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2월2일(토)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매년 12월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구민의 살림과 직결되는 2001회계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윤갑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무국장이 지금부터 소관업무관련 조례개정조례안 제안에 즈음한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명칭은 성북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동장에게 위임처리해 왔던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임사무를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따라서 구청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본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중에 납세고지나 독촉 체납처분등을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해 왔으나 동기능전환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전부 구청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무직원도 전원이 구청으로 오게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에 즈음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높으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래서 작은 고지서는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금은 등기로만 하는데 제도개선을 병행을 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염려하신대로 애로를 하나 하나 사전점검해서 새롭게 시행된 제도에 집행과 더불어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박경석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박덕기 이승로 윤갑수 최동환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세무1과장김민구