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1월25일(금)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목소영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경상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저출산 극복 관련한 예산들이 올라왔던데 포럼이나 관련한 기본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것은 위원님들 전체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심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9쪽 생활보장과, 142쪽부터 143쪽 여성가족과 세입부분인데 먼저 생활보장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즘에 맞춤형으로 바뀌고 나서 혹시 실제로 수급자들의 수가 변화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저희가 맞춤형을 201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약 10.5% 정도 수급자가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면 대상수급자 대상소득수준을 하향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직원들을 충원해서 찾아가는 마을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인해서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생계급여를 받는 분, 주거급여를 받는 분, 교육급여를 받는 분 그 상황에 따라서 나눠진 거죠?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그전에는 한 가지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 급여 같은 경우는 조금 소외되는 분들이 있었는데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준소득 수준에 50%까지 그러다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국시비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하기 전보다 총괄적으로 50억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혹시 생활보장과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여성가족과 세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143쪽
여성가족과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 심사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소관으로 예산안 231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우선 김태수위원님 자료 있어서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 하는데 근로유지형이 있는데 근로유지형은 즉 말해서 옛날에 취로라고 해서 동네뒷골목에 청소하는 분들이 근로로 6개가 있는데 옛날하고 다르게 세분해서 어려우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자활사업을 확대시행하면서 명칭이 변경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노동 강도도 낮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옛날 취로 성격은 근로유지형이에요. 그다음 에 사무실에서 구라든가 동에서 이것이 복지도우미인데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시설도우미가 있고 복지관, 복지도우미는 주민센터나 구청, 그다음에 민간위탁부분은 자활센터는 시행하는 사업,
○유경상위원 복지시설도우미?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시설도우미는 복지관입니다.
○유경상위원 인턴요원은 하나도 없고.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인턴은 참여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공모했는데 참여기업이 없어서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시장진입형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그것은 그래도 근로능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종사시키 다보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활센터 위탁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거기서 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사회서비스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장진입형하고 같은 형태입니다. 그중에서도 시장진입형은 조금 매출이나 봤을 때 좀 더 자활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서비스형은 매출과 상관없이 강도가 떨어지는 사업, 유형을 분류해 놓은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굉장히 어렵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장진입형해서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실제로 취업하는 분들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많지는 않고 보면 작게는 7-9% 정도 100명하면 한 7, 8명 정도 독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 아는 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취업을 하면 거기가 임금이 좋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자활근로가 구 자체사업이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이것은 구 자체사업은 기존 우리 국민기초보장법으로 해도 보장이 안 되는 분들 더 어려운 분들입니다. 무슨 얘기하면 이분들 취지가 뭐냐 하면 분명히 자식도 있는데 진짜 동에서 보면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과거 취로 같이, 우리 자체적으로 보호하자 해서 연간 5,000씩 편성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처음 계획은 20명했는데 실제 11명밖에 참여를 못해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이것이 금년도 이슈가 된 것이 성남시하고 청년수당관계 때문에 이것도 엄밀히 보면 기준을 초과하거든요.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침이 와서 저희는 봐서 지침은 왔지만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기존하던 분들이 참여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상 어려운데 부양가족이나 그런 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빠지다보니까 보통 해마다 월20명씩 했거든요. 그것이 빠지다보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유경상위원 돈도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닌데 26만원 밖에 안 나가는데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자격이 안 된다, 시키지 말라고 자꾸 지침이 내려와서 그 관계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럴 필요가 있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인원수를 더 늘리고 예산을 조금 더 드린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지금 예산을 자꾸 통제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 지시하거나 해서 통제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의지가 연한 5,000만원 정도해서 물론 자격은 오버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추가로 하더라도 물론 집행은 할 수 있지만 5,000정도가 그동안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집행이 조금 올해는 논란이 있어서 조금 미흡하게 집행했습니다.
○김률희위원 조금 더 올리면 어떨까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그런데 더 올리더라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확실하게 법으로 규제를 한 것이 아니고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논란이 없이 확실하게 법 저촉이 안 되면 해도 괜찮다고 하면 가능한데 소득수준이 오버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런 쪽으로 나와서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면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의견이 반영돼서 추진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올려드리면 그런 논란을 피해서라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그것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제재할 때는 앞으로 줄이는 것은 용납을 하는데 추가로 증액하는 것은 더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증액을 하더라도 집행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이런 것을 올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사실상 실무 과장 입장에서도 올리는 것이 맞다,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분들 실질적으로 내막을 보면 부양가족은 있지만 도와주지 않으니까 실생활이 실제 방문해서 상담해 보면 상당히 어렵고 취약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와 관련해서 사실 지자체에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구 자활근로사업같이 복지를 이런 부분은 성북구는 증액을 해서 이 부분에 집중하고, 일자리 부분에.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할 때 무조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사실 협의가 아니라 허락을 받아라,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 공문까지도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저희 성북구는 계속 버티고 있었죠?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소득층의료 보험료지원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고요.
○위원장 목소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그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구 각계각층의 근로사업을 위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의지가 계속 하겠다고 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하던 수준, 이것을 지원한 지는 꽤 오래 된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제재하기 전부터 해 왔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 왔던 거니까 이것은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것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관련된 것을 신설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것은 그렇게 보면 자치분권을 했을 때 지방자치에 행정서비스를 통제하고 있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끼리 그것에 대해서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성을 분석해서 아니면 소송까지 가겠다고 대응 TF팀을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사실 저는 의회에서도 항상 보건복지 같은 경우 저도 오랜 만에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오기는 했는데 의회도 같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저희 국 소관사항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것을 총괄 정리한 것이 있으니까 시간나면 자료를 1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국장님, 이런 건들이 상황보장과 말고 다른 복지관련 과에서도 이렇게 부딪지는 것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있습니다. 국장님오시기 전에 작성을 해서, 있습니다. 주로 있는 것이 복지정책과하고 저희과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죄송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것은 다음에 이후에 한번 보건복지위원님들하고 깊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우리 민간위탁이 생활보장과에는 네 군데가 되네요. 제가 가진 자료는 네 군데인데 몇 군데에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민간위탁이 우리가 위탁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이전성격인데요. 이것은 계약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데서 업무를 대신 수행하다시피 하는데 뭐냐면 사업이 자활지원센터하고 복지관 두 군데 민간이전 사업을 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자활센터하고 자활근로자 사업하고 전부 복지관에 두 군데로 줬네요? 시각장애인하고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세 군데입니다.
○김춘례위원 복지관 두 군데.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그다음에 자활지원센터에
○김춘례위원 국장님, 우리 복지국에 민간위탁이 총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시설위탁 다 포함해서 민간위탁 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일반 사무까지 위탁한 사항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구립어린이집 6개 정도 들어와 있고 우리 복지국 것만 29군데로 되어 있는데 어제도 계속 예산을 논의하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김률의위원님이 계속 제기를 했는데 사실 이 민간위탁이 제한경쟁 입찰을 하면 더 나을 텐데 나라장터 이런 데도 하고 거의 재계약이에요. 관이 하던 데를 편하니까 계속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예산이 새나가거나 예산이 낭비 것에 대한 염려가 우리 의회에서도 대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국장님도 기억하지만 종교단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책임소재가 다 수탁 받은 단체에서 다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김춘례위원 사실 그런 것도 정확하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종교단체고 어디든지 민간위탁 하는 사람들이 주춤할 수도 있고 저도 그때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야 민간위탁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민간간위탁을 행정자체에서 이것을 신경을 쓰고 민간을 줄 것인지 직접 수행을 할 것인지 질 판단하고 해야 이제는 예산절약차원으로 한다면 민간위탁을 대폭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줄여야 되는데 대안이 직원이 그것을 다 어떻게 하느냐, 직원쪽에서 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한 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위탁 안주면 그것을 우리가 다 수행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이 해결이 안 돼요. 안 되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추려나가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회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수행할 수 없으면 어떤 방법을 택해서든지 줄여나가는 것을 대안을 제시를 하고 나가야 발전이 있지,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계속 나가면 이것은 전혀 발전이 없어요. 계약기간은 다 재계약이 현재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안 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 다시 재계약이 돌아오는 민간위탁 업체들은 정말 있을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한번 논의해서 예산이 새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동안 일반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해서 발전되는 행정 범위가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대부분 복지 분야에서는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복지관 각종 시설물들이 늘어나는데 그게 공공에서 늘어나는 부분들을 일반 행정에서 수행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법적으로도 위탁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있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위탁을 많이 줘 왔습니다. 시설의 위탁과 사업의 위탁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기는 한데 대다수 시설의 위탁 위주로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조금 더 정확하게 위탁사무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게끔 만들어놓은 제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렇다고 해서 일반 행정에서 그것을 다 수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 입장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체제가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전부 위탁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위원장 목소영 여성가족과는 아직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이것 묻는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다시 수의계약으로 일곱 군데를 한 것 같아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이 거의 보면 그대로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거의 다 그대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형태가 원장이 몇 년 만에 바뀐다든지 이런 제도 같은 것은 없고 그냥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번에 7개 수의계약 그것은 아마 민관협력 국공립 확충에 따른, 그러니까 예전의 순수하게 국공립이 아니고 확충을 해서 민간의 재산을 가지고 국공립화하면서 나라에서 국공립 시키는 것, 그러니까 지금 확충은 다 민관협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을 갖고 있는,
○김춘례위원 종교단체에서,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지요. 거기에다 위탁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수의계약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로 국공립을 지금 확충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말씀하셨던 원장님들의 계속적인 것은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원장을 위탁 주는 것이 아니라 위탁체에 위탁을 주면 그 위탁체에서 어린이집의 원장과 선생님들을 다 채용해요. 그러니까 위탁체에서 어린이집의 원장과 선생님들을 채용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그것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제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위원장 목소영 여성가족과는,
○김춘례위원 아니, 위탁과 관련된 것이니까요.
○위원장 목소영 예산심의니까 가능한 예산에 맞춰서 해주시고요.
○김춘례위원 알았어요, 위원장님. 첫 번째니까 좀 봐주세요.
○위원장 목소영 마무리하시고요.
○김춘례위원 아무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위탁업체에서 자기네 사람들을 원장으로 쓰잖아요. 원장으로 써서 구청에 승인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바뀐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요. 새로 바뀐 데 있어요? 이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여성가족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냥 관에서도 편하게 하던 그 업체 그대로 계약을 계속 해주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계속 그 원장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형들과 민원이 만약에 제기되고 하면 그거 절대 시정 안 돼요. 그런 문제점을 저는 집행부에서 정말 세세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수탁업체한테 계속 주니까 그것도 이제 사유화되다시피 해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 지적을,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니까 우리 구예산은 몇 백 안 된다 치고 거기가 복지부 예산인가요? 하여튼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인건비부터 전체가 다 지금 운영되는 거니까, 이거를 내가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쪽에 서두에 예산하기 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하는 부분의 재위탁 관계는 저희가 그냥 재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심사를 저희들이 꼼꼼히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이 있는 업체는 심사에서는 사실 다시 재위탁 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사고가 나야 되지 않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운영의 안전성이나 또는 돌보는 아이들에 대한 연계성, 선생님들이나 위탁업체에 대한 연계성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수시로 위탁업체를 바꾸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도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위탁업체를 재심사할 때는 꼼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해야 되고, 제가 여기서 공개는 안 하고 이따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어디가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요.
○위원장 목소영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아까 김률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235페이지입니다. 김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 자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사실 어려운 분들이지만 근로능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동네의 어려운 분들은 취직도 안 되고 어디 가서 일하려고 해도 일할 자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생활은 생활대로 더 어려워지고.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구비로 상위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국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거기에서 매칭으로 해서 예산 5,000만원이 내려왔다든지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바꿀 수 없겠다고 하겠지만 우리 구비로 해서 100% 하면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이 상위법과 무슨 상관이 있고 상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든지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과는 별거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김률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활보장과에서는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000만원을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 지금 동네마다 들으면 받지 못 해야 될 분들이 받고 있다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들으셨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김일영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정리하고 발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받지 못해야 될 사람들은 안 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줘야 될 사람들은 꼭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사실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분은 정말 어렵게 살고 있지만 호적상에는 자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다른 정책을 세우고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일단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책정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단계가 있는데 저희가 2010년부터 관리프로그램이 전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기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정상화된 게 2014, 2015년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된 분들에 대한 관리는 말 그대로 국세청이라든가 건설교통부라든가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자료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매칭해서 돌려서 그런 사항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수합해서 저희 구에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확인조사를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과거에는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 절차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상당 수준 부정수급자가 해소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첫 책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이런 분들은 행정적으로 확인이 되면, 무슨 얘기냐면 실종신고를 했다든가 단절된 것이 확인되면 있더라도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해주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김일영위원 다행스럽네요. 우리가 지금 부정수급자들이 있었잖아요. 올해나 작년 같은 데 부정수급자들 가려낸 것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있습니다. 보면 통상 한 해에 100여명 이상 나오는데요. 아까 세입에서도 잡힌 사항이 부정수급자 환수인데 주로 뭐냐면 가장 많은 것이 소득을 신고 안 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소득이 새로 증가했다든가 소득이 있는데 본인들이 자진해서 안 하고, 소득 자료가 보면 국세청에 연말정산 하면 보통 1년 뒤에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주로 소득, 그다음에 혼인관계를 속이거나 한 것, 가끔 그런 분들이 있고 주로 소득입니다.
○김일영위원 꼭 받아야 될 분인데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행방불명이 됐지만 가출신고를 했다든지 이렇게 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안 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전산에 자식이 있는 것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김일영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혜택을 주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신고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분들이 차질을 빚는 게 아픈데도 병원을 안 갑니다. 병원 가서 치료기록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감안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심사할 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책정할 수 있는데 아프다는 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저희가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사실 이렇게 조사해 보면 정말 꼭 해줘야 되는데, 혜택을 정말 우리가 봐도 꼭 해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행정적인 것 때문에 못 하고 못 받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른 쪽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뭐 서울형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것보다 완화시켜서 안 되는 분들이 차상위로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서울형이라고 해서 재산이 좀 있더라도 보장은 해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서울형은 얼마씩 받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서울형은 월 약 25만원 정도,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월 한 47만원도 못 미치지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진짜 단기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긴급복지비라고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단기간에 대해서 3개월 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기초생활보장지급액이,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1인 기준 47만원,
○김일영위원 작년에 423억 8,000인데 올해 한 5억이 올랐네요. 482억,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작년보다 50억이 올랐지요.
○김일영위원 50억이 올랐네요. 하여튼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되겠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받을 사람들은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주거급여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150억 정도 됐는데 올해가 127억으로 떨어졌거든요. 문제점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이게 전세를 얻는데 집주인이 승낙해 주고 계약서 갖고 오면 10%만 계약을 걸고 가면 여기서 도움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지금 말씀하신 주거급여는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월세 사는 분들에 대해서 1인 월 19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세 10만원에 살았다, 그럼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원짜리 보증금이 있다, 1,000만원짜리 보증금에 들어가는데 100만원을 계약하고 나머지는 집주인의 계약서만 갖고 가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것은 그것과 다른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쉽게 얘기하면 주택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자금융자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월세보증금이 기준액을 초과하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또 수급자 책정할 때 그 사항들이 다 입력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가는 건 옛날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수급자들 그분들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일영위원 임차료가 지금 월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월세를 주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이건 어쨌든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나중에 그 보증금을 주인한테 받고 다시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밤에 살짝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세자금융자 그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주인이 대판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짐도 놔두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얘기 들었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김일영위원 혹시 이 주거급여가 그런 데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것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다행이네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유경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류 과장님, 그러면 자식이 있고 소득도 있습니다, 전산에 나오니까요. 자식이 나 부모 부양 못 한다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것은 일단 자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거나 그러면 부모가 이제 그것은 자식하고 해서,
○유경상위원 아니, 자식이 나는 부모를 못 모시겠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못 모시더라도 그것은 능력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책정이 안 됩니다.
○유경상위원 내가 얼핏 듣기는 거기서 포기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활보장과 업무 아니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저희가 수급자 책정할 때 가끔 구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식이라든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생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봤을 때 이 가정이 해체되거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구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극히 드물게,
○유경상위원 그 아들이 결혼하면서도 부모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자기끼리 결혼을 한 겁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내가 아는 분인데요. 그리고 수입이 한 400만원 넘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소득조회에 나온 거예요. 직장을 아니까 연락을 했더니 ‘나는 부모 못 모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년인가 길음동에 사무 감사 갔을 때 물어보니까 얼핏 포기서를 내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 말씀을 해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이 업무가 복지정책과 업무인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조사하는 게 저희 과 업무입니다.
○유경상위원 여기가 맞구나.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득이 실질적으로 있더라도 생활단절여부를 저희가 판단합니다. 진짜 완전 남같이 단절이,
○유경상위원 그래 가지고 그 아들이 나 부양 못 한다는 포기서를 내면 된다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맞나요? 이것은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있는 일이라니까요. 성북은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무슨 얘기냐면 임의로 단절하면 지금 수급자 안 되는 분들 다 단절해 버리지요.
○유경상위원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래서 그것은 절대 인정을 안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저희가 심의를 열어서, 무슨 얘기냐면 있는데 생활관계라든가 모든 게 과거에 단절된 게 맞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게 입증돼야 됩니다. 입증이 돼도 저희가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서를 낸다고 해서 해주면 다 포기해 버리지요. 다 책정하지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빠졌는데 요즘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만 하는 거예요, 이 법을 아니까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수급대상자가 돼서 요청하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겠느냐고요.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 보니까 맞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의 한 유형인데요. 부정수급자를 보면 위장이혼과 사실혼이 있습니다. 저희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주기적으로 그것을 확인해요. 그래서 확인이 되면 수급자를 중지시킵니다.
○김일영위원 이혼했다는데 확인을 어떻게 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가정방문을 해서 각종 비품이라든가 옷가지라든가 보면 충분히 확인됩니다.
○김일영위원 나가서 따로 사는데 그거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있는 사람들이나 이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혼자들은 다 주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있는 자,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안 낸 것처럼 고소득의 능력 있는 자들이 이런 법을 악용한단 말이에요. 사실 영세자들은 배운 것도 없어서 못 하겠지만 몰라서도 못 해요.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갈라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동네마다 다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는다고 아우성 치고 있고 나라가 썩었다고 하고 구청이 썩었다고 하고 이렇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위원장 목소영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업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안 되면 특검을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은 전부 특검을 해서 4층으로 불러서 청문회를 해요.
○위원장 목소영 아무튼 생활보장 업무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아마 위원님들도 하나하나 물어보다보면 궁금증이 끊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예산심의를 하는 날이니까 예산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요. 저희도 그것도 교육 한번 나중에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233쪽 중단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한 800만원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그동안 인구비례에 의해서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게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우리 건강보험료 지원이 타 구에 비해 수준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1만원에서 1만 2,000원까지 지원 확대 폭을 넓혔는데 그럼에도 줄은 이유가 의료급여가 확대되다 보니까 의료급여로 인원들이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해마다 당초 출발할 때 5,000만원으로 출발했는데 계속 내려가서 해서 금년에 4,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어차피 저소득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꼭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하지 말고 한 60세 정도로 밑으로 낮춰도,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의 조례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꼭 65세를 한정짓지 말고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60세 이상이 되더라도 그 고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활보장과장님이 나름대로 잘 방안을 짜셔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주십사하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60세까지 대상 폭을 넓혔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지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보고 그 관계 자료를 한번 제시해 드리면 내년도라도 한번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차피 추경 때도 있으니까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재원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구 자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인데 김일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일 질의를 잘한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확대시켜서 예산 폭을 넓혀야 되겠다는 취지에 저도 동감하고요. 가끔 보면 그분들이 춥고 어렵다보니까 술도 한 잔 드시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동에서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잘 점검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보장과에서 자활근로자들이 음주하는 행위를 조금 자제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좀 했기 때문에 아까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장위3동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그 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사위가 갑자기 재산이 느는 바람에 그동안에 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경우, 그다음에 의료 혜택도 못 받을 정도로 지금 아주 곤란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걸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보상을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잘 알다시피 그분이 일반주택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SH아파트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제가 보기에는 심의를 좀 해야 된다, 그분은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과장님께서 동사무소로 안내해 주셔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동사무소에 가서, 맨 처음에는 제가 바빠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라고 해서 제가 또 갔어요. 가서 담당한테 얘기해서 정리가 돼서 아마 구청으로 들어왔을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 보내면 동사무소에서 그런 분들을 제대로 케어를 하느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하늘과 땅이에요. 그나마 구의원이 가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도움을 주시라고 하면 그때서 양식 갖고 와서 체크하고 올려 보내는 그게 비일비재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다른 주민들이 있으니까 말은 못하겠고 나중에는 고맙다고 하고 왔는데 지금 녹취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이 안 되면 국장님이 각 주민센터에 공문을 내려 보내든 뭘 하든 간에 지역에 있는 어려운 주민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저희가 자체 교육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개중에는 제대로 안 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도 하고요. 사실 지금 수급자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소득이 1년 뒤에 오다 보니까 이분들도 왜 그런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과 직원들도 어려운 게 그때 그 당시에 하지, 왜 이제 와서 수급중지 하느냐 해서 상당히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런 적이 없다,’ 1년 전 거니까 기억이 없죠. 본인이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보여주면 그때서야 이해를 하고 가시는데요. 이것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때그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제가 몇 가지만, 236페이지 상단에서 민간이전에서 내려온 거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보조하는데 지역자활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삼선동 과거 삼선1동 동청사 용도 폐지된 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주택 큰길 말고 안쪽으로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거기에 올라가서 혹시 전각사 성곽쪽 올라가는 길
○유경상위원 통합되기 직전, 거기에 있고 그러면 운영비라면 운영비가 국시비에서 2억 8,000이 나가는데 사업비하고 인력비하고 이렇게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이 운영비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관리를 요청한 자활근로자들 이분들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을 저희가 임의대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인력이 있습니다. 1급 몇 명, 4급 몇 명 그분들에 대한 보건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김태수위원님 자료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이분들을 여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그렇죠. 이분들이 오면 작업 배치하고 작업 지시하는 관리자들입니다.
○유경상위원 옛날 같으면 취로사업에 반장 있고 우리 직원이 직접 관리했는데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저희가 그 인력이 안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유경상위원 그 밑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고 또 내려가면 내일키움통장사업이 있거든요. 희망키움하고 내일키움 차이가 뭡니까?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크게 희망키움 하고 내일 키움이 있는데 희망키움은 수급자들 중에 일하는 분들, 나가서 돈을 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을 안 해도 수급비를 주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앞으로 생활이 안정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국가에서 만든 것이 본인이 월 10만원 저축을 하면 매칭으로 예산에서 10만원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요.
그다음에 내일키움 통장사업은 자활근로사업하는 분들이 내 봉급가지고 얼마 저축하면 한 10만원 저축하면 매칭으로 10만원을 지원해 저축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공부를 하는데 목돈으로 쓸 수 있게 3년 동안 저축하는데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경상위원 얼핏 들으면 희망이나 내일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위원장 목소영 대상자가 다릅니다.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희망은 수급자들 그리고 내일은 자활근로자들
○유경상위원 우리 기초수급자 말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네.
○위원장 목소영 자활근로자 중에는 수급자는 없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자활근로자 중에도 있는데 그분들은 원할 경우에. 나는 그냥 수급비 못 받겠다, 그것은 극히 드뭅니다.
○유경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다음 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의료급여관리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봉급은 어디로 들어가서 봉급을 줍니까?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그분들은 국시비로 해서 봉급을 주는데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시비가 오기 때문에.
○유경상위원 그러면 의료급여관리사가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이분들은 의료급여자들에 대해서 월 건강생활유지비라든가 또 병원에 진료안내라든가 또는 중복진료 자료라든가 또는 착오라든가 과잉진료에 따른 환수금 감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유경상위원 특별히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일단 먼저 간호사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간호사 자격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대형병원에서 10년 이상 임상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봉급 얼마나 줍니까?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봉급이 대충 월200만원 정도입니다.
○유경상위원 자격에 비해서 많지 않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태수위원님에 보충에 가까운데요. 약간 예산하고 벗어나는 보충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처음에 찾아가는 복지한다고 해서 사회복지직을 89명을 채용하는데 정원을 늘렸잖아요.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찾아가지 말고 찾아오는 사람이나 잘하지, 그러면서 무슨 실례를 드느냐 하면 동대문구청 사회 무슨 과 가서 안 된다고 해서 자살한 적 있죠. 그것이 한 2년 전 될 겁니다. 그 자살한 사건 난지 몇 달 후에 이것을 한다고 작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하시는 말씀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대문구청 찾아가는 거나 잘하지, 잘 안 해줘서 자살하는 거 아니냐, 뭘 찾아가서 하겠다는 거냐. 저는 그 생각 전혀 못했어요. 처음에 찾아가는 복지센터 한다고 89명하고 그래서 마을코디 여러 89명 사회복지직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김태수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데 정말이에요. 찾아오는 분들, 나도 동감합니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찾아오는 분부터 잘하고 나서 여력이 있을 때 찾아가도록 해야지. 말만 앞에다가 찾아가는 복지센터 해 놓고 실제로는 찾아오는 분한테도 물론 바빠서 그러겠지만 그런 얘기를 분명히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을 귀담아들어서 사회복지분야에 계신 분들은 물론 동이나 구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을 귀담아 들으셔서 근무하실 때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찾아오시는 분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의료급여관리사가 그러면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만 대상으로 관리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수급자 명수가 얼마나 되죠?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의료급여대상자가 인원수로는 1만 2, 3천명 됩니다. 전체 의료급여수급대상자는 1만 2, 3천명됩니다.
○위원장 목소영 실제로 수급자는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그분들이죠.
1만 1천명 정도를 원래 네 분이 해야 되는데 원래 수급자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국시비로 하다보니까 예산 관계때문에 3명으로 그냥 운영해라 해서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아까 유경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에서 복지업무가 강화가 많이 됐잖아요. 동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의료수급자들이 어차피 다 동에 계신 분들이니까 중복으로 관리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지 어쨌든 복지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의료수급자도 수급자 범위 내에 들어가거든요. 수급자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 관리는 동에서 1차적으로 다하고 합니다. 구에 올라오면 세분화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는 의료수급자도 있고 주거파트도 있고 일반 생계파트도 있고 또 어르신과에 장애인파트도 있고 기초연금도 있고 세분화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중복적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중복은 기초되는 분들은 의료도 당연히 되죠. 그 대신에 의료를 중복하는 것은
○위원장 목소영 왜냐 하면 동에 간호사도 파견이 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그분들은 의료수급자 분들 현장 나가서 건강 체크하고 예를 들어 70세 어르신들 일정 잡아서, 왜냐하면 70세 기준으로 생애전환기라든가 신체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분들 나가서 건강 상담이라든가 또는 혈압체크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을 관리해 주는 업무를 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알겠고요. 자료를 하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급여관리사 언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 모든 전 지자체가 다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네.
○위원장 목소영 그런 지침이나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지. 타구 같은 경우는 아예 의료급여사들이 사업들까지도 하고 있는 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그런 데는 급여자들이 조금 적어서 여유가 있으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꾸 늘어나서 물론 좀 더 주어진 일 외에도 하는 것이 많지만 지금 주어진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과장님 양곡 자료 아직 안 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간호사 얘기가 나온 김에 동간호사들이 사회복지사들하고 어르신들 진료하러 같이 나가는데요.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사회복지사는 실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로 둘이 나가는데 간호사가 거의 건강 체크를 당뇨, 혈압 일이 간호사들 일이 배로 증가되고 정말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간호사쪽에서는 불만의 소리 그리고 주민쪽에서는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같이 와서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단 문제점이 있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양곡할인 지원비가 이것도 국시비 매칭이네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네.
○김춘례위원 이것을 정부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도 있네?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희망자에 대해서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리고 일반수급자는 50%를 국비로 하고 그 외에 차상위라든가 이런 분들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전체 이것이 20키로 당 금액이 안 나오네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키로당은 안 나오고 20키로 1포대면 32,610원 정도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과하고 여기 하고 이것을 제가 왜 받아보느냐 하면 금액차이가 거의 1포당 1만원 정도가 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왜냐 하면 정부양곡은 비축미, 비축했던 것을 계속 비축하면 상하기 때문에 2, 3년 된 것을 도정해서 공급하다보니까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부서에서 구입하는 것은 그해 것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납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뉴스에 나온 것을 봤는데 지금 양곡창고비, 쌀 싸놓는 창고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서 노인정은 쌀이 없어서 쌀 달라고 난리인데 창고비용으로만 쌀을 줘도 충분한데 왜 이런 정책할 할까 이런 것을 봤는데, 정말 쌀이 그렇게 많이 쌓여있나?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제가 알기로는 많이 쌓여 있고 올해 또 풍년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것이 올해는 32,510원이지만 작년에 44,000원 가량 정부양곡이 됐는데 내년에도 조금 다운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소관 기금 자활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9쪽에서 21쪽입니다. 자활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장학금지원하고 있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것이 매년 몇 명 정도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올해 26명 최고 액수는 190만원 정도.
○위원장 목소영 이것이 대부분 자녀학자금?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이것이 대학생들 과거에는 고등학생까지 줬는데 고등학생들은 4대 급여가 생기면서 교육비가 나가기 때문에 대학생들에 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잘한다고 하던데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네,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하셔서 진짜 꼭 받아야 될 분들이 더 받게 심사를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자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그러니까 예치해서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자꾸만 이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안타까워서 다른 기금에서 써야 되겠다.
○위원장 목소영 혹시 우리가 몇 프로 이율이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보통 보면 2% 정도 됩니다.
○위원장 목소영 지금 모든 기금이 통합적으로 같이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같이 구금고가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2%면 이자율이 괜찮은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과거에는 이율이 좋을 때는 4%까지 됐거든요.
○김일영위원 지금 입장에서는 2%면 좋은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2%가 괜찮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전년도에 비하면 이자수입이 굉장히 줄은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그이유가 바로 말씀드린 이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나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네.
○김일영위원 은행을 우리은행만하니까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예산회계법상에 일반 세입 들어오는 거 또 국시비 들어오는 계좌 기금관리 계좌를 통합적으로 한 군데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결코 이자율이 낮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매해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불이익을 봅니다. 저희가 구 금고를 바꿀 수 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통 은행의 이율은 예치이율을 다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우리은행에 계속 해야만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저희 과가 주무과는 아닌데 우리은행이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 특별자금을 위탁한다든가 또는 잘 하거나 여러 가지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심사를 해서 들어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맞습니다. 심사를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심사에서 떨어지면 다른 은행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김일영위원 한번 바꿔 봐요. 좀 바꿔 봐야 돼요.
○김춘례위원 우리은행 잘하는데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데 우리은행이 기를 쓰고 조금 무리해서라도 드는 이유가 이분들이 예를 들어 구금고가 지정이 안 될 경우에 인력이라든가 이 시설에 대해서 손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보다 항상 좋은 조건을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오래 했으니까 좋다고 하는 거지요. 한번 바꿔 보세요.
○위원장 목소영 계정이 2개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 쪽은 전년도에는 지출을 하나도 안 했네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자활 계정은 자활기업이라든가 자활 근로하는 분들이 창업하는 경우에 상가 임대료라든가 사업비를 주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 정도 융자한 적이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못 해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냥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것이 생활보장과 기금의 역할이 아니라 이런 것도 적극 더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을 마치고, 바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의 명시이월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안 259쪽부터 269쪽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된 금액들이 있어서 123쪽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 부분입니다. 15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시면 어쨌든 보육료 부분이 워낙 여성가족과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운영비 관련해서는 삭감이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삭감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되면서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10개 넘어가면서 그쪽에서는 삭감이 됐고 위의 인건비 쪽에서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률희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률희위원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행사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김치를 해서 저소득 중증장애인한테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랑을 조금 더 나눴으면 어떤가,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잡으시면 어떨까 지금 생각 중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산의 크고 작음도 중요하지만 저희 여성과에서는 지역 여성들이 월동기를 맞아 김장을 담가서 복지시설이나 그런 데 나눠주는 것에 지역의 여성들이 지역활동을 하는데 그런 나눔행사 같은 데에 가치적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러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일에 제일 처음 우리가 김장행사를 해요. 그러면서 지역 동사무소 그런 데서 소소하게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지지하고 협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행사를 매해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늘려주시면 늘려주시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김률희위원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맨날 배추김치만 먹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지요.
○김률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된장이 됐든 고추장이 됐든 같이, 김치 말고도 그런 것을 같이 해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런 거는 예산을 올리는 방법으로 같이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그럼 저희가 사업을 조금 다양화 하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국장님, 김장나눔 행사들이 사실 구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 단위에서 하고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위원장 목소영 거기에 이 김장을 받는 대상자들이 부서별로, 과별로 논의들이 되면서 잘 중복되지 않게 하면서,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부서별로 해도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과가 따로 하기는 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대부분 후원업체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여성가족과는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혜자들의 대상이 중복되지 않게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지금 이게 275세대로 나와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률희위원 예, 하여튼 이것은 예산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서 260쪽 상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그다음에 부모 모니터링단 회의 및 간담회 해서 예산은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숙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태수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2015년도에 몇 번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2015년도 횟수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어린이집들은 그 해에 거의 전부 지도점검이 나갑니다.
○김태수위원 그 해에 한 번은 나간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김태수위원 어떤 명목으로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러니까 CCTV 같은 경우에는 CCTV 지도점검, 그리고 위생일 때는 식단점검, 그리고 회계점검 이러면서 하게 되면 그 해에 어린이집은 한 번 정도는 다 지도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김태수위원 보육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나가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태수위원 2016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지요. 해마다 지도점검을 거의 다 하는 것으로,
○김태수위원 지도점검 하는데 이 액수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예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몇 분이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팀장을 위주로 해서 주무관님과 같이 나가실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2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하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매년마다 200만원밖에 안 올려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여기에서 내년도 심사하는데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300 몇 데를 지금 거의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직원들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업무추진 한 번 나가게 되면 거의 우리 과 같은 데 보면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 데도 있고 700만원, 800만원 잡혀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의 일환으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위탁업체의 원장과 보육교직원과, 위탁업체가 어차피 모든 것을 다 선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관에 보고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원장에 대한 결격사유가 미달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거릅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거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원장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채우고 있는지 살펴보지요.
○김태수위원 다 하나하나 살펴봅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지침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김태수위원 지금 녹취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만약에 허위로 답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지방자치법에 지금 어떻게 돼요, 위원장님?
○위원장 목소영 허위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허위로 답변 아니지요.
○김태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추정하고, 추정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이 지금 결격사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부 다 체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범법자가 들어가 있어요. 변호사법 위반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결부되어 있는데 관에서 못 걸렀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법에 가서 무언가를 받고 있으면 자료가 다 떠요.
○김태수위원 어떻게 뜹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우리 시스템상으로요.
○김태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범죄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중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관할경찰서에 가서 떼어오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어요. 어디에 뜬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분이 어떠한 것을 하는지 개인적으로 뜬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법에 의해서 지금 재판을 한다거나 고발조치가 되어 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시스템상에 뜨게 되어 있어요.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취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탁업체에 대한 원장들 그다음에 보육교직원들에 대해 나름대로 신상리스트가 다 들어오는데 1차적으로 거르는 것은 위탁업체에서 거를 것이고 여성가족과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내려 보내잖아요. 그런데 범법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원장 될 자격이면, 2015년부터 그게 바뀌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질의할 것이고요. 원장 되는 자격자들은 전부 다 관할경찰서에서 범죄경력확인서를 제출받아야 돼요. 지금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매년 1회씩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보육교직원들도 다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매년 한 번씩 받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매년 받는다니까 2015년도, 2016년도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그거 원본 갖다 주세요.
○위원장 목소영 여성가족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260쪽 위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해서 200만원, 사실 어린이집들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일영위원 작년이 942억이고 올해가 997억 정도로 올랐어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잘하시겠지만 제가 행정위원장 할 때 특별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매칭사업을 해서 거의 다 하잖아요. 사실 지도감독을 구의 과에서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싶어요. 2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도 아까 김태수 부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적은 돈이지만 하여튼 국장님이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지금 어린이집에 900억, 1,000억 정도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인데 이런 것을 지금 쉽게 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 복지예산을 이렇게 그냥 주기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못 한다면 앞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복지 쪽에는 모든 예산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정말 서류상으로만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현실과 들어오는 자료가 맞는 것인지, 인원은 맞고 있는지, 선생은 제대로 지금 맡고 있는지, 가짜로 하고 있는 선생은 없는지,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잘 감독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별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제일 문제가 복지가 앞으로 방대해지기 때문에 흘러가는 복지예산이 너무 많다는 사회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국회서 대한민국의 한 20% 이상이 새나가는 예산이다 이런 말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이 복지예산은 정말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를 철두철미하게 못 한다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 당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또 감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점검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국장님이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지도감독 하는데 200만원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더 잡아서라도, 4분기로 나눠서 한다든지, 왜냐하면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1분기에 200만원, 4분기면 한 800만원, 거기에서 또 그 사람들이 가서 늦게까지 점검하다 보면 저녁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러다 보면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넉넉하게 한 1,000만원 잡아서 그 예산이 빠져나가지 않고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면 1,000만원, 1억을 줘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위원장 할 때 특별감시기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성과만이 아니고 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와 매칭사업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시의 능력을 조금 더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주문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 혼자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아까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에 대한 200만원 예산은 너무 적으니까 좀 넉넉하게 한 1,000만원 잡으세요. 그래서 4분기로 나눠서 6개월에 두 번씩 나간다든지, 이게 나간다는 표시만 해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가 연 초에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설에 내려 보내주는데 실제로 300곳이 넘습니다. 한 312곳이 되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1년 내내 매달릴 수가 없어서 보통 지도점검 주기를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00여 곳의 시설만 1년에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시설에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라든가 아니면 불시점검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점검 나가는 것까지 하면 상당히 횟수가 되겠는데,
○김일영위원 사고가 터지고 나가면 뭐하냐고요. 사고 나기 전에 해야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사고 터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도 불시점검을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예산에 대한 사용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고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 쪽으로 보면 주부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같이 협력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완벽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아까 특별조사팀을 만들어서 감사하면 참 좋지요. 그런 여력이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 큰 복지관은 이런 지도점검을 아예 감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문회계사가 들어와서 감사를 같이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저는 복지를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제가 그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밖에서 봤던 것을 말씀드리면 사실 복지 쪽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있잖아요, 다 매칭사업입니다. 고정적으로 7억, 8억, 그런데 전부 그것을 위탁줘요. 아까 김춘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부 위탁사업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서 얘기하면 국가에서 주는 돈인데 우리 성북구 돈 아니잖아요, 아니더라도 국민세금이다, 이거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뭘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들통 나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따질 수도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점검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친척, 자기 누구를 데려다 놓고 이름만 올려다 놓고 한 달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씩 그리고 나중에 걸리면 다시 반납시키고 이런 데도 있어요. 과장님, 있었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구체적인 것은 어쨌든 환수한 것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저희가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걸려서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나오고 서울시에서 나와서 거기에 적발돼서 다시 환수 조치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있어요.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 예산을 깎겠어요? 997억이나 되는 돈을 우리가 깎겠느냐고요, 매칭사업을 하는 것을. 못 깎잖아요. 쳐다보지도 못 해요. 그러나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그것을 주문하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일이 나중에 터진다면 아마 진짜 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마다 조사해서 몇 건씩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가짜로 예산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데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 하는 체계를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체계를 좀 갖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00만원 이하 업무추진비성인 것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지도점검이라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셔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여러 차례 논의가 되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래서 그것을 이번 차에 좀 정리하셔서 직원들과 부모모니터링단과 전문가들과 어떤 식으로 할지를 차라리 계획을 짜셔서 그 자료를 월요일 전에 대략이라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금방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기본계획 수준으로,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갑자기 1,000만원 이렇게 올려줄 수는 없는 얘기인 것이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니, 그러니까 지도점검에 대한 기본계획 수준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예산서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연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방과후교실 있잖아요. 이 자료로 몇 개소 있는 것을 다 아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해요. 어떤 분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득계층을 구분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소득계층을 구분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소득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필요한 아이들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단지 보육료 지원에서 법정소득 아동들이 왔을 경우에는 보육료 13만 9,000원을 모두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보육료 10만원, 나머지 3만 9,000원은 부모가 돈을 내는 것으로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돈은 우리 세입으로 넣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닙니다.
○유경상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 보육료는 부모들한테 받는 돈들은 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유경상위원 운영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봐주는 노동력의 대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저녁 몇 시까지 운영하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7시 반까지 합니다.
○유경상위원 저녁 7시 반까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 시간이요. 4시간 이상 하게 되고 1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고 4시간 이상 보육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 안에 간식이 들어갈 텐데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간식 한 번 줍니다.
○유경상위원 간식비는 별도로 청구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운영비 속에 다 들어가 있지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 페이지를 넘어가서 26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여성정책업무추진, 행사운영비 해서 세계여성의 날 추진 500, 양성평등주관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문학제 행사 추진이 있고, 여성정책행사 추진이 있고, 여성일자리 박람회가 있거든요.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두 번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일자리 박람회면 예를 들어서 취업을 연결해 준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연계가,
○유경상위원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기억나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현장에서 10여명 정도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그 위에 여성정책행사 추진은 또 뭡니까? 문학제도 여성행사고 평등주관행사도 있는데 또 별도로 여성정책행사라고 있어요. 이 설명서 가지고는 내가 좀 부족해서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여성팀에서 하는 한 해의 대표적인 행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사이사이에 여성단체들과 하는 행사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성정책사업으로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여성단체들과 하는 크고 작은 행사들 그런 것들을 한데 묶어서 여성정책사업이라고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큰 행사 두 가지를 빼놓고 중간 중간에 작은 것을 여성정책행사라고 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위원장 목소영 올해 여성정책행사로 진행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여성단체들과 같이 워크숍 갔다 온 것이 있고 올해는 대표적으로 편지쓰기를 했고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성단체 사업지원 민간이전 해서 매년 5,490만원이 똑같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6개 단체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무슨 행사를 매년 똑같은 것을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것은 보조금사업인데요. 예전에는 자치과에서 보조금사업을 했던 것인데 다 보조금을 주는 부서들로 다 넘어오면서 이게 우리 과로 넘어온 것인데 새마을부녀회 보조사업, 여성중앙회라든지,
○유경상위원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267페이지요.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고대산학협력단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각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나씩 둬서 가정의 문제를 지원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고대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고대에 위탁을 춰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는 일이 그러면 가서 상담 받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가족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가족교육 같은 거 아버지 학교나 예비부부들 조부모 교육, 가족상담 같은 거 부부상담, 어려운 집 상담, 이런 것들이 동사무소하고 연계돼서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연간 단위로 실적 같은 거 우리가 모니터링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정산은 하죠.
○유경상위원 돈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하는데 자기들 활동을 무엇을 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정산할 때 저희가 다 받죠. 작년 2015년도 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가족상담에 가족상담은 꼭 면접상담뿐만 아니라 전화상담이나 인터넷상담도 있는데 이런 것이 2,500건 정도, 가족교육은 사업수로는 9개로 2,300명 정도 참여했고요.
○유경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찾아가는 부모교육사업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 내 용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것은 이번에 국시비로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라고 내려온 사업인데 올해 우리가 부모교육을 고대에서 하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고대에 있으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직장에 있는 부모들은 오고 싶어도 형편이, 그 사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찾아가죠.
○유경상위원 고대에서 나가서? 그야말로 찾아가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나가서.
○유경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 보조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해서 6억 7,800인데 내용이 뭡니까? 돌봄사업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이돌봄은 아이 돌보는 것이 집에서 돌보는 집도 있고 어린 이집을 보내는 집도 있고 유치원을 보내는 집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시설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시간제로 아이돌봄을 신청합니다. 아이를 시설로 보내지 않는 집에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돌봄사업인데 이것을 신청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돈을 지급해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것이 시간당 6,500원인데 정부지원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 가지 15가지 지원금이 나눠져서 가는데 본인부담이 있고 정부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가정은 정부지원이 많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부지원 없이 6,500원 다 내는 집들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한테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이돌보미한테요.
○유경상위원 그래서 최대 180만원까지 간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유경상위원 뒤로 넘어가서 지금 하단에 있는데 저출산 이전까지는 출산만 나왔지, 제가 구정 질문하니까 거기에 ‘저’자를 하나 붙어서 예산서마다 저출산이 나왔어요. 저출산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니까 작년에는 10원도 없었는데 내년에는 2,745만원인데 홍과장님, 최국장님, 저출산 대책을 제가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신신당부하게 구정질문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석 달, 넉 달 동안 자료를 준비해서 제 손수 워드를 치고 고치고 고쳐서 한20번도 더 고쳤어요. 왜냐 하면 해놓고 나면 자료가 다르고 새로운 자료가 나오고 고치고 고쳤는데 겨우 한 것이 2,745만원 물론 보건소에 난임부부 한방치료에 1억 3,400만원인가는 들어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저출산을 총괄하시는 데서 2,700만원이다, 그리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홍보물제작, 해야 되겠죠. 홍보동영상제작, 자문단구성회의 그리고 행사 실제적으로 저출산에 효력을 성과를 볼 수 있는 예산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초년도라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초년이니까 이것을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셔야 되겠죠. 해서 2018년에는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조금이 아니고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분을 예산을 조정해서 이쪽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왜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무조건 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세부집행 계획이 있어야만 예산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가족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안 그래도 유경상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신 것인지 자료 가져오셨으면 위원님들 빨리 드리시고요.
사실 저출산 관련사업이 꼭 여성가족과에서 사업들을 만들어 낸다기보다는 아이들을 낳고 기르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성북구 전체의 사업과 다 맞물려 있다고 는 생각이 드는데 유경상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으니까 국장님 총괄로 답변을 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출산 관련돼서 는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국가시책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 전부터 저출산의 문제의식을 갖고 그 바탕 하에 아동친화도시라는 사업을 전개해서 지금까지 쭉 전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의 문제는 어느 한 사회적인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실업부터 시작해서 육아를 하는데 있어서의 사회적 구조나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같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가 올해 예산에 적은 돈이지만 어느 사업을 특정사업으로 정해서 진행해서 저출산이 극복된다면 거기에 정리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전체적인 어린이 친화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다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 특별히 저희들은 저출산 극복에 대한 프로젝트를 사실 유경상위원님께서 제안도 주셨지만 보건복지부의 프로젝트사업 공모가 한번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일단 서울시에는 통과가 됐고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내년도에는 준비단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준비단계라고 봐주시고 종합적인 대책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한 해로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저희 구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질의하실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보충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출산 성북구에서 몇 명이나 태어났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현재 3,100명 정도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씩 지원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첫째 아이는 지원이 없고요. 둘째 아이부터는 3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타구와 비교해 봤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많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 구 주변에 있는 구는 비슷한 지원들이 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지원하는 구가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강남구입니다. 강남구가 둘째 아이부터 저희가 보다 많이 주네요. 5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 넷째 아이부터는 3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강남구 둘째 아가 얼마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50만원입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성북구는 30만원 주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더 늘릴 용의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많은 분들이 출산축하금에 대한 많이 더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이 상당히 공론화가 된다면.
○임태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인구가 줄어지면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상의해서 우리도 강남구, 서초구 같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의논해 보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가 망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가 이런 저런 통계는 많이 있습니다만 고흥군인가는 어린 이 출생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받고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위장 전입하는 것이 생긴다는데 저희들 기본적인 사항은 축생에 따른 축하금을 많이 줘서 아이를 많이 낳을까 하는 의문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회 전체적인 기반이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것들을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부분을 임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포함해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다 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왜 과장님께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구청장님께서 항상 최고, 최고하는데 우리도 저출산에 대해서 최고를 해 보자는 뜻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봐요. 우리 구청장님이 최고를 좋아하거든요. 금년 저출산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지요. 업무추진비, 행사비, 그다음에 장려비 세 가지 분류해서 답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년도 거에는 출산축하금이 출산장려 총 5억 4,700만원이 있고 출생아축하금으로 5억 4,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작년 대비해서 죄송한데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줄게 잡았습니다. 2,600만원을 줄게 잡았는데 출산율이 저조하다보니까 이것을 거기에 맞춰서 2,600만원을 적게 잡았는데요.
○임태근위원 출산지원금이 줄어지면 그만큼 홍보와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애를 많이 낳게끔 홍보를 해야 돼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국가가 인구가 줄면 망해요. 우리나라의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청년실업문제, 출산정책의 문제, 노인정책의 문제가 제일 시급해요.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산이 줄어들었다면 더 혜택을 많이 줘야 하나라도 더 나으려고 하죠.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최고, 최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성북구에 출산정책 지원금을 최고로 많이 주도록 해 봐요. 그러면 성북이 많이 발전할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보충질의
김일영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데요. 둘째가 30만원이라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첫째도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조례로 정해져있을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올리세요. 왜냐 하면 첫째도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뭐든지 스타트가 중요하거거든요. 하나를 나아서 키우다 보니까 이쁘면 둘 낳고 셋 낳고 열까지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첫째는 낳는 것을 주세요. 한 20만원을 줘서 병원비라도 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유경상위원님이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하셨잖아요.
위원장님, 내년에 우리가 저출산연구단체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임태근위원님도 너무 관심이 많으시니까 많이 낳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제가 주문을 하나 과장님께 드린다면 첫째도 낳는데 조금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사실 스타트가 중요하거든요. 옛날에는 열도 낳잖아요. 처음에 낳다 보니까 그냥 계속 낳는 거예요. 어쨌든 처음이라도 낳는데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애를 안 낳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애는 안 낳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낳아서 키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학비, 교육비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저출산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연구해서 논문을 쓰세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기관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법으로 만들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애 낳으면 1억씩 준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애를 낳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꼭 정해진 틀에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저출산이 되는가를 원인분석을 해서 청장님한테 얘기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정말 법률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 되고요. 애를 왜 안 낳느냐고 물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낳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태근위원 사는 게 힘들어서,
○김일영위원 애를 나중에 학교 보내고 뭐 하는 데까지 감당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준다는 얘기지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서 논문을 쓰세요. 그래 가지고 크게 상도 받고 그러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직원들과 같이 합쳐서 해보세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유경상위워님
○유경상위원 저출산 문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한 3~4개월 동안 자료를 찾고 했는데 이것은 지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일곱 가지는 구청에서서 할 수 있는 문제만 얘기한 거예요. 국가에서 할 것을 얘기한다면 하루종일해도 못 할 정도예요. 그래서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해서 고심해서 이 정도는 구청장이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제가 요청한 것이지, 정부 차원에서 얘기하라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것은 얘기하지 않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노원도 저출산 장려금을 많이 줍니다. 강남도 많이 줍니다. 받고만 이사 갑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김일영위원님이나 임태근 전 의장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저출산 해서 출산장려금을 첫째 얼마 주고, 둘째 얼마 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 재정형편이 좋으면,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봤어요. 많이 줄 수 있다고 하면 한꺼번에 500만원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성북에 이사 온 사람, 1년 이상 산 사람 해가지고 한꺼번에 주지 말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갈 때까지 나눠서 주라는 얘기예요. 이사 가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야 성북에서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북에 잡아 놓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야지요. 그래서 노원이 지금 바꾸면 도망가고 강남도 제일 많이 주는데 강남이 인구가 우리보다 더 적어요. 제가 다 자료를 찾아보고 해보니까요. 그래서 강남도 왜 이러나 하고 TF팀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만 들었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한꺼번에 많이 주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내년, 내후년 정책을 세우실 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직원분들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안 됩니다. 다 받고 이사가버리면 성북만 뭡니까? 가서 우리한테 1~2년 사셨던 분이 최소한, 학부모들 입장에서 초등학교를 가면 이사 가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 때문에 이사를 안 가려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워봤으니까 아는데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어디 동네 가서 10년, 20년 사는 게 아이들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10년을 살 수 있게끔 잡아놔야 됩니다. 아이 낳기 한 2년 전, 임신하고 오면 줄 수가 없지요. 주면 안 되지요. 아이 낳기 한 2년 전에 오고 아이 낳고 초등학교 3학년 갈 때까지, 그러면 10년을 최소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0만원 줄 것을 1년에 100만원씩 나눠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수당으로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그래서 전남 해남군은 출산정책팀이 있어요. TF팀이 아니고 직원 6명입니다. 내가 해남까지 다 연락하고 해남에서 받은 13페이지의 자료가 있어요. 제가 여러 군데에서 자료를 쭉 받아서 있는데 해남은 출산정책팀에 6명이 있는데 우리는 담당 하나 해가지고 어림없습니다. 이것은 어림없고 거기에서도 얘기했지요. 해남은 이름도 지어주고 아이 낳으면 지역신문에 애 낳았다고 사진 내주고 부모이름과 주소 써 주고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처음에 나올 때부터 전남 해남 언론에 보도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남도 잘못한 게 있어요. 제가 알아봤어요. 낳고 이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살아야겠다, 그래서 정책을 세우실 때 참고하십사하고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임태근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충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성북구 구호가 뭐지요? 희망, 성북구의 희망을 만드세요.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지금 12시 20분 정도 됐는데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오전에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일부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최종결과물이 안 들어와서 그 사이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저한테 들어온 것 중에서 범죄경력조회, 제가 왜 이것을 요구했느냐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내려 보내는데 범법자가 말 그대로 수당이라든지 월급을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태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각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태수위원 범죄경력조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직자라든지, 어차피 그분들도 들어오게 되면 전면적인 공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돈이 나가니까 공직자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범죄경력조회가 당연히 들어오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시행령이 제가 보기에는 2015년부터 시작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56조, 그다음에 영유아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근거에 의거해서 2015년부터 범죄경력을 해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년도에도 언제 받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문서를 보내게 되면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를 보내는데 원래 범죄경럭조회가 관에서 관을 통해서 들어온다면 그쪽에서 송부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개인이 가서 떼어 와서 봉인된 상태에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보면 안 되니까요. 여기 보니까 범죄경력조회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왔네요.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여성가족 1부 해서 3,326 해서 땡 치고 끝, 이렇게 왔어요. 이런 범죄경력조회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한테 들어온 것은 지금 종암서에서 들어온 것인데 1,228명 조회 완료, 전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서 또 들어왔고 그러면 리스트를 쫙 뽑아서 그쪽으로 넘겨주면 그쪽에서 일률적으로 다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다시 회신이 들어오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제가 이번에 들은 얘기인데요. 예전에는 문서로 보내서 문서로 왔는데 요즘은 그게 워낙 많으니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시스템상으로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통보가 그렇게 온다고 합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쪽에 온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일하는 것이 훨씬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하지 않고요.
○김태수위원 그런데 저한테 또 하나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수신자가 여성가족과예요. 그리고 발신처가 종암경찰서장인데 범죄경력조회 결과통보 해서 어린이집 신규인가에 관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이런 사람이 결격사유 관련 범죄경력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십시오, 해서 문서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해당사항 없음 그래 가지고 왔어요. 이 범죄경력조회는 특별한 케이스로 이 두 분만 이렇게 해서 보낸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임의적으로 보낸 건가요? 전자에 얘기했던 것은 성범죄경력조회고 이것은 범죄경력조회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것은 최초에 임명할 때 범죄경력을 같이 하게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만 했을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지금 대부분 보면 우리 쪽에서 나름대로 확인을 다 했겠지요. 없다는 것을 다 확인했는데 범죄경력조회 통보가 다 왔고요. 종암서만 들어오고 성북서는 아직 안 들어왔네요. 위원장님, 일단 제가 성북서 자료 들어오는 것을 보고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료나 이런 것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나 또 한편 오늘은 예산 관련해서 심사하는 자리이니까 가능한 예산에 집중해서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계속 질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률희 위원님,
○김률희위원 과장님,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사업 운영이 있는데요. 제가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려서요.
○위원장 목소영 건강가정지원센터요? 267쪽.
○김률희위원 예, 267쪽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읽었는데 혹시 이게 고려대학교병원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끼어 있나요? 병원과 연관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요. 이것은 산학재단에서,
○김률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위탁기간이 지금 2년이 다 끝나가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재위탁됐습니다.
○김률희위원 재위탁 벌써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률희위원 어디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고대하고요.
○김률희위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률희위원 언제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3개월 이내에 공고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재위탁 선정됐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셨어요? 이연숙 교수님이 지금 센터장으로 계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재위탁이 된지 모르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성북구 관내에 고려대 말고도 대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데 굳이 여기서 또 재위탁을 한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그냥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해요. 1차 공모에 고대 산학단 한 군데에서만 신청이 들어와서 다시 재공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가 있어서 한 군데를 놓고 적격심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래서 한 군데가 와서 그랬다고 하니까, 이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성북구과 인연이 굉장히 깊은 분이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윤정 교수님이요?
○김률희위원 예, 이연숙교수님?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 이연숙 씨 아니고 이윤정 교수님.
○김률희위원 여기는 센터장이 이연숙 교수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윤정 교수님.
○김률희위원 이연숙 교수 외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직원이름이 아닐까요? 그게 어디에 적혀 있지요?
○김률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이연숙이 맞아요. 바뀌었나?
○위원장 목소영 정확하게 확인을 좀 빨리 해주십시오.
○김률희위원 이게 아마 자료를 만들다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자료를 신뢰하기가.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희가 이 자료 드린 거요?
○김률희위원 아니요. 그 전에 세부사업설명서가 먼저 왔기 때문에 이것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위탁을 맡기는 게 좀, 또 고대가 하고 먼저 센터장님을 찾아보니까 너무 성북구와 인연이 많으신 분이 하시고 이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대학이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게 어떨까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여성교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여성교실은 성북구에 있는 19세 이상 여성들은 어느 분이나 같이 12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숫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2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기능적인 프로그램, 헤어 쪽이라든지 피부 마사지라든지 제봉이라든지 그리고 음식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1년에 기본적으로 4분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여기 운영이 잘 되나요?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한 과목당 많게는 30명, 적게는 한 20명 정도 하는데 100% 차지는 않지만 거의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25명, 30명 정도 오셔서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럼 그 수업비가 저희 구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원금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일부는 개인이 부담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여기는 수강료는 없어요. 그 대신 재료비는 본인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비가 있지요. 잡힌 것이 강사비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저소득층 여자 분들이 혹시 이런 것을 많이 신청해서 오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계층은 저희가 따지지 않습니다. 계층은 아니고 그냥 어느 누구든지 원하면 들어와서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1년에 한 번쯤 한부모가정을 위한 특별반을 운영합니다. 그때는 재료비도 구에서 부담하고 그분들이 혹시 이것이 인연이 돼서 음식 같은 것들로 해서 취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1년에 한 번 한부모가정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이것을 한번 훑어보니까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자들이 일자리가 필요한데 기술이 없어서 배우고 싶어도 수강료 같은 게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저소득층 여자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홍보도 좀 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나가셔서 또 사회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구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면 진짜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 잡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구에서 하는 성북여성교실은 기능을 하는 수업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기술을 가르쳐서 내보내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초급반 정도 해서 많은 여성들이 집에서 간단하게 음식을 만든다거나 특식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아이들 머리 커트 정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간단하게 본인들이 피부마사지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전문적인 것들을 한다면 전문 학원 쪽에서, 그리고 저소득층인 분들은 고용노동부나 새로 일하기센터 그런 데서 그 사람들이 특별히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여성교실은 전문기술교육보다는 간단한 기능을 배워서 집안에서 재미있게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는 교실입니다.
○김률희위원 기초적인 것만 취미생활로 배우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교양식으로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취미는 아니고요.
○김률희위원 취미는 아니고, 여기 사업목적에는 표현이 아주 멋있게 돼서 뭔가 전문인력을 이렇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여성교실 취지의 목적은 그러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 초보자가 들어와서 그 기술을 익히기에는, 진짜 자격증까지 따기에는 몇 개월이 걸리고 그런 것을 조금 더 초기에 들어와서 자기의 적성에 맞는지 아니면 자기가 이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적성에 맞다고 생각되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거기에 동기가 돼서 지금 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무료자격기술반이라든가 이런 데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누구나 다 이용하는 거니까 일반인들은 다시 전문 학원을 간다든가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전선에 나갈 수 있게끔 정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고요. 지금 여성교실 시설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요리교실이 있고 또 헤어가 있고, 취미반이 있고 한데 그런 규모로 봐서는 아마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률희위원 지금 이 정도면,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취미로 활동하는 것은 여성회관에서 또 유사하게 취미·교양 쪽으로는 별도로, 그것은 유료화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하여튼 목적을 보니까 굉장히 거창하고 좋은데 사업내용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여성들이 사회에 조금 더 참여하고 그런 기회를,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률희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여성교실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사실 너무 좁아요.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유료화지만 과목이 몇 개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고 아이들 수강으로 가고요. 지금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여성교실이 좁으면 종교단체 이런 데가 거의 주일날 아니면 그 좋은 시설들이 많이 쉬잖아요. 그런 데로 강사를 투입해서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하면, 이제 자꾸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교실이 장위1동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조금 접근성이 미아리고개에 있는 분들은 쉬울지 몰라도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교통이 불편하고, 여성회관도 역시 교통이 불편하고 해서, 지금 좋은 시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예산을 좀 해가지고 그런 취미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게 너무 분산적인 것은 부서를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에너지를 뺏기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여성교실이 성북구여성교실인데 이것은 창피한 일이기는 하지만 여성교실인데 동주민센터의 지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솔직히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기는 해요. 성북구 여성들한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기는 한데 오래 전부터 큰 공간을 내로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방법들은 여러 가지 연구해봤는데 아직은 마땅한 자리나 여건을 찾지는 못 했는데 좋은 자리를 찾아서 명실공히 성북구 여성프라자라고 거론돼서 할 수 있는 곳을 하도록, 늘 마음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위1동 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교실을 빨리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성북여성교실이 주민센터 지하에 있냐고요. 종암동에 사회적 기업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김률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업 교육, 자기개발 향상 이런 것으로 해서 사회에 여성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말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빵 만드는 데, 음식 만드는 데가 비좁기도 하고요. 또 한쪽에는 미용하는 데가 있고요. 또 3층에서는 꽃꽂이를 해요. 그러만 장위1동 주민들은 어디로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처음에 주민센터가, 다른 데는 신축건물을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장위1동만 신축건물을 처음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변화가 없어요. 이번에 제가 엘리베이터는 놨습니다, 진선아의원님과 제가 같이 노력해서 놨지만 엘리베이터 놓으면 뭐하냐고요. 그것 빨리 옮기세요. 제가 행정위원장 할 때 종암동 사회적 기업 6층에 해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서두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좋은 공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찾아보세요.
○위원장 목소영 여성교실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직영입니다.
○김일영위원 직영이에요. 그러니까 장위1동, 잠깐만요.
○위원장 목소영 직영하고 있고 거기다가 사실 이번 예산에 여성교실의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겠다는 비용이 올라와 있는 사항이 있네요.
○김일영위원 거기에 리모델링하면 뭐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리모델링은 너무 좀 그렇고요. 바닥이라도, 기본적이라도 깨끗하게,
○김일영위원 하면 뭐하냐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야지요.
○위원장 목소영 여성회관과 여성교실 2개를 꼭 이원화해서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김일영위원 그쪽으로 묶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여성회관은 위치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도,
○김일영위원 왜 그런 데에 건물을 지었냐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여성회관과 여성교실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은 말 그대로 여성들의 교양취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유료화한 것이고요. 여성교실은 아까 자료에도 나왔듯이 아주 기본적인 소양교육과 기술을 가르쳐서 무료화해서 해가지고 이게 동기를 부여해서 본인의 능력개발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교실이라고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장위1동 사람들은 장소가 없는데 뭘 하냐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무슨 장소요?
○김일영위원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하지 못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처음 들어봅니다.
○김일영위원 3층에서 꽃꽂이하지, 지하에서는 여성교실 음식 만든다고 하지, 빵 만들지, 미용하지 그러면 그 건물 뭘 이용을 합니까? 내가 진짜 말을 안 하려다가 김률희 위원님 때문에 얘기했는데 이제 옮기세요. 예산 좀 더 받고요. 어디 그 골짜기에다가 해놓느냐고요?
○김춘례위원 아니, 종암동에 평생학습관 있지요? 말이 나왔으니까 평생학습관에 가면 그 넓은 장소와 운영비,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많이 나갑니다.
○김춘례위원 거기를 좀 잘라서 여성회관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어느 게 우선이고,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고 시설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옮긴다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물색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대안을 얘기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어디를 말씀하셨어요?
○김춘례위원 종암동에 평생학습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러니까 그 장소 역시 시설을 거기에, 물론 위원님이 많이 가보셔서 공간배치나 이런 것을 잘,
○김춘례위원 공간배치 잘하면 거기 그 장소 나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지금 평생교육관이라고 해서 나름 잘 운영되고 있고 하는데,
○김춘례위원 잘 운영되는데 빈 데도 많고 하던데요.
○위원장 목소영 혹시 업무의 연관성 측면에서 보면 새일센터가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새일센터의 어떻게 보면 전 단계라고도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새일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여성단체, 예를 들면 연합회 이런 분들이 그동안 해 오셨던 그 수준을 그냥 단체보조금주듯이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여성 일자리와 관련한 거라면 새일센터와 연계하고, 그러니까 교육과 조금 더 관련이 있다면 여성회관과 아예 연계하고 뭔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다각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시면 그럼 이 예산을 그대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우리가 지금 줄 수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김일영위원 줘도 소용없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지금 그게 어디에 여유 있는 공간이 딱, 아니면 좀 계획이 이미 서 있다든가 그러면 필요 없겠지만,
○김일영위원 장위1동에 문화센터 짓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김일영위원 거기에 옮기는 방안이라든가 한번 찾아보세요. 옮기기는 옮겨야 돼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니, 거기도 장위1동 문화센터가 들어오고,
○김일영위원 주민센터 그런데는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거기도 복합시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넉넉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만두기 전에 다 옮겨놓고 그만두세요. 안 그러면 그만 못 두니까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돈이 문제지요.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되니까요.
○김일영위원 하여튼 옮기는 것으로 합시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263페이지에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하고 이거는 최소한의 비용이니까,
○김일영위원 그것은 못 주고요. 옮기세요.
○임태근위원 못 주고 옮기라고 하면 돼요, 주고 옮기라고 해야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렇지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조건부로 통과해요.
○김일영위원 하여튼 그때 봅시다. 통과할 때 얘기하자고요.
263페이지에 장위1동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용 1억 2,700만원이 시비로 들어온 것입니까, 구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시비입니다.
○김일영위원 시비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일영위원 이번에 받아온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돈이면 다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시비 25억 중에서 다 들어오고 1억 2,700 그것마저도,
○김일영위원 이것은 추가로 들어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지요. 그래서 토털,
○김일영위원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거면 다 완료되나요? 이게 모자란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받아온 거 아니에요. 계장님 그렇지요? 그 내용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25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25억을 지원하지 않아서 1억 2,500 더 달라고 해서 더 지원 받아서 온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 두 채를 사서 만드는데 그것의 철거비용 등등해서 8,000만원인가 한 1억 정도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일영위원 그 비용을 다시 서울시에서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추가 비용으로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일영위원 이거면 다 끝나느냐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들어갈 돈은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우리는 우리 몫을 또 해야지요. 우리한테 할당된 몫을 매칭이니까요.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저희가 논의할 사항도 있고 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262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친환경쌀 급식지원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태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지금 이 늘어나는 금액은 금년도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2017년도는 부족한 분에 대한 예산을 증가시킨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인원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 친환경쌀 지원은 신청위주에요. 무조건 저희가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우리는 친환경쌀을 쓰겠다고 신청을 하면 지원해 드리는데 그것이 좋은 쌀을 먹이기 위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지속적으로 신청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2012년도에 이것이 조금 이슈화가 됐었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뭐였느냐 하면 아이들한테까지도 친환경 쌀을 먹어야 되느냐, 그것도 점심 한 끼인데, 아침에는 일반 쌀 먹여서 오고 점심때는 친환경 쌀, 저녁에는 일반 쌀 이러다보니까 이슈화됐는데 그래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예결위까지 통과돼서 그동안에 친환경쌀 급식지원을 받게 됐는데 가면 갈수록 어린이집에서 친환경쌀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에서 요구한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희 친환경쌀 먹으려고 얘기 안 해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관에 우리가 올해 연도에는 친환경쌀을 지급하려고 하니까 보조해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63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부분에 대해서 1억 4,800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국유지 대부료하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시설유지비하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국유지 대부료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8,200만원
○김태수위원 네, 이것이 몇 군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군데 대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동선어린이집하고 웅진, 종암, 석관어린이집이요.
○김태수위원 석관 같은 경우 이것도 국유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구유지에 지어져 있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질의를 안 하게 되면 이것이 개인 땅인지 구유지인지 모르잖아요. 석관 같은 경우는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도 이것이 구유지네요 ?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데는 리모델링하면 관에서 어차피 지원을 하는데 안에 놀이시설설치를 못하니까 밖으로 뺐더라고요. 기억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어떻게 했는지는 잘
○김태수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것도 아까 우리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육아종합센터 월곡 운영, 성인지예산 부분인데 이것도 전년보다 2,700만원이 늘어났어요. 장난감도서관 운영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디가 늘어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여기가 기본적으로 보육교직원비가 조금 늘어났고요. 그리고 놀이문화강좌로 신규강좌가 생겼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성가족부하고 시하고 일단 우리 각 지자체에 하나씩 육아종합센터를 하면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중심역할을 하면서 신규강좌들을 새로 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라간 것인데 놀이문화강좌 신규가 방학특강이 생기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우리 동네 축제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새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위에 보면 국공유어린 집 전환 어린이집 기자재구입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1,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왜 예산이 200만원밖에 반 잡혀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것은 국공립확충의 문제인데 가정어린 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면서 5,0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매칭으로 95대 5해서 5,000만원에 대한 매칭비용 2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작년에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1,800만원 매칭비용이 잡혀있었던 것인데 내년에는 한군데니까 200만원으로 잡혀서 1,600만원을 감하게 된 겁니다.
○김태수위원 이것 리모델링하게 되면 제곱미터당 얼마나 소요됩니까? 대충, 명확한 수치는 모를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어린이집마다 갖고 있는 금액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자재 쓰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자재도 그렇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리모델링할 것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리모델링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리모델링의 모든 것이 친환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보다 리모델링하면 조금 더 많이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봐요, 일반하고는 다르게.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대부분 리모델링 비용 올라오게 되면 일반하고 크게 차이가 안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리모델링하게 되면 아이들 건강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아토피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설계하고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하는지 정말 이것이 궁금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 금액 5,000만원은 정액이에요.
○김태수위원 이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것은 국공립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니까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할 거 아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 자부담이 될 수 있죠.
○김태수위원 넘어가는 부분은 자부담이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그런데 정산은 5,000만원에 대해서 우리한테 어린이집에서 해 주는 거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단지 하나 이거에요. 그쪽에서 자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5,000원내에서 리모델링을 다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거 아니에요? 5,000만원 어차피 내려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리모델링 다른 거 내가 손보지 않고 이 부분 일부분을 5,000만원 맞춰서 손 볼 거만 ,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할 수 있으면 한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집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단계, 공사시공을 저희가 직접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친환경소재로 정리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하는데 대부분 전환되는 곳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5,000이면 친환경소재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전에 저희가 설계서나 견적서, 산출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건축과하고 같이 이 소재에 대한 것도 검토하면서 권고를 합니다. 친환경소재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가능한 최대한 어린이집에 맞게 친환경소재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들어가서 화장실 들어가면 세면대 높낮이는 분명히 아이들에 맞춰서 낮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면대 크기, 화장실 변기 이런 거 보면 거의 일반인하고 비슷하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배려는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 시설기준은 있습니다. 최소한 1개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비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최종 점검할 때
○김태수위원 최소한 1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40명이면 1개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청장님하고 일부 얘기를 나눴는데 어린이집 지도 점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위원장님도 너무 적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청장님하시는 말씀이 국공립어린 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싫어한다, 그래서 원장님들하고 같이 미팅해서 나름대로 어떤 요구를 하는지 그런 것까지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 요.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과장님하고 조금 다른 입장관계를 표출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관에서는 200만원 가지고 300 몇 군데를 다니면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한 곳은 가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 번, 세 번 나가는 것도 아니고 큰 타이틀로 봐서는 지도 점검이 1년에 16개 집어서 20개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365 플러스 6개아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도 점검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좋아요, 제 입장에서도. 왜냐 하면 아이들이 와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도 점검하고 상당히 좋죠. 그리고 전년도에 사건 또 하나 크게 터져서 저한테 자료도 주셨지만 문제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있어서 그런 맥락으로 친다면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용이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희가 지도 점검담당으로 지정된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행정팀하고 보육지원팀이 있는데 2인 1조해서 연초에 지도 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또 중간, 중간에 수시로 민원이나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그리고 또 여러 경로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도 점검에 대해서 이런 저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듣고 신년도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정기지도 점검하고 그다음에 외부인들이 어린이집들을 살펴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부모모니터링이라든지 열린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이 연합해서 어린이집도 너무 불편하지 않고 저희는 저희대로 소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맥락으로 2015년 성범죄 아동학대 조회 결과해서 전년도에 3건이 발생했네요. 1건은 가정법원에 송치가 되어 있고, 하나는 피고인이 상고중이고, 1건은 검찰에 송치돼서 수사 중인 상황인데 아동친화도시에서 그것도 2015년도에 이런 사건이 발생된다는 자체가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수치스럽고 상당히 저희가 업무처리 하는데 많은 부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도에 연말까지 CCTV를 우리 구 어린이집에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면서 그런 아동학대나 성범죄를 가능한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CCTV가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물론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나름대로 행정적인 지도 점검부터 시작해서 교육, 홍보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인원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막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범죄경력조회 부분도 내가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느냐 하면 이런 측면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청장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아동친화도시해서 줄기차게 주창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면 이것도 또 하나의 수치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상고 중이고, 수사 중이고 가정법원에 송치되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물이 아직 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것이 만약에 결과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로 나왔으면 어린이집에서 제재가 됩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징계가
○김태수위원 지금 예산이니까 예산부분만 다룰게요. 환수조치가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 시점부터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2015년도니까 2015년도 6월 26일 처벌 일자가 발생이 됐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으면 판결시점부터 시작해서 환수조치가 가능한가, 이거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판결되면 그때부터 범죄가 인정이,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것은 아니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법원 판결난 것이 확정된 날이잖아요. 그러면 확정된 날로부터 자격이 정지되든지 징계조치가 되어서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발생 날로부터 1년간 걸렸다면 1년에 대한 환수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범죄사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우리가 범죄로 인정하는 날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부당이득을 받았거나 이런 것이 됐으면 환수조치가 되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환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단 제가 이해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올라갈 거예요. 왜냐 하면 계속해서 거기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1심 판결 다시 항소할 거고 그다음에 항소 끝나면 상고할 거고 그러면 보통 2년 6개월, 3년까지 간다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랬을 경우에 제2, 제3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또 제소할 거고 계속 그런 시점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을 가지고 기망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자료가 아직 계속 안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위원장 목소영 어떤 자료요?
○김태수위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했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요.
○위원장 목소영 그 자료는 지금 열심히 찾고 있다고 하니까 가능한 속도를 내셔서 심의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위기가정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26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다문화가정.
○김률희위원 예. 위기가정 상담 프로그램을 민간이전 줘서 하는 게 있는데 이것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다문화가정 위기가정 상담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률희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상담프로그램도 있는데 기본 상담입니다. 한국에 오면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상담, 부부상담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로 위기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갈등이 부부지간이든지 고부간이라든지 자녀나 부모갈등이 심한 가정을 위기가정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가정은 전문상담 하시는 분들한테 전문상담을 받도록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은 전문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이게 그러면 한 달에 대체적으로 몇 가정이나 와서 상담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내년도 예산은 한 15가구로 잡아서 한 가구당 한 13회 정도 상담하면서 상담치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상담치료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그러니까 상담이 전문상담으로 들어가면 치료라고 얘기들도 하지요. 이분들이 전문상담가들 이거든요.
○김률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지는 않아요. 이분들은 시간을 약속해서 상담하는 장소에서 상담을 합니다.
○김률희위원 만나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률희위원 그러면 상담한 사례 같은 것,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있지요.
○김률희위원 회의록 같은 것이,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회의록 같은 것은 없지요.
○김률희위원 상담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런 내용 같은 것은 없고 끝난 다음에, 왜냐하면 상담내용을 남기지는 않고요. 미담 사례나 어떤 경우가 있다 그렇게 정리된 것은 있지요.
○김률희위원 정리된 표 같은 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정리된 내용들은 있지요.
○김률희위원 그것을 한 1년 치만 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드릴게요.
○김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임태근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태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유경산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경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자료를 받고 혹시 이번 심의와 관련해서 그 자료를 지금 꼭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후에 기금과 성인지예산이 더 있으니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35쪽에서 41쪽까지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 구에서 아예 지출을 못하고 있는 기금이 있어요? 우리 기금들 중에서 지출을 아예 못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이 10억 목표달성을 갖고 있어서 아직 기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10억을 꼭 채워야 한다는 것은 어디 지침인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행안부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성평등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들도,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요, 성평등기금 운영성과분석결과 이행계획을 분석하고 성평등기금은 10억 목표달성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기금책자 40쪽을 보면 2012년 1억, 2013년 5,000, 2014년 1,300, 2015년, 2016년, 2017년 다 전입금이 없잖아요. 이것은 계속 이렇게 안 쓰겠다는 성북구의 의지인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번에도 기금을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국장님, 2015년, 2016년, 2017년 다 전입금 제로, 그다음에 10억이 될 때까지는 쓰지 말라는 행안부의 권고, 그런데 지금 우리 성북구에 성평등기금이 한 7억 5,000 정도 있네요. 2억 5,000 정도가 부족해서 이 기금을 매년 이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는 아마 요청을 하셨나 보네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나름 지침을 준수하다 보니까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위원장 목소영 조성을 해야 조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조성을 안 하면서 조성이 될 때까지는 일단 원칙에 맞추자, 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재정사정상 특별히 다른 재원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아니라 구비로 재원을 충당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것에서 아마,
○위원장 목소영 성평등기금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거면 뭐 하러 기금을 마련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희가 조금 더 모으고 나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모아야 모아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년 연속 안 모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충당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목소영 이자수입 1,300만원, 앞으로 2억 5,000이 모이려면 25년이 있어야 되네요? 25년이 있어야 성평등기금을 쓰겠네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하여튼 재원을 충당할 수 있게끔 예산팀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금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차기년도에도 전액 충당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전액 충당할 수 있게끔, 진짜로 이것은 의회에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예산이 조정되면 거기에 넣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원장 목소영 그것도 그렇지만 도대체 10억이 언제 되나 제가 2010년부터 기다려본 게 지금,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하여튼 내년도에 또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아마 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목소영 국장님이 이런 것은 챙겨주셔야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56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성인지예산서 56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 아이돌봄 지원사업, 여성정책업무 추진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모니터링단, 위기가정 상담 프로그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자료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언제쯤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현재 12개 찾았답니다. 56개를 찾으려면, 직원 3명이 찾고 있거든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5분 정도, 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유경상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성진○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최병재 생활보장과장류대걸 여성가족과장홍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