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1월23일(수)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7년에도 구민이 행복한 성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목소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와 어르신복지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이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깊게 검증하시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목소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과장과 재단 상임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 서비스의 내실화를 통하여 마을 기반의 성북형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널리 알리며, 문화예술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확충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문화도시 성북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 복지문화국 예산 편성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자치구 매칭 분담금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한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7년 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목소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 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과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날로 급증하는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2017년 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2017년도 복지문화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6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234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1항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부분은 일괄심사 한 후에 세출부분은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신규 사업 각 과별로 반영된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복지정책과, 찾아가는 동마을 복지센터 운영지원이라고 있지요? 이 법적 근거가 제가 보기에는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이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편성취지와 그다음에 이 법적이라는 것이 상위법과 조례에 근거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것을 보완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다문화활성화지원도 마찬가지 그리고 사례관리지원 인력운영비도 같이 똑같은 겁니다. 복지정책과는 거기까지만 할게요.
유경상위원   오늘 전체를 다하는 겁니까?
○위원장 목소영   자료요구는 국 전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전체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후반기에 와서 자료를 볼 때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안 세부 사업현황이 왔거든요. 기획과에서 온 것은 그야말로 의례적이어서 그것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자세한 것이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와서 자료를 봤어요. 보건소는 아직 못 봤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자료를 봤는데 사석에서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보기 전에 제가 예산안을 전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김춘례위원님 빼고 나머지 6분은 보건복지가 처음이고 신입생이니까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예산안은 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못 넣는다고 해요. 그것은 이해를 했고 별도 설명서가 좋겠다 해서 우선 예산안을 봤어요. 봐서 이해를 안 가는 것을 오기 전에 체크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부설명서가 왔어요. 그러면 세부설명서를 가지고 얼마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도 될까 했더니 평균 15% 어느 팀이 잘했는가 하면 도서관팀일 거예요. 도서관팀은 잘했더라고요. 도서관팀장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도서관팀은 잘해서 제가 많이 물어볼 것이 없다고 해서 삭제를 했고 나머지 80%는 다시 궁금증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했나 했더니 딱 반쪽에 맞추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그랬거든요. 과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우리가 어떤 예산을 보통 표현으로 깎으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예산을 심의해서 알고 이것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가 그러면 의회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적정하다고 설명을 하면 다 그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위원들이지 막무가내로 그것을 주장해서 그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위원님은 안 계신다고 제 기준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세히 해 주면 심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한 15%, 20%밖에 안 왔어요. 이것을 다시 해 오라고 할 수는 없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옛날처럼 시간이 많이 가도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팀장님들 이해를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과장님들이 참고자료 갖고 계셨던 것을 했으면 하고, 서울시의회는 4년 전부터인가 자세히 내고 경기도의회는 금년도부터 냅니다. 그 하나의 단위사업이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작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증감하면서 근거로 해서 한 사업이 3페이지 내지 4페이지가 나와요. 그것을 나중에 하나씩 갖다 드릴게요, 내년 예산 할 때 참고하시라. 집에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구두로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지만 자꾸 감추려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별도의 자료요구는 딱 하나면 할 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읽어볼게요. 288페이지 문화체육과 도서관팀일 거예요. 도서관팀에 보면 숲속에 작은 도서관정비있죠. 문화체육과는 내일이죠. 시간이 충분하니까 숲속의 작은 도서관 있는데 이것이 공간이 하나있어, 한 2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장은 안 가봤어. 그런데 행위원회에 있을 때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그것이 공원녹지과로 갔다가 환경과로 갔다가 여러 군데로 안 된다고 핑퐁 하듯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재산취득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재산취득 관계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이렇게 돼 있을까? 핑퐁 하듯 왔다갔다 했나 생각을 했는데 다 여기에 예산이 잡혀있네요. 그러니까 숲속에 도서관하기 위한 재산취득 과정 처음부터 몇 년도에는 무슨 과로 갔다 몇 년도에는 무슨 과로 갔다가 어디로 갔는지 공원녹지로 갔다가 환경과로 갔다가 김률희위원님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몇 군데 과로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과로 갔다가 예산이 불용이 됐어요. 2,000만원이. 그러니까 그 내역을 완전히 백서식으로 시간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공유를 해 보자고요. 그 당시에 조민국의원님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도서관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어요. 조위원님, 재산심의만 하는 데지. 여기서 도서관을 한다고 합니까? 20평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런 도서관에서 무슨 사람이 앉아서 책을 봅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지 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사업해라, 저런 사업 하라 하면 안됩니다. 하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왔는데 저는 현장도 가보고 싶을 정도에요. 굳이 해야 되겠다면 내일이니까 예산 심의하다가 위원장님 구역이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제 생각을 바꿔야 되고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하고 나서 다 아니다, 그렇다 하면 현장을 보고나서 위원님들 중론에 따를 테니까, 자료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복지문화국 모든 전 과 예산중에 민간이전비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운영비사용계획 등 2017년도 예산서를 모두 제출해 주세요. 전부 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민간이전 및 민간위탁비용에 대해 2015년도 결산서요. 그리고 증빙철 사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소 자료가 많을 수 있는데 그것을 빼지 마시고 다 주시면 제가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로도 1부씩 보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결산서 및 각종 증빙철 사본 일체 다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아침 일찍 했는데 추가로 생활보장과에 차상위 양곡지원하는 것이 있죠. 그 자료를 주시고 노인복지과에서 또 경로당에 지원하는 양곡지원하는 거 있죠. 그 예산하고 자료 추가로 더할게요. 제거는 아까 다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또 추가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015년, 2016년 장애인행정도우미가 몇 명 신청해서 34명 발탁됐는데 동주민센터 근무하는 외에 어디에 인력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는지 내역하고 이 행정도우미 뽑을 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뽑았죠. 우리 인터넷매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난 이후에 몇 년도 며칠 어디 장소에서 어떤 심사를 해서 어떻게 뽑았는지 그 세부자료 내역서가 나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태수위원   그것까지 합해서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이 누구였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그 다음에 작은 사업이라도 사업했던 세부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올 해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다음에 의회에서 얼마나 심의가 됐는지 그것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활보장과는 자활근로사업에 수급자하고 자립능력자, 수급탈출자 세부현황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하나 더 할게요. 복지정책과에 인생이모작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내역서주시고 그리고 문화체육과 아까 얘기한 거 빨리 주세요.  
○위원장 목소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보충입니다. 그러면 숲속의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다 나왔을 텐데 그것까지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자료요청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다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되시는 대로 바로 바로 올려주시고 또 20분까지 다 안 오더라도 시작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이성관팀장님, 재단은 어떻게 했어요? 재단을 동의안 한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했는데 내일 하는 것이 재단하고 미디어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미디어센터는 8,1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해 달라고 했더니 업무추진현황을 두꺼운 것을 가져와서 내가 필요 없다고 반납을 하고 8,100만원 쓸 내용만 해 달라고 얘기를 했죠?
○담당   제일 앞장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필요 없다고 해서 보냈는데. 그러면 됐고 문화재단은 어떻게 됐어요?
○담당   아침에 갖고 왔어요.
유경상위원   갔고 왔으면 줘야 다시 보충을 하든가 해야죠. 왜냐 하면 문화재단 대표님, 문화재단예산은 의회에서만 심의를 하는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받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80몇 억인가 동의안해서 우리한테 책자를 의회로 온 거 보니까 제목에 2억 얼마 제목만 써서 얼마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예산심의냐 해서 제가 이성관팀장님에게 자세한 산출내역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줬어야 이 내용가지고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할 텐데 내가 분명히 책상에 놔달라고 했는데 이팀장님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만큼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그제 얘기를 했고 이것이 봐야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목소영   오늘 심의하는 과는 아니니까 보시고 추가로 자료요청해 주시고
유경상위원   그런데 얼핏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이 수준하고 비슷해요. 복지문화국 갖고 온 자료수준하고 제 욕망에는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는 제가 2016년 자료도 봤는데 딱 그 식이야. 그래서 이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역시나 똑같은 자료가 왔거든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저는 오늘 자료를 주면 집에 가서 공부를 해서 내일 심의하려고 했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내일 깊이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위원장 목소영   유경상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위원님들의 매년 반복되는 요구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년 구청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축약된 자료를 주시다보니까 심의도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주시고 또 이번 정례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사전 사업 산출근거 자료를 계속 요구할 테니까 조금 더 내용이 확대되기를 요청드리고 문화재단 것도 나누어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보시고 이후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8쪽 복지정책과, 140쪽, 141쪽 어르신복지과 세입 부분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부분 세입 부분이 보조금들이고요. 그리고 보조금 아닌 게 어르신복지과에 과태료 부분이 있네요. 이것도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해서 세입을 잡으셨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불법주차 단속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것이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10만원을 부과하고 있고요. 2014년도까지는 부과건수가 2,750만원이었는데 작년 2015년부터는 주민들의 신고건수가 너무 대폭 증가해서 2015년도에도 9,600만원을 저희가 부과했고요. 올해 10월 현재도 9,651만원, 그래서 저희가 7,000만원으로 수입을 증액시켰습니다. 옛날과 다른 점은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런 데는 주민들이 신고건수가 많아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어쨌든 조금 적게, 지금 한 2년 정도 들어온 수입보다는 그래도 한 1,000~2,000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약 1억 되는데 7,000 정도 잡은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혹시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15쪽 상단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박성도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224쪽 자원봉사요.
유경상위원   224쪽을 하시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예, 제가 자료를 미리 받은 것이 있어서요.
유경상위원   거기까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목소영   지금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전반에 대해서 하시면 됩니다.
유경상위원   전반을 지금 하는 겁니까?
○위원장 목소영   예.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센터가 센터장 1명에 팀장 1명에 직원이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타 자치구에 비해서 조금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은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라든지 다른 잘하는 데를 벤치마킹도 했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팀도 사실 복지연계팀에 있다가 올 7월 1일자로 팀도 전부 개편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열악하지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직원 2명에 팀장 1명으로 해서 이제 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열악한 실정이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한 8개 구청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개 송파구청이 직영과 민간위탁의 중간지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검토는 내부적으로 해보기는 했는데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예산과 인력이 좀 되면 되는데 보통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년 7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전문 인력을 포함해서 인력이 좀 포함돼야 합니다. 그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김춘례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많이 자문을 주시고 해서 전문직 시간제 다급을 편성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려고 이번에는 전문직을 1명 채용할 예정이 있고요.  
김춘례위원   현재 여기는 예산이 안 올라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행정지원과에 인력은 포괄적으로,  
김춘례위원   행정지원과로 올라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그거를 여기로 해줘야지 우리가 여기서 위원들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아니, 그런 인력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로 다 보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건 말이 안 돼요. 저는 이것을 받고 계속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으니까 저는 알지만 나머지 위원님들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약직 한 사람을 3년 전인가 6급으로 뽑았지요? 연계팀으로 해서 2년 전에 그분을 하나 뽑았는데 지금 말씀대로 계약직 한 사람을 뽑는다면 나급이나, 가급을 하면 너무 좋지만 가급은 과장급 정도 되니까 부담이 있으니까 나급 정도로 해서 제대로 센터장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고 공무원이 센터장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북구는 유독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너무 높아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센터장이 일 좀 하려고 하면 발령 내버리고 그리고 작년에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자원봉사팀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럴 정도로 우리 성북구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신경이 엉망이고 구청장의 마인드가 엉망이고 그래서 우리 박성도 과장님이 오시면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자원봉사팀이 7월 1일자로 다시 돼서 팀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계약직 뽑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계약직을 뽑을 그거를 여기에 자원봉사센터가 필요로 해서 계약직이, 그러면 여기에 넣어서 위원님들이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야 될 거를 정원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에 넣어 놓으면 되냐고요. 그게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물론 여기에 편성되면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을 것 같은데 행정지침 상에 그렇게 시간제를 뽑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 뒤로 있는 것이지, 편성 자체를 안 한 것은 아니니까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난번 2년 전에 계약직 뽑을 때는 여기에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2016년까지는 다 여기 해당부서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
김춘례위원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편성방법을 행정지원과에서 하기로 해서,
김춘례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기로 했지만 법적인 지침 같은 것이 내려오고 이래서 바뀐 것이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행정지원과 측면에서도 각 과 나름대로의 다 필요성에 의해서 임기제라든가 시간제를 많이 뽑다 보니까,
김춘례위원   과장님, 유경상위원님이 아침 내 설명한 그 의도가 예산 같은 것 이런 거에 대해 예산서에서 볼 수 없어도 자료 같은 거라도 정확하게 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막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시간이 안 걸리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저는 했다고 보는데 그게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나급을뽑는 것은 찬성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나급을 뽑을 것인지 가급을 뽑을 것인지 그것도 좀 얘기를 하고 또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우리 차선숙 팀장이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과로 발령을 내버리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하면 언제 무슨 일을 하냐고요. 제발 정말 이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여기에 제가 물어볼 말은 박성도 과장님이 오셔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했는데 현재 자원봉사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성북구가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가 77,000명 정도,
김춘례위원   그 정도 되는 회원을 3명이서 관리를 해요? 진짜 말이 안 되지요. 빨리 그런 것 개선 좀 해주시고요. 이제 예산에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과장님한테 쭉 읽으면서 이거는 어떻게 썼고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자원봉사캠프 운영 이런 것 있잖아요. 어떻게 쓰실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2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조정해야 될 업무라든지 주요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1년에 1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김춘례위원   제가 작년에 이것도 2회 하라고, 제가 잠깐 복지에 안 있을 때 다른 데 가 있을 때 거기를 들어갔었는데 그분들이 1년에 한 20명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20명입니다.
김춘례위원   예, 제가 거기에 한번 참석을 했는데 그렇게 한 번 해서 자원봉사 발전을 위해서 거기서 무슨 얘기들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최소한 이것도 예산을 잡아서 2회 정도는 해서 전문가들을,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2회로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2회는 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을 제가 몇 년째 지금 주장하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캠프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생활권 중심의 각 동에 자원봉사캠프라고 있는데 사실 운영이 미흡합니다. 잘하는 동은 한 3~4개가 있고 나머지 한 3~4개는 거의 유명무실한 단체이고 나머지는 활동이 너무 미약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캠프를 활성화하려고 1개 동에 한 5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뒤 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래서 진짜 열의를 가지고 잘하는 캠프는 한 70~80만원 지원하고 잘 안 하는 캠프는 10~20만원 정도 예산을 드리려고,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해서 잘하는 데는 조금 더 도와주고 못하는 데는 조금 더 북돋우려고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대해서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었어요. 지금 계속 지적을 해서 왔는데 각 동에 형식적으로 자원봉사캠프 조그마하게 써서 붙여만 놓고 사람도 없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면 제가 떼어버리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예산이 측정돼서 하려면 제대로 운영을 잘해서 예산도 제대로 지원해 주고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몇 년째 이게 한 7~8년 정도 제가 운영된 것으로 아는데 형식적으로 캠프장 이름만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다시 박성도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캠프 운영에 대해서 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잘하시고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해줘야지, 이 사람들도 자원봉사의 자긍심을 갖고 하는데 우리 성북구는 자원봉사자들 그 많은 자원을 이용할 줄도 모르고 그분들에 대한 예의도 엉망이고 그래서 정말 화가 날 정도예요. 제가 의원 10년차에서 계속 이것을 주장했는데 올해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다, 올해는 이제 변화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질문하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이것을 지금 받아보니까 좋은 의견도 있고요. 또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우리 구의 재정상 민간위탁을 못 주면 협치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관심 좀 가지고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 관리용품 조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끼 제작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사무관리비에는 2,7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계목은 저희들이 국장님 방침만 받으면 조정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김춘례위원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해야지, 2,500 이러면 너무 싸서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구 전체의 통으로 하는 예산 범위가 있으니까 이것은 2,700 범위 내에서 다른 것과 좀 조정해서 조끼 같은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 지금 회의할 수 있는 사무실 장소, 비품 같은 것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7년도에는 성북구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자원을 많이 활용해서 성북구의 예산절감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앞서서 김춘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인력 채용하는 것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이것이 무슨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우리 구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사실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하는 게 내용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저도 들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들과도 같이 좀 논의해서 그것은 추후에, 지금 올해는 어쨌든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지만 저희도 의견을 모아서 요구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것에 대해서 부언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서울시도 인사부서에서 총괄해서 운영하는 그 이유가 계약직들에 대한, 기간제들은 부서에서 정리하고 있고 일반 시간제라든지 일반 계약직들에 대한 것들은 정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정원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원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정리해야지만 되는데 각 부서별로 자꾸 사업이 새로 생기면서 계약직들을 요구하니까 부서의 총괄적인 인사운영에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대다수 구청과 서울시에서부터 총괄부서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 구도 아마 금년부터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산편성과 운영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계약직 1명을 채용하게 되면 그만한 정원이 하나가 늘어나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어차피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인사위원회에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절차도 있고 해서 아마 인력관리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입법예고 된 것 인사규칙을 보니까 일반행정직 3명을 줄여서 임기제로 3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최근에 내가 한 1~2주 전에 봤어요. 가끔 입법예고를 보니까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규칙에 정원은 올라오지 않잖아요. 봤더니 3명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쉬운 것이 이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어떤 것 때문에 일반행정직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넘길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자원봉사센터장에 1명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부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을 했더라고요, 임기제로 3명. 바빠서 못 보셨겠지만 저는 봤어요. 3명의 일반 행정직 정원을 줄이고, 토털은 똑같은 것이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줄이고 임기제로 3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는 인력이지? 그러면서 아쉬운 것은 어느 과, 무슨 업무라고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좋을 텐데, 저는 시민 자격으로 본 것이니까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했으면 자원봉사센터에 가고 어디에 쓰겠구나라고 할 텐데 그게 없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아마 그 3명 중에 1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쓴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 건 관련해서요?
김춘례위원   아니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요. 225쪽에 보면 동선동 자원봉사단 운영, 주민참여 200만원 이게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동선동 주민참여예산에서 구비 2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하나로 거리가 흡연이 너무 많고 해서 금연캠페인과 쓰레기줍기 하는 그런 동아리를 자원봉사로 하겠다고 해서 그게 2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이렇게 하면 형평에 어긋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김춘례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결정이 된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거기서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동선동 주민참여라고,
김춘례위원   예, 그럼 결정이 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저는 이게 잘못하면 오해하는데, 우리 코아루에 문화시설집회 장소가, 여기 가봐서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새로운 공간으로 태어나는데 거기를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게 한다는, 그래서 제가 오해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게 아니고 거기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동선동에서 쓰레기줍기라든지 담배꽁초줍기,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봉사단을 운영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저도 그렇게 큰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된다면 각 동에서 우후죽순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한다면 이런 예산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 사비 들여가서 식사도 하고 제 사비 들여서 집게 같은 것도 사고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자원봉사센터 팀장님이 이런 거를 좀 걸러야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제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총 예산의 몇 프로 정도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투표해서 의결한 것을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불가능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을 답습해야 돼요. 전년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년도에 장위3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벽화그리기사업으로요. 그런데 재개발로 인해서 담장이 허물어져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1,500만원 그냥 날리는 거예요. 지금 1구역은 조금 있으면 펜스 쳐서 전부 다 담장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담당부서에서 직접 현장 실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계속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편성근거를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8조, 10조, 12조, 18조 그다음에 시행규칙 7조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자원봉사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자 활동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지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활성화되면 50만원~70만원 어차피 이것도 심의를 하겠지요. 그다음에 활성화 안 된 쪽에는 한 10만원 정도를 준다고 했는데 활성화 안 된 쪽에는 10만원 줄 이유가 없다고 봐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심의해서 정말 못하는 데는 배척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는 예를 들어서 조금 얼굴을 안다, 그다음에 조금 했다고 얘기해서 지원해 버리면 이게 흐지부지 돼서 문제성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단체도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성북구에 실질적으로 각 동에 자원봉사단체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먼저 업무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다 업무파악을 했겠지만 사진으로 전부 다 제출해서 그것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심의하는 게, 결과 반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자원봉사팀에서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니까 그런 것도 백데이터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심의를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인원만 올렸다고 해서 그것을 심의해서 지원 대상에 올리고 그것을 지원한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단체장들과 상의를 하고 그리고 또 센터장님이 실질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나가서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해서 심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과장님, 자원봉사 관련해서 225페이지에 김춘례위원님이 동선동 자원봉사 운영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 밑에 다음, 다음 줄 보면 자원봉사캠프 특화 프로그램 운영 50만원씩 20개동 그 내용과 쭉 내려가면 민간경상 사업보조,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저희들이 이것은 내년 3월에 공모를 통해서 6개나 5개의 자원봉사단체를 선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단계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5개든 6개든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한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6개 단체를 지급했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편성해서 들어오는데 내년 3월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춘례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맞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심의가 되면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돼서 자원봉사 분야에, 예를 들면 성북누리봉사회 그다음에 안덕균 봉사회, 한마음 봉사회 이런 데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00만원  정도 가져가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안덕균하니까 생각이 나네. 무료급식을 제공한다든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짜장면데이 같은 여러 가지 급식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유경상위원   알겠고 그 위에 봉사프로그램운영 20개 50만원 주면 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것이 김춘례위원님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던 건대 동 사무소 가면 캠프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동의 청사가 비좁고 사무실도 없고 보통 새마을금고라든지 한쪽 귀퉁이에 빌려서 쓰는 데도 있고 못 쓰는 데도 있고 사무실이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컴퓨터라든지 전화기예산까지 포함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각 동에 비좁은 자리나마 그런 데 각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전화기라든지 컴퓨터를 지원해서 인프라는 구축을 해 주고 특화사업비는 처음 예산이 들어간 것인데 너무 이때까지는 너무 활성화가 안 되고 유명무실하고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각 동별로 특화사업을 할 만한 자원봉사 일감도 찾아서 잘 하는 데는 7, 80만원 드리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못하는 데는 안 주든지 해서 캠프 활성화를 시키려고 신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기준만 편성을,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운영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가 복지정책과 217쪽입니다. 지금 지방자치 최초로 보건복지부 장관 상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이번에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주도 적으로 일을 추진해서 이번에 대상까지 받고 격려금으로 2,0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기관 표창도 받고 시상도 받은 것 같은데 일련에 각동에서 솔루션 회의를 몇 번 정도 한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찾동하기 전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에서 필요 때마다 했었는데 이번에 찾동을 하면서부터 각동에서 의무적으로 단순사례는 일주일에 한번 하게 되어 있고 구청하고 복지관하고 사회시설하고 동사무소 같이 연계되는 것은 한 달에 한번 통합사례관리를 하게끔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는 한 달에 한번은 솔루션 회의까지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례관리가 한번 하면 단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5, 6개월 가는 것이 있고 적게는 한 3개월 정도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솔루션회의는 마지막에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지만 계속 한 달에 한번 씩은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구하고 동하고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동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복지관 관장들하고 한번 간담회식으로 회의를 했었어요. 그때 내가 무슨 주문을 했느냐 하면 각동에 복지협의체 구성을 해서 많게는 한 열댓 분 나오시고, 시행초기에는 20몇 분도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석관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석관동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23분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꾸만 줄어들더라고. 그래서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보니까 첫 번째는 회의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각동마다 전부 다 다르잖아요. 회의시간대도 그렇고 날짜도 그렇고.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됐고 또 워낙 먹고 살기 바쁘다보니까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복지협의체위원장하고 같이 앉은 자리에서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했더니 그런 원인도 발생해서 또 한 번 날짜를 조정해서 시간대별로 전환을 시켰어. 그런데도 안 나와. 가면 갈수록 관심이 없다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솔루션회의도 맨 처음 초창기에는 사각지대 노인분들을 발굴하고 나서 대책회의해서 양곡도 지원하고 라면도 갖다주고 지원을 했는데 또 이것이 흐지부지 됐고 솔루션회의도 없어. 그러면 지금 2달에 한번 씩 회의를 개최하는데 나오게 되면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가 나와서 한마디 말을 안 해. 일단 사각지대 노인분들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그분들 그다음에 교회 목사님들 그다음에 동쪽에서 보면 통장들, 반장들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지금 통합관리사례를 주창하는 것보다 이것이 향후에 더 진일보해서 잘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각 지역에 있는 복지협의체 위원장들이 동 복지위원회에 오게 되면 1년에 50만원씩 돈을 내야 된대. 내가 여기에 적어왔어요. 이분들도 각동에서 모임 같은 거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지. 저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임 같은 거 많이 나가게 되면 당연히 내 사비로 나가는 거니까 부담될 수밖에 없잖아요. 구 복지협의체위원장님들 연회비 50만원, 너무 과하다. 이것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외국 여행을 가려고 모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으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맨 처음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사각지대 노인분들, 독거노인들, 어려운 분들 도와줘야겠다고 마음적으로 우러나서 동 복지협의체를 결성해서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인원은 줄어들죠. 솔루션회의도 없죠. 사각지대 노인 발굴하는 것도 미비하죠. 그러면 대체 누가 하느냐, 동사무소 내에 보건플레너하고 있잖아요. 같이 맞물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하느냐? 보고도 제대로 안 해. A4용지 만들어서 그냥 (보여주며) 이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스템문제입니다.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내년도 예산 어차피 올라와있으니까 내년도 예산  각동에 지급하죠? 2달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식사비용으로 얼마 씩 지급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회의할 때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돈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거기서도 한 달에 2만원씩 걷어요. 각동마다 거의 다 똑같을 거예요. 걷어서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식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서로가 소통하는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번에 말씀드린 50만원씩 받은 것은 각 동협의체에서 50만원씩 받아서 힐링 힘 콘서트로 해서 1,000만원을 자체적으로 모았습니다.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 협의회에서 모아서 이번에 치매가족이라든지 장애인가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로 만들어서 50만원씩을 쓰게 했는데 현실이 위원장님이 20분 계시는데 사실 오시는 분이 12, 13분 정도는 매월 오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계속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는 데도 안 오시는 분이 꽤있어요. 물론 동에 인적자원도 부족합니다. 여러 단체에 같이 걸쳐 있고 중복적으로 되어 있어서 임기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협의체라든지 이쪽에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해 줘서 그런 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부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노력봉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딜레마도 그것입니다. 예산을 무한정으로 편성할 수 없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것을 잘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 구 복지협의체에 왜 안 나오는지 그것도 과장님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못나오게 되면 빨리 바꿔야죠. 그래야 원활하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구에서는 나름대로 회의해서 회의한 내용이 동 복지협의체에 전달이 돼야 하는데 안 나오게 되면 전달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소통이 돼야 하는데 원활하게 소홍이 안 되니까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   찾동 보충, 과장님 찾동보니까 특화사업 활동하고 찾동 성과 공유대회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처음 들어온 예산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 없었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활동하고 대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행사 운영비에 찾동 성과공유대회는 찾동이 2015년도 7월 1일자부터 했는데 올해 1주년이 됐기 때문에 그 기념식이라든지 확산대회를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으로 올해는 전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400만원해서 2주년이 되기 때문에 2주년 기념식도 하고 사업성과 공유도 하고 우수자 표창도 할 목적으로 4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위에 특화사업운영비는 사무비관리입니다. 예를 들면 15만원씩 20개 동 4분기, 왜냐 하면  찾동도 특화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까지는 예산도 없이 열심히만 하라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1개동에 15만원씩 4분기 20개 동하면 이것이 딱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행사도 할 수 있고 간담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비도 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 비용을 이번에 한 겁니다.
유경상위원   여기에 들었으면 내가 안 물아보지, 안 들었다니까.
○위원장 목소영   맞습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관련돼서 돼서 말씀하신대로 행사운영비보다 사무관리비가 더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사업들을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아닌가, 행사를 하는 목적과 많이 벗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비를 하는데 1,200만원이 들어가고 사업비는 정작 400만원밖에 안 드는 사업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큰 틀에서는 일반운영비인데 사무관리비는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각동마다 우리 동네 무슨무슨 사업이라든지 사업자원연계사업도 있고 민간협력사업도 있고 사례관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려면 직원들이 복지관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워낙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15만원정도씩 해서 이것은 20개 동이기 때문에 1,200만원 늘어난 거고요. 그 밑에 성과공유대회는 1년에 한번 2주년 기념식 때 1회 하는 겁니다. 1회복지관관계자라든지 복지시설관계자, 구청 복지부서 해서 1회 성과공유대회를 해서 미진만 부분을 좀 더 잘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김률희위원   제가 복지정책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의, 모임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가 사실상 존재하는 이유가 복지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 과가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복지혜택을 받는 그런 비용으로 나가야 할 돈이 전부 다 회의만하고 회의수당 주는데 너무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니까 사실 복지예산이 그런 데로만 자꾸 쓰여지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정말 구민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조직을 계속 만들기 위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회의 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거 그렇게 중요하게 하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 구청의 복지부서가 4개 분야가 있는데요. 어르신복지과는 말 그대로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를 하고 그다음에 여성복지하는 아동하고 여성복지 저출산은 다문화쪽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저희는 그런 것을 통합하고 총 융합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행하고 조금 나은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괄하고 통합하고 운영하려면 회의 같은 것이 다른 부서보다 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요즘은 사회가 다변화되고 바쁘기 때문에 회의하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수당이라도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치 못해 하는 편성된 내용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꾸려나가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회의수당을 2017년도 예산에 과감하게 삭감하고 저희가 필요한 예산으로 한번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제가 꼼꼼히 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말씀하신대로 저 역시도 찾아가는 동 마을사업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존에 사업들이 사실 잘 결합이 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들을 낼 수 있는데 잘 구분이 안 되면서도 또 따로 노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난번 올해 1주년 찾동사업을 한 것도 이것이 찾동사업 보고대회인지 아니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보고대회인지 헷갈릴 정도로 하는 일들은 중복되는 듯하면서도 각각의 역할들이 있거든요. 찾동은 어쨌든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제도권에서 미처 케어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였기 때문에 두 가지 역할을 잘 가야 되는데 지금은 찾동이 생기면서 과도기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현장에서 뛰시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질의로 나오신 것 같고요.  김률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각이 필요한 예산인지는 조금 더 심사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간이,
임태근위원님 질의 듣고 식사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복지문화국장님, 과장님 두 분 중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성북구 복지 쪽의 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191명이 정원입니다.
임태근위원   191명이 정원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임태근위원   그러면 각 동에 몇 명씩 나가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우리 구 전체 복지직 정원이 그렇고요. 각 동에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많은 데는 10명, 적은 데는 5명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합해서 몇 명이나 돼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동에 나가 있는 복지직 직원은 135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복지직은 135명이고요, 일반행정직까지 다 포함하면 206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는 142명이 근무해서 총 348명이 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안 부족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부족하지요.
임태근위원   정원을 늘려야지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복지협의체, 각 동이 20개동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서 복지협의체에 나간 돈이 있을까요? 지원금이 있냐고요.
○위원장 목소영   회의수당이 나가겠지요.
임태근위원   지원금이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각 동에는 10만원씩 나가고요. 위원들한테는 회의에 참석하면 3만원씩 나갑니다.
임태근위원   복지협의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위원장협의회 위원들 20명만, 대표들만 3만원씩 나가고,
임태근위원   대표들만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예. 나머지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1개당 10만원씩 나갑니다.
임태근위원   중복된 말씀이지만 각동 회원들이 평균 한 1만원씩 회비를 매달 낸단 말이에요.
김춘례위원   1만원 내는 데도 있고 2만원 내는 데도 있고요.
임태근위원   그런데 지원금이 10만원이면 적다, 그래 놓고 돈 많이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원래 협의체에 구성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임태근위원   보니까 복지협의체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다시피 자치위원회라든가 방위협의회이라든가 새마을단체라든가 거기는 지원이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원금은 조금 주고 일을 많이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개선할 용의가 없어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복지협의체 구성 자체의 목적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사각지대의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체계, 우리 관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제가 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관련돼서 성북동과 삼선동 두 군데 동을 쭉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은 10만원 주면서 그 사람들은 회비 2만원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협의체 회원들이 돈을 많이 걷어서 좋은 일에 많이 쓰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과 간부님들 상의해서, 그분들도 자꾸 돈만 내라고 하면 빠지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발전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좋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만 내라고 하면 안 돼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연탄 사서 어려운 사람 주고 아픈 사람 도와주고 복지협의체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단체 자치위원회 같은 데는 한 달에 56만원이에요. 그런 단체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김률희위원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제가 이번 예산안을 보고 좀 느낀점 두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민간지원예산이에요.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많이 해서 구청에서 아마 복사하시느라 힘드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의원 3년차인데 예산안을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사실 민간이전으로 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오셔서 일일이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여태까지 계속 수년째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지금 이렇게, 제가 목요일에 이 예산안 책자를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심의하기 일주일도 아니에요. 2~3일 전에 이렇게 책자 하나 주시고 심의를 해달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들이 심의할 때 자료를 보든지 아니면 설명을 듣든지 해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전혀 사전에 어떤 그런 설명도 없고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는 사업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백 군데가 되고 수십 군데가 되고 이렇게 많이 간다고 하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도대체 이 예산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 조차도 모르고 2~3일 전에 책자를 이렇게 주시고 2~3일 동안 본 다음에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그냥 도장 찍어주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잘못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당연히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사업의 대부분이 수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그런 예산들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들이 아니고 수년간 내지는 수십 년간 해왔던,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사업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간주 하에 아마 그렇게 진행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하기는 한데 또 저희가 새로이 된 민간위탁 사업이라든가 새로이 신설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률희위원   국장님, 이런 일이 내년에 가면 또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러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이라는 것은 적든 크든 10원짜리, 20원짜리 하나하나에도 사실 스토리가 담겨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거수기도 아니고 이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드린 부분은 제가 또 예결위이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자료를 본 다음에 또 여기 상임위에서 조절이 안 되면 거기 가서도 다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가 많은 것은 알지만 우선 요청한 자료는 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최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괄적으로 이것도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김영란법이 생기고 저희끼리 편안하게 얘기하기를 세상이 지금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고 우리 성북구에 약간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전체가 뒤숭숭하게 흔들리고 있는, 김영란법이란 것이 생기고 처음으로 예산을 짜는데 저희는 지금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삭감이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너무 사회적 분위기가 전혀 반영이 안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실망스럽고 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정부부처에서도 업무추진비를 다 깎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다른 구나 지자체에서도 전부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성북구만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왜 그런 것이 전혀 손봐지지 않고 이렇게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되게 어려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김영란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간혹 부산인가 어디 자치단체장은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겠다, 이렇게까지도 발표한 것을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대로 그동안 저희 관행이라고 할까 악습이라고 할까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민원인과의 아니면 거버넌스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직원이나 담당이나 이러한 분들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된다든가 같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편승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거꾸로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직원들한테는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편성돼야 된다는 주장도 또 있습니다. 이러한 약간의 양론은 갖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그러한 활동을 할 때 그러면 직원들은 사비를 내서 같이 동승을 해야 되느냐,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 아니면 공무상 같이 합석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그러면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그것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성격이 사실 그런 데 활용하게끔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 전체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성격을 답변드리기는 제가 위치가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제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게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김률희위원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현 시대에 직시해서 지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 이후에 시행됐잖아요. 시행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저녁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녁에 가급적이면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인데요.
  지금 기관운영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다음에 회의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9월 28일 시행 이후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도 저녁에 업무추진 하는 횟수가 9월 28일 이전보다 많이 줄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추진비 자체가 내년도 예산에는 줄어들어서 와야 되는데 똑같이 올라왔어요. 똑같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대로 시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향후의 문제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반영 안 하고 그냥 올렸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이나 과장들이 그대로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써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앞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조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청장부터 시작해서 부구청장, 국장들 선에서 회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회의를 해서 회의결과가 뭐라고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업무추진비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대책회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전체 공식적인 대책회의는 없었습니다. 예산부서와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무추진비 성격이 보통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시책사업에 따르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다음에 직책에 따른, 보통 보면 국장 이상에 대한 직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김태수위원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은 말 그대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해 놓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놓고 그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단위사업을 하기 위해서 딱 한 번만 회의하고 진행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 팀이나 과장은 최소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계자들이나 직원들 간의 관계라든가 이거를 최소한 몇 단계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토론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것을 삭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러한 것들은 아직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단 거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거기에 빗대서 다시 질의를 할게요. 지금 국가사무처에서는 외교통상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업무추진비 50% 정도를 삭감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그동안 국회를 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국정감사라든지 이랬을 경우에 외교통상부 외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가서 식사도 하고 저녁에 술도 한 잔 먹고 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방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9월 28일 이후부터는 전부 다 삭감해서 50%밖에 지급 안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물로 봤을 때 우리 구에서도, 시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고 국·과장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게 전부 다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 취지에는 맞다고 보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아마 김률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 지역에서 거의 지역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실무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보통 이 사이에 패러다임 자체가 거버넌스 행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유행이 돼서 민간조직들과, 지역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시책업무추진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으로는 사실 단위업무를 하나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편승해서 같이 식사도 할 수 있었고 조그마한 예산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행해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반대로 같이 거기에 편승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자기의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삭감돼야 될지, 더 증액돼야 될지는 조금 더 단위사업별로 봐서 다시 분석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태수위원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연말에 가서 결산서와 예산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결산서를 보게 되면 2016년도 9월 28일 이후부터 12월까지는 제가 봤을 때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2017년도 예산서는 그대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러면 결과물이 어차피 2017년도 결산서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향상으로 똑같이 들어온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아닐 것이라고 추정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률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해놨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그냥 내부적인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정리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같으면 지금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가 일정 부분 좀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이 민간협력사업이 대다수이면 오히려 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관에서 어차피 식사를 만약에 한다면 민에서 그동안 전부 다 대접을 했잖아요. 관에서 언제 업무추진비 줬나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김태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를 활용할 때 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교통비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니, 시와 관계의 업무추진비는 거의 없습니다. 기관과 기관 간의 비용으로 쓰는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상에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직책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 이상의 직책업무추진비에서 소요되는 경비로 충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그런데 시책사업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단위사업별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내부적으로 부서간의 협업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사업 같으면 업무추진비가 말씀대로 남을 것이고 이게 대외의 민간협력 단위사업으로 진행됐다고 하면 남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저는 지금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기사도 뽑아왔는데 일단 좀 읽어드릴게요. ‘충남 천안시의 경우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업무추진비 지출이 크게 줄어 일부 부서는 10월 한 달 지출규모가 전달보다 95%까지 줄었다. 구본형 천안시장의 지출도 9월에 비해 78,3%가 줄었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도 9월 37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썼으나 10월 들어 11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이는 지난해 10월(248만원)과 비교해도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부산시는 시장, 부시장 등 최고위층 3명의 합계 업무추진비는 매월 2,000만원 수준이었으나 10월에는 1,000만원 이하로 절반 이상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도 9월 3,000만원 지출에서 지난 달 1,900만원대로 36% 가량 지출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게 김영란법이 지금 시행되고 다른 데는 이렇게 다 감소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게 하나도 안 됐다는 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제가 예결위에 가서도 다른 국에도 당연히 얘기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도 사실 보고 싶어요. 그런 것도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국장님이 자료를 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정말 주요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또 모자란다고 하면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당연히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시면 주셔야지요.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후에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다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사실 기관장 내지, 그런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또 구별해서 봐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것 역시도 실제 내역들을 보는 과정에서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후에,
김률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여기서 요청할게요. 지금 이 업무추진비 그러면 복지국만 해서 어디에 사용이 되어 있는지 사용내역서를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올려드려야 되고 이게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맞춰서 가야 된다면 이건 분명히 정말 과감하게 이런 기회에, 저희 지금 복지 얼마나 예산이 모자랍니까. 이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우리 성북구가 좀 주도적으로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비를 한 6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다고 언론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도 모자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삼척시나 우리나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재정자립도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우리보다 더 나으면 나을지 떨어지지는 않는 입장인데 여기는 왜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600만원씩이나 감액편성해서 올라왔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글쎄요. 구체적으로 제가 보지 못해서 뭐라고 답을 못 하겠고요.
○위원장 목소영   그 부분은 지금 논의가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김률희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하신 것이니까 일단 자료 주시고요. 업무추진비도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업무추진비가 일부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아마 공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만 사실 공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왜요?
김태수위원   아까 김률희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정말 시책업무추진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올려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일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대은 삭감해서 올라오는데 여기는 전부 다 전년도와 똑같이 올라와버리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전부 다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목소영   복지문화국의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전부 다 정리해서 주십시오.
김률희위원   혹시 주시는 김에 영수증도 있으면 같이 주시면 더 좋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목소영   시책업무추진비요.
김률희위원   예.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기관이나 이런 것은 빼고요.
김률희위원   사실 저는 정말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 누구를 만나셨는지 어디를 가셨는지 어느 식당에서 무슨 식사를 하셨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런 영수증도 받고 싶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관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일단 각과의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은 이후에 보시고 또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저는 이렇게 하시죠. 업무내용을 알고 싶은 것을 제가 너무 오래 한다고 생각하시면 위원장님이 스톱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갑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조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를 다른 위원님들도 아실 겸, 저도 알 겸해서 하는 거니까 215쪽 페이지 처음부터 예산서 중간보면 행사운영비해서 성북복지 앤드 봉사한마당 개최 있는데 이것이 워크숍 가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것은 워크숍이 아니고요. 2008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사회복지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해서 사회복지사라든지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행사를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기도 이천에 갔던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것은 통반장님들이 이천 간 것으로 압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봉사단체에서 가는 것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자원봉사단체에서 곤지암을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워크숍으로 갔다 온 것이고요.
유경상위원   이것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것은 워크숍이 아니고 1회성 행사입니다. 9월 7일이 사회복지날인데 사회복지날을 기념해서 사회복지사를 기리고 홍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유경상위원   매년 하는 거죠? 복지의 날 행사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유경상위원   어디 워크숍 가는 거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유경상위원   뒷 페이지 예산, 제가 물어본 것은 다른 위원님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216페이지 민간이전 내려가면 힐쉼콘서트 3,000원이거든요. 구 단위 주민참여예산 전년도에 없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2014년부터 계속 저희가 한 것인데 구청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동복지협의체 위원장협의체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2017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에 3,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치매가족이라든지 장애인가족, 노인가족들을 위로 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공연도 하고 그분들의 지친마음을
유경상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민간이전 하는데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동복지협의체 위원장협의회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은 동별로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아니고 단위행사로 1회성 행사로 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결과적으로 이름만 그쪽에서 하는 거지, 구에서 하는 거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복지협의체에서 합니다. 돈도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복지협의체에서 집행합니다.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이전해서
유경상위원   물론 민간이전 하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다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무슨 조직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러니까 저희는 실무적으로는 도와줍니다.
유경상위원   내 얘기가 그거에요.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맞고 명칭만 예전에 문화원에서 문화행사 하면 문화원하고 실제는 우리가 하고.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유경상위원   내용 알았고요. 쭉 내려가시면 사회복지사 보조 있거든요. 그러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 꿈그리기 꿈부리기 바우처있고 그다음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하고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하는 것인지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내용이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바우처사업인데 대부분 세 가지 사업인데 세 가지 사업 중 첫째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이것은 만18세미만의 아동청소년에 관한 내용이고, 기준소득 140%이하인 청소년만, 그래서 심리상담, 놀이치료, 인지치료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1인당이면 12만 8,000원을 매달 준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이분들이 제공기관이 16개가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저희가 사회정보원이라는 위탁기관에 예금을 주면 거기에서 카드결제해서 기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우리 아이 꿈그리기 꿈부리기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것은 만7세에서 만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기준소득 120% 이하 이것은 악기를 교습 받는다든지 미술치료한다든지 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바우처는 이것도 만8세 이하를 둔 부모님, 자녀들이 아니고 이것은 부모한테 주는 서비스인데요. 이것은 심리지원상담서비스로 3개월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25명밖에 안 되면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것은 사실 인기가 많고 여기 있는 프로그램 다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라 경쟁률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추첨으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상위 기준소득 140% 이하 120% 이하로 선정을 합니다.
유경상위원   25명밖에 안 나와요? 더 나올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산편성에서 늘려주면 되는데 아무래도 어른들은 어린이보다 교육받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을 단계년도 사업한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쭉 해 왔는데 이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이 정도 한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217페이지로 와서 여섯째 줄 행사운영비해서 민간협력간담회 있고 그 밑에 줄 민간동행워크숍이 있는데 업무추진비 내려가고 일반보상 내려가서 민간동행 워크숍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민간동행워크숍은 하나는 운영비고 하나는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숙박비라든지 차량비를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고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편성할 수 없어서 그것으로 식비 급양비를 주는 것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사회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같은데 사회복지사하고 저희 구청의 동복지 업무들이 정보공유도 하고 1년에 한번 워크숍 가서 서로 자료 공유도 하고 여러 가지 친목도 도모하는 행사를 위해 하는 행사입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아까 물어봤던 곤지암 가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것은 자원봉사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면 이재만 임시주거시설 간판제작해서 25개소라고 그랬거든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25군데가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것이 여름철에 수해가 났을 때 임시로 대피하는 장소인데 대부분 학교입니다. 큰 건물이라든지 학교강당이 있기 때문에 표지가 안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점검한 결과 표지판을 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안 되어 있는 데 신규로 제작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간판만 달으라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221페이지 하단에 조금 올라가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동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해서 35만원에서 20개동 12개월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가 사례관리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구청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동사무소가 있는 거고 여기는 동에서 단순사례관리를 하는 것인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의료비라든지 생활지원비라든지 교육훈련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한 달에 1개동에 35만원 정도해서 12개월 20개동 나가는 비용이고요. 대부분 사례관리 결과는 열악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료비라든지 생활지원비가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 예산 35만원을 가지고 복지플레너라고 합니까? 이분들이 찾아가서 빈곤층이 나오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거기서 회의도 하고 사례관리를 하면서
유경상위원   도울 것이 있으면 돕기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유경상위원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해야 된다든가 집이 너무 낡았다든지 하면 전기장판해 줄 수 있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산으로 안 되는 것은 민간자원한테 연계도 하고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뢰도 하고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안 되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민간자원이라든지 사회복지 공동모금으로 합니다.
유경상위원   뒤로 넘어가면 222페이지 중간 사회복지시설 회계 점검비라고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200만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인데 1년에 한번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다보니까 전문회계 지식도 없어서 저희가 매년 공인회계사를 의뢰해서 한 분씩 데리고 동행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인회계사한테 드리는 회계점검비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200만원이 많은 돈이 아닌데 한 달에 1회 20만원씩 한 것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매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매년 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매년하면 거기에서 회계가 부적절하게 나타났다고 해서 조치하거나 시정한 건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몇 건은 있는데 자료는
유경상위원   자료까지는 없고, 바로 시정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시정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환수한 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고 환수한 경험은 있습니다. 최근은 아니고.
유경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해서 41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운영비라고 하면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다 들어갑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가 있는데 보통 예산이 8억 2,300이 있는데 시비 90% 구비10% 해서 거기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프로그램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비용입니다.
유경상위원   아까 누가 인생이모작 얘기를 했는데 신규사업인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말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인생이모작이라는 것이 지금 평균 연령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50세까지 살았는데 앞으로 덤으로 플러스로 50세를 더 살아야 한다고 해서 50플러스라는 명칭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중년층 50세에서 64세까지 노년 인구되기 전까지 바로 전혀 준비 없이 노년이 맞이하다보니까 사회적 재앙으로 올 확률이 많아서 국가적으로도 정책을 실현하고 서울시에서도 실현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는 프로그램운영비를 여기에 잡은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밑에 474만원을 프로그램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인생이모작에 대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성재설계부터 여유시간보내기, 농촌자원봉사활동, 일차리찾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최고 현실적인 것이 농촌 체험하는 거, 귀농귀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귀농귀촌 위주로 프로그램을 잡았습니다. 1년에 두 번.
유경상위원   밑에 보면 농촌에 7,000원가지고 2회라고 한다는데 농촌을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것은 차비, 식대가 있고 저희 기타 행사비가 있는데 그것은 안 써져 있는데 행사운영비가 80만원 곱하기 2회 버스비, 식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어디 있어요?
○위원장 목소영   자료를 나누어 드렸죠. 인생이모작 지원현황사업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나누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220페이지 바로 위보면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농촌프로그램 탐방 7,000원 곱하기 90명 곱하기 2회 그것하고 같이 섞어서 한 겁니다.
유경상위원   나는 안 받고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거든요. 7,000원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건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7,000원은 식비고 나머지는 버스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223페이지 상단 1,600만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것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인생재설계 프로그램 강사님들을 모셔서 한 5회 정도 1회 30만원정도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경상위원   방금 버스비하고 예산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것은 222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보면 행사운영비해서 농촌탐방프로그램 운영해서 474만원 있는데 거기에 버스비라든지 여행자보험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돈이 이것 밖에 안 되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일단 많은 비용은 아닌데 2회 정도 운영을 첫 회 저희도 시행하는 것이니까요.
유경상위원   226페이지 중간 사회복지사업보조해서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 있는데 그런데 23만 6,000원해서 22명인데 12개월 해서 6,200만원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것도 아까 말씀처럼 바우처사업인데요. 65세 이상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라고 해서 그분들이 받는 거고 이것은 64세 미만에 장애인이라든지 혼자사시는 분이라든지 신체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신체수발도 하고 일상 가사지원하고 간병 도와주는 바우처입니다.
유경상위원   22명밖에 안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산 형편이 이것○유경상위원   이것은 참 필요한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산이 있으면 더 많이 주면 되는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저는 끝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인생이모작 자료 보면 취미영화프로그램을 외국어정보와 사회적 문화여가 강좌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인생이모작지원 사업은 제가 보기에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을 꼭 못을 박아두지 말고 연세 많은 분들이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못을 박으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여기에 있는 것은 예시고요, 이것 외에 다른 사업도 할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다른 사업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아까 유경상 위원님이 하신 222쪽에 보면, 조금 전에 했던 것이 바우처사업이 몇 페이지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226페이지요.
김춘례위원   지금 간병사들이 다니는 것과 다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요양보호산 맞습니다. 10명이 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고 그것은 64세 미만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 성북자활기관,
김춘례위원   혜택 받는 사업을 64세 미만으로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것도 요양보호사가 하는데 여기 예산편성에 있는 이 가사변경서비스는 64세 미만만 하는 것이고, 어르신들은 또 별도 서비스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면서 돈은 많지 않지만 받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냐고 조금 전에 예산문제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것 좀 늘릴 수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김춘례위원   매칭사업이라서요? 사실 20명이면 우리 구 인구비례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조금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목소영   이게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65세 미만의 1급에서 3급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 대상자가 지금 성북구에 몇 명이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위원장 목소영   그중에 22명이 신청자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위원장 목소영   그럼 예를 들면서 신청은 더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선정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22명 수준으로 신청이 들어오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신청은 많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많은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해서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목소영   아니, 그러니까 매칭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구비를 추가할 수도 있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추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전극적인 노력이 일단 없다, 그것에 대한 지적이셨던 것 같고요.
김춘례위원   예, 그리고 푸드마켓 창고비용이 1억 5,000이 올라와 있어요. 물품보관, 218쪽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푸드마켓이 많은 자원봉사자들로부터 후원도 많이 받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물론 예산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해서 기초수급자들에게 나눠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물건을 후원 받았을 때 푸드마켓에서 자기네가 그거를 다 소화시키지 못해서 나머지 물건을 창고에 쌓아두기 위해서 지금 창고가 필요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데 물품을 기부할 때 그분들이 우리 현실에, 우리 필요에 맞게 그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대량으로 언제 딱 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배분할 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 시간 걸릴 때까지는 저희들이 보관도 해야 되고,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게 전세금액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전세금액이면 없어지지 않고 돌려는 받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부를 받으면 푸드마켓에서 자기네가 나름대로 판매하고 남고 이런 것은 다른 자원봉사센터나 장애인단체 이런 데로 좀 순환시켜서 그 물건을 서로 팔아서 할 수 있는 순환제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후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한다, 이렇게 하면 결국 물건도 쌓이고 창고도 쌓이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우리 성북한마음봉사회에서 후원받은 물건이 있어요. 바자회를 한 번 딱 하고 그거를 동사무소에 다 넘겨줬어요. 이제 동사무소는 거기서 또 한 번 하고 다른 동사무소로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팔던 물건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판매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순환으로 돌려서 어차피 당신들도 후원받은 물건, 그래서 서로 서로 순환을 돌려서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대량으로 물건을 기탁하시는 분도 있고 정기적으로 기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분들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라든지 기초생활연금 탈락자들, 차상위계층들, 저소득재가봉사자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등록회원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한 달에,
김춘례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격에 맞춰서 푸드마켓에서는 그렇게 주고 푸드마켓에서 주고 남는 물건들을 바자회라든가 해서 물건을 팔잖아요. 팔고 또 남는 그 물건을 순환해 주라는 얘기예요. 어려워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저는 그 센터장과 우리 복지정책과가 정말 심도 있게 회의하면 이런 것 정도는 얼마든지 순환되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동안 창고가 사실 없어서 보문동에 있는 뒤에,
김춘례위원   아니, 이 창고는 하시고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김률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제가 밖에서 들었지만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듯이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푸드마켓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성북구도 변화가 와야 돼요. 옛날에 하던 사업, 그 방법 그것을 그대로 그냥 계속 갈 것이 아니고 좋은 방법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쁜 방법은 개선해서 이제는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은 센터가 두 군데니까 상의하면 저는 안 되리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순환해서 돌려줬는데 그분들이 많이 팔면 또 푸드마켓 쪽으로 물품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를 순환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힘들지만 그렇게 좀 애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인생 이모작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말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행정지원과라든지 아니면 복지정책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 지금 하는 거의 비슷한 사업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서울시 25개 구청이 공통된 업무입니다.
김태수위원   업무인데 여기는 인생 이모작이라고 지금 지원 사업현황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신규로 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어제 9시인가 10시인가 KBS1에서 인생 이모작에 대해서 마포구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취업, 창업 그다음에 봉사 이런 취지로 나왔는데 거기는 큰 대기업과 연계해서 인생 이모작을 실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명 깊게 봤는데 우리도 아마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좀 돌려서 생각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CJ가 후원하게 되면 새로운 출발을 하는 부분이니까 후원도 받을 수도 있고, 대기업도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계하게 되면 창업도 어떻게 한다든지 인생설계를 달리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면 상담운영이 주 1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생설계 상담과 교육안내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50 플러스 세대를 위한 상담운영이 주 1회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주 1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서울시는 재단을 만들고 캠퍼스를 만들어서 벌써 3, 4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서 꼭 주 1회가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니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할 때는 다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어제 그분은 마을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마포구청을 들어가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도 어제 시사프로그램 창인데요.
김태수위원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도 어제 10시에 그거를 봤거든요.
김태수위원   예.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도 좀 대기업과 연계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도 다양하게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연구도 하고 있고 검토도 하고 있고 사업성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밑에 자문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 50 플러스 정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자문위원회 설치 그랬는데 이 자문위원회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시행 초기니까 이렇게 둔다는 취지로 나름대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자문위원보다는 상담사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상담사도 대기업에서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상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창업은 창업 쪽에서 나오신 분이 상담해 주셔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 상담해서 도움이 될 게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도 연계도 많이 하고 유수 강사님들을 모시고 프로그램도 할 것인데요. 그런데 물론 상담가도 필요하고 한데 저희들이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자문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이 뭔가,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타 구도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내용을,
김태수위원   타 구가 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시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까지 수립해서 정책을 입안한다고 하면 미리 타 구 사례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문위원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들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문한다고 하면, 전문가들 구성한다고 하면 이분들 돈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1회보다는 하여간 이 횟수를 늘려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항시 우리 성북구민들이 구청에 찾아와서 정말 인생 이모작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갖고 왔어요.(보여주면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인생 이모작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 공간에서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서울시 차원에서는 인생 이모작 재단을 설립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광역으로 6개 정도 캠퍼스라는 거를 지금 구성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그 캠퍼스 밑에 센터라고 해서 각 구청에서는 센터 역할을 하게끔 해서 센터도 건립하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센터가 건립되게 되면 그 공간에서 창업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   서울시에서 조만간 예산 내려오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만약에 건립하게 되면 15억 정도 시비로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때 보기에는 올해 예산도 이거는 조금 늘려서 사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례위원   자원봉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워크숍 가는 거요. 제가 꽤 오래 전부터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힘들게 하시지 말고 운동회 한번 해보세요. 자원봉사자들 사기를,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가까운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가족들도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이 자원봉사를 해서 운동회를 한다, 가족운동회처럼 해서 나름대로 음식들도 자기네가 싸 오고 사회자는 민간을 주든지 하고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이제 연세들도 있고 해서 운동회라고 해서 들고 뛰고 그러는 것보다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회를 해서, 그 돈이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것을 벌써 5년째 주장하고 있는데 한 번도 지금 시행을 안 해보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전부 다 워크숍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여론조사도 여론조사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답변이 달리 나온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론조사 하면 그거 100%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여론조사를 100% 믿지 않고요. 과장님, 국장님, 두 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가 2014년도 하반기에는 아마 벽초지 가서 명랑운동회 식으로 한 것 같고요.
김춘례위원   예, 그때 좋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대부분은 아마 강의 듣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산책하고 뭐 만들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명랑운동회 하는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과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은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보람도 느끼고 할 거예요. 자원봉사 활성화해서 예산도 증액해 오셨고 나름대로 계약직도 이제 고민을 했고 그동안 제가 여기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운동회만 실현되면, 운동회만 잘 하면 정말 좋은 성과가 일어날 거예요.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위원   222쪽 상단부터 중단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여기에는 정릉종합복지관도 좀 나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그래 가지고 시비 90%, 구비 10% 해서 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비교 증감했을 때 전년도보다 올랐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을 15% 정도 증액해 줬습니다.
김태수위원   15%?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맞물려서 장위종합복지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습니까?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LG와 조합과의 연계성,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지금 거기가 장위4구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4구역 재개발 진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마지막에는 그 복지관을 철거하고 일부 기능은 만약에 노숙인 시설 같은 것은 이전 조치를 하고 기본시설은 장위3동 3층에 지금 컨테이너 회의실이 있거든요. 거기로 이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업무를 본 다음에 4구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동 청사와 먼저 짓게 되면 거기로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어르신복지과 이만형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위3동 동사무소 청사가 정말 좁잖아요. 좁은데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탁상행정이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아마 장위3동 청사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열악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어르신들이 가급적이면 피해를 안 보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러면 조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허심탄회 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거정비과 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하든지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합과 대책을 강구 수립한다든지 그다음에 건설사와 만나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 날아가는 것은 관계없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과연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런 대책도 같이 강구해야지요. 그 어르신들 장위3동 청사 3층 컨테이너 박스에서 정도 면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인원을 얼마나 수용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용 못해요. 복지정책과장으로 계셨던 전 과장님과 제가 상담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 LG와 접촉, 그다음에 조합과 접촉, 그다음에 주거정비과와 대책 수립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답변이 너무 미흡하다,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제가 또 하겠는데 그렇게 심하게는 말씀 안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게 이번 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간담회 비용이라도 올라올 줄 알았어요. 어차피 업무추진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업무추진이 이런 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야지요. 조합도 만나고 건설사도 시행사도 만나야지만 대책이 해결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대책 수립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인근에 폐업하고 난 이후에 사업장 빈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건물을 임차하더라도 해가지고 지금 기존의 어르신들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다시 상의를 좀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재개발 추진진행 속도가 거기가 소송도 걸려 있고 조금 늦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주거정비과와 대책회의도 하고 현장도 나가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저희들이 속도가 빨랐으면 이번에 예산편성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했을 텐데 지금 진행 속도가 조금 늦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행속도에 맞추느라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업무추진비 얼마 만들어드려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여기 비용에는 없겠지만 다른 포괄적인 내용에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포괄적인 비용 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만들어드릴 테니까 진짜 업무를 하시라고요. 만약에 나오실 때 되면 지역에 있는 이은영의원이나 저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하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면 216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련한 내용이 시비와 50%씩 매칭이기는 한데 매년 결산 검사 의견으로 매년 아주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이 부분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항상 한 1억 1,000 전후 수준에서만 지출이 되고 그건 아마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매년 6,000~7,000 정도를 잔액으로 남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게 결산해서 반납을,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하고 구비는 구비대로 다시 반납하는 방식일 텐데 이것을 아예 애초에 고려해서 편성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여기서 예를 들어 60~70% 하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편성할 때 공무요원들이 100% 출근하게 되면, 휴가도 많이 안 가고 병가도 안 가고 하게 되면 이게 또 예산이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목소영   어떻게 보면 아마 2016년 결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근 4년간 사실 늘 1억 1,000 수준 전후이기는 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것을 검토해서 추경 때는 만약에 집행이 안 되게 되면 감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래요. 추경 때 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무튼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조정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보시면 우리 복지정책과는 지금 세 가지, 이 예산서에도 지금 성인지예산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부분, 그다음에 기초푸드마켓 운영지원,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한 이 세 가지가 복지정책과의 성인지예산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6쪽부터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김태수위원   기금은 다 제로네요.
○위원장 목소영   성인지예산안 36쪽부터 4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 위원님,
김률희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경상위원님이 한번 훑어주셔서 과장님께서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 잡힌 것을 보면 전년도 대비 48.45%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주로 사무관리비, 특히 운영수당에서 증가액이 많은데요. 굳이 이런 수당을 꼭 올려야 하나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수당으로 자꾸만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정책사업 목적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런 예산은 사실상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더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사회복지사업법 상이라든지 사회보장급여법에 나와 있는 회의체인데요. 여기에서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세부사업을 결정할 때 이런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받게 되고 자문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수당을 존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는 안 잡고 70 내지 80%, 60%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참석률이 저조하다면 추경 때 50~60%으로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참석률이 저주하다면요. 그런데 민간협의체 위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의 당연직 구청에 있는 위원들만 가지고는 이런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이 참석하려면 또 이런 기본적인 회의수당은 있어야 정책심의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차라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두세 분만 모셔서 자문을 받아서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예산도 줄이고 우리가 또 직접적으로 일도 할 수 있고 이런데 굳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우리 구청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복지협의체 이런 내용이.
김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해서 아마도 성인지예산 평가할 때 늘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분석들이 기본으로 됐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성별격차의 원인분석이 남녀의 경제적 활동 참여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성의 비율을 높이겠다, 사실 매년 이 성인지예산 분석할 때 똑같은 현황분석과 똑같은 계획, 기대,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사실 아쉬움이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실제로 참여하시는 위원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수혜를 받으시는 수혜자들의 성별 격차가 혹시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 분석해 낸다면 성별에 맞춰서 어떤 사업의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초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남성 독거노인의 영양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겠다는 앞으로의 계획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남성이용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후원유도가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려고 하는데요. 한 10분 정도 잠깐 정회하고 어르신복지과로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1쪽 상단부터 255쪽까지입니다.
  김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241페이지부터 과장님 처음부터 물어봅시다. 노인복지증진을 보면 금년에 사무관리비가 3억 1,600이 증액이 됐거든요. 작년에 3억이고 금년이  6억 2,200 증액된 항목을 못 찾겠더라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항목이 경로당이 5개소 임차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5개소가 들어간 겁니다.
유경상위원   성북동, 장위동, 보문동, 호암, 정릉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1억 내지 1억 5,000까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유경상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뒷 페이지 상단 조금 내려오면 민간이전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해서 2,1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것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100만원이 됐던 것이 올해는 참여예산이 응모를 안 해서 그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2015년도 참여예산을 신청했던 사항이 2016년도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 사업이 올해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7년도에 2,100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경로당프로그램내용입니다.
유경상위원   경로당 식당운영 있는데 식당운영 설명 자료를 보니까 지원인원이 532명이 나와있는데 이 지원인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성북노인복지관 외 7개 기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7개 경로당에서 실제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이 532명이라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일반식 3,000원 있고 4,000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으로 3,000원, 4,000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은 무료로 잡수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소득 결식어르신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인은 안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엇 그제도 오셔서 저희과에 와서 밥 한 끼 먹는데 결식어르신인데 순서가 안 돼서 노인복지에서 안줘서 저희과에 항의하신 분이 있습니다. 결식노인도 순서가 있습니다. 복지관마다 주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앞자리가 빠져나가야 후 순위가 들어가는데.
유경상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못 들어간 분은 내 돈 내고 먹을 수 있나요? 3,000원, 4,000원 내고 먹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일단 여기는 결식 어르신만 되는 거예요. 무료급식이기 때문에.
유경상위원   아무나 못 먹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무나 못 먹습니다. 결식어르신만 해도 티오가 다 찼기 때문에.
유경상위원   지방인데 제 친구가 뭐라고 하면 복지관 가서 1,500원 주고 먹는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방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아침에 가서 탁구치고 놀고 점심 먹고 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43페이지 세부설명자료 보니까 121명인데 121명에 단가 보조해서 한 달에 25만 2,000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소득기준해서 몇% 이하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여기는 노인종합서비스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한정을 하는데 그 등급의 A, B를 받으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그 대상이 121명이고 쭉 내려가면 노인돌봄기본 서비스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그렇습니다. 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요양등급도 받지 못하고 아까처럼 A, B 독거어르신을 안부 확인하는 겁니다, 생활관리사가.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식으로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하시는구나.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유경상위원   넘어가서 45페이지 성북구행복설계아카데미해서 1,000만원에 1회 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것이 작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제2인생설계를 위한 아카데미 시니어해서 제2인생을 설계하는 과정인데 평생학습관에서 4주 8회 동안 강의를 하는 겁니다. 위탁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대상이 40명에서 80명한다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작년에는 50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졸업하고 수료하는 사람은 50명 정도 됩니다.
유경상위원   4주 8회 받는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그야말로 활용하는 거 모니터 한 거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친목회 정도 인생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회장이 거의 리드를 해서 다 참석은 안 해도 몇 분씩 재매있게 놀러 다니시고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생사는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렇다 합니다.
유경상위원   결과적으로 친구 만들어주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물론 그런 목적이 아니겠지만 그런 부수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네. 그런데 1,000만원씩 투입해서 해야 될 만큼의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는 고민을 해 봐야겠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것은 당초는 노인복지관하고 생명의 전화 두 곳에서 정상적인 어르신이 가서 1대1로 얘기도 하고 자살도 방지하는데 생명의 전화에서 모집하기 가 어려워서 작년에 응모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감 추경된 상태에서 5,0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러니까 1대1로 말벗도 해 주고 복지관에서 심리치료사가 나가서 심리지료도 해 주는 겁니다. 자살예방차원에서 독거노인으로 고독사라든가 자살위험군이 있는 분들, 은둔형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말벗 친구하는데 현재 27명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27명 연계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유경상위원   작년에는 1억이었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작년 1억인데 1개 기관이 생명의 전화에서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작년에 감 추경했어요.
유경상위원   다른 데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노인복지관 한 군데만.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세부적으로 예산이 어떤 것으로 쓰이는 거예요? 활동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활동비하고 상담하시는 분의 운영비
유경상위원   다음 46페이지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운영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정릉1동 사무소에서 큰 도로쪽으로 내려오면 있거든요. 정릉1동 어르신경로당하고 같이 있습니다.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에.
유경상위원   그러면 직원 1명이 인건비1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분이 거기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경로당 옆에 1층에 주민생활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층에 커뮤니티센터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사무실 공간 자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관리하고요.  
유경상위원   그럼 그분이 예를 들어서 누구 오시면 상담하고 이런 것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경상위원   임대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프로그램실을 대여해 주고 그런 관리,
유경상위원   그럼 주민들은 이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유경상위원   몇 평이나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00명 정도 되고요. 2층에 커피카페가 하나 있어요. 한 2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지금 자기네들이 수익사업을 해요. 그 사람들이 커피를 팔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사용료를 연 118만 7,000원씩 저희한테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 사용료를? 그러니까 임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자기들이 수익사업 하는 만큼 우리한테 내는 거예요. 재무과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면적당 계산해서 그 돈을 받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 밑에 운영비는 공공요금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1,500만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것이 있거든요. 신규사업이니까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시니어클럽이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구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7개 구청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 구도 몇 년 전부터 그것을 하나 운영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사무실 장소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안암동지회 옆에 한 20평짜리 창고식으로 쓰던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 경로당에서 창고로 쓰고 있어서 거기를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시니어클럽 사무실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확보하면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서울시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7 대 3 비율 정도 되거든요. 한 2억 8,000만원 예산에서 1억 9,600만원이 나오고 앞으로 8,400만원만 우리 구에서 편성하면 될 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운영하면 주체가 누가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래서 주체를 지금 공모해야 합니다. 공모해서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요.  
김춘례위원   또 민간위탁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유경상위원   위탁하면 거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직원이 없고 해서,
유경상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개발도 하고 소개도 해 주고, 그러니까 일자리를 전문적인 전담기관이에요. 일자리 발굴하고 창출하고 소개해 주고 그런 겁니다.
유경상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해 주는 거구나.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래서 시에서 기준이 시설장들한테 직원 5~6명 채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보수를 해놓고 내년에 서울시에 공모하면 거의 확정됩니다.
유경상위원   우선 시설을 갖추어야만 시에 공모할 수 있으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운영과 비용은? 100%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7 대 3이고, 잘 사는 강남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시비가 3이고 구비가 7인데 재정자립도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7 대 3입니다. 7은 시비, 3은 구비로 운영합니다.
김춘례위원   운영비요? 인건비 포함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요. 2018년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8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의 집 시설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4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시설관리가 있는데 노인의 집과 경로당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로당은 알겠는데 노인의 집은 모르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노인의 집은 구청시설에 가실 데 없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임대료를 싸게 받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지금 네 군데가 있거든요.
유경상위원   어디 어디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노인의 집이 안암동, 장위동, 정릉이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안암 노인정 같은 경우는 정원이 4명인데 지금 4명이 계시는데 거기 임대료 전세를 1,000만원 싸게 받고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장위동은 북서울 앞에 있습니다. 거기가 2명이 지금 입주해 있고요. 그리고 정릉노인의 집은 좀 커요. 한 3층 정도 되는데 11명의 어르신들이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거의 할머니들이 입주하고 있어요.
유경상위원   이제 노인의 집 개념은 알았는데 어떤 분들이 두 분, 네 분 이렇게 들어가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재산도 봐야 되고 일단 부양 의무자가 없는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찼기 때문에 결원이 생길 때는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혼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생활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취사를 해결하시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동하실 수 있는 건강이 되셔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249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어르신복지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도 있고 하는데 복지관종사자 협력수당이라는 것이 금년에 5만원씩 처음 생겼지요? 그래 가지고 3개 과가 합치니까 예산이 꽤 되던데 내년에 처음 생기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타 구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우리 구는 이게 처음인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는 4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도봉구가 하고 있는데요. 양천구는 월 7만원씩 해서 예산이 총 2억 2,000 정도 되고, 서초구는 월 5만원 해서 1억 7,400, 강남구는 월 7만원 해서 5억 6,100, 도봉구는 월 6만원 해서 1억 1,000, 저희는 이제 처음 하기 때문에 1억이 안 돼서 한 9,000 정도 되는데요. 찾동을 시행하고 나서 우리 공무원들 인력도 늘고 예산도 어느 정도 증액됐는데 복지관은 전혀 예산도 안 늘고 인력도 안 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을복지수당을 편성해서, 강남 같이 예산 형편이 좋은 데는 전 복지시설에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나 도봉구 같은 데는 일단 종합복지관이라든지 큰 데만, 저희들이 찾동 하면서 마을복지와 협력이 많은데 거기에 하다 보니까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과 시각장애인복지관 여기만 일단 줬는데 앞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이것도 확대되는 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이건 잘하신 것 같은데 과마다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2개 과입니다.
유경상위원   여기서 체크돼서 물어봤는데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1페이지 중간 아래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있거든요. 이게 55억인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 있고요. 또 시비만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구비만 지원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만 65세 등록이 1~3급 장애인 495명을 지금 돌보고 있고요. 시비 대상자는 국고 대상자 중에서 와상이나 사지 마비자, 그래서 중증 95명을 시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최중증 독거노인 중에서 사지마비가 된 장애인 7명에 대해 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작년과 변동이 없고요. 올해 여기가 7억 1,9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중에 4억 5,700만원은 매칭비율에 따라 국시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제로 증액된 것은 2억 8,000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것이 발달장애인이라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이번에 조례가 있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발달장애인 1등급과 2등급이 있는데 1등급의 경우는 39명이 국비로 해서 118시간을 지금 활동보조를 받고 있고요. 2등급 같은 경우는 35명이 월 94시간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시간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시간해서 하루에 1시간씩만 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게 2억 3,9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장애인이라고 해서 실제로 발달장애인이 사각에 있어서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한 20명 정도를 저희가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월 20시간해서 하루에 1시간도 아니고 2틀에 1시간, 1.5 정도 줘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9,000원씩 해서 20시간 해놓은 것이 4,3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 사지를 못 쓰는 분이 아까 제일 높은 등급 1급으로 7명이 있다는 게 그분들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중에서도 대상자입니다.
유경상위원   사지를 못 써서 하루 종일 누워계시는 분이 제일 많이 수당을 받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렇지요.
유경상위원   토털로 이것저것 다 합쳐서 최고 많이 나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인당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장애인수급자격 심의에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한 700~800까지도 학생 같은.  
유경상위원   제가 얼핏 들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대학교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우리 구에 700~800 받는 분이 있겠어요? 지난번에 얼핏 790만원 얘기,
○담당   700만원 정도, 786시간 받아요. 그런데 누워만 있다고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을 하게끔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분이 공부하러 간다든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추가급여가 있어서 782시간씩 받고 그거를 9,000원으로 주간수당까지 환산하면 700만원 정도 됩니다.
유경상위원   최고로 많이 받는 게 700만원?
○담당   네.
유경상위원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아까 일곱 분?  
○담당   일곱 분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헷갈릴 것 같은데요. 지금 최중증장애인 7명이 최대로 이 시간으로 받으면 700만원 정도인데 이게 결국 활동보조서비스 하시는 보조 인력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1명이, 그러니까 그 활동보조를 다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럼 예를 들면 이게 8시간 근무라고 만약에 그 정도로 했을 때 3명이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명이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장애인이 선택하기에 따라 다른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목소영   그렇게 따지면 1명에게 가는 비용이 700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활동보조인에게 갈 때는 2명이나 3명이 되면 200이나 300 정도의 월급을 받아 가시는 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답을 해주셔야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700~800이라는 것은 국고와 시비를 합친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분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저는 물어본 것이고 그런데 물론 3교대를 하니까 개인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이고, 우리는 지원대상인 그분한테는 780만원, 800 가까이 되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구비를 아까 7명은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150시간, 135만원이 한계입니다. 더 이상은 주지 않아요. 나머지는 국비와 시비로 보충하는 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렇지요. 도와줘야지요.
  그리고 252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을 보시면 장애인복지관거주시설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물론 시비입니다마는 이 내용이 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장애인복지관에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승가원이 있거든요. 승가원하고 연계해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승가원 어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안암동이요.
유경상위원   안암동에 있는 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유경상위원   재활프로그램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고 또 있으시면 유경상위원님 이어서 하실까요?
유경상위원   예.
○위원장 목소영   예, 그러면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춘례위원   251쪽 하단입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시각장애인 효안마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상당히 지역에서 경로당이고 좋아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적습니다. 저희도 한 2,000만원 올렸었는데 이게 조정과정에서 깎아버렸습니다.
김춘례위원   이런 것을 깎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복지관 그분들도 일자리도 되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도 이거를 너무 좋아해서, 5월에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안마 예산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대답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복지관에서 사업계획서는 2,000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2,000을 했는데,
김춘례위원   그래요? 복지관에서 사실 그렇게 들어왔으면 해줘야지 왜 깎였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조정과정에서 좀 그랬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저는 시각장애인복지관 거기에서 2,000만원 오른 것은 모르고 제가 지역이 그쪽이니까 어르신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좀 오르겠지요, 인기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과에서 이거 잘렸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닙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김춘례위원   조정이나 잘린 거나 그 말이 그 말이지요.
  그리고 아까 행정도우미에 대해서 각 20개 동에서 행정도우미가 추가 근무하는 곳도 있잖아요. 장애인행정도우미 그분들의 불만이, 근무하시는 사람들의 불만이 아니고 장애를 약간 가진 사람들이, 자격 있는 사람이 그런 데 좀 들어가서 하고 싶어도 자리가 안 나니까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가 나야 신규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임기가 있는 것인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아니고 매년 대상자를 12월에 접수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참여선발기준표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참여도, 몇 년 동안 연속 참여했는지, 소득수준,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분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해서 채점표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도 해마다 이렇게 한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해마다 하는데 우선순위는 신규참여자가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신규참여자가 없다는 얘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니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김춘례위원   2016년도에 몇 명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26명을 했거든요. 접수가 45명이 됐었는데 26명이 선정됐습니다.
김춘례위원   2016년도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동사무소 삼선동을 제외한 19개 동에 있고요. 장애인단체연합회,
김춘례위원   총 26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총 26명인데 제가 아는 동에는 몇 년 전부터 하던 사람이 그냥 하고 있던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에 맞으면,  
김춘례위원   중증장애인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근무할 수 있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계속 해도 그 앞 사람의 점수가 좀 높아야지,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채점표가 있어서 동에서 접수하면 거기에서 점수를 채점해서 저희한테 와요.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엑셀로 해서 그냥 몇 명 인원대로, 점수대로 해서 선발합니다.  
김춘례위원   공정하게 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공정합니다. 저희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내역 및 예산 증감현황 해서 왔거든요. 총 지원액이 2016년도가 1억 6,500 정도 됐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태수위원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비에 주민참여예산 시비와 어르신참여예산이 포함돼서 1억 6,000 정도 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어차피 각 지역에 다니는 우리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 다니다 보면 경로당 운영이나 아니면 리모델링이나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르신복지과에 얘기하면 항상 예산이 없다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립경로당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넉넉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동감하실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석관제1구립경로당 지하실 리모델링하고 난 이후에 외주에 포장 위탁 준 거 아시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바깥에 포장?
김태수위원   박스 접는 거 모르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일자리 사업입니까?
김태수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경로당 지하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몇 천 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지금 사업 자체가 무산돼서 아예 폐쇄되어 버렸어요.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2경로당이 아니고 석관경로당 말씀이시지요?
김태수위원   석관제1경로당.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는 지금 장위포장 작업장에 가서 생명의 전화 옆에 거기에 가서 직접 일자리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몇 천 만원 소요돼서 리모델링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지금 빠져 나왔잖아요, 생명의 전화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작업장이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재개발지구 연구 연구,
김태수위원   재개발이 아니고 한천마을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한천마을 그분들이
김태수위원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전 과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전 팀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당시에는 저희가 거기에서 장위포장이라는 사업을 거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장위포장 자체에서 물건을 배달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김태수위원   장위포장이 들어가고 했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운영을 했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태수위원   운영을 하다가 포기하고 나갔어요. 포기한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왜 포기를 했는지. 수익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포기한 거예요, 지리적인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어르신들한테 포장을 맡기다 보니까 너무 느리고 또 수익성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빠진 거예요. 이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기존에 그대로 있었으면 돈이라도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 내가 보기에는 리모델링하는데 한 2,000~3,000만원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성북구에 이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8개월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재위탁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비단 어르신복지과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향후에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3개년 계획이라든지 한 5개년 계획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리모델링 비용을 투입해야지, 1년도 안 하고 나가는 경우, 이것은 정말 우리 구비가 줄줄 새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같은 것, 저는 대체적으로 다 공감하니까 이것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일하시기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됐으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삭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2, 제3의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그런 부분은 좀 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유경상 위원님, 마저 질의하시지요.  
유경상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2억은 임대를 해서 지금 한다는 얘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어디 임대할 데를 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내년에 이것도 서울시에 공모를 해야 되는데 현재 5개 구청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비가 확정돼야 공모를 하면 선정된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공모에 응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장소를,  
유경상위원   우리가 먼저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 2억과 시비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센터를 한다는 얘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런데 거기에서 확정되면 시에서 4억 5,000 정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에 운영비가 5,000만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또 어디에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어디에 위탁을 줄 것이고, 위탁을 공모를 하실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공모할 겁니다.
유경상위원   공모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나중에 위탁을 주면 운영비와 인건비와 또 거기에 사업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또 인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차이가 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공모사업을 해서 4억 5,000만원을 우리가 되면 주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 돈을 가지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저희가 해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비를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내년에 4억 5,000이 예를 들어서 된다 하고요. 그러면 매년 2018년, 2019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확정이 되면 매년 지원이 됩니다.
유경상위원   확정이 되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증가된 금액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유경상위원   왜냐하면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회단체 구정참여 사업에서 예산이 3,0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게 내년에 공모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6개 단체, 11개 사업을 시행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단체연합회 같은 경우는 무장애인 인식개선사업과 인권교육 세미나 그다음에 장애인정보화 검색대를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지체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하고 희망나누기체험행사, 그다음에 녹색교통장애인협회는 교통안전 캠페인 및 사진전시회, 농아 같은 경우는 농아인의 영양강화교육과 체험마을 가을나들이, 인식개선 영화제작상영,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소에서 파는 전동휠체어 축구대회,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센터는 발달장애인 종이접기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공모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혹시 사업이 확정될 것 같아서 300만원 정도 증액한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그게 3,0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유경상위원   설명 자료에는 그게 없어요. 똑같이 3,000만원 한 줄만 달랑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것은 올해 했던 사업이고 내년에는 사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물론 그렇겠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그랬거든요. 김률희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과 어느 정도는 일치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건 보조가 나가는데 8,900만원 아닙니까? 작년과 같은데 그러면 이 법정운영비 보조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주로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점검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성북구장애인지체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센터장 1명, 운영요원과 기술요원 해서 직원은 3명이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기술지원과 편의시설에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한테 위탁을 받아서 건축 준공 나갈 때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체크하는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올해 같은 경우는 200여 건하고 사용승인 68건인데 그분들이 다 나가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유경상위원   그러면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이 있는데 건축 관련해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자격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어떤 자격,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기술요원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유경상위원   건축 예를 들어서 1급은 아닐 것이고 2급이나 그런 자격증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장애인편의시설 점검하는 기준에 따른 자격증을 기술요원이 갖췄습니다.
유경상위원   건축 쪽은 상관이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장애인편의시설만 점검하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은 별도의 자격을 이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국가공인은 아니고 협회나 뭐 되겠지요. 그런데 이걸 언제부터 해온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유경상위원   오래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각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다 편의시설은, 서울시장애인단체가 또 있거든요. 일정 규모 이상은 또 서울시에서 나와서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준공을 필하려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몇 년도부터 했냐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건축주들이 엄청 힘들어 합니다. 옛날에 건축과에서 하는 설계사무소에서 감리해서 올리잖아요. 그때하고 엄청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건축 자격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은 건축자격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그야말로 주관적으로 물론 장애인 입장에서 봐야 하겠죠. 그런 얘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감안하시고 우회적이든 완곡하게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적절히 하시는데 그런 여론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참고하십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45쪽 하단에 장애인단체운영지원에 대해서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보다 9,000만원 정도 비교 증감이 돼서 들어왔어요. 연합회 임대료 및 이전비 명목으로 2,700인데 밑에 크게 보면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구조보강설계해서 장애인단체가 빠져 나왔잖아요. 빠져나와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장애인단체 연합회 임대료 및 이전비 예를 들어서 종암동으로 이전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태수위원   거기에 대한 이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350만원 월 임대료하고 나중에 구조공사 끝나고 들어올 때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몇 급이죠? 장애인단체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개보수하려고 작년에 2,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2,800만원 편성해 놓고 보니까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자총이 있던 사무실 지붕이 망강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보수를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H빔 벽이 없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다행이고 하여튼 재난위험건물 2등급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알기 전에는 그 사무실에서 근무했는데 그것을 알고부터는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고 그분들도 근무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돼서 이전조치를 우선하게 됐습니다. 이전 조치하는 데는 석 달 거 임대료하고 이전비는 그때예비비로 1,650만원을 사용했고 거기를 임대료 10개월을 잡는데 3개월은 올해 예비비로 쓰고 지금 편성은 7개월분에 대한 것하고 나중에 시설 개보수 들어올 때 이전비, 이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을 그동안 구에서 몰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분들도 몰랐어요.
김태수위원   지금 그 옆에는 무슨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자기주도학습센터
김태수위원   거기도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는 신축, 별개 건물입니다.
김태수위원   거기는 2등급 판정 안 나왔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는 새로 지은 건물이에요.
김태수위원   제가 장애인단체에 계신 분들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저는 애초에 이전비용으로 해서 그렇게 달라고 하는 줄 알고 생각을 달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2등급 나와서 보강비로 해서 급하게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잡아 달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을 다 동감하고 있고 정말 위험한 건물에서 장애인들이 특히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예를 들어서 일반인도 만약에 내벽이 무너지면 나오기 힘든데 장애인들은 더 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 저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방치는 아니고 자체를 몰라서
김태수위원   어찌 보면 방치죠.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보강을 해서 장애인단체에서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단체연합회 컴퓨터교실운영에서 5,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허심탄회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러면 민간이전 5,3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당초 민간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5,300만원이 증가된 데는 홍보비 제작으로 100만원 정도 증액했고요. 그리고 1명의 인건비가 지금 장애인단체가 13개 단체인데 사무국장 1분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분 1명의 인건비를 증액했습니다. 월 150만원 해서 1,800만원 했고요.  
김태수위원   내년도 되면 그 분은 더 증액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그때, 일단 월150만원 잡아서 1,800만원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150만원 기준을 어떤 근거로 잡은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장애인단체에서 받는 것이 거의 150만원 선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사무국장 월급이 얼마 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사무국장은 20
0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150만원 더 들어가면 350인데 내년되면 조금 더 올라갈 거고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인데 12개 단체가 합병이 되다보니까 1명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태수위원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동안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됐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단 보강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가건물 들어가서 연합회가 운영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건물이 보강되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도 직원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따져보고 인건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내년에 어차피 해 줄게, 1년치 150만원 곱하기 얼마 이렇게 들어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다, 내년에 보강해서 수리하는 기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도 안하고 곱하기 얼마 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아. 그렇지만 인건비라는 것이  산출근거가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입해서 어차피 여기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요. 몇 월에 이것이 완공해서 들어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예상은 7월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때 계산해서 올리는 것이 맞죠. 어떻게 보면 늦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근거로 산출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답변이었다, 그런 부분은 세심히 앞으로 산출근거를 내서 예산심의를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컴퓨터교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컴퓨터는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민원을 제기 했고 한 때는 1인 시위도 한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 돼서 이번에 찾아가는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단 하는 건 좋아요. 여기 담당 누굽니까? 몇 분입니까?
○담당   찾아가는 서비스는 월3명으로 주2회 방문합니다. 한번 방문할 때는 2시간이고요. 그런데 이분은 거동을 못하시니까 가서 컴퓨터에 대한 제반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런 거 합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서 나한테 직접 보고할 때는 8명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성북구에 1급 중증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397명입니다.
김태수위원   그중에서 컴퓨터교육 받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담당   지금 장애인연합회 와서 교육받는 분은 월 40명입니다. 누적 인원으로 10월 현재 44명입니다.
김태수위원   이분들은 1급보다 더 중증입니까?
○담당   1등급에서 3등급 중증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김태수위원   이분들은 아예 거동을 못합니까?
○담당   1급 와상인 경우에는 이동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김태수위원  이것은 신청한 분이 세 분이라는 건가요?  
○담당   아니요.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하니까 세 분 정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이 얼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550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저한테 올라올 때는 1,550만원이 아니었거든요.
○위원장 목소영   5,000중에 기존에 했던 것은 그대로 하고 추가로 1,500만원
김태수위원   추가로 3명 인건비 1,500만원 이것이 주2회?  
○담당   네, 주3회 1회는 2시간입니다.
김태수위원   1회는 2시간, 나머지 2회는?  
○담당   주3회를 가고 한번 방문할 때마다 1시간씩입니다.
김태수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담당   이것이 신규프로그램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와상이니까 컴퓨터가 고장 나거나 조작 단순한 경우에도 이분들이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컴퓨터조작방법이라든지 개인차는 있지만 스킬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도 가르쳐드리고 인터넷 검색도 강의를 맞춤형으로 해서 컴퓨터지도를 합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이것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너무
김태수위원   민원을 떠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선으로. 왜냐 하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민원이 자꾸만 야기되다보니까 골치 아프거든요.  마찬가지에요. 저도 찾아오면 골치 아파요. 해 주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때 는 성북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차피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폭넓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한정돼서 치우쳐서 심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거고. 저도 이분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사회일원으로 같이 복원돼서 나와서 일도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아요. 그런데 민원이 야기 됐다고 이것을 다 받아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갑갑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강사진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담당   지금 나가는 강사 분은 기존에 장애인관련단체에서 컴퓨터교육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는 안 됩니까?
○담당   자원봉사교육은 월 2시간씩이거든요. 월 시간씩 자원봉사를 해 주기는 그렇게 연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아무래도 폐쇄적이다 보니까 늘 오시는 분하고 접촉하시는 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언어가 소통이 되어야 하니까
김태수위원   임태근 전의장님께서 언어가 소통이 되어야 된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올해 년도에 예산이 수반돼서 심의가 끝나고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또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요구를 하게 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것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요구사항이 늘어날 텐데 국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저도 고민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수용 가능한 것은 수용하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들도 그것이 고민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반대는 안 해요. 반대는 안하는데 향후에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고민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집행부가 더 고민이겠죠. 우리는 어차피 심의해서 내려보내면 그만이니까, 국장님도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보충답변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에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사 가는 데가 8.3평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구조가 갖춰있기 때문에 1월부터 채용해서 운영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두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을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하시겠다고 장소를 정해서 리모델링하려고 그러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성북구가 경로당이 많은 데는 많고 남자 어르신들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을 얘기할게요. 한신한진아파트의 5,000세대에 노인정이 3개가 있는데 남자들이 갈 수 있는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서 사실 할머니들이 못 오게 하니까 남자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본인들이 50명이 시니어클럽을 창단해서 나름대로 아파트에 봉사를 하시는데 이 어르신들이 돈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고민하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저도 어떻게 대답을 못해 줬어요. 못해 줬는데 저는 시니어클럽 운영을 하면 이런 분들도 거기서 수용을 해서 일자리라든가, 주로 하는 일이 뭐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일자리
김춘례위원   일자리잖아요. 이런 분들도 함께 다 직원을 별도로 둘 거잖아요. 그분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잘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잘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정말 우리 한신한진 아파트 볼 때는 남자어르신들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노인정 하나를 남자어르신 갈 수 있도록 내놓으라고 얘기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정도로 강하게 하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남자어르신들이 잘 가서 적응하고 계신지 그것이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경로당 양곡지원비 현황을 지난번에도 말로 듣고 지금 자료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지금 국시구비 매칭비율이 포함이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춘례위원   됐는데 사실 이거 너무 비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20kg 짜리를 슈퍼에서 구입을 해도 아주 좋은 거 아니고 보통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38,000원이면 사요. 4만원이면 사고. 지금 구나, 시나 국가에서 하는 매칭사업인데 이 양곡비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보장과에서도 양곡지원이 있어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어요. 나오면 비교를 해 보려고.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과에서 받았는지 그때 양곡비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만원도 안될 정도의 양곡비를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보장과 것도 이것과 비교해 보면 되지만 이거 너무 비싸요. 이것이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시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것보다 더 비싸.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서울시 해당과에 조견표가 다 있습니다. 경로당 아닌 예를 들면 무료급식 나가는 것은 7,000원입니다.
김춘례위원   서울시 아닌 제 입에서 험한 말 나가요. 서울시에서 아무리 해도 국가에서도 엉망으로 해서 예산이 엉뚱한 사람으로 빠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  것을 예산을 비싸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면 과장님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부처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복지정책과는 어느 것인지 모르겠어요. 경로당은 43,430원이지만 무료급식소에 나가는 것은 가마당 6,800원 7,000원도 안 됩니다.
김춘례위원   그것 봐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한번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말로도 진짜 20키로 짜리가 43,430원이면 비싸요. 저보고 38,000원으로 사다 달라고 하면 사다 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사서 파는데 이거 너무 비싸요. 이것은 반드시 서울시에 건의하세요. 너무 비싸요.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한다고 잘못된 것을 그냥 묵인해 갈 수 없는 것이지요. 국가에서도 지금 잘못해서 나라가 시끄럽고 엉망인데 서울시에서 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눈으로 나타날 정도로, 시중의 쌀 가격이 있는데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렇게 싼 금액이 나왔는데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경로당에 부족하다고 저번에 우리 경로당 활성화 연구모임에서 그런 지적을 했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지금 경로당에 쌀 20kg 짜리가 2개월에 한 포씩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연구단체모임에서 한 일이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더 한 포씩 해서 한 달에 한 포 20kg씩 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날도 얘기했듯이 이 쌀 금액만 조정해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한 포 더 경로당에 줄 수 있어요. 그 라인을 찾아서 하면 이 금액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인데 내려오는 관습대로 그대로 하시지 말고 반드시 이것을 찾아서 그렇게 좀 한번 힘들지만 노력을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임태근위원   쌀값이 4만원이면 너무 비싸요.
김춘례위원   전체적으로 공동구매하는 금액이 이렇게 나올 정도면 비싸지요. 당연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한 포씩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라인을 찾아서 그렇게 과장님이 처리를 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이 한 군데 양곡장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만 일방적으로 금액조정은 어렵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검토해 보고 우리가 사겠다고 돈으로 달라고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구비는 얼마 안 됩니다. 27%입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그쪽에 돈으로 달라고 하세요. 돈으로 달라고 해서 여기서 구매하면 되지요. 이것은 너무 잘못됐고요.
  또 하나 노인의집 시설이 정릉감리교회 앞에 있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요? 거기는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감리교회는 시니어 실버센터고요.
김춘례위원   거기는 실버센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실버센터예요.
○위원장 목소영   문화복지센터.
김춘례위원   문화복지센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감리교회 앞에는 실버복지센터고 노인의집은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지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위원장 목소영   정릉3동 쪽에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3동에서 한참 올라가더라고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안암동은 아래층이 노인정이고 위에 서울시 SH에서 구입한 집에서 지금 노인들이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닙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그러면 그 집 구매는 어디서 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구에서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구에서 구매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래서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노인의집으로,  
김춘례위원   2층에 노인 서너 분이 계시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분이 거주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구에서 그 집을 매입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구비로요. 구의 재산입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아까 경로당 연구단체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에 그 프로그램 관련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경로당에 프로그램 지원되는 것이 어르신복지과, 노인지회, 보건소, 생활체육회 아무튼 굉장히 다양하게 사실 펼쳐져 있잖아요.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예를 들면 242쪽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경로당 프로그램은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242쪽이지요?
○위원장 목소영   예, 이게 민간이전이면 어디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위에 것은 대한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위에 것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목소영   대한노인회 밑에 또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복지관에서 하고 밑에는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목소영   위에 민간이전이 노인복지관으로 가는 사업인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노인복지관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했던 게 지금 2,100이 감액된 것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목소영   그럼 이게 2015년도에 어떤 내용이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노래교실, 발마사지, 실버체조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게 어쨌든 전 경로당을 다 가지 못하다 보니까 2,100만원이 추가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안 하던 경로당에 더 추가로 갔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추가는 아니고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아니, 그러니까 2015년에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기존에 복지관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만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 2,100만원으로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했던 것인데 그게 없어진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노래교실이나 발마사지나 이런 것들이 조사해 봤더니 사실 경로당 현장에서 가장 각광받는 프로그램들인 것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목소영   이런 프로그램들이니까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는 게 그냥 그때 신청이 들어와서 어쨌든 주민들이 결정하는 사안이니까 하고 받았다가 이 사업이 1년 하고 딱 종료되면 사실 그 사업의 지속성 여부나 이런 것에 대한 판단 없이 그냥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대신 이번에 상월곡동 실버센터에서 월곡동과 길음동, 장위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해서 1,100만원이 상월곡동 실버센터에 이번에 새로 편입됐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주민참여예산으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전에는 노인복지관에서 들어갔던 사업이고 이번에는 장위동과 월곡동, 정릉지역 주민들도 지하철역이 가깝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일부는 호응해서 상월곡동 실버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300만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한, 지금 막 다 찢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어르신복지과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목소영   지금도 예산을 보면 아까 효 안마사업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실제로 어느 경로당에 어떻게 가고 있고 그게 추가가 돼야 되는지 감소가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판단 없이 그냥 기존에 해오던 것 그냥 그대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니, 프로그램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내년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목소영   예, 알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고령화로 가고 있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편성이 덜 돼서 안타까운 사업이나 이런 데는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김춘례 위원님의 효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거를 제외하고 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어르신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은 아까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면적별로 저희는 차등지급을 하거든요. 36만원, 40만원까지 하는데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을 반영해서 인상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내년에는 운영이 잘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쌀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김률희위원   쌀이 부족하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런데 하려면 별도로 구비를 편성해서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아까 6포외에는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한두 포라도 주려면 구비로 편성해서 더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경로당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요. 이번에 임차료 부분을 쭉 잡으셨는데 현실적으로 요즘에 1억으로 임대할 수 있는 곳들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래서 호암과 정릉을 1억 해놨는데요. 저희가 지역의 사정을 정확히 모릅니다. 이것이 편성되면 저희가 상반기 수요조사를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일단 물가 임기가 나오면 계약하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하반기에 인상하도록 조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사정은,
김춘례위원   호암이 어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호암경로당이 지금 안암동 삼성래미안아파트에서 2006년에 준공할 때 3,000만원을 주고 우리가 해가지고,  
김춘례위원   그 작은 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제가 여기서 그것은 못 봤는데 경로당 얘기 나오니까, 보문동에 자이아파트,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는 해놨습니다. 보문동에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1,800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억 8,000이요.
김춘례위원   윤만환위원, 유경상위원의 지역사람들은 보문동 경로당 비용, 또 지금 보문2구역이 곧 철거되잖아요. 보문1 경로당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경로당 비용이 공유재산으로 해서 국부로 들어갔으니까 두 경로당을 합쳐서 안담동과 보문동이 인접지역이니까, 이쪽으로는 복지관도 없고 하니까 제대로 경로당처럼 하나를 해서, 2개를 합쳐서 복지관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냐, 지난번 자치위원회의에서도 전 자치원장이 저한테 그것을 건의했고요. 윤만환위원님도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쪽 지역을 봤을 때 안암동과 보문동이 너무 인접지역이에요. 따로 따로 경로당을 할 필요가 없고요. 현재 자이아파트에 아파트경로당이 들어올 것이고 보문2구역에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경로당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설경로당으로 아파트 것이 돼서 지역의 일반주택인 사람이 못 가니까 그런 식으로 통합으로 해서 경로당을 복지관 비슷하게 해서 어르신들 여가 프로그램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정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1억 8,000만원이 되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기는 임차료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부지를 매입하려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그 자이아파트 자리에 경로당 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3월에 준공해서 1억 8,000 정도,
김춘례위원   아니, 그때 거기 그 집 자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보상 받은 거요?
김춘례위원   보상 받은 거 얼마 들어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재무과로 들어갔는데 6억 정도입니다.
김춘례위원   그거 6억에다가 이제 이쪽 거 그 건물 자체에서 전부 보상 받으면 그것도 엄청나요. 그것도 한 10억이 넘을 것 같아요. 내 얘기는 그게 다 세부로 공유재산에 들어갔다니까 이렇게 쫀쫀하게 하지 말고 통 크게 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위원장 목소영   질의 있으십니까?
  어르신복지과에는 어르신주민참여예산이 따로 있었던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1억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게 지금 여기 241쪽에서 242쪽에 어르신참여라고 쓰여 있는 것들이 다 그 어르신, 토털 1억이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괄호하고 어르신 참여,
○위원장 목소영   어르신주민참여예산, 이게 꼭 어르신만은 아닐 텐데 조금 무언가 방향성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예를 들면 어르신문화바우처사업이 있는가 하면 행사운영비로 어르신문화공연사업이 있고, 물론 바우처사업과 공연사업은 다르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중복된 문화탐방, 자서전 이런 사업들이 이 항목을 보면 어르신들이 원하는, 하고 싶은 어떤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느낌 정도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런데 매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특별한 제안을 지금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이 별로 안 나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면 그냥 계속 우리 정말 무슨 프로그램 공모해서 단체에 나눠주듯이 사실상 그런 식으로밖에는, 정말 꼭 필요한 것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가는 과도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물론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저도 지금 특별히 어르신참여사업의 항목들을 보니까 항목들이 그래 보여서 조금 다른 기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르신 관련한 기획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춘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인건비를 원래 처음부터 민간위탁 줬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처음부터요. 정릉1동 사람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정릉1동 사람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탁을,  
김춘례위원   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협동조합이라고 해서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뭐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운영비니 뭐니 인건비니, 지금 동선동도 운영비가 3,000 얼마가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단체가 사유화되면 안 돼요. 그런데 결론은 민간위탁을 주면 위탁 받은 단체에서 완전히 사유화되더라고요. 거의 다 보니까요. 그런 식으로 민간위탁이 운영되면 안 된다는 염려들이 지금 현재 성북구의회에서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구청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성인지예산서 43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복지과는 일자리 관련한 것이 다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일단 들어가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일자리와 수화교육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일자리 같은 경우 노인인구가 여성이 많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지요. 성인지 예산사업도 복지정책과와 마찬가지로 매년 반복적으로 쓰지 마시고 내용을 깊이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성인지예산 관련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쪽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일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와 어르신복지과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혹시 놓치신 부분,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부록]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문화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문화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유경상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최병재
  복지정책과장박성도
  어르신복지과장이만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