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0월21일(목)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가정복지과소관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가정복지과소관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어린이집보조금지원현황,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대한계획및현황보고)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공무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 집행부에서 그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셨으리라 믿지만 주민에 대하여 직접 피부로 느끼는 몇가지 민원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보고와 청취를 하시고 질문과 답변이 되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북구의회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가정복지과소관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어린이집보조금지원현황,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대한계획및현황보고)
                        (10시05분)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현황과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대한 계획 및 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그렇게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현황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계획 및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그다음에 하죠. 다 한 뒤에 묻지 말고, 어린이집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위원장 윤만환   예. 지금 김영식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기하고 위원님의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어린이집 지원현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데서 위원님들이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질문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반드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책정기준 월평균 정상소득의 50%수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50%라는 것이 어떻게 50%냐 경상소득의 50%,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경상소득은 서울시에서 매년 도시가구 월평균 경상소득이 미리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50% 수준인데
김영식위원   작년이면 얼마인데 50%인지 거기까지 설명을 해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매년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하는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못가져왔는데요,
김영식위원   저도 몰라서 물어봤는데 확실하게 모르신다는 거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김영식위원   거기에 50%까지 지원을 해준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매년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식위원님.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전체가구 50%에서 4,800만원의 재산이 나와있는데 4,800만원의 기준이 어디를 보고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를 들어서 가구당 계산이기 때문에 전세를 4,800만원 미만이라든지 가구당 재산액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정확성이 있습니까? 전세권 설정을 보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전세계약서를 본다든지 저희가 해당이 되는 사람은 감면 신청을 내면 동사무소에 가정복지 담당이 참고자료를 보고 결정을 해줍니다.
최재룡위원   본위원이 어떤 분을 만나봤더니 A라는 사람은 어린이 집에 가고 우리 동네는 어린이집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동네로 가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다른 동네에서도 혜택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B라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는 자기가 더 어려운데도 못가더라, 해당이 안되더라, 그래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여기 기준에 보면 월 소득이 102만원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4인 가족인 경우에 102만원입니다.
최재룡위원   102만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구 월평균 정상 소득이 50%가 102만원이니까 보통 경제기획원이나 이런 데서 발표할 때 204만원 수준이죠. 그래서 거기에 50%인 102만원을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정해집니다.
최재룡위원   그 사람 직업이 노동자일지라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직업은 상관없죠, 무엇을 하든간에 월 평균 소득이 102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가정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최재룡위원   4,800만원이라는 기준은 이것은 좀 포용성을 더 발휘해 주시고, 행정 구청에서 증액할 때 4,850만원만 돼도 해당이 없을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보통 전세 준다고 그러면 50만원 수준은 아니고 거의 100만원 단위로는 전세계약을 하더라구요.
최재룡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상으로 같은 4,800만원 기준이 물론 보통 한 6,000만원 되는 사람도 들어갔겠죠. 그런데 편차가 너무 나오니까 A라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더 어려운데 B라는 사람은 들어가고 A라는 사람은 못들어가니까 그런 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과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연간 저소득층 가정을 조사할 때는 저희가 현지를 나간다든지 참고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방과후교실을 9개소에서 하는데 그 대상은 어떤 학생들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일반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린이 집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일단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갈 곳이 없어서 거리를 방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학년 그러니까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어린이 집에서 방과후 교실을 해서 숙제지도도 하고 기타 특기지도도 하고 어린이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학교갔다 온 후에 엄마가 집에 올때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원 내역은 저희가 운영비로 반마다 7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반에 70만원으로 선생님 인건비로 쓰든가 기타 운영비로 해서 한 반에 월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한 반에 몇 명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한 반이 30명입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3페이지에 같은 내용인데, 반당 80만원 2세 미만 장애인반 그리고 2세 영아반도 반당 60만원 그런데 반당은 꼭 30명이라는 것은 없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연령별로 틀려요.
김영식위원   여기에 나오는 금액 3페이지에 장애인 반 80만원 지원할 때는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보통 2세 미만반은 5명이 한 반입니다.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한 명 두 명이라도 80만원을 지불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죠. 4명이상, 80% 이상 차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명, 두 명이 있을 때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한 명 두 명있을 때는 지원을 못하고 4명 이상 되어 가지고 한반이 인원이 찼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밑에 영아반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영아반은 15명입니다.
김영식위원   여기도 50%이상 되어야 지원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김영식위원   적었을 때는 적게 지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죠. 한 반 이상이 되어야 되죠. 80% 이상은 되어야 운영하지 한 반에 너무 많이 미달된 경우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석위원 .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선별하는데 성북구에 살고 있는 아동이 컴퓨터에 전부 입력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일단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 3가지 류의 저소득층 아동을 선별하는데 직접 구청에 있는 복지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동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가지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동에서 일단 조사가 되어가지고 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고루 수혜를 누려야 할 저소득층 아동들이 많이 빠진 데가 많고 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들이 수혜를 받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진짜 법적 근거에 있는 그러한 혜택을 받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관리하는데 컴퓨터 입력을 시켜가지고 관리하며, 만약에 그 환경이 좋아진다면 빼고 또 갑자기 살다보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여건이 닥칠 수 있거든요. 또 넣을 사람도 있는데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민원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문제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용의 있으시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받으려고 합니다. 민간보육원에 대해서 자금 지원현황 구체적으로, 이번에 행정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상세하게 민간보육원에 대해서 어느 민간보육원에서는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다음 임시회 때 주십시오.
최재룡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합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44%가 든다고 하셨는데 이런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해주는 것을 포함한 겁니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민간종사자는 구립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구립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에 분포현황 예를 들어서 30개 동인데 몇 개가 되어 있으며, 또 한 동에 두 개가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안 된 데는 어디어디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구립 어린이 집은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 있는 동도 있고 또 한 동에 두 개로 되어 있는 정릉3동인 경우에는 복지관 안에 어린이 집이 하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동은 성북1동, 2동, 동선1동, 보문동, 종암2동, 장위2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앞으로 확대할 용의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구립은 24개가 되어 있지만 원래 구립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영세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지금현재 민간어린이 집이 많은 현황이기 때문에 민간어린이 집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하고 구립시설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굉장히 부족한 동이 있으면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안 되어 있는 데가 한 6군데 되는 모양인데 6개 동에 지금 어차피 6개 동도 그런 어린이들이 있다 이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민간으로 가는 것인데 그만큼 그 주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아까 최재룡위원님 말씀대로 성북동에서 성북1, 2동에 없는데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근 동이 한참 먼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변확대시켜서 골고루 30개동 우리 성북구 50만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한가지만요. 과장님께서 항상 저소득층 하는데 그것이 본위원은 듣기 싫은데 솔직히 말해서 부잣집이 하나 있다면 그 집에 머슴사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항상 성북동을 부자동네로만 생각을 하시고 저소득층을 찾으시려면 저 장위동에나 가시고 월곡동에서 자꾸 찾으시는데 그것이 가장 불만된 요소입니다. 앞으로 부자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때문에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동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성북동은 애들 안낳으라는 법 있냐 이렇게 주민들이 물어서 이렇게 우스운 이야기도 나왔는데 명분상으로 부자동네라 할지라도 성북구 행정의 평준화를 위해서는 구석구석이 기본으로 동네가 크든 작든 잘살든 못살든 부자동네는 부자동네답게 세금도 많이 내고 또 없는 사람도 혜택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번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A라는 사람은 들어가고 B라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원인이 똑 같은 동네에서 남의 동네에 가니까 주민이 있는 쪽은 돈 들어가는 것이고 이름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남의 동네에 가니까 그런 푸대접을 받았다 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생각할 때 과장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님들이 저소득층이라고 자꾸 그렇게 하면 그러면 부자동네는 다 부자냐, 이런데에 불만이 있으니까 이것을 옛날 생각대로 그대로 하실 것이 아니고 조금 평범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오늘 이것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국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립이라든지 구립 성북구내에 어린이 집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이 개념이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어린이 집이 애기도 봐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개념이죠.
김영석위원   예를 들어서 성북구는 지형적으로 잘 아다시피 25개 구중에서 재개발 지역이 제일 많은 데가 성북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 숲이 이루어지면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방과후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데 시립라든지 구립 정말 명실공히 의미있는 어린이 집을 한두군데라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국장님, 앞으로는 선진국 예를 보더라도 어린이 집이 많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어린이 집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IMF 시대에 더욱 필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소득이 더 높아지고 GMP가 높아진다면 그러한 시설이 절대 필요한 시대가 돌아오지 않겠느냐 집행부인 생활복지국장님께서 그런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이 앞으로 미래를 지향하고 천년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김영석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지향해야될 복지의 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복지시설인데 이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야되느냐 하는 주체문제 때문에 이것은 학자간에 어떤 정부에서도 상당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옛말에도 있듯이 그것을 정부에서 다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과 정부가 어느 선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마다 재정사정이라든가 그 지역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것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확장하는 것은 분명히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구립으로 할 것이냐, 시립으로 해야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시설을 유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지역의 상황이라든가 또 구의 재정여건이라든가를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 가봐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 시설자체가 수요가 늘어나고 따라서 공급도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하는 원칙에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김영석위원   방과후 거기에서 어린이를 맡기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 집하고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앞으로는 절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앞으로 사회환경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성북구 살림살이가 좋아진다면 구립어린이 집이라도 하나 지어서 진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구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대한 계획 및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 및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권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통행금지구역까지 지정하셔가지고 경찰서, 파출소, 구청직원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에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고 또 예산까지 책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 위원으로 그 단속반에 한 두명씩 가가지고 철저하게 그 업소를 지키고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한번 구의원도 현장에 나가서 한번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업소가 228개소라니까 구의원도 여기에 합류해서 구의원이 나오면 골치가 아프니 철저하게 법을 지켜야된다 하고 공문도 구청에서 발송해서 진짜 구의원은 배지도 달고 완장 달고 나가서 합동단속에 참석했으면 하고 본위원은 제의를 하면서 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안하고, 그래서 구의원도 2명씩 조를 짜서 시간있는 사람이 단속했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건설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도 실지 현장에 나가서 하루 익히고 보고 또 뭔가 잘못됐다면 정책개발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고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나 과장님 상의하셔가지고 답변 좀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저희는 환영합니다. 다만 의회에서 공식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대라든지 구성인원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그 부수조건으로 업소에 급습을 해서 아가씨가 미성년자같이 보이면 주민등록도 제시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드는 공문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형사권까지는 없잖습니까? 그것까지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응할 수 있도록, 만일 의원이 나가가지고 업소주인하고 싸운다면 체신도 있고 위신도 있으니까 그 협조공문을 동시에 보내주셔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 문제는 저희가 가정복지과에 사법경찰관직무 집행권한이 있기 때문에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통행금지표지판 다 만들어 붙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붙였습니다.
최재룡위원   주민반응이 저항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여기가 기존에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반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전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전에부터 있던 데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그것을 제가 걱정했는데 잘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제의한 것 좀 되도록 해주세요. 저는 꼭 나가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영석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유는 매일 불법영업단속 내지 청소년고용 출입금지 선도활동을 계속 하시는데 현재 운영복지위원님들도 참석을 해서 같이 선도활동도 펴면서 단속도 병행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리고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나갈 때 어떻게 업소에서 단속을 나온다는 것을 먼저 알고있습니까? 지금까지 예로 보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단속할 때 업소에다 단속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가는 시간대가 보통 단속을 하다보면 20시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커텐을 내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애로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려면 02시부터 04시까지라든지 이렇게 돼야 커텐도 열고 하지 밤12시 전까지는 거의 커텐을 내리고 영업을 잘 안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제가 청소년업무를 많이 담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 단속을 나가려면 그 근방에서 전부 다 알아요. 경찰서에서 단속을 나가든 구청 합동으로 나가든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 귀신같이 알아요. 아예 이야기 안하고 나가도 벌써 알고 거기에 대처를 다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단속을 나갈때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해서 최소한도 단속이라는 것은 단속을 해서 벌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선도, 계도활동으로 다시는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한번 그런 차원에서 불시에 단속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높이는 자체보다도 그런 면도 있었구나 알고 거기에 대처를 해서 우리 청소년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감시초소의 기능이 뭡니까? 다섯군데 있다고 돼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20시부터 02시까지 매일 하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서 대기조가 있기도 하고요, 우범자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쪽에 조금 보호했다가 경찰차가 오면 인계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누가 근무를 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우선 지금 현재는 방범과하고 파출소 직원, 기동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구청 직원은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구청 직원은 아직 못나가고 있고요, 2000년도부터는 공익요원을 저희가 배치를 하면 같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최동환위원   국장님, 지금 88번지 지역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은 무슨과에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지 국장님이 아시는대로 이야기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고정적으로 직원이 한사람이 있고, 위생과에서 무허가위생업소 관리차원에서 한사람이 배치돼있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성병관리라든가 이것 때문에 한사람이 나가있고, 구청차원에서 아마 세사람 정도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가정복지과는 직책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청소년보호 담당입니다. 8급입니다.
최동환위원   위생과는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거기도 8급쯤 되죠.
최동환위원   보건소는 일반직이 아니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거기는 일용직인 것 같아요.
최동환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조사받은 적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엊그제 신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최동환위원   미성년자에 관한 단속권한이 가정복지과에도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위생과와 차이점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의 역할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청소년보호법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도 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동안 위생과에서 해왔잖아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청소년보호문제는 그동안에 경찰에서 관여를 했었고 위생과는 다만 무허가영업을 하기 때문에 영업관리차원에서 위생과에서 관여를 했죠.
최동환위원   미성년자 적발해서 경찰서에서 통보오면 업소폐쇄 명령 내리고 그러잖아요, 위생과에서?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최동환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그동안은 법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역할을 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는 예방차원에서 선도활동만 했습니다. 법개정이 되면서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면 저희가 청문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가 왔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경찰들도 단속나가기가 어려움이 많은데 구청 직원이 거기서 살벌한데서 미성년자 단속할 수나 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어려움이 좀 많고 일단은 저희가 선도를 하고 계도하는 차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심야영업이 풀리면서 거기도 그런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초저녁부터 오픈해서 장사를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12시가 넘어야 본격적인 영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5시, 6시까지도 하는데 그렇다면 구청에서 어떤 단속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쪽 영업시간의 패턴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사실 가정복지과에 담당직원 한사람으로서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이라든지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이 서울시에서도 투입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시간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추진현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도 이곳 제1회의실에서 내일 오후 2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가정복지과장권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