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2월2일(토)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매년 12월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구민의 살림과 직결되는 2001회계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윤갑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무국장이 지금부터 소관업무관련 조례개정조례안 제안에 즈음한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명칭은 성북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동장에게 위임처리해 왔던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임사무를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따라서 구청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본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중에 납세고지나 독촉 체납처분등을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해 왔으나 동기능전환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전부 구청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무직원도 전원이 구청으로 오게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에 즈음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높으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각 동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던 그런 업무를 구에서 일괄해서 다 통제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네,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상호경쟁적인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면 징수의 효율성측면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기존과 비교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능전환이 구에서 다 일관되게 처리한다고 했을 때 기존과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할 때하고 효율성측면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최동환위원님께서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업무를 구로 이관해 올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는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책에 호응해서 예견되는 문제는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대처하도록 미리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물론 현안이 나타날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고지서 송달문제 이것이 가장 어려운데 관련법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 현행법령상은 전달체계가 아주 어려운 것이 있는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고지서는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금은 등기로만 하는데 제도개선을 병행을 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염려하신대로 애로를 하나 하나 사전점검해서 새롭게 시행된 제도에 집행과 더불어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동 기능이 전환되면서 우려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청소업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런 지방세 특히 구세나 시세 같은 경우 고지서 송달하는 문제가 기존같은 경우는 일반직 기능직 구분없이 통담당을 다 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활용하면 굉장히 직접적이고 바로 바로 신속하게 전달하면서 징수부분문제까지 권장하는 역할들을 수행해 왔는데 단순히 우편으로 해 버리면 발생되는 문제가 안받았다는 식으로 예비군 훈련통지서처럼 안받아서 못 왔다 해가지고 나중에 고발당했을 때 서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논란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경석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박덕기    이승로    윤갑수    최동환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세무1과장김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