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1월26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송대식의원 대표발의)(송대식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인순ㆍ김일영ㆍ조민국ㆍ박학동ㆍ윤만환ㆍ김원중ㆍ이광남ㆍ오중균의원 발의)2.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환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송대식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송대식의원 대표발의)(송대식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인순ㆍ김일영ㆍ조민국ㆍ박학동ㆍ윤만환ㆍ김원중ㆍ이광남ㆍ오중균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송대식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성북구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보상금 지급신청방법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민간협력강화, 표창의 수여, 민원사무처리 특례 등에 대하여 규청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 11월 17일 의안번호 제30호 송대식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부고발자나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했었나요? 그런 내부고발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현재까지 내부고발자는 없고요. 청소랄지, 위생업소의 불법행위랄지 이런 것을 신고하면 보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옛날에 무슨 위생파라치, 카파라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내부조직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먼저 이것을 발의했어야 했는데 의회에서 송대식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현재 그런 정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의원 참고로 이게 서울시 최초라는 게 우리 청장님한테는 좋은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유경상위원 그런데 발의는 송대식의원님이 했는데요.
○송대식의원 어쨌든 생색은 청장이 내요.
○유경상위원 괄호 해 놓고 발의자,
○감사담당관 이경환 발의자 송대식의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유경상위원 그런데 발의한 의원도 반대할 수 있는 거죠?
○전문위원 정진만 사인하셨으면 안 돼요.
○유경상위원 사인한 사람은 안 돼요?
○이인순위원 그 부분이 많이 보호를 받고 있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내부고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저희한테 지침이 계속 하달되고 했는데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하는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미 금년에 제정해서 규칙이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곳은 서울시에서도 한 12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는 것,
○감사담당관 이경환 실제 보호를 받도록 정부에서도 계속하고 있는데 명문으로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는 것, 특히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12개 구청은 금년도부터 규정이나 규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인순위원 전문위원님, 마지막에 세무조사, 소방, 환경 등의 시설 점검은 소관이 아니므로 유예할 수 있다고, 유예하는 것을 추천할 수 있다고, 어떻게 구분이 돼요?
○전문위원 정진만 우수기업이니까 그런 세무조사에 이것을 참고해 주세요, 라고 권고는 할 수 있어도 우리가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고를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구청장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 정진만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이인순위원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소방서나 세무서에 우리 구에서 추천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정진만 착한업체, 우수기업들 나오잖아요? 협조공문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어떻게 보면 협조공문 정도죠.
○이인순위원 그런데 협조공문이라는 게,
○안향자위원 길음동에 그런 건이 있었는데 피해 본 사람이 소방서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확인해서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정진만 공익신고는 기업체 내에서 우리가 좀 깨끗하게 하자, 그런 것을 하면 우수기업으로 추천을 해요. 그러면 세무서나 협조공문으로 연락을 해서 좋은 업체이니까 알아서 해 주세요, 하는 뜻이에요. 봐 달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권한이 없으니까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인순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은 좋은 쪽은 추천해서 할 수 있지만 나쁜 쪽으로 민원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전문위원 정진만 조례에 우수기업이 나와 있잖아요.
○이인순위원 어디 어떻게,
○유경상위원 유예할 수 있다, 그게 몇 쪽에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17쪽입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조례 16조, 17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는 가능해요. 이게 상위법으로 올라가면 전체를 관장하니까 가능한데 지자체인 우리는 관할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문제가 생기면 감사과에서는 직접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거죠. 세금 문제나 소방 문제는,
○안향자위원 통과시켜야지, 뭐 더 이상,
○이인순위원 그러면 세무, 소방, 환경인데 교통은 안 들어가나?
○송대식의원 우리 성북구에서 교통 분야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빼는 것인데 지금 이게 공익신고 부분만이 아니라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익신고가 아닌 우수기업에 대한 부분을 성북구에서 우리가 관할하지 않는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넣은 것이고, 이게 실은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각 지방자치에다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게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서 3~4군데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저는 공익신고자라는 부분이 외부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공단, 재단, 구청까지 합하면 2,10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2,100명에 관한, 정말로 좋은 뜻에서 내부고발을 하거나 공익고발을 하게 되면 그들이 역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하니 이런 부분을 아예 우리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명시해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죠.
○이인순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신고자 보호도 하고 우수기업 선정도 하는 의미에서 마무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전문위원 정진만 공무원만 아니라 민간인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송대식의원 그럼요.
○전문위원 정진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담당관이 얘기했던 업무들이 이것 하나로 정리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3년간 지자체에서 많이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화 시키는 것은 서울시에서 처음이라는 거죠. 위에서도 권고했고, 법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부패방지법하고 공익신고자, 법이 2개예요. 사실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표준안이 다시 내려오고, 전에 있던 공익제보자 조례들이 많은데 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익신고자 하나로 단일화시키고 참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은 팀은 안 늘어나더라도 직제 하나가 더 늘어나죠. 강화되는 거죠.
○유경상위원 여기 조례안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던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신고센터라는 것은 그동안에 보셨다시피 어떤 별도의 신고센터를 팀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과 앞에 보면 무슨 무슨 신고센터 쭉 이런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과 앞에 가면 여러 가지 신고센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현판식으로 해 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적당한 우리 팀에 배속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신고센터의 어떠한 사물적 부분보다도 사실 공익을 신고한다는 게 어디다가 서류로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의원들한테도 제보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감사기관에도 제보를 할 수 있고, 이런 형식의 모든 게 포함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녹지과에 보면 산불신고센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해들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우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위원장 김일영 이경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송대식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 퇴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의견입니다마는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겠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그동안에 왜 없었는가, 이런 내부고발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나 이런 것을 왜 우리가 최초로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말씀 한 번,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좋을 수도 있고 이걸 안 만들어야만 공직사회의 기강을, 여러 가지 조직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조직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거 때문에 안 했다든지 뭔가 있었으니까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감사담당관 이경환 기본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고자가 일반주민 및 공무원, 또 신고대상은 피대상자는 우리 구 소속 공무원 해 가지고 이런 조례가 있어가지고 이 조례는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실제 내부고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미묘한 것 아닙니까? 조직을,
○위원장 김일영 무너뜨리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무래도 조직에 반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내부고발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송대식의원님이 별도 발의가 것은, 이번 발의가 것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그것 때문에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새롭다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법령이 자꾸 생기더라도 일단은 소속 직원들의 내부고발이라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일영 이런 것이 염려될 수도 있어요. 염려될 수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무너질 수 있고, 흩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고발을 해서 그 사람을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고려를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고발자가 지금까지 아마 안 됐지 않은가, 규칙이나 이런 건 좀 있었겠지만 정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쓴다든지, 이게 법적으로 지금 정리된 게 있나요? 상위법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금 현재 오늘 조례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일영 네.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게 아까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송대식의원님이 발의한 겁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고 해가지고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위원장 김일영 이거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 만들어도, 우리가 여기서 만든다고 해서 상위법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상위법에 다 규정돼 있는 내용을 이제 저희 조례로 지금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가 없더라도 일단은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하지만 일단은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구 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부고발이랄지,
○위원장 김일영 이걸 혹시나 악용할까 싶어서, 법이란 게 그렇잖아요, 조례란 것은 안 해도 될 걸 갖다가 또 악용을 할까 싶어서, 그런 염려가 좀 있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부고발자를 보호해 주는 측면이 되다 보니까 잘못되면 그 사람은 신분을 밝힐 수도 없을 거고 비밀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괜히 다른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인순위원 신고자를 보호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호하자는 것은 우리 공익신고보호법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기 시행중인 아까 말씀드린 성북구 부조리신고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에도 신고자를, 내부신고자도 보호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제 말은 내부고발자는, 내부고발한 사람이 공무원이잖아요. 같은 동료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공무원한테 솔직히 말하면 서로 감정적인 것으로.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 역작용도 있을 수 있겠죠.
○위원장 김일영 네, 이런 것이 평소에 있던 사람을 어떻게 어떻게 좀 엮어가지고 말이지, 정말 압박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고의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분을 보장하고 절대 밝힐 수 없는 비밀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고발자를 보호해 주는 거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내부고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내부고발자는, 예를 들어서 그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위원장 김일영 하여튼 그렇게 악용하는 것이 좀 있을까 싶어서, 공직사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 사람을 누구든지 경쟁사회라는 것은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저 사람을 눌러야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이런 관념이 있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세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성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데 사실은 기 시행중인 우리 신고보상금,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건 있어요. 있지만 또 의원발의로 한 사항이고 또 공익신고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에 근거해서 하는 새로운 조례기 때문에 제정을 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검토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검토해야죠. 예를 들어서 공익신고가 있다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죠. 그래서 아까 신고센터를 만들고 또 신고센터에서 조사도 해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고.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게 양면성이 있긴 있어요, 사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억울하게 말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당한 사람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말 항의를 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고소를 한 입장하고 서로가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충분히 심의해서 검토를 잘 해가지고 억울함이 안 생기게끔 한다면 또 발전적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김일영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지금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지금 염려되는 건데 만일 여기 조례에 하나 더 넣는다면 내부고발자로 인해서 제3자가 피해를 봤을 때, 고발당한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더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강력한 그러한 응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하나 넣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넣을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전문위원 정진만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왜 권한이 없어?
○전문위원 정진만 그런 벌칙규정이나 그런 것은 못 넣습니다. 조례를 못 만듭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할게요.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이 조례가 부정부패 부조리를 저질렀을 때 고발을 하는 거지 그냥 개인 감정으로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고발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발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고발을 하면 여기 감사과에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충분히 또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일례로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입장차이 관점차이가 있잖아요. 유치원에서 아이가 분명히 CCTV에도 나왔어요. 얼굴에다 선생님 얼굴에다 침을 뱉고 뺨을 치려고 손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이 원장님한테 인수를 했어요. 이 아이를 통제를 해 달라고. 제가 신문에서 본 거에 의하면 통제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유치원에서 하는 역할놀이라는 게 있어요. 역할놀이 하면서 훈육을 하는 거죠. 니가 만약에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면 이제 경찰이 와서 이렇게 손을 잡아간다, 그 유치원 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거야. 민원을 넣으니까 그걸 가지고 유치원에다가 처벌을 한 거죠. 그렇다면 그 유치원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역할놀이를 해서 충분히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걸 갖다가 학대를 했다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글쎄요. 그건 훈육 차원에서 유치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나 그 개인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 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 유치원측에서는 억울하죠. 그걸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그걸 갖다가, 결국에 그 유치원이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또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같은 데가 교사들을 채용을 했는데 그 교사가 서류 같은 것 이런 것도 그냥 싹 갖고 가 버렸다는 그런 얘기도 내가 대충 들었는데, 사실 유치원 같은 데 교사로 들어왔다가 거기에 대한 내막을 뻔히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 부정부패방지법에 나와 있는 그거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걸 찾아서 하나라도 악살 먹일 것 같으면 하나라도 그 사람 꼬치꼬치 찾아가지고 만들면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보호해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재 법 취지에요. 그런 것도 보호,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아까 이인순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지만 금방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그런 것조차도 내부신고자의 권리랄지 인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그런 법 취지거든요.
○위원장 김일영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사적으로 감정이 있었다, 그걸 가지고 꽁꽁하게 생각하고 계속 그 사람을 그냥 쌍안경 쓰고 추적 추적해갖고 몇날 며칠 1년, 2년 해 갖고 결국 하나 딱 걸렸다, 큰 건 아니지만 조그마한 거라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액면 그대로라면 그 교사는 그 서류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 기관에 있는 서류를 자기가 왜 가져가요. 그건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건 원칙적으로 그 교사가 잘못된 거지.
○위원장 김일영 그렇지. 그런데 그 서류를 가져간 사람이 석관동 어린이집이 있는데 월곡동 사람이에요, 교사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골탕을 먹이고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돌려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구청에다 자기들은 그걸 기록을 못한 거예요. 가져가 버리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고발할 수도 없고 이렇더라고. 그런 내막도 있더라고요.
○이인순위원 제가 최종적으로 제 의견을 정리하면 어쨌든 간에 발전과 억울함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양면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을 잘 해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좀 잘 토론해서 억울함도 안 생기고 또 발전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송대식의원님이 제출한 원안에 제17조 2항에 관하여 “유예할 수 있다”를 “유예하는 것을 추천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송대식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11시06분 계속개의)
2.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5년도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예산안 대부분은 구정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한 구정홍보활동 및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성북을 실현하고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 11월 28일 의안번호 제3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차 요청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1차 요청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요청자료 없습니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에 앞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서 129쪽 감사담당관 세외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 감사담당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29쪽 하단에 보면 6.25납북피해자 진상규명 명예회복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이것은 저희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올해는 200만원, 내년에는 100만원 해서 이게 국비보조금입니다.
○안향자위원 국비보조금이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무용품 사서 쓰는 비용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79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영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79쪽 상단에 보면 소식지 발간이 있거든요. 소식지 발간 홍보물 내용 있잖아요? 들어간 내용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구성하고 편집을 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소식지는 저희가 매월 25일에 1회 발행하는데요. 16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성북구 전 세대를 배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되는 면 내용은 주로 구정을 많이 홍보하고, 또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선정을 하고요. 원고는 저희가 각 동에 한 분 내지 두 분씩 명예기자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미담 사례라든지 아니면 기타 동네 행사들을 취재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있는 각 부서에서 성북소리에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6면 중 1면 내지 2면은 의회에서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리고 기타 1면 정도는 서울시에서도 넘어오고요. 그래서 한 16면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저희 구의회에서 넘어온 자료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안향자위원 저희 구의회 홍보 쪽에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실어주는 게 많더라고요. 정말 지역에서 또 동에서 발로 뛰면서 민원처리하거나 주민을 만나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무슨 상을 타거나 이럴 때 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다선일 수도 있고, 초선일 수도 있는데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의정활동 열심히 한 분들도 실어줄 수 있는데 다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 이런 식으로 실어주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초선의원님이라든지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의회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저희는 그대로 편집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마 조정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이 소식지를 보면 사실은 거의 구청장 중심으로 홍보한 게 많아요. 그래서 지역의 동 행사라든지, 정말 미담사례, 좋은 것을 많이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구청의 홍보물, 미디어 홍보물을 봐도 그렇고 거의 구청장 중심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180쪽 상단에 보면 미아구름다리 홍보현수막제작 했는데 이 부분은 신규예산이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신규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홍보담당관 권용대 작년도에 없었던 게 아니고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유경상위원 총괄로 하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닙니다. 총괄이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유경상위원 사무관리비로?
○이인순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포함돼서 나왔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닙니다. 올해 예산서 184쪽 중단에 보시면 미아구름다리 홍보현수막제작이라고 600만원이 편성 돼 있고요. 지금 계속 집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가예산서인가요?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저는 지금 이게 신규예산인가 싶어서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179페이지 앞쪽에 보시면 1,667만 6,000원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해했습니다.
○조민국위원 181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예산이 4,100만원 줄었는데 이게 왜 줄었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이것은 자산취득비인데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통합스토리지라고 해서 구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의 서버를 관리해 주는 통합스토리지를 구매하기 위해서 5,100만원을 편성했었고요. 내년에도 역시 자산취득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포토DB서버라고 해서 저희 구청의 모든 행사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과 관련된 행사도 물론이고, 저희 사진 촬영하는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서버가 2002년도에 구매한 서버이기 때문에 지금 12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원래 6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경과돼서 내년도에 1,000만원으로 신규구매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른 겁니다. 같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지만 올해 5,100만원짜리는 홈페이지 통합스토리지 구매 예산이고 내년도 1,000만원 들어간 것은 포토DB서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80쪽에 다른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감액됐는데 공공운영비가 약간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보니까 다 유지보수, 유지보수로 이렇게 가는데 거의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180쪽 하단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전체 다 우리 구 홈페이지 관련된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유지보수를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몇 년 내구연한이 있을 것 같은데 유지보수는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유지보수는 매년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항상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80쪽 상단에 보면 신문구독료 있잖아요? 중앙일간지, 광역일간지, 광역주간지, 지역주간지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초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일간지 해서 얼마, 몇 부, 연도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드린 자료내역을 보시면 정확히,
○유경상위원 5페이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안향자위원 설명을 하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는 전국에서 발행되는 신문 중에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해서 중앙일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광역일간지는 전국매일신문, 시민일보, 우리일보, 시대일보, 신화일보 이렇게 5개 신문이 광역일간지가 되겠고요.
○안향자위원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불러주실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는 서울신문 외 16개 언론 신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광역일간지는 전국매일신문, 시민일보, 우리일보, 시대일보, 신화일보, 이렇게 5개 언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광역주간지는 시정신문, 시사프리신문, 서울포스트신문 이렇게 3개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간지는 성북신문, 새성북신문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중앙신문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중앙일간지요?
○안향자위원 예, 중앙신문은 서울신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광고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향자위원 아니요. 구정홍보 광고물에서 밑으로 보면 지역신문 밑에 중앙신문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중앙일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세요. 무슨 무슨 신문이 중앙지고, 무슨 무슨 신문이 지역지고 이것을,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이게 중앙신문이라는 거죠? 중앙신문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고요?
○안향자위원 예. 중앙신문이 전국신문인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 구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언론을 저희 부서가 담당하면서 구청 또는 구의회, 주민센터를 통틀어서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매일 보도자료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일간지를 비롯해서 광역일간지, 지역주간지 또는 방송국까지 포함해서 총 86개 매체에 저희가 매일 보도자료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보도자료를 보고 언론사 쪽에서 이것은 보도할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언론사에서 취사선택해서 보도를 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일 신문이 나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신문에 매일 나올 수도 있고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 구가 몇 회 정도 나오는지 그런 것은 기록되어 있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올해 보도자료 제공을 저희가 560건을 했는데요.
○안향자위원 잠깐만요. 560건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중앙일간지는 총 564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성북구 관련해서 보도된 사항이고요.
○안향자위원 564건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안향자위원 560건을 했는데 564건이에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닙니다. 그건 제가 564건 자료제공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료제공 건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중앙일간지 보도된 내용이 564건이 보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광역일간지 같은 경우는 총 1,094건이 보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방송사가 있습니다. KBS, MBC, SBS, TBS, YTN, MBN 해서 총32건이 방송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아, 그러면 KBS 이런 것들은 주로 구청장 중심으로 나가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구청장 중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좀 특수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미담사례라든지 주로 이런 내용이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특히 중앙 4개 공중파 방송국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라든지, 특히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보도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일영 됐나요?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181쪽 하단부에요, 인건비와 기타직 보수가 한 500만원 정도 늘었는데 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람이 늘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닙니다. 사람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기타직 보수도 마찬가지인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됐나요?
○조민국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과장님, 지금 구청에 엘리베이터 있는 데 거기 지금 그걸 뭐라고 하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DID 전자액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일영 DID 액자 거기서 지금 광고 나오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우리 의회도 거기다 좀 실어주나요? 의회소식을.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의회소식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의회에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든지 또 2차 정례회 같은 거 이런 것을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좀 실어줄 수 있도록, 그래야 오신 분들이 의회가 지금 2차 정례회를 하나보다, 거기서는 어떤 어떤 거 이렇게 했나보다, 그런 것도 좀 한 번 실어주면 또 홍보, 개인적으로 한다면 선거법 위반이 되겠지만 전체로 공용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회의하는 모습도 이렇게 찍어서 좀 실어주고 이렇게 해서 오신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아, 의회와 구청과 또 주민과 같이 소통이 잘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보여주지 않겠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중앙지나 광역주간지나 이런 게 구청하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정식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계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안향자위원 네.
○홍보담당관 권용대 일개신문사를 만약에 예를 들면 특히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부수가 얼마고, 그다음에 배부처가 어디고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알려주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배달을 하고 대금 청구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사전에 저희가 돈이 나가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게 낙찰을 하거나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향자위원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아무 그런 계약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걸 체결할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글쎄요, 대금을 지출을 할 때 그쪽에서 청구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약관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사전에 그런 계약 없이 이런 걸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대금을 지불하는데 그냥 얼마 몇 부, 저희가 이렇게 구에서 소비한다고 해서 그런 아무 계약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특별히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요.
○안향자위원 그럼 어디서 작성을 해요, 이거를?
○송대식위원 몇 부를 보내주게 되면, 우리가 어디어디를 해달라 해서 그쪽에서 보내주고 나서 그쪽에서 청구해 오면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가 신문 구독할 때도 저희가 이렇게 사인을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큰 액수가 나가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러니까 신문을 배달을 하게 되면 한 달이 지나면 주인한테 가서 사인을 받아서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구입할 때는 미리, 제가 서울신문이라든지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볼 때 이 신문을 보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서류상으로도 사인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 달 있다 신문을 본 다음에 저희가 그 비용에 대해서 신문대금을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액수가 나가는데 사전에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제가 홍보과장으로 온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고요. 왜냐하면 신문사가 변동이 되거나 부수가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 한 번도 경험이 없어서 아마 답변을 이렇게 드렸을지도 모르는데요. 최초 계약할 때 당시에 서류가 있는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감사담당관님, 전에 하셨었잖아요, 홍보쪽을?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송대식위원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된 것 같으니까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사실상 구두계약이죠. 왜냐하면 우리 일간신문 가정에서 보더라도 무슨 계약서를 서로 작성해 가지고 한 부씩 나줘 갖는 게 아니고 우리 신문 좀 봐 주십시오, 하면 그럼 보내라, 해 가지고 사실상 청구에 의해서 한 달 뒤에 그렇게 주는 것처럼 우리 구청에서 우리가 지금 구독하고 있는 신문들도 모두 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두계약이죠, 사실상.
○송대식위원 네, 구두계약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안향자위원님 말씀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지금 2억 5,000 이렇게 나가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구두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이라고 하면 서울신문 배부처가,
○송대식위원 아니, 구두계약이 지금 서울신문에 1,392부가 나간다, 1,329부가 나갑니다. 이 나가는 걸 누구누구한테 보내주세요, 하고 그쪽에다 보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배부처를 우리가 신문사로 주는 거죠.
○송대식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경환 신문사에 주면 이제 거기에서 배부처 1,392부에 대한 배부처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은 안 오더라, 하면 그 부분은 뺄 수도 있지만 바로 시정이 또 돼요. 바로 그렇게.
○안향자위원 그럼 이거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세금처리는 그쪽에서 하죠. 신문사에서 하죠. 우리가 지불을 하면.
○송대식위원 부가세야 그쪽에서 붙는 거지.
○감사담당관 이경환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가 한 부에 15,000원 같으면 15,000원 주면 자기네들이 이제 소득세랄지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유경상위원 신문에는 부과세 없어요.
○위원장 김일영 부과세 없어요?
○유경상위원 네, 없어요.
○안향자위원 그런데 이거 언론특혜 아니에요? 언론특혜 같아요. 아니, 이렇게 큰돈이 나가는데 사전 계약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 왜 언론은 봐줘야 돼요?
○송대식위원 봐주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일영 그게 관례가 그런 건데,
○안향자위원 관례도 잘못된 관례죠. 어떻게 구두상 해가지고 이렇게 큰돈이 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위원장 김일영 모르지, 무슨 계약이 있는지. 구두계약이든지 뭐가 있는지 있겠지. 그냥 무작정 몇 부 몇 부 그렇게 주지는 않을 거고.
○홍보담당관 권용대 전혀 근거 없이 저희 예산지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일영 그렇지요.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해 갖고 구두로 몇 부 보내주면 이렇게 돈을 보내준다면서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네.
○위원장 김일영 아니, 과장님, 지금 안향자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구두로 해 버린다면 이런 근거자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여기. 어디 신문사 몇 부, 어디 신문사 몇 부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근거가.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렇죠. 저희가 최초 A라는 언론사와 우리 구청하고 몇 부를 구청에 납품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계약 맺은 거는 아직 제가 보질 못했다는 얘기였고요.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위원장 김일영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건가?
○홍보담당관 권용대 일단은 대금이 나갈 때 매월 나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보니까요, 부수가. 저희가 10부가 나간다고 하면 10부에 대한 근거서류를 저희가 확보한 뒤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계약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부수 나간 것에 따라서,
○안향자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큰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계약 없이 합니까? 사전 계약 없이 요즈음 어떤 물건이든 뭐든, 큰금액은 계약을 해서 한다는 거죠. 신문사와 구청 간에. 관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언론사 쪽에 명단을 주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북신문에 100부 그러면 100부를 어디어디 주소에 어느 분한테 갈 수 있게끔 명단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명단에 의해서 언론사에서 배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저희가 명단을 주는 걸로 인해서 계약이 된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명단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중에 대금 청구할 때도 그 명단하고 동일해야만 대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요.
○안향자위원 알았습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요즘 시대에 어떻게 구두로 계약 하냐 이거죠. 이것도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아니, 다른 것은 다 사전에 서면계약하고 이행을 하는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데 사실은 중간에 이렇게 일부라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신문사에서 한 달 동안 다, 구두계약이지만 그런 이행을 하고 나서 그걸 청구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영 아니, 그런데 안향자위원님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안향자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일영 잠깐만요.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신문이 1,392부다 그러면 1,392부를 정식으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서비스로 몇 부를 더 줄 거냐?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거든.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면.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부를 더 줄 거냐? 200부를 더 줄 거냐? 그런데 계약을 안 하고 구두로 해 갖고 여기서 그냥 주소만 줘 가지고 어디어디 보내줘라, 1,392개 보내줘라, 그러면 서비스 받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 욕심을 좀 부릴 수도 있지 않냐, 계약을 한다면.
○송대식위원 관공서에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홍보담당관 권용대 제가 언론담당 부서장으로서요, 지금 안향자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부분, 또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이 다 아마 동감을 하시는 내용인 것 같으니까요. 내년도 예산을 이제 확정시켜주시면 내년도부터라도 형식적인 사항이 될지는 모르지만 계약을 하는 체제를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큰 건, 몇 부짜리는 몰라도.
○위원장 김일영 자잘한 건 놔두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아니, 큰 건에 대해서든 자잘한 건에 대해서든 그것은 계약관계에요, 사실은.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가 신문을 팔아주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검토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여기 보니까 100부 이상 되는 거 있잖아요, 100부 이상.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안향자위원 16년도는 하여튼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관공서라고 서비스가 없나요? 아니,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과장님이 하는 거 아니고 밑에 사람이 해도 되잖아요. 아, 이거 좀 서비스로 100부 1,000부 좀 더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제공해 주면 좋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우리 송대식위원님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중앙일간지를 보게 되면 경향신문이 커요? 한겨레신문이 커요? 매일신문이 커요? 아니면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크다는 게 규모?
○송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부수에, 그러니까 우리 말고 전국적으로 보면 어디가 더 큰 메이저급이냐 이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제가 알기로는 메이저회사는 아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 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대식위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쯤 되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보는, 서울신문은 지금 제외하고에요. 서울신문은 일명, 그냥 오래 전부터 내려온 관례대로 조금 더 많이 보고 있고 특혜를 주고 있는 걸 어떻게 누가 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다는 입장인 건 알겠는데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이 122부, 122부, 122부 이렇게 매일신문까지. 매일신문이라는 신문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갑자기 경향, 한겨레, 매일신문이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중앙일보 10건, 동아일보 10건, 한국일보 10건, 국민일보 10건 이런데 왜 경향, 한겨레, 매일신문만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부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1년 동안 보도된 언론별로 우리 구 내용이 보도된 횟수를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매일신문이 월등히 보도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조선, 중앙, 동아는 1년에 거의 한 건도 없는 상태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송대식위원 그럼 10부를 보면 조선일보 10부를 어디서 봐요? 각 과별로 봐도 10개가 넘는데.
○홍보담당관 권용대 구청에서만 봅니다. 구청 부서에서.
○송대식위원 아, 그러니까 구청에서 우리 과가 총 몇 개에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보건소까지 합쳐서 33개.
○송대식위원 33개 과인데 10부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냐고.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 그러니까 전체로 다 못 넣어드리고요.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122부의 경향신문은, 122부의 한겨레신문은 33개 과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어디다 보내냐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100부는 통반장님한테 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2부가 이제 부서에 배부가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통반장을 누가 원해서 한겨레신문으로 갖다 주나요? 아니면 이쪽에서 많이 사서 일부러 주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것은 저희가 주민센터에다가 어차피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이 배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저희가.
○송대식위원 그래요. 그 분들한테 초이스를 하게 만드나요? 아니죠? 성북구에서 구매를 해서 당신네들한테 신문을 한 부씩 줄 테니 봐라, 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이렇게 보내는 것 자체는, 이건 구청 내에서 내지는 구청장이 그 신문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강제로 주는 거예요.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그래서 감히 얘기하건데 경향신문, 한겨레신문도 동아, 중앙이나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중앙이나 조선 같이 더 올려서 33개 분과면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똑같이 주려면 서울신문을 전부다 나눠서 전부다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물론 서울신문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혜라고. 그리고 성북구청장이 행하고 있는 이 행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내가 참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 있잖아요. 알죠?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럴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다고. 편향적 신문 아니냐고,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보수 쪽이 아니라 진보 쪽의 신문이기 때문에, 결국은 할 얘기를 다 했네. 진보 쪽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청장이 편향적으로 좀더 많이 구매해서 통반장들한테 122부를 나눠주고 있지 않은가,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주민들한테 더 좋은 알권리나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메이저급을 선호하는데 그러면 그 메이저급을 나눠주는 게 더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굳이 편향적이고, 어느 한 쪽을 이야기하는 쪽의 신문을 더 많이 구매해서 강제로, 제가 통반장들 122명 명단 달라고 하면 명단 주실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 명단 보고 내가 전화해서 당신들이 한겨레신문을 보고 싶었냐, 매일신문을 보고 싶었냐, 경향신문을 보고 싶었냐 할 때 그들이 그렇다고 답을 하겠느냐고요. “구청에서 주는 거니까 봅니다.” 그렇다면 그가 초이스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쪽으로 몰아서 신문을 강제 구독하는 것은 없애야 된다, 이게 벌써 366부에요. 366부를 그런 형식으로 통반장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통반장의 약 8%정도가 이 신문을 보고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300부만 나갑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300부면 한 6점 몇% 되겠네. 그 정도가 강제로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이것을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서울신문을 보는 사람은 뭐고, 한겨레신문 보는 사람은 뭐야, 한겨레신문 내용을 계속 보게 되면 자기도 세뇌가 되는 거지. 한겨레신문화 되어가는 거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론사별로 많은 언론사는 1,000부가 넘고 작은 언론사는 10부 정도밖에 안 되는 편차가 왜 이렇게 발생됐느냐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특수한 목적이 있었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의 판단은 위원님한테 맡겨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서두에 답변드렸듯이 저희 구정에 대한 보도사항이 유독 한겨레, 매일, 경향신문에서 많이 보도되는 관계로 인해서 3개 언론사를 아마 구독하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정시켜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확정을 못 해 줄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면 자료를 하나 더 줘봐요. 지금 우리 권용대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경향일보, 한겨레, 매일신문에서 2014년도에 성북구와 관련된 기사를 전부 발췌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성북신문이나 성북신문에 성북구 얘기 나온 것을 한번 뽑아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성북신문이나 새성북신문을 1,300부, 1,500부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홍보담당관 권용대 일단 성북신문, 새성북신문은 유일한 우리 지역신문이다 보니까요.
○송대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론대로 한다면 그렇다니까요. 이론대로 한다면 더 많은 양의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기사가 많이 나온 데를 더 많이 봐줘야 한다면 더 많은 기사가 나와 있는 새성북이나 성북은 지역신문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지면,
○홍보담당관 권용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일간지 중에,
○송대식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중앙일간지 중에 그런다면 실제적으로 중앙일간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싸잡아서 같이 해 줘야지, 내가 저기 한 곳을 더 많이 사줘야 된다? 이게 구청장 신문이에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매일신문이 구청장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신문이냐고요. 구청장이 행정가에요? 정치가에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중앙일간지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행정가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행정가시죠.
○송대식위원 당연히 행정가죠. 그러면 행정가면 행정을 잘하면 됐지 자기가 중앙일간지에 얼굴을 알려서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다음에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이야기하는 그 부분, 이러이러한 부분들도 외부인들이 보더라도 아, 편애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그 결론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지역일간지도, 지역주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신문들이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성북신문이나 성북신문이 지역신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7,200만원의 예산을 받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 허구한 날 취재하고 뭐 하고 그래. 지금 서울신문은 자기네들 예산 깎지 말라고 금방 뭐 갖고 왔는지 알아요? 이름 찍어서 수첩 하나 가지고 왔어. 평상시에 잘 하시라고 그래요. 1년에 딱 한 번 와. 그러면서 뭐 서울신문에 누구 온다, 서울신문에 누구 오면 뭐 어쩐다고. 무슨 기자라면 뭐 어쩐다고.
지금 이야기가 조금 엄한 데로 갔는데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서울신문도 마찬가지고 경향신문도, 한겨레신문도, 매일신문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주민한테 보편적으로 가려면 다 느낄 수 있는 공정함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렇게 하는 중앙에 퍼주기보다는 차라리 지역주간지, 그다음에 광역 이런 것 보니까 시정신문, 시사프리, 서울포스트는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50부나 있네. 시사프리, 시정신문 이런 것들은 성북구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봐줘야지. 그래서 감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 신문구독에 대한 예산을 계수조정 시에 별도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것 없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위원장 김일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지금 부수 선정과 언론사 선정할 때 따로 기준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특별히 저희 규정이라든지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우리 성북구에 여러 가지 소식을 많이 보도해 준다든지, 주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새로운 언론사가 하나 창간이 됐다고 한다면,
○조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을 보면 얼마만큼 우리 성북에 대한 기사를 싣느냐, 안 싣느냐, 지금으로써는 이게 기준이겠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하여간 최근 3~4년 사이에는 새로이 언론사하고 부수를 늘리거나 거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조민국위원 또 얼마만큼 싣느냐에 따라서 부수 선정도 정해지는 거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송대식위원님 말씀대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실어주기 시작하면 서울신문에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거네요? 이 기준이 많이 실어주는 게 기준이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조ㆍ중ㆍ동 신문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 기사는 거의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조민국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은 많이 싣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서울신문은 아예 고정란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많이 실어주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고정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소식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기초단체 소식을 실어주기 때문에 통ㆍ반장님들이 보시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할 수 있고,
○조민국위원 빈도수가 대략 한 달에 몇 건 정도 되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건에서 20건 정도 계속 소식이 나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성북구 소식이 아니라 구 소식.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닙니다. 성북구 소식이 그렇게 나옵니다.
○송대식위원 20건이나 나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많이 나올 때는 20건 정도 나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신문은 과거에, 언제부터 올라가야 되냐 하면 1970년대부터 관 신문이 거의 돼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저희가 그것을 하는데 이것을 잘 못해요. 왜, 외압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더 이상 하면 저도 다칩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계수조정은 내일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할 일 있으면 그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님 더 있습니까?
○안향자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서 185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9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5년도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것으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부록]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홍보 감사담당관)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홍보 감사담당관)(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홍보담당관권용대 감사담당관이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