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0월22일(금)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위생과소관)
2. 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산업환경과소관)

   심사된안건
1. 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위생과소관)
2. 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산업환경과소관)

         (14시05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두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북구의회 제5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위생과소관)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위생과소관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9년도 허가 및 단속처리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경   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 경입니다. 평소에도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만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이경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최재룡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정말 고생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이 단속의 문제점에서 무허가 업소가 대부분이 건축물 및 용도 생계성이라고 그랬죠. 그 단속이 어렵다는 얘기아닙니까?
○위생과장 이경   네. 그렇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렇다면 계속 불법인데도 이것의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본다든지 계속 그 영세식품위생업이 단속을 당해가면서 결국 이것이 걸리면 벌금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생과장 이경   네. 그런데 지금 소규모 생계형영업소에서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 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고.
최재룡위원  법은 공평한 것이니까 소규모 영세업이라 하더라도 벌금은 안매길 수 없다고 봐야죠. 크나 적으나 벌금은 똑 같이 해야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를 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찾아봐야 되지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난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일전 그 일로 해서 본위원이 구청을 방문도 했습니다. 성북2동에 보니까 운전사 기사식당이 호객행위로 인해서 영업정지 15일 내지는 벌금 90만원을 물게 되더군요. 그것은 변태도 아니고 대중음식점인데 운전사 식당에서 어서 오십시오해서 운전사한테 밥을 사는 것이 그것이 호객행위라 해서 90만원 벌금 아니면 15일 정지를 당하는데 실제 이런 경우에 월곡동 88번지 이것도 분명히 허가가 없는 지역으로 업주를 바꾸어서 계속 영업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와 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느정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단,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이 위에 단속의 문제점 첫 번째 난에 생계성 무허가 업소가 실제로 구청 행정쪽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운전사 기사식당 쪽은 그것을 호객행위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물론 그 내용은 경찰서에서 고발이 왔기 때문에 구청은 절대로 고칠 수 없다, 그러면 언제까지 경찰서가 하는 고발은, 그러면 이 생계형 그것도 경찰서에서 고발하면 그대로 벌금을 받으실 겁니까?
○위생과장 이경   생계형은 저희들은 적극 건전업소로 유도를 하고 현재는 생계형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한 것이 없고 그 중 일부 업소에서
최재룡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월곡동88번지가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100 몇 십개가 되는 엄청나게 큰 단지아닙니까? 실제로 허가가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서울시도 어쩔 수 없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허가가 될 수 있게끔 해서 그것을 어떠한 계도권 안에 들여놓고 해야만 되지 계속 무허가로 놔두고 영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경   월곡동 88번지 문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식품위생법 차원을 넘어서 윤락행위 방지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차원에서 건전 유흥업소로 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점차적으로 영업장 폐쇄 조치를 붙이고 점차 축소해 나가는
최재룡위원   과장님 힘으로 폐쇄 안 됩니다. 단, 마지막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이 다 불법인 것도 사실이고 실제 인정해 주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면 약한자만 걸려서 벌금을 낸다는 것은 공평치못하다, 쉽게 말하면 운전사 기사식당이 손님 어서오십시오 해가지고 자동차 세워놓고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경찰이 스티커를 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구청이 힘을 발휘해서라도 이것은 제대로 고쳐야 됩니다. 기사식당이 운전사 식당에서 손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차 대놓고 식사하러 들어갔는데, 어서오십시오 했다고 그것을 호객행위라고 스티커를 뗀다면 88번지 같은 경우는 발가벗고 어서오십시오 하는데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법은 현실화시켜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놓으시고 아니면 법을 고칠 수 있도록 건의라도 해서 실제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위생관리 용역업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분류별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위생단체 현황이 11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각 협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 협회마다 회원들이 있는데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얼마씩인지 그것은 자료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각종 협회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역할을 과연 행정과 회원들간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도 과연 이런 협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본위원이 보건대는 각종 협회에서 회원들에게 회비만 받는 역할을 했지 조금도 다른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기에 묻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수거 검사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늘상 우리가 보도에 의하면 콩나물이나 숙주나물같은 것은 언제든지 약품을 쓰지 않으면 상품의 가치가 없다고 해서 늘 약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보면 콩나물을 두가지로 팔고 있어요. 어떤 시장이든 가면, 기술적으로 기른 콩나물은 상당히 이쁘고 시각적으로 볼 때 좋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물만 줘서 기른 콩나물은 꼬불꼬불하고 우리가 상품으로서는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밥상위에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건강하고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콩나물을 우리가 접함으로써 금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약품을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보면 상당히 건강에 유해하다는 약품을 쓴다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부적합한 식품이 없다고 판정이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경   2페이지 위생관리용역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소가 있는데 건물 청소하는 업체가 9개소고, 세탁하는 업소가 5개소고, 물수건하는 업체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 위생관련 단체는 보건복지부 법규정에 의해서 목욕중앙회가 결성이 되어 있고 그 산하단체에는 시·군·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받는 회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수거감사 중 콩나물 검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각동에서 추진한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해서 콩나물 158건을 수거해 가지고 수원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품목은 수은, 농약검사를 주로 하고 있고, 이 중에서는 두가지 콩나물이 있다면 앞으로 수거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통보온 것에 부적합 식품은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박경석위원   아까 위생관리 용역업에 물수건 세척하는데 이런 데는 점검을 해 보셨어요?
○위생과장 이경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석위원  수건 세척하는 용역업에는 점검을 해 보셨냐구요?
○위생과장 이경   이것은 환경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청소업체라든가 물수건 이런 데는 임의로 그 업소를 점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요식업에서는 세척하는 용역업에다 의뢰를 해서 써야합니까?
○위생과장 이경   건물청소
박경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 물수건만, 왜그러냐면 물수건을 세척해서 공급해주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그냥 이런 것 저런 것 닦은 물수건을 자체적으로 빨아가지고 그냥 비닐봉지에다 넣어가지고 쓰는 아주 비위생적인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생과장 이경   요식업하는 자체에서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물수건 세척하는 업체에서 제공 받아서 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놔두는군요. 자체적으로 하거나 말거나
○위생과장 이경   수시로 저희들이 수거해가서 위생점검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있습니다.
박경석위원   할 수만 있지 하지는 않았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최재룡위원께서 호객행위를 했다고 해서 경찰에서 적발해가지고 15일 정지로 80만원인가 과태료를 물었다고 하는데, 관계 법령이 우리 구청내 자체적인 법령은 아니죠?
○위생과장 이경   예.
이용섭위원   어디 법령입니까?
○위생과장 이경   식품위생법에 식품영업자 준수사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못하는 것이고, 다만, 구청에서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한대로 88번지 같은 데는 거의 하지만 사실상 거기는 손도 못대고 어려운 사람들 고발하는데 식품위생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쩔 수 없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힘이 강해가지고 펴놓고 별짓을 다해도 단속 속수무책이고 호객행위 한 번 했다고해서 경찰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구청에서는 빼도 박도 못하고 고발조치가 오는 것이니까 그 문서를 처리할 수 밖에 없지만, 그런 업소가 있다고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을 유화해서 생계위험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법적으로 질서가 파괴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금 유화정책을 써서 없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저희 구에서는 지도점검 예방차원에서만 거의 하고 단속 유형도 서울시 본청과 구청 합동 교류라든가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이라든가 기금에서 온 것이라든가 민원 요청 등 이런 것이 있고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거의 시정조치 사항으로
이용섭위원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목욕탕에는 어떤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목욕탕에 만약에 단속을 나갔다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위생과장 이경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9일부터는 허가조건이라든가 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자체적으로 사용
이용섭위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목욕탕에 단속을 나가면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는가, 예를 들면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보통때는 괜찮은데 토요일날 오후내지 일요일날 오후 두세시 경에 가면 우리 생활이 아주 좋아져가지고 등산을 갔다온다든가 운동을 갔다온다 해서 목욕탕에 가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사람이 많고 불을 때서 물을 공급하는 용량은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운 물도 안 나오고 보면 때구정물 그대로예요. 그래서 상의를 해보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물이 부족하다.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 때문에 노파심에서
○위생과장 이경   상반기중에서 저희 목욕 업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표본적으로 의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또 욕조 및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원수를 수거해가지고
이용섭위원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토요일 오후나 아니면 일요일 오후 2 ~ 3시간쯤가면 아까 조금 전에 애기한대로 등산갔다 운동하고 그래서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럴 때 때구정물이 그냥 떠돌아 다녀도 물이 부족하고 그래서 잘 안되는데 그럴 때 한 번 단속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투자를 해서 돈을 그만큼 버니까 목욕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럴 때 단속을 어떻게 하는가, 그럴 때 단속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위생과장 이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요일 오후라든가 행정이 미치지 않는 시간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일요일날 한 두시쯤 가보면 어느 목욕탕이라도 다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실제 어떻게 하다보면 평일날 목욕을 하다 어떻게 하다보면 일요일날 또 가게 된다구요. 그 시간에 가면 정말 목욕 할 수가 없는 정도라서 샤워만 하고 올 정도인데 그럴 때 한번 손이 어두울 때 단속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단속의 문제점에서 청소년 고용 및 주류제공행위 단속시는 주민등록증의 확인 등의 강제적 권한이 없어서 단속에 애로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본위원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단속을 하러 나왔을 뿐이지 실제로 여기 기술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시간만 떼우는 그런 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다른 동료직원들은 전부 퇴근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근무라고 나가서 단속은 하지도 못하고 시간만 떼우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좀더 단속다운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야되지 않겠느냐, 유명무실하게 지금도 마찬가지고 10년 전이나 20년전이나 똑같은 행위거든요. 나가서 직원들 어칠부칠 왔다갔다하면서 실제로 단속도 못해보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단속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위생과장 이경   주민등록증 확인이 곤란한 사항은 현재 저희 직원 4명을 사법관리 지정요원으로 지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박경석위원   아무래도 위생과장님께서 업무 담당하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만족한 대답은 아니지만 대답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위생과장님 심야에 기동단속반이 있죠? 실제 심야에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어느 지역으로 나갑니까?
○위생과장 이경   영업정지중인 영업업소라든가 88번지 등에 매일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느날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민원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업소가 밤에만 도로에다 테이블을 전체 내놓고 참나무를 불을 때가지고 온 주위에 빨래 못 넌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 지금 복지국장님이 안 계십니다. 국장보고도 얘기를 했고 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나와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도 받았고 식품위생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영세한 분이 영업을 하는데 못하게 하는 것 보다는 어떤 방안제시를 해서 그 참나무 생나무를 때가지고 온 동네가 말하자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위에서 진정을 했으니까 밤에 가서 단속을 해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상황을 알아보니까 6시쯤 몇 사람 왔다 간 것으로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진정을 한 주민들에게 오늘 내가 구청에 이야기 했으니까 틀림없이 어떤 방안을 제시하든지 이야기를 드릴겁니다, 단속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 하고 부탁해놨다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다음날 물어봤더니 저녁에 해도 안넘어가서 몇 명 왔다가 가버리던데요. 그분들은 다 가고나서 영업을 하게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심야에 단속을 하고있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하고있다고, 물론 88번지니 동소문동이니 하는 곳은 심야에 갈 수도 있겠죠. 실제로 가동은 하고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네, 하고있습니다. 그업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알고계시지만 8월달에 영업정지를 한번 시킨 적이 있고요, 그때 전화왔을 때 저희 직원과 건설관리과하고 환경과하고 아마 같이 나간 것으로,
최재룡위원   그런데 영업정지를 주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기보니까 759회 영업정지 단속을 당했는데 이사람들 다 피눈물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닭을 구워서 파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웃 주민에게 생나무를 떼가지고 골목을 더럽히고 진정이 자꾸 나오니 마른나무를 떼든지 전기통닭을 하든지 좀 변경을 하십시오 하는 예방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냥 주민이 일어난다고 딱지나 긁어대고 단속이나 하고 이런 것이 오늘날 공무원상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이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6페이지에 보면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 해서 유형별 단속현황 해서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33건 9월30일 현재 단속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33건이 대체적으로 어떤 업소에 치중됐는지, 분류표같은 자료가 있습니까? 위치적으로요.
○위생과장 이경   개별명단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확인해보기로 하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몇 년 전에도 겪었던 일인데 대학가 근처 미성년자 연령이 만19세 이하로 변경이 됐죠? 20세에서. 미성년자 주류제공 단속연령이.
○위생과장 이경   청소년보호법에.
최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학1학년 중에서 만19세라는 기준이 오늘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만19세로 따졌을 때 대학1학년생인 경우는 오늘까지 생일이 안지난 친구들은 미성년자로 분류가 되죠?
○위생과장 이경   미성년자는 민법에 20세로 되어있고요, 청소년보호법에서 주류제공 단속하는 것은 19세로 되어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성년자주류제공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19세를 기준으로 단속이 되는 것 아니예요?
○위생과장 이경   현재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법 개정 이전에 만20세 미만 주류제공도 포함돼있다는 겁니까? 포함됐든 안됐든 제가 말하는 취지는 대학1학년, 혹은 2학년에서 여기에 해당이 됐을 때 그런 유형의 단속사례도 있느냐 이거죠, 이 33건 안에. 안암동이든 돈암동이든 정릉이든 관내에 대학이 많다보니까 미성년자로 해서 같이 친구들하고 술마시러 갔는데 어떤 친구는 생일 지나서 미성년자가 아니고 어떤 친구는 생일이 안지났다고 해서 단속대상이 돼가지고 피해를 보는, 피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왔기 때문에,
○위생과장 이경   이 33건은 거의가 경찰서에서 단속한 사항인데요, 경찰서에서도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한 사항이 아니고 업주와 종업원간의 다툼이라든가 손님과의 다툼, 신고에 의해서 단속된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의도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위생과장 이경   네.
최동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일간지에 났다고 하는데 저는 못봤습니다. 88번지 관련돼가지고 직원들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네.
최동환위원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이경   10월14일날 아침 7시반에 KBS보도에 잠깐 나왔었습니다. 한 10초, 20초가량 나왔는데 현재 저희 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니고 전에 근무했던 직원인데 보건소 일용직 한명이 고정적으로 배치돼가지고 성병진료안내라든가 이런 일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근무했던 직원 한명은 청소과로 가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로 한명이 가있었고, 세명이 경찰에서 행정폐쇄명령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3개월간 영업정지 폐쇄조치하도록 돼있는데, 보도상으로는 묵인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현재는 확대되지는 않고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방금 최동환위원님 질의했던 것에 한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좀 빨라가지고 7살에 학교입학을 하면 18살에 졸업을 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이제는 졸업을 해서 홀가분한 마음에 자기들도 성인이라고 자부를 하고 18세도 유흥가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나는 대학생으로서 지금까지 얽매였던 고등학교 3년까지는 부모의 보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 최동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8세, 19세, 20세 같이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같이 들어갔을때는 단속할 때 어떻습니까? 18세도 단속에 들어갑니까? 대학생인데?
○위생과장 이경   그문제로 전에 TV에도 나온적이 있습니다마는 19살인가 18살이 군에가서 휴가나와가지고 술먹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법상으로는 19세 미만은 단속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있는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단속을 나가셨을 때 단속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쪽에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그런쪽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나는 그 대답이 듣고싶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한가지는 지금 구청에서 단속을 했을 때, 위생업소나 모든 단속을 했을 때 구청에서 바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내리지 않고 경찰에 고발하죠?
○위생과장 이경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영업정지중 영업이라든가 특수한 것만 하고요, 우리가 직접 행정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경찰에 고발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단속했던 것은 검찰에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물고 다시 구청에다 내리면 행정처분하고, 구청에서는 하는 일이 없죠?
○위생과장 이경   구청에서는 일반사항에 따라서 허가취소하든가 행정처분을 하고있습니다. 과징금도 부과하고, 종류에 따라서.
○위원장 윤만환   본위원이 하고싶은 이야기는 한가지 건에 대해서 이중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되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한번 벌을 받으면 됐지, 벌금내고 행정처분되고, 그런 불이익이 많이 있어서 아마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다시 생각하셔서 우리 구만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업무 추진현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2. 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산업환경과소관)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산업환경과소관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정수 산업환경과장님 고용안정업무실적 및 향후대책현황, 그리고 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계획 및 추진현황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현황및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수 산업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윤만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입니다. 오늘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산업과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의해서 고용안정추진사업과 공동브랜드 추진사업 또 중소기업기금 운영현황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하정수산업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금리를 하락했으면 좋겠다 6% 정도로. 그것은 맞는 얘기가 되지않는가 이 8%라는 것은 그 전에 금리가 12%, 13%, 14% 할 때 8% 였기 때문에 육성기금이 좋았지만 지금 10%라는 것은 너무 저거 하기 때문에 5%정도로 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공동브랜드가 저희동에 한 3일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장소가 협소하다고 안했어요. 무기한 연장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혹시 이것이 상업적인 무엇이 되지않는가, 장소가 협소하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빌릴수도 없고 교회를 빌려가지고 한 것인데 본인들이 와서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무기한 연장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배가 부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혹시 조사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하나는 여기 고용안정대책에 대해서 이것은 좋은 것인데 취업이 잘 되고 있는지 요즈음 근래에 봐서는 8. 몇 %라고 하는데 뭐하지않는가 저희 신협에서도 직원이 하나 필요해서 우리 거기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한사람을 추천했더라구요. 그래서 10명이 왔는데 실제 구청에서 추천한 사람, 석관동 사람 최 누군가 내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제부터 출근해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본위원이 이것은 갔을 때 인터넷에다가 PC에다가 넣어 주겠다고만 하고 거기에서 PC에다 넣어줘가지고 왔는데 그 외에 온 사람중에는 우리 성북구 사람은 구청에서 추천한 한 사람을 제하고는 전부 타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 추천했다고 그래서 마음이 조금 그러더라도 그것이 낫지않느냐 해서 우리 성북구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그런것도 더 세밀히 관찰을 해 가지고 우리 성북구 인력에 많이 차질이 없도록 그 관심을 더 가져가지고 우리 성북구 실업자대책에 큰 기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조금 전에 브랜드 관계 무기한 연기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런데 장위1동에 처음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가봤더니 동에서 부녀회도 그렇고 매일 상품을 내었다고 옥외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물건을 부녀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냈다가 들였다가 매일해야 되는데 그것이 애로가 있다해서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그러면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판매하는 숫자를 금액을 많이 파는데 목적보다도 저희들이 트리즘이라고 하는 상표를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 밖에 상품을 내놓다 보니까 그것이 동사무소도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자, 그런데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일정을 봤는데 동별로 상당히 장소확보가 어려운 것 같애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장소가 협소해서 동에서 못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업체들이 와서 보고 여기는 장소가 부적합하니까 안 하겠다 해서 안 한 것이지 우리 동에서 한다 안한다, 동에서는 일자까지 3일간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공동브랜드 쪽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그 협회에서 와서 보고서 여기는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그것이 연장한 것이지 동하고 협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직접 보고 가서 통보를 한 것 뿐이지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저희들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물건을 많이 파는데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트리즘이라는 상품이 좋고 이렇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확인해가지고 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왜냐면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제하고는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2만 9천 몇 백명인데 큰 장소는 없어요. 큰장소는 없는데 학교를 3일간 한다면 아이들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데 빌릴수도 없는 것이고 교회밖에 빌릴수가 없는데 거기도 적어서 못한다고 하면, 상품판매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브랜드에 대한 실제 상품을 홍보하는데는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최재룡입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공동브랜드 매장이 설치되어 있는 구청 광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를 생산해서 성북구청 광장에 매장을 하고 있는데 공동브랜드 트리즘 상품이 붙은 것 팝니까? 아니면 타도에서 생산된 상품도 팝니까? 정확한 대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처음에는 트리즘이 없었죠.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중소기업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뒤에 저희들이 트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트리즘 제품도 들어가고 있고, 지금현재로서는 저희들의 관내 중소기업 제품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니까 타동 아니면 타구에서 생산된 상품은 전혀 팔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예.
최재룡위원   만약에 팔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팔고 있다고 확인되면 시정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시정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원칙론을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벌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이나 누구 오신 분 없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트리즘 상품을 팔고 있는 관리인 누구 없습니까? 담당직원 없어요?
  본위원이 그 구청 광장을 어제 김영석위원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 트리즘은 우리 성북구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저도 중소기업을 돕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구의 생산품이 타도의 생산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면 기존 재래시장에 있는 사람은 뭐하고 먹고 삽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성환에서 생산되는 실론홍차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3,3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회사에서 실론홍차를 납품을 해서 3,300원이고 경기도 광주군 실천면에서 생산한 고려인삼차가 여기서 2,3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제가 어제 조사를 상당히 정밀히 해봤습니다. 동충하초라는 몇 만원짜리 파는 것은 우리가 전남 담양과의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팔다 남은 것을 팔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충고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상설전시용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팔던 재고를 팔아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넥타이 종류도 보니까 도봉구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돈을 받고 판 것인지 안 파는 것인지 몰라도 정상적으로 가격을 붙여 놓고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면 혈세를 받아가지고 성북구민이 트리즘을 만드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과연 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도 이것을 넘어갔다면 물론 과장님은 그 현장에 가서 확인 안 했을 겁니다. 실제 그 밑에 관리하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확실히 제가 말씀드려서 이러한 공무원이 정말로 훌륭한 공무원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금전에도 위생과 문제로 해서 제가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생각을 달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도 구민의 공익된 사람들이고 역시 공무원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면 이것 2,300원, 3,300원 이것 팔아서 큰 부자되는 것은 아닌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구청광장에까지 매장을 벌여놓고 그 자리에서 타도 상품, 타구 상품을 판다고 하면 이것 뭐냐 이겁니다. 이외에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 매장에 나가서 어느 제품인지 확인은 안 해봤고 거의 우리 성북구 관내 상품이라고 훑어보고 그렇게 인정을 해왔는데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조사를 하셨다니 정말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 제가 내려가서 전부 조사를 해서 타구나 타도나 이런 제품은 전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충하초는 저희 자매결인지인 담양에서 지난번에 올라와서 팔다가 사실 남아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것은 묻지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외것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나주형위원입니다. 이용섭위원님께서 먼저 물어보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조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리 8% 이것이 확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저희들은 확정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것이 한 2%정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이 3년 균등분할상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1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그다음부터는 6개월마다 균등으로 나눠가지고 3년을, 6개월마다 6회로 나눠가지고
나주형위원   분기마다 돈을 내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6개월 반기마다 1년에 두 번씩
나주형위원   그렇게 되면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이자는 1년에 매번 분기마다 한 번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빌린 돈이 3,600만원이라고 하면 3년이면 36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에 100원씩인가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예.
나주형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은 3,600만원에 대한 이자만 내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깎이고 난 3,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남은 것만 가지고 이자를 따져야죠. 600만원 갚았으면 3,000만원을 가지고 이자를 계산하고, 원금 3,600만원을 가지고 제1차로 600만원을 갚았다 하면 3,000만원이 남지않습니까?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를 합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원리금 균등분할이 있고 원금균등분할상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라는 거죠? 원금은 깎이는 것이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렇습니다.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부로 가처분 취소, 이 소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정릉4동에서 학교옆에다 학교 통학로 또 그 옆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용접하는 공장이 있는 지대에다 LPG 석유 가스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나주형위원   4동입니까 2동입니까?
○위원장 윤만환   정릉1동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때 제가 오기 전인데 허가를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유가 바로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고 또 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그 옆에 용접하는 공장도 있고 그렇다는데 제가 확실히 안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심히 공익에 반한다 그래서 허가를 안 해줬는데 그 허가를 안 해준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금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허가불허에 대한 이유는 학교통학로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학교 통학로이고 옆에 위험한 용접하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 허가조건 기준에 보면 “심히 공익에 위반될 때 우려가 미칠때는 불허할 수 있는 사유가 있기에 그것을 걸어서 허가를 안해줬는데 그것 가지고서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기준 사유에 그것이 위배된다 해서 허가를 안해 주셨다 그것이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예.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앞서 최재룡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첩이 되는데 전시판매장에 대한 물품 판매 내역이나 관리대장 같은 것은 과에 없죠? 중소기업협회에다 전부 일임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제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예.
최동환위원   지금 판매장에 대한 임대수수료나 이런 것은 없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사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최재룡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런 관리체제가 위험하지 않은가 생각돼요. 무료로 중소기업협회에 임대해주는 취지는 관내 중소기업 물품 판매촉진하고 트리즘이라는 공동상표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차원인데, 그 사람들은 협회차원에서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관내 물품이 아닌 다른 지역의 싼 물건을 갖다 판다면 전시판매장을 회수해서 차라리 직영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구청에 어차피 남는 잉여인력이 있고 판매경로라는 것이 트리즘 상표 부착한 업체에서 가져오는 가격이 있을 것이고 판매가격이 있으면 관리만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식의 운영방식이라면 차라리 중소기업 협회에 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해서 오히려 장사속이 아닌 구청에서 구민을 위한 판매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제가 연말 정기회 감사때 다시한번 이 문제를 지적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구조조정 구청 과 업무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산업환경과에 있는 업무중에서 과거 환경과 업무가 청소과로 가는 것으로 조례안이 개정이 됐죠 상임위원회에서?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예.
최동환위원   그런 개정 과정에서 산업환경과 의견이 얼마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산업환경과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얼마정도 되느냐구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산업환경과 의견이 공식적으로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에서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청소과와 산업환경과 업무를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면 서울 각 구청장 회의때 구청장 협의회에서 지금 앞으로의 환경업무가 21세기에 더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때 지금 환경업무가 각 구별로 산업과와 합한 과가 있고 위생과와 합한 과가 있고 청소과와 합한 과가 있어서 환경업무가 자꾸만 비중이 낮아진다. 그래서 이 환경업무를 신문에도 났었죠. 환경이 더 중요시해야할 이 마당에 환경업무가 다른 과에 합쳐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가지고 환경업무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신문에도 난 적이 있어가지고 구청장 회의때 구청장님들끼리 의논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그러면 환경과를 어디다 어떻게 합하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그때 회의때 각 구청장님들끼리 모여서 그러면 어차피 환경을 일관성 있게 하려면 청소도 환경분야니까 청소하고 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마 구청장회의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각 구에도 청소과하고 환경과하고 합하는 일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과에서도 사실은 산업과하고 환경과하고 합하는 일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람잘날 없고 아주 복잡한 대과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도 알고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하자 아마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청소과하고 조례안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과하고 환경과 업무를 합치는 그런 구청이 대략 25개 구청에서 몇 개 구청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어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지금현재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11개 구청에서 청소과하고 합하는 일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렇다면 25개 구청에서 구청장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보기에는 너무 모양이 안 되잖아요. 그림이, 11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청장이 결정됐다고 해서 우리 구가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것도 우습고, 구청장 회의에서 그런 결정사항이 있기 전에 이미 언론에서 서울시내 자치구에서 과거에 환경과들이 다 모양이 우습게 특정 몇 개 과로 분산되어 가지고 실제로 21세기에 중요성이 가장 부각되는 환경업무를 자치구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하니까 구청장이 마지못해가지고 이런 회의를 거쳐가지고 11개 구청에서 궁여지책으로 청소과하고 다시 했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본 견해가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그런 부서통폐합을 분명히 산업환경과에서 환경분야 업무가 청소과로 이관된다는 것을 조례제정 이후에 알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 과정에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하다못해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를 통해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반영시켰어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환경부서의 업무를 청소과에다 갖다 붙인다는 발상이 너무 유치하게 생각이 됩니다. 청소도 환경이고 일반적인 환경도 환경이다 모든 것을 환경에다 갖다붙이면 환경자가 들어가서 말 안되는 것 없습니다 요즘 현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굳이 청소과 업무와 연관을 지어서 그 과로 붙였어야 되는가 그런데에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청소과와 일반적인 환경업무가 같다면 같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포괄적인 범위에서는 청소업무도 환경업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청소업무를 환경업무라고 본다는 것은 가장 일차원적인 견해고 좀 삼차원적인 견해로 본다면 환경업무는 좀더 고급스러운 그런 정책적인 분야를 포함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단순한 청소업무에다가 환경업무를 같이 중첩을 시킨다는 자체가 너무 졸속스러워보인다는 저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겠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례개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산업환경과장으로서 그런 움직임들을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듣고, 말발이 먹힐지 모르겠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그렇게 반영시켰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청소과업무에다 환경과업무를 중첩시키는 데 대해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거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의견청취를 구하고 내부적인 업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산업환경과 분야가 우리 구청에서 차지하고있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고, 또 조직개편 자체가 행정관리국 소관이다보니까 저희도 사실 소홀했던 것같은데 지금 말씀 듣고보니까 지당한 말씀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미리 사전에 드리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최재룡위원님하고 최동환위원님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트리즘의 홍보나 품질을 보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 보문동에서 오늘까지 하고있는데 이것은 홍보가 아니고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두분 말씀대로 장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과연 새마을부녀회에서 앞장서서 물건을 팔 때 새마을부녀회에서 무조건 무료봉사를 하느냐, 어떤 차원에서 봉사를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요, 아까 이용섭위원님 동네가 좁아서 못한다고 했는데, 이거 완전히 장사속입니다. 보문동 앞에 주차장에서 하는데 보문동, 안암동 주민이 왔다갔다 하면서 그래도 다른 동보다는 효과가 좀 있는 것같습니다. 실내보다 실외가. 그런데 도대체 트리즘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해놓고 거기서 쭉 서서 파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때는 구청 광장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또 홍보를 해서 구청에서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는 자체는 좋지만 앞장서서 그 품질이 좋은지 어떤지도 모르고, 제가 봤을때는 물건을 갖다보니까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제가 추석때 바자회에서 산 제품보다 못하더라, 트리즘이라고 해서 갖다놓은 것이 의류 몇점하고, 식품하고, 세제 세가지 갖다놓고 하고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부녀회에서 앞장서서 주민들 아는 사람들에게 팔고 그러는데 과연 부녀회 관계나, 과연 이래서 트리즘이 살 수 있겠는가, 자생할 수 있겠는가, 이 시점에서 다시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최동환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어려운 중소기업을 해가지고 품질도 좋고 할 때 구에서 수용해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금액만 내놓으면 마진을 붙여서 하면 관리면에서도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합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지금 트리즘이라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를 만들어놓고 그동안에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다 잘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사실 저희들도 중소기업협의회에다 항상 강조를 합니다. 지금 트리즘 홍보는 나가는데 물건이 좋게 나와야될 것 아니냐, 물건이 제대로 나와야 우리가 품질을 보증하고 주민들에게 자신있게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우리가 큰소리 치고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데,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또 이해가 가는 분야가 그러면 지금 홍보가 잘 안된 상태에서 물건을 메이커 붙이는 것으로 하려면 많이 해야된답니다. 많이 해놓고서 만약 안팔리면 업자입장에서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윤만환   잠깐만요, 지금 말씀에 물건을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과연 트리즘이라는 상표만 붙여서, 그것만 이용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을 내가 제조하면 이 상표를 외적으로도 파는데, 단 성북구가 보증을 한다, 트리즘이라는 명목에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팔고 트리즘으로 나갔을 때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만 팔려면 한정이 있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타 구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사실 노력을 해야되는 마당인데, 지금 사실 처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지금 안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가지고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 재검토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최동환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또 동을 통한 홍보도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사속으로 한다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순수한 장사속으로만 하고 트리즘을 홍보하지 않는 그런 입장같으면 다시한번 우리가 재고를 해야되겠죠.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부녀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부녀회는 제가 알기로는 상품을 팔면 판 금액의 10%를 부녀회기금으로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부녀회에서 아는 사람 오면 무조건 입혀준다 이거죠. 강매가 될 수 있고, 또한가지는 본위원이 작년에 상의를 한번 사봤어요. 금액은 6만원이에요. 샀는데 오래 입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좋다고 해서 샀는데 한 해 입으니까 안의 것이 미어지고 자체가 터지고 해서 입지를 못했어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트리즘이 그렇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아니, 중소기업에서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품질을 보증했는데 잘못하면 성북구가 욕을 먹습니다. 언제나 품질을 검사해서 내보낸다든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시점에서 다시 재고하셔서 한번 실질적인 성북의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문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업무 추진현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정수 산업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9시30분에 이곳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영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위생과장이경
  산업환경과장하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