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1월28일(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계수조정)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황원숙 보건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7년에도 구민이 행복한 성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올 한해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목소영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향상을 위해 2017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목소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보건소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6년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234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성북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구의회 정형진 의장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참관 차 방문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보건복지 위원회를 하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심사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부분과 명시이월 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에 세출부분을 과별, 건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요. 영양플러스 이게 전부 구비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국시구비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것 주시고요. 또 하나는 건강정책과 금연구역 내의 2년 동안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보건지소 우리 가스 임대 놓는 데 있지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김춘례위원 그게 지금 몇 년째 세입부분에 인상이 안 되고 동결되어 있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년 올리고 있어요.
○김춘례위원 그럼 몇 프로 정도 올려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공시지가의 5% 올립니다.
○김춘례위원 공시지가에서 5%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1년에 한 230,
○김춘례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김춘례위원 또 하나는 구민걷기대회에 대한 것도 세부적인 사항을 주시고 운영현황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각 과에 운영경비가 있더라고요. 운영경비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건강관리과 건강한 치아 만들기와 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각 동별로 병원 지정하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2016년도 병원의 치료 실적이 있을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역소독사업 중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새마을단체에 아마 차량 지원을 했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지원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의 관리대장과 차량유지비와, 그러면 차량 정비한 일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아토피예방관리, 그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예산은 한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아토피 사업을 1,000만원 가지고 진행할 수 있나요? 하여튼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다음에 에이즈예방관리도 많이 줄었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줄지는 않았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예산이 9,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해마다 9,000만원 가지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김일영위원 부족하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실래요? 그다음에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 1억 3,400 얼마인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금연 홍보하고 적발하는 거 건강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적발일지 줘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목소영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예방접종을 지금 병의원에서 맞을 수 있게 됐잖아요. 실제로 접종하시는 접종률이나 접종대상자들이 예를 들어 65세 이상, 장애인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나눠서 그분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보고 싶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접종률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목소영 예.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독감예방접종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목소영 병원에 가서 맞으시는 것은 독감예방접종만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65세 이상 접종은 독감예방접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목소영 예.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폐렴구균과 독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럼 2개 다 주세요. 어쨌든 병의원으로 나가서 하는 것,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폐렴은 저희가 다,
○위원장 목소영 병원으로 나가서 하는 것으로 바뀐 예방접종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그 자료 다 주세요.
○위원장 목소영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후에도 또 질의하시면서 자료요청 해주시고요.
오늘 또 의장님께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같이 자리해 주셨기 때문에, 또 보건복지위원회에 오랫동안 계셨었잖아요.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형진 동일하게 두 건이면 두 건, 세 건이면 세 건 자료요청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한테 시간이 딱 주어져서 홍보가 나가기 때문에 한 사람은 5분, 한 사람은 1분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두 건이면 두 건, 세 건이면 세 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동일한 사진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요구와 답변을 내용으로 나눠서 하세요. 자료요구만 딱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요.
과장님들께서도 답변할 때 누가 요구했던 내용으로서 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동영상 예산이 1,15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놔두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의정보고 하게끔 이런 방법으로 해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촬영하는 동안에는 자리 비우시지 마시고요.
저도 보건복지위원회에만 14년 동안 있어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은 압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 과장님들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만 위원님들이 의정보고서와 함께 홍보영상으로 나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언쟁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쟁이 나오면 편집을 다 할 수 없어요. 혹시 하나라도 나가면 안 되니까요.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목소영 예,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자료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목소영 예.
○김일영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의약과장님, 그것 한번 봅시다. 2015년, 2016년 한번 봅시다.
○의약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목소영 자료요청 다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준비를 뒤에서 해주시고요. 일단 질의를 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문 하나씩 해서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그것은 조금 서로 양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 부분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8쪽, 그리고 129쪽 부분에 명시이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입 부분 169쪽에서 17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 128에서 129쪽도 참고해서 같이 세입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173쪽 보건위생과, 지금 세외수입이 줄어들었어요. 과장님,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지금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5년간 평균 징수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과징금 부분에서 약 1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줄어든 주요원인이 뭡니까? 이게 지금 몇 프로 정도 징수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과징금은 거의 100%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징금은 100%?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김태수위원 구체적으로 액수가 얼마 얼마짜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사안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요. 영업정지 같은 것을 전에는 과징금으로 변경해서 냈는데 사업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영업정지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과징금 수입이 조금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경기가 워낙 불황이다 보니까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동안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영업을 지속했는데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그런 경우가 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태수위원 2016년도 기준으로 그게 몇 건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한 5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혹시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조금 전에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 왔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174쪽 도시가스 임대료에 대해서요. 지소장님께서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임대는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용자 면적이 18.33㎡로 한 5.5평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가 324만 6,000원이기 때문에 재산평가액이 5,949만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대부요율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계산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327만 2,400원 이렇게 저희가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춘례위원 예정이라고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김춘례위원 본 위원이 매해 세입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거기 사실 금싸라기 땅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보건지소 자리가 금싸라기 땅인데 그것을 이전할 계획은 없어요? 이전도 안 돼요? 거기 이전할 수 없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글쎄요. 저희도 이전했으면 좋겠지만,
○김춘례위원 도시가스와 협의는 한번 해보셨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그것 자체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안전하다고 그래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김춘례위원 사실 위험도 하고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아니요. 그것 자체로는 위험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김춘례위원 도시가스회사에서 하신 이야기지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정압시설로 조정만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전혀 위험할 부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 세입은 우리 보건소 세입부분으로 다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그래서 2016년도에는 297만원 정도였고요. 내년에는 오른 금액으로 327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위험하기는 한데,
○위원장 목소영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역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보건지소 쪽에 정압시설이 한 쪽에, 우리 보건지소 땅에 있는 것이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전이나 이런 계획이 없는지를 물으신 것이잖아요.
○김춘례위원 예.
○위원장 목소영 그게 보건지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보건지소장 김원숙 주민센터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어쨌든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하고 있고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위원장 목소영 그런 안전과 관련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같이 주셔야 이전이나 이런 얘기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건강관리과 보조금 세입 부분이 작년 대비 지금 한 8억 정도가 올랐거든요. 작년이 57억 정도 되고 올해가 한 65억 정도로 올랐는데 8억 정도 오른 것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부의 예산 특성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아이들인 경우에 사업대상자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감소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소득기준으로 해서 80%인 사람들만 혜택을 준다, 이런 것들이 10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감소된 만큼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사항이 되거든요. 저희 사업 자체가 국가기금 내지는 복지부에서 국비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국가결핵사업 같은 경우에는 잠복결핵환자가 많아서 거기에 따라 저희가 잠복결핵환자들을 색출해서 치료를 받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복결핵 검사를 하는데 검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IGRA검사라고 해서 두당 한 8만원인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잡아줍니다. 국가에서 잡아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과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수가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도 좀 증가가 되고 국비 예산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 저소득층인 경우에 건강관리사라고 해서 돌보미를 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소득기준이 80%이하였던 사람들만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내년에는 올라갈 예정인데 희귀난치질환이 있다든지,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결핵 같은 것은 사실 줄어들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인플루엔자 그것도 있는데 우리가 주로 어르신들을 맞추고 있는 폐렴구균 그것도 사실 잡은 예산보다 맞는 분들이 저조하잖아요. 100% 다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00% 맞지 않는데 예산을 더 증액시킨다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분들이 한 40%, 제가 알기로는 5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은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세입 부분이 많으면 안 되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옳으신 지적사항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는 예방접종사업 대상자를 80%, 70% 이렇게 적정비율로 보고 예산을 잡기보다 거의 100%에 가깝게 예산을 잡고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되는 게 사실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더 올리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가에서 대상자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65세 어르신들이 성북에 몇 명이냐, 그러면 저희가 몇 명인지 조사해서 제출하면 거기에서 그대로 잡아버리거든요. 사실 훨씬 더 적게 맞으시는데, 독감 같은 경우도 접종률이 80%도 안 되는데 잡는 것은 100%를 잡혀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항상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갭을 생각해서 예산을 적게 주면 또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예방접종 같은 경우 사실 접종률 100%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사회에서는 100%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100%를 못 맞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본인이 안 맞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못 맞는 경우를 고려하기 때문에 사실 100%를 목표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폐렴구균을 첫 해는 한 15%, 그다음에 30%, 40% 이렇게 맞았거든요. 그래도 예산을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그리고 최근에 한 50%나 60%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어쨌든 100% 다 받는다 이거지요. 받으니까 지금 세입이 늘어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받으니까 지금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더 달라고 한 적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갭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부분이 혜택을 주는 대상을 꼭 맞출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 에이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치료비를 지원 못 해드려서 자꾸 넘어가요. 치료비를 줘야 되는데 올해 말까지 10억이면 10억을 다 지출해 줘야 되는데 올해 말까지 이미 10억 이상의 지출이 생겨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받아서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상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렴이나 이런 것들은 초창기에 할 때는 접종을 안 하셨던 사람들이 보류돼서 많이 접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예산은 고정이 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고정이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그거 평생 한 번만 맞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자꾸 들어야지 고정이 되면 안 되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세밀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홍보도 잘 해서 그분들이 1년에 다 맞아버리면 더 이상 늘어날 것이 없잖아요. 자꾸 줄어들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누락자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되면 안 되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잘 정리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지금 세입 예산서를 보면 크게 국고보조금, 기금 이렇게 해서 토털 금액과 전년도만 적혀 있잖아요. 사실 어떤 사업은 줄었을 테고 신규사업은 늘었을 텐데 전체 8억 늘어난 것을 가지고 질의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년도 것과 증감내역을 각 사업별로 세입 부분 이것을 다시 정리하셔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 건의 해도 될까요?
○위원장 목소영 세입 관련해서요?
○김일영위원 예.
○위원장 목소영 지금 질의 관련해서 이어서요.
○김일영위원 예.
소장님,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었잖아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들어서 정리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의약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정리해서 조목조목 풀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만들어준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세입 부분에 대해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 549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보건소 건강정책과 549쪽에서 5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주관부서 건강정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골목길 금연환경조성이라고 해서 삼선동 태극당 근처에 보면 우범지대가 좀 있습니다. 여기가 항상 담배꽁초도 많이 버리고 해서 저희가 지도점검도 나갔는데 삼선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자원봉사나 마을기획단이 한번 정비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100만원 올려서 편성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건소에 시민건강관리센터라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현재 보건소 2층에 의료를 보는 1차진료실이 있고 4층에는 대사증후군센터가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청이 시민건강관리센터를 통합해서 만들어라 해서 2015년도에 아마 4개를 하고 올해 아마 6개를 해서 지금 10 몇 개가 만들어졌고 저희도 올해 그 사업예산을 받았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1,000 정도 받았는데 그 사업비만 줬지 이사비용이라든가 이런 운영비를 안 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2층을 4층으로 옮기고 4층을 2층으로 옮기려면 공사기간 동안 일부 이삿짐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릉아동보건지소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서울시에서 7억 예산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초창기에 보건소를 설치해야 되면 홍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사를 새로 만들다보니까 청사운영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모자건강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6세 미만 아동과 산모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한 1억 1,4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의 기본경비가 예를 들어 복사기라든가 사무용품비 이런 비용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사업이 6개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정릉보건소가 언제 설치됐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작년 6월에 확정되고 설계가 10월에 끝나서 지금 공사발주를 건축과에 리모델링 의뢰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 1월 말쯤에 준공이 날 것 같고요. 2월 1일쯤 개소할 예정입니다. 개소할 때는 보건복지위원회도 저희가 초대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정릉보건소 홍보, 청사운영비, 보건소 기본경비를 한꺼번에 하지, 따로 따로 분리했네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이게 한 번에 끝날 게 아니고 보건지소가 한 번 설치되면, 구청에도 사무관리비와 행정운영비가 나눠서 편성이 되어야만 이게 계속 갈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홍보는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되면 줄어들 것이고 기본경비도 변동이 있어서 예산편성 과목에 따라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임태근위원 해년마다 이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계속사업으로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저희가 보건지소 시설을 5년 임차계약 했는데 5년에서 1회 정도 연장해서 10년 이상 계속 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거기 임대료가 얼마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전세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전세를 안 주는데 64평 정도 되는데 전세 5억에 얻었습니다. 아마 다른 데는 얻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집주인께서도 많이 양보해 주시고 공공성사업이다 이래가지고 흔쾌히 승낙해서 얻었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보건소도 정릉에 보건시설을 설치했으니까 홍보를 전문적으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서 557쪽에 골목길 금연환경조성이라고 해서 이게 삼선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100만원이 올라왔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태수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삼선동 마을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획단에서 지역 환경정비를 좀 하겠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타몰 뒤가 학생도 많이 다니고 담배를 많이 피우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삼선동 마을기획단과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이 한번 체계적으로 캠페인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조끼도 구입하고 피켓도 구입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월 2회 정도 캠페인을 계속 하겠다는 사업이 올라와서요. 저희도 거기에 금연단속을 계속 나가는데 해결방법이 없고 해서 금연부스 설치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오히려 금연부스를 설치하면 오히려 인접 가게에 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성북구에서 이런 골목길에 청소년들이 상습 흡연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된다고 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구체적으로는 안 해봤는데 많이 있어서요. 경동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이런 지역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학교 차원과 돈암 2동과 같이 해서 벽화도 그리고요. 우범지대가 좀 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인근 골목은 상습흡연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을 건강정책과에서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봉사단체가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감시·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늦었다고 보고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민·관·경이 함께 모여서 월 4회, 주1회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것입니다. 이게 봉사캠페인으로 들어가야 되지 계속해서 우리 관에서 지원하고 그러면 그것도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체크하시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 시행 이후에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2018년도 예산에 올라올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서두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상습흡연지역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니까 그 지도를 만들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00만원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위원님 질문이,
○김태수위원 여기 갔다 오셨습니까, 과장님? 이 현장에 갔다 오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유타몰 거기는 저희가 항상 단속 갔다 왔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여기에 삼선동 마을기획단 추진사업으로 청소년 상습흡연 골목길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이라고 했는데 여기 몇 군데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현재 저희가 유타몰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한 군데만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흡연부스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흡연부스는 오히려 흡연을 조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이래가지고 캠페인이나 이런 쪽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주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미아리고개에 고명경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시범적으로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학교와 경찰과 한의사와 지역단체가 골목을 하나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성과를 봐서 전체 지도를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지도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삼선동 마을기획단에서 100만원 가지고 이거 하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런데 거기 자체에 마을기획단 사업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임태근위원 제가 그 동네 살고 있고요. 거기를 한번 오셔봤는지 안 오셔봤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평균 5만 명이 넘게 사람이 다니고 있는 골목이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거기가 유타몰에서 뒤로 하나로 거리 내려가는,
○임태근위원 한성대학교, 한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골목으로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고 골목에 담배꽁초가 엄청 많아요. 제 생각으로는 중간 지대에 담배부스를 하나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위원님 질의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서울시에서 흡연부스를 몇 개 설치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서, 여론에 나오기도 예를 들어서 저기는 굴뚝공장이다 이래가지고 흡연부스 설치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는 장소가 있어요. 피해 안 가는 장소에 설치하면 되지요. 학생들이 막 술병 깨고 담배 피는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이 다니니까 한번 나와 보셔서 골목을 살펴보세요. 마을기획단 100만원 가지고 안 돼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골목길 금연은 행정기관에서 한다면 한계가 있고 아까 김태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동주민자치단체와 여러 인근 지역단체를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이런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하나라도,
○임태근위원 과장님께서 동과 단체와 모두 상의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러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타몰 골목에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데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이중으로 됐네요. 동선동 주민참여예산 마을기획단에서도 이 장소를 하겠다고 엊그제 예산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도 똑같은 사업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중으로 올라왔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삼선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소는 동선동에 있는 유타몰을 집중적으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죄송합니다. 그것은 동선동이 아니고 삼선동입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유타몰은 동선동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거기가 아니고 경동고등학교와 그 주변인데요.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유타몰을 설명하고 하나로 거리를 설명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헷갈리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고요. 경동고등학교와 거기 골목길에 자율방범대와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정확하게 그게 맞나요? 답을 그렇게 하시면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사실 굉장히 무색해지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경동고가 맞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정확하게 삼선동 그것은 경동고 주변, 동선동의 주민참여사업이고요.
○김춘례위원 유타몰은 동선동,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동선동에서 사업으로 합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는 것은 지금 설명을 잘못했다니까 보충질의 할 것도 없는데요. 사실 임태근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선동 주민들이 금연에 대해서는 엄청 신경을 많이 쓰니까 계속 신경 써주시고요. 잘못 설명했다니까 인정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2쪽 중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제컨퍼런스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강도시협의회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성북구에서 국제 컨퍼런스 할 예산은 잡혀 있지 않고요. 이 연회비는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건강도시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82개 건강도시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잡혀 있고 가입되어 있는 82개 도시가 이 협의회에 다 1년에 200만원씩 내는 연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1년에 몇 번 회의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1년에 회의를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해서 1년에 한 네 번 정도 회의를 건강도시에 가입되어 있는 도시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회의장소가 올해년도에는 어디였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울산에서도 했고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대한민국에서도 몇 개가 되나봐요?
○보건소장 황원숙 대한민국에 82개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대한민국에 82개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김태수위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일본, 미국 다른 나라가 같이 82개가 모여서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대한민국에서 가입되어 있는 도시가 82개 있고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 사무국에 저희가 회비를 내면 이 회비로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건강도시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이런 회의자료 같은 것을 저희에게 다 뿌려주고 하는 것입니다. 82개 도시가 다 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 안 했으면 저는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그래서 200만원이 있는데 저는 옛날에 2007년도인가 국제 컨퍼런스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회의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 구에서 발표자는 누구입니까? 참가해서 건강과 관련해서 발표도 하고,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발표를 할 때 청장님이 가시게 되면 청장님이 발표하시고요. 청장님이 못 가실 때는 저나 정책과장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주된 내용은 건강에 대해서 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성북구 건강도시 현황이라든지 그동안 했던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2쪽 하단에 보면 주민주도 걷기운동 활성화가 성인지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은 7,980만원이고 올해년도는 7,000만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걷기운동 프로그램운영 그래서 2만원×4회×9개×75개소 그렇게 해놨어요. 2만원×4회까지는 알겠는데 9개는 이게 뭡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마 인쇄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 9개월입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성북구 관내에 걷기동아리가 106개 정도 있습니다. 걷기동아리에 걷기지도자를 파견해 줌으로 인해서 걷는데 건강에 더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가 월 4회 정도 9개월 해서 한 75개 동아리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태수위원 75개소는 동아리를 뜻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동아리 숫자입니다. 전체는 106개인데 신청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김태수위원 9개소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9개월이요.
○김태수위원 9개월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월’자가 인쇄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월’자가 빠졌다는 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9개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2만원×4회×9 하면 72만원이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75개소 하면 이제,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75개소 하면 5,400만원이 드는 거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태수위원 이 동아리가 그러면 각 동에 몇 개가 된다는 얘기네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여러 개 있습니다. 아파트 동아리도 있고 마을마다 동아리도 있고요. 저희가 주로 성북천도 하고 정릉천도 하고 석관동 하는 데가 있거든요. 동아리가 동별로 하나가 아니고 주민 자율모임으로 해서 적은 데는 5명 많은 데는 한 35명 있거든요. 그런 동아리입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자체적으로 한번 활동을 해봐라,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걷기동아리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월 1회씩 걷기행사를 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태수위원 여기에 이분들이 다 참석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걷기운동 할 때 동아리별로 깃발 있지 않습니까? 그 깃발도 동아리 단체들이 참여하는 깃발이고요. 참여하는 단체도 있고 자체적으로 매월 동아리끼리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또 월 1회 사진이나 이렇게 해서 실적보고를 받거든요. 보면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김태수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삼선동에 무슨 동아리 몇 명, 석관동에 무슨 동아리 몇 명, 장위3동에 무슨 동아리 몇 명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걷기행사를 가면 항상 느끼는 것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직원들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항상 보는 분들만 봐요. 그리고 인원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 인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래서 저희가 주민주도걷기라고 해서 그 전에는 공무원이나 관에서 주도했는데 2013년부터 주민직능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직원은 거의 대부분 동원하는데 일부 동장님이라든가 이분들이 오고요. 보건소 직원들은 행정을 지원해 주려고 오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외형을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가 안 되는 것은 저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걷기동아리에 1년 예산이 일반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거의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예산을 삭감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이게 확대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가 당초에는 70 몇 개에서 지금 106개까지 늘어났거든요. 지역에서 소규모로 자체적으로 하는 동아리 이런 게 확대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동원해서 거기에 어느 분이 초청했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많은 동아리가 자율적으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건강이 증진되면 그런 사업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걷기동아리 걷기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관에서는 물품이나 아니면 찬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전부 다 물품 같은 것을 기증하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사서,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기증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태수위원 사서 하든 뺏어오든 뭘 하든 기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제반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부수적으로 다 빠지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안 들어간다고 보고 지금 동아리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동아리,
○김태수위원 제가 잠깐 들어보면 어떤 동아리에 구체적으로 얼마가 지원됐는지 나오겠는데 이 지원되는 금액을 나름대로 우리 관에서 정말 적시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김태수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올해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심사를 받으면 통과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오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이런 분들은 내가 봤을 때 참여도 안 하는데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왔다고 얘기하면 과감히 삭감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위원님 질의가 타당한데요. 한 달에 한 번 걷기대회 그 행사에는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 예산이거든요. 동아리 예산도 매일 정산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보고를 받아가지고, 이따가 자료를 드릴 건데 그런 사항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한 동아리에 72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72개 동아리 아닙니까? 2만원×4회×9개월 하니까 한 동아리에 72만원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또 주민주도걷기운동 활성화사업 지원 500만원 이건 뭡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걷기동아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걷기지도자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모여서 걸으면 바르게 걷기가 중요해서 걷기지도자가 나가서 이렇게 걸으라고 강의를 해주거든요. 동아리가 신청만 하면, 예를 들어서 종암동은 개운산동아리가 있거든요. 종암동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걷기를 하고 있는데 강사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 지도자가 97명인데 지도자가 가서 지도를 해주면 그분한테 2만원을 주는 것이거든요. 행사운영비가 아니고요.
○유경상위원 강사비로 나가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500만원은 조금 전에도 질문하신 주민주도걷기대회도 있고, 걷기동아리가 될 수 있으면 관에서 개입하는 것보다 주민이 관리하면 더 잘될 것이라고 해서 걷기동아리연합회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각 동별로 대표 1명씩 해서 20명이 있습니다. 이 걷기동아리연합회가 주민걷기대회도 관리하고 걷기 홍보도 하고요. 여기에 저희가 보조금사업으로 500만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걷기동아리가 75개 있는데 이 동아리를 4회 하고 9개월 하고, 그러면 4회는 뭐고 9개월은 뭡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한 달에 4번 정도 활동하거든요, 그분이 주 1회 정도요.
○유경상위원 제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걷는 것을 거의 매주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런데 걷기가 같이,
○유경상위원 그래 가지고 9개월을, 물론 겨울은 동절로 빼서 9개월이 나온 것 같은데요. 매주 강의를 받고 또 매달 해서 1년에 동절 빼서 9개월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 성북천에 가서 걷는 사람들 잘 걸어요. 제가 가서 보면 그분들 강의 안 받고 다 걷는 겁니다. (웃 음)과장님이 가서 강의 받고 걸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 얘기는 이 강사들 수당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1년에 2번 정도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 4회 해서 9개월, 그러면 36번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동아리가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걷기동아리 하는 데 제가 가봤어요.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을 빼면 어떤 때는 3명, 5명 그리고 과연 강사가 가서 그날 강의해서 2만원 받을 만큼 매달 할 필요가 있는가, 전문위원님 체크 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웃 음)
○전문위원 조성진 예, 해놨습니다.
○유경상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정착되면 어느 정도 강사도 없이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착이 덜 돼서, 제 개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할 사업은 아니고 올해와 내년에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항상 지도자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지도자가 같이 인솔하고 같이 참여해야 이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강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경상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이게 2014년인가 아마 그때부터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4, 5, 6, 7, 4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끼리 상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걷기동아리는 사실 각 동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정착을 더 잘 홍보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결국은 되는 동만 동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되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동주민센터도 바쁘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주도로, 공무원이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요.
○김일영위원 아까 예산이 얼마라고 했지요? 7,000만원?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5,4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사실적으로 각 동으로 줘서 각 동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면 주민들이 함께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모집해서 오는 분들도 동장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동장이 몇 명씩 데리고 와요.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모집해서 그분들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각 동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 번씩 전체가 모인다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을 만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제 의견이에요. 4년 정도 됐다면 정착이 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것 관련해서 잠깐만요. 일단 지금 2개를 나눠서 봐야 되잖아요. 각 동별로 흩어져 있는 한 100여개의 걷기동아리가 활동하는 비용이 따로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이런 것들을 묶어내는 사업, 이것을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걷기지도사 그럼 혹시 성북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 지역에서 걷기지도자나 이런 분들 교육을 저희가, 한국걷기연합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내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 이수를 합니다. 그분들 97명을 모시고 있습니다. 다 동네주민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교육을 받게 하고 자격증을 이수하게 하고 그러면 97명의 걷기지도자가 나가서 하고 있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이분들이 각 지역에 나가서 걷기동아리 이런 데 가서 같이 걸어주고 오늘은 어느 코스를 가보자, 오늘은 어디를 가보자 이래서 아직까지는 지도자가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 자료를 주시겠어요? 최소한 걷기지도자들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같이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래서 저희가 동아리도 하면서 전체가 모여서 연말에는 결과발표도 하고요. 그다음에 걷기동대표지도자는 매월 1회 월례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걷기지도자와 관련한 자료를 하나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도자가 지금 몇 명이 있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97명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각 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각 동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저는 장위1동 걷기동아리를 처음에 나가서 지금 계속 했는데 토요일마다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요, 이종식 회장이 그때 회장으로 해서 그분도 지도자 교육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분은 잘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지도자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김일영위원 장위1동 같은 데는 정말 그분이 맡아서 하면서, 내가 그래서 동에 활성화를 시키면 더 낫겠다, 그러니까 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장위1동 같은 데는 매달 하고 성북구 전체 걷기동아리 할 때 그때 또 와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책임을 줘서 회장을 맡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각 동이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지금 이종식 지도자님도 저희가 강의를 받고 지도자이시면서 회의 때 나와서 의견도 개진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잘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일영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56페이지 앞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해서 3억 6,5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556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작년에 2,700이었는데 올해 8,700으로 올해 6,000만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금연성공품 구매비 그다음에 금연지도원 활동비, 금연교육 강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년에도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사업이 계속 확대되면서 올해도 작년보다 확대돼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계속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금연이 대세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금연성공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6개월을 성공한 사람한테 저희가 5만원 상당의 비타민을 주고요. 금연지도원이 14명 있는데 이분들도 점검 나간다든가 이럴 때 같이 공무원과 동행하면서 도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강사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런 데 나가서 금연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금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장위중학교 학생들이 아침에 캠페인을 해요. 담배 없는 거리를 만들자, 담배 없는 학교를 만들자, 이러면서 금연 캠페인을 한 20명이 하는 것을 오늘도 해서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하니까 보기도 좋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봐가지고 다른 사업계획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장위중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인한테 이전한 것이 지금 위탁 줬다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이라고, 민간인한테 예를 들어 금연보조제나 이런 것을 사서 주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목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4,500만원아치 물건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닌데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니, 금연보조제가 있거든요. 금연껌이나 패치 이런 것을 사서 금연하겠다고 등록하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주는 일종의 보상금식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밑에 보조금이 금연보조제 구입비가 4,500만원 있어요. 있는데 민간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이게 조건 없이 주다 보니까 예산과목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고민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49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 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300만원이 어떤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니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이 사항은 2000년도인가 의약 분리가 되면서, 옛날에는 장애인들이 보건소에 오면 무료로 했는데 장애인들이 보건소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약을 사려면 약국에 가야 되거든요. 그럼 돈을 내거든요. 그 돈을 처방전 발행 이외에 1,000원씩 지원하는 그 비용입니다.
○김일영위원 1,000원?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1,000원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300만원이 계속 왔는데 300만원이라는 돈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장애인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텐데 이 300만원이라는 것이 계속 작년에도 300만원, 올해도 300만원 이렇게 한다면 결국 이게 지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이 사항을 보니까 2014년은 2,600명, 2015년 2,601명, 올해도 한 2,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도 바람은 많이 늘어나서 모든 장애인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처방을 받으면 예산을 편성할 건데 현재 상태로 3년 추계로 보니까 300만원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겠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렇지요. 이 사항은 집계된 것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더 홍보를 잘해서, 어차피 1,000원씩 줄 것 같으면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300만원 지원이 적다면 500만원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홍보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지 말고 혜택을 안 보는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취약계층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552쪽에 주민주도 걷기운동 활성화에 대한 자료가 안 왔네요? 이거 어려운 자료도 아닌데 무슨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 해마다 하는 건데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올해 주민주도를 7번 했거든요. 예를 들어 4월에 건강증진실천협의회에서 고대 참살이길을 돌았고요. 5월에는 성북구방위협의회가 홍릉 시험림길을 한번 돌았고요. 그다음에 6월에는 재향군인회가 개운산을 돌았고요. 7월은 더워서 쉬었고요. 8월에는 전통시장연합회가 정릉을 한번 돌았고요. 9월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북악산길을 한번 돌았고요. 그리고 올해 11월 마지막에는 성북구걷기동아리연합회가 성북천을 돌아서 7회를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주민건강을 위해서 걷기운동 활성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보고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민주도로 했으니까 걷기운동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분들이 이런 민간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상품이나 이런 예산이 엄청나게 부담되고 너무 너무 힘들다는 이런 하소연을 굉장히 많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이것을 하고 있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4년째 하고 있어서 거의 자리가 잡혀 가는데 주민주도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마을축제도 주민한테 부담이 간다고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성북구 정책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 활성화하되, 사실 이게 큰 행사인데 성북구 전역의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민주도로 이렇게 표시를 딱 해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정말 이게 앞으로 회장을 계속 누가 할지 지금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걷기뿐만 아니고 성북구 큰 단체들의 회장을 맡으면 보통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의 개인 부담을 쓰는 그런 단체도 있는데 그분들 역시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고요. 이 걷기운동 회장도 앞으로 누가 할지, 현재 하는 회장님이든지 이런 게 너무 부담돼서 정말 하기 힘들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면 건강정책과에서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것을 한 번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한 번 하는데 100에서 150만원 정도 됩니다.
○김춘례위원 주민이 주도하는 금액이 그것밖에 안 들어요? 자전거,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100에서 150만원입니다.
○김춘례위원 자전거 3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자전거가 한 13만원 정도 하고요. 이불하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부담이 많이 안 가는 것, 박스로 이런 것도 7~8만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치더라도 120에서 많으면 150 정도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주민한테는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가고 거기에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식사대, 집행부는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관에서 할 일을 민간이 하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민간이 하는 것은,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 식사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요.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너무 여태까지 무관심으로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경품을 보고 오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과연 경품을 주는 게 바람직한지 항상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차츰 경품을 좀 줄이면서 그런 쪽도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얘기하는 뜻은 경품을 줄이고 돈을 줄이라는 것보다 건강정책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왜, 지금 주던 경품을 없애고, 경품 때문에 오는 사람도 많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쪽으로 제가 지금 유도하고 설명하는 것이지, 경품을 줄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런데 보니까 금천구인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한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가 회계법상 문제가 돼서 그것을 전면, 관에서 경품 주고 이런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마 조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김춘례위원 아니, 100 얼마라고 하는데 경품은 민간에서 하고 나머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 사항은 경품만 민간단체에서 하거든요. 그 외의 비용은 저희가 다 행사비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 갖는 것은 경품 그 부분만 딱,
○김춘례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니요. 거기는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회비를 엄청 많이 내고 1년에 쓰는 금액이 엄청나던데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행사장 준비하고 플랜카드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스 설치하고 이런 것 다,
○김춘례위원 앞으로 보건소에서 이 걷기운동에 지원할 계획은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경품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김춘례위원 선거법에 관련 되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지금 하는 구도 거의 중단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품 주는 것에 대해 예산 지원은 어렵고요.
○김춘례위원 지금 하는 구는 그러면 여태까지 구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빵과 물 이런 것을 사준 것 같더라고요.
○김춘례위원 아니, 구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는 안 하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저희는 다른 부스 설치하고 이런 것을, 그 대신 그쪽은 경품을 주민주도가 아니고 관에서 공무원이 다 모이라고 해서 행사의 모든 것을 공무원이 진행도 공무원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했잖아요. 구청에서 했는데 주민이 한번 자율적으로 해서 활성화를 해보자, 공무원보다 더 낫겠지,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어찌됐든 구민걷기운동이 못 모여도 100명 내지 200명은 모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춘례위원 그 정도 모임을 민간이 주도해 나가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분들의 노고를 분명히 치하해 주시고요. 신경을 써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얘기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각 시민단체에서 돌아가면서 물품을 찬조하는데, 그게 지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찬조지요. 자전거 한 대당 평균 가격이 좋은 것은 한 23만원에서 30만원 갑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보면 13~16만원 정도로 가격표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23만원 정도 간다고 봐야 돼요. 저도 직접 가서 한번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5대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또 그것을 각 단체에서는 단체회장이 돈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회원들한테 지목해서 이번에 후원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답습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경품 없애야 돼요. 찬조 없애야 돼요. 이거 과장님이 약속을 하세요. 내년도에 협찬하는 거 없앨 겁니까, 계속 할 겁니까? 만약에 없앤다고 하면 이 예산 심사해서 내려 보내고 안 그러면 나는 못 해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대신 저희가 줄이는 방향으로 차츰 연착륙으로 해서, 현재 120~150 정도 들어가는데 조금 줄여가면서 그런 쪽으로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과장님도 고민 많이 하셨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경품 받으러 오는 것인지 어떤 때는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고민을 합니다. 최대한 한번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서 언젠가는 이런 것 없이도 주민 스스로 나와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4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주민 스스로가 나와서 자발적으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나와서 운동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은 끝나고 나면 당연히 경품추첨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목적이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옛날에는 이런 행사에 경품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내년에 열심히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품도 줄이고 될 수 있으면 내년에는 동아리들한테 최대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사실 어차피 동아리 쪽에 거의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정말 운동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야지요. 여기 75개 단체에서 10명씩만 나오더라도 몇 명입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관에서 우리 공무원들 나오고 경품 받기 위해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는 거예요. 이 단체의 사람들 10명씩만 나와도 얼마예요, 750명이에요. 여기 한 단체에 30명, 40명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동아리에서 몇 명 나옵니까? 체크해 보셨어요? 많이 나오면 3멍, 4명밖에 안 나와요. 그런 데에 이 돈을 왜 자꾸 지원을 하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지역에 예를 들어서 월 1회하는 걷기대회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에서 주 1회 하는 그 행사지원금이고요.
○김태수위원 거기는 몇 명 나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태수위원 거기는 몇 명 나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명 나오는 데도 있고 많이 나오는 데는 아까 김일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위동에 이종식 지도자님이 하시는 데는 한 30명 정도 나오고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하여간 경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고민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 걷기는 그만하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걷기 관련해서 보충질의 없으시면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상위원 걷기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정 과장님,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답변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도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549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보건정책 홍보다중 전자액자 구매해서 신규거든요. 설치를 보건소 어디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보건소 1층에서 4층까지 액정모니터,
○유경상위원 구청식으로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1페이지 중간에 보면 건축물 수선비가 있고 조금 내려와서 보면 청사시설 설비수선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 수선비는 990만원이고 청사시설 설비수선비는 6,800, 이게 전체 같은데 건축물 수선비와 시설비를 왜 나눠놨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건축물 수선비는 건물의 유지보수고요. 시설비는 LED가 있거든요. 지금은 형광등으로 1,091개가 있는데 그것을 LED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게 수선비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시설비요.
○유경상위원 시설비고 그럼 건축물 수선비,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수선비는 저희가 기계장비도 많이 있고요.
○유경상위원 그거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유경상위원 그런데 LED로 바꾼 게 6,800이네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게 1,091개인데 견적을 받아봤더니,
○유경상위원 됐고요. 그 위에 보면 출입통제시스템사용료라는 게 뭡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무인 세콤이라고 해서 시설 유지관리 월정료입니다.
○유경상위원 됐어요.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면 공단·공사경상전출금이 2,000만원인데 그럼 인건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인건비는 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공단에서 기본시간과 저희는 당직 이런 것을 할 때 공단에서 쓰도록,
○유경상위원 공단 예산으로 보건소 건물 관리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구청 관리계약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협약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렇게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557페이지에 금연구역표지판 설치라고 70개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하는 것입니까, 확대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올해부터는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받아서 원하는 공동구역에는 설치해 드리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그 밑에 보면 일산화탄소측정기 구매가 있는데 이것도 더 많이 구매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11개 중에서 2개가 노화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소장님, 구청에 가면 건강계단 있잖아요. 몇 칼로리, 몇 칼로리 이것은 좋은데 한 계단 올라가면 수명 몇 초 연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면 100번 가면 수명이 다 되는 것이냐, 그랬는데 이 사이에 동선동을 보니까 수명연장 초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안 하고 혼자 생각했어요. 수명표시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동선동을 보니까 수명표시를 안 했더라고요. 정과장님 이의제기가 있었습니까, 왜 수명표시를 지금 안 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저도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어지럽고 복잡해서 심플하면서 깔끔하게 가자고 해서 저희가 동선동, 종암동, 성북동을 이번에는 좀 달리 한번 가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유경상위원 그런데 수명표시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라니까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디자인 하는 쪽에서도 건강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서 추세에 따라 하다 보니까 조금 바뀌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것은 잘하셨고요. 558페이지에 신체활동사업 기간제로 하거든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이분들은 학교와 유치원, 지역청소년센터 이런 데 나가서 어린이집 운동보조교사로서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보조교사로서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유경상위원 쭉 내려오면 미취학어린이 신체활동기구 설치를 하거든요. 30개소, 30만원씩 하는데 어디에 뭘 한다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이것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의 신청을 받아서 솜털공이나 이런 것, 공놀이하는 것이라든가 신체활동을 하는 기구를 사주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매년 사주는 겁니까?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이게 아까 지역건강통합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매칭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줘서 저희가 매년 한 어린이집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린이집 전체 신청을 받아서,
○유경상위원 많으니까 안 준 데 주고 이렇다는 말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돌아가면서 주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 밑에는 장애인도 그런 기구를 사서 준다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소근육운동이라든가 이런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주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566페이지에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했는데 이번에 4층과 2층을 합친다는데 운영인력은 변동이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운영인력은 그대로이고 장소가 옮겨와서 지금은 분산돼서 하는데 한 군데서 모두 통합관리하려고 합니다.
○유경상위원 정릉에 보건지소 설치를 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유경상위원 설치해서 나중에 정식이 되면 동선지소처럼 별도로 조직을 만들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조직이 아니고 동선보건지소에 행정팀과 민원팀이 있는데 행정팀에서 관리하려면 거기도 예를 들어 별도로 팀을 만들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오히려 거기에 인력을 보강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 정릉지소가 온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쪽에서 관리를, 그 팀 속으로요.
○유경상위원 동선지소장님은 많이 직원이 늘어나서 좋으시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일단 건강정책과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성인지예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162쪽부터 166쪽까지 건강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75쪽 상단 질병예방 및 주민 건강증진부터 5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제가 일괄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1쪽에 보면 방역장비를 20개동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지금 다 동에 있지요? 있는데 노후 된 걸 교체하시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기존의 장비들이 고장도 잘 나고 또 고장 난 것들을 잘 수리해도 이번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이번에 방역이 잘 되는 것으로,
○유경상위원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585쪽 중간쯤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국시비해서 4억 9,000이 잡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랄지 내용은 희귀난치성 장애인산모라든지 쌍생아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건강관리사라고 해서 보시면 육아라든지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청결 관리, 수유 지원, 위생관리, 예방접종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게 별도로 인원이 있습니까, 나가서 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위탁회사들이 있어서 거기에 연결해서 거기에서 파견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유경상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민간단체이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세부사업명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사회보장원이라고 거기에서,
○유경상위원 사회보장원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사회보장원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돈을 지급하고요. 거기서 일처리를 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우리로 얘기하면 민간위탁과 거의 같은데 공공기관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공공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또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밑에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유경상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에 시비로 했고 2016년에 시비로 전액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구비만 하거든요. 그런데 구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86페이지에 보시면 집기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의 데스크, 파티션, 서류, 의자, 책상이 있거든요. 자료상 그 이전은 제가 모르겠고 2015년부터 했는데 2015년에 이런 집기를 준비 안 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015년 7월부터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 인력만 지원된 상태에서 시비 전액으로 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준비해서 그 사무실을 만들어놨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추가인력을 증원, 3명이 성북구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벅찬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4명 정도를 더 추가 신청했습니다. 서울시 시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4명에 대해서 만약에 확정되면 그때 쓰려고 저희가 구비를 따로 잡은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추가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유경상위원 기존에는 몇 명이에요, 3명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3명입니다.
○유경상위원 3명인데 플러스 4명을 하면 거기에 추가된 인력에 대해 책상 이런 것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유경상위원 만약에 시비가 추가 확정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설령 저희 심사에서 결정되더라도 불용될 수도 있겠네요? 시 예산이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시 예산은 물론 확정돼 봐야 알지만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4명이 안 되더라도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는 될지 몰라도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591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의료 및 구료비 그래 가지고 혈당스트립, 혈당 안내, 파스, 그 밑에는 영양제, 그다음에 가정간호의료비 지원 및 소모품 구입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보건소에서 직접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방문간호 하시는 분들한테 줘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방문간호사가 사용하신다는 얘기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594페이지 중간쯤 보면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5억 9,400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유경상위원 인건비와 사업비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인건비는 얼마나 되고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이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지요?
○유경상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이 다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예산서를 보시면 다른 예산이 또 있어요.
○유경상위원 치료관리비 지원 1억 9,800,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런 것들은 따로 사업비로서 들어갑니다.
○유경상위원 이것은 사업비고 민간위탁금은 인건비다 이 말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유경상위원 그래서 치료사업으로 5억 9,400하고 1억 9,800 이렇게 나간다 이 말씀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물어보니까 어르신건강증진사업 용역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셨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유경상위원 그런데 자료 37페이지를 보면 이게 금년에 안 나왔고 내년에는 하지 않고 그러면 어르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은 금년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작년 7월 1일부터 본격화 됐고요. 사실 저희가 재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먼저 했었습니다. 작년 초부터 서울시 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최초에 시범사업 하는 4개 구에 선정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예산서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해서 어르신건강증진사업 행사운영 300만원 한 번 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건강프로그램 운영해서 20개동,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행사가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고 그 밑에 프로그램 내용도 20개 동에 30만원씩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떤 일을 하라고 30만원씩 주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20개 동 전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11개 동 정도에서 자체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건강 관련된 체조운동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잡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300만원은 워크숍을 하고요. 올해 용역을 해서 방문간호사들의 개인 역량을 늘려서 사업을 하기 위해 했던 것들을 리마인드(remind)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강의를 듣고 워크숍을 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쓰려고 합니다. 용역을 하지 않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쓰려고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예산이 없었고 이 900만원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유경상위원 그래서 일단 동별로 잡아봤고 동에서 계획서를 받아보시고 그것을 검토해서 이것의 타당여부를 해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지금 동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교육 강좌 여러 가지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 동에서 하는 행사는, 건강관리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정 과정님, 동장님 하셨던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니요. 안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아직 안 하셨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김 과장님, 동장님 하셨던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안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동에서 어떤 행사나 어떤 교육이나 어떤 강좌를 해서 오시라고 하면 오신 분의 70~80%는 거의 그분이 그분이에요. 진짜로 건강강좌라든가 교양광좌를 해서 우리가 목적한 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겠다고 우리가 하지만 실제로 오신 분들은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제가 동장을 세 군데 해봤는데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동원입니다. 구에서 강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비선 형태로 많이 하는데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구청 전체 단위로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모이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청에서 인원 체크를 할 것 같으면 통장, 반장, 단체원들, 그러면 각 동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동은 200명, 적은 동은 100명입니다. 100명에서 200명 그분들이 하고 나머지 신선하게 한 분, 아까 걷기대회 할 때 그랬지요. 맨날 온 분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걷기대회도 90%는 오셨던 분이 오시는 거고 이런 강좌 하는 것도 거의 오셨던 분이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동별보다는 구 전체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동벌로 해서는 없기 때문에 계획서를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계획서를 받으셔서 의례적으로 20개 동에 나눠주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야말로 동장님들이 열의라든가 그 동의 여건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동은 주민들이 잘 오시는데 어떤 동은 엄청 안 오시는 동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건강관리과 다 끝냈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예산서 575쪽 중단에 건강한 치아만들기 그래서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430만원 올랐어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 보면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해서 관내 만 18세 미만 지역아동센터 등록아동 26개소, 724명 중, 이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것이겠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실적사항을 보게 되면 10월말 현재까지 달성률이 115%예요. 목표는 680명인데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전년보다 430만원이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치료비가 부족 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정확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10월말 실적현황을 보게 되면 이것은 또 190명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보건소 자료를 뺀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가 안 맞는 거예요? 저한테 의정활동요구자료 이것 주신 것을 보시고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부위원장 김일영 과장님, 그냥 알고 계신 대로 말씀을 하세요.
○김태수위원 없으면 자료 이거 가져가세요.
○부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이것 보고 얘기하세요. 계장님, 이것 갖다 드리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죄송합니다. 이제 봤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지금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들어온 것을 보면 2016년 10월말 현재 목표의 달성률이 115%, 15%가 초과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680명을 목표로 했는데 782명이니까 목표달성이 오버된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전년보다 830만원, 그러니까 430만원 증액해서 1,260만원이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치과의원별 치료인원 해서 10월말 실적을 보면 19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것은 치과진료를 실질적으로 한 인원과 예방 관련된 예방 처치한 인원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치과치료를, 이게 지금 아동주치의 사업이면 만 몇 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6~16세 아동까지 해당이 되고요.
○김태수위원 6~16세 아동이요. 대상자가 총 몇 명입니까?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680명은 저희가 직접 불소도포를 해준 인원이고요. 190명은 치과에서 직접 진료를 한 아동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600 이 예산은 불소도포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그 부분입니다. 다음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치과진료비 관련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아동 치과진료비는 예산서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하단에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그래 가지고 거기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작성한 겁니다.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라고 해서 치료를 주로 해주거든요. 치료해서 치료비가 부족 된 부분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한번 보세요.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그래 가지고 시비, 구비해서 구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지만 전에 보다 지금 보면 치료가 총 190명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190명밖에 안 되는데 640만원이 증액됐어요. 예산서 자료 575쪽 하단 한번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작년에는 190,
○김태수위원 올해라니까요. 이게 올해 10월말 실적 아닙니까. 작년이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총 몇 명입니까? 그런 데이터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724명입니다.
○김태수위원 몇 명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724명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실적은 782로 잡혀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반인 불소도포가 782명이고요.
○김태수위원 일반인 말고 여기 지금 저소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건강한 치아만들기 사업을 위로 따로 가고 밑으로 뺐어야 됐는데 실적이 같이 붙었습니다.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김태수위원 제가 이해하게끔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팀장님이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건강한 치아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홈메우기나 불소도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저소득층아동에 대해서 치과치료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되어 있던 사항이었는데 실적에는 같이 포함돼서 혼돈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건강한 치아만들기 사업은 전년보다 430만원이 증액된 1,26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전년보다 640만원이 증액된 3,22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을 보면 아까 전에 불소도포는 위에 있는 자료고 밑에 있는 것은 치과주치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올해 년도 10월말 실적을 보면 190명밖에 안 돼 있는데 왜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원래 시비 100%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저희가 드린 자료에 구장검진 및 예방진료는 저희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우리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 724명과 또 관내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782명을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구강검진을 하고 불소도포 하고 이런 실적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중에서 치과의 실란트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크라운을 해야 되거나 충치치료를 해야 되거나 하는 아이들을 우리 보건소 치과선생님이 이 아이들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과치료를 못 하니까, 관내 치과의원 중에서 저희에게 등록되어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의원들에게 가서 치료를 한 아이들이 190명입니다. 190명 한 아이당 치료비가 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크라운을 하면 40만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90명이지만 아이들의 치료예산이 원래 시비가 되어 있던 그 예산보다 한 500만원이 더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검진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안 드는데 치료는 치과치료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맥시멈 40만원까지 하는데 40만원 정도 드는 진료비가 많이 들면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액수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명수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예산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대로 어차피 데이터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처럼 그렇게 지역아동이 총 724명인데,
○보건소장 황원숙 724명이고 거기에 이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권자를 합쳐서,
○김태수위원 그러면 나한테 자료 들어온 것은 저소득아이들만 들어왔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이게 저소득아이가 724명인 줄 알고 저는 착각한 거예요. 데이터가 190명으로 들어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자료를 정확하게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 보면 저소득아동 주치의 사업 그래 가지고 2016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성북구 관내에 있는 치과에서 190명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190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724명이라는 것은 지역아동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아동센터 아이와 기초생활수급권자들 중에서 보건소에서 진료한 실적입니다.
○김태수위원 다 포함해서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 하고 724명,
○보건소장 황원숙 724명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아이들을 우리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구강진료를 해서 이 아이들 중에서 치과진료가 필요하다는 아이를 선별합니다. 그것을 한 아이들의 숫자가 782명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도 저소득 아이들이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724명 정도 데이터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지요.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 724명과 또 나머지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을 합친 숫자가 782명이라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나한테 치과치료 해서 190명밖에 안 들어오니까 내가 선뜻 이해를 못 한 거예요. 일단 그래서 640만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580쪽에 보면 방역소독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올해 년도에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앞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 예산결산 할 때 보건소 차량 2대를 구입해줬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년도는 잘 모르겠는데 2011년도나 2012년도예요. 새마을단체에서 방역차량을 요구해서 2대를 구입해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지금 발생된 부분이 뭐냐, 차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정비할 때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 의회에서 보건소에 차량을 편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건소에서 차량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새마을지도자회장들이 전화가 와서 무슨 얘기냐, 보건소에 차를 두게 되면 우리가 갖다 쓰기가 정말 불편하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안 됩니다, 이것을 새마을단체에 그냥 이관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해서 새마을단체에 전적으로 다 이관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향후에 벌어진 일이 사고가 나게 되면 어차피 보험처리해서 끝내잖아요. 그런데 각 동에 있는 새마을단체에서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보험료도 들고 뭐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아니, 보험료는 나중에 예산 다시 편성해서 우리 관에서 들어줬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안 들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새마을단체에서 들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보험료는 각 단체에서 돈을 냈고 그다음에 차량이 노후 되고 망가지고 고장이 나고 이랬을 경우에 누가 돈을 내서 누가 고쳤어요? 여기 나한테 들어온 것을 보면 사고 발생 시 새마을협의회 자체 예산으로 충당 예정, 그래 놨어요. 이게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에 고장 난 부분의 수리를 누가 했느냐, 주체가 누구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재는 새마을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서,
○김태수위원 그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봉사단체고요. 그러면 봉사단체한테 차량이 노후화 되고 고장 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수리비까지 부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량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A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운전하게 되면 망가질 염려가 그렇게 없어요. 19개 동에서 차량이 2대이다 보니까 서로가 교차해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B라는 사람도 쓰고 C라는 사람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후도가 더 빨리 오는 거예요. 망가지는 경우도 더 빨리 망가지고요. 삼발이 디스크 하나 망가지게 되면 몇 십 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직시하고 잘 알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 보내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소장님, 그렇지요? 새마을단체에서 얘기를 듣고 다 하면서 왜 이런 걸 놓쳐요? 이거 팀장님 누구입니까? 팀장님은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쪽 분들과 통화해서 1년에 고장수리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 뽑아서 나한테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정도 든다고 해요?
○팀장 2015년도에 신차 2대를 구매해 줬기 때문에 아직 차량수리비가 발생되지 않아서요.
○부위원장 김일영 2015년도에 구입했다고요?
○팀장 예.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김태수위원 2015년도에 구입한 게 아니고 2012년도에 구입했어요.
○팀장 그것은 새마을방역차량이 아니고 아마 종암동에,
○부위원장 김일영 종암동 것은 2015년도에 했을 것이고요.
○팀장 종암동은 그 전에 했고요. 작년에 라보를 2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종암동은 새마을금고 기증,
○김태수위원 작년에 라보 2대예요?
○팀장 라보를 작년에 2대 구매했습니다. 혹시 해서 아까 통화도 했는데 신차라서 아직 수리비가 발생 안 돼서,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삼발이, 디스크가 나가요?
○팀장 수리비 발생이 안 됐습니다. 아까 새마을협의회와 통화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계장님, 언제 구입했다고요?
○팀장 2015년이요.
○부위원장 김일영 작년에 몇 대요?
○팀장 2대요.
○김태수위원 아니라니까요.
○부위원장 김일영 월곡동과 장위3동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삼선동과 월곡1동에 있습니다.
○팀장 월곡1동과 삼선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월동1동과 삼선동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부위원장 김일영 작년에 구매했다고요? 그 전에는 구매한 일이 없어요?
○김태수위원 단체에서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거 한번 알아봐요.
○부위원장 김일영 그 전에는 구입한 일이 없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종암동 새마을금고에서 기증한 게 1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그건 작년에 구입한 것이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니, 종암동 새마을금고에서 기증해서 자체적으로 차가 1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김태수위원 차량 구입한 게 있으면 갖고 와 봐요.
○부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구입한 것이 작년에 구입했다면 의견이 조금 다르니까 그것에 대해 알아봐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할 때 이것 얘기가 나왔었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춘례위원 이게 앞으로 문제점이 나올 텐데 보험료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돈 걷어서 낸다고 작년에도 이 보험료 때문에 계속 논쟁이 이 자리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네가 보험료니 뭐니 다 책임지겠다고 보건소에서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이제 이것을 이럴 때가 아니에요. 보건소에 일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보험료 이런 것을 다 보건소에서 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할 때마다 개인이 한다고 맨날 이거 논쟁만 부릴 거냐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정말 수리비가 발생되고 할 때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관에서 할 일인데 새마을협의회에서 욕심을 부리고 자기네가 관리한다고 스스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종암동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가 지원 받아서 쓴 거잖아요. 물론 봉사할 때 쓰는 거지만 그런 것을 받을 때는 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차후에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생각을 하고 아니면 기부금 받은 것을 보건소에다 자기네가 주면서 관리해달라고 주든지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개인들이 그렇게. 그런 데 끌려가는 보건소도 잘못됐고요. 보건소장님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기사가 잘못해서 들이받고 사고 난 것 다 어떻게 앞으로 물어줄 거예요? 이것은 여기에서 계수조정 때 들어온다고 해도 이런 것은 반드시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는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586쪽에 보면 신규사업에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매칭비율이 안나와있어요. 전액이 구비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전액 구비입니다.
○김춘례위원 대단하시네. 전액 구비면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도 한 분 뽑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춘례위원 그리고 용역비도 들어가 있고 이것을 보건소 어디에서 수행할 거예요? 어느 층에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과에서 합니다. 일반 난임파트에서 할 겁니다.
○김춘례위원 치료실도 거기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것은 한의사 쪽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한방치료는 한의사 쪽
○김춘례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는 왜 필요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심심치 않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연결해 주고 돈 지원해 주고 하는 시스템들을
○김춘례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물론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이 늘어나는 거죠.
○김춘례위원 물론 일이 늘어나는데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1명, 그런데 왜 6개월로 되어 있어요? 6개월만 쓰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왜 그러냐면 시스템 자체가 한방에서 치료를 하고
○김춘례위원 설명을 쭉 해 주세요. 신규사업이고 여기 세부설명서에서도 정확한 설명이 안나와있어요. 지원조건하고 약제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은 약제비 지원은 한약 값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난임환자가 보건소로 왔으면 이러이러해서 이런 약을 먹고 싶어서 왔으면 행정직 공무원이 그 사람에 대한 신원이고 뭐고 다 정리를 해서, 어느 한의원을 몇 군데 정해 놓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내주고 혈액검사 같은 것을 해야 되고 지원비를 지원해줘야 돼요. 한의사 쪽에서 예를 들면 A한의사에서 진료를 어떻게 했다 하면 진료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서 돈을 지급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김춘례위원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저출산이니까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100% 구비라면 이 예산을 절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비도 1,000만원 들어가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것은 한방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연구용역
○김춘례위원 한방의 효과성을 한의원이 수천 개가 있는데 한방의 효과성을 어떻게 1,0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이 나와요? 그것에 대해 약간 문제가 되고요. 지금 한의원을 정해 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한의사회하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결론은 민간위탁 쪽으로, 협치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협치.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협치 개념이고 엠오유(MOU)도 맺어가야 되고 용역관련된 것들을 한의사협회하고, 한의사회에서 아마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잡은 건데
○김춘례위원 그러면 한방의료기관 간담회 추진 등 이런 예산이 잡혀있는데, 유경상위원이 항상 보건소뿐만 아니라 이런 신규사업이 올라갈 때는 신규사업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우리한테 주는 세부사업설명서 같은 데 상세하게 해 줘야 되고, 여기다 나열만 해놨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만 금액 나열해 놓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계획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다 보내드렸는데요.
○김춘례위원 못 봤어요. 하나 주세요.
그러면 자산취득비도 들어있고, 자료로 대체해서 보고요. 다음 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588쪽 난청 조기진단사업비가 매칭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존에 난청인 분들을 제외하고 연세가 들어서 난청인 분들이 많이 생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춘례위원 그런 분들을 예방하는 것은 없어요? 안타까운 게 연세가 들어가면 거의 귀가 안 들려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기 검사하는 것이 없는지 너무 궁금해요. 난청에 대해서. 의사인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력검사를 해서, 여기에 있는 것은 신생아들을 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듣는 것 인공와우 수술을 한다거나 이러면 다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르신들, 노인성 난청을 말씀하시는 건데 노인성 난청도 청력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이라든지 보청기 사용해서 다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사업은 없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아동, 신생아 쪽 난청만 하고 있고 노인성 난청은 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에 대한 사업도 보건소에서 조금 관여를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내년사업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던데.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보건소장 황원숙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이것이 보건사업 쪽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고
○김춘례위원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정책적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서에 못 찾았는데 신생아들 크림 같은 것 사주는 사업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토피사업에 베이비로션이라든지
○김춘례위원 지금 그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토피 사업이 아니고 신생아 아기탄생 건강지킴이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작년에 많이 나갔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로션이?
○보건소장 황원숙 네. 베이비 로션이 제일 인기가 있고 선호도가 높아서 많이 나갔는데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다른 물품을 할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산부라든지 신생아의 어머니들이 선호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에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몇 페이지인지 못 찾았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590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우리 김일영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인데 에이즈감염 진료비 지급내역을 보면 연도별 에이즈감염 현황을 보니까 해년마다 늘어나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관련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것은 통계에서 보시듯이 저희가 여성 에이즈 환자가 적어요. 저희 같은 경우 232명 정도 되는데 여성은 한 10명밖에 안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동성연애에 의해서 감염되는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렇다면 에이즈 환자가 남자가 많다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훨씬 많습니다.
○임태근위원 자료를 보면 249명이 뭐예요? 481건은 뭐고? 돈 지급 내역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진료비 관련된 자료입니다.
○임태근위원 진료비 나간 사람 숫자예요? 249명에 481건 지급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49명에 481건 지급인데요, 그것은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누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232명입니다.
○임태근위원 232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249명으로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왜 그러느냐면 전출입을 수시로 하게 되거든요. 저희 관내에 왔다가 또 다른 데로 가는 그런 분들까지 포함이 되어서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임태근위원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에이즈환자가 늘어났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되도록 이런 환자들이 없도록, 많이 나오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해 주시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금년 예산이 다 떨어졌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매년 해마다 외상식으로 처리해서 다음 연도에 넘어가게 됩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얼마나 책정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9,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임태근위원 지금 현재 다 쓰고 없는데 이것만 올려도 되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 예산이 국시비입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잡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여 집니다.
○임태근위원 환자를 줄이려면 예산도 충분해야 줄이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요청은 많이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예산 사항이 안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성북구에 이런 환자들이 많이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환자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아까 난청 조기진단사업,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겠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무래도 대상자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그래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연세가 높은 분들 75세라든지 80세이라든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예를 들면 80세 이상을 해드린다든지, 효도하는 것처럼, 성북의 효도 그거 있잖아요. 한 80세 이상 되신 분들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480만원 작년에도 480 올해도 480만원인데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5명, 4명됩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그분들이 다 신고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한테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혼모 시설에서 연락이 되어서 그쪽에서 직접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쪽으로 연락이 되어서 처리를 하고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제가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미혼모들이 있는데 제가 월곡동에서 한번 뵈었었는데 바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고요, 그분들은 노출을 꺼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그분들이 바자회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월곡동 거기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바자회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더니 미혼모가 옆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음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뒤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전면에 나타나지 못하는 분들, 음성적으로 뒤에서 말은 못하고 그러나 도움은 받고 싶고 그러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옳으신 말씀이고요, 공적인 부분은 임산부에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것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 나머지 부분들은 사회 봉사단체 쪽에서의 역할이 공공부분들.
○부위원장 김일영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도와드릴 수 있겠지만 공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혼모들이 어디에 계시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여쭤보세요. 여성이 누가 가셔서 여쭤보고 그분들의 동태를 살펴보면 그분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보이지 않게 음성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분들을 뒤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을 해 보라는 겁니다. 아무나 우리가 가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해도 그 사람들 도움 안 받습니다. 그분들이 자존심은 강해요. 또 노출될까 싶어서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러나 관에서 했을 때는 그분들이 그래도 문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내년에는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의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소관 사항을 마치고 의약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 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613쪽까지 의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01쪽부터 613쪽까지 의약과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602쪽 설명자료를 주신 것을 보고 설명자료 39페이지 하단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정신보건에는 만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내년에 7억 1,000에서 인건비는 6억 700이고 운영비는 5,600 금년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작년보다 100만원 감해졌는데 육아휴직으로 해서 감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이 육아휴직을 언제부터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들어갈 예정이니까 감했는가 하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직 들어가지는 않고 12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경상위원 금년 12월에 들어갔다가 언제 나오는데 100만원밖에 감을 안 했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월급의 상당부분을 받게 되는 거고 2017년 생활임금이 인상돼서 2016년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계산을 해 보면 그 정도의 차액이 나옵니다.
○유경상위원 처음에 들어가도 바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3달 주나요? 기간직도? 3달 치는 유급으로 치고 그 말씀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내년 자기 월급이 2016년과 계산해서 모든 기간제나 그런 분들의 생활임금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있기 때문에 계산해서 그 정도 액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1,000원으로 생활임금으로 잡혀 있던 것이 2017년에는 하루에 63,000원을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27일 곱하기 평균 월급이 170만원으로 책정이 되고 지금 현재는 165만원으로 책정이 되는 것을 고려해서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반직원은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대체인력이라고 하나 행정직 공무원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것이 불가능한가 보죠?
○의약과장 김경희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대체인력에서 또 쓰실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써야죠.
○유경상위원 쓰면 이 인건비가 안 맞잖아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건데.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그분은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분은 딱 그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임신을 한다거나 그러면 센터 직원들 또 새로 들어온 분들이 임신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쓸 수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이 예산 범위 내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나가면 지금 여기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13명 근무하는데 육아휴직 들어가면 12명이 근무하신다는 얘기죠? 그런 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정신보건센터는 그때 센터장님이 안 계셔서 내용을 설명을 못 듣고 아쉽지만 돌아왔는데 14분이나 근무를 하신다, 그런데 14분이 하시는 것을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낫겠어요? 센터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낫겠어요? 두 분 중에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말씀해 보실래요? 왜냐 하면 14분이나 되는데 인건비가 6억이나 나가는데 운영비는 5,600만원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14분이 성북구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만큼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과장님이 팀장 중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분이 해 보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마음건강팀장님께서 일어나셔서 부연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필요성이 자살예방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도 자살예방에 관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13분들이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 50 구 50% 사업이고 일단 저희 자살예방사업이 예전 복지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서로 연계사업으로 효과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저변에 굉장히 많고 저희 성북구는 알콜중독자들이 의외로 다른 구에 비해서 많고 13분이 하는 것이 1인당 100명이상을 전담 사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800명 이상이 등록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내원하면서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전화상담도 하고 있고 또 가정방문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유경상위원 800명 관리를 하는데 13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의약과장 김경희 인건비 문제는 예민한 부분이고 그 부분들은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복지위원회 임금테이블도 있고 시에 임금테이블도 정신복지사하고 간호사분들 정신 담당하는 전문직에 대한 인건비가 높을 수밖에 없어서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추가 될 예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작년과 같은 상황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운영비가 인건비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사업을 하는데 정신보건사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과연 이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건가 할 정도의 제가 깊은 우려가 들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 정도만하고요. 그러면 603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지역사회 만성병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매칭사업인데 이것을 매년 합니까?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경희대에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2016년에는 조사가구가 480가구, 조사건수는 920건 이렇게 하고 있고 18개 영역에서 176문항을 4명이나 5명 조사원을 선발해서 1인 가구 2, 3명 정도
○위원장 목소영 이것은 국가조사 사업인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기금, 시비, 구비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성북구만의 책자나 뭐가 나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해마다 나오는데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와서 나오면 위원님께 드린다고, 참고해 주세요.
○유경상위원 아무 연도나 됐어요. 이것이 해서 나오는 것이 4,600만원 나온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유경상위원 이것은 제가 시간 내서 읽어보면 되고. 60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다음에 보면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연간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625페이지 지소 것을 보면 2,400만원이 잡혀 있어. 지소는 디지털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은 유지비가 1년에 2,400원이면 본소에 있는 것은 1년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625페이지 보면 지소유지비는 영상장비에 2,400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의약과에는 1,000만원 잡혀 있는데 그래서 기계가 달라서 그런지. 차이가 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팍스라고 해서 948만원 유지 보수비용이 들어갔고요. 매달 79만원씩 일정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과 계약이 되어 있는 거라서 이것은 저희 것만 나가고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소장님 625페이지 보면 영상장비 디지털 2,400만원되어 있어요? 그러면 돈이 비싸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인지, 예를 들어서 본소의 장비가 지소의 장비보다 더 구형이다, 이런 추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지소 것을 보니까 본소보다 훨씬 비싸, 디지털이고 달라. 그래서 본소 것은 구형이고 지소 것은 신형이어서 그런 것인지.
○위원장 목소영 설명해 주세요. 그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기계 자체가 다른 케이스일 수도 있고
○유경상위원 지금 설명이 안 되면 끝나고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의약과 보건소 전체와 보건지소의 디지털 영상기계의 유지보수비가 왜 다른지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서 자료를 주십시오.
○유경상위원 자료는 놔두고 구두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구두로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약과 심사를 마치고 보건위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617쪽부터 6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618쪽 중간쯤에 보면 어린 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동덕여대에 주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언제부터 주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2011년도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보니까 직원이 9명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 9명이 급식 센터면 학교급식을 주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학교도 하시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여기서는 학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만 가서 하는데 이분들 9명이 얼마나 한번 씩 돌아가면서 지도를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센터장이니까 센터장님은 안 나가시고 나머지는 8분은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하루에 나가면 예를 들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4, 500개 될 텐데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것을 다하지는 못하고 그중에 일부 20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어떤 잘못이 있어도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분들한테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혹시 점검하고 모니터링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위생과로 조치해 달라고 보고한 적 있나요? 아니면 현장지도로 해서 끝났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분들이 나가서 영양관리나 위생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현장지도를 하고 바로 그쪽에서는 어린이들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에 보고해서 구청에서 행정처분한 것은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도 바로 시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유경상위원 거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 같은 것은 위생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집단급식소에서 들어오면.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도 들어오고 가끔은 여성가족과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온 거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나가시나요? 아니면 센터에 일임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점검해서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는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편사항 들어온 것은 저희가 아직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재하거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서비스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위생과에서 쉽게 얘기하면 나가신 적이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보건위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지소 623쪽에서 627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도 건강정책과와 연관돼서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보건지소가 하나 더 생기면 동선동 보건지소에서 통합관리 행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동선지소에 행정팀하고 민원팀이 있는데 행정팀은 3명이 급여하고 시설물만 관리해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인원을 보강해 주면서 관리하는 쪽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사업팀하고 행정팀하고 경쟁도 이루어지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도 있고요.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인건비가 인력이 증액이 됐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기간제 3명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왕 거기를 전문지소를 만들면 매니저식으로 관리하려고 토탈 예를 들어오면 처음에 왔을 때 안내부터 나갔을 때 다음 스케줄까지 짜주는 그런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지금 건강정책과에 기간제 근로자로 3명 채용되는 것 외에 행정 관련한 인력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행정은 저희가 보건 기본인력을 2명 정도 행정직은 구청에서 1명 받고 보건소도 6급 정도 다시 1명을 본소에서 그쪽으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기존에 보건소 인력이 보건지소로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다시 채용하기는 예산적으로 인력을 무한정 채용하는 문제가 있고.
○위원장 목소영 보건소장님, 보건지소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시겠네요? 2017년부터는.
○보건지소장 김원숙 지금 동선지소에서 정릉지소로 왔다고 갔다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행정은 행정직이 관리를 하게 될 것 같고 어쨌든 성북구에서 보건지소가 두 곳이 생기는 것이고 그동안에 한 곳만 관리를 해 오셨는데 특별히 정릉보건지소는 아동에 특화된 보건지소다 보니까 두 가지가 한쪽에 치우침 없이 잘 관리하도록 특별히 유념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질의 좀 할게요.
소장님, 보건지소도 갑쪽에 있고 그다음에 아동보건소도 갑쪽에 설치가 될 거고, 을쪽에는 없습니까?
원래 보건지소를 석관동 쪽에 하나 두려다가 무산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마 동선동으로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 신경써주시고요.
예산서 625쪽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방사선 PACS가 뭡니까?
○보건지소장 김원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팍스라고 해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김태수위원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장비입니까?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의사선생님하고 바로 연결돼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태수위원 디지털X선 촬영 유지보수비는 뭐예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이것은 부품교체라든가 점검하고 제품수명을 보전하고, 양질의 영상을 보유하고, 점유율이라든가 사용량, 백업하고 바이러스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 지소에서는 엑스레이 기계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 민원을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분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김태수위원 디지털X선 촬영 유지보수비 해서 2,4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신형이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신형은 아니고 오픈했을 때 구입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몇 년도에?
○보건지소장 김원숙 2011년 8월입니다.
○김태수위원 전년도에도 유지보수비용이 있었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계속 있었고요, 이분들이 처음 샀을 때 4년간 무료로 유지 보수해주는 기간이 있었고 작년부터 저희가 유지보수비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위원 팍스도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기계 자체가 워낙 비쌉니다. 거의 2억 정도.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보건지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
○임태근위원 잠깐만요, 성인지예산 넘어가기 전에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물을게요. 보건소장님,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의료기구 새로 구입한 거, 2015년, 2016년 2년에 걸쳐서 새로 구입된 기계 얼마나 되느냐,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의료기계가 혈압계라든지 이런 사소한 거 제외하고 조금 큰 검사장비 한 8개 정도 구매했습니다.
○임태근위원 액수는 얼마나 되죠?
○보건소장 황원숙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싹 다해서 1억밖에 안 된다고요? 좋은 장비구입을 못했네?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좋은 장비나 금액이 큰 것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고요, 만약에 구입해야 될 경우에는 2억, 3억짜리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내년에도 그렇고 큰 장비를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구청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이 의논해서 우리 성북구민을 위해서, 좋은 기계도 있어야 병을 빨리빨리 찾아내고 조기 치료하죠.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수장비 중에서도 좋은 장비를 생각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여기 계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북구민 50만 구민이 우리가족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보건소 소관 성인지예산안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와 건강관리과는 아까 심사를 했죠? 일괄로 성인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기금계획안 145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기금수입이 한 2억 4,000정도가 감액됐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수입계획은 149페이지에 보면 증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전체적으로 2억 4,000정도가 감됐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것은 아직까지 계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해마다 약 2억 정도, 시설자금융자금이 2억인데 그게 계속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출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감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실제로 융자해 주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목소영 융자금이 거의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목소영 시설융자사업?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게 잘 안 나가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2013년 이후부터 융자금 나간 게 없는데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요즘 영업도 안 되는데 또 시설투자해가지고 자금 받아서 시설 개선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금리가 많이 낮아져가지고 이 금리 받는 것도 큰 혜택이 없고 또 담보제공도 해야 되고, 더군다나 개선공사를 하게 되면 100% 세금계산서를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업자하고 나중에 정산하는데 힘이 든다고 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자부담 의무비율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시설의 80%를 해주고 있습니다. 20%는 본인부담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2013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부분을 어쨌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매년 해 왔으니까 지출에다 매년 2억씩 넣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여러 회의가 있으니까 회의 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홍보가 돼서 더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김태수위원 과태료 소멸 시효에 대해서 5년 이상 되면 소멸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과징금은 안내면 정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의 100%내고요, 과태료는 1년 지나면 세무과에서 체납관리하기 때문에 압류조치하고 다 조치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요즘 어려워서 과태료도 못 낸다고 하던데?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아무래도 요즘 어려워서,
○김태수위원 통계 같은 거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과태료 한 60% 정도 걷히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려워서 못 낸대요. 그래서 문을 닫다버린대요.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위생과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경기가 그만큼 어려워서 못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징수실적을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기금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포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예산서 579쪽에 임시예방접종사업 해서 인건비가 3,63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1.650만원이 증감됐어요. 증감이유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증감이 최고 많이 이루어졌어요. 세부내역 들어가서 보니까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건강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근로자가 주2회만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인건비가 많이 남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임시예방접종 쪽에서는 근로자가 약간 부족한 편이어서 그것을 그쪽에서 빼서 이쪽에 채워 넣느라고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쪽에서 작업하는 게 안 나아요? 원래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원래 임시예방접종사업하면서 담당이 여성건강관리소까지 운영하는 일을 해서 여성건강관리소의 인력 하나를 고용하는 입장이었는데 거기에 인력이 1주일에 두 번 정도만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남게 되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고요, 방역소독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2012년도를 2015년도로 정정할게요. 제가 잘못 판단을 해서. 그리고 디스크삼바리가 나간 것은 확실합니다. 다시 확인을 했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새로운 차 말씀이시죠?
○김태수위원 네, 2015년도에. 왜 디스크삼바리가 자주 나가냐면 오토가 아니고 스틱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단체하고 협의를 잘하세요. 차량이 900만원 정도에 구입했지만 보험이라든지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분명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새마을단체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강정책과에 2016년도 금연구역 과태료적발 일지 및 홍보현황 그래서 저한테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운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수고 많이 한다고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고, 이 분들 밤늦게 10시까지 전철역 출구에서 적발하시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수입도 거의 3천만원정도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홍보도 홍보지만 직원들 저녁에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소장님과 과장님이 수당도 많이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격려 해주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중에 여성건강관리소 운영에 인건비를 줄이고 임시예방접종사업으로 증액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576쪽에 여성건강관리소는 기존에 명수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일수가 준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수가 애당초에는 근무하는 인력을 12개월 이런 개념으로 고용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1주일에 2번밖에 근무를 안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놀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확 줄어버리는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한 500정도가 줄고 1,600정도가 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목소영 그 예산을 사람이 이쪽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 여성건강관리소의 인원을 아예 줄인 거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거기 예산중에 예전에는 공익근무라고 해서 사회 복무하는 인력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비 같은 것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과에서 처리하라고 해서 우리 과에도 한 명이 있어요. 그 인건비가 여기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4일 동안 복지문화국과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부록]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서)
(23시32분 계속개의)
2.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계수조정)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 계수조정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17회계연도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김일영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일영위원입니다.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 중 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조정한 대로 세입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하오니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유경상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성진○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정유섭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김종호 보건지소장김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