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1월25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국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법정경비 등 필수적인 경비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3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차 요청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1차 요청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해 가면서 자료가 필요하면 그때 요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사에 앞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54쪽 행정지원과 세외수입부터 지적과 159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 쪽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 세입만 끝나고요. 어제 식으로 시간을 좀 주셔가지고 자료를 좀 읽어볼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154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55쪽이요. 중간쯤 보면요. 마을미디어 프로그램 운영수입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디지털정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재단에서 미디어교육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마을기획단하고 통합돼서 수입을 이쪽에 잡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 없으면 제가 한 번.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청소과장님, 여기 예산서 말고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 중에서 3페이지에 내용을 한 번 물어보려고요. 재사용봉투 판매수수료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그런데 음식물폐기물 우리가 버리는데 돈이 여기서 세입이 들어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우선 재사용봉투 판매수수료는 뭐냐 하면 저희가 백화점이나 대형슈퍼에 봉투를 안 가져 간 분들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팔아요. 판 것을 구 세입으로 저희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왔다가 업체의 처리비로 다시 줘요. 그 사항이고, 그다음에 폐기물 수수료는 뭐냐 하면 음식물류 봉투가 예를 들어서 리터당 60원이면 60원 전체를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인상한 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일반 60원 중에 35%는 구 세입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면 업체수입만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쓰레기하고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인상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 우리 여권수수료가 2억 1,000이 되는데 세입에 보니까요.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네.
○유경상위원 거기 여권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계산해 보려고, 우리가 남는 장사를 하는가? 밑지는 장사를 하는가 보려고.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8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유경상위원 8명이요?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네. 그런데 실제 인건비나 부대경비를 계산하고 나면 상당히, 약 53% 수준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47%는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단체장님들 협의회인가 거기에서 국가에다가 최소한도로 원가는, 지금 몇%라고 했죠?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53%정도.
○유경상위원 아니, 그거 말고 수수료 우리한테 주는 게.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대행수수료가 22%.
○유경상위원 그러면 22%면 최소한 45%는 돼야 우리 비용하고 맞겠네?
○송대식위원 민원서비스인데.
○유경상위원 완전히 갑질을 하고 있구만?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요구도 있었고 서울시 차원에서 외교부에 30%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건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는 좀 미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번 여쭤볼까요? 민원여권과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어떤 과태료하고 과징금을 얘기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옛날에 호적을 생각하시면 위원장님 되실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을 함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사망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고 출생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해태해서 기간을 넘겨가지고 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기간 안에 못 했을 때?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네.
○위원장 김일영 그 기간이 초과됐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내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입은 이걸로,
이인순위원님 세입 하실 것 있습니까?
○이인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과별로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는 423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대외협력체계 활성화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쪽부터 4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25쪽이요.
○위원장 김일영 상단 하단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안향자위원 중간쯤 보면 에스컬레이터 계단교체 공사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체적인 설명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청사 설계가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계해서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설계가 조금 고려가 부족했다고 회고가 되는데요. 에스컬레이터는 습도나 비나 눈을 맞으면 고장이 대번 나고 전기장치로 움직이는데 저희 구청 에스컬레이터는 외각에 돼 있어서 비와 눈에 방치돼 있습니다. 지하철 서브웨이를 우리가 가더라도 에스컬레이터 탈 때는 플라스틱 투명시공을 해서 비나 눈을 안 맞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외부 공간에 그것이 있어서 비바람에 노출돼서 전기장치가 작동이 멈추고 있어서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려면 수리비만 해도 1억 3,000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매월 관리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작년에도 매년 검토를 해 봤거든요. 또 저희 청사는 큰 길은 저에스컬레이터 쪽에 있지만 뒤쪽 개천 쪽이 정문이다시피 출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용객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해서 돌릴 정도로 사용객이 그렇게 이쪽에는 많지 않다, 라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넓은 계단으로 좀 바꾸는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그 앞으로도 많이 다녀봤거든요. 올라갈 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반사해 갖고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지금 현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안전예방 차원에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그렇게 했는데 많이 미끄럽고 그다음에 유리가 양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반사해 가지고 어질어질해요.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역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보러 올 때 좀 위험한 그런 안전문제가 있겠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저희들도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공사는 언제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공사는 이제 내년 예산이 통과되면 상반기에 일찍 공사를 할 작정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자료집에서 봤는데 자료집 4쪽에 행정지원과장님, 거기에 감액 요인 중에서 식당 종사자 급여가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뭐 식당을 폐쇄하나요?
○유경상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셔야 돼.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가 식당운영이 직원들이 실비로 먹을 수 있도록 좀 싸게 이윤을 붙이지 않고 저희들이 이렇게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무기계약직 근로직원이 6명이 있고 또 우리 공무원이 2명이 투입돼서 하는데 이런 것이 다 인건비에 지출이 되는 것이죠, 예산으로. 그런데 중앙에 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사정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식당운영이 직원에 대한 중복지원이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뭐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중복지원이다. 왜냐하면 복지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또 맞춤형 복지도 해 주고 있는데 또 밥까지 이렇게 싸게 해 주고 예산을 들여서 직원을 채용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지원이 중복적이다, 해서 그것을 하지 말도록 해서 또 서울시 대행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까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문을 닫아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 편성도 하지 못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거기 운영을 직접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이인순위원 그러면 운영자체를 못하면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식당 자체를 전혀.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그러면 거기 직원들, 지역에 어떠한 경제는 좀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일자리를 놓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거기 종사하시는 6명의 무기계약직의 직원들이 여성분들이신데 이분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직원들도 거기가 지금 식비가 얼마에요? 3,500원이죠, 밥값이?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2,500원.
○이인순위원 2,500원?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직원은 2,500원 주민은 3,500원 그렇게.
○이인순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마진을 붙이지 않고 최대한 낮춰서.
○이인순위원 아니, 아니. 그 식당에 대해서 지금 급여, 말 그대로 지금 운영하는 자체를 개선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면요. 직원들한테 급양비라고 그래서 월 13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급양비가 지급되는데 구내식당이 후생복지시설로 지정이 안 돼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직원들에게 이중혜택이 간다,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청, 25개 구청에 구내식당에 운영하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현재 있는 식당에 직원들 2,500원 두 배를 올려야 직영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직영이 도저히 힘들어서 일단은 내년 2월까지는 구내식당에 운영비 약간 적립되어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적립되어 있는 돈으로 운영을 하고 3월 이후에는 이제 위탁을 주는 쪽으로 일단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위탁하는 업체도 실질적으로 이 금액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일정금액을 아마 인상을 해야 위탁업체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개모집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한 번 줘보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이후에.
○안향자위원 그러면 식비가 평균화되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인상이 되면서?
○이인순위원 그러면 뭐가 더 무게감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직원들 식비가 좀 더 인상이 될 것이고, 그렇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이인순위원 위탁업체가 들어오면 말씀그대로 그 금액으로는 운영할 수가 없을 것인데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 직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손정수 이미 그런 식으로 권익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인건비 편성을 못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25개 구가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행정안전부에서 구내식당을 후생복지시설로 지정을 해 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점은 후생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구내식당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내식당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지적이 된 겁니다.
○안향자위원 국장님, 그러면 평균적으로 구청직원 몇 %정도가 점심시간에 이용해요?
○행정국장 손정수 하루에 500~600명 정도 급식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300~400명 정도가 직원입니다.
○안향자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행정국장 손정수 또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싸게 먹었는데 그분들도 현실적으로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되는 문제까지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도 몇 분 정도는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손정수 네,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굉장히 카테고리처럼 무너지게 생겼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거기 쓰는 인력은 어떻게 하시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6명인데요. 혹시 민간위탁이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쪽으로 가시겠다고 하면 민간위탁하는 쪽에 고용승계해서 일단 그쪽으로 보내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 쪽에 아마 내년도에 육아지원센터가 새로 오픈을 하는데 그쪽으로 전환해서 도시관리공단 쪽으로 고용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급식요원은 좋은데 영양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영양사분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영양사는 이미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필요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안행부에서 영양사 직종을 일반직으로 전환해도 된다고 해서 작년에 전환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식당을 안 하면 그분은 어디 가서 근무를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일반직화 됐기 때문에 식당 업무를 안 보고 보건위생과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저도 몇 번 가서 먹어봤는데요. 반찬도 깔끔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구청직원 300~400명이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또 식사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구청에서 위탁을 주든 어떻게 결정이 나든 직원들에 한해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찾아봐서 최대한 직원들이 저렴하게 식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어떤 업체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위탁으로 갔을 때 어떤 실효성이,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그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서 위탁을 주는 방법도 검토를 했는데요. 그것도 간접지원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집단급식하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아마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기업들이 계속 식재료업으로 많이 전환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대기업이 다 침투해서 말 그대로 그동안에 도농직거래라든지 로컬푸드식품, 이런 판매를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대기업들이 다 침투해서,
○행정국장 손정수 제일 좋은 방법이 저희 관내에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집단급식을 하는 데가 있으면 협동조합 쪽에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저희 관내에 구내식당을 운영할 만할 협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협동조합 중에서 그런 것을 결성하시려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런 분이 없다면 부득이하게 일반 경쟁입찰로 해서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동안 식재료 구입을 어디서 했어요? 지역, 동네 전통시장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전통시장,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만 파악하면 되겠네요? 전통시장 살리기 해서 일조를 했었을 것인데 이렇게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안향자위원님이나 다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데 위탁을 주더라도 직원들한테는 배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과천청사 같은 데 옛날에 가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조금 비싸게 받더라도 직원들한테는 티켓으로 해서 DC해서 하고, 국회도 그렇게 하던데요.
○송대식위원 지원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일영 직원이 못 먹나요?
○안향자위원 위탁을 하면 괜찮고 구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낮은 단가에는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일영 위탁을 하되 직원한테는 조금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위탁을 하면 현재 그 금액으로는 안 되는 거죠.
○송대식위원 보충하려고 하는데 저기로 넘어가서, 제가 에스컬레이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저는 우리 성북구청 청사 자체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말한 에스컬레이터 계단, 그다음에 겨울과 여름에 늘 고생하고 있는 외벽 유리, 그다음에 안전사고가 아직 안 났지만 늘 걱정하는 중앙에 뻥 뚫린 안전에 대한 부분,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우리 성북구청 청사에 대한 효율성 및 안전점검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때요? 정말로 매일같이 구청에 어떠한 민원이나 재개발 민원, 또는 현재 저런 형식의 민원들이 계속 일어났을 때 누구 하나 마음 독하게 먹고 거기 중앙에 뻥 뚫린 공간에서 뛰어내려버리면 성북구청 박살나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상태가 나는 너무 불안한 거야.
처음에는 보이는 행정하자고 해서 유리로 전부 다 보이게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막았잖아. 바닥을 다 막으면서 서로 못 보게. 처음에 설계하면서부터의 생각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괴리감은 굉장히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땜빵하듯이, 지금 더우니까 공기가 배출이 안 되니 구멍 뚫어서 어떻게 합시다, 뭐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망가졌으니 에스컬레이터를 고쳐야 되니까 계단으로 다시 바꿉시다, 1억 얼마. 그다음에 중앙에서 혹시라도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길까봐 또 밑에 막고 높이고 뭐 이런, 지금 성북구청사가 생긴 지 5년이 넘었잖아요. 물론 건물에 대한 하자기간은 다 끝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니 삼성만 빼고, 그것을 지은 회사만 빼고 다른 회사에서 총체적으로 안전진단 및 효율성,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 청사가 정말로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건의 드려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른 데 용역 할 것을 빼서라도 그쪽으로 넣어드린다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안전사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건이 떨어져서 11층이나 12층 같은 데서 물건이 떨어지면 2층 민원실 바로 앞에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혹시라도 누가 투신을 하게 되면, 아마 6층이상에서 투신하면 바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저희처럼 생긴 곳에는 안전그물망을 설치했더라고요.
○송대식위원 흉해요.
○행정국장 손정수 투명하게 예쁘게 해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통유리 건물이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무료로 진단해 주는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받았는데 전체를 고칠 수는 없으니까 냉ㆍ난방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건물이고, 디자인 요소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건물 전체를 고치기는 힘들고 작년도에 상층부에 통유리들을 텄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후문, 성북천 쪽에 통유리들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트면 공기순환이 많이 돼서 좋겠다고 했는데 그쪽으로는 기술적으로 좀 힘들다고 해서 꼭대기에 전체 덮어진 돔 식으로 되어 있는 유리를 트고, 성북천 쪽의 큰 통유리들을 트면 여름에 많이 시원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 누수 이런 문제 때문에 그쪽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사무실 쪽 공간만 튼 상태입니다.
저희가 2006년에 준공돼서 7년 정도 됐는데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기는 그렇고, 에너지 효율측면에서는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올 여름되기 전에 한 번 더 받아서 현재 가능한 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 번 더,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아니고 안전성, 그러니까 어떠한 사고가 벌어지지 않는 안전, 그러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까 말하는 그물망 설치에 대한 부분은 타구 사례 사진 찍어놓은 것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줘보세요. 그거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3,500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3,500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용역을 솔직히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뭐가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관점에서 어떠한 것이 보강되어야 하는지 전문가 의견을 받고 거기에 관한 예산이 있다면 솔직히 하고 싶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갈참님이 가기 전에 큰 것 하나 만들어 놓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늘 걱정되는 게 6층에 와서 농성하다가 안 만나주고, 허구한 날 자기네들 울분하고 땅바닥 치다가 뛰어내리면 끝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길음2지구 재개발관련 집단으로 와서 이게 흔들흔들해서 저희가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임시로 보강을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이 군중심리가,
○송대식위원 그럼요, 옆에서 조금만 부추기면 떨어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사람 한 명이 60㎏라면 10명이면 600㎏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냥 넘어가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컬레이터 층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층계는 사실 어려우면 노인네들은 층계 안 올라가요. 옆에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간다고요. 젊은 사람들은 층계 그렇게 높아도 다 걸어올라 갑니다. 사실은 그 예산을 빼서 이것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밖에서 어수선하니까요, 한 분씩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428페이지 상단에 국제화 여비에서 직원선진문화체험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 전체가 가는 건가요? 아니면 선발돼서 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분을 선택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간 사람은 안 되고, 골고루 가기 위한 그런 규칙들이 있죠.
○조민국위원 일단 가는 것은 다 가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전체 대상으로요.
○조민국위원 그러면 주요시책 해외벤치마킹지원과 관련해서 사례 몇 개만 들어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선진문화체험은 그대로 선진문화체험 하라고 하는 것이고 벤치마킹은 우수한 사례를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로 가는 것인데 금년에 사례가 몇 번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정책에 반영한 적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도시재생이라든가 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선진 사례가 있는 견학을 하고 환경도 견학을 하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여기에 저희가 2~3건이 있는데 지역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엘리베이터 탈 때 때보면 문이 잘 안 닫힐 때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래서 시공업체하고 정기점검을 저희가 에프터 서비스를 받는 곳에 정기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데가 있기는 있어서 비상으로 해서 고치기는 하는데 그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여서 저희도 그런 것을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한 번에 3대가 움직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4대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간혹 가서 탈 때 보면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다 올라가 있고 또 밑에 다 내려와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순환식으로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갈아타려고 보면 위에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왔다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타는 분들이 시차가 우연히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갔는데 저희도 그게 그렇게 조정되면 참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5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니까 가능하면 순환식으로 움직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냉ㆍ난방 열효율에 대해서 정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청사를 봐서 땜빵 식으로 덥다고 해서 창문 하나 뜯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철저하게 해서 여름에는 1도만 낮춰도 굉장히 낮춘 것 아니겠어요? 그런 방법을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에다가 썬팅을 한다든지, 막는 그런 것 있잖아요? 돈 안들이면서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용역을 한번 주세요. 한번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가 되면 다른 예산을 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32페이지 하단에 보면 방독면에 관한 게 있잖아요? 방독면이 지금 동주민센터로 배급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독면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방독면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봤는지 실태보고를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방독면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는데요. 주민 민방위 차원에서, 그리고 각 동에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인데 지금 질문하신 방독면은 우리 과 직원들을 위한 방독면을 처음 구입하려고 5개년 계획 중에 1차 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도 유사시에 성능이 좋은 방독면을 착용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장비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아예 없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좀 이따 자치행정과할 때 그때 한 번 질문해 주시기로 하고요.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 행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좀 쉬었다 해야 되나요? 위원님들 자치 행정과 바로 갈까요?
○유경상위원 네, 바로 가죠.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443쪽 구민 중심의 동 행정운영부터 4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부터 4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방독면 관련해서요. 자치행정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동 주민센터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창고가 비좁기 때문에 약간 중복해서 놓거나 포개놓는 그런 게 있어서 약간 방독면 상태가 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창고가 확보되거나 여유공간이 되면 좀 더 방독면 관리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번 저희가 주민센터 감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잘 돼 있는 데는 잘 돼 있는데 또 방독면이 잘 안 돼 있는 데는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독면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요. 혹시 방독면은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민방위 훈련한다거나 그때는 사용을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때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화재가 발생했거나 그럴 때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방독면 사용을 주민들한테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경우에 한 번도 사용해 보지도 않고 했을 때 저희도 설명을 해도 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만약에 화재발생 시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 방독면을 일부 주민들이 사용하고 이런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은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지금 민방위 교육장에서 통장님들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반주민들도 희망자에 한해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다시 해서 일반주민들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리고 방독면을 사면 유효기간이?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원래 보증기간은 10년입니다.
○안향자위원 아, 10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혹시 10년 넘을 수도 있잖아요. 사용 안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안향자위원 그런 것은 주민들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관리를 좀 주민센터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잘 못 들었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다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지금 처음사업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0개면 우리 직원 다 하려면 몇 년 동안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원을 총괄하고요. 저희들은 지역 민방위대원들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200개를 어디다가 보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몇 페이지죠?
○송대식위원 방독면.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200개는 저희들 소관인데요. 지역 전체 민방위사업을 통한 방독면 교체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하고, 저희들이 유사시에 우리 청사에 근무하는 구청직원들의 행동을 위해서 방독면 구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1차 년도에, 저희들이 금년을 1차 년도로 해서 한 200개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5개년 계획으로 하게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5년 후에는 사용연한이 또 다 된다는 얘기랑 같지 않나요? 이게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10년인데.
○송대식위원 동에 가서 저희가 감사할 때 보면 그냥 썩혔다 버리는, 이라는 표현이 잘 맞을지 모르겠어요. 불출현황 보면 없고, 전에는 제가 2002년도 2003년도에 보면 분명히 각 세대별로 그것을 불출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출한 게 맞고. 저희 집에도 하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방독면이 어느 순간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창고에 먼지를 안고 있는 대용품으로 전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놔둘 이유가, 그러니까 유사시에 이제 행동요령에 있다는 거지. 유사시에 화생방이 터졌어, 그러면 방독면 가지러 주민센터에 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다면 수량은 부족하더라도 있는 것을 어떻게 민방위요원들이나 이런 데다가는 불출을 했다가, 물론 손망 문제가 생기기는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도 관리를 잘 하면 손망에 대한 문제도 넘어갔다 받고는 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 우리가 감사 때 공히 똑같아요. 길음동도 그렇고 성북동도 그렇고 정릉도 그렇고 다 똑같이 창고에서 썩고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썩고 있다면 우리 구청은 이 200개를 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한테 나눠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방독면 보온, 보습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면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한꺼번에 보관해 놓을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그것은 이제 관리상에 문제가, 개인지급을 했을 때하고 이렇게 보관 했을 때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면 아마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에서 하자고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성북구가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유사시에 교육으로 권고가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한 번 이야기를 해 봐요.
○행정국장 손정수 통합보관을 하라고 지침이 돼 있어가지고요.
○송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은 언제쯤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화생방.
○송대식위원 화생방 교육? 아니, 화생방 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현대전이 과학전으로 가기 때문에 옛날 재래식 전투가 아니고 화생방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습이, 그런 전쟁양상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 대비한 것이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을 물론 개인으로 불출해서 개인이 보관하는 게 어떠한 상황적으로 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가 갖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각 과에 필요한 만큼의 수량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통합보관하는 게 아니라, 통합보관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지침에는 보온보습이 잘 되는 그런 곳에서 통합보관을 해라, 그런데 상황이 긴박하게 벌어지면 지하 창고에 있다면 그걸 전부다 우리가 1,300명인데 다 보급이 끝났다고 가정을 쳐 봐요. 1,300명이 그거를 받으러 다 지하로 내려가냐고, 불출하러. 각 과에서 그것을 해야지.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것은 개인지급을 하지 말라는 뜻이고 국별로 과별로 통합보관을 해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꺼번에 한다는 건, 각 동에 지금 현재 그렇게 지하에 다 쌓아놓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제가 분명히 그때 우리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행자부에 알아보든 어떻게 해서 이게 왜 꼭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감사 끝나고 나서 질의하고 나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거기서 썩고 있고 1년이 지나면서 내구연한 지난 것들을 폐기하고 다시 또 사고. 아주 굉장히 비현실적이면서 낭비라는 거지.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위에서, 물론 지침이 내려온 걸 다 따르기는 해야겠지만 우리가 사실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재산을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조금 바꾸어서 할 수는 있어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5개년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게 지침이라면 그것 또한 우리가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자치행정과죠? 448쪽 하단에 워킹스쿨버스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더 증원이 됐나요? 워킹버스, 안전지도사.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인원이 조금 증원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인원이 증원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전년도 26명인가 했었는데 지금 32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그래서 지금 피복비가, 매년 이렇게 동계피복비가 올라왔었나?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인순위원 처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11쪽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여기에 대해서 14년도에서 3,000만원인데 15년도에 6,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4년 10월까지가 7,600정도 나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세히 다시 알아보니까 23건에 7,600만 원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급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전환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이제 범죄피해를 당하게 되면 검찰청 산하에 사단법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이 3,000만원이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은 반 이상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13년도만 하더라도 7,400만원이 나갔고요. 12년도에도 5,900만원, 11년도에 5,600 나가가지고 저희들 예산 3,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2배 정도 늘려서 6,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증액한 이유는 알겠는데 지금 현재 10월까지도 7,600이 지급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이인순위원 그럼 내년 6,000만원도 적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참고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찰이 중앙지검에서 북부지검으로 바뀐 게 금년 3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부구청장 회의를 대신해 북부지검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하고 6개 구가, 동북지역의 6개 구가 북부지검 관할입니다. 그래서 북부지검장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국비지원을 일부 받고 6개 자치구에서 3,000만원씩을 지원받아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너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범죄피해예방하고 하는데 좀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6개 구청에 구청장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서 증액을 해 달라, 그러면 이걸 좋은 사업에 써 가지고 청소년, 특히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사업을 좀 열심히 잘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대식위원 국장님,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그거는 좋다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3,000만원을 잡았는데 7,600만원을 썼잖아.
○행정국장 손정수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전용해서 썼는가?
○행정국장 손정수 국비하고요, 그다음에 6개 구 것을 모아서 쓰기 때문에 우리 구는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
○송대식위원 아, 전체를 모아서?
○행정국장 손정수 네, 국비하고 6개 구에서 지원금 3,000만원씩을 모아서 쓰는데 저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범죄피해자가 많아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타 구에 비해서 지원된 금액이 좀 많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6개 구가 공동적으로 3,000만원씩 낸다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피해를 더 많이 본 지구에 더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 3,000만원만 그 구에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모아서 이 지원센터 산하기관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지원된 금액이.
○이인순위원 이해했어요. 우리가 3,000만원 냈고?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런데 그 2배를 혜택을 받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또 지원은 그 2배 이상으로 금액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혜택 받은 사람들한테 지급을 했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우리 디지털과장님, 통합관재센터에서 관리가 덜 되나?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통합관재센터는 예방이 가장 큰,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가 인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 한 30만 정도 되는데 저희 구만 해도 한 50만 정도 되고, 저희들이 노원구 빼놓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구에 속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위원장 김일영 아니야, 범죄보다는 인구에 비례해서 받았겠죠.
○조민국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피해자에게 이 금액이 지급될 때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지급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신청이라든지 그거는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센터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 건수만 알려주지 그 내용은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보호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한테 알려주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송대식위원 간단하게 출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그거 돈으로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요, 범죄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변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비라든지 이런 걸,
○조민국위원 아니, 여기 항목에 의료비 생활보조금이 있어서.
○위원장 김일영 아니, 그런 걸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는 대상도 거기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내려오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이인순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그 센터에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그러면 우리는 전달과정만 우리 구에서.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은 1년에 딱 한 번 돈을 전도해 주면 나머지는 센터에서 여러 가지 6개 구를 모아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선정기준은 모르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은 선정기준이 없고 이제 의료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변호사 지원비라든지 뭐 심리치료비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여기 433쪽에 상단에 보면 의회업무관련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행정지원과 넘어갔어요?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 끝나버렸어요?
○위원장 김일영 네, 나중에 총괄할 때 그때 해 주세요.
자,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447페이지요. 하단에서 좀 상위 부분 통장리더십 교육에서 1회에 8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통장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통장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실시하는데 주1회 3시간씩 4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60명씩 해서,
○조민국위원 이게 뭐 강사료인가요?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희망제작소에 일괄 위탁해서 위탁교육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민국위원 희망제작소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조민국위원 아까 몇 명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60명입니다.
○조민국위원 60명 하는데 800만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800만원이 들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4주 교육을 하기 때문에 1주에 3시간씩 하거든요.
○조민국위원 이게 숙박비인가요?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아닙니다. 와 가지고 강의료라든지 강사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현장실습이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60명은 몇 차례에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차례로 끝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아니, 한 달 동안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한 달 동안에 60명을 다 하고 끝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김일영 한 번, 1년에?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1년에 여러 번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딱 이렇게 한정돼 있어서요. 저희들 딱 1년에 한 번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한 달 동안 강사료가 이렇게 들어가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강사료, 교재료, 현장실습비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해마다 했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조민국위원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통장이 결원되었을 때 충원은 어떤 방법으로 충원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동사무소 자체에 공고를 10일 정도 냅니다. 10일 내서 거기서 신청자가 생기면 심사를 해서 적격으로 확인이 되면 구청으로 통장 후보자를 넘깁니다. 그럼 저희 구청에서 그걸 다시 심의해서 다시 위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민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47쪽 상단에 보면 동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동사무소의 도로라든지 치수, 공원분야에 자진파손이라든지 겨울철 한파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노면이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수시로 관리하고 공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 19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이게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19개 사업이 선정됐는데요. 공원녹지 부분에 약 1,200만원, 그다음에 안전치수 부분에 3,000만원, 도로시설 부분에 5억 2,000만원 해서 5억 7,800이 선정된 내용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구의원들 공약사업이 들어있다고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이 5억 7,800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이고요. 그 외에 6억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일영 하나만 더 붙일게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선정된 것이 5억 7,800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김일영 이것을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 소규모사업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명칭을 붙여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만일 선정이 안 되는 동 사업은 결국 다른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송대식위원이 항상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좋은 사업이든 안 좋은 사업이든 동원을 많이 한 사람만이 선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정말 급하게, 바로 해야 될 사업이 뒤로 밀려서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바꿔볼 수도 있지 않느냐.
국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너무 좀 그러지 마시고,
○행정국장 손정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 자치구청장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구청에 대한 사업들도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정하다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한 가지만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위원장 김일영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서울시에서 가져온 예산은 아니죠?
○행정국장 손정수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억을 가져왔네, 얼마를 가져왔네, 그 주민참여위원들이 서울시에 가서 정말 30억을 따왔든지, 얼마를 따와서 자기가 생색내면서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우리 구청 예산가지고 하는데 무슨 주민참여예산제를 기필코 내세워서 해야 할 일인가.
○행정국장 손정수 서울시도 500억원을 정해놓고 그 500억원을 주민총회에서 투표해서 표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선정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34억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법에 의해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 방식에 있어서 어느 동은 주민들이 많이 와서 투표를 해서 100% 받고, 어느 동은 안 하다보니까 전혀 못 받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20개 동사무소를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주면 또 나눠먹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국장님 하루종일 고민만 하다가 끝나겠네.
○위원장 김일영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민참여예산제 서울시에서 5,000만원씩 받아다가 사업을 해 보겠다고 했다가 결국 안 돼서 문 닫고 하는, 그런 것도 지적당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청소년무지개인가, 잘 들어보지도 못 한 것인데 5,900만원 받아서 청소년 동성연애 상담소 설치한다고 해서 난리가 나서 목사님들이 항의하고 서명 받고 하시는 것 아시죠? 이런 것이 정말 좋은 사업인가, 더 좋은 것도 있을 텐데 왜 이런 사업들을 꼭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내세워서 해야 되나, 하여튼 결국은 안 해 준다는 얘기를 했다던데, 안 한다면 그 사업은 그만 둬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을 잘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 제도 속에 예산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소제목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교육도 해서 정말 행정과 정책에 주민이 참여하면서 마을사랑. 또 자기 고향에 대해서, 동네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제를 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서울시 참여예산에 참석했었는데 사람 동원해서 끌고 다니는 그런 방법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저 자신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더운 여름날 부스를 설치해서 그 부스 속에서 홍보하면서 표를 많이 받는 사업에 대해서 받는다, 그런데 그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지, 또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제가 더울 때 굉장히 고생해서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내부적으로 조절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구 대 구로 협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유치만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사람들의 인식도 개선되지 않을까, 작은 효과도 기대해보지만 이런 방법적인 부분을 많이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이제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본래 취지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편성 하던 것을 일부는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아마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저희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쟁이라든지, 자치구 간에 결합해서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도 시행과정에서 점점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센터별로 했잖아요?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누락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성북동, 정릉1동, 정릉4동이 하나도 채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시급한 민원인데도 누락돼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2015년에는 누락된 부분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445쪽 상단에 보면, 예산서 누가 했어요? 다른 과는 다 A4용지 몇 개, 몇 권에 어느 정도 줄인다, 뭐 이런 형식으로 다 썼던데 여기는 왜 그렇게 안 썼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산출기초를 물론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송대식위원 제가 예산서 전체를 봤는데 안 한 과가 딱 하나에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앞으로는 꼭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뭐 실수할 수 있죠. 이것은 예산안이지만 본예산을 확정하고 나면 이 부분은 다시 풀어서 기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447쪽 중ㆍ하단 부분에 통장 워크숍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과연 이게 우리 통장님들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용인가, 또 하나는 거꾸로 보면 구청장님의 자기 PR장인가, 예산이 적지도 않아요. 워크숍 전체 금액이 총 얼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2,160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리더십교육까지, 이 안에 리더십 교육은 이것하고는 별개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별개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2,000만원 조금 넘는데, 통장님들 하루 가서 워크숍하고 오는 것에 2,000만원 들인다면 지금 복지예산이 없다고 난리치는 우리 청장님이 이런 것 조금 조금씩 모아서 복지예산을 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여기 가면 동장님들 다 쫓아가. 그러면 동장님만 가요? 동장님하고 또 몇 분 쫓아서 가잖아. 이게 뭐하는 거냐고. 우리가 그냥 일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통장님들 다 수당 드리고, 신문까지 보게 해 드리면서 우리가 나름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워크숍에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루 생색내기용으로 갔다 와야 하느냐, 이 부분에 과장님은 하라니까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행정국장 손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영월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통장님들이 각 동에서 활동들을 하시는데 전체 통장님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해서 뭐해요? 아니, 석관동에 있는 통장님하고 성북동에 있는 통장님이 만나서 뭐하냐고.
○행정국장 손정수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송대식위원 무슨 의견?
○행정국장 손정수 각 동별로 특색있는 사업도 서로 얘기하고 지난번에 영월에 가서 장기자랑도 하고, 친목도모도 하면서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차타고 외부에 나가서 자연을 벗 삼아 놀자고 하는데 안 좋아할 사람 있냐고요. 우리도 공돈 2,000만원 주고 놀러가자고 하면 안 놀러갈 사람이 어디 있고, 그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을 좋아한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과연 그 돈을 거기에 투자하는 게 우리 저소득층이나 뭐 이런 데 가는 효과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되어지냐고요.
일부일 수도 있지만 통장협의회나 이런 것을 보면 열심히 하시는 곳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우리 자치예산 2,000만원씩 들여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 줄 일이 뭐가 있냐고요.
○행정국장 손정수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고생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한번 모여서 의견도 교환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송대식위원 답변은 계속 그 답변만 하실 것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끝낼게요. 답변은 계속 그것밖에 안 하실 것 아니에요. 만나서 놀면 좋다니까요. 직원들도 체육행사나 워크숍 가면 다 좋아해요. 왜, 근무 안 하니까요.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447쪽 보면 통반장 활동비 지원에서 공공운영비 해서 통장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계시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통장님 467분에게 다 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유경상위원 그분들이 금년 1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11월이 다 돼가는데 혹시 그분들이 혜택 받은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올해는 상해를 입으신 통장님들은 안 계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상해를 입어서 사망이 되면 한 2,000만원 보상금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상해 입으신 분은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유경상위원 안 들었으면 1,100만원 아꼈을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만약을 위해서 예방하는 측면,
○유경상위원 그렇죠. 보험이란 게 10년, 20년을 보고 넣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것에 덧붙여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위1동에 8통장인가 누가 투석을 하고 있는 통장이 있거든요. 통장생활을 오래했어요. 일주일에 투석을 두 번씩인가 하는데 그런 분들은 혜택이 안 되나요?
○송대식위원 그것은 상해보험이라니까요.
○유경상위원 질병이니까 안 됩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활동을 하시다가 넘어지시거나 이렇게 됐을 때,
○위원장 김일영 통장을 계속하다가 이렇게 됐어. 그런 혜택은 좀 없나요? 불쌍해서 그래요.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국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유경상위원 대답만 하지 마세요. 실현 불가능합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복지정책과하고 한번,
○위원장 김일영 국장님이 대답하면 꼭 되더라고요.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시가 됐습니다. 어차피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대식위원 자치행정과.
○위원장 김일영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내가 생각하는 게 맞기는 맞을 것 같은데 446쪽에 우리 주민센터 집기구매 있잖아요. 19개 동인 것은 안암센터 때문에 19개 동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450쪽에 보면 자치회관 집기구매 있잖아요? 이것은 운영하는 자치센터에 대한 집기를 구매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자치회관에는 보통 어떤 집기들이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신발장도 있고, 옷장도 있고, 여러 가지 집기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유경상위원 회관하고 센터하고 일반인들은 구분이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 직원은 구분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과 직원한테 물어보면 구분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게 동사무소 이름 바꾸면서 자치센터하고 자치회관하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송대식위원 처음에 보시는 의원님들은 이것을 찾아내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어 선택을 잘해서 예산서 보기도 괜찮아야 되는데 한참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센터와 회관이라는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딱 안 와 닿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없으면 제가 얘기 할게요.
448페이지에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방범용 CCTV에 대해서 1억 3,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아마 주민참여예산제로 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은 좋다 이겁니다.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라고 했던 것, 136대, 그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디지털정보과에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예, 6,100만원 잡혔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왜 그것만 잡혔어요?
○송대식위원 다 잘린 거 지금 살려놓은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예, 다 잘린 건데 저희가,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자치행정과 더 질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아까 하다 말았습니다만 다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443쪽부터 455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448쪽에 아까 방범용 CCTV 작년에는 얼마 정도 예산 잡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작년이랑 올해랑 개수는 똑같죠, 15개씩.
○위원장 김일영 2억 9,000 정도 안 잡혔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작년에도 1억 9,500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1억 9,500?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김일영 그 전에가 2억 9,000인가 잡혀 있었나보죠?
○행정국장 손정수 시비사업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작년에 시비 한 6억 정도 받았었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래서 올해는 1억만 잡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유경상위원 시비 나올 걸 기대하시고.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시비를 많이 갖고 오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 다음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부족한 분들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하실 때 그때 가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459쪽 친환경적 청소시스템 구축부터 4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9쪽부터 471쪽까지.
○유경상위원 안 계세요?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류 과장님, 자료 내신 것 중에서 한 번 물어볼게요. 13쪽이네요. 천천히 봅시다, 궁금해서.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어느 자료죠?
○유경상위원 세입세출예산 요구자료에서 우리한테 제출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내용이 어떤 거죠?
○유경상위원 아, 안 갖고 계시는구나?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아니, 가지고 있는데.
○전문위원 정진만 페이지를 안 매겼어요.
○유경상위원 아, 페이지를 안 매겼으니까? 음식물 감량장치 도입 랜탈비 이걸 좀 여쭤보려고요. 그게 한 대가 2,500만원입니까? 구매한다면?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렇지요. 구매하면요.
○유경상위원 그럼 이걸 만약에 산다면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업체 얘기는 10년을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로는 예를 들어서 과부하가 걸리거나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로는 5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믿을 수 있겠다,
○유경상위원 랜탈비를 내가 계산해 보니까 47만 2,000원인데, 연간 566만 4,000원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아마 업체에서 5년 정도로, 5년이기 때문에 5년 범위 내에서 아마 산정했을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어느 게 이익이 되나 했더니 거의 비슷한데 목돈이 안 들어가고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분납식으로 들어가니까.
○유경상위원 네, 분납으로?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유경상위원 그게 5년 보면 되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유경상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미 81대인가는 산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81대는 기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0만원씩 해 가지고.
○유경상위원 그러면은 AS 기간은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원래는 2년간은 무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수리할 때 유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유경상위원 유상으로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유경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일영 청소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잠깐, 대형아파트에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위원장 김일영 그걸 소형으로 좀 구비해서 소형으로 보급할 그런 의사는 없나요? 서울시나 구청에서 가정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 지금 81대를 설치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위원장 김일영 그 금액을 2,500만원 정도 든 그런 것을 좀 나눠서 한 50만대로 좀 어떻게 맞춰가지고 단독주택들한테도 이렇게 그걸 좀 보급을 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상환으로 해서 이렇게 갚아나가되 예를 들어서 한 50%를 지원해 준다든지 30%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들도 좀 감량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정책은 아직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가정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일영 네, 가정용.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지금 가정용 가격이 예를 들어서 싼 것은 40만원 내지 6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량기 도입한 거는 150세대 기준으로 하거든요. 40만원이라고 해도 그게 6,000만원이 들어가요, 예산이.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가정용 보급했을 때 우리 하수관로가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잠깐만요. 꼭 그런 제품을 고를 것이 아니고 제품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수구로 내려 보낼 수 있는 그런 감량기가 있는가 하면 또 전기로 해서 그걸 말려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계도 있는 걸로 아는데, 종류가 많잖아요. 미생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수구에 나가니까 환경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말려서 이렇게 내보낸다면 그걸 퇴비로도 쓰고 다른 것으로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면 아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런데 문제가 보급을 하게 되면 가정용으로 할 경우에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이 또 발생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전기요금 천 원, 뭐 얼마 안 든다는데?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전기요금 발생하고 1,000원하면 또 1년에 12,000원이고 또 거기다가 그 관계도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가격대비 효용성이랑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술개발이 돼야 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니, 지금 서울시에서 2015년까지는 음식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놓고서.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서울시 같은 경우에 공공주택에 대해서 공공아파트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한 번 시범운영을 해 보겠다, 빌트인스타일로. 왜냐하면 아직 자치구에서 도입하기에는 검증되거나 아직 확신이 가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도입도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검토는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성북구가 다른 것만 1위하지 마시고 그런 환경에 맞는 그런 것도 좀 1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구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 같은 데도 그렇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지방은 도입한 데가 있는데요, 서울시내에는 아직 한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여튼 최초로 한 번 해 보세요, 그것도.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위원장 김일영 다른 것만 최초로 하지 마시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우리 성북구가 최초로 환경에 좀 선도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62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평가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번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이게 해마다 잡는 예산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대행업체에 위탁을 한 경우에 환경부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계속 계약을 할 건지 아니면 페널티를 줘서 구역을 축소할 건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용역비가 연간 1,3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한 번 낙찰돼 가지고 대행업체가 맡으면 몇 년 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거의 서울시내 같은 경우에 오래된 데는 한 40년 정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0년 내지 25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거기 부연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세 군데 대행업체 있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유경상위원 지금 이렇게 평가한 걸 자료를 보니까 태환환경은 항상 3등을 하던데 지금 노조가 거기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노조가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어디 민노총에 들어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민노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다른 데 두 군데에는 노조가 있나요,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465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 개방화장실보조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개방화장실 보조.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화장실을 보면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개방화장실은 뭐냐 하면 민간인들 소유의 화장실을 개방할 경우에 휴지라든가 비품구입비를 일부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민간인이 소유한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공원 같은 데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일반상가라든가 또는 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개인소유 건물, 건물의 화장실을 원래 개방을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어서. 지저분하고. 그런데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22개소가 있는데 추가로 3개소 정도 이렇게 할 걸로 예상해서 25개소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 상가에 그러면 공중화장실 별도로 표시가 돼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도로변에 표시를 해 놓습니다. 공중화장실 있다고.
○조민국위원 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표시를 하셨는지?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표시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류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466쪽 상단에서 조금 내려오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를 8억 6,700만원인가 편성이 돼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건 대행업체에서 돈을 받고 수거해 가는데 찌꺼기 처리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나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게 뭐냐 하면요. 대행업체에서는 수거운반에 대한 수수료를 주민한테 받고요.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수거한 것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중랑 물재생센터 있죠? 거기 가서 처리할 때 처리비용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수거운반비를 올려서 받아버리면 우리 예산에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주민한테 부담이 많이 가죠, 그러면.
○유경상위원 이게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부담하면 저희 부담은 줄어드는데 지금 현재 수수료, 그러니까 수거료는 주민이 부담하고 그 외에 처리비는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공통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이건 좀 수거운반비를 좀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과장님, 아까 제가 물어보다 말았는데 464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총비용, 폐기물처리비용이 34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30억, 음식물쓰레기 운반비용이 한 3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위원장 김일영 그래서 한 34억 정도, 이걸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비용을 줄여서라도 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한 번 만들어보지 않겠나? 그걸 만들면 영구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여기 해마다 들어가는 이 비용을 각 동네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대씩 이렇게 보급을 한다든지 그러면 20개 동이면 100대씩 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그 비용도,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되지 않겠어요? 어느 시점에 간다면 아마 50%로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비용을 갖다가 소형감량기로 조금 보급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마 연구를 좀 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니, 영구적으로 한다면. 이 비용은 해마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니 어쩌니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국장님 어때요? 이것 좀 한 번 해 볼 의향은 없나요, 이런 식으로?
○행정국장 손정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행으로 처리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동주택 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부터 좀 효율적으로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김일영 지금 공동주택에는 말이 많잖아요. 지금 해놓고도 말이 많은데, 단독주택에 하는 것은 소형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좀 한 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지금 현재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저희가 외부 위탁업체 줘서 이렇게 처리하는 비용하고 기계구입비하고 이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는 기계구입비가 가정용으로 가는 경우에, 세대별로 하는 경우에 아직까지는 가격이, 예산이 감당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기술이 개발되든가 그래서 가격이 더 다운되든가 그런 게 좀 수반이 돼야 장차 도입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니, 과장님 매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자, 지금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그럼 가격을 올리고서 지금 그거 비교하니까 기계 구입하는 것보다 봉투 값 주고 사는 게 지금 더 낫다는 얘기 아닙니까? 절감된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전체처리비를, 이건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수거비용이 있고 이건 처리비거든요. 외부에 가서 퇴비화를 만든다든가 그걸 분류해서 감량을 시킨다든가 이런 비용인데, 이 비용대비 수거운반 말고요. 이 비용대비 현재 가정별로 줬을 때 그 비용이 아직까지는 이 비용보다 훨씬 덜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입하기에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니, 봐 보세요. 단독주택에 골목골목 다니면서 미화원이 걷어다가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 집집마다 자기들이 처리해가지고 그냥 그걸 퇴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그게 경비가 더 적게 들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아니, 그게 아직은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요즘에 금액들이 80만원에서 막 50만원이나 40만원 떨어졌다면 굉장히 싼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런데 그게 저희가 단독세대가 10만 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위원장 김일영 네.
○행정국장 손정수 50만원씩만 해도 한 5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위원장 김일영 한 번에 하지 말고 동네별로,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50%만 지원을 해 주고, 30%를 지원하든지. 그리고 하실 분들 이렇게 선정을 받아가지고 한 동네에 10세대든지 50세대든지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그런다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이 34억이라는 비용이 아마 50% 떨어지기만 해도, 인건비 떨어지지 운반비 떨어지지, 처리비용 떨어지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행정국장 손정수 경제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해 보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장비를 사는 거랑 봉투로 처리하는 거랑.
○위원장 김일영 청소하는 대행업체들 배불리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성북구의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한다면 이게 더 낫지 않나?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제가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문제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를 좀 하다보니까 가장 좋은 시스템은 집에서 덜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봐지는데, 그럼 집에서 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오는 건 똑같이 하루에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나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몽 및 홍보 및 기계를 설치를 하는 건데 계몽 홍보는 다 알고들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나오면 말린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감량기 운영하는 체제를 열심히 몇 개 아파트를 다니면서 제가 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건 나올 때 덜 나오는 거고 그럼 나올 때 덜 나오게 하는 방법은 집안에서부터 감량을 해서 나오는 방법인데 수분이 같이 함량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든 무게도 많이 나갈 것이고 그것을 감량하는데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또 기계에 무리가 더 간다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집에서부터 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탈수하는 방법을 우리가 계몽 및 홍보 기계를 설치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많이들 나와 있는 기계가 기본적으로 한 6만원 정도 하는 기계에요. 그게 우리가 싱크대에 설치를 하는 건데 싱크대에 설치를 해서 모든 음식물을 모아서 설거지가 다 끝나면 스위치를 하나 누르면 1분 만에 탈수가 싹 돼서 마르진 않아도 수분함량이 한 60%정도 되는 음식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돌리게 되면 훨씬 더 여러 측면에서 음식물을 감량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 큰 감량기를 놓고 하는 것이 먼저인가, 그 감량기도 하지만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감량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하면 일단 신축하는 아파트의 모든 싱크대에는 감량기가 아닌 탈수기를 별도로 장착해야 한다는 지방 조례를 만들면 돼요. 그렇게 만들게 되면 신축하는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이 적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운영하는 데도 훨씬 쉽고, 전체적인 음식물의 양이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감량기가 아닌 탈수기 보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탈수기 보급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소량으로 샀을 때 7만원 정도 하면 대량으로 샀을 때는 한 5만원 정도 한다고 치고 개인이 반부담하는 조건에 구청에서 반을 하게 되면 감량하는 게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성북구가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결론을 제가 얻은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통을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 통 말고 이것을 돌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감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탈수기 정도를 보급하는 게 더 맞는 것인가, 물론 개인이 사서 해야 되는 게 더 맞지만 그것을 처음에 홍보를 하려면, 그래서 신축아파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 부분도 우리가 한번 핸들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구정질의도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문제는 이 예산하는 데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 아파트도 2006년도에 지었는데 탈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먹는 게 별로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서 한 번도 안 써봤는데요. 모르겠어요. 그게 의무화 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신축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시공사에서 임의로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의무화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송대식위원 제가 봐서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옵션으로 들어왔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북구에서만이라도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음식물 탈수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하면 된다니까요. 김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감량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준공을 해 줘요. 다른 구의 여러 사례를 보면 그런 데도 있다고요. 그게 조례로 딱 박혀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그런 형식으로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 신축아파트는 그렇게 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30%, 40% 그만큼 먹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것을 빨리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우리 아파트 재개발하려고 하는 데도 많고 하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그래서 지금 감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계측해서 그게 요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탈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말려서 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가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게 안 되어있는 데는 똑같이 세대당 1,900원 정도 정액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데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어떤 탈수라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말려서 가지고 나오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일단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제가 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 RFID를 달고 넣잖아요. 달기 전에 거기서 탈수를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나온 것을 탈수기에 돌려서, 물론 굉장히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갔더니 대전에는 탈수기를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도 그것을 고민했었는데요. 그러면 전기료라든지 운영비 문제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했는데요.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해양투기도 금지됐기 때문에 그 침출수를 어느 한 곳에서 모아서 하면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의 문제가 있어서 침출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어느 특정한 곳에서 대규모로 모아서 탈수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철수.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63페이지 상단에 보면 적환장 등 국유지 점용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적환장이 많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 관내에 적환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월곡동하고, 장위동하고, 석관동 3개소가 있는데 그 3개소 위치한 부지에 국유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연간 점용료를 납부하는 사항이고요, 관리는 현재 사용하는 대행업체에서 작업할 때마다 탈취제라든가 물청소라든가 내부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관리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냄새가 심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맞습니다. 여름철에는 상당히 냄새가 나는데 주원인이 음식물쓰레기인데 그 관계로 탈취제도 뿌리지만 여름에는 아무래도 인근 주민들이 문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잡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없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급적 인근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가게 하기 위해서 탈취,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쭐게요. 월곡동의 적환장하고 석관동 적환장을 지하화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현재 지하화 결정은 안 됐고요. 그 관계로 해서 서울시의 적환장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 구에서 민원발생하는 사항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앞으로 각 시설규모 내지는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또 향후에 주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 많이 건립되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게 적당한지, 없애는지, 아니면 또 차선책으로 지하화 할 것인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중입니다. 그 결과가 내년쯤에는 나올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일영 용역비가 3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2억?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나와서 구청에서 용역을 줬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아닙니다. 시에서,
○위원장 김일영 시에서 직접 줬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시비로 줬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시비로?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시에서 직접,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이?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는 보조만 하고 있습니다. 와서 현장조사 할 때 현장 가서 설명도 하고, 또 자료제출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청회를 하면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것이 예산에 없어서,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한테는 없고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469쪽에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 도시관리지원센터 부지매입비가 작년 예산에 5억이에요. 또 올해는 4억 9,000, 얼추 5억 다 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도시관리지원센터가 정릉에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정릉에 도시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부지 약 790평이 산림청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임의로 점유했었는데 매입을 하라고 하면서 사용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 매입비가 총 33억 2,000만원인데 이것을 일시불로 줄 돈이 없다고 그래서 2016년까지 분납금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거기다가 써놓지 그랬어요. 여기 옆에다가 총 금액 얼마, 몇 번 분할, 그러면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69쪽 하단에 보면 환경미화원임금 해서 작년 예산보다 증감했는데 증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111명을 대상으로 편성한 사항인데요. 그것을 대비해서 보니까 올해는 퇴직한 분들이 나가고 15명 신규 채용할 경우에 11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대비하면 약 6억 정도 상승하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모집은 다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모집돼서 어제 면접시험을 치렀고요. 저희는 또 집계를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 관계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부지매입비가, 그러면 이것을 따져보면 790평을 사는데 평당가격이 417만원 꼴 나오는데 산림청 땅이 뭐가 이렇게 비싸?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분석을 묫 했는데요.
○송대식위원 저는 금방 분석했는데.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평당가격까지는 분석을 못 했고요.
○위원장 김일영 아까 총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33억 2,000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33억만 잡고 790평 나누면 417만원 정도 나오는데 아니, 산허리를 뚝 잘라서 거기를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보기 나름인데요.
○송대식위원 물론 그것을 감정평가해서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을 분납하면 이자비율이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이자는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별도로 몇% 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 %까지는 확실히 모르고요. 은행이자로 4.1%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2016년도면 한 번만 더 내면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내년에 내고,
○위원장 김일영 한 번에 내고 말지,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분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대식위원 1종 주거지역이네요. 비싸네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자율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의 쓰임새를 하면 이자비용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세이브 시킬 수 있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를 들어서 예산 형편이 돌아간다면 지금이라도 일시불로 변경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렇고, 현재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분납으로 결정해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자를 1년에 얼마씩 내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 차액이 4억 5,000에서 하면 이자가 한 4,000정도,
○위원장 김일영 아니, 4.1%인데.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연도별로 이자가 조금씩 줄어드니까,
○송대식위원 원금이 줄어드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지원센터 현황 및 부지매입비현황 해서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18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2013년도에는 이자가 7,400이었다가 내년도에는 3,700, 16년도에는 1,800, 원금이 줄어드니까.
○송대식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기금이 없다는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이쪽 기금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전용할 방법이 없다고요? 우리 거주자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전용할 금액이 없다고요? 전용하고 우리가 다시 기금을 당겨서 넣는 게 우리한테 더 이득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제 말씀은 기금을 전용하고 이자비율과 이것을 우리가 하면 매년 5,000만원씩 정도는 우리가 더 벌 수 있고 5년이면 2억 5,000을 벌 수 있다는 얘기인데 왜 이 이자를 쓸데없이 은행에 갖다 주고 있냐고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 각종 기금이 13개가 있는데요. 그 원금을 계속 적립하면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 기금을 임의로 꺼내서 부지매입에 쓰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물론 쉽지는 않아요. 기금을 쓰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기금을 꺼내서 쓰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없는데요.
○송대식위원 작년에도 30억 갖다 썼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 봐야 몇 %밖에 받지 못하는 이자율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세법에 맞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특별회계 기금 같은 경우도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6개월 이상 했을 때는 한 3.4%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0.7% 정도 차액이 있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입 받을 때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처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태료 수입을 적립해 놨는데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당겨서 쓰겠다, 그러면 예산회계법상의 어떤 독립의 원칙이나 이런 것에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하고, 2016년이면 납부가 완료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영 돈 더 줘서 좋아할 사람 있겠어요? 다 속 쓰리지요. 그렇죠?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471페이지 하단에 다기능 복합기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이게 뭐냐 하면, 저희 청소행정과 소유의 다기능 복합기가 없습니다. 이 기능이 뭐냐 하면 프린터도 하고, 복사도 하고, 팩스도 되는 3가지 기능을 하는 기계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보충도 있으니까 미흡한 것은 그때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안향자위원 잠깐만요. 아까 송영옥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에 부탁을 드리라고 했는데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길음1동 별관에 보면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송대식위원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안향자위원 안 하기로 했어요?
○송대식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그것은 이따가 총괄적으로 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서 475쪽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부터 4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477쪽에 보면 지방단체 간 부당금 다산콜센터 통합운영비에 관해서, 저희가 다산콜센터에다가 주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2억이나 줘요? 2억 8,000?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네.
○송대식위원 아니, 120번 생색은 시장이 다 내고 우리 돈 갖다가 운영하면서. 지금 120번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120번에 전화를 해서 구청으로 내려오거나 동사무소로 가는 이런 민원들을 중간에서 한 번 거르는데 원활하게 이렇게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번은 구청으로 직접 전화할 방법도 없어. 처음에 하려는 사람은 구청의 직통전화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나 직통 직원 누구 전화번호 찾아서 부구청장 3381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120번에 해서 무슨 민원 때문에 한다 그러면 거기를 한 번 더 거치고 두 번인가 세 번 거쳐야 담당자 손에 결국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번 기능은 굉장히 급한 기능, 이러한 상하수도 기능이나 상수도 기능이나 전기기능 이런 정도만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구청에 관한 것들은 구청의 고유번호인 걸로 해서 하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우리 안내원들, 그러니까 전화응답 안내원들이 없죠, 이제? 없어졌죠?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분들의 인건비가, 세 분이 돌아가면서 했었나요? 두 분이서 돌아가면서?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한 두세 분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것도 사실은 이 금액보다는 적거든.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그 당시에는 근무시간 내에만 이게 서비스가 가능했고요. 이건 24시간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시민 누구한테나 120이라는 게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요.
○송대식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사실상 구청에 문의하고 싶은 것도 120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요. 또 부득이한 경우 120을 모르고 구청대표전화로 걸 경우에도 대표전화가 120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게 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각 지방에서의 문제점들을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그걸 왜 통제하면서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냐고.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이게 아마 출발이 일단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마 통합이 된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24시간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6시 넘어서 구청민원에 대한 민원을 한다고 해서 120번에서 어떤 것을 해 줄 수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해서 하겠죠.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다산콜센터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업무매뉴얼을 업데이트해서 보내주기 때문에요. 편한 건 그쪽에서 서비스가 안내가 됩니다. 그리고 좀 복잡한 거나 꼭 구청이나 이런 곳의 연결을 원할 경우에 연결을 하는 거죠.
○송대식위원 이 출연금 자체가 각 지방자치마다 금액이 달라요?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전체 다산콜센터 총 비용에서 서울시가 분담하는 금액과 자치구가 분담하는 금액을 나눈 다음에 자치구 분담금액을 25개 구청단위로 콜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송대식위원 뭘 기준으로요?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콜, 콜수요.
○송대식위원 아, 민원콜수?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 매년 그렇게 해서 분담금이 떨어진다?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나는 민원콜수가 아니라.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인구수 이런 것도 감안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아,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네.
○송대식위원 그런 것 포함해가지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딱 보면서 생색은 다 자기네가 내고 결국은 우리 성북구는 돈 출연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 그렇게 낯 세우기 좋아하는데 우리 구청장님도 좀 이렇게 딱 전화하면 딱 할 수 있게, “김영배가 관리하고 있는 성북구청입니다.” 이런 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보면서 왜 우리 돈 가지고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을 생색내주냐 이런 얘기죠.
○행정국장 손정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만들어 놨는데요. 120이 워낙 홍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중앙부처에서도 110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120도 110으로 통합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자는 그런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게 만들어져서 이제 홍보도 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없앤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의 일부를 각 자치구에서 분담해서 민간에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대식위원 이제 120을 못 움직이는 게 거기가 너무 방대해졌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누가 와서 그것을 해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해체하고 나면 더 큰 문제들이 이제 또 야기되겠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송대식위원 아까운 성북구 돈이 서울시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서로 거꾸로 받아야 되는 판에 우리가 위에다 쏴주고 있다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디지털정보과 소관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으로 예산서 483쪽 U-서울정보화구현부터 4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83쪽부터 489쪽까지 디지털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저는 예산심의보다도 디지털정보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전체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우리가 아는 거는 많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여기 담당하시는 계장님만 아실지도 몰라요. 우리 과장님도 깊이 들어가면 잘 모를 거라고 봐지는데.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세 분 다 오셨습니다.
○송대식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 분한테 건의를 한 번 드려보고 싶은 거야.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IT라고 한 번 해 보자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 시스템 자체를 하나의 우리 성북구의 IT라고 보면 우리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알지도 못하고. 딱 아시는 분은 그 세 분만 계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심의 직전에는 우리가 별도로 이 IT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 전체 솔루션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돼?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하나 정도는 우리가 전문가로 결성을 해서, 물론 당신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계장님들은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고 봐지긴 하지만 우리 쪽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혀 모르는 걸 심의하니까, 전체적인 어떠한 이러이러한 것들, 물론 PC구매 이 정도는 알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전체적인 구축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알 수 없으니 전문가로 구성을 한 가칭
IT심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예산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형식을 좀 둬서 아, 이게 타당성이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라는 것을 좀 달아서 예산이 올라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디지털정보과를 공부하면서 참 저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네, 디지털정보과의 업무 자체가 지금 정보화 관련 유지보수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화 관련돼서 정책업무는 사실 예산도 없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여러 가지 시와 또 정부와의 이런 시책관계를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좀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자체가 다 유지보수업무와 그다음에 현 상태에 대한 유지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 구의 정보화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 위원회를 좀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송대식위원 정보화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그것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게 조례에 의해서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그분들은 얼마나, 정보화위원회는 사실 이 과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 무엇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아, 그럼 그분들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그분들한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 그분들은 안 하지?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그렇긴 한데 그 분들을 전부 다 오시라기보다는 그 분 중에 전문가라든가 또는 우리 정보화 관련 예산에 대해서 조금 멘트를 하실 분이라든가 어드바이스를 하실 그분들을 모시고 약간의 그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게, 그래서 뭔가 필요한 부분이 뭐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것도 괜찮고,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무자가 예산하기 전에 별도의 간담회나 이렇게 가져서 이것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에 대한 부분을 서로 프리토킹 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서 이해를 좀 구하는 건 어때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와서 계장님들하고 또 담당이 와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또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약간 성과를 도출하는,
○송대식위원 그래서 올해 신규로 무슨 망을 구축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있나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신규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이번에 하는 게 CCTV 그것밖에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걸 좀 생각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도 올라오셨지 않았나?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어제는 마을기획단.
○송대식위원 그럼 어느 쪽으로 확실히 가는 거예요? 두 개 다 맡는 건가?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그건 저는 잘,
○송대식위원 아니, 어쨌든 두 개 다 지금 맡는 걸로 되어 있죠?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네, 겸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혹시 1월 1일 날 개편이 돼서 또 다른 데로 가실지 어쩔지 몰라도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챙겨서 디지털 분야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아주 저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486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요. 2,400만원이 좀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뭔가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저희들이 올리긴 작년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예산을 삭감을 한 겁니다.
○조민국위원 삭감한 이유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예산이 없어서요. 다른 데, 그러니까 일반사무비용을 전부 다 이렇게 좀 삭감을 했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삭감한 거 같습니다. 예산팀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우리 감액된 부분에 한해서 최대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효율적으로.
○조민국위원 감액할 수 있다는 건 그 전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해서 될 수 있다는 그런 건가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아, 그건 아닙니다. 수요는 충분히 되는데 한 번 이제 시라든가 또 이런 데에 협조를 구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죠.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심의위원들이 지금 여기 책에 나온 걸 보면 지금 3팀이 있는 거 같은데, 심의위원들이 483페이지 보면 정보화전략위원회 회의 거기에 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484페이지에 통합유지보수 기술평가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486페이지에 정보화통신 유지보수 심의위원회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세 군데를 별도로 이렇게 다들 하시나요? 심의위원들이 다 다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다른데요.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우리가 정보화촉진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근거돼서 하시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분들도 그때그때 유지보수, 그러니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조직해서 평가하는, 평가심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거기 다 심의위원들이 다 틀리다 이거죠?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네, 그렇죠. 틀립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안 하고 가능하다면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분야가 조금씩, 통신분야 있고요. 정보화 분야 있고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때 전문가를 구성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다음에 우리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지금 한 9억 정도 들어가는데, 488페이지 상단에.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비해서 2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이유 중의 하나가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가 4,3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전용회선 사용료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8,600만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전기료가 2,700만원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하는 게 한 6,300만원, 그다음에 CCTV 성능개선하는 게 6,1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7,000정도 되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매년 CCTV가 증액돼서 설치되면 될수록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 인건비 운영하는 거하고 해서 한 9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거죠.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인건비가 거의 반 정도 차지합니다. 16명이 운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일영 그 안에서?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네, 모니터링 요원만 16명이고 경찰 분 두 명하고 그렇게 해서 전부다 23명이서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분들이 지금 보수가 얼마입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모니터링요원은 한 200만원인데요. 올해는 250만원 정도로 아마 좀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요. 거기 통합관제센터에 범죄가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차량을 손상을 했는데 CCTV를 좀 보고 싶다,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그랬을 때 그걸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신고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경찰서에 가야 되고 이러니까 복잡해서 보기가 힘들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던데 그게 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글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개인정보보호와 연결돼있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에 의해서 경찰의 수사 목적상 요청이 있으면 그때 열람이 가능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분들이 궁금하다고 그래서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청소담당자한테, 공무원한테는 그걸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범죄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가장 큰 목적은 범죄예방입니다. 그러니까 CCTV가 있다는 존재 하나만으로도 범죄예방이 되는 효과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단지 이제 CCTV가 설치되면 여러 가지 목적상 예방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생겼다 한다면 그 민원자들이 경찰서를 안 가고 구청으로 온다면 구청에서 그분들의 접수를 받아가지고 경찰과 구청이 합동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그분한테 확인을 안 시킨다 하더라도 거기서 관리하는 분들이 확인을 해서 그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자기 혼자만이 만약 그 CCTV에 나온다,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혼자 만약에 가다가, 저 혼자 그 CCTV 화면에 나온다 그러면 가능한데 주위에 어떤 분이라도 나오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니, 자기 차량을 손상했다든지.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 것을 좀 찾아내기 위해서 좀 그런 민원을 접수했을 때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지.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에 경찰에서 만약에 요청을 하면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신고는 경찰에 가서 해야 되나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네, 경찰에서.
○위원장 김일영 안에서도 할 수 있나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안에서는 할 수 없고요. 관할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어쩔 수 없지, 법이 그렇다는데.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그게 형사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88쪽에 보면 모니터링요원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1억 8,000, 모니터링 요원이 6명인데요. 24시간 보는 거 아니에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네, 6명인데요.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게 6명이고 10명 정도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는 그쪽에서 채용하고 해서 16명 정도가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나오는 인원도 임금이 똑같나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네, 똑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아, 그래요? 190에서 250만 원이면 거의 60만원 올린 거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안향자위원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올렸네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그게 생활임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임금이 포함이 돼서, 생활임금이 저희 구의 시급이 5,585원인데 7,710원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12시간 교대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8시간씩 3교대.
○안향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제센터운영 공공요금 있거든요? 거기에 4억 1,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굉장히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공공요금은 그야말로 용역보수비입니다. 보수비랑 전기사용료 등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 관내에 785개소에 1,486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것을 1년 동안 움직이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CCTV전용회선 사용료하고, CCTV전기료를 올해는 왜 풀어서 쓰지 않았어요? 2013년 것을 보면 전용회선 사용료가 13만 3,000원 곱하기 212대 곱하기 12월 곱하기 80% 이렇게 해 놨는데 올해는 CCTV전용회선사용료 해서 3억 5,600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산출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으로 산출했는지 모르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이게 아마 내용이 복잡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단가가 회선 수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적었어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제가 보기에도 풀어서 쓰는 것도 괜찮을 법한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우리 예산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안에는 못 풀어썼다고 쳐요. 본예산에는 반드시 풀어쓰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풀어서 쓴다고 치면 작년보다 올해가 몇 대가 더 늘어났는데 작년에 2억 7,000이었는데 올해는 3억 5,600이냐 이런 얘기에요. 작년에는 212대였어요. 올해는 몇 대에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금년도는 250회선 정도를,
○송대식위원 250회선?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38회선이 더 늘어났네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38회선이 더 늘어났는데 금액은 1억이 더 늘어났어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네, 그다음에 내년도에 한 30대 정도가 신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것 포함해서,
○송대식위원 그러면 대수를 더 얘기해야지.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얘기한 것이고 내년도에 30대분이 더 설치될 것까지 하면 30대분을 더 더해야 되겠죠.
○송대식위원 이 예산이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2억 7,000 이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몇 대냐고요. 212대가 올해 2억 7,000인데 다 합해서 내년에는 몇 대냐고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295대입니다.
○송대식위원 295대?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예.
○송대식위원 답변이 계속 틀려요.
어쨌든 295대, 212대, 83대 증가분에 2억 7,000에 3억 5,000,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네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풀어서 안 써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금액대비 제목만 알아요. 그러면 더더욱 모르는 거지.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 디지털에서 이렇게 써놓으면 위원들한테 니네들 공부해 봐라, 머리 깨져봐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잘 풀어서 써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예산서라는 게 실질적으로 나만을 위한 예산서가 아니라니까요. 이 예산서를 보고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예산서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밑에 있는 전기료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디지털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른 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서 493쪽 지적행정서비스제공부터 4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적과장님, 489쪽에 공유토지 분할관련 안내문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지적과장 권상태 작년보다 등기우편료 예산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작년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생기게 됐는데 그 원인이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서 유치원 부지를 분할하려고 유치원연합회에서 로비활동을 해서 공유토지분할이 쟁점이 돼서 시행이 됐는데, 물론 그 중에는 일반 토지도 있습니다. 2인 이상 공유토지로 3분의 1이상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 공유토지분할 대상이 되는데 작년에는 유치원연합회에서 토지분할을 신청하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 5개 단지가 있습니다. 한신한진아파트, 두산아파트, SK, 정릉 풍림아이원아파트, 이 단지 내에 유치원 부지가 있는데 유치원 부지에 세대수가 1만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신청을 하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총 8번을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1억 6,500 예산을 받았는데 유치원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신청하는 문제에서 올해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여태까지는 송달하는 방법이 8번이었는데 앞으로는 4번으로 하고 그 4번은 공시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게 됐고, 그것은 한신한진아파트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여기가 4,500세대인데 그쪽 부분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송대식위원 토지분할 관련 등기우편료가 작년보다 예산액이 줄은 거죠?
○지적과장 권상태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8회 하는 게 법적요인이었는데 지금은 4회로 줄었다는 얘기고,
○지적과장 권상태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 우편을 굳이 이렇게 각 세대마다 다 보내야 할, 법에서?
○지적과장 권상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송대식위원 분할하려고 하는 측에서 경비를 대야지.
○지적과장 권상태 약식판결형식으로 토지분할을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의 송달방법과 똑같이 현재 법령이 시행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지금 법에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인이 토지분할을 하는데 왜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1~2세대도 아닌 4,500세대에 우편을 보내서 알려야 해요? 그냥 자기네 관리소에서 찌라시 형식으로 다 보내야 하는데, 물론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관에서 그 재산권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요. 그런데 판결을 그딴 식으로,
○지적과장 권상태 그래서 총 8번을 4번으로 하는데 그 4번은 아파트에 공고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바꿔놨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송달료를 잡은 거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송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적과장 권상태 송달해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은 하고 나머지 4회는 게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대신해라?
○지적과장 권상태 네. 당초에는 8번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4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5개 유치원이 해당 유치원이었죠?
○지적과장 권상태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작년에 어느 한 군데라도 한 데 있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작년에도 예산을 떼서 위원장님 가실 때 어렵게 예산을 잡았는데 토지분할 할 때에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기들끼리 합의가 안 돼서 신청을 한 건도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종용을 했지만 여기 아파트단지 내에 유치원 부지는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실적으로,
○송대식위원 불용이 됐죠.
○이인순위원 그러면 올해 한 유치원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지적과장 권상태 네, 한신한진에서 내년에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의견이 들어와서 그 일부를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라며, 책자는 103쪽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라며, 책자는 141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5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447쪽 한번 볼까요?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 중에 동 단위 지역축제 개발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송대식위원 이것은 뭐하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15개 동이 지역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축제 행사비가 나가고 있지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1,080만원 가지고 15개 동에 균등하게 업무추진비를 배분해 주는 예산입니다.
○송대식위원 여기에 써있는 게 개발지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있는 것도 줄여야 할 판에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확 들어요. 그래서 동단위 지역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썩 안 좋다, 좋다는 평을 제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다시 개발지원하는 예산이라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개발지원에서 ‘개발’을 빼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동단위지역축제 지원 업무추진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433쪽이요. 의회관련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1,350만원이었는데 올해 670만원 깎여서 1,283만원. 과장님,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송대식위원 왜 깎였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전체 예산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조금 조금씩 깎을 수 있는 것만 깎겠다고 깎아서,
○송대식위원 그래요? 439쪽 보세요. 하단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다른 데는 다 10% 깎았는데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왜 하나도 손 안 댔어요? 작년 예산하고 증감없이 똑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는 정액입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봉급의 일종.
○송대식위원 이게 봉급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송대식위원 이것 말고 청장이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어떤 겁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뒷부분에 있는데 그것도 조금씩 감소됐습니다.
○송대식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바로 못 찾아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몇 페이지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439페이지요.
○송대식위원 맞는데 자꾸 다른 소리 하고 있어. 그거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431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은 시책급으로 가는 것이니까 전년도와 동일하고, 431페이지에.
○송대식위원 431페이지 맨 하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행정국장 손정수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10~20%선까지,
○송대식위원 그것은 각 과별로 나가있는 거고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삭감을 했고요. 기관운영 관련한 업무추진비는 동결로 편성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에는 손을 안 댔단 말이에요. 물론 각 과로 내려가 있는 업무추진비에는 손을 댔다고 하지만 실지로 구청장이 쓰는 것보다도 각 과에서 쓰는 용도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감액을 해 놓고 나서는 당신네들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의회에서 쥐꼬리만큼 쓰고 있는, 그 고생하는 의원 협력하느라고 우리 의회협력계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13만 5,000원을 깎아내냐고.
○행정국장 손정수 그것도 시책업무추진비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국 주무과에 국장님들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구청장 부구청장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들은 동결을 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기껏 해봐야 사실은 얼마 되냐고요, 이게.
○행정국장 손정수 그런데 어느 특정한 부서, 특정한 팀만 삭감은 안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이게 보기에도 안 좋은데 뭘, 딱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게 말대로 하시면,
○행정국장 손정수 예산편성 지침사항에 나와 있는 편성액 기준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자치구에 14억 4,000 범위 내에서 총액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걸 부서별로 이렇게 쪼개서 편성을 해 놨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총액범위만 넘지 않으면 임의로 저희가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한 8억 정도, 총액이 8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작년에도 아마 약 10% 정도 삭감했고요. 올해 삭감하고 그래서 의회협력팀도 아마 당초에 2,000만원 정도 됐는데 3년 전에 1,500만원으로 줄었고 또 올해 1,350으로 줄었습니다.
○송대식위원 한 2년 지나면 500만원 되겠네요? 2년 지나면 한 500만원 되겠어.
○행정국장 손정수 다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제일 먼저,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외국인들하고 대사들하고 한 행사 있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얼마 들었어요? 1,400 들었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송대식위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1,400만원을 다른 데 쓰세요. 외국인들하고 만나는 거, 저도 지난 8년 동안 했을 때 봤거든요. 전혀 도움 안 돼요. 말도 안 통하는 사람하고 몇 마디 하다가 그냥 끝나고 들어오는데 그런 일에다가 왜 돈을 갖다 1,400만 원씩 삥삥 날리냐고. 올해에는 지금 예산 얼마 잡았어요? 내가 그걸 못 찾았어. 몇 페이지에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433쪽에 있는 이거 아닌가?
○송대식위원 433, 그러네. 올해 1,453만 5,000원?
○행정국장 손정수 네.
○송대식위원 전문위원님, 잘 적어놓으세요. 433쪽 외국인과 1,400만원, 이것을 띠어서 의회협력팀에다가 67만원 마저 채워서 작년 예산하고 또 맞춰드릴 테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구의원이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아니,
○송대식위원 아니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송대식위원 어떤 류에 속하죠?
○행정국장 손정수 선출직으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선출직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정무직 공무원?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유경상위원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네.
○유경상위원 선출직 공무원으로 보는 거예요.
○송대식위원 선출직 공무원이요?
○유경상위원 네.
○송대식위원 뒤에 공무원자는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유경상위원 네, 선출직 공무원. 정무직이 아니고 정무직은 장ㆍ차관 이런 분들, 차관부급 이상이 정무직이고 우리는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거야.
○송대식위원 저희는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명하자고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을 부를 때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제가 요점이 우리 선출직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웃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직원들 콘도사용 및 휴양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8년 전에도 한 번 이걸 여쭸던 적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이면 우리가 공무원 조직 안에 어느 정도의 그래도 비중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출연금이나 이런 걸 내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의원 복지 쪽에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게 아마 몇 년 전에 행안부 쪽에 질의를 했는데 그게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선거법상에 이용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일영 그게 무슨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나?
○이인순위원 본인이 사용하는데도요?
○송대식위원 내가 누구를 주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회계단위가 틀리고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아니, 의회 직원들도.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죠.
○송대식위원 저희는 직원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기관 내 직원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행안부에 우리가 질의를 한 번 해 봤나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저희가 다시 한 번 행안부에다가 구의원들이 콘도,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예요. 그냥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것을,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면 직원들이 어떤 출연금이나 이런 걸 내서 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럼 우리도 4년 임기니까 4년 동안에 어떠한 특별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출연을 하고 그리고 혜택을 같이 입을 수 있으면 그럼 복지가 서로가 윈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직원 후생복지 쪽에서 직원들이 각출해서 출연한 건 아니고요. 그건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콘도를 구매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유경상위원 선거법은 위반이 안 됩니다. 선거법은 기부행위가 아니고, 우리 송대식위원님 말씀한 대로 행안부에 질의를 해 보고요. 만약 안 된다면 우리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콘도회원권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입을 해 가지고 구청이 10개, 우리가 1개 그러면 거기 범위 내에서 같이 총체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건.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까지 콘도구입비 예산을 편성을 안 했고 그래서 그럴 겁니다.
○송대식위원 예산 목이 안 맞겠지, 또.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새로운 비목을 못 만듭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지.
○유경상위원 그런데 선출직이니까, 그래서 행안부에 한 번 이같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구청에서 한 것을 쓸 수 있느냐, 안 된다면 별도로 의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콘도를 구입할 수 있느냐, 그거는 물어보실 필요 있어요.
○송대식위원 청소과장님이 전에 의회에 계셔서 잘 아는데 지금 새로운 비목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정해진 거 외엔.
○송대식위원 네, 정해진 거 외엔.
○유경상위원 안 된다,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의회는 안 된다,
○유경상위원 의회는 안 된다?
○송대식위원 행안부 것만 물어보면, 그거 안 된다고 하면,
○위원장 김일영 안 되니까 안 됐겠지.
○유경상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송대식위원 네,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총괄이죠?
○위원장 김일영 네, 총괄이요.
○이인순위원 460쪽에 청소과, 지금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아마 어르신 참여예산으로 해서 가로휴지통구매가 들어왔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어르신 참여예산으로는 돈암1동 어르신들이 CCTV 지대에 무단투기나 이게 심하기 때문에 CCTV 설치하는 걸로 이 사업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가로휴지통구매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이것은 별도로, 거기는 가로변에 휴지통들을 설치하는데 사실상 요구가 많은데 예산사정상 10대뿐이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휴지통을 몇 년간 다 폐지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지금 재설치,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런데 애당초에 없앴다가 요즘에 또 워낙에 가로가 더러우니까 다시 서울시에서 확충을 하라고 확대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그래서 이제 다시 가로에 휴지통이?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10대를 했으면 어디 지역이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 됐고요. 기존에 108개가 있는데 추가로 예를 들어서 지금 하더라도 50~60개가 필요합니다. 10대 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면 우선 급한 데, 꼭 필요한 데 이렇게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가정용쓰레기가 또 같이 배출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런 것을 감안해서 쉽게 얘기하면 가정용 안 나올 위치,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지하철 출입구 위치라든가 가정하고 조금 떨어진 데 그런 데로 선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465쪽에요. 거기도 자산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음식물 종량칩 구입, 이게 뭐예요? 차는 아닌 것 같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가 지금 장치가 감량장치가 있고 종량장치가 있는데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량장치는 랜탈하기 때문에 그 규모만큼 종량장치, 무게를 재는 장치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아, 나는 이게 지금 차를 구입하나,지금.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있으면 이것으로 201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부록]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손정수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박성도 청소행정과장류대걸 민원여권과장이준기 디지털정보과장한재헌 지적과장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