공사비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지금 여긴 없는데 한 10억 들어갑니다, 그것도.
박학동위원   별도 10억?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어느 사람의 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에 짓고 보자는 발상이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진입로도 없이 주차장을 만드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글쎄,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서울시 행정, 서울시 예산이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건데 관내에서 이런 것들은 정리를 먼저 해놓고 향후에 공사해도 충분한데,
  지금도 66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분들이 어디로 가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들. 66대 어디로 가요?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그게 다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가 다 없어지지는 않고,
박학동위원   아니요, 말씀드릴게요. 그 66대 그거 안 없어지면 들어오는 차가, 나와야 차가 들어오는데, 제가 거기 사는 사람이에요. 들어와야 나가는데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죠. 한 대가 들어오면 다른 데로 못 나가요. 그러면 그 안에 70대 넣어놓고 나와야 또 들어올 텐데 나가고 마주치지를 못해요, 그 길이. 가 보셨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박학동위원   가다가 중간에 좀 넓은 데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일부분이지 전체적으로 주차장에 들어오고 나오는 게 정확하게 다 양방향 차선이 있어야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건데 지금 차도, 그 차도라는 게 뭡니까. 차가 달리는 데가 차도잖아요. 그런데 일방 한쪽으로는 못 다녀요. 나가면 들어와야 되고 일방통행도 아니고. 옛날 단일로처럼 신호를 해서 쫙 나간 다음에 쫙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본계획도 안 세우고 이런 공사를 40억 들여서 앞으로 또 10억, 50억, 60억 얼마 들어갈지도 몰라요. 설계변경 보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설계 변경할 때마다 시비도 구비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같은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률 50%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골조밖에 못해요. 이유는 예산이 골조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마감이 지금 빠져있었는데요,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확보된 거 왜 안 썼어요, 여기에?
○건축과장 김재열   그래서 주차장 마감 공사부분을 동그라미 쳐놓았습니다. 앞으로 사업,
박학동위원   이건 뭔가 다시 한 번 논의 해봐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사업주관 부서에서 처음 계획 세울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세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확실하게 해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를?
○건축과장 김재열   아까같이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는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이고 처음에 부지를 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는 주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관여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집하나 지으려면 몇 개 부서를 거치는 지 아시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몇 개 부서를 거쳐야 허가가 납니까? 12개인가 거쳐서 나오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거기에 다 이상이 없으면 해야지 이상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허가 납니까, 안 납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안 납니다.
박학동위원   안 나죠? 그런데 여기 관 공사를 관계부서가 주관하고 우리는 집만 짓는다고 그래서 맞지도 않는 이런 집을 짓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일반 주민은 집 하나 지으려고 하면 12개부서가 다 ‘이의 없음’ 거기 이의 있으면 절대 허가 안 나요. ‘이의 없음’이 다 올라와야 부서에서 다 취합해서 이상 없으면 허가를 내주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지으라고 하니까 안에다 덜렁 지어놓고 진입로도 없이, 진입로 공사도 안 하고 낙석 안전펜스 아무것도 안 해놓고 안에 그냥 주차장을 만든다? 주민들은 지금 그것도 모르고 안에 운동장 깔아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향후에 다 해놓고 다니기 불편했을 때 과연 누구를 욕하겠느냐. 이걸 공사라고 해놓았다고 천상 위원들 욕할 수밖에, 관리ㆍ감독 어떻게 했냐고.
○건축과장 김재열   도로과하고 해서 거주자우선주차가 없어지는 게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말씀은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넣고 반대하시든지 아니면 확보하라고 했든지 내용을 달았어요? 건축허가 나는데 달았냐고요, 안 달았죠?
○건축과장 김재열   회의하고 할 때 충분히 의견은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개진했는데 누가 그럼 강제로 지었어요, 구청장이 했어요? 구청장이 ‘지어라.’ 그러니까 한 마디에 그냥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여기 기록이 다 되니까 나중에 다 볼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라고요. 구청장이 지으라고 그래서 지은 거예요? ‘이거는 하지 말고 지으세요.’ 그래서 지은 겁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마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박학동위원   그런 거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입로에 66대의 거주가 주차가 되어 있고 지금 70대를 짓는데 그럼 66대를 존치하고 하느냐, 못 하고 하느냐 그거 논의해 보셨나고요. 거기서 그래도 반은 살린다고 하면 40대는 살려요. 그러면 30대는 없어진다고 봐요, 그것도 논의 하셨냐고요.  
  이런 저런 논의 없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돌이다, 암반 깨지 말고 올려서 밑에 주차장하고 운동장 하자, 그 생각밖에 안 한 거예요.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걸 누가 하라고 그랬느냐, 구청장이 하라고 했어요? 누구 지시에 이렇게 했냐는 거지. 아니면 서울시장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이 다 검토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매일 민원 들어와요. 공사하는 차량 또 공사하는데 진입하는 인도 그 사람들 임의로 자기네 공사한다고 대형 중장비 그런 것을 인도에 쳐 박고 빼지도 않고 그냥 사람 다니는데 불편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공사하면서 나중에 2, 3년 참으면 좋아지니까 참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좀 정리 하시고,
○건축과장 김재열   네. 올 연말까지 운동장하고 주차장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거 다 결정이 된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게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주차장 진입로도 해결이 되고?
○건축과장 김재열   그거는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거주자우선 주차,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거 허가 났잖아요. 착공 허가 났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허가가 났냐고, 이게?
○건축과장 김재열   착공은 공사를 착수하는데,
박학동위원   착수하는데 그런 거 아까 말씀, 그런 협의 없이 어떻게 났느냐 이거지요. 일반 주택은 12개 과가 다 ‘이상 없음’ 해야 나는데 이런 것은 왜 허가가 났냐 이거지요, 이렇게. 그냥 허가 없이 무허가로 짓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무허가로 주차장 지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죠? 공사함에 있어서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냐 이거지요, 사전에 그런 거 없이. 일반인은 한 가지라도 이의가 있으면 안 해주면서 관공서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민 편의를 위해 해준다고? 그걸 확실히 얘기하시라니까, 그거를 누가 그렇게 시켰냐고.  
  이거는 우리 지역에 좋은 걸 해줘서 고마워요. 그건 안다고.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가져가요, 잘못되면.
○건축과장 김재열   처음에 발의되고 계획이 되고 한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 드렸다시피 아마 문화체육과에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처음에 할 때부터 문화체육과하고 구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했었어요.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하더라고.  그래서 뭐 다 그런 거 잘 해주고 했겠지.
  진입로가 없어서 터널 뚫는다 그렇게 나왔어요, 터널을 뚫을 수는 없지 않느냐, 터널을 뚫는다는 소리까지 나왔는데 그런 것도 해결하기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하는 상태를 나중에 이건 해놓고도 그런 것을 해결 안 해주면 결국 주민들한테 이중으로 싫은 소리 듣는 꼴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것도 해결 안 해놓고 이런 걸 완성시키면 결국 막상 사용할 때 불편해 보세요. 이걸 돈 들여 해놓았냐고 도리어 뭐라고 할 거 아니야. 분명히 해결하고 하세요, 예?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 테이프 끊고 그러지 말라고 그것부터 해결하고 테이프 끊으시라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성북구에서 건축 인ㆍ허가를 낼 때 제가 몇 번 중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못 가서 그랬다. 현장을 못 갈 수가 있나요? 국장님, 인ㆍ허가 낼 때 현장을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저 처음 건축과 직원으로 할 때는 제가 가서 확인해서 허가 내줬는데요. 요즘은 설계자한테 다 현장조사가 위임되어 있어서 건축사 자체가 현장 조사를 해오는 서류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일영위원   우리 성북구에 건물 짓는 것을 몇 군데 사실적으로 장위동, 석관동 같은 데는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 다 골목 도로도 좁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 지어놓은 것을 보면 경계석에 다 붙여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지었느냐고 여쭤 봤더니 사실 현장을 못 봤다, 그리고 그 도로가 지금 건축 지을 땅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석에다가 집을 지어도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법적으로는 자기 대지 안에 짓도록 되어 있죠. 그다음에 도로 쪽에서는 이격거리를 확보하라는 것은 없고 나머지 옆 대지에서는 민법으로 최소한 50cm 이상을 이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정면은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도로면 안 해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좁은 도로에는 그래도 해야 되나요? 몇 m까지 도로가 돼요?  
○건축과장 김재열   도로에서 4m 도로가 안 되면 중심선에서 2m로 해서 4m를 양쪽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6m 도로는 확보의 의미가 없습니다. 6m 이상 도로에서는 확보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관도로변은 건축선 자체가 3m씩 그어져 있기 때문에 대로변에는 건물 3m 후퇴해서 짓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대도로만?
○건축과장 김재열   예, 2m가 제한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가서 보면 도로는 좁은데다가 건물을 대형으로 지어 놓으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특히 시장 같은데. 그렇다면 그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축과에 심의를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대부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미관지구하고 해제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해제지역이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해제지역은 그래서 강제조항으로 6m를 확보하도록 해 놓고 심의를 해 주고 있고요. 4m도로변이든 전체 절반해서 중심선에서 3m는 확보를 해야 허가를 해 주는 심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거리는 제가 재보지를 않아서 4m인지 5m인지 6m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잘못된 건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팀장님은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겠죠. 그러나 도의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지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도 골목은 좁은데다가 경계석을 가깝게 딱 대고 거기다 집을 지어놓으니까 굉장히 답답해요. 주민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현장을 나가셔서 확인해 보고 그 좁은 데는 좀 유격을 줘라, 이렇게 좀 띄워서 지어야 주민들이 나중에 문제제기를 않겠다, 이렇게라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건축과장 김재열   위원님이 그때도 여러 번 말씀이 있으셔서 어차피 동 담당직원들은 동 여건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허가 들어왔을 때 심의를 받든 안 받든 그 여건에 맞춰서 유도를 해라는 말은 여러 번 계속 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있고 나서.
김일영위원   현장을 보고 합시다. 팀장님, 앞으로 현장 좀 봐주세요.
○담당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우리 성북구의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1,046개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렇고, 장위동이 보면 거의 150세대에다가 160개 한 300세대 정도 SH공사에서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이 1,254세대 25개 구청에서 최고 많아요. 그다음에 강동이 1,147세대, 우리 성북이 1,046, 최고 적은 데가 중구가 10세대입니다. 용산구가 10개, 그다음에 종로가 11개, 서초가 37개, 강남이 75개.
  그런데 우리 성북구가 지금 25개 구청에서 3위입니다. 그다음에 도봉이 1위예요. 제일 낙후된 쪽이라고 해서 많이 이쪽에다 몰아붙였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엊그제 한겨레신문에서 크게 났었는데요. 7개 구가 매입중지를 요청해서 그중에 성북도 들어갔다.
김일영위원   너무 늦었어요. 제가 그거 하게 된 것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렇게 임대주택을 많이 짓게 된다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우리 성북구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북구에 정말 저소득층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네에다가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결국 13구역 같은 데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 놓고 104억, 앞으로 더 얼마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투자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빌라 짓게 하고 한쪽으로는 임대주택을 짓고 이런 정책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김재열   그래서 공문을 보냈고, SH공사에서 공고할 때 성북은 제외를 시켰으니까 성북에서 매입하는 것은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또 하나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고려해서 중지됐다니까 다행스럽지만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어서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전부 이건 형식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음식물 쓰레기 집어넣는다고 하면 넣고 빗물받이에 의해서 그거 한다면 하고 태양광하자고 하면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요? 이거 좀 지켜 줬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심의해서 그것은 철저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230번지에 두꺼비하우징이라고 알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그분들이 SH공사의 땅을 그 분들한테 돈을 줘서 그 땅을 사게끔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서 현재 지금 골조만 5층으로 지어놓고 작년 5월달에 이거 중단 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조사해 봤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시공자하고 분쟁이 있어서 공사 중지되어 있는데 아마 다음 달부터는 제기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돈을 주고 땅을 사주고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집을 지으라고 맡기고 이것,
○건축과장 김재열   이건 SH하고 사회적기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SH에서 땅을 사주고 건물은 사회적 기업이 지어서 임대를 하는 그것도,
김일영위원   지어서 20년 동안 임대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래 놓고 지금 작년 5월달에 골조만 해 놓고 중단시켜 놓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게끔 만들고 말이에요. 도대체 주택가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다음 달부터 제개를 하기로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전부 정리를 다시 시키든지 청소를 다시 시키든지 깔끔하게 냄새 안 나게 하든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데다 서울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20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고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SH에서 저리로 청년이라든가 예술가 이런 사람들한테 임대를 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   그것 좀 깔끔하게 다시 하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제 중단됐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 나중에 진행되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장위동 국공립 어린이집 지은 거 있죠? 국공립 푸른샘어린이집 이건 말이에요. 제가 누차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할 때 드라이피트 아세요? 드라이피트 아시죠?
○건축과장 김재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드라이피트를 겉에다가 다 그걸 입혀놓으면, 엊그저께도 다른 데 화재사건 난 것이 드라이피트 사건 때문에 전체가 다 타서 외국 사람들이 사망하고 한 거 아시죠?
○건축과장 김재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드라이피트를 어린이집에 씁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린이집을 드라이피트를 썼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천 같은 데 보면 거기에 했다는 것을 들어봤는데 그런 데는 옛날에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드라이피트 사건으로 해서 제천 사건 난 것도 봤죠?
○건축과장 김재열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엊그저께 빌라에 드라이피트를 다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 6명인가 사망 사고 난 거 봤죠? 이게 화재의 원인이 그겁니다. 그런데 건축 설계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설계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시정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드라이피트도 가능하면 이제 안 쓰는 게 맞는데 요즘은,
김일영위원   가능이 아니라 드라이피트 쓰는 데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불연재 난연재가,
김일영위원   신축건물에 어떻게 드라이피트를 씁니까? 이것은 드라이피트 쓰는 데는 건물 있는 것을 리모델링할 때 그때 드라이피트로 겉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신축건물에다가 어떻게 드라이피트를 써요? 그것도 어린이집에다가.
  어쨌든 어차피 지어놓은 건물 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은 정말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없다면 보류시키세요. 돌로 짓든지 구운 벽돌을 갖다 붙여쓰든지 튼튼하게 100년 가게끔 지어보세요. 공공 땅을 갖다가 건물 지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과장님, 앞으로 그런 것은 바꿀 수 있겠죠?
○건축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회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석면교체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는데요. 자료를 받았는데 동별 현황 숫자가 현저히 작은 것 같아요. 이 범위가 어디까지 조사가 된 거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건축물의 석면조사 의무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500㎡ 이상이고 학교나 또 노유자시설이나 복지시설 또 의료기관도 500㎡ 이상은 건축물의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석면조사 건축물로 우리 구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127동이고요. 그중에서 구 소유는 21개 동입니다. 그래서 21개 중에서도 동주민센터는 8개 그리고 복지시설 중에서 성북장애인복지관과 기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센터나 빗물펌프장 이런 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공공 학교나 초, 중, 고, 어린이집 다 들어간 거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죠. 그중에서 지금 현재 석면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127동.
한건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소유하고 사용하는 건물도 다 들어간 거고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석면 건축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여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석면건축물로 지정되면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석면을 다 해체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요.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이 안전관리 교육도 환경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할 때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게 지금 심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성북구 관내에 석관 고등학교 백색석면이 검출되어서 이게 기사에도 실렸더라고요. 혹시 지금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석면이 있으면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내에 석면농도도 측정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석면 제거 해체하는 작업의 의무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은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부서, 동일 경우에는 마을민주주의과 그리고 여타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현황에 비해서 해체제거현황은 턱없이 작아요. 16년도에는 1개 했고,  3개 했고, 12개 했고 그리고 저번 5월달에는 기사까지 났는데 제거현황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조치되고 있는지?  
○환경과장 조민숙   조치는 저희가 매년 석면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연초에 대상시설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물들의 해체작업은 자체 추진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여기 법령에 보면 필요에 따라서 50㎡이상인 건물들을 조사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조민숙   50㎡ 이상인 것이 석면건축물입니다. 석면자재,
한건희위원   그게 동별 현황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아니요. 그게 지금 다 석면이 50㎡ 이상 있는 건축물입니다.
한건희위원   공공건물이 아니고요?  
○환경과장 조민숙   아니요. 마찬가지 전부 127동이요.
한건희위원   하여튼 이게 심각한 문제이고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고요. 해체제거도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부서별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추진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리고 꼭 문제가 되는 게 재개발 건축이 해제지역이나 이런 데 작은데도 있잖아, 일반가정이나. 이런 데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조사하고 교체하고 이런 방안이, 이런 것도 강구해 줬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라돈측정기 지난 번 추경 때 드린 돈을 가지고 구입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지금 물품 납품이 업체에서 조금 지연돼서 수요일쯤 납품이 되면 다음 주부터는 꼭 대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성북구에 무슨 동 무슨 동 있죠? 암자 들어가는 돈암동, 안암동, 그렇죠? 암석 그게 화강암인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화강암 암반,
박학동위원   거기에 라돈이 많이 검출이 돼서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성북구가 제일 라돈의 측정이 높다는 거 아세요?
○환경과장 조민숙   이거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높은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최고치 표본 35가구 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와서 그런 거고요. 25개 구청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학동위원   높죠?
○환경과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확한 데이터가 안암동, 돈암동 화강암이 많아서 그런 건 맞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가 구입해 드린 기계가 한 동에 하나씩인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한 동에 하나씩 배부할 예정이고요. 석관동이나 종암동은 인구가 많으니까 2대씩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걸로 충분히 되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충분히 되고요. 148 베크럴이 기준치인데요. 그 이상 초과로 나오면 전문업체에 다시 한 번 재정밀측정을 해서,
박학동위원   라돈에 대한 문제가 대한민국, 서울시 전체에 문제가 생겨서 한동안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급하게 추경에 기계를 구입하도록 했는데, 혹시 일회용 측정기 있는 거 아세요?
○환경과장 조민숙   일회용 측정기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요.
박학동위원   못했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가 사온 기계는 22만 5,000원, 그 정도 기계값인데 그것은 영구적인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모든 측정기구가 마찬가지지만 1년에 한번 씩 구조와 성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정도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것으로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일회용을 혹시 제가 듣기로는 1,000원, 2,000원인가라고 하는 그게 있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라도 빨리 처리를 해서 라돈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환경과장 조민숙   대여를 해 보고요 주민들 요구가 많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라돈 화강암 말고 침대에서,
○환경과장 조민숙   매트리스 침대요?  
박학동위원   매트리스 문제가 생겼는데 수거는 다 하셨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수거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는 관련을 하나도 안 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을 안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신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도 안 취하고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쪽에서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나오는 제품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밀폐비닐을 신청하면 거기에 싸서 침대회사에서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청에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문의 전화는 많이 왔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거 안내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박학동위원   문의 전화로 안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원자력 그쪽에서 하도록 해서,
○환경과장 조민숙   안전위원회에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수거됐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그게 수거됨으로써 우리가 안암동, 돈암동 암자 들어간 화강암에서 나오는 라돈에 대한 수치만 잡으면 되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치 이상 많이 나올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재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도 거기서 상담이나 컨설팅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돈이 바닥 토양이나 암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일반주택이나 다세대 연립 쪽에 라돈농도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진단을 해서 벽이나 틈새로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 틈새를 막는 시공을 한다거나 막는 시공을 하는 것으로서 라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민감한 사항인데 성북구에서 너무 안이한 대처다, 하는 민원 혹시 여론 아세요? 환경과장으로서,
○환경과장 조민숙   안이한 대처는 아니고 대처가 조금 늦은 감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박학동위원   아시죠?
○환경과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그래도 그게 한동안 한참  민감한 사항이었는데, 성북구청에서 대처가 안일해서 주민들의 민원 여러 가지 불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건 아세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하실래요?
○환경과장 조민숙   물품이 수요일까지 납품되기로 되어 있으니까 빨리 사용법 교육을 해서 대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추경해서 기계를 사들였어요. 주민센터에 비치해요, 과연 주민들이 그게 있나, 없나 아시는 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조민숙   지금도 주민들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박학동위원   오는데 앞으로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우리가 추경에 예산 들여서 기계는 구입해 놨으니 빨리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루가 급한 건데 지금 마냥 내일모레 온다, 내일모레 온다. 하는 내용으로 가고 우리는 편하게 얘기하죠. 지금 일부 민감한 주민들은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하는 성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무과인 환경과에서는 기계 주문해 놓고 내일모레 오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일반주민 민감한 사람들은 아주 굉장해요.
  그런 것도 파악해서, 못 하시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시든지 해서 배치해서 빨리 쓰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가 있는 동, 지금 일부는 가 있죠?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배치를 하나도 안 했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물품이 아직 안 와서요.
박학동위원   하나도 안 왔습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되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참 너무하는 거죠. 얼마나 라돈을 가지고 한동안, 적치장에 쌓아놓은 거 보셨잖아요. 전국적으로 지금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서 그렇게 난리를 하고 특히 성북구에는 암석이 많아서, 화강암이 많아서 수치가 높다는 쪽인데도 아직도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주무과장으로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환경과장 조민숙   죄송합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우리가 추경에, 왜 추경을 합니까, 급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추경에 550만원 들여서 기계 사도록 해서 했는데도, 추경한지가 벌써 언제죠, 두 달이 다 되어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기계구입이 안 됐다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이미 저희가 550만원 올릴 때, 그 기계에 대한 가격, 여러 가지 구입처 다 알고 해서 견적을 넣어서 올렸을 텐데 아직도 기계배치가 안 되고 그다음에 기계가 배치되더라도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 쓸 수 있도록 홍보가 아직도, 모르잖아요. 주민들이 안다고 생각하세요? 몰라요.  
  지금 주민센터에 그런 기계를 배치할 것도 모른다고요. 지금 아직 기계는 안 들어왔지만 그래도 미리 홍보해서 그런 기계가 앞으로 들어올 거니까 필요하신 분은 갖다가 빨리, 그것도 한번 몰리면 하겠어요? 1대 가지고 여러 사람이 어떻게 써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회용이 있다는 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일회용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기계 1대 갖다놓고 여러 사람이 서로 가지고 가겠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다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고 그래야 주민들이 사는데 삶의 질이 향상되고 편리하고 또 관공서를 신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이 부분은 배치하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과장님, 성북구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 이거 수행하신 적 있으시죠?
○환경과장 조민숙   네.
김세운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수행한 곳이 세종시에 주소를 둔 사단법인 국가산업 개발원인데 특별히 이쪽이 낙점이 된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이거는 그냥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라서요, 다른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김세운위원   제 얘기는 관내에도 수행한 통계나 이런 것을 적절하게 수행할만한 것이 많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조민숙   기후변화적응시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5년마다 의무적으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ㆍ도에서도 이 업체에서 많이 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이 업체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국가산업개발원이 이쪽으로 많이 특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죠, 네.
김세운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고서 제출문에 보면 참여연구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사람이 참여 연구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업자 가입자 명부를 통해서 확인한 게 세 분은 참여 연구원의 지위에서 여기 과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인지 모르겠는데 4대 보험 명부에 가입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직은 그 당시에 했었다고 서류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는 이분이 실제로 과업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약에 이분이 이쪽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돼있다고 한다면 다른 곳에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하면 그쪽의 기관장에게 당연히 그쪽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니까 이쪽 회사의 과업에 참여하겠다는, 참여해도 좋다고 하는 수락하는 공문을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제가 알기로는 1명은 연구 보조원이라서 아마 여기 가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연구 보조원이라고 해도 연구 보조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나간 용역비의 일부를 이분한테 수혜가 가지 않았을까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김세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분이 4대 보험에 가입이 이쪽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국가 시스템상 다른 데는 가입이 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네, 지금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업체하고 아직 연락이 안 돼서 확인이,
김세운위원   네.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 분이 참여 연구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꼭 확인을 받아두셔야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네. 그런데 여기 업체에서 말하기는 기타소득으로 월급을 줘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제가 다음 용역부터는 세심하게 잘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에스오일 화랑로 주유소 토양정밀조사 진행사항 박학동부의장님이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그 조사를 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화랑로주유소 최종 정화완료보고서를 토양오염이 있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오염부지 외에 인접에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까지 추가 오염이 확인이 돼서 저희가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도로에는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도 많고 또 교통으로 인한 혼잡이나 굴착조사 할 때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유예신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양환경보전법」상에 달리 면제조항이나 유예조항이 별도로 있지 않아서 저희가 2018년 8월 27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부과하고 납부를 했고요. 에스오일 측에서 토양조사 전문업체를 재선정해서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일부 1차는 했고 2차에,
○환경과장 조민숙   네, 도로부분에서 대해서,
김일영위원   도로부분이나 그 주변이 더 오염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다 이거죠?
○환경과장 조민숙   네.
김일영위원   만일 그것을 불이행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또 이제 다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또 다시 재명령을 하게 됩니다.
김일영위원   200만원 과태료를 냈을 때는 계속 또 3차,
○환경과장 조민숙   네, 계속 할 때까지 계속.
김일영위원   몇 년에, 이건 기간은 없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없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김일영위원   이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김일영위원   오염이 됐어도 한 참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환경과장 조민숙   네.
김일영위원   그 안에 기름은 없을까요?
○환경과장 조민숙   글쎄, 그거는 유입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일영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조민숙   네.
김일영위원   아, 이런 건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정리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를 굴착하기도 그렇고 교통을 통제하고,
김일영위원   아니, 그 건물을 왜 그렇게 방치해뒀냐 이거죠.
○환경과장 조민숙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방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건 아닌데.  
박학동위원   보충 질의할까요?
김일영위원   그건 내부적인 소유주들의 분쟁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환경과장 조민숙   네.
김일영위원   그게 해결되어야 빨리 좀 정리가 될 텐데,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죠.
김일영위원   미관상으로도 너무 안 좋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김일영위원   그걸 좀 더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걸 철거하든지 철거명령을 한번 내려 보면 안 될까요?
○환경과장 조민숙   철거명령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김일영위원   그건 어디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제가 따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한번 좀 알아보세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제가 보충할게요.
○위원장 이광남   네, 보충질의 해주세요.
박학동위원   정확한 내용은 저도 모르지만 과장님도 잘 몰라요. 그런데 김일영위원님도 잘 모르잖아요.
  그거 땅 파서 기름이 유출돼서 제가 갔거든요. 가서 현장을 봤던 사람이라. 그런데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인근에 에스오일 주유소가 있으면서 옆에 주민의 땅을 사서 집을 지려고 지하를 팠는데 기름이 유출됐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요구를 해서 흙막이 공사를 했어요, 기름이 더 이상 이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했는데 흙막이 공사가 잘못돼서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집을 지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몇 번 소송하고 서로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과태료 부과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형사소송을 안 하느냐 그거예요. 이런 일반 과태료는 행정적인 건데, 그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환경과에서는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그쪽에 형사소송을 했어야 해요, 형사로. 그랬어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결국은 그걸 못하고 민사로 돈 내라고 하니까 과태료만 내고 말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쪽 도로 쪽에 기름이 유출돼서 도로를 파야해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도로는 누구 땅이에요, 우리 시 땅이에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당연히 구나 시에서 우리 땅에 들어와 있는 기름유출에 대한 것을 형사소송을 했어야지.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자기네 개인 땅으로 들어온 기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소송을 하고 다 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 기름이 유출돼서 우리 도로까지 침범을 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아무 조치를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어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시 땅에 들어온 기름, 지금 도로 밑에 기름이 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주유소에서 잘못해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손실된 부분이에요. 우리 시나 구도. 그렇다면 확인을 해서 우리도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왜 우리 환경과에서는 아무 조치를 안 했냐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우리 토지에 오염을 시켰는데 왜 안 했을까? 그걸 한번 환경과장이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환경과장 조민숙   저희는 최종 정화해서 완료보고서를 받는 것까지 저희가,
박학동위원   누구한테 완료보고하세요?
○환경과장 조민숙   저희가 받는 거죠.
박학동위원   완료보고서를 누가 썼냐고요?
○환경과장 조민숙   에스오일 측에서.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도로에 침범한 기름은 그대로 있잖아요. 했어요? 파 보셨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아직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어서 저희는 과태료부과를 한 거죠.
박학동위원   보고서를 받은 거예요? 완료도 현장에 그렇게 정화를 안 해놓고 보고서 쓸 수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죠, 아직 이건 못하고 있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형사고발 안 하세요?
○환경과장 조민숙   형사고발까지는 저희 권한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박학동위원   누가 권한이에요, 그러면?
○환경과장 조민숙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박학동위원   그러면 누구 권한이에요?  지금 분명히 우리는 시나 구는 피해를 보고 있어요. 도로에 침범해서 기름이 유출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분명히 우리도 뭔가 그 땅 주인처럼 그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 사람처럼 우리 구도 해야지, 시가 하든 누가 하든지. 우리 땅에도 침범이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조민숙   그거는 에스오일하고 그 토지소유자하고의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박학동위원   그거는 그 사람들 싸움이고,
○환경과장 조민숙   저희는 거기까지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의 시도로에 지금 침범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기름 유출이?
○환경과장 조민숙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죠, 정밀조사를 해봐야죠.
박학동위원   그거 해보셔야지. 그거 왜 안 하셨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건 저희가 아니라 이 분들이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누가?
○환경과장 조민숙   에스오일에서.
박학동위원   그럼 명령을 했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명령을 했죠, 과태료부과를 하고.
박학동위원   그런데 결과는 안 했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지금 기한이 2019년 3월 11일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관에서 그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왜, 실질적으로 그 가옥주 자신이 혼자 싸우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그 사람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관에서는 도로에 침범이 다 있는 걸 봤는데 그걸 얘기해 줬는데도 관에서는 아무조치도 안 한다는 거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도로의 땅이 누구의 도로냐? 나보고 그러는 거야, ‘당신들 땅이니까.’ 관의 땅이니까, 시의 땅이니까 당연히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 주민들 얘기는. 그런 걸 왜 안 하느냐고요. 조치만 아까 해놨다고 하니까 2019년 3월 17일까지,
○환경과장 조민숙   네, 3월 11일까지.
박학동위원   이거는 자료를 못 봐서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그쪽에 알려드릴게요.
  2019년 3월 11일까지 조치를 하기로 했으니 기다려라.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5년 됐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5년이요?
박학동위원   네, 5년. 제가 초대의원 돼서 시작했으니까 4년하고 벌써 5년째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아무 해결도 안 하고 지금 이런 상태로 또 우리 관도 이렇게 방치해서 이제 와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2019년 3월 17일날 한다고 그러니까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지, 이런 게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원망하고 이제는 못 믿겠다는 거지, 관도. 그 사람들 얘기는.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담당 팀장님이나 누가 나가서 그 분들을 이해시키고 향후에 같이 공조해서, 왜냐면 그 사람들은 개인 땅이지만 우리는 또 우리 땅, 시의 땅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계속 오염되고 있어요. 왜? 지금 주유소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지금도 오염되고 있다고 봐야지요. 빨리 조치 안 하시면 다른 지역으로 이게 오염이 퍼지면 결국은 어디가 내려앉을지 모르죠, 땅이 썩어서. 그랬을 때는 문제가 더 커잖아요.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에스오일 측에 다시 한 번 정밀조사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얘기하세요. 분명히 이거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도로에도 오염됐나 시축을 해서 확인하시고 그런 조치는 해야지 관에서 뭐 합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김일영입니다.  
  과장님, 이걸 2019년 3월 11일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죠?
○환경과장 조민숙   네, 이행기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때까지 이행을 안 할 때는 200만원 과태료를 또 물어야 되겠죠?
○환경과장 조민숙   네.
김일영위원   그러고 난 뒤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또 다시 재명령을 해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19년 3월 11일까지 불이행을 했을 때는 고발하세요. 이건 구청과 서울시의 땅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고발을 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네.
김일영위원   개인과 개인은 민사로 해서 자기들끼리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우리 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해야 됩니다. 해서 더 이상 오염이 안 되게끔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개인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개인이 한 것처럼 이렇게 과태료 기다리고 이건 아니죠. 지금 4년, 5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서울시와 구청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발조치 하겠다고 명령을 내려서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박학동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지.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태양광, 베란다 태영광은 다 설치됐나요? 저번에 우리가 예산,
○환경과장 조민숙   지난번에 추경까지 해주신 것도 다 소진이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모자라지는 않았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모자라요 또 대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김일영위원   그게 얼마가 든다고 그랬죠, 65만원? 베란다 형이?
○환경과장 조민숙   베란다 형은 저희가 10만원씩 지원하죠.
김일영위원   10만원 지원해주고, 본인부담이 13만원이고?
○환경과장 조민숙   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에는 얼마에요?
○환경과장 조민숙   42만원.
김일영위원   그 한 장이 그렇다는 거죠?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죠, 300w기준.
김일영위원   그런데 주택형 3kw짜리가 지금 자료를 보면 업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환경과장 조민숙   180만원이요.
김일영위원   180만원 다 줍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예.
김일영위원   금액이 적든 많든 똑같든?
○환경과장 조민숙   예. 지원금은.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전체 가격이 630만원일 때는 서울시에서 180만원을 주고, 420만원짜리를 업체가 달아줄 때는 120만원, 그다음에 210만원짜리는 60만원.
○환경과장 조민숙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요. 일률적으로 18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420만원, 저번에 480만원, 420만원, 63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600만원대는 180만원이고,
○담당   시에서 kw당 6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kw당 60만원,
○담당   평균가격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kw당 일괄적으로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그래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자부담은 자부담이 맞는데,
○환경과장 조민숙   그런데 지원금은 동일해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여기 서울시 보조금해서 설치가격이 630만원일 때 180만원, 420만원일 때 120만원, 210만원일 때 60만원, 630만원일 때 180만원, 500만원일 때는 120만원, 400만원일 때 60만원 이게 다른가요?
○담당   kw당 2kw면 120만원 지원해 주고 3kw면 18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용량에 따라서,
김일영위원   그러면 저번에 480만원 하는 업체가 있었잖아요. 그 업체는 3kw가 480만원입니까?
○담당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그 분들한테는 480만원짜리가 6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550만원일 때 120만원이고,
○담당   그것은 kw당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베란다형 300w짜리는 시에서 40만원 구에서 10만원 자부담이 13만원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거고요.  
김일영위원   우리도 알기는 서울시에서 18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셨나요?
○담당   예.  
김일영위원   좀 보세요.
○담당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그때 얼마 정도 내년에 거기다가 보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환경과장 조민숙   주택형은 저희가 이번에 내년 예산을 한가구당 60만원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3kw짜리 60만원?
○환경과장 조민숙   예. 60만원해서 처음부터 많이 대상을 잡으려니까 수요를 보고 늘리려고 한 50가구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김일영위원   그러면 50가구면 한 동네에 몇 개입니까? 20개 동이 몇 개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3개 정도.
김일영위원   이거 50개 했다고요? 너무 적지 않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래서 수요를 보고 저희가 하려고,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그러니까.
김일영위원   그래도 한 동네에 못해도 한 5개는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 5개 정도 한번 잡아보세요.
○환경과장 조민숙   5개요?
김일영위원   예. 그리고 이 가격이 맞나 안 맞나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180만원 짜리가 맞는지 120만원 짜리가 맞는지,
○환경과장 조민숙   그 부분은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김일영위원   다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성북구에서 보조를 60만원씩 해 주더라도 지원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건 국가차원에서도 해야 될 문제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조민숙   예.
김일영위원   하여튼 더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사고가 난 다음에 고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오동근린공원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년 예산으로 보안등 설치하는 내용을 일부 임시로 놔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사람 만났는데 아주 곤혹스러워요. 다치고 나서 후유증이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우선적으로 산책로에 내년 예산으로 공사는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몇 개라도 할 수 있게, 이왕 요즘에 아침 동 트는 게 늦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학동위원   아침 6시면 컴컴하거든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어둡다고 계속해서 아예 폐쇄시켜 버리든지, 왜냐하면 막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 가다가 넘어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이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아예 그 부분은 폐쇄를 해서 당분간 내년에 할 때까지 다니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임시로 달아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민원인데 누가 말해서 내가 하는 건데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딘지는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데크 계단 만드는 쪽 돌아가는 쪽 거기인 것 같아요. 계속 보는 사람마다 얘기하는데 내년 예산으로 할 거라고만 얘기했는데 지금 다니는 분들이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새벽 5시에 나가서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민원인데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요즘에 가로수가 보행자를 막고 있는 게 많죠?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가로수가 보행자를 막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하셔서 가로수 이전을 해서 우선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죠. 푸름도 좋고 자연도 좋은데 우선 보행에 지장을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서 보행이 우선되도록 한 번, 왜냐하면 거기에 가로수가 걸림돌이 돼서 유모차나 우리 주민이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많은 말씀을 하거든요. 전수조사를 전체로 해서 시도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도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가로수 밑에 보호대판 있죠? 나무가 커지면서 그게 마냥 터지잖아요. 그걸 방치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인력 부족, 예산 부족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제거해서 불편이 없도록 나무는 자꾸 커지는데 그것은 옛날 어린 나무 때 똑같은 것을 놓으니까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요즘에 공공근로인력들 많이 있잖아요. 연간 계획에 의해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분들을 통해서라도 조사해서 아니면 각동 주민센터를 통하든지 해서 조사가 되는 대로 해서 정리가 돼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조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뭔가 이해는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학동위원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는데 정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인력부족, 예산부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길음뉴타운 중앙좌우녹지대 가로정원정비사업을 했잖아요. 6,200만원을 들여서 했고, 제가 정비 전후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을 필요로 했던 주민들께서 현 시점에도 조성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티가 안 나는 겁니다. 티가 안 나는데 있어서는 여름이 더웠기 때문에 계절과 더위의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애초에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경사업을 하면서 단순히 나무와 화단을 만들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새소리도 들리게 하고 나름의 감각적이고 주민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경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하더라고요. 그것이 변경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그 예산이 8,000만원인데 예산 부족도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은 기존에 정비가 됐던 곳을 보강하는 재정비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경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새소리 들리고 하는 것들은 아마 주택가 중앙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이 사업 제안인 민원자께서 그런 말씀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보태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선거 때 장미터널 조성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당정협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검토의견으로는 불가라는 입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단순한 조경사업으로 바라보고 제가 이 사업을 제안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뉴타운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깔끔하게 정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특색이 있고 특별한 랜드마크 혹은 상징물 하여튼 뉴타운을 대변할 수 있는 무언가는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랜드마크 혹은 길음뉴타운하면 떠오를 수 있는 조경사업을 곁들어서 주민들도 좋아하고 또 인근에 상인들한테도 도움 될 수 있게 만들고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복합적인 조경사업으로 생각하고 제안을 했었던 거죠. 그런 취지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걸 꼭 해야 된다, 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수목을 선택하는 것부터 해서, 구간을 선택하는 것부터 해서 길 이름을 만드는 것까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터널 관련된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기보다는 이곳에 조경사업과 관련된 주민과 의견을 듣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작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장미터널 때문에 8월달에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주변도 둘러보고 했었는데요. 이미 아시겠지만 길음뉴타운 그쪽은 뉴타운 조성을 하면서 가로수라든가 녹지대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것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돼야 될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가서 보시면 여름철에 그래도 가장 녹음이 우거지고 가로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그래도 우리 성북구에서는 그쪽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깨끗하기도 하고 정비도 잘 되어 있고, 이번에 말씀하셨던 보행 동선이 삐뚤빼뚤한 부분도 직선으로 펴서 곧게 펴기도 하고 주민들이 밟는 것들도 개선해서 초하루도 심고 수목도 심고해서 정비를 잘 했었는데, 아마 주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미진한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저희들이 하는 부분하고 예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보이는데 주민들의 의견도 더 들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좋은 환경인데 보다 더 잘 가꿀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이미 잘 되어 있으니까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조경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지금 한 65명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65명. 채용 분야를 보니까 도시자연공원 유지해서 7개 정도 분야에서 채용을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채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신청자격에 보면 만 69세 이하자를 대상으로 하고, 성북구 거주자로서 우대사항으로는 경력자 최근 3년 이내에 공원녹지 관련 근무경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격증으로서 공원녹지분야 조경기사라든가 기사자격증, 조경기능사자격증 그런 관련 자격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최근 3년 이내에 공원녹지과에 관련돼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공원녹지분야에 임업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소지자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채용자격조건에 맞지 않았는데 그 조건을 변경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일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전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전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없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김일영위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있으면 제가...
박학동위원   그거야 자료요청을 받아보면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런 게 별도로 있으면 조사를 해서 자료,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없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면접심사는 누가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면접심사는 저희들 우리 팀장들이 면접위원으로 해서,
김일영위원   팀장, 내부팀장?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외부는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외부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외부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김일영위원   내부팀장님들만이 면접심사를 하고 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결원이 발생해서 공무직 채용을 할 때 그때 외부위원들, 우리 관련 구청에 있는 팀장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그 분들과 함께 내부,
김일영위원   팀장님들이 누굽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누구라고는 딱 할 수가 없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우리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팀장님들입니까?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타 구청에 있는 공원녹지과,
김일영위원   타 지역?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타 구청,
김일영위원   타 구청에 있는 공원녹지과 팀장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분들하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외부위원으로 초빙을 하고,
김일영위원   외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외부에 심사원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기간제 근로자는 없고요. 공무직 채용을 할 때에.
김일영위원   공무직을 할 때 외부에 다른 구청에 있는 팀장님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에서는 누가 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내부에서는 역시 우리 팀장들이 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팀장들 그러면 몇 명이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우리 구청에 4명하고요. 외부에 2, 3명 정도로 구성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청 내부에서 4명하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내부에서 우리 팀장이 1명이고요. 외부 구청에서는 3명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팀장 1명이 외부 위원으로 추천해서 받고, 행정지원과 1명으로 해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외부에서 팀장님이 3명이 오고 내부에서 팀장님이 1명이 가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행정지원과 1명 추천,
김일영위원   행정지원과에서 1명이 가고 그렇게 해서 5명이 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혹시 채용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혹시 변경해서 채용을 시켰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없기를 바라야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당연히.
김일영위원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가 됐든 다른 채용자가 됐던 어쨌든 구청이 이런 조건에 맞게끔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형평성에 맞게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혹시나 좀 안다고, 결탁됐다고 그랬다가는 안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기간제가 됐든 계약직이 됐던 전부 철두철미하게 잘 제대로 주민들이 다 공평하게 조건에 맞는 분을 다 해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해줄 수 있도록 공평성 있게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다음은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세운위원   물순환생태계 조성사업에서 참여기술자에 이○○씨가 있는데 이 분 혹시 별도 확인이 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확인을 했는데 이분은 용역 당시에 근무를 했는데 현재는 퇴사한 상태고요. 지금 자료 출력일시가 2018년 9월 20일자로 출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참여 인력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길가에 가로수 가지작업이나 이런 거는 녹지과 소관이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가로수 밑에 철제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보호판입니다.
한건희위원   보호판, 그것도 녹지과 소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그걸 철제로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혹시?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음으로 인해서 물이 못 들어가고 훼손되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한건희위원   흙이 튀어 나오고 또,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뿌리도 튀어 나오고 쓰레기를 버리고 그런 것을 방지하는 용도인데요. 주로 주물이나 압연강판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게 지금 조사가 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거는 자료요청을 한 건 아닌데요. 보면 분실된 것도 많고, 튀어 나와서 넘어져서 부상당한 사람도 많고 그게 심각하거든요.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따로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부서가 따로 있다든지 뭐,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건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한건희위원   관리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일용인부,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인력부족도 있고 예산부족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게 관리로 될 문제가 아닌 게 이미 부식이 다 되어 갖고 분실된 것도 많고 해서 새로 무슨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적은 예산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시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건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즉시 하지는 못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조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노후화되고 어떻게 했는지.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석계역 일대에 아동친화 환경개선사업이 왜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언제 착공을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추석 전에 저희가 발주는 했는데요. 추석이 끼이다 보니까 추석 지나고 나서 일주일 후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군데만 하고 있는 걸로 보이던데 지금 3개를 같이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3개인데 지금 한 군데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지금 세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진행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김일영위원   그거 언제 끝나나요,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11월 말까지가 지금 저희들 계획인데요. 어쨌든 그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로 해서 9억 5,500만원을 가져왔거든요. 그 3개를 지금 공사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3개인데 9억 9,5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거기가?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면적도 넓고 바닥이라든가,
김일영위원   넓지는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바닥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분수대 시설도 들어가고 전면적인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건물 짓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런 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건 없는데 거기에 조경하고 그다음에 쉼터 재정비, 사각지대 개선, 수경시설 설치, 수목식자재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요즘에 공사비가 의외로 상상 외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무튼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현장방문 거기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   석계역 앞에 샛별공원 현장방문 한번 좀 가서 볼 수 있도록, 샛별어린이 공원 석계역 일대 아동친화 환경개선사업인데 현장방문 한번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현장방문 가기로 의결을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제가 더 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은 지금 거의 마무리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 설계도 좀 주고 어디에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줘야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별도로?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김일영위원   다 끝나고 나면?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오늘 내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개운산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개운산도 거의 다 끝났고요.  
김일영위원   개운산 거기가 다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것도 서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냥 우물쭈물 하지 말고 자료를, 설계를 좀 보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던 데 북악산 도시자연공원 2차사업은 언제 시작하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계획은 내년부터 시작할 건데요. 올해까지 보상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김일영위원   보상이라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건너편 토지보상이라든가 건물보상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2차 중도위 수용재결에 따라서,
김일영위원   2차 사업 할 때가 식목을 때 나무 심었던 때가 2차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저번에 가보셨던 그 길 건너편이 바로,
김일영위원   길 건너편에. 그때 식목일 때 나무 심었던 데 아니에요? 그 밑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방문 가서 봤습니다마는 많은 돈을 들여서 1차 사업이 한 49억 정도 들어갔는데, 돈은 서울 시비로 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걸 좀 효율성 있게, 그게 만들어만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좀,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계획을 잘 세워서 한번 저희들한테 브리핑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2차 사업 진행하는데 용역을 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것도 별도로 용역을 해야 합니다.
김일영위원   용역하고 또 별도로 돈을 받아와야 하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 예산이 지금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느냐면 89억입니다. 그러니까 49억을 썼으면 앞으로 45억 정도를 더 갖고 와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용역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용역비는 어디서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6,000만원 시비가 내년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6,000만원 확보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막대한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어쨌든 서울시 돈이 됐든 국가 돈이 됐던 구민들, 주민들 돈이기 때문에 잘 가져와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돈의 가치만큼 우리 주민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하여튼 두고 보고요. 2차 그때 한 거 미리 계획을 세워서 설계 나온 거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겨울 다가오는데 띠녹지관리 올해 좀 잘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무 돈 들여서 심어서 다 염화칼슘에 죽이지 말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작년에,
박학동위원   염화칼슘으로 죽어서 뽑아낸 수목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아세요? 차로 두 차는 될 겁니다, 그렇죠? 관리부족, 돈 들여서 나무 심어 가지고, 얕은 곳에 심어놔서 염화칼슘으로 다 고사해가지고, 심을 때 돈 들어가죠, 또 보기 싫어서 다 뽑아내잖아요, 사방에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눈이 오면 도로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상충된 입장인데요.
박학동위원   서로 부서 따지지 말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박학동위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안 그러면 아예 심지를 말든지 그래야 되는데 심어놓고 또 돈 들이고 뽑을 때 또 돈 들이고 사방에서 주민들 아우성이고 그거 보기 싫다고 뽑으라고 그러고. 결국은 관리부족인데 제가 보기에는 염화칼슘이 제일 큰 거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얕은 곳은 아예 심지 마시고 안 심으면 욕 안 먹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박학동위원   1년생 있잖아요. 1년생 꽃  보기 좋게 심어서 버리고 또 다시 하고 그러면 되는데 비싼 나무 심었다가 계속 고사시켜서 계속 인건비 들이면 안 됩니다. 하여튼 올해 좀 잘 관리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겨울이 다가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박학동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 서울시 공모사업 많잖아요. 여러 가지 공모사업 할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불시에 공모사업을 해서 나중에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향후에 ‘이것도 의원님이 몰랐느냐.’ 그러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늦다 보니까 민원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또 편히 갈 사업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협의가 늦어져서 그 사람들 화가 난 상태에서 가서 얘기하면 이게 얘기가 안 돼요.
  화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설명이 되고 얘기했으면 다 진행될 사업도 일방으로 하면서 그분들은 화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들어줄 것도 안 들어주거든요, 아시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그런 사업들에 대한, 도시환경국의 그런 사업들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이 돼서 미리 민원이 안 생기게 하고요. 내년에 그렇게 한번 합시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총괄적인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과장님, 저번에 추경에서 2,000만원 추경 용역비 받은 거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김일영위원   그거 지금 진행 잘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지금 저희들이 현장조사 준비 중에 있고 용역회사가 결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김일영위원   아직 용역 안 줬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김일영위원   그거 용역 오래 준비한 거니까 잘, 제가 고집 세워서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욕 안 먹게끔 끝까지 마무리 잘 해 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돈 38억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김일영위원   그거 잘 준비해서 갖고 오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괜히 용역비만 나중에 손실되면 문제 많습니다, 아셨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꼭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빠트린 게 하나 있는데 주거정비과장님, 장위동에 지금 해제된 데가 8구역, 9구역, 11구역, 15구역, 12구역, 13구역 이렇게 해제가 됐는데 8구역, 9구역 같은 데 그 옆 주변 7구역, 4구역이 개발된다면 거기 도로가 확장될 건데 220m 이상으로 나머지 8구역, 9구역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정체될 염려가 많이 있는데 개발되기 전에 그 조치를 어떻게 세울 건가 생각해 본 일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해제지역으로 인한 기반시설을 어떻게 정비할 거냐, 정비계획을 고민해 봤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일영위원   그 도로 확장을 어떻게 시킬 거냐. 만약 개발이 그 양쪽 9구역, 8구역이 안 된다면 그 도로확장을 결국 서울시 예산을 받아다가 하든지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의 돈으로는 못하겠죠,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확장된 기반시설 계획이 대부분 20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일반지역에 시비로 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교통 분석을 해보면 아직은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서,
김일영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그게 문제에요. 교통량이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그 교통량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미관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도로가 20m 넓은데 그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갈 텐데 이게 과연 될 일이냐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서울시에서는 달리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걸 미리 준비하세요.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갖다가 도로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국책사업을 해서라도 그 도로를 확장할 건지 일단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울시가 됐든 국가가 됐든 둘 중의 한 군데에서 그 예산을 받아다가 도로 확장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거 준비 좀 해보시고.
  또 하나 만일 지금 9구역, 8구역, 12구역, 14구역, 13구역, 15구역 이렇게 해제된 지역으로 나눌 건가. 다른 데가 개발되고 드문드문 개발이 된다면 과연 해제가 좋았던 건 아니다, 지금이야 좋다고 보겠지만 만일 어디는 아파트가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나중에 결국 그런 식이 될 텐데, 그렇다면 12구역 올라오는데 창문여고 거기 그 도로도 좁을뿐더러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안에는 개발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관문은 옛날 그 건물로 그렇게 남아있는다면 또 도로도 좁은 도로로 되어 있다면 과연 되겠습니까? 14구역은 어차피 개발되겠죠,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12구역에서 거기 넓혀줘야 될 텐데 거기 넘어가서는 도로가 확장돼서 넓어질 텐데, 20m로. 그 밑에는 지금도 10m로 그렇게 남아있는다면 과연 그게 되겠는가. 이거 고민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사실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해서 해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김일영위원   주민이 해제를,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군데군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개발은 됐는데 그런 식으로 남아있는다면 나중에 주민들이 좋아 할리는 없겠죠. 어떤 방법을 가지고라도 개발을 해야 될 거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해제된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건가. 국장님, 연구를 같이 좀 해보세요. 뉴타운을 하다가 해제가 됐지만 어차피 나중에 개발을 해야 된다면 뉴타운은 안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개발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주민들의 개발방식으로 해야 될 건지, 그렇다면 어떤 법령으로 해서 개발방식으로 할 건지, 이걸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일단 해제된 지역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뉴타운으로 지정될 때 당시에는 재개발방식이라고 해서 접도율과 소송필지 노후도만 가지고 만족하면 사업을 추진할 정비구역지정요건이 됐었는데요. 한 3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재개발 추진방향을 바꿨습니다. 지수제로 바꾸면서 주민 동의율까지 포함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권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상당기간 경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멘트를 안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건교부에도 예산을 요구하고 지난번에 1,000억 정도 요구했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에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도 아까 교통영향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에도 밀리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해제지역을 도로개설을 별도로 추진한다면 주거정비과가 아닌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나 도로과에서 별도 예산사업의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뉴타운도 사실 재정비촉진지구특별법으로 적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당초 지정해서,
김일영위원   도정법에, 그렇다면 그 법을 유용을 해서 다른 정책개발 방식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뉴타운 지역은 이미 다 끝났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재정비촉진지구특별법에 이걸 가지고 어차피 진행이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라도 다른 개발방식을 서울시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걸 건의하라는 얘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다, 재개발에 뉴타운 실패작이 뭡니까? 34.95%를 그냥 공공용지로 내놔야 되기 때문에 이익창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지금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방식 말고 해제된 지역은 새로운 개발방식을 가져서 주민이 다 골고루 재입주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이 나와야 된다, 그걸 좀 국장님도 같이 연구해서, 정말 우리 성북구가 대한민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제일 못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좀 주민들한테 풀어줄 수 있도록 다른 개발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많이 갈 수 있는 좋은 개발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실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계획을 적용해서, 사실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을 뉴타운이라고 했다가 뉴타운에도 안 맞으니까 재정비촉진계획으로 해서 맞추어갖고 바꿔서 전체 계획을 수립했는데, 재정비촉진계획도 자체적으로 너무 광역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해제시켜 놓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뒤따라오는데요.
  어차피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시대상황에 따라서 변하면서 적응해 나가면서 하는 거니까 일단 지금 성북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규모 말고 필요하면 그 지역 내에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해서 해결할 방법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해결을 해 주면 제일 좋겠지만 재정이 안 되니까 뉴타운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뉴타운으로 해서 새로운 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시재생지역에 대책 없이 해제시켜 놓은 게 가장 큰 문제는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지금 서울시도 생각하고 용역을 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서울시에서 오셨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아니요. 저 서울시 떠난 지 5년이나 지났습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 출신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저 서울시 출신이 아니고 성북에도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뉴타운이 그 당시에 생겼을 때 법령만 이용을 했으면 제대로 됐어요. 기반시설 50%를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뉴타운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폐지시켜 버리고 재정비촉진특별법으로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전부 주민부담으로 다 시켜버리고, 그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잘못한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 정책이 당장 이루어지라고 한 정책이 아니고 50년, 100년이 지나서라도 뒤에 이루어지는 계획으로 수립해 놓은 건데 그걸 지금 당장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재정적으로 투입하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지원 30%를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면서 용적상향을 시켜 줘서 같이 남는 거 없이 가게 만든 게 재정비촉진계획인데, 그런데 그걸 주민들은 자부담 하나도 없이 무조건 땅 1평을 가졌든 2평을 가졌든 나는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고 뉴타운 지정하면서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졌다 이래서 안 된 건데, 요즘처럼 장위동이 다시 1,500이나 2,000으로 들어오면 다시 사업을 할 여건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변해서 여건이 성숙돼야지만 재개발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처음에 법령 규칙만 지켜서 했으면 뉴타운 다 갔어요. 지금 15년이에요. 역사가 15년이 흘렀습니다. 기본법 보셨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종로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50년, 60년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50년, 60년 전에 세워놓은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정 투입이 기본적으로 뒤따라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재정투입이 안 된 계획을 세워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정책수립이라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흘러간 얘기인데 하여튼 새로운 개발방식을, 제가 주문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개발방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서울시에 머리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한번 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지금 현 시장님은 골목길 보존을 하시자고 그러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런데 무슨 임대주택을 지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예? 임대주택은,
김일영위원   아니, 도시재생사업하자고 해 놓고 임대주택만 거기다 쏟아 부어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게 맞냐고요?
박학동위원   답답하죠. 지금 저렇게 해서 안 해 주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재생으로 갖다 퍼다 붓는 돈이 얼마예요? 그 돈이면 기반시설 다 합니다. 지금 앞으로 30년을 갖다 부을 것을 생각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재생으로 갖다 둔 돈은 실질적으로 우리 장위재생 해 봐야 100억 주는데,  
박학동위원   지금 230억 돈이 또 잡혀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아니, 230억 줘봐야 230m 도로 확장도 못하는 돈입니다.
박학동위원   못하는데,
김일영위원   그 돈 가지고 그것도 못해요. 못하는 돈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기반시설 지원 없이 재생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하는 재생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다른 정책으로 재생을, 재생이라는 게 재건축 재개발도 재생이고 리모델링도 재생이고 재생의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정책 따라 바뀌는 방향이 세워지니까 그때 한번,  
박학동위원   우리 비전문가가 볼 때도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죠. 안에 들어갈 길이 없는데 자꾸 지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일을 못하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자꾸 임대주택 짓고 다세대 짓는다는데 그것도 6m 도로변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지 그 뒤에 실질적으로 없는 도로는 아예 집도 못 짓거든요.
박학동위원   6m 도로 있는 상태에서 거주자 양쪽 다 그어놓고 되겠습니까? 하나마나예요. 말로 6m지 그 6m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임대도 되고 다 돼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을 못 쓰고 있는 거죠, 다 거주자가 다 그어놔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렇고, 총괄이잖아요.
○위원장 이광남   네. 총괄입니다.
박학동위원   우선 건축과장님, 아까 빼먹은 거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극복원스톱종합센터 건축물을 신축하셨는데 잘못돼서 재시공을 많이 했네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것은 안 따지겠습니다. 이런 업체는 앞으로 입찰에서 배제하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아주 능력이 좀,  
박학동위원   작아도 작은 만큼 해야 되는 거지 작다고 집을 거꾸로 지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가보지 않았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갈 때는 저출산원스톱에 대한 시스템을 보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가보니까 집이 너무 엉망으로 지은 거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거기서 발단이 돼서 저희한테, 위원회가 여기니까 다뤄 달라고 저희들한테 보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다 들었을 거고, 2개 업체 특히 ㈜씨티블루종합건설인가 거기하고 토목 에이에스멘티 이런 데는 앞으로 입찰에 배제할 필요가 있다.
○건축과장 김재열   예.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집을 엉망으로 지어놓고 이제 와서 땜빵으로 싸 바르고 그것도 의원님들이 가서 지적하니까 그걸 싸 바르고 와서 하는 말 왈, ‘우리는 설계대로 했습니다.’ 라고 의원님들 앞에서 빡빡 우기고 나름대로 고집을 피우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원님들이 화가 났죠. 뭔가 잘못 됐으면 시인하고 빨리 다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 몇 가지 왔는데 내부계단에 안 맞아서,
○건축과장 김재열   다 포함한 다음에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 확인 받고 그리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대신 아까 말씀대로 다른 말씀을 안 드린다고 하잖아요. 이런 업체는 앞으로 배제를 분명히 하시라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하고, 하나는 건의 드릴게요. 우리가 요즘에 건축허가 시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특히 장위1동인가 말 많은데 좁은 길에 혹시 이런 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 볼게요. 인허가시에 앞길 낮추기, 자기네 들어오는 길 턱이 져서 못 써요. 그다음에 앞길 인도 기부채납하기, 자기네 땅이라고 선 그어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죠. 그다음에 또 코너 부분 기부채납하기, 가각 정리가 안 돼서 차가 못 돌아다녀요. 그다음에 KT나 한전주 이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 인허가 시에 가능한가, 여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그거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까도 예를 들어서,
박학동위원   그런 기부채납도도 있고 사용허가서도 있어요. 꼭 땅을 등기를 넘겨서가 아니라 공부를 넘겨서가 아니라 사용허가로,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일정도로 폭에 가각을 잡고 이런 것은 다 도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후퇴만 했지 이 사람들이 못쓰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네들 지장물로 갖다놔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것은 법으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기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권유로 해서 해요. 그런데 지장물을 갖다 놓죠. 자기네 땅이라고 돌멩이를 갖다 놓고 뭐 갖고 놓고 자기네 건물 부딪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을 못 쓰게 만드니까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가, 문제인 거죠. 그랬을 때에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확보가 되니까 가각정리되고 그러는데 꼭 가각정리하는 데다 돌을 갖다 놔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러니까 법에서 의무화 시킨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통해서 원상복귀를 시키고요. 아무래도 법이 미비한 것은 지속적으로 개정 관리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하는데 불편이 덜하지 않겠나, 보는 거죠.  
  혹시 KT나 한전주 이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자부담이면 돼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자부담이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서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너무 싫어하니까.
박학동위원   지금도 솔직히 자기 집 기둥이 있었어요. 그렇죠? 건축선이 후퇴하면서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원래 있던 자리로 가면 되는데, 어차피 집에 붙어 있었으니까. 건축선 후퇴하다 보니까 가운데가 되어 버린 거죠. 원래는 자기 집에 붙은 거예요. 그걸 안 가져가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인허가 조건부로,
○건축과장 김재열   조건으로 부여하든지 해서 나중에,  
박학동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말로는 안 될 것 같고 상위법으로 고쳐서, 될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법이 아니라 허가 조건 정도로 부여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건축과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엄청 골치 아프거든요. 많은 민원이고, 다니면서 많이 불편하고 그런 건데 이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건축과장 김재열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집 쪽으로 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다른 데로 이전하면,  
박학동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자기 집에 붙었다니까요. 자기가 건축선을 후퇴하면서 놔두고 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가 조건으로 해서요.
박학동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저번에 일괄로 허가 조건에 부여를 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조건이면 한번 해 볼 수 있다 이거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민원이 항상 해결되고 우리도 편리하게 쓰고, 이것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지적과 소관이긴 한데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간단한 답변이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한건희위원   구역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죠?
○건축과장 김재열   아직 준공은 안 났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상태?
○건축과장 김재열   감정평가까지 끝나고 ㎡당 가격결정까지 끝나서 이제는 가격만 주고 받는 단계 정도까지 남았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건축허가가 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건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2건입니다. 하나는 2016년에 한건이 났었고 준공까지 났고, 하나는 2017년에 나서 공사 중에 있고 2건입니다.
한건희위원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보상이 지급이랑 징수가 안 됐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건축허가가 난 거죠? 그게 궁금해서요.
○건축과장 김재열   2016년도에 나갈 때는 측량 자체도 안 되어 있어서 그때는 공부로 나갔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더 큰데 공부로 나갔으면 맞는데 2017년에 나간 것은 경계측량 확정측량이 끝나고 감정평가까지 완료됐고 다 한 상태에서 나갔는데,
한건희위원   결정은 안 된 상태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직 준공은 안 났으니까요.
한건희위원   그런데 변경경계기준으로 허가가 났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행정심판청구로 해서 취소 소송 중인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밑에 집에서,
한건희위원   신고를 소송을 한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밑에 집은 한 13㎡가 자기 공부보다 작고 허가 나간 집은 한 75㎡ 크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준공도 안 났는데 어떻게 허가가 나갔느냐, 민원을 넣고 행정심판도 청구를 했습니다.
한건희위원   내용을 받았는데 저도 궁금해서, 변경경계 기준이 확정이 안 됐는데 여기 관계특별법 법령을 보면 기한 내에 보상이 돼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징수지급이 돼야 된다고, 6개월 인가 1년인가, 20조와 20조 3항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나왔고 지금 거의 다 골조랑 다 끝났다고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골조는 됐는데 아마 준공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무엇까지 나왔느냐 하면 지적과에서 금액산출까지 해서 통보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75㎡, ㎡당 372만원에서 2억 8,100만원을 납부하라.  
한건희위원   허가 당시에 지적과와 충분히 합의는 됐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예, 협의도 있었는데, 하여튼 돈 다 납부가 되고 지적재조사에서 준공이 난 다음에 집도 그때야 준공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조사사업의 진행이 많을 것 같아서요. 허가가 나기 전에 미리 합의를 보고, 지급보상이 된 상태에서 뭔가 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공부대로 자기 등기상의 면적대로 나갔으면 더 문제가 없을 텐데,
한건희위원   이게 토지소유가 줄어들어버리니까요.
○건축과장 김재열   작년에 측량이 다 끝났고 감정평가도 끝났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10월 30일에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환경국)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주택정책과장임근수
  주거정비과장조운기
  건축과장김재열
  환경과장조민숙
  공원녹지과장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