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0월18일(월)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08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갑자기 기온차가 심하여 혹시 감기나 안 걸리셨나 걱정이 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광범위하고 상세히 규정되어 있거나 동기능을 구로 전환을 위한 관계 법규 및 규제 정비 개혁의 일환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등을 정비하고 부적정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현실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에 없어서 시행상에 하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제도에 대하여 법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수도권 매립지 운영 관리조합에서 고시하는 반입수수료 변동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비 인하요인을 반영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혼합 및 부적정한 배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배출자 실명화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4조 1항 제5조 1항 제25조 1항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를 했고, 규제정비 개혁의 일환으로 폐기물 처리 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완화하며, 또 시범 동기능을 구로 전환함에 따른 일부 동장의 위임규정 사무를 제외했습니다.
  또 구청장이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봉투판매소 위치와 업소수를 정하도록 하던 것을 판매장소가 확보되어 있는 상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또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고시하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부적정한 용어를 정리했으며, 규격봉투를 현금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동장으로부터 미리 교환확인서를 발부받아서 제출하도록 하던 규정을 주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규제정비 개혁의 일환으로 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 과태료 부과는 의견제출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2조 2항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현명하신 판단과 의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인호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인호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윤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에 주요 내용을 보면 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동 기능을 구로 전환함으로써 21조 3항중 동장 단, 동선 제1동장, 월곡 제4동장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문화마당을 자치센터로 대체할 때에 월곡4동을 동소문동으로 바꿨는데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지금현재 문화마당을 설치해서 위원을 구성했거든요. 동소문동에서는, 동선1동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자치센터하고 문화마당하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청소행정과장 원응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 저희가 통보받기로는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되는 동이 동선 제1동과 월곡4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당초에는 월곡4동하고 동선1동으로 했다가 그것을 변경을 시켰어요 동소문동으로, 월곡4동이 아닌 동소문동으로, 그래서 지금 문화마당 운영을 동선1동하고 동소문동 두 개 동이 시범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느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바뀐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것을 아직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선1동하고 월곡4동으로 주민자치센터로 동기능이 전환되는 것으로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그렇게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경석위원   문화마당하고 자치센타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어쨌든 그것하고 동질성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12조 1항을 삭제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폐기물관리법 4조1항 제5조1항 제25조1항에 동일 규정이 있으므로 삭제한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12조에 규정된 내용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4조1항과 제5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 세부적으로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을 적용해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조례 제정 당시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정안을 내려보내줬는데 그 안 기초 만들 적에 중복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중복되어 있는 이런 규정들은 상위법규로 충분히 될 수 있는 똑같은 내용은 중복된 것은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2항을 읽어봐주시죠. 12조 2항, 같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못봐서 그런데,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2조 2항, “구청장은 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으로도 수집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항은 상위법에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폐기물 규정 다른 데서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만, 폐기물 처리비 조정에 있어서 대행업체의 경영시 적자를 메꿔주기 위해서 반입수수료가 많이 인하가 됐는데 앞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이라면 연간 1,500만원 정도의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지금 성북구의 재정이 아주 취약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심원한 생각 끝에 하향조정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성북구 재정 잘 아시죠.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 업체에서 저희 관내는 철한정화하고 강남환경이 있습니다. 그 두군데에서 쓰레기를 일반 생활폐기물을 수집해 가지고 김포에 갖다가 매립을 하면 그 매립된만큼 톤수를 따져 가지고 아까 용어를 처리비라고 했습니다. 반입수수료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돈을 1톤당 17,620원씩 이렇게 냈었습니다. 17,179원에서 올 1월달부터 이것이 5%가 인하되어 가지고 16,320원을 톤당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대행업체한테 쓰레기를 대행업체에서 수집해서 김포매립지에 갖다가 매립할 때 김포매립지 조합에서 받는 톤당 17,179원을 우리는 다 대행업체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구는 안받는 구도 있고 반만 받는 구도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구하고 동대문구만 유일하게 100%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따져서 우리가 또 그 대행업체에 수지타산을 정확히 계산해본 결과 100%를 부과해도 그분들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97년부터 100%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17,179원을 받아 왔는데요 이것이 올 1월달에 16,320원으로 5%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조례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행업체한테 5% 인하된 것을 감면을 해 주지 못하고 그것을 지금까지는 사실상 대행업체에서 16,320원만 내면 될 것을 우리가 5% 더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7,179원을 받아 왔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기존 부담이 앞으로 발생되지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오히려 그 돈은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입니다. 이제 내렸으니까 그 만큼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빨리 개정을 못하니까 그동안 지금까지 그 대행업체한테 부담을 주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결국은 우리 구에서 연간 1,500만원 정도 부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그런데 사실상은 대행업체에서 수지타산이 안맞는다, 손해를 본다 이렇게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5월달에 1주일간 경영상태를 우리 청소과하고 성북구에서 회계분야에 제일 특출한 공무원을 차출해 가지고 1주일간 현 사무실에 가서 장부를 보고 실사한 결과 강남환경은 2,000만원 정도 손해가 왔고 철한정화는 한2,800 정도 이득이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올해는 IMF가 개선이 되고 그래서 봉투판매량도 98년보다 지금 현재 상당히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김포매립지에서 5% 인하된 사항만 반영해 줘도 대행업체가 어느 정도 손해는 보지않겠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형편도 어렵기 때문에 실상은 더 도와주기를 바라고 저도 더 도와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인하된 폭만 이번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대행업체가 지금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업체 두 개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철환하고 강남환경입니다.
김영석위원   그 업체는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그 업체는 1년마다 우리가 대행계약을 재계약을 해서 대행업을 하는데요 그 강남환경하고 철한환경이 저희 구에 계속 다년간 해 온 업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재계약해 오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이 문제 때문에 잠깐 여러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만 결국은 과장님 말씀은 수의계약했다는 말과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그렇게 되었다면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수의계약 정도의 수순을 밟지 마시고 진짜 위원들이라든지 성북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입찰 공고를 내 가지고 앞으로 즉 말하자면 업이 없어 가지고 쩔쩔 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업체가 많습니다. 특혜식으로 그런 의혹을 받지 마시고 내년에는 정당한 정도를 밟아서 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시고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이것을 우리 아주 취약한 우리 구의 재정을 위해서 1,500만원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모여서 열번이면 1억 5,000입니다. 취약한 우리 재정을 막기 위해서는 이것을 업체한테 설득시키더라도 우리 구 재정부담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역시 내일 오후 2시 제1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청소행정과장원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