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1월21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5년도에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투명하고, 계획적인 지방보조금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4조에서 5조에 이르기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는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6조에서 11조에서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인원수 15명 이내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 15조에서 32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보조신청, 교부결정, 정산검사, 감독 등 지방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성북구 보조금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3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단체 운영비를 할 때, 기존에 운영비를 받던 단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기네들 불이익을 보는 듯한 느낌이 100% 날 것이고, 그러면 일단 먼저 물어볼게요. 기존에 탈락된 단체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단체를 들으셨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들은 지금껏 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한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공모 받아서 사업비를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은 각 개별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지 파악해서 거기에 없는 것은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명시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개별법령에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고, 지금 4조에 보면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조례든 우리의 모든 조례를 검토해서 개별조례에 근거조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추가로 개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송대식위원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이번에 해야 되고, 예산편성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내년 예산은 보조금 편성하려면 사전에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3월까지 작업을 해서 4월 중에 그런 사회단체라든가, 여기서 사업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를 전부 조사하고, 또 서울시의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별표로써 사업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명을 전부 넣어준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송대식위원 기존에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송대식위원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송대식위원 그것하고 별다른 게 없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 조례는 이번에 이것하고 해서 폐지되고,
○송대식위원 그렇죠. 기존에 있던 것을 왜, 상위법령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개정되고,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사업의 적정성 여부만 심사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보조금을 편성하려면 법령에 없는 보조금, 우리가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절차가 늘어난 겁니다.
○송대식위원 늘어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들은 내년에 새로 예산을 더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들도 조례안에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의 운영비를 받고자 구청에 로비를 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별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은 운영비를 못 주게 돼있어요. 실제로 사업비 상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못 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운영비를 주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만 줬던 것이고, 나머지는 공모사업 사업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사업비는 또 사업비대로 별도로 저거를 한다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만약에 개별법령에 없으면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로 근거를 넣어야 돼요.
○송대식위원 우리 조례에다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송대식위원 우리 조례가 굉장히 광범위 해지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사업비 지원 범위도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의원님들이 결정하는 범위내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결정하라,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범위를 조례에다가 규정을 해야 되니까 의회에서 정해주는 거죠.
○송대식위원 이인순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6조 위원회 설치, 이 부분에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 두 가지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구의원은 포함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기재부에 질의를 했을 때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사전 심의한 것을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참여를 안 시켜도 된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민간위원으로서는 명시를 안 하더라도 구의원도 참여할 수 있지 않냐고 하니까 최근 답변이 구의원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의원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행정기획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협의사항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표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구의원 1명, 굳이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인순위원 그렇죠. 여기 당연직으로 해서 구의원이,
○안향자위원 그게 안 되면 민간위원님도 안 하죠. 구의원을 누가 해주겠어요?
○이인순위원 그렇죠, 당연직으로 해서 구의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죠.
○이인순위원 당연직으로 해서 구의원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당연직은 아니고,
○이인순위원 그러면 위촉직 위원으로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위촉직으로 해서 구의원 1명 이렇게, 나머지 민간전문가 이렇게 해서.
○이인순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만든 조례가 아니고 처음에 법 개정해서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구의원 조항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대부분 조례할 때 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을 참석시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질의했을 때 처음 답변은 안 된다고 내려왔었던 것이고, 안 된다고 내려왔을 때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나중에 예산편성하고 심의할 때 또 하는데 이중으로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저분들은 나중에 집행을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사업비 공모해서 심사할 때, 그 부분을 아마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다 끝나고 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구의원 1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위촉직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위촉직이죠. 안 그러면 구의원 분에서도 위촉을 받아야 되니까요.
○이인순위원 그리고 위원회설치 2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맞는데,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면 10명도 될 수도 있고, 5명도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5명 이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져줘야 되지 않을까요? 10명 내지 15명으로 한다든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표준안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명수는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 대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도 만약 13~15라고 하면 13~15를 꼭 준수해야 되잖아요?
○이인순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런데 이런 경우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15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구에서 10명을 할 필요성은 사실은 없어요. 14명이나 15명을 거의 다 맞춰서 하지, 이것을 굳이 또 13~15하면 이것은 의무조항으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대개 다른 위원회 구성도 몇 명에서 몇 명 거의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가 5명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10명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5명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정진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위원회 설치항목이 법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없이 저희가 조례를 구성할 때는 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이 할 수도 있고, 5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영향평가에 보면 하한선을 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특이하게 상위법령에서 위원회 설치까지 그대로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구의원님 포함하는 것을 저희가 질의했던 겁니다. 우리가 자체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감사과에 부패영향평가를 받거든요.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명, 5명, 자기들끼리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특이하게 법에 그대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명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10명이상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명이상 15명 이내, 원래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법에 위원회 설치까지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3명, 5명을 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것은 법을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해서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기타 안전협의회나, 또 방위협의회 이런 데에 예전에는 운영비가 지급됐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3개 단체를, 3개 단체가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저기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것은 정진만 위원님께서 검토하면서 예시로 들은 것이고, 그 외에 개별법령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보조금 조례에서 법령이 인정하는 단체가 딱 3개밖에 없어요. 다른 단체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단체가 있다면 환경부 법에 지정이 됐으면 된다는 뜻이고, 이 조례, 법 자체에서 3군데 외에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안향자위원 그러면 운영비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액수가 각각 달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구체적인 액수는 예산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것이고, 매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는데 결국은 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해 주는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얼마를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이인순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각 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회에 들어가잖아요? 위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는데 요즘 보니까 교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분과에 있는 위원회는 다른 분과위원회가 들어오고, 이유가 뭐예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행정위원회 자기 소관 위원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송대식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이인순위원 이유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의원행동강령인지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그때 아마 규정이 내려와서.
○전문위원 정진만 의원행동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행동강령에 이해관계가 연결되는 상임위로 들어갈 수 없게,
○송대식위원 이게 상위법이에요?
○전문위원 정진만 아니, 권고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또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 간다고 쳐봐요. 제가 가보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썼고 이런 부분이라 가서 회의를 하는데 전혀 모르는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숙지를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아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지식에 의해서 내지는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생판 모르는 데 가가지고 그 위원회 가서 떡하니 앉아있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 대한 질의답변도 안 되고 또 어떠한 운영에 대한 도움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권고사항이라면 우리가 굳이 그것을, 우리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거는 저희 집행부는 답변할 입장은 아니고요.
○송대식위원 예. 지금 토론을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5대 때 그랬었지요?
○위원장 김일영 아니, 6대 때 그랬어. 6대 때.
○이인순위원 아, 6대 때 그랬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걸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권고사항이고 법의 규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다 찾아서, 국가인권위에서 권장을 해서 행동강령으로 가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자료를 찾아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니, 5대 때는 그런 게 없었고. 6대 때 갑자기 생겼는데.
○송대식위원 5대 때 없었어요.
○위원장 김일영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종사하는 업종에 관계되는 상임위원회는 못하는 걸로.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맞아요.
○위원장 김일영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따라서 하다보니까 자기 상임위원회에 관계되는 심의위원회는 못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6대 때 그렇게,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규정돼 있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위원장 김일영 안행부에서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권고사항이라고 그러잖아.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강령이기 때문에 따라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의원님들의 행동강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행동강령이라 그러면 부조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영 네, 부조리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래서 행동강령을 의원들의 행동강령으로 이런 같은 위원회가 여기에 관련돼 있는 업무에 관여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행동강령은 위원님들이 따라주는 게 원칙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폐단이 있더라니까요. 아니, 자기가 모르는 데 가가지고 위원회하고 있으면 뭐하고 앉아있냐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냥 앉아 있다가 오는 거라니까?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6대 때 재개발조합장 하시는 분들이 도시건설위원회는 안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맞아요.
○송대식위원 아, 그거는 위원회가 아니라 자기의 직무에 관계된 일을 그 분과에 소속돼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심의위원회 자체를, 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건데 국장님 그게 맞아요?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 전에 심의위원회까지를 아마, 거기에 관련돼 있는 심의위원회까지도 포함된 걸로,
○위원장 김일영 심의위원회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제가 검토를 해 볼게요.
○송대식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시고,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도시건설에 있는 분들이 건축심의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것 관련된 데를 못 들어갔고 그다음에 보건복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보건에 관계되는 심의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6대 때 그렇게 생겼어요. 6대 때 그렇게 했어요.
○이인순위원 그것을 전문위원이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요.
○전문위원 정진만 제가 할게요. 이게 법적인 강제조항인지 권고사항인지 전혀 달라지는 거니까, 제가 알기론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이게 나중에 선관위까지도 그걸 질의를 했었어요. 선관위도. 그런데 선관위에서도 그렇게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선관위하고야,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의원님들이 많이 바뀌셨으니까,
○송대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열어가지고 논의하고 그 안에서 결과물을 저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며칠 전인가, 제가 뭐 해 가지고 나는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만나자고 하는 줄 알았더니 싸인을 받아놓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싸인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하냐 그랬더니 다들 바빠서 시간이 안 돼갖고 그런데요. 그럼 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서면으로 받는 심의위원회도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서면심의라는 제도가 있어요. 서면심의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사항은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안향자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위원장 김일영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위원회설치 등에 5항 2호에 성북구 의회 의원을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월요일 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료요구를 일단 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정진만 전문위원님이 드리면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월요일 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리고 추가자료도 정진만 위원님이 아마 위원님들한테 받아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김일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일영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센터 증축에 발맞춰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 등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등 관련 법령에 맞춰서 조례의 목적과 사회적 경제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 적용대상이 되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범위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는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기본적인 원칙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14조까지는 매 4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2년마다 실태조사 등 현황조사시행,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및 재정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근거마련, 판로개척을 위한 우선구매, 홍보 및 포상 등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15조에서 21조까지는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공정무역 등 분야별 위원회 간 정보교류 및 통합에 대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서 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은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22조부터 26조에서는 분야별로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는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3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이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이랄지 이게 총, 이번에 우리 사회경제과 예산이 총 얼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총 2015년도에 올려놓고 있는 예산이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9억 정도 수준입니다.
○송대식위원 왜 1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게 뭐 땜에 그래요? 허브센터 더 늘어나서 그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허브센터는 한 3,000만원 정도가,
○송대식위원 운영비가?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마을 민주주의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추가가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유관순 열사도 아니고 무슨 마을 민주주의는, 마을만들기는 엄청 잘 하셔서 어려워 죽겠네. 그런데 어쨌든 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실적에 보면 사회적기업 해서 9월 말 기준으로 14억 정도 제품을 구매한 실적이 나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사회적기업에서 뭐를 구매한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사회적기업에서 보통 사무관리비 정도로 구매가 되는데요. 그것은 복사용지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여기에 있는 업체들 전부 뽑아주세요, 그렇게 자료 요구하면 가능한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구매한 업체들이요?
○송대식위원 예.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가능합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다 현재 성북구에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반 정도는 성북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인데 이 업종이 우리 성북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계통이 많고요.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북구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인터넷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고, 같이 교차 구매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의미는, 특정업체 먹여 살리기가 된다, 또 하나는 과연 그들만의 리그다, 이 조례안에 보면 관계법령 등에서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하고 나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한 곳을 보면 사회적경제 자문위원 양동수 변호사, 이애수 사회적기업 희망재단 대표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왜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이런 모든 것들이 서울시에서 주도 하에 그러그러한 사람들끼리 그러그러한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일이 돼버렸어요. 물론 지금 이게 국회에서 여야를 망라하고 전부 다 그 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편승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런 것들을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 이쪽에 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먼저 그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사회적기업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한테 밀려서 그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적기업이라고 어떻게든 그런 어떠한 먹물만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그곳에 신청을 하고 뭐를 해서 자기네들이 더 이득을 창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청이 거기에 편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거시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잘못됐다, 잘 됐다 보다도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사회적기업이 과연 이렇게 계속 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나 마을만들기나 협동조합이나 이게 그 사람들 구성인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 또 그 분야에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이 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구성을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해당되는 어떤 기업이든, 사회적경제에 있는 조직이든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의 주민들을 어느 한도까지는 채용해 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이득이 나는 수익에 대해서는 최소한 몇 % 정도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기업에서는 수익이 창출되면 자기 회사의 수익으로만 정해지지만 이 사람들 수익은 일부를 환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키워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이다 보니까 아직은 사회적경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의문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입니다마는 저도 처음에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다보니까 이 분야는 양성을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고, 우리가 약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대식위원 엊그제 센터 리모델링하는 데 가봤어요. 물론 위에 올라가서 하지는 않고 현판식 하는 것만 보고 왔는데, 거기에 온 인물들을 보니까 다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환원? 자기네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들이 무슨 사회 환원이에요. 그리고 서울시 교차해서 서로 주고 받고, 사고 한다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 환원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 조례에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안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이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하고자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2년마다 실태조사도 해야 하고, 4년마다 계획기본도 수립해야 하고,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는 지원센터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무조건 사회적기업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또 내지는 그것을 운영하려는 장의 결심만 서면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기업에 물량을 밀어 넣을 수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위법령이 없어서 밑에 하위법령으로 이 조례안을 계속 만들다 보면 결국은 계속 우리 것만 뺏기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느끼는 어떠한 삶의 질은 별로 안 와 닿고, 실제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굉장히 든다는 거죠. 이런 조례안을 쭉 읽어보면.
제 개인 입장은 참 거부하기도 어려운 사회적 형태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냥 막 조례안을 승인하기도 어려운 우리 의회 입장이기도 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이 사회경제 분야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총체적으로 하든 어떻든 간에 의회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 범위 내에 있는 금액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냥 이런 근거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송대식위원 아니, 그 근거가 여기에 만들어진다는 거지.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예, 안 되는 것이고, 어차피 금년도에도 국회에서 세 당이 이미 법률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세 당의 법률안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 크게 다른 것은 생태계 분야를 더 여느냐, 못 여느냐 그런 문제하고, 위원회를 어디서 통합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였지 우리 조례하고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세 개 당에서 요구한 것을 한 군데에 모아서 아마 금년 내에 법률안이 마련돼서 통과된다면 우리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별도로 서울시라든지, 경기도에서도 이미 조례안을 다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재정해서 공포까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거가 우리 구 조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서울시에서 이 조례는 어디어디하고 있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최초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자치구에서는 아직이고, 서울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합지원시스템 그 부분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봐요. 우리 따라쟁이 구청장이 서울시에서 한다면 무조건 한다니까. 내가 우리 구청장님을 공식석상에서 왜 자꾸 따라쟁이 따라쟁이 하냐하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를, 정말로 주민들한테 필요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빨리 제일 먼저 시작을 하자,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 최초로 먼저 시작하는 거야.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3조에 관리운영 위탁,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이 부분은 지금 근거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사회적기업허브센터는 직영, 사회적경제지원단이라는 게 또 있고, 마을만들기센터까지 3개가 지금 종암동센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드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 직영이 아니라 지금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예.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이 분야는 이미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아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법령이 지금 이미 5월부터 국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송대식위원 입법이 되지도 않은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법령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리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먼저다 보니까 근거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순위가 뒤바뀌어서 말씀이 오고가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이미 우리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서 현재 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통합, 서울시 것, 우리 것, 마을만들기,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한 건물내에 들어오면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지 무슨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기간을 3년을 원칙으로 했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이인순위원 민간위탁을 하면서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3년에 다시 한 번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예.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과정에서 위탁심의위원회에서 1년으로 하자, 2년으로 하자, 3년하자, 논의는 될 수 있겠습니다.
○이인순위원 3년을 하고 신청하면 그 업체가 재위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타당하게 운영했으면 재위탁이 가능한 거겠죠.
○이인순위원 그러다 보면 6년이 되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종암동 종합센터에 가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타지 분들이 많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형식적으로, 지금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3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3년이라는 기간을 준다는 것은 너무 길지 않느냐, 그렇다면 짧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아까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적, 그런 데에서 종사도 아니고 어떻든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저는 거의 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의 사업성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인순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기간을 한 2년으로 하되 재계약을 한 번 할 수 있다, 라고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두 가지 체계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후미에 말씀하신 것은 위탁을 받은, 만약에 단체가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의 얘기이고, 서두에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입주한 기업입니다. 입주한 기업은 우리 구의 기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터전을 잡기 때문에 우리 구의 기업이고, 이미 마포나 이런 데서 있다가 우리 구로 이사 온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사무실 구하기도 어렵고,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업에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들어온 기업들이고, 그러니까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3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규정을 줘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그것을 건물하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3년을 얘기하는 것이지, 기업에 대한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국장님, 맞아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총괄적으로 그 센터를 관리하는 업체가 3년이라는 것이 너무 길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분들도 지금 우리가 월급을 주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우리가 8천만원 해서 센터장 월급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잘 할지, 못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3년이라는 보장성을 가지고 지금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간을 3년을 두지 말고 짧게 2년 정도 두고 안 되면 다른 사람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3년이라는 기간을 둔다면 못 해도 3년은 기다려야 된다, 만약에 망해도 3년을 기다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센터장을 2년 정도 주고,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도 2년에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제 의견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지금 성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최장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정이 민간위탁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내부방침으로도 3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년 내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것은 얘기할 것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2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년이라는 시간동안 위탁업체가 위탁받아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3년이라는 시간이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위탁은 했지만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따로 뽑잖아요? 그래서 센터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만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되는 것이고, 위탁했을 때 2년, 1년 이런 데는 저는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3년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다 3년 정도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업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 또 공모했을 때 그 업체를 선정 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라든지 다른 데 위탁규정에 보면 거의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별도로 또 2년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대로 위탁을 받는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이 3년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이것에 대한 잘못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센터장의 월급을 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예.
○위원장 김일영 없는 예산에서 8천만원 받아서 이번에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예.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이지,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선택해서 취임을 시켰지만 과연 그분이 잘 할지, 못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2년 동안 테스트 해 보고, 또 2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방금 얘기한 대로 기업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람의 문제는 언제든지 수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기획경제국장을 하지만 기획경제국장을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내가 온당하게 운영을 못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구청장 입장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꼭 3년이라고.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그걸 명시를 하세요, 여기서. 여기다 넣으세요.
○이인순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가 직영을 못하고 위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어느 것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쪽에서도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로써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더 담당공무원보다도 더 활성화시킬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위탁을 다 주게 돼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초창기인데 누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어요? 공무원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이번에는 아마 기존에 보고 있는 업체가 12월 말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인순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끝나게 돼서 다시 이제 공모를 하게 되는데 아마 제가 지금 듣기로는 센터를 운영하고자 아마 이미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런 데에서 그 대표들로 구성을 해서 아마 사회단체를 좀 만든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단체에다가 맡긴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단체들의 장, 또 거기에 전문가들이 구성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 주민들한테 책임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맡게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그 단체가 이거를 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하리라 봅니다.
○이인순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더 전문성이 있고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신뢰감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또 상반되는 게 있어요. 안주해요, 기간이 길면. 안주하고 새로운 것보다는 재탕 삼탕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는 것도 긴장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토론을 더 해 봅시다.
○유경상위원 그건 우리끼리 토론하면 되는 거지.
○이인순위원 네.
○유경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기본법률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3개 당에서 각자 자기 당 성향에 맞게 제출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제정이 될 거 거든요. 제정이 되면 우리 기본조례하고 물론 대부분 합체가 되겠지만 또 합체가 되지 않는 일정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물론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을 안 하면 거기 운영하는데 뭔 지장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유경상위원 그래서 중앙의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한다, 예를 들어서 보류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 허브센터를 운영하는데 마을 점찍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점찍고 그래야 되죠? 점찍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송대식위원 관리운영 위탁도 안 되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죠. 그걸 안 해 줄 때 내년 예산에도,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한 번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아,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부분적으로는 수정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꼭 필요하다는 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부분에서는 상충되는 부분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상충이 예상되는 부분은 앞에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금이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계법규와 조금 상충되면 이 부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부분, 지금 안 하면 안 되는가? 이 부분은 아까 송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가 11월 14일 날 증축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그것은 마을분야나 사회적경제분야나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통합했을 때는 어떤 시너지효과,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한 2년여에 걸쳐서 논의가 돼 왔어요.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것이 논의가 돼 왔고 이제 증축과 맞춰서 통합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12월 말로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이번에 조례가 보류된다면 통합운영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 문제나 이런 부분이 다 맞물리는 개념으로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반드시 통과는 하되 세부적인 것은 우리 위원들이 토론해 가지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꼼짝마라에요. 왜 그러느냐하면 이런 조례를 딱 올릴 때는 밑바탕에 조직이 딱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안 해주면 사실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될 수가 없어요, 지금 입장에서. 그런데 내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게 과연 그렇게 마을만들기, 사업적기업, 협동조합 이러한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뭉쳐서 과연 얼마만큼의 좋은 우리 성북구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 보면서 참 의심스럽기도 하고 누구들만의 리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꼴이 너무 또 너무, 이런 표현이 가당할지 몰라도 자기들 아니면 할 수 없는듯한 느낌을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갖고 움직이더라고요. 사실 NGO하는 분들조차 그 분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
그러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는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는데 밑에 서두에 다 깔아놔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실 수 있을런지 아니면 그냥 가실런지 그거는 토론을 잘 해 보시죠.
○위원장 김일영 자,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일영 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아까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이 안 된 게 있어서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의 법안이 각 당별로 되어 있지만 우리 구 조례하고 상충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통합해서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 법이 어느 법안을 가지고 통과시킨다 해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일단 통과를 어떻게?
○송대식위원 토론을 하세요.
○위원장 김일영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아까 3년이냐 2년이냐 갖고 얘기가 됐었잖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민간위탁은 3년.
○위원장 김일영 3년으로 하는 걸로.
○유경상위원 아니, 아까 2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이야기하신 이인순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유경상위원 이인순위원이 안 계시네?
○위원장 김일영 아, 기권이야. 기권.
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러세요?
○위원장 김일영 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송대식위원 아니, 의결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인순위원님이 문제를 잡았기 때문에 이인순위원님한테 물어보세요.
○위원장 김일영 자, 그러면 가서 물어보고 와요.
○유경상위원 아, 그리고 아까 위원회 중에서 구의원 한 명이 돼 있던데 구의원 한 명을 하면 당연히 우리 행정위원회는 안 들어가는데 도시건설이 있고 보건복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위원회는 구의원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어떤 위원회는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서로 그런 걸 안배를 하기 위해서 두 명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진짜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것에 대해서 2명으로 하고 안 하고.
○유경상위원 상관없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그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인원수가 10에서, 15명에서 16명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전문위원 수를 좀 줄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놔두시고.
○위원장 김일영 자, 됐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인순위원님 이상 없죠?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검토보고)
(11시36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일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문화재단을 추가하려 하여 지방공기업에 의해서 설립된 도시관리공단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아울러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정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4조 3호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으로 고쳐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4호에 성북문화재단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3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자구 하나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이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김일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해서 우리 구에서 취득한 주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친환경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매입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삼선교로4길 69외 1필지에 대한 토지 946㎡와 건물 지상2층 167㎡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대상지는 구거 밀집지역으로서 반경 300m이내에 주차장 확보율이 약 97.4%이고 거주지우선 주차 대기 수요자가 현재 147명이며, 주차장 해소를 위해 인근에 유휴지 활용주차장 6면을 최근에 조성하였으나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신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 위치 및 주변환경을 검토한 결과 삼선동의 주차장 해소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대상부지 매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3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삼선동 공영주차장 건설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박과장님, 요금은 거주자하고 똑같이 4만원씩 받나요? 요금은 어떻게 받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금액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위에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현재 건물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옥내 주차장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예, 평면주차장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똑같이 받겠네요. 그런데 친환경이라고 붙이셨는데 어떻게 친환경이라고 붙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요즘 대부분 주차장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비가 오고 그래도 투습이 안 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잔디 같은 식물을 이용한 주차장을 친환경 주차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잔디 같은 식물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4억을 쓰고 나면 이제 돈이 얼마 남습니까? 이번에 24억 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금년 예산이 45억 편성됐는데요, 현재 한 5억 쓰고, 40억 남았거든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24억 써버리면 16억밖에 안 남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금년 예산이 그렇고요, 총 예산은 약 150억 정도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140억 남았다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150억.
○송대식위원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빼서 쓸 수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작년에 주차장 조성비로 예산편성한 게 45억 편성했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억을 사용하고, 현재 40억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24억이 금년에 이 주차장을 매입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10몇 억 남는 거네요?
○유경상위원 16억하고, 기금에 기본이 또 있다고 하잖아요.
○송대식위원 우리 기금 중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 지금처럼 주차장으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된 것은 저희가 꺼내 쓰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금액은 얼마정도였어요? 재무과장님. 전체 주차장 특별회계에 우리 기금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들어온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은 주차장 조성비로 쓰고, 그런 것은 구분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위원님들께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 한도 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45억을 편성,
○송대식위원 우리가 저기 때문에 올해 한 몇 십억 꺼내 썼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방금 질문한 그 부분은 제가 예산계장한테 얼마 정도 쓸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우리가 지금 공영청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얼마가 있으면 그것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방금 우리 박 과장님 말씀대로 그 예산에서 몇 억을 편성해서 쓰고, 남아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적립되어 있는 그 기금이 얼마인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다.
금년 예산은 40억이라고 했는데 24억 쓰니까,
○안향자위원 45억.
○유경상위원 45억인데 24억 쓰니까 21억이 남네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45억을 만들 때 어떤 쓰임새를 만들어 놓고 45억을 쓰겠다고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예, 공영주차장 조성비로요.
○송대식위원 이런 형식으로?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예.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게 2014년도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금년 예산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못 쓰면 이월됩니다. 아직 이월시키지 않았습니다.
○송대식위원 부지를 못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그렇죠. 확보를 못 해서요.
○유경상위원 그것은 참 잘하시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협의매수로 되어 있던데 협의라는 것은 감정가격에서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예, 자료에도 있지만 감정가는 25억 9천 정도, 약 26억 정도인데요. 협의가는 약 2억 9천 정도 적은 23억입니다.
○송대식위원 아니죠, 처음에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한 2억 얼마 더 나왔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공시지자가 한 22억 정도니까 감정가가 약 4억 정도 더 나왔죠.
○송대식위원 전에 보니까 4억이 아니던데요.
여기에 보면 공시지가가 21억 5,600인데 지금 감정가는 23억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25억.
○송대식위원 25억이네요.
○유경상위원 25억인데 감정가 이하로 협의매수 했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예.
○유경상위원 소위 깎아서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송대식위원 아니지. 지금 감정가액으로 사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영 감정가 이하로 샀다는 얘기에요.
○송대식위원 맞아, 그래서 내가 2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던 것 같다.
○위원장 김일영 감정가가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25억 9천.
○위원장 김일영 25억인데 23억에 샀다는 얘기야.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예, 그렇죠.
○위원장 김일영 공시지가는 얼마인가요?
○송대식위원 21억 5,600.
○위원장 김일영 공시지가보다는 높네.
○송대식위원 조금 높지요.
○유경상위원 공시보다는 높은데 감정가격보다 아래고, 그러면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하나요? 협의매수 때는 수수료가 안 나가나요?
○위원장 김일영 협의매수는 수수료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저희가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안 나갑니다.
○위원장 김일영 잘 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에 문제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은 다 해소가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네.
○송대식위원 진입로 부분은 잘하세요. 괜히 또, 산 사람한테 확실하게 서면으로 받아서 사인을 하고, 돈 다 주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공탁을 걸어서 하고 진입로가 완성되면 그 돈을 주고, 그런 식으로.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잘못하면 또 당해.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부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검토보고)
(12시02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6기 핵심공약 등 주요정책사업을 뒷받침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개 부서가 신설 또는 분리되고, 2개의 부서가 통폐합과 직급이 하향되어 전체 부서의 숫자의 증감은 없습니다.
먼저 공동체 보건과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마을담당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을담당관 내에는 마을기획팀과 마을미디어팀을 신설하고, 마을사업팀과 주민참여팀은 타 부서에서 이관 받아 총 4개 팀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로 대전환 이후 증가하는 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어르신사회복지과’를 ‘생활보장과’와 ‘어르신장애인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생활보장과 내에는 기존 기초생활보장팀의 복지정책과의 복지조사팀과 복지관리팀을 이관 받는 등 4개 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어르신장애인과는 기존 3개 팀에 어르신시설팀을 신설하여 4개 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2개 부서가 신설 또는 확대되는 반면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홍보담당관과 디지털정보과는 홍보전산과로 통합하여 부구청장 직속 기관에서 행정국으로 이관하고자 하며, 그동안 행정 5급으로 보직하였던 보건지소장은 6급으로 하향하고, 간호 6급 또는 보건 6급으로 보직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서 간 업무분장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일부터 3개 동에 시범운영 중인 보건복지플래너사업을 복지정책과에 신설하였으며, 현재 드림스타트팀이 교육청소년과 소속이나 일부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보다 성격이 유사한 여성가족과로 팀을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된 업무인 공동주택 실태조사, 공유경제, 종합생활안전센터 업무를 관련 부서에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안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될 팀 개편과 관련해서는 부서신설 및 확대개편에 따라 총 8개 팀이 신설되며, 행정수요의 감소나 기능이 축소된 22개 팀을 통폐합하여 11개 팀으로 조정하고, 3개 팀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3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정민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국장님, 종합생활안전센터가 새로 신설되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도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민간시설물 중에서 위험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종합생활안전센터를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종합생활안전센터가 만들어지면 주로 하는 업무가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서 위험시설물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응급복구를 하는 체계들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시설물 중에서 위험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재해에 대비해서 여태껏 잘하고 있었지 않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지금 안전치수과에 재난안전종합계획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타워로 하기에는 기술직 위주로 되어 있고 그게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구에서도 행정부서 쪽에서 종합생활안전센터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감사과 내로 이것을 이관해서 센터를 건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가 서면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다들 예민하고 민감해져서 하는 것은 있는데, 사람들이 목소리만 높지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떤 계획을 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잘 하는 것인지 제가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개략적인 사업계획은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신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고하면서 개략적으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 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국장님, 여기 수정안 주신 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개정안, 수정안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종합생활안전센터 감사담당관 내 신설 하면 그 문구는 여기는 안 들어간 건가요?
○행정국장 손정수 제9조2항에 제2호가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고요. 감사과에 대한 업무분장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의 종합생활안전센터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유경상위원 감사과는 규칙에 돼 있고 자치행정과는 조례에 돼 있어서 이런 건가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이 책자 보시죠. 5쪽을 보면 중간에 이걸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요, 제9조제2항 제2호에 “주민참여 소통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딱 끝내버리고 “종합생활안전센터 운영을 추가한다”는 그냥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수정안이.
○유경상위원 없애버리고 규칙으로 들어가서 감사담당관이,
○전문위원 정진만 ‘사항을 삭제한다’하면 끝입니다.
○유경상위원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그렇게 수정안을 다시,
○송대식위원 그리고 수정안에 어르신장애인과는 뭘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래서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안으로는 어르신복지과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렇네.
○이인순위원 제일 편안하게 와 닿는데요.
○송대식위원 그렇게 가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렇게 가야죠.
○송대식위원 그럼 어르신복지과로 명칭을 개정하는 걸로 해서 수정하는 걸로?
○전문위원 정진만 네, 그러니까 수정이 2개가 되는 겁니다. 4쪽에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바꾸죠.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그거는 다 끝났고 우리 토론 때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김일영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중에 보면 서울시 25개 구 중 행정국 선임국이 21개구에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구는 강남, 구로구가 기획재정국, 금천구가 복지문화국, 성북구가 교육문화국 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성북구가 늘 우리 청장님이 서울시 최초, 그죠? 전국 최초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최초 쪽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이렇게 이걸 안 바꾸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행정국 자체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선임국이 되어야 된다고 마땅히 보여지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소속의 복지국이 7개구며 나머지 18개구는 다 행정국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보편타당함을 찾아간다면 이것도 문화체육과가 우리 행정에 들어와야 하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국은 다른 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부분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는 의원님들 눈치 보시느라 그러는 건지 어쩐 건지 이렇게 안 올리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일단 교육문화복지국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장님 이전에 사업부서를 우대한다는 차원에서 교육문화복지국을 1번국으로 바꿔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 구 사례를 봤을 때 바꾸는 게 어떻냐, 의회에서도 요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기조를 변동시킬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변동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또 약간의 혼란도 줄 수 있고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존대로, 그다음에 또 의회에 상임위원회끼리 또 협의도 쉽지도 않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일단은 원안대로 그대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대식위원 다른 거는 다 위원님들 설득 잘 하시고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부에서 꼭 이렇게 끌려다녀야 하냐고.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몇 분 이렇게 만나서 의견도 개진을 하고.
○송대식위원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다 줬는데도 그래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드렸습니다. 했는데도.
○송대식위원 의지가 없는 거지. 행정부에서 바꾸고 싶어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말국에 계세요. 행정국장님 다른 국장님보다 저기해서 그런지 그냥 말국에 계시는 게 편한 모양이네.
○유경상위원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 유고시에 행정국장님이 세 번째 서열 아닙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조직상에는 저 끝에 가 있다고.
○행정국장 손정수 국 건제순하고 부구청장 유고시에 직무대리에 관한 규칙에는 저희 행정국이 1번으로,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것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칙을 바꾸든가 직제순을 바꾸든가 둘 중 하나는 바꿔서 일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진짜로?
○행정국장 손정수 근데 직제순과 권한에 대한 것은 꼭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경상위원 저는 그게 집행부에 있을 때 바꿔진 줄 알았어요. 바꿔서 교육복지인가 거기가 세 번째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행정국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건 앞뒤가 조금,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있더라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하고 싶으시겠지만 의회에서 과연 할 건가 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국장님, 그리고 구청 같은 데서 국을 신설하거나 합치거나 이럴 때는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국에 지금 타 구 보면 23개구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보편성과 타당성을 해 가지고 청소과나 이런 것은 복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여기 계속, 앞으로 어떻게 될지 2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타 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그것을 들어야 되겠냐고요.
○행정국장 손정수 이전에 문화체육과하고 청소행정과를 이동을 할 때 여러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청소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를 다시 또 이렇게 서로 바꾸려고 했을 때 그런 어떠한 구의회 상임위원회 간에 어떤 논란도 있을 수 있고 해 가지고 일단은 지금 형태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 또 조직개편할 때 저희가 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좀 검토하고 들어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행정국에서 좀 제발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 강한 의지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타 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댓 번은 만났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만났는데 전혀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협의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우리가 행정국에서 이제 조직개편을 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조직개편을 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안이 올라왔는데 우리는 이 조직개편안 안 받아들이겠다 이거에요. 그리고 나서 조례안 이거 그냥 거부해요. 예를 들어 거부해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해서 갖고 올라오세요. 개정안을 다시 손봐서 올라오세요, 하면 어떡할 거예요?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은 무섭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안 무서워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만만한 거예요? 말씀이 조금 심했는데.
○이인순위원 전 위원장이 만만해서 그랬나?
○송대식위원 그것도 솔직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얼레벌레 그걸 다 주고.
○유경상위원 토론 시간이니까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보자고.
그러면 그거 한 번 여쭤볼게요. 처음에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 청소과하고 체육과가 어디 있었어요? 의회에 와서 바뀌었나요?
○이인순위원 처음에 청소과는 복지에 있었고 체육과는 우리 행정에 있었어요.
○유경상위원 그때 위원장 하셨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영 그 전에 있었어.
○행정국장 손정수 2010년 이전에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5대 때, 5대 후반기에 바뀌었어요. 문체가 절로 가고 청소과도 거기에 있었어.
○유경상위원 아, 5대 후반기?
○송대식위원 문체가 갔는데 문체가 가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한다고, 그런데 공단에 있던 문화재단이 분리가 되면서 문화재단도 문체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공단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의 반이 줄어서 저쪽으로 간 거지. 그러다 보니까 행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축소돼서 저쪽으로 다 넘어간 거야.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6대 때 교육지원과가 우리 여기 행정에 있었고 그런데 그게 가고 청소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가면서 사실 문체가 와야 하는데 그거는 죽어도 자기네들이 안 내놓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청소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렇게 돼 버린 거지. 자기네는 골치 아프니까 청소가.
○유경상위원 청소가 완전히 쓰레기취급 받았네?
○송대식위원 아니, 행정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먹물집안인데 행정이, 청소가 들어왔으니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단 보류를 하고 넘어가면 새로 안 올라올 거냐 이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좀 더 타 위원회랑 의견조율을 좀 더 해가지고요. 다음 조직개편할 때,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송대식위원 조직개편을 뭐 매번 해요? 조직개편이 1년에 한 번이면 됐지.
○행정국장 손정수 동 기능개편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내년쯤에 할 때 그 부분은 타위원회랑 좀 해결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바꾸는 것은 나중 얘기고 지금 상임위원회도 다음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행정하고 복지하고 바꿀 수 있냐, 없냐 순위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좀 올려서 넣어라 이거에요, 여기다가. 우리 의회는 얘기하지 마세요. 의회는 다음에 우리가 승인을 하고 나면 해도 되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더니 다른 위원들이 하는 말이 구청에 순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유경상위원 그 얘기는 맞아요.
○위원장 김일영 그래서 국 순위를 조절해 주세요. 여기다 넣어서 조절을 해서 같이 이렇게,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할 때 해 버려야지 이거 또 다음에 뭐라고 하고 하겠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이미 안건이 상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위원회에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유경상위원 일이 커질 텐데.
○이인순위원 아니, 지금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올라온 이 안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행정국장 손정수 내년도 저희가 개편할 때 좀 더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위원장 김일영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송대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마무리 그냥 하시죠.
○유경상위원 그냥 하시죠, 위원장님.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민감하게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은 얘기하는 분들이, 의회에서 얘기한 분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바꿔줘야죠.
○송대식위원 그게 국장님이 혼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
○위원장 김일영 국장님 논의를 좀 많이 하시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논의는 많이 했었는데요.
○위원장 김일영 아니, 의회는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구청에서 논의를 많이 하셨냐, 이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일단은 교육문화복지국이 예산이라든지 복지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1번국으로 하는데도,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교육문화복지 쪽을 우선해서 한다는 차원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위원장 김일영 아니,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했잖아요. 우리 성북구만 기필코, 이거 큰일도 아니잖아요. 성북구청만 25개 구청 중에서 21개 구가 다 행정이 1위고 우리 성북구만 교육문화복지국이 제일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2개구가 지금.
○위원장 김일영 아니, 하나야. 우리 성북구만이야. 금천은 복지문화국이고 성북구는 교육문화복지국이고 강남, 구로는 기획경제국이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럼 기획경제국을 올리세요.
○이인순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를 지금 우리 성북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를 굉장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화도시 밑에다가 교육과 또 복지를 같이 안고 가기 때문에, 행정에서 교육이 복지로 갈 때도 사실 교육이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육청 소관인데 그랬는데 정책적으로 아동친화도시를 하면서 교육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무게감을 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장님이 교육을 복지로 가지고 가고 청소를 이렇게 왔는데 추진하는 자기 정책적인 사업이 아동친화도시에서 교육과 복지를 굉장히 우선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일영 그럼 청장님이 반대하는 겁니까?
○유경상위원 그거 여기서 속기로 남는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별도로 말씀하고 진행하시죠, 위원장님.
○이인순위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올라온 설치조례에 대해서 먼저하고 우리가 늘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 명의로 제안을 다시 하면 하세요. 위원장명으로 제안을 다시 해서.
○위원장 김일영 아니, 위원장명이 아니고 여기다가 삽입을 할 수 없나요? 그걸?
○이인순위원 지금은 안 되죠.
○위원장 김일영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 중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 중 어르신사회복지과를 생활보장과, 그다음에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복지과로 수정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9조제2항 제2호에 “주민참여소통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님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4일 월요일 10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4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석진 행정국장손정수 교통행정과장박현식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이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